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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포스트구조주의.사회.비판 (9)


이때 뒷문으로, 규범[보통]적인 것(고정화된 것)은 [이미] 그 자체로 섣불리 문제시하는 반면, 이탈(Abweichung)은 (변화로서) 어떤 식으로든 항상 “좋은” 것으로 보는 시각의 뒷문으로 - 이론적으로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그리고 극도로 [알게 모르게] 배어있는 상태로  -  규범적인 관점이 잠입하여 [자리를 잡는다]. 이렇게 [포스트구조주의에] 배어있는 규범성이 널리 퍼진 한 예로는 포스트구조주의적인 Cultural Studies에서 바로 눈에 뜨이는 경향을, 즉 미시실천들과 지역적인 투쟁들을 - 제도화된 (거시-)구조들과는 거리를 두면서 - 정치적으로 낭만화 하는 경향을 들 수 있다(이에 대한 비판으로 Stäheli 2004 참조). 이런 맥락에서 빈번히 (미시-실천들이 갖는 의미의 핵심적인 참조로서의) 푸코에 기대어 푸코[의 참뜻]에 배치되는 “저기 저 위”의 동질적이고 억압적인 권력에 “여기 아래”의 다양한, 이쪽저쪽 다방면으로 뻗어 나가는, 풀뿌리 실천들을 대립시키는 천진난만한/단순한 이분법적인 권력구도가, 미시-실천들이 [혹시] 반동적, 반해방적이지 않나  연구실천을 통해서 [그 사실여부를 따져보지 않고] 그걸 아예 개념적으로 배제한 권력구도가 복구된다.1)

 

실질적인 연구에서(Forschungspraxis/연구실천) - 그러지 않다고 하지만 - 빈번히 특정한 단절(Bruch)과 전위(Verschiebung)를 [선호하고] 강조하는 게 [알게 모르게] 배어있다는 게 드러나는 마당에서 [그걸 알아차리고 그렇다고] 자인하지 않은 규범성은 이때 자칭 반-제도적인 역동성들의 긍정을 넘어서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분명하다. 규범성을 이렇게 이론적으로 자인하지 않음으로써 혹은 명시적으로 배제함으로써 모든 요구들이 다 같은-타당성을 갖는다는 이론적인 긍정이 [특정한] 사례와 연구영역의 선택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선택이 아카데미[대학]이란 정치적 환경(Umfeld)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 네오파시즘적인 하위문화에 관심을 갖기 보다는 진보적인 하위문화에 관심을 갖고, 억압적인 기구에 대항하는 반-제도적인 실천들에는 관심을 갖지만 사회적인 인프라구조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등등의 연구실천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연구실천의 결과는 포스트구조주의적인 이론들이 본래 들고 일어서 대항했던 것의 재등장이다. 즉 규범적인 것의 기준들을 눈앞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좋은 것”과 “옳은 것”에 대한 기준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취할 수 있다는 [기준의] 탈문제화다. 말하자면, 우리는 “자신의 규범적인 요구를 더 이상 이론적으로 다루지 않고, 단지 폼[잡기](habituell)로만 해결하려는”(Niederberger/Wagner 2004: 185) 이론이 갖는 문제점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포스트구조주의를] 이렇게 수용하는 양식들과 그 이론들을 그렇게 이어나가나는 게 아카데미적인 생산조건들과 선별적인 읽기양식들에서 기인한 다소 우연적인 발전인가 아니면 그 문제성이 보다 깊은 곳에, 즉 앞서 참조하고 토론한 이론들 자체 차원에 이미 있는 것인가? 앞의 결론이 어쩌면 “의도되지 않은” 결과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기되는 질문은 사회와 주체들의 물질성(Materialität), 경제적인 구조 및 프로세스들이 갖는 의미, 그리고 나아가 사회적-개별적 행위자율 등을  파괴/해체하는데 우선적으로 집중하고, 그런 것들을 또한 정치적인 의도를 품고서 이론적으로 재구성하는 데에는 최소한 같은 정열(Emphase)을 투자하지 않은 [이론들의] 관점에서 [필연적으로] 드러나는 시스템적인 추가결과가 아닌가라는 질문이다.

 

 

1)[이에 관한] 인상적이 예는 일상생활의 실천들에 소원(訴願)하는 드 세르토(de Certeau,1988)에서 볼 수 있는 반학(反學/Antidisziplin)에 기댄 분석이다. 나름대로의 의미(Eigensinn)의 성격이 꼭[필연적으로] 해방적이지 않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또한 Graefe 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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