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정부3.0 발표문 -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를 만들겠습니다.(박근혜 후보)

 

정부3.0 발표문 -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박근혜 후보, 2012년 7월 11일 대전 정부종합전산센터)
출마선언 이후 정부운영에 대한 구상을 가장 먼저 발표하는 이유는 정부가 국가경영의 기본이고,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춰 정부부터 먼저 변해서, 국민에게 솔선수범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저출산문제, 환경문제 등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풀 수 없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공개·공유·소통·협력이 정부운영의 핵심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일방향의 ‘정부 1.0’을 넘어, 쌍방향의 ‘정부 2.0’을 구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행복’을 지향하는 ‘정부 3.0’시대를 달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실천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첫째, 정부는 보다 투명해져야 합니다.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을 국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정부가 투명하게 공개될 때, 정부에 대한 신뢰가 쌓일 수 있고, 그래야만 국민통합도 가능합니다. 
둘째, 정부는 보다 유능해져야 합니다. 이제 선진국을 따라 가면 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과거의 추격형 모델에서 선도형 모델로 바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보다 많은 지식을 창조하고, 축적하고,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미래를 선도하는 정부로 거듭나야 합니다.
셋째, 서비스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국정의 중심에 국민을 놓고, 국민 한분 한분의 필요와 요구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정책이 공급자인 정부 중심에서 수요자인 국민 맞춤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정보를 통합하면, 국민 누구나 자신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한군데서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투명한 정부’‘유능한 정부’‘서비스 정부’를 만들기 위해 다음 일곱가지 약속을 드립니다.
첫째, 정보 공개를 대폭 확대해서 신뢰 정부를 구현하겠습니다.
먼저, 정보 공개의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을 개정하여 보다 많은 공공정보가 국민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 공개하는 수준으로 국민에게 각종 행정정보를 공개하겠습니다. 행정정보의 공표 대상을 과감하게 확대해서 국민이 요청하기 전에 공공기관 스스로 국민에게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공개의 의무 대상 기관도 확대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이외에도 부처별 각종 위원회, 유관단체, 세금이 지원되는 비영리단체가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공개의 폭도 더욱 넓히겠습니다. 국민에게 분석 결과뿐만 아니라 분석의 근거가 되었던 원천데이터까지도 단계적으로 개방하겠습니다.
이러한 공공 정보의 개방 확대는 국민에게 보다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통합을 이루는데 토대가 될 것입니다.
둘째, 공공정보의 개방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의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공공정보가 개방되면 민간부문의 창의와 활력을 통해 새로운 가치창출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가칭)공공정보의 민간활용에 관한 법’을 제정해서 개방된 공공정보를 개인과 기업이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간부문에서 지식정보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연간 최대 5조 3천억원의 시장과 최대 42만개의 1인 창조기업이 창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은 기상, 교통, 공공시설 이용, 재난 대비 등 생활 전반에 걸쳐 편의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셋째, 정부 내 협업시스템을 구축하여 유능한 정부로 만들겠습니다.
복잡한 정책현안의 해결을 위한 부처 내, 부처 간 협업의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부처 간 칸막이가 협업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정부 통합 의사소통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구축하여, 부처 내, 부처 간 협업 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어 원활한 의사소통의 환경을 조성하게 되면 정부의 업무 효율성이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행정기관 이전이 정부의 협업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넷째, 정부와 민간과의 협업을 확대하여 협치를 강화하겠습니다.
정부와 민간의 협업이 확대되면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간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국정 현안 해결과 정책 개발에 활용되는 개방적 혁신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책 과제별로 정부와 민간과의 협업공간을 만들고, 시민, 대학, 연구소, 기업 등에 개방하여 민간부문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개방형 혁신을 도입해 민관 협업으로 도시가 직면한 현안문제들을 해결하고, 실리콘 밸리의 벤처기업들에게 신기술 개발과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협업체계를 이용하여 민간의 집단지성이 발휘되면, 국가의 정책역량이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다섯째, 정부 지식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정책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개인별·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정보통신 인프라는 정부지식의 공유와 개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형태의 업무지식과 정책지식을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으로 통합하겠습니다.
개인별, 기관별로 독점하고 있는 지식과 정보가 시스템에 의해 자동적으로 통합·축적되면, 정부 정책의 기획-집행-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역량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부처가 하고 있는 정책의 내용과 배경을 상세하게 알게 되어, 정부의 각종 중복사업도 줄일 수 있습니다.
여섯째, 맞춤형 서비스 정부가 되겠습니다.
국민이 행정 서비스를 찾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행정 서비스가 수요자를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처 간 행정 정보를 공유하고, 구축된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장애인, 육아 등 수혜자 유형별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장애인이 된 경우, 필요한 서비스를 매번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장애인 등록 신청 즉시 여러 서비스를 자동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겠습니다.
일곱째, 국가 미래전략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하겠습니다.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에 대비하여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대응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의 방대한 지식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미래전략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국가 미래전략센터는 개별부처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국가 미래를 전망하고,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 2.0’시대를 기반으로 개인별 맞춤형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정부 3.0’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정부 운영의 핵심가치로 제시한 ‘공개·공유·소통·협력’은 정부를 넘어 우리 사회가 지향해 갈 핵심가치입니다. 정부의 변화와 실천을 시작으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활력과 창의가 넘치는 나라를 만들어가겠습니다.

 

 

--------------------------------

<개인별 ‘맞춤행복’을 지향하는 정부 3.0’시대 달성>

  

명한 정부, 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 

 

□ 박근혜 후보, “정부운영의 핵심가치는 ‘공개·공유·소통·협력’ 되어야 한다”

◌ 11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경선 후보는 대전 정부통합전산센터에서 향후 정부운영에 대한 구상과 실천과제를 제시함

◌ 박 후보는 정부운영의 핵심가치는 ‘공개·공유·소통·협력’이 되어야 한다고 밝힘 

 

□ 정부 미래 패러다임은 개인별 ‘맞춤행복’을 지향하는 ‘정부 3.0’의 시대 달성하는 것임

◌ 박근혜 후보는 정부의 미래 패러다임의 지향점으로 일방향의 ‘정부 1.0’을 넘어 쌍방향의 ‘정부 2.0’을 구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행복’을 지향하는 ‘정부 3.0’시대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이를 위한 3가지 실천과제를 제시함  

 

 

과제

지향점

1. 투명한 정부

► 정부에 대한 신뢰 구축과 국민 통합 토대 마련

2. 유능한 정부

► 지식의 창조·축적·공유로 새로운 미래 선도하는 정부로 재탄생

3. 서비스 정부

► 정부의 공급자 중심에서 국민의 수요자 중심

 

□ 투명하고 유능한 서비스 정부 만들기 7대 약속

① 정보 공개 대폭 확대를 통한 신뢰정부 구현

- 정보공개 대상의 확대, 정보 공개의 의무 대상 기관 확대, 정보 공개의 폭 확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 개정

 

② 공공정보의 개방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의 기반 조성

- 공공정보가 민간부문의 창의와 활력으로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의 기반 마련, ‘(가칭)공공정보의 민간활용에 관한 법’ 제정, 기상·교통·공공시설 이용·재난 대비 등 생활 편의성 제고

* 우리나라 공공정보 민간활용에 따라 새롭게 창출되는 시장규모 : 연간 5조 3천억원

* 1인 창조기업 42만개 창출 가능

 

③ 정부 내 협업시스템의 구축으로 유능한 정부 구현

- 부처간 칸막이 제거로 복잡한 정책현안 해결, 정부통합 의사소통 시스템 구축으로 협업 활성화

* ex) 세종시로 중앙부처 이전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성 문제는 하드웨어 방식이 아닌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해결 가능 (스마트워크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등)

 

④ 정부와 민간과의 협업 확대

- 민간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국정 현안 해결과 정책개발에 활용되는 개방적 혁신 가능, 민간의 집단지성 발휘로 국가의 정책역량 제고

*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도시의 현안문제들을 민간에 공개, 민간으로부터의 아이디어 기반으로 해결방법 공동 모색하여 도시문제 해결 역량을 제고함

 실리콘 밸리의 벤처기업들에게 신기술 개발 및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

 

⑤ 정부 지식경영시스템 구축과 활용을 통한 정책역량 강화

- 다양한 형태의 업무지식과 정책지식을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으로 통합하여 정책역량 강화

* 정부의 각기 다른 부처가 하고 있는 정책의 내용과 배경의 심층 파악 가능

☞ 정부가 실시하는 각종 재정·복지 등의 중복사업도 줄이는 효과 발휘

 

⑥ 맞춤형 서비스 정부 구현

- 국민이 찾는 방식이 아닌 행정 서비스가 국민을 찾아가는 서비스로 변화, 부처간 행정정보 공유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혜자 유형별로 서비스를 제공함

* ex) 현재 노인들은 각 부처에 해당하는 노인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받아야 하는 실정(행안부, 복지부외에 지경부, 고용부, 방통위, 문체부 등)

☞ 노인들은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 노력할 필요 없이 자신에게 맞는 다양한 서비스 패키지를 찾아가는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음

 

⑦ 국가 미래전략센터 구축·운영

-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센터의 방대한 지식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분석하는 미래전략 시스템을 구축하여 미래 전망과 중장기 발전 전략을 개발함

 

별첨 1 : 발표문 전문 1부

별첨 2 : 정부 3.0 변화의 주요 사례

별첨 3 : ‘투명하고 유능한 서비스형 정부’의 주요 변화 비교표  

 

별첨 1 : 발표문 

  

별첨2 : 정부 3.0 변화의 주요 사례

  

사례1. 원격행정에 관한 협업시스템 운영 성공 사례

 

o덴마크는 6개의 행정구역(municipalities)을 하나의 시로 통합하면서 5곳의 기존 청사에 가상 민원센터와 스마트워크센터를 설치, 통합 의사소통시스템이 포함된 협업시스템 운영

o이를 통해 공무원들의 효율적 업무 가능케 하였으며, 주민들이 민원을 위해 이동해야 하는 불편 제거를 통해, 주민 반발 무마, 행정구역 통합 효과 달성

 

사례2. 정보 공개, 공유와 협업을 통한 투명성 제고 사례

 

o OECD는 디지털 협업시스템을 통해 수행되는 주요 프로젝트들의 프로젝트의 진행경과, 단계별 산출물, 각국 대표단의 검토결과, 이슈사항 및 토론결과 등을 대표단과 실시간으로 공유

o 정보 공개로 정책의 변화, 새로운 방침 공표 등에 대해 회원국이 예측가능성 제고, OECD 정책에 대한 신뢰를 향상, 비대칭적 정보에 의한 외교적 마찰과 회원국 간 갈등을 미연에 방지함

 사례 3. 공공정보 공개, 활용을 통한 민·관 협치 성공 사례

 

o 미국 샌프란시스코시는 정책 현안을 민간에 공개하여 해결방안을 민간과 공동으로 모색하고 있음

o 이러한 개방적 혁신을 통해 도시 현안 문제에 대한 해결 역량을 향상시켰을 뿐 아니라 정책 수립과정에 대한 투명성도 제고하였음

o 특히 실리콘밸리의 벤처기업들에게 기술 개발과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었음

 

사례 4. 정부 내 협업 및 찾아가는 복지 사례

 

o현재 노인 복지 행정서비스는 각 부처별로 특정 부문에 국한하여 일률적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각 부처의 기능과 데이터베이스를 시스템적으로 연계, 통합하고 협업을 활성화하여 다양한 노인 복지행정서비스 통합적으로 제공

o 이를 통해, 모든 노인들에게 자신의 유형에 따라 개별적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여, 수혜자에게 편리하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별첨 3 : ‘투명하고 유능한 서비스형 정부’의 주요 변화 비교표  

 

 

 

before

 

after

투명하고

 

 

① 정부의 한정된 정보공개

 

⇒ 공공정보의 국민대공개를 통한정부 투명성 제고

유능한*

 

 

② 공공정보에 대한 민간의 낮은 접근성

 

⇒ 공공정보의 민간활용에 따른 신규 시장 개척 등 성장 동력 마련

 

③ 대면회의 중심의 단순한 의사소통 및 협업을 위한 인프라 부족

 

⇒ 정부 통합의사소통시스템(UC)을 통한 업무시너지 효과 창출

 

④ 정부와 민간간의 제한적 협업 및 낮은 신뢰도

 

⇒ 협업을 민간으로 확대하여 개방적 혁신(Open Innovation) 이룩

 

⑤ 부처별․개인별 축적된 정보의 통합적 활용 미비

 

⇒ 통합정보망을 통한 정책역량강화, 미래 위험 대응력 향상

 

 

맞춤형

서비스**

 

 

⑥ 국민이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찾아가야 하는 방식

 

⇒ 행정서비스가 국민을 찾아가는수혜자 중심의 서비스 가능

 

⑦ 시스템별 독립적 운영으로 비효율적 시스템 가동

 

⇒ 미래전략센터구축으로 공간적 통합의 한계를 극복하고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

  

*미국 샌프란시스코 사례 : 도시의 현안문제 민간에 공개, 민간 아이디어 기반으로 도시문제 공동해결 모색 ⇒ 실리콘 밸리의 벤처기업들에게 신기술 개발 및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일석이조 효과

 

**노인 맞춤형 패키지 서비스 제공 : 현재 노인들은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노인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받는 실정이지만, 향후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 노력할 필요 없이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 제공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실명제 폐지 이후 인터넷 자율규제 관련 글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403
인터넷 ‘자율규제 강화’? “‘야간자율학습’과 같은 격” (미디어오늘, 허완 기자, 2012-10-09  09:24:06)
포털3사 ‘소집’해 ‘자율규제’ 논의… 임시조치 건수는 급증
인터넷 실명제 폐지 이후 정부가 발표한 ‘보완대책’이 오히려 인터넷 실명제를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자율규제’를 운운하면서 주요 포털사이트 업체 관계자를 ‘소집’하고, 인터넷 실명제 유지를 강요했다는 것이다. 
민주통합당 유승희 의원이 9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월23일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에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한 달 동안 6번의 대책회의를 가졌다. 총리실과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의 실무과장, 국장급, 차관 회의 등 회의 참석 직급도 다양하다.
문제는 정부가 헌재 결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대책을 ‘보완대책’이라는 이름으로 내놨다는 것이다. 지난달 28일 방통위는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촉진하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며 후속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유승희 의원은 “자율규제를 강화한다면서 포털사의 모니터링 인력 증원까지 대책에 포함했다”며 “‘야간자율학습’과 같은 격”이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실명제 폐지됐지만, 방통위 "악플은 여전히 처벌대상" 엄포>)
실제로 정부는 논의 과정에서 NHN과 다음, NATE 등 포털사이트의 대외협력실장 등을 불러 ‘자율규제’ 강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방통위가 오는 10월 ‘민·관 합동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한 것을 두고 유승희 의원은 “민간단체를 들러리로 세우고 포털을 방통위 손에 쥐고 좌지우지 다루며 포털로 하여금 법적 근거조차 사라진 실명제를 계속 유지하라고 하는 관리감독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후속대책 중 하나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한 것도 도마에 올렸다. 정부는 방통심의위의 심의 주기를 단축하고, 모니터링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사이버 수사 인력을 강화하겠다는 등의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유 의원은 “이는 정치심의로 논란의 중심에 선 방통심의위 조직을 더욱 키우는 것”이라며 “방통위의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 관련 후속대책은 오히려 인터넷 실명제 강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 ⓒ민주통합당 유승희 의원실
정부는 ‘후속대책’에서 임시조치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 당사자가 포털사이트에 해당 게시물의 ‘블라인드’ 처리를 요구하면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반영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명예훼손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자는 취지이지만,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무분별하게 게시물이 차단당할 수 있어 논란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임시조치 건수는 크게 늘어났다.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지난 8월까지 주요 포털사이트의 임시조치 건수는 해마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의 경우, 2008년 7만401건이던 임시조치 건수는 이듬해 8만3548건으로 늘었고, 2010년에는 8만5573건으로 증가했다. 2011년에 임시조치 건수는 12만3079건으로 훌쩍 뛰어 올랐고, 올해는 지난 8월까지 벌써 10만457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의 경우, 2008년에는 2만1546건의 임시조치가 이뤄졌던 것에 비해 2009년에는 5만860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이어 2010년 5만8186건으로 증가한 이후 2011년에는 8만6431건으로 껑충 뛰어 올랐다. 올 들어서는 7월까지 4만538건의 게시물이 임시조치 제도에 의해 차단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 의원은 “현재 사업자가 임시조치를 하면 30일간 게시물이 차단되는데, 일차적으로 해당 정보를 삭제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사업자가 하게 되어 있다”며 “권리침해가 불명확한 경우나 이해당사자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자에게 일차적인 불법성 판단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 의원은 “지난 8월 헌법재판소의 인터넷 실명제 위헌판결의 취지는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것”이라며 “위헌판결 후속대책으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 없이 임시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나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21008163013
남경필 “포털 임시조치 남발은 위헌 소지” (지디넷코리아, 전하나 기자, 2012.10.08 / PM 04:30)
인터넷 상에서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정보 삭제를 요구하는 건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그 요건과 절차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남경필의원(수원병, 새누리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권리침해 피해자 신청에 의한 임시조치 건수는 네이버와 다음이 지난 2008년 각각 7만여건, 2만1천여건에서 2011년 12만3천여건, 8만6천여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조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망법)’ 제44조의2와 3에 규정된 권리침해정보에 대한 규제제도다.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인터넷에 유통될 경우 피해를 주장하는 신청인이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출처-남경필 의원실)
이는 인터넷상 권리의 침해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고 권리구제를 신속하게 취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권리침해가 불명확하거나 이해당사자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사업자에게 일차적인 불법성 판단 권한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사업자가 임시조치를 하면 30일간 게시물이 차단된다.
남 의원은 “지난달 28일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인터넷 실명제 위헌결정 이후 후속대책으로 사업자의 자율규제 활성화와 임시조치 강화 등을 제시했는데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 없이 임시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나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인터넷 실명제의 궁극적인 대안은 자율규제 방향이 돼야 한다”며 “임시조치제도 역시 실명제와 같이 과도한 표현의 자유 제한으로 위헌판결을 받게 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방통위가 하루 빨리 법령을 정비해 합헌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077
정부, 인터넷 실명제 위헌판결 ‘검열강화’로 대응 (미디어스, 도형래 기자, 2012.09.28  12:34:05)
자율규제 촉진, 처벌강화 ‘후속대책’ 발표
정부는 28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건전한 인터넷 게시판 문화 조성을 위한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인터넷 본인확인제도 위헌판결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하지만 법적 조치를 강구해 인터넷 검열을 강화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헌재의 이번 결정이 타인의 사생활이나 명예를 침해하는 악성 게시물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판단이 아니다”며 “악성댓글로 인한 사회적 병폐가 여전하다는 인식 하에 관련제도를 개선하는 등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후속대책에 대해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촉진하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네이버, 다음, 네이트, 야후 등 포털사들의 사업자 단체를 통해 포털사 스스로 모니터링, 필터링 활동을 강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업자 스스로 모니터링, 필터링 활동을 강화하고 사업자단체, KISO에서 불법 게시자 제재 및 피해자 권리구제에 대한 표준약관과 윤리강령을 제정해 악플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KISO 표준약관에 사업자가 댓글의 임시조치 대상 여부를 판별하기 쉽도록 임시조치 기준 및 처리방법을 구체화하며 중소사업자에게도 악성댓글 처리에 참고할 수 있도록 불법게시물 처리 사례집을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게시판 운영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경우 피해자는 해당 사업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인터넷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했다.
또 정부는 임시조치 게시물을 방송통심의위원회에 상정, 처리해 관련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포털사 등 사업자의 임시조치로 30일간 게시물 차단이 가능하다. 30일 이후 피해자와 게시자가 합의를 못한 경우, 자동으로 게시물을 방통심의위에 상정, 처리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의 방통심의위의 보수적인 판결에 비춰봤을 때 임시조치 게시물의 방통심의위 자동 이관은 이용자들에게 게시물에 대한 검열 강화로 받아드려질 가능성이 크다. 또 포털사업자의 모니터링, 필터링 강화 조치 역시 게시물에 대한 사업자의 자의적 검열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사업자 감시 책임 강화만큼 게시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정부는 “인터넷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정하고 집중적 수사와 사법처리를 통해 인터넷 악플 가해자는 반드시 추적·처벌된다는 관행을 확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 디지털 범죄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해 경찰의 사이버수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선플을 달면 자원봉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해 선플달기 운동과 인터넷 윤리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244
실명제 폐지됐지만, 방통위 “악플은 여전히 처벌 대상” 엄포 (미디어오늘, 허완 기자, 2012-09-28  11:52:46)
인터넷 실명제 폐지 후속대책 발표… “위헌 취지 오해하고 있다”
정부가 28일 인터넷 ‘제한적 본인확인제’ 폐지에 따른 후속 대책을 내놨다.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촉진하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확장시키는 방안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헌재의 위헌 결정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28일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련 후속대책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건전한 인터넷 게시판 문화 조성을 위한 대책’이라는 이름이다. 정부는 “헌재의 이번 결정이 타인의 사생활이나 명예를 침해하는 악성 게시물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판단이 아니”라며 악성댓글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스스로 밝힌 우선적 원칙은 ‘사업자 자율규제 촉진’이다. 국내 주요 포털 사업자들이 설립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서 불법 게시자 제재 및 피해자 권리구제에 대한 표준약관과 윤리강령을 마련하고, 악플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자 스스로 모니터링과 필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됐다.
정부는 ‘자율규제’를 촉진한다는 명목으로 사업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전망이다. 정부는 사업자의 자율규제 실시 현황과 실태를 분석해, 이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 분쟁 발생 초기 사업자의 미비한 조치로 피해가 확대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책임을 덜기 위해 사업자 스스로 ‘더 센 규제’를 취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방통심의위의 기능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내놨다. 임시조치 이후 30일 간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을 경우, 이를 자동적으로 방통심의위에 상정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게 그 중 하나다. 정부는 또 방통심의위의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확대(5명→25명)하고, 불법게시물 심의도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온라인 분쟁조정제도도 도입된다.
그 밖에 정부는 수사와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악플 집중신고기간’을 설정하는 등 집중적인 수사와 사법처리를 통해 “악플 가해자는 반드시 추적·처벌된다는 관행을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의 사이버수사 역량 강화 방침도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이거나 새로운 내용이 없어 사실상 ‘엄포용’이라는 분석이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를 보다 겸손하게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그는 “헌재의 결정은 어디까지나 익명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것이고, 그 제도(제한적 본인확인제)가 불필요 했다는 것”이라며 “없어진 제도의 빈 곳을 메우라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헌재 결정에 대한 오독”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어 “방통위가 내놓아야 할 후속대책은 따로 있다”고 지적했다. 제도가 시행됐던 5년 동안 각 신용정보 업체나 포털사이트 등이 실명 확인을 위해 수집했던 개인정보부터 폐기하도록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8일 이와 관련해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이루어진 본인확인 업무 또한 마땅히 위헌적”이라며 방통위에 민원을 냈다.
KISO 사무처 관계자는 “정부가 자율규제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후속대책과 관련해서) 직접 KISO와 협의한 것은 없지만 회원사(포털)들과는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후속 대책 내용에)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KISO의 자율규제 원칙과 기준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시조치 기준이 하나의 사례다. 이 관계자는 “공인이나 정치적·사회적으로 공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하고 엄중한 기준으로 (임시조치 여부를) 다르게 처리하는 게 여전히 옳다고 생각한다”며 “정부 정책과는 무관하게 저희의 정책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MB 욕설규제 관련 기사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911
“대통령 욕하면 잡혀가는 세상, 노무현은 어땠을까” (미디어오늘, 이정환 기자, 2012-01-22  11:22:42)
@2MB18nomA, “계정 내용이 아니라 계정 자체 문제 삼는 건 세계적으로 유례없어”
노 전 대통령 시절에는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라는 노무현 놀이가 유행하기도 했다. ‘노무현 까기’가 국민 오락이 됐다는 우스갯소리가 나돌 정도였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대통령을 욕하면 잡혀간다. 계정을 폐쇄 당하거나 접속을 차단당하거나 게시물이 삭제되고 비판의 정도에 따라 재판을 받고 벌금을 물거나 징역을 사는 일도 있었다.
‘명까교’ 대변인을 자처하는 송아무개씨. 평범한 직장인이던 그가 표현의 자유에 맞서는 투사가 되기까지의 과정은 파란만장하다. @2MB18nomA라는 트위터 아이디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처음 불려갔을 때는 다리가 후들거렸다고 했다. 한 심의위원은 “아버지한테 18놈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면서 “어떻게 국가의 아버지한테 욕을 할 수 있느냐”고 꾸짓기도 했다. 송씨는 “김 전 대통령이나 노 전 대통령을 욕하는 트위터 계정을 만들었다고 계정을 차단시켰을까, 그 분들도 기분이 좋지는 않으셨겠지만 그랬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장난처럼 시작한 일이 이처럼 커진 건 우연히 송씨의 계정이 SBS 뉴스 화면에 스쳐지나가면서 항의가 접수된 데서 비롯했다. 논란이 확산되면서 오히려 팔로워가 급격히 늘어났고 송씨의 영향력도 확대됐다. 본보기를 보일 생각이었겠지만 송씨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송씨는 "처음에는 겁도 났지만 막상 부딪혀 보니 높으신 분들이 워낙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기도 했고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 당당하게 맞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트위터 게시물도 아니고 아이디를 문제 삼아 계정 자체를 접속 차단한 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트위터 미국 본사에서 이런 요구를 받아들일 리는 없고 우리 정부는 궁여지책으로 통신회사들에게 요청해서 송씨의 계정에 접속이 안 되도록 URL을 차단시켰다. 그러나 여전히 스마트폰으로 접속하거나 ‘http://’ 대신에 ‘https://’로 시작하거나 그게 아니라도 송씨의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으면 아무런 문제없이 송씨의 트윗을 읽을 수 있다.
송씨는 트위터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과 유튜브, 블로그 등 18개 계정이 접속 차단된 상태지만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사 계정이 쏟아졌다. @Amon81BM2, @2MBILLHYHL(뒤집어서 보면 개새끼로 보인다), @2MBsee8nomA, @see8nomMB, @18nomMB, @18nomA2MB, @2MBshefollowMe, @2MB2SD18nomA, @Fucking2MB, @2MB2c8nom, @mb18jogatnnom, @2MBDog18nomA, @MBnagara, @mb2c8nom, @MB2c8nomA, @MB18nomA, @2MB18nimA 등의 욕설 계정을 모두 처벌할 수 있을까.
송씨는 “대통령 욕설을 연상시킨다는 @2MB18nomA 계정은 그렇다 치고 18놈이 아니라는 의미의 @2MB18nomX까지 차단시킨 건 너무한 것 아니냐”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송씨는 선거법 위반 재판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했다. 검찰 역시 송씨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맞항소를 했지만 지난달 27일 인터넷 선거운동을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상태라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긴 하지만 @2MB18nomA 계정의 경우 접속 차단 이외의 처벌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도 현실이다. 명예훼손을 적용하기도 어렵고 대통령이 직접 고소하지 않는 이상 모욕죄를 적용할 수도 없다. 대통령이 아니라 누구에게라도 욕설 자체를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문제는 그걸 국가 권력이 처벌하는 방식이다.
방통심의위 심의위원인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사인에 대한 욕설에 대해서는 봐주고, 공인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보호를 하는 것은 온전히 국민 정서하고는 반대되는 것"이라며 "오히려 국민의 행복과 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인에 대한 비판과 욕설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 바 있다 .
송씨는 “@2MB18nomA는 사실 2MB가 18놈이라고 생각해서 만든 계정이지만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다”면서 “단순히 욕설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계정을 차단시키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송씨는 “홍길동의 심정으로 18놈을 18놈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부당한 권력에 주눅 들지 않고 열심히 싸우겠다”고 말해 열띤 박수를 받았다.

 

------------------------------

[논평] 2MB18nomA 이의신청 기각에 대하여 (2011년 7월 15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지난 6월 2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MB18nomA 트위터 계정 차단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내렸다. 우리 단체는 이날 회의를 직접 방청하였고 14일부로 회의록(발언내용)이 공개되었기에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힌다.
우선 당사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위원들의 폄훼가 두드러진다. 위원들은 이 트위터 계정이 정치적 의사표현이라는 당사자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먼저 권혁부 위원의 발언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권 위원은 이 트위터 계정에 대하여 '저급', '위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그 차단이 정당하였다고 주장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권 위원의 발언 가운데 "일국의 국가원수를 그런 식으로 폄훼하는 트위터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발언에서는 지금은 사라진 국가원수 모독죄의 부활을 떠올릴 수 밖에 없다. 엄광석 위원 또한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 부분은 그렇게 가볍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고 발언하였다. 구종상 위원도 이명박 대통령을 아버지로 비유하며 아버지를 지칭하여 '18nomA'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 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기각하는 것을 옳다고 주장했다.
특히 권혁부 위원의 "선제적으로 막는 것이 맞다"는 발언은 방통심의위의 의사결정이 우리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전 검열과 같은 효과를 의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방통심의위가 위 트위터 계정을 차단하는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이러한 기준을 염두에 두었다면 위헌적인 표현의 자유 침해임이 명백하다.
게다가 권혁부 위원이 우리 단체를 거론한 대목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었다. "동기도 굉장히 불순하고, 합리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없"으며 "특정 목적을 가지고 이 트위터를 띄웠다는 것이 ... 입증"되었다고 주장한다. 특히 우리 단체를 거론하며 "이의신청인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다"고 발언한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는 NGO 활동이란 것이 기본적으로 인권침해 당사자를 옹호하는 활동을 직분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부인하는 발언이다. 권혁부 위원의 이러한 태도에 우리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언제 기회가 되시면 유엔 총회가 1998년 결의한 '인권옹호자 선언'을 한번 일독해보실 것을 권유한다. 이 선언은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정부부처 및 기구, 기타 공공기관의 업무활동에 대한 비판이나 제안서를 제출하고,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증진, 보호, 실현하는 데 방해 또는 저해가 되는 활동을 지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모든 사람은 NGO로부터 전문적인 법률지원 서비스와 기타 관련 자문서비스 및 지원을 제안 및 제공받을 수 있다. 유엔은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까지 두고 있다.
우리 단체는 인권옹호단체로서 앞으로도 이번 사건에 대한 문제의식을 놓치지 않고 피해 당사자를 지원하는 데 있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다.

 

------------------------------
‘MB 욕설’ 규제, 되레 SNS 역풍 분다 (미디어오늘, 최훈길 기자, 2011.07.07  13:18:08)
방통심의위 심의 기준·정체성 논란 번져… ‘욕설 아이디’ 급증
이른바 ‘MB욕설계정’을 차단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역풍을 맞고 있다. 대통령을 욕하는 정보라는 이유로 트위터 계정을 차단당한 이용자가 소송 준비에 나섰고, 규제 이후 오히려 유사 아이디가 급증하고 있다. 시민사회 단체들은 그동안 계속 논란이 돼왔던 방통심의위의 심의 기준과 정체성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할 방침이다.
트위터 계정 @2MB18nomA를 사용하는 송 아무개씨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달 중 방통심의위를 상대로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소송에서는 방통심의위의 심의가 적절했는지, 방통심의위의 계정 차단 조치가 위법은 아닌지 여부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관계자는 “트위터 계정 삭제 당시 통신소위가 아닌 상임위에서 의결이 이뤄져 위법한 점, 심의 대상 정보가 아닌 트위터 아이디, URL 주소가 심의를 받은 점, 해당 트위터 아이디가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욕설 정보가 아닌 점에서 해당 심의의 법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방통심의위 최은희 홍보팀장은 “시급히 처리할 안건이 있어 소위가 구성되기 전까지 일정기간 동안 안건을 다루기로 의결해 절차적 문제가 없는 점, 작년에도 트위터 글에 시정요구를 하는 등 욕설 정보를 심의 규정에 따라 심의해 온 점, 상임위원 절반 이상(7명)이 욕설 정보라고 결론내린 점에서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법정 다툼이 예상되는 가운데, 핵심 쟁점은 방통심의위가 적절한 대상에 공정한 잣대를 뒀는지 여부다.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학술연구교수는 “글로벌 속성을 가진 인터넷에서 외국인은 욕설로 읽지 않는 계정을 국내적 잣대만으로 차단 조치하는 웃기는 일이 벌어졌다”며 “방통심의위의 심의 대상이 어디까지인지를 묻는 문제로, 과잉 규제 측면에서 법리적 다툼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심의 기준의 적절성 문제는 결국 방통심의위의 정체성 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방통심의위는 2008년 출범 시 민간자율기구를 표방했지만, 사실상 행정규제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또 이를 두고 법적 다툼이 진행중이다.
박경신 방통심의위 상임위원은 “올해 초 끝난 1기 방통심의위에서도 국보법 위반 사례 심의에서 6대3이나 7대2로 야권은 계속 깨지고 있다”며 “트위터 계정을 차단한 것이 이례적이지만, 사실상 방통심의위는 출범 당시부터 심의 기준을 두고 검열 논란이 있어 왔다”고 말했다.
이같은 움직임이 SNS에 대한 방통심의위의 무차별적인 규제에 얼마나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인지가 주목된다. 논란의 대상으로 떠오른 트위터 사용자 @2MB18nomA 송아무개 씨는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방통심의위의 이번 결정은 내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SNS에 재갈을 물리려는 신호탄이라고 본다”며 “트위터 계정이 차단된 이후 이 대통령에게 욕설을 하는 듯한 유사 아이디가 속출하고 있는데, 이 아이디를 묶어서 이른바 ‘욕설 특공대’처럼 공동으로 민원을 제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트위터 계정 차단으로 위축 효과보다 각성 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한 송경재 교수의 말처럼, 섣부른 SNS 규제가 오히려 심의 기관의 존재 이유를 배반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셈이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ICT부처 신설 관련 기사 1

잠긴 글입니다. 읽으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MB정권 5년, 철도 민영화 대재앙의 역사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1007173840
MB정권 5년, 철도 민영화 대재앙의 역사 (프레시안,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소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2012-10-08 오전 8:06:06)
[기고] 2015년은 철도산업 민영화의 원년?
고속철도, 일반철도, 도시철도 등 모든 궤도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여 국가기간망 철도를 외국자본에 완전히 개방하고 공공철도 시스템을 파괴하기 위한 작업이 전방위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올봄, 정부가 야심차게 밀어붙였던 수서발 KTX 민영화가 전 시민적 반대에 부딪히자 사업자 선정을 미루는 등 주춤한 모습을 보였던 국토부가 추진한 것이 철도공사가 가지고 있는 관제권, 역시설·차량기지를 환수한다는 것이었다. 도대체 왜 국토부는 이토록 끈질기게 이 정책을 밀어 붙이는 것인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 9월 말 WTO GPA(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상)협상안의 초안이 공개되고, 10월 5일 박원석 의원(무소속)이 WTO 협상 관련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공개하면서 비로소 비워졌던 퍼즐이 채워졌다.
정권·관련부처·업계가 한 몸이 되어 추진해 온 민자사업 확대
2000년대 초반 IMF 위기를 겪은 후 정부재정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다양한 각도로 모색되었다. 이때 강력하게 떠오른 방안이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 사회간접자본투자에 대해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 정부재정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이른바 민자사업이라고 부르는 '민간투자사업'이었다. 19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촉진법>이란 이름으로 시작된 민자사업은 IMF 구제금융 직후인 1998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전면 개정되고 이에 따른 민간투자가 기지개를 펴게 된다.
초반에 지지부진하던 민자사업은 현재 수많은 민자사업에서 말썽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 MRG(최소운영수입보장제)가 도입되면서 활성화된다. MRG는 '민간투자자의 사업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시행 전 예측된 수요에 미달할 경우 그 손실부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그런데 MRG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 민간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극대화하는 장치로 변질된다. 이제 민자사업은 세금을 밑 빠진 독에 부어넣는 일이 되었다.
또한 외국인 투자의 제한 규정을 없애고 투자유치 시 자기자본 비율도 대폭 낮춤으로서 민자사업의 새로운 국면이 열리게 된다. 2002년에는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사업대상이 확대되고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임대해주며 지원금도 확대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민자사업은 더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었다. 민자사업법은 2005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다시 한 번 개정되었고, 이후 민자사업은 도로, 철도 등 전통적인 사회간접자본 뿐만 아니라 군부대, 학교, 한강 위에 떠있는 새 빛 둥둥섬 같은 레저나 문화시설까지 아우르는 한국사회의 광범위한 사업패턴으로 자리 잡는다.
민자사업법의 제정 이후 개정 과정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무시되었고, 민간자본의 이익은 극대화되었다. 인프라 투융자 사업이 초고율 이자소득 보장, 법인세 회피로 이어지는 등 각종 반사회적 행태가 선진 경영기법으로 둔갑해 자리 잡았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투자금 유치방법으로 민간자본은 최소의 투자로 무한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길도 닦았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최근까지도 철도협회 같은 곳의 협회 회원사와 관련 기업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도시철도 교육과정은 민자사업의 활성화와 사업과정에서의 수익확보방안을 위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강사진 또한 재벌 건설사 부장이나 지하철 9호선과 신분당선 등 민자지하철 회사 간부, 국토부 간부들로 포진되어 있었다.
이렇게 정권과 관련부처, 업계가 하나가 되어 온 나라를 민영화가 지배하는 땅으로 만드는 작업들이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되어 왔다. 결과적으로 국가의 존재이유인 공공의 이익을 구현하는 장치들이 이윤논리에 지배당하는 상업 목적의 시스템으로 전환됐다. 전 방위적 민영화가 시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시도된 것이다. 민자사업이 지하철 9호선이나 용인경전철, 우면산 터널 같이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역습을 가하기 전까지는.
이런 흐름속에 2008년 비즈니스 프랜들리 이명박 정권이 탄생했다. 민자사업과 민영화를 경제를 살리는 원천이라고 믿는 정권이 출범한 것이다. 서울시장 시절 서울지하철 1호 민자사업인 9호선을 성공적으로 유치했던 이명박 정권이 취임일성으로 약속한 것이 공기업 선진화 계획이다. 원래 민영화로 얘기 되었지만 사회적 반대가 거세지자 대운하사업을 4대강으로 개명하듯 민영화를 선진화로 바꾸었고, 이 계획에 따라 공공부분이 책임지고 있는 사업영역에 대한 민자사업과 민영화가 급물살을 타게 된다.
MB정권은 2009년 기획재정부를 통해 "정부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해 민간투자사업을 계속 확장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자사업이야 말로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고 정부재정을 줄이며 경제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는 시장만능주의적 정책기조를 강력하게 유지한 것이다.
철도도 민영화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해
철도산업은 MB정권 출범초기 효율화를 전제조건으로 민영화 대상에서는 제외되었으나 집권 중반기를 넘어서면서 민영화를 위한 제반 여건들이 준비되었다. 특히 2010년은 철도분야에 대한 민영화와 민자사업을 가속화시킨 첫 해로 기록될 것이다. 10월에 대우건설이 만든 <GREEN 고속철도 민간투자사업 사업제안서>가 제출되었다. MB정권의 경제정책을 총괄한 강만수씨가 은행장으로 있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대우건설의 모기업이고 고속철도 민영화시 자금 조달을 맡는 안이 계획되었다. 대우건설 사장은 대통령의 고대 후배이며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과 가까운 실세로 통한다는 것도 언론을 통해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동시에 민영화 전도사로 나서고 있는 국책연구원인 한국교통연구원이 국토부의 용역을 받아 수행한 <철도산업발전 경쟁력강화를 위한 용역보고서>가 대우건설 보고서의 결론과 유사한 내용을 담아 두 달이라는 시차를 두고 제출되면서 수서발 KTX 민영화의 사회적 논란을 촉발시킨다. KTX 민영화를 위한 정부와 재벌의 동시다발 공격이 시작된 것이다.
이 시점에서 국토부가 한 일이 또 하나 있다. 박원석 의원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문서를 통해 공개된 철도산업 대외개방의 갑작스러운 추진이다. 2010년 12월 한국교통연구원의 민영화 추진 타당성 용역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이달 3일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97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 및 양허확대 협상 3차 양허안'에 대하여 수정요청을 했다. 2006년 1차 양허안과 2007년 2차 양허안에는 없었던 철도시설공단과 그 사업분야를 다룬 양허안이 협상마감 3일을 앞두고 전격 제시된 것이다. 그리고 이 안은 WTO에서 수정없이 채택되었다.
당시 국토부 장관은 정종환이었다. 4대강 사업의 전도사이자 MB정권의 오른팔이라 불리는 정종환 전 장관은 철도청장 시절인 2002년, 제1호 민자 철도사업인 인천공항철도 사업에 정부 측 협약대표로 서명한 사람이다. 성공이 확실하다며 장미빛 미래를 장담하던 인천공항철도 사업은 터무니없는 수요예측으로 세계에서 가장 한산한 철도라는 비아냥을 들으며 국민의 세금만 민간자본에 쏟아 붇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철도공사로 떠 넘겨지는 결과를 낳았다. 이 사업을 만들어낸 장본인이 바로 정종환 전 국토부 장관이다.
현재 국토부는 철도 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에 대한 관리권을 철도공사에서 철도시설공단으로 넘기려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철도공사에 출자된 자산을 '감자'하는 방식으로 회수하려 하고 있다. 이 경우 철도공사의 부채는 급등하게 된다. 국토부가 역시설과 차량기지를 철도공사로부터 환수할 경우 자본이 5.5조원 감소하여 철도공사의 부채비율은 11년 말 기준 130%에서 385%로 증가하게 된다. MB정권 들어 공기업 부채가 천정부지로 치솟았는데 정부가 발 벗고 나서 공기업을 부실화 시키는 믿지 못 할 일이 또 벌어지고 있다.
철도공사 자산을 환수하는 절차에서도 꼼수를 쓰고 있다. 철도산업의 기본 골격을 다루고 있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명시된 운영관련 자산의 철도공사 책임이 분명히 있는데도 법 규정을 무시하고 철도산업위원회란 기구의 의결을 통해 이관하려 하고 있다.
철도산업위원회란 무슨 기구인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원장으로 관련 7개부처 차관과 위촉직 위원을 포함하여 25명으로 구성된 철도산업발전에 필요한 자문을 하는 기구이다. 정부쪽 위원을 빼더라도 이들 위촉직 위원 중에는 민영화에 우호적인 민간기업들의 대표가 포함되어 있다. 소비자 단체 대표 자격으로 참여하는 <녹색소비자 연대>와 <소비자 시민모임>은 지난 6월 19일 KTX 민간운영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낼 정도로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이다. 게다가 KTX 민영화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온 한국교통연구원 같은 단체의 대표가 포진해있는 곳이 철도산업위원회다. 이런 위원회가 철도 정책을 자문한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단순 자문기구를 나라의 중요한 정책을 제 멋대로 의결하는 장치로 둔갑시킨 국토부의 행태도 참으로 졸렬하다.

2015년은 철도산업 민영화의 원년이 될 것인가
철도공사의 자산을 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하려는 이유는 2010년 협상마감을 3일 앞두고 급하게 수정한 WTO 협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여기에 특별히 한국철도시설공단의 항목이 신설되고 그 세부내용에 역사 등 제반 시설에 대한 개방안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철도시설공단의 관할로 이관시켜 국내외 자본에 운영권을 넘겨주게 되는 순간 철도산업 전반의 민간개방이 완수되기 때문이다. 어처구니없게도 고속철도분야의 개방 배제에 대한 주석이 뒤늦게 국토부 제안으로 추가되었는데 이것은 협상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더 놀라운 사실은 2011년 양허안 협상 막바지에 무더기로 지자체 관할 도시철도 즉, 현재 각 도시에서 운영되는 지하철이 포함된 것이다. 단 이 지하철부분에 대한 협정 적용은 2015년까지 유예된다. 이제 퍼즐의 조각이 다 맞아간다.
국토교통망 계획에 의해 건설되는 강원도권 등 많은 신설철도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그동안 정부의 입장이었다. 또 철도공사의 시설자산을 빼앗아 언제든지 국내외자본에 개방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게 되었다. 민간에 개방하겠다는 수서발 KTX의 개통 시기는 2015년이다. 전국의 지하철에 WTO GPA 협정이 적용되는 시점 또한 2015년이다. MB정권과 국토부는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추진했던 민영화계획에 따라 2015년을 고속철도와 일반철도, 도시철도 할 것 없이 모든 철도산업의 민영화를 촉진하는 원년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이 정부가 꿈꾸는 미래는 사회의 공익적 자산이 모두 사라지고 이윤이 최고의 가치인 민간영역이 지배하는 사회인가? 국가 기간 철도망부터 신기술인 고속철도뿐만 아니라 서민의 발인 지하철까지 모두 팔아 넘겨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진정으로 평범한 서민들, 시민들을 위한 나라는 불가능한 것인가? 디스토피아를 설계하면서 자신만만해 하는 권력과 정부당국이 심히 걱정스럽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경찰서 문턱만 넘으면 범죄자 취급? 5천7백만건의 개인정보가 담긴 거대한‘판도라상자’ KICS를 알고 계십니까?

 

경찰서 문턱만 넘으면 범죄자 취급? 5천7백만건의 개인정보가 담긴 거대한‘판도라상자’ 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를 알고 계십니까? (백재현 의원 보도자료, 경찰청 국정감사, 2012.10.9)

 
[현황]

■ KICS(킥스)에 저장된 개인정보 건수     (단위 : 명)  

시스템

년도

합계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입건

불입건

컴스탯

1999~2003

16,934,225

9,505,275

7,379,148

49,802

심스

2004

4,713,341

2,670,324

121,632

1,847,360

74,025

2005

4,552,584

2,411,564

132,498

1,899,621

108,901

2006

4,041,362

2,167,389

93,544

1,651,164

129,265

2007

4,255,325

2,272,224

98,004

1,617,032

268,065

2008

4,967,563

2,613,894

134,036

1,858,181

361,452

2009

5,171,183

2,607,754

175,621

1,971,646

416,162

킥스

2010

4,855,317

2,192,315

277,773

1,842,464

542,765

2011

5,093,051

2,085,418

323,712

1,972,974

710,947

2012.7.31

2,992,482

1,164,014

175,280

1,220,018

433,170

총 계

57,576,433

31,222,271

23,259,608

3,094,554

※KICS : 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justice Service
■ 2004이후 KICS (2004~2010.5.9까지는 CIMS) 조회건수
○ 조회 현황(수사 대상자 검색)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7. 31. 현재

건수

1,279,648

2,548,104

2,978,978

3,882,031

2,004,654

2,095,809

1,635,002

1,398,439

316,473

인원

434,588

  ※ 2011년까지는 1건/1명 조회, 2012년부터 1건에 여러명 조회 가능 
⇒ 2004~2012.7.31까지 개인정보 조회 총계
  - 18,257,253명 (1일 평균 5,829명 / 04.1.1~12.7.31 3,132일)

 
■ 최근 5년 업무이외 목적으로 개인정보 조회 처벌 경찰관수  

년도

합 계

2008

2009

2010

2011

2012. 7. 31. 현재

인원

91명

9명

15명

14명

39명

15명

  

■ KICS 실제 이용 경찰관수

 ○ 2012. 8. 20. 기준 89,038명

■ KICS  기재사항

 ○ 사건 대상자 관련 정보는 이름, 주민번호, 나이, 전화번호, 직업, 주소, 등록지, 주거지 등을 기본입력하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 사건송치서 등 총 373종의 수사서식을 사용하여 개인정보 저장

■ KICS 운영기관
 ○ 경찰청, 검찰청, 법무부, 법원 - 4개기관

[문제점]

1. 경찰서 문턱만 넘으면 25년간 개인정보 저장, 범죄자 취급

 ○ 1999년 컴스탯으로 경찰정보가 전산화로 집적화 된 이후 2004년 심스와 2010년 현재 킥스를 통해 경찰청 형사사법정보망에 저장된 개인정보가 5천7백만건을 넘어서고 있음. 이는 1999년 이후 매년 약 4백만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저장되고 있는 것임.

국민들은 가해자(피의자)건, 피해자이건 , 참고인이건 누구를 가리지 않고, 파출소, 지구대, 경찰서에 들어서 조사를 받게되면, 이는 자동적으로 KICS에 담겨 범죄정보자료로 저장·활용됨

이때 사건대상자들은 이름, 주민번호, 나이, 전화번호, 직업, 주소, 등록지, 주거지 등의 기본자료를 포함하여, 사건상황과 조건에 따라 피의자 신문조서, 수사보고, 사건송치서 등 총 373종의 수사서식에 따라 저장되는데, 이렇게 저장된 정보는 유무죄와 피해·가해 여부와 상관없이 25년간 정보망(킥스)에 저장되어 경찰에 의해 보존되게 되어 있음. 명백한 수사·정보권력 이며 ‘빅브라더’

○ 즉, 어렸을 때 자신도 모르게 성추행을 당한 어린이 피해자가, 20세가 넘어 우연히 어떠한 사건으로 경찰서에 조사를 받다보면, 자신이 과거에 그와 같은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수 있고, 제2의 피해로 악몽에 시달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음.

더구나, 지금도 가끔 발생하고 있는 경찰관들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자가 자신의 숨기고 싶은 수사관련 개인 신상 정보가 킥스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유출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음.
 

2. 1일 평균, 5,829명의 개인정보(킥스만) 조회, 08 ~ 12.7.31 업무목적 이외 개인정보조회로 91명 경찰 처벌

 ○ 현재, 킥스를 사용하고 있는 경찰관이 89,038명 (12.8.20기준)이며, 이러한 집적된 정보자료는 각종 범죄수사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데, 2004년 이후 2012년 7월 31일 현재, 총 1,800만건 이상의 킥스에 저장된 개인정보가 조회되었는데,

이는 1일 평균 5,829명의 개인정보가 매일 경찰에 의해서 조회되고 있다는 것임. 이는 킥스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별도 관리되는 경찰 데이터베이스(우범자관리,미아, 실종 등)는 합산되어 있지 않는 것임.

업무목적과 상관없는 개인정보 조회로 처벌된 경찰관은 최근  2008년 8명, 2009년 15명, 2010년 14명이었으나, 2011년에는 39명으로 급증하더니, 올해 7월말까지도 15명으로 총 91명이 처벌을 받음. 하지만, 하루 평균 5,800건 이상 조회되는 킥스 정보가 과연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 관리감독은 불가능한 상황.
 

3. 피해자와 참고인의 정보 자료 보존, ‘법적 근거’ 편의적 집행

○ 경찰청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킥스 자료 보존기한 25년과 피해자와 참고인의 정보저장 근거로서, ‘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제11조의2와 범죄수사규칙 제268조(장부 및 서류의 보존기간)’를 준용하여, 피해자와 참고인 자료를 저장하여 왔다고 하였으나, 이 보존조항은 수사사건에 대한 서류보존이지, 피해자와 참고인의 개인정보를 보존하라는 것은 아니며,

○ 또한, 경찰이 보존근거 중 하나로 내세운 경찰 범죄수사규칙 제268조(장부 및 서류의 보존기한)와 달리, 제199조(수사서류의 사본)에는 “경찰관은 처리한 사건 중 중요도나 특이성 그 밖의 보존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해당 사건의 수사서류의 사본을 작성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경찰이 판단하여 중요도나 그 밖의 보존 필요성이 있는 사건의 수사사본만을 보존하라고 되어 있음에도, 경찰서 문턱을 넘었다는 이유로 모든 정보를 보존하라는 것은 아님에도 이와 같은 개인정보를 보존하는 것 자체가 수사편의적 해석에 따른 모순적 상황에 직면한 형국임.
 
4. 정보보존은 피의자로 국한되어야, 피해자·참고인 폐기되어야
  - 법 취지와 다르게 ‘국민 권익 신장 저해’, 단지 ‘경찰의 수사권과 정보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영
현행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에 대한 생성과 보유·보존을 규정하여 전과기록 및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 삭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보존기한의 전제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4호에 따라 ‘피의자’로 국한되어 있음.

즉, 동 법률 제2조4호에는 “수사자료표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전산입력되어 관리되거나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저장된 표를 포함한다)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음.

더구나, 동법 제2조6호에는 수사경력자료의 정의에서도 “벌금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로 규정되어, 피의자 또한, 최소한으로 범위내에서 관리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킥스운영의 근거가 되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1조에서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촉진하여 신속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형사사법절차를 실현하고, 형사사법 분야의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여 국민의 권익 신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이 법의 목적은 신속한 전산화를 통한 국민의 권익 신장을 기여토록 한 것이지, 현행처럼 킥스를 통해 정보의 집적화를 통해 범죄와 연관된 모든 사람의 신상정보를 저장하는 것이 목적이 아님. 현재, 경찰은 오히려 ‘국민의 권익 신장을 저해’하고, 단지 ‘경찰의 수사권과 정보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킥스를 운영

○ 경찰조사 이후에 검찰이 무혐의로 처분하였거나 법정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의 경우 수사자료표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삭제가 되지만, 킥스에서는 법률적 규정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규칙을 만들어 임의로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의 자료를 보존하고 있는 것이 과연 적정한 행동이라 판단하는지?

○ 따라서, 법적 판단이 끝난 사건 피해자와 참고인에 대한 저장 자료는 폐기되어야 하며, 수사상 반드시 피해자와 참고인의 관한 저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로 법률을 제정하여 이들에 대한 정보 저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5. 우선 피해자, 참고인 요청시, 관련 기록 삭제해야

○ 아직 대다수의 피해자와 참고인들의 자신의 정보가 경찰에 의해 보존·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

제2의 사건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피해자와 참고인의 경우에는 정보의 자기결정권 차원에서도 자신에 대한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즉각적으로 관련 자료를 삭제토록 하고, 이를 위해 경찰차원의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진행해야 할 것
 

6. 킥스로 인해 피해자와 참고인 정보 외부유출 용의

○ 경찰청과는 상관없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정보를 전달받은 추후 운영 기관인 법무부는,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변호사에게 정식으로 사건을 수임하기 이전에도 인터넷을 통해 수사부터 형집행단계까지 기본정보 입수를 제공할수 있게 하여, 변호사들에게는 호평을 얻고 있지만, 이로 인해 피해자와 참고인들에 대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되어  선의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음.

따라서, 사건기록이 미리 유출됨에 따라 합의를 종용받게 되는 등의 피해자의 고통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바, 사건의 초기단계에서 대부분의 정보를 입력하는 경찰에서, 향후 개최되는 ‘형사사법체계 협의회’ 회의시, 관련 사항을 전달하여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하기 바람.

 

[[백재현-행안위]경찰청 보도자료 121009.hwp (418.50 KB) 다운받기]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0090300035&code=940202
경찰, 개인정보 5700만건 보관… 불법 조회 늘어 ‘2차 피해’ 우려 (경향, 정희완 기자, 2012-10-09 03:00:03)
ㆍ수사기록 25년간 보존 ‘킥스’… 절반 가량 피해자·참고인 것
경찰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보관 중인 5700여만건의 개인정보를 일부 경찰관이 불법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곳에 보관된 개인정보 중 절반가량은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참고인 정보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수사와 관련된 기록물을 온라인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또 해킹이나 정보유출 사고가 생길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백재현 의원(민주통합당)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1999년부터 올 7월 말까지 수집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저장된 개인정보는 5757만건(중복 포함)으로 나타났다. 이곳에는 사건 대상자의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직업, 주소는 물론 피의자 신문조서, 수사보고 등 373종의 기록이 저장된다.
이 시스템에는 3122만건의 피의자 정보뿐 아니라 2325만건의 피해자와 309만건의 참고인 개인정보도 보관돼 있다. 피해자·참고인 개인정보가 전체 정보의 46%에 달하는 셈이다. 개인정보는 유무죄, 피해·가해 여부와 상관없이 파출소·지구대·경찰서에서 조사만 받게 되면 전산망에 저장돼 25년간 보존하도록 돼 있다.
백재현 의원은 “피해자와 참고인들은 자신의 정보가 경찰에 보존·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숨기고 싶은 수사 관련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형사사법시스템 정보를 불법 조회한 경찰관 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이 시스템에서 수사 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조회하다 적발된 경찰관은 2008년 8명, 2009년 15명에 이어 지난해에는 39명이었다. 올해는 7월까지 15명이다. 현재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전국의 경찰관은 8만9038명에 이른다. 2004년 이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개인정보는 총 1825만건으로 하루 평균 5829건의 정보가 조회되고 있다.
이곳에 피해자와 참고인의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법적 근거도 분명치 않다. 경찰청은 피해자와 참고인의 개인정보 저장 근거로 수사종결사건기록, 내사사건기록, 수사미제사건기록의 보관을 규정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제11조의 2’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을 피해자와 참고인의 개인정보까지 저장·관리할 권한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분석도 있다.
반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전과기록 및 수사경력 자료의 보존기간을 규정하면서 그 대상을 ‘피의자’로 한정하고 있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경찰이 자의적으로 규칙을 만들어 피해자와 참고인의 자료를 보존하고 있다는 얘기다. 백 의원은 “2차 피해를 막고 정보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피해자·참고인이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면 즉각 지워야 한다”면서 “또 앞으론 개인정보를 보관할 때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2/10/08/0701000000AKR20121008222700004.HTML
경찰에 개인정보 5천760만건…25년 저장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2012/10/09 04:35)
백재현 "피해자·참고인 정보는 삭제해야"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210/h2012100902312321950.htm
경찰, 보안 의식 낙제점… 수사·개인 정보 줄줄 샌다 (한국, 김지은기자, 2012.10.09 02:31:23)
5년 동안 92명이 무단 검색·유출
8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백재현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 8월까지 개인정보 유출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모두 92명에 달했다. 주민등록정보, 차적, 수배여부 등을 검색할 수 있는 경찰 전용 전산조회 단말기와 킥스를 무단으로 조회하고 그 정보를 유출한 경우다.
서울경찰청 A경위는 올 1월 지인의 수배 여부를 조회한 뒤 이를 유출했다가 해임 당하고 형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인천경찰청 B경장은 자신이 입력했던 사건을 허위로 다시 덮어쓰기 했다가 정직 3개월, 서울경찰청 C경장은 지인의 부탁으로 그가 교제하는 남자친구에 대한 수사정보를 조회하고 알려줬다가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페이스북 관련 기사

잠긴 글입니다. 읽으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디지털 워

디지털전쟁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의 전쟁으로 요약할 수 있을까. 다른 이들도 있지만, 그렇게도 볼 수 있을 듯하다. 교양서로서 흥미진진할 것 같은 책이다.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20831181728
애플-삼성 싸움은 애들 장난! 진짜 전쟁이 온다! (프레시안, 김봉규 기자, 2012-08-31 오후 6:49:28)
[프레시안 books] 찰스 아서의 <디지털 워>
2009년 가을, 한국에 '아이폰'이 나타났을 때 "삼성의 옴니아가 더 뛰어나다"는 광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 때까지 가장 뛰어난 사용자 경험을 제공했다고 평가받은 아이폰과, 모바일 영역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던 마이크로소프트(MS)의 운영 체제(OS)를 도입했던 국산 스마트폰의 대결은 이후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당시 애플의 대항마로 떠올랐던 구글 안드로이드를 재빠르게 도입하면서 사실상 승부가 결정 났다.
3년 남짓한 사이 스마트폰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아이패드와 갤럭시탭 등 태블릿PC 시장까지 열렸는데 언제까지 수년 전의 일에 마음을 쏟을까 싶다. 하지만 당시 아이폰이 불러온 충격은 단순한 '스펙 비교'에서만 나온 게 아니었다. 21세기 초반 전 세계 IT 시장이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는 동안 한국은 규제 당국과 IT 기기 제조사, 통신사가 합작해 우물 안 개구리 식 IT 생태계를 구축했다. 일부 '얼리어답터'를 제외하곤 우물 안에 갇혀 있던 소비자들은 IT 강국으로 홍보됐던 자국의 본래 모습에 분통을 터트렸고, 지금까지도 아쉬움으로 남아 있다.
한국이 '스마트'한 세계를 만났던 2009년 말은 길게는 1990년대 후반부터 세계적 IT 회사들이 엎치락뒤치락하며 자웅을 겨뤘던 전투의 1막이 내려가기 시작하는 즈음이었다. 데스크톱PC 시장을 선점했던 빌 게이츠의 MS, MS에 밀려 와신상담 중이던 스티브 잡스의 애플, 컴퓨터가 태동할 시기 유년 시절을 보냈던 게이츠나 잡스와 달리 인터넷을 일찍 경험하고 그 가능성에 주목했던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의 구글은 우리가 잘 모르던 사이 21세기판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치열한 전투를 벌여 나갔다.
우물 안 개구리 식 IT 환경에 대한 아쉬움은, 현 시점에서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핫(hot)'한 기업이 된 이들의 전쟁사(史)를 국내에서 실시간으로 보지 못했다는 후회와 맞닿아 있다. 아이폰 도입 이후 국내에는 스티브 잡스의 리더십부터 시작해 최근 인터넷에서 최대 강자로 떠오른 마크 주커버그의 페이스북까지 다루는 많은 책이 쏟아져 나왔지만, 이들이 전쟁을 치루면서 피어낸 걸작과 쓰레기통으로 들어간 아이디어까지 그 흥망을 조리 있게 다룬 책은 이달 초 번역 출간된 <디지털 워>(찰스 아서 지음, 전용범 옮김, 이콘 펴냄)가 아닐까 싶다.
찰스 아서는 영국 <가디언>의 IT 전문 기자로 25년 동안 활동한 베테랑 언론인이다. 활동 기간 동안 전 세계 유수의 IT 기업 경영인들과 교분을 쌓으며 치열한 취재 활동을 벌인 그이지만 <디지털 워>는 단순한 IT 기업사를 다룬 책은 아니다. 변화무쌍하고 기호에 민감한 IT 시장에서 기업들의 '공급자 마인드'가 쉽게 통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한 기업의 아이디어에 기존의 철옹성은 속절없이 무너지지만, 그 아이디어를 선보이는 과정이 쉬운 것도 아니었다.
1차 대전 : 검색시장
전쟁은 MS와 인텔이 데스크톱PC 시장을 평정하고 반독점 논란에 휘말렸던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됐다. 첫 전쟁터는 검색 시장이었다. 야후와 알타비스타가 초기 시장을 선점했던 검색 시장의 기본은 크롤링(crawling) 기술이다. 각각의 웹페이지를 복사하고 단어의 빈도를 인덱스로 만든 다음, 검색어에 부합하는 페이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MS 역시 검색 시장의 가능성을 일치감치 눈치 채고 검색 엔진 개발에 나섰지만 '사용자들이 원하는 검색 결과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라는 난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한 건 구글이었다.
스탠퍼드 대학 시절 웹 페이지 사이에 중요도 순위를 매기는 알고리즘을 개발한 페이지와 브린은 이를 바탕으로 구글을 선보였다. 검색 알고리즘 이외에도 구글이 집중했던 건 사용자 경험이었다. 검색 결과를 단순히 나열해 이용자들의 '클릭 수'를 늘리려 했던 다른 검색 업체와 달리 구글은 첫 페이지에 사용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고, 빠른 검색을 원하는 이들이 점점 몰려들기 시작했다. 배너 광고로 너덜너덜했던 다른 사이트와 달리 구글은 현재까지도 초기 화면에 자사 로고와 검색창 하나만 떠 있는 쾌적한 검색 환경을 제공한다.
뉴욕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던 2001년 9월 11일, 온라인에서 사건과 관련한 뉴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었던 검색 사이트는 구글이 유일했다. 하지만 인터넷 업계의 후발주자인 구글은 자신들의 성장을 떠벌리지 않음으로써 IT 업계의 괴물이었던 MS의 눈을 피하려 했다. MS가 자신들을 인식하고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발휘하는 게 두려웠기 때문이다.
자사 MSN 사이트로 오는 이용자들의 상당수가 구글에서 링크를 타고 넘어온다는 사실을 MS가 눈치 챈 건 2003년이다. 구글에 대항하기 위해 '언더독' 프로젝트를 시작한 MS는 시행착오와 함께 비대해진 조직의 관료주의로 인해 성과를 내지 못했다. MS의 가장 큰 강점이었던 윈도 부서와 검색 엔진 개발 부서 사이의 협력은 순조롭지 못했고, 검색 광고 사업에서도 경영진의 판단 착오가 이어졌다. MS는 2004년 말 개선된 MSN 검색 엔진을 선보였고, 2006년 윈도 라이브 서치로 간판을 바꿔달았지만 성과는 신통치 않았다. MS의 검색 엔진은 이제 빙(Bing)으로 다시 이름을 바꾸고 반격을 노리고 있다.
2차 대전 : 음원 시장
구글과의 검색 대결에서 물러난 MS는 온라인 음원 시장 경쟁에서도 애플에 무릎을 꿇었다. 애플이 첫 타석에서부터 홈런을 친 건 아니었다. 200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잡스는 당시 유행하던 음악 파일의 CD 굽기에 회의적일만큼 음원 시장의 가능성에 오판을 내리고 있었다. 나중에야 소비자들의 니즈를 눈치 챈 애플은 자사 맥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허브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한다.
애플이 선보인 음원 재생 기기 아이팟은 기존 타사 음악 기기를 뛰어 넘었다기보다는 오히려 무선 인터넷이나 라디오 등 잡다한 기능을 덜어낸 기기였다. 대신 애플은 검색 시장에서 구글이 보여준 것과 마찬가지로 사용자 경험에 집중했다. 기능을 최소화해 크기를 줄인 디자인 등 사용자들이 음악을 듣는 행위 자체를 즐길 수 있도록 유도했고,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에 집중해 아이팟을 유행시켰다.
아이팟을 성공으로 이끈 저변에는 아이튠스가 있었다. 불법 음원 공유로 골머리를 앓던 대형 음반 제작사들에게 애플은 저렴한 가격으로 개별 음원을 제공받는 계약을 성사시킨다. 애플의 인지도와 '1곡=99센트'라는 단순한 구입 경로, 아이팟이 어우러져 애플의 음원 시장은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MS 역시 음원 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애플을 꺾기 위해 나섰지만 시행착오가 이어졌다. 첫 시도로 음원, 사진, 동영상을 포괄하는 포터블 미디어 센터(PMC)를 바탕으로 '플레이포슈어'를 선보였지만 콘텐츠 부족으로 실패했다. 이후 음원 사업에 집중해 가입형 음원 서비스인 '야누스'를 출시했지만 복잡한 프로그램 설치와 잦은 오작동으로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았다. 사용자 경험보다는 기술만을 고려한 결과였다. 절치부심해 다시 선보인 '준'마저 MS의 음원 생태계 구축 시도를 망쳤다는 혹평을 받았다.
MS는 음원 시장에서 애플에 철저하게 패배했고, 잡스는 PC 시장에서 게이츠에게 맛봤던 실패를 멋지게 되돌려줬다.
이후 벌어진 스마트폰 대전은 잘 알려진 이야기다. 피처폰 시장의 절대 강자였던 노키아, 사무용 스마트폰계의 강자 블랙베리 등은 애플의 아이폰에 일격을 당했다. 아이폰은 아이팟의 성공과 유사한 길을 걸었다. 음원 시장과 마찬가지로 애플은 휴대 전화 사업에 문외한이었다. 첫 제품이 실패하면 그 다음에는 성공할 확률이 더욱 줄어들 위험이 컸다. 애플의 엔지니어들은 날밤을 새며 잡스의 까다로운 요구를 맞춰나갔다.
아이폰이 발표된 후, 경쟁사들과 평론가들은 구현된 기술이 기존에도 불가능했던 건 아니었다며 평가절하했다. 하지만 그 기술을 적절히 구현해 사용자 경험을 만족시켜주는 차원에서 아이폰을 따라가는 스마트폰은 이후로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구글 안드로이드가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에서 애플을 앞서갔지만, 애플이 하드웨어-소프트웨어-콘텐츠를 통합해 구축한 IT 생태계만큼의 수익을 올리지는 못했다. 전 세계에서 최대의 가치를 가진 기업으로 거듭난 애플은 태블릿PC 시장에서도 아이패드를 앞세워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영원한 승리는 없다!
<디지털 워>에서 단순히 승패를 따져보면 21세기가 열어놓은 IT 세계의 대전은 애플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다. 검색 광고라는 차별화된 수익 전략을 가지고 있었던 구글도 검색 시장을 장악하며 모바일 시장에서도 적절히 숟가락을 얹었다. 반면, '윈도'와 'MS오피스'라는 막강한 자산을 가지고 있던 MS는 모바일 시장에서도 자사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수익 모델을 기반으로 애플에 대항하려 했지만 실패했고, 음원과 검색 시장에서도 거대 기업의 허점을 노출하며 재미를 보지 못했다.
제품 경쟁으로 승리하지 못한 기업들은, 차선책을 들고 나왔다. 자사의 특허를 활용해 상대방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다. 노키아가 애플을 고소해 합의금을 받아냈고, 애플은 잡스가 이를 갈던 구글 안드로이드 진영에 선전포고를 한다. 안드로이드 진영의 선봉에 섰던 삼성전자는 현재 애플과 50개가 넘는 특허 분쟁을 전 세계에서 진행하고 있다. 도전과 열정으로 가득 찼던 과거의 전투에 비했을 때 조금은 지루한 공방전이다.
<디지털 워>의 마지막 장은 잡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끝난다. IT의 패러다임을 바꾼 잡스의 죽음으로 약 15년간에 걸쳐 벌어졌던 전쟁이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MS의 패배도, 애플의 승리도 영원하리란 보장은 없다. 이들은 또 다시 격돌할 전쟁터를 찾을 것이고, 첨단 기술의 구현만큼 사용자 경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기업이 승리할 것이다.
이제 한국 소비자들도 그 경쟁의 까다로운 심판 중 하나가 됐고, 삼성은 애플 등과 같은 무대에 서는 플레이어가 됐다. 전편보다 나은 속편은 없다지만, 다음 전쟁에 기대를 놓고 싶진 않다.

 

-------------------------------------------------

IT 전쟁사를 아시나요 (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2012/08/01 07:07)
검색, 음원, 스마트폰 같은 정보기술(IT)은 기업끼리 벌인 치열한 전쟁 덕택에 발달을 거듭했다고 분석한 책 '디지털 워'가 나왔다. 영국에서 25년 동안 IT 전문 기자로 일한 찰스 아서는 책에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등 IT 기업들이 '왕좌'를 두고 벌인 격렬한 전투를 흥미진진하게 풀어냈다.
이들 기업이 서로를 적이자 동지로 인식하기 시작한 건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MS는 PC 소프트웨어 시장의 절대 강자였고, 구글과 애플은 각각 인터넷 검색과 컴퓨터 하드웨어를 앞세워 IT 전쟁에 도전장을 내민 풋내기에 불과했다. 그러나 1998년 5월 미국 정부가 MS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내면서 10여 년에 걸친 지지부진한 공방이 시작됐고 이 와중에 구글이 검색 기술을 내세워 과감하게 '승부수'를 띄운 것.
야후도 2003년 7월 오버추어를 인수하면서 검색 전쟁에 가세했고 MS는 2004년 검색엔진을 재출시하는 고육지책을 썼지만 전세를 뒤집지는 못했다. 애플은 2001년 아이팟을 출시하면서 '음원 전쟁'에서 단연 승자가 됐지만 스마트폰에서는 초기에 고전을 면치 못했다. 모토로라와 함께 만든 '락커 폰'이 별다른 반응을 얻지 못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린 것.
애플은 하지만 세련된 디자인과 편리함을 앞세운 아이폰을 출시하고 시장을 휩쓸었으며 MS는 뒤를 쫓는 신세가 됐다고 저자는 분석했다.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제리 양 등 'IT 대통령'들이 어제의 적을 오늘의 친구로 삼으며 세계무대를 호령했던 뒷얘기도 곳곳에 곁들여 읽는 재미를 더했다.
 
애플·MS·구글…10년 넘게 이어진 `총성없는 IT 전쟁` (한경, 김인선 기자, 2012-08-02 18:03)
1998년 말 한 기자가 빌 게이츠에게 경쟁업체 중 누가 가장 두렵느냐고 물었다. “나에게 두려운 상대가 있다면 지금 어느 창고에 처박혀 전혀 새로운 무언가를 개발하는 데 골몰하고 있을 누군가입니다.”
그에게 예지력이 있었던 것일까. 한 창고에서 세 명의 학생이 모여 뚝딱뚝딱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다. 검색엔진이었다. 검색 자체가 수익을 가져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던 시기였다. 최적의 결과를 최대한 빨리 화면에 띄우기 위한 그들의 노력은 애드워즈란 사업모델을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했다. 구글이란 검색엔진이 만들어지는 순간이었다. 이들은 2000년 말 700만달러를 벌었다. 하지만 구글은 조용히 잠수를 탔다. 넷스케이프를 잡기 위해 반독점 소송까지 불사하던 마이크로소프트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다.
《디지털 워》는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보기술(IT)업계를 쥐락펴락했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의 경쟁사를 기록한 책이다. 이 책에는 이들 3개 회사가 검색 음원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의 분야에서 벌인 총성 없는 전쟁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하지만 비단 IT업계 이야기에만 국한된 건 아니다.
이들 3개 회사의 경쟁을 통해 지금 우리는 스마트기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궁금한 것을 검색할 수 있게 됐고, 자투리 시간에도 스마트폰과 태블릿PC로 다양한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됐으니 말이다.
1998년만 해도 마이크로소프트는 IT업계 제왕으로 군림하며 독주하고 있었다. 지금은 전 세계적 기업이 된 애플도 당시엔 마이크로소프트를 따라잡기에 역부족이었다. 애플 경영진은 마이크로소프트처럼 맥OS의 라이선스를 다른 컴퓨터 제조업체들에 판매했는데 복제품들은 정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퍼져나갔고, 결국 애플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손실만 보기 일쑤였다.
애플의 반격이 시작됐다. 2004년 애플은 휴대폰이 아이팟 시장을 가져가리라 예측하고 휴대폰 사업에 뛰어들었다. 당시 스마트폰 시장은 노키아의 심비안, RIM의 블랙베리를 비롯해 팜과 제휴한 마이크로소프트가 선점하고 있던 상황. 애플은 정전식 터치스크린, 매뉴얼이 필요없는 사용법, 놀라운 배터리 성능, 매력적인 디자인 등으로 혁신을 만들어냈다.
저자는 “우리의 일상을 바꾸며 혁신을 이끌어낸 ‘디지털 워’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사용자 경험을 충분히 만족시킬 또 다른 서비스가 무엇인지, 그 서비스에 필요한 기술이 무엇인지 구체적이진 않지만 새로운 전쟁터에서 다음 전쟁을 기다리고 있는 기업이 지금 이 순간에도 존재하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책과 삶]나 혼자 잘 살자는 MS, 사악하지 말자는 구글, 멋을 표현하자는 애플 (경향, 백승찬 기자, 2012-08-03 20:34:46)
디지털 워…찰스 아서 지음·전용범 옮김 | 이콘 | 464쪽 | 1만7000원
총알, 폭탄도 없고 사상자도 없었다. 하지만 1998년 이후 실리콘 밸리에서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예전의 많은 전쟁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 ‘디지털 전쟁’ 역시 우리 삶의 양식을 송두리째 바꾸었다. 동양 고전 <삼국지>에선 위·촉·오가 천하를 두고 겨뤘는데, ‘디지털 전쟁’의 주역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이었다.
‘디지털 전쟁’의 초반, 마이크로소프트는 천하를 거머쥐고 있었다. 애플은 한때 융성했으나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쇠락의 길로 접어든 듯 보였다. 구글은 스탠퍼드 대학원을 그만둔 25세 동갑내기 청년 둘이 창고에 세운 자그마한 정보기술(IT) 회사에 불과했다. 당시 구글은 닷컴 호황기에 거품처럼 생겼다 터질 수많은 벤처 회사의 하나처럼 보였다. 전쟁의 시작 시점을 1998년으로 잡은 것도 바로 이 해에 구글이 설립됐기 때문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의 IT 전문기자가 지은 <디지털 워>(원제 Digital Wars)는 세 회사가 치른 격전의 양상, 경영자와 기술자들의 전략, 전쟁의 승패를 가른 소비자의 욕망과 반응을 상세하고 알기 쉽게 전한다.
1998년 당시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업가치는 2500억달러였고, 43세의 빌 게이츠는 세계 최고 부자였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는 전 세계 개인용 컴퓨터(PC)의 95%에 설치돼 있었다. 그러나 돈으로 존경을 살 수는 없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느덧 <스타워즈> 속 ‘악의 제국’처럼 여겨지고 있었다. 그들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비열한 행동을 했다. 윈도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다른 부문에서도 강압적으로 이득을 얻으려 했다. 웹 브라우저 시장의 경쟁자인 넷스케이프를 고사시키기 위해 윈도에 자사 제품인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끼워 판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응하지 않으려는 PC 제조업체들엔 윈도를 팔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소비자들은 피해를 입었다. 일단 다양한 웹 브라우저를 선택할 권리를 잃었다. 악성 바이러스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통해 윈도 시스템 전체를 오염시킬 가능성이 높아진 것도 또 다른 피해다. 미국 정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반독점 행위를 조사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들이 가진 모든 힘을 동원해 회사가 쪼개지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그러나 반독점 소송은 이후 마이크로소프트의 행보에 큰 영향을 미쳤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프로그래머들은 이후 제품을 개발할 때마다 “또 반독점법을 위반하는 건 아닐까” 하는 체크리스트를 떠올려야 했다. 결정적인 타격은 프로그래머들의 자부심이 무너졌다는 것이다. 실리콘 밸리의 프로그래머들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하는 것이 양심을 파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여기기 시작했다. 이후 실력있는 프로그래머들 사이에선 마이크로소프트에 들어가길 꺼리는 분위기가 생겼다.
신생 기업 구글이 내건 모토는 당시의 이 같은 흐름을 반영한다. “사악하지 말자(Don’t be evil).” 구글의 공동창업자인 1973년생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은 웹서핑을 하면서 자라난 세대였다. 이들은 온라인 시장의 잠재성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 회사 중역이 된 뒤에야 인터넷을 만난 마이크로소프트 사람들이 인터넷의 중요성에 대해 잘 몰랐던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1990년대 후반에도 알타 비스타, 야후 등 몇 가지 검색엔진이 나와 있었으나 이 검색엔진 회사의 최고경영진들은 검색의 정확성을 높이기보다는 광고 수익을 올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이들은 오히려 너무 정확한 검색 결과를 알려주면 누리꾼들이 곧바로 해당 사이트로 이동할 것이기 때문에 정확성은 필요치 않다고까지 했다. 전통적인 기업 논리에서는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페이지와 브린은 전통적 기업인이 아니었다. 이들은 구글을 각종 광고와 포르노 사이트로부터 해방시키려 했다. 오직 정확하고 신속하게 검색 결과를 찾아내 사용자에게 제시하는 데 집중했다. 구글의 메인 페이지는 구글 로고와 검색창 하나로만 구성됐으며,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구글은 이렇다할 마케팅도 하지 않았다. 그 돈이 있으면 출장 요리사를 고용해 직원들에게 최고의 요리를 제공하는 데 써야 한다고 생각했다. 구글 직원들은 맛있는 점심식사를 찾아 실리콘 밸리를 헤매는 대신, 구내식당에서 일급 요리를 먹은 뒤 다시 일을 했다.
물론 이렇게 하면 돈이 안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얻을 수 있다. 바로 사용자의 충성심이다. 검색엔진을 사용한다는 것은 일종의 습관이다. 네이버에 길들여져 있으면 네이버만 찾는다.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검색엔진이라 하더라도 손에 익지 않으면 어색하게 느껴진다. 구글은 철저히 공학도의 회사였다. 그들은 디자인에도 돈을 쓰지 않았다. 구글 로고 역시 설립자 중 한 명이 포토샵으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가장 실용적인 길을 걸은 덕분에 구글은 2001년 9·11 테러 당시 뉴스와 정보에 대한 링크를 제공한 유일한 사이트가 됐다.
‘공룡’ 마이크로소프트는 뒤늦게 검색엔진 개발에 뛰어들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구글을 사버리는 것이었다. 2003년 마이크로소프트가 구글에 제휴 혹은 인수를 제안했으나 페이지와 브린은 이를 거절했다. 페이지와 브린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는 순간 관료적으로 경직되고 혁신이 둔화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구글을 살 수 없다면 이겨야 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신만만했다. 돈과 재능을 무한정에 가깝게 쏟아부을 수 있었기에, 곧 구글을 따라잡을 것이라 자신했다.
그러나 익숙하지 않은 지형에서는 대군도 게릴라를 이기기 힘들다. 인터넷은 마이크로소프트에 익숙하지 않은 곳이었다. 멋진 식당에 여러 부서 사람들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던 구글과 달리, 마이크로소프트는 각 부서별 실적 쌓기에 여념이 없었다. 거액을 투자해 내놓은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 사이트는 엉망이었다. 구글을 진정한 경쟁상대로 여길 정도의 혜안을 가진 이는 마이크로소프트 내에 빌 게이츠뿐이었으나, 이미 그는 경영 일선보다 사회사업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만든 애플에서 쫓겨났다가 그 회사가 위기에 빠진 뒤에야 돌아올 수 있었다. 그는 애플이 구색 맞추기로 내놓은 제품 대부분의 생산을 중단했다. 애플의 부활은 디지털 음악 시장에서 시작됐다. 페이지와 브린이 공학도였다면 잡스는 디자이너에 가까웠다. 그는 디지털 음원을 재생할 수 있는 아이팟의 용량, 기술적 특성보다는 외형적 특성에 집착했다. 하얀 이어폰이 꼽힌 아이팟을 들고 있는 것만으로 무언가 멋진 사람이 된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잡스의 목표였다. 잡스는 아이팟을 월마트 같은 대형 유통망에 납품하지 않았다. 그것이 진열대에 놓여 다른 MP3 플레이어와 비교되는 순간, 아이팟이 똑같은 싸구려로 전락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아이팟을 전시하는 애플 매장은 고급 자동차 매장처럼 꾸며졌다.
소비자들은 잡스의 뜻대로 움직였다.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을 사용하거나 구글 검색엔진을 사용한다고 멋져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아이팟을 들으면 멋져 보인다고 소비자들이 느끼기 시작했다. 아이팟, 아이팟 미니, 아이팟 나노 등이 잇달아 인기를 끌었다. 이제 애플 제품은 하나의 생태계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아이팟의 판매가 정점에 오르기도 전, 잡스는 선지자적인 안목으로 새 사업을 은밀히 구상하고 있었다. 잡스는 노키아, 모로토라 등 거인이 자리잡고 있던 휴대폰 시장에 뛰어들었다. 다들 잡스를 비웃었다. “휴대폰은 PC와 다르다”는 이유에서였다. 잡스는 직원들을 미치기 직전까지 닦달했다. 아이폰 개발 연구소가 은밀하게 자리잡은 건물 복도에는 문을 세게 닫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 바람에 손잡이가 부서져 연구실 안에 사람이 갇히는 일도 있었다.
잡스의 복안은 ‘터치’였다. 그는 아이폰에 단 하나의 버튼만 달기를 원했다. 그 이외 모든 것은 ‘터치’였다. 잡스 이전엔 그 누구도 인터넷을 손으로 어루만질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내지 못했다. 소비자들은 다시 한번 열광했다. 태평양 건너편에서도 밤을 새면서 섬세하게 연출된 잡스의 신제품 발표회를 기다리는 팬이 생겼고, 애플 신제품이 출시되는 날 새벽부터 줄을 서는 풍경은 흔하게 볼 수 있었다.
이번에도 마이크로소프트는 혼란에 빠져 있었다. 회의를 하다가 빌 게이츠가 전화를 받느라 자리를 비우면 최고경영자 스티브 발머가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발머가 자리를 비우면 게이츠는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명확히 알려주는 이가 없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한 휴대폰 회사 데인저의 직원은 이렇게 말했다. “고민 끝에 내놓은 아이디어들은 계속 묵살당했다. 갈수록 힘이 빠졌고 제품에 어떤 변화도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만 분명해졌다. … 지도자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순간, 우린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았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새 스마트폰으로 시장을 장악하는 대신, 자신들이 쌓아온 특허로 유력 스마트폰 회사의 발목을 잡는 데 집중했다.
2011년 8월9일, 애플의 시가총액은 3415억달러까지 상승해 세계에서 가장 가치있는 회사가 됐다. 그날 마이크로소프트는 2143억달러, 구글은 1851억달러였다. 1998년 세 회사의 가치는 애플 55억4000만달러, 마이크로소프트 3446억달러, 구글 1000만달러였다. 애플이 62배, 구글이 1만8510배 몸집을 불리는 사이, 마이크로소프트는 3분의 2로 줄어든 셈이다. 애플이 아이패드로 태블릿PC 시장에서 선전하고, 구글이 휴대폰 운영체제 안드로이드로 승승장구하고 있으니 이러한 구도는 당분간 고착될 가능성이 많다.
한국에서 애플과 스마트폰 시장의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삼성에 대한 언급은 없을까. 몇 차례 나오긴 한다. 2009년 12월 한 삼성 직원이 아이패드의 추정 출시량, 스크린 주문량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했는데, 출시 전까지 엄격한 비밀주의를 고수한 잡스가 이 소식을 듣고 삼성과 스크린 구매 계약을 해지했다는 정도가 주요한 내용이다. 저자의 시선에 삼성은 그저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이용하는 덩치 큰 휴대폰 제조회사, 즉 구글의 말(馬) 정도다. 실리콘 밸리 회사만을 IT 세계의 중심으로 보는 서구 저자의 편견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왠지 그 견해가 틀리지만은 않은 것 같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스마트폰 개인정보 보호 비상, ‘당신의 모든 것’… 檢警이 제한없이 들여다 볼 수 있다

잠긴 글입니다. 읽으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공공기관의 민간인 사찰 위험수위, 전자정부 1위 강대국에 숨겨진 개인정보 오남용

 

대한민국의 빅브라더, 공공기관의 민간인 사찰 위험수위 (백재현 의원 보도자료, 2012.10.8(월)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 전자정부 1위 강대국에 숨겨진 개인정보 오남용
ㅇ 행정안전부는 정보화 관련 중점 사업으로 ‘04년~’12년까지 총사업비 1조5,747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자정부지원사업’을 실시. OECD 국가중 전자정부 1위의 강대국 시스템 구축
ㅇ 이러한 전자정부 발전에 의해 2012.6월 기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 건수는 약 343억건에 이르는 방대한 양.
ㅇ 그러나 MB정부 들어서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오남용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여, 대 국민에 대한 공공기관의 횡포로 비춰지고 있음.

 
1. 전자화된 개인정보가 공공기관의 오남용 대상으로 악용
o 급격한 전자정부 발전의 결과로 2012. 6월 기준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 건수는 약 343억 건 이라는 방대한 양에 이르고 있다. 국민 1인당 700건 규모의 세부적인 자료가 공공기관에 배치되어있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공공기관들이 개인정보를 오남용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 개인정보 수집이 사실상 동의 없이 가능하며, 기업에 비해 활용이 용이하다는 공공기관의 업무특성을 악용한 것이다.
공무원 개인정보 오남용 주요 사례
- 읍사무소 전산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우연히 알게 된 이 모양을 성폭행, 신상정보를 열람하여 협박.
- 수천만 원의 돈을 받고 주민등록 등초본 등 520건의 개인정보를 심부름센터에 매매.
-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의 신상정보를 통해 협박 및 돈을 준다고 유인, 성폭행
- 모 경찰이 재혼한 부인을 폭행, 전과기록으로 협박
- 모 경찰이 딸의 결혼식 청첩장을 돌리기 위해 주변인들의 신상정보를 무단 사용.
- 모 공무원이 직장동료의 신상정보를 이용, 이혼한 사실을 주변에 정보제공을 하여 명예훼손을 함.
- 농협의 직원이 금융거래정보를 유출
o 특이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해인 2008년에 개인정보 오남용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오남용에 따른 기관별 징계처분 현황에 의하면 총389명의 징계자중 185명(48%)이 2008년에 집중되어 있다.
그런데도, 개인 정보 오남용 이라는 심각한 비위를 저지른 총 389명중 312명이 경고에 그쳤다. 파면·해임의 중징계는 12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보이스피싱등에 이용되고 있는 개인정보들이 공공기관과 행정기관이 아니면 어디에서 유출이 됐겠는가?
o 개인정보를 오남용 한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의 요소이며,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 및 이용하는 특수 범죄이다. 그럼에도 비위자의 대부분이 경고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공공기관 및 공기업으로 하여금 개인 신상 정보의 가치를 D/B 수준에 머물도록 하는 안일한 처사이다.
MB정권 이후 개인정보를 통한 국가차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이 연일 문제가 되고 있지만, 정작 행정안전부는 개인 정보 활용에 대한 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사찰 활동을 두둔하는 행위이다.
o 또한 개인정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정보화 전략실의 경우 정보화 진흥원(행정안전부 소속)과 인터넷 진흥원(방송통신위원회 소속)에 2중으로 예산을 출자하고 있다. 보안과 개인정보보호는 같은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예산을 나누어 출자,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에 대해 눈속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양쪽의 부서에 책임을 전가하며 상급부서로서 책임감 없는 행정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것이 바로 문제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며, 늦장대처를 하게 만드는 이유이다.
 
http://news1.kr/articles/842576
[국감브리핑]"전자화된 개인정보 공공기관 오남용 대상으로 악용"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2012.10.08 14:35:24)
전자화된 개인정보가 공공기관의 오남용 대상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백재현 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행안부는 2004년~2012년 총 사업비 1조 5747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자정부지원사업'을 실시했다.
급격한 전자정부 발전의 결과로 올 6월 기준으로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 건수는 약 343억건에 달한다. 이는 국민 1인당 700여건 규모의 세부적인 자료가 공공기관에 배치돼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공공기관들이 개인정보를 오남용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개인정보 수집이 사실상 동의 없이 가능해, 기업에 비해 활용이 용이하다는 공공기관의 업무특성을 악용하고 있다는 게 백 의원의 지적이다.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694621&g_menu=020100&rrf=nv
백재현 의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오남용 심각" (아이뉴스24, 김관용기자, 2012.10.08. 월 20:03)
5년간 개인정보 오남용 공무원 389명, 중징계는 12건밖에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