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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젠다 2010 개혁 이전의 독일 복지제도
1. 기본법에 준거한 법적 강제력을 갖는 제도
0 기본법 20조 1항
- “독일 연방공화국은 민주적‧사회적 연방국가”라고 규정
0 복지수급을 사회적 기본권으로 규정하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총 12권으로 편성된 사회법전에 세세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음
- 사회복지수급관련 쟁의를 전담하는 기초단체, 주, 그리고 연방차원의 사회법원을 둠
- 사회복지관련 법규의 위헌여부에 관한 최종 판결은 연방헌법재판소의 소관임
2. 기본 구조 : 3축 복지제도
① 법적 사회보험(gesetzliche Sozialversicherung)
- 의료보험, 연금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 간호(요양)보험
- 행위 주체: 노·사·정 (연방정부: 법제정, 노·사: 부과금 납부)
- 수혜대상: 보험가입자
- 재원: 고용주와 피고용주가 50대 50 비율로 분담하여 납부하는 “임금부대비용”(Lohnnebenkosten)
② 사회정책적인 차원에서의 정부의 사회부양(soziale Versorgung)
- 출산장려 등 가족정책, 대학 교육비지원 등 교육장려, 저소득층 주거보조 및 전쟁희생자 돌보기
- 행위주체 : 정부(연방, 주, 기초단체)
- 수혜대상 : 시민
- 재원 : 세금
③ 사회적 배려(Sozialfürsorge) [Sozialhilfe/일반적으로 ‘사회수당’이라고 함]
- 최저생계비에 준하는 기본[생활]보장(Grundsicherung) 및 청소년부조(Jugendhilfe)
- 수혜대상 :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시민
- 행위주체 : 연방, 주, 기초단체 (+정부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단체)
- 재원 : 세금
► 독일 복지제도 총지출의 구성은 크게 ①, ②, ③ 이 각 1/3을 차지함. 그러나 신자유주의적인 수정에 따라 고용주 부담비율은 감소되는 반면 정부와 피고용자의 부담비율은 점진적으로 상승.
(사회복지 지출의 재원구조, 출처: 연방사회노동부, Sozialbudget 2012)
맨 위가 정부지출(지원), 중간이 고용주 부담, 그리고 맨 아래가 피고용자부담비율. 고용주의 부담은 1991년 39.8%에서 2008년 33.3%로 감소. 반면 피고용자의 부담은 1991년 26.4%에서 2012년 29.9%로 증가. 동시에 정부지출(지원)이 1991년 31.2%에서 2007년 38%로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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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주체를 중심으로 봤을 때 ①, ②, ③ 이 각 1/3을 차지한다는 것부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