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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당선인 '기초노령연금 20만원 지급 공약' 말바꾸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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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한다더니...

참여예산님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4만6천명 정규직 전환 추진한다] 에 관련된 글.

 

http://media.jinbo.net/news/view.php?board=news&nid=69094
서울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한다더니...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3.01.25 12:26)
서울시, 노무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전철 밟나
서울시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책’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억울하게 해고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노조 측은 서울시의 대책이, 지난 노무현 정권의 불합리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심지어 서울시는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포함하지 않은 ‘다산콜센터’ 상담원에 대한 노동조건 저하 방침을 하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이에 반발하는 다산콜센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면담조차 거부하고 있어, 서울시를 상대로 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만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조건 개선은 없고 해고만...
서울시, 노무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전철 밟나

서울메트로 식당, 이발소, 매점 등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7명은 지난해 말,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2013년이면 이들이 정년을 초과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하지만 해고자들은 서울메트로의 계약해지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간 관례에 따라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해 왔지만, 서울시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책으로 ‘60세 까지 고용보장’관례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서울지하철노동조합 관계자는 “차라리 비정규직으로 있었다면, 60세까지 촉탁직으로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관례가 적용됐을 텐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정년만 58세로 짧아져 해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서울메트로는 서울시의 지침을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고, 서울시 역시 정년은 58세가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 서울메트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은 그리 탐탁지 않은 일이다.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가 이들에게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적용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2007년 당시, 정부는 임금, 복지 등 여타 노동조건 개선 계획은 배제한 채, 기존 정년 60세를 58세로 단축되는 내용만을 ‘무기계약직 전환’ 방침으로 내놓았다. 노조는 무기계약서 작성을 거부했지만 회사는 정년 단축을 골자로 하는 내규를 일방적으로 시행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책’ 역시 이와 다를 바 없었다. 노조에서는 서울시의 대책이, 2007년 노무현 정권에서 내놓은 대책과 다를 바가 없다며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작년 서울시의 대책에 따라 서울메트로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동의서에 서명을 하라는 지침을 하달했다”며 “이번에도 쓸까 말까 고민했지만, 박원순 시장이 호봉제 도입 등의 노동조건 개선을 내걸었기 때문에 한 번 믿고 가보자고 동의서에 사인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하지만 시행된지 반년이 넘었지만, 호봉제 도입도 이뤄지지 않았고 여타의 노동조건 개선이 이뤄진 바가 없다”며 “오히려 정년만 단축돼 해고가 발생하는 등. 2007년 정부 정책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다산콜센터 상담원’ 근로조건 저하 지침 하달
“불통 서울시, 대화요구 거부”

아예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다산콜센터 상담원’들 역시 서울시를 향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서울시가 ‘근로조건 저하’ 방침을 업체에 하달하는 등 이상한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인 2012년, 서울시는 다산콜센터 상담원 노동자들에 대한 안식 휴가 제도를 도입했다. 1년 이상 근무 시 1일 안식 휴가, 2년 이상 근무 시 2일 안식휴가가 적용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안식 휴가제도 도입 1년 만에, 이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산콜센터지부는 “안식 휴가 제도는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이직이 심한 상황에서 장기근속을 위해 시행했던 것이지만, 서울시는 불과 1년 만에 업체를 내세워 폐지하려 하고 있다”며 “더 나아가 2013년 들어서는 다산콜센터 임금체계 변동을 일방적으로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ktcs는 상담원 저녁팀 19명 중 4명을 주간근무로 강제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환배치가 강행될 시 약 50만원의 임금 삭감이 예상된다. 노조 측은 “근거를 제출하지 못한 채 콜 수가 줄어들었다며 노조와 협의 없이 비겁하게 업체를 내세워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노동조합의 주축인 저녁팀 조합원의 노동조건을 저하시키고 퇴사를 유도함으로써 노조를 약화시키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노조는 “무엇보다 서울시에 실망하고 분노하는 것은 지난 5개월 동안 공식, 비공식적으로 10여 차례 대화와 교섭을 요청했지만 단 한 번의 답변조차 없었다는 것”이라며 “서울시는 ‘제 3자다’, ‘우리와는 관계없는 일’ 이라며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메트로의 경우, 내부 규정에 정년이 58세로 돼 있어 내규를 바꿔야하는 문제”라며 “호봉제 도입이 되지 않은 이유는 서울메트로가 투자출연기관이기 때문이며, 투자출연기관은 공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다산콜센터는 저희가 말씀 드릴 부분이 없다”며 “올해 다산콜센터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통해,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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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전력산업 구조 개편…한전 분할해 판매시장 경쟁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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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바꿔야 한국경제가 변한다 (머니투데이 기획기사, 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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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의 기초연금 추진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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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위원회 정비 관련 글 (2008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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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총리실 산하 위원회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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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 보상 100명 중 3명꼴 불과한데 “지원위원회 왜 폐지하나” 우려 목소리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6821686&code=11121100
“일제 강제동원조사委’ 폐지 계획대로 처리하라”… 靑, 임기 말 이례적 지시 논란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성규 기자, 2013.01.20 19:49)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에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 폐지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위원회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4일 “잔여업무를 계획대로 처리하라”는 업무지시를 내렸다. 위원회는 올 6월말 폐지 예정이지만 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황이다. 위원회에 대한 대통령 업무지시가 이례적인데다가, 특히 임기를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폐지를 전제로 한 내용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9월에도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위원회 폐지를 언급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위원회 폐지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행안부의 과거사 관련 잔무 처리부서에 위원회를 일괄 편입시킨 후 설립 추진 중인 강제동원피해자재단(가칭)에 피해 진상조사 등 위원회의 일부 업무를 이관시킨다는 폐지안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위원회 상설화 법안에 대해서도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반대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위원회 존속기한이 6월말이어서 위원회 폐지 여부는 차기 박근혜 정부의 몫”이라고 말했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6821575&cp=nv
일제 강제동원 피해 보상 100명 중 3명꼴 불과한데 “지원위원회 왜 폐지하나” 우려 목소리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성규 기자, 2013.01.20 19:0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 폐지 추진은 청와대 의중을 반영해 행정안전부가 총대를 멨다. 204만명으로 추정되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중 실제 보상을 받은 인원이 100명 중 3명꼴에 불과한 상황에서 “형식·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다”며 몰아붙이는 형국이다. 차기 정부에 위원회 존폐 판단을 맡겨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무늬만 국무총리 소속, 행안부가 존폐 쥐락펴락=박인환 위원장은 20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청와대는 정리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며 “행안부 입장이 청와대 입장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관련 특별법상 위원회 활동 시한은 지난해 말이었지만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6개월 연장안이 통과됐다. 행안부는 연장 당시 “1만여건의 보상 잔무만 6개월 내 마무리한다고 약속해야 연장이 가능하다”고 위원회를 압박해 폐지안을 받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쪽(위원회)에서 마련한 자구안대로 실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은 “(행안부) 압력 아래에서 차기 정부 과제로 넘기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반박했다.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인데 행안부가 폐지를 추진하는 것도 문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위원회 폐지 문제는 행안부가 보고했다. 총리실 담당 간부는 “위원회 일은 행안부가 총괄한다. 우린 모른다”고 했다.
행안부는 예산권을 바탕으로 위원회 조직·인사권을 장악하고 있다. 사무국장 이하 8명의 국·과장 중 6명이 행안부 파견 공무원일 정도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된 일이라 마무리할 때고, 과거사 문제에 돈을 많이 쓸 수 없다’는 주장은 전문성이 없는 행안부의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피해보상 미미, 차기 정부 의중은=강제동원 피해 신고는 지난해 6월 말 종료됐다. 지금은 남은 보상 업무만 진행되고 있다. 피해 신고와 보상 신고도 따로 진행해 22만여명의 피해 신고자 중 절반 정도인 10만여명만이 보상 신고를 했다. 이 중 실제 보상을 받은 사람은 6만여명에 불과하다. 피해와 보상 절차를 나누고, 시한을 정한 것이 애초부터 잘못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 정부는 추가 접수 및 보상은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강제동원의 구체적 정황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진상조사 과제로 선정된 300여개 과제 중 완료된 것도 57건에 불과하다.
현 정부 폐지안대로 강제동원피해자재단(가칭)에 피해·진상조사, 해외 피해자 유해 반환 등을 맡기는 것은 정부가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피해·진상조사는 일본 정부와의 외교절차가 필요하고 피해자 신원조사 등 공권력이 바탕이 돼야 한다. 이를 민간에 맡기면 신뢰성 논란이 일 소지가 크다. 일본 아베 신조 정부가 과거사에 우익성향을 드러내는 상황에서 위원회 폐지가 일본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상설화된 정부 기관이 일본 정부와의 협상, 진상조사, 지원금 지급 등을 맡고 재단은 교육 및 문화사업을 맡는 이원화된 구조로 가야 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차기 정부는 아직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인수위 업무보고에서도 위원회 폐지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부처 산하 위원회는 아직 들여다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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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한, 김정해. 2007. 정부위원회의 정치성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307회 『정책&지식』포럼 (2006. 12)

 

조성한, 김정해. 2007. 정부위원회의 정치성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307회 『정책&지식』포럼 (2006. 12). 한국정책지식센터.
[307-200612 total_정부위원회 정치화 대안.pdf (418.19 KB) 다운받기] 
<요약>
현재 한국은 위원회공화국이라고 불리고 있을 만큼 많은 위원회가 난립되어 있으며, 위원회들의 권한이 정부부처를 지배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정부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다. 이러한 언론이나 학계의 지적에 대해 정부는 위원회 정비방안을 마련하여 일차 정비를 하였지만, 부처 산하의 유명무실했던 위원회들의 일부만 정비된 수준에 지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정부위원회의 정비가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지는 이유는 관리적 차원에서의 문제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위원회에 대한 법적 기준이나 관리 및 정비지침들은 내용이 단순하고 모호하며, 합리적이지 못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수준의 정부기관들이 무분별하게 정부위원회를 설립하고, 정책합리화 도구 및 통제메커니즘으로 사용하고 있어도, 문제만 제기되고 있을 뿐 해결을 위한 대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위원회도 정부조직의 하나로서 분명한 목적이 있다. 따라서 정부위원회도 그 기능을 이미 달성하였거나, 달성하지 못하면 정비되어야 한다. 또한 위원회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공개성, 전문성, 대표성 등이 위원회의 유형에 따라 상대적 중요성을 가지고 반영되어야 한다.
위원회의 설립 및 정비기준도 위원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각 수준의 정부기관들이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세밀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한시적 위원회의 경우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일몰제가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이 필수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위원회는 계층제 정부기관이 수행할 수 없는 합의에 의한 정부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정부위원회 자체가 계층제적으로 운영되고, 이에 따라 일반 정부부처와 업무영역을 놓고 갈등을 일으키거나 하는 일은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Ⅰ. 서 론
 
Ⅱ. 기존 연구의 검토
1. 정부위원회의 연구경향
위원회 연구들을 네 가지로 구분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원회의 정의와 유형화 등 법적인 관점에서의 연구가 초창기 위원회 연구의 주류였다. 현행 정부조직법 상에 정의된 한국의 위원회의 현황을 소개하고 이들의 운영상의 문제점과 장단점을 분석하는 연구가 대부분으로 위원회 일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최송화, 1972; 오세덕, 1975; 이명재, 1996; 이상규, 1991).
둘째,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중심으로 한 조직적 관점에서의 연구이다. 외국 위원회 제도의 조직과 기능에 대한 비교연구나 특정 위원회의 운영이나 기능을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들이 이에 해당한다(정상호, 2003; 김용환, 1994; 박석희․정진우, 2004; 김병섭, 2002; 하태수, 2004).
셋째, 정책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갈등 조정 메커니즘으로서 특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연구이다. 노사정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통화운영위원회 등의 갈등 및 분쟁조정의 절차와 기제 등이 대표적인 연구들이다(이종범․윤견수, 2000; 최종원, 1998; 이병훈․유범상, 1998; 김주환․성지은, 2005).
넷째, 시민참여의 통로와 민주성제고의 수단을 강조하는 관점에서의 연구이다(정홍익․김호섭, 1991; 최병대․김상구, 2005). 이들 연구들은 위원회가 시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정책과정에서 시민참여의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 들어 위원회의 정비와 개혁이 위원회제도와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이를 제시하는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다(김병섭․김철, 2002; 김철, 2003). 우후죽순 만들어진 위원회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며 실제로 이름뿐인 위원회에 지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들을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정부위원회의 정치성이 가지는 문제들은 다루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위원회의 위원들의 임명과정이나, 위원회 내부의 의사결정과정 등에 대한 기록들이 접근하기가 어렵거나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위원회가 스스로 홍보차원에서 밝히려고 하는 시민참여 등의 긍정적인 부분만 다루어지게 된다.
2. 정부위원회의 유형에 대한 연구
첫째, 가장 많은 유형화의 기준이 되는 것이 위원회의 권한이나 기관의 성격이다.
둘째, Zegart(2005: 374-375)는 자문위원회를 <표 2>와 같이 아젠다 위원회, 정보 위원회, 갈등조정 위원회의 세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이 유형화에 따르면 자문위원회는 핵심기능에 따라 활동형태와 내용이 다르고 목표대상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Ⅲ. 정부위원회의 이론적 토대와 일반적 기능
1. 뉴거버넌스 이론과 수평적 관리체계 이론
1) 뉴거버넌스 이론
2) 수평적 관리체계 이론
정부의 조직 간 장벽은 점차적으로 형식적인 수준으로 저하되고 있으며, 협력체계를 강조하는 수평적 관리(horizontal management)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수평적 관리란 정부의 관리자들이 특정 이슈에 대해 한 조직의 독자적인 자원, 관심, 이해관계자들로만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필요로 한다(Bourgault & Lapierre, 2000).
수평적 관리는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그러나 각 정부기관이 수평적 관리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통적인 독립ㆍ계층제 중심의 행정은 제도적으로 수평적 관리를 막고 있다. 따라서 수평적 관리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위원회는 수평적 관리체계에 있어서 주요한 수단적 기구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Zegart의 자문위원회의 유형에 있어서도 갈등조정을 담당하는 유형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행정위원회의 경우에는 독립적 위치에서 담당기능과 관련된 각 정부기관의 정책결정과 집행을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다.
2. 정부위원회의 일반적 기능
첫째, 행정의 중립성 및 공정성을 보장해 주는 기제이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정부가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문제나 독립적이고 준사법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는 문제들의 경우는 행정위원회나 자문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둘째,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정책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행정이 다루어야 하는 분야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질수록 보다 심도있는 기술이나 전문지식 등이 필요하며 이를 공무원들이 다루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환경변화가 심하다 보니 이러한 전문지식을 지닌 사람들을 조직 내부로 확보하는 것보다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셋째, 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해 준다. 위원회를 통해 국민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위원들이 정책결정에 참여함으로써 관료제 폐단을 방지하고 국회에 의한 대의정치에 준하는 국민적 또는 전문가적 행정참여를 가능하게 한다(김용환, 1994: 17).
넷째, 이해관계의 조정 기제이다. 특히 위원회제도는 이해관계하게 첨예하게 대립된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제 3자적 갈등해결자로서 큰 역할을 수행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은 각 이해집단의 구성원, 전문가, 관료 등으로 구성되며 보다 타협적이고 공정한 조정을 가능하게 해준다.
다섯째, 시민참여 및 정부와 시민간 의사소통의 중요한 채널이다. 위원회에 대한 시민참여는 정부와 시민간의 의사소통의 채널이 될 뿐만 아니라 참여를 통한 정부활동에 대한 감시 감독을 수행할 수 있다.
여섯째, 정부와 정책의 정당성을 제고해주는 수단이다(박동서, 1996). 정부 내부에서 이미 개발된 아이디어나 결정에 대하여 정부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위원회를 통해 의결하는 모양새를 갖추게 함으로써 정책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한다.
일곱째, 행정 각 부처를 통합 조정할 수 있는 통제메커니즘이다. 행정부는 다양한 조직 단위로 분화되는데 위원회조직이 기관간, 부문간의 협조와 조정을 확보하는 수단이 된다.
 
Ⅵ. 한국 정부위원회의 정치성과 문제점
정치적 환경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그리고 합의성을 바탕으로 본연의 기능을 담당하여야 할 정부위원회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회의 정치성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나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 그 이유는 연구주제로 다룰 수 있을 만큼의 구체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1. 정부위원회의 설립과정
1) 국정자문위원회
정부조직법상의 설립근거가 미약한 국정자문위원회는 정치적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특히 기능이 중복되는 국정자문위원회를 별개로 복수를 설치하는 것은 그 설립근거들이 정치적이라는 심증을 더욱 굳히게 한다.
2) 행정위원회
2. 정부위원회의 운영과 위원장의 정치성
1) 국정자문위원회
한국의 국정자문위원회의 경우 실제로 위원장과 위원들 모두가 비상임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위원장은 모든 위원회의 명령체계를 장악하고 있다. 위원회가 해야 하는 정책과제의 결정에서부터, 위원회에서 필요한 전문가특강의 강사결정에 이르는 사소한 것까지 위원장의 재가가 있어야 한다. 자문위원이 작성한 문서도 위원장의 검토와 결재를 거쳐야 한다. 합의라는 것은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또한 국정자문위원회에 대한 많은 비판은 그 기능이 단순한 자문에서 벗어나 정부부처의 정책기능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정자문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정부관료들은 이미 위원회가 정책결정을 해놓고 합의를 하는 형식만 취한다는 비판을 많이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부처보다 국정자문위원회가 해당 정책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지니고 있을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많은 정책결정은 대통령이나 여당의 정치적 결정을 부처에게 강요하는 결과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국정자문위원회 위원장의 독주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통제할 수 있는 기제가 전혀 없다.
2) 행정위원회
한국의 행정위원회들이 ‘위원회’라는 명칭으로 불릴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많이 제기된다.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합의기구’라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행정위원회들은 합의기구로서의 성격보다는 계층적 구조의 정부부처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우선 대부분의 행정위원회는 1인의 상임위원장과 1인이나 2인의 상임위원을 둔다. 그런데 이 경우 상임위원에는 위원회 사무국의 ‘사무국장’이 포함된다. 따라서 합의기구인 위원회에서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계층제적 관계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위원회의 구조는 이런 인사상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중앙인사위원회」도 예외가 아니다.
또한 독립적 기관으로서의 행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이 자의로 임명하고, 평가하고, 해임할 수도 있다. 대통령은 행정위원회의 위원장의 임기를 가능한 지켜주려 한다고 주장하지만, 독립기관의 위원장의 임기는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어야지, 대통령이 ‘보장해주는 임기’는 독립기관의 위상을 크게 저해하는 것이다.
행정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정치적으로 임명되다 보니, 전문성과는 전혀 관계없게 되는 경우도 많다. 정부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가장 보장해 주어야 하는 「중앙인사위원회」자체도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정치적으로 임명되고, 내부적으로 합의적 성격을 무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행정위원회들은 더할 나위가 없다.
3. 언론에 나타난 사례
1) 국정자문위원회
언론에서 국정자문위원회를 다루고 있는 것은 대부분 ‘난립에 따른 예산낭비’나 불필요한 자문위원회들의 폐지의 필요성을 다룬 것들이다.
첫째, 국정자문위원회들의 월권행위이다. 정부부처들에 대한 월권행위에 대해서는 일반론적으로 다루고 있는 반면, 국책사업에 대한 개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것은 「동북아시대위원회」의 행담도 개발에 대한 개입이다.
둘째, 위원장들의 정치적 임명에 대한 것이다. 한국경제신문은 2005년 7월 26일 기사에 구체적인 이름과 자리를 거명하며,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신세갚기 위한 차원에서 대선에서 도와준 인사들을 국가기관이나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2) 행정위원회
행정위원회의 정치성에 대한 언론의 비판도 크게 정치적 위원장의 독주와 정책결정의 정치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로 정치적 위원장의 독주는 대표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사례를 볼 수 있다. 공정위의 경우는 5인의 상임위원들은 모두 공정위 출신의 정부인사들이며, 4인의 비상임위원들은 민간인들인 학자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위원들에 대한 임명 역시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장이 인사권을 상임위원들로부터 위원장의 직속인 사무처장에게 이전시켜서 내분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언론의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언론의 두 번째 비판은 행정위원회의 정책결정의 정치성이다. 위에 언급한 공정위의 내부적 운영에 대한 언론의 비판은 ‘언론사 과징금문제’의 논의과정에서 나타난 공정위의 정치적 결정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언론의 행정위원회에 대한 비판은 위원회 자체의 정치적 성격에 의한 의사결정도 그 대상이 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설립초기부터 사회의 특정 집단을 위한 정책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심지어는 본연의 업무인 장애인, 아동, 노인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을 외면하고 정치적 차원의 인권에만 집착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금융감독위원회」가 재경부로부터 독립하지 못하고, 「방송위원회」가 전통적으로 정치적 당리당략의 장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들 역시 정부위원회들이 결코 정치적으로 독립된 기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Ⅴ. 정부위원회의 독립성 제고방안
정부위원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위원회의 정치성은 약화되어야 한다.
1) 국정자문위원회
대통령에게 순수하게 자문만 하는 자문위원회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정치성이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자문위원회라고 하더라도, 부처 간의 정책적 조정과 같은 수평적 관리체계를 담당하는 위원회들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과정이 없이는 그 존재가치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수평적 관리체계로서의 국정자문위원회는 정부부처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범정부적 차원으로 중장기적 정책들을 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원장부터 위원들을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들이 아니고 공정하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며, 충분한 전문성을 지닌 인사들로 구성하여야 한다.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이라고 해도 아마추어적이고 이념적 인사가 아닌 전문성을 지닌 인사를 선택하여 업무를 담당하게 해야 한다.
‘전문성’이란 단순히 기술적인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전문성은 그 자체로 ‘윤리성’을 내포하고 있다. 정책의 전문가란 그 정책이 지니는 파급효과를 충분히 인지하고 신중한 정책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윤리성을 지닌 전문가를 의미한다.
또한 대통령의 사소한 관심을 바탕으로 한 즉흥적 국정자문위원회는 설립되지 않아야 한다. 대통령의 개인적 관심을 반영하는 정부위원회는 그 자체로 정치적 성격을 지니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국정자문위원회는 정부부처 간의 정책조정을 직접 담당하기 보다는 수평적 관리체계의 차원에서 각 부처 간의 연관된 정책들이 어떻게 연계되고 조절될 수 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그쳐야 한다.
2) 행정위원회
행정위원회는 정치적으로 독립적 기관이다. 이러한 행정위원회가 설립되는 목적은 전통적인 계층제적 정부기관들과 정치로부터 독립된 위상을 가지고 국민에 큰 영향을 주는 범정부적 정책을 결정하거나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행정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들은 무엇보다 정치적으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행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치적인 인사가 되더라도, 다른 위원들이 견제할 수 있도록 위원장과 위원들 간 수평적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들을 대표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결정을 내리는 위치에 있지만, 위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위원들을 임명하는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된다.
행정위원회의 위원들은 다양한 사회적 이익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행정위원회는 네트워크식의 뉴거버넌스보다는 수평적 관리체계로서의 역할이 더욱 강하다. 수평적 관리체계는 범정부적이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위상을 지녀야 한다. 이러한 위상은 정치적으로 독립적일 때만 지켜나갈 수 있으며, 범정부적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을 담당할 수 없는 행정위원회는 폐지하거나, 기능의 성격에 따라 계층제적 부처로 전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중앙인사위원회는 공무원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주는 역할보다는 공무원의 인사제도의 혁신만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 내부의 합의성은 없으며, 위원장은 실질적으로 정부부처의 장관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이러한 이유로 학계에서는 중앙인사위원회를 차라리 ‘처’수준의 행정기관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합당하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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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연. 2006. 정부 위원회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CFE 정책모니터」 77

 

황수연(경성대 행정학과 교수). 2006-08-29. 정부 위원회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CFE 정책모니터」 77. 자유기업원.
 
1. 정부 위원회 현황
정부 위원회는 흔히 자문위원회, 행정위원회, 그리고 독립규제위원회로 분류된다. 자문위원회는 위원회에의 회부가 기관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기도 하지만 법령으로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도 있다. 행정위원회는 합의제의 성격을 띤 행정기관으로 결정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독립규제위원회는 산업의 발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만들어진 것으로 독립성과 합의성을 지닌다. 이것은 행정위원회 안에 포함되어 분류되기도 한다.
행자부 자료에 따르면 중앙 정부의 위원회의 총수는 2005년 말 현재 381개인데, 이 중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25개이며,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는 47개이다. 중앙 정부의 위원회들 중, 규제위원회를 포함한 행정위원회는 중앙인사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39개, 자문위원회는 동북아시대위원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342개이다. 자문위원회가 대부분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2005년 말 대통령 자문위원회 위원들은 500여명, 예산은 743억원이었다. 중앙 정부 전체로는 위원은 3,100명, 예산은 1,646억원이었다.
지방 정부도 많은 위원회들을 가지고 있다. 동아일보의 자료(2006. 4. 8.)에 따르면 전국 16개 광역시, 도에는 위원회가 1,391개 있고 총 위원 숫자는 중복 위촉을 포함하여 2만 3,293명이다. 이들 위원회를 운영하는 예산은 부산시의 경우 3억 8,000만원 등이었다. 234개의 기초 자치단체가 따로 50-100개씩 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보면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위원회 숫자는 전부 합쳐 대략 2만개가 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위원회 중에는 만들어 놓고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위원회도 많다. 예를 들어,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381개 정부 위원회 중 32개는 2002년과 2003년 연속 단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또 전체 위원회 중 20% 가량은 지난 해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상기 동아일보의 자료에 의하면, 광역 자치단체의 1,391개 위원회 중 2005년 1년간 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위원회가 217개로서, 평균적으로 6개 중 1개는 간판만 걸어 놓고 개점 휴업한 셈이다. 어떤 광역 자치단체의 경우는 전체 위원회들 가운데 40%가 쉬고 있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운영하지 않은 위원회도 있었다.
위원회 위원들은 교수, 시민 단체 간부, 퇴직 공무원 등인데, 중앙 정부의 경우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을 도왔거나 코드가 같다는 지식인들이, 지방 정부의 경우에는 대체로 단체장과 가까운 사람들이 중심이다. 특히 지방 정부의 위원회의 경우 한 사람이 중복해서 여러 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어느 시민 단체 간부는 5개의 위원회의 자문위원이고, 어느 대학 교수는 10개의 위원회의 자문위원이라는 식이다.
특히 대통령 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위원회의 월권이 심심찮게 거론되었다. 행담도 개발 사업에 대통령 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가 행담도개발회사의 해외 채권 발행을 위해 정부 지원 의향서를 위원장 명의로 발행했고, 사업 협력 양해 각서(MOU)도 체결했다. 위원회의 정책 산물의 질이 부실하다는 비판도 많았다. 위헌 결정을 받은 수도 이전 정책, 국민의 반발을 받은 부동산 대책도 대통령 자문위원회에서 작성되었다. 뿐만 아니라 노사정위원회와 16개에 이르는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예에서라든가 코드 인사라는 말에서 보듯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안을 가진 위원회들도 많다.
 
2. 정부 위원회 제도의 문제점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비판에 직면하여,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은 김대중 정부에 비해 위원회 수와 예산이 그리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고 변호하였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위원회 공화국이 맞다."고 하였다. 확실히 노무현 정부는 수많은 위원회를 가지고 있고 위원회에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다. 물론 위원회는 과거 정부에도 있었지만, 그 증가와 활용의 정도가 현 정부 들어 뚜렷해졌다. 역시 위원회를 많이 이용한 김대중 정부와 비교해 보더라도, 김대중 정부 말기인 2002년 말에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18개였으나 노무현 정부의 2005년 말에는 7개가 더 늘어났고,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도 34개에서 13개 더 늘어났다. 또한, 기존 부처의 권한을 침해하여 옥상옥, 무소불위라는 비판을 들으면서까지 국정 운영에 위원회를 크게 활용하였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은 이 정부가 기본적으로 "큰 정부"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큰 정부"의 이념적 토대 위에서 정부가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가리지 않고 손대다 보니 기존 행정 조직 체계가 불편하고 그래서 많은 위원회들을 만들어 이용하게 되었다. 소수파 정부로서는 위원회는 또한 정부를 지지한 혹은 지지할 세력들을 국정에 광범위하게 참여시킴으로써 지지를 확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정부의 결정에 직접 참여한다는 인상을 지니게 하는 효과도 있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위원회를 널리 활용하는 태도는 지방 정부에도 영향을 미쳐 지방 정부도 실질적 운영은 여하튼간에 많은 위원회들을 가지게 되었다.
단독제는 결정을 신속하게 하고, 방침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며, 책임을 분명하게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위원회 제도는 경험과 전문 지식을 활용할 수 있고, 행정에 긴요한 안정성과 지속성을 부여하며, 신중한 심의와 공정한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위원회는 또한 이해관계가 다른 여러 사람들을 참여시킴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의 만족과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도 한다. 이와 같은 장점을 지닌 위원회는 비단 정부뿐만 아니라 사기업, 교회, 학교, 노조 등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의 이런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이용을 잘못하면 폐단이 크며, 위원회 제도 자체도 단점들을 지니고 있다.
먼저, 구성 과정의 비민주성과 비효율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위원들이 위원회 본래의 취지에 맞춰 대표성이나 전문성에 따라 임명되는 것이 아니라 연고나 지명도, 그리고 특정 이념에 따라 편파적으로 임명되면 이념 프로, 행정 아마추어 현상이 발생한다. 노무현 정부 들어 과거의 운동권과 시민운동가, 좌파 지식인 중심으로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져 왔는데, 이것은 대표성과 전문성보다 대통령과 소위 코드가 맞는 사람들 중심으로 위원들이 구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말로는 참여정부라고 하지만 정책 결정 과정에의 시민 참여는 허울뿐이라는 비판이 나오게 되고 그 결과 정책 산물은 부실하게 된다.
위원회 제도 자체가 지닌 본질적인 문제점으로서 위원회는 곤란한 문제에 관해 기관장이 결정을 지연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이다. 기관장은 정책의 결과가 잘못되어도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위원회의 책임이라고 미룰 수 있기 때문에 정책에 대해 자신이 없는 경우나 자신이 책임지고 싶지 않을 때 위원회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정부가 노사정위원회에 골치 아픈 사안들을 던져 놓고 결정을 미루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동을 보이는 것이 그 예이다. 또한 특히 대통령이 위원회를 많이 이용하는 것은 대통령이 직접 책임을 지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 참여정부에 위원회가 많은 것과 참여정부에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고 국민들이 불만을 가지는 것 사이에는 무언가 관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기관장이 위원회에 책임을 미룰 수 있는가 하면, 위원회의 위원들도 상호간에 무임승차할 수 있고, 그 결과 위원회의 결정 내용이 부실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더 나아가서 국가에 큰 위험을 가져오는 결정이 쉽게 내려질 수도 있다. 즉 위원회 구조상 위원회는 위원들로 하여금 책임을 지지 않고 큰 위험을 감수하도록 허용한다. 비효율적인 결정에 대한 코스트가 직접 돌아오지 않으므로 비용-비효과적인 결정이 입안, 실행될 수 있으며, 어느 특정 개인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없어서 위험한 결정이 나올 수 있다. 대통령 자문위원회에서 나온 수도 이전 정책과 부동산 정책이 그런 예들일 것이다.
물론 위원회는 다양한 문제들에 관해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더 나아가서 그것들 중 좋은 아이디어를 가려내는 훌륭한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위원회는 빈약한 아이디어들을 과정 초기에 제거하여 그것들에 불필요한 시간을 쏟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이런 점에서 위원회 제도는 단독제보다 낫다. 하지만 아이디어를 정부 위원회가 굳이 자체 생산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단독제를 사용하건 위원회 제도를 이용하건 혁신(innovation)은 대부분 민간에서 나온다. 그리고 똑 같은 위원회라도 기업에서의 위원회는 아이디어들을 내고 거르는 훌륭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정부 위원회는 경쟁적 압력이 결여되어 있어서 이 기능이 제대로 잘 발휘되지 않는다.
흔히 위원회는 집단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잘 조정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겉모습과는 다르다.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 위원회를 만들어 봐야 큰 효과가 없고, 특히 구속력 있는 결정권을 위원회에 부여하는 것은 악수(惡手)가 될 수 있다. 견해 일치가 없는 경우 구성원들의 견해를 조정하기 위해 위원회를 이용하는데, 만약 구성원들의 견해의 조정으로 끝나면 위원회는 괜찮은 기능을 수행할 것이지만, 여기에서 더 나아가 위원회가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게 되면, 위원회가 사용하는 민주주의적 방식의 문제점으로 말미암아,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 민주주의는 위원회 안의 사람들이 상당한 의견 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내리는 훌륭한 방식이지만, 일반적인 합의가 없을 때는 무용지물이 되는 경향이 있다.
관련 당사자들의 이익과 선호가 차이가 많이 나서 해결이 되지 않을 때 과반수로 처리할 필요성이 증대되지만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결과는 많은 구성원들에게 매우 불만족스럽다. 따라서 이해 당사자들 사이의 갈등이 첨예한 것을 위원회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이다. 그러나 시장은 다르다. 시장에서도 경제 주체들이 많은 사안들에 관해 견해가 갈릴지 모르지만 그들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고 자기들의 이익이 같은 곳에서만 협조한다. 시장 결정은 이와 같이 사람들 사이에서 공통의 토대를 찾고 분쟁과 갈등을 줄이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위원회에서의 민주주의적 결정은 사람들 사이의 차이를 부각시키고 분쟁과 갈등을 조장한다. 따라서 이해가 대립되는 문제를 개인과 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다만 모든 사람들에게 편익이 돌아가는 그런 사안만 수행한다면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것이다.
 
3. 정부 위원회의 축소를 위한 정책 제안
위원회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방향은 불필요한 위원회를 폐지하여 인력과 예산을 줄이는 것이다. 많은 위원회가 개점휴업 상태라는 것은 많은 위원회를 없앨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열리고 있는 위원회도 필요성이 없는 것은 폐지, 축소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여야 한다.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게 되면 규제위원회가 폐지되거나, 아니면 적어도 규제위원회의 일이 줄어들어, 인력과 예산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교육을 규제, 간섭하는 일을 줄이게 되면 교육 관련 갖가지 위원회는 없어지거나 기능이 대폭 줄어들어 그로 인한 인력과 예산이 대폭 줄어들 것이다. 이것은 한 마디로 작은 정부를 선택하라는 것이다.
둘째, 사회 집단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것은 민간과 시장의 자율에 맡기고, 혹 불가피하게 위원회가 다루더라도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는 권한을 가진 위원회로서가 아니라, 조정을 위한 협의체로만 운영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예를 들어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나 노사정위원회 등은 폐지되어야 한다.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는 시장에 맡길 것이며, 정부가 처리해야 하는 경우에도 이익 요구에 따라 처리하려 들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서 법의 지배를 실현해야 한다. 노조의 불법과 폭력을 해결하는 길은 평화시위정착 민관 공동위원회가 추진하는 "사회협약"이 아니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확실한 적용이다. 이것이 문제도 해결하면서 국민의 아까운 돈을 절약하는 길이다.
셋째, 자문위원회를 대폭 정리할 필요가 있다. 혁신은 주로 민간 혹은 비정부 부문에서 이루어지므로 정부 위원회에서 아이디어를 자체 생산하기보다는 민간 혹은 국책 연구소, 대학, 기업 등에 외부 위탁(outsourcing)하여 연구 상품을 구입하는 것이 더 비용-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하면 많은 돈을 써 가며 연구보다 덜 효율적인, 시간을 소모하는 토론이 필요 없을 것이고, 위신을 차리기 위해 많은 정력을 소모하는 상호 언쟁이 없을 것이며, 구성원들이 다른 구성원들의 정보에 무임승차하려는 시도도 없을 것이다. 아이디어 개발, 정리, 자문을 대학이나 연구소, 기업 등에 외부 위탁을 하게 되면 그만큼 정부의 위원회가 줄어들 것이고 따라서 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드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꼭 위원회를 설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위원회 구성의 비민주성과 비효율성을 억제하기 위해 의회는 위원회의 인력과 업무, 예산에 대해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 즉 행정조직 법정주의에 따라 위원회 남설이 방지돼야 하고, 위원들 혹은 공무원들의 수는 정부조직법 등에 의해 억제돼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설립되는 자문위원회의 신설도 그 인력, 업무, 예산이 의회의 감시를 받아야 하고, 불필요한 자문위원회가 의회의 권고에 의해 폐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칫 국민 대표 기관이 감시와 통제를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지만, 의회는 모름지기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대표들과 공무원들은 국민의 돈을 한 푼이라도 아껴 쓴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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