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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8일 이후 보건의료노조는
우리 연맹의 간담회 요청을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성명서와 공문과 기고문 등을 통하여 연일 우리 연맹을 공격하고 있다.
어지간하면 대응을 자제하려 하였으나
보건의료노조의 감정적인 공세가 전혀 누그러지지 않아
매일노동뉴스의 기고문에 대해서는 일단 응수를 했다.
앞으로 꽤나 오래 이 사안과 관련된 공방이 이어질 것이고
또 민주노총까지 이 논란이 확대될텐데,
맛보기로 우선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기획실장과
우리 연맹 나상윤 정책위원장이 주고 받은 글을 여기에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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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실장 <기고>에 대한 나상윤 공공연맹 정책위원장의 반론 | ||
올바른 산별운동을 위한 생산적 논쟁을 시작하자! 달은 보지 않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봐서야 | ||
평소 정책담당자로 함께 활동을 해 온 이주호 정책실장의 기고문에 대한 반론을 쓰게 돼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다. 과도함을 넘어 흑백논리로 비난해서야 “건강한 비판을 하되 악의적 비난은 하지 말아야 하며, 사실규명은 하되 거짓 매도는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모두는 생각이 다르더라도 함께 해야 할 동지이기에 최소한의 예의와 도덕성, 동지애를 지켜주기 바란다.” 서울대병원지부노조가 공공연맹에 가입신청을 하자 지난 4월6일 보건의료노조가 발표한 성명서의 한 구절이다. 정말 공감이 가는 말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6월9일자 보건의료노조의 성명서와 6월14일자 매일노동뉴스에 게재된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기획실장의 기고문은 위의 문구와 너무 달라 우리 연맹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사실조차 왜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예의와 도덕성, 동지애’를 찾아보기 어렵다. 공공연맹의 ‘결정내용’과 ‘결정까지의 과정’은 모두 삭제되고 오로지 ‘결과’만을 놓고 ‘비난’하고 있다. 심지어 ‘정파적 산별’ 이니 ‘땅따먹기’니 하는 극한 용어마저 등장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편의적으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 서울대병원지부노조는 4월1일 대의원대회에서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하고 우리 연맹에 가맹신청서를 냈다. 우리 연맹은 4월6일 중집위에서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되 안건처리조차 하지 않았으며, 4월13일 개최된 중집위에서는 논란의 당사자인 보건의료노조 및 서울대병원지부노조가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한 이후 연맹의 입장을 결정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이를 위해 우리 연맹은 수차례 공문을 통해 양측의 화해를 촉구하기도 하였고, 보건의료노조가 우리연맹 가입을 반대한다면 그 대안은 무엇인지를 묻기도 했다. 또한 5월4일에는 양쪽 집행부 간의 간담회가 있었다. 보건의료노조는 가맹승인을 하지 말 것과 시간을 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며, 공공연맹은 서울대병원지부노조와의 관계복원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과 이를 위해 5월말까지는 가맹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 리고 이 과정에서 양 조직 위원장 그리고 사무처장 사이에 수차례의 접촉과 대화가 있었다. 그리고 우리 연맹은 총연맹에 대해서 보건의료노조와 서울대병원지부노조의 화해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하였다. 공공연맹의 규약 제8조는 “연맹에 가맹하고자 하는 노동조합과 그에 준하는 조직은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 가입이 승인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입여부를 중집위에서 심의하지 않으면 이것은 연맹규약 위반이다. 그럼에도 여러가지 고민 때문에 70여일의 시간을 가지고 5차례의 보고와 토론을 통해서 가입을 최종 결정을 하였다. 여기까지가 있는 그대로의 건조한 '사실'(fact)이다. 사실을 바라보는 시각과 해석은 다를 수 있지만 사실 자체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몇가지 쟁점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보건의료노조 성명서와 기고문에서 제기된 지점은 대체로 다음의 것들이다. 우선, 집단탈퇴를 인정하지 않는 산별규약을 무시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별노조에서 산업·업종별연맹으로, 연맹에서 산별노조로, 소산별노조에서 대산별노조로 발전하고 있는 민주노조운동의 역사와 지향점을 무시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산별노조에서 집단탈퇴가 인정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은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산별노조 건설운동에 있어서 필요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 이러한 주장은 기업별지부를 골간으로 해온 한국 산별운동의 특수성을 아예 무시하거나 운동이 단선적으로 발전한다는 단계론적 발상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또한 보건의료노조의 산별규약이 조직형태 변경에 대해서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애써 무시하고 있으며, 과거 다른 병원조직이 조직형태 변경을 통해 분리되었을 때와는 사뭇 다른 태도라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조합원들의 단결권, 상급단체에 대한 선택의 권리를 부정하는 논거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대병원지부노조 2,200여 조합원들의 결정은 산별노조운동을 후퇴시키기 위해 기업별노조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산별노조운동에 대한 그리고 조직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를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정파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며 ‘조합원을 대상화’하는 것이다. ‘공공연맹이 민주노총의 조정을 거부하였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재론할 필요조차 없다. 오히려 우리 연맹이 서울대병원지부노조의 가맹신청 직후부터 보건의료노조와의 중재 및 화해를 적극 요청하였다. 다만 조정과 중재의 대상이 보건의료노조와 공공연맹이 아니라는 점은 명확히 하고자 한다. 그것은 보건의료노조가 지적하듯이 특정 조직에 대한 ‘땅따먹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주성을 무시했다’는 주장도 동일한 주장에 불과하며 그런 논리라면 서울대병원지부노조의 자주성은 왜 부정하는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연맹은 조직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타 연맹의 관할 조직을 빼앗아 오거나 가입을 유도해본 적이 없다. 10만 조합원이 함께 하는 공공연맹이 조합원 숫자 조금 더 늘리자고 땅따먹기 할 만큼 소아적이지 않다. 오히려 우리 연맹은 타 연맹이 관할하기 어려운 조직을 책임 맡아서 지원 지도하여 왔으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다른 지부의 탈퇴를 유도하는 결정을 하고 있으며, 조직분열을 획책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하고 있는 또다른 조직이 확인되는 조건에서 이를 중지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다른 조직에 대해서 가맹승인을 유보하겠다고 한 것을 일방적으로 폄하하지 말았으면 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악순환과 이합집산이 되풀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서울대병원지부노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민주노조운동의 원칙을 제대로 세우고 기풍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장해야 한다. 보건의료노조가 결자해지 해야 한다 우리 연맹은 서울대병원지부노조의 가입신청 후 70여일간의 5차례의 격론과 진통을 겪으면서 중집위(6월8일) 결정사항 7호 중 1호로 “최선의 방안은 서울대병원지부노조와 보건의료노조가 그동안의 갈등을 서로 치유하고 함께 하는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며 앞으로도 이런 노력이 계속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러한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굳이 사회공공성강화와 공공대산별노조 건설의 길에서 만나야 한다는 점이 아니더라도 민주노조운동을 함께 열어가는 동지로서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우리는 결정하면서도 마지막 기회를 가지도록 하기 위해 중재단을 구성했다. 두 당사자 간의 직접 대화가 전혀 안 되는 조건에서 우리 연맹이 중재역할을 다시 한번 해보자는 고민 때문이었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는 이를 거부하였다. 산별노조 건설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조직적 무기이며 수단이다 이 시점에서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할 지점은 도대체 무엇이 민주노조운동의 원칙이고 산별운동의 본령인가 하는 것이다. 87년 민주노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산별노조 건설은 민주노조운동의 조직적 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산별노조 건설 자체가 운동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다. 계급적 관점을 명확히 하고 한국사회를 변혁하기 위해서는 정치세력화와 산별노조 건설이 필요충분조건이라는 점에서 민주노조운동은 그것을 강조해 왔던 것이다. 즉 산별노조 건설은 노동자계급의 단결과 투쟁을 위한 조직적 무기라는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개되어 온 산별노조 건설운동은 이러한 원칙을 충분하게 실현하지 못했다. 그것은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는 점에서 우리 노동자들의 시야가 좁았던 측면도 있었겠지만, 기업별노조체제의 관성과 저항 그리고 현실적인 타협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였다. 굽은 쇠를 바로 펴기 위해서는 반대쪽으로 더 강하게 휘어야 하듯이 기업별체제의 관성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무늬만 산별’이라도 시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강조’가 나름대로 의미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산별노조를 건설하고자 하는 후발주자들은 선구자들의 경험을 통해서 그러한 시행착오를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건너뛸 수 있게 되었다. ‘산별파업’과 ‘산별교섭’의 실현 그리고 ‘산별협약’의 쟁취! 기업별체제를 근거로 하고 있는 우리의 노동조합운동의 현실에서 그 의의는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더군다나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입장에서 이 성과는 결코 작지 않다. 그러나 성과는 성과대로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 그것도 하향평준화를 초래함으로써 산별운동의 정당성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10장 2조’의 문제와 사실상 조직징계의 의미를 갖는 지부장 제명으로 드러난 ‘조직민주주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는다면 산별노조 건설운동은 중대한 장애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기준협약이 되어야 할 산별협약이 최고기준이 됨으로써 하향평준화 될 수밖에 없고, 이것을 이유로 산별노조 건설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는 과연 ?ʼn?책임질 것인가? 또한 정당한 문제제기를 형식적·절차적 민주주의를 근거로, 다수라는 것에만 의존해 더 높은 민주주의·내용적 민주주의를 외면하고 ‘제명’이라는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과연 산별에서 실현되는 조직민주주의의 실체인가? 정말로 생산적인 논쟁이 되었으면 한다 가맹승인이라는 결정사항만 본다면 보건의료노조가 느끼는 서운함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때문에 간혹 과도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준은 양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지 차별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연맹에 대한 예의를 지켜주었으면 한다. 우리 연맹도 하고 싶은 말이 많다. 보건의료노조 내부의 문제로 인하여 우리 연맹 또한 조직 내적으로 홍역을 치를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보면 우리 연맹은 오히려 피해자임에도 어느날 가해자가 되어버렸다. 특히 ‘주홍글씨’를 공공연맹에게 새기려는 보건의료노조 집행부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건 아니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공공연맹이 똑같이 감정적 대응과 언사를 한다면 운동적인 논쟁, 생산적인 논쟁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논쟁은 얼마든지 하자. 논쟁을 통해 민주노조운동의 발전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다. 논쟁은 누가 이기고 지는 제로섬 게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산별협약, 조직구획, 조직민주주의, 복수노조 등 산별운동에 있어서 주요 쟁점이 될 만한 것들을 묶어서 민주노조운동 전체로 확산해보자. 아마도 그것은 올바른 산별건설의 밑거름이 될 것이며, 민주노조운동의 질적 수준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온갖 감정적 언사와 격한 표현을 동원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논쟁이 되기 어렵다. 비록 서운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 하더라도 한 발 물러서서 논쟁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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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께 다른 일로 민주노총 어떤 간부에게 전화를 했다.
내 용건을 끝냈는데, 할 말이 있다고 했다.
뭐냐고 했더니, 서울대병원지부노조에 관한 거란다.
얘기해보라고 했더니 요지가 이렇다.
총연맹 제4차 중앙위원회(6/10)에서 보건의료노조가 기타안건을 제출했다.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 민주노총 내부의 조직간 분쟁에 관한 사항은 중집위에서 다룰 사안이니까 중집위로 넘기자고 이수호 위원장이 제안했고 보건의료노조가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중앙위에서는 일단 넘어갔다. 20일부터 비정규개악법안 저지와 권리보장입법 쟁취를 위한 투쟁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현재로서는 20일 오후에 민주노총 중집위에서 투쟁현안을 제쳐놓고 서울대병원건을 다룰 수는 없다. 그러니까 민주노총 중집위에서 서울대병원지부노조와 관련된 결정을 하기 전까지 우리 연맹 중집위 결정으로 6월 20일 18시에 서울대병원지부노조 가맹처리하기로 한 것을 늦추어달라는 거다.
-그게 어디서 결정한 겁니까?
=상집위에서 결정했어요.
-연맹의 가맹 승인건은 연맹 중집위에서 결정할 사안인데 총연맹 상집위에서 그걸 어떻게 결정해요?
=조직간의 분쟁이 있으면 총연맹 중집위에서 다룰 수 있고 중집위가 20일 이전에 결정내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 때까지 연기해 달라는 것이죠.
-우리 중집위는 이미 결정이 끝났는데 어떻게 연기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위원장이나 사무처장이 맘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닌데요.
=총연맹의 고민을 이해한다면 좀 노력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노력해서 될 게 있고 안될게 있지 그게 될 말입니까?
=그러면 공공연맹은 이미 결정 끝났으니까 총연맹이 뭐라고 결정하든 막무가내로 밀어부칠 작정입니까?
-70여일 고민할 때 노력을 하셨어야죠.
설왕설래, 갑론을박하다가 전화를 끊었다.
어제 저녁 무렵에 다시 전화가 왔다.
공공연맹이 결정을 잘못한거다, 서울대병원 문제가 앞으로 얼마나 심각하게 문제가 될지 아느냐, 그러니까 좀 늦춰라, 이런 식으로 그저께 하던 얘기가 반복되었다.
우리 연맹이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열심히 토론해서 내린 결정인데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라, 총연맹 상집위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거다, 중집위도 아니고 말이지, 앞으로 분쟁만 생기면 모두 총연맹에서 정리할 거냐, 하고 나도 맞섰다.
얘기가 길어지고 내가 끝내 총연맹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결국 하는 얘기가, 일단 공문을 하나 보내겠노라고 했다. 보내라고 했다. 곧바로 팩스로 공문이 하나 날아들었다. 그 공문의 내용과 우리 연맹의 답변을 (점심밥먹고 와서) 여기에 첨부하기로 한다.
<앞에 붙은 사족>
일전에, 보건의료노조에 보낸 공문 초안을 이 블로그에 올렸고, 그것을 프로메테우스 기자가 기사에 첨부한 적이 있다. 5월 4일에 보건의료노조 임원들과 간담회를 하는데, 어떻게 조직간에 오간 문서를 외부에 유출할 수 있느냐고 막 따지더라. 아니 공문서라는 것은 특별히 비밀을 요하지 않는 한 누구라도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거 아니냐고 답했다. 어디 공문 뿐이랴, 회계관련서류든 그 무엇이든 노동조합 조직의 모든 활동과 관련한 기록 일체는 원하는 누구에게나(자본과 권력기관을 제외하고)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설령 그것이 나와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일지라도.
<민주노총 공문>
문서번호: 민주사무처 .....호
시행일자: 2005. 6. 15
수 신: 공공연맹 위원장
참 조: 사무처장
제 목: 서울대병원지부노조의 공공연맹 가입 승인에 따른 협조 요청 건
1.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 쟁취를 위해 전면투쟁을 준비하고 계시는 귀 조직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 6월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위원회가 비정규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므로써 입법쟁취투쟁이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고, 비리사건 등응로 민주노조 운동이 최대의 위기 상황에서, 민주노총 내부의 조직간 분쟁은 당면투쟁과 민주노총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것입니다.
3. 제4차 중앙위원회에 기타안건으로 제출된 '공공연맹의 서울대병원지부노조 가맹승인 철회 건'은 규약 제24조 중앙집행위원회으 기능 5항(조직관할범위 등 조직간 분쟁 처리)에 따라 차기 중앙집행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조직간 갈등이 커지면 비정규입법쟁취투쟁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판단아래 6월 14일 열린 민주노총 제19차 상임집행위원회에서는 공공연맹이 6월 20일까지 제시한 중재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최소한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이 나기전까지는 서울대병원지부노조 가맹 승인을 보류하도록 권고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4. 귀 조직의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므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비정규법안투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위원장의 결단 또는 조직의 결정으로 민주노총 상임집행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받아들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 수 호(직인)
<우리 연맹 회신 공문>
문서번호: ...........호
시행일자: 2005. 6. 17.
수 신: 민주노총 위원장
참 조: 사무총장
제 목: '서울대병원지부노조 가입승인 보류 요청에 대한 회신' 건
1.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최선을 다해 파업투쟁을 조직하고 있는 총연맹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연대와 단결'을 중요시하는 민주노조 운동에서 보건의료노조와 우리 연맹이 조직적 갈등을 빚고 있음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총파업투쟁을 앞두고 이러한 갈등이 증폭되고 있음에 대해 우려를 표합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연맹은 서울대병원지부노조와 보건의료노조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그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나아가 총 연맹에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연맹과 우리 연맹의 노력은 결실을 얻지 못했고, 결국 우리 연맹은 규약에 의거하여 이 문제를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 이런 측면에서 총연맹이 제19차 상임집행위원회의 권고 결정(이하 "총연맹 권고")에 근거하여 이와 관련된 공문(민주사무처 1101-367호)을 우리 연맹에 보낸 저간의 사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대로 말하자면 총연맹의 이러한 입장 표명은 가맹조직의 규율과 질서를 더욱 어지럽히는 처사입니다. 첫째, 위원장의 결단으로 중집위 결정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총연맹은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우리 연맹에서는 위원장의 결단으로 중집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번복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 우리 연맹이 이 문제로 70여일 동안 5번의 중집위를 개최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음을 조금이나마 감안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4. 더욱이 총연맹 권고는 총연맹 규약 제26조를 볼 때도 맞지 않습니다. 규약에 따르면 상임집행위원회는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의 수임사항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총연맹 제4차 중앙위원회를 통해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한 사안에 대해서 상임집행위원회에서 처리하고자 한다면 중앙집행위원회의 위임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집행위원회가 서울대병원지부노조 가맹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결정을 내린 것은 조직적 질서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우리 연맹은 총연맹 권고를 비정규법안 투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고심에 찬 권고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조직간의 분쟁과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대단히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 총연맹이 특정한 입장에 편향되어 있다는 우려를 감출 수 없습니다. 서울대병원지부노조의 가맹승인 건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우리 연맹 중집위에서의 논의의 핵심은 가맹승인이냐 불승인이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즉각적인 가맹승인이냐 아니면 일정기간 유보할 것이냐 하는 것이었는데, 총연맹 권고는 사실상 이 사안에 대하여 일정한 편향을 갖고 유보하자는 입장에 힘을 싣고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연맹은 이 사안과 관련하여 총연맹이 앞으로 과연 중립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6. 우리 연맹은 어떠한 경우에도 노동자계급의 미래가 걸린 비정규직 철폐와 비정규보호입법 쟁취를 위한 투쟁을 회피하거나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며, 보건의료노조 또한 그럴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연맹은 앞으로도 전체 노동자의 연대와 단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총연맹이 우리 연맹이 처한 여러 상황을 충분히 이해해 주실 것을 총연맹과 같은 심정으로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양 경 규 (직인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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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에 비하면 공공연맹은 너무 점잖은 것 같아요. 하긴... 같은 수준으로 대해줄 필요는 없죠.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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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피스>> 어제 산별대표자회의가 있었는데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이 험하게 비난하길래 고함을 지르며 한바탕 했어요. 때론 같은 수준이 될 필요도 있겠다고 생각했죠. 쩝... 암튼, 잘 지내세요!부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