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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articipatory Budgeting in the US & Canada

 

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articipatory Budgeting in the US & Canada
May 3-5 2013, Chicoago

 
Initial Conference Program Now Online!
Early Registration Discount Ends March 22nd!
 
Come to Chicago to join a movement to reinvent democracy!
After spreading around the world for over 20 years, "Participatory Budgeting" (PB) is making wave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Called "revolutionary civics in action" by the New York Times, PB gives people the power to make real decisions over the budgets that affect their lives - and it may soon be coming to a city near you!
 
In cities across North America, budget crises are leading to painful cuts in public services and infrastructure – especially for communities with the greatest needs. Community members are usually left on the sidelines during public budgeting, with little power to shape the spending decisions that affect their lives. PB offers an alternative – a democratic process in which community members directly decide how to spend part of a public budget. First used in Brazil in 1989, there are now over 1,500 participatory budgets around the world. Most are for city budgets, but counties, states, towns, housing authorities, schools, universities, and other institutions have also used PB to give people real power over real money.
 
PB has only recently appeared on the radar in the US and Canada, with a few Canadian processes starting in 2001 and the first US experiment in 2009. But in just a few years, interest in North America has skyrocketed – with at least six new processes in the past two years. In 2013, around 20,000 people will use PB to allocate nearly $20 million.
 
This second regional conference on PB will take place in Chicago, to allow participants to observe and celebrate the final vote for PB Chicago. This new joint process across four city wards builds on the first PB initiative in the US, in the city’s 49th Ward. The conference will provide a space for participants and organizers of the initial PB processes in the US and Canada to share and reflect on their experiences, alongside activists, practitioners, and scholars.
 
A taste of what to expect:
• Site Visits to Observe PB Voting in Chicago
• Presentations on PB processes in Chicago, New York, Vallejo (California), San Francisco, Hamilton  (Ontario), and dozens of other cities around the world
• Panels and workshops on youth engagement, tech tools, arts & culture, facilitation, and how to win political support for PB
• Strategy sessions for elected officials, researchers, community organizers, and other activists
Training workshop on Participatory Budgeting (Separate registration)
 
Speakers Include:
• Alderman Joe Moore, Chicago
• Alderman John Arena, Chicago
• Alderman James Cappelman, Chicago
• Council Member Melissa Mark-Viverito, New York City
• Council Member Marti Brown, Vallejo, CA
• Councilor Jason Farr, Hamilton, Ontario
• Clara Marina Brugada Molina, Former Mayor of Iztapalapa, Mexico City
• Giovanni Allegretti, University of Coimbra, Portugal
• Gianpaolo Baiocchi, Brown University
• Yves Cabannes, University College London
• Sandy Heierbacher, National Coalition for Dialogue & Deliberation
• Rachel LaForest, The Right to the City Alliance
• Matt Leighninger, Deliberative Democracy Consortium
• Josh Lerner, The Participatory Budgeting Project
• Pete Peterson, The Davenport Institute
• Erik Olin Wright,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Locations:
Chicago: Loyola University and other locations in the city
 
Registration:
Registration is now open on the conference website.
 
Early Registration ends March 22, 2013.
Students and low-income participants: $60 ($50 early)
Full Registration: $125 ($100 early)
Full Registration + Sponsor low income participants: $175 ($150 early)
A limited number of sponsorships will be available for low-income participants.
Note: Registration for the PB Intro Workshop is separate from registration for the PB Conference. The registration fee for the training is $150 ($125 early - before March 22).
See the conference website for more details on accommod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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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풍력발전 개발이익, 육지 대기업만 배불린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2272315055&code=950313
제주 풍력에너지 대기업이 독차지… 시민단체 “개발이익 환수해야” (경향, 강홍균 기자, 2013-02-27 23:15:05)
바람 많은 섬 제주도의 풍력자원을 대기업이 독차지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공공자원인 풍력에너지의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6일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풍력발전지구 지정 신청서를 심의한 결과 전체 6곳 중 4곳은 원안의결하고 1곳은 조건부의결, 1곳은 재심의키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주도 육상풍력발전지구로 지정된 5곳은 표선 가시지구(30㎿·SK), 구좌 김녕지구(30㎿·GS건설 및 현대증권), 애월 어음지구(20㎿·한화건설), 한림 월령지구(24㎿·두산중공업), 한림 상명지구(21㎿·중부발전)로 총 발전용량은 125㎿다. 남원 수망지구(21㎿·남부발전)는 마을총회 동의와 토지사용권 분쟁 해결 후 지정 여부가 재심의된다.
육상풍력발전 사업자들은 제주도의 지정고시가 이뤄지는 대로 개별허가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준비가 빠른 일부 사업자의 경우 올해 안으로 준공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이 특혜와 편법으로 얼룩졌다”며 “공공자원인 풍력에너지 개발에 따른 막대한 이익이 대기업에 의해 사유화되고 도외로 유출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제주도당은 논평에서 “현재 상태로 지구지정이 강행될 경우 황금알 낳는 거위를 통째로 대기업에 내주고 만다”며 “제주의 미래자원인 바람이 앞으로 대기업이 주도하는 시장에서 돈벌이 대상으로 전락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제주에는 현재 109㎿(제주에너지공사 27㎿)의 육상풍력발전이 가동되고 있으며 지난해 489억원을 벌어들였다. 육상풍력발전지구 5곳의 용량이 125㎿인 만큼 매해 600억원 정도의 개발이익이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그러나 현재 풍력발전 개발이익을 환수할 법률이나 제도적 장치는 없는 실정이다. 제주도 조기석 신재생에너지담당은 “풍력발전시설세 신설이나 풍력자원 이용 부담금 부과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76386.html
제주 풍력발전 대기업만 배불리나 (한겨레, 제주/허호준 기자, 2013.03.03 20:57)
6개 지구 모두 기업주도 사유화 논란
지난해 풍력발전수익 83% 도외 유출
“바람은 공공자원…이익 환원해야”

제주도 ‘바람’이 사유화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제주도가 추진중인 풍력발전사업에 대기업들이 대거 뛰어들어 사업을 주도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공공자원인 바람의 이용과 개발이익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6일 6개 풍력발전지구 지정 신청서를 심의해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 제주시 구좌읍 김녕, 애월읍 어음(조건부), 한림읍 월령, 상명 등 5곳을 풍력발전지구로 지정했다. 서귀포시 수망지구는 보완 뒤 재심의하기로 했다.
심의위는 애초 지난해 7월 6곳(총발전용량 146㎿)을 심의 의결했으나 2011년 12월 공모한 범위(85㎿)를 크게 벗어나 논란이 일자 지난해 10월 변경공모를 했고, 이날 재심의해 의결했다. 도는 오는 21일까지 풍력발전지구를 지정고시하는 등 후속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문제는 이번 풍력발전지구에 대기업들이 뛰어들었다는 데 있다. 에스케이(SK)디엔디는 가시(30㎿), 지에스(GS)건설과 현대증권은 김녕(30㎿), 두산중공업은 월령(24㎿), 중부발전은 상명(21㎿), 한화건설은 어음(20㎿)지구에 참여하고 있다. 수망(21㎿)에는 포스코 등이 참여했다. 일부 지구의 경우 지역업체, 마을회나 공동목장조합 등과 같이 참여하고 있지만 사실상 자본과 기술이 있는 대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다.
대기업들이 풍력발전사업에 뛰어드는 이유는 지난해부터 정부가 500㎿ 이상 발전사업자(13곳)의 경우 전체 발전량 중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큰 이유는 제주도의 ‘바람’의 질이 좋고 수익이 남기 때문이라는 것이 환경단체 쪽 설명이다. ‘바람’의 섬답게 제주도의 풍력발전 이용률이 높고, 전력 매입 금액도 1㎾h에 246원(지난해 기준)으로 육지의 170~180원에 견줘 비싸다. 사업비 800억원을 들여 2009년 준공한 삼달풍력(한신에너지)의 경우 2010~2012년 421억원의 전력판매 수입을 올렸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한국전력거래소가 발표한 자료를 분석해 지난해 제주지역 전체 풍력발전 수입 491억원 가운데 83%에 이르는 407억원이 도외로 유출됐다고 지적했다. 김동주 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팀장은 “풍력발전 이용 기간을 20년 안팎으로 보면 투자비를 빼고도 12~13년은 수익을 챙기게 된다. 제주관광개발 과정에서 수없이 반복됐던 개발이익의 외부 유출이 풍력에서도 재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주특별법은 도지사가 ‘풍력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도 조례는 도지사가 ‘풍력자원을 활용한 개발사업을 통해 얻는 이익을 도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풍력자원 이용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제주도·주민이 발전사업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바람은 사유화 대상이 아니다. 조례를 개정해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거나 풍력발전 이용기간 설정, 개발이익 환원 등을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제주도에는 106.25㎿의 풍력단지가 조성돼 있으며, 이 가운데 27%는 제주에너지공사(27㎿)가, 나머지 73%는 한신에너지(33㎿)와 남부발전(41㎿) 등이 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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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2112209575&code=950313
제주 풍력발전 개발이익, 육지 대기업만 배불린다 (경향, 강홍균 기자, 2013-02-11 22:09:57)
ㆍ지난해 수입 중 83% 차지
제주지역 풍력발전 수익금 대부분이 대기업에 돌아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제주도는 풍력발전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부담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한국전력거래소 제주지사로부터 입수한 ‘2012년 제주지역 계통운영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제주지역 전체 풍력발전 수입은 491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제주지역 풍력발전 규모는 106㎿다. 이중 한신에너지, 한국남부발전과 같은 도외 대기업이 소유 운영하는 풍력발전은 전체의 73%에 이른다. 나머지는 제주에너지공사가 운영하고 있다. 제주에너지공사의 풍력발전 설비는 도내 전체의 27% 수준이지만 발전량 합계는 전체의 17%에 그치고 있다. 전체 발전량의 83%를 도외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판매 수입은 발전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지난해 풍력발전 수입 중 83%에 해당하는 407억7000만원이 도외 대기업에 유출된 것으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분석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개발이익의 지역환원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강행되고 있는 외부 대자본 위주의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제주의 바람 자원을 공공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 만든 제주에너지공사의 설립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최근 특별자치도 5단계 제도개선 과제의 하나로 풍력이용 부담금 부과 근거 마련 및 풍력발전사업 허가권한 완전 이양을 선정했다. 제주도는 이를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은 풍력발전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도는 경관 훼손과 소음·안전문제 등에도 불구 신재생에너지인 풍력발전 설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한국남부발전과 삼성중공업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 ‘대정해상풍력발전’과 업무협약을 맺고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 2㎞ 지점에 7㎿급 29기 203㎿ 규모의 대형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2016년까지 9000억원이 투입된다. 그러나 어업인들이 반발하면서 지난달 예정이던 주민설명회가 연기됐다. 한국전력기술이 추진하는 한림해상풍력단지 사업은 한림읍 수원·귀덕2리 공유수면에 150㎿의 발전설비를 2015년까지 갖추게 된다.
제주도는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현재 6곳에 146㎿ 규모의 발전용량을 허가해준 상태다. 두산중공업(한림 월령지구), 한화건설(애월 어음지구), SK(표선 가시지구), GS건설 및 현대증권(구좌 김녕지구), 포스코(남원읍 수망지구), 중부발전(한림읍 상명지구) 등이 사업자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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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하에서의 경제민주화 (5대 국정목표에서 배제 관련)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002
현오석-조원동으로 경제민주화 할 수 있나? (미디어스, 김민하 기자, 2013.02.19  16:33:10)
[비평] 관료의 틀 벗어나 책임감 갖고 정책 추진해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경제민주화’를 집권초기 주요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노컷뉴스는 19일 인수위가 국정비전을 ‘희망의 새시대’로 선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14개 국정과제를 선정했다며 여기에 경제1분과가 성안한 경제민주화 추진 로드맵이 포함되었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 로드맵에는 박근혜 당선인의 주요 공약이었던 대기업 총수일가의 특혜성 내부거래 규제, 신규순환출자 금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집단소송제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도됐다.
이러한 구상은 현오석 KDI원장을 경제부총리로 지명한 이후 경제민주화 정책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데 대한 박근혜 당선인의 반응이라고 한다.
현오석-조원동 체제로 경제민주화를?
문제는 인수위가 이러한 구상을 밝힌다고 해서 그것이 잘 실행되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평소 ‘경제민주화도 중요하지만 반기업정서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는 평생을 정통 경제관료로 살아왔으므로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다.
현오석 후보자는 14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경제기획원에서 일해왔다.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이 통합해 재정경제원이 되고 재정경제원이 다시 재정경제부로 바뀌는 동안 예산심의관과 경제정책국장 등의 요직을 거쳤다. 1999년 9월에야 그는 국고국장으로 사실상 좌천되고 11월에는 주요 부서를 떠나 국민경제자문회의 기획조정실장, 세무대 학장 등을 거치며 공직생활을 마감했다.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내정된 조원동 조세연구원장 역시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비슷한 경로를 밟아왔다. 조원동 내정자는 23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경제기획원을 거쳐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에서 일했다. 현오석 후보자와 경력이 겹치는 부분이다. 재미있는 것은 그 이후다. 현오석 후보자가 사실상 밀려난 이후에도 조원석 내정자는 경제정책국에서 계속 역할을 맡아 2005년에는 경제정책국장이 됐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자신의 상관이었던 현오석 후보자가 하던 일을 이어받은 셈이다.
경제정책국은 거시경제의 큰 그림을 그리는 기획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이므로 현오석 후보자와 조원동 내정자는 사실상 지금까지 이어져온 한국 경제의 틀을 만들어 온 경제관료들과 차별점을 갖지 않는 경력을 쌓아온 것이다. 경제민주화는 지금까지의 틀과는 다른 기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들이 주도하는 경제민주화를 쉽게 상상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재정 확대정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새 정부의 큰 그림이 ‘재정정책’에 맞추어질 가능성이 큰 것도 경제민주화의 실질적 실현 여부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요소다. 미국, 일본, 유로존이 모두 재정확대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저성장기조에 빠지게 되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은 일반적 시각이다. 따라서 재정확대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해 서비스산업 육성 위주의 구조개혁을 시도하여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것이 경제관료들이 늘 얘기하는 해법이다. 여기에 각종 재벌규제책들을 더해 중소기업 성장의 기회를 만들고 우수한 중소기업들이 규모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새 정부에서 중용될 경제관료들의 기본적인 구상일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문제는 재정확장정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재벌규제책을 제도화하는 것만으로는 경제민주화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민주화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정당한 보상을 통해 성장이 결실을 골고루 나누기 위한 것이라고 박근혜 당선인 측은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키우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게 당선인과 인수위 측 구상이다.
그러나 재정확대 국면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유발되며 지출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반발로 재정건전성의 확충이 요구된다. 이렇게 되면 사회안전망 구축이나 복지제도 시행과 같은 과제들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될 수 있다. 사회안전망 구축이나 복지제도 시행 등이 병행되지 않는 재벌규제는 재벌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어정쩡한 결과를 남기는 것으로 끝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최악의 경우 논란을 뚫고 가까스로 도입한 재벌규제책들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남게 돼 다시 후퇴하게 되는 비극이 일어날 수 있다.
그들이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면?
물론 현오석 후보자와 조원동 내정자가 과거 가졌던 철학과는 상관없이 박근혜 당선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실제 현오석 후보자의 경우 매 시기마다 정부의 입맛에 맞는 행보를 보여 왔다는 점이 계속 지적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조원동 내정자의 경우도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를 거치며 지속적으로 정부 중책을 맡아와 ‘충성파’로 보일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세간에 ‘영혼이 없는 공무원’이라는 표현이 있으니 이들의 이런 행보도 무작정 비판할 것은 아니다. 공무원은 정부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도구이므로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이들이 정부의 정책을 충실하게 집행하려고 한 게 죄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기획해야 할 책임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면 얘기가 다르다. 위에서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과 실제로 정부 정책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수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관료들이 ‘시행해봤는데 효과가 없습니다’라고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것은 괜찮지만 경제부총리가 앞장서서 시행한 정책이 효과가 없다면 그건 옷을 벗어야 하는 문제가 된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경제부총리와 경제수석이 ‘그저 열심히 충성하는 것’은 결국 ‘무책임’으로 귀결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 현오석 후보자와 조원동 내정자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만큼의 책임성을 갖고 경제민주화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경제정책을 집행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2/21/0200000000AKR20130221086900001.HTML
약해지는 경제민주화…새 정부 경제성장 우위에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이준서 기자, 2013/02/21 11:08)
5대 국정목표서 빠져…인수위 "국정목표서 뺐지만 의지 변함없고 지속추진"
새누리당 불만 기류속 온도차…"물건너갔다" vs "큰 틀 잡혔다"

새 정부의 5대 국정목표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총ㆍ대선 `간판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가 빠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배경을 놓고 여러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의 21일 오후 공식발표를 앞두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5대 국정목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국민 맞춤형 복지 ▲한반도 안보와 평화 ▲창의교육ㆍ문화국가 ▲안전과 통합의 사회 등으로 정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4ㆍ11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중도클릭' 정책기조 변화를 이끌었고 12ㆍ19 대선에서도 경제성장과 더불어 `쌍끌이 경제론'을 뒷받침한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가 일단 시야에서 사라진 것이다. 박 당선인이 지난해 7월 대선 출마선언에서 국민행복을 위한 3대 과제로 제시했던 경제민주화ㆍ일자리창출ㆍ한국형 복지확립 가운데 유독 경제민주화만 5대 국정목표가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20대 전략'에 들어간 것이다.
이처럼 하위 개념으로 주저앉으면서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의지가 퇴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87년 개정 헌법에 경제민주화 조항을 도입했던 김종인 전 중앙선대위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2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더이상 코멘트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을 아꼈다. 김 전 위원장은 불편한 기색이면서도 "경제민주화를 뺐으면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앞으로 책임지고 할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라고만 말했다.
당내 경제민주화를 주도했던 한 경제통 인사는 "지난 대선 국면에서부터 경제민주화 기조가 약화돼오다 이제 물건너간 것 아니냐"고 허탈해했다. 경제민주화 약화를 암시하는 징조는 사실 대선국면부터 뚜렷했다. 경제위기론 속에 경제성장 공약이 부상하면서 경제민주화는 덜 부각된게 사실이다.
`경제민주화 전도사'인 김종인 전 위원장과 이한구 원내대표가 경제민주화의 강도를 놓고 충돌한데 이어, 경제민주화 대선공약에서 김 전 위원장이 주장했던 재벌개혁 부분이 제외됐다. 대선후 대통령직인수위에 경제민주화를 뒷받침할만한 인사가 들어오지 않더니 새 정부의 경제라인이 `현오석 경제부총리 내정자-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짜이면서 박 당선인이 경기조절과 성장에 방점을 뒀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새 정부의 출범초 경제위기 극복에 역점을 두고 경제를 안정ㆍ보수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는 분석에서는 이견이 달리지 않는다. 박 당선인측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경제민주를 따로 할 게 뭐가 있느냐. 하나하나 풀어가면 된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의 핵심이 `불공정 제거'인데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불공정을 바로잡는 것은 당연히 지속적으로 해야될 일이지, 국정목표로 내세우기는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를 보였다. 인수위 관계자는 "경제민주화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인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핵심 전략"이라며 "후퇴한 게 아니며 계속 실현해 나가겠다는 의지는 변함없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 정책의 보조를 맞춰온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은 정면대응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경제위기 국면을 인정하는 기류가 있다. 경실모 소속의 한 의원은 "새 정부의 초기 경제팀은 경제의 안정관리로 갈 것"이라며 "현재 경제상황이 그런데다, 정권초 경제가 흔들리면 모든 게 흔들리기 때문인데 어느 정도 그럴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은 "최근 법원 판결 등을 볼때 경제민주화는 작년 양대 선거를 계기로 큰 틀이 잡혔으며 이제 흐름을 역행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속도의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얼마나 실행해 효과를 내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냐"면서 국회에 제출된 경제민주화 법안은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2202212155&code=910100
5대 국정목표서 ‘경제민주화’ 빠졌다 (경향, 임지선 기자, 2013-02-20 22:12:15)
ㆍ인수위 21일 발표… ‘창조경제’ 1순위 올려 “후퇴” 비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박근혜 정부의 5대 국정목표에서 ‘경제민주화’를 제외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에 출마하면서 경제민주화 실현을 최우선 순위에 두었던 것에 비하면 실천 의지가 크게 후퇴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20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국정목표에 경제민주화는 들어가 있지 않다”고 확인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경제민주화라는 표현 자체가 빠진 것이지 그 내용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가 21일 발표할 예정인 박근혜 정부의 5대 국정목표는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 ‘맞춤형 복지’ ‘안전 사회’ ‘신뢰에 기반한 한반도 안보’ ‘창의교육 문화국가’ 등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개념인 ‘창조경제’는 국정목표 1순위가 됐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내용은 5대 국정목표보다 한 단계 아래인 20대 국정전략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140대 국정과제도 발표할 계획이다.
경제민주화는 박 당선인이 대선에 출마하면서 첫 번째로 강조했던 정책이다. 그러나 이후 공약화 과정에서 일부 퇴색한 데 이어 이번에 최종 국정목표 선정에서 빠지면서 복지공약에 이어 ‘경제민주화’마저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7월 대선 출마선언에서 ‘국민행복을 위한 3대 핵심과제’로 ‘경제민주화 실현’을 첫 번째로 꼽은 뒤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일은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 당선인은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주장한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및 재벌 총수의 국민참여재판 시행을 공약에서 제외했다. 이어 박 당선인은 경제민주화 공약의 상징적 인물인 김 전 위원장에게 아무 역할도 맡기지 않고 있다.
최근 박 당선인이 경제정책을 맡을 사령탑에 성장론자인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내정자를 앉히면서 경제민주화가 뒤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경제민주화로 선거를 한 건데 이제 와서 목표에서 빠졌다면 1년 동안의 선거운동이 다 거짓말한 게 되어버렸다”고 지적했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061
경제민주화는 왜 5대 국정목표에서 빠졌나? (미디어스, 김민하 기자, 2013.02.21  15:13:44)
[분석] 5대 국정목표 발표로 본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21일 발표된 박근혜 정부의 ‘5대 국정목표’에 경제민주화가 들어가 있지 않은 것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5대 국정목표가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으로 정해지면서 애초에 강조됐던 경제민주화는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린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다.
인수위 측은 ‘용어가 사라졌다고 해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약해진 것이 아니다’라며 ‘세부 과제 등에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들이 전부 들어가 있다’는 점을 들며 박근혜 당선인이 공약한 경제민주화 정책을 그대로 밀고 나갈 것이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렇다고 해도 5대 국정목표에서 굳이 경제민주화를 제외한 것은 여전히 의문이다. 박근혜 당선인이 대선과정에서 많은 논란을 감수하고 정치적 성향이 다른 김종인 전 경제수석을 영입하면서까지 국민들에게 ‘경제민주화’라는 다섯 글자를 각인시키려고 했던 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경제민주화를 커튼 뒤로 숨기려고 했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오석-조원동 인선부터 예견됐던 일
이러한 상황은 현오석 KDI원장과 조원동 조세연구원장이 각각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청와대 경제수석에 내정됐을 때부터 예견된 일이다. 현오석 내정자와 조원동 내정자의 경우 경제기획원과 재정경제부를 거친 정통 경제관료들로 시장주의 원칙을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현오석 내정자의 경우 그간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경제민주화란 시장경제 원칙을 통해 공정한 경쟁원리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조원동 내정자 역시 이와 다름없는 입장을 과거 수차례 내비쳤다. 즉, 이들의 발언들은 경제민주화의 구체적인 정책들이 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작동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예고한 것이다.
현오석 내정자와 조원동 내정자의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발언들을 보면 이러한 사실이 더욱 잘 드러난다. 현오석 내정자는 KDI원장 시절에도 수차례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 금리를 인하하면 통화량이 증가하고 인플레이션이 유도되며 이를 통해 경기가 부양된다는 효과를 염두에 둔 것이다. 조원동 내정자 역시 ‘재정의 사용이 중요’하다며 사실상의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써야 하는 상황임을 강조한 바 있다.
경제관료들의 눈으로 보면 유로존 재정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일본의 아베 내각이 엔저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돈을 풀어 경기부양을 유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론일 수 있다. 하지만 수차례 지적됐듯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적절히 나타내지 못하면 과도한 인플레이션이 유도되어 서민들의 생활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다. 게다가 재정확대가 경기부양을 유도하는 데 소모되기 때문에 사회안전망 확충이나 복지정책 확대와 같은 조치들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재정정책이 지속되면 필연적으로 재정건전성 확충이라는 요구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다.
박근혜 당선인 본인도 경제민주화와 멀어져
선거 기간 내내 경제민주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박근혜 당선인 본인의 입장이 후퇴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박근혜 당선인은 20일 한국무역협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발전의 패러다임이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발언을 통해 적극적인 성장정책에 무게를 둘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무역협회를 방문한 박근혜 당선인은 ‘환율 안정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임을 알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이 손해 보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 역시 고환율 정책 등으로 경기부양을 유도했던 2008년 이명박 정부의 강만수 경제팀 등을 연상케 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성장기조로 경제정책이 전환될 것이라는 예측이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경총을 방문한 박근혜 당선인은 ‘고용경직성이 강하다’, ‘법과 질서가 존중되는 노사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고도 발언해 사실상 경제민주화 정책의 부재로 인해 생긴 노사문제들에 대해 큰 고민이 없다는 생각 역시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더군다나 ‘경총, 한국노총과 파트너십을 유지해 함께 논의하겠다’는 입장도 밝혀 상대적으로 강경한 투쟁노선을 갖고 다수의 투쟁사업장들을 지원하고 있는 민주노총에 대한 고려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도 해 향후의 논란을 예고하기도 했다.
일말의 성과 있을 수 있으나
물론 이번에 발표된 국정목표 등에는 인수위가 주장한 것과 같이 재벌에 대한 규제책이 들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금지에 기존 순환출자 강화를 위한 추가 출자도 신규출자로 간주해 금지하기로 하고 금산분리를 강화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공약은 대부분 세부적인 정책과제로 반영됐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경제민주화 자체를 하나의 커다란 국정목표로 바라보지 않았다는 점은 현재 한국사회의 위기를 바라보는 관점이 여전히 시장주의적인 것에 머물러있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한 것이다.
경제민주화는 단지 재벌 및 대기업집단에 대한 일부 규제로만 시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강조됐던 경제민주화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것이며 중소기업을 힘있게 육성하고 내수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그간 알려져 왔다. 이는 몇몇의 정책이 아니라 국가적인 수준에서 경제 구조의 체질이 바뀌어야 하는 문제인데, 21일 인수위의 발표는 경제구조의 체질은 가만히 두고 대증요법만을 강화한 수준에 머물러 있을 것임을 공표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평가가 가능한 것이다.
물론 박근혜 정부가 과제로 제시한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들이 정확히 관철될 수 있다면 그 정도라도 성과로 평가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은 일말의 기대를 갖게 하는 부분일 수 있다. 하지만 21일의 발표는 이러한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었다는 점을 박근혜 당선인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중요한 지적일 것이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9424
인수위, 경제민주화를 시장경제질서 확립으로 대체 (참세상, 김용욱 기자 2013.02.21 18:14)
사회적 약자 집단행동, 안전사회 위협 요소로 볼 가능성도 내비쳐
헌법 119조 2항은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지난해 대선에서 주요 대선 후보들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경제민주화는 이렇게 헌법에도 명시된 강력한 재벌 대기업 규제의 근거였다.
하지만 21일 박근혜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5대 국정목표와 21대 국정전략, 140개 세부 국정과제엔 경제민주화란 용어 자체가 빠졌다. 대신 인수위는 경제민주화 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질서 확립’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했다. 인수위는 경제민주화라는 표현은 없지만 세부 국정과제 내용에 경제민주화 공약 발표 사안이 들어가 있어 경제민주화의 의지나 공약 실현 방향, 이행 계획 등은 바뀌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날 발표에서 류성걸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경제민주화와 관련 사항은 그동안 논의를 통해 내용에 충분히 반영됐다”며 “5개 국정 목표에 (경제민주화) 관련 사항을 모두 나열할 수 없어 경제, 사회, 문화 5대 목표 중에 나누어 포함됐고, 과제 140개 중에 상세하게 소개됐다”고 밝혔다. 류 간사는 또 “경제 관련 부분은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에 나와 있고, 경제민주화 관련 원칙에 대해서는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질서 확립’ 28번~44번 속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고 재차 내용에 녹였음을 강조했다.
이현재 경제2분과 간사도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대기업의 파워 남용을 막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중소.자영업 지원대책을 마련하려는 취지가 정책에 반영돼 있다”고 반박했다.
인수위 설명대로 박근혜 당선인이 대선 때 제시한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은 국정목표인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의 5번째 전략인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에 일부 담겨 있다. 인수위는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자본과 힘의 논리에 의한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여 개인 이익과 사회 공동선이 합치되는 균형 잡힌 경제가 되도록 한다”며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등 원칙이 바로 선 경제 환경을 마련하여 모든 경제주체가 동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소비자 권익보호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집행 체계 개선 △대기업 집단 지배주주의 사익편취행위 근절 △기업지배구조 개선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 기반 구축 등의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미 대선기간 동안 논란이 됐던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순환출자 금지 조항은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자발적.점진적 해소 유도에 맞췄고, 신규 순환출자 금지 조항만 신설했다. 이미 공룡이 된 재벌 대기업들은 경제 상황을 고려해 손을 대지 않겠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경제민주화가 재벌경제 개혁이나 공정거래 보장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노동권 존중과 노동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엔 아예 귀를 닫았다. 인수위는 오히려 노동자들의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을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하려는 의도도 일부 드러냈다.
인수위가 발표한 ‘세부추진과제 89-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 구현’에서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사법대응체제를 구축, 안전한 사회를 구현”이 제시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노동자들의 합법파업도 불법집단행동으로 규정했던 것을 상기하면 노동자의 투쟁을 안전 사회를 위협하는 행위로 볼 수 있어 노동자들에 대한 더욱 강경한 대응을 예고한 대목으로 읽힐 수 있다.
인수위는 또 ‘대화와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을 위해 “범 국민적 참여와 역량 결집을 통해 경제사회 전반의 이슈를 포괄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재차 “전근대적이고 불합리.불법행위 근절 및 위반시 법에 따라 엄정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공농성을 벌이는 현대차 비정규직, 쌍용차, 재능교육 등 재벌 기업보다 월등히 힘이 약한 사회적 약자들이 타협을 거부하고 목숨을 건 투쟁에 나서면 언제든지 외면하고 불법행위로 규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민주화를 충분히 녹여냈다고 보기 어렵다.
민주노총은 국정과제 발표를 두고 “경제민주화는 중심과제에서 사라졌고 고용과 복지를 내세우지만 그 핵심인 노동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며 “헌법에 명시된 경제민주화를 경시하고 이명박 정부의 친재벌-반노동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표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우선 순위로 내세웠지만 생산성 향상, 성장 우선을 내세움으로써 ‘고용없는 성장’과 다를 바 없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의도적으로 민주와 노동을 약화시키거나 심지어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이 차기정부의 ‘국정과제’라면 민주노총은 더욱 치열하게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575027.html
팽 당한 ‘경제민주화’…표현 바뀐채 하위전략 밀려 (한겨레, 조혜정 안선희 곽정수 기자, 2013.02.21 20:30)
새정부 ‘5대 국정목표’ 발표
박근혜 핵심공약 1번에서 ‘추락’
국정전략·과제서도 용어 사라져

“경제민주화처럼 이해관계자가 다양하고, 조직적으로 반대하는 세력이 있는 사안이 국정목표에서 순위가 떨어지면 바로 추진동력 상실로 이어진다.”
새 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에서 경제민주화의 우선순위가 뒷전으로 밀린 것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한 간부는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할 5개 국정목표와 21개 국정전략, 140개 세부과제를 발표했지만 경제민주화는 국정목표에서 빠졌다.
공정위는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대로 경제민주화가 추진되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막강한 권한을 발휘할 부처다. 하지만 경제민주화라는 단어 자체가 국정목표·전략·과제 등에서 사라졌다. 그 대신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이라는 새로운 표현이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라는 첫번째 국정목표를 달성할 하위 전략으로 설정됐다.
국정목표를 발표하는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은 세 차례나 “왜 경제민주화가 국정목표에서 빠졌느냐”고 물었다. 국정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인 강석훈 의원은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은 경제민주화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향후에도 두 용어는 같이 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제1분과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국정목표에 관련 사항을 다 나열할 수가 없어, 경제 파트 국정목표 아래 국정과제로 포함시켰다. 경제민주화 실천 의지와는 관계없다”고 말했다.
‘표현이 달라졌을 뿐, 경제민주화 공약은 세부 실천과제로 반영했다’는 인수위 설명은, ‘왜 경제민주화가 국정목표에서 빠졌느냐’는 질문에 답이 되지 못한다. ‘경제민주화’라는 표현은 대선 당시 ‘복지’와 함께 박 당선인의 ‘대표 브랜드’였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7월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경제민주화를 ‘국민행복을 위한 3대 핵심과제’ 가운데 첫번째로 들었고, 11월18일 비전선포식에서도 ‘일자리와 경제민주화’를 3대 국정지표 가운데 하나로 삼겠다고 공약했다. 선거 기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정보로 열거한 ‘박근혜 핵심공약’ 1번도 ‘경제민주화’였다. 그러다 선거 직전 발간된 대선 공약집에는 10대 공약 가운데 9번으로 밀렸고,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정목표에서 탈락했다.
이런 변화는 국민들에게 선거 득표를 위해 우려먹고 선거 끝난 뒤엔 내팽개쳐 버렸다고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다. 재벌과 정·관계에도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추진 의지가 약화됐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한 대기업 임원은 “당선인의 의지가 어떻든 간에, 바깥에서 보기엔 확실히 박 당선인의 생각이 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장이 누가 될지 지켜봐야겠지만, (성장론자로 평가되는) 경제부총리 인선도 그렇고, 박 당선인의 (국정 운영) 우선순위가 바뀐 것 같다”고 말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학)는 “지난해 11월부터 박 당선인이 성장과 경제민주화 투트랙을 강조하더니, 당선 뒤에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국정목표에서도 뺀 건, 관료와 재계 등에 ‘박근혜도 밀면 밀린다’는 메시지를 준 것이다. 앞으로 더욱 세차게 로비가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에서조차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추진 의지가 약화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상일 대변인은 논평을 내 “경제민주화 의지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유념해야 한다.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인수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새 정부는 각종 경제민주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경제민주화 관련 과제를 후순위로 배치한 것은 핵심 대선 공약의 위반을 넘어, 대선 기간 경제민주화 이야기가 몽땅 거짓말이었다는 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약속 위반 정치인들의 구태정치”라고 날을 세웠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75041.html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정…‘다중대표소송제’는 빠져 (한겨레, 안선희 기자, 2013.02.21 20:45)
각론으로 떨어진 ‘경제민주화’
‘공정위 고발권’ 감사원 등 확대
추가 출자도 신규로 간주 금지
일감 몰아주기 부당이득 환수…
국정과제 하위 추진전략 수준
입법·실행과정 힘 실릴지 의문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3/02/21/0301000000AKR20130221172000002.HTML
박근혜정부 균형성장전략 채택…아버지 한계 넘나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2013/02/21 16:39)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2일 밝힌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에서 경제성장 모델을 부문 간 균형 성장으로 전환하겠다고 공표한 점이 눈길을 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의 성장전략이었던 수출 대기업 중심의 불균형 성장 전략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겠다는 의미로 읽히기 때문이다.
◇국가발전 패러다임 부문간 균형성장으로 전환
대통령직 인수위는 이날 경제성장 모델을 국가 전체의 총량적 성장에서 국민 중심의 성장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수출ㆍ제조업ㆍ대기업 중심의 불균형 성장에서 탈피해 내수, 서비스업, 중소기업 등 취약 부문의 부문 간 균형성장을 꾀하겠다고 했다. 이는 성장을 통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소득이 골고루 배분된다는 믿음이 실현되지 못한다는 상황 인식에서다. 이전 정부에서 주장한 이른바 '낙수 효과'의 비현실성을 인정한 셈이다.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ㆍ서비스업 부문의 생산성 향상이 지체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고 소득분배가 악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 차원에서 '균형 성장'을 하겠다고 명시해 우리 경제의 중요한 문제로 지정된 '부문간 양극화'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명박 정부는 성장전략으로서 '활기찬 시장경제'를 내세웠다. 참여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주창했지만 이는 수도권과 지방간 균형발전에 방점이 찍혔다. 특히 균형 성장은 박정희 정권의 '개발 연대' 시절 불균형 성장전략과 대치된다고 볼 수 있다.
불균형 성장론은 과거 후진국의 발전전략으로 채택됐던 이론으로, 정부 주도의 투자로 전후방 연관 효과가 큰 몇 개 산업을 선정하고서 우선 개발하자는 전략이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바로 이런 전략을 취해 대외 지향적인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했다.
불균형 성장전략으로 우리 경제는 고도성장을 달성했지만 수출과 내수, 대ㆍ중소기업간,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산업간, 수도권과 지방간 불균형 발전이란 고질병이 생겼다. 차기 정부는 이런 선대의 불균형 성장전략의 한계를 인식, 앞으로 국가발전의 패러다임을 내수ㆍ서비스ㆍ중소기업 균형성장으로 설정한 셈이다.
◇중소기업으로 창조경제 이끌어
새로운 성장모델에서 주목받는 분야는 중소기업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 후 여러 차례 중소기업을 앞으로 국정의 중심으로 삼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국정 과제에서도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가 국정목표 추진전략의 하나로 들어갔다.
중소기업 정책의 핵심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커 나갈 수 있도록 북돋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성장해야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이른바 정부 지원을 계속 받고자 성장을 꺼리는 `피터팬 신드롬'을 예방하고자 중소기업 졸업 후에도 금융ㆍ세제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수출경쟁력 강화대책도 강구할 계획이다.
중소ㆍ중견기업의 역량별ㆍ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수출지원 패키지를 마련하고, 국외 전시화, 무역관, 무역보험 등 수출지원 인프라도 확충한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무역진흥전략회의를 여는 등 총력적인 수출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창조형 중소기업 창출은 중소기업 정책의 또 하나의 축이다.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이 선순환 되도록 해 창조적 인재들의 성공신화를 그려본다는 것이다. 차기 정부는 이를 위해 창업선도대학을 확대해 대학의 창업기자화를 추진하고 청년창업펀드 신설, 크라우드 펀딩, '이스라엘식 투자시스템' 도입 등으로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체계를 세우기로 했다.
인수합병 세제지원, 코스닥시장의 기술기업 중심 개편 등을 통해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통로도 마련한다. 한번 실패하더라도 재도전할 수 있게 압류재산 면제범위 확대, '간이회생제도' 도입 등도 추진한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적 기업생태계도 조성한다.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3/02/23/10373157.html
뒤로 밀린 ‘경제민주화’…거세지는 반발 (중앙일보, 김경진·이가혁 기자, 2013.02.23 00:52)
국정목표서 빠져 당 안팎 비난
당장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주도했던 김종인 전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반발하고 나섰다. 그는 22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전국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원칙 있는 시장경제가 경제민주화를 포괄한다’고 했는데 경제민주화에 대한 기본 지식이 결여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양극화가 20년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한국 사회가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시장경제 원리대로만 산다면 능력 있는 자는 살고, 없는 자는 퇴출당하게 돼 장기적으로 안정된 경제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박 당선인을 향해선 “박 당선인이 국민에게 1년 내내 그(경제민주화) 약속을 했는데 실행 안 할 수 있겠느냐. 박 당선인의 정직성을 믿는다”며 우회적으로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새누리당에서도 공개적인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 소속 김성태 의원은 22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제 경제민주화 의지가 후퇴한 게 아니냐, 정책 우선순위에서 경제민주화가 뒤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금치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의 경제민주화를 뒷받침할 만한 인수위 인사가 없었다”며 “경제 1·2분과 간사들이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 류성걸 의원과 중소기업청장을 한 이현재 의원으로 김 전 위원장의 경제민주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사들은 분명히 아니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아무리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라고 하더라도 경제민주화라는 상징성이 있는 것보단 개혁의지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고 강조했다.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인수위가 제시한 5대 국정목표에 경제민주화가 빠진 것을 두고 경제민주화 의지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새 정부는 필요한 경제민주화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오해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2242118135&code=990303
[시론]‘경제민주화 5개년 계획’은 어떤지 (경향, 강수돌 | 고려대 교수·경영학, 2013-02-24 21:18:13)
2월25일, 이명박 정부 5년이 끝나고 이제 박근혜 정부 5년이 출범한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유권자 사이의 최대 화두는 경제민주화였다. 왜냐하면 ‘경제 대통령’을 자임했던 이명박 정부 내내 사회·경제 양극화가 심해진 반면 백성의 살림살이는 늘 뒷전으로 밀려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야를 막론하고 대통령이 되려면 경제민주화 문제를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보여야 했다.
당시 박근혜 후보 역시 경제민주화를 강조했다. “저는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모든 경제주체들이 성장의 결실을 골고루 나누면서, 그들이 스스로 변화의 축을 이루어 조화롭게 함께 커가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불과 석 달 전이었다. 이와 더불어 박 후보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의 틀을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동반 발전하는 행복한 경제시스템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제 박 당선자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박 당선자의 지지율이 갈수록 떨어진다.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56%이던 한 달 전에 비해 12%나 떨어졌고 일주일 전에 비해서도 5%나 떨어져 이제 44%다. 이것은 아무래도 지난 두 달 동안 드러난 인수위의 활동이나 새 정부 주요 각료들의 인선 및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취임식 4일 전에 나온 5대 국정목표에서 경제민주화가 갑자기 실종되는 바람에 국민들의 실망감은 증폭됐다. 그것도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국정 비전으로 내세우면서, 작년 7월 대선 출마선언, 11월 경제민주화 공약 발표 및 인천 송도 비전선포식 등에서 거듭 강조했던 경제민주화 이슈를 이번 잔칫상에서 쏙 빼버렸으니….
‘준비된 여성대통령’에 지지를 보냈던 과반수의 유권자들 중 많은 이들은 박근혜 캠프의 경제민주화와 일자리, 복지와 정치쇄신 등 굵직굵직한 약속에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그 약속들이 일관성 있게 준수되지 못하는 인상을 주는 바람에 상당수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은 한탄과 실망으로 변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과연 ‘무엇이 준비되었단 말인가’란 의문마저 인다. 더구나 ‘국민행복과 희망의 새 시대’가 국정 비전임에도, 막상 5대 국정목표 및 20대 국정전략, 140개 국정과제들을 보면 이게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것인지 아니면 재벌이나 전경련의 눈높이에 맞춘 것인지 판단이 안 설 정도다.
지금이라도 그럴듯한 미사여구가 아니라 진정 국민이 행복한 희망의 시대를 열고자 한다면 ‘경제민주화’를 국정 지표의 하나로 재설정해야 한다. 단순히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라는 (경제성장 지향의) 국정지표의 한 꼭지에 불과한,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경제민주화라며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해선 안된다.
노동을 해도 고통, 하지 못해도 고통인 대다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경제민주화의 구체적 과제를 꼽으면 이렇다. 첫째 정리해고 및 비정규직 철폐. 둘째,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셋째, 민주노조 탄압 금지 및 노동자 경영참여. 넷째, 유기농 농민 생계 보장. 다섯째, 재벌 개혁. 여섯째, 고교-대학-직업 평등화. 일곱째, 노동하는 사람들을 객체가 아닌 주체로 존중하는 풍토 조성 등이다. 이런 내용들이 명실상부하게 구현되어야 비로소 우리는 ‘동반 발전’ ‘행복한 경제시스템’을 말할 자격이 있다.
물론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니다. 굳이 단계별로 하겠다면 박정희 시절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처럼 ‘경제민주화’ 5개년 계획을 세우면 된다. 5년 만에 안되면 제2차, 3차 경제민주화 5개년 계획을 세워도 된다. 문제는 의지이지 속도가 아니다. 만일 박근혜 새 정부가 ‘경제민주화’ 약속을 계속 외면한다면 아마도 백성들은 배신과 분노에 휩싸여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라 할지 모른다. 동시에 민초들은 ‘아래로부터의’ 경제민주화 운동 5개년 계획에 돌입할 것이다. 박 후보도 말한, “스스로 변화의 축”이 되려는 거대한 몸부림…. 세상에 공짜가 없듯이 대통령도 공짜는 없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9453
박근혜 정부에 진정한 경제민주화 기대할 수 있을까 (참세상, 정병기(영남대) 2013.02.25 15:52)
[기고] 경제민주화와 분리된 사회통합, 자유시장 활성화 위한 동원수단
오늘 박근혜 정부가 공식 출범했다. 그런데 국정목표를 두고 정치권 안팎의 분위기가 심상찮다. 5대 국정목표에서 ‘경제민주화’란 표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따르면, 5대 국정목표뿐 아니라 21개 국정전략, 140개 세부과제 어디에도 경제민주화 언급은 찾아볼 수 없고 대신 낡은 성장주의가 들어섰다고 한다.
사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에게 진정한 경제민주화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물론 신규 순환출자 금지, 집단소송제 도입, 대기업 하청업체 보호 강화 등 박 정부가 경제민주화의 실질적인 내용이라고 강조하는 일부 정책들이 추진될 가능성은 크다. 그러나 이 내용들은 자유시장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일 뿐이다.
새 정부의 인사 정책을 보더라도 그 기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도 문제’다. 시민단체 및 사회운동과 관련된 사람들이나 개혁적 지식인들이 철저히 배제되고 관료와 보수적 지식인 위주로 구성된 정부 부처 인사들뿐만 아니라, 국회도 새누리당과 그 보수적 정치인들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
그러나 핵심적인 문제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가 경제와 밀접히 연결된 사회 영역을 처음부터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새 정부는 민생 경제와 사회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사회 영역을 경제민주화와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한다. 물론 오랜 정경 유착 및 재벌 경제의 폐해 탓에 자유시장 경제를 활성화하는 조치가 불가피해진 것과 마찬가지로 복지 수준의 향상은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사안들이 굳이 박근혜 정부가 아니라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시대에 등장한 정부인 박근혜 정부가 시대의 흐름을 정면으로 역행할 정도로 어리석지는 않을 것이다.
경제민주화를 민생 문제와 분리한다는 것은 자유시장 경제의 활성화를 우선시하고 사회 통합이나 민생 경제는 이를 위한 전술에 불과하다고 간주함을 의미한다. 진정한 경제민주화는 시장 경제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 자체가 시장을 핵심 기제로 작동하기 때문에 일상생활과 사회 영역이 시장과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일상생활 영역은 차치하더라도 최소한 사회 영역의 공공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시장의 기능이 자리매김하여야 하며, 이것이 진정한 경제민주화다. 따라서 경제민주화는 사회경제적 민주화로 표현하는 것이 옳다.
실제로 서유럽에서는 심각한 경제위기나 사회보장제도 도입 시기에 보수당도 복지 제도 도입에 찬성하고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추진했다. 영국에서는 이것을 버츠켈리즘((butskellism)이라고 부르고, 대륙 유럽에서는 케인스주의적 동의라고 부른다.
새 정부가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를 포기한 것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까? 새 정부 스스로 주요 정책 기조의 하나인 사회통합이 선별적 복지를 통하여 자유시장 활성화를 위해 빈곤 계층을 동원하려는 전략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출범 이전에 자신들이 주장하던 경제민주화가 진정한 경제민주화인 사회경제적 민주화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했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포기했다고 볼 수 있다.
박근혜 정부 시기에도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둔 긴 싸움이 이어질 것이다. 정부에 대한 기대는 버리더라도 진보 진영과 사회적 힘에 대한 기대를 버릴 수는 없다. 과거에 비해 민주주의가 이만큼 발전하고 낮은 수준이나마 과거 정경유착 해소와 복지 수준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한 것은 보수 진영과 그 정부의 노력이 아니라 진보 진영과 사회적 압력에 따른 것이었다. 새 정부 5년 기간에도 이러한 압력은 이어질 것이며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2252234055&code=910203
[취임사로 본 국정 방향]경제민주화 다시 거론… 경제부흥·창조경제 수단으로 격하 (경향, 오창민 기자, 2013-02-25 22:34:05)
(1) 경제 분야
경제민주화 다시 거론… 경제부흥·창조경제 수단으로 격하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취임사에서 ‘경제부흥’을 새 정부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룬 경제성과를 다시 만들어내겠다는 의미에서 ‘제2의 한강의 기적’이라는 표현도 썼다. 새 정부 경제정책의 무게중심이 ‘파이 키우기’인 성장 쪽에 맞춰져 있다는 점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경제부총리에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을 내정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를 통과할 경우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총괄하게 되는 현 원장은 전형적인 성장론자로 1970년대 개발독재 시절 경제개발계획 입안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경제부흥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들었다. 이 중에서도 순서를 따지면 창조경제가 먼저다. 박 대통령은 취임사의 상당 부분을 창조경제 설명에 할애했다. “과학기술과 산업이 융합하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 간의 경계선에 창조의 꽃을 피우는 것”이라며 “기존 시장을 단순히 확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융합의 터전 위에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 정보기술 산업과 관련해서는 “제가 핵심적인 가치를 두고 있는 분야”라는 말까지 붙였다. 창조경제 정책을 주도하는 부처로는 미래창조과학부를 거론했다. 새로 출범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힘을 실어줄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화 분야가 창조경제 재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다양한 장르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와 첨단기술이 융합된 콘텐츠 산업 육성을 통해 창조경제를 견인하고 새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반면 경제민주화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경제부흥과 창조경제를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부흥을 이루기 위해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추진해가겠다”며 “창조경제가 꽃을 피우려면 경제민주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곧바로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되어야만 국민 모두가 희망을 갖고 땀 흘려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박 대통령이 생각하는 경제민주화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수준이라는 것을 내비친 셈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경제민주화를 기치로 내걸었지만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박근혜 정부 국정비전 및 국정목표’ 보고서에는 경제민주화 용어 자체가 빠졌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5840.html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긴급진단 토론회’ (한겨레, 박아름 기자, 2013.02.27 20:14)
■ 경제분야
“성장 강조하는 보수정권의 최대치”-“다양한 산업생태계 지원 긍정적”
“국정과제서 경제민주화 밀린건 박 대통령도 밀릴수 있단 신호
재벌 저항·관료 정보왜곡 가시화”

경제분야 발제를 맡은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학)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 관련해, 한마디로 ‘보수정권의 최대치(maximum)’라는 평가를 내렸다. 김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부흥’, ‘제2의 한강의 기적’을 강조하는 등 경제적 성공을 ‘성공한 대통령’의 중요한 척도로 삼고 있다는 의미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연속성이 있다. 그러나 국정과제 보고서에 자주 사용된 ‘융합’, ‘생태계’라는 개념은 다양한 분야에 잠재돼 있는 요소를 토대로 산업 생태계의 역동성을 복원하겠다는 뜻으로, 특정산업·특정기업을 선별적으로 지원해 각 분야의 지배적 사업자를 육성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보수정권의 최대치라는 평가 속에는 국정과제 보고서에 담긴 정책 목표를 새 정부가 모두 달성할 수 없을 것이란 의미도 담겨 있다. 김 교수는 “국정과제 보고서에서 경제민주화 용어가 사라지고, 현오석 경제부총리 및 조원동 경제수석 등 인선을 통해 경제민주화보다는 성장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란 메시지가 전달됐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도 밀면 밀린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재벌의 조직적 저항과 관료의 정보왜곡이 가시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 교수는 국정과제 보고서에 다중대표 소송제가 빠진 것을 실례로 들며 “이런 우려가 이미 현실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또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경제민주화 개념의 한계도 지적했다. 재벌의 불법행위를 사후적으로 적발·제재하는 수단만 제시할 뿐, 이런 행위를 유발하는 재벌의 소유구조와 경제력 집중 구조를 그대로 용인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김 교수는 이것이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순환출자 해소 등을 앞세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 반드시 옳았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단서를 달았다. “구조는 바꾸기도 어렵고, 나중에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낳을 경우 되돌리기도 쉽지 않다. 진보개혁 진영은 구조를 바꾸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믿는 관성에서 탈피하지 못했다”는 게 김 교수가 내린 진단이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사후적 제재는 국가의 시스템이 잘 서있을 때, 사전적 제재는 국가의 시스템을 믿지 못할 때 하는 것인데, 한국엔 불법행위나 불공정 거래행위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또 재벌체제 문제가 총수 일가의 탐욕에 의한 것이라면 사후 처벌만으로 가능하지만 기업과 기업이 거대하게 연결돼 있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면 사전적으로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제민주화 논의가 서민의 삶과 동떨어진 채 ‘자본의 문제’에만 갇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철규 성공회대 교수(경제학)는 “서민의 부채부담과 금산분리 강화가 어떤 연관이 있느냐”라는 물음을 던진 뒤, “경제민주화 논의는 자본과 노동, 자산가와 서민의 문제가 돼야 하는데 지금은 자본과 자본의 문제에만 갇혀 있다. 진보진영이 서민의 부채부담을 어떻게 줄여줄 것인지 (대안을) 보여주지 못하면 박근혜 정부의 최대치와 진보진영의 최대치가 같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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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272210505&code=910100
박 당선인, 새누리당에 “경제민주화 법안 국회 처리” 주문 (경향, 임지선 기자, 2013-01-27 22:10:50)
ㆍ[인수위 토론회 발언]경제민주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5·2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2분과와 국정과제 토론회를 열어 경제민주화 추진을 강조하고, 중소기업 지원 문제를 중점적으로 제기했다. 대선 후 경제민주화를 처음 거론하면서 실천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27일 경제2분과 토론회 비공개 발언에서 “경제민주화가 잘돼야만 중소기업도 ‘노력하면 단가도 제값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등 경제주체들이 전부 의욕을 갖게 되고, (그래서) 나라가 발전한다”며 “경제민주화 따로 성장 따로가 아니라 다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 “동네빵집 정부가 보호” “백화점, 수수료 너무 떼 가”
불공정 문제 집중 제기… 중기 맞춤형 지원책 당부

지난 25일 경제1분과 토론회에서 “경제민주화를 통해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도록 만들어 무너진 중산층을 반드시 복원해내는 게 중요한 목표”라며 “대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이 조화롭게 성장하는 경제구도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한 데 이은 ‘경제민주화’ 강조 발언이다. 새누리당에는 “당에서 이미 발의된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국회에서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당선인은 경제1·2분과 토론회에서 대기업의 책임과 중·소상공인, 하청업체들이 겪는 불공정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대기업의)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을 제한하지 않기로 한 이유는 대기업이 경영권을 방어한다고 막대한 비용을 쓰기보다 미래성장동력에 그 대신에 투자를 해달라는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에 쓰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며 “그런 취지가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유인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도 부각했다. 그는 ‘30년 이상 동네에서 빵집을 운영했던 분’의 고충을 전하면서 “대기업은 대량생산하기 때문에 도저히 경쟁할 수 없다. 동네상권이 다 무너지게 되면 제빵기술을 배우겠다는 사람조차도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골목상권이 “서민경제의 근간”이라며 “이분들의 삶의 터전을 정부가 지켜줘야 된다는 생각에서 골목상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하청업체에 대해서도 “백화점이 (납품업체에) 판매수수료를 많이 떼 가고, 판촉행사비, 광고비 등을 전가시키고 있어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개선책 검토를 주문했다.
박 당선인은 중소기업 지원도 “맞춤형”을 강조했다.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이냐,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냐, 일반 중기냐 특성에 따라서 꼭 필요로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책도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평가하는 ‘정책조정단’과 ‘중소기업 지원통합시스템’ 구축도 주문했다.
박 당선인은 공약 점검도 강조하면서 유통산업발전법을 예로 들었다. 그는 ‘아기는 낳은 게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어떻게 키우는지가 시작’이라는 예화를 들었다. “정책도 만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때부터 시작”이라는 것이다. 그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대형마트 규제 강화가 조기 정착되도록 지자체와의 협조를 강화해, 중소도시 전통시장 보호제도가 잘 정착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은 지난해 총선·대선 공약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부당단가 인하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약속했다. 관련 법안은 발의 자체는 일부를 제외하고 이뤄졌지만 이 중 통과된 법안은 대형마트 신규입점등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정도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272228085&code=910100
박 당선인 “제가 약속하면 여러분이 책임져야” (경향, 안홍욱 기자, 2013-01-27 22:28:08)
ㆍ인수위서 ‘공약 이행’ 강조… 조속 입법 주문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복지 분야 대선 공약의 이행 문제를 두고 “제가 약속하면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경제민주화 따로, 성장 따로 이런 게 아니라 그게 다 필요한 것”이라며 경제민주화도 강조했다. 박 당선인이 복지와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에 대한 실천 의지와 함께 즉각 이행을 강한 표현으로 밝힘으로써 공약 이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25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1분과 인수·전문위원들과의 비공개 토론회에서 가계부채 해결, 기초연금 도입 등 복지공약에 대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면 (대선에서) 공약도 안 했을 것”이라고 이행 의지를 밝혔다.
박 당선인은 이어 “(세부 복지공약은) 미래를 내다볼 때도, 당장 국민들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도 꼭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고민을 가지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좀 빨리 입법을 해야 한다”며 “상반기, 하반기 나눌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 해결,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법 개정 작업이 새 정부 출범 직후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당선인은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에 대해 “돈도 없는데 자꾸 이것저것 한다고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면서 “그러나 설계를 잘하고 정확한 철학을 갖고 복지정책을 해결하면 낭비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재정을 오히려 좀 세이브(절약)할 수 있는 길도 된다”고 말했다. 일부 정부부처 등에서 재정 마련의 어려움을 들어 복지공약 수정론을 제기한 것을 반박하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실현가능한 방안을 수립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증세 없는 복지’라는 큰 틀에서 구체적으로 일몰이 도래한 비과세·감면 제도 폐지 등을 통한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했다. 박 당선인은 이어 27일 경제2분과 토론회에 참석해 “경제민주화가 잘돼야만 중소기업, 경제주체들이 전부 의욕을 갖고 나라가 발전한다”며 “경제민주화 따로, 성장 따로 이런 게 아니라 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25일 경제1분과 토론회에선 새누리당에 “이미 발의된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국회에서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당선인의 잇따른 경제민주화 언급은 대선 후 경제민주화에 소극적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해소하려는 뜻이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71704.html
누락되거나…변질되거나… (한겨레, 곽정수 선임기자, 조혜정 기자, 2013.01.28 20:09)
경제민주화 ‘박근혜 빛바랜 약속’
당선인이 직접 발표한 실천 과제, 공약집선 재벌반대 항목 대거 지워
총수 집유 불가 죄목에 ‘배임’ 빼고 ‘회계부정 처벌 강화’도 누락시켜
인수위 “따로 발표한 건 다 공약”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약속 중에서 일부 핵심사안들이 대선 공약집에서 누락 또는 변질된 사실이 금산분리 강화 관련 항목 외에도 추가로 확인됐다. 공약집에서 빠지거나 바뀐 내용들은 모두 재벌들이 반대했던 내용들이고,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공약의 토대가 된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실천모임의 법 개정안과도 달라 차기 정부 출범 전부터 경제민주화 후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겨레> 1월17일치 17면 참조)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교수)는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박근혜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공약 분석과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를 보면, 박 당선인은 지난해 11월16일 경제민주화 관련 5대분야 35개 실천과제를 발표하면서 첫번째로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 방안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단가조정협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하도급법에서는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납품단가 인상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중소기업조합이 대신 대기업에 단가 인상을 요구하는 ‘납품단가 조정신청제’를 두고 있는데,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더 높이자는 취지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대선 열흘 전에 내놓은 정책 공약집에는 이 항목이 아예 빠져 있다.
또 박 당선인은 대기업집단(재벌) 관련 불법 행위와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엄격 대처하겠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배임·횡령 등에 대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고,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실천모임도 지난해 7월 민현주 의원의 대표발의로 이런 내용의 특경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정작 공약집에서는 ‘배임’은 빠지고 ‘횡령 등’으로 축소 표현됐다. 또 박 당선인이 약속한 ‘회계부정에 대한 처벌 강화’도 공약집에선 빠졌다.
특경가법상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범죄 유형에 배임의 포함 여부는 현실적으로 큰 차이를 낳는다. 일 예로 지난해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승연 한화 회장의 죄목은 업무상 배임이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 2008년과 2007년 각기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을 때도 배임죄가 적용됐다. 이 때문에 재벌의 이익단체인 전경련 등은 줄곧 기업인의 경영행위에 대한 배임죄 적용은 ‘과잉’이라는 주장을 펴왔다. 보고서를 작성한 경제개혁연구소의 위평량 연구위원은 “특경가법 제3조는 적용 대상 범죄의 유형과 관련해 형법 제355조(횡령·배임)를 포함시키고 있는 만큼 공약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횡령은 물론 배임과 나아가 탈세, 분식회계도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당선인은 또 금산분리 강화와 관련해 일반지주회사에 속한 금융계열사 숫자나 자산총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공약집에서는 빠졌다.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면서 일반 지주회사도 금융 계열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중간금융지주회사 의무화 조항을 뺄 경우, 애초 박 당선인이 약속한 금산분리 강화 취지에 배치된다. <한겨레>는 이에 앞서 박 당선인이 금산분리 강화 차원에서 재벌 소속 금융보험 계열사가 보유 중인 비금융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실제 공약집에서는 오히려 금산분리 약화를 초래하거나 별 차이가 없는 내용으로 바꾼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또 공정위의 정치적 독립성 강화,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간 차별해소와 특수고용직 종사자 권익보호 약속도 최종 공약집에서 빠졌다고 지적했다.
박 당선인은 그동안 수차례 공약 이행을 다짐했고, 지난 25일과 26일 인수위 경제1분과와 2분과 업무보고에서도 경제민주화가 새 정부의 중요한 목표라며 공약 이행을 재차 강조했던 터라, 재벌이 반대해온 일부 쟁점 항목들이 공약집에서 빠진 것은 경제민주화 의지 후퇴라는 지적을 받게 됐다. 위평량 연구위원은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약속이 공약집에서 소리 소문 없이 빠지거나 바뀐 것은 경제민주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재벌 봐주기를 위한 의도적 변질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의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박 당선인의 극소수 최측근 인사들이 마지막에 경제민주화 공약을 손질해서, 당 안에서도 공약이 바뀐 내용이나 과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박 당선인이) 따로 발표한 것은 공약집에 없어도 다 공약이다. (당선인이) 중간 중간에 한 말씀을 모두 공약집에 담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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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교조 '법적지위 상실' 통보 추진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956
백척간두의 전교조, 전임 지도부의 책임 (미디어오늘, 권재원 ·풍성중교사, 2013.03.06  14:46:11)
[권재원의 교육창고] 안이한 자세로 '위기' 방치한 전임 집행부에도 책임 물어야
전교조가 1989년 대규모 해직 사태 이후 최대 위기에 봉착해 있다. 고용 노동부가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전교조 규약 개정 미비를 이유로 전교조의 교원노조 지위를 박탈하려 하기 때문이다. 만약 전교조가 교원노조 지위를 박탈당하면 그 피해는 치명적이다. 우선 본부는 물론 전국 각 시도의 지부와, 시군의 지회 사무실 임대료로 지불된 돈을 국고에 반납해야 한다. 대략 9억-10억 정도가 넘는 막대한 금액이다. 학교 행정실을 통해 자동 납부되던 조합비 납부도 중단된다. 또 노조 전임근무를 위한 휴직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건 비단 전교조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 동안 전교조는 각종 진보적인 시민단체나 협의체의 가장 중요한 후원자 역할을 해 왔다. 따라서 전교조의 위기는 진보진영 전체의 위기로 확대된다.
그렇다면 과연 노동부는 정말로 전교조의 교원노조 지위를 박탈하고 법외노조로 만들어 버릴까? 사실 현행법상 교원노조 설립을 취소하여 전교조를 지워버리는 일은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크고, 법적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많아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 이래, 법적으로 안될 일을 버젓이 저지르는 정부의 행태를 워낙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안심할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설사 설립취소 처분은 어렵다 하더라도 규약시정명령 거부를 빌미로 교섭을 거부한다거나, 혹은 각종 지원을 삭감하는 등 전교조를 위기로 몰아넣을 방법은 이미 다양하게 확보하고 있을 것이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이 전교조에 대해 가지고 있는 반감, 준법에 대한 강조, 그리고 전교조 자체가 국민들에게 큰 옹호를 받고 있지 못한 상황을 들어 전교조 법외 노조화를 강행할 것이고 예상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물론 이 경우 전교조는 규약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이미 설립된 노동조합을 취소처분하는 권한은 정부에게 있지 않다면서 법적인 다툼을 걸겠지만, 그 소송이 이루어지는 기간동안 정부는 전교조를 법외노조처럼 취급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 의해 어처구니 없이 해직되었던 교사들과 마찬가지다. 일제고사에 대해 말 한마디 전달했다고 해임한 처사는 당연히 위법이지만, 그것이 위법임을 확인받고 복직 판결을 받아내기까진 2년이 걸렸고, 해당 교사들은 꼼짝없이 실업자로 버텨야 했다.
지금 정부는 이미 이런 무모한 공격을 감행할 준비를 사실상 99% 정도 진행해 놓은 상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전교조가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규정한 규약을 개정할 가능성도 별로 없지만, 규약을 개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시간조차 남아있지 않은 것이다. 고용 노동부의 최후 통첩은 이미 작년 10월에 지나갔다. 칼자루는 전교조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에게 있다. 당장 내일이라도 도장 찍으면 상황 끝이며, 전교조는 이후 법정공방에서 이길때 까지 그 동안 누리던 정부의 지원과 권리를 박탈당할 수 있다.
해고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크게 해치는 반시대적 요청이라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 법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보아도 틀림없으며, 해고 노동자를 조합에서 배제하라는 요구를 정부가 하는 나라는 적어도 선진국 중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또 설사 그런 법이 위헌이 아니라고 해도, 그 법률 조항에는 위반한 노동조합을 해산 혹은 설립취소 할 수 있다는 어떠한 법적 위임규정이 없다. 물론 일정 수준 제재를 가할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노조설립 취소까지 포함시키는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다.
문제는 이런 대응 논리가 이제서야 알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교조가 이런식의 논리적인 항변과 여론전을 하고자 했다면 최소한 2년전부터 적극적으로 했어야 했다. 그러나 이 문제와 관한한 최근 2개월간 들은 것이 지난 2년간 들은 것 보다 많다. 이런 점에서 좋은 시기를 다 놓치고 위기를 자초한 전교조 지도부 역시 정부와 마찬가지로 엄중한 비판의 도마에 서야 한다.
전교조의 법외 노조화는 박근혜 당선 이후 갑작스럽게 진행된 것이 아니다. 그 시작은 거의 3년 전인 2010년 4월이다. 당시 고용 노동부는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에 대해 5월 3일을 기한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전교조는 여기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전교조는 행정재판 1심에서 패소하였다. 그렇다면 전교조 지도부는 이 시점부터 조합이 심각한 위기에 처할수도 있음을, 그리고 악의적이고 심각한 공격을 받고 있음을 6만 조합원들에게 알려서 강고한 단결을 호소하고, 이 법의 부당성을 널리 공론화 하여 여론의 지지를 얻으면서 대응했어야 했다. 그러나 2010년 당시 집행부도, 그 이후 2011-12년 당시의 집행부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고, 조합원에게 솔직하게 위기를 고백하지도 않았다.
2011년 9월에 항소심에서도 패소하고, 12월에 규약 시정 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위원장이 벌금 100만원으로 유죄 선고를 받았을 때도 전교조는 전혀 위기감을 드러내지 않았다.  심지어 2012년 1월, 규약 시정 명령 취소 상고심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하여, 조합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서게 될 것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도, 당시 위원장이나 집행부에게서는 어떠한 위기감도 혹은 슬기롭게 해쳐나가려는 지혜도 보이지 않았다. 마치 정권교체를 기정사실화 하는듯한 분위기였고, 정권 바뀌고 장관 바뀌면 다 해결 될 일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하는 분위기였다.
고용노동부가 대법원 승소를 근거로 2012.10.18일 까지 규약에 대한 2차 시정명령을 내려도,  전교조가 제기한, 2차 규약시정명령 이행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해도 태연했다. 2012년 10월 18일까지 규약개정을 하지 않으면 전교조는에게노동조합 설립 취소처분을 내릴 의사를 저쪽이 드러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이하게 대처했다. 대선만 이기면. 이 판타지에 빠져 있었던 것이며, 전교조가 안이하게 관료들 놀음을 따라 한 것이다. 그런데 막상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자, 전교조는 설마설마 하던 일이 현실로 떠오르는 상황에 직면했다.
새해 벽두에 교과부는 고용노동부에 전교조 설립취소 결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사실상 공문이 이첩되기만 하면 전교조 법외 노조화 프로세스는 완료되는 것이다. 교과부는 이것을 빌미로 전교조와의 교섭을 거부하고 전임자에게 복귀명령을 내릴수도 있다. 이 조치가 탈법한 조치라 할지라도 일단 정부가 저질러 놓으면, 그것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행정소송이라는 지난한 절차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재판에서 설사 전교조가 승리한다 하더라도 이미 상당한 손실을 입은 다음일 것이다.
그런데 전교조 지도부가 아닌 6만명의 평 조합원들은 이렇게 칼이 목 끝에 와서야, 아니 이미 목을 뚫고 들어온 다음에야 조합이 엄청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건 마치 외환위기가 닥칠 것을 예상하고는 있었으나, 차기 대통령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쉬쉬하고 있었던 김영삼 정부의 거짓말을 믿다가 당한 국민들과 같은 모습이다.
그 결과 2013년 1월부로 임기를 시작하는 전교조 신임 위원장은 축하의 인사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조합의 생사가 갈라지는 심각한 위기를 돌파해야 하는 상황과 마주쳤다. 그만 폭탄을 넘겨받은 것이다. 그러나 이 위기를 묵히고 안이하게 대처해서 무방비 상태로 방치했던 두 전임 위원장들은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국회의원이 되었다.
전교조를 법외 노조화 하려는 시도가 합리적인 법 집행이라기보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정치공작이라는 것은 한 눈에 드러나는 사실이다. 또 이런 정치공작에 남용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면, 그 법이 악법이라는 것에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것과 전교조 지도부의 책임문제는 별개의 것이다. 법정 싸움에서 패배하여 최악의 상황에 내몰린 것이 이미 1년 전의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지도부는 사태가 이지경이 되도록 대수롭지 않은 양 태연을 가장하고 있었다. 전교조가 법적 조치라는 탄압을 어디 한두 번 받아 봤냐는 식의 여유도 보여 주었다. 이는 북한군이 서울 목전까지 침공해 왔는데도 아무 일 없다며 평안을 가장한 뒤 자기들만 남쪽으로 피난 간 이승만 정부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이건 진보 교육운동가의 당당한 모습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다.
전교조는 우리나라 교육운동의 소중한 자산이다. 그리고 여기에 속한 6만여 교사들은 그래도 무사 안일한 다른 교사들 보다는 더 나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허무하게 내어 주어서는 안 되는 조직이며, 또 그럴 조직도 아니다. 설사 법외 노조로 내밀리더라도 굳세게 싸우고 버텨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그런 조직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조건이 있다. 이들의 순수한 열정과 마음을 자신들의 정치적 야욕이나 출세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고, 조합의 위기를 방치했던 2010-2012년 당시의 지도부의 책임을 분명하게 묻는 것이다. 그리고 전교조는 6만 교사들의 조직이지 몇몇 운동가들, 몇몇 정치꾼들의 놀이터가 아님을 천명하는 모습을 당당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전교조의 건승을 기원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3062203015&code=940702
ILO “전교조 등록취소 위협 중단” 정부에 긴급 서한 (경향, 송현숙 기자, 2013-03-06 22:03:01)
ㆍ‘해직교사 조합원 불인정’ 현행 법령 개정 요구도
국제노동기구(ILO)가 정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불법화 움직임에 대해 긴급 개입하기로 결정하고 노동관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6일 “ILO가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을 통해 긴급 개입 결정을 내리고 지난 5일 한국 정부에 ‘전교조의 설립 취소 위협’ 중단과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불인정하는 현행 법령 개정’을 요구하는 공식 서한을 보냈다”고 전했다. ILO의 결정은 지난달 27일 국제교원단체총연맹(EI)과 국제노동조합총연맹의 긴급 개입 요청에 따른 것이다.
ILO는 세계 350개국이 가입하고 있는 유엔 산하기구로, ‘긴급 개입’은 심각한 노동탄압 사안에 대해 상황이 급박해 관련 위원회(결사의자유) 회의를 거치기 어려울 때 내리는 조치다. ILO는 국제노동조합총연맹에 지난 1일 보낸 공문에서도 “전교조 등록 취소 위협 등에 대한 진정과 관련해 ILO는 긴급 개입을 결정해 한국 정부 당국과 즉각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ILO는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전교조 설립 등록 취소와 규약 개정 위협을 즉각 중지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노동조합 관련 법령을 ILO 권고에 맞도록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ILO 결사의자유 위원회는 지난해 3월 한국 정부에 해고노동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 자격을 금지하는 노동관계법 조항을 폐지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6일 오전 서한이 정부에 전달됐다”며 “새 장관과 정확한 내용을 검토해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화 질의에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신중한 차원에서 검토하겠다”며 “노동관계나 노동3권 보장에 대해서 국제기준에 한 단계 한 단계 더 근접해가야 한다는 큰 원칙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노동부의 공식 입장을 확인한 후 ILO에 전교조 탄압에 대한 제소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9559
ILO, “전교조 설립취소 위협 중단하라” 긴급개입 (참세상, 성지훈 기자 2013.03.06 14:20)
국제기준 노조법령 개정요구...한국정부와 협의 중
국제노동기구 ILO가 한국정부에 “전교조의 설립 취소 위협을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ILO는 5일, 한국정부에 전교조의 설립 취소 위협 중단과 해직교사의 조합원자격을 불인정하는 현행 법령을 국제기준에 맞춰 개정하라고 서면통보했다. 지난 2월 27일, EI(국제교원단체총연맹)와 ITUC(국제노동조합총연맹)의 긴급개입 요청에 따른 조치다.
EI와 ITCU는 ILO에 보낸 서한에서 ILO 사무총장이 박근혜 정부에 전교조의 설립 등록 취소와 규약 개정 위협을 즉각 중지하도록 요구할 것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노동조합 관련 법령을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와 전문가위원회의 권고에 맞도록 수정하도록 한국정부에 긴급개입할 것을 요청했다.
ILO 국제노동기준 부국장 캐런 커티스는 ITCU 앞으로 보낸 답신을 통해 “ILO는 ITCU가 요청한대로 긴급 개입을 결정하여 한국 정부와 이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면서 “제기된 문제들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서 보내오는 내용을 바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그동안 수차례 한국정부에 노동관련법령에 명시된 해직, 실직 노동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주지 않는 조항과 노조의 직위를 맡지 못하게 금지하는 조항 등을 폐기하라고 요청해왔지만 한국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ILO는 지난 2009년에도 “조합원이 해고됨으로써 그 자가 자신의 단체 안에서 조합 활동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반조합적 차별 행위”라며 “노조 임원이 조합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노조의 유효성을 문제 삼는 것은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반”이라고 한국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ITCU는 ILO에 보낸 서신에서 “정부의 교육 정책에 의견을 표명했다는 이유로, 진보적 정당에 후원했다는 이유 등으로 이전 정부에서 해직된 교사들은 국제적인 규약에 근거해서 보아도, 그들의 해직 사유가 매우 이상하다”고 밝혔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노동관계나 노동 3권 보장은 국제기준에 근접해 가야한다는 큰 원칙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ILO의 긴급개입에 따른 정부 입장을 확인한 후,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ILO 제소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975
ILO "전교조 설립등록 취소 위협 중단하라" (매노, 배혜정 기자, 2013.03.07)
한국정부에 서면통보 …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노조법 개정해야"
국제노동기구(ILO)가 해직교사에게 조합원 자격을 주는 전국교직원노조의 규약을 빌미로 법외노조화를 밀어붙이고 있는 한국정부에 문제를 제기했다.
6일 전교조에 따르면 ILO는 지난 5일 전교조 설립등록 취소 위협 중단과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불인정하는 현행 법령을 국제기준에 맞춰 개정하라고 정부에 서면으로 통보했다. 지난달 27일 국제노총(ITUC)과 국제교원단체총연맹(EI)의 긴급개입 요청에 따른 것이다.
ILO는 "전교조 설립등록 취소와 규약개정 위협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한국정부에 요청했다. 이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노동조합 관련법령을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의 권고에 맞도록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ILO의 긴급개입 배경에 대해 "정부의 교육정책에 의견을 표명하고, 진보정당을 후원했다는 이유로 부당 해직된 교사에 대한 노조 배제 명령은 노동자의 가장 우선적 권리인 단결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행정당국이 노조를 희생시키려 한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ILO는 이미 여러 차례 한국정부에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폐지할 것을 권고해 왔다. 2002년에는 "조합원 자격 요건의 결정은 노조가 규약으로 정할 문제이며, 행정당국은 노조의 이런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지난해에는 "해고 노동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자격을 금지하는 관련법 조항을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전교조는 정부의 입장을 확인한 후 ILO에 한국정부를 제소할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는 지난 4일 인사청문회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전향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3072122585&code=990101
[사설]ILO 긴급개입까지 부른 전교조 설립 취소 위협 (경향, 2013-03-07 21:22:58)
국제노동기구(ILO)가 정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화 시도에 긴급 개입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제 전교조는 “지난 5일 ILO가 한국 정부에 전교조의 설립 취소 위협 중단과 해직 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불인정하는 현행 법령을 국제기준에 맞춰 개정하라는 요구를 서면 통보했다”고 밝혔고, 고용노동부 관계자도 “6일 오전 서한이 정부에 전달됐다”며 이를 확인했다고 한다. 한국 정부가 심각하고 급박한 노동탄압 사안에 대해 ILO가 취하는 긴급개입의 대상이 된 것은 낯뜨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
ILO가 지적한 노동조합 관련 법령의 독소조항은 두 가지다. 해직된 노동자의 가입을 허용할 경우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조 4항과 해직된 조합원이 노동조합의 직책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같은 법 23조 1항이다. 이는 해고자·실업자·구직자 등 사용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국제기준에 배치되는 내용이다. ILO는 이 조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해왔으며, 지난해 3월에는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우리 정부에 직접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2009년 정부가 공무원 14만명이 가입해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였다. 정부는 이런 ILO의 권고를 계속 무시하다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긴급 개입 사태를 불러 ‘노동후진국’이라는 오명과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꼴이 됐다.
전교조 교사의 주된 해직 사유는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 표명, 사학비리 비판, 진보적 정당에 소액 후원금 제공 등과 같은 것들이다. 전교조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이 대부분이다. 사법부의 판단도 이들의 해직이 부당하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현재 시국선언 관련 16명을 비롯해 일제고사 거부 관련 14명, 소액 정치 후원 관련 9명 등 해임 징계를 받은 교사 전원에게 해임 취소 결정이 내려져 상당수는 복직한 상태다. 행정관청이 노조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근거로 삼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9조 2항도 문제가 많다. 모법에도 없는 조항이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10년 이 부분과 조합원 자격 관련 조항의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 사태는 지난 정부의 노동 무시 정책이 가져온 부끄러운 결과 가운데 하나다. 새 정부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노동정책의 방향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해직 교사의 조합원 배제와 노조 자격 박탈은 노동자의 가장 우선적인 권리인 단결권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처사임을 알아야 한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 4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노동관계나 노동3권 보장에 대해서 국제기준에 한 단계 한 단계 더 근접해가야 한다는 큰 원칙에는 동의한다”고 밝힌 만큼 새 정부는 ‘노동선진화’에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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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0222_0011862701&cID=10201&pID=10200
[단독] 정부, 전교조 '법적지위 상실' 통보 추진 (서울=뉴시스, 한재갑 교육·학술 전문기자, 2013-02-22 11:04:53)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 노조’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현직 교원이 아닌 해직 교원도 조합원 자격이 될 수 있는 노조규약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어긋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전교조가 시정명령을 계속 거부해 노조로서의 법적 지위 상실을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2010년 3월30일 전교조에 노조규약 시정명령을 내렸고, 전교조는 이에 반발 고용부를 상대로 노조규약 시정명령 청구소송을 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0년 11월 "고용노동부가 내린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2012년 9월17일에도 고용부가 전교조에 또다시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전교조는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 부여 문제는 노동조합의 자주성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간섭할 사안이 아니라며 전교조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전교조 규약에는 “조합원이 조합 활동을 하거나,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하다 신분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때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신분을 보장하고 조합원 또는 그의 가족을 구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노동관계법에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고, 교원노조법은 교원의 노조 설립과 조합원의 자격을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현직 교원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는 노조가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발생하면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서는 노조로 보지 않음을 통보하도록 돼 있다.
정부가 전교조에 대해 법외 노조를 통보하면 전교조는 1999년 합법화 이후 노조로서의 법적 지위를 잃게 돼 단체협약체결권, 노조 전임자 파견, 사무실 임대료 지원 등이 중단되고, 활동이 대폭 위축될 수밖에 없다.
정부도 전교조에 대한 '법외 노조' 통보를 두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자는 의견과 이명박 정부에서도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 시행하지 않았는데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는 시점에서 부담스럽다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분위기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정부에서 추가 조치가 없는데 지금 무엇이라 얘기할 상황이 못 된다"며 "정부의 조치가 나오면 그 때 조합원의 뜻과 조직 내 의결기구를 거쳐 대응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전교조 죽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 아니냐”며 “전교조를 법외 노조화 하면 정부와 노동계의 관계는 악화되고 사회적 파장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학부모단체의 한 관계자는 “전교조가 정부의 시정명령을 계속 거부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고용부가 전교조에 법외 노조임을 통보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37554
전교조가 그렇게 두려운가 (오마이뉴스, 13.02.24 16:38, 강민정)
해고자 조합원 자격 문제 다시 논란
현직 교원이 아닌 해직 교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전교조 규약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어긋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전교조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의 합법성을 박탈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기사가 22일 났다.
전교조 규약에는 "조합원이 조합 활동을 하거나,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하다 신분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때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신분을 보장하고 조합원 또는 그의 가족을 구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교조는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 부여 문제는 노동조합의 자주성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간섭할 사안이 아니라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과 제23조제1항은 '노동조합이 자주적 단결체로서 근로자 아닌 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임원으로 선출될 경우 노동조합의 주체성과 자주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하에 해고된 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문제는 노조활동을 근본적으로 위축시키려는 고용주 측의 이해와 노조활동의 기본권을 지켜내려는 노동자 측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갈등을 빚어 왔던 문제다. 왜냐하면 노조 입장에서는 노조활동과 관련된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국엔 해고가 두려워 적극적인 조합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 노조법이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은 형평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에서 나아가 약자를 보호해야 할 법이 오히려 사실상 강자인 고용주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보호해 주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와는 달리 영국(노동조합및노동관계 통합법 제 296조 제1항)과 일본(노동조합법 제3조)은 모든 실업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프랑스(노동법전 L.411-7조)는 일정 직업에 1년 이상 종사했던 자는 직업 활동이 종료되더라도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거나 자신이 선택한 노조에 신규 가입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미국(NLRA 제 2조 3항)은 노동쟁의 또는 부당노동행위 관련 실직자(고용부가 문제 삼고 있는 우리나라의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ILO는 조합원 및 임원 자격요건 결정은 노동조합이 그 재량으로 규약으로 결정할 사항(결사의자유위원회, 제327차 보고서, 2002년, 490항)이라며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과 제23조제1항 폐지'를 여러 차례 권고한 바 있다. 이처럼 실업자마저 조합원 자격을 부여받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볼 때 조합 활동으로 인한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문제 삼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일이며 국제적으로도 수치스러운 일이다.
1997년 3월 11일 노동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고자의 조합원자격이 인정되는 범위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때까지'로 축소되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후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한 사례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국민의 정부 시절 비록 당시 정부가 그 실행을 보류하였지만 1·2기 노·사·정위에서 실업자의 초기업단위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2004년 대법원은 서울지역여성노조가 "실업자, 구직 중인 여성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노조를 설립하지 못하게 한 것은 부당하니 설립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2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특정 사용자에게 종속돼 있는지에 따라 근로자개념을 정한 근로기준법과 달리 노동조합법은 단결권 등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따라 근로자 범위가 결정돼야 한다"며 "일시적인 실업상태나 구직 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며 "실업자에는 해직근로자뿐만 아니라 실직자와 구직중인 실업자도 포함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2010년에는 발전노조에 대해 해고자의 조합원 관련 시정명령을 취소하는 판결(2010구합8928 노동조합규약시정명령취소)이 행정법원에서 내려진 바 있다. 물론 이 두 사례는 단위 기업 노조가 아니라 산별노조에 적용된 것이다. 그러나 전교조 역시 개별 기업에서 조직된 노조가 아니라 사실상 산별노조에 해당되므로 이 판결이 준용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전교조가 노조규약 시정명령에 대해 고용부를 상대로 노조규약 시정명령 청구소송을 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2010년 11월 "고용노동부가 내린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조항은 1980년 국보위 시절 만들어져 1997년에 폐지된 군사독재시절 유산인 '제3자 개입금지법'과 본질상 같은 역할을 하는 악법조항이다. 아니 오히려 제3자 개입 금지법 보다 더 나쁘다고 할 수 있다. 제3자 개입금지법이 노조 밖의 진보적인 단체의 노조 활동 지원을 차단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면,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박탈을 규정하는 조항은 기본적인 노조 활동 자체를 사실상 제한하는 조항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온갖 사유로 정당한 노조활동을 해고 근거로 남발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면 왜 새누리당 정부(고용부가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박근혜 정부 출범 후인 3월에 조치하겠다는 걸로 봐서 박근혜 정부도 동일한 입장임을 알 수 있다)는 새 정부 출범 초기에 굳이 전교조만을 문제 삼아 법외노조로 만들려고 하는 것일까? 지난 대선 때 후보자 3차토론 시 박근혜 후보가 보여줬던 전교조에 대한 입장을 안다면 이런 상황이 그리 이상할 것도 없고, 또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는 생각도 든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전교조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많이 약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그 숫자가 몇이든 간에 아이들에게 민주시민 교육을 제대로 시키려는 전교조 교사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민주시민교육을 제대로 받은 국민은 권위적이고 보수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것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신들에게는 무조건적인 정치적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6만 여 전교조 교사 자체도 정치적 걸림돌이지만 그들에 의해 교육받고 있는 자라나는 세대들이 더 큰 두려움의 대상이 아닐까?
비록 51.6%의 지지로 정권연장에는 성공했지만 그들은 1469만 표라는 야당 후보 지지자의 존재가 여전히 떨쳐버릴 수 없는 현실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지금보다 단 1.8%만이라도 야당 지지자가 늘어나면 결코 다음 선거에서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전교조를 약화시키는 일은 정권의 명운이 달려있는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일 중 하나다.
최근 소위 전교조 교사들이 이적단체를 만들었다는 발표가 있었다. '국가의 적을 이롭게 할' 단체를 만든 어마어마한 범죄 집단이 불구속된 것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미 거의 1년 전에 압수 수색 등의 수사를 다 해 놓고도 가만히 있다가 하필 지금 시점에 비록 엉성하기 짝이 없지만 조직사건으로 발표한 것도 영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
먼저 일부를 용공으로 몬 후에 그 세력을 약화시키거나 파괴하는 것은 우리 현대사에서 자주 등장한 반대파를 공격할 때 썼던 너무도 낯익은 고전적인 수법이 아닌가? 그래서 일단 전교조를 이적용공단체로 덧씌운 후에 전교조의 법외노조화에 대한 지지여론을 형성하고 이를 합리화하려는 게 그 의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또한 거듭되는 인사 실패와 역대 최저 당선자 지지도라는 위기 상황을 맞아 새 정부 출범 시 지지 세력을 결집시켜 안정적인 출발을 하기 위해서도 진영을 묶어세울 공동의 공격 대상이 필요해졌다. 위 대선 토론회 때 문재인 후보가 적극 옹호했던 전교조, 진보세력의 상징인 전교조만큼 그에 걸 맞는 대상이 또 어디 있겠는가?
이런 여러 가지 의도를 가지고 전교조를 약화시키기 위한 명분이 "근로자 아닌 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임원으로 선출될 경우 노동조합의 주체성과 자주성을 저해할 우려" 때문이라며 전교조의 '주체성'과 '자주성'을 염려하는 눈물겨운 배려 때문이라는 것이 가히 한편의 코미디 같을 뿐이다.
진정으로 전교조의 '자주성'을 지켜주려면 노동자의 자주적 조직인 노조가 자신의 자주적 판단에 의거해 조합원 자격을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전교조는 전교조의 자주성에 대한 정부의 이런 배려에는 당연히 'no thank you'일 수밖에 없다. 세계 대부분 나라들에서 해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실업자까지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이 시대에 제발 이런 배려는 그만두고 멀쩡한 노조에 해고자 자격 시비를 걸어 조합의 존립 자체를 부정하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
사실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인정이 노조의 존립과 직접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노조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어용노조로 규정되고 있는 경우조차 노조 활동 관련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이 조항 때문에 법외노조가 된 공무원 노조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전교조만이 그 법조항의 적용을 직접 받고 있다.
따라서 전교조를 이와 같은 사유로 법외노조화하게 되면 이는 전교조만이 아니라 전체 노조의 연대를 강화시킬 것이며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국민의 정부 시절 실업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했던 노사정위의 합의안에 대해 한국노총도 적극 환영하고 이의 이행을 촉구했던 바가 있다. 이는 그만큼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문제가 노조에게는 민감한 문제이며 조직의 존립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박근혜 정부가 철저한 사회법질서 준수를 주요 방침으로 한다면서 현행 노조법의 기계적인 적용을 고집하며 전교조의 합법성을 박탈하는 사태로까지 가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될지도 모를 일이다. 그저 보수 세력들의 단결을 넘어서서 정권 초기부터 보수·진보진영 간의 극한적인 대립이 초래되어 국론분열과 정국의 불안정이 야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 5년 동안 장사꾼 대통령의 천박함에 시달려 왔는데 앞으로 5년을 군사독재의 유령에 시달리며 살고 싶지는 않다. 비록 박근혜 당선자의 부녀 인연이 피할 수 없는 것이긴 하나 앞으로의 대한민국 5년을 이끌어 갈 박근혜 정부는 대한민국의 시계를 40년 전으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희망을 만드는 정부가 되기를 소망한다. 그래서 오히려 아버지의 독재자라는 오명과 한계까지도 씻어내는 정부가 된다면 더욱 좋겠다.
따라서 지난 5년보다는 나은 앞으로의 5년을 기대하고 있는 마당에 박근혜 정부가 정권 초기부터 이런 어려움을 겪으며 출발하는 것을 보고 싶지는 않다. 안 그래도 인사실패로 인해 국민들의 거부감과 야권의 공격은 말할 것도 없고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진영과 새누리당 안에서조차 비판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니 제발 해고자 조합원 자격시비 같은 문제로 전교조의 자주성을 걱정해주며 실제로는 전교조의 자주성을 파괴하는 일일랑 접어주길 바란다. 대신 국민 대통합을 위한 보다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정책에 집중해 많은 국민들로부터 박수 받는 새 정부로 아름다운 출발을 하기 바란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2242212385&code=940702
전교조 “정부의 해직자 조합원 배제 요구 거부” (경향, 김기범·김형규 기자, 2013-02-24 22:12:38)
ㆍ“노조 자주성 침해” 반발… 노동부 “시정명령 내릴 것”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해직 교원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현행 규약을 개정하라는 정부 요구를 거부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조만간 30일 내 시정명령하라는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혀 노·정 간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
전교조는 23일 대전에서 제65차 정기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고용노동부의 규약 시정명령에 대해 “노조의 자주성 침해이며 시정명령 저지를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결의했다. 대의원들은 회의 후 채택한 특별결의문에서 “해고자를 배제하라는 규약 시정명령은 노조의 정체성을 부정하게 하려는 교활한 탄압”이라며 “조합원과 해고자를 분리해 노동조합 내의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려는 간교한 술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2006년부터 법외노조로 분류된 전국공무원노조, 민주노총과 함께 공동투쟁본부를 만들어 강력히 대응하고 노동관계법과 교원노조법의 비합리적인 문제점을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출범 후 법외노조화 움직임이 가시화할 경우 조합원 총의를 모아 임시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최종 방침을 결정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 반발과 관계없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바꾸는 법적 절차를 밟기로 했다. 노동부 고위관계자는 “2010년부터 1·2차 시정명령을 내렸고 전교조에 충분히 기회를 주었다”며 “위법한 내용이 명백하게 들어 있는 상황에서 아직 고치지 않았기에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정부 입장을 확정한 뒤 ‘30일 내에 해직자도 조합원으로 포함하는 규정을 시정하라’는 3차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정부의 행정조치는 ‘노조 아님 통보’ 공문을 전교조에 보내는 방식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전교조 문제가 정치적·법적 갈등 요소로 부상할 수 있어 노·정의 조율과 선택이 주목된다.
노동부는 지난 22일 전교조 규약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교원노조법 위반이라며 개정하지 않을 경우 노조의 법적 지위 상실을 통보하는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예고했다. 노동부는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전교조에 규약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전교조는 2010년 8월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정당한 조합활동 중에 해고된 조합원은 자격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정해 시정명령 이행을 거부해왔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2242212545&code=940702
법원 “일제고사 해임 무효” 잇단 판결… ILO “해직자 배제 조항 문제” (경향, 김기범·김형규 기자, 2013-02-24 22:12:54)
ㆍ정부 “현직 교원만 조합원”
ㆍ전교조 “과잉금지 원칙 위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정부가 조합 규약을 놓고 갈등하기 시작한 것은 2010년 9월부터다. 고용노동부가 시정명령을 통해 해직교사에게 조합원 자격을 주는 전교조 규약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교원노조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노동부가 문제 삼는 전교조 규약은 “조합원이 조합활동을 하거나,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하다 신분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때에는 조합원 신분을 보장하고 조합원 또는 그의 가족을 구제한다”는 부분이다. 노동부는 이 부분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현행 노동관계법과 상충돼 법외노조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원노조법에서 조합원 자격을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현직 교원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도 시정명령 근거로 내놓고 있다.
전교조는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라며 규약 개정을 거부하고, 2010년 10월 노동부를 상대로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은 “일제고사 거부와 시국선언으로 해직된 조합원들은 교과부의 부당한 지시로 일반적 징계 양형을 벗어난 배제(해고) 징계를 당했다”며 “시정명령보다 이들의 복직이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10년 서울행정법원과 지난해 1월 대법원 판결은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노동부는 이 판결과 관련법을 앞세워 규약 시정명령은 법적 절차를 따르려 하는 것일 뿐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노동부 고위관계자는 “전교조를 잡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합법적 제도 안에서 노조활동을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2010년 이전에는 언급된 적 없던 조합 규약을 정부가 노조 자체의 합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로 삼는 것”이라며 전교조를 탄압하기 위한 빌미로 보고 있다. 1999년 합법화될 때 노동부·교육부에 제출한 규약이고, 규약 개정 때마다 정부에 알려온 것을 이명박 정부 들어 해직자가 한꺼번에 늘어난 후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임기말에 문제 삼고 있다는 것이다.
합법화된 후 전교조 내 해직 조합원은 줄곧 5~6명에 불과했으나 현 정부에서 일제고사 거부, 시국선언 파동, 진보정당 가입 등으로 인해 해직사태가 이어지면서 40명을 넘어선 바 있다. 현재는 해임을 무효화한 법원 판결이 잇따르면서 해직 교원이 20여명으로 줄어든 상태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조합 내 해직자들이 이명박 정부에서 크게 증가했지만 다수가 대법원 판결로 교단에 복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법원 무죄판결을 통해 해직자들은 10여명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소수의 해직자 때문에 합법화된 지 14년된 노조를 불법화하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노동부가 시정명령 근거로 제시한 현행 법조항을 두고 노·정 간에 법적 논쟁도 예상된다. 권영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은 “현행 교원노조법은 교원에 한해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지만 교사들이 해직됐다고 해서 교원 지위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교원 지위를 유지하려는 의사를 가진 이들을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국제노동기구(ILO)도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강제로 배제하는 조항을 문제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전교조 조합원이 6만명가량인데 해직자 몇 명 때문에 노조 자체를 불법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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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전교조 검찰 고발 vs 전교조, 합법화 사수 총력투쟁 (참세상, 성지훈 기자 2013.02.25 16:39)
전교조, 노조 등록 취소 문제 놓고 정부와 격돌 예상
전교조가 대의원대회를 통해 규약개정 시정명령을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를 계속해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참세상>과의 통화에서 “전교조는 이미 두 차례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지난 1월에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며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 23일 대전에서 열린 65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특별결의문을 채택, “규약시정명령 저지를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하고 조합원의 총의를 모은다”고 결정했다.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해직 조합원의 조합원 지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정훈 전교조위원장은 25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권 출범 초기에 보수층의 결집을 위한 도구로 전교조 문제를 활용하려 한다”면서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누구로 할 것인가의 문제는 노동조합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밝혀 고용부의 시정명령대로 규약을 개정하지 않을 것이란 뜻을 분명히 했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의 규약에 위법적 요소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법적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3차 시정명령 전달 시점에 대해서는 “신임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고 논의가 진행된 다음”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고용노동부는 또 전교조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전교조를 검찰에 형사고발했다. 재판은 2심까지 진행돼 전교조는 현재 100만 원의 벌금형을 판결 받고 대법원의 최종심을 기다리고 있다.
전교조는 노동조합법과 교원노조법이 헌법을 위배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의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김정훈 위원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외국에서는 실직 중인 자나 또는 구직 중인 자까지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고, ILO에서도 끊임없이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자에 대한 조합원 지위, 배제 문제에 대한 조항을 폐지하라고 계속 권고하고 있는 상황”임을 강조하며 “최종적으로 이와 같은 시비를 계속 걸어온다면 헌법소원까지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전교조 규약이 위법이라는 고용노동부의 주장에는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 40명의 해직자를 이유로 6만 명의 조합원이 가입된 노동조합의 법적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김정훈 위원장의 말처럼 ILO에서도 해고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배제조항을 폐지하라는 권고를 계속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도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하는 것은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영국 변호사는 “교원노조법에 따르면 조합원은 ‘교원’으로 명시되고 있으나 이 교원이 현직교원만을 의미하고 해고자나 현직에 있지 않지만 교원활동에 대한 의지가 있는 자를 배척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았다”면서 교원노조법이 명시하는 ‘교원’의 의미에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음을 강조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현직 교원만으로 조합원의 범위를 국한하는 것은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침해하며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또 “설사 ‘교원’을 현직 교사로 국한한다고 해도 스무 명 남짓한 해고자를 이유로 6만 명이 넘는 조합원의 정당한 법적권리를 박탈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교조 해고자는 40여 명이다. 그 중 20여 명은 시국선언과 민주노동당 가입 등을 이유로 해고됐으나 곧 전원 복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남은 20여 명의 해고자들도 대부분 해고무효소송 등 법적분쟁을 진행하는 등 복직의지를 밝히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한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해고노동자 또는 해직교사들을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말라는 것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기 위한 의도”라며 “전교조가 추구하는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동조합으로서의 행동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대의원대회에서 채택한 특별결의문을 통해 △공무원노조(민주노총)와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여 민주노총의 5대 현안과 10대 과제의 핵심사항으로 설정하고 연대투쟁을 전개한다 △시민사회단체와 연대를 강화한다 △교원노조(공무원노조)특별법의 문제점을 공론화하여 노동기본권 확보투쟁을 전개한다는 등의 투쟁방침을 수립했다. 특별결의문은 또 노조설립 취소가 가시화될 경우, 집행부를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고 위원장 총력투쟁을 선포, 전국동시다발 거점농성과 지역동시다발 촛불집회, 민주노총-시민사회단체 연대 총력투쟁, 전 조합원 단식수업, 불퇴근 비상근무, 범국민대회 등 전 조합원이 참가하는 투쟁을 총력적으로 전개하여 노조설립 취소를 저지하겠다고 결의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서도 “전교조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투쟁을 벌이면 관계부처의 도움을 받아 징계를 내리도록 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여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위법이 분명하고 이미 두 차례나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규약개정을 요구하는 3차 시정명령을 내리면 전교조는 30일간의 유예기간을 받게되고 이 기간 안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지위가 박탈된다.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3/02/25/0703000000AKR20130225133200004.HTML
전교조 법외노조 가능성에 노동계 공동대응 움직임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2013/02/25 16:02)
전공노 조합신청 반려사태와 유사…해직 조합원 인정 여부 쟁점화
고용부 새 장관 취임 후 전교조 문제 결정할 듯

고용노동부가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적지위 박탈 가능성을 밝히자 노동계가 공동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5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등은 해고자 복직 문제와 공무원(교원)노조법 개정에 함께 대처하기 위해 공동투쟁본부 설립을 협의하고 있다. 법외노조화가 임박한 전교조의 상황이 2009년 이후 전공노가 겪은 일련의 사태와 유사하게 전개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 전공노도 해직자 문제로 법외노조화 = 단일 노조로는 전국 최대 규모인 전공노는 2009년 10월 '해직자를 노조에서 배제하라'는 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아 법외노조가 됐다. 전공노는 민주공무원노조 및 법원공무원노조 등과 함께 통합노조로 재출범해 2009년 12월과 2010년 2월 고용노동부에 설립신고를 냈지만 해고자의 노조활동을 이유로 반려당했다.
지난해 3월 세 번째 설립신고를 냈지만 강령과 규약 전문에 있는 '정치적 지위향상', '민주사회 통일조국 건설' 등의 표현을 사유로 다시 반려됐다. 다른 사유로 노조 설립이 무산되자 전공노는 현재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다시 규약에 포함한 상태다.
전공노 정책실 관계자는 "해직자 문제는 결국 공무원노조 설립을 인정하지 않기 위한 '꼬투리 잡기'에 불과했다"며 "해직자의 조합원 인정 문제를 걸고 들어가자면 이를 피해갈 수 있는 노조가 많지 않을 것"이고 말했다. 전공노는 현재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자 130여명에게 생계지원을 하고 있다.
◇ 설립신고 반려 사태 전교조서 재현되나 = 해직자 관련 규약 개정을 거부한 전교조는 전공노가 2009년 처한 상황과 비슷한 처지다. 전교조는 현재 노조활동으로 해직된 교사 20여명에게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고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다. 시국선언으로 해직당한 교사가 가장 많고 이밖에 주경복 전 서울교육감 후보와 관련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해직된 교사, 사학재단 관련 투쟁으로 해직된 교사 등이 있다.
가장 오래된 해직자는 사학투쟁 관련 해직 교사로 2004년부터 생계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무죄 확정판결이 늘고 있어 전체 해직 교사 수는 주는 추세다. 전교조는 이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조합원 기본급의 0.8%인 조합비 중 일부를 피해자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 해직자 노조원 인정 여부 쟁점화 = 전교조는 23일 열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고용부의 규약 시정명령을 전교조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해 전공노와 공동투쟁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또 현행 해직자의 조합원 인정을 배제한 공무원(교원)노조법 시행령의 개정을 공론화한다는 방침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은 노조 설립신고서의 반려 사유가 발생할 경우 30일의 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노조가 아님'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10월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자유위원회의 권고 등을 들어 일시적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중인 자, 해고된 자를 (근로자 개념에) 포괄하도록 노조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고용부는 이 결정을 수용하면 국내 법체계의 정합성이 흔들리는 만큼 수용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지난해 4월 노조설립 신고제와 관련해 전공노가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해 고용부의 입장을 뒷받침해줬다. 고용부는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신임 장관이 취임한 후 전교조 문제 처리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법외노조가 되면 전교조는 단체협약체결권을 상실하고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등 노조법상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또 사용자인 교과부·교육청으로부터 사무실 임대료 등도 지원받을 수 없게 돼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나아가 공무원은 공무 또는 노조활동이 아니면 집단활동이 금지된 만큼 전교조의 모든 집단활동은 원칙적으로 불법활동이 된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규약 시정명령을 받아들여 문제를 회피하는 방식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법외노조화 가능성이 가시화되면 각 지부·분회 단위 비상총회를 통해 조합원 의견을 모으고 임시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최종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575507.html
해고 교사 조합원 불인정…한국 단결권 최하위 수준 (한겨레, 김소연 김지훈 기자, 2013.02.25 20:35)
정부, 전교조 법외노조 추진 문제점
프·독·영 등 ‘가입 자격’ 부여
교육법 2조 등 독소조항 많아
ILO, 관련법 계속 폐지 권고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보는 규약을 문제삼아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나선 것은 국제적 기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3개국의 노·사·정이 가입해 있는 국제노동기구(ILO)는 이미 여러 차례 “해고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을 금지하고 있는 한국의 노동법 조항을 폐지하라”고 권고한 상태다.
25일 학계와 노동계의 말을 종합하면, 해고자·실업자·구직자 등 사용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을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인정하고 있으며 이 점에선 교사도 마찬가지다. 한국노동법학회가 펴낸 ‘교원노사관계의 합리적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2010년) 보고서를 보면, 프랑스·독일·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해직된 교사의 조합원 신분을 인정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1920년부터 실직 교사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고, 독일 최대 교원노조인 교육학술노조와 영국의 교사노조는 은퇴 교원·실업자·대학생까지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
이런 국제적 기준을 반영하듯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2012년 3월 우리 정부에 “해고 노동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 자격을 금지하는 관련 법 조항을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고용노동부가 해고자의 경우 조합원 자격이 없다며 2009년 공무원 14만명이 가입해 있는 전국공무원노조를 법외노조로 결정한 뒤 줄곧 노조를 인정하지 않자, 민주노총이 국제노동기구에 한국 정부를 제소한 데 따른 권고였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 4항은 ‘근로자가 아닌 자(해고자 등)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돼 있다. 같은 취지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조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을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는 교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법도 마찬가지다.
국제노동기구는 앞서 “조합원 자격 요건의 결정은 노조가 규약으로 정할 문제이며 행정당국은 노조의 이런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2002년)거나 “조합원이 해고됨으로써 조합활동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반조합적 차별행위의 위험성을 내포하는 것”(1997년)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처럼 정부가 국제기구의 권고를 무시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에서 규정한 8개 핵심 협약 중 ‘결사의 자유’를 규정한 87호와 98호 등 4개를 비준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4개 핵심 협약을 모두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전체 183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을 비롯해 중국, 브루나이, 피지, 몰디브, 마셜제도, 투발루 등 7개 나라뿐이다. 국제노동기구는 보고서에서 “단결권은 근로자의 권리 중에서 가장 우선적이며 그것 없이는 87호와 98호 협약에서 보장하는 다른 권리들은 사문화될 수밖에 없는 필수적인 전제”라고 밝히고 있다. 민주노총 정호희 대변인은 “지금도 노동기본권이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인데,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몰아 단결권을 부정한다면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국제적인 망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해당 나라의 법은 시대 상황과 국민적 여론이 투영된 것이다. 어쨌든 현행법상으로는 해직 교사의 경우 조합원이 될 수 없다. 국제노동기구의 권고 내용은 장기적 과제로 다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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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고용노동부 ‘법외노조’ 시도 인권위 제소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3.02.26 15:51)
“노조법, 교원노조법 즉각 개정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김정훈)이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시도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가 국제협약,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등에 명시된 해직자의 노조가입자격 인정을 무시하고,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강제하려 한다며 위헌적 월권행정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26일 오후 2시,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위헌적 행정조치 시도에 대해 인권위에 제소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고용노동부가 박근혜 정권 출범식에 맞춰, 언론을 통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며 “악법을 근거로 24년간 참교육을 실현해 왔던 전교조의 실체를 없애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김 위원장은 “사용자인 정부가 노조 해산 명령을 할 권리는 없다”며 “국가인권위와 국회의 현명한 판단을 믿어보겠다”고 밝혔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전교조 해직 교사 20여 명이 노조에 소속돼 있다는 것을 근거로, 교원노조설립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는 지난 2010년, “해고자의 자격을 배제하지 않으면 노조설립을 취소한다는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을 개정해 침익을 최소화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한 바 있다.
국제노동기구 lLO역시 한국 정부에 조합원 자격요건은 노동조합 재량에 맡겨야 한다는 권고를 내렸다. 한국노동법학회 등에서도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등 대다수 해고 노동자를 조합원 자격에 포함하고 있는 만큼, 해직교원도 교원노조법상 교원”이라는 견해와 노조법 개정 의견을 내기도 했다.
심지어 고용노동부 자체 법률자문결과에서 “시행령의 법외노조 통보규정(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이 헌법상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라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해 위헌소지가 크다”라는 내용이 발표됐지만, 고용노동부는 이조차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특히 2004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산업별 노조에서는 해고자, 실업자, 구직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노조 측에서는 전교조가 산별노조인 만큼, 대법원 판례가 적용돼야 하지만, ‘교원노조법’이라는 차별적 법률에 따라 해고자의 노조 가입이 불허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강영구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전교조는 산업별 노조에 해당해, 대법원 판례가 적용돼야 하지만 교원노조법 2조는 조합원 자격을 교원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행정관청이 노조 설립을 박탈할 수 있는 노조법 시행령 9조 역시, 근거 법률이 없고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고용노동부와 국회는 국가인권위 권고를 당장 수용하고, 규약시정명령을 노조설립취소와 연계하려는 위헌적 월권행정을 당장 중단하기를 바란다”며 “더불어 교원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교원노조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서 “이번 국가인권위 제소를 통해 대한민국이 ‘노동인권 후진국’이란 오명을 떨쳐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아울러 노동관계 법령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 조직들의 연대투쟁과 대국회 사업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는 이후 규약시정명령 관련 대국회 사업으로 정관 청문회 대응, 기자회견, 토론회,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 등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또한 민주노총 산하에 가칭 ‘전교조 탄압 저지 및 교사, 공무원, 특수고용직 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본부’를 구성하는 등 공동대응을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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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통보하면 또 다른 위법” (참세상, 김용욱 기자 2013.02.26 16:45)
권영국 변호사, “노조법엔 시정명령 불응으로 법외노조 만들 규정 없어”
권영국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이 최근 전교조의 규약 시정명령 논란을 두고 “노조법에는 이미 설립된 노조에 시정명령 불응을 이유로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통지할 규정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조합원 6만여 명 중 전교조 조직 방침에 따라 해고된 해고자 40여 명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법적지위를 박탈할 법적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권영국 위원장은 26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시정명령 이행 불응을 이유로 법적지위를 박탈할 규정이 노조법엔 없고, 다만 시행령에 그런 규정이 있는데 그 시행령은 법률에 없는 사항을 자의적으로 만든 것”이라며 “그런 통보는 결국 모법인 노조법에 없는 행정처분이라 또 다른 위법 소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권영국 위원장은 “해고된 분들은 노동조합 결정 사항을 준수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분이 대부분”이라며 “OECD 국가 중에서 이렇게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직된 부분에 대해 자격시비를 거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전교조는 또 초기업별 노조인데다 특정한 사용자와의 관계를 전제하지 않는 노조라 현재 재직 중이냐가 조합원 자격의 요건이 될 수 없다”며 “대법은 노조법에서 기존 노동조합의 실직자 또는 구직중인자의 조합원 자격 판단을 내린바 있는데 교사나 공무원에는 지나치게 기본권을 협소하게 보고, 기존 판례와 상반되게 근로자 개념을 판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원노조법이 조합원 자격을 현직교원으로 명시하기 때문에 현직이 아니면 조합원이 아니라는 주장을 두고는 “초중등 교육법에 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 교원을 둔다고 둘 뿐이지 교원노조법 상 조합원 자격까지 그렇게 해석해야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아니”라며 “대다수 노동법 교수들은 이 조항으로 해직교원의 조합원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라고 전했다.
그는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추진 논란을 두고 “전교조를 이념구도나 법외노조화 해서 정부에 비판적인 활동을 봉쇄하려는 시도에서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라며 “법외노조가 되면 조정신청이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도 할 수 없어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는 단체가 된다”고 설명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825
[전교조 해고자 조합원 자격 논란] “노조활동으로 해고됐는데, 노조가 책임지는 게 인지상정 아니냐” (매노, 김봉석 기자, 2013.02.27)
정부가 전국교직원노조에 대한 설립신고를 취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한 전교조 규약을 문제 삼아 법외노조 통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고용노동부와 전교조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0년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전교조에 규약개정 시정명령을 내렸다. 현직 교원이 아닌 해고 교원이 교원노조에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다는 것이다. 전국공무원노조도 같은 이유로 2009년에 설립신고를 반려 당해 현재 법외노조로 활동 중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현행법을 고려해 노동부의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교원노조법은 교원만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업자나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금지하는 법률이 단결권을 포함한 헌법상 노동3권을 위배한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전교조도 이에 따라 교원노조법과 노조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한편 공무원노조와 연대해 법률 개정운동에 나설 예정이다.
해고자의 노조가입을 금지한 현행법이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교조 관계자는 "해고 교원은 대부분 노조활동이나 사학재단 정상화(비리 문제 해결)를 위해 싸우다가 직장을 잃은 경우가 많은데 노조가 당연히 이들을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현행법이 이를 부정하고 노동부가 이를 문제 삼아 설립신고 취소를 추진하려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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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전관예우, 회전문 인사의 실태와 대안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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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원. 2012.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이슈와 논점] 제550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1031321591&code=910402
국회 입법조사처 “퇴직한 고위공무원 민간취업 제한해야” (경향, 손봉석 기자, 2012-11-03 13:21:59)
국회 입법조사처는 3일 퇴직한 고위 공무원의 전관예우 및 알선행위 방지 차원에서 이들의 취업제한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고위 공무원단에 속한 퇴직 공무원의 경우 업무 연관성이 있는 민간기관의 취업을 1∼2년 원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민간기업을 ‘일시적 취업제한 기업’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입법조사처는 공직자윤리법상 예외규정에 따른 퇴직공직자 재취업 사례가 많다는 점도 지적하고 ‘공직 유관단체’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기관별 취업심사 통계자료를 매년 1회 국회에 보고토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퇴직 후 재취업의 경우 재취업으로 인한 월급 수령과 함께 퇴직의 상태가 아닌 재직이 연장된 상태에서 퇴직연금을 수령하는것이므로 퇴직연금의 법리적 타당성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퇴직후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재취업하는 경우 퇴직연금 전부를 지급정지하는 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이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는 퇴직후 재취업기간동안 퇴직연금의 일시적 지급정지를 통하여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과 공무원연금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미국의 경우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은 업무사안에 따라 영구적 제한, 2년 제한, 1년 제한, 적용 제외 등으로 구분되며, 적용대상도 사안에 따라 모든 행정부 공직 퇴직자, 고위직 또는 특정 직위자, 입법부 구성원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일본은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 전 5년간 재직중에 관련된 지위로 취업을 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621
“퇴직 고위공무원 민간취업 제한해야” (매노, 김미영 기자, 2012.11.05)
국회 입법조사처 '퇴직 후 재취업시 연금 일시 지급정지 방안' 제안
국회 입법조사처가 퇴직한 고위공무원의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취업제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4일 입법조사처가 제출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정부가 고위공직자 퇴직 이후 취업제한 방침을 발표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통해 퇴직자가 재취업 이후 청탁이나 알선 등 부당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제도를 도입하고, 장·차관과 1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퇴직 이후 1년간 관련기업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제방안을 마련했다.
그런데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3년간 행정안전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퇴직자 취업심사에서 '취업불가' 판정을 내린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취업심사 의뢰자수는 2010년 306명에서 지난해 266명, 올해는 8월까지 177명으로 줄어들었다.
입법조사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한 퇴직 공무원의 경우 업무 연관성이 있는 민간기관의 취업을 1~2년 원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민간기업을 '일시적 취업제한 기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입법조사처는 공직자윤리법상 예외규정에 따른 퇴직공직자 재취업 사례가 많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특히 "공무원들이 퇴직 후 재취업할 경우 월급을 받는 재직상태에서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셈이므로 퇴직연금의 법리적 타당성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며 "퇴직 후 재취업기간 동안 퇴직연금의 일시적 지급정지를 통해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과 공무원연금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박영원. 2012.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이슈와 논점] 제550호.pdf (270.85 KB) 다운받기]  

박영원. 2012.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이슈와 논점] 제550호(2012년 11월 2일). 국회입법조사처.
1.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퇴직공직자의 전관예우 및 알선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직급 이상의 공무원이 퇴직 후 일정 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2011년 6월 3일에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이 개선방안의 핵심은 크게 네 가지로 대별된다. 첫째, 퇴직자가 취업 이후 청탁, 알선 등 부당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규제하는 소위 ‘행위제한제도’를 도입한다. 둘째, 장·차관 및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에 대해서는 ‘퇴직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업무’ 중 민간기업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는 업무에 대해 퇴직 후 1년간 취급을 못하도록 하였으며, 제도의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퇴직 후 1년간 업무활동 내역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셋째, 퇴직 후 취업제한여부를 판단하는 업무 관련성 판단 기간을 현행 퇴직전 3년간에서 5년간으로 확대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전관예우가 발생하기 쉬운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취업심사 대상을 실무직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외형거래규모가 큰 대형 로펌과 회계법인은 자본금 규모와 상관없이 취업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러한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토대로 2011년 7월 「공직자윤리법」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를 개정하였으나, 소위 경제관련 부처의 퇴직공무원 재취업의 경우 여전히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현행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주요 내용, 재취업 관련 현황 및 관련 해외사례를 정리하고 향후 개선과제를 점검해보고자 한다.
 
2.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법적 근거 및 퇴직공무원 재취업현황
(1) 취업제한제도의 법적 근거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법적 근거는 「공직자윤리법」제17조부터 제19조의2까지이다. 동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이나 직무분야에 종사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예외로 두고 있다.
또한, 동법 제17조 제2항에서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무로 인·허가, 보조금·장려금 등의 재정보조, 검사·검수, 조세부과 및 징수 등 여덟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가 여덟 가지의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무에 해당할 경우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2) 퇴직공무원 재취업현황
취업제한제도와 관련된 퇴직공무원의 재취업현황은 일반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한 취업심사현황으로 대체한
다. 2010년부터 2012년 8월말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한 취업심사의뢰자 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최근 3년간 취업심사현황(단위: 명)
2010년 306명, 2011년 266명, 2012년 8월 177명
자료: 행정안전부 내부자료
최근 3년간 취업심사에서 ‘취업불가’ 판정이 내려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던 취업심사의 형식적 운영보다는 취업심사의뢰자가 재취업 관련 서류 및 법률위반 여부를 정교하게 처리한 결과로 유추해 볼 수도 있다.
최근 3년간 취업심사의 부처별 인원수를 살펴보면 국방부(145명, 19.4%), 경찰청(82명, 10.9%)의 순서로 취업심사를 많이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부처의 경우는 10명 ~ 20명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3. 해외사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와 관련된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미국
미국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는 연방법전 제18권, 제11장 뇌물수수 및 이해상충(United States Code, Title 18.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Chapter 11. Bribery, Graft, and Conflicts of Interest)에 관련 조항이 있으며, 이 중에서도 연방법전 제18권, 제11장, 제207조(18 U.S.C. § 207)에서 행정부와 다른 공공기관들의 모든 공직자에 대한 윤리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취업제한 기간은 업무사안에 따라 영구적 제한, 2년 제한, 1년 제한, 적용 제외 등으로 구분되며, 적용대상도 사안에 따라 모든 행정부 공직 퇴직자, 고위직 또는 특정 직위자, 입법부 구성원의 적용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별도의 포괄적 업무관련성을 취업제한과 직접적으로 결부시키지 않고 각각의 직위에 해당하는 업무관련성을 취업제한과 연결시키고 있으며, 특정업체에 대한 취업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공직업무의 부당한 활용 또는 활용될 것으로 보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2) 영국*
* 해당 자료는 영국 내각에서 제공하는 “Civil Service Management Code”와 “Ministerial Code”의 일부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공직자윤리법상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영국은 ‘일반공무원 관리규정(Civil Service Management Code)’과 ‘각료규정(Ministerial Code)’이 있다.
일반공무원 관리규정은 일반직 공무원의 복무와 관련된 인사, 보수, 교육훈련, 윤리, 취업제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각료규정은 일반공무원 관리규정과 주요 내용은 거의 유사하나 장관 및 차관 등의 정무직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점이 다르다. 취업유예기간은 퇴직 후 2년 이내이며, 사전승인제도를 두고 있다. 또한, 영국 및 국외소재의 공기업이나 민간기업 또는 외국정부나 그 산하기관 등을 취업제한 대상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업무관련성은 정부의 취업 자문위원회에서 판단하여 퇴직 전 소속부처에 통보한다. 영국은 퇴직공직자 재취업에 있어 우리나라와 같이 영리사기업체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비영리조직이라도 유급으로 종사하는 경우, 별도의 자문을 구해야 하는 경우 등 유형별로 비교적 상세히 명시하고 있다.
비영리 조직에서 무급으로 종사하는 일자리이거나 총리가 국제단체에 임명하는 것과 같이 정부 권한에 의한 임용인 경우에는 취업제한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3) 일본
일본의 「국가공무원법」제103조 제2항은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 전 5년간 재직중에 관련된 지위로 취업을 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퇴직 후 재취업 대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모든 공무원이며, 비상근(단시간근무), 임시직, 조건부 채용기간중의 직원은 제외된다. 취업제한 대상기업은 원칙상·직무상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기업이 해당되며, 정부의 산하단체나 비영리기업에는 취업이 가능하다.
퇴직공직자의 재취업과 관련하여 업무관련성의 판단기준은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과 영리기업의 관계, 소속 공무원의 권한과 영리기업과의 관계, 퇴직공무원이 취업하는 영리기업의 직책과 퇴직 전 행정기관 직책과의 관계 등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4.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개선과제
(1) 취업제한기간의 유형별 다양화
「공직자윤리법」제17조 제1항의 취업제한기간을 퇴직전 담당하였던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영구제한, 2년 제한, 1년 제한 등의 유형별 취업제한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직급별로 취업제한의 유형을 분류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해 있는 퇴직공무원의 경우 취업제한을 더욱 엄격히 적용하여 재직기관과 업무 연관성이 있는 민간기관의 경우 취업 자체를 1~2년 일정기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업무관련성의 판단기준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민간기업을 일시적 취업제한 기업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2) 취업제한제도 예외규정의 축소와 취업심사결과의 국회보고 의무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는 예외규정으로 인한 재취업이 많아 이를 검토해야 하며, ‘공직유관단체’의 범위도 더욱 구체적으로 정의해야 한다. 특히,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 심사결과를 주기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기관별 취업심사통계자료를 작성하여 연 1회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3)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와의 연계
현행 「공무원연금법」제47조에 의하면, 퇴직공무원이 민간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민간기업에서 수령하는 급여와는 별도로 퇴직 전 월평균소득금액에 따라 연금 전부지급, 연금 부분지급, 연금 지급정지 등으로 구분하여 취급하고 있다.
퇴직 후 재취업의 경우 재취업으로 인한 월급 수령과 함께 퇴직의 상태가 아닌 재직이 연장된 상태에서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것이므로 퇴직연금의 법리적 타당성을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퇴직후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재취업하는 경우 퇴직연금 전부를 지급정지하는 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현 시점에서는 퇴직후 재취업기간동안 퇴직연금의 일시적 지급정지를 통하여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과 공무원연금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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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271
퇴직 검사 절반 로펌행, ‘전관예우’ 우려 여전 (미디어오늘, 박새미 기자, 2012-10-01  12:48:43)
2011년에도 '김앤장' 최다… 지난해 공직자 취업제한업체로 지정
지난해 퇴직한 검사 중 47%가 로펌 소속 변호사로 변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한 검사 64명 중 30명은 로펌에, 1명은 일반 기업에 취업했으며 나머지 33명은 개인 법률사무소를 차렸다.
특히 지난해 퇴직검사들이 가장 많이 재취업한 로펌은 김앤장법률사무소로 총 6명이 새 둥지를 틀었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퇴직 검사 4명을 받아들여 뒤를 이었으며, 법무법인 화우가 3명, 법무법인 동인과 법무법인 광장이 각 2명의 퇴직 검사를 채용했다.
퇴직 검사의 절반에 가까운 수가 대형 로펌으로 취업하는 추세는 꾸준하다. 지난 2010년에는 퇴직 검사 47명 중 22명이 로펌에 취업했으며, 역시 김앤장이 가장 많은 5명을 영입했다.
지난해 법무부가 제출한 퇴직검사 재취업 현황(2007-2010년) 자료에 따르면, 전체 퇴직 검사 243명의 45%인 111명이 개업을 하거나 법률사무소에 취업한 가운데 68명은 로펌행, 22명은 기업체, 8명은 학교, 6명은 정부기관에 취업했다. 또 이 기간에 로펌행을 선택한 68명 중 10명이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공직 출신의 대형 로펌 취업이 또 다른 전관예우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온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검사들이 퇴직하자마자 대형 로펌 위주로 재취업에 나서는 것은 전관예우에 대한 우려를 낳을 뿐 아니라 건전한 사법질서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퇴직 검사에게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지만 '대형 로펌의 전관 모시기'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해 지난 2011년 10월 행정안전부는 퇴직 공직자들에 대한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김앤장과 광장, 삼일 등 대형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 37곳을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업체로 지정한 바 있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해 변호사법을 개정(2011년 5월 17일 시행), 공직자가 변호사 자격 없이 로펌에 취업할 경우 로펌은 이들의 명단과 업무내역서를 매년 1월말까지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토록 했다.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 등 사정기관에서 퇴직한 고위공직자들이 대형로펌에 취업해 자신이 속했던 기관을 상대로 ‘로비스트’ 활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한편 퇴직 뒤 로펌에 취직한 공직자의 명단과 업무내역 등 공개를 둘러싸고 김앤장법률사무소와 법조윤리협의회가 올해 마찰을 빚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변호사법 부칙에는 '해당령 시행 이전에 이미 취업중인 퇴직 공직자 역시 신고 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지침이 있으나, 김앤장은 해당령 시행 이전에 취업한 퇴직 공직자들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제출을 거부해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전관예우’를 악용한 대형 로펌의 퇴직공직자 영입은 검사 출신 외의 대상에서도 활발히 이뤄진다. 지난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금융감독원 출신 직원들이 국내 대형로펌의 고문이나 자문위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국내 M&A 법률자문 실적' 상위 6개 로펌인 김앤장, 태평양, 세종, 광장, 율촌, 화우의 고문, 전문위원 등 '전문인력' 96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53명(55.2%)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세청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직을 퇴임하고 로펌 취업에 걸린 기간이 짧은 것도 주목할 지점이다. 이들 중 90%(48명)는 퇴임 후 1년 이내에 로펌에 취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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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학회. 2006. 공직자의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개선방안

 

서울행정학회. 2006. 공직자의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개선방안. 국가청렴위원회 보고서.

[최종보고서(퇴직후취업제한).pdf (1.19 MB) 다운받기]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범위
  제3절 연구 추진체계
제2장 공직자의 윤리 확보와 이해충돌의 회피
  제1절「이해충돌 회피」제도화의 필요성
  제2절 공직자의 이해충돌 회피의 의의와 논리
  제3절 이해충돌의 발생영역과 회피 방식
제3장 공직자의 퇴직후 취업제한제도의 취지와 개요
  제1절 취지 및 목적
  제2절 개요
제4장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용 사례 분석
  제1절 고위 공직자의 퇴직후 취업실태 분석
  제2절 이해충돌 가능성 높은 사례의 분석
  제3절 퇴직후 취업확인 요청자 및 위원회의 처리현황
  제4절 주요 기관별 이해충돌 가능성 분석
제5장 공직자의 퇴직후 취업제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절 취업의 개념
  제2절 취업 및 활동 제한 기간의 적정성 검토
  제3절 취업제한 대상 등의 재조정
  제4절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의 문제
제6장 외국의 공직자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
참고문헌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 국가발전에 있어서 공직자의 비중과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특히 우리의 경우처럼 아직까지도 발전국가적 속성을 상당 수준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더 그러함.
○ 때문에 공직자가 어떠한 수준의 윤리의식을 갖고 또 행동하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공직윤리는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됨. 특히 최근 들어와서 더욱 더 강조되고 있는 신뢰성, 투명성은 곧 윤리성의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공직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핵심의 하나가 바로 이해충돌의 회피라고 할 수 있음. 공직윤리의 상당부분이 바로 이와 같은 이해충돌에 의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공직윤리의 확보에 있어서 가장 유효한 방법의 하나임.
○ 이해충돌은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며, 특히 퇴직후 이해충돌의 문제점은 최근까지 중요하게 인식되지 못하였지만, 어느 이해충돌의 문제보다도 공직윤리의 확보와 국민신뢰의 제고를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 현재 공직자의 퇴직후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직자윤리법상으로 퇴직후 취업제한제도가 운용되고 있지만,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음. 특히 기존의 공직자재산등록제도의 근간속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음.
○ 공직자의 퇴직후 이해충돌의 문제가 방지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존과 같은 퇴직후 “취업”의 제한이 아닌 “활동”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해충돌은 취업과 관련해서만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임. 이해충돌을 야기하는 활동으로 제한하는 것이 공직자의 취업을 무조건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오히려 공직자의 기본권을 덜 침해한다고 할 수 있음.
○ 이럴 경우, 현행과 같이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을 매년 일일이 열거할 필요가 없음. 즉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기업을 매년 고시해야 하지만, 활동으로 제한할 경우 구태여 이와 같은 대상기관을 제한할 필요가 없기 때문임.
○ 또한 이해충돌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직무관련성이 너무 좁게 규정되어 있음. 특히 실무자 중심으로 직무관련성 기준들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직자윤리법이 상대적으로 중상위 직급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음. 현실적인 필요성도 있지만, 이해충돌의 발생은 직급과 상관없이, 그리고 열거된 직무와 상관없이 발생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를 포괄적인 규정으로 확대하는 것 필요함.
○ 그러나 이와 같이 강화할 경우, 현실적으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현행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임. 현재 우리나라에는 2005년 12월 현재 271개의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음.
○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시군구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5인(시군구는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인사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비록 구성원중 과반수 이상이 외부 인사로 구성되도록 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위원이 되는 등의 문제를 지니고 있음.
○ 특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등 공직윤리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비상설의 기구로서 운영되고 있으며, 사실상 행정기구에 예속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엄정하고 공정한 공직윤리를 수행하기 위한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음.
○ 본고에서 제시하는 퇴직후 취업제한제도에 대한 각종 개선방안도 이와 같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대로 설치, 운영될 수 있을 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독립성과 더불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도 마련될 수 있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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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책] 하비의 저항의 도시(Rebel Cities), 반자본 도시혁명 제창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3011918445&code=900308
[해외 책]저항의 도시(Rebel Cities) (경향, 런던|신현방 런던정경대 (LSE) 지리환경학과 교수, 2013-03-01 19:18:44)
ㆍ반자본 도시혁명 제창
데이비드 하비(현 뉴욕시립대 교수)는 지리학자로 출발해 분과학문을 뛰어넘는 통찰력을 기반으로 오랫동안 비판적 관점에서 공간의 정치경제학을 정립하는 데 힘을 쏟아왔다. 최근 들어 만난 그는 부쩍 사회변혁의 필요성과 방법론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그의 2012년 신작 <저항의 도시>(Rebel Cities: From the Right to the City to the Urban Revolution)는 이러한 고민의 성과이다. 이 책에서 하비는 사회변혁을 고민하는 세력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출발점은 ‘자본의 도시화’라는 관점에서 본 자본축적과 도시화의 의존적 관계이다. 하비는 도시화를 단지 총 인구 대비 도시인구의 증가 현상이 아닌, 자본축적의 중요 수단으로 이해한다. 즉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초래되는 과잉축적 위기의 주요 해소 수단으로써 부동산 및 각종 기반시설을 포함한 고정자본, 공간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관점이다. 이 과정은 필연적으로 원거주민에 대한 수탈,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제와 억압을 동반하며 부의 소수 집중을 야기한다.
<저항의 도시>가 제기하는 근본 질문은 반자본의 광범위한 연대를 어떻게 구성해 낼 것인가, 도시사회운동의 기여와 역할은 무엇인가 등이다. 현대 자본축적에 있어서는 생산현장보다 도시화 자체가 더욱 중요한 잉여 창출수단이므로 자본주의에 대한 저항 역시 광범위한 도시사회운동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노동운동도 이에 결합해야 한다고 하비는 얘기한다.
여기서 ‘도시에 대한 권리’(Right to the City), 즉 ‘도시권’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하비는 자본주의에서 도시화는 다수에 대한 착취가 사회적 부의 소수 독점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뤄진다고 본다. 도시권은 이러한 착취와 불평등 구조를 타개하기 위한 도시민의 권리주장이다. 강제철거, 강제이주 등에 대한 반대뿐 아니라, 치솟는 집세에 위협받는 도시민의 주거권, 각종 지배이데올로기에 억압받는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비정규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에 대한 권리주장을 포함한다.
이 같은 권리주장은 사회적 부의 재분배 요구를 수반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하비는 단순한 부의 재분배만으로는 근본적 문제 해결이 힘들며, 사회적 부의 생산 및 활용과정 전반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믿는다. 민주적 통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존 변혁운동, 먼저 노동운동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반자본주의 투쟁에는 생산현장 중심의 노동계급투쟁이 있어 왔다. 그러나 사회적 잉여가치의 생산이 생산노동 현장뿐 아니라 부동산 투기, 자원 독점, 거주민 수탈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는 현대사회에서 노동계급투쟁이 여전히 사회변혁운동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하비는 의문을 표한다. 현대 자본주의가 다양한 형태의 수탈, 독점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반자본 운동 역시 이 다양한 경로들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하비는 노동운동, 지역운동 및 시민운동의 상시적 연대와 이에 기반을 둔 저항 즉 반자본 도시혁명의 필요성을 제창한다.
하비의 주장은 도시화율이 90% 이상인 우리나라에서 자본축적의 폐해를 극복하고자 하는 반자본주의 운동이 어떻게 전개돼야 할 것인지 시사점을 던져준다. 비정규, 임시, 하청직이 기형적으로 비대해지고,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가 강화된 상황에서 소규모 사업장, 비정규, 임시 일용직, 이주노동자 등과 관련된 의제들을 폭넓게 설정하여, 시민권에 기초한 사회적 부의 재분배뿐 아니라 한층 구조적인 문제, 즉 자본 축적이 이끄는 도시화 폐해에 관심을 기울이며 노동운동, 지역운동, 시민운동이 정치세력화만을 위한 일시적 또는 사안별 연대에서 벗어나 상시적인 반자본 연대를 이뤄야 할 필요성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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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폐지운동’ 납세자연맹의 불편한 진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977
‘국민연금 폐지운동’ 납세자연맹의 불편한 진실 (미디어오늘, 김병철 기자, 2013-03-04  18:24:00)
삼성화재 등이 후원사… “민간연금 판매하는 보험사와 제휴는 적절하지 않아”
국민연금 폐지운동을 벌여 최근 7만여 명의 서명을 받은 납세자연맹이 민간 연금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를 후원기업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납세자연맹은 회원들에게 삼성화재 등 보험사의 보험 홍보메일을 보내주고 받은 광고비 등으로 연간 4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올해 초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이 논란을 빚자, 납세자연맹은 '국민연금 불편한 진실 10가지'라는 글을 발표하며 국민연금 폐지운동에 나섰다. 박 대통령의 공약 수정에 대한 논란을 넘어 논쟁이 국민연금 존폐까지 확산되면서 극심한 혼란을 야기했다. 납세자연맹은 국민연금 논쟁이 벌어졌던 2004년, 2008년에도 폐지운동에 앞장섰다.
연수입 40%는 민간 보험사 제휴 등을 통한 간접후원금
납세자연맹의 재정 구조는 회원들의 정기후원금을 통해서 운영되는 일반적인 시민단체와는 조금 다르다. 납세자연맹 재정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납세자연맹의 수입은 약 10억 원이다. 이중 회원들이 매월 최대 3만 원을 납부하는 정기후원금 수입은 3억 원이다.
또 성공후원을 포함한 일시후원은 약 2억7000만 원이다. 성공후원은 납세자연맹의 지원을 받아 누락됐던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 환급액의 20%를 납세자연맹에 지급하는 후원이다. 예를 들어 70만 원을 환급 받으면 14만 원을 성공후원한다. 이에 대해 납세자연맹은 자발적 후원이라고 밝혔다.
회원들에게 삼성화재 보험 홍보메일 발송
전체 수입 중 가장 큰 비중(40%)을 차지하는 건 간접후원이다. 2011년 납세자연맹은 수익사업 등을 통해 약 4억 원의 간접후원금을 얻었다. 현재 납세자연맹의 후원기업은 더케이손해보험, 휴넷, 차&CAR, 롯데카드 등이다. 이중 민간 연금보험을 판매하는 삼성화재 애니카 다이렉트는 최근 후원기업 명단에서 사라졌다.
삼성화재 애니카 다이렉트가 후원기업 명단에서는 사라졌지만 관련성이 없어진 건 아니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1일 회원들에게 '삼성화재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라는 홍보메일을 보냈다. 납세자연맹은 이 메일에서 "납세자연맹은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고 운영되는 순수 NGO"라며 "매우 엄격한 심사기준을 통과한 제휴(보험)상품을 회원님들에게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에 회원의 개인정보 제공 가능
또한 납세자연맹은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하는 등의 수익사업도 가능하다. 실제 납세자연맹의 회원가입 약관 등에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험사 등에 제공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
회원정보를 제공받는 기업은 미래에셋생명, 흥국생명 등 생명보험사와 제일화재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보험사의 보험 가입 업무를 대행하는 에이플러스에셋 등의 위탁대행사에도 회원정보가 제공된다. 제공되는 회원정보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다.
납세자연맹은 정보제공의 목적에 대해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와 연계한 보험서비스를 위해 보험개발원 보험정보망을 통해 자동차 보험계약 및 사고관련 정보의 조회"라고 설명했다. 또한 회원정보는 "보험상품 등의 안내를 위한 이메일, 전화 및 단문전송 서비스 제공 등 마케팅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 2월 13일 기준 납세자연맹 후원기업 명단. 연금보험을 판매하는 삼성화재 애니카 다이렉트는 현재 명단에서 사라졌다.

재무상담 명목으로 개인정보 수집
물론 납세자연맹은 회원의 동의에 따라 회원정보를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회원가입시 '회원정보의 제3자 대한 제공'을 꼼꼼하게 읽어보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전달돼 홍보 문자, 전화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재무설계를 하는 사회적 기업, 에듀머니의 박종호 본부장은 "일반적으로 에이플러스에셋 등 보험 가입 대행사에 개인정보 DB가 넘어가면, 재무상담을 명목으로 민간연금과 같은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설계사가 연락을 한다"고 말했다.
현재 납세자연맹은 홈페이지를 통해 자동차보험료 비교견적, 세테크 상담을 안내하고 있다. 세테크 상담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종합자신관리업체 금융전문가'가 15일 이내에 연락을 하고 방문한다. 이와 함께 납세자연맹은 국민연금 폐지 서명운동을 받을 때에도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와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을 수집했다.
"민간연금 판매하는 보험사와 제휴는 적절치 않아"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을 감시하는 시민단체가 기업과 함께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국민연금 폐지 운동 자체가 민간 연금보험 시장을 넓혀 보험사에 이득이 된다고 주장했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시민단체가 민간 보험사와 후원 제휴를 맺고, 민간 보험을 홍보해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보험사의 간접후원을 받다가 자칫 잘못하면 민간 보험사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점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정창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나라살림연구소 소장)는 "국민연금이 폐지가 되거나 규모가 감소하면 보험시장에서 민간보험 시장이 커진다"며 "민간 보험사 입장에서 국민연금 폐지운동은 아주 좋은 운동"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미국도 대기업 재단이 납세자단체를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정부에 대한 견제도 되고, 길게 보면 자본에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이 축소되면 민간보험이 커지게 된다"며 "그러면 소득이 많은 소수만이 노후를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되고, 저소득층은 더욱 어려운 노후를 맞이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납세자연맹은 정부 지원을 받지 않고 있다"며 "시민단체도 돈이 있어야 운동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100만 명의 회원들에게 보험 홍보 메일을 보내고 보험사에게 광고비를 받고 있다"며 "주로 자동차 보험과 관련해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에 회원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가입 약관에 대해선 "보험사에 회원정보를 넘겨 수수료를 받지는 않는다"며 "전체적인 재정을 위해서 그런 문구만 (명시되어)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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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021817463671588
국민연금은 다단계 피라미드? 진실은…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2013.02.19 08:43)
세대간 갈등 도화선 넘어 '다단계' 비판까지···"국민연금은 사유재산 아냐"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기초연금과의 통합 논란으로 세대 간 갈등이 증폭된 끝에 "국민연금은 다단계 피라미드"라는 굴욕적 비난까지 등장했다. 납세자연맹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 중인 국민연금 폐지서명운동에는 현재까지 6만 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달 3000명 규모이던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수가 지난달에는 불과 864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특히 젊은 세대의 불만이 높다. 65세 노인을 대상으로 매달 20만원씩의 기초연금을 재정으로 지급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원회가 재원 부족을 이유로 국민연금에 손을 대려 하자 기금 고갈을 우려한 2040세대가 강하게 더욱 반발하고 있다.
18일에는 인수위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해 기초연금 재원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전용하는 방안을 박 당선인에게 보고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기초연금을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4분위로 차등지급하는 안은 확정이 됐지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하는 것은 아직 결정짓지 못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도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쳐 (기초연금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전하며 급한 불은 일단 껐다.
그러나 올해 5년 만에 국민연금 추계가 발표되고, 새 정부가 기초연금의 부족한 재원을 국민연금 기금에서 충당하는 안을 결국 확정한다면 국민연금과 관련된 반발은 다시 불타오를 여지가 충분하다. 국민의 재산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정부도 대응이 쉽지만은 않지만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관련 기관과 부처는 국민연금과 관련된 '오해'를 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국민연금은 피라미드" vs "누구나 납부액보다 많이 받는다"
공단은 우선 국민연금이 '다단계 피라미드'와 다르지 않다는 주장에 크게 반박하고 있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15일 '국민연금은 실제로 다단계 피라미드 사기에 불과하다'는 그레고리 맨키프 하버드대 교수의 말을 인용해 "(국민연금은) 처음 가입한 사람에게는 고수익을 보장해 주고 가입자가 줄면 파산하는 것이 (다단계 피라미드와)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국민연금을 다단계 피라미드에 비유한 것은 제도의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수준을 넘어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것이다. 다단계 피라미드는 모든 부(富)가 상부에 집중되고 하부는 사실상 이득이 없는 비정상적인 수단"이라며 "국민연금은 현재가입자나 미래가입자가 모두 납부한 보험료보다 연금을 많이 받는 구조"라고 말했다.
◇"2020년엔 1대1 봉양해야" vs "실제론 2.45대 1..과장"
우리나라는 20년 후 핵심생산인구에 속하는 젊은이 한 명이 노인 한명을 부양하고 세금, 건강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국민연금이 유지될 수 없다는 주장도 확산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2.4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것으로 돼 있다. 갈수록 부양 부담이 커지는 건 맞지만 2020년 생산가능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한다는 주장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
납세자연맹 등에서는 "가난한 사람의 상당수가 연금을 받기 전에 죽게 되고, 그 혜택은 부자들이 받는다"고 주장한다. 공단은 이에 대해 "국민연금법상 본인이 낸 연금은 본인이 받도록 돼 있고, 사망 시에는 생계를 유지하는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며 "오래 사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의 연금을 대신 받는다는 주장은 사실이 왜곡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유족연금은 본인이 받는 연금에 비해 크게 줄어든다는 점은 감안돼야 할 필요가 있다.
◇ "연금내느니 저축하는게 노후보장" vs "저축 아닌 보험"
국민연금은 미래를 위해 오늘 굶으라는 말이며 연금의 기회비용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크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젊었을때 국민연금을 붓느니, 그 돈으로 저금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게 부자가 돼 스스로 노후보장을 할 수 있다는 말이다.
공단은 "연금 보험료는 소득의 9%정률이기 때문에 고소득자가 더 많은 부담을 하고 소득상한제도 있다"고 반박한다. 공단은 "저소득층의 근로활동시기에 일정 금액을 납부해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회 통합 및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보험' 성격인 국민연금을 저축으로 속여서 팔았다는 주장은 과거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있다. 공단은 "초창기 사회보험이나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이 낮아 쉽게 홍보하기 위해 '노후를 대비한 저축'이라고 표현했을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국민 다수가 빚을 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공단은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자로 관리된다"며 "현재도 전체 국민연금가입자 중 467만 명(22.9%)이 납부예외자다. 빚을 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기 전에 납부예외자로 관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은 근로소득자 계층이 집중 부담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가 노후에 혜택을 받게 되므로 근로자들이 집중 부담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더구나 근로자들은 보험료를 사용자와 같이 부담하고 있어 자영업에 비해 유리하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없애고 기초연금으로" vs "미래세대 소득 높일 고민부터"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아예 기초연금만 두고 국민연금을 폐지하자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공단측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노인빈곤율(45%), 부양의식의 약화, 사적연금제도가 활성화 돼 있지 않아 국민연금을 폐지하는 것은 저소득층 노후빈곤을 더욱 심회 시켜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한다"며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외국(OECD 평균 21%)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조원희 국민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국민연금에 대한 최근 젊은 층들의 불만은 이를 사유재산으로 오해하는 데서 비롯된다"며 "국민연금은 연금을 내는 현재 세대의 재산이 아니라 은퇴할 세대를 봉양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지금 세대는 다음 세대의 연금으로 지원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현재의 젊은 세대가 자신들이 내는 돈 보다 적은 돈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걱정을 하는 것은 실제로는 출산율이 낮은게 가장 큰 이유"라며 "국민연금 탈퇴나 폐지를 운운할 것이 아니라 국가에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요구하고 경제성장률을 향상시켜 미래세대의 평균소득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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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021415412968395
"국민연금은 다단계 피라미드" 그들의 폐지론 (머니투데이 이슈팀 정소라 기자, 2013.02.14 16:05)
납세자연맹 '불편한 진실 10가지' 제시
납세자연맹이 "국민연금제도가 '다단계 피라미드'와 원리가 비슷하다"며 들고 일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4일 "20년 뒤 일하는 젊은이 한명이 노인 한명을 부양해야 하는 한국의 실정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처음 가입한 사람에게만 고수익을 보장하고 가입자가 줄어들면 파산하는 '다단계 피라미드'와 원리가 비슷하다"는 하버드대 그레고리 맨키프 경영대 교수의 말을 인용, 국민연금 폐지를 주장했다.
이어 "최근 가계부채 1000조 시대에 대다수 납세자들이 빚을 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며 미국의 경우 가난한 흑인남성 3분의 1은 연금 수령 나이가 되기 전에 사망한다는 통계를 예로 들어 가난한 사람들은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인구고령화로 건강보험료, 세금부담도 계속 늘어나야 하는데 출산율저하, 일자리 감소, 자영업자 증가와 지하경제 비중이 높아 연금 내야할 계층은 줄어들고 있다"며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국민연금은 폐지하고 기초연금만 남겨둘 것을 촉구했다. 납세자연맹이 제시한 '국민연금 불편한 진실 10가지'는 다음과 같다.
1. 국민 다수는 빚내서 국민연금 납부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하는 연금보험료 대비 받는 연금 급여 비율을 뜻하는 '수익비'를 계산할 때 여유자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하고 있다. 가계부채 1000조 대부분 빚내서 연금 납부하고 있다.
2. 연금의 기회비용은 저소득자들이 더 크고, 연금은 서민들이 부자 되는 것을 막는다
여유자금으로 국민연금 내고 있는 고소득층을 뺀 다수 국민들의 기회비용은 “생활비관자살자에는 죽음”, “신용불량자에게는 신용회복”, “신용등급이 낮은 영세자영업자는 연 20% 이상 이자”등이다. 자기 노후를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이 부자 되는 것인데 국민연금은 서민, 저소득층 계층의 종자돈 저축을 막아 서민들이 부자 될 가능성을 줄여준다.
3. 가난한 사람 상당수는 연금받기 전에 죽고, 그 연금은 부자들이 받는다
미국의 경우 가난한 흑인남성 1/3분은 연금타기 전에 죽는다는 통계가 있다. 가난한 사람이 죽으면 가족들은 쥐꼬리 유족연금만 받고, 오랜 사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이 힘들게 부은 연금을 대신 받는다.
4. 미래의 돈보다 현재 돈의 가치가 훨씬 크다
사람들은 “내일 사과 2개 받기보다 오늘 사과1개 받기를 선택”한다는 것이 행동경제학에서 밝혀진 내용이다. 공단은 현재 10만원은 10년후 15만원(이자율 4%가정)만원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지만 사람은 미래 돈의 가치보다 현재의 돈을 가치를 훨씬 더 크게 생각하는데 국민연금은 거꾸로 미래를 위해 오늘 굶으라고 말한다. 현재 내가 살아남아야 미래가 있다.공단은 현재의 돈의 가치가 이자율이상으로 미래의 돈의 가치 보다 큰데, 공단은 동일하다고 잘못된 가정위에 분석한다.
5. 역진적으로 보험료를 걷고 쌓아둔 기금의 혜택은 주로 부자들이 본다
연봉 2500만원 근로자 소득세실효세율 0.9%, 보험료실효요율 9%, 소득세보다 10배 많이 내고 연봉 10억 소득세실효세율 33%, 보험료실효요율 0.2% 소득세 보다 165배나 적게 낸다. 400조기금은 채권, 주식(대기업 80%투자), 부동산 투자되어 대기업과 자산가가 혜택 본다.
6. 국민연금의 본질은 다단계피라미드이다. 고령화시대에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국민연금은 마치 연금제도인 양 거짓모습을 꾸미고 있다. 하지만 그 것은 실제로 다단계 피라미드 사기에 불과하다”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 그레고리 맨키프교수가 한 말이다. 처음 가입한 사람에게는 고수익을 보장해주면 가입자가 줄어들면 파산하는 것이 비슷하다고 한말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20년후 핵심생산인구에 속하는 젊은이 한명이 노인 한명 부양하고, 세금, 건강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하는 우리나라에서 유지될 수 없다.
7. 연금 내는 사람은 경제활동인구중 절반이고 근로자계층이 집중 부담한다
2011년말 현재 직장가입자 10,976,501명,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4,899,557명을 뺀 가입자는 3,775,873명이고 체납자 2백만명 정도를 빼면 15세이상 경제활동인구 25,139,000명중 절반정도인 1,275만명만 보험료를 내고 있고, 유리지갑 근로자들이 집중 부담하고 있다. 이렇게 납부인원이 적은 것은 높은 지하경제(GDP의 약25%)도 한 몫 한다.
8. 국민연금은 보험인데 저축으로 속여서 팔았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으로 노후의 위험을 전 국민에게 분산하는 보험인데 "어떤 저축상품보다 유리하고, 국가가 수익을 보장하는 노후대비 저축"으로 속여서 팔았다.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노후 안정대책이 아닌 자금 동원 수단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한 이유이다.
9. 과다한 기금은 경제를 망쳐 오히려 국민노후를 불안하게 한다
우리나라의 기금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31.2%인 400조원으로 국민총생산대비로는 세계최고 수준이고, 30년 후 GDP의 52%인 2465조원까지 늘어난다. 강제저축으로 인한 과다한 기금은 민간소비를 감소시키고, 관치경제를 키우고 시장경제를 위축시켜 빈대(노후보장)잡으려다가 초가삼가(몸통인 경제) 태울 수 있다. 엄청난 기금을 쌓아 금융자산에 투자하다가 연금 줘야 할 시점에 그 엄청난 금융자산을 짧은 기간에 매도를 할 때 경제에 주는 충격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현재의 국민연금은 세계적으로 전대미문의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
10. 전세계 공적연금은 다 다르다. 기초연금은 두고 국민연금 폐지가 답이다
세계 170여개국의 공적연금은 다 다르다. 기초연금만 할 수도 있고, 기초연금 위에 소득비례연금인 국민연금을 할 수 있다. 연금을 많이 주면 좋겠지만 인구고령화로 건강보험료, 세금부담도 계속 늘어나야 하는데 출산율저하?일자리감소?자영업자증가와 지하경제비중이 높아 연금 내야할 계층은 줄어들고 있다. 현재의 국민연금은 지속가능하지 않고, 후세대에게 빚을 물려주는 국민연금은 옳지 않다. 현재의 국민연금이 지속되면 높은 보험료로 미래세대는 이민가거나, 보험료납부거부 시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 현세대에 고통주고, 후세대에 빚을 물려주고 현 정치권력과 공단직원, 부자들만 덕 보는 국민연금은 폐지하고 기초연금만 남겨두는 것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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