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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어지러운 생각
보수진영이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의 심판대를 만들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다.
서구의 복지가 러시아 노동자 혁명을 수습하려는 대안이었다면
보수진영이 신자유주의 자본주의를 심판대에 올리는 척 하면서
„무조건 기본소득“이라는 당근을 던져주게 되는 것은 아닐까?
독일 경우 오른쪽에서 왼쪽까지 어는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데?
마음이 착잡하다.
왕의 목을 싹둑 잘랐던 부르주아지의 기요틴 보다 더 강력한 심판대를 노동자 계급이 만들어야 하지 않는가?
서구에서 그 심판대가 만들어질까? 아닌 것 같다.
사회복지를 사수하려고 더욱더 봉쇄되는 EU. 남유럽에서 살기 어려워 독일로 들어오는 EU 시민에게 기본생활비(Grundsicherung) 지급을 제한하는 독일.
무슨 징조지?
세계화로 변장한 제국주의가 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일까?
생각이 어지럽다.
노동자 계급의 방향성과 함께 사유의 방향이 흐트러져 버렸다.
노동자 계급이 가시화 된 것이 당이라면,
그런 당이 있는가?
노동자계급을 판돈으로, 불모로 삼아 자행되는 사유의 유희에 대항하여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숟가락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아래로 흐르는 눈물을 감추어야 하는 사람들의 생존의 최전선에서, 아래로 전가되는 불행의 크기를 가늠하고 그로부터 정치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배제된 자들의 서사 전략“으로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억압당하고 묵살되는 것은 물론이고 대기업 노조 중심의 노동조직으로부터도 소외되거나 외면당해온 ‘배제된 노동’을 비례후보의 전면에 내세우고 이들이 만들어온 삶과 사랑과 투쟁의 서사를 무기로 이 시대의 자본권력과 지배이데올로기와 싸우는 것“에
희망을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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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시장경제의 모태가 된 규율자유주의 본고장]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전총리 에르빈 토이펠(Erwin Teufel)의 분노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Ich schweige nicht länger.“)
2011.7.9 기민당 „Seniorenunion“ 모임에서 발표한 연설 (연설 전문은 여기)
(…)
내가 16세의 나이로 기민당(CDU-Christlich-Demokratische Union/기독민주연합)에 입당한 이유는 기민당의 „기독“과 사회시장경제 때문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
우리 (기민당은) 기독교인들의 세계적인 사명, 즉 이웃사랑 및 가난한 자와 주변화된 사람들과의 연대를 이곳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긍정한다. 우리는 좌표는 현실이며, 공동의 복지이고, 인간의 기본권이며 기독교의 기본가치들이다. (…) (그래서) 기민당은 기독교를 좌표로 삼지 않는한 „기독“이란 간판을 사용할 수 없다.
슈바벤 출신 국민경제학의 거장 프리드리히 리스트는 160년 전에 돼지를 키우는 것은 국민총생산에 포함되지만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16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는 한발짝도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 아니다. 지난 160년 동안 변한 것이 하나 있다. 오늘날에는 금전가치로 환산되는 것만 가치있는 것이 되었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교육에 모든 것이 달려있고 또 거기서 기초가 놓여지지만 가정에서의 교육은 [여전히] 전혀 값어치 없는 것으로 남아있다.
(…)
가족정책에서도 „기독[교의 이념]“이 엿보여야 한다. 어린이의 안녕이 경제의 이익보다 앞장서야 한다. (…) 예전엔 기민당이 도입한 연방아동양육수당(Bundeserziehungsgeld)이 있었다. 2년간 지급되었다. 일정 소득이하의 가정에 지급되었다. 즉, 가장 필요한 부모들에게 지급된 수당이었다.
오늘날에 와선 기민당이 부모수당(Elterngeld)이란 것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 수당은 1년만 지급되고 또 최종 실질소득과 연동되어 있다. 즉, 수퍼마트 캐쉬어로 일했던 엄마는 월 약 600유로 정도 받고, 은행직원으로 일했던 엄나는 월 1200 유로, 석사자격이 필요한 직장에서 일한 엄마는 월 1800유로를 받는다는 말이다. 가장 적게 벌었던 엄마들이 가장 낮은 수당을 받는다. 인간이 구상하는 불공평이 이보다 더 클 수 있겠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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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과 말, 함부로 빌려줄 일이 아니다.
독일에 법학교수에다 연방국방부장관을 지낸 기민당 소속 루퍼어트 숄쯔(Rupert Scholz)란 사람이 있다. 근데, 말 한번 잘못 빌려줬다가 신세 조지게 됐다. 씨원하다.
경력이 화려한 사회저명인사를 광고모델로 기용하거나 그런 사람 말을 인용하여 신뢰도를 높이려는 금융상품 광고에 등장한 것이 불씨가 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 적.녹 연정하 대대적으로 진행된 신자유주의적 사회복지제도 개악의 제 1 사업으로 부과식 공적(법적)연금을 약화하고, 소위 ‚리스터 연금’이라는 적립식 사적연금을 입법화한다. 그 입법과정에서는 금융계의 막대한 정치자금이 연방하원에 진출한 정당으로 흘러 들어가고 (관련 브레멘 대학 Diana Wehlau의 박사논문 „Lobbyismus und Rentenreform/로비활동과 연금개혁“ 참조), 사회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대중매체가 떠들썩하게 사이드지원을 했다. 부과식을 고집하면 지금까진 일하는 사람 수명이 연금수령자 한명을 먹여 살렸는데 앞으로는 일하는 사람 한명이 연금수령자 수명을 먹여 살리게 될 거라고 공포의 분위기를 조성했다. (경제학자 Robert von Weizsäcker 교수에 따르면 이건 생산력상승, 즉 사회적 부의 성장을 사상한 접근이라는 것. 연경제성장 1%만 가정해도 사회고령화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대려 남아돌아간다는 것. 이런 접근은 결국 사회의 부를 은행.금융계의 물레방아로 돌리려는 의도하에 진행되었다는 것, 결국 분배가 문제라는 것. 독일 제일국영방송 ARD의 1월 9일 방송 „Das Riester-Dilemma – Portrait einer Jahrhundertreform“ 참조http://www.ardmediathek.de/ard/servlet/content/3517136?documentId=9216678).
‚리스터 연금’이란 적립식 사적연금제도의 입법으로 결국 공적연금제도로 유입될 돈이 은행과 금융계로 흘러 들어가게 되었고, 신자유주의 개악을 추진한 사민당 전 총리 슈뢰더를 많이 먹인 Maschmeyer같은 인간들은 이건 노다지라고 하면서 금융회사를 만들어 챙길대로 챙겼다.
루퍼트 숄쯔가 이런 유의 금융회사 „MSF Master Star Fund“가 발급한 노후대책용 상품이 안전하다고 말하고 MSF사는 그 내용를 광고지에 첨부하여 돌린 것이다. MSF사는 물론 망했고, 고객들은 급기야 루퍼트 숄쯔를 상대로 소송을 건 것이다.
1심 2심에서는 판결이 엇갈리다 연방대법원이 불완전 판매를 넘어서 금융상품 광고에 출연한 사람들에게까지 손실배상의무의 범위를 확대시킨 것이다 (2011.11.17 연방대법원/Bundesgerichtshof 판결(Az.: III ZR 103/10).
씨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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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_to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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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유럽 사회 의료 지원 조약(European Convention on Social and Medical Assistance) 1조를 적용하여 독일에 입국한 EU 가입국 국민에게 실업수당II(사회수당)을 바로 지급해야 한다는 연방사회법원의 판결 등이 있는 후 2011.12.19 상기 조약 관리 홈피에 동 조약 적용 유보를 통보. 관련 독일에 거주하려 오는 EU 시민이 예전과 달리 바로 기본 생활 보조(Basic Income Assistance)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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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http://conventions.coe.int/Treaty/Commun/ListeDeclarations.asp?NT=014&CM=1&DF=&CL=GER&VL=1 참조Reservation contained in a letter from the Permanent Representative of Germany, dated 15 December 2011, registered at the Secretariat General on 19 December 2011 - Or. Engl.
Annex II - Reservations formulated by the Contracting Parti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6, paragraph b, second sentence, of the Convention, the Government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does not undertake to grant to national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ies, equally and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to its own nationals, assistance to overcome particular social difficulties as provided in Book Twelve of the Social Code – Social Assistance – in the latest applicable version; such assistance may however be granted in appropriate cases.
In Kraft: 19/12/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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