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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공공기관 합리화 추진…구조조정 회오리 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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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발전사업권 확대… 전기요금 인상 부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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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망 중립성 굴복?…프랑스 통신사에 이용 대가 지불

 

http://www.bloter.net/archives/141080
구글, 망 중립성 굴복?…프랑스 통신사에 이용 대가 지불 (블로터넷, 최호섭 | 2013.01.21)
프랑스의 이동통신사 오렌지가 구글에 네트워크 이용료를 요구했고 구글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렌지의 CEO인 스테판 리처드는 BFM비즈니스TV와 인터뷰를 통해 구글이 트래픽의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비용을 청구했고 구글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스테판 CEO는 구글이 프랑스 전체 네트워크 이용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글이 별도의 망 이용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요구했고 구글은 기본 망 이용료 외에 별도로 추가 비용을 내기로 했다는 것이다.
구글이 만들어내는 트래픽은 어마어마하다. 적지 않은 나라에서 검색엔진으로 쓰는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유튜브로 인해 발생하는 트래픽이 만만치 않다. 시스코 역시 모바일 트래픽의 상당수는 유튜브에서 일어난다고 밝힌 바 있다. 트래픽 관련 보고서를 통해 유튜브가 70%를 넘는 트래픽을 일으키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힌 바 있다.
주목할 대목은, 그간 여러 나라에서 제기돼 온 망중립성과 망 이용 대가에 대해 새로운 예가 생겨났다는 점이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카카오톡과 통신사간 트래픽을 두고 여러차례 밀고당기기를 한 바 있다. 통신사들은 특히 mVoIP를 기반하는 보이스톡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한 바 있다. 통신사들은 카카오의 서비스들이 적지 않은 트래픽과 망 부담을 일으키며 수익을 내지만 그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며 ‘무임승차’라고 주장해 왔다. 이후 카카오의 보이스톡이 만들어내는 트래픽이 생각처럼 많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고 이용자들도 보이스톡보다 여전히 일반 음성통화에 더 기대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논란이 잦아든 상황이다.
망중립성과 망 이용 대가는 인터넷 트래픽이 늘어나고 인터넷 기반 사업들이 많아질수록 더 민감해지는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 통신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오렌지와 구글이 별도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하는 데에 합의했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다.
IT 전문 미디어 기가옴은 이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정확한 비용이나 계약 조건 등이 공개되진 않았고 오렌지가 만족할 만한 수준인지도 확인할 수 없지만, 망중립성이 훼손되는 선례로 남게 됐다는 것이다.
기가옴은 “통신사는 이미 인터넷 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데이터를 실어나르는 것에 대해 양쪽에서 과금하는 중이고 이로써 돈을 벌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 역시 망의 중립적인 성격에 대해 ‘인터넷이라는 고속도로는 사업자가 크든 작든 누구에게나 자유로워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기가옴은 ‘비용에 따라 서비스를 차별하는 것에 반대’한다던 구글이 직접 통신사에게 돈을 지불했다는 점을 들어 비난했다. 특히 ‘구글이 안드로이드 사업자로서 신규 시장 확장을 위해 아프리카 지역에서 영향력이 큰 오렌지와 비밀 협약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프랑스에서는 구글의 트래픽이 계속 문제가 되는 듯하다. 또 다른 통신사인 ‘프리모바일’은 올해 초 구글 광고를 차단한 바 있다. 프랑스 정부가 이에 대해 조사에 돌입하자 이 통신사는 슬그머니 차단을 풀었다. 아직까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구글과 통신사의 합의는 올해 망중립성 논란의 중심에 서기 충분하다.
 
관련기사
http://www.bloter.net/archives/125295
[e말뚝] ①망 중립성, 진짜 문제는 자체검열 (블로터넷, 최호섭 | 201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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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뒷전인 보험정보 일원화 / 민간의료보험, 보건복지부가 관리․감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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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민영화 강행

참여예산님의 [관광공사 면세점 폐쇄/민영화 관련 글] 에 관련된 글.

 
http://www.hani.co.kr/arti/economy/consumer/570662.html
인천공항 ‘관광공사 면세점’ 운영조건 완화 재공모 (한겨레, 김수헌 기자, 2013.01.21 20:26)
MB 임기안 민영화 서둘러
관광공사 노조 “박근혜 의사 무시”

한국관광공사가 2001년 개항 때부터 인천공항에서 운영해 온 면세점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재입찰 절차에 들어갔다. 다음 달 21일 새 사업자가 결정될 예정이어서, 이명박 정부 임기가 끝나기 직전에 인천공항 면세점 민영화가 사실상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은 21일 다음 달 말 계약이 끝나는 관광공사 면세점에 대한 입찰 공고를 냈다. 인천공항은 지난달에도 공개입찰을 진행했으나 1개 업체만 참여하는 바람에 유찰된 바 있다. 이후 기획재정부가 이명박 정부 임기 안에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른 인천공항 면세점 민영화를 마무리하기 위해 재입찰을 강하게 요구했고, 인천공항은 입찰 조건을 일부 바꿔 한 달여 만에 새 사업자 물색에 나섰다.
1차 입찰 때와 마찬가지로 자산총액 5조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두 개 구역(DF6, DF7)으로 나눠 발주했지만, 다른 세부 조건들은 달라졌다.
우선 운영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렸고, 입찰 기간도 1주일에서 한 달로 확대했다. 또 1차 입찰 때는 별도 입찰을 위해 빼놓았던 품목인 술과 담배를 판매 품목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전체 입찰 면적이 2173㎡에서 2723㎡로 늘었고, 구역별 최저 입찰가도 238억원과 283억원에서 379억원과 409억원으로 각각 올랐다.
관광공사 노조는 이번 재입찰에 대해 “무리한 면세점 민영화”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성명에서 “대선 전 박근혜 당선인 캠프는 관광공사 면세점 존치 요구에 대해 보완 수용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기획재정부가 인수위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는 게 아니라면, 박 당선인이 선거 승리 뒤 말을 바꾼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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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sid=E&tid=2&nnum=695267
인천공항면세점 민영화, 급한 정부 (내일, 김신일 기자, 2012-12-28 오후 2:37:09)
기재부, 대선 다음날 관계기관 긴급회의 … 새정부 구성 전 마무리 의도?
정부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점의 새 사업자 선정을 서두르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는 지난 13일 한 차례 유찰된 사업자 선정 입찰의 재공고 계획을 재촉하고, 1차 유찰의 원인을 제공한 관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의견조율을 요구했다. 내년 새 정부가 들어서면 면세점 민영화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대선 다음날인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기관 긴급회의를 연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날 회의는 기재부 주재로 열렸고 국토해양부와 인천공항공사, 관세청과 인천공항세관, 공정거래위원회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기재부는 인천공항공사에 다음달 5일까지 재입찰을 위한 계획을 제출토록 했다. 또 그 기간 안에 관세청과 공정위에는 술·담배·화장품 등에 대한 품목제한에 대한 의견을 조율해줄 것을 요구했다. 1차 입찰 때 관세청은 사전 의견조율이 안 돼 새 사업자가 선정되더라도 사업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앞서 공정위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권고한 품목제한 해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기재부는 이미 연장계약이 마무리된 부산항 면세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달 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관광공사 운영 부산항 면세점의 경우 부산항만공사와 관광공사 간 연장계약이 이뤄지자 관세청(부산세관)에 설치영업에관한특별허가를 해주지 말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산항만공사에는 서둘러 새 사업자 선정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박근혜, 대선 때 관광공사 면세점 유지 동의 = 면세점 민영화 방침은 박근혜 당선인이 이끌 새 정부 입장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는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의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관광공사의 인천공항 면세점 존치' 문제에 대해 '보완 수용'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 정부와 새 정부의 입장차가 확연하다는 얘기다. 결국 기재부가 재입찰을 서두르는 것이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일을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오현재 한국관광공사 노조위원장은 "대선 후 당연히 인수위와 의견조율을 해야 할 사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하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인수위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아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대한 판단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새 정부(인수위)를 적극적으로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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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64499.html
“면세점 민영화, 중소기업 입찰은 생색내기” (한겨레, 권오성 기자, 2012.12.09 20:34)
한국관광공사 노조, 입찰 의문 제기
‘자산 5조원 미만’ 자격 제한했지만
대기업 면세점 고수익 품목은 제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던 면세점의 민영화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 자격 제한을 강조한 이번 입찰이 특혜 사업인 면세점업의 재벌 독식을 가리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노동조합은 9일 ‘입찰에 대한 7가지 의문’을 정리한 자료를 내 “이명박 정부가 정권 말기에 면세점 민영화를 기존 대기업 이익 보장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급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항공사는 내년 2월 계약이 만료되는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3층 관광공사 면세점을 최저 입찰가 521억원, 2년 계약으로 지난 5일 발주한 바 있다. 공항공사는 자격을 자산 규모 5조원 미만의 중견·중소기업으로 제한해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등을 입찰에서 배제했다. 하지만 관광공사 노조는 ‘중소기업 입찰’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입찰 조건에 향수, 화장품, 술, 담배 등 이른바 고수익 품목은 다루지 못하게 했는데, 이는 기존 대기업 매장의 수익을 보전해주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롯데와 신라는 2007년 계약에 따라 이들 품목을 독점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오현재 한국관광공사 노조위원장은 “새 입찰을 하게 되면 독점 판매도 재검토해야 하는데, 품목 제한 유지는 대기업 매출 챙겨주기”라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롯데의 술·담배 독점이 부당하다고 보고 경쟁 체제로 바꾸도록 지난 9월 권고한 바 있다.
또 입찰 기간도 7일로, 2007년 56일에 비해 크게 짧아졌다. 노조는 “사업타당성을 검토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라 입찰 대상이 내정되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기존 관광공사 면세점에 비해 이번 입찰 대상의 면적이 110평(361.6㎡)가량 줄어든 것도 의혹이다. 공항공사 쪽은 “공정위 권고에 따라 다른 주류·담배 사업자를 위한 매장”이라고 해명했지만, 노조는 “매장을 별도로 빼서 사업자를 또 정하겠다는 것은 의혹만 부추기는 식”이라고 꼬집었다.
노조는 “재벌 참가를 제한하는 모양새로 진행되는 입찰은 경제민주화 등이 핵심 이슈로 떠오른 이번 대선에 앞서 눈속임으로 ‘말뚝’을 박아두는 것이다. 국회 등의 논의를 거친 뒤 진행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면세점의 재벌 특혜 시비가 이슈로 부상한 바 있다.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 등은 공공성 확보를 위해 면세시장을 중소·중견기업에 50%, 한국관광공사에 20%를 의무 할당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현재 롯데와 신라는 전체 면세시장의 80%, 공항 면세시장의 9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nnum=692783&sid=E&tid=2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선정 무리수? (내일, 김신일 기자, 2012-12-10 오후 1:44:28)
국회·관세청·공정위·국경위 모두 무시 … 인천공항세관 "재공고" 요구
관광공사 노조 "인천공항이 재벌이익 보호 앞장" … 10일부터 천막농성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던 면세점의 새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관련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과의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다. 인천공항공사가 새 사업자의 일부품목취급제한을 폐지하라는 관세청의 권고를 무시하고 입찰을 강행하면서 생긴 문제다.
관세청은 인천공항공사가 사전협의 없이 입찰공고를 내 관련규정을 위반했다며 이대로 사업자가 선정될 경우 입찰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다고 10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입찰공고안을 받은 인천공항세관이 새 사업자의 취급품목제한에 대한 폐지 의견을 전달하고 사전협의를 거치라고 통보했지만 공항공사는 이를 무시한 채 이날 오후 7시 기존 안 그대로 입찰공고를 강행했다.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제2-2조)는 출국장 시설 관리자가 보세판매장을 임대할 때 입찰공고 내용을 관할 세관장과 미리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면세점 사업자 입찰공고를 할 경우 낙찰업체 수와 입찰자격, 판매물품 등을 인천공항세관장과 사전 협의토록 돼 있지만 인천공항공사가 이를 무시했다"며 "오늘 중 수정공고나 재공고를 하라고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술·화장품 취급제한이 쟁점 = 이번 논란으로 인천공항공사가 '대기업 면세점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취급품목을 제한했다는 비난을 피해가기 어렵게 됐다. 인천공항공사는 새 사업자에게 면세점 매출이 가장 높은 화장품과 향수, 주류와 담배를 취급할 수 없도록 했다. 화장품과 향수는 신라면세점만, 주류와 담배는 롯데면세점만 취급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지난 10월 국토해양위 국정감사에서 이윤석 의원 등이 불공정 거래행위라며 시정을 요구했고, 올 4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도 인천공항 면세점 내 롯데면세점이 주류·담배를 독점판매하면서 인기 주류 30여종의 가격이 평균 9.8% 인상돼 소비자 부담이 커졌다며 관련규정 폐지를 권고했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우리는 지난 9월부터 인천공항세관과 충분히 협의를 해왔다"며 "이번 결정은 규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현 정부 임기내 졸속처리 의도 = 인천공항공사는 또 대기업 특혜 의혹을 없애기 위해 입찰 참가 자격을 중소기업으로 제한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대기업 참여의 길을 터놨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입찰참가자격을 2011년 기준 자산규모 5조원 미만 기업으로 제한했다. 중소·중견 기업에게만 입찰 자격을 주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중소기업기본법이 정한 중소기업 기준은 자산이 5000억원 미만이다. 매출 5000억~5조원은 대기업으로 분류된다. 한국공항공사 노조 관계자는 "중소기업에게 사업권을 주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대기업에 낙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 비싼 임대료와 입점 업체들에 대한 광고비 징수 등은 중소기업 진입을 어렵게 하는 장벽이다. 2009년 AK면세점이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면세점에서 철수하면서 롯데가 이를 인수했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국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년 2월 계약이 만료되는 면세점(한국공항공사 운영, 2173㎡)의 새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입찰은 두 개 사업권으로 나눠 진행되며 최저입찰가는 각각 238억원과 283억원이다. 오는 13일 가격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9일 공문을 통해 관광공사의 후속사업자를 선정하라고 지시해 이뤄진 일이다. 관광공사 노조는 인천공항면세점 입찰에 반대, 서울 중구 다동 관광공사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관광공사 노조 관계자는 "현 정부가 상대적으로 사안이 작다고 판단한 면세점 민영화를 18대 대통령 선거 전에 서둘러 처리하려 한다"며 "7일이라는 촉박한 입찰 기간이 이를 반증한다"고 주장했다.
 
http://news1.kr/articles/928590
공항공사-관광공사, 면세점 입찰 놓고 갈등 '고조' (서울=뉴스1, 염지은 기자, 2012.12.10 17:13:11)
관광공사 노조 "MB정권내 공기업 선진화 실적 채우려는 꼼수"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채욱)와 한국관광공사(사장 이참)간 면세점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국회 관련 상임위 여야 의원들이 관광공사의 면세점 운영 지속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상황에서 대선 기간을 틈탄 면세점 새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강행돼 낙찰 후에도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관광공사 노동조합 측은 10일부터 서울 중구 청계천로 사옥에서 인천공항의 면세점 입찰을 반대하는 텐트농성에 돌입했다. 노조 측은 △56일간에서 7일로 줄어든 초고속 입찰 절차 △담배·주류 사업자를 위해 110평(361.6㎡)을 입찰에서 제외 △중견·중소기업 자격을 대기업인 자산 규모 5조원 미만으로 한 점 △중소기업 진입을 어렵게 한 높은 임대료 △신라·롯데 등 재벌 면세점 이익만 보호하는 향수·화장품·담배·주류 판매 제한 △입점업체들에 대한 불공정 광고비 징수 △면세시장 80%를 장악한 재벌 면세점의 기득권에 대한 침묵 등 7가지 의문점을 제시했다. 노조는 이러한 의문점을 들어 공항면세점에서 관광공사를 배제한 인천공항공사 측 및 MB정권을 비난했다.
관광공사 노조 측은 지속적인 성명을 통해 "공공기관 선진화 과제를 차기 정부 출범 전에 하나라도 더 이행해야 하는 기획재정부가 면세점 새사업자 선정 입찰을 서둘러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또 "MB정권이 공기업 선진화 지침에 따라 KTX 및 인천공한 지분 매각 등은 차기 정부로 넘기면서 작은 사안인 면세점 민영화는 서둘러 하며 임기내 실적으로 채우려 한다"며 "외형상으로는 두 공기업간의 면세점을 둘러싼 갈등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원인 제공자는 기획재정부로 기재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무리한 민영화가 두 공기업간 싸움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기획재정부가 입찰에 참여할 자격을 자산 총액의 합계가 5조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으로 제한하여 면세사업에서의 재벌독과점 비판을 피해가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대한민국 면세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는 재벌면세점에 대한 규제 없이 전체 면세시장의 약 3% 공간만 중소·중견기업에 주는 모양새를 취해 재벌면세점들의 기득권에 대해 면죄부를 주려는 속셈"이라고 강조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측도 이날 반박 자료를 내고 해명에 나섰다. 공항공사 측은 "이번 입찰은 제2기 면세점 기간중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정책'에 의해 철수하는 관광공사 면세점의 후속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제2기 면세점의 계약종료 일정에 맞추어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취급품목은 현 관광공사 면세점의 취급품목과 사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했다"면서 "이는 대기업 매장의 수익을 보전해주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공항공사 측은 이어 "입찰 기간 7일은 계약관계법령에 따라 적합하며 입찰 면적이 110평 축소된 것은 독점운영(현재 롯데가 독점)에 따른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주류·담배 사업자를 선정키로 합의한데 따라 주류·담배 사업자를 추가로 선정하기 위해 유보한 매장 면적이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선교)는 지난 10월 여야 의원이 만장일치로 '한국관광공사의 인천공항 면세점 지속 운영 등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는데도 면세점 새사업자 선정이 강행되는 것에 대해 불쾌한 기색이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대선 때문에 여야 간사가 신경을 못쓰고 있는 상황에서 입찰을 무리하게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 결의안 자체는 구속력은 없고 다만 상임위 결정 사항이므로 정부내에서 의견을 조율해 달라는 요청 사항이지만, 당초 계획대로 마음대로 한다면 차후에 강력한 대응방안을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운영수익 전액을 국내 관광진흥 목적에 재투자하고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에 비해 국산품 비중이 월등히 높다는 점에서 한국관광공사의 면세사업 지속을 주장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한국관광공사와의 면세점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기존 방식대로 관광공사 측과 5년간 수의계약을 맺지 않고 지난 5일 입찰 공고를 했다. 지난 7일 사업설명회에 이어 오는 12일 입찰을 마감한다. 13일 최고가 입찰가를 써낸 업체를 낙찰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7일 면세점 운영사업자 선정 사업설명회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유통센터, 마리오아울렛, CJ엔터테인먼트, 서희건설, 삼진식품, 조선호텔 등 약 10개 업체가 참여해 관심을 나타냈다.
입찰 면세점의 사업장 위치는 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서쪽 4개 매장 1151.5㎡(DF6 사업권)와 8개 매장 1022.3㎡(DF6사업권) 등 2173.8㎡의 12개 매장으로 공항공사는 두 개 사업권으로 나눠 발주했다. 한 곳 당 최저 입찰가는 각 283억4000만원, 238억7000만원이다. 계약기간은 내년 3월 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2년이다. 취급 품목은 향수, 화장품, 주류, 담배를 제외한 전 제품이다. 낙찰자는 면세점의 판매물품을 구성함에 있어 매장면적의 50% 이상을 국산품 매장으로 설치하고 국산품을 진열·판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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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59379
‘이참’에 확인된 ‘면세점 논란’ 내막 (시사저널 [1207호] 2012.12.05  (수) 엄민우)
‘공기업 선진화’ 탓에 벌어진 ‘관광공사 이참과 인천공항 이채욱’ 간 고소 취하 소동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이채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고소했다가 취하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지난 11월22일 이채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채욱 사장이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 동안 공항 내 한국관광공사 면세점이 51억원의 적자를 냈다”라고 발언한 것이 빌미를 제공했다. 이참 사장에게 인천공항 면세점은 각별하다. 공항 면세점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마케팅의 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해외 관광객의 소비 패턴을 파악할 수 있는 등 공항 면세점은 중요한 정보원 역할을 한다”라고 전했다.
이참 사장은 2009년 취임 당시부터 ‘한국도 명품을 만들 수 있고, 그 명품을 키우기에 가장 좋은 곳이 면세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산업디자인의 거장 김영세 이노디자인 사장을 참여시키고 중소기업 제품 전용 매장인 ‘히트 500 플라자’를 개설하는 등 의욕적으로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다. 인천공항공사에 입점해 있는 면세점 중 국산품 판매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이 한국관광공사 면세점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라와 롯데 면세점 전체 매출액 중 국산품 비중은 각각 16%와 26%였으나, 한국관광공사는 42%에 달했다.
“이참 사장은 거침없이 할 말 하는 스타일”

이참 사장은 사장실에 앉아 있지 않는다. 자신이 직접 면세점의 ‘1일 점장’으로 나서 손님을 맞이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기업 사장의 현장 행사는 한번 나가서 얼굴을 비추는 ‘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참 사장에게 1일 점장 행사는 단순한 이벤트 이상이다.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최근 이참 사장의 1일 점장 행사가 하루 전에 급하게 취소되는 해프닝이 일어났다. 박영규 한국관광공사 홍보실장은 “당시 행사 시간을 오전 11시로 잡아서 올렸는데 ‘왜 유동 인구가 가장 없는 시간에 행사를 잡았느냐’며 다시 준비하라고 했다. 나와 면세점장은 혼쭐이 났다. 사장님은 그만큼 면세점에 대해서는 다 꿰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러한 이참 사장에게 ‘한국관광공사의 면세점 사업은 국민 세금 축내기이다. (수익을) 외래 관광객 유치 활동에 썼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채욱 사장의 발언이 어떻게 들렸을지 짐작할 수 있다.
아무리 면세점에 대한 사랑이 깊다 해도 공기업 사장으로서 다른 공기업 사장을 고소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여기에는 이참 사장 특유의 성향이 작용했다. 한국관광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참 사장은 평소에도 논리와 사실 부문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한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다. 업무를 볼 때에도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따지고 넘어간다. 한국관광공사의 한 관계자는 “이참 사장은 조금만 허점이 있으면 시작하지 않는 스타일이다”라고 전했다.
공기업 사장은 별 탈 없이 조용히 임기를 마무리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이참 사장은 다르다. ‘할 말은 하는 스타일’이다.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이참 사장은 잘못된 것을 쉬쉬하고 하는 것이 없다. 다소 아픈 부분도 사실은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스타일이다. 예를 들어 국내 숙박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라고 전했다. 이참 사장의 이러한 면에 대해서는 노조도 인정한다. 오현재 한국관광공사 노조위원장은 “이참 사장은 옳고 그름이 분명하다. ‘이것은 아니다’ 싶은 것은 확실히 ‘아니다’라고 이야기한다. 한국 정통 관료 출신 공기업 사장들이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중립 지대에만 있으면서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는 것과 대비된다”라고 전했다.
한국관광공사 직원들도 이채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의 발언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내가 몸담고 있는 기관이 공식 석상에서 매도당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건물 주인이 어디 입주해 있는 업체한테 하듯이 그렇게 말을 하다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전했다. 지난 5년간 관광공사의 인천공항 면세점 순이익을 들여다본 결과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순이익은 3백65억7천2백만원이었다. 51억원 적자라는 당시 이채욱 관광공사 사장의 발언과는 차이가 있었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오해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이채욱 사장의 발언은 관광공사 2기 면세점 사업이 시작된 2008년 3월부터 2011년 말까지를 기준으로 했던 것이다. 악의가 있던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채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다. 좀처럼 화를 내지 않고 유머를 좋아하며 잘 웃는다. 세계 1위 공항을 이끄는 수장이지만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직원들을 편하게 대한다. 이채욱 사장은 GE(제너럴일렉트릭)코리아 회장을 역임했다. GE는 회의할 때 상석을 따로 두지 않는 등 권위보다는 합리성을 내세우는 기업 문화로 유명하다.
인천공항공사의 한 관계자는 “보통 직원이 사장을 존경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인격으로나 능력으로나 개인적으로 존경한다. 인품에 대해서는 노조도 칭찬한다”라고 전했다. 이채욱 사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원만한 해결을 원했다. 결국 지난 11월30일 인천공항공사는 한국관광공사에 유감을 표시하는 공문을 보냈다.
국회 반대 심해 민영화 추진은 쉽지 않을 듯
한국관광공사가 면세점 사업을 접게 되는 것은 인천공항공사 때문이 아니다. 한국관광공사는 2013년 2월 인천공항공사와의 면세점 계약이 종료되면 면세점을 철수해야 한다. 이는 MB 정부가 추진해온 ‘공기업 선진화 방침’과 무관하지 않다. 오현재 한국관광공사 노조위원장은 “기획재정부의 무리한 공기업 민영화가 두 공기업 간 싸움을 부추기고 있다”라고 전했다.
공기업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에 사실 여부를 물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관광공사가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나가게 되는 것은 공기업 선진화와 관계가 없다”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기자가 공기업 선진화와 관련한 내용이 담긴 문서를 확인한 결과 한국관광공사 선진화 계획에 ‘면세점 사업은 사업자별로 계약 기간을 고려해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중단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한국관광공사는 물론 다른 기관 공사 관계자도 ‘한국관광공사의 면세점 철수는 정부의 선진화 방침 중 하나이다’라고 전했다. 집행 기관인 인천공항공사는 한국관광공사의 면세점 사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한국관광공사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국산 명품을 만들어보겠다고 중소기업들을 참여시켜 열심히 해왔고 이제 브랜드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맥이 끊기게 된다니 아쉽다”라고 전했다. 민간 업체가 들어오면 버틸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전했다.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경쟁 입찰로 업체가 들어오면 관광공사보다 높은 임대료를 물어야 하는데, 여기에 의무적으로 국산품까지 팔아야 한다면 힘든 상황에 처해질 것이다”라고 전했다.
지금으로서는 한국관광공사 면세점의 민영화 추진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관광공사의 인천공항 면세점 지속 운영 등 촉구 결의안’을 여야 의원 24명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본회의에서 이 결의안이 통과되면 정부로서도 한국관광공사 면세점을 민영화하기가 어려워진다.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국회를 무시하면서 이전 정부 사업을 강행하는 부담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결의안을 제안한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은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면세 사업의 공익성 결여와 국산품 차별이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 한국관광공사 면세점을 매각한다는 것은 절대 납득할 수 없다. 국회 본회의에서 이번 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2070033215&code=950201
관광공사, 50년간 운영한 인천공항 면세점서 ‘퇴출’ (경향, 박준철 기자, 2012-12-07 00:33:21)
ㆍ한국관광공사, 강력 반발
ㆍ공항공사, 공기업 선진화 정책따라 입찰공고 강행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면세점 매장의 새 사업자를 찾는 입찰공고를 내 그동안 운영권을 갖고 있던 한국관광공사가 반발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던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2173㎡가 내년 2월 말 계약이 종료돼 이를 두 개 사업권으로 나눠 입찰공고를 냈다고 6일 밝혔다.
향수와 화장품, 주류, 담배를 제외한 4개 매장 1151㎡의 최저가는 283억원이며, 8개 매장 1022㎡는 238억원이다. 입찰 등록은 오는 12일까지이며, 13일 가격입찰을 통해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된다. 대상은 국내외 법인 중 2011년도 자산 합계가 5조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이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9일 공문을 통해 한국관광공사의 후속사업자를 선정하고 중소·중견기업 육성차원에서 롯데와 신라 등 재벌들에게 운영을 맡기지 말라는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라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인천공항 면세점을 비롯해 인천항과 부산항, 평택항, 군산항 등 5개 면세점 사업에 대해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다.
한국관광공사는 이채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지난 10월 국감에서 위증을 했다며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한 것을 지난달 30일 취하하는 등 상호 신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돌연 입찰공고를 낸 것은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이날 팀장급 이상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자본금 10억원 이상에 5조원 미만인 기업이 대상인 만큼 입찰에 참여하자는 의견과 입찰공고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자는 등 다양한 대응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50년간 면세점을 운영하면서 국산품 판매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 같은 상황을 맞게 돼 매우 안타깝다”며 “앞으로 사기업이 운영을 하게 되면 인천공항 면세품은 외국의 고가품이 많은 매장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관광공사 노조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롯데와 신라 등 재벌들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면세점 시장에 대한 규제는 없이 겨우 3%를 점유하고 있는 관광공사 면세점 사업권을 중소·중견기업에 주려는 것은 꼼수에 불과하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설득력 없는 기획재정부의 방침에 맞서 싸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nnum=692548&sid=E&tid=2
인천공항 관광공사면세점 결국 퇴출 (내일, 김신일 기자, 2012-12-07 오후 2:21:41)
공항공사, 기재부 지시로 입찰공고
인천공항에서 한류관 등 한국관광공사 면세점이 쫓겨나게 됐다. 국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면세점 민영화를 강행한 탓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내년 2월 말 계약이 만료되는 한국관광공사 면세점 매장에 대한 운영권 입찰공고를 냈다고 6일 밝혔다. 2173㎡ 면적의 매장을 두 개의 사업권으로 나눠 각각 최저가 283억원과 238억원에 입찰을 진행키로 했다. 입찰 등록은 12일까지이며, 13일 가격입찰을 통해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된다. 대상은 국내외 법인 중 2011년도 자산 합계가 5조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이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9일 공문을 통해 관광공사의 후속사업자를 선정하라고 지시해 이뤄진 것"이라며 "대기업을 배제하고 국산품 의무판매 조항을 적용하는 등 공공성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관광공사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채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지난 10월 국감에서 위증을 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것을 지난달 30일 취하하는 등 상호신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갑자기 입찰공고를 냈다며 격앙된 분위기다. 관광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사기업이 운영을 하게 되면 인천공항 면세품은 외국의 고가품이 많은 매장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8586
정부, 대선 틈타 ‘인천공항 면세점 민영화’ 초고속 강행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2.12.07 21:09)
대선 앞두고 ‘실적채우기’ 의혹....일주일만에 사업자 선정 완료 계획
정부가 대선정국을 틈타 인천공항 면세점 민영화를 강행하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초고속 입찰을 통해 오는 13일 사업자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공기업 민영화 실적 채우기를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앞선 6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내년 2월 말 계약이 만료되는 한국관광공사 면세점에 대한 운영권 입찰 공고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기획재정부가 인천공항공사에 관광공사의 후속사업자를 선정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공사는 12까지 입찰 등록을 받고, 하루 뒤인 13일 새로운 사업자 선정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불과 입찰 공고 일주일 만에 입찰 등록과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는 셈이다.
현재 정부는 입찰 대상자를 중소, 중견기업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 법인 중 2011년도 자산 합계가 5조원 미만인 중소, 중견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그간 논란이 됐던 롯데, 신라 등 재벌 대기업의 면세점 독과점과 가격담합 등을 피해가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이미 신라, 롯데 등 재벌 대기업의 독과점이 형성된 상황이어서, 이들의 독점화를 희석시키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자산 합계 5조에 해당하는 기업은 사실상 ‘대기업’으로 봐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새로운 사업자로 선정된 중소기업이 재무구조 악화로 운영을 철수할 경우, 그 자리에 대기업이 다시 들어오게 될 가능성도 있어 결국 대기업 ‘길 터주기’가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오현재 한국관광공사노조 위원장은 7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면세점 민영화 이후 대기업 위주의 면세점 독과점체제가 완전히 구축돼, 대한민국 면세시장 80%의 매출 비중을 신라, 롯데가 장악하고 있다”며 “기재부는 면세점 입찰에서 대기업 참가를 제한하는 모양새를 갖춰서 재벌 면세점들이 이제까지 만들어놓은 80% 독과점이라는 기득권을 가리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오 위원장은 “5조원이라는 기준이 과연 재벌과 중소기업을 구분하는 선인지 의심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산 5천억 원 미만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분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자산 5조원 이상은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재벌, 자산 5조원 미만은 대기업, 자산 5천억 미만이 중소기업”이라며 “박재완 장관은 5조원 미만의 대기업이라고 말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한국관광공사 면세점 민영화가, 이후 대기업이 운영권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길터주기’ 조치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앞서 중견기업 면세점으로 분류되는 AK면세점은 2008~2009년, 2년 간의 영업 끝에 적자 부담을 견디기 못하고 철수한 바 있다. AK면세점의 지분은 롯데면세점이 인수했다. 오 위원장은 “중소, 중견기업이 들어와서 1, 2년 뒤에 재무구조가 악화돼 나갔을 경우, 신라나 롯데가 지분 주워 먹기 형태로 장악할 수 있는 길을 미리 터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대선을 불과 열흘 앞 둔 상황에서, 초고속으로 면세점 민영화를 강행하려는 정부의 행보 역시 석연치 않다. KTX와 인천공항 지분 매각 등 굵직한 민영화 사업이 여론의 반대에 부딪히자,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민영화 사업을 추진하며 ‘실적채우기’에 나선 것이라는 지적이다.
오 위원장은 “기재부는 그동안 굵직한 민영화를 밀어붙여왔지만, 여론이 안 좋자 결국 차기정권에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이제 큰 것을 민영화 할 수 없다면 상대적으로 작은 것들만큼은 이명박 정부가 끝나기 전에 민영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회의 반대여론 역시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는 지난 10월 24일, ‘한국관광공사의 인천공항 면세점 지속 운영 등 촉구 결의안’을 여야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문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채택한 결의안은 본회의 심의와 의결 절차만을 남겨 놓고 있다. 국회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회 차원에서 최초로 여야가 공공기관 민영화 반대 입장을 밝힌 만큼 정부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연맹은 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가 본격적인 공공부문 민영화 작업에 착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 때 KTX 민영화를 포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던 이명박 정부는 철도 민영화의 첫 단계인 관제권 회수를 추진하고 있고, 물 산업 또한 민영화 추진의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며 “온 국민이 대선에 관심이 쏠린 사이 여론의 눈치를 보며 저울질했던 공공부문 민영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를 위한 대중적 움직임도 가속화되고 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 등은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공공성 강화 공동행동’을 조직하고 범국민투쟁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오는 8일 서울역에서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은 캠페인과 법제도 개선, 국정조사 요구, 대규모 집회 등을 통해 민영화 저지 공동행동을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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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1125160602
"MB정부, 끝까지 면세점 민영화 추진할 텐가?" (프레시안, 오현재 한국관광공사노동조합 위원장, 2012-11-26 오전 7:51:24)
[기고] "민영화 중단하고 세금 특혜 재벌 면세점 규제해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조만간 관광공사 인천공항면세점에 대한 입찰공고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언론을 통해 이미 수차례에 걸쳐 입찰방식까지 공개하면서 여론의 추이를 살피고 있다. 입찰방식은 기획재정부의 안을 인천공항공사의 입을 빌려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금번에 발표될 입찰방식은 51개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집단과 12개 공기업을 제외한 중소.중견기업에게만 입찰 참가자격을 주는 제한경쟁 입찰방식이다. 아울러 관광공사 인천공항면세점 767평에 입점하는 업체는 국산브랜드 비중을 50% 이상으로 늘리고 중소기업 전용매장을 운영토록 한다는 조건이 달려있다고 한다. 언뜻 보면 재벌들의 참여를 제한하고 국산품을 보호하는 합리적인 안으로 보인다. 과연 그럴까?
기재부, 면세시장 80% 장악한 재벌면세점들의 기득권에 대해서는 침묵
기재부는 면세점 입찰에 대기업 참가를 제한하는 모양새를 갖추어 명분 싸움에서 승기를 잡으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면세시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재벌 면세점들의 독과점 현상뿐만이 아니라 특혜사업인 면세사업에서의 공공성 확보 여부이다. 현재 면세시장은 롯데와 신라 두 재벌면세점들이 양분하고 있는 독과점 시장으로 이들 재벌면세점들이 전체 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다. 이들은 막강한 독과점 지위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면세사업 수익 중 단 한 푼도 공적자금에 기여하고 있지 않다.
면세점 사업은 국가가 세금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운영되는 특혜성 사업이기에 그 수익 중 일부라도 공공성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이는 면세사업 수익금 전액을 공공사업인 관광진흥 활동에 재투자하는 관광공사가 면세사업을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의 근거이다. 기재부에 묻겠다. 재벌들의 입찰참가를 제한한다고 하는데, 이미 면세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는 재벌면세점들에게는 공적기능 부여 등을 외면하면서 왜 애써 침묵하고 있는가?
중소기업 지분 인수를 통한 재벌면세점 몸집 불리기 꼼수?
기재부는 중소기업에만 입찰자격을 주는 제한경쟁 입찰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재벌 독과점 논란에서 벗어나려는 꼼수도 부리고 있다. 한편으로는 국산브랜드 비중을 50% 이상으로 늘리고 중소기업 전용매장을 운영토록 하는 조건을 달아 재벌 특혜 논란에서도 비켜가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에서 국산브랜드를 50% 이상을 팔게 하면서 인천공항공사에 내는 임대료를 기존 방식인 최소 보장액 형태로 유지할 경우 중소기업들은 적자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중소, 중견기업이 인천공항면세점에 입점을 한다 하여도 롯데.신라 두 개의 재벌면세점이 장악한 90%에 맞서서 10%의 시장점유율을 갖고 9:1의 싸움을 벌이면 중소, 중견기업은 당연히 도태될 것으로 보인다. 2~3년 뒤에 중소기업을 망하게 하고 그 지분을 신라나 롯데가 인수하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 방법은 2009년 적자폭을 견디지 못하고 인천공항에서 철수한 AK면세점에 대해 2009년 말에 호텔롯데가 AK글로벌의 지분 81%를 인수하고는 2010년 초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한 모델을 벤치마킹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에 묻고 싶다. 이 모델을 따라 여전히 재벌면세점들에게 나머지 지분을 넘겨줄 길을 기재부가 터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공항면세점 90% 장악한 재벌면세점은 국산품 의무매장 면제?
기재부는 국산브랜드 비중을 50% 이상으로 늘리고 중소기업 전용매장을 운영토록 하는 조건을 달아 면세점에서의 국산품 왕따 논란에서 벗어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문제는 이 국산브랜드 50% 의무 판매 조건이 인천공항면세점 총 매출의 10%를 점유하고 있는 관광공사 인천공항면세점 767평 공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사실이다. 인천공항면세점 총 매출의 90%를 장악하고 있는 롯데와 신라에 대해서도 국산브랜드 비중을 50% 이상으로 늘리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재벌 봐주기 꼼수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관광공사 인천공항 면세점은 국산품 비율을 약 40% 내외로 유지하고 있으며, 이미 중소기업제품 전문매장을 도입해 중소기업 제품 판매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관광공사가 면세사업을 지속할 명분은 충분하다. 기재부는 답하라. 인천공항면세점에서 90%, 전체 공항면세점에서 95%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재벌면세점들에게 국산품 의무매장 50%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공항면세점에 대한 (민간)대기업의 독과점 현황 ⓒ한국관광공사노조
관광공사 아니더라도 면세사업에서 공공성이 가능하다?
기재부의 관계자는 언론보도에서 "관광공사는 관광진흥사업에 집중해야 하고, 면세점 운영은 굳이 관광공사가 하지 않아도 충분히 공공성을 살릴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기재부 관계자와의 공개토론을 제안한다. 실제로 면세점 업계 1, 2위인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은 과거 57%에서 현재 80%로 변했다. 현재 대한민국 면세시장의 공공성 말살은 재벌면세점의 이러한 시장점유율 변화로 간단히 설명할 수 있다.
2007년 두 대기업의 시장점유율 합은 약 57%였으나 현 정부가 들어선 후 불과 4년 뒤인 2011년엔 약 80%로 급등했다. 금년에는 너끈히 80%를 넘길 것이다. 반면 2007년 시장점유율 2위였던 관광공사의 점유율은 4%로 급락했다. 군소 면세점들 사정도 마찬가지다. 정확히 공기업 선진화 정책을 기점으로 면세사업의 빈익빈부익부 독과점 현상은 깊어진 셈이다. 이는 바로 공기업민영화를 주관하는 기재부의 작품이다. 기재부는 답변해 보라. 면세사업에서 공공성을 말살하고 나서는 관광공사가 아니더라도 면세사업에서의 공공성이 가능하다? 전형적인 유체이탈 화법 아닌가.
면세사업은 공익목적상 국가가 징세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그에 따른 영업특권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국가가 사업자에게 특별 혜택을 준 특혜사업이다. 한국관광공사는 '면세사업으로 창출되는 수익은 공익적 재원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의거해 1964년부터 지금까지 면세점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총 2조 원 내외에 달하는 수익을 모두 한국관광을 위해 재투자했다. 이것이 오늘날 1000만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하는 토대가 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기재부의 무리한 민영화 밀어붙이기가 불러온 고소
관광공사는 지난 22일 공기업간에는 이례적으로 인천공항공사 이채욱 사장을 명예훼손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한 바 있다. 매우 이례적이었던 만큼 많은 언론에서 이 사실을 보도하였다. 이채욱 사장은 지난 10월 16일에 있었던 국정감사 답변 도중 인천공항에서 운영 중인 우리 공사 면세점의 영업이익을 자의적으로 재단하여 한국관광공사는 적자를 면치 못하는 공기업이라는 오명을 입혔다. 또한 이치에 맞지 않는 기준을 들이대며 우리 공사의 면세점 운영은 국민의 세금이나 축내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고, 심지어 한국관광공사가 고유의 설립 목적에 맞게 돈을 쓰고 있지 않다는 터무니없는 발언까지 하였다.
외형상으로는 두 공기업간의 면세점을 둘러싼 갈등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굳이 고소를 불러온 원인 제공자를 말하자면 지난 21일 '관광공사 면세점 철수와 신규 민간업자의 경쟁입찰을 서둘러 진행하라'는공문을 보냈다는 기획재정부일 것이다. 두 공기업간 싸움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 바로 기획재정부이다. 결국 기재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무리한 민영화(火)가 불러온 고소(告訴)인 셈이다.
높아지는 면세점 민영화 반대 여론
지난 10월 24일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한국관광공사의 인천공항 면세점 지속 운영 등 촉구 결의안'이 여야 국회의원 24명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바 있다. MB정부가 추진 중인 공기업선진화 정책에 대해 국회에서 여야가 이견없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여야 모두 MB 정부의 면세점 민영화 정책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다.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은 지난달 30일 "면세사업의 공공성 유지와 국산품의 경쟁력 향상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가) 경영 노하우를 전수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정부가 할 일이고 진정한 의미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다"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11월 2일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종학 의원(민주통합당)이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주요 골자는 면세점 특허를 중소.중견기업에 50%, 한국관광공사에 20% 의무할당하고, 모든 면세점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25%까지 의무적으로 판매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기재부는 국회의 민의 존중해야
기재부의 인천공항면세점 입찰공고 계획은 국회가 지난달 24일 채택한 '한국관광공사의 인천공항 면세점 지속 운영 등 촉구 결의안'에 정면 배치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본 결의안을 통해 "대기업이 주도하는 면세사업이 공익성 결여와 국산품 차별 등의 문제를 빚고 있다"며 "면세사업 일정 부분을 관광공사가 운영하도록 해 대기업의 독과점과 특혜시비를 막고 공익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문방위의 동 결의안은 12월 초로 예정되어 있는 국회 본회의에도 상정될 예정이다.
기재부의 입찰공고 강행은 국회의 민의를 무시하면서까지 독선적인 'MB식대로 마이웨이'를 그대로 밀고 가겠다는 것이다. 기재부에 마지막으로 촉구한다. 정권 말이다. 게다가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다. 불필요한 정쟁을 만들지 말라. 그러기 위해서는 막가파식 질주를 멈추고 입찰공고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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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805
정부, 인천공항 면세점 민영화 끝내 강행 (매노, 김은성 기자, 2012.11.13)
내년 2월 제한입찰경쟁 준비 … 노조 "설익은 정책으로 재앙 초래"
정부가 인천공항 면세점 민영화를 강행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반면에 국회는 지난달 '관광공사의 인천공항 면세점 지속 운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국회와 행정부 간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관광공사의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계약이 만료되는 내년 2월 면세점을 운영할 새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낸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에 입찰자격을 주는 제한경쟁입찰 방식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인천공항 면세점 매장에서 판매하는 제품 중 국산브랜드 비중을 50% 이상으로 늘리고, 중소기업 전용매장을 운영하도록 하는 조건을 제시할 계획이다. 면세점 운영사업자가 되려면 5년 이상 관련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도 중소업자의 입찰참여를 위해 조건 완화를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인천공항 면세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면세 혜택으로 해외 명품브랜드를 싸게 구입하려는 사람들인 만큼 국산 상품으로 매장의 절반을 배치할 경우 수익을 거둘지 의문이다. 면세점 운영 노하우가 없는 중소기업이 운영할 경우 적자가 날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관광공사노조(위원장 오현재)가 "면세사업을 전혀 모르는 설익은 정책으로 도박을 벌이려 한다"고 반발하는 이유다. 노조는 "중소기업이 관광공사 대신 입점한다 해도 적자경영에 의해 더 큰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며 "설익은 정책으로 외화유출 논란을 잠재우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 관계자는 "어느 기업이 입점한다고 해도 특혜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의 공공부문 재투자는 이뤄지지 않는다"며 "정부는 브레이크 없는 막가파식 민영화 질주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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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전쟁, 더 많은 위기, 더 많은 ISD

 

http://www.redian.org/archive/49330
부당함으로 이익 얻기①재앙의 괴물 ISD 실체에 대하여 (레디앙, By 권미란/ 정보공유연대 IPLeft / 2013년 1월 23일, 6:16 PM)
[정보공유와 지적재산권] 더 많은 전쟁, 더 많은 위기, 더 많은 ISD
패소하지 않기를 바랐던 허망한 기대

작년 론스타는 결국 ISD(투자자국가소송)를 제기했다. 한미FTA 날치기 비준만큼은 아니지만 나는 두려운 마음에 가슴을 웅크리고 한국정부가 패소하지 않기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의약품특허를 둘러싸고 ISD가 제기되었다. 작년 11월에 초국적 제약회사 릴리는 캐나다의 특허적격성(patentability) 기준으로 인해 자사의 주의력결핍장애(ADHD)치료제인 스트라테라(Strattera)의 사용방법특허(method of use patent)가 무효로 결정이 나서 최소 1억 캐나다달러(CDN)만큼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나프타협정 11장(투자)에 따라 캐나다정부에 중재의향서를 통지했다.
릴리는 1996년 1월에 스트라테라에 대해 특허를 신청했고, 2016년 1월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릴리가 획득한 특허(735patent)는 화합물 아토목사펜을 성인과 어린이의 주의력결핍장애(ADHD)치료을 위해 사용(use)하는 것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2004년 12월에 캐나다에서 판매허가를 받았고 상업적으로 성공했다고 한다.
제네릭(복제약)을 만드는 제약회사 노보팜(Novopharm)이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따라 2010년 9월에 연방법원은 무용함(inutility) 등의 이유로 특허무효판결을 내렸다. 릴리는 연방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소를 하였고 그 결과 2011년 7월에 연방항소법원은 이를 기각시켰다. 릴리는 대법원에 상고신청을 했지만 2011년 12월에 기각당했다.
WTO가입국들에게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최소기준을 강제하는 트립스(TRIPS)협정은 특허적격성의 기준으로 신규성(new), 진보성(inventive step), 산업적용가능성(capable of industrial application)을 요구한다. 즉 기존의 것과는 다른 새롭고 더 나은 발명이어야 하며, 그 발명을 발명자 혼자서 즐기는 것이 아니라 산업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어야 특허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세가지 기준의 개념에 대해서는 트립스협정에서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각 국가별로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는 트립스협정이 허용하는 몇 안되는 유연성(flexibility) 혹은 주권의 영역 중 하나이다.
하지만 릴리는 캐나다의 모든 사법적 절차를 거쳐 특허무효판결을 받았지만 이것이야말로 나프타협정 11장(투자)의 수용조항, 최소기준대우조항, 내국민대우조항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릴리는 캐나다 재판부가 스트라테라의 특허를 무효화시킨 것은 직접수용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스트라테라를 제조, 판매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와 관련된 가치(value)를 파괴하는 효과를 낳았다며 이를 간접수용으로 보았다.
정말이지 투자조항은 투자자들이 해석하기 나름이고, 사법권을 침해한다. 그리고 보건, 환경, 노동 등의 목적을 위한 국가의 정책이나 제도도 ISD를 비껴갈 수 없다.
하지만 나프타협정에 ISD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엎질러진 물이므로 나는 캐나다 정부가 패소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런데 작년 11월에 발표된 연구보고서 “부당함으로 이익얻기-로펌, 중재자, 금융업자들이 투자중재 붐을 부채질하는 방법(Profiting from injustice. How law firms, arbitrators and financiers are fueling an investment arbitration boom)”을 보고 나의 바람이 허망하기 짝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
“투자중재산업(arbitration industry)”의 성장
2011년 말까지 ISD가 포함된 협정이 3000개가 넘는다. 주로는 양자간 투자협정(BIT)이고, FTA에 포함된 투자 부문, 그리고 에너지헌장조약(Energy Charter Treaty)와 같은 다자간 협정이 있다. 세계은행 산하에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가 생긴지 30년이 지난 1996년까지 단 38건의 ISD가 제소되었다. 하지만 90년대 후반부터 소송이 급속히 늘었다. 2011년 말까지 알려진 ISD만 450건이었다. 주로 남반구 정부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송이 비밀리에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 소송건수는 훨씬 많을 것이다.
2011년에 아메리카 변호사 잡지(American Lawyer magazine)가 보고한 바에 따르면 최소 1억 달러(약 1천억 원)가 연루된 비공개 투자중재소송이 151건이었다. 일반적으로 투자중재절차는 투자자가 정부에 중재의향서를 통지하면, 투자자와 정부는 중재법원을 선택하여 각 1명씩 중재자를 고르고 함께 의장을 선택하면 중재판정부가 구성된다. 비밀리에 본소송이 진행되고, 3명의 중재자가 피해유형과 그 규모, 배상금을 결정한다. 정부가 배상금 지급을 거부하면 정부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가장 많이 선택되는 중재법원은 워싱턴에 있는 세계은행산하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두 번째는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이다. 이 외에 헤이그에 있는 상설중재재판소(PCA),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이 있고, 파리에 있는 국제상업법원(ICC)과 스톡홀름상업법원(SCC)는 비즈니스기구로써 투자분쟁을 다룬다. 이러한 과정은 “투자분쟁산업”이 되었다.
배상금액 뿐만아니라 중재자, 증인, 전문가, 변호사에게 지불하는 법무, 행정비용 자체가 엄청 비싸다. OECD는 정보를 구할 수 있는 알려진 사건의 법무비용이 평균 800만달러(약 80억원)가 넘고 어떤 경우는 3000만달러(약 300억원)가 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필리핀정부는 독일항공사 Fraport가 제기한 2개의 ISD를 방어하는데 5800만 달러(약 600억원)를 썼다. 이는 12,500명의 교사 1년치 임금과 맞먹고 380만명의 어린이에게 결핵, 디프테리아, 폴리오와 같은 예방백신접종 비용과 맞먹고 공항을 2개 지을 수 있는 금액이다.
한 중재산업 내부자는 법무비용의 80%이상을 자문에 사용한다고 추산한다. 중재변호사는 승소하지 않고 유리한 합의를 끌어내더라도 상당한 수수료를 받는다. 상위 20개 중재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는 시간당 1000달러(약 100만원)를 받기도 한다.
미국 로펌 King&Spalding은 한 소송에서 의뢰인에게 배상금 1억 3300만달러의 80%이상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재자 또한 하루수당 3000달러(약 300만원)에 추가로 이동, 거주비를 받는다. 소송에서 진 쪽이 상대방의 법무비용을 항상 돌려주는 것은 아니다. 양자에게 재판, 행정비용을 각자 지불하라고 중재판정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이 말은 정부가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납세자들은 돈을 내야한다는 뜻이다.
Plasma Consortium 대 불가리아 소송에서 불가리아는 결국 사기라고 판결난 이 소송을 방어하는데 법무비용을 약 1300만달러(약 130억원)를 썼다. 하지만 중재판정부는 Plasma Consortium에게 불가리아의 법무비용 중 700만 달러만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불가리아는 이마저도 다 회수하지 못했다). 당시 불가리아는 간호사의 부족으로 인한 보건의료위기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그 돈이면 1796명 이상의 간호사들의 임금을 지불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재정적 부담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런 소송 붐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법적산업이 있다. 이 보고서는 “투자중재산업”의 주요행위자로서 로펌(중재변호사), 중재자, 금융업자(자본가)의 행위와 네트워크의 실상을 보여주고, 이로 인해 국제투자체제가 어떻게 유지, 확대되는지를 보여준다.
투자중재산업은 단지 국제투자법의 수동적인 수혜자가 아니라 매우 적극적인 행위자이다. 그들은 초국적 기업들과 매우 강력한 개인적, 상업적 유대관계를 갖고 있고, 국제투자체제를 활발하게 방어하는 학계에서 현저한 역할을 한다.
정부를 소송걸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쫓을 뿐아니라 국제투자체제의 어떤 개정에도 반대하는 성공적이고 강력한 캠페인을 해오고 있다. 정부(혹은 납세자)가 패소하지 않더라도 손해이고 패소하면 더욱 손해일 뿐이다.
지구적, 국가적 위기는 ISD의 기회
유엔은 ISD가 재정,경제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정부의 능력을 심각히 저해한다는 것을 인정했다(UNCTAD. 2011). 아르헨티나가 2001년에 경제위기에 대처하기위해 경제개혁프로그램을 하자 40건 이상의 소송을 당했다. 2008년 말까지 12건의 ISD에 대해 판정을 받은 결과 아르헨티나가 지급해야할 배상금은 11억 5천만 달러(약 1조 2천억 원)에 달했다(Luke Eric Peterson. 2008). 이는 아르헨티나의 15만 명의 교사나 10만 명의 의사의 연간 평균 임금과 맞먹는다.
그리스가 재정위기를 맞자 중재변호사들은 기업에게 ISD를 하라고 부추겼다. 독일 로펌 Luther은 의뢰인에게 빚을 갚기를 꺼리는 국가에서는 국제투자협정을 기반으로 소송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리스의 추잡한 재정적 처신(Greese’s grubby financial behaviour)”은 기분상한 투자자에게 배상금을 요구하도록 확실한 이유를 제공한다고 제안했다.
미국 로펌 K&L Gates는 2011년 10월 의뢰인을 위한 요약 보고서에서 아르헨티나에 대한 중재소송 중 하나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썼다. 투자협정 중재는 “정부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투자손실의 피해를 회복시킬 수 있다”, “현재의 재정위기가 전 세계적이 되면, 채무기관에 의한 구조조정에 의해 손해를 입는 투자자에게는 희망을 제공해야한다”. 이 로펌은 그리스를 투자협정을 통해 투자자의 투자를 보호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아야하는 국가로 인식했다.
또한 로펌은 의뢰인이 정부와의 부채 구조조정협상에서 “협상 도구”로써 ISD를 이용하고 정부를 위협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미국 로펌 Milbank, 네덜란드 로펌 De Brauw, 영국 로펌 Linklaters 모두 비슷한 방침을 가졌다. 2011년에 Milbank의 파트너 변호사 수익이 250만달러(약 25억원)까지 치솟은 반면 그리스의 25세 이하 노동자의 한달 최저임금이 510유로(660달러)였다. 2012년 3월에 EU와 그리스에 돈을 빌려준 은행, 펀드, 보험자간에 오랜 협상 끝에 대부분 상환기간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곧 몇몇 로펌은 채무스왑을 수용하기를 거부하며 대출기관들을 대신하여 수백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촉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리스의 부채위기에 대한 소송은 매우 수익성이 좋은 투자중재 비즈니스의 일례일뿐이다. 2011년에 리비아에 내전이 발생했을 때 로펌들은 초국적 커뮤니티에 리비아에서 그들의 이윤을 방어하기위한 방법을 광고하였다.
영국 로펌 Freshfields는 “설비와 개인 등의 안전과 보안과 관련하여” 리비아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청구하기위해 투자협정들을 이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미국 로펌 King&Spalding도 2011년 5월에 “리비아의 위기: 기름회사와 가스회사에게 유용한 법적 선택지는 무엇인가(Crisis in Libya: What legal options are available to oil and gas companies?)”란 제목의 ‘의뢰인 경보(client alert)’을 발행하여 리비아에 있는 기름, 가스 회사들에게 ISD에 대한 관심을 부추겼다.
보건, 사회안전, 환경, 노동정책은 값비싼 비즈니스 기회
중재변호사에게 공중보건, 사회안전, 환경, 인권을 보호하기위한 정부규제는 수익성 좋은 비즈니스 기회가 되어왔다. 독일 로펌 Luther은 “도와줘. 수용당하고 있어!(help, I am being expropreated!)”란 제목의 브로셔에서 투자 중재의 기회로써 새로운 세금, 새로 도입된 환경법, 정부규제로 인하된 가격 같은 시나리오를 홍보했다.
헝가리가 2011년에 어마한 공적 부채를 줄이기 위해 수익성 높은 기업에게 세금을 도입하자 미국 로펌 K&L Gates은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투자중재를 제안했다. 인도가 2012년 3월에 항암제 ‘넥사바’의 약값이 너무 비싸서 강제실시를 발동하자 미국 로펌 White&Case는 특허권을 가진 초국적기업들에게 “BIT하에서 안식처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스웨덴 에너지 기업 바텐팔(Vattenfall)이 독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한 것도 마찬가지다. 2012년 후쿠시마원전 사고 후 독일정부가 원자력에너지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하자 37억유로(46억달러)를 요구하며 ISD를 제기했다.
독일 앙겔라 메르켈 정부는 지난 2010년 원전의 단계적 폐기 방침을 바꿔 오래된 원전의 운영 기간을 8~14년 연장했다. 바텐팔은 독일 정부의 당시 결정을 본 뒤 독일 함부르크 부근의 원전에 7억 유로를 투자했다. 그러나 메르켈 총리는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터지자 기존의 정책을 뒤집어 두 원전을 포함한 8개 원전을 즉각 폐쇄하고, 2022년까지는 독일 내 원전 모두를 폐쇄하기로 했다.
이에 바텐팔은 자신들의 투자금이 모두 날아가 버렸다고 주장하며 ISD를 제기한 것이다. 바텐팔은 ‘에너지 헌장 조약’(Energy Charter Treaty)의 ‘국가는 투자자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조항을 이번 원전 소송의 근거로 들었다. 이는 한미 FTA에도 포함되어 있다. 바텐팔은 2009년에도 함부르크-모어부르크의 석탄 화력발전소에 대한 독일 정부의 환경 규제에 대해 14억 유로(19억 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하며 에너지 헌장 조약을 근거로 ICSID에 제기해 2010년에 독일 정부의 배상을 받아낸 바 있다.
호주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를 받아들여 담뱃갑에 브랜드별로 디자인, 색, 로고를 표기할 수 없고, 연녹색 상자(generic olive green packets)에 제조사·상표명을 작은 글씨로 표기하는 대신 구강암, 시력을 잃은 안구같이 흡연 관련 질병의 사진과 함께 경고문구가 큰 글씨로 표기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2011년 11월에 이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홍콩 필립모리스 아시아는 홍콩-호주 투자협정(BIT)를 통해 ISD를 제기했다. 그리고 2011년 12월에는 필립모리스, 브리티시아메리카 토바코(BAT), 재팬 토바코, 임페리얼 타바코 4개사가 호주 정부의 조치가 지적재산권(상표권)을 침해해 위헌소지가 있다며 호주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012년 8월 15일 호주 대법원은 합헌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ISD는 진행중이다. 필립모리스는 캐나다의 담배규제 정책에 대해 ISD를 제기하겠다고 위협하여 캐나다 담배규제 정책을 무력화시킨 바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오랜 인종차별제도로 인한 불평등을 시정하기위해 2004년 1월에 대통령은 흑인경제육성법(Black Economic empowerment Act)에 서명하였다. 흑인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혜택을 보장하기위해 기업들에게 흑인관리자의 비율, 흑인의 소유지분, 흑인노동자의 비중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정부입찰이나 은행융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에 대해 2007년에 이탈리아 광산회사 Piero Foresti를 비롯하여 여러 기업들이 남아공-이탈리아 BIT, 남아공-룩센부르크 BIT를 통해 ISD를 제기했다. 남아공정부가 이 기업들에게 새로운 라이센스를 주는 것으로 합의를 본 후 2010년 8월에 중재가 종료되었다.
이처럼 로펌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할 모든 기회를 찾는다. 기업에게 소송기회에 대한 정보를 끊임없이 알려주는 일은 중재변호사에겐 가장 기본적인 일이다. 전쟁이나 경제위기와 같은 지구적, 국가적 위기상황은 중재변호사들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리고 보건, 환경, 노동정책마저도 ISD를 비켜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공공정책들이 중재변호사에게는 IDS 1순위 대상이다. 하지만 투자자가 ISD를 제기했을 때 승산이 있거나 적어도 ISD를 제기하는 것이 이득이 될 수 있는 구조여야만 “투자중재산업”이 이처럼 성장할 수 있었을 것이다. 어떻게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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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자가 위험하다… 공공기관, 내부 비위 제보 직원 ‘포상 대신 파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222145165&code=940202
내부고발자가 위험하다… 공공기관, 내부 비위 제보 직원 ‘포상 대신 파면’ (경향, 손제민·정환보 기자, 2013-01-22 21:45:16)
ㆍ“조직 화합 저해” 인사조치, 동료 직원이 폭행까지
ㆍ작년 신변보호 요청 등 27건

구미국가산업단지 직원 ㄱ씨는 2011년 6월 상급자의 업무추진비 횡령과 부당한 집행을 내부 감사실에 신고했다. 그런데 그는 곧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됐다. “조직 화합을 저해했다”는 이유였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직원 ㄴ씨는 지난해 5월 공사 계약 체결 과정에서 상급자의 부당한 알선·청탁 사실을 내부에 신고했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포상이 아니라 재계약 거부 통지였다.
조직 내부의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조직적 차원의 ‘보복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22일 ‘내부 고발자’에 대해 보복성 인사를 가하는 등 불이익을 준 지방자치단체와 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ㄱ씨를 전보시킨 구미국가산단에 전보 취소를 요구하고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는 재계약을 거부당한 ㄴ씨와의 계약 연장 조치를 요구했다.
권익위가 밝혀낸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복행위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ㄷ씨는 지난해 3월 산림조합중앙회가 서울 우면산 산사태 복구공사비를 과다계상한 의혹을 발주 기관인 서울시에 신고했다. 그러나 서울시의 한 직원은 산림조합중앙회 직원에게 신고자의 신분을 유출했고, 산림조합중앙회는 ㄷ씨에게 신고를 취하할 것을 요구했다.
전남 광양시청 직원인 ㄹ씨는 2011년 5월 동료 직원이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 2700여만원을 누락시킨 사실을 광양시 감사실에 신고했다. ㄹ씨는 한 달여 뒤 동료 직원에게 폭행을 당했다. 또 광양시는 공직기강을 저해했다는 이유로 ㄹ씨에게 감봉 처분을 내렸다.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직원 ㅁ씨는 간부 직원의 비위를 신고했다가 파면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2월 간부급 직원들이 대외활동자금을 내부 모금한 사실을 보건복지부에 신고했다가 도리어 화를 입은 것이다.
권익위는 서울시장과 산림조합중앙회장에게 ㄷ씨의 신분을 공개한 직원을 각각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광양시장에게는 ㄹ씨에 대한 감봉 처분을 취소하고 과태료 350만원을 물도록 했다. 권익위는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ㅁ씨의 파면 처분을 취소하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보건복지정보개발원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권익위는 지난해 총 27건의 부패신고자 보호 요청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신분보장이 19건, 신변보호 2건, 신분공개 6건으로 집계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부패행위를 정당하게 신고한 사람에게 보복을 하거나 신변위협, 신분공개 등을 하는 행위에 대해선 앞으로도 형사처벌 등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매년 권익위의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도 이 사실을 적극 반영해 기관들이 책임지고 내부 고발자 보호를 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3/01/22/0501000000AKR20130122098900001.HTML
권익위 "부패행위 신고자 보복 끊이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2013/01/22 12:00)
서울시 직원, 부패신고자 신분 유출..징계 요구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각종 보복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패신고에 대한 각종 보복행위의 사례를 제시하며 해당 기관 등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A씨는 지난해 3월 산림조합중앙회가 서울시 우면산 산사태 복구공사비가 과다계상된 의혹을 발주 기관인 서울시에 신고했다. 그러나 서울시 직원은 산림조합중앙회 직원에게 신고자의 신분을 유출했고, 산림조합조합중앙회는 A씨에게 신고 취하를 요구했다.
또 구미국가산업단지 직원인 B씨는 지난 2011년 6월 상급자의 업무추진비 횡령 등을 신고했으나 조직 화합 저해 등을 이유로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됐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직원 C씨는 지난해 5월 공사계약 체결과정에서 상급자의 부당한 알선ㆍ청탁을 내부에 신고했고, 2개월 뒤 재계약을 거부당했다.
전남 광양시 직원 D씨는 2011년 5월 동료직원이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 2천700여만원을 부당하게 누락한 사실을 감사실에 신고했으나 1개월 뒤 해당 직원에게 폭행을 당했고 시로부터 공직기강 저해 등을 이유로 감봉 징계를 받았다.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직원 E씨는 지난해 2월 간부급 직원들이 대외활동자금을 내부 모금한 사실을 보건복지부에 신고했다가 파면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총 27건의 부패신고자 보호건이 접수됐고, 유형별로 보면 신분보장이 19건, 신변보호 2건, 신분공개가 6건으로 집계됐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해 4분기 중앙행정기관이 정해진 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해 회신한 비율이 99.8%고, 평균 민원처리일은 4.77일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98.6%로 최하위를 기록했고, 교육과학기술부ㆍ지식경제부ㆍ대검찰청 등 22개 기관은 민원처리 기간을 100% 준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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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1026030009
[데스크 시각] ‘돈키호테’ 아닌 공익신고자 (서울, 황수정 정책뉴스부 차장, 2012-10-26 30면)
시행 1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법이 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이다. 지난해 9월 30일 시행될 당시만 해도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법이다. 그럴 배경도 있었다. 때마침 KTX 열차 고장과 관련한 내부자료를 무단유출했다는 이유로 한국철도공사 직원 두 명이 각각 해임과 정직 조치를 받아 한창 논란이 되던 터였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요 사안인 만큼 내부자료 유출은 공익을 위한 정당한 처사였다는 여론이 대세였다. 이들은 법 시행 첫날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를 요청했고, 결국 절차를 밟아 보호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그후 1년. 예상대로 뿌리를 내리기 쉽지 않다는 사실이 보란 듯이 재확인됐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의 웃지 못할 내부고발자 ‘색출’ 사건이다. 4대강 입찰담합을 은폐한 정황이 담긴 내부문건을 유출해 세상에 까발린 ‘배신자’를 일벌백계하겠다는 공공연한 의지가 살벌했다. 담합사건 조사에서 고발자에 많이 의존하는 공정위의 적반하장 촌극의 전면에는 조직의 수장까지 나섰다.
더도 덜도 없이 이것이 공익신고자보호법의 현주소다. 공정위가 제보자를 밝혀 불이익 조치를 한다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엄연한 범법행위다. 어떤 공공기관보다 더 앞장서서 공익신고 접수를 활성화해야 할 감독기관의 처사였기에 황당하기는 더했다. 하지만 법 시행 1주년에 즈음해 공정위가 해프닝을 빚어준 덕분에 법의 존재가 덩달아 부각(?)되는 부대효과도 있었다.
갈수록 전문·세분화하는 사회에서는 내부신고자의 제보 없이는 끝내 드러날 수 없는 부정부패도 늘게 마련이다. 이 제도의 효용은 정확히 그 지점에서 출발한다. 법 시행 전까지는 기존의 부패방지법에 따라 공직자의 부정부패와 관련한 신고자만이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다시 말해 건강, 환경, 안전 등 정작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익침해행위는 제보하더라도 신고자가 법의 보호를 받을 장치가 없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민간부문의 신고자들에까지 보호범위가 확대됐다는 대목에 주목해야 한다.
제도 덕분에 1년간의 성과도 물론 적지 않았다. 주무기관인 권익위 집계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익신고를 접수하는 326개 공공기관에서 법 시행 이후 지난 6월 말까지 받은 신고는 6만 5500여건. 안전 침해 관련 신고가 전체의 45.2%로 가장 많았고 건강(30.3%), 환경(15.8%) 등이 뒤를 이었다. 신분비밀 보장 등 법적 보호장치 덕분에 신고가 활성화된 산술적 증거이다.
그럼에도 갈 길은 한참 멀다. 무엇보다 보호장치가 더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높다. 정식으로 공익신고를 하기 전이라도 신고 의도를 알린 경우라면 사전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제언도 설득력 있다. 보호조치를 요청한 상태에서 실직 등 불이익을 당하면 집행을 정지하는 임시구제조치도 이쯤에서 도입을 고민해봐야 한다.
보상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도 실효 만점의 처방일 수 있다. 현재 공익신고자에게 돌아가는 보상금은 신고로 회수한 액수의 4~20%. 실직이나 조직 내 왕따의 위험천만한 상황을 무릅쓰고 신고를 한다면 그에 걸맞은 충분한 보상이 보장돼야 한다. 실제로 금전적 보상은 공익신고를 활성화시키는 강력한 동인으로 확인된다. 지난 1년간 지급된 포·보상 지급액은 8억여원. 권익위의 분석 결과 행정처분이나 처분금액이 많은 분야일수록 신고건수도 많았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적용되는 대상 법률이 180개로 묶여 있는 것도 문제다. 권익위의 실무자들은 “불법·부당행위를 신고받고서도 180개 법률에 포함되지 않아 손을 못 쓰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토로한다. 하지만 이 모두에 앞서야 할 것은 사회적 인식의 합의다. 공익신고를 조직 내 삐딱이들의 변절행위쯤으로 보는 시각부터 교정돼야 한다. 그들에게 ‘돈키호테’가 아닌 ‘공익신고자’라는 당당한 이름표를 달아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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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 민간 반부패 정책수단으로 더욱 강화해야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심사정책과, 2012. 9. 20)
20일 ‘공익신고자보호법’ 1주년 세미나…보호대상 확대, 공익침해제도개선 주장
○ 기업의 회계부정이나 횡령, 건축조합 비리 등 우리사회 부패 지수를 치명적으로 낮추는 불법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공익신고자)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이 아직까지 되지 못한 것이 부패척결의 큰 걸림돌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부패를 적발하거나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신고자에게 적극적으로 보상하는 것으로, 신고자의 개인적 불이익을 상쇄시킬 정도의 금전적 인센티브가 없으면 공익신고제도는 성공할 수 없고, 이를 위해 신고로 인한 회수 액수에 따라 4~20%로 규정된 현행 보상 비율을 5~30%로 상향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 이는 국민권익위가 20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소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제도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세미나에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성과와 발전과제’의 주제를 발표한 이종수 연세대 교수(행정학과)의 발언이다.
세미나에는 학계, 언론계, 기업,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와 공공기관의 공익신고처리 및 보호 업무 담당자 200여명이 참가했다.
○ 이교수는 세미나 주제발표를 통해 공익신고 전이라도 공익신고 의도를 권익위에 고지한 경우에는 보호조치를 사전적 차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권익위에서 보호조치를 요구했으나 이를 불이행하거나 재판이 진행되면서 실직 등 불이익 상태가 유지되면 불이익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하는 임시구제조치를 도입하는 등의 제도보완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생활안정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국민의 먹거리, 건설안전, 소비자 보호 등 생활전면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가 부패방지 정책의 한축으로 재정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권익위의 운영인력과 조직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주제발표 후 이어진 토론은 공익신고에 대한 각종 지원 강화,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권한 부여, 적용대상 법률의 확대, 재조사 요구권 도입, 제도의 전파?확산방안 등에 집중됐다.
○ 이태하 POSCO 글로벌경영그룹리더는 기업으로 하여금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갖추는데 필요한 돈이 비용이 아니라 투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며, 공익신고자 보호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공익침해 자정시스템을 잘 운영하는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안광섭 대한건설협회 건설진흥실장은 건설분야의 부정부패 근절이나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공익신고사건을 접수?처리하는 과정에서 제도상 결함이 있을 경우 법령과 제도의 보완과 개선으로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권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박수택 SBS 논설위원(한국환경기자클럽회장)은 비리 유발 가능성이 높은 각종 개발 관련 제도(환경영향평가제도)의 모순점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려는 국가적 노력이 시급하다고 주장했고, 김성천 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은 법률서비스와 관련된 변호사법, 법무사법, 교육관련 법률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확대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조준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기획연구팀장은 현재 권익위에 접수된 공익신고사건을 관계기관에 이첩한 후 사건처리 결과를 통보받는 과정에서 사건처리 결과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조사를 요구하는 권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유명수 환경부 환경감시팀장은 현재 행정기관의 보상금과 포상금 지급기준이 서로 다른 것을 개선해 유사한 보상금 포상금 제도를 일원화시키고, 보상금 지급시기도 단축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하라는 의견을 제기했다.
○ 김근세 성균관대 교수는 한국사회에서 국민들의 안전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가 효과적으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 180개 개별 법률을 관장하고 있는 다른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확보하기 위한 협의?조정기구를 제도화하고 ▲ 기업의 자율규제 및 시민사회와 협치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승빈 명지대 교수는 ‘공익’의 목표와 범위에 대해 조직구성원들이 합의할 수 있는 과정이 중시되어야 하므로 공익침해행위와 관련한 정보의 피드백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 최현복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생활에 직접적이고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통제는 선진사회의 기본전제라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등 민간부분의 반부패 정책수단을 보다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권익위는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신고기관과의 협의조정기구 제도화 등 각계의 다양한 개선안과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향후 공익신고자 보호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주요내용 >
ㅇ 목적
-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
ㅇ 신고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법률과 시행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적용 대상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공익신고 대상법률 : 식품위생법, 폐기물관리법, 의료법 등 총 180개
ㅇ 공익신고 접수기관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기업?기관?단체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침해행위 소관 행정?감독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의원, 관련 공공기관
ㅇ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 보호조치 : 인적사항 공개금지, 신변보호, 불이익에 대한 원상회복, 불이익조치자에 대한 처벌(최대 3년?3천만원)
- 보상금 : 벌금?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국가 또는 지자체 수입증대 시 최대 10억원의 보상금지급
- 구조금 : 치료?쟁송?임금손실 등 공익신고로 피해비용 발생 시 구조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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