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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어떻게 움직이는가…앤드루 존스 지음

 

[책과 삶]말은 넘치나 실체 모호한 ‘세계화’…끝나지 않은 40여년 논쟁을 살피다 (경향, 문학수 선임기자, 2012-08-03 20:19:18)
세계는 어떻게 움직이는가…앤드루 존스 지음·이가람 옮김 | 동녘 | 408쪽 | 17000원
이제 ‘세계화’는 일상용어다. 한국 사회에서 그 용어는 1990년대 문민정부 시절에 ‘국제화’라는 말로 처음 등장했다가 차차 ‘세계화’로 정착한다. ‘글로벌’이라는 용어로 변형되기도 했다. 기업과 대학들이 앞장서서 그것을 유포했다. 우리는 월드컵과 올림픽 같은 스포츠 이벤트는 물론이거니와,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세계 곳곳의 뉴스들, 쏟아져 들어오는 여러 나라의 상품을 접하면서 세계화를 체감한다. 아울러 금융자본의 전 세계적 흐름이 만들어낸 경제위기를 몸으로 겪으면서 세계화의 실체를 목도한다. 이제 어린 학생들의 대화 속에서도, 팝스타의 노랫말에도 세계화가 등장한다. 
그렇지만 정작 세계화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상황을 세계화라고 일컫는 것일까? 막상 그런 질문과 마주하면 답하기가 쉽지 않다. 이 책의 저자인 앤드루 존스는 “이제 세계화는 광범위하고 당연하게 여겨지면서 그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혹은 왜 중요한지조차 묻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말한다.
저자는 영국 런던대학교 버크벡대학의 경제지리학 교수다. 그는 “세계화는 얼굴을 바꾼 채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진행 중”이며 “세계화를 둘러싼 논쟁 역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정치인부터 시인까지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온갖 변화를 일으킨 원인으로 ‘세계화’를 내세우며 환호하거나 비난”하지만, 정작 세계화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미진하다는 것이다. 물론 저자는 “(양적으로 보자면) 그동안 질릴 만큼 많은 논의들, 과용·과대 포장됐던 이론들”이 범람했음을 지적한다. 그래서 “논의의 현 상태를 점검하고, 어떤 이론이 가치 있는지를 평가하는 중간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저자는 그렇게 이 책의 집필 동기를 밝히면서 “세계화 이론의 폭주”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영국에서 2년 전 출간했던 책이다. 저자는 40년간 이어져온 세계화 논쟁의 주요 논객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은다. 자신의 독창적 의견을 피력하기보다는 그간의 핵심적 논의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보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매뉴얼 월러스틴, 안소니 기든스 등을 시작으로 나오미 클라인, 마이클 하트, 안토니오 네그리, 아르준 아파두라이까지 포괄한다. 저자는 “세계화의 주요 이론가들”을 좌우를 망라해 선별하면서 스스로 “균형”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모두 18명의 사상가들이 제시한 이론을 11개의 주제로 나눠 정리한다. 마틴 울프와 토마스 프리드먼이 세계화의 전도사라면, 마이클 하트와 안토니오 네그리 등은 그 반대편에 선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예일대 석좌교수인 이매뉴얼 월러스틴의 세계체체론이야말로 세계화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바라본다. 물론 그것은 누구나 쉽게 동의할 수 있는 보편적 관점이기도 하다. 세계체제론은 세계를 하나의 체제로 보면서 중심부, 반주변부, 주변부로 나눠 권력관계와 자본주의적 양상을 분석한다. 1970년대 초반에 등장해 이후의 세계화 논의에서 커다란 줄기를 형성했으며, 세계화와 근대성의 필연적 관계를 주장한 안소니 기든스(2장)를 비롯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세계화를 연결시킨 마누엘 카스텔(3장)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들은 “세계화가 갑자기 등장한 현상이 아니라 500년도 넘는 긴 역사”를 갖는다고 바라보는 공통점을 갖는다. ‘파이낸셜타임스’의 칼럼니스트인 마틴 울프와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 토마스 프리드먼(7장)은 세계화를 “경제발전의 기회”로 본다는 점에서 세계화를 긍정하는 대표적 논객들로 손꼽힌다. 또 “세계화에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조지프 스티글리츠(8장)는 ‘대안적 세계화’의 대표적 이론가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 권위 있는 경제학자가 주장하는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는 양쪽에서 날아오는 돌을 피하기 어렵다. IMF를 포함한 세계기구의 이론가들은 물론이거니와, 급진적이고 개혁적인 논객들에 의해서도 “이상적이거나 정치적으로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물론 이 책의 저자도 “(스티클리츠가 보여주는) 단언(斷言)과 일반화”에 불편한 입장을 드러내기는 마찬가지다.
저자는 2000년대 이후 사회학계에 영향을 미쳤던 마이클 하트와 안토니오 네그리(10장)의 ‘제국’과 ‘다중’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하지만 “지금 이 세계에 제국의 특징이 나타난다”며 여러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두 사람의 주장에 대한 저자의 시선은 별로 고와 보이지 않는다. “이론으로 무장한 급진적 발상”일 뿐 “세계 경제와 사회를 이해하는 담론으로 별로 유용하지 않다”고 비판한다. 이처럼 이 책은 세계화 이론의 주요 논객들이 내놓은 주장들을 하나하나 소개하면서 저자의 입장에서 완곡한 비판을 곁들인다. 물론 책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주요 저서들은 국내에 이미 대부분 번역, 출간돼 있다. 하지만 그 저작들을 일일이 섭렵하기가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은 까닭에 400여쪽 분량의 이 책이 유용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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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파의 불만…이택광 외 지음

 

[책과 삶]‘반 MB’라는 이유로 우파로 여겨지지않는 ‘새로운 우파’의 해부 (경향, 김종목 기자, 2012-08-03 20:33:14)
우파의 불만…이택광 외 지음 | 글항아리 | 240쪽 | 1만2000원
책을 기획한 문화평론가 이택광의 말처럼 비록 보수주의를 표방한 영국의 마거릿 대처는 신자유주의일지언정 “실제로 좌파보다 더 많은 변화와 혁신을 도모”했다. 새로운 우파의 등장으로 좌·우파 개념을 정리하고 분류하기는 더 어려워졌다. 자본이자 이윤 추구라는 스티브 잡스와 애플의 정체성과 본질은 희석된 채 “변화와 혁신을 위해 헌신하는 스티브 잡스 같은 CEO의 모습은 자기계발의 모범이 되었”다.
한국의 좌·우파나 진보·보수의 구분은 서구보다 더 힘들다. 중간계급은 보수화하고, 노동·진보운동은 퇴조한 상황이다. ‘MB 대 반MB’ 같은 정치 구도는 좌·우파와 진보·보수의 경계를 더 모호하게 만든다.
6명의 지은이들은 좌·우파가 뒤죽박죽인 상황에서 ‘새로운 우파의 출현’에 주목한다. 전통적인 수구 또는 보수 이외의 ‘다른’ 우파다. 지은이들은 지금 한국의 정치·이념 지형에서 ‘반MB’라는 이유로 우파로 여겨지지 않는 ‘다른 우파’를 불러내 우파로 부르는 ‘정명(正名)’을 시도한다. ‘다른 우파’는 수구·보수라 부르는 우파나 현 체제에 불만을 쏟아낸다. 스스로 ‘진보’라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지은이들이 보기에 ‘다른 우파’의 불만과 이데올로기는 우파의 보수주의를 유지시키는 것이다. 이택광은 그 불만을 이렇게 설명한다. “부지런히 일하고 착하게 살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우파의 도덕이다. 이런 도덕적 가치가 흔들린다고 판단할 때, 우파는 불만을 느낄 수밖에 없다.”
우파의 불만이 좌파들의 성찰 지점이다. 이택광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진보라고 받아들인 이념 상당 부분이, ‘소비할 능력’과 민주주의를 뒤섞은 ‘소비자 민주주의’에 지나지 않았다고 말한다. 소비자민주주의와 자유주의 가치를 정점으로 하는 중간계급의 진보주의를 “ ‘민주공화국’이라는 정상국가에 대한 요청으로 읽는다면, 이들의 입장이 보수이긴 하지만, 민주주의 확장을 위해 무의미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중간계급이 지지하는 사상의 스펙트럼에서 가장 왼쪽은 아무리 급진적으로 보더라도 진보적 자유주의 정도일 것”이라고 말한다. 이 중간계급은 “노동계급을 연민하면서도 그 처지를 혐오”한다. 이택광은 영화 <도가니>의 대중 반응에서 “권력 남용에 대한 집단적인 저항이라기보다, 변태적 범죄의 제거라는 치안사회에 대한 요청처럼” 보이는 현실을 분석한다. 영화가 발 딛고 서 있는 토양은 결국 신자유주의를 지탱하는 신보수주의라는 말이다.
정치비평가 김민하는 “우리의 인식을 규정하는 정치적 관점의 틀이 우파와 좌파의 대립이 아니라 우파와 반(反)우파로 이뤄졌다”고 말한다. ‘MB 대 반MB’ ‘독재 대 반독재’ ‘새누리당 대 반새누리당’ 같은 대립구도 속의 반우파는 우파가 아닌 것인가. 김민하는 민주당이 관치금융이라고 비판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인 ‘메가뱅크’ 육성 구상이나 독소조항을 문제삼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기원이 참여정부라는 점을 들어 이렇게 말한다. “우파 대 반우파의 대결이라는 것은, 선과 악이라는 신화적 대결이라기보다 동일한 이념 위에서 국가 정책의 완급에 대한 의견이 다를 뿐인 어떤 분파들의 불화를 반영한 것에 불과하지 않을까?”
문화비평가 최태섭은 이른바 사회지도층과 부자들의 ‘인문학’에 대한 관심을 귀족적 열망으로 분석한다. “탁월함과 비범함을 갖춘 존재로 인식되길 원하”는 이들에게 인문학이 자본주의에 대해 비판적인 색채를 띠더라도 상관없다. “부자들의 지위에 어떠한 위협도 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이클 센댈의 <정의란 무엇인가>로 최고조에 이른 대중의 인문학 열풍에서 “공정사회, 정의, 공감, 소통과 같은 주제가 지시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이라는 자본주의적 질서의 확립”이라고 말한다.
인문학 열풍이나 멘토 현상은 자본주의 체제와 떼서 볼 수 없는 것들이다. 문화활동가 박연은 멘토 현상 속에서 세련되고 친근한 모습으로 잠복한 우파 논리를 끄집어낸다. “멘토는 자본주의의 ‘자’자도 꺼내지 않고서 최첨단 자본주의에 걸맞은 능동적인 자기계발의 주체들을 길러낼 수 있다.”
제3시대그리스도 연구실장 김진호는 ‘기독교 우파와 신귀족주의’란 글에서 소망교회 교인을 중심으로 중산층적 웰빙 취향과 보보스적 삶의 패턴을 분석한다.
박권일은 반이주 담론에서 냉전적 사고방식에서는 비교적 자유롭지만 경제적 이해관계에는 매우 민감한 기층우파를 분석했다. 기층우파에서 서유럽 극우와 닮은 네오라이트 출현 가능성도 짚고 있다.
‘새로운 우파’에 대한 지은이들의 성찰과 문제의식은 좌·우파를 가르는 기준이 결국은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입장과 태도라는 점에서 비롯된다. 새로운 우파는 부드럽고 세련되며 때로는 자본주의와 기존 질서에 대해 ‘불만’과 비판을 쏟아내지만, 전복과 체제 전환을 도모하지 않는다. 계급과 노동, 생태 문제에 대해서도 물러나 있다.
‘새로운 우파의 출현’에서 좌파들은 자유롭지 않다. 좌파들은 앞서 계급과 노동을 배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은이들은 “오늘날 중간계급의 욕망에 끌려다니”고, “좌파가 내세워왔던 변화와 저항의 흐름이 중간계급의 교양으로만 소비”되는 좌파의 현실을 비판하고, 대화의 열정을 촉구하며 책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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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민영화의 성격과 그 대안

 

임기말 MB, 민영화 왜 밀어 붙이나 (참세상, 김성희(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2012.07.11 19:20)
[연속기고](1) MB정부 공공기관 민영화, 신자유주의 더하기 재벌 특혜
[편집자주]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 정부는 논란이 되어온 공공부문 민영화를 끝까지 추진하는 계획을 내놓고 있다. 의료민영화 정책에 이어, KTX(철도)/가스/공항/면세점, 안전성평가와 KS인증 등 민영화 정책은 ‘경쟁도입’이라는 명분으로 목록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에 반대하는 여론도 커지고 있다. 이번 연재에서는 최근 추진 중인 공공부문 민영화의 성격을 살펴보고 노조와 사회운동이 제시하는 대안을 소개한다.
이명박 정부 말기에 KTX, 인천공항 등 공공부문 민영화가 다시 강도높게 추진되면서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어떤 배짱으로 임기말 ‘용감하게’ 새로운 정책을 쏟아놓는 것일까? 그러나 사실은 이러한 민영화 정책은 공공기관의 시장화, 상업화 등 이명박 정부가 2008년부터 추진한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야한다. ‘선진화 방안’은 노사관계 개편 시도, 성과주의 임금제도 확대, 경영평가 제도 변경 등 이른바 소프트웨어 개혁과 함께 공공기관의 역할을 축소하고 민간기업의 역할을 확대하는 민간 매각, 기관 통합, 경쟁도입, 기능 조정 등 이른바 하드웨어 측면의 공공기관 구조개편 정책을 총망라한 것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공공기관선진화 방안을 추진하면서 그 중 민영화, 기능 통폐합, 기능조정 등을 구조재편 방안으로서 제시한바 있다. 민영화(자산신탁 등 19개), 지분매각(인천공항 등 5개)을 포함한 민영화 대상이 24개 기관이며, 통폐합 41개 기관으로 통합 (36개->16개)과 함께 노동교육원 등 5개 기관의 폐지, 그리고 관광공사의 면세점 업무의 기능축소와 4대보험 징수통합 등 기능조정 22개 기관이 대상이다.
민영화, 공공부문 선진화 정책의 연장선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자체 평가는 자화자찬으로 채워져 있지만 특히 노사관계 측면에서 가장 성공했다고 진단한다는 점이 특이하다. 민간사찰 혐의로 구속된 국무조정실이 주도한 공공부문 노사관계 개편이 가장 성공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비해 민영화 정책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경제상황과 이해관계자의 반발로 인해 지체되었으나 이런 요인을 감안하면 양호한 성적이라고 진단하고 있다(2008-2010 공공기관 선진화 백서).
역대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대해 특혜 논란과 비리 의혹이 제기되지 않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 정책이 그대로 시행되지 않은 것은 불행 중 다행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 매각이나 수서발 KTX 민영화와 같은 사안에서 민영화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피해가기 위해 지분 매각과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다른 용어를 사용하며 추진하려 했지만, 결국 민영화 반대여론에 밀려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권 말기 이명박 정부는 의료, KTX(철도), 가스도입, 공항공사, 면세점(관광공사), KS인증 등 다양한 부문에서 다양한 방식의 민영화를 끊임없이 추진하고 있다. 민영화 정책은 쉬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에 공공의 이익의 관점에서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무리한 추진은 임기말 정권의 불행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불행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허구로 판명되고 있는 시장만능의 신화를 근거 논리로 삼고, 재벌과 금융자본에 특혜를 주는 문제점을 낳으며, 보편적 서비스로서 공공부문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민영화 정책을 의혹이 집중되는 정권 말기에 버젓이 추진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할까?
민영화 정책은 쉬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에 공공의 이익의 관점에서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졸속 추진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 민영화의 이익을 나눠 가질 자들에게만 찬사를 받을 정책을 정권 말 소신 있는 정책집행이라고 착각한다면 큰일이다. 이미 막장을 치닫고 있는 정권의 불행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불행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명박 정부만의 문제?
더구나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 정책의 문제점을 인식하는 것은 단지 이명박 정부의 정책 실패를 드러내고 더 큰 파국을 막는 데만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실상, 기획재정부의 최근 민영화 계속 추진 발표는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내용을 재탕해서 내놓은 것에 불과하다.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한 한국의 관료들은 어떤 정권이든 간에 중단 없이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셈이다.
민영화에 관해 이해 일치는 몰라도 의견 일치를 보이고 있는 관료와 재벌의 민영화 추진을 막는데 사회운동과 시민의 저항이 중요하다. 이것도 충분치 않다면 정치의 역할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는 시장과 대한민국을 실질적으로 조정하는 관료를 거스르는 데 주저주저 하는 것이 현실이다.
여러 사례에서 보듯이 다양한 방식의 민영화 조처가 시행되고 있고 산업부문을 가리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 지분 매각 방식의 민영화만이 아니라, 민간기업의 신규 진입을 허용하여 운영권 분할, 사업권 분할 방식으로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고, 기능축소를 통한 민간기업으로 사업을 이관시키는 간접적 민영화나 민간위탁을 활성화 해 내부의 인력을 외부 민간 아웃소싱 인력으로 대체하는 방식도 많은 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모든 방식은 민간기업에 대한 특혜 조처이자 해당 산업의 공공성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비용 효율성의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 이는 해당 산업이 공공독점으로 운영되었던 이유에 대한 답은 제시하지 못한 채 경쟁도입이 효율성을 가져온다는 시장만능주의 신조에만 기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민영화 방식들은 모두 간접고용 확산 등 안 그래도 심각한 고용문제를 공공부문이 선도해서 악화시킨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크다.

▲  이명박 정부 민영화 추진의 문제점: 사례별 평가
공공기관의 비효율과 방만함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눈초리를 겉으로만 의식한 결과가 영국의 대처 방식의 공공개혁에서 드러났듯이 “정부가 뭔가 하는 듯하게 보이기”만 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이제는 공공성의 가치를 존중하며 실현하는 길을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은 극단적 시장주의의 신조에 바탕을 둔 민영화 만능론이다. 시장기능의 확대가 효율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민영화의 기대목표는 산업의 현실적 여건과 기반으로 볼 때 거짓말이다. 오히려 재벌체제의 비효율적 독점과 특혜가 공공부문까지 확대되는 것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명박 정부 말기의 민영화 정책에 대한 비판이 매우 시급한 일이다. 그러나 여기에 멈추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공공성에 대한 재발견 없다면 신자유주의 해체기의 우리 사회의 대안을 설계하기는 어렵다. 공공부문 민영화 문제에 대해서 이해관계자만이 아니라 이제는 전사회적인 차원에서 대안이 마련되어야하는 이유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6940
MB 정권 말기, 먹튀 민영화의 실상 (참세상, 조상수 공공운수노조·연맹 수석부위원장, 2012.07.18 11:15)
[연속기고](2) “금융자본과 정권 공생관계에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된 KTX 민영화에 이어, 최근 6월 26일, 기획재정부는 인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에 대한 추가적인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정권말기에 이명박 정권은 왜 무리하게 민영화를 밀어붙이는 것일까?
우량 공기업에 집중된 민영화
수서 발 KTX 노선의 분할 민영화는 특정 재벌에게 사업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마찬가지로 최근 다시 추진되는 민영화 사업은 주로 국가 기간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민영화로 인한 이익이 재벌과 금융자본에 집중되도록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가스산업 민영화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가스산업 경쟁도입’이란 바로 SK, GS, 포스코 등 대기업이 천연가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들 대기업은 자체 발전소나 소매 도시가스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소매용 도시가스 판매로 연결될 수 있다. 현재 공기업인 가스공사가 수입하고 있는 천연가스는 ‘규모의 경제’ 덕에 장기간 대규모 물량을 수입함으로서 가격안정 효과를 낳고 있다. 재벌대기업에게 경쟁도입권을 허용할 경우에는 이들에만 이익을 주는 결과가 발생한다. 최근 정부는 이들에 신규 저장설비 건설을 허용하면서 이 시설을 가스공사가 사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기업의 민영화에 금융자본이 등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됐다. 한국공항공사의 청주공항 민영화 과정은 이를 증명한다. 운영권 매각 체결 업체인 ‘청주공항관리주식회사’는 미국·캐나다의 합작회사인 ADC&HAS사, 흥국생명, KACG컨설팅그룹 등 금융자본 컨소시엄이다. 민영화되더라도 이들에 대한 세금을 통한 지원은 계속된다. 민영화 이후에도 활주로 연장, 국제선 추진, 공항 접근 인프라 구축(도로, 철도 등) 등 각종 지원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민영화와 금융자본, 정권의 공생관계
그럼, 재벌기업과 금융기업에 대한 특혜로 추진되는 민영화 이후에도 공공적인 지원책이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비밀은 최대 공기업이었던 ‘한국통신’이 민영화된 KT의 사례를 통해 찾아볼 수 있다.
민영화된 KT는 금융자본에 대해 높은 배당성향을 보여준다. 2009년에는 배당성향이 94.2%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배당금의 절반 이상이 해외주주들 몫이었다. 한국의 높은 통신비는 높은 이윤을 보장한다. KT는 이에 더해서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억제, 구조조정과 연구비용 감소를 추진했다. 순이익의 상당부분은 공기업 시절부터 갖고 있던 토지와 설비 등 자산을 매각한 것으로 채워져 있다.
이를 가능하도록 한 것은 ‘정권코드 경영’이다. KT사장은 역대로 청와대 출신, 혹은 정부여당 인사들이 차지했다. (해외투자자들이) 경영진을 매개로 정권이 요구하는 낙하산을 받아들이면서, ‘정권-해외투자자 동맹’을 형성한다. 대표적으로 KT는 정권이 추진한 종편사업에 각 20억씩 82억 원을 투자했는데, 이는 명백히 정권코드 경영이다. 즉, 공기업 민영화가 이뤄지더라도 정권은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금융자본이나 재벌대기업도 이를 매개로 공생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권말기의 민영화 불장난, 되돌릴 수 없어
재벌기업이나 금융자본에 특혜와 이윤을 보장하는 공기업 민영화는 정권 말기에 추진되면 더욱 위험하다. 민영화로 인한 폐해가 나타나기 전에 그것을 결정한 자들은 손 털고 가버리면 책임질 일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한미FTA 협약 체결 이후에 공공부문 민영화는 한번 시작되면 되돌릴 수 없다는 점에서 치명적이다. 어느 정치세력이 대선에 승리해 집권하더라도 이 폭탄돌리기를 피할 수 없다.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이 투쟁으로 요구하는 공공부문 민영화 중단은 바로 이 과정을 끊어내자는 주장이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7022
재벌을 위한 공공부문 민영화, 브레이크를 걸자 (참세상, 송유나(사회공공연구소) 2012.07.25 10:23)
[연속기고](3) MB정부는 왜 민영화를 추진하는가?
도대체 정부는 왜 민영화를 추진하는가?

최근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다. 도대체 왜 민영화를 한다고 합니까? 민간이 하면 효율적이거나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냐고?
공공적인 투자가 필요한 이유는 초기 투자비가 크고, 장기투자가 필요하며, 단시간에 이윤을 남기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가자본, 즉 국민의 혈세를 투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공공부문이다. 철도, 항공, 항만, 도로, 가스, 전력 등 국가기간산업 - 산업발전을 위해 급속히 국가자본에 의해 구축되어야만 했던 인프라 - 에 지난 수십 년 동안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되었다.
삼성이 제 아무리 큰 기업이라 해도, 한전과 철도 등의 자산을 한꺼번에 매입할 수 없고, 운영할 능력도 없다. 잘나간다 하는 재벌기업 혹은 초국적 자본이라도 공항 일부를 매입하거나 공항의 운영권을 탐낼 수는 있어도 공항 인프라 전반을 소유할 수 없고, 필요도 없다. 한전의 송변전망, 철도의 하류부문인 레일, 가스의 인수기지와 주배관망 등은 그 자체로는 이윤을 남기지 않는다.
그런데 장기간의 투자와 운영 과정에서 비로소 이윤이 창출될 ‘공간’이 열렸다. 철도의 KTX 수서-평택 혹은 경부선 라인, 가스의 신규 도입 도매 부문, 전력의 복합화력에서 이제는 석탄화력까지, 그리고 인천과 제주공항.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영화는 장기간의 투자로 이제 비로소 재정적 안정에 도달한 영영 중 “딱 돈이 되는” 일부 영역을 경쟁도입이라는 이름으로 민영화 즉 사유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왜 민영화를 하냐는 물음에 대한 답은 분명하다. 비로소 돈이 되니까 민간자본이 탐을 내는 것이고, 그러한 민간자본의 요구에 부응해 온 것이 역대 정부와 현 MB 정부의 민영화 사유화 정책이다.
사유화 정책, 도덕적 합법적 사회적 시비를 가려야 할 때이다
1998년 IMF 이후 정부가 성공시킨 공기업 민영화의 결과는 무엇인가? 정부가 항상 민영화 성공사례로 내세우는 한국중공업, 한국통신, 포항제철의 민영화를 보자.
한국중공업은 3조 4천억원에 이르는 기업을 8,000억원대에 경영권 매각 방식으로 두산중공업에 넘겼다. 매각 과정에서 단행한 수많은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했다. 헐값-특혜-폭력적 민영화의 전형이다.
한국통신 민영화는 국민주 방식이었다. 민영화와 경쟁의 결과로 인해 날로 치솟는 통신요금은 별론으로 하자. 현재 KT는 투기적 금융자본의 주요 서식지가 되어 배당성향이 90%가 넘는 기업이 되었다. 배당성향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재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KT를 비롯한 세 통신사들의 재투자 기피, 높은 배당성향과 현재의 이익률은 향후 통신산업의 블랙다운을 가져올 것이다.
포스코 역시 외국인 지분률이 50%가 넘는 초국적 자본이 되었다. 노조말살 정책으로 무노조 회사이자, 이산화탄소 배출 10위권안의 기업이다. 단일 기업으로 전기사용 1위 -낮은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인해 엄청난 특혜를 받는- 이다. 그야말로 공해산업인데, 국가의 규제는 전무하고 특혜만 받는다.
정부가 주장하는 민영화 성공 ‘신화’는 세 기업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투기적 금융자본의 잠식, 높은 이윤과 고배당, 재투자 기피, 공해산업, 노조 탄압 정책으로 재벌과 해외자본만 득보는 것이 민영화의 실체이다. 이 밖에도 사례는 많다. 헐값에 대한항공을 인수한 한진그룹, 석유 정제와 판매부분인 유공을 인수한 선경(현재의 SK)은 급성장했다. 하지만 이들은 항공사의 요금정책, 석유 가격에 대한 규제 등 정부의 개입에 대해 ‘개풀 뜯어먹는 소리’로 취급하고 있다.
국민의 돈으로 세우고 만든 회사를, 정부가 마음대로 민영화 사유화하는 것은 우선 도덕적으로도 적합하지 않다. 국민의 돈으로 구축한 산업을 일부 재벌의, 초국적 자본의 소유로 누구마음대로 넘겨줄 수 있었는지, 이제 그 시비를 가려야 한다. 일부 정치인, 관료들의 무분별한 공기업 민영화는 명백한 비리이자 심각한 월권행위이다. 이제 도덕성, 합법성 여부를 가리고 따져보아야만 할 때가 되었다. 민영화 사유화 정책을 추진하려거든 국민의 의사를 묻는 사회적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
민영화 사유화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차단조치가 필요하다
MB 정부 말기, 끝까지 챙길 것은 챙기자고 나선다. 그런데 한미 FTA 발효로 인해 민영화 정책은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 소위 레쳇, 역진방지조항으로 인해 시장화된 영역을 공공적으로 회복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근본적으로 제동을 걸고, 한미 FTA의 모든 개방 효과를 방지할 수 있는 법 제도적 대안이 필요하다. 물론 법과 제도의 재편은, 현재와 같은 보수적인 사회문화 속에서 설령 추진된다할지라도 한계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법 제도 개편에 대한 고민을 시작으로 민영화·사유화 정책을 막아내고 또한 공공성을 지켜낼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사회적 방어벽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우리가 제안하는 공공서비스 기본법은 1) 철도, 도로, 전기, 가스 등 국민의 기본적 생활 수요 해결과 국민 생산 활동의 토대가 되는 사회기반시설 공공서비스(인프라 서비스)를 무분별하게 사유화 또는 사영화(민영화)하여 국민의 공공복지보다 기업의 영리와 특혜 대상으로 만들려는 것에 대응할 필요에서 2) 이와 같은 공공서비스의 공공성을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무분별한 사유화 또는 사영화를 규제하는 제한적 사유를 규정하고, 이를 절차적으로 통제할 목적에서 3) 불가피한 사유화 또는 사영화시의 고용 보장, 재공영화 절차 추진 등 사유화 또는 사영화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규정이다. (이번 연구는 공공운수 노조 차원에서 발의하여 사회공공연구소와 공공운수 법률원, 그리고 민변 소속 두 분의 변호사가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공공서비스 기본법과 더불어 철도, 전력, 가스, 화물 관련 법 제도 개편 전반을 다루고 있다.)
사회기반시설 공공서비스기본법 주요 내용
(1) 사회기반 시설 공공 서비스의 공공성과 국민의 서비스 접근권을 일차적 가치로 규정하며, 영리와 특혜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규정(안 제 4조 제 2항)
(2) 취약 계층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이용 요금 특례를 경영상의 적자로 처리하지 않도록 함(안 제5조 제2항).
(3) 무분별한 사회기반시설 공공 서비스의 사유화와 사영화를 제한함(안 제 6조 제 2항, 제 3항)
(4) 예외적으로 사유화와 사영화를 허용하는 경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해서는 국민의 기본적 생활 수요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도의 공급을 국민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함(안 제 7조 1호)
(5) 사유화 또는 사영화로 인한 독점 이익 발생을 방지하도록 함(안 제 9조 제 2항)
(6) 사유화 또는 사영화 계약시 재공영화 절차와 조건을 미리 포함하도록 함(안 제 9조 제 3항)
(7) 기존 법률에 근거하여 진행 완료된 사유화 사영화에 대한 추가적 사유화 사영화 금지 조항에 대해선 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년의 유예기간을 둠(부칙 1조)

공공서비스의 대상은 우선 철도, 전력, 가스, 수도, 도로, 항만 등 주요 인프라 산업으로 출발하였다. 의료, 교육 등 사회서비스 전반에 대해서는 향후 과제로 남겨둔다. 무분별한 사유화와 사영화를 제한하는 것 -미래에 대한 대응- 과 더불어 기존에 사유화된 영역에 대한 재공영화 즉 재국유화를 가능하도록 하였다. 즉 사유화 및 사영화의 제한조건만이 아니라 재공공화 재공영화를 위한 절차와 조건을 명시하여 공공서비스의 공공성을 방어하고 확장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전력산업의 수직통합과 공공성 강화
2001년 4월 2일 한국전력의 발전부문이 한전으로부터 1개 원자력회사와 5개 화력회사로 분할되었다. 오로지 민영화와 매각 대금을 맞추기 위해 분할한 것이 전력산업 민영화, 구조개편의 실체다. 발전분할과 함께 한전의 배전, 판매 부분 분할도 검토되었으나, 2004년 노사정위원회의 중단 결정으로 현재에까지 이른다. 그러나 전력거래소가 만들어져 발전부문 -공기업과 15%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기업- 만이 입찰을 하는 기형적 전력거래제도가 만들어졌다.
경쟁체제하에서 발전회사들은 경영효율성 향상 수치를 맞추기 위해 원가절감, 인원감축, 정비기간 단축을 앞다투어 추진하였다. 이로 인한 발전설비의 불안정성은 잇따른 사고를 낳고 있다. 급기야 2011년 9월 15일, 한국사회 초유의 정전사태까지 불러왔다. 반면 민간기업들은 전력거래소의 거래 형태와 조건 -완전 민영화를 위해 설계한 거래시스템- 덕분에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큰 수익을 얻는다. 한전의 누적적자가 8조원인데도, 민간발전회사들은 일반상장기업의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수익을 얻고 있다.
안정적인 전력공급, 전력산업의 공공성을 위해 전력거래시스템은 중단되어야 한다. 전력산업의 수직적 통합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신규 법안인 <전력산업 통합에 관한 법률>과 함께 <전기사업법> 개정,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개정 등 3가지 법률의 신설과 개정을 하고자 한다.
<전력산업 통합에 관한 법률>은 우선, 오로지 민영화를 위해서 그리고 급박한 발전산업의 민영화를 위해서 추진해온 <전력산업민영화촉진에관한특별법> -효력 만료된 법안- 에 대한 대응이다. <전기사업법>은 전력산업 민영화를 위한 근간이 되어온 핵심 법안이다. 특히 전기위원회, 전력거래소 등 현 제도가 공공성을 위축시키고 민간자본의 이윤추구 논리의 기반이 되어 왔다는 점에서 전면적인 개정을 해야 한다.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의 경우 발전부문 및 전력산어베 전반에 대한 민간기업 허용에 대한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시장진입 허용 방식의 가스산업 도입, 도매 민영화 정책 중단
1990년대 후반 전력산업과 마찬가지로 민영화의 대상이었다. 가스산업 역시 분할 매각 정책은 중단되었지만 2004-5년 포스코와 SK가 직접 도입을 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시장개방 정책으로 선회하였다. 2008년 MB 정부는 가스산업 선진화 정책을 통해 가스산업 민영화 정책을 재추진하고 있다. 도-소매의 수직계열화 즉 에너지재벌에 대한 시장진입 방식의 민영화 정책은 아직 유효하다. 최근 GS가 보령에 천연가스 인수기지를 건설하는 것을 시작으로 직도입 정책을 통한 가스산업 전반의 민간잠식의 길이 열렸다.
가스산업과 관련해서 역시 세 가지 법안이 개정되어야 한다. 우선 <도시가스사업법>의 전면 개정을 통해 직도입을 원척적으로 방지해야 한다. 천연가스의 도입, 도매 직도입은 사실상 시장개입 방식의 민영화 정책이다. 철도의 수서-평택 경쟁도입과 유사하다. 직도입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와 조건을 원천적으로 삭제하여 천연가스 도입, 도매의 공공성을 우선 확보해야 한다. 다음으로 전력산업과 마찬가지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중 민간으로 개방된 가스산업 부분의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중 소매도시가스 부분에까지, 적어도 도매부분과 마찬가지인 30% 제안 조치 신설을 추진할 것이다.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 산업 공공성 강화
철도산업과 관련해서도 크게 세 가지 법안의 개정이 필요하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2004년 12월 제정되었다. 기존의 철도청에서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관리공단으로 분할하는 전제가 된 법이자, 철도산업의 구조개편과 경쟁도입을 목적으로 신설된 법이다. 철도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법이 아니라 철도산업의 경쟁촉진과 사유화를 위한 법에 불과하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을 통해 철도산업에 도입된, 경쟁창출과 이윤추구 논리를 벗고 비로소 공공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산업으로, 제자리를 찾게 해야 한다.
다음으로 <철도사업법>개정을 통해 안전, 유지보수 등 제반 사항에서의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이 두 법안을 통해 철도의 소유와 운영을 철도공사가 공공적으로 맡아야 하며, 오로지 민영화를 위해 분할한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의 중장기적 통합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중 철도부문의 경쟁도입 조항이 삭제되어야 한다.
공공부문에 대한 ‘국민의’ 권리, 애정 그리고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행동
철강, 항공, 도로, 항만, 철도, 전기, 가스, 상수도는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졌다. 국민의 의사도 묻지 않고 사유화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적합하지 않다. 물, 전기, 가스, 철도는 국민의 것!이라는 촛불의 외침은 여전히 살아있다. 민영화해야 한다는 정부의 호도에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지키는 마땅한 권리 행사가 필요하다. 법 제도 개편은 권리 행사의 첫 걸음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공공부문을 공공부문으로, 공공성을 담지하는 공공의 영역으로 지키기 위한 국민의 애정과 행동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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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435
6급 근속승진 제한요소 폐지된다 (매노, 연윤정 기자, 2012.07.12)
공무원노총-행안부장관 노사간담회서 합의 … 9급서 7급 승진 소요기간도 단축
공무원 6급 근속승진 제한요소가 폐지돼 승진범위 확대와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공무원노총)은 11일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0일 공무원노총과 가진 노사간담회에서 6급 근속승진 제한요소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총은 지난달 20일 옛 공노총·교육청노조·광역연맹이 통합해 출범한 법내 최대 공무원 전국조직이다. 이날 자리는 출범 후 첫 노사 간담회였다. 맹형규 장관과 정의용·김종기·박상조 공무원노총 공동위원장이 참석했다. 공무원노총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 맹 장관은 공무원노총의 6급 근속승진 제한요소 철폐 요구에 대해 “6급 정원 15% 제한요소를 전격 폐지하겠다”고 답했다.
현행 6급 근속승진은 7급 12년 이상 재직자의 상위 20%를 대상으로 6급 정원의 15%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 예컨대 6급 정원이 100명이라면 한 해 승진인원이 15명을 넘을 수가 없다. 6급 정원 15% 제한요소가 폐지되면 7급 12년 이상 재직자의 상위 20% 내에서는 자동승진이 되므로 현행보다 승진범위가 확대되고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노사는 현행 9급에서 7급 승진시 근속승진 최저 소요연수를 최고 1년에서 최저 6개월씩 단축하기로 했다. 현행 9급에서 8급 승진에는 7년, 8급에서 7급은 8년, 7급에서 6급은 12년이 걸린다. 그러나 앞으로는 9급에서 8급 승진에는 6년, 8급에서 7급은 7년6개월로 각각 줄어든다. 장세종 공무원노총 사무총장은 “공무원 승진적체 문제가 워낙 심각했다”며 “공무원 노동계의 줄기찬 근속승진 제한요소 폐지 요구에 대해 정부가 답을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근속승진 제한요소 완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766
“정부는 제한 없는 5·6급 근속승진제 실시하라” (매노, 연윤정 기자, 2012.07.27)
전국공무원노조 “7급 12년차 이상 상위 20% 규정도 폐지해야”
행정안전부가 최근 공무원 6급 근속승진시 정원의 15%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김중남)는 26일 성명을 내고 “나머지 모든 제한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행안부의 입법예고안은 6급 근속승진시 적용해 온 정원의 15% 상한인원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7급에서 12년 이상 재직했더라도 근무성적이 상위 20% 안에 들어야 근속승진할 수 있도록 한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종전엔 7급에서 12년 이상 재직했고 근무성적이 상위 20% 안에 드는데도 근속승진 대상자가 6급 정원의 15%보다 많으면 승진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인원제한이 없어진다.
이와 관련해 공무원노조는 “7급 12년차 이상 상위 20% 제한규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6급 근속승진제는 현실적으로 요원하다”며 “인사적체가 심한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직 등 일부 소수직렬에만 의미가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애초 근속승진 제도는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인사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도 ‘7급 12년차 이상 상위 20%’라는 제한규정을 두는 것은 또 다른 줄서기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7급 12년차 이상 중에서도 근속승진에서 누락된 당사자는 근무의욕이 저하되고 무능력자로 매도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에 따라 제한 없는 5·6급 근속승진을 위해 의원 입법발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정부는 2008년 공무원단체의 교섭요구에 대해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응한 적이 없다”며 “정부는 무늬만 근속승진 제도 개선안인 개정안 추진을 중단하고 제한 없는 5·6급 근속승진제 도입을 위한 논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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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618010007
지방·기술직 ‘6급 근속승진’제한 논란 (서울, 김양진기자, 2012-06-18 10면)
“힘 빠집니다” 7급만 16년째 근무…6급 되기 여전히 ‘좁은문’
“힘 빠집니다. 7급(주사보)만 16년째입니다. 기술직 9급으로 시작해 22년 근무했는데, 영영 6급이 될 수 없다니요. 말만 ‘근속승진’입니다. 6급 정원의 15%만 대상자로 정해놓으니, 정년퇴직 때까지 승진 길이 막혀 있습니다. 지방직이 된 게 후회됩니다.”
행정안전부 열린인사마당 홈페이지에 올라온 한 지방 기술직 공무원의 글이다. 6급 근속승진제 확대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꾸준한 요구 사항이다. 2010년 기준으로 12년 이상 7급에 머무는 일반직공무원이 7368명으로 전체의 7.5%에 이를 만큼 ‘만년 주사보’ 문제는 심각하다. 사기가 떨어질 수 있고, 하위직 공무원들의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7급으로 1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중 상위 20% 중 직렬별 6급 정원의 15% 안에서 근속 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선책을 내놓았다. 일부 하위직 공무원들, 그중에서도 6급 정원이 극소수인 지방 기술직들은 “제한을 두지 말고 무조건 6급으로 승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찰·소방공무원은 6급 상당인 경감·소방경까지 근속 승진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다. 특히 부처별·직렬별 평균 승진소요연수가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조건없는 근속승진도입 주장의 근거가 된다.
하재룡 선문대 교수 등이 한국인사행정학회보에 기고한 논문에 따르면 2009년 12월 기준으로 일반직 7급이 6급으로 승진하는 데 걸리는 평균기간은 특허청이 3년 8개월, 관세청이 10년 6개월로 6년 10개월의 큰 차이를 보였다. 기능직도 7급에서 6급이 되는 데 걸리는 국가보훈처가 2년 11개월인데 비해, 조달청 9년 5개월로 6년 6개월이나 차이났다.
하지만 근속승진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노력하지 않아도 승진할 수 있다면, ‘불성실한 공무원’, ‘복지부동 조직분위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10년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에서 4~10급 공무원 149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1%가 ‘불성실한 근무자에 대해 근속승진을 제한해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80.9%가 ‘6급 근속승진이 필요하다.’고 답하면서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이다. 근속승진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면서 동시에 불성실한 근무자에 대한 제한도 강화돼야 한다는 의식의 반영이다.
진짜 이유는 공무원 조직체계다. 현행 체계로는 지방직·기술직에서 ‘조건없는 6급 근속승진제’ 도입이 불가능하다. 행안부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7~9급 국가직 공무원은 6만 97명으로 전체의 9.8%에 불과하다. 반면 지방직은 13만 9852명으로 40.7%에 이른다. 특히 시·군·구나 읍·면·동에서 일하는 기초자치단체 소속 일빈직 공무원의 경우 66.1%인 10만 8577명이 7~9급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자리가 많지 않은 기술직은 일반 행정직보다 근속승진의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김태룡 상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똑같은 직위로 시작해 승진속도가 일하는 곳이나 직렬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문제”라면서도 “근속승진을 시켰는데, 팀장 자리가 한정돼 있어 직급과 직무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속승진 확대 논의는 정부 조직체계 개편, 지방 권한 이양 등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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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803
이달부터 공무원 6급 정원 없어도 근속승진 (매노, 김봉석 기자, 2011.11.24)
행안부 인사지침 개정해 지자체 시달, 공무원 노동계 “환영”
이달부터 6급 정원이 없는 공무원 직렬에서도 7급 장기근무에 따른 6급 근속승진이 가능해진다. 23일 공무원 노동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을 마련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냈다. 행안부는 인사분야 통합지침에서 6급 정원이 책정되지 않은 직렬에서도 7급 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근속승진을 할 수 있도록 근속승진 상한인원 산정방법을 변경했다. 이번 지침에 따라 각 지자체는 빠르면 이달부터 6급 정원이 없더라고 7급 공무원에 대한 근속승진을 단행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올해 2월 6급 근속승진제를 도입하면서 승진인원을 근속 12년차 이상 7급 정원의 20% 이내, 6급 정원의 15% 이내로 제한했다. 당시 노동계는 장기근속 7급 공무원에게 승진기회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환영했지만 또 다른 차별을 낳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6급 근속승진이 같은 직렬 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6급 정원이 없는 직렬의 경우 7급 공무원이 아무리 많더라도 근속승진 자체가 불가능했다.
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조 등 공무원 노동계는 이러한 문제점을 정부에 제기했고, 정부 역시 이러한 지적을 받아들였다. 정부는 지난 8월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한 데 이어 최근 통합지침을 개정해 각 지자체에 내려보냈다.
공무원 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공노총은 "그동안 6급 정원이 없는 소수직렬에 속한 지방공무원들은 근속승진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해 실망이 극에 달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뒤늦게나마 개선안이 마련되고 시행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무원 노동계는 근속승진을 위한 근무 소요연수 단축과 인원 확대를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공무원노조는 "조건 없는 6급 근속승진제 도입을 위해서 직급별 승진 소요연수를 단축하고 정원 비율도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며 "6급 근속승진제를 5급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평] 제한없는 6급 근속승진을 실시하라. (2011. 4. 26,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의 국회 브리핑 관련-
민주당 정책위의장 전병헌의원은 어제(25일)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무원의 근속승진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 법률안' 등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밝히고,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관련 법률안의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해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며 "6월 국회에서 이 같은 법률안이 확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으로 민주당은 이를 당론화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2010년 이후 공무원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명박정부의 노조말살정책에 맞서 공무원노동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한 다양한 모색을 전개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입법사업을 전개하였다. 이와 관련 공무원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민주당 백원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공무원노조는 백원우의원실과 공동개최한 근속승진 관련 토론회 이후 "현실성 없는 안이다”“공무원노조의 지시를 받고 있다”는 등 온갖 모욕적 언사에도 의연하게 공무원노동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애쓴데 대해 백 의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번 민주당 정책위의장의 당론화 약속은 공무원노조가 끈기를 갖고 추진해온 입법사업의 부분적 성과에 불과하다. 앞으로도 입법사업은 수많은 난제를 안고 있다. 공무원노사관계 파탄의 당사자인 한나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조건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과 향후 근속승진을 6급에서 5급으로 확대하는 것은 온전하게 공무원노조의 몫이다. 공무원노조는 이를 위해 뜻을 같이하는 제정치세력 및 공무원단체와 협력사업을 강화할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밀실협상을 통해 “실무공무원사기진작방안”과 같이 노·노갈등을 유도하고 다수의 공무원들을 실망하게 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100만 공무원노동자를 적으로 돌리는 것은 국력의 낭비다. 공무원노조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대정부교섭을 정상화하여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제공무원단체 역시 2008년 대정부교섭단의 권위를 확보하고 공식적 교섭력을 강화하여 공무원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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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로 본 공직사회] 업무유공 특진 ‘가뭄에 콩나듯’… 대기발령은 퇴출 신호탄? (서울, 이재연·박성국기자, 2011-04-11  12면)
① 특별승진과 대기발령
특별승진은 국가공무원법 40조 4항, 지방공무원법 39조 3항 등에 따라 업무유공, 제안 채택, 명예퇴직, 사망 추서, 봉사상 수상을 인정받았을 때 할 수 있다. 제안 채택·수상은 가시적 성과물을 인정받은 경우다. 명예퇴직과 사망 추서는 퇴직 또는 사망 이후 승진하는 셈이므로 현직 공무원이 누릴 수 있는 수혜가 아니다.
진정한 의미의 특별승진은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해 행정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자’에게 주는 ‘업무 유공’에 국한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업무유공 특별승진은 “살아서는 받을 수 없는 승진”이라는 푸념이 공무원들 사이에 적지않다. 
 
지난 5년간(2005~2009년) 국가공무원 승진통계에 따르면 특별승진자는 모두 5354명으로 총 승진자 8만 764명의 6.6%다. 이 가운데 업무유공 특별승진자는 1602명으로 전체의 2%에 불과하다. 특히 기능직 공무원이 특별승진을 하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2009년 기준 전체 특별승진자 1076명 중 기능직은 123명이나 이 역시 전원 명예퇴직하면서 얻은 승진이다.
지방공무원도 마찬가지다. 행안부에 따르면 2009년 특별승진한 지자체 공무원 1092명 중 명예퇴직이 1061명(97.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망추서 20명(1.8%), 업무유공 10명(0.9%)이 뒤를 이었다.
이런 이유로 특별승진 활성화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나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특별승진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실시하고 연간 승진예정 인원의 30% 이내를 특별승진시키는 방안을 내놨다. ‘총리실도 개인별 5년간 업무 실적을 측정해 직급별 승진인원의 20% 범위 내에서 특별승진을 활성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들도 비슷한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그럴 듯한 유인책으로 보이지만 행정 공무원은 팀단위로 함께 일하는 경우가 많은 데다 업무 성과를 재기 어려워 실제 승진비율은 지금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기발령은 ‘징계 또는 문책성’과 인사운용상 불가피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그 숫자가 많지 않다. 주로 징계위원회 의결에 앞서 현 보직에 놔두는 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의 인사조치이다. 주로 고위직 인사에서 엿볼 수 있다. 올초 건설현장식당(함바집) 비리 사건 연루 의혹을 받은 김병철 당시 울산경찰청장은 검찰 출두에 앞서 경찰청 경무과로 대기 발령났다.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동영상을 개인 블로그에 올린 시민을 내사해 물의를 빚은 총리실의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도 대기발령받았다.
업무능력을 이유로 한 대기발령 조치도 있다. 고용부는 지난해 중앙부처로는 처음으로 무능·태만 공무원 40여명을 무더기 대기발령 낸 바 있다. 지역발전 업무를 담당하던 행안부 박모 사무관은 유관기관 비상임감사직을 겸직하면서 재단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다 지난해 감사원에 적발됐다. 박씨는 행안부가 비위사실 확인 조사에 들어가면서 3개월 넘게 무보직 대기발령 상태에 있었다. 비위의혹이 제기된 당사자를 현직에 그대로 둘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수순이었다. 결국 박씨는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이런 사실이 확인된 직후인 지난 1월 파면조치됐다. 대기발령이 공직에서 영영 ‘아웃’되는 통로가 된 셈이다.
지자체의 경우, 서울시가 2008~2009년, 2년에 걸쳐 모두 14명을 퇴출시킨 바 있다. 징계성 대기발령자들은 직위해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국가공무원법 73조에는 임용권자가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성적이 극히 나쁜 자,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 기소자에 대해 직위해제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대기발령은 인사 수요·공급의 불일치에 따른 경우다. 2008년 9월 서울시로 파견 명령을 받았던 행안부 조모 과장은 1년 3개월 만인 지난해 1월 복귀했지만 과장 결원 직위가 없는 바람에 3개월 가량 ‘대기자 신세’로 지내야 했다. 결국 지식경제부의 한 기획단 과장으로 다시 한번 ‘바깥 바람’을 쐰 뒤 지난달 행안부로 돌아왔다.
공무원 임용령 제43조에는 무보직 발령이 가능한 경우로 휴직자의 복직, 파견자 복귀, 파면·해임·면직자 복귀 때 해당 직급에 결원이 없거나 1년 이상 장기국외훈련을 위해 2개월 이내에서 준비기간이 필요할 때 등을 들고 있다.
대기발령자는 출근의무도 없고 보수도 깎인다. 정상 근무에서 배제되기 때문이다. 급여와 기본수당은 챙기지만 시간외 수당,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 같은 실비변상적 성격의 수당은 받을 수 없다.
4급 이상은 관리업무수당과 직책금을 추가로 받지 못한다. 이런 무보직자들은 발령이 예정된 부서에서 미리 일손을 돕거나 개별 프로젝트를 맡아 보고서 작성을 하는 등 정식발령 때까지 소일거리로 시간을 때운다.

  


  

“6급 근속승진 제한규정 신설 반대” (매노, 조현미 기자, 2010-12-02 오전 9:15:00)
공노총,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의견서 행안부에 전달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10일 공무원의 근속승진 범위를 6급까지 일부 확대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령·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공노총(위원장 김찬균)이 근속승진 제한규정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공노총은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행안부에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행안부의 입법예고안은 7급 12년차 이상 근무자 중 근무평가를 통해 상위 20%에 한해 근속승진을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또 승진기회는 2회, 6급 정원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공노총은 이날 의견서에서 “애초 근속승진 도입취지에 맞지 않는 근무평가에 의한 승진방식은 인사권자에 대한 줄서기와 뇌물공세 등 인사비리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없다”며 “두 차례 근속승진 기회를 소진한 자는 현실적으로 6급 승진기회를 영원히 박탈당하는 결과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공노총은 개정안을 토대로 한 도청의 6급 근속승진 대상인원을 추린 결과 정원이 아예 없거나 적은 기능직공무원들이 차별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노총은 이와 함께 기존 근속승진 연한 축소를 요구했다. 김찬균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승진 관련 줄서기와 비리를 척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완전한 제도개선이 관철될 수 있도록 투쟁과 협상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선 공무원들도 정부 입법예고안에 반발하고 있다. 이날 현재 행안부 홈페이지의 해당 입법예고안(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조회수는 각각 8천회와 4천회를 넘어섰고, 댓글도 수십 개가 달렸다. 다른 입법예고안 조회수가 대부분 1천회를 넘지 않고 댓글도 거의 없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조아무개씨는 “입법예고안대로 추진한다면 공무원 사기를 진작시키는 게 아니고 오히려 사기를 저하시킬 것”이라며 “근속승진을 가지고도 5명 중 1명밖에 승진하지 못한다면 그 상실감은 일반승진에서 누락되는 것보다 더 클 것”이라고 비판했다. 손아무개씨는 “직렬별로 12년 장기근속자를 모두 파악해 소수직렬 중 적체된 장기근속자들이 많은 직렬에서 피해를 보지 않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일정비율을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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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공무원 6급까지 근속승진 확대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과/지방공무원과, 2010년 11월 9일)
-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동시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는 11월 10일, 6․7급 정원 통합운영, 다자녀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재직기간 인정 확대, 엄정한 시보제도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임용령」및「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령안을 동시에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은 국민들을 직접 대하는 일선 실무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공무원 채용시 자질 검증 강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행정 만족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먼저, 높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정원이 없어서 승진이 불가능했던 우수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현재 7급까지만 운영되던 근속승진제도를 6급까지 확대 적용한다. 7급에서 12년 이상 장기 근무한 일반직·기능직 중 근무실적이 상위 20% 이내인 공무원은 심사를 거쳐 6급 정원의 15% 이내에서 승진임용하여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에게 성과에 따른 승진기회를 부여했다.
     ※ 현재 7급 12년 이상 재직자는 국가직 1,447명, 지방직 6,573명으로, 시행 첫 해에 총 1,606명 승진 가능(국가직 290명, 지방직 1,316명)
□ 또한, 공직사회가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보다 앞장 설 수 있도록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배려도 확대했다. 현재 육아휴직기간은 자녀당 3년까지 가능하나, 재직기간으로는 1년만 인정하고 있어 통상적으로 재직기간이 짧은 가임기 공무원은 장기간의 육아휴직 사용시에 승진상의 불이익을 우려하는 경우가 많았다.
  ○ 향후 셋째 자녀부터는 모든 육아휴직 기간은 승진소요연수에 포함하는 재직기간으로 인정되어 다자녀 공무원들이 승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고 보다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개선했다.
□ 한편 현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보임용 제도」를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5급 1년, 6급 이하 6개월간의 시보임용기간 중 교육․근무성적이 불량한 경우, 소속 장관 책임하에 심사위원회의 의결(지방은 자치단체별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면직시킬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 그 외, 개별 직위의 업무활동·직무수행요건과 공무원 개인의 윤리의식·역량·경력 등을 고려한 적재적소 인사를 시행하도록 공무원 보직관리 기준을 정비했다. 또한, 전문 회계인력 선발을 위한 회계직류를 신설하여 발생주의·복식부기 제도 도입에 따른 국가 회계 선진화를 지원한다.
□ 입법예고는 11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동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 등은 행정안전부(인사정책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서필언 행정안전부 인사실장은 “이번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은 공무원 단체 및 일선·실무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것으로 실무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공직사회가 국민에게 좀더 봉사하며 보다 헌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라며 개정배경을 설명하고, “시보 제도 엄정관리 운영 등을 통해 공직사회의 효율성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공무원 6급 근속승진 부분 확대 추진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2010/11/09 12:00)
'7급 12년차 상위 20% 승진' 입법예고
백원우 "12년차 모두 승진 법안 제출 예정"

행안부는 실무직 공무원의 사기를 높여주고자 근속승진 제도를 6급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선 공무원은 정부의 6급 근속승진 계획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는 근속승진과 관련한 별도의 법안이 준비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승진 대상 7급의 근무기간을 8년으로,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10년으로 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전공노 조창형 대변인은 "근속승진 대상이 되는 7급의 근무 기간이 늘어난 것뿐 아니라 대상도 상위 20%로만 제한돼 실제로 승진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공무원이 많지 않아 정부 안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도 "6급 근속 승진을 제한적으로 확대한 것은 아쉽다. 정부와 계속 협의를 해서 승진 대상이 늘어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실 관계자는 "12년차 이상인 7급 공무원 중 인사평가를 통해 결격 사유가 없는 직원은 모두 승진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년 공무원 1600명 6급 근속 승진 (서울, 이재연기자, 2010-11-10  11면)
12년 이상 장기근무한 7급 공무원(주사보)들이 6급(주사)으로 근속승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기대효과를 놓고선 정부와 하위직 공무원들 사이 시각차가 크다. 12년차 이상 7급 중 실적이 상위 20%인 공무원이 심사를 거쳐 승진할 수 있게 된다. 승진 인원은 6급 정원의 15% 이내로 제한된다. 기초지자체와 소수직렬이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하위직급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정원 통합운영을 6급까지 확대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6급승진은 기준이 없어 읍·면·동 등 기초 지자체에 많은 하위직 장기근무자들의 사기가 떨어진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반면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조 등 노조측은 6급 근속승진 대상자를 8년 이상 근무자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도 공무원노조와 연계해 12년차 이상으로 결격사유가 없으면 모두 승진시키도록 하는 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 조창형 전공노 대변인은 “근속승진을 위한 근무기간도 7·8급에 비해 길고 대상도 상위 20%로 제한돼 실제로 승진기회를 잡을 수 있는 공무원 수가 너무 적다.”고 반대했다.
근속승진 비율 확대 요구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은 6급이 계장 등 업무총괄자인데 퇴직자 발생 같은 자연증감, 조직·예산문제를 감안해 승진인원 비율을 정했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근속승진은 사기진작 차원인 만큼 승진의 기본틀은 시험·심사승진이다.”고 말했다. 권경득 선문대 행정학과 교수는 “6급 근속승진제는 직급체계 개편과 맞물려 자칫 의미가 흐려질 수 있다.”면서 “아직 구체적인 개편안이 나온 단계는 아니지만 현재도 7급 대다수가 12년 근속 전 6급으로 승진해 하위직 처우개선 효과가 미미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공무원의 겸임시 계급제한을 폐지하도록 했다. 5급 이하 공무원도 능력과 자질이 있으면 외부 교원, 공공기관 임직원 겸임 때 부교수·이사급 이상이 될 수 있다. 또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셋째자녀부터 육아휴직 기간 전체(3년까지)를 재직기간으로 인정받게 된다. 다자녀 공무원을 배려한 조치다. 현재는 육아휴직 기간 중 1년까지만 재직기간으로 인정된다. 시보임용기간 공무원의 근무태도·교육성적이 불량하면 면직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과, 2010-11-10)
행정안전부공고 제2010 - 317호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국민 접점인 일선 공무원의 고충 해소와 사기 진작을 위하여 현재 7급까지 가능한 근속승진 범위를 6급까지 확대하고, 장기간 휴직이 필요한 다자녀 공무원의 육아휴직시 재직기간 인정범위를 현행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확대하는 한편, 계급별로 차이를 두었던 공무원 겸임예정직급 제한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원통합운영에 따른 근속승진 범위 확대 (안 제35조의4)
(1) 공무원의 승진적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성과와 경력이 축적된 우수 7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6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승진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7급으로 12년 이상 재직자 중 엄정한 심사를 거쳐 근무성적이 우수한 20%의 인원을 6급으로 승진임용 하되, 각 부처별로 6급 정원의 15%로 상한인원을 규정함.
(3) 성과 우수자의 승진 기회 확대로 일선 공무원 사기진작 효과 및 성과중심의 공직문화 구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다자녀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확대 (안 제31조제2항)
(1) 현재 육아휴직은 각 자녀당 최대 3년까지 가능하나, 휴직기간 중 1년만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어 장기 휴직이 필요한 다자녀 공무원의 활용이 어려움.
(2) 셋째 자녀 이후에 대해서는 최대 3년인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게 되어 향후 승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다. 겸임 시 계급제한 폐지 (안 제40조제4항)
(1) 공무원은 직무가 유사한 교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을 겸임할 수 있으며, 계급별로 차등하여 겸임예정 직급을 규정하고 있음.
(2) 경직적으로 겸임예정 직급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폐지하여, 대상자의 능력과 자질에 따른 겸임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유연한 공직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시보 공무원제도의 엄정한 운영 (안 제23조)
(1) 국가공무원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시보임용 기간 중 근무성적이나 교육훈련 성적이 나쁜 시보 공무원에 대해서는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세부 기준과 절차가 없어 시보 임용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2) 성적 불량 등의 구체적인 면직 기준을 마련하고, 면직 시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
(3) 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 검증을 위한 시보 공무원제도가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직무중심 인사관리를 위한 보직관리 기준 정비 (안 제43조)
(1) 적재적소의 인사를 위해서 직위의 직무요건과 공무원의 인적요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평가가 필요함.
(2) 직무분석 또는 역량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활용하여 직무요건과 인적요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현행 인적요건 중 ‘학력’은 삭제하여 학력주의의 완화를 도모함.
(3) 직무중심의 인사관리 기반 마련에 따라 보다 공정한 보직관리시스템 구현이 기대됨.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 2010-11-10)
행정안전부 공고 제2010- 316호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일선 자치단체 실무직공무원의 고충 해소와 사기 진작을 위하여 현재 7급까지만 가능한 근속승진 범위를 6급까지 확대하고, 다자녀 육아휴직시 재직기간 인정범위 확대 및 복직시 희망보직 우선 부여 등을 통해 육아휴직자의 부담을 완화하며, 정보화 자격증 가산점 축소 및 전자 합격증명서 발급시 수수료 면제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한 채용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시보공무원의 면직기준 및 절차,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6급 이하 교육훈련 결원보충 허용 명확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6급 근속승진 확대 (안 제33조의2)
(1) 현행 근속승진이 가능한 8·9급에 비해 7급의 승진적체 문제는 매우 심각하여 실무직 공무원들에게 대표적인 사기저하 요인이 되고 있음.
(2) 지방자치단체별 6급 정원의 15% 이내로 상한선을 두어 7급 12년 이상 재직자 중 연 1회 엄정한 심사를 거쳐 상위 20%의 인원만 승진토록 하며 개인에 대한 승진심사는 2회로 제한함.
(3) 업무능력 미흡자의 승진을 방지하고, 본인 스스로의 노력과 실적에 따른 성과 우수자만 6급으로 승진임용하게 됨에 따라, 공무원 사기진작 및 성과중심의 공직문화를 구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다자녀 육아휴직자 등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확대 (안 제31조의6제2항)
(1) 현재 육아휴직은 최대 3년의 기간 중 1년만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므로 장기 휴직이 필요한 다자녀 공무원에게는 인사 고충으로 작용하며, 징계의결요구 중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실제 징계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 승진연수에서 제외되어, 의결요구부터 처분까지의 불확정기간에 따라 승진소요연수가 달라짐
(2) 셋째 자녀부터는 최대 3년인 육아휴직 기간 전부, 징계처분요구 및 징계의결요구일부터 처분 전까지의 기간은 승진소요연수에 산입
(3) 승진부담 없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징계의 불확정기간에 따라 승진소요연수가 달라지는 운영상의 모순이 개선됨
다. 희망보직, 업무대행 강화 등 육아휴직 활성화(안 제38조의14제2항 및 제38조의16제1항)
(1) 육아휴직자가 근무 복귀시 재직경력,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지 않고 결원발생 부서, 한직부서 등으로 우선 배치함에 따라 육아휴직을 기피하고, 출산휴가·육아휴직시 업무대행이 형식적·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업무 책임성 및 효율성이 저하됨
(2) 임용권자가 해당 육아휴직자의 보직관련 의견을 들어 희망부서에 보직을 우선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자의 업무대행자, 업무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함
(3) 육아휴직자의 보직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업무대행 공무원의 책임 있는 업무처리를 통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라.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한 채용제도 개선 (안 제55조의3제1항 및 제65조의3제2항)
(1)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합격자 대다수가 정보화 자격증 소지자로 가산점 취득이 보편화되어 변별력이 저하되고, 행정정보화 체계 구축으로 전자문서로 된 합격증명서의 무료발급이 가능함
(2) 정보화 가산점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7급·9급 공채시 가산점 반영 비율을 3%이내에서 1%이내로 축소하고, 전자 합격증명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200원)를 폐지함
마. 기타 운영상 미비사항 보완
(1) 시보공무원 제도의 엄정한 운영, 특별임용 공무원의 전보제한 산정 명확화, 6급이하 교육훈련 별도정원 인정범위 명확화, 5급 승진임용 횟수 자율화, 직무중심의 보직관리 기준 마련, 겸임시 계급제한 폐지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함
→ 행안부의 이 입법예고 글에 딸린 수많은 댓글들은 근속승진의 문제가 지방공무원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임을 잘 보여준다. 이들 댓글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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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비리 없애려면 근속승진제 개선해야” (매노, 조현미 기자, 2010-11-08 오전 9:11:31)
전국공무원노조·백원우 의원 '근속승진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공직사회 인사비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공무원 근속승진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양성윤)와 백원우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근속승진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안병순 노조 교육위원장은 이날 ‘행안부의 인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비판과 현실적 대안’ 발제에서 “인사권자인 단체장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승진이나 유리한 보직을 받기 위해 공무원들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충성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공무원들의 줄서기와 매관매직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 구로구에서는 실세로 불리던 한 국장급 공무원이 근평·승진·전보를 대가로 공무원 11명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하재룡 선문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자치제하에서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자치단체장들이 공무원의 능력·자격·업적 등 실적기준보다는 충성심·당파성·혈연·지연 등 정실주의 기준으로 승진을 결정해 실적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조직의 결속력이 약화되고 우수공무원의 이직이 잦아져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8월 실무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7급으로 12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 중 실적우수자 20%에게 2회의 승진심사를 주고 제한적으로 특별승진시키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언뜻 보면 근속승진제를 6급까지 확대한 것 같지만, 그동안 공무원노조들이 요구한 것처럼 일정 기간을 7급으로 근무하면 결격사유가 없는 한 6급으로 승진하는 근속승진제와는 내용이 다르다. 이에 대해 최재용 행안부 인사정책과장은 “7급으로 12년 이상 근무한 8천여명 가운데 첫해에 1천6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위 20%, 6급 정원의 15%로 제한한 것은 정원한정 등 조직관리상의 문제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황인성 충남도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실무공무원들의 인사적체와 공정하게 평가되지 않는 근무평정이 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한 불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6급 근속승진제가 조속히 시행돼 공직사회에 새 바람을 불러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외교통상부에서 불거진 특채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근속승진제를 확대·추진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영택 노조 부정부패추방위원장은 “일용직 특채의 경우 단체의 선거운동원·선거운동원 자녀·단체장의 자녀·측근자녀·고위공무원 자녀 등이 단체장의 권력을 업고 임용되고 있다”며 “특채라는 인사제도가 공개경쟁 채용의 보충적 인사제도가 아닌 돈과 권력을 이용해 특별 혜택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5급 고시채용 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춰 폐지하고 9급 공개채용방식을 전체 공무원조직의 인원확충 방안으로 채택해야 한다”며 “실력과 근무경험에 의해 5급까지 근속승진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승진제도에 대한 불만은 경찰·소방공무원도 예외는 아니다. 김구종 대한민국 무궁화클럽 이사장은 경찰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가장 첫 번째 조건으로 경찰대 폐지를 꼽았다. 김 이사장은 “경찰대 출신은 22세에서 24세에 경위로 임관한다”며 “너무 어린나이에 간부로 들어와 경륜이 많은 선배들을 지도하게 돼 있어 사회조직 순리와도 배치된다”고 지적됐다. 김 이사장은 “일반직 공무원은 계급이 9등급인데 경찰은 11등급”이라며 “한 직급씩 상향조정하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일반직 공무원 같이 9등급으로 대폭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노재훈 소방발전협의회 운영위원은 “현재 20년을 재직한 소방관이 행정직 6급인 소방경으로 승진하지 못하고 정년을 맞고 있다”며 “하위직의 근속승진 규정은 6·7·8년으로 법제화돼 있으나 간부급인 소방위·소방경·소방령·소방정은 2년 근속만 넘기면 아무런 제약 없이 승진하는 불평등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노 운영위원 역시 11단계인 소방공무원 계급체계를 9단계로 축소할 것을 제안했다.
양성윤 위원장은 “근속승진제는 매관매직·부정부패로 얼룩진 공직사회의 개혁의 핵심 골간”이라며 “올바른 근속승진제도를 안착시켜야 공직사회가 민주적으로 발전해 국민들이 믿고 신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원우 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에게 공무원이 철밥통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고 신뢰받기 위해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함께 싸워야 한다”며 “그 단초가 근속승진제이고, 근속승진제가 공무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이익이 돌아간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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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동계 "5급까지 근속승진 확대" 요구 (매노, 조현미 기자, 2010-11-02 오전 8:10:39)
7급 공무원 7.5% 12년 이상 같은 직급 머물러
“7급 달고 12년 이상 근무하는 공무원이 주위에 너무 많다. 9급은 7년, 8급은 8년 이상 근무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다른 직급으로 승진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7급에 대해서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 잘 알아서 기는 자는 근무평가 잘 받아서 승진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7급으로 퇴직한다.”(24년째 7급인 지방행정 공무원)
우리나라는 공무원 근속승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근속승진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위직급에 결원이 발생하지 않아도 승진시키는 제도다. 근속승진제도는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 10급에서 7급까지,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9급에서 7급까지 적용된다. 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기능직 10급 공무원은 6년 이상 근무하면 9급으로 승진하고, 일반직·기능직 9급 공무원은 7년, 일반직·기능직 8급 공무원은 8년 이상 근무하면 승진한다.
1일 공무원노총의 ‘공무원승진제도의 현황과 근속승진제 확대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평균승진소요연수는 8급에서 9급이 3년10개월, 8급에서 7급이 6년7개월, 7급에서 6급이 7년3개월, 6급에서 5급이 9년7개월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처별로 평균승진소요연수는 다르게 나타났다. 일반직에 한정했을 때 농림수산식품부가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하는 데 2년1개월이 걸려 가장 짧았고, 법무부가 5년으로 가장 길었다. 8급에서 7급은 특허청이 3년2개월로 가장 짧았고, 역시 법무부가 7년7개월로 가장 길었다. 7급에서 6급은 특허청(3년8개월)이 짧고, 관세청(10년6개월)이 길게 나타났다.
현재 7급 공무원은 근속승진 대상자가 아니다. 올해 기준 일반직 7급 공무원은 9만7천999명인데, 이 중 7.5%가 12년 이상 같은 계급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행정안전부 공직선진화추진위원회는 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안 마련을 위해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해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당시 일선공무원들이 시급한 해결과제로 인식한 것이 6급 근속승진 도입이었다. 공무원노총 보고서에 따르면 6급에서 더 나아가 5급까지 근속승진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64.5%로 높게 나타났다.
하재룡 선문대 교수(행정학과)는 보고서에서 “공무원의 지위와 위상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평가절하되고 있어 6급 이하 공무원의 사기는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며 “이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6급 근속승진제도를 도입하고 근속승진연한을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조만간 근속승진제도 확대와 관련한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공무원 승진은 능력·성과보다 연줄” (매노, 조현미 기자, 2010-11-02 오전 8:11:01)
공무원노총 설문조사 결과 … 공무원 80% “6급까지 근속승진 확대해야”
공무원들은 승진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연줄에 의한 승진을 꼽았다. 공무원 10명 가운데 8명은 6급 공무원까지 근속승진을 확대하는 데 찬성했다. 이 같은 결과는 공무원노총(위원장 김찬균)의 ‘공무원승진제도의 현황과 근속승진제 확대방안’ 보고서(책임연구원 하재룡 선문대 교수)에 실렸다.
 
현행 6급이하 승진제도의 문제점
1. 능력과 성과보다는 연줄(상사와의 관계, 학연, 지연 등)에 의한 승진 926(21.75%)
2. 소수직렬로 인한 인사상의 불이익 727(17.07%)
3. 승진심사체계 및 기준의 미흡 706(16.58%)
4. 부처간 승진소요기간의 차이(비형평성) 640(15.03%)
5. 일반직과 기능직간 승진소요기간의 차별 629(14.77%)
6. 업무실적보다는 연공서열이 우선되는 관행 615(14.44%)
7. 기타 의견 15(0.35%)
합계       4,258(100%)

 
1일 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노총이 공무원 1천498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행 6급 이하 승진제도의 문제점으로 ‘능력과 성과보다는 연줄에 의한 승진’을 꼽은 공무원이 21.75%로 가장 많았다. 승진시 상사와의 관계와 학연 또는 지연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소수직렬로 인한 인사상의 불이익’(17.07%)이 꼽혔다. 소수직렬의 경우 상위직의 정원이 없어 숭진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인식이 표출된 것이다. 그 밖에도 승진심사체계·기준 미흡, 부처 간 승진소요기간의 차이, 일반직·기능직 간 승진소요기간 차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6급 이하 공무원 승진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이 65.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직급이 낮아질수록, 일반직보다는 기능직이 승진제도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6급까지 근속승진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80.9%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6급 근속승진 확대에 대해서는 성·연령·학력·직급·직종·노조 가입 여부 등을 구분할 것 없이 모두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았다.
특히 7급 공무원 중 91%가 "6급 근속승진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연구진은 “7급 공무원들의 승진소요기간이 상당히 길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해 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7급 공무원이 6급 공무원으로 승진하기 위해 적절한 근속연한은 5~7년이 39.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8급에서 7급, 9급에서 8급은 1~5년이 각각 49.8%·77.3%로 조사됐다. 공무원의 71%는 "불성실근무자의 근속승진을 제한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관가 포커스] 6급 근속승진제 기관별 ‘온도차’ (서울, 정부대전청사 박승기 청주 남인우·이재연기자, 2010-09-17  10면)
정부가 일선·실무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마련한 ‘6급 근속승진제’에 대한 평가가 기관마다 엇갈리고 있다. 16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 외청을 포함한 중앙부처는 6급 근속승진 혜택을 볼 수 있는 기관이 거의 없어 제도 자체에 대한 관심이 낮은 편이다. 외청의 경우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데 평균 소요기간은 8년으로 12년 근속승진을 실감하지 못한다. 환경부 등 중앙부처는 하위 직급이 더 적은 데다 승진연한도 더 짧다.
대전청사 기관에서는 그나마 관세청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5급 이상 간부가 전체(4400명)의 8.2%인 360명에 불과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인사 적체가 심하다. 7급 재직자는 1087명, 이 중 12년 이상 재직자는 16.8%인 183명에 달한다. 연간 100여명이 6급 승진하는 데 평균 재직기간은 12년이다. 제도 도입 시 30여명이 추가 승진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재 9급에서 5급까지 오르는 데 평균 27년이 소요된다.”면서 “근속승진은 별도 정원이기에 6급 승진 기회가 확대되는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지자체의 경우 체감도가 다르다.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광역시는 평균 9년 5개월, 시는 10년 7개월, 군은 10년 5개월, 구는 10년 2개월, 읍면동은 10년 7개월로 집계됐다. 충북 청주시는 7급 556명 중 12년 이상 재직자는 2명뿐이다.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데 평균 11년이 소요된다. 충북 영동군은 전체 613명 중 7급이 191명, 이 중 12년 이상 재직자는 14명이다. 그러다 보니 근속승진제도가 아니더라도 승진 1순위에 들어 있다. 한 관계자는 “6급 근속승진제가 사기진작 차원에서 효과가 있지만 조직에 활력을 불러올 만한 동력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충남 청양군은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청양군의 경우 전체 공무원 530명 중 7급이 128명이다. 12년 이상 재직자는 40명으로 32.1%나 된다.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데 직렬별로 12~16년이 소요돼 근속승진제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청양군 관계자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 승진연한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한다.”면서 “다만 상위 20%로 한정하고, 기회를 2회로 제한하기보다 문제가 없다면 연차적으로 승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 관계자는 “6급 근속승진제 도입은 숙련된 인사에 대한 보상 및 사기진작책이 될 수 있다.”면서도 “조직 불균형 문제는 일부 직급 승진 확대보다 직무분석을 통해 직급별 정원을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최대 관심사는 역시 '승진' (창원=뉴시스, 김해연 기자, 2009-11-05 19:05)
공무원 인사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논의하기 위해 5일 창원대학교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관심은 '승진제도'에 쏠렸다. 세미나에 참석한 상당수 토론자들이 현행 '승진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집중 거론하며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창원대 행정학과 송광태 교수는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근속승진 대상 직급을 확대하고 기간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송 교수는 "근속승진 소요 기간이 일반직은 15년, 기능직은 21년 등 장기화로 인사적체와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저하가 심각하다"며 "일반직의 경우 6급도 근속승진 대상에 포함하는 등 대상을 확대하고 기능직공무원도 기간을 축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동아대 법학과 최성수 교수도 지방공무원의 가장 큰 불만 요인이면서 인사적체가 가장 심한 부분으로 '7급에서 6급 승진'을 꼽았다. 최 교수는 "경찰공무원과 같이 7급에서 9년간 근무하고 조직 내외에서 별다른 물의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승진하는 근속승진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근속승진 대상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경남신문 허승도 정치부장은 승진에 있어 가장 큰 문제로 "선거 때 도움을 준 공무원으로 공조직을 사조직화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승진뿐만 아니라 주요 보직에 발령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허 부장은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 승진에 승진시험을 채택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단체장 인사의 전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5급 사무관 승진은 시험과 심사를 7대 3의 비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이른바 '근평(근무성적평정)'에 대한 불만과 개선 목소리도 많았다. 울산시 행정지원국 이춘실 총무과장은 "근평은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근무부서의 지위나 담당의 우선순위에 의해 좌우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객관적인 책임 평정을 위한 환경조성은 물론 공정성 확보, 다면평가제도 활성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구공무원노조 김도형 달구벌정책문화연구소장은 "정부의 인사정책이 지역현장의 현실을 반영해야 하는데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문제"라며 "승진심사 시 근무평정과 다면평가 비율을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좋은데 근무평정 비율이 다면평가에 비해 절대적이어서 평정자의 입맛에 맞추다 보니 소신있는 업무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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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과 맥쿼리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097
통행료 귀신, 맥쿼리를 내쫓을 40가지 질문 (미디어오늘,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2012-08-02  20:54:42)
[대선쟁점 40문40답 시리즈 세 번째] 맥쿼리의 빨대와 민자사업 감축방안
1. 최근 지하철9호선 요금인상 논란을 계기로 민자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부쩍 높아졌습니다. 민자사업은 어떤 사업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 민자사업은 전통적으로 정부의 재정으로 추진하던 도로, 철도, 학교, 하수시설 등 기반시설을 민간자금으로 건설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민자사업은 19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이듬해인 1995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 전통적으로 정부의 재정으로 추진하던 사회기반시설 확충사업에 민간자금을 끌어들이면서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어디에 있었나요?
⇨ 정부의 재정을 보완하고,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것이 정부가 내세운 명분입니다.
3. 명분은 그럴 듯한데 국민들의 비난여론이 비등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 국민들이 볼 때, 민간투자자들이 과도하게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4. 민간투자자들이 과도하게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근거가 있나요?
⇨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민자사업들의 보장수익률 내역을 보면 국민들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0년의 경우 국고채 10년물 수익률은 7.8%였습니다. 그러나 민자사업에 대한 보장수익률은 9.4~9.7%였습니다. 후자가 전자보다 1.8% 포인트 높았습니다.
* 인천공항고속도로(2000년 12월 협약) : 9.7%
* 대구부산고속도로(2000년 12월 협약) : 9.38%
* 일산퇴계원고속도로(2000년 12월 협약) : 9.52%
5. 노무현 정부 때는 어떠했나요?
⇨ 2003년의 경우 보장수익률(8.5%)이 국고채 수익률(5.1%)보다 3.4% 포인트 높았고, 2004년에는 전자가 후자보다 3.3% 포인트 높았으며, 2005년에는 전자가 후자보다 2~2.4% 포인트 높았습니다.
* 인천대교(2003년 6월 협약) : 8.48%
* 서울춘천고속도로(2004년 3월 협약) : 8%(세후)   
* 용인서울고속도로(2005년 1월 협약) : 7.0%(세후)
* 서수원평택고속도로(2005년 1월 협약) : 7.4%
6. 2006년 이후에는 그 격차가 크게 줄어 들었다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 2006년 부산울산고속도로의 경우 국고채 수익률은 5.2%였는데 보장수익률은 4.2%로 오히려 후자가 작았습니다. 2007년에는 전자가 5.4%, 후자가 6.1~6.4%로 그 격차가 크게 줄어 들었고, 2008년에는 전자가 5.6%, 후자가 5~5.7%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 부산울산고속도로(2006년 5월 협약) : 4.21%
* 평택시흥고속도로(2007년 7월 협약) : 6.11%(세전)
* 인천김포고속도로(2007년 7월 협약) : 5.7%(세전)
* 안양성남고속도로(2007년 7월 협약) : 6.4%(세전)
* 광주원주고속도로(2008년 5월 협약) : 4.99%    
7. 2000년대 후반기 자료를 보면 국고채 수익률 이상으로 민자사업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아도 협약이 체결되었는데 왜 2000년대 전반기에 관료들은 민자투자자에게 터무니없이 높은 수익률을 보장했을까요?
정부와 지자체의 권력자들이 실적경쟁을 시켰고, 또 민자사업 전반에 대한 적절한 감시·통제장치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8. 2000년대 후반기처럼 국고채 수익률과 보장수익률이 유사해도 협약이 체결될 수 있다면, 이 정도 수익률을 보장하고 민자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는 주장이 나올 법 합니다.
단순히 민자사업 보장수익률만으로 이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민자사업에서 정부가 용지보상비의 100%를 지원하고 있고, 또 총투자비의 30~50%의 건설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또 맥쿼리인프라와 같은 민자사업 투자자에게는 법인세가 100% 면제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9. 맥쿼리, 맥쿼리 하는데 맥쿼리의 공식 명칭이 무엇입니까?
⇨ 최근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는 맥쿼리의 공식 명칭은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Macquarie Korea Infrastructure Fund, MKIF)입니다. 약칭으로 ‘맥쿼리인프라’라 불립니다. 이 회사는 2002년 12월 맥쿼리그룹과 신한금융그룹이 공동으로 설립했습니다.
10. 맥쿼리인프라의 대주주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 맥쿼리인프라 대주주들의 지분율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군인공제회가 11.8%, 신한금융그룹이 11.2%, 대한생명이 7.7%, 맥쿼리그룹이 3.8%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11. 맥쿼리 그룹의 지분율이 의외로 작습니다.
맥쿼리 인프라 문제의 본질은 외국 자본 맥쿼리그룹만의 폭리 문제가 아니라, 맥쿼리 인프라의 대주주인 국내외 금융자본의 문제입니다. 대주주인 국내외 금융자본이 한통속이 되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12. 이들이 맥쿼리인프라를 설립한 계기는 어디에 있었나요?
⇨ 이들이 올해 5월 내놓은 회사소개서를 보면 이 회사를 설립한 계기가 2000년과 2003년 사이 “매력적인 투자기회를 포착”했기 때문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13. ‘매력적인 투자기회’란 어떤 것을 지칭합니까?
⇨ 이들은 회사소개서에서 간략하게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정으로 “민간투자에 대한 정부지원이 도입”되었기 때문이라고만 적어 놓았습니다.
14.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자유치촉진법>은 1994년 8월에 제정되었는데 이들이 2002년 12월에 와서야 회사를 설립한 까닭이 무엇인가요?
⇨ 도입 초기에는 민자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그들의 구미를 당기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부는 초기 민자사업이 지지부진하자 1998년 12월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자유치촉진법>을 전면 개편하여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제정하고 민자사업 투자자에게 파격적인 혜택을 주어 이들의 투자확대를 유도했습니다.
15. 정부는 어떤 방식의 ‘파격적인 혜택’을 주었습니까?
⇨ 1999년부터 도입된 혜택들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 Minimum Revenue Guarantee)입니다. 이것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실시협약에서 미리 정해놓은 운영수입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정부 또는 지자체가 수익의 일정부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16. 맥쿼리인프라는 지금 어느 정도의 최소운영수입을 보장받고 있나요?
맥쿼리인프라가 누리고 있는 통행료수입 보장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2011년 말 기준)
* 백양터널(부산), 수정산터널(부산) : 90%
* 광주제2순환도로 : 85~90%  
* 서울지하철9호선 : 70~90%(5년마다 변동)
* 천안논산고속도로 : 82%
*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대교 : 80%
* 서울춘천고속도로 : 60~80%(5년마다 변동)
* 대구제4차순환도로 : 79.8%
* 우면산터널(서울) : 79%
* 용인서울고속도로 : 70%

17.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는 협약에서 미리 정해놓은 운영수입 중 70~90%에 미달한 경우 미달액만큼을 보전해 주는 것인데 어떤 이유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나요?
⇨ 이 제도의 독소는 ‘협약에서 미리 정해놓은 운영수입’이라는 구절에 들어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권력자들이 민간투자사업 확대를 독려하고 중하위 공직자들이 실적경쟁에 내몰릴 경우 수요예측은 뻥튀기되기 일쑤였고 이에 따라 협약에서 미리 정해놓은 운영수입도 뻥튀기되었으며, 그 결과 MRG가 민간투자자에게 폭리를 안기는 예산낭비의 주범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18. 수요예측이 뻥튀기되고 이에 따라 협약에서 미리 정해놓은 운영수입도 뻥튀기되었다는 근거가 있나요?
⇨ 2004년 10월에 발표된 감사원 보고서는 수요예측이 얼마나 황당한 수준으로 뻥튀기되고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수익보장의 근거가 되는 협약교통량은 1일 13만 3438대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조사된 실제교통량은 5만 5323대에 불과했습니다.(2.4배 뻥튀기) 천안논산고속도로의 경우도 협약교통량은 1일 4만 6423대였지만, 실제교통량은 2만 1859대에 불과했습니다.(2.1배 뻥튀기)
19. 지자체의 경우는 어떠했나요?
⇨ 감사원의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의 우면산터널의 경우 수익보장의 근거가 되는 협약교통량은 1일 5만 1745대였습니다. 그러나 실제교통량은 1만 1218대에 불과했습니다. (4.6배 뻥튀기) 광주제2순환도로의 경우도 협약교통량은 1일 5만 5487대였지만, 실제교통량은 3만 4916대에 불과했습니다.(1.6배 뻥튀기)
20. 교통수요예측 뻥튀기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나요?
⇨ 감사원의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교통수요예측 뻥튀기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민자도로의 비싼 통행료로 인해 수요가 감소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확정되지도 않은 주변지역 개발계획이나 연계도로 확충계획이  모두다 조기에 준공된 것으로 가정하고 수요예측을 합니다. 셋째,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진 사회경제지표를 이용합니다.(인구, 고용인구, 자동차대수 등이 급증할 것이라 가정)
21.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의 문제점이 속출하자 정부는 2006년과 2009년에 걸쳐 이 제도를 폐지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RG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MRG가 폐지되었다 해도 그것은 신규 민자사업에 대해 MRG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그 이전에 협약을 맺은 사업의 MRG는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맥쿼리인프라의 각종 민자사업에 대한 MRG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22. 앞에서 맥쿼리인프라와 같은 민자사업 투자자에게는 법인세가 100% 면제되고 있다 했습니다. 이 회사의 1년 당기순이익과 법인세 감면액을 소개해 주세요.
2010년과 2011년 맥쿼리인프라의 당기순이익은 각각 1114억원, 1056억원이었으며, 법인세 비용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이 회사에 대한 법인세 감면액은 2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23. 맥쿼리인프라로 하여금 100% 법인세 감면을 받게 하는 법률 조항을 소개해 주세요.
⇨ 법인세법 제51조2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등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법인소득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맥쿼리인프라가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24. 법인세법 제51조2는 언제 만들어졌나요?
⇨ 이 조항은 1999년 12월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졌습니다. 김대중 정부가 이 조항을 만든 이유는 외환위기 직후 금융기관의 부실 자산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외환위기 직후의 여러 사정을 고려한다면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설명입니다.
25.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 넓어지고 애매한 규정들이 늘어나면서 엄청난 순이익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를 한 푼도 안내는 법인들이 급속히 늘어났다고 합니다. 1999년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1999년에는 유동화전문회사와 증권투자회사만이 수혜대상이었으나, 2000년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2003년에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와 선박투자회사가 수혜대상에 들어갔습니다. 2004년 초에는 이들과 유사한 회사로서 몇 가지 요건만 갖추면 수혜대상이 되는 조항도 신설되었습니다. 또 2005년에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이 수혜대상에 들어가고, 2008년에는 문화산업전문회사와 해외자본개발투자회사가 수혜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26. 처음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인세법 제51조2는 어떻게 개정되어야 합니까?
이 조항은 개정 대상이 아니라 폐지 대상입니다. 김대중 정부가 이 조항을 만든 이유는 외환위기 직후 금융기관의 부실 자산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조항은 다른 용도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또 그 용도도 결코 바람직한 용도가 아닙니다. 법인세법 제51조2를 유지할 명분이 없습니다.
27. 맥쿼리인프라가 투자한 우면산터널(서울)은 민자사업의 어두운 그늘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면산터널에 대해 개괄적으로 소개해 주세요.
⇨ 우면산터널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예술의 전당과 우면동 선암삼거리 사이에 있는 연장 2.96km의 터널입니다. 이 터널은 2003년 12월 31일 완공되었으며, 소유권은 법률과 실시협약에 따라 2004년 1월 6일자로 서울시로 귀속되었습니다. 관리운영권은 협약에 따라 2004년 1월 6일부터 2034년 1월 6일까지 30년간 우면산인프라웨이주식회사가 행사합니다.
28. 우면산인프라웨이주식회사의 대주주는 어떤 사람들(혹은 법인들)입니까?
⇨ 지난해 말 기준 우면산인프라웨이주식회사의 지분율을 보면, 맥쿼리인프라가 36%, SH공사가 25%, 재향군인회가 24%, 교직원공제회가 15%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29. 우면산인프라의 경영행태를 파악하려면 연도별 재무제표를 꼼꼼이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2006년부터 이 회사 재무제표에 나타난 특이동향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 2006년 이 회사 당기순이익은 139억원이었습니다. 통행료 수입 등으로 17억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했고, 2004년 납부한 부가가치세 중 일부인 37억원을 환급받았으며, 서울시와의 실시협약에 따라 154억원에 달하는 2004년도분 보조금을 지급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73억원의 장기차입금 이자비용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당기순이익은 139억원에 그쳤습니다.
30. 그러나 2007년 이 회사 당기순이익은 52억원으로 급감하게 됩니다. 주요 요인은 무엇입니까?
통행료 수입이 늘어 25억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와의 MRG 실시협약 변경(90%→85%)에 따라 154억원에 달했던 보조금이 92억원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71억원의 장기차입금 이자비용이 차감되자, 2007년 당기순이익이 52억원으로 급감했습니다.
31. 2008년 당기순이익은 33억원으로 감소하는데요. 주요 요인은 무엇입니까?
⇨ 통행료 수입은 늘었지만 통행료 수입과 반대로 움직이는 서울시 보조금이 81억원으로 줄어든 대신, 물가인상으로 영업비용이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76억원의 이자부담은 여전했습니다.
32. 2009년에 이 회사의 재무제표에는 상당히 특이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자비용이 갑자기 76억원에서 118억원으로 42억원이나 늘어났는데요,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난  겁니까?
대주주들이 이 회사에 별다른 이유도 없이 이자율 20%에 달하는 후순위채로 돈을 빌려주었기 때문입니다.(당시 선순위채 이자율은 4.74~7.65%). 대주주들이 회사를 살리는 길을 모색하기보다 빨대를 꽂아 회사를 죽이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33. 대주주들이 빨대를 꽂아 회사를 죽이는 길을 선택한 까닭이 무엇일까요?
⇨ 순이익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았고, 또 최소수입보장제도(MRG)의 특성상 서울시 보조금이 통행료 수입과 정반대로 움직여 이 부분에서 충분한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만든 회사에 빨대를 꽂는 말도 안되는 만행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34. 국제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이 크게 늘어난 시기는 언제입니까?
⇨ 1990년대 이후로 레이거노믹스와 대처리즘이 전세계를 지배하던 시기입니다. 1995년 이후 우리나라 경제관료들도 레이거노믹스에 과도하게 경도되어 무분별하게 민간투자사업을 확장합니다. 그러나 사회간접자본 시설은 근본적으로 민자에 의존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35. 민자에 의존할 수 없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한계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 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자자들로 하여금 SOC에 투자하는 대신, 이용자들로부터 사용료를 받으라는 것인데, 이런 시도 자체는 SOC 투자의 성격을 몰이해한 것으로 태생적으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SOC 사업은 대부분 외부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민간투자자들이 다른 편법을 동원해서 수익보전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36. SOC 사업의 외부효과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건설사로부터 신축 토목물을 사들인 정부나 지자체들의 건설투자로 인한 편익이 건설업 부가가치로 잡히지 않고, 토건물을 무상으로 혹은 비용 중 일부를 내고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편익으로 이전되는 효과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사회기반시설을 민간투자자에게 맡길 경우 투자자들은 다른 편법을 동원해서 수익보전을 하고자 하는 유혹에 노출됩니다. 우면산인프라웨이주식회사 대주주들의 황당한 일탈행위는 이런 편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37.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 민간투자사업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두 가지 대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나 지자체가 재정을 투입하여 인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협약을 변경해서 정부나 지자체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38.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민간투자자와의 '협약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소개해 주세요  
⇨ 대표적인 케이스가 대구시와 흥국금융그룹입니다. 이들은 최근 4차순환도로 운영에 대한 보장수익률을 기존의 12.78%에서 6%로 낮추기로 협약을 변경했습니다. 수익보전 방식도 과거의 최소운영수익보전방식에서 금융기관 상환금을 포함한 비용보전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 수익보장의 근거가 되는 기준교통량도 협약교통량(1일 7만 8,500대)에서 실제교통량(1일 2만 1,400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대구시는 이와 같은 협약변경을 통해 향후 재정지원금이 4,498억원에서 2,488억원으로 45%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9. 그러나 협약 변경만으로는 민간투자사업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많습니다. 
⇨ 최근 상당수 민자사업 투자자들이 자신들이 투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들로 하여금 대주주들에게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을 발행하게 하는 방식으로 수익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협약 변경만으로 말끔하게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민간투자사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정부나 지자체가 재정을 투입하여 인수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40. 최근 일부 학자들이 국민연금을 동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게 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주장인가요?
⇨ 부적절한 주장입니다. 최근 국고채 수익률은 4%대입니다. 반면 국민연금 수익률은 연평균 6~7% 이상입니다. 국민연금을 활용하느니 국채를 쓰는 게 훨씬 낫습니다. 국채 활용을 꺼리는 이유는 그것이 명시적으로 국가채무로 표시된다는 것인데, 그것을 두려워하여 국민연금 채무부터 늘리자고 하는 것은 꼼수에 불과합니다. 또 국채는 현세대와 후세대가 나누어 갚지만 국민연금 채무는 대부분 후세대가 부담해야 한다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후자가 훨씬 더 질적으로 나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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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권일, <소수의견>

 

http://newsmaker.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6&artid=201207311647351&pt=nv
[북리뷰]사유하지 않는 사회의 ‘다른 생각’ (이택광 <경희대 교수·문화평론가>, 2012 08/07ㅣ주간경향 987호)
<소수의견> 박권일 지음·자음과모음·1만3500원
세대론이라는 새로운 논의의 영역을 펼쳐 보였던 <88만원 세대>의 공저자 박권일이 <소수의견>이라는 책을 들고 찾아왔다. 그동안 쓴 시사칼럼들을 모은 책이다. 쟁점에 대한 실시간 개입과 연재라는 형식이 가져온 글쓰기의 스타일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많은 이들이 공감하듯이, 한국 사회는 그 자체로 흥미로운 연구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박권일의 책도 이런 사실을 가감 없이 증명해준다. 지은이는 원래 ‘명명의 달인’이라고 세간에 알려져 있는데, 정작 자신의 책에 붙인 표제는 다소 싱겁다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책을 펼쳐들고 읽기 시작하면, 왜 이런 부제를 붙였는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대체로 에세이스트들은 자기가 숭앙하는 모델을 두게 마련인데, 박권일의 모델은 루쉰인 모양이다. “잡감”이라는 표제는 루쉰이 쓴 에세이에서 따온 말이라고 밝혀놓았는데, 이 또한 의미심장하다. 루쉰의 “잡감”에서 그가 크게 치고 있는 특징이 “상대의 폐부를 곧장 찔러 들어가는 맛”이기 때문이다. 루쉰에 빗대어 말하고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박권일의 글이 독자에게 호응을 얻어내는 장점이라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
그의 글은 무엇보다도 재미있다. 소재를 붙들고 요리하는 기술이 남다르다는 찬사는 잠시 접어두자. ‘명명의 달인’이라는 별칭에 걸맞게 그는 복잡하고 ‘잡된’ 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를 잡아서 곧장 치고 들어간다. 첫 머리를 장식하고 있는 ‘동물은 속물의 미래다’도 이런 특징을 잘 보여준다. 노무현 정부와 그 지지자들이 곧잘 내뱉었던 “괴물은 되지 말자”는 말이 사실 속물적인 내용을 감추고 있으며, 이런 속물성이 동물의 뻔뻔함을 내세운 이명박 정부를 불러왔다는 지적은 통렬한 것이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1Q84>의 소비를 둘러싸고 벌어진 현상을 ‘진풍경’이라고 정의하면서, “사건은 사유되기는커녕 소비될 시간조차 부족하다”고 일갈하는 모습이나, 겉으로 평등을 요구하면서 정작 평등의 내용에 대해 외면하는 한국형 평등주의를 “부자가 되기 위해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한 사람을 수탈하는 상황을 야기하고, 부자에게는 어떤 위험도 초래하지 않는” 사고방식과 관련지어 설명하는 자세는 그의 글이 아니라면 발견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처럼 박권일은 일상에서 간과하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어떤 맹점들을 찾아내서 독자에게 들이민다. ‘소셜 맥거핀’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박권일은 “국익이나 공익을 빙자해” 출현하는 소셜 맥거핀이 “숭고한 내적 동기”를 지녔다는 사실에 주목해 “진심이 만들어낸 가짜”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것이야말로 한국 사회를 지탱하는 ‘심정 윤리’의 본질이라는 말이다. 박권일이 냉혹하게 지적하는 이런 문제들은 엄연히 존재하지만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 어떤 합의점을 형성한다.
박권일은 이와 같은 합의점들을 깨트리고자 글을 쓰는 것 같다. 알고도 침묵하거나 아니면 몰라서 넘어갔던 문제들을 다시 호명함으로써 박권일은 사유하지 않는 사회를 질타한다. 물론 이런 질타는 일방적이라기보다 일정하게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을 내포하는 것이다. ‘자기소개서에 담긴 삶’이라는 글을 읽어보면, 그의 ‘잡감’이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자라난 것인지를 짐작할 수가 있다. 자기소개서라는 글쓰기 형식이야말로 자기 자신의 상품화를 전제하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자기소개서는 읽기에 민망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언제나 상대방의 시선에 맞춘 자기 자신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다.
자기소개서에 담기는 자신이 아닌 다른 자기를 만들어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상품화에 대해 회의하는 주체일 것이다. ‘상품이 아닌 서사’를 작성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정치적 기획일 수 있다는 생각이 그의 주장에 깔려 있다. <소수의견> 자체가 이렇게 ‘다른 생각’을 권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에서 사유를 길어올릴 수 있는 하나의 모범을 제시한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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