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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 검증도 없는 부실 인사… 황철주 중기청장 내정자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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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청소용역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578008.html
서울 청소노동자가 임금 덜받는 이유는 (한겨레, 김소연 기자, 2013.03.14 08:21)
10년차 월급 경기도보다 100만원↓
25개 구청, 업체에 임금계산 맡긴탓
폐기물법 위반 불구 처벌조항 없어
환경부, 폐지 권고…시·구청선 외면

13일 서울시와 환경부의 말을 종합하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서울시만 생활쓰레기 업무 방식이 다르다. 경기도 등 다른 지역은 생활쓰레기 수거 업무를 용역업체에 맡길 때 ‘원가 계산’ 방식을 쓰고 있다. 원가에는 청소용역노동자 임금도 포함돼 있어, 용역업체 소속이라도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고시에서 청소용역노동자의 경우 시중노임단가(2013년 1월 기준 월 260여만원)에 맞춰 임금을 적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서울의 25개 기초단체만 ‘독립채산제’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독립채산제란 쓰레기봉투는 구청에서 만들지만, 봉투 판매는 용역계약을 맺은 청소업체가 하는 것이다. 업체는 봉투 판매를 통해 이익을 남긴다. 원가 계약 방식처럼 청소노동자들의 임금이 사회적 기준에 따라 미리 결정되지 않은 탓에, 청소업체는 이윤을 더 많이 내기 위해 청소노동자 임금을 적게 주는 것이다. 환경미화원들로 구성된 전국민주연합노조 김인수 정책국장은 “서울의 청소용역노동자 임금은 평균적으로 상당히 열악하고, 기초단체마다 천차만별이다. 독립채산제 방식에선 최저임금만 받아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다. 구청이 원가 계산 방식을 적용할 경우 공무원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 하니 독립채산제를 고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서울 25개 구청이 버젓이 법을 어기고 있다는 점이다. 폐기물관리법에는 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 원가를 계산하도록 돼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원가 계산을 하지 않고 독립채산제를 유지하는 서울 25개 구청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구청들이 법을 어기고 있지만 처벌조항이 없어 난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환경부가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환경부는 지난달 1일 서울시에 ‘독립채산제 폐지’를 권고했다. 행정안전부도 쓰레기봉투 판매 대금이 각 구청의 세입으로 들어오지 않는 독립채산제 방식은 지방재정법 위반이라고 유권해석했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생활쓰레기 청소 업무는 구청의 고유 업무라 나설 수 없다”고 답했다. ㅅ구청 관계자는 “쓰레기 업무 방식은 구청이 선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은수미 의원은 “대통령은 법과 원칙을 얘기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스스로 법을 어기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다. 이 모든 피해는 사회적 약자인 청소노동자들이 받고 있다. 법을 지키지 않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제도를 바꾸든지 엄한 처벌을 하든지 서울시와 정부는 즉각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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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sid=E&tid=2&nnum=703907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인상 … 쓰레기봉투값 오르나 (내일, 김선일 기자, 2013-03-12 오후 1:12:10)
서울시-업체, 11만원대~12만원 막판 줄다리기
자치구 "연 10억 이상 부담 … 시가 지원해야"

서울 시내 자치구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11만원대에서 결정날 전망이다. 기존 처리가격 대비 톤당 평균 4만원 정도 인상되는 것이어서 자치구의 부담이 50% 이상 늘어나게 된다. 일부 자치구는 쓰레기봉투값 인상을 검토하고 있어 주민반발도 예상된다.
1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현재 한국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협회(음자협) 회원사들과의 협상 테이블 위에 오른 가격대는 11만원대 후반∼12만원으로까지 폭이 좁혀진 상태다. 서울시는 이번 주말을 협상의 데드라인으로 놓고 업체측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업체에서 요구하는대로(12만원대) 인상하기는 어렵다"며 "환경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하루라도 빨리 협상을 마무리짓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2년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단가 가이드라인을 예시해왔다. 2010년 환경부가 내놓은 기준은 톤당 9만7140원이다. 이를 기초로 결정된 톤당 처리가격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7만~8만원대다. 평균 톤당 7만7000원이다. 환경부가 지난 1월 말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2010년 기준 대비 물가인상률과 임금인상분, 음폐수 처리 비용 상승분 등을 반영해 결정하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처리단가를 산출한 것이 12만7000원이라고 음자협은 주장해 왔다. 음자협은 협상 초반 7만∼8만원인 처리비용을 13만원까지 요구하다 지금은 경기·인천 지역에서 적용하고 있는 12만원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쓰레기를 수집할 때 이동비용이 많이 드는 경기·인천과 달리 서울은 대량으로 한꺼번에 수거할 수 있어 11만원대까지는 줄일 수 있다"며 "그렇더라도 자치구들은 톤당 4만원 정도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자치구들의 불만도 만만치 않다. 11만원대에서 결정되면 지난해에 비해 톤당 4만원 정도 인상돼 연 평균 10억원을 자치구들이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종량제 실시로 음식물쓰레기양을 줄여 현재 처리비용을 낮추거나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할 처지다. 결국 인상분에 대해 주민들이 이를 떠안아야 한다.
자치구 한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처리가격을 11만원대로 인상하면 올해 약 20억원의 예산이 부족하다"며 "추경 예산으로 편성해야 하는데 시와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7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면 쓰레기 양이 줄어들긴 하겠지만 50% 이상 인상된 비용을 채우기는 쉽지 않다"며 "재정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주민들의 음식물쓰레기 봉투값 인상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봉투값 인상이 현실화되면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이번 협상이 타결된다고 해도 갈등의 불씨는 계속 남을 전망이다. 시가 지난 1월 22일 '2018년까지 공공시설에서 음식물쓰레기의 95%를 처리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업체들의 여론이 좋지 않다. 시의 대책이 사실상 일거리는 없애면서 단가는 낮추려는 뜻으로 읽힌다는 것이다. 또 계약은 보통 짧게는 1년에서 길어야 3년 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에 계약 갱신 협상을 할 때마다 갈등이 재발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사무총장은 "계약이 종료될 때마다 가격을 둘러싼 파열음은 반복될 것"이라며 "음식물쓰레기 감량프로그램으로 쓰레기를 20∼40%까지 줄인 부산·순천·대전 등 다른 지자체의 모범사례를 모니터링해 서울시도 프로그램 개발에 발 빠르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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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sid=E&tid=2&nnum=701503
음식물쓰레기 봉투값 인상 ‘만지작’ (내일, 김선일 기자, 2013-02-21 오후 1:42:10)
서울시 "처리비용 인상요인 있다" … 자치구 "수수료 인상 대안으로 검토"
서울 자치구들이 민간시설에 위탁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인상될 경우 음식물쓰레기 봉투값 인상을 그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21일 서울시와 자치구 등에 따르면 서울시와 자치구는 현재 한국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협회(음자협) 등과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인상안에 대해 협상을 진행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자치구별 톤당 7만~9만원선이었으나 민간업체는 올해 이보다 32% 가량 올린 12만7000원선을 요구하고 있다"며 "처리비용 인상요인이 있는 만큼 2월 말까지는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가 단가산정을 위해 시, 자치구, 한국음식물폐기물자원화협회, 시민단체가 포함된 표준단가산정위원회를 구성해 이달 말까지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지만 인상 자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대부분의 자치구들은 민간업체가 요구하는 수준(톤당 12만7000원)에서 가계약을 체결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대신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 톤당 가격을 재조정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문제는 자치구들이 지난해 보다 30% 이상 올린 가격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경우 올 9월 이후 관련 예산이 고갈된다는 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치구들이 검토하고 있는 대안으로는 추경예산안 편성과 서울시 지원 요청 외에도 음식물쓰레기 봉투값 인상이 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지난해 수준인 32억원을 올해 음식물쓰레기 처리 예산으로 잡아놓았다"며 "협상결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민간업체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단가를 인상하면 15억~20억원 정도가 부족해 9월이면 예산이 바닥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자치구 한 관계자는 또 "서울시가 인상분에 대해 지원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추경을 해야 할 상황"이라며 "부족분에 대해 봉투값 인상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음식물쓰레기 봉투 값을 올리려면 각 자치구가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주민반발이 불보듯 뻔한 가격인상이 조심스러운 자치구들은 지난해부터 서울시에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성북구 관계자는 "지난해 7월부터 자치구 청소과장 회의가 있을 때마다 쓰레기봉투 가격 현실화를 두고 문제제기가 많았다"며 "버린만큼 돈 받자는게 종량제의 취지인데 그러려면 쓰레기봉투 가격도 현실에 맞게 올려야 한다고 시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음식물 쓰레기 봉투값이 오르게 되면 시민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음폐수의 해양투기를 금지한 런던협약이 시행된다는 점이 수년전부터 예고됐지만 환경부 및 서울시, 자치구가 늑장 대응하면서 사태를 악화시켰기 때문이다.  최근까지 쓰레기봉투값 인상에 대해 서울시는 "자치구로부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달라는 요구를 받은 적 있지만, 실행을 전제로 검토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서울시 음식물쓰레기대책 진단과 해결방안 모색 토론회가 20일 서울환경운동연합과 자원순환사회연대가 공동 주관한 가운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서울시가 내놓은 공공시설(3곳 추가 건립)에서 음식물쓰레기를 2018년까지 95%를 처리하겠다는 대책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존 전국에 있는 민간시설과 공공시설의 처리용량으로도 현재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고, 새로운 처리시설을 건립하는 것보다 민간시설을 준공영화하는 방안이 낫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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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sid=E&tid=2&nnum=698088
서울시 음식물쓰레기 대책 여전히 ‘미봉책’ (내일, 김선일 기자, 2013-01-23 오후 1:51:22)
시, 2018년까지 95% 공공시설서 처리 계획
음식폐수 감축 전제 … 시민부담 증가 논란

서울시가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우려되자 2018년까지 음식물쓰레기의 95%를 공공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여전히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2016년까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의 30%, 2018년까지 추가 10% 모두 40% 감축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신설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또 쓰레기봉투값 인상이라는 시민들의 부담도 논란거리다.
22일 서울시는 현재 5곳인 음식폐기물 처리시설을 2018년까지 3곳 확충해 시의 처리부담 수준을 현재 37%(1240톤)에서 2013년 45%(1360톤), 2014년 69%(1610톤), 2018년 95%(1910톤)까지 늘려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를 완결짓는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시가 내놓은 공공처리능력을 2018년까지 95%로 늘리겠다는 계획은 몇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종량제 실시에 따라 2012년 현재 하루 평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3347톤에서 2016년 2343톤으로 30%(1004톤), 대·소형 감량기 도입을 통해 2018년 2009톤으로 추가 10%(334톤) 모두 40%(1338톤) 줄어든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자치구 한 관계자는 "종량제가 일부 자치구에서 이달부터 전면시행을 시작했을 뿐 확산하지 못하고 있다"며 "단독주택·아파트 등 처리기준이 달라 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음식폐기물 처리시설 신설도 전제돼 있다는 점이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2012년 5곳의 공공 처리시설에서 하루 1240톤을 처리하던 것을 2018년 8곳으로 시설을 확충해 하루 1910톤을 처리할 계획이다. 확충을 계획하고 있는 곳은 강서·중랑·은평 3곳이다. 강서처리시설은 시에서 재정투자를 통해 2016년까지 조기 건설(250톤/일)하고, 중랑처리시설(200톤/일)과 은평처리시설(100톤/일)은 민자유치 방식으로 2017년과 2018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하지만 강서처리시설에 대한 500억원의 예산 마련방안이 구체적으로 내놓지 못하는 상태이며, 중랑·은평처리시설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착공이 늦어지고 있다. 시의 계획대로 추진되는데 어려움이 산적해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임옥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음식쓰레기가 종량제 시행을 통해 30%, 대·소형감량기 도입을 통해 10% 줄어드는 등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차질 없이 음식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 본부장은 또 "실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본격화되고 감량기가 도입되면 훨씬 감축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장 민간업체가 요구하는 음식폐기물 처리단가 인상도 문제다. 자치구의 예산 부족으로 시민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는 현재 양측의 힘겨루기 과정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지연되는 수준이지만, 처리비용이 대폭 오를 경우 8~9월쯤 자치구 예산이 바닥나 음식물쓰레기를 치울 수 없는 심각한 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민간업체는 톤당 12만7000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자치구에서는 지난해 처리 비용인 7만∼9만원에 비해 과도한 인상이라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시와 자치구, 업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표준단가산정위원회'가 23일부터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지만 대폭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만약 민간업체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단가가 인상되면 현재 자치구 재정 상황에서는 하반기에 들어서면 관련 예산이 바닥나게 된다. 지난해 37억6000만 원을 쓴 노원구는 가격이 현재 7만4000원에서 12만7000원으로 오르면 65억4000만원이 필요하지만 현재 예산으로는 7월까지가 한계다.
한편 해양배출 금지에 따라 지난 1일부터 늘어난 음식폐수는 중랑·서남물재생센터 등 공공 하수 처리장 에 반입해 이번 주 내로 처리하기로 했다. 시가 그동안 사실상 불허했던 민간업체 음식폐수의 공공 하수처리장 연계처리를 허용한 것이다.
시는 관악구(600톤)와 노원구(200톤)에 쌓인 쓰레기는 이번 주내 수거하기로 했다. 또 이달 말까지 자원순환사회연대, ㈔한국음식물폐기물자원화협회, 서울시, 각 자치구, 전문가 등 11명으로 구성된 '표준단가산정위원회'에서 음식폐기물 처리단가협상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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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914011011
지자체 청소업무 ‘정부 표준안’ 만든다 (서울, 박록삼기자, 2012-09-14 11면)
행안부, 폐기물대행업체 선정기준 등 11월까지 보급
정부가 ‘복마전’으로 통하는 지방자치단체 폐기물 처리 업무와 관련된 표준안을 만든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선정과 관련해 업무 특성에 맞는 적격 심사 기준 표준안을 마련하고, 현재 시·군·구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생활폐기물 대행업자에 대한 평가도 광역 시·도가 평가할 수 있도록 바꿀 방침”이라면서 “시·도의 지도 감독 인력이 부족할 경우 내년 총액인건비 산정 때 이를 반영해 인력을 증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5~7월 자치단체 청소서비스 실태에 대해 기획감찰을 벌인 뒤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청소 노동자 임금 착취, 관리 감독 소홀 등 구조적이면서도 방만한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76건에 대해 시정·개선 조치를 내렸다. 실제로 일부 자치단체는 24년 동안 경쟁입찰 없이 특정 업체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맡기거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계약서를 사실상 부추기는 등 숱한 문제점을 노출했다.
반면 청소업무 관련 주요 법령들은 환경부, 행안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등 8개 부·청에 57개 법률·예규·지침으로 어지럽게 나눠져 있는 등 통일적인 기준안과 주체가 없어 자치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이 쉽지 않다는 평가가 뒤이었다.
이후 행안부는 고용부, 환경부 등과 함께 부처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두 달에 걸쳐 자치단체 청소서비스 실태를 근본적으로 살피는 한편, 법령 정비 등 총체적 제도 개선에 나섰다. 11월까지 청소업무 위탁계약 때 적용할 ‘청소대행업체 적격심사기준 표준안’을 만들어 자치단체에 보급하고, 대행업체 선정 방법을 지방계약법의 계약 절차에 따르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발생량의 30% 이상이 방치되면서 농어촌 지역 기초단체 입장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폐비닐, 농약통 등 영농폐기물의 수거·처리 체계도 개선한다. 내년 1월부터 전담수거 인력을 시·군·구별로 현재보다 1~2명씩 늘리고, 민간위탁사업자 운반비도 8% 이상 올려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다음 달까지 환경부와 협의해서 생활폐기물 관련 업무의 단계별 처리 요령, 관련 지침, 기준 표준안 등을 체계적으로 담은 별도의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서 자치단체 계약 및 청소업무 담당 공무원들에게 보급하고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끌어올리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관심도 더욱 높일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834
'간접고용 금지' 당론 민주통합당, 자치단체 민간위탁 난맥상 여전 (매노, 한계희 기자, 2012.09.22)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의 캐치프레이즈는 ‘좋은 일자리’다. 민주통합당의 대선후보로 선출된 뒤 첫 공식일정도 경제단체와 노조, 비정규직과 시민이 참석한 일자리 간담회였다. 문 후보는 간담회에서 “일자리가 먼저다”며 “질 좋은 일자리를 위해서는 경제주체들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의 ‘질 좋은’ 일자리 행보는 지난 19일 홍익대로 이어졌다. 홍익대는 지난해 벽두에 170명의 청소·시설관리노동자들이 계약종료를 이유로 해고되자 47일 동안 파업을 벌였던 곳이다. 이들은 "청소노동자들이 최저임금도 안 되는 저임금에 시달리고 식사할 곳도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고 외쳤다. 사회가 애써 외면한 진실을 투쟁으로 알린 것이다. 문 후보는 “노동자를 사용하는 쪽이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실제로 원청이 (노동조건을) 지배하는데도 법 논리를 내세워 공간도 제공 안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파견제도는 잘못된 거다.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접고용에 대한 민주통합당의 부정적인 인식은 꽤 오래됐다. 2010년 지방선거에 앞서 그해 5월 서울시장 후보와 시민·사회단체가 체결한 공동협약에는 공공부문 민간위탁 재직영화 추진과 비정규직 단계적 정규직화 실시가 담겨 있다. 이듬해 2월에는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지방자치단체 청소경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4명의 자치단체장이 초청돼 사례를 발표했다. 청소용역업체 소속 노동자를 시설관리공단 정규직으로 전환한 노원구청,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한 광주시 광산구, 준공영제를 도입한 관악구, 348명의 시설관리공단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성남시였다.
민주통합당이 19대 국회에서 당론으로 결정한 노동관련 법안을 보면 이런 일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비정규직법에 사용사유 제한을 담거나 근로기준법·직업안정법 개정안으로 간접고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했기 때문이다.
머리는 '직영화' 몸은 '민간위탁'
그러나 단체장이 민주통합당 소속인 지자체에서도 몇몇 사례를 빼고는 간접고용을 직영화하거나, 조례로 간접고용 확산을 막는 노력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머리와 몸이 따로 놀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는 그 반대 현상이 빈번하게 감지되고 있다. <매일노동뉴스>가 확인한 결과 민주통합당 소속 단체장을 배출한 자치단체에서 청소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상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민간위탁을 늘린 곳도 있다. 탈법적인 위탁계약을 하는가 하면, 곳곳에서 단체교섭권 인정을 놓고 노조와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모범사례였던 성남시도 예외가 아니었다. 성남시는 지난해 생활폐기물 운반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애초 15개였던 대행업체를 16개로 늘렸다. 직접고용 환경미화원을 줄이고 가로청소업체를 2개로 늘렸다. 민주연합노조에 따르면 성남시 소속 직접고용 가로청소 미화원수는 2008년 202명에서 2010년 156명으로, 지난해에는 133명으로 감소했다. 대행업체에 주는 대행료는 2009년 206억원에서 지난해 252억원 수준으로 무려 46억원이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감가상각비는 189%, 기타 경비는 80.6% 늘었지만 직접인건비는 4.8% 줄었다.
지난해 5월 기준으로 청소대행업체 노동자가 받는 평균 급여는 기본급과 모든 수당을 합해 A기업의 경우 130만2천880원, B기업은 132만3천77원에 불과했다. 특히 위탁계약서에 표기된 노무비는 평균 171만7천420원으로 실제 수령액과 큰 차이를 보였다. 성남시가 시민주주기업 모델로 제시했던 사회적기업의 사정도 비슷했다.
결국 성남시를 모델로 민주통합당이 그렸던 사회적기업 위탁방식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향상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성남시 관계자는 “급여수준이 낮지 않다”며 “업체들에게 용역비에서 50% 이상을 지급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재정법 어겨도 신경 쓸 일 없어 깔끔하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십 년간 특정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례도 부지기수다. 경기도 고양시는 2009년 경기도 감사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공개입찰 없이 관료의 전결로 특정업체를 지정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체 10곳은 20년 동안 사업권을 독점했다. 나머지 5개 업체도 7년 동안 계약을 갱신했다. 그런데도 위탁사업비를 어떻게 썼는지 정산내용이 없어 경기도의 지적을 받았다. 광명시는 시정질의 과정에서 7개 청소대행업체가 30년 동안 수의계약으로 100억원에 이르는 사업권을 나눠 가진 사실이 드러났다.
고양시는 경기도의 지적에 따라 제도를 개선한답시고 지난해 가로청소 업체를 선정했는데, 역시 복마전이었다. 두 차례 심사 중 배점이 60점(100점 만점)인 1차 심사를 공무원들이 하고, 나머지 40점을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들에게 줬다. 심사 결과 기존 업체들이 대부분 재선정됐다. 특히 고양시는 "예산 절감을 위해 공개입찰을 한다"고 밝히면서도 입찰 과정에서 써낸 사업비보다 더 많은 계약금을 주는 희한한 상황을 연출했다.
노동자들의 급여는 형편없었다. <매일노동뉴스>가 확보한 C기업의 올해 7월 임금명세서에 따르면 특정인 1~2명을 제외하고 월 150만원 안팎에 그쳤고, 실수령액은 130만원대였다. 그나마 완전 대행업체에 위탁하는 경우는 나은 편이다.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판매한 돈으로 업체를 운영하는 독립채산제 형태의 위탁은 근무조건이 더 열악하다. 자치단체가 수탁업체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감독하기 쉽지 않다. 게다가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을 자치단체 세입에서 누락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위반이다. 행정안전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쓰레기봉투 판매로 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입이 발생하면 이를 세입예산에 편성해야 한다.
현재 서울과 고양, 울산이 독립채산제 방식을 도입한 상태다. 서울 25곳 중 21곳, 그리고 고양시가 민주통합당 단체장이다. 울산 북구는 통합진보당 소속 단체장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독립채산제를 버리면 250억원의 추가 비용이 더 든다”면서도 “개선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 북구 관계자는 “지방재정법을 어긴다는 얘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위탁업체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신경 쓸 일이 없어 깔끔하다”며 “수집운반업체 비율을 조정해 급여수준을 끌어올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소수노조 교섭권 보장 안 하는 자치단체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목포를 살펴보자.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은 “한 달에 두 켤레 제공하는 작업용 장갑을 더 늘려 달라”, “화장실·샤워실을 설치하라”, “청소차량 발판을 없애라”, “2년이나 되는 수습기간을 시정하라” 등이다. 지난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의하면 위탁업체는 휴게시설과 목욕시설, 수면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자치단체가 이를 어기고 있는 것이다. 청소차량 발판도 사용이 금지돼 있다.
김중석 민주연합노조 목포지부장은 “장갑을 하루에 한 켤레 써도 부족한데 한 달에 두 켤레가 말이 되느냐고 항의하니까 올해부터 네 켤레로 늘렸다”고 허탈해했다. 김 지부장은 “발판은 최근 제거됐는데, 별다른 조치가 없어 차량 난간에 올라탄다”며 “더 위험하게 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임금체불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연합노조 관계자는 “노동자들이 연장·야간·휴일근로와 관련한 수당을 체불했다며 소송을 내자 목포시청은 체불임금액의 60%만 지급하고 이에 합의하지 않는 미화원들에게 휴일근로를 시키지 않는 조치를 취했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문제를 제기했던 조합원들이 시가 제시한 조건에 합의하지 않으면서 임금이 오히려 50만원가량 깎였다”고 설명했다. 현재 소수노조인 민주연합노조 목포지부는 자율교섭을 요청하며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중석 지부장은 “지난 4월 총선 전에 박지원 원내대표와 전국민주환경시설일반노조연맹이 정책협약을 맺었다”며 “힘을 안 쓰는 게 아니라 신경을 안 쓰고 있다”고 비꼬았다.
교섭권을 둘러싼 갈등은 경기지역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김동규 민주연합노조 성남지부장은 “2000년 노조를 설립한 뒤로 설립신고조차 못하다가 2004년 법원에서 승소해 겨우 교섭권을 따냈다”며 “10년 가까이 17개 지부가 경기지역 집단교섭을 하고 있는데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뒤에는 교섭에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부가 설립된 17곳의 자치단체 중 14곳이 민주통합당 소속이다.
성북구의 경우 아예 위탁계약서 계약해지 조항에 '파업 등으로 갑에게 민원야기 및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라는 문구를 삽입했다. 성남지부 관계자는 “노조법을 바꿔 자율교섭을 하도록 하고, 노동권을 보장하는 게 민주통합당의 당론 아니었느냐”고 반문했다.
정부 통합매뉴얼 다음달 나온다
지방자치단체의 청소용역 위탁계약의 난맥상은 정부도 알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자치단체 청소서비스 실태를 기획감찰해 인건비 과소지급을 비롯한 민간위탁업체 관리·감독 부실을 밝혀냈다. 그 뒤 행안부와 환경부·고용노동부가 참여하는 관계부처 TF를 구성하고 2개월여에 걸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TF에서 마련한 ‘지방자치단체 생활폐기물 처리업무 개선방안’에 따르면 단기 추진과제로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선정 관련 적격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제정한다. 적격 심사기준 표준안은 11월 중 배포할 계획이다. 중장기 추진과제로는 내년 상반기까지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선정방법을 폐기물관리법에 규정하고, 대행업자에 대한 평가방법 개선을 제시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생활폐기물 통합매뉴얼을 만들어 10월 말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업무를 집행하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쟁점을 망라할 것”이라며 “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827
일부 자치단체 불법 '독립채산제 민간위탁'(매노, 한계희 기자, 2012.09.23)
청소용역 노동자 중간착취 의혹 일어 … 민간위탁 근절 민주통합당 당론 따로, 지자체 운영 따로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지역 민주통합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위법한 방식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편법으로 얽힌 민간위탁 계약 때문에 청소노동자들은 중간착취로 인한 저임금 수렁에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행정안전부와 민주연합노조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경기도 고양시, 울산시 북구는 생활폐기물 업체가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팔아 운영하는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업무위탁 계약을 맺고 있다. 서울시 자치구 25곳 중 21곳의 구청장, 고양시장은 민주통합당 소속 자치단체장이고 울산 북구청장은 통합진보당 소속이다. 독립채산제 방식은 노무비와 사업비·이윤이 명확하지 않고, 자치단체의 관리감독과 규제수단도 마땅하지 않아 저임금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임익영 고양시 청소과 부팀장은 “완전대행하는 곳과 임금 차이가 있다”고 이를 인정했다. <매일노동뉴스>가 고양시의 청소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A업체 B씨의 7월분 임금명세서를 확인해 보니 기본급은 115만670원에 연차·연장·휴일·특근수당을 합해 168만원에 불과했다. A업체가 완전대행계약을 맺은 것을 감안하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업체 노동자의 임금은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민주연합노조의 질의에 "독립채산제는 지방재정법을 어긴 것"이라고 회시했다.
김윤숙 고양시의원은 "연간 사업비 산출내역대로라면 A업체가 1인당 인건비로 260만원가량을 지급해야 한다"며 업체의 인건비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했다. 성남시 역시 환경미화원의 임금을 원가 산출내역보다 적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소업체 중간착취에 대한 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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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727006006
전국 지자체 ‘묻지마 청소용역’ 실태 (서울, 박록삼기자, 2012-07-27 6면)
20년간 특정업체 밀어주기 계약절차도 없이 청소 위탁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던 지방자치단체 청소 대행사업의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20년 동안 원가 계산 없이 특정업체와 계약하거나, 계약 절차조차 없이 내부 결재만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한 지역도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5월 광역단체 4곳, 기초단체 26곳 등 전국 30개 자치단체를 표본추출해 청소업무를 기획감찰, 76건의 시정·개선 명령을 내리고 지방공무원 25명에 대해 징계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재활용품 판매업체, 용역업체 등으로부터 부당 지급(3건)된 재정 1억 3790만원을 회수했다.
감찰 결과에 따르면 광주시 북구는 1988년 이후 24년 동안 특정한 업체인 K공사와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대행계약을 맺어 왔다. 원가 계산도 없었고, 경쟁입찰도 수의계약도 없었다. K공사에서 요구한 사업비를 그대로 전액 예산에 편성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계약해 왔다. 또한 경기도 안성시는 수의계약 안내공고 등 계약절차 없이 업체 선정을 위한 내부 시장 결재만으로 두 개 위탁업체를 선정해 왔다. 한 곳에서는 계약보증금 6400여만원도 계약일로부터 두 달이 지나서야 받는 등 허술한 관리 실태를 드러냈다. 경북 봉화군은 7년 동안 경쟁입찰이나 사전 단가계약 체결도 없이 B자원을 재활용품 수집·처리위탁업체로 지정, 매각해와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
자치단체가 청소노동자들의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을 사실상 부추긴 사례도 적발됐다. 경북도는 하루 8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10시간의 용역을 지시하는 계약서를 체결했다. 경북 구미시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대행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한 3개 업체의 경우, 지난 4월 한 달 동안 구미시로부터는 2억 4100만원을 인건비로 받고도 실제로는 1억 4500만원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감찰 결과를 토대로 청소서비스 위탁용역 감리제도 도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산정기준 마련 등 12가지 개선 과제를 채택했다. 또 환경부, 고용노동부와 함께 청소업무 관련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법령 정비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에 나섰다. 8개 부·청에 흩어져 자치단체에 오히려 혼선을 주고 관리·감독의 난맥으로 작용하는 청소업무 관련 법규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삼걸 행안부 제2차관은 “청소업무 위탁 방법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시·군·구의 청소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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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cID=&ar_id=NISX20120626_0011224022
"전주생활폐기물 처리업체 선정 수의 계약 연장 중단" 촉구 (전주=뉴시스, 유영수 기자, 2012-06-26 11:35:28)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전주시 생활폐기물 처리 업체 선정과 관련, 특혜시비 수의 계약 연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8일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 안'이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를 통과해 본 의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전주시가 의회에 제출한 민관위탁관리 동의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등 5건이다.
이에 전북시민연대는 "생활폐기물 처리 비용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시의회에 민간 위탁 동의안을 먼저 제출, 예산을 가름해 보지 않고 업체부터 정해 놓자는 것으로 전주시가 거꾸로 가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 업체들과의 계약 만료 기간은 10월 31일"이라며 "처리비용 예측도 하지 못한 채 업체 선정부터 하려는 것으로 전주시의 늦장 행정"을 꼬집었다. 특히 전북시민연대는 "생활폐기물 처리는 시민의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기존 업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업체 선정에서도 투명한 절차를 밟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주시는 "기존 14개 업체 모두에게 수의 계약을 통해 사실상 조건 없이 계약을 연장해 주려하고 있다"며 "이들은 최초 계약 이후 계속해서 수의 계약을 맺고 사업을 연장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2002년 2개 업체, 2006년 2개 업체, 2007년 2개 업체, 2008년 6개 업체가 각각 계약을 맺은 후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지속해 오고 있으며 2개 업체는 1982년과 1989년에 각각 계약을 맺은 후 지금까지 사업을 지속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시민연대는 "전주시는 현재 이들 업체와 2년마다 재위탁 계약을 맺고 있다"며 "이들 업체의 특성을 고려해(차량 및 장비 구입, 인력 충·원 등) ·계약을 일정정도 연장한다고 하더라도 6년(차량 내구연한)이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소 6년을 주기로 경쟁 입찰 방식을 도입 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전주시는 많게는 20년 동안 동일한 업체에게 사업을 맡기고 있어 절차적 투명성도 문제거니와 업체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시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업체에 대한 평가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채 위탁 동의안이 시의회에 회부됐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전북시민연대는 "보다 깨끗한 가로·주거 환경을 조성해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업체 평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재위탁 과정에서 이러한 평가가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주시가 지급한 처리 비용이 제대로 지출되는지 역시 철저히 확인돼야 한다"며 "특히 노동자들의 노임과 관련한 사항은 더욱 그렇다. 얼마 전 모 업체의 부당 행위에 대한 사례가 제대로 평가됐지는 의문점이다"고 말했다.
비용 산출문제도 제 각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전북시민연대는 "노임과 관련 적용 기준이 가로청소, 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처리 등에 차이가 발생, 최근 정부의 방침대로 청소 노동자들의 노임을 건설 노동자의 노임으로 적용해야 하지만 시는 아무런 방침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불만과 갈등을 우려했다.
이에 전북시민연대는 "재 위탁에 목메지 말고 업체에 대한 평가, 처리비용에 대한 산출(용역)을 먼저 시행하고 늦장 행정으로 '시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며 재 위탁을 몰아 붙여서는 안된다"며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해 특혜 시비 역시 불식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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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108/h2011082902324021950.htm
하남 환경기초시설 조성 갈등 증폭, "기피시설 지하화 위험… 일방 추진 안된다" (한국, 김창훈기자, 2011.08.29 02:32:41)
"완벽한 공해방지 가능… 내달 30일께 착공"
공대위 입장, 신장동 주변 주민들 반발 "여론 수렴 입지 선정하라"
하남시 입장, "市재정 고려 최선의 방법, 공청회는 의무사항 아니다"

이달 19일 오후 경기 하남시 신장동 에코타운2단지에 인근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 등 20여 명이 모였다. 이들은 시가 추진 중인 환경기초시설 공동대책위를 발족한 뒤 시민공청회 개최 요구 진정서를 시에 접수했다. 공대위는 발의문을 통해 "의견 수렴 없이 대규모 환경기초시설을 세우려 하지만 이는 행정편의적 방식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라고 주장했다.
하남시의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사업(한국일보 7월12일자 14면 보도)에 대한 반대 여론이 달아오르고 있다. 시가 생긴 이래 최대 규모의 사업이지만 제대로 된 의견수렴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추진된다는 게 반발의 핵심이다.
28일 공대위에 따르면 시가 신장동의 현 환경사업소를 증축해 보금자리주택지구 생활하수와 쓰레기 등까지 처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주변 아파트단지들이 찬반 투표를 실시했거나 투표를 고려 중이다. 490가구가 거주하는 에코2단지에서는 이미 투표에 참여한 307가구 중 269가구(88%)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13개 아파트단지, 5,000가구 이상이 모여 있는 풍산지구는 30일 시청에서 예정된 한국환경공단의 주민설명회 뒤 찬반투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반대 측은 빚더미에 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비(2,730억원)를 내는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사업 성공을 위해 기존 주민들에게 기피시설을 전가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하수처리장 음식물쓰레기처리장 등 기피시설을 한곳에 모아 지하화하는 것은 국내 최초라 위험부담이 크다고 우려한다.
조용준 공대위 공동대표는 "높이 100m 이상인 굴뚝을 세우면 반경 2~3㎞, 5,000가구 정도가 영향권에 들 것"이라며 "환경기초시설을 지하화하면 공사비가 3, 4배 더 비싸고, 시설이 포화될 경우 확장도 못해 추가로 필요할 경우에는 또 다른 곳에 지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 구 풍산지구입주자연합회장은 "국내에서 전례가 없던 집중복합시설이라 환경적 영향 등이 검증되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공청회를 열어 합리적인 입지선정 및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반면 시는 당초 일정대로 내달 30일 착공을 준비하고 있다. 찬반투표는 문제점 위주의 설명자료에 근거해 실시된다고 판단해 시의 입장을 정리한 자료를 만들어 배포했고, 공대위가 요구한 공청회에 대해서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다'는 답변을 통보했다. 시는 26일 공대위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시 재정 여건 등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의 방법이 최선이고, 집중복합시설은 완벽한 공해방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남 환경기초시설
하남시 신장동 지하에 7만9,000㎡ 크기의 하수처리장, 음식물자원화시설, 소각장, 압축장, 재활용선별시설, 적환장 등을 설치하고 지상은 공원화하는 사업. 기존 하남시 물량은 물론, 미사보금자리주택지구 하수와 생활폐기물, 감일^감북보금자리주택지구 생활폐기물을 처리한다. 올해 4월 과천시와 LH 간 협약으로, 사업비는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자인 LH가 전액 부담하는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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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행정구역 통합’ 어디까지 왔나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sid=E&tid=2&nnum=698091
지자체 ‘행정구역 통합’ 어디까지 왔나 (내일, 이명환 윤여운 기자, 2013-01-23 오후 1:51:22)
전주-완주, 6월 주민투표 앞두고 '민심 달래기'
청주-청원, 통합시 출범 전 하나되기 잰걸음

새해 들어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20여년 만에 통합논의를 급진전 시킨 전북 전주-완주는 6월 주민 투표를 앞두고 여론선점에 여념이 없다. 반면 지난해 주민투표를 통해 행정구역 통합을 확정한 청주·청원은 2014년 통합시 출범을 앞두고 통합 청사 위치 등을 결정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6월 주민투표 앞둔 전주-완주 = 전북 전주·완주는 6월 주민투표를 앞두고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일제 강점기인 1935년 강제로 분할된 행정구역을 통합하려는 움직임은 지난 1992년부터 있었다. 그러나 농촌지역인 완주군의 반대가 워낙 거세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지난해 4월 전북도의 중재로 전주시장과 완주군수가 통합 테이블에 나서면서 통합논의가 빨라졌다. 그간 불거졌던 핵심쟁점을 모아 21개의 상생발전사업을 확정했다. '흡수통합'을 우려하는 완주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이견차를 좁혀가고 있다. 21개 사업 가운데 10건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6건은 용역이 진행중이다.
양 지자체 주도로 통합논의가 진행되면서 찬성여론이 높아 보이지만 올 6월 주민투표 예정시기가 다가오면서 통합 반대 움직임도 거세질 전망이다.
전주시는 압도적인 찬성여론을 바탕으로 주민투표 대신 의회의 의결로 통합의사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완주군은 주민투표가 불가피하다. 2009년 당시 행정안전부가 시행한 통합 여론조사에서 전주시의 찬성률은 88.4%였지만 완주군은 35.8%에 그쳐 통합이 무산된 바 있다. 지난해 4월 이후 완주군이 통합논의에 참여하면서 그나마 균형을 맞췄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군의회와 통합반대 주민들의 활동이 변수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군의회는 상생발전사업으로 합의한 '농업발전기금 확보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지역정치권도 반대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통합논의가 2014년 지방선거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통합에 찬성하는 주민단체도 상생사업의 빠른 집행을 요구하며 행정기관을 압박하고 있다.
◆통합 청주시 출범 잰 걸음 = 지난해 주민투표로 통합을 결정한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은 구체적 통합작업에 돌입했다. 지난 1일 국회에서 '충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됐고 15일엔 청원·청주 통합추진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통합 시청사와 구청사 위치, 4개 행정구 획정, 구 명칭 등을 결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기로 했다. 8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내년 7월에 통합시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충남 홍성·예산군도 통합논의에 가세했다. 최근 충남도청이 홍성과 예산군의 경계지역인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면서 불거졌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홍성과 예산군의 통합은 장기적으로 불가피하다"면서 "두 지역의 사회단체가 공동 용역을 실시해 구체적 방안을 도출하면 공감대를 넓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단체장이 통합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반면 예산군은 반대 목소리가 우세하다. "기한을 정해놓고 주민 의사를 무시한 통합추진은 반대"라는 입장이다. 예산군 관계자는 "도청사가 이전했다고 통합하자는 것은 앞뒤가 바뀐 주장"이라며 "주민들 사이에서 통합 필요성이 확산된 후에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도청 이전에 따른 제반 문제는 지자체 행정협의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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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도시계획’ 시민이 직접 짠다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sid=E&tid=2&nnum=699318
지자체 ‘도시계획’ 시민이 직접 짠다 (내일, 곽태영 기자, 2013-02-01 오후 1:01:58)
수원시 시민계획단, 서울·부천 등 전국 확산
내년 교과서에 실려 … 국토부 제도화 검토

경기도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시민참여형 도시계획' 수립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해당 사례가 내년도 교과서에 수록되고 국토해양부도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주민참여행정의 모델로 정착될 전망이다.
수원시는 31일 "2014년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국정 사회교과서 도시 단원에 우수 도시계획 사례로, 수원시 시민(청소년)계획단 운영사례가 수록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과서에는 시민계획단 및 청소년 계획단 운영내용과 도시기본계획 구상(꿈의지도) 이미지가 실리며 현재 교육과학기술부가 내용을 심사 중이다.
시민계획단은 수원시가 2030 수원도시기본계획안의 밑그림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만들자는 취지로 도입, 각 분야 전문가와 일반 주민, 사회적약자, 기업인 등 130명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수차례 토론과 투표를 통해 수원의 미래상을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휴먼시티 수원'으로 정하고, 권역별 개발기본구상 등이 담긴 '꿈의 지도'를 만들었다. 시민계획단과 별도로 초·중학생 100명으로 구성된 청소년계획단도 운영했다.
이후 서울시는 물론 전국 지자체들이 시민계획단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각계각층 시민 100명으로 구성된 '서울플랜(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시민참여단·청소년 참여단'을 운영했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시민 눈높이에 맞는 도시 비전과 핵심 이슈를 선정했고 오는 6월까지 공청회 등 법정절차를 거쳐 서울플랜을 확정할 계획이다.
충북 제천시도 지난해 10월 공개모집을 통해 2025년 도시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시민계획단'을 발족했다. 시민계획단은 앞으로 현안과 과제 도출, 제천시의 비전과 목표, 미래 비전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제시 등 다양한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경기도 부천시도 최근 '2030 부천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계획단'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부천시는 시민계획단 명칭을 '프로포즈 그룹(Proposal Group)'으로 정하고 전문가, 주민, 기업체 및 자영업자, 장애인, 외국인 등 다양한 계층으로 총 100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공모기간은 지난달 18일부터 20일 간이며 경제, 복지·문화·교육, 환경, 도시·주택, 교통·재난 분야로 나눠 모집한다. 시는 시민계획단이 구성되면 구청별로 순회하면서 부천의 미래 청사진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도 도시계획 수립과정에 시민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준 수원시 제2부시장은 "그동안 도시계획은 소수 전문가 집단과 관 주도로 이뤄졌지만 시민계획단 운영을 통해 주민 참여행정의 영역으로 인식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시민계획단이 전국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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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소송, 국가 승소율 40%대 첫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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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뒷북’ 예산에 경찰은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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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규제막는 규개위

 

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sid=E&tid=4&nnum=702913
규개위, 불법도박 근절노력에 ‘찬물’ (내일, 장병호 기자, 2013-03-04 오후 2:29:48)
'고스톱·포커 게임 사행화 방지대책' 철회 결정 … 도박중독 '방치'
규제개혁위원회가 온라인 불법도박장을 근절하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는 2월 28일 제301차 위원회를 열어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가 추진하는 '고스톱 및 포커류 게임의 사행적 운영금지 지침'의 철회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문화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하고, 12월 행정예고했던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 대책은 시행하기도 전에 중단됐다.
'국민의 입장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있다'고 밝힌 규개위가, 게임업체 편에 서서 국민들이 도박중독에 방치되도록 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규개위 "법적 근거 부족하다" = 관계자에 따르면 규개위가 문화부 규제안을 철회시킨 표면적 이유는 법 형식상 문제점 때문이다. 고시로 규제를 하기위해서는 법에 명확한 위임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규개위의 판단이다.
문화부 판단은 다르다. 게임법 28조는 게임사업자가 게임물을 이용해 사행행위를 하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30조는 이를 지키지 않으면 문화부장관이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문화부는 지난해 10월 25일 '고스톱 및 포커류 게임의 사행적 운영금지 지침'을 발표했다. 유명 포털사이트이 온라인 고스톱 및 포커류 게임이 사행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 게임의 사행화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1회 최대 배팅규모 1만원 △1일 10만원이상 손실시 48시간 게임이용 제한 △월간 게임머니 구입 30만원으로 제한 등이 그것이다. 특히 게임머니의 불법환전을 근절하기 위해 △이용자가 게임의 상대방을 선택할 수 없도록 게임을 구성하도록 하고 △이용자가 게임을 자동으로 진행시킬 수 없도록 게임을 구성해야 하고 △타인명의 도용방지를 위해 게임 접속시 마다 공인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 확인의무화 등의 대책을 내놨다.
한국중독예방국민운동본부 인터넷 도박방지위원회 이창근 위원장은 "이번 대책대로만 되면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게임업체는 문화부의 규제안이 발표되자 이를 철회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두차례의 규제안을 무력화시키며 불법 도박장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온라인 게임업체로서는 문화부의 규제안 철회에 사활을 걸다시피 했다는 게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국정감사서도 '철저한 단속' 주문 = 유명 포털사이트의 불법도박장화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2006년 이른바 바다이야기 사태가 터져 오프라인 불법 도박장이 사라지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 제정돼 카지노 경마 등 합법 사행산업에 대한 감독이 시작되자 온라인 불법도박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게임머니를 돈으로 환전해 주는 불법 '머니상' 활개를 치며 온라인 불법도박이 급속히 확산돼 사회문제화 됐다. 2009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경재(한나라당) 의원은 "온라인 고스톱과 포커게임은 건전 오락단계를 넘어서 전문도박꾼들이 불법적인 게임머니 환전을 통해 사실상 온라인 도박장화 했다"며 "철저한 단속"을 주문했다.
게임업체 주무부처인 문화부는 2008년과 2011년 두차례 대책을 내놨지만, 고·포류 게임장의 도박장화는 근절되지 않았다. 오히려 게임업체 대표가 불법 환전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며 불법 사이버 도박을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져만 갔고, 문화부는 지난해말 강력한 3차 대책을 내놓기에 이른 것이다.
◆국민 버리고 게임업체 편에선 규개위 = 국내 온라인게임 시장규모는 4조7000억원(2010년)이다. 이 중 고·포류 매출은 10%선인 4700억원이고, 이 중 4개사(NHN, CJ E&M, 네오위즈게임즈, 엠게임)의 매출이 80%인 3760억원으로 추산된다.
문화부의 조치가 발표되자, 고·포류 게임을 운영하는 업체의 주가는 크게 떨어졌다. 문화부의 조치가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증시는 판단한 것이다. 해당 업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없었지만 직간접적으로 문화부의 규제안이 부당하다며 저항했다.
이런 와중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문화부의 규제안을 철회시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인터넷 도박방지위원회 이창근 위원장은 4일 "규개위의 결정은 인터넷에서 도박을 하라고 허가해주는 것과 다름없다"며 "실제 규개위 결정 이후 그동안 줄어들었던 불법 머니상들이 게임사이트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sid=E&tid=4&nnum=703056
“불법도박 연간 75조1000억원 규모” (내일, 장병호 기자, 2013-03-05 오후 1:30:18)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조사결과 … 불법 인터넷도박 급성장 추세
2012년 불법 도박 규모는 연간 75조1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는 4일 고려대학교에 의뢰한 제2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연구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2008년 1차조사 때의 53조7000억원보다 21조4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4년만에 불법도박 규모가 크게 증가한 데 대해 사감위는 "2차조사에서는 불법도박의 범주를 확대해 19조 3000억원으로 규모가 가장 큰 불법하우스도박을 새로 추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종류별 불법도박 규모를 살펴보면 불법하우스도박이 19.3조원(25.7%), 불법사행성게임장이 18.7조원(24.9%), 불법인터넷도박 17.1조원(22.8%), 사설 경마·경륜·경정 9.9조원(13.2%), 사설 스포츠토토 7.6조원(10.1%), 사설 카지노 2.4조원(3.3%) 등이다.
사감위는 "이중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불법인터넷도박과 사설 스포츠토토는 합산 규모가 24.7조원에 달하며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불법인터넷도박은 해외의 카지노 게임에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베팅하는 라이브 카지노, 현금이 오고가는 온라인 고스톱·포커 등의 웹보드게임, 인터넷 릴게임(슬롯머신) 등이 해당된다.
또 사감위는 "단일 업종으로 운영되던 사설 경마, 경륜, 경정이 하나로 통합 운영되는 추세이고, 이용자들은 객장에 모여 불법베팅을 하던 것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한 베팅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스마트 환경에서 불법도박이 융·복합되고 진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렇듯 불법도박이 기승을 부리고 있음에도 당국의 단속은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사감위는 불법도박 단속권한이 없고, 단속권을 가진 경찰은 그 실적이 미미하다. 지난해 법안 개정과정에서 사감위에 불법도박 단속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법무부의 반대로 삭제된 바 있다.
 
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sid=E&tid=4&nnum=703186
[내일의 눈] 불법도박 규제막는 규개위 (내일, 장병호 기자, 2013-03-06 오후 1:24:01)
국민의 입장에서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억제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겠다는 규제개혁위원회가 국민 편이 아닌 도박사업자 편을 드는 결정을 내렸다. 규개위는 2월 28일 온라인 불법도박을 근절하려는 문화부의 정책에 대해 철회결정을 내렸다.
유명 게임사이트에서 행해지는 불법도박의 심각성은 그동안 여러차례 언론과 국회에서 지적된 바 있다. 문화부는 의지를 가지고 분명한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규개위는 이를 철회시켰다. 사실상 불법도박을 규제 말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유는 규제안이 법률의 명확한 위임 없이 제정됐다는 것이다.
그날의 회의를 취재하기 위해 규개위에 속기록을 요청했다. 하지만 답변은 '속기록이 없다'였다. 작성 의무가 없기 때문에 속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속기록은 공직사회가 권한에 따른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필수적인 요소다. 불신을 받고 있는 국회조차도 모든 회의는 속기록을 작성한다. 정부의 규제를 철회시키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규개위 회의의 속기록이 없다는 것은,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지난해 10월 문화부 규제안이 발표되자 게임업계는 강력히 반발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인터넷기업협회, 한국개발자협회, 한국게임학회, 한국대중문화예술총연합 등은 '과잉금지 원칙 위반, 표현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 침해' 등의 주장을 폈다. 막강한 자금력을 지닌 게임업계가 문화부 규제안을 무력화하기 위해 총력 로비에 나설 것임은 쉽게 예상됐다.
민간인들이 다수인 규개위가 게임업계 로비의 표적이 될 것이란 말이 진작부터 나왔다. 게임업계 한 인사는 문화부 관계자에게 '규제안을 빨리 규개위로 넘겨라'고 종용하기도 했다. 결국 규개위는 2월 28일 민간위원 14명과 정부위원 1명이 참석해 문화부 규제안 철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속기록이 없어 불법도박에 대한 규제 철회 결정을 누가 무슨 명분으로 주도했고, 누가 동조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이날 회의 참석자는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인 김용담 위원장을 비롯해 이병진 전 국무조정실 차장, 조원철 연세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김태준 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 교수, 노명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배희숙 이나루티앤티 대표이사, 사공진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박영일 이화여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 박통희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이명선 이화여대 보건관리학과 교수, 이영신 한서대 환경공학과 교수, 이학태 녹색식품안전연구원장, 홍은주 한양사이버대 시니어 비즈니스학과 교수 등 14명의 민간위원과 총리실 이병국 규제개혁실장 등 1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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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발표 1년 관련기사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78344.html
일본의 조건 ‘ISD는 하지 않는다’ (한겨레, 송기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 2013.03.17 11:46)
한-미 FTA 발효 1년, 미국과 TPP 협상 시작한 일본 다녀온 송기호 변호사 기고
노무현 정부식의 허위의식 없이 고유의 제도를 유지할 수 있느냐 놓고 논쟁 중

3월15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지 1년이 된다. 성적은 보잘것없다. 정부가 자신했던 장밋빛 경제 효과는 미미한 반면, 우려했던 대로 공공정책이 발목을 잡히는 부작용은 속속 나타나고 있다. FTA 발효 뒤 3개월 안에 미국 쪽에 요구하기로 했던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재협상은 감감무소식이다. 정부가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 철저히 놀아난 결과다. 이제 막 미국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을 시작하기로 한 일본은 우리와 상황이 다르다. 신중하고 주도적이다. 완전 관세 철폐는 반대하고 주권을 침해하는 ISD도 제외하기로 했다. 건강의료보험·정부조달·금융서비스 따위 주요 부문은 개방하지 않거나 개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송기호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가 일본의 생활협동조합인 ‘생활클럽’의 초청으로 지난 2월26일~3월4일 일본에 건너가 ‘TPP를 신중하게 생각하는 국회의원 모임’에서 실패한 한-미 FTA의 지난 1년을 설명하고, 일본 정부·의회가 TPP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돌아왔다. 한-미 FTA는 일본이 피하려는 반면교사지만, 일본의 TPP는 한국이 주목해야 할 선례가 된 것이다. _편집자
TPP의 문제도 동양 평화의 문제다. 나의 일본 일정 중, 일본 언론은 아베 신조 총리의 TPP 참가를 기정사실화했다. 도대체 왜 일본은 TPP를 하려는 것일까? 그것은 동아시아 평화에 이로운가? 아베 총리는 지난 3월6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자유무역 체제를 강화하고 환태평양 지역의 활력을 확보하려면 일본이 적극적으로 국제적룰을 만드는 데 참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이것은 중국을 겨냥한 제2의 탈아론이라 할 수 있다.
아베의 발언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6년 한-미 FTA를 하며 한-미 FTA는 먹고사는 문제이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고한 것보다 정직하다. 한-미 FTA는 먹고사는 문제가 아니다. 한국이 미국과의 FTA 1년에서 겪었듯 미국과의 FTA는 한국에 경제적 효과가 없다. 2013년 2월20일까지의 정부 통계를 보면 FTA 발효 뒤 1년간 오히려 미국 수출은 줄었다. 한-미 FTA는 한-미동맹 유지를 위해 미국이 요구한 대로 한국사회 제도를 변경하는 것이다. 박주선 의원(무소속)이 지난 2월 정부에 요구해 받은 자료인 ‘한-미 FTA 이행법령 목록 및 주요 내용’을 보면 한국은 법률 23개를 포함해 모두 66개 법령을 바꾸었다.
TPP는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미국-오스트레일리아의 미국적 사회 질서에 일본이라는 소농적 사회 질서가 편입되는 중대한 사건이다. 성균관대 교수로 한국사 연구의 권위자인 미야지마 히로시 교수가 지난 1월에 낸 <나의 한국사 공부>라는 책에서 입론했듯, 일본이 메이지유신을 통해 서구 문명을 받아들인 변화는 17세기 소농 사회의 성립을 전후로 하는 동아시아 사회 구조의 대변동에 비한다면 오히려 더 작은 것이다. 즉, TPP가 가져올 일본 사회의 변화는 후쿠자와 유키치가 19세기 후반에 직면한 서구 문명의 도입 문제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본질적이다.
일본 체류 일정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일본은 적어도 이런 본질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TPP 논의는 한국의 참여정부와 같은 거짓이 없었다. TPP를 하면 미국으로 수출을 더 늘릴 수 있다든지, 미국이 일본의 경제 영토가 된다든지, 일본이 미국을 선점한다든지 하는 노무현 정부식의 허위의식은 없다. 대신 TPP를 하더라도 일본 고유의 제도, 일본 특질의 사회제도를 유지할 수 있느냐를 놓고 논쟁 중이다. 이것은 자민당이 공식화한 일본의 TPP 참가 6대 조건에서도 알 수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1. 정부가 ‘성역 없는 관세 철폐’를 전제로하는 한 교섭 참가에 반대한다.
2. 자유무역의 이념에 반하는 자동차 등 공업제품의 수치 목표는 수용할 수 없다.
3. 국민 개(皆)보험제도를 방어한다.
4. 먹을거리의 안전·안심 기준을 수호한다.
5. 국가의 주권을 손상시키는 ISD 조항은 합의하지 않는다.
6. 정부조달·금융서비스 등은 일본의 특성을 살린다.
이런 인식은 일본의 제18대 의사회 회장인 하라나카 가즈유키 회장을 일본 의회에서 만나 의견을 나눌 때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는 일본 의사회의 ‘일본 의료를 지키는 국민운동’을 이끌고 있다. 일본 의사들은 TPP가 일본의 의료 격차로 이어질 것을 염려해 대대적인 TPP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 하라나카 회장은 의회 간담회에서 건강보험제도의 지속성이 일본 사회 유지에 사활이 걸린 문제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일본 사회의 고령화로 2050년이면 노동 가능 인구와 65살 이상 인구의 비율이 1:1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의료비 지출은 65살 이상 인구가 노동 가능 인구보다 5.5배 많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건강의료보험제도 유지는 일본 사회 유지에 필수적이다. 그러나 TPP를 하면 미국 제약회사의 이익 추구 앞에 일본의 건강의료보험은 유지되지 못할 것이다.
일본 대장성 국제금융국장을 지냈고, ‘미스터 엔’으로 한국에서도 잘 알려진 사카기바라 에이스케 교수와의 만남에서도 “TPP는 일본에 필요하지 않다. 일본의 사회제도가 미국화되지 않도록 일본 고유의 제도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을 들었다. 일본 외무성 국제정보국 국장 출신의 마고사키 우케루 또한 “TPP는 단순한 자유무역이 아니라 일본 사회를 변경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스스로의 힘으로 서구 문명에 도달하고 사회를 운영한 저력이 있었다.
한-미 FTA처럼 일본에서 TPP가 제도화될 것인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아베의 TPP협상 참가 선언은 오히려 거대한 논쟁의 신호탄일 것이다. 자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농업계·의사회·우정회는 TPP를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지금 일본은 한국에서 한-미 FTA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관찰하고 있다. 일본 국회의원들은 박주선 의원이 제공 받은 한국 법령 개폐 목록에 큰 관심을 보이고 이를 일본어로 번역한 것을 읽고 있었다.
일본의 TPP 결정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만일 일본이 TPP를 수용하는 날, 한국에는 그 수용 여부에 대한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이 자동 편입되는 날, 동아시아는 중국·북한 경제블록과 한국·일본·미국 경제블록으로 나뉠 것이다. 이 틀에서 가장 큰 패자가 누구인지는 명약관화하다. 일본의 TPP 협상은 강 건너 불이 아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175
[한미FTA 발효 1년] "일자리 줄고 대미 수출도 감소" (매노, 제정남 기자, 2013.03.18)
한미FTA저지범국본 발효 1년 평가토론회 … "재협상 위해 다시 투쟁할 것"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뒤 1년 동안 정부의 당초 기대와 달리 대미 수출액이 감소하고 농산물 가격 하락과 일자리 감소 등의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와 최규성·김광진·배기운 민주통합당 의원,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은 지난 15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한미FTA 발효 1년 평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미FTA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각 산업별 영향 분석과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미 양국 무역볼륨 증가 실패=발제자로 나선 이해영 한신대 교수(국제관계학부)는 "정부는 한미FTA로 수출도 늘고 투자도 늘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대미 수출은 0%대의 증감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한미FTA가 한미 양국의 무역볼륨을 늘이는 데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최근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미 수출은 2011년 3월부터 2012년 1월 기간에 비해 2.67% 늘었다. 수입은 7.35% 감소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같은 기간 102억달러에서 147억달러 달러로 44% 증가했다.
하지만 이 교수에 따르면 2011년 4월부터 2012년 4월 사이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 사이의 대미 수출입동향을 비교해 봤더니 FTA가 발효된 이후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99.4%로 0.6%포인트 감소했다. 수입은 89.6%로 10.4%포인트 급감했다. 같은 기간 무역수지는 139.9%로 39.9%포인트 증가했다. 이 교수는 "수출이 늘어서가 아니라 수입이 줄어든 결과인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발표한 대미 수출증가율 2.67%는 한미FTA 효과를 홍보하기 위해 정부가 높은 수출 증가율을 보인 달을 통계기간에 넣은 결과라고 분석했다.
◇낙관적 평가 머무르단 다른 협정에 악영향=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백일 울산과학대 교수(경제학)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살펴봤더니 수출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8억달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의 낙관적 무역수지 분석은 유리한 측면만 부각시킨 경향이 있어 사실무근으로 폄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백 교수는 "낙관적 평가 일색이 계속된다면 올해부터 본격화하는 한중FTA와 한중일FTA 협상에 영향을 미쳐 불리한 협정을 감수하는 사태가 전개될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농·축산업 분야 영향을 분석한 장경호 건국대 교수(경제학)는 "정부는 농업부문의 피해가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고 홍보하지만 미국산 농축산물의 수입이 전년 보다 감소한 것은 미국 가뭄으로 인한 옥수수 수입과 광우병 여파에 의한 쇠고기 수입이 줄었기 때문"이라며 "동시다발적 FTA로 중장기적 농업피해가 복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자동차 부품·일반기계·섬유·신발·타이어 등이 포함된 산업에서 고용효과는 감소하고 석유화학 등에서 일부 미미한 고용 증가가 확인됐다"며 "한미FTA의 고용창출 효과는 거의 없거나 심지어 부정적일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훈 아이쿱생협 대협실장은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의 경우 관세가 10~15년에 걸쳐 철폐돼 장기적으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만 체리·오렌지 등 과일류 수입은 35%, 기호식품 수입은 33% 증가해 농가에 큰 피해를 줬다"며 "박근혜 정부는 쇠고기 등에 대한 검역주권을 확보하고 농·축산업 기반 보호라는 관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와 364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투자자국가소송(ISD) 조항 폐기를 포함한 한미FTA 전면 재협상을 촉구했다. 이들은 "한미FTA는 투자자정부제소권, 개방 수준의 역진불가능조항 등으로 인해 정부의 공공정책 결정권과 입법·사법 주권을 침해하는 주권침해 협정"이라며 "한미FTA 재앙이 확산되기 전에 발효 1년을 맞아 다시 ISD 전면 재협상과 한미FTA의 폐기를 요구하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 변함없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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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3/13/0200000000AKR20130313106900004.HTML
"한미FTA 효과 긍정평가 무리"<시민단체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2013/03/13 13:28)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장은 1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로 대미 수출이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서울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한미FTA 발효 1주년 평가 토론회'에서 "정부는 한미 FTA 효과로 대미 수출이 지난해 4.1% 증가했다고 발표했으나 2011년 증가율인 12.8%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수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품목별로 보면 지난해 자동차 18.1%, 선박 165.7%의 높은 대미 수출증가율을 보였지만 2011년의 증가율인 각각 27.9%, 413%와 비교하면 증가율이 크게 낮아졌다"고 밝혔했다.
정 원장은 "FTA가 발효된지 겨우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미국발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런 (통계)상황을 무시하고 대미 수출 증가율을 한미 FTA 효과라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외교통상위원회 소속 김종보 변호사는 한미 FTA로 인한 법령 제정권 제약 문제를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환경부가 올해 7월부터 저탄소 차 보조금 제도를 시행하려 했으나 미국이 지난해 6월부터 이 제도가 한미 FTA 위반이라고 압력을 가해 제도 시행 시기를 2015년 1월로 연기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외국인 투자자가 재산 손실을 봤을 때 국제 중재 기구에 해당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론스타가 이 제도를 이용해 지난해 9월 우리 정부의 양도소득세 3천900억원 과세 처분을 국제 중재에 회부하고 한국 정부의 주식 양도승인 지연으로 약 2조원의 손해를 봤다며 배상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0313_0011915258&cID=10201&pID=10200
민변 "한미 FTA 발효 후 미국이 ISD 수차례 제기해" (서울=뉴시스, 장성주 기자, 2013-03-13 12:12:34)
김종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외교통상위원회 변호사는 13일 "한미 FTA 발효 수 미국이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수차례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2층에서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한미FTA발효 1년 평가 토론회'에서다.
ISD(Investor-State Dispute)는 외국에 투자한 투자자가 상대국가로부터 협정상 의무나 투자계약을 어겨 손해를 입었을 경우 상대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김종보 변호사는 "론스타가 지난해 9월 우리나라 정부의 양도소득세 3900억원 과세 처분을 국제중재에 회부했다"며 "그들이 한국 정부의 주식양도 승인 지연으로 2조원 가량의 손해를 입었다고 배상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기업인 한국전력은 지난해 10월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의 전기요금 정책에 대해 ISD 회부 가능 여부를 로펌에 의뢰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는 한전에 투자한 외국인 주주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마이크로소프트(MS)가 지난해 4차례 걸쳐 우리 국방부에 불법으로 MS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며 2000억원대의 사용료를 요구했다"며 "미국이 ISD를 동원하려고 하자 우리 정부가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글로벌 스탠다드'라던 ISD에 대해 일본 자민당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가 조건으로 ISD 제외를 요구했다"며 "미국 주의회와 호주, 인도 등은 '자국의 ISD 예외'나 'ISD 폐기 방침'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김종보 변호사는 또 우리나라는 콜롬비아와 페루, 싱가포르 등과 함께 지적재산권 관련 '요주의 국가'로 분류됐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미국내 지적재산관 관련 연합단체인 국제지적재산권명맹(IIPA)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2013년 스페셜 301조 자문보고서'에 이같이 기재됐다"며 "2014년에는 스페셜 301조 제재대상 국가 목록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스페셜 301조는 교역국이 미국 업체의 지적소유권을 침해했을 경우 보호하기 위한 특별조항이다. 불공정무역관행 국가로 지정되면 미국내 수입제한과 고관세율 적용 등 무차별 보복조치를 당할 수 있다. 그는 "한미FTA 지적재산 관련 협정조항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한국 정부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약속 때문"이라며 "우리나라 정부가 스프트웨어 사용 현황에 대한 감사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고 소프트웨어 구매와 관련한 예산 확보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570
한미FTA 1년…‘IT 진흥정책 빨간불’ (미디어스, 도형래, 한윤형 기자, 2013.03.13  12:37:40)
“국회·시민사회가 정부 외교통상 전략 전반 재검토해야”
13일 한미FTA 발효 1년을 맞아 평가 토론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한미FTA로 인해 국회 법령제정권, 정부 정책결정권이 제한받고 있다며 우리나라 외교통상 정책 전반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방송통신 업계 역시 한미FTA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율 규제가 폐지되는 등의 격변을 겪고 있다. 특히 국내 IT산업 진흥을 위한 여러 정책들이 한미FTA와 충돌하면서 IT산업 진흥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와 공공부문 평가를 맡은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한미FTA는 정부의 공언과는 반대로 공공부문 민영화를 촉진하는 협정이며 다국적 기업들과 한국의 재벌들에게는 축복이지만 한국의 평범한 서민들에게는 재앙”이라며 “앞으로 이러한 경향은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우석균 실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1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도 ‘한국 정부의 자발적 민영화 조치와 한미 FTA의 결합’이라는 ‘악몽의 조합’이 벌써부터 구체적 정치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가 한미 FTA를 활용하여 친재벌적, 친시장적, 반서민적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면 이는 경제위기속에서 서민들의 민생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방송통신 분야 역시 한미 FTA로 변화가 일고 있다. 외국인 의제 법인에 대해 기간통신사업자가 100% 시장 개방을 해야 한다. 지난해 이미 방송 분야 외국제작물 1개 국가 편성비율 제한 규정은 완화됐다.
한미FTA로 내년 3월까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기간통신사업자 외국 법인 또는 외국인 지분율이 49%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 조항은 폐지해야한다. 이에 따라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취급받던 국내 플랫폼 산업이 외국 기업의 사냥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유·무선 통신시장의 독점적 사업자인 KT와 SK텔레콤은 개방 대상에서 빠졌다.
한미FTA로 인해 정부의 IT산업 진흥정책에도 빨간불이 켜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외교통상위원회 소속 김종보 변호사는 “미국정부는 올해 1월, 한국 정부의 ‘IT·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 지침’에서 정부와 공기업에 장비를 납품하려는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정책을 한미FTA 위반이라며 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지난 1년간 한국의 법령 제정권이 제약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또 김종보 변호사는 “동반성장위원회는 올해 2월, 외식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지만 만일 미국 기업이 이를 지키지 않아 한국 정부가 이를 직접 간접적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한미FTA 위반에 해당된다는 문제제기가 계속 되고 있다”며 한미FTA로 인한 정책 결정권이나, 법률 제정권 제한이 중소기업진흥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미FTA를 통해 지적재산권, 저작권 분야가 강화됐다. 미국은 FTA 채결 이전부터 슈퍼 301조를 통해 우리나라를 지적재산권 침해국으로 지정하고 있을 만큼 우리나라 저작권 보호 정책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우리나라는 한미FTA를 통해 저작권 보호 규정이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바뀌면서 보다 엄격한 규정을 적용을 받게 됐다. 이러한 강화된 저작권 보호로 인해 우리나라가 지불해야 하는 막대한 비용이 이미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종보 변호사는 “마이크로소프트(MS)는 지난해 총 네 차례에 걸쳐 국방부의 MS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에 대해 2,000억 원대의 사용료를 내라고 요구했다”며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까지 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가 지난해 6월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며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강제하고 있지만 뒤늦은 조치라는 것이 업계 일반적인 평가다. 미국 소프트웨어사들은 계속해서 우리 정부부처, 기관에 막대한 사용료를 요구할 것으로 관련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품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 예산이 턱없이 모자라고, 정부 기관의 저작권 인식이 떨어져 외국계 회사들의 막대한 비용을 요구하면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정부 정책 결정권, 국회의 입법권을 제한하는 FTA에 대해 정태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은 통상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태인 새사연 원장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의 재정위기 때문에 발효된지 1년 된 한미FTA와 1년 반된 한EU FTA의 효과를 오롯이 검증할 수는 없다”며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정부에서 부풀린 효과는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참여정부 당시 동시다발적 FTA라는 전략이 추진되기는 했으나 원래 미국이나 중국 등 거대경제권들은 우선순위에서 가장 뒤에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2006년 이후 갑자기 한미FTA와 한EU FTA가 동시에 추진되었다고 당시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또 그는 미국발 금융위기와 그로 인해 부쩍 앞당겨진 미국과 중국의 ‘G2체제’, 그리고 중기적으로 닥쳐올 것이 분명한 생태적 위기 등을 두루 감안하여 동시다발적 FTA를 넘어 동아시아 국가들의 연대를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제안했다. 가령 탄소세나 토빈세 등의 도입도 한국만 단독으로 한다면 국제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지만 동아시아 국가들이 함께 추진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이점이 있다는 것이다.
정태인 원장은 “국회와 시민사회는 장기적 전망에서 과연 현재의 외교통상전략이 올바른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한중FTA 협상, 한중일FTA 협상, 또는 TPP 참여는 외교안보전략까지 포괄하는 동아시아 전략이 국회에서 수립되고 국민들의 동의를 얻은 뒤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태인 원장은 “정부가 한중, 한일, 한중일FTA, 그리고 TPP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방침을 지니고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면서 “새 정부가 출범하는 시점이므로 앞으로 5년간의 전략 방향을 국회에서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30313180522
한미FTA로 대미 수출 개선? "자의적 해석" (프레시안, 최하얀 기자, 2013-03-13 오후 7:03:31)
[토론회] 한미FTA 발효 1년, 쟁점과 전망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년을 이틀 앞두고, 한미FTA 반대 견해를 지속해서 표명해왔던 각계 전문가들이 '발효 후 1년'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13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최근 '한미FTA에 따라 전년도 대비 대미 수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는 일각의 주장을 과장되고 섣부른 평가라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한미FTA는 한국의 각종 법과 제도, 생활환경을 통째로 바꾸는 협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수출입 증감이란 단순 통계만으로 한미FTA를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공공 정책을 포기하는 상황은 이미 벌어졌고, 또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관세청은 지난 1월 발표한 '2012년 수출입동향(확정치)'에서 한미FTA 효과 등으로 대미 수출이 전년도 대비 4.1퍼센트 증가해 585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관세청 발표는 곧바로 '한미FTA가 한국 경제의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로 이어졌다. 발효 1년을 앞두고 FTA 효과를 평가하는 최근의 언론 보도에서도 이 관세청 발표는 적잖게 인용되고 있다.
그러나 관세청의 이 같은 발표와 그에 이은 일부 보도는 한미FTA를 대중에게 선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과장되고 섣부른 분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은 "수출 절대액(585억 달러)이 최고치를 경신한 것은, 수출이 감소하지 않는 한 당연한 일"이라며 "정작 대미 수출증가율은 2010년부터 급감했으며, 2012년 대미 수출이 전년도 대비 4.1퍼센트 증가한 것은 2011년 12.8퍼센트가 증가했던 것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증가"라고 말했다.
정 원장은 "한미FTA로 대미 수출 상황이 개선됐다는 주장은 통계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 위기 여파로 전 세계가 경기 침체를 겪는 상황에서 전년도 대비 수출입 통계만을 가지고 FTA의 긍·부정을 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일각에서 나온 '농업 분야 예상외로 선방'이란 주장에 대해서는 "앞뒤를 자른 어처구니없는 분석"이란 비판이 이어졌다. 박상표 건강과대안 연구위원은 "발효 후 1년이란 짧은 시간만을 보고 피해가 미미했다고 말할 수 없다"며 "농업 분야는 장기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피해 상황을 집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특히 <동아일보>의 지난 11일자 기사 '한미FTA 1년… 농산물 수출 12% 늘었다'가 자주 회자됐다. <동아일보>는 이 기사에서 미국산 과일 수입이 급증했지만 농산물 전체 수입액은 17.4퍼센트 감소했으며, 반면 한국 농산물의 대미 수출은 전년도보다 12.5퍼센트 늘었다고 보도했다.
박 연구위원은 "한국 농업은 수출 중심인 산업이 아닌데도, 이 보도는 수출이 몇 퍼센트 증가했다는 점을 들어 농가 피해가 예상보다 적었다는 어처구니없는 분석을 했다"며 "외려 2008년 4월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 졸속 협상 당시 이명박 정부가 '미국의 선물'이라고 자랑스럽게 홍보했던 삼계탕 대미 수출은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 연구위원은 미국산 농산물 수입이 당초 예상과 달리 감소한 이유로 △세계적 경기 침체에 따른 국내 소비 위축 △북미 지역 기상 이변에 따른 미국의 곡물 생산·수출 급감 △국내 축산업 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가격 경쟁력 상승)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광우병을 본 국민들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 하락 등을 꼽았다.
'FTA와 민영화는 무관하다'는 정부의 협정 체결 전 주장과는 달리, 발효 1년 만에 한미FTA가 공공 부문 민영화와 공공요금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지난 1년 사이 한미FTA와 관련되어 공공 부문 민영화나 공공요금 인상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것만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며 "정부의 자발적 민영화 조치와 한미FTA 역진 방지 조항이 결합되는 '악몽의 조합'이 이미 현안으로 대두했다"고 말했다. 역진 방지 조항(래칫 조항)이란 한 번 개방한 상품이나 서비스는 추후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개방을 철회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다.
대표적 사례로 우 정책실장은 지난해 4월 시작된 서울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 논란과 발전·가스·철도 산업에서 가속화되고 있는 민영화 흐름을 꼽았다. 우 정책실장은 "과거에는 지하철 요금 결정 권한이 지자체장에게 있었고, 실제 운영 수익금이 예상 운영 수익금보다 적은 것에 대한 보상도 국내법에 따르게 돼 있었다"며 "그러나 FTA 발효 이후, 상황이 전부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는 "FTA 협정문 16.2장에 따라, 민간 독점 기업의 경우 상업적 고려, 비차별적 대우, 반경쟁적 행위를 준수하지 않으면 FTA 위반이 된다"며 "지하철 9호선도 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공 정책인 지하철 요금 결정도 FTA 규정을 따라 상업적으로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우 정책실장은 "정부의 공언과는 달리, 한미FTA 발효 이후 KTX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가스와 발전 부문 민영화도 다시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효 이후 이런 민영화 흐름이 본격화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 FTA가 발효됐으므로, 해당 산업을 일단 민영화하면 역진 방지 조항에 따라 민영화를 철회할 수 없게 됐다"며 "한국 정부가 앞장서 자발적으로 공공 부문을 기업에 팔아먹고, FTA가 이를 되돌릴 수 없도록 문을 잠그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공공 부문 민영화는 재벌과 다국적 기업에는 축복이지만, 평범한 서민에게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외교통상위원회 변호사는 한미FTA가 발효 1년 만에 60개가 넘는 한국 법령(법률 23건, 시행령 16건, 시행규칙 18건, 고시·예규 9건)을 이미 바꾸었고, 수차례 법령 제정권을 제약했다고 전했다. 법령 제정권이 제약돼 좌절된 정책 사례로 김 변호사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중소기업 IT 산업 육성 정책 제도 △ 우체국 보험 가입 한도 증액 △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등을 들었다.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당초 오는 7월 시행이 예정됐던 환경 정책이었으나, 최근 2015년으로 돌연 시행 시점이 미뤄졌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가 한미FTA 위반이라는 미국 측의 통상 압력이 작용한 것"이라며 "2015년이 돼도, 미국의 통상 압력을 뚫고 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지난 1월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IT·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 지침'이 한미FTA 위반이므로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도 전했다. 문제가 된 지침에는 정부와 공기업에 특정 장비를 납품하는 중소기업에 우대 정책을 편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경제 민주화 정책의 하나로 종종 언급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역시 한미FTA 위반 소지가 있다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그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달 외식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는 미국 외식 기업에 대해 직간접적 규제를 하려 하면 이는 FTA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우석균 정책실장은 "박근혜 정부가 한미FTA를 활용해 친재벌적, 친시장적, 반서민적 정책을 추진한다면 민생 경제는 세계 경제 위기와 맞물려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대선 과정에서 내세운 복지와 경제 민주화 공약이 한미FTA로 실현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3132159305&code=920501
한·미 FTA 발효 1년, 투자자소송 재협상 등 ‘미제’ 수두룩 (경향, 김지환 기자, 2013-03-13 21:59:30)
ㆍ의약품 특허·통신사업 개방 등 법령 손봐야
ㆍ약값·쇠고기·개성공단 원산지 ‘줄다리기’도

2006년 협정 추진 발표부터 2011년 말 국회 비준까지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15일 발효 1주년을 맞는다. 한국 정부는 법률 23건, 시행령 16건, 시행규칙 18건, 고시·예규 9건 등 모두 63건의 법령을 개정했고, 미국은 한·미 FTA 이행법안을 통해 4개 기존 법률의 8개 항목을 개정하고 6개 항목에 걸친 입법 사항을 새로 제정했다.
하지만 한·미 FTA 이행을 위한 모든 작업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일부 조항은 유예기간 만료가 다가오면서 추가 법령 정비작업이 필요하다. 또 ‘약값 독립적 검토 절차’는 발효 전 양측이 진행한 이행 협의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분쟁의 불씨가 남아 있다.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재협상,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 등도 계속 다뤄야 할 중요한 쟁점이다.
■ 추가 개정해야 할 법령 남아
한국 정부는 한·미 FTA 이행을 위해 63건의 법령을 개정했지만 추가로 손질해야 할 법령이 남아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외교통상위원회 김종보 변호사는 13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한·미 FTA 발효 1년, 쟁점과 전망’ 토론회에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한·미 FTA 발효 3년 뒤에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미국 제약사가 특허소송을 할 경우 허가가 자동 정지되는 기간을 몇 년으로 할 것인지(미국은 30개월)와 특허에서 승소한 최초 후발약품(퍼스트 제네릭)은 얼마 동안 독점기간(미국은 1년)을 갖게 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미 FTA 발효 2년 안에 KT·SK텔레콤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 외국인이 국내 법인을 통해 100%까지 주식 소유를 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 한·미 FTA는 또 협정 발효 2년 안에 미국계 금융회사가 영업을 하면서 수집한 고객의 금융정보를 분석·평가하기 위해 미국 본사 등으로 정보를 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외위탁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취지로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 약값 독립적 검토 절차 ‘불씨’ 여전
양국은 한·미 FTA 발효 전 약값의 독립적 검토 절차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국의 약값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미국 정부와 제약업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신약에 대한 경제성 평가뿐 아니라 건강보험공단과 제약회사 간의 약값 협상 결과도 독립적 검토 대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약값 협상 결과는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며 맞서고 있다.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해 미 의회에 서한을 보내 한국이 약값 독립적 검토 절차와 관련해 추가적인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분쟁해결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투자자-국가소송제 재협상 어떻게
외교통상부는 한·미 FTA가 발효된 직후 투자자-국가소송제 재협상을 위한 민관 전문가 태스크포스를 꾸렸다. 태스크포스의 작업을 마무리한 지 오래지만 외교부는 “문구를 다듬고 있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최종 보고서 발표를 미루고 있다. 정부는 투자자-국가소송제와 관련해 미측에 요구할 내용을 4~5월 중 공론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재협상’ 대신 ‘재협의’라는 표현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투자자-국가소송제를 규정하고 있는 협정문 11장(투자)을 적극적으로 뜯어고칠 생각이 없다는 방증이다.
■ 미국산 쇠고기 추가 개방
미국산 쇠고기 추가 개방은 한·미 FTA가 아니라 한·미 수입위생조건이 규율하는 이슈다. 외교부는 한·미 FTA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는 별개라고 강조해왔지만 미국산 쇠고기와 한·미 FTA는 실질적으로 뗄 수 없는 관계를 맺어왔다. 외교부는 한국 정부가 투자자-국가소송제 개정을 요구할 경우 미국은 반대급부로 2008년 촛불집회로 합의된 쇠고기 수입제한의 완화를 요구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개성공단 제품 원산지 인정
한·미 양국은 협정 발효 1년 내에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해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한·미 FTA가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과 동일한 협정상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고 자평했지만 최근 북핵 사태 등을 고려하면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는 길은 요원해 보인다. 한·미 FTA는 개성공단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선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한반도 비핵화 진전 등을 명시하고 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3132159595&code=920501
한·미 FTA에 발목 잡히는 공공정책들 (경향, 김지환 기자, 2013-03-13 21:59:59)
ㆍ저탄소차 지원 ‘보류’… 우체국보험 확대 ‘철회’… 굴착기 수급조절 ‘제동’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단순히 관세를 내려 상품교역을 활성화하는 게 아니라 한국 사회의 법과 제도를 광범위하게 고치는 작업이었다. 작업의 방향은 규제 완화에 맞춰졌고, 한·미 FTA 11장에 규정한 투자자-국가소송제(ISD)가 한국 정부의 공공정책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정부는 건강보험 등 법정 사회보장제도는 협정 적용에서 배제되며, 현재·미래유보 등을 통해 공공정책의 자율성을 확보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한·미 FTA 발효를 전후해 한국의 정책 권한이 제약되는 일이 잇따랐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환경부가 올해 7월 도입하려던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가 2015년으로 시행이 미뤄진 것이다. 이 제도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경차나 소형차 구매자에게 50만~3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반대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중·대형차에는 50만~300만원의 부담금을 물리는 것이다. 환경부의 계획이 좌절된 것은 한·미 FTA를 앞세운 미국의 압력 탓이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해 6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도입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왔다. 유영숙 전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해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의 도입 연기는 한·미 FTA 통상마찰 우려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지식경제부가 정보통신(IT) 네트워크 장비를 구매할 때 적용하는 지침이 한·미 FTA 위반이라는 항의도 하고 있다. 미국 측은 “지경부 IT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침의 기술 평가배점 90점 가운데 5점을 한국 중소기업에 가산점으로 주고 있어 외국 기업이 정부조달과 관련된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경부는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우대배점은 지경부 지침과 관련이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한국전력이 국내·해외기업 구분 없이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배점제도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정사업본부는 2011년 11월 우체국보험의 가입한도를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50% 높인다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했다. 1997년 이후 현재까지 유지돼온 4000만원을 물가상승, 보험지급액 확대 필요성 등을 고려해 상향 조정하려고 한 것이다.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는 당시 우체국보험 가입한도 상향 조정에 대해 “한·미 FTA에 포함된,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한국의 중요한 약속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우정사업본부는 입법예고를 철회했다.
국토해양부는 2011년 7월 공급 과잉에 이른 굴착기의 신규 등록을 제한하는 건설기계 수급조절 정책 확대를 추진하다가 중단했다. 외교통상부가 “굴착기의 경우 한·미 FTA에서 명시한 개방기종이라 수급조절을 할 경우 통상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자제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577894.html
[왜냐면] 전세계적 ‘FTA 도미노’ 낳은 ‘한-미 FTA’ (한겨레, 김양희 대구대 경제학과 교수, 2013.03.13 19:26)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당시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는 자주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향후 미국이 맺을 자유무역협정의 ‘골드 스탠더드’로 삼겠다”고 밝혔다. 미국식 경제 시스템을 한국에 이식하는 동시에 동아시아에 자유무역협정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뜻이었다. 그렇다면 동아시아 입장에서 바라본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어떤 의미일까?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미국의 경제학자 볼드윈이 주장한 ‘자유무역협정의 도미노’를 세계적으로 촉발시킨 출발점이라는 점은 의외로 간과된다. 우리가 미국과 협상을 시작하자, 중국과 유럽연합(EU)이 우리에게 협상을 타진했다. 이는 일본이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은 물론이고 유럽연합과 협상을 펼치는 계기가 됐다. 그뿐 아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미국의 중국에 대한 포위이자 ‘아시아로의 전략축 이동’(pivot to Asia)으로 파악한 중국은 이에 맞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과, 동남아국가연합(ASEAN)+6(한국·중국·일본·인도·호주·뉴질랜드)를 아우르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으로 맞불을 놓았다. 올 들어서는 세계 무역질서를 주도하는 미국과 유럽연합 간 협정 개시라는 국제무역의 지각변동의 한 요인이 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이런 결과를 낳은 것은 동아시아가 지구적 차원에서 미국과 중국의 파워가 경쟁하고, 지역 차원에서는 일본과 중국 간 경쟁이 치열한 ‘이중의 파워 경쟁’이 펼쳐지는 공간이라는 점에 기인한다. 그로 인해 이 지역에서는 경제적으로 중국 의존도가 높으나 안보 면에서는 미국에 의존하는 ‘경제와 안보의 협력공간 불일치’가 나타난다. 동시에 경제적으로는 한-중-일과 동남아국가연합이 외환위기 예방을 위해 2000년 체결한 역내 긴급자금지원제도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등의 금융 협력은 ‘잰걸음’이지만 실물경제 협력의 대표적 수단인 자유무역협정은 더딘 ‘금융과 실물경제의 협력공간 불일치’도 보인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이끈 자유무역협정 도미노로 인해 한국은 이제 한-중, 한-중-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물론이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합류까지 고민해야 하는 부메랑을 맞았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최소한 한-중 자유무역협정을 매듭짓기 전까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합류에는 신중해야 한다. 경제에서는 중국에, 안보에서는 미국에 기대고 있는 상황에서 섣부른 미국 주도의 경제권역으로의 편입은 중국을 자극해 우리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힐 수 있다. 아울러 그동안 발효된 자유무역협정의 득실을 정확히 따져가며 이에 대한 원칙과 비전을 정립해야 한다. 발효 뒤 1년여에 불과한 미국이나 유럽연합과의 초대형 자유무역협정의 영향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동시다발적으로, 더욱이 중국 등과 겹치기로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의 협상력을 약화시키고 기업에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한국 경제는 물론이고 동아시아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차대한 기점이었다. 이제 다시 우리는 미국과 중국의 파워 경쟁의 틈바구니에 처해 있다. 우리의 선택 여하에 따라 향후 경제는 물론 안보에까지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전환점에 서 있다.
  
http://h21.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34093.html
한-미 FTA 탓에 담뱃값 인상 어렵다 (한겨레21 2013.03.18 제952호, 서보미 기자)
[기획] 협정 체결 뒤 바뀐 법령 한국 66개·미국 8개, 미국식 제도 한국에 그대로 이식하는 경제헌법… 공공정책 가로막히지만 정부는 경제 효과만 따져
2011년 11월29일.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한 개정법률 공포안에 서명했다. 일주일 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한-미 FTA 비준안과 함께 날치기 처리한 법안들이었다. 법안 개정은 FTA 비준안 처리만큼이나 정부가 오랫동안 목매온 절차였다. 미국은 FTA가 발효된 뒤 1년 안에만 여유 있게 협정문에 맞게 관련 법령을 수정하면 됐지만, 한국은 발효 전까지 관련 국내법을 다 뜯어고쳐야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100여 일 동안 미국이 손질된 한국의 국내법을 꼼꼼히 따져본 뒤에야 한-미 FTA는 공식 발효됐다.
김현종 “미국의 선진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
이렇게 오로지 한-미 FTA를 위해 바뀐 국내 법률은 23개에 이른다. 당시 법률이 1200여 개이던 것을 고려하면 국내 법체계의 대수술이라 할 만한 변화다. 여기에 시행령 16건, 시행규칙 18건, 고시·예규 9건을 더하면 한-미 FTA로 개정된 법령은 총 66개로 늘어난다. 정부가 한-미 FTA가 처음 타결된 2007년부터 발효 직전인 2011년 말까지 법령을 하나둘 손본 결과다. 개정된 법령 분야도 세제부터 지적재산권, 보건·의료, 방송통신, 독점 규제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반면 미국은 한-미 FTA로 바꾼 법령·규정이 8개뿐이다. 분야도 한국산상품 수입 절차 등을 바꾸려고 관세법이나 무역협정법을 고친 정도다. 양자 간 FTA를 체결했는데도 미국은 상품 교역 등에 관한 국내법만 일부 손질한 반면, 한국은 경제·사회 시스템을 대수술한 셈이다. 게다가 한국은 아직도 바꿔야 할 법령이 여럿 남아 있다. 단계적으로 개방 범위가 확대될 때마다 추가로 방송법, 약사법, 세무사법, 외국법자문사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이 FTA를 국내법 체계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이렇게 다른 이유는 간단하다. 한-미 FTA 자체가 미국 제도를 한국에 이식하는 절차인 탓이다. 당연히 시스템을 통째로 이식받는 한국 처지에선 여러 준비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실제 한국 쪽 협상 대표이던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FTA를 가리켜 “미국의 선진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한국과 미국은 법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개정된 법령 개수만으로 협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주장대로 한국과 미국이 법체계가 다른 건 맞다. 성문법을 채택한 한국에서 FTA 협정은 기존 국내법에 우선한다. 한-미 FTA와 배치되는 모든 법률과 하위 규범은 별도의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무효가 된다는 의미다. 반면 불문법인 미국은 FTA가 그 자체로 법이 되지 않는다. 이에 미국은 자국법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에서 FTA 이행법을 별도로 만들어 협정 내용을 이행한다. 연방법이나 주법에 배치되는 FTA 조항이 있다면 자동 무효가 된다. 그러나 이런 법체계의 차이는 협상을 통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미국, 법 건드리지 않는 범위에서 이행법 제정
박균성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원장의 설명이다. “양자 간 협정을 체결할 때는 ‘상호주의 원칙’이 기본이다. 미국은 이행법률을 제정하며 한-미 FTA의 국내법적 효력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지만 우리는 무조건 비준 동의했다. 법체계와 상관없이 미국이 그렇게 국내법적 효력을 제한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게 맞았다.” 결국 한국 정부가 앞뒤 재지 않고 한-미 FTA를 발효시키려다 국가의 고유 권한인 입법권 침해를 자초했다는 것이다.
실제 국내법 개정으로 미국식 제도는 한국에 그대로 옮겨졌다. 대표적인 게 의약품 시판을 허가하는 절차와 특허권을 연계하는 제도의 도입이다. 국내 제약사가 미국의 다국적 제약사가 특허권을 가진 의약품 복제약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허가를 얻으려면,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특허권자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그나마 2015년 3월부터는 특허권자가 특허 침해를 주장하면 일정 기간 허가가 정지돼 복제약 시판이 늦어질 수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기업이 소비자 피해 구제·예방 방안을 제출하면 위법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과징금 등을 면제해주는 ‘동의의결제’도 미국식 제도다.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손질된 법령도 많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2천cc 이상 중·대형 차량에 부과하던 개별소비세 부담을 줄여주고, 승용차의 세율도 낮춰줬다. 미국의 자동차 수출업체에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다. 지적재산권 분야도 변화폭이 크다. 상표법 개정으로 상표의 범위에 소리와 냄새까지 포함됐다. 지금껏 소리·냄새 상표 등록을 제대로 해오지 않은 한국에 불리한 상황이다. 저작권과 저작권 보호 기간이 50년에서 70년으로 늘어나 한국의 추가 로열티 부담도 가중됐다.
공공 영역은 축소됐다. 특히 ‘우체국 민영화’ 우려가 나올 정도로 정부의 우편 분야 서비스 영역이 쪼그라들었다. 국가가 독점해온 우편사업 범위가 축소된 것이다.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이 바뀐 탓에 새로운 우체국보험 출시는 불가능해졌다.
이처럼 한국의 시스템을 뒤흔드는 법령들이 시행된 지 1년 정도가 지났지만 효과나 부작용을 따져보기는 어렵다. 일단 변화된 제도의 영향을 측정하기엔 시행 기간이 아직 짧다. 그러나 이는 시간이 충분히 흐른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캐나다 등은 조약 체결 뒤 인권영향평가
남희섭 변리사는 이렇게 비판했다. “상품이 오고 가는 문제는 한-미 FTA에서 극히 일부분이다. 중요한 건 미국이 한국의 공공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교역량 같은 경제적 효과만 따진다. 시스템 변화로 초래되는 사회·문화·경제적 분야에서의 문제를 수집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준비는 전혀 안 돼 있다. 반면 캐나다 등은 다른 국가와 FTA를 체결한 뒤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해 사회 전반에 대한 종합 평가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한-미 FTA로 정부의 행정권에도 벌써부터 상당한 제약이 생기고 있다. 공공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정부의 권한과 기능이 서서히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 애초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의 연기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소비자가 탄소 배출이 적은 차량을 구입할 때 최대 300만원의 보조금을 주되 탄소 배출이 많은 차량을 살 때는 최대 300만원의 부담금을 매겨 온실가스를 줄이는 정책을 펼 계획이었다. 1515억원의 예산까지 책정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갑자기 제도 시행을 2015년으로 늦췄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가 지난해 8월 환경부 장관에게 “이 제도안은 한-미 FTA협정을 위반하는 금지된 무역 기술장벽이 될 수 있으며, 이런 관점에 대해 미 당국도 공감하고 있다”는 의견을 보내 압력을 넣은 게 주된 원인이었다. 한국과 미국이 2011년 재협상 때 “양국은 자동차 연비 또는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강제적 새 기술 규정을 마련할때 비효과적이거나 부적절한 경우 도입할 수 없다”고 합의한 내용이 발목을 잡았다. 한국의 환경정책이 미국 자동차 업계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주장에 밀린 셈이다.
필사적으로 발효시킨 협정이 부메랑으로
제2의 저탄소 협력금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보건 정책으로 내건 금연정책도 그중 하나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3월6일 “담뱃값을 인상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고,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아예 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송기호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한 토론회에서 한-미 FTA 협정 때문에 금연정책 시행이 어렵거나 시행하더라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미 FTA로 한국의 담배 관세율이 40%에서 2027년까지 0%로 내려가면 수입 담배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소비자가 비싼 국산 담배 대신 값싼 수입 담배로 갈아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가 담배의 포장·라벨 등에 담배의 실상을 알리는 조처를 하고 담배 광고를 금지하는 등의 노력을 하면 미국 투자자(담배기업)의 문제제기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위험도 높다고 지적했다.
“한-미 FTA는 지금까지 한국이 체결한 FTA 중에서 (구속력이) 가장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다. 한국에는 경제헌법과도 같다는 의미다. 환경정책이나 금연정책 등 공공정책이 가로막히고, 전기·철도 같은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는 건 이러한 한-미 FTA의 속성과 연관돼 있다.”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의 지적이다. 정부가 필사적으로 발효시킨 한-미 FTA가 곧 부메랑으로 돌아와 정부의 손발을 자를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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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30307115040
"한·EU FTA 체결 후 오히려 무역 적자 심화" (프레시안, 이대희 기자, 2013-03-07 오후 12:04:47)
김제남 "정부 주장 과장·왜곡돼"
정부가 밀어붙인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대 EU 수출은 종전보다 오히려 더 줄어들고, 수입은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활성화에 따른 '경제 영토 확장' 논리를 제시했던 정부의 예측치와 정반대 결과가 나온 셈이다. 특히 가장 큰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됐던 자동차 수출마저 FTA 체결 이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실이 지난 1년 6개월간의 대 EU 수출입통계를 조사한 결과, 2011년 7월 한·EU FTA 발효 이후 한국의 대 EU 수출은 작년 말 현재 전년 대비 63억 달러(1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수입액은 29억 달러(6.2%) 증가했다.
이는 한·EU FTA 발효 전 정부의 예측과는 정반대 결과다. 2010년 10월 6일 외교통상부는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서 "FTA 발효 이후 연평균 대 EU 수출증가액이 25.3억 달러 이상 늘어나고 수입액은 21.7억 달러 정도 늘어나서 매년 약 3.95억 달러 무역수지 흑자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 주장과 달리, 한·EU FTA로 인해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수출 실적이 오히려 더 나빠진 것.
특히 가장 큰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됐던 자동차 산업의 수출 실적마저 나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 말 현재 자동차의 대 EU 수출액은 전년 대비 4억5000만 달러(8.0%) 줄어들었다. 오히려 수입액은 5억2000만 달러(17.8%) 늘어났다.
한·EU FTA로 인해 무역수지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신호는 발효 초기부터 나왔다. 지난 2011년 9월 지식경제부가 박주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한·EU FTA 발효 두 달 째인 이해 8월 말 한국의 대 EU 교역 실적은 수출 22억9000만 달러, 수입 26억9000만 달러를 기록해 4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발효 넉 달째에 이르러서는 대 EU 무역수지가 전년 동기 대비 37억 달러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EU와 FTA를 발효한 초기부터 무역 실적이 크게 나빠진 것이다.
그간 정부는 이와 같은 무역 실적 역전 현상의 원인을 세계적 경기침체로 돌려 왔다. 그러나 김제남 의원실은 "EU의 보고서에서 이미 밝히고 있듯이 한·EU FTA의 최대 수혜 종목으로 일컬어지던 자동차, 전자 등의 수출 부진은 이미 유럽 현지에서 가동 중인 국내 대기업 해외공장의 생산 효과로 인해 자유무역 효과가 상쇄되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실은 "한·EU FTA 주창자들이 주장하던 경제적 효과가 과장되고 왜곡되었다는 점을 확인해주는 결과"라며 "특히 대 EU 자동차 수출입통계는 정부의 예상치와 엄청난 편차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3112208495&code=970201
미, 한국 등 FTA 체결국에 시장개방 압력 예고 (경향, 워싱턴 | 유신모 특파원, 2013-03-11 22:08:49)
ㆍ지재권 보호 등 압박 위해 발효 1년 통상 효과 분석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발표한 무역정책 아젠다는 한국 등 최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나라들에 대해 자유무역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미국의 통상 전문지 ‘인사이드 US 트레이드’가 10일 보도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일각에서는 한·미 FTA 발효 1주년을 기해 미국이 그동안의 통상 효과를 점검해 보고 본격적인 시장 개방 압력을 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 전문지는 “오바마 행정부가 최근 FTA를 체결한 한국·콜롬비아·파나마 등에 양자 협의나 다른 수단을 동원해 농산물 시장 개방과 위생수준, 지적재산권 보호 등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은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한국·파나마·콜롬비아 등 3국에 각각 다른 조항을 적용하고 있다. 한국과의 FTA에서는 지적재산권 이행을 협정 발효 2년 뒤인 2014년 3월15일까지 연기하도록 했다. 앞서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1일 무역정책 아젠다를 발표하면서 무역 진흥과 특정 지역의 무역 장벽 해소를 위해 의회에 무역 협상 촉진 권한(패스트 트랙)을 요구했다.
미 의회와 시민단체는 지난 1년 동안 한국과의 무역 역조 현상이 심화되는 등 한·미 FTA가 미국에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 정부도 협정이 미국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본격 나서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오는 14일 한·미 FTA가 지난 1년간 미국 내 생산·분배 및 중소기업 무역에 미친 영향과 효과를 분석·평가하는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이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한·미 FTA가 미국 중소기업 무역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작성해 5월1일까지 제출할 것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국제무역위원회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견해 등을 토대로 보고서를 만들어 무역대표부와 하원 세입위원회, 상원 재무위원회 등에 제출하게 된다. 무역대표부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미 FTA에 따라 설치된 실무그룹 회의를 통해 미국 중소기업의 불이익을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 발효 이후 지난 1년간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지난 1월 무역적자는 20억7900만달러로 2004년 11월 이후 8년2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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