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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정책 컨트롤타워가 없다, 유명무실 '도서관위원회' 되살려야

 

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sid=E&tid=4&nnum=703062
도서관정책 컨트롤타워가 없다 (내일, 장병호 기자, 2013-03-05 오후 1:30:18)
유명무실 '도서관위원회' 되살려야 … 대통령 보고 정례화가 핵심
도서관정책을 총괄하는 곳은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도서관위원회)다. 전국 도서관이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문화부에 속해 있어 도서관정책은 부처의 틀을 넘어 추진돼야 한다. 대통령 소속으로 도서관정책 컨트롤타워를 만든 이유다.
하지만 도서관위원회는 2008년 설치 이후 6년 동안 대통령에게 한 번도 도서관정책을 보고한바 없다. 이에 따라 도서관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도서관위원회는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전락했다. 박근혜정부 들어서 도서관위원회는 총리실 소속으로 격하되거나 폐지될 운명에 놓여있다.
◆범정부적 도서관정책 추진체계 = '도서관은 국가 지식 인프라의 핵심기반이자 국민의 자발적인 문화체험 학습공간이다. 도서관을 국민을 위한 핵심적인 정보문화센터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도서관법을 제정한다.' 2007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전면 개정되며 밝힌 이유다.
도서관법은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립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하에 도서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곳에서 도서관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2008년 위원회 설치이후 대통령 소속이라는 명칭이 무색하게 대통령에게 한 번도 도서관정책을 보고한 바가 없다. 해마다 도서관발전정책을 수립하지만 실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다.
위원회는 별도의 사무국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 소속인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도정단)을 통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범정부차원의 도서관정책을 추진하자는 도서관법의 취지는 무색해지고, 위원회는 대통령소속이지만 도서관정책은 문화부에 국한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공공도서관 획기적 확충해야 = 도서관발전계획의 핵심은 도서관수의 확충과 전문 인력의 배치, 도서관 네트워크의 형성 등이다.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숫자는 OECD국가 중 하위권으로 도서관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도서관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한국의 도서관수는 759관으로, 1관당 인구수는 6만6500여명이다. 독일의 1관당 인구수 9900여명이나 영국의 1만3500여명, 프랑스 1만4000여명, 미국의 3만2000여명, 일본의 4만여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하지만 도서관위원회는 예산상의 이유로 매년 50여개 공공도서관 건립을 지원하는 계획을 세웠다. 2013년까지 900개관을 건립해 1관당 인구수 5만명 수준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는 발전계획이 추진되기 전인 2004년 52개관 지원, 2005년 62개관, 2006년 54개관 등 매년 50여개관 지원하던 것과 비슷한 규모다. 굳이 새로운 발전계획이랄 게 없는 셈이다. 도서관협회는 "보다 획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서관 전문인력 부족 심각 = 도서관 운영인력 실태는 더 심각하다. 도서관은 하드웨어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서 등 전문인력이 필수적이다. 전문인력이 있어야 도서관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도서관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0년말 기준으로 운영중인 759개 공공도서관의 사서직원 배치율은 법적기준의 20%에 불과하다. 인구 1천명당 직원수는 0.14명, 사서직원수는 0.07명이다. 미국의 0.47명과 0.16명, 프랑스의 0.36명과 0.12명, 일본의 0.21명과 0.09명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도서관 운영인력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도서관위원에 따르면 공공도서관 근무인력 추이는 1관당 직원수와 사서수가 2004년도 11.7명과 4.5명에서 2008년 9.9명과 4.5명으로, 2010년엔 9.2명과 4.2명으로 줄어들고 있다. 공공도서관 증가에 따른 전력인력 확충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사서인력 부족은 열악한 처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사서직 공무원은 대부분 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개관해야 하는 등 타 직종에 비해 열악한 근무환경이다. 또 다른 직종의 수당은 그동안 여러차례 인상됐지만, 사서직의 수당은 1982년 이후 30년간 전혀 인상되지 않았다.
◆문화부가 도서관정책 추진 '한계' = 도서관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함에 따라 도서관정책이 문화부 업무가 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2010년 현재 공공도서관은 총 759관이다. 이중 지자체 소속이 508관(67%)이고 나머지 232관(31%)은 교육청 소속이고 19관(2%)은 사립이다. 그밖에 434개 대학도서관의 100%는 각 대학 소속이고, 1만1461개의 초중고 학교도서관도 각 학교 소속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화부 소속의 도정단을 통한 도서관정책의 추진은 다른 부처나 기관과의 협력에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
실제 2009년 4월 문화부가 대학도서관진흥법을 제정하려 하자, 대학도서관 관련단체는 '문화부 소속인 기획단은 도서관계를 아우르기보다는 문화부 입장에서 정책을 수행할 수밖에 없고, 부처 이기주의와 업무영역 다툼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반대 성명을 냈다.
◆"도서관청 설치가 최선의 대안" =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던 도서관위원회는 박근혜정부 들어 폐지위기에 놓여 있다. 정부가 출범하기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제외한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서관정책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도서관위원회를 폐지하기 보다는 오히려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도서관협회 이현주 사무총장은 "이름뿐인 도서관위원회를 폐지하고 독립행정기구나 도서관청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최소한 매년 국가 도서관정책에 대한 대통령 정기보고를 상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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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평가 “정부권장정책 지표도입, 효과없어”

 

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sid=E&tid=6&nnum=702867
“정부권장정책 지표도입, 효과없어” (내일, 구본홍 기자, 2013-03-04 오후 2:29:46)
공공기관연구센터 분석 … 지표 도입 후 장애인 채용 더 줄어
공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 기타공공기관보다 못해

사회적 책임경영 확산을 위해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있는 정부권장정책 지표가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분석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공공기관연구센터가 최근 펴낸 '정부권장정책 지표의 효과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제품 구매,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장애인 채용,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등 공공기관 평가에 포함되는 정부권장정책 지표의 효과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권장정책 지표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경영을 위해 정부가 장려하는 정책을 지표화한 것으로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생산품 우선구매, 증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친환경상품 우선구매, 에너지이용합리화, 장애인 의무고용,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활성화, 청년 미취업자 채용, 단시간근로제 운용실적 등이 포함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중 사회적 책임과 연관성이 있는 지표는 다양하지만 계량지표로는 정부권장정책이 대표적이다.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서 하는 것과 달리 정부권장정책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청,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환경부 등 소관 부처에서 지표설계와 평가를 담당한다.
◆"외부평가로 중기제품 구매율 높인다보기 어려워" = 보고서는 정부권장정책 지표 중 자료 수집이 가능한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친환경상품 우선구매, 공공기관 청년채용, 장애인 채용 등의 지표에 대해 경영평가를 받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시차를 두고 비교하는 방법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청년 신규채용을 제외한 나머지 지표에서는 경영평가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의 경우 정부업무평가에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이 포함된 2011년 중앙정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이 64.27%로 2010년보다 2.27%p 증가해 같은 기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 증가율인 1.03%p보다 증가폭이 컸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 친환경상품 구매와 관련해서도 지표가 도입된 2009년 경영평가 대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이나 경영평가 대상이 아닌 기타공공기관 모두 구매액이 증가했으며 두 유형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장애인 의무 고용 지표의 경우 2008년 도입 이후 평가대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채용규모가 기타공공기관보다 오히려 더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경영평가를 의식했다면 기타공공기관에 비해 장애인 신규채용이 감소되지 않았어야 하지만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정도로 더 크게 줄었다.
◆"효과없는 지표 제외해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역시 2007년 326억원에서 지표가 도입된 2008년 209억원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반면 2009년에는 가중치가 0.3점에서 0.2점으로 하락했음에도 구매실적은 260억원으로 늘었다. 경영평가로 인해 구매실적이 바뀌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분석이 가능한 근거다. 특히 2011년 각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가를 받지 않는 기타공공기관의 우선구매비율이 평가를 받는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정도로 더 높았다.
다만 청년채용 지표는 공공기관 청년 채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0년과 지표가 도입된 2011년을 비교한 결과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청년 신규채용 비율은 모두 4.6%로 변동이 없었지만 평가대상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각각 1.0%에서 1.9%, 1.9%에서 3.4%로 상승했다.
보고서는 "정부권장정책 지표 중 청년채용 지표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으나 중소기업제품, 장애인채용,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친환경상품 구매 등은 효과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다"며 "경영평가에 포함시킬 수 있는 정부권장정책 지표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각 부처가 제출하는 지표가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각 부처가 제출하는 지표를 전부 수용해 지표수가 증가하면 피평가 기관에서의 평가 수용도가 하락할 수 있다"며 "지표를 추가하려면 제3자로부터 추가 타당성을 평가하는 절차를 거치고 기존 지표 중에서도 효과가 없는 지표는 제외하는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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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발전사 구조조정 필요 없었다“/발전5개사 부당노동행위 인정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9645
발전산업 구조조정 후폭풍, 노동자 자살 시도까지 (참세상, 정재은 기자 2013.03.13 16:36)
노동강도 높고 59.9% 우울증 의심...‘구조조정, 민영화 중단’
발전공기업 구조조정으로 발전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강도가 높아진 가운데 일부 노동자는 전력산업 분할 이후 자살 시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발전산업노조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13일 오후 민주노총에서 토론회를 열고 발전노동자 노동조건 및 건강실태 조사결과 응답자 중 5%가 전력산업 분할 이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이 중 8명이 자살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2001년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며 발전부분 6개를 발전공기업으로 분리한 바 있다.
80% 부서 인력 부족 호소, 수면 매우 만족 5% 미만
원인 1위 ‘전력산업 민영화 정책’, 2위 ‘일상적인 구조조정’

노조와 연구소는 노조 조합원, 비조합원 포함 1,104명을 대상으로 작년 가을부터 조사한 결과 2008년 정부의 ‘3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안’ 이후 본격화된 발전공기업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심각하게 저하됐다고 밝혔다.
응답자 중 80%가 부서 인력 부족을 호소했고, 35~40%가 빠른 업무 속도 등으로 노동강도가 높다고 밝혔다. 응답자 중 10% 가량이 ‘노동강도가 강하다’, 50% 가량이 ‘다소 노동강도가 강하지만 견딜만하다’고 했지만 응답자 42%가 ‘일을 줄여야 심각한 피로를 느끼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일이 끝난 뒤에는 38%가 육체적 소진감, 45.3%가 정신적 소진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공유정옥 한국노동안전연구소 연구원은 조사결과 “발전노동자들은 현재 적정수준보다 평균 146.6%의 업무량을 소화하고 있다.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면서 “노동강도가 약하다고 생각한 노동자들 중에서도 30%의 응답자가 인력 충원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공기업 소속 정규직인 발전노동자들은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직무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응답자 중 50%가 고용 불안정에 시달린다고 답변했다.

높은 노동 강도로 인해 노동자들의 건강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수면에 매우 만족하는 경우는 5% 미만이며, 불만족스럽다고 답한 응답자가 47.6%다. 노동자 중 19.4%가 주간 졸림증에 시달리기도 했다.
응답자 중 13.6%가 지난 1년 동안 몸이 아파서 하루 이상 결근했으며, 35.3%가 지난 1년 동안 한번 이상은 몸이 아파도 참고 출근했다. 30%는 지난 1년 동안 일하다 사고를 당하기도 했다.
또한 정신건강과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를 조사한 결과 25.6%가 고위험 스트레스군, 70.7%가 잠재적 스트레스군에 속했고, 3.6%의 노동자만 건강군에 속했다. 심지어 59.9%의 노동자는 스스로 우울증을 의심하고 있었다.
응답자들은 노조 조합원이던 비조합원이던 가리지 않고 노동강도 강화의 주요 원인으로 ‘전력산업 민영화 정책’과 ‘경영평가 등 일상적인 구조조정’을 지목했다. 부당 강제전출 등 노조탄압, 외주화 및 보직통합, 실적중심평가와 경쟁을 강화하는 경쟁보직제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응답자 중 27.5%가 강제이동, 38%가 징계나 해고를 경험했고, ‘구두상 협박 혹은 반성문, 서약서, 사직서 강요’, ‘감봉 등 경제적 징계’, ‘인사위 혹은 징계위 회부’는 흔한 징계 형태에 속했다. 노조 간부일수록 심했는데, 노조 간부 경험자 183명 중 절반은 징계와 강제이동, 22%는 해고를 경험했다. 특히 응답자 중 5%가 전력산업 분할 이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8명의 노동자는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전력산업 왜곡된 구조 개선이 먼저
“명분 없는 인력 구조조정을 무리하게 진행”

이들은 2008년 정부의 ‘3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안’ 이후 본격화된 발전공기업 구조조정이 ‘경영효율화 및 조직·인력 측면의 효율성 증대’였던 만큼 필연적으로 노동자의 노동강도 강화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당시 5개(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 발전공기업 모두 구조조정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경영상태가 양호했으며, 발전산업 수익성이 조직·인력 등 내부적 요인보다는 외부적 요인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구조조정 자체가 타당하지 못했다고 평했다.
공유정옥 한노보연 연구원은 “전력산업의 가장 큰 문제는 전력산업의 왜곡된 구조에 있다”며 “6개 발전 자회사에만 전력판매가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민자발전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한국전력공사에 전력을 판매, 한국전력공사의 손실을 보전하도록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2001년 분할 이후 5개 발전공기업에서 한국전력공사에 현금배당한 총액은 2조 2,380억 원에 달한다”며 “이런 전력산업의 왜곡된 구조 문제들을 개선할 경우 발전 공기업의 경영지표를 상당히 향상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분 없는 인력 구조조정을 무리하게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2001년 분할 이후 배전분할 정책은 중단되었으나 발전회사 간 경쟁, 민간발전회사의 진입으로 전력산업의 부분적 민영화 정책이 진행되었다”고 평했다. 그는 이어 “국민을 상대로 한 협박정책으로 한전은 적자해소 읍소를, 정부는 전력 요금 정책의 문제점을 은폐하는 양상”이라며 “민간기업의 과대한 이익점유, 낮은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인한 전력산업 제반의 구조적 모순은 해결하지 않은 채 전기요금 인상, 환경세 부과 등으로 개별 소비자를 압박하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신현규 발전노조 위원장은 “보통 공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편한 생활을 할 것이라고 여긴다”며 “하지만 발전은 2001년 구조조정으로 분할되고 MB정부 때 직접적으로 노동탄압을 겪으면서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생활이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실태조사 결과 대안으로 △전력산업 민영화 정책과 발전공기업 구조조정의 즉각적인 중단 △부족한 인력에 대한 즉각적인 충원 △발전노동자들의 노동강도 완화 △근무형태 개선 대책 마련 △정신건강 개선 대책 마련 △노조탄압 중단 및 피해 노동자에 대한 구제와 적절한 치유책 마련 등을 내세웠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129
"5개 발전사 구조조정 필요 없었다“ (매노, 배혜정 기자, 2013.03.14)
노조·노동안전보건연구소, 5개 발전공기업 경영현황 분석
경영효율화와 조직·인력 효율화를 앞세워 대대적인 인력감축에 나섰던 발전공기업의 경영상태가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없었을 만큼 양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의해 강행된 발전공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결국 전력산업 민영화 추진에 방해가 되는 노동조합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란 게 재확인된 셈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발전노조(위원장 신현규)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13일 오후 서울 정동 민주노총 15층 교육원에서 공동주최한 '발전노동자 노동조건 및 건강실태 조사결과 사회화를 위한 전력산업 공공성에 대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제기됐다.
공유정옥 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연구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경영효율화 및 조직·인력 측면의 효율성 증대를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는 발전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전혀 설득력이 없음이 드러난 만큼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전노조와 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5개 발전사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노동조건과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해당 기업들의 경영현황도 분석했다.
발전사 경영상태 양호했는데도 구조조정 강행
공유정옥 연구원은 이날 5개 발전사 경영현황(2001년~2010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5개 발전 공기업 모두 구조조정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경영상태가 양호했다"며 "5개사 모두 4~10%대의 안정적인 영업이익률을 기록해 영업활동에 큰 문제가 없었고, 최대 100% 초반대의 부채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양호한 상태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명박 정권은 '공기업 선진화 추진 원칙'을 발표했다. 정부의 '경영효율화' 압박에 따라 5개 발전사들도 가장 먼저 인력감축에 나섰다. 이듬해 1천570명을 일괄감축한데 더해 임금인상률 억제·성과연봉제 도입·차등 임금인상·각종 수당 및 복리후생비 폐지 등을 통한 인건비 절감도 강행했다.
하지만 1천여명이 넘는 노동자들을 구조조정할 만큼 5개 발전사의 경영상태는 나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공유정옥 연구원은 "2004년과 2008년에 보였던 수익성 악화의 결정적 원인은 내부적 요인이 아닌 왜곡된 전력거래시스템에 따른 낮은 전력판매가와 비싼 재료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발전사들의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인건비와 재료비 비중을 보면 재료비는 제조원가의 80% 이상을 차지한 반면 인건비는 4% 정도밖에 안됐다. 재료비의 20분의 1도 안 되는 수치다. 발전산업에서 인건비는 수익성의 일차적 변수가 될 수 없다는 얘기다.
“노조탄압·구조조정, 전력품질 향상에 도움 안돼”
공유정옥 연구원은 "전력산업의 구조적인 원인을 무시한 채 발전공기업 경영효율화의 책임을 발전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정부와 발전사측의 꼼수일 뿐"이라며 "전력산업 민영화 재추진에 방해가 되는 발전노조를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용순 발전노조 사무처장은 "발전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수년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노조탄압은 과도하게 노동자들을 억제하는 효과 외에 정부가 주장하는 전력품질성 향상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제 사무처장은 "프랑스 전력공사(EDF)처럼 노동자·소비자·사용자 등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며 "지금처럼 전력 품질을 담보하지 못하는 정부차원의 획일적 평가는 시급하게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날 제기된 분석보고 내용을 가지고 현장 순회를 하며 전력민영화에 대한 문제점을 공론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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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080
어용노조에 놀아난 노동부 … 동서발전 '노사문화 우수기업' 뒤늦게 취소 (매노, 김은성 기자, 2012.11.27)
노동부 "거짓 성과연봉제· 허위서류 작성", 발전노조 "진상조사 실시하라"
올해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한국동서발전이 우수기업 인증을 뒤늦게 박탈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고용노동부가 모범적인 노사문화를 실천하는 기업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노사가 함께 서류를 작성해 관할지방고용노동청에 인증을 신청하면, 노동청이 서류심사를 거쳐 인증기업을 선정한다.
26일 노동부와 한국발전산업노조(위원장 신현규)에 따르면 노동부는 올해 6월 동서발전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가 지난달 재심사를 거쳐 인증을 취소했다. 거짓 성과연봉제 합의와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누락한 허위서류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동서발전은 지난달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도 "기업별노조와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고 기획재정부에 거짓보고를 한 것이 밝혀져 물의를 빚었다. 기재부에 이어 노동부도 동서발전과 기업별노조가 작성한 허위서류에 사기를 당한 셈이다.
게다가 동서발전은 우수기업 선정 당시 5개 발전사 중 노조탄압이 가장 심한 사업장이었다. 조합원을 배·사과 등으로 분류해 물의를 일으킨 간부가 임원 후보에 올라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을 감안했고 또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재발을 막기 위해 노사가 작성한 서류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현장을 방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발전노조는 "기재부와 노동부가 동서발전과 어용노조 실적조작에 놀아난 후 뒷북행정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현규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정부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대상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부당노동행위에 적극 협력했던 간부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에 따른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083
'노사문화 우수기업' 검증시스템 엉망, 노사갈등·노사담합 사업장에 '모범사례' 훈장 (매노, 구은회 기자, 2012.11.27)
고용노동부가 한국동서발전(주)에 부여했던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을 전격 취소했다. 기존 노조를 무력화하고 회사에 협조적인 노조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이달 초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은 동서발전을 우수기업으로 표창했던 노동부는 체면을 구기게 됐다. 부실심사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기준 "며느리도 몰라"=실제 지난 6월22일 올해의 노사문화 우수기업이 선정돼 공포됐을 당시에도 동서발전이 우수기업에 포함된 것을 두고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어떻게 심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다”고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은 지방고용노동청의 주관하에 전문가로 꾸려진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이뤄진다.
노동부도 애매한 제스처를 취하긴 마찬가지였다. 당시 노동부 관계자는 “노사발전재단에 사업을 위탁했기 때문에 실무적인 일은 재단이 다 한다”며 “재단이 어떤 방식으로 심사를 하는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사업이므로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잘못된 서류를 제출할 수는 없다”는 엉뚱한 답변도 내놓았다. 우수기업 검증 초기단계부터 체계화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인정한 셈이다.
이번에 우수기업 인증이 취소된 동서발전의 경우 지난해 경영실적보고서와 임금협약서를 조작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고 거짓보고를 하는 방법으로 성과급 420%를 챙겼다. 각종 부당노동행위 논란 속에 설립된 신규노조가 회사와 서로 짜고 두 개의 임금협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고, 결국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 취소까지 이어졌다.
◇노사갈등 사업장에 각종 혜택=매년 80개에서 100여개 사업장이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다. 정부는 이들 기업을 상대로 노사문화대상 신청을 받아, 별도의 심사를 거쳐 그해 노사문화대상을 선정한다. 노사문화 우수기업과 노사문화대상 기업은 3년간 정기근로감독을 면제받고 세무조사 유예(총리상 이상 2년 면제·장관상 이하 1년 면제), 대출금리 우대 등 각종 금융혜택을 받는다.
문제는 심사기준과 과정이 부실하다 보니 노사갈등이 심각한 사업장이 모범사례에 선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2010년 노사문화대상 대통령상을 받은 (주)KT가 대표적이다. 이른바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을 가동해 노동자를 감시하고, 중간관리자 교육으로 노조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해 왔다는 비난을 받은 KT에 대해 노동부는 “노사의 무한신뢰와 동반자적 노사관계에 기반한 창조적 노사문화를 구현했다”고 극찬했다.
◇"엉터리 모범사례, 노사관계 악영향"=비슷한 문제는 노사발전재단이 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 진행하는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에서도 발견된다.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한 쌍용자동차, 2010년 노조의 외주화 반대 파업에 맞서 98일간 직장폐쇄를 단행했던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발레오만도), 2010년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를 둘러싼 노사갈등이 불거지자 사설경비용역을 투입해 직장폐쇄를 단행한 상신브레이크 등이 노사파트너십 우수사업장에 선정돼 각종 혜택을 누렸다.
이들 사업장은 예외 없이 ‘노사분규→기업별노조의 등장과 기존노조(금속노조) 무력화→노사상생(무파업) 선언’의 수순을 밟았다. 기존노조가 무력화되는 과정에서 폭력이 동원되고,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되기 전부터 친기업 성향의 신규노조가 등장하면서 탈법적 조직형태변경이 이뤄지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상신브레이크는 ‘노조파괴 전문가’로 불리는 창조컨설팅이 자문한 사업장이기도 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정부가 노사 상생 사업장을 선정해 포상이나 각종 혜택을 지원하는 것은 모범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널리 전파하고자 하는 것인데, KT나 쌍용차는 노사관계를 제대로 못 풀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대표적 사례”라며 “일반이 납득하기 어려운 선정기준에 의해 나쁜 사례가 좋은 사례로 둔갑한다면, 결과적으로 노사관계 전반을 그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562506.html
‘민주노조 파괴’ 의혹 동서발전, 노동부, 우수기업 선정 취소 (한겨레, 김소연 기자, 2012.11.27 08:38)
노동청 “성과연봉제 도입 등 거짓”
발전노조 “부당노동행위 인정한것”

고용노동부가 ‘민주노조 파괴’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동서발전의 ‘2012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을 취소했다.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동서발전은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노사 갈등 탓에 수상자로 선정될 때부터 논란이 됐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6일 “올 6월 한국동서발전을 공공기관 부문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했지만 서류 위조 등 결격 사유가 발생해 취소했다”고 밝혔다. 노동청 관계자는 “노사문화 우수기업 신청을 할 때는 성과연봉제가 도입됐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거짓이었다”며 “이런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취소를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가 동서발전에 대해 선정 취소를 결정한 데에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민주노조 파괴’ 과정이 담긴 동서발전의 문건이 공개된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전력 자회사인 5개 발전회사의 ‘민주노조’를 파괴하는 데 청와대와 지식경제부, 경찰청, 한국전력 등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동서발전이 작성한 문건과 함께 공개됐다. 특히 노동 문제를 다루는 준사법기관인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5일 발전노조가 5개 발전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한 판정을 내리면서, 발전회사 등이 민주노조를 약화시키기 위해 회사에 협조적인 노조를 만드는 데 개입했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서류 위조 외에 이런 점들을 두루 감안해 선정 취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동서발전의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이 취소됨에 따라 3년 동안 정기 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1년 유예, 기업 대출금리 우대 등의 혜택도 모두 취소됐다.
발전노조 관계자는 “노동부의 판단은 동서발전이 사실상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우수기업 선정 취소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노동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정부가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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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8167
서울지노위, 발전5개사 부당노동행위 인정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2.11.05 15:26)
타임오프 지정거부 ‘부당노동행위’, 기업노조 설립 개입 인정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가 노조 간부 8명을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하지 않는 발전 5개사를 부당노동행위 당사자로 인정했다. 아울러 서울지노위는 발전사들의 기업별 노조 설립 과정이 ‘발전노조 탈퇴 투표결과에 대한 원인과 대책’, ‘동서발전(주) 노사관계 선진화 추진 실적’, ‘2011년도 경영실적 보고서’ 등의 문건 내용과 동일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인정했다.
서울지노위는 1일, 발전노조 대리인 측에 판정서를 보내, 발전 5개사가 신현규 발전노조 위원장 등 8명에 대해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자 지정을 거부한 것은, 사측 지배개입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지노위는 회사 측에 이들을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노위는 판정서에서 “발전 5개사들이 발전노조의 조합원 감소를 이유로 단체협약 위반을 감수하면서까지 발전노조에 대해서는 근로자시간 면제자를 지정하지 않으면서 각 기업별 노조에는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점차 늘려 발전노조의 활동을 상대적으로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로써 발전 5개사들이 발전노조의 자율적 운영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이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발전노조와 5개 발전회사는 작년 3월 17일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13명의 근로시간면제자 지정에 합의했다. 하지만 올 3월, 6대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발전회사는 5명만을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하고,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근로시간면제자 지정을 거부해 왔다.
한편 서울지노위는 회사 측 문건에 따라 발전사 기업노조 설립이 진행됐다는 점도 인정했다. 발전노조가 지노위에 제출한 ‘발전노조 탈퇴 투표결과에 대한 원인과 대책’, ‘동서발전(주) 노사관계 선진화 추진실적’, ‘2011년도 경영실적보고서’, ‘발전노조 탈퇴를 통한 기업별 노조 설립(Plan B)'등의 문건들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업별 노조가 설립됐으며, 그 결과 기업별 노조가 발전노조의 과반수 조합원을 흡수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작년 10월, 사용자들의 노동조합 조직 및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 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역시 올 5월, 노조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고소를 기각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지노위는 판정문에서 “이미 이 사건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원의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하나, 기업별 노조의 설립과정이 위 문건들의 내용과 동일하게 진행되었고, 그 결과 기업별 노조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과반수 조합원을 흡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오표 발전노조 법규부장은 “발전노조 파괴와 기업별 노조 설립이 회사의 개입으로 진행됐다는 정황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현재 발전사들이 노조 선거에도 개입했다는 새로운 문건이 발견된 만큼, 동서발전 사장을 비롯한 발전사들을 상대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559217.html
‘발전회사가 민주노조 파괴’ 사실로 (한겨레, 김소연 기자, 2012.11.06 08:19)
서울노동위 ‘부당노동행위’ 판정
회사가 노조간부 물색하고 지원
청와대·지경부·한전과 연계 드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한국전력 자회사인 발전회사 노조가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심판 과정에서, 발전회사가 ‘민주노조’를 파괴하는 데 개입하고 노조 활동을 방해했다고 인정했다.
서울지노위는 5일 민주노총 소속 한국발전산업노조가 5개 발전회사(한국동서·남동·남부·중부·서부발전)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한 판정을 내리면서, 발전회사 등이 민주노조를 약화시키기 위해 회사에 협조적인 노조를 만드는 데 개입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5개 발전회사의 민주노조를 파괴하는 데 청와대와 지식경제부, 경찰청, 한국전력, 발전회사 등이 개입했다는 의혹(<한겨레> 10월9일치 1면)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노위는 판정문에서 동서발전이 작성한 ‘발전노조 탈퇴 투표 결과에 대한 원인과 대책’(2010년 11월), ‘발전노조 탈퇴를 통한 기업별노조 설립(Plan B)’(2010년 11월29일), ‘동서발전㈜ 노사관계 선진화 추진실적’과 한전이 내놓은 ‘2011년 경영실적보고서’ 등의 문건의 실체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지노위는 “기업별노조의 설립과정이 위 문건들의 내용과 동일하게 진행됐고, 그 결과 기업별노조가 이 사건 노조(발전산업노조)의 과반수 조합원을 흡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노위가 인정한 문건에는 회사가 직접 나서 새 노조 간부를 물색한 정황을 보여주는 대목이 나온다. 또 한전의 ‘2011년 경영실적보고서’에는 발전노조 선거에서 ‘민주노총 탈퇴’를 내건 ‘제3세력’의 득표율이 높아야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청와대와 지식경제부까지 ‘민주노조 파괴’에 개입했다는 내용도 나온다. 실제 5개 발전회사에는 회사 쪽에 협조적인 기업별노조가 각각 생겼고, 산업별노조인 발전노조는 조합원이 6500여명에서 1200여명으로 급감해 교섭권을 빼앗겼다.
서울지노위는 5개 발전회사가 민주노조의 전임자 활동을 방해한 것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지노위는 판정문에서 “5개 발전회사는 단체협약 위반을 감수하면서까지 발전노조의 근로시간면제자(유급으로 노조 활동을 하는 노동자)를 지정하지 않으면서, 각 기업별노조에는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점차 늘려줘 발전노조의 활동을 위축시켰다”며 “이는 노조 활동 지배·개입으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밝혔다. 발전회사 노사의 단체협약에는 내년 3월까지 발전노조의 근로시간면제한도가 연간 2만6000시간으로 돼 있는데 회사는 올 3월부터 1만시간으로 줄였다. 대신 기업별노조에는 2만8000시간을 인정해줬다. 발전노조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이오표 노무사(노무법인 현장)는 “지노위 판정을 근거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소 등 법적 대응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동서발전 관계자는 “아직 노동위원회에서 판정문을 받지 못해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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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업무 외주화'로 죽어 가는 하청노동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157
'고위험 업무 외주화'로 죽어 가는 하청노동자 (매노, 구은회 기자, 2013.03.18)
여수산단 폭발사고 사상자 대부분 하도급 소속 … '원청업체 처벌' 시급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대림산업(주) 화학공장 폭발사고로 죽거나 다친 17명의 사상자 가운데 15명이 하도급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원청업체의 고위험 작업을 하청업체가 분담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예견된 결과라는 지적이다. 하청노동자가 중대재해를 당했을 때 원청업체 사업주가 처벌을 받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줄 잇는 외주하청 산재사망=17일 건설노조에 따르면 대림산업 폭발사고 사상자는 대부분 하도급 업체인 유한기술에서 재하청을 받아 사고현장에 투입된 노동자들이었다. 대림산업은 이달 12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진행되는 여수 고밀도 폴리에틸렌 공장 정기보수를 유한기술에 맡겼는데, 유한기술은 다시 하청업체인 D사에 재하청을 줬다.
이 같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원청업체인 대림산업은 산업안전감독 책임공방에서 벗어나기 쉽다. 대신 하도급 구조의 가장 아래에 있는 영세업체인 D사가 사고 노동자를 직접고용했다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고용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분리된 간접고용의 대표적인 폐해다.
최근 발생한 주요 산재사망사고 피해자들도 대부분 외주도급 노동자들이었다. 지난달 7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에서 추락사한 진아무개씨도 하청노동자였다. 대우조선해양에서는 올해 1월에도 20대 사내하청 노동자가 작업 도중 사망했다. 같은달 1월 서울 지하철 2호선 성수역 스크린도어(안전문)를 수리하던 중 열차에 치여 숨진 노동자도 하청업체 소속이다. 성수역에서는 지난해에도 하청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 밖에 올해 1월 발생한 삼성전자 화성공장 불산 누출사고, 지난해 현대미술관 서울관 화재사고, 2011년 이마트 탄현점의 질식사고 피해자도 대다수가 하청노동자였다.
◇'하나 마나 한' 책임 조항에 처별규정도 없어=외주하청 노동자들이 죽음에 취약한 이유는 간단하다. 힘들고(difficult)·더럽고(dirty)·위험한(dangerous) 3D 업종에 집중 배치되는데, 이들에 대한 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이다. 원청업체들은 업무를 외주화하는 동시에 해당 업무에 투입되는 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감독 책임으로부터 벗어난다.
산언안전보건법(제29조)은 원청업체에 대해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수급인(도급업체)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법에 규정된 책임이 하나 마나 한 얘기인데다, 처벌규정도 없다.
◇유해위험 사업 하도급 금지해야=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은 “능력도 권한도 없는 하청업체가 모든 법적책임을 지는 구조에서 재해가 근절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가장 시급한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유해위험 사업의 하도급을 금지시키는 조항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의 기업살인법과 같은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영국의 기업살인법은 필수적인 안전조치를 시행하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기업주를 과실치사 혐의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살인법은 캐나다와 호주의 일부 주정부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유성규 공인노무사(노동건강연대 편집위원장)는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운 원청업체 사용주가 안전관리에 소홀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며 “원청업체에 강력하게 법적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개선하고, 전 산업에 만연한 간접고용을 규제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3172219055&code=940202
하청 노동자 잡는 위험 작업 외주화 (경향, 이영경 기자, 2013-03-17 22:19:05)
ㆍ화학·조선 등 산재 많은 일터, 대부분 비정규직에 떠넘기기
ㆍ기업들 안전 교육·관리 소홀… 사고 나면 처벌도 ‘솜방망이’

대기업의 산업재해 피해가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유해하고 험한 작업을 하청업체에 넘기면서 일어나는 ‘위험의 외주화(하도급화)’이다. 인건비를 덜고 사용자 책임을 피하려는 하청업체로의 외주화가 고용 불안을 넘어 ‘목숨과 안전의 불안’을 낳고 있다.
지난 1월 삼성전자 불산누출 사고로 숨진 노동자 1명, 지난 14일 여수국가산업단지 폭발사고 때 목숨을 잃은 노동자 6명은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산재로 숨진 대우조선해양 노동자 3명 중 2명도 입사 2주~1개월밖에 안된 하청업체 노동자였다. 1990년대 성수대교·삼풍백화점이 무너지면서 ‘빨리빨리 시방서’가 바닥을 드러낸 데 이어 여수·울산·구미 등에 집적된 중화학단지의 안전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대기업의 외주화는 안전관리에 구멍을 내고 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은 “동일 사업장에서 원청 정규직은 안전교육을 받지만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대부분 안전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어떤 유해물질을 쓰는지에 대한 정보도 자세히 제공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신범 원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실장은 “안전작업의 외주화가 심각해 기계·전기 등 설비 보수를 지원하는 부서들은 최소한의 인력만 남겨놓고 아웃소싱되고 있다”며 “사업장과 공정 내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와 일하고 교육이나 안전관리도 소홀해 사고가 터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청의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 요구, 하청노동자의 불안한 고용구조도 산재사고를 키우고 있다. 폭발사고가 일어난 여수의 대림산업은 공기단축을 위해 무리한 밤샘작업을 시키다 참사를 빚었다. 사고 발생 후 하청업체 노동자는 “동료니까 당신들이 구하라는 말을 듣고 기가 막혔다”고 밝혀 산업재해를 보는 대기업의 안이한 인식을 드러냈다.
김신범 실장은 “원청은 공기를 단축해 가동중단 손실을 줄이는 데 집중하고 저임금의 하청 노동자들은 계약을 빨리 끝내고 다른 사업장에 가서 일하기 위해 무리한 작업을 감수하게 된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비소·염화비닐·디클로로벤지딘 등 13종의 유해물질이 포함된 유해·위험 작업에 대해 도급(외주화)을 금지하고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03년 13종이 지정된 후 유해물질은 한 차례도 추가되지 않았고 문제가 된 불산 등도 빠져있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화학물질 정보 제공 및 안전교육, 보호구 지급 등에 대한 원청 책임도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솜방망이 처벌’도 안전불감증을 낳고 있다. 2008년 이천 냉동창고 사고로 40명의 건설노동자가 사망했지만 사업주는 벌금 2000만원을 무는 데 그쳤다. 2011년 이마트 냉동창고 사고로 하청업체 노동자 4명이 죽었지만 벌금 100만원이 전부였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2010년부터 2012년 7월까지 발생한 2290건의 중대재해에서 57.2%가 벌금형이었고, 징역형은 2.7%인 62건에 불과했다.박점규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집행위원은 “일터의 하청화가 진행되면서 비정규직 수가 급증하고, 어렵고 위험한 일들이 비정규직에 집중되고 있다”며 “위험의 외주화가 확산되고 진짜 책임을 져야 할 사용자의 책임은 은폐되면서 문제가 재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3172203335&code=940202
[위험의 외주화](1) 숙련 안된 비정규직 1개월 초단기 계약, 무리하게 작업에 투입 (경향, 나영석 기자, 2013-03-17 22:03:33)
ㆍ대형 하청업체 7~8곳, 대기업 일감 ‘독점’ 후 재하청
ㆍ사고 땐 대기업 책임 회피… 여수 산재 80%가 비정규직

지난 14일 밤 전남 여수산단 대림산업 고밀도폴리에틸렌공장 보수공사 때 발생한 폭발사고로 숨진 6명과 중상자 6명은 하청업체가 고용한 1개월짜리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1989년 10월 럭키화학(현 LG화학) 폭발사고의 사망자 16명을 비롯해 지금까지 여수산단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근로자 1000여명의 80%가량이 같은 처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정규직과 협력(하청)업체 직원들은 대기업 정규직원 급여의 60% 선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인건비를 아끼고, 노무관리 부담을 줄여 사고 발생 때 책임을 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여수산단의 대기업체들은 대부분 위험이 따르는 시설 보수공사 대부분을 저임금의 비정규직에 맡기고 있다. GS칼텍스는 지난 16일부터 1개월 일정으로 연인원 10만여명을 동원하는 정기 보수공사에 나서면서 10여개 협력사를 참여시키고 있다.
이번에 사고를 당한 노동자들의 경우 숙련공은 하루 14만9000원, 미숙련공(조력공)은 10만4000원씩 받기로 한 ‘단기 계약직’이었다. 일당으로만 따지면 적지 않은 금액으로 보이지만 이들이 평균 일하는 날은 연간 100여일에 불과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일감이 있을 때 위험이 따르는 야간근무를 마다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번 사고 현장에 있다가 화를 면한 이재석씨(43)는 “작업인부 40여명 모두가 1개월짜리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이마저 일부는 1차 하청업체인 (주)유한기술과 체결하지 않고 유한으로부터 ‘재하청’을 받은 ㄱ사와 맺었다고 플랜트노조 측은 주장했다.
이씨는 “하청업체들이 근로자의 1개월 근무실적을 평가해 조금만 게으름을 피워도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대기업 눈치보기가 극심하다”고 말했다. 이는 대기업체 대부분이 하청업체 선정을 서울 본사에서 하면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최저가제’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1차 하청업체가 2차 하청을 주는 하청의 ‘먹이사슬’로 인한 폐해가 극심해진다는 점이다. 실제로 여수산단의 경우 60여개 하청업체 가운데 로비력과 재력을 갖춘 7~8개 업체가 공사를 독점해 일정 수수료를 떼고, 다시 소규모 업체에 재하청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 현장에서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금지하는 ‘다단계 관행’이 ‘정밀’을 요하는 석유화학시설 보수공사 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영세업체들은 계약비용에 맞추느라 숙련공을 투입하는 숫자를 줄이고, 안전교육마저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송성주 광주·전남 건설노조 사무국장은 “발주처로부터 최저가 낙찰을 받아 다시 할인을 한다”며 “하도급을 받는 하청업체들이 이윤을 남기려면 사고위험이 따르는 무리한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국플랜트노조 여수지부 정강오 제관분회장(50)은 “대기업들의 ‘저가 횡포’가 근절되지 않으면 이번과 같은 사고는 재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창진 전 여수시민협 상임대표는 “이 같은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려면 대기업들이 표준 단가를 정한 뒤 업체 선정 방법을 투명한 ‘순번제’로 바꾸고, 하청업체들도 ‘숙련공 양성’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기업 측은 “보수공사에 필요한 인력이 대부분 특정 기술력을 갖고 있어 이들을 상시 채용하는 것은 쉽지 않고, 저가 입찰제는 비용절감 차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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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 Talk | 제6차 좌담회] 공공기관 임원인사 이대로 좋은가?

 

http://soe.kipf.re.kr/kor/communication/IssueTalk_View.aspx?serial_no=94&rnum=2
[Issue & Talk | 제6차 좌담회] 공공기관 임원인사 이대로 좋은가?
“일부 임원은 대통령의 지명 후 검증방식으로, 일부는 현 공모절차의 실효성 강화로”

■ 일시․장소: 2013년 1월 15일 / KIPF 1층 소회의실
■ 사 회: 박진 KIPF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 참석자(가나다 순):
김애실(한국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박평록(수자원공사 총무관리처 인사팀장)
이민호(한국행정연구원‘KIPA’, 정부간관계연구실장)
허경선(KIPF 공공기관연구센터 부연구위원)
■ 정 리: 김보은 KIPF 공공기관연구센터 연구원
■ 차 례:
1. 공공기관 임원인사의 현황과 문제점
2. 임원 임명방식의 대안 모색
3. 새 정부에게 바란다
 
1. 공공기관 임원인사의 현황과 문제점
박진(사회자) KIPF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 새 정부가 수립되는 시기에 현행 공공기관 임원인사에 대해 전반적으로 평가해 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특히 공공기관 임원선출에 대한 새로운 대안에 대해 집중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그에 앞서, 과거 정부와 현 정부를 포함하여 공공기관의 임원인사와 관련한 전반적인 평가와 쟁점을 말씀해 주시지요.
김애실 한국외대 명예교수: 저는 현행 공공기관 임원인사의 문제점으로 극심한 성별 불균형 문제와 낙하산 인사 문제를 들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기관 임원의 여성비율은 9.1%로 국제무대에서의 한국의 경제적 위상에 걸맞지 않는 후진국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근로자중 여성의 비율은 30%를 조금 넘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 기관장의 5%, 상임이사의 2.3% 비상임이사의 11%만 여성으로, 여성의 임원 진출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말해줍니다. 공공기관 임원인사에서의 성별불균형 문제는 남녀고용평등을 위한 법과 제도는 있지만 공공기관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공기업·준정부 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에는 “비상임이사 임명 시 여성비율을 30% 이상 임명하도록 노력해야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상임이사 중 여성비율은 공기업이 5%, 준정부기관이 13%에 불과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남녀고용 평등을 위해서 적극적고용개선조치를 해야 하는 공공기관 사업장이 255개입니다. 그런데 이들 사업장의 여성 관리자 비율은 9.9%로 민간기업의 여성 관리자 비율 16.1%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공공기관 임원인사의 성별불균형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므로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낙하산 인사 문제는 임원인사 제도나 절차의 문제라기보다는 임명권자의 의지의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허경선 KIPF 공공기관연구센터 부연구위원: 작년에 연구과제로 “실제 공공기관 내에서 임원추천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공기관과 전문가 인터뷰를 15개정도 하였는데, 하나같이 말씀해주시는 부분이 “제도자체는 잘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운영하는 입장에서 어차피 정해져 있는 후보를 다시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성 자체는 크지 않으면서, 기관의 비용이나 시간이 과다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임원추천위원회를 없애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다들 반대하였는데요, 제도 자체는 매우 중요합니다. 기관장이나 감사 임명 시 검증하는 절차를 반드시 강화하긴 해야 하나, 이미 정해진 사람을 보내주고, 그 사람을 뽑아야 하는 전제에서 시작한다면, 어떠한 검증절차라도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민호 KIPA 미래전략연구본부 실장: 과거 낙하산 인사라고 하면, 군출신, 정치인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관료출신이 정치계로 갔다 학계로 가는 등의 커리어이동성이 많아지면서, 이것을 어떠한 경로로 보아야 할 지에 대해서 애매해지고 있습니다. 즉 정치적 임용이 “좋다 혹은 나쁘다.”를 떠나서 정치적 임용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 하는 그 범위 설정이 흐려진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90년대 초 정치적 임용이 경영실적 악화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연구들을 하였으나, 이제는 정치적 임용이라도 전문성이 충분하다면 높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정치적 임명성 보다는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렇다면, 결국 공공기관 임원 인사에는 전문성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게 되고 이러한 전문성은 개별 기관의 내부지배구조를 통해서 훨씬 적절히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처럼 외부지배구조에 의해 정해져 있는 사람을 내부에서 다시 검증하는 시스템은 제도자체의 원래 취지를 잘 반영할 수 없습니다.
박평록 수자원공사 총무관리처 인사팀장: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를 열게 되면, 이사회 준비부터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추천 등 임명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됩니다. 작년의 경우, 비상임이사 교체 등으로 임원추천위원회가 4번 구성되어 운영되었습니다. 특히, 임추위는 절대적인 시간 소요가 필요한 업무로 이렇게 되면, 8개월을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에 치중하게 됩니다. 임원추천 업무로 1년의 거의 반 이상을 쓰고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 임원 선임 프로세스 중 형식적인 요소는 과감히 생략하거나 간소화하여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김애실(한국외대): 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공운위는 해당 공공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3내지 5배수로 추천한 공공기관 임원 후보자들을 2배수로 심의·의결하여 임명권자에게 추천하는 기능을 합니다. 저는 임원 후보자 심의과정에서 낙하산으로 의심되는 후보의 전문성과 능력, 자질 등에 따른 적격성 문제로 “공운위 위원을 계속해야 하는가?”회의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모든 낙하산 인사가 부적격자는 아닙니다. 낙하산 인사로 의심은 되지만 전문성과 경력, 리더십 등 타 후보에 비해 뛰어난 후보를 부적격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후보의 적격성여부를 떠나서 낙하산 인사는 임원 선임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기회의 평등 원칙을 깨는 사회악이기 때문에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원추천위원회의 절차를 걸쳐 공운위에 상정되는 임원후보자들의 심의는 문제가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가끔 공운위의 장시간의 열띤 토론에도 불구하고 부적격자로 여겨지는 사람을 2배수 임원후보자로 임명권자에게 추천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공운위에 비토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3배수 내지 5배수로 임원후보자를 선정하여 추천하는데, 불가피한 경우, 3배수 미만으로 후보자를 선정·추천할 수 있습니다. 또 임추위가 공개모집 응모자· 추천된 자에 대해 심의한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모집을 다시 실시해야 합니다. 또 임명권자 또는 임명제청권자도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에 임원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운위에서는 심의 과정에서 적격자가 2배수 미만일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게 임원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공공기관 임원인사에서 낙하산에 의한 부적격 후보를 비토할 수 있는 기능을 공운위에 부여하는 적절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진(사회): 부적격자를 막지 못하는 것은 공운위의 한계네요. 그럼 부적격자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까요?
허경선(KIPF): 실제로 공모를 하고, 심사를 하는 경우 심사기준에 적격자를 선정할 때, 주관적인 기준을 사용합니다. 이에 대한 주관적인 기준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명문화되어 있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특히 전문성 부분에서 기관이나 공운위가 볼 때,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엄밀한 조건을 명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를 명문화해야 합니다.
이민호(KIPA): 전문성 기준을 통해 적격자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기관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논의입니다. 자꾸 제도자체를 필요 없다고 몰고가면서 전문성 검증의 가능성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완하는 체계로 임원추천위원회가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각자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적정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임추위에서 책임지고 걸러질 방향이 필요합니다. 즉 제도자체가 무력화되는 것을 지양하고, 현실화시켜서, 요건을 규정화하고, 공운위에 비토권이나 새로운 인원을 2배수 추천할 수 있는 권한 등을 제시하고, 단기적으로는 임추위가 영향력이 있게끔 임원추천 숫자를 줄여 적합성 있는 사람을 더 추리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김애실(한국외대): 저도 이 박사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적격자를 선발하기 위한 현행 제도 자체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 과정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반드시 공개모집 혹은 공개모집·추천방식 병행의 방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원 선임 결과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도 후보자를 추천하는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지 못하고 잘못된 관례를 답습하면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사 청탁을 하는 후보나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지는 낙점 후보자에게는 구체적 불이익을 주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서 후보자의 역량을 평가는 원칙이 통하는 사회를 향해 조금씩이라도 나아가야겠지요.

 

2. 임원 임명방식의 대안 모색
박진(사회)
: 현행 공공기관 임원인사의 적격성, 높은 비용과 제도의 실효성, 여성임원 비율 등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결론은 공모 후 임추위와 공운위를 거치는 현행 제도가 실효성이 낮다는 것이네요. 그렇다면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할까요, 아니면 아예 다른 제도를 도입해야 할까요? 임원인사에 대한 다섯 가지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대안1) 대통령이 한 명을 지명하여 임추위에서 검증
박진(사회)
: 현행 제도는 임명권자는 전면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사실상 내정을 하는 방식이라 책임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렇다면 아예 장관 등 정무직 임명처럼 후보자를 지명하고 검증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안입니다.
이민호(KIPA): 대통령이 사전 정보 없이 직관적으로 선임한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또한 아무리 정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공공기관의 특성에 맞는 전문가를 다 알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 않을까요? 또한 청와대 안에서도 불특정 라인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혼자 공공기관 임원을 낙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김애실(한국외대): 오래 전에, 정권이 바뀌면 그 정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리가 오만 개나 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권 교체기에 낙하산 인사 논란이 빈번한 이유가 공공기관 임직원 자리를 마치 정권의 전유물로 여기는 잘못된 관행과 무관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집권당이 바뀌지 않은 현시점에도 새 정부 출발하면 보직을 그만 둘 가능성에 대비하는 공공기관 임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모든 공공기관의 임원을 임명하는 제1 안은, 임명권자의 책임성이 더 커지는 장점은 있으나 공공기관의 임원직을 정권의 전리품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박평록(수자원): 공공기관의 임원인사에 국가정책 등 공익적인 측면이 배제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를 찾아 직접 임명한다는 측면에서, 어찌보면 공약이행의 강력한 실행력을 구축하고자 하는 방향일수도 있습니다. 물론, 논공행상에 따른 비(非) 전문인력의 낙하산 인사 배치는 문제이지만, 대통령의 임명 권한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국가인재 DB 구축을 통해 전문가 인력 풀 등을 확보하고 있어, 각 기관별로 비상임이사 후보자 등의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이런 잘 갖춰진 시스템을 활용한다면, 전문성과 국가 정책을 잘 추진할 수 있는 임원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부적격자를 임명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杞憂)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허경선(KIPF): 임추위나 공운위를 만든 것이 청와대가 임원인사에 대한 책임을 지기 싫어서인 부분도 어느 정도 포함 될 것입니다. 한 명씩 기관장을 청와대가 임명할 경우, 그 기관장이나 임원이 잘못했을 때의 비난과 책임이 모두 청와대로 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청와대가 그런 위험을 안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청와대가 결정할 경우, 그 임원에 대한 성과나 리더십을 사후적으로 검증하겠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운위, 청와대 모두의 부담이 될 것입니다.
 
대안2) 대통령이 복수로 지명하여 임추위에서 추천
박진(사회자)
: 위 대안 1에 비해 대통령이 복수로 지명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의 부담은 좀 줄어드는 대신 임추위의 권한이 강화되겠군요.
박평록(수자원): 대통령이 한 명을 정해서 임명하는 방식보다는 복수로 추천하고 임추위 또는 이사회에서 심의한다는 것은 해당 기관에 자율권을 주겠다는 것이기에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 동안의 임원추천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되기 때문에 임추위의 구성부터 운영방식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 추천이 필요할 때마다 새로 구성하는 방식임에 따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없기에 구성단계에서부터 선임과정에 대한 절차 및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운영단계에서는 비상설 기구화 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민호(KIPA): 수자원 공사의 경우는 정부에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 전문가를 추천해서 적격자를 추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는 복수로 기관에 추천해서 보내준다는 것이 모든 기관에 가능할까요? 주요한 공공기관은 가능하지만, 메이저가 아닌 기관은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이 찍어서 임추위에 회부하는 것은 top down식 의사결정 방법입니다. 의사결정체계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야 하는 bottom up체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현행 거버넌스 구조에서 이 대안을 공식화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봅니다.
허경선(KIPF): 이 대안은 기관에서 사람을 추천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관의 인사검증 위원회와 공운위가 어느 정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기관에 좋은 분이 추천되었을 경우는 배제하고, 부적격자가 왔을 경우, 기관에서 거부 혹은 비토를 놓을 수 있는 권한을 각 단계별로 주어, 기관의 자율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대안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애실(한국외대): 현행 임원선임 방법은 공개모집, 추천방식, 공개모집·추천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2안 역시 공공기관 임원 추천권을 임명권자가 모두 가지는 추천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명권자는 배수 추천을 통해서 부적격 인사 임명의 부담은 벗을 수 있으나 임원 후보자 심사기구가 임명권자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지는 비현실적인 개선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안3) 대통령이 1~2명을 지명할 것인지 혹은 현행 공모절차를 따를 것인지를 사안별로 선택
박진(사회)
: 현행 제도와 위 대안 1, 2 중 대통령이 사안별로 결정하도록 하자는 대안입니다. 지명할 사람이 있으면 지명을 하고, 없을 경우에는 공모로 간다는 의미입니다.
박평록(수자원): 어떤 사안에 선택을 한다는 것은 그 비교되는 안(案) 사이에 경중 등이 확실하지 않거나, 탄력적인 운영이 효과적일 때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용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공기업의 상임이사 임명권은 기관장에게 있으나, 특히 국민의 편익 및 생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업의 경우 주무부처의 장관이 컨트롤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 임원인사를 공모로 진행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기관의 의견을 존중하되, 인사 개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와 같은 안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정부의 검증 및 제재 방안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김애실(한국외대): 어떤 공공기관은 현행 절차대로 임원선임을 하고 어떤 공공기관은 임명권자가 지명하는 제3안은 현재의 낙하산 인사나 부적격 인사 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상당부분 해소하면서 임명권자가 책임지고 적절한 사람을 임명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을 어떤 기준에서 나눌 것인지 구체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민호(KIPA): 어차피 대통령이 임명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사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다소 어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기관에 대해 자신의 지명권을 공식적으로 포기하고 임추위를 통한 선출방식을 지지함으로써 선언적으로나마 낙하산 인사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대통령이 단순히 자신의 인사영향력을 철회하겠다는 것을 넘어 누군가로부터도 정치적 압력이 작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수호자의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라면 일부 기관에 대해 대통령의 선택권을 주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안4) 대통령이 1~2명을 지명하는 기관과, 현행공모를 유지하는 기관을 미리 지정
박진(사회)
: 위 대안 3)은 대통령이 사안별로 선택하는 데에 비해 4)안은 미리 지정한다는 점이 다르네요. 아무래도 큰 공기업이 지명대상 기관이 되고 작은 준정부기관은 공모제를 유지하게 되겠지요.
허경선(KIPF): 어느 기관에 어느 자리는 임명, 지정으로 근거를 마련해서 국가의 어떤 정책과 밀접하고, 보완해야 하는지 혹은 협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범위를 주어 그 부분에 대해서 임명권한을 행사하고, 그 외의 자리에 대해서 공모제가 실시되게 하는 경우인 이 대안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공모가 필요 없는 기관에 대해서는 공모를 풀어서, 대통령이 직접 임명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김애실(한국외대): 저도 허경선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제 4안은 임원선임을 둘러싸고 있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해결해 보려는 실질적 대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명권자가 지명하는 기관의 선정을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평록(수자원): 대안 3보다는 인사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겠다는 측면이 강한 합리적인 안입니다. 현재도 기관의 규모 등에 따라 공모제 및 임명제를 병행하여 운영 중입니다만, 공모제라도 형식적인 측면이 강하다면 비효율적 행정처리로 개선의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기관의 특성도 중요하지만, 직위의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현행, 공기업의 경우 기관장이 임명하는 상임이사 이외에 기관장, 상임감사위원 및 비상임이사 직위는 공모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상임이사의 경우는 2년 임기로 교체 시기가 빨라 매년 이사회 개최, 임추위 운영 등의 물리적 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 모 일간지에서 연재기사로 다뤘던 공모제의 비효율성을 보더라도, 공모가 필요 없는 직위에 대해서는 대통령 또는 주무부처 장관이 임명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민호(KIPA): 모든 임원인사 과정에서 공모제를 실시하는 것에 따른 부작용은 많이들 공감하시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한된 인적자원 풀에서 모든 임원인사에 대해 공모제를 실시하는 것은 오히려 대통령이 직접 지정하는 방식에 비해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기관의 특성에 따라 지정과 공모제를 미리 구분하는 것은 긍정적인 대안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어떠한 기관을 지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대규모 공기업에 대해 직접적으로 지명하는 것은 어찌보면 현실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대규모 공기업일수록 투명한 공모제의 적용이 요구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관의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접 지명이 효율적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중요도가 높은 만큼 투명한 공모제의 적용 필요성이 강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안5) 현행 공모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실효성을 강화
박진(사회)
: 현행 제도가 실효성이 낮다는 공감은 이미 확인한 바 있으니 대안 5)에서는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민호(KIPA): 전문성 기준을 통해 적격자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기관차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자꾸 제도자체를 필요 없다고 몰고 가면서 전문성 검증의 가능성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전문성을 임추위가 보증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요건을 규정화하고, 공운위에게 비토권 제시, 새로운 추천자 선임권, 순위평가와 코멘트, 정보제공 등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여 임추위나 공운위의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허경선(KIPF): 사실 제도가 잘 되어 있다고 하지만 보완할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임추위의 책임성 문제입니다. 현재 공운위는 계속 지속되는 형태이지만, 임추위는 모였다 흩어지기 때문에 임원추천에 대한 책임소재가 없습니다. 임추위를 비상설이 아니라 소위원회 등을 두어 그 안에서 인사에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인사를 할 수 있게끔 책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는 권한의 문제입니다. 임추위가 추천을 하더라도, 위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돌려보냅니다. 이는 결국 임추위를 무력화시키는 기제로 작동하게 됩니다. 임추위의 권한 강화를 위해서 임추위가 추천한 사람은 특별한 제외사항이 없으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임추위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김애실(한국외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현행 공공기관 임원선임 시스템 자체는 잘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도는 잘 갖추고 있으나만 임원 선임을 둘러싼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운영이 제대로 되지않는 현실적인 문제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박진 소장님께서 열거하신 다섯 개의 공공기관 임원선임의 방안 중에서 제 5안, 현행 절차를 유지하면서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찬성합니다. 임원 후보에 공모한 사람이나 심사과정에 참여한 위원들이 이용당한 느낌이나 불만이 없도록 임원추천위원회 심사과정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 의결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임명권자의 의지이고 그 다음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책임과 권한의 강화입니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는 기관의 특성과 임원의 직위별로 전문성과 능력을 객관적 절차와 기준에 따라서 후보자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는 적격자가 없거나 2배수 미만일 경우에는 임원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 등은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보완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박평록(수자원): 현 제도를 유지한다면, 올바른 운영을 위해 앞의 토론자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동감합니다. 모 일간지 연재기사 중 소 제목 이었던 “낙하산 1명과 들러리들…., 짜고 치는 게임”이 현 제도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임원인사의 현 제도를 절차나 운영측면에서 좀 더 세밀하게 평가하고 검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반면에, 이는 임명권자의 권한, 즉 재량의 여지를 축소하는 것이기에 어느 정도 범위까지 줄 것인지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3. 새 정부에게 바란다
박진(사회)
: 그럼 끝으로 공공기관 임원인사와 관련하여 새 정부에게 바라는 점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애실(한국외대): 2013년 2월에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현행 공공기관 임원선임의 문제점들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에서 저는 공공기관 임원의 심각한 성별 불균형 문제와 낙하산 인사 문제를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지적했는데 이 두 가지 문제가 향 후 5년 동안에 상당히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고 공공기관의 여성임원 비율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임명권자의 강력한 의지가 문제 해결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에 대한 건의로 저는 공공기관 임원인사에 초점을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고용에서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고 2006년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 공공기관 임원인사 관련 규정에서는 비상임이사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 국회에서는 향후 5년 동안에 여성임원비율을 30%로 높일 것을 목표로 공공기관여성임원 목표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양성평등에 관한 법과 제도는 현실보다 앞서 있습니다. 문제는 정책을 시행하려는 의지와 구체적인 방안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여성 임원비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몇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새 정부는 여성인재 10만 명 양성을 국정과제에 담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여성인력 데이터베이스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양성평등진흥원에서 확보한 여성인력풀은 2만 명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수한 여성인력의 데이터베이스를 확대하는 작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공공기관들이 해당 기관의 특성과 역할에 맞는 여성인력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임원후보자중 여성 비율을 3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임원인사추천위원회에서는 추천하는 임원 후보자의 30% 이상이 여성이 되도록 하고 해당공공기관의 여성임원 비율이 현저히 저조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여성임원 추천비율 목표제 등을 시행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셋째, 공공기관 내부에서 여성이 임원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재 공공기관의 관리직에서의 여성 비율이 10% 수준이고 비상임이사 중 여성비율도 11%인 상황인데 앞으로 5년 내에 여성임원 30% 달성은 실현 불가능한 목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실현 불가능한 목표는 구호에 불과할 뿐입니다. 각 공공기관은 실현 가능한 목표를 연도별로 세워서 내부 승진자의 여성 비율과 외부 영입자의 여성비율을 동시에 높여가야 합니다. 내부 승진자의 여성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고용개선조치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서 성별불균형 개선의 비중을 확대하는 등 제도시행을 강화해야 합니다. 넷째, 공공기관 기관장의 확고한 성평등 의식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대한 대책의 실행을 강화하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공공기관의 여성임원 확대는 법과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실행에 대한 의지와 실효성 확보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새 정부의 강력한 정책추진력에 기대를 걸어봅니다.
박평록(수자원): 국가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완벽한 제도 이전에 ‘사람’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임원인사는 대통령의 공약을 집행하는 적임자를 선별하는 것이기에 그 중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측면을 중요시하는 현 공모제 임명방식의 제약에 의해 늦추어진다면 이 또한 국가적인 낭비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절차적인 민주성 확보’를 통해 적임자를 선별할 것인지와 해당 임원에 적합한 인물이 있다면 ‘임명’을 통해 ‘효율(효과)의 인사’를 달성할 것인지의 딜레마를 선택하는 것은 대통령의 인사원칙을 세우는 첫 단추이기에 합리적인 결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민호(KIPA): 오늘 좌담회의 논의과정에서도 나타났지만, 공공기관 임원인사를 둘러싼 행태와 제도 간의 끊임없는 술래잡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공운법의 제정을 통해 변화된 임원인사제도는 낙하산 인사의 근절이라는 목적에서 임추위와 공운위, 그리고 임명권자에 이르는 상향적 인사제도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함께 제도의 무력함에 대한 비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제도의 운영방식을 개선하더라도 제도의 도입취지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효과적인 인사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임명권자의 결심이 중요하다는 답을 쉽게 내어놓지만, 임명권자가 올바른 결심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통해 적절한 제약을 마련하는 것이 더 정확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누구나 제도개선 과정에서 저지르는 실수이지만, ‘나부터’, 혹은 ‘나까지만’이라는 욕심을 버린다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임원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바래봅니다.
박진(사회): ‘공공기관 임원인사, 이대로 좋은가?’에 대한 답은 ‘그렇지 않다’인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듯 합니다. 공모 후 임추위, 공운위를 거치는 현행 절차는 사실상 내정된 인사를 사후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은 없으면서 비용만 발생시킨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특히 인사의 투명성, 책임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인 듯 합니다. 내정 혹은 낙하산의 문제도 없지는 않으나 그 보다는 누가 내정했는지를 모르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누가 내정했는지가 불투명하므로 부적격 인사를 부담 없이 내정할 수 있는 상황이지요. 다양한 대안들을 검토하였습니다만 공모할 자리와 임명권자가 지명하는 자리를 구분하자는 대안4)가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보이네요. 내정을 하더라도 누가 내정했는지는 알게 해야 한다는 건의를 차기 정부에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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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선진화 (이명박정부 국정백서 11. 선진화 개혁 중)


이명박정부 국정백서 11. 선진화 개혁 중 제4편 공공개혁과 대국민 서비스 개선 제3장 공공기관 선진화, 335-392쪽
 
제1절 추진 배경

1. 공공기관의 기능
공공기관(public institution)이란 ‘공공성(publicness)’과 ‘기관(institution)’이 합쳐진 말로 공익, 국가의지, 국민의 삶의 질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가 위임한 권한과 책임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07.4.1 시행) 제4조와 제5조에서 공공기관의 개념과 종류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호 요건에 해당되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된다.
2012년 12월 현재 공기업 28개(시장형 14개, 준시장형 14개), 준정부기관 83개(기금관리형 17개, 위탁집행형 66개), 기타 공공기관 177개로 총 288개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역할은 정부조직이 직접 집행하기 어려운 일이나 기업가적 마인드가 필요한 경우 정부 역할을 대행하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설립・운영을 통하여 정부조직은 주로 정책결정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고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 강점기 이후 일본소유 귀속사업체를 국유화하면서 공기업이 출현하게 되었다. 산업화 시기에는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도구로 활용되었다. 경제발전 초기 민간자본의 부족, 민간의 기술 및 경험이 일천하여 위험성이 높은 사업에 진출하기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에(유훈, 2005) 정부는 공공기관을 통하여 민간시장 발전 지원 및 시장개입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철도나 통신 등 산업발전의 인프라이자 독점이 발생하기 쉬운 사업들을 공공기관이 담당함으로써 시장에서의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려 하였다. 이 외에도 공공수요의 충족, 재정 확보 등 지금까지도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 공공기관의 문제점
공공기관은 공공서비스 제공은 물론 국가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하는 등 많은 기여를 하였으나 기관 규모의 비대화, 비효율적인 운영 등 문제점도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다.
(1) 규모의 비대화
공공기관 규모의 비대화는 국민 부담 가중, 시장기능 위축, 지나치게 공격적인 공공기관의 사업확장에 의한 민간기업의 효율적인 투자 구축 등을 야기한다. 경제발전 초기와 달리 시장기능이 활발해지고 민간기업의 역량이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 경제에서 공공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민간시장 활성화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공공기관 민영화와 구조조정이 중단된 2002년부터 2007년까지의 공공부문 현황을 살펴보면 45개 공공기관이 신설되었다. 인력규모 약 6만 7,000명(2005년 공사로 전환된 철도공사 포함) 및 예산규모 약 102조 원 증가 등 비대화가 초래되었다. 조세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같은 기간 35개 대형 공공기관의 1인당 인건비가 연평균 6.6% 증가하였으나 1인당 부가가치는 연평균 1.8% 증가에 그쳤다(기획재정부, 2011).
(2) 비효율적인 운영
규모의 비대화와 더불어 비효율적인 운영도 공공기관이 당면한 문제점 중 하나다. 2008년 감사원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건비 과다지급, 복지기금 등의 부정적 집행 등 비효율적 조직운영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운영은 불필요한 예산의 집행이나 인력낭비로 국민 부담을 증가시킨다.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예산이 공공기관에 과다하게 투입됨으로써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무너질 수 있다. 비효율적 운영, 즉 방만경영은 결과적으로는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 감시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킨다.
(3) 공공기관의 문제점, 이유가 있다?
공공부문의 비대화와 비효율적인 운영 등은 개별 공공기관뿐 아니라 국가전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국민의 부담은 늘어나고 민간영역은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지배구조와 설립배경에서 비롯된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었을 때 ‘주인-대리인’ 관계가 형성된다. 공공기관의 경우 궁극적인 소유는 국민이, 감시는 정부가, 경영은 공공기관이라는 점에서 ‘다단계 주인-대리인 관계’에 있다. 주인-대리인 관계에서 대리인이 주인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주인-대리인 문제
(principal-agency problem)’가 발생하는데 이는 공공기관이 본래의 목적인 국민의 이익보다 기관의 이익을 추구할 유인을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공공기관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고 정부로부터의 직·간접적인 지원 및 해당 분야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고 있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에는 민간기업에 비하여 기술혁신이나 원가절감 등 효율적 경영에 대한 동기가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3.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1)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은 공공기관 선진화
(2) 공공기관 선진화, 산 넘어 산?
공공기관 선진화정책은 공공기관의 하드웨어와 함께 소프트웨어 측면까지 개편하는 ‘전면적인 개혁’이라는 점에서 국민, 시민단체, 노동조합, 정치권 등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관련되어 있다. 시민단체, 노동조합 등에서는 민영화, 경영효율화 등 선진화정책이 공공부문의 사유화, 공공서비스 질하락, 노동조합의 무력화 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공공기관 선진화를 잘 추진하기 위하여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의 얽히고설킨 이해관계의 실마리를 찾고, 선진화 비판에 대한 반대 근거를 확보하여 설득과 이해를 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 동시에 공공기관 선진화 필요성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여 공공기관 선진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야함도 물론이었다.
(3) 그러나 넘어야 할 산!
공공기관 선진화에 대한 오해와 걱정 중 먼저 공공기관 선진화는 공공부문의 사유를 초래한다는 주장은 민영화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공공기관 선진화의 핵심은 민영화인데 민영화는 곧 사유화(私有化)이며 재벌기업으로 사유화된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속성상 공공성보다는 이윤창출에 집중하게 되고, 이는 곧 공공서비스의 가격인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공기관 선진화가 모든 공기업을 민영화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민영화는 시장여건이 이미 성숙하여 더 이상 공공기관이 독점적 지위에서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공공부문이 아닌, ‘민간’ 경제가 담당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사유화’라기 보다는 ‘민영화’로 볼 수 있다. 정부가 민간이 담당하여야 할 부분을 놓지 않고 계속 운영할 경우에는 민간시장을 위축시키고 독점에 따른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담당할 영역과 시장에서 해결하여야 할 서비스를 구분하여 적합한 주체가 맡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공공기관 선진화로 인한 공공서비스 질 하락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민영화로 인하여 민간이 공공서비스를 담당하게 되면 오히려 시장에서 경쟁이 가능하게 되며 이는 곧 경쟁력 강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공공기관 선진화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더 값싸게 공급하여 국민의 부담을 낮추고자 하는 것이다.
공공기관 선진화가 공공기관 노동조합 무력화 의도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노동조합은 인사권 및 경영권 침해, 과도한 복지, 일반 기업보다 과도한 근로조건 규정 등 불합리한 단체협약 관행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공공기관 방만경영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공공기관 선진화는 노동조합의 무력화가 아니라 이제까지 지속되어 온 불합리함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제2절 선진화 추진계획 및 성과
1. 공공기관 선진화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이명박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은 ‘① 작은 정부, 큰 시장 지향 ② 국민편익의 증대 ③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④ 기관별 특성에 맞는 방안 수립 및 투명한 추진’ 등의 원칙 하에 추진되었다.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은 부처 간 입장 조율을 통하여 정부 내 단일안을 도출하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대통령실은 대립하는 관계 부처 간 이견 조율을,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총괄 부처로서 구체적 계획 수립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전문가와 이해집단 의견 수렴 등을 담당하였다. 공공기관을 직접 관리·감독하는 각 부처에는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공기업선진화추진단’을 구성하였다. 선진화 추진과정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공기업선진화 추진자문단’을 구성·운영하였다. 각 부처는 자문단을 통하여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각 공공기관에서는 ‘선진화추진팀’을 두어 수립된 선진화방안을 추진하였다.
선진화계획 수립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각 부처에서 추진방향, 토론회 개최 계획 등이 반영된 기관별 계획 초안을 마련, ‘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 심의, 주무부처 주관 하 공개토론회 등 의견수렴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의견수렴 등을 거친 기관별 선진화 계획은 ‘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 종합·조정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로 최종 확정되었다.
이렇게 마련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은 총 6차에 걸쳐 발표되었다.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민영화, 통·폐합, 경쟁도입, 기능조정, 경영효율화, 출자회사 선진화 등이었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노사관계 선진화, 보수체계 개편, 인사관리 혁신 등이었다.
 
2. 하드웨어 개편
(1) 민영화 및 지분매각
① 추진개요
② 추진실적
2012년 12월 말 현재 민영화 대상 19개 기관 중 7개 기관의 민영화를 완료하였다. 2개 기관은 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탁하였다. 또한 일부 지분매각 대상 5개 기관 중 3개 기관의 지분을 매각하였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이전 정부에서 추진되어오던 민영화(경영권 매각) 대신 정부가 경영권을 유지하는 지분 일부 매각을 추진하였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 매각을 반대하는 측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인천공항의 민영화’가 공항사용료 인상, 서비스질 저하, 해외투기자본에 의한 국부유출 등을 야기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반대 여론에 밀려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이 18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폐기되었다.
인천공항이 공항서비스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인 것은 사실이나 세계적인 허브공항으로서 거듭나기 위하여 여전히 많은 개선이 필요한 상태이다. 승객 1인당 영업비용, 환승률, 운항빈도 등 경쟁력지표는 경쟁공항에 비하여 열세이다. 인천공항이 세계적인 공항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시설투자와 함께 전략적 제휴, 민간지분참여 등 세계적 흐름에 적극 부응할 필요가 있다.
인천공항 지분매각은 공공성 저하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시설이 아닌 관리운영권 일부 매각(49%), 외국인 및 동일인 지분제한, 공항이용요금 승인제 등의 공공성 확보조치를 취한 후 추진할 계획이다. 
(2) 통폐합
① 추진개요
공공기관은 2003년도 3개 기관, 2004년도 15개 기관, 2005년도에는 최대 17개 기관이 새로 출범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 동안 각 부처가 신규 업무 발생에 새로운 기관을 신설하여 대응하는 경우가 빈발함에 따라 기관간 기능 중복 등 비효율성이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공공기관 간 업무 유사·중복 해소를 위한 통폐합 및 구조조정이 핵심 과제로 추진되었다.
먼저 통합대상 공공기관을 선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동 기준이 적용되는 기관에 대한 조직·인력 재설계 등 추진 방향을 정하였다. 통합 선정기준은 ① 동일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관이 양립하여 비효율성이 존재하는 경우와 ② 동일 분야에 유사 기관이 존재하여 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경우이다.
 
과거 정부의 민영화 추진
1968~1979
•부실기업정리 및 민간기업 육성
•대한항공, 대한통운, 대한해운, 대한조선, 인천중공업, 대한재보험 등 12개 기업 민영화
•최초의 본격적인 민영화
1980~1986
•대한석유공사와 은행의 경쟁력제고 및 경제자유화 목적
•유지분에 대한 지나친 분산, 정부가 은행 경영에 대한 간섭을 계속으로 IMF 경제위기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비판
1987~1992
•포항제철, 한국전력, 한국통신, 담배공사, 증권거래소, 국정교과서, 한국감정원,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외환은행 등 11개 기업의 민영화 계획 발표하였으나, 민영화의 실적은 미흡
•분배형평성 제고 등을 위하여 국민주 방식으로 한전과 포철의 일부주식을 매각
• 국민주 방식은 자본시장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으나 공기업의 경영효율성 제고에서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
1993~1997
•주인 있는 경영으로의 전환에 중점
•가스공사, 담배공사, 국정교과서, 국민은행, 기업은행, 주택은행, 외환은행과 공기업 자회사 등 58개 기업의 민영화, 10개 기업의 통폐합 추진
•이해당사자의 반발, 경제력 집중우려, 증시불안 우려 등으로 자회사 중심으로 22개 기업의 민영화, 5개 기업의 통・폐합
•한전, 한통, 포철 등 대규모 공기업이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관련산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지분매각에만 치중하였다는 평가
1996~1997
•대규모 공기업의 경우 우선 민영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소유권 유지・경영 자율성 제고위한 ‘관리 민영화’ 추진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담배, 한국통신, 가스공사, 한국중공업은 전문 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고 추후 민영화 여건이 성숙되면 민영화를 추진
•공기업 경영의 자율성 확보에 한계, 산업정책과 규제정책 정비 없이 자율성만을 보장하여 공기업의 방만경영을 부추기는 측면도 존재
•민영화 개념을 후퇴한 채 커다란 진전없이 종료되었다는 평가
1998~2002
•시장경제의 확대와 공기업의 비효율을 제거 → 장기적으로 국가의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을 제고, 단기적으로 대외신인도를 회복하고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
•공공부문 개혁을 전담하는 기획예산위원회(기획예산처로 개편 1999.5) 신설 및 산하에 공기업 민영화의 체계적 추진과 추진상황 점검을 위하여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 설치
•8개 공기업(포항제철, 한국중공업, 한국종합화학, 한국종합금융기술, 국정교과서, 한국전기통신공사, 담배인삼공사, 대한송유관공사)은 민영화, 그러나 3개 공기업(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은 민영화를 위한 단계적 사전조치를 완료하지 못함
•구체적인 정책개발과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나, 국부유출・국민경제 환원이 미흡하였다는 논란
2003~2007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를 위한 단계적 조치가 정부 초반부에 추진되었으나, 공익성 훼손 우려로 민영화 추진을 유보
•한전은 남동발전 매각 추진 및 배전 분할 중단
•가스공사는 노사정위 권고를 감안하여 계획 수정
•지역난방공사는 요금 인상 우려 등을 이유로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여 상장 중지
•사실상 민영화 정책 중단

 
② 추진실적
정부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통폐합 대상 기관을 검토하여 선진화 1~3차 계획에 반영하였다. 통합 대상 기관은 R&D 관리 기관, 정보통신·콘텐츠 기관, 환경 분야 기관, 근로·산재 분야 기관, 저작권 보호 기관, 청소년 지원 분야 기관, 철도공사 자회사 등 7가지 유형의 36개 기관이다.
통합 대상 36개 기관 중 중복·유사 기관은 통합하여 단일 통합조직으로 재설계하고 관리조직 및 비핵심사업은 슬림화하는 한편, 고유목적사업 중심으로 기능과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향으로 통합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공공기관 통합 추진 이전과 비교하여 약 3,000명의 정원을 감축하였다.
대표적인 통합사례로는 1993년 최초로 통합논의가 시작되어 15년 만에 통합 출범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이다.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는 과거 토지문제와 주택문제 해결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었으나 두 기관 간 택지개발과 같은 동일사업 중복투자, 경쟁적 택지개발에 따른 난개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중복투자와 개발경쟁에 따른 국가적 비효율을 제거하고 효율적 정책집행을 위하여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하였다.
양 공사의 기능을 전면 재검토하여 종전 수행기능 중 단순집행기능은 폐지하고 보금자리주택, 토지은행, 녹색뉴딜 등 정부정책이 잘 수행될 수 있게 설계되었다. 더불어 본사조직 축소, 지사 통폐합, 지원조직 축소 조직 슬림화 등을 통하여 경영효율화와 함께 통합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토지주택공사는 통합 이후 부채가 139조 6,000억 원(비율 468%)에 이르는 등 급격한 부채증가가 문제시 되었다. 이는 통합 전 양 공사의 경쟁적인 사업확장, 재고자산 매각 부진, 구조적 적자사업, 교차보조 한계 등에 따른 것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2010년 12월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한 데에 이어 2011년 3월 ‘LH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부지원 방안’을 통하여 다각적 지원을 추진하였다. 또한 LH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LH 수행 공익사업(보금자리 주택건설, 산단조성사업, 임대주택사업, 세종시, 혁신도시)에 대한 정부 손실보전 법제화 등 유동성 확보 노력을 강화하였다. 이외에도 보금자리 및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참여로 사업규모 조정에 따른 사업차질 최소화,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등을 추진하였다. 2010년 연구용역보고서(안진회계법인)에 따르면 사업조정을 통하여 총부채 비율은 2013년부터 금융부채 비율은 2014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토지주택공사는 물리적 통합 외에도 화학적 결합을 이루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LH라는 한 지붕 아래 옛 주공과 옛 토공 출신 간의 거리감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하여 LH 내에 각각 존재하였던 한국토지주택공사 노동조합(옛 주공출신)과 LH 노동조합(옛 토공 출신)은 2012년 10월 양 노조의 공동교섭 협약식을 맺는 등 경영정상화와 융합된 조직문화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폐지 대상 기관은 설립 목적 달성 또는 기능이 중복되거나 관련 민간 부문이 충분히 성숙한 기관들로 정리금융공사, 한국노동교육원, 코레일애드컴, 부산항 부두관리공사 및 인천항 부두관리공사 등 5개 기관이다. 이들 5개 기관은 2009년까지 모두 폐지되었다.
(3) 경쟁도입
① 가스 산업 선진화
한국가스공사는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하여 ‘가스의 안정적인 공급 및 국민생활 편익과 공공복리 향상’을 위하여 1983년 8월에 설립되었다.
가스공사는 가스 설비, 도입, 판매의 전 과정을 독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2003년 10월 우리사주조합원에 5년간 150만 주의 자사주(417억 원) 무상출연 결정 및 58만 주를 출연한 사안이 2004년 감사원에 의하여 지적되는 등 방만경영의 폐해가 문제시되었다. 또한 경쟁사업자가 없고 도입원가가 판매가에 반영되어 비용을 절감할 동기가 부족하다는 문제, 민간기업이 가스를 활용한 에너지사업(발전, 지역난방) 추진 시 연료구입을 가스공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사업기회가 제약되는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 근본원인을 ‘경쟁 시스템의 부재’로 파악하고 단계적인 경쟁 도입 방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가스산업 선진화 방안(제3차 선진화계획, 2008.10)을 살펴보면, 첫째 2010년 중 도입·도매부문의 신규 판매사업자 허용을 통하여 경쟁을 도입하고, 둘째 가스공사 및 신규 판매 사업자간 도입경쟁을 실시(단, 경쟁물량은 총 예상수요 중 가스공사 기 계약분 제외)한다는 것이다.
선진화계획에 따라 관련부처 의견수렴, 국회 공청회 등을 거쳐 2009년 9월 28일 도매·도입부문 경쟁도입을 골자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그러나 노조의 지속적 반대, 야당의원들의 반대 등으로 6차례에 걸쳐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계류되다가 제18대 국회 임기만료(2012.5.29)로 자동폐기되었다.
② 방송 산업 선진화
방송광고대행 산업의 경쟁도입은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한국방송광고공사는 1981년부터 미디어렙(Media Representative)을 독점운영하였다. 방송사는 한국방송광고공사를 통하여 광고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광고주는 특정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미디어렙 광고료를 지불함으로써 광고서비스를 이용하였다. 방송광고시간 단가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아닌, 한국방송광고공사에 의하여 책정되고 있었다.
방송광고 대행사업 측면에서 독점적 미디어렙 운영에 따른 비효율성 해소, 공사 운영 측면에서 독점적 영업에 따른 방만경영 방지, 진흥 및 부대사업 측면에서 민간과의 중복 및 불필요한 사업 확장 방지를 위하여 방송광고산업의 경쟁도입은 불가피하였다.
방송광고 시장 선진화는 2008년 10월 제3차 선진화계획에 의하여 추진되었다. 주요 내용은 방송광고 시장 경쟁도입 및 민간과의 중복 기능조정이었다. 2012년 5월 23일 방송광고 판매 대행 등에 관한 법률(미디어렙법)이 시행됨에 따라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시장 독점이 해소되었다. 경쟁체제 도입으로 방송광고시장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운영 측면에서도 경쟁체제 전환예정임을 감안 정원을 77명 기감축(381명→304명, △20.2%)하였고, SBS광고매출 감소를 감안 18명(△6%)을 추가감축하여 정원 286명으로 출범하였다.
(4) 기능조정
① 추진개요
공공기관 기능조정은 공공성, 경쟁성 등 개별 공공기관 서비스의 특성과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상기관에 적합한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공공기관 기능조정은 기관의 고유 핵심기능을 강화하고 비핵심기능을 축소·중단하여 공공기관의 역량을 강화함은 물론, 나아가 공공기관이 해외진출 신성장동력 마련 등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1~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서는 기능조정 대상 기관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① 민간부문이 활성화 되었거나 설립목적의 달성 등으로 더 이상 공공부문에 존치할 필요가 없거나 역할이 축소된 경우 ② 비핵심 사업 비중이 과다한 경우 ③ 기관간의 역할분담을 재검토 하여 효율성 제고가 가능하고 이용 편의성이 증가할 수 있는 경우 등이다. 검토결과 20개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공공부문에 존치할 필요가 약화된 기능은 폐지 또는 축소시키고 기관간 기능을 주된 기능수행기관으로 이관하여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다. 기관 내 기능 조정은 고유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인력과 예산을 재배치하되 급격한 인력감축보다는 강화될 기능에 인력을 전환배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다.
② 추진실적
2012년 12월 말 기준, 총 20개 기능조정 대상기관 중 14개 기관이 기능조정을 완료하였고 6개 기관이 현재 진행 중이다.
(5) 경영효율화
① 추진개요
공공부문의 방만경영 요인을 제거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계획(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4차 및 6차)을 수립하였다. 공공기관의 조직과 인력을 기관 핵심기능 수행에 필요한 수준으로 효율화하고 민간수행이 가능한 기능은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한편, 조직 슬림화에 맞춰 관련 예산도 절감하도록 하였다. 다만 법 개정으로 새로 부여된 기능, 해외 수출 및 자원개발, 필수시설 준공에 따른 운영인력 등 불가피한 증원소요는 기관별로
검토하여 반영하였다.
경영효율화 계획은 통·폐합되거나 민영화되는 기관을 제외한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기관별 세부 기능·인력의 적정성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공공기관이 마련한 자체 효율화 계획을 정부와 협의하는 방식으로 수립되었다. 2008년 12월 말(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4차)에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주요 공공기관 69개, 2009년 3월 말(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6차)에는 60개 기관에 대하여 경영효율화 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정원이 50인 미만인 소규모 기관은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경영효율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경영효율화 계획은 ‘기관별로 효율성 10% 이상 향상’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상위직 축소, 대부서화 등을 통하여 조직을 효율화하고 인건비, 경상경비 등 예산을 절감하여 기관의 고유·핵심기능에 적합한 조직 및 정원운영을 도모하였다.
이러한 효율화 계획은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추진되었다. 첫째, 민간과 경합하거나 민간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은 민간으로 이양하거나 민간위탁을 추진하였다. 둘째, 여건 변화로 업무량이 줄어든 기능은 수요 변화에 맞춰 인력을 축소하였다. 셋째, 전산화 또는 자동화 등을 통하여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기관 내 혹은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였다.
② 추진실적 및 경영효율화 계획에 따른 정원감축 결과
수립된 경영효율화 계획에 따라 2009년도에 총 129개 기관의 정원 17만 5,000명 중 총 2만 2,000명이 감축되었다. 기관별 정원 감축률을 보면 대부분의 기관이 10% 이상 정원감축을 추진한 가운데 20% 이상 정원을 감축한 기관도 13개에 달하고 있다. 대한에이즈예방협회, 한국체육산업개발, 코레일유통, (주)한국건설관리공사 등 13개 기관이 20% 이상 정원을 감축하였다. 정원감축률이 15% 이상~20% 미만인 기관은 15개, 10% 이상~15% 미만인 기관은 88개였다. 10% 미만으로 감축한 기관은 한국투자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13개 기관에 불과하였다.
경영효율화 계획에 따라 정원을 일괄적으로 조정하면서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하 ‘초과현원’이라고 한다)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초과현원은 경제위기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정년 등 자연감소나 명예·희망퇴직 등을 활용하여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흡수하도록 조치하였다. 자연 감소되는 인력의 일정비율은 신규채용을 병행하도록 하여 공공기관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또한 초과현원에 대한 인건비 등 소요예산은 2012년을 기한으로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반영하도록 하였다.
2012년 6월 공공기관 초과현원 해소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초과현원은 총 1만 2,700 명이 해소되어 전체 계획의 87%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현원은 정년, 명예퇴직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해소 중이다. 2012년 6월 말까지 기관별 해소현황을 살펴보면 초과현원을 모두 해소한 기관이 한국수자원공사 등 108개 기관, 50% 이상~100% 미만이 한국철도공사 등 14개 기관, 50% 미만이 강원랜드 등 3개 기관이다. 향후에도 공공기관의 초과현원이 계획대로 모두 해소될 수 있도록 기관별 추진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여 나갈 필요가 있다.
(6) 출자회사 정리
① 추진개요
② 추진실적
2012년 12월 말 현재 정리대상 131개 출자회사 중 85개가 정리되었고, 22개는 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탁하였다. 세부 정리방식별로 살펴보면 74개 기관의 지분은 매각을 완료하였고 8개 기관은 폐지·청산되었다. 3개 기관은 통폐합되었다. 이로써 2009년부터 매각 절차에 착수한 출자회사들은 상당 부분 정리되었으나 일부 출자회사들의 지분은 유동성이 낮은 비상장・소수 지분으로 매각가능성이 현저히 낮고 경영이 부실하거나 불리한 합작투자협약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자체 매각하는 데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출자회사 선진화는 불필요한 출자 억제, 출자가 불가피할 경우 투자성과 제고 노력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요인 완화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출자지분 매각을 통하여 발생하는 약 4조 6,000억 원의(2007년 말 순자산기준) 매각대금을 공공기관의 핵심역량 강화와 재무건전성 확충 재원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3. 소프트웨어 개편
(1) 노사관계 선진화
공공기관 노사관계는 그동안 인사·경영권 침해, 사회통념보다 과도한 근로조건 규정 등 불합리한 단체협약 체결 관행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는 합법적인 노조활동은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 활동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정책기조 아래 노사관계 선진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노사관계 선진화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방안으로 첫째 경영공시 투명성 강화, 둘째 경영평가에 노사관계지수 포함, 셋째 선진 노사관계 인식확산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
경영공시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통합공시시스템(알리오, www.alio.go.kr)을 구축・운영하였다. 이 시스템을 통하여 공공기관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감시가 활성화되었다. 노사관계와 관련된 주요 항목은 물론, 2010년에는 노조관련 현황의 공시주기를 단축하였으며 취업규칙 공시항목 추가, 단체협약 등 개정 시 수시공시, 주요 개정내용 및 신구대비표 등을 공시하고 있다. 또한 타임오프제도 도입, 복수노조 설립 허용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시항목에 추가하였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노사관계지수를 포함시켜 기관이 자발적으로 불합리한 단협 등의 개선을 유도하였다. 2008년도 공공기관 기관장평가부터 ‘노사관계 선진화’를 평가지표에 포함하였다. 200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시에는 평가비중을 15%에서 20%로 확대하여 노사가 자율적으로 건강한 노사문화를 가꾸어 나가는 기관에 대하여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하였다. 2010년도 평가부터는 ‘노사관리 선진화’와 ‘단협내용의 합리성 및 개선노력’ 지표로 세분화하여 평가의 타당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형성하여 나가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였다. 공공기관장 워크숍, 선진화 워크숍 등을 통하여 기관장 등 임직원과 노사관계 담당자들의 노사관계에 대한 인식 전환과 노사 관계 선진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선진화 우수사례집을 발간,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 제공, 노동행정연수원에 노사관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기관노사관계 교육과정을 개설하였다. 아울러 공공기관 일터혁신 컨설팅(8개소), 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16개소)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사공동 노력 지원, 노사문화 우수기관 포상(2011.10), 노사관계 우수사례집 발간(2012.10)등으로 선진노사관계를 홍보 및 전파하여 나갔다.
공공부문 노사관계 선진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 내 조직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고용노동부 내에 기존 1개 팀(공공노사관계팀)을 1관(공공노사정책관) 2개 과 (공무원노사관계과·공공기관노사관계과)로 확대 개편(2009년 11월)하였다. 각 지방노동관서에는 ‘전담근로감독관’을 운영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 현장에서 노사관계를 지원하고 컨설팅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단체협약 내용의 자발적 개선, 노사관계 선진화제도의 선도적 정착(타임오프제도 성공적 도입, 복수노조제도 순조로운 도입, 노사관계 안정) 등을 이루었다.
(2) 보수체계 개편
공공기관 직원은 안정적 고용(Low Risk)에 비하여 생산성과 경영실적에 관계없이 지나치게 높은 임금(High Return)을 받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로 인하여 채용시장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과도한 집중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불러왔으며 민간경제 활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금융공기업 기관장 연봉이 타 공기업의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며, 감사의 경우 불명확한 임금체계, 평가 없는 성과급 지급 등으로 보수체계 개편이 필요성이 꾸준히 제
기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기관장·감사 보수체계 개편(2008.6)이 추진되었다. 공공기관의 보수체계를 기본연봉과 성과급 구조로 단순화하여 기본연봉은 공공성을, 성과급은 시장성을 반영하는 체계로 개편하였다. 금융기관장 및 대형 공기업은 민간 동종업계의 보수수준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기관장의 기본연봉은 상대적 수준이 높은 기관들의 경우 정무직 공무원(차관급)의 연봉수준으로 하향 조정하였다. 성과급도 지급률 상한을 경쟁 정도와 경영리스크 등을 감안하여 차등 적용하도록 하였다. 매년 기관업무의 난이도와 경쟁 정도 등에 따라 지급 기준이 조정되도록 개편하였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 성격을 가진 기타공공기관의 상임감사를 대상으로 감사보수체계를 개편하였다. 기본연봉은 보수체계 개편 이전 기관장과의 보수차이인 80% 수준을 개편 이후에도 유지하도록 하였다. 직무수행실적 성과급도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적용하되 기관 유형별로도 상한을 달리 책정하였다. 공기업 감사의 경우 기본연봉의 100%, 준정부기관 감사의 경우 기본연봉의 60%를 상한으로 설정하였다. 다만 7개 금융형 준정부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증권예탁결제원, 수출보험공사)의 감사는 성과급 상한을 100%로 설정하였다. 기타 공공기관은 성격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급률의 상한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공공기관의 안정적인 고용과 높은 보수로 인하여 유능한 인재가 공공기관에 편중됨에 따라 민간 기업의 활력이 약화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대졸초임 조정방안(2009.2)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기관별 상대적 보수수준에 따른 대졸초임 삭감을 추진하였다. 대상기관은 대졸 초임(2008년 기준)이 2,000만 원 이상인 공공기관이며, 대상 직원은 정부 권고안을 통보한 이후 입사하는 대졸 신입사원부터 적용하였다. 이들 조치를 통하여 평균 대졸초임이 민간기업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공공기관 선진화를 둘러싼 정부와 노동계의 대립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과정에는 많은 이해관계자가 존재하였지만 그 중 공공기관 노동조합은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자 중 하나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공공기관 선진화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였고, 이러한 공공기관 노조의 입장은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과 대립각을 이루었다. 이 중 소프트웨어 측면의 선진화와 관련하여 성과연봉제, 타임오프제, 복수노조 도입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먼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의 실시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기존의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를 뿌리째 뒤흔드는 것이었다. 정부는 선진화를 통하여 성과중심의 공공기관을 확립하기 위하여 추진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노조에서는 성과위주의 임금체계 개편이 민간기업과 다른 공공기관에 적용될 경우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라 우려하며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
노동조합에 대한 과다한 지원으로 인하여 방만경영이 문제시 되었고,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조전임자 수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게 위한 타임오프제를 도입하였다. 이에 공공기관 노동조합에서는 이러한 타임오프제가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는 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하였다.
복수노조 허용은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권고 받은 사항으로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 7월부터 시행되었고, 공공기관의 경우에도‘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일부를 개정하여 이를 공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노조 측에서는 복수노조 도입으로 사측과의 교섭이 단일교섭창구로 이루어질 경우 과반수 이상의 노조에 교섭권이 주어져 소수노조의 기본권 제한이 우려된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하였다.

 
이외에도 금융공공기관 기존직원 임금 5% 삭감(2009.12),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시행(2010.6)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보수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이러한 공공기관 보수체계 개편은 경제위기 극복과 공공기관 생산성 및 경쟁력 강화, 국민 부담 완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다. 먼저 대졸초임 인하 등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활성화되었다. 이에 따른 여유재원 확보로 정규직원 신규채용, 청년인턴 채용이 가능하였다. 2009년 93개 기관 대졸초임 조정을 통하여 확보한 재원으로 337명의 청년인턴을 추가채용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30대그룹 및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신규직원・인턴채용 확대 등에도 영향을 미쳤다.
또한 공공기관 운영비 감소로 경영효율성 향상과 국민의 직·간접적인 부담 경감, 민간기관-공공기관 간 임금격차 축소를 통한 중소기업 고용유인 증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성과연봉제 시행은 장기적으로 성과지향적 조직문화 구축, 직원의 역량강화 유인으로 작용되며, 공공기관 고용유연성을 제고시키는 효과도 가져올 것이다. 다만 성과연봉제 초기인 만큼, 공정한 성과시스템 구축과 합리적 평가가 가능한 조직문화 정착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제3절 한계와 과제
공공기관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복지와 안녕을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그 역할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화하였다. 즉 공공기관의 역할 재정립 및 개선은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명박정부 역시 국정운영철학과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통하여 공공기관 정책을 수행하였다.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및 통폐합, 보수체계 합리화 및 노사관계 선진화 등 공공기관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특히 주·토공 통합, 노사합의를 통한 지나치게 높은 보수 삭감 등은 과거 정부가 오랫동안 이루지 못한 숙원과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것이다.
공공기관 선진화 이후에 추진된 자율·책임 경영, 재무건전성 강화, 신규채용 및 열린고용 확대, 공정사회 실천 등 선진화 계획 이후에도 ‘공익을 실천하는 기관’으로서의 공공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관심을 기울였다.
이명박정부는 이러한 공공기관 선진화를 통하여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러나 공공기관 선진화 과정에서 촛불시위를 비롯한 많은 반대와 논란이 있었으며 선진화의 성과와 아쉬움에 대하여도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2011.1,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따르면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은 전반적으로 ‘잘하였다’는 평가가 많았으나,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경우, 다른 정책들에 비하여 국민적 공감대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7월 한국공기업학회 등의 주최로 개최된 공공기관정책 공동학술대회에서는 기관 통폐합, 경영 효율화 등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었으나, 민영화 등에 대하여 장기적 추진체계 미흡 등이 지적되었다.
 
선진화 계획 이후 공공기관 정책
ㅇ자율・책임경영
① 성과연봉제
② 인력・조직・예산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이에 대하여 평가 및 환류하는 경영자율권 제도
③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견제 시스템
⇒ ‘양적 슬림(slim)화+질적성장’을 위한 자율성 확대 및 방만경영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성 확보
ㅇ재무건전성 강화
① 재무건전성 점검체계 구축 = 기관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제출 + 예비타당성 조사
②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부채관련 평가 강화(2011년~)
ㅇ신규채용 및 열린고용 확대
① 청년인턴제를 통하여 2008~2012년 동안 5만 6천여 명에게 한시적 일자리 제공
② 신규채용을 확대하여 2010~2012년까지 1만 8천여 명의 인력 증원
③ 경영평가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하여 고졸자 및 지역인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열린채용 확대
ㅇ공정사회 실현
① 사회 각 분야의 공정사회 실천을 위한 ‘특성화’ 전략
② 기관들간 사례를 공유・학습할 수 있는 ‘학습・제도화’ 전략
③ 정부부처・민간・사회적 기업과의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화’ 전략 추진
⇒ 불공정 거래 개선, 균등한 기회제공, 나눔문화 확산 등의 성과 달성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다양한 평가가 있었다. 성과연봉제의 경우, 기존의 형식적 운영에서 탈피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일률적인 성과관리 방식과 민간의 성과개념을 그대로 도입하는 것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노사관계 선진화의 경우에도 노사간 자율적인 방식이 아닌 정부 주도로 이루어져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종합하면 이명박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노사관계를 안정화시키는 등 공공기관의 기초체력을 향상시켰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에는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및 신성장동력 확충이 필요하다. 유럽재정위기 등 전방위적 세계경제위기 속에서 공공기관이 국민 요구에 부응하여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선진화를 통한 체질개선 및 핵심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공공기관이 일자리 창출 등 국가사회적 과제들을 해결하는데 기여할 때 그간의 부정적 인식이 완화되고 국민의 사랑 속에서 더욱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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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위원회 정비


이명박정부 국정백서 11. 선진화 개혁 중에서
 

4. 정부위원회 정비
노무현정부 말에는 대통령 직속의 12개 국정과제위원회를 포함한 총 579개의 정부위원회가 활동하면서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위원회는 전문가나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신중한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명박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8년 12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위원회 설치 요건을 엄격히 하는 등 위원회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례적인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필요성이 감소된 위원회 등 총 266개 위원회를 적극 발굴하여 폐지하였다. 그 결과 2012년 6월 말 기준으로 전체 정부위원회 수는 505개로, 노무현정부 말 579개와 비교하여 74개가 감소하였다.
 
(1) 정부 출범시 정부위원회 정비
2008년 2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시급히 정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39개 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하여 33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6개 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18개 위원회를 폐지하고 7개 위원회는 소속을 조정하는 등 총 25개 위원회를 정비하였다. 구체적으로 헌법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자문위원회 중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심의 기능은 유지하되 상설 사무처를 폐지하는 한편, 그간 과다한 조직·인력 등으로 인하여 정비 필요성이 제기된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등 대통령 소속의 자문위원회 8개를 폐지하였다.
 
이명박정부의 정부위원회 변동 내역
구분 2008.2 2009.8 2010.6 2011.6 2012.6
계 579 461(△118) 431(△30) 499(+68) 505(+6)
행정위 44 42 40 34 36
자문위 535 419 391 465 469
자료: 이명박정부 국정백서 11. 선진화 개혁, 351쪽
 
(2) 지속적인 정부위원회 정비
정부 출범 이후에도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다. 정부는 자문위원회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정비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전체 530개 자문위원회 중에서 273개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32개 위원회의 소속 및 직급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1차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을 2008년 5월 27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확정하였다.
제1차 정비계획에 이어 제2차(2010.8), 제3차(2011.8), 그리고 제4차(2012.3)까지 매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통폐합, 위원 자격기준 조정, 출석회의 정례화 등 운영개선에 힘써 오고 있다.
(3) 정부위원회 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
정부의 이러한 지속적인 위원회 정비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다원화에 따라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정부위원회 신설의 요구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정부위원회를 보다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신설을 위한 사전협의를 강화하여 유사·중복 위원회 등의 설치를 예방하는 한편, 위원회 설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하여 부처의 책임행정을 강화하였다. 2011년 5월 정부위원회 관리제도 정착과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여성위원 참여율 확대(위촉직의 40%)를 통하여 위원 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였다. 나아가 2011년 8월에는 운영지침에 현장전문가 확대 등 인적 구성의 다양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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