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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체제=불법국가(Unrechtsstaat)? - 3 (튀링엔주 연정합의서 전문)

원문

 

"동독 시민권운동 안에서 태동하여 발생한 정당인 동맹90/녹색당과 사민당뿐만 아니라 좌파당(Die Linke)에게도 SED-독재를 그 크고 작은 모든 면에서 면대하고 그 진상을 접수하는 일은 (面對、接受真相 -Aufarbeitung) 불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거 지향적이지도 않다. 관건은 내일의 민주 문화다. 사회 전반을 아우르고 사회전반이 받아들이는 面對、接受真相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독은 독재였다. 법치국가가 아니었다. 자유롭지 못한 선거들로 인하여 이미 국가 행정의 구조적이고 민주적인 정당성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권리]법(Recht)과 정의가 동독에서는 크고 작은 권력자 하나가 원하면 [바로] 끝장났기 때문에, 모든 [권리]법과 정의가 체제에 순응하지 않게 행동하는사람들에게는 사라졌기 때문에, 동독은 결론적으로 불법국가(Unrechtsstaat)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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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체제=불법국가(Unrechtsstaat)? - 2

연방하원 학술 지원처(Wissenschaftliche Dienste)가 법치국가 혹은 “불법국가”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살펴보자.

[번역] 원문

 

 

“Unrechtsstaat”(불법국가) 개념의 과학적인 정의

 

과학적으로 타당한 “Unrechtsstaat” 개념은 법학뿐만 아니라 사회인문학에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논쟁에서 “Rechtsstaat”(법치국가)와 “Unrechtsstaat”( 불법국가)를 대립을 빚는 한 짝으로 만들어 자주 사용한다.

 

이런 논쟁에서 의도되는 것은 대개 불법국가라고 낙인 찍히는 국가의 정치적 질서를 법치국가적으로 구성된 체제 저편의 것으로 규정하고 도덕적으로 악평하기 위함이다. (밑줄 ou)

 

법치국가개념의 생성은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었다. “Rechtsstaat”(법치국가)란 복합어는 단지 독어권에만 있는 신생어다. 다른 언어에는 [법치국가] 개념이 이런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없다.

 

영어권에서 사용되는 "rule of law"(법치)란 표현도 [Rechtsstaat에] 딱 들어맞는 표현이 아니다. Rechtsstaat 개념은 18세기 말에 등장했다. 처음엔  전제주의적인 경찰 및 군주국가에 대립하는 개념으로 개념화되었다. 따라서 독일 법치국가개념은 근원적으로 경찰국가적이고 가부장적인 지배구조들의  퇴치와 합리적인 개혁을 대신하는 개념이었다. Rechtsstaat 이념은 유럽과 북미의 근대적인 리버럴한 사상과 자유주의적인 정치체제 발전에서 핵심적인 결과물의 하나로 간주 될 수 있다.

 

학계에서는 형식적인 법치국가개념와 실질적인 법치국가개념을 구별한다.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올바른 것과 정의로운 것 안에서 추구되는 것을 목적으로 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정치체제의 조직을 통해서 현실화하고 보존함으로써 정당성이 부여되는 국가를 일컫는 개념이다. 반면 형식적인 법치국가개념은 정치적 이념과 지침의 현실화 방법에 초첨을 맞춘다. 이 맥락에서는 국가가 법안전체제로(Rechtssicherheitssystem) 축소된다.

 

(중략)

 

독일에서는 1848년 부르주아 혁명의 실패 이후 법치국가개념의 형식화가 관철되었다. 이 형식화는 이성법적 접근뿐만 아니라 개별주의적 접근에 반하는 것이었다. [결과] 법치국가개념은 본질적으로 행정법상의 권리보호와 함께 행정의 적법성으로 축소되었다.

 

[이렇게] 법치국가개념은 형식적인 법실증주의적인 개념("Gesetzesstaat")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규정된 법규(Rechtssätze)에 의해서 국가의 행정(Handeln)이 예측가능하게, 계산가능하게, 그리고 독립적인 법원을 통해서 통제가능하게 하자는 것이었다.  

 

(중략)

 

법치국가 개념의 보편 타당한 정의는 이 개념에 대한 학계의 광범위한 토론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활용가능할 만큼 다져지지 않았다.

 

법치국가는 다면적이고, 전혀 다른 헌법상의 관점들을 아우르는 법리로서 수많은, 종이 다른 하위원리들을 망라하기 때문이다.

 

(중략)

 

법치국가를 보편 타당하게 정의하는 여려 어려움을 직시하면 “불법국가” 개념의 타당한 정의 또한 없다는 게 의아한 일이 아니다.  이 개념은 통상적으로 법치국가 원리를 현실화하지 않는 체제의 성격을 묘사하는데 사용된다. [그러나] 실존하는 정치체제에서 어떤 원리들이 얼마큼 현실화되어야 법치국가 혹은 불법국가로 표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학계와 정계에서 입장에 따라 극히 다를 것이다.(밑줄 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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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체제=불법국가(Unrechtsstaat)? - 1

글의 짜임새는 건축물과 비교될 수 있다. 건축물은 꼭 지붕이 있다. 그리고 지붕을 받쳐주는 기둥이 있다. 기둥은 지붕을 지탱할 수 있도록, 지붕은 기둥에 맞게 계산되고 설계된다. 글에도 이와 같이 기둥과 지붕이 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글에서는 지붕과 기둥이 전혀 맞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어린아이의 글에서 그런게 아니라, 글로 먹고 사는 사람들의 글에서 그렇다. 기둥 하나는 동쪽 끝에, 다른 하나는 서쪽 끝에 세우고, 손바닥만한 지붕을 그 위에 올린다. 그리고 보란듯이 내놓는다. 건축물이라면 건축계에서 영원히 쫒겨날 짓을 서슴없이 하고 자랑스럽게 여긴다. 임금님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레기를 먹고 사는 글쟁이들이 “임금님 옷 참 멋있다”하듯이 “훌륭한 집이네” 한다.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보통 “동독 사회주의 통일당 독재 청산재단”으로 번역되는데 “Aufarbeitung”의 개념을 살펴보고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겠다.)와 우드로우 윌슨 국제센터가 공동 저술한 “Coming to Terms: Dealing with the Communist Past in United Germany”가 이런 유의 글이라 할 수 있다.

 

여기 영어 원문, 한글 번역본, 중국어(중국 본토/대만) 번역본, 그리고 스페인어 번역본을 내려 받을 수 있다.

 
우선 원문의 들어가는 부분과 한글 번역본을 비판해 보려고 한다.
 

해당 부분 원문은 아래와 같다.

 

“During the course of the 20th century Germany experienced two different dictatorships, the twelve years of fascist Nazi Germany’s “Third Reich” between 1933 and 1945 and the 40 years of communist rule in East Germany between 1949 and 1989 (the latter preceded by Soviet military occupation of Eastern Germany and East Berlin since 1945 when German communists were guided in building up dictatorial structures).

Both periods of dictatorships had some structural elements in common while they also displayed obvious contrasts. Both dictatorships started and ended very differently, with Nazi Germany resorting to a global war of aggression resulting in millions of war dead and the genocide of European Jewry. Respective crimes committed by the two German dictatorships differed vastly in scope and geographical range.”

 

여기서 주제화된 문제는 독일 정치지형에서 매우 현실적인(aktuell) 문제다.  독일연방대통령이 지난 9월 1일 폴란드 그단스크에 있었던 2차대전 발발 기념식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푸틴을 히틀러와 동일시하는 연설에 이어서 최근 튀링엔주의 좌파당 주도 연정 구성의 가능성을 앞두고 (사민당 당원들의 찬반투표를 앞두고) 좌파당이 아직 동독 통일 사회당과 결별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등 동독체제와 나치체제를 “불법국가”(Unrechtsstaat)란 개념을 적용해서 동일시하는 경향이 팽배하다. 

 

이건 오래전부터 다듬어진 인식이다.

 

참조한 글에서 나치독일과 동독이 어떻게 비교되고, 또 한글로는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1.

나치체제와 동독체제를 “two different dictatorships”라 한다.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상이성인가? 아니라고 한다. 최근류(genus proximum)와 종차(differentia specifica)를 따지는 전통적인 정의 방식을 동원해서 둘 다 한통속이라고 은근슬쩍 주장한다. 최근류로는 “some structural elements in common”(공통의 몇몇 구조적 요소들)을, 종차로는 “obvious contrasts”(자명한 차이들)을 제시한다.

 

그러나 “structural elements”(구조적 요소들)의 질적 정체를 밝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some”(몇몇의)이 10개 중 하나인지 둘인지, 100개 중 둘인지 셋인지 그 양적 정체도 밝히지 않는다. 양과 질이 밝혀져야 비교가능한 게 아닌가?

 

구조적 요소를 들먹이면서 나치체제와 동독체제가 같은 속성이라고 전제한 다음, 차이는 그 속성의 현상화에 있다고 한다. “obvious contrasts”(자명한 뚜렷한 차이)에 대한 부연설명이다.

 

당연히 각 현상의 시작과 끝은 다르다. “obvious”한 것이다. “길에 오르는”((라)ob viam = obvious)데 있어서는 각 현상이 다른 건 자명하다.

 

나치체제의 시작과 끝을 이렇게 설명한다.   

 

“Nazi Germany resorting to a global war of aggression resulting in millions of war dead and the genocide of European Jewry”

“나치 독일은 수백만명의 전쟁사망자와 유럽 유대인의 인종청소로 귀결되는 지구적 침략전쟁을 일으켜”

 

그러나 동독체제의 시작과 끝은 언급하지 않는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표현은 “war dead”란 표현이다. 이 표현에는 전쟁에서 어쩔 수 없이, 불가향력적으로 발생하는 사망자란 의미가 농후하다. 이건 역사 왜곡이다. 나치의 전쟁범죄로 학살된 민간인 희생자의 수는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주로 동유럽 슬라브 민족과 유대인이 학살되었다. 디터 폴(참조: Dieter Pohl: 1939-1945 나치 시대의 핍박과 대량살상, 2003 다름슈타트/위키에서 재인용http://de.wikipedia.org/wiki/Kriegstote_des_Zweiten_Weltkrieges#cite_note-5)에 따르면 나치전쟁범죄로 학살되 민간인은 1천 3백 37만명으로 집계된다. 그리고 인명피해가 가장 많은 국가는 2천 7백만명으로 쏘련이었다 (같은 곳 참조)

 

이런 ‘차이’를 말소할 수 없었는지 필자는 아래와 같이 결론한다.

 

 “Respective crimes committed by the two German dictatorships differed vastly in scope and geographical range.”

“이 두 독일 독재체제가 자행한 범죄들은 그 규모와 [범죄현장] 지역의 크기에 있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

 

이런 “어마어마한 차이”(differ vastly)가 나치체제와 동독체제를 비교불가능하게 하는 게 아닌가?

 

Vast의 어원은 (라) vastus로써 (라) immanis와 거의 함께 쓰인다. 측정할 수 없다는 말이다. 나치체제의 범죄와 동독체제의 범죄 간의 차이는 측정할 수 없을 만큼 벌어져 있다. 나치체제와 동독체제를 비교하려면 그 차이를 메워주는 뭔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공허하다 (vastus).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시편 103편 12절) 서로 뚝 떨어져 있다.

 

이렇게 서로 뚝 떨어져 있는 곳에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이데올로기 공세가 주조한 손바닥만한 지붕을 올렸다. 말이 안되는 걸 스스로 인식하면서 억지로 집을 짓는다.  

 

   
2.  공식 한글번역

 

“통일 독일에서의 과거 공 산주의자 청산문제

20세기, 독일은 1933년부터 1945년까지 12년 간 파시스트 나치(제 3제국) 독재역사와 더불어 1949년부터 1989년에 걸친 동독 공산주의 독재역사를 경험했다. (1945년 소련군의 동독과 동베를린 지역 점령이래로 동독의 독재체제가 구축되었다.)
 
이와 같은 두 독재기간은 구조적 요소간의 공통점들을 가지는 동시에 시작과 몰락에 있어 큰 차이점을 보인다. 나치 독일은 세계전쟁을 일으켜 많은 사람들을 살상하였고 유럽 내 유대인 대량학살을 자행하며 독재정권을 이어갔다. 이 두 독재체제로 인해 발생한 범죄들은 그 성격과 지정학적 범위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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