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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농민전쟁 - 1525년 농민들의 12개 조항 (이어서)

일러두기: [  ] 역자 삽입, {  } 100% 자신이 없는 번역

 

 

한 마을이 혹은 다수의 마을이, {한 마을이 기초단체를 이루거나 여러 마을이 연합하여 기초단체를 이루는 경우를 막론하고},  큰 곤궁 때문에 십일조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팔았다할지라도1, 그 권리를 산 사람은 {십일조 징수권을 계속 양도하거나 금전으로 환산하여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어디까지나 우리가 적당한 방법으로, [그 권리의] 형태 및 사태에 따라 그와 타협하여 적당한 기한 내에 적당한 대가를 치르고 도로 찾기로 한다. 반면, 어떤 마을에 대한 그런 권리를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인수한 사람이나 그것을 [갈]취한 조상으로부터 상속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들이 교회[하늘]권세건 세속[지상]권세건 간에, 우리는 아무런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의무를 져서도 안 되고, 또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단, 우리가 선택한 목사를 부양하고, {교구감독과 재차 정산하여 수입과 지출을 가르고}, 나아가 성서에 기록된 바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에 대한 의무만 있을 뿐이다. [이른바] 小십일조 [가축과 곡물 외의 야채와 과일에 대한 십일조]는 전혀 납부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가축을 아무런 대가없이 주셨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십일조는 사람이 고안해낸 부정당한 십일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小십일조는 더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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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세 후기에 들어서면 십일조에 대한 권리가 사고팔려, 즉 상업화되어, 목사의 몫으로 떨어지는 십일조는 보잘 것 없었다. 영주, 기사, [자유]도시, [도시] 연합체, 수도원 등이 그 권리를 행사하여 챙겼다. (Peter Blickle, Kommunalismus: Skizzen einer gesellschaftlichen Ordnung, Bd. 1 Oberdeutschland, Oldenburg 2000, S. 16 참조).텍스트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