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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 경제민주화 논쟁 (2012/07/30 김병권 새사연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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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적 노동정치는 어떻게 가능한가

 

http://www.redian.org/archive/9935
노동정치 새출발 가능한가 (레디앙 / 2012년 7월 31일, 5:23 PM)
[울산 집담회] 노조-진보신당 등 모여 변혁적 노동정치 방향 모색
‘새로운 노동정치를 위한 제안자모임(이하 제안자모임)’의 양경규 소집책임자는 더 나아가 “민주노조운동의 혁신 없이 당을 만든다는 것은 민주노동당의 재판이 될 것이다.”며 사회주의 강령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동운동의 새로운 주체형성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 꼬뮨을 통해 현장의 조직 미조직 노동자들이 지역에 결합하고 그 곳에서 소수자 운동과 이주노동자 운동이 결합할 때 노동자가 비로소 당 운동의 주체가 되어 진정한 계급정당이 될 것”임을 역설했다.
제안자 모임 양경규 소집책임자는 현 단계 한국사회 노동자정당운동을 전위정당노선으로 한다면, 사회주의 지향성을 포기한다면 함께하기 어렵다며 사회주의 지향성을 가진 대중정당노선임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지금의 시기가 최소강령을 합의할 시기라고 주장하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통진당이라는 변수와 노동정치가 몰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새로운 노동정치와 계급정치를 고민해야할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당 건설이 객관적 정세 보다는 주체적 조건을 더 고려해야 한다며 대선을 앞두고 일어날 수 있는 당 건설을 향한 폭풍질주에 대해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사노위 이종회 대표는 사회주의와 민중권력수립을 지향하는 활동가들이 주체가 되는 노동자계급정당을 건설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그리고 의회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연대전략에 대한 평가와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진보신당 창준위 김종철 부대표는 약간 결이 다른 화두를 끄집어내어 눈길을 끌었다. 진보신당은 “노동자 밀집 지역 이외에서 어떻게 노동자정치를 읽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다.”며 지역 의제와 노동의제의 결합을 고민하는 진보좌파정당의 지향을 소개했다. “노동중심성이 있으면서도 지역에 뿌리박는 좌파운동이 필요하다.”며 진보신당이 새로운 노동정치에 있어서 유용한 역할을 할 조직임을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여기에 변혁지향성 사회주의지향성 생태지향성이 더해져서 폭넓게 가야 대중의 동의를 얻는 노동자정치가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대선에 대한 입장은 노혁추 고민택 운영위원과, 좌파노동자회 허영구대표는 반통진당 기치아래 적극적인 공동대응을 주문했다. 그러나 제안자모임 양경규 소집책임자, 사이버 김승호대표, 사노위 이종회대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조심스럽게 제시했다. 특히 사노위 이종회 대표는 “올해 대선을 통해 정치적으로 독자적으로 서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나 현실에서 우리의 실력을 고려할 때 오히려 그것에 역규정 당할 우려 지점도 있다.”고 말해 인상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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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해지는 해킹사태(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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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설계하는 2013년도 예산안 대토론회'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20611203417&Section=02
법인세 '0원' 맥쿼리에 또 당하지 않으려면… (프레시안, 김덕련 기자, 2012-06-12 오전 9:24:11)
[토론회] '시민이 설계하는 2013년도 예산안 대토론회'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나라살림연구소,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11일 오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서울시 종로구 통인동)에서 '시민이 설계하는 2013년도 예산안 대토론회'를 열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으로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12-14일)를 여는 것에 앞서, 시민사회가 바라는 향후 5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방향과 재원 분배에 관한 쟁점과 정책적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이 발제자로서 2013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전반적으로 진단했다. 그리고 김현국 정책연구소 '미래와균형' 소장,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연합 국장, 박용신 환경정의 사무처장, 이상호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오혜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무처장, 강국진 <서울신문> 기자가 분야별 토론자로 나섰다.
정창수 소장은 "한국의 재정 규모가 1970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작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 예산의 비중이 매우 낮은 "전형적인 후진국형 복지 구조"라고 비판했다. 정 소장은 "OECD 국가 등을 비교해보면 잘살아서 복지를 한 것이 아니라 복지를 했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을 했다"며 한국도 "복지의 시기상조론을 주장할 수 없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정 소장은 최근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재정 건전성 및 균형재정 확보 주장을 비판했다. "한국은 지난 3년간 적극적인 재정 확대로 위기를 버텨왔다. (…) 더 큰 규모의 경제 위기가 예상되는 시점에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본격적인 재정 긴축을 실시한다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러한 판단의 바탕에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부자 감세' 정책에 대한 비판이 놓여 있다. "정부는 지난 4년간 감세와 재정 지출 확대를 추진해, 공공 부문 부채를 두 배인 900조 원으로 늘려놓았다. 그런데 이러한 재정 운영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균형재정을 들고 나왔으며, 2013년에는 균형재정을 확보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그간 증가한 부채에 대한 이자 지출 27조 7000억 원 등 악화된 재정 구조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 또한 그동안 개혁하겠다고 한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의 노력이 선행되지 않는 한 정치적 구호에 그칠 수 있고, 실제로 추진한다면 의무 지출을 제외한 복지 축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 소장은 정부 편성안이 "공기업 등의 대규모 매각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진단하고, 이는 미래에 활용될 자산을 줄인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정 소장은 예산 지출 구조 조정이 필요하며, 그 첫 번째로 불필요한 토건 예산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예산(지자체 포함)에 반영되는 건설투자비 중 10퍼센트를 절감하면 약 4조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산 외로 운영되는 재정과 관련, 정 소장은 "조기 납부 감면과 특별 감면 등의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돼 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소장은 전반적인 개선 방향으로 재정 관련 통계 개편, 정보 공개 확대, 시민 통제 강화 등을 제시했다. 시민 통제와 관련해 정 소장은 "납세자 소송을 이번 대선 공약에 꼭 반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홍헌호 연구위원은 지난해 발표된 '2011-2015 국가재정운용계획-장기재정전망'이 허구적이라고 비판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반은 2010년부터 2050년까지 조세부담률이 19.7퍼센트로 고정돼 있는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극히 비현실적이다. 또한 의료 지출 증가 시나리오를 추가로 가정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식 의료 민영화를 전제로 한 것으로 매우 우려되는 시나리오다."
홍 연구위원은 조세 감면 관련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며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맥쿼리인프라)를 사례로 제시했다. 맥쿼리인프라는 요금 과다 인상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서울메트로9호선의 대주주로서 "2011년 1056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내고도 법인세를 한 푼도 안 낸 것으로 확인됐다."
맥쿼리인프라가 이렇게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을 수 있던 근거는 법인세법 제51조2다. 홍 연구위원은 "1999년 김대중 정부가 법인세법 제51조2를 만든 이유는 금융 기관의 부실 자산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지만, 그 후 이 조항은 민자 사업에 눈독을 들이는 투기자본에 특혜를 주는 방향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법인세법 제51조2를 폐지하고 맥쿼리인프라 등에게 정당하게 과세해야 한다는 것이 홍 연구위원의 판단이다.
홍 연구위원도 과다한 토건 예산, 그중에서도 "복지의 탈을 쓴 토건"을 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에서 복지 정책에 대한 체감도가 낮은 주요 원인은 복지 지출액 자체가 적기 때문이지만, 그러한 복지 지출액 중 상당 부분이 토건 사업과 관련됐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홍 연구위원은 "최근 복지 지출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복지관, 문화관, 체육관 등이 우후죽순처럼 건립되고 있는데 그것이 지나치게 호화로워서 예산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렇게 되면 더 많은 수혜자들에게 지속 가능한 복지 혜택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홍 연구위원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의 하나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많은 기업에 대해서는 다른 기업보다 사회보험료율을 높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 나누기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 중 김성달 경실련 국장은 민자 사업의 문제점을 짚었다. 김 국장은 "도입 취지와 달리, 현행 민자 사업은 창의적이지도, 효율적이지도 않다"고 규정했다. 막대한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도 사용료는 훨씬 비쌀 뿐만 아니라, 겉으로 내세운 것과 달리 "민자 사업이라 부르기 궁색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 사례로 김 국장은 "수익형 민자 사업의 경우 약 30퍼센트는 재정 지원, 약 40퍼센트는 정부의 저리 재무보증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제시했다.
김 국장은 민자 사업이 "건설사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공사비 부풀리기, 최소운영수입보장, 토지수용권 부여" 등 특혜와 편법으로 얼룩져 있다는 것이다. 김 국장은 이러한 특혜들을 폐지하는 한편 문제를 발생시킨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호 연구위원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 사업이 여전히 효율성이 낮고 질적인 문제도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이 연구위원은 고용의 질을 개선하는 데, 즉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이 연구위원은 노동시간 단축과 청년 고용 의무 할당제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건호 연구실장은 "한국 재정의 핵심 문제는 직접세 수입이 적고 사회복지 분야 지출 비중이 낮다는 점"이라고 진단했다. 오 연구실장은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거꾸로 가는 재정 전략"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출 통제가 아니라 계층별 형평성에 맞게 직접세 수입을 늘려가는 게 옳은 길"인데도, 그와 반대로 "'부자 감세'로 초래된 재정 수지 적자를 재정 지출 억제를 통해 해소하려"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 연구실장은 "이명박 정부가 작년 국회에 제출한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애초 정부가 설정한 균형재정 달성연도를 2014년에서 2013년으로 앞당긴 것"이라며 "이는 작년 8.15경축사에서 이 대통령이 균형재정 목표연도를 2013년으로 선포한 데 따른 조치"라고 분석했다. 이어 "2013년 균형재정 청사진이 담긴 예산안은 대통령 선거전이 한창일 2012년 말에 제출돼, 대선에서 보편 복지 세력의 복지재정 확충론에 맞서는 핵심 카드로 활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 연구실장은 상황이 이러한데도 진보 진영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년간 복지 논의는 계속됐지만 (이를 실현할) 재정 관련 논의는 한 발짝도 못 나아갔고 그래서 저쪽(보편 복지 반대 세력)으로부터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오 연구실장은 "증세 등을 통한 진보 진영의 세입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어떤 방식으로 대중과 이를 공유하며 정치적 힘으로 만들어갈 것인지에 관한 단계별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연구실장은 "보편적 복지국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증세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증세의 3대 원칙으로 "복지 증세, 보편 증세, 부자 증세"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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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도로 관련기사1(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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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도로 관련기사(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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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도로 관련 기사(2009,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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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민자사업 재검토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43245.html
서울시, 민자사업 재협상 ‘첫발’ (한겨레, 권혁철 기자, 2012.07.18 22:59)
강남순환고속도 완공 2년 연기
시 재정악화 공기연장 결정
민자사업 전면 재검토 일환
연간 200억 예산 투입 줄어

서울시가 민간자본을 끌여들여 건설중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완공을 애초 2014년에서 2016년으로 2년 늦추기로 하고, 민자사업자 쪽과 재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지난 4월 서울 지하철 9호선 운영업체의 일방적 요금 인상 발표로 서울시가 ‘민자사업 전면 재검토’ 방침을 밝힌 이후 처음으로, 민자사업 재협상에 나서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문승국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18일 “서울시 재정 악화 등으로 민자사업으로 건설하는 강남순환고속도로의 완공을 2014년 5월에서 2016년으로 늦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른 시일 안에 민자사업자인 강남순환도로㈜ 쪽과 실시협약 재협상을 하기로 하고 각자 협상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완공 시기를 늦춤에 따라 일단 해마다 400억원 규모로 투입하던 서울시 건설 분담금도 연 2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강남순환도로 사업 예산은 1612억원으로서 사업에 필요한 예산 2700억원의 절반가량이고, 시 재정 악화로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도 어려워 공기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경제 침체로 세수가 줄어들어 시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도로 사업을 서두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서울시가 민자사업자와 강남순환고속도로 실시협약을 재협상하게 되면, 수익률이나 금융비용과 관련한 논의를 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메트로9호선 쪽과 고율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 보전, 일방적인 지하철 요금 인상 발표 등으로 법적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서울시는 지하철 요금 인상 논란을 계기로 우이동~신설동 경전철, 용마터널 등 서울시가 벌이는 민간투자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재정 악화로 인한 공기 연장이므로, 현재 다른 문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강남순환도로㈜에는 산업은행의 자회사인 한국인프라이호투융자회사(71.3%)와 산업은행(12.6%), 그리고 시공업체 등이 투자하고 있다. 2007년 착공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금천구 독산동~강남구 수서동 4~8차선 34.8㎞ 구간으로, 현재 공정률은 43%가량이다. 총 1조3455억원 규모 사업으로 시 예산이 들어가는 재정사업 구간(1~4, 8구간)에 5719억원, 민자 구간(5~7공구, 12.4㎞)에 7739억원을 투입한다. 시는 민자사업 구간인 5~7공구에 연간 400억원가량의 건설 분담금을 지급해왔다. 민자 구간은 완공 뒤 사업자가 30년간 운영권을 갖는 방식이며, 적자를 세금으로 메워주는 최소운영수입 보장(MRG) 규정은 실시협약에 없다.
시는 완공이 늦어지는 만큼 민자사업자의 운영권 개시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http://news.mk.co.kr/v3/view.php?sc=30000001&cm=%ED%97%A4%EB%93%9C%EB%9D%BC%EC%9D%B8&year=2012&no=447426&relatedcode=&sID=300
서울시 민자사업 줄줄이 연기될듯 (매경, 민석기 강다영 기자, 2012.07.19 08:07:15)
용마터널·우이~신설 경전철 예산 삭감

서울시가 시 재정 문제로 강남순환도로의 공기 연장을 결정하면서 서울시의 다른 민자 사업도 줄줄이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올해 강남순환도로와 함께 용마터널, 우이~신설 경전철 사업 등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대거 삭감했다.
강남순환도로의 경우도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대형 토목예산을 감축하면서 사업 예산이 1612억원으로 줄었다. 이는 공사를 예정대로 진행하는 데 드는 연 2700억원의 반 토막으로 전락한 수준이다.
서울시가 민자도로 전면 재검토에 나선 것은 지하철9호선 요금 인상 논란으로 촉발된 민자 사업에 대한 여론을 의식해서다. 시가 2005년 서울메트로9호선(주)에 지나치게 유리한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이 뒤늦게 제기되면서 다른 민자 사업에도 불통이 튄 것이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대표적인 민자 사업 가운데 서부간선지하도로와 제물포터널은 서남권 지역개발 및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2009년부터 추진해온 핵심 사업이다. 시는 이 사업과 관련해 당초 올 상반기 내 실시협약을 마무리짓고 연말에는 공사에 착공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재검토를 벌이고 있다. 시 도로계획과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교통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데다 주민들의 민원도 많아 하루빨리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전면 재검토를 하면서 일정 부분 연기가 불가피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시는 서북권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2007년부터 은평새길과 평창터널 사업도 준비해왔다. 2009년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됐지만 성북구청의 거센 반발로 착공이 지연된 이 사업들도 민자 사업 전면 재검토 방침 여파로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 다만 이들 사업의 수익률은 6~6.5% 수준인 데다 논란의 대상인 최소운임수입보장(MRG) 조항도 없어 뒤집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중론이다.
시 안팎에선 결국 민자 사업에 대한 재검토는 시민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세빛둥둥섬은 이미 서울시의 골칫거리로 전락한 상태다. 시가 자체 특별감사를 통해 세빛둥둥섬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밝혀내기는 했지만 향후 해결 방안이 없어 딜레마에 빠져 있기 때문. 시 관계자는 "계약을 개정한다는 방침 외에는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며 "이 역시 시의 희망 사항일 뿐 민간 사업자인 플로섬 측과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플로섬 측은 부정적이다. 플로섬 주주 기업의 한 관계자는 "계약 당사자인 시와 플로섬이 대화를 통해 풀어가야 할 부분인데 서울시가 기자회견을 통해 민간 사업자를 일방적으로 매도했다"며 "우리도 조만간 법적 대응과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말했다. 시가 지금 계약을 해지하면 약 1000억원의 해지 시 지급금을 민간 사업자에 물어줘야 하기 때문에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719001011
서울시, 강남순환도로 완공 늦추고 첫 재협상…민자사업 줄줄이 연기 (서울, 강병철기자, 2012-07-19 1면 )
市 “재정 악화… 예산 부족 2년 늦춰 2016년 준공 건설 분담금 절반 감축”
경기 불황으로 국내외 민간투자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서울시가 초대형 민간투자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강남순환도로) 완공을 2016년으로 2년 늦추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 서울지하철 9호선 무단 요금 인상으로 불거진 서울시의 ‘민자사업 전면 재검토’ 발표 이후 열리는 시와 민자 사업자 간 첫 재협상이라 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시의 한 고위 관계자는 18일 “시 재정 약화 등으로 2014년 5월로 예정된 강남순환도로 완공을 2년 늦추기로 했다.”며 “빠른 시일 내 민자 사업자인 강남순환도로㈜와 실시협약 재협상을 하기로 하고 현재 각자 협상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시의 강남순환도로 사업 예산은 1612억원으로 책정됐다. 전년도 사업비 1396억원보다는 많으나 시의회에 당초 요구한 2700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시는 이 예산으로는 사업을 당초 예정대로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공기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강남순환도로 전체 8개 공사구간 중 민자사업 구간인 5~7공구에 연간 400억원 규모의 건설 분담금을 지급해 왔다. 나머지 1~4, 8구간은 자체 재정사업이다.
시는 민자 사업자와의 협상을 통해 현재 민자 구간에 들어가는 연간 건설 분담금을 지금의 절반 수준인 200억원 수준으로 줄일 방침이다. 또 준공이 늦어지는 만큼 민자 사업자의 운영권 개시를 2년간 유예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민자 사업자의 반발, 공사 연기에 따른 시민 불편 등을 감안해 2015년부터 부분 개통하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2007년 착공한 강남순환도로 사업은 금천구 독산동~강남구 수서동 구간에 4~8차선 도로 34.8㎞를 잇는 도시고속도로망 구축 사업이다. 총 1조 3455억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SOC 사업으로, 재정 사업 구간에 5719억원, 민자 구간(12.4㎞)에 7739억원이 투입된다. 민자 구간은 완공 후 사업자가 30년간 운영권을 갖는 BTO(Build Transfer Operate) 방식이며, 공사비의 30%인 2365억원을 서울시가 부담한다. 강남순환도로 건설사업은 현재 4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서울뿐만 아니라 울산, 인천, 대구 등 다른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각종 민자사업도 경기 침체에 따른 민간투자 중단으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719002008
강남순환도로 2년 연기… 서울 민자사업 첫 재협상 파장 (서울, 강병철기자, 2012-07-19 2면)
신림 - 봉천터널·강변북로 확장 등 다른 사업도 더 늦어질 듯
서울시는 지난 4월 서울지하철 9호선 무단 요금 인상 논란을 계기로 박원순 시장 지시에 따라 시에서 진행하는 민간투자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강남순환도로) 건설사업은 이 발언 이후 열리는 시와 민자 사업자 간 첫 재협상이어서 상징성이 크다. 이 협상의 방향과 성과에 따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민자 사업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강남순환도로 사업 재협상의 주된 동기는 예산 부족이다. 시 세수 감소, 박 시장 취임 이후 대형 토목 예산 감축 등으로 강남순환도로 사업 예산도 1612억원으로 반 토막이 났다. 시 관계자는 “공사를 예정대로 진행하려면 연 2700억원 정도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하지만 재정이 안 좋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전했다.
시가 재정 문제를 이유로 연간 건설 분담금을 줄이고 공사 연장을 결정하면서 협상에서는 민자 사업자에 대한 보상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투자금 환수 시기가 갑자기 2년 뒤로 미뤄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손실을 줄이기 위한 부분 개통도 고민 중”이라면서 “일단 예산 감축에 대한 이해를 같이하는 만큼 큰 문제 없이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장밋빛 전망과는 달리 개통이 늦어지면 그만큼 추가 공사비와 이자 비용이 발생해 선의의 이해만을 바라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 사업은 2001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부지 확보, 재정 문제, 지역 반발 등으로 수차례 진통을 겪고 공사가 연기된 바 있다. 강남순환도로㈜에는 산업은행의 자회사인 한국인프라이호투융자회사(71.3%)와 산업은행(12.6%), 그 외 시공사 등이 투자하고 있는데, 지난해 이자 비용으로만 76억원이 나갔다.
특히 이번 협상은 9호선 논란 이후 열리는 협상인 만큼 수익률이나 금융 비용 관련 재협상이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이 사업에는 민간 사업자 적자를 혈세로 메우는 최소수입보장(MRG) 규정은 없다. 하지만 후순위채 이율이 9호선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맥쿼리인프라와 같은 15%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우선은 공기 연장 논의가 중심이 될 것”이라며 “이율 문제는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강남순환도로 재협상 이후 서울시의 다른 민자사업도 줄줄이 연기 및 재협상 단계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올해 강남순환도로와 함께 신림-봉천 터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강변북로 확장, 서부간선지하도로 등 대형 시설·토목 예산을 대거 삭감 또는 미반영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720008012
“강남순환로 추가 사업비 市가 책임져야” (서울, 강병철기자, 2012-07-20 8면)
민자 사업자 측 강력 반발
서울시가 예산 부족으로 서울 서부와 남부 지역을 관통하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강남순환도로) 건설 사업의 완공을 2016년으로 2년 늦추기로 결정하자 민간 투자자 측은 “일방적 결정”이라면서 “추가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라.”며 맞섰다. 공사 연기 결정에 주민들의 실망감도 커지고 있다.
강남순환도로 민자 사업자인 강남순환도로㈜주주 측은 19일 “공사 기간 연장은 실시협약 재협상이 필요한 사안으로 시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며 “협상 조건을 만족시켜야 공기 연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순환도로 측은 공기 연장의 조건으로 연장 기간 동안 발생하는 추가 사업비를 전액 시가 부담할 것, 민자 구간(5~7공구)과 시 자체 사업 구간(1~4, 8공구)이 만나는 접속 도로의 준공 시기를 반드시 맞춰줄 것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사업자 측은 시가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고 공기를 연장하더라도 마지노선은 2016년 5월이라는 입장이다. 시가 조정안으로 제기한 ‘2015년 부분 개통’에 대해서도 “도로가 끊어지면 쓸모가 없는 상황인데 부분 개통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답했다.
재협상 결과에 따라서는 현재 실시협약상 소형 1700원, 중형 2800원으로 돼 있는 통행료나 민자 운영 기간이 바뀔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 측 관계자는 “추가 사업비가 얼마나 될지는 실사를 통해 분석해야겠지만 시가 이를 다 부담할 수 없다면 추후 요금에 반영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전해 통행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강남순환도로 측은 지난 4월 서울지하철 9호선 논란 이후 불거진 민자 사업 재검토 문제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규정이 없어 그럴 여지가 없다.”며 “15%의 후순위채 이율도 투입된 자기 자본과 리스크를 감안하면 적절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남부권 상습 교통 정체 해소 방안으로 기대를 모은 강남순환도로 개통이 늦어지면 시민 불편 역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관악구에서 과천으로 출퇴근하는 정민형(31)씨는 “내후년쯤이면 새 도로가 개통돼 남부순환로의 정체에서 벗어날 줄 알았는데 계획대로 안 된다니 아쉽다.”고 전했다. 서울시 방침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직장인 박모(48)씨는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대형 토목공사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면서 강남순환도로 사업비도 줄지 않았느냐.”면서 “강남순환도로는 상대적으로 시급하지 않은세빛둥둥섬 사업과 달리 강남권을 가로로 연결하는 도로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 늦어진다니 안타깝다.”고 말했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072017125393040&outlink=1
강남순환·서부간선·평창터널 사업 줄줄이 '연기'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2012.07.21 10:29)
서울시, 주요 민자사업 재검토 후 사업시기 조정…"재정 여력·주민 의사 감안해 결정"

서울시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던 강남순환고속도로와 서부간선지하도로, 평창터널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들이 줄줄이 뒤로 밀렸다.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서울시가 지하철7호선 요금인상 논란까지 겹치자 민자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거쳐 내린 결정이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민간투자 사업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강남순환도로)의 완공 시기가 당초 2014년에서 2016년으로 2년 늦춰진다.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사업진행에 무리가 있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이는 지난 4월 서울지하철 9호선 무단 요금 인상 논란을 계기로 민간투자 사업의 타당성을 따져본 후 나온 결정이다.
강남순환도로는 총 사업비 1조9550억원 규모로 이중 시가 1조4179억원을 민간투자자가 5371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앞서 시는 박원순 시장 취임후 대형 토목예산을 감축하면서 강남순환도로 사업 예산을 당초 시의회가 요구한 2700억원에서 1612억원으로 줄였다.
19조7000억원에 달하는 시 부채 감축을 위해 내려진 조치로 줄어든 예산으로는 연내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시는 강남순환도로와 더불어 서부간선지하도로와 평창터널도 사업시기를 조절할 방침이다. 서부간선지하도로와 평창터널 등은 서북권 교통체증 해소를 오세훈 전 시장 시절부터 추진됐던 사업이다.
서부간선지하도로는 5760억원의 사업비 가운데 2300억원이 시 부담이다. 1538억원이 투입되는 평창터널엔 438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당초 이 두 사업은 연내 착공할 계획이었다. 해당 사업 수익률은 6~6.5% 수준으로 잠정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 지하철9호선 요금 인상 방침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최소운임수입보장(MRG) 조항은 해당되지 않는다. 민자사업 대상 MRG가 2006년 폐지돼서다.
일단 시는 재정여건과 주민의사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해당 민자사업자 측에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사업시기 조정을 협의할 계획이다. 당초 재검토 대상에 포함됐던 은평새길과 제물포터널, 용마터널 사업 등은 시지조정 없이 추진키로 했다. 상습 교통정체와 이에 따른 주민 민원을 더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시 재정여건과 사업추진환경, 주민들의 추진 의사 등을 고려해 사업시기를 조정할 방침"이라며 "민자사업자들과 사업지연에 따른 보상 등을 두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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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미친 질주, 광주에서 일단 멈춤 (시사IN [253호] 2012.07.24 23:36:39, 이종태 기자)
7월10일 맥쿼리인프라가 소유한 광주순환도로투자와 광주시의 행정심판에서 광주시가 승리했다. 맥쿼리 등 여러 인프라 펀드가 투자 중인 전국의 민자 유치 사업장에도 큰 파장이 미칠 전망이다.
광주시가 ‘인프라 펀드’ 맥쿼리를 이겼다. 7월10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타당성을 가리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행정심판 전문기관)는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1구간)을 둘러싼 분쟁에서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시의 상대는, 1구간을 운영하는 민간회사 광주순환도로투자(주)다.
광주순환도로투자(광주투자)는 인프라 펀드(도로·철도·항만 등 사회기간시설에 대한 투자로 수익을 챙기는 금융회사)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맥쿼리인프라)가 100% 소유한 회사다. 그러니까 이번 행정심판은 사실상 ‘광주시 대 맥쿼리인프라’의 싸움이었던 것. 광주시는 지난해 10월, 광주투자가 운영되는 방식이 공공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특정한 조처’를 ‘감독·명령’했다. 그러나 광주투자는 불복했고 이에 따라 벌어진 행정심판에서 광주시가 승리한 것이다.
그렇다면 광주시가 명령한 ‘특정한 조처’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광주투자의 ‘자기자본비율’을, 이 회사가 맥쿼리인프라에 인수된 2003년 이전으로 원상회복하라는 것이었다.
만성적인 ‘완전 자본잠식’ 회사
당신이 회사를 차려 어떤 사업을 운영하는 데 1억원의 ‘밑천’이 필요하다고 치자. 가장 간단한 방법은, 당신의 재산 중 1억원을 투자해 이를테면 A라는 회사를 세우는 것이다. 이 경우, A사의 ‘자기자본’은 1억원이다. 이 돈은 회사가 청산되기 전까지는 ‘A사의 돈’으로 간주된다. 그 대신 당신은 A사를 100% 지배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은 3000만원으로 회사를 세우고 나머지 7000만원은 빌리는 방법으로 B라는 회사를 설립할 수도 있다. 이를 ‘자기자본비율’로 표현하면 A사는 100%, B사는 30%가 된다(자기자본을 ‘밑천’으로 나눈 수치).
일반적으로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야 건전한 회사로 간주된다. 그래야 높은 신용등급을 받고 싼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다. 그런데 기업이 손실을 내다보면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자본(자본금) 자체를 깎아먹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자본잠식’이라고 한다. 손실이 너무 커서 자본금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면 ‘완전 자본잠식’이다. 1구간을 관리·운영하는 광주투자는 이미 수년째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그렇다면 2003년 이전 광주투자의 자기자본비율은 어땠을까.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은 2000년 말 완공되어 다음 해 1월부터 영업이 개시됐다. 이 도로 건설에는 광주시 예산도 1132억원 투입됐다. 당시 대우건설·이수건설 등 5개 건설사가 1구간을 관리·운영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가 바로 광주투자의 전신인 ‘광주 제2순환도로주식회사’(광주2순환)이다. 건설사들이 이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마련한 밑천(이 경우는, ‘총민간투자비’라 부른다)은 모두 1816억원이다. 이 중 543억원이, 건설사들이 갹출한 돈으로 조달한 자기자본(자본금)이다. 자기자본비율로 표시하면 29.9%(543억원/1816억원). 밑천(총민간투자비) 1816억원 중 자기자본을 뺀 나머지 1272억원(타인 자본)은 산업은행 등 10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연리 6.5%로 빌렸다. 지배주주인 대우건설 등도 137억원을 광주2순환에 빌려줬는데 연리는 6.5%였다.
4분의 1로 줄어든 자본금
이 같은 자기자본비율은 사업계획 단계부터 광주시와 사업자들 간에 실시협약, 시설사업기본계획 등의 서류를 통해 합의된 것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사업자들에게 총민간투자비의 25% 이상을 자기자본금으로 할 것을 요구했고” 이를 지킨 사업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대우건설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현재 ‘퍼주기’로 비난받는 ‘운영수입보장’(운영 개시일로부터 28년 동안 실제 통행료 수입이 추정 통행료 수입의 85%에 미달한 경우에는 광주시가 미달분을 재정 지원) 역시 이런 자기자본비율을 기반으로 산정되었다.
맥쿼리인프라는 2003년 3월 광주2순환을 인수해 광주순환도로투자(광주투자)로 회사명을 바꾼다. 그리고 2년(2003~2004년)에 걸쳐 새로운 자본구조를 만들었다. 이런 변화가 확립된 2005년 말 감사보고서를 보면, 광주투자의 자본금은 130억5000만원으로 광주2순환(543억원)보다 412억원 줄었다. 자본금이 4분의 1 이하로 축소된 것이다. 자기자본비율은 이전의 29.9%에서 7.1%(130.5억원/1816억원)로 줄어들었다. 대신 광주투자의 장기차입금은 광주2순환의 1272억원에서 1772억원으로 500억원 정도 늘어났다.
더욱이 이전의 광주2순환은 외부 금융기관으로부터 장기차입금을 빌렸다. 정상적인 회사라면 남의 돈(타인 자본) 빌리기를 꺼린다. 회사가 벌어들인 수익이 이자로 유출되고 이에 따라 재무구조가 악화될 터이니까. 그러나 광주투자는 100% 지배주주인 맥쿼리인프라로부터 장기차입금 전액을 대출받았다. 1772억원 중 1420억원은 ‘선순위 대출’로 연리 10%, ‘후순위 대출’인 319억원은 연리 20%, 13억원은 연리 15% 등의 조건이다. 광주2순환 때보다 금리도 훨씬 비싸다. 맥쿼리인프라는 100% 주주로서 광주투자에 절대적 지배권을 행사해, 이런 ‘비싼 돈’이라도 빌리게 만들 수 있다. 채권자로서 엄청난 이자를 챙긴다. 이에 따라 광주2순환 시절에는 100억원 남짓했던 이자비용이 2005년부터는 200억원대, 2010년 이후에는 300억원대에 이르게 된다. 이에 비해 영업이익은 2007년(130억원)에 100억원대를 돌파했지만 지난해에도 197억원에 머무르는 수준이다. 더욱이 이나마의 영업이익도 광주시가 주는 운영수입보장금 덕분에 가능했다(회계상 보장금은 영업이익에 포함됨). 광주시가 2007~2011년, 광주투자에 제공한 보장금은 매년 100억~160억원에 이른다.
결론적으로 광주시가 세금으로 거액을 보전해주는데도, 광주투자에서는 소유주인 동시에 채권자인 맥쿼리인프라에 이자를 내느라 순손실이 계속되어 완전 자본잠식 상태가 심화되고 있는 셈이다. 순이익을 내지 못하는 회사는 배당금은 물론 법인세를 낼 필요도 없다. 맥쿼리인프라로서는, 배당금은 못 받지만 그 대신 이자를 챙길 수 있다.
광주시 처지에서는 정말 난감한 일이다.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에 지금까지 모두 1190억여 원의 운영수입보장금을 쏟아부었다. 앞으로 17년 동안 더 많은 세금이 보장금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도 1구간을 운영하는 회사(광주투자)는 자기자본이 한 푼도 없는 정도가 아니라 ‘마이너스 1029억원’에 이르고 있다. 광주투자가 1029억원을 마련해야 자기자본이 비로소 0원이 된다는 뜻이다.
광주시는 광주투자 부실의 가장 큰 원인이 지나친 이자비용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 광주시에 따르면, 2003~2010년 광주투자의 누적적자(이 회사를 완전 자본잠식에 빠지게 한)는 1190억원인데, 이자 지급액이 1947억원에 달한다. 그리고 광주투자의 이자비용이 이렇게 막대한 이유는 자본금을 줄이고 비싼 부채를 늘리는 등 “일반 상식에 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주주(맥쿼리인프라)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관리 주체인 광주순환도로투자주식회사 자신에게는 적자 운영을 심화시켰기 때문”이라고 광주시는 주장한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지난해 10월4일, 자본구조를 2003년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시키라는 감독명령을 광주투자에 전달한다. 자본금을 지금의 130억5000만원에서 이전 수준(543억원)으로 다시 늘리고 그만큼 부채를 줄이라는 의미다. 또한 광주시에서 볼 때 맥쿼리인프라는 기존 자본금 중 412억원(543억원-130억5000만원)을 2003년 이후 광주투자에 대출금으로 돌려 엄청난 이익을 챙겨온 셈이다. 그래서 이 이익을 소비자(도로 이용 시민)에게 돌려주라는 명령도 함께 내렸다.
이는 마치 ‘사유재산 침해’처럼 들리지만, 광주시는 감독명령이 법률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자체는 “부실시공 방지 또는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독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런데 광주투자의 만성적인 ‘완전 자본잠식’ 상태는 도저히 ‘정상적 운영’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광주투자는 지난해 11월25일 광주시의 감독명령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함으로써 광주시에 정면으로 맞선다.
맥쿼리의 논리
광주투자의 소유주인 맥쿼리인프라에도 광주시에 맞서는 논리가 있다. 맥쿼리인프라는 외부 고객의 자금을 받아 도로 등 사회기간시설에 투자한 뒤 여기서 나온 수익을 다시 고객에게 돌려주는 ‘인프라 펀드’다. 그리고 ‘인프라 투자’는 회수 기간이 수십 년에 이를 정도로 매우 길다. 그만큼 리스크도 크다. 이에 걸맞은 수준 이상의 수익률을 내지 않으면 금융자본으로서 위상을 유지할 수 없다. 그래서 수십 년에 걸쳐 광주투자로 들어올 현금 흐름을 나름 합리적으로 예상하고, 이 돈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장기 계획을 짜서 실행한다. 금융수익을 회수하는 방법이 이자든(광주투자나 서울시메트로9호선처럼) 배당이든(자본금을 확충해서 회계상 순이익을 내면 받을 수 있는), 그것은 전체 투자기간에 걸쳐 구성된 ‘합리적’ 계획에 포함된다는 이야기로 풀이될 수 있다. 예컨대 광주투자가 지금은 자본잠식 상태지만 예상대로의 현금 흐름이 실현된다면 몇 년 뒤에는 자본구조가 개선될지도 모른다.
맥쿼리인프라 박진욱 전무의 말을 그대로 옮겨보자. “사업 시행법인(광주투자)은 하나의 민자사업만을 하도록 설계된 특수목적 법인으로, 재무구조에서 차입 비중이 높을 경우 재무적 투자자(맥쿼리인프라)는 대출을 통해 이자수익을 우선 실현할 수 있고, 자기자본비중이 높을 경우 투자자는 나중에 이자수익 대신 배당수익을 통해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 결국 회사의 수익을 채권자와 주주가 어떤 방식으로 나누어 갖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그는 또한 광주투자의 재무구조를 개선한다 해도 공익 수준이 더 높아지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현행 민자제도상 사업 시행자의 재무구조가 개선된다고 하여 주무 관청에 이익을 환원하거나 법인에 손실이 난다고 하여 주무 관청이 이를 보전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인프라 펀드 등 금융자본에는 합리적인 계획이 사회 전반의 차원에서는 비합리적인 결과로 이어진 경우가 너무나 많다. 금융업이란 본래 미래에 대한 합리적 기대(예상)에 기반한 활동이다. 그런데 금융자본의 예상대로라면 절대 일어나지 않을 사건들이 실제로 발생한다. 그 대표적 사건이 바로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인 것이다. 이런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업에 권유되는 것이 바로 ‘충분한 자본금’이다. 이는 광주시가 광주투자의 완전 자본잠식 상태를 우려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광주시청 김재웅 사무관은 이렇게 말한다. “광주투자는 ‘자기 돈’이 한 푼도 없는 회사다. 미래에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런 회사가 무슨 돈으로 이를 감당하겠는가. 더욱이 돌발 상황을 수습할 비용이 상당히 큰 경우 주주(맥쿼리인프라)마저 손을 떼버리고 모든 책임을 시가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 또한 자본잠식 문제가 단지 ‘이자로 받느냐, 배당금으로 받느냐’라면, 광주투자가 엄청난 사회적 비난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자본구조를 고집하는 이유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광주시의 감독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함으로써 광주시는 감독명령 이행을 다시 촉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광주투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추진할 것이다. 광주시가 1구간 운영권을 재매입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광주투자 역시 1구간에 대한 운영권을 포기할 의향이 없기 때문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양측의 법적 공방은 한동안 계속되리라 보인다. 1990년대 이후 시장과 효율성이라는 명분으로 당연시되어온 ‘사회기간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가 드디어 사회적 공방의 장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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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맥쿼리 사태 막으려면 (시사IN [253호] 2012.07.24 23:38:18 이종태 기자)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주식(해당 회사에 대한 소유권 중 일부)을 매입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인터넷 접속으로도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의 주식을 살 수 있다. 그러나 인프라 펀드들이 투자하고 있는 광주순환도로투자나 서울메트로 9호선(서울지하철 9호선의 운영사)의 주식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살 수 없다. 그것은 회사 설립 때부터 주주를 결정해놓았고, 이 ‘기존 주주’들은 자신의 주식을 팔지 않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인프라 운영회사들은 일종의 ‘폐쇄형 주식회사’이다.
그런데 기존 주주들이 주식을 팔지 않는 이유가 있다. 만약 당신이 서울메트로 9호선이나 광주순환도로투자의 주식을 보유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랬다면 당신은 정말 미쳤을지도 모른다. 다른 거대 주주들이 인프라 운영회사에 거액을 빌려주고 엄청난 이자를 챙기는 동안 당신은 이 회사의 자본잠식으로 배당금도 못 받고 주가는 내려가는 꼴을 당할 테니까. 그래서 격노한 당신은 인프라 운영사의 경영자와 다른 거대 주주들에 대해 배임 혐의 등으로 고소장을 낼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 두렵기 때문에 인프라 운영사의 현재 주주들은 당신에게 주식을 팔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사실상 설계된 자본잠식을 초래하면서도 법적 제재를 피해갈 수 있다.
‘스마트폰 파손’과 ‘운영사 자본잠식’ 사이에는 결정적 차이도 있다. 당신의 스마트폰을 부수면 당신만 손해다. 그러나 ‘기간시설 운영사’의 자본잠식은 사회적 재앙을 일으킬 수 있다. 이 운영사들은 100% 민간 소유이지만, 사실은 공공적인 성격이 매우 강하다. 그렇다면 100% 민간 소유인 금융기관이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이유로 감수하는 강도의 규제가 기간시설 운영사에도 적용될 필요가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인프라 운영사의 주주로 참여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시민들의 압력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공공기관이 주주로 참여한다면 인프라 펀드 등 다른 주주들의 전횡을 방지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광주순환도로와 관련해 “시가 매입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지하철 9호선을 운영하는 메트로9호선㈜의 특혜 의혹에 대해 감사원 청구를 검토하는 등 잘못된 계약을 바꾸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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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7102150095&code=950312
광주 ‘돈 먹는 하마’ 민자도로 직영 길 터 (경향, 광주 | 배명재 기자, 2012-07-10 21:50:09)
ㆍ행심위, 지자체 감독권 인정… 시, 인수절차 준비
ㆍ서울지하철 9호선 등 맥쿼리가 투자한 14곳 촉각
광주시가 광주제2순환도로 1구간을 운영하는 민자사업자와의 행정심판소송에서 승소, 민자사업자와 맺은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직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광주시의 승소는 ‘혈세 먹는 하마’로 불리는 민자사업을 둘러싸고 전국 곳곳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민자사업자 간 벌어지는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큰 파장이 예상된다.
광주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해 11월 (광주제2순환도로 1구간을 28년간 관리하는 민자사업자인) 광주순환도로투자(주)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자본구조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광주순환도로투자(주)는 사회간접자본 투자사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맥쿼리)가 100% 지분을 갖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10월 민자사업자가 임의로 자본구조를 변경해 출자자(맥쿼리)의 이익만 배불리는 대신 재무상태를 악화시켜 공공도로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게 됐다며 자본구조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6.93%에 불과한 광주순환도로투자(주)의 자기자본비율을 협약 당시인 29.91%로 원상복구, 대주주에게 돌아가는 이익을 시설이용자인 시민들에게 돌아가도록 명령한 것이다.
광주시는 민자사업자와 맺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 따라 매년 100억원이 넘는 재정보전을 통해 지난 11년간 민자사업자에 1190억원의 예산을 투입, 광주순환도로는 ‘혈세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들어왔다. 광주시 관계자는 “민자사업자 측은 자본구조를 교묘히 바꿔 재정보전 금액이 크게 늘어나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막대한 세금이 보전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민자사업자만 배불리는 구조를 개선하고자 지분구조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민자사업자는 광주시와의 협의 없이 자본구조를 변경, 이자율이 최고 20%에 이르는 자본을 빌려오면서 광주시의 보전금액은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광주시는 행정심판위의 이날 판단이 민자사업자에 대한 감독권, 도로운영의 공공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민자사업자에 감독명령 이행을 다시 요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실시협약 중도해지와 인수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광주시 심정보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결정을 근거로 향후 절차를 확실히 밟아 나갈 것”이라며 “민자도로로 고민 중인 전국 지자체들에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심판위의 이날 결정은 전국 곳곳에 투자한 맥쿼리의 민자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맥쿼리는 최근 요금 인상문제로 서울시와 마찰을 빚고 있는 서울지하철 9호선, 대구4순환도로, 경남 마창대교, 부산 수정산터널 등 14곳에 투자하고 있다. 광주순환도로투자(주) 관계자는 “자본구조 원상회복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6231717&cp=nv
광주 제2순환로 매입작업 청신호… 중앙행정심판위, 민간사업자 ‘행정청구’ 기각 (국민일보 쿠키뉴스, 광주=장선욱 기자, 2012.07.10 19:16)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41931.html
세금 먹는 ‘맥쿼리 도로’ 민자횡포 제동 (한겨레, 광주/안관옥 정대하 기자, 박기용 기자, 2012.07.10 19:57)
행정심판위, 광주시 손 들어줘
“자기자본 비율 원상복구해야”
민자도로를 운영하는 업체가 고리의 차입금을 끌어들여 투자자들의 이익은 불려주는데도 지방자치단체는 세금으로 막대한 적자를 메꿔주는 민자사업 행태에 제동이 걸렸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0일 광주제2순환도로 1구간의 운영업체인 광주순환도로투자㈜가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낸 ‘자금 재조달 원상회복(감독명령) 취소 청구’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광주순환도로투자 지분 100%를 소유한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맥쿼리인프라)에 ‘적자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고리의 차입금을 저리로 바꾸라’는 취지의 행정명령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중앙행정심판위는 “민간이 투자해 운영하는 사회기반시설에서도 공공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2순환도로 1구간은 2000년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1816억원을 투입하고 광주시 예산 1132억원을 보태 완공한 뒤, 2003년 맥쿼리인프라에 사업권을 넘겼다. 광주시는 민자사업자에게 최소 운영수입 보장률을 85%로 책정했다. 이후 맥쿼리인프라 쪽은 자본금 1420억여원의 차입처를, 금리 7% 선인 시중은행에서 금리 7~20%인 맥쿼리인프라 등으로 바꿨다. 대주주이면서 동시에 채권자가 된 것이다. 예상 통행량이 과도했던데다 차입금 금리도 고율로 바뀌면서 재무구조가 악화됐다. 그러나 최소 운영수입 보장(MRG) 조항 때문에 광주시는 11년 동안 1190억원을 지원해와 광주제2순환도로는 ‘세금 먹는 하마’라는 눈총을 사왔다.
광주시는 지난해 10월 ‘광주순환도로투자가 협의 없이 자본구조를 변경해 부채비율이 -261%(부채총액 2338억원)로 자본이 잠식됐다”며 ‘자기자본비율을 6.93%에서 2000년 협약 체결 당시인 29.91%로 복구하라’고 감독명령을 내렸다. 이에 맥쿼리 쪽은 “자금을 재조달할 때 협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은 협약에 없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강운태 광주광역시장은 “감독명령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만큼, 실시협약의 중도해지를 위한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맥쿼리인프라 쪽은 항소하겠다며 반발했다. 정원철 광주순환도로투자 대표는 “자본구조 원상회복을 이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나온 행정심판 결과는 맥쿼리인프라가 투자한 서울 지하철 9호선, 서울 우면산터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마창대교 등 전국 14개 도로·지하철·교량·터널 등 민자사업의 향방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지하철 9호선도 운영업체 서울메트로9호선㈜의 대주주이자 채권자인 맥쿼리인프라와 신한은행이 ‘최소 운영수입 보장’과 함께 대출 이자도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광주제2순환도로와 사업구조가 비슷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근 시의회에서 “대출금 이자 비용이 15%로 높게 책정돼 있는 등 당초 계약이 잘못됐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병한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이후 메트로9호선 쪽과 협상이 재개되면 행정심판 결과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administration/542163.html
민자업체 맥쿼리 횡포, 서울·인천·부산도 “제동” (한겨레, 박기용 박태우 기자, 2012.07.11 20:35)
지하철 등 수익보장 재검토 움직임
광주제2순환도로를 운영하는 민자사업자에게 ‘적자를 초래하는 자본구조를 개선하라’는 광주광역시의 행정명령이 정당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이 나오자, 광주광역시와 비슷한 방식으로 도로·지하철 등을 민간자본으로 끌어와 건설했던 지방정부들이 민자업체에 지나친 수익을 보장해주는 민자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서울시는 일방적인 요금 인상 발표로 물의를 빚었던 서울 지하철 9호선의 대주주인 맥쿼리인프라투융자회사(맥쿼리인프라)에 대해, 8.9%의 최소 운영수입 보장(MRG) 조항을 없애고 고리의 차입금을 저리로 낮추는 쪽으로 감독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11일 “(감독명령도) 가능한 대응 방법 중 하나”라며 “적극적으로 재협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희용 서울시의원은 “지하철 9호선의 부채도 꽤 심각해지고 있다”며 “서울시가 메트로9호선의 자본구조 변경 요구를 포함한 감독명령을 검토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인천시도 민자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태옥 인천시 기획관리실장은 “맥쿼리인프라가 투자했던 인천대교·인천공항고속도로뿐 아니라 민자가 투입된 문학터널까지 모든 민자도로사업을 재검토해 불합리한 점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부산시도 맥쿼리인프라가 투자한 백양터널·수정산터널과 관련해 소송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서울 지하철 9호선 운영업체 쪽은 10일 서울시를 상대로 ‘기본운임 조정 홍보 및 안내문 부착 금지 명령’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지난 5월 ‘일방적인 요금 인상 방침’을 철회한 같은 날, 서울시를 상대로 ‘운임 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에 뒤이은 것이다.
 
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342018800472432004
민자사업 ‘맥쿼리 편법’ 제동에 서울시 등 지자체 재협상 적극 추진 (광주일보,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2012년 07월 12일(목))
광주 시민단체 “광주시, 매입 적극 추진해야”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을 광주시가 민간사업자로부터 직접 매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서울시 등 지자체들이 맥쿼리인프라 측과 적극적인 재협상 의지를 밝히고 있다.
지난 10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제2순환도로 1구간 민간사업자인 광주순환도로투자㈜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청구’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맥쿼리인프라가 투자한 서울 지하철 9호선,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등 전국 14개 도로·지하철·교량·터널 등 민자사업의 향방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맥쿼리인프라가 서울메트로 9호선의 지분 24.5%, 우면산 터널은 3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시 등은 맥쿼리인프라 측과 계약 및 실시협약을 변경할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최소운영수입보장률 재협상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남도는 맥쿼리인프라가 지분 100%를 보유한 마창대교의 MRG보장률을 낮추기 위해 재협상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대구시도 맥쿼리인프라 지분이 85%인 범안 민자도로를 놓고 사업자 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광주 참여자치21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한 제2순환도로 문제 해결을 위해 매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자치 21은 “제2순환도로투자㈜는 임의로 자본구조를 변경해 맥쿼리인프라 주주들의 이익은 보장했지만, 그 때문에 늘어난 적자는 시민의 혈세로 지원되면서 지방재정 부담을 가중시켜 왔다”고 덧붙였다.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DA35&newsid=01400566599593864&DCD=A01607&OutLnkChk=Y
메트로9호선·우면산터널 협상, 서울시 탄력받나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2012.07.12 09:00)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광주순환도로투자 행정심판 청구 기각
"투자수익 나면 이익나눠야" 광주시 자금재조달 원상회복 타당
맥쿼리측 "서울시 민자사업은 해당안돼..현재 이익공유하고 있어"
민자사업이 너무 많은 이익을 가져간다는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민자사업자가 아닌 광주광역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그간 서울시가 서울메트로9호선과 우면산 터널 민자사업가와 벌이고 있는 최소운영수익보장(MRG) 등에 대한 협상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10일 민간사업자인 광주순환도로투자(주)(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투자)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자금 재조달 원상회복(감독명령) 취소 청구에 대한 행정심판을 기각했다. 제2순환도로 1구간은 서울메트로9호선과 우면산터널 운영 사업권을 가진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가 대주주로 있다.
행정명령이긴 하지만 위원회가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에서 서울시가 민자사업자와 벌이고 있는 협상도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시는 지난4월 서울메트로9호선의 일방적 요금인상 통보를 계기로 9호선 민자사업자 측과 후순위채 이자율 인하 등 실시협약 변경을 시도했지만 9호선 측의 행정소송 제기로 협상이 중단된 상태다. 이병한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행심위의 판결) 내용 자체는 서울시와 상관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간접적으로나마 민자사업에 제동을 걸어준 것 아니겠느냐”고 기대했다.
우면산터널 민자사업자와 이자율 인하 등을 협상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있는 시 도로계획과의 분위기도 긍정적이다. 정시윤 서울시 도로계획과장은 “행심위가 지자체 의견에 공감해줬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맥쿼리 관계자는 “광주의 민자도로와 서울의 우면산터널, 서울메트로9호선 경우는 다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르면 광주순환도로투자는 자본금구조를 다시 예전처럼 바꾸라는 처분을 받았다. 2003년 자본금 구조를 바꾸면서 생긴 이익을 정부와 나누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004년 민자사업자가 유상감자 등으로 자본구조를 바꾸고 투자수익이 높아질 경우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공유제도’에 따라 그 이익을 정부·지자체와 나누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자사업 기본계획’을 수정했다.
광주의 경우 기재부가 계획을 수정하기 전에 자본금 구조를 바꿔 이런 처분을 받았지만 서울시 민자사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맥쿼리 측의 설명이다. 맥쿼리 관계자는 “9호선은 자본금 구조 자체가 바뀐 적이 없다. 우면산 터널은 2008년 12월 자본금 구조가 바뀌었지만 유상감자를 하면서 MRG를 85%에서 79%로 6%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실현된 이익을 시와 나눴다”고 말했다.
 
http://news.kbs.co.kr/society/2012/07/12/2502425.html
민자사업 ‘고이자’ 관행 제동…지자체 “재협상” (KBS 뉴스, 2012.07.12 (21:59), 박대기 기자)
민자업체가 운영하는 서울 우면산 터널, 수익금 가운데 159억 원을 지난 3년간 후순위대출금 이자로 냈습니다. 이자율은 무려 20%, 대출업체는 같은 민자업체 대주주인 맥쿼리 인프라 등입니다. 대주주측은 이자 수익 159억 원에다 최소운영수입보장 협약에 따라 서울시로부터도 517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결국 높은 이자수익에다 운영수입까지 보장받은 겁니다.
이런 사정은 지하철 9호선도 마찬가지. 주요 주주들은 15%의 높은 이율로 운영사에 후순위 대출을 줬습니다. 9호선의 경우 연체된 이자가 복리 15%로 눈덩이처럼 불어나 내년이면 6백억 원을 넘어섭니다.
하지만 민자사업자는 당시 서울시가 이자율에 동의한 합법적인 계약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이자율을 낮춰줄 것을 요구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행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20%에 이르는 이자율을 챙기려 한 광주 제2순환도로 민자사업자에게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부산과 인천 등 민자사업에 골머리를 앓던 다른 지자체들도 이번 결정을 계기로 재협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윤준병(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 : "민간사업자에 대한 주무관청의 감독권을 폭넓게 인정해준 결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불합리한 제도를 고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획재정부도 뒤늦게 지자체의 재협상을 지원하겠다고 나서 민자사업 전반에 변화가 기대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605702
'광주순환도로 맥쿼리 청구' 기각되자 9호선 골치앓던 서울시 '반색'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2012-07-13 08:27)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운영과 관련 광주시 손을 들어주면서 광주순환도로를 비롯해 도로나 공항, 항만 등 대규모 공공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고 있는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가 궁지에 몰렸다.
행심위는 지난 10일 광주제2순환도로 민자사업자인 광주순환도로투자㈜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자본구조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광주시의 감독명령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제2순환도로 1구간은 민간투자자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1997~2000년 1816억원을 들여 완공한 도로로 개통 3년 뒤 맥쿼리인프라가 사들였다. 당시 광주시는 투자액의 9.34% 수익률을 주고 28년간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비율 85%를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올해까지 1190억원의 예산을 보전해줬다.
하지만 맥쿼리인프라가 100% 투자한 광주순환도로투자가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의 비율을 기존 29% 대 71%에서 7% 대 93%로 바꾸고, 선순위차입금에 대한 이자율도 7.28%에서 10.0%로 증가시켰다. 이에 따라 광주시가 지난해 10월 원래 지분 협약대로 원상복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날 행정심판 결과는 맥쿼리인프라가 투자한 서울 지하철 9호선, 서울 우면산터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등 전국 13개 민자사업의 향방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9호선 측과 재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행정소송까지 겪고 있는 서울시는 이번 판결로 고무된 느낌이다. 시 관계자는 "최소 운영수입을 보장해주고 높은 대출 이자를 부담하는 등 9호선과 광주제2순환도로의 사업구조가 비슷하다"며 "행심위가 광주시의 감독명령을 인정해준 것이어서 우리쪽에도 고무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맥쿼리의 위기는 숫자로 감지되고 있다. 연중 최고가인 6430원까지 치솟던 맥쿼리인프라의 상승세가 행정심판 기각 소식에 이틀째 약세다. 맥쿼리인프라는 12일 오전 전날보다 2.76% 내린 5980원에 매매 중이다. 전날도 3% 하락했다.
싸늘한 여론도 부담이다. 과도한 통행료와 최소운영수익보장 등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막대한 재정보전금을 받아 챙긴다는 인식이 강해 '세금 먹는 하마'라는 불명예를 꼬리표처럼 달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호주계 금융그룹을 모기업으로 두고 있는 맥쿼리가 한국에서의 사업을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한 애널리스트는 "맥쿼리가 행정소송 등 액션을 취할테지만 지리멸렬한 싸움이 이어지고 여론이 계속적으로 악화되면 결과적으로 회사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 없다고 판단해 사업을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맥쿼리는 정부가 민간투자 도로에 대한 자금 재조달의 투명성을 강화하자 지분을 매각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경우가 대구 제4차순환도로다. 2002년 895억원을 들여 개통한 대구제4차 순환도로의 대주주인 맥쿼리는 지난 6월 1600억원을 주고 대한생명·흥국생명 등 4개 회사에 지분을 매각했다. 대체도로 개통으로 4차순환도로의 수요가 준다는 점을 내세워 협약을 변경한 대구시와 기약없이 다투기보다 지분을 파는 것이 더 득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 맥쿼리는 순환도로 지분 85%(575억원), 후순위대출 85%(320억원)를 1238억원에 매각했으며, 이에 따라 343억원의 매매차익이 발생했다. 더욱이 공공 인프라 투자는 리스크가 적어 금융권 등 눈독을 들이는 투자자가 많아 일회성 차익을 챙기기 쉽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369522
민간투자사업 재점검해보자 (매경, 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2012.06.18 17:14:30)
얼마 전 서울메트로 9호선 요금 인상안이 큰 화두가 되면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졌다. 이 구간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은 정부고시 방식과 민간제안 방식으로 나뉘나 둘 다 사업실시계획 등에 대한 민간투자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그간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에 있어서 정부 재정에 대한 대안으로서 민간투자사업이 가지는 긍정적인 측면도 작지 않지만 그 운영 과정에서 수요예측 오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절차 등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지적돼 온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어 수요예측에서 예측치와 실제치 사이에 15배 정도 차이가 나는 황당한 사례도 있는데, 이는 정부 재정의 막대한 손실로 이어졌다. 추정 교통량에 따라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주는 형태의 계약은 정부 재정 손실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 때문에 국내에서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감사원 조사 발표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적자 상태인 29개 사업 중 정부 보전 금액은 무려 2조2000억원으로 세금만 4400억원이 투입됐다. 이 추세대로 간다면 2040년까지 보전해 줘야 하는 세금만 18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이런 문제 때문에 최소수익률(MRG) 보장은 2009년에 폐지됐다.
또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절차를 살펴보면 그 평가항목이 입찰자의 적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용료 등 3가지 요소에 대한 종합점수 방식으로만 되어 있어 가격보다는 가격 이외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문제점이 생겨났다. 예를 들어 총사업비, 정부 지원 요구액, 사용료 등에서 금액이 높은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다.
아울러 민간투자사업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사업시행자의 무리한 요구가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등에 있어서 요금 조정일자 등 실제 수익모델에 따라 산정돼야 함에도 매년 초에 반영해 이에 따른 수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건설단가 검증 문제, 다단계 하도급 문제,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 등에 대해서는 좀 더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필요 시에는 재협상이 가능하도록 실시협약 등에 명문화해 계약기간 중에도 합리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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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문제

 

http://www.gcnews.tv/news/articleView.html?idxno=454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민자구간은 반값 공사 (금천뉴스, 2011.11.25  18:37:23)
오봉수의원, 서울시 민간투자자 이중으로 돈 남기고 있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민자구간(5,6,7공구)이 하도급을 통해 절반 내외의 저가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공사의 품질과 안전이 제대로 확보되고 있는지 의문시되고 있다.
이는 14일 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가 실시한 서울시 도시안전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오봉수 의원(민주당, 금천1)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민자구간의 경우, 전체 공구에서 저가 하도급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건설업체에게 유리한 설계변경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서울시가 민자사업 협약사항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투입된 공사비 전체에 대해 세부적인 정산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오 의원에 따르면 5공구의 경우 원도급액이 2,191억 원인데 이를 14개 공종으로 나누어 하도를 주면서 하도급액은 총 1,503억 원으로 낮아졌으며 이는 평균하도율 68%에 해당하고, 이 중 ‘터널 및 토공사면부 계측’의 경우는 하도율이 41.7%로 절반에도 크게 못 미친다는 것이다. 또한 7-1공구는 더 형편없어 원도급액 501억 원이 3개의 공종의 하도급을 통해 불과 266억 원으로 줄어 평균하도율은 53%에 해당한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민자구간의 경우 9개 원도급 건설업체 모두가 민자회사인 강남순환도로주식회사 소속으로 각각 다소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사과정에서 과다 이익을 챙기는 것은 향후 민자회사가 협약기간 동안 운영권을 행사하면서 시민으로부터 통행요금을 받기 때문에 이중으로 이익을 남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는 민간투자사업(BTO)의 특성이, 민간이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투자하여 시설물을 건설한 후 발주청(서울시)에 기부채납하고 사전에 약속된 협약기간동안 자신들이 운영권을 갖고 직접 운영하면서 투자금과 이익금을 회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처럼 저가 하도급으로 공사를 할 경우 공사하면서 이익을 남기고 향후 운영하면서 통행요금으로 또다시 이익을 남기는 불합리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면서, 저가 하도급으로 인해 공사의 품질과 안전에도 신뢰를 갖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오의원은 이와 함께 터널공사를 하면서 원도급 건설업체들(강남순환도로주식회사 소속)에게 유리한 쪽으로 지보공(터널을 굴착한 후 콘크리트 라이닝을 하기까지 시간사이의 터널내 토압을 지지하여 터널붕괴 위험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뼈대구조)의 개수를 줄이는 설계변경이 과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이로 인한 원도급자의 이익은 무려 12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물론 원도급자에게 불리한 설계변경 즉, 공사비가 증가하는 설계변경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나 10월말 기준으로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가액(108억)과 공사비 감소액(120억)을 상계해 보면 전체적으로 원도급자가 12억원의 차익을 남기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공사비 증가를 유발하는 설계변경이, 공사비 감소를 유발하는 설계변경에 의한 원도급자의 과도한 이익을 감추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오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서울시와 민자사업자간에 이루어지는 협약서에서 서울시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만 정산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현행 협약규정에 문제가 있다면서 이를 사업비 전체에 대해 사후 정산하여 재협약하는 방안이 앞으로 강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2004년부터 개통하여 민자회사가 운영 중에 있는 우면산터널을 비롯하여 현재 7개의 민자도로를 건설 또는 계획 중에 있으며,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민자구간의 총사업비는 1조3,455억원이고 이중 민자사업비가 7,736억원(서울시 건설분담금 2,365억원 포함), 시비가 5,719억원이 투입되어 2014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율은 40%이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71126194756
돌아온 강남순환고속도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프레시안, 유정희 건강한 도림천을 만드는 주민모임 대표, 2007-12-09 오후 6:27:10)
[기고]관악산과 우면산, 안양천과 도림천을 해친 대가로 얻을 것은 교통혼잡뿐
지난달 22일 관악산 자락에 있는 관악문화관에서 착공식까지 진행된 강남순환고속도로의 백지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강남순환고속도로 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강남순환고속도로 재추진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김현우 민주노동당 진보서울정치연구소 연구실장이 발제했다. 이어 "서울시 교통정책과 강남순환고속도로"라는 주제로 양장일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환경, 주민피해, 주민의견 수렴 측면에서 본 강남순환고속도로"라는 주제로 유정희 건강한 도림천을 만드는 주민모임 대표가, "강남순환고속도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오준호, 한국사회당 서울시당 위원장) 등의 토론자가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강남', '고속도로' 라는 개념부터 이 건설계획의 내용과 재추진되고 있는 '돌아온 강남순환고속도로'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조목조목 살펴보자.
강남순환고속도로는 지난 1994년부터 서울시가 추진한 도로건설 사업이다. 애초 목적은 남부순환도로와 올림픽대로의 교통량 분산(당초노선)이었다. 그러나 1999년 노선이 확 바뀌면서 경기도 남서부에서 양재 부근으로의 소통이 개선된다는 점만 강조하고 있다. (V자 노선-현재노선)
강남순환고속도로의 문제점은 많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다. 첫째, 서울 남부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겠다는 처음의 취지는 거의 사라졌다. 안양천을 따라 건설되는 서부구간과 관악산 우면산을 관통하는 남부구간을 나누어서 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그나마 서부간선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이 되어서 언제 추진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순환도로로서의 의미를 상실했다.
둘째, 1994년부터 추진하였고 당초노선에서 현재의 V자 노선으로 변경되고 또 서부간선과의 분리 추진과 제2경인 고속도로(안양-성남간)와의 중복으로 인한 교통량 분산 등의 이유로 인해 예상 교통량이 감소되었고 이에 따라 도로건설의 필요성이 감소했다. 하긴 애당초 이 도로건설의 계획하면서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교통영향평가에서도 남부순환도로의 교통소통에는 거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스스로 밝힌 바도 있다.
셋째, 이렇게 해놓고 서울시는 소위 '대안노선'추진을 논의하고 있다. 대안노선이란 안양교에서 관악IC까지 4차로를 8.1km 지하도로로 건설하겠다는 것인데 이 대안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1997년 계획된 당초노선과 상당히 유사하다. 이는 2001년의 V자형 노선이 더 이상 순환도로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고백이라 할 수 있다.
넷째, 강남순환고속도로는 전체 34,8km의 4~6차로 도로다. 그런데 그 중에서 11.9km가 안양천을 따라 지하로 건설되고 12.4km가 관악산, 우면산을 관통하는 등 관악산, 우면산을 훼손하고 안양천과 도림천을 메마르게 하는 환경훼손 계획이다.
안양천 옆 간선도로의 지하로 10km나 도로가 건설되면 다시 살아나고 있는 안양천이 메마르고 점차 죽어버릴 것이다. 6차선 도로가 관악산 우면산을 뚫고 지나가고 환기를 위해 지름 5m의 수직 환기구가 관악산 곳곳에 만들어지면 관악산에 살고 있는 천연기념물은 황조롱이를 비롯해서 동물과 나무들이 살기 힘들어진다. 1천만 서울시민이 호흡하는 서울의 허파인 관악산이 죽어버릴 지도 모를 죽음의 도로인 것이다.
다섯째, 인터체인지, 고가도로, 고속도로 주변은 슬럼화 된다. 인근 지역주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열악해지고, 매연, 분진, 소음 등으로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게 된다. '브라에스의 역설'(독일의 수학자 디트리히 브라에스가 증명한 명제. "도로를 넓히면 교통 수요가 더 늘어나서 교통 체증이 더 심해지는 결과를 낳는다"라는 내용)이 말해주듯 더 넓어진 길은 고통이 원활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차를 부른다. 이제 우리의 교통정책은 확 바뀌어야 한다.
처음부터 계속 주장해온 이야기지만 강남과 강서를 30분 빨리 가자고 이 수 많은 낭비와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자아내는 강남순환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는 2조, 3조의 예산이면 현재의 대중교통체계와 서비스를 확 바꿀 수 있다. 마을버스, 대중교통의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이 먼 나라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다.
여섯째,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애초부터 무시되었다. 강남순환고속도로 반대투쟁은 동사무소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우연히 동사무소에 공람공고된 도로건설사업계획을 본 영등포구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동장을 만나 확인하는 것을 시작으로 서울시에 천여명씩 몰려가서 시위를 해서 백지화 약속을 받아낼 때까지,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 백지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10만명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숱하게 토론회, 공청회를 요구를 해도 지자체나 서울시에서 주민의견을 경청해보겠다는 조금의 성의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결국 공대위의 투쟁에 굴복하여 공대위의 동의가 없다면 강남순환고속도로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구두약속을 받아냈다.
일곱째, 그리고 2007년 현재이다. 행정은 연속적이고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공무원들은 쉽게 잊는 모양이다. 개발과 투자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강남순환고속도로라는 유령이 되살아났다.
지난 7월 26일 금천구 시흥동에서 대대적으로 착공식을 하였다. 그래서 도로백지화를 위해 싸워왔던 공대위도 다시 활동을 시작하였다.

 


 

http://cafe427.daum.net/_c21_/bbs_search_read?grpid=13jMA&fldid=Iijx&contentval=0000bzzzzzzzzzzzzzzzzzzzzzzzzz&nenc=h-Q77Ha7p-lrGTJrTjwXdg00
강남순환도로 감사원 감사청구 기자회견 (2004년 1월 28일(수) 오전 10시,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 (참여연대 2층), 감사청구단체 (33개 단체)
서울환경연합, 서울대학교대책위원회, 녹색교통, 건강한도림천을만드는주민모임, 과천시, 민주노동당서울시지부, 환경정의시민연대, 관악산을지키는시민모임, 강남서초환경연합, 강서양천환경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운동협의회, 과천환경운동연합, 건영아파트 주민협의회, 관악사회복지, 관악주민연대, 통일세상을 열어가는 관악청년회, 관악KYC, 전교조 관악동작지회, 녹색연합, 녹색정치모임, 서울대총학생회, 성남환경운동연합, 안양천살리기네트워크, 안양천주민대책위, 환경과공해연구회,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모임, 강서생활환경실천단, 양천생활환경실천단, 영등포생활환경실천단, (사)불교환경교육원, 구로생활환경실천단, 금천생활환경실천단, (사)맑은물되찾기운동연합회)
불법, 비리, 의혹과 부실투성이의 강남순환도로, 명백히 규명하라!
강남순환도로 건설에 반대하는 33개 단체는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서울시가 편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남순환도로 건설사업의 문제점과 주민의견을 서울시에 전달하여 왔다. 그러나 서울시는 눈과 귀를 막은 체 묵묵부답, 하나도 반영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공사를 강행하고자 하고 있다. 이는 새 천년 시대에 아직까지도 구시대적 발상에 젖어 예전에 그래왔던 것처럼 국민을 무시하고, 소수의 탐욕을 위해 막대한 국가적 출혈과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작태이다.
새 천년 광명의 시대에 아직까지도 온갖 불법과 비리, 의혹으로 얼룩져 있는 강남순환도로, 이에 대해 우리 33개 단체는 더 이상 두고볼 수 없음에 감사원에 서울시 및 관련 부서에 대한 엄중한 감사를 청구한다. 이를 통해 강남순환도로의 결정과정에 내재된 불법, 비리와 의혹을 명백하게 규명하고,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투명하고 국민의 권리가 존중되는 나라로 발돋움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감사원은 다음사항에 대해 요식적 행위가 아니라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의 혈세와 국민의 의견이 소수의 공무원과 건설업자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엄중하게 감사하기를 바라며, 국민 위에 군림하는 또 하나의 기관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눈과 귀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한다. 
 
감사원 감사청구 사항 !
첫째, 감사원은 5년 동안 검토한 노선을 폐기하고, 이보다 공사비가 2.5배나 증가하고, 경제성은 3배 가량 떨어지는 V자형 노선으로 3개월만에 갑작스럽게 변경 결정하게 된 과정상의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여야 하며, 관련자들을 법적 조치하여야 한다.
둘째, 2조600억원의 막대한 거금이 투입되는 공사에 대해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결여되어 있는데, 어떻게 타당성 분석도 없이 2조600억원 짜리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그 사유를 명확히 규명하여야 하고, 관련자들을 법적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구체적인 사업타당성 분석을 통해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한다.
셋째, 남부순환도로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하는 도로가 당초목적과는 달리 남부순환도로를 시속 10.5km나 더 막히게 만드는 등  도로건설목적을 상실한 도로에 대한 부실투성이의 교통영향평가가 어떻게 통과될 수 있었는지, 교통영향평가상에 내재된 문제점을 명확히 감사하고 관련자들을 법적조치 하여야 하며, 이후 교통영향평가를 정확하게 재평가해야 한다.
넷째, 어떻게든 공사를 강행하기 위해 법의 취지와 원칙을 무시한 채 반쪽 환경영향평가와 환경기준이 초과되는 환경영향평가를 환경부에 계속 강요하고 있는 서울시에 대해 법적 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그냥 협의해 주겠다는 환경부의 직무유기 및 복지부동의 자세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하여야 한다.
다섯째, 법 준수에 있어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서울시가 학교보건법, 도로법 등을 위반하는 도로를 계획하고, 이를 강행하기 위해 2차례에 걸쳐서 불법 공사착공을 시도하였는데 이에 대해 강력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조망가로조성사업계획, 「서울의제 21」과 완전히 상충되는 도로건설을 통반장을 동원하고, 강고촉과 같은 의혹단체를 동원하여 주민서명을 받는 등의 수법으로 어떻게든 강행하고자 하는 저의를 감사를 통해 명확히 규명하여야 한다.
여섯째, 3,600억원이 들어가는 청계천공사는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자랑하고 있는 서울시가 2조600억원을 들여 환경을 파괴하는 강남순환도로는 타당성 검토조차 없이 요식적인 절차만 거쳐 대다수의 주민들 모르게 진행하고 있는 저의를 명확히 규명해야 하며, 이후 적극적인 주민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강남순환도로 공사는 강남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환경파괴사업으로서 지금과 같이 주민을 무시한 체 불법, 비리, 의혹 속에서 막 나갈 경우 지금까지의 모든 국책사업과 마찬가지로 주민반발과 국가적 손실이 엄청날 것이라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며, 이런공사를 강행하고자 하는 서울시와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그 저의를 명확히 규명하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감사원은 북한산관통도로, 새만금 등과 같은 지금까지의 사업들을 타산지석 삼아 강남순환도로 공사가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정당한 교통영향평가, 타당성검토,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수렴과 합의 등을 거쳐 투명 정당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엄중 감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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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평가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730
보건의료노조, 지방의료원 운영평가 결과 폐기 촉구 (매노, 윤자은 기자, 2012.07.26)
“공공병원 설립목적 부정” … 공익성 평가 주문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를 폐기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보건의료노조는 25일 정오 서울 종로구 계동 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가 발표한 연구용역 결과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설립목적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공공의료를 후퇴시키고 돈벌이를 강요하는 운영평가 결과를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복지부는 지난 13일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진단 및 운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삼일회계법인이 연구용역을 맡아 34개 지방의료원과 5개 적십자병원에 대해 A등급에서 D등급으로 분류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수익성 평가에만 초점이 맞춰져 공익성이 무시됐다"고 비판했다. 최권종 노조 부위원장은 “공공의료가 8% 수준인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지방의료원을 경영효율성을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공공의료를 포기하려는 속셈”이라며 “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투쟁에 나서 의료공공성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운영평가 기준 공개 △2011년까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국립중앙의료원이 실시한 운영진단사업과 올해 삼일회계법인이 실시한 운영진단의 결과 비교 공개 △지역거점공공병원 발전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진락희 홍성의료원지부장은 “지역의 공공의료를 책임진다는 자부심을 갖고 일했던 직원들이 의료원이 수익을 얼마나 냈느냐에 따라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됐다”며 “공공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수익성 평가가 아닌 공공적 역할을 얼마나 수행했는가에 따른 공익성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번 운영진단 결과에 따라 경영개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복지부는 다음달 ‘지방의료원 발전위원회(가)’를 구성해 이행계획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http://bogun.nodong.org/xe/index.php?mid=khmwu_5_4&document_srl=203065
[성명서] 2012 지방의료원 운영진단 결과에 대한 보건의료노조 성명서 (2012년 7월 13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수익성 중심의 운영진단 결과”
공공의료 축소와 의료안전망 역할 포기하는 기준될까 우려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올바른 발전방안에 대한 제안을 수용하라!

○ 보건복지부가 39개 지역거점공공병원(지방의료원 34개, 적십자병원 5개)에 대한 운영평가 결과와 34개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진단 결과를 7월 12일 발표했다.
○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양질의 진료, 합리적 운영,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사회적 책임 등 4가지 영역에 대한 평가로 구성된 운영평가 결과, 최고등급인 A등급은 김천의료원과 남원의료원 등 2곳, B등급은 18곳, C등급은 8곳, 60점 이하의 점수를 받은 D등급은 강진의료원, 거창적십자병원, 삼척의료원, 속초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인천적십자병원, 울진군의료원, 제주의료원, 진주의료원, 천안의료원, 통영적십자병원 등 11곳이었다.
○ 또, 공공성과 경영효율성을 함께 분석한 운영진단 결과 ▲의료취약도도 낮고 경영효율성도 떨어지는 혁신필요형(10개소) ▲의료취약도가 높지만 경영효율성이 떨어지는 중점개선형(6개소) ▲경영효율성이 높으면서 의료취약도가 낮은 지속발전형 2(10개소) ▲경영효율성이 높으면서 의료취약도가 높은 지속발전형 1(8개소)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 우리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유지현)는 이번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대해 “지역거점병원과 지방의료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수익성 중심의 운영진단 결과”이자 “전면적으로 잘못된 진단”으로 규정하며, 이같은 결과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
○ 우리나라 공공의료가 8% 수준으로 취약한 현실에서 지방의료원은 ①생활보호대상자, 행려환자 등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역할 ②민간의료기관과 달리 저렴한 진료비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③농어촌지역 등 의료소외지역의 지역거점병원 역할 수행 ④전염병 관리사업 등 국가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자 역할 등 지방의료원의 설립목적에 맞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이같은 지방의료원의 설립목적에 비추어보면 의료취약도와 경영효율성을 근거로 지방의료원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를 잣대로 경영개선과제를 도출하는 것은 맞지 않다.
○ 특히, 보건복지부가 지방의료원의 경영개선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성과보상체계 구축 ▲보유자산의 수익 창출력 제고 ▲진료과 운영 효율화 ▲지자체 경영쇄신안 마련 ▲인건비 대비 생산성 강화 등은 지방의료원에 대해 민간의료기관과 같은 경쟁력을 강요함으로써 지방의료원의 설립목적과 설립근거를 벗어나 공공의료를 축소하고, 의료소외지역과 저소득층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포기하게 할 우려가 크다.
○ 39개 지역거점공공병원 중 10억 4800만원이라는 가장 높은 순이익을 기록했고, 100점 만점에 83.9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김천의료원의 경우 ▲의사 실적급제 실시 ▲개인 차등성과급제 이사회 통과 ▲토요 무급근무 실시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일방 해지 등 수익성 위주의 경영행태와 직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경영효율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이같은 김천의료원 모델이 지방의료원의 바람직한 경영개선대안모델이 될 수는 결코 없다.
○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열악한 경영상황과 관련하여 ▲취약계층 진료에 따른 손실 ▲의료취약지에서 필수의료 유지에 따른 부담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따른 운영비 부담 등 공익적 역할 수행에 따른 경영손실과 재정부담을 정확하게 분석함으로써 정부지원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의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고, 공익적 역할수행에 따른 정부 재정지원의 근거를 확고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 아울러, 수익성 위주의 엉터리 경영진단결과를 잣대로 들이대 그나마 남아 있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을 축소하거나 돈벌이병원으로 전락시키는 방향으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 보건의료노조가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경영악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기채 청산 ▲저소득층 진료비 차액 보전 ▲현대화를 위한 지원 예산 증액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 수행과 필수의료 수행에 따른 경상비 지원 ▲우수 의사인력 및 간호사 인력 확보대책 마련 ▲무능경영을 청산하고, 공공성 마인드를 갖추고 경영정상화를 이룩할 수 있는 유능한 경영진 선임 및 공무원 파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특성화전략 추진 ▲공공적 발전을 위한 지역 노사정 대화기구 구성 등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의 올바른 발전방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진지하게 검토하고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3억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역거점공공병원에 대한 운영평가와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진단을 사설 삼일회계법인에 맡긴 것 자체가 잘못이다. 공공의료기관의 운영에 대한 평가와 진단은 공공성 잣대로 해야 한다.
○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수익성을 잣대로 한 엉터리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거점공공병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임을 방기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성을 포기하고 수익성 추구를 강요할 것을 우려하며, 만약 이같은 사태가 벌어진다면, 절대 좌시하지 않고 공공의료 사수와 지역거점공공병원의 공공적 발전을 위해 전면 투쟁할 것이다. <끝>
 
http://bogun.nodong.org/xe/index.php?mid=khmwu_5_4&document_srl=204908
[기자회견문]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운영평가 결과 규탄 보건복지부앞 기자회견 (2012년 7월 25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공공의료 후퇴시키고 돈벌이를 강요하는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운영평가 결과를 폐기하라!
우리는 34개 지방의료원과 5개 적십자병원에 대한 운영평가와 운영진단을 삼일회계법인에 맡기는 데 대해 반대해왔다. 또한,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운영평가와 운영진단과 관련하여 노조측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라고 촉구해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노조측의 요구를 깡그리 무시한 채 수익성을 잣대로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경영을 평가하고 진단한 결과를 내놓았다.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연구용역 결과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의 설립목적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이것은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할 보건복지부의 책무를 방기하는 행위이며,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행위이다.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생활보호대상자나 행려환자와 같은 의료소외계층의 의료안전망 역할과 농어촌지역과 같은 의료소외지역의 거점공공병원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또한, 저렴한 진료비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염병 관리와 같은 국가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충실히 제공해왔다.
공공의료가 8% 수준밖에 되지 않는 우리나라 의료체계 속에서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이 담당하고 있는 공공의료 역할은 막중하다.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경영효율성을 잣대로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에 대해 일반 민간병원과 똑같은 경영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것은 공공의료를 포기하겠다는 속셈이고, 정부가 짊어져야 할 책임을 모조리 의료소외계층과 의료소외지역민들에게 떠넘기려는 작태이다.
오늘, 보건의료노조 소속 전국 27개 지방의료원지부장과 5개 적십자병원지부장들은 공공의료 축소와 돈벌이 추구의 칼날을 휘두르려는 보건복지부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보건복지부는 3억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실시한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운영평가 및 운영진단과 관련하여 어떤 기준과 잣대를 사용했는지 모든 자료를 숨김없이 공개하라!
2. 보건복지부는 2011년까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중앙의료원과 계약체결해 실시한 운영진단사업과 사설 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과 계약체결해 실시한 운영진단사업의 기준과 내용, 결과를 비교하여 공개하라! 
3.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의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수익성 중심의 경영평가·경영진단 결과를 전면 폐기하라!
4. 보건복지부는 ▲성과보상체계 구축 ▲의사 실적급제 실시 ▲경영쇄신안 마련 ▲인건비 대비 생산성 강화 등 공공의료를 축소하고, 의료안전망 역할을 포기하도록 하는 돈벌이 경영개선대책을 강요하지 말고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발전을 위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
5. 보건복지부는 우리 노조가 제기하는 ▲경영악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기채 청산 ▲저소득층 진료비 차액 보전 ▲현대화를 위한 지원 예산 증액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 수행과 필수의료 수행에 따른 경상비 지원 ▲우수 의사인력 및 간호사 인력 확보대책 마련 ▲공공성 마인드를 갖추고 경영정상화를 이룩할 수 있는 유능한 경영진 선임 및 공무원 파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특성화전략 추진 ▲공공적 발전을 위한 지역 노사정 대화기구 구성 등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의 올바른 발전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수용하라!
6. 우리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성을 잣대로 한 엉터리 운영평가·운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돈벌이를 강요하고 공공의료를 축소·포기할 경우 오늘 보건복지부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공공의료 사수와 지역거점공공병원의 공공적 발전을 위해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의료기관평가 법안 통과, 정부와 국회의 야합을 개탄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백혈병환우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2010-06-28)
기존 의료기관 평가제도보다 후퇴하고 평가제도 유명무실하게 만든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철저한 심사를 촉구한다 
오늘(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급작스럽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곧 이어 전체회의에서 의료기관평가제도를 300병상 이상 병원이 의무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하는 현행 ‘의무적 평가제도’에서 원하는 병원만 평가를 받는 ‘자율적 인증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번 전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병원이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장치가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의무 평가 대상 의료기관 범위에 일반병원은 제외시켜 평가 인증을 받도록 유인할 수 있는 병원은 소수에 불과하고, 평가결과 공개내용도 불투명하여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받기 어렵게 됐다. 이는 결국 소수의 병원들만 평가를 받게 됨으로써 국민들에게 알권리와 적정 수준 의료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의료기관평가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화될 가능성만 높였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안은 심재철의원 발의안을 통해 정부입장을 일방적으로 관철시키려 했던 복지부가 박은수의원 발의안 제출 이후 시민환자노동단체의 문제제기와 비판에 직면하자 일부 내용을 수정하면서 급조하여 통과시킨 것으로 정부와 국회가 야합하여 시민사회의 요구를 외면하고 기존 의료기관 평가제도보다 후퇴시켜 졸속 처리한 전형에 다름 아니다.
첫째, 현재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자율 인증제로 전환하면서도 병원이 인증을 받아야 하는 인센티브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의료기관이 평가를 통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유인이 없다. 또한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센티브의 마련과 함께 의무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하는 평가대상을 규제해야 함에도 이번에 통과한 법안에는 대다수 일반병원은 의무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로 인해 의료의 질적 수준이나 환자안전 보장에 문제가 있는 일반 의료기관들이 인증평가에 적극적으로 평가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게 되어 의료기관 평가제도가 유명무실화되고 미국 JCI평가 확산으로 국가시스템이 소멸되어 외국시스템이 대체하는 상황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의료기관평가 자율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강력한 평가인센티브 제공과 의무 평가대상기관 범위에 일반병원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기존 의료기관 의무평가 대상이 종합병원급 약 300개임을 감안할 때 적어도 인턴, 레지던트 수련병원 281개의 경우 의무 인증평가 대상에 포함시키고 수련병원 지정을 인센티브로 활용하여 기존 평가제도보다 후퇴하는 최악의 상황을 막아야 할 것이다.
둘째, 이번에 통과한 안은 의료기관 평가 대상, 기준, 방법, 절차, 공표 등 중요한 내용의 대부분을 대통령령과 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어 구체적 실행이 불투명하고 자율인증이라는 미명하에 의료기관평가제도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의료비 및 의료 질 측면에서 인증제도가 갖는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민과 의료계의 관심을 고려할 때 이의 투명성과 효과의 예측가능성을 가능한 높여야 한다. 또한 평가기준과 방법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 때문에 시민환자노동단체는 정부와 국회에 의료법 개정안 심의를 서둘러 처리하기 보다는 대상, 기준, 방법, 절차, 공표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보다 명확히 하고 구체화된 상태에서 의료기관평가인증제 도입과 관련한 쟁점과 문제 해소를 누누이 강조해 왔던 것이다.
셋째, 현재 환자가 의료의 질 평가를 통해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병원의 성과와 질적 수준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공개의 내용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법에 규정하여 이를 분명히 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복지위를 통과한 안은 의료기관 인증평가 결과를 임의적 공표로 규정하던 것을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고 수정하였지만 공개내용에 대해서는 복지부령에 위임함으로써 공개내용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한 질환 및 시술별 진료비 공개와 병원 감염 등 의료사고 발생 통계 및 결과보고, 진료 과정 및 결과를 평가하는 임상 질 지표 등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병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여부와 내용의 실효성을 확인할 수 없다.
넷째, 이번에 복지위를 통과한 안은 의료기관 인증기구에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인증기구를 정부기구가 아닌 독립적인 민간법인을 설립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는 인증제도가 급증하는 의료비를 억제하고 의료 질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없으며 적정 비용과 의료 질 보장이라는 인증평가의 사회적 책임성이 사라지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의료계의 자발적 질 향상 정책의 한계 상황에서 자율적인 인증기구에 대한 사회적 신뢰 부족을 고려할 때 최소한의 정부의 개입이 가능한 방식과 정부 책임성이 필요하다. 특히 정부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임에도 사업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이 없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에서 평가결과의 주요사항에 대한 민주적 의사결정 및 운영을 위해 인증평가기구의 법적 지위를 통해 정부가 국민에게 의료서비스 질을 보장하는 책임을 지속적으로 담보해야 하는 것이다. 
그동안 시민환자노동단체들은 정부와 국회가 의료기관평가인증제 전환을 위한 준비와 사회적 합의 도출 등 의견수렴이 부족한 상태에서 현행 의료기관평가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문제와 쟁점사항을 먼저 해소할 것을 주장하며 의료법 개정안의 졸속적인 추진을 경고해 왔다. 특히 전체 의료기관의 90% 이상이 민간의료기관들인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병원이 수익을 추구하고 있고 환자 이용자 중심의 의료 환경이 취약한 상황에서 정부의 책임있는 의료기관 평가제도가 요구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해 왔다. 이미 자율 평가를 운영하던 외국의 경우에도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이고 자율적 인증제도를 시행하는 선진국 대다수의 의료기관들이 인증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강력한 제도적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이 기존 의료기관 평가 제도를 후퇴시키고 국민 알권리 보장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의료기관 평가제도의 원칙과 기준에 반한다는 점에서 이의 반대 입장을 밝힌다. 아울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의료법 개정안의 재검토를 통해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가 병원협회 등 의료공급자조직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의 알권리와 병원의 실질적인 질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평가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심사하여 바로 잡아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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