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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 사노위 47호> 2013년 4.20 장애인차별철폐투쟁, 차별의 시스템을 부수자

 

4월 20일, 정부가 정한 소위 ‘장애인의 날’이 다가온다. 장애인들의 딱한 사연들이 소개되고, 그것들은 반드시 사랑과 봉사의 미담들로 포장되어, “세상은 아직 살만한 곳이니 착하게 살라”는 메시지로 이어질 것이다. 이 날의 역사는 1970년으로 거슬러 간다. 당시 정부는 통계적으로 비가 오지 않는 날인 4월 20일을 ‘재활의 날’로 지정하였고, 1981년 UN이 정한 ‘세계장애인 해’를 맞아 한국정부도 1982년부터 이름만 ‘장애인의 날’로 바꾼 것이다.
2001년 장애인이동권연대의 투쟁은 거리와 건물의 모양만 바꾼 것이 아니었다. 장애인에게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가 있다는 것과 투쟁으로 세상은 달라진다는 사실을 깨달은 장애인운동의 주체들이, 이 날을 ‘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날’로 만들고 차별의 구조를 폭로하는 투쟁을 진행했다. 2002년부터 시작된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날’ 투쟁은 또한 장애인운동의 쟁점 내용과 민중연대투쟁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2013년 420투쟁은 5대요구안을 내걸고 있다. 수십 가지 투쟁사안이 있음에도 다섯 가지 요구만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이미 현장에서 투쟁의 전선이 선명하게 존재하는 사안이라는 점과 장애인을 차별하는 시스템에 대한 정면충돌이기 때문이다.
 
 
2013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5대요구
1) 발달장애인법을 제정하라.
2) 수화언어 기본권을 보장하라.
3) 활동지원 24시간 보장하라.
4)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라.
5)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권리보장법을 제정하라.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칭하는 말)은 전체 장애인의 10%도 되지 않는 숫자이지만, 신체적 장애인 중심의 복지제도 하에서 가장 소외되어왔던 사람들이다. ‘도가니’로 유명한 광주인화학교와 같은 청각장애인특수학교들에서 수화를 하는 교사가 6%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농인(청각장애인)의 교육환경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난해 부족한 활동지원제도로 인하여 중증장애인 김주영 활동가가 목숨을 잃고, 파주의 어린 장애남매가 죽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투쟁사안들은 너무나 절실한 것들이다.
그러나,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투쟁은 차별구조에 대한 더욱 근본적인 문제제기라 할 수 있다. 장애인을 신체기능상 결함이 있는 존재라고 규정하며, 기능손상의 정도를 측정하여 몸에 등급을 매기고, 등급으로 서열화된 선착순복지를 합리적인 것으로 위장하는 것이 장애등급제의 본질이다. 또한 부양의무제는 장애를 개인적 불행이며, 장애인은 평생 가족이 돌봐야하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자립의 기회마저 박탈하고 있으며, 장애인뿐이 아니라 수백만 가난한 민중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악법중의 악법이다. 장애인운동의 주체들은 스스로의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혁명에 비유하곤 한다.
2013년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 날은, 2012년 8월 21일에 시작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광화문 농성투쟁이 8개월을 맞는 날이다. 이 날을 기만적인 박근혜정부의 복지담론을 폭로하고 민중연대투쟁의 힘과 의지를 확인하는 투쟁의 날로 함께 만들자.
 
남병준
남병준4월 20일, 정부가 정한 소위 ‘장애인의 날’이 다가온다. 장애인들의 딱한 사연들이 소개되고, 그것들은 반드시 사랑과 봉사의 미담들로 포장되어, “세상은 아직 살만한 곳이니 착하게 살라”는 메시지로 이어질 것이다. 이 날의 역사는 1970년으로 거슬러 간다. 당시 정부는 통계적으로 비가 오지 않는 날인 4월 20일을 ‘재활의 날’로 지정하였고, 1981년 UN이 정한 ‘세계장애인 해’를 맞아 한국정부도 1982년부터 이름만 ‘장애인의 날’로 바꾼 것이다.
2001년 장애인이동권연대의 투쟁은 거리와 건물의 모양만 바꾼 것이 아니었다. 장애인에게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가 있다는 것과 투쟁으로 세상은 달라진다는 사실을 깨달은 장애인운동의 주체들이, 이 날을 ‘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날’로 만들고 차별의 구조를 폭로하는 투쟁을 진행했다. 2002년부터 시작된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날’ 투쟁은 또한 장애인운동의 쟁점 내용과 민중연대투쟁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2013년 420투쟁은 5대요구안을 내걸고 있다. 수십 가지 투쟁사안이 있음에도 다섯 가지 요구만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이미 현장에서 투쟁의 전선이 선명하게 존재하는 사안이라는 점과 장애인을 차별하는 시스템에 대한 정면충돌이기 때문이다.
 
2013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5대요구
1) 발달장애인법을 제정하라.
2) 수화언어 기본권을 보장하라.
3) 활동지원 24시간 보장하라.
4)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라.
5)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권리보장법을 제정하라.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칭하는 말)은 전체 장애인의 10%도 되지 않는 숫자이지만, 신체적 장애인 중심의 복지제도 하에서 가장 소외되어왔던 사람들이다. ‘도가니’로 유명한 광주인화학교와 같은 청각장애인특수학교들에서 수화를 하는 교사가 6%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농인(청각장애인)의 교육환경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난해 부족한 활동지원제도로 인하여 중증장애인 김주영 활동가가 목숨을 잃고, 파주의 어린 장애남매가 죽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투쟁사안들은 너무나 절실한 것들이다.
그러나,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투쟁은 차별구조에 대한 더욱 근본적인 문제제기라 할 수 있다. 장애인을 신체기능상 결함이 있는 존재라고 규정하며, 기능손상의 정도를 측정하여 몸에 등급을 매기고, 등급으로 서열화된 선착순복지를 합리적인 것으로 위장하는 것이 장애등급제의 본질이다. 또한 부양의무제는 장애를 개인적 불행이며, 장애인은 평생 가족이 돌봐야하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자립의 기회마저 박탈하고 있으며, 장애인뿐이 아니라 수백만 가난한 민중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악법중의 악법이다. 장애인운동의 주체들은 스스로의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혁명에 비유하곤 한다.
2013년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 날은, 2012년 8월 21일에 시작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광화문 농성투쟁이 8개월을 맞는 날이다. 이 날을 기만적인 박근혜정부의 복지담론을 폭로하고 민중연대투쟁의 힘과 의지를 확인하는 투쟁의 날로 함께 만들자.
남병준4월 20일, 정부가 정한 소위 ‘장애인의 날’이 다가온다. 장애인들의 딱한 사연들이 소개되고, 그것들은 반드시 사랑과 봉사의 미담들로 포장되어, “세상은 아직 살만한 곳이니 착하게 살라”는 메시지로 이어질 것이다. 이 날의 역사는 1970년으로 거슬러 간다. 당시 정부는 통계적으로 비가 오지 않는 날인 4월 20일을 ‘재활의 날’로 지정하였고, 1981년 UN이 정한 ‘세계장애인 해’를 맞아 한국정부도 1982년부터 이름만 ‘장애인의 날’로 바꾼 것이다.
2001년 장애인이동권연대의 투쟁은 거리와 건물의 모양만 바꾼 것이 아니었다. 장애인에게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가 있다는 것과 투쟁으로 세상은 달라진다는 사실을 깨달은 장애인운동의 주체들이, 이 날을 ‘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날’로 만들고 차별의 구조를 폭로하는 투쟁을 진행했다. 2002년부터 시작된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날’ 투쟁은 또한 장애인운동의 쟁점 내용과 민중연대투쟁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2013년 420투쟁은 5대요구안을 내걸고 있다. 수십 가지 투쟁사안이 있음에도 다섯 가지 요구만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이미 현장에서 투쟁의 전선이 선명하게 존재하는 사안이라는 점과 장애인을 차별하는 시스템에 대한 정면충돌이기 때문이다.
 
2013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5대요구
1) 발달장애인법을 제정하라.
2) 수화언어 기본권을 보장하라.
3) 활동지원 24시간 보장하라.
4)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라.
5)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권리보장법을 제정하라.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칭하는 말)은 전체 장애인의 10%도 되지 않는 숫자이지만, 신체적 장애인 중심의 복지제도 하에서 가장 소외되어왔던 사람들이다. ‘도가니’로 유명한 광주인화학교와 같은 청각장애인특수학교들에서 수화를 하는 교사가 6%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농인(청각장애인)의 교육환경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난해 부족한 활동지원제도로 인하여 중증장애인 김주영 활동가가 목숨을 잃고, 파주의 어린 장애남매가 죽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투쟁사안들은 너무나 절실한 것들이다.
그러나,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투쟁은 차별구조에 대한 더욱 근본적인 문제제기라 할 수 있다. 장애인을 신체기능상 결함이 있는 존재라고 규정하며, 기능손상의 정도를 측정하여 몸에 등급을 매기고, 등급으로 서열화된 선착순복지를 합리적인 것으로 위장하는 것이 장애등급제의 본질이다. 또한 부양의무제는 장애를 개인적 불행이며, 장애인은 평생 가족이 돌봐야하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자립의 기회마저 박탈하고 있으며, 장애인뿐이 아니라 수백만 가난한 민중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악법중의 악법이다. 장애인운동의 주체들은 스스로의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혁명에 비유하곤 한다.
2013년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 날은, 2012년 8월 21일에 시작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광화문 농성투쟁이 8개월을 맞는 날이다. 이 날을 기만적인 박근혜정부의 복지담론을 폭로하고 민중연대투쟁의 힘과 의지를 확인하는 투쟁의 날로 함께 만들자.
남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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