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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 3년 더 늦춘다 (한국일보, 2013.1.23)

 

한국일보의 특종인지 아닌지 잘 모르지만, 오늘 내내 이 기사가 화제다. 문제는 국민연금공단이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을 통해 공개한 '국민연금 지급 개시연령 상향 조정방안'보고서가 정부내지 국민연금공단의 입장인지 여부다. 국민연금공단은 오전에 바로 해명보도자료를 냈다. 이 문제는 솔직히 잘 판단을 하지 못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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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301/h2013012302314821500.htm
[단독] 국민연금 수령 3년 더 늦춘다 (한국, 조철환기자, 2013.01.23 02:31:48)
2034년까지 68세로… 받는 기간도 18년으로 제한 추진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 지급 개시연령(2012년 현재 60세)을 2034년까지 68세로 올리고, '은퇴 후 연금수령 기간'도 사실상 18년 내외로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와 공단은 연금재정 안정을 위해 반드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 예정된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3차 재정계산' 작업에 반영하는 한편 대국민 설득 작업도 벌이기로 했다.
국민연금공단은 22일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을 통해 공개한 '국민연금 지급 개시연령 상향 조정방안'보고서에서 올해부터 2034년까지 지급 개시연령을 3년마다 1세씩 올려 68세로 조정하고, 이후에는 기대수명에 연동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부터 5년마다 1세씩 올려 2033년까지 65세로 조정하는 기존 개혁안(1998년 수립)보다 훨씬 강력한 것이다. 공단은 또 지급 개시연령 조정에 맞춰 현재 59세 이하로 제한된 연금가입 연령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단은 지급 개시연령을 기대수명에 연동시킬 경우 2050년에는 20년을 훨씬 넘게 되는 당초 연금 수령기간이 17~18년 내외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 공단의 시뮬레이션 분석에 따르면 지급 개시연령을 2034년까지 68세로 올리면 현재 2060년으로 예상되는 재원 고갈 시점이 2069년으로 9년 가량 연장된다. 또 기대수명에 연동시키는 조치가 더해지면, 2078년에는 연금 지출액을 최대 15%까지 절감하게 된다.
공단 관계자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선진국 수준인데도, 연금 지급은 3~4년 일찍 이뤄지는 구조"라며 "재정 안정화를 위해 지급 개시연령 조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연금 개혁을 위한 공론화 작업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전광우 이사장은 "이번 보고서가 올해 제3차 재정계산 작업에 기초자료로 활용돼 국민연금의 조기 정착과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단의 이번 방안은 기획재정부의 '중장기 경제정책'과도 일치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예상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중장기 적정인구 관리방안'대로 성장잠재력 유지를 위해서는 현재 65세인 노인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높이고 정년제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301/h2013012302324421500.htm
[단독] 국민연금, 결국 그 나이에 못받게 되나 (한국, 조철환기자, 2013.01.23 02:32:44)
연금고갈 막기위한 고육책… 상당한 반발 예상
■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 68세로 상향 추진
평균수명 급격히 증가 65세부터 지급해도 2060년이면 재정 바닥
공무원연금 비해 불리… 당장 실현되긴 힘들어
정년 연장·고령 근로 등 연금 받을때까지 빈곤 막을 제도 필요

국민연금공단이 22일 내놓은 연금 개선안은 연금고갈 시기를 늦춰보자는 고육지책의 성격이 짙다. 정부는 '저부담-고급여'구조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자, 1998년 연금 개시연령(당시 60세)을 올해부터 5년마다 1세씩 높여 2033년에는 65세로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는 국민연금 고갈을 막기 위한 '1차 연금개혁' 방안이 시작되는 해인 셈이다. 따라서 연금개혁안이 시행되는 첫해에 기존 가입자의 추가 부담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국민연금공단이 당초 개혁안을 제대로 해보기도 전에 새로운 방안을 내놓은 이유는 뭘까. 평균 수명의 급속한 증가 때문이다. 의료기술의 발전, 영양상태의 개선 등으로 매년 0.3~0.4세 가량 높아진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국민연금 재정에 재앙적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실제 1차 개혁안이 마련된 98년에는 2020년 무렵 가입자 평균 수급기간이 '남성 16년ㆍ여성 20년' 내외로 예상됐으나, 현재는 '남성 21년ㆍ여성 26년'으로 늘어났다. 물가 상승에 따라 매년 연금 액수가 늘어나는 걸 배제하더라도, 연간 1,000만원을 받는 남성의 경우 당초 1억6,000만원이던 생애 총 수령액이 2억1,000만원으로 30%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이는 시나리오별 장기 추계에서도 확인된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작년처럼 60세부터 연금을 지급하면 2035년 1,603조원까지 불어난 적립금이 이후 급속도로 감소해 2,050년(-199조원)에는 완전 고갈된다. 지급 개시연령을 2033년까지 65세로 높일 경우 고갈시점(2060년)은 10년 가량 미뤄지며, 지급 연령을 2034년까지 68세로 올려도 재정이 바닥나는 시점은 2069년으로 연장될 뿐이다. 요컨대 지급 개시연령을 기대수명에 맞추는 게 재정안정화의 '최종 해법'인 셈이다.
공단은 선진국 사례를 봐도, 2034년까지 지급 개시연령을 68세로 올리고 이후 기대수명에 연동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당초 65세이던 지급 연령을 67세(덴마크ㆍ독일)나 68세(영국)로 상향 조정한 선진국의 경우 평균수명이 계속 늘어나자 기대수명에 연동시키는 방식으로 전환했거나 전환을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2078년 무렵의 연금 지출액은 당초 계산(1,000조원)보다 150조원 가량 줄어들 게 될 것이라는 게 공단의 추계이다.
하지만 연금공단의 대담한 제안이 가까운 장래에 실현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우선 기존 가입자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국민연금이 사실상 강제 납입하는 준조세인데다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과 비교할 때 절대적으로 불리한 구조여서 ▦연금재정 안정 ▦세대 간 수급 불균형 해소 등의 명분에 동의할 사람은 거의 없다.
이 방안이 시행되려면 정년 연장과 고령근로의 확대와 같은 제도적ㆍ사회적 변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년 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은퇴 후 연금수급까지 대기 기간이 길어져 고령계층의 빈곤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하는 한편, 장기 근속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임금피크제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1/h2013012302351421950.htm
"노후준비 못한 노인세대 부양 당연" "좋은 취지라도 이해당사자 설득 불가능" (한국, 이왕구기자, 2013.01.23 02:35:14)
■ '기초연금 재원, 국민연금서 충당' 논란 거세져

현재 소득하위 70%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을 전계층 노인에게 확대 지급(월 20만원)하는 박근혜 당선인의 기초연금 공약을 놓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인수위 복안은 막대한 기초연금 재원 부족분을 국민연금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노인 빈곤율을 낮추기 위한 획기적 방안' '국민연금 가입자를 설득할 수 없는 방안'이라는 찬반 공방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회경제사회정책포럼 주최로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수위의 기초연금 긴급토론회'에서는 '현 세대가 미래의 노후를 위해 적립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을 이에 기여하지 않은 현 노인세대를 위한 기초연금에 쓸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이 치열했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의 일부를 기초연금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인수위 안에 찬성했다. 김 교수는 현재 400조원에 육박하는 국민연금 기금은 "과다한 축적"이라며 과감한 전용을 주장했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7.5%(2010년)로 스웨덴(27.2%), 일본(25.9%) 등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규모이므로 현 세대 노인의 빈곤율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후세대의 부담이 커져 미래세대가 불공평하다는 주장에 대해 김 교수는 합당한 노인부양 의무라고 주장했다. 현재 65세 이상인 노인세대는 국민연금의 도입이 늦어 제도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없었고 자식들이 노후를 책임지는 것을 당연시했다는 것. 또한 30~50대는 부모를 부양하면서 본인의 노후를 책임지는 '이중부양'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이후 세대는 부담이 적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 실장은 "국민연금 일부가 기초연금 재원으로 활용된다면 적지않은 논쟁이 예상된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했다. 윤 실장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낮추기 위해 개혁을 시도하던 2003~2004년 당시 인터넷에 '국민연금 8대 비밀'이 퍼지는 등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렀다"며 "좋은 취지라 하더라도 이해당사자들을 설득시키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실장은 65세 이상 노인 전계층에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초연금을 도입할 경우 수급자 수는 2010년 376만명에서 2050년 1,579만명으로 늘어 소요재원이 GDP 대비 4.5%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 국고로 일부 보존하는 건강보험의 총지출액이 GDP 대비 3.2% 수준이지만 재정 문제를 겪는 것을 고려하면 기초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내다봤다. 윤 실장은 현 세대 노인에게는 기초연금(20만원)을 지급하더라도 노후준비가 어느 정도 되는 이후 세대에는 수급률을 낮추는 출구전략을 주장했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012309364909129&outlink=1
국민연금 "연금 수령 68세로 연장?…사실 아니다"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2013.01.23 09:39)
국민연금이 오는 2034년까지 국민연금 개시연령을 68세로 올리고 은퇴 후 연금수령 기간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23일 해명했다.
한국일보는 이날 국민연금연구원이 공개한 '국민연금 지급 개시연령 상향 조정방안 연구' 보고서를 인용해 올해부터 2034년까지 지급 개시연령을 68세로 조정하고, 은퇴 후 연금 수령 방안도 사실상 18년 내외로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해 대국민 설득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은 해명자료를 통해 "보도내용은 연구원의 개인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한 단순 연구보고서"라며 "정부나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또한 기사에서 공단 이사장 멘트로 언급된 내용은 연구보고서에 일상적으로 게재돼 있는 머리말로서 연구보고서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대국민 설득작업도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국민연금은 현재 60세부터 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5년마다 1세씩 연령을 올려 2033년까지 65세로 지급연령을 조정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연금연구원이 보고한 연구에는 2034년까지 연금 지급연령을 68세로 올림으로써 2060년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재원 고갈 시점이 2069년으로 9년가량 연장되고 2078년에는 연금지출 액을 최대 15%까지 절감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본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어디까지나 저자의 의견이며, 공단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는 전제 하에 담겨있다.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3/01/23/0301000000AKR20130123087800017.HTML
`국민연금 개혁론' 잇따라.."조기 고갈 막아야"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2013/01/23 11:05)
"`더 내고 덜 받고' 받는 시점도 늦춰야"..국민적 합의가 관건
올해로 예정된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앞두고 국민연금 개혁 방안들이 줄을 잇고 있다. 개혁이 시급한 가장 큰 이유는 기금의 조기 고갈 우려다. 저출산 고령화, 대내외 경제여건, 기금 수익성 악화 등 요인을 감안하면 2050∼2060년이면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추산된다. 장기적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면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바꿔야 하지만 국민적 합의가 쉽지 않다.
◇연금 개혁해도 47년 뒤 기금 고갈 = 현재 정부의 국민연금 전망은 보험료율(기준소득월액 대비 보험료)을 9%로 하고, 소득대체율(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대비 연금지급액)을 단계적으로 조정해 2028년까지 40%로 낮추는 것을 근간으로 삼고 있다.
또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작년까지 60세였으나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늦춰져 2024년에는 65세가 된다. 이럴 경우 2060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난다는 것이 2008년에 이뤄진 제2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예측이었다.
◇비관론 속출.."고갈시기 앞당겨질 것" = 그러나 실제 기금 고갈 시점은 이보다 훨씬 빨라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기관들은 기존 재정계산의 수정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잇따라 새로운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8월 '국민연금 장기 지속가능성 확보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현재 정부 계획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의 고갈 시점을 2053년으로 예측했다.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 물가상승률, 기금수익률이 2008년 추정 당시보다 나빠진 데 따라 기금 고갈 시점이 일찍 찾아온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5년까지 보험료율을 12.9%로 인상하고 수급 연령을 67세로 늦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2034년까지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높이고, 이후로는 기대수명에 연동해서 지급 개시 연령을 조정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럴 경우 기금 고갈을 2069년으로 미룰 수 있다는 계산이다.
◇'보험료 인상 불가피론' 제기 =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보험료율을 높이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수급 연령을 늦추는 것만으로는 장기적 재정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결국 가입자 부담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보험료율(9%)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최저 수준이다.
전광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작년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외국 사례..사회적 갈등속 연금개혁 나서 = 우리나라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고령화를 맞은 선진국들은 예외 없이 공적 연금의 지출 증가를 맞았고 대부분이 장기적 연금재정의 불안정성을 겪었다. 이에 따라 공적 연금의 가입자 부담을 늘리고 급여를 낮추는 등 안정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다만 이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양산됐다.
최근 수년간 독일, 영국, 미국, 스페인은 노령연금 지급 개시 시기를 현행 65세에서 67∼68세로 늦췄다. 또 프랑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스웨덴 등은 연금급여 산정 대상 기간을 조정하거나 기여 기간을 늘리는 등의 방식으로 급여를 간접적으로 삭감했다. 일본은 올해부터 후생연금 지급 시기를 65세로 연장하고, 연금급여 중 임금 연동 부분을 폐지하고 물가 연동 부분만 남겨 놓는 방식으로 급여를 삭감하는 조치를 취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1/23/0200000000AKR20130123039900003.HTML
국민연금이 5% 이상 보유한 10대그룹 계열사는 53곳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2013/01/23 09:55)
삼성물산·제일모직·호텔신라·포스코는 국민연금이 최대주주
국민연금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10대 그룹 계열 상장사는 작년말 현재 53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 CEO(최고경영자), 기업경영평가 사이트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는 작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10대 그룹 상장사의 국민연금기금 주식보유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기업의 평균 보유지분율은 7.7%였다.
국민연금기금이 최대주주인 회사는 삼성물산(9.68%), 호텔신라(9.48%), 제일모직(9.80%), 포스코(5.94%) 등 4곳이었다. 2대 주주인 회사도 삼성전자(7%), 현대차(6.75%), SK하이닉스(9.10%), SKC(9.48%) 등 4곳으로 나타났다.
10대 그룹 계열 상장사에 대한 국민연금기금의 지분가치는 지난 21일 현재 41조8천325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민연금기금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한 전체 금액의 61.1%에 해당한다. 이는 작년 상반기보다 투자기업은 3곳, 평균 보유지분은 0.84%포인트, 지분가치는 5조6천441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국민연금기금의 지분 가치가 가장 많은 그룹은 삼성이었다. 11개 기업의 투자규모가 총 19조5천528억원에 달했다. 현대차그룹(8곳)이 8조5천719억원으로 그 뒤를 따랐고 LG그룹(12곳, 4조2천613억원), SK그룹(7곳, 4조758억원), 포스코그룹(5곳, 2조3천293억원), 롯데그룹(4곳, 1조5천132억원) 등의 순이다. 7위 GS그룹(3곳, 7천671억원) → 8위 한진그룹(3곳, 3천454억원) → 9위 현대중공업그룹(2곳, 2천310억원) → 10위 한화그룹(1곳, 1천850억원) 등이다.
박 대표는 "국민연금기금이 최근 10대그룹 상장사의 지분을 계속 늘려가고 있다"며 "의결권을 적극 행사하면 10대 대기업 그룹 상장사의 의사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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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66% 대선서 朴 지지…보수성 여전했다


http://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0122_0011781076&cID=10301&pID=10300
저소득층 66% 대선서 朴 지지…보수성 여전했다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2013-01-23 05:00:00)
지난해 18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저소득층의 보수성이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강원택 교수가 내놓은 '사회계층과 투표 선택' 연구에 따르면, 박근혜 후보의 하위 집단 지지율이 65.7%로 34.3%를 얻은 문재인 후보를 31.4% 차이로 따돌렸다.
이는 다른 소득 계층별 차이보다 큰 수치다. 중하 집단의 경우 박 후보의 지지율은 57.8%, 문 후보의 지지율은 42.2%로 지지 격차는 15%였다. 중위 계층과 중상 계층의 격차는 더 좁혀져 5%와 2%의 차이를 보였다. 중위 집단에서 문 후보에 대한 지지가 높았고 중상위 집단은 거의 동일한 비율로 나뉘었다.
소득 계층은 통계청이 밝힌 우리나라 2012년 3분기 평균 가계소득(414만 2000원)을 기준으로 하(199만원 이하), 중하(200~399 만원), 중(400~499 만원), 중상(500~699만원), 상(700 만원 이상) 등 5개로 소득 계층을 구분했다.
저소득층과 달리 가장 소득이 높은 상위 계층은 계급 정치, 혹은 계층 정치에 부합했다. 상위 계층의 박 후보 지지율은 57.4%로 문 후보보다 약 15% 높았다. 특히 이들 상위 소득 집단은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이정희 후보 등 좌파 계급 정당에 대해 강한 적대감을 나타내고 있었다.
소득에 따른 정당 일체감의 경우에도 후보 지지의 패턴과 매우 유사했다. 소득 하위, 중하위 집단에서 새누리당에 대한 일체감이 높게 나타났다. 최상위 소득 집단에서도 새누리당에 대한 일체감이 확인됐다. 중위, 중상위 집단에서는 상대적으로 민주통합당에 대한 일체감이 높았다.
강 교수는 "설사 진보 정당이 사회적 부의 재분배와 같이 경제적 이해관계에서 저소득층 유권자들에게 보다 유리한 정책을 펼칠 수 있다고 해도 우선적으로 이들이 선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개인의 이익이나 경제적 이해관계보다 '사회적, 문화적 가치'를 중시하기 때문에 보수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저소득층 유권자들은 한미 동맹의 강화처럼 과거의 반공이데올로기와 관련된 남북관계·대외정책,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서 '법과 질서'의 강조와 같은 보수적 태도를 취했다.
강 교수는 "이들은 사회적 부의 재분배와 같은 경제적 차원에서의 이해관계보다 강한 안보, 법과 질서의 강조 등의 사안에 관련한 이해관계를 보다 중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사회질서 이슈와 같은 전통적인 보수 정당의 어젠더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보충했다.
한편 직업별 분류에 의한 분석에서는 이분법적인 계급 정치의 특성이 잘 적용되지 않았다. 노동계급에 포함된 집단이라고 해도 그 하위 집단별로 정치 성향이나 정파적 지지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화이트칼라로 규정할 수 있는 직업 군 내에서도 하위 집단별로 서로 상이한 정치적 특성을 보였다. 강 교수는 "노동 대 자본, 노동 대 중산층, 혹은 블루칼라 대 화이트칼라와 같이 두 개의 경쟁 집단으로 단순화된 유형 구분보다는 우리의 경우에는 직업에 따른 계층 투표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부적인 집단의 유형화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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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새 검색엔진은 ‘빅브라더’?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570047.html
페이스북 새 검색엔진은 ‘빅브라더’? (한겨레, 성연철 기자, 2013.01.16 20:06)
맞춤형 ‘그래프서치’ 공개
사생활 침해 논란도 일어

페이스북이 15일 소셜 검색 엔진인 ‘그래프서치’를 공개했다.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공개한 정보 속에서 맞춤형 검색을 제공하겠다는 것인데 사생활 침해 논란도 일고 있다.
페이스북 최고경영자 마크 저커버그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멘로파크의 본사에서 한 발표회에서 “그래프서치는 페이스북 안에서 정보를 찾아내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이다. 원하는 정보를 제대로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래프서치는 10억명가량의 페이스북 사용자가 공유하기로 한 정보를 바탕으로 “스타워즈와 해리 포터를 좋아하는 사람”, “서울 마포의 맛집” 등의 평판과 주관이 담긴 검색 결과를 제공한다. 일종의 틈새 지식 검색 엔진인 셈이다. 페이스북 쪽은 “우리 사용자들은 전문가들의 틀에 박힌 평가보다는 주변 친구들의 추천을 훨씬 더 듣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1년 이상 그래프서치 개발에 공을 들여온 페이스북은 최근 투자자와 고객에게 “우리가 만든 걸 와서 보라”는 초청장을 보내기도 했다. 저커버그는 “사람들이 일반 검색을 하려고 페이스북에 몰려드는 걸 바라지 않는다”며 그래프서치가 검색 엔진계의 강자인 구글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손사래 쳤다.
하지만 그래프서치가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기업의 판촉활동에 이용될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미국자유인권협회(ACLU)는 “페이스북 사용자들은 자신의 정보 공개 등급을 확인하라”고 권유했다고 <뉴욕 타임스>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광고주들이 ‘텍사스주에 사는 35살 시민’이라는 특정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누리꾼 사이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한 누리꾼은 “페이스북이나 광고주, 정보기관뿐 아니라 일반인도 서로를 감시할 도구를 갖추게 됐다. 모두 ‘빅 브러더’가 될 수 있다”고 글을 올렸다. 이날 주식시장에서 페이스북의 주가는 전날보다 2.7%포인트 떨어진 30.1달러를 기록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219
페이스북 ‘그래프 서치’, 이용자 ‘사생활 서치’ 될라 (미디어오늘, 박장준 기자, 2013-01-21  16:09:12)
그래프 서치 서비스, 인물·장소·취미 검색… “한국 이용자는 정보 내주는데 익숙”
페이스북이 소셜 검색 서비스 ‘그래프 서치’를 가동 준비 중이다. 페이스북 친구의 사생활까지 검색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 서비스가 ‘구글링’의 보완재이자 또 하나의 ‘빅 브라더’가 될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정보 공개범위를 다시 설정하라고 권할 만큼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기업과 페이스북 친구를 맺은 이용자들은 더욱 정교한 마케팅 타깃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페이스북 CEO 마크 저커버그는 지난 1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본사에서 전 세계 10억 이용자가 생산한 사진 2400억 장, 1조 개의 관계들을 검색에 이용한 그래프 서치 서비스 계획을 발표했다. 페이스북은 영문 페이스북에서 베타서비스를 거친 뒤 확대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이 서비스는 이용자가 ‘서울 당산동 중국집’을 검색값으로 입력하면 페이스북 친구들이 직접 쓴 글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특정 취미도 검색될 수 있다. 현재 페이스북 게시글은 이용자의 공개 범위 설정에 따라 모든 사람, 친구의 친구까지 노출된다. 페이스북에 따르면, 이 서비스의 이용 목적과 검색 결과는 ‘구글링’과 차별화돼 있다. ‘신뢰성 높은 지식검색’으로 볼 수 있다.
민경배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21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검색에서 요구되는 것 중에 하나는 ‘신뢰성’인데 한국 포털사이트가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검색결과를 제공하는 반면, 그래프 서치는 신뢰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제공하는 정보”라면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소셜 검색은 포털 검색의 보완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민 교수는 “지인 네트워크에 따라 검색값의 결과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정보 격차가 일어날 수 있다”면서 소셜 격차가 정보 취득에 있어서 차별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페이스북이 이 서비스를 발표하자마자 시민단체는 ‘사생활 침해’를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이 서비스로 페이스북 이용자가 더욱 정교화된 마케팅 대상이 될 것이고, 소셜네트워크 내에서 정보격차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타임라인의 개인정보가 그래프 서치로 검색되고, 이는 광고주가 이용자의 뉴스피드에 개입할 여지를 넓혀준다는 것.
미국자유인권연합(ACLU)는 18일 브리핑을 내 페이스북의 ‘그래프 서치’로 사생활이 침해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브리핑에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만큼 이용자가 공개범위 설정을 다시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자료 링크: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2013년 1월 18일 ‘This Week in Civil Liberties’]
이 단체 회원 크리스 콘리는 앞서 15일 <새로운 페이스북 검색으로 개인정보 설정을 재검토해야 한다> 제하 제목 칼럼에서 “그래프 서치는 당신이 몇 년 전 공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콘텐츠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타임라인에서 ‘숨겼던’ 사진들을 포함해 당신이 묻은(buried) 콘텐츠가 발견·사용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개방할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크리스 콘리는 이어 “그래프 서치는 페이스북의 광고모델에 따라 잠재적으로 사생활 보호를 약화한다”면서 “페이스북에서 광고주들은 유사한 시스템을 사용해 광고 타깃을 확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활동가 또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주장했다. 오병일 활동가는 “페이스북에는 사적이고 공적인 대화가 섞여 있는데 이게 검색된다면 이용자가 원치 않게 확산되고, 상업적으로도 이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병일 활동가는 “약관 등을 따져 법적으로 해결할 부분이 있지만 이용자의 인식 변화도 중요하다”면서 “이용자들이 과도하게 공개범위를 설정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불이익이 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점에 대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리프레시 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페이스북을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기업과 페이스북 친구를 맺은 이용자는 더욱 정교한 마케팅 전략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주목된다. 민경배 교수는 “더 정교한 마케팅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민 교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우리나라 이용자들은 그동안 대량 상업사이트, 포털사이트에 스스럼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해 왔기 때문에 논란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임동욱 광주대학교 광고이벤트학과 교수는 “페이스북은 그동안 기업과 이용자를 잇는 수단으로 ‘관여광고’를 도입하는 비즈니스 마케팅을 해왔다”면서 “포털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가 개개인의 ‘정보’를 상품으로 만드는 데 앞장서 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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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노동자성 인정요구 높아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567995.html
권익위, 특수고용직 보호 권고 (한겨레, 김소연 기자, 2013.01.02 19:50)
노동계 “노동자로 인정이 우선”
최소 근로기준·사회보험 문제 등 노동부에 법률 등 대책마련 주문
여야 이미 ‘노동3권 보장’ 동의
“특별법 제정보다 노동법 개정을”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의 보호가 시급하다며 법 제정 등 대책 마련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권익위원회는 2일 “근로자와 유사한 일을 하면서도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근로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노동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특수고용 노동자는 노동계 추산으로 약 250만명(정부 기준 115만명)에 이르며,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노동법의 적용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도 특수고용 노동자 인권보호와 노동3권 보장, 4대 보험 적용을 국회의장과 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고나 휴가, 노동시간 등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으려면, 이 법이 정한 ‘노동자’로 인정받아야 한다. 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 규정한 ‘노동자’로 분류가 돼야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2000년부터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보호 문제가 제기됐지만 일부 사회보험 적용 말고는 진전된 것이 없다. 특수형태 종사자들은 늘어나고 있지만, 최소한의 근로기준조차 없어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실제 권익위에는 2009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3년 동안 특수고용 노동자 관련 민원이 모두 2306건 접수됐다.
권익위는 계약서 작성 의무화, 노무계약 부당해지 금지, 휴일 및 연차휴가, 모성보호, 산업안전보건 등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내용을 담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하는 법안이 계류중이며, 여야 모두 찬성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대책은 이명박 정부 들어 전혀 논의된 바 없다. 이번 권고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근로기준 관련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도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근로기준 준수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권익위의 방식과는 차이가 크다. 노동계는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기보다는 근로기준법의 ‘노동자’ 개념을 특수고용 노동자에게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윤애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책위원(방송대 교수)은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 방안을 새로운 법 제정을 통해 마련하려 할 경우, 어느 직종까지를 특수고용 노동자로 정의할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근로기준법의 노동자 개념을 확대해 특수고용 노동자도 일반 노동자와 똑같이 법적용을 받게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다.
 
http://media.jinbo.net/news/view.php?board=news&nid=69028
국회입법조사처,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해야”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3.01.21 10:53)
권익위와 인권위에 이어...‘특수고용’노동자성 인정요구 높아
국회입법조사처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과 산재보험 적용 등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법’ 제정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한 바 있어, 특수고용의 권익보호 요구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모양새다.
입법조사처는 지난 18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한 입법, 정책적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노동현장에서 다양한 고용형태의 특고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보호는 중요한 당면과제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2년 8월 기준)’에 따르면, 특수고용노동자의 수는 54만 5천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3.1%에 달하는 수치다. 하지만 통계에 드러나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들도 상당수 존재해, 노동계는 현재 약 250만 명에 달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존재할 것이라 파악하고 있다.
2012년 8월 기준, 특수고용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은 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임금 대비 65.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직장가입률은 3.8%, 건강보험 직장가입률은 5.6%, 고용보험 가입률은 5.8%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현재 경영계는 특수고용직이 ‘독립자영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노동계는 경제적 종속성과 사용자의 지시 통제가 적용되고 있는 만큼 ‘노동자’로 분류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특고는 업무와 근로제공의 형태가 근로자와 같거나 유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또한 규제의 균형성 측면에서도 입법, 정책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입법조사처는 특수고용노동자의 입법, 정책적 보호 방안으로 △특고를 개념 정의하고 보호에 필요한 내용을 열거, 규율하는 특별법 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나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을 수정해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방식 △개별 법률마다 그 법률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해당 법률의 근로자 개념에 특고를 포함시키거나 특고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적용의 특례를 인정하는 등 3가지 방식을 제시했다.
또한 입법조사처는 입법방식과 더불어, 국가인권위나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한 내용을 고려해 특수고용노동자의 권익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와 권익위에서 제기한 특고 권익보호 방안은 △특고의 근로3권을 보장함으로써 노동조합을 통한 단체교섭 및 권리구제의 체계, 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재 및 시정명령체계 구축 △사회보험제도를 개선해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의무화, 보험료 부담 최소화,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기회부여 등을 반영 △개별 관계에서 계약서 작성의 의무화, 부당 노부계약해지 금지, 보수지급기준, 휴일 및 연차휴가, 모성보호, 성희롱예방, 산업안전보건, 고충처리 등의 근로기준 설정 등 세 가지다. 입법조사처는 “특히 근로3권의 보장, 산재보험의 적용 등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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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역대 정부조직 개편 주요 내용과 개선과제' 발간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3/01/14/0502000000AKR20130114165600001.HTML
"박근혜 정부 `큰정부' 가능성..단계적 개편 필요" (서울=연합뉴스, 범현 기자, 2013/01/14 17:03)
입법조사처 `역대 정부조직 개편 주요 내용과 개선과제' 발간
국회 입법조사처는 14일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추진 중인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 "일회성이 아닌 단계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작성,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발간한 `역대 정부조직 개편의 주요 내용과 향후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차기 정부가 조직 개편을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파악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또한 ▲정부만이 할 수 있는 핵심기능과 보조기능의 재조합 ▲정부부처의 조직설계는 물론 인사ㆍ예산ㆍ조직간 기능조정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 ▲정부 업무평가 및 성과관리 연계 등을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 제시했다.
특히 "차기 정부는 정보방송통신(ICT) 컨트롤타워 부재, 교육과학기술부내 조직문화 괴리 등에 대해 명확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역대 정부 및 해외 선진국 정부조직을 검토해 정부 기능의 소통ㆍ융합 측면에서 조직 개편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입법조사처는 "이명박 정부는 부처의 신설ㆍ통폐합 과정을 통해 `작은 정부'를 지향했지만 박근혜 정부의 경우 기존 정부조직 개편안과 달리 `큰 정부'를 지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조직 개편에 따른 부작용과 혼선이 초래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따라서 재설계된 조직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개편된 정부조직이 제 기능을 수행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입법조사처는 역대 정부 조직 개편의 문제점으로 대통령 당선인 공약 중심의 조직개편안 마련에 따른 정부 핵심기능 혼란 초래, 부처 입장 대변, 소수 인수위원 주도 개편에 따른 사회적 공감대 결여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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