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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Cadenza - Andante con Moto.mp3 (5.72 MB) 다운받기]
화학물질이 인간에 얼마나 해로운지는 누군가 많이 죽어야 밝혀집니다. 왜냐면 사람을 상대로 해로운지 실험을 해볼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그럼..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특정표적장기독성.. 등등은 어떻게 알아냈냐구요? 쥐에게 먹여보는거예요. 의심가는 화학물질을 쥐에게 먹거나 마시게 했을때.. 쥐가 절반이 죽으면 유독물질로 등재합니다. 위해하지 않은 유해화학물질은 없습니다. 그러면.. 화학제품 만들지 말란 말이냐.. 예. 만들지 말아야합니다. 단, 사람을 위한 의료화학제품은 예외로 해야되고요. 페트병에서는 비스페놀이 나와 요즘 어린이들 성조숙증이 생긴다하죠? 예전에 비해 암이란 질병이 너무나 흔해졌습니다.
사업장 화학제품을 만들어 다른 공장이나 사업장으로 파는 과정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이것저것 막 섞어서 제품을 만들어 다른 회사에 팔기 위해서는.. 거기 뭐가 들어갔나를 영업비밀로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소를 섞든 라듐, 청산가리를 섞든 원료가 뭐냐 물으면 영업비밀인데요? 하면 끝납니다. 그리고는 그 영업비밀 원료 물질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을 지겠슴다.. 하고 회사 도장하나 찍어서 첨부하면 법적으로 걸릴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한 합법이란 얘기죠. 생활화학제품도 엉성한 위해우려제품 규격만 충족시켜 환경부 승인 맡으면 끝이고 별반 다를건 없습니다. 병들고 죽었을때 어떻게 책임지겠다는걸까요? 몰랐다고? 돈으로요? 예.. 돈이 목숨보다 소중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마지막으로 검증, 성분분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걸 뭐.. 잘 알아서가 아니고, 다른 누군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거 같아 알아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화학물질의 검증은 현실적으로 비용도 많이들고 힘들다는거예요. 또랑서 한컵 받아다 여기 어떤 물질이 들었나 성분 분석 해주세요 한다면 뭐가 얼마나 들은건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산업안전보건법 41조에 의해 근로자 대표(노조 위원장) 혹은 보건안전대행 정기방문하시는 산업의학 의사선생님께 성분 전체 공개를 제조사에 요청해달라고 하시라 말씀드렸던 거예요. 잔뜩 기대하셨던 분들께는 죄송합니다. 제가 알아본 곳 까지는 제대로된 검증방법은 없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MSDS를 가라로 작성해도.. 화학제품에 청산가리를 소량씩 섞어놓아도.. 검증이 안되는 마당에 처벌을 할수도 받을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물질을 알아내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요. 화학공장은 제품에 대해 MSDS를 작성할때 각 원료의 물성들을 짜깁기해서 대충 작성하고, 불량난 원료를 완제품에 물성이 변하지 않을 만큼씩 소량 섞어 소진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그럼 성분분석이란게 왜 필요하냐구요? 위해성을 주장할때 무슨무슨 기관서 성분분석한 검증자료다 하면 그 주장이 나름 먹히기 때문이예요. 그나마 알 수 있는.. 결과가 변하지 않는 과학적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가 알아보는 화학물질에 대해서 1항) 물론 결과, 기술은 가치중립적이며 과학적 방법에 의해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없는 거지만.. 결국 사람이 하는 까닭에 기술은 가치중립적이지 않으며 결과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요즘 뉴스에.. 옥시가 서울대 교수에 이상없다는 결과를 돈먹여 받아서 법원에 제출했는데 그게 인정되었었는데... 교수가 흡입독성시험을 제대로 했냐.. (쥐 코에 바르기만 했냐.. 실제 뿜어서 쥐가 마시게 했냐) 이런게 나오고 있지요? 결국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기술은 항상 왜곡될 수 밖에 없습니다. 말같지않은 4대강 사업도 해야한다라고 기술을 왜곡한 교수들이 있었죠? 기술을 의도적으로 왜곡해버리면 심각한 문제들이 따라 발생합니다. 진짜 기술인, 쟁이 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기면 기고.. 아닌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요즘 그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기술인들은.. 아는 것을 안다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는게 진짜 아는 것이란 공자님 말씀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료의 채취, 제공입니다. 가장 많은 결과 왜곡이 일어나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제가 다닌 뽄드공장서 불이나서 원료들이 못쓰게 됐는데요. 흙을 퍼다가 소각잔재물 검사를 의뢰해 지정폐기물을 일반폐기물로 처리하였답니다. 보통은 생수병에 넣거나 제품용기 전체를 햇볕을 받지 않고 차 트렁크에 넣어 뜨끈히 가열하지 않고.. 분석하려는 곳에 제공하면 됩니다.
그럼 어떤 기관에 의뢰할까요? 전에 알려드린 법령찾기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에 가셔서 화면내검색 기능에 검사기관 치시면
국가검사기관이 나오는데요.. 민원검사를 받는 곳은 먹는물 검사해주는 각 도마다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유일합니다. 세트메뉴식으로 검사항목이 정해져 있죠. 국립환경과학원은 유독물질 검사를 성분당 24,000원에 해준다고 법령에 나오지만.. 민간 의뢰는 받지 않습니다. ㅠㅠ 그렇더라도 전화해서 화학물질 성분분석을 민간서 의뢰할 수 있는 검사기관을 물어보면 친절히 알려줍니다. KOPTRI 한국고분자시험연구소, 한국화학시험연구소, 화학시험연구원, KTR, 바이오톡스텍, 이터팩, 한국원자력연구원.. 등등
<방사성물질에 대해서>
또다시 공포스러운 일이지만.. 내가 버리려고 하는 폐기물이 후쿠시마서 온 방사성 폐기물인거 같아 처리전 절차대로 폐기물검사를 받아보려 보건환경연구소에 의뢰하면 방사성 폐기물 검사를 하지 않고 걍.. 일반 폐기물로 분류합니다. 왜냐면 방사성 폐기물을 거를만한 분석시설이 없거든요. 국가기관서. 아스팔트나 아파트 콘크리트 벽에서 방사능이 검출되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지죠? 이 뿐만 아니라.. 방사능에 대해서는 모든 정보는 원자력발전소, 국가에 집중되어 있어서.. 우리는 거의 알 수 있는게 없고 분석을 의뢰할 수도 없습니다.
방사능은 알파, 베타, 감마 핵종으로 나뉘며 2000여 종류가 있다합니다. (노동자가 알아보는 방사성 물질에 대해서 1항,2항)
감마핵종 (후쿠시마 물질, 요오드, 세슘 등) 몇개를 분석할 수 있는 장비가 요즘 민간연구소에 보급되어있습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라는 곳에 문의해보시면 간이 테스터기도 빌릴 수 있고 친절히 알려주십니다.
<화학물질에 대해서>
액체는 균일 혼합물로 봅니다. 그리고 화학물질은 유기화합물 + 무기화합물로 이루어집니다. (노동자가 알아보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5항, 7항) 검사는 유기화합물, 무기화합물에 대해 해야합닌다.
그러면 정성 분석이라는 뭐가 들어있나 (어떤 화합물이 들어있나) 성분 분석을 의뢰합니다. 검사결과 A, B, C, D, E 화합물이 나왔다고 연구소서 알려주면..
해당 카스남바로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서 A,B,C,D,E 화합물이 규제물질인지 '검색' 하고.. 각 물질에 대해 MSDS 를 찾아봐서 2번 위해성 항목의 그림문자를 직접 조사합니다.
그리고는 유해물질이 발견되었을 경우.. 그 화합물이 도데체 얼마나 들어있나를 다시 분석 의뢰합니다. (정량 분석) 혼합물에 유독물질 0.1% 이상 함유면 용기에 표기해야하고 신고를 해야한다고 법에 정해놨거든요. 최근까지 접수된 사만자만 800여명이 넘는 안방의 세월호 가습기 살균제 재판서 국립환경과학원 책임자가 불려다니고 구속되는 이유중에.. 유독물질 함량을 어떻게 볼것인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그러면.. 최근에 어느 노동조합서 원ㅇㅇㅇㅇㅇㅇㅇㅇ소라는 곳에 화학물질을 의뢰한 성분분석 결과서를 한 번 보겠습니다. 이 연구소는 화학물질을 다루는 노동/시민단체쪽의 유일한 연구소라 합니다.
노동자들이 화학물질에 문제가 있을때 찾는.. 소위말해 우리편인 곳인데요. 그렇다고 과학적 결과는 변함이 없어야되겠죠.
그런데 검사를 의뢰한 조합의 어느 노동자가 화가나서 성분분석 결과에 부연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검색해 보았듯이.. 불화나트륨은 유독물질, 영업비밀인정 제외 물질, 노출기준설정물질인데.. 원ㅇㅇㅇㅇㅇㅇㅇㅇㅇ소에서 조합서 제공한 원료에 대한 물질규제정보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불화규산보합체(규불화마그네슘)이라는 원료는 안전보건공단 MSDS 검색시 발암성,변이원성, 생식독성, 전신독성, 호흡기과민성물질 함유 표지로 위해성이 분류가 되어있고요. 이 검사결과서만 보면 어찌된 일인지 별 이상없다라는 의미로 다가옵니다.
이 노동자가 연구소에 문의하니 대조한 독성데이터베이스를 기록하지 않은 이유는 여기도 엄연한 연구소인데 그럴필요까지 없다 했답니다. 조합서 의뢰한대로 분석해서 결과 알려줬는데 도데체 뭐가 문제가 되는건가요 하는 얘기를 들어야 했답니다. 의뢰한 노동자가 느낀 절망감은 이루 말 할 수 없었을거예요.
이 성분 결과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노동자가 직접 확인하고 알아가야 한다는 것. 화학물질에 대해 유일한 시민/노동자편 연구소라는 곳은 사실 노동자 편이 아니었다는 것. 화학물질에 대한 노동시민단체의 역량이 아직은 이 정도 수준이라는 것.(삼성에서 젊은이들이 백혈병으로 수십명이 죽고 눈이 멀 수 있는 어이없는 사건이 그럴 수 있다는 것) 이러한 엉터리 결과서가 서울대 교수와 마찮가지로 회사, 저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싸움이 벌어지게되면 각 단체의 사정들이 있으시겠지만.. 우리의 적군과 아군은 선명히 구분됩니다.
애초부터 우리연구소에서는 검증이 안된다.. 아니면 이 검사로는 의뢰인이 원하는 안정성을 완전히 검증한게 아니니 ㅇㅇ 추가 검사 같은게 더 필요하다.. 원료중에 유독물질 규제물질이 들어있다.. 등등의 사실 그대로의 한 줄 의견과 성의가 많이 아쉽습니다.
어쩌면 현실적으로 그런 결과를 발표했을때 소송에 휘말리기 싫어서 과학적 사실에 대해 정치적 판단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비밀주의에는 음모가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노동의 탈을 쓴 늑대들을 조심해야합니다.
결국 우리를 지킬 수 있고 희망을 찾을 수 있는건 노동자, 우리들 자신입니다.
[16첫사랑['2001 타이틀 CD1] - 16.가을비 우산속(최헌) (2).mp3 (5.25 MB) 다운받기]
저는 화학공장이 싫어 도망나온 화학공학 얼치기 전공자이자 지금은 마트서 일하고 있는 민노총 조합원 입니다. 얼마전 고3인 6촌 동생이 화학공학 취직이 잘되서 2지망을 썻다해서 돈벌려 공해나 만들고 몸 망가지는 전공이라 설명하며 극구 말렸었죠.
"삼성 반도체 백혈병으로 많이 죽잖아? 그지? 삼성서 알바하다 메탄올 마셔서 젊은이들 눈도 멀었잖아? 그지? 제약회사나 반도체.. 화학공장은 몸 망가지는 곳이란 말이야. 취직이 문제가 아니라고. 왜 내가 배운 지식을 공해나 만들고 몸 망가트리는데 써야하니?"
그러면.. 오늘은 그림문자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회사나 집에서 내가 만지는 화학물질에 먼가 위험한게 들어있으면.. 제품 용기에 뭐가 위해한 화학물질이 들어 있다고.. '그림문자'라는 걸 반드시 표시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건 세계 공통이예요. 헬조선이 아닌 다른 나라가서도 마찮가지루 들어간 화학물질이 이런저런 모양의 위해성을 준다고 제품 용기에는 반드시 그림문자라는걸 붙여논다는 얘깁니다.
이런 그림문자들을 붙여 놓는데요.. 중요한건 이게 단순히 조심하라는 경고표지가 아니란 얘기예요. 법령 등에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경고표지.. 경고라는 말을 함유표지.. 함유 라는 말로 바꿔 놓아야만 한다 생각합니다. 이런 위해성을 주는 물질이 일정 성분 이상 함유 되어있다는 표지이니까요.
화학물질은 눈으로 봐서는 다 똑같아 위험성을 알 수 없으며.. 만지거나 마셔도 어디가 부러지거나 찢어진거같이 표시가 나지 않고 안으로만 죽어갑니다. 10년후 20년후에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화학물질은 더 공포스럽고 위험하고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그래서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림문자를 붙여 놓습니다.
그림문자는 우리 몸에 이런 해를 끼치는 ' '학물질이.. 제품 용기안에는 일정 성분 이상 '들어'있다는 표지입니다. 단순히 조심하란 표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화학물질이 구체적으로 우리몸을 어떻게 망가뜨리는 물질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법령 중에..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6.4.25.] [고시 제2016-6호, 2016.4.25., 일부개정]
잘 나와있습니다. 찾아보셨듯이.. 4번,5번 해골표지, 사람표지 는 암을 일으키거나 기형아를 낳거나 목숨이 왔다갔다하는 치명적 물질이 들어있다는 그림문자입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중요 기호 입니다. 그런데 원료 자체가 아닌 사용되는 제품에 적용했다가는 가습기 살균제 같이 국립환경과학원 담당자가 구속되는 오묘한? 사정이 있기도 합니다.
그럼.. 해골표지, 사람 표지가 붙어있다면 다음으로 확인해야할 것이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라는 겁니다.
MSDS란 한마디로 그 화학물질 제품이 어떤 물질이라는 설명서인데요. 거기에 보면 어디에 않좋다는건지 조금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는 조금 자세한 거일뿐.. 대부분이 제조회사서 대충 가라로 제작하고 있으니 완전 신뢰하시면 안됩니다. 만약에 노동조합이 있다면 더 자세한 제품의 원료 목록을 요구해 알 수도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41조에 의해 근로자의 대표는 영업비밀로 은폐된 물질까지도 공개를 요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받아봤자 내용(화학물질)이 너무 복잡하다구요? 이런 저런 이름으로 달리 불리고 있는 복잡한 원료들 이름 때문입니다. (노동자가 알아보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3항. )
그래서.. 세계 공통으로 각 화학물질에는 카스남바 라는 고유번호를 지정해줬습니다. 이름이 달라도 이 카스남바(CAS No.) 가 같으면 같은 물질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CAS No 를 무기로 해당 화학물질을 계속해서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MSDS 나 제조업체에 요청하여 알게 된 원료중 하나의 카스남바(CAS No)를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의 물질규제정보 창에 입력해 검색해 보겠습니다.
이런.. CAS No. 7681-49-4 라는 물질은 굳이 법령을 찾아보지 않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에 노출기준설정물질, 영업비밀 인정제외 물질이며..
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질 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검색' 만으로 알게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독물질이란 뭘까요?
국내에 4만여가지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중에서 독성이 강해서 국제규약에 의해 730개 물질을 지정하여 특별 관리하고 있는 화학물질이라고 법령/환경부서 밝혀놓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로운 물질이 밝혀졌으니 회사에 사용을 중단하라는 얘기를 한다면.. 이들은 중단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이들은 계속해서 유해하지만 위해하지 않다? 라는 괴변을 늘어놓게 됩니다. 이들은 돈이 처음이자 마지막 목적이니까요. 가습기 살균제도 이런 괴변을 통해 제조를 하여 현재까지 집계된 사망자만 800여명이 넘었답니다. 그러면 이들의 논리대로 법령을 좇아 여기까지 왔지만 도대체 이게 무슨 말같지도 않은 얘기일까요?
우리가 이들의 논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하는 얘기는 유해성, 위해성은 다른 거라는 환경부 홈페이지에 나온 아래 얘기입니다.
유해성(Hazard)은 독성을 갖는 화학물질 고유성질 자체.
위해성(Risk)은 그 화학물질이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정도.
해로우면 그 뿐이지 이런 교묘한 말장난을 한다는게 화가나지만.. 어찌되었건 우리가 그들의 논리를 박살내기 위해서는 그들의 논리를 통해 그들을 반박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복잡한 법령도 찾아봐야 되는 것이고요.
비가오고 있고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건강하세요.
[06. James Galway - Annie's Song (Denver).mp3 (4.32 MB) 다운받기]
1. 관련법 찾기
위해성이란 내 몸에 실제 해를 '확실히' 끼친다는 말이예요. 화학물질은 어디가 부러지고 찢어지는 상처와는 다르게 표시가 나질 않습니다. 당장 영향을 주지 않고 서서히 내 몸을 갈가먹습니다. 그래서 더욱 공포스럽고 조심해야하는 것이예요.
그러나 우리에겐 오감이 있습니다.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난다거나 별 냄새는 없어도 자주 만지고 냄새 맡으니 몸이 무겁다거나 눈이 충혈된다거나,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거나, 소주를 먹으면 전에와 달리 금방 취한다거나 등등 우리 몸은 오감으로 화학물질이 유해한지 먼저 알아 차립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몸이 보내는 소중한 신호에 귀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만지는 물질이 위해하다는 얘기를 회사나 누군가에게 해야할때는.. 우리가 무슨 기관이나 연구소도 아닌 이상 관련 법조항들을 찾아가며 얘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괜히 한소리 듣거나 오바하는 놈 정도로 치부되니까요. 화학물질은 겉으로 봐서는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도 없고요 그게 내몸을 어떻게 해치나를 과학적으로 밝히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렵다 생각마시고 더이상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회사에 얘기해 내몸을 지키기 위해서는.. 용기내어 잘 이해가 않되더라도 관련 법조문을 찾아 반복해서 숙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만지는 화학물질이 위해하다는 얘기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화학물질은 2015년 이전에는 유해화학물질법 이란 1개의 법만 있었는데.. 2015년 부터 화학물질관리법 (관리법, 일명 화관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평가법, 일명 화평법) 으로 2개의 법으로 나눠졌습니다.
<사업장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 생활화학용품 이외의 화학물질 - 환경부서 관리안함>
만약 내가 회사에서 사용되는 어떤 화학물질을 만진다하면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받습니다.
<일반소비자에게 판매되는 화학물질 : 생활화학용품 - 환경부서 관리함>
안타까운 진행중인.. 안방의 세워호 가습기 살균제 사건, 페브리즈 같이 집에서 소비자로서 구입해서 만지게 되는 화학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법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이런 법들을 어디서 확인하냐구요? 검색창에 '법제처' 를 치신다음 가보시면 지금 쓰이는 모든 법이 나와있습니다. 법제처 검색창에 화학물질을 치고 화학물질관리법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밑줄이 거져있는 내용을 누르면 그게 뭔지 확인도 되고요. 여기서 꼭 아셔야하는 것은 법령체계도 라는 단추입니다. 찾으셨나요? 그걸 누르면 이 법에 해당하는 다른 세부적으로 지정한 무슨무슨 고시, 예규같은 걸 찾아 볼 수 있거든요. 그 화면 안에 법들끼리 서로 영향을 주는 듯 합니다.
그래서 생활화학용품을 담당한다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법 과
사업장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담당한다는 화학물질관리법
두개의 법령체계도를 눌러서 비교해보시면 관련법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왼쪽에 보시면 ㅇㅇ법, ㅇㅇ시행령, ㅇㅇ시행규칙 이렇게 보통 무슨무슨법은 3개가 세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다른 어떠한 법도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어요.
물론 법찾기 보다는.. 해를 끼치는 그 화학물질을 먼저 내 손에 오염없이 증거를 확보하는게 우선이예겠죠?
힘내세요...
[04. James Galway - Song Of The Seashore (Narita).mp3 (3.97 MB) 다운받기]
<방사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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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James Galway - Ashokan Farewell (Ungar).mp3 (5.43 MB) 다운받기]
<화학물질에 대하여>
1. 과학적 방법이란 일정한 조건을 제한하여 실험구 대조구를 비교하여 계속해서 같은 결과가 도출될 경우 법칙을 세워 결과를 예측 하는 것. 같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조건이 다르면 과학이 아님.
2. 화학이란 물질을 연구하는 학문.
3. 1개의 화합물은 여러 이름으로 부를 수 있으며 명명하는 방법에는 IUPAC 명명법(표준명)과 관행으로 불리어져오는 여러가지 명명법(관행명)이 있다.
4. 원소란 어떠한 화학반응으로도 더 간단한 순물질로 분해할 수 없는 순물질
4-1. 화합물이란 2개 이상의 원소들이 화학적으로 결합하여 만든 순물질.
5. 화합물은 유기화합물과 무기화합물로 나눈다.
- 유기화합물은 탄소와 수소로 만들어진 화합물이다.
- 무기화합물은 탄소가 아닌 다른 원소로 만들어진 화합물이다.
6 혼합물이란 물리적변화를 이용하여 두 개 이상의 순물질로 분리할 수 있는 물질.
- 순수한 화합물은 어디서 얻었든 간에 각 원소에 질량이 일정한 비례로 들어있음.
7. 용액은 균일혼합물이다.
- 주어진 시료 전체에 걸쳐 여러 성질이 균일한 혼합물.
8. SI UNIT 은 국제단위체계 International System of units 로 사용되는 SI 접두사는 다음과 같다.
- ex) 10 microsievert per hour = 1 milliroentgen per h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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