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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11/27
    2014/11/27 [베를린 발 연합뉴스 오보 잡기]
    ou_topia

2014/11/27 [베를린 발 연합뉴스 오보 잡기]

매우 이상한 현상이다. 베를린 발 연합뉴스 기사가 일반문제를 기사화할 땐 견해의 차이 외에 별반 지적할 사항이 없다. 근데, 사회주의 지향 정당과 노동문제를 다루는 기사는 사실관계조차 왜곡하는 경향이 있다. 왜 그럴까? 일반문제는 정확하게 다루는 점에 미루어 볼 때 이건 분명 언어.독해력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럼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 정신분석학으로 접근해야 할 문젠가?

 

암튼, 앞으로 노동과 사회주의 정당활동 관련 베를린 발 연합뉴스에 지속 주목하고 오보를 바로잡아 볼 생각이다.

 

2014.11.26 기사 “독일, 대기업 감독이사회 '여성 최소 30% 할당' 입법”에서 오보된 내용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4/11/26/0601120000AKR20141126160100082.HTML)


“독일 기업들은 대체로 최고경영자(CEO)를 중심으로 일상 경영 이슈를 다루는 경영이사회(management board)와, 경영이사진의 경영활동을 감시·견제하고 경영이사의 임명권을 갖는 감독이사회(supervisory board)의 양대 축으로 운영된다.
앞서 독일은 경영기본법을 통해 감독이사회에 노조 참여를 30%까지 인정하고 회사 주요 정책을 노사가 함께 결정하도록 하는 등 독일 특유의 노사 협력경영을 발전시켜왔다.”

 

가. 오보 내용 1: “독일은 경영기본법을 통해 감독이사회에 노조 참여를 … 인정하고”

 

이 문장에서 인지되는 건 독일 노조의 규범적.법적 위상에 대한 그릇된 생각이다. 독일에는 노조법이 없다. 노조를 결성하고 어디엔가 신고하고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노조를 인정해 주는 주체가 없다. 노조는 오로지 노동자가 산업사회의 발전과정에서 투쟁하는 가운데 쟁취한 권리인 단결권과 단체행동(파업/노동쟁의)권에 기반한다. 이 두 권리는 독일 기본법 9조 3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노동조건 및 경제조건의 유지 및 개선을 위한 결사를 결성할 권리는 모든 개인 및 모든 직업에 보장된다.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방해하고자 하는 협정은 무효이며 이를 목적으로 하는 조치는 위법이다. 제12a조, 제35조 제2항 및 제3항, 제87a조 제4항과 제91조에 의거한 조치가 제1문에 명시되어 있는 결사에 의해서 진행되는 노동조건 및 경제조건의 유지 및 개선을 위한 노동쟁의를 겨냥하여 취해지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Das Recht, zur Wahrung und Förderung der Arbeits- und Wirtschaftsbedingungen Vereinigungen zu bilden, ist für jedermann und für alle Berufe gewährleistet. Abreden, die dieses Recht einschränken oder zu behindern suchen, sind nichtig, hierauf gerichtete Maßnahmen sind rechtswidrig. Maßnahmen nach den Artikeln 12a, 35 Abs. 2 und 3, Artikel 87a Abs. 4 und Artikel 91 dürfen sich nicht gegen Arbeitskämpfe richten, die zur Wahrung und Förderung der Arbeits- und Wirtschaftsbedingungen von Vereinigungen im Sinne des Satzes 1 geführt werden.

 

그래서 노조는 노동자가 스스로 쟁취한 권리 외에 다른 어떤 것에 기반하지 않는다. 독일 노조는 예컨대 노동부의 인증 인가를 받고 어느 기업 내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기업을 노조신임자(Vertrauensleute)를 통해서 활동공간으로 삼을 뿐이다.

 

경영기본법(Betriebsverfassungsgesetz)은 노조와 노조결성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법이다. 이건 경제민주주의 실현의 도구로 만들어진 법으로서 종업원의 경영참가를 규정하는 법이다. 종업원평의회 구성 등 경제민주주의 관련 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법이다.

 

나. 오보 2: “독일은 경영기본법을 통해 감독이사회에 노조 참여를 30%까지 인정하고”

 

“30%까지”를 어디서 주서왔는지 모르겠다.

 

종업원의 감독이사회 공동결정참여는 세가지 유형으로 구별된다. (역사적 발전과 세세한 내용은 생략
한다)

 

1) 동등한 공동결정 (paritätische Mitbestimmung)

루르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형성된 이른바 Montan분야(광산.철강산업분야)에 적용된다. 이 부분에서는 감사회가 자본과 노동 대표의 동등한 비율로 구성된다. 여기에 독립적인 위원이 한명 추가된다.

 

2)형식적인 동등 (1976년 공동결정법/Mitbestimmungsgesetz)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에 이르기까지 2000명 이상의 기업에 적용된다. 감사회 구성에서 자본과 노동의 비율이 동등하다. 하지만 노동의 대표는 생산직, 사무직, 임원직 분포를 반영해야 한다. 최소한 임원직 1명이 노동의 대표에 속해야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2/3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2/3의 동의가 없을 경우 위원장은 자본측이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노동측이 선출한다. 표결에 있어서 동표일 경우, 위원장의 표를 2배로 친다. 그래서 항상 자본 측이 유리하다.

 

3) 1/3 참가법(Drittelbeteiligungsgesetz)

2004년 제정된 법으로서, 500-2000명 종업원을 둔 기업에 적용된다. 노동 대표가 감사회의 1/3을 구성한다.


30%는 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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