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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농민전쟁 - 1525년 농민들의 12개 조항, 6/7/8조

6조:

여섯 번째,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날마다 [노동 강도가] 증가하는 부역에 의한 억눌림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억누르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그런 깨달음에 상응하여 그렇게 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우리 조상들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부역했듯이 우리에게 관대하여 우리 [역시] 그렇게 하도록 대해 주기를 바란다.

 

7조:

일곱 번째, 우리는 이제부터 [어떤 통치자가 됐건], 그가 우리를 [적법한 수준] 이상 더 억누르게 [가만] 나두지 않을 것이며, 어디까지나 그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통치권이 맡겨진 한도 내에서의 통치에만 [순종할 것이다.] 그래서 통치자가 주인과 농민간의 협약에 따른 부역에 대한 요구는 마땅하다. [그러나] 주인은 [협약을 넘어서] 농부를 강제하거나 억압하여, [합의된 부역의 양을] 넘어서 부역하게 하거나 [합의된 부역 외의] 다른 부역을 아무런 대가없이 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여 [세금과 부역을 받치고 농사 짖는] 농부가 [그가 농사 짖는] 땅을 별다른 부담 없이 사용하고 그 수확물을 거둘 수 있어야 한다. 주인이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부역이 꼭 필요한 경우, 농부는 기꺼이 순종하여 [주인의 일을] 거들어야 하지만, 주인은 농부에게 손해를 주지 않는 적합한 때와 적합한 대가를 치르고 [그런 부역을] 요구해야 한다.

 

8조:

여덟 번째, 우리 [소작]농들은 많은 고통을 겪는데, [그 이유는] [임대한] 땅에서 소작료를 수확할 수 없어서 [소작]농이 자기[가 먹고 살아야 할] 것으로 소작료를 내고 죽을 지경에 빠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통치자들은 [소작료문제를 일으키는] 땅들을 신뢰를 생명으로 여기는 사람을 세워 그들로 하여금 그 땅을 보고 [평가하게 하고] [수확량과 소작료가 형평성을 이루는] 지당한 소작료를 책정하게 해서 농부가 아무런 대가 없이 일만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왜냐하면, 날품팔이꾼도 [마땅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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