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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를 비롯한 지역노사민정 논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354
서울시 노동복지센터·노사민정협의회 사업 '좌초' 위기 (매노, 연윤정 기자, 2012.10.22)
내년도 관련 예산 대폭 삭감 … 노동계와 대화 중단
박원순 서울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해 왔던 노동복지센터와 노사민정협의회 관련 내년도 예산(가예산)이 대폭 감축될 것으로 예상돼 우려를 낳고 있다.
21일 서울시와 민주노총 서울본부에 따르면 내년도 서울시 노동정책 예산은 9개 사업, 총 67억2천803만원으로 책정됐다.<표 참조> 이 중 박 시장 노동정책의 핵심이었던 노동복지센터와 노사민정협의회 예산이 올해보다 크게 삭감돼 사업 자체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자치구 15곳에서 노동복지센터를 오픈하겠다며 30억원(1곳당 2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내년에는 10곳에서 추가로 센터를 개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노동복지센터 내년도 예산은 20억원에 불과하다. 현재 문을 열고 있는 성동·서대문·구로·노원구 등 노동복지센터 4곳에 관련된 예산이다.
노동복지센터는 지난 5월 광진구 위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진 이후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중단된 상태다. 서울시는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한 데다 급기야 내년 예산마저 책정하지 않았다. 이런 상태라면 노동복지센터 사업의 좌초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은 취임 초부터 ‘협치’를 강조하며 노사민정 거버넌스 구축에 상당한 애정을 드러낸 바 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도 노사민정협의회 참여를 결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이를 위한 조례 개정이 필요한데도 서울시는 개정안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내년에 책정된 노사민정협의회 예산은 회의비 수준인 2천44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 올해 관련예산 2억4천만원의 10분의 1 수준이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관계자는 “새로운 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노사현안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노동복지·기술훈련 등 새로운 사업영역이 필요한데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노동계와 대화가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예산심의 과정이어서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원순 시장이 지난 18일 국토해양위 국정감사에서 오병윤 통합진보당 의원의 질의에 노동복지센터 추진은 보류 중으로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는데 현재 서울시 입장은 그 상태”라고 밝혔다.

 


 

http://www.redian.org/archive/10673
서울시 노사민정, 무엇이 과제인가? (레디앙 / 2012년 8월 13일, 11:36 AM)
서울지역 공공부문 연대운동 필요
지난 8월 9일에는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무엇이 과제인가?」라는 제목으로 3차 토론회를 열었다. 김일웅 진보신당 서울시당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발제는 김철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이, 토론은 공성식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과 김상철 진보신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이 각각 맡았다. 정리는 황종섭 진보신당 서울시당 교육조직부장이 했다.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당·시민단체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맺은 정핵 합의 사항이다. 민주노총은 그간 노정협의기구를 만드는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민주노총과만 진행하는  별도의 노정협의기구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노사민정협의회에 민주노총이 들어올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2012년 5월 21일 토론회, 6월 13일 7차 운영위를 열어 노사민정협의회 참여를 결정하였다.
토론회에서 배기남 서울본부 부본부장은 ‘지자체 대응 및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개입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야권연대를 통해 지지했고, 노동정책에 대한 개혁의지를 갖고 있는 서울시장이 운영하는 노사민정기구도 여전히 참여하지 않아야 하는 것인지,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현재의 노사정 힘의 관계 구도에서 노동운동의 확대·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면서 서울시 노사민정협의기구가 노동3권을 실현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지만 요구를 공식화하는 대화채널 기구는 될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어서 열린 운영위에서는 재적 18명 중 12명 찬성으로 노사민정협의회 참여를 결정하였다.
반면 공공운수노조는 5월 29일 토론회에서 “지역노사민정협의회와 노동복지센터 설립은 노동자 운동의 발전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노동자는 너무 많은 것을 내주고 적은 것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와 “공공부문은 고용당사자가 지방정부로 교섭구조를 만드는 것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며, 서울시와의 관계에서 시정협의회까지 생각해봐야 하고 또 이를 위해 일정한 개입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이견을 확인한 후, 6월 11일 상집위원회에서 ‘노사민정협으회 참가는 반대하며, 노정협의기구를 실현해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하였다.
이후 두 달이 지났다. 하지만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와 관련한 논의는 쏙 들어간 상태다. 지금쯤 전술·전략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듯한데, 너무 조용하다. 토론회가 시작되었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참여와 관련해서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김철 연구위원은 참여가 적절했는지 법·제도적인 측면과 참여 당사자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봤다. 우선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중앙 노사정위원회와 지역 노사민정협의회가 다르지 않다고 봤다. 왜냐하면 둘 다 ‘노사협력’, ‘노사상생’을 전제로, 지역 내 유망기업 유치를 목표로 삼아 협력적 노사관계 수립과 노동자 직업훈련을 핵심 과제로 수행하는 점에서 역할이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총연맹 차원에서 참여를 거부한 결정이 있었는데, 이러한 결정은 아직도 유효하고, 참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참여는 지역의 범위를 넘어선 문제라고 보았다.
그리고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우선 노사민정협의회의 역할과 상에 대해서도 합의가 되어 있지 않다.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이루려고 하는 지점들과 서울시의 정책 방향도 괴리되어 있으며, 다른 지역 사례를 보더라도 성공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구성과 운영상의 한계도 있다. 위원 구성에서도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참여를 이끌어냈지만 사용자 측의 참여를 강제할 수 없어 파행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고, 서울시의 실무담당자가 참여하지 않고 있어 책임성 및 실질적인 집행력 확보가 의문스럽기까지 하다는 것. 요컨대 운영이 제대로 되기 힘든 구조라는 것이다.
셋째로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서울모델’)를 노정협의기구로 보고 있는데, 2000년에 만들어진 이후 대상기관이 확대된 것 외에 진전사항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서울모델 자체가 노사협의회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노사화합을 지향했다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참여를 주장한 이들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들의 요구를 참여의 이유로 제시했는데, 오히려 이들 기관의 노동조합이 소속되어 있는 공공운수노조·연맹은 명시적으로 참여 거부방침을 세웠다. 이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봤다.
이어서 참여 당사자의 측면에서는 박원순 시장에 대해 너무 나이브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했다. 물론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세훈 시장에 비해서 나은 평가를 받을 만하지만, 지금까지 노사정 3자 협의기구가 모두 민주당 정권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다는 점 또한 평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곧,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의 노사정위원회와 비교했을 때, 박원순 시장의 안이 더 진전된 입장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다른 참여 당사자인 민주노조운동의 역량과 주도의지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꼽았다. 이런 상황에서는 의제 선정부터 서울시에 끌려다닐 가능성이 있다는 것. 더욱이 노정협의 추진에 대한 관철노력과 투쟁조직화 없이 노사민정협의회 참가가 우선 논의된 것도 문제라고 보았다. 실효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면 들러리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성식 연구원은 노사민정협의회 참여를 좀 더 회의적으로 보았다. 일단 참여를 결정한 이유가 객관적인 조건을 너무 무시한 정세 판단 때문이라는 것이다. 박원순 시장에 대해 나이브하게 생각했다는 것은 김철 연구위원과 결을 같이 했고, 현재의 노동운동 역량을 너무 크게 봤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런 판단이 진실인지 냉정히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둘째는 노동운동의 큰 계획 속에서 서울시 활용, 개입 등의 전술이 배치되어야 하는데, 거꾸로 노사민정협의회 참여를 중심으로 다른 것들을 사고하는 것이 문제라고 보았다. 이렇게 되면서 노동운동 진영이 자기중심성을 잃고, 박원순 시장의 선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한편 김상철 사무처장은 다른 각도에서 문제에 접근했다. 노사민정협의회에 참여냐 불참이냐는 핵심 문제가 아니고, 지방 행정에서 노동의제를 주류화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여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금의 노사민정협의회 참여는 사실상 이런 계획 없이 해고자 복직 등의 문제로 들어간 것이고, 이런 사안은 굳이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하지 않고도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덧붙여 김상철 사무처장은 서울시의 주력 사업들에 노동을 안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노동과 관련된 사업들조차 현재 복지의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노동 의제로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복지센터, 마을만들기, 서울시 복지기준선 등이 그렇다. 노동을 중심에 놓고 사고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노사민정협의회에 참여하는 것은 오히려 서울시가 기계적 중립 등의 이유로 민주노총 서울본부를 길들일 수도 있고, 이는 의도치 않게 노동 의제 협소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 김철 연구위원은 기왕에 참여를 결정한 마당에 작은 성과나마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태도의 문제를 지적하며 지금까지 당근 전략만 썼던 모습을 비판하였다. 이제는 채찍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대로 하지 않으면 현장 동력을 움직이겠다는 신호나, 협의회에서 과감히 탈퇴하겠다는 입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진보신당의 경우에는 시정운영위에서 빠져있으니 오히려 채찍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노사민정협의회 틀 안에서는 부족한 역량이나마 우선순위를 정해서 성과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서울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보며 이것이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것저것 하기보다는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핵심으로 잡고 힘을 모아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소기의 성과라도 낸다면 지금보다 비판적인 의견이 줄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그리고 서울모델을 뛰어 넘는 새로운 노정협의 테이블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정협의에 공공부문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분명히 공공부문과 관련한 역할이 있고, 노동조합 역시 마찬가지다. 이러한 노력들은 노사민정협의회와 별개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성식 연구원은 지역 연대운동을 활성화를 대안으로 주장했다. 2007~8년에 서울지역의 연대사업이 활성화됐던 것을 예로 들었다. 서울시가 발표하는 정책에 공동 대응을 하면서 노정협의까지 나아가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버스 공용제 같은 사안을 잡고 공동 대응을 하면서, 서울시에 비판적으로 개입하고 견인할 힘을 준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역설하였다.
김상철 사무처장은 공성식 연구원의 이야기를 이어받아 지역 연대운동을 강조하였다. 2007~8년에 연대사업이 잘된 것은 중심에 사회공공성연대회의가 있었기 때문이고, 여기서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을 장애, 빈곤, 노숙인 쪽과도 함께 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지역 연대운동의 구성을 위해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가 목적의식을 갖고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어떨까하고 제안했다.
진보신당은 스마트카드, 지하철 9호선 등 공공부문 관련 사안들에 대응했지만, 여기에 고용문제 등이 걸리면 과감하게 던지지 못하는 점이 있다며, 당사자인 노동조합이 나서주길 요청한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노정관계에서도 지역 시민들을 끌어안고 공공기관 운영의 민주화 등을 주장할 수 있지 않겠냐고 보았다.
이에 대해 김철 연구위원은 공공부문과 관련한 여러 의제들을 준비하고 있으나, 현재 노동조합의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노동조합 자체에 산적한 문제들이 있어서, 현재로는 여유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자들이 개별적으로 지역 의제에 개입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조직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대답하였다.
토론을 종합하면,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에 참여한 것에 비판적·회의적인 입장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강조하는 지점은 각각 조금씩 차이가 났지만, 공공부문과 관련한 서울지역 연대운동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공통의 인식을 확인한 것은 이번 토론회의 성과로, 앞으로는 이 지점에서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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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redian.org/archive/10063
노동복지센터 상과 역할 합의 필요 (레디앙, 정리 황종섭 서울시당 교육조직부장 / 2012년 8월 2일, 5:11 PM)
[서울노동정치토론②] 자리싸움으로 흘러, 반성하고 다시 시작해야
서울시 노동복지센터 사업은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시장과 진보정당,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맺은 정책협약 사항이다. 현재 제출된 계획으로는 2012년에 15개, 2013년에 10개를 개소하여, 서울시 전체 자치구에 노동복지센터를 설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3개 구(성동, 서대문, 구로)와 구청이 의지를 갖고 밀어붙인 노원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위탁단체 선정이 중단된 상태다. 지역마다 편차는 있지만 사업계획서 제출 및 사업계획 발표 등을 포함한 사업 신청까지 마친 상태에서 사업이 중단되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진보신당 서울시당 김일웅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토론회는 잘잘못을 가리자는 것이 아니라,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와 지역노동정치가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토론회 시작 전부터 상당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고, 이를 의식한 발언이었다. 사실은 ‘노동복지센터’라는 사안의 까다로움 때문에 발제자 및 토론자 섭외에도 애를 먹었다는 후문이다.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되었다. 발제는 마포 노동복지센터 추진팀(이하 추진팀)의 박태하씨가 맡았다. 박태하씨는 추진팀이 겪었던 그간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배치하여 발제하였다. 추진팀은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와 마포 민중의집, 여성민우회, 가든호텔 노동조합 등을 포함하여 실태조사, 사업계획, 추진방안 등을 주 1회씩 3개월간 논의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에도 마포에서 노동복지센터를 추진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보고하였다.
하지만 5월경 통합진보당 마포구위원회와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부지구협이 논의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불협화음이 나기 시작했다. 노동복지센터의 ‘자리’ 문제가 붉어진 것이다. 발제문에 따르면 통합진보당 마포구위원회는 센터장과 상근자 1인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를 서부지구협이 조정하려고 했으나 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은 중단되었다.
추진팀의 문제의식에서 가장 큰 부분은 애초에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원칙 없이 사업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누가 사업의 주체인지 불명확하여, 각 단체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무리를 해서라도 개입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요컨대 사업의 상도 불명확하고 주체도 제대로 세우지 않은 것이 현재처럼 사업이 중단된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어서 나경채 진보신당 관악당협 위원장의 토론 발제가 이어졌다. 나경채 위원장은 몇 가지 문제를 원칙적으로 짚었다. 첫째는 노동 중심성이 노동조합의 중심성을 당연히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문제제기다. 토론문을 인용하면 “노동 중심성을 확보하는 것과 서울본부의 조직적 중심성을 인정하는 것은 일치하는 것이 아니며 센터장이나 실무자를 서울본부가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오히려 지역에서 사업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룹을 북돋는 것이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노동 중심성을 만들어 나가는 방법이 아니겠냐는 것이다.
둘째는 이 사업의 주체들이 지방정부의 사업 투명성을 훼손하고 있으며, 심지어 불필요한 세금낭비까치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광진구는 사업선정이 내부적으로 끝난 상태인데도 발표를 못하고 사업이 중단되었다. 지방정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일반적으로 이 사업 뒤에 모종의 비공식 합의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이 당연하다. 여기서 비극은 그 주체가 민주노총 서울본부라는것이다.
게다가 각 지역에 노동복지센터를 만들기 위해 확보한 공간에 대한 임대료가 계속 지출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이는 구의회 감사 때 지적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그 원인 역시도 사업 지연에 책임이 있는 민주노총 서울본부를 언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 심각한 것은 3명분의 임금을 쪼개 4~5명을 고용하라는 공동규약의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이중 회계를 하자는 것인데, 나중에 법적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셋째는 정당인 배제에 대한 문제다. 나경채 위원장은 성동의 예를 들며 정치인이 노동복지센터를 운영하면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오히려 진보진영에서는 학교운영위나 관에서 하는 각종 위원회에 정당인과 정치인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역행하는 주장이라는 것이다.
나경채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원칙을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첨언하였다. 민주노총이 지구협의 이름으로 모든 사업을 받아 재위탁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이왕에 그렇지 않다면 지역에서 노동문제에 비전을 갖고 있는 주체들이 일정하게 경쟁을 하더라도 심의 절차를 통하되, 공동운영의 정신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토론을 맡은 구자현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부지구협 의장은 토론에 나서기에 앞서 발제문과 토론문, 그리고 기존 노동복지센터 선정과정의 성토장이 된 토론회 전반에 대해 유감을 표하였다. 노동복지센터 사업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방향적 토론이 될 것이라 예상하고 토론자로 참석한 것인데,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래서 개인적인 발언임을 전제로 발제를 하였다.
구자현 의장은 노동복지센터를 둘러싼 모든 문제의 핵심은 “누가 하느냐”는 얘기만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단적으로 노동복지센터 관련 토론회를 하면 토론회장이 꽉 차는데 반해, 노동복지센터로 하고자 하는 지역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사업, ‘무료노동 이제 그만’ 사업 토론회를 하면 고작 20명도 안 모였다고 전했다. 문제의 본질은 이 사업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전체 노동자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하는 부분이다. 이것을 토론하고 결정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발제문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각자의 입장에 따라, 얘기하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지적했다. 구자현 의장은 민주노총 서울본부에도 제기했던 문제라며, 공개적인 자리에서 당사자들이 다 모여 문제를 푸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토론이 그런 자리는 아니고, 앞으로 당사자들이 다 모인 공식적인 자리에서 논의하자고 하였다.
구자현 의장은 오히려 노동복지센터의 상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다시금 강조하며, 노동복지센터의 두 가지 측면을 잘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나는 노동복지센터를 서울시 노동정책의 일환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좀 세게 말하면 공무원 조직이 감당 못하는 노동정책을 잘할 수 있는 단체에 넘겨 대행하게 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다른 하나는 노동조합과 진보정당이 정책 협약으로 얻어낸 것이라는 측면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통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열어줬다. 심지어 노동조합 지원까지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두 측면이 어떻게 작용할지 원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사업을 하자고 얘기하지만 이것이 노동운동을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노동정책을 대행하는 것이 노동자 스스로의 조직화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위의 두 패널들과 같이, 노동복지센터의 상과 목적을 제대로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노동복지센터를 위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노동자 전체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덧붙여 나경채 위원장의 노동 중심성 관련 문제제기와 관련해서 대부분 동의하지만, 현재 노동 중심성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노동자 스스로 만든 자주적 조직이 주체들을 내세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노동조합이 임원 몇몇의 것이 아니라 조합원 모두의 것이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동규약과 관련해서는 어느 한 조직의 이해관계에 기초하지 않고, 공동의 논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고 반론을 제기하였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노동복지센터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구자현 의장은 10년을 넘게 지역노조 활동을 했는데 조합원 수가 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털어놓았다. 이어서 현재 한국사회 양극화의 본질은 기업규모 격차이며, 이는 학력, 정규직/비정규직의 격차를 넘어선다고 보았다. 그래서 대기업에서 시행하는 기업복지를 지역차원에서 노동복지센터를 매개로 할 수 있지 않겠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예를 들면, 휴가 관련한 혜택도 있을 것이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한정된 안전관리자 선임 등도 지역차원에서 풀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박태하 씨도 이에 공감하며 정기건강검진을 예로 들었다. 그리고 노동복지센터를 통해 정규직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노동자들과 이것들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지 논의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후 참석자들의 발언이 어어졌다. 최현숙 당원은 노동복지센터의 상에 대한 이야기는 오히려 누구나 그럴듯하게 하는데, 문제는 소위 ‘선수’들의 힘 싸움이 지역의 노동자들을 실망시키고 있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김일웅 위원장은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노동복지센터를 매개로 서울지역 노동운동 진영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비춰진 모양새 또한 현재 난맥상의 한 가지 원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고, 패널들과 마찬가지로 노동복지센터의 상과 역할을 합의하지 않고 진행한 것이 문제였다고 지적하였다. 이어서 노동복지센터를 초기업단위 지역노조의 포스트로 삼아야 하고, 박원순 시장의 임기가 끝나 이 사업이 없어지더라도 성과를을 지역에 축적시키며 지속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백순 진보신당 종로중구당협 위원장은 상근자 숫자를 임의로 늘리려는 시도는 진보적인 입장에서 옳지 않으며, 추가로 늘린 상근자들의 신변상의 문제는 누가 책임을 질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된 것처럼 사업 선정이 된다면, 앞으로도 문제가 생길 것은 뻔한 일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견을 종합해보면 노동복지센터의 상과 역할, 그리고 사업을 대하는 원칙에 대해 분명하게 합의하고 넘어가야 한다는데 일정한 공감대가 있다. 또한 이 사업을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만 집착하여 현재 사업이 중단된 것이라는 점도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다.
8월 말 노동복지센터 사업이 재개된다고 한다. 이번 토론이 현재 붉어진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하지만 중요한 논쟁 지점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것에 의미가 있다. 꼬인 문제들을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는 각각의 입장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풀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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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표 노동정책' 절반의 성공, 절반의 과제] “시장의 조정력·리더십이 성공의 관건” … 지자체 노동정책 모델로 주목받아 (매노, 연윤정 기자, 2012.07.28)
"서울시가 달라졌어요.” 지난해 10·26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 9개월을 맞았다. 그의 등장은 서울시정뿐만 아니라 노동정책의 변화도 가져왔다. 박 시장이 대표적으로 꺼내든 카드는 서울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다. 서울시는 올해 5월 비정규직 1천133명을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일괄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공공부문 전체에 신선한 충격을 줬다. 정규직 전환기준도 정부가 제시한 기준보다 앞선 파격적인 것이었다. 박 시장은 이와 함께 노동계와 소통을 강화하고, 지하철 해고자 복직·시민명예노동옴부즈맨·노동복지센터·노사민정거버넌스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고 박 시장의 노동정책이 마냥 순탄하지만은 않아 보인다.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참여주체들 간 화합이 쉽지 않은 데다 일부에서는 저항도 나타난다. 한편에서는 박 시장이 그간 보여 준 노동정책이 지자체 노동정책의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절반의 성공을 거두고, 절반의 과제를 남긴 '박원순표 노동정책'은 순항할 것인가.
현장시정추진단 vs 정규직 전환
“정말 달라졌죠. 그때는 삭발투쟁을 하며 길거리에서 현장시정추진단 저지에 나섰지요.”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청공무원노조 위원장으로 삭발투쟁을 했던 오형민 서울시공무원노조 위원장의 회고다. 2007년 서울시 공무원 3% 강제퇴출을 골자로 한 현장시정추진단 운영은 “공직사회 파괴와 공무원의 인권과 명예훼손”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공무원 노동계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쳤다. 당시 노사관계를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였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올해 5월 서울시는 비정규직 1천133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일괄 전환했다. 박원순 시장은 “같은 일을 하면서 차별받지 않고 일 잘하는 사람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해고되지 않는 사회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전환기준도 2년 이상 등의 기간제한을 두지 않고 상시·지속업무 여부로만 판단했다. 다른 요건을 충족한 2년 미만자들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서울시의 근속기간과 상관없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대단히 전향적이고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 소장은 “남은 과제인 간접고용 문제는 이명박·오세훈 전 시장 시절에 서울시가 워낙 많이 민간위탁을 하는 바람에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하철 해고자 복직과 ‘시장의 의지’
서울지하철과 서울도시철도 해고자들의 복직에도 박원순 시장은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당선 뒤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해고자 복직 문제를 논의했고, 물꼬를 텄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10·26 선거 당시 박 시장과 정책협약을 맺은 당사자였는데, 주요 요구사항 중 하나가 지하철 해고자 복직이었다. 서울도시철도노조 관계자는 “매년 임단협 시기에 해고자 복직을 요구해 왔지만 공사는 콧방귀도 뀌지 않았다”며 “서울시장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다. 올해 3월 서울도시철도 5호선 왕십리역에서 기관사 사망사건이 터졌다. 기관사의 공황장애가 의심되는 사건이었다. 노조와 시민·사회단체는 연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사과와 공황장애 인정·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그러나 해법은 도출되지 않았고, 공사와 노조·유족 간 갈등만 심화됐다. 그러자 박 시장이 공사 앞마당에 설치된 빈소를 찾았다. 공사와 유족 간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 이어 17일 만에 타결에 이르렀다. 서울시는 재발방지대책 방안으로 시 차원의 ‘최적근무위원회’를 설치했다. 공사에는 직무환경개선연구소를 두도록 했다.
경영계를 긴장시킨 서울시 노동정책
이달 19일 오전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박원순 시장 초청 경총포럼. 이희범 경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박 시장은 일 중독자를 자처하고 해외출장도 단기·집약적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추켜세웠다. 그러면서 “경영계로서는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경영계는 박 시장이 추진하는 노동정책을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우선 이달 21일로 100일을 맞은 서울시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맨. 이는 노동 분야 민간전문가 25명이 각 자치구에 포진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비정규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임금체불 사건 등 245건의 상담신청 사건을 처리했다.
노동복지센터도 경영계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 박 시장의 정책협약 파트너인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제안으로 설립되는 것으로, 비정규직 조직화와 차별해소를 위한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올해 안으로 15곳, 내년까지 서울시 산하 25개 자치구에 하나씩 설치할 계획이다.
경영계는 이 같은 서울시의 노동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업무를 침해하는 월권행위이자 기업의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남용우 경총 노사대책본부장은 “(박 시장의 노동정책이) 서울시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민간기업의 해고자 복직이나 정규직 전환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삐걱대는 노동복지센터
지난 5월31일 저녁 서울 신촌 아트레온. 이날 서대문구 구민과 노동자들이 초청된 가운데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어머니’ 상영회가 열렸다. 행사는 서대문근로자복지센터의 교육프로그램 일환으로 진행됐다. 서대문근로자복지센터는 서울시 노동복지센터 중 하나다. 당초 구립 근로자복지센터로 출발했다가 서울시의 직접적 지원을 받는 노동복지센터로 전환했다. 센터는 근로조건실태조사·근로자지원프로그램·근로자나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조형일 센터 대표는 “서울시 지원으로 기존보다 예산이 확대돼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다”고 평가하면서도 “노동복지센터 안착을 위해서는 지역의 사업모델 개발을 위한 서울시의 역할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센터는 올해 예산 2억원(5월부터 적용)을 지원받는다.
그렇다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 4월 서울시는 "상반기에 15개 자치구에 노동복지센터를 오픈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달 현재까지 노동복지센터는 4곳(기존 구로·서대문·성동구 3곳+노원구 신설)을 제외하고 11곳에서는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당초 서울시는 노동단체와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해 센터를 운영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공고·심사 과정에서 위탁기관으로 참여한 노동단체·정당 간 의견차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진통 끝에 11곳의 추진을 유보하고 향후 어떻게 처리할지 해법을 마련 중이다.
9월께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개정될 듯
노사민정 거버넌스 구축도 박 시장의 야심작 중 하나다. 그는 취임일성으로 “협치”를 강조하면서 노사민정협의회 내실화(노사민정 거버넌스 구축)를 공약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지난달 노사민정협의회 참여를 결정함에 따라 급물살을 타는 듯했다. 그러나 이후 좀체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세부적으로 의견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양대 노총은 국민노총의 참여를 반대하고 있고, 민주노총은 노정협의회를 별도 파트로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존의 서울시투자기관으로 구성된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를 어떻게 담아낼지도 관건이다.
주진우 서울시 노동보좌관은 “민주노총이 처음 참여하는 만큼 노사민정협의회의 상과 의제에 관해 참여주체 간 협의가 필요하다”며 “국민노총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의사수렴이 되도록 서울시가 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보좌관은 이어 “노사민정협의회는 조례개정 사항이어서 9월 서울시의회 정기회에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종강 소장 강의 듣는 서울시 간부들
서울시 노동정책 변화를 상징하는 모습도 눈에 띈다. 서울시 직원들이 노동문제에 관한 특강을 듣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하종강 한울노동문제연구소 소장(성공회대 노동대학장)은 26일 오후 서울시청 후생동 강당에서 서울시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희망서울아카데미’ 특강에 나섰다. 희망서울아카데미에서 노동을 주제로 한 특강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 소장의 특강을 들은 이대현 서울시 미래창안담당관(4급)은 “하 소장께서 노동의 개념·노조의 시작·국내외 노동자 삶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며 “나도 노동자고 내 아이들도 노동자로서 삶을 살 텐데 아이들이 노동을 통해 어떻게 꿈을 실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봤다”는 소감을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주요 노동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간부들에게도 노동인지적 환경을 경험하게 하는 의미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하반기에는 서울시 직제에 ‘노동정책과’가 신설된다. 지금은 서울시 일자리정책과가 업무의 한 부분으로 노동정책을 다루고 있다. 주용태 일자리정책과장은 “박 시장 취임 이후 노동정책이 쏟아지고 있는데, 혼자서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노동정책을 전담하는 노동정책과가 신설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박원순표 노동정책'은 나름의 성과를 거두며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기조를 유지한다면 임기를 마칠 때쯤이면 남은 절반의 과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노사정 관계자들은 "서울시 노동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의 의지"라고 입을 모았다. 보궐선거 당선 직후 밝힌 "협치"라는 초심을 잃지 말라는 주문이다. 실제 노동문제는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슈다. 노동계와의 허니문 기간이 언제까지나 이어질 것이라고 장담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박 시장이 초심을 잃지 않고 지자체 노동정책의 새로운 모범사례를 창출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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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서울 ‘노사민정’ 회의 참여...득일까 실일까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2.06.21 15:10)
“교섭과 투쟁 병행해야”VS“노정협의기구 설치 선행돼야”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의 참여를 결정하면서, 정부주도의 협의 기구 참여가 지역 노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지난 16일, 운영위를 통해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의 참여를 확정했다. 현재 서울시와의 대화 통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한 노정협의의 소통구조를 마련해 노동 현안을 논의해 나가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여전히 노사민정협의회 참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불식되지 않고 있다. 박원순 시장표 ‘노사민정협의회’ 계획역시 지난 오세훈 시장 시절의 틀과 기능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어, 노동계가 ‘들러리’로 전락 하게 될 가능성 역시 존재하기 때문이다.
“박원순 친 노동적 행보...교섭 없이 투쟁만 하기는 어려워”
작년 10월, 야권단일후보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서울본부는 서울시 측에 노정협의기구 설치를 요구해 왔다. 그간 서울시와 대화채널이 막혀, 노동계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만큼 소통구조를 만들어 노동현안을 논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 4월, 서울본부 측에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활성화 계획’을 전달하고, 기존에 있던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의 참여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서울본부는 단위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걸쳐, 운영위를 통해 노사민정협의회 참여를 최종 결정하게 됐다. 이재웅 서울본부장은 “서울시와 협의기구를 만들어, 서울시 투자, 출연기관 노사 관계의 전문성 문제, 경영의 투명성과 민주성, 구조조정 문제 등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해결해 간다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본부는 노사민정협의회 참여를 통해 △교섭권 확보 △지역본부의 주요 역할인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의 지역적 해결 △지자체 개입, 대응력을 높여 노동존중사회로 지역사회 전환, 노동시민사회진영의 역할과 조직 강화 △서울본부 및 해당 산별, 연맹의 서울시와의 정책합의 및 정책협약 현실화 강제 등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에 보이콧 해온 서울본부가 참여를 결정한 것은 박 시장의 행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박 시장이 도시철도 해고자 복직과 비정규직 무기계약직화 등의 정책으로 친 노동적 행보를 보이면서, 서울시와의 정례적인 교섭창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재웅 본부장은 “그동안 교섭 없이 투쟁만 했는데, 노사문제가 교섭 없이 투쟁만 하기에는 어려운 지점이 있다”며 “특히 박 시장은 야권단일후보로 우리도 지지했고, 시정활동 역시 낮은 곳을 향해 행보하고 있다고 생각해 내용을 가지고 교섭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노사민정협의회 참여와 관련해서 서울본부는 열어놓고 논의하자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현장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 등을 진행해 왔다”며 “그 결과 도시철도와 지하철, 세종문화회관 등 투자, 출연기관 노조 조합원 등 많은 현장 조합원들이 찬성의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실효성 없어...노정협의기구 설치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여전히 ‘노사민정협의회’가 정부 주도의 기구인 만큼, 노동계 내부에서도 참여 여부를 놓고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상 그간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를 비롯한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노동계로부터 노사협조주의에 기대 자율적인 노사관계를 억압하는 기구로 이용돼 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노사정위원회가 정리해고법, 파견법 도입 등을 추진하면서, 민주노총은 대의원대회를 통해 노사정위 불참을 결정하기도 했다.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경우 고용정책과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의제를 중심으로 다뤄온 만큼, 노동정책에 대한 갈등조정과 공공부문 노동정책에는 한계를 보여왔다. 때문에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또한 그간 민주노총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회의운영이 지속되지 못했다.
특히 일각에서는 서울본부를 비롯한 노동계가 서울시와의 ‘교섭창구’ 회복을 위한 요구로 내걸었던 것이 ‘노정협의기구’설치인 만큼, 노정협의기구 설치를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의 노사민정협의회 역시 정부 정책의 골간인 ‘노사협조주의’를 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노정협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공공운수노조, 연맹은 11일, 상집회의를 통해 ‘노사민정협의회 참가는 반대하며, 노정협의기구를 실현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노사민정협의회에 대한 비판점 없이, 노정협의기구를 별도로 추진할 수 없으니 노사민정협의회에 참석하자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특히 노사민정협의회의 주요하게 논의되는 의제가 일자리 창출 등의 서울시 차원의 사업들인 만큼, 실효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노정협의기구의 설치이지만, 이를 위한 노력은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재웅 본부장은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에 대한 피해의식이 대단하지만, 지역 노사정협의회는 거버넌스 형태의 협의기구로, 성격이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며 “또한 노정협의기구 자체가 노사민정협의회의 산하기구인 만큼, 우선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논의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이 본부장은 “이후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 참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있으며, 비정규직과 해고자 복직 문제 등의 의제를 콘트롤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논의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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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무(無)파업과 무장해제 노린 노사정 야합의 덫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71호, 박남일ㅣ2012년6월15일)
- 박원순 표 노사민정협의회의 본질 -
박원순 표 노사협조주의에 시동이 걸렸다. 지난 4월 서울시는 민주노총 서울본부 측에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활성화 계획’을 전달했다. 기존 노사민정협의회의 형식적인 운영과 구조, 그리고 민주노총의 참여 거부 등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구조적 변화를 시도했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노사민정협의회가 정부 산하의 노사정위원회와는 성격이 다르다며 다소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조건부 제한적 참여’라는 모호한 결정을 내렸다. 이번 박원순 표 노사민정협의회를 정부 산하 노사정위원회나 이전의 오세훈 표 노사민정협의회와 다른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하지만 단적으로 말하자면 박원순 표 노사민정협의회 역시 지난 오세훈 시절에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었던 노사민정협의회의 틀은 유지한 채 덩치만 조금 키운 것이다. 이 또한 이미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어온 자본가 계급의 기만적인 노사협조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 역대 자본 권력은 자본주의의 공황에 따른 경제 위기에 몰렸을 때마다 노사협조주의, 즉 노사 야합 전략을 적극적으로 구사해왔다.
자본의 덫에 걸린 1998년
그 표본으로 김대중 정권 때 출범한 ‘노사정위원회’를 들 수 있다. IMF구제금융 사태로 심각한 경제 위기에 빠져 있던 1998년 1월. 김대중 정권은 노동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제 1기 노사정위원회를 대통령 자문기구로 발족시켰다. 여기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개혁과 이에 따르는 고통분담 방안’이라는 명분을 달고 노사야합이 시도되었다.
당시 민주노총 2기 집행부는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투쟁 없이 노동자의 요구를 관철할 수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협약’에 합의해주었다. 노동자, 사용자, 정부가 고통을 서로 분담하자며 10가지 주제를 정하고 그에 따른 90가지 세부 과제 추진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 협약으로 자본가계급은 정리해고제, 파견노동 합법화 등의 선물을 얻었다. 편리하게 부려먹다가 마구 해고할 수 있는, 저 악명 높은 노사관계 로드맵의 법적 근거를 얻게 된다. 그것은 날로 악화되는 비참한 노동 시대를 알리는 서막이었다.
한편, 노동자 측에서는 공무원노조 합법화, 구조조정 사전 합의, 공공요금 감시와 견제, 기업경영 부실에 대한 경영진 책임 강화, 사회보장제도 확충, 사교육비 절감 등을 약속 받았다. 하지만 어느 것도 지켜지지 않았다. 노사정위원회의 드문 성과로 알려진 ‘공무원노조 합법화’는 그해 2기 노사정위원회가 열릴 때까지도 이행되지 않았다. 공무원 노동자들은 그 후 스스로 지루한 투쟁을 벌인 뒤에야 겨우 합법화를 이루었다. 그나마 단결권도 없는 반쪽짜리 합법화였다.
노사정위원회는 결국 남한 노동자계급의 무장해제를 불러왔다. 자본가계급의 완벽한 승리였다. 물론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안은 부결되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지도부가 이미 합의한 내용을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뒤늦게 쓰라린 마음으로 땅을 쳤다. 그리고 1999년 2월.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에서는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그 후 노동자들은 자본가들이 저지른 경제위기의 책임을 온전히 뒤집어써야 했다.
노동자 팔아먹은 양대 노총 관료들
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6년에 노사정대표자회의가 다시 열렸다. 그리고 9월 11일, 한국노총과 자본, 그리고 정부가 야합한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는 필수공익사업자 대체근무 허용, 부당해고 사용자에 대한 형사상 처벌 조항 삭제, 경영상 해고의 사전 통보 기간 단축 등을 골자로 하는 노사관계 로드맵에 서명했다.
노동 쪽 대표로 참가한 한국노총은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금지 시행을 3년간 유예하는 것 말고는 모두 정부 요구대로 퍼주었다. 그리고 12월 국회에서는 개악된 노동 관계법이 통과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비정규직 양산에 가속도가 붙게 되었다. 더불어 노동조합의 파업권도 크게 침해를 받게 되었다. 노총 관료들이 정부와 자본에 두 번째 노동관계법 개악이라는 승리를 안겨준 것이었다.
이처럼 한국노총이 노동자들의 집단적 권리를 팔아먹는 노사관계 로드맵에 들러리를 서는 동안 민주노총은 노사정대표자회의 참가여부를 놓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았다. 엄밀하게 말하면 정부와 자본가계급의 적극적인 초대를 받지도 못한 것이다. 자본가계급은 이미 한국노총만으로도 노사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노총이 당시의 노사야합 국면에서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다. 오히려 근본적 책임은 노동자 투쟁의 주체인 민주노총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노사정대표자 회의가 열린 6월말부터 9월초 사이에 민주노총은 노사관계 로드맵을 분쇄하기 위한 대정부 투쟁을 벌이지 못했다. 노사야합을 주도한 자본가계급과 노무현 정부에 대한 정면 투쟁을 벌여야 할 마당에 모든 투쟁을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다.
심지어 민주노총은 그해 8월에 경찰 폭력으로 숨진 하중근 열사의 죽음에도 변변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은 검은 추모 리본을 단 채 노사정회의 주변을 기웃거릴 뿐이었다. 그해 9월 11일의 노사정 야합이 충분히 예상되었음에도 민주노총은 강력한 투쟁을 조직하기는커녕 정치적 흥정에만 매달렸다. 그 결과 노동자들은 투쟁의 손발이 꽁꽁 묶인 채, 자본의 횡포에 좌절해야 했다. 그 점에서 당시 민주노총 집행부는 노사야합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뼈저리게 느껴야 할 것이다.
노사협조주의는 노동자계급의 무장해제를 뜻한다
이른바 ‘기업 프렌들리’를 내세우고 등장한 이명박 정부는 현장의 무파업 방침을 국정과제로 추진했다. 그에 따라 2009년 초까지 서울시를 비롯한 16개 광역자치단체에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출범시켰다. 하지만 노동자계급의 무장해제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냄으로써 비웃음거리로 전락했다.
그러던 2011년 7월 28일, 오세훈이 시장으로 있던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 시행하기 시작했다. 기구 운영 목적으로는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노동시장 활성화 △노사관계 안정 △지역경제 발전 △기타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 등을 내세웠다. 보다시피 기구 운영의 목적 가운데 노동자계급의 지위를 인정하는 내용은 한 대목도 없다. 따라서 민주노총의 불참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런데 박원순으로 시장이 바뀌면서 상황이 혼란스러워졌다. 서울시는 ‘노사민정협의회 운영활성화 계획’을 발표하고 기구의 기능 확대와 재구성을 꾀하고 나섰다. 더불어 민주노총 서울본부에 손을 내밀었다. 그러자 서울본부는 그 손을 잡았다. 그렇다면 과연 박원순 표 노사민정협의회는 오세훈 시절의 그것과 다를까.
박원순과 오세훈은 다르다. 하지만 유독 노동이라는 의제 앞에서 그 둘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노무현과 이명박의 노동정책이 차이나지 않았듯이 말이다. 사실 이번 서울시의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오세훈 표 협의회의 틀과 기능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여전히 노동계를 ‘들러리’ 세워 자본의 의도대로 노사관계 로드맵을 끌고 가려는 것이다.
여기에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노정 협의 통로가 막혀있는 현재 상황에서 노사민정협의회가 일정부분 소통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순진한 기대를 하며 조건부 제한적 참여를 결정한 상황이다. 하지만 노동자계급이 하나를 요구하면 저들은 둘을 요구한다. 한쪽은 칼자루를, 다른 한쪽은 칼날을 잡고서 그것을 소통이라 여기는 건 억지다.
‘노사협조’, 또는 ‘상생’이라는 이름으로 횡행하는 노사야합의 본질은 노동자들의 무장해제에 있다. 오세훈에서 박원순으로 상표명이 달라졌다고 해서 그 본질이 달라지지 않는다. 그들은 ‘노사관계 안정’이라는 이데올로기를 퍼뜨리며 무파업과 노동자계급의 무장해제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하지만 파업이야말로 사회적 생산의 담지자인 노동자계급의 존재가치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수단이다. 더불어 그것은 자본가계급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도 하다. 평소에 사납게 짖어대던 자본권력도 파업이라는 신성한 무기 앞에 서면 비로소 꼬리를 내리게 마련이다. 자본 권력이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파업의 무력화를 시도하는 까닭이다. 그럼에도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이 소중한 무기를 또 다시 자본가들에게 갖다 바치려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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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정관계 쟁점에 대한 입장마련을 위한 공공운수노조·연맹 정책토론회
- 개최일시 : 2012년5월29일(화) 15:00~
- 장소 : 공공운수노조·연맹 5층 회의실 (대림동)
- 주최 : 공공운수노조·연맹
<진행개요>
- 진행 : 공공운수노조 발제(상황설명+쟁점 등) + 주요 토론자 의견 발표
- 노조·연맹 사회 : 조상수 수석부위원장
- 노조·연맹 발제 : 박준형 정책실장, 진기영 서울본부장
- 토론자: 박용석(정책위원장), 나상윤(연맹 전 정책실장), 엄길용(철도 서울본부장),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권태훈 조직국장), 이두헌(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부본부장)
<개최 취지>
-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 이후, 노정간에 관계에서 다양한 제안과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선거시기 노동계가 요구한 노정협의기구, 노동복지사업에 대해서 서울시는 노사민정협의회, 노동복지센터 등을 구체적인 구성방안, 사업내용을 담아 제안하고 있음
- 각각의 내용은 노동계의 요구와 연관되어 있으나, 이를 노조의 사업으로 수용하여 추진하는데에는 원칙적인 문제부터 구체인 추진방식까지 많은 쟁점이 존재하고 있음.
- 이러한 사안들에 대하여 여러 입장을 확인하되, 조직 내 공유되는 지반을 확인하여 이후 사업추진의 토대로 삼음. 쟁점이 남는 부분은 이후 발전적인 후속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쟁점 내용을 분명히 하는 계기로 삼음
- 한편, 공공운수노조·연맹은 중집위원회 등을 통해,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노동복지센터 사업내용과 참여여부에 대해 조직내 이견이 있음을 확인하고,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근거로 상집에서 재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바 있음. 이 토론회의 내용은 이러한 논의의 근거로 활용함.

 [120529_서울시노정관계입장마련토론회.hwp (673.00 KB)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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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426
노동계,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참여 '고민되네' (매노, 조현미 기자, 2012.05.22)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지역 노동운동방향' 토론회 개최
서울시가 민주노총 서울본부에 노사민정협의회 참여를 요청한 가운데 서울본부의 참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본부는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권단일후보인 박원순 후보를 당선시키는 데 기여한 주체이기도 하다. 선거 당시 서울본부는 서울시에 노정협의기구 설치를 제안했지만 서울시는 노정협의기구를 노사민정협의회 산하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본부는 21일 오후 서울 은평구 본부 강당에서 각 산별노조·연맹의 서울지역본부·지부들과 함께 '지자체 대응에 관한 서울지역 노동운동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노동계 요구 공식화하는 대화채널 될 것"
배기남 서울본부 부본부장은 '지자체 대응 및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개입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야권연대를 통해 지지했고, 노동정책에 대한 개혁의지를 갖고 있는 서울시장이 운영하는 노사민정기구도 여전히 참여하지 않아야 하는 것인지,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현재의 노사정 힘의 관계 구도에서 노동운동의 확대·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 부본부장은 "제한적이겠지만 개혁의지가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저임 비정규직 또는 영세 사업장 노동자를 위해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요구할 필요성이 있다"며 "지자체가 갖는 예산의 한계상 부분적이라 할지라도 복지확대의 명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시 노사민정협의기구가 노동3권을 실현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지만 요구를 공식화하는 대화채널 기구는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노사민정협의기구에 참여할 경우 우선 정리해야 할 지점으로 △포괄적 성격에서 협의기구 성격을 분명히 할 것 △일자리 창출 협의회에서 노사갈등의 근본인 자본주의적 기업 육성보다 기업민주주의가 보장되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육성에 주안점을 둘 것 △노사협력협의회에서 노사협의회로 명칭을 바꿀 것 △구별 노정협의회 구성을 적극화해서 노동복지센터 사업을 지원하고 활성화할 것 등을 제안했다.
여성연맹·서비스연맹 협의회 참여 '긍정적'
여성연맹은 서울시에 정례 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찬배 여성연맹 위원장은 "입찰 계약시마다 고용불안이 야기되면 노조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서울시를 방문해 교섭이 아닌 협상을 하고 집회·파업 투쟁을 통해 고용승계 문제를 해결해 왔다"며 "절박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안별로 서울시·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를 만나기보다는 안정적이고 정례적인 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서비스연맹은 지난 9일 중앙위원회에서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연맹은 최종적으로 노사민정기구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우병익 연맹 서울경기인천지역본부장은 "박원순 시장이 야권단일후보이면서 노동계의 지지를 업고 당선됐다는 점, 후보 시절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정책협약을 체결한 점, 시장이 노동특보를 두는 등 노동문제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진정성이 확인됐다"며 "노사민정기구가 제대로 된 활동으로 정착되고 노동의제에 노동계 의사가 충실히 반영된다면 상당한 파급력을 갖게 될 것이라는 기대치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가 여성정책에서 '여성노동자 2시간 이상 서서 일하지 않기' 등 진보적인 정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연맹은 노사민정협의회는 물론 서울시 유관부서와도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사민정협의회 참여 우려 목소리도
노사민정협의회 참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박하순 노동자운동연구소 소장은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참가 여부와 관련한 소견' 발제에서 "서울시에 비해 노조 쪽 자원이 취약하다"며 "의제선정과 관련한 논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끌려다닐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서울시의 민간기업에 대한 장악력은 중앙정부의 법적 제도적 수단을 통한 장악력에 현저히 못 미친다"며 "노사민정의 노동문제 개입은 공공부문에 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노사민정에서 논의되는 의제의 제한성과 경제위기, 장기불황이 예상되는 경제 정세, 서울시의 재정과 공사들의 재무구조 악화를 고려했을 때 노사민정협의회 참가는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문했다.
박준형 공공운수노조·연맹 정책실장은 "지자체와 노조의 대등한 협의틀인 노정협의기구를 요구한 바 있다"며 "이에 서울시가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단 협의회에 참가할 경우 이후 노정협의기구 설치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실장은 "노정협의기구 설치를 위한 지역 노동·사회운동의 역량을 모으고 실질적인 대응사업과 투쟁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노조·연맹은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와 노동복지센터 관련 입장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29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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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ssp.org/bbs/view.php?board=sola&id=767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서울지역 노동조합운동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인가? (사회화와 노동 2012.05.10 | 제 564 호, 사회진보연대 정책위원회)
지역 노사민정 파트너십의 본질
서울시가 <노사민정협의회 운영활성화 계획>을 제시했다. 서울시 계획의 핵심은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한국노총 서울본부와 경총이 참여했다면 여기에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서울상공회의소를 노동자, 사용자 대표로 참가시켜 대표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서울본부 관계자는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정부 산하의 노사정위원회와 성격이 다른 만큼, 산하조직의 의견을 수렴해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지역 노사민정은 중앙 노사정과 성격이 얼마나 다른지, 또는 서울 노사민정은 다른 지역과 다른지 밝혀야 할 것이다. 이 글은 노무현, 이명박 정부의 지역노사민정 파트너십과 박원순 시장의 지역노사정협의회가 일관된 이념과 목표, 구조로 조직된다고 본다.
민주노총과 노사정위원회
지역 노사민정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정부측 논자들은 그것이 “경직적인 국가차원의 노사정간 협의를 개선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달리 말하면 민주노총 지역본부의 지역 노사민정 참여가 중앙 노사정위 참여를 향한 매우 유용한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참여와 중앙 노사정위원회 참여를 분리된 문제로 볼 수 없다.
김대중 정부 집권기에 노사정위원회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요하기 위한 틀로 기능했기 때문에 민주노총은 탈퇴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 노무현 정부 집권기인 2004년 이후로 임의 기구였던 노사정대표자회의도 결국 파행으로 막을 내렸다. 그것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로는 아예 주된 의제에도 오를 수 없었다. 총연맹 차원에서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참여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다뤄야 한다. 지역 노사민정 파트너십 참여는 개별 지역본부가 판단할 문제를 넘어선다. 민주노총 전체 차원에서 신중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
지역 노사민정 파트너십의 활동 방식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2010년 8월 현재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16개,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 82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다. 그렇다면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노사정위원회와 성격이 다르고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는가? 노무현 정부 집권기인 2007년 노사정위원회가 발표한 <지역노사정협의회 설치·운영 매뉴얼>은 정부가 바라보는 노사민정 파트너십의 이상형을 보여준다.
매뉴얼이 제시하는 출발점은 지역 노사정의 스킨십 강화다. ‘지역 노동단체와 사용자단체는 서먹한 관계를 유지하기 쉽기 때문에’ 서로 거리를 좁히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것은 권고한다. 예를 들어 노사 체육대회나 합숙프로그램을 열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지역노사민정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최하는 것이다. 매뉴얼이 권고하는 교육은 ‘국가경제 개관 및 노사관계 패러다임 전환’, ‘국가 차원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역사적 의미’, ‘선진국 사례’와 같은 것들이다. 한마디로 정부가 바라보는 경제 현실을 교육하여 노동운동 패러다임 전환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지역적 의제 발굴을 위한 실태 조사다. 예를 들어 지역 중소기업의 역외 이전에 따라 지역경제가 침체하는 문제나 특정 지역 전략사업을 발전시키는 문제를 논의한다. 네 번째는 부문협의회를 구성하는 단계다. 부문협의회가 설치되는 경우는 공공·제조·택시와 같이 특정 업종별 협의회나 고용·인적자원개발 협의회로 크게 나뉠 수 있다. 업종별 협의회는 주로 장기 노사분규 사업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매뉴얼은 업종별협의회의 경우, 상시적 논의 의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주로는 고용·인적자원 개발 협의회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권고한다. 예를 들어 지역의 산업 수요를 조사하여 노동자, 실업자를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가장 바람직한 사업 모델로 제시한다. 다섯 번째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재정 지원을 받거나 산업자원부, 노동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계획이나 산업안전공단의 클린사업장지원사업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사업실행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매뉴얼이 제시하는 지역 노사민정의 활동 양상을 살펴보면 중앙 노사정위원회와 다루는 의제에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효과는 동일하다. 국가경쟁력이든 지역경쟁력이든 간에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사협력 모델을 창출하는 것이다.
지역 노사민정의 구체 사례
2008년 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지역노사민정 파트너십 시범평가를 시행했다. 노사관계 투자예산을 살펴보면 광역 지자체들이 1년에 한 차례 정도 개최되는 노사민정협의회와 노사정 한마당 행사나 노사공동 교육프로그램과 같은 전시성 행사에 수억에서 수십억 원의 돈을 풀었다. 또한 노동시장 투자예산의 경우, 지차체들이 직업훈련과 직업알선 사업에 수십억에서 천억 원대의 돈을 지출했다. 따라서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운영되게 하는 힘은 궁극적으로 정부 재정지원에 있다.
  
[표] 2008년 지차체의 노사관계, 노동시장 분야 투자예산 (단위: 억)

* 노사상생협력 우수자치단체 선정 미신청 시도(서울, 대전, 제주) 제외
 
최고 성공 사례로 꼽히는 부천의 사례를 보면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본질이 더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여기에는 한국노총이 참여했다.) 1999년 설립된 부천지역 노사정협의회는 이명박 정부 집권기인 2009년 노동부 주관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평가에서 최우수 기초단체로 표창을 받았다. <2007년 노사정 산업평화 공동선언문>은 “노사정 파트너십에 기반한 고용 및 인적자원 개발이 지역발전의 기틀이 된다는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 지역의 유망기업 유치 분위기 조성 및 노사분규가 없는 선진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부천지역 훈련 및 인적자원 개발사업과 노사공동훈련 등 근로자 능력개발과 평생학습, 일자리창출, 고용안정에 다같이 노력”하며 “지속적인 자기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전력질주함으로써 선진적 노사관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부천 노사민정은 2000-2005년 업종별협의회(택시, 전기·전자, 공공)를 구성했고, 택시노조 파업, 환경기동반노조 파업, 마을버스노조 파업, 삼양중기노조 파업 등 업종별 분쟁조정을 시도했다. 그러나 노사분쟁조정 기능은 궁극적으로 노동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지역노사정협의회 분쟁조정은 ‘사적 조정’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따라서 지역 노사민정의 역할 확장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에 따라 부천 노사민정은 2006-2008년에 고용사업단을 구성하여 주로 노사정 공동의 고용인적자원 개발사업을 펼쳤다. 노사공동직업훈련 사업은 부천노총과 부천상공회의소 공동콘소시엄 형태로 추진되었고(주로는 사내직업훈련.), 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사업은 8개 유관기관 공동콘소시엄으로 추진되었다(주로는 청년층 기술교육, 중장년층 고용촉진사업).
지역노사정협의회는 중앙 노사정위원회와 다른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 걸쳐 일관된 흐름 속에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 ‘노사협력’, ‘노사상생’을 전제로, 지역 내 유망기업 유치를 목표로 삼아 협력적 노사관계 수립과 노동자 직업훈련을 핵심 과제로 수행했다. 이는 곧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협력체제’로서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의 핵심 중 핵심이다. 지역노사민정의 논리는 곧 민주노조가 지역 내 유망기업 유치를 어렵게 하며 지역경제에 해를 입힌다는 주장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다.
또한 노사협력사업에 관해 보자면, 지자체가 수억, 수십억의 예산을 집행했으나 대체로 체육대회나 한마음 행사 같은 각종 전시성 사업에 집중된다. 이보다 발전된 모델로 간주되는 부천노사정협의회를 보더라도 지역 노동자투쟁과 관련된 조정자 역할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 (사측이 합의를 뒤집어도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사측이 의지가 없다면 아무런 강제력도 없다.) 설사 조정이 되더라도 이는 사실상 ‘사적 조정’이기 때문에 상층 협의과정에서 투쟁이 변질되거나 부작용이 수반될 가능성도 있다.
지역노사정위 사업은 결국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직업훈련, 직업알선 등)을 노동조합이 대행하는 것으로 수렴된다. 하지만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과연 고용불안과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얼마나 큰 기여를 하는지 의문이다. 과연 한국 노동자들이 고용불안과 실업으로 고통 받는 이유가 직업훈련, 직업알선이 부족해서인가? 오래 전부터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펼친 서구사회는 실업률 하락을 경험하지 못했다.
더 큰 문제는 노조가 정부(산업자원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공단 등등) 사업 일부를 대행하는 게 곧 자기역할의 확장이라고 오해하는 것이다. 노사정이 공동 주관하는 사내직업훈련이나 청년층 또는 중장년층 직업훈련이 노동조합 조직화로 연결되는 고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오히려 지방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면죄부를 주기 위한 들러리가 되지는 않을까? 정부의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할 기회는 지역 차원에서 진행되는 산업구조조정에 순응하는 것을 전제로 주어질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는 다른가?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는 다른 지역과 무언가 다른가? 서울시 계획에 따르면 서울시 노사민정의 기본 기능도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개발’, ‘노사관계 안정’, ‘지역경제 발전’, ‘노사민정 협력증진’로 제시되었다. 다른 지역노사민정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서울시 노사민정은 분과위원회로 <노사협의회>(신설)와 <일자리협의회>를 둘 것이다. 전자는 노사분규나 비정규직 문제, 노사현안 사항을 다루고 후자는 서울시 일자리창출 정책을 협의하고 고용촉진·직업능력 개발을 논의할 것이다. 또한 특별위원회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협의회>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구조는 업종별 협의회와 고용·인적자원개발 협의회를 양대 축으로 삼는 지역노사민정의 기본구조와 일치한다.
현재 서울본부 집행부는 2011년 박원순 후보와 맺은 정책협약이 일정하게 이행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정책협약에는 서울시 산하기관의 해고자 원직 복직, 서울시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25개 구에 노동복지센터 설립, 서울시 유관노조의 주요 임단협 현안문제 해결, 공공운수노조·연맹, 보건의료노조의 ‘보호자 없는 병원 정책협약’이 포함된다. 박원순 시장의 행보가 그 이전 한나라당 출신 시장들과 가시적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서울시가 직접적인 노정협의기구 구성을 반대하고 노사민정협의회 내에 서울본부를 참여시키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보수세력도 동의하는 노사민정의 기본 이념과 기능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동정책을 구사하겠다, 곧 ‘지역 노사관계안정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맥락에서 노동자운동의 요구를 선택적으로 수용하겠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민주노총 지역본부와 지역 노사정 파트너십
민주노총이 대정부 요구안을 수립해 교섭을 요구할 때 정부가 반드시 노사정위원회 참여를 요구하거나 민주노총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 이유는 없다. 서울시의 경우도 노사민정 파트너십 참여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필연성은 없다. 노사민정 파트너십은 기본성격과 3자 협의구조에 내재하는 제약 때문에 한계가 크다.
민주노총 지역본부의 지역 노사정 파트너십 참여 문제를 검토하려면 지역본부 고유의 임무와 활동이 무엇이어야 하냐는 문제부터 따져 보아야 한다. 지역본부의 일차적 임무는 민주노조운동의 전국적 투쟁을 지역에서 뒷받침하며 지역 내에서 노동자 투쟁을 연결하고 광범위한 사회운동 연계망을 형성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 내 노동조합들의 (전략)조직화 사업을 매개하고 확장하는 것이다. 지역본부가 명실상부하게 지역 노동조합운동의 센터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때 공세적으로 지방정부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통일적 요구도 수립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행보를 보면 이런 역할을 스스로 방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서울지역의 노동자 투쟁과 조직화 사업을 매개하고 확장하는 ‘본부’로서의 역할은 최소 수준에 머물고 있다. 서울본부의 최근 경향을 보면 일반노조를 비롯해 직가입노조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서울본부가 마치 주요 산별노조·연맹들과 분리된, 심지어 다른 노조와 경쟁하는 ‘독자’ 노조처럼 활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서울본부가 이와 관련된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고자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참여를 적극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이다. ‘25개 구 노동복지센터 건립 사업을 독려한다’는 것이 결정적 동기의 하나다. 또한 향후 정부 재정을 바탕으로 각종 일자리 창출 사업에 관여하겠다는 의지가 큰 것 같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노동복지센터 사업이나 일자리 사업이 얼마나 노조 조직화에 기여할 수 있냐는 것은 심각한 쟁점이다. 또한 지역본부의 중심 임무를 방기한 채 정부사업을 대행하는 것을 자기 역할의 확장이라고 오해한다면 지역 노조운동에 큰 공백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에 참여한다면 정부의 직간접적 재정지원이나 노사정 간 유무형의 인적망은 노동조합 상층부에 기회나 이익을 의미할 수 있다. 실제로 정부의 재정지원이 지역 노사민정이 굴러가게 하는 궁극적 힘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동기와 목표로 노사민정협의회에 참여한다면, 지역 노동자운동의 요구를 모아내고 이를 지방정부에 강제할 수 있는 노동조합운동의 힘이 오히려 약화될 우려가 크다. 서울지역을 넘어서 노동조합 운동 주체들의 진지한 토론으로 지혜를 모아야 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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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주의’ 다시 수면 위로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주간정세동향 제72호, 2012. 5. 7)
‘박원순표 노사정위’가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가 그간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유명무실했던 ‘노사민정협의회 운영활성화 계획’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구성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는 이번 노사민정 운영활성화 계획에서 한국노총만 대상으로 하던 노동자단체에 민주노총을 추가하고, 사용자 단체인 서울상공회의소의 추가 참여를 요청했다. 또 기존 유사기능 수행 위원회의 통합과 분과위원회 신설 방안도 내놨으며, 전담조직 신설과 회의 정례화 방침도 밝혔다. 사실상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구조로 가는 셈이다. 서울본부는 이에 따라 오는 5월21일 ‘서울시 노사민정 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다. 본부는 5월23일로 예정된 운영위원회에서 참가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2000년대 중반 민주노총을 강타했던 ‘사회적 합의주의 논쟁’이 다시 한 번 불거질 지경이다.
한국에서는 정권의 성격을 막론하고 ‘사회적 합의주의’를 뿌리내리기 위한 정부와 자본의 노력이 끊이질 않아왔다. 노사관계개혁위원회와 노사정위원회, 노사민정위원회, 지역노사민정위원회 등 이름만 바뀌었을 뿐, 김영삼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등 역대 대통령은 모두 하나같이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에 한 목소리를 내왔다. 그리고 이렇게 구성된 사회적 합의기구는 정리해고 도입이나 무파업 선언 등으로 이어졌다.
사회적 합의주의는 ‘국가의 개입을 통한 노사협조주의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사회적 합의주의는 노동자의 투쟁이 폭발하는 시기나 자본의 구조적 위기가 증폭되는 시기, 지배구조의 취약성이 드러나는 시기마다 예외 없이 등장했다.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의 발목을 잡고, 그들을 ‘노사정 합의사항’이란 틀 속에 가두는 효과를 보여 왔으며, 이에 반발하는 투쟁조직을 사회적으로 배제하는 무기로 활용돼 왔다. 또 노동운동을 제도의 틀 안에 가둬 투쟁력을 거세하는 역할을 해왔으며, 노조 내에 관료주의와 상층협상 위주의 사업을 강화하는 기제로 활용돼 왔다. 이런 이유로 민주노총의 노사정기구 참가 시도가 있을 때에마다 조직적 논란을 피할 수 없었다.
‘박원순표 노사정위’도 다를 게 없다. 일각에서는 공공부문 해고노동자 원직복직 등, 박원순 시장의 ‘진정성’을 평가해 참가해도 문제없다는 의견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민주노총 서울본부 집행부도 이런 수준의 판단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공부문 해고노동자 원직복직은 ‘노사정위’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실현됐으며, 이와 같은 현안별 노정협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 노사민정위원회 가입’은 ‘투쟁’을 ‘계급타협’으로 대체하는 것이며, ‘사회적 합의주의’가 민주노조운동 안으로 무혈입성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란 점에서 가벼이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박원순표 사회적 합의기구’에 참가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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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연맹은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노동복지센터 참여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 (2012년 5월 7일 계급적·변혁적 노동운동을 위한 공공운수 현장조직·활동가 연대회의)
지난 4월 30일 공공운수노조·연맹 상임집행위원회는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사업 추진 검토’와 ‘서울시 노동자복지센터 사업 관련 검토’ 관련 안건을 논의했다. 공공운수노조·연맹 상집은 노사민정협의회 산하 특별기구에 조건부 참여 의사를 표명하기로 결정했고, 산하 노조가 서울본부의 노동복지센터 사업 수탁을 위한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것을 용인하는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노사정위원회, 노사정대표자회의 등의 3자 협력기구가 노동유연화를 비롯한 신자유주의적인 노동정책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정권과 자본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민주노총을 들러리 세우는 기제로 활용되었다는 사실을 수차례 경험했다. 더욱이 민주노총은 2006년 조준호 위원장 당시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한국노총, 경총, 노동부의 9.11 야합 이후 중앙정부 차원의 노사정 협의기구에 참가하지 않았고, 이명박 정부가 제안된 노사민정협의회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바 있다. 또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건물임대료를 제외하고는 받지 않는 것이 현재 민주노총의 방침이다. 민주노총 현 집행부와 일부 지역본부가 비정규사업에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방침을 수정하자는 입장이지만, 노조의 핵심 사업을 정부 재정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아 2012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우리는 민주노조운동의 원칙을 훼손하고, 민주노총의 방침에 반하는 공공운수노조·연맹 상집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으며, 더구나 충분한 현장토론과 의견수렵도 거치지 않은 채 이렇게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는 점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다.
공공운수노조·연맹은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와 ‘서울모델’ 참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공공운수노조·연맹은 2011년 10월 서울시장 선거 당시 박원순 시장과 노정협의기구 구성에 합의했다. 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은 당선 직후 민주노총과 별도의 노정협의틀 구성하는 것은 힘들며, 이미 존재하는 노사민정협의회에 들어오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해왔다. 결국 서울시는 지난 3월 28일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노사민정협의회 참가와 서울시 투자, 출연기관 9개 노사가 참여하는 서울모델협의회의 재가동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왔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집행부는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에 참가하자는 견해를 밝힌 바 있으며, 산하 연맹 및 총연맹과의 의견수렴과 조율 절차를 밟고 있다. 그리고 4월 30일 공공운수노조·연맹 상집은 첫째, “서울모델에 대해서는 서울시(政)이 참여해야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참여의사 표명, 이후 서울모델 내에서 발전방향(우리 입장에서는 노정교섭 실현)을 논의 의제로 할 수 있도록 할 것”, 둘째, “노사민정협의회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 측의 개입의제와 투쟁방향을 분명히 설정한 가운데 참여문제를 논의”할 것을 결정했다. 또한 둘째와 관련하여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측면에 있어서는 만장일치 결정방식, 합의사항의 서울시측 이행 담보 등이 필요하며 서울시가 운영방안을 보완할 것, ▲조직적 참여를 결정하더라도 그 안전장치로서 첫째, 서울시노사민정협의회 참여가 중앙정부 산하의 노사민정협의회 참여를 전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둘째 조직적 결정에 따라 언제든 탈퇴가 가능하며 매년 논의를 거쳐 참가 지속문제를 재결정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전제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공공운수노조·연맹이 결정한 ‘서울모델 참여’는 한계적이지만 노정교섭 실현을 위해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인가? 결코 아니다. 서울모델은 고건 서울시장 당시 노동조합의 전투성을 약화시켜 구조조정을 수월하게 추진하기 위해 탄생한 조직이다. 서울모델은 2000년 8월 9일 고건 서울시장, 이규창 서울모델 위원장, 배일도 서울시투자기관 노동조합협의회 상임의장 등 노사정 대표가 맺은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협정서'에 근거하여 서울시 노사정협의회 산하 특별위원회로 설치되었다. 그 구성은 서울시투자기관(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서울시설공단, SH공사, 농수산물공사, 서울의료원) 노동조합 대표 6명, 사용자 대표 6명, 노·사가 각각 추천한 공익대표 각 2명, 그리고 서울시노사정협의회 및 서울시에서 추천한 공익대표 각 1명 등 18명의 위원으로 이루어져있다.
이번 서울시의 제안은 기존 서울모델협의회를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협의회(가칭)로 명칭을 변경하고 SBA, 세종문화회관, 신용보증재단 등 3개 기관의 노·사를 추가로 참여시켜 재편하겠다는 내용이다. 서울모델은 노정협의틀이 아니라 집단적 노사협의틀에 공익위원이 참가하는 구조다. 여기서 공익위원은 사실상 ‘공익’의 탈을 쓰고 사측의 입장을 노동자에게 강요하는 역할을 해 왔다. 여기에 ‘서울시((政)가 참여’한다고 해서 성격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개별 사업장의 노-사 문제를 노사가 양보하여 파업과 같은 극단적 대립은 피하자는 기본 방향과 이를 위해 공익위원과 서울시가 중재하는 구도가 유지될 것이며, 결국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결국 지금의 서울모델은 설령 서울시가 참여한다고 해서 노사평화를 위한 노사민정협의기구에 불과하며 노정협의틀의 구성을 위한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도 없다. 서울모델 참가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서울시 투자·출연 기관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의 통로를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고 반문한다. 하지만 이는 이번 해고자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했던 것처럼 사안별로 적절한 의사소통 통로를 확보하면 될 일이다. 따라서 서울모델에 참여할 어떠한 근거도 없다.
한편, 서울시의 노사민정협의회에 참가를 주장하는 입장은 지역 노사민정협의회는 중앙 차원의 노사민정협의회와 달리 개별사업장 갈등 해결과, 일자리 창출 및 복지사업에 대한 사안을 다루기 때문에 활용 당할 여지가 적고, 특히 지자체의 장이 최소 중립적이거나 우호적일 경우 참여하여 활용할 여지가 있음을 근거로 제시한다. 물론 지역 노사민정협의회는 중앙 노사민정협의회처럼 노동정책이나 노동법 개정과 같이 첨예하게 노사가 대립하는 사안을 다루지는 않는다. 하지만 ‘노사관계안정’이라는 기본 목표는 동일하다. 다만, 정책협의보다는 체육대회, 노사협력 선언, 한마음 행사와 같은 전시성 행사가 주를 이룰 뿐이다. 또한 지자체의 장이 최소 중립적이거나 우호적인 경우에도 노사민정협의회가 개별 사업장의 문제 해결이 도움이 될 거라는 근거나 사례도 찾기 어렵다. 예를 들어 작년 유성투쟁 당시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한 중재를 시도했고, 이에 따라 민주노총 충남본부 등에서도 노사민정협의회 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초 약속된 공개회의는 단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았고, 비공개 실무회의만 열렸다. 노사민정 협의회에서 실질적이고 효력이 있는 안이 제출된 적도 없고 유성기업 회사는 참석하지도 않았다. 지역 노사민정협의회는 실제 노-사간의 대립이 발생했을 때 사측에게 압력을 행사할 어떠한 권한도 없음이 분명히 드러났던 것이다.
공공운수노조·연맹은 노사민정협의회에 대해 어정쩡한 태도를 취할 것이 아니라 참석이냐 불참이냐에 대한 명확한 결정과 의사 표시가 필요하다. 노사협력이나 서울시의 정책 수행에 들러리로 설 뿐 그 어떤 실익도 찾기 어려운 서울시 노사민정 협의회 참여에 대해 반대 입장을 확실히 결정하고 민주노총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해야 한다.
노동자복지센터, 노조의 핵심 사업을 정부 재정-정부 사업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공공운수노조·연맹 상집은 “서울시 노동자복지센터 사업 관련 검토” 안건에서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원칙적으로 노조가 정부지원 사업을 수탁하거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서울시 노동복지센터 사업은 노조가 직접 수탁하는 것이 아닌 컨소시엄에 대한 참여이므로 노조 외부에 추진되는 사업에 노조의 사업계획이 마련되면 적절한 수준에서 참여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운수노조연맹 서울본부가 추진 중인 노동복지센터 사업 신청을 위한 컨소시엄 참여를 승인하되, 사업계획과 사업 참여 수준, 방식 등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이견이 있음을 확인하고, 사업계획 초안이 제출되면 5월 중 상집 안건으로 논의한다.”는 것이다.
공공운수노조·연맹의 ‘노조가 직접 정부지원 사업을 수탁할 수는 없지만, 컨소시엄 참여는 허용된다.’는 논리는 내용적 정당성도 없는 변칙적 운영일 뿐이다. 직접 돈을 받건 아니면 우회적으로 외부기구를 하나 구성해서 돈을 받건 아무런 차이가 없다. 수탁하는 정부 지원사업의 내용이 노동조합의 원칙과 방향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거나 활용할 여지가 있는지, 사업 수탁으로 인한 노동조합의 독자성, 자주성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는지를 두고 판단해야 한다.
현재 노조가 시급히 할 일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투쟁과 조직화이다. 여기에 노력과 역량을 집중해야한다. 그렇지 않다면 노동복지센터는 오히려 상담사업을 통해 노동자들의 문제를 개별적으로 해결해 줌으로써 오히려 노동조합의 역할을 대체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구청의 수탁을 받은 비정규센터의 사례를 봐도 상담이 노조 조직화로 이어지는 긍정적 성과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리고 서울시는 수시로 운영을 평가하고 평가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화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실제 센터 설치의 주체인 구청 역시 지도·감독 권한이 있다. 이러한 평가와 감시 시스템 하에서 노동복지센터는 이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뜻이 아니라 자치단체의 입맛에 맞는 사업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노동복지센터가 노동조합의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에서 중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거나 그러한 위상의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더욱더 문제다.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과 같은 노조의 핵심 사업을 정부 재정과 정부 사업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노조가 조직화 사업에 있어서 자기 중심성을 명확히 하지 않고, 한 번 정부 재정-사업에 의존하는 변칙을 선택하게 되면 또 다른 변칙적 운영과 관행을 낳게 마련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노동조합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민주노조운동의 원칙과 방향을 세우기 위한 폭 넓은 현장토론과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서울모델 참여와 서울시 노동복지센터 사업 수탁 문제는 그 동안 민주노조운동의 원칙과 민주노총의 방침을 훼손하거나 변경하는 중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상층 차원의 졸속적인 논의로 처리되고 있고, 5월 9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도 보고안건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공공운수노조·연맹 집행부는 노사민정협의회-서울모델 참여와 노동복지센터 사업수탁 건이 민주노조운동의 자주성, 정체성과 직결될 중대한 문제이니만큼 그에 걸맞게 현장토론을 최대한 폭넓게 조직하고, 조직 내 충분한 의견을 수렴을 통해 방침을 결정해야 한다. 5월 9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관련 사안을 보고 안건으로 처리되어서는 안 되며, 조직적인 방침을 결정하기 위한 민주노조운동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조직적 토론계획을 제출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조운동은 어려운 처지에 있다. 그러다보니 갖가지 달콤하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난무한다. 그러나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칙을 지키자는 주장을 “고리타분한 이야기”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지금의 어려움은 노동운동이 원칙만 고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자주성, 민주성, 투쟁성 등 민주노조 운동의 원칙을 잊었기 때문에 발생한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노사민정협의회-서울모델, 노동복지센터 참여 문제는 민주노조운동의 원칙, 자주성, 민주성, 투쟁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그 답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 길은 아무리 험해 보여도 언젠가는 노동자 해방 세상에 다다를 수 있는 ‘민주노조’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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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5993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민주노총 행보는?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2.05.01 11:25)
박원순 표 노사민정협의회, 혁신할까...민주노총 서울 “열어놓고 논의 중”
서울시가 노사민정협의회 운영활성화 계획을 내놓으면서, 그동안 해당 기구에 대해 보이콧선언을 해 왔던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참여 여부를 놓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는 4월, 민주노총 서울본부 측에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활성화 계획’을 전달했다. 서울시는 해당 계획안을 통해 기존 노사민정협의회의 형식적인 운영과 구조, 그리고 민주노총의 참여 거부 등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적 변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서울시의 계획 역시 지난 오세훈 시장 시절 운영됐던 노사민정협의회의 틀과 기능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어, 노동계의 ‘들러리’ 우려는 여전히 불식되지 않고 있다. 다만 노정 협의 통로가 막혀있는 현재 상황에서 노사민정협의회가 일정부분 소통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역시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1년 7월 28일,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 시행하기 시작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기타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에 관한 사항 등의 기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구 구성은 위원장인 서울시장을 포함해 9명의 위원(근로자대표1, 사용자대표1, 시의원1,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공익대표5) 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는 그동안 민주노총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회의운영이 지속되지 못했다. 특히 서울시를 비롯한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이명박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며 2009년 초까지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모두 출범했지만, 무파업을 유도하는 의도로 설치된 만큼 노동계로부터 많은 비판에 시달리는 등의 한계를 드러내왔다.
때문에 서울시는 ‘노사민정협의회 운영활성화 계획’을 발표하고 기구의 기능 확대와 재구성을 꾀하고 나섰다. 근로자단체, 사용자 단체의 추가 참여 등 위원 확대로 대표성을 제고하고, 기존 유사기능 수행 위원회의 통합과 분과위원회 신설 등 운영효율화를 이룬다는 것이다. 또한 서울시는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회의 정례화로 운영 내실화를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근로자단체로서 민주노총 서울본부를 추가하고, 사용자단체로서 서울상공회의소를 추가하는 등 기존 10명의 위원을 13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서울시 지역고용심의회를 폐지하고, 일자리관련 위원회를 노사민정협의회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일자리협의회’와 ‘노사협력협의회’의 실무 분과위원회를 신설해 실질적 협의를 가능토록 했다.
또한 특별위원회인 서울모델협의회의 운영을 확대해, 대상기관을 서울시 투자, 출연기관 중 노조가 설립된 기관으로 하고 위원 역시 6개 기관 18명에서 9개 기관 24명으로 확대했다. 노사민정협의회 추진체계를 정비해 경제진흥실 일자리정책과 내의 노사업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하고, 전담인원을 4명으로 하는 운영 전담조직 신설 계획도 마련했다.
그간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를 비롯한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등은 모두 노동계로부터 노사협조주의에 기대 자율적인 노사관계를 억압하는 기구로 이용돼 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고용정책과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의제를 중심으로 다뤄온 만큼, 노동정책에 대한 갈등조정과 공공부문 노동정책에는 한계를 보여왔다.
때문에 노사민정협의회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기능의 확대와 계획이 수반돼야 하지만 이번에 발표한 서울시의 계획 역시 구성의 확대 이외의 기능적 확충은 이뤄지지 않았다. 운영 활성화 계획의 목표를 안정적 노사관계 구축으로 설정해 놓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제시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재웅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은 “사실상 서울시가 아무리 좋은 내용을 발표한다 하더라도, 서울시를 비롯한 구성원들이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며 “특히 집권세력에 따라 노사민정협의회의 운영과 기조 등이 바뀌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노동계 역시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에 대한 참석 여부에 대해 조심스럽게 고민하고 있는 분위기다.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경우, 우선은 열어놓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서울본부가 서울시에 요구해 온 노정협의기구 설치 역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논의해야하는 만큼, 산하조직의 의견을 수렴해 5월 운영위에서 참여 여부를 확정하겠다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기간, 서울본부와 서울시와의 대화채널이 막혀 노동계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던 문제 역시, 서울본부가 노사민정협의회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다. 이재웅 본부장은 “도시철도 해고자 문제나 9호선 문제 등에 서울본부를 비롯한 노동진영의 개입이 쉽지 않은 만큼, 서울시와의 대화 통로에 들어가지 않으면 노동계 요구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노정협의기구 역시 노사민정협의회의 산하기구인 만큼, 서울본부는 협의회 참여에 대해 열어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정부 산하의 노사정위원회와 성격이 다른 만큼, 총체적인 문제에 대해 산하조직의 의견을 수렴해 참여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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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015
“노사민정 거버넌스 구축 … 서울시 노동행정 바뀔 것” (매노, 연윤정 기자, 2012.03.15)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한 이후 서울시가 달라졌다. 전 분야에 걸쳐 이뤄지고 있는 변화이지만 비정규직 2천800여명의 정규직 전환 발표 등 노동 분야 변화도 특기할 만하다. 그 한가운데 주진우(47) 서울시 노동보좌관이 있다. 서울시가 노동담당자를 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박 시장이 노동보좌관을 둔 이유는.
"기존에는 서울시에 노동행정이란 게 거의 없었다. 노동정책은 물론 시와 산하기관서 발생하는 노사관계도 챙기지 못했다. 박 시장이 들어서면서 노동행정을 챙길 업무영역이나 사람이 필요해졌고 그 결과 일종의 비서진을 만든 것이다."
주 보좌관은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원순 후보 캠프에서 노동정책 개발을 담당했다. 이후 박 시장의 요청에 따라 같은해 12월6일 서울시 노동보좌관으로 임명됐다.
- 임명된 지 3개월이 지났다. 그간 어떤 일을 했나.
“와서 일을 해 보니 그간 서울시 행정에서 노동문제는 '숨통이 꽉 막혔구나' 절감했다. 지금은 서울시와 노동계 간 소통창구가 생긴 셈이다. 물꼬가 트이니 노동계의 요구가 밀려왔다. 이들의 요구를 파악해 내부에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거나 혹은 다른 방식으로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대화창구 역할을 한 것 같다.”
정신 없는 3개월이 흐른 지금 주 보좌관은 “새로운 과제가 생기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노조의 요구는 단순한 민원이 아니다”며 “초기에는 제가 민원창구가 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궁극적으로 노동 거버넌스(협치)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주 보좌관과 서울시가 구상하는 것이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다. 박 시장의 대표적 노동공약 중 하나다. “집단적 시스템의 힘으로 서울시 노동행정을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시와 노조, 사용자, 공익이 서울시 거버넌스 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서울시 노동행정의 항상적 체계를 갖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본다. (각 단위와) 두루두루 얘기 중이다.”
오세훈 전 시장 시절에도 노사민정협의체는 있었지만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참여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산하에 공기업 노사와 공익으로 이뤄진 서울특별시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서울모델)를 두고 있다.“서울모델의 경우는 시 공기업에 대해 시가 직·간접적 사용자로서 관계를 해 왔던 것이다. 노사민정협의회는 민간기업에 이르기까지 시 전반의 노사관계를 다룰 수 있는 실질화된 구조로 보면 된다. 노조의 주체적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 말이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노정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공약에도 포함돼 있는데.
“노동계는 책임 있는 협의체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런 문제의식과 취지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노사민정협의회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노동계가 우려하는 협의회를 들러리나 요식절차로 만들지 않고 실질적인 협치가 되도록 준비할 것이다.”
- 노동복지센터 건립도 박 시장의 주요 노동공약인데.
“서울시는 올해 예산 30억원을 확보해 10곳, 2013년 10곳, 2014년 5곳 등 순차적으로 25개 자치구에 노동복지센터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각 자치구별로 신청을 받고 있다. 15일 마감된다. 자치구가 확정되면 각 자치구별로 민간위탁자를 모집한다. 이때 기준이 1순위가 노조다. 2순위는 비정규 영세사업장을 위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단체다. 서울시는 자치구 모집·심사 과정에 참여해 총괄적으로 점검할 것이다.”
- 서울시는 비정규직 2천800명을 정규직화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진행상황은.
“조만간 1차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일단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른 것이다. 다만 정부는 정규직 전환대상을 2년 이상 근무하고 향후 2년간 예상되는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상시·지속적 업무로 판단하고 근무기간(2년 이상 등)은 고려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와 별개로 간접고용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비정규직 임금체계와 직급체계, 간접고용 업무의 상시·지속업무 여부, 민간부문의 확산·유도 정책을 주제로 진행된다. 오는 8월까지 연구용역을 마치고 2차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시의 구상은.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통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가 있다. 이어 채용의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초기부터 진행단계까지 일자리의 질을 관리할 방침이다. 서울시에는 복지사업과 주택사업 등 공약과 연동된 새로운 사업이 많다. 그런 과정에서 일자리를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업무의 질 향상을 위해 점검해 나갈 것이다.”
- 시민명예옴부즈맨 제도가 주목받고 있는데.
"지난 8일 각 자치구별로 신청이 마감됐다. 시민명예옴부즈맨이 최종 선정되면 다음달부터 활동에 들어간다. 서울시 역시 근로기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그러나 근로감독관이 부족한 상황이다. 옴부즈맨이 근로기준 사각지대의 실태와 위법사항 등을 잘 챙겨서 서울시에 전달하면 법 위반 사항은 중앙부처가 조사·감독할 수 있도록 넘기고, 서울시는 행정·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등 서로 보완하는 방식을 구상하고 있다. 옴부즈맨이 사업장에 들어가는 데 법적 제약이 있겠지만 감춰진 부분을 최대한 취합한다면 중간역할을 충분히 할 것이다. 특히 비정규·영세·청년알바·유통 사업장에서 옴부즈맨의 역할을 기대한다."
- 서울시 산하 공무원노조와의 단체교섭 계획은.
“공무원 노동기본권은 중요하다. 노조와 의사소통을 잘하려고 한다.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당연히 응할 것이다. 다만 현재 3개의 복수노조가 존재하고 있어 창구단일화 문제는 잘 따져 봐야 할 사항이다. 단체교섭 전이라도 노조의 요구를 적극 수렴할 것이다. 3~4월에 각 노조와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 서울도시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가 해고자 복직에 합의했다.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후보는 해고자 복직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요한 관심사안이다. 앞으로 복직이 될 때까지 잘 추진되는지 점검해 나가겠다.”
-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에는 노동위원회가 없는데.
“서울시 행정이 변화하면 의회도 변할 것이라고 본다.”
- 박 시장의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는 아직 긍정적이다. 하지만 기존에 존재하는 행정구조를 깨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많은 이들의 기대치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런 기대를 서울시 노동행정 속에서 잘 체화할 것인가에 있어서는 앞으로 난관이 있을 것이다. (서울시 노동행정은) 아직 협소하다. 서울시의 전반적 행정에서도 노동의 관점이 부족하다. 다만 박 시장의 관심이 높다는 것을 알아 주기를 바란다. 앞으로 노사민정 협치와 내부 노동행정 골간을 차근차근 마련해 갈 것이다. 또한 행정서비스 담당자들이 노동을 이해하고 노동존중의 관점을 갖도록 교육과정을 만드는 것도 고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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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복지센터, 노정협의기구 등 노동의제 논의도 ‘삐걱’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1.12.20 10:39)
[기획] 박원순 식 ‘비정규직 대책’에 드리워진 그늘 (2)
서울시가 내놓은 비정규대책이 분명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아직 진보진영 내부에서는 박 시장의 친노동 시정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 후보시절부터 진보진영의 통합 후보로, 특히 노동계와 소통을 해 왔던 만큼 아직 대화의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박 시장의 노동 정책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견제를 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의 지향이 박 시장의 지향과 엄연한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양 측이 구상하는 노동정책의 수위 또한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박 시장의 비정규대책을 두고, 노동계 내부에서는 ‘기대’와 ‘침묵’, 또는 ‘비판’ 등 다양한 시각이 교차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대책을 비롯한 노동 현안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서울시의 줄다리역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책 계획이 뚜렷하게 수립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이후 서울시가 전향적인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도 존재한다. 서울시는 오는 2월부터 7월까지 약 1억 원의 예산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할 인력의 규모와 집행 예산, 일정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연구용역을 통해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규모를 파악해 직접고용과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관계자는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이야기할 시기가 아니며, 현재 서울시와 협의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의 경우 “서울시가 실태조사를 철저하게 한다면, 문제제기할 이유가 없다”며 “인천시의 경우, 용역노동자까지 직고용하는 방침을 시행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 인천시보다 정책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문제는 예산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지자체가 아닌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예산 투쟁을 벌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서울시의 비정규직 대책은 정부와 여당의 공공부문 무기계약직화 정책보다는 높은 단계의 정책”이라며 “한나라당의 정책은 지속, 상시적 업무를 하는 노동자에 대해 직무평가를 실시해 무기계약직화 하겠다는 것이며, 몇 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지 확실치 않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 무기계약직화가 이뤄질 경우 단계적으로 호봉제 도입이나 ‘무기계약직’이라는 직제 폐지 등의 후속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견도 나오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서울시 비정규직 정책에 대한 의문과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서울시가 노동의제에 대한 원칙적인 방향을 설정하지 않은 만큼,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눈가리고 아웅’ 식의 정책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혜진 불안정노동철폐연대 활동가는 “서울시가 내놓은 대책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과 전혀 차별성이 없다”며 “비정규직 실태라도 먼저 조사해 이에 맞는 계획을 내놓아야 하는데, 느닷없이 서울시 비정규직의 1/10도 안 되는 인력을, 그것도 단계적으로 정규직화 하겠다는 방침을 왜 내놓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그는 “적어도 박 시장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진정성이 있었다면, 최소한 민간위탁 노동자에 대한 정책 방향과 비전 제시가 있어야 했다”며 “또한 우선적으로 실태조사가 선행되고,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비정규직 차별시정에 대한 비전도 제시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와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노동복지센터, 노동협의기구 등의 노동의제 논의에서도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서울본부는 박 시장의 후보시절부터 지지입장을 표명하며, 후보 측에 △서울시 산하기관 해고노동자 복직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정협의기구 설치 △노동복지센터 건립 △서울시 산하기관에 노동조합 참여 등 13대 요구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실제로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서울시는 지난 11월 23일 첫 면담을 시작으로, 노조의 요구안을 포함한 노동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왔다. 하지만 최근 양 측은 노조 측 요구안인 노정협의기구 설치와 노동복지센터 건립 등에서 이견차이를 보이며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경우, 지금까지 정규직화 투쟁의 한계로 작용했던 비정규직의 조직화를 위해 ‘노동복지센터’ 건립을 핵심 사업으로 꼽고 있다. 25개 모든 구마다 노동복지센터를 건립해, 중소영세 비정규직의 조직화를 위한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서울시와 논의를 거듭하고 있는 서울본부는, 서울시가 지향하는 노동복지센터가 건립될 경우 예산낭비만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재웅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은 “애초 서울본부는 25개의 센터를 요구했지만, 서울시에서는 6~10개 정도의 센터건립을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심지어 민주당을 중심으로 구청에서 입찰을 받고 인사권을 가져가는 형태로 구상되고 있어, 자신들의 인맥으로 뽑힌 상근 운영자 임금 지원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예산낭비식 정책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본부장은 경총이 노동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한 비판성명을 내면서, 서울시가 입장을 선회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경총은 지난 12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노총이 노동복지센터를 주도하는 등 서울시가 노동계 편향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며 비난한 바 있다. 이 본부장은 “경총이 성명서 한 번 발표하자 서울시는 바로 꼬리를 내린 격”이라며 “차라리 노동센터라고 이름을 짓지 말고 ‘구청공동체’라는 이름을 붙여야 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노정협의기구 설치와 관련해서도 이견이 드러나고 있다. 사실상 서울본부와 박 시장 측은 당선 전부터 이에 대한 의견을 달리해 왔다. 당시 서울본부 측은 “선거대책본부의 민주당 측에서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 만들어진 노사민정기구 참여를 요구했고, 노조 측은 그런 형태의 들러리 기구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밝힌바 있다. 이재웅 본부장은 “서울시는 여전히 노정협의회를 못한다는 입장이고, 이에 본부가 대책으로 노동특보 구성을 내놓았지만 그 마저도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예상보다 너무 빨리 박원순 시장의 우경화된 정체성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정책을 위해 이제 싸움에 나서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 관계자는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현재 2개의 근로자복지관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위탁하고 있는 것처럼, 자치구는 노동전문단체 등에 센터를 민간위탁할 예정이며 서울시는 운영비를 지급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노정협의기구 설치의 경우, 노사민정협의회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고민과 함께, 별도로 노정협의기구를 두는 것이 효율적인지 고민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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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명예시민노동옴부즈맨에 대한 경영계의 알레르기 (매노, 박성국 편집인, 2011.12.09)
 옴부즈맨제도는 스웨덴이 원조다. 스웨덴어로 이 제도는 대리자·대표자를 뜻한다. 사각지대에 처한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국회가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스웨덴은 1809년에 이 제도를 만들었다. 이어 핀란드·덴마크· 노르웨이도 잇따라 채택해 옴부즈맨제도는 북구유럽의 전통이 됐다. 2차 세계대전 후 영국·프랑스·서독·미국도 이 제도를 채택했다.
옴부즈맨제도는 행정권 감시와 견제를 주목적으로 한다. 국회를 통해 임명된 조사관이 공무원의 권력남용 등을 조사·감시하는 제도다. 최근에는 공공행정을 촉진하는 기능으로 역할이 바뀌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4년 옴부즈맨제도의 형식을 빌린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립됐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국민권익위원회로 이름이 바뀌었다. 행정부 스스로가 잘못된 행정처분을 시정한다는 게 주목적인데 서구의 사례와는 다른 셈이다.
서울시가 도입한다는 명예시민노동옴부즈맨제도도 마찬가지다. 의회와 사법부가 행정권을 감시·견제한다는 이 제도의 전통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 서울시가 제도 운용의 주체다. 단, 시민이 옴부즈맨으로서 역할을 하되 시는 일정부분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하는 모델이다. 감시대상은 지방행정이 아니라 ‘기업’이다. 목적도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처한 비정규직에 대한 권리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서울시는 노동옴부즈맨에게 1일 수당으로 5만원, 월 2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내년 예산으로 6천여만원을 책정했다. 옴부즈맨들은 노동자들의 고충과 민원을 듣고 고용노동부에 전달하는 보조자 역할을 한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사법경찰권을 갖고 있는 근로감독관처럼 노동법 위반과 관련해 기업을 직접 조사하거나 처벌할 수 없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그래서 근로감독관이 아닌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맨이다.
그런데 경영계가 서울시의 행보에 제동을 걸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옴부즈맨제도는 법적근거가 부족한데다 친노동계 인사로 이뤄져 객관성과 공정성이 없다”고 규정했다. 되레 “기업에게 이중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이자 노동부 권한에 대한 월권행위”라는 지적이다.
경총의 이런 지적은 지나칠뿐더러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 지난 9월 국정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천628명이던 근로감독관의 정원은 지난 8월 현재 1천577명으로 51명 감소했다. 현원은 더 줄어 1천453명에 불과하다. 반면 같은 기간 사업장 수는 10만 곳 이상이 늘어 근로감독관 1인당 담당하는 사업장수는 지난 2008년 1천99곳에서 올해 1천262곳으로 늘어났다. 이명박 정부 들어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산업안전 감독관보다 고용관련 인력을 늘렸다. 근로감독관이 부족하자 체불임금 민간조정관제도, 근로기준 자율개선제 등 민간에 감독기능 일부를 넘기는 정책을 추진했다.
근로감독관은 슈퍼맨이 아니다. 1인당 1천개 이상의 기업을 감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갈등이나 분쟁이 있는 사업장, 민원이 제기된 사업장 외에는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중소영세 사업장이나 비정규직들은 근로감독의 사각지대에 처한 셈이다. 이러니 노동부마저 미흡한 근로감독행정을 보완할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미 노동부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이라는 형태로 옴부즈맨제도를 시행해 왔다.
사정이 이렇다면 노동옴부즈맨을 두겠다는 서울시의 발표는 환영할 일이다. 한국경총과 같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한나라당 이화수 의원 발의로 명예근로감독관 도입과 관련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을 봐도 그렇다. 명예근로감독관은 노동자로부터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고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감독이나 조사를 벌일 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기류와 현실을 잘 아는 한국경총이 월권 논란을 제기했다니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한국경총의 요구는 노동권 사각지대를 방치하거나 용인해달라는 것에 다름없다. 그러면 이화수 의원이 낸 법안이나 노동부가 추진하는 근로감독기능 일부 민간이양도 비판해야 마땅하다. 노동옴부즈맨제도가 우리 현실에 맞지 않다면 근로감독관을 증원하라고 요구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다. 그렇지 않고 박원순 서울시장만 겨냥했다면 건전한 비판은 아니다. 박원순 시장의 노동정책 전반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불필요한 시비를 거는 것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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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30억원 들여 '비정규직센터' 설립 추진 (매노, 구은회 기자, 2011.12.02)
관련 예산안 시의회 제출 … 이달부터 노동계와 기획단 회의
서울시가 비정규 노동자 지원을 위한 노동복지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는 비정규직센터가 서울에도 도입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30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1일 서울시와 노동계에 따르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근 민주노총 서울본부·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등과 만나 비정규직센터 설립을 위한 구상을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은 당초 서울시내 25개 구마다 센터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에서 선회해 관내 대여섯 곳에 거점 센터를 설립·운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등은 서울시에 관련 예산 50억원 책정을 요구했고, 시는 20억원을 제시했다가 조율을 거쳐 30억원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예산이 시의회에 제출돼 있다”며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에 따라 센터의 개수 등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각 센터의 명칭과 운영방식·사업계획 등은 조만간 열릴 예정인 센터 기획단 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기획단에는 민주노총 서울본부·민주노동당 서울시당·서울시 관계자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배기남 민주노총 서울본부 부본부장은 “기획단 회의가 시작되면 센터 운영을 위한 밑그림 작업이 시작될 것”이라며 “여기서 만들어지는 구상안을 바탕으로 센터 운영단위 선정을 위한 공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련 예산 30억원이 시의회를 통과할 경우 서울시는 규모와 예산 면에서 타 지자체를 압도하게 된다. 서울시의 경우 현재 서대문구와 성동구가 민간위탁의 형태로 자체 센터를 운영 중인데, 각각 1년 예산은 5천만원과 7천500만원 수준이다. 두 센터 모두 3명의 상근인력을 채용한 상태여서, 연간 예산의 절반 이상이 인건비로 빠져나가는 실정이다. 경상남도가 운영하는 비정규직센터 4곳의 연간 예산은 각 5천만원이다.
민간단체인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이남신 소장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센터는 인건비나 사업비 부담이 민간단체보다는 덜한 편이지만, 상근인력이 부족해 없는 예산을 쪼개 별도로 직원을 채용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서울시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소신과 실력을 갖춘 전문인력들을 영입해 센터 운영의 내실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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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비정규직센터, 적은 예산에 '손바닥 살림' (매노, 구은회 기자, 2011.12.02)
상근자 2~3명, 예산 5천만~7천만원 수준 … 사업비 거의 없어
서울시의 비정규직센터 설립 추진은 다소 늦은 감이 있다. 이미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비정규직센터를 운영 중이다. 가장 먼저 문을 연 곳은 울산 북구청이 운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다. 지난 2002년 지자체 선거에서 민주노동당 소속 이상범 구청장이 당선된 뒤 2003년 3월 센터 운영조례가 제정됐고, 같은해 6월 센터가 개소했다. 울산 북구청과 민주노총 울산본부 간 위탁운영 계약에 따라 센터 운영은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등이 맡고 있다. 상근자는 3명, 연간 예산은 약 7천만원이다. 북구청이 지원하는 예산은 인건비와 센터 운영경비에 국한된다. 사업비는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현대차지부의 지원으로 충당한다.
나머지 지역의 센터 설립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본격화했다. 전북 전주시의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서울 서대문구의 ‘근로자복지센터’, 서울 성동구의 ‘근로자복지센터’, 경상남도의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등이 차례로 문을 열었다. 이들 센터는 주로 관내 비정규직에 대한 상담과 교육·연구사업을 한다. 각 지자체는 조례에 근거한 민간위탁 절차를 통해 위탁단체를 선정한다. 대부분의 조례는 비영리법인이나 그 산하단체 또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전문가단체에 센터 운영을 위탁하도록 규정돼 있다. 단, 전북 전주시는 조례에 ‘노조 또는 노조연합단체를 위탁단체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민주노총 지역본부가 위탁운영하는 센터는 울산 북구와 경남 등 2곳이다. 나머지 기관은 한국갈등센터·비정규직네트워크·동부비정규센터 등이 위탁단체로 선정됐다. 이들 센터의 평균 상근자는 2~3명, 1년 예산은 5천만~7천만원 수준이다. 대부분 예산에 인건비가 포함돼 있어 사업비 규모는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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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서울시 ‘비정규직센터’ 제 몫 하려면 (매노, 구은회 기자, 2011.12.02)
1일 서울시가 비정규직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며칠 전에는 시와 산하기관 소속 비정규직 2천800명을 순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히더니, 연일 비정규직 관련 뉴스를 내놓고 있다. 비정규직의 확산이 사회 양극화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파격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놀라운 것은 비정규직센터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가 책정한 예산의 규모다. 무려 30억원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이면 민간기관인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경우 1년 예산이 2억원에 불과하다. 경상남도가 운영하는 센터 4곳의 연단 예산도 각각 5천만원이다. 서울시가 통 큰 결단을 내렸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서울시의회가 민주당 79석, 한나라당 27석, 교육의원 8석으로 구성된 점을 감안하면 예산안 처리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서울시는 하루빨리 노동문제 전문가들을 모아 센터 운영을 위한 아이디어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학계나 연구단체 진출의 한계, 경제적 어려움 등을 감수하면서 비정규 노동 문제를 연구해 온 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특히 전국 각지에 설립된 비정규직센터들이 어떠한 고충을 겪고 있는지 귀를 기울여야 한다. 현재 전국의 지자체가 운영하는 센터의 연간 예산은 평균 5천만~7천만원 수준이다. 센터 설립을 바라는 노동자는 많은데 예산 지원이 제한적이다 보니 센터 직원의 인건비를 줄여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는 곳이 적지 않다.
경상남도의 경우 민주노총 경남본부과 여성노동자회가 도로부터 각각 3곳과 1곳의 센터 운영권을 위탁받았다. 4곳의 연간 예산을 합치면 총 2억원이다. 그런데 경남본부와 여성노동자회는 이 돈으로 5곳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예산의 일부를 갹출해 센터 한 곳을 늘린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상근자들의 급여가 넉넉할 리 없다.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상근직원들의 월급은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인 134만원에도 못 미치는 122만원 수준이다.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보상체계부터 마련해야 한다.
서울시내 비정규직에 대한 실태조사도 시급해 보인다. 시는 최근 시와 산하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능성과 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전면적인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한 연구용역비 1억원을 책정했다. 여기에 그칠 것이 아니다. 서울시내 비정규직의 현황과 차별실태를 속속들이 살펴야 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000
경총 "박원순 서울시장 친노동 행보, 경영활동 저해" (매노, 구은회 기자, 2011.12.05)
비정규직센터 설립·시민옴브즈만 제도 도입 계획 비판
박원순 서울시장의 노동 친화적 행보에 경영계가 반기를 들고 나섰다. 서울시가 예산 30억원이 들어가는 비정규직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거나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기업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시민명예노동옴브즈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저해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총은 4일 ‘박원순 시장의 노동행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통해 “비정규직센터 건립 계획이나 근로자단체가 추천한 자를 시민옴브즈만으로 임명해 운영하겠다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업무를 침해하는 월권행위이자 기업의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특히 시민옴브즈만 제도에 대해 “현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은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에서 권한을 부여받아 행하고 있다”며 “시민옴브즈만은 법적 근거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등 근로자단체가 추천한 친노동계 인사로 구성돼 공정성·객관성이 없고, 기업에 이중의 부담을 안기는 불필요한 규제일 뿐”이라고 반발했다.
경총은 “서울시장은 천만 시민을 대표하는 막중한 책임이 뒤따르는 자리로 무책임한 시민운동가와는 엄연히 다르다”며 “박원순 시장이 시민운동가가 아니라 서울시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 주길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원순 시장은 취임 이후 서울지하철 해고자의 복직을 추진하고, 2천800여명에 달하는 시와 산하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비정규직센터 설립을 위한 예산안(30억원)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고, 근로자단체가 추천하는 자로 구성되는 시민옴브즈만 제도 도입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 간부 출신을 노동정책보좌관으로 임명하는 등 노동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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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비정규센터 건립, 어디까지 왔나 (매노, 구은회 기자, 2011.09.28)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지역본부의 대지자체 개입 현황과 과제' 이슈페이퍼 발간
진보정당의 지방정치 참여가 확대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해 운영하는 비정규직센터 설립이 늘고 있다. 27일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연구원장 김태현)이 발표한 이슈페이퍼 ‘지역본부의 대지자체 개입 현황과 과제 : 비정규직센터 건설을 중심으로’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전국 5곳의 지자체에 비정규직센터가 문을 열었고, 3곳의 지자체가 센터 개소를 앞두고 있다.
가장 먼저 문을 연 곳은 울산 북구청이 운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다. 2002년 지자체 선거에서 민주노동당 소속 이상범 북구청장이 당선된 뒤 2003년 3월 센터 운영조례가 제정됐고, 같은해 6월 센터가 개소했다. 울산 북구청과 민주노총 울산본부 간 위탁운영 계약에 따라 센터 운영은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등이 맡고 있다. 상근자는 3명, 연간 예산은 약 7천만원이다. 구청이 지원하는 예산은 인건비와 센터 운영경비에 국한된다. 사업비는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현대차지부의 지원으로 충당한다.
나머지 지역의 센터 설립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본격화했다. 전북 전주시의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서울 서대문구의 ‘근로자복지센터’, 서울 성동구의 ‘근로자복지센터’, 경상남도의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등이 차례로 문을 열었다. 울산 동구·경기 부천시·서울 강남구에서도 센터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표1 참조>
이들 센터는 관내 비정규직에 대한 상담과 교육·연구사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한다. 각 지자체는 조례에 근거한 민간위탁 절차를 통해 위탁단체를 선정한다. 대부분의 조례는 비영리법인이나 그 산하단체, 또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전문가단체에 센터 운영을 위탁하도록 규정했다. 단, 전북 전주시는 조례에 ‘노조 또는 노조연합단체를 위탁단체 대상에서 제외’라고 명시했다.
현재 민주노총 지역본부가 위탁 운영하는 센터는 울산 북구와 경남 등 2곳이다. 나머지 기관은 한국갈등센터·비정규직네트워크·동부비정규센터 등이 위탁단체로 선정됐다. 이들 센터의 평균 상근자는 2~3명이고, 1년 예산은 1억원 안팎이다. 대부분 예산에 인건비가 포함돼 있어 사업비 규모는 크지 않다.<표2 참조>
서울 성동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센터들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근거해 운영된다. 조례 제정 발의권은 지방의회 의원과 지자체의 장에게 있고,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울산 북구와 울산 동구·경상남도·서대문구는 지자체장이 직접 조례안을 발의했고, 부천시와 전주시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의원의 발의로 이뤄졌다.<표3 참조>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은 "지자체의 행정에 개입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비정규직센터의 건설은 지역 내 민주노총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민주노총의 고유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거점을 확보한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분석하며 센터 활성화를 위한 국가재정 활용의 통일적 방침을 주문했다. 연구원은 “지방 정치권력의 변화로 인해 민주노총 지역본부의 정책개입의 가능성이 높아졌고, 사회적으로 노동·복지·환경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며 “지역본부의 개입력 확대라는 공세적 전술의 한 형태로 국가재정 활용 방안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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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기로에 선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미운 오리새끼, 백조로 날까 (매노, 한계희 기자, 2010-10-25 오전 9:27:27)
‘노사화합’에서 ‘일자리’로 관심 변화 … 관 주도 못 벗어나 한계 뚜렷
지역노사민정협의회(지역파트너십협의회)가 설립된 지 2년째를 맞고 있다. 협의회는 이명박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한 것으로, 2008년 10월1일 부산에 첫 깃발을 꽂은 뒤 전국으로 확산됐다. 2008년 말부터 지난해 초에 걸쳐 16개 광역자치단체에 모두 협의회가 발족했다. 협의회가 설치된 기초자치단체도 전체 230곳 중 31%인 71곳에 달한다.
외형적 성장은 토를 달기 어려울 정도로 빨랐지만 내용은 그렇지 못했다. 노사관계 안정에 초점이 맞춰진 탓이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자는 목소리가 나오고는 있으나 속도가 더디다. 중앙의 발언권은 여전히 높고, 지역은 중앙의 시책을 이행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역이 제 길을 찾느냐, 중앙의 손발이 되느냐의 기로에 선 셈이다. <매일노동뉴스>가 3년차에 접어드는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진단했다.
“국내의 한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지을 때 해당 지역의 시장이 직접 와서 ‘어떤 경우에도 파업을 못하게 하겠으니 우리 지역에 공장을 꼭 세워 달라’고 요청했다더라. 중앙에서 좋은 정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에서도 선진 노사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는 등 적극적인 인식이 필요하다.”(2008년 3월13일 이명박 대통령, 노동부 업무보고)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이렇게 시작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 지역에 파업이 없도록 만들라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노사민정협의회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에 이미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됐다. 파업이 없는 지자체에 지방교부세를 더 주겠다고 했다가 빈축을 사기도 했다.
그래도 이 대통령의 발언은 거침이 없었다. 2008년 5월2일 시도지사 회의와 그해 7월16일 국무회의, 11월9일 언론 인터뷰에서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거론했다. “지방에 가면 수도권보다 노사분규가 적고 인건비도 싸고 인력도 더 동원할 수 있다고 하는 등 기업적 측면에서 유리해야 한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우리 지역에 오면 노사분규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강화하라.”
정부는 노사관계, 노동계는 고용에 초점
노동부(현 고용노동부)는 바로 움직였다. 기본 골격은 당시 노동부가 만들었던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방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동부는 협의회를 ‘자치단체와 지역 노사, 주민대표가 참여해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지역 노사안정과 협력을 협의하는 기구’로 정의했다. 협의회에 참여할 노사의 범주에 비정규직과 중소기업을 포함시킨 점은 독특하다. 중앙단위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동부의 관심은 이러한 정의와는 달리 대통령의 뜻인 ‘산업평화’에 쏠렸다. 핵심 선도지역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계획이 대표적이다. 잘하는 지역은 ‘노사상생협력 우수도시’로 선정해 파격적인 지원금을 주고, 대통령이 직접 방문해 관계자를 격려한다는 당근도 내놓았다. 비난을 받았던 지방교부세 차등지원 방침도 다시 등장했다. 정부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통합평가 항목에 노사협력 수준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현실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런 계획이 알려지자 노동계는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지자체까지 동원해 입체적으로 노조를 탄압하고, 지역주민과 노동조합을 서로 적대적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그해 3월25일부터 노동부가 주관하는 실무회의에 참석해 왔던 한국노총은 회의불참을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지역 노사가 구호성 평화선언을 통해 노사관계를 안정시키고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를 차별지급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지역본부의장단 회의에서 협의회 참여를 공식적으로 중단했다. 당시 지역에서는 산업평화 혹은 노사화합, 대타협이라는 이름의 노사민정 선언이 이어지고 있었다.
‘노사화합’ 자리 꿰찬 ‘양보교섭’
한국노총은 협의회에 다시 참여하는 조건으로 △정부 주도 배제 △지역고용 관련 중복 사업·위원회 통합 △노사정위원회와 연계체제 구축을 내걸었다. 고용에 방점을 찍은 셈이다. 노동부와 한국노총은 실무접촉 끝에 2008년 7월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지역 파트너십협의회로 바꿨다. 한국노총은 그로부터 한 달 뒤에 다시 지역본부의장단 회의를 열어 참여 재개를 결의했다.
하지만 같은달 노동부가 발표한 지역파트너십협의회 추진방안은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방교부세 차등지원이나 대통령의 핵심선도 지자체 방문 같은 인센티브를 그대로 유지했다. 거기에 2008년 9월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을 시작으로 미국발 금융위기가 시작됐고,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정부 시책을 선전하는 기구로 전락했다.
노사화합선언이 차지했던 자리를 ‘양보교섭’이나 ‘경제위기 극복 협력선언’이 꿰찼다. 실제로 노동부의 ‘2009년도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추진방향’은 세부추진 과제 중 하나로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단위 실천운동 전개를 포함시켰다. 예컨대 노사와 시민이 함께 위기극복 릴레이 선언을 하는 식이었다.
계획은 성과로 나타났다. 2009년에만 16개 광역자치단체 모두에서 경제위기 극복 협력선언이 나왔다. 지역과 업종단위 협력선언은 160건에 달했다. 특히 ‘경제위기 극복 실천사업’이라는 이름을 걸고 있으면 가점을 받아 재정지원 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 연말에는 ‘노사 상생협력 우수 자치단체’ 선정을 위한 평가에 비중 있게 반영됐다.
진화하는 노사민정협의회
변화는 경제위기의 끝에서 한숨을 돌린 뒤 시작됐다. 변화의 원동력은 일자리였다. 이명박 대통령이 올해 신년연설에서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한 것이 기폭제가 됐다. 노동부도 지난해 12월14일 업무보고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의 중심에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두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역단위에서 일자리 창출과 생산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역할이 더욱 긴요해졌다”는 이유를 달았다.
지역 일자리 창출의 중심이 된 만큼 노사민정협의회의 역할도 달라졌다. 기존 노사관계에서 고용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했다. 우수자치단체를 선정하는 방식이 달라진 것이다. 지난해 배점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고용 관련 지표들이 부각됐다. 지역노동시장 성과 중 일부였던 일자리 창출 지원노력이라는 지표가 독립된 탓이다.
반면 노사협력과 관련한 지표는 점수가 낮아졌다. 노사협력선언이나 고용협약 등 파트너십 실천선언과 관련한 ‘지역노사관계 협력 활성화 수준’이라는 세부평가지표가 없어졌다. 20점에 달하던 이 평가지표는 노사분규 해결노력이라는 지표와 함께 묶여 5점으로 축소됐다. 노사협력선언을 한다고 해서 각광받던 시대가 끝났다는 얘기다.
변화의 정점은 민주노총 쪽의 움직임이다. 전남 순천에는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분쟁조정협의회 모델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기업 노조나 상징성 있는 지역이 참여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협의회를 고용과 노사관계 관련 의제를 논의하는 ‘지역 통합 거버넌스’로 발전시키겠다는 뜻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채필 노동부차관은 6월 지역 노사민정 워크숍에서 지역고용심의회를 지역노사민정협의회와 통합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고용심의회는 지방고용노동청이 주도하고 있다. 차관의 말은 지역고용전략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관(官)’ 냄새를 가능한 빼겠다는 뜻으로 읽혔다.
한국의 ‘위스콘신’ 나올까 
그러나 ‘관’ 냄새는 여전하다. 지난해 대통령상을 받은 경기도의 사례는 이를 극명하게 보여 준다. 9월8일 열린 제2회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회의자료를 분석해 보니, 의장인 도지사를 포함해 24명의 위원들이 대부분 공무원이거나 재계 인사들이었다. 이날 협의회에 보고된 안건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현황 및 정착지원, 도내 주요 사업장 노사관계 중점 모니터링 계획, 일자리 공시제 참여였다. 모두 노동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논의안건은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내실화 △중소제조업종 장기근로자 지원방안 △중소기업 근로자 채용 가산점 제도 도입 △고용환경개선사업 관련 중소제조업 지원방안 △노사상생 우수기업 선정 및 인센티브 △청년일자리 대책 등 6개였다. 역시 중앙정부의 시책사업이 다수였다.
노동부는 우수자치단체를 선정할 때 협의회 개최 횟수가 많거나 자치단체장의 참여도에 높은 배점을 주고 있다. 정부정책과 안건 내용의 부합성도 평가한다. 자치단체가 높은 점수를 받으려면 중앙정부의 사업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미국 위스콘신주의 노사정 협력모델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위스콘신주의 주력산업은 인근 지역인 디트로이트의 자동차산업에 공급하는 부품소재와 장비 등 제조업이다. 김주섭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직무대행의 논문에 따르면 위스콘신 지역에 노사정 협력모델이 등장한 당시는 금속 관련 제조업체들이 단순생산기능에 대한 외부하청을 늘리면서 각종 부작용을 낳던 시기였다. 대표적인 게 하청생산 분야의 인력감소와 실업률 증가·저임금·기술혁신 부진 등이다. 위스콘신주는 동일한 산업이나 최종생산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관련 사업체를 공통의 단위로 묶어 노동자들의 숙련을 향상하고 기업생산을 혁신하는 데서 해법을 찾았다. 2010년 한국의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 매일노동뉴스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중앙정부 손바닥' (매노, 한계희 기자, 2010-10-25 오전 9:43:34)
정부시책 준수 여부 평가지표에 포함 … 지역 특수성 반영 힘들어
고용노동부가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평가하면서 정부시책을 얼마나 따랐느냐에 따라 점수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공시제나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를 정착시키고 있는지도 평가항목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애초 취지와는 달리 중앙정부의 하위기구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24일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고용노동부의 ‘2010년 노사상생협력 평가지표’에 따르면 노동부는 일자리 공시제 등 정부시책을 자치단체장이 의장인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안건으로 올려 논의했는지를 평가하고 있다. 정부시책으로는 일자리 공시제를 포함한 지역고용대책 수립, 작업장혁신 프로그램 운영, 타임오프제도 현장 정착 지원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상생협력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되면 대통령 표창을 포함해 최대 1억원에 달하는 포상금과 각종 재정지원사업에서 우대를 받기 때문에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하다.
노동부는 일자리 공시제의 경우 지난 7월21일 도입된 이후 한 달여 만인 9월1일 15개 광역자치단체와 166개 기초자치단체가 도입을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일자리 공시제는 올해 초 당정협의를 통해 추진이 확정된 뒤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의 공약으로 발표됐다.
노동부가 내세운 평가지표는 지자체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 그래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평가지표에 따라 회의 안건과 회의 내용을 확인해 점수를 매기기 때문이다.
반면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해 대통령상을 받은 경기도의 경우 9월8일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하면서 타임오프제 현황 및 정착지원, 도내 주요사업장 노사관계 중점 모니터링 계획, 일자리 공시제 참여를 안건으로 올려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당시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는 타임오프와 관련한 경기도 내 기업의 준수현황을 보고하고, 70개 주요 사업장을 선정해 모니터링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대부분 노동부가 하는 일이다.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중앙정부의 시책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고용·노사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지역 노사정 세미나 개최 (서울모델 활동자료, 2006/11/01 14:30)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단위의 노동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해당 지역의 노·사·정·민의 주체적 역량강화와 혁신 등을 위한 노력을 강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뒷받침이 부족하다.”
28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배재빌딩 1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지역노사정 활성화를 위한 서울지역노사정 세미나’에서 ‘서울지역 노사정협의회 발전방안 연구’의 책임연구원인 노병직(경영학 박사) 서울경영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노 연구위원은 “지역 환경에 부합하고 지역이슈를 보다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는 조직구조가 갖춰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상황과 특성을 방영하지 못한 채 포괄적 노사정 주체의 참여만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접근하고 있다”며 “현재 협의체 모습은 대표성을 참여주체 스스로가 부여하지 못해 상부구조 조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역노사정협의회의 잘못된 행태를 지적했다.
또 “지역 전반의 고용사정의 악화와 고용위기가 심각해지고 이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돼 있다”며 “지역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노동시장의 구조적 불균형이 격화돼 고용문제가 양극화됨에 따라 노노간의 갈등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연구위원은 이런 현안문제를 해결키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단위의 노동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역노사정 활성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역노사정 협의회의 발전방안으로 ▲지속 활동 가능한 방안 고려 ▲지역경제 활성화방향과 일치할 것 ▲지자체의 능동적 참여 ▲지역노동계의 지역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참여 등의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울지역 노사정협의회 발전방안 연구’의 공동연구원이면서 관련 조례 및 법 개정을 연구한 박현국 노무사는 “기존의 서울시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를 서울시 공공부문 업종별 협의회로 확대해야 한다”며 “제조, 서비스업종별 협의회를 신설해 지역사회의 산업구조불균형, 실업, 인력난 등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노무사는 “업종별협의회와 밀접하게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정착, 지역일자리 창출 및 인력양성 지원 등 지역정책을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전문적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무국 설치, 전문인력 지원, 지자체 전담부서, 예산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노사정협의회 및 운영조례 개정(안), 서울시노사정협의회 운영세칙(안), 서울시 공공무분협의회 운영규정(안), 서울시 민간서비스부문협의회 운영규정(안), 서울시 의제별 특별협의회 운영규정(안) 등도 아울러 제시했다.
서울시노사정 발전방안 연구에 참여한 김준용 연구위원은 “시민과 함께하는 노사문화 및 노사정협의체를 구성해야 서울시장이 참여할 것”이라며 “연말쯤 토론회를 열어 시민과 함께하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개최하자”고 말했다. 또 “현재 서울시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의 분쟁조정 중심 운영은 한계에 부딪쳤다”며 “조금 틀을 키워 의제별협의회를 활성화해 일자리문제, 청년실업, 비정규직, 교통, 환경 문제를 논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에 나선 홍분남 한국노총서울지역본부 기획부장은 “민간서비스부분을 제조와 운수서비스, 비정규직 부문 등으로 업종별협의회를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부문도 지방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체신, 전력부분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례 및 운영세칙안에 예산 조항이 빠져 있다”며 “관련 법규에 예산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대우 경영자총협회 전문위원은 “발제를 듣고 보니 전체적으로 현실성이 결여돼 있는 느낌”이라며 “업종별협의회 등의 성격이 너무 분쟁조정중심이고 강제하는 느낌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업종별협의회보다 의제별협의회 중심으로 전환해 가벼운 주제부터 점진적으로 실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취약계층, 실업, 교육문제 등 포괄적인 논의의 장이 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하준진 서울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전체부분에서 노사정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며 “쉬운 것부터 실천해 점진적으로 활성화해 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구본홍 서울시공무원노조 사무총장은 “모든 문제는 서울시장의 마인드와 참여가 중요하다”며 “서울시가 결심하면 예산과 인원문제 등은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장이 매력을 느끼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서울시공무원노조도 적극적으로 노사정에 참여 하겠다”고 밝혔다.
오창식 서울시투자기관협의회 사무처장은 “서울지역노사정이 성공해야 전국지역노사정이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서울모델의 경험을 살려 서울시노사정협의회 연구결과를 토대로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피력했다. 방청석에서 발언을 한 유철수 한국노총 비정규직연대 위원장은 “다양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서울시노사정협의회가 돼야 한다”며 “소외계층인 비정규직문제 등도 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학규 서울시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는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개최됐다. 서울시노사정협의회, 전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이 공동 주최했다.
 
서울시노사정협의회 활성화하자 (시민의 신문, 김철관 기자, 2006/12/11)
8일 오후 서울지역노사정협의회 워크숍
“서울지역노사정협의회가 잘되려면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주체(노사정) 간에 자발적 대화와 타협이 전제돼야 한다.” 지난 8일 오후 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지역노사정협의회 역할제고와 활성화를 위한 서울지역노사정 위크숍에서 ‘지역단위의 노사정협의회의 필요성과 역할’을 발제한 노병직 (전 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박사는 이 같이 주장했다.
먼저 노 박사는 환경의 변화(국가경제의 위기, 실업 및 일자리 창출의 이슈화, 고용없는 성장에 대한 대책 시급 등)와 노사정 주체의 변화(노사관계안정화 기반 정착, 노조와 시의 의지 성숙 등)가 지역 노사정 활성화를 촉진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참여민주주의 확대 ▲사회적 자원의 통합 ▲민주적 대표성에 근간한 노사간의 자율성 확보 ▲사전적 이해 대변 구도의 조정필요 등이 노사정 대화의 필요성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 박사는 “지역노사정협의회 구성돼 있음에도 서울, 부천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실질적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지역이슈를 보다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는 조직구조가 갖춰져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부족도 한몫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노사정협의회의 활성화 방안으로 ▲잘 구축된 지역 노사정협의회 경험 계승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방향과 일치하도록 재구성 ▲지자체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 ▲노동계가 지역 고용 및 인적자원 개발에 적극적 참여 등을 제시했다.
이날 ‘서울시노사정협의회 활성화와 매뉴얼’을 발제한 박현국 노무사는 “지역 및 기업 경쟁력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노사관계 안정화가 무엇보다 필요할 때”라며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현안인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경제사회문제를 논의할 수밖에 없다. 지역의 균형발전도 인적·물적 자원이 합리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지역노사정협의회 설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노무사는 지역노사정협의회의 효과로 ▲노사가 지역사회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채널 형성 ▲노사의 공통 이해관계 형성 가능 ▲지역사회 실질적 문제 해결 ▲지역경제 발전에 지역민들의 혜택 ▲ 지역민과 지역기업 및 노조의 의견 수렴은 사회의 정당성으로 인정받게됨 등을 들었다. 특히 그는 “지속적 협의틀을 형성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지역노사정협의회 출범과 함께 공동선언문 이나 공동협약문을 채택하도록 해야한다”며 “서울시노사정협의회 한강협약 선언문 표준안”을 제시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이택주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정책실장은 " 연구결과과 훌륭해도 집행력과 지역단체장의 인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역노사정협의회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지난 지자체선거에서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가 오세훈 후보와 체결한 정책연합공동선언문의 내용이 노사정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두 서울시 고용대책과장은 "오세훈 시장이 취임을 계기로 임기만료된 노사정위원들을 현재 위촉 중에 있다"며 "최근 서울메트로 노사에 조정 결정을 하는 등 서울시노사정 서울모델이 여러차례 조정을 훌륭히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덕재 노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지역단위의 고용문제가 심각하다"며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용자 중심 고용정책을 펴는데 노사정, 시민단체 등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전제 조건은 중앙정부가 지역을 틀어 잡으려고 하지 말고, 믿고 지역노사단체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한다"고 밝혔다.
오창식 서울시노동조합협의회 사무처장은 "조직은 필요하니까 만드는 것이다. 서울시노사정도 각 주체가 필요해서 만든 것"이라며 "서울노사정 서울모델이 활성화 됐다고 하지만 조정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서울시장의 적극성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김준용 전 서울시노사정 서울모델 공익위원은 "이제 지역노사정협의회도 노사 분쟁조정에서 지역사회, 국민, 노조가 함께 이익이 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기업이 잘 돼야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평범한 논리 속에서, 예를 들어 동대문(노점상)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정 각 주체가 노력하면 사회약극화 해소에 도움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영규 서울지방노동청 과장은 "오세훈 시장이 들어서면서 서울시 노사정 확대 개편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지표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장의 의지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사정 각 주체 대표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사회를 본 최종태 서울시노사정협의회 서울모델 공익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현재의 상황이 서울시노사정위원회를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과거 노사관계는 대립에서 협력으로 변했고, 이제는 더 나아가 동반자(파트너십)관계로의 변화가 필요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워크숍에 앞서 개회사를 한 박대수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장은 "이제 서울지역 노사정이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며 "기업이 잘되고 근로계층의 권익신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종태 서울시노사정 서울모델공익위원장은 "이제 노사관계는 상황변화에 대처할 때"라며 "가격, 임금 등 주요요인이 정부에 의해 직접적 영향을 받은 만큼 정부도 노사관계의 당사자이다. 이제 노사정 3 당사자가 변신하고 발전할 시기"라고 말했다. 정연수 서울지하철노조위원장은 "이제 노동운동도 시민을 위한 소비자운동으로 가야 한다"며 "지역노사정협의회 활성화가 무엇보다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축사를 한 조성준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외환위기때 노사정 3주체가 국난극복 합의를 통해 일조한 적도 있지만, 현재 사회일자리 창출 미흡 등으로 여러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노사정위원회가 노사문제의 여러 연구과제를 선정해 진행중에 있고, 내년 상반기 중에 발전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염연택 서울지방노동처장은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당사자간의 네트워크 참여 협력이 필요하다"며 "노동부는 노사대화의 중층적 협의구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사정위원회는 사실상 휴업상태˝ (한겨레, 하니리포터 김철관 기자, 2003.11.21(금) 16:00)
참여정부의 노사정위원회 활동이 미진한 가운데 비정규직 철폐, 손배·가압류 철폐, 노동운동탄압 중단 등 현안문제 해결을 외치는 노동자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급기야 분신정국의 소용돌이 속에 대 정부 투쟁도 가속화되고 있다.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사용자는 사용자대로 고충을 토로하고 있고 정부에 대한 심한 불만을 털어 놓고 있다. 이런 노사갈등을 수습해야할 중앙정부 노사정위원회도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에서는 노사정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 보고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20일 오후 노사정 사회적 합의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서울시 노사정 워크샵이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위원장 최종태) 주최로 경기도 양평 한화콘도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워크샵 토론회에서 '서울모델과 사회적 대화 모형의 발전 전망'에 관한 발제를 한 한국노동연구원 노병직(50) 초빙연구위원은 "한국의 노사정위원회는 노조의 행동 자제를 바탕으로 한 대화와 신뢰의 관행을 정착시키는데 실패함으로써 불안정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노사정 활동이 날이 갈수록 논의 과제의 대표성이나 절차의 합리성, 논의과정 및 그 결과의 처리에 있어서의 공정성 등이 떨어지고 있고, 현재 노사정위원회는 사실상 휴업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서울모델이 주목받고 있는 것은 바로 전국적 차원의 노사정 합의모형들의 실패와 달리 서울모델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밑으로부터의 자발적인 노사정간의 사회적 대화 모형으로 지속적으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배일도 서울지하철노조 집행부는 기업별 노사협조주의를 바탕으로 서울시 및 서울시투자기관 노사를 포함한 새로운 유형의 연대 틀을 구축하고 있다"며 "민주노조운동이 이념형에 충실한 연대 틀을 추구하고 있다면, 서울모델은 현실의 기업별노조와 공기업 사용자의 이중적 구조에 적합한 창의적인 교섭구조를 개발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그동안 노사정서울모델이 신자유주의 논란을 합리적으로 극복하고 공동선을 구축함으로써 한국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했다"며 "동시에 지방자치제도와의 합리적 정합성을 바탕으로 한국사회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는 틀로서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서울모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노 위원은 "서울모델은 더욱 세밀하게 정비돼야한다"며 "관련 노사정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서 사회적 대화에 대한 신자유주의 편견을 극복하고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의 틀이 될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모형으로 발전해 가야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최종태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워크샵 토론회는 노사정서울모델, 서사협, 서노협, 서울시공무원노조, 행자부직장협의회 등 대표자들이 나와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최종태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노사 문제는 갈등이 확산되기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정착되는 모습도 있다"며 "악조건 속에서도 서울모델이 나름대로 역할을 해 왔지만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선 오늘 토론회 자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이춘식 정무부시장 "서울모델이 서울시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에서 명성을 얻게 해야 한다"며 "앞으로 서울모델이 세계일류 도시로 도약시킬 수 있는 노사문화의 뿌리를 내려준다면 세계적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서울모델의 위상을 높이는데 아낌없는 지원을 할 것"이라며 "재정지원 등 모든 문제를 들어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날 노사정위원회 김금수 위원장은 "서울모델이 나아갈 방향을 넓혀 서울시투자기관 뿐만 아니라 운수, 금융, 제조업까지 확대해 더욱 위상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며 "한국 노사관계 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투자기관노동조합협의회 배일도(이하 서노협,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 상임의장은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다급한 현안이 노사협상으로 풀리지 않아 이대로 안되겠다며 분신하고 있고, 사용자는 이 나라에서 노동자 투쟁 때문에 기업을 못하겠다고 떠나가고 있다"며 "이런 절박한 시대일수록 노사정 대화가 절대 필요하다. 오늘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뜻깊은 토론회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투자기관사용자협의회 강경호(이하 서사협, 서울지하철공사 사장) 상임의장은 "2000년 8월 출범한 서울모델은 지금까지 노사 갈등과 대립의 조정역할로서 사회적 임무를 충실히 하였고 노사관계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며 "노사간 실질적 현안문제 대두시 의사소통 통로가 있다는 사실은 어려운 노사문제를 풀어 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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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일자리 나이 제한 없앤다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2/10/19/0501000000AKR20121019030900001.HTML
공공부문 일자리 나이 제한 없앤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2012/10/19 09:00)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11만7천개 일자리 제공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에 대한 나이 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19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열어 총 529개 공공부문 직업의 나이 제한을 완화하거나 완전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35∼75세의 연령 규제 규정을 두고 있어 고령층이 일자리를 구하는 데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책이 시행되면 고령층에게 총 11만7천개의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부 내용을 보면 돌봄ㆍ농어촌 지원ㆍ자원봉사ㆍ환경보호ㆍ취약층 지원 등 28개 정부사업 6만5천개의 일자리에 대해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미화원, 조리사 등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도 229개 기관, 325건의 연령규제가 폐지된다. 이렇게 되면 총 1만5천개의 일자리에 대한 연령제한이 없어지는 셈이다.
기관별로 57∼60세로 다른 사무보조원 등 무기 계약직의 정년을 6급 이하 정규직 정년연장 기준에 맞춰 60세로 연장했다. 2011년 7월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총 6만6천여명이고, 무기 계약직은 5만8천여명이다.
또 전국 55개가 지자체에서 일선 행정조직인 이통반장에 대한 연령제한 규정을 폐지하기로 결정했고, 12개 자지체는 이를 완화하기로 결정해 노령층에게 총 3만7천개의 일자리 기회가 열리게 됐다. 그러나 부산시 8개 지자체와 인천시 3개 지자체, 경기도 성남시와 평택시는 지역적인 여건을 이유로 연령제한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또 식품만을 취급해온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에서 비누와 치약 등 생활용품까지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부식품 제공사업 활성화 방안'도 확정했다. 정부는 특히 농림수산식품부 정부수매사업과 연계해 군대여유식품 등의 정부 잉여식품과 물품 등을 푸드뱅크에 기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6월22일 발표한`휴대전화 민원해소관련 종합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앱품질 불량 ▲무료앱 ▲휴대전화 보험 ▲가격표시제 ▲스팸문자 ▲소액결제 등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복지전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2014년까지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7천명까지 확충하기로 한 기존의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저소득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업무처리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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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인간 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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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영미권 독자들이 투표한 인기있는 SF소설 TOP 50

 

미국립방송국에서 선정한 SF,판타지 소설 100선① 
1.The Lord Of The Rings by J.R.R. Tolkien/반지의 제왕
2.The Hitchhiker's Guide To The Galaxy by Douglas Adams/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3.Ender's Game by Orson Scott Card/엔더의 게임
4.The Dune Chronicles by Frank Herbert/듄
5.A Song Of Ice And Fire Series by George R.R. Martin/(판타지)
왕좌의 게임, 성검의 폭풍, 왕들의 전쟁, 까마귀의 향연
6.1984 A Novel by George Orwell/1984년
7.Fahrenheit 451 by Ray Bradbury/화씨 451
8.The Foundation Trilogy by Isaac Asimov/파운데이션(절판)
9.Brave New World by Aldous Huxley/멋진 신세계
10.American Gods by Neil Gaiman/신들의 전쟁
11.The Princess Bride S. Morgenstern's Classic Tale of True Love and High Adventure by William Goldman/공주를 찾아서(절판)
13.Animal Farm by George Orwell/동물농장
14.Neuromancer by William Gibson/뉴로맨서
15Watchmen by Alan Moore and Dave Gibbons/왓치맨
16.I, Robot by Isaac Asimov/아이, 로봇
17.Stranger In A Strange Land by Robert A. Heinlein/낯선땅의 이방인
18.The Kingkiller Chronicles by Patrick Rothfuss
19.Slaughterhouse-Five by Kurt Vonnegut/제 5도살장
20.Frankenstein by Mary Wollstonecraft Shelley/프랑켄슈타인
21.Do Androids Dream Of Electric Sheep? by Philip K. Dick/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의 꿈을 꾸는가?
22.The Handmaid's Tale by Margaret Atwood/시녀이야기
23.The Dark Tower Series by Stephen King/다크타워
24.2001: A Space Odyssey by Arthur C. Clarke/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25.The Stand by Stephen King/스탠드
 
2010년 영미권 독자들이 투표한 인기있는 SF소설 TOP 200 ① 
1 Orson Scott Card Ender's Game [S1] 1985 엔더의 게임
2 Frank Herbert Dune [S1] 1965 듄
3 Isaac Asimov Foundation [S1-3] 1951 파운데이션
4 Douglas Adams Hitch Hiker's Guide to the Galaxy [S1] 1979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5 George Orwell 1984 1949 1984년
6 Robert A Heinlein Stranger in a Strange Land 1961 낯선땅 이방인
7 Ray Bradbury Fahrenheit 451 1954 화씨 451
8 Arthur C Clarke 2001: A Space Odyssey 1968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9 Isaac Asimov [C] I, Robot 1950 아이 로봇
10 Robert A Heinlein Starship Troopers 1959 스타쉽 트루퍼스
11 Philip K Dick Do Androids Dream of Electric Sheep? 1968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을 꿈꾸는가?
12 William Gibson Neuromancer 1984 뉴로맨서
13 Larry Niven Ringworld 1970 링월드(절판)
14 Arthur C Clarke Rendezvous With Rama 1973 라마의 량데뷰
15 Dan Simmons Hyperion [S1] 1989 히페리온
16 H G Wells The Time Machine 1895 타임머신
17 Aldous Huxley Brave New World 1932 멋진 신세계
18 Arthur C Clarke Childhood's End 1954 유년기의 끝
19 H G Wells The War of the Worlds 1898 우주전쟁
20 Robert A Heinlein The Moon is a Harsh Mistress 1966 달은 무자비한 밤의 여왕
21 Joe Haldeman The Forever War 1974 영원한 전쟁
22 Ray Bradbury [C] The Martian Chronicles 1950 화성 연대기
23 Kurt Vonnegut Slaughterhouse Five 1969 제 5도살장
24 Neal Stephenson Snow Crash 1992 스노우 크래쉬
25 Niven & Pournelle The Mote in God's Eye 1975
26 Ursula K Le Guin The Left Hand of Darkness 1969 어둠의 왼손
27 Orson Scott Card Speaker for the Dead [S2] 1986 사자의 대변인(절판)
28 Michael Crichton Jurassic Park 1990 쥬리기 공원(절판)
29 Philip K Dick The Man in the High Castle 1962 높은성의 사나이(절판)
30 Isaac Asimov The Caves of Steel 1954 강철도시(절판)
31 Alfred Bester The Stars My Destination 1956 타이거 타이거(절판)
32 Frederik Pohl Gateway 1977
33 Roger Zelazny Lord of Light 1967 신들의 사회(절판)
34 Stanislaw Lem Solaris 1961 솔라리스(절판)
35 Jules Verne 20,000 Leagues Under the Sea 1870 해저 2만리
36 Madeleine L'Engle A Wrinkle In Time 1962
37 Kurt Vonnegut Cat's Cradle 1963 고양이 요람
38 Michael Crichton The Andromeda Strain 1969 안드로메다 스트레인
39 Carl Sagan Contact 1985 콘택트
40 Isaac Asimov The Gods Themselves 1972
41 Vernor Vinge A Fire Upon the Deep 1991
42 Philip K Dick UBIK 1969 유빅
43 John Wyndham The Day of the Triffids 1951 걷는 식물 트리피드
44 Neal Stephenson Cryptonomicon 1999 크립토 노미콘
45 Robert A Heinlein Time Enough For Love 1973
46 Anthony Burgess A Clockwork Orange 1962 시계태엽 오렌지
47 Kim Stanley Robinson Red Mars [S1] 1992
48 Walter M Miller A Canticle for Leibowitz 1959 리보위츠를 위한 찬송(절판)
49 Daniel Keyes Flowers for Algernon 1966 앨저넌에게 꽃을
50 Mary Shelley Frankenstein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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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프리 삭스 "재벌붕괴가 아니라 `규제'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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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성과연계채권, 증세 없는 복지 확대의 진정한 대안인가? (Economic View)

 

http://economicview.net/12047/
사회성과연계채권, 증세 없는 복지 확대의 진정한 대안인가? (Economic View, 10/18/2012 by sticky)
복지를 위한 재원조달은 다시 납세자의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모든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여 복지를 확대하기란 불가능하다. [중략] 공공복지 논쟁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 방안으로서 최근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미국과 영국 정부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열린 정부”(Open Government) 구상이다.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s : SIB)은 열린 정부의 기본 철학을 자본시장을 통해 구현하는 방안이다. [중략] 사회성과연계채권이란 사업성과 목표달성을 조건으로 하는 정부의 지급보증 약정을 바탕으로 사회사업 주체가 원리금의 상환이 사회성과와 연계된 채권을 민간투자자에게 발행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의미한다. 사회성과연계채권 투자구조에 있어, 정부는 사회성과연계채권 발행기구인 SIBIO(Social Impact Bond-Issuring Organization)와 사회적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SIBIO는 민간 투자자들에게 채권을 발행하여 해당 사회사업의 운영자금을 조달하며, 정부는 약정된 사회적 성과가 달성된 경우 예산절감 효과를 고려하여 SIBIO에게 성과보상을 지급하고, SIBIO는 성과보상을 다시 채권자에게 상환하는 내용의 계약관계를 가지게 된다.[사회성과연계채권(SIB)의 증세 없는 복지 확대의 원리, 자본시장 Weekly 2012-40호, 연구위원 김갑래]
사회성과연계채권은 보아 자본주의가 처한 두 가지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인 것처럼 보인다. 첫째, 재정투입 없는 공공서비스 제공이다. 정부의 역할이 증가하면서 점점 더 적기의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지고 있는 와중에 이는 매우 매력적인 요소다. 그리고 실제로는 민간투자사업 등을 포함한 민영화를 통해 이런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신자유주의 반대론자 등에게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공익을 우선해야 할 공공서비스가 이윤 때문에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 비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사회성과연계채권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장점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즉, 공익과 이윤을 매치시키는 것이 사회성과연계채권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대안이다.
즉, 인용문에서 보듯이 사회성과연계채권은 “약정된 사회적 성과가 달성된 경우 예산절감 효과를 고려하여 성과보상을 지급”하기에 공공서비스가 애초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용이하다는 뜻이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내가 예전에 썼던 글 “민영화, 두 가지 접근법”에 보면 기존의 민영화와 사회성과연계채권이 가지는 차이를 알 수 있다.
민간의 자금으로 건설되고 운영되는 교도소는 통상 민간 사업자에게 침대 개수마다 일정금액을 수수료로 지불하고 있다. 인권운동가나 민영화 반대론자 등 비판자들은 이들 민간 기업들이 정부에 로비를 하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해나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민간 사업자는 정부가 교도소의 운영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니 더 많은 교도소를 민간에 이양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심지어 입법로비 등을 통해 인종차별적인 판결과 수감, 불필요한 수감기간 연장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중략] 이들은 소위 “사회영향채권(social-impact bonds)”을 발행하여 모인 자금으로 정부와의 계약을 통해 교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얻은 이윤을 투자자들과 나눈다는 계획이다. [중략] 즉 앞서의 미국 민간 기업들이 더 많은 수감자들로부터 이윤을 창출하였다면 사회영향채권의 투자자들과 사업시행자들은 수감자들이 출소한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 재범률이 낮아질 경우에 단계적으로 높아지는 수익률에 따라 성공보수를 받게 된다. 확실히 이윤동기가 이전 교도소와 달리 제공하는 서비스의 본래 목적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면이 있다.[민영화, 두 가지 접근법]
인용문에서 보듯이 감옥이라는 공공서비스를 똑같이 민간의 손에 맡기는 방식이지만, 전자가 오히려 재소자의 양산(?)이라는 엉뚱한 결과를 초래할 소지가 있는 반면, 후자는 범죄율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개연성이 크다 할 수 있다. 후자의 방식은 예를 들면 투자자의 수익률을 재범률과 반비례하여 보장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요컨대 여태의 민영화와는 다른 채권이라 할 수도 있다. 물론 문제도 있다. 그 채권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당시 누군가와 농담으로 출소자가 범죄를 저질러도 걸리지만 않으면 돈을 주겠다고 투자자가 회유할 수도 있겠다고 말한 기억이 난다. 또 다시 꼼수가 등장할 수도 있는 기술적 어려움도 있다는 이야기다.
그런 기술적 어려움은 정밀한 설계나 시행착오 등을 통해 조절 가능할 것이고, 또 하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역시 기존의 공공서비스 민영화가 정부재정의 부외금융(off-balance)이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회성과연계채권 역시 일종의 복지의 증권화 및 유동화를 통한 부외금융에 불과한 미봉책이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다.
결국 이 채권은 “고쳐 쓰는 자본주의”의 최신 버전인데, 고쳐 쓸 때는 고쳐 쓰더라도 과연 계속 증세 없이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대답은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재범률이 낮아지면 장기적으로 감옥의 수요가 적어지니 장기적으로 재정이 건전해지겠지만, 단기적으로 이들 나라가 처한 구조적인 재정적자를 메워줄 수는 없다.
기업들은 점점 더 초국적화되어 엄청난 수익을 올리면서 일국의 조세체제를 “합법적으로” 회피하고 있고, 소득세 역시 획기적인 증가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포퓰리적적인 세금감면, 양극화로 인한 세금면제 계층의 확대 등은 재정적자의 골을 더 깊게 만드는 요소다. 사회성과연계채권은 그 깊은 상처를 감싸기에는 너무 작은 반창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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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두 가지 접근법 (Economic View, 06/13/2010 by sticky)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공기업은 본래 그 체제가 내포하고 있는 자유기업 정신과 맞지 않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명맥을 유지해오고 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좌익정당이 집권했던 유럽 등지에서는, 공기업을 전면적인 사회주의 노선을 취하지 않고서도 체제 안에서 점진적인 사회주의의 길로 나아가는데 유효한 수단으로 간주한 듯하다. 예를 들어 전후 영국의 국유화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친 허버트 모리슨(Herbert Morrison)은 “공기업의 이사와 직원들은 자신들을 공적 이익의 보호자라고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다.
공기업이라도 이윤창출 없이는 움직일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소득계층에 따른 가격차등화랄지 공익적 사업의 시행을 통해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얻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이나 연금과 같은 몇몇 필수 공공서비스는 – 아직까지도 갑론을박이 있긴 하지만 – 대부분의 나라에서 당연히 국가가 제공하여야 하는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알다시피 전통적으로 국가가 제공하는 것으로 여겨지던 많은 서비스들이 민영화되고 있다. 1980년대 영국의 대처주의자들에 의해 주도되었던 민영화 프로그램이 보편화된 결과다.
대처주의자들 – 예를 들면 키스 조셉과 같은 열렬한 자유주의자 – 눈으로 민영화의 정당성을 바라보자면, 민영화는 무엇보다 보통사람에게로의 소유권 확대를 통해 사람들에게 사유 재산에 대한 이해관계를 부여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만성적으로 적자에 시달리면서도 노동귀족 등 보수적인 수혜자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관료적인” 공기업에 생기를 불어넣겠다는 생각이었다. 실제로 그 당시 많은 민영화 프로그램은 지금처럼 소수의 자본가들이 아닌 국민주 매각, 또는 임대인들에게로의 직접매각 형식으로 민영화되었다.
이후 통신사, 에너지기업, 교통시설, 환경시설 등 많은 공공서비스가 민영화되었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는 공익성, 효율성, 창의성, 국가재정 등을 잣대로 하여 수많은 논쟁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접한 재밌는 주장으로는 민영화한 NHS 의 병원이 그렇지 않은 병원보다 더 깨끗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는 주장도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다양한 갑론을박의 한 단면을 잘라 민영화 논쟁 또는 시도의 현재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기로 하자. 여러 아이템 중에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 성행하고 있는 교도소 민영화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교도소의 민영화는 다른 민간투자사업과 유사한, 수요증가(?)와 정부의 자금부족, 운영효율 등을 이유로 도입되었다. 최초사례는 1984년 미국이민국이 <미국 교정회사, Corrections Corporation of America : CCA>라는 민간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민간 교도소를 설립한 프로젝트라 한다. 오늘날 미국의 교도소 시장(?)은 이 <미국 교정회사>와 <웨클허트 교정회사, Wackenhut Corrections Corporation>가 거의 양분하고 있고, 미국 전체 수감자의 10% 이상이 이들 민간이 운영하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민간의 자금으로 건설되고 운영되는 교도소는 통상 민간 사업자에게 침대 개수마다 일정금액을 수수료로 지불하고 있다. 인권운동가나 민영화 반대론자 등 비판자들은 이들 민간 기업들이 정부에 로비를 하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해나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민간 사업자는 정부가 교도소의 운영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니 더 많은 교도소를 민간에 이양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심지어 입법로비 등을 통해 인종차별적인 판결과 수감, 불필요한 수감기간 연장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마이클 무어 감독의 신작 <Capitalism : A Love Story>에 보면 이 민간 교도소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한다. 감독이 찾아간 곳은 펜실베이니아 주의 윌크스배러라는 도시였다. 이 도시의 소년원 <PA차일드케어>가 바로 민간 교도소다. 무어는 파티에서 마리화나를 피운 소녀, 저녁식사 자리에서 엄마의 남자친구에게 고기를 집어던진 소년, 마이스페이스에서 교감을 놀린 소녀 등을 소개하는데 이들은 각각의 죄목(?)으로 교도소 사장(!)의 친구인 판사에 의해 소년원에 수감되었다. 심지어 부당하게 형기가 연장되기도 했다고 한다.
무어의 주장에 따르면 이 모든 것이 “교도소의 이윤을 위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수감자가 많을수록, 그들이 더 오래 교도소에 머물수록 더 많은 이윤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창출된 이윤으로 변호사 출신의 교도소 사장은 자가용 비행기와 “Reel Justice”라 이름붙인 요트를 구입했다고 한다. 확실히 모든 민간 교도소가 부패를 이윤창출의 기본 모델로 삼고 있는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수감자들의 선도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교도소 본연의 목적이 이윤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똑같이 교도소를 대상으로 민간이 비즈니스(!)를 영위하면서도 이와는 또 다른 모델을 취하려는 시도가 바다 건너 영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영국의 사회적 투자은행인 <소셜파이낸스, Social Finance>에서 시도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이들은 소위 “사회영향채권(social-impact bonds)”을 발행하여 모인 자금으로 정부와의 계약을 통해 교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얻은 이윤을 투자자들과 나눈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지난 2007년 당시 고든 브라운 수상이 설치한 한 위원회에서 다듬어져 채택된 것이다.
그런데 얼핏 수익모델이 저 악명 높은 <미국 교정회사>나 <PA차일드케어>의 그것과 다른 것이 무엇일까 궁금하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그들이 달성하여야 하는 서비스의 목표다. 즉 앞서의 미국 민간 기업들이 더 많은 수감자들로부터 이윤을 창출하였다면 사회영향채권의 투자자들과 사업시행자들은 수감자들이 출소한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 재범률이 낮아질 경우에 단계적으로 높아지는 수익률에 따라 성공보수를 받게 된다. 확실히 이윤동기가 이전 교도소와 달리 제공하는 서비스의 본래 목적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면이 있다.
사회영향채권은 전통적인 아웃소싱과 민관합동 프로그램의 두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첫째, 리스크를 정부에서 민간투자자에게 이전시켰다는 것이다. 만약 원하던 목표가 달성되지 못하면 투자자는 돈의 일부를 날리지만 정부는 비용을 절약한다. 둘째, 목표가 달성되면 당연히 정부와 투자자 모두 이긴 게임이다. 물론 해결하여야 할 과제도 많다. 과연 그것이 다른 시장의 채권을 압도할만한 매력이 있느냐 하는 것이 주요한 고민거리다. 성공보수는 사실 채권이라기보다는 주식에 가깝다. 정확한 목표측정 여부도 한 과제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영화는 여전히 수많은 비판에 직면해 있다.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 민영화 추진 의혹, 미국의 군대 민영화에 따른 전쟁의 비즈니스화, 영국의 철도민영화에 따른 대형사고 등은 민영화의 어두운 그림자다. 또한 여전히 주요기간산업에 대한 국가의 지배권 확보는 진보세력의 주요한 요구사항이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국가주도의 공공서비스가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각국의 재정여력은 금융위기를 거치며 더 열악해져 신규시설이나 기존시설의 운영이 한계상황에 놓이는 경우도 많다.
좌익진영에서는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민영화가 사실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사유화(社有化)에 가깝다는 주장도 있는데, 독점자본에 헐값 분양된 몇몇 사례를 보면 타당한 지적이다. 또 한편 그러한 부작용의 반발로 기존의 국영서비스만을 고집하는 것도 적절치 않아 보인다. 어차피 급진이론에 따르면 자본주의 국가는 자본의 또 다른 모습 아닌가? 국가가 시도하는 많은 사업들이 공익성을 내세우면서도 소수 위정자들이나 결국은 계급역차별적인 이익을 향유하는 경우도 적지 않거니와, 엄청난 돈만 날린 정부 주도 사업도 꽤 된다.
결국 현 상황에서 고민해야 할 주제는 과연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서 국가가 제공하여 왔던 공공서비스의 본질, 그리고 그것이 추구하는 ‘공익성(public interest)’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아닐까 싶다. 그러한 원초적인 질문을 다시 고민하고 사회적으로 합의될 때라야만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서비스를 가장 잘 제공할 수 있는 주체로부터 타당한 가격으로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이번에 권좌에서 밀려나긴 했지만 사회영향채권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며 고든 브라운이 그래도 옳은 소리 한번 했기에 옮겨본다.
“이제 문제의 증상이 아니라 원인의 근본을 다루는데 지불될 돈이다.(money paid out now to deal at root with the causes, not the symptoms of a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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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성기 사진 게재 박경신 교수 항소심 ‘무죄’… ‘표현의 자유’ 전향적 판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0182202305&code=940301
박경신 교수 항소심 ‘무죄’… ‘표현의 자유’ 전향적 판결 (경향, 유정인 기자, 2012-10-18 22:02:30)
ㆍ블로그에 성기 사진 게재… “글 전체를 음란물로 볼 수 없다”
블로그에 남성 성기 사진이 포함된 글을 게재했다가 음란물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41·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 교수가 올린 성기 사진이 담긴 게시물을 ‘음란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18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교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기 사진이 박 교수가 올린 게시물의 핵심이 아니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란 표현물로 보려면 표현물이 단순히 성적 흥미에 관련돼 저속한 느낌을 주는 정도로는 부족하다”면서 “사회통념에 비춰 전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 가치를 지니지 않아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전체 글에서 사진만 떼어내서 음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게시물을 전체적으로 본 일반 보통인이라면 핵심내용이 사진이 아니라 그 뒤의 박 교수의 주관적 견해 부분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체 맥락상 박 교수의 게시물이 사상적·학술적 가치가 있어 음란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견해 부분이 13문장으로만 이뤄져 학술적 논문이나 보고서로 볼 수는 없지만 표현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 자신의 학술적 의견 및 정책적 입장을 집약해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누구의 승리라기보다 사법부의 승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방통심의위 위원으로 일하던 2011년 7월 자신의 블로그에 남성 성기 사진이 담긴 화상과 함께 방통심의위의 음란물 심의 규정을 비판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발기된 남성 성기 사진이 포함된 화상이 게시물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피고인의 의견이 함께 담기긴 했지만 성적 자극을 완화시킬 만한 문학·예술·사상적 가치를 지니지 못해 게시물을 음란물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박 교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0182143375&code=940301
재판부 “음란물 심의를 비판한 글이 핵심, 성기 사진은 부수적” (경향, 유정인 기자, 2012-10-18 21:43:37)
ㆍ박경신 교수 무죄 판결
박경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41·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게시물에 대한 판결이 1·2심에서 엇갈린 이유는 전체 맥락상 무엇을 더 중요하게 봤는지가 달랐기 때문이다.
1심은 성기 사진을 중심으로 판단했지만 2심은 박 교수의 글을 더 중요하게 봤다.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은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고자 하는 최근 법조계의 추세를 다시 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일부에서는 “뒤바뀐 1·2심 판결로 음란물에 대한 판단이 얼마나 모호한지 드러났다”는 평가도 나왔다.
대법원은 2008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동영상 콘텐츠 제공업체 대표 사건에서 음란물 판단 기준을 전향적으로 해석했다. 대법원 판결 취지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음란물로 보려면 단순히 문란한 느낌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했다.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사회통념상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교육적 가치가 없이 성적 흥미에만 호소해야 음란물이라고 대법원은 판결했다. 헌법재판소도 2009년 “음란 표현도 헌법이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며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할 수 있을 뿐”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해석을 내놓았다.
박 교수 사건에 대한 1·2심 재판부는 모두 2008년 대법원이 내놓은 기준을 기초로 했다. 하지만 판단은 달랐다. 박 교수는 블로그에 방통심의위 심의과정에 느낀 소회를 적은 ‘이 사진을 보면 성적으로 자극받거나 성적으로 흥분되나요?’라는 글을 올린 게 문제가 됐다.
이 글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박 교수는 앞부분에 심의위원회에서 음란물 심의 대상이 된 남성 성기 사진이 담긴 블로그를 캡처해 올렸다. 박 교수를 비롯한 3명의 위원이 반대했는데도 음란물로 결정돼 삭제하게 된 블로그였다.
박 교수는 이어 정보통신심의규정을 소개한 뒤 마지막 부분에 13문장으로 심의위원회의 음란물 결정을 비판했다. 박 교수는 “표현의 자유는 모든 표현의 자유이지 ‘사회적으로 좋은 표현을 할 자유’가 아니다”라며 “이 사진들이 자기 표현의 원초적 모습이고 사회 질서를 해하거나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없는 한 처벌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썼다.
1심 재판부는 발기된 남성 성기 사진이 포함된 화상이 게시물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마지막 부분의 13문장이 게시물의 ‘핵심’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음란물 심의를 비판하는 견해를 피력한 부분이 박 교수가 표현하고자 한 핵심”이라고 했다. 또 “이 사진을 음란물로 본 심의위의 다수 의견에 대한 비판 견해를 피력한 게시물의 전체 맥락을 볼 때 게재된 사진이 사회통념에 비춰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성기 사진이 차지하는 외형적인 비중과 관계없이 게시물의 본래 의도와 전체 맥락을 충분히 고려한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주민 변호사는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법원이 개별사건에서 전체적인 맥락을 더 고려하겠다는 노력을 보여준 것”이라며 “무죄 판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같은 판례와 사실관계를 가지고 전혀 다른 판결이 나온 것은 그 자체로 음란물 기준이 얼마나 추상적이고 모호한지를 잘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0182143325&code=940301
“블로그는 사적인 공간, 당연히 보장돼야” “아직 우리 사회의 기준에 맞지 않는 판결” (경향, 곽희양·남지원 기자, 2012-10-18 21:43:32)
ㆍ시민단체·학계 등 엇갈린 반응
항소심 재판부가 블로그에 남성 성기 사진을 올린 박경신 고려대 교수에 무죄판결을 한 것에 대해 “당연한 판결”이라는 주장과 “사회의 기준에 맞지 않는 판결”이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장은 “소수만이 오가는 개인 블로그는 일기장처럼 지극히 사적인 공간”이라며 “벌금형을 내린 1심 판결은 사적 공간의 표현에 대해 국가가 과도하게 규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인의 사적인 발언은 예술적, 사상적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의 논쟁 이전에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라고 덧붙였다.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은 “박 교수에 대한 기소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게시물을 스스로 내리는 등 자체 검열을 했다”며 “검찰의 기소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아동 포르노나 학살 등 사회가 인정하기 힘든 극단적인 표현물이 아닌 이상, 개인의 표현에 대한 판단은 국가가 아닌 수용자의 몫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법학)는 “대법원 판례는 음란물을 ‘표현물이 놓여 있는 맥락을 고려해 하등의 예술적, 문화적, 사상적, 교육적 가치가 없어야 한다’고 규정했다”며 “박 교수의 의도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비판하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이어 “이 같은 박 교수의 의도가 보는 사람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될 만한 것임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판결에 반발하는 의견도 있다. 최미숙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상임대표는 “누구나 볼 수 있는 블로그에 성기 사진을 올린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표현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영화에 등급을 매기듯이 청소년을 위해 어느 정도 통제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승진 건전미디어시민연대 대표는 “성기를 노출한 그림은 아직 우리 사회의 기준과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블로그에 성기 사진을 올려놓는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지면, 더 자극적이거나 유해한 표현물이 여과 없이 유통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굳이 성기 사진을 올리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표현의 자유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0182143285&code=940301
박경신 교수 “어느 누구의 승리 아닌 사법부의 승리” (경향, 유정인 기자, 2012-10-18 21:43:28)
18일 음란물 유포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는 “무죄판결은 곧 사법부의 승리”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날 재판부의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누구의 승리라기보다 사법부의 승리라고 본다”며 “또 사회현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평하고 비판하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는 학자와 법률가, 사회활동가들의 승리”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대법원에서 2008년에 이미 음란물이 되려면 하등의 사상적, 학술적 가치가 없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항소심 법정에서도 이 같은 판례를 존중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의 목소리는 인터뷰를 하는 내내 가늘게 떨렸다. 그는 감정이 복받치는 듯 중간중간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말을 이어갔다.
박 교수는 블로그에 남성 성기 사진을 담은 글을 올린 것은 방통심의위 위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고자 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심의위원으로서 국민들을 불법적인 게시물로부터 보호하고, 또 불법적으로 게시물이 삭제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며 “애초에 관련 글을 올린 것도 심의기준에 따른 삭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의위에서 지금도 인터넷 이용자들 본인도 모르게 블로그 전체를 폐쇄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법률가와 문화예술인, 언론학자 등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이 재판에서 이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자신의 꿈을 담은 블로그가 자신도 모르게 폐쇄된 당시 초등학생, 70대 노인 등 이런 분들은 다퉈볼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며 “심의위원으로서 더욱 성실히 임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EFF “방통심의위는 박경신 탄압 중단하라” (미디어오늘, 이정환 기자, 2011-09-08  12:48:29)
공개 서한, “표현의 자유는 건강한 민주주의의 기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4일 성기 노출 사진을 블로그에 올린 박경신 고려대 교수에게 경고 성명을 낸 것과 관련, 전자프론티어재단(EFF)이 공개 서한을 보내 주목된다. 전자프론티어재단은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 수호와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정보 접근권의 확대 등을 위해 활동하는 국제 비영리 비정부 기구다.
EFF는 6일 방통심의위 박만 위원장과 이명박 대통령 앞으로 보낸 이 서한에서 “우리는 방통심의위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박 교수의 주장을 지지한다”면서 “방통심의위는 박 교수와 박 교수의 블로그에 대한 조사를 중단하고 표현의 자유를 포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FF는 이와 별개로 홈페이지에 올린 “온라인 검열 보다 더 나쁜 건 비밀 온라인 검열(In South Korea, the Only Thing Worse Than Online Censorship is Secret Online Censorship)”이라는 글에서 “한국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통제하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평가했다. EFF는 “한국은 광범위하면서도 애매한 규제로 단순히 음란물 차단을 넘어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콘텐츠까지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FF는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전기통신사업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한국 정부는 이 법을 방통심의위라는 규제 기구로 대체해 존속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EFF는 “방통심의위의 심의회의가 대중에게 공개돼 있긴 하지만 참여 절차가 매우 번거로운데다 달마다 1만개 이상의 URL을 차단하는 등 광범위한 검열이 이뤄지고 있는데도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FF는 “심지어 검열된 URL의 저자는 해명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EFF는 “방통심의위는 과연 어떤 콘텐츠가 한국 사람들에게 적합한지 결정하기에 투명성과 책임성이 부족하다”면서 “박 교수의 사례에서 보듯이 다른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FF는 “국제적 압력이 국가 검열 시스템의 문제를 드러내고 한국 사회에 진정한 표현의 자유를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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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신에 대한 방통심의위 경고와 ‘남은 쟁점’ (미디어스, 권순택 기자, 2011.08.09  17:43:21)
통신심의의 정당성과 ‘당사자진술’ 등 논의해야
통신 심의로 삭제된 남성성기 이미지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박경신 위원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는 ‘명예실추’, ‘부적절한 처신’, ‘업무상 비밀 의무 위반’ 등을 내세워 경고 성명을 채택했다. 박만 위원장은 당시 “자체 징계를 하거나 법적 효력을 갖는 경고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 “박경신 위원의 앞으로의 위치에 대해 왈가왈부할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효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정부여당 추천 방통심의위원들은 해당 성명서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단호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박경신 위원에 대한 경고는 박 위원이 운영하는 개인 블로그 <검열자일기>, 언론매체 기고, 인터뷰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박경신 위원이 받은 ‘경고’, 타당했나
해당 성명서는 박 위원이  <미디어오늘>에 기고한 글을 문제 삼고 있다. 박 위원이 “위원회가 사업자들과 사바사바해서 국민들의 글을 차단하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깡패들보다도 못한 일을 하고 있는데…”라고 주장했다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또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방통심의위를 마치 불법적인 검열을 하는 듯이 비판하면서 내부 고발자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위원회가 사업자들과 사바사바해서 국민들의 글을 차단하고 있다”는 박경신 위원이 주장이 틀린 것일까? 최병성 목사의 쓰레기 시멘트 관련 게시글에 대한 방통심의위의 삭제를 예로 든다면 박 위원의 지적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다.
환경운동가로 유명한 최병성 목사가 자신의 블로그에 쓰레기 시멘트 관련 게시글을 올렸다가 방통심의위의 심의를 통해 삭제됐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은 “방통심의위의 행정처분은 한국양회공업협회의 일방적 요청에 의한 공정하지 않은 심사결과였다”며 “국민의 표현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사업자의 일방적 요구를 받아들인 공정하지 않은 심사라고 지적한 것이다.
박경신 위원은 ‘당사자 의견진술’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깡패’를 비유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정부여당 방송통신심의위원들은 “방통심의위의 적법한 업무 수행을 깡패들의 불법적인 폭력에 빗대어 비난했다”면서 ‘경솔한 언행’이라고 깎아내렸다. 맥락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하나의 장면만을 문제 삼는 것으로 그동안 방통심의위와 다를 바 없어 보인다.
박경신 경고와 방통심의위의 남은 쟁점들
박경신 위원의 행위는 ‘경고’로 끝나서는 안 되는 방통심의위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통신심의의 심의 정당성과 당사자 진술, 전문성
민감한 부분은 단연 ‘통신심의’의 정당성 여부에 있다. 법원도 방통심의위를 민간독립기구가 아닌 행정기구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가 개인이 인터넷에 올린 글을 삭제한다는 것은 ‘검열’에 다름 아니다. 같은 이유로 시민사회는 통신심의를 방통심의위 업무에서 분리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 마저도 민간 이양을 권고했다.
박경신 위원이 제기한 ‘당사자 의견진술’은 이를 보완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방통심의위는 지난 5월 ‘당사자 의견진술’을 검토하기로 했지만 더 이상 진전된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는 △국가기밀을 누설 정보 △국가보안법 금지정보 △범죄 목적의 교사 또는 방조 정보 등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었을 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취급을 정지하거나 제한하도록 명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는 방통심의위가 인터넷상의 정보를 심의하고 삭제하는 근거에 해당된다.
그러나 인터넷상에 올라온 글과 관련해 ‘명예훼손’, ‘음란정보’,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위반’, ‘사행행위’ 등 불법적인 글인지 아닌지를 심판하는 단위는 행정기구가 아닌 사법기구가 해야 할 일이다. 한 토론회에서 양홍석 변호사는 “방통심의위의 심의로 표현행위 자체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지나치게 성급한 측면이 있다”면서 “무죄추정원칙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홍석 변호사는 “음란한 정보의 유통을 금지해야 한다는 점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특히 아동포르노를 포함한 하드코어 포르노의 유통을 막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는 없다”면서도 “문제는 유통돼도 되는 성인정보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시키는 음란정보를 구별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통신심의’에 있어 방통심의위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도 따져볼 문제다. 박경신 위원이 경고를 받던 날 야당추천 김택곤 상임위원은 “오늘도 1시간 30분 동안 950건의 통신심의 시정조치를 결정했다”며 “이 중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심의위의 '2011년 상반기 통신심의 의결내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위원회가 의결한 시정요구 건수가 2만4845건으로 집계됐다. 방통심의위는 상반기에만 29차례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2만6589건을 심의했다. 한차례 회의에 올라온 안건의 평균 심의건수는 916건이었다. 제대로 통신심의가 진행됐는지 따져 볼 문제다. 김택곤 상임위원은 “통신심의는 넘쳐나지만 따져볼 시간은 부족하다”면서 “당사자 진술이 풀어나가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방통심의위원의 업무 범위는 어디까지
박경신 위원이 경고를 받은 이유와 관련해 정부여당 추천 위원들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률’ 제27조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직무상 이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장낙인 위원은 “그 부분이 논의되기 위해서는 직무의 범위 및 직무를 통해 얻은 정보의 비밀의무 범위 등이 함께 논의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맞섰다.
정부여당 추천 위원들은 ‘방통심의위원의 직무 범위’를 문제 삼았지만 박경신 위원은 애초부터 직무 범위 설정을 달리했다. 자신의 블로그에서 박경신 위원은 “국가기관이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때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은 심의위원의 직무 중 하나”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통심의위원의 직무 범위’는 논의해야할 사안이지 밀어붙여 경고를 줄 사안은 아니라는 얘기다. 시민사회는 “이미 공개된 회의와 정보공개를 통해 공개되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여당추천 위원들은 박 위원을 ‘비밀유지의무위반’이라는 딱지를 붙였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여당 추천 방통심의위원들은 지난 전체회의에서 경고성명을 채택해야한다면서 “야당 추천 위원들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징계를 주기 위한 ‘립서비스’였는지 방통심의위가 답을 내놓을 차례다.
 
박경신 “국민 정신생활을 행정기관이 통제하는 건 비정상” (경향, 임아영 기자, 2011-08-10 21:20:13)
ㆍ박 방통심의위원, ‘성기 사진’ 경고 후 첫 입장 표명
“국가기관이 무엇을 못 보게 막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아야 하는 건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성기 사진’의 음란성 여부를 따지자는 게 아니라 이걸 모든 국민이 볼 수 없도록 만드는 게 옳은지 토론을 해보자는 뜻이었습니다.”
박 위원은 “(여당 추천 위원들의 성명에 대해) 생각이 다른 위원들의 견해인 것으로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업무상 비밀 위반’이라고 말한 성명 내용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방통심의위 회의는 방청도 할 수 있고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정보를 다 주도록 되어 있다”며 “공개된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 건 위원의 직무 위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히려 그는 “(정보를) 공개해놨으면서도 토론하지 못하게 하는 건 ‘비밀 검열’을 하겠다는 거냐”고 물었다.
박 위원은 방통심의위가 인터넷 게시물을 차단·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서도 인터넷에 글을 올린 사람에게 심의 참여 기회를 주지 않고 차단하는 게 근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방통심의위는 국민의 정신생활을 통제할 수밖에 없다”며 “적어도 당사자가 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알려주고 토론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은 성기 사진을 올린 블로그에 대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자는 입장이었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면 성인 인증을 표시해 성인들만 볼 수 있게 되지만, 음란물로 판정하면 모든 국민이 볼 수 없게 된다. 그는 “국민의 정신생활을 행정기관이 통제하는 상황을 조금이라도 정상화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표현에 대해 사회적으로 건전할 것이라는 의무를 부과하면 그건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라며 “사회적으로 건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무엇이 건전한 사회인가’라는 질문에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진정한 사회적 건전성”이라고 말했다. 이번 논란에 대해 그는 “자유주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문제로 봐 달라”고 했다. 박 위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검열자 일기’를 올리고 있다. 그는 “앞으로도 심의위원으로서 검열자 일기를 쓰면서 토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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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추천 방통심의위원 6인, 박경신에 ‘경고’ (미디어스, 권순택 기자, 2011.08.04  20:23:11)
‘명예실추’, ‘업무상 비밀 의무 위반’이 이유
4일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가 박경신 위원의 심의를 통해 삭제된 남성 성기 사진 게시글에 대해 ‘해당없음’을 의결했다. 다른 이유보다는 박 위원 스스로 사진을 삭제함에 따른 것이다. 또 다른 안건으로 올라온 박경신 위원 블로그의 폭발물 제조 관련 게시글에 대해서는 박 위원이 출장차 회의에 불참함에 따라 의결을 최종 보류했다. 박만 위원장은 “박 위원이 (블로그에 글을 올리면서) 법률상 착각이 있었던 것 같다. 그 부분을 먼저 알아보고 처리하는 게 도리”라며 의결을 보류시켰다. 정부여당 추천 방통심의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박경신 위원이 자신의 블로그 <검열자 일기> 또는 언론매체와의 인터뷰, 기고 등을 통해 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정부여당 추천 방통심의위원들은 박경신 위원에게 ‘위원회 명예실추’, ‘위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 ‘업무상 비밀 의무 위반’ 등의 의견을 종합해 성명서를 채택, “유사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단호히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박 위원의 행동이 ‘해촉’ 사유에 해당 및 형법상 음란한 도화반포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박만 위원장은 “박경신 위원이 자기 블로그에 우리 위원회가 논의했던 증거자료를 제출됐던 사진 등을 블로그에 올린 바가 있다”며 “이것이 여론 및 인터넷을 타고 상당부분 알려져 찬반양론이 갈린 상태”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박 위원이 한 언동에 대해 그냥 넘어가기가 곤란할 정도로 확산됐다. 오늘 위원회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하는지 논의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야당 추천 김택곤 상임위원과 장낙인 위원은 “개인 신상 문제를 본인이 없는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돌아오면 의견을 개진토록하고 의견을 나누는 게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지만 정부여당 추천 위원 6인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낙인 위원은 “(박경신 위원이 블로그 및 기고, 인터뷰를 통한 것이 부적절한지 등) 그 부분이 논의되기 위해서는 직무의 범위 및 직무를 통해 얻은 정보의 비밀의무 범위 등이 함께 논의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맞섰다. 장낙인 위원은 “직무상 얻은 정보 위반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KBS와 MBC 뉴스와 인터뷰한 박순화 통신심의팀장의 부분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 “그리고 박경신 위원에 따르면 (자신의 블로그 게시글이) 통신심의 안건으로 올라온 동시에 <데일리안>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누가 정보를 제공했나. 그것이야말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군가 누설한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박경신 위원이 블로그 글을 통해 우리 사회에 아젠다를 제시한 것들도 있다”며 “통신심의에 대해 당사자 의견청취 기회를 주자는 부분이나 음란물과 예술적 작품에 대한 심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등이 그러하다. 함께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택곤 상임위원 역시 “오늘도 1시간 30분 동안 950건의 (안건에 대한 시정조치를) 결정했다”며 “박경신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를 보지 않으면 전체 그림을 볼 수 없다”면서 논의를 다음으로 미루자고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여당 추천 위원들은 “아젠다를 꼭 그 방법으로 했어야 했느냐”, “위원회 활동을 범죄 비슷하게 비화하고 평가절하한 것이 문제”라고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결국 야당 추천 방통심의위원들은 모두 퇴장, 정부여당 추천 위원들은 ‘박경신 위원의 최근 언행에 대한 방통심의위의 입장’이란 경고성 성명서를 채택했다.
권혁부 부위원장은 박경신 위원의 행동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며 심의기구를 정면으로 부정한 언동을 하거나 자기 직분이 심의에 있지 않다는 발언을 했다고 문제 삼았다. 그는 “음란물 심의위에서 삭제 권고를 해서 임시로 내려놨던 것을 자기 블로그에 올린 행위는 직무상 알게된 정보를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비밀유지에 관한 의무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방통심의위가 깡패들보다 못하다고 한 <미디어오늘> 기고는 위원회 기능을 부정, 폄훼한 것이며 CBS 방송에서는 자기 직무가 방통심의위가 개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제약하는지 감시하는 것이라고 했다”고 불편함을 드러냈다.
최찬묵 위원 역시 “방통심의위에서 논의해 시정요구 처분한 것을 본인이 반대한다고 해서 블로그에 올려놓는 것은 위원회를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법적인 문제에서 보더라도 조직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설치법에 근거한 비밀유지 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경신 위원이 블로그에 올린 사진의 경우는 수사기관에 의해 수사가 진행되면 처벌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희 위원은 “개인 블로그지만 음란물을 올린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면서 “또 예술작품으로 음란물을 올림으로 심의를 음란에서 예술성으로 희석시키려 했다”, “반드시 시정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광석 위원도 “방통심의위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점과 위원으로서 품위가 적절치 못했다고 본다”고 동조했다.
그러나 이날 방통심의위 전체회의를 방청한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방통심의위의 명예는 이미 실추된 상태”라면서 반발했다. 참여연대 이지은 간사는 “최찬묵 변호사가 박경신 위원이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했는데 억측”이라며 “방통심의위 회의는 공개된다. 공개된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어떻게 비밀유지에 해당되느냐”고 반문했다.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사무국장 역시 “박경신 위원의 언행이 방통심의위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데 이해할 수 없다”며 “‘2MB18noma’ 트위터 계정에 대한 접속차단 그리고 유성기업 노조의 파업을 다룬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 홍기빈입니다>와 KBS 라디오 <박경철의 경제포커스>에 대한 권고 등을 한 방통심의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방통심의위의 명예는 이미 실추된 상태”라고 비판했다.
 
박경신 위원의 최근 언행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입장 (2011. 8. 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경신 위원의 언행
○ 박경신 위원은 네이버에 개설한 개인블로그 ‘검열자 일기’라는 메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2011.7.14)에서 음란한 정보로 결정하여 시정을 요구한 남성의 성기 사진을 게재하여 유통시켰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심의위원의 의무(제27조), 즉 직무상 알게된 정보를 직무상 목적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에서 정한 심의위원 해촉사유(제20조제2항 및 제8조1항제3호)에도 해당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형법상 음란한 도화반포죄(제243조)로 처벌될 수도 있는 위법행위이다.
○ 더구나 박경신 위원은 <미디어오늘(7.20)>에 기고한 ‘불량배도 알고 때리는데, 국가기관이 포털글 마구지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위원회가 사업자들과 사바사바해서 국민들의 글을 차단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는 깡패들보다도 못한 일을 하고 있는데…”라고 주장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적법한 업무 수행을 깡패들의 불법적인 폭력에 빗대어 비난하였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7.21)에서 많은 위원들이 박경신 위원의 경솔한 언행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좀 더 신중히 처신할 것을 권유한 바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성기 사진 게재 사건이 발생하자 박경신 위원은 <CBS(7.28)> 및 <오마이뉴스(8.2)>의 인터뷰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마치 불법적인 검열을 하는 듯이 비판하면서 스스로 내부고잘자의 역할을 자임하고 나서는 상황에 이르렀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입장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러한 박경신 위원의 언행은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로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심의위원들의 품위에 많은 손상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상실케 하여 위원회의 적법한 활동을 무력화 시킬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박경신 위원에게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얻은 정보를 직무상 목적외에 사용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심위위원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지켜주기를 바라며, 특히,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줄 것을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단호히 조치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는 수행하는 과정에서 동료 위원에게 ‘경고 성명서’를 채택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대하여 심히 가슴아프고 부끄럽게 생각하며, 특히 국민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머리숙여 사죄드립니다. 끝.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성명서 채택에 대한 논평] 검열기관을 자처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규탄한다 (2011/08/05, 언론인권센터/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
8월 4일 제20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여당 측 심의위원 6명은 전체회의에서 삭제하기로 의결한 성기노출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박경신 위원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고성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서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이는 심의위원 해촉사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형법상 음란한 도화반포죄로 처벌될 수 있는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는 통신심의위원회가 대통령이 임명한 소속위원을 해촉·징계 등 법률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목소리를 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국민의 기본권에 기반 해 심의의 문제점을 제기한 위원을 공개 규탄하는 것으로 스스로 권위를 추켜세우고 싶어하는 듯하다. 이미 공개된 회의와 정보공개를 통해 공개되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여당추천 위원들은 박위원을 ‘비밀유지의무위반’이라는 딱지를 붙여 조직에 대단히 위해한 행동을 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박경신 위원 스스로 “국가기관이 국민의 정신생활을 규제할 때 그 규제의 기준이 최소한 국민들에게 알려져야 한다는 마음이 앞섰다”고 밝힌대로 위원회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과연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데 있다. 그러나 그 진의여부와 상관없이 주로 보수언론을 주축으로 한 여론은 자신이 직접 참여한 심의 결과에 불복해 돌출행동을 한 내부 고발자와 같이 취급하거나 명예훼손 더 나아가 개인적인 인격모독적 공격으로까지 확산되었다.
하지만 박경신 위원이 왜 이런 논란을 자초하면서까지 블로그에 “검열자 일기”라는 제목의 연재를 해 왔는지, 위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심의위원과 소속 직원들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검열자 일기”에 게시된 내용은 이미 지난 5월 이후 박경신 위원이 회의 석상에서 줄기차게 설득하며 주장해 온 내용들이기 때문이다.
그간 박경신 위원의 고언과 정반대의 길을 택해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번 성명서에서 강조하며 실추되었다고 주장한 “권위”는 없다. 국민들은 이미 방통심의위를 실질적인 검열기관이라고 알고 있다. 전체회의 방청을 해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일부 위원들은 방송과 통신매체의 차이점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무엇보다 표현의 자유가 헌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라는 점을 제대로 인식조차 하고 있지 못했다. 출범 이후 지금까지 방통심의위는 오히려 국민의 귀와 눈을 막고 표현의 자유를 막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내려온 결정을 복기해보자. 대법원 판결로 일제고사 해임교사가 복직되었을 때 당사자가 라디오 인터뷰(mbc '박혜진이 만난 사람들‘)에서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을 방송이 판결문과 다르게 말하는 것을 방치하였다고 하여 ‘주의조치’를 내렸다. 개인의 양심의 자유도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공권력이 투입된 유성기업 노조에 대한 라디오인터뷰에 대한 권고도 앞으로 사회적 약자의 인터뷰는 하지말라는 경고성 메시지였다고 본다. 2mb18nomA 트위터 아이디 차단은 심의위원회의 수준을 보여준 사례이다. 시민들에게 방심위는 욕설과 시민적 표현권도 구별하지 못하는 먹통기관으로 낙인이 찍혔다. 절차와 회의 운영에도 많은 문제점을 노출해 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활동을 감시해온 우리 단체들에 의해 사무처가 국민 앞에 공개하는 회의록을 임의대로 수정,조작한 정황이 두 번이나 드러났다.
형식적 검열의 조건을 갖추지 않았을 따름이지 헌법에서 금지하는 검열에 준하는 행위를 사실상 해 왔다. 이번 박경신 위원에 대한 성명서 채택은 이와 같은 국민적 비판과 저항을 피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와 정부여당 의원들이 박경신 위원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에 불과하다. 일부 위원이 퇴장하고 남은 6명에 의해서 채택된 이번 성명 발표는 박 위원의 문제제기의 본질을 감추고 개인위원의 적극적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겁주기와 흠집내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우리는 이런 행태가 일말의 기대라도 걸고 있던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오히려 위원회의 “권위”를 실추시킨 행위라고 본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행정기관다운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사실상의 검열 행위을 중단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방통심의위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다시 국민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박경신 위원의 문제제기의 본질임을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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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열자를 검열하는 감시사회의 비극 (미디어오늘,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이사, 2011.08.01  11:16:04)
[기고] "박경신 교수의 용기를 지지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어느 네티즌이 블로그에 올린 성기사진에 대하여 정보통신심의규정에 따라 이를 음란물로 간주하고 9인 심의위원 중 6인 위원의 찬성으로 “삭제” 시정요구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박경신 심의위원은 이 사례와 관련하여 문제의 내용이 “성기 이미지”인 것은 맞지만, 통신심의규정의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거나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 정보는 아니므로 단순히 “성기 이미지”라는 이유로 삭제조치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의 “검열자일기” 블로그는 비록 방심위에서는 소수의견으로 남았지만 이러한 논란을 빚은 사진과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면서 독자들의 의견을 묻고 있는 내용이다.
심의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사례별로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례에 대한 예증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 박경신 교수가 해당 심의대상의 “성기 이미지”를 그의 블로그에 게시한 이유도 적용된 심의기준에 따른 판단이 적절했는지를 여부를 따져 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심의대상의 이미지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이다.
인터넷 게시글의 내용을 심의하는 방통심의위원회가 특정 기준에 따라 삭제나 차단등의 조치를 취한 게시물들이 과연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방심위의 기준 적용은 적절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시민사회단체들도 여러 차례 정보공개청구를 한 적이 있으나 방심위는 정보공개법의 조항을 들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법 9조 1항 3호)거나 “공개될 경우 범죄유발의 가능성이 있어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법 9조 1항 4호) 등등의 이유를 들어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취해왔다. 즉,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문제의 정보를 삭제하거나 차단했으니, 해당 정보가 과연 그러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민단체가 해당 심의대상내용을 보는 행위도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로 현대판 교황무오설과 같은 주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방통심의위원회는 통신심의규정을 과거 정보통신부 시절에 만들어진 “정보통신윤리규정”에서 몇가지 자구만을 수정하여 편법적으로 계속 사용해 오고 있다. 심지어 이 심의규정에는 “건전한 법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든지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처럼 도대체 판단기준 자체도 명확히 가늠할 수 없는, 따라서 마구잡이 자의적 규제를 가할 수 있는 조항들이 수두룩하다. 황당하게도 방통심의위원회는 사실상 초법적인 이런 심의기준의 문제점을 명백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1기 위원의 임기 3년이 지나고 2기 위원이 들어선 지금까지도 해당 심의기준을 수정하지 않고 있다. “검열자일기”와 같은 심의내용공개가 꼭 필요한 이유다.
우리가 아는 한 “검열자일기”에 게제되었던 문제의 성기사진은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흥미에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방심위의 심의기준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상적, 철학적, 법리적 내용에 해당하므로 우리 법원의 확립된 기준에 따르더라도 “음란물”이 아님은 명백하다. 정보의 생산수단과 유통경로를 독과점하고 있는 기성언론매체가 심의대상 내용물과 심의대상에 대한 논평의 차이조차 구분하지 못하면서 전문성과 상식과 합리를 운운하는 것을 보는 일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심의기준의 적절성 여부를 따지는데 필수적인 이미지를 제시한 것을 마치 무슨 엄청난 비밀이나 공개한 것처럼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법규정을 들이대며 강변하는 일부 언론의 사설을 보면 “언론기관의 자유”보다 왜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지 절감하게 된다.
또 한가지, 일부 언론은 사설에서 “방송통신위원회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다수결로 내린 결정은 누구나 따라야 할 법적 효력이 생긴다”는 주장을 내세우는데 해당 언론이 들으면 몹시 섭섭하겠지만, 이것은 누구보다도 방심위 스스로가 극구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다. 방심위는 지금도 방심위의 “시정요구” 결정은 단지 권고적 효력만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따라야 할” 행정명령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논평] 사건의 핵심은 방통심의위원회의 자의적 행정심의이다! (2011년 8월 2일진보네트워크센터)
'2MB18nomA' 트위터 계정 차단 등 정치적 심의를 두고 논란을 빚어온 방통심의위의 심의가 이번에는 성표현물 심의를 두고 큰 사회적 논쟁으로 번졌다. 특히 이번 논란은 박경신 위원의 블로그에 대한 것으로, 박경신 위원은 그간 블로그에 "검열자 일기"라는 연재물을 통하여 방통심의위의 심의 문제를 계속하여 제기하여 왔던 바 있다. 현재는 박 위원이 올린 성적 표현물에 대한 논란이 크게 불거져 있지만 문제의 핵심은 그 게시물에 대한 찬반에 있지 않다.
박경신 위원이 제기하고자 했던 문제의식은 행정기관인 방통심의위가 "자의적 행정심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의 문제의식에 동의하며 우리 사회의 양심 있는 많은 이들이 이 문제에 정확히 주목하여 줄 것을 바라는 바이다.
행정법원을 비롯한 법원에서는 이 기관의 인터넷 심의를 행정처분으로 인정해 왔다. 그러나 방통심의위는 자신이 행정기관이라는 점을 계속하여 부인하면서 행정기관으로서 마땅히 따라야 할 적법절차도 준수하지 않고 법령에서 명확히 위임받은 이상의 권한을 마구잡이로 휘둘러 왔다. 이는 우리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실상 검열'의 소지가 있는 행태이다. 때문에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방통심의위의 인터넷 심의 권한을 중지시키고 민간에 이양할 것을 권고하였고 올해는 급기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이 견해에 동의하는 한국 보고서가 발표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방통심의위 인터넷 심의의 문제점은 몇년간 국내외에 널리 알려지면서 망신을 자초해 왔다. 특히 물의를 빚은 부분은 사전 의견제출권의 문제이다. 행정기관이라면 행정처분을 내리기 전에 처분 대상자에게 사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마땅하다. 그러나 방통심의위는 이러한 지적을 계속하여 무시하여 왔고, 의견제출권에 대하여 위원들이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조차 사무처의 독단으로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일도 발생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이 일반 국민들에게 알려지기 매우 어렵다. 때문에 박 위원은 회의 과정에서 발생했던 여러 문제적 상황을 블로그를 통해 기록해 왔던 것이다.
이번에 논란이 된 성표현물 심의에도 마찬가지 문제가 있다. 성표현물 가운데 우리 법령에 의해 규제되는 표현물은 두 가지 종류이다. 첫째, 형법상 음란죄를 위반하여 그 제조와 유통이 모두 금지되는 '불법 정보'일 경우, 둘째, 청소년에게는 유통을 제한하지만 성인 일반에게는 제조나 유통이 가능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일 경우이다. 불법 정보인데 왜 법원이 아닌 행정기관이 삭제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처분을 하는지 위헌 논란은 별론으로 하자. 여기서 분명히 할 점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일은 삭제 등 게시물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등급 표시 등 청소년에 대한 격리 조치라는 점이고 청소년보호법에 의하면 그 또한 영리 표현물에만 적용된다.
그런데 방통심의위는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도 법령상 표시의무 이행이 아니라 삭제 등 게시물 제거를 관행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비영리적 표현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조치를 취해 왔다. 이번에 논란이 된 사진도 그 경우에 해당한다.  그간 방통심의위는 혐오스럽고 불쾌하다는 이유를 들어 성적 표현물을 과도하게 삭제해 왔다. 개인들이 자기 블로그에 올린 야한 소설도, 야한 만화도, 야한 영화도, 누드페인팅도, 누드예술제도, 지금까지 계속하여 삭제되었다. 물론 이런 게시물들 중 일부는 혐오스럽고 불쾌할 수 있다. 그러나 혐오스럽고 불쾌하다는 근거로 행정기관이 인터넷을 심의한다면 이는 2002년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불온통신' 규제와 다를 바 없는 사실상의 검열이다.
방통심의위가 법령에서 명확히 위임받은 이상으로 심의하고 있다는 문제제기는 발족 당시서부터 계속되어왔다. 2009년 제49차 회의에서 이윤덕 전위원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경우 삭제 전에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 이행을 권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으나 방통심의위의 초법적인 관행은 개선되지 않은 채 오늘에 이르렀다. 성기 사진에 대한 방통심의위 심의에도 일관성이 없었다. 2010년에는 비뇨기과 등 병원 사이트에 게재된 성기 사진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하였다가 병원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제기되자 그 경우는 의학적 정보이고 사진의 폭을 좁혀 제공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기도 하였다.
방통심의위는 박경신 위원의 블로그 게시물을 오는 4일 심의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소수 의견이지만 온당한 문제제기를 해온 박 위원을 탄압하는 데 이번 사건을 빌미로 사용하는 불행한 일이 행여라도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방통심의위에 필요한 태도는 지금이라도 법원과 국가인권위, 그리고 유엔의 관련 결정들을 존중하고 이런 결정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박 위원의 문제제기를 수용하여 책임있는 행정기관으로 거듭나는 길을 찾는 것이다.
 
"블로그 성기 사진, 모호한 '음란물' 규정을 묻는다" (프레시안, 성현석 이대희 기자 , 2011-08-02 오후 1:46:46)
[인터뷰] 박경신 방송통신심의위 위원 "표현의 자유란?"
박 교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을 맡고 있다. 다른 심의위원과 함께 방송과 인터넷을 '검열'하는 게 그의 역할이다. 한 달에 수천 건을 지운다. 이른바 '음란물'이 주요 삭제 대상이다. 지난달 14일에도 '검열'에 참가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과 인터넷에 올라온 내용에 대해 '음란물' 여부를 판정했다. 이날 '음란물'로 찍힌 것 가운데 한 개인 홈페이지가 있었다. 남성의 성기 사진 7장과 나체 남성의 뒷모습 사진 한 장이 올라온 홈페이지였다. 전체 9명의 심의위원 가운데 8명이 '음란물'이라고 판단했다. 유일한 반대자가 박 교수였다. 박 교수는 이날 결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 게 '음란물'인데, 이 게시물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박 교수의 생각이었다.
그렇다면, 그는 이 게시물이 '건전하다'고 봤을까. 그건 아니다. '청소년 유해물'일 수는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 게시물에 대해 '성인 인증'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할 수 있다. 그러나 '음란물'로 규정해서, 누구도 어떤 장소에서든 어떤 방법으로도 볼 수 없게끔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게 그의 생각이다.
고민 끝에 그는 이 게시물에 대해 다시 판단을 요구하기로 했다. 그가 택한 방법은 해당 게시물을 캡처한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는 것이었다. 박 교수는 이 게시물을 올리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성행위에 진입하지 않은, 그리고 성행위에 관한 서사에 포함되지 않은 성기 이미지 자체를 음란물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 사진들이 어떻게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고 누구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이 사진을 올린 의도가 무엇이냐고 묻는 것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는 모든 표현의 자유이지 '사회적으로 좋은 표현을 할 자유'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사회적으로 좋고 나쁜 표현을 걸러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표현의 자유가 가진 이상"이라고 덧붙였다.
이게 지난 20일에 일어난 일이다. 그리고 며칠 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 8일 뒤인 지난달 28일 열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하면 될 일이었다. 박 교수의 블로그는 28일 회의에서 '음란물' 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이었다.
갑자기 소동이 생긴 것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를 이틀 앞둔 지난달 26일이었다. 이날 한 언론이 방송통신심의위원이 자신의 블로그에 성기 사진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난리가 났다. 박 교수는 한순간에 유명인이 됐다. 논란이 되자 그는 해당 게시물의 접속을 차단했다. 이유는 명료했다. 문제가 된 사진은 청소년에게 권할만한 게 아니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평범한 교수인 그의 블로그는 청소년이 방문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곳이어서, 사진을 올렸었다. 그러나 그의 블로그가 갑자기 유명해지면서, 청소년도 찾게 됐다. 그래서 차단했다. 이런 이유다.
대신, 그는 여성의 성기를 묘사한 미술 작품을 블로그에 올렸다. 프랑스 화가 귀스타브 쿠르베의 그림 '세상의 근원'이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오르셰 미술관이 소장한 이 그림은 미술에 관심 있는 이들에겐 아주 익숙한 작품이다. 그러나 더 이상 합리적인 이야기는 통하지 않았다. 인터넷에서 그는 '블로그에 성기 사진 올린 대학 교수'로 통할 따름이었다. 언론도 마찬가지였다. 예컨대 2일자 <중앙일보>는 "'블로그 음란물' 박경신, 곽노현의 핵심 자문위원"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다. 박 교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음란물' 판정 기준이 타당한지를 따져 묻기 위해 블로그에 성기 사진을 올렸는데, 이 신문은 일단 '음란물'로 낙인찍고, 기사를 써나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은 법원 판결이 아니라는 사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말 그대로 다양한 생각과 배경을 갖춘 이들이 모인 심의기구일 따름이며 여기서 내린 결론 역시 구속력이 없다는 사실, 따라서 심의위원이 결정에 반대하는 것을 판사가 판결을 번복한 것과 마찬가지로 봐서는 안 된다는 사실 등을 완전히 무시한 기사다.
'마녀'로 찍힌 사람이 아무리 항변을 해도, 일단 물에 깊숙이 빠뜨리고 보던 중세의 풍경과 과연 얼마나 다른가. '21세기의 마녀'가 된 박 교수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있는 그의 연구실에서 만났다. 다음은 지난 1일 그와 나눈 대화다. <편집자>
박경신 : 대학에 있으면서 하는 일이 공익소송 기획이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제를 놓고 벌이는 소송인데, 원고를 모으고 변호사를 조직하는 게 내가 하는 일이다. 예컨대 지금 기획하는 게 '모욕죄' 위헌 소송이다. 문화평론가 진중권 씨가 최근 변희재 콘텐츠유통기업협회 회장에게 '듣보잡(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이라고 해서 모욕죄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나는 모욕죄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본다.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해치는 면이 있다. 이번 블로그 사건도 이런 흐름과 맞물려 있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모든 표현'의 자유이지 '사회적으로 좋은 표현'을 할 자유가 아니다. 개인의 표현은, 사회 질서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없는 한 처벌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프레시안 : 이명박 정부 들어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됐다는 평가가 자주 나온다. 그런데 이런 논의는 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예컨대 대통령이나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목소리는 제법 나왔다. 하지만 다른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다.
박경신 : 내가 관심을 두고 있는 '모욕죄' 문제를 놓고 보면, 모욕죄가 정부 비판 세력을 탄압하는데 명시적으로 사용된 경우는 아직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정치적 영역과 비정치적 영역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 누구나 감정이 격해지면 욕설이 나올 수 있다. 모욕죄는 이걸 통제한다. 예컨대 정부의 환율 정책 때문에 큰 손해를 입은 중소기업 사장이 있다고 하자. 그가 마음 속 감정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 경우, 개인 감정의 분출이지만 동시에 정치적 비판이 된다. 이걸 '모욕죄'로 처벌한다면 정치적 탄압이 될 수 있다. 정치적 영역이건, 비정치적으로 보이는 영역이건 가리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게 옳다.
모욕죄는 사회에 대한 개인의 분노를 표출할 때 경멸적인 표현을 쓰지 말고 공손하게 포장을 해서 표현하길 강요한다. 그러나 어떤 감정과 견해는 포장을 하면 그 힘이, 날카로움이 무뎌진다. 이는 결국 표현에 담긴 의미 자체가 실종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2002년 효순이ㆍ미선이 사태 당시 시민들은 "퍽 더 유에스에이(Fuck the USA)"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걸 놓고, 국가가 '불법적 표현'이라며 재제한다면, 이른바 '공식 언어'로는 담아낼 수 없는 감정과 견해를 표현할 길이 없다.
용산 참사, 김진숙 씨의 고공농성. 전부 마찬가지다. 실정법상으론 불법이다. 그러나 합법적인 방법으론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이들의 울분을 터뜨릴 방법이 없다. 그래서 택하는 방법이 행동이다. 목숨을 걸고 크레인에 오르는 것이다. 하지만 용기가 없는 보통 사람들이 이런 방법을 택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필요한 게 '표현의 자유'다. 말로라도 울분을 쏟아내야 한다. "퍽 더 유에스에이(Fuck the USA)"라는 말이 그냥 터져 나오는 것을 어떻게 법으로 막나.
그런데 이걸 법으로 막겠다는 게 '모욕죄'다. 한국의 인터넷 사용 실태를 조사해 보면, 불법 표현물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다. 그저 욕설일 뿐인데, 통계에는 전부 불법표현물로 잡힌다. 그리고 불법 표현물 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정부는 인터넷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자체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행정기구이지 사법기구가 아니다. 그런데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에 대한 판단을 사법기구가 아닌 행정기구가 하게끔 돼 있는 나라는 사실상 없다. 행정기구가 내린 판단을 사법기구가 '불법'으로 판단한다면 어떻게 될까. 내가 블로그를 통해 지적하려고 했던 것도 이 대목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음란물이라고 판단하는 근거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게다. '모욕죄' 위헌 소송을 기획한 것은 그래서다.
프레시안 : 비정치적 영역, 예컨대 성(性)에 관한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쟁점이 '포르노' 문제다. '표현의 자유'를 옹호한다고 해서, 성폭력적인 내용을 담은 포르노까지 옹호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게다.
박경신 : 성(性)에 관한 표현의 자유와 다른 표현의 자유를 구별하는 게 별 의미가 없다. 우리가 흔히 쓰는 욕설을 떠올려 보자. 대부분 성(性)에 관한 것이다. 성(性)에 관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은 자칫하면 욕설을 할 자유까지 제약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성폭력적인 포르노도 옹호해야 하나. 그건 아니다. 모욕죄를 없애고 혐오죄를 두자는 게 내 입장이다. 강자가 힘을 남용해서 약자에게 폭력을 휘두른다면, 법은 이를 막아야 한다. 약자에 대한 언어적 문화적 폭력을 막는 게 혐오죄다. 우리 법체계 안에도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혐오죄의 내용이 담겨 있다.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에 대해 제재하는 내용이다. 나는 이걸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그렇게 하면, 성폭력이 담긴 콘탠츠를 규제할 수 있다.
프레시안 : 모욕죄를 없애고, 혐오죄를 두자는 게 박 교수 주장의 요점인 듯하다. 외국 사례는 어떤가.
박경신 : 선진국은 대체로 혐오죄를 택하고 있다. 사실 모욕죄는 대상이 너무 모호하다. 형법의 원리와 맞지 않는다. '모욕'인지 아닌지 여부는 '텍스트'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컨텍스트(맥락)을 고려해야만,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철저히 명료해야 할 형법에서 컨텍스트를 고려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더 큰 문제가 있다. 어떤 모욕은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나온다. 예를 들어 살인사건 피해자가 살인자, 또는 유사 범죄자에게 욕설을 퍼붓는 것을 형사처벌 할 수 있나. 이게 안 된다면, 법률 조항에 일일이 어떤 경우에 모욕하는 것이 합법인지를 규정해야 한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또 그게 가능하다고 해도, 국민이 이런 규정을 모두 머릿속에 담고 있는 채로 살아가야하는데, 그것도 불가능하다.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MB18nomA'라는 트위터 계정에 대해 차단 조치를 했다. 하지만 근거는 불분명했다. 이 트위터 계정 소유자가 왜 이런 표현을 썼는지는 고려되지 않았다. 그리고 얼마 뒤에는 '2mb18nomX'라는 계정도 차단됐다. 해당 트위터의 프로필을 보면, 여기서 'X'는 "아니다"라는 뜻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2mb18nom'이라는 표현에 반대한다는 뜻일 수도 있다. 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계정 소유자에게 문의하는 과정도 없이, 차단 결정을 내려버렸다. 대체 누가 이런 권한을 부여했다는 말인가.
프레시안 : 박 교수는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다양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한국에선 '자유', '다양성' 등의 가치가 별로 인기가 없다. 자칫하면, 보수와 진보 양쪽에서 욕먹기 십상이다. 실제로 과거 다른 인터뷰에서도 보수와 진보 양쪽에서 욕을 먹는다는 말을 했었다.
박경신 : 내가 옹호하려는 가치는 자유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다. 우리는 형식적 민주주의라는 틀 속에서 살아간다. 형식적 민주주의는 결국 선거와 재판이다. 이 두 가지가 핵심 요소다. 그런데 투표와 소송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풀지 못하는 이들은 늘 있다. 이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하는 게 '표현의 자유'다. 그게 보장돼야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있다. 선거와 재판 바깥 영역에서 정부가 철저히 시민을 통제한다면, 그건 영화 <매트릭스> 속 설정과 다를 바 없다. 내가 하려는 일은, 투표와 소송 바깥에서 이뤄지는 표현에 대해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게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의 정신생활이 정부로부터 통제를 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위험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9명 가운데 3명은 야당이 지명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나는 위원회 안에서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하는 게 옳다. 이번 블로그 사건도 이런 맥락에서 봐 달라. 만약 내가 맡은 역할이 감시와 견제가 아니었다면, 그런 사건을 일으킬 필요가 없었을 게다.
프레시안 : '순혈주의'에 대한 거부감은 결국 '기득권'에 대한 거부감으로 읽힌다. 그런데 박 교수가 몸담고 있는 법률 분야는, 한국에서 '기득권'이 가장 견고한 분야로 꼽힌다.
박경신 : 내가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사회 전체에 대한 연대성'이다. 부분적인 연대성, 요컨대 내가 속한 특정 집단 속에서만 느끼는 연대성은 결국 집단 이기주의일 뿐이다. 그 집단이 학교이건, 직업 세계건 다 마찬가지다. 부분적인 연대성은 결국 다른 이들에 대한 억압일 뿐이다. 반드시 깨야한다.
이런 맥락에서 나는 한국의 변호사 선발 방식 역시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로스쿨 총정원제는 잘못이다. 또 로스쿨 안에서 일정 비율을 반드시 걸러내게끔 돼 있는 현행 제도 역시 잘못이다. 핵심은 한국에서 변호사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합의가 없으니, 상대평가만 있다. 변호사가 되고 싶어 하는 이들 가운데 무조건 일정비율만 걸러낸다. 이렇게 하면, 변호사에 대한 수요보다 늘 공급이 부족해진다. 그러니 변호사의 수입이 높아지고, 경제적 이유로 변호사가 되려는 이들이 늘어나서 과잉 경쟁이 생긴다. 변호사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을 정하자. 그리고 이 조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변호사가 될 수 있게 하자. 이게 내 주장이다.
중요한 것은 시스템의 공정성, 공공성이다. 최근 쟁점인 복지를 예로 들어보자. 내 생각에 이 문제의 핵심은 참여다. 복지가 가능하려면, 시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에선 참여할 수 있는 문이 닫혀있다. 어떤 노동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꾸리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하자. 그가 택할 수 있는, 가장 사적인 방법은 남의 재산을 훔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공공성이 높은 방법은 노동자끼리 단결해서 임금을 높이는 것이다. 그리고 그보다 더 공공성이 높은 방법은 적극적인 정치 참여로 사회복지를 강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가능하려면, 시스템이 공정하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또 '내가 원하는 걸 공적인 방법으로 얻을 수 있다'라는 사회 공공성에 대한 믿음도 있어야 한다. 그래야 참여가 이뤄진다. 나더러 다원주의자라고 하는 이들이 있는데, 차라리 나는 '획일적인 공정성'을 추구하는 입장에 가깝다.
프레시안 : 보수 언론은 박 교수의 병역 문제를 물고 늘어진다. 병역 기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는 주장이다. 공정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선 아픈 대목이다.
박경신 :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나는 시골에서 중학교를 다녔다. 당시 친구들 대부분이 군대에 다녀왔다. 그들과 비교해서, 나는 분명히 특혜를 누렸다. 다만 변명을 한다면, 내가 미국 시민권을 얻을 당시엔 내가 지금처럼 한국에서 살게 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가족이 모두 미국에 뿌리를 내린 상황이었으니 말이다. 의도하지 않게 병역을 마치지 못한 이들을 한국 사회가 품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러나 어찌됐건, 한국에서 살아가는 다른 이들처럼 병역을 마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거듭 용서를 구한다.
 
[논쟁] 방송통신심의위의 성기사진 삭제는 표현의 자유 침해인가
 (한겨레, 20110802 19:03)
부적합한 인물의 부적절한 문제제기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상임대표)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사진은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 학부모들의 바람이자 방송통신심의위의 존재 이유다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박경신 교수는 판정에 불복해 “사진들은 자기표현의 가장 원초적인 모습이기에 처벌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며, 불가 판정을 내린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함으로써 상식에 반하는 처신을 했다. 비난 글이 쇄도하고, 방송통신심의위에서 다시 그 사진에 심의를 한다고 하자 박 교수는 사진을 내렸다. 그러나 다음날엔 여성 성기가 묘사된 그림을 올려 사회와 기관의 권위에 도전하는 듯한 행동을 계속했다.
박 교수는 또 “국가기관이 일방적으로 엄밀한 기준 없이 표현을 차단해서는 안 된다”는 소신과,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이 심의위원의 직무”라며 “직무 수행을 위해 문제 사진을 게재했다”는 궤변까지 늘어놓았다.국가의 규제와 차단은 국민 모두가 인정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는 박 위원의 주장은 상식일 수 없다. ‘국민 모두’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며, 국민 모두가 피해를 인정하는 일이 이 세상에 있기나 한지 묻고 싶다.
방송통신심의위는 사회의 미풍양속 선양과 음란물 규제, 차단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공기관이다. 학부모들은 나날이 발달하는 인터넷 공간에서 떠도는 폭력·음란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고자 노심초사한다. 호기심 많은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웹이라는 공개된 공간에 불건전한 유해물을 누군가가 꼭 막아주길 바란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방송통신심의위 아닌가?
방송통신심의위의 성기 사진 삭제 결정은 정당했다. ‘단순한 성기 사진만으로는 성적 흥분이 유발되지 않는다’는 박 교수의 주장은 억지이며 본인에게는 흥분이 안 될지 몰라도 어린 청소년들에게는 호기심과 성적 흥분을 불러 사고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부모는 말문이 막힌다. 박 교수는 마치 자기가 예술가라도 되는 듯 표현의 자유를 핑계로 혼자만의 생각을 전체인 양 내세우는데 누가 이것에 동의할지 의문이다.
방송통신심의위는 청소년을 자극하고 호기심을 유발하는 사진이나 그림·출판물·영상 등은 사회의 질서와 통념,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측면에서 반드시 막아야 한다. 그것이 방송통신심의위의 존재 이유다.
또 위원 9명 중 6명이 음란물 판정에 동의했다. 그 정도라면 박 교수도 그 결정을 수용하는 열린 사고가 있어야 했다. 물론 방송통신심의위의 모든 결정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말하는 건 아니다. 박 교수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좋으나 그 방법이 크게 잘못되었고 그 이후에 대처하는 자세 역시 심의위원이라는 위치에 걸맞은 행동이 아니다. 박 위원이 심의규정에 문제가 있다 생각하면 법조항 개정을 위해 노력해야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개인의 의견이 마치 절대선인 양 행동하는 것은 위원 자격을 스스로 부정하는 경솔하고 무책임한 태도다.
공기관의 결정은 사회적 파장을 낳으므로 위원 개개인의 수준과 처신이 중요하다. 그러나 음란물의 유포를 막아 사회를 계도할 책임이 있는 기관의 인물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니 기관의 신뢰와 격을 떨어뜨린 결과가 됐다. 특히 블로그 검색을 가장 많이 하는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계속적으로 자극한 행위는 용서가 어렵다. 예술과 외설을 구분하는 기준을 뚜렷하게 세운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런 점을 악용해 이슈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는 정말 치졸하다. 교수라는 사회적 지위와 영예를 누리면 개인 주장보다는 사회적 책임과 공적 역할에 충실하며 그 사회의 도덕과 판단 기준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성기 사진 하나 감당 못하는 사회인가? (홍성수 숙명여대 법대 교수)
등급표시나 성인인증제, 또는 원하는 사람만 보도록 기술적 장치를 두는 정도가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통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업시간에 ‘마광수 사건’, ‘그림 모내기 사건’, ‘김인규 사건’ 등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들을 고릿적 얘기처럼 다루곤 했다. 그런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2011년 대한민국 땅에서 이 문제가 다시 ‘현실’로 부활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심각하고 요란하다. 정부에 대한 비판이 소송의 대상이 되고, 베스트셀러가 ‘군 불온도서’로 지정되는가 하면, ‘술타령’ 노래가 청소년 유해물이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고, 인권시민단체들이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를 결성했지만, 역사의 시계는 계속 거꾸로 가고 있다.
그러던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위원인 박경신 교수가 자신의 블로그에 성기 사진을 올려 누리꾼의 판단을 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다시금 음란물에 대한 국가 규제가 정당한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먼저 짚고 넘어갈 점은 음란물을 국가가 규제한다는 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국가기구가 인터넷의 모든 표현물을 통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어떤 표현물은 맥락에 따라 그 의미가 180도 달라질 수 있다. 음란의 기준은 쉴 새 없이 변하고, 사람에 따라 의견이 제각각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특정한 시점에, 어떤 특정한 의견을 받아들여 규제에 나선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변화무쌍한 ‘텍스트’를 국가가 심판하겠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그런데  심판자가 법원이 아니라, ‘방심위’라는 행정기관이라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오프라인의 ‘음란물’ 하나를 압수하려면, 수사기관의 영장 신청, 법원의 영장 심사와 발부, 집행일과 장소 통지, 영장 제시, 피고인·변호인의 참여, 압수목록 작성 등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한 어떤 표현물이 ‘음란물’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법절차와 수년 동안 세 차례의 판결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다.
하지만 방심위의 절차는 무척 간단하다. 인터넷에서 유해정보를 찾아내서, 그것을 심의하고, 해당 인터넷서비스 업체에 시정요구를 하면, 업체가 이를 시행한다. 해당 게시물을 올린 사람의 의견을 청취하지도 않고, 사전 통보도 없다. ‘쥐도 새도 모르게’ 게시물이 삭제될 뿐이다. 업체들이 이 시정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니, 방심위는 인터넷 규제의 ‘종결자’나 다름없다. 음란물인지의 여부가 법적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심위가 광범위하게 인터넷 게시물을 삭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한 국가기구가 인터넷을 광범위하게 심의하고, 삭제 요구까지 하는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렵다.
다시 문제의 사건으로 돌아가 보자. 박경신 교수는 성기 사진을 올리면서, “이 사진을 보면 성적으로 자극받거나 성적으로 흥분되나요?”라고 물었다. 이 사진을 보고 흥분해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의 해악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굳이 국가가 나서서 삭제해야 하는지를 물은 것이다. 실제로 그 사진을 보고 ‘흥분’했다는 사람은 없었지만, 불쾌하고 모욕적이었다고 지적한 사람들은 있었다.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된 것이 문제라면, 원하는 사람만 볼 수 있도록 기술적인 장치를 두면 된다. 아동과 청소년이 보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라면, 등급표시를 하거나 성인인증제를 도입하면 된다. 행정기관 차원의 통제가 필요했다면 이 정도다. 그런데 이 사진들이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도 없이 모두 삭제되었으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문제의 블로그에서는 난데없는 대토론의 한마당이 펼쳐졌다. 욕설에 가까운 글도 있고, 제법 진지한 글도 있었다. 그렇게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야말로 지극히 자연스러운 민주사회의 한 단면이다. 우리 사회가 그깟 성기 사진 하나 감당 못하고 국가에 삭제를 부탁드려야 할 만큼 허약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젠 그 정도의 성숙함과 여유로움을 갖춘 사회에서 살고 있다고 믿는다.
그렇다면, 해결해야 할 문제는 딱 하나다. 그것은 바로 이 위대한 토론의 광장에서 방심위가 자리를 비켜주는 것이다.
 
박경신 ‘표현의 자유’ 논쟁에 보수신문 인신공격·색깔론 공세 (미디어오늘, 김상만 기자, 2011.08.03  17:02:21)
방통심의위, 4일 전체회의서 심의…시민단체, 경찰 고발도
박경신 방송통신심의위원(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도발적으로 제기한 ‘표현의 자유’ 문제가 정치 공방으로 변질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 논쟁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인신공격성 보도들을 쏟아내면서 본질이 흐려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한 시민단체가 박 위원을 경찰에 고발해 사법처리라는 극단적인 방향으로 사태가 흘러가고 있다.
미디어 관련 시민단체라고 밝힌 건전미디어시민연대는 박 위원이 음란물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서울 강동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남성의 성기 사진 등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며 “사회적 통념과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 심의위원으로 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을 겨냥한 보수언론의 비난 공세도 계속됐다. 지난달 28일 박 위원의 행위를 비판한 사설에서 민주당에 인물을 검증한 후 추천권을 행사하라고 주장했던 조선일보는 2일에는 “박 위원이 체벌금지와 학생인권조례 등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주요결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온 것으로 드러났다”는 기사를 게재했다. 그동안 조선일보가 ‘좌파교육감’으로 몰아세웠던 곽 교육감과 박 위원, 체벌금지 등을 한꺼번에 싸잡아 비난한 것이다. 해당 기사에는 박 위원이 ‘미국 국적자로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점, ‘광우병 선동방송을 내보낸 MBC <PD수첩> 제작진의 무죄를 주장했다’는 점, ‘촛불 폭력 시위대를 옹호하기도 했다’는 점 등 본질과는 상관없는 인신공격성 내용들도 담겼다.
중앙일보도 지난달 28일자 사설에서 박 위원이 군대 징집을 피하려고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비난하는가 하면, 동아일보도 같은 날 사설에서 정부의 천안함 조사결과에 의혹을 제기했던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까지 언급하면서 박 위원을 민주당이 추천한 부적절한 인사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공격했다.
논쟁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자 시민단체인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일 성명을 통해 “박경신 위원이 제기하고자 했던 문제의식은 행정기관인 방통심의위가 자의적 행정심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진보넷은 “혐오스럽고 불쾌하다는 근거로 행정기관이 인터넷을 심의한다면 이는 2002년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불온통신’ 규제와 다를 바 없는 사실상의 검열”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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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의 고백 “국민을 팰 때는…” (미디어오늘, 박경신 고려대 교수, 2011.07.20  10:32:34)
“불량배도 알리고 때리는데, 국가기관이 포털 글 마구 지워”
오늘은 ‘사바사바’라는 말을 썼다. ‘위원회가 사업자들과 사바사바해서 국민들의 글을 차단하고 있다’고. 방통심의위가 인터넷에 글 올린 사람 몰래 사업자들에게 소위 ‘시정요구’를 보내서 그 글이 삭제시키고 있는 현상을 표현한 것이다. 모 위원은 자신에게 모욕적이라며 용어사용을 비난했지만 난 조금도 미안하지 않다.
방통심의위는 국가기관이다. 국가기관이 국민이 올린 글을 지우면서 재판은커녕 그 국민에게 왜 지우는지 알려주지도 이의제기할 기회를 주지도 않는 상황이다. 아니 지우는 사실조차도 국가가 직접 알려주지는 않고 있다. 불량배들에게 맞을 때도 최소한 맞는다는 고지는 받고 맞는다. 아니 불량배들은 왜 때리는지 이유를 알려주는 것이 보통이며 조금 나은 불량배들은 ‘너, 왜 맞으면 안 되는지 잘 얘기하면 안 때린다’는 너그러움을 베풀기도 한다.
방통심의위는 깡패들보다도 못한 일을 하고 있는데 ‘사바사바’라는 표현이 문제인가. 이 상황에서 대해서는 박만 위원장도 ‘주장은 맞다. 하지만 법개정으로 고쳐야 할 일’이라고 하여 문제점은 인정하였다. 
물론 방통심의위는 최소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지는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 정도라면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오늘 격앙되었던 것은 지난주 7월11일 32차 회의에서 3건의 소위 ‘인종차별’ 게시물에 대해서 이례적으로나마 게시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기로 의결을 해놓고 이 의결된 사항마저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행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법률에 뭐라고 되어 있든 국민들 몰래 국민들이 올린 글을 지우는 것이 부당하니 최소한 먼저 의견이라도 들어봐야 한다는 참으로 바람직한 결정을 이례적으로 내린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소위가 내린 결정을 따라야 할 통신심의실장은 이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의견청취를 한다고 해서 법률위반사항이 전혀 없음에도 ‘법의 취지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변호사 의견서 하나를 가지고 이행을 미루고 있다. 소위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서는 이미 ‘사실확인이다 뭐다 해서 게시자의 의견청취를 하고 있으면서도 도대체 이 세 건은 안 된다’는 이유를 전혀 대지 못하고 있다. 
지금 게시자 의견 청취를 하면 헌법재판소 결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궤변이다. 지금 국민에게 무언가를 잘못했다고 논란이 되어서 헌재에 가 있다면 도리어 심판 중에는 도리어 그러한 잘못을 중단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국민에 대해 예의일 것이고 그런 예의를 보일 때 헌재는 정상을 참작할 것이다. 잘못이라고 지적된 것을 뻔뻔스럽게 계속하고 있어야 헌재에서 잘 봐줄 것이라니. 게다가 그런 말을 회의 석상에서 공개적으로 하면 헌재는 뭐라고 생각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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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정부조직 개편 기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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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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