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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05/06/09
    보건의료노조 성명서(6)
    손을 내밀어 우리
  2. 2005/06/09
    서울대병원지부노조 관련 기사 3건
    손을 내밀어 우리
  3. 2005/06/09
    비둘기에게 미안하다
    손을 내밀어 우리
  4. 2005/06/09
    이틀째 외박(2)
    손을 내밀어 우리

보건의료노조 성명서

손을 내밀어 우리님의 [서울대병원지부노조 관련 기사 2건] 에 관련된 글.

어제 회의 끝나고 나서

보건의료노조에 우리 연맹 중집위의 <결정사항>을 팩스로 보냈다.

 

오늘 오전이면 공식적인 입장이 나올 듯하여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를 틈틈이 들어갔는데

먼저 매일노동뉴스의 기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무척 센 성명서가 나왔다면서

몇 가지 내용을 읽어주고서는 내 입장을 말해달라고 했다.

 

주저리주저리 떠들어댔지만,

보건의료노조에 최소한의 예의를 잃지는 않으려고 애썼다.

 

하지만,

보건의료노조의 성명서는 다른 조직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갖추지 않은 아주 무례하고도 억지스런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다.

 

그네들의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렇게 감정적인 대응을 할 일은 결코 아니다.

어쩌면, 이런 대응이 서울대병원지부를 이탈하게 만든

원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일단, 첨부된 성명서 내용을 보시라.

기자에게는 한 20분 이상 조목조목 힘주어 말했던

내 의견은 오늘 밤에나 시간이 나면 써올리겠다.

 

참, 내게 들어온 팩스의 편집 짜임새로 봐서는

내일 아침에

매일노동뉴스에 이 성명서가 아마 광고로 실릴 듯하다.

 

진짜로 전쟁을 하자는 것이냐-

비극, 웃기는 비극이로다.

 



        산별운동을 후퇴시키고, 민주노조운동을 분열시키겠다는 것인가?
               공공연맹은 서울대병원지부노조 가맹승인을 철회하라!

보건의료노조의 강력한 반대와 신중한 판단요청에도 불구하고 결국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공공연맹)은 2005년 6월 8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서울대병원지부노조의 가맹을 승인하였다.
우리는 공공연맹의 이 결정이 산별노조운동의 발전에 역행하고, 민주노조운동을 분열시키는 잘못된 결정임을 분명히 지적하며, 서울대병원지부노조의 가맹승인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우리는 그동안 서울대병원지부 보건의료노조탈퇴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혀왔다.


첫째, 서울대병원지부의 보건의료노조 탈퇴는 민주노조운동이 총노선으로 설정하고 있는  산별노조 건설과 산별노조 발전에 역행하여 기업별노조로 회귀하는 잘못된 결정이다.
둘째, 개별탈퇴만 인정할 뿐 집단탈퇴를 허용하지 않는 보건의료노조의 규약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서울대병원지부의 탈퇴는 효력이 없고, 여전히 보건의료노조 소속이다.
셋째,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노조를 탈퇴하기로 결정한 서울대병원지부를 포용하고, 복귀하여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간담회 추진, 서울대병원지부의 복귀방안 마련 등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한다.
넷째, 특정지부가 자체 결의로 기업별노조 전환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노조법 시행령 제7조는 산별노조를 무력화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법률적 검토와 제도개선투쟁을 전개한다.

그러나, 공공연맹은 이러한 보건의료노조의 입장을 완전히 무시하였다.
어떻게 조직의 규약·규율을 위반하여 산별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노조로 회귀한 노조를 가맹승인할 수 있는가?
어떻게 여전히 보건의료노조 소속이자 병원노련 소속인 서울대병원지부를 어떻게 가맹승인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서울대병원지부와 함께 하기 위한 보건의료노조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할 수 있는가?
어떻게 산별노조의 규약과 원칙보다 정부와 자본이 만든 노동법의 독소조항을 더 존중할 수 있는가?

우리는 산별운동의 역사에 심각한 오점을 남기고, 민주노조운동에 심대한 파장을 가져올 공공연맹의 서울대병원지부노조 가맹승인 결정과 관련하여 4만 보건의료노조 조합원의 분노를 담아 공공연맹에 묻고자 한다.

첫째, 공공연맹은 집단탈퇴를 인정하지 않는 산별노조의 규약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과기노조와 금속노조를 보더라도 산별노조에서 집단탈퇴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산별노조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기업별지부나 분회가 전체 조직의 결정을 거부하고 집단탈퇴를 결의하는 비슷한 사례가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에서 노조법 시행령 제7조의 독소적 내용은 폐기되어야 하고, 산별노조 산하 지부나 분회의 집단탈퇴는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금속연맹 법률원과 진보적 법조인·법학자들의 판단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둘째, 공공연맹은 기업별노조에서 산업·업종별 연맹으로, 연맹에서 산별노조로, 소산별노조에서 대산별노조로 발전하고 있는 민주노조운동의 역사와 지향점을 무시하겠다는 것인가?
더군다나 보건의료노조와 공공연맹은 공공대산별노조를 지향하면서 <공공연대>를 만들어 함께 활동해왔고, 연대활동·연대투쟁을 전개해왔는데, 공공연맹은 연대조직간의 신뢰와 의리를 저버리고, 보건의료노조의 조직분열과 공공대산별노조를 향한 공동연대전선을 파탄내겠다는 것인가?

셋째, 공공연맹은 보건의료노조는 서울대병원지부노조가 공공연맹 가맹승인요청을 한 것과 관련하여 산별노조운동의 원칙과 전망, 민주노조운동의 구획정리와 통일단결에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므로 민주노총에 조정을 요청하였지만, 공공연맹은 민주노총의 조정을 거부하였다. 공공연맹은 민주노조운동 내부의 논의와 결정에 의거하여 활동하지 않고 '자기 조직 키우기 경쟁' 소위 '땅따먹기경쟁'에 나서겠다는 것인가?
결국 공공연맹의 서울대병원지부노조 가맹승인은 '자기 조직이기주의'를 앞세워 산별노조운동과 민주노조운동의 발전방향을 거스르는 잘못된 결정이다. 그 어떤 명분과 이유로도 공공연맹의 서울대병원지부노조 가맹승인은 정당화될 수 없다.

공공연맹은 6월 8일 서울대병원지부노조의 가맹을 승인하기로 결정하면서 중재단을 구성하여 6월 20일까지 보건의료노조·서울대병원지부노조·공공연맹 간의 간담회를 열어 화해와 조정을 하되, 화해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6월 20일 18:00에 가맹된 것으로 처리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공공연맹 스스로의 잘못된 결정을 면피하기 위한 형식적 수순밟기일 뿐이며, 기만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공공연맹은 보건의료노조와 서울대병원지부노조에 대한 화해와 조정의 결정권자가 될 수 없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조정하겠다는 것인가? 지금 공공연맹이 해야할 일은 6월 8일 중앙집행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을 전면 철회하고, 보건의료노조 소속 서울대병원지부가 산별활동에 복귀하여 활동하도록 가맹신청을 반려하는 일이다.

공공연맹은 6월 8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서울대병원지부노조를 가맹승인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사업장노조의 가맹신청이 있을 경우 2005년 산별교섭이 완결되는 시기까지는 가맹심의를 유보하되 논란없이 가맹승인처리하겠다"고 결정했다.
이것은 서울대병원지부의 탈퇴에 이어 보건의료노조내 다른 지부의 탈퇴를 유도하는 결정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조직분열책이다. 어떻게 공공연맹이 보건의료노조 내 조직이탈을 부추기는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가? 공공연맹은 보건의료노조를 분열·와해하고자 하는가?
공공연맹은 최근 전체 간부회의를 열어 산별노조 건설을 결의하였다. 98년 2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연맹조직을 산별노조로 조직전환하여 산별노조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보건의료노조의 산별운동을 분열·와해시키면서 산별노조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이율배반이며, 산별운동에서 극복해야 할 분열주의·조직이기주의의 전형적인 태도가 아닌가?

우리는 민주노조운동의 원칙과 연대, 양심과 도덕마저 팽개친 채 산별노조운동의 후퇴와 민주노조운동의 분열을 초래하는 공공연맹의 6월 8일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사항을 전면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또한, 서울대병원지부노조의 가맹을 승인하고 보건의료노조 내 다른 지부의 이탈을 부추기는 행위가 가져올 심각한 후과에 대해 분명히 책임질 것을 경고한다.

우리는 2005년 산별교섭을 파탄내고, 산별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정부와 병원 사용자측에 맞서 산별노조를 사수하고, 산별교섭의 정착과 산별노조의 발전을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산별노조를 무력화하는 노조법 시행령 제7조 독소조항 폐기를 위한 법·제도개선투쟁과 함께 산별운동의 원칙확립과 전진을 위해 민주노총내 공식 안건제기 등 전 조직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이다.

지금 병원 사용자측이 서울대병원지부의 보건의료노조 탈퇴를 계기로 2년차 산별교섭을 파탄내고, 산별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대병원지부노조 가맹승인이 병원 사용자측에 얼마나 큰 힘을 실어줄 것인지, 보건의료노조 총력투쟁전선에 얼마나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인지 공공연맹은 직시하라!
공공연맹은 자기조직 이기주의, 조직분열주의의 길로 가지 말고 연대와 단결에 기반한 순수한 민주노조운동의 길, 올바른 산별운동의 길로 전진하라!


                                               2005년 6월 9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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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지부노조 관련 기사 3건

손을 내밀어 우리님의 [서울대병원지부노조 가맹 논란 마무리] 에 관련된 글.

 

 

우선, 프로메테우스(www.prometheus.co.kr)에 실린 기사 2건-

2005. 06. 08 18:31  
공공연맹, 사실상 서울대병원 가입 승인
20일까지 중재 뒤 가맹 승인키로…타 사업장 가입은 보건 산별교섭 이후로
정청천 기자 메일보내기

민주노총 공공연맹(위원장 양경규)이 보건의료노조를 탈퇴한 서울대병원지부의 가입을 사실상 승인했다.

 

공공연맹은 8일 중앙집행위를 통해 20일까지 보건의료노조와 서울대지부 간의 화해를 시도하고,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날 오후6시를 기해 가입을 승인키로 했다.

 

보건의료노조와 서울대병원지부의 지난 1년여의 갈등관계를 고려하면, 화해 가능성은 희박하다. 중재단은 박정규 수석부위원장을 단장으로 보건의료노조와 서울대병원지부, 공공연맹 간의 간담회를 개최키로 했다.

 

공공연맹은 또 서울대병원지부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는 올해 보건의료노조의 산별교섭이 완료될 때까지는 가맹심의를 유보하고, 이후에는 가맹을 승인키로 했다.

 

7시간여의 마라톤 회의 후 공공연맹은 이같이 결정하고 "보건의료노조가 우리의 노력과 신중한 결정에 대해 깊은 이해가 있기를 바란다"며 "가맹이 승인된다 하더라도 향후 서울대병원지부와의 갈등을 치유하고 하나가 되려는 노력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공연맹은 또 "그 과정에서 공공연맹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함께 할 것이며 이러한 결정으로 양 조직 간의 불필요한 갈등과 논란이 일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공공연맹은 향후 노동운동의 원칙을 지키면서 보다 큰 틀로 통합해 갈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2005. 06. 08 20:57  
서울대병원지부 사태, 민주노총 ‘뜨거운 감자’로
사실상 공공연맹 가입...산별원칙, 가맹조직 재정비 등 논란 불러올 듯
정청천 기자 메일보내기

1년여간의 보건의료노조와 서울대병원지부 간의 논란, 서울대병원지부의 탈퇴와 공공연맹 가입신청 등 가맹 업종문제가 민주노총차원으로 확산되고 있다.

공공연맹은 8일 20일까지의 중재노력 이후 서울대병원지부를 가입시키는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공공연맹은 이날 7시간여의 중앙집행위를 통해 △서울대병원지부의 가맹승인 △20일까지 중재 노력 △중재 실패의 경우 20일 18시부 가맹 처리 △다른 사업장의 가입신청은 올해 보건의료노조의 산별교섭 완료이후로 유보 △산별교섭 이후 원칙적 가입승인 등을 결정했다.

 

이로써 지난해 9월부터의 산별협약 10장2조 논란, 보건의료노조의 서울대병원지부장 징계, 서울대병원지부의 탈퇴 등도 일단락 수순을 밟게 됐다.

지난4월1일 서울대지부의 가입신청 이후 70여일 만에 공공연맹이 마침표를 찍었다.

 

총연맹 차원으로 논란 확산될 듯

하지만 공공연맹과 보건의료노조 간의 미묘한 입장차이가 총연맹 차원의 산별 재정립, 가맹단체에 대한 원칙 확립 요구로 이어지는 새로운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공공연맹과 보건의료노조와의 관계 설정에 파열음이 예상된다. 또 대산별 방침을 정하고 있는 총연맹으로서도 논란 조정자 역할론도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공연맹의 이날 조건부 가입 결정은 보건의료노조와 서울대병원지부 가운데 서울대지부쪽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내부의 징계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는 부분이다.

 

회의 직후 공공연맹은 결정사항을 통해 "보건의료노조가 우리의 노력과 신중한 결정에 대해 깊은 이해가 있기를 바란다"며 "가맹이 승인된다 하더라도 향후 서울대병원지부와의 갈등을 치유하고 하나가 되려는 노력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혀, 일종의 양해형식을 취했다.

 

또 "그 과정에서 공공연맹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함께 할 것이며 이러한 결정으로 양 조직간의 불필요한 갈등과 논란이 일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공공연맹은 향후 노동운동의 원칙을 지키면서 보다 큰 틀로 통합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중재단, 실효성 없어...일부 국립대병원지부 가입 기정사실화

이에 따라 공공연맹은 20일까지 수석부위원장을 단장으로 중재단을 구성, 보건의료노조와 서울대지부의 화해에 나선다.

 

하지만 실효성은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 10개월간의 갈등이 열흘 남짓의 중재로 풀릴 가능성은 없다는 것.  공공연맹이 보건의료노조를 고려하는 유화 제스처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공공연맹은 또 서울대지부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는 올해 산별교섭이 완료된 이후에 가입을 승인하기로 했다. 현재 보건의료노조의 산별교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부분이다. 반면, 공공연하게 나도는 국립대병원 몇몇 지부의 가입을 기정사실화하면서 그 시기를 조절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 서울대병원지부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일부 국립대병원지부도 '보건의료노조 탈퇴-공공연맹 가입'을 계획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매일노동뉴스 인터넷판에 올라왔다가 곧바로 자진 삭제한 기사 1건-

 

서울대병원지부 공공연맹 가입 20일 18시까지 중재

[레이버투데이 2005-06-08 18:48]

서울대병원지부노조(위원장 김진경)의 공공연맹(위원장 양경규) 가입 요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놓고 한달여를 끌어온 문제가 8일 공공연맹 중앙집행위원회의를 통해 마침내 결정됐다.

공공연맹은 서울대병원지부노조 가입승인 안건과 관련 3시간여에 걸친 토론 끝에 박정규 연맹 수석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중집위원들로 구성된 중재단을 구성해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윤영규), 서울대병원지부노조, 공공연맹 간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오는 20일까지 적극 중재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보건의료노조와 서울대병원지부노조간의 화해와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공연맹은 보고안건으로 서울대병원지부노조가 오는 20일 오후 6시를 기해 최종적으로 가입된 것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 지난해 7월 서울대병원지부가 산별파업에 이어 지부별 파업을 벌이고 있다. 지부는 지부파업 과정에서 10장2조 폐기를 전면적으로 요구했다. <자료사진=매일노동뉴스>


연맹은 서울대병원지부노조의 가입 요청에 대해 "2,200여명 조합원의 결의와 연맹의 규약에 의거 가입을 승인한다"는 방침이지만 "서울대병원지부노조와 보건의료노조간의 갈등을 서로 치유하고 함께 하는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해 연맹이 나서 중재노력을 하기로 했다"고 중재단 구성 배경을 밝혔다.

또 중재단의 노력에도 서울대병원지부노조의 가입이 승인됐다하더라도 이후 우려되는 타 병원사업장노조의 가맹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보건의료노조 산별교섭의 원만한 진행과 2005년 보건의료노조의 투쟁을 위해 보건의료노조의 2005년도 산별교섭이 완결되는 시기까지 가입심의를 유보키로 했다.

그러나 이 기간의 유보에도 새로운 조건의 변화가 이뤄지지 않아 똑같은 경우가 발생될 경우 서울대병원지부노조건을 처리함에 있어 겪었던 조직내 갈등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논란없이 가입승인으로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안은 3시간여에 걸친 토론끝에 양경규 위원장이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맹은 또 보건의료노조와 서울대병원지부노조 양 조직간에 불필요한 갈등과 논란이 일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임지혜 sagess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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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에게 미안하다

4월 하순에 일본에서 107명이 죽고 547명 이상이 다친 열차 탈선사고가 있었다. 날마다 고속철도를 타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나로서는 남의 일이 아니었다. 조사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사고의 직접 원인은 과속이라고 했다. 앞의 역에서 정시보다 1분 30초 늦게 출발한 잘못을 다음 역에 도착하기 전까지 만회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 기관사는 이미 죽었지만, 그가 일년 전에 단체소풍을 가는 초등학생을 태우다가 다음 역 도착이 10초 늦어진 일에 대한 책임으로 19차례에 걸쳐 원고지 30매 이상의 반성문을 썼다는 것까지 뒤늦게 보도되었다.

 

JR서일본은 정류장을 지나치거나 정시운행 위반을 할 경우 철저한 재교육과 보너스 삭감 등 엄한 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로 인한 심리적 중압감이 무모한 운전으로 연결됐다는 분석이다. 과열경쟁이 열차의 제한속도를 높이거나 운행 대수를 늘리는데 집중되었고, 그 결과 통근시간대에는 불과 2-3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과밀운행시간표에 시달리게 되어 안전관리체계에 결함이 생겼다는 분석도 제기되었다. 일본의 철도연장은 우리나라보다 약 8.6배, 여객수송은 약 133배인데 비해 사고건수는 우리의 절반에 불과할 정도로 철도안전에 대한 연구와 대비를 잘했다고 평가되었지만, 구조화된 경쟁과 이윤지상주의는 대형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

 

여기에서 나를 무겁게 짓눌렀던 것은 이러한 노동조건에서 일하는 기관사가 감당했을 직무스트레스의 천근만근 무게이다. 직무스트레스는 ‘노동환경이 노동자가 지닌 능력이나 기대, 요구와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신체적, 정서적으로 해로운 반응’으로 정의하자. 그것은 뇌심혈관계 질환, 소화기계 질환, 정신질환, 근골격계 질환 등의 각종 질환과 직무만족도 하락, 결근, 이직 등의 행동 반응을 초래한다. 미국에서는 40%의 노동자가 심한 직무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고, 유럽연합(EU)에서는 작업관련 손실일수의 50~60%가 스트레스와 관련된 것이며, 일본은 직무스트레스가 있다고 응답한 노동자 비율이 82년 50.6%에서 2002년 61.5%로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최근 조사에서 노동자의 81.7%(2,083명중)가 ‘직무스트레스로 인해 질병을 앓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또 다른 조사에서는 노동자의 93.7%(921명중)가 직무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44.8%는 그로 인해 회사를 그만둔 경험까지 있었다. 어느 지하철 기관사는 어두운 지하에 버려진 신문지가 바람에 펄럭이며 날아오를 때마다 소스라치게 놀란다고 했다. 지하철 운행 중에 끔찍한 사고라도 겪으면 후유증이 급기야 공황장애(지독한 공포나 불안상태의 일시적 발작현상)라는 정신질환에 이르는데, 그 중 극히 일부만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 

 

이렇듯 노동자의 건강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것도 버겁고 힘겨운 나라. 무사고 기록을 세운 어느 기관사가 달리는 고속열차의 차창에 부딪혀 죽은 숱한 ‘비둘기들에게 미안하다’고 했다는 인터뷰 기사를 우연히 접했을 때, 나는 우울하고 답답했다. 원시적 대형사고의 위험에 노출된 채 무한경쟁과 구조조정의 레일위로 빨려 들어가는 이 땅 노동자들의 삶과 죽음은 어쩌면 비둘기의 그것만도 못하지 않은가. <2005. 6. 1, 월간 네트워커에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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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째 외박

어제는 오늘 회의 준비 때문에

오늘은 슬럼프에 빠진 먼 지역의 활동가 동지가

오랜만에 어렵게 상경했다는 것을 빌미로

 

밤이 이슥하도록 다른 얘기는 끼어넣지 못하고

 

혼자서

하다가

 

결국 오늘도

집에 가지 못하고 찜질방에서 밤을 지샌다

 

서울로 출퇴근하기 시작한 것이 벌써 6개월째,

2박 3일 수련회를 제외하고는

이틀 연속 외박은 처음이다.

 

다.

 

처음 그대로의

떨리거나 설레이거나 하는 마음이

나이 마흔이든지 나이 여든이든지

오래도록 이어가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

 

내일은

집에 가야지.

 

아니면

모레 아침부터 토요일 오후까지

고스란히 교육일정으로 잡혀 있어야 하고,

하루도 귀가하지 못한 채 한 주일을 밖에서 보내게 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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