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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타대우, 정규직 전환 제도화해 상생 모델 만들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312235415&code=940702
[쟁점과 대안 - 현대차]정규직 노조가 나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노사 모두에 득 됐다”
ㆍ타타대우차의 노·노 연대

타타대우상용차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적대적인 ‘제로섬 게임’을 멈추고 상생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다. 정규직 노조는 공장 안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배제·방관하지 않고 사측과 만나 정규직화를 요구해 관철시켰다. 2003년부터 해마다 25~50명씩 꾸준히 정규직으로 전환되며 지난해 4월까지 그 누적 숫자가 355명이 됐다. 정규·비정규직 노동자를 하나로 묶는 1사1노조의 틀도 만들었다. ‘비정규직 제로’의 희망에 속도가 붙은 것이다. 타타대우상용차는 ‘일하고 싶은 회사’로 평판이 굳어졌다. 노사 합의로 정규직 전환이 지속되고, 고용안정→생산성 향상→회사 성장의 선순환 모델이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 매년 최대 50명씩 전환, 10년간 355명 정규직화
“미래 성장동력 함께 고민” 고용안정과 생산성 향상

타타대우상용차의 정규직화를 두고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들이 겹쳐져 가능했던 독특한 사례라는 평가도 있다. 사측이 안정적인 성장세를 밟으면서 정규직들이 고용불안감 없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노조 조직이 정파 간 파벌싸움 등으로 분열되지 않았다는 것도 성공 요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타타대우상용차의 전·현직 노조 간부들은 갈 길이 멀다고 말한다. 비정규직의 채용 자체를 막지 못했고, 외국인노동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고 청소용역 노동자도 정규직화하는 사업장에 비하면 아직도 성공모델로 평가하기엔 부족하다는 것이다.
차덕현 금속노조 타타대우상용차지회장은 “그간의 경험에 비춰볼 때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선 사회적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며 “일개 기업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개별 사업장을 넘어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 노동계가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312234415&code=940702
[쟁점과 대안 - 현대차]전문가들이 말하는 현대차 해법 및 제언
■ 사측, 불법 인정하고 사과부터 해야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
■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사 간 협상 해결을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
■ 도급과 파견 구별할 법적 기준 합의 필요
박지순 고려대 교수
■ 검찰이 의지 갖고 불법파견 수사해야
최병승 현대차 사내하청 복직 요구 철탑 농성자
■ 정규직·비정규직 간 요구사항 통일 우선
박태주 한국기술대 교수
■ 비정규직 사용사유 엄격하게 제한을
박점규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집행위원
“2007년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다양한 공정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 4명에 대해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을 때부터 현대차가 불법파견을 중단하고 직접고용 원칙을 세웠어야 한다.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해서는 직접고용하는 원칙을 확립하고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 현대차의 경우 불법파견을 금지한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다. 사정당국에서 재벌의 범법행위에 대해 사실상 눈감아주고 있는 것이다. 검찰이 불법파견에 대해 한 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2010년 대법원 판결 이후 다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2년 넘게 시간을 끌며 형식적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이 현대차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 불법을 시정하는 게 문제의 해법이다
권영국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312235185&code=940702
[쟁점과 대안 - 현대차]노동계 “새 정부 ‘사내하도급법’은 불법파견 합법화 소지” 비판
ㆍ인권위도 “법 보완” 지적

노동계는 사내하도급법에 대해 불법파견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파견을 합법화할 수 있는 ‘악마의 법’이라고 비판한다. 사내하도급법 제2조는 ‘사내하도급’을 “원사업주의 사업장 내에서 하도급사업주가 원사업주로부터 도급 또는 위임받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위임업무의 범위와 사유는 제한을 두지 않아 불법파견까지 합법화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312235255&code=940702
[쟁점과 대안 - 현대차]“타타대우, 정규직 전환 제도화해 상생 모델 만들어”
ㆍ조돈문 가톨릭대 교수

“일회적으로 정규직 전환이 되는 사업장은 더러 있지만 타타대우차는 이것을 제도화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정규직화로 사측과 정규직 노조, 비정규직 노동자가 모두 혜택을 입고 공생하는 메커니즘을 찾은 게 평가할 점이다.”
“모든 업체가 각자의 특성에 맞게 대안 모델을 찾아야 한다. 임금과 노동조건 격차가 줄어들수록 정규직 전환은 쉬워진다. 근본적으로는 전체 고용의 절반이 넘는 질 낮은 비정규직 일자리 자체를 줄여야 한다. 상시 업무는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만 비정규직을 허용하되 그때도 간접고용이 아니라 직접고용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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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대 오른 박근혜 복지(프레시안 기획기사)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30208004308
박근혜, 노인들 상대로 '먹튀' 하나? (프레시안, 선명수 기자,서어리 기자, 2013-02-10 오후 5:46:48)
[시험대 오른 박근혜 복지·上] 누더기 된 '어르신 20만 원', 배경은?
복지 공약은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당선인의 승리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 그는 2010년 무상급식 논란 이후 야권의 이슈였던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자신의 이슈로 끌어들이는 탁월한 정치 감각을 선보였다.
그러나 새 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에 박근혜 당선인의 복지 관련 공약이 휘청거린다. 특히 표심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과 '4대 중증질환 치료비 100% 국가 보장', 이 두 가지 간판 공약이 모두 위기에 처했다. 선거가 급하다보니 공약이 졸속으로 제시된 데 따른 예정된 수순이기도 하고, 복지 정책이 국정 운영의 중심 축으로 자리잡는 것이 불편한 일부 언론과 기득권 세력의 반발 때문이기도 하다. 당선인 주변에 뚝심있는 '복지 전도사'가 있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위기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박 당선인에게 돌아간다. 복지 정책에 대한 체계화된 이해와 그에 따른 실천 의지가 과연 있느냐는 물음이다. 시대적 화두인 복지 문제가 인수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축소·왜곡 조짐을 보이면서 박근혜 정부에 대한 기대감도 식어간다.
박 당선인이 이런 안팎의 저항을 견뎌 "아버지의 꿈은 복지국가"라고 했던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먼저 박 당선인의 핵심 복지 공약이었던 기초노령연금의 '퇴행' 과정부터 뜯어봤다. <편집자>

 
"국민께 드린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거의 모든 유세 현장에서 반복했던 말이다. 실로 그는 '약속의 아이콘'이었다. 정치인생 15년 동안 늘 그를 따라붙던 '약속의 정치인'이란 수식어도 낯설지 않다.
그런데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겠다'던 그가, 불과 한 달 만에 자신의 말을 뒤집었다. 대표적인 것이 대선 기간 "2배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한 기초노령연금이다.
기초노령연금, 공약 발표부터 '말 바꾸기' 까지
"기초노령연금은 급여 수준(2012년 9만4600원)이 너무 낮아 일생 동안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애쓰신 어르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지 못하고 있음. (…) 기초연금은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과 중증 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 지급."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집에 담긴 기초노령연금 인상 내용이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보편적 기초연금화해 국민연금과 통합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핵심은 '모든 어르신'께 지급한다는 것에 있다. 지난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 당시만 해도 "보편적 복지는 망국적 포퓰리즘"이라며 쌍심지를 켜고 야권을 공격했지만, 대선을 앞두고 기초노령연금에 있어선 사실상 '보편적 복지'를 선언한 셈이다.
실제 박 당선인이 선거를 직접 도왔던 그해 서울시장 보궐선거만 해도, 당시 가장 첨예한 이슈는 무상급식을 둘러싼 '보편·선별 복지' 논란이었다. 여야 모두가 최대 화두였던 복지의 '적임자'를 자청하며 날카로운 입장 차를 보였다. 선별 복지를 강조해온 박 당선인도 새누리당과 입장이 다르지 않았다.
박근혜 당선인이 비대위원장을 맡아 진두지휘했던 지난 총선에서도 보편적 복지 수준의 기초노령연금은 새누리당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 역시 야권의 보편 복지 공약을 '포퓰리즘'으로 공격하던 때라, 자칫 역공을 당할 수 있음을 박 당선인도 모르지 않았다.
그러나 대선이 다가오면서 새누리당은 대대적인 '탈색' 작업을 벌인다. 기존의 '선별 복지'란 표현 대신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라는 용어를 전면에 내세웠다. 복지를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이미지를 벗고, 이른바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연상케 하는 용어를 사용한 셈이다.
600만에 이르는 노인 표를 사로잡을 공약도 제시됐다. 박근혜 당선인은 선거를 한 달 앞두고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기초연금 20만 원"을 직접 언급했다. 5년 전,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을 불과 열흘 앞두고 같은 장소를 찾아 "기초노령연금을 20만 원까지 드릴 수 있다"고 약속했던 것과 똑같다. 당선 이후 이 대통령이 곧바로 폐기한 공약임을 박 당선인이 모를 리 없었겠지만, 지킬 수 있는지 여부는 당시로선 중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야권 단일화가 임박한 시기였다보니, 박 당선인 입장에서도 한 표가 급한 상황이었다.
실제 지난 대선 기간 내내 복지에 대한 박 당선인의 '진정성 증명'은 실로 눈물겨운 수준이었다. "아버지의 꿈은 복지국가"라던 그는 공약의 대다수를 복지와 경제민주화로 채우며 야권의 '브랜드'였던 복지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박 당선인의 핵심 측근조차 그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기자들에게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제성장을 통해 나라를 일으켰다면, 박근혜 후보는 성장의 그늘을 복지로 채워 아버지의 꿈을 완성하고 싶어한다"고 설득에 나설 정도였다.
그런데 대선 이후, 또 다시 말이 바뀌었다. 박 당선인이 5년 전 이명박 대통령에게 던진 유명한 표현에 빌자면,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대선 전엔 "모든 노인에 20만 원", 이제 와 "모든 노인은 아니고…"
우선 '모든 어르신께'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기초노령연금부터 말이 바뀌어 '차등 지급'으로 결론이 났다. 새누리당 일각의 거센 공약 수정론에 "(공약 수정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의지를 보이던 박근혜 당선인이 사실상 '백기'를 든 셈이다.
2013년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 평균 소득(A값)의 5%인 9만7000원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약 300만 명)에게만 지급된다. 박 당선인은 이 연금액을 2배(A값의 10%)로 올려 월 20만 원을 주겠다고 공약했었다. 실천 방향으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만 밝혔다.
그러나 당선 직후 말이 바뀌었다. 조짐은 박근혜 선거 캠프의 민생경제대응단장을 맡았던 나성린 당 정책위부의장이 "대선 공약에서 기초노령연금을 2013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전부에게 20만 원 씩 지급한다고 한 적이 없다"고 말을 바꿀 때부터 보이기 시작했다.
급기야 박 당선인도 지난달 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용·복지분과 토론회에서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에게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깔아주고,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는 분들은 현행 국민연금 제도의 기초 부분(균등 부분)이 20만 원이 안 되는 부분만큼 재정으로 채워주는 방식"으로 기초연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20만 원'이란 금액은 맞추더라도, 국민연금 가입자에겐 차등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현재의 2배를 주겠다"던 약속은 폐기되고, 빈곤층에게만 집중되는 '선별적 복지' 성격으로 후퇴한 것이다.
현행 국민연금은 가입자 개인의 소득에 연동되는 '소득비례 부분'과 가입자 전체의 평균 소득에 연동되는 '균등 부분'으로 나뉘어 진다. 박 당선인이 언급한 '기초 부분'은 여기서 균등 부분을 지칭한 것으로, 사실상 국민연금의 균등 부분을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겠다는 말이다. 결국 국민연금에 미가입한 빈곤층 노인에게만 기초연금 20만 원이 온전히 제공되고, 국민연금 가입자에겐 균등 부분 몫을 빼고 지급한다는 얘기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형평성 논란'이 나오는 이유다.
논란이 이어지자 인수위는 대상자를 4개 그룹(△국민연금 미가입 한 소득 하위 70% 그룹 △국민연금 가입한 소득 하위 70% △국민연금 가입한 소득 상위 30% 그룹 △국민연금 미가입한 소득 상위 30% 그룹)으로 나눠 차등 지급하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지만, '말 바꾸기'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 기초연금에 필요한 재원을 국민연금에서 빼서 쓴다고 했다가 "조삼모사(朝三暮四)"란 비판이 일자 "세금으로 주겠다"고 말을 바꾸며 급한 불은 껐지만, 국민연금에서 일부를 '충당'하는 본질은 변하지 않은 셈이다.
누가 박근혜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나
대선일부터 공약 수정까지 고작 한 달 남짓, 그 사이 박 당선인을 향한 압박도 많았다. 먼저 '아군(我軍)'의 공격이 시작됐다. 보수언론과 경제지들은 연일 기사와 사설을 통해 공약 수정 필요성을 언급했고, 기초노령연금은 언제나 '수정 1순위'에 꼽혔다.
박 당선인의 조력자였던 새누리당에서도 선거가 끝나자마자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이 총대를 메고 연일 난타전을 벌였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공식 회의석상에서 "이건희 회장에게도 노령연금을 주는 것이 올바르냐. 선별 복지의 대원칙이 변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당선인에게 "버릴 건 버리고 미룰 건 미루는 냉철한 용기"를 주문했고, 선거 당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정몽준 전 대표 역시 "공약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우선 순위를 정해 추진해야 한다"며 '속도 조절론'을 제기했다.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운 박근혜 당선인이 보수 진영의 저항에 먼저 부딪힌 셈이다.
관료 집단의 '몽니'도 한 몫 했다. 여러 정부 부처가 인수위 업무보고 과정에서 재원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고, 이에 지난달 12일 박선규 대변인이 나서 "복지 정책에 대해 특정 부처가 '재원상 어렵다'고 하는 기사가 나오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 (각 부처가) 과거 관행에 기대 문제를 유지해가려는 부분에 대해 당선인이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하기도 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미 공약을 뱉어 놓은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 정부가 '공약 폐기'를 놓고 설왕설래하고 있는 것이다.
朴 당선인 측, 이제 와 "오해였다"는데…
상황이 이런데도 새누리당과 인수위는 '말 바꾸기 논란'이 억울하다는 표정이다. 애초에 '기초노령연금 20만 원'을 공약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에서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를 지원 대상에서 삭제한 게 "공약을 바꾼 게 아니라 처음부터 공약이 아니었다"고 항변한 논리와 유사하다.
논란이 커지자 나성린 부의장은 지난달 16일 기자회견을 자처해 "공약 '말 바꾸기 비판'은 대선 공약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만 원으로 책정된 것은 '기초노령연금'이 아니라 국민연금과 통합된 '기초연금'이라는 것이다. 그는 "새누리당이 제시한 대선 공약은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에 편입, 기초연금화해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항변'은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나 부의장의 주장과 달리, 박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TV토론에서 직접 '기초노령연금' 20만 원을 못 박았었다. "기초노령연금을 보편적인 연금으로 확대해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내년(2013년)부터 20만 원을 드리려고 한다"(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2차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나 부의장은 이런 지적에 대해 "녹화해 놓은 것이 있나…"라고 말끝을 흐려야만 했다.
공약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없이 '슬로건' 수준의 공약을 내놓다보니, '말 바꾸기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 문제가 된 기초노령연금만 해도 대선 공약집엔 단 5줄로 설명돼 있다. 새누리당은 '공약을 수정한 게 아니다'라고 항변하지만, 박 당선인이 선거 유세마다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께 20만 원!"을 되풀이했으니, '다른 해석의 여지'는 당선인 쪽에서 제공한 셈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박 당선인 쪽에선 계속 '오해'라는 말만 반복한다. 대선 후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을 주는 것은 아니다. 공약을 오해한 것"이고 해명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아무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박 당선인 주변 인사들도, 인수위원들도 굳게 입을 다문 채 같은 말만 되풀이 한다. '오해'. 지난 5년 이명박 정부를 겪은 국민들에겐 꽤 '익숙한' 데자뷔다.
 
'국민 신뢰'와 '돈 끌어오기'…갈림길 선 박근혜
이제 박 당선인에게 선택지는 두 가지다. "국민이 오해했다"며 기초연금 차등 지원을 강행하느냐, 아니면 '국민이 이해한대로' 모든 노인에게 현행보다 2배 씩 인상해 지급하느냐다.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 박 당선인에게 두 가지 방안 모두 위험 부담이 크다. 전자는 국민의 신뢰를 잃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후자는 재원 마련 방안이 녹록치 않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러나 이번 논란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기초연금 차등 지급에 대한 국민적 지탄은 단순히 '말 바꾸기'에 대한 실망 때문만은 아니다. '복지'를 선거 의제로 내걸었음에도, 보편적 복지 등 전향적인 복지 정책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탓도 크다.
박 당선인은 "경제민주화와 복지가 시대정신"이라고 할 정도로 대선 과정에서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이에 많은 복지 전문가들은 "기초연금을 보편적 지급 형태가 아닌 빈곤노인 구제를 위한 '공적 부조' 성격으로 설명하는 것은 시대정신을 거스르는 처사"라고 말한다. '국민이 오해한'의 방안인 '보편적 기초 연금'을 실천하라는 것이다.
김보영 영남대학교 지역및복지행정학과 교수는 "이번 선거는 우리 사회가 갖는 문제들을 성장이 아닌 분배의 문제로 풀자는 합의가 최초로 이뤄진 선거"라며 "보편급여 방식이 아닌 선별급여 방식으로 입장을 선회하는 것은 시대정신과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박 당선인 공약집에서 그나마 구체적으로 나온 부분이 보육, 노인 소득보장, 의료 등"이라며 "구체적일수록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일 텐데 그렇다면 '모든 노인에게 지급한다'고 말한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도리이며, 민주주의 과정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도 정치적 위험부담 측면에서 "공약을 바꾸는 것보다 재정 확충 방안을 강구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그는 '공약 수정' 방안에 대해 "최근 발표(차등지급 방안)대로 밀고 나간다면, 출범도 하기 전에 국민에게 '실패한 정부'로 낙인이 찍힐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5년간 국정을 이끄는 데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증세, 가장 현실적 방안" VS "증세보다 예산 조정이 먼저"
기초연금을 공공부조 성격이 아닌 보편 지급 형태로 간다면, 이제 관건은 재원 조달 방식이다. 한 때 인수위에선 기초연금 재원을 연금기금과 재정을 통합해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했었다. 그러자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역차별 문제'를 제기하며 거세게 반발했고, 이에 박 당선인은 지난달 28일 "모든 재원은 세금으로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민연금을 활용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쐐기를 박은 것.
그러나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박 당선인은 조세를 통한 재원 조달을 약속하는 동시에 "세금을 새로 걷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씀씀이를 줄이고 비과세 감면 조정 등의 노력으로 재정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증세 없는 기초연금'을 공언한 셈이다.
박 당선인의 이 같은 구상에 대해 오건호 연구실장은 "현실적으로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학계에 따르면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은 현행대로 운영된다고 가정하더라도 2015년 7조2500억 원, 2030년 30조72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 두 배로 확대할 경우 정부의 재정 부담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난다.
오 연구실장은 증세가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세계적으로 낮은 편이기 때문에, 증세하자는 주장은 조세부담률을 정상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말 기준 19.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조세부담률(25%)의 80% 수준이다. 다만 그는 "국민적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여러 사실을 토대로 '대국민 담화 발표' 등의 증세 설득 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구체적인 증세 방안에 대해선 "시민사회계에서 법인세 등 직접세 중심의 증세와 간접세인 부가가치세에 토대를 둔 증세 두 가지 방안을 고민 중"이라면서 "박 당선인도 머잖아 이들 방안에 눈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증세론은 위험하다는 주장도 있다. 김 교수는 "새 정부의 실천 의지 자체도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세 논의부터 나오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국민들 입장에선 '일단 돈부터 내라'는 식으로 들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정부 예산 조정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그는 "증세는 결국 이미 고정된 예산에 추가로 세원을 걷는 것이므로, 단기적 해법이 될 수밖에 없다"며 "경제개발예산 등 과도 책정돼있는 예산을 사회복지 예산으로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증세는 그 뒤에 논의해도 충분하다"며 "증세를 한다 해도 순차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나아가 복지 이슈가 시대정신으로 떠오른 만큼 장기적 사회적 합의를 위해 정치권·노동계·학계가 모이는 '다자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사회복지 문제는 정치적 해결 과정이 중요하다"면서 "외국에서 이미 운영 중인 '연금위원회' 등을 꾸려 독립적으로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30208160549
암 걸려도 걱정 말라더니, 박근혜 국민 속였나? (프레시안, 곽재훈 기자,허환주 기자, 2013-02-12 오전 7:37:59)
[시험대 오른 박근혜 복지‧下] 말 바꾼 4대 중증질환 공약
설 나흘 전인 지난 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짤막한 보도자료를 냈다. 내용은 "4대 중증질환 관련 공약 수정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현재 인수위는 공약 취지에 맞게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4대 중증 질환 공약 이행 계획을 수립 중이다"는 것이 전부였다.
인수위가 언급한 '공약 수정 보도'란 언론에서 크게 다뤄진 여권 고위관계자의 발언을 지칭한다. 이날 언론들은 '인수위가 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혜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본인부담금제는 현행대로 유지하며,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는 보험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는 거의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때문에 인수위의 보도자료는 이같은 보도 내용을 부인하는 것으로 비쳤다. 마침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도 "인수위에서 그같은 결정을 내린 바가 없음을 공식 확인한다"며 보도를 부인한 다음이었다.
그러나 2시간 후, 인수위는 보도자료를 수정해 다시 발송한다. 인수위는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부담' 공약에는 당연히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며 "공약의 취지는 질병치료에 꼭 필요한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보장하는데 있으며, 필수적 의료서비스 외 환자의 선택에 의한 부분은 보험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적용되는 법정본인부담금 제도는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장치로 보장성 확대와는 별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부담금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얘기다. 결국 보도 내용을 시인한 것이다.
인수위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한 부분은 단지 '공약 수정이 아니다'라는 뜻이었던 셈이다. 왜? 원래 공약이 아니었기 때문이란다. 인수위는 "당선인도 보도자료와 언론 답변 등을 통해 이 점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대선 전날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가 보낸 보도자료를 발췌해 첨부해 주기까지 했다.
그러나 당시 보도자료나 언론사의 정책질의답변, 당선인의 후보 시절 유세 연설 내용과 TV 방송연설, 야당 후보와의 TV토론 등에서 나온 발언들이 일반 유권자들에게 과연 그렇게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었을까?
 
4대 중증질환 관련, 박 당선인의 공약집 내용 및 발언 내용
△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 총 진료비(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를 모두 포함)를 건강보험으로 급여 추진. 현재 75% 수준인 4대 증증질환의 보장률(비급여부문 포함)을 (2013년 85%, 2014년 90%, 2015년 95%, 2016년 100%)로 확대 (박근혜 대선후보 공약집, 2012.12.10.)
△ 후보는 간병비가 진료비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음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음. 간병비는 개인이 필요에 따라 이용하는 것이며, 이는 진료비나 급여, 비급여 항목에 포함되지 않음. 다만, 비급여 항목인 선택진료, 상급병실료와 간병비와 같은 환자의 부담이 큰 항목에 대해 재원이 마련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분명히 밝힘. (박근혜 대선후보 보도자료, 2012.12.18.)
△문재인 : 간병비는 보험 대상이 되나?
박근혜 : 치료비에 전부 해당이 되니까 그런 계산이 나오는 것이다.
문재인 : 지난번에는 기본급여는 해당 안 된다고 하지 않았나?
박근혜 : 왜요? 비급여를 커버해서 거기에 대해 100% 책임진다고 했다.
문재인 : 그런 간병비, 선택진료비를 다 보험급여로 전환하는 데에도 1조5000억으로 충당(가능)하나?
박근혜 : 네.
문재인 : 어떻게 충원하나, 암 질환만 갖고도 1조5000억인데?
박근혜 : 암 질환만 1조5000억 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제3차 대선후보TV토론, 2012.12.16)
△ 암이나 중풍 같은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100%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하여 돈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하거나, 병에 걸리면 가정경제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다. (박근혜 대선후보 서울 코엑스 유세 연설, 2012.12.15.)
△ 병원비 때문에 가장 경제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은데, 암과 같은 4대 중증 질환은 100% 건강보험이 책임을 지도록 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박근혜 대선후보 서울 마천시장 유세 연설, 2012.12.7.)
 
이같은 박 당선인의 발언을 '현재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주사비 등에 한해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되, 선택진료비와 간병비, 4인 이하 병실료 등은 지금처럼 알아서 각자 부담해야 하고, 본인부담금도 유지된다'라고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됐을지는 의문이다.
'4대 중증질환 공약'의 현주소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이른바 '3대 비급여' 항목이 중요한 것은 중증환자 발생시 가계에서 차지하는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이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인 김종명 내과의사는 지난 4일 <프레시안> 기고에서 "암질환과 희귀난치성 질환의 법정본인부담률은 현재도 5~10% 정도에 불과하지만, 암질환의 보장률은 현재 70.4%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는) 높은 비급여 진료비 비중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암질환의 비급여진료비 항목 비중은 선택진료비 34.6%, 병실료 14.4%, 치료재료비 11.4%, 처치수술료 10.4%, 주사료 8.3%, 초음파 6.6% 등이다.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드는 암 진료비 가운데 본인 부담분이 30%나 되고, 그 가운데 절반을 선택진료비와 병실료가 차지하는 것이다. 한 달 200만 원 수준인 간병비는 아예 비급여진료비에서도 빠져 있는 비보험 비용이다.
암을 포함한 '4대 중증질환'으로 넓혀 봐도 비슷하거나 더 나쁜 형편이다. 4대 중증질환 전체의 건보 보장률은 2010년 기준 71.4%(2009년 67.8%)다. 병종별 보장률은 심장질환 69.2%, 뇌혈관질환 66.1%, 희귀난치성질환 74.6% 등이다. 이들 질환의 비급여진료비 가운데 선택진료비와 병실료 비중을 보면 심장질환 환자의 경우 선택진료비가 41.4%, 병실료가 10.4%로 나타나 암과 마찬가지로 50%를 넘었고, 뇌질환의 경우 각각 33.1%-12.2%(선택진료비-병실료), 희귀난치성질환은 28.1%-14.2%였다. 이 때문에 김종명 운영위원은 "(선택진료비, 병실료, 간병비 등) '3대 핵심 비급여'를 제외하겠다는 것은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약속에서 약간 후퇴하는 정도가 아니다. 사실상 공약 폐기에 가깝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렇다면 '예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 중증질환 관련 공약 실천 방안이란 뭘까? 일부 언론에 따르면 현재 비급여 진료비로 돼 있는 치료재료대, 검사료, 주사료, 고가 표적항암치료제 등의 약제비와 같은 일부 항목을 보장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행 200~400만 원(소득하위 50%는 200만 원, 50~80%는 300만 원, 상위20%는 400만 원)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액의 경우 최소 50만 원~최대 500만 원으로 구간을 조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과 마찬가지로 소득 수준에 따라 더 가난한 사람이 더 적게 부담하는 구조다.
이 방안대로라면 환자 부담은 얼마나 경감할까? 복지 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김연명 중앙대 교수(사회복지학부)는 7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 부분에 대해 "선택진료비나 상급병실료를 빼고 나머지 모두(식대,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치료재료대, MRI, 초음파, 기타)를 급여화해도 (의료비 보장률이) 현재의 75%에서 80% 정도(로 높아지는) 선이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5개 의료단체들의 연대체인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도 "3대 비급여가 빠진 '전액국가보장' 이란 말은 있을 수 없다"며 "대부분의 중증질환 환자들이 빈곤층으로 추락하며 남은 재산을 팔아 의료비를 대게 되는 이유는 3대 비급여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박 당선인의 말 바꾸기는 예견된 일?
하지만 박 당선인의 이러한 '말 바꾸기'는 이미 예견된 일이라는 지적이다. 일부에서는 4대 중증질환 100% 무료 공약에서 3대 비급여 부분이 빠진 것을 두고 대폭 선회한 후퇴가 아니라 합리적 선택이라고 평가한다. 공약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 막대한 돈이 들지만 이에 대한 대비는 전무했다는 게 이유다.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부담액이 2010년 기준으로 6조3000억 원에 이르는데, 4대 중증질환을 100% 보장하려면, 지금보다 국가부담이 50% 가량 늘어나야 한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건강보험료 인상은 없음을 누차 강조했다. 복지정책의 가장 큰 걸림돌은 재정마련임에도 이에 대한 해법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했던 셈이다.
더구나 이 공약을 진행하기 위한 예산 계획도 미흡했다. 실제 지난 달 1일 통과된 2013년 예산안에는 '4대 중증질환 국가부담' 관련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박 당선인 계획대로라면 4대 중증질환을 위해 올해 최소 8400억 원의 비용이 들어가지만 이에 대한 예산 책정은 없었다.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정책은 수정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 보다 정확하게는 의지가 없었다는 게 옳은 표현이다.
이번 공약 수정으로 박 당선인 복지정책에 '빨간불'이 켜진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박 당선인의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정책은 큰 시각에서 '무상의료'가 아닌 '선별의료'다. 특정 질병에 한해 100% 보장을 해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총 진료비(비급여 포함)가 500만 원 이상인 고액 진료비 환자 중 45%가 일반 질환 환자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55%가 중증질환을 앓지 않는 환자인 셈이다.
박 당선인의 공약은 이들 55%를 배제한 공약인 셈이다. 참고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제시한 100만 원 상한제 공약은 질병에 상관없이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방점을 찍고 있기에 무상의료에 거의 접근했다고 평가됐다.
사라진 복지국가로 가는 교두보
그간 무상의료를 주장해온 전문가들은 박 당선인의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이 마뜩잖으나 첫 술에 배가 찰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은 "아쉽긴 했으나 3대 비급여 부분을 급여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은 무상의료로 가는 교두보로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박 당선인의 공약을 평가했다.
하지만 비급여 부분이 빠지면서 중간단계는 사실상 물 건너 간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성명서을 통해 "4대 중증 질환처럼 특정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는 보편을 원칙으로 하는 건강보험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형평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질환과의 보장률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렇게 한계가 있는 공약이지만 그럼에도 의료비 부담의 주범인 3대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고 중증 질환부터 단계적 실현방안을 제시한다면 지지부진했던 건강보험 보장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거기다 지금 비중이 큰 3대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시키지 않는다면 하루에도 몇 가지씩 새로 만들어지는 비급여 항목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종명 운영위원은 "수천가지나 되는 비급여 항목은 병원에서 작위적으로 만들고 있다"며 "병원의 돈벌이 수단으로까지 이용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에서 지급하지 않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급여 항목은 현재 1~2인실 등 6인 이하 병실료나 특정 의사를 지정해 진료를 받는 선택 진료비를 비롯해 600여 개에 이른다. 김 위원은 "인수위는 여기서 몇 개의 비급여 항목을 급여항목으로 전환시킨다는 계획이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 3대 비급여 항목을 급여항목으로 개선하지 않는 이상은 병원에서는 지속해서 또 다른 비급여 항목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당선인이 3대 비급여의 급여화를 포기함으로써, 의료 복지로 가는 최소한의 교두보마저 사실상 사라졌다는 이야기다.
냉랭한 여론, 임기 내내 발목 잡을 듯
이유야 무엇이든 3대 비급여의 급여화 공약 포기는 앞으로 박근혜 정부 임기 내내 발목을 잡을 듯하다. 이명박 정부도 5년 임기 내내 반값 등록금 거짓말 논란으로 곤욕을 치렀다. 더구나 '약속은 지킨다'을 강조해온 박 당선인이기에 그 여파는 이전 정부보다 더 심하면 심하지 덜 하진 않을 거라는 분석이다.
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인수위는 설 연휴(9~11일) 이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주재하는 분과별 국정 과제 토론회를 마무리하고 이달 중순께 100개 안팎의 국정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정 과제에는 그동안 박 당선인이 국정 과제 토론회에서 강조했던 복지와 직접 연관된 정책들이 대부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박 당선인의 복지 관련 핵심공약인 기초연금과 4대 중증질환 공약이 원상 회복되지 못할 경우 새 정부는 여론의 상당한 질타를 감수하고 출범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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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새벽길님의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손배 가압류] 에 관련된 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2112041565&code=990304
[기고]한국에만 있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경향, 박경신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3-02-11 20:41:56)
파업은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행위이다. 이 행위는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자본주의에서 벌어질 비인간적인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반드시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충고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마비시키고 있다. 이 법은 업주의 의사결정 자유를 저해할 정도의 공포심을 유발하는 모든 세의 규합을 ‘위력’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력을 이용해 업주의 영업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범죄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헌법이나 국제인권규약들이, 그리고 아담 스미스가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인정한 취지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약자인 노동자들이 사용자를 집단적으로 ‘위협’하지 않으면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업무방해죄는 노동자담합 자체를 범죄시하고 있다. 물론 특수법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관계법령이 엄격한 절차상 내용상 요건들을 충족시키는 파업은 면책하고 있지만 현대의 복잡한 노사관계에서 그 절차와 내용을 모두 충족시키는 파업을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결국 ‘위력업무방해죄’는 노동자단결금지죄로 기능하고 있다.
실제로 산업화 시절 노동자들의 파업이 국익을 망친다고 생각한 유럽 각국들은 파업을 금지하는 법들을 가지고 있었다. 후발산업국가인 일본도 똑같은 법을 만들었고 식민지 시절 우리나라에 이 법이 그대로 이식되었다. 유럽국가들은 모두 해당 법을 폐지하였고 일본도 더 이상 노동자 탄압을 위해 이용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남아있다.
업무방해죄가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과 가압류 결정을 양산하고 있다. 손해배상소송이 가능하려면 피고 행위의 불법성을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노동자들의 담합 그 자체를 행정법도 아니고 형법이 불법으로 정하고 있으니 원고가 불법성을 입증하기가 오죽 쉽겠는가. 민사재판의 판사 입장에서는 쉽게 기각하기 어려운 손배청구인 것이다.
하지만 2011년 3월 소위 ‘철도파업’ 판결에서 대법원은 ‘위력’은 ‘사용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행사’될 때만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니 판사들은 이 부분을 감안하여 노조 손배소를 다루어야 한다.
가압류 결정도 같은 이유로 신중해야 하는데 기존의 가압류 결정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 가압류는 쉽게 말해 소송 중에 피고의 자산을 동결하여 원고의 승소판결이 무의미해지는 것을 막는 제도이다. 그렇다면 가압류는 첫째 원고가 승소할 개연성이 있고 둘째 혹시 패소할 경우 피고가 자산동결로 입을 피해를 보전해주겠다는 보장을 하는 경우에만 발부되어야 한다. 후자의 보장이 보통 ‘공탁금’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 판사들은 승소개연성에 대한 판단은 심도있게 하지 않고 피고가 공탁금만 걸면 가압류를 쉽게 발부해주는 경향을 보인다. 피고도 비슷한 금액(유체부동산은 압류금액의 80%)이 동결되는데 공평하지 않으냐는 논리인데 부자인 원고와 빈자인 피고에게는 같은 액수라도 그 돈의 가치는 하늘과 땅 차이다. 당장 급여통장이 동결되어 생계를 잇지 못해 자살을 선택하는 노동자들이 있지 않은가. 우리나라 법치주의 발전을 이끌어온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들을 기대한다.
이와 함께 대법원에 위력업무방해죄로 계류되어 있는 소위 ‘언소주’ 사건도 하루빨리 무죄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 소비자들은 노동자들과 달리 업주가 매일 ‘출근’할 것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업주에게 보전해주어야 할 기대이익 자체가 없다. 철도파업 판례에 따르면 언소주 활동은 당연히 무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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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30124150045
"용역 식대까지 내놔라? 죽어가는 사람들 안 보이나" (프레시안, 최하얀 기자, 2013-01-24 오후 5:36:26)
[토론회]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딱 10년 전이다. 지난 2003년 1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선 '신종 노동 탄압 손배·가압류로 인한 노동 기본권 제약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란 제목의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그해 1월 9일 두산중공업 배달호 노조 교섭위원이 손배·가압류 문제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데서 촉발됐다. 당시 배 씨의 죽음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 기본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 사측의 손배 소송 앞에서 얼마나 무력해지는지를 여실히 드러냈다. 배 씨의 죽음을 두고 "금권에 의한 압사"라고 노동계가 말하는 이유다.
그리고 10년이 흘렀다. 이제 손배·가압류는 쟁의 현장에서 사용자 측의 '필승 카드'로 자리를 완전히 굳혔다. 용역·깡패를 동원한 노조원 집단 린치 등의 전통적 노조 파괴 방법은 더는 사늘한 세간의 시선을 피해 갈 수 없다. 하지만 손배·가압류는 '쟁의 행위에 따른 필연적 결과물'이란 인식이 대세를 이룬다. 이는 손배·가압류가 '노사 관계'라는 특수한 사회적 계약 관계를 일반적 쌍무 계약 관계로 둔갑시키는 마력이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여기에는 지난 10년을 절반씩 나눠 채운 참여정부와 MB정부의 공이 적지 않을 테다. DJ노믹스(신자유주의식 경제 정책)를 승계한 참여정부는 노동 유연화 정책을 업종에 무관하게 확산시켰고, 이를 등에 업은 MB정부는 '선진화'를 표방하며 적대적 노동정책을 광범위하게 펼쳤다. 정부가 보호하지 않는 노동권을 경영계가 나서 보호할 리는 만무했다. 이렇게 2003년 10월 575억 원 규모였던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 대상 손배 총액은 2011년 5월에는 그것의 3배에 가까운 1582억7000만 원으로 불어났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21일, 또 한 명의 노동자가 "금권에 압사"됐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자 최강서 씨는 "태어나 듣지도 보지도 못한 돈 158억. 손해배상 철회하라"라는 말을 남기고 유명을 달리했다.
지난 23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노동계는 10년 만에 같은 자리에서 다시 머리를 맞댔다. 전국금속노조와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이 공동 주최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점 및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손배·가압류 문제를 지금이라도 풀지 않으면, 더 많은 노동자를 잃을 것"이란 위기감을 표현했다. 그리고 노동 기본권을 제약하는 현재 법체계를 총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했다. 지엽적인 일부 제도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노조 파괴에 동원한 용역 식대까지 손배에 포함해 청구"
첫 발제자로 나선 김형석 금속노조 정책기획실장은 "무분별한 손배·가압류 사용"의 구체적 사례들을 주로 소개했다. 김 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는 법인이 취소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 작성한 '노조 파괴 시나리오'에도 손배·가압류는 약방에 감초마냥 들어가 있다. 김 실장은 "창조컨설팅은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라는 대외비 자료에서 손배·가압류를 이용한 노조 압박을 언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창조컨설팅 등 "노조 파괴 전문업체"들이 개입한 사업장에서는 손배·가압류가 남발됐단 게 김 실장의 지적이다. 그는 "발레오만도, 한국쓰리엠, 진방스틸, DKC, 보쉬전장, 상신브레이크, 유성기업, 만도 등의 사업장에서 총 155억7000여만 원의 손배와 19억6000만 원의 가압류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유성기업의 경우, 사측은 파업 참가 조합원에게 손배를 청구하고 아파트 등 부동산을 가압류했다. 그러면서 "어용노조로 넘어가면 손배에서 빼주고 징계도 약화시켜주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김 실장은 밝혔다. 발레오만도에서도 유성기업에서와 마찬가지로 24억여 원의 손배를 청구하기 전에, 징계 당사자들에게 "무급 휴가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손배·가압류를 받을 것인지 선택하라"는 압박이 있었다. 김 실장은 "발레오만도는 자신들이 불러온 용역·경비 비용과 그들의 식대는 물론, 심지어 조합원들의 접근을 막는 데 사용됐던 소화기 구입 비용까지 포함해 손배를 청구했다"며 "어처구니없는 손배 청구 내역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 파괴 시나리오가 가동된 이들 사업장에서 손배·가압류는 '노조 파괴'를 진짜 목적으로 사용됐다"며 "언론이 창조컨설팅 노조 파괴 전문업체들을 폭로하며 검찰이 해당 사업장들을 압수수색했지만, 피해 사업장이 노조 파괴 이전 상태로 이제와 되돌아가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파업으로 '이득' 보고 손배 걸어 부당 이득 취하기도"
이 같은 무분별한 손배·가압류 사용은 대법원이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협소하게 인정하기 때문이란 지적이 이어졌다. 대법원은 2003년 7월 "경영권과 노동3권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이를 조화시키는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기업의 경제상의 창의와 투자 의욕을 훼손시키지 않고 오히려 이를 증진시키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기업이 쇠퇴하고 투자가 줄어들면 근로의 기회가 감소하고 실업이 증가하게 되는 반면, 기업이 잘되고 새로운 투자가 일어나면 근로자의 지위도 향상되고 새로운 고용도 창출되어 결과적으로 노사가 다 함께 승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판례를 남겼다.
이에 대해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 소속 변호사는 "이는 대법원이 법률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정치·경제적 판단을 한 것"이라며 "현실에서 깨진 지 오래된 공허한 경제 논리로 대법원이 노동3권을 심각하게 제한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손배·가압류 청구에 있어서 구체적인 청구 내역이 문제가 된 사례도 소개했다. 그는 "법원이 전체적으로 너무나 쉽게 사용자 청구를 인정하고 있다"며 "이는 민사상 손배청구 입증 책임이 전부 원고(사용자)에게 있는데다, 손배 입증 자료가 전부 사용자에게 구조적으로 편재되어 있다는 것을 법원이 간과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회사가 파업으로 '손해'가 아닌 '이득'을 보는 경우도 있다"며 "제조업체가 상당 기간 매출 부진으로 과다한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가, 파업 기간에 오히려 그 재고를 소진하여 적정 재고 수준으로 복귀한 경우, 임금 절감분을 고려하면 오히려 이익"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이런 쟁의행위에까지 사용자는 손배를 청구할 수 있다. 파업을 통해 추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셈이다.
고정비용을 손배에 청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논쟁적이다. 일반적으로 고정비용은 매출 이익을 통해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불확실하게 환수된다. 그런데 쟁의행위가 있어 고정비용을 손배 청구에 포함하는 경우, 매출 이익 발생과 무관하게 고정비용 100%가 보장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김 변호사는 "이런 결과를 부른 대법원 판결들은 무분별한 손배가 남발되는 배경이 되고 있다"며 '법원이 앞장서 사용자 측에 지나친 혜택과 과다 이익을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군사독재 정부가 만든 반(反)노동 기류, 노동법에 그대로 뿌리내렸다"
이어 조경배 순천향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해외에서 손배·가압류가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된다"고 설명하며, 한국의 뿌리 깊은 반(反)노동 인식을 비판했다. 우선 한국 쟁의권 이론에 깊은 영향을 끼친 독일의 관련 판례와 학설을 소개했다. 조 교수 설명에 따르면, 독일에는 군인, 경찰 등과 같은 특수한 직역을 제외하곤 국가가 직접적으로 노동 쟁의 행위를 규제하거나 규율하는 법령이 없다. 노사 갈등 해결은 전적으로 당사자 자율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나 관련 형벌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
게다가 손배를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더라도, 사용자는 경영상의 자료를 공개하기를 꺼리고, 소송이 향후 노사 관계에 끼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 손배를 잘 청구하지 않는다. 또 일부 노조는 단체협약을 통해 아예 손배 상한선을 사측과 합의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독일 금속노조는 사용자 단체와 100만 마르크(약 7000만 원)를 상한선으로 두었었다.
프랑스 역시 군인, 경찰 등의 특수 직무를 제외하곤 파업을 제한하는 법률이 없다. 또 업무방해죄와 같이 파업을 범죄 행위로 규정하는 조항도 없다.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프랑스는 정부의 사회·경제정책(임금 동결, 구조조정 등)에 저항하기 위한 파업도 합법으로 인정한다는 점이다. 구조조정을 경영권 침해로 이해해, 이에 저항하는 파업을 불법으로 여기는 한국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노동자 측의 경제 사정을 고려하는 판례도 눈길을 끈다. 본래 민법상 불법행위로 손배액을 산정할 때 채무자의 여건은 고려되지 않는다.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민법 원리가 노동법 영역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조 교수가 발제한 판례들을 보면, 프랑스 법원은 파업 참가자의 허약한 경제 사정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조경배 교수는 "한국이 유독 반(反)노동 정서에 강하게 물들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쟁의행위=업무방해죄'라는 방정식은 이들 국가에서는 150년 전에나 있었던 논리"라며 "국가 안보와 경제성장을 최고 가치로 내세워 파업권 행사를 반(反)국가적, 반(反)반사회적으로 간주하는 한국 법체계는 오랜 타성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 교수는 노동권을 침해하는 현행 노조법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손배 책임의 법적 근거가 되는 각종 형벌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게 조 교수의 생각이다.

그는 "현행 노조법은 일부 선언적 조항을 제외하면 대부분 금지와 처벌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며 "100여 개 조항 가운데 부당노동행위 제도와 직장폐쇄 등 일부를 제외하곤, 40여 개 항목이 노조 운영과 활동에 대한 형벌 조항과 과태료 부과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953년 한국전쟁 중 제정된 최초의 노조법에 담긴 벌칙 조항은 10개가 조금 넘었다"라며 "노동 형법으로 변질된 지금의 노동법은 과거 군사독재 정부가 노조 성장을 정책적으로 저지하며, 경제성장이란 이름으로 노동자들을 자본 축적 도구로 전락시킨 결과"라고 말했다.
"반드시 노조법 전면 개정해야"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의 김가람 보좌관은 "손배·가압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 환노위에 계류 중인 노조법 개정안이 이른 시일 내에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보좌관은 "중·장기적으로는 쟁의권에 대한 이해 확산, 정리해고 요건 등에 대한 제도 개선, 기업별 노조가 아닌 산별 노조 체제의 강화, 노동법원 신설 등의 과제가 있다"면서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환노위에 계류 중인 노조법 개정을 통해 손배·가압류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노조법 3조를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노조법 3조를 보면,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및 근로자에 대해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여기엔 "단, 노조법에 따라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된 경우에 한에서"란 단서가 달려 있다. 김 보좌관은 "이 단서를 삭제하고, 폭력이나 파괴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민사상 면책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며 "국회가 노동자들이 직면한 고통과 절망을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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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재범 우려자 정보 수집'…제동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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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가정보원의 국민 사찰과 선거 개입에 분노한다

 

http://act.jinbo.net/drupal/node/7375
[성명] 국가정보원의 국민 사찰과 선거 개입에 분노한다 (2013년 2월 5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진보네트워크센터 / 참여연대 / 천주교인권위원회 / 포럼 “진실과 정의” / 한국진보연대)
- 인권시민사회단체, 국가정보원 개혁 요구
1. 국가정보원 직원이 국민을 사찰하고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국정원 직원 김모씨와 김씨의 지인 한명 이상이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아이디 십여 개를 번갈아 사용하며 ‘오늘의 유머(오유)’와 ‘보배드림’ 등 인터넷사이트에 여권에 유리하고 야권에 불리한 글 백여 건을 작성했다. 대선후보들의 이름과 정당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4대강 사업, 제주해군기지, 원자력발전소, 금강산관광 등의 정부 정책에 대해 정부, 여당의 입장을 옹호한 반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야당이나 시민사회단체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타인 글에 남긴 찬반 의사표시도 일관되게 정부, 여당을 옹호했다고 한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국정원의 국민 사찰과 선거 개입 작태에 크게 분노하는 바이다.
2. 이러한 사실은 그동안 “김씨가 게시판에 직접 글을 쓴 적이 없다”던 국정원의 해명에 정면 배치된다. 국정원은 김씨가 직접 글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자 해명자료를 통해 김씨의 글이 “정상적 대북심리전 활동 과정”이며 “인터넷상의 종북활동을 추적,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에 밝혀진 사실들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 김씨가 작성한 글들은 대북 관련 글들에 국한되지 않으며, 대선을 앞둔 시점에 주요 정책에 대한 여론을 호도해 왔다는 점에서 국정원법 9조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을 위배한 선거개입에 해당한다. 특히 이 직원의 활동이 국정원 공무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는 국정원의 해명과 경찰 진술내용은 그간 국정원이 국민을 사찰해 왔음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 없다.
3. 국정원 직원이 정부와 여당을 옹호하고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를 비판하는 게시물과 찬반표시를 작성한 것은 정상적인 국정원의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은 애초에 국내 정보 수집 관련 국정원의 직무를 관련 법률 등에서 매우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에 의해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 작성 및 배포” 권한을 갖고 있으며, 정부조직법,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도 국정원의 국내외 정보수집 권한이 명시되어 있다. 국내보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권한은 정보기관이 정치에 관여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어 왔다. 국정원의 정치개입 관련 국내보안정보 수집 권한은 원칙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4. 경찰의 사건 축소ㆍ은폐 의혹 역시 좌시할 수 없다. 경찰은 대선직전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대선 관련 댓글은 없었다”고 했다가 게시물 존재를 확인한 뒤인 이달 3일에도 “대선에 대해서는 ‘찬반 표시’만 했을 뿐 글은 올리지 않았다”며 김씨의 정치 관련 글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 공정하게 수사해야 할 경찰이 실체를 파악하고도 축소하는 등 그간 석연찮은 자세를 취해온 것은 경찰 상부와 국정원의 입김이 수사에 작용해온 게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짙은데도 말단 직원 외에 상급자나 윗선 조사가 없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 경찰이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라는 최종수사결과에서는 그간 경찰이 자초해 온 국민적 의혹에 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5. 경찰 수사에 대해 국정원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것은, 경찰을 비롯한 정보기관들에 대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권한이 국정원에 부여되어 있는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 우리 단체들은 국정원의 보안업무 기획·조정권한을 폐지하고 이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로 점차 이양할 것을 주장해 왔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박근혜 당선인이 새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청와대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사실에 주목한다. 국가안보실이 국정원의 권한을 확대강화하는 명분이 되지 않으려면 국가안보실의 업무와 원칙이 무엇인지 국민 앞에 뚜렷하게 공개되어야 마땅하다. 정부조직법개정안에서도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 등의 규정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더욱 명확하게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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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에 대한 망중립성이용자포럼의 입장

 

http://act.jinbo.net/drupal/node/7376
[성명]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망중립성이용자포럼의 입장 (2013년 2월 5일 망중립성 이용자포럼)
지난 1월 30일 새누리당은 박근혜 새정부의 정부조직개편과 관련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망중립성이용자포럼은 방송통신관련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입장을 표명합니다.
1. 방송통신정책을 독임제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에서 담당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인수위는 ICT 정책의 총괄부처로서 미래부를 신설하고 미래부가 전반적인 방송통신정책을 총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는 공영방송의 임원 인사, 지상파방송사업자ㆍ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허가 추천, 방송사업자 등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ㆍ제재 등 매우 제한적인 권한만이 남게 됩니다. 미래부의 신설은 이명박 정부에서 위축된 ICT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박근혜 새정부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ICT 정책이 실패한 것이 사실이나, 이것이 ICT 전담부처가 없었기 때문인지는 의문입니다. 그것보다는 ICT 진흥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 부족, 방통위 위원장의 부패와 무능력, 그리고 잘못된 정책에 기인한 것입니다. 문제는 정책입니다. 인터넷 실명제, 게임 셧다운제, 공인인증서 강제 등 방통위의 잘못된 정책은 정보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의 성장도 저해해 왔습니다. 반면, 망중립성 규제 등 방통위가 나서야 할 공공규제는 방치해왔습니다. 박근혜 새정부가 ICT 진흥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미래부를 신설할 것이 아니라, 해야할 규제와 하지 말아야할 규제를 정비해야할 것입니다.
2. 방송통신위원회는 역사적인 논의의 산물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설립되었지만, 방통위 설립은 그 이전부터 오랜 사회적인 논의를 거친 합의의 결과입니다.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 맞는 체계적인 정책 시행을 위한 정부부처의 통합, 다양한 이해관계와 전문성을 반영하기 위한 합의제 위원회의 구성 등이 당시의 사회적 합의였습니다. 방통위에 대한 올바른 평가없이 새 정부의 독단으로 방송통신 규제기구의 권한과 기능을 재편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인수위가 애초에 표명한 규제-진흥 분리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방통위는 방송규제의 '집행' 역할만을 할 뿐, 대부분의 규제ㆍ진흥 정책이 미래부로 통합되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새정부가 ICT 산업진흥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순수 산업진흥의 역할을 미래부로 통합할 수는 있지만, 방송통신 규제와 분리될 수 없는 방통위의 정책권한은 존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물론 기존 방통위에 대한 보완도 필요합니다. 위원장의 독단을 막을 수 있도록 독임제적 성격을 없애고, 방통위원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며,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할 수 있도록 투명성과 민간참여를 높여야 합니다.
3. 통신심의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차제에 통신심의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방통심의위를 개편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방통심의위는 검열기관이라는 오명을 써 왔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 시기에 인터넷 자율규제를 확대하겠다고 거듭 표명했습니다. 방통심의위라는 국가기관에서 인터넷 내용심의를 지속하는 한, 자율규제가 제대로 정착될 수 없습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통신심의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방통심의위를 개편할 것을 제안합니다.
4.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서는 방통위가 맡고 있던 개인정보보호 권한이 미래부로 이관되었을 뿐, 행정안전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이 논의되었던 17대 국회 당시,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립은 여야를 막론하고 동의되었던 부분입니다. 결국 18대 국회에 들어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설립되었지만 행정안전부의 부처 이기주의로 인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은 반쪽이 되었습니다. 심의권한만 있을 뿐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집행 등 실질적인 역할은 행정안전부에 남게 된 것입니다.
정보화가 심화될수록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질 것입니다. 국민의 개인정보를 가장 많이 수집ㆍ이용하는 부처인 행정안정부에서 개인정보보호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업무 역시 이용과 규제가 분리되어야 합니다. 박근혜 새정부에서는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서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분리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통합하고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논평]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조속히 박근혜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라 (2013. 2. 8.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오늘 (2월 8일) 진선미 의원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6일 진선미 의원실은 박근혜 정부의 조직개편안 중 개인정보보호 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는 문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의견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조직개편안은 2월 14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인권위의 의견이 제대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의결이 필요하다. 그러나 인권위는 2월 7일 제4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조직법률 개정안 중 개인정보보호 관련 부분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이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의결이 되지 못했다. 같은 날, 인권위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에게 아무런 실효성 없는 하나마나한 권고를 내린 것이다.
인권위가 독립적인 기구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박근혜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인권적인 관점으로 의견을 제시해야한다. 박근혜정부의 조직개편안은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여 과학기술, 방송, 통신과 관련된 정책뿐 아니라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기능과 개인정보 분쟁조정 기능 또한 독임제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호도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방송, 통신 등 기술의 진흥과 개인정보보호 업무는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 또한, 국가가 국민의 개인정보를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 이용과 규제업무는 분리되어야 한다. 국민의 정보인권 증진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통합하고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인권위가 새로운 정부에서도 권력의 하수인이라는 비판을 면하려면, 더 이상 정치권의 눈치만 보지 말고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조속히 박근혜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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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 사회복지 재원은 증세가 해법”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469
“한국, 지속성장 위해 사회통합 필요 … 관건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 (매노, 김봉석 기자, 2013.02.06)
OECD-KDI 5일 ‘한국의 사회정책 과제’ 공동 콘퍼런스 개최
한국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합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외국기구·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뉜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 해결이 핵심 과제로 지목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국의 사회정책과제' 콘퍼런스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한국 사회의 다양한 사회복지 문제에 관한 해법을 제시했다.
알레산드로 고글리오 OECD 참사관과 랜달존스 OECD 한국담당관은 이날 콘퍼런스에서 한목소리로 "한국은 반세기 만에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지금은 사회통합에 많을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 소득불평등 확대와 상대적 빈곤층 증가 등 사회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 한국 사회에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한국 경제가 지속 발전하려면 경제성장을 위한 노력과 함께 공공부문의 사회복지 지출 확대와 효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시장 참여율 제고와 서비스부문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공공부문 사회복지 지출을 OECD 평균 수준까지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도 권고했다. 이들은 "공공지출을 삭감하지 않을 경우 증세가 필요하고, 직접세에 비해 왜곡의 정도가 작은 소비세를 통한 증세를 제안한다"며 "동시에 효과적인 사회복지 지출을 통해 저소득 가구의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경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92년에서 2009년 사이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가 크게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92년에는 하위-중위와 중위-상위 격차가 모두 1.8이었는데, 2009년에는 중위-상위 격차가 1.9로 소폭 증가한 데 반해 하위-중위 격차는 2.6으로 격차가 커졌다는 것이다.
폴 스와임 OECD 수석경제학자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사회통합의 핵심 과제로 봤다. OECD 국가와 비교해 뚜렷하게 나타나는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근로소득 불평등과 차별, 고용불안을 초래함으로써 경제성장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그는 "비정규직 축소는 사회통합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노동자에게 보다 많은 훈련기회를 제공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축소를 위한 종합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면서 견실한 경제성장을 이끌어 내는 세심한 노동시장 정책을 설계가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근로감독·사회보장·세무행정 연계를 통한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도 주문했다.
한편 황수경 KDI 연구위원은 "70~80년대 고도성장 과정에서 30~54세 남성 핵심 노동력을 중심으로 확립된 우리나라의 고용관행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청년·여성·고령자 등 다양한 조건에 처한 고용취약계층의 인력을 얼마나 적절히 활용하느냐가 우리나라 노동시장 발전의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황 연구위원은 "청년층 고용문제를 해결하려면 중장기 구조적 대응과 경력 중시 채용관행 확립과 같은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며 "여성고용정책은 출산휴가·공공보육시설 확충을 통한 양육부담 경감과 단시간 근로와 같은 일·가정 양립형 일자리 확대 정책을 동시해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또 "고령인력 활용을 위해 지나치게 낮은 정년제도 개편(정년 확대)과 고령자 친화적인 근로시간·근무형태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http://www.weekly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1555
OECD, “한국 사회복지 재원은 증세가 해법” (위클리오늘=최학진 기자, 2013.02.13  17:40:23)
朴, 5년간 135조원 이상 필요…재정 건정성 훼손 우려
박근혜 정부가 세입은 늘리지 않고 세출을 줄여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사회복지 지출을 늘린다고 했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 2013년도 예산 342조5000억원 중 약 100조원이 보건·복지·노동과 같은 사회복지 지출이다. 이는 나라살림의 30%에 육박한다. 여기에 박 당선인의 복지공약 실천에 소요될 돈까지 계상하면 장기적으로 재정 건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5년간 135조원 외에 추가 재정 조달은 없다’고 못을 박은 박근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부가가치세, OECD 평균 18%로 상향
이 와중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경제 성장 추구와 함께 사회복지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동시에’라는 표현을 썼지만 실상은 선 경제 성장, 후 복지 재원 마련이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돈 나올 곳이 없으니 나눠줄 ‘파이’부터 키우라는 얘기다. 최근 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으로 서울 소공동 호텔에서 ‘한국의 사회정책 과제’ 토론회를 연 자리에서다.
OECD의 알렉산드로 고글리오 고용노동사회국 참사관과 랜달 존스 경제국 한국담당관은 이 토론회에서 한국 사회의 소득 불평등이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공공부문의 사회복지 지출을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해당 복지 재원은 직접세보다는 왜곡의 정도가 덜한 소비세 중 부가가치세율을 올리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사회복지 지출 규모를 늘리기 위한 재원 중 부가세율 인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가장 적은 것으로 판단했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이 10%여서 OECD 평균치인 18%와 큰 차이가 나 인상요인이 충분하다는 얘기다.
이들은 또 “한국은 계층 간 소득 불평등이 심화됐다”며 “이 문제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 노력과 사회복지 지출 확대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우리나라는 2009년 기준 국내총생산 대비 공공부문 사회복지 지출은 9.6%에 불과했다. OECD 평균인 22.1%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우리나라보다 해당 지출이 낮은 OECD 회원국은 8.2%의 멕시코뿐이었다.
비정규직 축소로 소득 불평등 해소
소득 재분배 효과를 높이고 사회안전망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OECD의 린다 리차드슨 고용노동사회국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조세·공적이전 제도가 소득 재분배와 빈곤 완화에 미치는 효과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를 근거로 생활안정프로그램(BLSP)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고용보험(EI)의 혜택을 늘릴 것을 권고했다. 자영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근로장려세제(EITC)의 요건도 완화할 것을 주문했다.
폴 스와임 고용노동사회국 수석경제학자는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구분에서 비롯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근로소득의 불평등과 고용불안을 야기해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시 한 번 복지 지출에 앞선 경제 성장을 주문한 OECD다.
KDI 자료를 보면, 1995~2010년에 우리나라 소득 하위 10%의 실질 소득은 거의 변동이 없었지만 상위 10%는 30% 증가했다. 소득 불평등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그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면, 근로의욕이 높아져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고 임금 격차가 줄어 소득 불평등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려해 정규직에 대한 퇴직금 세제 혜택도 없앨 것을 주문했다. 이를 대신해 기업 퇴직연금제를 활성화하면 된다고 얘기했다.
추가 재원 마련 없이 점진적 복지 가능?
OECD가 권고하는 핵심은 증세를 통한 복지 재원 마련이다. 증세 없이 복지공약을 실현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기본 원칙과는 거리가 있는 OECD다. 기획재정부마저 최근 인수위 회의에서 박 당선인의 복지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연간 27조원이 아닌 33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5년간 135조원이라는 박 당선인 쪽과 30조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
복지도 좋지만 필요한 돈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관건이다. 인수위는 점진적인 복지공약 이행으로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방침이지만, ‘살아 움직이는 경제’를 말 몇 마디로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리나라의 빠른 고령화 속도와 OECD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 장기적 재정 안정의 최대 변수다. 이 둘로 인해 복지 지출 규모가 가파르게 상승, 결국에는 나라 빚까지 내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가 많다.
OECD의 증세 권고와 맞물려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국민부담률이란 개인이 1년 동안 낸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 의료보험료 등)의 합이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2007년 26.5%, 2011년 25.9%의 하향세로 이는 매우 심각한 일”이라며 “복지 수요·지출 증가에 발맞춰 재정지출 개혁과 증세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의 복지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1년에 최소 27조원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 복지 지출 규모 확대와 맞물려 증세나 국채 발행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다. 국채 발행은 재정 균형을 깨 국가적 부담을 안겨주고, 증세는 박 당선인의 원칙과 부합하지 않는다. 증세는 또 국민적 반발을 불러와 48%대에 불과한 박 당선인의 지지율을 급락시킬 수 있다. 출범하기도 전에 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박근혜 정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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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공항 민영화 무산, 국토부 장관 재추진 의사 밝혀

참여예산님의 [청주공항 민영화 관련 글] 에 관련된 글.

 
http://media.jinbo.net/news/view.php?board=news&nid=69200
“여론 무시한 청주공항 민영화 재추진 반대” (참세상, 정재은 기자 2013.02.01 18:36)
무산된 민영화, 국토부 장관 재추진 의사 밝혀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청주공항 민영화 재추진 의사를 밝혀 노동, 사회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 1월 31일 이미 무산된 청주공항 민영화와 관련해 민영화 추진을 통해 “민간의 효율화와 창의력으로 공항 간 경쟁을 유도하겠다”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청주공항을 세종시와 연계해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하는 문제는 민영화든 아니든 추진해야할 과제”라며 “노선확충 등 공항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변재일 민주통합당 의원은 “정부가 청주공항 민영화를 무리하게 진행해 외자와 국내자본간 비율도 예상과 달랐다”며 “적자상황의 공항을 민간이 운영하면 흑자로 돌아서는 것은 아니다”라고 질책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도 1일 “주민 여론을 무시한 청주공항 민영화 재추진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성명을 내고 “청주공항의 민영화는 이미 졸속 매각으로 실패한 정책이다”며 “운영 능력을 갖춘 신뢰할 만한 민간업자를 찾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어 “공항이 민영화된다고 해도 활성화된다는 보장도 없고 이미 공항 민영화를 추진한 외국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며 “정부는 충북도민과 충청권 주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청주공항 민영화 재추진 계획을 철회하고 세종시 관문 공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정부 차원에서 활주로 연장과 국제정기노선 확충 등 청주공항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청주공항처럼 공적으로 운영되는 서비스 성격의 공기업을 민영화하면 요금인상, 접근성 제한 등의 불편과 부담을 시민에게 줄 수밖에 없다”며 “공항이 민영화되면 기업에서는 단기간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비용절감 차원에서 구조조정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할 것이 불 보듯 뻔하며 이는 곧 지역사회의 고용불안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재차 “충북도는 공항 활성화와 민영화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정부에 공항 민영화 재추진 철회를 요청해야 한다”며 “박근혜 당선인도 정부의 잘못된 공항 사유화 정책을 은폐하기 위해 또다시 청주공항을 희생양으로 삼는 공항 민영화 재추진을 중단하고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청주공항 문제에 접근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청주국제공항 민영화 무산 배경을 놓고 한국공항공사와 청주공항관리가 책임공방을 벌이는 상황이다. 청주공항관리는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 해제 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절차를 준비중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403
국토해양부, 청주공항 민영화 재추진 '몽니' (매노, 김은성 기자, 2013.02.04)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공항 사유화 정책 폐기하라"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계약 해지로 한국공항공사와 청주공항관리㈜가 법적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국토해양부가 청주공항 민영화 재추진 의사를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청주공항 민영화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회의에서 "청주공항 민영화 절차를 다시 밟아 민간의 효율화와 창의력으로 공항 간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권 장관은 "청주공항을 세종시와 연계해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하는 문제는 민영화든 아니든 추진할 과제"라며"노선확충 등의 공항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애초 올해 1월1일 완료를 목표로 청주공항 민영화를 추진했다가 청주공항관리의 요청으로 운영대금 납입을 보름간 연기했다. 그럼에도 청주공항관리는 납부기일(1월15일)까지 한국공항공사에 운영대금을 납부하지 못했다. 또 △자기자본비율 취약 △제안서상 지분 참여사의 증자 불참 △외국인 지분제한 규정 위반 등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국공항공사는 밝혔다. 정부가 자금과 운영능력이 없는 민간기업에 무리한 매각을 추진해 사회적 비용과 갈등만 야기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정부가 졸속매각으로 실패한 정책을 또다시 재추진하겠다는 것은 충북주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새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공항 사유화 정책을 은폐하기 위해 청주공항을 희생양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요구했다.
국회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변재일 민주통합당 의원은 "적자 상황인 공항을 단순히 민간이 운영한다고 해서 무조건 흑자로 돌아서는 것이 아닌 만큼 정부가 공항 활성화 방안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청주공항관리는 "한국공항공사가 밝힌 매각계약 해지이유는 사실이 아니다"며 "한국공항공사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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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jinbo.net/news/view.php?board=news&nid=69029
청주공항 민영화 추진 실패, “졸속 추진 단적 사례” (참세상, 정재은 기자 2013.01.21 12:14)
“국민대통합을 위해서라면 공기업 민영화 재검토해야”
이명박 정부가 임기 40여 일을 앞두고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자 민영화 찬반논란이 고조된다. 더욱이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어 공기업 민영화와 공기업 구조 개편에 대한 박 당선인의 입장에 관심이 쏠린다.
21일 오전 YTN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에서 김석 공공노조 대외협력실장은 “박근혜 당선자가 국민이 반대하는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다”며 공기업 민영화 중단을 요구했다.
김석 대외협력실장은 “생계도 빠듯한 마당에 교통, 물, 의료, 전기 등이 오른다면 국민 반발에 부딪힐 것이다. 또 경제상황도 어려운데 알짜 공기업을 사기업이 가져가 돈 번다는 데 상대적 박탈감이 있을 것이다”며 “국민대통합을 위해서라도 갈등이 첨예한 공기업 민영화는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석 대외협력실장은 “민영화는 ‘관’과 대립해 ‘민’이 운영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기업이 돈을 벌어간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며 “공적으로 운영되는 서비스의 성격이 바뀌지 않는 한 공기업의 민영화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서비스는 물, 교통, 에너지, 사회서비스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공공서비스가 인권이란 말도 있다”며 “시장화, 상품화는 국민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대해 돈을 벌어가겠다는 것으로 민영화는 안전불안, 요금인상, 접근성제한 등으로 이어져 불편과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고 경고했다.
공기업 민영화 추진 정책입안자들의 가치관의 문제도 꼬집었다. 김석 대외협력실장은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가 퇴조해 민영화 추진이 전환되거나 중단되고 있는데 여전히 한국은 시장만능주의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며 “KTX민영화도 임기 말 무리하게 추진해 향후 박근혜 정부에게 부담을 안 주고 이명박 정부가 마무리하고 가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청주국제공항 민영화 무산에 대해 “무리하게 졸속 추진한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지방 공항 운영이 활성화되고 개선되어야 함은 분명하나 민영화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청주공항은 지난 2012년 청주공항 운영권을 인수한 청주공항관리(주)가 매입대금 잔액 229억5천만 원을 납부 마감일인 올해 1월 15일 자정까지 완납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되면서 민영화가 중단됐다.
민영화 조건부 찬성 입장을 피력한 김현석 국가경영연구원 원장은 관련해 “청주공항 민영화 방안은 맞았지만 민영화 추진이 가능한 세부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며 “입찰과정에서 현재 사업 맡은 한 기업만 두 번 다 입찰에 참여했는데, 충분한 수익을 올릴 구조였다면 경쟁체제였을 것이다. 그런 구조를 만들어 주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고 반론했다.
한편 공기업 민영화가 급물살을 탔던 김대중 정부 시절 민간전문가로 정부 민영화 정책에 참여했던 김현석 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 정책이 “네트워크 산업 등 민감한 정책은 제대로 손대지 않고, 민감하지 않은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했다”고 평했다.
김현석 원장은 “가스, 물, 전기 등 네트워크 산업의 민영화는 상당히 많은 점을 고려하고, 전문성이 투입되어야 하는 민감한 분야인데 이명박 정부가 제대로 손대지 않았다”며 “그 이유는 취임 초기 촛불시위가 커지면서 민감한 공기업에 대한 추진 동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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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161152081&code=950301
‘졸속·특혜 매각’ 논란 청주공항, 민영화 무산 (경향, 박준철 기자, 2013-01-16 11:52:08)
ㆍ인수업체 잔금 기한 내 못내 계약 해지키로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하나로 추진한 국내공항 민영화 1호인 청주공항 민영화 사업 이 무산됐다. 청주공항 운영 사업자로 선정된 청주공항관리(주)가 인수자금 납부시한을 제때 지키지 않아 한국공항공사가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와 한국공항공사가 자금력과 공항운영 능력도 검증되지 않은 업체에 국가 기반시설을 졸속 매각하려 했다는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청주공항관리(주)가 지난 15일까지 내기로 했던 잔금 230억원을 내지 않아 청주공항 매매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2월1일 계약을 체결한 뒤 수차례 잔금 229억5000만원의 납부를 독촉했지만 계약 시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청주공항관리(주)는 “해외에서 항공펀드 2200만달러를 차입해 송금했지만 절차상 실수로 16일 오전 1시45분에 한국에 도착, 입금 대기 중”이라고 밝혔다. 납부시한은 넘겼지만 사전에 이를 한국공항공사에 통지한 만큼 양해를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주공항관리(주)는 지난해 2월 한국공항공사와 청주공항 30년 운영권을 255억원(부가세 별도)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하고 계약금으로 25억5000만원을 냈다. 지난 15일까지 잔금 납부를 못한 만큼 계약 위반이 된 셈이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해양위의 한국공항공사 국감에서 증인으로 나온 청주공항관리(주) 윤모 대표는 “2012년 말까지 자본금 300억원을 증자 완료하고 운영권 인수대금도 납부하겠다”고 말했다. 청주공항관리(주)는 한국에이비에이션컨설팅그룹(50.2%)과 미국의 ADC&HAS(29.9%), 흥국생명보험(주)(19.2%)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은 당초부터 막대한 국가 예산을 들여 건설한 공항을 검증도 되지 않은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넘기면서 논란이 있었다. 대주주인 한국에이비에이션컨설팅그룹이 설립한 회사는 초기 자본금이 1000만원에 불과했고,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공항 운영실적 사업실적은 허위로 드러났다.
또한 사업자로 선정되기 전부터 사전 내정설이 돌았으나 한국공항공사는 결국 수의계약으로 운영권을 넘기려 했다. 특히 청주공항관리(주)는 청주공항의 시설물을 임대하면서 공공요금까지 체납했으며 운영권을 획득한 이후에는 면세점 등과 접촉해 선불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30116182516722
[종합]청주공항 민영화 무산…공항공사, 계약해지 (청주=뉴시스, 연종영 기자. 2013.01.16 18:25)
'이명박 정부 민영화 1호'로 기록될듯 했던 청주국제공항 민영화 작업이 무산됐다. 첫 공항 민영화를 졸속처리한 정부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공항공사는 청주공항관리㈜와 지난해 2월1일 체결했던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계약'을 해지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사는 "수차례에 걸쳐 공항운영권 매각계약 이행을 위한 매각잔금 납부기한 준수를 요청했으나 청주공항관리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매각대금 잔금 229억5000만원(부가세 별도)을 납부기한(15일 자정)까지 내지 않아 매각계약 규정에 따라 해지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주공항관리는 공사의 이런 결정이 내려지기 직전까지도 "송금준비가 끝났다"며 기일연장을 요청했지만 공사는 이를 거부했다. 청주공항 민영화가 무산됨으로써 애초 민영화에 반대하다 사실상 찬성으로 돌아섰던 충북도는 이해득실을 따지느라 분주해졌다.
'선(先)활성화 후(後)민영화'를 견지했던 도는 지난해말 청주공항관리가 증자할 때 지분 5%(충북도 3%, 청주시 1%, 청원군 1%)를 매입하기로 하고 관련예산까지 마련했다. 하지만 민영화가 수포로 돌아감으로써 청주공항을 일정정도 핸들링하겠다던 도의 계획 역시 무산되고 말았다.
청주공항관리의 자금력이 약해 청주공항 민영화가 졸속 처리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나왔다. 국회 민주통합당 이미경(서울 은평갑) 의원은 지난해 10월16일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9월말 현재 청주공항관리의 자본금은 32억원으로, 연말까지 300억원을 확보한다는 조달계획의 21.3%밖에 달성하지 못했다"며 "추가 증자와 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고는 하지만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청주공항관리가 '항공운항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점, 인력도 고작 7명에 지나지 않는 점, 비록 일시적이긴 했지만 청주지사 사무실관리비 449만원을 내지 못해 공항공사로부터 독촉장을 받은 점 등을 내세우며 "심각하게 우려스럽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청주공항 운영권을 매입하기 위해 세운 회사 '한국에이비에이션컨설팅그룹'도 경력과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비판하면서 "지금도 졸속헐값 매각, 탈법매각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민영화가 현실화되면 공공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요금이 인상하거나 항공안전·보안에도 구멍이 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었다.
당시 국토해양위 소속이었던 국회 송광호(제천·단양) 의원도 지난해 3월 보도자료를 통해 "매각작업이 밀실에서 이뤄졌다. 국토부는 서둘러 수의계약으로 전환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공공운수노조 역시 "청주공항은 전국공항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이용객이 증가하는 흑자공항"이라면서 "특혜와 위법으로 얼룩진 졸속 매각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었다.
이처럼 각계의 우려와 지적이 쏟아졌지만 정부는 민영화를 밀어붙였고 민영화에 사실상 반대하던 충북도마저 일정지분을 취득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임기 말 이명박 정부가 국부(國富) 민영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상징적으로 성사하려 했던 청주공항 민영화 작업은 결국 '졸속매각 실패작 1호'가 됐다.
 
http://www.yonhapnews.co.kr/local/2013/01/16/0808000000AKR20130116204200064.HTML
`졸속 추진'으로 결론난 청주 공항 민영화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2013/01/16 18:56)
인수업체 자금·운영력 의구심 지속적 제기
청주국제공항 민영화가 무산됨에 따라 정부의 공항 민영화 사업이 졸속 추진이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한국공항공사는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의 일환으로 지난해 2월 청주공항관리㈜와 청주공항 운영권 매매계약을 했다. 지방공항 가운데 유일하게 매각 계약이 이뤄진 것은 청주공항뿐이었다. 
이 때문에 청주공항은 `민영화 공항 1호'로 부각됐다. 당시 미국·캐나다 자본이 참여한 ADC&HAS, 한국에이비에이션컨설팅그룹 등이 컨소시엄을 해 청주공항관리㈜를 설립해 계약금 25억5천만원을 내고 잔금 229억5천만원을 15일까지 납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업체가 납부 기한까지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서 계약 해지라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로 끝났다. 민영화에만 집착, 자금 능력 등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채 졸속적으로 인수 업체를 선정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청주공항관리 증자 때 청주시, 청원군과 함께 5%의 지분을 확보하기로 했던 충북도의 처지도 머쓱하게 됐다.
민영화에 따른 공항 부실화나 청주공항관리㈜의 인수 능력에 대한 의문은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이미경 국회의원은 "청주공항관리는 (2012년)12월까지 300억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9월 말 현재 자본금은 21.3%인 32억원에 불과하다"며 "흥국생명㈜와 흥국생명보험㈜는 출자하지 않은 상태"라고 자금 능력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 업체의 상당 지분을 보유한 업체의 실체도 불분명하다"며 "컨소시엄에 참여한 또 다른 업체도 에콰도르 등의 국제공항 운영에 참여한 사례가 있다고 하지만 내세울 만한 경쟁력을 갖췄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했던 공항민영화 사업에 대한 문제점 지적도 나오고 있다. 청주공항이 위치한 청원군을 지역구로 둔 변재일 의원은 "잔금 납부기간은 이미 1년 전에 결정됐는데도 납부 마감 당일 자금 이체 과정의 문제로 잔금을 내지 못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이 업체가 애초 공항 인수능력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변 의원은 "이번 문제는 공항 민영화가 얼마나 부실하고 졸속적으로 추진됐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공항 민영화를 원점부터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항공사가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 역시 매끄럽지 못했다. 청주공항관리가 명백히 계약을 위반했는데도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당국의 공식 입장은 16일 오후 늦게 나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민영화 1호'라는 상징성 때문에 계약 해지를 주저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결국 청주공항 민영화 사업은 충분한 준비 없이 졸속적으로 추진했다는 문제점만 노출시킨 꼴이 됐다.
 
http://www.yonhapnews.co.kr/local/2013/01/16/0808000000AKR20130116208500064.HTML
청주공항 민영화 추진 일지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2013/01/16 19:06)
▲2009. 3. 5 = 국투해양부, 14개 공항 중 운영권 민간 이양 대상으로 청주공항 선정
▲2009.11. 4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성명, "민영화는 고용불안과 요금 인상, 안전성 약화 초래할 것"
▲2009.12. 3 = 국토해양부, 청주공항 운영권 30년간 민간 이양 발표
▲2010. 1.20 = 한국공항공사, 운영권 매각주간사로 동양종합금융증권 선정
▲2010.12.28 = 한국공항공사, 청주공항 운영권 입찰 공고
▲2011. 4. 8 = 민영화 첫 입찰 유찰…1개 업체만 제안서 제출
▲2011. 5. 6 = 민영화 2차 입찰 또 유찰
▲2011. 5.12 = 충북참여연대·충북경실련·한국공항공사 노조 기자회견, "청주공항 민영화 계획 즉각 중단하고 타당성 검토 다시 하라"
▲2011.11.23 =한국공항공사-청주공항관리㈜,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을 위한 MOU 체결
▲2012. 1.31 = 한국공항공사-청주공항관리㈜, 청주공항 30년간 운영권 양도 계약 체결(225억원)
▲2012.10.16 = 이미경 의원, "청주공항관리는 12월까지 300억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2011년) 9월 말 현재 자본금은 21.3%인 32억원에 불과하다" 지적(국토해양위원회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
▲2012.11. 8 = 충북도 투자심사위, 청주공항관리㈜ 자본금 5% 출자 결정
▲2012.11.13 = 청주공항관리㈜, 공항운영규정 정부인가 획득
▲2012.12. 9 = 국토해양부, 청주공항관리㈜ 공항운영증명 검사 개시
▲2013. 1.15 = 청주공항관리㈜, 매매 잔금 229억5천만원 미납
▲2013. 1.16 = 한국공항공사,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계약 해지
 
http://www.yonhapnews.co.kr/local/2013/01/16/0808000000AKR20130116212000064.HTML
`지분 출자' 충북도 청주공항 민영화 무산 `당혹'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2013/01/16 19:46)
시민사회단체 "백지화하고 정부지원 확대해야"
청주공항관리 "계약해지 수용못해…법적소송 검토"

청주국제공항 민영화 무산이 확정된 16일 충북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인수 업체의 잔금 미납이라는 `복병'에 발목이 잡히며 민영화가 물 건너가자 5%의 지분을 출자하기로 했던 충북도의 처지도 곤궁해졌다. 직접적인 실사 주체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인수 업체의 능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지난해 초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의 일환으로 청주공항 민영화 계획을 밝혔을 때만 하더라도 반대 의사를 밝혔으나 결국 정부의 계획을 수용했다. 민영화가 마무리되면 인수 업체의 지분 확보에 나서기로 하는 등 정부의 민영화에 적극 편승하는 자세도 취했다. 그러나 운영권을 인수하기로 했던 업체가 자금을 내지 못해 민영화 계획이 좌초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충북도 역시 체면을 구기게 됐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청주공항 민영화 추진 주체는 아니었지만 옆에서 진행을 도와준 입장에서 투자금과 채용 인력을 어떻게 처리지 걱정스럽다"고 당혹스러워했다. 이 관계자는 "민영화 무산과 무관하게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대정부 지원 요청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주공항의 민영화를 줄기차게 반대해왔던 청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매각 계약 해지를 반겼다. 그러면서 공항 민영화 추진을 전면 재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재봉 충북NGO센터장은 "공항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생각했을 때 이윤을 추구하는 민영화는 애초부터 적절치 못했다"며 "오히려 무산된 게 다행"이라고 논평했다. 이어 "실적주의에 따라 무리하게 진행된 민영화 추진을 백지화하고 청주공항이 세종시 관문공항의 위상을 제대로 갖추도록 인프라 확충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두영 충북경실련 사무처장도 "공항 활성화 방안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민영화를 추진하다 보니 잡음이 일고 결국 무산이라는 결과를 얻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사무처장은 "민영화는 곧 정부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청주공항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의미였다"며 "민영화 논란을 종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주공항 인수에 나섰던 청주공항관리는 당국의 계약 해지를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이 업체의 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맞추지는 못했지만 잔금을 모두 확보한 상태"라며 "민영화는 국가 정책인 만큼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청주공항관리는 계약서류상 조건을 들어 계약 해지에 대응해 법적 소송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70064.html
‘MB정부 민영화 1호 청주공항’ 원점 (한겨레, 오윤주 기자, 2013.01.16 21:07)
공항공사, 우선협상자에 계약해지
청주공항관리쪽 잔금 기한내 못내
활성화로 도약 꾀하려던 충북 허탈

이명박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청주국제공항(사진)의 민영화가 무산됐다. 한국공항공사는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 우선 협상자였던 청주공항관리㈜와 지난해 2월1일 맺었던 공항 운영권 매각 계약(계약금 25억5천만원)을 해지·해제한다고 16일 밝혔다. 한국공항공사는 “청주공항관리가 매각 대금 잔금 229억5천만원을 납부 기한인 15일까지 내지 않아 규정에 따라 해지·해제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민영화 1호 공항으로 추진했던 청주공항 민영화 사업은 이륙조차 하지 못하게 됐다.
정부는 2008년 10월 ‘3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지방공항 운영권 민간 매각 방안을 추진했다. 이어 2009년 3월5일에는 전국 공항 14곳 가운데 청주공항을 민영화 대상 1호 공항으로 선정하고 매각을 추진해 왔다. 당시 국토해양부 항공정책과는 “전국 14개 공항을 독점 운영하는 기존 공항 운영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공항 활로 모색을 위해 민간 경영방식 도입이 필요하다. 공항 운영에 민간의 창의적인 경영시스템을 도입해 공항 간 경쟁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공항 활성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공항공사는 2011년 9월 미국·캐나다 자본이 참여한 에이디시앤에이치에이에스(ADC&HAS), 한국에이비에이션컨설팅그룹 등이 함께 세운 청주공항관리를 운영권 계약 대상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청주공항관리가 잔금 납부를 시한 내에 하지 못하면서 계약이 해지돼 민영화도 물거품이 됐다.
윤진학 청주공항관리 대표는 “계약 시한을 조금 넘긴 16일 새벽 1시45분께 외국계 펀드사를 통해 매각 대금을 확보했는데도 한국공항공사 쪽이 계약위반이라며 해지했다. 은행 간 송금 실수라는 것을 통보했는데도 계약이 해지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공항이 민영화되면 지분 5%(충북 3%(8억4천여만원), 청주·청원 1%(2억8천여만원)씩)를 매입하기로 결정한 충북도 등도 허탈해하고 있다. 충북도는 세종시, 대전·충남 등 충청권 자치단체와 ‘청주공항 활주로 확장 공동 협력서’를 교환하는 등 공항 활성화에 공을 들여왔다.
민광기 충북도 관광항공과장은 “갑작스레 계약이 해지돼 혼란스럽다. 운영권 매각 계약 해지에 따라 공항 민영화가 완전 무산된 것인지, 매각 후보자를 재선정하는 것인지 정부 지침이 서지 않아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민영화와 별도로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7691
청주공항 ‘민영화 실패작 1호’ (충청투데이, 2013.01.17 | 1면, 심형식 기자)
청주공항관리 매각잔금 납부 기한내 입금 못해 규정따라 계약 해지돼 졸속진행 논란 커질 듯
MB정부가 ‘지방공항 민영화 1호’로 적극 추진한 청주공항의 민영화가 끝내 무산됐다. 이와 관련, 민영화를 추진하던 청주공항관리㈜는 전산착오로 인한 지연이라며 법정소송을 예고했다. 그 동안 불거졌던 정부에 의한 졸속·특혜 민영화라는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한국공항공사는 청주국제공항 매수자인 청주공항관리㈜가 매각대금 잔금 229억 5000만원을 납부기한인 15일까지 납부하지 않아 매각계약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해제한다고 16일 밝혔다. 한국공항공사는 수 차례에 걸쳐 공항운영권 매각계약 이행을 위한 매각잔금 납부기한 준수를 요청했었다고 덧붙였다.
한국공항공사가 매각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청주공항관리㈜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청주공항관리㈜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달 4일 캐나다와 영국에서 각각 1220만달러, 총 2440만달러(약 230억원)의 항공펀드를 승인받았다. 예정대로라면 납부시한인 15일까지 입금됐어야 했지만 전산오류로 인해 다음날인 16일 오전 1시 45분 청주공항관리㈜ 통장에 입금이 완료됐다. 청주공항관리㈜는 입금이 늦어지고 있다며 국토해양부와 한국공항공사에 납부시한을 3일 가량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윤진학 청주공항관리㈜ 대표이사는 “전산 착오로 늦어질 것 같다고 미리 양해를 구했다”며 “해외투자유치에 성공했음에도 이번 계약이 파기된다면 앞으로 청주국제공항의 민영화는 물 건너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미 100여명의 직원이 투입됐고 사실상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청주국제공항을 공동운영하고 있다”며 “만약 정부가 끝내 (계약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및 운영권 유지를 위한 소송에 들어 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국토해양부와 한국공항공사는 청주공항관리㈜가 납부기한을 못지키자 계약지속 여부를 놓고 고민하다 정치권의 특혜논란에 부담을 느껴 계약해지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한국공항공사가 계약해지로 결론을 내리면서 청주공항 민영화는 법정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높다. 결과 여부를 떠나 청주공항 민영화를 둘러싼 졸속, 특혜 논란 또한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이미경 의원은 청주공항관리㈜의 자금력이 충분치 않고 청주지사 사무실 관리비도 연체한 점 등을 들며 “우려스럽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은 지난해 3월 보도자료를 통해 청주공항 민영화 작업이 밀실에서 이뤄졌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청주공항의 민영화 작업이 차질을 빚자 충북도는 곤혹스럽게 됐다. 특히 윤 대표이사는 “펀드모집 과정에서 충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줬고 충북도가 한국공항공사에 납부시한 연장을 요청했다”고 밝히고 있어 끝내 민영화가 무산되면 충북도도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당초 민선 5기 충북도는 민영화에 반대했다가 선 공항활성화를 조건으로 찬성으로 선회했다. 충북도가 청주공항관리㈜의 증자에 참여키로 한 것도 민영화 후 청주공항에 대한 영향력 행사와 함께 민영화 자체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 관계자는 “충북도의 입장은 민영화 찬성이 아니라 선 청주공항 활성화 후 민영화”였다며 “민영화 여부와 상관없이 공항활성화 사업이 지속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056
청주공항 민영화 좌초 … 공항공사, 청주공항관리 계약해지 (매노, 김은성 기자, 2013.01.17)
노동계 “공기업 선진화 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졸속 매각 논란에 휩싸였던 청주국제공항 민영화 작업이 결국 좌초됐다. 그간 인수업체의 자금·운영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됐음에도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민영화를 밀어붙인 결과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공항공사는 16일 "청주공항관리㈜와 지난해 2월1일 체결했던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공항운영권 매각계약 이행을 위한 매각잔금 납부기한 준수를 여러 번 요청했으나 청주공항관리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매각대금 잔금 229억5천만원(부가세 별도)을 기한(15일 자정)까지 납부하지 않아 매각계약에 따라 해지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공항공사는 두 차례 유찰 끝에 수의계약으로 청주공항관리에게 청주공항 운영권을 30년간 255억원에 넘기는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납부기한까지 청주공항관리가 납부한 금액은 32억원(21.3%)이 전부다.
청주공항 민영화에 대한 후속작업이 차기 정부로 넘어갔다고 볼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대선 과정에서 동남권 신공항 사업을 약속했다. 공약이 현실화되면 청주공항과 경쟁관계가 형성된다. 새 정부가 청주공항에 대해 어떠한 정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라 첫 번째로 민영화를 추진한 청주공항은 졸속으로 진행돼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지난달에는 국토해양부가 항행안전시설 직원들이 없는데도 공항운영증명심사를 강행해 임기 내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난을 샀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청주공항관리가 몇십 만원도 안 되는 전기료조차 내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 인수자금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청주공항관리의 최대 주주인 미국 ADC&HAS도 개발도상국에서 공항 개발·민영화를 추진했던 소규모 업체로 운영능력을 검증받지 못한 상태였다.
이시우 한국공항공사노조 위원장은 "다시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검증되지 않는 무모한 민영화를 강행해서는 안 된다"며 "새 정부는 이번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공항 민영화를 백지화하고 민영화에 대한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kptu.net/Mboard.asp?Action=view&strBoardID=KPTU_NEW04&intSeq=8373
[성명] 청주공항 민영화 무산은 사필귀정 (2013년 1월 1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민영화 정책 포기하고 지원대책 마련해야
청주공항 민영화가 무산됐다. 지난 15일까지 청주공항관리(주)가 기한내에 매각 잔금 225억원을 납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공항공사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청주공항 민영화는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은 민영화가 가져오는 요금인상과 공항안전 및 여객서비스 저하, 다른 공공부문으로의 민영화 확산 등을 이유로 반대투쟁을 벌여왔다.
만약 민영화가 성사됐을 경우 국민들이 청주공항을 이용하는 이용료가 외국 투기 자본인 에어포츠 월드와이브 파이낸스 비브 (Airports Worldwide Finacance B.V)에 매년 30~40억원에 이르는 이자로 지급될 뻔 했다. 이율만 연 13~17%에 이르는 고리대금업자에게 우리 국가기간산업인 공항을 넘기는 셈이다.
주지하다시피 공항은 1급 국가기간시설이다. 또한 국민이 직접 이용하는 공공재이다. 항공 산업의 특성상 안전과 보안이 더욱 필요한 시설이기도 하다.
이런 까닭으로 국민의 반대와 우려를 나타냈지만 이명박 정부는 공항을 민영화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의 결과가 나왔다. 사필귀정이다.
이제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의 안전과 공공성을 무시한 공항 민영화 추진 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 실익도 없으면서 외국 투기 자본의 배만 불려준다는 상식적인 비판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 또한 청주공항이 중부권 공항으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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