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독일 농민전쟁 - 1525년 농민들의 12개 조항, 5조

 

5조:

 

다섯째, 우리는 또한 산림사용[과 관련된 일]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 지배자들이 모든 산림을 독점하고 있어서 가난한 사람이 나무를 필요로 할  경우 터무니없는 가격을 치르고 구매해야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누가 산림을 소유하고 있든, 그걸 하늘권세가 갖고 있든 지상권세가 갖고 있든,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산림을 취한 자들은 그걸 기초공동체 전체에 다시 돌려줘야 하고, 기초공동체의 적당한 규정아래 모두가 매일 [절대] 필요한 땔감을 값없이 취하고, 또 집 수선을 위해서 나무가 필요할 경우에도 필요한 나무를 값없이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기초공동체가 그런 일을 관리하도록 선출한 자에게 알리고 [그의 허락아래?]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취한 산림 외의 다른 산림이 없을 경우 그 소유자와 형제[자매사랑]과 그리스도 [정신에 입각하여] 타협할 것이다. 반면, 애당초 산림을 제멋대로 취하고 팔아넘긴 경우, 그런 산림을 산 사람과 사태의 모양에 따라, 그리고 형제자매사랑과 성서를 따른 결정에 입각하여 타협해야 할 것이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라이센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