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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문운동)] <격주간 정치신문 사노위 23호>낙태를 둘러싼 입장 차이 여성의 권리를 외치다

 

‘낙태’란 이슈는 서구 역사 속에서 진보와 보수를 가름하는 정치적 핵심 사안이자, 윤리적, 종교적 문제가 개입돼 종교적 싸움으로 제기되었던 사안이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는 지난 60년간 국가의 강력한 인구, 출산정책과 맞물려 별다른 제기도, 여성의 목소리도 듣기 어려웠다. 프로라이프 의사회와 종교계 등 낙태반대운동측은 생명권이라는 미명아래 낙태를 둘러싼 논쟁을 오염시키고 있으며, 낙태를 선택한 여성을 비윤리적이고 이기적인 집단으로 매도하고 강간에 의한 임신의 경우도 허용하지 않는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이명박 정부의 낙태 단속을 통한 저출산 해결이라는 정책과 맞물려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성적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으며 여성의 몸과 성을 구조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사회에서 각종 현상적 수치와 통계 외에 여성의 낙태 경험 이야기는, 특히 여성 당사자의 목소리로는, 낙태 관련한 논의에 등장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여성의 권리 개념으로 임신 출산에 대한 자기 결정권은 ‘낙태’라는 개념이 아닌 여성이 자신의 몸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임신중지권’이라는 권리로 제기되고 있다. 이성애 중심 결혼제도에 편입되어진 여성만이 임신, 임신중지, 출산의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비혼여성, 장애여성, 이주여성, 성소수자 등 모든 여성에게 안전하고 자유롭게 피임에서 출산까지의 과정을 선택할 수 있는 재생산 권리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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