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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대·하종란·차형석의 『협동조합, 참 좋다』,김기섭의 『깨어나라! 협동조합』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20810141229
자기 무덤 파는 생협, 진짜 버릴 것은? (프레시안, 박승옥 한겨레두레공제조합연합회 대표, 2012-08-10 오후 5:30:58)
[프레시안 books] 김현대·하종란·차형석의 <협동조합, 참 좋다>
오늘날 협동조합인 가운데 이론과 이념보다는 '사업 진척을 우선하는' 경향을 가진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태도이다. 왜냐하면 모든 조직 또는 제도란 무엇보다도 먼저 사람들이 믿고 지지하려는 사상과 개념에 입각하여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서기 2000년의 협동조합>(알렉스 레이들로 지음, 김동희 옮김, 한국협조합연구소 펴냄, 57쪽)
20세기 초기와 같이 협동조합이 소규모 근린 조직체였을 때는 자금이 취약할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안정되어 있었고, 대다수 조합은 조직이 단순하고 조합원끼리 잘 알고 있어 조합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 큰 어려움도 잘 극복할 수 있었다. (…) 협동조합은 단순히 힘을 키울 목적으로 성장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 조합과 조합원의 유대가 사업의 성장이라는 이유로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 (…) 대규모 조합을 작은 단위로 나누는 것이 민주적 참여와 개인의 결합을 위한 유일한 대안일지도 모른다. (<서기 2000년의 협동조합>, 65~66쪽)
위협적인 기업 권력 시대에 협동조합이 지금 흔히 듣고 있는 것처럼, "협동조합은 다른 기업과 같이 또 하나의 거대한 사업체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비난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서기 2000년의 협동조합>, 66쪽)
1980년에 발표된 <서기 2000년의 협동조합>은 흔히 '레이들로 보고서'로 불리며 협동조합 운동의 경전으로 여겨진다. 알렉스 레이들로는 캐나다 신용협동조합 운동의 산실이었던 노바스코샤 주의 안티고니시 출신이다. 레이들로는 자신이 직접 실천한 협동조합 운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1980년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총회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서기 2000년의 협동조합 운동을 전망했다.
이 레이들로 보고서는 30년이 지난 지금 읽어 보아도 날카로운 분석과 예리한 통찰력이 여전히 빛을 발한다. 이 보고서를 염두에 두고 외국의 여러 협동조합 운동의 사례를 모아 놓은 <협동조합, 참 좋다>(김현대·하종란·차형석 지음, 푸른지식 펴냄)를 읽어 보면, 결국은 결사체로서의 성격을 잃지 않은 협동조합만이 살아남아 지속 가능하다는 단순명쾌한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다.
한국 생활협동조합 운동은 1986년 용두동에 설치한 작은 한살림 매장을 시작으로 간난신고의 위기를 극복해 왔다. 이제 한국의 생활협동조합은 자타가 인정하는 성공한 사업체로 자리를 잡았다. 2011년 한살림 조합원 수는 30만에 달하고 연간 공급액은 2200억 원에 이른다. 아이쿱은 조합원 수 11만 명, 공급액은 3000억 원이 넘는다. 한국의 생활협동조합 전체를 보면 총 65만 명의 조합원에 공급액은 6500억 원이 넘는다. 이렇게 단순 수치만 놓고 보아도 한국 생활협동조합의 성장은 눈이 부시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한국 생활협동조합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뼈를 깎는 각오로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 '한국 생활협동조합이 영리 업체인 주식회사와 다를 바가 무엇이냐'는 지적은 어제오늘이 일이 아니다. 협동조합은 명백히 경제 사업체이다. 당연히 사업을 안정화하고, 자본주의 영리 업체인 주식회사와 경쟁력을 갖추고 사업을 해야만 한다. 그러나 그것이 똑같이 경쟁 논리를 갖고 사업을 하고, 성장의 신화에 몰두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영리 업체와 달리 협동조합은 자본의 힘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사업을 한다. 사람의 힘이란 조합원들의 연대의 힘이고, 조합원들이 연대해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곧 지역이다.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지역 선순환의 경제가 다름 아닌 협동조합인 것이다.
그간 한국 생활협동조합에는 지역 공동체 복원이란 시각이 거의 없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협동조합의 원칙인 협동조합 간 협동은커녕 매장 개설을 둘러싸고 서로 제살 깎아 먹기 식의 경쟁도 불사해 왔다. 지역 사회 기여라는 협동조합 운동의 원칙은 아예 안중에도 없었다. 그러고는 사업체로서의 성장 신화에 일로매진해 왔다.
<협동조합, 참 좋다>에 언급된 서구의 수많은 협동조합의 사례가 말해주듯이 그리고 레이들로 보고서가 거듭해서 제기하고 있듯이 사업체라는 우물 안에 갇혀 성장의 꿀을 핥는 협동조합은 곧바로 협동조합 관료들이 지배하는 사업체로 전락하고 만다. 그리고 위기가 닥치면 곧바로 망한다. 위기 극복의 주체이자 힘인 조합원의 연대, 자유인들의 연합체로서의 결사체가 사라지고 없기 때문이다.
세계 협동조합의 해를 맞아 한국 협동조합 운동은 새로운 도약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한다. 이 시점에 한국 생활협동 조합이 성찰할 지점은 다름 아닌 성장 신화의 과감한 포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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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541451.html
이탈리아 도시 볼로냐, 부자된 비결은 협동조합 (한겨레, 한승동 기자, 2012.07.06 20:17)
협동조합, 참 좋다/김현대·하종란·차형석 지음/푸른지식·1만5800원
<협동조합, 참 좋다>는 협동조합에 대한 한국인 다수의 기성관념을 단박에 흔들어 놓는다. 세계 곳곳의 협동조합 현장을 취재한 현역 기자들이 쓴 이 책은 진짜 협동조합이 어떤 것인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국내에선 드문 협동조합 소개서다. 올해는 유엔이 정한 ‘세계 협동조합의 해’이고, 7월 첫주는 ‘세계 협동조합 주간’이며 7일은 ‘세계 협동조합의 날’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올해 12월부터 새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탈리아 북동부 에밀리아로마냐 주는 협동조합 8000개가 이루는 경제가 그 지역 경제활동의 30%를 차지한다. 중심도시 볼로냐의 협동조합 경제 비중은 45%나 된다. 인구 430만인 이 주의 1인당 소득은 4만유로(5800만원)로, 유럽연합 전체에서 5대 고소득 지역에 속한다. 1950년대만 해도 가난했던 이 지역엔 지금 이탈리아 전체 협동조합의 50%가 몰려 있다. 평균임금은 이탈리아 전체 평균의 2배이며, 실업률은 3%다. 그곳 사람들은 시장간다는 말 대신 “콥(coop: 협동조합)에 간다”고 한다. 택시를 타거나 집을 살 때,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낼 때와 같은, 그들의 거의 모든 일상이 조합과 연결돼 있다.
세계 최대 노동자협동조합이 있는 스페인 바스크 지역의 몬드라곤도 그렇다. 프로축구팀 에프시 바르셀로나도 바르셀로나 주민 17만명이 출자해서 만든 협동조합이다. 미국 오렌지회사 선키스트도 그렇고, 버거킹과 던킨 도너츠, 케이에프시도 모두 가맹점주가 조합원인 협동조합 기업을 통해 식재료와 인테리어 제품들을 구입한다. 뉴질랜드의 세계 1위 유제품 수출업체 폰테라와 키위 수출업체 제스프리도 출자지분 100%를 농민들이 갖고 있는 협동조합 기업이다. 스위스 식품 소매시장의 40%를 점하는 미그로와 코프스위스, 네덜란드 3대 금융기관이자 세계 25위 은행 라보방크, 덴마크 비도우레 풍력발전소도 그렇다.
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 기업에는 이윤을 외부로 빼내가는 투자자들·큰손들이 따로 없다. 조합원들 자신이 바로 주인이며 충성스런 소비자고 이익의 최종 향유자다. 그 존재이유는 일반 기업처럼 이윤 극대화가 아니라 조합원의 경제적 필요 충족과 심신의 복지 도모다. 평생 생활에 큰 불편이 없고 적당히 즐기며 먹고살 수 있는 볼로냐 시민들의 부의 개념은 한국인들의 그것과는 다르다. 그들에겐 최고 연봉이나 명품, 백만장자를 목표로 삼아 안달하며 살 아무런 이유가 없다.
승자독식을 신조로 삼는 자본주의 기업, 더 많은 보수를 위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한발 빠른 승진을 위해 동료의 사다리를 걷어차야 하는 회사가 아니다. 소박하고 정직한 사람이 보람차게 일할 수 있는 건강한 기업이 많은 세상, 좀 더 안정적이고 행복한 세상의 모습들을 <협동조합, 참 좋다>는 보여준다. 세계의 협동조합 지도자들을 인터뷰하고, 한살림의 본고장 강원도 원주를 탐방하며, 새 법률이 시행될 경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갖가지 협동조합 아이디어들을 선보인다.
12월부터 새 법이 시행되면 출자금 규모에 상관없이 5명 이상만 모이면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신고만 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농협·수협·신협 등 특별법에 정해진 8종 외에는 설립 자체가 불가능했으나 이제부터는 금융·보험업 외의 모든 업종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협동' 없는 협동조합을 고발한다! (프레시안, 박승옥 한겨레두레공제조합연합회 대표, 2012-05-11 오후 6:24:43)
[프레시안 books] 김기섭의 <깨어나라! 협동조합>
협동조합 경제로 자본주의를 극복할 수 있을까?

세상은 늘 바뀐다. 지금의 20~30대는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한국 전쟁 이후 1980년대까지 대한민국은 철저한 반공 정신병동 국가였다. 심지어는 빨간색조차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집권 여당의 당 색깔이 빨간색일 정도로 세상은 분명히 바뀌긴 했다. 이른바 진보 정당도 원내 진출을 했다. 자본주의를 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시민들 사이에서 거리낌 없이 논의된다. 옛날에는 이런 발언 자체가 사형 감이었다. 참으로 세상은 무상(無常)이다.
자본주의의 유력한 극복 대안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였던 적이 있었다. 아직도 이런 신념을 가진 사람도 물론 더러 있긴 하다. 그러나 1990년대 초 현실 사회주의 붕괴 이후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실패한 대안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30여 년 동안 전 세계를 초토화시킨 신자유주의의 폐해가 극에 달하면서 새로운 대안의 사회 경제 체제로서 협동조합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2008년 전 세계를 휩쓴 금융 위기 당시 오히려 일자리를 늘리고 성장한 협동조합에 대해 2009년 유엔 총회에서는 2012년을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정하기까지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1년 12월 29일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어 올해 12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신용 사업과 공제 사업을 제외하고 경제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5인 이상이 의기투합하면 협동조합 기업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바야흐로 협동조합 경제의 시대가 활짝 열린 것이다.
한국 협동조합 운동의 역사는 일제 때까지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오래 됐다. 그러나 해방 이후의 협동조합 운동은 1960년대 초 신용협동조합 운동의 출발과 함께 본격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1986년 한살림 운동에서 비롯된 유기농 먹을거리 중심의 한국 생활협동조합 운동은 모심과 살림의 새로운 가치와 철학을 바탕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사는, 세계 협동조합 운동의 지평을 새롭게 열었다.
오늘날 한국 생활협동조합은 30년의 역사와 60만 조합원을 자랑할 만큼 성장했다. 그런데 이렇게 성장한 한국의 생활협동조합들이 과연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새로운 대안의 경제 조직으로서 새롭게 협동조합을 조직하려는 사람들이나 일반 시민들에게 확산될 수 있을 것인가.
김기섭의 <깨어나라! 협동조합>(들녘 펴냄)은 바로 "그렇다"라고 즉문즉설 식으로 곧바로 본질로 들어가는 흔치 않은 성찰의 기록이다.
협동조합 운동은 늘 죽비를 맞아야 한다!
김기섭은 한국 협동조합 운동이 새로운 확산과 도약을 맞이하려면 협동조합 운동의 원칙을 다시 새삼스럽게 제대로 정립해야 한다고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협동조합 운동의 새로운 철학과 사상을 정립하지 못하고 조합원과 직원들 모두 생각의 전환을 이루지 못하면 협동조합 운동의 성공은 불가능하며 어불성설이라고 과감하게 말한다. 당연한 지적이다. 그동안 한국 생활협동조합 운동의 중심에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김기섭의 지적은 그만큼 강렬한 호소력이 있다.
사실 세계 협동조합의 해에 맞추어 다투어 다양한 협동조합 관련 책이 출판되었고, 앞으로도 출판될 예정이다. 1992년 출판되어 널리 읽혔던 <몬드라곤에서 배우자>의 개정판이 재출판됨과 동시에 옮긴이가 직접 쓴 <몬드라곤의 기적>도 함께 선을 보였다.
<새로운 생협 운동의 미래>(신성식), <뒤영벌은 어떻게 나는가>(이바노 바르베르니), <협동조합으로 기업하라>(스테파노 자마니), <한국 생활협동조합 운동의 기원과 전개>(김형미 외) 등의 책자들도 앞 다투어 출간되었다. 이들 책자들은 대체로 협동조합 운동에 관련된 외국 서적의 번역과 그리고 생활협동조합 운동의 역사를 정리한 책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출판된 협동조합 관련 책들도 크게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런데 김기섭의 글은 문제의식이 전혀 다르다는 점에서 우선 확연히 구분된다. 김기섭은 다른 나라의 협동조합 운동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우리의 협동조합 운동을 말하고 있다. 그것도 현재 한국의 생활협동조합들이 어떤 구조와 철학을 갖고 운영되고 있는지 속속들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지금 생활협동조합 운동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과 과제가 무엇인지를 에둘러 말하지 않고 직설과 즉문의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다. 협동조합 운동의 역사를 개괄하면서 그렇고 그런 과제와 방향 어쩌고저쩌고 하는 공자님 말씀을 늘어놓는 차원이 전혀 아닌 것이다.
김기섭은 곧바로 한국 생활협동조합은 지금 결사체로서의 성격을 심각하게 이탈해서 사업체로서의 성격만을 강화하고 있는 상태라고 심각하게 우려한다. 물론 협동조합은 결사체이자 사업체이다. 그리고 사업체로서 주식회사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협동조합의 필수조건이다.
그러나 그간 한국의 생활협동조합은 경쟁력 강화, 소비자 주권 등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주식회사의 성장과 개발 경쟁과 하등 다를 바 없는 성장 방식을 도입하였다.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한국의 생활협동조합들은 물류를 중심으로 조직이 나뉜 것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매장을 늘려 나가면서 생활협동조합들끼리 바로 이웃에 매장을 설치하는 등 경쟁 체제에 돌입하게 된다.
이는 협동조합 간 협동,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체로서의 협동조합 사업 원칙을 아예 깡그리 부정하는 일이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협동조합이 말 그대로 협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망조가 아닐 수 없다. 그런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활동의 활성화, 결사체로서의 정체성 강화, 지역 공동체의 복원, 사회의 복원 같은 협동조합의 원칙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한살림 생활협동조합은 그나마도 한살림 운동의 철학과 사상이라는 강한 구심력이 있었기에 그 정도가 덜했다고 평가된다.
김기섭은 이런 식으로 가면 한국 생활협동조합은 조만간 자본주의 주식회사와 하등 다를 바 없는 경쟁력의 위기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고 진단한다. 김기섭은 협동조합의 정의와 가치, 협동조합의 일곱 가지 원칙이 수립되기까지의 역사를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이런 정체성 위기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사회의 복원이라는 구체적인 대안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크게 협동조합이 무엇인가를 서술한 부분과 한국 생활협동조합 운동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문제의식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1장(협동조합을 넘어, 다시 협동조합을 향해), 2장(협동조합의 역사 : 로치데일에서 배운다), 3장(협동조합의 정의 가치 원칙), 4장(협동조합의 다양한 주체와 역할 그리고 그 관계), 5장(생활협동조합과 함께 해온 지난 시간들) 등등은 서구와 한국의 협동조합 운동 역사와 구조, 가치와 철학을 통해 협동조합을 설명한다. 그리고 이어서 6장(새로운 생협 운동을 위하여), 7장(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는 한국 협동조합 운동의 당면 과제가 무엇이며 협동조합 운동이 어떤 방향과 철학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를 천명하고 있다.
협동조합은 협동과 우애의 결사체이자 사업체
김기섭은 지금 시점에서 특히 한국의 협동조합 운동은 결사체의 철학과 가치를 다시금 분명히 실천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지역 공동체의 복원, 사회의 복원을 목표로 설정하지 않는 협동조합 사업은 모래성 위의 사업체로서 협동조합 정체성을 잃고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강력한 죽비 소리가 아닐 수 없다.
김기섭의 분석과 진단이 돋보이는 지점은 특히 협동조합의 노동, 조합원 활동과 조합원 노동, 직원 노동 등을 이반 일리치의 '그림자 노동'과 '버내큘러 노동'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자세하게 분석하고 서술하는 부분이다. 김기섭은 자본과 노동의 소외된 임노동을 넘어서 협동조합의 노동을 그야말로 생활 자체로서의 노동으로 다시 되돌려야만 협동조합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즉문즉설'하고 있다.
김기섭의 또 다른 장점은 뚜렷하게 자신의 철학을 말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신이 스스로 고찰한 문제의식은 전혀 없고 그저 서구 이론가들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이른바 연구자, 전문가, 박사 등등의 앵무새 이론가와는 격이 전혀 다르다. 사실 한국 협동조합 운동은 그동안 서구의 협동조합 이론을 베끼는 복사판 협동조합 운동을 해온 측면이 너무나 많다. 이런 현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지만 이제는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김기섭이 보여 준다.
김기섭은 선불교와 동학, 전통 두레의 역사를 폭넓게 조망하면서 지금 한국 협동조합 운동은 두레의 전통을 살려 호혜의 원리를 바탕으로 교환의 경제를 실천하는 주체로 정립되어야 한다고 강한 소신을 갖고 강조하고 있다. 이런 목소리야말로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협동조합 운동의 경험과 전략이다.
한국 협동조합운동은 이제 협동조합기본법 시대라는 새로운 도전 앞에 직면해 있다. 모든 사람을 모래알로 흩어진 노예로 만드는 이 끔찍한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 협동조합 운동은 이제 30년의 생활협동조합 운동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열정과 발상의 전환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
김기섭의 <깨어나라! 협동조합>이 한국 협동조합 운동을 강하게 후려치는 선사의 몽둥이로 작용할지 아니면 그저 그런 잔소리로 받아들여질지는 오직 독자 자신의 문제의식에 달려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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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계발서 비판 - 『행복 중독자』『열정은 어떻게 노동이 되는가』/『자기계발의 덫』

 

[책과 삶]1936년에 출간된 자기계발서, 2012년엔 어떻게 달라졌을까 (경향, 고영득 기자, 2012-02-03 20:26:55)
▲행복 중독자 | 올리버 버크먼 지음·김민주·송희령 옮김 | 생각연구소 | 359쪽 | 1만3000원
영국 가디언 기자인 올리버 버크먼은 이 “한물간” 성공 지침서를 삐딱하게 본다. 상대에게 실제로 관심을 보이라는 게 아니라 최대한 관심 있는 척하라고 말하는 것 같다고 한다. 그는 카네기식 배려를 친절을 가장해 상대의 환심을 사려는 의도로 해석한다.
행복은 전 지구적으로 삶에서 구체화해야 할 과제가 됐다. 다만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가 무조건 행복한 감정만 가지고 사는 것이라는 긍정적 사고의 최면에 걸리게 됐다. 이에 책은 염세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산다는 연구결과 등을 소개하며 긍정적 사고의 덫과 한계를 짚는다.
자신이 제시한 조언만이 최고라고 주장하는 자기계발서와 지은이는 일단 의심해보라고 말한다. 가장 위대한 인물에게만 전수된다는 막강한 비밀을 담은 <시크릿>이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이유는 모든 것을 “거저 먹으려는” 인간 심리 때문이라고 한다.
책은 ‘성공=완벽’ 등식을 과감히 부순다. 불완전하고 투박한 상태에서 아름다움을 찾으라고 한다. 단순하게 불완전한 것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데 그치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불완전한 것을 창조하고 즐기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인생을 한순간에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거창한 의지보다 작지만 알찬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결심을 가장 중요한 자세로 꼽는다. 그러면서 불완전하고 평탄치 않은 발전을 인정하고 참아내는 인내심 그리고 일이 잘못돼도 좌
절하지 않는 태도를 갖출 것을 당부한다.

 


 

서점가 점령한 뻔뻔한 유혹, 그 실체는… (프레시안, 최태섭 문화연구자, 2011-08-19 오후 7:14:41)
[프레시안 books] 미키 맥기의 <자기 계발의 덫>
자기 계발이라는 곤경

"(…) 최근의 조언서들이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에 독자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기는 하지만, 내용이나 형식면에서 많은 혁신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지난 30년간의 자기 계발서들을 개관해보면, 대부분 새로움보다 구태의연함이 드러난다. 사실, 책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 특히 여성에 특화된 것이 아닌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책들은 기존의 책을 그대로 베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0쪽)
자기 계발서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뻔뻔함이다. '간절하게 원하고 노력하면 언젠가는 이루어진다'거나, '그게 언제가 될지는 나도 모르겠지만 기회가 오면 놓치지 말고 잡아라. 그러면 너도 부자가 될 수 있다' 같은 내용을 갖은 방법으로 늘려서 기어코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 놓는 뻔뻔함. 책 내용 대부분을 이미 수 백 번 반복되었거나, 하나마나한 얘기로 채워 넣는 뻔뻔함. 그리고 이런 것들을 세상에서 처음으로 발설되는 어마어마한 비밀이라도 되는 양 포장하고 단장해서 기어코 팔아치우는 뻔뻔함.
자기 계발서들이 서점가를 점령하다시피하고, 그 폐해가 차곡차곡 쌓여왔음에도 이에 대한 본격적인 비평이나 비판이 존재하지 않았던 배경에는 이 압도적인 뻔뻔함 앞에서 느끼는 무력감이 있을 것이다. 사실 자기 계발서의 주장들을 논박하는 것은 전문적인 식견이나 지식 같은 고도의 지적능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는 어떤 반박에도 불구하고 반복되고, 증식하는 구태의연함의 생명력이다. 그리고 이 무지막지한 번성 앞에서 비판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래서 너무 뻔하고, 때문에 섣불리 말할 수 없는' 식의 곤경 속에 붙잡혀있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구태의연함에도 불구하고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자기 계발이 굳건한 존립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사회보장의 해체, 노동유연화, 실질임금의 정체와 평생직장의 붕괴와 같은 변화들에 의해서 등장한 "새로운 불안정성"(21쪽)이 바로 그것이다. 이 변화들은 개인의 삶을 한치 앞을 바라보기 어려운 예측 불가능의 안개 속으로 밀어 넣었다. 그리고 자기 계발은 이 안개 속 개인들의 불안과 공포에 말을 걸며 그 가지를 사회 속으로 깊숙하고 넓게 뻗어나간다. 실제로 저자는 미국의 자기 계발 시장의 급격한 성장세가 경제적 불안정성의 증대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말한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비정규직화와 금융위기 등으로 나날이 불안정성의 기록 갱신을 이어가고 있는 오늘날 자기 계발을 향한 범사회적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다.
당신의 불안을 위하여
대체 왜 자기 계발인가? 국가는 민영화 혹은 사유화를 통해서 거의 대부분의 기능을 시장으로 이전하고 있고, 기업은 경영혁신을 이유로 정리해고와 노동의 비정규화를 단행하는 중이다. 가족은 개인을 보호하는 울타리로서의 기능을 점점 상실해가고 있으며, 대안 세력들이 빈사상태에 빠진 것은 벌써 오래전 일이다. 너도 나도 빌라도의 황금 대야에서 손을 씻으며 '이것은 나의 책임이 아니다'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 계발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겠다고 호기롭게 공언하는 거의 유일한 분야다. 보호와 속박으로부터, 그리고 삶에 대한 기준들로부터의 '해방'을 맞이한 개인들에게 자기 계발은 바로 그 기준들을 '판매'하는 것을 자신의 사업으로 갖는다. 스티븐 코비의 촘촘히 짜인 계획과 소명이든, 뉴 에이지를 비롯한 마인드파워의 영적이고 긍정적인 활력이든, 국가와 사회와 정치가 더 이상 제공해주지 못하는 삶의 기준들이 은혜로운 시장의 힘에 의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 것이다.
"미국인들은 좌절의 시기에 영감을 얻기 위해, 자신의 삶을 경영하는 방법에 대한 특별한 지혜를 얻기 위해, 그리고 거대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변동 앞에서 확신을 얻기 위해 자기 계발 장르에 몰두하지만, 이 장르가 그들의 근심을 가라앉히기는커녕 오히려 키우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역설적이다." (29쪽)
그러나 자기 계발은 냉혹한 사업이다. 이것은 기존의 불안들을 해소시키기보다는 새로운 수요, 다시 말해 새로운 불안을 창출하는 것에 더욱더 집중한다. "자기 계발서들은 독자들을 불완전한 존재로, 미, 건강, 부, 취업, 애정, 혹은 특정 분야의 기술적 지식 등 어떤 근본적 요소가 결여된 존재로 정의하면서 자신을 해결사로 자처한다."(30쪽) 덕분에 혼란을 줄여보고자 자기 계발에 손을 뻗은 이들은 자기 계발에 몰두하면 할수록 자신의 부족함만을 발견한다.
자기 계발과 열정노동
자기 계발이 가장 천착하는 분야는 단연코 노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대부분의 사람이 노동을 통해서 경제적 생활을 영위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자기 계발이 미치고 있는 가장 큰 해악이기도 하다. 요컨대 자기 계발은 그들이 사랑해 마지않는 부자들과 더 큰 부자들을 위해 노동자들을 해체하는데 앞장서왔다.
"일과 노동자에 대한 오래된 모델들, 즉 경기 선수, 전사, 개척자, 그리고 모험가는 지속될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에 가장 이상적으로 어울리는 모델은 기업가와 예술가로서의 노동자, 예술가-기업가라는 신참이다." (214쪽)
이는 내가 <열정은 어떻게 노동이 되는가>(한윤형·최태섭·김정근 지음, 웅진지식하우스 펴냄)에서 시도했던 일련의 작업들, 특히 "열정노동"이라는 개념과 상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자가 스스로를 예술가이자 기업가로 여길 때 다른 무엇보다도 자본을 기쁘게 하는 것은 "그들은 무보수로 일한다."(202쪽)는 점이다. 자기 계발은 노동권과 관련된 거의 모든 부담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이를 위한 "하나의 해결책은 모든 노동자들이 자신의 '커리어'를 책임지게 함으로써 고용 안정에 대한 부담을 개별 노동자에게 지우는 것이다."(208쪽) 이 '예술가이자 기업가인 노동자'는 일이 주는 '즐거움' 그리고 '경험'과 자신의 경제적 보상을 기꺼이 맞바꾼다. 인턴, 재능기부, 자원봉사,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등등 다종다양한 곳에서 노동은 헐값에 팔려나간다. 이제는 심지어 내가 한 '삽질'과 내가 받은 보상간의 손익계산을 마치기도 전에 "좋은 경험으로 생각하라"는 말을 먼저 듣게 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나날이 뻔뻔함을 더하는 우리시대의 자본 앞에서 잘 길들여진 예술가-기업가들의 자선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자아라는 강박을 넘어서
"자아를 자율적인 것, 즉 서구의 급진적 개인주의 사상의 영향 하에 있던 경향처럼 대체로 스스로 형성되고 스스로 통제되는 자아로 본다면, 자아실현의 이상은 어쩔 수 없이 보수적이고 남성적인 개념이 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자아의 이상은 거의 여성의 몫이었던 다른 자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 돌봄 노동을 은폐하기 때문이다." (38쪽)
이 모든 사태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결국 어떠한 종류의 결집 혹은 연대라고 할 수 있다. 무언가를 바꾸어내기 위해서는 어찌되었든 일정한 수의 사람들이 공통의 인식과 목적을 가지고 모이고, 행동하는 수밖에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기 계발서를 관통하는 하나의 법칙을 꼽는다면 '결국 모든 것이 너의 선택이며, 너의 책임'이라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을 터다. 분명히 작금의 자기 계발이라는 체제는 모든 것을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것으로 돌림으로서만 존속가능하다. 그리고 이것의 효과는 사회를 '지금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효과는 사회변화를 도모하는 이들이 자기 계발을 전적으로 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다.
그러나 저자는 "자기 계발 문화는 저항의 전(前) 정치적 형태, 즉 정치적 참여로 물꼬를 돌릴 수 있는 개인적 불만의 존재증거"(39쪽)라고 주장한다. 물론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전제가 필요한데, 그것은 "첫째, 각 개인의 형성에 타인의 노동이 투여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새로운 자아 및 자아형성의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고, "둘째, 자아실현의 욕구는 더 이상 자기애적 자기중심주의의 증거나 반문화적 해방충동이 아니며, 오히려 노동시장 참여를 위해 요구되는 '비물질 노동'의 새로운 형태(정서적, 사교적, 감정적 과제들)로 점점 더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39-40쪽)는 것이다.
저자는 우리들의 자아가 서구의 "진정성"개념에 근거한 독창적인, 고유한, 독립된 자아의 상이 아니라, 주로 여성들에 의해서 행해져왔던 "돌봄 노동"과 타인의 영향 속에서 상호적으로 형성된 자아임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저자는 "각자의 차이보다 육체적으로 체현된 존재로서 우리가 겪는 공통의 취약성에 주목"(289쪽)하고, 점점 사멸해 가고 있는 공론의 장을 확보(290쪽) 할 것을 요청한다. 이는 최근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핵 발전의 위기 같은 사건들과 함께 새삼 다시 부상하고 있는 "위험사회"에 대한 논의와 만난다. 서로의 의존성과 취약성을 인정하고, 상호호혜적인 인정의 관계를 구축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위험사회에 대한 논의가 가지고 있는 맹점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다. 가령 오늘날의 극단적인 양극화는 위험에 대처하는 능력의 어마어마한 차이를 의미한다. 위험은 보편적일지 모르나 대응은 천양지차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공통의 취약성이라기보다는 계급성이다. 나아가 돌봄(노동)은 이미 3세계에서 1세계로, 약자에게서 강자로 빨려 들어가고 있으며, 그에 따른 돌봄의 양극화 역시 점차 심해지고 있다. 공론의 장은 그 장의 규칙과 언어를 누가 만드는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스피박의 유명한 주장 즉 '하위주체는 말할 수 없다'는 사실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없이 이루어지는 상호호혜는 결국 강자들을 위한 게임으로 흘러가게 될 공산이 크다.
물론 그럼에도 저자는 불안과 불만이라는 이 시대의 "정치"의 출발점을 올바르게 지적하고, 자기 계발이 이것의 여러 표현 방식중 하나라는 중요한 통찰 역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우리가 서로를 돌보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리라는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이 책은 자기 계발이라는 좀처럼 상대하기 버거운 대상에 대해서 상세하고 꼼꼼한 분석을 제시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의 암중모색에서 반드시 필요한 자원을 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인상 깊었던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네 아이를 기르며 부족한 시간과 빠듯한 살림살이에 고달파하는 에이미가 오프라 윈프리 쇼에 출연한다. 그 자신이 자기 계발의 화신 같은 존재인 오프라 윈프리와, <당신의 삶을 위해 시간을 내라>의 저자인 셰릴 리처드슨을 만난 에이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저도 상점에 가서 잔돈을 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상점에 가서 애들이 원하는 것을 신용카드 안 쓰고도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매일 돈, 돈, 돈 하는 것도 진저리가 나네요."(166쪽) 이에 대해 리처드슨은 자기만의 시간과 공간을 가져야 한다는 상투적인 조언을 던지지만, 이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었다. 결국 두 자기 계발의 달인은 에이미의 사례를 어정쩡한 태도로 회피해버린다. 에이미의 이야기는 "미국인의 생활이 중산층의 빈곤이라는 현상으로 치닫고 있다는 경제적 실"(167쪽)을 날것으로 보여준다. 자본주의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중간층의 몰락과 함께 불만과 불안의 증가세는 가파르다. 이 불안과 불만이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스스로를 '대안세력'이라고 여기는 이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진저리"에 담겨있는 일상의 처절함을 직시하면서도, 그것을 뛰어넘는 전망을 끊임없이 모색하는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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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 삶]자기계발서는 왜 도움이 안될까 (경향, 고영득 기자, 2011-07-29 20:52:30)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설파한 스티븐 코비가 파산했을 때 한 기자가 물었다. “성공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성공의 영감을 안겨줬는데 왜 파산하게 됐나.” 코비는 답했다. “내가 쓴 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읽는 것보다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로 들리겠지만, 자기계발서대로 한다고 누구나 인생의 변화를 가져올 수는 없다는 건 뻔한 이치다. 사회학자이자 문화비평가가 쓴 이 책은 성공을 보장한다는 자기계발서가 오히려 자아를 괴롭힌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자기계발서다.
난무하는 자기계발서의 허와 실을 파헤치며 불안에 떠는 현대인의 암울한 초상을 그린다. 고대 그리스까지 거슬러 올라가 자기계발 문화의 뿌리를 더듬는다. 왜 자기계발이 유행이 됐나, 자기계발 운동이 개인과 사회 그리고 노동현장에 어떤 영향을 줬는가, 자기계발 역사에서 여성과 남성은 어떻게 생각이 달랐나 등을 설명한다.
책의 배경은 미국이지만 남의 얘기가 아니다. ‘자본주의’라는 공통분모가 자리하고 있어서다. 신문, 서적, TV 토크쇼, 인터넷 등에서 자기계발 담론이 급증한 것은 20세기 초 광고의 증가와 궤를 같이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그러면서 ‘변신문화’가 근심을 가라앉히기는커녕 오히려 키우고 있는 현실을 꼬집는다.
자기계발서들이 종교적 흐름과 연결돼 있다는 주장에 눈길이 간다. 성경 등의 단어만 살짝 바꿨을 뿐 전혀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는 점을 주목한다. “상상력이 부족하고 다른 작품을 직접적으로 베껴 쓰는 것에 의존하기 때문에 새로운 어휘의 개발, 새롭고 더 진취적인 질문을 도출하는 데 기여하지 못했다.”
특히 ‘시달리는 자아’ 개념이 돋보인다. 자기계발의 당위성을 부정할 사람은 없지만 자기계발의 덫에 빠져 현대인의 자아가 혹사당하고 있다는 얘기다. 노동자들은 악화되는 고용전망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항상 취업 가능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가다듬으라는 요구를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저자는 자기계발서의 강박적 조언을 맹목적으로 따르다보니 기쁨과 행복은 실종되고 공허와 피로, 불안만이 엄습하게 된다고 강조한다. 그가 자기계발서를 ‘함정’이나 ‘덫’으로 묘사하는 이유다.
승자가 있으면 패자가 있는 법. 게임, 정글, 전쟁터로 묘사되는 이 세상에서 자아는 부단히 전투태세를 갖춰야 한다. 이에 자기계발서는 고립적이고 탈정치화된 관점에 기반하고 있고 자율성이라는 미명하에 사회통제의 권력장치로 기능하고 있다고 저자는 역설한다.
그렇다면 진정한 자기계발은 어떻게 가능한가. 책 내용을 자기 삶의 목표로 삼을 것이 아니라 어떠한 가치를 자기 삶의 목표로 삼을지를 스스로 결단할 것을 저자는 주문한다. ‘왜?’라는 질문을 던져 어떤 기준으로 세계와 자신을 돌아볼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라고 덧붙인다.
일반 자기계발서처럼 요약된 행동강령을 찾으려면 책을 덮는 게 낫다. 뚜렷한 결론은 없다. 다만 ‘시달리는’ 현대인들이 새로운 자아실현을 모색하는 데 길잡이가 될 것이라는 출판사 측 설명에는 토를 달 수 없겠다. 삶은 저마다 다르니 ‘당신 자신이 되라’는 메시지로도 들린다. 김상화 옮김.

 


 

http://www.yes24.com/24/goods/4964769?scode=032&OzSrank=1 
열정은 어떻게 노동이 되는가: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새로운 명령
한윤형,최태섭,김정근 공저 | 웅진지식하우스 

 

꿈 쫓아 하는 일이니 노동착취 당해도 된다고? (한겨레, 임종업 선임기자, 2011-04-22 오후 09:02:00)
영화인·게이머·IT 프로그래머 등 근로계약서도 없이 고된 일 허다
정부선 “꿈꾸라”며 사실상 방치, 열정 노동자들 정체성 자각 필요

<열정은 어떻게 노동이 되는가> 한윤형·최태섭·김정근 지음/웅진지식하우스·1만3500원

영화인, 프로게이머, 정보기술 프로그래머, 큐레이터, 파티시에, 소믈리에, 네일아티스트. 열정으로 일하는 직업군이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즐겁게 살겠다’는 젊은이들이 취미와 일의 경계 없이 일하는 ‘행복한 영역’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한꺼풀 들여다보면 ‘좋아서 한다’라는 이유로 저임금에다 장시간 노동이 정당화되는 곳이다. 이 책은 꿈을 착취당하는 젊은이들에 대한 보고서다. 이름하여 ‘열정 노동자’.
이들은 “한 가지만 잘해도 대학 간다”는 이른바 ‘이해찬 총리 세대’들이다. 당시 대학들이 앞다퉈 만든 애니메이션학과, 게임학과, 영화과를 나왔고 다음 세대를 이끌 ‘문화콘텐츠 기술’ 전공자들이다, ‘신지식인’이다 뭐다 해서 잔뜩 고무됐고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과 <제빵왕 김탁구> 등에서 ‘연애도 하고 일도 하는’ 것으로 미화된 젊은이들이다. 그 상당수가 ‘88만원 세대’다.
외환위기 이래 일자리는 줄어들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간극은 넘을 수 없이 넓어졌다. 정부에서 해주는 것은 사실상 없다. 열정노동자 예비군을 향해 텔레비전 공익광고는 정부를 대신해 말한다.
극소수의 ‘성공한 사람’을 내세워 허황한 꿈을 부추긴다. 기성세대들은 자기계발서들을 통해 한술 더 떠 미치라고 한다. <대한민국 20대 재테크에 미쳐라> <20대, 자기계발에 미쳐라> <어려울수록 기본에 미쳐라>. 정부의 배려를 굳이 꼽자면 학자금 대출이다. “등록금 걱정 말고 취업준비나 열심히 하세요.” 마이너스 수천만원 통장을 쥐고 사회에 첫발을 디디게 한다.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연체료에다 신용불량자가 된다. 그래서 나온 또다른 혜택이 ‘취업 후 상환’이다.
결과는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씨, 인디음악가 ‘달빛요정 역전 만루홈런’의 죽음으로 귀결된다. 도대체 어쩌란 말인가. 책을 읽고 나면 답답해지는 것이 사실이다. 열정 노동의 원인과 실태를 들려주지만 답까지는 제시 못한다. 지은이들은 열정 노동자들을 향해 노동자임을 자각할 것을 주문한다. 그리고 사회를 향해서는 의미심장한 경고를 던진다.
“워킹 푸어에 해당하는 빈곤층, 차상위 계층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 막차에 잘못 탑승하여 하우스 푸어라 불리게 된 수백만 가구의 중간층까지 삶이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잃게 되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달을 수 있다.”

 

[책과 삶]자본이 깔아 놓은 잔인한 덫 ‘젊음의 열정’ (경향, 문학수 선임기자, 2011-04-22 21:06:37)
ㆍ“배고파도 하고 싶은 일을 하라” 교묘하게 착취 당하는 청춘들
저자들은 “(박카스) 광고들이 주는 불편함의 정체는 뭘까?”라고 묻는다. 그 광고들은 열심히 일하는 젊은이들을 응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의 청년들은 그것으로 결코 위로받을 수 없다”는 것이 저자들의 판단이다. 게다가 광고의 소재들은 하나같이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이다. 예컨대 병역, 노동 시간, 학벌주의, 성에 대한 보수주의, 불안정 노동 같은 것들이다. 저자들이 보기에, 그 엄중한 사안들은 결코 “힘냅시다 여러분!”으로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다.
저자들은 책의 서두에서부터 “현실의 문제를 은폐하고 봉합하는 언어들”에 칼끝을 들이댄다. “박지성은 평발이었다” “강수진은 연습벌레였다” “안철수는 평범한 의대생이었다”는 카피를 내세운 광고도 마찬가지다. 강렬한 사운드의 음악, 비보이들의 역동적인 춤, 다양한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젊은이들의 모습이 차례로 등장한다. “용기, 패기, 혈기, 호기, 끈기”가 “젊음의 오(五)기”라는 자막이 따라붙는다. 이어서 “네 꿈을 펼쳐!”라는 외침이 들리고 “꿈꿔라 청춘아, 힘내라 청춘아, 너희의 꿈을 활짝 펼쳐라!”라는 노래가 울려퍼진다. 이 광고의 마침표는 ‘공익광고협의회’라는 일곱 글자다.
저자들은 “이것이 청년 실업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 답변”이라며 “상당히 의미심장하다”고 말한다. 국가가 청년실업을 사회적 맥락보다는 개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태도가 여실히 드러난다는 뜻이다.
우리 사회는 젊은이들에게 “꿈과 열정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 저자들의 판단이다. 배를 곯더라도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부추기면서, 꿈을 이루려고 달려드는 청년들을 교묘하게 착취한다는 이야기다. 저자들은 “가치 있는 일에 도전하라”는 자본과 권력의 부추김을 “노동의 미학화”라고 설명한다. 거기에 현혹된 청년들은 스스로를 곧 유명해질 예술가, 혹은 대박을 터뜨릴 사장님이라고 믿는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청년들은 당연하게 ‘탈노동자화’된다는 것이다.
저자들이 “열정 노동”이라고 부르는 이 부추김과 착취의 구조는 언제 어떻게 생겼는가? 저자들은 그것이 1990년대 후반에 싹을 틔웠다고 바라본다. IMF외환위기, 신자유주의 유입과 궤를 같이한다는 주장이다. 이를테면 김대중 정부가 주도했던 문화산업 육성 정책이 저자들의 도마에 오른다. 1999년 김대중 정부는 ‘문화산업 진흥기본법’을 제정해 강력한 지원책을 추진하기 시작했고, 98년에 168억원에 불과했던 문화산업 부문 예산은 2002년 1958억원으로 증액된다. 특히 정부는 ‘신지식인’이라는 개념을 앞세워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이야말로 새로운 지식인이라는 관점”을 널리 퍼뜨렸으며,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3580명을 신지식인으로 선정했다. 이렇게 지식과 문화를 통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려는 시도는 의외로 발빠른 가시적 효과를 불러오기도 했는데, 이른바 ‘한류’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저자들은 “네가 하는 일은 노동이 아니”라는 신자유주의의 속삭임, “세계화 시대를 맞아 진취적인 도전 정신으로 가득찬 인재가 필요하다”는 꼬드김은 자본이 ‘노동 유연화’를 달성하기 위해 펼쳐낸 전략일 뿐이라고 단언한다. 특히 그것이 한국사회에 ‘주둔한’ IMF의 핵심적 요구사항과 일치했다는 것이 저자들의 지적이다.
각종 미디어가 ‘젊은이들의 열정’을 부추겼음은 물론이다. IMF 이후 각종 자기계발 도서들이 쏟아졌다. 교보문고의 최근 11년간 누적 판매에서 1위를 차지한 책은 <시크릿>이었다. “청년들은 뻔한 내용인 줄 알면서도 자기계발 도서들을 읽으며 동기를 부여받았다”는 것이 저자들의 설명이다. <내 이름은 김삼순> <커피 프린스 1호점> <제빵왕 김탁구> 같은 드라마를 비롯해 <신의 물방울> 같은 만화들도 젊은이들의 환상을 부채질하긴 마찬가지였다. 저자들은 ‘열정 노동의 전도사들’이 지금도 여전히 같은 말을 반복한다고 주장한다. <아프니까 청춘이다>의 김난도는 “청춘들에게 먼 미래를 내다보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조언”하며, 소설가 김영하는 “신춘문예에 당선되지 않고도 소설은 쓸 수 있다”며 “‘작가적 자의식’으로 곤궁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청춘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열정적으로 도전한 젊은이들은 어떻게 됐는가? ‘열정 노동’이라는 개념이 확산되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를 일(직업)로 선택하려는 젊은이들이 눈에 띄게 늘었지만, 그 결과는 약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됐다는 것이 저자들의 지적이다. “벤처의 꿈은 좌절됐고, 노동 강도는 한층 높아졌으며 처우는 형편없는” 현실을 감내하는 것만이 청춘들에게 주어진 운명이라는 주장이다. 또 그 젊은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네가 좋아서 선택한 일이니까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라는 답변뿐이라는 것이다
책에는 ‘열정 노동’의 틀에 갇힌 다양한 청년들과의 인터뷰도 수록돼 있다. 프로게이머, 운동선수, 노예 계약에 휘둘리는 연예인, 영화산업에 종사하는 젊은이들, 파티시에, 소믈리에, 네일 아티스트 같은 직종의 청년들이 숱하게 등장한다. 그들은 “드라마가 보여주는 판타지와는 완전히 다른” 현실을 토로한다. 그들의 고백은 저자들의 주장에 적잖은 설득력을 부여한다. 커리어를 쌓아준다는 명분으로 쥐꼬리만 한 인건비를 겨우 받거나, 아예 떼이는 일도 다반사다. 퇴근을 반납하고 열정을 불태우는 IT업계 사무실은 “월급 90만원이면 20대들이 몰려드는 곳”일 뿐이다. 저자들은 안타깝게 세상을 등진 시나리오 작가 최고운이 “시나리오 작업을 다섯 번이나 계약했지만 한 번도 영화가 만들어지지 않은 현실”에 대해 “5타수 무안타”라는 말로 자조했다고 전하기도 한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책의 말미에 이르자, 저자들은 “열정의 본래 의미”를 회복하자고 주장한다. “열정의 착취로 인해 생긴 이 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새로운 열정’을 불러와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것은 일종의 ‘정치적 선언’이다. 그들은 “정치를 통한 변혁은 지금의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혼자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튀니지의 작은 도시에서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한다. 노점상 청년 모하메드 부아지지가 단속 경찰에게 매를 맞고 손수레와 과일을 빼앗겼던 ‘작은 사건’이 수많은 청년들을 일어서게 했다는 사실에 주목하는 것이다. 공저자 중 한윤형은 <그대는 왜 촛불을 끄셨나요> <진보의 재탄생> 등에 저자로 참여했던 사회비평가며, 최태섭은 성공회대 사회학과 대학원에 재학하면서 문화비평과 문화이론을 공부하는 청년이다. 김정근은 e스포츠 칼럼니스트로 활약하고 있다. 모두 ‘열정’적인 청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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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관련 기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62271&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9
차라리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없애라 (오마이뉴스, 11.05.07 11:14  정대화 (seoul) 상지대 정치학 교수)
[주장] 사분위 폐지를 위한 국민운동을 제안한다
세상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보배가 존재하는 반면 잘 드러나지 않는 권력기관도 있다. 사분위라는 약칭으로 불리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가 그 권력기관이다.
사분위는 대학의 생사여탈권을 행사하는 무소불위의 기구인데 누구로부터도 통제받지 않고 누구에게도 책임지지 않는 무인지하 만인지상의 신통력 있는 권력기관이다. 사분위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국가의 최고정보기구인 국정원보다도 더 막강한 기관인데 그 사안을 다루는 방식은 국정원보다도 더욱 비밀스럽다.
사분위는 권력이며, 이미 권력을 넘어 괴물이 되었다. 이 괴물이 선량한 대학들을 닥치는 대로 무자비하게 잡아먹고 있다.
사분위는 권력교체기의 혼란이 유난히 극심했던 2007년 말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가운데 은밀하게 태어났다. 사분위는 임시이사 파견대학 문제에 대한 보수적 해결을 원하는 한나라당과 로스쿨 입법을 원하는 열린우리당 사이의 정치적 거래의 산물로 태어났다. 사분위는 우리 나이로 5살인데 그 사이에 영남대, 김포대, 서일대, 조선대, 상지대, 세종대, 광운대를 잡아먹었다. 먹성 좋은 잡식성 포식자 사분위는 대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초중고등학교도 닥치는 대로 잡아먹었다.
[제1 결론] 괴물 사분위가 존속하는 한 대한민국에서 대학의 민주화는 불가능하며 종국에는 모든 사학과 그 구성원들이 사분위의 노예가 될 것이다.
이 글을 쓰는 내가 재직 중인 상지대학교는 작년 8월 9일 전체 구성원들의 온갖 저항에도 결국 사분위의 먹이가 되었다. 상지대학교는 지난 25년간 비리재단과 치열하게 싸워 겨우 대학을 정상화시켰는데, 사분위가 개입하면서 창졸간(倉卒間)에 한 끼 식사로 전락하고 말았다. 우리는 사분위의 먹이가 되지 않기 위해 약 600여 일간 교내에서 농성했고, 작년에는 교과부 앞에서 100여 명의 교수, 학생, 직원들이 삭발 단식하면서 처절하게 울부짖었지만 무자비한 괴물이 상지대학교를 잡아먹는 데는 한 시간도 걸리지 않았다(사분위는 상지대를 먹었지만 상지대는 아직 소화되지 않았다. 지금도 이사장실을 점거한 채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제2 결론] 대학 민주화를 위해서, 그리고 대학교육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독수리 5형제가 지구를 지키는 심정으로 반드시 사분위를 폐지해야 한다.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학이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둘째, 수많은 사학이 족벌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셋째, 대학의 족벌경영체제와 부패세력의 비호로 대학은 부패와 비리의 온상이 되어 있다.
넷째, 부패와 비리는 대학분규로 이어지고, 분규대학에 임시이사가 파견되지만 사분위의 개입으로 대학은 다시 비리재단에 되돌아가고 만다.
다섯째, 사분위가 분규대학을 비리재단에 되돌려주는 과정에서 또 다시 분규가 재연된다. 조선대, 상지대, 대구대 등 수많은 대학이 똑같은 방식으로 이 과정을 거치고 있다.
사분위를 폐지하지 않고서는 어떤 가능성도 기대하기 어렵다. 사분위가 정상적인 제도가 아니고 사분위원들이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분위는 제도의 결함이 이명박 정권이라는 권력의 결함과 결합되면서 제도와 인물의 문제점이 동시에 나타난 최악의 패착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분위의 정상적인 가동과 사분위원들의 상식적인 판단을 기대하는 것은 없는 손자에게서 아들을 기다리는 것만큼이나 참혹한 일이다.
[제3 결론] 분규대학, 즉 임시이사가 파견되어 있는 대학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국민적 동의를 받는 권위 있는 새로운 결정기구가 필요하다.
사분위가 이 일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앞에서 설명했다. 그렇다고 정부 부처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교육 관할청인 교육과학기술부의 권위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애초에 교과부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기에 사분위가 만들어진 것이지만 사생아로 태어난 사분위는 오히려 괴물로 전락해버렸다. 사분위는 막강한 결정권에 걸맞은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하여 실패했는데, 실패한 정도가 아니라 수많은 사학을 황폐화시켜버리는 엄청난 부작용을 낳았다. 따라서 사분위를 즉각 폐지하고 사분위를 대체하는 권위있는 결정기구가 정말로 시급하게 필요하다.
사분위는 지난 3년의 운영과정에서 이름처럼 사학분쟁을 조정하는 사학분쟁조정기구가 아니라 비리재단이 물러난 후 오랜 투쟁과정을 거쳐 겨우 민주화되고 안정을 되찾은 대학을 흔들어 오히려 분쟁을 부추기고 조장하는 사학분쟁조장기구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된 이유는 지극히 간단하다. 대학에서 분규가 발생한 원인에 주목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분규의 원인제공자인 비리재단에 대학을 되돌려주는 데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리재단복귀추진위원회'라는 아름답지 못한 이름까지 받았는데 대학의 구성원과 그 대학이 위치한 지역사회, 교육·시민단체가 한목소리로 사분위에 저항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법률로 그 조직과 목적이 정해진 사분위가 입법취지를 위배하여 한 줌도 안 되는 비리세력의 기름진 배를 더 채워주기 위해서 모든 대학을 분규로 몰아가고 모든 국민을 적으로 돌리고 있는 지옥도 같은 꼴이다.
분규 마무리한 대학에 분규 조장하는 '사학분쟁조장기구'
사분위가 벌이는 대국민 사기행각 하나를 고발해야겠다. 사분위는 임시이사가 파견되어 있는 대학을 '분규대학' 혹은 '분규사학'으로 정의한다. 분규사학이므로 정상화해야 한다는 논리가 되는 것인데, 이것은 매우 잘못된 개념이다.
분규사학이란 사학비리나 족벌재단 내부의 갈등으로 분규가 발생한 대학을 말한다. 이러한 사학분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관할청이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것이고 임시이사의 목적은 사학분규를 해결하는 것이다. 임시이사가 사학분규를 원만하게 처리하면 분규는 끝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분규가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분규 현장에 파견된 임시이사가 사학분규를 어떻게 처리했느냐를 따져보아야 한다.
사학분규로 임시이사가 파견된 거의 모든 대학은 약간의 과도기를 거쳐 분규를 마무리하고 정상화되었다. 임시이사를 파견한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된 것이다. 간혹 분규가 지속되거나 재연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비리로 쫓겨난 재단이 학교로 복귀하기 위해 온갖 공작을 획책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이 저항하면서 촉발된 결과이다.
따라서 임시이사 파견대학의 경우 쫓겨난 비리재단이 준동하지 않는 한 대부분 분규사태에 종지부를 찍고 빠르게 안정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비리재단 아래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했다. 임시이사 파견대학이 다시 분규에 휩싸이는 이유는 단 하나 비리재단이 복귀를 목적으로 준동하기 때문이므로 비리재단의 준동을 막는 것이 분규사태를 종식시키고 대학을 안정시키는 첩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사분위는 이미 정상화되고 안정되어 있는 대학을 비리재단에 되돌려주기 위해 억지로 '분규사학'이라는 딱지를 붙여놓고 멀쩡한 대학을 흔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임시이사 파견대학 = 분규대학"이라는 등식은 사실을 왜곡하는 수준을 넘어 새빨간 대국민 사기극이다.
[제4 결론] 임시이사 파견대학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교과부도 아니고 사분위도 아닌 제3의 권위 있는 결정기구가 필요하다.
교과부가 사학분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1988년 최초로 대학에 임시이사가 파견된 이후 지속적으로 입증되었다. 교과부는 무능하고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사학분규를 해결할 만한 권위를 가지고 있지도 못하다. 교과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사분위를 낳았다. 그러나 사분위가 사학분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상처 난 팔을 절단하는 것이 올바른 처방이 아닌 것처럼 겨우 안정을 되찾은 대학을 비리재단에 다시 헌납하여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것이 정상화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분위도 아니고 교과부도 아닌 제3의 기구가 필요하다.
국가행정문제인 교육문제를 왜 사법부가?
교과부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사분위가 아니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법원이 결정권을 갖는 현재의 사분위 방식은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 사분위는 11명으로 구성되는데 삼권이 참여하여 각각 대법원장이 5명, 대통령이 3명, 국회의장이 3명을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추천한 인사가 위원장을 맡도록 설계되어 있다. 반면 헌법기구나 삼권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구성하는 정부의 중요한 기구는 입법, 사법, 행정이 각각 3명씩 동수를 추천하여 9명으로 균형 있게 구성하고 있다. 사분위의 구성방식이 삼권분립의 정신과 동떨어진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국가행정 문제인 교육문제를 행정부가 아니고 교육문제와 무관한 사법부에서 책임지도록 한 것은 행정의 전문성과 일관성, 책임성과 연속성을 해치는 일이다. 교육문제는 행정부의 소관사항으로서 대통령의 결정영역 아래 있으며 교과부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대법원은 헌법원리에 따라 교육문제와는 무관한 국가기구이며 교육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기구도 아니다. 따라서 대법원이 주도하는 사분위에 대학의 생사여탈권을 위임하는 것은 의사 자격도 없고 수술 경험도 없는 문외한에게 중환자의 수술을 맡기는 것과 하등 다를 것이 없다.
셋째, 재판정의 엄숙주의와 정보기관의 비밀주의 방식으로는 대학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치열하게 갈등하는 복수의 이해당사자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대학 문제는 재판장이 법복을 입고 엄숙하게 권위를 내세운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비밀리에 뚝딱 해치운다고 이해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재판장의 권위와 재판정의 엄숙한 분위기는 판결이 나는 순간 아수라장이 될 수밖에 없으며 비밀리에 처리한 결정이 공개되는 순간 오히려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제5 결론] 임시이사 파견대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데, 사분위 대신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결정기구를 구성한 다음 국민 여론과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대학의 민주적 발전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1.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결정기구의 구성
입법, 사법, 행정 삼권이 각각 3명을 추천하는 9명으로 구성하되 행정의 책임성과 일관성의 관점에서 대통령 추천인사가 위원장을 맡도록 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9명의 위원은 추천 후 임명과정에서 국회 교과위의 인사청문회 혹은 이에 준하는 엄격한 자격검증과정을 거치도록 하여 국민적 신뢰를 확보한다. 결정기구의 이름은 분쟁의 조정이 아니라 대학의 발전이라는 취지에 맞추어 가칭 '사학발전심의위원회'(사발위)로 한다.
2. 분규 처리절차
분규가 발생하면 관할청이 '감독이사'를 파견한다. 감독이사는 일시적으로 파견되는 소극적이고 한시적인 개념인 '임시이사'가 아니라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고 분규를 해결한다는 파견목적에 부합하는 적극적인 개념이다. 감독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중임할 수 있다.
감독이사는 관할청의 제안을 받아 사발위가 결정한다. 관할청은 각각 국회, 관할청, 대학, 지역사회, 공익적 시민단체로부터 후보를 추천받아 사발위에 보고한다. 대학, 지역사회, 시민단체는 복수의 후보를 추천하며 추천이 없는 경우 국회와 관할청에서 추천한다.
3. 정상화 절차
임시이사 파견대학이 안정화되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대학 정상화를 추진한다. 무턱대고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건실한 설립자의 복귀, 건실한 기존 운영자의 복귀, 새로운 사학운영자의 영입, 공영대학 추진, 공립화, 국립화의 순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추진과정에서 대학운영자의 건실성과 대학발전계획을 중심으로 적정성 여부를 평가한다. 특히 건실성과 대학발전계획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국회에서 공개청문회를 실시하고 방송되도록 한다.
그러나 설립자이든 운영자이든 심각한 부패와 비리로 퇴출당한 경우에는 영구히 자격을 박탈한다. 다만, 비리의 정도가 경미하여 영구히 사학을 운영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면 경중을 감안하여 5년 제한, 10년 제한, 20년 제한 등으로 차등적으로 자격정지를 부과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 법논리만으로는 풀 수 없다
대법원이 주도하는 사학 정상화 방안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주권기관인 국회가 주도하고 대통령이 책임지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정상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여 이미 문제점이 충분히 드러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를 폐지하고 가칭 '사학발전심의위원회'(사발위)를 설치하는 것이 해결책이다.
사분위를 대체한 사발위 방안은 국회가 주도하고 대통령이 책임지는 투명한 방안이라는 점에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며, 설립자와 기존 운영자에게 우선적인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사학 설립자의 건학정신을 존중하는 방안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물론, 설립자의 건학정신은 최대한 존중하되 심각한 부패나 중대한 사학비리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설립자나 운영자의 복귀가 여의치 않을 경우 새로운 운영자를 영입하거나 공영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는 점에서 선택의 폭은 매우 넓다. 더구나 이 모든 선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최종적으로 국공립화를 추진할 수 있으므로 모든 유형의 정상화 방안을 포괄하고 있는 이상적인 방안이다.
사발위 방안은 운영자의 건실성과 대학발전계획을 주요 평가 항목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학비리의 재발을 예방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학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 대학의 건강하고 민주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방안이라는 뜻이다. 이 모든 과정이 밀실공청회가 아니라 국회가 주도하는 공개적인 공청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므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분위를 사발위로 대체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해서는 개정안이 국회 교과위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150명의 동의를 받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 목적을 담당하는 국민운동기구로 가칭 "사학의 정상화와 민주적 발전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이름으로 사분위 폐지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하는 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한다.
1990년대 이후의 사립학교법 개정 과정을 감안할 때 사립학교법 개정은 단순한 법논리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확실하다. 대학의 정상화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백년대계의 문제이자 다음 세대의 교육에 관한 문제이므로 이념 문제를 철저히 배제하고 오로지 순수하게 교육의 관점에서 대학의 민주적이고 정상적인 운영을 목표로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해야 하며, 건전한 보수세력들까지도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성공할 수 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5130005225&code=940401
“사학 비리 재단 복귀 돕는 사분위 차라리 해체를” (경향, 정유진 기자, 2011-05-13 00:05:22)
ㆍ4개大 옛 재단 복귀 심의
ㆍ“견제 수단 없고 비밀주의” 대학·시민단체 거센 반발

대구대와 덕성여대, 동덕여대, 대구미래대의 옛 재단 복귀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학교 구성원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들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비리로 물러난 옛 재단 복귀를 승인할 경우 국회에 사분위 국정감사를 요구하는 한편 사분위 폐지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사학분쟁조정을 위해 만들어진 사분위가 오히려 분쟁을 조장한다는 비판이다.
대학 구성원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12일 사분위 회의가 열린 서울 한국연구재단 앞과 정부중앙청사 후문, 종로구 보신각 등에서 잇따라 집회를 열고 “사분위는 대구대와 덕성여대, 동덕여대를 제2의 상지대로 만들지 말라”고 주장했다. 대구대와 덕성여대, 동덕여대는 횡령·뇌물·학사파행 등의 혐의로 임원 승인이 취소된 구 재단 측 이사들이 복귀를 시도하는 가운데 학내 구성원 모두가 이를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지대 사태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대구대 학원 정상화를 위한 범대책위원회는 “교수·학생·설립자 유족 대표 등으로 구성된 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가 만든 정상화 방안이 학내 구성원 83%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사분위는 상지대 때와 같은 법논리로 구성원 의견을 무시한 채 비리재단 측 이사들의 복귀를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현 정부 아래서 사분위는 ‘대학 주인 찾아주기’ 방침 아래 2009년 영남대를 시작으로 서일대, 조선대, 세종대, 상지대 등에 비리로 물러난 옛 재단 측 이사들을 복귀시켰다. 그러나 이들 대학은 학사운영이 정상화하기는커녕 되레 학내 구성원 간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이다.
상지대에선 사분위 결정 이후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이사장실 점거농성이 계속되고, 김문기 전 이사장 쪽이 추천한 정이사들에 대한 선임 무효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서일대는 더욱 심각하다. 비리로 물러난 이 학교 설립자는 2009년 사분위의 학교 정상화 방안에 따라 학교에 복귀한 후 자신의 아들과 친구, 조카를 이사회에 앉혔다. 이후 자신이 출연한 56억원을 되돌려달라며 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다. 학교 구성원들은 “설립자는 1999년 교비 56억원을 횡령한 혐의가 적발되자 형사고발을 피하기 위해 개인 재산으로 변제해 놓고도, 이제 와서 ‘출연이 아니라 빌려준 것이었다’며 말바꾸기를 한다”면서 “재단 이사장 등이 모두 그의 측근이니 소송도 사실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겠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문제는 소송 외에는 사분위 결정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정대화 상지대 교수는 “사분위는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의사결정 과정도 비밀리에 이뤄지는 등 권력을 넘어 ‘괴물’이 되었다”며 사분위 폐지를 촉구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사분위는 학내 구성원 반발이 심한 대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의 정상화 심의를 중단하고 상지대, 세종대, 조선대 등에 내린 결정도 원점에서 다시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449
'괴물 사분위’는 제도·인물의 기형 (미디어오늘, 정대화 상지대 교수, 2011.05.19  11:18:35)
시간이 흘러도, 사람이 바뀌어도, 반대가 있어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의 정신은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것을 칭찬해야 할까 비난해야 할까? 정말 대단한 사분위가 아닐 수 없다.
지난 20일 다시 사분위 회의가 열렸다. 작년 1년 내내 상지대 문제를 다루면서 홍역을 치렀던 사분위였기에 일말의 변화를 기대했다. 더구나 그 사이에 11명의 사분위원 중에서 4명이 교체되었다.
지금까지 사분위를 주도했던 강민구, 고영주, 이우근 등 이른바 비리재단 복귀파가 퇴장한 상태였기 때문에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 무리한 요구가 아니었다. 그러나 기대했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회의 후 결정사항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없지만 사분위가 이번에 대구대나 덕성여대를 다룬 방식이 작년에 상지대를 다루었던 방식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비리재단에게 학교를 돌려준다는 강민구 논리가 강민구의 퇴장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는 교육기관이지 사유재산이 아니다. 그러나 사분위는 대학을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간주하고 있다. 사분위의 관점에서는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와 공공목적을 추구하는 대학이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사분위가 상지대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고의적으로 왜곡하여 대법원 판결을 능멸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07년의 상지대 대법원 판결은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할 수 없다는 것과 쫓겨난 학교 운영자, 이른바 종전이사들에게도 일종의 문제제기 권한을 부여한 것에 불과하다. 학교를 비리재단에게 돌려주라는 내용은 없었다. 이런 사실은 당시 대법원 판결의 주심재판관이었던 김황식 국무총리가 총리인준청문회에서 비리재단에게 대학을 돌려주라는 판결이 아니었다고 증언함으로써 분명해졌다.
그러나 강민구 등 사분위원들에게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도, 김황식 당시 주심재판관의 증언도 중요하지 않았다. 이들은 대법원 판결을 왜곡하고, 주심재판관의 증언을 무시하고, 대학 구성원들의 요구를 묵살하면서 오직 대학을 비리재단에게 되돌려주는 일에만 골몰했다. 이 과정에서 대학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학사운영이 파행을 겪는 등 대학분규가 재연되는 현상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우리 고등교육은 사학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상당수 사학이 족벌체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사학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으며, 마치 저축은행에서 수많은 비리가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사학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 따라서 사분위가 임시이사 파견대학의 정상화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할 경우 다시금 사학비리와 사학분규로 수많은 대학이 몸살을 앓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을 제외한 대부분의 보수언론이 사분위 문제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으며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은 사분위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침묵하고 있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사실상 비리를 묵인하거나 방조함으로써 사학비리와 사학분규의 동조자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셈이다.
결론은 분명하다. 사분위가 대학을 비리재단에게 돌려준다는 잘못된 원칙을 폐기하지 않는 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이 원칙을 폐기하기 위해서는 사분위원들을 대거 교체하는 인적쇄신을 단행하거나 사분위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법제도적 수술을 단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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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1001155021&section=03
비리 전력 재단을 불러 들이는 사분위, 상지대 다음은 누구? (프레시안, 허환주 기자, 2010-10-13 오전 8:01:39)
[사립대 분쟁 도미노③·끝] 이미 시작된 사학 분규 소용돌이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1010172241&Section=03
"사분위는 무얼 감추고 싶었을까" (프레시안, 박병섭 상지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2010-10-12 오전 8:14:47)
[사립대 분쟁 도미노·기고②] 사분위와 상지대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1010171536&Section=03
"사학분쟁 '조장' 위원회가 된 사분위" (프레시안, 안민석 국회의원, 2010-10-11 오전 8:02:51)
[사립대 분쟁 도미노·기고①] 사분위 무엇이 문제인가

 

http://www.sn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562
분쟁 ‘조장’하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대학신문, 2010년 09월 05일 (일) 02:24:49 장도현 기자)
상지대 사태 이후 잇단 비리 사학재단 복귀, 사분위 분쟁 조정할 만한 역할 수행 못해 갈등 부추겨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는 사학 분규를 해결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세워진 기구다. 하지만 사분위는 부패를 저지른 사학 재단에 유리한 편파적 조정과 학교 구성원을 배제한 결정으로 오히려 사학 분규를 조장해 대학가를 어지럽히고 있다.
사학 분규로 신음하는 대학가
지난 1993년 상지대는 김문기 전 이사장이 편입학 뇌물 수수 등 사학비리 혐의로 퇴출된 후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파견한 임시 이사에 의해 운영되다가 17년만에 정이사 체제로 복귀했다. 그런데 지난달 9일 사분위는 상지대의 정이사로 김 전 이사장이 추천한 그의 아들 등 측근 인사 5명을 포함해 총 7명을 선임했다. 이에 비리재단 복귀 논란과 함께 사분위에 비난의 화살이 겨눠졌다. 현재 상지대는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가 주축이 된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사분위의 통보에 전면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지대 이병석 총학생회장(체육학과·05)은 “사분위의 정이사체제 전환 결정은 도리어 학교 안정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종대 역시 지난 2005년 주명건 전 이사장이 공금횡령 혐의로 물러나며 임시이사제로 운영됐다가 올해 초 사분위의 조정으로 정이사체제로 전환됐다. 이 과정에서 정이사 7명 중 5명이 주 전 이사장의 측근 인사로 구성됐고 정이사들은 주 전이사장을 명예이사장으로 추대하기도 했다. 조선대도 올해 1월 사분위의 조정으로 구 재단이 복귀하며 지난 7월에는 구 재단에 반대하는 현 총장과 교수평의회 의장 등 학내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이 외에도 현재 광운대, 동덕여대, 덕성여대도 정이사 선임과 관련해 사분위의 조정을 기다리고 있지만 향후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잇단 비리재단의 복귀에 대해 해당 대학 사회는 사분위의 결정이 학교 질서를 어지럽힌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선대 대학자치운영협의회 안현철 간사는 “비리를 저질러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구 재단 측 인사가 학교로 돌아와 사학 비리의 전철을 밟을 우려가 높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세종대에서는 전 이사장이 학교에 복귀해 총학생회 선거 후보자에 대한 학점 기준을 제시하며 선거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비리재단 복귀 부추기는 사분위
사분위의 결정에 따라비리 혐의로 물러났던 구 재단이 버젓이 학교로 돌아오는 일이 계속돼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지만 상위기관인 교과부는 사실상 사분위의 결정을 그대로 승인하고 있다. 범국민교육연대 김태정 사무처장은 “상지대 사태가 첨예한 갈등의 온상임에도 교과부가 사분위의 독립적 권한을 명목으로 이들의 결정을 제재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사분위의 결정에 대해 교과부가 재심의를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이 권한을 행사한 사례가 없어 사학 분규 조정은 전적으로 사분위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사분위가 교과부의 개입은 받지 않으면서 정치적 입김에 취약한 구조로 구성돼 공정한 분쟁 조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학벌없는사회’ 이철호 사무처장은 “현재 사분위 위원들은 보수 성향을 띠는 인사들로만 구성돼 있다”며 “이는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분쟁 조정을 어렵게 한다”고 말했다. 실제 참여 정부 시기 사분위 1기에는 보수와 진보 위원의 비율이 6대 5정도였다. 반면 현 정부 들어 새로 중임된 사분위 2기에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위원은 이장희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뿐이었고 그 마저도 사분위에서 사퇴한 상황이다.
또 사분위에서는 비밀주의를 원칙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정이사 선임 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드러나지 않아 일부러 사학재단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 내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김명연 교수(상지대 법학과)는 “사분위는 교육기관인 학교를 특정 개인의 소유물로 바라봐 사학 재단에 학교에 대한 권리를 돌려주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분위는 도덕성과 공공성을 담보해야 하는 사학 분규 조정 결정에서 핵심을 놓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사분위가 비리재단 복귀에 대한 분쟁 해결 기준으로 소유권 확립을 삼으며 과거 비리 혐의로 물러났던 인물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고 있다는 것이다.
사학 분규 해결, 이대로는 안 돼
사학비리 사건에는 임시이사체제 운영으로 대처하던 교과부는 정이사체제로 전환 시에는 거의 모든 결정권을 사분위에 일임하고 있다. 이 경우 이미 대학 사회에서 불거졌던 분쟁을 재현하지 않기 위해 사분위의 심사숙고를 통한 조정이 절실하지만 현재 사분위 구성으로는 이를 장담하기 어렵다. 전국교수노동조합 허웅 사무국장은 “사학 분규는 교육의 문제이자 학교 운영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계와 법조계가 이끄는 현재 사분위는 정당한 결정을 내리기 힘들다”며 “사학의 내부 사정에 대해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학교 전문가나 교육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사분위 구성을 개혁해 사분위가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조정기구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각에서는 교과부가 사분위의 운영에 명백한 기준을 마련하고 대학 주체의 참여가 이뤄질 통로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 김재삼 연구원은 “사분위는 심의기구이지만 사실상 의결기구 역할을 하면서 대학 구성원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창구가 사라졌다”며 “실제 행정을 맡는 교과부가 사분위의 심의과정을 통제하고 사학 분규의 실질적 주체인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도 반영할 수 있게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준도 불명확한 사분위의 결정으로 혼란을 거듭하는 사학 분규 속에서 더 이상 대학의 실질적 주체인 대학 구성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교과부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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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능을 비롯한 노동부 주요 기능 지방이양 관련 글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158
노동부 주요 기능 지방이양 밀어붙이나 (매노, 김미영 기자, 2011.10.24)
차별시정 불이행 사업장 과태료 부과도 지자체로 이관 추진
정부가 노사 등 이해당사자와 별다른 논의 없이 고용노동부의 주요 기능을 지방으로 넘기고 있다. 노동사무 지방이양은 지난해 노동계와 경영계는 물론 국회까지 반대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던 사안이어서 만만치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1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개정안에 이어 23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들 개정안은 노동부의 주요 노동사무 기능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간제법 개정안은 노동위원회에서 확정한 차별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상황 제출요구 권한과 이를 어겼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관련업무를 모두 노동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 노동위의 시정명령이 잘 지켜지는지 감시하고, 이를 어긴 사업장에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권한을 가졌던 노동부장관은 앞으로는 시·도지사로부터 과태료 부과사실을 통보받는 위치에 놓이게 된다.
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은 지정 직업훈련시설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게 골자다. 직업능력개발 훈련법인 설립 허가와 취소,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 자격 발급과 취소 권한이 시·도로 넘어간다. 현행법은 직업훈련시설을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과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직업훈련시설(직업훈련원·직업전문학교 등)로 구분하고 있다. 때문에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부분의 직업훈련시설에 대한 존폐 권한을 지자체가 쥐게 된다.
그런데 이들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권한은 노동부가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가 지정 직업훈련시설을 지도점검하려면 지자체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야 하고, 지도점검 결과와 지정 취소처분 사유가 발견되더라도 노동부 의견을 지자체에 통보하는 수준에 그치게 된다. 고용보험기금에서 훈련비를 보조받아 운영하는 지정 직업훈련시설에 대한 이중관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노동계는 기간제법상 차별시정업무의 지방이양 문제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가뜩이나 실효성이 없는 차별시정제도가 이번 법 개정으로 아예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한편 노동부는 이 외에도 20개 기능, 57개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겠다며 국회에 통보한 상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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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지방이양 폭탄' 터진다 (매노, 한계희 기자, 2011.09.20)
노동부, 여성사무·산업안전 감독기능 관련법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국회에서 논란이 됐던 산업안전감독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기능 지방이양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10개의 관련 법률 개정안을 올해 11월과 12월 국회에 대거 제출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20개 기능, 57개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는 내용의 ‘지방이양 확정사무 및 추진현황’ 자료를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의 반대의견 표명이라는 벽에 부딪혔던 사무가 대부분 다시 포함됐다. 산업안전 인증과 사업주 감독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능이 5개 사무로 가장 많았다. 여성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한 AA의 시행계획 수립과 제출, 이행실적의 평가와 지원 사무도 지방이양 대상에 들어갔다.
고용상 연령차별 시정명령 같은 연령차별금지 관련 기능과 직업훈련시설 지정 등 핵심 직업능력 관련 기능은 각각 3개였다. 기간제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을 때 물어야 하는 과태료도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한다. 과태료는 근로감독 기능을 수반해야 하는 사무여서 사실상 해당 조항이 무력화될 전망이다. 사업장이나 의료기관이 산재보험 관련 조사를 거부할 때 수행하는 과태료 부과사무도 지방으로 넘어간다.
노동부는 지방이양 대상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해당 법률 개정안을 성안했고, 대부분 10월 중에 입법예고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국회를 무시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631
"노동부 관리·감독 지방이양, ILO 협약 위반" (매노, 구은회 기자, 2011.09.23)
민주노총 "지방이양 계획 폐기 안 하면 ILO 제소할 것"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감독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기능의 지방이양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올해 11월과 12월 국회에 대거 제출할 계획인 가운데 민주노총은 22일 “관리·감독기능 지방이양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이라며 “지방이양이 확정되면 ILO에 정식으로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최근 20개 기능, 57개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는 내용의 ‘지방이양 확정사무 및 추진현황’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정부의 지방이양 추진은 우리나라가 92년에 비준한 ILO 제81호 협약과 2008년 비준한 제155호와 제187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81호 협약은 근로감독업무를 국가 중앙부처가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관리·감독은 규제업무로, 일률적·통일적 집행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제155호와 제187호는 국가가 안전보건정책을 수립·시행할 경우 노·사 단체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는 중앙정부 관리·감독기능 지방이양과 관련해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21일 산업안전업무에 대한 지방이양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관리책임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 제조사업의 지원사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등의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현장 안전관리의 핵심적 요인인 관리책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지방으로 이양한다면, 현장의 안전관리 시스템이나 예방사업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중앙정부의 관리·감독기능 지방이양 추진은 즉시 폐기돼야 한다”며 “정부가 노동계의 요구를 무시하고 지방이양을 추진한다면, 대한민국 정부를 ILO에 제소하고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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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일방적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2010년 3월 2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산업안전보건 기능의 지방이양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
한국노총은 최근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결정하고 대통령재가까지 받은 것에 대해 실로 어이가 없고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보다는 오직 실적 채우기에 급급한 위원회의 활동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안전인증 등에 관한 기능, 안전보건 기능, 사업주의 감독 기능, 유해물질 관리 기능과 같이 산업안전보건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는 위원회의 결정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할 국가의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문제를 논의하면서 이해 당사자인 노동계의 의견은 고사하고 산업안전보건 전문가의 의견조차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결정을 한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해마다 약 9만8천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고통 받고 있으며, 약 2천 2백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있다. 이로 인한 경제 손실도 무려 17조 3천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고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산업재해 공화국이라는 사실을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정녕 모르고 있었단 말인가?
지금도 노동자들은 산업재해의 위험에 노출된 채 일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수의 사업장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는 외면하고 생산성 향상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이를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은폐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그동안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에 대한 정부의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사업주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집행과 함께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 의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요구해 왔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중앙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번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산업안전보건 기능 지방이양 결정은 이러한 한국노총의 요구를 무시하는 것으로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기능의 지방이양으로 인해 기업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규제는 완화될 것이 분명하며, 이로 인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거나 고통 받는 노동자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된 산업안전보건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 지방분권자치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그동안 노동자의 희생으로 지켜왔던 산업안전보건체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최근 노동부가 제3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을 통해 2014년 까지 재해율 0.5%대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는 실현 불가능한 일이 되어 버릴 것임은 너무나 자명하다.
이처럼, 노동현장의 산업재해 실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번 결정은 그야말로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이는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이자 엄청난 국가경제의 손실을 가져올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구하는 국격을 높이는 일이나 선진인류국가의 기틀 마련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오히려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만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산업안전보건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시키기로 한 이번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한국노총은 이번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산업안전보건 기능 지방이양 결정이 철회될 때까지 전국의 모든 산업안전보건 단체와 연대하여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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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의 안전, 중앙정부 손놓고 지자체 '힘준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정 기자, 2010-03-29 07:31:24)
노동계, 관련사안 듣지 못해 '반발'…부작용 우려감 증폭
근로자 안전을 관리, 감독해왔던 노동부의 주요 기능이 지자체로 이양돼 노동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사각지대의 근로자들은 이제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받게 됐다.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제18차 회의를 거쳐 지난달 10일 지자체로 기능 이양을 결정했으며 이 사안은 이미 11일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 확정됐다. 하지만 급박한 진행상황 속에서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들은 이번 안건에 대해 들어본 바도 없다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산업안전보건 기능 가운데 지방으로 이양된 목록은 노동부 14개 기능, 57개 사무이며 ▲작업환경 측정대행 등의 기능 2개 사무 ▲안전 인증 등에 관한 기능 7개 사무 ▲안전보건기능의 5개 사무 ▲사업주 등의 감독기능 6개 사무 ▲유해물질 제조, 허가기능 2개 사무 ▲유해인자 관리기능 2개 사무 ▲지도사의 등록기능 1개 사무 등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핵심사안이다. 특히 ▲산업안전 관리 능력이 없는 지자체가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 ▲사업체를 유치하는 데 적극적인 지자체가 사업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느냐가 문제로 지적됐다. 논의 과정상 노동계가 제외됐다는 것도 문제의 핵심이다.
이에 따라 2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은 산업안전과 관련된 단체들과 함께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참석 단체들은 대한산업보건협회, 한국특수건강진단협회, 대한산업안전협회, 을지대학교 보건산업안전학 갈원모 교수,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성천 의원(한나라당) 관계자, 한국작업환경관리협회 등이다. 산업안전 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이례적인 일로 해당 단체들은 이번 안건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한국노총 관계자들 또한 이번 사안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데 불만을 제기했다.
대한산업보건협회 김윤철 사업운영이사는 “대통령 재가까지 난 상황에서 이유, 결과, 대책이 논의돼야 할 것이며 졸속 추진은 절대 반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한국노총 산업환경연구소 조기홍 국장은 “왜 지방으로 이양됐는지 공문을 보낸 상태이며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들을 때까지 선전, 캠페인 등을 벌일 것”이라며 “노동부에도 항의 방문을 해 왜 이번 사안에 대해 전혀 언질을 주지 않았는지 따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안은 ‘안전보건기능’, ‘유해인자 관리기능’ 등이다. 안전보건 기능에는 역학조사, 안전․보건진단이 포함돼 있어 전문적인 인력이 필수적이다. 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관련 기술을 수년간 축척해왔다. 세계적으로도 산업안전보건은 중앙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추세다.
8개 부처 가운데 노동부의 지방이양비율이 높은 것도 문제다. 기획재정부 2개사무, 농림수산식품부 1개사무, 교육과학기술부 2개사무, 보건복지가족부 2개사무, 국토해양부 7개사무, 공정거래위원회 2개사무에 불과하지만 노동부는 무려 37개사무가 이양된다. 이외에도 심의가 보류된 사무만 20개에 달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해주지 않은 대표적 사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을지대학교 보건산업안전학 갈원모 교수는 “지자체에서는 전문성 있는 산업안전보건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데도 이런 밀실행정이 일어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근로자 보호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은 전형적 사례”라고 꼬집어 말했다. 반면 일부에서는 지자체에 안전보건관련 사안을 일부 이전할 시 행정의 효율을 높일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비췄다.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산업의학과 이채관 교수는 “지방이전을 해서 효율적인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는데 중앙청은 지방정부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무엇보다도 지방정부가 산업안전보건을 잘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관건 아니겠느냐”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노동부 산하 지방노동청이 없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도 산업안전을 관리·감독해 이원행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문제도 존재했다. 노동부 내부에서도 기능 일부를 지자체로 넘기는 법개정, 인력이동이 필요해 혼란이 예상된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노조 고위 간부는 “노동부 내부에서도 산업안전을 관리·감독하는 인력 중 누가 지자체로 이동할 것이냐로 갈등 중”이라며 “노동부 산하기관인 지방노동청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면서 지자체와 안전관리를 같이 분담하게 돼 산업안전이 이원화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 관계자는 “사업장 입장에서 보면 관리하는 머리가 두 개 생긴 꼴로 혼란이 있을 것이고 노동부가 법 개정을 할 때 지자체를 위해 곱게 개정을 하겠느냐”고 꼬집어 말했다.
논란의 중심에서 노동부는 산업안전과 관련된 사안을 지자체에 다수 뺏겨 울상이지만 이미 대통령 결재까지 난 상황에서 반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추진 이유를 취합도 하지 못한 상황이다.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여러차례 회의에 거쳐 이번 결정이 ILO규약에 위배되는지를 심의했다. 예컨대 핵심쟁점이던 ▲안전관리 대행기관 지정취소 기능과 ▲작업환경 측정기능은 심의보류된 상황이다. 하지만 왜 지자체에 산업안전보건 기능을 넘겨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취합된 자료가 없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알고 있어 반대를 해왔던 사안”이라면서도 “이미 결정이 난 사안에 대해 노동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또한 지방분권촉진위원회 관계자는 “위원들이 장단점을 파악해 수차례 토의를 통해 결론을 내렸다”며 “지방에 이양했을 때 확실히 장점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의한 결정이었지만 해당 논의들을 취합해 공론화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성명서]적극적고용개선조치 업무의 지방이양 결정을 철회하라 (2010년 4월 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남녀고용평등주간을 맞아 정부의 여성고용정책을 규탄한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그동안 노동부가 관장해오던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업무를 지방정부로 이양키로 하고 대통령 재가까지 받은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적극적고용개선조치'란 남녀간의 고용차별을 해소하고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고용을 확대하는 제도로서, 이 제도가 시행된 후 지난 4년간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30.7%에서 34.01%로 높아지고 여성관리자도 평균 10.2%에서 14.13%로 늘어나는 성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제도를 이행하는 주체인 사업주의 인식이 여전히 미흡한데다 경제위기 이후 여성들의 일자리 질은 더욱 저하되고 있는 등 이 제도는 아직도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고용형태별 의무화나 동종 산업의 60% 미달기업 및 사업장 기준 확대 등 제도개선이 필요할 뿐 아니라, 실효성을 높이고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 중앙정부가 챙겨야 할 역할과 책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성고용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해 온 정부가 성차별적 고용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업무를 지방정부로 이양하기로 한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시행 5년째를 맞이하는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도 되기 전에 지방정부로 이양한다는 것은, 그나마 좋은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될 가능성이 크며, 중앙정부의 책임을 지방에 떠넘기려는 참으로 무책임한 행태라 할 것이다. 더욱이 지방분권위원회의 의사결정과정이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나 의견개진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비민주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는 지적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번 주는 정부가 주관하여 10년째를 맞이하는 '남녀고용평등주간'이다. 정부는 이런 전시성 행사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여성고용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적극적고용개선조치'와 같이 기존의 법제도를 적극 활용함은 물론이고,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실효성 있는 정책생산 노력을 배가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한다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틈만 나면 외쳐대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 또한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한국노총은 지방분권위원회의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업무의 지방이양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이번 결정이 철회될 때까지 여성·노동·시민단체와 적극 연대하여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노동계 “기업 눈치 보는 지자체에…” 반발 (한겨레, 남종영 기자, 2010-04-04 오후 08:33:23)
‘산업안전·여성고용’ 노동부업무 지방 이양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노동부의 노동자 산업안전보건 관리업무 일부와 여성고용을 확대하는 적극적 고용개선 조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양대 노총과 노동부 등의 말을 종합하면, 지방분권위는 최근 노동부의 11개 기능, 37개 사무를 지자체로 이양하기로 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7개 기능, 25개 사무가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것이다.
지자체에 넘겨지는 업무는 △역학조사·건강관리수첩 관리 등 안전보건 기능 △영업정지 요청·감독기관 신고 등 사업주 감독 △유해물질 제조 금지·허가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등 유해인자 관리 기능 등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산업안전보건 업무가 지자체로 넘어가면, 기업 규제가 완화되고 산업안전 관리·감독이 소홀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을 내 “기업 유치를 위해 사업주의 눈치를 봐야 하는 지자체의 처지를 감안할 때, 이번 결정으로 노동자의 건강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적극적 고용개선 조처를 지자체 업무로 넘기기로 한 것을 두고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적극적 고용개선 조처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의 고용주가 해마다 직종·직급별 남녀 노동자 현황과 여성고용 목표 등을 노동부에 제출해 여성고용 확대를 유인하는 제도로, 2005년부터 시행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 제도가 시행된 뒤 4년 동안 여성 노동자의 비율이 30.7%에서 34.0%로 높아지고, 여성 관리자도 평균 10.2%에서 14.1%로 늘어났다”며 “제도가 정착되기도 전에 지자체로 이양하면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노동부는 지방 이양과 관련한 세부 실천계획을 지방분권위에 내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노동부 안전보건ㆍ차별개선업무 지방 이양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2010-04-04 06:33)
노동계 "근로자 건강 위협…고용차별 면죄부" 반발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노동부의 안전보건ㆍ고용ㆍ차별개선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기로 해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4일 노동계에 따르면 지방분권위는 최근 노동부의 11개 기능, 37개 사무를 지자체로 이양하기로 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
넘어가는 업무 중 7개 기능, 25개 사무는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것이다. 해당 업무는 ▲역학조사, 건강관리수첩 관리 등 안전보건 기능 ▲영업정지 요청, 감독기관 신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지정 등 사업주 감독 ▲관리책임자 교육, 안전인증 등에 관한 기능 ▲유해물질 제조 금지ㆍ허가 ▲유해ㆍ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등 유해인자 관리 기능 등이다.
지방분권위는 또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 보호 기능, 고용상 연령 차별행위 시정명령, 남녀고용 평등 지원 등의 사무도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했다. 비정규직이나 고령자와 관련한 각종 차별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업무를 지자체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지방분권위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 계획의 수립과 제출, 이행 실적 평가 및 과태료 부과 업무 등 남녀고용평등에 대한 지원 기능도 지방 이전 계획에 포함했다.
이런 기능을 지방으로 넘기려면 노동부가 지방 이양과 관련한 세부 실천계획을 지방분권위에 제출하고 관련법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노동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계는 산업안전보건 기능이 지자체로 넘어가면 이 분야의 기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거나 관리 감독이 소홀해져 산업재해가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지방분권이라는 명목으로 각종 차별과 규제 완화에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라고 주장하며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차별 개선 의지가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사설/4월 6일] 노동업무 지방분권 걱정스러운 점 많다 (한국, 2010/04/06 02:35:11)
노동계가 당장 반발하고 나섰다. 기업 유치를 위해 자자체가 사업주의 눈치를 봐야 하는 현실에서 산업안전보건 기능이 지자체로 넘어가면 노동여건은 더 나빠지고, 산업재해도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다. 여성고용 향상을 위해 2005년부터 시행해온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경우 한국노총은 "이 제도로 4년 동안 5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여성노동자 비율이 30.7%에서 34%로 높아졌고, 여성관리자도 10.2%에서 14.1%로 늘어났다"며 지자체에 넘기면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반대하고 있다.
노동계의 이런 우려와 반발을 무시하면 안 된다. 노동안전과 환경이야말로 노동부가 '고용노동부'라고 이름을 바꾸면서까지 집중하려는 고용 자체만큼이나 중요하다. 불안전하고 차별적이며 불안정한 근로환경의 개선 없는 고용 확대는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지 못한다. 지난해에도 9만명 가까운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로 부상했다.
지자체로 넘긴다 해서 모든 게 더 나빠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관심과 애정을 갖고 중앙정부보다 더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산업안전과 고용평등을 실천하려는 곳도 있을 것이다. 정부가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 지방분권을 촉진하는 것도 지방자치 역량을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다. 그렇다고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까지 정책에 집중한다는 이유로 지자체에 마구 떠넘겨서는 안될 것이다. 책임 회피라는 비판을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신중한 선택과 여론 수렴, 꼼꼼한 세부실천계획 수립과 사후 점검이 필요하다.
 
노동자 안전, 비정규직 차별개선 등 국가 책임 외면하는 정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2010/04/06 13:17)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중요노동업무 지방이양 결정 철회를 촉구한다.
최근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노동부의 안전보건ㆍ고용ㆍ차별개선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기로 결정하고 대통령의 재가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결정은 노동자의 안전과 우리사회의 핵심과제인 (여성)고용 확대, 비정규직 차별 개선에 대한 국가 책임을 외면하는 것으로 노동시장에 많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지자체로 넘기기로 한 노동부의 업무 중 상당부분은 산업안전보건 업무로 ▲ 역학조사, 건강관리수첩 관리 등 안전보건 기능 ▲영업정지 요청, 감독기관 신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지정 등 사업주 감독 ▲관리책임자 교육, 안전인증 등에 관한 기능 ▲유해물질 제조 금지ㆍ허가 ▲유해ㆍ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등 유해인자 관리기능 등이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산재사망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매년 9만 여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고통 받고 있고, 그 중 2천여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있다. 노동자의 안전관리는 도외시한 채 이윤극대화에만 집착하는 사업주들에 의해 노동현장에서는 산업재해가 빈발하고 있고,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사건이 조직적으로 은폐되는 경우까지 많다는 점이다. 아울러 허술한 산업재해 관리가 정부의 부실한 관리감독과 맞물려 대형 참사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전문 인력도 없고, 경험도 전무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게 되면 지금도 허술한 산업안전관리가 더욱 허술해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더욱이 투자유치를 위해 기업의 눈치를 봐야 하는 지자체의 실정을 고려할 때 이는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나 관리감독 소홀로 연결될 것이여 결국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산업재해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산업안전의 중요성과 효율적인 법 집행 때문에 국제노동기구(ILO)도 근로감독관을 중앙정부의 감독 및 관리 하에 두도록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역분권이라는 명목만으로 산업안전업무를 지자체로 이양하려하다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포기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또한 이번 결정에는 노동부가 담당해오던 취약계층 보호에 대한 기능과 책임을 지방정부로 전가하고 있어 취약계층 보호에 대한 정부의지를 의심케 한다.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지방으로 이양을 결정한 노동부 업무에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기능과 기간제․단시간노동자 보호 기능, 고용상 연령차별행위 시정명령 기능 등이 포함되어 있다. 연초부터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통해 ‘일․가정의 양립’과 ‘여성의 일자리 기회 확대’를 강조해왔던 정부가 500인 이상 사업장의 여성고용 확대를 유인하기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기능을 관리감독 능력이 부족한 지자체로 이양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게 어렵다. 또한 전체 노동자의 50% 이상이 비정규직인 상황에서, 비정규직법 개정 논란 이후 차별시정기능 강화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혀왔던 정부가 기존 입장과 배치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누가보기에도 부적절하다.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중앙권력과 행정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은 분명 필요하다. 그러나 지방이양 업무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업무의 중요성, 법 집행의 효율성, 지자체의 업무 수행 능력 등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의 중요 업무 지방이양과 같이 국민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중장기적인 국가비전 아래, 해당 부처 간의 협의, 당사자 의견 수렴,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 만약 정부가 사회적 논의와 합의도 거치지 않은 채 지방분권이라는 명목만을 내세워 노동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 기능을 관련 경험과 능력이 없는 지자체로 이양하려 하다면 현실을 무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여성․비정규직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용 개선 기능을 중앙 정부가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각계의 비판을 경청하여, 즉각 이번 계획의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성명]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 기능 지방이양결정 사유를 즉각 공개하라 (2010년 4월 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불성실한 답변을 강력 규탄한다 -
한국노총은 지난 3월 26일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앞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 기능의 지방 이양 결정에 대한 사유를 공식문서(노총산안 제150호)로 요청했다. 그러나 한국노총의 공개요청에 대한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답변(분권1과-612)은 실로 어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지적수준을 의심하게 한다.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답변은 「 귀 연맹에서 지난 2010.3.26 제출한 산업안전보건기능 등의 지방이양 결정 건은 “지방분권촉진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심도 있는 논의와 자문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국가와 지방의 경쟁력이 향상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이 제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무를 배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이었다.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지방이양 결정 사유를 공개하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공개를 거부하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지방이양 사유를 공개하라는 문구를 이해하지 못한 것인가? 이정도 문구조차 이해하지 못한 위원회가 어떻게 국가와 지자체간의 합리적 업무분담을 통해서 선진국가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단 말인가?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한국노총과 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 기능의 지방이양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다. 그렇다면 이양결정에 대한 위원회의 타당한 사유를 제시해야 할 것 아닌가? 위원회가 산업안전보건 기능의 지방이양 결정에 대한 타당한 사유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이는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판단 없이 이루어진 탁상행정의 전형으로밖에 볼 수 없다.
한국노총은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게 산업안전보건 기능 지방이양 결정 사유를 즉각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불성실하고 무성의하게 응대한 동 위원회의 처사를 규탄한다.
한국노총은 지방분권위원회가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산업안전보건 기능의 지방이양을 강행할 경우 이를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행위로 간주하고 지방이양 결정이 철회될 때까지 가열찬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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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문]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산업안전보건 기능의 지방이양 결정은 ILO 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 (2010. 4. 15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한산업보건협회,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산업간호협회, 한국특수건강진단협회, 한국작업환경관리협회, 대한산업의학회, 한국안전학회, 한국산업위생학회, 한국산업간호학회)
국가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최근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할 국가가 책임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산업안전보건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겠다고 결정했으며 이를 대통령이 재가하였기 때문이다.
지방으로 이양이 결정된 산업안전보건 기능은 안전인증 등에 관한 기능, 안전보건 기능, 사업주의 감독 기능, 유해물질 관리 기능 등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관련된 업무이다. 지방자치 단체에 사업주의 감독기능을 이양할 경우 규제완화로 이어져 산업재해는 더욱더 증가할 것이며, 산업안전보건 기능의 지방 이양은 그동안 구축했던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이처럼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다는 것이다.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형식적․내용적으로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가 1992년에 비준한 ILO 제81호 협약을 위반한 것이다. ILO 제81호 협약은 산업안전보건 기능과 같이 근로감독업무는 국가 중앙부처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가 2008년 비준한 ILO 제155호와 제 187조를 위반하는 것이다. ILO 제155호와 제 187조의 핵심은 “국가가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정책을 수립․시행할 경우 노․사 단체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산업안전보건 기능의 지방이양과 관련하여 노․사 단체와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았다.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산업안전보건 기능의 지방이양 결정은 노동관계 국제기준이라 할 수 있는 ILO협약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이에 노동계를 비롯한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단체들은 산업안전보건 기능이 지방으로 이양됐을 경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만약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진한다면 대한민국 정부를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할 것임을 밝힌다. 이번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며, 정부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 
기자회견문100415_첨부자료.hwp
   
[사설/4월 27일] 우리는 산업재해 못 줄이는 노동 후진국 (한국, 2010/04/26 23:22:03)
또 하나의 부끄러운 최고 기록이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OECD 국가의 산업재해 비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말 현재 우리나라는 21개 회원국 가운데 사고사망률 1위이다. 10만명 당 사망률이 무려 20.99명으로 미국(4.01명)의 5배를 넘는다. 경제규모는 10위권으로 진입했지만, 산업현장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히 후진국 수준인 셈이다.
더 심각한 것은 시간이 가도 산업재해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점이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의 감소율이 5% 이상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2%로 꼴찌 수준이다.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엄청나다. 다른 자료에 의하면 2008년의 경우 산재로 인한 피해 규모는 17조 1,000억 원으로, 그 해 파업 피해액의 15배나 된다. 경제 선진국이란 말이 무색하다. 지난해에도 우리나라 사업장에서는 매일 4명 가까이, 모두 1,401명이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부상자까지 합하면 1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
그 중에는 국가와 기업이 조금만 더 신경을 썼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원시적인 재해들이 많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40명이 희생된 이천 냉동창고 화재참사였다. 한국타이어와 경남제약의 산업재해도 생산성에만 집착하고 근로환경에 무신경한 결과였다. 올해는 초일류기업이라는 삼성전자까지도 백혈병 사망으로 인한 산업재해 논란에 휘말렸다.
현실이 이런데도 정부는 이달 초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결정했다. 지방분권 촉진이라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골치 아픈 문제를 떠넘긴 듯한 인상이 없지 않다. 노동계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없는 경제성장ㆍ소득 증가는 무의미하다며 반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금부터라도 산업재해를 줄이는 데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정부는 산업안전에 대한 지원과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처벌을 엄격히 해야 한다. 기업들도 산업안전 강화야말로 중요한 기업경쟁력임을 키우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 산업현장 어디를 가도 붙어 있는 '안전 제일'푯말이 장식품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민주노총, 광역단체장 후보 정책질의 결과, 응답자 전원 “산업안전보건사무 지방이양 반대” (매일노동뉴스, 조현미 기자, 2010-06-01 오전 6:17:01)
<본지> 조사결과 전문가 절반 이상 “노동부업무 지자체 이양 반대”
민주노총이 6·2 지방선거에 출마한 시·도지사 후보들에게 산업안전보건사무 지방이양에 대한 의견을 질의한 결과 응답자 전원이 반대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이 31일 발표한 ‘산업안전보건사무의 지방이양에 대한 찬반을 묻는 공개 질의’ 결과에 따르면 지난 30일 현재 시·도지사 후보 56명 가운데 28명이 답변서를 보냈다. 답변 결과는 모두 “지방이양을 반대한다”는 것이었다. 반면 한나라당 후보는 15명 전원이 답변을 거부했다.
민주당은 출마자 13명 중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이광재 강원도지사 후보 등 9명이, 민주노동당(5명)과 진보신당(9명)은 출마후보들이 모두 답변했다. 무소속 후보 3명 중 김두관 경남도지사 후보와 현명관 제주도지사 후보가 답변서를 제출했다. 국민참여당 후보 3명 중에는 유시민 경기도지사 후보만이 질의에 응답했고, 평화민주당 후보 4명은 전원 답변하지 않았다. 자유선진당 후보(3명) 중에는 염홍철 대전시장 후보만 답변했다.
서울시장 후보의 경우 한명숙 민주당 후보·노회찬 진보신당 후보·석종현 미래연합 후보가 모두 지방이양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오세훈 한나라당 후보와 지상욱 자유선진당 후보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경기도에서는 김문수 한나라당 후보가 답변을 거부했고, 유시민 국민참여당 후보는 지방이양에 반대했다.
한편 <매일노동뉴스>가 최근 (주)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노사관계학회·노동법학회 회원 7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8.1%가 산업안전보건업무 등 노동부 업무를 지자체로 이양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답했다. 지방이양 반대의견은 ‘공감하지 않는 편’ 27%,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31.1%인 반면, 찬성의견은 ‘전적으로 공감’ 9.5%, ‘공감하는 편’ 23%에 머물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9.5%였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을 지지하는 층의 50%는 지방이양에 공감한 반면, 국정을 지지하지 않는 층의 72.7%는 지방이양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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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노동부의 근로기준기능 지방이양 강력히 반대한다. (2010년 6월 2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최근 노동 관련 핵심 업무인 근로기준 기능까지 지방이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노동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기능과 고용 · 차별 개선 등의 업무를 지방자체단체에 이양한다는 계획으로 각계의 비판의 대상이 된 지 불과 세 달도 지나지 않아 이런 계획이 나온 것이어서 분노를 더해주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 번 산업안전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등의 지방이양에 대해서도 기업의 산업안전과 고용에 대한 규제는 완화될 것이며 이로 인해 고통받는 노동자들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또한 지방분권위원회의 의사결정과정이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나 의견개진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비민주적 탁상행정의 표본임을 비판한 바 있다.
그런데 이런 우려와 비판을 깡그리 무시하고 또다시 당사자들의 기본적인 의견조차 전혀 수렴하지 않은 채 노동자에겐 매우 중요한 노동조건, 고용보호 기능까지도 지방으로 이양한다니 황당하고 어이없을 따름이다. 이는 지방분권위원회의 결정사항이라기보다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기조에 일방통행식 행정편의주의가 결합된 것으로 보인다.
근로기준이나 노사협의회, 남녀고용평등 기능 등은 모두 노사관계를 통해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므로 노동부의 업무 중 칼로 자르듯 떼어내어 분리시킬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근로기준이 지방으로 넘어간다면 지역사회와 지방자체단체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의 경우 지방정부가 근로기준에 대한 기본적인 감독조차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여성이나 청소년을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기능들이 지방으로 이양된다면 안그래도 취약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근로기준 감독 기능은 그 기능마저 유명무실해질 위험이 매우 클 것이다.
지방이양업무를 결정함에 있어서 정부는 업무의 중요도과 지자체의 업무수행능력 등을 꼼꼼히 살펴 결정해야 하며 특히 국민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당사자 의견수렴과 면밀한 사업검토를 반드시 거쳐야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고용, 근로조건과 직결된 사안을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무책임한 지방이양 계획은 중앙정부에 대한 불신과 냉소를 부추길 뿐이다. 지금이라도 지방분권위는 노동자의 삶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의 중요성을 깨닫고 전문가와 당사자들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 일방통행식 탁상행정에서 나온 지방이양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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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봐주기’ 남발…공사장 안전 무너진다 (한겨레, 전종휘 기자, 2010-07-18 오후 10:13:02)
산업안전법 위반 사례, 수사 않고 ‘선 시정조처’만 반복
느슨한 ‘감독관 집무규정’ 방치…“산재조장·직무유기”
 
 
경인지방노동청의 한 근로감독관은 2007년 3월 비계(높은 곳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공사현장을 발견했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근로감독관은 내부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으로 마무리했다. 결국 이 공사현장에서는 한 달 뒤 노동자 1명이 난간에서 떨어져 숨졌다. 중대한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이 형사처벌을 규정한 상당수 사안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시정조처로 대신해, 노동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8일 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들의 산업 현장 감독 때 지침이 되는 고용부의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보면, 상위 법규인 산업안전보건법이 5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 등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한 상당수 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도 우선 시정조처부터 한 뒤 같은 일이 재발하거나 사업주가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만 형사처벌하고 있다. 이런 집무규정 조항은 14가지나 된다.(표 참조) 또 행정벌인 과태료에 대해서도 부과에 앞서 우선 시정조처하도록 한 조항은 수십 가지에 이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인 권영국 변호사는 “법률 위반 행위가 있으면 우선 수사를 한 뒤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을 때 기소유예 조처 등을 해야지, 수사조차 않는 것은 고용부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감사원도 2008년 고용부 감사에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권고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위임 근거도 없이 범법자 양산을 줄인다는 사유로 단순 시정조처가 반복되면서 사업주의 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이 적어져 산업재해 예방효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고용부는 공사 현장의 끼임·추락사고 예방과 관련된 규정만 ‘즉시 처벌’로 바꿨을 뿐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해 오고 있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실 관계자는 “관련 시행규칙만도 800개 조항에 이르고 법 체계가 복잡해 사업주가 모두 인지하기가 쉽지 않아 감독관이 엄격하게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가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사이 산업재해는 크게 늘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 5월 “최근 산업재해가 크게 늘어 20년 전 수준으로 돌아갈 우려가 있다”며 ‘100일 특별점검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최근 과태료 관련 조항은 적발 즉시 부과하되, 액수는 2년 동안의 적발 횟수에 따라 달리 매기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감독이 2년에 3차례 이상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새 개정안의 산업재해 예방효과는 거의 없다”며 “결국 중대재해의 발생과 산재 은폐는 고용부의 사용자 봐주기 탓이 크다”고 지적했다.
  
'노동자 목숨' 위협하는 부실한 산업안전감독 (매일노동뉴스, 한계희 기자, 2010-07-19 오전 9:44:32)
감사원 "노동부, 위반사건 96% 단순 시정조치" … 시정조치 뒤 사망사고 발생하기도
고용노동부가 노동자들의 목숨과 직결된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단순한 시정조치로 종결짓고 있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솜방망이 처벌’이 노동자들의 사망사고를 부추기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8일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이 공개한 감사원의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 실태 감사결과’(2008년 7월)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2007년 기준으로 사업장 3만9천223곳에서 12만8천611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노동부는 이 가운데 무려 96.2%에 달하는 12만3천785건을 사업주에게 시정조치를 통보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과태료나 벌금을 물려야 하는 위반사고에 대해 시정명령만 내린 것이다. 이는 곧바로 사고로 이어졌다. 2007년 안산의 한 건설현장이 대표적이다. 당시 지방노동청은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하는 것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해당 업체는 나흘 뒤 시정조치를 완료했다고 노동부에 보고했다.
그러나 시정조치를 끝냈다는 사업장에서 이틀 만에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숨졌다. 지방노동청의 시정명령대로 안전난간을 설치했으면 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다. 안전난간 미설치는 산안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미만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감사원은 “노동부의 점검 때마다 단순 시정조치가 반복되면서 사업주의 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이 적어져 산업재해 예방 효과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 시정조치는 법적 근거가 없으니 이를 보완하고, 중대사고와 직결되는 법 위반은 시정조치를 하지 말라"고 통보했다.
이에 따른 노동부의 조치가 지난 5일 입법예고된 산안법 시행령 개정안이다. 핵심 내용은 법을 위반한 횟수에 따라 벌금이나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것이다. "실효성 없는 시정명령을 남발하지 말라"는 감사원의 지적에 노동부가 '사용자 부담 최소화'라는 엉뚱한 방법을 찾은 셈이다.
홍 의원은 “시행령의 개정은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 외에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2003년에 산안법의 형벌조항을 대거 과태료 조항으로 개정할 때도 정부는 실효성 확보를 주된 이유로 제시했다”며 “중대재해의 발생과 산재 은폐는 노동부의 사용자 봐주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감사원은 감사보고서에서 "15명의 노동자가 뇌심혈관질환으로 잇따라 사망한 한국타이어 사건과 신축공사 현장에서 40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이천 냉동창고 화재폭발 사건은 노동부의 관리·감독 부실 때문"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어 "노동부는 유해인자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같은 전문적이고 시간이 걸리는 점검을 벌이면서도, 관행적으로 ‘안전표지 미부착’처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사항 위주로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노동부가 백혈병으로 사망 노동자가 잇따르고 있는 삼성반도체 사건을 부실하게 점검해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정부 산업안전보건체계 골간 '흔들' (매일노동뉴스, 한계희 기자, 2010-07-19 오전 9:43:21)
노동부 '엉뚱한 목표' 설정하고 지방노동청 봐주기도
감사원의 지난 2008년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 실태’ 감사는 한국타이어의 사건과 이천 냉동창고 참사를 계기로 시작됐다. 두 사건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 부실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처리한 업무 전반을 감사했다. 문제는 점검과 감독 부실이 비단 2개 사건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다. 형식적인 점검이나, 봐주기 처벌을 비롯해 정부가 세운 산업안전체계 골간이 흔들릴 정도의 부실이 드러났다. 일부 지방노동청에 국한된 사항도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로 볼 수 있는 지적 역시 상당수였다.
◇첫 단추 잘못 꿴 감시활동=노동부의 지도점검은 첫 단추부터 잘못 뀄다. 노동부가 매년 지방노동청을 평가하면서 일정 사업장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목표를 설정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근로감독관 1인당 연간 150개 이상의 사업장을 점검하고 미달할 때는 감점하는 방식으로 실적평가를 하다 보니, 산업안전감독관은 평가시한이 임박할 때 한꺼번에 점검하는 관행이 생겼다.
실제 점검한 실적보다 과다하게 보고하고, 전문성이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보건 분야 점검은 피했다. 대신 쉽게 위반사항을 발견할 수 있는 안전 분야 관련 사항 위주로 지적했다. 이를 테면 위해위험물질 점검을 하면서, 안내표지판 위반 같은 눈에 띄는 사항만 지적하는 것이다.
일부 지방노동청은 비정규 노동자 고용사업장 안전보건 점검을 하면서 비정규직이 없는 사업장을 점검대상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또 다른 지방노동청은 산업안전부문 중간평가에서 하위권으로 뒤처지자 사업계획에도 없던 ‘안전관리대행사업장 특별점검’ 계획을 수립해 점검하기도 했다. 말이 특별점검이지, 사업장을 방문하지도 않고 사업주에게 미리 점검표를 제출하도록 한 뒤 서면으로 점검하고 시정조치를 내리는 방식이었다.
◇사업주 봐주기 백태=사업주에 대한 '봐주기 처벌'은 심각한 상태였다. 2007년 기준으로 적발된 12만8천611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가운데 무려 96.2%가 단순한 시정조치를 통보받고 종결됐다. 안산의 한 건설현장에서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안전난간 미설치를 행정처분만 했다가 며칠 뒤 노동자가 안전난간 미설치 때문에 추락해 숨지는 사건도 있었다.
위험기계·기구 검사에 불합격한 크레인에 대해 사용중지와 시정명령을 내렸다가 사용중지 기간에 진행된 작업으로 노동자 1명이 또다시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다. 일부 지방노동청은 행정조치한 1만여건 가운데 98.5%가 시정지시나 작업중지 등이었다. 매년 일부 사업장을 점검해 단순 시정조치하는 일회성 점검도 여전했다.
노동부의 인가 없이 도급이 금지되는 유해작업을 하면서 법을 위반해 가면서 수행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형식적으로 행정조치한 건이 2007년에만 540건에 달했다. 유해작업 인가 없이 도급한 건이 2건, 유해물질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 설비기준 미준수가 29건, 배치 전 건강진단 미실시가 509건이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실효성 없는 시정조치 후 종결처리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감사원이 5개 지방노동청을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사업장의 사후관리 실태를 표본조사한 결과, 2007년에만 무려 265개 사업장이 그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는데도 2008년 초에야 시정지시를 받았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에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2008년 초에 시정지시를 받으면 시정기한 안에 건강진단을 실시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고, 덤으로 2008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흔들리는 산업안전 골간=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정책의 골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노동부는 기업규모에 따라 대기업은 노사자율 재해예방 활동을 유도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특별감독을 실시하는 방향을, 중소기업은 안전보건관리 대행기관 점검이나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기술지원으로 재해를 예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결과 노동부가 대기업에서 산재 발생 사실을 숨겨도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보건관리 대행기관이 대행업무를 게을리 하는 것을 알고도 업무정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노동부·지방노동청·대행기관 등 감시기능을 해야 할 골간조직이 흔들리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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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기능 지방 이양 강력 반발 (레디앙, 2010년 07월 21일 (수) 12:30:31 이은영 기자)
노동계 "노동자 생명보다 지역경제 활성화 우선…저지 투쟁"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노동계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문제로 산업재해 예방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구축해온 산업안전보건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이 재가한 산업안전보건 국가기능 지방이양 항목은 △역학조사, 건강관리수척 관리 등 안전보건 기능 △영업정지 요청, 감독기관 신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지정 등 사업주 감독 △관리책임자 교육, 안전인증 등에 관한 기능 △유해물질 제조 금지․허가, 유해인자 관리 기능 등 7개 기능 25 사무가 대상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산업안전보건 업무가 지자체로 넘어갈 경우, 산업안전 관리 감독이 소홀해질 것이라며 지방이양을 반대하고 있다. 전문 인력은 물론 경험도 전무한 지자체에 업무가 이양되면,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국가의 관리감독 기능은 사업주 의무 이행을 위한 사회적 규제기능”이라며 “하지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지자체의 조건상 사업주 규제는 약화될 것이며, 노동조합은 결국 사업주와 지자체를 상대로 투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산업안전보건 기능 지방이양과 관련해 “지방이양이라 함은 해당 업무에 대한 집행에 대해서 중앙정부는 완전히 손을 떼고 지방정부에 일임한다는 것”이라며 “결국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말살하겠다는 검은 음모가 있다”며 비판했다.
한국노총 역시 “산업안전보건의 사업주 감독기능을 지방에 이양할 경우 규제완화로 이어져 산업재해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전 세계적으로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감독하는 추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그 동안 구축해온 산업안전보건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국가가 산업재해 예방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산업안전보건 기능의 지방이양을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노총은 지난 14일 산업안전보건 기능 지방이양 저지를 위한 5만2397명의 서명지를 김성순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민주노총 역시 22일부터 산업안전보건기능 지방이양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 운동에 들어간다. 노동부 및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앞 1인 시위는 물론 반대 서명운동, 산하 가맹조직의 ‘산업안전보건기능 지방이양 반대 결의문’ 채택 등의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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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기능 지방이양 ILO 제소 검토” (매일노동뉴스, 연윤정 기자, 2010-07-26 오전 8:22:54)
양대 노총, 지방분권위 간담회서 의견 전달  
양대 노총은 지난 23일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고용노동부 기능의 지방이양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이라며 "ILO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대 노총은 이날 서울시 종로구 정부중앙청사 창성동별관에 위치한 지방분권위 사무실에서 각각 시간을 달리해 간담회를 갖고 현재 심의 중인 노동부 소관 지방이양 근로기준 관련 12개 기능과 69개 대상사무에 관해 의견을 전달했다.  
양대 노총은 노동부 근로기준 관련 기능의 지방이양이 ILO 협약 위반임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양대 노총은 “ILO 협약 제81호(공업 및 상업부문에서 근로감독에 관한 협약)는 근로조건 보호, 산업안전보건 등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업무를 국가 중앙부처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며 “한국은 92년 81호를 비준함으로써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와 배치되는 근로감독기능 지방이양은 ILO 협약 81호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대 노총은 산업안전보건 기능의 지방이양에 대해서도 “ILO 협약 155호(산업안전·보건 및 작업환경에 관한 협약)와 187호(산업안전 보건 증진체계 협약)는 국가가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정책을 수립·시행할 경우 노사단체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분권위는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았다”며 역시 ILO 협약 위반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대 노총은 지방분권위가 노동계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ILO에 제소하는 한편 오는 11월 주요 20개국(G20) 노조회의에서 공론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분권위는 노동부 기능 지방이양과 관련해 노동계 의견수렴을 한 차례 더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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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단체, 고용노동부에 면담 요구 (매일노동뉴스, 연윤정 기자, 2010-08-02 오전 8:32:44)
“고용평등업무 지방이양 안돼”…각 정당 환노위에도 의견서 첨부
여성노동단체들이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위원회의 고용평등업무 지방 추진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이채필 고용노동부 차관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한국노총·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단체협의회 등 16개 여성노동단체는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관한 법률(고평법)상 상담지원과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 등 고용평등업무의 지방이양에 대해 반대한다”며 이달 중순 고용노동부 차관에게 면담을 공식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고평법의 상담지원이라는 사항은 차별과 직장내 성희롱,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등에 관한 상담을 실시하는 민간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01년 신설돼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고용평등상담실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상담실적 등을 평가해 15개 민간단체를 선정해왔다.
여성노동단체들은 “남녀고용평등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상담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사업장 내에서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상담지원 업무가 지방에 이양되는 경우 통일적인 상담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민간단체와 노동부의 간담회, 상담원 교육업무 등이 분산돼 지속적 정책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2001년 신설된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의 지방이양에 대해서도 이들은 비판적이었다.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은 기업내에서 차별 및 성희롱 상담, 사업장 내 고용평등 이행상태 자율점검, 남녀고용평등 제도 홍보 등을 수행한다. 여성노동단체들은 “현재 전국적으로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이 4천명이 위촉됐으나 체계적인 교육과 업무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제도가 뿌리내리지 못했다”며 “이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된다면 지방자치단체는 가장 필요한 지원활동을 못해 제도 자체가 사문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성노동단체들은 이 같은 의견서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의원과 여야 각 당에도 송부했다고 밝혔다.  
 
여성노동계 “명예평등감독관·상담지원 지방이양 시기상조” (매일노동뉴스, 연윤정 기자, 2010-08-16 오전 9:52:48)
여성노동단체 대표자, 노동부 면담서 고용평등 업무 지방이양 반대의사 전달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명예고용평등감독관과 상담지원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려는 데 대해 여성노동단체 대표자들이 노동부를 만나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15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한국노총을 비롯해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등 16개 여성노동단체 대표자들은 지난 12일 권영순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을 만나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업무 지방이양 추진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들은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는 2001년 남녀고용평등및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고평법) 개정 시 신설돼 기업 내에서 차별·성희롱에 관한 상담, 고용평등 이행상태 자율점검 업무를 수행했다”며 “현재 전국적으로 4천명의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이 위촉됐으나 사업장 인지도가 낮고 지원이 이뤄지지 못해 안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고평법의 상담지원은 차별, 직장 내 성희롱,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등에 관한 상담을 실시하는 민간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라며 “2001년 이래로 15개 민간단체에 대한 예산이 증액된 적이 없지만 지난해 총 6천496건의 상담을 접수하면서 차별과 관련한 1차적 분쟁예방을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두 제도 모두 정부 차원의 지속적 지원과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남녀고용평등에 관한 전문성과 제도 운영경험, 정책실현 수단을 갖춘 정부가 주관해 보다 통일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상담지원과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가 안착되지 못한 시점에서 지방이양은 제도의 사문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지방이양을 반대했다.
한편 권영순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은 “지난 3월 대통령 재가가 난 상태라 적극적 고용조치제도의 지방이양에 대한 법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지방분권위에서 추진되는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업무는 근로감독관 직무와도 관련돼 노동부도 지방이양이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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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그루터기] 월드컵 경기규칙은 하나다 (매일노동뉴스, 김은기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2010-09-10 오전 9:08:26)
안전보건 관리·감독 기능 지방이양 폐기해야
이명박 정권은 소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고용노동부 소관 관리·감독 기능 중 산업안전보건 25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겠다고 결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부 관리·감독 기능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까. 장담하건대 산업재해는 더욱 증가할 것이며 지역경제는 황폐해질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는 노동부 소관 관리·감독 사무 지방이양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81호를 위반한 것이다. 이 협약은 산업안전보건·근로기준 등 근로감독업무는 국가 중앙부처에서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 업무는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는 규제·감독업무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산업안전보건업무만큼은 중앙정부나 연방정부가 관할하는 것이 추세다. 이탈리아도 90년에 산업안전감독 기능을 지방에 이양했다가 ILO의 권고로 97년 환원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ILO 협약 81호를 비준했기에 이를 어기면 국내법 위반이다. 대통령이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부 소관 관리·감독 지방이양 사무는 ‘사업주 등의 감독기능, 안전보건 기능, 유해물질 제조 허가 기능, 안전인증 등에 관한 기능 등 7개 기능 25개 사무’다. 지방이양이란 무엇인가. 국가사무를 지방사무로 넘기는 것이며, 해당 법규정의 처리권자를 국가(대통령 또는 장관)에서 시·도(지방자치단체장)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노동부 소관 관리·감독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된다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업주의 예방의무 지도·관리, 의무위반에 대한 감독과 명령, 사법조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정책수립 등 포괄적인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가 붕괴될 것이다. 또 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건상 사업주에 대한 관리·감독이 약화될 것이다. 노동조합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사업주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이제는 지방정부까지 상대로 투쟁해야 할 지경에 놓이게 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화학물질의 관리체계는 REACH제도(유럽의 화학물질통합관리제도)나 GHS(세계적으로 통일된 분류기준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을 분류하고 통일된 형태의 경고표지 등을 하는 시스템)처럼 일관되게 국가 차원이나 나아가 세계적으로 통일적으로 만들어지는 추세다. 그러므로 최소한 화학물질의 제조·허가 등은 국가적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할 일이지 지자체별로 할 일이 아닌 것이다. 어느 한 지자체라도 유해물질의 제조를 허가한다면 국가적으로 볼 때 금지라는 규제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이고 통일적인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산업안전보건 기능을 국제적인 추세에 역행해 지방으로 이양하겠다고 한다. 세계는 하나의 규칙을 만들고 있는데 이명박 정권은 있는 규칙도 쪼개고 변형시키겠다는 것이다.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면서 국격과 공정사회를 운운하는 것은 블랙코미디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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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근로감독 지방이양, ILO에 제소할 것” (매노, 김봉석 기자, 2010-09-28 오전 8:12:21)
민주노총 관련 보고서 ILO에 제출 … "조사하겠다" 답변 받아
민주노총은 27일 "정부가 산업안전보건·근로감독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는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말 정부 계획의 문제점을 담은 보고서를 ILO 전문가위원회에 제출했다. 위원회는 최근 답신을 통해 이를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가 관할하는 관리·감독기능 지방자치단체 이양계획은 근로조건이나 산업안전보건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 업무를 국가 중앙부처에서 담당하도록 한 ILO 협약 제81호를 위반한 것"이라며 "정부가 스스로 계획을 철회하거나 국회가 폐기하지 않을 경우 내년에 이를 ILO에 제소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관리·감독기능의 지방이양 계획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책·법률 등을 개정할 경우 사전에 노사협의를 하도록 규정한 ILO 협약 제115호와 제187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ILO 전문가위원회에 제출했고 '검토와 조사를 하겠다'는 답변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부터 다음달 1일까지 국회와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노동부와 각 지방노동청 앞에서 관리·감독기능 지방이양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단위노조별로 이들 기관에 항의팩스도 보낸다. 다음달 14일에는 산업안전보건·근로감독 등 국가 관리·감독기능 지방이양 반대를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김은기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은 "다음달 열리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지방이양 반대와 관련한 투쟁결의문을 대의원 명의로 채택할 예정"이라며 "이를 계기로 조합원 서명운동 등 반대투쟁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법상 조정위 구성 기능도 지방으로 넘어가나 (매노, 조현미 기자, 2010-10-06 오전 10:13:51)
지방분권촉진위, 양대 노총에 관련 의견개진 요청
고용노동부의 일부 산업안전보건기능과 근로감독기능에 대한 지방이양을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조정위원회 구성 기능까지 지방이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노동계에 따르면 지방분권위는 최근 양대 노총에 공문을 보내 8일 노동부 소관 지방이양 대상사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의뢰했다. 양대 노총은 지난 7월에도 지방분권위를 찾아 근로기준 관련 기능의 지방이양과 관련해 노동계의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지방분권위가 지방이양을 추진하고 있는 노동부의 기능·사무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지방분권위가 양대 노총에 발송한 ‘고용노동부 소관 지방이양대상 사무 현황’에 따르면 19개 기능, 125개 사무에 대해 지방이양이 추진되고 있다.<표 참조> 특히 노조법상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노동쟁의 해결을 위한 조정, 조사·구제명령 등의 사무를 국가에서 시·도가 담당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 관련 의결결과를 통지하는 기능도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이 검토되고 있다. 

 ⓒ 매일노동뉴스
논란이 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기관 지정 기능을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서 시·도로 이양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지방분권위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돼 있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보고·요구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변경명령 권한도 시·군·구로 이양을 추진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 관련 직업능력개발과 장애인고용촉진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책임을 시·군·구로 좁히는 방향도 검토되고 있다. 이 밖에도 △사회적 기업 육성 관련 시설비 지원 △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근로자 복지 관련 세제지원 등의 기능 등이 지방이양 대상사무 목록에 올랐다.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노동행정은 통일적인 기준을 가져야 한다”며 “조정위원회 구성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한다는 것은 국가가 노동쟁의 조정 기능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있을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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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기능 지방이양' 급제동 걸리나 (매노, 김학태 기자, 2010-10-08 오전 8:34:08)
여당에서도 반대 목소리 잇따라 … 지방분권촉진위 분위기도 반전된 듯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고용노동부 주요 기능의 지방이양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 고용노동부가 중심이었던 기존 반대여론에 최근 여당 의원들까지 가세했다. 지방분권위 내부에서도 노동부 기능 지방이양에 대한 신중론이 확산되고 있다.
7일 노동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런 움직임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앞 다퉈 반대의견을 내놓고 있다. 지난 5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신영수 의원은 “산업안전이나 남녀고용평등 지원,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의 기능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것에 반대한다”며 박재완 노동부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는 노동부 기능을 수행할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조해진 의원도 비슷한 의사를 밝혔다.
중앙부처의 기능이 지방으로 이양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위의 최종 결정, 대통령 재가, 해당부처의 입법안 제출, 법제처 심사, 국회 통과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입법안에 대한 최종 의결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그것도 여당 의원들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반대의사를 밝힘에 따라 국회통과 가능성이 한층 줄어들었다. 김성순 국회 환노위원장도 이미 “노동부 기능의 지방이양을 막겠다”고 노동계에 약속한 상태다.
노동부 등의 반대에도 지방이양을 강력하게 추진했던 지방분권위도 내부 분위기가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 5일 국감에서 박재완 장관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질의에 “지방분권위 내에도 지방이양에 반대하는 의견이 늘어나는 등 반전되고 있는 분위기”라고 답했다.
지금까지 지방분권위에서 지방이양을 결정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노동부 기능은 총 40개 기능, 208개 사무다. 이 중 안전보건 등 11개 기능은 올해 3월 대통령 재가까지 받았다. 그러나 근로기준이나 조정기능 등 나머지 기능들은 분권위 실무협의 단계에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분권위의 달라진 분위기를 방증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근 노동계가 감독기능 지방이양 방침에 대해 국제노동기구 제소방침 등을 밝히자 분권위도 무조건 지방으로 넘길 수는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노동부 관계자들이 “지방분권위에 가서 지방이양 반대 이유를 아무리 설명해도 먹혀들지 않는다”고 호소했던 것과 비교하면 뚜렷한 반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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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이명박 정권은 불법행위 중단하라! (민주노총, 2010. 10. 8.)
- 산업안전 관리기능 지방이양, ILO협약 제81호 위반 제소할 것 -
국가와 정부는 노동자의 생명과 노동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관리감독의 책임을 지닌다. 또한 이 책임은 업무의 특성상 광역적 기능, 전국적 통일성, 고도의 전문성과 감독의 독립성이 요구되는 바, 중앙정부가 직접 이행해야 할 의무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우리나라가 1992년에 비준한 ILO협약 제81호 위반임을 민주노총은 누누이 밝혀왔다. 이명박 정권이 산업안전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기능 지방이양 계획을 지난 3월 11일 재가한 것 자체가 이미 불법을 저지른 것이며, 현재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노동권과 관련한 19개 기능 125개 단위사무에 대해 지방이양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추가적인 불법을 모의하는 과정이다. 
대통령이 재가한 산업안전보건 국가 관리감독기능 지방이양에 대해 이미 민주노총은 우리나라가 2008년 2월에 비준한 ILO협약 제155호와 제187호 위반임을 ILO에 보고했으며, 나아가 ILO협약 제81호 위반에 대해서는 정식 제소가 가능한 2011년에 제소할 예정이다.  
오늘(10월 8일) 민주노총은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국가 관리감독기능의 지방이양 추진에 대한 회의를 개최한다. 민주노총이 회의에 참가하는 이유는 대통령과 대통령 직속기관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불법행위에 확실한 제동을 걸기 위함이자, 진정한 공정사회를 구현하고 국민의 혈세 낭비됨을 막기 위함이다. 민주노총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가의 관리감독기능은 그 특성상 지방이양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되어야 할 막중한 역할임을 주장해왔다. 한편,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세종시와 같은 포괄적 사업이 추진돼야 함을 제안하였다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전신인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지난 2003년 근로기준 등 노동권과 관련한 국가 관리감독기능 지방이양을 추진하다 결국 스스로 폐기한 바 있다. 국가 정책엔 일관성이 중요하다.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일으키지 말고 불법적인 이양사업 추진을 폐기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대통령 역시 지난 3월 11일 재가한 국가의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기능 지방이양 추진을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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