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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 사노위 47호> 조선하청노동자들의 잇따른 죽음과 불법파견

 

조선하청노동자들의 잇따른 죽음과 불법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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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공장, 조선소
 
대우조선해양에서 2012년 11월부터 3건의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월 7일에는 19살의 하청노동자가 작업한지 2주만에 추락사했다. 세계 일류 조선소라는 빛나는 이름 뒤에서 2010년 6명, 2011년 5명이 산재로 세상을 떠났다.
물론 이것은 대우조선해양의 문제는 아니다. 작년 한해만해도 삼호중공업, STX 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대규모 조선소를 비롯해 대불산단, 창원, 부산, 해남지역의 중소 조선소에서 평균 한 달에 한 명꼴로 산재로 사람들이 죽어나갔다. 
 
 
사내하청노동자 비율만큼 늘어가는 산재사망사고  
 
조선소는 하청노동자의 비율은 공장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많은 곳의 경우 90%에 이른다. 전체 조선소 노동자들의 2/3가 하청노동자다. 대우조선 해양의 경우 2012년 해양플랜트 대규모 수주를 통해 9,100개의 일자리를 늘렸는데 그 가운데 8,200명을 하청노동자로 채웠다. 사무직과 엔지니어를 빼면 선박과 해양플랜트 건조작업을 하는 3만 4천 가량의 노동자가운데 80%에 이르는 노동자가 하청노동자다.
안타깝게도 이 비율은 산재로 사망한 하청노동자의 비율과 비슷하다. 10년이 넘도록 한국이 세계 조선수출 1위를 지키는 동안 압도적 비율의 하청노동자들은 위험으로 내몰리고, 죽음의 그림자아래서 일해 온 것이다.
 
    
조선하청노동자의 실사용주는 원청이다!  
 
하지만 산재사망사고가 나도 그 책임은 하청업체에게 돌아가고, 원청은 도의적 안타까움을 표하면 그만이다. 연이은 산재사망사고에 두려워하며 위험한 작업장으로 내몰리고, 언제든 해고될 수 있는 처지에 절망하는 하청노동자들로 한국의 조선산업은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꼴이다. 그 생명의 끈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하청노동자들의 비율은 증가하고, 하청노동자들에게 죽음의 그림자는 더 짙게 드리운다. 
그런데 하청, 하청의 하청, 심지어는 개별사업주일 것을 강요받는 조선하청노동자들의 실사용주는 누구인가?
조선소 사내하청업체는 원청의 지시에 따라 T/O 관리와 인원채용을 하고, 하청노동자는 원청이 실시하는 교육 이수 의무를 이행한다.
원청이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노무지휘를 하고 있다. 하청노동자들의 실사용주는 바지사장인 하청업체가 아니라 바로 원청인 것이다. 2010년 3월,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원청사용자성을 인정한 대법판결은 조선소에서 하도급제도가 당연시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한 사례이다.      
 
 
진짜 사장
원청을 향한 투쟁으로 나서야!   
 
조선소에서의 연이은 산재사망사고는 단순한 안전조치 미비의 문제가 아니라 압도적인 하청노동자들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조선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이다. 최근 한국지엠에서 일하는 사내하청노동자 843명에 대한 대법원 불법파견 판결, 유통업체인 아마트 2천 명에 가까운 판매도급 분야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파견 지적 등이 잇따르고 있다. 동시에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조선소에서 하청노동자들의 투쟁도 질기게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연이은 산재사망사고에 제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의 힘을 모으고 있다. 조선하청노동자들이 원청을 향한 투쟁으로, 사내하청의 정규직 전환을 향한 투쟁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사회적 연대를 조직하자! 
 
남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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