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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관행 개선 (이명박정부 국정백서 제11권 선진화개혁 중에서)

이명박정부 국정백서에도 전관예우 관행 개선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다. 하지만, 회전문인사 등의 최근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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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국정백서 제11권 선진화개혁 218-230쪽
 
제1절 전관예우 관행 개선
1. 추진 배경

(1) 추진 계기
전관예우(前官禮遇)란 퇴직 판·검사가 변호사 개업시 법원이나 검찰에서 유리한 판결이나 처분을 내려주는 관행 또는 고위관직에 있었던 사람에게 퇴임 후에도 재직 시와 동일하게 대우하여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관예우는 혈연, 지연, 학연 등 사적 네트워크를 중시하는 문화적 환경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법과 행정의 왜곡, 법과 정부에 대한 불신, 시장 왜곡 등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킨다. 그동안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제도, 변호사법 등을 통하여 ‘전관’의 영향력 행사를 엄격히 규제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기존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고위직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 등에 취업하여 고액 연봉을 수령하거나 퇴직 전 고의적인 경력세탁 등을 통하여 유관업체에 재취업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이에 취업제한제도 등 기존 전관예우관련제도의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8년도부터 정부입법으로 개선을 추진(2008.8.28 입법예고)하였다. 그러나 공직사회 내부의 반대 등으로 ‘취업의 정의, 업무관련성 판단기간 연장(3년→5년), 보수액 기준으로 한 취업제한, 임의취업자 과태료 부과 등’이 입법화 과정에서 제외되는 등 그 동안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관료 전관예우, 대한민국 상층부의 또 다른 부패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관료집단의 전관예우(前官禮遇)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2007년 이후 금융감독원 출신 78명이 금융회사 감사로 재취업하였고, 11개 대형 법률회사(로펌)에는 총리·장·차관 등을 지낸 고위공무원 출신 120명이 고문이나 전문위원 직함으로 재직 중이다. 10개 대형 회계법인에도 고위공무원 출신 50여명이 활약 중이다.
이들은 평생 근무하여온 관청의 후배들을 상대로 알짜 프로젝트를 수임(受任)하고 민원 해결을 위하여 로비하는데 그치지 않고, 감독관청이 비리(非理)를 들춰내지 못하도록 막는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일부 로펌은 법관·검찰 출신 외에 군(軍)장성·고위 경찰 출신까지 영입하여 ‘그림자 정부’나 ‘작은 국가’라는 말을 들을 만큼 막강한 로비력을 과시하고 있다. - 조선일보 사설(2011.5.16)
 
공직자 윤리법 개정 흐지부지 말라
공무원들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흐지부지 끝나선 안 된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8월 공무원들의 퇴직 후 재취업을 보다 엄격히 제한하는 법 개정안을 내놓았을 때 갈채를 받았다. 그런데 얼마 전 행정안전부가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모두 빼버린 새 개정안을 슬그머니 입법예고하였다.
공무원의 재취업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 개정은 절실하다. 공무원들이 퇴직 후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기업에 취업해 과거 직장이었던 공공기관을 상대로 불법 로비하는 비리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현직에 있으면서 퇴직 후 취업하기로 약속한, 또는 희망하는 기업에 특혜를 제공하는 부도덕한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맡긴 공직을 사익에 오용하는 공무원들의 반윤리적 행태는 마땅히 근절돼야 한다.
기존의 공직자윤리법도 취업 제한을 하고는 있다. ‘공무원과 공직 유관 단체 임직원은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기업체나 법인·단체에 2년간 취업할 수 없다’는 조항이다. 그러나 이 조항은 너무 느슨해 사실상 비윤리적 관행을 막지 못하였다. 관련 기업에 재취업하고 불법 로비를 벌이는 문제가 늘 지적돼 왔지만 실제로 이 법에 따라 처벌받은 공무원은 거의 없었다. 이런 허점을 막기 위하여 윤리법을 강화한다는 것이 당초 행정안전부의 주장이었다. 당초 안은 취업 제한 현직경력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고, 규모가 작은 기업도 모두 제한 대상에 포함시켰다. 최근 재개정안에선 이 조항을 모두 없앴다. “공무원의 반발과 자유 침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지만 납득되지 않는다.
예상되었던 공무원의 집단이기주의라고밖에 달리 해석할 수 없다. 이토록 윤리와 도덕을 팽개치는 집단에 어떻게 국민 모두의 공익을 맡길 수 있겠는가. 더 이상 공무원의 자정 능력을 기대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국회가 직접 나서 공직자들의 윤리와 기강을 바로잡을 엄격한 법 개정을 하여야 한다 - 중앙일보 사설(2008.12.5)

 
반면에 취업제한제도의 강화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재직 중 축적한 경험이나 전문지식 활용과 생계형 취업 필요 등의 이견이 있었다. 따라서 취업제한의 문제는 취업제한으로서 얻어지는 공익과 개인의 기본권 침해정도를 비교형량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그러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퇴직공직자의 피감기관 재취업에 따른 관리부실 등 공직사회 전관예우 부작용에 대한 국민과 언론의 우려가 심각해져 취업제한제도의 강화를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이 더욱 높게 제기되었다.
특히 ‘들쭉날쭉한 구속기준과 양형’ 등 법조계 전관예우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특권의 잔재로서 사법 불신의 중요한 이유로 인식되어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모든 형사절차 참여자가 납득 가능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립하여 양형 및 구속기준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투명한 사건처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전관예우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사법 불신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였다.
 
‘들쭉날쭉 판결 못막는 量刑기준 왜 만드나’
대법원양형위원회가 21일 살인죄와 성범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새 ‘양형(量刑)기준’을 내놓았지만, 판사마다 들쭉날쭉한 ‘고무줄 판결’을 없애기엔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양형기준이 같은 범죄에 집행유예부터 10년 이상의 실형(實刑)까지 선고할 수 있어 판사의 재량권이 여전히 넓고, 실제 재판에서 양형기준보다도 낮은 온정주의적인 형을 선고하는 일도 많기 때문이다. - 조선일보(2011.3.23)

 
이에 따라 정부는 전관예우 관행이 정부정책 결정이나 민간시장 질서를 왜곡시켜 국민들에게 부당한 피해를 줄 수 있어 ‘공정한 사회 구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하고 국민적 우려를 불신시키고 선진 일류국가로 나아가기 위하여 2011년부터 전관예우성 관행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2) 추진 방향
① 공직사회 전관예우성 관행 개선
2011년 5월, 정부는 국회에 계류 중이었던 25건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시민단체 입법청원, 토론회 등에서 나타난 14건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금융감독원 현장방문, 관계부처 회의, 전문가 간담회, 관련기관 협의 등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일부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에서 전관예우 근절방안에 대하여 반발하는 등 공직사회 사기 저하 우려 등 분위기가 있었다.
이에 공정한 사회 실현과 대국민 신뢰회복을 위하여 퇴직공직자 로비행위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따라 관계 기관과의 지속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공직자의 전문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도적인 기반(전문성·특수성을 갖춘 인력의 원활한 채용을 위하여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 사전협의 후 채용 시 향후 퇴직 후 사기업체 등 재취업 시 취업가능) 등을 마련하였다.
공직사회 내 전관예우성 관행을 없애기 위하여 공직윤리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것이 우선 과제였다. 2011년 6월 3일 대통령 주재로 ‘제3차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개최하여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마련하였다. 주요 방안을 보면 의도적 경력세탁 근절을 위하여 ‘퇴직 전 3년간 소속된 부서업무와 관련됨 심사를 퇴직 전 5년간으로 확대’, 취약분야 심사강화를 위하여 ‘금감원 2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또한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의 법무법인 등 로펌 재취업을 규제하기 위하여 종전에 대형로펌·회계법인 등이 취업심사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외형거래액이 큰 대형로펌 및 회계 법인을 취업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등 종전의 취업심사제도를 강화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전관예우 관행의 원인을 취업 후 청탁・알선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통제장치가 없고, 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 등이 취업심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등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제도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진단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써 퇴직공직자와 재직자 간 유착가능성의 차단을 위하여 미국 등이 도입하고 있는 선진국형 행위제한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먼저 퇴직공직자가 청탁 및 알선 등 부당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제한제도’, 즉 취업이후에 업무행위를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장・차관 및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은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업무’ 중 민간기업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는 업무를 퇴직 후 1년간 취급을 못하도록 하는 Cooling-off제를 신설하기로 하였다.
또한 취업예정업체와의 업무관련성 판단기간을 현행 퇴직 전 3년간에서 5년간으로 연장하여 의도적 경력세탁을 사전에 차단하고, 금융감독·방위력개선 등의 취약분야는 실무직까지 취업심사를 확대하였다. 한편 대형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취업심사를 받도록 의무화 및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기능을 강화를 통하여 전관예우 방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하였다.
② 법조분야 전관예우성 관행 개선
검찰 내부의 사건처리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립함으로써 양형 및 구속기준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투명한 사건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는 전관예우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이었다.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변호사법 개정 등 법령·제도를 정비하고 다각적으로 수임제한 규정의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검찰에서 법조비리 등 전관예우에 대한 철저하고 집중적인 단속을 통하여 구조적 비리를 엄단하였다.
 
2. 추진 내용
(1) 공직사회 전관예우성 관행 개선
① 공직자윤리법 및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전관예우 근절방안은 대부분 공직자윤리법 개정사항으로 당시 많은 의원발의 개정안(총 26건, 취업제한 관련 15건)이 국회에 계류 중인 점을 고려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대국회 설명과 국회 입법 지원을 통하여 공직자윤리법이 개정(2011.7.29)되었다.
개정 법률은 정부가 발표한 ‘전관예우 근절방안’에 대하여 언론과 각계에서 제기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였다.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벌금 등 제재규정을 마련하였다. 퇴직공직자의 부정한 청탁·알선을 받은 재직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도 갖췄다.
일정 규모 이상의 법무법인·회계법인뿐만 아니라 외국계로펌 및 세무법인도 취업심사대상으로 포함하여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취업제한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도 취업제한 기간(퇴직 후 2년)을 고의적으로 넘기지 못하도록 소송제기 후 확정판결 전까지 취업제한기간의 진행이 중단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원활한 법률시행이 가능하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담은 공직자윤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2011.10.28)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개정 법률에서 새로이 취업심사대상에 포함된 법무법인등·회계법인·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외형거래액을 150억 원 이상으로, 세무법인은 50억 원 이상으로 구체화하였다. 1+1 업무취급제한자가 제출하는 업무내역서 내용 및 제출 절차, 업무취급승인절차, 퇴직공직자의 부정한 청탁·알선행위에 대한 재직자의 신고절차 등을 규정하였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의 제출의견을 수렴하여 금융감독원 4급 이상 직원뿐만 아니라 한국은행 및 예금보험공사 2급 이상 직원도 재산등록의무자에 포함하여 취업심사를 받도록 하였다. 특히 국방분야의 경우 군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국방관련 계약 및 검수, 군사시설, 방위력개선, 군사법원 및 군 검찰, 수사 및 감찰부서에 근무하는 실무직 공직자(5급 공무원, 중령, 3급 군무원)도 재산등록의무자에 포함하여 취업심사를 받도록 하였다.
② 개편 공직윤리제도 교육·홍보
정부는 공직자윤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 내용과 입법취지를 공유하고자 두 차례에 걸쳐 안내 브로슈어를 발간하고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하여 제도 개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업무담당자 설명회 및 중앙공무원교육원·지방행정연수원·국방대 등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통하여 전관예우 관행 근절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또한 새로이 취업심사 대상업체에 포함된 법무법인을 포함한 취업제한대상업체를 대상으로 공직윤리제도 개편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2011.11)하였다. 퇴직공직자에 대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의 협조를 받아 월간 웹진 및 G-시니어를 통하여 개정 내용을 적극 홍보하였다.
③ 고위공직자 청렴서약 등 청렴·윤리교육 강화
전관예우 근절 등 공직윤리 실천 생활화를 위하여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교육 이수 의무화를 추진하였다.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과정에 반부패 청렴윤리과정을 도입하여 이를 반부패 경쟁력평가에 반영하였다.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 분위기 조성 및 청렴성 확보를 위하여 청렴서약서 표준안을 마련하여 각급 공공기관에 시달(2011.2)하여 청렴서약을 받았다. 인사청탁, 이권개입 등 연고관계에 의한 업무처리 등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청렴도평가 모형을 각급기관에 개발 보급(2011.2)하여 2011년의 경우 총 156개 공공기관에서 약 6,400명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④ 각종 전관예우 관행 유발 법령·제도 정비 노력
정부는 외무공무원법령과 변호사법시행령 등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었던 각종 전관예우 관행 유발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참여하지 못하도록 권고하였다. ‘공직유관단체 사규공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전관예우 관행이 발생하기 쉬운 공직유관단체의 사규를 집중 정비하였다.
 
(2) 법조분야 전관예우성 관행 개선
① 검찰사건처리기준 세분화·명확화
검사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공직 퇴임 변호사라는 이유만으로 유리하게 재량권이 행사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2008년 6월 검찰은 전국 차원의 검찰사건처리기준을 수립하여 검찰이 통일적인 구형 및 구속수사 기준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였다. 2011년 12월에는 검찰사건처리기준 수립 3주년을 맞아 법령 및 사회·경제여건의 변화 및 새로 제정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반영하여 기준을 더욱 명확화·세분화하였다.
② 변호사법 개정 등 법령·제도 정비
2011년 5월 27일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제한 및 고위퇴직공직자 로펌 활동내역 제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법을 개정하였다. 수임제한·로펌 활동 내역 제출 범위를 구체화한 동법 시행령 개정(2011.6.28),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제한위반 신고센터 설치(2011.6.28), 법조윤리협의회 전관예우 감시시스템 구축(2011.8) 등 수임제한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였다.
개정된 변호사법에는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범위를 퇴직 전 1년 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로부터 1년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대형 로펌에 취업한 변호사가 아닌 고위공직자에 대하여 매년 그 활동내역을제출하도록 하였다.
 
활동내역 보고대상자 범위 확대 및 활동내역 작성 책임변호사제 도입
• 활동·업무내역서 작성 책임변호사를 명기하도록 하여 허위·누락 등 불성실 신고에 대하여 당해 책임변호를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
• 주요 경제부처 서기관, 사무관 등 법무법인 취업사례 감안하여 ‘재산등록의무자’ 외에 ‘5급 이상’도 보고대상자에 포함
 
법조윤리 협의회 기능 강화
• (현행) 공직퇴임 변호사의 퇴직 후 2년간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 심사,수임료 과소신고 등 법위반 여부 조사, 위반자에 대한 징계 개시신청 또는 수사의뢰
• (개선) 파견검사·상근변호사제 도입 등 조사의 전문성 제고 추진, 법조인·법학교수 이외에 타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투명성 도모, 위법확인 시 징계개시신청, 수사의뢰 또는 관련자료 국세청 통보

 
③ 전관예우 관련 구조적 비리 엄단
2011년 6월 전국 검찰청 특수부를 전관예우 관련 구조적 비리 단속 전담반으로 지정하여 단속을 강화하였다. 2011년 9월부터는 은밀하게 감춰진 단속 사각지대에 있던 금융분야 전관예우 비리에 대하여 부실 저축은행 수사 등을 통하여 단속을 실시하여 구조적 비리를 엄단하였다.
④ 검찰시민위원회 운영
2010년 7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 등에 대하여 일반 시민들이 직접 검사의 기소, 불기소, 구속영장 재청구, 구속취소를 사전에 심사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수사 및 기소에 대하여 통제를 받게 함으로써 수사의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이었다. 2010년 8월 전국 41개 검찰청에 검찰시민위원회가 구성되었다. 2012년 2월에는 전국 58개 검찰청으로 확대 설치되었다.
2010년 8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전국 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에서는 총 1,046회에 걸쳐 1,839건의 사건을 심의하였다. 그 중 1,823건의 사건이 심의결과에 따라 처분되어 거의 모든 사건에서 심의결과가 수용되었다.
 
3. 추진 성과
(1) 공직사회 전관예우성 관행 개선
새로이 취업심사대상업체에 포함된 법무법인등·회계법인·세무법인 등을 포함하여 취업심사대상이 되는 총 3,766개 업체를 관보에 고시(2011.10.28)하였다. 그동안 고액연봉 등으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법무법인·회계법인 등도 퇴직공직자 영입이 주춤하여졌다.
 
언론보도 내용
“… 전관예우 금지법이 … 긍정적인 측면 … 퇴직한 부장판사들이 지법이나 지원 사건에 마구잡이로 매달리던 것이 관행이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지법이나 지원사건보다는 수준 높고 어려운 고법사건을 많이 다룰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사건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법조인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 - 연합뉴스, 인터뷰 ‘전관예우금지’ 후 첫 퇴직 판사(2011.5.19)
 
수임제한 효과
퇴직 전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였다면, 서울중앙지검・서울중앙지법 사건(연 164만 건) 수임 불가
• 검찰청・법원이 1개뿐인 지역은 사실상 개업지 제한 효과
- 대전, 광주, 울산, 청주, 전주, 창원, 제주, 춘천 등

 
또한 공직자윤리법령 개정·시행을 통하여 전관예우성 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적 토대가 적기에 마련되어 전관예우 부작용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반감을 조기에 불식시킬 수 있었다. 퇴직공직자도 취업제한 기간인 퇴직 후 2년 동안에는 업무관련성이 있는 업체로의 취업에 대하여 신중하여졌다. 이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운영 중인 행위제한과 업무취급제한 제도를 전격도입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2) 법조분야 전관예우성 관행 개선
2011년 5월 27일 법개정 즉시 제도가 시행되도록 되어 그 이후 퇴직한 판사, 검사 등 모든 공직퇴임변호사는 수임제한 제도의 제한을 받았다. 제도 초기 다소의 논란이 있었으나 이후 법조인 모두가 부작용 없는 제도시행을 위하여 뜻을 같이 하고 있다.
대형 로펌 비변호사 고위퇴직공직자 활동내역 제출 제도는 변호사법 시행령을 통하여 세부적인 내역이 확정되었으나 2012년 1월에야 비로서 최초 시행되었다. 법조윤리협의회에서 로펌을 통하여 활동내역을 제출받은 바로는 고위퇴직공직자의 로펌 취업을 통한 로비활동 여부에 대한 국민 의혹이 불식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 동안 법조비리 사범 총 1,050명을 단속하고 그 중 471명을 구속하였다. 특히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편의 제공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전 금융감독원 직원 9명(국장 3명, 부국장 3명, 수석조사역 1명, 팀장 2명)을 단속하고 그 중 3명을 구속하였다.
2009년 4월부터 12월까지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수주 관련 민원해결 청탁, 인사 청탁, 도시락납품 청탁 등 명목으로 브로커로부터 1억 9,000만 원을 수수한 고위직 전 경찰 공무원과 세무조사 무마 및 편의 제공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전 국세청 직원 3명(국장 2명, 과장 1명)을 구속하였다.
 
전문성으로 인정받는 전관예우를 꿈꾸며
공무원은 퇴직을 하고서도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다. 재취업과 관련해서 ‘전관예우’라는 말이 있다. 주로 부정적인 느낌이 강하다. 왜냐하면 재취업시킨 회사나 기관에서 퇴직공무원의 전문성보다는 이전에 근무하였던 부서에서의 인맥을 동원하여 청탁과 압력을 행사해서 부당한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2011년은 3월에 터진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이러한 정당하지 못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인식이 언론과 시민사회는 물론 공직사회에 절실하게 인식된 한 해였다. 특히 ‘공정사회 구현’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던 정부로서는 더 이상 좌시하여는 안 될 시급한 현안과제가 되었다.
전관예우 근절을 위하여 보다 강력한 대응책이 필요하였다. 종전의 취업심사제도를 대폭 강화하였다. 퇴직 후 부적절한 청탁과 알선을 금지하는 등 기존에 없던 ‘행위제한제도’까지 새로 도입하고자 하였다. 제도개선안을 다듬어나가는 과정에서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 수차례 논의하였고 최대한 많은 의견을 수렴하였는데 일부 공직자들은 예상대로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번은 토요일 오전에 중앙부처 국장급 공직자들과의 토론회를 개최하였는데 일부 참석자가 제도개선안에 반대하여 애를 먹기도 하였다. 그러나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회복함과 동시에 당당하고 떳떳한 재취업이 오히려 장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득하였고, 결국 대의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확답을 이끌어 냈다.
일부 언론에서는 제도 위반 시 처벌내용이 너무 약한 것이 아니냐면서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의견은 최종 입법화과정에서 반영되었다. 국회에서도 여야를 초월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공직자윤리법 개정 법안이 발의되고 난 후 본회의 통과까지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
정부에서는 퇴직공무원들이 인맥을 동원한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퇴직공무원들이 공직 경험과 전문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퇴직자 전문성 활용 방안도 함께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중소기업 경영에 참여하고, 정책 연구 용역을 수행하거나 개발도상국에 경제개발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찾아보니 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많았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공직자들이 퇴직 후 민간에서도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보직관리 체계와 교육훈련을 개선하고, 또 퇴직 후에 돈보다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개발해나가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된 지 1년이 넘었다. 좁아진 재취업의 문 때문에 일부에서는 불평도 있지만 대체로 수긍하고 조심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완벽한 제도는 없다. 제도이전에 스스로 부정한 청탁과 압력은 일절 하지 않고 오직 전문성으로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겠다는 공직자들과 퇴직공직자들의 인식과 자세를 기대한다. - 여중협(전 행정안전부 윤리담당관)

 
4. 향후 과제
2011년도에 저축은행 사태 등을 계기로 전관예우성 관행 개선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결합되어 공직자윤리법령을 개정하는 등 전관예우성 관행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었다.
전관예우성 관행개선이 공직사회의 문화로 자리잡아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함으로 이를 위하여 강화된 공직윤리제도에 맞춰 취업예정업체와의 업무관련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는 등 엄정하게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한편 정기적으로 퇴직공직자의 임의취업여부를 조사하고 및 공직윤리제도 운영 실태 점검을 통하여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나가야 한다. 아울러 각급 교육기관 과정 및 기관별 워크숍 개최 등 공직윤리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공직사회 인식 전환을 유도하여야 한다.
다만 전관예우관행 개선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후 시민단체・언론 등에서 제기한 사항 즉 부패취약부서 종사자의 취업심사대상 직급 확대, 취업심사대상 사기업체등의 확대, 업무관련성 여부의 적용 기준을 과 단위 업무에서 국 단위 또는 기관 단위 업무로 확대 적용하는 등 향후 지속적인 연구 및 의견수렴을 거쳐 퇴직 후 직무와 관련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는 등 전관예우 관행 개선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검찰사건처리기준을 세분화·객관화하여 검사의 재량권 행사기준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검찰시민위원회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는 한편 전관예우 관련 구조적 비리에 대한 단속을 강화, 법조계·금융계 등 사회 각 분야에 걸친 비리요소를 지속적으로 척결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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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선진화- 일자별 주요 정책


[공공기관 선진화- 일자별 주요 정책]
이것은 이명박정부 국정백서 제11권 선진화 개혁의 부록에 있는 것이다.
 
2008년
3~6월 공공기관 개혁 방안 준비
6.19 대통령 특별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선진화’ 의지 표명
6.25 공공기관 계약경영제 적응 대상기관을 기타공공기관 기관장까지 확대 적용
7.14 공공기관 경영평가정보시스템 구축 계획 발표
8.11 1차 선진화 계획(주・토공 통합 등 공기업 선진화 착수) 발표
8.26 2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공공기관 29개 통합, 3개 폐지, 7개 기능축소) 발표
10.1 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민영화, 경쟁도입, 통폐합, 기능조정 등) 발표
12.12 공공기관 운영체계 개편 방안 확정・발표
12.22 4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공공기관 기능 및 정원 조정)발표
 
2009년
1.15 5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273개 공공기관 출자회사 선진화방안) 발표
2.19 공공기관 대졸초임인하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 추진방안 발표(제8차 비상경제 대책회의)
3.31 6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발표
4.3 2008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및 공시내용 확대(항목 27 → 33개, 세부항목 추가공시)
11.28~29 하반기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 개최
12.29 공공기관 경영자율권 확대 기관 선정(인천공항공사, 기업은행,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2010년
1.27 한국조세연구원 내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 개소
2.3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ㆍ시행
3.9 공공기관 선진화 우수사례 워크숍 개최
4.21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시범 실시 계획 발표
5.24~25 OECD 공기업 지배구조 아시아 네트워크 회의 참석 및 한국의 공공기관 선진화 경험 전파
6.3 공공기관 간부직에 대하여 성과연봉제 실시 발표
11.16 2011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출연기준 정비 발표
11.18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12.22~23 2010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
12.28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2011년
1.5 경영자율권 확대 기관 선정(한국공항공사, 한국산업은행 신규 지정)
1.29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 개최(공기업・준정부기관)
3.11 공공기관의 공정한 사회 실천방안 확정
3.25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 개최(기타공공기관)
4.29 공공기관 감사 워크숍 개최
5.17~18 제6차 OECD 아시아 네트워크 회의 서울 개최
5.27 공공기관 비상임이사 워크숍 개최
6.1~2 국가R&D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
7.8 경영공시사항 추가(복수노조 출범에 따른 노조관련 사항)
7.28 공공기관 채용정보 사이트(잡-알리오) 공식 오픈
8.26 공생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확대 계획 발표
9.15 공공기관 법인차량 주유비용 절감 유도를 위한 후속조치 발표
10.19 글로벌 경쟁력 지표 대상 공공기관 30여 개로 확대 발표
11.19 공공기관 지방이전 뒷받침을 위한 지원방안 발표
12.15 공공기관 육아휴직 대체충원제 개선 발표
12.19~20 2011 공공기관 열린채용정보박람회 개최
12.28 2012년도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추진계획(유연근무제 전 공공기관 확산) 발표
 
2012년
1.26 열린고용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기관장 워크숍 개최(공기업・준정부기관)
2.28 공공기관의 공정사회 실천노트 발간
3.9 열린고용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기관장 워크숍 개최(기타공공기관)
4.6 2012년 공공기관 감사 워크숍 개최
4.9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추진 발표
4.24 2012년 공공기관 비상임이사 워크숍 개최
7.2 제7차 OECD 아시아 네트워크 회의 참석
8.7 베트남 고위공무원 대상 공기업 관리 연수프로그램 시행
9.6 공공기관 경영평가 교육 및 워크숍 개최
9.26 2012~2016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확정 발표
10.1 관계부처 합동 공공기관 글로벌 역량 강화방안 수립
11.23~24 2012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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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국정백서

 

지난 2월 22일 이명박정부 국정백서가 출간되었다. 12권짜리이다. 공감코리아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남아 있을지... 이 중에서  11권 선진화 개혁 중 제4편 공공개혁과 대국민 서비스 개선에 관심이 있다. 정부위원회 개혁과 관련된 내용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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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3442&group=S&pageIndex=2&pageUnit=20&startDate=&endDate=&srchKeyword=&srchCode=&codeLevel1=&codeLevel2=&allChkYN=
이명박정부 국정백서(제1권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이명박정부_국정백서(제1권_국민과_함께_만든_더_큰_대한민국).pdf (8.87 MB) 다운받기]
선진 일류국가 건설 5년의 발자취를 담았습니다
이명박정부는 산업화, 민주화를 넘어 ‘선진 일류국가’ 건설이라는 국정목표를 제시하며 출범하였습니다. 글로벌 경제위기와 세계질서의 변화, 국내 정책여건의 격변 속에서 국정 5년 동안 내내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선진 일류국가’를 향한 큰 도약을 이루어 냈습니다. 이것은 모든 국민의 바람이었고 시대의 소명(召命)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이명박정부가 걸어온 궤적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역사적 사실이든 보는 방향이 다르면 평가가 달라지게 됩니다. 똑같은 사실을 놓고도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한 시대의 국정을 이해하는데 있어 시대상황과 국민의 여망, 그리고 국정운영을 일관하는 철학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과 객관적 사실과 자료에 근거한 역사 기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 책은 국정백서의 제1권으로 총론편입니다. 이명박정부가 걸어온 길과 하였던 일, 지난 5년의 역사에 대한 길잡이이며, 국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의 밑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권으로 이명박정부 출범과 전개과정, 국정철학과 정책기조, 그리고 정책과제와 주요 성과, 그에 대한 안팎의 평가를 수미일관하여 전체를 조망할 수 있도록 편찬하였습니다.
제1편에서는 선진 일류국가를 향한 국민의 바람과 시대상황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이명박정부가 출범하게 된 역사적 배경과 시대적 소명을 정리하였습니다. 제2편에는 국정을 일관되게 이해하는데 바탕이 되는 국정철학과 국정기조를 논의하고, 5년 동안의 국정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국정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요약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제3편은 이명박정부가 제시한 국정과제와 국정운영을 통하여 이룬 주요성과를 담았습니다. 대표적인 정책과제의 추진배경과 정책기조, 핵심과제의 성과를 명료하게 정리하고, 앞으로의 과제도 정리하였습니다. 제4편에는 그 동안의 국정성과에 대한 나라 안팎의 평가를 담았고, 제5편에서는 국정에 대한 회고와 미래 제언을 통하여 앞으로 나아갈 바를 제시하였습니다.
이 책이 이명박정부의 국정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데 토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역사의 기록으로서 국정에 참여하는 분들에게는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 나침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국정백서 편찬을 위해 애써주신 집필진, 방대한 자료를 정리하는데 도움을 주신 부처 관계자, 감수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실 정책실장 겸 경제수석 김 대 기
기획관리실장 이 동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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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3443&group=S&pageIndex=2&pageUnit=20&startDate=&endDate=&srchKeyword=&srchCode=&codeLevel1=&codeLevel2=&allChkYN=
이명박정부 국정백서(제2권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제1편 위기를 넘어 선진경제로
제2편 글로벌 경제위기의 발생과 국내 파급
     제1장 글로벌 금융위기와 그 파급효과
     제2장 유럽 재정위기와 그 파급효과
제3편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대응
     제1장 위기대응체제로의 전환
     제2장 위기극복을 위한 재정 및 통화신용정책
     제3장 외화유동성 공급과 통화 스와프
     제4장 금융시장 안정정책 및 기업 구조조정
     제5장 위기대응능력 제고
     제6장 위기극복을 위한 국제정책 공조
제4편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
     제1장 일자리 창출
     제2장 서민생활 안정 노력
     제3장 동반성장기반 구축
제5편 산업체질 강화
     제1장 산업경쟁력 강화
     제2장 국토해양 경쟁력 강화
     제3장 농어업경쟁력 강화
제6편 성과 및 향후 과제
     제1장 성과
     제2장 향후 과제
부록 555
     [부록 1] 정책일지
   [부록 2] 집필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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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3445&group=S&pageIndex=2&pageUnit=20&startDate=&endDate=&srchKeyword=&srchCode=&codeLevel1=&codeLevel2=&allChkYN=
이명박정부 국정백서(제3권 세계를 경제영토로)
제1편 총론: FTA와 글로벌 경제영토
제2편 FTA 허브 구축
     제1장 글로벌 경제영토 확장 전략
     제2장 한·미 FTA 체결
     제3장 한·EU FTA 체결
     제4장 신흥지역으로의 FTA 확산
     제5장 FTA 효과 제고
     제6장 앞으로의 과제
제3편 무역 1조 달러의 선진 무역강국 도약
     제1장 무역 1조 달러의 의의
     제2장 무역 1조 달러 달성의 원동력
     제3장 선진 무역강국을 향한 새로운 비전
제4편 에너지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제1장 해외자원개발 필요성 및 주요 정책
     제2장 해외자원개발, 우리의 자원영토 확장
     제3장 UAE원전 수출의 쾌거
제5편 앞으로 남은 과제
부록
    [부록 1] 우리나라 원자력 개발 도전의 역사
    [부록 2] 대한민국, 자원강국으로 가는 길
    [부록 3] 정책일지
    [부록 4] 집필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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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3449&group=S&pageIndex=2&pageUnit=20&startDate=&endDate=&srchKeyword=&srchCode=&codeLevel1=&codeLevel2=&allChkYN=
이명박정부 국정백서(제4권 글로벌 리더십과 국격 제고)
제1편 총론
     제1장 이명박정부 5년과 글로벌 질서의 변화
     제2장 성숙한 세계국가 외교의 성과
     제3장 대한민국 글로벌 리더십의 과제
제2편 한·미 전략동맹 강화
     제1장 한·미 전략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방향 제시
     제2장 긴밀한 정상외교를 통한 한·미 전략동맹의 심화·발전
     제3장 한·미 전략동맹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토대 구축·강화
제3편 주변국과의 전방위적 동반자관계 구축
     제1장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로의 격상
     제2장 한·일 간 성숙한 동반자관계 구축과 역사인식의 정립
     제3장 신실크로드와 한·러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강화
제4편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의 확대·강화
     제1장 신아시아 외교 추진
     제2장 글로벌 리더십을 향한 유럽과의 전략적 협력 강화
     제3장 중동·아프리카·중남미 외교지평의 확대
     제4장 지역 협력 외교
제5편 글로벌 리더십 구현
     제1장 글로벌 거버넌스 기여와 리더십 확보
     제2장 G20 정상회의 개최
     제3장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제4장 국제평화를 위한 기여 확대
     제5장 인권, 민주주의 확산 기여
     제6장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
제6편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제1장 변화하는 국제 개발협력 환경과 이에 대한 대응
     제2장 국제 개발협력 정책 추진기반 강화
     제3장 국제 개발협력 분야별 추진 내용
     제4장 핵심성과
제7편 경제·통상 실리외교 강화
     제1장 글로벌 FTA 네트워크 확대
     제2장 에너지 협력 외교 강화
제8편 선진 문화외교, 재외국민 보호 및 외교역량 강화
     제1장 선진 문화외교를 통한 국가브랜드 제고
     제2장 재외국민 보호 및 해외진출 국민 편익 증진
     제3장 국립외교원 출범
제9편 향후 과제
     제1장 국제질서 전망
     제2장 향후 과제
부록
     [부록 1] 정책일지
     [부록 2] 집필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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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3453&group=S&pageIndex=2&pageUnit=20&startDate=&endDate=&srchKeyword=&srchCode=&codeLevel1=&codeLevel2=&allChkYN=
이명박정부 국정백서(제5권 원칙있는 대북·통일 정책과 선진안보)
제1편 총론
     제1장 새로운 대북정책으로의 전환: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제2장 원칙있고 일관된 대북정책 추진
     제3장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국제공조의 주도
     제4장 새로운 통일비전 제시
     제5장 이명박정부 대북정책 성과와 과제
제2편 상생과 공영을 위한 원칙있는 대북정책
     제1장 총론
     제2장 대북정책 추진 배경과 내용
     제3장 남북관계의 경과와 우리의 대응
     제4장 원칙있는 대북정책의 추진 내용
제3편 북한의 도발·위협에 대한 단호한 대처
     제1장 대북위협의 적극적 억제
     제2장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제3장 한·미 군사동맹의 강화
제4편 통일준비의 본격화
     제1장 바람직한 통일준비와 논의
     제2장 북한이탈주민 대한민국 국민화 본격 추진
     제3장 통일에 대비한 내부 역량 강화
     제4장 통일여건 조성을 위한 대외 역량 강화: 통일외교·협력
제5편 미래지향적 선진 강군 육성
     제1장 추진 배경 및 기조
     제2장 전투형 군대 육성
     제3장 군 구조 및 전력구조 개편
     제4장 국방 효율화 및 선진화
     제5장 장병 복무 여건 개선
     제6장 병역제도 개선
     제7장 방위산업의 선진화
     제8장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제6편 더욱 더 안전한 대한민국
     제1장 통합적 위기관리체계 구축
     제2장 현장 중심의 국가위기관리 역량 강화
     제3장 신속한 국가위기관리활동 전개
     제4장 향후 과제
제7편 종합 평가 및 향후 과제
     제1장 이명박정부 대북정책 추진 평가
     제2장 향후 추진 과제
부록
    [부록 1] 정책일지
    [부록 2] 집필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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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3444&group=S&pageIndex=2&pageUnit=20&startDate=&endDate=&srchKeyword=&srchCode=&codeLevel1=&codeLevel2=&allChkYN=
이명박정부 국정백서(제6권 녹색성장과 미래성장동력)
제1편 더 큰 대한민국의 미래비전
제2편 녹색성장, 더 큰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
  제1장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태동
  제2장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기반 확립
  제3장 녹색성장 정책의 추진
  제4장 글로벌 녹색성장 리더십과 녹색외교
  제5장 추진 성과와 향후 과제
제3편 신성장동력 육성
  제1장 신성장동력 비전과 발전전략
  제2장 본격적인 신성장동력 정책 추진
  제3장 정책이행 점검과 공생발전 추가전략 마련
  제4장 추진 성과 및 발전 방향
제4편 창조적 과학기술 강국 도전
  제1장 선도형 과학기술체제로의 전환
  제2장 기초과학 강국으로의 첫걸음
  제3장 미래 지속성장의 내실화
  제4장 창조적 과학기술 강국을 위한 향후 과제
제5편 스마트 시대의 방송통신 융합
  제1장 스마트 시대의 도래
  제2장 미디어 산업 선진화
  제3장 스마트 시대의 통신환경 조성
  제4장 선진 지식정보사회 구현
  제5장 스마트 시대를 위한 향후 정책과제
부록
[부록 1] 녹색성장 분야
[부록 2] 과학기술 분야
[부록 3] 정책일지
[부록 4] 집필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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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3446&group=S&pageIndex=2&pageUnit=20&startDate=&endDate=&srchKeyword=&srchCode=&codeLevel1=&codeLevel2=&allChkYN=
이명박정부 국정백서(제7권 녹색뉴딜 4대강살리기와 지역상생)
제1편 4대강살리기
  제1장 총론: 강, 국가 미래 이끌 ‘그린 인프라’
  제2장 녹색뉴딜의 대역사 시작되다
  제3장 4대강에 대한 오해와 소통노력
  제4장 4대강 변화와 국민 체감
  제5장 “한국 4대강 기술 도입하고 싶다”
  제6장 4대강의 미래
제2편 지역상생
  제1장 총론: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
  제2장 3차원 지역발전 전략
  제3장 세종시·혁신도시, 녹색 도시모델로 건설
  제4장 지방재정 분권화와 지역 간 공생발전
부록
[부록 1] 4대강살리기사업
[부록 2] 경인 아라뱃길사업
[부록 3] 연계협력사업 현황
[부록 4] 정책일지
[부록 5] 집필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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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3447&group=S&pageIndex=2&pageUnit=20&startDate=&endDate=&srchKeyword=&srchCode=&codeLevel1=&codeLevel2=&allChkYN=
이명박정부 국정백서(제8권 친서민 중도실용)
제1편 친서민 중도실용의 배경과 철학
  제1장 친서민 중도실용의 철학
  제2장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 추진전략
제2편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의 성과와 과제
  제1장 능동적 복지를 향한 전진
  제2장 양성평등과 미래인구구조 대비
  제3장 일자리 창출과 근로복지 증진
  제4장 따뜻한 시장경제
  제5장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민관협력 자립·자활지원체계 구축
제3편 사회통합과 국민권익 증진
  제1장 갈등과 반목을 발전의 에너지로 전환
  제2장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과 성과
제4편 향후 과제
  제1장 능동적 복지 과제
  제2장 양성평등 및 미래인구구조 대비 과제
  제3장 일자리 창출과 근로복지 증진 과제
  제4장 따뜻한 시장경제 과제
  제5장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민관협력 자립자활지원체계 구축 과제
  제6장 사회통합과 국민권익 증진 과제
부록
[부록 1] 정책일지
[부록 2] 집필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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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3448&group=S&pageIndex=2&pageUnit=20&startDate=&endDate=&srchKeyword=&srchCode=&codeLevel1=&codeLevel2=&allChkYN=
이명박정부 국정백서(제9권 교육개혁과 신고졸시대 개막)
제1편 총론
제2편 ‘신(新)고졸시대’ 개막
  제1장 위풍당당 신고졸시대 도래
  제2장 후진학 체제 구축
  제3장 진로교육 강화
제3편 모두를 위한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
  제1장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아교육 기회 확대
  제2장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교육지원
  제3장 기초학력 보장정책 확대
  제4장 등록금 걱정 없는 캠퍼스
  제5장 사교육비 경감
제4편 획일에서 다양으로: 입시제도의 변화
  제1장 입학사정관제 도입 및 확산
  제2장 수능부담 완화
  제3장 자기주도학습전형과 외고 개혁
  제4장 학사관리 선진화
제5편 창의·인성교육 강화
  제1장 창의인재 육성
  제2장 학교폭력 근절대책 및 인성교육 강화
  제3장 주5일 수업제 정착
제6편 대학구조개혁 시작
  제1장 대학구조개혁의 추진
  제2장 대학지원체제 선진화
  제3장 지역대학 활성화
  제4장 대학 자율화
제7편 교원의 전문성과 책무성 신장
  제1장 교원전문성 제고의 의미
  제2장 수석교사제 도입
  제3장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제4장 교장임용 방식의 다양화
  제5장 교원 행정업무 경감
제8편 향후 과제
부록
[부록 1] 학업성취도 검사 관련 참고자료
[부록 2] 정책일지
[부록 3] 집필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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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국정백서(제10권 세계 속의 문화강국)
제1편 대한민국 미래비전, 문화강국
제2편 대한민국 문화정체성 확립
  제1장 품격있는 문화도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립
  제2장 대한민국의 정체성 확립,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
  제3장 우리 민족의 혼과 자존심, 문화재의 부활
  제4장 전통문화의 창조적 발전 기반 구축
제3편 대한민국 문화국격 향상
  제1장 한류, 코리아 프리미엄(Korea Premium)을 이끌다
  제2장 한국 문화유산의 세계화
  제3장 우리 문화의 국제적 교류 확대
  제4장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제5장 문화강국 그리고 스포츠강국
제4편 국민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국가
  제1장 생활 속 문화향유 기회 확대
  제2장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제3장 생활스포츠 향유여건 조성
  제4장 선진 스포츠환경 조성
제5편 콘텐츠산업으로 더 큰 대한민국
  제1장 예술창작환경 조성과 지원제도의 정비
  제2장 콘텐츠산업 신성장동력으로
  제3장 미디어산업 경쟁력 강화
  제4장 건전한 저작권 유통환경 조성
제6편 외래관광객 1,000만 시대
  제1장 외래관광객 1,000만 명 시대 개막
  제2장 2010~2012 한국방문의 해 사업
  제3장 관광선진화를 위한 초석 마련
  제4장 차세대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제5장 국제회의전시(MICE)산업 중심국 부상
  제6장 사람과 자연이 조화되는 녹색관광
  제7장 국민과 함께하는 강변 문화관광
제7편 문화강국으로 가는 길: 전망과 과제
  제1장 문화예술정책 전망과 과제
  제2장 콘텐츠산업 전망과 과제
  제3장 체육정책 전망과 과제
  제4장 관광정책 전망과 과제
부록
[부록 1] 정책일지
[부록 2] 집필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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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국정백서(제11권 선진화 개혁)
[이명박정부_국정백서(제1권_국민과_함께_만든_더_큰_대한민국).pdf (8.87 MB) 다운받기]

제1편 총론
  제1장 ‘선진화를 통한 세계일류국가 진입’을 국가 비전으로
  제2장 선진화 개혁 단행
제2편 활기찬 시장경제
  제1장 추진 배경과 추진 방향
  제2장 핵심규제 완화
  제3장 산업경쟁력 강화
  제4장 서비스산업 선진화
  제5장 금융부문 경쟁력 강화
  제6장 노동법 개정과 노사관계 선진화
  제7장 향후 과제
제3편 공정한 사회
  제1장 추진 배경 및 개혁 추진 방향
  제2장 사회공정성 확보
  제3장 동반성장
  제4장 공정사회 추진 평가 및 향후 계획
제4편 공공개혁과 대국민 서비스 개선
  제1장 추진 배경 및 개혁 추진 방향
  제2장 정부조직 개편
  제3장 공공기관 선진화
  제4장 대국민 서비스 개선
  제5장 향후 과제
제5편 농협개혁
  제1장 추진개요
  제2장 농협 지배구조 개선
  제3장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제4장 농협개혁 평가와 향후 과제
제6편 약사법 개정: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와 보건의료 개혁
  제1장 추진 배경 및 개혁방향
  제2장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제도 개혁
  제3장 향후 과제
제7편 향후 과제
  제1장 선진화 개혁의 성과
  제2장 선진화 개혁과정에서의 미흡한 점
  제3장 남아있는 과제
부록
[부록 1] 정책일지
[부록 2] 집필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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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국정백서(제12권 재임일지·어록·인사)
제1편 재임일지
  제1장 숫자로 되돌아 본 선진화의 발자취
  제2장 이명박 대통령 재임일지
  제3장 김윤옥 여사 공식행사 일지
제2편 연설·어록
  제1장 이명박 대통령 연설·어록
  제2장 김윤옥 여사 연설·어록
제3편 인사
  제1장 이명박정부 인사 개관
  제2장 이명박정부 인사 현황
부록
[부록 1] 이명박 대통령 해외 순방 현황
[부록 2]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
[부록 3] 김영삼정부 이후 국무총리 및 장관 경로 분석
[부록 4] 이명박정부 주요 정무직 등 임면 일지
[부록 5] 정부조직 기구도
[부록 6] 대통령실 조직과 대통령 자문회의·자문위원회
[부록 7] 집필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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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관행 및 개인신용평가제도 개선방안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관행 및 개인신용평가제도 개선방안
금융위원회, 2013.03.06
[개인신용정보_수집_이용_관련_및_개인신용평가제도_개선.hwp (99.50 KB) 다운받기] 
요약
금융위원회는 그간 제기된 다양한 개선요구들을 반영하여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관행 및 개인신용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이번 개선방안은 ▲ 개인신용정보 활용도 제고 및 정확성·최신성 제고 ▲ 금융소비자의 권리보호 강화 및 피해구제 ▲ 금융소비자의 신용관리능력 제고에 초점을 두고 있음
1. 개인신용정보 활용도 제고 및 정확성·최신성 강화
① 체크카드 사용실적의 개인신용평가 반영
②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가점부여
③ 집중관리되는 정보의 정확성·최신성 강화
2. 금융소비자 권리 보호 강화 및 피해구제
① 단기연체정보 등록 전 알림 기능 강화
② 신용정보 부당 이용 등 피해발생시 본인 통지
③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용등급상 불이익 방지
3. 금융소비자의 신용 관리능력 제고
① 개인신용등급 변동시 통지 및 이의제기 경로(항변권) 마련
② 금융소비자에 대한 신용교육 등 강화
 
목차
Ⅰ. 추진 배경
Ⅱ.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관행 및 개인신용평가제도 개선
1. 개인신용정보 활용도 제고 및 정확성·최신성 강화
1-1. 체크카드 사용실적의 개인신용평가 반영
1-2.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가점부여
1-3. 집중관리되는 정보의 정확성·최신성 강화
2. 금융소비자 권리 보호 강화 및 피해 구제
2-1. 단기연체정보 등록 전 알림 기능 강화
2-2. 신용정보 부당 이용 등 피해발생시 본인 통지
2-3. 보이스피싱 피해자 신용등급 하락 최소화
3. 금융소비자의 신용 관리능력 제고
3-1. 개인신용등급 변동시 통지 및 이의제기 경로(항변권) 제공
3-2. 금융소비자에 대한 신용교육 등 강화
Ⅲ.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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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발효 1년간 주요성과

 

기획재정부에서 이런 걸 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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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발효 1년간 주요성과
[한미FTA_발효_1년간_주요성과.hwp (160.00 KB) 다운받기] 
요약
한·미 FTA는 높은수준의 개방을 통해 상호간 교역확대 및 투자 활성화 계기를 제공하여 우리경제에 활력을 제공
유럽재정위기 등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 우리경제가 비교적 양호한 실적을 거두는데 기여
유럽재정위기로 비롯된 세계적인 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발효1년간 FTA 혜택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증대효과를 시현
특히, FTA 혜택품목의 수출증가율은 동기간 동일품목의 對세계 수출증가율 보다 월등히 커서 FTA 효과가 확연
당초 우려와 달리 농식품 수출은 증가한 반면, 수입은 감소
한·미 FTA를 통해 국내투자환경이 개선되고, FTA 허브 이점을 활용한 전략적 진출 등으로 미국으로 부터의 FDI 증가
FTA 관세인하 품목으로 선정하여 모니터링하고 있는 8개 품목 中 호두를 제외한 와인, 승용차, 아몬드, 오렌지·포도주스, 자몽, 레몬 등 7개 품목 가격이 하락
중소기업의 對美수출증가율(3.1%)이 우리나라의 對美수출증가율(2.7%)을 상회
기업 및 소비자 등이 FTA 효과를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사후검증 대비 등 현안에 차질없이 대응
 
목차
Ⅰ. 한·미 FTA의 의의 및 주요성과
Ⅱ. 발효1년간 분야별 성과
1. 對美 수출증대 및 무역흑자 확대
【참고】대미 10대 수출입 품목
2.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
3. 와인 자동차 등 주요소비재 가격 인하
4. 다양한 중소기업 성공사례 도출
【참고】對美 중소기업 수출 상위 50대 품목
【참고】FTA 비즈니스 성공사례
【참고】한·미 FTA에 대한 미국 內 평가
Ⅲ. 향후계획
【기타】한·미 FTA 관련 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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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향방1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77429.html
‘존폐 기로’ 지방의료원, 공공성 강화로 해법 찾아야 (한겨레, 창원/최상원 기자, 전국종합, 2013.03.10 20:35)
진주의료원 수익성·위상 악화 폐업
작년 전국 34곳 중 1~2곳 흑자 추정
일부 지자체 투자통해 정상화 꾀해
“효율 잣대 앞서 복지차원 접근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의료시설인 지방의료원들이 수익성 악화에다 위상 약화까지 겹치면서 존폐 기로에 내몰리고 있다. 급기야 경남 진주의료원처럼 폐업을 결정하는 자치단체까지 나왔다. 그러나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의료시설임을 고려해 시장경제의 논리로 접근하기보다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보건복지부 집계를 보면, 2007~2011년 전국 지방의료원 34곳 가운데 흑자를 낸 곳은 해마다 4~7곳에 불과하다. 지난해엔 수익성이 더 떨어져 흑자를 낸 곳은 1~2곳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
2011년 흑자를 낸 7곳 가운데 의료수익으로만 흑자를 낸 곳은 경북 김천의료원뿐이다. 진주의료원 등 21곳은 최근 10년새 한차례도 흑자를 내지 못했다. 경남도는 “진주는 의료서비스 공급과잉 지역이다. 이대로 두면 3~5년 안에 모든 자본금을 잠식하고 파산하게 될 것”이라며,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했다.
그러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진주가 병상 과잉 지역인 것은 맞지만, 의료원을 폐업해야 할 만큼 과잉 상태는 아니다. 병상을 추가해 규모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진료 수준을 높이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분석 결과를 보면, 전국 지방의료원 16곳이 진주처럼 병상 과잉 지역에 있다. 2007~2011년 5년 연속 흑자를 낸 충북의 청주의료원·충주의료원도 마찬가지다. 병상 과잉 지역이라고 경영 부실로 이어진다고 할 수만은 없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공공의료 수행기관을 민간병원으로까지 확대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부터 시행되면서 공공의료시설이라는 위상이 더욱 약화됐다. 경남도와 달리 여러 광역자치단체들은 과감한 투자 지원과 시설·장비 개선을 통해 경영 개선을 꾀하고 있다.
4개 의료원을 운영하는 충남도는 자립기반을 갖출 때까지 고정부채 이자와 단기차입금 상환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충남도 식의약안전과 관계자는 “지방의료원은 시장경제 관점에서 효율성의 잣대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안전망과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특히 지방의료원이 민간 대형병원들과 공존하려면 의료장비와 의료진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부산의료원에 해마다 20억~30억원을 지원하는 것과 동시에, 건강증진센터·소화기센터 등 전문진료센터 8곳을 설치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방의료원은 서민층을 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적자를 내는 것은 당연한데, 이를 문제삼아 폐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6개 의료원을 운영하는 경기도는 파주의료원을 남북보건의료협력 거점병원으로, 안성의료원을 농촌환경질환센터로, 포천의료원을 산부인과 특화센터로 지정하는 등 특성화를 추진하며, 이들 의료원의 증축·신축 계획도 세웠다.
충북도는 지난해 5월 충주의료원을 이전하면서 규모를 3배가량 키웠다. 이 때문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해 적자를 냈으나, 수요가 많은 진료과목을 새로 만들고 시내버스 노선을 병원 앞까지 연장하는 등 적자를 줄이려 애쓰고 있다.
 
http://www.pssp.org/bbs/view.php?board=healthnews&id=19&page=1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의 숨겨진 진실 (사회진보연대 보건의료팀, 2013.03.11 | 민중건강과 사회 제16호)
공공의료를 담보로 하는 경상남도의 돈놀이 행정
전국이 발칵 뒤집혔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경상남도는 2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진주의료원 폐업 계획을 밝힌데 이어, 3월 8일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폐업을 강행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단순히 개별 의료기관의 경영 악화에 따른 폐업 논란으로 볼 수 없다. 진주의료원은 전국의 34개 지방의료원 중 하나로 지역의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의료원의 향방은 경영 문제뿐 아니라 의료기관이 지역에서 수행하고 있는 공공적 역할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 또한 폐업으로 인해 치료받고 있던 환자들이 입을 피해, 종사 노동자들의 일자리 문제 등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게다가 진주의료원의 경영위기설 역시 경상남도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몇 가지 사실만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다. 정말 폐업이 불가피할 정도로 경영이 악화된 상황인지, 경영 악화의 원인과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등이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 불과 5년 전 대규모의 공공재원을 투입하여 확장한 의료기관에 대한 폐업이 이렇게 일방적이고 막무가내로 결정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부풀려진 경영위기설: 정말 폐업이 불가피한가?
경상남도는 몇 가지 근거를 들어 진주의료원 폐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거들은 명백히 과장되었으며, 진주의료원 폐업을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
우선 300억 원의 부채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주장부터 살펴보자. 2011년 말 현재 진주의료원의 부채는 253억 원으로, 2005년 84억 원이던 것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기업의 안정성을 판단하는 일차적인 지표는 부채의 절대액수가 아니라 부채비율로, 300억 원이라는 규모만을 내세운 것은 경영위기설을 유포하기 위한 꼼수다. 진주의료원의 부채비율은 2011년말 현재 63.9%로 매우 안정적인 재무구조이며, 부채비율이 2배 가량 높아졌지만 병원의 자산 규모 역시 2배 가까이 커졌으므로 안정성이 떨어졌다고 보기는 힘들다. 현대자동차의 부채가 74조원에 달하고 부채비율이 154%이지만 그것이 현대자동차의 경영위기를 의미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또한 경상남도는 매년 40~6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손실로 인해 이대로 놔두면 3~5년 안에 진주의료원의 파산을 막을 수 없다고 한다. 경상남도의 주장대로 2007년 이후 매년 40~60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회계장부상 손실과 실제 현금 흐름상 손실 간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장부상 손실로 기록되지만 실제 현금이 빠져나가지는 않는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 증가분 등을 빼면 2011년 진주의료원의 현금 손실은 16억 원에 불과하다. 6년간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평균을 계산해봐도 실제 현름 손실은 연평균 9억 9,000만원에 불과하다. 결론적으로 3~5년 안에 진주의료원이 파산할 것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과장이다.
마지막 주장은 막대한 혈세 투입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진주의료원은 34개 지방의료원 중 23번째로 적은 액수(2010년 기준)를 지원받고 있다. 경상남도의 예산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6번째로 많은 것을 감안할 때 사실상 경상남도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외면하고 있다. 연 1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면서 더 이상 혈세를 지원할 수 없어서 폐업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진주의료원 폐업은 공공의료를 담보로 한 경상남도의 돈놀이 행정이다
이렇게 과장된 경영위기설을 유포하면서, 도민들의 의사를 수렴하거나 도의회의 논의를 거치지도 않고, 심지어 진주의료원 노동자들과도 협의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폐업을 강행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이 경남도청 제2청사 이전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최근 홍준표 도지사는 2년 내에 제2청사 진주 이전을 완료할 것이며, 이전 장소는 애초 예정지인 진주혁신도시가 아닌 제3의 장소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진주의료원이 폐업할 경우 현 건물을 리모델링해 제2청사로 사용가능하다는 관계자의 발언이 전해지고, 진주의료원 인근 지역에서는 제2청사가 들어온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현실적으로도 2년 내에 업무까지 볼 수 있는 건물 마련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소문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제2청사 건립은 도청의 마산 이전과 함께 홍준표 도지사의 핵심적 공약 중 하나다. 홍준표 당시 도지사 후보는 도청을 마산으로 이전하고 진주에 제2청사를 지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고 그 자리로 제2청사를 이전하면 공약을 지켜 지역 민심을 얻는 동시에 이전 비용을 거의 들이지 않아도 되는 1석2조의 효과를 거두는 셈이다. 표면적인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세금 지원의 절감은 부수적 효과에 가깝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태는 홍준표 도지사가 경상남도의 부채규모 축소와 제2청사 건립이라는 모순적인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진주의료원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제2도청 이전 문제와는 별개로 진주의료원 폐업은 공공의료를 담보로 한 경상남도의 돈놀이 행정이라는 점에서 큰 문제다. 진주의료원 신축 이전 과정에서 사업비의 상당 부분이 국비 지원으로 확보되었기 때문이다. 2008년 진주의료원 신축 이전 과정에서 20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되었는데, 이는 진주의료원이 경남의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며, 대규모의 지원을 지역사회에 돌려주라는 의미다. 이전 5년만에 이루어진 일방적 폐업 결정은 의료공공성을 명목으로 지원받은 국비를 도의 재산으로 전용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홍준표 도지사의 뜻대로 폐업이 현실화되면 경상남도는 막대한 수입을 얻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선 진주의료원의 순자산인 396억 원이 경상남도로 귀속된다. 게다가 진주의료원 부지의 공시지가는 취득당시인 2004년 6월에 비해 4배 이상 상승했다. 현재 공시지가 기준 부지 가격은 241억 원으로 장부상 토지가격보다 183억 원 더 높으며, 실제 시세는 이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개업자들에 따르면 주변 부지의 현 시세는 평당 150~300만원에 이른다.
의료원의 신축 이전에 경상남도는 114억 원을 보탰다. 그리고 뜻대로 진주의료원을 폐업시킨다면 579억 원을 거둬들일 수 있을 것이다. 579억 원에는 국가의 지원금 200억 원과 부동산 가격 인상분 183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 5년만에 5배가 넘는 수익을 거둘 수 있으니 크게 남는 장사를 하는 셈이다. 그러나 그것이 공공의료기관을 폐업하고 환자들을 억지로 쫓아낼 만큼 중요한 일은 아니다.
민의를 받들어야 할 행정기관이 스스로의 수익을 위해 공공의료기관을 무리하게 폐업시키고 환자들을 쫓아내려는 발상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경상남도의 이러한 계획은 명백히 공공의료를 담보로 한 돈놀이 행정이며, 쌍용자동차, 하이디스 등 기업을 인수하여 쥐어짜기 방식으로 막대한 이득을 보고난 후 경영위기설을 퍼뜨리며 철수를 시도하는 외국자본의 먹튀행각과 닮아있다.
사태의 올바른 해결 방안
진주의료원의 경영이 악화된 것은 2008년 시 외곽으로 신축 이전하면서부터였다. 병원 신축 과정에서 이자비용 및 전기수도료, 연료비, 소모품비, 외주용역비 등 유지비의 급등, 병원 규모 확대에 따른 인건비 증가가 발생한 반면 외곽으로 이전한 이후 환자수는 기대만큼 늘어나지 못해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당시 진주의료원 이전의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승인했던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경영 악화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의료원 이전 때 보건복지부가 사업타당성 조사를 요구했음에도 진주의료원은 그 책임을 방기했고, 이후에도 의료원의 발전을 위한 지원을 도외시함으로써 문제를 악화시켰다.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경상남도가 독단적으로 폐업을 결정함으로써 지역의 환자들과 종사 노동자들을 곤경에 빠뜨린 것은 결코 올바른 해결책이라 할 수 없다.
진주의료원의 향후 전망은 나쁘지 않다. 병원 바로 주변 초전개발구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어 인구 유입이 늘어나고 있으며, 멀지 않은 거리에 혁신도시가 건설 중으로 11개의 공공기관이 이전 예정에 있어 진주의료원에 대한 잠재적 수요는 늘어날 것이다. 과제는 적절한 경제적·정책적 지원을 통해 진주의료원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 시작으로 우선 폐업 결정을 철회하고 의료원 발전의 직접적 걸림돌인 지역개발기금 상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경상남도의 지원을 통해 부채를 상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상환을 일정기간 연기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더불어 경상남도, 의료원, 노동자,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폐업이 철회되더라도 이번 사태를 없던 일로 하고 빠른 시일에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기는 힘들어졌다. 의료진의 상당수가 이탈했고, 환자들 역시 강제로 쫓겨나거나 제대로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라리 이번 사태를 긍정적인 계기로 삼아 진주의료원의 운영을 정상화하고 장기적 발전 전략을 세워 나가야 한다. 의료원 신축 이전 이후 발표된 <지방의료원 운영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에서 진주의료원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된 바도 있다. 관리·감독 및 지원의 당사자인 경상남도, 운영의 주체인 경영진과 종사 노동자, 의료원을 이용하는 시민 등 진주의료원에 관련된 모든 주체를 포괄하는 논의기구를 통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나갈 필요가 있다. 이미 이번 사태의 주요 당사자인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노, 사, 정,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하는 <진주의료원 공공병원 살리기와 경영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해결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제 경상남도가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9627
공공병원 진주의료원 폐업, 무슨 근거로 (참세상, 정재은 기자 2013.03.12 14:58)
폐업 반발 여론 확산...노조 ‘공공의료 사수’ 삭발
경남도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역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 폐업 입장을 밝혀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이 ‘공공병원 확충과 지역거점 공공병원 활성화’인데,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대통령 당선 다음 날 진주의료원 폐업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 8일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폐업을 강행하고 있다. 경남도는 개정안 입법예고뒤 27일까지 의견을 듣고, 다음 달 열리는 경남도의회에서 조례 개정이 끝나면 폐업 신고해 해산과 청산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전국보건의료노조는 경남도의회가 임시회를 마치는 14일 의회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요구할 예정으로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 지부 소속 3명은 12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삭발을 하며 진주의료원 폐업 저지와 공공의료 사수를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을 다짐했다.
노조는 “폐업 강행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절차조차 무시한 비민주적 결정이며, 공공의료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에서 비롯된 시대착오적 결정”이라며 “지방의료원 운영에 지나친 시장논리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공병원에 수익성 논리?...“공공병원 특성상 건강한 적자”
노조, 시민사회단체 등은 경남도가 ‘수익성’을 근거로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민간병원과 달리 공공병원은 수익성이 존폐의 근거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진주의료원이 폐업된다면 진료비가 비싼 민간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워 지방의료원을 찾은 저소득층은 더 깊은 빈곤의 수렁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공부문민영화반대․공공성강화국민행동(준)도 1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료를 시장논리만으로 폐쇄하겠다는 것은 경상남도가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내팽개치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며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촉구했다.
지역 공공병원은 전국 36개에 불과하다. 노조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지역공공병원과 보건소, 국립대병원 등을 모두 합해 7%로 매우 낮다. 노조는 “진주의료원은 매년 20만 명의 환자들을 돌보며,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호자 없는 병동 운영,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무료 진료, 의료급여환자와 저소득층 의료지원 사업, 지역사회 보건교육 등 매년 7억 원 가량의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해왔다”고 밝혔다. 수익성이 병원 운영의 중요한 근거인 민간병원에서는 쉽게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이유로 지역 공공병원에서 적자가 발생하는 일은 당연한 일일 수 있다. 공공병원 운영을 위한 ‘건강한 적자’라는 표현되기도 한다. 참여연대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적자는 저수가와 공공병원이라는 특성상 비급여 진료가 거의 없이 공공의료를 수행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건강한 적자’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남도는 300억 원 가량의 누적 부채와 매년 40~60억 가량 발생하는 적자를 더 이상 도가 책임질 수 없다며 설립 100년이 넘은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하고 있다. 5년 내 자본금(330억 원) 잠식과 파산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경남도 경영위기설 유포 의혹...도민 65% “진주의료원 폐업 잘못”
경남도의 주장처럼 진주의료원이 과연 파산이 불가피할 만큼 경영이 어려운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는 11일 보고서를 내고 “부채 규모가 증가했고 부채비율 역시 증가한 것이 사실이지만 다른 사실은 모두 빼놓고 300억 원이라는 액수만 내세운 것은 경영위기설을 유포하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경영안정성을 판단하는 일차 지표인 부채비율로 봤을 때 진주의료원은 63.9%로 안정적인 재무구조라는 것이다.
이들은 “2011년 말 현재 진주의료원 순자산은 396억 원인데, 모든 부채를 상환, 청산한다고 가정했을 때 396억 원이 남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태를 ‘폐업할 수밖에 없는 경영위기’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병원의 자산 규모 자체가 커졌기 때문에 부채비율 증가가 경영안정성이 떨어졌다고 볼 수 없다며 “현대차의 부채가 74조원에 달하고 부채비율이 154%이지만 현대차의 경영위기를 의미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6년간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평균하면 실제 현금 손실은 연평균 9억9천만 원에 불과해 40~60억 원의 장부상 손실과는 차이가 있다. 결론적으로 3~5년 안에 진주의료원이 파산할 것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과장”이라고 밝혔다.
진주의료원 부채 중 상당수가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라는 사실도 눈에 띤다. 진주의료원 신축이전 사업비 534억850만 원 중 200억 원이 넘는 비용은 중앙정부에서 지원받았고, 경남도가 22억 원 가량의 부지와 92억 원 가령의 출연금을 지원했다. 현재 남아있는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은 117억 원 가량으로 2018년까지 연 10~20억 원 가량씩 상환해야 하는 비용이다. 갑작스런 폐업의 근거가 되기 어려운 대목이다.
국민행동(준)은 “진주의료원의 부채 중 33.6%로는 ‘지역개발기금’으로 병원 이전에 따른 신축공사․신축장비 구입비와 운영자금의 용도였다. 책임 당사자인 경남시가 감당해야 하는 몫”이라며 “만일 매년 10억~20억 원씩 부담해야 할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을 경남도가 책임져왔다면 진주의료원의 경영은 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이 사회동향연구소(STI)에 의뢰해 9일 19세 이상 경남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경남도민 65.4%가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을 폐쇄하기로 한 경남도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응답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096
진주의료원 폐업, 역시 배경에는 부동산이? (매노, 한지원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실장, 2013.03.13)
이렇게 무데뽀로 앞뒤 안 가리고 진행되는 사업 대부분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막대한 정치적·경제적 이권관계다. 많은 경우 공공기관 사업은 너무 굼떠서 문제다. 그런데 공공의 이해가 아닌 특정 세력의 이권관계가 분명하게 걸려 있을 때 사업은 무리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된다. 한 예로 지방상수도 민간위탁 사업이 그랬다. 2006년 6월 고령과 금산의 지방의회 의원들은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도 급작스레 의회를 열어 지방상수도 위탁 안건을 처리했다. 지방상수도 위탁을 할 경우 군에서 관리하던 취수원이 폐지되고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지돼 인근 땅값이 치솟게 돼 있었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지방상수도 투자를 위한 민자사업, 군 재정 부담 감소를 내걸었지만 실제는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목적이었던 것이다.
경상남도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의료원 적자로 인한 경상남도의 재정부담은 명분에 불과하고 실제는 도지사와 도의원들의 정치적·경제적 이권관계가 이번 결정의 중심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청사가 들어설 경우 유입인구로 인해 주변 땅값이 크게 뛴다. 이미 현지 부동산업체들은 진주의료원 폐업이 이야기되자마자 주변 토지매매에 뛰어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지역 정치인들이나 유지들이 이런 사업에 빠질 리 없을 것이다. 이들이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짓는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이들이 참여한다.
현실에서 경상남도의 설명만큼 경영위기가 심각한 건 아니다. 2008년 이후 적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대규모 시설이전 투자로 인한 감가상각 효과다. 실제 현금이 나가는 것은 아니고 투자에 대한 비용처리를 사후에 하고 있는 효과로 볼 수 있다. 민간기업은 시설투자 비용을 매출과 수익 상승으로 감당한다. 반면에 진주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좋은 치료가 아니라 서민들에게 필요한 치료를 저가로 공급한다. 때문에 민간기업 경영방식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즉 공공의료기관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시설투자 이후 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124
진주의료원 폐업이 비상식적인 이유 (매노, 김동근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 2013.03.14)
이번 사태를 단순히 개별 의료기관의 경영 악화에 따른 폐업 논란으로 볼 수는 없다. 진주의료원은 전국의 34개 지방의료원 중 하나로 지역의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의료원의 향방은 경영 문제뿐 아니라 의료기관이 지역에서 수행하고 있는 공공적 역할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 또한 폐업으로 인해 치료받고 있던 환자들이 입을 피해, 종사 노동자들의 일자리 문제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게다가 진주의료원의 경영위기설 역시 경상남도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몇 가지 사실만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다. 정말 폐업이 불가피할 정도로 경영이 악화된 상황인지, 경영 악화의 원인과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등이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 불과 5년 전 대규모의 공공재원을 투입해 확장한 의료기관에 대한 폐업이 이렇게 일방적이고 막무가내로 결정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2011년 말 현재 진주의료원의 부채는 253억원이다. 2005년 84억원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기업의 안정성을 판단하는 일차적인 지표는 부채의 절대액수가 아니라 부채비율이다. 300억원이라는 규모만을 내세운 것은 경영위기설을 유포하기 위한 꼼수다. 진주의료원의 부채비율은 2011년 말 현재 63.9%로 매우 안정적이다. 부채비율이 두 배 가량 높아졌지만 병원의 자산규모 역시 두 배 가까이 커졌으므로 안정성이 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경상남도는 매년 40억~60억원의 대규모 손실로 인해 이대로 놔두면 3~5년 안에 진주의료원의 파산을 막을 수 없다고 한다. 경상남도의 주장대로 2007년 이후 매년 40억~6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회계장부상 손실과 실제 현금흐름상 손실 간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장부상 손실로 기록되지만 실제 현금이 빠져나가지는 않는 감가상각비·퇴직급여충당금 증가분 등을 빼면 2011년 진주의료원의 현금 손실은 16억원에 불과하다. 6년간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평균을 계산해 봐도 실제 현금 손실은 연평균 9억9천만원밖에 안 된다. 결론적으로 3~5년 안에 진주의료원이 파산할 것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과장이다.
제2도청 이전 문제와는 별개로 진주의료원 폐업은 공공의료를 담보로 한 경상남도의 '돈놀이 행정'이라는 점에서 큰 문제다. 진주의료원 신축 이전 과정에서 사업비의 상당 부분이 국비 지원으로 확보됐기 때문이다. 2008년 진주의료원 신축 이전 과정에서 200억원의 국비가 지원됐는데, 이는 진주의료원이 경남의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며, 대규모의 지원을 지역사회에 돌려주라는 의미다. 이전 5년 만에 이뤄진 일방적 폐업 결정은 의료공공성을 명목으로 지원받은 국비를 도의 재산으로 전용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진주의료원의 경영이 악화된 것은 2008년 시 외곽으로 신축 이전하면서부터였다. 병원 신축 과정에서 이자비용 및 전기수도료·연료비·소모품비·외주용역비 등 유지비의 급등, 병원 규모 확대에 따른 인건비 증가가 발생한 반면 외곽으로 이전한 이후 환자수는 기대만큼 늘어나지 않아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당시 진주의료원 이전의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승인했던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경영 악화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의료원 이전 때 보건복지부가 사업 타당성 조사를 요구했음에도 진주의료원은 그 책임을 방기했고, 이후에도 의료원의 발전을 위한 지원을 도외시함으로써 문제를 악화시켰다.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경상남도가 독단적으로 폐업을 결정함으로써 지역의 환자들과 종사 노동자들을 곤경에 빠뜨린 것은 결코 올바른 해결책이라 할 수 없다.
과제는 적절한 경제적·정책적 지원을 통해 진주의료원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 시작으로 우선 폐업 결정을 철회하고 의료원 발전의 직접적 걸림돌인 지역개발기금 상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경상남도의 지원을 통해 부채를 상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상환을 일정기간 연기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더불어 경상남도·의료원·노동자·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폐업이 철회되더라도 이번 사태를 없던 일로 하고 빠른 시일에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기는 힘들어졌다. 의료진의 상당수가 이탈했고, 환자들 역시 강제로 쫓겨나거나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라리 이번 사태를 긍정적인 계기로 삼아 진주의료원의 운영을 정상화하고 장기적 발전전략을 세워 나가야 한다. 의료원 신축 이전과 이후 발표된 ‘지방의료원 운영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에서 진주의료원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된 바도 있다. 관리·감독 및 지원의 당사자인 경상남도, 운영의 주체인 경영진과 종사 노동자, 의료원을 이용하는 시민 등 진주의료원에 관련된 모든 주체를 포괄하는 논의기구를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갈 필요가 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152
홍준표 도지사, 진주의료원 폐업은 부동산 재테크? (미디어오늘, 박장준 기자, 2013-03-14  11:13:32)
“지난 6년 동안 실제 현금 손실은 평균 10억, 3~5년 내 파산 주장은 터무니없는 과장”
경상남도(도지사 홍준표)가 매년 60~70억 원 적자, 부채 279억 원을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기로 한 데 대해 경영위기설은 부풀려졌으며 재무구조 역시 매우 안정적이라는 반론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6일 경상남도는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원 폐업 계획을 밝혔다. 지난 8일에는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경상남도는 이달 4일부터 11일까지 4건의 보도자료를 내며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도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79억 원의 부채가 있지만 직원은 계속 늘리고 있다.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 비율이 82.8%로 지나치게 높다. 의료원은 경영정상화를 뒷전에 미루고 있다. 수익성도 생산성도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창원 지역의 병상수와 비교할 때 진주는 의료공급 과잉지역이다. 공공성을 명목으로 수익 대비 지출 폭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이다. 도의 재정을 심하게 압박하고 있다. 폐업은 불가피하다.”
관련자료 링크
3월 4일자 보도자료 <진주의료원, 경영정상화 뒷전으로 폐업 빌미 제공>
3월 5일자 보도자료 <진주의료원,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한계 봉착>
3월 6일자 보도자료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예산투입은 도민 혈세낭비>
3월 11일자 보도자료 <진주의료원 노인요양병원 진료비, 인근보다 비싸!!>
경상남도의 이 같은 폐업 결정에 대해 일방적인 졸속 행정이며, 제 2청사 건립 공약을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경남도의회 이종엽 의원에 따르면, 도는 도민 의사를 수렴하지 않고, 도의회 논의도 거치지 않았다. 의료원 노동자들과 협의를 한 적도 없다. 경상남도 복지노인정책과에 따르면, 도는 홍준표 지사의 폐업 추진 발표 뒤에 의회와 협의를 시작했다. 폐업 추진 결정은 경남도와 홍준표 지사가 의회와 협의 없이 결정했다는 것이다.

▲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진주의료원 자산 부채 부채비율 자료. 김동근 연구원 보고서에서 갈무리.
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 김동근 연구원은 지난 11일 공개한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의 숨겨진 진실> 제하 제목 보고서에서 경상남도의 ‘경영위기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의료원의 부채와 부채율은 지난 2005년 83억 8900만 원, 31.0%에서 2011년 252억 9000만 원, 63.9%로 상승했지만 여기서 2008년 신축이전에 따른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를 제외하면 2011년 의료원의 현금손실은 16억 원밖에 안 된다는 것. 김동근 연구원은 지난 2005년부터 2011년 사이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9억 9000만 원에 불과하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3~5년 안에 진주의료원이 파산할 것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과장”이라고 주장했다.

▲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진주의료원 매출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률 자료. 김동근 연구원 보고서에서 갈무리.
그는 ‘부채율 64%’를 폐업 근거로 든 경상남도의 주장에 대해 “기업의 안정성을 부채의 절대액수로 판단하는 것은 경영분석의 기본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진주의료원은 모든 부채를 상환하고 청산한다고 가정했을 때 369억 원이 남는다. ‘폐업할 수밖에 없는 경영위기’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의료원 부채로 도 재정이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경상남도의 주장도 근거가 없다는 것이 김동근 연구원의 주장이다. 도는 의료원에 연간 11~13억 원을 지원한다. 문제가 되는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117억의 경우, 2018년까지 연 10~20억 정도씩 상환하면 되는 정도라고 김동근 연구원은 지적했다.
여기에 경상남도가 의료원 건물을 제 2청사로 활용한다는 보도가 등장하기도 했다. 국제신문은 지난 5일자 기사 <홍지사 행보에 서부경남 민심 양분(부제목: 도청 2청사 혁신도시 아닌 폐업 진주의료원에 예정)>에서 “진주시 등에 따르면 도는 홍지사가 약속한 서부청사를 의료원으로 옮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국제신문은 이어 지난달 19일 진주시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에서 홍준표 지사가 자신이 공약한 서부청사가 들어설 곳은 애초 밝힌 진주혁신도시가 아니라 제 3의 장소로 결정될 수 있다고 언급한 사실을 보도했다.
도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폐업 찬성 및 강행’은 20% 수준이다. 지난 9일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사회동향연구소에 의뢰해 만 19세 이상 경남도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5.4%가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은 잘못’이라고 답했다. 65.7%가 ‘독단적 결정’이라고 했다. 폐업은 안 된다는 의견은 69.7%였고, 폐업해야 한다는 답변은 17.9%였다. [관련기사 링크: 부산일보 3월 11일자 8면 <도민 65.4% “진주의료원 폐업 잘못”>]

이에 대해 김동근 연구원은 “제 2도청 이전 문제와 별개로 폐업 사태는 공공의료를 담보로 한 경상남도의 먹튀 행각”이라고 비판했다. 경상남도는 총 534억 원이 든 의료원 신축 이전에 113억 7650만 원을 지원했다. 이중 22억 1050만 원은 토지 출자다. 나머지는 중앙정부의 지원금 및 지역개발기금이다. 김동근 연구원은 “이전 5년 만에 이루어진 일방적 폐업 결정은 의료공공성을 명목으로 지원받은 국비를 도의 재산으로 전용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진주의료원은 325개 병상을 갖추고 연인원 약 20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는 지역거점공공병원 중 하나다. 전국 39개뿐이다. 경상남도의 폐업 결정이 지역 의료공공성을 약화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14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적자병원은 문을 닫아야 한다면 서울대학병원부터 문을 닫아야 한다”면서 “적자를 이유로 공공병원 문을 닫게 한다면 남을 곳은 한두 곳뿐”이라고 말했다.

우석균 실장은 “애초 노른자위 땅에서 지금 부지로 이전한 것도 경상남도의 결정”이었다면서 “이제 혁신도시 들어서고 다시 노른자위 땅이 되니까 경상남도가 땅을 회수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비가 200억 원 들어갔으니 정부가 관여해야 하고, 오히려 제 2청사 관련해서 도의 부동산 이권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경남도의회는 여야로 갈려 대립 중이다. 새누리당은 폐업을 위한 조례 개정에 찬성하고, 야4당은 반대하고 있다. 이종엽 의원은 14일 통화에서 “야4당이 모여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상임위에서 안건을 보류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적자를 이유로 공공의료기관을 폐지한다면, 경남도 등 지자체도 폐지해야 하는 것이냐”며 “출혈을 감수하고 지켜야 하는 것이 있는데 진주의료원은 지역 의료공공성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야4당은 오는 21일 시민사회단체, 의료원노조와 함께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링크: 경남매일 2013년 3월 13일자 기사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 상정 놓고 충돌 우려>]

경상남도 관계자는 통화에서 “공공성과 수익성을 모두 따져 폐업을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우선 공공의료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민간병원에서 공공의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됐고, 진주는 의료서비스 과잉공급 지역”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300억 원 가까운 부채가 있는데 해결될 기미가 없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면서 “빠르면 3년, 늦어도 5년 안에 자본잠식이 우려되지만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제 2청사와 관련해 그는 “대안 중 하나로 검토되고 있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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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9573
‘공공성’ 강조한 진영...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향방은? (참세상, 정재은 기자 2013.03.06 18:57)
인사청문회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유지 검토’
공공병원 역사상 최초로 폐업 위기에 처한 진주의료원 사태가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제기되면서 관심이 집중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공공병원 확충과 지방의료원 및 지역거점공공병원 활성화여서 향후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은 6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를 제기하며 “이번 사태가 진주의료원에서 시작해 34개 전체 지방의료원 폐쇄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진영 후보자는 공공병원은 수익성보다 공공성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였지만 “상황을 잘 모른다”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만 들었는데,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이 유지되는 것이 취약계층의 입장에서 더 낫다고 본다. 유지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상남도(새누리당 홍준표 도지사)는 박근혜정부 출범 다음날인 2월 26일, 지역의 유일한 공공병원이었던 진주의료원을 폐업한다고 결정했다. 경남도는 폐업의 근거로 높은 인건비 등을 지적하며 적자 운영을 문제 삼았다. 2012년 7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삼일회계법인에서 수행한 ‘2012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및 운영진단 연구용역보고서’가 근거인데, 보고서는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 비율이 2011년 79%로 유사 민간병원 인건비 비율 42% 대비 30% 가까이 상회하는 수준으로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또 인건비 수준을 공공병원 평균인 70%를 목표로 감축하고, 주말 진료와 건강검진 실시 등 수익 증대 방안을 제시했지만 병원측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결국 구조조정을 안했다는 이유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지난 4일 보도자료까지 내며 “진주의료원이 경영정상화를 뒷전으로 하고 구조조정을 회피해 폐업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경남도가 의료원에 떠맡겼다고 비판했다. 진주의료원 감가상각비 및 수선비가 2007년 10억 원에서 2008년 건물 신축 후 총관리비 40억 원 이상 증가해 적자의 주요 원인이 됐는데, 이는 사실상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어 “연구보고서에서도 ‘의사직을 제외한 직원 평균 근속연수는 타 공공병원에 비해 높지 않고, 직원 평균 급여도 높지 않은 편이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직원이 아닌 의료진 인건비가 상승한 것이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또 “지난 2009년 표적감사 논란을 빚은 도 종합감사 이후 외래환자가 감소했고, 의사수급도 원활하지 않아 인건비 비율이 높아진 것은 경남도의 책임인데도 이를 회피하고 있다”며 “진주의료원이 안고 있는 280억 원의 적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은 신축 이전에 필요한 공사비, 장비 구입비, 운영비로 지역거점병원 현대화를 추진한 경남도가 부담해야 할 몫이고 진주의료원이 기록하고 있는 60억 원대의 적자는 대부분 공공의료를 수행하기 위한 건강한 적자이다”고 주장했다.
지난 5일에는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 조합원, 민주노총 경남도본부 소속 조합원들이 본회의가 열리는 경남도의회에 진입하려다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4일 보건복지부와 경남도청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200여 명의 환자들은 현재 불법적으로 퇴원을 강요당하고 있고 350명의 직원들 모두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는 신세가 됐다”며 “박근혜 정부가 대선공약으로 말했던 공공병원 확충과 지역거점 공공병원 활성화 공약은 모두 휴지조각 신세가 되었다”고 토로했다.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sid=E&tid=2&nnum=703483
진주의료원 폐업 반발 확산 (내일, 차염진 기자, 2013-03-08 오후 1:46:04)
시민단체 "제2청사 희생양" … 정치권 "상의도 없이" 불만
홍준표 경남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하자 진주지역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홍 지사가 자신의 공약인 '제2도청사 진주 설치'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진주의료원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얘기가 나오면서부터다.
진주여성민우회와 진주여성회 등 진주지역 여성단체들은 7일 성명서를 통해 "단 한 번의 대화도 없이 의료원과 직원들이 모르게, 도의회조차 배제한 채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폐업을 결정했다. 서민도지사를 자처하던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공공의료 죽이기 선두에 섰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재경(진주을)·박대출(진주갑) 의원도 "진주의료원 폐업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두 의원은 7일 오전 진주의료원 대회의실에서 연 진주의료원 직원·노조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폐업 결정에 앞서 지역 국회의원에게 한 마디 상의도 하지 않았다"며 "진주의료원 직원·노조는 물론 진주시민, 경남도민의 의견을 듣고 검토해 대안을 찾겠다"고 했다.
경남도는 이같은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료원 폐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위한 첫 행정절차로 '경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도는 이 안에서 "경영부실로 진주의료원을 경남도가 설립하는 지방의료원에서 제외하려 한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도는 다음달 5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이 조례 개정안을 상정, 통과되는 대로 폐업신고 및 해산·청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홍 지사는 지난해 경남지사 당내 경선 및 보궐선거에서 서부경남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았다. 그는 '진주에 제2청사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해 서부경남지역의 지지를 받았다.
그는 지난달 19일 진주시를 방문해 가진 도민과의 대화에서 "부채가 300억원에 이르는 등 회생 가능성이 없는 진주의료원에 도민 여러분의 혈세를 끝없이 투입할 수 없다"며 의료원 폐업을 기정사실화한 뒤 자신이 공약한 제2청사가 들어설 곳은 진주혁신도시가 아닌 제3의 장소로 결정될 수 있다고 언급, 제2청사의 의료원 이전 논란을 촉발시켰다. 경남도의 재정여건과 공사시한 등을 고려하면 2청사를 새로 짓는 게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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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health.re.kr/bbs/board.php?bo_table=b003&wr_id=72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30304002634
홍준표, 도지사 되자마자 서민 뒤통수 때리기? (프레시안,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3-03-04 오전 7:44:34)
[서리풀 논평] 공공 병원과 불평등의 정치
다산 선생이 살던 시기에도 마찬가지였던 모양이다. 그는 <경세유표>에서 나라가 운영하는 공공병원의 살림이 형편없다고 통탄한다.  
“전의감·혜민서는 『주례』의 질의(疾醫)·양의(瘍醫)이다. 그런데 이 관서의 재정이 빈약하여 그 형편이 말이 아니다. 때문에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어 결국 극히 중요한 관서로서 도리어 내용 없는 명칭만 가지고 있게 되었으니 어찌 한심하지 않으랴? (중략) 의학이란 것은 국가의 큰 사업으로 된다. 이제 그에 대한 법제를 해명하여 명실이 서로 부합되도록 할 것이며 그 피폐현상을 일체 방임해서는 안된다.” (경세유표 제1권. 여강출판사)
그 때의 전의감이나 혜민서는 아니나 지금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 며칠 전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을 곧 폐업한다고 발표했다. 몇 가지 맥락만 바꾸면 <경세유표>에 적힌 내용 그대로다. 
진주의료원을 닫겠다는 공식적인 이유는 부채 때문이다. 2012년 말을 기준으로 부채가 279억원이고, 매년 40-60억원의 적자를 본다고 한다. 부채와 적자의 내용은 따져봐야 하겠지만, 결국 경제와 효율을 이유로 삼는 것은 틀림없다. 15년째 계속되는 그 익숙한(!) ‘구조개혁’이란 이름으로.
진주의료원과 같은 공공의료기관을 어쩌겠다는 소리는 하도 자주 들은 이야기라 놀랍지도 않다. 중앙이든 지방이든 새 임기가 시작되면 기다렸다는 듯 공공병원 ‘개혁’을 꺼내든다. 아니나 다를까, 경상남도도 새 도지사가 취임하기 무섭기 내놓은 (예상되었던) 카드다.   
다른 곳의 사정도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다. 기회만 있으면 시도립 의료원을 없애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두 군데가 아니다. 적자를 줄이라고 대놓고 압박하는 곳이 그나마 좀 나은 데라니.
공공병원을 동네 슈퍼나 통닭집으로 보면 문을 닫는 것이 당연하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감당할 도리가 없다. 다른 슈퍼나 닭집, 음식점이 있을 테니 주민들도 그러려니 여기기 쉽다.
어디 진주의료원만 그럴까. 지금 공공병원의 적자를 타박하고 있는 사람들의 논리는 동네 슈퍼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나마 저소득층 진료를 담당한다는 소리에 잠간 멈칫거릴 뿐이다.
이런 눈으로는 공공병원의 존폐는 재정과 경영이라는 기술적 근거에 좌우된다. 그러나 천만에, 공공병원은 벌써부터 백 퍼센트 정치의 영역이었다. 비효율과 재정 적자라는 껍데기 속에 숨어 있는 권력의 불평등.
경상남도에서도 예를 쉽게 찾을 수 있다. 경남 거제도와 부산 가덕도를 잇는 거가대교가 좋겠다. 이 볼만한 다리를 만들기 위해 역시(!) 효율성을 높인다고 민간자본을 유치했다. 그러나 2010년 완공된 후의 실상은 효율도 공익도 모두 거리가 멀다.
부산시와 경상남도가 민간업체에 보전해 준 돈이 작년에만 469억원이란다. 이대로 가면, 물가상승까지 쳐서 앞으로 20년간 6조원을 물어줘야 할 형편이다. 놀랍게도 경상남도 안에 비슷한 다리가 또 있다. 마창대교 역시 매년 100억원 가량 적자를 도 정부가 메워준다.  
이 정도면 진주의료원의 적자는 그야말로 ‘애교’ 수준이다. 도 살림이 어렵다면서도 다리에 쏟아붓는 혈세는 상상을 넘는다. 그런데도 짐짓 도 정부의 반격은 공공병원을 향한다. 의료원을 없애서 적자를 줄이겠다는 눈물겨운 신파 정치. 공공이 공공을 공격하는 ‘자해’ 행위, 좋게 봐야 희생양이다. 
정부 재정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는 정치적으로 결정된다. 여기서 정치는 국회의원이나 도지사, 선거에서의 표만을 뜻하지 않는다. 평범한 사람들의 욕망과 의지, 도덕과 선의까지 모두 포함하는 넓은 뜻의 정치다.
물론 제도 정치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도지사와 도 의회가 의료원의 목을 쥐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단지 한 개인으로 볼 수는 없다. 직접이든 간접이든 이들은 사회관계와 그들의 이익을 차별적으로 대변하고 대표한다.        
의료원을 없애서 줄일 수 있는 재정 적자는 미미하다. 그런데도 구조개혁의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데에는 불평등의 정치가 작동한다. 의료원은 기존 권력이 이해관계를 해치지 않고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상이다. 나아가 폐쇄를 통해 직접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의료원과 같은 공공병원에 미치는 권력 관계를 생각하면 당연하다. 일차적으로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의 존폐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은 뻔하다. 지키자는 사람들은 현실 정치에서 변변한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과소’ 대표된다.
단순하게 표현하면 이렇다. 지금은 의료원을 없애도 광역자치단체의 장(도지사나 시장), 국회의원, 시도의원이 다시 뽑히는 데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공공병원은 늘 정치적 소모품 신세를 벗어나기 어렵다.    
게다가 공공의료의 비중은 민간에 비할 바가 아니다. 곳곳에 민간병원이 떡하니 버티고 있다. 시설이나 장비, 꾸밈새는 점점 더 경쟁 대상이 되지 못한다. 주민들의 호감이나 평가도 아직 갈 길이 멀다. 
한 마디로, 많은 주민들은 공공병원이 없어져도 별로 아쉬울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여론과 대중 정치의 측면에서도 공공병원의 기반은 그만큼 취약하다. 극단적으로 고급과 대형, 기술을 숭상하는 의료 구조는 이미 사람들의 생각까지 차지했다.   
공공병원의 위축은 진주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다. 비수도권의 사정이 어려워질수록 그리고 경제가 힘들수록 공공병원은 구조조정의 첫 번째 목표가 될 것이 틀림없다.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거듭 생길 수 있다는 뜻이다.
정치와 구조가 그런 만큼 당장 한꺼번에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공공병원이 제 자리를 찾고 제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한국 의료의 과제이다. 또 반복할 필요 없이, 공공의료의 가치와 중요성은 분명하다. 
길게 봐서 공공의료가 제자리를 찾으려면 정치의 변화가 보태져야 한다. 공공의료가 정치적으로 적절하게 대표될 때에만 이들의 역할과 기능을 다시 설계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적 대표성의 핵심에 있는 것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다.
공공병원의 기능은 여러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더욱 민감하게 반영하도록 바뀌고 또 커져야 한다. 좀 더 많고 다양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역할을 할 때 정치적 구속력은 커진다. 아울러, 어떤 이름으로든 여론과 대중 정치 역시 공공의료를 응원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는 중에도 불평등의 정치는 끊임없이 공공병원을 ‘악용’하려고 할 것이다. 진주의료원 사태도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우선 왜, 어떻게, 악용하려 하는지 드러내야 한다. 전근대성과 신자유주의의 기묘한 조합을 해체하는 것이야말로 기존 권력의 횡포에 대항하는 첫 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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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855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에 ‘공공의료 죽이기’ 논란 확산 (매노, 윤자은 기자, 2013.02.28)
보건의료노조 “박근혜 정부 공공의료 강화 정책에 위배” 반발
경상남도가 300억원에 달하는 부채를 이유로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한 가운데 공공의료 축소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공공의료 확충을 약속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 전면 위배되는 결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유지현)는 27일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공의료가 7% 수준에 불과해 공공의료 확충이 시급한 마당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병원을 폐업하겠다는 경상남도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수익성을 잣대로 공공의료 죽이기에 나섰다”고 비난했다.
노조는 이날 오전 조합원 40여명과 함께 도청을 방문해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노조는 “진주의료원이 안고 있는 부채의 대부분은 의료원 신축이전과 시설투자에 따른 차입금과 체불임금 차입금”이라며 “도는 부채를 이유로 의료원을 폐업할 것이 아니라 차입금을 청산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한홍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26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가 출연한 진주의료원이 매년 40억~60억원의 손실을 기록하고 300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어 폐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도는 의료원 직원 233명에 대한 재취업 대책을 세우고 입원환자 203명은 다른 병원으로 이송한다는 방침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공공병원 확충과 지방의료원 활성화를 공약했다. 이달 2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40대 국정과제에는 지역거점병원 육성방안이 포함돼 있다. 노조는 “박근혜 정부 출범 하루 만에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했다”며 “새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 정책에 전면으로 위배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절차상 문제점도 지적됐다. 박석용 노조 진주의료원지부장은 “경상남도는 도의회의 승인을 얻지 않았다”며 “233명에 이르는 직원들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부는 경상남도의 발표 당일까지 폐업 방침을 전혀 알지 못했다.
정백근 경상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국적으로 34개에 불과한 지방의료원이 한 곳 줄어드는 것은 전체 의료공공성의 저하를 의미한다”며 “지역사회 측면에서는 서부경남지역 저소득층의 의료안전망이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조는 노사정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진주의료원 공공병원 살리기와 경영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http://www.pssp.org/bbs/view.php?board=statement&id=1451
[성명] 박근혜정부와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철회하라 (사회진보연대, 2013.03.02 | 01:43)
지난 26일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과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부임 후 첫 번째 공공의료 관련 정책이 공공의료기관의 폐업이다. 이러한 일방적인 결정에 지역 주민들과 병원 노동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진주의료원은 서부경남의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103년간 그 역할을 충실히 해왔고 환자 만족도 역시 84%에 달하고 있다. 폐업 결정으로 인해 그간 병원에서 치료받던 환자와 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갈 곳을 잃게 되었다.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이 매년 40~60억 원의 적자를 내고 있으며 현재 300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있어 더 이상의 재정지원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해당 지역은 병상이 과잉 공급된 상태이므로 의료원의 공익성이 크지 않고 인건비가 타 기관에 비해 높으며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폐업이 합당하다고 주장한다.
진주의료원이 안고 있는 279억 2100만원 부채의 대부분은 진주의료원 신축이전과 시설투자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다. 경상남도는 무리한 이전을 통해 발생한 부채에 대해서 적절한 예산지원 없이 방치해 왔다. 또한 경상남도는 임금인상 삭감, 임금체불, 무급 토요근무 등으로 부담을 노동자들에게 전가시켜 왔다. 그간 대책 없는 이전으로 발생한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고통을 감내해왔음에도 결국 경상남도는 부채를 핑계로 폐업결정을 하고 병원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
진주의료원의 나머지 부채는 주로 의료급여환자 등 서부경남지역의 저소득층 환자 진료에 따른 적자 때문이다. 진주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 특성상 일반 건강보험 환자보다 의료급여 환자의 비율이 현저히 높다. 지역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기 위해서는 의료급여환자 진료에 따른 적자를 공공적 지원을 통해 해결해주어야 함에도 경상남도는 이를 회피해 왔다. 인구대비 병상수가 많은 지역이라는 이유로 진주의료원이 공익성을 부정한 것 역시 지역의 의료취약 계층의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진주의료원의 특수성을 무시하는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은 민간의료기관이 공공의료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의 개정과는 별개로 수익성이 낮지만 필수적인 의료수요에 대해서는 공공의료기관이 담당할 필요가 있다. 2009년 신종플루가 유행했을 때 민간의료기관들 중 상당수가 지역거점병원 지정을 거부하여 신종플루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힘들었던 때에도 진주의료원은 지역거점병원으로서 지역의료에서 공공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부족한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해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공공의료를 민간에게 맡기고 진주의료원을 폐업한다는 결정을 우리는 납들할 수 없다.
경상남도는 폐업 후 입원 환자 200여 명의 전원을 시도하겠다는 무책임한 계획을 밝혔으며 외래 환자에 대한 계획은 세워져 있지도 않다. 또한 233명의 병원노동자들에게는 자진 퇴사를 권유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진주의료원에서 치료받아왔던 환자들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부채로 고통받아온 병원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이러한 무계획적이고 반민주주의적인 행태는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은 박근혜 정부 5년의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박근혜 정부는 이미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지급공약을 뒤집은 바 있다. 뒤이어 내려진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은 공공의료를 확대하겠다는 정책(지방의료원/지역거점병원 활성화) 역시 거짓이었음을 증명한다. 박근혜 정부는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 입장을 밝힘으로써 취임 초기부터 공약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증명해야 할 것이며, 홍준표 경남도지사 역시 진주의료원에 대한 적절한 지원방안을 통해 운영을 정상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철회하고 도민에게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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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하태욱 편. 2012. 『2012 공공기관과 국가정책』


박진·하태욱 편. 2012. 『2012 공공기관과 국가정책』. 한국조세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2012공공기관과국가정책_공공기관연구센터_121231.pdf (4.41 MB) 다운받기]

http://www.kipf.re.kr/Publication/B/2012-%EA%B3%B5%EA%B3%B5%EA%B8%B0%EA%B4%80%EA%B3%BC-%EA%B5%AD%EA%B0%80%EC%A0%95%EC%B1%85/521193
들어가며
제1부 공공기관 관리정책
1.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관리정책의 평가와 과제
2. 공공기관의 기관장 선임과 지배구조 개선방안
3. 공공기관 유연근무제의 확산과 여성인재 양성
제2부 공공기관과 경제정책
4. 공공기관에 대한 시장화테스트제도 도입방안
5. 민영화 정책의 평가와 과제
6. 공기업 부채,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7. 공기업 부채위험성에 대한 재무적 진단
8. 공기업 녹색성장 전략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3부 신정부의 공공기관 정책
9. 신정부의 공기업 정책방향
나오며
 
제1장(윤태범)은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관리정책의 평가와 과제를 다룬다. 이명박 정부는 공공기관이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의 희박함, 독점성, 비대화, 낮은 생산성, 과다한 임금, 복리후생제도 등으로 국민과 언론으로부터 계속 비판을 받아 왔다는 인식하에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안을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민영화와 통폐합, 기능조정, 정원감축, 예산절감이 핵심을 이루었다. 그 결과 인사권 확립과 경영권 확립, 불합리한 노조활동 관행 개선 등 노사관계와 보수 및 성과관리가 개선되었고 공공기관의 국제경쟁력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는 2009년보다 2011년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공기관 부채 증가로 인해 재무건전성이 약화되고 있으므로 향후 공공기관 부채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제2장(홍길표)은 공공기관의 기관장 선임과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다룬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직접 임명한 공공기관장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연임 기회를 부여하여 27개 공기업 중 9개 기관의 기관장이 연임되었다. 인사와 관련, ‘부적격 인사’에 대한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현행 임원 임명제도는 매우 이상적으로 설계되었으나 그 운영이 제도의 취지를 따라가지 못한 것이다. 본 연구는 정치적 중요성을 지닌 일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임명 시 대통령의 정무직 임명절차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반면 기관장 해임절차는 소유권 기능을 대변하는 공운위에게 경영평가 등 각종 실적평가 결과에 기초해 해임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제3장(박한준)은 공공기관의 유연근무제 확산과 여성인재 양성을 다룬다. 우리나라의 30대 여성 고용률은 20대와 40대에 비하여 10% 낮은 수준으로 육아기 경력단절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유연근무제의 확산이 필요하다. 2012년 상반기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도입 현황을 점검한 결과 159개 기관에서 시차출퇴근을 도입하고 있었으며 51개 기관에서 근무시간선택형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있었다. 집약근무형과 재량근무형, 재택근무형, 스마트워크 등 진전된 형태를 도입한 기관은 15% 내외에 불과하였다. 진전된 형태의 유연근무제에 대해서는 향후 활용의사도 낮았다. 유연근무제에 대한 조직의 수용도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 상사와 동료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관장의 적극적인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제4장(곽채기·옥동석)은 공공기관에 대한 시장화테스트제도 도입 방안을 다룬다. 시장화테스트는 공공부문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그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팀과 외부공급자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시행하는 제도로 1991년 영국 정부에서 도입하였다. 그 결과 1992~1995년 중 1조 3천억원의 비용이 절감되고 3.4만명이 다른 부서에 배치되거나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였다. 그러나 1997년 출범한 노동당 정부는 비용 절감보다는 서비스 제고를 강조하여 시장화 테스트와 의무경쟁입찰제도를 2000년에 폐지한다. 일본에서는 2007년부터 통계조사와 직업소개, 사회보험청, 고용과 직업교육, 등기 등의 업무는 경쟁 입찰을 통해 민간과 공공부문이 경쟁하고 있다. 우리 공공기관의 시장성테스트 대상 사업 및 서비스의 범위는 ①공공기관 신설, ②현재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③민간투자사업의 운영권 회수 이후 소유권과 운영권 배분, ④ 공공기관의 신규사업 등으로 설정할 수 있다. 경쟁입찰 실시를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에서 원가계산, 시장조사 등을 해야 하며 공공부문의 사업이 민간사업자에게 이관될 경우, 사업이전과 고용승계에 관한 원칙과 절차적 규정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제5장(승정헌·손주현)은 민영화 정책의 평가와 과제를 다룬다.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의 정책기조와 달리 적극적으로 공공부문 민영화를 검토하기 시작하였으나 실행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 구조조정의 문제와 수익구조 개선이 민영화의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향후 정부에서는 인천국제공항의 지분매각, KTX 경쟁도입, 우리금융지주, 전력·가스공사 등에 대한 민영화를 검토 내지 추진할 필요가 있다. 민영화의 핵심은 공기업의 소유·지배 구조를 바꾸고 공기업을 경쟁에 노출시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해집단의 주장을 모두 수용하면서 바람직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점진적인 시장원리의 적용을 통해 효율성을 높여가고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공공성 훼손 문제는 독립적인 규제기관을 통해 감독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민영화는 해당 산업의 발전단계 및 경쟁구조의 특성, 이해관계자의 특성과 거래 비용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6장(박정수)은 공기업 부채,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설명한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공기업의 부채발생 원인은 예금보험공사의 부실 저축은행 지원,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국내외 시설투자 확대, SOC 공기업의 보금자리사업이나 세종시 건설 혹은 4대강사업과 같은 국가정책사업, 80%대에 머물고 있는 원가보상률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배경은 국가정책 추진과 낮은 공공요금으로 설명된다. 이는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보다는 정부의 정책결정이 부채의 주요 배경이라는 뜻이다. 향후 공기업은 정부와는 별도의 회계주체라는 점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 근본적으로 공익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추구하기 위한 구분회계제도의 확산, 공공요금원가보상의 현실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의 실효성 제고, 중기재무관리개선계획의 실효성 제고, 경영평가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제7장(박진희)은 공기업 부채 위험성에 대한 재무적 진단을 소개한다. 2011년 기준으로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95.5%를 차지하는 부채규모 상위 7대 공기업인 LH공사, 한전, 가스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석유공사, 철도공사를 주요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한전을 재무적으로 가장 위험한 기관으로 꼽고 있다. 영업이익이 적자인 탓에 이자보상비율이 -212%이기 때문이다. 철도공사는 지표상으로는 ‘요주의’이나 사실은 ‘매우 위험’군으로 보아야 한다. 자산매각에 의해 일시적으로 영업흑자가 났기 때문이다. 그다음으로 ‘위험’한 공기업으로는 LH, 가스, 광물자원공사가 지목되었다. 공공기관 부채의 41.6%를 차지하는 LH공사가 ‘매우 위험’이 아닌 ‘위험’으로 분류된 것은 당기순이익을 시현하고 있으며 610%의 높은 이자보상비율을 보이기 때문이다. 해외자원 개발의 주역인 가스, 광물자원공사는 모두 ‘위험’군으로 분류되었다. 끝으로 수자원공사와 도로공사는 ‘요주의’로 분류되었다. 
 
제8장(신완선·박연탁)은 공기업 녹색성장 전략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소개한다. 본 연구는 공기업의 녹색성장 사업의 실태를 조사하여 글로벌 트렌드 대비 전략적 관점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첫째, 공기업 녹색성장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단기성과 지향성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사 에너지 공기업 간의 중복성 사업투자가 다수 발견되었으며 공조체계 부재로 인해서 시너지 창출이 미흡한 상태이다. 셋째, 글로벌 비교우위 관점의 차별화 전략이 부재하다. 넷째, 사업 비전 및 핵심역량 확보도 미흡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서 녹색성장 선도기관을 지정하거나 신설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녹색성장 사업 자체가 중장기적이고 고위험도 사업인 점을 감안하면 공기업의 선도적인 사업 수행이 필수적이다. 이 선도기관을 통해 글로벌 비교우위를 설계하고 공기업간 협업체계와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제9장(곽채기)은 신정부의 공기업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공기업 개혁을 위해서는 내부의 개혁보다는 외부의 근원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공기업은 조직 신설과 인력 증원을 자율적으로 할 수 없으며 요금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없다. 그리고 이면계약을 통한 과도한 복지혜택 문제도 사실은 부적격 기관장에서 연유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기업의 탈정치화와 시장화가 필요하며 공기업으로 하여금 기업으로서의 실체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구조조정 과제로 핵심사업의 재구축, 중복기능의 해소, 시장화테스트의 도입, 우정사업의 공사화,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의 중복 조정을 제시하고 있다. 공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관리시스템 개혁을 위해서는 공기업 관리정책의 다원화, 경영자율성 확대, 임원임명제도의 개선을 제시하고 있다. 끝으로 공기업의 재무개선을 위해 요금정책의 합리화, 정부와 공기업 간 비용분담 원칙 정립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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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지배하는 로펌 (한국일보 기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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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리더십 관린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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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민영화 속도전, 정부부처 반대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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