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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S, 공안사범리스트 관련 글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0923012011
복지부 ‘복지부동’ 미아는 두번 운다 (서울, 황수정기자, 2011-09-23  12면)
실종·무연고 아동 DB 누락 방치… 감사원, 주의 촉구
실종 아동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가 부실하게 운영되는데도 주무기관이 이를 방치하거나 정보 공개를 꺼린 탓에 실종자 수색 작업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칸막이 행정’의 폐해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3~4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 27개 기관에 대해 기관 간 상호 업무협조 상황을 감사하고 22일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실종 또는 무연고 아동에 대한 신상카드가 누락되거나 부정확하게 제출되는데도 이를 방치했다. 현행 실종아동법은 실종 아동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복지부가 무연고 아동 DB를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실종 아동을 찾기 위해 수사하는 경찰청에 이를 제공하도록 돼 있다.
감사원이 2009년부터 경찰청이 일제 수색해 신원을 확인한 실종 및 무연고 아동 DB를 비교한 결과 33개 보호시설 등에서 65명의 아동 신상카드가 작성·제출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복지부가 보호시설의 입·퇴소자 현황을 관리하는 업무 시스템인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도 허술하게 운영되기는 마찬가지였다.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에서 무연고자를 추출해 무연고 아동 DB와 비교한 결과 55개 보호시설에서 166명의 신상카드를 작성·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은 무연고 아동 DB 구축 및 운영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복지부에 촉구했다.
이처럼 신상정보 DB 관리 자체가 엉성한 데다 경찰청에 관련 자료 협조마저 이뤄지지 않아 수색 작업에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8월 경찰청이 두 차례 간담회를 통해 복지부가 관리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에 무연고 아동 DB에서 누락된 자료들을 요청했으나, 복지부는 복지급여 정보가 유출된다는 이유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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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증사진 전시회 경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 (참세상, 천용길 수습기자 2011.09.21 16:51)
인권단체들 불법채증 중단 요구
지난 3일 언론보도를 통해 경찰이 집회·시위 중 채증사진을 잘 찍은 경찰관에 대해 포상을 하고, 채증사진 전시회까지 진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으로 구성된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공감넷)는 21일 오전 11시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불법채증에 대한 고소·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찰은 집회·시위 현장 채증 사진을 찍은 경찰관 중 6개월에 한번씩 사기 진작 차원에서 ‘베스트 포토그래퍼’를 선정해 포상하고 있고, 지난 7월에는 서울지방경찰청 내부에서 채증사진 전시회를 진행했다.
이날 공감넷과 채증피해자 김준한씨는 서울지방경찰청 이성규 청장과 정보1과장을 직권남용, 비밀누설죄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고소·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공감넷은 경찰의 행위에 대해 “채증사진과 동영상은 기소시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혐의를 입증한다는 본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수사상 기밀인 채증자료를 일반인도 드나들 수 있는 서울청 내부에 공개해 피의자를 명예를 훼손했다. 또, 공공기관의 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고소·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고소·고발장을 함께 제출한 김준한씨는 지난 6월 10일 반값등록금 집회와 관련해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청계광장에서 걷고 있는 사진, 광화문역 앞에서 서있는 사진 등 집회와 관련없는 사진과 동영상을 발견”했다고 증언했다.
1999년 대법원은 범죄수사시 증거 수집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진 등의 촬영은 상대방의 프라이버시권과 인격권, 초상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 다만, 예외로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을 한 경우는 영장이 없더라도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공감넷은 “김씨의 채증 자료 중 집회가 시작되기 이전이나 하나의 집회를 마친 이후 다른 집회 현장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찍은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범죄가 아닌 김 씨의 행위를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촬영한 것은 형법의 직권남용죄를 범한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범죄가 아닌 김 씨의 행위를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촬영한 것은 형법의 직권남용죄를 범한 것”이라며 “경찰은 지금이라도 도를 넘은 채증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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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D영상채증’ 마구잡이 출석요구 (한겨레, 박태우 기자, 20110818 16:32)
유성기업 ‘폭력시위’ 입증한다며 채증사진도 모자라…
사진 일치율 70~80%수준
혐의부인 10명 출석요구서
수사권한 없는 경찰 열람도
민변등 “반인권적 발상” 반발

경찰이 폭력시위 혐의를 부인하는 유성기업 집회 참가자에게 3차원 그래픽 입체(3D) 영상 채증을 위해 출두하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내자 시민사회 단체가 인권탄압이라며 반발했다. 또 경찰이 집회참자가의 사진을 수사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찰 전원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해 혐의자를 판독한 사실도 밝혀졌다.
충남지방경찰청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월22일 유성기업 집회에서 쇠파이프·죽봉·몽둥이 등을 소지한 적극행위자 10명을 대상으로 법원의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발부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 3디(D) 계측비교 시험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7월 중순께 국과수에 대상자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진과 채증사진으로 동일인 여부를 감정 의뢰해 70~80% 일치 판독을 받았지만, 당사자가 본인이 아니라고 부인했다”며 “오는 22일 서울 국과수에서 계측할 예정이며,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3디 계측비교 시험은 3차원 입체영상을 촬영해 대상자의 이목구비상 특이점을 파악한뒤, 채증 사진과 비교하는 수사기법이다.
또 경찰이 채증사진 속의 혐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경찰 내부망에 집회 채증사진을 올려놓고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찰에게 열람하게 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유성기업 집회가 충남청의 현안이었던 만큼 채증사진을 경찰들이 판독할 수 있도록 했다”며 “지난달 20여일 동안 희망하는 경찰에 한해 소속 경찰서 정보과에서 비밀번호를 받아 열람하게 해 총 87명을 판독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경찰이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밝힌 “채증사진은 영상판독시스템의 권한이 있는 전국 경찰 247명이 열람해 판독한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경찰, 집회사진 채증해 수만명 ‘DB 관리’) 민주노총 관계자는 경찰 수사에 대해 “노동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용역업체 직원은 한 명도 구속하지 않고, 노동자들은 혐의를 입증한다며 국과수에 출석까지 시키는 등 편파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경찰의 이러한 수사는 반인권적인 과잉수사”라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도 경찰의 3디 사진촬영을 ‘신체검증’이라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노총, 인권단체연석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유성기업 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집회 시위 참여자를 특정하기 위해 신체 검증영장을 발부한 것은 과잉수사이자 인권침해”라며 “이러한 수사방식이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집회시위를 억압하는 반인권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6월22일 저녁 유성기업 아산공장 앞에서 유성기업, 건설노조 조합원 등 1200여명이 사전 신고된 집회장소로 이동을 시도하다 집회를 원천봉쇄한 경찰 1800여명과 충돌해 참가자와 경찰 100여명이 다친 바 있다.

 

경찰, ‘신체검증’ 영장까지...‘경찰국가’ 도래하나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1.08.18 09:58)
유성기업 노동자 신체검증 영장 발부...“신체검증 광범위해질 것”
경찰이 수사 용이를 이유로 유성기업 노동자들을 ‘신체 검증’하겠다고 나서,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경찰의 신체검증이 앞으로 집회 시위 참가자의 행동을 감시하는 데 광범위하게 사용될 것이라는 우려다.
경찰은 조합원 10명을 상대로 ‘신체검증’을 하겠다며 오는 8월 22일까지 출석을 요구했고, 법원은 신체 검증 영장을 발부했다. 그동안 경찰이 채증한 사진을 토대로, 당사자들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사진촬영에 응하라는 검증영장이 발부된 것이다. 특히 경찰은 검증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때문에 민주노총과 인권단체연석회의, 민변, 유성기업 사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9시 30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집회, 시위의 자유를 탄압하는 반인권적 신체검증, 강제수사를 규탄했다.
이상선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대표는 “무리한 공권력 투입과 용역 깡패 투입 등 90여일 간의 유성기업 사태는 노동현장의 반인권적 국면이 고스란히 압축돼 있었다”며 “특히 마약수사범이나 조폭 내지는 동물을 상대로 수사할법한 수사기법을 노조원에게 적용하는 것은 이후 경찰의 수사가 얼마만큼 반인권적 수사기법으로 비화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송영섭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경찰의 강제 신체검증은 집회 참석자를 포함한 일반인 모두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신체검증은 수사기관에서 사람의 형상을 상시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은 당사자가 이후의 범죄행위에도 연루될 수 있다고 간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체검증을 통한 강제수사 등 경찰의 수사기법이 광범위하고 전문적으로 동원되면서 인권 침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활동가는 “경찰은 2008년부터 이메일 압수수색, 인터넷 패킷감청, 위치추적, 기지국수사, DNA수사, 안면인식 기술 등 새로운 수사방법을 동원해 수사를 광범위하게 확대하고 자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인권의 원칙과 무죄추정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장여경 활동가는 “경찰의 수사가 용이하도록 영장까지 발부받아 신체검증을 하는 것은 유성사태 한 번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며,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광범위한 용도로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채증 식별을 위한 신체검증 수사 방법이 허용된다면 경찰국가는 이미 도래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는 유성기업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시민들의 인권에 관한 문제이며 반드시 저지해야 할 경찰권 남용에 관한 문제”라고 규탄했다.
 
듣보잡 ‘3D입체 영상채증’으로 헌법 무시하나 (참세상, 방효훈(충남노동인권센터) 2011.08.24 08:13)
[기고] 경찰의 강제수사 신종 방식 ‘신체 검증’은 인권침해다
유성기업 사태 사례와 같이 문제가 되고 있는 ‘신체검증’ 역시 신종방식의 강제수사라고 할 수 있다.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일반인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경찰은 이미 다양한 신종방식을 통한 강제수사를 진행해 왔다. 예를 들면, 기지국 수사라 하여 특정 기지국 범위에 있던 모든 휴대폰 사용자의 인적 사항을 통째로 압수하는 방식의 수사도 그러한 것이다. 또 한 개인의 7년 치 이메일을 통째로 압수수색한다거나, 트래픽 감청이라 하여 인터넷 사용내용 자체를 감시하는 것 등이다. 이러한 수사 방식 자체도 문제이지만,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역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사용하는 이의 의도에 따라 이런 정보들은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
경찰은 이번 신체검증을 ‘3D 입체 영상 채증’이라고 부르고 있다. 여기에는 최신 기술이 안면인식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쉽게 말해 시위현장에서 채증한 사진을 컴퓨터를 통해 실제인물과 대조해 범죄행위자를 지목해 내는 것이다. 알려진 바로는 안면인식 기술을 CCTV에 적용하는 방안이 경찰청의 의뢰에 의해 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연구되고 있다고 한다.
만일 이러한 기술이 현실에 적용된다면 SF에서나 보았음직한 일이 실제 일어날 수도 있다. 경찰은 이름 모를 누군가의 행동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지나는 모든 이들의 신원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CCTV를 통해 그 각자를 감시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이후 벌어질 일들은 각자의 상상력에 맡긴다.
지난 7월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이미 적어도 2만3천명의 집회 참가자의 채증사진을 영상판독시스템에 입력 관리해왔고, 이 영상판독 시스템엔 판독 대상자의 사진과 함께 집회 이름, 일시, 장소, 참가인원, 불법행위 내용 등이 입력돼 있으며, 두발과 체형은 물론 옷차림까지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심지어 경찰은 합법 집회조차 불법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며 참가자들을 채증을 하고 이를 관리해 오고 있다고 했다. 대법원 판례는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고,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을 한 경우”에 한해 영장 없는 촬영을 허용하고 있지만, 경찰은 이런 판례조차 무시하고 있다.
이같은 경찰의 채증 및 채증자료의 보관, 영상판독 방식 등은 그 자체로 심각한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다. 경찰은 집회의 참가자를 잠재적 범죄자 정도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초상권은 물론이거니와, 집회 시위의 자유가 현저히 침해될 수 있다. 게다가 경찰은 보관중인 사진 자료와 영상판독 방식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어쩌면 2만3천명은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번에 경찰은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아예 ‘3D 입체 영상 채증’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이후에도 의심이 나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마구잡이 소환을 통해 ‘3D 입체 영상 채증’을 하겠다고 나설 것이다. 당연히 촬영을 당한 이들은 정당한 의사표현과 집회 시위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자체가 심각한 인권침해이며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국가가 나서서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 또,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없이 또 다른 감시기술의 기초데이터로 쓰이게 될 것이다.
어떤 이들은 합법적으로 집회를 하면 될 것 아니냐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 서울 한복판에서는 조끼나 몸벽보를 부착하고 인도를 따라 이동하면 그 이동장소가 식당이든 버스정류장이든 상관없이 불법집회가 된다. 도로에라도 내려서면 교통방해죄라고 하고 이에 항의라도 할라치면 공무집회방해가 된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일어나면 진단서를 끊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적용한다. 현실은 경찰의 태도에 따라 합법 집회가 불법 집회가 되는 것은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다. 경찰의 집회시위에 대한 탄압의 사례는 최근의 사건만도 들춰봐도 일일이 거론하기 어려울 정도다. 6월22일 유성기업 앞에서의 충돌 또한 사례 중 하나일 뿐이다.
지금까지 주로 경찰의 채증, 채증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영상판독과 나아가 이번 신체검증의 문제를 주로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관점에서 이야기 했다. 그러나 이글을 읽는 ‘나는 집회에 나갈 일이 없어...’라며 안심해 하는 모든 분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만일 경찰의 지금과 같은 방식의 강제수사와 법적근거가 없는 채증과 채증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등을 내버려 둔다면, 범죄예방이라는 이름아래 당신의 삶 전체는 하늘에 있는 신이 아니라, 근대의 ‘판옵티콘(panpoticon)’을 대신하는 최첨단 감시센터에 앉은 그분에 의해 낱낱이 기록될 날도 멀지 않다는 것이다. 그분에게 시민은 주권의 원천이 아니라 잠재적 범죄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고민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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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회사진 채증해 수만명 ‘DB 관리’ (한겨레, 박태우 기자, 20110719 08:19)
2001년부터 사진 찍어 ‘영상판독 시스템’에 입력
최근 5년간 2만3천여명
인권단체 “정보인권 침해”

경찰이 2001년부터 집회·시위 참가자의 사진을 찍어 ‘영상판독 시스템’에 입력해 관리해왔으며, 이렇게 모은 사진이 적어도 2만3000여명분에 이르는 것으로 18일 밝혀졌다. 경찰은 이 시스템을 이용해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사진 찍힌 사람들의 신원을 신속하게 파악한 뒤 경찰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보내왔다.
민주당 최규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경찰은 영상판독 시스템을 구축한 뒤 집회·시위 현장에서 촬영한 참가자의 사진을 2001년부터 체계적으로 입력하고 관리해왔다. 이렇게 입력된 판독 대상자는 2005년부터 지난해 8월 말까지 5년 반 동안 모두 2만3698명이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5월 수만명이 참여한 반값 등록금 집회를 경찰이 불법으로 규정했던 만큼, 수천명의 사진이 추가로 입력됐을 것으로 보인다. 2001~2004년 사이 입력된 자료의 규모는 경찰청이 밝히지 않았다.
영상판독 시스템엔 판독 대상자의 사진과 함께 집회 이름·일시·장소·참가인원·불법행위 내용 등이 입력돼 있고, 두발과 체형은 물론 옷차림까지도 포함돼 있다. 이 시스템은 경찰청 정보1과가 관리한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영상판독을 주로 ‘사람’이 한다고 밝혔다. 각 경찰서의 채증담당 경찰이 현장에서 사진을 찍은 뒤 그 자료를 영상판독 시스템에 입력하면, 내부 전산망을 통해 경찰청·지방청 18명과 전국 경찰서 247명의 조회권자가 그 사진을 판독하고, 알 만한 경찰관에게 사진을 보여줘 1차로 신원을 파악한다는 것이다. 이어서 채증 사진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진 등을 대조해 최종 신원을 확정한 뒤, 주소지를 파악하고 관할 경찰서로 내려보내 수사에 착수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시민단체들은 경찰이 집회·시위 참가자의 사진을 대량으로 모아서 판독하는 것은 정보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간사는 “경찰이 시스템 운영에 대한 뚜렷한 법적 근거도 없이 수사를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집적해 놓고 내사 단계에서부터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신분증 사진과 무분별하게 대조해 보고 있다”며 “경찰이 시스템에 등록돼 있는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도 제한해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를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지난 1일 시스템에 입력된 대상자 수, 입력 기준, 절차, 기소현황 등에 대해 경찰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경찰은 “공개될 경우 (경찰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사진 한장으로 신원파악, 경찰 ‘족집게 기술’ 쓰나 (한겨레, 박태우 기자, 20110719 08:18)
집회 뒤 바로 출석요구 받은 2인
촛불집회 참가자 두달만에 희망버스 관련 10여일만에
주민증·운전면허증과 대조 ‘안면인식 시스템’ 활용 의혹

http://www.hani.co.kr/popups/imgview.hani?http://img.hani.co.kr/imgdb/original/2011/0720/131103131856_20110720.JPG
경찰은 대규모 집회·시위가 있을 때마다 현장에서 찍은 사진을 활용해 ‘불법행위자’를 반드시 찾아내 처벌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실제 경찰은 집회가 끝나면 채증 사진을 토대로 인적사항을 알아낸 뒤, 빠르면 열흘도 안 돼 출석요구서를 보내기도 한다. 경찰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경찰 쪽은 정보과 형사 등이 주로 외부 정보원 등을 통해 사진이 찍힌 집회 참가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전에 경찰 조사를 받아본 적도 없는 사람들조차 사진 분석을 통해 경찰 출석 요구를 받고 있다. 지난 2008년 촛불집회에 참가해 경찰버스를 밧줄로 끌어당기다가 사진이 찍힌 뒤, 가택 압수수색에 이어 약식기소까지 당한 강아무개(30)씨 사례가 대표적이다. 강씨는 촛불집회 참석 이전에 한 번도 경찰서에 가본 적이 없다고 한다.
강씨의 말을 들어보면, 경찰청은 2008년 6월 촛불집회에서 과격 행위를 한 사람들의 사진을 찍어 ‘불법 촛불집회 채증판독 대상자 사진첩’을 만들었다. 강씨의 사진은 이 사진첩에서 ‘비(B)-34’로 분류된 뒤 곧바로 영상판독 시스템에 입력됐다. 경찰은 두 달 뒤 강씨의 인적사항을 알아냈다. 강씨는 “내 수사기록을 봤더니, ‘모종의 협조자’가 사진 속 인물을 나로 판별한 것으로 적혀 있었다”고 말했다.
‘모종의 협조자’ 덕분에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강씨의 주거지를 파악한 경찰청은 관할인 서울 동대문경찰서로 공문을 보내 수사 착수를 지시했다. 동대문서는 강씨의 아파트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과 구청에서 확보한 주민등록증 사진을 채증 사진과 함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다. 국과수에서 판독 불가 결과가 나오자,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씨의 집을 뒤져 집회 당시 강씨가 입고 있던 옷가지 등을 찾아냈다. 강씨는 집회 참가 사실을 시인했고, 결국 약식기소됐다. 이 모든 과정이 수사 기록에 적혀 있는 ‘모종의 협조자’에 의해 가능했다.
시민단체 쪽에서는 ‘모종의 협조자’가 사람이 아니라 ‘안면인식 시스템’일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류제성 변호사는 “전과가 있거나 평소에 수사기관에 눈에 띌 만한 노조·시민단체 활동가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출석요구서가 발송되거나, 짧은 시간 안에 100~200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을 봐도 육안으로 채증 사진 속 인물의 신원을 파악한다는 경찰의 말을 그대로 믿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채증자료 조회권자가 사진 속 인물을 알 만한 경찰관에게 열람시켜 육안으로 신원을 판독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적어도 경찰이 집시법 위반 혐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운전면허증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는 사례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진중공업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1차 희망버스에 탑승하기 위해 참가비 3만원을 주최 쪽 계좌에 입금했던 직장인 김아무개씨는 지난 6월23일 부산 영도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았다. 김씨는 “돈만 입금했을 뿐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산에는 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입금계좌를 압수수색해 김씨의 이름을 발견한 뒤, 김씨의 운전면허증 사진과 희망버스 참가자 채증 사진을 비교해 출석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광철 변호사는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증 전산시스템은 운전자의 운전면허·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 관련 정보를 종합하기 위해 사용된다”며 “집시법 위반 용의자를 확인하기 위해 이 전산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 “안면인식 활용안해”…인권단체 “위헌소지”
영상판독 시스템에 수록된 채증 사진과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의 사진을 비교해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안면인식기술을 수사에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게 경찰 쪽의 공식 설명이다. 하지만 경찰은 대전지방경찰청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양해각서(MOU)를 맺고 2008년부터 안면인식기술 시스템인 ‘휴먼인식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방범용 폐쇄회로텔레비전(CCTV)과 휴먼인식기술 장치, 전과자·수배자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해 화면에 등장한 사람이 전과자·수배자인지를 찾아내는 시스템을 개발중”이라며 “현재 마무리 단계로 시연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관계자도 “수십년 된 사진도 인식해 판별해내는 등 성능이 뛰어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 쪽은 “안면인식 시스템을 활용해 수사를 하면 범죄행위 여부에 관계없이 일반 시민들을 상시적으로 수색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과잉금지위반 원칙에 위배되는 등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도 이르면 오는 9월부터 10여개주 경찰에게 휴대용 안면인식기를 보급할 예정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휴대용 안면인식기는 대상자의 사진을 찍어 얼굴의 생김새와 홍채 등을 인식한 뒤 경찰의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장치다. 
  
마구잡이 사진채증 기준? 쉿, 3급비밀! (한겨레, 박태우 기자, 20110719 21:03)
불법채증 비판 목소리
경찰청 예규로 정해 ‘비공개’…통제장치 없어
“집회·결사 자유 위축…법률로 제한해야” 지적

경찰이 합법·불법을 막론하고 집회·시위 참가자의 사진을 촬영한 뒤 영상판독 시스템에 입력해 관리해온 사실(<한겨레> 7월19일치 1면)이 알려지자, 법학자·변호사 등 전문가들은 경찰의 불법 채증이 중단돼야 하며, 채증 행위에 대한 법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일 ‘합법 집회가 불법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 합법 집회에서도 채증한다’는 경찰의 주장에 대해 “이는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범죄 혐의가 밝혀지지 않았는데 사진을 찍고 저장하는 것은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이자 초상권 침해”라고 말했다. 실제로 대법원은 1999년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현재 범행이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진 직후이고, 증거 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을 경우에만 영장 없는 사진촬영을 허용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경찰이 채증 기준과 방법 등을 명백히 밝히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법학)는 “논란이 되는 채증 행위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쪽은 경찰”이라며 “국민이 납득할 만한 정보를 제공해야 경찰의 법 집행에 따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채증 행위를 경찰청 예규인 ‘채증활동규칙’에 근거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3급 비밀로 지정돼 있어 국민들이 열람할 수 없다. 경찰은 <한겨레>와 시민단체들의 영상판독 시스템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도 거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채증 행위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게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독일의 경우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채증 사진 촬영은 공공의 안전과 질서에 현저한 위험이 있을 때, 먼거리에서만 촬영이 가능하고 채증 자료의 보존기간도 2개월 이내로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해놓아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류제성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긴급하지 않은 경우의 채증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게 해야 하며, 채증 사진의 촬영 기준과 보존기간도 역시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 변호사는 “불법 채증 사진에 대해서는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증거물로 채택해서는 안 된다”며 불법 채증을 근절하기 위한 법원의 역할도 강조했다.
민변의 박주민 변호사는 “자신의 사진을 경찰이 찍고 저장해둔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 집회 참가자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자기검열을 하게 된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인 만큼 불법 채증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도 이날 논평을 내 경찰의 불법 채증과 채증 사진 데이터베이스 보관 중단을 촉구했다.
 
[논평] 경찰은 불법 채증 중단하여야 (2011년 7월 19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오늘자(7/19)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경찰이 2001년부터 집회·시위 참가자의 사진을 찍어 ‘영상판독 시스템’에 입력해 관리해왔으며, 이렇게 모은 사진이 적어도 2만3000여명분에 이른다고 한다. 경찰은 이 시스템을 이용해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사진 찍힌 사람들의 신원을 파악한 뒤 경찰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보내왔다. 시스템엔 판독 대상자의 사진과 함께 집회 이름·일시·장소·참가인원·불법행위 내용과 두발과 체형은 물론 옷차림까지도 입력돼 있고, 경찰청 정보1과가 관리한다고 한다.
가장 먼저 지적할 문제는 경찰의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채증이다. 경찰은 합법 집회를 비롯한 모든 집회시위 현장에서 대부분 사진을 찍는다. '불법'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채증은 원칙적으로 영장이 있어야 하며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이 불가능할 때만 채증할 수 있다. 합법적인 집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사진을 찍는 것은 불법적인 초상권 침해로서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경찰이 집회·시위 참가자의 사진을 대량으로 모아서 영상판독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정보인권 침해이다. 경찰이 수사를 명목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집적해서 무분별하게 신분증 사진과 대조해 보는 것은 기본권 침해 행위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경찰의 채증과 영상 판독시스템의 운용에는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을 뿐더러 당사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정정·삭제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인권 침해 행위는 반드시 법률로써 통제할 필요가 있다.
영상판독 시스템에서 족집게처럼 신원을 파악하는 모든 과정도 보다 투명하게 밝혀질 필요가 있다. 우리 단체들은 지난 2008년 경찰서 출입 경력이 전혀 없는 촛불 시민들에 대하여 경찰이 채증 사진만으로 식별하고 소환하는 과정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꾸준히 추적하여 왔다. 올해 반값 등록금 집회와 희망버스 참가자들에 대한 식별과 소환 과정도 비슷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 대하여 경찰이 국회와 법원에 밝힌 공식적인 답변은 전국의 경찰을 동원하여 "육안으로 아는 사람을 식별한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 답변을 신뢰하지 않는다. 경찰이 불법적으로 사진을 대조 및 식별하는 안면인식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경찰의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채증은 중단되어야 하며 영상 판독 시스템 뿐 아니라 그 식별 과정에 대한 모든 사항이 좀더 투명하게 밝혀질 필요가 있다. CCTV에 잡히는 모든 시민의 화상을 일상적으로 전과자·수배자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해 대조하려는 시도도 중단되어야 한다. 이는 범죄수사의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광범위하고 중대한 국민 정보인권의 침해이기 때문이다. 모든 국민이 상시적으로 경찰의 수색 대상이 되는 사회는 민주주의 국가와 양립할 수 없는 경찰국가나 진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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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106/h2011061502342221950.htm
무려 5500만건 개인정보 무차별 수집·보관 '빅브라더 경찰' (한국, 남보라기자, 2011/06/15 02:34:22)
13년간… 삭제규정 등 없어 불법조회·유출사례도

경찰이 전용 컴퓨터 서버에 국민들의 개인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한 뒤 무기한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ㆍKorea Intergrated Criminal Systemㆍ킥스)에는 지난 4월말 기준 총 5,532만5,068명(중복 포함)의 개인 정보가 저장돼 있다. 이 중 범죄 피의자가 3,085만62명, 피해자와 참고인이 각각 2,226만3,660명, 192만6,920명이다.
경찰은 당초 범죄통계 작성, 여죄 추적, 범죄 예방 등의 기능을 강조하며 수사 전 과정을 기록ㆍ저장하는 시스템인 킥스를 구축했다. 그러나 킥스에는 피해자와 참고인의 정보가 전체 개인 정보의 43%에 달해, '죄 없는' 사람들의 개인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저장되고 있는 상황이다. 피의자 역시 검찰에서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죄 없음'이 증명되더라도 경찰에서 조사받은 내용은 무기한 저장되고 있다. 결국 어떤 이유에서든 국민이 경찰서 문턱만 넘었다면 개인 정보가 수집돼 영구보존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경찰이 킥스 구축의 법적 근거로 제시하는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에 개인 정보의 저장에 대한 규정만 있기 때문이다. 이 법에는 누구의 어떤 정보를 어느 범위까지 입력해 언제까지 보관할지, 이 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은 전무하다. 경찰은 1999년 첫 전자시스템인 컴스탯(Compstat)을 도입한 후 13년 동안 개인 정보를 쌓아오면서 정작 이 정보의 보호 및 삭제 문제에는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다.
범죄의 경중, 피의자와 피해자를 가리지 않는 이 같은 무차별적인 개인 정보 수집은 인권 침해는 물론 경찰에 의한 국가의 '빅 브라더(Big Brother)'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경찰의 킥스 저장 개인 정보 조회 건수는 연간 200만명에 달한다. 피의자의 여죄 추적 등 수사를 위해 개인 정보 조회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지만, 일부 경찰이 불법적으로 개인 정보를 조회하거나 유출하는 사건도 적잖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자의 경우 민감한 피해 내용과 개인 신상 유출이라는 2차 피해를 낳고, 피의자는 과거의 수사 기록에 의해 범인으로 예단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UN 경제사회이사회 자문 NGO인 진보네트워크센터는 1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UN 인권이사회에 경찰의 과도한 개인 정보 보관 문제에 대해 서면진술서를 제출한 상태다.
박대해 의원은 "현재 상태라면 킥스는 머지않아 전 국민의 사생활 정보를 모으는 온라인 창고로 전락할 것"이라며 "이는 국가에 의한 심각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라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류제성 변호사는 "정부의 모든 기록은 삭제 기준, 보존 기간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며 "정보 수집 목적과 보존 기간, 잘못된 정보의 수정 및 삭제 요건, 경찰의 조회 남용에 대한 징계 등에 대한 세세한 규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규정이 없어 그 동안 개인 정보를 삭제하지 못한 것을 인정한다"면서 "조만간 검찰, 법무부와 협의해 기록 보존 기간 등 구체적인 운영 규칙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킥스(KICSㆍ형사사법정보시스템)
경찰의 사건 접수부터 법원의 선고까지, 경찰 검찰 법원의 정보망이 하나로 연계돼 모든 형사사법 절차를 전자화한 시스템이다. 경찰은 사건 접수 단계부터 검찰 송치 단계까지 수사의 전 과정을 킥스에 입력한다. 경찰은 1999년 도입한 범죄통계분석시스템(컴스탯ㆍCompstat)과 2004년 도입한 범죄정보관리시스템(심스ㆍCIMS)에 저장된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의 정보를 모두 킥스로 옮겨 지난해 5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킥스에는 피의자 신문조서 및 피해자와 참고인의 진술조서, 체포ㆍ구속영장 신청서, 의견서 등 300여 가지 서식의 문서가 저장되고 있다. 

 


 

‘공안사범 자료’가 왜 비공개 정보 ? (경향, 장은교 기자, 2010-12-01 03:31:41)
ㆍ법원 판결, 경찰 손 들어줘
ㆍ민변 “연좌제식 수사 악용”

경찰이 공안사범을 관리하는 자료와 집회·시위 참가자들을 채증할 때 쓰는 영상판독시스템자료는 정보공개 청구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30일 권영국 변호사 등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비공개라고 본 첫 번째 정보는 ‘공안사범자료’다. 2008년 경찰이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기소할 때 이 자료를 통해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들의 오래전 기소내역이나 활동까지 ‘활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인 바 있다. 민주당 최규식 의원은 지난해 국회에서 “경찰이 가족들의 전력까지 들추는 연좌제식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변호사 등은 “경찰이 공안사범을 어떻게 구분하고 이용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공안사범자료는 공안사범에 대한 종합적 정책 수립과 효율적 수사를 위해 활용하는 대외비 성격의 자료로 공개될 경우 수사 등 직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비공개가 타당하다고 봤다.
‘영상판독시스템자료’의 정보도 일반인이 알기는 어렵게 됐다. 경찰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채증한 사진을 토대로 영상판독시스템자료를 통해 참가자들을 가려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과 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를 가려내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소환된 사람들은 범죄 경력도 없는데 사진 한 장만으로 어떻게 시위 참가자로 특정됐는지 거부감과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경찰은 “채증사진을 내부 전산망에 입력하면 전국 정보과 형사들이 육안으로 확인해 특정하는 것”이라고만 대답해왔다.
재판부는 “영상판독시스템을 통한 채증 활동은 불법 집회·시위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사법처리를 가능하도록 해 범죄의 예방적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며 “공개할 경우 수사기관으로서는 채증 활동에 곤란을 겪게 돼 수사 및 정보 수집에 직접적이고도 구체적 장애가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류제성 변호사는 “공안사범자료 관리는 법적 근거도 없이 연좌제식으로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막연히 국가안보와 수사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용인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서선영 변호사는 “공익을 위해서 쓴다고 하지만, 경찰은 집회 도중 폭행당한 참가자들이 낸 민사소송에서는 어떠한 채증자료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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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내 이름이 범죄인정보에? (한겨레, 김민경 기자, 2010-08-31 오후 08:55:01)
시민단체·민변 등 경찰정보시스템 국가배상 청구 
정부가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시민들의 사건·개인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정부가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심스)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등을 통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시민의 사건·개인 정보를 관리하고 있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31일 밝혔다. 인권단체들은 그동안 심스와 킥스가 피의자뿐 아니라 피해자, 참고인의 수사기록 등 지나치게 방대한 내용의 개인정보를 담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이번 소송의 원고 가운에 한 명인 이문열(32)씨는 지난 2008년 8월15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활동가로서 촛불집회 인권침해를 모니터링하다 서울 마포경찰서에 연행됐지만, 혐의가 없어 불기소 처분됐다. 하지만 이씨가 지난 4월 마포서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심스에 자신의 조사 내용이 남아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나마 경찰은 심스에 있는 이씨에 대한 정보건수와 사건 죄명만 공개하고 그 외의 부분은 공개를 거부했다. 이씨가 지난 6월 경찰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자, 경찰은 그제서야 삭제했다고 통보해왔다. 이씨는 “나도 모르게 나에 대한 정보를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다는 게 불편하고, 정보가 악용될 우려도 있다”며 “삭제 요청에 곧바로 응한 것을 보면 경찰에 꼭 필요한 정보가 아니라는 걸 반증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심스는 피의자 정보 등을 입력·관리하는 경찰의 정보관리시스템으로 지난 2004년부터 운용됐으며, 지난 5월부터는 경찰·검찰·법원의 정보망을 서로 연계하는 시스템인 킥스에 통합됐다. 지난해 김유정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심스에는 피의자 2492만명, 피해자 1812만명, 참고인 1126만명 등 모두 4417만명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스에 저장된 개인정보 조회수도 2004년 이후 1404만건에 달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심스에 저장된 민감한 개인정보의 양이 지나치게 많고, 무죄를 받아도 그대로 남는다”며 “기록·정보의 보존기간 제한이나 삭제 기준도 없고 어떤 내용이 기록돼 있는지 당사자도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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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형사통합망, 위험한 실험이다 (한겨레, 2010-02-04 오후 08:58:15)
법무부가 어제 형사사법절차 전산화촉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법대로라면 오는 5월부터 ‘형사사법 정보시스템’(형사통합망)이 가동될 것이다. 정부는 이 제도가 신속·공정·투명한 형사사법절차의 실현과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
이런 식의 대규모 정보집적이 필요한지부터 의문이다. 지금도 경찰의 수사기록 등은 검찰 등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볼 수 있다. 고소사건 진행 경과 등도 이미 전산화돼 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에게 제공된다. 꼭 전자화를 해야 ‘신속·투명·공정한 형사사법절차’가 실현될 리도 없다. 오히려 형사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기관 간의 견제와 감시를 통해 더 잘 달성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형사 절차를 전자화함으로써 사법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주장도 있지만, 위·변조 가능성 등으로 전자문서가 형사소송의 증거로 인정되지도 않는 마당에선 설득력이 떨어진다. 기술적·법적 안전장치도 갖추지 않은 채 수사기관의 편의만을 위해 졸속으로 전자화를 앞세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은 당연하다.
효용은 보잘것없는 반면, 예상되는 폐해는 심각하다. 법에는 검찰·경찰 말고 국가정보원·국세청 등도 형사통합망에 모인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긴 하지만 경찰 단계에서 종결된 내사·수사기록도 검찰이 통째로 들여다볼 수 있다.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가 모이면 이를 입체적으로 구성해 개인의 전반적인 삶을 샅샅이 알 수 있다. 그만큼 국가의 통제와 감시가 쉬워지는 것이다. 지금도 이런저런 일로 형사 관련 조사를 받는 국민이 한 해 수백만명이라니, 장차 전 국민이 그런 감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셈이다. 그렇게 되면 사생활의 비밀과 인격권이 침해되고, 사상과 양심의 자유, 신체의 자유가 억압될 수 있다. 이로 인한 민주주의의 왜곡은 계량하기조차 어렵다. 
정보집적의 부작용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외부의 해킹 위험과 그 피해는 더 커진다. 검찰 등이 사건을 예단해 억울한 피의자를 양산할 수 있고, 정보기관이 짜깁기로 괜한 사건을 조작할 위험도 있다. 형사통합망 관련 법과 시행령 안은 이런 걱정을 다 불식하지 못하고 있다. 납득할 만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법 시행을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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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유전자 데이터베이스화의 위험 (한겨레21 2009.12.04 제788호, 전종휘 기자)
[초점] 검경 ‘DNA법’ 추진에 무죄추정 위반·이중 채취·예산 낭비 등 비판 잇따라 
요즘 유행하는 과학수사는 현대 범죄수사에서 하나의 ‘신앙’이다. 그 정확성과 신속함 덕이다. 동시에 과학수사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자신의 몸이 가진 유전자 정보를 국가기관을 비롯한 타인에게 숨기고 싶은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서 입법을 논의 중인 ‘유전자(DNA)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이하 DNA법)을 둘러싼 논란도 이 연장선상에 있다.
검찰과 경찰이 적극 추진 중인 DNA법은 중요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DNA를 채취해 데이터베이스에 담아놓은 뒤 유사한 범죄가 일어나면 이를 활용해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하겠다는 내용이다. 법안은 우선 살인, 성폭행, 마약 등 중요한 12가지 범죄에만 이 법을 적용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사례를 봤을 때, 그 범위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병수 시민과학센터 운영위원은 “미국의 일부 주는 처음에 살인 범죄에서 시작해 지금은 교통사고 가해자의 유전자 정보까지 채취하는 등 일단 법이 만들어지면 데이터베이스 안에 담기는 범죄 항목이 계속 확장되게 마련”이라며 “영국도 이런 식으로 이미 410만∼45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의 유전자 정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결국에는 일부 흉악 범죄자뿐만 아니라 국민 다수의 유전자 정보가 이 데이터베이스에 담기게 돼 프라이버시 침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법안에 담긴 대상 범죄 자체가 많다고 지적한다. 대법원은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12개 대상 범죄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규정했다고 비판하면서 ‘체포와 감금의 죄’나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은 빼라고 권고했다.
이 법안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DNA를 이중으로 채취하고 보관하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인권침해와 예산낭비 논란이다. 경찰은 단순히 수사 단계에 있는 구속 피의자에게서, 검찰은 형이 확정된 수형자에게서 DNA를 채취해 따로 보관하겠다는 것이다. 형이 확정되지도 않은 피의자의 DNA 채취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데다, 구속 단계와 수감 단계에 걸쳐 두 차례나 채취를 당하는 건 과하다는 비판이다.
대법원도 이 법안과 관련해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런 비판적 견해와 함께 예산낭비를 우려했다. 대법원은 “검찰과 경찰이 서로 다른 영역에서 경쟁적으로 DNA 감식 시료를 채취하는 것은… 운영 및 관리에 이중으로 비용이 소용되는 등 막대한 예산낭비가 우려”된다며 이를 단일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년범에게까지 DNA 시료를 채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년의 교화 및 재사회화를 방해하고 소년에 대한 낙인 효과를 초래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밖에 대법원 의견서는 DNA 시료가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것인지를 명확히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을 이 법안이 규정하지 않아 DNA 비교를 통한 수사가 오류에 빠질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 사례가 미국에서 일어난 티머시 더햄 사건이다. 더햄은 1993년 11살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붙잡힌 뒤 징역 3천년형을 선고받았다. 범죄가 일어난 시각에 그가 범행 현장에 없었다는 알리바이가 7가지나 나왔지만 배심원은 그의 유죄를 인정했다. 그에게서 채취한 DNA가 피해자의 몸에서 나온 것과 일치한다는 검사 결과 때문이다. 하지만 유죄판결 뒤 새로 실시된 DNA 검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이번에는 두 개가 일치하지 않았다. 결국 첫 DNA 검사 때 여러 가지가 뒤섞인 DNA 샘플을 분리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이로 인해 해석이 잘못됐음이 밝혀졌다. 더햄은 풀려났지만 이미 4년이라는 시간을 감옥에서 보낸 뒤였다.
 
합법적인 인권침해! (한겨레21 2009.12.18 제790호, 전종휘 기자)
[초점] 형사사법 정보 통합관리법과 DNA 정보 이용법, 야간집회 금지법 등 인권 침해 법률 무더기로 국회 통과 임박 
‘진짜 빅브러더’가 임박했다. 조만간 ‘불법’ 꼬리표를 떼게 생겼다. ‘빅브러더’의 존재를 추인하는 작업이 국회에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시민의 인권을 옥죌 여러 법안이 소리소문 없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여야가 4대강 사업, 세종시 계획 수정, 미디어법 재논의 등을 놓고 설전을 벌이는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지난 12월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두 가지 중요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과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이다. 이들 법안은 다음날인 8일 국회 본회의에 다른 99개 법안과 함께 상정됐으나 처리되지는 않았다. 한나라당이 이날 오전 국토해양위에서 4대강 관련 예산을 날치기 처리하면서 민주당이 오후 본회의에 불참했기 때문이다.
두 법안은 이른바 ‘형사사법망 통합체계’ 구축의 근거법이다. 다시 말해 경찰과 검찰, 법원에 이르는 복잡한 형사사법 절차를 종이 문서 대신 전자 문서로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 기관의 전자 문서 형식을 통합하는 동시에 전산 서버들도 연계하게 된다. 종이 문서를 없앤다니 언뜻 발전적인 행정체계 개편으로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서로 분리된 검경의 정보 시스템을 연계할 경우 ‘1+1=2’가 아니라 ‘2+α’의 효과가 생긴다는 점을 인권단체들은 우려한다. 새 시스템은 경찰의 범죄정보관리시스템(심스)과 검찰사무전산시스템을 연계하는데, 각종 조서를 비롯한 경찰의 기본 서식은 지금까지 ‘아래 한글’ 문서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뒤 첨부되는 형식이어서 현재 시스템상에서는 단일 검색으로 조서 안의 내용까지 검색할 수 없다. 법이 통과되고 새 시스템이 구축되면, 검찰과 경찰은 물론 법무부 전산 시스템까지 동일한 ‘HTML’ 형식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한 번의 검색으로 모든 정보를 찾아내 이를 엮는 게 가능해진다. 여기에 관세청과 각 지자체,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진 기관의 시스템과도 연계하도록 돼 있다. 게다가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까지도 이 시스템을 통해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된다. 지금처럼 압수수색을 하거나 협조 공문을 보내는 등 번거로운 절차 없이도 정보 공유가 가능해진다. 모든 국가기관이 갖고 있는 국민 개인정보의 ‘무한 융합’이 이뤄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 시스템이 ‘진짜 빅브러더’라 불리는 이유다.
법무부와 검찰 등은 우선 이 시스템을 정식 기소 사건에 앞서 무면허·음주 운전 등 약식 사건 처리에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1천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이를 유지·관리하기 위해 매년 100억원 안팎의 예산이 소요된다.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큰 반대는 없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정보 집중과 보안상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으나 소수의 목소리였다. 정작 법안 반대의 목소리는 12월8일 본회의장에서 울려퍼졌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 법안에 대한 반대 토론에 나서 “개인의 인격권, 프라이버시권,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각종 정보를 수사기관이 수집·저장·공동 활용함으로써 국가적 통제와 감시가 만연한 위험사회가 도래할 수 있다”며 이 법안의 부결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신속·공정·투명한 형사사법 절차 실현이 굳이 전자화를 해야 달성되는지 의문스럽다”며 “투명한 업무 처리는 상호 감시와 견제에 의해 달성할 수 있는데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 법안이나 형사사법 통합정보체계 구축사업은 감시와 견제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12월7일 법사위는 두 법안과 함께 민감한 인권 관련 논란을 빚은 또 하나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DNA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다. 중요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유전자 시료를 채취해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면서 유사 사건 발생 때 활용한다는 취지의 법안이다.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유전자 시료를 채취하는 대상 범죄 12개 가운데 한 개(형법상 체포와 감금의 죄)가 삭제되고, 영장 없이 시료를 채취할 때는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알리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추가됐으나, 큰 틀은 변하지 않았다. 대법원마저 검찰과 경찰이 따로 유전자 시료를 채취해 보관·관리함으로써 인권침해와 예산낭비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냈지만, 끝내 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가 입법 과정에서 국가 권력기관 간 권한 다툼을 조정할 능력이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또 유전자 정보의 특성상 범죄인 본인의 것을 통해 그와 유사한 가족의 유전자 정보까지 파악 가능하게 되는 문제도 있고, 소년범에게까지 유전자 시료를 채취하게 함으로써 재사회화를 막는 낙인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법사위 심의 때 이런 의견은 반영되지 못했다.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해 여섯 달 뒤 시행에 들어가면, 앞으로 이 법이 규정하는 11개 범죄를 위반하는 이들은 물론 같은 혐의로 이미 구속됐거나 확정판결을 받은 이들도 입안을 면봉으로 긁는 방식으로 유전자 시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 밖에 아직 상임위에서 논의 중인 단계이기는 하나, 헌법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규제할 것으로 우려되는 법안은 한둘이 아니다. 법사위에 올라 있는 ‘검찰청법’ 일부 개정안이 그 하나다. 형법이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 기존의 법체계로도 의율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 두 겹의 규제를 하겠다는 법은 또 있다.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 회의 방해 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안’이다.
수사기관 인권침해 제한 법률안
문자메시지·전자우편 압수 까다롭게

인권을 침해할 여지가 큰 법안들과 반대로, 수사기관의 과도한 인권침해를 제한하려는 취지의 법률도 국회 상임위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수사기관이 마구잡이로 영장을 발부받아 전자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압수하는 관행에 제동을 거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올라 있다. 현행법 107조는 피의자가 주고받은 우체물 또는 ‘전신에 관한 것’에 대해 법원이 제출을 명하거나 압수할 수 있다고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탓에 수사기관은 포괄적인 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증거물을 모조리 압수한 다음 피의자 혐의와 관련 있는 내용을 찾아내곤 해 과다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었다. 개정안은 이를 전자우편과 휴대전화 문자 및 음성 메시지 등으로 구체화해 수사기관이 압수영장을 청구할 때 대상물을 구체적으로 지목하도록 했다.
조영택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또 전자우편 등을 압수할 때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만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주도록 한정하고 있다. 현행 규정은 피의자 본인의 전자우편 등을 압수할 때는 아무런 제한 규정이 없고, 다른 사람의 전자우편 등과 관련해서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해” 압수할 수 있다는 정도의 제한 규정만 두고 있다.
수사와 관련해 검사의 일방적 지휘를 받아야 하는 경찰에게 1차 수사권을 주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 검사에게 2차 수사권을 주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거의 ‘주종 관계’에 가까운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다만 경찰은 수사가 끝나면 신속하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고, 검사가 공소 유지에 필요한 보완 수사를 요구할 때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안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촉발한 태광실업 사건 수사부터 최근 한명숙 전 총리의 5만달러 수수설에 이르기까지 계속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그 유력한 방안으로 수사권 조정이 현안으로 떠오른 상황이라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검찰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개정안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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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안사범 영구관리 ‘지침’ 있었다 (한겨레, 김남일 기자, 2009-10-16 오전 07:52:32)
2004년부터 중요 인물·단체·사건별로 나눠
사회 영향력만 있어도 포함 민간사찰 의혹 

검찰이 주요 공안사건으로 수사·내사를 받은 인물은 물론, 공안사건에 연루되지 않았지만 “사회적 영향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안 관련 중요 인물·단체’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도록 내부 지침을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지침은 관련 자료를 사실상 영구 보관하도록 해, ‘연좌제’라는 비판을 받은 ‘공안사범 조회 리스트’ 논란에 이어 공안기관의 사찰 의혹을 키우고 있다.
15일 <한겨레>가 입수한 대검찰청의 ‘공안자료 관리지침’을 보면, 검찰은 △중요인물 카드 △중요단체 카드 △중요사건 카드를 작성해 ‘공안자료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중요인물 카드는 “중요 공안사건에 관련된 피의자·피내사자, 공안 관련 단체나 사건에 관련돼 활동하는 주요인물”을 대상으로 작성하도록 했다. 중요단체 카드는 “중요인물이 가담한 정치·종교·노사·학원 등 주요단체”가 대상이다. 특히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공안자료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인물·단체”도 관리 대상에 포함해, 검찰이 자의적 기준에 따라 사찰활동을 해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검찰은 관련 자료를 전산 입력하고 원본 문서를 폐기하도록 했으며, 주거지나 신분 변동, 단체 구성원 변화 등에 따라 수시로 추가 작성·입력하도록 했다. 대외비인 이 자료는 “준영구” 보관하도록 했다. 보존연한이 있는 수사 기록과 달리 특정 인물·단체 관련 자료를 계속 축적·관리할 길을 열어둔 것이다. 대검은 이런 내용을 국민의 정부 때인 1999년 예규로 정했고,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4월 “대외 공개가 부적절하다”며 내부 지침으로 전환했다. 
앞서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981년부터 공안사범 자료를 관리했지만 ‘국민의 정부’ 이후, 하지 않는 걸로 안다”고 답한 바 있다. <한겨레>의 확인 요청에 대검 공안부 간부는 “해당 지침이 있는 것은 맞지만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다. 한참 동안 지침이 운영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언제부터인지는 파악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지침이 1999년 예규로 만들어진 뒤 2004년 ‘지시·지침 일제 정비’에서 폐지되지 않고 지침으로 전환된 점에 비춰 이런 설명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 간부는 “관련 카드나 전산자료 역시 남아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 “공안자료 관리지침 폐기” (경향, 박홍두기자, 2009-10-20 00:41:42)
ㆍ김준규 총장 밝혀… 가족 전력 등 낱낱이 “연좌제” 지적
검찰이 주요 공안사건 수사를 위해 운영해온 ‘공안자료 관리지침’을 폐기하기로 했다. 공안자료 관리지침은 주요 공안사건과 관련해 수사나 내사를 받은 인물은 물론 공안사건에 연루되지 않아도 사회적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인물과 단체에 대해 정보를 수집·관리하도록 규정한 지침이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공안자료 관리지침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1999년 이 지침을 예규로 정했으며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4월 “대외 공개가 부적절하다”며 내부 지침으로 전환해 비공개로 운영해왔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촛불집회에 참여한 이모씨를 (공안사범 전산 조회로) 검색해 보니 그의 남편과 관련된 범죄 사실과 아버지가 사면받은 내용까지 나왔다”며 “공안사범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정보까지 관리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연좌제 금지’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종대 대검 공안부장은 “관리지침은 있지만 2005년 전국 지방검찰청의 공안과 15개가 없어지면서 사실상 운영이 어렵게 됐고 여태껏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경찰청이 보관하고 있는 ‘공안사범자료’에 대해서도 “내 권한은 아니지만 공안사범자료 관리에 대한 제도를 전향적으로 고치는 의견을 법무부에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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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모든 국민 범죄자 취급하는 경찰 (미디어오늘, 2009년 10월 12일 (월) 08:33:11 안경숙 기자)
검찰과 경찰이 지난해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대해 집회와 관련이 없는 가족의 30년 전 공안기록까지 뒤져 수사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헌법 13조가 금지한 ‘연좌제’가 부활하는 모양새다. 그런가 하면 경찰은 피의자나 피해자, 혹은 참고인으로 단 한 차례라도 경찰의 수사를 받은 이들의 모든 개인정보를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심스)’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스에 저장된 방대한 개인정보를 경찰은 2004년 이후 1404만 건 이상이나 조회했다.
경향신문 1면 머리기사 <검․경, 촛불연행자 ‘연좌제 수사’>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이 지난해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대해 집회와 관련이 없는 가족의 30년 전 공안기록까지 뒤져 수사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공안기록에는 20~30여년 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빚어졌고, 이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은 내역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내용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른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최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는 지난해 6월26일 서울 세종로 종합청사 뒷문에서 ‘미국산 쇠고기 고시 철회’ 집회를 열었던 한 여성·환경단체 ㅇ씨와 여성단체 ㄴ씨, 또 다른 여성단체 ㄱ씨, 환경단체 ㅂ씨 등 간부급들이 검거된 것으로 나오는데 경찰은 이들 신상을 ‘시위사범 전산입력 카드’에 기록하면서 동시에 ‘공안사범 조회 리스트’를 통해 본인은 물론 부모와 배우자 등 가족의 공안기록을 조회했다.
공안사범 조회 리스트 중 ㅇ씨의 부친에 대한 범죄사실 요지에는 ‘명동사건에 관련된 자로 1976년 민주구국선언문을 복사해 한 교회에 배포했다’면서 ‘81년 대통령 특별사면’이라고 적시돼 있다. 또 ㅇ씨 남편인 이인영 전 민주당 국회의원의 경우 ‘고려대 총학생회장으로 87년 4월19일 서울 수유동 소재 4·19 묘소에서 학생 등 3000여명을 동원해 불법 집회와 시위를 주도’ ‘87년 5월8일부터 8월19일까지 서울지역대학생대표자회의,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등 결성을 주도’ 등으로 돼 있다.
여성단체 간부 ㄴ씨의 남편에 대해서도 ‘97년 모 발전소 건설과 관련 공사 방해 목적 각종 불법집회 주도’ ‘2004년 3월 서울 교보문고 옆 소공원 차도상에서 탄핵 무효를 주장하며 미신고 야간 옥외집회 개최, 일반교통방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최규식 의원은 “공안사범 조회 리스트가 81년 대통령 훈령 ‘공안사범자료관리규정’에 근거했다지만, 이는 군사독재 시절 법적 근거도 없이 만든 규정”이라며 “특히 리스트의 10항 ‘현시찰 유별’에 코드를 적어놓은 것으로 보아 현재에도 시찰·관리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경향은 3면 <‘공안사법 리스트’엔 사면된 30여년 전 기록도> 기사에서 ‘공안사범 리스트’엔 사면된 30여년 전 기록도 촛불시위 검거자에 대한 사정당국의 ‘연좌제’식 수사에 대해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경찰은 검거자 자신이 아닌 가족에 대한 ‘공안사범 조회 리스트’까지 조회함으로써 헌법이 금지한 ‘연좌제’를 적용했다. 여기에 경찰은 당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에 반대해 시민들이 생존권 차원에서 벌였던 시위를 간첩사건 같은 ‘공안’ 차원에서 접근했다. 마지막으로 경찰은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아 사면·복권된 내용까지 여전히 ‘범죄’인 양 기록·보관하는 한편 ‘활용’하고 있다.
헌법 제13조는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며 연좌제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경찰의 ‘가족력’ 조회는 이 같은 헌법정신을 명백히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경찰은 “상습적인 공안․시위 사범을 관리하는 차원”이라고 주장한다. 경찰은 최 의원이 폭로한 ‘공안사범처리규정’에 대해 “운영하는 것은 맞지만 모든 집회·시위법 위반 사범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공안사범처리규정은 1981년 2월21일 대통령 훈령 제45호로 시행됐다. 형법상 내란, 간첩, 국가보안법, 집시법, 긴급조치, 포고령 등 공안사범과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 공안관련 사범에 대한 자료를 따로 수집토록 돼 있다. 공안사범 전산기초자료서를 통해 관련 내용을 입력하고 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안사범 관리를 위한 시스템일 뿐”이라며 “정보나 보안뿐 아니라 여러 수사 분야에서 법무부가 관할하는 해당 규정에 따라 내용을 입력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회는 할 수 있으나 자료에 대한 관리는 법무부에서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시위사범전산입력카드’의 존재도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적 집회·시위 사범을 관리하기 위해서 집시법 위반 사범의 경우 기존 수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입력해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같은 시스템을 통한 ‘사찰 의혹’에 대해 “과거 자료가 남아 있는 것은 맞지만 공안사범 사찰리스트를 두고 해당 인물의 주변을 캐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의 ‘월권’ 행위는 이뿐만이 아니다. 한겨레 2면 <경찰 갈수록 ‘빅브라더’ 치달아> 기사에 따르면, 경찰은 우리 국민 수에 버금갈 정도의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수사기록 등 개인정보를 사실상 ‘무제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유정 민주당 의원이 11일 경찰청에서 받은 ‘범죄정보관리 시스템’(CIMS·심스) 운영 현황 자료를 토대로 한겨레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경찰은 피의자 2492만명과 피해자 1812만명, 참고인 1126만명 등 모두 4417만명의 수사기록 등 개인정보를 심스 안에 저장해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의 피의자나 피해자 혹은 참고인으로 단 한 차례라도 경찰의 수사를 받은 이들의 모든 개인정보가 모두 담겨 있다. 경찰이 사실상 ‘빅브러더’가 되고 있는 셈이다. 또 경찰은 심스에 저장된 이런 방대한 개인정보를 2004년 이후 1404만건 이상이나 조회했다.
심스에는 경찰이 사건을 접수한 시점에서부터 검찰에 송치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이 담긴다. 피의자 신문조서는 물론, 피해자와 참고인에게서 받은 진술조서, 수사보고서, 체포·구속·압수수색영장 신청서, 의견서 등 심스에 담기는 문서의 서식만 301가지에 이른다. 객관적 자료 외에 수사 중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와 각종 조서 등 수사관의 ‘자의적’ 판단이 담긴 자료도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방대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심스에 관한 정확한 관리 규정이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경찰은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경찰의 직무로 규정한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을 심스 운용의 근거 조항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은 심스에 저장될 구체적 내용과 범위는 물론 개인정보의 폐기나 삭제 관련 규정이 없다. 경찰 내부적으로 ‘심스 운영지침’을 두고 있으나 이 지침은 “입력된 자료는 임의로 삭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의자가 무죄나 무혐의를 받을 경우에도 관련 내용이 삭제되지 않는다. 물론 “특별한 사유가 발생된 경우 시스템 관리자가 그 적정성을 심사해 이를 삭제·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피의자 등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사실상 삭제가 안 되는 상황이다.
특히 소년범이나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등에 대한 사건 조서 등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저장·관리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소년범에 대한 정보의 경우, 비행 기록은 물론 비행예측성 자료표 등 민감한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 또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이나 국가보안법 사범에 대한 피의자 조서까지 심스 안에 보관되고 있는데 이는 “사상·신조 등 개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 현행법과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한겨레는 이날 사설 <모든 국민을 범죄인 취급하겠다는 것인가>에서 “경찰이 뚜렷한 법적 근거도 없이 수사상의 편의를 위해 범죄와 관련된 국민의 상세한 개인 정보를 저장·관리하고 있다”며 “경찰이 시위사범의 사건 기록을 관리하면서 시위자와 관련된 가족 등의 공안사건 기록까지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개인 정보라도 수사상 필요하다면 이를 저장·관리해도 된다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며 “설사 범죄 수사상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개인 정보의 보관 대상이나 범위, 보관 기간 등을 법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게 옳다”고 법적 규제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경찰, 시위 참가자 처벌 ‘연좌제’ (한겨레, 이정애 기자, 2009-10-11 오후 10:41:21)
가족 공안기록까지 뒤져 기소증거로 법정제출
사면 불구 ‘공안 사범’ 행적 보관…사찰 의혹도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지난해 6월26일 이아무개(41·여)씨는 서울 정부중앙청사 뒤편 도로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행진에 참가했다가 불법 집회를 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이씨를 수사한 서울 강남서는 이씨의 성별과 주민등록번호, 본적과 주소 그리고 직장과 직위, 범죄사실 등을 모두 아울러 ‘시위사범 전산입력 카드’를 작성했다. 경찰은 이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씨의 부모와 형제, 남편 등 모든 가족의 공안기록까지 조회했다. 그 결과, 이씨의 아버지와 남편이 공안사범으로 처벌받았다는 기록이 나왔다. 경찰은 이씨의 시위사범 카드에다 남편과 아버지의 해묵은 공안사범 기록을 첨부해 기소의 근거 자료로 법정에 제출했다.
최규식 민주당 의원은 11일 이런 내용을 공개하며 “시위 참가자 가족의 공안기록까지 샅샅이 뒤지고 이를 기소의 증거자료로 법정에 제출하는 것은 사실상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에 해당한다”며 “이런 위헌적이고 반인권적인 행태가 누구의 지시로 얼마나 광범위하게 저질러졌는지 진상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람 등에 대해, “공안사범에 대한 자료의 처리에 준하여 전산 처리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안사범자료관리규정’ 17조에 근거해 수사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최 의원은 “이 규정이 군사독재 시절인 1981년 법적 근거도 불분명한 채 대통령 훈령으로 만들어진 것일뿐더러, 대한민국의 어떤 법 규정에도 헌법이 보장한 연좌제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가족의 공안기록까지 뒤져 수사하고 법정에 제출하는 것이 합법이라는 규정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이씨의 아버지와 남편의 공안사범 조회 리스트에선 정치인과 민간인에 대한 ‘사찰’ 의혹도 감지된다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이씨의 아버지와 남편은 각각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을 지낸 이아무개씨와 이인영 전 국회의원이다. 이들은 민주화 운동 공로를 인정받아 이미 사면을 받은 상태다. 하지만 공안사범 조회 리스트엔 이들이 각각 몇 건의 공안범죄를 저질렀는지 등은 물론이고, 아버지 이씨가 1976년 유신체제 아래서 ‘민주구국선언문’을 유포해 체포됐다는 점과 이 전 의원이 고려대 총학생회장 시절 4·19 묘역에서 학생 시위를 주도했다는 사실까지 여전히 기록돼 있다. 특히 이 리스트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없는 ‘코드’로 가득 차 있다. 이 리스트는 ‘시찰사항’이란 문항에서 이씨의 아버지와 이 전 의원을 각각 현시찰 유별 ‘65’, ‘80’이라는 숫자로 분류하고 있다.
경찰이 공안사범 조회 리스트 등 시위·공안사범으로 분류해 축적한 자료가 얼마나 되는지, 이 자료가 수사와 재판에 얼마나 활용돼 왔는지는 밝혀진 바가 없다. 최 의원은 “현시찰 유별 코드의 의미를 밝히고, 현재 시찰하고 있는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관리하는지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법적 근거 없이 축적하고 있는 자료를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경, 촛불연행자 ‘연좌제 수사’ (경향, 최우규·이용균·이인숙기자, 2009-10-12 00:55:33)
ㆍ부모·남편 등 가족 공안기록까지 뒤져 증거자료로 제출
ㆍ최규식 의원 “위헌적·반인권 행태” 비판

검찰과 경찰이 지난해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대해 집회와 관련이 없는 가족의 30년 전 공안기록까지 뒤져 수사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공안기록에는 20~30여년 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빚어졌고, 이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은 내역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규식 의원은 11일 “수사당국이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수사하면서 가족의 공안기록까지 샅샅이 뒤져 재판에 냈다”면서 “헌법 13조가 금지한 ‘연좌제’에 해당하는 위헌적이고 반인권적 행태”라고 밝혔다.
최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26일 서울 세종로 종합청사 뒷문에서 ‘미국산 쇠고기 고시 철회’ 집회를 열었던 한 여성·환경단체 ㅇ씨와 여성단체 ㄴ씨, 또 다른 여성단체 ㄱ씨, 환경단체 ㅂ씨 등 간부급들이 검거됐다. 경찰은 이들 신상을 ‘시위사범 전산입력 카드’에 기록하면서 동시에 ‘공안사범 조회 리스트’를 통해 본인은 물론 부모와 배우자 등 가족의 공안기록을 조회했다.
공안사범 조회 리스트 중 ㅇ씨의 부친에 대한 범죄사실 요지에는 ‘명동사건에 관련된 자로 1976년 민주구국선언문을 복사해 한 교회에 배포했다’면서 ‘81년 대통령 특별사면’이라고 적시돼 있다. 또 ㅇ씨 남편인 이인영 전 민주당 국회의원의 경우 ‘고려대 총학생회장으로 87년 4월19일 서울 수유동 소재 4·19 묘소에서 학생 등 3000여명을 동원해 불법 집회와 시위를 주도’ ‘87년 5월8일부터 8월19일까지 서울지역대학생대표자회의,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등 결성을 주도’ 등으로 돼 있다. 여성단체 간부 ㄴ씨의 남편에 대해서도 ‘97년 모 발전소 건설과 관련 공사 방해 목적 각종 불법집회 주도’ ‘2004년 3월 서울 교보문고 옆 소공원 차도상에서 탄핵 무효를 주장하며 미신고 야간 옥외집회 개최, 일반교통방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최규식 의원은 “공안사범 조회 리스트가 81년 대통령 훈령 ‘공안사범자료관리규정’에 근거했다지만, 이는 군사독재 시절 법적 근거도 없이 만든 규정”이라며 “특히 리스트의 10항 ‘현시찰 유별’에 코드를 적어놓은 것으로 보아 현재에도 시찰·관리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 ‘공안사범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하는 것은 맞지만 모든 집회시위 관련자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집시법 위반자에 대해 공안사범 조회 리스트를 검찰 송치 때 참고자료로 첨부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며 “이번 경우에는 업무 담당자의 실수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경찰 “상습적 공안·시위 사범 관리 차원” (경향, 이용균기자, 2009-10-12 00:06:24)
경찰은 11일 민주당 최규식 의원이 폭로한 ‘공안사범처리규정’에 대해 “운영하는 것은 맞지만 모든 집회·시위법 위반 사범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경찰청은 휴일인 이날 최병민 차장 주재로 수사국장·보안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30분가량 긴급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공안사범처리규정은 1981년 2월21일 대통령 훈령 제45호로 시행됐다. 형법상 내란, 간첩, 국가보안법, 집시법, 긴급조치, 포고령 등 공안사범과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 공안관련 사범에 대한 자료를 따로 수집토록 돼 있다. 공안사범 전산기초자료서를 통해 관련 내용을 입력하고 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안사범 관리를 위한 시스템일 뿐”이라며 “정보나 보안뿐 아니라 여러 수사 분야에서 법무부가 관할하는 해당 규정에 따라 내용을 입력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회는 할 수 있으나 자료에 대한 관리는 법무부에서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시위사범전산입력카드’의 존재도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적 집회·시위 사범을 관리하기 위해서 집시법 위반 사범의 경우 기존 수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입력해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같은 시스템을 통한 ‘사찰 의혹’에 대해 “과거 자료가 남아 있는 것은 맞지만 공안사범 사찰리스트를 두고 해당 인물의 주변을 캐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공안사범 리스트’엔 사면된 30여년 전 기록도 (경향, 이인숙·이로사기자, 2009-10-12 00:25:41)
ㆍ경찰, 전산입력 카드 만들어 별도로 관리
ㆍ이적서적 읽은 혐의·시위경력 등 모두 조회

민주당 최규식 의원이 11일 공개한 촛불시위 검거자에 대한 사정당국의 ‘연좌제’식 수사는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우선 검거자 자신이 아닌 가족에 대한 ‘공안사범 조회 리스트’까지 조회함으로써 헌법이 금지한 ‘연좌제’를 적용했다. 또 당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에 반대해 시민들이 생존권 차원에서 벌였던 시위를 간첩사건 같은 ‘공안’ 차원에서 접근했다. 끝으로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아 사면·복권된 내용까지 여전히 ‘범죄’인 양 기록·보관하는 한편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찰은 당시 촛불집회에 참석했던 인사들을 ‘시위사범 전산입력 카드’로 별도 관리했다. 여기에 이들을 기소하면서 ‘참고자료’로 배우자, 아버지 등 가족의 ‘공안사범 조회 리스트’까지 첨부했다. ‘시위사범 전산입력 카드’는 집시법 위반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기본 인적사항부터 집회·시위 일시와 내용, 사건분류, 적용 법조, 범죄사실, 조치결과 등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 집회를 하다 검거된 여성·환경단체 간부 ㅇ씨의 경우 자신은 물론 부친과 남편 이인영 전 의원의 ‘과거’도 다시 들춰졌다. 이들 공안사범 조회 리스트를 보면 ㅇ씨 부친도 유신헌법에 반대하다 투옥된 뒤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사건, 민주구국선언문 사건으로 3년 옥고를 치르고 풀려난 내용이 기록돼 있다. 재야 민주화운동 원로급인 그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냈다. 이 전 의원과 관련해선 고려대 총학생회장으로 1987년 4월19일 학생시위를 주도한 혐의, 서울지역대학생대표자회의·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으로 이적서적을 읽은 혐의 등 사건 2건에 대한 수사기관, 교도소, 법원의 처리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여성단체 간부인 ㄴ씨는 환경운동가인 남편의 개인정보와 발전소 건립 반대 집회 경력 등이, 환경단체 간부 ㅂ씨는 80년대 민족민주투쟁위에 소속돼 시위를 벌인 경력이 모두 조회됐다.
헌법 제13조는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며 연좌제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경찰의 ‘가족력’ 조회는 이 같은 헌법정신을 명백히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권영국 변호사는 “시효가 만료된 일에 대해 연좌제 금지조항까지 어기면서 가족과 친지의 범법사실을 수집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반인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당사자인 ㅇ씨는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공안 리스트가 실재한다는 것이 경악스럽다”며 “부모와 남편의 삶이 공안 리스트로 폄훼됐다는 것에 슬픔을 느낀다”고 말했다. ㅂ씨는 “공안기록은 이미 사면복권된 것”이라며 “촛불시위를 공안 쪽으로 연결하려는 시도”라고 밝혔다. 함께 검거된 여성단체 대표 ㄱ씨도 “연좌제는 유신정권 시대에도 비판받았던, 인권 측면에서 제일 극악한 제도”라며 “촛불집회 때문에 재판받은 사람들 모두 소리 소문 없이 열람했을지도 모를 일”이라고 말했다. 
 
경찰 갈수록 ‘빅브러더’ 치달아 (한겨레, 이정애 기자, 2009-10-12 오전 08:13:32)
피의자·피해자·참고인 4417만명 개인정보 무한저장
5년간 1404만건 이상 조회 수사 활용…인권침해 우려

경찰이 우리 국민 수에 버금갈 정도의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수사기록 등 개인정보를 사실상 ‘무제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유정 민주당 의원이 11일 경찰청에서 받은 ‘범죄정보관리 시스템’(CIMS·심스) 운영 현황 자료를 보면, 경찰이 피의자 2492만명과 피해자 1812만명, 참고인 1126만명 등 모두 4417만명의 수사기록 등 개인정보를 심스 안에 저장해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의 피의자나 피해자 혹은 참고인으로 단 한 차례라도 경찰의 수사를 받은 이들의 모든 개인정보가 모두 담겨 있다. 경찰이 사실상 ‘빅브러더’가 되고 있는 셈이다. 또 경찰은 심스에 저장된 이런 방대한 개인정보를 2004년 이후 1404만건 이상이나 조회했다.
심스에는 경찰이 사건을 접수한 시점에서부터 검찰에 송치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이 담긴다. 피의자 신문조서는 물론, 피해자와 참고인에게서 받은 진술조서, 수사보고서, 체포·구속·압수수색영장 신청서, 의견서 등 심스에 담기는 문서의 서식만 301가지에 이른다. 객관적 자료 외에 수사 중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와 각종 조서 등 수사관의 ‘자의적’ 판단이 담긴 자료도 포함돼 있다. 이들 기록은 다른 수사관들에게 편견을 심어줄 수 있고 유출 때 피해자의 인격과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도 있다.
김 의원은 “방대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심스에 관한 정확한 관리 규정이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경찰은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경찰의 직무로 규정한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을 심스 운용의 근거 조항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은 심스에 저장될 구체적 내용과 범위는 물론 개인정보의 폐기나 삭제 관련 규정이 없다. 경찰 내부적으로 ‘심스 운영지침’을 두고 있으나 이 지침은 “입력된 자료는 임의로 삭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의자가 무죄나 무혐의를 받을 경우에도 관련 내용이 삭제되지 않는다. 물론 “특별한 사유가 발생된 경우 시스템 관리자가 그 적정성을 심사해 이를 삭제·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피의자 등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사실상 삭제가 안 되는 상황이다. 이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인 ‘수사자료표’가 기재할 정보의 내용을 확정해 제한하고, 전과자의 정상적 사회 복귀를 위해 무죄가 확정되거나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관련 내용을 삭제하도록 돼 있는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소년범이나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등에 대한 사건 조서 등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저장·관리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소년범에 대한 정보의 경우, 비행 기록은 물론 비행예측성 자료표 등 민감한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 또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이나 국가보안법 사범에 대한 피의자 조서까지 심스 안에 보관되고 있는데 이는 “사상·신조 등 개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 현행법과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사설] 모든 국민을 범죄인 취급하겠다는 것인가 (한겨레, 2009-10-12 오전 07:40:19)
경찰의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에 무려 4417만건의 개인 정보가 저장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인의 범죄 경력은 물론 지문과 면허, 차적 등 온갖 정보가 담겨 있다고 한다. 범죄인뿐 아니라 범죄사건의 피해자와 참고인의 개인 정보까지 관리하고 있다니 사실상 국민 대부분이 경찰의 감시 아래 놓여 있는 셈이다.
경찰은 범죄 수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방대한 개인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고 하지만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우선 경찰이 뚜렷한 법적 근거도 없이 수사상의 편의를 위해 범죄와 관련된 국민의 상세한 개인 정보를 저장·관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설사 한 번 죄를 지었더라도 그 사람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더욱이 범죄 가능성을 예단할 수 없는 범죄사건의 피해자나 참고인의 개인 정보까지 관리하는 것은 너무나 자의적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처럼 개인의 신념 등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관련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까지 있다.
개인 정보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 수사상의 목적에 한해 열람권이 있는 경찰만이 개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지 의문이다. 만약 다른 목적을 가지고 개인 정보에 접근한다고 해도 이를 제어할 마땅한 통제장치가 없는 게 현실이다. 경찰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경찰 인권위원회가 있긴 하지만 유명무실한 상태다. 지난 9월 출범한 제3기 경찰 인권위원회는 의사나 종교인, 친정부 단체 인사 등 대부분 인권 비전문가들로 채워져 있다.
경찰이 시위사범의 사건 기록을 관리하면서 시위자와 관련된 가족 등의 공안사건 기록까지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문제다. 이는 경찰이 저장·관리하고 있는 개인 정보가 시위사범 수사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편법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경찰의 범죄 수사는 중요하지만 국민의 인권을 무시해선 안 된다. 따라서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개인 정보라도 수사상 필요하다면 이를 저장·관리해도 된다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 설사 범죄 수사상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개인 정보의 보관 대상이나 범위, 보관 기간 등을 법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게 옳다. 하루빨리 이에 대한 법적 규제 장치를 마련하기 바란다.
 
'공안사범 리스트' 공개 요구에 강희락 "관리는 법무부에서…" (프레시안, 허환주 기자, 2009-10-12 오후 6:08:38)
경찰청 국정감사 '공안 사범 조회 리스트' 공개 두고 설전
"도대체 그 규모가 얼마인지, 누구를 관리하는지 알기 위해 공안 사범 리스트를 공개해 달라."(최규식 민주당 국회의원)
"법무부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강희락 경찰청장)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최규식 의원(민주당)이 제기한 '공안 사범 조회 리스트'가 화두였다.
최규식 의원이 국정 감사에 앞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에 참여했다 검거된 시민이 '공안 사범 조회 리스트'에 올랐다. 이 리스트에는 검거된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 형제, 남편, 가족의 30년 전 공안기록까지 모두 기록돼 있다. 경찰은 이 자료를 집시법 위반 사건 증거 자료로 법정에 제출했다. 이는 헌법 제13조 연좌제 금지 규정에 위반된다.
이날 최규식 의원은 강희락 경찰청장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며 "공안 사범 조회 리스트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반인권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현재 확보한 리스트에 오른 기록은 총 4개"라며 "여기에는 고유번호가 기재돼 있는데 7만 번, 20만 번대의 숫자가 명시돼 있는 걸 보면, 공안 사범 조회 리스트에 오른 이들은 수없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안 사범 조회 리스트를 두고 "신공안 체제로 국민을 겁주는 것"이라며 "시위에 참여했다고 불이익을 주겠다고 겁주는 나라는 일류 국가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리스트에 들어있는지 모르겠다"며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뿐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도 여기에 들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시위에 참여했다고 그 아들에게까지 불이익을 주는 것, 법적 근거도 없이 법원에 공안 자료를 제출하는 것, 시위 사범도 공안 사범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몇 명이나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며 '공안 사범조회 리스트' 공개를 촉구했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질문의 핵심에 대한 답변을 못했다. 그는 "법무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제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희락 청장에 따르면, 공안 사범 관리 정보는 법무부가 관리 주체이기 때문에 경찰이 임의대로 보여줄 수 없다. 실질적인 자료 관리는 법무부 산하 치안본부전자계산소에서 하고 있다.
강희락 청장은 "수사 목적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곤 경찰도 마음대로 자료를 활용할 수 없다"며 "법무부 등과 협의를 거쳐 따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안 자료가 법정에 제출된 것을 두고도 "실수"라며 "당시 촛불 집회로 인해 직원이 모자라 다른 부서에서 직원을 지원받았는데 그 직원이 실수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공안사범법에 의해 조회는 할 수 있지만 법원에 첨부를 해서는 안 됐는데 그렇게 됐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하지만 야당의 맹공은 이어졌다. 강기정 의원(민주당)은 "막연히 법무부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지 말고 법무부에서 관리한다는 명확한 근거를 내놓아야 한다"며 "공안 사범 자료가 얼마나 관리되고 있는지 청장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최규식 의원도 "질의만 한다고 해서 국회의원의 의무를 다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민주사회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은 확인 할 필요가 있다"고 리스트 공개를 한 번 더 촉구했다. 그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장이 공안 사업 조회 리스트 시스템이 2000년 국민의 정부 당시 폐지된 걸로 알고 있다고 답변한 것을 두고 "이 말이 사실이라면 폐지된 리스트를 그대로 유지하며 지금까지 수사에 활용한 것"이라며 "이 부분을 더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신지호 의원(한나라당)은 "당장 해결 안 되는 것을 두고 국감을 진행할 수 없다고 하는 건 과도한 요구"라며 "예정된 일정은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경석 의원(한나라당)도 "리스트를 경찰청장이 요구는 할 수 있지만 절차를 밟는 문제가 있는 듯하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연좌제 논란 문건 검-경 누가 거짓말하나 (한겨레, 길윤형 박현철 기자, 2009-10-12 오후 07:16:45)
“안 만든다”-“법무부서 작성”
행안위 국감서 엇갈린 답변

‘촛불집회’ 연행자들의 재판에 제출돼 ‘연좌죄’ 논란을 불러온 ‘공안사범 자료’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다른 해명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집시법 위반의 경우 조서 외에 별도로 적는 문건(공안사범 자료)이 있느냐’는 최규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강희락 경찰청장은 “그런 문서가 있다”며 “그러나 이는 수사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만 활용하고, 경찰이 하는 게 아니라 법무부에서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감에서 “1981년부터 국가에 중요 영향을 미치는 공안사건을 중심으로 공안사범 자료를 관리했지만, ‘국민의 정부’ 이후 하지 않는 걸로 안다”며 “관리를 하지 않아 잘 알 수는 없지만 (이 자료가 법원에 제출돼) 자기 행동이 아닌 일로 인해 형사처벌이 가중되는 경우가 있다면 안 된다”고 밝혔다. 노 지검장은 경찰이 임의로 이 자료를 사용해왔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정확히 확인해 봐야 안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 자료 작성·관리의 근거규정인 ‘공안사범자료관리규정’(대통령 훈령 45호)을 보면, 자료 관리의 업무 조정은 법무부 검찰국장이 위원장을 맡는 공안사범자료관리협의회(협의회)가, 자료 관리 실무는 치안본부 전자계산소(현 경찰청 정보통신관리관실)가 각각 맡도록 돼 있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같은 문제에 경찰과 검찰의 해명이 다른 부분은 반드시 진위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해 이날 한때 행안위 국감이 중단되기도 했다.
최규식 의원은 “이 자료에는 강기정, 신지호 의원 등 민주화 운동 관련자뿐 아니라 노무현, 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 한일회담 반대 시위에 참여했던 이명박 대통령도 들어 있을 것”이라며 “관련 정보를 상세히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최인기 민주당 의원도 “이 문제의 핵심은 법원에 왜 그런 자료가 제출됐는가”라며 “헌법에서 금지하는 연좌제의 우려가 짙다”고 지적했다. 강 청장은 이에 대해 “이 자료는 보기만 하고 바로 폐기해야 하는데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지원받아 근무한 사람이 실수를 한 것 같다”며 “정보 공개 여부는 협의회와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시위사범 입력카드 위법 논란 (경향, 강병한기자, 2009-10-13 18:23:25)
ㆍ영상판독시스템 첫 공개 사전사찰 의혹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3일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경찰이 운영 중인 ‘시위사범 전산입력카드’와 ‘공안사범 조회리스트’의 위법성 여부가 초점이 됐다. 경찰은 답변 과정에서 “모르겠다”거나 대외비를 이유로 명확한 설명을 피하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경찰 지휘부의 무전기록을 공개하고 주상용 서울경찰청장이 시위에 대한 강경 진압을 독려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민주당 최규식 의원은 “경찰청이 시위사범 전산카드를 작년에 폐지하라고 지시했는데 서울경찰청은 안 했다”며 “경찰청에서 지난 4일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왜 안 없앴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주 청장은 “(폐지가 아니라) 심스(CIMS·범죄정보시스템)를 활용하라고 했다”며 “해당카드를 없애는 것 하고는 의미를 다르게 받아들였다”고 답변했다. 폐지가 아닌 다른 시스템을 이용하라는 지시였다는 답변이었다.
최 의원이 전날 공개한 공안사범조회리스트에 기재된 ‘현시찰’과 ‘요시찰’ 항목에 대한 논란도 이어졌다. 최 의원은 “촛불시위 연행자 이모씨의 아버지 리스트를 보면 ‘현시찰 65’라고 씌어있다”며 “작성일자가 2008년 6월26일인데 작성일 당시에 시찰하고 있다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이인영 전 의원의 리스트는 작성일자가 2008년 6월26일인데 기재된 ‘요시찰 61’의 의미는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김학배 보안부장은 “(요시찰 관련 규정은) 2004년에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숫자의 의미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앞서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안사범조회리스트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고 군사정권 시대의 유물이 살아나는 것”이라며 “인권침해 사례를 밝히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경찰 지휘부의 무전기 녹취록을 공개하고 주 청장이 ‘강경 진압’을 주도하고 있다고 몰아세웠다. 강기정 의원은 “올 5월1일 시위해산 과정에서 주 청장은 기동본부장에게 ‘지금 마지막 이것은 잔당소탕이나 다름없다’고, 이튿날에는 ‘(시민들이) 인도에 산재돼 있더라도 공격적으로 쫓아가서 검거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유정 의원도 “지난해 6월10일 시위대 해산과정에서 주 청장은 기동대 1부단장 등에게 ‘자신감을 갖고 해산하라’며 강제해산을 독려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도의 시민이 부상을 입는 등 과도한 진압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부단장들에게 여러차례 ‘잘했다’며 칭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 청장은 “(의원들이) 경찰관에 대한 폭행, 공공 질서에 대한 심각한 피해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국법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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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스’보다 더한 거대망 ‘킥스’를 킥하라 (한겨레21 2009.06.26 제766호, 임지선 기자)
[표지이야기] 경찰-검찰-법원 연결한 정보시스템 8월에 완료 2010년부터 사용…
1천억원 들여 무면허·음주단속에만 이용될 수도

   
경찰은 지난 여름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한겨레21 2009.06.26 제766호, 전종휘 기자)
[표지이야기] 범죄정보관리시스템 ‘심스’에 2670만2783명분 개인정보 축적…
무죄 사건·피해자 정보도 여과 없이 고스란히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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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의 전자화를 위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과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 보도자료, 2009년 03월 16일 [08:00])
법무부는 2009. 3. 16.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과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각 입법예고하였음
□ 기대효과
  - 우리나라의 최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종이 없는 사이버재판시대’ 개막
  - 사건처리 기간 10배 단축, 연간 288억원의 예산절감 효과   
  - 24시간·원스톱 대국민 온라인 형사사법정보 제공 서비스 구현
□ 형사사법정보체계 구축 사업 개요
법무부는 2005년부터 경찰, 검찰, 법원 등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과 함께 우리나라의 최첨단 IT 기술을 활용하여 형사사법정보의 공동활용 및 종이없는 전자형사사법절차를 통해 대국민 통합형사사법정보제공 서비스 및 형사사법절차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형사사법정보체계 구축 사업을 진행하여 왔음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는 미국, 영국 등에서 이메일 진술·송달 등의 제도를 일부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수사부터 형집행까지  모든 형사사법절차를 전자화한 형태의 첨단 형사사법 서비스는 세계 최초로 구현되는 것으로서, 위 법률들이 시행되면, 세계에 IT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알리고, 각 국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형사절차의 전자화는 먼저, 음주·무면허 운전 사건부터 시행하고, 그 시행결과에 따라 적용 대상 사건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아울러, 이번에 구축되는 형사사법정보체계는 현행 검찰, 경찰의 방어  시스템보다 대폭 강화된 7단계의 최첨단 보안체계를 구축, 외부 해킹에 대한 방어능력을 크게 강화하였음
 
□ 형사사법정보체계의 내용과 기대효과
  ○ 24시간 원스톱 대국민 온라인 형사사법포털 서비스 제공
    ① 상시 온라인 서비스 체제 구축
대국민 온라인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형사사건 진행상태 조회, 온라인 민원서비스, 형사사법 관련 종합정보 제공 등 형사사법에 관한 포괄적 서비스를 언제나 제공받을 수 있음
⇒ 24시간, 365일 필요한 경우 언제나 자신의 형사사건 정보를 실시간 조회 가능
    ② 원스톱(One-stop) 서비스 구현
- 대국민 온라인 형사사법포털 서비스가 개시되면, 사건 당사자가 어느 기관에 어떤 방식으로 문의해야 할지 고민함이 없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면, 사건의 처리관서, 담당자, 처리상황 및 선고결과 등 형사사법에 관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원스톱  방식의 형사사법정보 서비스 제공이 가능
《 기대 효과》
①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 ②사건 진행상황을 알아봐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사건브로커 ③사건처리과정 중 주소변경으로 인해 벌금 통지를 받지 못해 뜻하지 않게  지명수배자가 되는 경우 등, 형사사법절차를 몰라서 국민들이  겪을 수 있는 피해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음
  ○ 형사사법업무 처리의 경제적 효율성 증대를 통한 예산절감 효과 달성
      - 사건 진행과정에서 이미 입력한 사건정보를 다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다시 입력할 필요 없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조서작성, 선고결과 송달 등 사건처리과정이 모두 전자화되어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되므로 형사사법업무의 경제적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
《 기대 효과》
①선고결과를 등기우편이 아닌 온라인 발송으로 대체함으로써 등기우편비용 연간 17억 9천만원 절감 ②종이 2,100만장(A4용지) 및 출력비용 등 연간 14억원 절감 ③업무처리시간 감소로 인한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경제적 효과 등
  ○ 연간 총 288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 기대
  : 형사사법절차로부터 조기 해방되어 신속히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민생을 위한 따뜻한 법치’ 구현
      - 음주·무면허운전사건에 대한 조사, 기소, 판결선고, 송달 등 모든 절차가 종이문서가 아닌 전자적으로 진행되어, 단속에서 판결 확정까지 신속한 절차 진행 가능
 《 기대 효과》
음주·무면허 사건의 경우 사건발생부터 판결 확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120일에서 15일 정도로 대폭 단축되어 사건 당사자가 조기에 형사사법절차에서 해방되어 신속히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전자약식재판 시행 전후 비교
  ○ 음주·무면허 약식사건 처리 흐름(현재)
    단속 -> 조사 후 관련 서류를 출력하여 사건기록 작성 -> 경찰관이 직접 검찰청을 방문하여 사건기록 송치  -> 검사가 사건기록 검토 후 공소장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공소 제기 -> 판사가 사건기록 검토 후, 판결문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판결 선고 -> 판결문 송달 -> 우편물 수령후, 7일 경과시 판결 확정
  ○ 음주·무면허 약식사건 처리 흐름(법 시행 후)
    단속 -> 전자문서로 조사 후, 전자기록 생성 -> 온라인으로 검찰에 전자송치 -> 검사가 온라인상에서 전자기록 검토 후, 공소장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공소 제기 -> 판사가 온라인상에서 전자기록 검토 후, 판결문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판결 선고 -> 대국민 온라인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 판결 선고 결과를 게재하고, 휴대폰 문자(SMS) 또는  이메일로 판결 선고 사실 송달 -> 대국민 온라인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서 판결선고 사실 확인 후, 7일 경과시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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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구축의 비용 효과 분석 
 개 요 : ○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구축 현황 점검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필요성 - 사업 추진 현황 점검 - 구체적 비용 효과 분석의 필요성 ○ 음주·무면허 사건 완전 전자화의 비용 효과 분석 - 각 기관에 미치는 영향 (예산, 인력, 비용 절감 등) ※구체적 계량화를 통한 비용 효과 산정 -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편의 증가,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여부 등) ○ 향후 모든 형사사건 완전 전자화시 비용 효과 분석 - 각 기관에 미치는 영향 -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구체적 계량화를 통한 비용 효과 산정 ○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의 향후 확대 방향성 제시 - 기 추진 사업의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향후 사업 확대 방향성 제시 
 발 주 기 관 : 법무부
 담 당 부 서 : 법무부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추진단 
 담당자 이름 : 이미숙 
 담당자전화번호 : 02-756-0100 
 연구 수행기관 : 대한산업공학회 
 책임 연구원 : 최인준
 연 구 기 간 : 2008-08-01 ~ 2008-10-31 
 연 구 비 용 : 18,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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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구축사업이 사법부를 감시한다는 보도 관련 (법무부 해명자료, 2008-10-21 오전 10:17)
법무부는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구축사업과 관련, ∇법원의 독립적인 시스템 운영권을 보장하는 법률안을 마련하였고,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협의회’는 운영·의결기구가 아니며, ∇법원시스템은 법원에서 운영, 관리하므로 수사·정보기관의 사법부 감시가 불가능하며, ∇현재 법원 등의 의견을 조회중이므로 법원과의 합의 없이 일방 추진한다는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첫째, 법무부는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법원의 독립적인 시스템 운영권을 보장하는 법률안을 마련하였다. 법무부는 당초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구축사업의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하여 통합운영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다.
지난 2005년 1월부터 시작된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구축사업은 처음부터 단일 기관에서 통합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이 진행되어 왔으며, 이러한 점은 법원행정처장이 참석한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도 수차례 확인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부터 분리·독자운영을 강력히 주장하는 법원의 입장을 존중하여 사법부 관련 시스템은 법원에서 운영·관리하는 법안을 마련, 2008년 10월 13일 법원 등 관계기관에 의견 조회를 실시한 바 있다.
둘째,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협의회’는 운영·의결기구가 아니다. 형통사업은 다수 기관의 업무처리 절차를 전자화하여 연결하는 사업이므로 프로그램의 표준을 통일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프로그램 표준 등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관련기관들이 참여하는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협의회’를 통해 협의를 하도록 하였을 뿐, 의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동 협의회가 운영을 담당하는 것도 아니다.
셋째, 법원시스템은 법원에서 운영, 관리하므로 수사·정보기관의 사법부 감시가 불가능하다. 법률안에 따르면 사법부 시스템의 운영·관리권은 법원에 있으므로, 수사·정보기관이 사법부 시스템을 관리하여 사법부를 감시할 염려가 없다. 따라서, 수사기관 등에서 판사의 판결문 초고를 열람할 수 있다는 일부 주장은 전혀 사실 무근이다.
재판 관련 개인정보는 별도 관리되어 개인정보 집적으로 인한 위험성은 없다. 법원 시스템이 분리되어 있어 재판 관련 개인정보는 별도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모든 형사사법 관련 개인정보가 집적되고, 정부의 감시·통제가 강화되어 ‘빅 브러더’가 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최근 법원공무원이 수사 정보를 유출하여 기소된 사건에서 보듯이 정보 유출문제는 시스템 운영의 분리·독립과는 직접적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이번에 형통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대폭 강화하였다. 시스템 보안등급을 최고등급(7등급)으로 구축하였고, 개인정보 유출·침해행위에 대한 처벌규정도 신설하였다.
넷째, 법안에 대하여는 현재 법원 등의 의견을 조회중이므로 법원과의 합의 없이 일방 추진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구축사업은 기관별 전산시스템의 별도 운영으로 인한 정보의 비표준화, 부정확성 등에 대한 문제를 극복하고, 수사·재판·집행에 이르는 형사사법 절차를 전자화, 기관 간 정보 공동 활용, 대국민 one-stop 시스템 제공 등 대국민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형사사법 절차를 신속·투명·공정하게 하기 위한 사업이다. 종이서류와 정보 중복 입력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고, 형사사법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 창구를 단일화하여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 2005년 1월 이후 4차례에 걸쳐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총 783억을 투입하였으며, 향후 130억 추가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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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이 만든 ‘국가재정법’ 스스로 안지킨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0080000065&code=920100
박재완이 만든 ‘국가재정법’ 스스로 안지킨다 (경향, 오창민 기자, 2012-10-07 23:57:58)
ㆍ관리·운용 따로따로 등 현 정부 ‘재정 민주주의’ 역행
예산 낭비를 막고 재정을 투명하게 운용하기 위해 만든 국가재정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법에 명시된 국가재정운용 계획과 조세지출예산서 등이 부실하게 작성되고, 재정 관련 정보는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등 ‘재정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김현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7일 국가재정법 관리·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자료를 내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 시절인 2006년 대표발의해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국가재정법이 현 정부 들어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가재정법 7조에서 명시한 국가재정운용계획(5년 단위)의 실행전략과 거시경제전망 예측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낙관적인 경제성장률 전망으로 세금 수입을 부풀리기 일쑤이고, 형식적으로만 수립해 ‘계획 따로 운용 따로’라는 것이다. 지난 6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도 동원된 방청객 외에는 참석자가 거의 없을 정도로 ‘비밀리에’ 개최됐다.
국가재정법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의 예산에 대해 다음해에는 더 늘어나는 것을 막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20개 사업의 예산이 2012년 예산에서 현상유지되거나 증액됐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예산 총계주의’도 예외 조항이 늘어나고 법적 근거가 없는 기금이 생겨나면서 누더기로 전락했다. ‘4대강 사업’을 위해 만들어진 ‘하천관리기금’이 대표적인 예다. 김 의원은 “기금은 국가재정법에 명시되지 않으면 설치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하천관리기금은 국가재정법에 반영되지 않아 현재 기금의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비과세나 감면 등 정부 조세지원 정책으로 세금수입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국회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하는 조제지출 예산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2012년도 조세지출 예산서를 보면 201개 감면 항목 가운데 18개 항목이 ‘추정곤란’으로 나와 있다.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기로 결정해놓고도 정작 그 감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예비타당성 조사도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다. 2011년 1월 기준으로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 820건 가운데 542건(66%)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받았고, 2012년 예산안에서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 57건 가운데 과반인 31건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상 국가부채 범위가 달라 부채 규모가 얼마인지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회계법상 2011년 회계연도 기준 부채 규모가 774조원이라고 밝혔지만, 잠재적 재정위험 요인에 들어가는 각종 연기금 등을 포함하면 2010년 말 기준 국가채무는 850조원이라는 분석이 있다. 여기에 각종 공기업 등 공공기관 부채는 2011년 말 기준으로 463조원에 이른다. 재정부 차관을 지낸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국가재정법과 공공기관운영법의 이원화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국가부채와 공공기관 부채를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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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신원확인법/DNA 수집 관련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0080300155&code=940202
성범죄 재범 막자는 ‘DNA 채취’, 강력범·시위자 단속에 더 적용 (경향, 류인하 기자, 2012-10-08 03:00:15)
ㆍDNA 채취 대상 중 성범죄자 4%도 못 미쳐… 검·경 수사편의 수단으로
아동·여성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법으로 허용된 유전자정보(DNA) 채취가 주로 경찰의 강·절도범 검거에 이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DNA 채취 대상 중 성범죄자는 4%에도 미치지 못하는 반면 강력사범은 28%에 달했다. DNA법이 사실상 경찰의 수사편의에 악용되고 있는 셈이다.
DNA법은 지난 2008년 경기 안산시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8세 여자아이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필요성이 거론됐다. 이후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10년 7월 시행됐다.
4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경찰의 구속피의자 DNA 채취 현황’ 자료를 보면 DNA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 8월까지 채취된 구속피의자 DNA 자료 2만3818건 가운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는 전체 채집인원의 3.9%(946명)에 불과했다.
DNA 정보 채집대상 가운데 성폭력과 관련된 강간·추행(1619명) 및 성폭력특별법 위반(2917명),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946명) 구속피의자 수를 모두 합해도 전체 채집대상의 23%에 그쳤다.
그러나 폭력(3278명)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3475명) 혐의로 DNA 채취 대상에 오른 구속피의자는 전체의 28.4%인 6753명에 달했다. 여기에는 쌍용차 해고노동자와 용산참사 당시 철거민의 DNA 정보도 포함돼 있다.
경찰과 검찰은 지난해 쌍용차 해고노동자와 용산 철거민 15명의 DNA를 채집해 논란이 됐다. 성범죄를 비롯한 강력범죄를 막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 당초 취지와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셈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시민단체는 지난해 6월 검찰이 쌍용차 노동자와 용산 철거민의 DNA를 채취한 행위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민변 측은 “DNA법은 애초에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제안됐지만 실제 집회 시위자들을 단속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DNA 채집 대상자 중에는 단순절도가 4111명으로 전체의 17.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강도 2994명(12.6%), 마약 2221명(9.3%), 살인 1717명(7.2%), 방화 478명(2%), 약취·유인 62명(0.3%) 순이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DNA법은 도입 초기부터 성범죄자의 범죄억제 효과보다는 검경의 수사편의에 악용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면서 “이 같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사당국이 편의를 위해 범죄자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채취하는 것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구속된 피의자에 한해 본인 동의를 받아 면봉으로 구강점막의 세포를 떼내 DNA 정보를 채취한다. 구속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DNA 감식시료 채취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채취할 수 있다. 경찰이 채취한 DNA 정보는 숫자와 부호로 조합된 신원확인정보로 바꿔 행정안전부 산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영구보관된다.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1/12/03/0701000000AKR20111203058400004.HTML
법원 "수형자 DNA 시료 강제채취 적법"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2011/12/04 04:35)
수형자가 거부하더라도 DNA 감식시료를 채취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DNA 시료 채취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법원이 채취의 정당성을 확인한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하종대 부장판사)는 A씨가 안동교도소장을 상대로 "DNA 감식시료 채취가 위법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안동교도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A씨에 대해 지난해 12월 이른바 `DNA 신원확인법'에 따라 DNA 감식시료를 채취하려 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교도소는 법원의 채취 영장을 받아 스펀지 막대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구강 시료를 채취했고, A씨는 "시료 채취가 신체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범죄 수사ㆍ예방과 국민권익 보호라는 법의 목적이 정당하고, 채취 대상과 방식을 법으로 제한하고 있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도 지나치지 않다"고 전제했다. 이어 "교도소가 영장을 발부받는 등 정해진 절차를 준수했고. 강제 채취하는 방법도 심하게 모욕적이거나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어려운 정도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 시행된 'DNA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11개 주요 범죄 피의자의 DNA를 채취한 뒤 숫자와 부호로 조합된 신원확인 정보로 변환해 영구보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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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umanrights.go.kr/hrmonthly/view.jsp?no_idx=20030&article_idx=20056&category=E&sub_category=DA
위험성만으로 DNA 채취하는 위험한 발상 (박용철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웹진 인권 2011.07+8)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 신원확인법)이 2010년 7월 말 시행된 이후 각종 미제 사건이 해결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각종 보도를 접할 때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법이 DNA 증거 채취에 가장 선구적인 영국 법에 비해서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훨씬 적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국민이 이 법이 갖고 있는 인권침해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범죄 수사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비록 채취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직면하더라도 이를 용인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서 영구미제사건으로 남을 수 있었던 사건이 해결되고 진범을 잡는 등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면 법이 추구하는 방향 자체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지만 과연 이러한 형태의 공권력 행사가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형사 절차에 부합되는 것인지는 고민해보아야 한다.
첫째, 이 법은 성범죄뿐만 아니라 살인, 강도, 절도 등의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지 않고 단순히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에게서도 DNA 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규정(제6조 및 제8조)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많다. 공소제기조차 되지 아니한 형사 피의자에게도 무죄추정이 적용되도록 한 헌법재판소 결정(1992. 1. 28, 91헌마111)에서도 알 수 있듯이 피의자는 구속된 상태라 하더라도, 수사받고 있는 범죄에 대해서도, 일단 무죄임을 추정해 각종 인권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DNA 시료를 채취해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한다는 것은 비록 무죄 선고를 받은 경우 삭제된다고는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으며, 수사기관이 구속 피의자로부터 채취한 시료를 다른 DNA 증거와 무작위로 대조해본다는 점에서 구속피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 구속피의자가 동의해 DNA 시료를 채취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 동의는 시료 채취에 대한 동의에 불과할 뿐이지 채취한 시료를 무작위로 대조해볼 것에 대한 동의는 될 수 없다.
둘째, 이 법은 이른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11개 유형의 중대 범죄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DNA 시료 채취 대상자에 대한 개별적인 검토 없이 시료 채취의 기준으로 이른바 ‘유형적 위험성’만을 전제로 DNA 프로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역시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배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원래 성범죄 등 재범 가능성이 누가 보더라도 높은 범죄를 대상으로 DNA 시료를 채취하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살인, 절도의 경우까지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범죄로 분류하는 것 역시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생각한다.
셋째, 이 법은 이른바 중대 범죄에 대한 유죄 선고를 받은 수형인과 구속피의자로부터 DNA 시료 채취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수형인과 구속피의자 등과 일반 시민을 구별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 평등권 규정을 침해할 가능성이 많다. 헌법 제11조에서 이야기하는 평등권 규정상 수형인과 구속피의자 등과 일반 시민을 구별할 때에는 이른바 ‘강력한 합리적 기준’이 필요할 것이다(임지봉, ‘DNA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위헌성과 기타의 문제점 및 그 대안). 그렇기 때문에 DNA 신원확인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되어 있거나 또는 유죄 선고를 받은 자들을 다른 범죄자나 일반인과 구별하는 것에는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야 한다. DNA 신원확인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법의 목적이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에 대한 이바지인 이상, 이와 같은 차별적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특정 범죄의 경우 범죄 현장에서 범죄자의 DNA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다른 범죄에서보다는 훨씬 용이하거나, 특정 범죄가 특히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는 것이라는 입증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비록 제5조 규정이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는 성범죄 등을 포함하고는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형법 제250조에 규정된 살인죄가 재범의 위험성이 특별히 우려되는 범죄라고 할 수는 없고, 몇몇 범죄의 경우 미수범을 제외하는 것에도 별다른 합리적인 고려가 없어 보인다.
결국 위에서 이야기한 대로 이 법의 시행으로 영구미제가 될 수 있었던 사건이 해결되고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는 사회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평가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주민등록제도를 시행해 전 국민에 대한 신원정보의 통제가 상당히 강력한 국가 중 하나인 우리나라에서 특정 범죄에 대한 유형적 위험성만을 이유로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나 이미 교도행정의 대상으로 편입된 수형자들로부터 DNA 시료를 채취해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미래 범죄 수사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교화와 사회 재편입이라는 교도 행정의 목표를 포기하는 것일 수밖에 없고, 시료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신체에 대한 침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해서 채취를 무차별적으로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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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07/24/0200000000AKR20110724043100062.HTML
‘소리없는 목격자’ DNA법 1년…범죄수사 진일보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2011/07/25 07:31)
“재범 가능성 큰 범죄 예방효과..추가 범행 시 반드시 검거”
“모든 범행은 흔적을 남기고, 범행 현장의 DNA는 범인이 누구인지를 소리 없이 말한다.” 흉악범의 DNA를 채취해 영구보관할 수 있도록 한 ‘DNA법(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 1년을 맞은 가운데 이 법 시행으로 미제사건 해결 효과는 물론 과학수사 기법도 진일보하고 있다. 각종 사건 현장에서 채취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잠자고 있던 DNA가 되살아나 당시의 범행을 소리없이 진술하면서 미제사건 해결에 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25일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26일 ‘DNA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1년간 범죄자 368명의 DNA를 채취해 40건의 미제사건을 해결하고 범인 25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절도가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 4건, 사기 3건, 강도 1건, 기타 4건 등이다.
경찰이 DNA를 채취할 수 있는 대상자는 살인, 강간ㆍ추행, 아동ㆍ청소년 상대 성폭력, 강도, 방화, 약취ㆍ유인, 상습폭력, 조직폭력, 마약, 특수절도, 군형법상 상관 살해 등 주요 11개 범죄로 구속된 피의자다.
DNA법 시행 이후 DNA가 중요한 범인 식별자료로 부각되면서 경찰의 범죄현장 감식이나 과학수사 기법도 다변화하고 있다. 기존에는 범행 현장에서 지문이나 족적, 혈흔 등의 증거물 채취에 주력했으나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DNA를 하나라도 더 찾아내고자 과학수사의 역량을 모두 동원하고 있다. 범죄현장에서의 DNA 채취장비는 다름 아닌 ‘면봉’. 범인의 흔적으로 추정되는 곳에 증류수를 뿌리고 면봉으로 흔적을 닦아낸다.
채취한 흔적에서 검출된 DNA는 지문보다 강력한 피의자 식별자료로 활용된다. 일반적으로 두 사람이 같은 DNA를 가질 확률은 10억분의 1로 지극히 낮아, 어느 정도 완전한 지문이 있어야 가능한 지문감식보다 범죄 현장에서의 범인 식별력이 탁월하다. 비록 지금 당장 범죄자를 특정해 검거하지 못하더라도 한 번 채취된 DNA는 언젠가 추가 범행 시 반드시 증거로 되살아나기 때문이다.
강원청 명의철 과학수사계장은 “강.절도, 성폭행 등 재범 위험성이 큰 범죄의 범인 조기 검거와 추가 범행 예방에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자료가 더 축적되면 2~3년 후에는 범인 검거와 미제사건 해결에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문은 경우에 따라 피의자 식별에 난항을 겪을 수 있으나 DNA는 누가 범행 현장에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말해 준다”며 “도내 과학수사 요원이나 형사 등을 대상으로 DNA 채취방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http://www.humanrights.go.kr/04_sub/body02.jsp?NT_ID=24&flag=VIEW&SEQ_ID=602056
인권위, “디엔에이 신원확인법” 헌법재판소 의견제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보도자료, 2011/07/26)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국가인권위원회법」제28조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의견을 제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2011헌마28 헌법소원 사건 등)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과도하게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디엔에이감식과 그 결과의 저장을 허용하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디엔에이 신원확인법”) 관련 규정은 강력사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의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을 포함하는 등 대상범죄가 비교적 광범위하다는 점, 범죄의 동기, 경중, 성향 등을 고려해 볼 때 재범가능성이 없어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특정 범죄를 범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수형자등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의자등에 대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는 무죄추정원칙에 반할 우려
“디엔에이 신원확인법”은 제5조제1항에 정한 범죄의 높은 재범율에 주목해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를 정당화하고 있는데, 구속피의자는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재범을 할 우려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피의자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는 것은 구속피의자를 부당하게 범죄자 취급하게 된다는 점에서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영장주의 본질에 위배되지 않아야
“디엔에이 신원확인법”은 형식적으로는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해당 판사가 검사의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청구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실체적인 요건 규정은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의 효과적인 권리보호를 위해 독립된 법관으로 하여금 당사자의 권리제한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영장주의 본질에 반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의 동의에 의해 영장 없이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시료 채취가 갖는 의미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에 관한 규정이 결여되어 있는 등 당사자의 동의가 유효하기 위한 전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영장주의 배제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장주의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는 일정기간 경과 후에는 삭제되어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적법하게 수록된 경우 당사자의 사망시까지 동 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한 “디엔에이 신원확인법” 관련 규정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이후 당사자가 실제로 다시 범죄를 범하였는지 여부 등 계속 저장의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과도하게 장기간 국가가 당사자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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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1978
DNA 강제채취, 헌법재판소 심판대로 (참세상, 김도연 기자 2011.06.16 16:30)
“용산참사철거민, 쌍용차노동자 DNA채취 위헌”...헌법소원 제기
인권단체들이 무차별적인 DNA를 채취를 가능하도록 규정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6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16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자동차 노동자와 용산 철거민에 대한 DNA 채취와 관련 검찰이 DNA 감식 시료를 채취한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이는 위헌이고 시료 채취 행위를 취소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DNA는 민감한 개인정보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정보의 무단 유출 위험성, 위조 및 조작의 위험성과 오·남용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채취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매우 엄격하게 그 대상을 한정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이 법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 사실상 강요나 다를 바 없는 방식으로 개인의 DNA 정보를 채취하도록 허용하고 있어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과잉금지원칙과 기본권의 본질내용 침해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처음에 DNA법은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겠다는 명분으로 제안됐으나 제정 과정에서 그 채취 대상범죄를 열한 개로 확대했고 그 가운데 강력범죄라 보기 어려운 주거침입, 퇴거불응도 포함되었다”며 “형이 확정되지 않은 형사피의자와 미성년자까지 채취 대상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은 “경찰이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DNA법을 도입하고는 정당한 투쟁을 전개한 철거민과 노동자에게까지 DNA 채취를 강요하고 있다”며 “이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헌법소원 대리인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류재성 변호사는 “범죄요인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약자에 대한 차별과 낙인이 심화되는 가운데 DNA법은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 법에 대해 헌재는 반드시 위헌 판단을 내리고 국회는 위헌판결 전에 해당 법을 즉시 폐기하거나 합리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DNA법은 제정초기부터 인권침해 논란이 일어왔으며 지난 4월, 검찰이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에 참여했던 노동자와 용산 철거민 등 강력범죄자가 아닌 이들의 DNA를 무분별하게 채취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http://www.labortoday.co.kr/news/view.asp?arId=104769
파업했다고, 시위했다고… 검찰 DNA 채취 '남발' (매노, 한계희·윤자은 기자, 2011-06-17 오전 7:46:49)
인권·사회단체 16일 헌법소원 제기
“성폭력범에게만 적용되는 줄로만 알았던 DNA 채취를 내가 당하게 되니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삶의 터전과 일터를 지키려 했을 뿐인데 흉악범 취급을 받았어요.” 서아무개씨는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쌍용차지부가 벌였던 지난 2009년 옥쇄파업에 참여했다. 그는 파업에 참가한 죄목(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으로 지난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씨에게 DNA 채취를 요구하는 검찰의 ‘출석 안내문’이 도착한 것은 지난 3월이었다. 흉악범 취급을 받아 수치심을 느끼면서도 DNA 채취에 응한 이유에 대해 그는 “해고와 오랜 파업, 이후 수사와 재판에 지쳐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검찰이 요구해 따라야 하는 줄 알았다”고 했다.
16일 서씨와 용산참사로 구속돼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돼 있는 김아무개씨 등 5명이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DNA법이 사실상 강요나 다를 바 없는 방식으로 개인의 DNA 정보를 채취하도록 허용해 인격권과 인간의 존엄·가치, 사생활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소송을 준비해 온 진보네트워크·민변·천주교인권위원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DNA 채취는 국가폭력의 피해자인 노동자와 철거민을 오히려 가해자로 지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류제성 변호사는 “입법취지는 살인이나 아동 성폭력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강력범죄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입법 과정에서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졌다”고 지적했다.
DNA 채취가 ‘연좌제’의 변종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DNA 채취법이 한국에 앞서 통과된 영국의 경우 ‘패밀리 서치’로 가족까지 관리하고 있다”며 “한국의 경우도 그럴 소지가 다분하며 이것은 신연좌제”라고 말했다. 소송 청구인이면서 기자회견에 참석한 서씨는 “DNA채취 후 식당에서 밥을 먹게 되면 숟가락을 휴지로 닦고 나오는 습관이 생겼다”며 “채취한 DNA를 영구적 보존한다는데, 앞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지 자괴감이 들고, 이로 인해 자식에게 피해가 갈까 걱정된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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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노동자 DNA, 법 시행 전에도 채취” (경향, 이영경 기자, 2011-04-08 03:39:24)
ㆍ경찰, 쌍용차 연행자 상대 용산 철거민들도 채취 당해
ㆍ과잉 적용 인권침해 논란에 검찰 “법리적 기준 재검토”

인권침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DNA 채취’(경향신문 4월6일자 1·10면 보도)에 대해 검찰이 법 적용을 잠정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경찰 등 수사기관이 DNA법 실행(지난해 7월) 전에 이미 임의로 노동자들의 DNA를 채취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용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은 7일 “DNA 채취에 대해 공감할 만한 문제제기가 있거나 여러 사람의 주장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리적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획관은 “지금까지 대부분 강력사범들에 대해 DNA를 채취해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노동사범의 문제제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강력사범과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법 적용 기준 등에 대해 종합적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창원지검은 DNA 채취를 위해 출석을 요구했던 대림자동차 해고노동자 이모씨에 대해 출석을 보류했다.
아동성폭행, 살인, 강간 등을 포함한 11개 범죄로 구속된 피의자나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DNA를 채취하도록 하는 DNA법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다. 현재까지 1만8000명의 DNA가 채취됐다. 흉악범죄의 수사를 쉽게 하고 재범을 막기 위한 의도로 도입됐지만 적용 대상 범죄가 광범위해 입법 당시부터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검찰은 DNA법 5조에 규정된 범죄에 해당되는 피의자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DNA를 채취해왔다.
쌍용차 노동자 5명 외에 ‘용산참사’와 관련된 철거민 15명도 검찰로부터 DNA 채취를 위한 출석 요구를 받거나 이미 채취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DNA법 적용 대상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도 포함돼 있어 노동자와 철거민들이 폭력과 퇴거불응,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채취 대상이 된 것이다.
경찰이 DNA법 시행 전인 2009년에 이미 쌍용차 파업으로 연행된 노조원들의 DNA를 채취해갔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창원지회 유세종 지회장은 “2009년 8월 쌍용차 공장 점거가 끝난 후 수원중부경찰서에 연행돼 경찰로부터 구강세포를 채취당했다”고 말했다. 유 지회장은 “함께 연행된 열댓명의 노조원들에게 조사차 필요하다며 면봉으로 입에서 세포를 묻혀갔다”며 “DNA 수집을 위한 것이라는 어떤 설명과 동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성남지역에서 경찰에 연행된 10명의 노조원들도 비슷한 방법으로 DNA를 채취당했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상희 변호사는 “신체를 침해해 수사하는 경우 자발적 동의 여부를 엄격히 따져야 하는데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DNA를 수집하는 것은 인권침해와 위법성이 있다”고 말했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경찰 관계자는 “당시 연행된 노조원 수가 많아 일일이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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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동자-철거민 DNA 수집 왜? (참세상, 정재은 기자 2011.04.07 00:42)
DNA법 인권침해, 노조탄압 논란...‘법 자체 폐지해야’
충청북도에 사는 유모 씨는 작년 12월, 올해 1월 두 번에 걸쳐 검찰로부터 DNA 채취를 위해 출석하라는 안내문을 받았다. 노조(공공노조 충북본부) 간부였던 유 씨가 노조 활동 중 집시법 위반, 업무방해 등으로 작년 8월 법원으로부터 징역6개월, 집행유예2년의 판결을 받자마자 청주지방검찰청이 ‘귀하와 관련된 형사사건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수집·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DNA법)에 규정된 DNA시료채취대상 범죄’라고 규정한 것이다.
“DNA를 채취한다는 안내문을 받고 황당했다. 드라마에서도 나오 듯 DNA 채취는 살인, 강간 등 악질범죄자를 대상으로 채취한다고만 생각했다. 나는 노조 활동으로, 노인전문 요양시설 중원실버빌리지가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시설폐쇄까지 하자 청주시에 책임을 묻고, 이랜드-홈에버 투쟁을 하며 비정규직의 문제를 사회에 알렸다. 노조 활동을 극악무도한 범죄처럼 취급하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것도 아니고, 불을 지른 것도 아니고... DNA법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결국 유 씨는 DNA 채취를 거부한다며 검찰에 ‘DNA 감식시료채취 부동의 의견서’를 보냈다. 유씨는 DNA 법에 의해 미리 채취대상자에게 채취를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검찰측이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출석을 위한 안내문에 거부와 동의에 관한 규정이 설명조차 되지 않은 점도 이를 반증한다. 또 유 씨는 노조 활동 중 각 종 법위반으로 판결 내용이 굳이 유전자 분석 없이도 가능한 판결인데, 왜 유전자를 채취하는지 모르겠다며 의아해 했다.
유 씨가 DNA 채취를 거부 한 뒤 검찰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아 사건이 헤프닝으로 끝났지만, 그는 아직도 ‘황당’하고 ‘부당’하다고 고개를 저었다. 아동 대상 성범죄 등 흉악범죄를 막기 위해 지난해 제정된 법인 줄만 알고 있었는데, 노조 활동에도 적용되는 것을 보면 도대체 DNA법의 실체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용산참사 철거민, 쌍용차 노동자, 대림자동차 노동자...
“입법취지조차 부정하는 검찰의 무리한 권한남용”...“법 자체 폐지해야”

유 씨 외에도 파업 등 노동쟁의에 참여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노동자의 DNA를 검찰이 채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인권침해 논란이 한창이다. 용산참사의 피해자인 철거민 임 모 씨는 작년 7월 출소하면서 DNA를 채취 당했다. 용산 철거민 4명에게도 검찰이 DNA 채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망루에서 정부의 무차별 개발에 맞서 생존권을 위해 싸운 철거민들에게 또 다시 ‘범죄자’의 굴레를 씌워 이중의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에 반대해 77일간의 파업에 참여했다 징계 해고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 5명, 쌍용차 파업에 동참했던 인천 KM&I 노동자 박 모 씨, 경남 창원에서 대림자동차의 정리해고에 반대해 공장 점거농성에 참여한 이 모 씨 모두 검찰로부터 DNA 채취를 위해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받았다.
검찰의 이같은 조치에 인권단체, 노조는 DNA법 자체가 반인권적이며, 이를 이용해 정부가 노동자와 철거민을 탄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실 DNA법은 제정 당시부터 반인권적인 법률이라는 제기를 받아왔다. DNA는 민감한 개인정보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 무단 유출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오·남용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또, 필요한 부분에 엄격히 제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법 취지인 강력범죄 외에도 채취대상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논란이 되어 왔다. 즉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인 형법상 야간주거침입절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굳이 유전자 분석 없이도 범인이 특정될 수 있고, 재범률이 높지 않은 건도 포함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사례와 같이 파업 노동자와 철거민에게 적용되는 것도 논란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이번 사례는 DNA법의 위헌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법 제정 당시에도, 국가가 개인 정보를 데이터 베이스로 구축한다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라고 제기된 바 있다. 또, 만약 DNA를 채취한다고 하더라도 성범죄자 중에서, 법원이 판결해 재범의 소지가 있는 경우 등 목적이 달성될 경우에만 한정해야 한다며 법 자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전했다.
검사가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DNA 채취가 ‘법에 기반한 검사의 의무’라는 입장을 밝히자 이 역시 ‘무리한 권한 남용’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DNA법은 DNA의 채취를 의무로 두지 않았고, ‘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해 진보신당은 논평을 내고 “DNA 채취가 법에 기반한 검사의 의무라는 것은 무리한 법 적용에 대한 비겁한 변명에 불과하다. 강도, 살인, 폭력, 성폭행 등 DNA법에 열거된 범법행위자에게 '채취할 수 있다'는 조항을 '채취해야만 한다'로 해석하다니, 검찰 스스로 과도한 법적용을 시인하는 꼴이다. 더욱이 검찰은 흉악범을 예방하기 위한 애초의 입법취지조차 부정하는 무리한 권한남용이기도 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DNA이 파업 노동자, 철거민 등에게 광범위하게 적용되면서, 노동자와 철거민 탄압으로 이어지자 법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 진보신당도 “검찰의 비상식적인 법적용으로 인해 DNA법은 이후 헌법소원 등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있게 됐다. 검찰 스스로 제정 당시부터 우려됐던 이 법의 인권침해와 악용 가능성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상황이다. 이미 단순폭행사건 관련자에게 채취를 요청하거나, 살인사건 수사를 이유로 피해자 주변 인물, 현장 주변 거주자 등 일반인의 DNA를 채취한 사례도 드러난 바 있다. 이번 기회에 DNA법 자체를 돌아볼 일이다.”고 전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쌍용차 노동자· 용산 철거민 DNA 채취는 명백한 탄압" (프레시안, 김봉규 기자, 2011-04-07 오후 4:45:22)
쌍용차노조·민변 등, 검찰 출석 요구에 반발
구조조정에 반대해 공장 점거 파업을 벌였던 쌍용차 노동자 및 용산 철거민에게 검찰이 DNA 채취를 위한 출석 요구 공문을 보낸데 대해 노동계와 인권단체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43개 단체는 7일 서울 서초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반 인권적 DNA 이용법을 거부하고 이를 이용한 검찰의 노동탄압과 민중규탄에 대해 헌법소원을 비롯한 방법으로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쌍용자동차 노동자와 용산 철거민에 대한 DNA 채취, 검찰 규탄 기자회견
인권침해 노동탄압, 검찰의 DNA채취 규탄한다! (2011년 4월 7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경악할 일이다. 검찰이 최근 쌍용자동차 노동자와 용산 철거민들에게 DNA 채취를 위해 출석하라는 안내문을 보냈다. 철거민 중 일부는 감옥에서 이미 강제로 DNA를 채취 당했다. 이는 지난해 7월 시행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벌어진 일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으로 이 법의 제정초기부터 문제제기했던 인권침해성을 똑똑히 확인할 수 있었다.
DNA 법은 제정 당시부터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켜 왔다. 처음에는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겠다는 명분으로 제안된 법안이 제정 과정에서 그 채취 대상범죄를 무려 열 한개로 확대하였고 그 가운데 강력범죄라 보기 어려운 주거침입 등 절도행위도 포함되었다. 또한 형이 확정되지 않은 형사피의자와 미성년자까지 채취 대상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맞서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 점거파업에 돌입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은 자신들의 권리를 외친 정당한 행동이었다. 오히려 그들은 이 과정에서 벌어진 참혹한 국가폭력의 피해자였다. 이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긴급개입 성명을 통해서나 국제인권단체의 조사를 통해서도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권력의 피해자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오히려 가해자로 지목하며 DNA를 채취하려는 것은 국가폭력을 미화하고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약화시키려는 노동탄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폭력적 철거에 맞서 주거권을 지키다가 용산망루에서 사망하신 다섯 분의 영혼이 편히 쉬기도 전에, 함께 투쟁했던 철거민 십 여 명이 강제로 DNA를 채취 당했다. 철거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테러로 규정하고 살인진압 한 이명박 정권의 입장을 검찰이 반인권적 DNA법을 활용해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것이다. 이 또한 용산참사의 진상규명과 재개발 제도개선을 위한 싸움을 겨냥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파업 노동자들과 철거민들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채취 대상이 되었다. 이들이 사회모순에 저항하였다는 이유로 평생 국가의 감시를 받아야 할 상황이 된 것이다. 이 법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는 노동자와 철거민 뿐 아니라 앞으로도 이 땅의 인권침해와 노동권 탄압에 맞서 정당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범죄자로 낙인찍어 그들의 목소리들을 위축시키고 옥죄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수많은 이들이 마찬가지의 탄압에 직면할 것을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할 뿐이다.
DNA는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정보의 무단 유출 위험성, 위조 및 조작의 위험성과 오·남용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채취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매우 엄격하게 그 대상범죄를 한정하여야 한다. 지금처럼 특정한 범죄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무조건 채취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반인권적 DNA이용법을 거부하고 이를 이용한 검찰의 노동탄압, 민중탄압을 규탄하며 헌법소원을 비롯하여 이 법에 저항하기 위한 활동에 나설 것을 밝힌다.
검찰은 노동자와 철거민에 대한 부당한 DNA 채취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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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노동자 ‘DNA 수집’ 논란 (경향, 이영경 기자, 2011-04-06 03:21:22)
ㆍ검찰, 쌍용차 노조원 등 5명에 시료채취 요구
ㆍ흉악범 등 중대범죄 적용법 악용 “인권 침해”

파업 등 노동쟁의에 참여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노동자의 DNA를 검찰이 채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조두순 사건’ 등이 계기가 돼 아동 대상 성범죄 등 흉악범죄를 막기 위해 지난해 제정된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의 적용이 노동자들을 상대로도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쌍용자동차 파업에 참여했던 노조원을 비롯한 노동자 5명이 최근 검찰로부터 DNA 시료 채취를 위해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받았다고 5일 밝혔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77일간의 파업에 참여했다 징계해고된 서모씨 등 쌍용차 노조원 3명과 인천 KM&I 노동자로 쌍용차 파업에 동참했던 박모씨가 최근 수원지검 평택지청으로부터 “DNA 시료 채취 대상자이니 방문해 채취에 응하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우편으로 받았다. 서씨와 박씨 등은 파업 과정에서 공장을 점거하고 회사에서 고용한 용역과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는 이유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경남 창원에서 대림자동차의 정리해고에 반대해 공장 점거농성에 참여한 이모씨도 지난달 말 창원지검으로부터 DNA 채취를 위해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받았다.
검찰의 DNA 채취에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시료 채취 요구를 거부하고 DNA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가 합의에 의해 만든 법으로, 지난해 시행에 들어간 이상 법에 따라 DNA를 채취하는 것이며 이는 검사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 말했다.
 
생존권 위한 파업 흉악범죄자 취급 (경향, 이영경·임아영 기자, 2011-04-06 03:23:03)
ㆍ쌍용차 해고노동자 DNA 채취 요구 파장
ㆍ쟁의과정 폭력행위 과잉 적용… 노동계 “헌법소원 낼 것”

파업에 참여했다 유죄판결을 받은 노동자들에게 DNA 채취를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DNA법이 애초 입법 의도와 달리 노동운동 탄압에 악용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쌍용차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 가운데 사법처리된 수가 200명이 넘는 상황에서 검찰의 DNA 채취가 확대될 경우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노조원들의 DNA를 채취하는 근거는 DNA법 5조가 폭처법 위반자도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법이 시행된 이상 법에 따라 DNA를 채취하는 것이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쟁의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 행위에 대해 DNA를 채취하는 것은 애초 입법 의도와 동떨어진 과잉적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DNA법의 입법 취지는 “강력사건의 범죄수법이 흉포화·지능화·연쇄범죄화함에 따라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DNA 정보를 미리 확보해 강력범죄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범인을 특정·검거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강력 범죄와 무관한 일반 범죄로까지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금속노조 법률원장인 송영섭 변호사는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의 불법적 행동에 대해서가 아니라 노동조합 활동에 수반된 폭력행위에 대해 DNA를 채취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조합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향후 DNA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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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가가 지급보장’ 법 개정안 복지부에서 반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554712.html
‘국민연금, 국가가 지급보장’ 법 개정안 복지부에서 반기 (한겨레, 이유진 기자, 2012.10.08 08:12)
복지위 의원들 명문화 추진에 복지부 “시간 필요” 사실상 반대
군인·공무원연금은 이미 명문화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처럼 국민연금도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을 명문화하자는 내용으로 여야가 제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반대하고 있어, 무상보육 정책에 이어 국회와 정부 사이에 또다시 마찰이 예상된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민주통합당 의원이 공개한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지난달 20일 속기록을 보면, 복지부는 앞으로 국민연금 기금이 부족해져 급여가 불충분할 때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을 명문화하자는 여야의 주장에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는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과 남윤인순 민주통합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검토하는 자리였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를 2060년으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2053년으로 잡고 있다. 국민연금은 ‘조금 덜 내고 조금 덜 받는 방식’으로 설계된 사회보험인데다, 고령화의 영향으로 기금이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손건익 복지부 차관은 이날 법안심사소위 회의에서 “(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국민들의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해주는 차원에서 일리가 있지만 역으로 오히려 더 불신을 키울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손 차관은 “정부와 전혀 상관이 없는 독립적인 기구에서 (기금) 운용을 했는데 그들의 귀책사유로 손해를 본 것을 다음 세대에 부담하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모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국가의 지급보장 규정을 두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이런 직역 연금과 형평성을 맞추고 젊은 세대의 국민연금 신뢰도를 높이려면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실제 민주통합당 전략기획실이 지난달 27일 전국의 만 19살 이상 성인남녀 476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50대의 62.4%와 60대 65%가 국민연금을 선호한 반면, 20대는 은행 저축(42%)을, 30대는 부동산(34.6%)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세대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가 낮음을 보여준다. 또 응답자의 83%는 국가의 지급보장 규정이 명문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92%는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 명문화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낸 것이며, 11월 법안심사소위에서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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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관련 글

  
투자자들의 은밀한 쿠데타가 시작됐다 (프레시안, 김봉규 기자, 2012-10-01 오전 11:06:47)
[해외 시각] 미국의 민주주의 위협하는 TPP 협상
미국의 외교·안보분야 싱크탱크 '포린 폴리시 인 포커스'(FPIP)의 외부 기고자 힐러리 맷페스(Hilary Matfess)는 25일(현지시간) 미국이 주도하는 광역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칼럼을 통해 TPP 협상 과정에서 드러나는 미 정부의 비밀주의에 대해 비판했다. 칼럼은 현재 TPP와 관련한 협정 내용을 의회와 대중에 소상하게 공개하지 않는 한편, 일부 누출된 조항에서는 금융 위기 상황에서도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등 기업의 이익에 치우친 내용이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년 간 논란을 빚다 지난 3월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에서 지적됐던 것처럼 현재 미국의 TPP 협상은 의회와 대중을 무시한 채 강행됨으로써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 특히 기업의 이익에 편중된 자유무역주의에서 변화를 시도할 것이라고 기대됐던 오바마 정부에서 더 큰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 더 우려된다고 강조한 칼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편집자>

 
태평양을 중심으로 한 거대 자유무역지대 구상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노동자·환경·각국의 주권에 해를 미치는 힘을 기업에 부여한다는 게 확실히 알려진다면 위안이 될 것이다. 불행하게도 비밀스럽고 불투명하게 협상이 진행되면서 이 중 많은 부분이 알려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TPP에 대해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역 차원에서 보면 미국에서 아직 시도된 적이 없는 가장 큰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이 된다는 점이다. 미 의회조사국(CRS)에 따르면 협상 담당자들은 "광활한 분야의 법과 규범을 비롯해 상품과 서비스, 농산물 무역에서의 장벽"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완전히 낮추려는 의도를 표했다." 하지만 이런 거창한 야망에도 불구하고 협상 과정과 협정문 초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고의적으로 의회와 미국 시민에게 공개되지 않았다.
협상 전반에 걸친 비밀주의는 숨이 막힐 지경이다. 지난 7월 미 하원의원 134명은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 (TPP에 대해) 의회 위원회 측의 자문을 받고 협성문 초안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원들은 커크 대표에게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협상이 진행되던 1990년대 초 협정문 초안이 회람되고 의회 위원회가 자문을 했다고 상기시켰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1달 뒤, 미 하원은 커크 대표에게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을 논의한 우루과이라운드, 세계무역기구(TWO)의 도하라운드, 수많은 NAFTA 협상 때처럼 의회 사절단이 협상을 지켜볼 수 있게 해달라는 탄원을 냈다. 지속되는 요청에도 의회는 협상을 감시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권한도 얻지 못했다.
의회와 언론, 대중이 아쉬운 대로 유출된 일부 협상 내용에 만족하고 있는 동안, 외교안보 관련 단체 '저스트 포린 폴리시'는 600명의 기업 로비스트들이 협정문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고 밝혔다. 대중이나 이들이 선출한 의원들보다 기업이 정부 협상에 더 잘 접근할 수 있을 정도로 미국의 민주주의는 비참한 상태에 놓였다. 미국의 무역정책에 대한 기업의 영향력이 새로운 현상은 아니지만, 의회 감독 기능에 대한 동시적 경고는 더욱더 불안감을 준다.
지난 5월 미국 민주당의 바니 프랭크, 샌더 레빈 하원의원은 티모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에게 자본 자유화를 공고히 하는 TPP 조항에 우려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서한에서 금융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자본 통제장치를 두는 데 각국이 합의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해 "미국 정책에 관한 공식 입장 문서"를 요구했다. 누출된 초안이 정확하게 협상의 방향을 반영했다면, 자본통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은 민간 기업들로부터 제소를 당하고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수백 명의 경제학자들이 지난해 1월과 2월 이러한 조항에 반대하는 서한에 서명했다. 하지만 지난 6월 유출된 투자부분 협정문 초안은 경제학자들이나 프랭크·레빈 의원의 우려가 반영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줬다.
유출된 협정문에서는 또 다른 문제도 있다. 시민단체 '퍼블릭 시티즌'(Citizen.org)에 따르면 지금까지 협상은 기업들이 토지·천연자원·혹은 공장을 인수할 때 정부의 심사를 피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다. 또 협정문은 기업의 이행의무(performance requirement)를 금지하고, "건강·노동·환경 규제로 인해 미래에 기대하는 수익"을 잃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다고 보증하고, "제한 없는 자본 이동" 권한과 관련한 충격적인 조항을 포함했다. 만약 이러한 내용들이 정말로 TPP 조항이라면, 협상은 각국 정부가 기업 활동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는 행위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사실상 규제로 인한 기업의 어떤 '손해'에 대해서도 정부가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진보 진영의 많은 이들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견고한 자유무역주의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희망한다. 하지만 퍼블릭 시티즌 글로벌 무역 감시부의 로리 웰라치에 따르면 유출된 TPP 조항은 "의회에 충격을 줬는데, 미국의 협상 당사자들이 오래 된 NAFTA 무역 모델을 대체하겠다는 오바마의 공약을 완전히 폐기하고, 2008년 대선에서 오바마가 반대해 핵심 경합 주(州)에서 승리를 안겼던 부시 전 대통령 식의 협상을 사실상 확장하고 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이다."
TPP 논란은 미국 정치의 충격적인 흐름을 드러낸다. 기업에 인격(personhood)을 부여한 (보수 시민단체) '시티즌 유나이티드 판결'은 미국 시민과 이들이 선출한 대표들, 혹은 이 협상으로 영향을 받게 된 국가보다 기업이 더 많은 권한을 부여받게 될 무역 협상에 길을 제공했다.
미국 경제의 수많은 분야에 막대한 잠재적 충격을 가할 무역협상이 비밀스럽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문제가 있다.
협상 당사자들이 고의로 전문가와 의원들을 무시하고 기업의 이익에 치우쳐있다는 점은 미국 민주주의의 지속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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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소송, 미국선 “폐지” 한국선 “유지” (경향, 김지환 기자, 2012-09-12 03:00:08)
ㆍ미 주의회연합, 공공정책 훼손 이유 반대 입장 발표
미국 주의회 연합체인 주의회전국회의(NCSL)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빼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공공정책 도입을 위한 주의회의 입법권이 투자자-국가소송으로 인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한국의 외교통상부는 투자자-국가소송제의 유지를 전제로 미국과의 재협상을 위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미국 주의회전국회의는 지난 7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주의회전국회의는 투자 챕터에 ‘투자자-국가소송이 포함돼 있는 어떠한 양자간 투자보장협정(BIT), 자유무역협정(FTA)에도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호주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의 적용을 받지 않기로 한 선례를 미국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주의회전국회의는 공개서한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는 주의회의 의원이 공공보건, 복지, 환경, 노동자 건강 등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만드는 권한을 훼손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미국 무역대표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를 제외한다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한·미 FTA 그리고 다른 무역협정에서 발생한 투자자-국가소송제의 문제점이 반복되는 것을 예방할 기회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주의회전국회의는 또 미국 법체계하에서 미국 기업들이 누리는 권리보다 외국 기업에 더 많은 권리를 부여하는 조항이 포함된 투자보장협정, FTA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내부에서도 주의회와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투자자-국가소송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여전히 투자자-국가소송제가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일부 수정만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과의 재협상을 위해 지난 3월 구성된 ‘투자자-국가소송 민관 태스크포스(TF)’는 현재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외교부는 투자자-국가소송제에 대해 제기된 의견을 검토하고 미국과의 협의 추진과 관련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태스크포스 작업은 90% 이상 진행됐다. 지금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는 단계”라며 “마무리되는 대로 국회와 보고서를 공유하고 우리의 입장을 정한 다음 미국에 최종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종 보고서가 국회에 제출되면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번 투자자-국가소송제가 사회적 논의의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지난해 한·미 FTA 비준동의안 날치기 처리 전에 “투자자-국가소송제는 표준 약관같이 거의 모든 협정에 다 들어 있는 제도”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야권 후보들은 한·미 FTA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투자자-국가소송제를 꼽으며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론스타의 중재의향서 등에서 알 수 있듯이 투자자-국가소송이라는 실체가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며 현실적인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이번 대선 정국에서 투자자-국가소송이 중요한 쟁점의 하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태평양협정서 투자자소송 제외를”
 (경향, 김지환 기자, 2012-05-21 00:00:00)
ㆍTPP회원국 법률가 100여명 “사법주권 침해” 서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회원국 법률가 등 100여명이 “TPP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조항을 제외시켜야 한다”고 발표했다. 투자자-국가소송제가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외교통상부의 설명과 달리 일본의 집권 민주당 TPP 특별위원회와 인도 정부도 투자자-국가소송제에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투자자-국가소송제에 대한 국제적인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다.
뉴질랜드, 호주, 미국, 캐나다, 페루 등 TPP 회원국의 법률가 100여명은 지난 8일 TPP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회원국 정부의 통상관료들에게 “TPP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가 배제돼야 한다”는 공개 서한을 발송했다. TPP 회원국의 전직 판사, 국회의원, 법학자, 변호사 등이 이 서한에 서명했다.
서한 발송은 TPP 회원국 가운데 아직 미국과 투자자-국가소송제가 포함된 자유무역협정(FTA)에 연루되지 않은, 몇 안되는 국가 중 하나인 뉴질랜드의 주도로 진행됐다. 뉴질랜드 오클랜드대학의 제인 켈시 교수(법학)는 “10일 만에 100명이 넘는 법률가들이 투자자-국가소송제에 대한 우려에 동의했다”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으로 많은 경험을 한 캐나다의 변호사들이 빠르게 지지 의사를 전해왔다”고 말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우리는 TPP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며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최근 체결된 FTA와 양자간 투자협정(BIT)에 투자자-국가소송제가 포함된 것이 TPP에서 반복돼선 안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투자자-국가소송제가 TPP 회원국의 사법주권을 침해하고 외국인 투자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부여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들은 “근본적으로 투자자-국가소송제의 확산은 법률 분쟁의 공정한 해결을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투자자와 국가 그리고 이해 관계자들의 힘의 균형을 변형시킨다”고 밝혔다.
이들은 투자자 국가 분쟁의 중재판정을 진행하는 재판부의 독립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변호사들이 국제중재판정부의 중재인과 투자자를 위한 변호사 역할 사이를 오갈 수 있도록 허용돼 있다”며 “투자자의 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들이 중재인이 될 경우 비윤리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서한 말미에서 “우리는 TPP 회원국 모두가 투자자-국가소송제를 거부하고 있는 호주의 사례를 따라야 한다고 요구한다”며 “국내 사법체계의 온전함을 다시 주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변호사 20여명이 모여 발족시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임(민변) 외교통상위원회도 이 서한을 지지하는 연대 성명을 준비하고 있다. 민변 외교통상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는 “투자자-국가소송제에 반대하는 국제적 연대를 위해 한국에서도 곧 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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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도 ‘밀실 추진’…연구용역 결과 대부분 비공개 (경향, 박효재 기자, 2012-05-13 22:01:03)
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대부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14일 중국과 첫 FTA 협상을 시작한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정부가 한·중 FTA의 부작용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13일 연구용역 포털 ‘프리즘’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 5개 부처가 2005~2011년 발주한 한·중 FTA 관련 연구용역 27건 중 24건(88.9%)이 비공개 처리됐다. 이는 한·미 FTA 관련 연구용역 결과 비공개율(84%)보다도 높은 수치다.
10건으로 가장 많은 연구용역을 발주한 외교통상부는 결과를 모두 비공개처리 했다. 2건을 발주한 지식경제부와 7건을 발주한 농림수산식품부, 2건을 발주한 보건복지부도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5건 중 3건을 공개했다. 공개된 연구용역 3건은 FTA의 전망과 가능성, 한·중 및 한·일 FTA 세미나 등 별다른 쟁점이 없는 내용이다. 한·중 FTA 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와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는 모두 공개하지 않았다.
다른 부처들도 민감한 내용은 모두 함구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중 FTA 체결 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2.28~3.04%가량 증가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반면 한국의 농수산업은 값싼 중국 농산물에 밀려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외교통상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발주한 연구용역 중 한·중 FTA 체결이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를 내놓지 않았다.
농림수산식품부는 8500만원의 비용을 들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한·중 FTA 협상 대비 품목별 영향 분석 및 대응 방안 연구를 맡겼지만 결과는 비공개로 했다.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소장은 “FTA로 인해 손해를 보는 계층들도 있을 텐데 무조건 ‘우리에게 유리하다’는 식의 결과만 공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시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그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소장은 “FTA는 항상 서명을 하고 발효가 되어야만 결과를 아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이후 정책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투자보장협정 국회 비준 관행적으로 무시 (경향, 김지환 기자, 2012-05-15 03:00:11)
ㆍ86건 중 2개만 받아
외교통상부가 그동안 국회 비준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투자보장협정을 맺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보장협정은 외국인 투자자의 재산권 침해에 대해 보상하는 ‘간접 수용’을 포함하고 있어 새로운 입법사항에 해당한다. 우리 헌법은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대해 국회 비준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외교부가 이를 관행적으로 무시한 셈이다. 외교부는 ‘한·중·일 투자보장협정’에 대해서는 국회 비준을 받기로 했다.
민주통합당 정동영 의원이 14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한국 정부가 지난 1월 현재 체결한 86개 투자보장협정 가운데 국회 비준을 거친 것은 한·독 투자보장협정(1964년), 한·일 투자협정(2002년) 등 2개다. 나머지 84개는 “헌법 제60조 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 비준을 거치지 않고 발효됐다.
헌법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등은 국회 비준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가 한·중·일 투자보장협정에 대해 국회 비준을 받기로 한 것은 협정 내용에 새로운 입법사항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법제처 역시 “한·중·일 투자보장협정이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한·중·일 투자보장협정 제11조 1항은 직접 수용과 간접 수용을 다루고 있는데 간접 수용 및 보상에 관한 일반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간접 수용에 해당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예정하여 국내 법률이 보상 규정을 두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간접 수용은 정부의 조치로 외국인 투자자가 몰수 등 직접 수용에 상응하는 정도로 재산권을 침해받는 것을 뜻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토지의 효용이 감소하는 등의 경우, 투자자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한·중·일 투자보장협정이 규정하고 있는 모든 간접수용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없다. 결국 한·중·일 투자보장협정상의 간접 수용 규정은 국내법에 대한 특례를 정한 것으로 입법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다.
문제는 그동안 국회 비준을 받지 않고 발효된 84개의 협정에도 대부분 간접 수용과 관련된 조항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법무부는 2010년 펴낸 <한국의 투자협정 해설서>에서 “간접 수용이란 의미는 우리 법제상 없는 개념”이라며 “간접 수용은 우리의 법제로 보면 결국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다수의 투자보장협정이 발효될 때마다 외국인 투자자에게 보상을 해야 하는 특례가 생겼지만 외교부는 국회 비준을 받지 않았던 것이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 정부가 투자자-국가소송제(ISD)로 제소된 사례가 없어 그동안 주목받지 못한 부분이 한·중·일 투자보장협정이 체결되면서 드러난 것”이라며 “외교부가 조약 집행 체제를 잘 가다듬지 못한 것에 대해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간접 수용에 따른 보상이 이뤄지는 것이 불평등하다는 지적도 있다. 국내 투자자는 기본적으로 국내법에 보상 규정이 있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투자보장협정의 간접 수용 조항에 의해서는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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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소송, 노동권과 인권 위험에 빠뜨려” (경향, 김지환 기자, 2012-03-04 21:28:00)
ㆍTPP 협상 토론회서 주장
뉴질랜드는 2010년 10월 영화 <반지의 제왕> 후속편 <호빗>을 둘러싸고 홍역을 치렀다. <호빗>의 제작사인 미국 워너 브러더스가 “배우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요구로 작업 환경이 불안정해지고 있다”며 촬영장소를 외국으로 옮길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존 필립 키 뉴질랜드 총리는 당시 미국 워너 브러더스와 <호빗>을 뉴질랜드에서 촬영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뉴질랜드는 <호빗>의 촬영을 국내에 묶어두는 대가로 노동법을 개정해야 했다.
뉴질랜드 정부는 영화산업 종사자들을 특별한 경우에만 노동자로 인정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영화산업 종사자들은 사실상 노동자가 아닌 독립 계약자로 간주되면서 집단교섭, 파업, 최저임금 보장 등의 권리를 잃게 됐다.
만약 뉴질랜드 정부가 앞으로 이전의 노동권을 회복시키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 ‘뉴질랜드 무역노동조합’의 빌 로젠버그 정책국장은 지난 2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투자협상에 대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질문을 던졌다. 이 토론회는 TPP 11차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멜버른에서 국제 시민사회단체들의 주도로 마련됐다.
로젠버그 국장은 “만약 TPP가 체결된 뒤 이 노동법이 재개정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간접수용 등에 해당해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할 것”이라며 “노동권과 인권은 투자자-국가소송제(ISD)로 인해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대의 제인 켈시 교수(법대)는 “와이탕기 조약도 자의적이고 정당하지 않은 차별로 여겨져 외국인 투자자들의 문제제기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와이탕기 조약은 1840년 마오리 원주민과 영국 왕실 사이에 맺어진 것으로 뉴질랜드에 대한 영국의 실효적 지배를 공식화한 조약이다. 뉴질랜드 정부는 최근 마오리족의 조상이 살던 목장 16필지를 중국 회사가 사도록 허용했다. 이 땅을 되찾으려던 마오리족은 정부를 상대로 와이탕기 조약을 근거로 들며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인터넷 화상전화를 통해 패널로 참여한 민주통합당 천정배 의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당시 투자자-국가소송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며 “한국의 뼈아픈 경험이 교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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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선, 동아시아 신냉전 최전방 되나 (레디앙, 노동사회교육원 <연대와 소통> 12월호, 2011년 11월 30일 (수) 09:44:03 임영일 / 한국노동운동연구소장)
진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아래로? 
[기고] FTA와 TPP, 그 낯선 세계의 도래와 진보의 대응

한미 FTA의 한국 국회 통과는 미국이 현재 추진 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진행을 급가속할 것입니다. TPP는 애초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의 4개국 간 협정으로 출발했으나(2005년), 2008년 미국이 여기에 참가를 선언하면서 호주, 베트남, 페루가 뒤를 따랐습니다. 2010년에는 말레이시아가 참가하기로 했고, 2011년 들어서는 캐나다와 멕시코, 이어 최근에는 일본이 참가를 전격 선언했지요.
미국은 이 협상을 향후 1년 내에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중국이 급해졌지요. 중국은 TPP 참가를 원하고 있으나 미국에 발목을 잡혀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무역과 투자, 환율정책 등에서 이 협정에 참여할 전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사전 조치, 특히 중국 정부의 환율 통제 폐지(위안화 절상)를 요구하고 있지요. 중국의 WTO 가입을 미국이 막아 온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 환태평양 자유무역협정 체제의 구축에 있어 관건이 되었던 것이 한미 FTA였습니다. 만일 한미 FTA의 비준이 한국에서 저지되었다면, 일본의 전격적인 TPP 참여와 중국의 급박한 움직임도 없었을 것입니다.
한미 FTA는 그 자체 커다란 사안이지만,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 중심의 환태평양 경제권 구축이라는 커다란 전략의 일환이었던 것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최대의 경제자유지대가 중국을 포위·압박하는 구도로 형성되는 것이지요.
이 흐름이 동아시아에서의 신냉전체제 형성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 보는 논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즉 미국과 한·일·대만으로 이어지는 군사동맹을 축으로 정치군사적으로 중국을 포위하고 여기에 TPP로 경제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며, 중국이 이에 반발하는 가운데 결국 동아시아에서 미·중 간의 정치·군사·경제적 대립이 격화되는 신냉전체제가 구축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런 흐름에 주목하는 분석에 따르면 한반도의 ‘휴전선’은 이제 남북 분제를 넘어서서 동아시아 냉전체제의 최전방 경계선이 되고, 결국 남북의 분단은 더욱 고착화될 것이라는 진단으로 이어집니다. 중국이 이미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중심축이 되어 있고, 미국 경제 역시 중국의 제조업이 공급하는 공산품에 깊숙이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직 신냉전체제 구축이라는 분석은 좀 과잉된 것이라 여겨질 수 있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동아시아 냉전체제까지는 아니며, 그보다는 중국으로 하여금 FTA 체제가 의미하는 미국식 금융자본주의의 가치와 제도들을 수용하도록 압박하는 데에 있고, 중국이 이 압력에 굴복하여 미국이 요구하는 제도 개혁을 실시하면, 미·중간의 대립 격화보다는 중국의 WTO 가입, 중국의 TPP 참여로 이어지면서 동아시아 전역에 거대한 자유무역지대가 구축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는 당연히 축적위기에 처한 미국의 거대 금융(및 첨단산업)자본들에게 엄청난 새로운 축적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중국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중국의 선택을 미국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직은 모든 것이 불확실하지만, 적어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북한까지 포함한 한반도 민중의 입장에서는, 신냉전체제나 거대 자유무역지대나 ‘서로 다른 색깔의 재앙’일 뿐이 아닐까요?
이 글을 쓰는 어제 오늘 사이에 외신들은 중국과 일본의 외교장관들이 한·중·일 투자협정의 조속한 체결에 합의했다는 뉴스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중·일 투자협정(1989), 한·중투자협정(1992), 한·일 투자협정(2003년)을 묶어 삼국 간의 한 세트 협정으로 정리하자는 것으로, 삼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나아가는 중간다리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미 세 나라 정상들 사이에서는 올해 5월 원칙적인 합의가 있었던 일이지요.
어떻든 지금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전체에 걸쳐서 양자간, 다자간 자유무역협정들이 서로 엮이면서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거의 2/3를 점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치·경제 지형의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미 FTA의 비준이 바로 그 결정적 방아쇠(trigger) 역할을 한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집권 초반 ‘아세안+3(한·중·일)’이라는 틀로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모색한다는 외교 전략을 추진했었습니다. 이 구상은 미국(+일본)과 중국의 대립구도가 형성되기 전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양자 사이에 중간적 균형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한편으로는 동아시아에서의 신냉전체제 형성을 방지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남북의 화해 협력을 통해 남북 공영과 통일로의 길을 열어간다는 전략과 결합된 것이었지요.
그런데 노무현 정부는 이 전략을 정교하게 가다듬어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어느 날 갑자기 ‘한미 FTA’ 추진을 전격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 협상을 불과 14개월 만에 마무리 지었지요. 이는 스스로 내걸었던 ‘동북아의 균형자’ 전략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참으로 뜬금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로써 국내적으로 FTA를 둘러싼 격심한 갈등을 빚었을 뿐 아니라 대중국, 대일본, 나아가 대북 등 한국의 동아시아 외교정책과 대북정책 전체가 완전히 방향을 잃고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뒤늦게 상황의 심각함을 느끼고 임기 말인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10.4 선언’을 발표합니다.
이 선언의 핵심은 남북의 군사적 긴장이 가장 높은 서해 지역에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임기말 레임덕에 쫓기고 있는, 그리고 거듭된 실정으로 차기 정권이 한나라당으로 넘어갈 것임이 분명해진 상태에서 추진된 ‘10.4 선언’이 그냥 휴지조각이 될 것이라는 점은 누가 보기에도 분명했습니다.
결국 한국의 외교정책은 다시 급속하게 한·미 동맹 위주로 내달을 수밖에 없었지요. 이명박 정부의 외교 정책은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정면으로 대립하고, 그 결과 노무현의 비극적인 죽음까지 이어졌다는 것도 사실이겠지만, 그 이면에서 적어도 집권 후반기 이후 노무현 정부는 경제·사회·외교의 거의 모든 정책들에서 ‘종속적 신자유주의’를 추구했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발판을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로서도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납득되는 설명이 어디에도 없어요. 이라크 파병도, FTA 추진도 그저 “국익을 위해 그랬다”는 정도입니다. 이라크 파병도 그렇지요. 국익을 위해서는 미국의 이해와 대립할 수 없었고, 그래서 미국 요구를 받았더니, 그 대가로 미국이 북핵 위기 때 전쟁 등 최악의 선택을 안 했다, 얼마나 다행인가, 이런 설명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관료들에게 밀렸다는 이야기도 많이들 하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닌 듯합니다. 예컨대 FTA 협상 과정 어디에도 노무현 정권의 핵심 브레인들이 개입하고 견제하고 그러다가 밀리고, 그런 과정이 없어요. 전체 과정을 그냥 관료들에게 내맡겨 두었던 것이고, 그 결과만 보고받고 넘어가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문제가 되는 ISD에 대해서도 "별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거나, "내용을 잘 몰랐다"거나, "그땐 괜챃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큰일 나겠다"거나, 이런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결국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 하나는 MB처럼 ‘뼛속까지’는 아니라 해도 그들 역시 ‘종속적’ 신자유주의자이기는 마찬가지기 때문일 것입니다(‘자주적’ 신자유주의자들도 있나요?). 그들의 신념과 가치대로 한 일들이라는 뜻이 되지요.
그걸 인정하자니 지금 ‘반MB’가 잘 설명이 안 되고, 그러니 그냥 얼버무리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상 확신범이었거나, 지금도 그럴 거라는 뜻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바보들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뭐가 뭔지 몰랐고,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있었던 셈입니다.
사실은 무엇일까요? 확신범이 절반, 바보들이 나머지 절반이었다고 보면 어떨까요? 이번 국회 FTA 비준 과정에서 민주당은 이 두 그룹의 환상적인 콤비네이션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보였다고 말한다면, 내가 좀 지나친가요?
흠, 김어준의 『닥치고 정치』를 보니, 이런 식으로 민주당을 씹지 말랍니다. 그건 정말 바보같은 짓이니 그냥 놔두고 MB나 열심히 씹자는 것이지요. 그게 대중의 정서에도 맞는 것인데, 진보는 그런 정치적 감수성이 없어서 항상 문제라 합니다.
IMF 경제위기를 계기로 본격화된 한국사회의 글로벌 신자유주의 체제로의 급속 편입은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한국도 TPP에 참가하게 되겠지만, 그와 무관하게 한국은 이미 EU, 미국과의 FTA만으로도 사실상 글로벌 신자유주의 자유무역지대의 한 가운데에 들어 서 있습니다. 한국의 FTA 이행법안은 모두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이고, 따라서 한국과 FTA를 따로 체결하지 않은 나라의 자본들도 한국 안에서는 FTA의 틀 속에서 움직이게 될 것이니까요.
미국의 자유주의 싱크탱크인 케이토 연구소(The Cato Institute)는 몇 년 전에 미국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미국 하원의원 435명 중 15명, 상원의원 100명 중 22명만이 ‘자유무역주의자’였다고 합니다. 좀 많이 ‘의외’지요? 그러나 이번 한미 FTA의 미국 의회 처리 결과를 보면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미국 의회는 상하원 모두 사실상 만장일치로 한미 FTA 이행법안을 가결시켰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나요? 이 자유무역협정을 현행의 미국법(연방법과 주법)의 하위에 구속시킨 것이 핵심이었지요. 그렇다면 미국 정치가들의 대부분은 자유무역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의연히 미국 국가주의자들일 뿐입니다.
한국의 국회는 정반대로 헌법과 국내법을 이 협정에 종속시켰을 뿐아니라, 이행법안은 모두 일반법 개정안으로서 이 협정의 효력을 더 확장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흠, 한국이야말로 ‘자유무역주의’의 나라임을 여실히 천명한 셈이로군요.
IMF 위기 이후 한국의 노동자, 민중, 진보진영은 신자유주의의 전면화에 대항해 격렬한 투쟁을 벌였고, 벌여 왔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적어도 유사한 위기를 경험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는 많은 것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예컨대 은행은 못 막았지만 공기업의 민영화(사유화)는 꽤나 잘 막은 편입니다. 도로와 철도, 항만, 공항 등 SOC 분야에서도 부분적으로 민영화되거나 내외 민간자본 진출이 늘기는 했지만, 기간 도로망이나 철도망, 공항 등은 아직 우리의 방어망 안에 있습니다. 의료, 교육 등의 분야도 대체로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막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재벌’까지 막아준 것은 아닐까요? 이제 이 방어의 교두보가 아예 흔들리는 상황에서 미국 이전에 재벌들의 미소가 먼저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또 하나의 선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더 어려워진 조건 속에서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우리들의 삶, 우리의 자식과 그 자식의 자식 세대의 삶을 지키기 위한 싸움의 선택입니다. 이 싸움을 위해서 좀 더 오른쪽으로 포지션을 바꾸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민중진영, 진보진영에서도 지금 이 논리가 대세가 되고 있는 듯합니다. 그게 맞을까요? 아니면 지금이야말로 한 걸음 왼쪽으로 성큼 나서는 것이 맞을까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그건 모두 ‘공중전’의 논리에 불과하고, 중요한 것은 이제 ‘지상전’의 전개를 준비하기 위해 아래로 향해야 할 때라는 소수의 목소리도 있는 듯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나는 자꾸 ‘왼쪽 아래’가 땡깁니다. 가장 좁고 가장 팍팍한 길이라고들 하는데, 어쩐지 ‘널널한 길’은 경험상 그 뒤끝이 별로일 듯합니다. 습관적으로 좁은 길만 눈에 보이는 병증인 듯도 합니다만, 여러분도 대부분 그런 습관성 고행증 증세가 좀 있지 않나요? 그런데, 좁은 길, 넓은 길이 어디 원래 따로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면 좁은 길도 곧 넓은 길이 되는 것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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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美와 FTA 표류하는데… 日 ‘FTA 승부수’ (세계일보, 도쿄=김동진 특파원, 2011.11.10 (목) 19:36)
“잃어버린 20년 뛰어넘자” 美와 경제동맹 추진
노다총리, 반대여론에도 강행…11일 TPP 참여선언

국회에서 야당의 물리적 봉쇄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가 표류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잃어버린 20년’을 극복하기 위한 발판으로 다자간 FTA 협의에 나선다.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11일 미국 등 9개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의 참가를 공식 선언한다. 일본이 세계 1위 경제대국인 미국이 포함된 TPP 참여를 선언한 것은 세계 무역전쟁에서 한·미 FTA 비준안 처리 절차를 밟고 있는 우리나라와 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TPP는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페루, 칠레, 브루나이 등 9개국이 참여하는 광범위한 FTA로,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3위인 일본이 참여할 경우 세계 최대 자유무역권이 된다. 참여국 전체 GDP 중 미·일 비중이 90%에 달해 사실상 미·일 FTA나 마찬가지다.
노다 총리는 10일 일부 언론에 공개된 TPP 협의 참가 표명 연설 원문에서 “(TPP 찬반을 놓고)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으나 논의가 성숙된 단계에서는 일정한 결론을 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잃어버린 20년으로 악화된 경제상황을 다시 바로 세우려면 TPP 교섭에 참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은 일본의 농업·의료단체는 물론이고 야당과 심지어 상당수 여당 의원들까지 TPP 반대운동을 벌이는 상황에서 노다 총리가 정치생명을 건 결단을 내린 것으로 평가된다.
노다 총리는 오는 12일부터 하와이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관계국들에 TPP 협의 참가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다. TPP 협의 참가국들은 이번 에이펙을 기점으로 상품, 관세, 원산지, 무역구제, 금융서비스 등 21개 분야에 대한 구체적 협상에 나서 내년 가을까지 타결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이 TPP 참여를 추진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다. 일본은 무역라이벌인 한국의 적극적인 FTA 추진에 적지 않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그러지 않아도 엔고와 대지진 등으로 무역경쟁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FTA마저 뒤질 경우 한국 제품과의 경쟁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중국 견제의 목적도 깔려 있다. TPP를 통해 미국과 하나의 자유무역권으로 묶임으로써 ‘경제동맹’뿐 아니라 미·일군사안보동맹의 심화효과까지 기대하고 있다. 일본이 TPP에 참여할 경우 FTA 열등생에서 단숨에 우등생으로 뛰어오르게 된다.
 
日 TPP 협상 참가 선언..사실상 美日 FTA(종합) (도쿄=연합뉴스, 김종현 특파원, 2011/11/11 20:12)
세계 최대경제권 출현 예고..내년 가을 타결
일본이 11일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여를 선언했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이날 오후 당정 3역 회의와 각료 회의를 잇따라 열어 TPP 협상 참여를 위한 관련국과의 협의 방침을 확정한 뒤 밤 8시 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공식 발표했다.
노다 총리가 협상의 즉시 참여 대신 '협상 참여를 위한 관련국과의 협의' 방침을 밝힌 것은 TPP에 신중해야 한다는 민주당 내부 의견과 야권의 반발을 감안한 것이다.
일본의 참여로 TPP 협상 국가는 미국과 일본 외에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페루, 칠레, 브루나이 등 10개국으로 늘어났다. 예외없는 관세 철폐를 내건 TPP는 세계 1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3위인 일본이 참여하기 때문에 사실상의 미·일 FTA다. 따라서 TPP가 실현되면 세계 최대 자유무역권이 출현하게 된다.
노다 총리는 이날 오전과 오후 중의원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TPP 협상 참여 문제와 관련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성장력을 흡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광범위한 국가들과 높은 수준의 경제 제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TPP에 참여하면) 일본이 실현하고자 하는 (통상의) 룰을 한꺼번에 여러 나라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2개국 간 FTA와는 다른 메리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12일과 13일 하와이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예정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일본의 TPP 협상 참여 방침을 전달할 계획이다. 일본이 TPP 협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미국 의회에 90일간의 통고 기간이 필요해 실제 협상 참여는 내년 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노다 총리는 당초 10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TPP 협상 참여 방침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내 반발과 야권의 강한 저항을 의식해 결정을 하루 미뤘다. TPP에 대한 민주당 내 의견을 조율해온 경제제휴프로젝트팀은 지난 9일 총회에서 도출한 '제언'에서 당내 반대파를 배려해 노다 총리에게 TPP 협상 참여와 관련 신중한 판단을 요구했다.
정권을 받치고 있는 민주당이 TPP 참여 여부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피한 채 총리에게 결정을 일임함으로써 TPP 협상 참여를 주도한 노다 총리의 정치적 부담이 한층 커지게 됐다. 민주당 내 반대 의원들은 TPP에 신중해야 한다는 당내 여론을 무시하고 총리가 TPP 협상 참여를 강행할 경우 탈당도 불사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을 비롯한 TPP 협상 참여국들은 하와이 APEC 정상회담에서 협상의 내용과 일정에 대한 큰 틀의 합의를 이룬 뒤 내년 가을까지 타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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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창간 66주년 특집]한국사회, 사회계약 다시 쓰자 Ⅱ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0052152275&code=210100
[창간 66주년 특집]한국사회, 사회계약 다시 쓰자 Ⅱ
ㆍ경향신문의 5대 제안

누가 집권하더라도 국정 책임자는 시민의 의사를 배반하지 못하도록 공동체 구성원들의 합의인 ‘사회계약’에 의해 구속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자면 우선 시민들이 각자 자기 목소리를 내고 그 목소리를 담아 ‘우리가 살고 싶은 사회’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그려야 한다. 특정 세력의 힘과 이익을 우선한 계약은 결코 사회계약일 수가 없다. 어떤 국가를 만들지,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은지는 그 사회 구성원 다수가 결정하는 것이다. 각계각층 이익의 균형이 담겨 있어야 한다.
경향신문은 지난해 ‘한국사회, 사회계약 다시 쓰자’라는 제안과 함께 여덟 가지의 의제를 던진 데 이어 올해 다시 다섯 가지 의제를 제안한다. 이 사회를 기초부터 다시 세워야 하고, 그렇게 하기에 가장 좋은 시점이 바로 대통령 선거 과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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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제안 - 칸막이를 없애자
▲ 학벌·소득·지역 따른 구성원 무리짓기
갈수록 공고화되는 ‘그들만의 리그’로
‘배제’ 양산하는 사회구조 틀 이젠 깨야

때로는 강제적으로 분리가 이뤄지기도 한다. 임대아파트에 사는 저소득층 자녀들과 함께 학교를 다니지 않도록 학군 조정을 요구하는 일은 빈번하다.
신광영 중앙대 교수는 “학벌·지역처럼 과거에 의해 규정되는 칸막이와 소득 수준에 의해 만들어지는 현재의 칸막이가 맞물리면서 칸막이 사회는 더 공고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2012년 신입생의 61.7%가 특목고·자사고·강남3구 출신이라는 통계가 있다. 결국 성적 중심이라는 미명하에 고학력·고소득 계층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경쟁을 시키고 이들에게 다시 학벌을 선사함으로써 그들만의 무리짓기를 공고화시키는 셈이다.
강준만 전북대 교수는 <룸살롱 공화국>에서 “칸막이 현상은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핵”이라며 “그걸 이해하면 지역 갈등에서부터 유흥문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수께끼가 풀린다”고 주장한다. “은밀한 접대는 칸막이를 필요로 하며, 룸살롱의 가장 큰 장점은 그런 칸막이를 우아하게 구현했다는 점”이라는 것이다. 각종 비리사건만 터지면 ‘영포회’니 하는 온갖 ‘칸막이’의 실체가 드러나며 룸살롱도 덩달아 회자되는 까닭이다.
통계청의 2011년 사회조사를 보면 친목·사교단체 참여율은 55.2%에 이르지만, 시민사회단체나 정치단체 참여율은 0%에 가깝다. 이재열·장덕진 서울대 교수가 지난해 ‘사회의 질’을 조사한 논문을 보면 한국은 개인의 경쟁력을 뜻하는 ‘인적 자본’과 어려운 개인들이 서로 돕는 ‘사회통합’ 부문의 순위는 높았지만 ‘사회경제적 안정성’이나 ‘정치 참여’의 순위는 낮았다. 대체로 한국 사회는 사회적 갈등과 문제해결을 공적인 조정보다는 칸막이 속 사적 수단에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칸막이를 빠져나오는 사람이 많을수록 칸막이는 초라해진다. 그만큼 더 많은 사회구성원들이 ‘정치’를 변혁하고 ‘사회적인 것’을 재구성할 가능성은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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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제안 - 집은 ‘사는 곳’이다
▲ 부동산 불패신화가 지배해 온 사회
너도나도 불로소득 좇아 ‘청춘을 저당’
▲ ‘몇 동 몇 호’만 기억하는 유목민으로 집으로 돈 버는 시대 사실상 막 내려
이제 ‘소유의 욕망’에서 벗어나자

한국 사회에서 집은 단순히 거주 공간이 아니다. 부를 창출하는 수단이자 신분을 규정하는 소유욕의 결정체다. 집에 대한 소유욕이 커진 것과 별개로 소유를 현실화시키기는 더 어려워졌다. 소유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비율인 자가점유율은 1970년 71.7%였지만 2010년에는 54.2%로 떨어졌다.
이명박 정부처럼 소수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보금자리주택을 분양하는 방식이 아니라, 양질의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불로소득을 적절히 환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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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제안 - 평화가 밥 먹여 준다
▲ 한국, 무기 수입 OECD 국가 중 최고
미사일 1발 덜 쏘면 582명 1년 보육료
한국형 복지국가 ‘평화 정착’에 달려

한반도 분단 상황에서 군의 논리 역시 쉽게 논박하기 어려운 측면이 분명 있다. 하지만 한국이 국방비와 복지비의 비율 면에서 지나치게 국방비 지출이 높다는 점 역시 엄연한 사실이다.
2012년 기준으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적 지출 가운데 공공지출은 9.7%로 최하위 멕시코(8.5%) 다음으로 낮은 33위다. 이는 OECD 평균 22.1%의 절반도 안되는 수준이다. 반면 각국의 군비 지출에 관한 권위 있는 통계를 담은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연감을 보면 한국은 OECD 국가들 중 2007~2011년 무기 수입 1위였다. 중국, 인도 등 OECD에 가입하지 않은 모든 나라들과 비교할 경우 한국은 2011년 한 해 무기 수입액에서 6위를 차지했다.
고든 애덤스 아메리칸대 교수는 F-35 전투기나 버지니아급 잠수함 배치 같은 낭비적 요소가 강한 프로젝트를 중단 또는 축소할 것을 제안했다. 미국이 이러한 목표를 일부라도 실행에 옮길 경우, 당장 내년에 시작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한국은 더 많은 비용 부담을 요구받을 것이 확실하다. 이는 한국에 국방예산 증액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평화체제를 만들지 못해 들어가는 경제적 비용, 한반도의 긴장과 그로 인한 막대한 국방예산의 실상은 이제 우리가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말해준다. 더 많은 신무기를 사들여 압도적 힘으로 구축하는 평화보다 다자간 평화체제 논의를 통해 군비축소와 국방예산 감축이 이뤄질 수 있는 평화에 한 발 더 다가가야 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0052135005&code=210100
5대 제안 - 증세를 얘기하자
▲ 복지 확대 요구에 정부는 늘 예산 타령
정치권도 “표 떨어진다” 세금 얘기 꺼려
복지 체감 국민 오히려 “세금 더 내겠다”

박민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원은 “대도시 가정 상당수는 이번에 처음으로 보육료 지원을 받아본 뒤 복지를 체감했다는 사람들이 많고, 세금을 더 내도 되겠다는 쪽으로 인식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며 “정치권이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정말 펴고 싶다면 보편적 복지를 유지하되 누구에게나 세금을 걷는 보편적 증세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선에서 내논 복지 공약 기준으로 볼 때 새누리당은 연 27조원, 민주당은 45조원 정도 추가재원이 필요하다. 이는 증세 없이는 도저히 마련할 수 없는 규모다. 증세 중에서도 소득세나 법인세 등 주요 세금을 건드려야 확보할 수 있다.
http://img.khan.co.kr/news/2012/10/05/l_2012100601000379600046524.jpg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은 “화려한 복지정책을 내놓고 재원 마련 방안을 내놓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포퓰리즘”이라며 “증세는 정책이 아니라 정치의 영역으로, 의지가 있다면 정치권이 좀 더 진정성 있게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0052141425&code=210100
정치권 꺼리는 ‘증세론’ 55%가 동의… 수도권·고학력·젊은층일수록 많아
ㆍ[대선 여론조사]문재인 지지자 68%가 증세에 동의 최다
ㆍ안철수 지지자 61%·박근혜 지지자 47%

20대는 65%, 30대는 61.1%, 40대는 54.2%가 증세에 동의했다. 젊은 세대는 증세를 해서라도 복지를 확대하자는 입장이 강한 반면, 현실적으로 세원을 충당하고 있는 기성세대는 증세에 대한 반감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게 확인된 것이다.
소득별로는 월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에서 증세에 대한 반대가 53.8%로 찬성 45.4%보다 많았다. 반면 400만원 이상 고소득층에서는 찬성이 59.9%로 반대 49.8%보다 많았다. 40~50대 화이트칼라의 다수가 증세에 동의한 결과로 분석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0052141255&code=210100
5대 제안 - 보육은 사회적 책임이다
▲ 사회 구조는 맞벌이가 필수인데 육아를 보는 시각 여전히 전근대적
개별 가정·여성의 문제로 바라봐
▲ 영·유아 양육 부담 덜지 못하면 출산 기피 풍조 못 벗어나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가파른 고령화 속도, 이로 인한 사회 전체의 복지 부담은 진보·보수 할 것 없이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사회문제다. 찬반 양론이 격하게 대립했던 무상급식에 비해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의 필요성이 대체로 인정받고 있는 것은 이 같은 맥락이 작동했기 때문이다. 비록 정부가 제동을 걸긴 했지만 ‘경제적 부담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구조는 깨뜨려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는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근시안적 접근 방식이다.
보육을 위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육아를 개별 가정의 문제, 특히 여성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는 시각이 우리 사회에는 강하게 남아 있다. 사회·경제 구조는 이미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맞벌이가 필수인 쪽으로 바뀌었는데도, 육아를 보는 관점은 아직도 전근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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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는 민간부문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보육시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시장 중심으로 형성된 현행 보육체계에서 정부가 보육비 지원액을 무작정 늘리는 것은 자칫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 지난해 전체 보육예산 2조5600억원 가운데 79%가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 등 현금 지원에 들어간 반면, 공공시설 설립에는 불과 0.46%밖에 쓰이지 않았다. 국가가 장기적 차원에서 보육정책 수립의 책임을 방기하며 민간 영역에 의존해 온 결과, 국공립 시설은 전체 보육시설의 약 5%에 불과한 구조가 형성됐다. 지난 2월 보육료 인상을 요구하며 전국의 민간 어린이집이 집단 휴업에 돌입해 보육대란을 일으킬 뻔했던 사태는 지금 같은 과도한 시장 의존형 체계에서는 지속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는 문제다.
정책 당국이 보육비 지원 대상을 어디까지로 해야 할지를 놓고 책상에서 씨름하는 동안 맞벌이 부부와 혼자 된 엄마는 한 푼을 더 벌기 위해 아이를 위험 속에 던져 놓고 문을 잠근 채 집을 나서야 한다. 부모만이 아이를 키우는 사회에는 미래가 없다. 한 명의 아이가 어른이 되기까지는 사회 전체의 돌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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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대 공약 집중분석...서울 어떻게 변하나 (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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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과 감독기구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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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인 본인확인정보 폐기에 대한 민원(진보넷)

* 지난 8/23 헌법재판소는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제가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오늘(9/27)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하여, 해당기간 동안 본인확인기관들이 수집한 본인확인정보를 폐기하도록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하는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20120828본인확인_방송통신위원회.pdf (141.08 KB) 다운받기]

위헌적인 본인확인정보 폐기에 대한 민원
 
제 안

지난 8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의 위헌 결정에 의거, 본인확인기관이 위헌적으로 수집한 본인확인정보를 폐기하도록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원 인
귀 기관은 2005년 10월부터 <인터넷상의 주민번호 대체수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민간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주민번호 대체수단으로 아이핀(i-PIN)을 제공해 왔으며, 2005년 10월 한국전자인증·서울신용평가정보·한국신용정보·한국신용평가정보·한국정보인증을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 및 발표한 이후로 다수의 본인확인기관을 지정 및 발표하는 등 본인확인기관에 대한 감독 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특히 귀 기관은 제한적 본인확인제 대상기관에 아이핀의 사용을 권장해 왔습니다.
2008년 6월 13일 위 대체수단의 전면시행을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에 법적 근거가 신설된 후, 2011년 4월 5일 본인확인기관의 지정과 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에 대한 규정이 동법 제23조의3 내지 제23조의4에 신설되고 이에 대한 과태료 조항도 마련되어 귀 기관의 본인확인기관 및 관련 업무 감독은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한편, 지난 8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정보통신망법상 제44조의5에 규정된 본인확인제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본인확인제를 위헌이라고 결정한 이유는 현재의 본인확인제가 입법목적 달성에 실패하였을 뿐 아니라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는 위헌 결정문에서 본인확인업무에 대하여, “본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노출에 따른 규제나 처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현재 주로 이용되고 있는 신용정보회사에 의한 게시판 이용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의한 본인확인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는 외국인이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에 대하여 게시판에의 정보 게시를 봉쇄함으로써 그들의 표현의 자유를 사실상 박탈하는 결과에 이르고 있다”는 등의 거론을 통하여 그 문제점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본인확인제에 사용된 본인확인 방법으로는, 실명인증, 신용카드인증, 공인인증 등 인증기관, 신용정보업자 등에 본인확인을 받는 방법과 게시판 이용자가 본인이 맞는지 직접 확인하는 방법, 기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권장하는 주민번호대체수단(i-PIN) 등이 있습니다4).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본인확인제에 대하여 위헌으로 결정한 만큼,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이루어진 본인확인 업무 또한 마땅히 위헌적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2007년 7월 27일 본인확인제가 시행된 후로 2012년 8월 23일 위헌으로 결정된 기간 사이에 게시판 본인확인을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신용정보업자, 아이핀 발급기관 등이 수집한 본인확인정보는 위헌적입니다.
이에 귀 기관에 대하여, 해당기간 동안 귀 기관이 지정한 본인확인기관들을 비롯하여 여러 기관들이 수집한 본인확인정보를 폐기하도록 행정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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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퓰리즘'의 끝..무상보육 정책 혼선·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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