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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5/27
    신지호가 낸 집시법 벌써 개정된 거 ??(1)
    PP

신지호가 낸 집시법 벌써 개정된 거 ??

현행 집시법도 워낙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아 고생이 많은데, 정부와 여당이 경쟁하듯 집시법 개악안을 제출하고 있어 더 많은 고생이 예상된다. 이 가운데 대표적으로 “촛불은 분노와 증오의 광기 민주주의”라는 망언을 하며 촛불 소방관을 자처한 신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명 ‘마스크법’이 있다.
이 법안은 사실 집회 금지나 다름없는 법안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주요한 내용은 집회에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고, 경찰 현장 채증을 명문화하며, 집시법 위반 벌금을 최대 10배 상향 조정한다는 것이다. 불법폭력집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이유지만, 원천적인 불법폭력집회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집회와 시위를 보장하고 보호하기는커녕 무조건 막아야 한다고 사고하는 정부와 경찰의 태도가 불법과 폭력을 조장한다는 진실을 저들은 외면하고 있다. 
집회 현장에서 마스크 등 착용금지와 경찰의 채증 보장은 경찰의 자의적 판단으로 시위 참가자들의 행동의 자유를 억압하고 탄압하는데 악용될 소지가 아주 높다. 벌금을 높이는 것은 현행법도 집회시위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집회시위를 처벌을 무기로 막겠다는 이유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현행도 맘만 먹으면 경찰이 정권의 입맛대로 집회를 불허하고, 탄압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개정은 헌법적 권리인 집회의 자유를 사전 봉쇄하는 독재적 발상이다. 정부가 자의적인 해석으로 집회와 시위를 탄압할 수 있는 근거를 넓혀주는 것이며, 집회에 참가자들의 초상권 및 인권을 전혀 보장하지 않는 법안이다.
집시법 개악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지만, 이미 집회현장은 신지호의원이 발의한 집시법이 적용 중인 것 같다. 청계광장, 서울광장 등에서는 이제 집회를 할 수가 없다. 용산참사 철거민, 화물연대는 집회신고조차 받고 있지 않다. 집회현장에 가면 경찰이 대놓고 채증을 하고, 항의하면 연행하겠다고 협박한다. 기자회견을 해도 채증을 하며,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면 불법이 되고 연행을 한다. 경찰청장은 이제 최루탄을 사용해야 한다고 속내를 드러냈다.
현재 국회에 수많은 MB악법들이 상정되어 있다. 가히 핵폭탄적인 법안들이 많지만, 집시법 이 개악된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벌써부터 집회에 참여하려면 “돈 좀 준비해라”는 말이 나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연행되어 벌금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집시법개악으로 불만을 목소리를 잠재울 수 없으며, 위기를 더욱 좌초하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 MB악법들과 함께 집시법 개악을 반드시 저지해 이명박 정부의 오만을 심판해야 한다.    
안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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