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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대전환 | 샌드라 프레드먼 지음 | 조효제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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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 보장은 국가의 의무”…인권개념 재구성 (한겨레, 이세영 기자, 2009-10-15 오후 06:39:44)
새 패러다임 제시한 ‘인권의 대전환’
 
권리와 권리가 충돌할 때 다툼이 생긴다. 재개발 분쟁도 그런 경우다. 대체로 “내 뜻대로 처분하겠다”는 집주인의 재산권과 “인간답게 살아보자”는 세입자의 주거권이 부딪쳐 사달이 난다. 공권력이 투입되는 최악의 상황으로 번지기도 한다. 이 경우 공권력은 백이면 백, 집주인 편이다. 시민들은 방관한다. 재산권이야말로 시장경제를 지탱하는 지고의 권리라는 게 그들이 학습해온 상식인 까닭이다. ‘용산’에 대한 집단 침묵의 배후에서 작동하는 것도 바로 이 상식이었다. 소유물에 대한 처분권이 인간다운 삶의 권리에 우선한다는 이 비정한 상식은 대체 어디에 근거하는가.
 
출간 시기가 더없이 적절하다. 샌드라 프레드먼 옥스퍼드대 교수가 쓴 <인권의 대전환>(교양인)이다. 2008년 영국에서 출간된 직후 “인권이론의 패러다임을 바꿀 만한 책”이라 평가받았다. 책을 옮긴 조효제(사진) 성공회대 교수는 “인권 개념을 재구성해 그동안 부차적·파생적 권리로 간주돼 온 사회·경제적 권리의 중요성을 효과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고 소개한다. 인권을 자유권(시민적·정치적 권리)과 사회권(사회적·경제적 권리)로 구분하면서 앞의 권리에 역사적·논리적 우선권을 둬온 기존의 인권 담론을 해체함으로써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사회적 권리에 관한 논의에 새 지평을 열어준다는 얘기다.
 
자유권 침범 않는 소극적 국가 넘어 사회·경제 권리 위해 ‘적극 개입’ 주장
프레드먼 명저…조효제 교수 번역, “용산사건 재판부가 이 책 읽었으면”

 
글쓴이가 볼 때 인권은 권리 주체인 개인 뿐 아니라, 의무의 주체로서 국가의 역할을 동시에 요청한다. 모든 ‘권리’ 개념은 권리의 주체가 의무의 주체에게 어떤 근거에서 어떤 권리를 요구하는 논리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통적 인권담론에선 권리 주체인 개인만 강조되고 개인의 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국가의 의무는 제대로 부각되지 않다보니 국가가 말로는 인권을 인정하면서도 실천에는 소극적인 경우가 잦았다고 글쓴이는 지적한다. 
 
책은 권리 개념에 동반되는 국가의 의무 개념을 도출한 뒤, 이를 다시 소극적 의무와 적극적 의무로 구분한다. 소극적 의무가 개인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것(자기 억제)이라면, 적극적 의무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극적 의무가 전통적인 자유권과 짝을 이룬 것이라면, 적극적 의무는 사회권에 대응하는데, 핵심은 이 두 가지 의무가 현실에서 결코 따로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이다. 촛불집회를 예로 들어보자. 시민들이 경찰을 향해 광장을 열라, 때리지 말라 요구하는 건 자유권의 영역에 속한다. 하지만 그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배가 고파서 또는 신체의 장애 때문에 못 나오는 시민들이 있을 수 있다. 시민적 권리를 주장하려면 적어도 소리칠 기력과 능력은 있어야 한다는 얘긴데, 이것을 보장하는 게 사회권이다. 옮긴이 조효제 교수의 설명이다.
 
“모든 인권 현안에는 자유권적 속성과 사회권적 속성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걸 국가의 의무 차원으로 전환해 말하면 이렇습니다. 광장을 열어주고 물리적 탄압을 않는 것만으로 국가는 인권 준수의 의무를 다하는 게 아닙니다. 시민들이 최대한 자유롭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권리 주장을 펼칠 수 있게 교통을 통제하고, 화장실과 식수 등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국가의 의무에 포함된다는 얘깁니다.”
 
또 책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원이 담당해야 할 능동적 역할을 강조한다. 국가가 인권을 보장하도록 촉구하고 감시함으로써 민주주의 체제를 보존·지원하는 것이 사법부의 궁극적 역할이어야 한다는 얘기다. 일종의 ‘민주적 사법 적극주의’다. 물론 이것은 법원의 판결로 정치를 대체하자는 게 아니다. 사법적 절차를 통해 대의제의 단점을 보완하자는 것, 예컨대 법원은 정부가 국민을 위해 지키겠다고 약속한 것을 위반할 경우 재판을 통해 그에 대한 설명과 시정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조효제 교수는 “이 책은 민주주의와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숙고의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며 “양심과 법에 의거해 초연하게 판결하는 것이 주어진 책무라고 생각하는 양심적 판사들, 특히 방송법 권한쟁의 소송을 다룰 헌법재판소와 용산사건의 재판부가 이 책을 읽어준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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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개인의 권리인가 국가의 의무인가 (서울, 심재억기자, 2009-10-17  18면)
 
적어도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 마땅히 인간이 누려야 할 보편적 가치로서의 권리와 시장 논리가 충돌할 때, 우리가 믿는 진리적 명제로서의 인권은 아무런 가치도, 구속력도 발휘하지 못한다. 오히려 그 인권은 한 정치집단의 사회 장악에 거추장스러운 개념일 뿐이고, 그래서 항상 배제되고 도외시된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특히 과거 전체주의적 발상이 견인했던 개발연대를 거쳐 온 기성세대들)이 이런 사실을 인식하든, 그렇지 않든 그들이 자꾸 시장논리를 기웃거리는 현실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유는 간단하다. 한국 사회에서 인간이 천부적으로 누려야 할 가치가 항상 효율성의 아래에 놓인 선택적 가치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대중독재’ 시절, ‘우리도 한번 잘 살아 보세.’라는 프로파간다적 구호에 밀려 인권이나 자유에 대한 옹호가 지적 호사쯤으로 치부되었듯 지금은 ‘조금만 더 합심단결해서 노력하면 우리도 당당히 선진국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해괴한 논리가 또다시 인권과 자유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바로 이것이 효율성을 절대적 가치로 여기는 개발론자들의 발상이다.
 
그렇다면 이런 한국 사회의 극단적인 효율성 추구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어떤가. 원론적으로 짚자면 ‘소수자들이 정치 과정에서 배제될 때, 그들의 목소리가 조직적으로 침묵을 강요당할 때, 대의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법원의 민주적 역할이며, 사법의 기능이 정당성을 지닐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어야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한국의 사법부가 소수자들 혹은 배제된 다수의 권리를 지켜내는 마지막 보루라는 점에 적지 않은 국민들이 동의하기를 부담스러워하는 게 현실이다. 신영철 대법관 파동이 시사하듯 권력은 한사코 사법부를 휘하에 편제하려 들고, 사법부 내부에서도 이런 권력의 역학에 편승하거나 이용하려는 세력이 엄존한다. 그렇다고 사법부의 결정 능력에 회의만 할 수도 없다. 지난 9월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 헌법 불합치’ 결정에서 보듯 사법의 역할을 다하려는 노력이 있다는 측면도 간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런 원론적 논의가 따분하다면 불과 얼마 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 ‘공권력에 의한 집단 살인’으로 각인된 용산 참사를 상기하자. 용산 참사는 국가가 소극적 의무와 적극적 의무를 모두 저버린 대표적 사례에 해당한다. 개입해서는 안될 상황에서는 무리하게 공권력을 투입해 생존권을 지키려던 시민들을 폭압적으로 진압함으로써 자기억제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시민의 주거권 보장이라는 국가의 적극적 의무는 뒷짐을 진 채 나몰라라 하는 상황을 연출했다.
 
누가 뭐라든 오늘날 인권은 국가의 존립 목적이자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로 통용된다. 이런 인권 개념을 체계적으로 재조명한 인권 이론서 ‘인권의 대전환-인권 공화국을 위한 법과 국가의 역할’(샌드라 프레드먼 지음, 조효제 옮김, 교양인 펴냄)이 국내에서 출간됐다. 그녀는 현재 영국 옥스퍼드대 법학부 교수이자 영국학술원 정회원이다.
 
어떤 조건, 어떤 상황에서도 인권은 민주주의의 한 귀퉁이에 놓인 뜨거운 감자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둥이어야 한다. 이에 대해 그는 “인권은 민주주의를 구성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국가의 적극적 인권 보호의무는 모든 민주주의 이론의 핵심인 ‘시민 참여’를 달성하는 데 본질적인 요소”라고 부연한다. 나아가 언제나 발생할 개연성을 가진 공권력의 충동적·의도적 인권 침해에 대한 법원의 책무 범위에 대해서도 명쾌한 견해를 내놓는다. 법원은 언제나 국가에 부여된 적극적 의무의 실현 여부를 감시·심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의 적극적 의무가 민주주의를 장려하는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가 그것이다. 선출직도 아니고, 정치적 책임도 없는 판사가 국가의 적극적 의무를 심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일부 비판에 단호하게 쐐기를 박고 나선 것이다. 프레드먼 교수가 발언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렇다. 노숙자들이 자신과 식솔들의 주린 배를 채우거나 몸을 눕히기 위해 헤맬 때, 노숙자의 존엄성만 훼손되는 게 아니다. 그런 노숙자를 낳은 사회와 국가의 존엄성도 함께 훼손된다. 왜냐면 인권이란 국가와 사회가 포괄적으로 규정만 해주는 선언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적용해야 하는 원칙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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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은 국가의 의무 (레디앙, 2009년 10월 18일 (일) 07:14:53 정상근 기자)
[새책]『인권의 대전환』…인권의 위기에 읽는 참고서
 
용산참사, 미네르바의 구속, 국정원의 개인사찰의혹, 이명박 정부 들어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인권이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각계에서 이어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장까지 정부와 가까운 인사를 내세우고 있는 이 정부가 ‘국가’를 빌미로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인권의 문제는 국가와 개인간의 문제 뿐이 아니다. 기업과 개인,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도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권전문가 샌드라 프레드먼이 귀한 참고서를 내놓았다. 『인권의 대전환』(샌드라 프리드먼, 조효제, 교양인, 29,000원)이 그것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인권 실천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의무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규명함으로써 인권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인권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자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단임을 입증한다. 또한 전통적인 인권 담론에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국가’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국가는 인권의 주체로서 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권 실현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저자는 사법부가 국민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치 과정에서 주변화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부여하며 시민들의 온전하고 평등한 참여를 위한 물질적·사회적 전제 조건을 보장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심의민주주의의 촉매 기구로 기능하는 역할 등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저자의 지적은 권력과 이해관계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한국사회의 ‘문제’와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인권은 시민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그의 지적은 현 정부에서 왜 인권의 위기가 닥쳐왔는지 깨닫게 한다.
 
저자는 민주주의를 형성하고 그것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건으로 적극적인 인권 보호 의무를 인정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인권은 민주주의를 구성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국가의 적극적 인권 보호 의무는 모든 민주주의 이론의 핵심인 ‘시민의 참여’를 달성하는 데 본질적인 요소라고 주장한다. 또한 인권으로부터 발생하는 국가의 적극적 의무는 더는 무시될 수 없으며, 그것이 각종 권리의 범주를 나눈 인위적인 구분 뒤에 은폐되어서도 안 된다고 지적한다. ‘인권의 의무’라는 개념을 통해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저자는 책에서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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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책]‘국가의 의무’ 없이는 인권보장 없다 (2009 10/27 위클리경향 847호, 정원식 기자)
ㆍ인권의 대전환 | 샌드라 프레드먼 지음 | 조효제 옮김 | 교양인 | 2만9000원
 
용산 참사는 한국 사회의 아픈 상처다. 주거권을 보장해 달라는 세입자의 요구는 재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건물주의 요구 앞에 무력했다. 공권력의 논리는 ‘법대로’였다. 우리 헌법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었더라도 그랬을까.
 
(1)모든 사람은 적절한 주거 시설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
(2)국가는 가용 자원의 한도 내에서 이러한 권리의 전향적이고 지속적인 실현을 달성하기 위해 합당한 입법 조치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3)누구도 법원이 모든 정황을 고려한 후 내린 명령에 의하지 않고 자신의 주택에서 쫓겨나거나 그 주택이 철거되는 일을 당하지 않는다. 어떤 법률도 자의적인 철거를 허용할 수 없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 26조의 내용이다. 우리 현실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수준의 주거권을 보장한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남아공 헌법 28조는 어린이에게 무조건적 주거권을 부여하고, 토지에 대한 공평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는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의료, 복지, 건강에 대한 권리와 함께 기본적인 사회권 범주에 들어가는 주거권이 재산권에 선행한다는 인식을 헌법에 반영한 사례다. 인권을 바라보는 시각을 혁신적으로 전환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내용이다.
 
영국 옥스퍼드대 법학부 교수 샌드라 프레드먼은 지난해 출간된 이 책을 통해 인권 이론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존 인권 논의는 권리 주체인 개인만을 강조한 탓에 의무 주체인 국가의 역할을 소홀히 다뤘다. 문제는 공동체의 자원을 동원하고 분배하는 힘을 지닌 국가의 역할 없이 인권을 보장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저자는 국가에 대해 소극적 의무(시민적·정치적 권리를 보장할 의무)만이 아니라 적극적 의무(경제적·사회적 권리를 보장할 의무)까지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가의 적극적 의무에 대한 강조는 전통적 자유 개념에 대한 성찰과도 맞닿아 있다. 자유에 대한 전통적 논의는 개인이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권리(소극적 자유)를 강조했다. 그러나 이런 경우 국가는 불간섭을 미덕으로 여기면서 실제로는 사회적 불평등을 방치하는 구실로 삼을 우려가 있다. 이 논리를 극단으로 밀고 나가면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고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자’면서 실제로는 기득권층의 권리만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신자유주의 논리가 탄생한다.
 
국가의 적극적 의무를 강조함으로써 국가 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것은 아닐까. 저자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인권 충족 의무는 “국가에 무제한의 권력을 주자는 말”이 아니라 “인권의 진정한 향유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저자는 또 법원도 판결을 통해 국가의 적극적 의무를 요청함으로써 사회적 약자 보호와 민주주의 강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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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게 진짜 국가" (오마이뉴스, 09.11.11 17:16  이주호 (fuun))
[인터뷰] 샌드라 프레드먼 <인권의 대전환> 번역한 조효제 교수
 
인권에 대한 국가의 역할은 무엇일까? "인권, 그게 뭐에요?"라고 묻는다면, 민주주의와 인권이 같은 것이라고 우리는 이 책을 읽고 알게 된다. 신간 <인권의 대전환>은 2008년도에 영국에서 출간된 책으로 최근에 한국에 번역되어 출간되었다.
 
<인권의 대전환>은 인권을 국가 정치 공동체의 핵심 구성 원리로 자리매김하였다. 이 책은 인권 개념을 뿌리째 뒤바꾼 대담하고 획기적인 21세기 인권 교과서로써, 국가의 존립 목적이자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로서 인권의 재탄생을 선언한다. 또한 이 책은 이론과 실제를 아우름으로써 지구화 시대 민주주의와 인권의 현실을 생생하게 반영한 최고의 인권 이론서로 평가받고 있다.
 
세계 학계를 통틀어 가장 탁월한 성취
독일 예나 대학의 에버하르트 아이헨호퍼 법학 교수는 이 책에 대해 "진정으로 보편적인 인권 이론의 신기원을 연 책"이라고 평했으며 번역자인 조효제 교수는 "세계 학계를 통틀어 가장 탁월한 성취를 보여주는 격조 높은 인권 이론서"라고 말했다. 옮긴이 해설에서 조효제 교수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개혁, 진보 세력의 새로운 방향 설정을 놓고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인권'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길 모색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 책은 그러한 지적 공백을 채워주는 소중한 자산이 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특히 용산 참사에서 국가의 의무에 대한 이 책의 핵심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 상황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
 
용산 참사는 엄청난 인권 유린 사태였음에도 사건 해결이 이토록 요원한 까닭은 무엇인가? 옮긴이에 의하면, 여기에는 인권에 반대하는 세 가지 기제가 강력하게 작용했기 때문인데, 그것은 통념적 이유, 정치적 이유, 그리고 지적, 이론적 반대이다. 그중에서도 인권에 대한 지적, 이론적 비판은 일곱 가지 범주가 있으며, 이 책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 하나하나 답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인권의 대전환>이 앞으로 한국 사회의 모든 사회권 논의의 출발점이자 토대가 되는 논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역자는 말하고 있다.
 
샌드라 프레드먼이 지은 <인권의 대전환>을 한국어로 번역한 조효제 교수(성공회대)를 9일 저녁 전화로 인터뷰했다. 인권 학자가 직접 번역한 이 책에서 최신 인권 이론과 실제를 만나보자. 조효제 교수는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겸 NGO 대학원 교수로, 저서로 <인권의 문법>, 편·역서로 <잔인한 국가, 외면하는 대중> <전지구적 변환> 등 다수가 있다. 그는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과 연구위원,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였고, 옥스퍼드 대학 비교사회학 석사, 런던정경대학(LSE) 사회정책학 박사이다.
 
조효제 교수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하버드 대학 로스쿨 인권 연구소의 국제 펠로로 재직하던 중 프레드먼 교수의 새 책 집필 소식을 듣고 깊이 공감하여 한국 독자들에게 알릴 기회를 가진 것이 보람이었다고 얘기한다. 또한 그는 옮긴이 해설에서 오늘날 한국 사회의 인권 추세에 대해, 개인의 자유를 위해 국가가 자기 억제 의무를 실천해야 할 분야, 예를 들어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서는 함부로 개입하고, 국가가 적극적 의무를 행해야 할 경우, 예를 들어 노동자와 취약 계층의 기본권에는 수수방관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한다. "적어도 국가의 존재 의의는 망각하지 않아야 제대로 된 국가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한다.
 
- 이 책은 인권에 관한 어떤 내용인가요?
"재미없는 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인권이라고 하면 민주주의의 일부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국가는 정기적인 선거를 통해 성립되고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체제이지요. 이 책은 민주주의와 인권이 같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권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는 것과 같은 말이고, 반대로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는 것이 인권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 이 책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나요?
"저도 인권에 관한 책을 직접 쓰고, 또 번역했고, 인권에 관한 책은 많이 나와있습니다만, 이 책은 근래에 나온 인권에 관한 최고의 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책의 장점은 일반 민주주의 이론과 인권 이론을 완전히 결부시켰다는 데에 있습니다. 인권 이론을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 권리 보장의 의무를 누가 져야 하는가, 국가가 어떤 의무를 실천해야 하는가, 라는 점에서, 어떤 국가가 진짜 국가냐, 라고 했을 때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진짜 국가다, 라는 것입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인권의 실현이다, 라는 것이지요. 저자는 자유에 관한 근본적인 성찰을 바탕으로 국가의 적극적 인권 보호 의무를 가로막는 강고한 이론적 비판들을 하나씩 격파합니다. 소극적 자유를 주장하는 결론의 문제점은 국가가 가치 중립적일 수 있다고 가정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가 중립이라는 환상 자체가 국가가 특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실상을 가리고 있지요. "
 
- 저자는 남아프리카 출신인가요?
"남아프리카에는 원초적 조건의 차별로써 흑인들만 사는 거대한 달동네가 있고, 이 사람들에 대한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신 헌법은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요. 저자는 남아공 출신으로 요하네스버그의 위츠 대학에서 수학과 철학을 공부했고, 전국 최고 졸업상으로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 로즈 장학생으로 뽑혀 가게 됩니다.
2000년에 옥스퍼드 법학부 역사상 최초로 여자 정교수가 되지요. 이것은 옥스퍼드 대학이 12세기에 법학부를 개설한 이래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남아공에서 아파르트헤이트라는 인종 차별의 현실과 직면해야 했던 경험을 살려 평등과 인권을 공부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작용했지요. 옥스퍼드 대학 법학부 교수이자 같은 대학 엑스터 칼리지의 펠로우이며, 영국 학술원 정회원이에요. 인권, 헌법, 평등, 차별, 노동법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이고, 유럽연합, 북아일랜드, 영국, 캐나다 정부를 위해 인권, 평등, 노동 정책 자문역을 수행했지요."
 
- 국가의 의무에 대해 책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국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실천을 위해 역할을 해야 되고, 이것은 진보, 보수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의 의무에 관한 문제입니다. 국가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의무와 반면에 소극적 의무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더 개입해야 할 때가 있고 덜 개입해야 할 때가 있지요. 용산 참사는 국가가 이것을 반대로 한 것인데요, 용산 참사는 국가의 소극적인 자기 억제 의무와 적극적 의무를 모두 저버린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지요. 개입해서는 안 될 상황에서는 공권력을 투입해 생존권을 지키려는 시민들을 진압함으로써 자기 억제 의무를 지키지 않았음과 동시에, 시민의 주거권 보장이라는 국가의 적극적 의무에서는 뒷짐 지고 나 몰라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지요. 우리 시대 민주주의의 극명한 예입니다. 이에 대해 대중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았을 때 대체로 미온적으로 방관자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 이번 용산 참사에 대해 중학생 조카에게 알기 쉽게 설명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쉽게 설명한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것을 개인들간의 사적인 이권을 둘러싼 분쟁이었다고 이해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사적인 분쟁이기 때문에 분쟁의 내용에 대해서는 국가는 개입하지 말고, 단지 재산권을 지키거나, 또는 이 집을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집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나가지도 않을 경우에, 쫒아내는 역할은 국가가 좀 해달라 라는 식의, 국가의 역할을 순수히 일종의 교통정리, 또는 경찰의 역할만 하라, 라고 요구하는 한쪽의 시각과, 또 한쪽에서는 이것이 겉보기에는 사적인 계약이나 상인들간의 어떤 이익을 둘러싼 분쟁처럼 보이지만, 그것의 근본 바탕에는 거주권에 관한 국가 정책의 일반적인 성격이나 거주권과 재개발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의 관점, 이런 것들이 짙게 깔려있는 상태에서 벌어진 분쟁에다가, 국가가 그 분쟁 내용을 조절하려고 하지는 않고, 단지 그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물리적인 상황만 통제하고 진압하기 위해서, 공권력을 투입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쉬운 설명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할수록 더 어렵게 되네요."
 
-국가의 적극적 의무준수 메커니즘 모델은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굶고 있다고 했을때, 헐벗고 굶주리고 부모도 없는 고아가 된 어린 아이가 있다고 치면, 이 아이에 대해서 전통적인 자유주의적 인권이론에서는 국가가 사람들에게 쓸데없는 간섭을 하지 않는 것만이 인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국가가 이 아이에게 아무 일도, 아무 간섭도 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이 아이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은 아닌거죠. 굶주리고 헐벗고 고아가 된 아이가 있으면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국가가 이 아이의 자유에 대해서 서울역에 오지마라고 쫒아내고, 간섭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에게 음식도 제공하고, 가정도 제공해주고, 교육도 제공해주고, 사회 안에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써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주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소극적인 국가의 의무가 아니라 국가의 적극적인 의무라는 거죠."
 
-경제학자 아마티야 센의 자유관도 언급이 되나요?
"왜냐하면, 국가의 억압 때문에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기도 하지만, 빈곤, 질병, 저발전, 낮은 교육 때문에 개인의 자유가 억압되기도 하기 때문이지요. 저자는 노벨상을 받은 인도의 경제학자 아마티아 센의 적극적 자유관을 토대로 국가의 적극적 의무를 주장합니다.
인권에서 말하는 자유는 단순히 강압이 없는 상태를 넘어, 사람들이 자신의 자유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어느 정도나 지니고 있는가 하는 점에 주목하지요. 이런 관점에 따르면 '폭정뿐만 아니라 빈곤 같은, 조직적인 사회적 박탈뿐만 아니라 부족한 경제적 기회 같은, 탄압 국가의 불관용이나 과잉 간섭뿐만 아니라 공공 서비스의 부족 같은, 반(反)자유의 주요 원천을 제거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 인권에 관한 국가의 적극적 의무는 무엇인가요?
"인권은 민주주의를 구성하고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국가의 적극적 인권 보호 의무는 모든 민주주의 이론의 핵심인 시민의 참여를 달성하는 데 본질적인 요소이지요. 그렇다면, 국가는 사람들이 민주적 권리를 평등하게 행사할 수 없게 만드는 모든 장애물 이를테면 지위, 계급, 성별, 영향력, 정체성 등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제거할 의무가 있지요. 이렇게 볼 때 인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것은 곧 국가의 민주주의적 성격을 최대한 확대한다는 말과 같다는 것이지요."
 
- 공화주의 대의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나요?
"대의제란 결국 현대 민주주의에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현상이지요. 옛날 아테네처럼 직접 민주주의를 하기는 힘든 것이니까요. 대의 민주주의만으로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100퍼센트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이것을 인권 중심으로 보아 대의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결정이 난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인권 원칙에 어긋났을 경우에는 그 민주주의의 작동 방식을 우리가 새롭게 고민해야 한다, 과연 이것이 진짜 민주주의인가 라는 것을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위해서 사법부와 시민사회와 각종 비사법적인 기관들, 예를 들어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이런 식의 기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것을 위해서 상승작용적 협동이 필요하다, 그것은 법원과 인권운동과 시민운동과 비사법적인 국가기관 같은 여러 주체들이 함께 협력해서 인권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식의 상승작용적 협동과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 사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사법부는 정치적 책무성을 가지고 감시자로써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 보완이론입니다. 인도의 공익 소송은 사법부의 문호를 대폭 개방한 혁신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민주적 압력을 위한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법원은 시민들을 위해 정부를 법원에 출석시켜 특정 정책을 취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게 하고, 정부에 시민사회와 소통하라고 촉구하는 참여적 윤리의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적극적 인권 보호 문제를 법원에서 심사할 수 있을 때, 사법부는 민주 정치에 간섭하여 민주주의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기능을 할 수 있지요. 따라서 특히 인권 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가장 약한 집단의 목소리를 보장해주어야만 정당한 민주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권의 대전환>은 법철학과 사회학 분야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인권 관련 연구를 집대성한 본격적인 인권 연구서이자, 인권 개념의 대전환을 이끌어낸 대담하고 획기적인 인권 이론서이다. 전통적 인권 담론에서는 권리의 주체인 개인은 강조되었지만, 개인의 권리를 충족시킬 의무가 있는 또 다른 주체인 국가는 제대로 부각되지 않았다. <인권의 대전환>은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인권 개념의 근본적인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이 책은 3부로 이루어져 있다. 1부 '적극적 의무란 무엇인가'에서는 인권을 위해서는 국가의 소극적 의무뿐 아니라 적극적 의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법철학과 사회 이론의 측면에서 규명하고, 인권이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임을 설명한다. 2부 '법의 지배와 사법부의 역할'에서는 법원은 민주적 정치 과정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부여하며, 시민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3부 '인권 실현의 권리와 의무'에서는 이론 틀을 실질적 권리에 적용하여, '인정의 평등'과 사회적, 경제적 권리에 나오는 '분배적 평등'의 상호 작용을 검토하고, 모든 인권 이론을 동원하여 주거권, 교육권, 복지권 영역에서 실제 사례 분석을 시도한다.
 
실제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권 소송 사례를 통해 법원과 정치권, 시민운동 등이 힘을 합쳐 적극적 인권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도 제안한다. 저자는 10개국(미국, 영국, 캐나다, 이탈리아, 아일랜드, 체코, 벨기에, 유럽연합,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의 약 100여 개 인권 관련 주요 판례들과 인권 실현을 위한 각국의 정책적 활동을 소개한다. 북미,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의 주요 사법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움직임은 한국 사법부도 국내 적용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해야 할 내용이다.
 
더불어 소개하고 싶은 책은 경제계의 마더 테레사라고 불리우는 아마티야 센의 기념비적 저서인 으로 국내에 <자유로서의 발전>으로 번역되어 출간된 바 있다. 개발, 또는 발전이란 무엇을 위한 것인가? 개발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자유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한명숙 전 총리가 감명깊게 읽은 책이기도 하다.
 
안타깝게도 현재 이 책은 절판 상태이다. 명사가 추천하는 책, 지금까지 가장 나를 움직인 책으로 다시 인쇄를 부활할 수는 없을까? 이 책은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 왜 존재하는지를 보여준다. 이 책을 출판한 세종연구소의 재원이나 독지가의 기부 또는 로또 기금의 극히 일부만이라도 투자하면 이 책을 단 1만부라도 인쇄하여 전국의 모든 도서관에 보급할 수 있다.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들은 공짜이고, 도서관에서 이 책을 공짜로 읽으면 인생에서 가장 좋은 책 가운데 하나를 공짜로 얻는 것이다.
 
국가가 왜 발전해야 하는지 알고 싶은가? 주거, 교육, 복지에서 인간답게 살 권리를 잊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지금 '인생 뭐 있어?'라는 노래를 듣고 있는가? 이 책의 도입 장은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개발은 하나의 과정인데, 사람들이 향유하는 진정한 자유를 증진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인간의 자유에 촛점을 맞추는 개발은 GNP 성장이나 산업화, 기술 진보 같은 좁은 관점의 개발과  대비된다. 자유는 교육, 의료, 정치적 권리, 시민의 권리에 의해 결정된다. 자유로써의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반자유의 주요 원천을 제거해야 한다: 빈곤, 폭정, 부족한 경제적 기회, 체계적인 사회적 결핍, 교육과 의료의 부재, 비관용, 정부의 억압 등이다. 자유는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자 발전이 달성하는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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