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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417억달러’ 적자 최대… 美부채 GDP의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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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7,000,000,000’ 적자 최대… 美부채 GDP의 85% (서울, 강국진 오달란기자, 2009-11-24  18면)
 
쓸 돈은 많은데 세입은 적다.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며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적자와 국가 부채 때문에 미국의 시름이 깊어간다. 한편으로 미국 시민들은 전임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시행한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최저 수준의 세금을 내고 있다. 경제위기 극복과 건강보험 교육의 부담을 진 버락 오바마 정부는 고육지책으로 세금을 늘리려 하지만 공화당 등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최고의 재정적자와 최저의 세수’라는 딜레마에 빠진 미국의 현실을 진단해 봤다.
 
미국이 급증하는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로 체면이 말이 아니다. 2009회계연도(2008년 10월~2009년 9월) 미국 재정적자는 1조 4170억달러로 지난해보다 9620억달러나 늘었다. 당초 예상했던 1조 5800억달러보다는 적지만 미국 역사상 최고기록이다. 우리 돈으로는 무려 1641조원이 넘는다. 국가부채도 국내총생산(GDP)의 84.8%로 역대 최고다. 
 
내년엔 상황이 더 심각하다. 백악관 관리예산처(OMB)는 2010회계연도 재정적자를 올해보다 850억달러 늘어난 1조 5020억달러로 전망했다. 2011회계연도부터 점차 축소되어 2015년 7390억달러에 이른 뒤 2016년부터는 노령화로 인한 사회보장비 증가로 다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아프가니스탄에 쏟아붓는 전쟁비용도 골치다. 올해 지출한 국방비가 6620억달러에 이른다. 여기에 미 의회는 내년도 예산에 아프가니스탄 관련 비용으로 1300억달러를 승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8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폭증하는 정부 부채를 억제하기 위한 긴급 조치가 없으면 미국 경제는 더블딥 불황에 들어설 수도 있다.”고 털어놓았다. 더블딥이란 경기침체 후 잠시 회복세를 보이다가 다시 침체에 빠지는 현상이다.
 
대규모 재정적자는 지난해 가을 발생한 금융위기를 조기진화하기 위해 불가피했던 측면이 강하다. 금융기관에 지원한 구제금융만 해도 7000억달러나 된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측면에서 미국 재정 건전성의 토대를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요인이 있다. 역대 최저수준의 세금부담률이다.
 
싱크탱크인 ‘예산과 정책 우선순위 센터(CBPP)’ 보고서에 따르면 중산층 가구의 세금부담수준은 최근 수십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최상위계층의 세금부담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CBPP는 “소득 최상위 가구의 연방 세금부담이 급격히 줄어든 것은 부시 행정부에서 이뤄진 세금감면이 주된 원인이었다.”면서 “세금감면으로 부유층 세금부담이 줄어든 만큼 정부세입도 감소된다.”고 밝혔다. 또 “재정적자의 이면에는 조세감면과 국방비 지출증대, 국토안보와 이라크·아프간 활동비, 경기침체 등 요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낮은 세금부담은 소득 불평등도 악화시키고 있다. 미 의회 예산사무처(CBO)는 세금감면 혜택의 3분의1이 상위 1%에, 혜택의 3분의2는 상위 20% 소득계층에 돌아간다고 분석했다. 또 세금감면액의 4분의1이 연간 소득 100만달러 이상인 최상위 0.3% 가구에 혜택이 돌아가는 반면 하위 60% 가구에 돌아가는 혜택은 전체 세금감면의 6분의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막대한 재정지출을 감수해야 하는 오바마 정부로서는 증세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공화당을 비롯, 국민들의 광범위한 납세 거부 정서를 극복하는 게 쉽지 않다. 오바마 행정부는 당장 35%인 현재 최고 소득세율을 2011년 빌 클린턴 정부 당시인 39.6%로 되돌리려 한다. 고소득층이 모기지 이자와 자선단체 기부금에 대해 얻는 공제액도 제한하고자 한다. 그러나 공화당을 비롯한 납세자 저항이 만만치 않다. 지난 4월15일 연방 세금보고 마감일을 즈음해 미국 전역에서는 세금 납부에 항의하는 이른바 ‘티 파티 저항(Tea Party Protest)’이라는 시위가 발생했다.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는 최근호에서 “증세정책은 세금제도가 경제성장을 확실히 돕는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후유증이 덜할 것”이라면서 “무엇보다도 세금 공제를 없애서 세수의 폭을 넓히고 탄소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내년 초부터 예산을 안정화하고 국가부채를 줄이는 방향으로 예산정책을 펴야 한다.”면서 “의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돼야 하는데 감세정책을 고수하는 공화당을 설득하는 게 관건이다.”라고 전망했다.
 
미국은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라는 쌍둥이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과거와 달리 유럽과 일본이 환율조정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도 낮고 막대한 전쟁비용을 쏟아붓고 있다. 무역적자를 줄이면 세입도 늘고 경제도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보호주의 완화 요구 등 공세적인 무역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중국 등 주요 무역대상국에 평가절상 등 환율조정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한국처럼 대미 수출비중이 높은 국가들이 단기적으로 불리해진다. 이는 다시 일부 국가에서 무역적자 증가로 이어지면서 외환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이는 세계경제에 불안정성을 가중시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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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인세 인하로 레이건이후 성장 둔화” (서울, 강국진기자, 2009-11-24  18면)
 
미국에서 세금부담이 줄어든 계기는 1981년 레이건 대통령 취임 이후 등장한 새로운 경제정책 때문이었다. 대선 당시 레이건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줄이고 국방예산을 늘리겠지만 연방예산이 균형을 찾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그 이론적 기반이 바로 ‘공급경제학’이었다. 공급경제학은 부자에게 낮은 소득세와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면 저축과 투자가 늘어나고 경제가 성장한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낙수효과’다. 이는 안팎으로 많은 논쟁을 촉발시켰다. 가령 ‘맨큐의 경제학’으로 유명한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자신의 책 초판에서 공급경제학파를 “괴짜 사기꾼들”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라비 바트라 서던메소디스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그린스펀 경제학의 위험한 유산’이라는 책에서 1950년대 최상위 소득계층의 평균세율은 89%, 법인세율은 52%에 달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당시 20만달러(2005년 가치로 100만달러)가 넘는 소득에 대해 1달러 당 89센트를 정부에 세금으로 냈다는 것을 뜻한다. 60~70년대까지도 최상위 소득계층에 대한 소득세율은 70%를 웃돌았다. 바트라 교수는 “레이건 정부 이후 최상위소득세율을 39%로 대폭 줄이는 급격한 감세정책을 실시했고 이와 동시에 경제성장률도 둔화됐다.”면서 “1980년대 이후 성장률이 정체된 것은 가파른 최상위 소득계층 세율인하, 법인세 대폭 인하, 역진적인 세금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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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상 캘리포니아주는 (서울, 강국진기자, 2009-11-24  18면)
주립대 등록금 32% 인상 재산세 못 올려 증세 어려워 
 
미국 재정적자로 인한 갈등과 혼란을 잘 보여주는 곳은 캘리포니아 주다. 주 정부는 지난 7월 재정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2008회계연도에 260억달러(약 30조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주 의회는 교육·복지 부문에서 155억달러를 삭감해서 2009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그 결과 교사 3만여명이 해고됐다. 이는 수업 부실화로 이어졌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평의회(UCBR)가 지난 19일(현지시간) 내년 등록금을 32%나 올리기로 하면서 학생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상안이 확정될 경우 현재 7788달러인 연간 등록금이 내년 1월 8373달러, 8월 1만 302달러로 오른다. 시사주간지 타임에 따르면 UC버클리의 경우 전기를 아끼기 위해 시험기간 중 도서관 24시간 개방제도를 없애고 토요일마다 도서관 문을 닫는다.
 
급증하는 재정적자와 이로 인한 복지·교육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에선 증세를 하기가 힘들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주민발의 13호’ 때문이다. 1978년 6월 통과된 주민발의 13호는 캘리포니아에서 기본법적 효력을 갖는다. 주민발의 13호 제1조 a항은 “부동산 재산세 최대치는 해당 부동산 현재가격의 1%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매년 재산세 인상률이 2%를 넘을 수 없도록 했으며 향후 주 정부가 세금을 인상시키고자 할 때는 주 의회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재산세는 크게 늘지 않는다. 가령 10만달러 주택이 10년 뒤 50만달러가 되어도 세금은 20%만 오를 뿐이다. 주택가격의 상승에 견줘볼 때 재산세는 사실상 줄어드는 셈이다. 미국 주정부의 교육재정은 재산세에서 나오기 때문에 주민발의 13호의 규정은 공교육 재정을 위협한다.
 
여기에 1980년대 이후 전력을 민영화하면서 주정부가 전력회사에 주는 보조금이 천문학적 액수로 늘어났다. 이로 인한 재정위기 때문에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탄핵당하고 아널드 슈워제네거 현 주지사가 당선됐지만 근본 해결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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