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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체제=불법국가(Unrechtsstaat)? - 2

연방하원 학술 지원처(Wissenschaftliche Dienste)가 법치국가 혹은 “불법국가”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살펴보자.

[번역] 원문

 

 

“Unrechtsstaat”(불법국가) 개념의 과학적인 정의

 

과학적으로 타당한 “Unrechtsstaat” 개념은 법학뿐만 아니라 사회인문학에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논쟁에서 “Rechtsstaat”(법치국가)와 “Unrechtsstaat”( 불법국가)를 대립을 빚는 한 짝으로 만들어 자주 사용한다.

 

이런 논쟁에서 의도되는 것은 대개 불법국가라고 낙인 찍히는 국가의 정치적 질서를 법치국가적으로 구성된 체제 저편의 것으로 규정하고 도덕적으로 악평하기 위함이다. (밑줄 ou)

 

법치국가개념의 생성은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었다. “Rechtsstaat”(법치국가)란 복합어는 단지 독어권에만 있는 신생어다. 다른 언어에는 [법치국가] 개념이 이런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없다.

 

영어권에서 사용되는 "rule of law"(법치)란 표현도 [Rechtsstaat에] 딱 들어맞는 표현이 아니다. Rechtsstaat 개념은 18세기 말에 등장했다. 처음엔  전제주의적인 경찰 및 군주국가에 대립하는 개념으로 개념화되었다. 따라서 독일 법치국가개념은 근원적으로 경찰국가적이고 가부장적인 지배구조들의  퇴치와 합리적인 개혁을 대신하는 개념이었다. Rechtsstaat 이념은 유럽과 북미의 근대적인 리버럴한 사상과 자유주의적인 정치체제 발전에서 핵심적인 결과물의 하나로 간주 될 수 있다.

 

학계에서는 형식적인 법치국가개념와 실질적인 법치국가개념을 구별한다.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올바른 것과 정의로운 것 안에서 추구되는 것을 목적으로 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정치체제의 조직을 통해서 현실화하고 보존함으로써 정당성이 부여되는 국가를 일컫는 개념이다. 반면 형식적인 법치국가개념은 정치적 이념과 지침의 현실화 방법에 초첨을 맞춘다. 이 맥락에서는 국가가 법안전체제로(Rechtssicherheitssystem) 축소된다.

 

(중략)

 

독일에서는 1848년 부르주아 혁명의 실패 이후 법치국가개념의 형식화가 관철되었다. 이 형식화는 이성법적 접근뿐만 아니라 개별주의적 접근에 반하는 것이었다. [결과] 법치국가개념은 본질적으로 행정법상의 권리보호와 함께 행정의 적법성으로 축소되었다.

 

[이렇게] 법치국가개념은 형식적인 법실증주의적인 개념("Gesetzesstaat")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규정된 법규(Rechtssätze)에 의해서 국가의 행정(Handeln)이 예측가능하게, 계산가능하게, 그리고 독립적인 법원을 통해서 통제가능하게 하자는 것이었다.  

 

(중략)

 

법치국가 개념의 보편 타당한 정의는 이 개념에 대한 학계의 광범위한 토론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활용가능할 만큼 다져지지 않았다.

 

법치국가는 다면적이고, 전혀 다른 헌법상의 관점들을 아우르는 법리로서 수많은, 종이 다른 하위원리들을 망라하기 때문이다.

 

(중략)

 

법치국가를 보편 타당하게 정의하는 여려 어려움을 직시하면 “불법국가” 개념의 타당한 정의 또한 없다는 게 의아한 일이 아니다.  이 개념은 통상적으로 법치국가 원리를 현실화하지 않는 체제의 성격을 묘사하는데 사용된다. [그러나] 실존하는 정치체제에서 어떤 원리들이 얼마큼 현실화되어야 법치국가 혹은 불법국가로 표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학계와 정계에서 입장에 따라 극히 다를 것이다.(밑줄 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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