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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문운동)] <격주간 정치신문 사노위 23호>낙태 처벌은 명백한 위헌!

 

한국사회에서 모든 낙태는 불법이다. 법률 상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임신초기에도 낙태가 허용되지 않아 미혼, 미성년, 혼외임신, 모든 원치 않는 임신도 낙태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모자보건법에 정한 몇 가지 사유에 해당하고 임신 24주 이내에만 낙태가 허용된다. 합법적 낙태는 10% 미만이며, 90% 이상이 사회 경제적 이유로 불법 낙태의 딱지를 달고 매일 천 건 이상 이뤄지고 있으나 낙태죄는 사문화된 조항이었다. 그동안 불법인지도 모를 정도로 여성의 낙태 경험은 일반화되었고, 어렵지 않았으나, 정부의 낙태 단속 이후 산부인과에서 불법 낙태를 꺼리면서 낙태 비용이 급속도로 치솟고, 병원에서 안전한 낙태 시술은 점점 더 어려워졌다. 여성들은 비의료기관 낙태, 해외원정낙태, 불법낙태약 복용 등으로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으며, 급기야 국가가 낙태죄로 여성을 처벌하는 경우까지 등장하고 있다. 낙태로 인한 여러 사회적 문제가 불거지자,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의사? 조산사 등이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얻어 낙태한 경우에 형사처벌 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해 공개변론을 열었다. 
 
공개변론 ; 여성의 권리 vs 생명권? 
 
이 사건은 임신 6주의 미혼여성이 산부인과에서 낙태 시술이 어려워지자 조산사에게 낙태 시술을 부탁하게 되고, 조산사가 낙태를 도운 혐의로 기소되자 처벌의 근거가 된 형법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공개변론의 핵심은 '낙태죄'를 명시한 형법 269조 1항과 낙태 행위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270조 1항이었다. 1953년 낙태를 금지하는 형법 제정 이후 한국에서 처음으로 여성의 임신, 출산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제기된 사건이다. 이날 변론의 핵심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생명권, 낙태 허용범위 등이었으며, 이는 한국사회 여성의 권리에 대한 입장 차이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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