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의안 대표발의 0건 서울시의원 ‘수두룩’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2150000045&code=950201
의안 대표발의 0건 서울시의원 ‘수두룩’ (경향, 김여란 기자, 2013-02-14 23:59:41)
ㆍ5명 중 1명 2년 반 지나도록… 시정질문 0건도 50명
서울시의회 시의원 5명 중 1명은 의회 출범 후 2년반이 지나도록 조례안 등 각종 의안을 대표 혹은 단독으로 발의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정책의 문제를 지적하는 등의 시정질문을 1건도 하지 않은 의원도 50명으로 절반에 가까웠다. 시의원의 기본 업무인 입법·정책 활동 및 감시 기능에 충실하지 않은 의원들이 수두룩한 것이다.
1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8대 서울시의회 의원 114명 중 24명(21%)이 조례 제·개정안이나 각종 정책 결의안 등의 의안을 대표·단독 발의한 적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당별로는 민주통합당 시의원 77명 중 8명, 새누리당 시의원 28명 중 11명, 교육의원 8명 중 5명이 의안을 대표·단독 발의하지 않았다. 단 1건만 발의한 경우도 20명에 달했다. 대표·단독 의안발의가 0건인 의원 통계와 합치면 민주당 19명, 새누리당 18명, 교육의원 7명 등 총 44명이 조례 제·개정이나 정책 활동에 거의 임하지 않은 것이다.
반면 가장 많은 의안을 대표·단독 발의한 경우는 남재경 새누리당 시의원 27건, 김용석 새누리당 시의원 20건, 장환진 민주당 시의원 12건 등 순이었다. 여러 의원의 서명을 받아 의안을 발의하는 공동발의 건수는 평균 55.3건이지만, 의안 발의 시 실제 전 과정을 기획하고 책임지는 것은 대표발의자다.
또 민주당 31명, 새누리당 14명, 교육의원 5명은 시정질문을 한번도 하지 않았다. 시정질문은 시의회 정례회나 임시회 때 서울특별시장과 시 공무원들에게 정책 관련 문제를 제기하고, 지역구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할 기회다. 의안발의와 시정질문 모두 0건인 의원은 15명으로 민주당 3명, 새누리당 8명, 교육의원 4명이었다.
시의원들의 주된 책무는 조례 제·개정안이나 각종 정책 결의안 발의, 시정질문, 각종 위원회 활동과 감사로 꼽힌다. 한 시의원은 “위원회에서도 출석 버튼만 누르고 나가는 의원들이 적잖다”며 “의안발의나 시정질문 건수로 충실도를 완벽하게 측정할 수는 없겠지만, 전반적인 의정 활동 참여도와 대체로 비례한다”고 말했다.
현재 8대 서울시의원 114명은 연봉 6200만원, 월 실수령액 420만원을 받는다. 시의원은 6대 의회까지 무급 명예직이었다가 2006년 7대 의회 때부터 보수직이 됐다. 8대 서울시의회가 처리한 조례안 510건 중 시의원들이 283건을 발의했고 나머지 절반은 시장과 교육감이 발의했다.
시의원들이 입법·정책활동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다수의 시의원들은 “의정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공천이나 재선이 약속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시의원은 “기본적으로 역량이 부족하거나 불성실한 문제도 있지만, 의정활동이 선거와 직결되면 누구나 열심히 할 것”이라며 “어느 시의원들은 공천권을 가진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위해 당 지역구 사무국장처럼 일하기도 하는데, 의정활동할 틈이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의안발의보다 지역구 인맥 관리가 선거에서 더 결정적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시의원도 “시민들도 후보들의 의정활동 충실도를 제대로 알고서 투표해야 지방자치가 진정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국민연금 ‘박카스’ 편법상속에 의결권 행사하기로/ 외국기업서도 사회책임 ‘역주행’

잠긴 글입니다. 읽으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MB 정부, 철도 민영화 다음 단계 강행했다

참여예산님의 [철도 민영화 관련 글(2012년 12월)] 에 관련된 글.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73998.html
임기 10여일 남은 MB정부, 철도 민영화 ‘속도전’ (한겨레, 2013.02.14 20:19, 노현웅 기자)
산업위 심의도 생략한채 철도역사 환수 밀어붙여 ‘민영화 여건 조성’ 의혹
당선인도 부정적인데 추진

박근혜 정부 출범이 불과 열흘 남짓 남았지만, 국토해양부는 여전히 철도 민영화(경쟁체제 도입)를 위한 ‘대못 박기’를 시도하고 있다. 민간 사업자가 철도 운용에 뛰어들어도 문제가 없도록 전국 철도역사를 코레일로부터 환수하려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한겨레>가 입수한 국토해양부의 ‘역사 국유화 등 철도자산 처리계획 변경안 조치방안’ 문건을 보면, 국토해양부는 ‘철도자산 처리계획’을 변경해 코레일로부터 철도역사 소유권을 환수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해당 문건은 이어서 공공기관에 출자된 국가 자산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친 뒤, 장관 결재로 ‘철도자산 처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권도엽 장관이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는 사안으로, 최대한 빨리 처리하기 위해 재정부를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권 장관의 남은 임기 안에 철도역사 국유화를 마무리짓겠다는 시도로 해석된다.
실제 국토해양부는 이 문건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관련 부서와 업무협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해양부 한 관계자는 “철도정책 관련 부서 국·과장이 설 연휴 직전부터 기획재정부와 업무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토해양부는 철도역사 환수를 급하게 추진하기 위해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도 생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건은 “지난해 9월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므로, 동일한 내용으로 재심의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적고 있다. 철도산업기본법(철도법)은 철도 자산의 출자 및 변경 시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
코레일은 철도법과 ‘철도자산 처리계획’에 따라 2004년부터 철도역사 등 운영자산을 소유해왔다. 우선 철도법은 철도 관련 자산을 운영자산, 시설자산, 기타자산으로 나누고, 그 가운데 운영자산을 철도 운영기관인 코레일에 현물출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철도자산 처리계획’은 철도법의 하위법령으로, 철도역사·차량기지·차량정비창을 운영자산으로 분류해왔다. 철도역사는 여객·화물 운송에 필수적인 운영자산이라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철도법 개정 없이 처리계획만을 변경해 철도역사를 시설자산으로 돌린다는 계획이다. 국토해양부가 환수하려는 철도역사는 전국 435곳으로 그 가액만 2조1000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소 철도정책 객원연구위원은 “철도역사 환수 조치가 철도 민영화 환경 조성을 위한 작업이라는 사실은 국토해양부도 스스로 밝히고 있는 내용이다. 과반수의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박 당선인도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던 철도 민영화를, 임기도 며칠 남지 않은 정권이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조차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철도자산 처리계획’ 개정이 위법하다는 법률적 의견도 나왔다. 법무법인 세종은 코레일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철도법이 정하고 있는 철도 운영자산의 정의를 보면, 철도역사가 운영자산이라는 점은 명백한 것으로 해석된다. 상위법 개정 없이 처리계획만을 변경해 자산을 재분류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1653.html
국토부, 코레일 ‘역명 결정권’도 환수 (한겨레, 세종/전진식 기자, 2013.01.28 19:38)
철도사업 민영화 갈등의 연장선
조치원역→세종역 변경 무기보류

국토해양부가 철도사업 민영화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한국철도공사(코레일)한테서 철도 관제권과 역사 소유권을 환수하려는 데 이어 역 이름의 결정 권한을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국토해양부와 코레일의 설명을 종합하면, 국토부는 지난달 코레일 쪽에 역명 결정 권한의 환수를 통보하고 이미 진행중인 사안에 관한 자료를 모두 넘겨받았다.
국토부는 역명 결정 권한의 환수를 통보하면서 역명 변경과 관련한 사안도 모두 보류시켰다. 국토부 철도운영과 이상미 사무관은 “철도사업자가 역명을 결정하게 되면 공익이 아닌 사적으로 흐를 수도 있어 결정 주체 변경을 검토중이다. 지침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한두 달은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코레일이 운영하는 전국의 철도역 이름은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국토부 고시 2011-821호)에 따라 철도사업자인 코레일이 정하도록 돼 있다. 지침에 따라 코레일은 신설 노선 역의 이름을 정하거나 기존 역의 이름을 변경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수렴한 뒤 역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있다. 역명심의위는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 지자체, 관련 전문가 등 8명으로 짜여 있다.
코레일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태도다. 코레일 여객본부 관계자는 “국토부는 철도 정책이나 큰 틀의 운영방안을 고민해야지, 일손이 많이 드는 실무까지 담당하겠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또 천안아산역이나 김천구미역 등 커다란 논란이 있었던 역 이름은 모두 여론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돼왔다”고 말했다.
지난달 세종특별자치시에서 1923년부터 100년 가까이 쓰인 조치원역 이름을 ‘세종역(조치원역)’으로 변경해달라고 낸 요청도 국토부 방침에 따라 무기한 보류된 상태다. 세종시는 당시 조치원역 변경 민원이 들어온 지 몇달 만에 공청회와 주민 여론조사를 서둘러 마쳤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열렸던 공청회에 참여한 사람이 10여명에 그칠 만큼 관심을 끌지 못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282118575&code=990304
[기고]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와 통합해야 (경향, 임석민 | 한신대 사회과학대 교수, 2013-01-28 21:18:57)
수서발 KTX 노선의 민영화를 놓고 국토해양부와 철도공사가 다투고 있다. 이 다툼의 뒤에는 철도시설공단의 ‘음모’가 있다. 입지가 불안한 철도시설공단이 국토부를 앞세워 철도공사를 흔들고 있는 것이다. 시설공단의 고위직은 퇴직한 국토부 관료들이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그 뒤에는 KTX 수서 노선을 탐내는 재벌집단과 건설재벌들의 금권도 있다. 경부고속철도 건설을 위해 만들어진 임시조직이 항구조직으로 살아남아 온갖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하루빨리 철도시설공단을 철도공사와 통합해 분란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
나는 일찍이 미국 철도와 유럽 철도에 대한 논문을 쓰면서 미국과 유럽의 철도를 개관한 바 있다. 시설과 운영이 통합된 미국의 철도는 대단히 효율적이다. 그러나 시설과 운영이 분리된 유럽 철도는 비효율적인 데다 문제도 많았다. 유럽연합은 30여개국을 연결하는 범유럽 철도망을 구상하면서 궁여지책으로 철도의 운영과 시설을 분리했던 것이다. 2012년 10월 프랑스는 시설과 운영의 분리가 철도 발전에 장애가 된다며 통합을 선언했다. 통합체제가 더 경쟁력이 있다는 실증이다.
그런데 작은 나라인 한국의 철도가 30여개국 유럽연합의 분리체제를 채택해 여러모로 부작용이 심각하다. 협력은커녕 견원지간이 돼 서로 으르렁거린다. 일사불란해야 할 하나의 조직이 분리돼 갈등과 불협화음이 심각하다. 하나로 다시 묶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한국은 국토가 좁아 철도가 경쟁력이 없다. 철도는 장거리 수송에 적합하다. 철도, 선박, 항공기 등은 이른바 완결력이 없는 교통수단이다. 사람들은 역, 항구, 공항으로 오가는 것이 번거로워 웬만하면 자동차를 몰고 나선다.
그동안 국토부가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 건설한 도로가 사방팔방으로 뚫려 체증도 없는 자동차가 훨씬 편리하기 때문이다. 이왕 건설된 철도는 어쩔 수 없지만 철도의 추가 건설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철도의 수요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철도공사가 철도의 신설 여부를 판단하게 해야 한다. 현재의 분리체제에서는 시설공단의 존립과 직결되기 때문에 과잉투자가 되기 마련이다.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서도 시설과 운영의 통합은 반드시 이뤄야 할 절대명제이다.
더욱이 놀랄 일은 국토부가 사고 예방을 위해 운영과 관제를 분리해야 한다며 관제업무를 철도공사에서 시설공단으로 변경한다고 입법예고까지 한 것이다. 관제는 인체로 말하면 두뇌요, 운영은 손과 발이다. 머리를 떼어내 다른 조직으로 보내면 손과 발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겠는가? 속된 말로 ‘노가다’ 시설공단에게 관제를 맡기겠다는 국토부 관료들은 제정신이 아니다. 사고는 늘고 서로 책임을 전가해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비효율을 제거하고 철도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시설공단과 철도공사를 통합해야 한다는 철도공사의 주장에 대해 국토부는 “정부의 고유 권한이다. 하극상에 해당하며 조직 이기주의”라고 비난하고 있다. 고유 권한이라고? 이 나라 철도가 한 줌도 안되는 국토부 관료들의 것인가? 하극상이라고?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라는 말을 알고나 있는 것인가?
현재 국토부가 획책하고 있는 KTX 수서 노선 민영화와 관제권 변경은 한국 철도를 죽이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수서발 노선을 민간기업에 맡기더라도 지역 독점으로 독점체제는 달라지지 않는다. 결코 경쟁체제가 아니다. 한마디로 선사후공(先私後公)의 국토부 관료들이 국민을 농락하는 것이다. 알짜배기 수서 노선을 떼어내 재벌그룹에 안겨주면 철도공사의 적자는 더욱 커져 국민의 부담이 가중된다.
좁은 국토에 자동차와 경쟁해야 하는 한국의 철도는 구조적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게 돼있다. 그나마 적자를 줄이려면 철도공사와 시설공단을 통합해 조직을 슬림화해야 한다. 과거 철도공사 소속의 건설본부 인원은 400명이었다. 하는 일은 같은데도 현재 철도시설공단 인원은 1500명이다. 철도공사와 시설공단은 철도의 적자가 서로 ‘네 탓’이라고 싸우고 있다. 일원화돼야 책임소재가 분명해 경영합리화도 기대할 수 있다.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169
[단독] 국토부, 철도관제사 이관 위해 인센티브 지급? (매노, 김은성 기자, 2013.01.23)
철도시설공단 관제사 채용시 혈세낭비 우려 … 관제권 이관에 따른 안전강화도 '거짓' 드러나
철도관제권 이관이 안전확보를 위한 것이라는 정부 발표가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코레일소속의 관제사들을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시설공단)으로 전환·채용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어 경제적 효율성도 저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매일노동뉴스>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박수현 민주통합당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국토해양부·한국철도기술연구원 철도관제운영 연구 용역'과 '자문회의록'에 따르면 정부방침 대로 시설공단으로 관제권이 이관될 경우 "협의체계 유지가 어려워 비상상황 시 운행정보 교환 및 의사소통 오류가 발생해 안전문제에 대한 해소책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 "관제인력 운영 및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는 정부의 입장을 정면 부인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달 9일 코레일의 관제업무를 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야당 등이 "철도민영화를 사전 조치"라고 반발하자, 국토부는 "관제권 이관은 안전확보를 위한 별개 정책"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자료에 따르면 그간 코레일의 관제업무 수행으로 인해 어떠한 안전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진단이 전무하다. 오히려 "코레일이 관제업무를 수행할 경우 일원화된 체계로 신속한 수습이 가능해 안전확보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국토부의 용역을 받아 관제권에 대한 연구를 실시해 지난달 발표한 중간보고다. 연구 기한은 지난달이 마감이었으나, 관제범위에 대한 과업추가로 3월까지 연장됐다. 연구원은 2007년에도 같은 연구를 실시해 "코레일의 관제업무 수행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관제권 이관은 경제적 효율성 저하로도 이어진다. 자료에 따르며 코레일의 관제사를 공단으로 전환·채용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코레일의 정보시스템 사용료 지불방안이 모색 중이다. 세금을 이중으로 낭비하는 셈이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관제권이 이관되면 코레일의 운영업무에서 관제사의 독립성·공정성이 확보돼 안전이 더 강화될 것"이라며 "보고서와 인센티브 등은 확정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반면 시설공단은 지난해 철도민영화에 찬성하는 댓글을 직원에게 지시해 '국토부 이중대'라는 논란을 샀던 곳이다. 박수현 의원은 "별도로 독립된 관제기관을 설립하는 것도 아니면서 관제경험이 없는 공단에 관제권을 이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박근혜 당선자는 국토부가 국민생명을 담보로 민영화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179
철도민영화 강행 위해 해외 사례도 왜곡 발표 (매노, 김은성 기자, 2013.01.23)
국토해양부가 관제권 이관을 위해 홍보했던 해외 철도사례도 왜곡해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지난해에도 "영국철도의 일반석이 민영화 후 물가인상률 수준으로 올랐다"고 거짓말을 해 비난을 샀다. 영국 철도요금은 민영화 후 물가인상률 이상으로 폭등했다.
22일 국토부가 박수현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주요 국가 관제권 위탁 현황'자료를 <매일노동뉴스>가 분석한 결과 정부 주장과 달리 주요 국가에서는 철도운영사가 관제업무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정부는 스웨덴·독일·이탈리아·영국·프랑스 등의 사례를 홍보하며 "관제업무는 시설관리자 또는 별도의 규제기관이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겉으로는 시설관리자가 관제업무를 맡아도, 실제 업무는 철도운영사에서 파견된 인력이 주로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설명하지 않았다. 자료에 따르면 운영과 소유를 완전민영화한 영국조차도 철도운영자와의 협조를 위해 운영자 요원을 관제기관에 파견해 (관제)역할을 담당하도록 했다. 이탈리아·독일은 동일지주회사 내 자회사가 수행한다. 즉, 시설관리사가 철도회사의 한 계열사로 운영사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도 철도운영사 내의 독립부서가 업무를 수행해 대부분이 철도운영사와 협력체제를 맺고 있었다. 이는 운영자가 관제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단일망 구조인 철도 특성상 안전확보에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철도왕국이라고 불리는 일본이 관제권을 '운행관리'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관제권은 열차운행 시스템을 관장하는 핵심기능으로 철도운영과 관련한 모든 것을 주관한다. 때문에 관제사들은 기관사 등 다양한 현장 경험이 있는 인력을 대상으로 선발하고 있다.
정부가 유리한 정보만 선별해 왜곡 발표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코레일 체제에서는 관제사가 독립적이지 못해 기관사의 실수를 눈감아주는 등으로 사고가 은폐되고 있다"며 "상하분리된 철도의 관제원칙을 말한 것이지 왜곡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1/26/0200000000AKR20130126046600004.HTML
철도노조 "관제권 이관은 민영화 사전작업…중단해야"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2013/01/26 15:58)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정부의 철도 관제권 이관 정책은 민영화의 사전 작업이라며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철도노조는 26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철도 관제업무는 열차 운행과 밀접하게 관련 있기 때문에 철도 운영자가 담당해야 한다"며 "철도 관제권 강탈은 재벌 특혜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관제업무는 열차 운행과 밀접하게 관련 있기 때문에 철도 운영자가 담당하는 것이 안전하다"라며 "철도공사와 관제업무가 분리되면 심각한 안전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관제권 이관은 국민의 철도를 재벌과 외국자본에 팔아먹으려는 음모"라며 "철도 민영화에 맞서 1인 시위, 공공부문 노동자 연대, 대국민 선전전 등의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9일 철도공사의 관제업무를 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69894.html
[단독] “수서발 KTX 사업자 이달안에 모집공고” (한겨레, 노현웅 기자, 2013.01.16 08:19)
국토부, 인수위에 보고…‘민영화’ 박차
국토해양부가 ‘철도 민영화’(경쟁체제 도입)를 위한 사업자 모집공고를 1월 중에 실시하는 것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사실이 15일 드러났다. 코레일에 위탁돼 있던 철도 중앙관제권을 환수하는 등 민영화를 위한 포석을 깔더니(<한겨레> 1월9일치 1·18면), 곧바로 본격적인 민영화 작업에 들어서고 있는 것이다.
<한겨레>가 입수한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의 ‘인수위 주요 보고 사항’ 문건을 보면, 국토해양부는 “1월 중 수서발 케이티엑스의 사업자 모집공고를 추진하되, 선정은 새 정부가 결정”하도록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업자 모집공고는 국가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 사업자를 모집하는 절차로, 제안서를 검토한 뒤 사업자를 선정하는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된다.
문건 내용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1월 중 사업자 모집공고를 내게 되면,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민간사업자가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선정된 사업자는 1년 6~9개월여 준비기간을 거쳐 2015년 1월 개통 예정인 수서발 케이티엑스(KTX) 노선에서 열차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서울·광명역을 경유해 부산·목포로 향하는 케이티엑스는 코레일이, 수서·동탄역을 운행하는 케이티엑스는 민간사업자가 운영하게 되는 셈이다.
이 문건은 철도 민영화의 필요성과 배경도 설명하고 있다. 문건에서는 “수서발 케이티엑스의 적기 개통을 위해서는 운영자 선정이 시급하며, 의사결정이 지연될 경우 실기할 우려가 크다”며 “정치권도 경쟁도입과 코레일 경영개선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반대측 정치 이슈화로 추진 시기를 대선 이후로 연기(7·17 당정청 협의 등)”된 상황이라고 추진 경과를 밝히고 있다. 또 철도 관제권 환수, 철도역 시설 국유화 등 코레일과 갈등을 벌이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도, “경쟁환경 조성 과제도 차질없이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문건은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이 인수위 주요 보고 내용을 국토부 장관에게 사전 보고한 형식으로 작성돼 있다. 인수위 보고 당시 인수위원 등은 국토해양부의 이런 보고 내용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인수위 대변인도 이야기를 안 하는 상황인데, 인수위 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으냐”며 구체적인 설명을 피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69895.html
‘관제권 환수’ 국토부, KTX 민영화 속도전 “요금 인하·경쟁력 제고 주장 근거없다” 비판 (한겨레, 노현웅 기자, 2013.01.16 08:21)
′민간사업자 공고′ 인수위 보고 파장
정부, 현행보다 15% 인하 명시
“코레일 혁신에 도움될 것” 주장
전문가 “영리 앞세워 국민 부담”
“알짜 빼가면 코레일 적자 심화”

국토해양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대로 1월 중 민간사업자 공고를 강행하게 된다면, 철도 민영화(경쟁체제 도입)는 본격 궤도에 오르게 된다. 민간 사업자의 사업 제안서를 받은 뒤 최대한 빨리 사업자를 선정해, 2015년 1월 개통 예정인 수서발 케이티엑스(KTX) 노선에 민간 사업자가 뛰어들게 된다는 것이 국토해양부의 시나리오다.
이러한 움직임은 국토해양부의 ‘민영화 속도전’ 기조와 맞아떨어지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하위 법령 제정 작업을 서두르기 시작했다. 바뀐 시행령에는 철도 관제권을 코레일로부터 환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간 사업자가 철도 사업에 뛰어들었을 때, 코레일과 동등하게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지난 8일 언론에 밝힌 뒤, 13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는 ‘1월 중 민간 사업자 모집공고’ 방안을 보고했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듯, 민영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철도 민영화를 통해 국민들은 값싸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코레일의 방만한 운영은 개선될 것이고, 철도 산업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밝혀왔다. <한겨레>가 입수한 국토해양부의 ‘인수위 주요 보고 사항’ 문건에서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들고 있었다. 먼저 민간 사업자가 철도를 운영하는 첫해인 2015년에는 현행 요금에 비해 15%를 인하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코레일보다 낮은 요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제안요청서(RFP)에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또 코레일은 경쟁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자체 혁신을 꾀할 것이며, 이를 통해 전체 철도 산업의 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소 철도정책연구위원은 “민간 사업자가 철도를 운용하면서 공기업인 코레일보다 값싸게 운영할 것이라는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민간 업체가 영리 목적으로 철도를 운영하다 보면, 안전과 요금 양쪽 모두에서 국민의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국토해양부가 모델로 삼고 있는 영국의 철도 운임은 2008년 이후 영국의 평균 임금 상승률보다 3배나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사고 빈도도 크게 늘었다.
또 공기업인 코레일의 적자가 더 심화될 가능성도 높다. 현재 코레일은 일반 노선(무궁화·새마을 등)에서 본 적자를 케이티엑스 운영 흑자로 상쇄하는 구조다. 코레일이 그나마 흑자를 보고 있는 케이티엑스 노선을 민간 사업자에 쪼개주면서, 경영 혁신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한 목표라는 것이다. 코레일의 한 관계자는 “공공성 높은 광역교통망인 철도를 운용하면서 어느 정도 적자를 감수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며 “그나마 케이티엑스 운용으로 적자폭을 줄이는 처지인데, 강남권 중심의 알짜 노선을 민간에 넘기면서 코레일 적자구조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569898.html
[사설] 득보다 실이 큰 KTX 민영화 재고해야 (한겨레, 2013.01.16 08:29)
국토해양부가 수서발 케이티엑스(KTX) 민간사업자 모집공고를 1월 중에 내겠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고 한다. 케이티엑스 민영화는 반대 여론이 높고 정책 추진의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은 사안이다. 그럼에도 민영화를 전제로 2015년 1월 개통에 맞추려면 지금부터 민간 위탁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쪽은 득보다 실이 큰 민영화를 재고해야 한다.
수서~부산, 수서~목포 간 케이티엑스는 정부의 추정으로도 20% 이상의 수익이 보장되는 알짜 노선이다. 수서발 노선에는 새마을호 등 일반 열차가 없고, 강남·분당 지역 주민들이 케이티엑스를 타러 굳이 서울역이나 용산역으로 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황금노선을 왜 굳이 민영화해 민간기업에 헌납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민간 사업자의 초기 투자비용은 4000억원 정도라는데, 철도 건설비와 열차 구입비 15조2000억원의 3%도 안 되는 돈만 투자하면 흑자노선 운영권을 15년 쥘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은 명백한 특혜다.
국토부는 케이티엑스 요금 인하와 철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민간 사업자와 경쟁 체제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한다. 하지만 근거 자료가 짜맞춘 듯한 내용이어서 신뢰하기 어렵다. 한국교통연구원의 분석 자료는 민간사업자의 수익률이 운임을 20% 낮춰도 8.8%에 이를 것이라며 요금 인하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민영 케이티엑스가 역사나 차량기지를 최저가로 임대해 사용하고, 인건비와 경비는 철도공사에 비해 75%만 지출하는 것으로 잡았다. 그 비용을 제대로 계상한다면 인하 여지는 훨씬 줄어들 수밖에 없다.
국토부는 철도공사의 독점을 부실의 원인으로 지적한다. 그러나 철도공사의 적자는 공공성을 위해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일부 노선을 운영하는 데서 오는 부분이 크다. 유일한 흑자노선인 케이티엑스는 교차보조를 통해 적자노선을 도와야 한다. 따라서 전체 철도에서 케이티엑스만 떼어내 생기는 요금 인하는 경쟁의 효과라기보다 교차보조 해소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교차보조가 사라지면 서민과 물류수송을 위한 새마을호·무궁화호·화물열차 등의 요금 인상과 노선 축소가 불가피하다.

  

--------------------------------------------
http://www.ytn.co.kr/_ln/0101_201301091726517031

[핫이슈] "철도 관제권 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 철도 민영화되나?" [YTN FM 94.5 '생생경제', 2013-01-09 17:26]
- 사회공공연구소 박흥수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앵커: 이 정부 들어서 마지막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시기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인천공항 매각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물의 민영화 이야기가 있었고 철도 민영화가 있었고, 의료 사업의 영리화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철도민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관제권이라는 것이 있는 모양인데요, 코레일이 갖고 있다가 이걸 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하기로 한 것을 놓고 철도 민영화의 수순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내용인지 한번 짚어봐야겠는데요, 관제권이라는 게 뭡니까? 철도에서..
박흥수: 이 열차 운행 시스템의 총체적인 것을 관장하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모든 열차의 운행계획과 이에 따른 선로분배, 비상시 응급조치 등 사실 상 철도 운행관련해서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핵심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 관제권이 넘어간다, 관리공단으로 이관된다는 게 민영화의 직전 단계라고 보시는 겁니까?
박흥수: 네, 그렇습니다. 관제권 이관을 민영화의 출발점으로 보는 것은 현재와 같은 철도공사 체제에서는 굳이 무리하게 관제권을 이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제권을 철도공사로부터 이관시키는 이유가 공정한 경제여건 조성인데요. 이 경쟁여건이라는 것은 제 2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죠. 복수의 철도운영자가 있을 때 관제권을 특정 운행사가 행사하면 불공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한국철도의 주요 간선 및 지선에 여러 민간사업자를 진출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국토부 입장은 운영주체인 코레일이 관제권가지 행사하니까 더 안전관리에 소홀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보도자료로 내보냈는데요. 그동안 철도사고가 종종 일어났지만 이 사고의 원인이 관제 잘못으로 일어난 것인지 살펴봐야하고요.
그리고 국토부는 자신들의 논리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마치 관제문제로 사고가 난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측면도 있는데요. 사실 철도사고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고 원인도 다양합니다. 이런 철도사고에 대한 통계는 UIC라고 해서 국제철도 연맹에 보고되는데요. 한국철도 운행 안정성은 우수한 편에 속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국토부 주장과 반대로 관제권 이관 때문에 안전에 더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만약 운행사가 관제권을 가지고 있는 게 문제가 된다면 왜 세계 철도 선진국이락 불리는 일본이나 프랑스같은 나라들이 일관되게 관제권을 행사하고 있는지부터 납득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철도 불안 문제, 열차 탈선사고라든지 이런 철도의 불안문제는 관제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품이나 수리나 정비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까? 대부분?
박흥수: 예, 그렇죠. 관제에 관련된 사고가 날 경우 굉장히 대형사고가 날 가능성이 크고요. 부품이나 정비가 잘못되어서 사고가 났을 때 후속조치에서 관제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아서 복합적으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철도사고가 여러 가지 유형과 종류가 있기 때문에 각 유형과 종류별로 원인을 따져봐야지 그것이 무조건 정비 불량에 의한 거다, 또는 관제부실에 의한 거더, 또는 부품의 문제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앵커: 예. 많은 분들이 철도 이야기를 하면서 도대체 용산국제업무단지 건도 있고, 거기다가 관제권문제, 철도 민영화 문제, 많이들 혼란스러워 하세요. 도대체 어떻게 얽혀져 있는 실타레입니까? 서울역사에 새로운 개발이나 모든 철도와 과련된 내용들이 그동안에는 철도청에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내용이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박흥수: 원래 철도의 고유한 정책들은 정부에서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용산 역세권 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과거에 철도 운영기관이 적자가 심하니까 부대사업을 통해서 적자를,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사업을 실시해서 철도사업 부분의 적자를 메꾸는 데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개발이 여러군데서 촉진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되니까 용산 국제단지같은 경우는 직격탄을 맞은 것이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부대사업도 중요하지만 철도의 고유기능을 과연 얼마나 완벽하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더 방점을 찍고 철도공사가 운행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말씀하신 거 듣고 보니까 철도공사도 나름대로 수익사업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국제업무단지 개발이라든지, 부동산 개발 사업을 했는데 이게 부동산 시장의 경기 악화로 거의 활성화되지 않으니까 여기서 보는 손실도 만회할 겸 또 다른 수익사업을 찾다보니까 이거를 그냥 민영화로 돌파하겠다, 이런 말씀같아요.
박흥수: 코레일이 민영화로 돌파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또 한국철도공사가 용산 역세권 개발을 하게 나서게 된 과정은 과거 국토부의 역할도 있었고요. 그래서 현재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토부의 입장이고요. 국토부는 경쟁을 통해서 효율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영화가 최고의 대안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민자사업들 많이 했지 않습니까? 도로도 그렇고, 민영화라는 것이 반드시 효율화와 직결된다, 비례한다, 말할 수 있는 겁니까? 국토부가 말하는 것처럼..
박흥수: 그렇죠, 국토부는 경쟁체제도입을 통해서 즉, 코레일이 백년 독점이기 때문에 경쟁체제를 도입해서 효율화 시켜야 한다는 건데 한국철도가 여러 가지 낙후된 면이 독점에서 기인한다면 그 독점을 해체하는 게 정답이겠죠. 그런데 철도산업의 특성 상 과연 한국철도가 독점 때문에 폐해가 발생했느냐고 한다면 많은 전문가들이 다른 의견을 제시하거든요. 만약에 경쟁이 효율화를 가져온다면 영국같은 경우는 26개의 민간운영사가 경쟁을 하고 있죠. 민영화가 되고요. 영국시민들을 위해서 가장 편하고 값싼 철도를 이용해야 되는데 반대로 유럽에서 제일 비싼 열차를 타고 여러 가지 서비스나 시설도 불편하다고 골칫거리가 되고 있거든요, 영국간은 경우는..그런데 이것이 민영화된 철도의 아주 심각한 폐해인데 이런 방식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앵커: 그렇습니다. 민자사업 한 도로만 보더라도 교통 통행료가 상당히 비싸거든요? 지하철 9호선마 놓고 보더라도 1500원으로 올리겠다고 이야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철도 민영화가 가져올 파장들 예상해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박흥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철도의 특성은 네트워크 산업이거든요. 네트워크 산업은 망산업이라고 해서 망 전체 유기적 효과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부분들을 나누고 잘라서 민간업체의 수익사업으로 전환하게 되면 서울 지하철에서도 서울 시민 전체가 똑같은 노선을 타고 있는데 단지 민영화된 지하철이라는 이유만으로 요금을 더 높게 줘야하는, 작년에 지하철 9호선사태같은 것들이 전국적인 철도노선에서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죠.
앵커: 그렇죠. 지금 코레일 적자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박흥수: 매년 다르지만 5천억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코레일 적자가 문제라고 많이 선전되고 있지만 분명히 해야 될 것은 과연 이 5천억 정도 되는 적자가 경영부실에서 발생한 것인가 에서부터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면을 봐야 하는데 철도같은 경우는 철도의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적자를 감수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것을 위해서 철도가 적자를 감수함으로서 사회 전체가 이익을 보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무작정 적자고 개혁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사회적으로는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네요. 사회적인 기간 서비스를 흐트러 놓는 부작용이 있겠네요.
박흥수: 예를 들면 화물철도같은 경우도 굉장히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업입장에서는 지금 세계적으로 수출기업들이 물류 경쟁하기 위해서는 가격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철도가 흑자를 보겠다고 열차 요금을 올리면 그것이 바로 제품가격에 전환되거든요? 그러면 철도고사는 흑자를 보지만 각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은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전체 사회 총체적 이익을 위해서 적자를 감수하는 부분도 있는데 마치 이것이 독점에 대한 폐해이고 경영부실이고 이걸 개혁하기 위해서 민영화를 해야 한다는 하는 주장자체가 굉장히 철도 현실을 왜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떤 움직임들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하십니까? 또 지켜봐야 합니까?
박흥수: 지금 이 국토부에서 관제권 이관을 하는 과정도 보면 굉장히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건데요. 이건 한편으로는 편법이고 꼼수로 봐야하는데요. 나라의 기간산업이고 교통정책의 미래를 밝히는 사업같은 경우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속에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리적 논의, 전문가 의견, 정치,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정책결정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 시행 개정은 국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없거든요? 시행령만 개정하면 되니까요.
앵커: 그렇군요.
박흥수: 그래서 국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정부의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그래서 이 관제권 이관문제라든지 유지보수 문제 이관, 또는 개인사업자, 민영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깊은 논의를 하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정책을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예. 오늘 말씀 제가 들으면서 이해가 좀 많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이 민영화라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핵심이 그거네요.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라는 거네요.
박흥수: 예.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8898
영국 철도 민영화 후 10년간 요금 최대 90% 올라 (참세상, 정은희 기자 2013.01.09 16:05)
영국에서 철도 이용은 “사치”...재국유화 요구 시위 봇물
영국 철도민영화 후 10년 동안 요금이 50% 오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또 민영화 후 매년 인상됐던 철도요금이 1월부터 다시 평균 3.9%(통근열차 4.2%) 올라 새해부터 영국사회의 빅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영국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들은 요금인상 반대시위에 나서 갈수록 높아지는 철도요금을 방치하는 정부를 비판하는 한편 재국유화를 주장하고 있다.
2일 영국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새해부터 영국 철도요금은 각 철도사의 요금 인상안에 따라 평균 3.9% 가량 인상됐다. 영국정부는 4.2%로 연간인상률을 제한했지만, 더 많은 수익을 거두려는 민간철도 운영자들로 인해 일부 구간에서 요금은 9.2%까지 인상됐다.
이를테면 런던-노리치 구간의 무제한 티켓은 즉 98.60파운드에서 107.70파운드로 9.2% 인상될 예정이다. 4인 가족의 스완지, 플리머스, 리즈, 맨체스터, 뉴캐슬에서 런던까지 1일 무제한 티켓은 주 평균임금과 맞먹는 481파운드(818,811원)로 올랐다. 영국정부는 2018-19년도까지 철도산업에서 35억 파운드의 예산을 삭감할 입장이어서 향후 요금은 더 증가할 전망이다.
지난 10년간 영국철도의 정기승차권은 50% 인상됐으며 런던구간의 정기승차권은 1,300파운드(221만6,903원) 인상됐다. 운임료 상승률은 평균임금 상승률보다 20%나 앞선다. 또 운임료 인상속도는 최대 90%까지 각 구간별로 차이를 보이며 수익성을 중심으로 차별화되고 있다. 세븐오크스-런던 구간의 연간 운임료는 1,660파운드에서 3,112파운드까지 90%나 인상됐으며, 현재 우스터-버밍엄모어스트리트를 지나는 승객들은 52% 인상된 1,240파운드를 지불해야 한다(2003년도 기준 운임료, 816파운드).
이러한 영국의 철도요금은 유럽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평가된다. 2일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다른 유럽철도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영국 철도승객들이 가장 비싼 장거리열차 운임료를 지불하고 있다. 특히 영국에서도 잉글랜드 지역의 철도운임료가 높다. 예를 들면 웨스트 코스트 메인라인에 있는 스탠포드-런던 구간을 이용하려면 133마일에 98.50파운드를 지불해야 한다. 반면 스코틀랜드에 있는 스트래너-카일(로할시)구간에서 가장 비싼 편도운임료는 365마일에 96파운드다. 이 경우 스코틀랜드에 비하면 런던에서는 약 3배를 더 주고 철도를 이용해야 한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인상률을 3.9%로 제한했으며, 향후 2년간 더 많은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특히 영국노총(TUC)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위기로 접어든 2008년도부터 철도요금은 평균임금에 비해 3배나 빠른 속도로 인상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철도민영화 후 승객과 기관차의 수가 대폭 증가했고 납세자의 부담을 줄였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들의 불만은 터져나오고 있으며 전문가들도 정부의 철도민영화 조치가 오히려 시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켜 왔다고 말한다. 임금인상률은 제자리걸음인 상황에서 이러한 영국 철도요금 인상 규모는 경제 위기 아래 위축된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2일 가디언은 또 다시 물가인상률을 앞지른 요금 인상이 전국적인 항의를 유발했다며 최근 시행된 철도요금 인상은 브라이튼에서 요크까지 이르는 주요 철도역에서 시위를 불러일으켰다고 보도했다. 1월초 런던, 뉴캐슬, 셰필드, 브라이튼, 엑서터, 코번 트리, 노리치, 요크, 미들즈브러와 맷 락 등 영국 전역의 도시 중앙역과 도심에서 시민들은 요금인상에 맞선 캠페인과 시위를 벌였다. 1일부터 3일까지 관련 언론보도도 100건 이상으로 나타나며 요금인상은 큰 논란을 낳았다.
시민공공교통단체인 보다좋은교통을위한캠페인(CBT)은 정부를 대상으로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서 철도요금을 인하하라는 온라인 청원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철도요금이 천정부지로 오른 이유는 철도산업 민영화 때문이라고 지목하고 있다.
BBC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닐 클락(Neil Clark)은 “영국철도의 민영화로 인해 영국시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 이들은 다른 유럽 시민들에 비해 정기승차권에 10배나 넘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 회계법인, 버진트레인(Virgin Trains) 운영으로 인해 수십억의 국민세금을 빨아드린 리차드 브랜슨(Richard Branson)과 같은 자본가에게는 큰 횡재로 다가왔다”고 지적했다.
10년동안 철도요금 최대 90% 인상, 임금인상률은 20%
영국 철도운전자노조(ASLEF) 총 책임자 믹 웰런(Mick Whelan)은 “정부는 철도운임료 인상에 대항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영국철도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인가? 또한 철도운임료가 계속 인상되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 편히 앉아서 가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철도를 이용하지 말란 말인가”라며 영국총리를 강력히 비판했다.
영국철도해운노조(RMT)의 총 책임자인 밥 크로우(Bob Crow)는 “영국철도를 다시 국유화하기 위해 정부에 맞서 강력하게 싸울 것이다”라고 밝혔다. 영국노총 사무총장인 프란세스 오그래디도 “실제임금은 감소하고 가구지출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철도이용 고객들은 높은 철도운임료를 감당해야 하며, 직원과 매표소의 수 또한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즉, 서비스의 질이 더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운임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철도운영회사연합의 최고 책임자인 마이클 로버스(Michael Robers)는 “영국정부는 이윤이 발생되는 구간에서는 새로운 기관차를 도입하고 더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 많은 양을 투자하고 있으며 납세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승객들로부터 대부분의 철도운영비를 부담하게 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영국정부를 비판했다.
영국 노동당은 승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며 데이비드 카메론 총리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향후 철도운임료 인상에 제재를 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2일 BBC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노먼 베이커 교통부장관은 “현재 영국철도비용 구조에 변화가 필요하지만, 영국정부는 전체 요금의 40%까지만 규제할 수 있기 때문에 요금구조에 제재를 가하는 일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다”라고 언급하며 약 20년 전 민영화되며 정부 손을 떠난 영국 철도산업의 딜레마를 내비쳤다.
지난 10년 동안 영국정부는 매년 1월마다 RPI(물가인상률) +1%라는 공식을 사용해 철도요금 수준을 결정해왔으며, 이로 인해 영국철도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철도가 되었다. <가디언>에 따르면 전 교통부장관 필립 해먼드는 “영국철도는 부자들을 위한 장난감이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영국정부의 가장 중요한 수칙은 더 많은 이익을 취하려는 철도운영회사들로부터 승객들을 보호하는 것이었으나, 현 정부는 더 많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이 공식을 악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F21&newsid=01941766602676408&DCD=A00602&OutLnkChk=Y
인수위 "철도 민영화? 새로운 정책 생성 않을 것”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2013.01.10 11:47)
윤창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은 10일 철도 민영화 논란과 관련, “(인수위는) 새로운 정책을 생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이날 서울시 삼청동 금융연수원 내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당선인과 김용준 위원장 및 제가 말한 것을 항상 생각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변인의 언급은 야당 등 일각에서 현 정부의 철도관제업무 이관 추진을 ‘철도 민영화’로 규정하며 반발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 주목된다. 현재 국토해양부는 철도관제업무를 철도공사에서 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관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며 민주통합당은 이에 대해 ‘철도 민영화의 시작’이라며 “KTX민영화를 위한 정부의 꼼수”라며 반대하고 나선 상태다.
앞서 박 당선인 측은 대선후보 시절 여러차례 철도 민영화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밝혀왔다.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지난해 14일 “KTX 민영화는 국민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고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한 만큼 먼저 국민과 관련 당사자 간에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윤 대변인의 언급도 박 당선인 측의 이러한 입장의 연장 선상으로 해석된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054
철도민영화, 박근혜 뜻 상관없이 추진하나? (미디어오늘, 박장준 기자, 2013-01-10  15:16:36)
[기자회견] 민영화 저지 범대위 기자회견, 박 당선인에게 “MB 마지막 억지, 중단시켜라”
국토해양부가 철도산업법 개정을 통해 ‘철도교통 관제업무를 철도공사에서 철도시설공단으로 위탁기관을 변경한다’고 밝힌 데 대해 KTX 민영화 움직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 시절부터 민영화에 부정적인 뜻을 밝혀 온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국토부의 이 같은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지 주목된다.
10일 오후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한국금융연수원 건물) 앞에서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당선인에 “민영화 반대 공약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선거과정에서 KTX 경쟁 체제 도입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없다면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당선인은 철도노조의 질의에 같은 내용으로 답변했다.
국토부는 지난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철도공사에서 철도시설공단으로 관제업무 이전 계획을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철도공사가 관제·수송을 함께 수행함으로써, 각종 안전사고를 철저하게 감독·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효율적인 철도시설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철도시설 사용체계를 개편한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철도 관제권 이관은 민영화를 위한 수순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철도시설공단은 그동안 직원들에게 ‘민영화 찬성 댓글’을 달게 하는 등 민영화에 찬성하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
범대위는 국토부의 이 같은 움직임이 인수위와 사전 교감을 통한 것 아니냐면서 박근혜 당선인에게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것이 단지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억지 부리기’가 아니라면 인수위와의 사전 교감을 통해 차기 정부의 부담을 덜고자 하는 ‘민영화 말뚝박기’라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관제권 이관 운운하는 국토부의 행태는 정부의 민영화 정책 추진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철도공사와 그 노동자들을 ‘손보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면서 ‘민영화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 가능성도 제기했다. 범대위는 이어 “일부 재벌기업과 자본에게만 특혜를 주는 철도민영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만호 철도노조 대외협력국장은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박근혜 당선인은 ‘국민이 반대하는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답변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박 당선인에게 국토부의 민영화 추진에 제동을 걸 것을 요구했다. 이 국장은 이어 “관제권 이관이 민영화 수순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민영화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혀 온 국토부는 그 목적으로 경쟁체제 도입, 안전 문제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이에 반하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다. 엄태호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철도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세미나에서 관제권 분리와 민영화가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엄 교수는 “철도 운행의 ‘두뇌’에 해당하는 관제권을 분리하면 심각한 안전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http://media.jinbo.net/news/view.php?board=news&nid=68922
안전 내세운 업무 이관 “철도 민영화 물꼬 트기” (참세상, 정재은 기자 2013.01.10 17:32)
노동계, 정치권 등 일제히 반발...“민영화 반대 공약 지켜야”
최근 국토해양부가 안전 확보를 이유로 철도관제권을 철도공사에서 철도시설공단으로의 이관을 시도하자 철도민영화를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박근혜 당선인측과의 교감 없이 이명박 정부가 임기 말 철도 민영화에 물꼬를 터 줄 수 있겠냐는 의견이 제기되며 박 당선인에게 비난의 화살이 모아지고 있다. 박 당선인은 대선 시기 ‘KTX 민영화의 일방적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국토부, 관제업무 나눠 민간 철도 사업자 시장 진입 돕나
관제업무 이관이 “안전성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어”

국토해양부는 9일 철도 관제업무를 철도공사에서 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철도 운영 주체가 관제권까지 행사하면서 수익성 때문에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큰 사고를 낼 우려가 크다”면서 입법예고 배경을 설명했다.
관제업무란 열차 배정, 열차 운행 중 의사소통, 사고발생 시 통제 등 열차 운행과 관련된 전반적인 소통과 지시로 안전운행을 확보하는 철도의 핵심 업무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수행하지만 현재 모든 열차를 운행 중인 코레일이 위탁 수행 중이었다.
하지만 국토부가 철도시설공단을 통해 열차 배정 등의 관제업무에 직접 관여함으로써 민간 철도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도우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 ‘수서발 KTX 운영권’의 민간 개방이 국회서 좌절된 후 철도 민영화를 관철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2015년 수서발 KTX에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관제권과 역사, 유지, 보수 등 세 가지 부문의 회수가 중요하다고 밝혀왔다.
또 관제업무 이관이 안전에 도움이 된다는 국토부의 주장에 대해 철도관제와 운영 주체가 나뉘면 오히려 사고위험이 커진다는 반론이 나오고 있다. 관제, 신호체계, 통신 등 기능이 유기적으로 결합돼야 열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데, 관제업무를 나눌 경우 안전에 도움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황시원 동양대 철도대학장은 10일 오전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관제업무 이관이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는 국토부의 주장에 대해 “물리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단언했다.
황시원 철도대학장은 “KTX는 자동으로 차량 운전되는 시스템이고, 관제업무도 실시간 철도 위를 달리는 차량에서 전문가들이 모니터한다”며 “국제철도연맹에서 최근 철도안전관리개선 공로를 인정해 코레일에 특별상을 주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또 황시원 철도대학장은 “복잡한 문제 중 하나가, 차량을 관제하는 사람, 운전하는 사람, 선로 작업하는 사람 등이 서로 정보가 정말 잘 소통되어야 하는데, 의사소통 통로가 분리됐을 때 안전성이 오히려 저하될 수 있다”며 “관제사를 양성하는 기관이 철도시설공단으로 간다면 기관자체가 현장업무 경험이 없기에 원천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다.
“박근혜 당선인 ‘KTX 민영화 반대 공약’ 지켜야”
MB 임기말 철도 민영화 강행...인수위와 사전 교감?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10일 오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민영화를 위한 말뚝박기, 관제권 이관 꼼수 중단하라”며 박근혜 당선인 ‘KTX 민영화 반대 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국민대책위원회는 “박근혜 당선인이 후보시절 ‘KTX 민영화 추진은 반대’, ‘민영화는 국민적 합의와 동의가 필요’하다고 공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가 뜬금없이 철도 민영화의 물꼬를 트는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며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억지 부리기’가 아니라면 인수위와의 사전 교감을 통해 차기 정부의 부담을 덜고자 하는 ‘민영화 말뚝박기’라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고 제기했다.
이상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은 “박근혜 당선인이 후보 시절 KTX 민영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강조하며 철도 민영화에 대해 “국민 합의를 수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익 민주노총 전국철도노조 위원장도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 사회적 논란이 있고, 한번 바뀌면 되돌리기조차 힘든 철도 정책을 국토해양부 몇몇 관료가 중심이 돼서 행정절차 진행으로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며 “인수위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권도 철도 관제권 이관 시도가 “철도 민영화 추진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 관제권 이관은 민간 회사가 철도운송사업에 진입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주는 조치로 철도 민영화 추진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며 “KTX 민영화의 걸림돌인 철도공사의 철도관제권을 환수해 새 정부가 들어와도 철도 민영화를 되돌리기 어렵게 만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인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해양부는 당장 철도민영화를 위한 꼼수를 중단하고 무엇이 국민들을 위해 새로운 정부에서 추진할 정책인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국회 국토해양위 차원에서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철도관제권 환수 및 철도 민영화를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0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김진애 전 민주당 의원은 “철도민영화와 철도시설의 안전운행, 장기적인 발전에 대해 그동안 사실 제대로 분석되지 못했기 때문에 박근혜 당선인측에서도 ‘철도민영화를 서둘러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방향을 정해야 된다’고 말했다”며 “그런데 지금 왜 모두 무시되고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에 강행하는지 오히려 이 문제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30107161523

[단독] MB 정부, 철도 민영화 다음 단계 강행했다 (프레시안, 박세열 기자, 2013-01-07 오후 7:29:49)
국토부 관계자 "관제권 환수 위한 시행령 개정 착수"
대선이 끝나자마자 정부가 '철도 민영화 속도전'에 돌입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대선이 끝난 후 지난해 12월 31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하위 법령 제정' 방안에 사인을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방안에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철도 관제권을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환수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탁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대변인실은 "우리가 확인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해양부 철도정책과 관계자는 이날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관제권 환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확인했다.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번 주중에 시행령 개정 관련 공문이 내려가고, 이명박 정부 임기가 끝나는 2월 이전에 국무회의를 열어 관제권 환수 방안을 의결한 후 3월부터 관제권 환수 절차에 돌입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철도 관제권 환수는 'KTX 민영화'를 포함해 '철도 민영화'의 물꼬를 트는 '관문'에 해당한다.
앞서 <경향신문>은 지난해 12월 13일 "국토부는 대선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이길 경우 KTX 민영화를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에 곧바로 착수하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 코레일 외의 제2철도공사를 설립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가 나온 다음날 박근혜 당시 후보 측 인사들이 "이런 식의 민영화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럼에도 국토해양부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철도 민영화의 '첫 단추'로 불리는 철도 관제권 환수를 밀어붙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정책 결정과 관련된 새 정부 후임자들이 국토부 등에 들어오기 전, 전임자들이 관제권 환수 시행령 개정을 밀어붙여 새 정부가 들어와도 되돌리기 어렵게 만들려는 것 같다"는 관측이 국토부 내에 파다하다는 말도 나온다.
철도 관제권 환수에 앞서 선로 배분권은 1월 1일자로 철도공사에서 시설공단으로 이미 넘어갔다. 민간 회사가 철도 운송 사업에 진입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주는 조치다. 그에 더해, 배차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철도 관제권까지 시설공단에 넘어간다면 국토해양부는 명실상부 민간 철도 사업자의 진입 환경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된다.
철도 관계자들은 철도 민영화를 크게 4단계로 구분한다. 첫 번째, 철도 선로 배분권 환수다. 이는 지난해 9월 27일 관보에 게재되면서, 이미 어느 정도 예상됐던 사항이다. 두 번째는 민영화의 본격적인 '첫 단계'로 꼽히는 철도 관제권 환수다.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대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선로 배분 문제와 함께 운송 시간 및 차량 배차에 관한 권한을 국토해양부가 시설공단을 통해 장악할 수 있다.
세 번째, 정부가 철도공사에 출자해 건설된 철도 역사, 차량 기지 등 철도 운영 재산을 국토부가 다시 가져오는 것이다. 철도 자산 처리 작업은 국토해양부가 주도할 수 있지만, 기획재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지난해 기획재정부는 국토부의 방침에 난색을 표했다. 그러나 철도 관제권이 시설공단으로 넘어가면, 철도 운영 자산 국고 환수 문제에 대한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수 있다.
네 번째 단계가 사업자 선정이다. 이미 지난해 대우건설, 동부그룹 등이 '민영 KTX' 사업자 입찰에 참여하려 했다
. 대우건설은 당시 여론이 악화되자 사업 참여를 포기했다. 이와 달리 나머지 6~7개 건설업체들은 현재 눈치만 보고 있다는 게 철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관제권 환수가 이뤄지면 민간 기업의 'KTX 사업자' 입찰 참여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가 있다. 철도 관제권 환수, 민간 사업자 공모 등은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별도 입법 절차 없이 가능하지만, 현행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철도의 유지 보수를 철도공사가 맡도록 하고 있다. 만약 법 개정 없이 철도 민영화가 이뤄지면, 민간 사업자가 철도 유지 보수를 철도공사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즉 유지 보수권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다. 국회가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셈이다.
철도 관계자는 "철도 시설 유지권과 관련해 국회가 법을 개정하면, 한국은 완벽하게 영국식 민영화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영국에서는 민영화 이후 10년간 철도 요금이 50%나 인상됐다"며 "2013년이 시작되자마자 오른 요금 때문에 영국 전역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엄태호 연세대 교수와 주효진 꽃동네대학교 교수는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기획 세미나'에서 공동 발제한 '철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철도 구조 변화에 대한 논의 : 정책전문가 인식 조사를 중심으로'를 통해 "현 정부에서는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에 대한 민영화를 추진 중이며, 철도 역사 및 관제권 환수 등 철도 산업의 세분화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철도 산업의 세분화는 우리나라의 경우 철도와 같은 협소한 시장은 분할할수록 오히려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높은 수익이 보장된 KTX 노선의 민영화는 대기업의 KTX 사업 참여가 재벌 개혁과 경제 민주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고 수서발과 서울·용산발 노선은 주된 고객층이 서로 달라 경쟁 효과는 없고 지역 독점만 유발할 수 있다는 등의,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민간에 대한 요금 규제가 곤란하여 '제2의 9호선 사태'와 같은 사건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철도 운행의 '뇌'에 해당하는 관제권 분리 시 심각한 안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했다.
철도 민영화를 강행하면, '9호선 사태'나 '영국 사례'처럼 요금이 대폭 인상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제권 환수 여건조차 갖추지 않은 시설공단이 무리하게 관제권을 환수할 경우 여러 가지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철도 관제권과 관련해 이들은 이종열 인천대 교수의 글을 인용해 "일본과 중국처럼 수송 밀도가 높은 국가는 운영자가 관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안전과 직결된 '수송밀도'가 높은 수준이므로 운영자(철도공사)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분리할 경우 중앙 관제와 로컬(지방) 관제 간에 운행 정보 교환 및 의사소통 저해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발제를 통해 "현재보다 철도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상하통합체제와 같은 철도 산업 구조의 재편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 시절 당시 '트렌드'로 인식됐던 EU의 철도 상하 분리(운영과 시설의 분리) 방안을 받아들여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을 분리시켰지만, 현재 한국에서는 철도공사의 권한을 약화시켜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운영과 시설의 새로운 통합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권용수 건국대 교수는 이날 토론에서 "철도 경쟁력 강화 방안은 필요하다. '무조건 민영화'라기보다는 여러 민간 사업자들의 참여 통로를 열어두는 것은 철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철도 민영화 후폭풍에 시달리는 영국
2013년이 되자마자 영국이 '철도 민영화' 후폭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1월 2일자 <가디언> 온라인판에는 '10년간 요금이 50퍼센트 오른 후 철도는 많은 이들에게 사치가 됐다'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다.
이 기사에 따르면 달콤한 크리스마스 휴가를 보낸 후 고향으로 돌아간 영국인들은 4.3%의 정기 승차권 운임료 상승과 3.9%의 전체 운임료 상승을 받아들여야 했다. 지난 10년 동안 영국 철도의 정기 승차권 운임은 50%나 인상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영국 전역의 주요 역에서는 철도 요금 인상과 관련된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영국 전역에서 철도 운임은 빠르게 인상되고 있다. 운임 인상 속도는 구간별로 차이 난다. 이를테면 세븐오크스~런던 구간의 연간 운임은 1660파운드(약 283만 원)에서 3112파운드(약 530만 원)로 90%나 인상됐다.
영국 <트레블뉴스>가 인용한 TUC(영국노동조합회의, Trade Union Congress)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세계 경제 공황 이후 영국 철도의 운임은 평균 임금 상승률보다 3배나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영국의 4인 가족이 맨체스터나 뉴캐슬 등에서 런던까지 이동하기 위해서는 주간 평균 임금인 481파운드(약 82만 원) 이상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TUC 총장이자 '액션포레일'(철도를 위한 행동, Action for Rail) 의장인 프랜시스 오 그라디는 "실질임금은 낮아지고 가계의 소비 지출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많은 시민들이 철도 요금 인상 소식을 듣고 실망감이 컸을 것이며, 인상된 철도 요금으로 인해 힘겨운 한 해를 보낼 것이고, 인상된 요금에 반해 서비스 여건은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역무원과 매표소의 수는 지금보다 더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디언> 온라인판의 또 다른 기사는 영국 언론인 닐 클락의 말을 인용했다. "문제는 재국유화가 아닌 민영화 제도이다. 영국 철도의 민영화로 인해 영국 시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 이들은 다른 유럽 시민들에 비해 정기 승차권에 10배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 회계법인, 버진 트레인스(Virgin Trains)를 운영해 수십 억의 국민 세금을 빨아들인 리처드 브랜슨 같은 자본가에게는 큰 횡재로 다가왔다."
 
http://news1.kr/articles/962194
국토부, 철도관제권 3월경 시설공단에 이양..코레일 '부글부글' (서울=뉴스1, 이문현 기자, 2013.01.08 10:51:25)
지난 8년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독점하고 있던 '철도 관제권'이 이르면 3월말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승인하고 9일경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철도교통관제업무 위탁기관을 철도운영자(코레일)와 한국철도시설공단 둘 중 한 곳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시행령을 시설공단으로 한정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졌다. 국토해양부 철도정책과 관계자는 뉴스1과의 전화통화에서 "철도 관제권 이양 부분도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됐다"며 "개정안이 확정되면 관제권이 철도시설공단으로 넘어간다"고 확인했다.
관제권은 열차의 운행 정보를 실시간 취합하고 통제하는 철도중앙운용 시스템을 뜻한다. 현행 철도산업기본법 시행령은 ‘철도교통 관제시설 관리 및 관제 업무는 철도시설공단 또는 철도운영자 가운데 부령으로 정해 위탁한다’고 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 조항에서 ‘철도운영자’를 삭제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4월 철도기술연구원에 '철도교통관제 운영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한바 있다. 정부는 참여정부 시절 철도구조개혁에 나서면서 교통관제는 운영자가 직접 맡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하에 코레일에 관제권을 안겨줬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지난 2005년부터 8년째 관제시스템을 맡고 있다.
철도 관제권 이양문제는 철도 민영화(경쟁체제 도입)의 전 단계 조치로 해석되는만큼 향후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간의 '밥그릇'을 둘러싼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시행령 개정은 별도의 국회통과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코레일측은 고스란히 국토부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관련 국토해양부 철도정책과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관제권 이양은 철도운영의 안전확보를 위해 국토부가 추진하는 사안이므로 민영화와 연관성은 긴밀하지 않다"고 발을 뺐다. 그러면서도 "코레일 측에서 관제를 맡게 되면 아무래도 안전보다는 운영적인 측면을 더 고려할 것"이라며 "때문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관제를 하는게 더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철도 관제권 이양문제에 대해 당사자인 코레일측은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사태 추이와 손익계산을 꼼꼼히 따져보고 있다. 9일 개정안이 입법예고된후 40일 동안 여론 수렴절차를 거쳐 법제처 최종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받으면 개정안은 그날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늦어도 3월초쯤 법제처로 최종안을 보내면 통상 법제처에서 30일, 대통령 승인까지 7일 정도가 소요된다"며 "이르면 3월 말에 철도 관제권이 시설공단으로 넘겨질 것"으로 예상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30108120400
정부, 철도 관제권 환수 9일 입법 예고 (프레시안, 박세열 기자, 2013-01-08 오후 12:15:04)
'민영화 전 단계' 논란…박근혜 측 태도 주목
국토해양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철도 관제권을 환수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이양하는 내용 등을 담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철도시설공단이 철도공사로부터 철도 관제권을 환수하는 것은 민영화의 전 단계라는 해석이 많아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철도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철도교통 관제업무를 철도공사에서 철도시설공단으로 위탁기관을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는 철도공사가 관제ㆍ수송을 함께 수행함으로써, 각종 안전사고를 철저하게 감독ㆍ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효율적인 철도시설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철도시설 사용체계를 개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철도산업, 운송, 기술개발, 국제협력의 전반적인 제도개선 및 지원을 통해 우리 철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해외진출이 활성화되고, 이용자 측면에서는 더욱 편리한 철도이용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등은 9일 입법예고된 후 40일 간의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법제처 심의를 받는다. 이후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시행령이므로 별도의 국회 관련 절차가 없다. 이같은 절차를 감안할 때 이르면 3월말께 철도 관제권은 시설공단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민영화 논란'은 변수다. 야당과 시민단체 등은 철도 관제권 환수를 철도 민영화의 전 단계로 보고 있다. "이런 식의 민영화는 안된다"고 주장했던 박근혜 당선인 측의 태도도 주목된다.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3/01/08/0302000000AKR20130108120500003.HTML
철도관제권 이관…'안전 강화' vs '민영화 발판'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2013/01/08 13:56)
정부 "철도안전 위해 관제·수송 분리해야"
민영화 추진 포석 우려 여론도 일어

정부가 철도교통 관제 업무를 코레일에서 철도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철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는 것이 정부 설명이지만 민간 사업자에게 철도시장을 개방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비판 여론도 만만찮다.
8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철도교통 관제업무의 이양 방안 등을 담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9일 입법예고된다. 철도 관제업무란 열차의 배정 등 운행과 관련한 각종 지시·통제를 포괄하는 기능이다.
지난 2005년 이후 코레일이 전담해 온 관제업무를 공단으로 이관하면 향후 민간 사업자의 철도 운영사업 참여가 쉬워질 것이라는 점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KTX 민간 경쟁체제 도입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해석이 고개를 든다.
이에 대해 정부는 철도교통의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국토부 구본환 철도정책관은 "현재 철도 운영 주체인 철도공사(코레일)가 관제권까지 행사하는 바람에 수익성과 수송능력을 올리는 데 치중해 안전사고 감독·관리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열차 수송 사업자인 코레일이 관제업무를 함께 맡다보니 안전보다는 비용 절감과 수익성 향상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011년 2월 광명역 KTX 탈선 사고, 지난해 4월 의왕역 화물열차 탈선 사고 등을 계기로 같은 달(지난해 4월) 국무총리실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철도 관제권 분리 방안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선진국가에서 철도 운영자가 아닌 시설 관리자가 관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도 관제업무 이양 결정의 배경이 됐다. 구 정책관은 "항공기와 선박 운항에서도 운송과 관제 기능이 완전히 분리돼 있는데 철도만 함께 행사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제업무 분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철도 관제와 운영 주체가 나뉘면 오히려 사고 위험이 커진다는 반론도 있다. 철도업계의 한 관계자는 "열차 차량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선로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 정보 교환이 가장 중요하다"며 "중앙과 현장의 관제실에서 긴밀하게 정보를 교환하고 통신해야 하는데 관제업무를 공단으로 이양하면 중앙과 현장의 관제 기능이 이원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열차의 관제, 신호체계, 통신 등의 기능이 유기적으로 결합돼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관제 업무를 떼어내는 것이 반드시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다.
게다가 정부가 관제권 분리의 선진 사례로 제기한 영국 철도에서 민영사업자들의 난립으로 인한 신호와 통신 체계 부실로 대형 열차사고가 잇따랐다는 점도 반론으로 제기된다. 영국에서는 1997년 런던 서부 사우스홀에서 7명이, 1999년 런던 패딩턴역에서 31명이, 2001년 2월 북부 셀비 근처에서 10명이 각각 열차 충돌로 숨진 바 있다. 이들 사고의 원인으로는 대부분 통신 오류와 사업자간 정보교환 부족 등이 꼽힌다.
특히 관제업무 분리를 시작으로 민간 경쟁체제 도입이 본격화하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염려도 나온다. 가디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최근 10년 동안 철도 요금이 90% 인상된 데 이어 지난 1일자로 또다시 평균 3.9% 올라 반대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081435441&code=920100
철도 관제권 이관..KTX 민영화 위한 수순(?) (경향, 오창민 기자, 2013-01-08 14:35:44)
열차 운행과 관련한 각종 지시·통제 기능을 수행하는 철도 관제권이 코레일에서 철도시설공단으로 넘어간다. 국토해양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철도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철도교통 관제업무의 위탁기관을 코레일에서 철도시설공단으로 변경한다. 국토부는 철도 수송업무를 담당하는 코레일이 관제업무까지 동시에 수행하는 탓에 각종 안전사고의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 운영 주체가 관제권까지 행사함으로써 수익성 때문에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큰 사고를 낼 우려가 크다”며 “안전을 위해 철도 운송권과 관제권을 분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나 관제권 이양 조치가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KTX 민영화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가 철도시설공단을 통해 열차 배정 등의 관제업무에 직접 관여함으로써 민간 철도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개정안이 부차적으로 경쟁체제 도입에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일차적인 목표는 안전 강화”라며 “작년 4월 국무총리실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철도 안전을 위해 추진하기로 결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필요할 경우 적자 철도노선을 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철도시설공단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공단에서 사업비 일부를 조달해 건설하는 고속철도의 선로사용료 규정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4~6월께 시행된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68872.html
임기말 MB정부, 철도 민영화 ‘강수’ (한겨레, 노현웅 기자, 2013.01.08 22:17)
시설공단에 관제권 이관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가 철도 민영화를 향한 첫걸음을 논란 속에 강행하고 있다. 선로 배분과 철도 운용을 결정하는 관제권을 코레일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8일 관제권 이관 등의 내용을 담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칭 일부 개정안을 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관제권 이관은 철도민영화(민간경쟁체제 도입)의 직전 단계로 여겨진다. 국토해양부는 코레일이 철도 운용을 담당하면서 관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탓에 안전 관리 등에 부실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구본환 철도정책관은 “철도 운영자가 관제권을 행사하면 수익성을 고려해 무리한 통제를 할 수 있다. 국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관제권은 분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인 철도 민영화를 정권 말기에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소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은 “이명박 정부의 숙원사업이었던 철도 민영화의 사전작업을 임기 말에 처리한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항공관제와 달리 운용 현장과의 실시간 소통이 중요한 철도 관제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철도 안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68827.html
‘철도 민영화 못박기’ 꼼수에 비난 봇물 (한겨레, 노현웅 기자, 2013.01.08 20:24)
국토부, 관제권 시설공단 이관 강행
관제권 분리는 민영화 첫단계
정부 “안전 위해 분리” 주장에 전문가들 “분리땐 안전문제 심각”
법 고치려면 국민 동의가 먼저


국토해양부가 8일 철도청 시절부터 코레일 소관으로 돼 있던 철도 관제권을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하기로 한 것을 놓고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관제권 이관은 철도 민영화(민간경쟁체제 도입)의 직전 단계로 받아들여질 민감한 사안이어서다. 정권 말기에 ‘철도 민영화 말뚝박기’에 나선 것이라는 비난마저 제기되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이런 행보를 보이며 내세우는 명분은 현행 시스템에 안전관리 부실 등의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코레일이 철도 운영을 담당하면서 관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탓에 안전관리망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것이다. 부산 금정터널 사고와 지난해 2월 광명역 케이티엑스(KTX) 사고 등이 이런 맥락이었다고 국토부는 주장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구본환 철도정책관은 “철도 운영자가 관제권을 행사하면 수익성을 고려해 무리한 통제를 할 수 있다. 국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관제권은 분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부터 “철도 운영자가 코레일 혼자일 때는 관제권을 어디에 둬도 큰 문제가 없지만, 복수 사업자가 들어왔을 때는 이야기가 다르다.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서라도 코레일에서 관제권을 떼어내는 편이 옳다”고 밝혀왔다. 관제권 이관이 철도 민영화의 첫걸음임을 공공연히 밝혀왔던 것이다. 관제권 이관을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지는 대목이다.
더구나 코레일의 관제권을 이관받을 철도시설공단은 직원에게 철도 민영화 찬성 댓글을 달도록 지시하거나, 국토해양부의 지시에 따라 철도 민영화 홍보예산을 집행하는 등 국토해양부의 ‘2중대’ 노릇을 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받아온 터였다.
이같은 정부의 철도 민영화 움직임에 전문가들은 우려스럽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연세대 엄태호 교수(행정학)는 지난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철도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세미나에서 “철도산업의 세분화와 민영화는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한다. 또 철도 운행의 ‘두뇌’에 해당하는 관제권을 분리하면 심각한 안전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국처럼 인구밀도와 철도역사 조밀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철도 운행 주체가 관제를 해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 선거 직후에 (법 개정이 아니라) 손쉬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철도산업 구조를 개편하는 방식을 놓고도 뒷말이 나온다.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민영화건 철도 경쟁체제 도입이건 정말 필요한 일이라면 국민의 동의를 받아 추진하는 것이 옳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손쉽게 민영화의 첫단추를 끼우는 것은 정권 말기 꼼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개정안이 결과적으로 경쟁체제 도입에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가장 우선적인 목표는 국민의 안전이다. 관제권 이관은 지난해 4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추진하기로 결정했던 사안이며, 전체 철도산업에 대한 구조 변화는 인수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친 뒤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저탄소차 지원정책, 한-미FTA가 발목잡았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2132152335
환경장관 “FTA 마찰 우려로 저탄소차 지원 늦춰” 인정 (경향, 김지환 기자, 2013-02-13 21:52:33)
ㆍ용역 결과 “FTA 위반 아니다”… 2015년 이후도 불투명
유영숙 환경부 장관이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해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의 도입 연기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통상 마찰 우려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를 추진한 주무부처의 장관이 한·미 FTA가 이 제도의 시행을 늦추게 된 중요한 원인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미국의 통상압력이 지속된다면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를 2015년 1월에도 시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당초 환경부가 올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이 제도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경차나 소형차 구매자에게 50만~3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배출량이 많은 중·대형차에는 50만~300만원의 부담금을 물리는 것이다.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이 외교통상부로부터 받은 ‘저탄소차 협력금 관련 미국 측과 협의 경과’ 문건과 외교전문을 보면 미국은 지난해 6월6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국장급 통상협의에서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의 시행을 문의하면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웬디 커틀러 미 무역대표부 대표보는 지난해 10월16일 서울에서 이시형 통상교섭조정관을 만나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다시 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커틀러 대표보는 보름 뒤인 10월31일에도 주미 대사관 공사를 미 무역대표부로 불러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한·미 FTA 합의의사록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지난해 6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한국 정부의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도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은 의원은 이날 유 장관에게 “환경부가 발주한 법률 검토 결과를 보면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한·미 FTA나 합의의사록 위반이 아니다. 미국의 통상압력 때문에 제도 시행이 연기된 게 아니라면 예산까지 확보했었던 만큼 지금이라도 당초 계획대로 도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환경부가 지난해 10월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발주한 용역 보고서를 보면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한·미 FTA와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규제에 관한 합의의사록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유 장관은 올해 7월 시행이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문제는 2015년 1월에도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를 정상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지난해 8월 환경부 장관에게 보낸 의견서에서 “한국 정부가 한·미 FTA에 의거해 양 당사국이 합의한 의사록을 성급하고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이 제도를 계속 고려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며 “환경부가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의 도입을 더 이상 고려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고 밝혔다.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자체를 도입하지 말라는 것이다.
미 무역대표부는 또한 한국 정부가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의 보조금-부담금 구간을 설정할 때 미측과 협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한국 정부의 구간 설정에 대해 미국이 이견을 제시할 경우 또다시 통상마찰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30214103551
日 자민당 "미국과의 투자 협상에서 ISD 제외하라" (프레시안, 강양구 기자, 2013-02-14 오전 10:51:10)
TPP 선결 조건으로 요구, "일본, 한미 FTA에서 배웠다
일본이 미국과의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 협상 참여에 앞서 '투자자 국가 분쟁(ISD)' 해결 제도를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갈등을 빚은 ISD 제도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것이다. TPP는 사실상 미국과 일본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간주된다.
NHK 등 일본 언론은 13일 "자민당은 다음 주 미국에서 예정되어 있는 미일 정상 회담을 앞두고 TPP 협상 참여를 결정하는 여섯 가지 기준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자민당은 특히 다섯 번째 조건으로 "나라의 주권을 해치는 ISD 조항은 합의하지 않는다"고 명시해, 일본 정부가 ISD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공표했다.
이밖에 일본 정부는 "①'성역 없는 관세 철폐'를 전제로 한 교섭 참가에 반대한다 ②자유 무역의 이념에 반하는 자동차 등 공업 제품의 (수입 할당) 목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③전 국민 건강 보험 제도를 지킨다 ④먹을거리의 안전 심의 기준을 지킨다 ⑤정부 조달, 금융 서비스 등은 일본 (제도의) 특징을 고수한다" 등의 선결 조건을 제시했다.
국제 통상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는 "이번에 일본 자민당이 ISD 제도를 '나라의 주권을 해치는 것'으로 규정하고 TPP 협상에서 제외할 것을 미국에 요구한 것은 이웃 나라 한국의 FTA 반대 운동의 성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자민당이 내세운 다른 조건 역시 한미 FTA가 많은 참고 사항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ISD는 공공 정책이 자신의 사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기업이 중앙 정부 혹은 지방 정부를 상대로 분쟁을 제기하고, 그 중재를 개인 법률가의 사적 판단에 맡기는 제도다. 투자자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대변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적 판단에 공공 정책이 좌지우지될 수 있어서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이 제도를 놓고서 수많은 반대가 있었다.
실제로 현재 미국계 사모 펀드인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한 상태다. 최근 한국 정부는 론스타 쪽이 선임한 중재인 찰스 브라워 변호사에 맞서 프랑스 국적의 브리짓 스턴(71) 파리1대학 명예교수를 중재인으로 선정했다. 이들은 하루 3000달러(약 330만 원)의 수당을 받으며 론스타가 제기한 한국 정부와의 갈등을 중재한다.
론스타는 외환 위기를 틈타 외환은행을 헐값에 인수하고 나서 높은 가격에 되팔았다. 하지만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으로 인한 수익금에 세금을 물렸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했다.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패소하면 2조40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전 국민이 5만 원씩 부담해야 하는 액수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2142146495
“투자자소송제 넣지 말자” 일, 미국에 조건부 요구 (경향, 김지환 기자, 2013-02-14 21:46:49)
ㆍTPP 참여위해 선결 전제… 한·미 재협상에 영향 미칠 듯
일본 여당인 자민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여의 선결조건으로 미국에 제시할 내용에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제외’를 포함시켰다. 투자자-국가소송제가 제외되지 않는다면 협상 참여가 어렵다는 것이다. 일본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당시 독소조항 논란을 빚은 투자자-국가소송제의 위험성을 인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중순 본격적으로 진행될 한·미 FTA 투자자-국가소송제 개정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자민당은 지난 13일 이 협정의 교섭 참가에 관한 기본방침을 정했다. 자민당이 정한 6가지 방침은, 우선 ‘성역 없는 관세 철폐를 전제로 하는 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교섭 참가에 반대한다’고 국민에게 지난 총선 당시 공약한 내용을 지킬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또 ‘자유무역의 이념에 반하는 자동차 등 공업제품의 수치목표는 수용하지 않는다, 국민개보험제도(국민건강보험)를 보호한다, 먹을거리의 안전·안심 기준을 보호한다, 나라의 주권을 훼손하는 투자자-국가소송제 조항은 합의하지 않는다, 정부조달·금융서비스 등 일본의 특성을 감안한다’ 등이다. 큰 방향은 협상에 참가하는 것으로 하되, 미국식 FTA라는 틀에 일정 부분 수정을 가하겠다는 것이다. 대구대 김양희 교수는 “미국식 FTA라는 틀에 동아시아의 특성을 일정하게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 협정은 미국이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무역협정으로 호주, 브루나이, 칠레,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등이 참여 중이다. 미국은 일본과 한국도 협상에 참여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한·미 FTA를 기본 텍스트로 삼는 이 협정의 초안에는 투자자-국가소송제 조항이 포함돼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외교통상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는 “일본 사회는 한국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한·미 FTA 체결·비준 과정을 예의주시해왔다. 일본도 투자자-국가소송제의 위험성에 대해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 교토(京都)대 대학원 나카노 다케시(中野剛志) 교수는 2011년 10월 경제주간지 ‘다이아몬드’ 웹사이트 기고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는 ‘독만두’지만, 한국은 딱하게도 이 조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미·일 FTA나 다름없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협상의 참여 논란이 벌어지던 상황에서 경제부처 관료를 지낸 경제학자가 “한·미 FTA의 전철을 밟아선 안된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송 변호사는 “호주가 이 협정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의 적용을 받지 않기로 한 상황에서 일본까지 이 노선을 따를 경우 투자자-국가소송제가 이 협정의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이 협정의 협상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를 배제하는 쪽으로 논의가 이뤄질 경우 한·미 FTA 투자자-국가소송제 개정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협정의 참여국 법률가 100여명은 지난해 5월 각국의 통상관료들에게 “협정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가 배제돼야 한다”는 공개 서한을 발송하기도 했다. 송 변호사는 “한국 정부도 올해 한·미 FTA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를 폐기하는 개정 협상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73079.html
저탄소차 지원정책, 한-미FTA가 발목잡았다 (한겨레, 이정훈 기자, 2013.02.06 20:22)
올 시행서 2015년으로 돌연 연기
알고보니 공문엔 “FTA 위반”
협정발효뒤 공공정책 첫 제동

지난해 3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뒤 처음으로 협정 탓에 공공정책이 제동 걸린 사례가 확인됐다. 6일 국회 회의록을 보면,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시행이 늦춰진 이유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명시돼 있다. 윤종수 환경부 차관은 지난해 1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제도 시행 시기 연기를 요구하면서 “에프티에이에서 배출가스 유예를 해주는 게 있다. (중략) 여러 가지 차별을 두면 에프티에이 규정하고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탄소 배출이 적은 차량을 구입할 때는 최대 300만원의 보조금을 주고, 많은 차량을 살 때는 최대 300만원의 부담금을 매겨 온실가스를 줄이는 내용의 이 제도는 애초 올해 7월 시행 예정이었다. 정부는 이를 위해 1515억원의 예산까지 책정했다가 지난해 11월 돌연 기존 입장을 바꾸면서 시행 시기를 2015년으로 늦췄다. 당시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대신 국내 자동차 업계와 지식경제부의 반발을 이유로 들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 뒤 협정 때문에 공공정책이 무산된 게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우체국보험의 한도 확대와, 굴착기의 신규 등록을 제한하는 건설기계 수급조절 정책도 자유무역협정과 충돌한다는 지적에 따라 제동이 걸린 바 있지만 협정 발효 이전이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가 지난해 8월 환경부 장관 앞으로 보낸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에 대한 의견’이라는 내부 문서에서도 한-미 자유무역협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이 공문을 보면 “이 제도안은 미국-한국 에프티에이 협정을 위반하는 금지된 무역기술장벽이 될 수 있으며, 이런한 관점에 대해 미 당국도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한-미 에프티에이에 의거해 양 당사국이 합의한 의사록을 성급하고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이 제도안을 계속 고려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이 주장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내용은 2011년 재협상을 통해 합의된 것이다. 최근 이 재협상에 대해 존 아이켄베리 프린스턴대 정치외교학 교수 등 3명은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 1·2월호에서 “한국이 안보를 위해서 자동차 등 핵심 조항을 양보했다”는 취지의 글(<한겨레> 2월6일치 14면)을 실은 바 있다. 두 나라는 재협상에서 자동차 연비 또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서는 ‘새 기술규정을 마련할 때는 비효과적이거나 부적절한 경우 도입할 수 없다’는 취지에 합의했다.
이에 대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은 “미국 기업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근거로 우리 정부가 도입하려는 환경정책의 발목을 잡으려는 상황이다.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당초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이달 말께 2015년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573033.html
[사설] 사법주권 이어 공공정책마저 흔드는 한-미 FTA (한겨레, 2013.02.06 19:35)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시행이 2015년으로 연기된 가장 큰 이유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탓이었다고 한다. 그동안 자동차업계와 그 이해를 대변하는 일부 정부 부처와 국회의원에게만 책임을 돌린 것은 한갓 눈속임이었다. 한-미 에프티에이가 사법주권은 물론 입법주권까지 흔들어 국가의 공공정책 수립 및 집행권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된 셈이다.
한-미 에프티에이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규모에 따른 차별을 2015년까지 ‘금지된 무역기술장벽’에 포함시켰다. 이는 대형차를 주로 생산해 판매하는 미국 업체들의 요청에 따라 미 정부가 추가협상에서 관철시킨 조항이었다. 배출가스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 혹은 부담금을 물리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이 제도와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소관부처인 환경부는 지난해 11월에야 이 제도의 근거가 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심의중인 국회에 알렸고, 국회 환경노동위는 올해 하반기로 되어 있던 시행 시기를 2015년으로 바꿔 처리했다. 이에 앞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지난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법주권 침해의 우려가 현실화한 바 있다.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이 정부가 국가적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08년부터 추진했다. 2020년 국가 온실가스 30%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송부문 온실가스를 34% 감축하기로 했는데, 핵심적 정책수단이 바로 이 제도였다.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7%에 이르는데다 우리 소비자의 중대형 승용차 선호도가 높아 개선의 여지가 컸다. 게다가 유럽 등 선진국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른 자동차 규제가 강화되는 현실에서, 이 제도가 우리 자동차업계에 기술 개발을 위한 채찍과 당근이 되리라 기대도 했다. 그런 제도가 한-미 에프티에이로 말미암아 표류하게 된 것이다.
협상이 졸속이었다면 대처라도 잘했어야 했다. 하지만 정부는 눈뜬장님이나 다름없었다. 수입차협회가 보낸 공문을 받고서야 문제점을 알게 됐다. 지난해 8월 국회에 이 법안을 제출할 때까지만 해도 정부는 부처간 이견은 물론 대형차 판매 감소를 우려하는 우리 자동차업계까지도 모두 설득했다며 시행에 자신감을 보였다. 한-미 에프티에이 함정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국가 주권이 이렇게 위협받는다면 정부가 할 일은 하나다.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11월 국회가 먼저 비준하면 발효 후 3개월 안에 미국 정부에 재협상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제 머뭇거려선 안 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2070000045&code=920501
‘저탄소차 지원제’ 유예는 FTA 앞세운 미국 압력 탓 (경향, 김지환 기자, 2013-02-07 00:00:04)
ㆍ한국 공공정책 첫 좌절 사례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위해 오는 7월 도입하려던 정부의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가 2015년으로 시행이 미뤄진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앞세운 미국의 통상 압력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3월15일 한·미FTA가 발효된 이후 한국 정부의 공공정책이 한·미 FTA로 인해 사실상 좌절된 첫 사례이다.
6일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에 대한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의견’ 문건을 보면 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저탄소 협력금 제도는 한·미 FTA 9.7조와 한·미 FTA ‘자동차 연비와 온실가스에 관한 규정에 관한 합의의사록’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환경부 장관에게 보낸 이 의견서에서 수입자동차협회는 “이 제도는 한·미 FTA를 위반하는 금지된 무역기술장벽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 대해 미 당국도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중·대형차를 선호하는 자동차 소비문화로 이산화탄소가 과다 배출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2009년 7월부터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를 준비해왔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경차나 소형차 구매자에게 50만~3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반대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중·대형차에는 50만~300만원의 부담금을 물리는 것이다. 환경부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를 올해 7월부터 도입하기 위해 2013년 예산에 1515억원을 편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의 근거법인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한·미 FTA라는 변수가 등장했다. 환노위 속기록을 보면 윤종수 환경부 차관은 “FTA에서 (미국 자동차 회사에 대해) 배출가스 유예를 해주는 게 있다. 이것이 일제히 해소되는 것이 2015년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맞춰서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시행을) 하자는 쪽으로 정부 안에서 조정됐다”고 말했다. 환노위는 환경부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 도입 시기를 2015년 1월로 조정한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겼다.
환경부는 미국 측이 한·미 FTA 위반이라는 주장을 제기하자 외부에 법률 검토를 의뢰해 “일반적으로 볼 때 협정 위반은 아니지만 협정을 광의로 해석할 경우 위반일 수도 있다”는 답변을 얻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한·미 FTA는 온실가스 배출규제의 대상을 자동차 생산회사로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저탄소차 협력금은 자동차 회사 규제가 아니라 소비자가 선택해야 하는 문제여서 한·미 FTA와 관련이 없다는 게 환경부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FTA 위반의 문제는 없다고 봤지만 국내외 자동차 업계가 준비기간을 더 달라고 요구했고, 미국 측이 지속적으로 한·미 FTA 위반이라는 문제제기를 해왔기 때문에 통상 마찰이라는 측면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은 “외교통상부가 한·미 FTA와 별개의 문서라며 국회 비준 동의안에서 뺐던 합의의사록을 근거로 미국 기업이 한국 정부가 도입하려는 환경정책의 발목을 잡으려는 상황”이라며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당초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30207113253
한미FTA, 결국 공공정책 발목 잡았다 (프레시안, 최하얀 기자, 2013-02-07 오후 12:32:03)
FTA 근거로 한 통상 압력 후 저탄소차 지원제 유예…"위축 효과"
온실가스 과다 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던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가 오는 7월 시행 예정에서 돌연 2015년 시행으로 미뤄진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FTA 발효 이후, 정부의 공공정책이 한미FTA로 발목이 잡힌 첫 사례다.
6일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에 대한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의견' 자료를 보면, 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지난해 8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가 한미FTA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미국 정부도 이에 공감하고 있다"고 한국 정부에 전했다. 그러면서 "양국이 합의한 의사록을 (한국 정부가) 성급하고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압박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의 이 같은 통상 압력은 양국이 재작년 재협상한 한미FTA 내용 가운데 9.7조 및 한미FTA 자동차 연비와 온실가스에 관한 규정에 대한 합의 의사록을 근거로 했다. 해당 의사록을 보면, 양국은 자동차 연비 또는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강제적 새 기술 규정을 마련할 때 비효과적이거나 부적절한 경우 도입할 수 없다는 데 합의했다.
이 같은 한미FTA를 근거로 한 통상 압력 이후 한국 정부는 해당 제도 시행을 돌연 2015년으로 연기했다. 지난해 1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속기록을 보면, 윤종수 환경부 차관은 "FTA에서 (미국 자동차 회사에) 배출가스 유예를 해주는 게 있다. 이것이 일제히 해소되는 게 2015년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맞춰서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를 시행)하자는 쪽으로 정부 안에서 조정됐다"고 말했다.
이후 환노위는 제도 도입 시기를 2015년 1월로 조정하고, 관련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국회 법사위는 이달 말께 2015년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제가 되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경차를 구매하면 최대 3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많이 배출하는 중·대형차를 살 때는 최대 300만 원의 부담금을 매기는 제도다.
통상 문제 전문가인 김익태 변호사는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해당 제도는 한국 제조사가 만든 차든, 미국 차든 상관없이 중·대형차에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비차별적 제도이므로 한미FTA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한미FTA 부속서에 담긴 환경유보조항에 따라 이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미국 자동차 제조사가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를 활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한국 정부가 필요 이상으로 위축된 것 같다"고 지적하며, 이번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시행 지연을 한미FTA로 인한 "위축 효과(Chilling Effect)"라고 분석했다.
 
http://www.korea.kr/policy/actuallyView.do?newsId=148755619
저탄소협력금 시행 연기, 한·미FTA 미국입장 때문 아냐 (공감코리아,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실 교통환경과, 2013.02.07)
환경부는 저탄소협력금 제도 시행 연기는 국내외 자동차 제작사의 2015년 이후 시행시기 연기 요구, 지경부·외교부 등 관계부처 등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동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보도내용처럼 한·미 FTA에 의한 미국측의 입장에 의해서만 시행시기가 연기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7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이 보도한 “저탄소차 지원제 유예는 FTA 앞세운 미국 압력 탓”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한겨레는 지난해 8월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서 제출한 의견과 같은해 1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회의록을 인용해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시행이 늦춰진 이유가 한-미 FTA와의 상충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경향은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시행연기가 한·미 FTA를 앞세운 미국의 통상압력 때문이고, FTA로 인해 공공정책이 좌절된 첫 사례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환노위 법안소위 당시, 환경부차관의 발언 요지는 수입사에서 저탄소협력금 제도가 한·미 FTA와 저촉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며 이를 수입사측의 주장과 연결하여 “제도시행의 연기사유로 한·미 FTA 위반”으로 보도하는 것은 임의적인 확대 해석이라고 밝혔다.
또 저탄소협력금 제도와 합의의사록(2010년 12월)과의 관계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했던 사안으로 “문제를 뒤늦게 인식하고 국회 심의 중에 시행시기를 조정하는 등 대처에 미숙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는 동 사안이 양국간 연비·온실가스 배출기준에 관한 합의의사록상의 내용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대응해 왔다고 강조했다.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2052254145&code=920501
“한국, 안보 위해 FTA 추가협상서 자동차 등 핵심 조항 양보” (경향, 워싱턴 | 유신모 특파원·정환보 기자, 2013-02-05 22:54:14)
ㆍ미 교수 3명 외교전문지 기고
ㆍ당시 정부는 ‘빅딜’ 의혹 부인
ㆍ김종훈 전 본부장 “사실 무근”

한국 정부가 2010년 진행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에서 미국과의 안보관계 강화를 위해 자동차를 비롯한 핵심 조항에서 양보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시 한국 일각에서는 “정부가 천안함, 연평도 사태 등으로 안보와 FTA를 ‘빅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며, 정부는 이를 부인한 바 있다.
미국 프린스턴대 정치외교학과 존 아이켄베리 교수와 다트머스대 행정학과 스티븐 브룩스·윌리엄 울포스 교수 등 3명은 이 같은 내용을 뒷받침하는 미국 정부 당국자의 말이 인용된 기고문을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1·2월호에 실은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이들은 ‘미국은 개입 국방정책을 적극 추진해야’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의 강력한 국방정책을 촉구하면서 한·미관계와 FTA 추가협상 등을 거론했다. 이들은 “한·미 FTA 추가 협상 과정에서 미국 당국자들은 FTA를 미국과의 안보관계 강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한국 정부의 열망을 역이용했다”면서 “한 (미국) 외교관이 사석에서 우리에게 ‘우리(미국 정부)는 노동·환경 조항과 자동차 조항에서 수정을 요구했고, 한국 정부는 모두 수용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외교관은 “왜냐하면 (한국 정부는) FTA 체결이 실패하면 미국과의 정치·안보 관계가 퇴보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2010년 11~12월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지시로 한·미 FTA 추가 협상을 벌였다.
양국은 당시 미국 측의 요청으로 한국산 승용차에 대해 2007년 체결된 한·미 FTA 협정문에서 배기량 3000㏄를 기준으로 관세 철폐 시기를 다르게 적용하기로 한 것을 철회하고, 배기량에 관계없이 미국이 부과하는 관세(2.5%) 철폐 시점을 ‘발효 후 5년째부터’로 미루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또 10년간 없애기로 한 미국산 전기차·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관세(8%) 철폐 기간을 앞당겨 한국은 발효 즉시 8%를 4%로 인하하기로 하고 그로부터 4년 뒤 모두 없애기로 했다. 한국은 그 대가로 미국산 냉동 돼지고기 관세 철폐 시점을 2016년으로 2년 늦추고 복제의약품 시판 허가·특허 연계 의무 이행을 3년간 유예했다.
하지만 한국은 자동차 시장에 대한 대폭 양보로 양국 간 ‘이익의 균형’이 깨졌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미국은 FTA 합의 직후 노동·환경 등 7개 추가 요구사항도 관철시켰다.
당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협상을 총괄한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은 5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미국과의 정치·안보적 관계를 고려해 양보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당시 연평도 포격 사태 직후라서 그런 의혹이 제기됐지만 서로의 이익을 고려해 협상에 임했다”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2052215275&code=970201
미, 한·미 FTA 이후 ‘자국 중소기업 영향’ 조사 (경향, 워싱턴 | 유신모 특파원, 2013-02-05 22:15:27)
ㆍ“수출 확대·촉진이 목적” 시장 추가 개방 압박 예고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자국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밝혀져 조사 결과에 따라 한국에 대한 추가 시장개방 요구 등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론 커크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달 30일 국제무역위원회(ITC) 어빙 윌리엄슨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지난해 3월15일 발효된 한·미 FTA가 지금까지 미국의 중소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는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무역대표부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한·미 FTA 합의에 따라 설치된 실무 그룹 회의를 통해 자국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해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커크 대표는 서한에서 “한·미 FTA의 이행이 생산·분배·중소기업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를 분석, 평가하고 미국의 중소기업이 더 많은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이 같은 조사의 목적에 대해서 “수출을 확대, 촉진하기 위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 중인 ‘국가수출구상’에 따라 중소기업의 수출 기회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커크 대표는 또 이번 조사의 범위가 상품·서비스·지적재산권 등에 국한되지 않고 조사 대상 기업·산업 부문도 모든 분야를 광범위하게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커크 대표는 이어 “5월1일까지 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되 일반에 공개할 예정인 만큼 비밀 기업 정보나 국가 안보 등급이 매겨진 정보가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국제무역위원회는 대외 무역이 미국 내 생산, 고용,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모든 요인을 조사하는 대통령 직속 준사법적 독립기관이다. 위원회는 특정 상품·서비스 수입에 따른 미국 내 산업 피해를 조사하고 불공정 무역 등을 이유로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수입할당제 적용 등 각종 구제 조치를 내리는 등의 규제를 담당한다. 따라서 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한국에 대한 미국의 통상 압력이 높아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미국 의회나 산업계, 시민단체 등은 최근 한·미 FTA로 미국의 무역적자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 쇠고기 등 농축산 부문이나 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에서 시장개방 요구가 높아질 수도 있다. 미국 소비자단체 ‘퍼블릭 시티즌’은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FTA 발효 이후 미국 상품의 한국 수출이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
http://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0204_0011815072&cID=10301&pID=10300
"론스타, 산업자본이었다…외환은행 소유 자체 불법" (서울=뉴시스,추인영 기자, 2013-02-04 11:47:02)
론스타(LSF-KEB Holdings, SCA)가 외환은행을 지배했던 기간 내내 산업자본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실상 외환은행 소유 자체가 처음부터 불법이었다는 것이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보유한 지난 10년간 대주주 자격과 국부유출에 관한 논란을 초래하면서 이른바 '먹튀'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최근에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투자자국가소송)까지 제기한 바 있다.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에서부터 현재까지 은행을 소유할 자격조차 없는 비금융주력자라는 점을 증명하는 자료가 새롭개 공개됐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하나지주의 외환은행 편입 승인 당시인 지난해 1월27일, '론스타가 PGM이라는 일본의 골프장 보유로 인해 법문상 비금융주력자이지만, 2011년 12월 초에 PGM을 매각했기 때문에 비금융주력자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어떤 법적 제재도 가하지 않았다.
박 의원 등에 따르면 론스타는 그러나 2002년부터 아수(雅秀)엔터프라이즈라는 계열사를 소유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론스타의 아수엔터프라이즈 자산이 2011년 12월 말 기준 1조5994억원에 달하고 앞선 2004년 12월 말 기준으로도 7280억원 이상에 달한다. 이는 론스타가 금융자본이 아닌 산업자본이라는 것으로, 외환은행 편입 승인 자체가 은행법상 불법이라는 증거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설사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을 인수한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은행법상 의결권은 4%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론스타가 무려 10여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대주주로서 외환은행을 통해 5조원에 이르는 이익을 챙긴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정부는 해당 기간 동안 론스타의 이러한 위법·부당 행위를 묵묵히 지켜보고 있어 사실상 직무유기를 자초했다"며 "이러한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배기간 동안 손해를 입었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2조4000억원대의 ISD를 제기한 것은 몰염치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원석 의원은 "국회가 나서서 마땅히 금융당국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새로 출범할 박근혜 정부는 이를 인정하고 외환은행의 지분보유와 배당, 매각까지 모든 과정이 무효임을 인정하고 지난 정권의 과오를 청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9215
론스타 산업자본 증거, 일본 관보 뒤져 찾아내 (참세상, 김용욱 기자 2013.02.04 12:40)
숨겨진 론스타의 산업자본 아수(雅秀)엔터프라이즈 발견...ISD 소송에도 유리
외환은행 먹튀 논란을 일으킨 론스타(LSF-KEB Holdings, SCA)가 외환은행 인수 당시부터 현재까지 은행을 소유할 자격이 없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라는 점을 증명하는 새로운 자료가 일본관보를 통해 드러났다. 금융당국이 국회에서 제기된 관련 의혹 조사를 직무유기하는 동안 론스타 먹튀 문제를 끊임없이 추적해온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일본관보를 샅샅이 뒤진 끝에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낸 것이다. 이번 자료는 론스타가 지난해 11월말 제기한 ISD(투자자국가소송제) 소송에도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4일 오전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과 참여연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국회 기자회견장(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론스타가 그동안 일본에 꽁꽁 숨겨 두었던 또 다른 거대 계열사인 아수(雅秀)엔터프라이즈의 존재를 공개했다. 이들은 “론스타가 2002년부터 보유한 계열사인 아수엔터프라이즈의 자산이 2011년 12월 말 기준 1조 5,994억 원에 달하고, 앞선 2004년 12월 말 기준으로도 7,280억 원 이상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론스타가 당시 보유한 비금융회사 솔라레 호텔 체인(2011년 말, 6,029억 원)과 PGM Holdings, KK(2004년 말, 1조 1,500억 원)의 자산을 합치면, 산업자본의 총 자산이 2조 원을 상회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은행법은 동일인 중 비금융부문이 자본합계 25%나 자산총액 2조 원을 넘을 경우,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10% 이상 보유할 수 없으며, 의결권은 4% 이내로 제한된다. 따라서 아수엔터프라이즈의 발견은 론스타의 비금융부문 자산 총액이 2조 원을 넘는다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
아수엔터프라이즈는 일본의 중요 문화제의 하나인 목흑아서원 관리회사로 외환은행 인수 1년 전인 2002년 9월 론스타재팬이 아수엔터프라이즈를 약 773억 엔(약 7,700억 원)에 인수했다. 아수엔터프라이즈는 지난해 1월까지 론스타의 계열사였다. 2003년 9월 26일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기 이전부터 2012년 1월 27일 외환은행을 매각한 전 기간 동안 아수엔터프라이즈가 론스타의 숨겨진 계열사였다는 것이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그동안 론스타가 꽁꽁 숨겨둔 마지막 대규모 계열사인 아수엔터프라이스를 찾아내 대차대조표 중 일부를 확인했다”며 “아수엔터프라이즈는 목흑아서원이라는 문화재 겸 예식장 관리 운영 회사라 금융자본일 수가 없다. 산업자본의 중요한 고리”라고 설명했다.
전성인 교수는 “그동안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있던 전체 기간 동안 산업자본이었느냐를 밝히는 데는 약간 부족함이 있었다”며 “론스타는 자산 4조 원대인 일본의 골프장 관리회사인 PGM Holdings 때문에 비금융주력자 시비를 회피할 수 없게 되자 2011년 12월초에 이 회사를 매각했지만, 단일한 비금융회사이며, 론스타가 지속적으로 보유중인 아수엔터프라이즈의 발견은 이런 문제점을 결정적으로 보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수엔터프라이즈의 발견은 참여연대가 진행 중인 외환은행 주주대표소소 및 주주총회 무효/부전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으로 전망된다. 김성진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부위원장(변호사)은 “론스타는 자신이 산업자본인데도 산업자본임을 감추고 외환은행을 인수했다”며 “주주대표 소송에서 론스타가 애초에 산업자본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추가 입증자료로 중요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권영국 민변 변호사는 “대선이 끝난 직후 검찰은 금융감독 당국의 직무유기를 모두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면죄부를 줬다”며 “검찰은 론스타의 산업자본 관련 여러 의혹제기를 수사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시민사회 단체의 몇몇 개인이 수사 기관 역할을 대행하는 서글픈 현실에 있다”고 검찰을 비난했다.
박원석 의원은 “론스타는 지난 10년간 산업자본이었으며, 외환은행을 소유할 자격도, ISD를 제기할 자격도 없다”며 “금융당국이 비금융주력자 해당여부를 심사조차 하지 않아 오늘과 같은 사태에 직면하게 된 만큼 국회가 나서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원석 의원은 “론스타가 제기한 ISD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사실을 정부가 인정하는 것”이라며 “박근혜 새 정부는 지금이라도 론스타가 산업자본이었고, 외환은행 지분 보유에서부터 그간의 배당, 매각까지 모든 법률적 행위가 무효임을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72756.html
론스타 숨은 비금융계열사 또 있었다…“산업자본 명백” (한겨레, 이재명 기자, 2013.02.04 20:48)
시민단체·박원석 의원 자료 공개
2002년 일본 문화재 관리회사 인수
외환은행 매각한 작년초까지 보유
“비금융자산 2조 넘어 은행 소유못해”
금융당국 자격심사 소홀 드러나
론스타 제기 ISD에 미칠 영향 주목

외환은행의 대주주였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애초 외환은행을 인수하거나 지배할 수 없는 ‘산업자본’이었음을 입증하는 새로운 자료가 추가로 공개됐다. 외환은행 매각은 일단락 됐지만 론스타 쪽에서 제기한 투자자-국가 소송(ISD) 결과 등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와 박원석 의원(진보정의당)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론스타가 2002년 일본의 문화재 관리회사인 ‘아수엔터프라이즈’를 인수해 외환은행을 매각한 지난해 초까지도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던 2003년은 물론 매각 당시에도 대주주가 될 자격이 없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였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아수엔터프라이즈는 자산 규모가 적게는 7000억원에서 많게는 1조5000억원에 이르는 비금융회사여서, 이 회사의 자산 규모를 합하면 그동안 논란이 됐던 다른 계열사 자산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법률상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자산규모 2조원 이상) 산업자본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아수엔터프라이즈가 론스타 계열사라는 사실은 지난 2002년 론스타 일본 법인 회장의 언론 인터뷰 등을 토대로 밝혀냈다고 덧붙였다.
이와 유사한 논란은 앞서 2011년 5월 언론이 론스타의 일본내 자회사인 ‘피지엠(PGM)홀딩스’의 존재를 보도했을 때도 불거졌었다. 당시 금융당국은 외환은행 매각을 위한 자격심사(2012년 2월)를 앞두고, 피지엠홀딩스의 자산이 2조원을 초과해 론스타가 산업자본에 해당하지만 직전(2011년 12월)에 지분을 매각한 만큼 비금융주력자로 볼 수 없다며 면죄부를 준 바 있다.
그러나 또다른 론스타 계열사의 존재가 다시 드러남으로써 금융당국이 자격심사를 소홀히 했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외국법인의 국외 계열 회사를 모두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국내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취지와 국내 소재 계열사에 한해 비금융주력자 확인을 하던 관행에 비춰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며 기존 태도를 고수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금융당국을 상대로 공세의 고삐를 다시 죄고 있다. 당장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물론 그동안 챙겨간 배당도 무효라고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론스타가 피지엠을 매각했더라도 남은 계열사를 파악했어야 하는데 이를 외면했음이 드러났다. 새로 증거가 나온 만큼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검찰에 항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환은행 지분 매각 승인을 지연해 손실을 입었다며 론스타가 지난해 국내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제 투자자 소송에 미칠 파장도 관심거리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금융당국이 매각 승인을 늦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비금융주력자 심사때문이었다. 이번 증거는 론스타가 비금융회사들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자료를 충실히 내지 않아서 매각 승인이 늦어졌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인 만큼 한국 정부에는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으로선 부실 자격심사 논란을 증폭시킨 악재인 반면, 론스타 주장의 정당성을 허물어뜨릴 수 있는 ‘양날의 칼’인 셈이다.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2032151165&code=920501
인도, 빈번한 투자자소송 제기에 투자보장협정 협상 일제히 중단 (경향, 김지환 기자, 2013-02-03 21:51:16)
인도 정부가 자국에 대한 투자자-국가소송(ISD)이 잇따르자 모든 투자보장협정(BIT) 협상을 중단하기로 했다. 인도 일간지 ‘더 힌두’는 지난달 21일 “인도 정부가 ‘투자보장협정 모델안’에 대한 검토를 마칠 때까지 모든 투자보장협정 협상의 중단을 지시했다”며 “외국 기업이 투자보장협정을 활용해 인도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빈번해진 데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인도 정부는 82개국과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했는데 이 가운데 72개가 발효됐다.
투자보장협정 모델안은 한 국가가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할 때 가이드라인으로 삼는 표준 문안이다. 한국 정부는 2009년 처음으로 투자보장협정 모델안을 만들었다.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국제중재에 회부할 때 근거로 삼은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은 이 모델안이 만들어지기 전에 체결돼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걸러내는 조항이 누락됐다.
인도 정부도 뒤늦게 기존에 체결한 투자보장협정에 구멍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모델안을 만들어 투자자-국가소송이 남발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예전의 투자보장협정은 국가 간 정상회담 때 실무자가 서랍에서 슬쩍 꺼내 서명을 받는다고 여길 정도로 허술하게 처리돼온 측면이 있었다.
인도 정부는 최근 투자자-국가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외국 투자자의 통보가 잇따르자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 영국 이동통신업체인 보다폰은 지난해 인도 정부의 소급과세 조치가 투자보장협정 위반이라며 네덜란드 자회사를 통해 투자자-국가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도 대법원이 122개의 2G 라이선스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자 러시아 통신회사 시스테마, 노르웨이 통신회사 텔레노르 등도 인도 정부를 국제중재에 회부하겠다고 통보했다. 영국의 헤지펀드 한 곳도 석탄 가격을 규제하는 인도의 정책 때문에 손실을 입었다며 법적 다툼을 시작할 계획이다.
더 힌두는 “조세 문제로 투자자들의 격렬한 항의가 이어지고 보다폰이 투자자-국가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통보하자 인도 정부는 지난해 부처 간 그룹을 꾸렸다”며 “이 그룹은 조세 문제는 투자보장협정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고, 보다폰의 소송은 인도·네덜란드 투자보장협정에서 다뤄질 게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2032144345&code=920501
“미, 투자자소송·쇠고기 개방 연계할 것” (경향, 김지환 기자, 2013-02-03 21:44:34)
ㆍ통상교섭본부, 국회 설명자료
ㆍ개정 협상 소극적 태도 우려

외교통상부가 한국이 미국에 투자자-국가소송제(ISD) 개정을 요구할 경우 미국은 반대급부로 미국산 쇠고기 추가 개방을 요구해올 것이라고 언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외교부가 쇠고기를 방패막이 삼아 투자자-국가소송제 개정 협상에 소극적으로 임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3일 ‘통상교섭 기능 이관 문제에 관한 검토’라는 A4 8쪽 분량의 문건을 보면 통상교섭본부는 올해 중반 미국 측에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 개정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문건은 통상교섭본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이견을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지난달 24일 작성한 것이다.
통상교섭본부는 “미 측에 요구할 내용을 4~5월 중 국내에서 공론화할 예정”이라며 “우리가 개정을 요구할 시 미국은 2008년 촛불시위로 합의된 쇠고기 수입제한을 완화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다. 통상교섭본부는 또 3월 한·중 FTA 5차 협상에서 중국이 한국 농산물의 개방범위 확정을 강하게 요청할 것으로 예상했다.
통상교섭본부는 “통상현안이 가장 민감한 농산물, 투자자-국가소송제에 집중돼 4~5월 중 농민단체와 반미단체의 연합전선이 구축돼 대규모 반미시위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통상교섭본부는 “2007년 광우병 사례와 같이 농림수산식품부가 (미국산 쇠고기) 협상을 전담할 경우 불안하다”며 “2007년에도 농식품부가 협상을 한 뒤 통상교섭본부가 재협상을 해 겨우 수습했다”고 밝혔다.
한신대 이해영 교수는 “투자자-국가소송제 민관 태스크포스(TF)의 최종 보고서 발표를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질질 끌어온 외교부가 마치 개정에 의지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뻔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투자자-국가소송제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을 피하려고 투자자-국가소송제와 미국산 쇠고기가 연계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242056575&code=920501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은 투자자소송 구멍 (경향, 김지환 기자, 2013-01-24 20:56:5)
ㆍ페이퍼 컴퍼니 배제 조항 없어… 정부, 뒤늦은 개정 추진
외교통상부가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에 나섰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벨기에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서류상 회사)를 통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제기하자 페이퍼 컴퍼니를 걸러내는 내용으로 협정을 개정하려고 했으나 벨기에가 난색을 표한 것이다. 론스타와 같은 투기자본이 투자자-국가소송과 관련해 투자자에게 가장 우호적인 투자보장협정을 고르는 ‘조약 쇼핑’(treaty-shopping)을 할 때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시형 통상교섭조정관은 지난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벨기에 측에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 개정을 제안하기 위해 지난달 브뤼셀에서 접촉을 했다”며 “개정된 협정이 발효된 지 오래되지 않아 벨기에 측이 개정 요구에 아주 적극적이진 않다”고 밝혔다.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을 개정하려면 경제동맹을 맺고 있는 벨기에와 룩셈부르크의 동의를 모두 받아야 한다. 하지만 대표적인 조세피난처인 룩셈부르크와 벨기에로선 페이퍼 컴퍼니를 걸러내는 조항을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에 넣는 걸 꺼릴 수밖에 없다. 페이퍼 컴퍼니가 양국의 해외자금 유치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론스타처럼 벨기에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운 외국 투자자가 한국이 체결한 투자보장협정, 자유무역협정(FTA) 가운데 한·벨기에 투자보자협정이라는 약한 고리를 계속 치고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이다.
론스타도 한·미 FTA를 활용할 뜻이 있었지만 페이퍼 컴퍼니를 걸러내는 조항이 없는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을 선택했다. 2006년 2월 미 상원에 제출된 론스타의 로비 보고서를 보면 론스타는 한국 정부와의 조세 분쟁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한·미 FTA를 활용하길 원했다. 론스타는 지난해 11월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을 통해 한국 정부를 국제중재에 회부하기 전에 한·미 FTA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미국 정부에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272157315
론스타, 투자자 소송 중재인으로 투자자들 선호하는 브로워 선임 (경향, 김지환 기자, 2013-01-27 21:57:31)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미국인 찰스 브로워(78·사진)를 투자자-국가소송(ISD)의 중재인으로 선임했다. 브로워는 투자자-국가소송에서 투자자의 입장을 주로 대변하면서 상대 국가를 공격하는 중재인이다.
27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홈페이지를 보면 론스타는 브로워를 중재인으로 지명했고 브로워가 지난 22일 이를 받아들였다. 브로워는 미국의 유명 중재 로펌인 ‘화이트 앤드 케이스’에서 37년간 일했고, 2005년 영국 런던의 ‘20 에섹스 스트리트 체임버스’에 영입됐다.
브로워는 알려진 투자자-국가소송 450건 가운데 33번 중재인으로 지명됐다. 브로워는 투자자가 가장 선호하는 중재인으로, 33번 가운데 94%는 기업 쪽에서 지명했고, 국가가 지명한 것은 2건뿐이었다. 브로워는 “국제 중재 제도의 근본 요소를 조금이라도 변경하려는 모든 제안이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용납할 수 없는 공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할 정도로 투자자-국가소송제의 열렬한 신봉자이다. 프랑스 석유기업 페렌코의 중재인으로 선임됐던 브로워는 2008년 페렌코와 에콰도르의 투자자-국가소송에서 에콰도르가 중재판정부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자 “불량한 투자 유치국”이라고 비난했고, 에콰도르는 중재인으로서 그의 공정성을 문제 삼기도 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272156575
박근혜 정부 첫 번째 통상현안 미국산 쇠고기 추가 개방될 것 (경향, 김지환 기자, 2013-01-27 21:56:57)
ㆍ미 무역대표부 가능성 시사
미국산 쇠고기 추가 개방이 다음달 25일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첫 번째 통상 현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4월 광우병 추가 발생 이후 협의 요청을 미뤄온 미국 정부가 새 정부 출범 초기에 쇠고기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는 지난 15~16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최경림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FTA) 교섭대표와 만나 쇠고기 추가 개방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커틀러 대표보의 메시지는 한국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는 미묘한 시기에 나온 것이다. 미국이 쇠고기 이슈가 있다는 것을 환기시키는 차원을 넘어 한국의 여론을 떠보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올해 열리게 될 한·미 정상회담 때 미국 측이 이 문제를 의제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폭로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를 보면 주한 미대사관이 2008년 5월9일 작성한 기밀문서에서 박 당선인은 “나는 미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지만 이명박 정부는 한국 소비자들에게 그 점을 확신시키는 데 실패했다”고 말했다. 미국산 쇠고기 추가 개방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이명박 정부와는 다른 태도를 취한 것이다.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한국의 대통령이 임기 초에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용해 미국이 협의 요청을 해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새 정부도 ‘촛불 트라우마’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데다 친박계 의원의 지역구 중 한우 사육을 하는 곳이 적지 않아 쉽게 문을 열긴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라는 변수가 워낙 강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한국이 참여할 것을 직·간접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미국은 정치·군사적으로 한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내세우며 이 협정에 대한 입장료로 미국산 쇠고기 추가 개방 문제를 거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57881.html
‘한-콜롬비아 FTA’ 추진위 개최도 없었다 (한겨레, 이정훈기자, 2012.10.28 20:12)
회의 서면 대체…6월 협상타결선언
‘FTA 체결 절차 규정’ 위반 드러나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이 ‘추진위원회’ 개최 조차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외교통상부가 민주통합당 인재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면서 실무추진위원회와 추진위원회 회의가 서면으로 대체됐다. 그 결과 회의록 자체가 없었다.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 검토는 2008년부터 이뤄져 이듬해 3월 두 나라의 민간공동연구가 시작됐고 그 해 10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추진을 의결했다. 이어 일곱 차례 협상을 거쳐 지난 6월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대통령령인 ‘자유무역협정 체결 절차 규정’(현재는 통상절차법으로 대체)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규정은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해당 국가 또는 지역과 맺는 자유무역협정 추진의 타당성 및 필요성과 구체적인 추진방향 등 관련 제반 문제를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
추진위원회는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위원장으로 각 부처 차관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삼는다. 아울러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교섭대표를 위원장으로, 각 부처 국장급 공무원을 아우르는 실무추진회의가 있다.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 추진 때는 2009년 10월 19~22일 실무추진회의와 이어 열린 추진위원회 모두 서면으로 개최됐다. 인재근 의원은 “자유무역협정의 추진 여부를 실질적으로 결정짓는 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것은 졸속으로 이뤄진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5859104
“한-콜롬비아 FTA 추진위 개최도 없었다” 제하 한겨레 신문 기사(10.29일자) 관련 (공감코리아, 2012.10.29 외교통상부)
“한-콜롬비아 FTA 추진위 개최도 없었다” 제하의 10.29일자 한겨레신문  기사는 사실관계가 잘못되어, 이에 대한 사실관계 및 외교통상부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기사내용)
o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이 ‘추진위원회’ 개최조차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외교통상부가 민주통합당 인재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한-콜롬비아 FTA를 추진하면서 실무추진위원회와 추진위원회 회의가 서면으로 대체됐다... 한-콜롬비아 FTA 검토는 2008년부터 이뤄져 ...지난 6월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대통령령인 ‘자유무역협정체결절차규정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
(사실관계 및 외교통상부 입장)
o 한-콜롬비아 FTA는 △공청회 개최 △FTA실무추진회의 △FTA민간자문회의 △FTA추진위원회 △대외경제장관회의 등 FTA체결절차규정상 제반 절차를 거쳐 2009.12월 협상이 개시된 바, FTA 체결절차규정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상기 기사내용은 사실이 아님.
o 상기 기사에서는 FTA실무추진회의 및 FTA추진위원회가 서면으로 개최된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으나, 서면 회의도 관계부처간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의 하나로서 FTA체결절차규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님.
o 특정국가와의 FTA 추진은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토록 되어 있는 바, 한-콜롬비아 FTA의 경우에도 대외경제장관회의의 심의 및 의결을 통해 협상개시가 최종적으로 결정되었음.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166
“한미FTA와 충돌하는 공공·복지정책 강하게 요구해야” (매노, 조현미 기자, 2012.02.06)
지난 2일 저녁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 한미FTA 폐기 시민학교 4강 강의가 예정보다 시간을 훌쩍 넘겨 2시간30분 동안 후끈한 열기 속에 진행되고 있었다. 열의에 찬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의 질문과 답변이 오갔다. 질문이 모두 끝나갈 무렵 한 주부 수강생은 강사에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다.
이날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과 정석윤 변호사는 ‘한미FTA와 공공부문 민영화가 만나다’를 주제로 한미FTA가 공공서비스에 미칠 영향에 대해 강의했다. 공공서비스 분야는 그나마 한미FTA로 인해 미칠 영향이 언론을 통해 다른 영역에 비해 많이 알려진 상태다.
공공서비스 분야는 정부의 자발적인 개방·민영화 정책과 맞물려 한미FTA의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지목된다. 특히 공기업 민영화가 주요 관심사항이다. 당장 한미FTA가 발효될 경우 발전회사가 민간으로 매각될 우려가 높다. 이런 우려를 제기하는 대표적인 전문가 중 한 사람이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이다.
정부는 이미 99년 발전부문 매각을 추진한 바 있다. 99년 9월 한국전력의 발전부문을 화력 5개사와 원자력 1개사로 분할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고, 2001년 한전의 자회사로 실제 분할됐다. 화력 5개사는 한국동서발전·한국남동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중부발전이고 원자력 1개사는 한국수력원자력이다. 이때 발전노조와 한국수력원자력노조도 생겼다. 동서·남동·남부·서부·중부발전이라면 얼핏 지역별로 발전소가 나뉘어져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실제 그렇지가 않다고 한다.
“화력발전 중에 가장 큰 곳이 5곳 정도 됩니다. 태안·당진·보령·영흥·삼천포발전 등이죠. 발전소를 작은 것끼리 모아놓으면 안 사겠죠. 설비용량을 골고루 섞어 5개로 쪼갠 것이 5개 발전사입니다.”
송유나 연구위원은 “99년 발전소를 빨리 매각하기 위해 정부가 매각가치를 3조2천억원에 맞춰 쪼개 놓은 것”이라며 “이렇게 하다가 홍길동 발전소가 됐다”고 설명했다. 매각대금에 맞춰 크고 작은 발전소 여러 개를 조합하다 보니 지역에 따른 분할이 안 됐다는 것이다.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와 신인천복합화력발전소는 1개였던 발전소가 매각대금에 맞추기 위해 둘로 쪼개진 경우다. 실제 2003년 중반까지 남동발전을 매각하려는 정책이 추진됐지만 무산되기도 했다.
전력산업과 관련해 한미FTA 유보내용에는 “발전설비 용량에 대한 외국지분 비율의 총합은 지역난방용 열병합발전 설비를 포함한 대한민국 전체 발전설비 용량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굳이 ‘100분의 30’을 명시한 것은 정부가 발전설비 용량의 30%까지는 매각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기준 회사별 전력설비 현황을 보면 5개 발전사의 설비용량 비율은 10~11% 수준이다.
송 연구위원은 “발전설비 용량 기준 30%의 외국지분제한은 최소 2개 발전회사, 최대 3개 발전회사를 매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지역난방공사 등 열병합발전 비중은 더욱 낮아 발전 2개사와 함께 패키지 매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가스산업은 이명박 정부에 의해 민영화 정책(경쟁체제 도입)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가 독점적으로 도입·도매해 공급했던 가스를 신규발전용과 산업용 수요부터 자가 직도입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현재 도매는 가스공사가 맡고 있지만 도시가스 소매부문은 민간이 독점하고 있다. 송 연구위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30여개의 회사가 지역에서 도시가스 소매를 한다. 대한도시가스·부산도시가스·충남도시가스 등은 SK계열사, 예스코·경남에너지·강남도시가스 등은 GS 계열사다. 송 연구위원은 “SK계열사와 GS계열사의 시장 지배력이 70%를 넘는다”며 “이미 70%는 두 회사의 과점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FTA 협정에 따르면 외국인에게 가스공사 지분의 3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열어 놨다. 송 연구위원은 “향후 한미FTA 협정이 발효되면 가스산업은 급속한 변화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30%의 도입·도매 지분을 소유한 자본이 소매도시가스에 진출해 도·소매 수직계열화를 이룬다면 가스산업 전반에 대한 민간자본의 지배와 과점은 30%를 상회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KTX 분할 민영화는 한미FTA와 만나면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 역진방지 조항에 따라 한 번 개방된 영역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5년 완공 예정인 수서-평택 간 고속전철 신설구간을 활용해 수서발 KTX 운영을 민간사업자에게 넘기는 철도 민영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송 연구위원은 “수서-평택 노선은 기존의 서울역·용산 노선과 달리 강남권과 수도권 이남 수요를 대폭 흡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알짜배기 노선”이라고 말했다.
“수서-평택 간 노선 개방에 개입하는 순간 수서에서 부산, 수서에서 목포 간 경부선과 호남선 노선 전부를 차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명확한 부분·분할 민영화 방안입니다.”
철도 민영화의 폐해는 영국 사례를 통해 너무 잘 알려져 있다. 민영화된 영국철도에서 99년 런던 패딩턴역 근처에서 신호시설 미비로 열차 충돌사고가 발생해 31명이 사망한 사건은 유명하다. 주주이익 배당을 위해 선로 유지·보수비용 지출을 회피한 것이 화근이 됐다. 송 연구위원은 “한미FTA 협정에 따라 미국 투자사를 비롯한 외국의 투기자본은 신설되는 수서-평택 간 KTX 노선이 민간에 매각될 경우 언제든지 투자할 수 있고 대주주가 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며 “국가 기간교통망을 외국 투기자본의 수익보장 창구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우려했다.
정석윤 변호사는 “한미FTA 협정에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지만 민영화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한 조항이 많다”며 “지식경제부나 국토해양부에서 계속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우리나라 법·제도에서는 간접수용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공공정책과 제도가 투자자에 대한 간접수용을 구성하는지 여부는 우리나라 법원이 아니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공공의 필요에 의해 재산권을 수용할 때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에 의해 정당한 보상을 했더라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로 가면 훨씬 더 많은 보상을 해 줘야 하는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날 강의를 들은 시민들은 정부가 도대체 왜 공기업을 민영화시키려는 것인지에 대해 궁금해했다. 그러면서 한미FTA를 폐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물었다. 송 연구위원은 “총·대선이 끝나면 한미FTA 무효화 투쟁을 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길”이라며 “단지 미국과의 싸움이 아니라 국내 투자자가 복병”이라고 말했다.
“복지정책과 공공정책 확대를 요구해야 합니다. 철도는 시설공단과 다시 통합하는 법안을 국회에 상정해야 합니다. 더 강한 복지정책과 공공정책을 요구해서 한미FTA 각 조항과 충돌하게 만드는 것이 실질적인 투쟁입니다”
정 변호사는 “한미FTA가 민영화를 직접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자발적 민영화와 연결될 때 큰 힘을 발휘한다”며 “정부가 민영화하는 것을 잘 지켜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서울 시정 혁신’ 대규모 민간 컨설팅 받는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2080600095&code=950201
‘서울 시정 혁신’ 대규모 민간 컨설팅 받는다 (경향, 김여란 기자, 2013-02-08 05:59:42)
ㆍ지자체 최초 30억 들여… SH공사·서울메트로 포함
서울시가 30억원을 들여 민간 전문 경영컨설팅 기관에 시 본청과 SH공사·서울메트로 등 산하기관의 평가를 맡기기로 했다. 특정 사업만이 아닌 시정 전반에 대한 대규모 민간 컨설팅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수십년째 공무원들에 의해 관행처럼 굳어진 재정·조직·사업 전반에 대한 대수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본청 및 산하기관의 재무구조, 업무체계를 진단하고 개선할 용역을 수행할 컨설팅 회사, 회계·법무법인, 연구소 등의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시정 주요 분야 컨설팅’ 사업은 오는 3월 초부터 올해 말까지 진행되며 사업비는 30억원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채무, 민간위탁사업, 조직체계 등 서울시의 고질적인 문제를 외부 민간 전문가의 시선으로 객관적으로 진단할 필요가 있어 용역을 발주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컨설팅 대상기관은 서울시 본청과 SH공사,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서울연구원, 서울시설공단이다. 서울시는 각 기관별로 채무감축 및 수익창출 방안, 경영효율성과 인력 운영체계 개선 방안 등을 주요 과업으로 제시했다. 이외 모든 산하기관의 경영혁신 및 평가 방안도 컨설팅 내용에 포함됐다. 선정된 민간 평가기관은 올해 말까지 이들 기관에 상주하면서 사전진단을 하고,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정책 내용과 목표를 구체화한다.
서울시가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민간기관으로부터 포괄적인 경영컨설팅을 받는 것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시사항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도 서울시는 세계적인 경영컨설팅 기업 맥킨지앤드컴퍼니에 ‘서울시 발전 방향’ 용역을 발주했다. 당시 맥킨지앤드컴퍼니는 비용 없이 컨설팅을 수행했고, 관광과 엔터테인먼트를 서울시가 향후 집중해야 할 핵심산업으로 꼽았다.
지자체 외에는 한국방송공사와 인천공항공사가 각각 보스턴컨설팅그룹과 맥킨지앤드컴퍼니에 경영구조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받은 적이 있다. 컨설팅 결과로 한국방송공사의 수신료 인상과 구조조정, 인천공항 매각 등이 제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용석 서울시의회 의원(새누리당)은 “획기적인 시도지만 민간 컨설턴트는 공공부문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정책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며 “좋은 정책이 나오더라도 관건은 공무원들의 실천 의지”라고 말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시 내부 감사나 평가는 한계가 있고, 사업별 용역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이 ‘갑’의 입장에서 결과를 입맛에 맞게 유도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민간 컨설팅은 공무원 사회에 자극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컨설팅 입찰을 원하는 사업자는 오는 13일 설명회에 참여해야 하며, 25일부터 관련 서류를 낼 수 있다. 자격 요건은 최근 5년 안에 국내외 정부 및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 민간기관에 대한 건당 10억원 이상의 컨설팅 실적이 있는 업체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우정사업본부 조직개편 관련 글

잠긴 글입니다. 읽으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인권위 입막은 인수위… 독립성까지 침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2130600145&code=910100
하랄 땐 안 하더니… 정권 말기 칼 빼든 감사원 (경향, 이성희 기자, 2013-02-13 06:00:02)
ㆍ지난달 ‘4대강 부실’ 발표 이어 인권위 고강도 예비감사 실시
감사원이 1월28일부터 지난 1일까지 닷새 동안 감사요원을 직접 파견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예비회계감사를 실시했다.
예비감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지만 통상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인권위가 서류만 제출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감사원은 지난달 17일에도 4대강 사업의 감사결과를 2년 만에 바꿔 “총체적 부실”이라고 발표했다. 감사원의 잇단 입장 변화를 두고 ‘새 정권 눈치 보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은 이번 인권위에 대한 예비감사를 위해 감사요원 2명을 파견, 직접 서류를 챙겼다. 인권위가 서류만 제출하던 과거와 다른 모습이다. 이들이 살핀 서류는 회계 전반에 관한 것으로, 현병철 위원장의 업무추진비 등 특정업무경비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인권위에 대한 예비감사에서 감사요원이 직접 투입된 것은 2008년 ‘촛불 정국’ 때 이후 처음이다. 당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가 시작돼 ‘반MB(이명박 대통령)’ 정서가 급속히 확산되던 때로 인권위는 130여건의 인권침해 진정서를 접수해 조사를 진행 중이었다. 감사원 감사 결과는 2009년 인권위 조직 축소로 이어져 ‘표적 감사’ ‘인권위 무력화’ 등의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현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인권위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각종 비판이 제기됐다. 하지만 인권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매년 통상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다 이명박 정권 말기가 되자 강도 높은 예비감사를 실시한 것이다.
감사 일정도 급하게 진행됐다. 인권위가 독립기구인 만큼 감사원은 그동안 감사에 착수하기 며칠 전 일정을 알려왔다. 그러나 올해는 감사 전날 전화로 통보한 게 전부다. 감사원 관계자는 “예비감사는 기관에 따라 서류로만 할 때도 있고 필요하면 직접 나가기도 한다”며 “이번 조사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억울하다”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2130600005&code=990101
[사설]박 당선인은 추락한 인권위 제자리에 돌려놔야 (경향, 2013-02-13 06:00:00)
감사원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감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말 예비회계감사를 한 데 이어 25일부터 본감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한다. 이명박 정부 5년 내내 잡음으로 얼룩진 인권위가 감사 대상에 오른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현 정부 최악의 실정 중 하나로 ‘식물 인권위’를 꼽는 데는 이견이 별로 없다. 안경환 전 인권위원장은 어제 출간한 <좌우지간 인권이다>라는 제목의 책에서 인권위 추락 과정을 상세하게 담았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단 한 차례도 인권위 업무보고를 받지 않았을 정도로 무관심했다고 돼 있다. 안 전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는 출범 전부터 인권위를 눈엣가시로 여겼다”면서 “인권위가 촛불집회 진압 과정에 공권력의 인권침해를 지적한 게 보복조치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번 인권위 감사는 ‘정권 눈치보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인권위에 대한 경고음을 무시해온 감사원이 정권 말에 느닷없이 감사에 나선 것은 스스로 부끄러워할 일이다. 현병철 위원장 취임 후 인권위는 거의 만신창이가 됐다. 최근 나온 민간인사찰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만 봐도 그렇다. 2010년 12월 민간인 사찰에 대한 진정을 뭉갰다가 ‘뒷북조사’에 나선 뒤에도 조사결과 발표를 계속 미적거려 왔다. 용산참사가 발생한 지 4년이 지났지만 그 흔한 보고서 한장 채택하지 못한 채 정권 눈치만 봐온 게 인권위의 실상이다. 감사원은 늦긴 했지만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인권위의 구조적인 병폐와 개선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인권위 위상 회복은 미룰 수 없는 차기정부의 중요 과제 중 하나다. 그러나 새 정부 인권정책에 대해서는 기대보다 우려가 많은 게 현실이다.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도 이 대통령과 함께 현 위원장의 연임을 묵인 또는 방조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인권위가 차기정부의 인권과제를 전달하는 과정에 “당선인의 공약과 일치하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공개 유보’를 요구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인권 문제는 여야와 이념을 떠나 거스를 수 없는 국제적인 흐름이다. 한국이 인권 후진국이라는 국제사회의 조롱은 이명박 정부에서 끝내야 한다. 이런 면에서 박근혜 정부는 현 위원장 체제의 독단을 청산하고 독립성이 보장된 인권위 위상을 복원해야 할 중책을 안고 있다.

 
---------------------------------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1/h2013012323271421950.htm
'차기정부 인권과제' 발표 막은 인수위 (한국, 손효숙기자, 2013.01.23 23:27:14)
"공약 부합 여부 점검"… 인권위 독립성 훼손 우려
인권위도 5일째 발표 미뤄 '눈치보기' 의혹 불러

국가인권위원회가 '차기 정부의 인권 과제'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제시했으나 인수위가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에 부합하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발표를 보류하도록 요구해 논란이 예상된다. 인수위가 인권위 정책까지 점검·조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인권위 독립성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인권위는 "18일 차기 정부의 인권 과제 12개를 확정해 인수위 정무분과에 전달한 뒤 인수위 측으로부터 공약과 비교해 점검이 필요하니 공표를 잠시 미뤄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는 전달 당일 보도자료까지 만들어둔 상태에서 인수위의 요구를 받고 이를 발표하지 않았다. 인권위가 전달한 차기 정부 인권 과제는 지난해 인권위 내부 설문조사를 거쳐 지난 14일 위원장과 인권위원 10인으로 구성된 전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됐으며, 이명박 정부 들어 후퇴했다고 평가한 노동 인권, 장애인 인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이명박 정부 출범 전 인권위는 전원위 공개 안건으로 차기 정부의 인권 과제를 정해 인수위에 전달했으며, 전달 당일 이를 언론에 공개했다. 반면 이번에는 6일 상임위 회의와 전원위 회의를 비공개에 부치고 안건을 전달한 지 5일이 지난 시점까지 발표를 하지 않아 인수위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의심을 자초하고 있다.
그동안의 절차와 달리 논의를 비밀에 부치고 이례적으로 공개시점을 미루고 있지만 인권위 내부의 문제제기도 부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에는 인권 과제를 논의한 상임위와 전원위가 비공개로 진행돼 결정된 내용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며 "모든 논의가 밀실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내부에서 비판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권 과제를 발표하지 않고 미룬 데 대해서도 "인수위와의 업무 협조 차원에서 잠시 발표 시점을 미룬 것일 뿐 외압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는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만들려 시도하다 실패한 뒤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잡음이 끊이지 않던 현병철 위원장을 임명하는 등 인권위의 위상을 추락시켜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124011021
인권위 입막은 인수위… 독립성까지 침해 (서울, 배경헌 기자, 2013-01-24 11면)
인권위측 “밀실회동·간섭심해” 대변인 “독립성 훼손 인물없어”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차기 정부의 인권 과제에 대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박근혜 당선인 측 공약과 부합하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공개 보류를 요구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는 인권위의 정책을 차기 정부의 코드에 맞추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독립성 훼손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 인권 침해와 차별 방지를 담당하는 인권위는 기관 특성상 독립성이 생명이다. 인권위가 입법, 행정, 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이유다.
23일 인권위와 인수위 등 관계자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14일 전원위원회를 통해 ‘차기 정부 인권 과제’를 의결하고 이를 지난 18일 인수위 정무분과에 전달했다. 지난해 인권위 내부 설문조사 등을 바탕으로 확정한 12개 과제에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수위는 “당선인의 공약과 일치하는지 검토해야 한다”면서 인권위 측에 절대 함구를 요구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수위 정무분과에서 당선인의 공약과 비교해 봐야 한다고 했다”면서 인수위가 공표 자제를 요청한 사실을 시인하고 “여러 입장을 고려해 공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인권 과제의 내용은 물론이고 논의 과정도 철저히 비밀에 부쳐 차기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7일 상임위에 이어 14일 전원위 의결도 과거와 달리 비공개로 처리했다. 세부 사항은 소수의 인권위원들에게만 전달됐다.
그동안 인권위는 새 정부 출범 전 대통령직 인수위에 의견을 전달하고 나면 이를 곧바로 발표했다. 16대(노무현 대통령) 인수위 때는 2003년 1월 전원위에서 공개 안건으로 논의한 직후 언론에 공표했다. 2008년 1월 이명박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도 인권위는 인권 과제를 인수위 전달과 동시에 공표했다.
이에 대해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자초지종에 대한 답변은 생략한 채 “정무분과에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할 만한 사람은 없다”고만 밝혔다. 인권위의 한 직원은 “인권위가 독립 기구인 만큼 인수위는 인권 과제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정도의 의견만 표명하면 될 텐데도 지나친 간섭을 하고 있다”고 인수위 측을 비난했다. 그는 “많은 사람이 논의에 참여해 국가 인권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게 바람직한데도 밀실 회동만 이어 가는 인권위의 눈치보기도 답답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현 정부 들어 이어진 인권위의 독립성 훼손이 차기 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2008년 취임 전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만들려고 시도했다. 이에 실패한 뒤에는 인권위 조직을 대폭 축소했다. 부적격 논란 끝에 강행된 두 차례의 현병철 위원장 임명 등 지난 5년간 인권위를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인권 수호의 보루로서 인권위의 위상은 급격히 악화됐다.
신수경 새사회연대 공동대표는 “국가 인권기구의 독립성은 전 세계에 통용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면서 “17대 이명박 대통령 때 제기된 인권위 독립성 훼손 논란이 재연되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minjoo.kr/archives/52322
[논평] 이젠 인권까지 밀봉하나 (2013년 1월24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정현)
인수위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차기정부 인권과제에 대해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과 부합하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공개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이는 박근혜 정부의 인권의식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도대체 인권 과제가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과 무슨 관계가 있길래 공표를 막는지 이해할 수 없다. 혹시 입맛에 맞으면 공표하고 입맛에 맞지 않으면 공표하지 않겠다는 심사가 아닌가.
밀봉이 체질이 돼 인권위까지 입을 막는 것이라면 인수위는 인권을 질식시키는 인권위 밀봉사태를 당장 시정해야 한다. 인권문제를 밀실에서 논의한다는 것은 인권의 ABC를 모르는 것이다.
인권위의 밀봉은 인권위의 독립성을 해쳐 권력에 대한 눈치보기로 이어질 것이고 필연적으로 인권의 후퇴를 불러올 수 밖에 없다. 혹시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는 인권위의 기능 축소와 파행을 초래한 이명박 정부와 같은 길을 가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인수위는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을 해치는 밀봉사태를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한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산림의 공익적 가치 109조… 국민 1인당 216만원 혜택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2/12/13/9767992.html
산림 공익가치 연간 109조원 (중앙일보, 서형식 기자, 2012.12.13 00:35)
산림과학원 평가 결과
국내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109조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민 1인당 연간 216만원 정도의 산림복지 혜택을 받는 것이다.
국립 산림과학원은 우리 산림의 다원적 기능가치를 평가한 결과 2010년 기준으로 109조67억원에 달했다고 12일 밝혔다. 2년 전 같은 조사 때 73조원보다 49% 늘었다.
산림의 연간 공익기능 가치 109조67억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이산화탄소 흡수 및 대기정화 기능으로 22조600억원(21%)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다음으로 수원함양 기능 20조2100억(19%), 조망권 15조1700억원(14%), 휴양 14조6000억원(14%) 순이다.
국립 산림과학원은 비시장재 가치평가 방법 중 대체비용법, 여행비용 총지출법, 조건부가치측정법 등을 사용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산출했다. 이 방법으로 수원 함양, 토사 유출 방지, 대기 정화, 산림휴양, 산림경관, 산림치유 등 10개 기능을 계산했다. 이 평가 방법은 일본이 자국의 산림공익기능을 측정할 때 사용하고 있고 우리나라 기상청이 강수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거나 농촌진흥청이 농업기능 가치평가를 할 때도 쓰고 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2122149305&code=920100
산림의 공익적 가치 109조… 국민 1인당 216만원 혜택 (경향, 이호준 기자, 2012-12-12 21:49:30)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109조원에 달한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2년 전 같은 조사 때 73조원보다 49% 증가한 액수로 국내총생산(GDP)의 9.3%에 달하는 액수다. 국민 한 사람에게는 연간 216만원 정도의 산림복지 혜택이 돌아가는 셈이다.
국립 산림과학원은 12일 우리 산림의 다원적 기능가치를 평가한 결과 2010년 기준으로 109조67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농림·어업 총생산액의 3.9배, 임업 총생산액의 19.7배, 산림청 예산 1조6000여억원의 68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산림의 공익기능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이산화탄소 흡수 및 대기정화 기능으로 22조6000억원(20%)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우리 산림의 이산화탄소 연간 순흡수량은 5300만CO2t으로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 5억1300만CO2t의 10.3%에 해당한다. 수원함양기능이 그 뒤를 이어 20조2000억원(19%)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볼거리’로서의 산림 조망권 가치도 15조2000억원(14%)에 달했다. 산림의 수자원 총저류량은 약 192억t으로 소양강댐 10개(유효저수량 19억t)를 건설하는 수원 저장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산림과학원은 분석했다. 또 산림휴양기능은 14조6000억원(13%)으로 나타났고, 토사붕괴 방지 기능(6조7000억원), 산림정수 기능(6조5000억원) 등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국립 산림과학원은 비시장재 가치평가 방법 중 대체비용법, 여행비용 총지출법, 조건부가치측정법 등을 사용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산출해 수원함양, 토사유출 방지, 대기정화, 산림휴양, 산림경관, 산림치유,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등 10개 기능을 계산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관련 글

 
http://seoul1.newjinbo.org/xe/124250
[논평] 서울시 마을만들기, 이제는 자리잡아야 한다 (진보신당 서울시당, 2013.02.05 12:32:56)
- 서울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 2차년도 개시 ... 핵심이 안보인다
- "행정이 해야될 것, 마을로 떠넘기기", "아파트주거공간의 폐쇄성 용인" 안돼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작년 '서울시 마을만들기 사업,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3월 8일), '서울시 마을사업, 제2의 새마을 운동 하겠다는 건가?'(9월 11일)라는 논평을 통해서 서울시의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이 가지고 있는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성과 위주의 마을만들기 사업이 관주도형 사업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특정한 모델의 강제가 지역별 특수성을 간과한 '모델하우스형 마을만들기'가 될 수 있고 *외려 사업형 마을 주체가 발굴될 경우, 기존의 건강한 마을 풀뿌리가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를 전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4일에 발표된 서울시의 2013년도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계획을 보면서 이와 같은 우려가 일부 개선된 부분은 있으나 본질적인 문제점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부분에 눈이 간다. 우선 사업간의 칸막이를 없애서 사업간 연계, 사업 주체간 연계를 꾀하기로 한 부분은 적절하다. 안그래도 구체적인 마을 현장에서는 한 사람이 복수의 사업에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사업이 개별로 추진되면서 사실상 종합적이어야 하는 마을사업이 파편화된 경향이 적지 않았다. 다음으로 회계처리를 지원하겠다는 계획 역시, 작년 행정기관 식의 '회계처리규정'을 준용하면서 실제 마을사업을 하기 보다는 행정의 회계절차에 따른 서식 뒷바라지를 하면서 골머리를 썩었던 마을 활동가들에게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여전히 서울에 왜 마을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보이지 않는다. 서울시는 이번 마을사업 중 하나로 에너지자립마을 활성화와 안전마을활성화라는 사업을 제시했다. 그런데, 에너지 문제와 안전 문제는 마을의 문제가 아니라 거버넌스의 문제다. 그러니까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수단으로 마을을 활용할 수 있고, 도시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 중 하나로 마을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존에 행정이 해야 되는 업무에서 파생되는 것이어야지,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단위 사업만 떼서 들어올 문제가 아니다. 이런 식이라면 기존에 각 부서에서 해왔던 사업 중 지역거버넌스가 중요한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모두 예비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여겨도 무방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마을공동체사업은 그것이 다른 정책으로 대체불가능한 고유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을 발견하기 어렵다.
다른 측면을 보자. 이번에 서울시는 아파트공동체에 대한 강조를 밝혔다. 서울시 주거환경 중 57% 이상이 아파트인 실정에서 아파트 없는 마을을 생각하기 힘들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한다. 하지만 지역에서 보면 아파트는 이중적인 공간이다. 즉, 비아파트지역과 아파트지역의 분할이 명확하고 무엇보다 아파트단지는 폐쇄적 공동체에 가깝다. 동네 아파트단지를 보면 단지 놀이시설이나 가로도 비 거주자의 출입을 막는 표지판이 내걸린다. 아파트는 지역차원에서 섬에 가깝다. 그런데 아파트 공동체 사업이 대부분 이런 공동체의 폐쇄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제안되어 있다. 공공지원으로 설치되는 기반시설을 사실상 독점하는 아파트단지의 공동체에게 다른 마을공동체와 동일한 조건의 지원을 한다는 것은, 현재 주거공동체의 불균형을 강화시킬 우려가 있다. 즉, 아파트의 경우에는 주거공간의 이웃 공개를 전제로 공동체 사업이 지원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2차년도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도 세부적인 사업은 보이는데, 전체적인 방향이 보이지 않는다. 아마도, 상가마을이니 한옥마을이니, 청년마을이니 하는 것처럼 어떤 말에도 그저 마을만 붙이면 마을사업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지금껏 서울시가 해왔던 마을공동체 사업의 중요한 두 요소, 그러니까 구체적인 지역과 사람이라는 것을 조화롭게 고려해야 된다고 본다. 즉, 지역만 주목하는 사업이나 사람에게만 주목하는 사업은 온전한 마을사업이라고 하기 힘들다. 그런 점에서 차라리 '오래 살기 지원'(전월세 지원 프로그램)과 같이 정주성을 강화하는 기본 사업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 상 도시 형태의 변화를 장기화한다는 기본 전략이 뒤받침되어야 한다. 사람만 보더라도 지역에서 보육에 전념하는 주부들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사업장에 있는 노동자들의 공동체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런 다양함이 사장되면 서울의 마을공동체는 '주부-자영업자 공동체'+'자기집을 가지고 있는 집주인 공동체'+'재개발이 진행되지 않는 마을들만 공동체'가 되고 말것이다. 무엇보다 마을은 행정을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행정과 생산적인 갈등을 하는 주체여야 한다. 그런 점에서, 여전히 서울시의 마을은 첫 걸음도 떼지 못했다.

 
------------------------------------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51297.html
서울시, ‘마을공동체’ 975곳 설립 지원한다 (한겨레, 박기용 기자, 2012.09.11 22:52)
옛 국립보건원에 종합지원센터 열어
5년간 마을활동가 3180명 양성하기로
북카페·예술창작소·협동조합 등 도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마을공동체 지원 기본계획이 나왔다. 앞으로 5년 동안 975곳의 마을공동체 설립을 지원하고 마을활동가 3180명을 양성하는 것이 뼈대다.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들어선 은평구 불광동 옛 국립보건원 자리는 본격적인 사회혁신 집적단지로 자리잡아가게 됐다.
서울시는 11일 마을공동체 사업을 종합지원할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개소식을 하고 5년 동안 중장기 계획인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옛 국립보건원 자리에 들어선 센터는 사단법인 ‘마을’에서 위탁운영한다. 센터장은 마포 성미산 마을공동체를 이끈 유창복 성미산마을극장 대표가 맡았다.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안내와 교육, 컨설팅 등을 맡는다. 올해는 특히 마을활동가 양성과 마을계획 수립 지원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마을활동가는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공동체 형성의 물꼬를 터줄 주체를 말하는데,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가처럼 상근자는 아니고 적극적인 자원봉사자에 가깝다. 시는 해마다 마을활동가 규모를 확대해 2017년까지 3180명의 활동가를 양성할 계획인데 청년·여성·은퇴자들이 주로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센터는 이렇게 양성된 마을활동가를 중심으로 올해부터 100곳, 2017년까지 975곳의 마을공동체 설립을 지원하기로 했다. 주민이 마을사업 제안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마을당 100만~600만원을 들여 공동체 설립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북카페나 마을예술창작소 등 마을마다 필요한 시설의 리모델링비나 운영비용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특히 부모 커뮤니티 사업처럼 비교적 쉽게 활동이 가능한 것부터 활성화해 단계별로 공동체 문화를 전파·확산시켜 간다는 계획이다. 주민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 주민들 스스로 육아문제를 해결하는 돌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서울 주택 유형의 60%가량을 차지하는 아파트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7년까지 1080개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원순 시장은 개소식에서 “마을공동체는 마을활동 경험을 가진 분들이 앞장서고 시는 뒤에서 지원하는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며 “많은 분들이 아직도 ‘서울에서 무슨 마을이냐’고 하는데 조금 더 바닥으로 내려가서 풀뿌리 단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고 해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세훈 전 시장 때 40층 이상의 랜드마크빌딩을 짓는 등 ‘웰빙 경제문화타운’으로 조성하려 했던 옛 국립보건원 자리는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가 들어서면서 점차 본격적인 사회혁신 집적단지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 자리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말고도 사회적기업 전문대학원과 사회혁신센터, 중소기업연구개발·창업보육센터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http://seoul1.newjinbo.org/xe/121571
[논평] 서울시 마을사업, 제2의 새마을운동 하겠다는 건가? (진보신당 서울시당, 2012.09.11 16:31:22)
- 2011년 사업에 대한 평가없는 '5개년 사업계획' 발표
- 밑도 끝도 없는 마을활동가 3,180명 양성 ... '21세기형 새마을 지도자 선발하나?'

박원순 서울시장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마을공동체사업이 위태롭다. 서울시가 오늘(11일) 발표한 '마을공동체 5개년 계획'이 그 원인이다. 역설적이게도 서울시가 마을공동체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중기계획을 발표한 것 자체가 마을공동체사업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역설의 근원에는, 서울시의 조급증과 행정주도의 관행이 자리잡고 있다.
서울시가 이번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10대 전략사업을 수립하고 '주민제안'이 있을 경우에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주민 이니셔티브를 강조했다. 또한 행후 5년동안 975개의 마을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마을아카데미를 통해서 3,180명의 마을활동가를 양성하는데, 이는 지역의 청년 일자리와 매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마을공동체기업'의 결성을 지원함으로서 마을단위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진보신당서울시당은 그간 어떤 단위보다 꾸준히 서울시 마을사업에 대해 애정을 가진 비판을 지속해왔다. 이는 마을공동체 사업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비전에 동의하고 그 희망을 함께 하면서도, 현재 서울시가 하는 방식으로는 이런 희망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위기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한계는 이번 계획 발표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우선, 올해 100개를 시작으로 5년간 975개 마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나 2017년까지 마을활동가 3,180명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보자. 마을계획은 마을의 기초가 튼튼한 상황에서 주민들이 장기적인 비전을 공유할 때 수립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다면, 마을계획은 계획을 위한 계획으로 전락하고 만다. 그런데 지금까지 서울시가 파악한 조사로는 서울시내 85개의 마을공동체가 있을 뿐이다. 이 중에서 계획 수립이 가능한 공간기반형 마을공동체는 그 수가 더욱 적을 것으로 추산된다. 당장 올해 100개의 마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이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또한 마을활동가 양성계획을 보자. 서울시의 진단대로 마을활동가는 중요하다. 하지만 단순히 아카데미 수료와 같은 방식으로는 양성되기 힘들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발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사실상 수동적인 활동가가 될 공산이 크다. 그래서 몇개의 마을계획 작성, 몇 명의 마을활동가 육성 이라는 서울의 계획은, 흡사 개발독재 시대의 새마을 운동을 떠오르게 한다.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을이 필요로 할 때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과 마을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행정의 보조자로서 기능이다. 특정한 사업명을 통해서, 그것도 공모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지역의 특수성을 지우고 똑같은 천편일률적인 사업을 양산할 공산이 크다. 가능하다면 사업명과 같은 꼬리표가 붙지 않는 자원을 지원하고 이에 대한 사후평가를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수행하는 것이 오히려 지역의 자생적인 자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행정이 마을공동체의 유형과 사업, 그리고 추진단계를 설정하여 지도할 것이 아니라 지원센터가 중심이 되어 마을 자체에 필요한 행정 프로세스를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오늘 발표한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은, 여전히 나열식-전시성 사업들이며 마을 주체들의 역량을 키우는 방식이 아니라 서울시의 '관제' 마을공동체 사업에 동원되는 사실상 '비 마을적인 사업'에 다름아니라고 평가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미 진행된 사업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서울시가 조사했다고 하는 85개 마을공동체로부터 정확한 피드백을 받는 일이다. 올해 사업에 대한 검토도 없이 또 나열식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서울시의 태도에서, 여전히 근대적이고 성과지향적인 성장 위주의 행정 관행을 발견한다.
서울의 100년 대계가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는데 달렸다면, 그 계획의 첫 발자국은 조금 늦게 디뎌도 좋다. 대신 되돌아 가는 일없이 단단하게 첫 발을 뗄 수만 있다면 말이다. 서울시의 서툰 발걸음이 불안하다.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20823102551
박원순 '마을 공동체 정책', 과유불급 안되려면… (프레시안, 문보경 사회투자재단지원 부설 사회적경제연구센터 부소장, 2012-08-23 오전 10:56:31)
[시민정치시평]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필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뉴스레터 중에 '서유기' 라는 이름의 뉴스레터가 있다. 서유기는 손오공과 삼장법사가 등장하는 소설의 이름이 아니고, '서울을 유혹하는 마을 만들기'의 줄임말로, 서울의 마을 풀뿌리 모임을 활성화 하는 목적으로 2012년 4월에 설립한 (사)마을에서 매주 발행하는 소식지이다.
이 소식지에 눈길이 가는 이유는 이제껏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마을 만들기'가 아파트가 점령해 버린 서울 한복판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마을공동체 네트워크가 결성되고, 준비모임이 빠른 속도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도시에서 우리 삶이 얼마나 고단했는지, 이웃과의 소통과 유대를 얼마나 갈망해 왔는지를 새삼 느끼게 된다. 이런 열망의 힘이 작용했는지 총 92개의 주민주도 민관협력 마을공동체 분포를 나타내는 '2012년 서울 마을공동체 지도'가 최근 인터넷 기사를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이처럼 속도감 있는 마을 공동체 활성화는 지역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묵묵히 일해 왔던 지역 활동가들과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이 만난 결과이다.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다.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후 지난 3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조례를 공포하고,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에 725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였으며, 7월에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수탁기관 선정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지금은 '부모커뮤니티 공동 교육', '마을예술창작소', 청소년을 위한 '마을 북카페'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2차 사업 공모(1차 공모는 7월에 실시)가 진행 중에 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커뮤니티 발전정도에 따라 지원 대상을 '씨앗마을-새싹마을-희망마을' 3단계로 구분을 하여 교육 및 사업발굴에서부터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실행까지 커뮤니티 발전 단계에 부합하는 사업 내용을 지원을 한다는 점이다. 획일화된 지원이 아니어서 다행이다.
그런데,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큰 탓인지 걱정이 앞서는 것을 숨길 수가 없다. 서울시의 적극적인 정책의지가 지나쳐 주민들의 자발성과 주도성을 압도 하는 것은 아닐지, 정부 지원을 계기로 사업이 급조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또한 지원 기간 동안 시간이 있으니 어찌 되겠지라고 쉽게 생각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우려가 들기도 한다. 이런 걱정은 정부 주도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사회적기업육성 정책 경험에서 비롯된, 일종의 트라우마이다. 애초 시민사회 진영을 중심으로 시도되었던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의 제도화 이후 오히려 시민사회 진영의 주도성과 자발성은 후퇴하고 정부 주도로 이끌어지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예산 투입 방식을 통한 정부 지원 정책이 양적 성장을 위한 유인책으로서는 효과가 있었으나 질적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내적 동력으로 전환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07년 7월 1일자로 시행된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서 현재 680개의 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과 1000여개를 넘는 지자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이 있다. 이들의 존립에는 정부의 인건비 지원정책이 주요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어, 법 시행이 7년차에 이르고 있는 동안 사회적기업의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은 끊임없는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현재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주된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은 다수가 근본적인 수익성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사업 내용 상 부가가치가 낮은 데 비해 보호된 공공 시장은 취약하고, 노동 능력의 취약성으로 인해 생산성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근본적 한계로 인해 면밀한 자기계획이 취약한 상태에서 정부의 지원 정책을 활용해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자 했던 단순한 접근은 정부의 재정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늪에 빠지게 되었다. 사회적기업의 유인정책인 인건비 지원이 과잉 고용을 유발하고, 인건비 지원이 중단되면 시장의 취약성으로 인해 고용이 감소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구조적 한계가 지속되는 이유는 진정성 있는 사회적기업가들 보다는, 자기전략이 부재한 채 정부 지원만을 믿고 사회적기업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행정의 실적주의가 이를 부추긴다. 정부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실리주의가 우선하고 있어, 사회적기업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하기 어려운 실정인 것이다.
정부 주도로 육성되어진 사회적기업의 경험을 빗대어 서울시의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우려하고 속단하는 것은 주체들의 면면을 일일이 파악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나친 기우일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의 경험은 반면교사로 충분히 삼을만한다.
너무나 잘 알려진 서울의 대표적인 마을 공동체 성미산 마을은 현재 크고 작은 커뮤니티가 40 ~ 50개 이르며 아직도 진행 중이다. 다양한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명실상부한 지역 공동체로 자리를 잡는데 10년 이상의 세월이 소요되었다. 그리고 주민들의 필요를 상호협력을 통해 해결해 왔던 자발성과 협동정신이 근저에 깔려 있었다. 이는 협동조합의 도시라 칭하는 원주도 다르지 않다. 커뮤니티의 필요를 먼저 느낀 주체들이 있었고 그 필요를 주민들과 공감하고 함께 해결하기 위해 오랜 시간 소통하고 유대감을 형성해온 세월이 있었다. 이들이 주는 메시지는 소통과 유대감을 통해 회복하려는 마을 공동체의 성장 동력은 마을 주민들의 참여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을 주민들의 필요와 그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들의 자발성과 주민들의 협동 문화가 오랜 시간을 두고 축적되는 과정을 통해 강고해졌음이다.
정부의 지원정책은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필요한 조치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필요와 의지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과유불급(過猶不及)'이 되기 십상이다. 따라서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정책을 대함에 있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관망의 여유와 솔직함 그리고 진심이라 생각한다.
먼저, 우리는 알고 시작해야 할 것이다. 주민들의 마을공동체에 대한 필요와 의지라는 진정한 동력이 있어서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나서는 것인지, 정부의 지원정책이 주민들의 동력마저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자신감에 의해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는 것인지 말이다.
만약 후자의 경우라면 반드시 사회적기업의 경험을 성찰적으로 되돌아봐야 한다. 서울시의 지원이 중단되었을 때도 꾸준하게 계획을 실천해 갈 수 있는 의지와 조건이 필요하다. 장기적인 자기 계획 수립과 긴 시간 투여를 각오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마을 공동체 사업은 주민들의 생활터전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작은 있을지언정 끝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일부의 자기만족적인 기획 사업은 재고해봐야 한다. 사회적기업의 부정적 경험을 반복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주민들의 필요가 기획되도록 해 지원을 받기 위한 정형화 된 '공식'같은 사업이 아니라, 주민의 공통의 필요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에 '진짜' 필요한 사업을 기획해야 할 때이다.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5022303025&code=950201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시동 걸렸다 (경향, 김여란 기자, 2012-05-02 23:03:02)
ㆍ마을숲 가꾸기 등 725억 투입…내달 지원센터 개관
박원순 서울시장의 핵심공약인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시동이 걸렸다. 서울시는 공동체 돌봄지원·마을숲 가꾸기·아파트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35개 사업이 담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계획을 2일 발표했다. 사업은 복지·경제·문화공동체 및 마을 토대 만들기 등 크게 4가지 시책으로 분류된다. 이 사업에는 단계적으로 725억원이 투입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15일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를 공포, 시행해 사업 근거를 마련했다. 오는 6월에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가 개관한다.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구상해서 시나 자치구에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 심사를 거친 후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서울시가 정한 35개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일이라도 지원 가능하며, 연중 수시로 접수한다. 서울시는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마을의 규모는 주민들이 서로 얼굴을 알고 소통이 가능한 범위로 인원이나 행정구역 제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마을공동체는 주민들이 모여서 무엇이든 같이 일을 하고 시간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만들어지고 커진다”며 “시는 주민들이 모일 계기를 제공하고 최소한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강북구 삼각산 ‘재미난 마을’은 마을공동체의 좋은 사례다. 1998년 이 마을에는 자생적으로 공동육아협동조합이 생겼다. 부모들 스스로가 모여 자녀들을 위한 대안학교를 만들었고, 현재까지 주민 600여명이 참여하는 마을 극장·도서관, 주민교육 등 다양한 공동체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마을만들기 사업의 중점은 주민 교육과 마을 컨설팅이라고 밝혔다. 마을공동체 사업을 시작하는 올해는 대부분의 마을공동체를 ‘씨앗’ 단계로 보고 주민모임 활성화, 마을일꾼 양성 등 토대 만들기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년은 마을공동체 정착, 2014년은 마을공동체 확산의 해로 정했다.
2010년부터 운영 중인 성북구 도시아카데미는 마을만들기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돈암제일시장에서 순대를 파는 박석훈씨(60)는 지난해 주위 상인들과 함께 8주간 ‘시장’을 주제로 한 도시아카데미에 참여했다. 박씨는 “과거에는 시장이 어려워도 어떻게 할지 몰랐었다. 하지만 아카데미를 들으면서 우리 마을의 문제점을 찾아냈고 주변 상인들과 함께 시장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처음 시행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는 우려와 기대가 엇갈리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주민 의식이 마을만들기 사업계획에 맞춰서 바뀔 수는 없는데 성과를 만들려는 마음 때문에 밀어붙이기 식으로 되는 게 아닌가 싶다”고 우려했다. 마을공동체 사업을 구상하는 ‘함께하는 성북마당’의 이소영씨(60)는 “고무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예상되는 문제점이야 있지만 첫 시도인 만큼 차근차근 풀어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서울시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 문종석 푸른시민연대 대표(49)는 “관 주도로 사업을 빨리 진행시키려는 흐름을 견제하는 게 위원회의 역할”이라며 “마을만들기는 언제나 민간을 통치해왔던 관의 속성을 뒤집어서 새 그림을 그리는 일로 인내를 갖고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도시화와 경쟁으로 신뢰가 사라진 사람 관계를 회복하고, 팍팍한 삶을 치유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물 민영화’, 이미 시작됐다/ 국토부, 인수위에 "상하수도업무 이관" 보고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340
국토부, 철도 이어 물 민영화도 눈독 들이나 (매노, 김은성 기자, 2013.01.31)
인수위에 "상하수도업무 이관" 보고 … 하수도는 다음달부터 민영화
국토해양부가 물 민영화 담당부처 이관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국토해양부·환경부·환경부산하기관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부가 "환경부의 상하수도 업무를 재이관해 달라"고 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실은 물 산업 육성업무를 담당하는 곳으로 '물산업지원법' 제정을 추진했던 곳이다. 해당 법은 상수도 분야에 민간기업 진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수돗물 괴담’ 논란을 불러일으킨 뒤 폐기됐다.
◇4대강 손실 만회 위해 '물 시장화' 밀어붙이나=정부는 지난 94년 낙동강 페놀오염 사고가 터지자 수질관리 업무를 하는 옛 건설교통부 상하수도국을 환경부로 이관했다. 수량은 국토부가, 수질은 환경부가 관리하게 됐다. 이후 조직개편 때마다 이원화돼 있는 물 관리를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지만 부처 간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런 가운데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4대강 수량관리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은 국토부가 상하수도 수질관리 업무까지 맡겠다고 나선 것이다. 국토부는 4대강 사업에 따른 물 산업 육성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상하수도 업무이관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태국판 4대강 사업으로 불리는 종합 물관리 사업(강유역 정비사업)에 진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4대강 사업에 따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물을 개발대상으로 보는 시장화 정책에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물 민영화는 현재진행형=국토부 요구가 현실화할 경우 물 민영화가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물산업지원법은 폐기됐지만 물 민영화는 현재진행형인 셈이다. 다음달 2일이면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민간업체가 하수도를 운영하게 된다. 정부가 반발이 덜한 하수도부터 민영화를 도입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업체가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하수도를 관리하던 위탁제가 폐지된다. 대신 민간업체가 법적으로 책임자 지위를 부여받고, 운영시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 상수도 위탁을 맡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지자체가 운영비를 놓고 법적 소송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공기업도 아닌 민간업체가 하수도를 공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상수도에서는 물 산업 육성정책에 따라 164개 지자체 상수도를 39개 권역별로 묶어 3~4개의 대형 물 기업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 한창이다. 녹색성장위원회·환경부·국토부가 지난해 작성한 '물산업 육성 전략 이행 점검' 자료에는 “상하수도에 대한 민간기업의 설계·시공·운영 참여를 장려해 2020년이 되면 해외진출이 가능한 물기업 8개를 만들어 낼 것"이라며 "민영화 논란으로 직접적인 민간참여가 곤란하니 단순위탁 및 공기업과의 컨소시엄을 통한 운영경험 확보로 민간기업의 수도산업 진입을 점진적으로 추진한다”고 명시돼 있다.
◇대체 불가능한 물, 민간독점 용이=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소유권과 요금의 결정권이 지자체에 있어 민영화가 아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비슷한 방식으로 수도사업을 민영화한 프랑스는 물값 폭등이 일어난 끝에 결국 재국유화를 선택했다. 민자고속도로에서 보듯 요금결정권이 지자체에 있어도 수익성 악화 등의 이유로 관리비 인상을 요구하면 지자체가 거부하기 어렵다. 게다가 물은 대체 불가능한 생필품으로 민간기업의 독점이 용이하다.
지난해 대선에서 민영화 저지 특위위원(물분과)으로 활동한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토부의 시도는 토건세력의 개발이익을 위해 공공영역인 상하수도를 시장에 맡기려는 것"이라며 "상하수도 업무가 이관되면 국토부가 4대강 사업으로 생긴 과잉투자와 손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물 민영화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인수위 보고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물관리에 대해 “수질을 좋게 하려면 결국 적정한 수량이 확보돼야 한다”며 "물관리가 통합되면 4대강 사업을 통한 해외진출과 4대강 수질개선 업무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935
[이수현 공무원노조 사회공공성강화위원회 위원장] "물 민영화는 괴담 아닌 현실" (매노, 김은성 기자, 2013.01.10)      
지난해 12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마자 '물 민영화'가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박 당선자가 후보 시절 “현 정부의 물산업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의 '물산업 육성전략'은 노무현 정부 시절 시작된 '물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확대한 것이다. 상수도 운영을 민간에 위탁해 세계적인 물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육성전략의 첫 단계인 지방상수도 통합사업 컨소시엄 민간참여와 상수도 민간위탁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단체와 야당은 이를 점진적인 상하수도 민영화로 보고 있다. 반면에 박 당선자는 "지방상수도 경영효율화 방안의 일환이 민간위탁"이라며 "시설소유권과 요금결정권이 지자체에 있어 민영화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수현(48) 전국공무원노조 사회공공성강화위원회 위원장은 "소유권이 지자체에 있어도 민간기업이 운영권을 확보하게 되면 품질을 담보로 가격협상력을 갖게 된다"며 "박 당선자가 민영화를 부인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거나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민영화 개념을 모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9일 오전 서울 영등포 노조사무실에서 <매일노동뉴스>와 만나 "국민 대통합을 말하는 박근혜 당선자는 물 민영화의 전초전인 상수도 민간위탁을 멈춰야 한다"며 "국민 누구나 깨끗한 물을 차별 없이 공급받는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에서는 제대로 보도되지 않지만 현재 전국 곳곳에서 상수도 민간위탁을 놓고 물 전쟁이 한창이다. 노조에 따르면 2003년 논산을 시작으로 이달 현재까지 한국수자원공사에 상수도를 민간위탁한 지자체가 21곳이나 된다. 노조가 조사한 결과 상수도를 위탁한 지역은 모두 물값과 위탁비가 상승했다. 논산의 경우 2004년부터 2010년 사이 수도요금이 709원에서 883원으로 12.5% 올랐다. 수공에 지불하는 위탁비도 같은 기간 33억3천만원에서 93억9천만원으로 281% 증가했다.
수공은 물가인상이 5%이상 누적될 때마다 민간위탁 운영비를 계속 올려 달라고 요구해 논산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수공의 요구를 따르게 되면 논산시는 매년 60억원을 추가로 수공에 지불해야 한다. 경기도 양주시는 추가요금 부담으로 민간위탁을 철회하기 위해 수공과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다. 충남 예산에서는 지난달 상수도 민간위탁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다 지역주민의 반대로 무산됐고, 홍성에서는 민간위탁 심의를 하는 군의회 의원들에게조차 용역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아 심의가 보류됐다. 소유권까지 넘겨주는 완전 민영화를 하지 않았을 뿐 민간위탁이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민영화와 다를 게 없는 셈이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지방 상수도를 지자체 고유업무로 책임을 떠넘긴 채 낙후된 농어촌 상수도를 개혁하는 공공적 방안 대신 시장에 맡기는 손쉬운 길을 선택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로서는 겉으로 치적이 드러나지 않는 골치 아픈 상수도 사업을 수공에 떠넘기고 싶은 유혹을 떨쳐 버리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리나라 상수도 산업의 특징은 ‘빈익빈 부익부’로 요약된다. 대도시 지역은 수도보급률이 100%에 이르지만, 면 단위 농어촌 지역은 37%대에 불과하다. 대도시 지역은 수도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지만 중소 도시는 쉽지가 않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일수록 유수율이 낮다. 유슈율은 상수도 사업자가 만들어 내보낸 수돗물 가운데 요금이 걷힌 물의 양을 뜻한다. 이에 따라 수돗물의 수질관리에서 지역 간 차별이 발생하고, 수도요금 격차도 심화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상수도 민간위탁은 소외지역의 수도 보급률 확대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적 갈등과 격차를 유발하고 있다"며 "정부가 수도사업을 민간에 넘기는 것으로 정책 실패를 모면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물 민영화는 괴담이 아니라 재정이 열악한 소외된 지역을 시작으로 차근차근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라며 "정부와 지자체에 상수도 보급률 확대와 유수율을 높이는 사업에 투자하도록 요구해 물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행정안전부·환경부·국토해양부 등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는 물 관리업무를 일원화해야 한다”며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돈벌이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998
물이 평등한 사회를 위한 수자원공사의 노력 (매노, 이영우 한국수자원공사노조 위원장, 2013.01.14)
지난해 12월 대통령 선거 후 '물 민영화' 등 물산업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요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지지하는 현 정부의 '물 산업 육성전략'에 의한 상수도 위탁운영이 단계별 민영화 추진 전략으로, 민영화에 따른 요금인상이 국민의 보편적 물 복지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을 민영화로 오해하는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 수자원공사의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은 국가를 대행해 수공이 국민의 보편적 물 복지를 실현하는 사업이다. 이를 민영화라고 주장하는 것은 철도와 도로 등 국가를 대행해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모든 사업을 민영화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논리적 비약이다.
수공은 현재 우리나라 상수도의 약 50%를 공급하고 있다. 정부가 99.9%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물 전문 공공기관이다. 우리나라 상수도는 크게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로 구분할 수 있다. 수공은 광역상수도를 담당(도매기능)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상수도를 담당(소매기능)한다.
그런데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지방상수도는 급수인구 10만명 미만이 60%를 차지한다. 하루 5천톤의 물량을 공급하는 소규모 정수장이 59%나 되는 등 구조적 영세성으로 인해 지자체별 서비스 불균형과 요금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수공이 수행하는 광역상수도에 비해 관로 등 수도시설이 노후화돼 땅으로 새 나가는 물이 많다. 하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전문인력·투자재원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 같은 지방상수도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공은 2004년부터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에 참여해 지자체를 대신해 노후 관로 등을 개량하고 새는 물을 잡아 지자체 재정을 건전하게 만들고 있다. 24시간 콜센터 운영, 신규 급수관로 설치 등 국민의 보편적 물 복지 실현을 위해 현재까지 논산시 등 18개 지자체로부터 수도시설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수탁 지자체의 재정건전성 증가와 보편적 물 복지 실현은 수공이 수행하는 지방상수도 운영사업 효과에서도 잘 나타난다. 2004년 처음 운영관리를 시작한 논산시는 수공의 노력을 통해 운영 전 54% 수준이었던 유수율(누수 등으로 버려지는 수돗물을 제외한 물량)을 82.7%까지 끌어올렸다. 정읍시는 31.1%포인트(49.8%→80.9%), 사천시는 40.6%포인트(39.6%→80.2%), 금산군은 24.1%포인트(49.9% → 74.0%) 상승하는 등 대부분 지자체에서 유수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수공은 18개 지자체 대상 효율화 사업을 통한 유수율 제고로 연간 224억원의 지자체 재정 건전성에 기여하고 있다. 국민들도 높은 수도서비스 만족도를 보여 주며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최근 가뭄과 홍수 등에 따른 기후변화는 국가의 물 관리 전문성과 함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 같은 공공영역에서 수공과 지자체의 상호협력은 더 나은 복지사회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오늘도 지방상수도에 종사하는 수공 조합원들은 밤 12시가 되면 어김없이 야간누수탐사에 들어간다. 조합원들은 이를 '신데렐라 시간' 이라고 부른다. 이는 유수율 제고사업의 특성상 단수가 수반되지 않도록 주민들이 이동하지 않는 야간시간에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고 국민의 혈세가 흘러나가는 것을 막는다는 신념으로 밤낮 없이 지속되는 조합원들의 노력은 자부심과 열정으로 승화돼 국민들의 미소로 남겨질 것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081
"상수도 민간위탁 물 민영화 촉진" (매노, 이수현 공무원노조 사회공공성강화위원회 위원장, 2013.01.17)
이명박 정부는 2010년 ‘물산업 육성전략’을 통해 164개 지방자치단체 수도사업자를 2020년까지 39개로 통합하고 2030년까지 5개로 통합해 거대한 물 전문기업 육성을 목표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다.
물산업 육성전략과 지방상수도 통합 추진은 상수도 민간위탁을 가속화해 초국적 물기업에 대한 개방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가 상수도를 직영할 경우(국가독점) 국제무역협정에 적용받지 않는다. 그런데 위탁 등으로 국가가 독점하지 않을 경우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차별 금지 조항'을 적용받게 된다.
매일 사용하는 수돗물 1톤의 생산원가 대비 요금 현실화율은 광역시 이상일 경우 91%, 시단위는 84%이지만 군지역은 57%밖에 안된다. 상수도 요금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일수록 유수율(정수장에서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수돗물의 양)이 낮아 물 생산 대비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양이 적다. 지자체마다 수도 1톤을 생산하기 위한 원가도 달라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군단위 지자체는 평균 43% 정도의 요금을 보전해 주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공공기관 위탁운영이라고 주장하지만, 수공은 지자체처럼 생산원가 대비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한 요금을 보전해 주지 않는다. 민간위탁의 운영대가로 생산원가만큼 요금을 받고, 지자체마다 계약조건을 달리해 수공에 유리하도록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최초로 위탁된 논산의 경우 물가인상률에 대한 반영 기준시점에서 5% 인상시 총계약기간 중 한 번만 위탁비를 올리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수공은 누적 5% 인상시 해마다 인상할 수 있다고 달리 해석해 다툼을 벌이고 있다. 수공 요구에 따르려면 논산은 매년 60억원을 추가로 지불하고, 수도요금도 4~5배 인상해야 한다. 수공은 지자체와의 다툼을 피하기 위해 부여군의 경우 물가인상률이 3%를 넘을 때마다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2007년 이전 민간위탁된 논산· 정읍·고령 등은 운영관리비와 투자시설비의 3%를 투자보수비로 주기로 했다. 2007년 이후 계약한 단양·거제·경기 양주 등은 5% 안팎으로 계약했고, 충남서부권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에서는 6%를 적용해 수공의 수익을 보장하는 장치를 제각각 만들어 놨다.
양주시는 2008년 민간위탁 후 상수도 민간위탁으로 재정손실액이 연간 109억6천700만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년간 위탁을 유지할 경우 물가인상률 반영시 2천193억3천만원을 수공에 위탁비로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자체 분석돼 위탁해지를 위해 법적 소송을 벌이고 있다.
청양군 등 다른 지방상수도 민간위탁 용역 결과 검토서를 보면 지자체의 신규확장 시설지역 유수율 향상에 따른 절감비용은 반영하지 않고, 물 공급에 따른 이익을 고스란히 수공이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규 급수지역의 물 판매 증가는 반영했으나 시설개량비 및 운영비를 빼고 사업비를 책정해 추가 비용 발생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만들어 놨다.
유수율을 보면 평균적으로 특광역시는 91.4%, 시지역 86.0%, 군지역은 75.2%이다. 지자체 중 청주 87.8%, 청원군 87.2%, 군산 84.5%, 구미 88.4%, 칠곡 80.8% 등은 유수율이 높은 지역이다. 지자체 예산이 부족해 수공에 민간위탁을 한다는 주장도 근거가 희박하다. 충주· 제천·계룡·칠곡·군산·김천 등은 재정자립도가 18.1~25.7% 임에도 지자체의 자체 노력으로 유수율을 80% 이상 상승시켰다. 오히려 정읍 · 예천· 서산· 양주에서는 수공에 위탁한 후 지자체 유수율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수공은 위탁받은 지자체 유수율이 80% 정도에 달하면 더 이상 올리지 않고 현상만 유지한 채 민간기업과 같은 방식으로 상수도를 운영하고 있다.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21216202644
MB정부 '물 민영화' 관련 내년 예산 증액 (프레시안, 박세열 기자, 2012-12-17 오전 10:50:44)
국회 예산처 "사업 완료 어려워…예산 조정해야"
이명박 정부가 2013년도 예산안에 '물 민영화' 관련 예산을 증액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26억 4700만원(8.6%) 늘린 334억 3100만원으로 책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이 사업과 관련해 2010~2014년까지 7449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지방 재정 사정으로 상수관망 정비 및 유지관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고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문제는 지원 대상이다. '물 민영화'로 의심받는 '상수도 민간위탁'을 시행하는 지자체에만 돈을 지원하도록 돼 있는 것이다.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이 16일 공개한 '상수관망 선진화 사업 재정지원 조건 협약서(MOU)'에 따르면 노후한 지방상수도 수도관 교체사업의 국고보조금 지원 조건은 '지방상수도 통합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에 한정하고 있다. 이 MOU 문서는 기획재정부와 환경부가 지난 2009년 9월 21일 체결했다.
정부, 지자체에 "상수도 민간 위탁하면 수도관 교체 보조금 주겠다"
지방 상수도 통합 운영 계획은 이명박 정부 들어선 후 추진한 '물 산업 육성전략 사업'의 1단계 사업이다. 시민단체와 야당은 지난 2009년 수립된 이 사업을 '물 민영화'로 보고 있다. '물 산업 선진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에 '노후 상수도 교체'라는 '당근', 즉 보조금을 주겠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처 지난 10월 발표한 '2013년도 부처별 예산안분석 보고서' 192쪽을 통해 "국회 예산처는 (지방상수도 통합 계획이) 시민 사회로부터 물 민영화 조치의 일환이라고 강력히 비판받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장 의원 측은 이 제도가 '상수도 민간 위탁 촉진'을 위해 지자체를 압박하려고 수립한 계획으로 보고 있다.
이 MOU는 체결 목적과 관련해 "가뭄시 물 부족이 심각한 급수취약지역이나 노후관망 개량 등을 위한 재투자 여력이 없는 지방상수도에 대해 비용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국고로 보조지원하는 재정지원조건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협약서 2조를 통해 지원 대상을 "지방 상수도 통합운영계획을 수립, 제출"한 지자체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물 산업 육성 전략 '로드맵'
심지어 "상기 협약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당년도 국고지원 예산집행을 보류하거나 차년도 예산을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단서까지 달았다.
또 이 협약에는 환경부 장관이 "협약서에 제시된 지원대상, 사업기간, 보조율 등 재정지원 조건 외의 사항에 대하여 향후 국회 등에서 추가로 제기하지 아니한다"라는 강력한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이 예산이 국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의 협약내용이 변경되지 않도록 환경부를 단속하기 위한 조항으로 분석된다.
현재 지원 대상은 지방상수도 통합, 즉 상수도 민간 위탁을 추진하는 10개 권역 46개 지방자치단체다. 이들 단체는 재정 자립도가 30% 미만인 열악한 지자체다. 이들에게 노후 상수도 교체 국고 보조는 매력적인 정책이다.
장 의원 측은 "이명박 정부의 상수도 통합 위탁에 동의하지 않는 지자체는 아무리 상수도가 노후하고 누수율이 높아도 국고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게끔 해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도 "예산 삭감해야"…文 측 "민영화 전략…집권후 폐기할 것"
지자체는 정부의 이같은 '당근'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 환경부가 장하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기준으로 국고 지원 대상 46개 지자체 중 10개 지자체가 '상수도 민간 위탁 사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고 보조금까지 포기하면서 '물 민영화'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 사업 예산의 2010년 집행율은 70.3%, 2011년 집행율은 49.9%에 불과하고, 2012년에는 9월말 기준으로 집행율이 23.7%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올해 예산을 8.6% 올려 편성한 상황이다.
추진 실적이 변변찮음에도 계획대로 '상수도 민간 위탁'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드러나는 지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조차 "지방상수도 통합을 민영화 추진이라는 시각으로 보고 있는 시민단체 및 공무원노조 등의 반대로 인해 주민설명회 등이 파행을 겪고 있어 지방상수도 통합은 장기화 될 전망"이라며 "이는 동 사업 추진 전에 선행적으로 해결되었어야 할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주민동의 등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동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국회 예산 정책처는 이어서 "당초 계획한 사업기간 내에 동 사업을 완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집행 가능한 범위 내로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선거대책본부의 '물, 철도, 의료 등 공공부분 민영화 저지 특별위원회' 산하 '물 민영화 저지 분과'를 담당하고 있는 장하나 의원은 "지자체에게 강제적으로 지방상수도 통합을 수용하도록 하는 환경부와 기획재정부의 협약서가 민영화 전략의 강력한 수단이 되어왔다"고 지적하며 "차기 정부에서는 지방상수도 통합 협약서를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http://news.donga.com/3/all/20121221/51761627/1
‘상수도 민영화’ 새삼스런 전국이슈 왜? (동아닷컴, 2012-12-21 11:39:00)
충남 홍성군의 상수도 위탁운영이 새삼스럽게 전국적인 이슈를 몰아왔다. 홍성군은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 최근 상수도 민간위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주민들은 상수도민영화반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꾸린 뒤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들에게는 요금폭탄, 홍성군에는 재정적자가 예상되는 상수도 민영화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은 “상수도 위탁운영을 먼저 실시한 논산시의 경우 지난 8월부터 요금을 15% 인상하는 등 요금폭탄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물을 이윤창출의 도구로 보고 주민들의 혈세를 가로채 수자원공사만 배불리는 상수도 위탁운영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성군은 “상수도 누수율이 심각한 수준이지만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고 기술도 없어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하려는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홍성군의 상수도 민영화 방침이 알려지면서 인터넷과 SNS에는 우려의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들은 홍성군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자칫 상수도 민영화가 새정부 출범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이러다가 전국의 상수도가 모두 민영화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너무 비약적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21205204422
MB정부 '상수도 민영화', 박근혜 집권하면… (프레시안, 박세열 기자, 2012-12-06 오전 11:14:44)
5년 내내 '물 민영화' 꼼수, 이제 어디로 가나?
경상북도 영주시, 현재 영주시의회 앞에서는 시민들이 혹한 속 대설주의보를 뒤로 한 채 얇은 천막 속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이유는 '상수도 민간 위탁' 반대다. 상수도 민간 위탁은 이른바 '물 민영화'의 첫 단계로 의심을 받고 있는 문제다. 영주시 시민단체들은 '영주시 상수도 민간위탁 저지 시민대책위원회'를 만들어 활동 중이다.
영주 지역 시민단체들이 '물 민영화'에 맞서 싸운 것은 한 두 번이 아니다. 이번에도 또 일어선 것이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초반에 영주시는 상수도 민간 위탁을 추진했다. 그러나 당시 시민단체들이 "상수도 민영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했고, 시의회도 영주시의 상수도 민간 위탁에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시는 시민들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최근 영주시의회에 '영주시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을 제출해 논란을 자초했다.
한국수자원공사에 영주시 상수도 운영을 위탁하겠다는 것이 동의안의 내용이다. 천막 농성 중인 최락선 영주시민연대 사무국장은 5일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수공 위탁은 민간 위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수도 요금 인상 우려도 제기된다.
수공이 지자체의 상수도를 위탁 운영할 경우 곧바로 수도요금 인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지자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다. 수공에 상수도 운영을 위탁한 지자체가 위탁 업체인 수공에 지불하는 '위탁 수수료'는 매년 눈에 띄게 인상되고 있다고 한다.
또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는 "경북 예천의 경우 작년에 20% 이상 위탁 수수료가 올랐다. 물가 상승률의 4~5배나 되는 돈인데, 모두 예천 시민들의 세금이다. 이런 식으로 가면 당장 내일 몇 만원 오른 수도요금 고지서가 날아오지는 않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천 시민들의 부담이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간 업체가 상수도 위탁 운용에 뛰어들 경우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위탁 수수료는 민간 업체에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 수도 요금은 지자체 관할이지만, 수수료 인상은 수도 요금 인상 압박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최근 靑 소식지에 "정수장 민간참여 불가능해 '애로'"
상수도 민간 위탁 운영은 물 민영화와 연결되는 문제다. <시사인> 제 273호는 정부가 지난 2010년 10월 정부 부처 합동으로 발간한 '물산업 육성 전략' 보고서를 실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164개 지방 상수도를 39개 권역으로 통합하면서 사업자 간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나아가 "민영화 논란으로 직접적인 민간 기업 참여는 곤란, 단순 위탁 및 공기업과의 컨소시엄을 통한 운영 경험 확보"를 통해 민간 기업의 수도 산업 진입을 점진적으로 추진한다고 돼 있다. 즉 상수도 산업에 민간 기업을 투입하도록 정부가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세계적 물기업' 8개를 육성한다는 '로드맵'도 포함돼 있다.
2008년 촛불집회 당시 전국적인 '상수도 민간 위탁' 붐과 함께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한 '물 민영화' 논란은 정부가 "수도는 민영화 대상이 아니다"는 말로 종지부를 찍는 듯 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2009년, 2010년, 2011년, 그리고 2012년 현재까지도 '물 민영화'로 받아들일 수 있을만한 정황들은 곳곳에 포진돼 있다.
청와대 대통령실이 지난 5월 4일 내 놓은 '청와대 정책 소식지 118호에는 2010년 나온 '물산업 육성 전략' 보고서와 비슷한 방안이 들어 있다.

▲ 2012년 5월 4일 청와대 소식지 118호 10페이지 캡쳐
'물이 새로운 성장 동력입니다'라는 제목의 이 소식지에는 "우리나라 물 산업 육성 전략"이 담겨 있다. 주목되는 부분은 "고도 정수 처리 시설 운영 경험이 있는 공기업 및 지자체와 민간 기업 컨소시엄을 통한 해외 진출 지원"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정수장 운영 민간 참여가 불가능해 해외 토털 솔루션 입찰에 애로"라고 적혀 있다.
즉 우리 물 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정수장 운영에 민간 참여를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민간의 정수장 운영은 곧 상수도 민간 참여를 의미한다. 현재 전국 18개 지자체에 수공이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수공의 상수도 운영 참여는 민간의 상수도 운영 참여의 명분이 될 수도 있다.
이어서 이 소식지는 "2014년 이후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국가 등을 대상으로 총 13곳 진출 지원-순수 민간 차원에서 해외 정수장 수주 투자 준비 중"이라고 돼 있다. 이게 가능하려면 민간 기업이 국내 상수도 위탁 운영을 통해 노하우를 쌓아야 한다. 즉 2014년까지 국내 민간 기업이 상수도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현재 상수도 사업으로 해외에 진출한 기업 중 한 곳이 코오롱이다. 자회사인 EFMC와 수공은 중국 장쑤성 쓰양현에서 현지법인을 세우고 상수도 공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코오롱은 이명박 대통령의 실세였던 이상득 의원의 '친정'으로 현 정부 들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물 산업'에 가장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회사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제정을 추진하다 실패한 '물산업기본법' 등이 통과돼 민간의 상수도 위탁 운용 사업이 가능해질 경우 국내 상수도 시장에 뛰어들 기업 1순위로 코오롱을 꼽고 있다. 코오롱이 중국에서 쌓은 노하우를 가지고 들어올 경우 '전문성'이라는 명분도 갖추게 된다.
이명박 정부 '물 산업' 관련 교수가 직접 "상수도 민영화" 언급
정부의 은근한 지원을 등에 업고 민간에서는 현재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단적인 예가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가 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이 후원해 지난 달 29일 서울 논현동 파티오나인에서 열린 '물정책 토론회'다. 이 자리에서 최승일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부총장은 "한국의 물산업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은 초보 단계에 불과하다. 상·하수도 민영화 등 차기 정부에서 물 관련 종합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부총장이 '민영화'를 언급한 것은 특히 주목된다. 최 부총장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대통령 직속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을 지낸 인물이다. 현 정부의 물 산업 계획 수립 등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 정부의 물 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한 교수가 직접 "상하수도 민영화"라는 단어를 쓴 것이다.
당시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는 정도영 상하수도협회 부회장, 최승일 고려대 교수, 현인환 단국대 교수, 윤주환 물환경학회회장. 민경석 경북대 교수, 김응호, 대한상하수도학회장 등 유독 '물 산업' 관련 인사들이 대거 위촉됐다.
이 토론회에서 정부측 패널로 참여한 최종원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상·하수도 분야는 국내에선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중심으로 운영된다"며 "외국 기업에 비해 민간 기업들이 운영 및 관리 노하우를 쌓는 게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청와대 소식지에서 언급된 지적과 흡사하다.
현재 상수도 위탁 운용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수공의 민경진 정책경제연구소장은 토론회 기조발표자로 나서 "물산업 증가의 성장세에 힘입어 전 세계에 블루골드(물)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장밋빛 전망을 내 놓기도 했다.
'물 민영화' 프로젝트가 차기 정부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추측도 가능케 한다. 대선 20일 전에 열린 토론회의 주제는 '물산업 정책, 차기 정부에 바란다'였다. 친박계인 정희수 의원은 18대 국회 때 민간 기업의 상수도 사업 진입 물꼬를 터 주는 내용의 '물 산업 육성법'을 대표발의한 적이 있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계승하는 '새 정부'가 들어설 경우, '물 민영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과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철도 민영화' 세력이 차기 정부를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5025
설마 했던 ‘물 민영화’, 이미 시작됐다 (시사IN [273호] 2012.12.11  03:06:20, 천관율 기자)
설마 했던 물 민영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상하수도의 설계·시공·운영에 민간이 참여하고, 2020년 이후 대형 물기업이 탄생하는 수순이다.
물이 민영화된다. 상하수도의 설계·시공·운영에 민간 참여가 차근차근 확대되고, 2020년 이후로는 인수합병을 통해 대형 물 전문기업이 탄생한다. 물은 무엇으로도 대체 불가능한 생필품인 데다, 상하수도는 네트워크 산업이어서 독점이 쉽다. 민영화의 폐해가 나타나기 가장 좋은 영역으로 손꼽힌다.
물 민영화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다가 역풍을 맞은 인천공항 민영화·KTX 민영화와는 추진 방식이 다르다. 정부 계획부터 민영화 논란을 철저하게 의식했다. 일련의 추진 계획을 보면, 세세하게 단계를 쪼개고 단계마다 ‘기정사실화’ 과정을 거치며 천천히 진행한다. 각 단계는 모두 민영화가 아니라는 주장을 할 나름의 논리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모아보면 결론은 민영화다.
일종의 ‘살라미 전술’이다. 목표에 이르기까지 저항이 너무 클 때, 한번에 목표를 이루기보다는 단계를 잘게 쪼개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협상 기법이다. 전체 그림이 분명해지면 돌이킬 수 없다. 여론은 민영화 정책에 대한 거부감이 높고, 특히 물 민영화는 대단히 민감하게 받아들인다. 인천공항과 KTX를 덜컥 팔려다가 저항에 부딪혀본 정부가 물 민영화 전략으로 내놓은 것이 이 ‘민영화 쪼개기’인 셈이다.
2010년 10월 녹색성장위원회·환경부·국토해양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고서 하나를 내놓는다. 이름은 ‘물산업 육성 전략’(이하 ‘전략’)이다. 물 민영화의 근간이 담긴 보고서다. ‘전략’은 우선 상수도와 하수도를 달리 접근한다. 상수도부터 보자. <그림 1>은 ‘전략’ 12쪽에 실린 그림을 그대로 가져왔다.
천천히 티 안 나게 ‘민영화 쪼개기’
1단계는 164개 지방 상수도를 39개 권역으로 통합하면서, 사업자 간 경쟁을 유도한다고 되어 있다. 상수도 통합은 중복 투자를 해소하고, 영세성을 극복해 노후 상수도관 누수 문제에 대응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이것만으로 민영화라는 딱지를 붙이기는 힘들다. 
하지만 ‘전략’은 이 단계가 사실상 민영화 준비 단계임을 스스로 인정한다. ‘전략’ 13쪽에는 이렇게 적었다. “민영화 논란으로 직접적인 민간기업 참여는 곤란. 단순 위탁 및 공기업과의 컨소시엄을 통한 운영경험 확보.”
이렇게 교두보를 확보한 후 민간기업의 수도 산업 진입을 점진적으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다. 즉, ‘전략’은 민영화 논란을 피해갈 수 있는 단순위탁(상수관망 관리를 예로 들고 있다)에서 출발해, 결국 민간기업이 수도사업 운영을 맡는 데까지 나가는 계획을 세워뒀다.
‘상수도 사업 운영경험’이 중요한 이유는 또 있다. ‘전략’ 6쪽은 “민간기업은 상수도 운영관리 실적이 부족해 해외 진출이 곤란(하여 실적을 쌓을 필요가 있다)”이라고 적었다. 즉, ‘전략’이 가정하는 해외로 진출하는 물기업(2020년에 등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은 사실상 민간기업이다. ‘전략’이 2020년까지 생길 것으로 기대하는 세계적 물기업이 8개다. 공기업인 수자원공사가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정도의 ‘소박한’ 계획이 아니다.
2단계 경쟁체제 강화 단계에서는 사업자와 소비자가 상하수도 사업도 경쟁 체제로 운영되는 현실에 적응하게 된다. 한때는 낯설었던 민간기업 도로를 이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과 비슷하다. 광역화가 확대되는데, 이 시기가 되면 민간기업이 수공에서 일부 광역 단위를 위탁받아 운영까지 주도해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3단계는 인수합병을 통한 대형화 단계다. 차근차근 성장해온 물 전문기업이 해외로 진출한다. ‘전략’은 이 물 전문기업이 공기업인지 민간기업인지 밝히지 않고 있지만, 민간 참여의 길을 계속 넓혀가는 정책 흐름과, ‘전략’이 기대하는 물기업 숫자를 보면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변수가 하나 더 있다. 하수도다. 수도꼭지를 틀면 당장 결과물이 눈에 보이는 상수도는 소비자가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하수도는 그만큼 관심의 대상은 아니다. 하수도는 이미 75% 정도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사실상 민영화 단계이지만, 여론의 저항은 거의 없다. 
<그림 2>는 ‘전략’ 13쪽 그림을 옮겨온 것이다. 하수도의 경우, 운영 주체에서 수자원공사와 공단이 아예 사라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전략’은 민영화가 상당 수준으로 진행된 하수도에 대해서는 “전문 민간기업이 위탁받아 물 전문기업 육성”이라고 알기 쉽게 적고 있다. 일단 진도가 나간 후에는 기정사실화한다. 상수도 민간위탁이 상당히 진행된 후, 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를 미리 보여주는 대목이다.
‘전략’의 최종 제안은 이렇다. 상수도와 하수도를 통합한다. 이것이 세계적 물기업 육성의 방법으로 제시된다. 상하수도 통합 역시 자체의 정책 논리를 갖고 있고 해외 선례도 있는, 논의해볼 만한 정책이다. 하지만 이 정책 또한 지방 상수도 통합과 마찬가지로, 민간의 상수도 사업 진출을 결과적으로 돕는다. 하수도는 이미 상당히 민영화됐다. 상수도는 민간 참여가 단계별로 늘어나게 되어 있다. 그 통합 기업이 공기업일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전략’이 스스로 답한다. 정책과제 3번 지방상수도 및 하수도 통합화·광역화. 4번 민간기업 참여 확대를 통한 물 전문기업 육성.
태영·두산·한화·포스코·동서·효성 등 참여
‘전략’은 이렇듯 사실상 물 민영화 계획을 밝히는 데다가 작성한 지 2년이나 된 보고서이지만, 놀라울 정도로 언론의 주목을 받지 않고 잠들어 있었다. 혹시 이 ‘전략’이 일회성으로 제안됐다가 폐기된 것은 아닐까.
그렇지 않다. 올해 5월에는, 역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략’의 이행점검 결과 및 향후대책을 담은 보고서가 나온다(이하 ‘점검’). ‘점검’은 물기업 육성 분야의 대표 성과로 상·하수도 분야 민간기업 공동 운영과 위탁이 확대되었다고 밝힌다. 올해 3월에는 지자체·민간기업 업무협약도 체결됐다.
미흡한 점도 지적한다. 제도가 개선되어 민간참여 기반은 구축되었지만, 실제 참여와 운영경험 축적은 더디다는 것이 ‘점검’의 평가다. 민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실적을 더 확보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적었다. ‘전략’의 기조와 정확히 같은 관점이다.
<시사IN> 취재 결과, 지방상수도 통합 사업의 민간 참여는 착착 진행되고 있었다. 강원 남부권 통합 사업을 보면, 태백·영월·정선·평창에서 통합 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태영건설, 두산건설, 한화건설, 포스코건설, 동서, 효성 등이다. 하지만 전국으로 확대하면 4개 권역 8개 지자체가 통합이 완료된 반면, 또 다른 4개 권역 10개 지자체는 통합을 포기했다. ‘전략’이 기대한 만큼 속도가 나지는 않고 있다. ‘점검’이 지적한 대로다.
‘점검’은 또, 올 2월 하수도법이 개정되어 하수도 자율경쟁이 도입될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제출해 올 2월 통과된 하수도법 개정안의 제안 이유를 보면, 정부는 “전문성이 부족한 사업자에 하수도가 위탁되는 것을 방지하는 법”이라는 취지를 든다. 물산업이니 민간 참여니 하는 표현은 쏙 뺐다. 하지만 환경부는 법 개정 이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개정 취지를 ‘민간 참여 기회’와 ‘물산업 활성화’에 맞췄다. 한 민주당 전직 보좌관은 “국회가 정부에 당했다”라고 표현했다.
더욱 노골적인 시도도 있었다. 2011년 3월, 당시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은 물산업 육성법안을 대표발의한다. 공동 발의자 9명도 모두 한나라당 소속이었다. 이 법을 보면 수도 관련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상하수도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8조), 외국인·외국법인도 지자체와 공동으로 상하수도 사업 관리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9조) 등 사실상 공개적인 물 민영화 입법이었다. 이 법은 18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 폐기되었다. 전반적으로 보면, 급하고 눈에 뜨이는 물 민영화 시도는 저지되는 반면, ‘전략’이 제안했던 점진적이고 조용한 살라미 전술은 중단 없이 추진 중인 셈이다.
이는 민영화 논란 이전에 정권의 도덕성 문제로도 비화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2008년 5월22일 “수도는 민영화 대상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한나라당도 당정 협의를 통해 “수도 민영화는 없다”라고 못 박았다. 9월에는 환경부 장관도 물산업 육성 입법 포기 선언을 했다. 대통령·집권당·주무장관이 입을 모았다.
하지만 ‘점검’을 보면, 물산업 육성 정책의 출발은 2009년 7월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다. 구체화한 시점은 ‘전략’이 작성된 2010년 10월이다. 2008년 포기 선언 이후 고작 1년 만에 소리 소문 없이 정책이 재개된 셈이다. 박용성·정해동은 <물산업 정책변동과정에 대한 연구>(2011)에서, 2010년 이후 추진된 물 민영화정책이 포기 선언 이전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썼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도 물산업 정책의 지지자다. 박 후보는 지난해 2월 “정부가 최근 물산업 육성전략을 세워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다행스럽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이 발언 이후 주식시장에서는 한때 물산업 관련주가 박근혜 테마주로 분류되기도 했다.
참여정부 때도 물 민영화 가능성 열어둬
민주당 문재인 후보도 자유롭지 않다. 2010년판 ‘전략’은 노무현 정부 시절 만든 물산업 육성 5개년 계획(2007)을 사실상 고스란히 이어받았다. 이 보고서를 보면 민영화를 지자체가 선택 가능한 옵션으로 적시했다. 민간 참여라며 에두르지 않고 정확히 민영화라는 단어를 쓴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에 물산업 정책 상황을 점검하라고 직접 지시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시사IN>은 물산업을 민영화라고 평가하는지, 집권 후 계속 추진할 것인지를 두 후보 측에 물었다. 두 후보는 상반된 답을 보내왔다(18~19쪽 기사).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전략’과 ‘점검’에 등장하는 민간 참여는 민영화와 다른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반론들을 종합하면, 시설 소유권과 요금 결정권이 지자체에 있으므로 민간이 경영하는 민영화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2007년 5개년 계획에서 민영화라는 표현을 정확히 쓴 것과 대조된다.
하지만 이는 민영화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정의에 맞지 않다(20~22쪽 기사). 더욱이 이는 민자 유치 도로를 둘러싼 논란에서도 익숙하게 들었던 논리다. 가격 결정권이 중앙정부나 지자체에 있는 경우라 해도, 일단 운영권을 확보한 민간기업은 제품의 품질을 담보로 강한 협상력을 가지게 된다. 특히 상하수도는 네트워크 산업이어서 독점이 쉽고, 물은 대체 불가능한 생필품이다. “그 가격에 맞추려면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로 경험이 풍부한 대형 로펌을 내세워 지자체를 압박해올 때, 지자체는 예산으로 요구를 맞춰주거나 요금을 올리는 것 외에 별다른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작은 지자체일수록 협상력은 더 떨어지고, 지역 공론장의 감시도 더 헐겁다. 심각한 힘의 불균형이 발생한다.
일단 운영권을 민간이 확보하면 소유권과 가격 결정권이 큰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은, 시장의 반응만 보아도 알 수 있다. 하나금융 산하 하나산업정보는 지난해 7월 <물 비즈니스 관련 산업 현황 및 사업기회 점검>이라는 비공개 보고서를 썼다.
MB 정부와 박근혜 후보 “민간위탁일 뿐”
철저하게 사업 관점에서 관계사 내부용으로 쓴 이 보고서를 보면, 상수도에서는 광역화 확대 단계인 2015년 이후 4000억~5000억원 규모의 민간시장이, 하수도에서는 2020년 이후 1500억~2000억원 규모의 민간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2020년 이후 시설 수명이 다해 교체 수요가 크게 발생하리라 예상한다. 인수합병을 통해 대형 물기업 8개가 탄생하리라고 ‘전략’이 예상한 시점이다. 컨설턴트가 보기에 최대 7000억원대의 민간시장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는 계획을 두고, 현 정부와 박근혜 후보는 민영화가 아니라 민간위탁이라고 굳이 구분하는 셈이다.
기업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대표적인 물산업 희망 기업으로 꼽히는 태영은 <시사IN>이 취재한 민간 참여 컨소시엄에 꼬박꼬박 이름을 올렸다. 태영이 대주주로 있는 SBS는 5년째 세계 물의 날(3월22일) 특집 다큐멘터리를 편성하는 등 물 관련 프로그램에 유난히 공을 들인다. 또 다른 대표 물기업인 코오롱은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이 사장까지 지내 이명박 정부 물산업 정책의 대표적인 수혜 기업으로 오랫동안 꼽혀왔다. 코오롱은 2008년 3월22일 세계 물의 날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이만의 당시 환경부 장관과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직접 참여했고 이명박 대통령이 영상 메시지를 보내 각별히 챙겼다. 직후 터진 촛불집회로 주춤했지만 여전히 물을 기업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본다.
하수도 분야에서는 태영과 코오롱이 금호와 더불어 ‘빅3’를 형성하고 있다. 하수도 사업의 큰 손인 환경시설관리공단은 코오롱 소유이고, 또 다른 메이저인 TSK워터는 태영과 SK가 함께 만든 회사다. 삼성은 세계 1위 물기업 베올리아와 손을 잡고 삼성베올리아를 설립해 인천을 거점으로 하수도 사업에 발을 걸쳤다. 하수도 분야 메이저 기업들은 상수도 시장 진출에도 유리한 교두보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시장은 물 민영화를 이미 기정사실로 본다. 정부는 민영화와 민간 참여는 다르다며 딴청을 부린다. 공공 영역에 일단 민간이 재산권을 주장할 발판이 마련되면, 이를 되돌리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자유무역협정(FTA) 아래에서라면, 간접수용으로 ISD(투자자·국가 간 소송) 제소까지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차근차근 단계별로 굳혀가는 ‘살라미 민영화’가 보기보다 강력한 이유다. 물 민영화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 다만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5028
‘물 민영화’ 뒤에 맥쿼리의 미소가… (시사IN [273호] 승인 2012.12.11  03:22:19, 이종태 기자)
런던에서는 하수관 건설에 드는 비용을 누가 내느냐를 놓고 논쟁이 한창이다. 런던에 물을 공급하는 템스워터를 지배하는 회사는 글로벌 투자은행인 맥쿼리다.
지금 영국에서는 런던 일대의 시민 1800만여 명에게 용수를 공급하는 기업 ‘템스워터(Thames Water)’를 둘러싸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런던 하수도 시설의 노후화로 매년 3900만t의 폐수가 템스 강으로 새어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런던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슈퍼 하수관(Super Sewer)’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7년 동안 40억 파운드 규모의 비용이 드는 대역사(大役事)다. 그런데 누가 이 돈을 낼 것인가. 런던 시민(=정부)인가, 템스워터인가? 만약 템스워터가 정부 산하 기관이거나 공기업이라면, 제기될 필요도 없는 질문이다.
그러나 템스워터는 매년 벌어들이는 엄청난 돈을 소유주(주주)에게 배당하는 사기업이다. 게다가 마술 같은 금융기법을 동원해 세금은 거의 내지 않는다. 이런 철저한 사기업의 사업(예컨대 슈퍼 하수관)에 왜 시민들이 ‘퍼주기’를 해야 하는가?
템스워터의 소유주(주주)는, 세금 피난처인 룩셈부르크에 등록된 ‘켐블워터 홀딩스(Kemble Water Holdings)’다. 자금운용을 위한 페이퍼 컴퍼니다. 이러한 켐블워터 홀딩스를 지배하는 회사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유명한 글로벌 투자은행인 맥쿼리다.
그러나 영국 정부와 시민들은 템스 강의 수질 악화를 방관할 수 없는 처지다. 슈퍼 하수관 공사가 추진되면 세금이나 상하수도 가격 인상 등으로 런던 시민들은 매년 평균 40~ 120파운드(약 7만~21만원)를 더 내야 한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혜자는 템스워터 주주들이다. 수익은 금융자본이 챙기고 비용은 사회적으로 부담하는 구조. 이는 1989년 전면적인 ‘물 민영화’ 조치를 감행한 마거릿 대처 전 총리도 예측하지 못한 일일 것이다.
물 민영화의 두 가지 흐름
‘물 민영화’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 영국처럼 상하수도 시설의 운영권은 물론 소유권까지 민간자본에 넘기는 경우를 ‘완전 민영화(full privatization)’라고 한다. 다른 하나는 운영권만 일정 기간 민간자본에 ‘위탁’하는 ‘공공·민간 파트너십(PPP)’ 방식이다. 그런데 ‘완전 민영화’는 영국·칠레 두 나라에서만 전면적으로 채택된 매우 예외적인 경우다. 일반적인 민영화에서는 PPP 방식이 절대 다수다. 세계적으로 학계에서나 언론에서나 두 방식 모두를 민영화라고 부르는 이유는,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시민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물 민영화가 아니라 민간위탁(참여)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이야말로 조삼모사가 아닐 수 없다.
사실 ‘물 민영화’, 즉 ‘물기업을, 국가와 민간자본 중 어느 쪽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것이 나은가’는, 아직 세계적으로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는 문제다. 물 민영화는 결코 세계적 대세가 아니다. 미국 물기업연합에 따르면, 이 나라에서 민간기업이 생산·공급한 물을 마시는 인구는 7300만명(전체 인구의 20%)에 불과하다.
물 민영화 찬성론자들은 국가(정부)가 물기업을 소유·운영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폐해들을 지적한다. 예컨대 정부는 물 수급 시스템에 투자할 재정도 없는 데다 심지어 ‘정치적 인기’를 위해 물 가격을 통제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물의 품질이 떨어지는가 하면, 시민은 물이 싸기 때문에 낭비한다. 경제학 용어로 표현하자면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그러니까 물을 민간자본에 맡기라는 이야기다. 민간자본은 수익만 얻을 수 있다면, 정부가 재정 투입을 꺼리는 부문에까지 투자할 것이다. 더욱이 비용절감에 적극적인 민간자본은 과감한 혁신과 기술발전에 매진할 것이기 때문에 물산업 전반의 서비스와 질이 향상된다. 물론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 그러나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절실하게 필요한 제품(가령 물)이라면 비싼 가격을 내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더욱이 물 값이 오르면 낭비도 줄일 수 있으므로 일거양득이다. 미국 남캘리포니아 대학 공공정책학과 리처드 G. 리틀 교수는 물산업을 다루는 인터넷 사이트(waterindustry.org)에서 “민영 물기업은 투자·혁신·기술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가격을 매길 것이다. 이에 따라 재무적·재정적 책임성이 강조됨은 물론 효율성도 개선될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이런 물 민영화 찬성론자들이 주로 드는 사례가 바로 1997년 필리핀 마닐라 시 동부 지역의 물 민영화 조치다. 1997년에는 수도를 통해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주민이 300만명에 불과했으나 2009년에는 610만명으로 늘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24시간 내내 수도에서 물이 나오는’ 가구도 26%에서 98%로 증가했다. 반면 필리핀과 같은 개발도상국인데도 엄청난 사회적 분쟁을 일으킨 경우가 있다. 바로 1999~2000년, 볼리비아의 ‘코차밤바 물전쟁’ 사건이다.
볼리비아에서 일어난 ‘물 전쟁’
볼리비아는 1980년대의 외환위기 이후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 ‘물 민영화’를 받아들인 경우다. 1999년 볼리비아의 3대 도시 중 하나인 코차밤바 시는 상하수도 네트워크의 운영권(40년)을 아구아스(Aguas del Tunari)라는 외국계 기업에 넘긴다. 이 아구아스의 실질적 지배자는 미국의 건설기업인 벡텔로, 투자한 돈의 15% 이상의 수익을 매년 보장받는 방식이었다. 아구아스는 공식적인 상하수도 시설은 물론이고 지역 주민들이 개발한 수원(水源)에까지 미터기를 달고 물 값을 받을 수 있었다. 사실상 코차밤바 시의 물 공급을 독점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시민들이 지붕에 올라가 빗물을 대야에 받으려 해도 면허증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따지기도 했다.
아구아스는 인수하자마자, 물 수급 시스템을 확장하고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비용이라며 물 값을 평균 35%나 올린다. 그러면서 “물 값을 내지 않으면 물 공급도 없다”라고 큰소리를 쳤다. 절실하게 필요한 자원이라면 비싸게 사는 것이 ‘적정 가격’이고 시장원칙이 맞다.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코차밤바 주민 처지에서는 어이없는 이야기다. 1인당 GDP가 월 100달러 남짓한 상황에서 물 값이 월평균 20달러로 오른 것이다. 더욱이 35%라는 인상폭마저 아구아스 측의 공식 주장일 뿐이다. 주민에 따라서는 이전 요금의 2~3배로 오른 경우도 많았다.
격분한 시민들은 2000년 1월 시의 중앙광장을 점거하고 ‘민영화 철회’를 외치며 군·경과 격돌했다. 아구아스 경영진은 시외로 도피했다. 볼리비아 정부는 같은 해 4월 계엄령까지 선포했으나 시위가 계속 격화되자 결국 아구아스와 한 계약을 폐기한다. 이후 아구아스 측은 볼리비아 정부를 대상으로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4000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코차밤바 물 전쟁’의 원인 중 하나는 볼리비아 정부의 무능이다. 위탁업체에 너무 큰 권한(사실상의 물 독점권)을 부여했고 가격통제에도 실패했다. 그러나 영국 같은 선진국 정부도 민영 물기업의 주인인 금융자본을 당해내지 못한다.
영국의 경우, 물기업 중 76%가 사모펀드의 지배를 받는다. 이런 기업들의 공통점은 매년 엄청난 배당금을 투자자나 형제 기업 혹은 해외 조세 피난처에 있는 지주회사에 지급한다는 것이다. 공기업이었다면 미래의 인프라 투자를 위해 내부에 유보했을 자금이다.
앞에 나온 템스워터의 경우, 2008년 3월 이후 지금까지 5년 동안 주주에게 지급한 배당금이 14억 파운드(약 2조40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영국의 진보적 신문 <옵서버>에 따르면, 템스워터가 5년 동안 낸 법인세는 0파운드에 가까우며 오히려 정부로부터 4370만 파운드(약 760억원)를 환급받았다.
이런 구조가 어떻게 가능할까. 템스워터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연례 보고서(2011년 3월~2012년 3월)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기간 템스워터는 6억4780만 파운드 규모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그런데 이자로 내야 할 돈이 무려 4억2320만 파운드다. 영업이익에서 이자 등 영업외비용을 빼고 세금을 내면 당기순이익이 나오는데 2억4720만 파운드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당기순이익 중에서 일부는 배당하고 일부는 미래 투자 등의 목적으로 내부에 유보한다. 그런데 템스워터는 당기순이익보다 많은 2억7950만 파운드를 배당했다. 결국 이 기간 템스워터의 총결산은 3230만 파운드 손실이다. 회사가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돈의 태반이 이자로 나갔는데, 여기서 남은 순이익보다 더 많은 돈을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건네는 것이다.
“왜 정부가 템스워터를 지원해야 하나”
이자비용이 이토록 높은 이유는 부채 규모가 83억9760만 파운드에 달하기 때문이다. <옵서버>는 템스워터가 이렇게 많은 부채를 지게 된 이유는 ‘빌려서 배당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자유민주당 소속 사이먼 휴스 의원은 “템스워터의 소유자(기업)들이 돈을 빌려서 자기들끼리 배분한 것이다. 이 돈은 모든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 (템스워터의 설비에) 장기 투자했어야 한다”라고 말한다. 겨우 10여 년 사이에 템스워터의 부채가 18억 파운드에서 80억 파운드로 대폭 늘어난 이유가 여기 있다.
또한 템스워터가 부채를 늘린 다른 이유가 있다.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다. 과잉 부채를 통해 이자를 많이 발생시켜 수익을 줄이는 방식으로 ‘징세 기반’ 자체를 축소시킨 것이다. 더욱이 총부채 중 60억 파운드 정도는 ‘은행 이외에서 대출받은 돈’이다. 템스워터가 계열사들로부터 많은 돈을 빌린다는 의미다. 예를 들자면, 계열사가 템스워터에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면 된다. 이 경우, 전체 그룹 차원에서는 엄청난 금융수익이 발생하지만 정작 템스워터의 수익은 줄어 세금을 안 낼 수 있다. 템스워터는 2010년에는 세금으로 2600만 파운드를 냈으나 2011~2012년에는 7960만 파운드를 환급받았다.
템스워터의 소유자들은 큰 수익을 올리지만 해당 기업의 재무구조는 악화되는 구조다. 이는 템스워터가 소비자들을 위한 서비스 개선은 물론 미래 상황(예컨대 템스 강으로의 누수)에 대비할 자금력도 가지지 못한 기업이라는 의미다. 그러면서 정부에 손을 벌린다. 더욱이 이렇게 부채가 많은 기업이 도산이라도 하는 경우엔 정부가 납세자의 돈을 모아 구제금융을 제공해야 한다.
사이먼 휴스 의원은 <옵서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템스워터가 주주들에게 2000년 이후 제공한 배당금 중 50%만 유보했어도 21억 파운드를 비축할 수 있었다. 슈퍼 하수관 건설에 필요한 경비의 절반이다. 오랫동안 도리에 어긋난 대출과 너무 높은 배당금을 지급해 스스로 재무상태를 악화시킨 기업을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미국 시민단체 ‘식량과 물 감시’ 대표인 위노나 호이터는 물산업 정보 사이트(waterindu stry.org)에서 진행된 논쟁에서 “민간기업의 경우, 주주를 위해 높은 수익률을 달성해야 하기 때문에 서비스를 떨어뜨리고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 물은 ‘기본권’이며, …주주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직접 책임지는 기구에 의해 가장 잘 통제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5027
박근혜·문재인, 물 민영화 놓고 공방 (시사IN [273호] 승인 2012.12.11  03:23:57, 천관율 기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이명박 정부의 물산업 육성 전략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박 후보는 물 민영화 정책이 아니라고 답했고, 문 후보는 점진적인 상수도 민영화 정책이라고 보았다.
<시사N>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이명박 정부의 물산업 육성 전략을 상하수도 민영화 전략으로 판단하는지, 집권하면 계속 추진할 것인지를 물었다. 두 후보의 답은 분명하게 갈렸다.
박 후보는 민영화론자였던 과거 자신의 말과는 달리 민영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물산업 육성 전략은 물 민영화가 아니라고 답했다. 문 후보는 참여정부 시절 시작한 정책이라는 것을 인정했지만, 2008년 포기 선언 이후 정책 재개는 잘못된 선택이라며 집권 후 신중한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양 후보 캠프가 보내온 답변을 되도록 날것 그대로 싣는다.
이명박 정부의 ‘물산업 육성 전략’을 알고 있습니까?
박근혜(박):‘물산업 육성 전략’은 상하수도 사업, 하·폐수처리 기술, 수자원 개발, 먹는 샘물 산업 등 전 지구적인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물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구체적 로드맵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안다.
문재인(문):물산업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로 글로벌 물기업 육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까지 첨단 (거름)막 여과, 스마트 상수도 등 물산업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물기업을 육성해 세계적인 물산업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정책. 하지만 물 민영화 논란도 함께 제기되는 것으로 안다.
‘물산업 육성 전략’이 점진적인 상하수도 민영화 정책이라는 평가에 동의하십니까?
박:동의하지 않는다. 현재 추진 중인 지방 상수도 통합 사업은 수도법에서 허용하는 지방상수도 경영 효율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해한다. 시설 소유권과 요금 결정권이 지자체에 있어 민영화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현행법상 수도사업의 주체와 책무는 지자체장에게 있음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어 법 개정 없이 수도 민영화는 불가능하다.
문:점진적인 상수도 민영화 정책이라고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먹는 물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것으로, 식량안보처럼 물안보 차원에서 상수도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특히 민영화했을 때 수질관리 문제, 상수도료 인상, 상수도 인프라 투자 부진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글로벌 물기업 육성은 상수도 민영화와 별개로 접근해야 한다.
집권하면 상수도 설계·시공·운영에 민간기업을 참여시키겠다는 정책을 계속할 것입니까?
박:농어촌 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현재 56%에서 임기 내 80%까지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이와 함께 지방 상수도 경영 효율화를 위해 현재의 민간위탁 제도 등을 비롯해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이나, 상수도 민영화 정책은 현재 검토한 바가 없다.
문:물산업 육성 전략은 대통령이 물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긴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불리하면 정책 내용을 바꾸거나 말을 바꾼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KTX 민영화만 하더라도 2010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까지 아니라고 했다가 갑자기 2011년에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았나? 물산업 정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이윤 추구가 목표인 민간기업이 상수도 사업을 주도하게 되면 물값 상승, 원가절감을 위한 서비스 저하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물산업 경쟁력 향상이 국민이 우려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예를 들어 민간기업을 상수도 설계와 시공에 참여시키더라도 운용은 공공성이 강한 공기업이 계속 맡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국내 상수도에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것은 충분한 논의와 여론 수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박근혜 후보에게) 박 후보는 2005년 11월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현 정부(참여정부)에서 공기업 민영화 방침도 거의 백지화됐는데 우리가 집권하면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소신에 변화가 없습니까?
박: 공기업 민영화가 절대선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며, 공기업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 민영화가 필요한 것도 있고 민영화해서는 안 되는 기업도 있다고 본다. 즉 공공성의 정도나 경쟁 시장의 존재 등 대상 공기업의 성격에 따라 판단해야 할 이슈로, 일괄해서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입장을 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국민이 정부와 공공 부문에 요구하는 기능과 역할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며 정치도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본다.
공기업 대부분이 철도·가스·공항·항만·방송 등 국가 기간망이고 국민생활과 산업에 절대적 영향을 끼치는 분야인 만큼 국민의 합의나 동의가 없이 효율성만을 고려해 일률적 민영화를 추진해서는 안 되며, 국민복리 측면에서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택해야 할 것이다.
국민경제가 충분히 성숙하면 공기업이 수행하던 기능을 민간기업이 수행하더라도 공익성의 훼손이 나타나지 않고 효율성의 증대를 도모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민영화를 추진해 복지재정 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후보에게) 참여정부의 ‘5개년 계획’과 이명박 정부의 ‘물산업 육성 전략’이 큰 틀에서 동일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문: 큰 틀에서 본다면 정책기조가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 정책은 여론 수렴을 통해 수정되기도 하고 폐기되기도 해야 한다. 상수도 민영화는 이미 2008년 국민의 반대로 폐기되었어야 한다. 대통령과 여당까지 물 민영화를 안 하겠다고 했으면 바로 중단하고 다른 방식의 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이 수립·추진되었어야 한다.
참여정부의 5개년 계획은 당시 신자유주의 시대 기조하에서 공공성보다는 효율성이 강조되며 공공 부문을 민영화하는 흐름에서 검토되었던 정책으로 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신자유주의가 퇴조하고 공공 부문의 역할이 강조된다.
한번 민영화했다가 다시 공영화하려고 해도 민간에서 대규모 보상을 요구해서 공영화가 어려운 해외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민영화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만 하고 공공성이 강한 부문은 민영화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5132155395&code=950201
자치단체·수공, 물공급 위탁운영 놓고 갈등 (경향, 이상호 기자, 2012-05-13 21:55:39)
ㆍ양주시 “운영비 과다” 계약 해지 요구… 수공 “법적 대응”
수도권의 한 자치단체와 한국수자원공사가 물공급 위탁운영 문제를 놓고 법적 분쟁을 예고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수돗물공급에는 직접적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물공급 위탁운영 문제와 관련, 자치단체와 수자원공사가 마찰을 빚는 곳이 전국적으로 적지 않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수자원공사 양주수도관리단은 최근 “경기 양주시가 수돗물 공급가격을 낮추기 위해 유수율 하락, 위탁단가 왜곡 등 근거 없는 사실을 유포하며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있다”며 “양주시의 이 같은 주장은 억지이며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수자원공사 양주관리단은 “양주시가 2011년 8월부터 위탁운영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협약의무도 이행하지 않고 있어 분쟁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자원공사 양주관리단 관계자는 13일 “양주시의 억지 주장에 대해 법적 대응 등을 통해서라도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수자원공사에 상수도사업을 위탁한 경기 양주시는 지난 4일 ‘오는 29일 상수도사업 운영관리권 취소처분 및 실시협약 중도해지를 위한 청문에 참석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수자원공사에 보냈다. 양주시는 중도해지의 근거로 지난해 발주한 용역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양주시가 발표한 용역 결과에 따르면 향후 20년간 양주시가 상수도공급 관리 운영을 직영하게 되면 1782억원이 소요되지만,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면 1178억원 많은 2960억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생산량 중 요금수입으로 돌아오는 유수율도 수자원공사에 위탁한 이후 90.5%에서 84.8%로 하락했다고 밝히고 있다.
수자원공사 측은 용역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자원공사 측은 “20년간의 유수율 제고 및 시설현대화 비용이 반영돼야 하기 때문에 양주시가 산정한 단순비교는 엉터리”라며 “양주시의 직영 비용도 결산서상 2005~2007년 평균비용을 기준으로 가정한 것으로 객관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유수율 저하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상의 유수율은 생활용수에 한정돼 있어 생활용수만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위탁 후 평균 유수율은 오히려 0.7%포인트 향상됐다”고 반박했다. 수자원공사 측은 위탁운영비와 유수율에 대해 전문기관에 재용역을 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양주시는 2008년 수자원공사와 ‘지방상수도 효율화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 뒤 1년 전부터 매년 60억원에 달하는 위탁운영비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양주시는 1년 위탁관리 운영비로 25억원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1년 말까지 수자원공사가 공업용수를 공급하기로 했지만 공급가를 놓고 양 기관이 이견을 보이면서 공급시기가 지연된 것도 분쟁의 불씨가 됐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수자원공사 또는 한국환경공단 등에 물공급을 위탁해 운영하는 곳은 18개 자치단체다. 이들 중 14곳의 자치단체 실무 책임자들은 지난달 4일 경기 용인 한화리조트에서 비공개 토론회를 갖고 수자원공사와 맺은 위탁계약 등의 사례를 공유하는 등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자원공사 위탁을 추진 중인 충남 보령시 등 자치단체에서도 공무원노조 등이 물값 인상 등을 우려해 위탁에 반발하고 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