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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식 인사, 모두 망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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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프랭크의 <실패한 우파가 어떻게 승자가 되었나> 서평

 

http://www.pressian.com/books/article.asp?article_num=50130314175228
'보수의 벽' 못 넘는 대한민국? 미국 꼴을 봐라! (프레시안, 허석재 고려대학교 정치학 박사 수료, 2013-03-15 오후 6:27:41)
[프레시안 books] <실패한 우파가 어떻게 승자가 되었나>
미국 정치에 관한 많은 글을 읽어봤지만, 이 책만큼 세세한 미국 정치판의 사정을 알려주는 경우는 드물었다. 일독을 권하는 데 주저함이 없는 이유이다. 책의 주제는 번역본 제목에 잘 나타난다. <실패한 우파가 어떻게 승자가 되었나>(토마스 프랭크 지음, 함규진·임도영 옮김, 갈라파고스 펴냄).
2008년에 공화당 정부는 대공황 이후 최대 경제 위기를 불러왔고, 민주당에 정권을 내주었다. 그럼에도 2년 만에 중간 선거에서 대승을 거두며 의회 다수파로 부활했다. 왜 그랬을까? 저자의 대답은 한마디로, 공화당과 우파 세력이 너무도 유능했고, 민주당은 너무도 무능했다는 것이다. 이쯤 되면 정확히 석 달 전 받아본 선거 결과로 '멘붕'에 빠졌던 이들에게는 구미가 당기는 이야기임에 틀림없으리라.
프랭크가 그리는 미국 우파는 뻔뻔하고 교활하며 억지로 가득하다. 정치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점에서는 유능하다고도 할 수 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부시 정부의 맹목적 탈규제 조치와 월가의 탐욕이 결합돼 일어난 일이다. 말하자면 고삐 풀린 시장이 만들어낸 결과다. 하지만 티파티 운동을 필두로 한 우파들은 이 원인에 대해 '진정한 시장주의가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선동했다.
이들의 선동은 이런 식이다 : 워싱턴(정부)이 개입해서 시장 질서를 망치는 바람에 미국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 그게 부시든 오바마든 마찬가지다. 새로 들어선 오바마 정부가 파산자에 대해 제공하는 구제 금융은 (부시 정부가 시작한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자유의지에 따라 돈을 빌린 사람에게 책임을 면제해주는 조치에 불과하다. 즉, 미국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시도이다. 이런 오바마는 '사회주의자'이며, 나치즘이 "(국가) 사회주의"였으므로, 파시스트이기도 하다. 워싱턴의 민주당은 은행들에게 말도 안 되는 대출을 종용한 앞잡이이면서, 동시에 은행에 박해를 가하려는 도적이나 매한가지이다.
이런 주장들의 배경에는 월가와 거대 자본이 결탁돼 있다. 저자는 억지로 가득한 이런 주장들이 버젓이, 그것도 온 사방에서 터져 나오는 광경을 예리하게 포착하고 있다. 우파들이 어떤 논리적 배경에서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지 꼼꼼히 추적한다. 전국의 티파티 집회 현장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참가자들의 발언 내용과 심리 상태를 생생히 보여준다.
2008년 금융 위기와 오바마 정부의 등장은 민주당에게 다시없는 기회였다. 1930년대 루스벨트가 했듯이 고용 보험 확대, 대규모 공공 투자, 파산자 보호 강화, 친 노동 정책 등 일련의 개혁프로그램이 줄줄이 쏟아져야 할 판이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뉴딜 연합이 이후 미국 정치에서 30여 년간 헤게모니를 장악했다. 하지만 오바마는 탈규제를 주도한 옛 관료들을 끌어들이고 의료 보험을 개혁한다며 관련 업계를 끌어들여 시쳇말로 '누더기'법을 만들어 놓았다. 이러는 사이에 우파가 거짓 선동으로 부활할 기회를 활짝 열어준 것이다. 이 대목에서는 2004년 탄핵 정국에서 과반을 얻은 열린우리당 정부가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오버랩된다.
사실 중간 선거에서 집권당이 패배하는 것은 미국 정치의 공식이다. 1860년 이후 치러진 35번 중간 선거 중 32번을 집권당이 패배했으니 법칙이라 부를 만하다. 3번의 예외 중 한 번이 1934년 루스벨트가 뉴딜연합을 구축하던 때다. 저자 프랭크는 2008년이 대공황에 버금가는 위기였으면 오바마 민주당도 그만한 실적을 냈어야 한다고 믿는 것 같다. 하지만 웬 걸. 민주당은 이기지 못했을 뿐 아니라 공화당에 (하원) 63석이나 넘겨주고 말았다. 이 규모는 1948년 이후 최대이며, 중간 선거의 평균 의석 이동의 3.5배에 달한다. 기록적인 패배이다.
프랭크의 해설을 따라가면 이러한 사태는 우파의 교묘하고 영리한 술책과 민주당의 무능이 결합된 결과이다. 프랭크가 "포퓰리즘"이라 지칭하는 진보 노선의 입장에서 볼 때, 공화당과 우파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고, 오바마와 민주당에게는 분통이 터질 법하다. 하지만, 좀 더 냉정하게 바라보면, 인과관계는 반대일 가능성이 높다. 즉, 우파의 그와 같은 선동 덕분에 공화당의 승리가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공화당과 보수주의가 그만큼 미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억지스러운 선동이 허용되고 먹힐 수도 있었던 것이다.
2008년 오바마의 승리는 부시 정부가 역사상 최악이라고 하는 실적을 내고도 겨우 이룬 결과였다.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지루한 교착,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대한 늑장 대처, 아브라모프 로비 스캔들, 치솟는 유가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든 실정이 거듭됐지만 공화당 맥케인 후보는 오바마와 비슷한 지지세를 유지했다. 부시 정부 막판까지도 미국 국민 중 보수가 진보에 비해 10퍼센트 이상 높게 나타났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진 뒤에야 미국 국민의 인내심에 바닥이 났고, 오바마의 승기가 굳어졌다. 오바마의 승리는 부시 행정부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짙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2010년 선거 결과를 원상복구(restoration)로 이해하는 전문가가 다수이다. 공화당이 새로 얻은 의석의 대부분은 2008년 맥케인과 2004년 부시가 승리한 주에서 나왔다. (이런 지역의 민주당 의원들 다수는 오바마 개혁에 협조하지 않았다.) 이를 제외한 추가 의석은 10석 남짓이다. 이를 설명하는 데에는 좀체 나아지지 않는 경제 사정, 실효성 없는 구제 금융, 의료보험 법안을 둘러싼 지루한 공방 등 민주당의 실책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수많은 국민을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고도 오바마 정부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공화당의 굳건한 기반도 엄연히 존재한다. 우리 사정에 비춰보면 천막 당사나 석고대죄 같은 이벤트조차도 미국 공화당에게는 필요 없어 보인다. 오바마의 유화적인 태도도 개인적인 스타일보다는 권력 기반의 취약성에서 비롯한 바 클 것이다.
프랭크가 보여주는 미국 정치판의 "생얼"은 한마디로 추악하다. 그런 수작에 쉽사리 넘어가서 공화당에 승리를 안겨주는 대중은 가련할 지경이다. 맹목적 탈규제로 그만한 고통을 겪고도 티파티 운동이 규제 철폐를 내세우며 주도하는 정국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프랭크의 책을 읽고 한국 정치를 돌아보면 적잖은 위안이 생긴다. 우리는 미국만한 위기를 겪지도 않았는데 보수 후보조차 경제 민주화와 복지를 하겠다고 불러대고서야 가까스로 집권에 성공했으니 말이다. 보수 헤게모니의 높은 벽을 가리키며 절망을 운운하는 게 객쩍어 진다. 미국에서는 프랭크의 이야기가 끝나는 바로 그 시점에 월가 점령(Occupy Wall Street)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됐고, 민주당의 오바마도 재선에 성공했다. 한국 정치는 어떤 길을 가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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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심의기간 90일로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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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 공공 영역 모든 행위 규율·관리하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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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내 신용정보를 보고 있다 (내일신문 기획기사)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sid=E&tid=0&nnum=696157
공공기관 보유 신용정보, 민간회사가 수집 (내일, 이경기 기자, 2013-01-08 오후 1:59:26)
누군가 내 신용정보를 보고 있다 ①신용정보회사의 광범위한 정보수집과 정보집중
수집하는 측은 확대 욕구 … 정보주체인 개인의 권리 보호해야

신용정보회사는 민간회사이지만 개인신용정보 수집을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까지 요구할 수 있는 등 광범위하게 정보를 수집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3조에 따르면 신용조회회사나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 중 신용정보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공공기관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제공범위는 공공기관의 장과 신용조회회사가 협의해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가 사실상 자의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제공범위를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 박영규 가톨릭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보를 수집하려는 측은 되도록 범위를 확대하려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법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집이 제한되는 신용정보범위 극히 적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신용정보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대통령령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개인정보를 포함해 대출, 보증, 담보, 신용카드, 할부금융과 시설대여는 물론 상거래와 관련해서는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및 한도 등을 신용정보로 명시하고 있다.
개인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는 연체, 부도, 대위변제, 대지급과 거짓,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행위와 관련된 금액 및 발생ㆍ해소의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 '~ 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포괄적 해석의 여지까지 남겨두고 있다. 또한 국세ㆍ지방세 또는 관세의 체납 관련 정보, 벌금ㆍ과태료ㆍ과징금 또는 추징금 등의 체납 관련 정보, 사회보험료ㆍ공공요금 또는 수수료도 신용정보 범위에 들어있다. 사실상 신용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신용정보회사가 수집·조사하면 안되는 정보의 범위는 △국가의 안보 및 기밀에 관한 정보 △기업의 영업비밀 또는 독창적인 연구개발 정보 △개인의 정치적 사상, 종교적 신념, 그 밖에 신용정보와 관계없는 사생활에 관한 정보 △확실하지 않은 개인신용정보 정도로만 한정된다.
◆정보제공, 개인에게 사전 고지해야 = 신용정보회사는 은행과 카드사 등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받아서 다른 금융회사에게 고객들의 최신 신용정보를 제공한다. A씨와 B은행간의 거래 내역이 C카드사 등 A씨가 가입돼 있는 금융기관들에 제공되는 셈이다. 개인이 자신의 신용정보를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은 1년에 3회로 제한된다.
이헌욱 변호사는 "정기적으로 신용정보회사에서 개인의 신용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 지에 대한 보고서를 개인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다"며 "영리를 위해 가공사용되는 정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한차례 정보수집 동의를 받고 평생 사용하는 것은 문제"라며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가 5년인 것을 고려하면 5년마다 정보수집 동의를 다시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개인에게 사후적으로 신용정보 사용을 알리는 방식이 아닌 사전 고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전 성 변호사는 "신용정보 제공사실을 개인에게 사후 고지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알려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보 주체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방법"이라며 "고지방법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식은 고지 제도를 무효화시키는 것으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무료 열람권도 현재 1년 이내에 4개월마다 1회 이상 무료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간 제한 없이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sid=E&tid=0&nnum=696158
개인정보 수집 거부하면 서비스제공 않는 ‘강제 약관’ (내일, 이경기 기자, 2013-01-08 오후 1:59:26)
민간 신용정보회사가 개인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것은 금융기관들이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없는 강제적 조항이라는 데 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2조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16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모든 서비스 제공이 거부되는 것이 현실이다. 정진욱 변호사는 "서비스 제공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 동의 사항과 이와 관련 없는 선택적 동의 사항을 구분해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필수적 동의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최소한도에 그치게 행정상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개인정보 수집·제공과 관련한 약관에 문제가 있어 지난해 공정위에서 적발한 사례가 있다. A카드사의 경우 청구대금면제서비스 약관의 경우 정보제공 범위를 '기타 회사가 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까지 포함해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B카드의 포인트플러스 약관은 '서비스를 안내하는 경우' 등도 제3자 정보제공을 위해서는 사전 동의가 필요함에도 동의없이 수집목적 외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C카드 선불카드 약관조항은 선불카드가 개인의 신용과는 연관성이 없이 발행 및 사용되는 것인데도 선불카드 서비스의 개인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등과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공정위의 시정권고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보험사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상당수 보험사들이 마케팅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를 받아 고객의 정보를 수집해 활용한 후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sid=E&tid=0&nnum=696331
신용정보 가공판매에 개인정보유출 우려 (내일, 이경기 기자, 2013-01-09 오후 1:40:46)
[누군가 내 신용정보를 보고 있다] ② 신용정보를 이용한 영리활동
가공방식 따라 구체적인 신용정보 노출 가능 … 신용정보 마케팅에 활용

A씨는 이사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보낸 상품 판촉 우편물을 받고 깜짝 놀랐다. 옮긴 집의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 해당 보험회사에 강하게 항의했다. 보험회사는 고객의 신용정보를 적법한 절차를 통해 받았지만 대출이나 신용담당부서에서 주소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한 것이다.
고객의 신용평가를 위해 금융기관이 개인의 신용정보를 수집하는 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해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 신용정보회사는 개인의 신용정보를 금융기관이 아닌 곳이나 고객가입이 안된 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없다.
◆신용정보 가공, 논란 소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3조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고용관계는 제외한다)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문제는 신용정보를 가공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다른 기준이 없다는 데 있다. 신용정보를 가공한 것이라 구체적인 개인이 명시되지는 않지만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 논란의 소지가 있다.
9일 내일신문이 입수한 B신용정보회사의 2011년 신용정보가공 자료에 따르면 B사는 아파트나 행정구역상 동을 기준으로 60가구 미만으로 개인의 신용정보를 합쳐서 5~10만개의 통계자료를 C은행에 제공했다. 개개인의 구체적인 신용정보가 있는 것은 아니고 60가구 미만으로 정보를 합쳐 평균을 낸 것이다. 예를 들어 D아파트 1동 거주자가 합쳐진 정보다. 아파트가 아닌 지역은 시작 주소지와 끝주소지를 표시해서 일정한 지역에 함께 거주하는 개인의 정보가 합쳐진다.
제공되는 정보는 해당지역의 고객수, 직장인고객수, 개인사업자고객수, 경제활동인구고객수 등 기본정보에서부터 전체 여신 고객수, 당행 여신 고객수, 타행 여신 고객수, 제1금융권 여신고객수, 제2금융권 여신고객수, 전체 신용대출 고객수, 당행 신용대출 고객수, 전체 담보대출 고객 수 등 여신고객 관련 통계 정보를 제공한다.
여기에 여신실적(전체 여신 약정금액과 당행 여신 약정금액, 전체 신용대출 잔액과 전체 담보대출 잔액 등)과 여신특성(타행 1개월 미만 신용대출 만기도래 고객수 등), 카드고객(전체카드 보유 고객수 등), 카드실적, 카드 특성 등 항목만 155개에 달한다.
정보분석업에 종사하는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해도 60가구 미만의 합쳐진 정보는 은행이 기존에 갖고 있는 고객 데이터와 교차해서 비교해 보면 구체적인 개인의 정보가 드러날 수도 있다"며 "가공을 해서 판매하는 정보라고 하지만 개인의 신용정보 유출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신용정보회사 서비스 범위, 법적 명시 필요" = 이에 대해 B사는 개인이 식별되지 않는 통계정보라고 반박했다. B사 관계자는 "은행 지점별로 반경 1km 주변에 대한 통계자료를 만드는데 분석단위가 수백명이라서 특정 개인이 드러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서 몇 차례 검증을 거친만큼 단순히 추측만으로 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그는 "은행에서도 제공되는 가공정보가 개인정보를 특정시킬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런 우려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제공받는 측에서 문제를 삼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러한 논란과 관련해 전 성 변호사는 "신용정보회사는 민간사업체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에 집중된 개인신용정보를 가공처리해 이를 유상으로 제공하거나 영업 목적에 활용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신용정보회사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제한적으로 열거해 법령에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영규 가톨릭대 경영학부 교수도 "신용정보를 가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다"며 "신용정보 가공이 자칫 개인신용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용정보의 가공 업무를 신용정보회사가 아니라 은행연합회나 증권업협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용정보의 목적외 사용과 오남용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sid=E&tid=0&nnum=696332
산와머니 정보유출사건 피해자 모아 소송착수 (내일, 이경기 기자, 2013-01-09 오후 1:40:46)
고객 개인정보 203만여건이 유출된 일본계 대부업체 산와머니(법인명 산와대부)를 상대로 집단적인 위자료 청구 소송이 진행될 전망이다. 법무법인 금성은 인터넷에 '산와머니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집단소송' 카페를 개설하고 피해자를 모아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검찰이 산와머니 이 모 대표를 정보유출 방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산와머니 인터넷 사이트의 고객 개인정보 관리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침입 차단 방지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고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아 정보유출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산와머니 서버에 들어온 침입자는 백도어 프로그램(사용자 인증 등 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스템에 접근하는 프로그램) 3종을 무단 설치해 지난해 고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등 203만여건에 이르는 개인정보 파일을 유출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법무법인 금성의 장대근 변호사는 "산와머니라는 대부업체의 대출관련 자료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인적사항의 정도를 넘는 개인의 인격이나 신용과 관련있는 정보"라며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보라서 피해 고객에 대한 회사의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개인정보가 유출돼 수차례 보이스피싱을 당해 대부업체에서 배상을 해 준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근 법원 판례는 회사에서 적절히 대응한 경우 책임이 없다는 것으로 대부분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장 변호사는 "기존 판례의 사례와 달리 이번 사건은 산와머니 측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아서 책임이 인정됐다는 취지로 기소까지 됐기 때문에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개인정보호보법 34조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정보주체에게 이를 통지해야 하고 시행령에 따르면 1만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은 홈페이지에 기재해야 한다"며 "하지만 산와머니에서는 개인에게 통보를 하지 않고 홈페이지 게시도 않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개인이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려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질의해야 한다.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sid=E&tid=0&nnum=696503
[누군가 내 신용정보를 보고 있다 ③ 외국의 신용관리 법제도] 프랑스는 국가에서 관리, 미국은 민간이 담당 (내일, 이경기 기자, 2013-01-10 오후 1:48:21)
정보수집, 집중, 가공, 이용 등 단계별 안전장치
개인의 신용정보 관리를 국가가 해야 할 것인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해야할 것인지 여부는 오랫동안 논란이 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금융거래 등과 관련된 신용정보는 민간회사가 모아서 금융기관들이 공유할 수 있게 제공한다. 신용정보를 민간에서 관리하는 우리나라의 방식은 전적으로 미국식이다. 일각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측면에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미국은 민간 CB(credit bureau)가 사적 계약에 기초해 신용정보를 공유한다. 반면 프랑스에서는 민간 CB가 없다. 법적 강제력을 통해 신용정보의 집중을 강제하는 PCR(public credit registry)만 있다. 신용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는 방식이다. 다른 유럽 국가들은 PCR(개인신용에 대해 정부가 관리)과 CB(개인신용에 대해 민간이 관리)가 공존하는 형태지만 사생활 보호 원칙이 엄격해 신용정보의 수집과 집중, 가공과 이용 등 각 단계에서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다.
◆프랑스, 독립행정기관에서 개인정보 감독 = 프랑스는 중앙은행이 유일한 신용정보집중기관이자 공적 신용정보집중기관이다. 중앙은행 산하에 기업신용정보와 관련된 중앙신용등록제도가, 개인 신용정보와 관련된 '전국개인불량신용정보등록제도'(FICP)를 두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감독기관으로는 '정보처리의 자유에 관한 국가위원회'(CNIL)가 있다. CNIL은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의 준수 여부 감시를 임무로 하는 독립행정기관이다. 개인정보를 처리·수집·이용하기 위해서는 감독기관인 CNIL에 대한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얻는 것은 물론이다. 자신과 관련 있는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이 되면 데이터처리책임자로부터 사전에 해당 기관의 식별정보, 이용목적, 데이터 제출기관 등에 대한 통지를 받는다. 정보이용자는 수집·이용되는 정보와 이용 목적간 적합성 등의 요건 준수를 규정하고 있다.
개인 신용정보와 관련해서 FICP가 제공하는 정보는 채무불이행 또는 연체사고 정보 및 관련 금융기관의 수와 채무상환계획의 존재 유무로 한정돼 있다. 정보 보존기간은 지급사고 정보의 경우 등록일로부터 5년, 상환계획정보의 경우 계약기간 내 보존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계약성립일로부터 5년까지다. FICP의 목적은 가계채무가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대출신청인에 대한 대출거부가 아니라 회원(금융기관)에게 대출인의 채무이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사생활 보호에 관한 규제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은 △자신과 관련된 정보가 처리 대상이 되고 있는 지 여부 △처리목적, 처리된 정보의 범위, 정보의 전달기관 또는 전달기관의 범위에 관한 정보 △자신과 관련된 정보 및 정보 출처와 관련된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에 대한 공시 등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 3대 CB가 전체시장 90% 장악 = 미국은 1837년 기업의 연쇄 부도로 대공황이 발생하고 기업의 영업망이 확대되면서 다른 지역 거래처에 대한 정보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민간 신용조사기관이 설립됐다. 신용정보기관의 수가 크게 증가하다가 합병 등을 통해 전국적 규모의 3대 대형 CB가 CB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는 등 집중도가 상당히 높아졌다. CB는 초기에 고객의 부정적 신용정보 공유에서 점차 긍정적 신용정보 공유, 데이터 서비스, 의사결정 지원 등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미국은 민간 신용정보회사가 커지면서 금융회사들의 일방적인 권리 행사를 감시하고 규제하며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CB관련 정부기구(FTC)를 만들었다. 또한 신용정보회사의 정보이용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 제정됐다. 관련 법률은 신용정보의 내용, 공개 및 사용을 크게 제한해 금융계열사간 거래 정보 공유는 자유롭게 허용하지만 기타 정보에 대해서는 고객의 사전 거부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거래 정보가 아닌 소득이나 결혼여부, 취업관련 정보 등 기타정보를 금융계열사간 공유할 때는 고객에게 사전 통지하고 거부 권한 부여를 의무화했다. 또한 소비자에게 불리한 정보는 법적으로 유지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관리하기도 = 유럽은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이탈리아, 스페인 등 PCR과 CB가 공존하는 경우가 많다. 독일의 PCR은 국내 대출뿐 아니라 해외 부문의 대출에 대한 정보를 중앙은행이 관리한다. 독일의 CB는 고객의 부정적인 정보는 해당 차입자와 관계가 있는 제휴회사에 자동적으로 보고한다. 그러나 긍정적인 정보를 제휴회사에 제공할 때는 자료 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 제휴회사에 제공되는 개인자료는 범위가 엄격하게 제한된다.
유럽 국가의 역사적 과정을 보면 신용정보공유제도로서 먼저 PCR이 등장하고 경제 성장에 따라 금융시장이 활성화되면 CB시장이 발전하기 시작한다. 대체로 PCR의 역할은 개인의 개별 신용을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금융감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헌욱 변호사는 "우리나라도 민간의 CB가 활성화되는 만큼 이에 대한 감독과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sid=E&tid=0&nnum=696504
2009년 개정된 신용정보보호법 신용정보회사 업무범위 확대 (내일, 이경기 기자, 2013-01-10 오후 1:48:21)
MB정부에서 사실상 '미국식' 결정
신용정보회사가 개인의 신용정보를 관리하면서 이를 다양한 형태로 가공 판매하게 된 것은 2009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됐기 때문이다. 법률개정 이전에는 '신용정보회사'라는 표현이 아니라 '신용정보업자'라고 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겸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개인의 신용정보는 금융거래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등의 판단목적으로만 제공·이용됐다.
하지만 2009년 정부가 신용정보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신용정보회사의 업무 영역을 확대하는 동시에 신용정보주체인 개인의 자기 정보 통제권을 보강해서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였다.
개정법률안은 신용정보회사의 겸업금지 조항을 없애고 새롭게 '개인에 대하여 타인의 신용정보 및 신용정보를 가공한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정부는 "신용정보회사의 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 있어 금융시장 발전에 따른 시장의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당시 국회에는 박선숙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개정안과 임두성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안 개정안이 계류 중이었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신용조회만으로 신용도가 떨어지는 것을 막자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임 의원의 개정안은 불법채권추심행위 규정을 구체화해 채무자의 인권 및 사생활을 보호하는 내용이었다.
신용정보보호법은 정부안이 대거 반영돼 전면 개정됐다. 신용조회만으로 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 없도록 하자는 박 의원의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은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신용정보업무영역 확대를 하자는 것은 무디스, 스탠더드, 피치 등 미국 신용평가회사들처럼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자 의도가 있는 것 같다"며 "금융위기 상태에서 그들의 그릇된 신용평가에 의해서 세계경제가 흔들리는 감이 있는데 이것을 도입하자는 부분에 대해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2009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용정보보호법 전면개정안은 재석 의원 168인 중 찬성 167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국회본회의에서는 대기업의 출자총액제한제도폐지 문제와 금산분리 완화 법안이 치열한 쟁점이어서 신용정보보호법은 논의에서 다소 가려졌다.
박영규 가톨릭대 교수는 "금융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되도록 많은 신용정보을 바탕으로 금융상품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전까지는 신용정보 부족에 대한 업계의 불만이 컸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상 MB정부가 민간에서 신용정보를 다루는 미국식으로 방향을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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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비롯한 금융기관장 교체 논의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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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기업 민영화 관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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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 적용될 수 없는 민주주의는 껍데기(장홍배)


좋은 주제를 다루었는데, 논증이 엄밀하지 못하다. 이래가지고서는 경제학 제국주의자들에게 먹히기 딱 알맞다. 경제와 민주주의에 대해 언급하려면 로버트 달 등의 경제민주주의에 대해 언급했던 이들을 자신의 근거로 가져왔어야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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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30311095922
경제민주화 공약 지키면 노예제로 간다? (프레시안, 장흥배 경제민주화국민본부 기획팀장, 2013-03-11 오전 10:45:01)
[시민정치시평] 경제에 적용될 수 없는 민주주의는 껍데기
지난 2월 25일 박근혜 정부 출범식에 맞춰 많은 언론이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한 '경제민주화 정책 평가와 전망'의 내용을 요약 보도했다. 송 위원은 "경제민주화가 최종적으로 도달할 곳은 관료주의"라며 "민주화라는 이름의 또 다른 전체주의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한경연은 지난 총·대선 과정에서 국민적 화두였던 경제민주화를 비판하는 데 많은 공을 들여왔다. 송 위원의 논문은 그 종합판이라 불러도 무방해 보인다. 특정 정책이나 제도에 대한 반대와는 별개로, 한경연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이데올로기 공세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집적물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경제민주화 시리즈'라는 타이틀을 달고서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내놓은 23편의 칼럼이다. 이 칼럼들의 다수는 경제민주화를 사회주의, 노예로 가는 길, 관료독재 등의 용어로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격한 용어로 경제민주화를 공격하는 인식의 기초는 무엇일까. 가장 도드라진 것은 '정치와 경제의 분리'다. "경제와 기업은 민주화의 대상이 아니다"는 좌승희 서울대 교수의 주장이 대표적이다.
민주주의는 경제 문제에 적용될 수 없다?
필자들은 우리가 익히 아는 '1인 1표'의 민주주의 원리와 '1주 1표'의 시장경제의 원리를 거론하는 것을 넘어 더 멀리 나간다.
"'경제력 집중'과 '정치력 집중'은 범주가 다른 집중이다. 정치력 집중은 시민들의 자유를 위협하지만, '경제력 집중'은 이와 무관하다."(신중섭 강원대 윤리교육과 교수)
"민주주의는 많은 사람들이 합의를 볼 수 있는 문제들에 적용되어야 하고, 특히 그런 문제들에 국한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재산권을 보장하는 문제는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문제다."(황수연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런 주장은 경제민주화의 개별 정책들과 제도로 칼끝을 겨눈다. 여야 정당과 대선후보들의 당론과 공약에 반영된 경제민주화 정책들은 민주화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정치 또는 국가의 부당한 시장 개입이라는 것이다.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부소장은 칼럼의 제목을 <하이에크의 '노예로 가는 길'과 경제민주화>로 잡았다. 경제민주화가 시민들을 '노예'로 만들 수 있다는 암시다.
정치와 경제의 분리라는 주제에는 학문적 역사가 있다. 근대의 산물인 경제학의 수립은 다른 학문과는 구분되는 새로운 탐구의 영역을 발견함으로써 가능했다. 구체적으로 근대 경제학은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정치학 전통과 단절함으로써 성립했는데, 그 때까지 정치학은 국가 통치의 정당성이나 작동 원리의 탐구에 집중했다. 칼 폴라니는 <거대한 전환>에서 정치학 전통과 단절하여 (정치)경제학이 발견한 경제의 영역이란 인간 종의 번영과 물질생활에 작용하는 '자연의 법칙'이었다고 말한다. 빈민 구제에 반대하며 요셉 타운센드가 쓴 '구빈법에 관한 논고'나 토머스 맬서스의 인구론은 바로 이 자연의 법칙이 작동하는 경제의 왕국을 그리고 있다. 이 왕국에서는 어떤 섬에 풀어 놓은 염소와 개떼가 먹이사슬 관계에 따라 개체수에서 균형을 이루고(타운센드), 인간의 번영은 식량 공급의 제한에 따라 조절된다(맬서스). 스스로의 법칙에 따라 균형과 조정을 이루는 이 세계는 당연히 인간의 의지나 도덕관념으로부터 독립해 있다. 즉 정치로부터 절연된 곳이다.
오늘날 주류 경제학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신고전파 경제학은 더욱 철저히 정치와 경제의 분리를 추구하였다. 데이비드 오렐 교수는 <경제학 혁명>에서 학문적 위상을 과학으로 정립하려 했던 주류 경제학의 기원과 발전의 역사를 잘 설명하고 있다. 수요-공급의 법칙부터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금융공학까지, 주류 경제학은 자신의 학문적 지위를 물리학이나 수학과 같은 것으로 설정함으로써 '정치·민주주의·국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시장'을 옹호했다. "인간은 그것을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빌프레도 파레토)"는 언명은 주류 경제학의 자의식을 압축하고 있다.
허구 위에 구축된 경제학
경제학은 출발부터 허구 위에 구축되었다. 시장경제의 태동기에 폭발적으로 넘쳐나는 빈민들은 기독교 가부장 전통의 나라 영국에서 분명 곤혹스러운 존재들이었다. 경제학은 가난과 부가 이토록 선명히 대비되는 세계를 자연의 질서로, 곳곳에 굶주림과 헐벗음이 넘쳐나는 사회 문제를 식량공급이라는 자연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으로 전통의 짐에서 벗어났다. 즉 경제학은 인간이 생물학적 존재를 넘어 사회적, 정치적 존재라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출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수요-공급의 법칙이나 한계효용이론이 과학의 상대성이론이나 수학의 미적분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경제학이 현실의 경제를 설명하는 대신 불가능한 수많은 가정과 전제 위에 학문적 성과를 쌓아 올렸다는 뜻이다. 경제학은 국가 규제, 관료의 시장 개입, 독과점, 노동조합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시장이 최적의 자원 배분을 이룰 것이라고 말한다. 인간은 물질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합리적 기계로 가정된다.
경제학이 가정하는 것은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은 누가 봐도 명확하다. 현실에는 국가와 관료, 독과점, 노동조합이 존재하며, 인간은 경제행위를 할 때조차도 이기적이거나 합리적인 존재만은 아니다. 경제학은 과학이 아니라 "~하다면, 시장이 자원을 최적으로 배분할 것"이라고 말하는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그런데 '~하다면'이라는 가정은 현실에서 가능하지 않다.
정치와 경제의 분리라는 이데올로기의 허구성은 경제학이라는 학문 차원을 넘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질서 속에서도 충분히 검증될 수 있는 것이다.
스스로 균형과 질서를 찾는 세계는 역사적으로 시장의 자율성이 가장 높았던 두 번의 시기에 결정적으로 파국을 맞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1929년의 대공황과 2008년의 세계금융위기가 그것이다. 이 때 위기를 수습한 것은 시장이 아니라 국가였다.
노회찬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불러온 삼성 X파일 사건을 보면, 재벌은 국회의원, 관료, 판검사 등을 손아귀에 주무르며 국가기구를 장악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대가를 지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총·대선 과정 역시 정치와 경제의 분리가 현실에서 얼마나 황당한 주문인지 이해할 수 있다.
경제민주화가 국가적 의제가 되어 공론의 장의 형성되고, 다양한 이해집단 사이에 공방이 이뤄지고, 여야 정당과 대선 후보들은 많은 경제민주화 정책들을 당론과 공약의 형태로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유권자의 선택을 받았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쳐 합의된 당론과 공약이 지켜진다면, 즉 민주주의가 실현된다면, 전체주의, 노예제로 간다는 것이다! 스스로 놀란 듯, 한경연의 필자들은 이제 민주주의와 국가의 권능을 공격하는 것으로 나간다.
"민주주의는 demons(군중)이 지배하는(crat) 체제인 것이다. 따라서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의 숙명일 수 있다, 군중은 '증오와 분노'에 의해 흔들린다."(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정치권력이 무슨 근거로 어떤 도덕적 목적을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공권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 (신중섭 강원대 윤리교육과 교수)
경제 문제에 적용될 수 없는 민주주의는 빈껍데기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정치와 경제의 분리라는 독트린이 민주주의를 얼마나 위협하는지 증언하는 생생한 사례다. 저 악랄했던 아파르트헤이트를 끝내면서 ANC(아프리카민족회의)는 백인 정부와의 정권 이양 협상에서 경제 문제와 정치 분야를 분리하는 우를 범했다. 그리하여 새 정부가 건드리지 말아할 경제정책들의 목록이 만들어졌다. 무역정책, 중앙은행의 지위, 토지 개혁, 공장에 대한 보조금 지급, 에이즈 치료제의 무상 공급, 최저임금 인상 등 많은 핵심 경제정책에서 새로운 정부는 손발이 묶여 버리고 말았다. 절대 다수 흑인들의 열망과 민주주의가 사실상 좌절된 것이다.
정치와 경제의 분리라는 문제는 한미FTA 발표 1주년을 맞는 우리 사회에서도 진지한 논의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 투자자국가소송(ISD), 렛칫 조항 등 한미FTA의 많은 독소조항들은 민주주의로부터 경제 문제를 분리시키는 장치들이다.
지난 1세기를 돌아보면 인류가 만들어온 경제 질서와 시장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자유시장체제에서 케인스주의 복지국가 체제로, 다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로 흘러왔다. 그리고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계기로 또 다른 경제 질서에 대한 모색이 활발하다. 이것은 경제와 시장이이 무슨 신비한 법칙에 따라 스스로 작동하는 세계가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가는 질서라는 것을 웅변한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그 질서를 다수의 요구와 합의에 따라 만들어가는 체제이고 이념이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민주주의는 대다수 구성원의 복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 문제에 가장 깊고 넓게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경제의 영역에 적용될 수 없는 민주주의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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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 113개 기관 중 겨우 4곳만 기한 지켜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sid=E&tid=2&nnum=703911
공공기관 지방이전 ‘MB정부 5년 내내 버텼다’ (내일, 김신일 홍범택 기자, 2013-03-12 오후 1:12:10)
113개 기관 중 겨우 4곳만 기한 지켜 … 혁신도시 건설 차질 심각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 건설사업이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이전대상 공공기관들이 이전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관리감독을 해야 할 국토해양부가 이를 방치한 것이 원인이다.
최근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했어야 할 공공기관 113곳 가운데 겨우 4곳(3.5%)만 이전을 마쳤다. 올해 안에 이전이 가능한 기관도 19곳(16.8%) 뿐이다. 2014년 말까지 이전이 가능한 기관이 68곳(60.2%)이고, 2015년 말까지 이전할 수 있는 기관이 14곳(12.4%)이다. 나머지 8개 기관(7.1%)은 이전시기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감사원이 국회 요구로 실시한 혁신도시 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다.
◆이전기관, 법 무시하고 '버티기' = 113개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은'국가균형발전특별법'(2004년)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07년)에 따라 추진한 정부정책이다. 하지만 정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이명박정부가 들어서자 약속이라도 한 듯 법을 무시한 채 버티기로 일관해왔다.
실제로 2010년 기존 교육원(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을 매각하기로 돼 있었던 국세공무원교육원은 '일부 교육과정을 기존 시설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20여차례에 걸친 국토부의 매각 요구에도 지금까지 이를 거부하고 있다. 또한 같은 이유로 이전키로 한 제주혁신도시에 부지만 매입한 채 지금까지도 신사옥 설계·착공 등 지방이전 업무를 장기간 추진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지금부터 서두르더라도 이전시기(2012년 말)보다 최소 2년 2개월 이상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은 감사원에서 주의 조치를 받았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08년 신사옥 설계에 착수하지 않고 버티다 3년여가 지난 2011년 2월에야 종전부동산 매각계획을 이사회에서 승인받고 같은해 4월 지방이전예산을 포함한 장기자금 차입계획을 확정했다. 결국 2011년 12월 신사옥 건립에 대한 설계에 착수, 결과적으로 계획보다 20개월 이상 이전이 늦춰졌다.
한국가스공사 등 10개 기관도 에너지경제연구원과 비슷한 방법으로 이전을 고의 지연시켜오다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영상물등급위원회 등 6개 임차사옥 이전공공기관과 에너지관리공단 등 9개 청사신축 이전공공기관은 각각 혁신도시로 이전할 임차보증금 등 이전재원 부족과 종전부동산 매각 지연 등으로 지방이전이 장기간 지연될 우려를 낳고 있다.

◆사업시행도 엉터리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6개 기관의 경우 각각 50억~130조원의 부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정한 신사옥 건립지침보다 최대 22% 크게 사옥규모를 계획했다. 이 때문에 1297억원의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될 처지에 놓이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다.
혁신도시 조성사업 시행자인 LH는 전북 등 6개 혁신도시 사업지구에서 낙찰률이 높은 대행개발 사업을 시행해 일반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 비해 1130억여원의 공사비를 더 많이 지급했다. 또 혁신도시 건설로 생계기반을 상실한 주민을 지원하는 사업은 명의매매와 무면허·자격미달 업체와의 계약 등으로 변질 운영되고 있었다.
이와 함께 강원 등 7개 혁신도시의 조성원가를 높게 산정해 1225억여원의 예산을 낭비했는가 하면 도시가스관을 이중굴착해 매립하고 생태통로를 필요 이상으로 크게 설계시공해 각각 36억여원과 28억여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일부 혁신도시에서는 우선순위가 낮은 진입도로를 먼저 건설해 교통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
◆"이전지연 책임 MB한테 있다" = 이전추진상황을 총괄 관리해야 할 국토해양부는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87개 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을 제출일로부터 최대 36개월이 경과한 2011년 7월 28일에야 승인하는 등 사업지연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라 통폐합된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6개 기관을 제외하더라도 법무연수원 등 81개 이전 공공기관은 지방이전에 필요한 예산확보와 신사옥 설계·건축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다. 국토부는 또 의도적으로 이전을 지연시킨 기관에 대해 정부경영평가에 반영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결국 국토부의 방조가 이전 지연의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대부분 이전공공기관들이 이명박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 7월 지방이전계획을 제출하고도 이전을 완료했어야 할 2012년 말까지 '버티기'로 일관했다"며 "결국 혁신도시 정책에 부정적이었던 이명박정부가 혁신도시 건설 차질을 가져온 주 원인인 셈"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어 "정부가 이전기관들과 약속한 정주여건 마련 등의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지 않은 것도 이전지연의 한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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