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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사물의 필연(개념)적인 관(계)성을 이루고 사물을 다른 것들로부터 구별하는 [단지] 관계에서[만] 드러나는 규정(성질)이란, 사물이 바로 그 [관계적/사회적] 규정을 통하여 다른 것과 한 쌍이 되는 [ta pros ti적인] 대립관계를 이루지만, 사물이 [그런 대립관계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대립관계 안에서 자신을 지켜 따로 유지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규정이다. 그러나 이것이(=이렇게 규정된 사물이) [의식이 말하는] 사물이 되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홀로 뚝 떨어져 따로 존재하는 하나(für sich seinendes Eins)가 되는 것은 오직 다른 것들을 향하는 이런 관계 안에 들어서 있지 않는 한에서이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관계 안에서는 [홀로 있기 보다는] 오히려 다른 것과의 연계(der Zusammenhang mit anderem)가 [개념적으로] 정립되어 있고, 나아가 다른 것과의 연계란 홀로 있기의 존재[터전인 하나의] 소멸(das Aufhören des Fürsichseins)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사물은 타자와의 관계를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존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절대적인(=대립하는 존재자의 자존성을 담보하는 존재자의 속성, 성질 등과 전혀 무관한] 관(계)성(Charakter)과 그런 [pros ti적인] 대립을 두루 이루면서(durch) 다른 것들과 관계하는 가운데 존재하는 것으로서 본질(개념)적으로 단지 이런 관계일 뿐이다. 이런 관계란 사물의 자립성에 대한 부정으로서 의식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aber) [사물의 <또한>과 <하나>라는 모순을 한꺼번에 해결해 주기 보다는] 오히려 사물이 자신의 본질적인 성질(wesentliche Eigenschaft=absoluter Charakter)을 두루 충족하는 가운데(durch) 푹 꺼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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