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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구조개편/한전재통합 관련 글 (2010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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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복지국가에서 살고 싶은가?-복지국가 논쟁』(이창곤 쓰고 엮음)

 

복지국가는 우리의 미래인가 (월간 세상을 두드리는 <사람> 48호 | 2011년 1-2월호, 박숙경 |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상임활동가, 사회복지학 박사)
『어떤 복지국가에서 살고 싶은가?-대한민국 복지국가 논쟁』| 이창곤 쓰고 엮음. 도서출판 밈
팍팍한 삶의 고단함에 대한 반증일까? 최근 대한민국에서는 심심찮게 정치인들의 입을 통해 ‘복지국가’란 용어가 흘러나온다. 복지국가를 매개로 진보정치의 통합 움직임이 일고 정치권에서는 담론 선점 경쟁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이념으로 치부되던 복지국가가 정치인들의 주된 관심이 되었다는 것은 아무튼 반가운 일이다. 지역주의와 패권주의로 얼룩진 한국 정치역사가 조금은 정책중심으로 바뀔 모양인가 보다. 그러나 복지국가 논쟁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아직 추상적이고 낯설다. 복지국가 논쟁이 정치적 의제로 다가온 것은 반갑지만 구체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반복지 담론이 여전히 강고한데 복지국가 담론이 유행처럼 번지니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한편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을 쉽게 용인하고 타협하는 것 같아 꺼려지기도 한다. 복지국가가 무엇인지? 최근 한국사회에서의 논쟁점은 무엇인지, 문제점은 없는지, 과제는 또 어떠한지 등을 짚어볼 필요가 느껴진다.
‘대한민국 복지국가 논쟁’은 이 같은 동기에서 한 번쯤 읽어볼 만하다. 한겨레신문 기자였던 이창곤 씨가 여섯 개의 질문을 중심으로 엮어낸 이 책은 추상적이고 지루할 수 있는 복지국가 논쟁을 기자감각으로 비교적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낸다. 관련 학자 30여 명의 말과 글을 빌어 다양한 담론지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이 책의 장점이다.
누가, 왜 복지국가를 말하는가
최근 우리 국민 열에 여덟은 주거, 노후, 교육, 일자리, 평화에 대한 불안을 겪고 있고 이 같은 불안은 갈수록 더해지고 있다. 시장규제완화, 노동유연화 등 신자유주의 정책이 진행될수록 경쟁은 가속화되고, 빈부격차는 커지며, 중산층은 사라져간다. 용산참사는 철거민의 문제가 더 이상 가난한 극빈층만의 문제가 아닌 중산층의 문제로 옮겨졌음을 보여준다. 용산참사 희생가족 대부분은 상가에 상당한 권리금을 주고 입주해서 장사를 했던 자영업자들이었다. 누구도 미래를 보장받지 못하는 불안한 사회에서 사람들은 불행하고 급기야 2004년 이후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자살사망률 1위 국가가 되었다.
이 책 1장에서 노대명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고용 없는 성장’, ‘빈곤 유발형 성장’을 상당기간 경험한 상황에서 경제성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 어렵다. 사회권 보장을 통한 복지국가만이 한국사회의 미래”라고 주장한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복지국가 연구자인 고세훈 교수 역시 “자본주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대안은 복지국가 건설이며, 이는 정치의 몫”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회권 보장을 통한 복지국가 구축이 필요하다. 저자는 “보편적 복지국가만이 신자유주의에 따른 사회적 위험에 대응할 수 있으며 보수의 선진화 담론에 대항할 파괴력을 갖는 진보진영 통합을 이뤄낼 담론”이라 주장한다. 모처럼 피어오른 복지국가 논쟁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높여 복지국가 담론을 성공적인 대안체제로 끌고 가려는 것이 저자가 이 책을 쓴 목적이다.
복지국가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저자는 “자유경쟁시장에서 탈락한 시장탈락자의 생계를 국가가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제도를 갖춘 자본주의 국가”로 정의한다. 고세훈 교수는 “자본주의가 살아남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자구책으로 자유시장체제 시장탈락자들의 생존과 사회 유지를 동시에 수행하기 위한 성공적 체제”로 정의한다. ‘잔여적 복지국가와 제도적 복지국가’로 유명한 윌렌스키(Wilensky)는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수입, 영양, 건강, 주택, 교육을 보장하는 국가”, 제숍(Jessop)은 “성숙한 자본주의 사회의 조절양식”, 윈코트(Wincott)는 “사회적 시민권을 보장해주는 국가”로 정의한다.
서구의 좌익진영은 “복지국가를 자본주의의 구체적 모순을 은폐하고 온존시키는 타협과 기회주의적 도구, 관리의 통제수단이며 생활세계의 식민지화 메커니즘”으로 부정적으로 정의한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복지국가를 자본주의 체제에 의해 생겨난 것으로 무능력하거나 게으른 개인을 위한 시혜가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에 대한 국가의 정치적 개입’으로 본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필자는 “불완전한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인한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하여 평등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국가”로 정의한다.
이 책 2장에 나오는 변광수 교수와 신광영 교수의 스웨덴에서의 삶에 관한 이야기는 복지국가를 구체적으로 접할 기회를 제공해준다. 스웨덴의 복지국가 담론은 1928년 사회민주당 당수 한손(Hansson)의 ‘인민의 가정’에 대한 연설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당시 연설은 시민사회를 특권계층과 소외계층,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 부자와 빈자, 지주와 빈농, 수탈자와 피수탈자로 갈라놓은 장벽을 깨고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는 양질의 인민의 가정을 건설하자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후 40여 년 간 사민당은 누진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정책을 강화해왔다. 또한 출산휴가를 56주로 늘렸으며, 이중 남성이 8주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육아부담을 나누고, 성평등 관점에 입각한 젠더교육을 실시했다. 1970년대 초 의회결의를 통해 호칭에서 신분사회 잔재인 교수님, 장관님, 사장님과 같은 직함을 폐기하고 성과 이름만 부르도록 했다. 이 같은 강력한 사회적 평등정책은 사회구성원들의 불안감을 없애고 탐욕 억제의 기제로 작용하여 현재 스웨덴은 국가청렴지수 1위(한국은 40위), 출산율 세계 3위, 국민총생산 1% 이상을 유엔국제개발기금으로 성실하게 납부하는 모범적인 국가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변광수 교수는 ‘평등정책이 탐욕을 억제하는 기제로 작용하는 예’로 1970년대 초 스웨덴에서의 3일간 경찰파업과 뉴욕에서의 하룻밤 정전 사태를 비교한다. 스웨덴의 경우 경찰파업 기간 동안 범죄발생률의 차이가 없었지만 뉴욕은 폭동수준의 약탈이 일어났다.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분배가 사회불안과 부정부패의 원인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의 복지국가 구축과정과 최근 상황
한국에서 국가적 차원의 보편적 복지 논의는 1998년 외환위기 때인 김대중 정부에 이르러서야 시작되었다. 스웨덴과 비교할 때 70년이 늦어진 것이다. 이 시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구축, 4대 보험 대상 확대, 건강보험(당시 ‘의료보험’)통합 등 공공부조 및 사회보험제도화가 이루어졌다. 이어 노무현 정부에서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가 도입되고 사회서비스 확충이 이루어졌다. 이 결과 1995년 GDP대비 복지예산은 3.6%에서 김대중 정부(1998~2002) 5.3~5.9%, 노무현 정부(2005) 7~8%로 늘어났다. 보수정권으로부터 잃어버린 10년으로 폄하되던 이 시기 한국사회의 보편적 복지국가 기틀이 놓아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복지국가와 관련된 진보개혁정부 10년에 대한 평가는 김원섭 교수의 글과, 당시 복지정책을 이끌었던 김성재 교수(김대중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와 김용익 교수(노무현 정부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의 대담을 통해 생생하게 접할 수 있다. 그러나 진보개혁정권 10년 동안 과거정부에 비해 복지국가 기틀이 구축되었지만, 보편적 복지제도 구축을 기준으로 할 때나 GDP대비 복지지출 비중을 기준으로 볼 때도 한국은 아직 복지국가로 보기 어렵다는 게 중평이다.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등 주요 복지정책의 기틀이 마련되기 시작했지만 개인부담을 전제로 한 사회보험에 대한 높은 의존율, 부양의무제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4대 보험 미적용율, 주거 불안, 높은 사교육 의존율과 대학등록금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으며, 한편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한 소득격차 확대, 노동시장 불안정, 비정규직화 문제 등이 그대로 남아있다. 김원섭 교수는 “두 정부가 보편성과 연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복지정책을 전개했지만, 추진방법이 소극적이었고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따른 비정규직화와 소득격차 강화로 의해 복지정책의 영향력은 기대만큼 크지 않았다.”고 평가한다.
이 책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지만 최근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그나마 구축되던 복지제도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12월 국회 날치기 통과에서 잘려나간 대부분의 예산은 장애인과 빈곤아동 등을 위한 복지예산이었다. 복지평가의 핵심지표인 GDP대비 복지예산 비중 역시 2007년 7.5%에서 2011년 6.9%로 줄어들었다. OECD 평균 19.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이명박 대통령), “보편적 복지에 반대한다. 65세 이상이라고 지하철 표를 공짜로 줘야 하냐?”(김황식 국무총리), “복지 같은데 재원을 다 써버리면 남는 게 없으니 나라형편 봐가며 즐기라”(윤중현 기획경재부장관)고들 말한다. 참 저열하다. 관용차를 타고 다니는 부유한 관료들의 무지한 인식이 부끄럽고 안타깝다. 이명박 대통령의 섬기는 리더십, 서민을 위한 능동적 복지의 현실이다.
고세훈 교수는 “한국에서의 정치적 혐오와 무관심이 약자계층을 중심으로 팽배해진 이유는 시장경제로 인한 불평등을 완화할 복지정책에 대한 정치적 역할이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복지가 정치영역에서 풀어가야 할 문제라는 점에서 대한민국 복지국가 논쟁이 학계에서 정치영역으로 옮겨진 최근 현상은 일단 긍정적이다.
최근 복지담론이 불거져 나온 배경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무상급식 논쟁이 불러일으킨 정치적 효과다. 개발과 성장, 뉴타운 공약과 같은 개발과 토건의제를 누르고 2010년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복지(무상급식, 일자리)와 환경(4대강 사업)이 선거 의제로 떠올랐다. 또한 복지국가 담론은 이명박 정부와의 차별화 전략으로도 효과적이다. 야당 정치인뿐 아니라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이 복지국가론을 들고 나온 가장 큰 이유 역시 이명박 대통령과의 차별화전략이라는 것이 주된 평가다.
둘째, 복지운동단체의 복지국가 담론 띄우기다. 이미 오래전부터 복지국가 구축을 시도해 온 시민운동진영은 최근의 변화가 반가울 수밖에 없다. 6월 지방선거의 열기를 이어 복지국가론을 대선 핵심의제로 가져가기 위한 시민사회의 의도적인 노력은 복지국가 담론화의 보다 직접적인 배경이다. 복지국가 담론화를 주도적으로 띄우는 단위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다. 이 책의 저자인 이창곤 기자와 책의 집필에 참여한 학자 중 상당수가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정책위원들이다.
셋째, 신자유주의 체제 아래 피폐해진 민중의 삶이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다. 미래를 보장받지 못하는 불안한 사회에 살면서 사람들은 ‘도대체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며 점차 국가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봉착하고 있다. 때마침 제기된 무상급식을 둘러싼 보편적 복지 논쟁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사회권에 대한 한국시민의 추상적이고 막연한 관심을 구체화시키는데 일조했다.
복지국가 논쟁의 흐름과 과제
저자는 최근 복지국가 논쟁이 과거의 단순 구호성 또는 복지국가 성격논쟁을 넘어 대안체제로서의 복지국가론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한다. 과거 대안국가 논쟁은 학계를 중심으로 한 사회투자국가론, 사회연대국가론 등 메아리 없는 자기주장에 그치고 공개 논쟁으로 이어지지 못했지만 최근 논쟁은 무게중심이 두뇌집단과 정치인, 정치세력으로 옮아갔고 진보정치의 통합 움직임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담론이 현실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진보진영의 대표적인 담론을 각 진영의 주자들이 소개하고 상호논평을 하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역동적 복지국가론(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은 존엄·연대·정의를 3대 가치로 보편적 복지, 적극적 복지, 공정한 경제, 혁신적 경제를 4대 원칙으로 삼은 국가발전 모델로 설명된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정의로운 복지국가론(신동면 교수)은 “사회적·경제적 평등이 확대될 때 모든 사람이 자유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다”는 진보적 자유주의의 요구를 구현할 수 있는 국가형태로 설명된다. 경제적 보장을 위한 보편적 복지, 고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인적자원개발과 적극적 복지,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활성화를 촉진하는 근로복지를 3대 핵심영역으로 추진한다. 진보신당의 삼차원 복지국가론(진보신당 노회찬 전 대표)은 보편적 복지, 노동연대, 생태사회 전환 3가지 과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역동적 복지국가론, 정의로운 복지국가론, 삼차원 복지국가론(참 이름이 추상적이고 어렵다)의 논쟁점은 ‘누진세 도입 여부와 방안,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통합 여부, 완전고용에 대한 노동정책 대안, 생태정책 포함 여부’ 등이다. 이 책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12월 20일 박근혜 의원이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 토론회를 통해 한국형 복지국가 담론을 제기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강조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정책과 철학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복지국가를 향한 복지동맹
복지국가는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금융위기 등 여러 도전을 받으며 새롭게 변형되고 재조정되어왔으며 모든 나라들은 각기 경제·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독특한 방식으로 복지국가를 발달시켜왔다. 우리사회 역시 우리가 처한 조건에서 한국형 복지국가를 구축해야할 과제를 안고 있다. 마지막 장에서 드러나는 저자의 핵심적 메시지는 ‘정치개혁을 통해 복지국가를 구축하기 위한 복지동맹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저자는 우리가 세계 10위권 수준의 중진국이 됐음에도 사람들이 잘 산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복지정치를 외면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안 되서 안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해서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이다. 복지국가는 결코 부자나라에서나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의해 만신창이가 된 한국의 사회권 붕괴 상황을 벗어나 사회 안에서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려면, 정치에 대한 혐오를 벗어나 ‘삶을 다독이는 정치, 행복을 높이는 삶의 정치, 생활정치, 복지정치’가 가능하도록 정치적 관심을 모으고 복지동맹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짧은 시간 안에 최근 제기되는 논쟁을 책으로 엮어낸 탓에 서로 다른 견해들이 정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제기되거나, 반복되는 이야기가 여기저기 눈에 띈다. 그러나 변변한 대중들을 위한 복지국가 지침서가 없는 상황에서 한국사회 복지국가 논쟁 전반을 체계적이고 쉽게 접할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이 책의 의미는 크다. 복지국가로 갈 것인지? 양육강식의 동물의 왕국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선택은 우리의 관심과 참여에 달려있다.
마치며-복지국가 구축과 관련한 인권운동의 과제
우리 사회는 사회경제적으로는 이미 21세기형 후기산업사회로 이행되어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분출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전통적인 의미의 복지국가 면모마저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이다. 모처럼 불어온 2012년 대선을 향한 복지국가에 대한 정치적 관심과 논쟁이 대한민국 복지국가 구축으로 이어지려면 다음 과제들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첫째, 한국사회를 사회권이 보장된 보편적 복지국가로 끌어갈 수 있으려면, 진보적 정당 간의 정치적 연합이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한국형 복지국가를 구축하기 위한 복지정치연합의 중요성에 대한 요구가 과거 어느 때보다 높다. 지난해 12월 29일 체인지2012를 통해 진보진영(강기갑, 권영길, 조승수, 이재정, 남윤인순, 김영운, 노회찬, 문성근, 심상정, 유시민, 이병완, 이정희, 촛불)주자들이 정치연합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고무적인 일이다.
둘째, 복지국가 담론이 추상적 슬로건을 벗어나 구체적인 한국사회 사회권 보장으로 이어지려면, 구체적 정책과제를 선별하여 핵심의제로 모아내고 전략적으로 제기하는 시민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제 폐지,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통한 개인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복지,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을 실질화하기 위한 공적전달체계 구축 등을 중심으로 한 핵심과제의 선별과 담론화가 필요하다. 대선을 겨냥한 시민운동진영의 전략적 연합과 준비가 필요하다. 인권운동진영에서도 이와 관련된 보다 활발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복지재원 마련 및 경제적 평등구축을 위한 ‘누진세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가 세금폭탄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한 전략과 대중적 담론 개발이 필요하다. 복지국가 구축은 전체 사회 안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시작된다. 개인의 책임과 경쟁을 강조하는 관점에서는 사회적 평등을 추구하는 복지국가 논쟁의 핵심에 접근하지 못한다. 어렵지만 사회적 관계와 연대를 토대로 한 복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재원마련 방안은 노무현 정부의 성과인 2030년에 OECD수준의 복지국가 구축을 목표로 만들어진 비전2030을 활용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한 번쯤 관련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기존 관료화된 복지단체를 대체할 진보적 사회복지사 등 복지종사자 규합이 필요하다. 보수화되고 관료화된 사회복지기관들에 의해 복지국가의 상이 왜곡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예가 시설화 정책이다. 이에 맞서 복지전문가로 이루어진 진보적 복지동맹체 결성이 필요하다.
다섯째, 진보진영에 의한 복지국가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현재적 관심에 대한 고려와 중산층을 포함하는 정책개발과 소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구체적 정책을 논하는 과정에서 철학에 대한 이견이 갈리고, 사회적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연대와 타협, 단계적 복지국가 구축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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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ressian.com/books/article.asp?article_num=50101210170836
오세훈은 모르는, 우리는 아는, 복지 국가 혁명! (프레시안, 김윤태 고려대학교 교수, 2010-12-10 오후 7:35:10)
[프레시안 books] 이창곤의 <어떤 복지 국가에서 살고 싶은가>
드디어 복지 국가에 관해 누구나 읽을 만한 책이 나왔다. 항상 펜으로 대중과 소통하는 <한겨레> 이창곤 기자가 새로운 책을 만들었다. 오랫동안 사회복지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그가 <어떤 복지 국가에서 살고 싶은가 : 대한민국 복지 국가 논쟁>(이하 <어떤 복지 국가…>)(이창곤 지음, 밈 펴냄)를 쓰고 엮었다. 무엇보다도 이 책은 복지 국가에 관한 '대중적 눈높이'의 책을 표방한다. 그리고 복지 국가의 '실체를 매만질 수 있는 책'이 되길 원한다.
<어떤 복지 국가>는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한 듯하다. 이 책은 복지 국가의 이론, 개념, 유형을 정말 알기 쉽게 설명한다.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쳐서 발전한 한국 복지 국가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소개한다. 상아탑의 학자들뿐 아니라 현실 정치에 참여한 정책 결정자들의 입에서 잊힌 진실을 묻는다. 세계 복지 국가의 다양한 역사에서 한국 복지 국가의 새로운 방향에 이르기까지 실천적 과제와 씨름한다.
한국의 역사에서 '복지 국가'는 뒤늦게 등장했다. 1880년대 독일에서 국가가 주도하는 복지 제도가 탄생한 후 20세기를 거치면서 대부분의 서유럽 나라에서 복지 국가가 발전한 현실과 비교하면 너무 늦었다. 한 때 1980년대 전두환 군사 정부가 '복지 사회'라는 말을 쓰기도 했지만,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황당해하거나 외면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수많은 진보 담론이 등장했지만 '복지 국가'가 진보 진영의 목표가 된 적은 없었다. 어쩌면 2007년 대통령 선거와 2010년 지방선거야말로 본격적으로 복지 국가에 대한 관심이 확산된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학계에서만 다루어졌던 용어들이 정치인의 입에서 나오고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복지 국가가 한국 정치의 대세이다. 노회찬부터 정동영, 천정배, 그리고 박근혜에 이르기까지 모두 복지 국가를 말한다. 그런데 대체 어떤 복지 국가를 가리키는지 불분명하다. 보수와 진보는 모두 복지를 외치기는 하지만 구체적 정책과 프로그램에서는 사뭇 생각이 다른 듯하다.
특히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다.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와 노무현 정부의 '사회투자국가'는 서구의 복지 국가와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최근에 등장한 '역동적 복지 국가'(정동영), '정의로운 복지 국가'(천정배), '3차원 복지 국가'(노회찬)는 또 어떤 것인지 혼란스럽다. 이창곤 기자의 책 <어떤 복지 국가…>는 우리의 머리를 어지럽게 만드는 이런 고민을 말끔하게 해결해준다.
이창곤 기자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집권기를 "복지가 비약적 발전을 이룬" 시기이며, 복지 국가의 "토대를 형성한 시기"라고 평가한다. 그러면 앞으로 한국 복지 국가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떤 복지 국가…>를 보면 진보 진영이 제시한 복지 담론의 최대공약수는 '보편적 복지'이다. 미국처럼 빈곤층 지원에 집중하는 복지 국가보다 스웨덴과 같이 모든 시민에게 평등한 권리를 제공하는 복지 국가를 선호한다. 이 책의 필자로 참여한 고세훈 교수, 신광영 교수, 이태수 교수, 문진영 교수 등의 생각도 비슷하다.
그러나 '적극적 복지'에 대한 견해는 약간 다르다. 이상이 교수(역동적 복지 국가)와 신동면 교수(정의로운 복지 국가)는 적극적 복지를 지지하는데 비해, 노회찬 진보신당 전 대표는 일자리 공유와 노동 시간 단축을 통한 '노동 연대'를 주장한다. 이는 1990년대 후반 프랑스 조스팽 정부가 제안한 정책과 유사하다.
1990년대 후반 이래 '적극적 복지'라는 용어는 커다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 개념은 영국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가 제시한 개념이다. 그는 재분배를 강조하는 전통적 복지 국가를 인적 자본에 투자하는 '사회투자국가'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와 복지 사이의 이분법을 뛰어넘어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을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사회투자국가라는 용어가 보편적 복지의 이념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과연 그런가?
원래 인적 자본과 적극적 복지라는 개념을 처음 사용한 나라는 스웨덴이었다. 1930년대 스웨덴 사회민주당의 이론가이자 노벨 경제학자 수상자였던 군나르 뮈르달은 노동 생산성의 증가를 위해 '인적 자본'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50년대 스웨덴에서 시작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도 노동자가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하기 위한 교육과 직업 훈련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복지 국가의 역사는 자본주의를 거부하기보다 자본주의를 합리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과정이다. 실제로 스웨덴 사회민주당이 대대적인 국유화 방안을 포기한 것은 아주 오래 전 이야기이다.
1990년 덴마크 출신 사회학자 에스핑-안데르센은 <복지 자본주의의 3가지 세계>를 출간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그는 복지 체제를 사회민주주의, 보수주의, 자유주의 유형으로 분류했다. 이에 대해서는 <불평등의 경제학>의 저자 이정우 교수가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251~252쪽).
이 가운데 스웨덴은 대표적인 사회민주주의 유형으로 평가를 받는다. 스웨덴은 사회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탈상품화가 가장 발달된 복지 제도를 채택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수당을 도입했으며 가장 평등주의적 국가로 꼽힌다. 최근까지 스웨덴의 보편주의적 복지 국가가 무너진다는 아무런 조짐도 없다. 고용 확대, 재정 압박, 사회적 형평성이라는 3중 모순(trilemma)을 가장 효과적으로 잘 대처하는 나라는 스웨덴이다.
그러나 고정불변의 스웨덴 모델은 없다. 한국의 진보 세력은 스웨덴 모델의 끊임없는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1990년대 경제 위기 이후 스웨덴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인하하고 상속세와 부유세를 폐지했다. 또 복지 국가의 관료화와 중앙 집중화를 막기 위한 분권화가 추진되었다. 실업 급여 지급 기간과 임금대체율도 약간 낮아졌다. 스웨덴은 독립 학교를 만들어 학교 선택권을 확대했다.
그러나 2010년 총선에서 사회민주당은 소득세와 사회 보장성 기금 인상을 내걸었지만 참패하고 말았다. 세금 인상을 꺼려하는 중산층이 등을 돌린 것이다. 전통적인 스웨덴의 고부담-고수익 모델은 한계에 부딪힌 것처럼 보인다. 이에 대한 날카로운 평가는 <어떤 복지 국가…>에 소개된 최연혁 남스톡홀름 교수와 이영 스톡홀름 대학교 연구원의 글에 담겨있다.
<어떤 복지 국가>의 백미는 이창곤 기자가 마지막에 쓴 '한국형 복지 국가의 조건과 과제' 제하의 글이다. 그는 대안 국가와 대안 사회를 위한 새로운 비전, 정책, 주체를 고민한다. 그는 복지 국가가 "서민의 고통을 풀어주는 장치"이며 "진보 진영 집권의 유력한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전혀 놀랍지 않게 그는 복지 국가의 최대의 관건은 조세 개혁이라고 지적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서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조세 부담율과 복지 재정 비율은 매우 낮다. 그러나 증세냐 감세냐 이분법의 논리를 회피한다. 오히려 진보 진영이 제기해온 사회복지세와 부유세를 놓고 신중한 태도를 주문한다. 대신 간이 과세 제도 폐지, 금융소득세 인상 등 조세 개혁을 통해 세원을 확대하는 전략을 제안한다. 물론 장기적으로 세금 인상과 복지 확대가 오히려 개인들에게 더 효율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책은 정치적 지지를 고려하는 정교한 조세 정책을 요청한다.
복지 국가를 추진하는 정치적 주체에 대한 고민은 더욱 진지하다. 1936년 노동조합, 기업, 정부 3자의 타협을 통해서 만든 스웨덴 복지 국가의 역사적 경험과 비교하면 사실 한국에는 복지 국가를 추진할 노동조합도 진보 정당도 친복지 세력도 취약하다. 스웨덴처럼 노사 타협의 전통도 없다.
그러나 모든 국가에서 복지 국가가 발전한 경로가 동일한 것은 아니다. 독일에서 복지 국가를 추진한 세력은 1880년대 비스마르크 총리를 비롯한 보수주의자들이었으며, 영국에서는 1910년대 로이드 조지 총리 등 자유주의 정치인들이었으며, 미국에서는 1930년대 뉴욕의 부유층 출신 루스벨트 대통령이 이끄는 민주당이었다. 세계 역사를 두루 살펴본 후 이 책은 한국의 정치적 현실을 고려해 복지 정치를 주도할 시민사회의 복지 연합과 진보·개혁 정당의 선거 연합을 제안한다. 한국적 복지 국가 모델이 필요하듯이 한국 현실에 맞는 정치 전략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모든 책이 다 완벽할 수 없듯이 이 책은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다. 진정으로 서구 복지 국가의 경험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단순하게 서구 복지 국가의 장점만이 아니라 오류와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야 하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서구 복지 국가가 어떻게 중앙 집중제, 하향식 통제, 관료주의에서 벗어나려고 하는지 진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유연 안정성을 강조하는 덴마크의 활성화 방안을 주목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국가는 사후에 빈곤에 대응하기보다 사전에 예방하는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 인도 출신 경제학자이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아르마티아 센이 <자유로서의 발전>에서 강조했듯이 일시적인 현금 급여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개인의 능력을 키우는 복지가 더 중요하다.
다음으로, 개인의 권리만큼 책임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1950년 영국 사회학자 토마스 마샬이 <시민권과 사회 계급>에서 지적한 대로, 복지 국가의 발전을 보면 국가 권력의 확대보다 시민권의 등장이 더욱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영국 복지 국가의 발전에서 공민권, 정치권, 사회권을 포함한 시민권(citizenship)의 발전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시민권은 개인의 권리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도 요구한다. 모든 시민은 세금을 납부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자녀 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부모의 역할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특히 고용은 시민권의 필수조건이다. 복지 국가는 의존이냐 자립이냐 이분법이 아니라 상호의존의 문화를 강조한다.
에스핑-안데르센이 <21세기 새로운 복지 국가>에서 강조하듯이, 전통적 복지 국가는 남성 중심적 성격을 가졌다. 그러나 가족이 직면한 새로운 위험 구조가 등장하면서 일하는 엄마들은 가정과 직장의 양립 문제에 부딪히고 있다. 양성 평등과 새로운 성 계약을 요구하는 투쟁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이다. 일찍이 1930년대 군나르 뮈르달 부부가 여성 친화 정책을 주장했듯이, 새로운 복지 국가는 취업모에 대한 공적 지원, 일자리 공급, 임금 격차 해소, 모성 보호를 추구하는 여성 친화적 복지 체제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복지의 궁극적 목표는 경제적 만족이 아니라 행복의 추구이다. 영국의 공리주의자들처럼 복지를 단순하게 가난한 사람을 돕는 제도로만 본다면 매우 일차원적 복지 국가에 머물고 말 것이다. 이 책의 앞에서도 밝혔듯이 한국의 행복지수는 세계적으로 밑바닥이다. 물질적 성공과 정신적 실패의 모순은 한국 사회의 한계이다.
서구의 복지 국가도 비슷한 딜레마에 빠져있다. 미국 경제학자 로버트 프랭크가 <승자독식사회>에서 지적한 것처럼 경쟁에서 이기는 것과 더 많이 돈을 벌고 소비하는 것이 인간의 행복을 만들지는 못한다. 환경을 파괴하는 경제 성장에 의존하는 복지 국가도 미래가 없다. 앞으로 새로운 복지 국가는 물질적 복지를 넘어 환경 보호와 정신적 차원의 안녕을 함께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런 공백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복지 국가를 위한 정치 전략의 중요성을 역설한 이창곤 기자의 통찰력과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정말 알기 쉽게 쓴 <어떤 복지 국가…>에 이어 복지 국가 논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다양한 새 책들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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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모델 - 최연혁의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http://www.pressian.com/books/article.asp?article_num=50120810120958
'아메리칸 드림'? 아니 '스웨디시 드림'! (프레시안, 신필균 복지국가 여성연대 대표, 2012-08-10 오후 5:30:52)
[프레시안 books] 최연혁의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2011년 이래 복지 논쟁이 가열되면서 그 중심에는 항상 스웨덴이 있었다. 따라서 스웨덴의 사회, 복지에 관한 서적들이 많은 관심 속에 출간되었다. 최연혁의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쌤앤파커스 펴냄)도 이런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다.
최연혁은 25년간 현지에서 살면서 스웨덴의 정치, 사회, 노동 시장의 역학 관계를 연구하며 다른 한편 한국과의 비교 정치학 등을 가르치고 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1930년대 이후 스웨덴의 정치가 일구어온 골고루 잘사는 나라, '복지 국가'의 실상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추구해야할 국가상을 제시 한다.
이 책은 도서관이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쓰인 것이 아니라 정치인 및 다양한 사람과의 개별 인터뷰와 생활의 실제 체험에 근거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가지기 힘든 많은 사람들에게 소중한 간접 체험을 제공한다.
이 책의 영문 제목인 "스웨디시 드림(The Swedish Dream)"이 시사하는 것은 과거 가난한 유럽인과 또 많은 한국인이 아메리칸 드림을 따라 미국을 갔던 것과 달리 이제는 스웨덴 복지 국가를 미래의 대안으로 즉 '스웨덴과 북유럽을 롤 모델'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웨덴 복지 국가의 실상이 어떠냐를 생생히 소개하는 것과 아울러 저자의 가장 큰 관심은 이것이 가능했던 동인을 찾는데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저자는 무엇보다 스웨덴의 정치 문화에서 이것이 연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성숙한 공직 사회
빈한한 농경 사회에서 풍요하고 민주적인 산업 사회와 복지 사회를 이룬 스웨덴의 근대 역사는 말할 나위 없이 세계의 근대화 가운데 가장 뚜렷한 성공 사례의 하나로 꼽힌다. 복지 국가가 스웨덴을 이룬 두 축은 성공적인 경제 성장과 아울러 노사 관계를 위시한 사회 전반에 걸친 민주주의의 성장과 발전이다. 정치학자인 저자는 이 중에서 특히 스웨덴 정치 문화의 투명성, 탈권위주의에 주목하고 있다.
"특권의식이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고 살인적인 업무 때문에 힘들어서 국회의원 못하겠다는 불평이 끊이지 않으며, 그 결과 점점 높아지는 정치인 이직률이 고민"(9쪽)이라는 사실은 한국의 정치현실과 지극히 대조적이다. 정치인, 선출직 공직자가 국민위에 군림하는 "정치 계급"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오히려 사적 이익과 사생활을 희생하는 태도는 비단 한국뿐 아니라 많은 신생국 민주주의에 귀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정치 개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스웨덴 의회주의의 건강함에서 깊은 자극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정치 제도의 문제이며 그러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은 국민의 몫임을 강조하고 싶다. 스웨덴 정치인은 세계에서 일하는 시간이 가장 김에도 불구하고 개인 보좌관이 한명도 없을 정도로 "혹사"당하고 있다. 국민 소득 4만 달러 국가인 스웨덴 국회의원의 연간 급여는 우리 돈으로 1억 원을 약간 넘는 수준이며 단 하루를 근무해도 나오는 의원 연금 같은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 한국 국회의원이 누리는 각종 특권 역시 꿈같은 이야기이다.
깨끗하고 투명하며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하는 정치와 공직 사회에 대한 신뢰가 존재하였기에 스웨덴 시민이 세계 2위의 높은 세금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복지 제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저자는 보고 있다. 그런 면에서 정치와 공직 사회의 특권, 권위주의, 낭비를 폐지하고 혁신하려는 노력이 수반될 때에 복지를 위한 증세라는 구호는 강한 지지를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암시를 얻을 수 있다.
스웨덴에서 정치인이 어떻게 발굴되고 성장하느냐를 보여준 것도 시사점이 크다. 특별한 사람이나 경력이 아니라 소박하고 성실한 보통 시민이 정치인으로 대성할 수 있고 또 그러하기에 정치인으로 성장한 이후에도 소박하고 성실한 보통 시민의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이 반드시 보고 배워야 할 성숙한 정치 문화라 할 수 있다.
사회적 조합주의
스웨덴 문화의 가장 중요한 특징의 하나인 합의주의에 관한 소개가 새로운 것은 아니나 이 책에서 언급한 '하르프순드 협의 민주주의'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매주 목요일 총리가 주도하여 정치인, 재계와 노동조합의 지도자가 만나는 이 자리에서 주요 사회적 현안에 관한 사회적, 정치적 타협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사회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된 것 역시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할 점이다.
과연 어떻게 대화와 소통을 통하여 사회적 합의 문화를 이루어 낼 수 있는가? 여야, 노사가 서로를 적으로 상정하는 듯한 한국의 대결적 사회 문화를 협의적 혹은 합의적 문화로 전환하기 위해 스웨덴식 협의주의와 합의주의 문화는 중요하게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산업 사회의 초기에 유럽 대륙의 어느 국가에 못지않은 격렬한 계급 대립의 시기를 거쳤지만, 스웨덴은 살트셰바덴 협약(1938년)과 렌-마이드네르 모델(1951년)을 통해 노사 간 그리고 노동자 내부에서의 이해관계를 사회적으로 조정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만남, 소통, 이해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창출해 내는 스웨덴의 갈등 해결과 이해관계의 조정 방식 뒤에는 기회의 평등을 뒷받침하는 보편적 교육 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기업에 관한 태도에서 한국과 스웨덴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이러한 사회 제도가 만들어 낸 문화에서 연유한다고 보겠다.
스웨덴 복지 국가는 노동조합총연맹(LO) 같은 노동조합과 대기업이 같이 사회적 존중과 신뢰를 누리는 가운데에서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사회적 자산의 형성에는 국민의 삶을 가장 중요시한 현명한 정치인들의 거중 역할이 있었음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다.
유토피아 스웨덴?
스웨덴은 우리에게 부럽고 바람직한 많은 사례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 사회에도 문제점, 갈등, 어두운 면이 존재한다. 이 책이 지니고 있는 특성이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생각과 실상"을 소개하려는 것이라면, 복지 제도가 개개인에게 전달되기까지 갈등, 진통, 후유증을 달리 받아들인 시민의 이야기도 때론 약이 될 때가 있다. 현재 스웨덴이 당면하고 있는 갈등과 고민 그리고 이에 관한 토론을 소개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20세기 근대화 과정에서 스웨덴은 노동자 계급의 빈곤 해소와 각종 사회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보편적 복지 국가의 건설을 이루었다. 그러나 현대 스웨덴은 1990년대 이래 세계화, 유럽화 그리고 정보화 시대의 변화 속에 놓여 있다. 이 와중에 과거 복지 국가의 건설기에 볼 수 없었던 이민자의 대량 유입과 다문화 사회의 갈등, 산업 구조의 재편에 따른 사회 구성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가 스웨덴 모델이라고 칭하는 사회 정책들은 대부분 산업화 과정에서 만들어졌으며 이 정책들은 당시 사회가 안고 있었던 문제를 해결한 국가적 수단이며 목표였다.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점은, 시대에 따라 사회 문제는 변화하며 사회 정책 또한 진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문제를 공유하며, 때론 제한된 자원 속에서 문제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진통을 극복하는 내용이 소위 '스웨덴식 방식'의 특성이다. 바로 이러한 문제 해결 방식(예를 들자면, 2000년의 연금 개혁)이 많은 다른 나라에서 관심과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스웨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서 정치권뿐만 아니라 각종 시민 단체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스웨덴은 세계에서 '사회적 자본'(시민·사회단체의 네트워크)이 가장 잘 형성된 나라 중 하나이다. 스웨덴의 사회 보장 제도는 저자가 비유한 "마라톤 완주를 도와주는 작은 물컵"(33쪽)이상의 국가 운영 방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라는 제목이 뜻하는 바와 같이 한국의 미래를 구상하는데 좋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저자가 정치인, 기술자, 청년 사업가 등 스웨덴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의 생애 과정 인터뷰 방법론을 택함으로써 한국의 다양한 독자는 이 책을 쉽고 편하게 대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복지 국가와 스웨덴에 관한 이해와 토론의 대중화에 대한 하나의 귀중한 기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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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 스미스의 <이콘드>

 

http://www.pressian.com/books/article.asp?article_num=50120810143908
그녀는 말했지 "경제학자는 사기꾼!"이라고 (프레시안, 정승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2-08-10 오후 5:31:12)
[프레시안 books] 이브 스미스의 <이콘드>
경제학자들은 사기꾼
이 책의 제목은 <이콘드(Econned)>(이브 스미스 지음, 조성숙 옮김, 21세기북스 펴냄)다. 그런데 '이콘드'가 무슨 뜻이지?? 고유 명사인가? 영어 사전을 뒤져봐도 이콘드(econned)라는 단어는 없다. 영어로 쓰인 부제를 보니, "How unenlightened self interest undermined democracy and corrupted capitalism(계몽되지 않은 이기성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망가뜨리고 자본주의를 타락시켰나)"이다. 그리고 한국어 번역본을 낸 출판사에서 달아준 한글 부제목은 "탐욕 경제학의 종말"이다.
목차를 보니 2008년 말에 시작되어 지금도 진행 중인 세계 금융 위기에 관한 책이고, 특히 그것을 주류 경제학의 결함과 연계하여 비판하는 책이라는 추측이 가능했다. 그럼에도 왜 이 책의 제목이 '이콘드'인지는 여전히 아리송했다. 그러다 우연히 '프레시안 books'의 한 기획 위원을 통해 그것이 경제학을 의미하는 'economics'와 '사기 치다'를 의미하는 'con'을 합성한 조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제야 모든 의문이 풀렸다. 이 책의 제목인 '이콘드'는 '경제학 사기'를 뜻했다. 실제로 이 책을 읽어 보니, 처음부터 끝까지 주류 신고전파 경제학과 그 경제학자들이 어떻게 지난 수십 년간 사기를 쳐왔는지, 그리고 그 학문적 사기 행위를 통해 어떻게 월스트리트 금융 자본의 탐욕스런 사기 행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해왔는지를 통렬하게 비판하는 내용이다.
<이콘드>는 주류 신고전파 경제학이 퍼뜨리는 '비현실적 통념'이 어떻게 오늘날 수십억 인류를 도탄에 빠뜨리는 80년 만의 최악의 세계 경제 위기를 낳고 더 나아가 심화시키고 있는지 고발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 책의 첫 쪽에 나오는 문구는 의미심장하다. "진실의 가장 큰 적은 거짓말이 아니라 끈질기고 비현실적인 통념이다. 통념을 믿는다는 것은 따로 고민하는 불편함 없이 마음을 놓게 만든다." (존 피츠제럴드 케네디)
미국의 대통령 케네디를 책의 첫 쪽에서 등장시키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좌파의 관점에서 쓰인 책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미국 민주당 리버럴(liberal)의 입장에 서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저자인 이브 스미스가 현재 미국 민주당의 주류 입장인 오바마-클린턴-서머즈 등의 정치경제학적 관점을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
스미스는 이 책의 마지막 장에서 오바마 민주당 행정부가 2008년 말 이후 금융 위기 대책으로 부랴부랴 내놓은 대응책과 금융 규제 강화 조치를 신랄하게 비판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별 실효성도 없을 뿐 아니라 결국은 월스트리트의 금융 자본과 금융 회사들의 부패한 이해관계를 여전히 보호해주는 반민주주의적인 조치들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스미스는 정치적으로는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클린턴-오바마 행정부의 경제-금융 정책에 대해서는 진보적인 관점에서 비판하는 미국의 로버트 라이시나 폴 크루그먼, 조셉 스티글리츠 등의 입장에 훨씬 가깝다.
이브 스미스, 애덤 스미스를 욕보이다
이 책의 저자인 이브 스미스는 주류 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애덤 스미스와 성이 같다. 그렇지만 그는 이 책에서 시종일관 애덤 스미스와 그 후계자들의 자유주의 경제 사상, 즉 '자유 시장이 사회 전체에 조화와 균형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사고방식을 비판하면서 그것을 '거짓말'이요 '사기'라고 규정한다.
그런데 책의 제목에서부터 주류 신고전파 경제학을 사기 행위로, 그 경제학자들을 사기꾼이라고 부르는 것은 보통 용기 있는 행동이 아니다. 더구나 2부로 나뉜 이 책 제1부의 제목은 '경제학이라는 이름의 거짓말'이다. 만약 어떤 경제학자가 그런 용어를 공개적으로 사용한다면 그는 경제학계에서 왕따 당할 각오를 먼저 해야 할 것이다. 한국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저자인 스미스는 학자가 아니다. 그는 하버드 대학과 하버드 대학 비즈니스 스쿨을 나와 골드만삭스와 매킨지 등 월스트리트에서 25년간 몸담으면서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은 금융 컨설팅 전문가이다.
그렇다면, 스미스는 실무 경험은 풍부할지 몰라도 일반 경제학이나 금융 경제학의 이론과 학문 같은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문외한이 아닐까? 그런 걱정일랑 일찌감치 던져 버리는 것이 좋다. 이 책을 읽는 내내 나는 스미스의 박학다식에 놀랐다. 특히 이 책의 제1부('경제학이라는 이름의 거짓말')에서 그는 200쪽에 걸쳐 '자유 시장'의 위대한 자기 규율, 자기 규제('보이지 않는 손'의 기적적인 작동)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주류 경제학과 그리고 그 경제학과 매우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는 현대 금융 경제학의 '효율적 시장 가설', '자본 자산 가격 결정 모델', '블랙-숄즈의 옵션 가격 모델', '가우시안 코풀라 함수' 등을 소개하면서 그것들의 현실 부적합성(즉 '거짓말')을 비판하는데, 읽는 내내 나는 경제학과 금융 경제학, 수학과 통계학에 대한 스미스의 풍부하고 깊은 지식에 탄복을 금치 못했다. 그러면서 그와 대비되어 그 어느 것 하나 깊이 아는 것이 없는 나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며 부끄러웠다.
그런데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니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되기는 하였다. 내가 알고 있는 거의 대다수 주류 경제학자와 비주류 학자들 역시 스미스에 비한다면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천박한 학문 현실이 어찌 개개인의 책임이라 말할 수 있으랴. 아무튼 이 책을 읽는 내내 나의 머릿속에서는 '도대체 미국이라는 나라에는 얼마나 많은 이들이 스미스처럼 경제와 금융의 실무를 꿰뚫고 있으면서도 경제학과 경제사상사, 수학과 계량 경제학 등에 대해 이토록 많은 지식을 가지고 통달해 있다는 건가' 하는 생각이 맴돌았다.
월스트리트, 금융 위기를 일으키다
이브 스미스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의 금융 회사들은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오랜 단골들에게 사기를 치고 갈취하는 것을 명예롭지 못한 일이라고 여겼다. 더구나 시장 원리를 따르더라도 그렇게 단골을 갈취하는 사기 행위는 비즈니스계의 상식이 아니다. 왜냐하면 일단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된 고객은 그 거래 관계를 단절할 것이며, 평판이 나빠진 그 회사는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스트리트에서는 1980년대부터 고객들을 갈취하는 사기 행위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 1990년대부터는 만연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부시 공화당 정부와 클린턴 민주당 정부가 공히 뉴욕 증권가(월스트리트)를 위해 금융 시장 규제 완화(탈규제)를 단행한 결과였다. 이 책의 서문에서 스미스는 자신이 금융 컨설턴트로서 직접 체험한 다음의 일화를 소개한다.
"1990년대 초 나의 고객 명단에는 대규모 증권 회사인 오코너도 포함되어 있었다. 750명이 넘는 직원을 거느린 오코너는 본래 자기 계정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증권 회사였다. (그렇지만) 오코너의 고객 친화적인 태도는 얼마 안가 구시대의 유물로 전락했다. 금융 상품의 복잡성이야말로 최고의 친구라는 사실을 깨달은 대형 금융 회사들은, 어수룩한 고객들에게서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내려고, 온갖 종류의 덫과 함정이 깔린 상품들을 제시했다. 그 회사들은 고객을 왕이 아닌 먹잇감이라고 간주하는 일에 점점 더 익숙해졌고, 마침내는 그들이 속한 사회까지도 잡아먹기 시작했다."
1994년 발생한 멕시코의 금융 위기가 주류 신고전파 경제학이 말하듯이 '정경 유착과 관치 금융 때문'이 아니라 멕시코의 금융 시장 개방과 금융 탈규제의 산물이라는 것은 비주류 경제학계에서는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스미스는 한 발 더 나간다. 그 위기는 월스트리트 금융회사들이 멕시코 현지의 고객들(즉, 멕시코의 현지 은행들)에게 사기를 쳐서 그들을 갈취해 먹은 결과 발생하였다는 것이다(제6장).
말하자면 골드만삭스 같은 회사들이 당시 멕시코 은행에게 신용 파생 상품을 팔아먹을 때 그들은 이미 그 복잡한 파생 상품에 내재한 파국적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으며, 그 상품을 덥석 물어 삼킨 멕시코 고객들이 조만간 매우 큰 위험성(즉 금융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스미스는 이렇듯 고객의 미래 손실 위험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상품을 팔아먹은 것은 그야말로 사기 행위, 고객 갈취가 아니냐고 묻는다. 이것은 스미스처럼 월스트리트 금융 회사의 내부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내부자가 아니라면 감히 말하기 힘든 발언이다.
한편, 1994년 멕시코에서 월스트리트의 금융 회사들이 고객을 갈취한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 말부터 수백 개의 우량 중소기업에게 큰 피해를 일으켜 문제가 되었던 '키코(kiko)' 즉 외환 헤지 파생 금융 상품 사태를 떠올리게 한다. 키코 사태 역시 키코라는 파생 상품을 개발하여 우리나라에 판매한 미국 월스트리트 투자 은행들이 어수룩한 한국의 은행과 증권사 궁극적으로는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인데, 이 역시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스미스의 진단이다.
스미스는 2008년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 위기 역시 그 원리상 1994년 멕시코 금융 위기와 다를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한다. 즉, 2008년의 미국발 금융 위기 역시 월스트리트의 거대한 범죄적 사기 행위, 고객 갈취 행위의 결과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월스트리트로 대변되는 미국의 금융 시스템 그 자체가 시스템적 루팅 즉 '시스템적 고객 갈취'를 하고 있다고 단언한다. 그러면서 스미스는 그 경제학적 증거로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조지 애커로프와 폴 로머가 1993년 발표한 공동 논문에서 월스트리트의 통상적인 비즈니스 행위를 범죄 행위로 단정하였다는 점을 지적한다(제7장). 그리고 법률가의 관점에서 보면 범죄에 해당되는 행위가 어떻게 신고전파 경제학자의 관점에서는 합리화되어 윤리적으로 정당한 행위로 둔갑하는지를 (조지 애커로프 등이 발전시킨) 정보 비대칭성의 경제학의 관점에서 비판한다.
경제학과 법학의 잘못된 만남
그런데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이야 타고난 거짓말쟁이라고 하더라도, 왜 미국의 법원은 월스트리트의 사기 행위와 고객 갈취에 침묵했을까? 그 이유로 이브 스미스는 1980년대부터 리처드 포스너 같은 미국의 대표적인 신보수주의(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대기업들의 후원을 받아 법학부 교수와 법원 판사들을 위하여 진행한 '법경제학' 캠페인, 즉 법을 경제학적 방법론으로 설명하는 운동과 그 대성공을 지적한다. 미국에서 법경제학 캠페인은 법학과 법원의 판결에 대대적인 변화를 불러왔다.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법 규정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개념은 평등이다. (…) 그리고 법 규정의 두 번째 전제는 (…) '정당한 법 절차'의 중요성이다.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자유 시장 이데올로기는 효율성을 더 중시하고, 정부 역할의 최소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한다. 평등과 정당한 법 절차에 대한 전제와 완전히 대척점에 위치한 가정이다." (223쪽)
미국 신보수주의 법경제학의 세례를 받은 한국의 가장 유명한 법경제학 전공자는 아마도 신보수주의(신자유주의) 싱크탱크 '한반도 선진화 재단'을 운영해온 박세일 서울대학교 교수일 것이다. 그는 1990년대 김영삼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기획수석비서관으로 활동하면서 그 정부의 온갖 신자유주의 경제 사회 개혁, 즉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폐지와 외환 금융 시장 개방, 노동 시장 유연화, 교육 개혁과 대학 규제 완화(5·31 조치) 등을 지휘했던 인물이다.
애초 보수적이던 한국의 법학자 및 판사들이 1990년대 이후부터 미국과 비슷한 방향으로 신보수주의(신자유주의)로 변화하였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우리나라 법학자와 법조계 인사들이 미국에서 '선진 문물'을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워온 '자유 시장의 법경제학' 때문이다. 더구나 '자유기업원' 같은 토종 신자유주의 싱크탱크 역시 그런 신자유주의 법사상을 우리나라 법조계 인사들에게 대대적으로 계몽하고 있다.
일화 하나. 대재벌의 편법 상속 증여 문제를 놓고 세법을 전공하는 친구와 대화하던 중 그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세법을 전공하는 법학자의 대다수가 요즘 상속세를 아예 폐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게 여긴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너무 놀라서 내가 어떻게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인 판사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법학자들이 그렇게 변했냐고 물으니, 그 친구 말이, 미국의 부시 공화당이 주장한 상속세 폐지론이 한국의 법학자와 법조계에 최근 10년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신보수주의 싱크탱크들이 한국의 지적 풍토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그리하여 이 나라의 경제 제도와 법 체계를 얼마나 쉽게 바꾸어 놓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다.
신자유주의적 탈근대화는 전근대성로의 회귀
법 앞에서의 평등과 법률적 절차의 공정성은 18세기 이래 구미에서 발전한 전통적 자유주의 즉 고전적 자유주의 사상의 핵심적 가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전근대와 근대를 구별하는 핵심적인 기준은 '법 앞에서의 평등'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브 스미스가 잘 지적하듯이, '탈근대'를 표방하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은 '법 앞에서의 평등' 원칙을 사문화함으로써 사실상 인류를 '전근대' 시대로 되돌려 놓고 있다.
한국의 경우 많은 개혁적 진보 인사들이 재벌계 인사들이 온갖 편법과 불법을 저지르고서도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현실을 가리키며 "우리나라는 아직 전근대 사회이며 법 앞에서의 평등이라는 '근대화'의 과제조차 미완성의 미래 과제"라고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신자유주의보다 '전근대적인' 재벌 체제와 모피아 관치 경제가 더 큰 문제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브 스미스가 말하듯이-그리고 나 역시 동의하는 듯이-법 앞에서의 평등 원칙을 허물어뜨리는 세력은 재벌과 모피아(MOFIA, 금융 관료)만이 아니다. 그들을 포함한 '글로벌' 차원의 "신자유주의 과두 동맹"(이병천) 전체가 자신들의 이해관계 관철을 위해 '자유와 평등', '법 앞에서의 평등',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근대성(즉 고전적 자유주의)의 성과조차 무너뜨리고 있다. 따라서 미국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신자유주의와의 대결은 그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대립 구조다.
이 모든 '탈근대의 외피를 쓴 전근대로의 복귀' 흐름의 배후에는 주류 경제학 즉 신고전파 경제 사상이 있다. 그리고 신고전파 경제 사상은 오늘날 신자유주의로 변형된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명백하게 나타나는 자본의 약탈과 갈취, 범죄 행위, 어리석은 탐욕을 윤리적으로 정당화한다. 그런데도 미국의 공화당은 신보수주의적 자유주의(즉, 오리지널 신자유주의)를, 민주당의 리버럴은 진보적 외피를 쓴 자유주의 즉 진보적 자유주의를 주장한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도 매우 비슷하다. 그리고 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보수적 자유주의'이건 '진보적 자유주의'이건 관계없이 모두가 신고전파 경제학의 프리즘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우에도 "진짜 악당은 누구인가"(351쪽)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이브 스미스의 책을 독자들이 꼼꼼하게 읽어야 할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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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전력 국유화 논의

 

 

http://swc.jinbo.net/board/bbs/board.php?bo_table=sub0301&wr_id=584
동경전력 국유화! 내용은 글쎄? (격주간 정치신문 사노위 37호, 12-07-15 09:05)
한시적 국유화로 구조조정 본격화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동경전력이 사실상 국유화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다. 지난 6월 27일 동경전력은 주주총회를 열고 공적자금 투입을 위한 정관변경 등의 내용이 통과됐다. 이로써 일본 정부는 오는 7월 25일, 1조엔(14조원)을 출자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국유화 조치는 영구적이지 않으며, 전체 전력산업에 해당하는 계획은 아니다. 이에 대해 에다노 유키오 경제상은 “정부의 동경전력 운영이 2년 이상 걸릴 수 있지만 가능한 빨리 정부 운영을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동경전력의 국유화는 2차 대전 직후부터 시작된 일본전력산업의 민영화 60년 역사 전체를 뒤집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정부에서 밝혔듯이 이것은 한시적인 조처일 뿐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책임을 온전히 일본 정부가 짊어지는 상황이 되었다.
일본정부의 이 같은 조처로 구조조정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실제 일본정부는 국유화 이후 동경전력의 발전의 60%에 해당하는 화력발전을 매각한다는 내용의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또 동경전력에 남는 원자력 등 발전과 송배전, 판매 등의 부분을 각각 사내 분사화(자회사)해 경영 투명화를 높인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된다면 인원감축을 포함한 구조조정이 예상되며, 각 부분의 매각을 통해 경쟁체제가 도입될 것이다. 주주총회에 참석한 동경도 이노세 부지사는 ‘파산한 기업 수준으로 몸을 깎아내야 한다’라며 대규모 정리해고를 요구했다. 결국 정부가 알맹이는 나눠서 팔고, 짐만 떠안게 되는 꼴이다. 그리고 그 짐도 다 해결한 뒤에는 다시 민영화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이번 문제를 보아야 한다. 일본의 전력산업 민영화가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말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초기 동경전력은 원자로를 살리기 위해 해수투입을 주저해 사고수습이 늦어지고 피해가 더 커졌다는 비난을 받았다. 또 동경전력은 한 달이 지나서야 체르노빌과 같은 급의 중대한 방사능누출 사고임을 밝히는 등 정보공개조차 늦춰 국제적인 비난을 받기도 했다. 물론 민영화냐 아니냐는 이번 사고의 원인과는 거리가 있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전력과 같은 산업이 특히 원자력발전 등이 초래한 대형 사고에 민간기업이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없음을 보여줬다. 또 국민의 안전이나 생명보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드러냈다. 그런 점에서 일본정부의 동경전력 국유화조치는 전력산업의 민영화에 대한 반성이 근본적으로 담겨있지 않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우리에게도 전력산업의 민영화문제는 그동안 뜨거운 감자였다. 후쿠시마 사고 때문에 엉겁결에 일본은 동경전력을 국유화하게 됐다. 우리에게도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민영화 추진은 쉽지는 않아 보인다. 하지만 현재처럼 국가가 전력정책의 모든 것을 독점하는 시스템도 부작용이 큰 것은 사실이다. 그러다보니 최근 고리1호기 사건처럼 아무리 대다수의 국민들이 폐쇄 의견을 갖고 있어도 정부가 무시하면 어찌할 방법이 없다. 지자체도 국회도, 이에 대해서는 결정할 권한이 없다.
전력산업 민영화만 안하면 끝이 아니다. 우리가 직접 통제하고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이제 중요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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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530021.html
일, 도쿄전력 국유화 결정 (한겨레, 도쿄/정남구 특파원, 2012.04.25 21:09)
사업계획 확정…가정용 전기료도 10% 인상
일본 정부가 지난해 3월 대규모 방사능 유출사고를 일으킨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운영사인 도쿄전력에 1조엔을 출자해 사실상 국유화하고, 도쿄전력이 공급하는 가정용 전기요금을 7월부터 10% 올리기로 했다. <아사히신문>은 25일 일본 정부의 원자력배상지원기구와 도쿄전력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종합특별사업계획’을 확정해 27일 에다노 유키오 경제산업상에게 제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새 계획을 보면, 일본 정부는 올해 연말께 자기자본이 완전잠식될 것으로 예상되는 도쿄전력에 조만간 1조엔을 출자해 50% 이상의 의결권을 확보함으로써, 임원 임명 등 경영을 주도한다. 출자액의 일부는 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받지만, 도쿄전력의 인건비 삭감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으면 정부가 이를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전환해 정관 개정까지 가능한 3분의 2의 의결권을 확보한다.
새 계획은 경영 재건을 위해 오는 7월부터 도쿄전력이 공급하는 가정용 전기 요금을 10% 인상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도쿄전력은 4월부터 대규모 전력수요자에 대한 요금은 17% 인상한 바 있다. 인건비 등 비용 삭감과 전기 요금 인상으로 도쿄전력의 수지는 2013년에 흑자로 전환할 것이며, 2015년에는 전기요금을 다시 내린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밖에 7기의 원자로를 운용하고 있는 니가타현의 가시와자키카리와 원전을 2013년 중 재가동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는 훗날 보유 주식을 시장에서 되팔아 투자 자금을 회수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후쿠시마 제1원전의 폐로 및 원전사고 배상 비용이 얼마나 들지 매우 불투명해, 실질적인 국유화 기간이 10년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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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도쿄전력, 모럴해저드 역사 막 내리나 (이투데이, 배수경 기자, 2011-04-18 10:45:13)
회장ㆍ사장 사의 표명...6월 대대적 경영 쇄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주범인 도쿄전력이 대대적인 경영 쇄신에 들어갈 전망이다. 오랜 세월 일본 정부와의 유착관계를 유지하며 규제의 성역이었던 도쿄전력의 모럴해저드 관행도 종착역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진단이 내려지고 있다.
가쓰마타 쓰네히사 도쿄전력 회장은 17일 시미즈 마사타카 사장에 이어 원전 사고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고 말했다. 공식 사임 시기는 오는 6월 열리는 주주총회가 될 것이며, 이 자리에서 대대적인 경영 쇄신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타냈다. 일련의 사태로 더 이상 도쿄전력을 이끌 만한 신뢰와 구심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도쿄전력 수장들의 잇단 사의 표명은 그 동안 도쿄전력이 공기업으로서 누려온 권력의 붕괴를 상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평가다. 현재 총 17기 원자로 가운데 13기의 가동이 중단됐으며, 20개 석유 화력발전소 절반과 2개의 석탄 화력발전소도 가동이 멈췄다.
여기다 도쿄전력은 회사채 시장에서도 독보적인 존재감을 과시한다. 도쿄전력의 회사채 발행 규모는 5조엔이 넘고, 주주 수도 80만명에 이르러 무너질 경우 파급은 상상을 초월한다. 원전 사고로 수조 엔에 이르는 배상액을 앞두고 정부가 도쿄전력의 일부 국유화 의사를 밝힌 것도 대마불사 원칙이 작용한 탓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도쿄전력의 원전 사고 발생 초기의 부실 대응은 이처럼 너무 커서 섣불리 손댈 수 없다는 공기업이라는 지위에서 비롯됐다고 비판했다.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가 금융권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FT에 따르면 도쿄전력의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은폐와 엉성한 기준의 역사가 있다. 지난 2002년에는 원자로의 균열을 초래할 수 있는 안전성 데이터를 조작한 사실이 발각돼 파문을 일으켰고, 이번에는 후쿠시마 원전의 예비 발전기를 지하에 방치해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또 도쿄전력 측은 부정했지만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원자로 냉각에 바닷물 투입을 늦췄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만연해있는 낙하산 인사다. 도쿄전력과 정부는 한 몸이라는 말이 공공연할 정도로 유착관계가 심해 조직의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일례로 원전 사업을 규제하는 경제산업성에서 자원에너지청 장관을 지낸 인사가 올해 도쿄전력의 자문에 취임해 논란이 됐다. 규제 당국이 기업의 자문을 맡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 지난달 원전 사고 발발 초기 한때 자취를 감춘 시미즈 사장은 대기업 로비단체인 게이단렌의 부회장으로, 이 역시 도쿄전력의 막강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방증이다.
   
日, 전력회사 공무원 낙하산 금지 (도쿄=연합뉴스, 김종현 특파원, 2011/04/18 16:11)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를 계기로 일본 정부가 공무원의 전력회사 낙하산 인사를 용인하지 않기로 했다. 공무원과 전력회사의 유착이 전력회사에 대한 감시 소홀을 부르는 바람에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여론의 질타를 의식한 것이다.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관방장관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전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제산업성과 산하기관 간부의 전력회사 재취업을 자숙토록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이미 재취업한 경제산업성 OB에 대해서도 자발적 퇴진을 촉구했다. 이는 지난 1월 도쿄전력 고문에 취임한 경제산업성 출신의 이시다 도루(石田徹) 전 자원에너지청 장관 등을 겨냥한 것이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공무원의 재취업이 금지된 기업은 도쿄전력 등 전력회사와 전원개발업체, 일본원자력발전 등 모두 12개사다. 정부는 경제산업성 사무차관, 자원에너지청과 원자력안전보안원의 간부 등 15명에 대해서는 전력회사 등의 임원 취임 자숙, 국장과 심의관 등 약 55명에 대해서는 퇴직후 3년간 임원 취임 자숙, 에너지청과 원자력안전보안원의 과장급은 퇴직후 2년간의 재취업 자숙을 각각 요구했다. 정부는 도쿄전력 등 전력회사에 대해서도 공무원 출신을 간부로 채용하지 말도록 지시했다.
지금까지 일본의 전력회사는 경제산업성 뿐만 아니라 산하에 있는 에너지청과 원전의 안전성을 감독하는 원자력안전보안원의 '밥그릇' 역할을 하면서 감독을 무력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해왔다.
   
"日 원전사고 부실 대응, 공무원 낙하산 인사 때문" (조선, 도쿄=차학봉 특파원, 2011.04.19 03:04)
"감독 소홀 원인" 비판 일자 日정부, 낙하산 금지하기로
실제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낸 도쿄전력은 전력·원전 사업을 관리·감독하는 일본 경제산업성 고위관료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등 관료와 유착관계를 형성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낙하산 인사를 통한 도쿄전력과 경제산업성의 유착은 1960년대부터 시작됐다. 통산성(경제산업성의 전신) 사무차관 출신인 이시하라 다케오(石原武夫)씨가 1962년 도쿄전력 이사로 취임해 상무·감사·부사장을 역임했다. 그가 퇴직한 이후에도 경제산업성 퇴직인사들이 번갈아가며 도쿄전력에 취업해 부사장까지 역임했다.
지난 1월 1일에도 경제산업성 출신 이시다 도루(石田徹) 전 자원에너지청장이 도쿄전력 고문에 취임했다. 이시다 고문은 시라카와 스스무(白川進) 부사장의 자리를 이어받았다. 시라카와 부사장도 경제산업성 출신으로 1999년 10월 고문으로 입사한 후 부사장까지 역임했고 작년 6월 퇴임했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민주당 정부는 18일 사실상 고위공직자의 전력회사 재취업 금지령을 내렸다. 이시다 도쿄전력 고문은 에다노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이들은 재취업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에서 근무하는 방식으로 '경력 세탁'을 거친 후 관련 기업으로 옮기기 때문에 민주당의 조치가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산업성 출신 관료들은 은행 등에서 2년 정도 근무한 후 전력회사로 옮기는 것이 관례이다. 도쿄전력뿐만 아니라 나머지 9개 전력회사에도 경제산업성 관료 출신이 임원진에 포진하고 있다. 한편 도쿄전력은 2007년부터 3년간 1703만엔(1억8554만원)을 자민당에 정치헌금으로 냈다고 지지(時事)통신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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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도쿄전력 공적자금투입..일부 국유화 (뉴스토마토 김선영 기자, 2011-04-01 10:03)
일본정부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운영사 도쿄전력에 공적자금을 출자해 정부 통제하에 둘 것으로 보인다. 1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정부관계자는 "일본정부가 도쿄전력에 자금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가가 일정정도 경영에 관여하기 위해 출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출자비율이 절반을 초과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완전 국유화는 아님을 시사했다.
  
도쿄전력 "공적자금·국유화 검토할 단계 아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2011-04-01 10:21)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정부의 공적 자금이나 국유화 논의를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고 밝혔다. 도쿄전력 대변인은 1일 "우리는 여전히 (원전)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라며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본 원자력안전보안원의 수도 마사유키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공적자금 투입이나 국유화 등과 같은 조처가 없다면 도쿄전력이 스스로 생존할 수 없을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전했다. 그는 아직 국유화 문제에 대해 추가 조처를 결론짓지 않았지만, 여전히 하나의 옵션인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도쿄전력 주가는 국유화 검토 소식에 8% 가까이 급락하며 400엔 아래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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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도쿄전력, 결국 국유화 가나 (이투데이, 배수경 기자, 2011-03-29 11:04:33)
정부 관계자 "도쿄전력 국유화 추진"...주가 34년래 최저치로 폭락
방사능 공포의 진원인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도쿄전력이 거액의 피해보상에 직면해 국유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강해지고 있다. 국유화 소문에 도쿄전력의 주가는 34년만에 최저치로 주저앉았다.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28일(현지시간) “도쿄전력을 국유화해 회생한 후 다시 민영화할 것”이라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원전 사고에 따른 피해 배상액이 수조엔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가가 도쿄전력의 지분을 절반 이상 확보해 배상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에서다.
간 나오토 총리 대변인은 “도쿄전력의 국영화 방안은 검토 과제가 아니다”고 일축했지만 시장에서는 도쿄전력이 거액의 채무를 어떻게 소화할지에 대한 소문이 난무한 상황이다. 이 같은 소문은 지난 25일 와타나베 요시미 모두의당 대표가 기자 회견에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해결책은 도쿄전력의 일시 국영화일 것”이라고 말한데서 비롯됐다.
문제는 이번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1961년에 제정된 ‘심상치 않은 심각한 자연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이에 해당할 경우 정부는 이 법률에 근거해 피해의 상당 부분을 부담해야 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도쿄전력이 배상금으로 얼마를 내놔야할지는 불확실하지만 회사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 하에 보험에 가입한 1200억엔을 웃도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도쿄전력 대변인은 “우리 회사는 당분간 후쿠시마 원전 대처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만 말하고, 원전문제가 해결된 뒤 회사 구조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지진에 대한 도쿄전력의 부실한 대응으로 국민들 사이에서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진만큼 정부가 혈세를 투입해 도쿄전력을 국유화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도쿄전력은 14m 높이의 쓰나미와 규모 9.0의 일본 사상 최대 지진은 예상 외여서 후쿠시마 원전은 이에 견딜 수 있게 건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도쿄전력은 정부가 이 같은 건설을 허가했기 때문에 자연재해로 인한 이번 사태를 ‘심각한 자연재해’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에다노 유키오 관방장관은 25일, 원전 인근 주민 등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해 “면책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FT는 “도쿄전력은 파산하지 않을 뿐 아니라 파산이 용서되지 않는 회사”라면서도 “대신에 향후 수년간 실적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BNP 파리바증권의 나카가와 마나 신용조사부장은 “도쿄전력이 파산할지를 물어오는 투자자들, 특히 외국인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도쿄전력은 수도권에서 거의 독점적인 사업을 통해 거액의 유동성을 창출하고 있어 파산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FT는 도쿄전력의 사업을 정부가 맡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국유화 가능성도 낮다고 전했다.
  
파산위기 도쿄전력, 국유화 뒤 재건 방안 부상 (한국, 도쿄=한창만특파원, 2011/03/29 15:00:41)
[日 대지진 방사능 공포 확산] 수조엔 피해배상 전망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로 거액의 배상책임이 불가피하게 된 도쿄(東京)전력을 사실상 국유화한 뒤 재건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9일 보도했다.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일대 4,000여만명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도쿄전력이 거액배상으로 파산할 경우 미칠 파장을 우려한 때문이다.
신문이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배상 규모가 아무리 거액이더라도 정부가 도쿄전력 주식의 절반 이상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국유화해, 복구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책임은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력 공급을 위해) 일시 국유화한 뒤 자본을 조달, 민영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쿄전력은 이번에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인근 지역 농축산업, 수산업, 원전 주변 공장 가동중단 등에 따른 피해 등을 합쳐 배상해야 할 금액이 수조엔 규모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도 소송이 제기될 경우 도쿄전력이 일차적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 예외적 성격의 거대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상당 부분을 책임지는 법이 제정돼있지만, 일본 정부는 국민의 법 감정상 도쿄전력의 배상책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日 "후쿠시마 원전 운영 도쿄전력 국유화 논의 가능" (도쿄=로이터/뉴시스, 유세진 기자, 2011-03-29 15:19)
겐바 고이치로(玄葉 光一郎) 일본 국가전략상은 이날 도쿄전력을 일시적으로 국유화하는 계획이 일본 정부 각료 몇몇으로부터 떠올랐다는 요미우리 신문 보도와 관련해 이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겐바 전략상은 도쿄전력의 국유화 가능성을 묻는 교도통신 질문에 "도쿄전력의 상태에 대해 당연히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요미우리 신문은 "몇몇 각료들이 정부가 도쿄전력의 주식 절반 이상을 사들여 방사선 누출에 따른 피해 배상을 도와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고 전했었다.
일본의 방사선 누출 위기는 28일 플루토늄이 검출되면서 더욱 심화됐고 이에 따라 일본 주식시장은 큰 타격을 받았다. 에다노 유키오(技野幸男) 일본 관방장관은 그러나 하루 전 일본 정부는 도쿄전력을 국유화하는 방안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었다. 도쿄전력의 모토즈쿠 하지메 대변인 역시 현재의 최우선 목표는 방사선 누출 위기가 더이상 악화되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도쿄전력의 국유화 계획에 대새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도쿄전력의 주가는 이날 도쿄주식시장에 국유화 계획 소문이 확산되면서 19%나 급락했다. 이로써 도쿄전력은 지난 11일 지진 발생 후 약 300억 달러를 주가 하락으로 손해봤다.
  
도쿄전력 국유화 검토…대표적인 민영화 실패 (매경, 이상훈 기자, 2011.03.29 17:15:38)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엄청난 금액의 배상이 불가피해진 도쿄전력을 국유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29일 요미우리신문은 정부 관계자들 말을 인용해 방사성 물질 유출로 도쿄전력이 거액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경우 국가가 도쿄전력 주식을 절반 이상 사들여 국유화한 뒤 배상책임을 넘겨받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도쿄전력은 국영기업 민영화에 따른 대표적 실패 사례로 각인되게 됐다.
일본 정부의 도쿄전력에 대한 강한 불신감도 국유화 논의에 힘을 싣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간 나오토 총리는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와 관련해 도쿄전력의 초동대응 부실, 냉각기능 복원 작업 지연, 방사성 물질의 측정 오류 등에 큰 불만을 갖고 있다. 간 총리는 도쿄전력의 보고와 자문을 믿지 못해 원전 전문가를 직접 선발해 별도의 자문을 받기까지 했다. 
 
도쿄전력 ‘국유화’안 부상 (한겨레, 도쿄/정남구 특파원, 2011-03-29 오후 08:29:59)
정부관계자 “막대한 배상액 국가가 대신 책임”
관방장관 “검토 안하고 있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해야 할 처지에 놓인 도쿄전력을 사실상 국유화하는 방안이 일본 정부 안에서 떠오르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복수의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전력공급을 계속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도쿄전력을 국유화한 뒤 재생시켜 민영화할 계획”이라며 “이는 일본 정부가 지분의 50% 이상을 사들여 경영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다 질 수 있게 하는 방안”이라고 전했다.
국유화를 적극 고려하는 이유는 도쿄전력이 손해배상액 때문에 사실상 파산상태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도쿄와 수도권 주변 7개 현에 전기를 공급하는 이 업체의 주가는 29일 도쿄증시에서 47년만의 최저치로 떨어졌다.
일본 정부는 이번 사고로 인한 배상은 원칙적으로 도쿄전력이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지만, 도쿄전력이 다 감당하지 못할 경우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 도쿄전력은 보상·보험 계약을 통해서는 배상액 1200억엔까지만 감당할 수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손해배상액이 수조엔 규모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도쿄전력 처리 과정에서 국민과 도쿄전력 소비자의 부담은 불가피해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주식 취득에는 국민의 세금이 쓰이게 될 것”이라며 “정부 안에서는 국유화에 앞서 전기요금의 인상 등을 통한 도쿄전력의 수익성 개선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전했다. 에다노 유키오 관방장관은 “아직 정부기관 차원에서 국유화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일본 원전 사고, 배상은 국민책임?...10조엔 넘을 수도 (참세상, 홍석만 기자 2011.03.31 12:17)
면책이든 국유화든, 원전사고 배상은 세금으로 메워질 판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 원전의 원자로 1~4호기를 폐기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또 피해보상과 사고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나머지 원전의 폐기여부를 밝히지 않았고 손해배상 방법도 뚜렷하지 않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쓰마타 츠네히사 도쿄전력 회장은 30일 사고 후 처음 가진 기자회견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주변 주민들에게 심신 양면으로 수고를 끼친 점을 사과한다”고 말했다. 또 여러 나라에도 “걱정과 불편을 끼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가쓰마타 회장은 후쿠시마 제1 원전 1~4 호기에 대해 “폐지하지 않을 수 없다”며 폐쇄할 방침을 나타냈다. 그러나 제 1원전의 5, 6호기와 제2 원전의 존속 여부는 지역 주민과 정부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계획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일본 정부가 에너지 기본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원자력 발전을 완전히 포기할 뜻을 나타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도쿄 전력도 남은 원전에 대한 처리 방침을 분명히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요미우리>는 31일 이 같은 도쿄전력의 입장에 대해 시민들의 반발이 확대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후쿠시마현 내 여러 곳에서 피난 생활을 하고 있는 주민들은 “이런 사고를 냈으니까 원자로 폐쇄는 당연하다” “5호기와 6호기도 폐쇄해야 한다”며 분노의 소리를 높였다고 전했다. 또, 수 주 내에 상황이 정리되지 않고 집에 돌아갈 수도 없다는 얘기에도 “피난 생활은 벌써 2주 이상했다. 몸이 아프고, 마음도 편안하지 않다”며 “언제까지 이런 생활이 계속 되는 것이냐”며 분개했다.
한편, 가쓰마타 회장은 이날 사고 보상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원전사고의 수습이 끝나지 않고 피해가 계속확대 되고 있기 때문에 배상액이 어떻게 될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미국 메릴린치 증권의 분석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위기가 2년간 지속될 경우 도쿄전력은 배상액으로 11조엔(1320억달러)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애널리스트 분석에 따르면, 6개월간 사고가 지속되면 배상액이 3조 엔에 이를 전망이라고 한다. 결국 3달 이상 지속되면 도쿄전력의 모든 자산을 다 팔아도 배상을 다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여기에 도쿄 전력은 배상 책임만이 아니라 원전사고 수습과 원자로 폐쇄, 노후된 원자로의 유지 보수 등에도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이런 비용을 부담하고 나면 피해 주민들에 대한 손해 배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도쿄 전력은 전력 공급을 계속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법적정리를 단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만약 모든 자산을 다 처분하고 법적정리를 한다하더라도 다른 채권자들과 배상 문제가 동일하게 취급되기 때문에 손해 배상이 충분히 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이 때문에 도쿄 전력이 배상 책임을 국가에게 떠넘기거나, 아니면 국유화 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도쿄 전력을 팔아서라도 보상할 생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가쓰마타 회장은 “원자력손해배상법의 테두리에서 생각하고 싶다”라고 대답했다.
문제는 일본 원자력손해배상법 3조에 ‘대대적인 천재지변이 있으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면책조항이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이날 가쓰마타 회장의 발언은 이 면책조항의 적용을 요구한 의도가 있지 않겠냐는 분석이다. 가쓰마타 회장이 “국영보다는 가능한 한 민간으로 남고 싶다”고 말한 것도 전부는 아니라고 해도 상당부분 면책을 받고 민간 기업으로 유지하겠다는 희망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에다 관방장관은 25일 “안이한 면책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것을 알고 있는 가쓰마타 회장의 이날 발언들은 최대한 면책의 폭을 넓혀보자는 의도로 읽힌다.
하지만 면책이 되든 국유화가 되든, 적게는 수조 엔에서 많게는 10조 엔을 넘어서는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일본 국민들이 떠안게 될 것이다. 국유화 되더라도 도쿄전력이 책임져야 하는 모든 손실을 세금으로 메우고 차후에 “대금 회수”라는 명목으로 민영화 할 것이기 때문에 면책과 사실상 다르지 않다.
주주들의 책임은 '유한'하고 국민들의 책임은 '무한'하다. 도쿄전력의 주주와 임원들은 보유주식을 포기하거나 자리에서 물러나면 되지만, 수십년 지속될 환경 피해와 손실배상 책임은 모두 국민들이 져야 한다. 원전 사고로 물리적 피해가 확대되는 가운데, 일본 국민들은 배상 책임까지 지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은 그렇게 하고도 원전이 계속 유지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일본 국민의 시련이 남의 일이 아닌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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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메모]도쿄전력이 보여 준 ‘공기업 민영화’의 위험성 (경향, 이주영 정치부 기자, 2011-03-16 21:43:00)
후쿠시마 원전 폭발은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정책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한다. 원인은 불가항력의 자연재해에서 비롯됐지만, 원전 폭발사고 처리 모습은 민영화의 부정적 한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일본은 현재 54기의 원전을 가동 중이며 모두 도쿄전력·도호쿠전력·규슈전력 등의 민간 기업들이 운영을 맡고 있다. 30년 전부터 추진해온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것이다. 문제의 후쿠시마 원전도 도쿄전력에서 운영 중이다.
하지만 국가비상사태에 이를 수 있는 원전 폭발이 발생한 뒤 1시간이 지나도록 국무총리실엔 도쿄전력의 아무런 보고가 없었다. 그 결과 정부도 사고 후 5시간이 지나서야 상세한 설명을 내놓을 수 있었다. 사고 처리를 사실상 도쿄전력이 컨트롤하다 보니 정부를 중심으로 한 긴밀한 대응체계가 부족했던 것이다. 간 나오토 총리가 지난 15일 새벽 도쿄전력을 찾아 ‘호통’을 친 것도 그 때문이다.
도쿄전력의 정보 통제도 논란거리다. 도쿄전력은 15일 수차례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쏟아지는 질문에 “구체적인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지진으로 원자로뿐 아니라 전원도 손상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대비하지 못하는 등 안전대책 미흡도 지적된다.
일본 국민들은 이제 정부의 ‘무능’을 질타한다. 하지만 그 무능의 뒤편에는 민간 기업 도쿄전력의 이윤 논리가 숨어 있다. 시장원리상 민간 기업은 수익을 우선하고, 이익이 없는 것엔 소홀하게 마련이다. 그간 계속된 후쿠시마 원전의 안전성 경고를 무시하고, 사고 후에도 파장 축소에 기운 듯한 모습에서 그런 무책임을 본다. 우리의 공기업 ‘민영화 대세론’에도 주는 교훈이 크다.

 

[오피니언-한지원의 금융과 노동] 금융자본이 운영하는 도쿄전력의 참담한 결과 (매노, 한지원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실장, 2011-03-18 오전 11:22:41)
일본 핵발전소 사태는 상상을 초월한 지진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1차적 원인이지만 동시에 후쿠시마 원전의 관리·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도쿄전력의 위기관리 실패이기도 하다. 도쿄전력은 TV에 원전 폭발이 방영되고 난 후 한참이 지나서야 정부에 사태를 알린 것은 물론 끊임없이 다른 원자로에는 문제가 없다는 발표로 사태를 축소하려고만 했었다. 하지만 도쿄전력의 보고에 의존해 발표된 정부의 언론 브리핑 이후에는 여지없이 추가 사태가 계속 발생해 시민들의 불안을 더욱 키웠다.
도쿄전력의 이러한 행동은 무엇보다 민간기업의 특성 때문이다. 그것도 특히 주가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금융자본이 최대 주주인 민간기업이기 때문이다. 가능하면 사태를 덮고 조용히 처리해 기업 주가에 크게 악영향을 미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실재 핵발전소 사태가 계속 확산되며 도쿄전력 주가가 단 이틀 만에 반토막이 났고, 도쿄 지분을 다량 보유하고 있었던 금융 기관들은 큰 손해를 봤다.
도쿄전력의 지배구조를 보면 일본 금융기관의 주식보유 비중이 40%에 달한다. 외국인들의 지분도 10%에 달한다. 반면 정부 지분은 3%에 불과하다. 일본 시민 전체에 가공할 위험을 안겨줄 수 있는 원전관리업체의 운영이 단기적 주주 이익을 최대로 하는 금융자본과 외국인자본에 의해 맡겨져 있는 셈이다. 더군다나 금융기관 중에서도 대주주는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 투자를 주요 수익원으로 하는 신탁은행들이다.
도쿄전력은 주주들의 이해에 맞게 지난 32년간 단 한 해를 제외하고는 적자를 기록한 적이 없었다. 도쿄·가나가와 등 10여개 지역에 독점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독점적 사업자의 지위를 이용해 높은 전기요금, 낮은 운영비용으로 최대한 이윤을 만들어 낸 것이다.
단 한 번의 적자는 2008년이었는데 니가타 지진사태로 가시와자키 핵발전소를 폐쇄한 것이 원인이었다. 올해 3월 지진사태 이후 금융자본의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것은 아마도 원전의 안전보다도 2008년의 적자사태였을 것이다.
더욱 문제는 도쿄전력과 같은 위험천만한 원전 운영자들이 최근 세계적 녹색에너지 사업 흐름을 타고 각국 정부의 지원 속에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핵발전소는 새로운 에너지가 아니라 녹색 에너지라는 타이틀을 내건 금융 자본의 새로운 수익원 중 하나가 돼가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체르노빌 사고 수습에 참여했던 러시아 원자력 전문가는 각국 정부가 기업들이 이익을 위해 원전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를 감시해야 할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사실상 기업들과 유착돼 이들의 로비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도쿄전력 ‘잇속’에 휘둘린 간 총리 ‘화’ 키웠다 (한겨레, 이정애 기자, 2011-03-18 오후 08:45:04)
원전 초기대응 때 놓친 일 정부
간 총리, 처음엔 ‘바닷물 부어 냉각’ 지시
도쿄전력 “원전 못쓰게 돼” 반발에 눌려
미 냉각기술 제안도 경제손실 우려 거절

<산케이신문>은 18일 이번 원전 위기의 진행 상황을 되짚으며 “(위기 초기) 간 총리가 자신의 ‘감’대로 밀고 나갔더라면 방사능 누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을 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간 총리가 원전 운영업체인 도쿄전력에게 휘둘려 초기 대응의 주도권을 잃고 잘못된 판단을 내려 사태를 이 지경까지 키웠다는 비판이다.
일본 정부는 방사성 물질 유출이 본격화한 이후인 15일에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민주당 관계자는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제안을 수용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재앙은 피할 수도 있었다는 게 민주당과 정부 내 일부 인사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도쿄전력에 대한 불신이 극에 이른 간 총리는 15일 마침내 폭발했다.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이 위험한 상황이어서 감당할 수 없게 됐다며 현장 직원 전원을 철수시키고 싶다는 견해를 총리 관저에 전했다. 간 총리는 “철수를 하면 도쿄전력은 100% 박살날 것이다. 결단을 하라”며 분노를 터뜨렸다.
국제사회에선 일본 정부의 원전 위기관리 능력 부재에 대해 ‘민-관유착’을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 <뉴욕타임스>는 일본에선 정부 관료가 은퇴 뒤 자신들이 감독했던 업계로 옮기는 ‘아마쿠다리’(낙하산)가 관행처럼 돼 있으며, 특히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부와 원전 업계의 유착관계가 심해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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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샌델의 <민주주의의 불만>

 

http://www.pressian.com/books/article.asp?article_num=50120810120542
샌델이 박원순과 쌍용차 분향소를 방문한 까닭은? (프레시안, 이병창 동아대학교 명예교수, 2012-08-10 오후 5:30:38)
[프레시안 books] 마이클 샌델의 <민주주의의 불만>
얼마 전 마이클 샌델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나를 놀라게 한 일이 있었다. 그것은 그가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의 합동 분향소에 들러 분향했다는 사실이다. 샌델의 철학적 사유의 핵심에는 사회란 공동체적인 연대 의식 위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공동체주의가 있다. 그러니 그가 한국 사회의 사회적 연대가 해체된 결과 일어난 해고 노동자의 비극적인 죽음이라는 사건에 공감했다는 것은 충분하게 이해된다. 그런데 누구나 외국 방문 기간에는 여러 가지로 행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을 터인데 그가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어쩌면 언론의 주목도 받지 못하는 주변적인 사건에 직접 행동으로 참가했다니!
이는 정말 신선한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철학자들은 원래 자신의 삶과 철학을 일치시키기 위해 고투해 왔다. 샌델 역시 그런 철학자들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어 아름답게 느껴진다. 그런데 내게 한 가지 의문이 아직 남아 있다. 그것은 왜 그가 박원순 시장을 동반했을까 하는 의문이다. 이 의문은 다행하게도 이번에 나온 그의 책을 읽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풀려졌다.
<정의란 무엇인가>(이창신 옮김, 김영사 펴냄)가 2010년 번역된 이후 국내에 그의 책들이 많이 번역되어 나왔다. <생명의 윤리를 말하다>(강명신 옮김, 동녘 펴냄), <왜 도덕인가>(안진환·이수경 옮김, 한국경제신문 펴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안기순 옮김, 와이즈베리 펴냄)에 이어서 이번에 다시 <민주주의의 불만>(안규남 옮김, 동녘 펴냄)이라는 책이 탁월한 번역가 안규남에 의해 번역되었다.
사실 정치학을 철학적 기초 위에 세우려는 의도에서 철학적인 문제에 골몰하기는 하지만 샌델의 본령은 역시 현실 정치를 개혁하려는 이상주의적인 정치학의 영역에 있다. 기왕에 번역된 책들이 정의와 도덕이라는 철학적인 기초를 논하는 책이라고 한다면, 이번에 번역된 <민주주의의 불만>은 미국 사회의 현실적인 정치적 개혁을 논하는, 어쩌면 샌델의 진면목을 드러내 주는 책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쓰인 시기를 가지고 본다면 이 책은 다른 책들보다 선행하는 책이다. 이 책은 그가 1989년에 노스웨스턴 대학 로스쿨에서 했던 로젠탈 재단 강좌 즉 '법과 정치의 이론 : 자유주의적 전통과 공화주의적 전통' 강좌의 내용을 모아 1996년 출판한 책이다. 샌델은 그의 박사 학위 논문에 해당하는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1982년)에서 존 롤스의 자유주의적인 정의론을 비판하고 나서, 그 자신의 공화주의적인 관점을 실제 미국의 정치적 현실에 적용하면서 <민주주의의 불만>을 썼으니 이 책은 그의 청년기 열정을 드러내주는 책이라도 하겠다.
이번 책이 미국의 현실적 정치를 개혁하려는 과제에 직접 관여하는 것이라 그런지 샌델은 이 책에서 미국의 역사 속으로 뛰어들고 있다. 그는 미국의 정치 또는 법의 역사 속에서 나타났던 구체적인 일화들을 하나하나 끌어낸다. 이렇게 일화를 끌어내는 그의 능력을 보면 기왕에 번역된 책에서 보여주었던 풍부한 예화의 정신은 여기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면서 그는 정치학에서의 대표적인 논적인 공화주의와 자유주의의 대립을 두 기둥으로 하여 미국의 역사를 그려내려 한다. 그는 미국 초기 건국의 시기에 공화주의적인 입장이 어떻게 변모되었는지를 따져 보고 20세기에 들어와서 자유주의가 승리하는 과정을 추적한다. 마침내 그는 미국의 민주주의 정치가 지금 커다란 위기에 부딪히고 있음을 경고한다. 그의 책을 읽고 있으면 어느덧 미국 민주주의의 투쟁의 역사가 파노라마처럼 눈앞에 전개된다.
그러면 이 책의 근본 입장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샌델은 1930년대 세계 공황 이후 미국이 경제적으로 팽창하고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이 세계 정치적 헤게모니를 장악하면서 미국 사회는 '절차적 공화정'으로 변모했다고 말한다. 여기서 개인의 권리 의식과 자유로운 선택 의식이 확립되었으며 국가는 어떤 종교적, 문화적, 공동체적인 가치와 단절하여 중립적으로 되었다.
국가는 이제 절차적인 민주주의를 통해 결정된 내용만을 집행하는 도구가 된다. 샌델은 절차적 공화정이 확립되는 과정이 미국 사회에서 경제적 권력이 비대화되는 과정과 맞물리고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쉽게 말하자면 사회가 너무나 거대해졌기에 전통적인 자치 공동체가 파괴되니 남은 것은 고립된 개인과 그들의 자유로운 선택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샌델은 국제적으로 본다면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패배하고 국내적으로 본다면 1970년대 자원 민족주의 이후 경제적 파국으로 치달으면서 이런 절차적 공화정에 대한 불만이 팽배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런 불만은 1990년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해서 경제적인 권력이 세계적인 규모로 팽창하게 되면서 이제는 거의 위기적인 증상을 노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미국 시민들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확립된 절차적 공화정 즉 미국의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에 대해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미국 시민들이 느끼는 민주주의의 불만은 무엇인가? 그는 이에 대해 두 가지 점을 지적한다. 하나는 시민들이 이제 미국 사회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다고 느낀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민주주의적인 절차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미국의 정치, 경제적 권력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절망감이 등장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샌델은 미국 시민의 도덕적 기초가 붕괴되었다고 한다. 가족은 해체되고 종교적 문화적 공동체, 시민적인 자치는 무너졌으며 그 결과 모든 것은 계약으로 환원되었다. 그러나 이 계약은 더 이상 공정하거나 자유롭지 못하며 폭력과 돈, 욕망으로 얼룩진 계약이라는 것이다. 이런 계약의 타락에 못지않게 심각한 것은 공동체의 붕괴라는 경험 자체이다. 샌델은 공동체가 무너지면서 미국 시민들은 심리적으로 자신의 무력함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된다고 말한다. 미국 사회에 대한 샌델의 비판과 개혁에 대한 그의 이상은 마치 2000년 전 플라톤이 공화국을 저술했을 때의 열정을 상기시킨다.
결론에 이르러 샌델은 미국의 정치를 개혁할 새로운 입장은 건국 초기의 공화주의적인 전통을 되살리는 데 있다고 역설한다. 그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공화주의적인 전통을 회복하고자 한다. 한 가지는 공동체에 내재하는 고유한 가치 즉 공동체적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가 공동체를 옹호하는 관점은 공리주의적으로 다수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며 또한 자유주의자들처럼 다수 대중의 생존권이 자유권의 기초이기 때문도 아니다.
샌델은 공동체 그 자체가 고유한 가치를 지닌다고 본다. 그는 이 가치를 엄밀하게 규정하는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민족이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말할 때와 거의 유사한 것이 아닐까 한다. 그 가치는 건강이나 아름다움이 그 자체로서 가치를 가진다고 말할 때와 마찬가지로 그 자체로서 가치 있는 것이다. 그것은 그의 말대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들이다. 그러므로 그는 이런 공동체적 가치를 유지 또는 회복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권이나 소유권조차도 일부 희생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이런 공동체적 가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칫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다. 그것은 곧 이런 입장이 도덕적 보수주의를 옹호하고 급기야는 국가주의를 지지하는 강력한 이데올로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샌델은 이를 공화주의 우파라고 명명한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샌델의 공동체주의는 자주 소위 개혁적 보수주의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가장 즐겨 옹호하는 입장이 되었다.
하지만 샌델에게 흥미로운 점은 그가 이런 도덕적 보수주의나 국가주의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여 그 대안을 모색했다는 점에 있다. 바로 이것이 샌델이 공화주의의 좌파라고 규정한 입장이다. 그는 시민 사회 속에 내재하는 자치의 실험에 주목한다. 자치란 민주적이어야 하고 그래서 얼핏 개인의 선택에 의존하는 것처럼 보이므로 공화주의와 어울리지 않을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도 참여 민주주의자들이 주로 들고 나오는 것이 이런 주민 자치, 생활 공동체라는 운동이다. 그런데 샌델은 이런 자치가 가능하려면 자치에 참여하는 시민들 사이에 어떤 공동의 가치가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 같다. 절차적 공화정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은 항상 개인적 이득의 극대화라는 입장에 선다. 따라서 샌델은 자치를 참여 민주주의적인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이는 오히려 자치가 추구하는 공동체적 유대에 위험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샌델은 자치의 실험은 공화주의적인 전통이 회복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물론 그는 이런 자치의 실험이 비록 소규모 지역 사회에서 가능하다 하더라도 전 지구적 규모를 가진 경제 권력, 시민의 모든 삶을 지배하는 거대한 국가 권력에 대항하여 효과적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한다. 하지만 그는 자치가 시민의 자치 능력을 회복하는 형성적(formative)인 교육의 장이 될 수 있음에 주목하며 이런 교육이 확산되는 것을 통해 마침내 거대한 국가 규모나 전 지구적 권력에 대항해서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눈치이다.
그러고 보니 우리나라에서 자치의 실험을 시도했던 대표적인 시민운동가가 박원순 서울시장이다. 그는 이제 서울시라는, 거의 한 개 국가에 맞먹는 규모의 지역에서 이런 자치의 실험에 몰두하고 있다. 샌델이 박원순 시장을 동반한 것은 그 자신이 바로 박원순 시장의 실험에 주목하기 때문이 아닐까?
샌델의 공동체주의는 민주주의의 한계에 대해 고민하면서도 도덕적 보수주의나 국가주의에 빠지지 않고 공동체적 유대를 회복하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비록 완전한 해결책을 준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그의 책을 읽다 보면 그와 더불어 그리고 박원순 시장과 함께 이런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연대감을 느끼게 된다. 그가 던지는 문제 즉 지구화 시대에 자치적인 공동체가 가능한가 하는 문제가 다시금 절박하게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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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무원직종 6개→4개 통합·간소화 추진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2/08/10/0502000000AKR20120810059000001.HTML
당정, 공무원직종 6개→4개 간소화 추진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2012/08/10 10:15)
현재 6개로 나뉘어 있는 공무원 직종을 4개로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공무원 직종개편을 위한 당정협의를 갖고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의 두 줄기로 나뉘는 현행 체계는 유지하되, 6개 세부 영역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키로 했다고 권성동 정책위부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현재 공무원 직종은 경력직(일반직ㆍ특정직ㆍ기능직)과 특수경력직(정무직ㆍ별정직ㆍ계약직)으로 분류돼 있으나 직종의 세분화가 행정업무의 유연한 처리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사이에서도 직종 구분에 따른 처우 차별을 발생시키는 등 불필요한 갈등의 요인이 된다는 문제제기가 따랐다.
당정은 이에 따라 일반직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능직ㆍ계약직ㆍ별정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통합시키고, 비서ㆍ비서관ㆍ장관정책보좌관 등 정무적으로 임용되는 경우를 별정직으로 임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권 부의장은 "새누리당과 정부는 공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 직종개편이 시급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연내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법개정안을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4654794
공무원 직종, 통합·간소…연내 법률 개정추진 (서울=뉴시스, 김동현 기자, 2012-08-10 09:46)
새누리당 권성동 정책위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일반직과 기능직, 별정직 및 계약직 등으로 복잡하고 세분화돼 있는 현행 공무원 직종체계를 실제 업무특성에 맞게 통합·간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공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 직종개편이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일반직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능직, 계약직, 별정직 공무원들을 일반직으로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권 정책위부의장은 "지난 1981년에 만들어진 현행 직종체계는 지난 30년간 유지됐으나 변화된 행정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세분화 돼 직종간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는 등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됐다"면서 공무원 직종 개편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특히 기능·별정·계약직 등 소수직종의 경우 일반직 위주의 인사관리와 낮은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도 컸다"며 "이에 정부는 지난 1년간 공청회 등을 열고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개편방안을 검토해왔다"고 밝혔다.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DA32&newsid=01646566599626008&DCD=A01503&OutLnkChk=Y
공무원 직종체계 30년만에 수술대 오른다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2012.08.10 10:49)
새누리당과 정부는 10일 현행 경력직(일반직·특정직·기능직)과 특수경력직(정무직·별정직·계약직)으로 나누어져 있는 공무원 직종체계를 재편하는데 합의했다. 당정 합의에 따라 현행 2개 직군·6개 직종인 현 체계는 2개 직군·4개 직종으로 변화한다.
권성동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 직후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을 연말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981년 확립돼 운영 중인 현행 공무원 직종체계는 실적주의 및 신분보장이 적용되는 경력직과 보장되지 않는 특수경력직으로 나뉘어 운영했다. 또 각 직군별로 업무에 따라 3개의 직종으로 구분했다. 이에 대해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의 분류기준이 모호하고 업무분류 기준도 거의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직종의 지나친 세분화로 인력관리의 탄력성을 저해한다는 문제도 있었다.
권 부의장은 “기능직·별정직·계약직 등 소수직종의 경우 일반직 위주의 인사과 함께 낮은 사회적 인식 등으로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져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었다“며 ”정부에서 지난 1년간 학계·노조·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를 구성해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치며 개편법안을 검토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정은 공직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에 (개편이) 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법률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예정대로 올해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하면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말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4655204
공무원 직종 6개→4개 개편 당정 합의 (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2012-08-10 13:39)
정부와 새누리당이 현행 6개인 공무원 직종체계를 4개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직종 개편 추진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정합의에 따르면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의 구분은 유지하되 기능직은 일반직과 통합한다. 이는 동일한 인사관계 법령을 적용받고 별도 인사관리의 실익도 크지 않으며 행정 전산화 등으로 2009년부터 사무기능직이 일반직으로 통합된 것과 같이 기능직의 업무 변화 등을 반영했다. 별정직과 계약직도 대부분이 과거와 달리 경쟁채용 방식이고 사실상 신분도 보장되는 등 일반직과 인사관리가 유사해 지고 있어 일반직으로 통합한다.
현행 체계에 대해서는 그간 공직분류기준이 모호하고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의 분류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동일직군내 하위 직종을 분류하는 기준이 일관성이 없고 직종별로 업무내용도 시대에 따라 변화되고 있는 등 행정환경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와 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는 지난해 6월부터 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올해 2월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한편 공무원 직종분류와 관련해 미국은 임용방법과 임용기간, 근무형태, 급여결정방법에 따라 분류하고 영국도 임용기간과 직무성격, 근무시간으로 나눈다. 호주는 임용기간과 근무형태, 평생근무, 직무등급에 따라 나누고 일본은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하는가의 여부와 상임여부로 분류하고 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8102142005&code=910100
공무원 기능·계약직 폐지, 일반직으로 통합 (경향, 박병률 기자, 2012-08-10 21:42:00)
당정이 이런 방향으로 공무원 직종을 축소키로 한 것은 직종 세분화로 인해 공무원 직종 간 처우 차별이 심화돼 공무원 사회에 불필요한 갈등 요인을 만들어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권 부의장은 “별정직과 계약직의 경우 낮은 사회적 인식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고 사기도 많이 떨어졌다”며 “기능직은 상위직급이 한정돼 있었는데 일반직과 통합되면 자기 능력에 따라 더 높은 자리로 신분상승의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0월 관련법을 제출할 계획이다. 권 부의장은 “공무원노조에서도 찬성입장이라 국회에서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공무원 직종 통합 추진은 대선을 앞두고 공무원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선심성 행정으로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811006024
공무원 직종 31년만의 대수술… 어떻게 바뀌나 (서울, 장세훈기자, 2012-08-11 6면)
계약·기능직, 일반직 전환 
이르면 내년부터 계약직·기능직 공무원이 사라진다. 현행 공무원 직종 체계가 확립된 1981년 이후 31년 만의 대수술이다. 이는 공무원 직종이 지나치게 세분화돼 공직사회 내부적으로 ‘신분제’처럼 작동하고, 승진이나 보직 이동 등에서 보이지 않는 장벽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계약직은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기능직은 하위 계급으로 취급되는 등 비슷한 업무를 하면서도 일반직이나 특정직에 비해 차별 대우를 받는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상황이다. 공무원 인사와 처우 문제 역시 일반직과 특정직을 중심으로 운용돼 왔다.
이에 따라 당정은 기능직·계약직 전체와 별정직 대부분을 일반직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다만 장관 정책보좌관과 비서, 비서관 등 정무적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해 별정직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장·차관 등 정무직과 경찰·군인·교사 등 특정직은 현행 체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개편안의 초점이 그동안 신분 보장과 실적주의가 적용되지 않았던 특수경력직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데 맞춰진 셈이다.
공무원 수에는 변화가 없는 만큼 직종 체제 개편에 따른 예산 부담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권성동 정책위부의장은 “당정은 공직사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직종 개편이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올해 안에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예정대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말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편 대상 공무원은 전체 공무원의 10% 수준이다. 지난해 말 현재 전체 국가·지방 공무원 90만 2271명 가운데 기능직은 8만 1203명, 계약직은 5855명, 별정직은 5059명이다. 또 특정직은 가장 많은 50만 4203명, 일반직은 30만 5594명, 정무직은 357명이다.
직급 전환은 동일 직급으로의 전환을 원칙으로 할 전망이다. 다만 기능직 5급의 경우 일반직 5급이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관리자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감안해 일반직 6급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직종 개편 작업이 마무리되면 직종 구분에 따른 승진·전보 제한이 사라지고, 직종 간 불필요한 갈등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811027001
[사설] 공무원 직종 개편 공직 선진화 계기 되길 (서울, 2012-08-11 27면)
공무원 직종 개편이 이뤄진 것은 31년 만에 처음이라고 한다. 그렇다 보니 변화된 행정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인사관리에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었다. 특히 직종이 6개로 세분화돼 있다는 것은 그만큼 공직사회에 ‘칸막이’가 많이 쳐져 있다는 얘기다. 직종 간 대화와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 이제 그 칸막이가 없어졌으니 업무에서도 통합성을 발휘했으면 한다. 무엇보다 이번 개편으로 소수 직종 직원들의 자존감과 사기를 높여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기능직과 계약직의 경우 일반직이 된다고 해서 기능직이 일반직 일을 하고, 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것은 아니다. 일반직 안에서 하는 일과 신분은 과거와 똑같다. 그런 만큼 한 울타리 안에 있다고 해서 갈등이 또 생기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다. 보이지 않는 ‘장벽’이 또 생길 수 있다. 그런 갈등을 사전에 막으려면 기능직·별정직·계약직 출신이라고 해서 차별하지 않도록 공직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승진 등에서 실력 중심의 공정한 인사관리도 필요하다.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점검해 이번 직종 개편으로 공직 경쟁력 제고와 함께 실질적으로 공직사회가 선진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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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주민증 논의 관련 글 1 (2010년)

 

[기고] 신뢰성의 패러독스, 전자주민증 (한겨레,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0-10-27 오후 08:24:24)
행안부는 법률을 개정해, 주민등록증에 수록되는 정보에 ‘대통령령이 정하고 주민이 수록신청하는 정보’를 추가하려 한다. 위와 같이 법률이 개정되면, 전자주민증은 통합관리의 물리적 틀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주민이 ‘수록신청’하는 것만이 수록되므로 기본권 침해가 크지 않다는 주장은 현실을 무시한 것이다. 주민등록증은 보통 미성년자가 발급받는다. 신청서 기재란에 ‘이 정보는 기재하지 않아도 좋다’고 개별적으로 명시되지 않는 한 행안부가 수집하려고 기재란을 만들어 놓은 모든 항목에 대해, 건강정보든 인종이든 별다른 의심 없이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이 여야 합의하에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개인정보보호법 법안 제15조 제1항은 국가이든 개인이든 정보수집을 특별히 열거된 경우로만 제한한다. 그중 하나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이다. 같은 조 제2항은 해당 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을 통지하여 동의를 얻도록 한다.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수집하려면 행안부는 주민이 수록신청하는 모든 정보에 대해서 이와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 과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물론 주민등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모두 법률이다. 주민등록법상 절차가 반드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할 필요는 없다. (개인정보보호법안 제15조 제2항도 그런 가능성을 상정한다.) 그러나 단순히 국민이 제공하는 정보는 국가가 모두 수집할 거라면, 도대체 개인정보보호법의 의미는 무엇이란 말인가. 대통령령에 의해, 수록정보가 주민들의 ‘의미있는 동의’ 없이 늘어날 경우 개인정보 통합관리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 문제에 대응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 중 하나는 바로 정보처리자가 국가기관이든 사기업이든 그 정보를 유출하거나 다른 정보처리자와 공유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공유되지 않았을 정보가 주민들로부터 직접 수집되어 수록되면, ‘공유’ 없이도 이미 생성 시점부터 ‘통합’이 되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가 퇴색되는 거다. 결국 이번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국가정책에 반한다.
주민등록증의 위·변조를 막으려 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런데 생각할 것이 있다. 국가가 신뢰성이 높은 신분증을 만들었다고 선언하는 순간 국민들은 상대의 신원 확인에 개별적 노력을 하지 않고 그 제도에 의지한다. 범죄자들은 이렇게 발생하는 ‘보안의 해이’에 기대, 더욱 그 신분증을 위·변조하는 데 자원을 투입하게 된다. 제도의 신뢰성은 장기적으로 떨어진다. 주민등록번호가 그렇다. 원래는 방첩 목적으로 만들었으나, 수많은 국가기관과 사기업들이 신원 확인의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별도의 노력을 포기했다.
학군제도도 우편물 주소 확인 등 별도의 거주지 확인을 하지 않고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운영되다 보니 ‘위장전입’이라는 세계에 유례없는 범죄가 우리나라에 존재한다. 온 국민이 주민등록번호라는 유일체제에 ‘몰입’하게 되자 범죄자들은 주민등록번호와 실명 조합만 취득하면 국민들을 기망하기 쉽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 이제 우리 국민의 주민번호-실명 조합이 외국에서 개당 몇십원씩 거래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신뢰성의 패러독스가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개별국민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제도를 포기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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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주민증 시대, 재앙이 다가온다 (레디앙, 2010년 10월 26일 (화) 17:37:40 윤현식 / 진보신당 정책위원)
개인정보 보호 사기…수조원 돈벌이 
[전자주민증①] 2013년 도입…인권 뒷전, 담배 살 때도 '쯩' 필요, PC마다 리더기

지금까지는 온라인에서 본인인증 혹은 성인인증을 하기 위해선 해당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든가, 아니면 이름창과 주민번호 창에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넣어야 했다. 하지만 2013년부터는 달라진다. 지금까지의 인증방식과 더불어 또 하나가 추가된다. 인증을 하기 위해선 PC마다 장착된 카드리더기에 본인의 전자주민등록증을 인식시켜야 한다. 온라인을 이용한 전자정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물론, 포털 사이트에 까페를 개설하거나 선거시기 게시판 실명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도 앞으로는 컴퓨터에 달린 리더기가 전자주민증을 인식해 주어야만 한다. 이렇게 되면 편해지는 건가 아니면 더 불편해지는 건가?
전국에 깔린 몇천만 대의 개인용 혹은 사무용 PC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의 모든 관공서, 모든 은행, 모든 약국, 하다못해 모든 편의점에도 전자주민카드 리더기가 도입된다. 진료를 받기 위해, 약을 조제받기 위해, 술과 담배를 사기 위해 수시로 우리는 전자주민카드를 리더기에 갖다 대야 한다. 당연히 전자주민카드를 소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카드리더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당신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거나 우범자이다.
이제 한국사회는 공공연한 신원 확인의 사회로 재탄생한다. 전자주민등록증이 발급되면 그렇게 된다. 이미 영국과 독일이 그렇게 되어버렸다. 역시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나라들은 지금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기 시작했다. 이처럼 엄청난 사업이 시작된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주민등록증의 위변조가 너무 “쉽고” 이를 통한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유다.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 2009년에만 무려 “499건”이 일어났다. 499만 건도 아니고 “499건”이다.
위변조의 내용 역시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인데, 대부분의 경우 청소년들이 호기심에서 혹은 금지업소 출입이나 술 담배를 구매하기 위해 벌인 변조행위이다. 다시 말해 499건 중 거의 대부분은 앞으로 장기 2년만 지나면 발생하지 않을 일들이다! 청소년들은 19세만 되면 성인이 되므로 주민증을 위변조할 일이 없어지게 된다.
이런 범죄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간 피해액이 얼마나 될까? 대형 사기범죄의 경우를 제외하곤 사실상 별다른 피해액이라고 할 것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는 기초비용만 무려 4800억원 이상의 재원이 소요된다. 전국 단위, 전 국민 단위로 진행되는 사업이므로 그 비용이 엄청난 것이다. 사실 4800억이라는 수치도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제시한 숫자일 뿐, 똑같은 사업이 제기되었던 1998년 당시 감사원은 이 사업이 약 7000억원에 가까운 사업비를 소요하게 될 것이라는 감사 결과를 내놓은 바가 있다.
청소년 몇 명의 주민등록증 변조행위를 기화로 이루어지는 사업치고는 너무 심한 사업이 아닌가? 비용대비 효율이라는 것이 그다지 좋을 턱이 없다. 똑같은 일이 미국에서 진행되었었다. 과거 미국에서는 Real ID Act를 제정하여 전 국민에게 전자화된 신분증을 제공하려 하였다가 투하되는 자본에 비해 그 효용이 지나치게 낮다는 판단으로 사업을 철회한 바 있다.
이건 당연한 귀결인데, 한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도대체 한 해 “499”건의 주민증 위변조를 막기 위해 당장 몇 천억원의 예산을 소모해야 한다는 것을 무슨 수로 이해할 수 있겠는가?
행안부는 현재의 주민등록증이 개인정보보호에 매우 취약하다는 이유를 거론한다. 결국 행안부의 논리에 따르자면 전자주민등록증 사업은 개인정보보호라는 개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적 조치가 된다.
그런데 이건 완전한 아전인수다. 전자주민증 사업은 그 성격상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이용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업의 성격은 결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권력을 이용한 기본권 제한적 사업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선 기본권 제한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그 수단이 적정해야 하고, 그 수단이 최후의 수단일 것을 요구한다. 다시 말해 다른 수단을 다 동원하더라도 그 방법밖에 없을 경우에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위 조건들을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목적성, 수단의 적정성, 최후수단성, 본질침해금지의 원칙을 적용한다고 할 때 행정안전부의 이번 개정안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우선 그 목적성이라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행사에 일정한 장애를 주어야 할 만큼 긴절한 것인지 의문이다.
연간 “499건”의 주민증 위변조가 과연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의 근간을 뒤흔들고 “공공복리”에 위해를 가할 정도로 심각한 성질의 것인가? 전자주민증을 도입하지 않으면 저 연간 “499건”으로 인하여 국가가 무너지나?
수단의 적절성이라는 것 역시 문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에 의할 것인데, 형식적으로 보면 행안부가 법률개정안을 통해 그 안에 전자주민증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건 행안부의 알리바이에 불과하다. 법은 그 내용에 있어 일반성을 가져야 하고 명확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행안부의 개정안은 특히 그 명확성에 있어서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다.
최소한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법률의 규정 안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중요한 내용적 사안들을 전부 시행령에 위임해버리고 있다. 즉 법률이 갖추어야 할 명확성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최후수단성이라는 것은 주민등록증 본연의 성격에서 이미 그 문제를 노정한다. 한국에서 주민등록증은 신분증 위의 신분증이다. 다시 말해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다른 신분증은 전부 무효가 된다는 거다. 이건 주민등록증에 과도한 신원확인 능력을 부여한 결과다. 우리는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사원증 등이 왜 주민등록증과 차별을 받아야 하는지 잘 모른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왔다. 그러다보니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이 땅의 국민이 아닌 것처럼 취급받아왔다. 그럼에도 그걸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오고 있다. 행안부의 이번 개정안은 바로 이런 현상을 그대로 강화하자는 것에 불과하다. 신분증 중의 신분증, 신분증 계의 King of King인 주민등록증만이 존재하는 세상을 향한 첫 걸음을 걷겠다는 것. 이건 다른 신분증의 사용여지를 없애버린다는 측면에서 당연히 헌법 제37조 제2항이 요구하는 최후수단성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사즉필생의 각오로 이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하고 있다. 사실 이건 어떤 트라우마 때문이기도 한데, 과거 김영삼 정부에서 추진하던 스마트카드 사업(전자주민증사업의 시초)이 정권이 바뀌면서 백지화되었던 경험이 행안부에겐 아픔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돈이라면 어떤 거라도 좋다는 사고방식을 가진 이 정권에서 전자주민증사업이 개시되지 못한다면 결국 또다시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십 수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조바심이 행안부를 자극하고 있는 거다.
행안부의 저돌적인 사업 추진의 배경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돈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당장 사업 시행에만 5천억원 가까운 돈이 들어가게 되고 이 사업이 공공과 민간영역에서 뿌리를 박는 과정에 단말기 시장만 조 단위 시장이 형성된다. 게다가 내장되는 IC칩의 수명 또는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 상황에 따라 전자주민증의 유효기간이 5년에서 10년 정도로 한정된다고 할 때, 그 기간마다 전자카드 관련시장엔 돈이 흘러넘치게 된다.
이건 매우 간단한 공식인데, 연간 “499건”이라는 위변조 방지를 명목으로 수천억원의 돈을 투자하면 몇 조 단위의 시장이 형성된다는 것. 말 그대로 그냥 앉아서 '노나는' 장사 아닌가? 대신에 국민의 기본권은 그대로 침해된다.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의 유통을 통해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은 계산이 불가능할 정도로 높아진다. 당연히 그 주된 원인은 주민등록번호 때문인데, 여전히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제도를 폐지할 생각은 전혀 갖고 있지 않다. 오히려 지금보다 더욱 광범위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주민증을 도입할 정도니까.
개인정보의 침해뿐만이 아니라,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전자주민증은 앞으로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표현의 자유를 잠식해 들어갈 것이다. 예컨대 선거시기 게시판 실명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보다 더 확실한 수단은 없다. 더불어 유용한 곳에 쓰여져야 할 국민의 혈세가 기껏 몇몇 관련업체들의 배를 불려주기 위한 방편으로 소모된다. 그 돈이 한두 푼도 아닌데다가 이건 끊임없이 이어질 장사이기 때문에 대를 이어 혈세가 나가게 된다. 조세주권이라는 것은 이렇게 터무니없이 파괴된다.
전자주민증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행안부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바로 현행 주민등록법이 가지고 있는 반인권적 내용들, 위헌적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주민등록번호 제도,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 주민증 강제발급 제도, 주민등록 직권말소 제도 등이 그것이다. 더불어 주민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각종 개인정보보호의 문제와 복지행정의 성격을 제대로 담지하지 못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의 구조적 문제 역시 재검토해야 한다.
이런 사전 작업 없이 그저 돈 들여서 전자주민증 만드는 걸 무슨 친서민적 행정이라고 포장하는 행위는 낯 뜨거울 일이다. 기업들의 이해를 대변하면서 더불어 행정편의주의만을 도모하는 행안부는 그래서 신뢰를 받을 수가 없는 거다. 전자주민증 사업은 지금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
 
주가 들썩…베일에 싸인 삼성 보고서 (레디앙, 2010년 10월 29일 (금) 14:14:40 윤현식 / 진보신당 정책위원)
[전자주민증②] 전자주민증은 주민등록번호를 싣고, 유출 가능성 폭증
행안부가 2013년부터 전자주민증 발급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한 이후, 전자카드와 관련된 업체들, 즉 IC칩 혹은 RFID 생산업체나 관련 소프트웨어기업, 리더기 관련 업체들의 주가가 연일 들썩거린다. 이건 전자주민증의 생산과 공급 과정에서 관련 시장의 수익증대가 워낙 확연한 사업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정부가 나서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아무리 이 정부의 존립목적이라고 할지라도 이건 지나치게 눈에 띄게 기업친화적 행정이 아닌가?
지난 25일 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된 행안부 주최 전자주민증 공청회에서, 패널로 참석한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전자주민증 사업이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일 뿐 어떤 다른 목적도 없다고 자신 있게 주장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여전히 전자주민증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를 위해 삼성에 발주했던 용역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도대체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기에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걸까? 행안부 관계자의 단언처럼 어떤 다른 목적이 없다면 왜 이렇게 감추는 것이 많은 것일까?
당장 카드, 내장칩, 주변기기와 관련된 사업만이 전자주민증 발급을 통해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다. 정작 그 안에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등록번호라는 한국 사회에 특유한 개인식별번호를 이용하여 개인정보의 유통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는 데에 진짜 문제가 있다. 장기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개인정보처리를 하는 사업 분야가 전자주민증 사업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다.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자면 우리가 평생 기억해야 하는 것으로 당연스럽게 인식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의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최초 주민등록번호는 번호 자체만으로는 개인식별이 가능하지 않은 12자리의 일련번호 체계로 되어 있었다(단, 남녀의 구분을 위해 현행 주민등록번호와 마찬가지로 뒷자리의 첫 번째 번호는 남자가 1, 여자가 2였다). 그러던 것이 보다 효과적인 개인식별을 위하여 생년월일 6자리와 성별구분, 출생지역(당시는 원적지)번호, 등재번호, 진위확인번호 등 오늘날의 13자리 주민등로번호체계가 1970년대 중반에 확립된다.
문제는 이 주민등록번호의 조합체계와 활용범위이다. 행안부는 각종 자료를 통해 외국에서도 이런 식의 개인식별번호가 많이 쓰이고 있고 따라서 한국만이 이런 번호체계를 가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물론 외국에서도 개인식별번호를 사용하는 예는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그 체계와 사용범위는 우리와 완전히 다르다.
우선 국가차원의 국민식별번호를 아예 두지 않고 있는 국가도 많다. 예컨대 독일이나 폴란드는 “국민은 번호로 관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국민식별번호를 두지 않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전국민 배번호제가 도입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국민에게 번호를 부여한다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며, 도입된 현재에도 그 관리운용은 한국과 완전히 다르다.
미국의 사회보장번호(SSN)나 캐나다의 사회보험번호(SIN)과 같은 경우는 우리의 주민번호체계와 완전히 다르다. 우선 이 번호들은 한국의 주민번호처럼 태어나자마자 국가에 의해 의무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 개인이 필요에 의해 국가에 요청할 수 있게 되어있다. 또한 이 번호들은 주(州) 간 주소지 변경이나 기타 사정에 의하여 추후에 갱신할 수 있다. 한국의 주민번호는 죽을 때까지 바꿀 수가 없다. 다만 행정기관의 실수 등으로 인한 오기 등의 경우에 법원의 결정에 따라 극히 한정적으로 바꿀 수 있을 뿐이다. SSN과 SIN은 번호 자체를 통해 개인의 정보를 확인하거나 유추할 수 없다. 생년월일, 성별 같은 것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의 주민등록번호는 번호만으로 생년월일, 성별, 출신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SSN과 SIN은 원칙적으로 민간영역에서의 사용에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되어 있다. 물론 SSN의 경우 현재 민간영역에서 과도하게 활용된다는 비판을 받고는 있으나 어쨌든 원래는 공공목적을 위해서만 이용되도록 되어 있다. 반면 한국의 주민등록번호는 민간영역에서의 사용에 대해 전혀 제한이 없다. 우리의 주민등록번호와 매우 유사한 체계를 가진 국민식별번호를 운영하는 나라도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스웨덴이다. 스웨덴의 식별번호 역시 의무부여되며 생년월일, 성별 등을 번호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스웨덴과 같은 북구유럽의 경우 국민식별번호는 공공기관의 민원처리와 복지수급이라는 용도 이외에 민간영역에서는 아예 사용할 수도 없게 되어 있다. 식별번호라는 것 자체가 개인정보를 매개하는 열쇠(matching key)의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해 이 번호가 과다사용되는 것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이다.
각국이 가지고 있는 번호체계가 이처럼 다른 것은 물론, 한국을 제외한 각국의 국민식별번호 보호의 방식은 매우 엄격하다. 반면 한국은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지 않는 사회영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다못해 온라인에서 회원가입을 하려 해도 거의 대부분의 포털사이트들과 회원제 사이트들은 회원가입의 요건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한다. 한국 주민등록번호가 가지고 있는 일신전속성, 종신불변성 등의 특수성은 곧바로 번호 자체가 개인을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가치가 매우 높다. 즉 이 번호 하나만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신원위장이 가능하게 된다.
이런 가치 덕분에 우리의 주민등록번호는 이미 한국 내에서 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가치 있는 개인정보로 유통되고 있다. 중국과 대만에서는 한국인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대량 매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실정의 배경에는 이미 통계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모든 주민등록번호가 최소 1회 이상 외부에 유출되었다는 현실이 있다. 다시 말해 이미 내 주민등록번호는 나만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부는 주민등록번호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전자주민증을 도입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개인식별을 더욱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다. 행안부는 현재의 플라스틱 주민등록증 표면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개인정보유출의 위험이 높으므로, 전자주민증을 만들어 증 겉면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없앰으로써 주민번호를 더 잘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로를 살펴보면 주민등록증 때문에 유출되고 문제가 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 오히려 대량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사건들은 모두 온라인 등 네트워크와 관련된 분야에서 발생한 일들이고 또는 CD등 전자기록매체를 통해 벌어진 것들이다. 도대체 행안부는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걸까?
사실 전자주민증 그 자체는 부차적인 문제에 불과하다. 근본적으로 이처럼 위험한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위험성을 배가시키는 것에 대해 개념이 없다는 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민간영역에서 주민등록번호가 활용되는 것을 제어할 능력을 상실했다. 전자주민증은 그 사실을 자신들의 입으로 실토하는 것에 불과하다. 통제를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구성원 각자를 일렬로 줄 세우는 것이다. 즉 번호를 부여하는 것이다. 더구나 이 번호를 도입한 취지 자체가 국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고자 하는 군사정권의 정권안보에 있었음은 부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흉물과 같은 제도를 도입한 장본인이 사망한지 벌써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유산이 남아 국민들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이 땅에 과거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이는 것일 따름이다.
주민등록번호라는 제도가 가지고 있는 일단의 장점을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장점만을 부각시키면서 그 단점에 대해선 나몰라라하는 정부의 태도는 국민의 종복으로 가져야할 자세가 아니다. 행안부는 당장 주민등록번호를 폐지하면 나라 전체에 일대 사단이 일어날 것처럼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다. 행안부가 두려워할 정도로 혼란이 벌어지기에는 이미 한국의 기술수준과 시민의식이 대단히 높은 수준에까지 올라와 있다.
게다가 국민의 인권을 담보로 그동안 정부가 얻은 이익이 얼마며, 이러한 번호를 이용해 손쉽게 이익을 본 민간영역의 수익은 또 얼만가? 거기에 비하면 주민등록번호를 폐지하였을 때 발생하는 손실분이라는 것은 기껏해야 조족지혈의 수준에 불과하다. 더불어 주민등록번호 폐지를 통해 보호될 수 있는 국민의 인권의 측면에서 보자면 이건 반드시 남는 장사지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다. 전자주민증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그 기세의 백만분의 일만이라도 주민번호폐지를 위한 노력에 기울여주기를 행안부에 바란다. 지금 급한 것은 전자주민등록증이 아닌 것이다. 
 
누가 ‘홍길순’의 개인정보를 훔쳤나? (레디앙, 2010년 11월 04일 (목) 10:22:06 윤현식 / 진보신당 정책위원)
[전자주민증③] 열손가락 지문 강제로 찍는 세계 유일 대한민국
2006년에 당시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지금과 마찬가지로 전자주민증 사업을 들고 나왔을 때 웃지 못 할 해프닝이 벌어졌다. 행자부가 제시한 전자주민증 시안에 찍혀있던 “홍길순”의 신상이 온라인에 뿌려졌던 것. 한참 전자주민증 문제로 시끄럽던 어느 날, 전자주민증 관련 기사를 냈던 한 일간지에 원래 “홍길순”의 얼굴이 아닌 다른 사람의 얼굴이 포토샵으로 처리되어 등장했다.
문제는 이 포토샵 기사가 올라오기 이전에 이미 저 여성모델의 개인정보가 온라인에서 노출되었다는 것이다. 국민의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야심찬 기획에서 출발한 전자주민증 사업은 궤도에 들어가기도 전에 오히려 이렇게 어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기현상을 낳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 사건이 전자주민증 사업의 본질과 관계없는 일이라고 치부할지 모르겠지만 사안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특히 이 사건은 온라인으로 연결되는 전자적 네트워크 체계가 개인정보보호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최근 발생한 신원도용사건 하나는 전자주민증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 하나를 던져주고 있다. 이달 중순 구속된 한 절도용의자는 남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1년여 동안 편의점 등을 전전하며 위장취업을 한 후 금품을 절도해왔다. 그런데 이 용의자는 훔친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용해왔다. 다만 훔친 주민등록증에 인쇄되어 있는 사진처럼 ‘변장’을 하고 범행을 저질러 왔다. 전자주민증을 도입하면 이런 ‘변장’을 통한 범죄를 전자주민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나? 행안부의 주장대로라면 전자주민증 리더기는 전자주민증의 진위여부 혹은 주민등록번호 확인 정도의 역할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전자주민증만으로는 ‘변장’에 대처할 방법이 없는 거다.
그렇다면 전자주민증으로 본인식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있다. 바로 지문인식기(스캐너)다. 행안부는 전자주민증의 IC칩에 지문정보를 수록하겠다고 한다. 이 전자화된 지문정보는 지문인식기가 있을 경우 바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행안부는 아직까지 지문인식기 상용화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논리적인 수순을 따르자면 ‘변장’을 통해 신원도용을 하는 범법자를 잡기 위해선 이제 모든 관공서는 물론 일반 가게 점포에서도 지문인식기를 도입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게 된다.
지문날인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이제 단순히 법적 근거도 없이 전 국민의 열 손가락 지문을 다 채취해서 경찰이 보관하고, 수시로 AFIS(자동지문감식시스템)을 돌려가며 국민들을 범법자 취급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는다. 말 그대로 전자화된 지문정보가 주민등록번호처럼 개인정보를 연결할 수 있는 열쇠(matching key)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현행 주민등록법에는 열손가락 지문을 날인하고 이를 경찰에 넘겨주어야 하는 근거가 전혀 없다.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 역시 주민등록번호와 마찬가지로 1968년 주민등록법 개정과정에서 도입되어 1970년대에 정착되는데, 1997년 주민등록법 개정까지만 해도 주민등록법에는 ‘지문’이라는 단어조차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한편 만17세가 된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열손가락 지문을 찍어야 하고, 이렇게 날인된 지문정보는 곧장 경찰에 넘겨지게 되는데 이런 제도는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다. 국민의 지문정보 일부(손가락 하나 혹은 둘)를 수집하고 신원확인 등 행정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드물지 않다. 그러나 일정 연령 이상 자국국민의 열손가락 지문을 모두 수집하여(그것도 회전지문, 평면지문 모두) 경찰이 전산화해서 일괄 관리하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 강제날인제도는 신체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등 기본권과 적법절차의 원칙 등 헌법이 정한 기본권 보호조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제도로서 그동안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정부, 특히 경찰은 이 제도를 강력히 옹호한다.
경찰은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의 존치근거로 신원확인, 범죄수사, 간첩색출 등의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런데 신원확인이나 범죄수사의 경우 지문정보의 활용이라는 것은 굳이 전 국민의 열손가락 지문을 다 가지고 있어야 가능한 것이 아니다. 만일 그렇다면 전국민 지문정보를 통합관리하지 않으면서도 범죄자 검거율에서 상위를 달리고 있는 다른 국가들은 무슨 신통방통한 재주를 가지고 있다는 건가?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간첩색출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세상에 어떤 덜떨어진 간첩이 지문으로 색출된다는 걸까? 만일 지문으로 간첩을 잡을 수 있다고 하면 그건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바로 적국 간첩의 지문정보를 이미 한국의 공안기관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 그런데 그게 가능하기나 한 일인가? 어떤 나라가 자국 스파이의 신상정보와 지문정보를 적국에 제공하나?
2005년 5월 헌법재판소는 6대3 다수 의견으로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를 합헌으로 결정했다. 재밌는 것은 다수의견이 제시한 가장 설득력 있는 근거가 헌법적 판단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 바로 경찰에 제시했던 “남북 대치”라는 상황논리였다는 점이다. 지문날인제도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점은 차치하고라도 전자주민증이 도입됨으로 인해 야기되는 새로운 문제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행안부의 거듭되는 부정에도 불구하고 전자주민증이 신원확인목적의 용도를 십분 발휘하기 위해선 장기적으로 지문인식기가 동원될 수밖에 없고, 그럼으로써 한국 국민은 주민등록번호 외에 네트워크에서 신원정보의 연결을 위한 코드 하나가 더 생기게 된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 문제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불편으로 다가올 것이다. 신원확인 할 때마다 지문을 스캔해야 한다는 것과 이젠 주민등록번호뿐만이 아니라 지문정보까지도 노출의 위험에 빠지게 된다. 결국 전자주민증으로 인하여 국민들이 얻을 수 있는 편리는 제로이거나 마이너스일 뿐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토록 엄청난 혈세를 낭비하면서 전자주민증을 도입하려는 걸까?
단순히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서만 전자주민증이 기획된 것이 아님은 이런 사례를 통해서도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 어차피 이런 식의 신원확인절차의 증가가 행정공무원들의 입장에서도 결코 편리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자주민증을 강행하는 그 이유는 모호하고 그래서 자꾸만 음모론적인 추정을 유발하게 된다.
이 대목에서 행안부가 일정한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 하나를 팁으로 알려주겠다. 현재 열손가락 지문채취는 경찰 고유 업무이다. 즉 수사절차업무일 뿐 이것은 주민등록증 발급업무와는 전혀 무관하다. 따라서 차제에 행안부는 만17세, 즉 현재 대부분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대상자들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할 때, 열손가락 지문채취를 경찰업무로 이관시켜야 한다. 다시 말해 동사무소는 주민등록증 발급업무만 하고 열손가락 지문채취는 경찰서에서 하라는 것이다.
만17세가 된 청소년들이 아무 죄 지은 것도 없이 경찰서로 가서 경찰 입회 하에 열손가락 지문날인을 하는 모습은 괴기스럽긴 하다. 하지만 국가기관의 행정은 명확해야 하므로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덧붙여 형사소송법 등 수사업무와 관련된 법에 만17세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를 명시해야만 한다. 또한 당연히 지문채취 과정에서 경찰은 해당 청소년에게 당신이 제공하는 열손가락 지문은 전자적으로 처리되어 AFIS에 입력되고, 수시로 경찰이 필요할 때마다 당신에게 알려주는 일 없이 지문정보를 돌려서 수사를 할 것임을 사전 인지시켜야 한다.
물론 행안부의 주장처럼 어차피 사용도 하지 않을 지문정보라면 굳이 전자주민증 IC칩 안에 지문정보를 등록할 필요도 없다. 국민이 싫어하는 친절은 베풀지 않는 것이 국가기관의 매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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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주민등록증 도입 국민의견수렴 공청회 개최 (행정안전부 주민과 보도자료, 2010-10-25)
- 주민등록증, 스마트카드형으로 새롭게 바뀐다 -
□ 행정안전부는 2010년 10월 25일(월), 오후2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지하2층)에서 전자주민등록증 도입방안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 이날 공청회에는 아주대학교 권건보 교수의 “주민등록증의 현주소와 전자주민등록증 도입과제”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대학교수, 시민단체, 관련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정토론이 있었다.
□ 행정안전부는 전자주민등록증 도입배경에 대해, 현재의 주민등록증이 위․변조가 쉬워 범죄에 악용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표면에 직접 노출되어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등 침해가 있어 왔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몇 차례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이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제시되었으며, 해외에서도 일본, 스웨덴 등 36개국에서 전자적 형태의 신분증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또한, 현행 주민등록증이 경신한지 10년이 넘어 소지자의 용모변화와 훼손 등으로 인해 동일인 식별이 어렵고, 2012년 도로명 주소가 시행되면 주민등록증 주소가 맞지 않아 경신발급이 필요한 시점이어서, 이에 맞춰 전자주민등록증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새롭게 도입하고자 하는 전자주민등록증 표면에는 성명, 생년월일, 성별, 사진 등 기본사항만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지문 등 민감한 정보는 IC칩에 위·변조 식별 보안장치를 내장함으로써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개인정보 누설로 인한 국민사생활 침해문제가 적극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 이와 관련하여 고윤환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하여 국민들의 건의사항이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회적 공감을 바탕으로 전자주민등록증을 도입해 나갈 계획”이라며
 □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주민등록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자주민등록증 설계와 시스템 구축 등 발급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2013년부터 5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전자주민등록증을 발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1. 전자주민등록증 도입 공청회 개최계획
          2. 전자주민등록증 도입방안 [101026(주민과)전자주민등록증_도입_공청회.hwp (271.00 KB) 다운받기]
→ 이 보도자료에는 공청회를 개최했다는 소식과 함께 전자주민등록증 도입방안이 제시되어 있을 뿐, 공청회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우려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전자주민증 도입 국민의견수렴 공청회 (서울, 이재연기자, 2010-10-26  11면)
“보안성 우수” “야누스 얼굴”…정부·시민단체 시각차 여전
‘전자주민증은 전자정부의 총아인가 혹은 빅브러더(Big-brother) 사회의 도구인가’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여론이 적지 않다. 행정안전부가 2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을 위한 국민의견수렴 공청회’에선 정부와 일부 시민단체간 뚜렷한 시각차가 드러났다.
행안부는 기존 플라스틱 카드 방식의 주민증이 위·변조가 쉬워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심각한 만큼 2013년부터 IC칩을 내장한 전자주민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전자주민증은 기존 주민증 수록항목 7개(성명, 사진, 주민번호, 주소, 지문, 발행일, 주민등록기관) 외에 5개 항목(생년월일, 성별, 국외이주국민 표시, 발행번호, 유효기간)을 추가하는 대신 주민번호, 지문 같은 민감한 정보는 위·변조 식별 보안장치가 있는 IC칩에 담는 방식이다.

 

 

 

수록된 개인정보

現 주민증(7개)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 발행일, 주민등록기관

전자주민증
(12개)

표면(10개)

IC칩(2개)

성명, 생년월일, 성별, 사진, 유효기간, 국외이주국민 표시, 발행번호, 발행일, 주소, 주민등록기관

주민등록번호, 지문 ※본인 희망 시 혈액형, 서명 등 추가 가능.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전자주민증이 개인정보의 노출을 부추기는 ‘야누스의 얼굴’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1998년과 2006년 전자칩에 주민등록 등·초본 등 47개 개인 정보가 담긴 전자주민증 도입을 추진했지만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됐었다.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주요 논란과 행안부의 입장 등을 짚어봤다.
●보안성과 프라이버시, 무엇이 우선인가
김현철 행안부 주민과장은 현 플라스틱주민증의 허술한 보안성을 먼저 지적했다. “전자주민증은 일본, 스웨덴 등 36개국이 이미 도입, 운영해 안전하다.”면서 “주민번호 오·남용 방지를 위해 주민번호 대신 표면에 발행번호를 표시할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나 지정토론자인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주민증 자체를 위조하는 범죄는 매년 400~500건에 불과하다. 더 큰 문제는 옥션, 하나로텔레콤의 주민번호 대량유출 사건에서처럼 개인정보의 전자적 수록시스템에 의한 유출 피해”라면서 효용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IC카드 방식 안전할까
전자주민증이 개인정보 대량 유출을 막을 수 있을까. 정부와 전문가·시민단체 간 의견이 가장 상충되는 부분이다. 행안부는 IC카드 방식이 현재 보안성이 가장 뛰어나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기한 단국대 교수는 “가장 안전하다는 IC신용카드도 복제되는 문제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부각됐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단순 위·변조가 아니라 전자칩에 저장된 개인정보가 리더기를 통해 온라인으로 유출되거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에 대량 집적되는 문제는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자적 개인정보 집적이 되레 정보 대량유출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내장정보, 본인 선택 가능한가
주민등록법 개정안 24조 2항에 따르면 필수 기재항목 외에 ‘혈액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주민의 수록신청이 있는 것’이면 임의 수록사항으로 추가될 수 있다. 향후 의료보험, 운전면허 등 민감한 개인정보도 포함될 여지를 남긴 부분이다. 권건보 아주대 교수는 ‘수록 정보의 과다’를 문제점으로 꼽았다. 권 교수는 특히 “지문은 주로 범죄 수사에 활용되는 정보로 주민등록제 본연의 목적과 거리가 있다.”면서 “모든 국민을 상대로 날인을 강요하는 것도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구본영 서울신문 수석논설위원은 “개정안에는 시민단체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법적 장치가 부족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주민번호 방식 꼭 필요한가
일률적인 주민번호 부여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미국식 사회보장번호나 자동차등록증, 프랑스 그린카드(의료보험증)처럼 특정분야 최소한의 정보로 신원을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희훈 선문대 교수는 “개인정보를 번호 자체로 드러나게 한 현행 주민등록번호는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도 “장기적으로 주민번호가 아닌 전자서명 등 인증수단을 넣어 주민번호 노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행안부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주민증 설계 및 시스템 구축을 거쳐 2013년부터 5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전자주민증 발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전자주민증 표면에 최소 사항만 수록해야"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2010/10/14 11:17)
송희준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14일 행정안전부의 전자주민증 도입추진과 관련해 개인의 인적사항을 최소로 정해 주민증에 수록할 것을 제안했다.
송 교수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리는 전자주민증 관련 토론회를 앞두고 미리 배포한 발제문 '주민등록제도 발전 방안'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주민증 본연의 신분확인 기능을 기본으로 표면 인쇄 범위를 조정해 필수적인 최소 사항만 수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타 사항은 육안식별이 불가능한 매체를 적용하고 카드발급번호를 통해 카드 관리와 진위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증의 위ㆍ변조를 방지하는 매체로 전환하고 인쇄 부분의 보안 수위를 높이며 온라인 신분확인 용도로도 활용 가능한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정보화시대에 적합한 매체로 전환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주민등록증의 형태는 IC 칩이 탑재된 전자주민증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원터치로 정보 빼가는 ‘전자주민증’ 싫어요 (참세상, 김도연 기자 2010.10.14 17:32)
인권사회단체, 전자주민증 도입 반대 기자회견 열려
정부의 전자주민증 도입을 반대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다신인권센터 등 인권시민단체는 14일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시통제사회를 만드는 전자주민증 도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윤현식 진보신당 정책위원은 “이미 예산,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98년 폐기되었던 전자주민증 도입 이야기를 정부가 잊을 만하면 자꾸 꺼낸다”며 “정부 차원에서 문제의 심각성 느끼고 완전히 폐기될 수 있도록 문제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홍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은 “지금까지 인터넷을 통해 자잘한 개인정보 유출이 문제였다면 전자주민증 도입은 새로운 생태계를 형성하는 것”이라며 “교통카드처럼 한 번의 터치로 정보를 빼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위험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문 날인을 거부해 19세인 현재까지 주민등록증을 만들지 않고 있는 ‘우걱우걱’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는 “청소년증이나 여권 등 대체신분증이 있어도 생활이 불편한데 전자주민증을 추진하면 활용도가 높아져 불편도 더 커질 것”이라며 “강제적 지문 날인에 대한 고찰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무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등 갖가지 신분증이 연계되는 통합신분증의 등장은 신분증의 활용 자체를 증가시킴으로써 위변조 욕구와 암시장의 활성화를 부를 것”이라며 “정부가 할 일은 전자주민증의 도입이 아니라 무조건 지문 날인과 신분증 발급을 강요하는 현행 주민등록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시민단체들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대한 공동의견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해 개정안이 가진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 공동의견서에서 지적한 개정안의 문제점은 △주민등록증에 수록되는 사항을 11개 필수수록사항 외에 ‘주민의 신청이 있는 사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는 요건을 통해 실상 모든 개인정보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점 △전자적 수록과 관련하여 그 방법 및 수록된 정보의 타인에 대한 제공이나 열람방법, 보안조치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점 등이다.
 
[기자회견문] 감시통제사회를 완성하는 전자주민증 도입을 반대한다! (인권시민단체, 2010. 10. 14)
전자주민증 도입 시도가 다시 시작되었다. 정부는 주민등록증의 수록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개악안을 지난 9월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주민증에 전자칩을 장착해 지문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외부에서 리더기를 통해 판독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개악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7년까지 만 17세 이상의 사람 약 4천만명이 전자주민증을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이미 10여년 전인 1999년 프라이버시 침해와 예산낭비 논란을 빚다가 결국 좌초한 전자주민증을 아무런 반성없이 다시 거론하는 정부의 후안무치함에 우리는 경악한다.
전자주민증의 도입은 단순히 플라스틱 신분증을 전자칩 신분증으로 대체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전자주민증은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등 갖가지 신분증이 연계되는 통합신분증의 등장을 의미한다. 국회에 제출된 개악안은 주민증 수록사항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주민의 수록신청이 있는 것을 추가하고 있다. 전자칩의 특성상 앞으로 전자주민증에는 공인인증서 등 전자서명과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등도 수록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정보를 당장 통합 수록하지 않더라도 전자주민증은 주민번호와 지문이라는 연계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식별될 수 있으므로 사실상 통합신분증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공공기관이든 민간영역이든 할 것 없이 앞으로는 어디서나 사람들에게 전자주민증을 리더기에 판독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전자칩에 저장된 개인정보는 순식간에 그리고 부지불식간에 리더기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확인되며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로 전송, 집적될 수 있는 반면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유통되는지 통제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전자주민증은 특히 현재에도 불합리한 청소년보호법, 각종 매체 등급제 등을 강화시키며 연령 확인과 청소년 색출을 빌미로 신분확인 강박사회를 불러올 것이다. 한편 위변조와 유출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정보를 전자화시키는 것 자체가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을 극대화시킨다. 전자주민증이 공공영역 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다 보면 판독과정이나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과정에서 유출될 위험도 따라서 커질 수밖에 없다.
신분증의 위변조와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국가신분증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의존도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주민번호의 경우 2006년 발생한 리니지 개인정보 도용사건, 국민 절반 가까이의 주민번호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2008년 옥션 사태 등 도용과 유출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정부와 민간을 가리지 않고 주민번호를 요구하고 수집하는 일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민증의 경우에도 주민증을 제시해야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 위변조 위험도 커지는 것이다.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통합신분증의 등장은 신분증의 활용 자체를 증가시킴으로써 위변조 욕구와 암시장의 활성화를 부를 것이다. 그만큼 개인정보는 유출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미 주민번호가 인터넷을 떠돌고 싼값에 거래되는 것처럼 전자주민증에 담긴 지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인터넷을 떠돌 날이 머지않게 된다.
전자주민증 도입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기도 하다. 정부는 전자주민증 제작과 읍면동 자치단체의 판독 리더기 구입 등에 드는 비용을 2437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프라이버시를 극도로 침해하는 사업에 예산을 사용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배경에는 시민의 프라이버시를 제물 삼아 이윤을 추구하려는 관련 업계가 있다고 우리는 본다. 이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스마트카드 신분증 시장의 확대를 위하여 전자주민증 도입을 요구해 왔다. 전자주민증을 도입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자마자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했다고 한다. 추후 민간영역에서 전자주민증 판독을 하게 될 경우 관련 업계의 이익은 더욱 커질 것이다. 시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우려를 감수하면서 업계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전자주민증을 둘러싼 상황이 이럼에도 정부는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한번 열지 않고 개악안을 국무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의결한 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10여년 동안 도입 시도가 좌절되었던 정책이라면 더욱 신중하고 민주적인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야하지 않겠는가? 이제는 국회가 나서서 정부가 일삼는 전횡을 감시하고 통제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할 일은 전자주민증의 도입이 아니라 현행 주민등록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다. 한국의 주민등록제도는 전 국민 고유식별번호인 주민번호, 지문날인, 국가신분증 등이 복합된 국가신분등록제도로서 박정희 군사독재정권 시절 도입되었다. 특히 만 17세 청소년에게 무조건 지문날인과 신분증 발급을 강요하는 잘못된 제도이다. 이렇게 포괄적이고 강제적인 국가신분등록제도는 세계적으로 드문 인권침해 사례이며 이제는 정보사회의 재앙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현행 주민등록제도를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개인정보의 디지털화와 활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만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 결정판이 전자주민증 도입 시도인 것이다. 이미 오래 전부터 인권시민사회단체와 학계에서는 의무적 국가 신분증의 폐지와 용도별 선택 신분증의 도입, 주민등록번호의 폐지 등 주민등록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안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해 왔다. 이제라도 정부는 전자주민증 도입 시도를 중단하고 현행 주민등록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전자주민증 도입 시도를 막아내고 현행 주민등록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싸워나갈 것이다.
전자주민증 도입하는 주민등록벅 개악안 반대한다!
감시통제사회 만드는 전자주민증 도입 시도를 중단하라!
정부는 주민등록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정부가 전자주민증을 추진하는 이유는? (미디어스, 2010년 10월 14일 (목) 15:31:34  권순택 기자)
인권시민단체 공동의견서 발표, "관련업체 배불리기"
정부가 개인정보를 칩으로 저장해 리더기를 통해 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주민증 도입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도입 초부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침해’, ‘예산낭비’의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관련 업체 배불리기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이 법안은 지난달 14일 국무회의를 통과, 20일 국회에 제출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 동안 처리해 2013년부터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14일 행정안전부 앞에서 진보네트워크센터, 민주화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함께하는시민행동, 인권운동사랑방 등 14개 인권시민단체들이 ‘전자주민증 반대 인권시민단체 기자회견’을 열고 “전자주민증 도입은 단순히 플라스틱 신분증을 전자칩 신분증으로 대체하는 것 이상의 ‘통합신분증의 등장’을 의미한다”면서 공동 의견서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 사회를 본 장여경 진보넷 활동가는 “행정안전부의 법안을 보면 ‘지문’, ‘주민등록번호’, ‘성별’ 등만 전자칩에 수록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있지만 사실상 주민증 수록사항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넘겨버렸다”며 “결국 ‘공인인증서’,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등도 수록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장여경 활동가는 “정부는 전자주민증 제작과 자치단체의 판독 리더기 구입 등에 드는 비용을 2437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난 1998년 전자주민증 도입이 논란됐을 당시 정부가 예산으로 2675억 원을 산정했다가 감사원으로부터 총 6547억 원의 비용이 들 것이라며 지나치게 예산을 낮게 책정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4대강 사업 추진 등으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굳이 전자주민증을 도입할 필요가 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윤현식 지문날인반대 활동가 역시 “정부의 전자주민증 도입 추진은 잊을 만하면 나온다”면서 “95년, 97년 추진되다가 무산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증 하나에 많은 개인정보들이 모인다는 것은 범죄 이용에 활용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며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시민의식이 높아진 상황에서 무리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렇다면 무리한 사업을 정부는 왜 추진하는 걸까? 이들은 ‘관련업체의 배불리기’라고 설명했다. 윤현식 활동가는 “정부가 전자주민증 추진하는데 있어 삼성에 관련 연구용역을 맡겼다”면서 “실제 정부가 전자주민증 추진의사를 밝히자마자 관련업체의 주가가 급등했다. 누구를 위한 전자주민증 도입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들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주민증 도입의 문제점을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가 추진하는 전자주민증의 구체적 내용이 아직 공개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들은 행정안전부가 2006년, 2007년 삼성이 작성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비롯해 전자주민증 도입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을 확정하지 않았으며 ‘비공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4개 인권시민단체들이 작성한 공동 의견서는 14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하는 전자주민증 토론회에서 발표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오는 25일 오후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자주민증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아래는 14개 인권시민단체들이 작성한 공동 의견서의 요약본이다.
 
인권시민단체 공동의견서 요약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주민등록법’ 개정안 중 전자주민증 관련 조항들은, 먼저 수록항목에 있어서 11개 필수수록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주민의 수록신청이 있는 것”이면 임의수록사항으로 얼마든지 추가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주민의 신청이 있는’이라는 요건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는 요건을 통해 주민등록증에 수록되는 사항을 사실상 모든 개인정보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서, 이와 같은 방식의 포괄적인 위임 입법은 위헌적이므로 재고되어야 한다.
또한, 개정안은 전자적 수록과 관련하여 그 방법 및 수록된 정보의 타인에 대한 제공이나 열람방법, 보안조치 등에 대하여서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법률의 근거 없이 침해할 수 있는 소지의 독소조항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전자적 수록방식으로 수집된 개인정보가 네트워크를 통해 각 정부기관에 의해 공유되고 광범위하게 사용됨으로 인하여 개인정보의 과도한 침해가 발생할 위험성도 주목해야 한다. 최소한 전자적으로 수록된 정보의 타인에 대한 제공이나 열람의 요건, 절차 등의 기본 원칙은 법률의 형식으로 규정함이 마땅하다.
마지막으로, 주민등록정보를 전자적으로 수록한 이른바 ‘전자주민증’의 발급을 신청할 것인지,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그대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권은 개인 정보주체 본인의 결정에 따르도록 함이 상당하다.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제도는 본래의 의미의 주거등록제도의 목적을 한참 넘어서서, 국민 개개인의 정보를 국가가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감시와 통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고착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경우 발생하게 될 개인정보의 침해는 그 본질상 회복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전자주민증 논란 재점화 (한겨레, 김민경 기자, 2010-10-14 오후 07:47:01)
정부 ‘2017년까지 의무교체’ 법개정안 국회 제출
98년 백지화…시민단체 “개인정보 유출 위험 커”
 
1998년 예산 낭비와 정보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백지화됐던 전자주민등록증을 재도입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관련 법안을 국회에 내고 공청회를 여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인권·시민단체들은 “주민증에 포함되는 개인정보가 늘고, 이에 따른 유출 피해의 위험도 커질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행안부는 지난달 20일 ‘주민등록증 위·변조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주민등록증에 담긴 정보를 전자적으로 수록할 수 있도록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이 개정안에 신설된 ‘주민등록증에 수록되거나 표시되는 정보는 전자적으로 수록할 수 있다’는 규정(제24조 제4항)은 이른바 ‘전자주민증’ 도입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다. 또 주민등록증에 담길 필수 개인정보에 성별, 생년월일, 발행번호, 유효기간이 새로 포함됐고, 추가수록정보 규정이 ‘혈액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주민의 수록 신청이 있는 것’(제24조 제2항)으로 바뀌었다. 이는 전자주민증에 담길 개인정보가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정안 부칙에는 ‘2017년 12월31일까지 새 주민등록증이 전국적으로 발급돼야 하고, 그 뒤에는 이전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없다’고 돼 있다. 2017년까지 만 17살 이상의 4000만여명이 전자주민증을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것이다. 류중근 행안부 주민과 전산총괄팀장은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으로 바뀐 뒤에도 주민등록증 위·변조 문제가 끊이지 않았고, 주민증에 주민번호 등이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개선방안이 그동안 꾸준히 논의돼 왔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행안부는 오는 25일 이런 내용을 설명하는 공청회도 열 계획이다.
하지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인권·시민단체들은 14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자주민증이 사실상 통합신분증 역할을 하게 되면, 저장될 개인정보는 언제 어디서나 유출되고 축적될 수 있다”며 개정안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민변의 좌세준 변호사(법무법인 한맥)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 이용이 무분별하게 확대되고 이에 따라 개인정보가 침해될 위험성이 더 커진다”며 “임의로 수록사항을 확대하는 조항은 위헌의 소지도 있다”고 밝혔다. 이런 우려에 대해 행안부 류 팀장은 “전자주민증이 담을 정보는 늘어나지 않을 것이고, 확인용으로만 쓰이기 때문에 정보가 유출·축적되긴 어렵다”고 말했다. 
예산 낭비에 대한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행안부는 2235억원을 들여 2013년부터 전자주민증을 보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 4일 열린 국회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김충조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전자주민증 발급 비용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해 예산 낭비에 대한 비판과 국민적 논란을 피해가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DJ가 폐기한 전자주민증, MB 2400억 들여 부활? (프레시안, 허환주 기자, 2010-10-15 오전 11:43:42)
행안부 "위·변조 방지"…인권단체 "감시·통제 강화"
11년 전 논란이 됐던 전자주민증이 또다시 논란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 프라이버시 침해와 예산낭비 논란 등으로 폐지됐던 전자주민증을 이명박 정부가 2010년 9월 20일 다시 입법 예고했다. 국회에 제출된 전자주민증관련 '주민등록법'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주민등록증의 수록사항 중 성별, 생년월일, 발생번호 및 유효기간을 전자적으로 수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민증에 전자 칩을 장착해 지문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외부에서 리더기를 통해 판독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인권단체 및 일부 학계에서는 전자주민증 도입은 단순히 플라스틱 신분증이 전자 칩 신분증으로 대체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며 반대하고 있다. 과연 어떤 문제가 있어서 반대를 하고 있을까. 14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전자주민증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좌세준 '민주주의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우리나라 주민등록제도는 그 도입의 역사와 개정과정이 보여주는 것처럼 본래 의미의 주거등록제도의 목적을 넘어 국민 개개인의 정보를 국가가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서 감시와 통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고착돼 왔다"고 설명했다. 좌 변호사는 "이번 개정안은 주민등록과 관련한 개인 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록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1999년 도입이 무산됐던 전자주민카드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민등록증에 수록될 항목의 추가, 주민등록정보의 전자적 수록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좌 변호사는 "이러한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전자적 수록 이후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 공동이용의 무분별한 확대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성이 명백히 예견된다"고 예측했다.
좌 변호사는 "또한 전자주민증 제도의 도입을 위한 예산 추계의 적정성, 전자주민증이 사용하게 될 전자적 수록 방식의 보안성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정보가 국민들에게 제공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경우 발생하게 될 개인정보의 침해는 그 본질상 회복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현식 진보신당 정책위원은 전자주민증으로 인해 목적범위 이상의 용도로 개인정보가 활용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윤 위원은 "주민등록번호는 이미 통계상 전 국민이 1회 이상 유출됐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정보활용의 범위를 줄이기는커녕 전자주민증을 도입해 그 활용범위를 더 넓히겠다는 것은 개인정보유출의 공간을 국가적 차원에서 확장시키겠다는 의욕을 보이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윤 위원은 "행안부는 통합 스마트카드로의 진화를 극구 부인하고 있으나 일단 스마트카드화된 전자주민증의 경우 그 사용용도 확장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구태여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며 "이러한 점은 이미 1998년도 감사원 감사 당시 지적받은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1996년 당시 전자주민증 사업계획에 따르면 전자카드 하나로 주민등록증은 물론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연금증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 7종의 기능을 수행하고자 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수록내용을 축소키로 했다. 하지만 이후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카드 표면에 수록할 수 있는 사항 이외에, 특히 전자적으로 처리할 사항이 없어졌으므로 굳이 IC칩을 부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음을 지적했다. 윤 위원은 "현재 행안부가 주장하듯이 통합 확장기능을 부여하지 않을 예정이라면 1998년도 감사원 지적사항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이러한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행안부는 장기적으로 전자주민증에 통합 확장기능을 부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전자주민증 제작과 읍면동 자치단체의 판독 리더기 구입 등에 드는 비용을 2437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윤 위원은 "경국에는 35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전자주민증을 통해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행정부의 전산망은 물론 민간 데이터베이스에까지 저장시켜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반면 류중근 행정안정부 전산총괄팀장은 "전자주민증은 주민번호를 확인 할 필요가 있을 때만 사용할 것"이라며 "정보 유출 문제는 기술적으로 최대한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 <전자주민증 관련 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10년 10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0. 10. 14. 14:00~16:30.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11층)에서 <전자주민증 관련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전자주민증 관련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재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증의 각종 정보를 전자적으로 집적·열람·전달하는 방식의 전자주민증이 도입될 경우, 현행과 같이 육안으로 열람하는 방식에 비해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1997년 추진되었던 전자주민증제도 역시 이러한 이유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자주민증과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해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4:10~15:30 기조발제(각 40분)
[발제1] 송희준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교수) - 전자주민증 관련 주민등록제도 발전 방안
[발제2] 좌세준 (법무법인 한맥 변호사) - 전자주민증과 국민의 프라이버시권 보호
15:40~16:20 토론(각20분)
류중근 (행정안전부 전산총괄팀장), 윤현식 (진보신당 정책위원)
  
"전자주민증, 주민번호 확인만? 그럴거면 왜 7천억 들이나" (오마이뉴스, 10.10.14 20:59, 이주연 (ld84))
[토론회] 시민단체 "전자화로 개인정보 유출 촉진"...정부 "정보 유출 우려 과해"
정부가 전자주민증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 정부의 움직임에 시민사회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있다. 전자주민증 때문에 도리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커질 뿐 아니라,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문제가 여전히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도입하려는 행정안전부와 막으려는 시민사회단체와 변호사가 한자리에 모여 전자주민증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발제를 맡은 좌세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개정안을 통해 수록항목이 추가되는 문제부터 짚었다. 좌 변호사는 "개정안 부칙을 보면 필수 추가항목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주민의 수록신청이 있는 것'이면 임의 수록사항으로 얼마든지 추가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좌 변호사는 "'주민의 신청이 있는'이라는 요건이 있지만 현행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가 대통령령에 별지 서식 형태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 대통령령의 별지 서식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도 수록사항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주민등록증 신청서의 빈칸을 신청자가 자필로 기록하게끔 돼 있는 신청서에 항목을 신설했을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는 이가 추가된 수록사항에 대한 별다른 의식 없이 칸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이다. 좌 변호사는 "결국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그 수록사항의 범위를 주민등록과 관련한 모든 개인정보로 사실상 확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주민등록증 정보의 전자적 처리에 대해서도 "개정안에 나와 있는 정부의 입법 제안 이유를 보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나와있다"며 "이는 개인정보 유출의 근본적인 이유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개인정보의 대량 유출 사건(옥션·하나로 텔레콤 등)은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집중시킨 전자적 수록시스템으로 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전자적 개인정보 집적이 도리어 정보 대량유출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좌 변호사는 "강제적으로 전자주민증을 발급받게 하는 것 또한 개인정보에 대한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그대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본인이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윤현식 지문날인반대 활동가는 "유일성을 갖는 주민등록번호를 출생과 동시에 일괄 부여하여 죽을 때까지 유지하도록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현 상황도 이러한데 전자주민증은 수록사항을 더 늘려 과도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활동가는 "10여 년 전 통합 스마트카드(일종의 전자주민증)를 도입하려고 했던 당시 운전면허증·의료보험증·국민연금증서 등 종합적인 기능을 구현하려 했으나 시민사회의 반발로 수록내용을 축소한 바 있다"며 "당시 감사원은 그렇게 축소할 거면 전자주민증을 도입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 내렸다"고 지적했다. 즉, 행안부는 현재 통합 확장기능을 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와 지문만을 전자주민증에 담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렇다면 굳이 세금을 들여서 전자주민증을 발급해야 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무수히 문제제기가 이어져왔음에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자주민증 도입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기억을 삭제하는 행정기관의 편의적 건망증 때문이라고 판단된다"며 "또 정부는 전자주민증 관련 연구용역 결과물을 '오해의 소지가 있어'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국민과 소통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부 측을 대표해 토론회 토론자로 자리한 류중근 행정안전부 전산총괄팀장은 수록항목 증가 우려에 대해 "서명, 운전면허증 등의 경우 관련법을 고쳐야만 수록 항목에 넣을 수 있다"며 "무조건 수록 정보가 무한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전자주민증은 주민번호를 확인 할 필요가 있을 때만 사용할 것으로 지문 인식은 일반적으로 쓸 일이 없다"며 "정보 유출 문제는 기술적으로 최대한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현식 활동가는 "주민번호 확인 용도 뿐인데 왜 7000억 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해야 하냐"며 "오히려 의문이 깊어진다"고 말했다. 현재는 주민번호 확인과 지문만을 넣는다고 하나 장차 그 항목을 추가해 종합적인 개인정보를 담은 카드로 유용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렇게 되면 어딜 가서 무엇을 하든 기록에 남아 프라이버시 침해가 지대할 것이라는 게 전자주민증 도입 반대 측의 주장이다. 
토론회를 참관한 행정안전부의 한 관계자는 질의응답 시간에 "지문은 다른 기관과 공동이용 대상이 아니고 전자칩에도 지문은 특징점만 수록되게 돼 정보를 가져가도 이용가치가 없다"며 "전자칩은 금융카드에서도 이미 사용하는데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너무 큰 것 같다"라고 말했다. 
곧장 비판이 쏟아졌다. 좌 변호사는 "지문이 공동이용 대상이 아니면 이번 기회에 빼자"며 "정부의 발상법 자체가 잘못된 게 금융카드는 본인이 원해서 정보를 입력하지만, 주민증은 정부가 강제함으로서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데도 같은 선상에서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장향숙 인권위 상임위원은 "주민증 이야기를 하면서 유출되어도 필요 없는 정보라는 말은 쓰지 말아야 한다"며 "행안부의 기본적인 자세가 안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 위원은 "주민등록법은 국민 개개인이 관련된 법안으로, 행안부에서 입법 예고 하기 전에 인권위에 의견 조회를 했어야 하는데 이것조차 하지 않았다"며 "어떤 태도로 주민등록법을 개정하려는지 궁금하다"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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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전자주민증 도입' 개인정보보호 요구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2010/10/04 11:41)
국회 행정안전위의 4일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전자주민증 도입과 관련,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안부는 지난달 주민등록증에 전자칩을 내장하고 이 칩에 개인 정보를 담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행안부는 주민등록증 표면에 기재될 정보와 칩 안에 담길 정보의 종류를 정한 뒤 준비 작업을 거쳐 2012년부터 연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민주당 김충조 의원은 "행안부가 이전에도 3차례에 걸쳐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을 입법예고했다가 무산됐는데 그 이유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며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마련해 법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나라당 안효대 의원은 "기술이 점점 발전하다 보면 칩을 복제할 수 있는 기술력도 나오기 마련"이라며 "문제가 발생한 이후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과거에는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넣으려고 했으나 이번에는 개인 정보보호 차원에서 입력 내용을 줄였다"며 "현행 법에는 문제가 될 만한 정보는 입력하지 않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2010 국감] 전자주민증 사업예산 축소 의혹 제기 (보안뉴스 김정완 기자, 2010-10-06 15:46)
행안부, “문제 정보 빼고 필요 정보만 담아 IC칩 값 낮아진 결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충조 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4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전자주민등록증 발급과 관련한 비용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해 국민적 논란을 피해가려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0일 정부입법으로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부는 전자주민등록증을 2,235억 원을 들여 2013년부터 연차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충조 의원은 행안부는 전자주민등록증의 발급단가를 장당 6,700원으로 추산해 투입예산을 산정한 것에 의혹을 제기한 것.
김충조 의원은 “이는 2006년 행정자치부 용역보고서의 장당 11,200에 비하면 1/2배로 저렴(?)해진 금액”이라며 “각계 전문가들도 전자주민등록증의 장당 단가를 10,000원~13,000원선으로 보고 있어 행안부가 국민적 논란을 피해가기 위해 장당 발급단가를 지나치게 낮게 책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짙다”고 말했다.
또한 연간 130만명에 이르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대상자가 본인부담으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장당 단가가 높을 경우 제반경비까지 포함한 재발급비용은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포기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지난 1998년 처음으로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이 논의됐을 당시에도 정부는 2,675억원을 예산으로 산정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총 6,547억원에 이를 비용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했다는 지적을 받았었고 2006년 행정자치부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서는 전자주민등록증 갱신을 위한 투자비용을 5,760억원으로 보고하고 있어 이번 전자주민등록증 발급 예산추계는 국민적 논란을 의식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의혹이 크다.
이와 관련 김충조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전자주민등록증 사업은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이 다분해 논란이 있는 마당에 막대한 예산까지 문제화 되는 것이 부담돼 예산을 부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추측된다”면서 “국민이 정확한 판단할 수 있도록 올바른 정보제공도 정부의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와 관련 이날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자주민증 단가 자체가 낮아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고 “전자주민증에 담기는 정보 역시 개인정보 침해 등의 문제가 될만한 정보를 빼고 필요한 것만 넣어 기존보다 현저하게 축소된 12개 정보로 IC칩 값이 낮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개인정보, 금융기관에 통째로 넘어간다 (참세상, 정재은 기자 2010.10.01 15:56)
전자공무원증 도입 지자체로 확대되며 문제점 불거져
충남지역 학교에서 교사들에게 전자공무원증 발급조건으로 농협 현금카드를 신청하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지자체와 교육청 등이 전자공무원증과 금융기관 카드 기능 통합을 이유로 공무원들의 개인 정보를 특정 금융기관에 통째 넘겨 정보인권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 또,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일선 학교에서 교사들에게 전자공무원증 발급을 위한 선행 조건으로 농협 현금카드 신청을 받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또, 일부 학교에서는 농협 현금카드 발급신청을 꺼리는 교사들에게 반강제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갑상 전교조 충남지부장은 “‘반강제’라는 무리수까지 쓰면서 현금카드 가입 사업을 속도전으로 처리하는 충남교육청의 속내를 알 수가 없다”며 “특정 금융기관에 교사들의 개인정보를 일괄 넘겨주는 것은 정보인권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안일무사 행정의 전형이다”고 비판했다.
충남지역 일선학교 뿐만 아니라 전자공무원증을 도입하는 지자체, 교육청도 특정 금융기관에 공무원 개인정보를 넘기는 실정이다. 충남 보령시는 보령시, 농협, 한국조폐공사 3자 계약에 따라 보령시가 공무원 930명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농협이 일체의 비용 부담하며, 조폐공사가 제작을 맡는다. 충북 옥천군도 군 산하 700여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자공무원증을 올해 상반기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농협과 협력해 성명, 소속, 혈액형, 발급번호 등 약 20여개의 정보를 암호화해 전자칩(IC칩)에 저장한다고 했다. 강원도 영월군, 경기도 안성시 등도 다르지 않다.
청사출입, 근태관리, 회의참석관리도 하나로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교사, 공무원 업무와 무슨 관계?

전자공무원증은 정보인권 침해 소지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노동자들은 전자공무원증이 현장 감시 체계로 활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례로 경상북도는 시간외 근무나 청사 출입, 회의참석 관리까지 하나로 가능케 했다. 구미시도 신분증 외에 청사출입, 근태관리, 회의참석관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전자공무원증 전자칩에 지문을 포함시킬지 여부는 지자체가 선택하도록 했다. 그러나 현장에는 이미 지문인식기가 도입되고 있다. 서울 마포지부 조합원들이 반발하며 투쟁했다. 전자공무원증과 지문인식기가 맞물려 현장 감시로 활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용에 대한 문제도 있다. 전자공무원증 도입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일자 지자체, 교육청 등은 개인 정보를 넘겨주는 것을 전제로 특정 금융기관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의 부족한 예산도 한 몫 했다. 일례로 충남교육청측은 농협과의 협약체결이 문제가 되자 “전자공무원증을 만드는 데 1인당 1만2천원, 전체 2억6천400여만원 들어가는 데, 이를 농협이 부담한다. 이 예산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전자공무원증에 대한 각 종 문제점이 발견되자 전자공무원증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교조 대변인은 “전자공무원증으로 인해 수집되는 수많은 개인정보가 공무원의 신분을 증명하는 데 무슨 관련이 있는 지 의문이다. 어차피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 사용되었다. 업무 수행과도 관련이 없는 것 같다”는 말했다.
행안부 ‘어차피 금융기관 이용하는데’...편리성으로만 접근
행안부 관계자는 “전자공무원증은 각 지자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며 강제적 시행과 거리가 멀다고 전했다. 또, 특정 금융기관에 개인 정보를 넘겨주는 것은 정보인권 침해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어차피 공무원들이 금융기관을 이용하거니와 편의상 금융 관련 업무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선택사항이다. 지자체가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한다고 해서 금융기관에 실익이 가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명박 정부 출범과 더불어 전자칩을 내장한 전자공무원증을 발급한다고 2008년 7월 발표했다. 전자공무원증에 나라 문장을 넣어 국가공무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패용의 편리성, 공무원 개인 정보 암호화로 인한 보안성 강화, 전자칩에 내장된 금융기관 계좌정보를 이용한 현금카드, 전자화폐, 교통카드로 사용이 이유다. 이에 따라 ‘공무원증규칙’을 개정했고, 행안부 표준안을 만들었다. 표준안은 기본적으로 IC칩에 소속기관, 소속부서 주민등록번호, 혈액형 등의 개인신상정보가 들어간다. 지문(선택사항), 공인인증서 탑재로 신분증 기능도 한다. 또, 종이공무원증의 유효기간을 2011년 3월 31일까지로 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전자주민증, 국무회의 통과...2013년부터 발급 추진 (참세상, 홍석만 기자 2010.09.14 11:11)
정기국회서 입법...휴대폰 감청, 야간집회 금지 등 국가감시통제 논란
정부가 전자주민증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공식 확정했다. 정부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와 지문, 주소 등은 전자주민증에 내장된 전자칩에 저장된다. 나머지 기본사항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사진, 주민등록증 발행번호, 유효기간 등은 육안으로 볼 수 있게 겉 표면에 기재된다. 또한, 전자주민증 표면이나 전자칩에 수록하는 정보에 혈액형,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등 다른 정보를 추가로 기재하는 방안도 공청회 등 여론 수렴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7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다른 정보들의 수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했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2010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 뒤 전자주민증을 2013년부터 5년간 2,235억원을 들여 연차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전자주민증 사업을 본격화 하면서 이에 대한 반발도 클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전자주민증 사업은 지난 1999년 최초로 도입을 하려다 국민들 반발로 무산되었고 그 이후 2006년, 2007년과 2008년에도 정부가 지속적으로 도입을 시도했으나 끝내 좌절된 바 있다. 지난 7월 정부가 전자주민증 도입을 입법예고하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9월 1일 국가인권위에 “전자주민증 사업은 정보화시대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중대하게 위협할 뿐 아니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에 권고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정부가 전자주민증 사업을 공식화함에 따라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사설] 전자주민증, 보안과 편의 고려해야 (디지털타임스, 2010-09-14 21:54)
행정안전부는 우선 12월 주민등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는 한편 국민여론 수렴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2013년부터 향후 5년간 2235억원의 예산을 들여 2017년까지 발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전자주민증이 보급되어 개인정보가 전자칩에 내장되면 주민등록증 위변조 범죄율을 낮출 수 있고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노출되는 폐혜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전자칩에 수록하는 정보에 여러 가지 다른 정보를 추가로 기재하는 방안도 공청회 등 여론 수렴을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들은 법 개정으로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에서도 주민증 전자칩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오히려 정보유출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전자주민증의 보안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분야에 전자주민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국민들 역시 현행 주민등록증이 보안문제에 안전하지 않은 만큼 새로 발급하는 전자주민증 역시 효율성 대비 안전성이라는 측면에서 득실을 저울질 해 봐야 한다.
전자주민증의 보안성 확보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다. 무조건 전자주민증은 안전하다는 식으로 정부가 일방적 홍보만 해서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강화된 보안성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도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방안에 대해서 충분한 알려야 한다. 또 전자정부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쉽고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자주민증의 활용도와 편의성을 높이는 노력도 필수적이다. 이와 함께 일정에 쫓겨 도입을 무리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 대다수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충분히 밟는 것이 중요하다. 
  
전자주민증 "사생활 침해 vs 오히려 보호" (노컷뉴스, 2010-09-16 09:38 CBS <이종훈의 뉴스쇼>)
- 행안부 "기존정보 칩 속으로"
- 시민단체 "유출소지 10여 가지"
■ 진행 : 시사평론가 이종훈
■ 대담 : 행정안전부 류중근 주민과 전산총괄팀장,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활동가

◇ 이종훈> 예전에도 도입하려다 한번 무산된 적이 있는데, 이것을 꼭 도입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 류중근> 저희가 주민등록법을 개정해서 전자주민증을 도입하려는 이유는 현재 주민증이 위변조가 너무 쉬워가지고 많이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또 발급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용모가 변경이 되거나 하는 사람이 많고, 또 훼손된 증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선공무원이나 신원확인을 하는 사람들이 신원을 확인하는 데 애로가 많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게 표면에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지문, 이런 민감한 정보들이 나타나다보니까 이런 정보들이 개인정보를 직접 도용하는 데 사용돼서 피해가 발생되는 지적이 계속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등록증을 개선을 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또 중요한 문제는 주소가, 도로명 주소로 바뀌는 게 되는 전환점에 있습니다. 시기에 맞춰서 증을 개선할 필요성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에 전자주민증으로 전환할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 이종훈> 전자주민증 시안 나온 사진을 보니까 각종 개인정보들은 전자칩으로 해서 뒤쪽으로 들어가도록 되어있더라고요. 여기에 어떤 정보들이 담기는 건가요?
◆ 류중근> 일단은 기존의 주민등록증에 나타난 정보와 새로 추가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우선 발행번호를 새로 도입하게 되는데요. 발행번호는 증을 나타나는 번호로써 주민등록번호가 사람을 나타내는 번호라면 발행번호는 증 자체를 나타내는 번호인데.
◇ 이종훈> 일련번호네요?
◆ 류중근> 네, 일종의 그런 번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번호의 역할은 현재까지 주민등록번호가 많이 쓰는 데 대한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번호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주민등록증이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없다보니까 일제히 경신해야 되는 국민 부담도 있고. 또 용모변경자, 이런 분들의 시간이 경과됨에 따른 신원 확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는 유효기간을 둬서 경신하는 국민부담도 덜어주고, 그 다음에 그런 신원확인의 문제점도 해소해야 되겠다는 정책이 반영되어있습니다.
◇ 이종훈> 전자칩에 이것저것 새로운 정보들이 계속 추가적으로 들어가면서 이런 것들이 개인정보 앞으로 유출될 가능성도 있고, 사생활 침해 부분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 류중근> 우선 전자칩에 담길 정보는 증 내에 나타난 주민등록증 증 내의 정보를 담게 됩니다. 그래서 표면에 나타난 정보들과 그 다음에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정보들이 있는데. 표면에 나타난 정보들은 전부 칩에 들어가게 되고요. 전체 주민등록증에 기존에 표시됐던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 세 가지 정보쯤은 IC칩에만 들어가게 됩니다. 이 IC칩에만 넣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도용되거나 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일단 안 보이게 해서 보호를 하겠다는 취지고요.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전자주민증을 하면 프라이버시 침해라든가 사생활 침해된다, 이런 문제들 또 몇 가지 논란들이 있어왔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충분히 잘 알고 있고요.
우선 몇 가지들만 말씀드리면. 우선 운전면허증이라든가 건강보험증 등 다른 정보를 추가로 기재해가지고 통합신분증을 하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전자주민등록증에는 다른 정보를 기재하지 않고, 어떤 통합신분증을 만드는, 그런 계획은 전혀 검토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혈액형만 추가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본인이 원할 경우 수록할 계획이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개인정보가 통합 관리돼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내용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전자주민증은 개인정보가 통합 관리되는 게 아니고요. 주민등록증 정보만 수록하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그동안에 나타나 있던 주민번호를 전자칩에 숨기기 때문에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이종훈> 이번엔 도입 반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이유를 정리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 장여경> 행안부가 전자주민증을 도입하는 이유는 현재 주민등록증이 위변조율이 많다는 이유입니다. 그것을 칩으로 넣어서 보이지 않게 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을 거라는 계획인 거죠. 하지만 현재 수준에서 보안기술이 뛰어난 IC칩이라고 해도 개인정보 유출로부터 자유로운 게 아닙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경로는 겉으로 보이는 경우뿐만 아니기 때문이죠. 96년도에 처음에 전자주민카드가 도입될 때 한국전산원에서 전자카드의 개인정보유출경로를 10여 가지를 들었는데요. 발급부터 이용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서 발급시설물에 대한 접근이나 전산망 시스템에 대한 침해나 내부관계자에 의한 유출이나 통신망과 온라인 발급기 등을 통한 침해 등등 여러 가지 개인정보가 유출될 소지가 있는 경로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보안기술하고 해킹기술이 해마다 번갈아 발달을 하기 때문에 지금의 보안기술이 안전하다고 해서 계속 안전하다고 장담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현재 수준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IC신용카드도 복제되는 문제가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전자화된 정보는 아날로그 정보보다 더 쉽게 또 대량으로 수집되고, 이용되고, 전달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개인정보 전자화 자체가 야기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특히 눈으로 표시사항을 확인하는 현재의 주민등록증 이용 형태보다 그것을 전자적으로 긁고, 또 온라인으로 전송하고,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훨씬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주민등록증이 널리 사용될수록 그것을 유출하고 위변조하려는 사회적 욕구도 증가하고, 암시장도 발달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육안으로 보이는 개인정보유출을 막는다는 이유로 전자주민증을 도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훈>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오히려 정보들을 칩 안에 담기 때문에 정보노출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이유를 들고 있던데요?
◆ 장여경>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칩 안에 담는다고 해서 안전해지는 건 아니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막대한 예산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1996년에 먼저 추진해놓은 전자주민카드가 추진이 보류됐던 것도 예산문제인데요. 행정안전부가 밝힌 예산은 2,235억입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것은 칩에만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98년 시점에 감사원이 전자주민카드 특별감사를 했을 때도 예산문제가 가장 크게 문제가 됐는데요. 당시에 행정자치부가 선정했던 예산이 실제로는 2,675억이었는데 실제로는 6,547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문제점이 지적이 됐고요. 최근 행정자치부 연구용역에서도 총 5,760억 원 정도가 들어갈 거다, 시스템과 인프라 구축비 950억, 증의 제작이나 발급비에 4,470억 등등 유지보수비에 340억,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게다가 전자칩 수명이 5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재발급을 계속 해야 되고요. 그에 따른 비용은 국민들에게 전가될 위험성도 있습니다. 전자주민증당 1∼6만 원 정도 국민들이 재발급 받을 때마다 내야 될 상황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경제위기 상황이랑 복지예산 부족, 이런 문제에 시달리는 국가재정 상황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일인지, 저희는 의문을 가고 있습니다.
◇ 이종훈> 그리고 장애인 여부라든가 개인 건강, 병역 등의 정보를 담게 될지 여부도 논란거리죠?
◆ 장여경> 네, 지금 완전히 통합하는 형태가 아니라 하더라도 식별키나 인증서로 온라인을 통해서 사실상 통합신분증으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개정안에도 주민의 신청이 있는 사항을 추가로 수록할 수 있다, 이렇게 여지를 남겨뒀고요. 행정안전부의 원래 계획도 통합신분증이었습니다. 또 IC칩 자체는 그 자체를 얼마든지 확장할 수가 있어요. 신분증명서를 통합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저희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신분증명서는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대로,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증대로, 장애인신분증은 장애인신분증대로, 제 고유의 목적이 있는데요. 제각각의 고유의 목적을 그냥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통합하거나 아니면 연계하는 것은 법률체계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고, 그 목적에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광범위하게 이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정보인권침해라고 봅니다.
◇ 이종훈>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에서 도입을 강행하려고 하는 이유도 궁금한데요?
◆ 장여경> 그건 사실은 저희도 굉장히 궁금해 하는 사항입니다. 사실 90년대 말에 도입이 유보됐던 위험한 국가계획이었고요. 행정안전부가 효율성을 주로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또 산업적 효과가 굉장히 높다, 특히 이런 대규모 국책사업에 산업부양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도 일선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민간단체 경우에는 국민의 개인정보문제, 자기결정권문제나 정보인권차원에서 좀 재고되어야 될 계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이종훈> 그런데 현재 주민증도 좀 문제가 많잖아요. 사진도 다 뭉겨져서 보이지도 않고 말이죠. 그래서 약간의 절충점 같은 것을 찾을 수 없는 건지요?
◆ 장여경> 글쎄요. 저는 주민등록제도 문제에 있어서 지금 주민등록번호가 우리사회에 가져온 재앙을 교훈적으로 상기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주민등록번호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전자주민증이 도입이 되면 전자주민증 역시 굉장히 널리 쓰이게 될 겁니다. 아마 일선에서 여러분들이 가시는 병원이나 관공서나 아니면 은행이나, 어떨 경우에는 성인인증이 필요한 PC방이나 곳곳에서 아마 전자주민증을 긁어달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널리 쓰이게 되면 유출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전자주민증 논란 시작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0.09.16 11:30)
“프라이버시 보호” VS “정보인권 침해”
전자주민증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주민등록개정안이 지난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전자주민증 도입은 지난 1999년부터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던 사업이지만,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반발로 무산돼 왔다.
정부, 프라이버시 보호위해 전자주민증 도입
먼저, 류중근 행정안전부 주민과 전산총괄팀장은 전자주민증 도입이 현 주민등록증의 문제점을 해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류중근 팀장은 전자주민증 도입 이유에 대해 “발급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용모가 변경되는 사람이 많고 훼손된 증도 많이 있어 일선 공무원들이 신원 확인하는데 애로가 많았다”면서 “또한 표면에 주민등록번호나 지문 등 민감한 부분이 나타나있어 도용되는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고 밝혔다. 즉 정부는 ▲주민증 일제경신 후 시간이 흘러 사진 등이 훼손되고 지명 등이 변경되어 새롭게 경신 사유가 발생했고 ▲주민등록번호 등 수록사항 등의 유출피해가 있어 이를 전자칩에 담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새 주민증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지문, 주소 등은 내장된 전자칩에 저장되고, ▲주민등록증 발행번호, 유효기간을 신규도입하여 ▲성명, 생년월일, 성별, 사진 등과 함께 겉 표면에 기재된다. 또한, ▲혈액형도 본인이 원할 경우 겉면에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류중근 팀장은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 세 가지 정보쯤은 IC칩에만 들어가게 된다”며 “IC칩에만 넣는 이유는 도용되거나 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일단 안 보이게 해서 보호를 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또한, 운전면허증이나 건강보험증과의 통합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류 팀장은 “이번에 추진하는 전자주민등록증에는 다른 정보를 기재하지 않고, 어떤 통합신분증을 만드는, 그런 계획은 전혀 검토되는 것이 아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 '정보인권 침해'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행안부가 밝힌 새 전자주민증 사업은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위변조의 우려가 여전하며 ▲프라이버시 유출의 우려가 더 커진다고 보았다.
먼저, IC칩으로 주민등록증의 핵심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장여경 활동가는 “발급부터 이용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발급시설물에 대한 접근이나 전산망 시스템에 대한 침해나 내부관계자에 의한 유출이나 통신망과 온라인 발급기 등을 통한 침해 등등 여러 가지 개인정보가 유출될 소지가 있는 경로들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가장 안전하다는 IC신용카드도 복제되는 문제가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며 “눈으로 표시사항을 확인하는 현재의 주민등록증 이용 형태보다 그것을 전자적으로 긁고, 온라인으로 전송하고, 확인하는 것들이 훨씬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성을 높이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2,235억원의 사업예산이 들거라는 설명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장여경 활동가는 “(2235억원은) 칩에만 들어가는 비용이고, 98년 당시에도 행정자치부가 선정했던 예산이 실제로는 2,675억이었는데 실제로는 6,547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최근 행정자치부 연구용역에서도 총 5,760억 원 정도가 들어갈 거다, 시스템과 인프라 구축비 950억, 증의 제작이나 발급비에 4,470억, 유지보수비에 340억 등등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게 된다”고 보았다.
재발급에 따른 국민 부담도 가중된다고 보았는데, “전자칩 수명이 5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재발급을 계속 해야 되고, 그에 따른 비용은 국민들에게 전가될 위험성도 있다”며 “전자주민증 당 1∼6만 원을 국민들이 재발급 받을 때마다 내야 될 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증명서와의 통합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주민증 정보만 IC칩에 수록한다고 밝힌 점에 대해서도 “지금 완전히 통합하는 형태가 아니라 하더라도 식별키나 인증서로 온라인을 통해서 사실상 통합신분증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여경 활동가는 “개정안에도 주민의 신청이 있는 사항을 추가로 수록할 수 있게 여지를 남겨뒀고, 행정안전부의 원래 계획도 통합신분증이었다”며 “IC칩 자체는 얼마든지 (수록사항을) 확장할 수가 있다”며 신분증명서 통합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나타냈다.
전자주민증 도입, 국민적 공감대부터 확인해야
정부의 전자주민증 도입방침에 따른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올해 들어 정부가 전자주민증을 도입하기 위해 벌써 3차례나 주민등록법 개정을 예고했다 수정하고를 반복 하였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정부가 왜 그러는지 이유를 몰라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봤고 결국 정부가 전자주민증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왜 주민등록증에 전자칩을 삽입해야 하는지, 이것이 정말로 국민들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인지에 대한 정부의 설명은 아직도 부족해 보인다. 또한 수 천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왜 지금 해야하는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
 
[미디어운동場] 대기업 배불리려 국민의 개인정보 ‘인질’삼는 전자주민증 (미디어스, 2010년 09월 27일 (월) 10:17:30  배여진/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남의 개인 정보를 캐내어 돈을 받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기뻐할 만한 소식이 하나 생겼다. 지난 9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전자주민증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공식 확정됐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와 지문, 주소 등은 전자주민증에 내장된 전자칩에 저장되고 나머지 기본사항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사진, 주민등록증 발행번호, 유효기간 등은 육안으로 볼 수 있게 겉 표면에 기재된다. 이 전자주민증은 오는 2013년부터 발급되는 것으로 추진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2010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전자주민증을 2013년부터 5년간 2235억 원을 들여 연차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 행안부에서 밝힌 예산이 얼마만큼이나 정확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일임은 분명하다. 또한 이미 각종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어느 나라에서 얼마에 팔리고 보이스 피싱 등 각종 사기가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의 전자칩에 개인의 중요한 정보를 담은 전자주민증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정부는 왜 자꾸 이 전자주민증을 만들려고 하는 것일까? 혹시 정부의 배후에 ‘보이지 않는 손’들이 전자주민증을 도입하라고 재촉하는 것일까? 이 전자주민증, 과연 안전할까? 국민 개개인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인질’삼아 이득을 챙기는 건 도대체 누구일까?
우연인지 필연인지 몰라도 요즘 경제신문을 보면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다. 9월 14일 주민등록법안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코스닥 지수가 며칠째 상승세니 뭐니 하는데, 특히 전자주민증 발급과 관련한 스마트카드 관련주들의 상승이 돋보인다는 것. 14일 당일에만 전자주민증 관련주인 K사, A사는 각각 0.67%, 2.82% 상승하였고, 특히 대표적인 전자주민증 수혜주로 꼽히는 K사는 하반기에만 34.5%가 상승하였다. 전자주민증 발급 시기가 구체화되면서 관련 스마트카드 및 지문인식 업체들에 대한 수혜의 기대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도입하는 엄청난 규모의 국책사업인 만큼 삼성SDS나 LG CNS 등 대형 IT 업체들에게 대부분의 수혜가 갈 것이라는 분석이 증권가에서도 나오고 있다. 굳이 증권가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지난 2006년 행정자치부에서는 삼성SDS 등이 참여한 한국조폐공사 컨소시엄에 주민증 발전모델 연구용역을 의뢰해 '전자주민증을 도입해야 한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반대여론에 밀려 전자주민증 도입은 무산되었다. 그리고 4년 뒤 정부는 다시 전자주민증을 도입하려 하는 것이다.
앗, 갑자기 중요한 한 장면이 떠올랐다. 2008년 외교통상부가 전자여권을 도입할 때 인권시민사회단체들에서는 전자여권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에 대해 지적했다. 경악스러웠던 점은 시중에서 약 10만원이 좀 넘는 전자태그(RFID) 리더기와 인터넷에서 다운 받은 프로그램으로 간단히 전자여권칩에 내장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읽어냈던 것이다. 다시 강조하건데 분명 시중에서 구입한 약 10-20만 원짜리 리더기와 인터넷으로 찾은 프로그램이었다. 이것이 좀 더 전문적인 해커 혹은 더 성능이 좋은 리더기가 나온다면 그야말로 타인이 굳이 전자여권을 취득하지 않고서도 스쳐지나가도 여권 정보를 빼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다행히도 아직 전자여권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는다.(하기야 정보유출이 되었다는 것을 어찌 미리 알겠나.)
하지만 전자주민증의 경우 전자여권과 상황이 더 다르고 심각하다. 왜냐하면 전자주민증은 표면에 기입되어 있는 정보보다 칩 안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위에서도 밝혔지만, 전자주민증의 전자칩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지문, 주소 등이 저장되고, 표면에는 성명, 생년월일, 성별, 사진, 주민등록증 발행번호, 유효기간 등이 기재된다. 아무리 전자칩의 보안성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기술은 늘 진보하는 것이 아닌가. 비록 시중의 10만 원짜리 리더기에는 정보가 안 읽혀진다 하더라도 훨씬 전문적이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리더기라면 그것이 안 읽히리라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겠는가. 이로서 정부는 ‘정보 유출 시장’의 문을 더 활짝 열어놓았다. 주민등록번호를 안 보이는 곳에 숨겨놓았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지 않나. 이것이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 이다.
지난 해 9월, 2차 전자여권 사업자로 삼성SDS와 LG CNS가 경합을 벌이다 결국 LG CNS의 승리로 끝났다. 자, 그렇다면 전자여권보다 더 시장이 클 전자주민증을 두고 벌이는 싸움은 어느 기업의 승리로 막을 내릴 것인가. 국민의 개인정보를 ‘인질’로 대기업 배불리게 만들어주는 정부, 정말 국민을 위한 정부 맞나? 그래, 어차피 전 세계 곳곳을 떠돌고 있는 나의 정보, 이판사판이라고 어디까지 내 정보가 흘려지나 두고 보기라도 해야 하나? 혹시 정보유출을 업으로 삼고 있는 해커들과 이런 기업들이 모종의 계약이라도 있는 건 아닐지. 어머나, 이런 음모론은 위험하다. 기업들에게 소송 당할지도 모르니.

 


 

英·獨, 전자주민증으로 몸살..폐지 검토 (참세상, 홍석만 기자 2010.09.09 17:20)
MB, 9월 국회서 전자주민증 강행 예고
독일, 새 전자주민증 해킹...11일 대규모 항의시위 예정
영국 집권여당, 전자주민증 폐지 예고

독일 정부가 추진 중인 새 전자주민증이 해킹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영국에서는 시범실시 중인 전자주민증의 보안문제와 복제문제가 사회화되어 폐지될 위기에 처해 있다. 여기에 인권, 시민사화단체의 반발이 확산되고 각 정당에서도 전자신분증 도입에 반대하는 등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9월 정기국회에서 주민등록증에 전자칩을 삽입한 전자주민증을 도입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 공영방송, 새 전자주민증 해킹 시현
독일 공영방송 ARD의 프로그램인 “Plusminus”는 지난 8월 방송에서 해커들의 모임인 카오스 컴퓨터 클럽(Chaos Computer Club)과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새 무선 주파수 방식(RIHD)의 전자칩(전자주민증)이 얼마나 안전한지 시현을 보였다. 방송을 통해 이들은 기본적인 가정용 스캐닝 장치들을 가지고도 전자카드를 복제하고 별 문제없이 개인정보를 추출해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전자카드는 독일정부가 추진하는 전자주민증과 그 밖의 다른 분야에서 전자서명으로 사용하기 위해 두 개의 지문 스캔(선택사항)과 새로운 6자리 핀(PIN) 번호를 포함하고 있다.
이 가정용 스캐너들은 개인 컴퓨터를 사용해 공적인 업무나 온라인 쇼핑에서 사용되는 것에 필요하다. 독일 내무부는 최근 정부가 경기부양책으로 따로 떼논 2400만 유로(약 361억원)를 들여서 스캐너 100만대의 보급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독일, 전자신분증·전자건강보험증 등 반발확대...11일 베를린서 대규모 항의집회
유럽연합은 지난 2008년 통합을 추진하면서 유럽의 통합신분증을 유럽시민카드라는 IC칩이 삽입된 전자카드 형태로 만들기로 했다. 그러나 유럽연합 주요국에서 진행된 유럽통합 국민투표가 부결되는 등 난항을 거듭하자 각 국별로 개별적으로 전자여권과 전자신분증 등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은 작년 총선 전부터 전자주민증 도입이 확정되어 올해 11월부터 전자주민증이 도입될 예정이다. 독일의 전자주민증(Personalausweis, 개인증명서)은 IC칩을 삽입하여 그 속에 개인정보와 앞면부 사진, 그리고 개인이 원할 경우 2개의 지문을 저장할 수 있다. 또한 독일은 전자주민증 외에 전자건강보험증도 확대하려고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전자건강보험증은 환자정보를 전자적으로 수록한 건강보험카드로 현재까지는 선택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이를 의무화하려 하고 있고 일부 병원에서는 전자건강보험증만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서 법정 다툼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번에 전자카드 해킹을 시현해 보였던 독일의 컴퓨터 카오스 클럽도 전자주민증 뿐 아니라 전자건강보험증의 문제도 크게 우려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처럼 전자주민증 문제 등이 계속해서 말썽을 낳자 독일에서는 11일 “두려움 대신 자유를(Freiheit statt Angst!)”이라는 제목으로 대규모 반대집회를 열 예정이다. 여기에는 백 여개의 사회단체와 좌파당, 녹색당 등 정당도 참여한다. 이 집회를 통해 전자주민증 뿐만 아니라 전자건강보험증, 생체여권, 비디오카메라, 인터넷 통제 등 최근 벌어지고 있는 독일정부의 감시와 통제 전반에 걸친 비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집회 조직위원회가 밝혔다.
영국, 보수연립정부가 전자신분증 폐지법안 상정 예고
유럽연합 국가 중 최초로 2009년 후반기부터 시범시행에 들어간 영국은 가짜 전자주민증 문제와 보안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 점차 시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 영국 온라인 출판협회(AOP)의 글로벌 기술동향에 따르면, 올해 초 전자주민증 공식 소프트웨어 제공업체인 Clarity Commerce사의 보고서에서 영국 청소년 20%가 가짜 전자주민증을 이용해 인터넷 구매를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이들 중에는 흉기와 성인영화 등을 구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지난 3월 영국 국가신원정보위원회가 최초로 발간한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전자신분증의 도입에 큰 허점이 드러났음을 알 수 있다. 신원장보위원회는 전자신분증이 발급당사자 외의 제 3자에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도용되어 발급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 위원회는 현재에도 복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전자주민증 사용이 본격화되면 얼마나 많은 복제 신분증이 돌아다닐지 충분히 예상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6월 새로 출범함 보수연립정부는 국가전자신분증 및 국가신원등록부(National Identity Register)의 개발과 도입 확산을 폐기하기 위한 첫 입법안을 공동으로 의회에 상정할 것이라 밝혔다. 영국의 국가전자신분증은 내부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해 지문 2개와 사진을 저장해 놓고, 신원등록부에 열손가락 지문과 얼굴 앞면 사진 스캔 정보를 저장하여 영국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지급, 의무적으로 소지하게 할 예정이었다.
MB정부, “9월 정기국회에서 전자주민증 반드시 통과”
한편, 지난 7월 행정안전부는 2007년 중단된 전자주민증을 재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최근 관계자들에 따르면 행안부가 국가인권위를 상대로 전자주민증의 인권침해 우려를 해명하는 등 9월 정기국회에서 전자주민증을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에는 전자칩을 삽입하는 것으로 명시해 놨다. 이 전자칩에는 본인이 원할 경우 전자서명,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등도 삽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정부와 바코드 국가에 대항하는 유럽시민들 (참세상, 정은희 2010.09.14 07:55)
[국제통신] 9.11 국제행동의 날 거행...전자증명서 추진 반발 확산
정부와 여당의 전자주민증 도입과 스마트폰 감청 추진으로 논란인 가운데 9월 11일 독일 베를린에서는 감시와 통제에 반대하며 수 천명이 시위를 벌였다. “자유를 두려워하지 말라!” 국제행동의 날로 진행된 이번 시위는 핀란드 헬싱키, 프랑스의 파리,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등 8개국에서 공동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특히 유럽의회가 경찰, 군대 그리고 비밀기관의 공동작업과 정보교환 그리고 인터넷 감시에 관한 유럽 보완정책인 “스톡홀름 프로그램”(2009년 6월 10일 발표)이 유럽 시민들의 삶을 위협한다고 비판하며 자유롭고 삶을 위해 가치있는 유럽을 요구했다.
독일에서는 무엇보다 전자주민증과 함께 납세민번호, 전자건강보험증(eGK), 전자소득증명(엘레나) 제도 도입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우선 납세민번호는 2008년 8월부터 시행돼 그 사이 8천2백만의 독일인은 11자리의 신분(ID) 번호를 가지게 됐다. 이는 세금 징수 목적에 의해 고안된 번호체계이며 출생시부터 사후 20년까지 공문서에 기록된다. 이와 함께 소위 새로운 "인구조사" 정책에 의해 2011년부터 거주지 등록과 고용지원 기구의 정보가 통합되며 통일된 지역번호에 의해 연결된다. 이 제도는 건물과 거주지 소유자의 소유관계와 세입자 관련 내용을 세부적으로 기록하여 개인 정보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생체정보를 수록하는 RFID 칩이 포함된 전자주민증(Personalausweis, 개인증명)도 오는 11월부터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
또한 전자건강보험증제도가 이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NRW)에서 시범실시 중이며 연말까지 독일 전역에 도입될 예정이다. 새로운 전자건강보험증에는 환자의 이름, 출생일, 보험상태 등 신상정보 뿐만 아니라 의사가 카드에 기록하고 약사에게 전달되는 전자식 처방을 포함한다. 독일 정부는 전체 건강제도, 즉 의료 보험, 의사, 약사, 재활치료자 등 모든 행위자들의 공동프로젝트라는 점을 강조하며 효율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보인권 단체들 뿐만 아니라 의사 등 의료 당사자들 또한 환자의 정보 안전과 인권을 문제로 반대한다.
이러한 전자건강보험증이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엘레나(ElENA)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활동을 기록한다. ”엘레나”는 “전자적 소득증명서”의 약칭이다. 이는 일전에 “직업카드 프로젝트”로 불렸던 독일정부의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2009년 3월 28일 독일 의회는 관련법을 승인했고 이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모든 경영주는 모든 직원에 대해 매달 1번씩 자료를 제출하게 됐다. 경영주가 기록하는 전자소득증명은 2012년 1월부터 독일의 노동관청과 사회관청이 열람하게 된다. 독일 정부는 기업의 관료주의 개선과 효율성을 위해 엘레나를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정보인권활동가들과 노동조합은 위험하며 헌법에 상응하지 않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전자적 수록사항은 노동자의 총소득과 과세 등급, 아동부양공제, 활동 및 주당 노동시간에 대한 진술, 연금, 사회보장, 실업과 요양(돌봄)보험 공제, 업무 시작과 끝 그리고 결손 기간의 “종류”(병, 어머니보호, 돌봄, 부모시간, 병역/병역 대체 근무 등), 세금이 포함된 지출의 액수와 종류, 구매(성탄, 휴가 등), 노동시간변화 이유, 노사관계에 대한 진술, 해고와 사직에 관한 진술, 사무직 노동자와 육체 노동자의 “계약 위반 사항”에 대한 표기 등 노동자 신상정보뿐만 아니라 노동 성과, 사생활과 정치적 입장 등을 포괄하는 극단적인 반인권, 반노동의 문제를 보인다.
이 뿐만 아니라 학생 ID 번호 도입, 어린이포르노그라피 차단을 이유로 도입된 인터넷 차단제, 공항 알몸투시기 등 빅브라더국가로의 정책들이 촘촘하게 입안돼 왔다. 사생활을 범죄화하고 개인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빼앗으며 개인을 전자적으로 기록하여 바코드국민화를 추진하는 독일 정부에 대항하여 정보통신운동 단체들은 대중적인 법정투쟁과 시위를 조직하며 맞서고 있다.
독일 역사상 가장 많았던 34,939명의 소송인들이 공동으로 제기했던 전화 통신 자료 기록 위헌 소송 승소 이후 정보인권단체들은 22,005명의 소송인을 모집하여 지난 3월 31일 전자소득증명에 대한 헌법위헌 소송을 냈다. 이와 함께 인구조사 제도 관계법에 반대하는 14,000명의 헌법 위원소송인단 또한 모집됐다.
한편, 각 주에서도 정보인권을 방어하기 위한 소송이 진행중이다. 170명의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쾰른 시민은 납세민번호제를 “유리로된 시민”(유리처럼 투명하게 비친다는 의미에서)화로 문제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해당법원은 지난 9일 헌법 적합성에 대한 현저한 의심이 있지만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전자건강보험증에 대한 소송도 제기됐다.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뒤셀도르프 사회법원은 다음주 전자건강보험증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판결할 예정이다. 이 주는 독일에서 가장 처음으로 전자건강보험카드를 지난해 10월부터 배부해왔다.
시위에서 통신자료 저장에 반대하는 작업공동체의 파트릭 브라이어(Patrick Breyer)는 9.11을 회상하며, “그러한 범죄(테러)에 대응할 것인지 아닌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문제는 (대응방식이) 정당하고 지성적인 방식인가에 있다”며 “현 정부의 정책에 의해 그런 범죄들은 개선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어떠한 테러공격도 시민의 개인 정보를 미국에 넘기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보에는 국경이 없지만 개인의 인권과 사생활의 경계는 개인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보인권활동가들은 지적한다. 그만큼 감시와 통제는 지구적 문제며 9.11 이후 뚜렷해진 제국주의의 군사적 획책과 정보기술 산업의 속도와 이해의 변주 속에서 자국민을 옥죄고 있다.
매해 약 10여개의 각국의 정보인권 활동가들이 선정해온 빅브라더시상식도 그러한 현재의 윤곽을 비틀어 지목한다. 2010년 프랑스 시상식에선 사르코지 대통령과 문화부 장관, 국가 통계 및 경제 연구소(INSEE) 소장과 학교에 생체인식(Biometrics) 통제제도를 도입하려는 추진자들, 소니사 등 음악산업의 로비스트들 그리고 군수, 보안, 정보산업체인 탈레스기업(groupe Thales)이 빅브라더상을 받았다. 헬싱키에서 열린 핀란드 빅브라더 시상식에선 GPS 차량 시스템 기반을 조성한 판다(PANDA) 프로젝트와 노키아 등 관련 기업 등이 그리고 네덜란드에서는 테르 호르스트(Ter Horst) 내무부장관, 지문 정보 은행, 그리고 테러방지를 이유로 각국에 도입되고 있는 알몸투시기 등이 빅브라더상을 받았다.
 
"자유를 두려워하지 말라" 9.11 국제 행동의 날 공동성명
감시의 광풍이 확산일로에 있다.

작업장과 사적 공간에서의 감시는 점점 증가해왔다. 노동자는 작업장에서, 때때로 심지어 사적인 생활 또한 감시되며 모니터되고 있다. 동시에 정부기관은 우리를 기록하고,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누구에게 말하든, 누구를 부르든, 어떤 모임에 참여하고 있고 어떤 관심을 가지는지는 상관없다. “빅브라더(큰형)”인 정부와 “작은 남동생들과 여동생들”인 기업들은 항상 한발 앞서 있으며 보다 잘 알고 있다. 개인 정보보호의 결핍은 우리 사회를 위험하게 만든다. 감시되며 모니터되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느끼는 사람들은 편견으로부터 자유롭고 용기있는 방식으로 권리와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행동으로부터 억제된다.
보안에 대한 예상된 이점과 감시와 통제 조치에 대한 정당화는 의문스럽기 그지없다. 정부는 범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며, 단지 매년 수억을 지불하게만 한다. 그 때문에 보안을 위한다는 변명은 무시되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우리 사회의 실업, 불평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들을 억압하기 위한 처방으로 고안되고 있다. 이외에도, 보안 부문의 다양한 문제들은 권력의 분할과 균형을 위협하며 경찰, 비밀 기관, 군대 간의 협력과 능력을 집약시키도록 이끌고 있다. 결과적으로 감시에 관한 구조적인 제한은 폐지돼 왔다.
일상적인 감시는 소수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우리의 종교의 자유, 표현과 정보의 자유, 자유로운 언론, 단결의 자유에 대한 권리 그리고 회사의 청렴을 손상시킨다. 수많은 시민 조직과 단체들은 이들을 트집잡으려는 방식에 의한 감시와 통제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상담자, 의료인, 노동조합 활동가, 언론인 그리고 변호사들 또한 마찬가지의 상황에 있다.
우리의 직업 및 사생활에 대한 존중은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본질적이다. 자유롭고 개방된 사회는 사적인 공간과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 없이 존재할 수 없다.
우리의 요구
1.감시 조치 철회

- 통신자료 및 위치자료 기록 금지
- RFID 여권(전자여권) 및 생체 자료에 관한 포괄적인 수집 금지
- 효과적인 노동자료보호법 도입을 통한 작업장 감시로부터 보호
- 영구적인 학생 ID 번호 금지
- 이유없는 개인정보 제공금지; 정보수집에 관한 유럽차원의 표준화 금지(스톡홀름 프로그램)
- 금전 거래에 대한 체계적인 감시 또는 유럽내 다른 대량자료 분석금지(스톡홀름 프로그램)
- 효과적인 자료보호법에 의해 미국 또는 다른 국가와의 개인정보 교환 금지
- 항구적인 CCTV 카메라 감시 폐지 및 모든 행동 탐지 기술 금지. 항공 또는 선박 여행자에 대한 포괄적인 등록 금지(PNR 자료)
-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포함한 개인 컴퓨터 시스템에 관한 비밀 조사 금지
- 현재 계획된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철회
- 유럽내 금융 거래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감시 및 유사한 대량자료 분석금지(SWIFT)
- 자동차 번호판과 지역에 관한 자동화된 등록 금지
2. 감시 제도 평가
우리는 기존 감시 제도의 효과, 적절성, 비용, 부작용 그리고 대안적 해결법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를 요구한다. 우리는 특별히 유럽의회가 유럽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는 내부 보안 관련 정책과 추가 계획을 즉시 재평가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3. 새로운 감시 제도에 관한 일시 정지
지난 몇년 동안 보안 조치에서의 “군비 경쟁”에 의해 도입된, 시민의 자유를 더욱 훼손하는 새로운 내부 보안 법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다.
4.인터넷에서의 표현, 대화 그리고 정보의 자유 보장
- 관계법을 통한 망(네트워크) 중립성 보호
- 국가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인터넷 서비 제공자에 의해서도 자유롭고, 필터링, 검열되지 않고, 차단 리스트가 없으며 미발행 통제되지 않는 인터넷 보장
- 인터넷 접속 차단 정책 철회(“삼진아웃제” 또는 “누적 대응”)
- ISP 네트워크에서의 필터링 하부구조 설치 추방
- 내용물 삭제는 독립적이며 공정한 판사에 의한 명령에 의해 요구돼야 하며, 법적 청구에 관한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 디지털 시민권에 관한 지구적 보호와 함께 21세기를 위한 디지털 인권 헌장 수립
-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공적 토론을 위해 불가결한 멀티미디어 내용물 인용에 관한 제한없는 권리 도입
- 현재 자기검열(사기 저하 등으로)을 부추키는 부적절한 법률이 위협하는 자유로운 의사 표현 보호를 위한 인터넷 플렛폼 보호(참여 웹사이트, 포럼, 블로그 논평 등)
* 출처: http://wiki.vorratsdatenspeicherung.de/Freedom_Not_Fear_2010
http://www.vorratsdatenspeicherung.de/content/view/304/153/lang,en/

 


 

[성명] 행정안전부는 기만적인 전자주민증 도입 추진 철회하라! (2010년 7월 9일 진보네트워크센터)
- 개인정보결정권 침해, 예산 낭비, 행자부와 업체만 배불리는 전자주민증
행정안전부가 지난 7월 8일 주민등록증 수록사항 등을 정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하면서, 전자주민증 재추진을 공식화했다. 전자주민증은 현재의 주민증을 IC칩을 장착한 스마트카드로 전환한 것으로, 그 전자칩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지문 뿐 아니라, 공인인증서 등 전자서명과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등도 수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통합전자신분증의 등장이다. 1999년 개인정보침해와 예산낭비 논란 끝에 폐기된 전자주민증에 대한 행안부의 미련은 참으로 놀라울 지경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전자주민증을 반대한다. 전자주민증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며, 예산 낭비일 뿐만 아니라, 행자부와 업체만 배불리는 그릇된 정책이다.
한국의 주민등록제도는 전국민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지문날인, 국가신분증 등이 복합된 '국가신분등록제도'로서 박정희 군사독재정권 시절 도입되었다. 이렇게 포괄적이고 강제적인 국가신분등록제도는 세계적으로 드문 인권침해 사례이며, 이제는 정보사회의 재앙이 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제도의 주무부처로서 그간 행안부의 행보는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국민의 정보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행 주민등록제도를 개선하기는 커녕, 오히려 개인정보의 디지털화와 활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만 사업을 추진해온 것이다. 지난 2006년 발생한 리니지 개인정보 도용 사건, 국민의 절반 가까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2008년 옥션 사태 이후에도 행안부는 주민등록번호 이용제한이나 재발급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뒷짐만 져 왔다. 그러면서도 민·관의 개인정보 감독을 자기 부처가 독식해야 한다고 고집을 피워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제는 설상가상으로 온 국민이 스마트카드를 지참하고 다니도록 하겠다는 한다.
IC칩에 저장된 개인정보는 순식간에 그리고 부지불식간에 리더기를 통해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로 전송/복제된다. 앞으로는 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수많은 민간 서비스에서 주민증의 전자칩 인식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지문 등 민감한 개인정보의 활용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유통되는지 더욱 통제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스마트카드의 기술적 보안의 문제가 아니다. 예컨대 지문정보의 경우 과거 육안 식별에 의존하는 형태로서 활용가치가 높지 않았다고 한다면, 향후에는 디지털화된 형태로 수집되고 이용되는 일이 보편화할 것이다. 지문 등 생체정보가 평생불변하는 개인식별자로서 감시통제사회의 최고 인프라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전자칩으로 인식되는 모든 장소는, 나의 모든 행적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록이 될 것이다.
행안부는 전자주민증 도입의 이유로 위변조 방지라는 이유를 들이댄다. 그러나 위변조에 대처하는 정부의 자세는 다른 것이 될 수도 있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 국가신분증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의존도가 너무 크다는 사실이다. 주민등록번호가 남발되었기에 그에 대한 도용과 유출이 많은 것처럼, 주민증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기 때문에 위변조되는 것이다.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이제서야 정부가 민간의 사용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수습하려 하지만, 이미 전국민 대부분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뒤이다. 전자주민증도 같은 전철을 밟으려는 것인가.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통합전자신분증이 등장하면 그에 대한 위변조 욕구와 암시장도 활성화될 것이다.
전자주민증의 도입을 요구하는 이들은 국민이 아니라 업계이다. 업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스마트카드 신분증 시장의 확대를 위하여 전자주민증의 도입을 요구해 왔다. 정부의 발표가 있자마자 관련 기업의 주가가 급등했다고 한다.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우려를 감수하면서 업계의 이해를 대변하는 행안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 부처인가?
우리를 더욱 경악하게 한 것은 행안부가 국민들 몰래 전자주민증을 도입하려는 꼼수를 썼다는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 5월 입법예고에서 스마트칩을 염두에 두고 입법예고를 했으나, 법제처에서 이 부분이 법에 명기되어야 한다고 밝혀 7월에 다시 입법예고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고 한다. 지난 수년 동안 도입 시도가 좌절되었던 정책이라면, 더욱 신중하고 민주적인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야하지 않는가?
지금 행안부가 해야할 일은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전자주민증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국민의 개인정보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현행 주민등록제도의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다. 우리는 행안부의 전자주민증 도입 시도를 막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기만적인 전자주민증 도입 추진 철회하라!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정보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주민등록제도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 감독 독식 결사 반대한다!
 
전자주민증, 5월에 국민 몰래 도입하려다 무산 (참세상, 홍석만 기자 2010.07.09 11:57)
전자서명,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도 통합가능
사실상 ‘통합전자신분증’...반발

행정안전부가 8일 주민등록증 수록사항 등을 정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하면서, 전자주민증 재추진을 공식화했다. 그러나 지난 5월 관련법을 입법예고하면서 ‘전자칩’을 법에 명시하지 않고 전자주민증을 도입하려고 해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새 전자주민증에 전자서명,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등 다른 증명서도 수록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밝혀 전자주민카드 논란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 5월 주민등록증에 성별과 생년월일, 주민등록증 발행번호 등을 추가로 기재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공개했다가 ‘주민등록증에 표기하는 정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전자적으로 수록할 수 있다’는 조항을 이번에 추가해 다시 입법예고했다. 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지문 등을 내장된 전자칩에 숨기되 이름, 생년월일, 성별 등은 드러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관련사항에 대한 입법예고가 올해만 벌써 3차례나 이루어져 의구심을 낳고 있다. 지난 3월 행안부는 2012년 이후에 있을 주민등록증 일제경신에 대비해 주민등록증에 서명, 주민등록증 발행번호, 유효기간 등을 추가 수록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다 5월에 재입법예고를 하면서 전자서명은 수록사항에서 사라졌고 대신 성별과 생년월일이 새롭게 추가 수록사항으로 등장했다. 이번 7월에 이루어진 3번째 (재)입법예고에서는 또 새로이 전자칩 도입을 천명하면서 전자주민증 도입을 공식화했다.
지난 3월 첫 입법예고 당시에도 전자주민증 도입 논란이 있었다. 당시 행안부 관계자는 행안부 내부에서 전자주민증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정부가 전자주민증 도입을 목표로 연속적으로 조금씩 법을 조금씩 바꾸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당시에도 제기되었다. 이미 3월 개정안에 ‘서명’을 추가수록 사항으로 두면서 그 이유를 ‘금융거래 등을 할 때 보편화한 서명을 본인 확인 수단으로 수록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명이 전자서명 형태로 디지털화되지 않는다면 굳이 주민증에 삽입할 이유가 없는 사항이었다.
또한, 5월 개정안에서 성별과 생년월일을 주민증 추가수록 사항으로 둔 것도 전자칩 도입을 염두에 둔 것임을 알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가 전자칩에 수록되면서 겉면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면 굳이 성별과 생년월일을 주민증 겉면에 수록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 5월 입법예고에서 스마트칩을 염두에 두고 입법예고를 했으나, 법제처에서 이 부분이 법에 명기되어야 한다고 밝혀 7월에 다시 입법예고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사실상 정부가 5월 주민등록법 개정을 하면서 국민들 몰래 전자주민증을 도입하려다가 법제처의 반대로 무산되었다는 것을 밝힌 것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전자칩에 전자서명,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등도 삽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전자칩에 전자서명,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등을 삽입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인이 원한다는 단서조항이 붙었지만 운전면허증이나 의료보험증 등 다른 국가증명서도 전자칩에 삽입되면 사실상 통합신분증명서로 기능을 하게 된다. 여기에 전자서명이 도입되면 전자금융거래에서 확실한 인증도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전자칩에 다른 신분증까지 수록된다면 사실상 통합신분증 기능을 하고 전자서명이 국가신분증에 도입되면서 전자인증을 하게 되어 과거 전자주민카드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며 “이 주민증은 사실상 통합전자신분증이다”고 밝혔다.
때문에 1998년과 2006년, 2007년 논란이 재현된 전자주민증 논란이 고스란히 다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주민카드는 1999년 당시 정부가 최초로 도입하려고 했으나 국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또한 2006년에는 행정자치부는 삼성에스디에스(SDS) 등이 참여한 한국조폐공사 컨소시엄에 주민증 발전모델 연구용역을 의뢰해 전자주민증을 도입해야 한다는 결과를 발표하면서 다시 논란이 되었다. 그러다 2007년 8월에 행자부가 전자주민증 시제품을 공개하고 2008년부터 공무원과 시민 1만명을 대상으로 시범실시에 들어간다고 발표해 갈등이 증폭되기도 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전자주민증 나온다? (미디어스, 2010년 07월 09일 (금) 17:40:31  권순택 기자)
[기자수첩]이면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포기’
9일 하루 대부분의 신문에 이 같은 제목들의 기사들이 쏟아졌다.
주민번호 안보이는 주민증 나온다_국민일보
전자칩 내장형 주민증 나온다_경향신문
주소·주민번호 감춘 주민증 나온다_세계일보
주민번호-주소 칩에 감춘 전자주민증 1212년 나온다_동아일보
사생활 정보 전자칩에 숨긴 전자주민증 1212년 발급 추진_한국일보
주소·지문 등 내장된 전자주민증 내년 발급_서울신문
‘개인정보 보호’ 전자주민증 도입_아주경제
‘개인정보 보호’ 전자주민증 나온다_서울경제
주민번호 안보이는 주민증_매일경제시문
전자주민증 2012년 나온다_아시아경제
주민번호·주소 전자칩에 숨긴 주민증 나온다_한국경제
전자주민증 2012년부터 발생_파이낸셜뉴스
전자주민증 발행 추진_디지털타임스
주민증 개인정보 감출 수 있다_전자신문
사생활 정보 숨긴 전자주민증 나온다_경기일보

언론매체들의 기사 제목만을 본다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사생활 및 개인정보의 유출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시점에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전자주민증이 12년에 발급(확정)된다니 반가워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의문이다. 전자주민증이 발급된다면 정말 ‘너’와 ‘나’의 개인정보가 철저하게 보호될 수 있는 지 말이다. 
위 기사들이 출처로 삼고 있는 것은 8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과 관련해 “현행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은 90년대에 규정된 것으로 시대 변화에 맞추어 수록사항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며 개정을 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바뀔(?) 주민등록증에는 추가로 생년월일, 성별, 발행번호가 포함돼 이름, 사진, 발급일자 및 발급기관 등과 함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계획은 ‘전자칩’을 활용해 주민등록번호, 지문, 주소 등을 숨겨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는 것으로 또 이 전자칩에는 개인이 원할 경우 혈액형에 대한 정보를 추가 하겠다는 계획이다. 민감한 개인정보는 ‘전자칩’을 이용해 안보이도록 처리하겠다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의 취지다. 한마디로 일반인이 주민등록증을 줍더라도 활용할 길은 없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전자주민증이 도입되면 행정기관의 편리성과 반대로 정보주체인 ‘나’는 자신의 개인정보 수집과 유통에 있어 통제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문 등 생체정보는 평생 불변하는 개인식별자로서 감시통제사회의 최고 인프라가 될 수 있다”며 “내가 전자칩으로 인식되는 모든 장소는, 나의 모든 행적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록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전자주민증 도입을 요구하는 이들은 국민이 아니라 업계”라며 “이미 오래전부터 업계에서는 스마트카드 신분증 시장의 확대를 위해 전자주민증 도입을 요구해왔다. 정부의 전자주민증 도입 발표가 있자마자 관련 기업의 주가가 급등했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해결책으로 내세웠지만 결국 개인정보가 ‘전자화’되는 것에 대한 문제로 확장시켜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언론매체들은 이 ‘전자화’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는지 한 마디 언급조차 없다. 국민들은 늘 행정의 ‘편리성’만을 위해 자신의 개인정보 및 ‘인권’을 일정정도 포기하도록 강요해왔다. 이번 주민등록법 개정도 마찬가지다. ‘인권’, 과연 양보해야할 대상인가? 이번 주민등록법 개정 움직임이 던지는 궁극적 물음이다.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충실한 언론매체들의 위험성과 함께 말이다.

 


 

주민증에 자필서명 넣는다 (한겨레, 김경욱 기자, 2010-03-25 오후 09:31:50)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에 자필서명을 넣는 것을 뼈대로 하는 주민등록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이름과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 등이 기입된 주민등록증에 앞으로는 서명과 발행번호, 유효기간, 생년월일, 성별 등이 추가된다. 행안부는 “최근 서명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서명을 본인 확인의 보조수단으로 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에 서명을 추가하고 주민증의 오·남용과 위·변조를 막기 위해 발행번호와 유효기간을 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 국적자가 다른 나라로 이주하거나 외국영주권을 취득하더라도 주민등록을 말소시키지 않고, 최종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별도로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국외 이주자 등이 일시 귀국했을 때 거주등록을 할 경우 출국 전 기존 주민등록번호로 금융거래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오는 12월께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2012년, 전자주민증 도입되나 (참세상, 홍석만 기자  / 2010년03월26일 16시05분)
행안부, 전자주민증 사업 계속 추진
정부가 전자주민증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26일 행정안전부는 2012년 이후에 있을 주민등록증 일제경신에 대비해 주민등록증에 서명, 주민등록증 발행번호, 유효기간 등을 추가 수록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거래 등을 할 때 보편화한 서명이 본인 확인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에 추가되고, 발행번호와 유효기간도 기재해 위·변조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외이주자의 주민등록사항을 최종 주민등록지 읍 면 동사무소 등에서 별도 관리하는 내용으로 해외이주자 주민등록 말소제도도 개선, 일시 귀국했을 때 임시 거주등록을 하면 출국 전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로 금융거래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동아일보는 26일 관련 보도에서 정부가 2012년부터 스마트칩이 삽입된 새주민증을 발급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새주민증의 전자칩 삽입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매우 민감한 사안인만큼 여론수렴 과정을 저쳐 국민적 공감대를 먼저 형성해야 하지 않겠냐”며, 2012년 주민등록증 일제경신에 전자주민증 도입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회피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행안부 내부에서 전자주민증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자주민증은 정보화 사회 대응과 주민증 위변조 문제 등과 함께 계속 연구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주민등록법 개정과 함께 조만간 정부에서 전자주민증 문제를 공론화 할 것으로 보인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1999년 주민증 일제경신 때 전자주민증을 도입하려다 실패 한 이후에도 정부는 몇 차례 전자주민증 도입을 추진해 왔다”며, “아직까지 전자주민증 도입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2006년 당시 행정자치부는 삼성에스디에스(SDS) 등이 참여한 한국조폐공사 컨소시엄에 주민증 발전모델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당시 행자부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공청회를 열어 전자주민증을 도입해야 한다는 결과를 발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또, 2007년 8월에는 행자부가 전자주민증 시제품을 공개하고 2008년부터 공무원과 시민 1만명을 대상으로 시범실시에 들어간다고 발표해 갈등이 증폭되기도 했다.
  
<논평> 개인정보 보호하자면서 전자주민증 추진하는 행정안전부 (2010/03/29 진보네트워크센터)
행정안전부가 전자주민증을 재추진하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 26일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의 확인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2012년 이후 주민등록증 일제경신에 대비하는 것으로서, 행안부는 새로 도입될 주민등록증에 스마트칩의 삽입을 고려하고 있다. 논란 많았던 이른바 '전자주민증'의 부활이다.
전자주민증은 1999년 개인정보침해와 예산낭비 논란 끝에 폐기된 사업이다. 그러나 전자주민증 사업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정부와 업계는 전자주민증의 도입을 계속하여 시도해 왔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스마트카드가 필요하다는 주장들은 어불성설이다. 정부와 업계는 스마트카드가 위변조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지금 개인정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수집과 이용의 제한'이다. 단 한번만 유출되어도 개인정보가 전세계 네트워크를 떠다니는 유비쿼터스 시대에, 꼭 필요한 곳이 아니라면 수집하지도, 이용하지도 말아야 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최선인 것이다. 그런데 전국민이 스마트카드를 지참하고 다녀야할 이유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행안부는 개인정보보호 주무부처로서 심각한 흠결을 가지고 있다. 이미 국민 대다수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것이나 다름 없는 상황이다. 계속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및 옥션의 추가 유출 규모 논란에도 불구하고 행안부는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주민등록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 주민등록번호를 재발급해달라는 유출 피해자의 요구를 거부해 왔으며, 민간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제한하는 데에도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여 왔다. 설상가상으로 행안부는 부처이기주의에 급급하여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설립과 올바른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논란으로 인하여 4월 임시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논의가 빠른 속도로 진행될 확률이 매우 높다. 자기부처의 개인정보 처리를 스스로 감독하는 행안부의 법안대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된다면, 악몽같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행안부는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자기 부처의 전자주민증 사업 추진의 명분을 더할 것이고, 어느 국가 기관도 이것을 견제하기 어려울 것이다. 주민등록제도나 개인정보 감독 체계나 지금과 달라지는 점이 전혀 없으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계속될 것이 불보듯 훤하다.
행안부가 정말로 개인정보 주무부처로서 책임감과 자긍심이 있다면 전자주민증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한다. 계속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들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지금부터라도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주민등록제도 전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역사적이고 올바른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설립을 위하여 부처 이기주의를 버려야 함은 물론이다.
 
한국인 주민번호·아이디·암호…‘건당 1원’ (한겨레, 구본권 기자, 2010-03-30 오전 08:24:52)
주소 포함 땐 더 비싸…“전국민 정보가 중국인 손에”
범죄·광고 사용…변경불가 주민번호 정보보호 발목

국내 각종 사이트에서 유출·수집된 개인정보들이 무더기로 거래되고 있다. 최근엔 중국 판매책으로부터 건당 0.1~1원에 구입해서 국내에서 건당 수십~수천원에 되파는 경우도 등장했다. 지난 11일 인천경찰청은 중국 해커로부터 사들인 2000만건의 개인정보를 국내에서 되팔아 1억5000만원을 챙긴 최아무개(25)씨 등 3명을 붙잡았다. 이들이 100만원에 사들인 2000만건의 개인정보는 신세계백화점·아이러브스쿨을 비롯해 대부업체·중고차거래·리조트업체 등의 회원정보다. 이름·주민번호는 물론, 아이디·비밀번호·이메일·전화번호·주소 등 암호화되지 않은 정보다. 경찰은 이들이 70여곳에 이 정보를 팔았다고 밝혔다.
광고나 스팸메일을 통해 손쉽게 중국 판매자와 직거래로 개인정보를 사고팔 수 있으며, 적발된 경우 말고도 수많은 판매자들이 있다. 최근 경찰 조사로 2008년 2월 중국 해커에게 넘어간 옥션 회원의 개인정보가 1863만명 전체 회원인 것이 드러났다. 한 사이트에서 유출된 것으로는 국내 최대로, 노인이나 어린이 등을 뺀 사실상 국내 인터넷 상거래 이용자 대부분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개인정보 대부분은 파일로 만들어져 사이버상에서 거래되고 있다. 유출된 개인정보가 국내법이 미치지 못하는 중국 등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은 더 심각하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거래를 거쳐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옥션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일어난 이후 국내에선 보이스 피싱과 메신저 피싱이 크게 늘었다. “돈이 급하니 온라인으로 송금해주면 곧 갚겠다”며 메신저로 말을 걸어오는 ‘친구’가 이제 드문 경우가 아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한번 유출된 핵심정보를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주민등록번호는 모든 개인정보에서 개인을 식별하는 핵심정보다. 주소·전화번호·아이디 등을 아무리 바꿔도 주민번호는 바뀌지 않고, 달라진 정보들은 주민번호를 기준으로 다시 정렬된다. 유독 국내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잦은 데는 업체들이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유하고 있는 것도 원인이다. 국내에선 인터넷 회원가입이나 구매를 위해 이름·주민번호·주소·전화번호 등이 필수다. 이메일과 아이디·비밀번호만으로 구글이나 트위터 등 국외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과는 커다란 차이다. 아마존닷컴이나 이베이에서 물건을 살 때는 신용카드와 배송주소가 추가로 필요할 따름이다. 잇단 유출사고에서 드러났듯이, 국내 업체들은 많은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암호화를 하고 있지 않는 탓에 일단 정보가 유출되면 즉시 커다란 피해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또 다른 나라에서는 정보가 유출되더라도 해당 계정을 바꾸거나 폐기하면 되지만, 국내의 경우 이름이나 주민번호는 바꿀 수 없다.

 


 
조화순. 2005. 6. 정보사회의 국가권력과 개인정보 - 한국의 전자주민카드 도입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9(2): 445-464.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정보사회의 개인정보와 기술의 사회적 형성
Ⅲ. 구조적 권력관계의 형성: 주민등록증제도
Ⅳ. 전자주민카드 갈등의 구조와 행위자의 가치
Ⅴ. 정보사회의 국가권력과 개인정보
Ⅵ. 결론
참고문헌
최근 NElS와 CCTV 설치, 카메라휴대폰, ‘전자주민카드’ 발급계획을 통해 제기된 정부와 시민사회의 갈등은 정보사회의 새로운 사회ㆍ정치적 이슈로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한국의 전자주민카드 도입과 관련한 정부와 시민단체의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사례를 연구하기 위한 분석틀로 기술의 사회적 형성론(social shaping of technology)(Mackenzie and Wacjman 1985)에서 발전한 논의를 중심으로 하여 역사적으로 구조화 된 사회관계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행위자들, 정부와 시민사회의 가치와 전략의 상호작용 속에서 접근하였다. 구체적으로 구조적 권력관계 형성의 기원으로서 한국의 주민등록제도와 이를 통한 국가-시민관계의 특성에 주목하고 중요 행위자들- 정부와 진보적 성향의 시민단체-의 전자주민카드 도입을 둘러싼 갈등의 구조와 행위자의 가치를 중심으로 정부가 전자주민카드의 시행을 포기하는 과정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정보기술의 발전이 국가권력과 정보사회의 개인정보에 가져온 변화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러한 갈등이 정보사회의 국가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가지는 함의는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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