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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 사노위 49호>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는 차별이고 폭력이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는 차별이고 폭력이다
2013년 성소수자운동, 차별금지법 제정과 군형법 92조 폐지 투쟁으로 
 
 
5월 17일, 아이다호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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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7일은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이다. 캐나다의 성소수자 단체는 1990년 5월 17일 WHO(세계보건기구)가 동성애를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한 날을 기념해 2003년 이후로 5월 17일을 HOMOPHOBIA/TRANSPHOBIA등 성소수자 혐오에 대항하는 날(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 transphobia _ IDAHO, 아이다호 데이)로 삼으며 여러 캠페인을 펼쳐 왔다. 한국에서도 여러 성소수자단체와 개인들이 2007년부터 이 날을 기념해 성소수자 혐오에 대한 현실을 알리고,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요구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차별해도 되는 사람은 없다 
 
얼마 전 영화제작자이자 감독인 김조광수 씨의 동성결혼 발표 소식이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방송인 홍석천씨는 각종 방송에서 동성애를 소재로 한 코미디 등 다양한 활약을 하고 있다. 방송에 출연하는 유명인 성소수자 덕분에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편견이 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에 대한 악의적 댓글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편견이 여전히 두터운 현실을 드러내는 단적인 사례다.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비정상인, 정신병자, 죄인으로 취급되는 순간, 성소수자들이 느꼈을 벽을 생각해 보자. 다를 뿐이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성소수자들의 외침을 기억하자. 그들의 외침은 ‘모든 인간은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차별을 해소하고 평등해질 권리에 포함된다. 이 세상 어디에도 차별해도 되는 그런 사람은 없다.
 
 
2013년, 성소수자운동의 요구
 
2013년 성소수자 권리운동은 다양한 요구를 내걸고 투쟁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 하나는 차별금지법 제정이다. OECD 국가들에는 평등법 등 인권 기본법과 사회적 소수자들을 위한 개별 차별금지법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권고에도  한국은 차별사유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넣는다는 이유로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계속 보류되고 있는 현실이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고용형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인권 기본법이다. 그에 따른 차별금지법 제정은 한국사회의 각종 차별과 성소수자 혐오 종식을 위한 법·제도적 기본적 조치다.  
또 다른 대표적 요구는 군형법 92조의 폐지다. 현재 이 조항은 국가인권위원회 등으로 부터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내포하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이라는 비판”을 받아오고 있다. 동성애를 처벌하고 닭에 비유하며 비하하는 대표적 법률인 군형법 92조(계간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
 
 
혐오를 멈추고 함께 연대하자
 
5월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기점으로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폭력에 피해를 받고 목숨을 잃어가는 등 한국사회에서 성소수자가 어떠한 차별을 받고 있는지, 또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려내려 하고 있다.
이제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차별에 반대한다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멈추라고 함께 외치자. 이 투쟁 역시 차별에 저항하는 우리모두의 투쟁이다.
 
유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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