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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경쟁자본주의에서 독점자본주의로의 과도(過渡)는, 마르크스와 엥엘스에 의해서 [이미] 정치경제학 비판에서 암시된 것처럼,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자체의 터전에서 자본주의적 사적소유의 사회화로, 그리고 임노동의 터전에서 생산적인 노동의 사회화로 이어진다. 마르크스와 엥엘스에 의해서 암시된 자본관계의 가능한 역사적인 종착점들은 - 말하자면 독점적인 사적소유의 사회적인 전형으로서 - 주주사회적인aktiengesellschaftlich 기업형식들이며 과학들의 고정자본화된 기계시스템 안으로의 기술적인 전환이다. (자본론 3권, 27장, 기초구상 [그룬트리쎄] 584쪽 이하 참조).
이러한 자본의 새로운 사회화의 질은 한편으로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자본을 역사적으로 생성했던 첫 위기, 즉 원시적 축적으로 확립된 사회화와 사적소유간의, 사회적 노동과 사적노동간의 모순에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 모순이 어떻게 사회주의적 생산형식에 속하는 직접생산자의 가능한 자유로운 연합으로의 과도를 객관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드러내주고 있는지에, 아니면 그 모순이, 엥엘스와 그의 뒤를 이어 호르크하이머가 상술했던 것처럼, 어떻게 권위주의적인 국가로의 전락을, 사회화의 파시스트적인 전도[로의 과도]를 [이룩된 생산수준의 문명을 제2의 자연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인지에 있다.
마르크스는 주식회사들을 이렇게 서술한다. “즉자적으로 사회적인 생산양식에 기반하고 생산수단과 노동력의 사회적 집중을 전제하는 자본은 여기서 사적자본과 대립되는 직접적으로 사회자본(직접적으로 연합된 개별인들의 자본)의 형식을 취하고, 그리고 그 기업은 사기업에 대립하는 [주주]사회기업으로 등장한다. 이것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자체의 한계 안에서 사적소유로서의 자본의 지양이다.”(자본론 3권, 452쪽)1. [중세공동체‘Eigenschaft'가 분산 공유하는] 소유권을 박탈하는 원시적인 축적의 과정에서 이미 확립된 자연법칙적인 자본의 집중화와 중앙화의 경향은, 사회적 노동과 사적 전유라는 자본의 역사적인 모순을 전개하는 이 경향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든다. 독점자본과 함께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즉자적인 사회적 성격이, 즉 사회화와 사적소유라는 모순이 현상적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자본의 새로운 사회화의 질은 계급대립[관계]를 전반적으로 변화시킨다. 이미 주주사회적인 기업형식이 “현실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자본가를 단지 낯선 자본의 경영자, 지배인으로 전화하고, 자본소유자들을 단지 소유자들로, 단지 금전소유자들로 전화한다. (자본론 3권, 452쪽). 이러한 프로세스는, 그 진행의 도정에서 국가란 경제외적인 강제력이 다시 직접적인 경제적인 역량을 획득하고 국가개입주의가 항시적 필연성이 되는 프로세스는, 부르주아/시민사회의 인륜이란 정당화이데올로기 보물창고Reich로서의, 상호 적대적인 개별자들의 자유로운 경쟁으로서의, 상호 같은 권리를 갖고gleichgültig 상호 같은 권리를 주장하는gleichgeltend 상품소유자들의 공평한 등가교환으로서의 순환영역을 파괴한다. 자본가들의 계급의식은 자기들의 권위주의적인 기술관료주의의 [필연적인] 결과를 바라보면서 도구적 이성을 [정치적 관점에 입각하여 사용하는] 정치화한다. 지배[정치]가 정당화외의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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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신재정협약과 ESM이 연상되는 대목이다. ESM이 서구민주주의를 위협하는것이라는 게, 대의민주주의라는 정당화 절차까지 폐지한다는 게 독일에서 헌재소원의 논지였다. 유럽에서 이젠 개별국이 파쇼화되는 것이 아니라 EU 전체가 파쇼화되어가는 것인가?부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