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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3/16
    부나비
    TPR
  2. 2017/03/16
    법률가위원회 백서
    TPR
  3. 2017/03/16
    2016년 미국인권백서
    TPR

부나비

스스로 초래한 내우외환의 가긍한 처지

미국과 작당하여 고고도미싸일방위체계인 《싸드》를 끌어들이고있는 괴뢰보수패당이 안팎으로 뭇매를 맞는 가련한 처지에 빠져들었다.

남조선인민들은 《<싸드>는 우리 경제를 벼랑으로 내몰고있다.》, 《화만 불러오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분노의 함성을 높이며 《싸드》반대투쟁을 더욱 격렬하게 벌리고있다.

이에 못지 않게 주변나라들에서도 남조선관광중단과 남조선기업들의 영업정지 등 보복의 강도를 높이고있다. 뿐만아니라 인터네트들에는 《싸드》배치 자체가 적대선언이라는 내용의 글들이 계속 오르고있으며 거리들에는 《<싸드>와 남조선상품 보이코트》라는 내용의 구호를 건 광고차량들이 등장하여 각계의 이목을 모으고있다.

그야말로 내우외환의 가긍한 처지가 아닐수 없다. 괴뢰패당이 제 스스로 섶을 지고 불속에 뛰여든 격이 되였으니말이다.

《싸드》의 남조선배치로 말하면 괴뢰들을 저들의 전지구적인 미싸일방위체계구축놀음에 깊숙이 끌어들이려는 미국의 음흉한 목적으로부터 출발한것이다.

그런데로부터 조선반도의 주변나라들은 미국이 남조선에 《싸드》를 배치하려는 기도를 드러냈을 때부터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그 후과가 엄청날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하였다.

하지만 괴뢰패당은 최악의 통치위기에 직면한 나머지 상전인 미국에 붙어 어떻게 하나 잔명을 연장해보려는 심산밑에 올해말까지 들여오기로 되여있던 《싸드》를 앞당겨 배치하기로 하였다.

지금 괴뢰들이 주변나라들의 보복조치에 대해 미국보고는 할소리를 못하면서 애꿎게 자기들만 못살게 군다고 앙탈질을 하고있지만 그것은 한갖 얼뜨기의 하소연에 불과하다.

괴뢰패당이 주변나라들의 보복조치를 받고있는것은 너무나도 응당하다.

앞으로 주변나라들이 군사적타격을 가해도 괴뢰패당은 얻어맞기만 하고 어디가서 하소연할데가 없게 되여있다.

이것이 식민지주구, 외세굴종을 체질화한 괴뢰역적패당에게 차례지는 비참한 운명인것이다.

온 남녘땅을 미국의 아시아지배전략실현을 위한 핵전쟁전초기지로, 대국들의 핵전쟁대결장으로 전락시킨 괴뢰패당의 사대매국, 반역행위는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

괴뢰패당의 《싸드》배치강행으로 하여 초래되는 엄청난 후과는 고스란히 남조선인민들에게 들씌워지게 되였다.

동족대결에 환장이 되여 제 죽을줄 모르고 날아드는 부나비와 같은 무분별한 자살행위를 일삼는 괴뢰들이야말로 가련하기 그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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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위원회 백서

유엔의 대조선《제재결의》의 범죄적진상을 파헤친다

조선법률가위원회 백서

최근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국방력강화조치들을 세계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매도하면서 대조선《제재결의》들을 계속 조작해내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6년 5월과 12월 유엔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임대표는 유엔사무총장에게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우리의 핵시험과 위성발사, 탄도로케트발사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고 규정한 법률적근거가 무엇인가를 따지는 편지를 2차례에 걸쳐 보냈으며 2016년 12월 22일 유엔정치문제담당 부사무총장은 그 법률적근거가 유엔헌장 제39조라는 회답편지를 보내여왔다.

조선법률가위원회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아무런 타당성도 없이 주권국가들을 반대하는 비법적인 《제재결의》들을 만들어낸 배경과 유엔사무국이 주장하는 법률적근거의 허황성을 까밝히기 위하여 이 백서를 발표한다.

 

1. 유엔의 제재력사는 강권과 전횡으로 얼룩진 범죄의 력사

 

자위권과 자결권은 유엔헌장을 비롯한 국제법에 의해 공인된 신성한 권리로서 이것은 그 누구도 침해할수 없다.

그러나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1960년대부터 자기의 권능에도 없는 《제재결의》들을 조작해내기 시작하였다.

유엔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제재결의는 미국의 사촉하에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이전 로데시아(오늘의 짐바브웨)의 독립선언을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걸고들면서 1966년 12월 16일 채택한 《결의 232호》이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타당한 법률적근거도 없이 로데시아에 대한 제재결의를 채택한데 대해 많은 국제법률가들이 독립선언은 자결권에 관한 문제로서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될수 없으므로 제재결의는 유엔이 어떤 국가의 국내관할권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간섭할수 없다고 규제한 유엔헌장 제2조 7항을 위반한것으로 되며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월권행위를 한다고 주장해나섰다.(2002년판 도서 《제재법 론쟁》중에서 《1.월권행위에 대한 론쟁》 65페지)

국제법률계의 반발에 미국은 로데시아가 일방적으로 독립을 선언한것 자체가 해당 지역을 비법적으로 타고앉는 행위로서 침략에 해당되며 자기들은 로데시아를 주권국가로 인정하지 않기때문에 유엔헌장 제2조 7항을 준수할 의무가 없다고 하면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월권행위를 비호해나섰다.(2002년판 도서 《제재법 론쟁》중에서 《1.월권행위에 대한 론쟁》 66페지)

미국의 억지주장에 유엔헌장작성자들까지 반발하여 유엔헌장에는 《제재》라는 단어자체도 없으며 자기들이 유엔헌장 제41조 (비군사적조치)를 설정한것은 어느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무력으로 침공하는 경우를 예상한것이지 평화적인 국가를 반대하여 경제제재를 가하라고 한것은 아니라고 주장해나섰다.(1967년판 잡지《오늘의 세계》중에서 《국제법과 로데시아》 100페지)

로데시아에 대한 제재결의를 놓고 치렬한 론쟁이 한창 벌어지고있던 1967년 6월 이스라엘은 에짚트와 수리아, 요르단을 불의에 침공하여 제3차 중동전쟁을 도발하였다.

이것은 명백히 세계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특대형전쟁범죄행위로서 수리아는 즉시 이를 문제시하는 결의안 《중동에서의 세계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을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제출하였으나 미국의 반대로 수리아의 결의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하였다.

미국의 이러한 처사는 국제사회의 강한 반발을 야기시키였다.

바빠맞은 미국은 세계여론을 오도할 목적으로 1969년 6월 24일 일부 영련방성원국들을 규합하여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제1481차회의에 로데시아에 대한 제재결의가 유엔헌장에 부합되는 합법적인 결의라는것을 확언하는 결의안을 제출하도록 사촉하였으나 그 결의안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표결에서 기각되고말았다.

로데시아에 대한 제재결의채택으로부터 시작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월권행위에 대한 비난은 계속되였으나 미국은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을 전복할 목적밑에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발동하여 1990년에는 이라크에 대한 제재결의를, 1991년에는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제재결의를, 1992년에는 리비아와 캄보쟈, 소말리아, 리베리아, 르완다에 대한 제재결의들을 계속 조작해내였다.

있지도 않는 대량살륙무기설을 퍼뜨려 싸담 후쎄인정권을 전복하기 위해 미국이 고안해낸 제재로 하여 이라크에서는 5살미만 어린이 56만명이 죽었고 아직도 이라크어린이들의 30%가 항시적인 발육부전으로 고통을 겪고있으며 이라크인구의 70%가 영양실조에 시달리고있다. (2013년판 아시아, 아프리카법률협상기구 론문집 《일방적이며 추가적인 제재》246페지)

이와 관련하여 1996년 8월 20일 아랍법률가동맹과 아시아아프리카인민단결기구 등은 유엔의 경제제재는 국제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인 동시에 뉴른베르그국제군사재판소가 제정한 반인륜범죄에 해당되며 제재 그 자체가 하나의 대량살륙무기로서 이것은 세계평화와 안전수호의 이름으로 공공연히 감행되는 전쟁의 한 형태라고 규탄하는 보고서를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하였다.(2013년판 아시아, 아프리카법률협상기구 론문집 《일방적이며 추가적인 제재》246페지-247페지)

제반 사실들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제재결의》가 미국의 강권과 전횡으로 얼룩진 범죄적문서장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2. 유엔의 대조선《제재결의》는 적법성과 도덕성, 공정성을 상실한 범죄적문서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지난 세기 50년대 미제의 조선침략전쟁과 《유엔군》의 참전을 《합법화》한 《결의 82호》, 《결의 83호》, 《결의 84호》를 조작하는것으로부터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편승하는 불미스러운 행보를 떼였다.

1993년 5월 우리의 핵무기전파방지조약탈퇴결정을 보류하고 국제원자력기구와의 협조에 복귀할것을 강요하기 위하여 만든 《결의 825호》를 기점으로 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대조선《제재결의》채택놀음은 오늘 극도에 달하고있다.

지난해에도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미국의 사촉하에 자주권수호를 위한 우리의 수소탄시험과 핵탄두폭발시험을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매도하면서 《제재결의》 제2270호와 제2321호를 조작하는 월권행위, 주권침해행위를 또다시 감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임대표는 2016년 5월과 12월 유엔사무총장에게 우리의 핵시험과 위성발사, 탄도로케트발사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고 규정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제재결의》의 법률적근거가 무엇인가를 따지는 편지를 2차례나 보내였다.

이에 대해 유엔정치문제담당 부사무총장은 2016년 12월 22일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유엔헌장 제39조에 따라 그 어떤 특별행동이나 정세, 분쟁이 평화에 대한 위협이나 침해, 침략행위로 되는가를 규정할수 있다는 내용의 회답편지를 보내여왔다.

말하자면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대조선《제재결의》의 법률적근거가 유엔헌장 제39조라는것이다.

유엔사무국이 대조선《제재결의》의 법률적근거로 들고나온 유엔헌장 제39조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일반적권능에 관한 조항으로서 그 내용은 안전보장리사회가 평화에 대한 위협이나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의 존재를 결정하며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을 위하여 권고한다는것으로 되여있다.

유엔사무국의 해석에 따른다면 핵시험이나 위성발사, 탄도로케트발사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되는가 안되는가 하는것은 그 어떤 국제법적규범에 의해서가 아니라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자체판단에 따라 결정하고 《제재결의》도 만든다는 소리이다.

그렇다면 수많은 나라들이 핵시험과 위성발사, 탄도로케트발사를 하고있는데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왜 조선의 핵시험과 위성발사, 탄도로케트발사만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고 판단하고 《제재결의》를 만들어내는가?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낼수 있는 립법기관도 아니며 또 그러한 권한도 없다.

유엔헌장이나 유엔총회결의들, 포괄적핵시험금지조약이나 핵무기전파방지조약, 우주조약 등 그 어느 국제법전에도 핵시험이나 위성발사, 탄도로케트발사 자체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고 규제한 조항은 없다.

메히꼬의 법률가 모니까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절대로 새로운 법을 만들어낼수 없다, 그것은 유엔헌장 그 어디에도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립법권을 부여한다는 조항이 없기때문이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유엔헌장 제39조에 대한 해석에서 차별을 두지 말아야 하며 특정한 나라에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결의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지난 시기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헌장 제39조에 근거하여 결의를 만들어내면서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한것이 아니라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나라에 선택적으로 적용하였다, 이러한 결의는 구속력이 없다고 하였다.(2011년판 메히꼬법률년감중에서 《안보리는 국제공동체의 립법기관인가? 유엔헌장 제39조에 대한 해석》155페지)

만일 유엔헌장 제39조에 따라 핵시험이나 위성발사, 탄도로케트발사자체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면 지금까지 2 000여차례에 걸치는 핵시험을 진행하고 7 000여개의 위성을 쏴올렸으며 대륙간탄도미싸일발사시험을 매일같이 벌려놓고있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들부터가 제재대상으로 줄줄이 회부되여야 하며 해당한 제재결의들이 나와야 할것이다.

그러나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유독 우리의 핵시험과 위성발사, 탄도로케트발사만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고 하면서 아무런 법률적근거도 없이 대조선《제재결의》를 조작하였으며 미국은 다른 나라들이 저들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편승하여 대조선《제재결의》를 리행하도록 정치, 경제적압력을 가하고있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결의》가 《공정》하고 《타당》한것이라면 구태여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 회유와 압력을 가하지 않아도 《결의》는 스스로 리행될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비법적으로 조작한 대조선《제재결의》의 강압적인 리행을 위해 저들의 추종세력들까지 총발동하여 다른 나라들에 대한 정치, 경제, 군사적압력을 가하고있다.

지난해 9월 미행정부는 해외주재 모든 미국대표부들에 주재국이 조선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도록 하며 래왕도 최소화시킬데 대한 지령을 하달하였다. (남조선《중앙일보》 2016년 9월 30일)

올해 3월 6일과 10일 우간다주재 미국대사는 영국, 프랑스, 도이췰란드, 일본, 남조선괴뢰대사들을 휘동하여 우간다외무성으로 몰려가 대조선《제재결의》리행을 압박하면서 우간다가 조선과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관계를 단절하지 않으면 우간다관리들의 자산을 동결하고 해외려행을 금지시키며 미국과 EU시장에 대한 우간다의 수출을 금지시키는 등 조선과 류사한 제재를 받게 될것이라고 로골적인 위협을 가하였다.(우간다신문 《싼데이비젼》 2017년 3월 12일)

우간다뿐아니라 모든 발전도상나라들을 상대로 적용되고있는 미국의 비렬하고 너절한 회유와 기만, 압력과 공갈은 대조선《제재결의》야말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산물로서 불법무도하게 조작되였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조선반도에서 핵문제가 발생한 근원도 미국에 있고 우리를 핵보유국에로 떠민 장본인도 미국이다.

우리의 핵시험과 탄도로케트발사는 반세기이상 지속되여오는 미국의 핵위협에 대처하여 나라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한 정정당당한 자위적조치이며 이것은 유엔헌장 제51조(자위권)를 비롯한 그 어느 국제법에도 저촉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정치평론가 스티븐 고완즈는 2016년 4월 인터네트홈페지에 올린 《유엔의 대조선<제재>는 왜 부당한가-미국이 실지로 원하는것은 조선반도비핵화가 아니라 조선반도<미국화>이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은 북조선을 핵무기로 끊임없이 위협하고있다. 동북아시아에 위치한 이 나라가 자체방위를 위하여 핵무기를 개발할 결심을 하게 된데는 반세기이상 지속되여온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항시적인 핵위협에 있다.》고 서술하였다.

또한 카나다세계화연구소는 2016년 1월 11일 웨브싸이트 《글로벌 리써취.카(GLOBALRESEARCH.CA)》에 올린 《조선이 왜 핵무기를 보유하였는가? 조선에서 감행한 미국의 전쟁범죄》라는 제목으로 된 글에서 조선의 핵시험과 탄도로케트발사 등 국방력강화조치는 미국의 전쟁범죄에 대처한 자위적인 조치라는데 대하여 상세히 소개하였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유엔의 대조선《제재결의》는 아무런 법률적근거도 타당성도 없으며 도덕성에 대해서는 더더욱 말할 여지가 없다.

유엔은 불법무도한 대조선《제재결의》를 만들어놓고 봉쇄형제재를 가하다 못해 유희오락용 체육기재들과 지어는 회중시계, 자기밥그릇까지 제재대상에 포함시키는 유치하고 치졸한 방법에 매여달리고있다.

이것은 우리 인민의 생존권을 엄중히 위협하고 현대문명을 파괴할뿐아니라 세상을 중세기적인 암흑세계로 되돌려보려는 반인류, 반문명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하기에 2016년 9월 베네수엘라에서 진행된 제17차 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와 유엔총회 제71차회의기간에 소집된 77개집단상회의선언에서는 유엔안보리사회가 취하고있는 제재조치들이 타당한 법률적근거와 공정성, 정의의 견지에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있다고 지적하면서 제재철회를 강하게 요구하였다.

공화국의 자위적국방력강화조치는 그 누가 시비하거나 론의할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조선법률가위원회는 적법성과 공정성, 도덕성을 상실한 유엔의 대조선《제재결의》를 범죄적인 문서로 다시한번 단호히 규탄배격한다.

 

3. 유엔의 대조선《제재결의》의 법률적근거를 해명하기 위한 국제적인 법전문가들의 연단조직은

더는 미룰수 없는 절박한 문제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정의와 진리가 짓밟히고 주권국가의 자주권이 유린당하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더이상 묵인,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

유엔의 대조선《제재결의》는 비단 우리 공화국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70여년간의 유엔력사가 보여주는바와 같이 오늘은 공화국이 유엔《제재》의 목표가 되였다면 래일은 또 다른 나라가 《제재》의 목표로 될것이다.

유엔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임대표부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하나의 관례처럼 이어지는 불법무도한 악행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2017년 1월 유엔사무국에 《제재결의》의 법률적근거를 해명하기 위한 국제적인 법전문가들의 연단을 뉴욕이나 제네바에서 열것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법전문가들의 연단을 조직할것을 제기한 직후 미국이 행정부의 자금으로 운영되는 어용방송을 내세워 국제법도 모르는 사람들의 비전문가적견해들을 인용하여 대조선《제재결의》의 법률적근거에 대해 황당한 궤변들을 늘어놓고있다.

지난 1월 18일 미국 펜실바니아주립대학 교수 죠세프 디토머스는 탄도미싸일은 핵무기를 운반할 능력이 있기때문에 세계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되며 인공위성발사와 탄도미싸일발사기술이 서로 류사하므로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조선의 위성발사까지 막을 권한이 있다고 말하였다.(미국의 소리방송 2017년 1월 18일)

또한 조선문제전문가라고 자칭하는 고든 창은 조선이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에서 성공적으로 탈퇴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나라들이 이를 인정하지 않기때문에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NPT에 근거하여 조선의 핵시험에 제재를 가할수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미국의 소리방송 2017년 1월 18일)

우리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조선의 위성발사까지 막을 권한이 있다느니, 조선의 NPT탈퇴는 다른 나라들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느니 하는 궤변들을 늘어놓고있는 미국의 법률비전문가들에게 묻고싶다.

유엔헌장 어디에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개별적인 유엔성원국으로부터 우주조약에 명시된 위성발사권리를 빼앗을 권한이 있다고 규제되여있는가?

그러한 권한을 유엔성원국들은 결코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위임하지 않았다는것을 알고나 있는가?

NPT탈퇴에 대해 말한다면 우리는 《각 체약국은 … 나라의 최고리익이 위협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권을 행사하여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권리를 가진다. 이 경우 그 체약국은 3개월전에 탈퇴에 대하여 다른 모든 체약국들과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명백히 규제한 NPT 제10조 1항에 따라 조약에서 탈퇴하였다.

우리의 NPT탈퇴는 합법적인 절차를 밟은것으로서 이것은 그 누구의 승인을 받고말고 하는 문제가 아니다.

미국은 국제법도 모르는 사람들을 내세워 리치에도 맞지 않는 말을 내돌릴것이 아니라 할말이 있으면 국제적인 법전문가들의 연단에 나와 당당히 말해야 할것이다.

현실은 《제재결의》의 법률적근거를 해명하기 위한 국제적인 법전문가들의 연단조직이 더욱 절박하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국제적인 법전문가들의 연단은 《제재결의》의 적법성을 국제법적견지에서 공정하게 해명할수 있는 마당이다.

2017년 3월 13일 유엔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임대표부는 유엔사무국에 연단에는 희망하는 모든 나라 정부 및 비정부급 전문가들과 국제법률단체들이 참가하며 연단의 의제는 참가자들의 희망과 견해를 충분히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정할데 대한 안을 제기하였다.

유엔사무국은 국제평화와 안전보장을 기본으로 하는 유엔의 사명에 맞게 대조선《제재결의》의 법률적근거를 해명하기 위한 국제적인 법전문가들의 연단을 조직할데 대한 우리의 제기에 적극 호응하는것으로 국제사회앞에 지닌 책임을 다해야 할것이다.

 

주체106(2017)년 3월 16일

평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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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미국인권백서

2016년 미국인권백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제문제연구원

사상최악의 반인륜범죄국 미국이 마치 《국제인권재판관》이라도 된것처럼 다른 나라들의 인권상황에 대하여 걸고들면서 횡포한 간섭을 일삼고있다.

그렇다면 미국이 떠드는 《인권》기준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극단한 개인리기주의와 황금만능주의, 인간증오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미국식가치관에 기초한 오직 극소수 특권계층만을 위한것으로서 절대다수의 근로대중의 존엄과 리익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

그러한 미국이 만사람의 분노를 자아내는 자국내의 비참한 인권실상은 덮어두고 다른 나라들의 《인권》문제를 시비하며 흑백을 전도하고있는것은 참다운 인권에 대한 란폭한 외곡이며 국제적정의와 량심에 대한 용납 못할 도전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제문제연구원은 지난해 미국에서 벌어진 인권유린행위들을 통하여 온갖 부정의와 무권리, 사회악이 판을 치는 미국의 참혹한 인권실상을 까밝히기 위하여 이 백서를 발표한다.

 

1. 금권선거를 통해 본 미국정치제도의 반인권적정체

 

2016년은 미국에서 대통령선거의 해였다.

일반적으로 선거란 사회적집단의 성원들이 자기의 의사와 리익을 대변할수 있는 대표를 선출하는 활동이다. 따라서 선거의 공정성을 가르는 기준은 사회의 가장 폭넓은 집단의 지지이다.

세계인권선언 제21조 3항에는 《인민의 의사는 정권의 기초로 되여야 한다. 이 의사는 … 정기적이며 공정한 선거로 표현되여야 한다.》라고 규제되여있다.

그러나 미국에서 선거의 승패를 결정하는것은 후보의 정치적식견이나 능력이 아니라 바로 돈, 돈이다.

미국에서는 돈만 있으면 무능한 인물도 《능력자》가 되고 《대중적지지》도 살수 있다.

때문에 어느 정당이나 할것없이 대통령후보들은 어떻게 하나 더 많은 선거자금을 긁어모으는데 정력과 시간을 소비하고 억만장자들은 저들의 리익을 대변할수 있는 사환군들을 대통령자리에 앉히기 위해 아낌없이 돈을 뿌린다.

지난해 폭로전문웨브싸이트 위킬릭스가 민주당 전국위원회 주요인물들이 주고받은 1만 9 000여건의 전자우편을 공개함으로써 민주당의 모금공작의 내막이 말짱 드러났다.

민주당의 주요인물들이 테네시주의 거물급후원자에게 보낸 전자우편에는 그가 3만 3 400US$를 추가지불하는 경우 당시 미국집권자가 진행하게 된 간담회에 참가할수 있다는 제안이 담겨져있었다. 그런가하면 2015년 1월이후 46만 7 600~125만US$를 기부한 후원자들에게 전당대회가 열리는 필라델피아시의 특급호텔예약을 비롯하여 온갖 특혜를 받을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사실도 폭로되였다. 이것은 비단 민주당에만 국한된것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2016년 미국대통령선거에서는 력사상 가장 많은 자금이 탕진되였다.

통계에 의하면 2008년의 대통령선거에는 약 50억US$, 2012년에는 60억US$가 들었다면 지난해 선거에는 100억US$이상이 들었다고 한다.

각 후보들의 광고비만 하여도 44억US$, 보도매체웨브싸이트와 방송국, 신문사들이 얻은 정치광고수입이 각각 12억US$, 9억 1 600만US$, 8억 8 200만US$였다는 사실은 부패한 미국금권선거의 일단을 보여주고있다.

억만장자들의 돈에 팔린 정객들은 그가 누구이든 정치적잔명을 유지하기 위해 유력한 후원자들의 요구에 따라 《법》도 만들고 정치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전 대통령 카터까지도 무제한한 액수의 뢰물이 대통령후보지명이나 대통령당선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고있다, 미국의 정치체계는 이미 중요한 정치후원자들에게 대가를 보상해주는 도구로 전락되였다고 개탄한것이 결코 우연치 않다.

최근 미국에서 대통령선거와 국회선거에서 투표률이 각각 약 60%, 30~40%밖에 안되는 사실이 이를 말해주고있다.

미국신문 《뉴욕 타임스》와 NBC방송의 공동조사에 의하면 지난해 85%에 달하는 선거자들이 미국의 선거제도에 불만을 표시하였다.

워싱톤을 비롯한 30여개 도시들에서 수많은 각계층 군중들이 금전이 판을 치는 정치제도를 반대하여 대대적인 항의시위까지 벌리였다.

지난해 4월 미국의 《민주주의의 봄》단체 성원들은 펜실바니아주의 필라델피아시로부터 워싱톤까지 240㎞를 도보로 행진하면서 《돈으로 우리의 미래를 사려고 하지 말라!》, 《정치가들의 뭉치돈을 쓸어버리라!》 등의 구호들을 웨치며 썩을대로 썩은 금전선거제도를 끝장내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보장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한쪽에서는 대다수의 인민들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있는 가운데 다른 한쪽에서는 대통령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천문학적액수의 자금을 탕진해버리는 미국의 선거는 위정자들이 외우는 《국민》의 리익과 의사와는 아무러한 상관도 없다.

바로 여기에 권력을 쥐려는 야심가들, 특권층만을 위하여 존재하고 복무하는 미국정치제도의 반인민적, 반인권적인 본질이 집중적으로 드러나 있다.

이처럼 부패한 정치제도가 근로대중에게 사회적존재로서의 존엄과 정치적권리는 고사하고 초보적인 생명권과 생존권도 보장해줄수 없다는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2. 인간의 초보적인 권리마저 보장받을수 없는 인권불모지

 

미국의 정치가들은 선거유세나 연설때 자주 자기 나라가 누구든 꿈을 실현할수 있는 나라인듯이 력설하고있다.

1931년에 미국학자 아담스가 도서 《미국의 서사시》에서 처음 들고나온 《미국의 꿈》이라는것은 각자가 힘껏 일하면 집과 자동차도 생기고 자식들도 공부시킬수 있으며 전세대들보다 더 잘살수 있다는것이다.

그러나 오늘 미국의 현실은 어떠한가.

절대다수의 근로대중은 래일에 대한 꿈은 고사하고 먹고 입고 쓰고 살 권리, 일할 권리, 치료받을 권리, 배움의 권리 등 초보적인 생존권과 제반 경제사회적권리들을 박탈당한채 악몽의 나락에서 헤매고있다.

경제, 사회 및 문화적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3장 제6조 1항과 제12조 2항, 제13조 1항에는 《모든 사람들이 로동으로 자기의 생활을 유지할 기회를 가질 권리》, 《병이 발생하는 경우 모든 사람들에게 의료봉사와 의료상관심을 보장할수 있는 조건을 마련할 권리》, 《교육에 대한 모든 사람의 권리》 등이 규제되여있다.

만성적으로 790여만명의 실업자를 안고있는 미국에서는 2016년 12월 1주일동안에만도 27만 5 000명의 실업자가 새로 늘어났으며 그중 청년실업자수가 전체 실업자수의 18. 8%에 달하였다.

근로대중의 생활이 심히 령락되여 집없는 사람이 56만명을 넘어섰으며 플로리다주 북부의 17개 군에서만도 약 32만 2 000명의 주민들이 이른바 《자선단체》들의 방조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있다.

2016년말 경제학자들이 공동으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미국에서 1%의 부자들의 년평균수입은 중산층이하의 81배로서 36년전의 27배에 비할바없이 증가되였다.

청소년들은 배움의 권리도 빼앗기고 미래에 대한 아무런 희망도 없이 타락과 범죄의 길로 굴러떨어지고있다.

학비가 폭발적으로 뛰여올라 지난 25년동안에 440%나 높아졌다.

공립대학에서 1년동안 공부하는데 1만US$가 든다면 사립대학에서는 5만US$나 들며 의학과 같이 시간과 품이 많이 드는 전문교육인 경우 그 비용은 50만US$에 달한다.

약 600만명에 달하는 24살미만의 청년들이 엄청난 학비때문에 학교문전에도 가보지 못하고있으며 매해 고등학교학생 120여만명이 학비난으로 중퇴당하고있다.

중산층의 미국인들조차도 자식들을 공부시키기 위해 4명중 3명은 빚을 내야 하는 형편이며 이렇게 진 빚은 자식들이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도 미처 물지 못한다.

이에 대해 로씨야신문 《쁘라우다》는 미국에서 대학생들이 진 빚이 약 1조 3 000억US$에 달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폭로하였다.

급증하는 학비폭등은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악을 더욱 격화시키는 하나의 중요한 요인으로 되고있다.

전체 가정의 20%에 달하는 극빈자가정에서 태여난 사람들의 42%가 어른이 되여서도 극심한 빈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세계적으로 치료비가 가장 비싼 미국에서 의료상황은 말그대로 반인륜적이다.

이발 한대를 뽑는데만도 500US$, 충수염수술에도 몇만US$를 내야 한다. 구급치료인 경우 하루 입원비가 1 000US$를 훨씬 넘으며 구급환자가 응급실에서 수술을 받는 경우 10만~20만US$의 치료비를 내야 한다.

《의료보험》이라는것마저도 사람들의 돈주머니를 털어내기 위한 합법적인 공간으로 리용되고있다.

미국신문 《뉴욕 타임스》 2016년 7월 22일부는 플로리다주에서 한 협잡단체에 의하여 지난 14년동안 제일 큰 2대의료보험회사를 상대로 10억US$의 자금을 속여먹은 사상최대규모의 의료협잡사건이 발생하였다고 까밝혔다.

2009년부터 보험협잡행위로 류출된 자금은 이미 299억US$가 넘었다고 하면서 미사법성은 2016년 6월말부터 의료보험협잡혐의가 있는 301명의 의료기관 관리자, 의사 등을 기소하였다고 밝혔다.

앞날에 대한 비관과 절망은 타락과 범죄로 이어져 온갖 사회악이 판을 치고있으며 그로부터 녀성들과 어린이들이 가장 큰 피해자로 되고있다.

미국은 《만민평등》에 대해 곧잘 운운하지만 녀성들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페할데 대한 협약에 아직도 비준하지 않고있다.

녀성근로자들은 로동력의 57%를 차지하지만 평균임금이 남성들의 81%에 불과하며 같은 일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아프리카계와 라틴아메리카계 녀성들의 임금은 각각 남성들의 69%, 58%에 불과하다.

해마다 600여만명의 녀성들이 폭력범죄의 피해를 입고있다.

성폭행범죄피해건수만도 년평균 50여만건에 달하며 200만명이상의 녀성들이 가정폭력의 희생물로 되고 녀성의 약 20%가 강간당하고있다.

녀대학생의 23%가 재학기간 성폭행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지어 군부내에서까지 녀성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감옥들에서는 해마다 약 6만명의 녀성수감자들이 성적학대와 폭행을 당하고있다.

올해 1월 유엔인권전문가는 미국에서 빈곤한 소수민족이나 흑인녀성임신부들의 해산시 사망률은 77%로서 백인녀성에 비해 4배에 달하고있다고 까밝혔다.

미국에서 공공연히 자행되는 인신매매행위는 더욱 끔찍하다.

이 나라의 UPI통신은 지난해에 전국적으로 인신매매행위가 그 전해에 비해 35. 7% 늘어났다고 전하였다. 특히 캘리포니아주는 인신매매건수가 1 323건으로서 첫자리를 차지하였고 텍사스주와 플로리다주는 각각 670건과 550건으로 그 뒤를 따랐다 한다.

인신매매통보기관 폴라리스가 인신매매를 《매매업자들이 폭력이나 기만, 강압적인 방법을 리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본의가 아닌 상업적인 성봉사나 로동을 강요하는 현대판노예제도의 한 형태》로 정의한것은 미국의 썩어빠진 사회현실에 대한 적라라한 폭로이다.

지난해 확인된 7 572건의 인신매매사건가운데서 6 340건이 녀성들을 대상으로 감행된것이며 미성년들과 관련된것도 수천건에 달하고있다는 사실은 녀성들과 어린이들의 비참한 처지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는 아동들에게 휴식할 권리, 로동의 보호, 성적착취 및 침해의 방지 등 어린이들을 보호할데 대한 국제적의무가 지적되여있지만 미국은 여기에도 가입조차 하지 않고있다.

기아와 빈궁속에 사는 어린이들의 수가 1 600만명에 달하고있고 19개 주들에서 아동학대행위가 허용되고있으며 야만적인 학대행위로 죽은 어린이들중 약 80%가 4살도 안된다.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소년로동이 허용되고있으며 소년로동을 하고있는 어린이수가 80여만명을 헤아리고있다.

약 5만명의 미성년수감자들중 5 000여명이 성인형무소에 항시적으로 감금되여있는 등 보호자없는 어린이들에게 종신감금형을 지우는 나라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밖에 없다.

미성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행위가 성행하고 10만명이 인신매매의 희생물로 되고있다.

지난해 6월 미국의 CNN방송은 펜실바니아주의 카플란이라는자가 출생한지 6달밖에 안되는 애기로부터 10대의 어린 처녀애에 이르기까지 10여명을 가두어놓고있었는데 거기에는 이자가 4년전 14살 난 소녀를 데려다 성폭행을 감행하여 낳은 2명의 아이까지 있었다는 사실을 폭로하여 세상을 경악시켰다.

현실은 미국의 사회제도야말로 근로대중에게 있어서 앞날에 대한 희망은커녕 가장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누릴수 없는 희세의 인권페허지, 인간생지옥이라는것을 그대로 실증해주고있다.

 

3. 총기류범죄가 살판치는 최악의 살인왕국

 

생명권은 인간의 모든 권리가운데서 가장 근본적이고 귀중한 권리이다.

세계인권선언 제3조에는 《모든 사람들은 생명권과 자유권 그리고 인신불가침의 권리를 가진다.》고 지적되여있다. 공민, 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6조 1항에도 《모든 인간은 생명에 대한 선천적인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법에 의하여 보호된다. 그 누구의 생명도 함부로 빼앗을수 없다.》고 규제되여있다.

그러나 미국사회에서는 사람들의 생명권을 무시하고 말살하는 총기류범죄가 고유한 《문화》로 되고있다.

그 일단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

미국에서는 그가 누구이든 총을 구할수 있으며 아무데나 가지고다닐수 있다.

미국인 98%가 총기류판매소로부터 15㎞ 반경안에서 살고있다.

현재 2만 3 000여개의 총기류상점에서 그 값이 200US$로부터 1 000US$에 이르는 각종 총기류들이 년간 20만정이상 판매되고있다. 지어 대당 1 600US$에 달하는 화염방사기까지 판매되고있으며 개별적주민들이 휴대하고있는 총기류만도 3억 5 700만정에 달한다.

최근 보스톤종합대학에서는 어느 한 주에서 총기류소유률이 1% 증가하면 그에 따라 살인률이 0. 9%이상 올라간다는 비극적인 통계까지 밝혀냈다.

미국을 탐방한 프랑스의 한 기자는 《미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받는 조언중의 하나가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경우 절대로 성을 내지 말라는것이다. 세계적으로는 아마 이런 행동이 교양있는것으로 간주되겠지만 미국에서는 그것이 목숨을 구하는 길이다.》라는 의미심장한 글까지 남겼다.

특히 2016년은 미국에서 총기류범죄로 시작되고 총기류범죄로 끝을 맺은 피로 얼룩진 한해였다.

정월초 열흘동안에만도 일리노이스주 시카고시에서는 그 전해에 비해 3배나 많은 120건의 총기류범죄가 발생하여 19명이 목숨을 잃고 101명이 부상당하였으며 4월과 5월에는 련속적으로 일어난 4차례의 총격사건으로 14명이 사망하고 78명이 총상을 당하였다.

지난해 시카고시에서는 3 500여건의 총격사건으로 4 331명이 죽거나 부상을 당하였다.

2월 7일 하루동안에만도 캘리포니아주, 플로리다주, 미씨시피주, 뉴욕주 등에서 총격사건들이 그칠새없이 일어나 극도의 사회적불안과 공포가 조성되였다.

6월 12일에는 미국력사상 가장 참혹하고 류혈적인 총기류범죄로 락인된 플로리다주 올랜도시의 야간유흥장총격사건으로 50명이 죽고 53명이 부상당하였다. 이날 전국적으로 총기류범죄에 의한 사상자수는 160여명에 달하여 력대 기록을 갱신하였다.

년말에는 워싱톤주와 로스안젤스시, 노스 캐롤라이나주에서 일어난 총격사건으로 9명이 죽거나 부상당하였으며 시카고시에서는 27건의 총격사건이 발생하여 50%이상의 피해자들이 2017년 새해를 앞두고 불우한 운명을 마치였다.

총기류범죄라는 미국사회의 악성종양은 신성한 교정에도 거침없이 퍼져가고있다.

미국의 학교들에서는 자체방위를 위해 총기류를 가지고 등교하는 학생이 10만명이나 되며 매일 약 16만명의 학생들이 총에 맞거나 폭행을 당할가봐 학교에 가지 못하고있는것이 실정이다.

미씨시피주의 델타주립종합대학에서 정체불명의 무장범죄자가 한 교수의 방에 뛰여들어 그의 머리에 총을 쏘아 그자리에서 숨지게 하는 끔찍한 살인사건이 발생하였는가 하면 오레곤주의 한 대학에서는 20대의 범죄자가 교실에 뛰여들어 교원과 학생들을 향해 무차별적인 총사격을 가하여 13명을 살해하고 20여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아리조나종합대학 기숙사의 주차장에서도 류혈적인 총격사건으로 4명이 죽거나 부상당하였으며 테네시주립종합대학구내에서도 총기류범죄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이 주에 있는 한 고등학교구내에서는 총격사건으로 2명의 녀학생이 목숨을 잃고 학교가 페쇄되였다.

2016년에 미국에서는 그 전해에 비해 살인률이 늘어난 대도시가 적어도 21개에 달하였으며 전국적으로 5만 8 120여건의 총기류범죄가 발생하여 1만 5 039명이 목숨을 잃고 3만 589명이 부상당하였다.

총기류범죄에 의한 주민들의 희생에는 아무런 책임도 느끼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흘리는 피의 대가로 치부하는것이 무기업체들이다.

에스빠냐의 한 신문이 미국의 무기업체인 스미스-위쓴회사가 지난 7년동안 10배의 리득을 보았다고 전한것은 그 일부에 불과하다.

총기류판매로 리득을 보는 미국총기협회는 2016년 9월 총기류소유권을 옹호하는 광고에만도 770만US$를 뿌렸다.

한쪽에서는 무차별적인 총기류란사로 무고한 인생들이 속절없이 죽어가고 다른 한쪽에서는 총기류판매수입으로 무제한한 자유와 향락을 누리는 폭력문화, 이것이 바로 사상 최악의 인권유린국인 미국의 진면모이다.

 

4. 타인종말살을 노린 제도적인 인종차별

 

사람은 태여날 때부터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서 사회적으로 존중받아야 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므로 사람은 민족과 인종, 정견과 신앙, 재산과 지식의 차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 인격적인 평등을 누려야 한다.

세계인권선언 제2조에는 《매 개인은 인종별, 피부색, 성별, 언어, 신앙, 정치적 혹은 기타 견해, 민족적 및 사회적출신, 재산, 출생 혹은 기타 신분에 대한 차별이 없이 모든 권리와 자유를 가진다.》고 규제되여있다.

그러나 인디안이라는 옹근 하나의 종족과 그의 문명을 참살, 파괴하고 피바다우에 솟아난 미국은 이미 력사의 오물통에 처박힌 《인종론》에 집요하게 매달리면서 오늘도 제도적이며 상습적인 인종차별만행을 로골적으로 감행하고있다.

미국은 《공민권법》, 《선거권법》, 《공정주택법》 등 허울좋은 각종 련방법의 그늘밑에서 유색인들과 소수민족들에 대한 집단투옥, 거주지격리, 교육에서의 차별, 정치권박탈과 같은 인종차별행위를 적극 조장하고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을 비롯한 소수민족들은 물리적으로 백인들과 격리되여 살고있다.

수도 워싱톤의 인종분포도만 보아도 동쪽은 흑인구역이고 서쪽은 백인구역으로서 백인과 흑인은 명백히 분리되여있다.

유엔인권리사회산하 평화적집회 및 결사의 자유권에 관한 특별보고자는 2016년 7월 미국을 방문하고 흑인들을 비롯한 유색인종들을 일정한 지역에 몰아넣고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미국의 인종차별과 박해가 결사와 집회의 자유권에 악영향을 주고있다고 비난하였다.

특히 흑인들은 건강과 생활환경이 위험수위에 있는 지역에서 살도록 강요당하고있다.

미국에서 먹는물실태만 보더라도 적지않은 공공수도들에서 연과 동이 포함된 물이 흘러나오고있으며 일부 수도물에서는 기준수치의 400배에 달하는 연이 검출되였는데 그 대다수는 례외없이 흑인거주지역들이다.

미시간주의 플린트시에서 당국자들은 수도관들이 다 삭아서 녹이 쓸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문제를 구실로 정비하지 않아 주민들이 녹과 함께 연성분이 함유되여있는 물을 1년반이상 마시도록 하여 극심한 연중독에 걸리게 하였다.

유엔인권리사회 아프리카인후예문제담당 전문가그루빠가 폭로한 보고서에 의하면 집없이 방황하는 미국인들중 40. 4%가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며 그들의 실업률이 전국적인 백인실업률의 2배에 달하고 같은 죄를 지어도 감금률이 아프리카계 흑인남성은 백인에 비하여 5. 9배, 녀성인 경우에는 2. 1배 높다고 한다.

특히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 대한 백인경찰들의 총격사건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 그들의 생명을 항시적으로 위협하고있다.

백인경찰들에 의한 총격사건중 대다수가 적수공권의 흑인을 목표로 한것이다.

2016년 4월 3일부 미국신문 《워싱톤 포스트》에 의하더라도 지난해 정초부터 3개월간 경찰의 총에 맞아죽은 256명의 대다수가 흑인들이였다.

7월 5일 루이지아나주의 배턴루지시에서 경찰들이 무방비상태의 아프리카계 미국인인 앨톤 스털링의 가슴과 등에 여러발의 총탄을 퍼부어 무참히 죽이였는가 하면 그 다음날에는 센트폴시에서 경찰이 승용차에 앉아있던 캐스틸이라는 흑인청년을 아무런 리유도 없이 짐승처럼 쏘아죽이는 야수적만행을 저질렀다.

9월 20일에는 노스 캐롤라이나주의 샬로트시에서, 27일에는 캘리포니아주의 싼 디에고시교외의 한 상점앞에서 적수공권의 흑인남성들이 경찰의 총에 맞아죽었다.

백인경찰들의 총알에 언제 맞아죽을지 모른다는 공포감은 흑인들의 생활감정에 또 하나의 굴욕스러운 상처를 새기고있다.

미국의 모든 흑인가정들에는 흑인아들이 사춘기에 들어서면 부모들이 그를 따로 불러 《대화》를 하는것이 하나의 관례로 되여있다고 한다. 부모들은 아들에게 이제는 성인이 되였으니 경찰들에게는 네가 먹이감으로 보인다, 절대로 대꾸질하지 말고 반항하지 말며 란잡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설명해준다. 즉 경찰에게 총을 쏠수 있는 건덕지를 절대로 주지 말아야 한다는것이다.

오바마정권시기 흑인사법장관이였던 에리크 홀더도 자기가 아들들과 이런 《대화》를 나누었다는것을 공개적으로 실토하였다.

경찰들에 의한 아프리카계 미국인살해와 집단투옥은 다름아닌 현대판 인종말살정책이다.

미국에서 아프리카계 청년들의 50%가 자기들이 35살을 넘기지 못할것이라고 단정하고있다.

미국의 한심한 인종차별상황은 흑인 3명중 1명이 감옥행을 한다는 사실자료 하나만을 놓고보아도 잘 알수 있다.

하기에 오바마까지도 지난해 7월 8일 뽈스까행각시 경찰들에 의해 생죽음을 당하는 흑인들의 수가 백인에 비해 2배이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문제는 이러한 흑인사냥, 인종차별이 정부의 묵인조장하에 뻐젓이 감행되고있는것이다.

오죽하면 미국신문 《워싱톤 포스트》까지도 미련방수사국의 감정원 28명중 26명이 지난 20년동안 경찰들의 흑인들에 대한 총격사건을 경찰측에 유리하게 과장증언하였고 268건의 재판을 재검토한 결과 95%가 불공정하게 판결하였다고 폭로하였겠는가.

2016년 7월초 유엔인권리사회 아프리카인후예문제담당 전문가그루빠 책임자는 성명에서 경찰들에 의한 아프리카계 미국인살해행위를 《제도적인 인종주의의 반영》이라고 규탄하였다.

이러한 인종차별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게만 국한된것이 아니다.

지금 미국에서 비법적으로 살고있는 1 100만~1 200만명에 달하는 라틴아메리카계인들은 《새로 출현한 노예들》로 불리우고있다.

이들은 주로 남부주들에서 고된 농사와 백인들이 꺼리는 험한 일들을 맡아하며 생계를 이어가고있다. 머지않아 이들의 운명도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뒤를 밟게 되리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날이 갈수록 로골화되고있는 인종차별은 미국내에서도 커다란 우려와 불만을 자아내고있다.

2016년 7월 미국신문 《뉴욕 타임스》와 CBS방송이 공동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2015년의 38%를 훨씬 릉가하여 69%의 미국인들이 자국내에서 계속 확대되는 인종차별행위에 불만을 표시하였다.

인간의 자주적요구가 급속히 높아가는 시대적흐름을 망각하고 타인종말살을 노린 극도의 인종차별에 매달리는 미국이 갈길은 국가분렬과 파멸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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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본것은 2016년에 미국내에서 감행된 인권유린범죄행위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인류의 지성과 인간의 존엄에 도전하는 미국의 극악한 인권유린만행은 약육강식의 생존법칙, 극단한 개인리기주의를 생리로 하는 미국식《민주주의》의 필연적산물이다.

미국이 제아무리 《보편적인 인권존중》이니, 《년례보고서》발표이니 하면서 다른 나라들의 《인권》상황을 놓고 시야비야하여도 국제적인 조소와 규탄의 대상으로 되고있는 자국내의 참혹한 인권실상을 절대로 가리울수도 부정할수도 없다.

공정한 국제여론은 세계최대의 인권불모지이며 인권유린의 왕초인 미국의 흉악한 정체와 기만적인 《인권》타령의 본질을 똑똑히 가려보고 규탄과 단죄의 목소리를 더욱 높여야 할것이다.

 

주체106(2017)년 3월 15일

평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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