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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후 안전행정부 개편논의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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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 개편논의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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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후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교육부 개편논의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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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본격 논의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3/01/19/0701000000AKR20130119038000004.HTML
인수위,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본격 논의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2013/01/20 04:33)
21일 교과부ㆍ복지부와 누리과정 관리 일원화 등 첫 회의
"효율 위해 유아학교로 합쳐야" vs "유치원ㆍ어린이집 기능 다르다"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방안을 본격 논의한다. 그러나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운영방식과 교사자격 등에서 차이가 커 통합과정에서 갈등과 재정부담이 크다는 우려가 있고, 부처간 관할권 다툼도 여전해 통합 논의가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20일 인수위에 따르면 교육과학분과 곽병선 간사와 김현숙 여성문화 분과위원 등 인수위 위원들은 21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유치원을 담당하는 교육과학기술부,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관계자들과 함께 유치원ㆍ어린이집 통합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올해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만 3∼5세 아동에 공통 교육ㆍ보육과정인 누리과정이 적용되지만 관리체체는 교과부와 복지부로 나뉘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과부는 15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누리과정의 수준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앞으로 5∼7년 사이 점진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유아학교(가칭)'로 합치고 관리 업무를 교육 부처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전국 만 3∼5세 유아 140만여명 중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은 123만여명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아수는 현재 5대 5 정도 비율이지만 올해 유치원이 신설이 늘면서 유치원 원아가 6만여명 늘어 수용 인원에서 유치원이 어린이집을 약간 앞서게 된다.
교과부는 이번 회의에서 인수위 위원들에게 유치원 원아수가 어린이집을 곧 추월할 예정이고 2015년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을 시ㆍ도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으로 100% 부담하는 만큼 통합이 필요하다고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이 유치원을 중심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을 합쳐 운영하는 등 현행 이원화 체제는 국제적 흐름에도 어긋난다는 것이 교과부의 입장이다.
반면 지금처럼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분리하고 교육ㆍ복지부처가 나눠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복지부의 반론도 거세다. 누리과정은 하루 3∼5시간에 불과하고 나머지 시간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각각 교육과 보육이라는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는 지적이다. 유치원과 달리 0세부터 원아로 받아들여 보육하는 어린이집을 유치원으로 일괄 통합하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막고 불필요한 혼란만 일으킨다는 것이다.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이 다른 것도 통합의 걸림돌이다. 유치원 교사는 교원 자격증을 얻어야하지만 보육교사는 국가자격증을 따면 된다. 교과부는 기존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1년 동안 교직과목을 듣게 해 교원 자격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유치원 교사 지망생 등이 '특혜'라며 반대할 가능성도 있다.
유치원ㆍ어린이집 통합 논의는 1960년대 국내 첫 보육기관인 탁아소가 유치원과 공존할 때부터 이어져왔다. 1991년 정부는 탁아소와 어린이집을 합친 종합 보육기관인 '새마을 유아원'을 당시 내무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하는 통합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통합안을 수용하지 않고 일부 희망하는 새마을 유아원만 유치원으로 전환해 이후에도 이원화 체제는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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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이석채 재벌 흉내에 통신 공공성 만신창이

참여예산님의 [법원, KT 부진인력 퇴출 프로그램 불법성 인정 판결 등 노동자 인권침해 관련 기사] 에 관련된 글.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142
KT, 이석채 재벌 흉내에 통신 공공성  만신창이 (미디어오늘, 이정환 기자, 2013-01-16  09:17:28)
부동산 팔아 배당 늘려, “최악의 주주 자본주의”… LTE 3위 추락, 성장 정체 심각
KT는 일찌감치 야구단 진출을 선언하면서 화끈한 공약을 쏟아낸 바 있다. KT는 2020년까지 5000억원을 투입해 4만석 규모의 돔 구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경기도에서 별도의 독립 리그를 창설하기로 했고 유소년 야구 발전을 위한 재단도 설립하기로 했다. 발전기금과 별개로 수십억원의 가입비도 내야 한다. 마케팅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그만큼 투자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해마다 100억원 이상의 적자를 감당해야 할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야구팬들 입장에서야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업계의 시선은 그리 곱지 않다. 유선전화는 물론이고 모바일과 인터넷, 어느 하나도 잘 나가는 사업 부문이 없다. IPTV가 그나마 가입자 수가 늘고 있지만 매출 기여도는 크지 않다. 영업이익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 영업외 이익으로 이를 만회하고 있는 상황이다. KT는 3년 전부터 부동산도 팔고 전화선도 떼다 팔고 자회사까지 내다 팔면서 당기순이익을 늘려왔다. 문제는 이익의 내용이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KT의 지난해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24조3700억원과 1조1660억원으로, 2011년과 비교하면 매출액은 10.8% 늘어났지만 당기순이익은 19.4% 줄어들었다. 지난해 4분기만 놓고 보면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지난 분기 대비 3.1%와 44.2%씩 줄어들었다. 지난해 3분기 실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인건비 소급 적용 등 일회성 요인이 반영된 탓이지만 전반적으로 성장의 정체를 겪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KT의 지난해 3분기 실적에는 부동산 매각이익 1388억원과 케이블 매각 이익 256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 자회사 KT렌탈 매각해 지분법 처분이익 1260억원도 계상됐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줄어드는 매출을 자산 매각으로 방어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KT는 2010년부터 부동산 매각으로 엄청난 영업외 이익을 기록해 왔다. 2010년과 2011년, 전화국 건물을 각각 10개와 20개씩 내다 팔아 4330억원을 벌어들였다.
더욱 놀라운 건 강동지사와 가좌지사, 노원지사 등이 건물을 팔고 난 뒤 그 건물에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임대료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이렇게 월세로 전환한 10개의 KT 지사들이 내고 있는 임차료만 해마다 190억원에 이른다. 멀쩡한 건물을 내다 팔아 목돈을 마련한 뒤 배당으로 빼내가는 이런 수법은 론스타나 칼라일 같은 투기자본이 하던 전형적인 먹튀 행각이다.
KT는 여전히 보유 자산이 많다. 키움증권 추산에 따르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부동산 자산이 최소 8조5000억원에 이른다. 전국적으로 400개에 이르는 전화국을 50개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라 부동산 매각 이익이 꾸준히 들어올 전망이다. 이밖에도 지난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 밝혔던 것처럼 KT가 보유하고 있는 구리선이 45만톤 규모, 매각 가능한 구리선 매출이 2조5900억원, 영업이익률은 60% 수준인 것으로 분석된다.
KT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배당 실적을 자랑한다. 이석채 회장이 취임했던 2009년 KT는 당기순이익의 94.5%를 배당으로 내놓았다. KT의 배당성향은 2010년 50.0%, 2011년에는 37.7%였다. 지난 3년 동안 KT는 당기순이익의 60.6%를 배당으로 지급했다. 지난해 KT의 외국인 주주들이 가져간 배당금은 1조2891억원에 이른다. 주력 사업부문이 성장의 한계를 맞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남은 자산을 내다팔아 주주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상황이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과도한 마케팅 비용 지출에 따른 수익성 하락을 부동산 자산 매각으로 만회하고 있다는 의미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주식시장에서는 5년 뒤 10년 뒤의 성장성을 반영하지 않는다. 투자자들의 관심은 당장 오는 3월 얼마나 배당을 받을 수 있느냐에 쏠려있다. 이석채 회장은 그런 주주들에게 두둑한 배당 선물을 안겨주곤 했다.
놀라운 통계는 또 있다. KT의 매출액 대비 연간 급여총액 비율은 2002년 18.8%에서 2009년 10.1%로, 2011년에는 9.2%까지 줄어들었다. 직원 수는 4만3659명에서 2011년 31981명으로 줄어들었다. 2009년에는 5992명을 명예퇴직 시키기도 했다. 연구개발과 설비투자가 줄어든 것도 주목된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1998년 6.2%에서 2011년 1.5%까지 줄었고 설비투자비 비중은 29.5%에서 16.3%까지 줄었다.
살인적인 구조조정으로 직원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임원 보수 한도는 수직으로 상승했다. 이사 보수한도는 2006년 35억원에서 2009년에는 45억원으로, 2010년에는 65억원으로 뛰어올랐다. 업계에서는 이석채 회장의 연봉이 3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보고 있다. 회장 사택으로 타워팰리스에 228㎡평형의 사택을 마련한 것도 구설수에 올랐다. 전세 보증금만 10억원에 이른다.
구본철 ‘통신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 대표는 “지금 상황에서 이석채 회장의 전횡을 견제할 수단이 없다”고 평가했다. 이석채 회장이 끌어온 외부 영입인사들이 핵심 요직을 차지하고 친정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계열사들도 모두 외부 영입인사들이 사장으로 내려갔다. 주파수 배분에 실패해 LTE 서비스에서 3위 사업자로 주저앉았지만 고액 배당으로 주주들의 환심을 사면서 지난해 연임에도 성공했다.
고액 배당과 고액 연봉, 대규모 구조조정과 자산 매각으로 주주와 경영진 사이에 암묵적인 결탁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청와대가 내려보낸 낙하산 인사들을 받아들이면서 정치권과도 끈끈한 유대 관계를 이어왔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 어떻게든 이석채 회장을 손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근본적인 지배구조 개선이 없다면 결국 ‘이석채 투(two)’가 내려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권혜원 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KT의 수익지상주의 경영은 장기적 가치보다는 단기 실적에 치중해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KT는 설비투자에 과도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통신비 인하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는데 실제로는 설비투자 축소에 의한 비용 절감의 몫을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나눠줘 왔다”면서 “그 결과 고배당-저투자-저성장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이석채 회장은 3년 동안 통신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업과 자동차리스업, 장비도매업, 경영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면서 “재벌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연상시키는 비관련 다각화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KT의 계열사 50개 가운데 21개가 적자 상태다. 권 교수는 “KT스카이라이프와 BC카드 등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성장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이석채 회장을 비롯해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원회와 청와대, 새누리당 출신 인사들이 주요 보직을 차지하면서 낙하산 수용소라는 소리까지 듣게 됐다”면서 “경영진의 독단을 견제하고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는 데 기여해야 할 사외이사들은 대부분 사장과 학연, 지연 등으로 연결돼 거수기나 방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고 비판했다. 실제로 최근 3년 동안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은 대부분 원안 가결됐다. 반대는 2% 미만에 그쳤다.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이석채 회장은 경영 실패를 만회하려고 부동산 자산을 매각해 이익을 늘리고 있는데 이는 전형적인 투기자본의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조 위원증은 “이석채 회장은 주파수 배분에 실패해 2G 강제 종료 과정에서 엄청난 손실을 입은 것은 물론이고 LTE 서비스가 지연돼 3위 사업자로 추락하는 등 부실 경영에 따른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혜원 교수는 “단기 수익성 위주의 고배당 감량 경영에 제동을 걸고 시설 투자 확대와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배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의 지분 매입이나 연기금을 통한 우회적인 지분 확보 등 통신 서비스의 공익성 강화를 위한 담보 장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낙하산 인사에 의해 왜곡된 사외이사 제도를 개선해 시민 대표와 통신 전문가 등이 이사회에 참석해 공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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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한형식)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30114120503
협동조합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프레시안, 한형식 당인리대안정책발전소 부소장, 2013-01-14 오후 4:03:18)
[기고] '협동조합 만능론'을 우려하며
국제연합(UN)이 정한 세계협동조합의 해였던 지난해 불어닥친 협동조합 바람은, 해가 지나 더욱 강해지고 있다. 갑자기 모든 경제적 곤란에 대한 대안으로 협동조합이 제시되는 지경이다.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넘어설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이라는 시각부터, 신자유주의의 부작용에 대한 치료제라는 시각과 시장의 불완전성을 보완해 경제의 경쟁력을 높여주리라는 기대가 존재한다. 일반의 통념과는 달리 진보진영만이 아니라 보수 언론과 새누리당도 협동조합에는 대찬성이다. 협동조합기본법은 한국 헌정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여야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고, 협동조합의 제도화를 적극 추진한 이명박은 가장 협동조합 친화적인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되었다.
하지만 나는 이런 방식의 환호가 불편하다. 협동조합 자체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가진 게 아니다. 협동조합에 대한 진지하고 생산적인 논의는 드물고, 근거 제시 없는 장밋빛 전망만이 일방적으로 쏟아지는 상황이 문제다. 현재의 협동조합 낙관론은 가히 맹목적이라 할 만하다. 협동조합이 그렇게 도덕적 정당성과 경제적 경쟁력을 갖춘 훌륭한 제도라면, 최초의 협동조합으로 보는 '로치데일공정선구자조합'이 설립된 1844년 이래로 170년 가까이 지난 지금 전 지구가 협동조합으로 덮여 있어야 할 텐데 현실은 다르다. 협동조합의 성공 사례는 자본주의적 기업의 성공 사례에 비하면 지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몇 개의 성공 사례만으로는 협동조합 모델이 자본주의를 온전히 대체할 것이라고 보기는커녕, 자본주의에 대한 부분적인 보완 역할을 할 정도의 지속성과 확장성을 가진다고 볼 근거조차 찾기 힘들다.
큰 틀에서는 같은 이름으로 불리지만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모델의 협동조합이 존재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는 '우리에게 맞는 협동조합의 구체적 모습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찾기 어렵다. 협동조합 일반의 성공이 한국에서도 조건 없이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은 대중 선동에 불과하다. 특히 신자유주의의 전면화 이후 세계적으로 협동조합 논의가 다시 활성화된 맥락이 무엇인지, 즉 UN과 세계은행이 사회자본 담론에 근거해서 경쟁과 협력이 병존할 수 있는(협력적 경쟁) 모델로서 협동조합 논의의 활성화를 주도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 협동조합은 어떤 구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 모델이 우리 실정에 맞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협동조합에 대한 환호가 불편한 이유
신자유주의 시대 이후 재조명을 받게 된 협동조합은 이전의 협동조합들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크게 두 가지 방향의 새로운 협동조합 모델이 생겨났다. 한 가지는 시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즉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일반 영리기업에 가까워져서 협동조합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 경향의 협동조합은 사회적 의미보다 기업가 정신을 긍정적으로 강조하고, 금융화 시대에 적합한 자본 조달 방식을 도입했다. 예를 들어 협동조합이 주식회사를 자회사로 설립하여 일종의 지주회사로서 기능하거나, 의결권 없는 우선주를 발행해 자본을 조달하는 방식을 채택한 경우가 많다. 이런 경향은 기존 협동조합의 실패 원인이 이윤을 사적으로 전유하지 못하게 하는 협동조합의 방식 때문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신자유주의적 금융화라는 주어진 조건에 순응하는 길을 택한 것이다.
또 다른 협동조합 모델의 방향은 사회적 경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투명성·공정성·공평성 등의 윤리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모델은 사회적 경제에 원칙의 기반을 두고 있고, 이를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구체적 형태로 실현한다. 이 노선은 복지국가에서 나타난 국가 주도 복지 제도와 협동조합이 실패했고, 동시에 신자유주의 시대 이후 심화한 시장의 불완전성도 문제라고 비판하면서 출발한다. 국가와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적 서비스를 국가와 시장 사이에 있는 시민사회가 제공하는 수단으로 바라본 것이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대부분 3차 산업에 종사한다. 따라서 사회적 협동조합의 발전은 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전제로 한다. 또한 신자유주의 시대에 경제 개발의 축이 국가에서 시장으로 옮겨가면서 민간 창업 동기가 높아지고, 시민의 적극적 참여가 왕성해지며, 비정부조직과 시민단체 설립이 활발해지는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 즉 사회적 협동조합은 신자유주의가 전면화하는 상황에 대응하는 협동조합의 새로운 형태다.
전통적 협동조합은 개별 조합원의 이익 향상을 목표로 하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한계노동자들의 일자리 창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공동 참여와 공동 노력이 요구되는 지역 개발 혹은 지역 재생 프로젝트의 수행 등이 주요 목적이다. 이런 역할을 국가가 아니라 협동조합이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은 호혜적·수평적 보조가 바람직하고, 국가가 주도하는 복지는 수직적이고 비효율적이며, 이러한 비효율성으로 사회적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었다는 생각에 근거한다. 그래서 신자유주의 시대 이후 서구 국가들이 복지국가의 모델을 해체하고 새로운 모델로 전환하기 위해 수평적 보조성의 원리를 법률로 채택했고, 사회적 협동조합이 할 수 없는 것만 국가가 수행하는 노선으로 나아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외주화(outsourcing)'하는 사회적 영역이 생겼고, 그 역할을 새로운 협동조합이 담당하거나, 기존 협동조합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면서 수행하게 됐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은 복지국가의 역할 최소화에 기여하게 되었다.
현재 한국의 협동조합 옹호자들도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부작용에 대한 대안으로서 협동조합을 제안하는데, 그 근거는 다음 3가지이다.
1) 협동조합은 주로 지역에 근거한다.
2) 협동조합은 사용자로서 이익을 추구하지, 투자자로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3) 협동조합은 시장질서 속에서 공정경쟁, 사회적 가치, 기업이윤 추구를 병행할 수 있다.
그래서 한국의 협동조합기본법도 사회적 협동조합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첫째, 기본법은 주로 기존 시장이 포괄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경제·사회·문화적 약자들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동조합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래서 소상공인, 저소득 취약계층, 특수고용직 노동자, 청년, 낙후지역 주민 등이 협동조합을 통해 스스로 사업을 영위해 나가고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는 매개로서 협동조합을 만들 것을 강조한다. 핵심은 이러한 취약계층이 협동적인 방식의 '창업'을 하도록 장려한다는 것인데, 협동조합의 설립 기준을 대폭 낮춰 신고만으로 가능하게 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협동조합의 본래 취지는 조합원의 특정한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폐쇄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한국의 협동조합기본법은 이를 확장해 사회적 목적이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편익을 추구하는 사회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협동조합이 자본주의 자체 혹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시장 만능의 부작용을 줄여주는 기능을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규모로 수행할 가능성이 실제로 얼마나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협동조합 옹호자들은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전망한다.
1) 서비스 부문에서 창업 유도로 실업을 줄인다. 다수의 소규모 기업이 등장해 서민경제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단위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활력소가 될 것이다. 즉 서비스 산업의 생산력 향상을 통한 경제성장을 기대한다.
2) 낙후지역에서 자신들의 필요에 맞는 일자리 창출과 복지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복지 증대를 위한 구체적 조직이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3) 특수고용노동자(레미콘 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등)의 보호 효과가 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모여 창업을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열악한 노동조건의 개선을 도모한다.
4) 기존의 생협과 사회적 기업이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생협은 새로운 협동조합법에 근거한 운신의 폭이 훨씬 넓다. 기존의 생협특별법은 출자금 규모 등에서 까다로운 규제를 적용했다. 그러나 협동조합은 출자금 제한이 없고, 공정거래나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도 적용받지 않는 등 훨씬 자유롭게 영리활동을 할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은 영세한 규모의 사업을 하나로 모아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특히 협동조합연합회가 출범하게 되면 연대와 협력의 힘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5) 사회서비스 증대, 서민 경제 활성화, 복지 전달 체계 개선, 복지 사업 효율성 제고, 기존 복지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복지 정책에 긍정적 효과를 끼치리라 기대된다.
협동조합은 시장경제의 문제점을 해소할 진보적 대안인가
그러나 위의 기대효과들은 정말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가? 그리고 실현된다 해도 그것이 시장경제에 대한 진보적 대안인가? 이와 같은 관점에서는 비판의 여지가 많다.
기대효과가 실현되려면 우선 협동조합이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협동조합에 맞는 산업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국가적 규모의 산업정책 틀 안에서 협동조합이 영위할 수 있는 산업 분야가 존재해야 협동조합의 존속이 가능하다. 산업정책과 연계되지 않은 시장과 국가(정부) 사이의 '제3영역'이라는 모호한 개념은 구체적 사업 영역을 제시하지 못한다. 현재 협동조합이 진출하도록 권장되는 업종들은 주로 서비스 산업에 해당하고, 그마저도 수익성이 낮아 실제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영역이 대부분이다. 서비스 산업에 집중된 소규모 창업의 과다로 자영업의 고밀도화와 영업 부진이 이미 사회 문제가 된 마당이다. 협동조합 설립을 부추긴다면 결국 경제적 지속이 불투명하고 고용 창출 효과도 일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거시적 산업정책의 틀 안에서 국가나 대기업이 담당하는 영역과 중소기업이 담당하는 영역 구분을 명확히 하고, 그 토대 위에서 협동조합의 사업 영역을 구체적으로 배정해야 한다. 사회적 협동조합 고유의 배타적인 목적 사업이 필요하고, 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그 이후에도 공적 조달이나 대기업과 협약 체결을 통해 협동조합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 현재의 협동조합 논의는 '창업은 주체적이고 자율적이며 취업은 그렇지 못하다'는 이데올로기, 즉 일자리는 민중이 자신의 손으로 알아서 만들어야 하며 이미 만들어진 일자리에 고용되는 것은 수동적이고 창의적이지 못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경향마저 있다. 즉 일자리 논의가 협동조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냐, 기업이나 국가가 제공하는 일자리에 수동적으로 고용될 것이냐에 대한 선택의 문제로 몰릴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것이 국가와 자본의 당연한 과제라는 전제 아래, 피고용자는 그들이 제공하는 일자리를 받는 데 만족하고, 그들에게 안정적인 고용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줄일지도 모른다. 이것이 기득권 세력이 협동조합 논의를 기꺼이 수용하는 이유일 수도 있다.
두 번째로 사회적 협동조합의 사회적 서비스 제공이 국가가 담당해야 할 복지 기능을 축소시킬 위험이 있다. 복지 제도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이제 겨우 복지 정책을 확대하는 시점에 있다. 이 시기에 국가의 복지 기능을 외주화해서 민간으로 넘기는 역할을 했던 서구 사회의 사회적 협동조합을 추진하는 것은 긍정적이지 못할 수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이 복지를 국가적 시스템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민간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는 서구와 반대로 국가의 보편적 복지 제도를 완성하기 위한 과도적 단계로서 사회적 협동조합의 역할을 규정해야 한다. 국가 역할의 아웃소싱이 아닌, 사적 부문이 책임지는 사회적 서비스를 공적 영역으로 이전시키는 매개 역할을 협동조합이 해야 한다.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한다는 주장은 위험한 발상이다. 특수고용노동자라는 범주 자체가 이들의 노동자성을 부인하고 허울 좋은 개인사업자란 이름을 붙여 모든 책임을 스스로 지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지 않은가? 이들이 모여 공동 사장이 된다고 해서 노동자로서 그나마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를 다시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들에게 협동조합을 대안이라고 제시하는 것은 결국 노동자로서 권리를 인정해 주지 않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또한 협동조합 내부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단도 미리 마련되어야 한다. 사업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사회적 명분을 강조하면서 고용된 노동자에게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사례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기존 사회적 기업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협동조합이 실패한 사회적 기업의 생존을 일시적으로 연장시키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협동조합기본법은 기존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정부의 지원이 만료되면 지속 불가능한 한계 상황의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이름만 바꾸어서 몇 년간 더 정부 지원을 받게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실체가 없는 관변단체나 시민사회단체가 정치적 동원을 대가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게 감독할 필요도 있다.
마지막으로 협동조합의 취약성을 국가의 지원이 아닌 민간의 기금을 조성해 해결하려는 시도를 경계해야 한다. 협동조합이 시장경제 환경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규모를 키워야 한다. 규모 확대에 필요한 자본 조달 방식을 조합원의 출자나 국가의 지원이 아니라 금융시장을 통해 조달하는 게 서구의 새로운 협동조합의 중요한 경향이다. 이는 결국 금융투기자본에 새로운 투자처를 제공하는 것일 수 있다. 협동조합운동의 초기부터 제기된 인민은행, 즉 협동조합에 자금을 공급하는 전담 은행을 만들자는 아이디어가 사회투자기금으로 부활했다. 그런데 사회투자기금도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결국 금융 이윤을 올려야 한다. 사회투자기금이 자금을 제공하는 협동조합 부문이 경제적으로 경쟁력이 없다면, 사회투자기금은 결국 손실을 감당하기 위해 투기적 금융을 주로 하고 2차적으로 사회적 역할을 하는 '착한 투기자본'화 할 가능성이 높다. 국가가 협동조합의 운영과 존속을 위한 자금공급자로서 적극적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협동조합 부문은 금융자본의 새로운 투자처로 전락하고, 국가 기능의 아웃소싱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 사회에 불어닥친 협동조합 바람을 좀 더 비판적으로 지켜보면서, 협동조합이 더 민중적이고 민주적인 역할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의 일방적 선전이 아닌, 냉정하고 진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70455.html
[2030 잠금해제] ‘사회적 경제’를 의심하라 (한겨레, 박가분 자유기고가, 2013.01.20 19:28)
대선 패배 이후 야권진영에선 이른바 ‘사회적 경제’에 대한 논의를 적극 소개하기 시작했다. 권력교체에 대한 희망이 고조되었던 대선 이전에는 ‘복지국가’ 담론이 줄을 이었던 것과 다소 대조적이다. 물론 대선 이전에도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과 논의는 꾸준히 이어졌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국내 여러 매체들이 앞다투어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미소금융 등 사회적 경제의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했다. 국제연합(유엔)에서는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했으며 이러한 국내외적 추세를 반영하듯 지난해 국회에서는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협동조합기본법’이 통과되었다.
보수진영도 사회적 경제에 나름대로 주목하고 긍정적인 의미부여를 하고 있다. <동아일보>에서는 최근 협동조합의 성공 사례들을 특집으로 연재했고, <매일경제>도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경제의 영역이 불황기에 실업을 ‘흡수’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소개했다. 이는 경제민주화와 자본주의 4.0을 필두로 해서 장기불황의 시대에 좀더 ‘따뜻한 시장경제’를 지향하겠다는 보수파들의 공언과 잇닿아 있다. 물론 어떤 의제에 대해 일정한 좌우의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합의 이면에 숨겨진 ‘적대’가 무엇인지를 징후적인 방식으로 읽어내야 한다.
문제는 현재 사회적 경제의 역할과 의의에 대한 논의가 무비판적으로, 중구난방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점에 관해서는 (물론 그 의도는 불순하지만) 지난해 보수 일간지에 실린 한 칼럼이 협동조합에 관해 좀더 현실적이고 ‘정직한’ 진단을 내리고 있다. “19세기 중엽 시장경제의 경제적 약자들이 모여 협동조합 경제를 시작한 지 150여년이 지나면서 협동조합은 기업경제나 공공경제가 아닌 제3의 경제로 자리잡았다. 치열해진 시장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협동조합 간 합병과 연대를 통해 규모화·전문화가 이루어지고 (중략) 경제사업체로서 자리를 확보했다.” 말하자면 오늘날 유력한 대안으로 일컬어지는 협동조합의 성공 사례들은 자본과의 경쟁에서 자본주의적 경영방식을 수용하거나 국가지원을 받으며 ‘살아남은’ 것들이다. 그 과정에서 협동조합의 초기 정신은 변질되고 자본과 국가의 기능을 보완하는 것에 머물게 되었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대다수의 논의들은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길 꺼린다.
드물게도 <프레시안>에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을 냉정하게 비판한 한형식 당인리 대안정책발전소 부소장의 문제제기대로 ‘어떤’ 협동조합, ‘어떤’ 사회적 경제인지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가와 자본의 테두리 내에서 그것이 갖는 한계 역시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 아마 좌우보혁 양자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상하리만치 급작스러운 의제 수렴이 일어난 것은 국가와 자본 자체의 ‘지양’을 제안하는 급진적 전망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사회적 경제의 다른 이름인 제3의 경제라는 표현은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위기에 처한) 자본과 국가의 지배를 보완하는 연결고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함축한다. 최근 일본의 사상가 가라타니 고진은 인터뷰에서 “모든 것을 의심하라, 국가-자본-네이션을 의심하라”라고 제안했다. 이 말을 여기에 대입하자면 “사회적 경제를 의심하라”가 되겠다. 그 역시 대안화폐와 협동조합을 옹호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본과 네이션-스테이트를 지양하는 한에서 급진적 전망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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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규제정책/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관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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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사용 금지’, 딜레마 빠진 게임업계

 

http://www.bloter.net/archives/141133
‘주민번호 사용 금지’, 딜레마 빠진 게임업계 (블로터넷, 오원석 | 2013.01.21)
오는 2월부터 웹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수집하거나 저장, 이용하는 일이 전면 금지된다. 포털사이트는 물론이고, 게임 서비스 업체나 e쇼핑몰 등도 어김없이 적용된다. 이를 어기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미 갖고 있던 주민등록번호 정보도 오는 2014년까지는 단계적으로 폐기해야 한다.
생각해볼 문제는 남아 있다. 게임업계는 현재 게임에 씌워진 규제 때문에 서비스 이용자를 확인해야 하는 처지다. 게임업계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정책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안타깝지만, 제대로 된 가이드가 없어 한동안은 잡음이 끊이질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 금지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주민등록번호 없는 클린 인터넷’ 정책에 따른다. 정부는 주민등록번호가 과도하게 수집되고, 유출에 따른 부작용이 허용할 수 없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지난 2012년 8월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정책이다.
정책 내용만 보면, 환영할만하다. 무분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때문에 인터넷 사용자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개인정보가 남용되는 피해를 겪어 왔다.
문제는 게임업계다. 게임업계는 게임을 이용하려는 이들에게 나이에 따라 다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성인용 게임과 아이들도 즐길 수 있는 게임을 나눠 따로 서비스를 지원하는 식이다. 지난 2011년 11월부터 시행된 여성가족부의 이른바 ‘셧다운제’와 지난 2012년 7월부터 적용된 문화체육관광부의 ‘선택적 셧다운제’가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게임을 이용할 경우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서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조처다.
이 같은 규제를 제대로 적용하려면, 반드시 만족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게임을 즐기는 이의 나이를 게임 서비스 제공자가 알아야 한다는 점이다. 방통위는 주민등록번호 받지 말라 하고, 게임 규제는 나이에 따라 시간대별로 차별적인 게임 서비스를 지원하라 하니 웃기지도 않는 딜레마에 빠진 셈이다. 게임업계는 머리가 아프다.
국내 게임업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작년 8월 처음 얘기를 꺼냈을 때도 혼란스러웠던 내용”이라며 “몇몇 업체는 방통위 쪽에 시스템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라는 가이드라인은 없다. 법령에 따르면 아이핀이나 휴대폰 인증 등 대체 수단을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느냐는 온전히 게임업체 몫이다. 예를 들어 국내 한 게임업체는 이름과 생일, 성별만으로 게임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름과 성별, 생일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본인확인 과정은 아이핀 인증 등 다른 방법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짰다.
미성년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때는 부모님이나 대리인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미성년자는 지금도 게임 서비스에 가입할 때 대리인의 확인 없이는 가입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게임 이용 시간이나 결제 한도를 정하기 위함이다. 물론, 대리인도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면 안 된다.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해야 한다.
또 다른 방법도 논의되고 있다. 정부가 지정한 기관을 통해 서비스 가입자의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지정된 기관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모듈을 만들면, 게임 서비스 업체가 이를 활용하는 식이다. 게임업체는 우선 이름이나 생일, 성별 등 기초적인 정보를 가입자로부터 받은 후 지정된 기관이 갖고 있는 암호화된 개인정보와 조합해 본인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다른 게임업계 관계자는 “e메일이나 다른 방법으로 가입자를 받으면 본인확인을 하기 어렵다”라며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구상하는 등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책 시행은 당장 2월 중순으로 바투 다가왔는데, 아직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한 업계도 많다. 이 관계자는 “시스템을 손봐야 하는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일정한 룰이 없는 상황”이라며 “방법론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스템을 하나하나 추가하다보면 구조도 바뀌는데다, 시스템 개발에 어떤 로직과 방식이 들어가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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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시스템 '에듀파인' 2년만에 구멍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0122_0011779694&cID=10205&pID=10200
[초점]"30개월이나…" 학교공금 관리 허점 노출 (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2013-01-22 11:24:49)
행·재정시스템 '에듀파인' 2년만에 구멍
"유사 사례 파악, 구조적 문제 개선해야"

회계부정 의혹을 받아온 교육청 여직원의 투신 자살을 계기로 학교 행·재정시스템인 '에듀파인'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 17일 완도 고금대교에서 투신 자살한 전남 보성교육지원청 행정 8급 A(42·여)씨가 맡아온 역할은 세출 담당. A씨는 전임 근무지인 장흥중학교에서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2년6개월간 근무하면서 각종 운영비와 시설비 등 억대 공금을 횡령한 혐의다.
문제는 장장 30개월 동안 근무하는 사이 주변에서는 낌새조차 차리지 못했다는 점. 개인계좌 등으로 공금을 빼돌리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졌음에도 학교 관리자인 교장조차 몰랐다는 점에서 학교회계시스템에 치명적 허점이 노출됐다는 지적이다.
문제가 발생한 학교에서 사용 중인 회계시스템은 2011년부터 보급되기 시작한 '에듀파인'으로 학교행·재정시스템으로 불린다. 기존 전산시스템인 나이스(NEIS)의 미비점을 악용한 횡령사건이 잇따르자 교육과학기술부가 앞장서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으로 일선 학교에 보급한 게 에듀파인이다.
이 시스템은 은행 등 금융기관을 방문해 회계처리를 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전자금융서비스로 수납과 지급 업무를 온라인상에서 원스톱 처리함으로써 학교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했다는 평을 받아왔다. 특히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교직원 급여, 각종 공사와 물품대금 지급과 관련한 업무를 이체수수료 없이 직접 관계자 계좌로 이체가 가능해지고 각종 지로 요금, 공과금, 세금 등도 납부할 수 있다. 또 수업료와 급식비 등 각종 납부금에 대한 수납은행 다양화도 꾀할 수 있다. 일선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22일 "은행 업무처리를 위한 시간과 인력을 아끼고 남은 시간은 업무에 전념할 수 있어 긍정적 측면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금 횡령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허점도 안고 있다. 우선 실무자 매뉴얼만 있고 교장 등 감독자 매뉴얼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과거에는 매달 지출결의서를 출력해 공람했지만 학교 자율권을 보장하고 업무경감, 전자정부 시류에 맞춰 전자시스템을 중시하다보니 꼼꼼히 감독하기 쉽지 않다는 맹점이 있다. 실무경험이 없거나 온라인 검색 등에 익숙치 않은 '고참'들의 업무상 한계도 더불어 문제시 되고 있다. 전남지역 한 중학교 교장은 "에듀파인이 회계 실무자 위주로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어 검증과 감독은 물론 어떤 때는 자료내용을 이해하기도 쉽지 않을 때가 있다"고 말했다. 또 "잔고를 수시로 들여다 보는 것도 괜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어 쉽지 않다"고도 했다.
말 그대로 회계담당 직원이 '마음(?)'만 먹으면 횡령이나 유용이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다. A씨의 횡령 의혹도 근무지를 옮겨 후임자와 인수인계 과정에서 잔고가 틀려 들통난 점도 회계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 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도 교육청도 이번 사건을 '단독 범행'으로 보고 시스템상 상급자와의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도 교육청 감사관실은 "A씨가 일과시간 이후에 출납원과 학교장의 에듀파인 인증서를 도용한 뒤 임의로 결재해 1억2800만원을 횡령하고 4430만원을 유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에듀파인 인증서 보안 관리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에듀파인이 보급됐다지만 상당수 학교에서는 여전히 '나이스'를 이용하고 있고 에듀파인이 권장사항이다보니 정확한 지역별, 학교급별 이용실태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다. 이에 따라 에듀파인 이용 실태에 대한 촘촘한 점검과 유사 사건 발생 여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 지출 또는 징수 담당자가 수당과 급식비 등 일부를 중간에서 가로채 자신의 통장으로 옮기거나 학부모들에게 개인계좌로 공납금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담당 직원이 연간 10억원 이상의 수입과 지출을 관할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해당 학교와 교육 당국의 단계별 감시망이 허술했던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선 학교 한 관계자는 "에듀파인에 관리자 접근권을 강화하고 시스템상 문제점은 없는지 더 늦기 전에 현미경을 들이대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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