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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 시리아 난민에게 더블린 조약을 적용하지 않고 모두 수용하겠다고 발표한 걸 두고 메르켈의 “통큰 결단”이라는 평까지 있다.
망명 신청자가 첫 발을 내 디딘 유럽연합(EU) 국가가 망명절차를 전담해야 한다는, 다시 말해서 망명 신청자를 그 EU 국가로 추방할 수 있다는 더블린 조약을 유보한 것이다.
인도적인 ‘통근 결단’?
빈프리트 하세머 (법학교수, 헌법재판소 부소장, 2014.1.9 타계)의 말이 생각난다. “법전문가가 자주 법조항을 들여다 본다고 해서 그의 명성이 디스되는 건 아니다.”
마찬가지로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은 자주 사전을 들여다 봐야 할 것이다.
국제관계를 말하는 사람은 물론 지도를 들여다 봐야 할 것이고.
더블린 조약은 1990년 유럽 공동체(EᅟᅟᅟC) 12 가입국이 비준한 조약이다. 지도를 보자.
12개국의 국경이 모두 열려있다.
현재 유럽 연합(EU)의 지도를 보자.
독일이 어디에 위치하는가? 난민이 북해와 발트해를 통해서 독일에 들어왔다는 보도는 아직 접하지 못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독일로 오지 않는 이상 이론적으로 아무도 독일에서 망명신청을 할 수 없다.
더블린 조약이 이론적으로만 현실에 맞지 않는게 아니다. 실천적으로도 더블린 조약이 준수되지 않는다.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서구의 책임을 이태리, 그리스, 말타, 헝가리가 도맡을 수는 없지 않은가?
더블린 조약은 폐지되고 할당제로 가야 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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