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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 사노위 34호> 홍대노동자들은 왜 다시 거리로 나왔나

홍대노동자들은 왜 다시 거리로 나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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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 새해 첫날 집단해고 통보를 받고 49일간 본관 점거농성을 벌인 홍익대 청소·경비노동자들. 간접고용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사회적으로 알려내며, 많은 지지와 연대를 이끌어냈고, 그 투쟁의 성과로 현장에 복귀할 수 있었다. 그리고 1년 3개월이 지난 5월 9일, ‘자율교섭권 쟁취, 손해배상 철회’라는 요구를 내걸고 또다시 홍익대 정문 앞 농성투쟁에 돌입했다. 무엇이 이들을 또다시 거리로 내몰았는가?

 

뒷끝 소송! 원청인 홍익대 사측의 노조 탄압

홍익대는 지난 4월 20일 점거투쟁을 한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2억 8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패소하자 서울고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보복성 뒷끝 소송이라는 사회적 질타에도 불구하고 원청인 홍익대 사측은 막대한 재산상 손해와 명예 훼손을 가져왔다며 소송을 계속 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홍익대 청소·경비노동자들은 그동안 월 75만원, 하루 식대 300원을 받으며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견디다 못해 2010년 12월 노조결성 후 학교와 업체 측에 임금 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홍익대는 공공노조 서경지부 홍익대학교분회가 설립된 직후인 12월 말, 업체와의 계약해지를 통해 2011년 1월 1일자로 170명의 청소, 시설, 경비노동자 전원을 집단해고 했다. 이에 노동자들은 직접교섭을 요구하며 원청인 홍익대를 상대로 투쟁에 돌입했다.

간접고용노동자들의 노조 결성 이후 원청의 업체 계약해지를 통한 집단해고와 투쟁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그간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대표적 노조탄압 방식이다. 2011년 홍대 청소·경비노동자들의 투쟁은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기막힌 노동실태를 사회에 고발하는 계기가 되었고 사회적 여론은 뜨거웠다. 노동자들의 투쟁 역시 강고하게 전개됐고 그 결과 사회적 여론과 투쟁에 밀려 원청인 홍익대는 노동자들의 현장복귀를 인정하게 됐고 투쟁은 마무리된 듯 보였다.

그런데 이번엔 원청을 대상으로 한 투쟁자체를 봉쇄하기 위해 법적 소송을 내고 1차에서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하면서까지 노동자들을 대상을 협박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조 탄압에 이용되는 복수노조 교섭 창구단일화

홍익대 투쟁 이후인 2011년 9월, 경비업체인 용진실업에 ‘홍경회’라는 어용노조가 경비노동자들의 과반수이상의 조합원을 확보하여 설립되었다. 2012년 집단교섭 투쟁으로 서울지역 다른 대학 청소경비노동자들은 정식 임단협을 체결했지만, 공공운수노조 홍대분회는 집단교섭으로 쟁취한 시급 5100원 타결에 실패했다.

어용노조인 홍경회 노조의 교섭거부로 임단협 체결을 하지 못했으며, 사측은 창구단일화를 이유로 홍경회노조를 교섭대표로 인정해 일방적으로 단협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용역업체가 어용노조를 협상파트너로 삼으며 점거농성을 함께한 청소경비노동자들의 요구는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이를 통해 민주노조를 완전히 무력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으로 인해 오히려 소수노조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이 박탈되고, 노동권이 침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장투쟁과 연대의 힘으로

민주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사용되는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규정이나 손해배상청구 등은 노조의 존재를 무력화시켜 노조 자체를 고사시키려는 것이다. 하지만 어려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전국 곳곳에서는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노동권을 쟁취하고 민주노조를 사수하고자 끊임없이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 속에 홍익대 청소 경비노동자들의 농성투쟁이 자리잡고 있다. 현장 투쟁의 힘으로 각종 악법 및 독소조항을 무력화시켜야 한다. 2011년 경험한 연대의 강력한 힘을 잊지 말고 간접고용노동자들의 민주노조 사수, 자율교섭 쟁취를 위한 연대투쟁을 조직해 나가자!

 

유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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