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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본인확인제 관련 글 3 (2012년)

 

 

소셜댓글도 실명제 실명인증? 반대운동 확산 (미디어오늘, 이재진 기자 | jinpress@mediatoday.co.kr, 2012-04-04  09:52:36)
선관위 과태료 부과 엄포에 인터넷 언론사들 반발…댓글 폐쇄 잇따라
매번 선기 시기가 다가오면 인터넷 언론사들은 선택의 기로에 선다. 독자와 소통 공간인 댓글 공간을 차단해야할지 아니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실명인증조치를 따라야 할지를 놓고서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어김없이 4. 11 총선 공식선거운동기간인 3월 29일부터 4월 10일까지 인터넷 언론사들에 실명인증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그런데 한 가지 강력한 무기를 들고 나왔다. 현재까지 실명인증 조치의 근거가 됐던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을 유권해석해 SNS 계정을 로그인해 댓글을 달 수 있는 소셜연동댓글까지 금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인터넷언론사들은 인터넷실명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실명인증 절차가 필요 없는 소셜연동댓글을 활용해왔는데 선관위는 이마저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터넷 실명제를 적용하고 이를 피하려는 선관위와 인터넷언론사들의 쫓고 쫓기는 역사는 지난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4년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언론사의 선거게시판에 주민등록번호를 토대로 한 의무적 인터넷실명제가 처음 도입된 후 인터넷 언론사들은 독자와의 소통을 막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며 반발해왔다.
특히 지난 2007년 정보통신망법상 일일방문자 10만명 이상의 포털, 언론, UCC 사이트들은 상시적으로 실명확인이 된 이용자에 한해 글쓰기를 허용해야하고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했다. 인터넷언론사들은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회원가입 방식을 통해 댓글 기능에 실명인증을 거치도록 한 조치를 취해왔다.
하지만 선관위의 일방적인 조치에 인터넷언론사들이 당하고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지난 2010년 <블로터닷넷>은 10만명 이상 방문자를 기록, 실명인증 절차 의무도입 대상자로 지정되자 아예 댓글 공간을 닫아버리는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의사 소통을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툴로 쓰겠다"면서 도입한 것이 소셜댓글이다.
<블로터닷넷>이 최초로 소셜댓글을 도입한 이후 차츰 인터넷언론사들뿐 아니라 기업, 시민단체들도 소셜댓글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도입 근거는 간단하다. 실명인증을 거친 인터넷실명제가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사실상 유명무실화됐고, 소셜댓글이 악성댓글은 줄이면서도 독자와의 소통을 활발히 할 수 있는 도구로 적합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선관위는 소셜댓글은 "SNS계정은 실명인증절차 없이 개설된 것이므로 공직선거법상 실명인증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이번 선거에서 실명인증절차를 취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를 물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인터넷언론사들은 이같은 선관위 방침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선관위는 이번 방침이 선거기간 동안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소셜댓글은 자신과 사적 관계를 맺은 트윗이나 페이스북으로 연동돼 댓글과 기사 URL이 나타나기 때문에 댓글을 달 때 신중할 수밖에 없다.
인터넷언론사들은 또다시 울며겨자 먹기로 선관위의 조치를 따르고 있다. 수익이 영세한 인터넷언론사 입장에서는 수천만원의 과태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선관위 조치에 따라 현재 언론사 사이트에서 트윗이나 페이스북 등 SNS 아이콘을 클릭하면 소셜댓글 업체가 제공한 기술적 조치에 따라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해야 댓글을 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평소 인터넷실명제를 반대해왔던 한 인터넷언론사 관계자는 "과태료 부분을 감당하려고 했지만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라며 "소셜댓글이 이전 댓글 기능보다 야한 사이트 광고라던가, 욕설 같은 내용을 정화해준 게 사실인데, 선관위의 이번 방침을 따라야 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대부분 인터넷언론사들이 선관위의 방침에 따르고 있지만 소수 인터넷언론사들을 중심으로 '저항운동'도 벌어지고 있다. <뉴스토마토>와 <딴지일보>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수하고 선관위 조치를 따르지 않기로 결정했다. 권순욱 <뉴스토마토> 이슈팀장은 "선관위의 조치는 기술 진보의 상황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적용한 조치"라며 "선관위가 트위터와 페이스북 본사에 보내야 할 공문을 수신처를 잘못 표기해 보낸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접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는 우선 과태료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추이를 지켜보면서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블로터닷넷>는 선관위가 지난 2010년처럼 댓글 공간을 폐쇄시키는 결단을 내렸다. <블로터닷넷>는 공지사항을 통해 "트위터나 페이스북이 실명제 대상이 아님으로, 또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이미 허용되는 마당이니 소셜댓글이 실명제 대상은 분명 아니다"며 소셜연동댓글 폐쇄 조치를 내렸다.
<미디어오늘> 역시 지난 28일 소셜댓글 폐쇄조치를 내렸다. <미디어오늘>은 공지사항을 통해 “선관위는 실명인증 없이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댓글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언론사들에게 댓글을 검열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댓글 공간을 닫았다. 인터넷매체 <비마이너>, <미디어충청>, <울산노동뉴스>, <참세상>, <참소리> 역시 선관위의 조치에 대한 불복종운동에 돌입한다며 댓글 공간을 닫았다. 이들은 대신 시민사회단체 진보네트워크에서 제공한 링크 화면으로 전환해 비실명 댓글을 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뒀다. 이들은 "독자의 참여 비중이 높은 인터넷 언론에서 실명제는 독자와의 소통을 크게 저해한다"며 "국가가 언론기관에 실명 확인을 강요하고 이를 어길 경우 거액의 과태료에 처하는 것은, 언론기관의 의견수렴, 취재, 보도의 기능을 본질적으로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 <경향신문>, <파이낸셜뉴스>도 자사의 회원가입을 통한 댓글 기능만 남겨둔 채 소셜연동댓글 공간을 닫았다. <경향신문>은 "선관위의 방침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터넷 실명제가 폐지되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소셜댓글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실명인증을 받는 방식은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이번 조치를 두고 유명무실화된 인터넷 실명제를 단지 법에 규정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 뿐 아니라 SNS의 기능을 이해하지 못한 무지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많다. 박경신 교수(고려대 법학정문대학원)는 "(선거법상)유권자참여제한 규정들은 학연, 혈연, 지연이 동원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것이라는 우려에 근거하고 있다"며 "하지만 SNS는 오히려 이러한 연줄을 끊어버리거나 이를 횡단하여 새로운 연을 만들어내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도 폐지검토 중인 인터넷실명제 왜 고집하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셜댓글 금지 방침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아무리 근거를 찾아봐도 실제 적용까지는 무리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선거법 93조 1항을 대해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한다'는 취지로 한정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인터넷 실명제는 이미 ‘사형선고’를 받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인터넷실명제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조차도 SNS를 들어 인터넷 실명제가 유명무실화됐다고 판단해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 본인확인제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마당이다. 트윗이나 페이스북 등 미국 본사에 실명을 인증하도록 요구할 수 없어 SNS가 사실상 실명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이다.
또한 올해 8월부터는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돼 온라인상에서 주민번호의 수집과 이용이 전면적으로 제한될 예정이다. 인터넷실명제가 오히려 주민등록번호를 무분별하게 수집하는 효과를 낳으면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을 키우고 실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들도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않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3월 소셜댓글 실명인증 조치에 대해 "인터넷 실명제가 재검토 수순을 밟고 있고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규제가 완화되는 추세에 역행하는 것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고 지적해 선관위의 조치를 정면 비판했다.
선거운동기간 소셜댓글을 금지하면서 실제 막대한 피해를 보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 미디어오늘로 전화를 걸어온 한 독자는 "저는 일본에 있는 재외국민"이라고 소개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토로했다. 외국에 있는 영주권자 중에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사람이 많은데, 이같은 국민들은 선관위의 조치 때문에 댓글을 달 수 없다는 하소연이다. 독자는 선관위 조치에 대해 "재외 국민들처럼 주민번호 없는 사람들은 입 다물고 투표하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2010년 최초로 '라이브리'라는 소셜댓글을 개발한 시지온의 김범진 대표는 기존 인터넷 댓글에 대해 "사용자들이 어떤 뉴스에 댓글을 남겨도 다른 사람이 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 쉽게 알 수 없다. 그래서 책임 없이 사이트에 댓글을 남겨도 죄책감을 느끼기 어려웠다"면서 "반면 소셜댓글은 내 계정이 나타나고 내 댓글을 SNS 친구들과 공유한다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스스로 댓글을 잘 쓰고 책임감을 갖게 하는 것이다. 실제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저희들의 예상이 적중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통계에서도 소셜댓글의 순기능은 드러난다. 지난 2010년 12월 드림위즈와 시지온이 공동 연구한 결과 기존 언론사 회원가입을 통한 실명인증 회원은 약 6.25%의 실명인증 회원이 전체 댓글의 49%에 해당하는 악성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SNS로 악성댓글을 다는 사람은 약 1%로 6분의 1로 줄어들었다. 소셜댓글은 또한 언론사 입장에서 뉴스를 공유하고 독자와 의견을 교환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돼왔다. 한 사람이 소셜연동댓글을 달면 친구들과 구독자들이 URL로 연동된 주소를 따라 뉴스를 재소비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김범진 대표는 "뉴스를 생성해내는 많은 사이트에서 사용자들의 참여를 통해 뉴스가 소비되기 때문에 탈중심화되고, 유기적인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셜연동댓글의 흐름을 피할 수 없는 이유는 이미 뉴스 소비의 구조가 SNS로 상당부분 옮겨갔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소셜미디어 확산과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라는 연구보고서의 통계에 따르면 33%가 휴대폰을 통해 뉴스를 접하고, 28%는 뉴스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남기고, 37%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뉴스를 링크하거나 언급해, 단순한 뉴스 소비를 넘어 뉴스의 확산과 여론형성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실효성도 없는 빈 껍데기에 불과한 소셜댓글 금지 조치를 고수하면서 국제적인 망신거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위터나 페이스북이 우리나라에만 오면 실명제 서비스로 둔갑되는 것을 보고 누가 이해할 수 있냐는 것이다. 블로터닷넷 이희옥 편집장은 "우리는 익명의 의사표현을 지지하지만 실명제의 취지를 꼭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하지만 익명의 소통 방식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선택권을 국가가 무조건 강제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소셜 댓글이 오히려 악플 줄인다" (미디어오늘, 이재진 기자, 2012-04-04  10:02:31)
[인터뷰] 블로터닷넷 이희욱 편집장
<블로터닷넷>은 소셜댓글을 인터넷언론사 최초로 도입했다. 이유는 선관위의 본인인증 확인제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 7월 <블로터닷넷>은 10만명 이상 방문자 사이트는 의무적으로 실명인증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정보통신망법에 반대해 댓글 공간을 폐쇄시켰다. 그리고 도입한 것이 소셜댓글이다. 그런데 두번째 시련이 왔다. 선관위가 소셜댓글도 실명제 대상이라며 실명인증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블로터닷넷> 이희욱 편집장은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또다시 댓글 공간을 폐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혔다.
- 댓글 공간을 폐쇄시키는 결단을 내린 이유는?
매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독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피드백을 가지고 기사를 작성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다. 그런데 시스템에 의해서 이같은 선택지가 없어졌다. 댓글 공간을 열거나 닫아야 하는 두 가지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명제를 운영하는 것은 평소 우리의 정책하고 맞지 않다. 불가피하게 닫긴 했지만, 선택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주지 않았다는 것이 아쉽다.
- 이번 선관위 방침의 문제점은 어디에 있다고 보나?
블로터닷넷은 익명의 의사표현을 지지하지만 실명제를 꼭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서비스 판단에 따라 실명제를 적용하면 된다. 익명의 소통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서비스 사업자가 아니라 국가가 무조건 강제하는 것이 문제다. 소통 방식을 하나만 강요하고, 의무적으로 본인 확인제를 조치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다.
- 다른 언론사는 소셜연동댓글 공간을 폐쇄하면서 회원사 가입을 통한 댓글 달기는 남겨두기도 했는데?
남의 개인 정보를 어떻게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을지 솔직히 부담스럽다. 굳이 로그인을 해서 실명인증을 받고 글을 쓰는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다. SNS는 주민등록 확인만 하지 않을 뿐 정체성이 드러나는 느슨한 본인확인 방식인데, 이를 대신해 실명을 통한 본인인증 확인 방식을 고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 소셜댓글은 장점은 무엇인가?
사업자 입장에서는 뉴스가 SNS로 퍼지고 콘텐츠 확산 효과도 있는 것이다. 개인 정보 보관에 대한 부담과 시스템 구축 비용도 줄일 수 있다.
- 소셜댓글을 통한 트래픽 유입 효과는 크나?
몇퍼센트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트래픽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고, 트래픽 유입이 새롭게 생기는 요소라고 보면 된다.
- 소셜댓글을 운영하면서 악성댓글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했나?
흔히 말하는 집단지성에 의해 정화가 되고, 그 속도 면에서도 빠르다. 댓글이 노출되는 공간이 넓기도 하고, 자신의 글이기 때문에 정제하는 면도 있는 것 같다.
- 다른 언론사의 경우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해 댓글을 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도 했는데?
선관위 방침에 기술적으로 익명 댓글을 달 수 있게 하려면 우회적인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근본적으로 법이나 제도 개선을 하지 않으면 사실 쫓고 쫓기는 메뚜기 싸움이 될 것이다. 선관위가 소셜댓글 금지 조치를 하지 않으면 해결되는 문제다.
 
‘소셜댓글 실명인증’ 누구 말이 맞아? (파이낸셜뉴스, cafe9@fnnews.com 이구순 기자, 2012-04-08 14:2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댓글을 다는 일명 '소셜 댓글'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소셜댓글을 사용하고 있는 언론사들이 4.11 총선을 앞두고 정치기사에 대한 댓글달기 기능을 폐지하는 등 네티즌들의 의사표현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소셜댓글은 물론 제한적 본인확인제도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방통위가 1년째 관련정책을 결정하지 못하고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 근본원인으로 풀이돼 방통위 인터넷 정책의 무기력함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8일 주요 언론사와 소셜댓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4·11 총선을 앞두고 최근 각 업체에 'SNS 계정으로 로그인하는 댓글달기에 대한 인터넷 실명확인제 적용 안내'라는 공문을 발송해 "SNS 계정은 실명인증절차 없이 개설된 것이므로 공직선거법상의 실명인증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인터넷 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실명확인이 되지 않은 SNS 계정으로 정당.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댓글달기를 하게 할 수 없다"고 입장을 통보했다. 또 10일까지 소셜댓글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실명을 확인받은 뒤 댓글을 달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지난해 3월 제한적 본인확인 적용 대상 사이트를 공시하면서 "SNS에 대해서는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이 없고, 한 차례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소셜댓글은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을 유예한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당시 23개 언론사뿐 아니라 1년 새 여러 언론들이 소셜댓글 기능을 이용해 실명 확인을 거치지 않고 기사에 댓글을 올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운용하는 주무부처인 방통위 관계자는 "소셜댓글을 제한적 본인확인제 대상에 유예한 정책은 2012년 현재에도 유효하다"고 밝혔다.
반면 선관위는 "4·11 총선의 후보나 정당에 대한 기사는 소셜댓글이든 일반 댓글이든 모두 실명확인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선관위는 "방통위가 소셜댓글에 대해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을 유예한 것과 달리 법률은 여전히 과거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선관위는 현행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결국 주무부처가 공시를 통해 밝힌 입장에 대해 선관위와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선거를 앞둔 예민한 시기에 소셜댓글을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대상에서 유예하기로 한 방통위 입장만 강요할 수도 없고 상황의 추이만 지켜보고 있다"고 입장을 털어놨다.
선관위가 강경한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 방침을 내세우자 최근 언론사들이 잇따라 4·11 총선까지 기사에 대한 댓글달기 기능을 폐지하고 있다. 결국 국민들의 입만 막히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방통위는 인터넷 실명확인 정책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방통위가 소셜댓글에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 유예 결정을 내린 것은 지난해 3월이고,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 계획을 밝힌 지도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정책은 '검토 중'이다. 이 때문에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서둘러 인터넷 실명인증 관련 정책을 결정하고 관련부처와 조율에 나서야 한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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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댓글 달려면 실명인증해라? (미디어오늘, 이재진 기자, 2012-03-21  10:18:24)
선관위, 선거기간 동안 소셜 댓글 실명제 적용 논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1 총선을 앞두고 인터넷 언론사가 시행하고 있는 SNS 연동 댓글 달기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헌법재판소에서조차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적으로 허용한다는 결정을 내린 마당에 선관위가 기계적인 법적용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선관위는 인터넷 언론사와 소셜 연동 댓글 업체에 지난 5일 ‘SNS계정으로 로그인하는 댓글달기에 대한 인터넷 실명확인제 적용 안내’라는 공문을 내려보내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제1항을 들어 “실명인증의 방법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신용정보업자가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만을 허용하고 있는 바, SNS계정으로 로그인하는 댓글달기와 관련하여, SNS계정은 실명인증절차 없이 개설된 것이므로 공직선거법상의 실명인증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실명확인이 되지 아니한 SNS계정으로 정당·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댓글달기를 하게 할 수 없다”면서 실명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언론사들은 실명 인증 조치 기술을 29일부터 4월 10일까지 적용해야 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선관위의 이번 조치는 정치개혁특위에서 선거법 개정 사안에 선거법 제82조가 포함되지 않자 한 언론사가 소셜 연동 댓글에 대한 법적 제재를 문의하면서 이뤄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새로운 기술이라고 해도 법이 있는 이상 임의적으로 법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언론사와 소셜 댓글 업체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사실상 인터넷 실명제가 유명무실화되고 인터넷 매체를 통한 선거운동의 활성화를 허용하는 것이 시대 흐름인데 선관위가 기계적으로 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인터넷 매체를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한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본인확인제 의무 조항에 대해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인터넷 언론사들도 선거운동 기간에 적용되는 인터넷 실명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소셜 연동 댓글 조치를 취하면서 사실상 인터넷 실명제의 실효성이 사라졌다.
이런 상황에서 선관위가 지난 선거에서 소셜 연동 댓글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가 이번 선거를 앞두고 강제 조치를 들고 나온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언론사의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하지만 “소셜 연동 댓글이 보편화된 게 얼마 되지 않았다. 법 적용이 늦게 따라간 것 뿐”이라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82조6제3항을 들어 “정부기관(행정안전부)이 향후 문제가 된 댓글의 정보를 요구했을 시 역으로 추적해 들어가서 실명인증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임의적으로 법 적용을 배제할 경우 직무유기 상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는 이번 선관위의 조치에 대해 “국가 정책과는 반대로 가는 조치”라면서 “이번 조치를 적용하더라도 이번 조치에 영향을 받지 않은 ‘트윗믹스’와 같은 서비스는 SNS 연동 댓글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도 없다”고 꼬집었다.
또다른 인터넷 언론사는 선관위의 조치를 따라야할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법에 규정돼 있다고 하더라도 시대 흐름과 배치되는 정책을 언론사가 앞장서서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조치를 따르지 않을 시 과태료를 물어야 하지만 인터넷 선거 운동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실명인증 댓글을 독자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얘기다.
언론사와 계약을 맺고 있는 소셜 연동 댓글 업체에 따르면 <경향신문>과 <파이낸셜뉴스>는 선관위 조치는 부당하다면서 과태료 부과까지 고려하고 소셜 연동 댓글을 유지하겠다고 업체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소셜 연동 댓글 기술이 나오기 전 선거기간에 실명 인증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과태료를 받았던 민중의소리 측은 “선관위가 강력히 조치 입장을 밝히면서 과태료를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 “최대한 독자들에게 선관위 조치에 대한 부당한 상황을 알린 다음 선거운동 기간 댓글을 폐쇄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언론사와 계약을 맺은 소셜 연동 댓글 업체의 반발도 심하다. 실명 인증을 거치지 않도록 소셜 연동 댓글을 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회사의 정체성인데, 이것을 스스로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70여 곳의 언론사와 계약을 맺고 있는 한 업체 관계자는 “소셜 댓글은 실명제 관리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저희 쪽은 소셜 댓글은 인터넷 적용 제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한달 동안 선관위와 법 적용을 놓고 조율을 해왔는데 강제 조치로 결론을 내렸다”고 토로했다.

 

[논평] 선관위는 소셜댓글에 대한 실명제 적용을 철회하라! (2012년 3월 27일 진보네트워크센터)
- 선관위는 선거시기에 국민의 표현을 위축시키는 인터넷실명제 적용을 철회하고 인터넷 실명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3월 21일자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 언론사가 시행하고 있는 SNS연동 댓글 달기에 대한 인터넷 실명제적용안내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선관위는 SNS계정은 실명인증절차 없이 개설된 것이므로 공직선거법상의 실명인증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인터넷 언론사들은 실명 인증 조치 기술을 29일부터 4월 10일까지 적용해야 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4월 11일 총선을 앞두고 언론사의 소셜댓글 서비스를 폐지하라는 방침이다. 그러나 지난 해 12월 헌법재판소는 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해 "인터넷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는 경우 선거운동기간 중에만 실명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그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한정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인터넷 매체를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한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지난 해 3월 소셜 댓글에 대해 인터넷 실명제 적용을 유보하였고 12월에는 본인확인제 의무 조항에 대해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에 인터넷실명제를 이유로 사실상 소셜댓글 금지를 발표한 선관위 역시 지난 1월 선거법 개정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인터넷 실명제 폐지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럼에도 선관위가 인터넷 실명제를 핑계로 인터넷 언론사의 소셜댓글 금지 결정을 한 것은 모순적이며 이는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선관위는 선거시기의 인터넷실명제 때문에 언론사의 소셜댓글에도 실명제를 적용한다고 밝혔지만 이미 지난 선거에서는 소셜댓글에 대해서 인터넷실명제가 적용되지 않았고, 인터넷 실명제 폐지의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가는 상황에서 굳이 소셜댓글에 인터넷 실명제를 적용해야하는지 의문이다.
한국의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 국제사회도 비판하고 있다. 2011년 6월 제17차 인권이사회에서 한국보고서를 발표한 프랭크 라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인터넷 실명제가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는 표현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고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들을 위축시킬 것을 우려하면서 인터넷 실명제 관련 법률을 개선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하였다
실명을 인증해야만 선거시기에 정당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단 말인가?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의사소통의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소셜댓글도 그 중의 하나다. 그러나 인터넷실명제는 다양한 미디어환경에서의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구시대적 정책이다. 더군다나 선관위의 소셜댓글 금지 방침은 언론사가 독자들과 소통하기 위한 매개체를 차단시키는 것이다.
인터넷 실명제는 국민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때마다 국가가 실명인증을 강제하여 표현의 위축시키고 익명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책으로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선관위는 선거시기에 국민의 입을 막는 언론사의 소셜댓글 금지 방침을 철회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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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tnews.com/news/contents/internet/2566653_1488.html
뭐? 선거 기간엔 댓글도 실명인증 하고 달아? (전자신문, 2012.03.07, 정진욱 한세희기자)
4·11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뉴스의 `소셜 댓글`에 실명인증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 5일 각 인터넷뉴스 사이트를 운영하는 언론사에 선거기간 중 인터넷실명제 운영을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 등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로그인은 실명인증이 아닌 것으로 판단, 다른 방법으로 실명인증을 하거나 선거운동 기간인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소셜 댓글 서비스를 폐쇄해야 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이는 선거운동 기간엔 실명인증을 한 후 인터넷언론사 게시판에 글을 쓸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82조 6항에 따른 것이다. 이 조항은 인터넷언론사에 실명 확인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고 `실명인증` 표시가 없는 특정 후보 지지·반대 글이 올라오면 삭제하도록 규정했다.
문제는 지난 1년 사이 대부분 언론사가 소셜 댓글을 채택했다는 것. 소셜 댓글은 SNS에 기사를 전파할 수 있고, 개인정보 관리 부담을 덜 수 있어 최근 국내 언론사 대부분이 채택했다. 선관위는 최근 대부분 인터넷언론 사이트가 채택한 소셜 댓글 역시 공직선거법 조항에 따른 실명인증 대상으로 해석했다.
소셜 댓글 서비스업체와 언론사는 선관위의 실명인증 요구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실명제 폐지 의사를 밝혔고, 헌법재판소가 SNS 선거운동 규제에 위헌 판결을 내린 상황에서 선관위가 선거 기간 소셜 댓글에 실명인증을 요구한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는 의심이다. 뉴스 사이트들은 소셜 댓글 서비스업체와 손잡고 시스템 개편 작업에 나섰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계정 주인이 누군지를 정부가 확인하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소셜 댓글 실명제 적용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페이스북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것은 실명인증을 안 해도 되지만 담벼락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실명인증을 해야 한다. 둘 다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인데 실명제 적용에는 차이가 있다. 트위터도 리트윗(RT)은 실명인증이 필요 없지만, 트윗은 인증을 해야 한다. 악플러가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사례가 많아 실명인증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건전한 여론 형성을 막는다는 우려도 나온다. 소셜 댓글업체 관계자는 “댓글 장벽을 높이면 댓글 수도 줄지만 중도층 의견보다 귀찮음을 무릅쓴 극단의 의견이 많아진다”며 “댓글 수가 늘고 중도층 의견이 많아야 악성 댓글이 희석되는데 실명제는 이를 차단해 도리어 건전한 의사표현을 가로막는다”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는 현행법에 따라 최대한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에 선거 기간 실명제 폐지를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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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430
주민번호 수집 말라면서 인터넷 실명제는? (미디어오늘, 최훈길 기자, 2012-02-17  14:21:29)
정보통신망법 개정… 포털·방송·통신사, 주민번호 수집하면 ‘과징금’
포털, 방송사, 통신사 등이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17일 공포돼, 금명간 시행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공포돼 오는 8월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전혜숙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대안 법안으로 처리된 것으로, 사업자가 무분별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개인정보 누출 시 이를 즉시 이용자에게 알리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 법안(23조2)에서는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다”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 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대체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예외 경우는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영업상 목적을 위해 이용자의 주민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해 방통위가 고시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이외에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법 시행인 8월부터 2년 이내에 보유 주민번호를 파기 △이 제공자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통위에 신고 △일정 기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인터넷 사업자 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 이용 내역을 주기적으로 이용자에게 통지 등도 시행된다.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포털, 통신사, 방송사로 분류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처리된 법안(67조)에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준용” 방침을 신설해, 지상파를 비롯해 케이블도 주민번호 수집·이용을 금지하도록 못 박았다.
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 같은 법령을 어겼을 경우 방통위가 사업자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일례로 작년 MBC(자회사 포함)의 총매출액 1조8000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최대 180억 원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이번에 시행된 이 법은 작년에 포털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된 것이 계기가 됐다. 네이트 싸이월드 3500만 명, 넥슨 1320만 명 등 작년 하반기 들어 대형 개인정보 침해 사고와 피해가 발생했고, 해당 업체를 비롯해 다른 포털들도 올해부터 주민번호의 이용·수집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법 시행은 사후 대책이 아니라 사전 대책으로서 주민번호 수집 자체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것”이라며 “개인보호 정책의 큰 변화와 변곡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돼 시행되는 법안에도 그동안 ‘인터넷 실명제’라고 지적돼 온 조항은 개정되지 않아 ‘불씨’를 남겼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29조(본인확인조치) “모사전송ㆍ대면확인 등을 통하여 게시판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할 것”,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한 때부터 게시판에서 정보의 게시가 종료된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본인확인정보를 보관할 것”이라고 규정돼 있다. 이번에 법안이 시행돼도 주민번호 수집은 금지되지만, 이외의 개인 정보 수집·이용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법안 이후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질 수 있고, 향후 관련된 후속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는 통화에서 “이번 법안은 망법에 나온 인터넷 실명제 조항을 폐지하지 않고 피해갔는데, 결국 이용자들은 개인정보를 사업자들에게 제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번 법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지은 간사는 “기업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유혹을 벗어나기 힘들 것이며 정부도 정치적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며 “개인정보가 유출돼 이미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불안감에서 살고 있는데, 주민등록 제도의 폐지를 비롯해 근본적인 개인보호 정책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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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4991
[논평] 총선 두 달 앞두고 나온 실명제 위반 과태료 통지서 (참세상 2012.02.13 11:48)
<참세상> 인터넷 선거실명제 위반, 과태료 500만원 최종 부과 통지
2월 7일, 용산구선관위는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인터넷 실명인증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참세상>에 과태료 500만원 부과 통지서를 보냈다. 이 통지서는 2010년 5월31일 서울 서부지원 제2민사 재판부의 항소심 확정 판결이 있은 후 1년 8개월 만에 날아 온 확정 통지서다.
그동안 <참세상>은 인터넷 선거실명제가 주권자인 국민들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막을 뿐만 아니라 시대에도 역행하는 제도로 보고 실명제가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불복종 운동을 진행해 왔고 실명인증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2007년 대선에서 실명제 이행조치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참세상은 이 같은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고, 또한 이 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매번 인터넷 선거실명제가 필요하다는 데에 손을 들어 줬다. 결국 2010년 2월25일 헌법재판소는 <참세상>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는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서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이용자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거치지 않고 자신의 글을 게시할 수 있으므로 사전검열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터넷 실명제 논란이 끝난 것은 아니다. 2010년 5월 방한한 ‘프랭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인터넷 실명제가 사전 검열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특히 공직선거법에 의해 선거운동기간 중 실시되는 인터넷 언론사의 실명제가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10년 4월 8일 서울대 행정대학원 우지숙 교수가 ‘행정논총’에 실은 논문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의 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에 따르면, 실명제 실시 이후 게시글의 비방과 욕설 정도는 줄어들지 않았고 글쓰기 행위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인터넷 실명제의 효과가 거의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것이다.
무엇보다 인터넷 실명제로 인한 개인정보유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08년 1월 옥션 회원 1081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2011년 7월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50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원인이 다름아닌 ‘인터넷 실명제’라는 주장이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라 의사소통의 방식도 다양하게 발달하고 법적 규제를 초월하는 경우도 발생했고, 뒤늦게 법률을 현실에 맞게 적용하기도 했다. SNS 규제에 대한 오랜 논란 끝에 2011년 12월29일, 헌법재판소는 그 동안 선거일 180일 전부터 규제해 왔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대화방 등에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은 공직선거법 제93조1항의 규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전면 허용했다.
게다가 인터넷실명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시행하는 제도로, 외국 사이트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존재한다. 실제 지난 2009년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과 유투브에도 실명제를 적용하려 했으나 “구글은 평소 구글이 하고 있는 모든 것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의 요청을 거부한 바 있다.
한편, 참세상은 과태료 부과 통지서가 2010년 5월31일 항소심 확정 판결이 있은 후 1년 8개월 만에 나온 사실에도 주목하고 있다. 올해는 총선과 대선이 연속으로 있는 해이고, 그동안 아무런 소식도 없다가 총선을 불과 두 달 앞두고 갑자기 실명제 위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 의아했기 때문이다.
<참세상>이 확인해 본 결과, 이 과태료는 용산구선관위가 부과하고 통지하지만 검찰에서 선관위에 공문으로 알려 줘서 집행된 것이다. 용산구선관위 관계자는 검찰이 (과태료 부과통지서 발송) 이틀전 쯤 공문을 보내서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검찰 관계자는 “과태료 처분 건이 많아 누락되었던 것을 찾아내서 이번에 부과하게 되었을 뿐”이며 “다른 의도는 없다”고 참세상에 밝혔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단순 ‘누락’으로만 볼 수 없다. 지난 헌재 판결로 인터넷과 SNS 선거운동이 선거일 당일을 제외하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인터넷 실명제는 폐지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다수 인터넷 포털과 언론사들은 실명인증조치를 취해야 한다. 선관위는 조만간 해당 인터넷 운영사들에 실명제 인증조치 통지문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1월10일 현재 인터넷 선거실명제 적용 대상은 모두 2,279개로 포털 및 방송, 신문, 지역, 전문 인터넷 언론사들이다. 사실상 포털을 포함한 거의 모든 여론형성기관이 실명제 대상이다. 때문에 참세상은 갑자기 나온 인터넷 실명제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문이 인터넷 공간을 다시 옥죄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을 수 없다.
<참세상>은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 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위한 불복종 운동을 계속하고자 한다. 언론사로서 <참세상>은 다른 무엇보다 독자들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희생시키고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확신’한다.

 

http://act.jinbo.net/drupal/node/6777
[성명] 국회는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라 (2012년 2월 13일 진보네트워크센터)
- 국회에 폐지 의견 내고 불복종엔 과태료 부과한 선관위 유감
2월 7일, 용산구선관위는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인터넷 실명인증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참세상>에 과태료 500만원 부과 통지서를 보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인터넷 실명제는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가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의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04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후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계속되어 왔고 <참세상>은 인터넷 실명제에 불복종해 왔다.
<참세상>은 지난 2009년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2010년 패소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이용자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거치지 않고 자신의 글을 게시할 수 있으므로 사전검열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선거기간 동안 모든 인터넷언론사가 실명제를 실시하는 상황에서 이용자가 실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인터넷 실명제는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예컨대 2007년 12월 차별금지법 논란이 한창이었을 당시 사회적 소수자들이 인터넷언론사 댓글란에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달고 싶어도 실명을 밝혀야만 했다. 선거기간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사회적 비판자나 소수자가 의견을 밝히려면 신원이 노출되고 불이익을 당할 위험성을 무릅쓰거나 의견 발표를 포기해야만 한다. 이것이 표현의 자유 침해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또한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언론사와 신용정보업체로 하여금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보관 및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인권에 중대한 위협을 가져온다. 계속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배경으로 인터넷 실명제가 지목되자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지난해말 인터넷 실명제 재검토 방침을 공식화하기에 이른 상황이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가 계속하여 남는다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선관위도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선거법 개정을 논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인터넷 실명제 폐지 의견을 제출하였다. 지난 12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인터넷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는 경우 선거운동기간 중에만 실명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그 실익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매우 당연한 판단이다.
한국의 인터넷 실명제와 이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가 동원되는 체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비판도 높아지고 있다. 2011년 6월 제17차 인권이사회에서 한국보고서를 발표한 프랭크 라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인터넷 실명제가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는 표현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고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들을 위축시킬 것을 우려하면서 인터넷 실명제 관련 법률을 개선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하였다. 또한 2008년 유엔 인권이사회는 제1차 보편적정례검토(UPR)에서 한국 정부에 주민등록제도를 재검토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엄격히 필요한 경우로 제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한국이 이러한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려면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는 길 밖에 없다.
이러한 국내외 상황에서 선관위가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 언론사에 대하여 뒤늦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여전히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확고히 믿으며, 특히 사회적 비판자와 소수자들의 자유로운 표현을 위하여 마지막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국회 정개특위는 선거법을 개정하여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함으로써 이러한 불필요한 논쟁이 다시는 일지 않도록 해야 마땅할 것이다.
국회는 인터넷 실명제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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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986
동성애 찬성 이씨가 인터넷 댓글도 못 다는 이유 (미디어오늘, 이재진 기자, 2012-01-27  16:27:46)
인터넷 언론사 실명제 강제 규정 선거법 제82조 6항 폐지해야
인터넷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해놓고 선거운동 기간 언론사 사이트에서 실명을 밝혀야 하는 모순된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다는 취지로 제93조 1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공직선거법 제82조6항에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언론사 게시판에 실명을 확인하도록 하는 조치를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언론사들은 공직선거법 제82조6항(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에 따라 선거운동 기간 게시판과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실명인증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선관위가 실명인증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인터넷 언론은 따라야 한다. 실명인증의 받은 자의 게시글에는 '실명인증' 표시가 나타나게 되고, 인증 표시가 없이 정당 혹은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글이 게시되면 인터넷 언론은 해당 게시물을 삭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고, 실명인증을 받지 않는 댓글을 방치할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행하지 않은 일수에 따라 과태료와 벌금도 가중된다.
올해 치러지는 총선과 대선에서도 선거법 개정이 되지 않은 이상 언론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해당 조항을 따를 수 밖에 없다. 선거법 제82조 6항은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본인확인 실명제 조항과 함께 오래기간 동안 인터넷 언론사와 이용자들의 비판을 받아왔다. 해당 조항은 선거가 있는 시기가 오면 인터넷 언론사들이 과태료 부과를 감수하면서까지 불복종 운동을 벌이면서 논란이 돼 왔다. 인터넷 언론사들은 해당 조항의 위법을 가리기 위해 헌법소원심판도 청구했다. 자신의 의사를 밝히면서 강제로 실명까지 노출시키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라는 것이다.
헌재는 하지만 지난 2010년 "인터넷의 특성상 허위사실이 빠르게 유포돼 정보의 왜곡이 쉽고 짧은 선거운동기간 중 이를 치유하기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춰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상황이 변했다. 헌재는 제93조 1항에 대해 스스로 인터넷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운동 기간 이전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254조 2항이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에 배치된다며 국회에 개정을 권고하고 나섰다.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이 개정되면 선거운동 기간 실명제 제한을 두는 제82조 6항도 실효성을 갖기 힘들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가 10만 명 이상 유입되는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본인 확인 실명제 폐지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인터넷 실명제 자체가 유명무실화됐다는 평을 받고 있다. 포털 사이트도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우려해 올해부터 주민등록번호 등 실명제 유지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보관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선거운동 기간 유독 인터넷 언론사만이 실명제를 따라야할 법적 정당성이 없다는 얘기다.
사실 해당 조항은 이미 사문화 단계를 밟고 있다. 인터넷 언론사들 대부분은 가입시 실명 정보가 필요없는 SNS 댓글을 연동한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선관위가 해당 조항을 적용하고 싶어도 선거법 적용 논란만 가중시킬 뿐 효력을 갖기 어려운 이유다.
해당 조항은 법적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불필요한 비용 문제를 낳을 수도 있다. 10만명 이상 유입되는 인터넷 언론 사이트의 경우 이미 정보통신망법상 본인 확인제 의무에 따라 실명 인증 절차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10만명 이상 유입이 어려운 인터넷 언론사들은 과태료를 물지 않기 위해서 선거운동 기간 게시판 운영을 위한 별도의 실명 확인 시스템 구축 비용을 들여야 한다. 보통 인터넷 언론사 실명 시스템은 행정자치부 시스템과 연동하는 방식인데 정부의 인력과 비용도 들 수밖에 없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으로 해당 조항에 따라 선거기간 동안 게시판 실명제를 조치해야 하는 인터넷 언론사는 2279개에 달한다.
영세한 인터넷 언론사들은 선거운동 기간만 되면 게시판을 닫아버리는 형태로 규제 조항을 피해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제82조2항의 적용을 받아 과태료를 부과한 언론사는 2006년 민중의소리(750만원)와 2007년 참세상(1000만원), 단 2곳 뿐이다. 두 언론사도 해당 조항을 따르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해 일부러 과태료를 낸 경우다.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수석부회장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선관위에서도 선거 당일 실명이 필요없는 SNS를 통해 투표를 권고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유독 선거운동 기간에 인터넷 언론사들에게 실명제를 강요하는 것은 헌재 결정 취지에도 맞지 않고, 돈 낭비, 인력 낭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수석부회장은 "선관위가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공식적으로 해당 조항의 문제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개특위 위원들 역시 해당 조항이 헌재 판결과 상충되기 때문에 하루빨리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성명을 통해 "인터넷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선거 시기 게시판 실명제는 더 이상 시대 상황에도 맞지 않으며, 국내 인터넷언론사에 대한 차별 논란을 피할 수 없다"면서 "방통위가 상시적 인터넷실명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이상, 또한 SNS 사이트들은 실명제 자체가 없기에, 오로지 국내 인터넷언론사에게만 강제로 적용되는 선거 시기 게시판 실명제는 세상도 없는 해괴망측한 법이 되고 만다"고 꼬집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제83조 2항에 대한 개정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지난 18일 여야 정당과 인터넷기자협회, 인터넷 신문협회, 온라인 신문협회, 인터넷 기업협회, 인터넷정책자율기구 등이 모인 사이버 유관기관 단체 업무협의회에서도 중선관위는 해당 조항의 문제점에 대해 깊이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법제과 관계자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방통위에서 본인확인제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선거법 제82조 2항도 있을 필요가 없게 된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10만명 이상 유입되는 사이트에 대해 1년 내내 실명을 확인하는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제를 폐지하겠다는 마당에 선관위가 선거운동기간만 한정해 10만명 이상 유입이 어려운 인터넷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실명제 조치를 강제하는 제82조 2항도 구속력을 가지기 힘들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또한 "헌재가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선관위가 이 조항과 관련해 폐지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다만 관계자는 "아직까지 선관위의 공식 의견은 아니다"면서 "선거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그대로 가는 것이다. 집행기관이 법이 있는데 적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헌재에서도 한 인터넷 언론사가 청구해 인터넷 본인 확인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44조 5항에 대한 위헌 소송이 제기돼 있다. 44조 5항이 위헌 결정을 받으면 제83조 2항도 설 자리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헌재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헌재 위헌 소송은 2년 안에 선고를 끝내려고 한다. 정보통신망법 위헌 소송은 지난 2010년 4월에 제기됐는데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올해 초에는 해당 조항에 대한 판결이 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결국 선거법 개정은 국회 몫이다. 제83조 2항을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은 김부겸 민주통합당 의원의 발의로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올라와 있다. 하지만 정개특위는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여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선거법 개정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정개특위는 오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황영민 유권자자유네트워크 정책담당자는 "길거리를 걸을 때 일상적으로 경찰이 불심검문을 수행하지 않는다"며 "인터넷 공간은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면 내부적으로 자체 정화를 거쳐 중론을 형성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실명제를 강제하는 것은 상시적 불심검문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표현을 위축시키는 효과만 있을 뿐이다. 관련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etnews.com/201201270107
[인터넷을 말한다]인터넷 실명제 무엇을 남겼나? (전자신문, 한세희기자, 2012.01.29)
인터넷 동영상 UCC 붐이 일던 2007년, 국내 중소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업체 A사는 인터넷 언론사로 등록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언론사가 아니면 언론 기능의 동영상 UCC를 해선 안 된다는 선관위 판단 때문이었다. 인터넷 언론사로 등록하면서 게시물 실명 인증을 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 자유도가 떨어져 방문자가 줄었다. 실명 인증 시스템 구축 비용도 적잖은 부담이 됐다.
인터넷 실명제가 국내 인터넷 기업에 역차별로 작용한 사례다. 글로벌 기업은 제도와 기술의 맹점으로 규제하지 못하고, 국내 기업들만 옥죄는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이다. 디지털 시대 표현의 자유와 익명성, 개인정보 보호라는 민주 사회 기본권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도 불을 붙였다.
◇표현의 자유vs책임있는 인터넷 환경=인터넷은 누구에게나 의견과 생각을 자유롭게 밝히고 널리 알릴 수 있는 장을 제공, 표현의 자유를 확대했다. 반면에 악성 비방글이나 허위 사실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흉기가 되기도 했다.
인터넷 실명제는 책임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자는 점에 초점을 맞춘 제도다. 반면에 이 제도가 이용자 정보를 서비스 제공업체에 남겨 정보 유출의 가능성이 있고, 실질적인 사전 검열로 작용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이 반대 진영의 입장이다. 정치적 표현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크다.
제도의 실효성도 도마에 올랐다. 실명제 도입에 따른 악성 게시물 감소 효과가 불투명하다는 것. 관련 연구들은 엇갈린 결과를 보이나, 뚜렷한 성과를 거뒀다고 보긴 힘들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우지숙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실명제 실시 후 악성 댓글은 줄었으나 악성 게시물은 줄지 않았고, 의사소통을 위축시키는 등 부분적 효과를 나타냈다”며 “실명제 등 환경 요소뿐 아니라 게시물 내용 등 이용자 역할도 함께 작용한다”고 밝혔다.
◇국내 기업 역차별=이 제도는 해외 기업에 비해 국내 기업을,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을 역착별한다는 점에서도 논란이 됐다. 해외 기업은 국내 법제도의 손이 미치지 않을뿐더러, 기술적으로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이다. 실명 기반 서비스로 서비스 자유도가 떨어지는 것도 문제다. 중소기업으로선 실명 인증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개인정보 관리 등도 적지않은 부담이다.
네티즌들이 자유로운 표현과 사용 편의성을 찾아 해외 서비스로 '망명'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실제로 트위터·페이스북 등 해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들이 인기를 끌면서 인터넷 실명제는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국내 지사 없이 해외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에 국내 규제를 강제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언론사 사이트 댓글을 SNS 계정과 연계하는 소셜 댓글 서비스까지 등장하자, 결국 정부는 SNS는 실명제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개인 정보보호 이슈 촉발=실명제는 개인정보 이슈도 촉발시켰다. 실명 확인을 위해 보관한 주민등록번호가 해커의 표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에도 네이트 회원 3500만명, 넥슨 메이플스토리 회원 1320만명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굵직한 정보보호 사건이 연이어 터졌다.
일 방문자 10만명 이상 사이트에 실명 인증을 요구하는 실명제로 인해 주요 사이트들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를 보관해야 한다. 각종 인터넷 및 금융 활동이 주민등록번호 기반으로 이뤄지는 현실에서 주민등록번호의 가치는 크다. 방통위는 “주민등록번호 대조 후 관련 정보를 폐기하면 된다”고 하지만 인터넷 업계는 혹시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을 우려해 관련 정보를 보관해 왔다. 최근에야 정부 방침 변화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폐기에 나섰다.
◇인터넷 실명제 향후 방향은=인터넷 실명제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정부 역시 관련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개선 방향을 찾고 있다. 현재로선 완전 폐지보다는 사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기술적 조치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아이핀 등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익명에 기대 악성 글을 퍼뜨리는 것에 대한 1차적 방어막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자칫 기존 인터넷 실명제의 문제를 그대로 둔 채 '눈 가리고 아웅' 격 정책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주민등록번호 보관 주체를 개별 업체에서 외부 신용정보 기관 등으로 바꾸는 것일 뿐, 부작용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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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본인확인제 관련 글 1 (2010년 이전)

 

인터넷 실명제 도입 이후 개인정보 유출 급증 (미디어오늘, 2010년 09월 07일 (화) 17:39:00 이정환 기자)
도입 취지 무색… 사이버 범죄에 악용 우려
사이버 범죄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인터넷 실명제가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의 주범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인터넷 실명제 도입 이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이 7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한적 본인확인제 대상 웹사이트 167개 외에도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웹사이트가 19만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 추산 국내 전체 웹사이트 30개의 63% 수준, 웹 사이트 3개 가운데 2개가 개인정보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다.
흔히 인터넷 실명제라고 부르는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하루 방문자 10만명 이상의 사이트에 게시글 또는 댓글을 남기려면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 실명 인증을 하도록 한 제도다. 문제는 인터넷 실명제 대상이 아닌 군소 웹사이트들도 관행적으로 회원가입을 받을 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터넷진흥원이 집계한 개인정보 침해 신고 건수는 2005년부터 해마다 20%씩 가파르게 늘어나다가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된 2007년 2만5965건에서 2008년 3만9811건으로 53%나 급증했다. 인터넷 실명제가 확대 적용된 2009년에도 3만5167건에서 올해는 4월 기준으로 5만1573건으로 불어났다. 올해 말까지 46% 이상 급증할 전망이다.
최문순 의원실 관계자는 "인터넷진흥원에서는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된 웹페이지를 해마다 수만개씩 찾아내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페이지 숫자일 뿐 노출된 주민등록번호는 아예 집계조차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기술적, 물리적 어려움으로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감안하면 실제 노출 건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문순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사이트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이 발견될 경우 웹사이트 관리자에게 곧바로 삭제요청을 하기 때문에 삭제율이 97%에 이르는데 해외 사이트는 삭제율이 63% 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해외 사이트는 아예 연락처가 공개돼 있지 않거나 공개돼 있더라도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강제할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중국에 서버를 둔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견될 경우 삭제율이 2008년 19%에서 2010년 80%로 높아졌으나, 베트남이나 일본 등은 삭제율이 15%와 26% 밖에 안 되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이날 공개한 자료에서 "인터넷 실명제로 인해 무분별하게 수집된 정보가 국내외 사이트에 떠돌아다니고 있으며, 중국에서 우리 국민들의 주민번호가 한 개 당 1원 씩 거래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사이버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인터넷 실명제가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의 근원이 되고 있다"면서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 목적인 범죄 방지는커녕 오히려 범죄에 악용되는 모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 유출 원흉 ‘인터넷실명제’ 폐지해야! (최문순의원 보도자료, 2010/09/07 10:53)
 - 국내 사이트 3개 중 2개는 사실상 ‘인터넷 실명제’시행
 - 인터넷 실명제 도입 직후 ‘개인정보침해신고’ 53%, 주민번호 해외 노출 432% 급증
 
☐ 우리나라는 현재 사이버 공간에서의 게시판 이용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44조의 5에 근거하여 ‘인터넷 제한적 본인확인제’(이하 ‘인터넷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실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게 제공해야하며, 사업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함. 2010년 4월 현재 이러한 ‘인터넷 실명제’의 대상이 되는 사이트는 167개임. (* 2008년 37개, 2009년 153개 ) 
‘인터넷 실명제’의 대상이 되는 167개의 사이트 외에도, 법적 대상이 아닌 상당수의 사이트들도 관례적으로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거나, 사업자들이 장기적으로 본인확인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미리 주민번호를 요구하기도 함. 실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웹사이트는 19만개에 달함. 이는 국내 총 30만개의 사이트(방통위 추산치)의 63%에 해당. 즉 국내사이트 3개 중 2개는 사실상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는 셈.
☐ ‘인터넷 실명제’하에서 무분별하게 수집된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해킹 등에 의한 유출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음. 실제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집계한 ‘개인정보침해신고’ 건수를 보면, 2005년부터 평균 20%씩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된 2007년 25,965건에서 2008년 39,811건으로 53%나 급증함. ‘인터넷 실명제’가 확대 적용된 2009년에도 35,167건에서 2010년 51,573건(4월까지 신고건수 17,191건을 바탕으로 12월까지 건수를 산술적으로 계산해 추정함)으로 46% 급증 예상.

☐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된 웹페이지를 매년 1만개 ~ 2만개씩 찾아내고 있음. 한 페이지 당 적게는 한 개의 주민번호에서 많게는 수백 개의 주민번호가 노출될 수 있는 점과(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웹페이지 단위로만 집계하고, 개별 주민번호 단위로는 집계하지 않음) 기술적, 물리적 어려움으로 인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미처 발견해내지 못하는 경우까지 감안한다면 실제 노출 건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됨.

☐ 국내 사이트의 경우에는 해당 웹사이트 서비스 사업자에게 ‘개인정보침해’를 사유로 삭제요청을 하기 때문에 삭제율이 97%에 달하지만, 해외 사이트의 경우 삭제율이 63%로 저조함.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에 따르면 해외사이트의 경우 이메일과 전화로 삭제요청을 하는데, 아예 연락처가 공개되지 않아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연락을 하더라도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경우, 심지어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까지 있고, 삭제를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삭제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함.
☐ 중국의 삭제율은 공조강화로 인해  2008년 19%에서 2010년 80%로 높아졌으나, 삭제율이 낮은 베트남(15%), 일본(26%)등의 사이트에 노출된 건수가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등 우리의 관리권역 밖으로 확산되는 추세임.
☐ 특히 삭제율이 낮은 해외의 경우, ‘개인정보침해신고’신고 건수와 마찬가지로 ‘주민번호 노출페이지’ 건수가 ‘인터넷 실명제’가 시행된 2007년 306건에서 2008년 1,630건으로 무려 432%나 증가했으며, ‘인터넷 실명제’가 확대 실시된 2009년 8,690건에서 2010년 19,575건(5월까지 건수를 바탕으로 한 추정치)으로  134%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인터넷 실명제로 인해 무분별하게 수집된 정보가 국내외 사이트에 떠돌아다니고 있으며, 중국에서 우리 국민들의 주민번호가 한 개 당 1원 씩 거래되는 실정임. GS칼텍스, 신세계 등 대기업에서조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경제적, 기술적으로 이들보다 열악한 중소규모의 사이트들은 개인정보보호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음. 정보보호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 규모의 사이트에까지 ‘인터넷 실명제’가 확대 적용되면서 개인정보유출 사고는 더욱 빈번히 발생되고 있음. 실제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정보보호관리체계를 구축해 인증을 획득한 국내 기업은 78개로 대상 기업 3460개의 2.3%에 불과한 실정. 
☐ 정부는 노출된 정보를 찾아서 삭제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 홍보 등의 사업에 작년에만 67억 원의 예산을 사용함.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 유노출 대응체계 구축’사업 26억, ‘개인정보 보호수준 제고’ 사업 36억 5,600만원, ‘바람직한 인터넷 환경조성’ 사업 중 ‘본인확인제 시행 및 제도개선’ 4억 4500만원). 그럼에도 노출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해외사이트의 경우 100% 삭제도 불가능함.
☐ 사이버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인터넷 실명제’가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의 근원이 됨. 이렇게 노출된 개인정보는 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음. ‘인터넷 실명제’ 도입 목적인 ‘범죄 방지’는커녕 ‘범죄에 이용’되는 모순까지 발생하는 상황.
☐ ‘범죄 방지’라는 목적은 잃고,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치명적 부작용과 ‘국내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실효성 논란’ 등 사회적 비용만 남은 ‘인터넷 실명제’는 존재가치를 잃었으며 당연히 폐지되어야 함.

 


 

佛정부, ⌜인터넷블로그실명제 법안⌟ 관련 입장 발표 (인터넷 법제동향 제35호, 제2010-8호, 한국인터넷진흥원)
□ 개요
○ 프랑스 Jean Louis Masson 상원의원은 인터넷상에서 블로거들의 신분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인터넷블로그실명제 법안⌟을 상원에 제출(`10.5.3)
- 프랑스 내 블로그의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블로그 실명제를 시행하여 인터넷 상의 근거 없는 발언, 거짓이나 명예훼손 등의 피해 예방의 목적
※ 미국, 중국, 일본 다음으로 프랑스는 블로그 수에서 세계 4위국
○ 본 법안과 관련하여 André Wojciechowski 하원의원이 관련 정부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질의를 제출(`10.6.15)하였고, 이에 Nathalie Kosciusko-Morizet 디지털 경제발전 장관이 답변을 통해 정부의 입장을 발표(`10.7.20) 
□ 주요내용
○ André Wojciechowski 하원의원의 질의내용
- 정부는 인터넷 상의 의사소통에 대한 이용자의 책임을 부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 도입을 제안할 의향이 있는가
○ 디지털 경제발전 장관 답변을 통한 정부 입장
- ⌜디지털 경제에 대한 신뢰법( la loi 2004-575 sur la confiance dans l’économie numérique(LCEN)⌟에 ISP에 대한 인터넷 상에서 이용자 정보를 보호하고 불법적인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는 법률상의 의무가 명시
- 블로그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 못할 뿐 아니라, 시의적절하지 않으며 실효성이 없음
□ 시사점/ 전망
○ 프랑스 대중운동연합(UMP) 집권 여당의 의원들이 정부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본 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
※ 출처 :http://hightech.nouvelobs.com/actualites/depeche/20100727.ZDN2590
/fin-de-l-anonymat-sur-internet-nathalie-kosciusko-morizet-repond-no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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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댓글'은 인터넷 실명제 위반? (미디어오늘, 2010년 08월 26일 (목) 16:54:25 이정환 기자)
방통위 트위터로 댓글 달기 제재 움직임… "시대착오적 발상" 거센 반발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한 소셜 댓글 시스템을 도입하는 언론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제한적 본인확인제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실명 확인 없이 댓글을 달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방통위의 기본 입장인데 최근 급격히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트위터를 어떤 식으로든 규제할 경우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소셜 댓글 시스템을 도입하면 사용자들이 언론사 사이트에 회원가입이나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이용해 댓글을 남길 수 있게 된다. 트위터에 로그인이 돼 있는 상태라면 기사 하단에 댓글을 남길 경우 자신의 트위터 홈페이지에 댓글과 기사 링크가 함께 올라간다. 언론사 입장에서는 독자들 사이에 소통을 활성화하고 트래픽 유입을 늘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게 된다. 개인정보 관리의 부담도 줄어든다.
제한적 본인확인제, 이른바 인터넷 실명제란 하루 방문자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에 실명 인증을 의무화한 제도다. 지난 5월 미디어오늘 등이 이 제도가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해 심리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해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제한적 본인확인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댓글을 달 수 있도록 하면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우회할 수 있게 된다.
정보기술 전문 인터넷 신문 블로터닷넷이 지난 5월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저항해 댓글을 전면 폐쇄하고 소셜 댓글 시스템을 도입한 이래 다른 언론사들도 잇달아 소셜 댓글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매일경제가 기존의 댓글과 소셜 댓글을 병행하는 시스템을 도입했고 중앙일보와 일간스포츠 등도 개발 작업을 마무리하고 최종 테스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셜 댓글 시스템을 도입하는 언론사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서비스에만 적용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내 업체들에게 역차별이 된다는 지적도 있다. 한 포털 사이트 관계자는 "악플 감소 효과는 미미하거나 전혀 없고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말했다. 업체들도 불만이 많지만 정부가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정부 정책을 비판을 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 문제 이전에 인권의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방통위 관계자는 "제한적 본인확인제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직 확정된 건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여러 법무법인에 법적 자문을 의뢰했는데 이를 종합해서 제도 위반 여부를 판단할 텐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해외 서비스인데다 애초에 제한적 본인확인제라는 제도가 워낙 모호한 부분이 많아서 규제가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소셜 댓글 서비스 구축 사업을 하고 있는 시지온의 김범진 대표는 "최근 언론사들의 문의가 부쩍 늘어났는데 제한적 본인확인제 논란 이후 소셜 댓글 서비스 도입을 보류하거나 관망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소셜 댓글 서비스를 도입한 결과 근거없는 비방·비난이나 유언비어가 늘어나기 보다는 오히려 독자들 사이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트래픽 유입이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스마트폰族 "실명제 귀찮아"…국내 대신 해외 사이트 간다 (한경, 안정락/조귀동 기자, 2010-08-30 16:54)
'역차별 논란' 재점화
가입 간편한 트위터·페이스북, 국내 이용자 100만명 훌쩍 넘어

 
실명제 쑥스럽게 만든 ‘소셜 댓글’ (한겨레, 구본권 기자, 2010-09-05 오후 07:09:44)
언론사·정부 블로그 잇단 도입
악플 없어지고 의견교환 활발
본인 확인 사이트선 욕설 여전
 
악성 댓글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도입된 ‘인터넷 실명제’(본인확인제)가 익명 표현을 할 수 있는 ‘소셜댓글’에 밀려나고 있다.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확인을 의무화한 사이트에서는 악성 댓글과 스팸이 난무하지만, 익명이 보장된 소셜댓글에서는 오히려 악플과 스팸이 자취를 감추고 활발한 토론과 자유로운 정보교환이 이뤄지는 역설적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달 29일부터 <일간스포츠>는 홈페이지의 기사 댓글 시스템을 소셜댓글 구조로 바꿨다. <매일경제> 누리집도 지난달 24일부터 소셜댓글로 개편했다. 개편된 이들 사이트에서는 소셜댓글을 이용해 실명 확인 절차 없이, 익명으로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길 수 있다. 지난 4월 정보기술 인터넷언론 <블로터닷넷>이 하루 방문자 10만명을 넘어 실명제 적용대상이 되자,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실명 확인 뒤에만 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기존 게시판을 폐쇄한 뒤 대안으로 소셜댓글을 적용하자 실명제 대상 사이트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중앙일보>와 <한겨레> 사이트도 소셜댓글을 적용하는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소셜댓글은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등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계정으로 쓴 댓글을 기존 게시판에 연결시키는 방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문블로그 형태의 사회관계망 서비스는 “개인간 소통수단으로 본인확인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결정한 바 있다.
실명제 대상인 언론사만이 아니라, 서울시, 문화체육관광부, 재정경제부 등 정부가 운영하는 공식블로그들도 최근 소셜댓글을 도입했으며 민주당 정동영,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 등 일부 정치인 홈페이지도 이를 적용했다. 현재까지 소셜댓글을 도입한 곳은 언론사·정부 등 40여곳에 이른다. 소셜댓글은 활발한 의견교환과 토론이 필요한 언론사나 정치인 홈페이지에서 효용성이 두드러진다.
하지만 실명제를 도입한 사이트에서는 욕설과 스팸이 끊이지 않고 있고, 대부분 언론사 사이트는 음란광고 댓글로 도배되고 있어 이용자 불만이 높은 상황이다. 국민 대부분의 주민번호와 이름 등이 유출돼 국외에서 건당 1원 수준에 거래되고 있는 현실에서 인터넷 실명제는 ‘책임있는 글쓰기’는커녕 개인정보 도용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소셜댓글은 실명 확인을 거치지 않는데도, 자신의 사회관계망 계정과 연계돼 지금까지 올린 대부분 글들이 한꺼번에 드러나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악플을 올리는 경우가 드물다. 포털 네이트와 메신저 네이트온 등은 실명을 노출시키며 강도 높은 인증을 요구하지만, 악플은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도용당한 계정으로 피싱사기도 자주 발생한다. 기존의 실명 확인 회원과 소셜댓글을 동시 적용하고 있는 한 언론사 관계자는 “스팸댓글은 대부분 실명 확인을 거친 회원 계정으로 올라오고, 소셜댓글에서는 악플이나 스팸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도 ‘소셜댓글 처리’를 놓고 고심중이다. 사실상 게시판 기능을 하는 댓글이라 방치할 경우 실명제가 허수아비가 되는 현실이지만, 욕설이 가득한 실명제 사이트는 문제삼지 않고 악플이나 스팸이 거의 없는 소셜댓글을 제재하기도, 기술적 차단방법을 동원하기도 난감하기 때문이다.


 

“악성댓글 감소효과 없어 불필요” (한겨레, 김남일 기자, 2010-07-08 오후 07:16:59)
“책임있는 공론의 장 위해 불가피”
인터넷 실명제 헌소 공개변론

8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는 하루 방문자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에 댓글을 달려면 반드시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거치도록 한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헌법소원 청구사건의 공개변론이 열렸다.
지난 1월 손아무개씨 등 3명은 ‘언론사 인터넷 사이트 기사를 읽고 댓글을 쓰려고 했지만 실명 등록을 하지 않아 불가능했다’며, 인터넷 실명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제44조)이 익명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청구인 쪽 대리인인 전종원 변호사는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2007년 도입됐지만 악성댓글은 거의 사라지지 않았다”며 “정부는 이 제도로 악성댓글이 2% 정도 줄었다고 했지만, (실명제로 인해) 댓글 자체가 줄어든 효과이지 악성댓글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침해 유형의 54%가 주민번호 도용인 것을 볼 때 실명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실명제가 아니어도 아이피 주소 추적을 통해 불법 게시물 추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방송통신위원회 쪽 대리인인 노수철 변호사는 “본인 확인 뒤에는 실명 노출 없이 가명이나 아이디로 댓글 등을 쓸 수 있다”며 “감시와 통제가 아니라 책임있는 공론의 장으로 인터넷 게시판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처”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그동안 실명제 적용을 받던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만 국외에 인터넷 주소지(도메인)가 있다는 이유로 적용을 면제했다. 송두환·이공현 재판관은 유튜브의 실명제 적용 제외를 거론하며 실명제의 실효성과 국내 사이트 역차별 문제를 거론했다. 송 재판관은 “이런 규제를 하는 국가는 우리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런 법 아래에서 네티즌들이 대거 국외 사이트로 이동하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며 “규제의 실효는 거두지 못하면서 국제적 이미지 훼손만 우려되는 것 아니냐”고 묻기도 했다. 청구인 쪽 참고인으로 나선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매치기를 막으려면 보행자 실명제를 하면 된다”는 비유를 들어, 국가가 모든 게시물에 인터넷 실명제를 강제하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라고 거들었다. 
  
빈대 잡자고 초가집 태우는 ‘인터넷 실명제’ (블로터닷넷, 이희욱, 2010. 07. 08)
제한적 본인확인제(이하 ‘인터넷 실명제’)가 논란 도마에 올랐을 때 내가 가장 궁금했던 건 이것이었다. 인터넷 실명제가 애당초 기대 효과를 제대로 내고 있다는 근거 자료가 있는가. 악성 덧글이 줄고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례는 기대만큼 줄어든 걸까.
과문한 탓일까. 지금까지 실명제가 제몫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본 적은 없다. 오히려 정반대다. 인터넷 실명제 때문에 덧글이나 게시글 숫자가 줄어들고, 애당초 겨냥했던 악성 덧글이나 불법 게시물은 생각만큼 없어지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는 여럿이다.
7월8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인터넷 실명제 헌법소원 관련 공개 변론에 기대를 걸었던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나는 알고 싶었다. 인터넷 실명제로 건강하고 반듯한 인터넷 문화가 정립되고 있음을 보여달란 말이다. 부작용이 있더라도 장점이 더 크다면 안 할 이유가 없으니까.
헌데 기대는 말 그대로 기대로 끝났다. 헌법소원 이해관계인인 방송통신위원회쪽에서 내세운 변호사나 공개변론에 나선 법학자 모두 설득력 있는 자료는 끝내 내놓지 못했다.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법익균형성도 인정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에 맞춰 설명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을 따름이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쪽은 달랐다. 이번 헌법소원은 손 아무개씨를 포함한 2명이 유튜브, 오마이뉴스, YTN 웹사이트에 익명으로 글을 올리고 싶었으나 자신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도록 강제한 것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올해 1월25일 제기한 것이다. 대리인으로 나선 변호인과 공개변론에 나선 박경신 고려대 교수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렇다.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정률 소속 전종원 변호사는 인터넷 실명제가 ▲게시판에 글을 쓰기 위해 반드시 본인확인 조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거의 모든 웹사이트의 모든 게시물에 적용되는 기간제한 없는 기본권 제한이라는 점에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며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지나치게 사익을 제한하는 점에서 법익균형성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이용자 인적사항을 언제든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고 정보 유출 위험성도 높다는 점은 사생활 비밀과 자유, 자기정보통제권도 침해한다고 전종원 변호사는 주장했다. 더구나 실명제 적용으로 정책당국이 기대했던 대로 책임 있는 의견이 늘어났거나 위법한 표현이 줄었다는 근거도 없는 만큼, 인터넷 실명제는 효과 보다는 부작용만 큰 제도란 게 청구인쪽 주장이다.
물론 실명제 성과를 ‘입증’하려는 조사도 나오긴 했다. 정보통신부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민간 조사기관에 의뢰해 조사한 자료다. 이들이 다음, 머니투데이, 디시인사이드 등 3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실명제 적용 전과 뒤, 악성 덧글은 1.9%p, ‘심각한 악성 덧글’은 2.2%p 줄었다고 한다. 허나 이는 2007년 10월 자료다. 실명제가 시행된 지 불과 한 달 뒤 변화를 조사해 내놓은 자료다. 방송통신위원회 스스로도 인터넷 실명제 시행 3년이 다 된 지금도 ‘시행착오를 겪는 초기단계’라고 인정하고 있으니, 시행 한 달만의 변화가 얼마나 신뢰성을 지닐 지는 따지지 않아도 뻔하다. 사실상 실명제 이해관계자인 정보통신부가 의뢰한 조사 결과란 점도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오히려 민간 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정반대로 나타났다는 점을 눈여겨 볼 일이다. 서울대 우지숙 교수가 올해 4월초 내놓은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의 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를 보면, 실명제 이전 13.9%였던 비방 게시글이 실명제 이후 12.2%로 다소 줄었지만 이것이 실명제 효과인지는 입증되지 않는다. 백번 양보해 실명제 효과라고 인정해도 그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오히려 게시판에 글을 올린 참여자수는 IP 기준으로 실명제 이전 2585개에서 이후 737개로 대폭 줄었다. 자기검열이 커뮤니케이션 위축 효과로 이어진 대목이다. 숭실대 배영 교수 연구팀이 2008년 공개한 본인확인제 효과 조사에서도 본인확인제 실시 이전과 이후를 비교했을 때 악성 덧글에는 거의 차이가 없고 표현 수위만 조금 낮아진 걸로 나타났다.
박경신 고려대 교수 주장에 따르면 2007년 7월20일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된 뒤 지금까지 실명제 관련 연구결과가 9건 나왔다. 이 가운데 방통위가 발주한 2건을 뺀 7개 독립 연구결과 모두 커뮤니케이션 위축 효과를 지적하고 있다. 예컨대 ‘미디어오늘’은 실명제 실시 이후 덧글이 20%나 줄었다. 이런 식으로 실명제로 인해 줄어든 글의 85~90%는 합법 게시물로 예측된다. 스스로를 감시와 검열에 가두는 ‘판옵티콘’이 작동하는 것이다.
현행 실명제의 진짜 문제는 ‘강제성’에 있다. 국가가 나서서 대다수 인터넷 게시판에 본인확인을 거치도록 강제하는 게 문제다. 선택 기회는 애당초 박탈된다. 필요하다면 웹사이트 운영자가 실명제를 적용하면 될 일이다. 익명 게시판으로 부작용이 커지고 골머리를 앓게 된다면,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운영진이 알아서 실명제를 적용할 게다. 지금 실명제는 웹사이트 운영자의 선택 자유를 강탈한 제도다. 전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처럼 정책당국이 실명제를 강제하지 않는다.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고 사후 추적하기 위해서 실명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은 겉으론 그럴듯해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허울 좋은 명분이긴 마찬가지다. 검찰은 2005년부터 이용자 인터넷 고유 주소(IP)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가동하고 있다. 불법 자료나나 인신공격성 글을 올리는 사람은 IP 추적으로 잡아내면 된다. PC방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이용할 경우 IP 추적으로 당사자를 잡아낼 수 없다고는 하나, 실명제도 그런 점에선 크게 다를 바 없다. 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글을 올린다면 ‘본인확인’ 자체가 무용지물이다. 더구나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불법 자료를 올릴 심산이었다면 제 이름과 주민번호를 곧이곧대로 등록할 바보는 없다. 실명제 적용으로 포털이나 e쇼핑몰 등에 쌓여 있는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유출돼 음성 거래되는 게 현실이다. 지난 2년동안 이런 식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는 알려진 것만도 3천만건이 넘는다.
인터넷 실명제는 전제부터 불손하다.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모든 이용자를 애당초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다른 매체는 놔두고 유독 인터넷에 글을 올릴 때만 신분을 밝히라는 것도 역차별이다. 인터넷은 파급 속도가 빠르고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그렇다면 실명 등록을 거치면 제대로 통제가 되고 파급력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을 정책당국이 입증해야 하지 않나. 전종원 변호사가 든 비유가 재미있다. “인터넷이 파급력이 큰 매체라고 해서 실명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는 마치 어떤 책이 잘 팔린다고 해서 해당 저자를 강제로 실명 등록하게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해외 서비스와의 역차별 문제도 논란거리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거나 외국 도메인을 쓰는 서비스들은 국내법으로 마땅히 규제할 방법이 없다. 이 점은 이해관계자인 방통위쪽도 인정하는 대목이다. 박경신 교수는 “이른바 개똥녀 사건이나 최진실 사건 모두 완전 실명제로 운영되는 사이트에서 나타났고, 미네르바도 본인 확인이 아닌 IP 추적으로 잡았다”라며 “최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도 해외 서비스에 동영상을 올린 사람은 건드리지 못하고 이를 퍼나른 국내 누리꾼만 잡아들였다”고 실명제의 허점을 꼬집었다.
그렇다면 익명 표현의 자유를 지키면서도 악성 덧글이나 불법 게시물이 범람하는 문제를 줄이는 묘안은 없을까. 그 대안 가운데 하나로 박경신 교수는 미국의 ‘노티스 앤 테이크다운’ 제도를 제안했다. 박 교수 설명에 따르면, 미국은 모욕죄란 죄목 자체가 없다. ‘악성 덧글’이란 규정을 내리는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어떤 사람에 대한 칭찬을 표현한 글이 다른 사람에게는 모욕일 수도 있으니까.
“결국은 구체적이고 사실적 주장을 담은 명예훼손성 글이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글에 대한 제재가 문제가 되는데요. ‘노티스 앤 테이크다운’ 제도는 게시자와 피해를 주장하는 자 양쪽으로부터 면책을 받는 법적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누구든 불법적 피해를 주장하며 글을 내려달라고 하면 게시판 사업자는 일체 소명이나 입증 자료 없이도 해당 글을 곧바로 내려줍니다. 그 대신 게시자에게 글을 내렸음을 알려주고요. 마찬가지로, 게시자가 자기 글이 불법이 아니라고 다시 올려달라고 하면 역시 아무런 소명이나 입증 자료 없이도 곧바로 다시 올려줍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 저작권 침해나 명예훼손 게시글이 상당수 내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도 비슷한 제도가 있다. ‘게시물 임시 차단 조치’ 같은 제도다. 거기에 더해 한국에선 피해 당사자가 악성 덧글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지 않아도 방통위가 글을 내리라는 시정 요구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은가. 이런 상황에서 굳이 효과도 입증되지 않고 부작용만 범람하는 실명제 같은 강제 조항을 일괄 적용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게시판 운영자가 실명방과 익명방을 나눠 운영하도록 선택권을 주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사실관계에 대한 자신이 있다면 떳떳이 실명을 밝히고 글을 올리고, 그에 대한 평가나 영향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하자는 취지다. 말하자면 운영진에 선택권을 주고 효율적인 방법을 스스로 찾도록 맡기는 방식인데, 지금 실명제는 그런 선택권 자체를 막아버린 제도다. 익명 글쓰기를 보장하는 대신, 인신공격성 글이나 불법 게시물에 대한 사후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사이버 범죄’를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힌다.
실명제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커지는 반면, 이에 대응하는 방통위쪽 논리는 궁색하기만 하다. 방통위쪽 공개변론에 나선 김주환 홍익대 법대 교수 말을 들어보자. “제한적 본인확인제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게시판에 글을 쓸 수 없다는 불이익이 있으나, 얼마든지 실명제를 적용하지 않은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고 인터넷 특성상 퍼나르기 등으로 실명제 게시판에 올린 것과 같은 효력을 발휘할 수 있으므로 표현의 자유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
이 논리는 하루평균 1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는 웹사이트 게시판에 대해 실명 확인을 거쳐야 한다는 방통위쪽 명분을 무력화하는 자가당착이다. 이 논리대로라면, 1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는 웹사이트 뿐 아니라 모든 인터넷 게시판에 적용해야 한다. 소수가 노니는 게시판도 다수가 찾는 게시판 못지 않은 파급효력을 지녔기 때문이다. 정말로 정부는 4차선 고속도로를 몽땅 막고 일일이 운전자 신분을 확인하고 통과시키고 싶은 걸까.
더 흥미로운 반전은 공개변론 마지막에 일어났다. 다음은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김주환 교수 사이에 오간 문답이다.
재판관 : 예컨대 실명방과 비실명방을 만들어 따로 운영할 경우를 가정해봅시다. 덧글을 올리는 사람 입장에선 절차가 간편하고 나중에 부담 없기 때문에 비실명방으로 올리는 게 편할 겁니다. 반대로 덧글을 읽는 사람 입장에선 비실명방에 들어가서 덧글을 봐도 어디서 어디까지 사실인지 모르겠고 허무맹랑한 얘기도 많으면 읽을 가치가 없다고 보고 비실명방에 올린 글은 볼 생각을 안하고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실명방 글을 보자고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 글을 읽는 사람 입장에선 실명방을 더 많이 찾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주환 : 꼭 그렇지만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익명 표현의 자유가 보장이 될 때 내부 고발이나 제보, 온전한 정치적 비판의 풀이 넓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실명방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신뢰성이 더 있다거나 더 읽어볼 만 한 가치가 있다고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맙소사. 방통위, ‘자살골’ 넣으셨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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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터넷 너무 불편해요” (레디앙, 2010년 06월 24일 (목) 13:47:12 손기영 기자)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번호 없어 곤혹…여권정보 발송 요구도
한국에서 10년 동안 살고 있는 일본인 고마즈 사야까 씨는 인터넷을 이용할 때마다 적지 않은 불편을 겪어왔다. 바로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게는 없는 주민등록번호 문제 때문이다. 결국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대다수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가입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외국인전용 회원가입 서비스가 제공되는 일부 인터넷사이트의 경우에도 여권정보(여권번호)를 입력해야하거나, 여권 사본을 팩스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노출 등을 우려하며 이용을 망설이는 외국인들이 적지 않다. 국제적으로 부러움을 사고 있는 ‘IT 강국’ 한국의 부끄러운 단면이다.
고마즈 사야까 씨는 21일 다음 열린이용자위원회에 보낸 글에서 “여권정보가 유출되는 것도 무서웠지만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외국인이 팩스를 어디서 어떻게 보내는지 알리가 없지 않은가”라며 “그래도 이런 ‘큰 회사’ 경우 가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조금 나은 편이다. 중소규모의 사이트는 아예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또 “일본의 경우는 가입에 제한이 없다.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별해서 가입하는 것조차 없다”라며 “그럼 왜 한국은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로 회원가입을 제한하는 것일까. 왜 한국은 인터넷을 이용하는데 민감한 개인정보가 필요하게 된 것일까”라고 지적했다.
현재 외국인전용 회원가입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인터넷 사이트들을 살펴보면, 네이버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정보 입력이 필요하고, 네이트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정보를 팩스로 보내야 한다. 인터넷 쇼핑몰 옥션과 인터넷 서점인 예스24 역시 외국인등록번호가 필요하다. 다만 다음은 이름, 성별, 연락처만 입력하면 되는 ‘간편 아이디’ 제도(일부 서비스 이용 제한)로 회원가입이 가능하다.
중국인 유학생 리 따 레이 씨(29, 총신대학교 한국어학당 재학)도 24일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려고 했는데, 저는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서 가입하지 못했다”라며 “외국인들도 인터넷을 이용하고 싶은데, 손 쉽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얼마 전 한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을 하기 위해, 여권정보를 팩스로 보낸 적도 있다”라며 “개인적으로 할 일도 많은데, 너무 번거롭고 귀찮았다. 이런 문제 때문에 한국에서 인터넷 가입을 불편해하는 외국인 친구들이 적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이사는 “외국인들의 인터넷 이용 불편 문제도 기본적으로 인터넷 실명제로부터 발생된 것이다. 지구상에서 인터넷 사이트 가입 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나라는 한국 밖에 없을 것”이라며 “한국은 인터넷 실명제를 강조하는 반면, 몇 년 전 OECD 회의에서는 네티즌 아이디(ID)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해야 한다는 안건까지 채택됐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통신서비스는 관행적으로 실명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가입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돈을 내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며 “하지만 대부분의 인터넷 서비스는 가입자와 금전전인 수수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한국은 유독 인터넷 서비스까지 실명 등록을 강제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인터넷 실명제에 저항하겠습니다 (2010년 5월 19일 미디어충청 http://www.cmedia.or.kr/ 울산노동뉴스 http://www.nodongnews.or.kr 참세상 http://www.newscham.net/ 참소리 http://cham-sori.net)
오는 5월 20일부터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가 시작됩니다. 인터넷 언론들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에 따라 글쓴이의 실명을 확인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해야만 합니다. 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믿는 인터넷 언론사들이 있었습니다. 선거운동기간 중 실명을 밝힌 사람에게만 글을 쓸수 있도록 허가하는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에 의한 검열이라는 것입니다. 소수의견이기 때문에, 편견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 때문에 의견 밝히기를 꺼리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인터넷 언론사에게 인터넷실명제는 치명적입니다. 독자의 참여 비중이 높은 인터넷 언론에서 실명제는 독자와의 소통을 크게 저해합니다. 국가가 언론기관에 실명 확인을 강요하고 이를 어길 경우 거액의 과태료에 처하는 것은, 언론기관의 의견수렴, 취재, 보도의 기능을 본질적으로 위축시키는 것입니다.
2004년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된 후로 적지만 꾸준한 저항들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덧글 게시판을 유지하거나, 폐지하거나, 때로는 사회단체 홈페이지와 연동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언론사들은 저항해 왔습니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에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가 합헌이라고 결정하였고 민중언론 참세상의 과태료 재판이 아직도 진행중입니다. 그러나 프랭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은 인터넷 실명제가 사전 검열이라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특히 공직선거법에 의해 선거운동기간 중 실시되는 인터넷 언론사의 실명제가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인터넷 실명제에 저항합니다. 선거운동기간 동안 우리의 덧글란은 정보인권단체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제공합니다. 독자들은 각 기사에 지금까지처럼 비실명으로 글을 쓸 수 있습니다. 트위터와도 연결을 모색해볼 요량입니다.
우리를 지지하여 주십시오. 인터넷 실명제에 계속 저항하는 우리를 격려해주십시오. 독자들이, 누리꾼들이, 그리고 트위터리안들이 우리의 힘입니다.
 
[논평] 언론이 지켜야 할 것은 의사표현의 자유 (참세상 2010.06.06 22:10)
<참세상>, 인터넷 선거실명제 위반 확정에 부쳐
서울 서부지원 제2민사 재판부(재판장 배기열)는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인터넷에서 실명 인증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과태료 1000만원을 <참세상>에 부과해 이의신청한 항소심 재판에서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지방선거가 한창 진행 중이던 5월31일자로 났고 사실상 확정판결이다.
그동안 <참세상>은 인터넷 선거실명제가 독자들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선거실명제 불복종 운동을 진행해 왔다. <참세상>은 여러 언론사들과 함께 2004년 이후 선거때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실명제를 거부해 왔다. 그 결과 2007년 대선에서는 실명제 위반으로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한 이 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매번 인터넷 선거실명제가 필요하다는데에 손을 들어 줬다. 결국 지난 2월25일 헌법재판소는 <참세상>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는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서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이용자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거치지 않고 자신의 글을 게시할 수 있으므로 사전검열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도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똑 같은 법리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신문 등의 게시판 대화방 등에서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과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경우가 많고 부당한 선거운동이나 소수에 의한 여론 왜곡으로 선거의 평온과 공정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인터넷 언론사에 위와 같은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터넷 선거실명제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의 인권침해와 관련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4월 8일 서울대 행정대학원 우지숙 교수가 행정대학원이 발간하는 ‘행정논총’에 실은 논문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의 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에 따르면, 실명제 실시 이후 게시글의 비방과 욕설 정도는 줄어들지 않았고 글쓰기 행위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인터넷 실명제의 효과가 거의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것이다.
또한 지난 5월 방한한 ‘프랭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인터넷 실명제가 사전 검열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특히 공직선거법에 의해 선거운동기간 중 실시되는 인터넷 언론사의 실명제가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얼마 전에 끝난 지방선거에서도 많은 언론사가 실명제를 거부해 게시판을 폐쇄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참세상> 또한 덧글 게시판을 닫고 진보넷 게시판과 트위터와 연동하여 최소한의 의사표현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무엇보다 인터넷 실명제는 계속해서 대중적인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라 의사소통의 방식도 다양하게 발달하고 이것이 법적인 규제를 초월하는 경우도 상당하게 일어나고 있다. 최근 트위터 규제가 웅변하듯이 실명제라는 법적 조치가 현실의 소통방식을 따라잡지 못하는 낡은 법이 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새로운 규제방식을 도입하려고 하나 그 때마다 대중적인 저항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판결로 사실상 2007년부터 이어 온 인터넷 선거실명제의 사법적 판단은 끝난 것으로 보여진다. 대법원에 항고할 수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난 이상 법리 논쟁은 더 이상 무의미해 보인다. 의사표현이 중요한 선거기간에 법률에 의해 언론사가 규제된다는 것으로도 우리 선거가 얼마나 후진적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다. 또한 이러한 인터넷 선거 실명제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언론의 수치로 볼 수 있다. 의사소통과 여론형성이 목적인 언론사가 게시판을 폐쇄해야 한다는 것도 언론사로서는 매우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참세상>은 법원의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속시켜 나가려고 한다. 간혹 법원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판결을 해 왔고 실명제도 그런 판결이라 믿고 있다. 무엇보다 언론사로서는 독자들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희생시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확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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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표현의 자유, 국가 개입할 영역 아니다" (미디어오늘, 2010년 05월 16일 (일) 01:02:44 이정환 기자)
[지상중계] 인터넷 주인 찾기 시즌 1 - 인터넷 실명제 컨퍼런스 
15일 오후 블로거들이 모여서 인터넷 실명제를 주제로 컨퍼런스를 열었다. '인터넷 주인 찾기'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연쇄 프로젝트의 첫 번째 순서로 계획된 이 컨퍼런스는 누리꾼들의 자발적인 기획과 참여, 후원으로 진행됐다. 이날 컨퍼런스에서 블로거들은 "인터넷 실명제는 국민들에게 항상 감시당하고 있다는 공포를 불러일으켜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억압하고 자기검열을 강제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주장했다.
블로거 제라드76은 지난해 미네르바 사건을 언급하면서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누군가가 100일 가까이 구속되어야 한다면 과연 누가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김연아 회피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누리꾼을 고소한 것과 관련, "포스팅 하나 때문에 고소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기에는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제라드76은 "만약 당신이 경쟁위주의 교육정책에 반대하는 교사라면, 또는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는 군인이라면,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국토해양부 공무원이라면, 삼성그룹의 무노조 경영에 반대하는 삼성 직원이라면, PD수첩 수사에 반대하는 검사라면, 실명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제라드76은 "어느 정도 불이익을 감수할 용기가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그들의 용기에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블로거 새드개그맨은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 이전에 인권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해외 교포나 그 자녀들의 경우 한국 사이트의 접근이 원천 차단되는 경우가 많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어린이 전용 서비스 주니버는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돼 있어서 부모가 없는 어린이의 경우 가입조차 할 수 없다. 새드개그맨은 "국가 권력이 정보 접근권을 차단한다면 이는 인권에 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새드개그맨은 최근 가수 김장훈씨가 악플 때문에 못 살겠다며 싸이월드 미니홈피를 탈퇴한 것을 거론하면서 "과연 인터넷 실명제가 악플을 줄여준다는 믿을만한 통계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싸이월드는 100%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한 사이트다. 새드개그맨은 "통계고 뭐고 다 필요 없다"면서 "인터넷 실명제가 옳다고 말하려면 당신들이 직접 그 효과를 증명하라"고 주장했다. 새드개그맨은 또 "막연한 희망사항만 갖고 법을 만든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새드개그맨은 "세계적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한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으며 중국이 최근에 검토하고 있는 정도"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최근 공산당의 일방 독재를 비판하는 '08헌장' 등 민주화 여론가 확산되면서 이를 통제하기 위해 개인정보 사전등록 등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새드개그맨은 "인터넷 실명제는 애초에 국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문제가 된 글을 누가 썼는지 색출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고 지적했다.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교수는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인터넷 실명제에 찬성한다는 사실을 다시 돌아봐야 한다"면서 "차라리 인터넷 실명제를 전면 확대해서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인터넷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떻겠느냐"고 도발적인 제안을 하기도 했다. 송 교수는 "깨끗한 인터넷, 그건 유토피아를 만들려는 정치인의 꿈일 뿐"이라면서 "악플은 어느 나라에나 있지만 그걸 통제하려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인터넷이 언제나 깨끗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드라마 추노를 예로 들면서 "주막집에 모여서 신세한탄도 하고 양반들 험담도 하고 그럴 자유도 없느냐"고 반문했다. 송 교수는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 토론방의 댓글 쓰기를 줄여서 국민들의 입을 막으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면서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아고라 메뉴가 메인에서 왼쪽 구석으로 옮겨간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의 박준우 간사는 "투표로 말하세요"라는 최근 선거관리위원회 공익광고를 보여주면서 "이게 사실은 '투표로만 말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꼬았다. 우리나라 선거법은 선거 180일 이전부터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정치적 의사표현은 물론이고 여론조사나 서명운동, 심지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연극이나 영화 상영까지도 금지된다.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실명제는 정치적 의사표현을 억압하는 이중장치라고 할 수 있다. 박 간사는 "우리나라 선거법 잔혹사는 2004년 아이디 하얀쪽배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관련 패러디에 대한 탄압에서 시작해 2007년에는 김연수씨의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라는 UCC(사용자 제작 콘텐츠) 탄압으로 이어졌다가 올해는 트위터 등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탄압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간사는 "최근에는 4대강이나 단체급식 등 선거쟁점에 대한 단체행동까지도 선거법을 적용해 금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간사는 "정치참여의 기회를 제한하는 인터넷 실명제는 국민 주권에 대한 부정"이라고 단언했다. 박 간사는 "선거만 지나면 다시 정치권이나 선관위나 국민들이나 선거법에 관심이 사라진다"면서 "2004년 이후 선거법은 계속 개악돼 왔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계속 위축돼 왔다"고 지적했다. 박 간사는 "2012년에는 바뀐 선거법으로 대통령을 뽑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블로거 제라드76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의 소수의견을 인용해 "흔히 실명을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오해하지만 정치적 약자나 소수자가 정치적 보복이나 차별의 두려움 없이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정치권력을 비판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익명 또는 가명으로 이뤄지는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컨퍼런스의 하이라이트는 블로거 펄의 발제였다. 펄은 "몇 년 전 방영됐던 악플방지 공익광고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거짓의 얼굴을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데 과연 그렇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을 던졌다. 펄은 심리학자 구스타프 융의 페르소나 이론을 인용해 "우리는 누구나 천개의 가면을 갖고 있으면서 상황에 맞게 꺼내 쓴다"면서 "그건 온라인에서나 오프라인에서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펄은 "우리는 오프라인에서 그 사람의 직업과 나이와 출신대학과 가족관계 등을 물어보지만 과연 그런 개인정보를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잘 안다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오히려 내 블로그를 꾸준히 읽는 사람들이 내 가족이나 직장 동료들보다 나를 더 잘 알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다. 펄은 "겉으로 드러난 나와 마음 속에 감춰진 나, 모두가 나를 구성하는 일부이며 이를 통합된 자아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펄은 인터넷 실명제를 15세기 베네치아공화국의 가면금지법에 비유했다. 카니발기간에는 귀족이나 천민, 하인 모두 가면을 걸치고 신분과 성별을 뛰어넘는 자유를 누렸는데 그게 현대에서는 온라인의 익명성으로 구현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다. 펄은 "인터넷 실명제는 페르소나를 벗어 던지고 내면의 자아가 욕망을 추구하는 것을 막는 가면금지법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블로거 민노씨가 "그동안 블로고스피어에서 만난 친구들을 돌아보면 그들과 대화하며 조금씩 신뢰를 쌓고 또 내밀한 우정을 키웠던 그 모든 과정에서 그들의 개인정보는 어떤 영향도 주지 못했으며 오히려 편견으로 작용했다"고 털어놓은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블로거 이고잉도 "사람은 누구나 다양한 가면을 가지고 사는데 이가면의 총량이 나를 규정하고, 가면이 다양할수록 그 삶은 풍부해진다고 나는 믿는다"고 밝힌 바 있다.
블로거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권력과 자본에 대한 비판을 보장하기 위해, 또는 정치적 소수자와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해, 또는 오프라인과 전혀 다른 온라인 실존을 존중하기 위해 익명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고잉은 "익명성이란 보다 풍부한 삶을 살아가는데 불가결한 것"이라면서 "나는 수입 쇠고기가 아니니 원산지 표시를 강요하지 마라"고 주장했다.
제라드76은 "우리는 누리꾼들이 스스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규율과 규칙을 정립할 능력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면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네티즌들은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구성원은 오프라인에서와 마찬가지로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존중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될 것이고 암묵적인 규율이 스스로 정립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라드76은 또 "인터넷 실명제는 누리꾼들이 스스로 이러한 규율을 만들고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도입된 것"이라면서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 없이 국가권력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낸 규율은 짧은 기간 동안 처벌의 공포 때문에 지켜질 수 있겠지만 오랜 기간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라드76은 "인터넷 실명제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강정수 연세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연구원은 인터넷 실명제를 방문자와 거주민의 문제로 설명했다. 1789년 프랑스 혁명 전야 파리의 부르주아지들은 도시의 위생과 의료, 교육 문제를 도시 거주민의 입장에서 고민하기 시작했다. 왜 궁전에는 있는 것들이 도시에는 없는가. 카페와 살롱이 공론장이 됐고 그곳에서 민주주의와 저널리즘의 싹이 텄다. 우리의 문제를 명확히 인식할 때 해법이 나온다는 이야기다. 마리 앙뜨와네뜨 왕비는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않느냐"고 말해 혁명의 불을 지폈는데 여기서 거주민과 방문자의 극명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강 연구원은 거주민 운동의 하나로 지난해 오스트리아의 대학 점거운동을 든다. 대학교육의 시장화를 반대하는 이 운동은 아무런 중앙조직도 없었는데도 순식간에 유럽 전역 98개 대학으로 확산됐다. 젊은이들은 트위터로 의견을 나누고 라이브스트림으로 현장을 생중계했다.  
최근 그린피스와 네슬레의 분쟁도 온라인 관계망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사례다. 네슬레가 인도네시아에서 원시림을 무차별 벌목하고 있다는 그린피스의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오자 네슬레는 법무팀을 동원해 이를 삭제한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누리꾼들의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네슬레의 페이스북 홈페이지가 집중 공격을 당하자 일촌이 75만명에 이르는 이 홈페이지를 전격 폐쇄하기에 이른다.
강 연구원은 "시대가 바뀌었다"고 단언한다. 과거에는 관계망이 먼저 있고 동기와 문제제기가 뒤따랐지만 이제는 관계망에서 이야기가 계속된다. 동기가 있어서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저항을 조직한다. 강 연구원은 "거주민이 아닌 방문자들은 이런 현상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인터넷 실명제는 월드와이드웹의 방문자들이 만든 대표적인 엉터리 규제"라고 지적한다. 강 연구원은 "프랑스 혁명 전야 도시 부르주아지들이 카페와 살롱에서 도시의 문제를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월드와이드웹으로 우리의 주거지를 옮겨가자"고 제안했다. 거주민들이 늘어나고 관계망이 촘촘해지면서 그 밀도도 높아지고 있고 참여의 열망도 드높다. 강 연구원은 "이 새로운 사회질서는 방문자의 과제가 될 수 없다"면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해결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강 연구원은 정치인과 행정관료, 학자, 기업 등의 방문자들을 배척하자는 게 아니라고 강조한다. 강 연구원은 "그들 역시 함께 대화하고, 함께 호흡하며 고민하는 거주민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여전히 방문자로 남은 채 우리의 문제를 간섭하려고 한다면 단호하게 그 간섭을 거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연구원은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민의 일원으로서 고민한다면 언제라도 함께 대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넷 실명제의 대안으로 새드개그맨은 익명 사용자와 실명 인증자와 접근 범위를 차등화하는 선택적 실명제를 제안했고 블로거 링크는 "단순히 인터넷 실명제 반대를 넘어 주민등록 시스템을 전면 폐기하고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단호한 정책 변화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펄은 "가만히 앉아서 바뀌기를 기다릴 수는 없다"면서 "해외에 서버를 둔 익명 게시판을 운영하는 등 좀 더 적극적인 저항운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컨퍼런스에는 포털 사이트 다음 관계자와 신생 벤처업체인 유저스토리랩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프로젝트 매니저, 그리고 인터넷 언론사를 대표해 미디어오늘 관계자 등이 발제자로 참석했다. 이들 업계 관계자들은 "인터넷 실명제가 악플을 감소하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사용자들의 참여를 제한하고 기업의 비용을 증대시키는 역효과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날 컨퍼런스는 팀블로그인 블로그래픽 멤버들이 주축이 돼서 기획했으며 행사비용은 전액 참가자들이 갹출하고 행사가 끝난 뒤 후원금을 받아 충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발제자들도 사례비를 받지 않고 참가했고 경품 후원도 폭주했다. 컨퍼런스 발제는 모두 소리웹을 통해 동영상 생중계됐으며 트위터(#515B)에서도 실시간 트윗이 쏟아졌다. 행사 진행 전반과 발제 자료, 향후 프로젝트에 대한 안내 등은 '인터넷 주인 찾기' 블로그(www.ournet.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실명제 악플감소 의문… 개인정보 보호 부담 커" (미디어오늘, 2010년 05월 16일 (일) 21:34:21 이정환 기자)
다음커뮤니케이션 대외협력실 정혜승 실장
"악플 감소 효과는 미미하거나 전혀 없고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다음커뮤니케이션 대외협력실 정혜승 실장은 15일 인터넷 실명제 컨퍼런스에서 "포털 사이트 입장에서는 사용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는 아무런 필요가 없다"면서 "우리도 인터넷 실명제가 부담스럽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인터넷 실명제가 적용되지 않은 구글 같은 해외 사이트와 경쟁할 때 역차별을 당하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인터넷 초창기에는 인터넷 사업자들이 앞 다퉈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개인정보 보호가 심각한 이슈로 떠올랐다"면서 "사용자들은 흔히 포털 사이트들이 개인정보로 돈을 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를 활용해 어느 지역 어느 연령대의 사용자들이 어떤 뉴스를 많이 봤는지 등을 분석하기도 하지만 이때도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건 아니라는 이야기다.
정 실장에 따르면 업계에서도 실명제가 과연 악플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는지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정 실장은 "오히려 전체 댓글이 크게 줄어들어 여론수렴이 위축되는 부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또 "완전 실명제를 실시하는 사이트도 많지만 과연 악플이 사라졌느냐"고 반문했다. 다음은 비실명 회원 가입이 가능한데 메일과 카페, 블로그 등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아고라나 뉴스 댓글 등을 쓰려면 본인확인을 해야 한다.
정 실장은 "개똥녀 사건 이후 실명제를 도입하자는 문제의식이 확산됐던 걸로 아는데 문제의 게시물은 실명제 사이트에서 먼저 올랐고 오히려 개똥녀의 개인정보 유출이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익명 표현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이 더 큰 문제라는 이야기다. 정 실장은 "실명제가 개인정보 유출의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보안이 취약한 중소 사이트들까지 관행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이메일과 비밀번호만으로 회원가입 가능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명제가 폐지될 경우 역기능을 우려하는데 처음 도입할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음과 NHN, SK커뮤니케이션즈 등 국내 주요 포털 사이트들은 수백명 규모의 모니터링 센터를 운영하면서 악성 댓글과 권리침해 게시물 등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는 설명이다.
정 실장은 또 "불법행위 저지르는 사람들은 본인확인을 하지 않는다"면서 "주민등록번호 도용이 만연돼 있어 본인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범죄수사의 경우는 아이피 추적 등의 다른 대안도 많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해외 사이트들이 실명제 도입을 검토한다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언론사의 선택에 따라 실명을 쓰는 경우 댓글을 더 잘 보이도록 해준다든가 하는 정도일 뿐 우리처럼 강제적으로 실명확인을 하는 경우는 없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또 유튜브가 인기를 끌면서 다음의 동영상 서비스가 크게 위축된 것과 관련, "우리 사이트가 부실해서 뒤쳐진다면 할 말이 없지만 그게 과도한 규제로 인한 역차별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유튜브는 익명 가입이 가입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나 저작권 문제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정 실장은 "같이 규제해 달라고 떼를 쓰는 건 우습지만 공정한 경쟁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트위터와 아고라를 비교해 보라"면서 "트위터는 개인 공간이라서 실명제가 필요없다고 하지만 트위터도 미디어 기능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트위터에 글을 올리면 처벌받지 않고 아고라는 처벌받고 이거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속상한 일"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다행히 방송통신위원회도 고민을 시작했고 사회적으로 문제의식도 확산되고 있어 변화가 가능할 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생 벤처 유저스토리랩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토드 태커는 "인터넷 실명제가 한국 인터넷 사이트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태커는 "외국인의 관점에서 볼 때 인터넷 실명제는 외국인들이 한국인의 네트워크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막고 한국을 폐쇄적이고 권위적이며 후진적인 나라라는 인상을 줄 수 있어 글로벌 서비스를 지향할 경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실명제, 표현자유 제한” 유엔보고관 방한조사서 지적 (한겨레, 손준현 선임기자, 2010-05-09 오후 08:48:00)
“인권보호에 국가의지 중요, 대통령·장관 못만나 아쉽다”
12일 인권위 조사 앞두고 상임위원 참석배제 논란도

방한 중인 프랑크 라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국가가 의지가 없다면 국민의 인권은 보호되기 어렵다”는 지적을 했다고 그의 말을 직접 들은 인권단체 간부가 9일 전했다.
라뤼 보고관은 8일 한국의 NGO 단체들 및 표현의 자유 침해 피해자들을 문답 형식으로 조사하기에 앞서 “정부의 의지가 없다면 그 나라의 인권이 보장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천주교 인권위원회 김덕진 사무국장이 전했다.
라뤼 보고관은 이어진 문답에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인터넷의) 게시물을 삭제하고 이용자를 추적한다는데 법적 근거는 있느냐”고 묻고 “형법 등의 법적 근거가 있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고 다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라뤼 보고관은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명예훼손 제소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발언한 박선원 전 청와대 비서관을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 △국정원의 감청 △공공장소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시낭송을 한 것 등을 이유로 작가들을 형사처벌한 것 등에도 관심을 가지고 질문했다. 그는 또 “이번 조사는 표현의 자유가 중심이며, 특히 소수자들과 여성·아동·빈민 등 취약한 계층의 표현의 자유에 관심이 있다”며 “대통령, 총리, 장관 중 어느 누구도 만날 수 없다는 것이 아쉽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인권관련 일부 단체에선 정부가 라뤼 보고관의 조사 활동에 지나치게 비협조적이라며 ‘결례’를 지적하고 있다. 또 12일로 예정된 인권위 방문조사 때 현병철 위원장이 다른 상임위원들의 참석을 배제한 것을 두고도 인권위를 둘러싼 독립성 논란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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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통제, 벼룩 잡다 초가삼간 태울라 (미디어오늘, 2010년 04월 21일 (수) 15:05:48 김상만 기자)
실명제 위헌 소송에 사이버 망명까지…IT강국 무색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 확대, 사이버 모욕죄 등 인터넷을 통제하고 옭아매려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국내 IT업체들의 불만도 폭발하고 있다. 국내 동영상서비스인 판도라TV와 포털 다음의 동영상 서비스 TV팟이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걸려 이용자 수가 급감하는 동안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 이용자는 급격히 상승했다. 랭키닷컴에 따르면 지난 2008년 7월 구글 유튜브 이용자는 175만6000여 명이었으나 올해 1월에는 316만4000여 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반면, 판도라TV 이용자는 같은 해 541만5000여 명에서 318만1000여 명으로 뚝 떨어졌고, 다음 TV팟 역시 702만6000명에서 444만4000여 명으로 급감했다. 글로벌 경쟁력을 앞세우고 있는 정부가 다른 한쪽에서 폐쇄적인 인터넷 정책을 고수해 국내 IT 기업의 경쟁력을 깎아먹는 모순이 나타난 것이다. 업체 관계자들이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인터넷 실명제가 기업 활동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직언을 한 것은 더 이상 방관하기 어려운 때가 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인터넷 정책 ‘딜레마’가 광우병 촛불시위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당시 인터넷을 허위사실이 난무하는 ‘악의 공간’으로 규정하는가 하면 네티즌들을 무분별하게 붙잡아 기소했다. 다음 아고라에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예측해 경제논객으로 유명세를 타던 미네르바 구속사태도 대표적 사건이다. 정부는 미네르바가 이제 위기가 끝났다는 정부의 경제정책을 반박하는 글을 계속해서 올리자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며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했다.
정부는 또 ‘권태로운 창’이라는 아이디로 활동하던 인터넷 논객 구속, 광고주불매운동 네티즌 10여명을 기소했으며 인터넷 실명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중의 소리와 참세상 등 소규모 인터넷 매체에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등 전방위로 인터넷 공간을 압박했다.
네티즌들은 ‘사이버 망명’으로 대응했다. 국내 포털사이트에 올린 게시 글이 차단당하고 심지어 기소까지 당하자 국내 인터넷 업체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면서 메일까지 해외 계정으로 바꾸는 일이 속출했다. 구글의 G메일 계정이 지난해 7월 116만 명에서 올 1월 145만 명으로 24% 늘어났다는 통계도 있다.
또, 유튜브가 우리 정부의 실명제 조치를 거부하고 국가선택에서 ‘한국’을 선택할 경우 동영상을 올리지 못하게 막아 어쩔 수 없이 사이버 망명을 선택하는 일도 발생했다. 이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도 유튜브에 국가홍보 동영상을 올리기 위해 국가선택을 ‘세계’로 한 것이 알려져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고, 국경없는 기자회가 지난 3월 우리나라를 바레인, 러시아, 아랍에미레이트 등과 함께 ‘인터넷 검열 감시 대상국’에 포함시키는 불명예를 얻기도 했다.
민경배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정부가 과거 인권차원의 문제제기에는 무관심하다 최근 스마트폰 시대로 접어들고 외국 서비스들에 대한 국내 네티즌들의 이용도가 높아지면서 규제정책이 불협화음을 일으키자 이제야 귀를 기울이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인권침해적인 인터넷 규제를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보수정당, 기득권 지키려 인터넷 통제” (미디어오늘, 2010년 04월 21일 (수) 14:43:12 김상만 기자)
조승수 의원, 인터넷 실명제 폐지법안 발의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도 최근 인터넷 실명제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관심을 받고 있다. 정치권에서 인터넷 실명제의 일부 수정 견해가 아닌 완전 폐지 주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주춤했던 인터넷 실명제 폐지 여론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난 조 의원은 “인터넷 실명제는 시대착오적인 조치”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지난 2007년 정부가 일부 네티즌들의 언어폭력과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취지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만들어 규제를 하기 시작했지만 오히려 이 조치로 인해 IT강국이었던 우리나라가 글로벌경쟁에서 고립돼 뒤쳐지기 시작했고 민주주의의 후퇴까지 가져왔다는 것이 조 의원의 생각이다.
조 의원은 “인터넷이 IT산업 발전, 민주주의 실현 등의 변화를 이끌고 유용한 통신수단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던 동력은 바로 인터넷이 태동할 때부터 익명 형태로 사용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익명성 때문에 인터넷에서 자유로운 의견이 오갈 수 있었고, 이용자의 증가로 이어져 포털 등 인터넷 기업과 통신 기업들이 이를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인터넷 실명제를 확대실시 하면서 인터넷에서는 자기검열이 일상화되기 시작했고, 이것은 다시 인터넷 공간의 위축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조 의원은 가장 대표적인 사건으로 미네르바 구속 사건을 들면서 “네티즌들이 사회 의제에 대해 의견을 올리려고 할 때 혹시 나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자기검열을 하면서 활발한 의사소통을 막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그렇다고 악성댓글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인터넷 실명제가 정부가 강조하는 IT산업 발전에도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유튜브로 불거진 역차별 문제가 대표적이다. 조 의원은 “최근 정부가 해외에 서버를 둔 인터넷서비스라는 이유로 유튜브에 대해서 인터넷실명제 대상이 아니라고 허용해줬는데 국내 기업에서는 당연히 역차별 논란이 일 수 밖에 없다”며 “국내 기업들이 제대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정식으로 따지고 들면 당연히 인터넷 실명제 대상에서 풀어줘야 하는 모순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이미 구글·유튜브 등과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내 포털과 동영상업체들은 방송통신위원회에 강한 불만을 전달한 상태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인터넷 실명제를 고집하고 있는 것일까. 그는 ‘가치관의 차이’에서 그 원인을 찾았다. 정부여당이 인터넷을 악성댓글과 허위사실이 판치는 통제가 필요한 공간으로 보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는 그러나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가상공간 참여자들의 몫이지 정부가 강제에 의해 잣대를 들이대 통제해서는 안 되며,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해도 검열을 통해 사람들의 의견을 재단하는 것은 편리한 통제를 위한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여당이 유·불리를 떠나 기존 기득권 아래서 선거를 치루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에 IT 산업발전을 가로막는 등 폐해가 심각한 인터넷 실명제를 고수하고 있는 것”이라며 “보수정당들은 자신들이 익숙하고 능숙하게 다룰 수 없다고 생각하면 가능한 통제하고 늦추려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명제가 폐지되더라도 큰 혼란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조 의원은 “현행 법률 안에서도 피해를 입은 사람이 고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고,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 경우에는 검찰이 인지수사를 할 수도 있다”며 “인터넷 공간의 온전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부분개정이 아니라 전면 폐지하는 게 인터넷의 정신을 살리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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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거부한다" (미디어오늘, 2010년 04월 13일 (화) 20:28:31 김상만 기자)
미디어오늘, 헌법소원 제기…21일께 청구서 제출
 
제한적 본인확인제 폐지해야 한다 (미디어오늘, 2010년 04월 13일 (화) 20:37:14 김상만 기자)
언론사, 독자와 소통 막히고 비용부담까지
미디어오늘이 13일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거부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결정하면서 인터넷 실명제 반대 여론에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올해 초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오마이뉴스, YTN, 유튜브를 이용하는 네티즌과 함께 언론사와 업체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토록 강제한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상태다. 여기에 일반 사용자가 아닌 본인확인제 대상 언론사인 미디어오늘까지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인터넷 실명제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참여연대가 제기한 헌법소원은 사이트 이용자들이 익명의 상태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한 것에 따른 문제 제기라고 한다면, 미디어오늘이 제기한 헌법소원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수사기관 요청시 이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진 언론사가 제기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를 맡은 김기중 변호사(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는 "참여연대의 헌법소원은 사이트를 이용하는 네티즌들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 침해에 대한 것이라면 미디어오늘 헌법소원은 독자와의 자유로운 소통과 의사교류 제약 등 언론사로서의 취재활동 자유를 침해받은 데 따른 것으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디어오늘이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거부하는 것은 이 조치가 애초 입법취지와 달리 악성댓글 감소에 큰 영향이 없는데다 오히려 건강한 여론까지 위축시키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우지숙 교수가 지난 8일 행정대학원이 발간하는 '행정논총'에 실은 논문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의 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에 따르면, 실명제 이전 13.9%였던 비방 게시 글은 실명제 이후 12.2%로 나타났다. 비방 글이 다소 감소하기는 했지만 실명제 효과라고 하기에는 미미한 셈이다. 반면, 실명제 실시로 게시판에 글을 올린 참여자 수는 대폭 감소했다. 조사기간에 인터넷에 글을 쓴 아이피 수는 2천585개에서 737개로 크게 감소해 인터넷 여론이 크게 위축됐음이 증명됐다. 인터넷 실명제의 효과는 제한적이지만, 커뮤니케이션 위축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다.
이 같은 통계는 지난 2008년 숭실대 배영 교수(정보사회학) 연구팀이 조사한 본인확인제 효과와도 일치한다. 이 조사에서도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 이전과 시행 이후 악성댓글에는 거의 차이가 없었고, 다만 표현수위가 다소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 숭실대연구팀의 제한적 본인확인제 효과 연구(2008).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국내기업에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불만도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는 '친 기업'을 강조하는 정부 방침과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논란 끝에 유튜브를 국내 사이트 주소가 아닌 해외 사이트로 연결된다는 이유로 제한적 본인확인제 대상에서 제외하자 국내 동영상 사이트인 판도라TV가 제한적 본인확인제 등이 국내 업체를 역차별하고 있다는 불만이 담긴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판도라TV 관계자는 13일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 이후 페이지뷰가 이전보다 15~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기업 활동에 커다란 제약을 받고 있다"며 "인터넷업체의 주 수익은 광고인데 이 정도면 거의 직격탄을 맞은 것"이라고 토로했다.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기업들도 최근 방통위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제한적 본인확인제 등이 국내 인터넷 기업의 발전을 막고 있다고 지적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본인확인제가 언론사에 경제적 부담을 강제한다는 것도 인터넷 실명제 폐지 여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본인확인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언론사가 스스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저장해야 하고,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민간업체에게 관리하고 통제하라고 떠넘기는 것이라는 점에서 위헌요소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는 "중국에서 우리 국민들의 주민등록번호가 한개 당 1원씩 거래되는 현실에서 본인확인제는 실효성이 없는데도 정부가 비판적인 글을 올리는 네티즌을 쉽게 소환하기 위한 제도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본인확인제가 폐지되더라도 '임시조치 제도'를 이용하면 포털이나 각 사이트에 게시된 불법게시물에 대해 차단조치가 가능하다"며 "헌법에 위배되는 본인확인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지난 2007년 7월, 일일평균 이용자수 30만명 이상의 사이트에만 적용됐으나 광우병 사태 및 유명 연예인 자살 사건 등에 인터넷 댓글 등이 영향을 끼쳤다는 논란이 일면서 지난해 1월부터 10만명 이상 사이트로 확대됐다. 대상 사이트도 37개에서 153개로 대폭 늘었으며, 올해는 미디어오늘을 포함한 167개 사이트가 대상으로 지정됐다.   
 
방통위 "본인확인제 원하는 사람도 많다" (미디어오늘 2010년 04월 13일 (화) 20:47:49 김상만 기자)
인터넷 댓글 규제 입장 고수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제한적 본인확인제와 관련해 "최근 이용자인식조사 결과 70~80%의 사람들이 본인확인제가 필요한 제도라고 답했다"며 "기업 불만이 제기됐다고 해서 조급하게 처리할 수 있는 법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일 인터넷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한적 본인확인제, 위치 정보서비스 규제를 기업 비즈니스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온도차가 느껴지는 발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날 "본인확인제는 사업자를 괴롭히려는 차원에서 만든 법이 아니라 악성 댓글의 폐해를 막기 위한 제도"라며 "위원장 발언은 기업에서 불만이 있다고 하니 대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지 폐지를 전제로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국내 기업 역차별 주장에 대해 "판도라TV가 본인확인제가 국내 기업을 역차별 한다고 밝혔지만 SK컴즈 경우엔 실명제를 해도 오히려 이용자가 늘어났다"며 페이지뷰 감소와 본인확인제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그는 또, 본인확인제가 여론의 위축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스스로 글을 쓰기 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 이 법의 취지"라며 "자신이 쓴 글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 문제"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본인확인제는 저작권, 명예훼손 등 다른 법에 의한 처벌을 줄이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며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정화에 나서는 등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법 개정 등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일단 최 위원장의 발언에 따라 인터넷규제개선추진반을 만들어 대안을 연구한다는 방침이다.
 
미네르바 쫓아내는 '인터넷 실명제' (2010년 04월 13일 (화) 20:40:07 미디어오늘)
[기고]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의사표현을 할 때는, 글을 쓰거나 말을 하거나 혹은 그림을 그리거나 동영상을 만들거나 어떤 경우이든 그때에는 그러한 표현을 자신이 했다는 것을 반드시 남이 알 수 있도록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기록해서 첨부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 가 인터넷을 이용할 때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며, 정부여당이 악착같이 (실명제가 아닌) "본인확인제"라고 역설하는 인터넷 실명제의 현실이다.
그런데 왜 그래야 하는가? 아니 내가 무슨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든 그거야 내 맘이고, 그걸 내가 쓴 건지, 만든 건지 밝히는 것도 내가 알아서 할 문제이지 왜 그걸 밝혀야 하는가? 인터넷실명제를 둘러싼 모든 논의는 바로 가장 단순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질문에 대해 실명제를 강변하는 이들이 하는 설명은 대체로 두 가지다. 하나는 인터넷은 개개인의 사사로운 의사표현의 장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공적인 표현의 장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그러한 공공적인 표현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러한 침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사후적으로 처벌하거나 보상받을 수 있도록 표현주체의 정체를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은 기존의 일방향, 동시성의 특성을 갖춘 신문이나 TV와 같은 대중매체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인터넷을 통해서 개개인이 어떤 의사표현을 한다고 해서 그러한 개개인의 의사표현 내용이 일방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송출되어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인터넷에서 어떤 표현내용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러한 표현내용에 관심을 가진 다중이 의식적으로 찾아서 보는 경우에 한하여 한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독자의 적극적인 정보선별행위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영향을 줄 수 있는 한계를 가진 매체다. 따라서 자신이 읽거나 보고자 하여 스스로 본 사람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국가가 나서서 사전에 규제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표현된 내용과 관련하여 그 독자나 수용자들은 거의 즉각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피드백을 할 수 있다.
물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가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해서 표현행위를 하는 모든 이용자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잠재적 범죄자로 보아 사전에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한 경우에만 표현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모든 인터넷 이용자를 잠재적 범법자로 간주하는 참으로 해괴망칙하기 짝이 없으며 인권침해적인 발상이다.  
인터넷 실명제의 가장 큰 문제는 의도적이었든 그렇지 않든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표현행위를 적지 않게 위축시킨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자기 신분을 떳떳이 밝히지 못하면서 써야 하는 글이나 표현이 도대체 뭐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 신분을 밝히고 싶어하지 않는 데에는 수없이 많은 정당한 이유들이 있다.
어떤 이들은 타고난 내성적 성격 때문에, 어떤 이들은 자신의 표현행위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부당한 차별을 두려워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혹은 종교적인 성향을 밝히고 싶지 않아서, 자신이 그러한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 혹은 단순히 귀찮아서, 싫어서 등등의 많은 이유가 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자신의 정체를 밝혀야 글을 쓸 수 있다면 아예 글을 쓰려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실명제는 그런 모든 경우에도 "반드시" 본인의 정체를 밝힐 것을 국가가 강제하는 제도다.
실명제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 위축되는 표현은 무엇보다도 일반 이용자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사건이나 문제들에 대한 단편적이거나 혹은 상당히 체계적인 비판적인 언급이나 비판적인 글쓰기나 표현행위일 것이다. 실명제가 낳는 이 같은 표현행위의 위축은 결국 인터넷 이용자들이 읽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하는 "수많은 익명의 이용자들이 만들어 내는" 콘텐츠의 생산을 현저하게 위축시킨다.
이미 우리는 미네르바 같은 경제논객이나 특정 언론매체에 대한 소비자불매운동을 하고자 하는 이들의 자유로운 글쓰기를 인터넷에서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 인터넷이용자들의 이용행태를 자신의 능동적인 표현의 공간으로서가 아니라 기성기관이나 매체나 서비스업체가 제공하는 정보만을 수동적으로 찾아보게 되는 전통적인 "소비자"의 수준으로 전락시킨다. 대한민국 인터넷 콘텐츠의 수준을 다시 70, 80년대의 산업사회 수준으로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 실명제, 위헌판정 받을 가능성 높다" (미디어오늘, 2010년 04월 15일 (목) 10:55:38 조현호 기자)
박경신교수, 시선집중 출연 "자발 아닌 강제는 위헌 소지"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아침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실명제 헌법소원 배경에 대해 "미디어오늘이 인터넷실명제 적용대상이 되면서 지난달 27일부터 인터넷실명제를 실시한 이후 댓글이 전보다 20분의 1로 줄어들었다"며 "언론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하고자 하는 매체에 있어 언론소비자들의 참여가 필수적이고 그 참여의 통로가 댓글이었는데 댓글이 크게 줄어 업무(역할을 제대로 해야겠다는 것)에 대한 사명감과 이용자 감소에 따라 광고수입 등의 피해 때문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댓글이 줄었다는 것이 위헌제기의 근거가 되느냐'는 손석희 교수의 질문에 대해 박 교수는 "글을 아직 쓰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 신원공개를 하느냐 여부는 매우 중요한데 실명제 때문에 이들은 글을 아예 쓰지 않을 수 있고, (쓰던 사람들도) 쓰지 않겠다는 사람이 나타난다"며 "문화를 순화시키려고 하다가 문화 자체를 죽여 버리는 그런 부작용이 염려되고, 이것이 위헌성의 근거"라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실명제 이전에 13.9% 정도였던 비방게시글이 실명제 이후에 12.2%로 1.7%포인트 정도 줄어들었으나 전체 댓글 수는 2500여 개에서 700여 개로 크게 줄어 결국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우지숙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의 연구결과를 소개하자 박 교수는 "이 연구결과 뿐 아니라 2008년에 나온 연구결과도 마찬가지였다"고 제시했다.
쟁점과 전망에 대해 박 교수는 올 2월에 공직선거법상 실명제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들어 "헌재는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익명으로 글을 쓸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고 처음 확정했다"며 "또한 당시 선거관련기간에만 적용되고 후보의 지지반대 글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합헌이라고 했지만 인터넷실명제는 적용대상과 기간이 모든 글에 365일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위헌일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박 교수는 미국 언론사들의 인터넷실명제 도입 움직임에 대해 "이번 소송 등을 통해서 반대하는 것은 실명제 (자체)가 아니라 강제적 실명제"라며 "웹사이트가 자발적으로 실명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강제로 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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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효과는 없고 자기검열만 확대 (참세상, 홍석만 기자 / 2010년04월08일 11시53분)
서울대 우지숙 교수팀 연구논문 발표
인터넷 실명제의 효과는 거의 없고 글 쓰기를 위축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8일 서울대 행정대학원 우지숙 교수가 최근 행정대학원이 발간하는 '행정논총'에 실은 논문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의 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에 따르면, 실명제 실시 이후 게시글의 비방과 욕설 정도는 줄어들지 않았고 글쓰기 행위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 연구는 커뮤니티 포털 사이트인 디시인사이드(dcinside) 게시판을 대상으로 실명제가 시행되기 시작한 2007년 7월 27일 이전과 이후 10일간의 인터넷 글쓰기 행태와 게시글 및 댓글의 내용을 비교했다.
연구에 따르면, 게시글과 댓글 및 삭제글의 빈도는 실명제 이후 뚜렷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슈(정치?사회) 갤러리의 게시글 일일 평균은 실명제 이전 1,319건에서 이후 399.7건으로, 댓글 일일 평균도 실명제 이전 4,259.5건에서 이후 2,156.4건으로 모두 감소한다. 패션(상의) 갤러리 역시 게시글은 실명제 이전 1,185.5건에서 이후 849.5건으로 유의미하게 줄었고 댓글도 3,792.9건에서 2,738.9건으로 줄어, 실명제 후 일어난 글쓰기의 위축효과를 보였다는 것이다.
또한 실명제 실행 10일 전후의 글의 분포를 보면, 이슈 갤러리에서 일일 최고 2,000건 이상이던 글 수가 27일을 기점으로 500건 정도로 줄어들고, 댓글 수가 일일 최고 7,000건에서 실명제 이후 4,000건 정도로 줄어들었다. 패션 갤러리에서도 실명제 이전 최고 2,000건 이상이던 게시글이 실명제 이후 1,400건으로, 4,000개 이상이었던 댓글 수가 3,000건 이하로 줄어들었다.
삭제글을 보면, 실명제 이전에는 삭제된 글이 전체 글의 27.0%(18,064개 중 4,871개)였고 이후에는 전체 글의 39.5%(6,615개 중 2,616개)로 글 삭제가 증가했다. 디시인사이드는 대부분 글 작성자 본인이 직접 삭제한 것이기 때문에, 글 쓴 이후 자기검열 차원에서의 위축 효과도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명제가 비방이나 욕설 감소효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명제 이전에는 게시글의 13.9%가 비방 글이고 이후에는 12.2%가 비방 글인 것으로 나타나, 실명제 전후에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한다. 욕설 사용 여부를 살펴보아도, 실명제 이전에 4.7%였던 욕설 글이 실명제 이후 2.6%로 별 차이가 없었다. 즉, 게시글의 경우 실명제 실시 이전과 이후에 비방과 욕설 사용 모두에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댓글에서는 실명제 이전과 이후 비방적 내용이 26.8%(342개)에서 23.4%(307개)로 감소하였고 댓글에 욕설이 포함된 경우도 5.1%(65개)에서 2.1%(27개)로 감소하였다.
게다가 글 게시자의 특성에 따라 실명제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지는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글게시자가 중게시자이든 보통게시자인든 경게시자이든 실명제 이전과 이후에 게시글의 비방과 욕설 정도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따르면, 실명제 실시 전후 10일간 정치 사회 게시판에 글을 올린 참여자들의 숫자와 그 구성을 조사한 결과, 글을 쓰는 아이피의 수가 실명제 이전 2,585개에서 이후 737개로 크게 줄었다. 또한 아이피의 구성을 보면 실명제 실시 전후 1일 5회 이상 글을 올린 중게시자의 비율은 비슷하지만 보통게시자의 비율이 10.6%에서 6.4%로 줄어들고, 1일 1회 미만의 경게시자의 비율이 88.8%에서 92.9%로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즉, 하루 1회에서 4회 정도 글을 쓰는 보통게시자들은 줄어들고 1회 미만으로 글을 올리는 비상시적 참여자가 늘어난 것이다.
또한 보통게시자들이 올리는 게시글의 수도 줄어들었다. 전체의 10.6%이면서 44.8%의 게시글을 올리던 보통게시자들이 실명제 이후 32.8%의 게시글을 올리게 된 반면, 경게시자가 올리는 게시글의 비율이 43.2%에서 49.6%로 더 높아졌다. 실명제 실시 이후 게시판에서 경게시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이들이 쓰는 게시글의 비율이 전체의 반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논문은 “익명성 요인을 통제해 의사소통 내용을 변화시키는 접근 방법이 어느 정도 효과를 봤지만 제한적”이라며 “인터넷 이용자들의 행태와 이들의 게시글 내용에 영향을 주려고 할때 제도를 바꾸는 것으로는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 연구는 “실명제의 실시가 비방과 욕설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실제로 달성한다 하더라도, 이 제도로 인해 이용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의 절대량이 적어지고 커뮤니케이션에 참가하는 구성원이 달라지며 의사소통의 내용에 변화가 생긴다면 이러한 변화가 가져올 본질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결론 맺었다. 이에 대해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욕설과 비방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도입한 인터넷 실명제가 오히려 커뮤니케이션만 위축시키는 효과를 보여준 연구”라며 “인터넷 실명제가 인터넷 참여 자체를 막는 것이라면 하루속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명제, 낡은 대한민국과 함께 사라져라: Goodbye old Korea! (1) (강정수, Berlin Log, 2010/04/06 01:11)
 
[사설] 인터넷 실명제, 더는 고집할 이유가 없다 (한겨레, 2010-04-07 오후 04:27:36)
방통위의 유튜브에 대한 실명제 적용 및 해제 과정은 형식적으로는 나름대로 그럴듯해 보인다. 지난해에는 법률에 따라 하루 이용자가 10만명이 넘고 한국 전용 사이트 주소를 두고 있었기에 대상에 넣었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반면 올해는 한국 전용 사이트 주소가 사라졌으므로 순수한 외국 사이트로 봐서 대상에서 뺐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눈 가리고 아웅’이다. 지난해 운영하던 한국 전용 주소는 사용 편의를 위한 단순 연결고리 구실만 했고 유튜브 자체는 하나도 바뀐 게 없다. 게다가 이용자 측면에서 보면 유튜브와 국내 동영상 서비스의 차이는 말 그대로 ‘클릭 한번 차이’일 뿐이다. 국경을 뛰어넘는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규제의 비현실성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
유튜브가 실명제의 유효성을 무너뜨렸다면, 주민등록번호 유출은 실명 확인의 근거를 허물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이 극에 달하면서 요즘 중국에선 한국인 주민번호 하나당 1원에 거래되는 지경이라고 한다. 거의 모든 국민의 주민번호가 외부에 유출된 상황이니, 인터넷에서 주민번호만으로 신분을 확인하는 건 위험천만한 일이 됐다. 실명제가 본인 확인은커녕 신분 도용의 도구로 전락한 셈이다.
결국 악성 댓글 따위의 폐해를 줄이자고 도입한 실명제는 본래 취지를 살리기는커녕 표현의 자유만 억압하고 있다. 게다가 외국 서비스와 경쟁 단계에 들어간 국내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역차별 논란만 낳고 있다. 해법은 우리나라만 고집하고 있는 실명제를 폐지하는 것뿐이다. 신분 도용의 도구로 전락한 주민번호의 인터넷상 사용·저장을 금지하는 일도 시급하다. 이런 조처를 미룰수록 피해만 는다는 사실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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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업체도 인터넷실명제에 ‘반기’ (한겨레, 구본권 기자, 2010-04-03 오후 02:12:16)
블로터닷넷 댓글기능 삭제
“다른 사이트 트랙백 활용을”

정보기술 인터넷언론인 블로터닷넷(bloter.net)이 지난 1일부터 인터넷 실명제에 반대해 이용자들의 기사 댓글 쓰기를 차단했다. 하루 방문자 10만명을 넘어 4월부터 인터넷실명제 대상이 되자 댓글 쓰기 기능을 없앤 것으로, 지난해 4월 구글의 유튜브가 실명제 대상이 되자 한국국적 이용자의 댓글과 업로드 기능을 차단한 것과 같은 방식이다.
블로터닷넷은 1일 공지를 통해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꼭 실명 확인 뒤에만 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현행법에 따른 본인확인 조처가 필요 없도록 댓글 게시판을 폐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블로터닷넷의 한 관계자는 “사용자들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안전하게 보관하려면 서버 보안강화 등 비용이 들어가고 이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일도 너무 큰 부담”이라며 “댓글로 의견을 표시하던 독자들에게는 죄송한 일이나 법을 지키기 위해 댓글을 없애기로 했다”고 말했다. 블로터닷넷은 기사 댓글 게시판을 없애는 대신 트위터나 미투데이 등의 다른 사이트에서 해당 기사를 언급한 글을 불러오는 트랙백(블로그 사이의 연결고리) 기능을 활용해 의견을 달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1일 이후 블로터닷넷의 기사에는 댓글대신 트랙백 형태로 이용자들의 의견이 첨부돼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트위터와 같은 단문블로그는 실명제(본인확인제)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똑같은 의견을 트위터에 올린 뒤 이를 트랙백으로 연결하면 기사 밑에 댓글과 유사한 방식으로 내용이 노출되지만 실명제 적용은 받지 않는 것이다.
인터넷실명제는 존립 근거가 근본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상태다. 국민 대부분의 이름과 주민번호가 이미 중국 등에 유출돼 건당 1원도 안되는 값으로 온라인에서 대량 거래되고 있는 현실(<한겨레> 3월30치 19면)에서 이름과 주민번호로 글쓴이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조처의 실효성이 의심되기 때문이다. 업체들이 회원들의 실명과 주민번호를 수집·보유하도록 하는 실명제는 잦은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배경으로도 지목되고 있다. 정부도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1일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업체 대표들을 만나 가진 간담회에서 “본인확인제와 위치정보서비스 규제에 대해 업계·학계·관계부처 등으로 인터넷 규제개선 추진반(TFT)을 구성해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실명제 '철옹성' 깨질까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2010/04/05 06:17)
인터넷 규제의 전담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태도 변화는 규제 완화의 가능성에 기대를 품게 하고 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일 가진 인터넷 기업 CEO 오찬에서 본인확인제 등 인터넷 규제 완화를 위해 산업계, 학계, 관계부처 등이 참여한 규제 개선 추진반을 구성하고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추진반의 구체적인 방향성이 수립되지 않았지만, 방통위의 의지에 따라 광범위한 논의가 지속될 가능성은 있다.
게임 규제를 맡는 문화체육관광부도 거들고 나섰다.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의 안드로이드마켓 등록 문제를 놓고 게임물등급위원회와 구글 간에 벌어진 신경전이 계기가 됐다. 구글이 3일 국내에서 안드로이드마켓의 게임 카테고리를 차단하기로 결정했지만, 글로벌 트랜드와 국내 규제와의 엇박자 현상을 여실히 드러낸 사안이었다. 안드로이드마켓의 게임 카테고리를 차단하는 나라는 한국이 처음이다. 이 과정에서 문화부는 4월 국회에서 사전 등급분류의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의 게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안드로이드마켓 등 오픈마켓의 심의에 예외를 두는 고시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여기에 한국정보화진흥원도 최근 해외 서비스에 대한 국내 서비스의 역차별을 주제로 정부와 업계 관계자, 학계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모임을 가졌다. 모임의 한 참석자는 "국내법에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해외 서비스들이 점차 국내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상황에서, 국내 업체만 인터넷 규제로 공정한 경쟁환경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됐다"고 말했다.
여기에 모바일 서비스 업체들이 발을 동동 굴렀던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 규제도 최근 극적으로 풀어졌다. 스마트폰의 무선인터넷에서 공인인증서외의 방법으로도 결제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정부 측의 전향적인 태도는 스마트폰 시장의 개화 등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인터넷 규제가 계속 논란을 빚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안드로이드마켓에서의 게임 등록 문제 외에도 아이폰에서 유튜브로의 동영상 올리기 논란도 터져나왔었다. 아이폰에서의 유튜브 문제의 경우 방통위는 "유튜브는 국내법인인 구글코리아가 운영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해외사이트로 간주돼 본인확인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그러나 국내 업계에서는 실질적으로 구글코리아가 유튜브 마케팅에 관여하는 상황에서 방통위 측이 논란을 모면하기 위해 개발된 논리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눈총을 보내는 상황이다.
이달 들어서는 IT전문지인 블로터닷넷이 본인확인제에 반기를 들어 눈길을 끌고 있다. 하루 방문자가 10만명이 돌파하며 이달부터 본인확인제에 적용을 받게된 블로터닷넷은 지난해 유튜브가 게시판 기능을 차단한 것과 마찬가지로 댓글 게시판을 폐쇄하기로 했다. 블로터닷넷 관계자는 "본인확인제를 준수하려면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는데, 이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은 큰 부담"이라며 "댓글 게시판을 없애는 대신 트위터와 미투데이 등을 활용해 독자가 의견을 다는 새로운 방식을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내 규제와 해외 서비스와 마찰이 생길 경우 통상적인 문제로도 비화될 수 있다는 점도 규제 완화에 포커스를 맞추는 이유로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국내기업 역차별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주한 외국 대사관 관계자가 참석하는 등 자국 기업을 보호해야 하는 해외 정부 측에서도 국내 규제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변화하는 IT 환경 속에서 소비자 편의 증대와 기업 활동 장려 등을 위해 근본적인 규제 재검토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터넷실명제 유튜브 제외 ‘역차별’ 논란 (한겨레, 구본권 기자, 2010-04-07 오전 08:16:09)
방통위 적용 대상 사이트 167곳에서 제외
구글의 불복종에 한국의 인터넷정책 굴복

정부가 세계 최대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에 대해 인터넷 실명제(본인확인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올해 새로 적용하는 실명제 대상 사이트 167곳에서 유튜브를 제외했다.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가 1년 만에 본인확인제 대상 사이트에서 제외됨에 따라,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4월 이후 유튜브에서 한국 이용자들의 댓글 달기나 동영상 올리기(업로드)를 막아왔던 방침을 철회할 수 있게 됐다.
조해근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윤리팀장은 6일 “4월부터 유튜브가 본인확인제 대상 사이트가 아니게 된 만큼 댓글이나 동영상을 올려도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 팀장은 “지난해엔 유튜브코리아(kr.youtube.com)가 실명제 대상이었지만 이 사이트는 현재 없어졌고, 국내에서도 유튜브닷컴(youtube.com)으로 접속되기 때문에 본인확인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방통위 쪽은 온라인 서비스업체한테 국내법을 적용하려면 국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 구글 자회사인 유튜브의 경우 국내에 별도의 법인이 없이 구글코리아가 운영을 일부 지원하기 때문에 법 적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런 기준에 따라 방통위는 애플의 스마트폰인 아이폰에서 국가 설정을 한국으로 한 이용자가 유튜브에 콘텐츠와 댓글을 올려온 것에 대해서도 본인확인제 위반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방통위가 국외에 인터넷 주소지(도메인)를 두고 있는 것을 실명제 적용 제외의 근거로 삼은 것은, 국내 등록 사이트와의 역차별을 초래하는 궁색한 논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해부터 실명제 대상이 된 유튜브코리아 사이트는 유튜브닷컴과 다른 사이트가 아니고, 유튜브코리아(kr.youtube.com)의 경우 접속하면 즉시 유튜브닷컴으로 연결시키는 기능만 해왔다. 별개의 주소로 접속하더라도 하나의 사이트를 이용하는 만큼 그 사이트에 접속하는 실제 이용자를 따져서 통계를 내는 게 당연하다. 방통위가 실명제 대상 사이트를 선정할 때는 인터넷 전문조사기관 3곳을 통해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를 조사해 결정한다. 한 사이트가 여러 주소를 운영하더라도 한 사이트로 간주되며, 이 기준에 따르면 유튜브는 지난해나 올해 모두 실명제 적용 대상이다.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는 하루 방문자 10만명이 넘어 지난해 4월부터 실명제 적용 사이트가 되었으나, 구글이 한국 국적의 사용자들에 한해 업로드 기능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법 적용을 피해왔다. 구글의 실명제 불복종은 세계 언론들에 보도되어 한국의 인터넷 환경이 널리 알려지기도 했다. 당시 구글은 블로그를 통해 “구글 서비스에서는 표현 자유의 권리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극단적인 경우 특정 국가의 법률과 민주적 절차의 부재가 구글의 원칙에 너무 벗어나 해당 국가의 법을 준수하면서 사용자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을 도저히 영위할 수 없는 문제상황에 이르게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누리꾼은 ‘헌법소원’ 업체들은 ‘시정요구’ (한겨레, 구본권 기자, 2010-04-07 오전 08:52:12)
‘실효성 논란’ 인터넷 실명제
국내 대표적 동영상사이트인 판도라티브이(TV)는 6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본인확인제는 국내 업체에만 적용되는 역차별”이라며 공개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다음커뮤니케이션 최세훈 사장도 지난 1일 회사를 찾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실명제 적용을 받지 않는 구글 유튜브를 거론하며 역차별 시정을 요청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주 안으로 본인확인제·위치정보법 등 인터넷업계가 부당한 규제라고 지목한 문제를 다룰 대책반(TFT)를 꾸려 개선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악성 댓글로 인한 폐해를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인터넷 실명제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이름과 주민번호를 통한 확인은 개인정보 도용으로 엉뚱한 피해를 낳고, 트위터와 같이 온라인 영향력이 중요해진 단문블로그는 적용 대상도 아니다. 국내업체에만 적용하는 역차별 때문에 업체들의 반발은 거세다.
인터넷 실명제는 도입 당시부터 기본권 침해 논란을 일으켰다. 누리꾼 이아무개씨는 비슷한 경험을 한 2명과 함께 지난 1월25일 “인터넷 실명제는 헌법이 규정한 언론출판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냈다. 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정보가 중국 등지로 유출돼 단돈 1원에 팔리는 현실에서 본인 여부 확인은 실효성 논란으로 이어진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개인정보가 대부분 유출된 상황에서) 주민등록번호는 본인확인 수단으로 의미가 없어, 정책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무부처 스스로 주민번호를 통한 본인 확인의 효과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스마트폰 등을 통한 모바일 인터넷 확산은 실명제를 더욱 무력화하고 있다. 영향력의 파급 범위와 신속성이 기존 인터넷 게시판에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한 트위터는 아예 실명제 대상이 아니다. 방통위가 지난해 트위터에 대해 ‘사적 네트워크인데다 국외 서비스’라는 이유로 실명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실명제 적용 사이트가 된 블로터닷넷은 댓글 게시판을 폐쇄하고 트위터 등을 활용한 의견쓰기를 해달라고 이용자들에게 안내하기도 했다. 똑같은 의견을 기존 인터넷사이트에서 댓글을 통해 달면 실명 확인을 거쳐야 한지만, 트위터를 통해 달면 그 과정이 필요없는 셈이다.
방통위는 또 실명제 회피 논란 1년여 만에 유튜브도 본인확인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해, 국내에서 유사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들한테는 불공정 경쟁을 강요하는 꼴이 됐다. 정부에 실명제 개선을 요구한 다음과 판도라티브이는 유튜브가 국내 1위 동영상 서비스업체로 올라선 데에는 실명제 이슈가 주요하게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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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올리기' 실명제 위반 논란(종합)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2010/03/08 19:57)
KT 고심..방통위 실무진 "위법 아닐 듯"
8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아이폰에서 유튜브로 동영상을 올리는 기능을 확인하고, 본인확인제를 위반하는지에 대해 검토를 벌이고 있다. 유튜브는 구글이 지난해 초 본인확인제를 거부하면서 동영상과 댓글 올리기 등을 할 수 있는 게시판 기능을 차단해, 국내에서 동영상을 올릴 수 없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이 유통하는 안드로이드폰인 모토로라의 모토로이의 경우, 구글은 출시 전 동영상 올리기 기능이 차단된 유튜브 애플리케이션을 탑재했다. 다만, 스마트폰이나 유선 인터넷에서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해 유튜브 사이트에 접속, 사용자의 국가 설정을 '한국' 외의 다른 나라로 한 뒤 동영상 올리기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편법적이면서 복잡한 절차를 거치면 동영상 올리기가 가능하다.
그러나 아이폰에 탑재된 유튜브 애플리케이션에서는 국가 설정이 '한국'인 아이디를 입력해도 간단히 촬영한 동영상을 올릴 수 있었다. 방통위 측은 애초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는 것은 본인확인제에 저촉된다는 의견을 밝혔다가 판단을 정확히 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법적 및 기술적 검토에 들어간 뒤 태도가 변화하는 모습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해 'kr.youtube.com'이 실명제 대상이었는데, 이 사이트는 현재 없어지고, 국내에서도 'youtube.com'으로 접속되기 때문에 이 사이트는 본인확인제 대상이 아닐 수 있다"면서 "아직 실무적인 판단이라 최종 결론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이폰에서 유튜브로 동영상을 올릴 때 기술적인 부분을 들여다본 뒤 명확히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T 측에서도 법적 검토에 들어가면서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방통위의 결론에 따라 유튜브 기능 제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KT 관계자는 "방통위의 결론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아이폰에서 유튜브는 애플이 기본적으로 탑재하도록 지정한 서비스로, 애플은 특정 국가의 법적 문제로 아이폰의 기본 서비스를 제한하지 않는 경향이 다분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KT는 조만간 출시될 LG전자의 안드로이드폰인 'LG KH5200'에도 동영상 올리기가 가능한 유튜브 애플리케이션을 탑재했기 때문에 고민의 깊이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유튜브로 동영상을 간편하게 올리는 기능은 KT가 아이폰 광고로 내보내기도 한 킬러 콘텐츠이기 때문에 뒤늦게 차단한 데 따른 사용자 반발 등의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동영상 올리기는 트위터와 미투데이 등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와 연계돼 사용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반응은 민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폰 시대에는 해외 SNS가 더욱 자유롭게 이용될 수 있는데, 본인확인제를 일괄적이고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이 같은 문제는 계속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번 논란은 본인확인제의 실효성 문제 등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 촉발하는 본인확인제도(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2010/03/15 09:22)
아이폰 도입 이후 벌어지는 각종 모순의 근원지가 되고 있는 본인확인제가 개인정보 2천만건의 유출 파문과 관련해서도 '원흉'의 하나로 지목받고 있다. 본인확인제 아래에서 인터넷서비스사업자들이 마구잡이로 수집한 주민번호가 해킹 등에 의한 유출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정보통신망법의 본인실명제 아래에서는 기업이 고객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 및 보관하는 것이 사실상 의무화되고 있다. 본인확인제는 악성댓글 등 인터넷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해 2007년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제도다. 3개월간 하루 평균 10만명 이상의 방문자를 보유하고 게시판을 가진 인터넷 서비스에 콘텐츠를 올리려면 주민번호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당시 아이핀 등 본인확인을 위한 별다른 대체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기업들은 회원가입시 주민번호 입력을 의무화했다. 주민번호를 입력하도록 한 제도적인 배경에는 전자상거래법도 자리 잡고 있다.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사업자가 이용자의 거래와 관련해 보관해야 할 정보로 주민번호를 의무화하고 있다. 쇼핑 등 거래가 일어날 수 있는 사이트는 전자상거래법을 근거로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문제는 주민번호가 무분별하게 수집 및 보관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본인확인제 대상 사이트는 167개이나, 대상이 아니더라도 상당수의 사이트가 관례로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게 현실이다. 여기에 사업자들이 장기적으로 본인확인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미리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경향도 다분하다.
이번 유출 파문에서도 주민번호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과 함께 유출됐다. 특히 주민번호는 범죄 및 개인정보 도용 등에 있어서 표적이 되는 정보다. 다른 개인정보는 변경할 수 있지만, 주민번호는 개인만의 고유 정보이기도 하다. 더구나 보안에 투자할 여력이 떨어지는 중소 사이트는 보안수준이 지극히 낮다. 이번 파문에서도 신세계백화점과 일부 금융회사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소 사이트들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이핀 사용이 의무화되더라도 보편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보고서에서도 본인확인제가 악성 댓글 감소에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데다, 스마트폰 시대에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논평] 반복되는 개인정보 대량 유출,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2010년 3월 15일 진보네트워크센터)
- 주민등록번호, 인터넷 실명제와 개인정보 감독기구
또다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졌다. 확인된 것으로만 무려 1천 81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던 옥션 사태 2년 만에 우리는 2천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게 되었다. 또다시 역대 최대 규모라는 소리가 들려오고 우리는 자꾸만 부끄러운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옥션 사태 이후 아무것도 변화한 적이 없으니 오늘의 사태는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유비쿼터스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전세계적으로 공통적인 골칫거리이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한 연구에 따르면 전세계 8개 국가 밖에 갖고 있지 않다는 주민등록번호는 본래의 행정 목적과 무관하게 민간에서도 마구잡이로 사용되고 있을 뿐더러, 유출 후에도 재발급받을 방법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끼치는 피해가 평생토록 반복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행정안전부는 조사와 처벌을 강화한다거나 사이버 주민등록번호인 아이핀 사용을 홍보하는 정책을 취해 왔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 후에 조사와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미봉책이고, 아이핀 역시 또다른 주민등록번호일 뿐이다. 아이핀은 본인확인의 미명하에 소수의 신용정보회사로 주민등록번호를 집중시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집적하고 영리적으로 이용하는 경향을 가중시키고 있다.
당장 피해를 최소화하는 해법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바로 주민등록번호에 대해 재발급해주는 것이다. 이미 유출된 주민등록번호가 어디서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는 상황인 만큼,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아 새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줄 필요가 있다. 하지만 2008년 5월 옥션 사태 이후 피해자들이 제기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에 대하여, 당시 행정안전부는 불가하다고 답변하였다.
무엇보다 개인정보의 불필요한 수집과 그로 인한 유출 사고를 유발하는 법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주민등록번호의 마구잡이 수집과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 또한 본인확인제를 비롯한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해야 한다. 이번 논란의 당사자가 된 신세계 닷컴 역시 본인확인제 의무대상자이다. 이미 수천만 건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마당에 주민등록번호로는 더이상 본인 '확인'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본인확인의 명목으로 국가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을 강제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추세와 역행하는 것일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 침해이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책임을 준엄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옥션 사태 이후에도 행정안전부는 부처이기주의에 급급하여 올바른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 주민등록번호의 민간 사용을 제한하고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설립을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은 정보인권운동의 오랜 염원이었다. 수많은 나라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전담해 왔고, 우리 국회도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여당과 야당의원 할 것 없이 개인정보보호법안을 발의하여 논의해 왔다. 그런데 유독 행정안전부가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설립을 반대하고 자기 부처가 현재처럼 계속 개인정보 감독을 맡겠다는 내용의 정부안을 발의하여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이다.
그때그때 미봉책은 필요 없다. 언제까지 수천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바라만 보고만 있을 것인가.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을 인정하라.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제한하라. 본인확인제를 비롯한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라. 행정안전부가 아닌,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설립하라. 그 길만이 그나마 악몽같은 개인정보 유출 국가의 오명을 벗는 길이다.

  


 

'참세상' 인터넷실명제 헌법소원 청구 기각 (참세상, 김용욱 기자 / 2010년02월25일 18시58분)
선거와 상관없는 의견도 막아 표현의 자유 침해논란 여전
25일 헌법재판소는 <민중언론 참세상>이 “선거기간에 인터넷실명제가 △인터넷언론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자기정보통제권 및 평등권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낸 헌법소원이 합헌이라며 기각했다. 참세상은 실명확인제가 "실질적인 사전검열이자 기본권을 사전제한하고 규제대상인 인터넷언론사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위헌성을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선고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선거운동기간 중 실명인증의 기술적 조치를 할 의무와 위와 같은 글이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이 게시된 경우 이를 삭제할 의무를 부과한 구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제6항, 제7항은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이 구체적으로 인터넷언론사의 범위를 정하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이를 결정·게시한다”면서 “허위정보로 인한 피해를 짧은 선거운동기간 중 치유하기 불가능하고 ‘실명확인’ 표시만이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면, 위 조항들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반면 김종대, 송두환 재판관은 “규제대상이 광범위하거나 불명확하고 인터넷 게시판을 실명 방과 비실명 방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등 침해를 최소화 할 방안이 있음에도,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가장 필요한 선거운동기간 중 익명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반대의견을 냈다.
특히 후보자 등에 대한 ‘지지의 글’은 비방이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반대의 글과 마찬가지로 실명인증을 요구하는 것은 비방이나 명예훼손 등의 선거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익명표현의 자유를 과잉제한 한다는 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이미 명예훼손죄나 후보자 비방죄 등의 제재수단을 마련해 놓고 있으며, 사후적으로 게시물 표현자의 신원을 확인할 방법이 있음에도, 수사편의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이라는 기술적 편리성에만 치우쳐 사전적, 예방적 규제를 하는 것은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익명에 의한 표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최소침해성에도 위반된다는 것이다.
참세상은 2007년 12월 19일 제17대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실명확인 기술적 조치 명령을 받았다. 당시 참세상은 자체 덧글 게시판을 없애고 진보네트워크센터 게시판과 연동시켜 독자들이 실명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참세상의 기술적 조치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최고액인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참세상은 즉각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 법원에 이의신청과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해 2월 모두 기각했다. 기각결정을 받자 2009년 2월 26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도 인터넷 실명제의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은 계속 될 전망이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법률에 명시된 대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하는 것과 관계없는 표현을 게시할 경우 익명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런 선택권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2007년 12월 차별금지법 논란이 한창이었을 사회적 소수자들이 선거운동과 관계가 없는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인터넷언론사 댓글 난에 제시하고 싶어도 실명을 밝혀야만 했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비판자나 소수자가 의견을 밝히려면 신원이 노출되고 불이익을 당할 위험성을 무릅쓰거나 의견 발표를 포기해야만 하는데 이것이 표현의 자유 침해가 아니고 무엇이냐는 지적이다.
장여경 활동가는 “헌법재판소가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앞으로의 결정에서는 판단을 달리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면서 “앞으로도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기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논평]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 합헌 결정, 심히 유감스럽다 (민중언론 참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 2010년02월25일 19시06분)
오늘(25일) 헌법재판소는 (구)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인터넷 실명제에 대하여 7:2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 이 조항은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가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의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2004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후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계속되어 왔고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운동기간 동안 인터넷 실명제를 거부한 민중언론 참세상이 과태료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가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에 대하여 합헌이라고 본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이용자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거치지 않고 자신의 글을 게시할 수 있으므로 사전검열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선거기간 동안 모든 인터넷언론사가 실명제를 실시하는 상황에서 이용자가 실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하는 것과 관계없는 표현을 게시할 경우 익명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런 선택권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2007년 12월 차별금지법 논란이 한창이었을 당시 사회적 소수자들이 선거운동과 관계가 없는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인터넷언론사 댓글란에 제시하고 싶어도 실명을 밝혀야만 했다. 사회적 비판자나 소수자가 의견을 밝히려면 신원이 노출되고 불이익을 당할 위험성을 무릅쓰거나 의견 발표를 포기해야만 한다. 이것이 표현의 자유 침해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인터넷 실명제는 확대되어 가고만 있다. 공직선거법 외에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포털 등에 상시적인 실명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인터넷 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실명으로만 인터넷 도메인 등록을 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국회에는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 실명제를 더욱 확대하려는 정부 법안이 상정되어 있다.
그 이름이 어떻게 서로 달리 불리건, 이러한 인터넷 실명제들은 사업자가 글쓴이의 신상 정보를 수집 보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수사기관을 비롯한 국가가 이에 대해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수사기관이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영장도 없이 제공받는 건수는 연 5백만 건을 넘어섰다. 어떠한 명분도, 국가의 수사 편의를 위하여 모든 국민을 잠재적 악플러 혹은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우리가 여기에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인권 의식이 위기에 처해 있음을 반증한다.
재판관 2인의 반대의견대로, 인터넷 실명제는 의사표현 자체를 위축시켜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방해하며 유익한 익명표현까지 사전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제하여 헌법에 위배된다. 헌법재판소가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앞으로의 결정에서는 판단을 달리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기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확고히 믿으며, 특히 사회적 비판자와 소수자들의 자유로운 표현을 위하여 마지막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그래도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 침해이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인권오름 제 192 호 [기사입력] 2010년 03월 02일 21:28:26)
인터넷실명제, 검열과 사찰로 이어져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는 최초로 법제화된 국가 실명제이다. 인터넷이 활성화되어 갈수록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가리지 않고 국가 실명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고, 2004년 '공정선거'를 명분으로 마침내 법제화되었다. 이 조항은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가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의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실명제의 대상이 되는 인터넷 언론은 계속 반발하였다. 2006년 지방선거 기간에 실명제를 거부한 민중의 소리에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2007년 17대 대통령선거 기간에는 민중언론 참세상이 실명제를 거부하였다가 과태료 재판을 받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는 계속 확대되어 왔다. 2007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일일 방문자수 10만 명 이상의 포털, 언론, UCC 사이트 등에 상시적인 실명제가 도입되었다. 2009년에는 이 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실명제 대상사이트가 37개에서 153개로 확대되었으며, 올해 167개로 다시 늘었다. 현재 국회에는 실명제 대상을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 일일 방문자수 10만 명이라는 제한을 삭제한 정부의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또 2009년 개정된 ‘인터넷 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실명으로만 인터넷 도메인 등록을 할 수 있다.
그 이름이 어떻게 서로 달리 불리건, 이러한 인터넷 실명제들은 국가 실명제이다. 여기에 문제의 핵심이 있다. 어떤 소수자 커뮤니티가 증오 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성원들의 합의 하에 실명 확인 절차를 둔다면, 그것을 인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국가가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실명 확인을 강제하는 것은 확실한 인권 침해이다.
어떠한 명분도, 국가의 수사 편의를 위하여 모든 국민을 잠재적 악플러 혹은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더 나쁜 소식은 이렇게 확보된 게시자의 신상 정보를 국가가 사찰에 사용한다는 점이다. 2008년 촛불 집회 이후 정부에 비판적인 게시물을 작성한 이용자의 신상정보를 경찰과 정부가 수집하고 공유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실제로 수사기관이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영장도 없이 제공받는 건수가 연 5백만 건을 넘어섰다. 2008년 국정감사에서 문화부가 정부에 비판적인 이용자 아이디 7~800개를 파악하여 청와대·대검찰청·경찰청·방송통신위원회 등 42개 정부부처에 전달해 왔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하였다. 이는 인터넷 실명제가 사찰과 검열에 쓰인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러한 관행이 당연시되는 사회는 이미 감시 사회이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이용자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거치지 않고 자신의 글을 게시할 수 있으므로 사전검열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선거기간 동안 모든 인터넷언론사가 실명제를 실시하는 상황에서 이용자가 실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하는 것과 관계없는 표현을 게시할 경우 익명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런 선택권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아무도 저항하지 않는다면 실명제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헌법재판소까지 합헌이라고 결정한 마당에 운동도 위축될 것이다. 특히 침해 당사자라 할 시민들의 지지가 흐릿하다는 사실은 활동가에게 절망스럽기만 하다. 이제는 어쩔 수 없다는 자포자기 심정인 것일까. 슬쩍 사이버 망명을 하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악플러를 잡기 위해서라면 국가 감시쯤이야 용인할 수 있다는 생각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권운동의 규범은 법조문이 아니라 인권 현장에서 나온다. 인권침해 당사자가 계속 등장하고 인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현장이 인권운동의 규범을 만든다. 인권운동은 현실 법률을 뛰어넘는 이상을 포기할 수 없다. 합헌 결정 후에도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은 계속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도 국내외에서 그치지 않는다. 지문날인 거부 운동 역시 청소년 운동 속에서 이어지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의 미래도 여기에 달려 있다. 당사자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 피해를 드러내는 것. 사실 나는 사이버 망명이 실제로 국가 권력을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당신이 실천으로서 사이버 망명을 선택한다면 지지하겠다. 다만 당신의 선택을 보여주셔야 한다. 인터넷 실명제를 거부한다고,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꼭 꼬리말을 달아주시기 바란다. 그것이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할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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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실질적 사전검열” 헌소 (한겨레, 구본권 기자, 2010-01-25 오후 07:30:51)
누리꾼 등 “익명 표현의 자유 침해”
악플예방도 못해…미·프, 익명 보장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의 박경신 소장(고려대 법대 교수)은 “일제하 독립운동가나 군사독재시절 민주화 인사처럼 익명의 글쓰기는 사상의 전파라는 공익적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하려는 누리꾼의 식별 정보를 운영자가 수집해 국가의 요구시 제출하도록 강제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실질적인 사전검열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소장은 에밀리 브론테가 여성작가에 대한 편견을 피하기 위해 <폭풍의 언덕>을 필명으로 집필하는 등 볼테르, 에밀 졸라, 오헨리, 벤저민 프랭클린, 아이작 뉴턴 등 많은 작가와 비평가들이 실명을 숨긴 채 활동했다고 소개했다. 1995년 미국 연방법원은 조지아주의 인터넷 실명법에 위헌 결정을 내리는 등 익명 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2000년 인터넷상의 익명권을 법률로 보장했다.
 
참여연대, '인터넷 실명제' 헌법 소원 제기 (프레시안, 선명수 기자, 2010-01-25 오후 4:19:33)
"익명 표현의 자유, 자기 정보 통제권 침해해"
참여연대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과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한 제한적 본인 확인제인 '인터넷 실명제'를 놓고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물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가 인터넷 사이트에 익명으로 글을 쓰며 자유롭게 의견을 피력할 권리를 침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특히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면 실명 인증을 하도록 한 개정 법률에 따라 새롭게 인터넷 실명제가 적용된 사이트가 늘고 있다"며 "범죄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인터넷에 글을 올린다는 이유만으로 신원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번 헌법 소원에는 유튜브, 오마이뉴스 등의 사이트에 글을 쓰려다 실명 인증을 요구받은 일부 누리꾼도 함께 참여했다. 이들 사이트는 지난 1월 28일부터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면 실명 인증을 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 따라 인터넷 실명제가 적용됐다.
공익법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인터넷 실명제는 우리나라의 인터넷을 '인트라넷'으로 만들고 있다"며 인터넷 실명제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가 실명 사용에 합의할 의사가 없는 사이트 운영자와 사용자에게 실명 공개를 '강제'하는 것은 헌법 제21조가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와 동법 17조에 명시된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 박 교수는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 이용자의 익명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자기 정보 통제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 같은 제도로 인해 인터넷을 통한 소통의 발전이 심하게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교수는 수사 기관이 영장 없이도 포털 운영자에게 글 작성자의 신원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를 '독소 조항'으로 꼬집었다. 그는 "수사 기관이 이용자에 대한 사전 고지나 영장도 없이 신상 정보를 받을 수 있게 한 것은 국가 기관이 국민의 온라인 글쓰기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게 만든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의 김보라미 변호사 역시 "시민이 공권력의 불심 검문에 불응할 권리가 있는 마당에, 유독 인터넷에서는 글을 쓰려는 모든 가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하도록 한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범죄의 혐의도 없는 상황에서 모든 사람에게 개인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 것은 피해의 최소성에 반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는 목적 중 가장 큰 것이 사이버 범죄 예방이지만, 실제 사이버 범죄는 실명제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줄어드는 것이 아니며, 범죄를 저지를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른 이의 명의 도용 등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더 많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인터넷 실명제에 문제를 제기해온 진보네트워크의 장여경 활동가는 "인터넷 실명제는 부득이하게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에게 정보 접근권의 불평등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장 활동가는 "차별금지법 시행 당시 많은 성 소수자들이 이 법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싶었으나, 공직 선거 기간이었던 당시 대부분의 사이트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요구해 발언권을 잃었다"며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이주노동자의 경우 상황은 마찬가지다"라고 설명했다. 장 활동가는 또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악성 댓글과 사이버 범죄 등 사회 문제는 줄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런 일부 문제들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호되어 온 익명의 글쓰기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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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01&aid=0002766833
방통위, 트위터 실명제 적용 안한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2009-07-16 10:25)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에 이어 국내에서도 서서히 이용이 확산되고 있는 마이크로 블로그 서비스 `트위터(twitter.com)'에 대해 실명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트위터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게시판이 아니라 개인 간의 사적 메시지를 공유하는 공간이라고 보고 본인확인제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나 카페 등 사적 영역이 본인확인제 대상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방통위는 트위터 확산으로 실명제 적용 대상이 되는 하루 10만명 이상 이용이 되면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놓고 검토를 벌여왔다.
방통위는 검토 결과 트위터가 블로그, 친구맺기, SMS(문자메시지) 등이 결합된 사적영역의 사이버 공간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세계적으로 트위터 이용자는 2008년 200만명에서 최근 3천200만명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지난 4월 하루 평균 2천명 수준이던 트위터 이용자는 최근 5만명 수준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방통위의 이번 결정으로 트위터 외에도 네이버의 `미투데이', SK텔레콤의 `토씨' 등 국내 단문형 블로그 서비스도 실명제 적용 대상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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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본인확인제 관련 글 2 (2011년)

 

방통위, '인터넷 실명제' 폐지 검토 (서울=연합뉴스, 이정내 기자, 2011/12/29 08:00)
대통령 업무보고…관계부처 합동TF서 검토착수
인터넷상 주민번호 이용 단계적 금지…방통요금 부가세 면제 추진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고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케이블TV 및 IPTV 등 유료방송 수신료와 시내전화 등 통신요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방송통신 요금의 근로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방통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디지털 전환 완료 및 상생·협력의 방송통신 시장 조성 ▲안전한 사이버 환경 구축과 사회적 약자 배려 ▲일자리 창출과 네트워크·콘텐츠 경쟁력 제고 등을 내년에 추진할 3대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방통위는 '인터넷 본인확인제도', 즉 인터넷 실명제를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혀 관심을 모았다. 재검토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상 폐지 쪽으로 무게가 실렸다. 정부 차원에서 인터넷 실명제 폐지 의지를 내비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2007년 7월 악성댓글 등에 따른 사회적 폐해 방지를 위해 국내 포털의 게시판을 중심으로 도입된 인터넷 실명제가 5년여만에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됐다.
방통위는 2010년 이후 트위터 등 해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급속히 확산하는 등 인터넷 소통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되고 있어 인터넷 실명제의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실명제가 해외 SNS는 적용되지 않고 국내 포털에만 적용되는 등 국내 기업에 역차별로 작용하는 점, IT 강국의 이미지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 등도 제도개선의 근거로 꼽았다.
방통위는 관계부처간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인터넷 본인확인제도의 장단점과 인터넷 환경변화, 기술발전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 제도개선과 보완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인터넷상에서 본인확인의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는 주민등록번호도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방통위는 내년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부터 하루 방문자 1만명 이상의 웹사이트에 대해 주민번호의 수집·이용을 전면 제한하고, 2013년부터는 모든 웹사이트로 확대하며, 2014년부터는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주민번호 대체 수단으로는 아이핀이나 휴대전화 번호 등이 널리 활용될 전망이다.
이미 네이트는 지난 9월부터 주민번호 수집·이용을 중단했다.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대표적인 포털들도 내년부터 주민번호 수입·이용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굳히고 있어 인터넷에서 회원가입 등에 사용되는 주민번호는 점차 사라질 전망이다.
방통위는 또 케이블TV나 IPTV 등 유료방송 수신료와 통신요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방송통신 요금의 근로소득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통신요금 월 1천원 인하 등 꾸준한 통신요금 인하에도 불구하고 가계에서 차지하는 통신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통신비의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어서 정부 정책으로 시행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방통위는 또 업무보고에서 2020년까지 최대 650㎒폭의 주파수를 이동통신용으로 공급하는 내용의 주파수 정책을 담은 '모바일 광개토 플랜'도 확정, 보고했다. 우선 내년말 디지털TV 전환에 따라 유휴 대역으로 남는 700㎒ 주파수대역 108㎒폭 중에서 40㎒폭을 통신용으로 할당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다 1.8㎓대역에서 70㎒폭, 2.1㎓대역에서 60㎓폭을 확보해 내년 중 최소 170㎒폭을 이동통신용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내년 12월31일 지상파TV의 아날로그 방송 종료와 동시에 디지털방송으로의 성공적 전환을 위해 계층별 맞춤형 지원과 수신환경 개선, 자막고지 실시, 시청자 불편 최소화 등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스마트TV, 클라우드 서비스, 사물인터넷, 근접통신(NFC), T-커머스(TV전자상거래), 3D TV, 위치기반서비스, 신산업R&D 등을 7대 신산업으로 선정, 육성하고 중소벤처 육성 정책을 통해 방송통신 시장에서 1만300명의 일자리를 창출키로 했다.
 
SNS확산·잇단 해킹에 인터넷정책 '대손질'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2011/12/29 08:00)
인터넷실명제 폐지 검토·인터넷상 주민번호 사용금지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실명제'인 본인확인제도 폐지를 검토하고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사용 금지를 추진키로 한 것은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의 변화를 따라가기 위한 것이다. 방통위는 29일 새해 업무보고에서 해외 SNS가 급속히 확산하는 등 인터넷 소통환경이 변함에 따라 생산적 소통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인터넷 본인확인제도를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판을 들으면서도 4년 이상 유지해온 이 제도에 손을 대기로 한 것은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의 영향력이 커지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2007년 7월 인터넷 본인확인제를 도입하면서 "악성댓글 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라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이 제도로 악성댓글이 줄어들었는지는 확인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본인확인제는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인터넷 사이트를 중심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트위터 등 새로 등장한 해외 SNS에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본인확인제는 "국내 기업을 역차별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SNS에 연동해 게시물을 남기는 소셜댓글 등 본인확인을 피하는 새로운 댓글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유명무실해지는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
최근 들어 방통위의 또 다른 고민중 하나는 '해킹' 방지책이었다. 지난 6월 SK커뮤니케이션즈가 3천50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 당하는 사상 최대의 해킹을 당한 데 이어, 11월에는 넥슨이 해킹으로 1천320만명의 개인정보를 빼앗기면서 사이버 보안 및 정보보호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인터넷상 주민번호 수집·이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방문자가 1만명 이상인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주민번호 사용 금지를 시행하고, 2013년에는 모든 웹사이트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그간 인터넷 기업들은 과도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하면서도 정보 보호에는 소홀히 대응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주민번호 사용금지를 추진하는 것은 그만큼 해킹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은 문단속 강화 뿐 아니라 해커들을 유혹하는 중요 정보를 없애야 해킹 범죄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업계는 주민번호 사용금지 정책에 따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입장이다. 특히 게임업체들은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 게임접속을 막는 셧다운제와 함께주민번호 수집·이용 금지 정책을 함께 적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넥슨은 주민번호 대신 나이 정보만 별도로 저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터넷 실명제 폐지 수순 밟는다 (미디어오늘, 이재진 기자, 2011-12-29  09:56:37)
방통위 업무보고… 소셜네트워크 등 환경 변화 못 따라가 폐지 불가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29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2년도 업무보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방통위는 인터넷 실명제인 본인확인제 폐지에 대해 "소통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개선 필요성 제기에 따라 본인확인 제도의 장단점과 인터넷 환경변화·기술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향후 제도개선 방향·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 실명제는 지난 2007년 7월 악성댓글 등 사회적 폐해를 막기 위한 명분으로 국내 포털 사이트를 중심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해외 사이트에는 적용되지 않는 등 방통위가 폐지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인터넷 실명제가 적용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등 향후 인터넷 환경에서 인터넷 실명제가 설 자리가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방통위가 이번에 실명제 폐지를 검토하면서 인터넷상 낡은 규제 일변도의 다른 정책들도 폐기 또는 변화가 될지도 관심사다. 방통위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인터넷 실명제 제도 개선과 보안방완을 마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인터넷 실명제 폐지 검토와 함께 인터넷 상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제한하는 방침도 논의하기로 했다. 원천적으로 인터넷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못하게 해서 개인정보 유출을 막겠다는 것이다. 지난 네이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자 방통위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방통위는 내년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기로 했다. 하루 방문자 1만 명 이상의 웹사이트에 대한 주민번호 수집을 제한하고 2013년 부터는 모든 웹사이트로 확대 적용하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우선 국내 100대 웹사이트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실태 점검에 들어가고 중국 등 해외와 협력해 개인정보 노출 대응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날 방통위는 업무보고에서 ‘IT강국을 넘어 스마트 선진국으로’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면서 통신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방통위는 인터넷 실명제와 개인정보 수집 제한 방침 이외에 해킹사고에 대한 대응 인터넷윤리 학교 교육 강화, 인터넷기업의 자정 역할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449
인터넷 실명제 검토 or 폐지? (미디어오늘, 이재진 기자, 2011.12.29  18:26:14)
폐지 의지 약해...아이핀 제도 위험성 제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2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업무보고 자리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인 관련 법 조항 폐지 및 개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인터넷 실명제 폐지에 대한 의지가 약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또한 주민번호를 수집, 이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지만 주민번호의 대체 수단으로 '아이핀 제도'를 들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안으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방통위 인터넷 실명제 폐지 의지 있나?
일명 인터넷 실명제로 불리는 제한적본인확인제도는 일일 평균 1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사이트의 경우 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려면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과 절차를 강제하는 제도다. 정부는 악성댓글 등 인터넷 폐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 지난 2007년 7월 인터넷 포털을 중심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지만 표현의 자유를 막는 대표적인 제도로 지목돼 왔다.
이날 방통위가 인터넷 본인확인제도를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졌다. 하지만 방통위는 정작 '폐지'라는 말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방통위가 밝힌 입장은 "관계부처간 합동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본인확인제도의 장단점과 인터넷 환경변화, 기술발전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제도개선 방향 및 보완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전부다. 제도 폐지 의지가 약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특히 인터넷 실명제 폐지 여부의 핵심은 관련 법 조항의 폐지 또는 개정에 있는데 방통위의 발표에는 이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본인확인제를 규정한 법 조항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이다. 해당 조항이 살아있는 한 인터넷 포털 사업자들은 본인확인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방통위 네크워크정책국 관계자는 이날 발표의 의미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고 미리 결론(법 조항 최종 폐지)을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와 법무부와의 협의 단계를 거치고, 최종적으로는 국회가 나서야 하지만 최종 법 개정까지 윤곽을 보여주는 로드맵도 나오지 않았다.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지 않고 제도를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으로 잡을 가능성도 남아있는 셈이다. 장여경 진보네크워크 활동가는 "재검토가 아니라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천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방통위의 발표는 의지가 안 보인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터넷 실명제 폐지에 대한 방통위의 인식도 문제다. 방통위는 본인확인제 재검토 배경에 대해 "트위터 등 해외 SNS가 급속하게 확산되는 등 인터넷 소통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실명제의 근본적인 폐혜인 표현의 자유 문제로 폐지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외 인터넷 환경이 급속히 변하면서 제도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개인의 의사 표현과 소통을 가로막는 인터넷 실명제를 재검토하겠다면서 인터넷 사업자에게 자율적 심의 권한을 주는 조치를 발표한 것도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방통위는 기업의 자정 역할을 확대하겠다면서 방통위와 인터넷서비스 사업자 간에 불법유해정보자율심의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방통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인터넷사업자들에게 자율심의권한을 주게 되면 그만큼 심의가 강화될 수 있다.
아이핀 제도 도입한다고?...개인정보 유출 위험 더 커
방통위는 또한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인터넷상 주민번호의 수집, 이용을 전면 제한하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대안으로 아이핀 제도를 제시해 되려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방통위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을 제한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제23조2(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를 폐기하고 새로운 내용의 조항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주민등록번호 사용 제한’이라는 새로운 법 조항은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금지하면서 단서조항을 달아 예외를 뒀다. 법 조항에는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주민번호 이용과 수집을 허용했다. 본인확인기관이란 아이핀 발급기관(신용평가사)을 말한다.
아이핀은 쉽게 말해 주민번호를 대신한 인터넷 상의 가상 주민번호이다. 아이핀을 이용해 인터넷을 이용하려면 아이핀 발급 기관(신용 평가사)에 주민번호 등의 정보를 건네주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받아야 한다. 방통위는 주민번호 대체 방안으로 아이핀 제도와 휴대폰 전화번호 입력 등의 방안을 인터넷 서비스업체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아이핀 제도가 활성화되면 방대한 주민등록번호가 소수의 민간 기업(신용평가사)에 집중돼 오히려 대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아이핀 발급 기관에는 개인 사이트 방문 경로까지 저장이 돼 주민번호 이외의 또다른 개인정보까지 유출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상임이사는 "아이핀 제도는 통신 서비스 실명제를 기초로 하고 있다"면서 "최근 스마트폰에는 단말 위치와 같은 민감한 정보가 들어가 있는데 통신 서비스 실명제를 기반으로 하는 아이핀 제도는 프라이버시 침해의 최대 해악 요소"라고 비판했다. 전응휘 상임이사는 "예를 들어 3개월 동안 통신비를 안내면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데 통신사를 거쳐 주민번호를 입수한 신용평가사들이 하는 것"이라며 "통신서비스 실명제는 법적 근거도 없고 채권 추심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이런 제도는 개인정보 유출에 더 큰 위험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여경 활동가도 “본인확인제 제고한 이유가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한다면 아이핀도 마찬가지다. 아이핀 제도는 개인의 신용정보를 집중시키는 것”이라며 “개인정보 유출 걱정한다면 아이핀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it/512571.html
인터넷실명제 폐지한다 (한겨레, 구본권 기자, 20111229 21:00)
방통위 “주민번호 수집 금지할것”
시민단체 “아이핀 의무화는 개악”

정부가 정보화 시대 표현자유를 억압하는 대표적 규제로 지목되어온 인터넷실명제(본인확인제)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인터넷실명제를 재검토하고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을 금지하겠다”고 보고했다. 방통위는 업무계획을 통해 “국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확산 등 소통환경 변화로 국내 기업의 역차별과 정보기술 강국 이미지 저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향후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 고위관계자는 “사실상 폐지 수순에 들어간 것이나, 다른 부처와의 협의 때문에 ‘재검토’라는 표현을 쓴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실명제 폐지에는 최시중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방통위 상임위원 5명이 모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법과 제도로 규제하려고 하면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따라갈 수 없다. 제도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건전한 문화와 윤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스마트 시대에 맞다”고 말했다.
2007년 인터넷실명제가 도입된 이후 정부가 폐지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의 대규모 촛불시위 1년 뒤인 2009년 4월부터 하루 방문자 30만명이던 실명제 적용 대상 사이트의 기준을 10만명으로 크게 확대해 표현자유를 억압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09년 4월 구글 유튜브는 실명제에 반발해 한국 국적 사용자들의 업로드 기능을 폐쇄했고,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한국의 인터넷 규제 실태가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초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실명제는 사회관계망서비스가 확산되면서 규제의 실효성도 없다는 논란이 증폭됐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이 국외 서비스라 실명제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는 실명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실명제를 없애고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더라도 대체수단인 아이핀 사용을 의무화한다면 5개 민간업체에 주민번호를 집중시킨다는 점에서 개악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모든 종류의 국가적 실명제는 중대한 인권침해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도 모두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http://act.jinbo.net/drupal/node/6730
[방송통신위원회 2012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모든 종류의 국가적 실명제는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2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2012년 업무보고회에서, 안전한 사이버환경 및 건전한 소통사회 실현을 위하여 "본인확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해외 SNS 확산 등 소통환경 변화로 국내 기업의 역차별, IT 강국 이미지 저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본인확인제도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향후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제한적 본인확인제 "재검토" 거론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시중 위원장이 지난 4월 인터넷 기업 CEO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지난 9월 국정감사 때에도 재검토하겠다고 했으니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내내 본인확인제를 "재검토"한 셈이다. 그런데 네이트/싸이월드에서 3천5백만, 넥슨 메이플스토리에서 1천3백만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터진 와중에 내년에까지 재검토를 계속하겠다는 것은 직무 유기가 아닐까.
더이상 군불떼기는 필요 없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라는 작명도 꼼수일 뿐이다. 모든 인터넷 실명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인터넷 실명제는 시민들의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국제적인 웃음거리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제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완전 폐지를 천명하고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서야 한다.
더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기업의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을 전면 제한한다면서 "대신 아이핀을 쓰라"는 정책을 고수해 왔다. 인터넷 실명제가 설령 폐지된다 하더라도 정부가 기업에 아이핀 사용을 지도한다면 이는 사실상 정부가 시장을 통한 실명제 확대를 촉진하는 것일 수 밖에 없다. 아이핀은 기존에 개별 기업이 주민번호를 수집하던 것에서 5개 민간 신용정보회사에 주민번호 수집을 집중시킨다는 점에서 더 나쁜 정책이다. 시민들 입장에서 실명 확인이 강제되는 것에는 차이가 없고, 신용정보회사는 이렇게 수집한 실명 정보를 영리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전체적으로 실명제 폐지에 대한 일관성과 의지도 보여야 할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당장 내년 1월 22일부터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 게임 실명제를 어찌할 것인가. 행정안전부는 전자주민증 도입으로 오프라인 실명제를 확대할 계획이 아니던가. 현재는 공공기관, 은행, 병원, 이동통신대리점, 편의점 등에서 육안으로 식별되는 신분증을 앞으로는 전자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다는 전자주민증 계획을 정부는 아직 포기하지 않고 있다.
시민들에게 실명 사용을 강제하는 모든 종류의 국가적 실명제는 중대한 인권침해일 뿐이다.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에서도, 완전히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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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1/12/23/0601020100AKR20111223086400083.HTML
中 웨이보 통제..2위 업체도 실명제 도입(종합) (베이징=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2011/12/23 11:44)
큐큐닷컴 등 7개 업체, 22일부터 신규가입시 실명 요구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微博.마이크로블로그)의 실명제가 사실상 대부분의 가입자로 확대됐다. 23일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업계 2위인 큐큐닷컴(중국명 텅쉰왕.騰訊網)을 포함해 진양왕(金羊網), 다양왕(大洋網) 등 광둥성 광저우시와 선전시에 본사를 둔 7개 웨이보 서비스 제공 업체가 전날부터 실명제를 도입했다.
이번 조치는 일단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된다. 신규 가입자는 회원 가입 단계에서 실명과 신분증 번호를 제출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는 이 정보를 중국 정부의 자료와 대조해 일치할 때에만 회원 가입을 승인하게 된다. 이 조치는 조만간 기존 가입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억명이 넘는 웨이보 사용자를 확보한 업계 1위 시나닷컴(중국명 신랑왕.新浪網)에 이어 큐큐닷컴까지 실명제를 도입함에 따라 사실상 대부분 중국의 웨이보 이용자가 실명제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베이징시에 본사를 둔 시나닷컴은 시 당국의 요구에 따라 최근 실명제를 전면 도입했다. 기존 시나닷컴 웨이보 이용자는 3개월 안에 실명 정보를 등록하지 않으면 계정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중국이 웨이보에 대한 강력한 통제에 나선 것은 웨이보를 통한 급속한 정보 유통과 비판적 여론 형성이 체제 도전이 될 정도가 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광둥성 정부는 성명 통해 이번 조치는 '건강한 인터넷 문화의 증진'과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를 지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관변 전문가들은 "새 규제가 허위정보, 사기성 정보가 난무한 인터넷 환경을 정화해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웨이보 사용자들은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는 것인가?"라는 글을 올리며 실명제를 비판하고 있다. 웨이보는 트위터와 거의 같은 인터페이스를 가진 단문 중심의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로 이미 이용자가 3억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은 '만리방화벽(Great Firewall)'이라는 별칭으로 알려진 강력한 인터넷 검열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지만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통해 쏟아져나오는 웨이보의 정보를 모두 통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은 10월 열린 공산당 제17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17기6중전회)에서도 웨이보를 포함한 인터넷 통제 문제를 주요 안건으로 심의하고 '성숙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명분으로 내걸고 통제 행보를 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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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513
최시중, 인터넷 실명제 '폐지' 검토 (미디어오늘, 조수경 최훈길 기자, 2011-09-22  18:45:53)
국감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못하도록 재검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인터넷 실명제의 폐지를 시사하는 발언을 해 주목된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업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지 못하도록 인터넷 실명제 문제를 좀 더 전진적으로 검토할 시점, 상황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이 "실명제가 악플을 방지하기 위해 했다고 하지만 이 때문에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 주민번호 수집을 기업에 의무화하도록 했기 때문"이라며 "민간 기업들이 실명제 이유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피해를 계속 키우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최시중 위원장은 이같이 답변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전혜숙 의원이 '인터넷 실명제를 재검토 해달라'고 촉구하자 "그럴 환경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밝혔다. 이에 따라, 흔히 인터넷 실명제라고 부르는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도입 4년 만에 폐지될지 주목된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하루 방문자 10만명 이상의 사이트에 게시글 또는 댓글을 남기려면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 실명 인증을 하도록 한 제도다. 지난 2007년 7월, 일일평균 이용자수 30만명 이상의 사이트에만 적용됐으나 광우병 사태 및 유명 연예인 자살 사건 등에 인터넷 댓글 등이 영향을 끼쳤다는 논란이 일면서 2009년 1월부터 10만명 이상 사이트로 확대됐다. 
그러나 사이버 범죄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인터넷 실명제가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의 주범이라는 지적이 그동안 제기돼 왔다. 인터넷 실명제 대상이 아닌 군소 웹사이트들도 관행적으로 회원가입을 받을 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는 등 논란이 계속된 바 있다.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도 이날 국정감사에서 방통위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인터넷 실명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두고, "방통위의 (정책) 엇박자"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최시중 위원장은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네이트 해킹사건’의 보안책으로 “국민 각자가 보안의식을 가지고 사용해야 한다”고 말해 질타를 받기도 했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인터넷 사용자가 실명인증을 할 경우 본인이 보안의식을 가져도 포털이나 사용자 사이트가 해킹을 당하면 의지와 상관없이 정보가 유출되는 시스템이 아니냐”며 “개인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답변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의욕도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97578.html
최시중 “인터넷 실명제 재검토” (한겨레, 구본권 기자, 20110922 22:53)
방통위 감사서 개인정보 유출 ‘근본원인’ 지적
2기 위원장 재선임 때 ‘실명제 고수’ 입장 선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잇따른 개인정보 대량 유출과 해킹 사건의 배경으로 인터넷 실명제가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인터넷 실명제를 재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최 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전혜숙 민주당 의원이 에스케이(SK)커뮤니케이션즈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지목하자 “인터넷 실명제는 상당히 많은 지지를 받고 통과된 법이지만, 이제 인터넷 실명제를 다시 검토해야 할 환경이 된 것 같다”며 “관계당국과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1기 방통위원장 때는 인터넷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내에만 있는 실명제 재검토 방침을 밝혔으나 올해 3년 임기의 2기 방통위원장에 재선임되면서 실명제를 고수하겠다는 방침으로 돌아섰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4월 네이버·다음 등 포털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본인확인제에 대해 규제개선 추진반을 구성해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난 3월 인사청문회 당시 “인터넷 실명제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태도를 바꾼 바 있다. 또 지난 6월의 한 토론회에서도 최 위원장은 “이제 막 정착된 본인확인제의 폐지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남북 대립이라는 현실과 여러 부작용을 고려하면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혀 포털 쪽 종사자들로부터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인터넷 실명제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배경으로 지목되자, 최 위원장이 또 한번 태도를 바꾼 것이다.
한편 인터넷실명제는 애초의 입법 취지와 달리, 악성 댓글 방지 기능도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가 이날 국회에 제출한 ‘트위터의 소셜시스템과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조사 대상 5개 사이트 중에서 악성 댓글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네이트 판 이슈토론방으로 전체 댓글의 9.84%가 ‘악플’이었다. 이는 다음 아고라, 드림위즈, 뽐뿌, 세티즌 등의 5개 사이트 평균인 5.4%보다 높은 수치다. 5개 사이트 중 4곳은 익명이나 아이디를 필명으로 쓸 수 있으나, 네이트는 실명만 쓰도록 돼 있다.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604605&g_menu=020310
주민번호 없이 회원가입은 하지만…댓글은? (아이뉴스24, 김영리기자, 2011.09.21, 수 17:22)
개인정보보호법 이달 말 시행…본인확인제 걸림돌
이달 말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 발효되면서 주민등록번호 입력 없이 인터넷 사이트 가입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여전히 존재하는 인터넷실명제 즉, 제한적본인확인제로 인해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모든 공공기관이나 하루 평균 방문자 수 1만명 이상의 인터넷 사이트, 5만 명 이상인 포털 사이트들은 주민번호 이외의 회원 가입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개인정보보호법의 핵심은 최근 일련의 해킹 사건으로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사례가 지속되면서 아예 원천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못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법 시행으로 인해 인터넷 기업들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에 어느정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고객의 동의를 받으면 수집이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을 달고 있어 법령이 시행돼도 예전과 같이 회원들의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실명제 등의 근본적인 개선 없이는 '반쪽짜리' 대안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 주민등록번호 수집 원천적 금지…동의 받으면 수집 가능?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은 이달 30일 공포·시행된다. 해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회원 가입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또 개인정보 처리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정보항목, 파기사항, 안전성 확보 보호 조치 등을 담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해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법령이 시행돼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다. '정보주체(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수집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용자가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면 안된다는 조항도 있다.
그러나 이와 비슷한 사례로 '제3자에게 개인 정보를 제공'을 동의하지 않아도 해당 사이트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사이트에선 회원 가입을 할 수 없거나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는 등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인터넷 실명제 폐지 '지지부진'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이 제대로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인터넷 실명제가 조속히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 즉 제한적본인확인제는 국가기관이나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의 사이트에서 댓글을 남기려면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해 본인 확인 조치를 해야 하는 제도다.
현재 표현의 자유 등의 이유로 제한적본인확인제는 헌법소원에 제기된 상태지만 2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네이버·다음·SK커뮤니케이션즈 등 포털들은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식별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회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댓글이나 게시물 작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이용자들은 주민번호를 인터넷 사이트나 제3의 인증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은 최근 일련의 해킹사태로 인한 개인정보유출의 근본적 원인은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의무화 하는 인터넷 실명제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인터넷 실명제가 주민등록번호의 보관을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주민등록번호 실명확인을 허용하는 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명의 도용을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조소영 부산대 교수 역시 "본인확인에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는 것은 본인확인의 의미가 아니라 실명확인에 그치는 방법으로서 입법 의도의 실효성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이를 차치하고 개인정보를 정부차원에서 그들의 기준으로 요구하는 것은 개개인의 정보 수집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를 기본적으로 구한 것인가를 두고 실질적인 공감대 형성이 어렵다고 본다"며 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주장했다.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1/09/21/0502000000AKR20110921229700017.HTML
"실명확인 사이트도 댓글의 5.4%는 악플"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2011/09/22 07:36)
회원 가입 시 본인 여부를 확인한 사람만 자신의 아이디로 댓글을 달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댓글 100개 중 5개는 '악플(악성 댓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심재철(한나라당) 의원이 22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트위터의 소셜시스템과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지명도가 높고 사용자가 많은 인터넷 포털 다음(아고라 정치토론방) 등 5개 사이트의 댓글을 분석한 결과, 전체 5.4%인 4천295개가 악성 댓글이었다.
지난해 8∼10월 작성된 댓글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 조사에서 악플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네이트 판 이슈토론방(9.84%)이었다. 그 뒤로는 다음 아고라 정치토론방 8.52%, 드림위즈 지카페 2.98%, 뽐뿌 0.43%, 세티즌 0.29% 등의 순이었다. 이들은 모두 사실상 실명제인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적용된 인터넷 사이트다.
악플에 주로 사용된 단어는 욕설이나 인신공격성 발언이 대부분이었으며 '초딩' 등과 같은 단어도 상대방을 공격하는 데 사용되고 있었다.
한편 이 보고서는 자신의 아이디(ID) 대신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등록해 댓글을 달 수 있도록 한 한 언론사 인터넷 사이트를 분석한 결과, 제한적 본인 인증을 통한 ID로 로그인할 때보다 SNS ID로 로그인할 때 악성 댓글을 다는 경우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석기간에 회원 ID로 악성 댓글을 단 사람은 800명이었으며 이들이 작성한 댓글의 49.92%(15만4천895개)가 악플이었다. 반면 SNS 계정을 공개하고 악성 댓글을 단 사람은 187명이며 이들이 작성한 전체 글 중 악플은 26.15%(1천773개)에 그쳤다. 심 의원은 회원 ID는 바로 본인 식별이 어려운 반면 SNS 계정은 자신의 신원이 더 잘 드러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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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즈 "인터넷 실명제는 멍청한 아이디어" (미디어오늘, 이정환 기자, 2011-09-07  15:41:20)
"한국의 실패를 보라… 익명 표현의 자유는 정치적 반대, 내부 고발에 필수적"
최근 실명 확인을 요구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뉴욕타임즈가 우리나라의 인터넷 실명제 도입 사례를 거론해 눈길을 끈다. 뉴욕타임즈는 4일 “인터넷에서 이름 짓기(Naming Names on the Internet)”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에서는 3년 전 인터넷 악성 댓글에 시달리던 여자 배우가 자살한 뒤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됐지만 지난달 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 사고 이후 이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국에서의 경험은 실명을 강요하는 정책이 멍청한(lousy) 아이디어라는 걸 입증했다”면서 “온라인에서의 익명 표현의 자유는 단순히 개인 정보 보호 차원이 아니라 아랍의 반정부 시위에서 보듯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반대 의견을 표명하거나 기업의 기밀을 폭로하려는 내부 고발자에게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신문은 “미국에서는 익명 표현의 자유가 법으로 보장돼 있다”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즈는 “온라인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건 사실이지만 익명성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 “현실의 세계는 지저분하고 혼란스러우며 익명의 개인들로 넘쳐난다, 인터넷도 마찬가지로 내버려두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실명 확인을 요구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늘어나고 있어 주목된다. 페이스북을 비롯한 일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실명을 쓰도록 권고하고 실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정을 폐쇄하는 일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하루 방문자 10만명 이상의 사이트를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 기반의 실명 확인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강제 도입하는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
최근 독일의 프리드리히 한스-페터 내무부 장관은 노르웨이 테러 같은 사건을 막으려면 블로거들이 그들의 실명을 드러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68명을 살해한 테러범 안드레스 베링 브레이빅은 ‘피요르드만’이라는 가명으로 블로그를 운영해 왔다. 한스-페터 장관은 시사주간지 슈피겔과 인터뷰에서 “떳떳하다면 굳이 실명을 밝히지 않으려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반문하기도 했다.
구글의 최고경영자 에릭 슈미트 회장도 지난달 한 컨퍼런스에서 “우리가 당신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정보를 갖는다면 훨씬 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다”면서 실명 확인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만약 당신이 실명을 적지 않는다면 구글 플러스를 쓸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즈는 “열린 인터넷을 지향한다는 회사의 최고경영자가 익명 표현의 가치를 부정하는 건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즈는 “구글의 주장은 범죄 예방 차원이라기 보다는 상업적인 목적에서 나온 것이며 구글이 세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하려 하는 것도 결국 광고나 다른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그러나 장벽 없는 인터넷의 세계에서 완벽한 실명제는 매우 복잡하고 어렵다”면서 “페이스북 역시 실명 확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즈는 “만약 온라인 토론이 실명을 기반으로 이뤄진다면 인터넷이 좀 더 정화될 거라는 기대가 가능하다”면서도 “온라인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건 사실이지만 익명성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전문가들은 원하기만 하면 익명의 사이버 범죄를 추적할 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익명으로 활동하는 악명 높은 해커 그룹이 체포된 사례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가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에 인터넷 실명제를 요구하자 구글이 유튜브 한국 서비스를 차단한 사실도 거론됐다. 구글은 사용자 설정이 한국으로 돼 있을 경우 업로드를 할 수 없도록 제한했는데 이 때문에 청와대가 국적을 바꾸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뉴욕타임즈는 “현실의 세계는 지저분하고 혼란스러우며 익명의 개인들로 넘쳐난다”면서 “인터넷도 마찬가지로 내버려두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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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0930
네이트 해킹, 이제 ‘실명제’ 손 볼 때다 (시사IN [204호] 2011.08.16  10:44:57, 명승은 티엔엠미디어 CEO)
‘네이트 사태’를 두고 방통위는 기업의 정보 저장 욕구가 문제라지만, 실효성 없는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더 문제다.
‘제한적 본인확인 제도’라는 묘한 이름을 가진 제도가 있다. 어떤 사람이 시스템에서는 실존하는 ‘홍길동’임을 확인한 채 게시판에서는 실명이 아닌 ‘김개똥’으로 자신의 닉네임을 보여줘도 된다는 뜻이다. 명백히 ‘실명제’를 뜻하는 것이지만 누리꾼들의 저항 때문에 이름을 약간 달리했을 뿐이다.
법적·제도적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실제 현존하는 사람을 가려낼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인터넷 서비스 기업의 의무 사항이다. 이런 실명제와 관련된 의제가 설정된 것은 인터넷이라는 범지구적 매체가 등장하면서 음란·폭력·저주·선동 따위 콘텐츠가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고 현실에서도 기업이나 개인이 피해를 보면서부터다.
사람들은 ‘당당하게 글을 써야 한다’ ‘남에게 피해를 주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형사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저작권법·선거법 등에서 인터넷의 폐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의견이 하나씩 반영되기 시작했다. 이들 법은 모두 ‘범죄행위자’를 특정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포털은 회원이 실제로 누구인지 모른다고 했고 정부와 수사당국은 포털이 그 회원의 실제 정보를 쌓도록 법제화해주고는 포털에서 수사 자료를 받게끔 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는 수사기관이 인터넷에 글을 올린 사람의 실명·주민등록번호까지 (영장도 없이) 글을 올린 사람 몰래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인 사찰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 유례없는 조항이다. 물론 사업자가 게시자 신상 정보를 수사기관에 유출할 의무를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유출할 수 있다는 권한을 주고 있다. 사업자가 수사기관의 요구를 거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태생이 보수적인 사업자로서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회원의 정보를 넘겨주는 것이 일반 관례로 굳어지고 있다. 실명제로 획득한 정보를 수사기관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셈이다. 이 조항은 현재 헌법재판소 판결을 기다린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통신망법) 제44조 2항에 따른 ‘임시조치’ 제도는 누구든 자기가 보기 싫거나 불편한 글이 있으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을 포털에 알리기만 해도 포털이 알아서 임시 조처를 해버릴 수 있게끔 보장한다. 포털은 기업과 정치인으로부터 남발되는 임시 조처 요구에 대부분 응하고 있다. 이렇게 조처를 하면 임시조치 신청자와 게시자 사이의 분쟁에서 면책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 법 조항이 등장한 것은 사업자를 포함해 글 게시자도 직접적인 민형사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의 명예도 보호해주기 위한 의도에서였다. 그러나 결국 기업과 정치인의 면피를 도와주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내부 고발 및 공익 비판까지 막게 하는 상황을 야기했다.
2007년부터 시행된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2009년부터 하루 이용자 10만명 이상인 사이트로 확대 적용됐다. 그런데 올해 초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 서비스인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실명제 대상 서비스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리더니 국내 서비스인 소셜 댓글 서비스도 실명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했다. 사실상 실명제법 자체가 국내외 서비스를 역차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7월 말, 우리나라 인터넷 인구의 대부분인 네이트 이용자 3500만명의 실명 정보가 해커의 손에 넘어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포털의 과도한 개인 정보 저장이 문제다”라며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원인이 아니라 기업들의 과도한 정보 저장 욕구가 문제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아이핀 같은 대체 수단을 사용해 본인 인증을 하고 개별 기업들은 주민등록번호를 즉각 폐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이미 아이핀 발급기관에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와 부정 발급받은 카드와 대포폰 등을 통해 본인 인증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음이 밝혀진 바 있다.
우리는 왜 태생부터 문제였던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붙들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일까? 도둑 하나 잡자고 수천만명의 가슴에 자기 이름을 새겨놓아야 하는 세상이다. 더구나 그게 자기 이름인지도 모르는데.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096
기업들도 주민번호 수집의무 없어지면 ‘적극환영’ (미디어스, 권순택 기자, 2011.08.16  17:02:35)
"‘내 정보의 통제 주체는 나’라는 원칙”…인터넷 실명제, 망법 시행령 인식 차 커
SK커뮤니케이션즈 네이트, 싸이월드 3500만 회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기업들의 과다한 개인정보 수집과 보관이 문제라는 데 이견은 없다.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지난 8일 “인터넷 기업 등이 주민번호, 연락처 등 중요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보유한 게 문제”라고 지적하며 향후 인터넷 상에서 주민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터넷에서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많이 사용되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이견이 크다. 기업 및 시민사회는 인터넷실명제(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가 원인이라고 지적했지만, 방통위는 인터넷 실명제 이전부터 기업들은 회원들의 주민번호를 수집해왔다고 반박했다. 16일 환경재단 레이첼 카슨홀에서 진행된 ‘350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원인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좁히기 힘든 인식 차이가 드러났다.
시민사회, “인터넷 실명제 폐지해야”…기업들, “적극 환영”
토론회 발제를 맡은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인터넷 실명제가 존속하는 한 개인정보 유출 및 명의도용을 조장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오병일 활동가는 “본인확인 자체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개별 사이트는 특성에 따라 관리방법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인터넷 실명제 단일 방식을 적용해야 하는 게 문제”라며 “인터넷 실명제는 기업의 필요에 따라 해야 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지우면 된다”고 말했다. 인터넷 실명제를 기업의 선택으로 두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지금은 강제적으로 실명제를 의무화한 상태로 기업의 책임은 가볍다는 지적이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학웅 변호사 역시 “2006년 리니지 개인정보 유출 소송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20만원에 불과했으며, 사회적 논란이 컸던 옥션 사태 때에는 기업 측에서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다 했다는 이유로 기각됐다”며 “피해발생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고 비판했다.
오병일 활동가는 “많은 인터넷 기업 업체들이 이제는 자발적으로 해외업체와의 역차별이라며 인터넷 실명제 폐기를 제안했었다”고 강조했다. 인터넷기업협회 최민식 정책실장은 “기업에도 부담이 되는 주민번호 수집이 없어진다면 적극적으로 환영할 사안”이라고 동조했다. 그는 “예전에는 마케팅 목적으로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던 게 관행이었지만 요즘에는 개인정보보호 인식이 확산돼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병일 활동가는 “무엇보다 국가식별번호인 주민번호 수집을 제한해야 한다”며 “주민번호는 행정 고유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공공기관 내에서도 ‘의로보험증’, ‘여권번호’, ‘운전면허증’ 등 고유목적에 따라 이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이미 유출된 주민번호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남는다”면서 “도용으로 인한 금전 및 신체적 피해, 차별 피해 등을 우려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주민번호를 바꾸지 않는 한 해결 방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안부는 사회혼란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데 3500만의 주민번호가 유출된 것보다 더 큰 사회적 혼란이 어딨나”라고 꼬집었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역시 “인터넷 실명제는 굉장히 이상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일반적인 상품 및 서비스 거래는 현금과 신용으로 완결된다”며 “그러나 전자서비스에서만 유독 ‘신원’이 매개가 되도록 하고 있다. 길거리에서 김밥을 살 때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 같은 이유로 전응휘 이사는 인터넷 실명제 폐지는 ‘정상화’라고 주장했다.
전응휘 이사는 “사실 인터넷 실명제 또한 상품 및 서비스 거래가 아닌 표현의 자유에 관계된 것”이라며 “신원정보 확보가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터넷실명제는 현재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라면서 “방통위가 제출한 항변서를 보면 인터넷 실명제가 피해입은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같은 이유로 사용된 경우는 무시할 정도로 미약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실시된 인터넷 실명제로 인해 대거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난리법석을 겪게 된 것”이라고 쓴 소리를 보탰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광수 과장은 “주민번호가 유출됐다는 이유만으로 제한적 본인확인제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김광수 과장은 “인터넷 상에서 본인확인을 해야 하는 경우는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라면서 “포털에서 물건을 살 때와 사이트 게시판에 글을 쓰거나 댓글을 올릴 때”라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 4000만 가입자라고 했을 때 포털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은 10% 미만, 글을 쓰기 위해 본인확인을 하는 비율 역시 20~30%가 안 될 것”이라며 인터넷실명제 대상 자체가 적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광수 과장은 현재 인터넷본인확인 의무 사이트는 40만 개 사이트 중 146개에 불과에 극소수라고 강조했다. 나머지 사이트의 경우, 본인확인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 사이트들에 대해서 처벌 강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광수 과장은 “인터넷 본인확인제는 2007년 도입 됐는데 그 이전부터 이미 주민번호를 수집해온 사이트들이 있었다”면서 “인터넷 실명제가 주민번호 수집의 촉발 근본 원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주민번호 사용 금지와 관련해서도 김광수 과장은 “40만 인터넷 사이트가 주민번호 키로 디비가 구성돼 있는데 10월부터 주민번호 금지한다고 한다면 바뀔 수 없다”며 ‘사회적 비용’의 문제를 들었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과제가 8월 종료되면 온라인에서 주민번호 사용을 금지하는 로드맵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본인확인제 적용대상이 아닌 90%는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나머지 10%에 대해서는 망 법을 개정하면서 점진적 로드맵을 제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2008년 옥션 사태 이후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한 게 뭐가 있느냐’는 질책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광수 과장은 ‘암호화 조치’를 예를 들며 성과로 설명했다. 김광수 과장은 “신용카드와 관련한 정보는 암호화하도록 했다”면서 “SK컴즈에서도 주민번호와 패스워드가 유출됐지만 암호화된 상태였다. 역으로 복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몇 년 안에 이 정보가 풀리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만큼 효과를 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학웅 변호사는 “암호화 됐다고 해서 내 정보가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가 있는데 발 뻣고 잠을 잘 수 있겠느냐. 천년만년 후에 풀린다고 하더라도 일단 피해는 피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내 정보의 통제 주체가 나여야 한다’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SBS <8시뉴스>는 지난달 29일 ‘네이트·싸이 비번암호화 3초 만에 풀려’ 뉴스를 통해 “SK컴즈 측은 비밀번호는 암호화돼 안전하다고 하지만 아니다”라면서 “영문과 숫자를 조합해 6자리 비밀번호를 만들어 시중에 유통되는 암호해독 프로그램을 이용해 풀어보니 3초도 안 돼 암호화된 비밀번호가 뜬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를 후원한 방송통신위원회 양문석 상임위원은 “이후 정보유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여나가는 방법과 표현의 자유 확대, 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29조는 주민번호 보관하지 말라는 뜻?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29조(본인확인조치), 즉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한 때부터 게시판에서 정보의 게시가 종료된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본인확인정보를 보관할 것”이라고 명시한 조항에 대한 해석 차이가 이날 토론회에서 드러났다.
해당 조항은 인터넷 사업자들이 회원들의 주민번호를 저장하게 된 근거가 사용돼 왔다. 그러나 SK컴즈 유출사고 이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두고 “주민번호를 보관하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발뺌하고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오병일 활동가는 “저를 비롯해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주민번호 수집의 의무화로 생각해왔다”며 “그런데 방통위가 아니라고 하니 의아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이핀의 장점과 비교하면서 (기존의 본인확인은) 웹사이트에 주민번호가 저장된다고 설명하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이와 관련해 김광수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 과장은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은 본인확인을 받은 사실을 가지고 있으라는 것”이라며 “포털에 주민번호를 가지고 있으라고 강요하지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http://www.etnews.com/201108150057
<박승정의 어울통신>인터넷실명제, 이제 결론낼 때도 됐다 (전자신문, 박승정 통신방송산업부 부국장, 2011.08.16)
지난주에는 인터넷 실명제를 정부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정부와 여당이 바빠졌다. 정부와 여당은 즉각 부인했다. 그런데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취재와 기사 출고 프로세스상 그저 사실 무근인 기사가 나오기는 힘들다. 자신들이 검토한 안을 보도한 것인데도 전면 부인했다. 이미 당정에 보고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전형적인 물 타기다.
방통위는 NHN·다음·SK컴즈 등 주요 포털 정보보호 책임자들을 소집했다. 행안부도 업계와 교수 등 전문가들을 불러 개인정보 침해 위협에 대응할 방안을 모색했다. SK컴즈의 개인정보 유출이 컸다. 농협 전산망 사고도 그렇고 그전의 통신사,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과 해킹 등 사건이 빈발한 것이 그렇다.
결론은 자명했다. 인터넷실명제의 단계적 폐지와 주민번호 민간사용 사전승인제가 그것이다. 개인정보 수집의 포괄적 동의제 정비 등도 해당된다. 왜 그럴까. 인터넷실명제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부추긴다. 사실이다. 기업은 인터넷실명제 의무조항을 근거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물론 비즈니스 활용 목적이 크다.
악성 댓글 방지 차원이긴 하지만 정치적 목적이 컸다. 인터넷에 소극적인 여당과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수긍이 갈 만도 하다. 젊은 층과 진보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이 달가울 리 없을 것이다.
인터넷이 무엇인가. 개방과 공유가 핵심 가치이자 사상이다.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이 같은 사상은 정치·문화·사회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중심적인 철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거대한 흐름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스마트폰은 특히 개방과 공유를 현실화시킨 정보통신 기술의 총아다. 스마트폰을 더욱 스마트하게 해주는 애플리케이션은 더 이상 개발독점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냈다.
정치권은 더 이상 개방과 공유의 가치를 거부할 수도, 개입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됐다. 정치권만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아니, 기득권을 우려해 거부하고 있다는 표현이 더 적확할 것이다.
그런데도 변화의 싹은 보인다. 한나라당 디지털정당위원장도 인터넷실명제의 폐지를 거론하고 있다. 아예 인터넷과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규제를 폐기하자는 얘기까지 내놓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으로 인터넷실명제를 들었다. 다른 나라에 비해 국내 포털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이 큰 것은 인터넷실명제 의무화조항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주민번호를 대체하는 수단인 아이핀 역시 주민번호를 기반으로 발급되고 5개 민간회사에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집적시키기 때문에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인터넷실명제가 답이 아님은 명확해졌다. 더 이상 고집하는 모습이 안타까울 뿐이다. 이제는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독점이 아닌 분산의 시대로 가고 있다. 정책 역시 규제와 통제로만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분명한 것은, 시대는 인터넷실명제의 정부 해법에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더 이상 인터넷의 부정적인 면만 볼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잣대만 고집할 일만도 아니라는 것이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argument/491970.html
[논쟁] 인터넷 실명제 유지해야 하나? (한겨레, 20110816 20:43)
약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에스케이(SK)커뮤니케이션즈의 해킹 사건으로 ‘인터넷 실명제’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가장 심각한 피해는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이다. 인터넷 실명제 아래서는 누구나 주민번호로 본인 확인을 해야 서비스 가입이 가능하다. 서비스 제공업자들은 서버에 이를 규제 없이 보관해 왔다. 인터넷 실명제 때문에 피해가 커졌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동안 개인정보의 유출을 우려하며 폐지를 주장하는 쪽과 청소년 보호, 악플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쪽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왔다. 헌법재판소도 곧 실명제의 위헌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인터넷 실명제의 폐지와 존속, 양쪽 의견을 들어본다.
 
실익도 없고, 국익에도 반한다 (박준우 함께하는 시민행동 기획팀장)
외국 유명 서비스도 도입 안하고 악플 규제·수사 편의도 근거 없다
외국인들 접근 못하도록 하는 게 그렇게 외쳐 대던 규제완화인가

인터넷 실명제는 전 국민을 예비범죄자로 간주하는 일종의 사전 검열이자,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강제하여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확대시키고 중소 정보기술(IT) 기업에 부담을 지우는 제도라는 점에서, 도입 초기부터 정당성과 필요성을 의심받아왔다. 정보기술 업계와 학계, 국회 전문위원들, 시민사회단체들이 한목소리로 폐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심지어 (바로 철회하기는 했지만) 행정안전부에서도 향후 대책의 하나로 실명제의 점진적 폐지를 거론했다고 보도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실명제 존치론자들은 실명 확인만이 인터넷의 각종 문제들의 해결책이 되어줄 것이라는 기대에 사로잡혀 여러 가지 반론을 펴곤 한다. 대표적인 반론 몇 가지를 살펴보자.
첫째, 실명 확인을 하지 않으면 서비스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구글이나 트위터, 페이스북 등 외국의 서비스들이 최근 국내에도 확산되고 있으며, 그 영향력 면에서는 이미 국내 포털들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 서비스들은 이메일 인증 이외의 어떤 신원확인 과정도 거치지 않음에도 성공적인 서비스를 만들어가고 있다.
둘째, 실명제가 악성 댓글의 감소를 위해서는 효과적이지 않나? 앞서 말한 외국계 서비스들은 실명 확인을 하지 않지만 악성 댓글이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다. 온갖 인터넷 폐인들의 집결지로 유명한 어느 사이트는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악성 댓글보다 더한 게시물들이 넘쳐난다.
실명제 시행 이후 최근 몇 년간 주요 포털 3사에서 악성 댓글이 몇 퍼센트나마 감소했다는 통계가 나온 바 있다. 하지만 그것은 실명제 효과라기보다는 포털에서 악성 댓글 관리를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댓글을 올리자마자 블라인드 처리가 이루어지니까 악성 댓글을 달 의욕이 사라지는 것이다. 악성 댓글을 해결하고 싶다면 이 방향으로 정책을 잡아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셋째, 실명제가 있어야 불법 정보를 올린 사람들을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지 않을까? 얼마 전 @2MB18nomA라는 트위터 계정이 유해 정보로 간주되어 접속이 차단되고 당사자는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있다. 트위터가 주민등록번호는커녕 이메일 이외의 어떠한 개인정보도 수집하지 않음에도 수사는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고 신속히 진행되었다. 우리 수사당국이 실명제가 없다고 해서 마음먹은 수사를 못하는 곳이 아니다. 문제는 언제나 수사 의지이다.
넷째, 아이핀과 같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는 방식이라면 괜찮지 않을까? 아이핀이 주민등록번호의 문제를 일부 보완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이핀을 발급하는 소수 신용정보업체들은 아이핀 정보와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연결시켜놓을 수밖에 없다. 그 정보가 유출된다면 여전히 어느 정도의 피해는 발생한다. 또한 유출 이외에 인터넷 실명제가 가진 또 하나의 문제, 즉 국가권력의 감시에 그대로 노출된다는 문제에서는 아이핀은 어떤 해결책도 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사상과 양심의 자유’ ‘사생활의 보호’라는 헌법 정신에는 별 관심이 없다면) 하나마나한 제도라 하더라도 없애는 것보다는 그대로 두는 게 낫지 않을까? 실명제는 결코 양심의 자유,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무형적 피해만을 가져오는 제도가 아니다. 우리 정보기술 산업의 세계 진출을 가로막는 중요한 걸림돌 중 하나이다.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한국 국민만이 아니다. 국내의 200만 외국인들, 700만 재외동포들도 한국어를 사용한다. 한류와 코리안드림이 맹위를 떨치는 중국, 일본, 동남아에서는 매년 10만명 정도 이상이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다. 이들 대부분이 페이스북에 만들어진 케이팝 가수들의 팬페이지에서나 놀 뿐 풍부한 콘텐츠로 가득한 국내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한다. 바로 인터넷 실명제 때문이다. 1000만에 달하는 거대한 시장을 눈앞에 두고 스스로 문을 닫아걸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귀따갑게 들어왔던 규제 완화이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이고, 선진화·세계화란 말인가?
 
아이핀제 의무화가 정답이다 (변희재 주간 미디어워치 대표)
사업적 타격 우려한 업계 반발과 네티즌 불편함 탓에 의무화 안돼
아이핀제 사용률 1% 미만에 불과 빈번한 개인정보 유출은 이 때문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인터넷 실명제 탓이라는 주장은 오해의 소지가 크다. 2003년 3월28일 노무현 정권 당시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공공기관 사이트에 인터넷 순수실명제 도입안을 발표했다. 이는 그야말로 인증된 실명으로만 게시글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오남용되는 인터넷 실명제와 구분하기 위해 ‘순수실명제’라는 용어로 정리되었다. 게시판에 더욱 책임있는 글을 쓰도록 유도하기 위한 취지였다.
반면 현재 인터넷 실명제라 불리는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2004년 12월 정보보호진흥원에서 개인정보 침해가 급증했다며 보완책 마련을 촉구해, 주민번호 대체 수단을 위한 연구에서 비롯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개인정보 유출피해 방지 및 청소년의 성인사이트와 게임사이트 이용 관리’였다. 포털사 등 상업 사이트들이 주민번호를 수집하다 보니,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타인의 주민번호를 이용해 미성년자가 성인사이트와 게임사이트를 무분별하게 이용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주민번호 대체 수단으로 고안된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2007년 7월 지금 논란이 되는 ‘인터넷 실명제’라는 잘못된 명칭으로 알려지며 제도화된다. 이 때문에 지금 이 시간까지도 ‘인터넷 실명제’ 관련 논쟁은 극도로 혼란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
본인의 실명으로 글을 쓰도록 강제하지 않는 한, 현재의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와 별다른 관계가 없다. 심지어 명예훼손 피해 구제와도 크게 관련이 없다. 왜냐하면 이미 포털사나 전자상거래 사이트 등에서는 ‘인터넷 실명제’ 시행 전에도, 모두 주민등록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상거래를 위한 행정 절차와, 회원정보를 이용한 마케팅 때문이었다. 이미 다수의 사이트에서 주민등록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를 의무화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다.
각종 통계자료에서 ‘인터넷 실명제’ 실시 이후 악성 댓글이 조금 줄었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각 포털사에서는 그간 방치되었던 악성 댓글의 관리체계를 잡아나간 점도 고려해야 한다. 즉 ‘인터넷 실명제’보다도, 포털사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요원을 대거 투입하고, 간단한 신고로 악성 댓글을 차단할 수 있는 피해구제 보완책을 마련한 게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반면 인터넷 실명제 시행 관련 실무토론에서 최대 쟁점 사안은 상업 사이트에서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하고, 본인확인기관에서 주민번호 대신 가상 주민번호를 발급해주는 ‘아이핀’제의 전면 시행 여부였다. 그러나 사업적 타격을 우려한 포털사와 게임업체의 반발과 누리꾼(네티즌)들의 불편함 탓에 아이핀제는 의무화되지 못하여, 현재까지도 사용률이 1% 미만에 불과하다. 바로 이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빈번한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주민번호 유출을 막을 수 있는 길은 해당 사이트에서 아무런 인증을 하지 않도록 하든지, 아니면 아이핀제를 의무화하여 상업 사이트에서 주민번호 인증을 하지 못하게 하는 두 가지 방안이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상업 사이트에서는 전자상거래 행정절차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본인 인증은 불가피하다. 법이 없어도 자신들의 사업적 이해관계로 시행했던 ‘본인확인제’를 법이 사라진다고 해서 스스로 폐지할 가능성은 없다.
‘인터넷 실명제’ 즉 ‘제한적 본인확인제’ 논의가 막 시작되었을 2004년부터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아이핀제 확대를 대안으로 정했다면, 논란의 여지 없이 지금 이를 시행하면 되는 것이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2746
3500만 개인정보 유출, ‘인터넷 실명제’가 원인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1.08.16 18:04)
인터넷 실명제 폐지,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선 등의 대안 필요
공공미디어연구소와 진보네트워크센터(진보넷)는 16일 오전 10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룸에서 ‘350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원인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오병일 진보넷 활동가는 이 자리에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이상의 과도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1차적으로 기업의 책임이지만, 정부 역시 기업들의 과도한 개인정보 보유를 규제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특히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오히려 정부가 그것의 수집을 조장했다고 말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것이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라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8월 3일, 해명자료를 통해 ‘인터넷 실명제와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유출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며 인터넷 실명제의 폐지를 거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이사는 “이름과 주민증 확인은 실명확인일 뿐, 본인확인은 아닌 만큼 인터넷실명제는 본인확인과 전혀 관계없는 제도”라며 “때문에 인터넷실명제는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과는 관련이 없고, 단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난리법석까지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전 이사는 “특히 3500만의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된 상황에서, 당국은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으로 본인을 확인한다는 인터넷실명제가 더 이상 본인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졌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병일 활동가 역시 “인터넷 실명제가 주민등록번호의 보관을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주민등록번호 실명확인을 허용하는 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명의 도용은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처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본인 인증 제도인 인터넷 실명제가 존속되는 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명의도용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이후 피해 확산을 막는 대안 중 하나로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주민등록번호가 고유 목적을 벗어나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수집, 이용되고 있으며 번호 자체에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 번호의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해 한번 유출될 경우 피해를 회복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오병일 활동가는 “우선 민간영역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공공 영역에서도 주민등록번호는 행정목적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이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미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사람의 경우에는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며 “행정안전부는 지금부터라도 주민등록번호 제도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동산 페이게이트 이사는 국내 보안구조의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다양성의 확보와 보안 컴프라이언스 허용, 웹표준 계몽 등을 제시했다. 이 이사는 “하나의 획일화된 구조는 해당 구조의 취약점 하나가 무너졌을 때 상상할 수 없는 파급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터넷 본인확인 구조를 아이핀으로 통일시킨다면 아이핀 구조의 보안취약점이 발생하거나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국내 인터넷 서비스가 중단되는 등의 문제점이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아이핀 역시 주민등록번호에 기반한 시스템으로, 개설할 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과 신용카드, 공인인증서, 대면확인 등의 본인확인과정을 거치게 된다. 인증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역시 유출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또한 이미 2010년 6월, 무기명 선불카드, 대리인증제도, 대포폰 인증 등 아이핀 발급 체계의 허점을 이용해 아이핀을 불법 발급받은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어서 이 이사는 “보안컴프라이언스의 경우, 민간에서 다양한 창의적인 서비스를 계획하고 실시하지만 현실은 보안성 심의 등 정부규제에 의해 서비스 실시자체가 막히고 있다”며 “민간의 창의적인 서비스는 보안 컴플라이언스로 보안성을 검증받고 보안컴플라이언스에 대해서 컴플라이언트하다면 창의적인 서비스를 허용할 수 있는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김광수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과장은 “회원가입을 받는 사이트 40만개 중 90%이상이 아무 의미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받고 있고, 10만 명 이상 가입돼 있는 포털 146개에서도 가입자 모두에게서 주민등록번호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현재 대부분의 포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중심으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갑자기 10월부터 이를 사용하지 않도록 전환할 경우 많은 혼란과 사회적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며 “또한 개인 정보가 많이 유출됐다는 이유로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폐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광수 과장은 대안책으로 “방통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온라인상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할 경우 아이핀을 권장하고, 법개정과 함께 가입률 10%에 해당하는 포털에 대해서는 점진적인 로드맵을 개설하도록 할 것”이라며 “또한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90%이상의 포털은 최소한의 정보수집 원칙을 권고하고 전화와 이메일을 통한 스팸과 보이스피싱 차단을 위해 암호화를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http://www.ddaily.co.kr/news/news_view.php?uid=81311
“인터넷실명제가 개인정보 유출 중대원인”…본인확인제 폐지 논란 확대 (디지털데일리, 2011년 08월 17일 10:07:39 / 이유지 기자)
- 개인정보 유출 원인·대책 토론회 열려, 방통위 등 정부대상 책임추궁 집중돼
16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룸에서 열린 ‘350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원인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도 제한적 본인확인제와 정부의 책임이 쟁점이 됐다. 토론회에 앞서 발제를 맡은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대표적인 개인정보 유출 원인으로 ‘인터넷실명제’를 꼽고 “지금까지 이용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 인터넷실명제가 기업의 주민번호 수집을 의무화하도록 작용해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인터넷실명제가 존속하는 한 개인정보 유출과 명의도용을 조장한다는 비판은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활동가는 이어 “2008년 옥션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에도 정부가 주민번호 수집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인터넷실명제 반대 여론이 있었지만 효과적인 대책이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2010년 2000만건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이어 올해 유출규모 신기록을 경신하게 됐다”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이사도 “본인확인제가 인터넷에서 글쓴 사람을 확인하고 6개월 동안 인적사항을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가 반드시 주민번호를 수집해야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만들었다”며,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공공정보가 된 이상, 이름과 주민번호로는 실명을 확인하고 본인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을 규제당국이 인정해야 하고, 인정하면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학웅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 역시 “본인확인제는 악플(악성댓글) 방지 목적으로 도입했지만 그 정책적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함으로써 그 피해범위와 폭만 길러낸 꼴이 됐다”고 정부정책을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2008년 옥션 해킹 사고 이후 3년 3개월이 지난 지금 해킹피해 업체만 바뀌었을 뿐 개인정보유출 문제는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며, “온라인에서 주민번호 입력을 강제하고 오프라인보다 훨씬 전방위로 많이 활용되다보니 주민번호의 정보의 가치로 인해 해킹 위협이 존재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주장에 최민식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제한적 본인확인제, 거래기록보관 등 관련 법에 의한 주민번호 수집·보관 의무가 없어진다면 인터넷기업의 입장에서도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인확인제가 개인정보 유출의 중대원인으로 지목되자 김광수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사업자들이 주민번호를 수집하게 만든 근본원인이 아니다”라며 기존 방통위의 입장을 다시 확인시켰다. 이어 김 과장은 “본인확인 방법은 실명과 주민번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평가기관을 통할 수도 있고, 신용카드와 핸드폰, 공인인증서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며, “명의도용 문제는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아니라 여러 사이트에서 인증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라고 응수했다.
또한 “본인확인제 적용 사이트는 146개로, 현재 40만개 사이트가 회원가입을 받고 있는데 이중 90% 이상은 아무 의미없이 주민번호를 받고 있다. 이것이 더 문제”라며, “방통위는 앞으로 온라인에서는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불가피하다면 아이핀으로 전환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과장은 “40만개 웹사이트의 주민번호 사용 금지로 인한 DB구성 변경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등에 대한 연구과제가 이달 종료된 후 웹사이트들이 주민번호 사용을 금지하도록 로드맵을 내놓고 시행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오 활동가는 “인터넷실명제와 개인정보 유출 문제의 연관성을 방통위가 인정하냐”고 질의하고, “인터넷실명제 의무화 대상 기업으로 하여금 이용자들이 주민번호를 입력할 필요 없이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는 점을 2008년 이후에도 제대로 설명하고 제도화하도록 노력한 바 있는지”라고 반문했다.  
그러자 이날 사회를 맡은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네이트·싸이월드의 개인정보 유출에 인터넷실명제,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상당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인정했다. 양 위원은 “포털 등 인터넷사업자들이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 이전부터 주민번호를 수집했어도 규제기관으로서 방통위가 빠른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표현의 자유 관점에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적극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며, “상임위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방통위 상임위에서 (인터넷실명제) 폐지 의견을 적극 피력해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원인으로 국내 인터넷서비스 설계와 법제도에 따라 획일적인 보안체계를 만들어 취약점을 노출시켜 공격 빌미를 제공한다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이동산 페이게이트 이사는 “대부분의 국민이 동일한 기업이 제공하는 운영체제, 브라우저를 이용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보안구조가 설계된 사이트에 접속해 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라 단일한 보안취약점이 존재하고 있다”며, “이는 해커의 가장 좋은 공격목표가 될 수 있고, 그 측면에서 본인확인 방식인 ‘아이핀’도 하나의 인증방식으로 통일된다면 역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법규정에서도 인터넷뱅킹이나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 이용자 PC에 키보드보안 프로그램이나 안티바이러스를 접속시 우선 설치를 강제하고 있는 등 상세한 보안구조를 강제화하고 있다”며, “인터넷이용환경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민간의 창의적인 서비스를 허용`증대시키는 대신에 보안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고 웹표준 기반 서비스를 설계할 수 있도록 계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오병일 활동가는 “유출된 주민번호를 그대로 이용하는 한 개인은 금전적으로나 신체적 피해를 우려하면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민번호 변경, 재발급을 허용해야 하며, 현재의 주민번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만이라도 수립돼야 한다”며, “정부가 밝힌 대로 주민번호 수집을 최소화한다면 변경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도 줄어들 수 있으며, 주민번호 시스템 개선이 큰 사회적 혼란을 유발하거나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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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터넷 실명제' 단계적 폐지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2011/08/11 06:10)
개인정보 보호 당정회의..개인정보보호진흥원 설립
정부는 인터넷 상에서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터넷 실명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오전 국회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실에서 열리는 당정회의에서 ▲인터넷 실명제 단계적 폐지 ▲주민번호 민간사용 사전승인제 도입 ▲개인정보 수집 포괄적 동의제 정비 등을 뼈대로 한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보고한다.
정부는 당초 인터넷 실명제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나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천500만명의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되는 사태를 접하고 폐지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행안부ㆍ방송통신위원회ㆍ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개인정보 보호 취약분야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공공기관과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 및 파기 관리현황을 조사해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사업자에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조세 및 금융분야 법률을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개인정보 유출 방지기술을 개발해 보급하는 한편,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지진 삭제토록 하는 범국민운동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전문기관(개인정보보호진흥원) 및 기금을 설치하고 정보보호에 관한 국가공인 자격증제도 도입키로 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서는 집단분쟁조정제도 및 권리침해 중지 단체소송제를 시행하고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주영 당 정책위의장이 주재하는 당정회의에는 행안부ㆍ지식경제부ㆍ국방부ㆍ국세청ㆍ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의 차관이 참석한다. 지경부는 전자상거래법 보완, 국방부는 사이버 안보, 국세청은 전자상거래 개인정보 보호 및 세원 포착, 문화부는 게임 등 콘텐츠 업계 개인정보 관리 등을 각각 보고할 예정이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인터넷상 주민번호 수집 이용 제한과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도입 등 지난 8일 방통위가 발표한 방안과 함께 아이핀(인터넷 개인 식별번호)제 및 주민번호 변경 신청제 도입 등 방안도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 "인터넷실명제 폐지 논의한바 없어" (머니투데이 강미선 기자, 2011.08.11 11:26)
방통위도 "인터넷실명제 폐지 안해"
행정안전부가 인터넷실명제(본인확인제) 폐지 추진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11일 행안부 관계자는 "일부에서 인터넷실명제 단계적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행안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지만 사실무근"이라며 "인터넷실명제 폐지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날 행안부는 국회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실에서 열리는 당정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 등과 관련된 업무를 보고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날 업무보고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행안부의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아이디어를 구하는 자리일 뿐 새로운 대책이나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인터넷실명제(본인확인제) 등 인터넷 개인정보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방통위도 인터넷실명제 폐지와 관련해 "전혀 협의나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인터넷실명제는 방통위 소관사항이 분명한데 폐지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전혀 논의된 바 없다"며 "'본인확인제'는 수년간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만들어진 것인데 당분간 유지돼야할 의미있는 제도이고, 이를 없애려면 또 그만큼의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8일 방통위는 '인터넷상 개인정보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인터넷실명제를 폐기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당시 석제범 네트워크정책국장은 "본인확인제 때문에 주민번호가 수집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인터넷 포털들이 본인확인제 때문에 주민번호를 수집, 저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전제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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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위험성 증대 요인, 강제적 ‘인터넷실명제’ (미디어스, 권순택 기자, 2011.08.09  11:50:16)
입법조사처, 아이핀 유출 위험성 그대로 보유 지적도
지난달 발생한 SK커뮤니케이션즈(이하 SK컴즈)에서 운영하는 네이트와 싸이월드 3500만 회원의 개인정보 유출 파장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사태가 커지자 급기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는 8일(어제) “인터넷 기업 등이 주민번호, 연락처 등 중요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보유한 게 문제”라면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기로 했다. 일환으로 향후 인터넷상의 주민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을 증대시키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 ‘인터넷실명제’를 꼽아 눈길을 끌고 있다. 인터넷 상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의 원인이 사실은 정부정책의 일환이었던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9일 발행한 <이슈와 논점> ‘네이트 해킹사고와 포털의 개인정보보호’에서 포털 개인정보 수집 확대와 위험성을 지적,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을 증대시키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 △인터넷 실명제, △SNS 및 개인 최적화 서비스 증대, △클라우드 서비스 확대 등을 꼽았다.
해당 보고서는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해 “주요 해외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 포털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은 더욱 크다”면서 “그 핵심적인 빌미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인터넷 실명제 의무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44조의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는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사이트에 대해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는 인터넷 언론사에 대해 선거운동기간 게시판 운영에 있어 실명인증을 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실명으로만 인터넷 도메인 등록을 신설하거나 유지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 것 역시 인터넷실명제에 속한다고 시민사회는 주장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결과적으로 이러한 인터넷 실명제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금번 대형 포털사이트의 개인정보 해킹 사건은 이러한 실명제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및 보관의 보안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SNS 및 개인 최적화 서비스 증대’와 관련해서는 “포털사이트들은 온라인 가계부와 같이 개인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서비스 활용을 위해서는 이용자가 스스로 본인의 정보들을 네트워크에 저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개인화된 서비스 증대가 개인정보 집적 및 유출 위험성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주장이다.
‘클라우드 서비스 확대’와 관련해서도 “대형 포털사이트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한 이용자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며 “클라우드 서비스는 이용자 측면에서 매우 유용한 서비스임에는 틀림없지만 개인들이 가지는 정보를 네트워크상 집적 및 저장시킴으로서 유출의 위험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금번 대형 포털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사례는 추후 본격화된 클라우드 서비스의 대규모 정보유출 위험성을 가늠해 볼 수 있게 해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출 가능성과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수집 최소화’ 및 ‘개인정보 관리체계의 개선’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입법조사처는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실명 인증 방법으로 논의되고 있는 아이핀(i-Pin)”이라며 “그러나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한다기보다는 주민등록번호의 다른 형태일 뿐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기존에 주민등록번호가 가지는 유출 위험성을 그대로 아이핀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주민등록번호 및 개인식별번호 자체의 수집을 가급적 자제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입법조사처는 네이트·싸이월드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도 “우리나라의 인터넷 활용인구가 약 3700만 명 정도라는 사실에 비춰볼 때 사실상 인터넷 사용인구 대부분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라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SK컴즈는 26일 오후 해킹 시도를 인지했으나 28일 오전에야 해킹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방통위와 수사당국에 신고했다”면서 “인지 직후 수사기관 등에 의뢰해 초동대처를 했더라면 금번과 같은 대규모 사건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초동대처의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개인정보 해킹, 인터넷실명제 폐지가 대안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2011. 8. 10)
네이트 개인정보 유출사고 근본 원인은 인터넷실명제
방통위의 개인정보 수집 제한 방안은 미봉책에 불과

1. 지난 7월 26일 SK 커뮤니케이션 네이트온-싸이월드의 사상 유래 없는 규모의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 보름 가까이 지난 8일에서야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대책을 내놓았다. 방통위는 인터넷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인터넷상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도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현행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유지하되 주민등록번호와 증 발행번호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이 같은 대책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인터넷실명제와 주민등록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한 제2, 제3의 대량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2. 방통위는 포털 사이트 등 인터넷 기업들이 주민번호, 연락처 등 중요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 보유해 지속적으로 해킹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제한, 인터넷상 주민번호의 수집·이용 제한, 업종·서비스별 개인정보 취급 표준가이드 마련,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도입을 추진하고, △개인정보의 제공·파기에 관한 웹사이트 점검을 강화하는 등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3. 방통위가 이번 사고와 같이 대량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원인으로 무분별하고 광범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보관을 지적한 것은 제대로 파악한 것이다. 그러나 특히 SK커뮤니케이션과 같은 우리나라 대형 포털사들이 거의 예외 없이 주민등록번호와 실명 등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강제적 인터넷실명제란 사실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오히려 인터넷실명제와 이번 사고는 무관하다고 해명하기까지 하고 있다. 게시판 기능이 있는 정보통신망서비스제공업자는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과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44조의 5에 따라 일일 이용자수가 10만 이상이면 강제적으로 예외 없이 회원으로 가입하는 이용자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 신상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사실상 우리나라 대부분의 포털 사이트가 이에 해당하며 이 인터넷실명제가 있는 한, 인터넷기업들의 개인정보 수집과 보관은 중지되지 않을 것이다.
4. 참여연대는 지난 2010년 2월 국가에 의해 강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인터넷실명제가 이용자의 익명의 권리를 침해하고 수집된 개인정보유출 위험 등을 이유로 위헌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에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최근 “이슈와 논점”에 이번 네이트 해킹사고의 원인으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강제하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를 꼽았다. 즉, 인터넷 실명제가 인터넷기업들로 하여금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하는 근본 이유이며 실명제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및 보관의 보안 취약성이 이번 해킹 사건의 주원인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SNS와 같이 개인화된 서비스의 증대 등 네트워크의 발전으로 이와 같이 수집되고 저장된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성은 더욱 커진다고 지적했다.
5. 행정안전부도 이번 사고의 주 원인으로 현행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문제라고 지적되자 주민증 발행 번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런데 행안부가 언급한 새로운 주민증 발행 번호 제도란 다름 아닌 전자주민증을 말한다. 전자주민증은 현재 이동통신사 대리점 등에서 눈으로 확인하는 주민증을 앞으로는 전자화하여 인식기를 통해 확인토록 하겠다는 계획으로써, 이를 위해 전자칩에 주민등록번호, 지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록하는 것이다. 행안부는 이번 네이트온-싸이월드의 개인정보유출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진 틈을 타 그동안 해킹위험 등의 이유로 시민사회가 도입을 반대해온 전자주민증을 마치 해킹을 막을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인양 호도하여 그 도입을 성사시키려고 하고 있다. 전자주민증은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키우는 어처구니없는 대책이 아닐 수 없다.
6. 개인정보의 유출사고 위험을 최소화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전자적 형태의 개인정보의 수집과 보관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과도하게 개인의 신상정보를 요구하는 현재의 강제적 인터넷실명제의 폐지가 최선이다. 또한 모든 정보를 하나의 전자칩에 집적하려는 전자주민증 도입의 시도는 이 기회에 완전히 폐기하는 것이 맞다. 이번 기회에 민간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주민등록번호의 활용은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다는 원래 주민증록번호 제도 도입 목적에 맞게 최소한의 행정 업무에만 이용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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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폐지 수순 돌입 (전자신문, 류경동·한세희기자, 2011.08.03)
네이트 해킹 계기로 폐지할 때 됐다?
인터넷실명제가 시행 5년여 만에 사실상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 악성 댓글 방지 차원에서 마련된 인터넷실명제는 ‘주민등록번호 기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정부는 현행 인터넷실명제 완전 폐기 외에는 인터넷상 개인정보 해킹을 원천 차단할 길이 없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NHN·다음커뮤니케이션·SK커뮤니케이션즈의 3개 주요 포털 정보보호 책임자들을 긴급 소집했다. 지난 1일에는 행정안전부가 나서 업계 관계자와 교수 등 산학 전문가 15인을 불러 모았다. 이들 부처는 국내 인터넷 서비스의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제한적 본인 확인제 등 제도 개편 방안과 그 현실성 등도 조사 중이다. 사실상 인터넷실명제 폐지까지를 시사하는 수순이다.
인터넷 업체들이 보유한 개인정보에 대한 암호화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휴면 계정을 정리하는 방안 등에 대한 업계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개인정보 침해 위협에 대응할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업계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관리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도 적잖은 부담”이라며 “제한적 본인 확인제 등 개인정보 보관을 요구하는 규제 개선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책 방향의 핵심은 제한적 본인 확인제 등 관련법 개편이다. 3500만명 가입자 정보가 유출된 네이트 해킹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 수집 및 보안에 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도 1일 오후 인터넷 업계 관계자 및 교수 등 산학 전문가 15인을 소집,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전체에 대한 대책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사업자에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요구하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에 대한 전면적 개편 혹은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하도록 법제도를 정비하고, 아이핀이나 OTP 등 주민등록번호 이외 인증 수단을 확대해야 한다는 게 행안부 의지다. 행안부 관계자는 “본인 확인이 필요한지, 그렇다면 그 인증 수단이 주민등록번호여야 하는지의 최초 문제부터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조만간 총리실 차원의 인터넷상 개인정보 보호 종합 대책를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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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인터넷실명제가 낳은 신상털기 (경향, 박경신 |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1-07-19 21:21:13)
최근 사건 당사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무분별하게 공개하는 ‘신상털기’에 대한 논란이 있다. 논란의 실체는 무엇인지 냉정하게 그 내용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첫번째 논란은 사건 동영상을 올리는 ‘고발’에 관한 것인데 이것을 사생활 침해, 초상권 침해 또는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다. 공공장소에서 내놓고 한 일은 사생활 범주 밖의 일이다. 초상권도 영리적 이용이 없다면 얼굴이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허위 아닌 진실’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 그 합의의 전제하에 정부에 대한 비판과 감시도 가능해진다. 우리나라는 진실도 공익을 입증하지 못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되는, 전 세계에서 몇 안되는 나라이지만 그런 퇴행적인 법에 우리의 도덕생활을 스스로 가두지 말자.
두번째 논란은 공개된 정보들을 인터넷상에서 수집하는 행위에 관한 것이다. SNS나 싸이월드에 스스로 올린 자기관련 정보들을 네티즌들이 모았다고 탓할 수 없다. 타인에게 자신을 알리려고 올린 정보인데 이를 통해 타인이 자신에 대해 더 알게 되었다고 슬퍼하거나 탓할 일이 아니다.
세번째는 악플에 관한 논란이다. 악플은 누군가에 대한 공격이기도 하지만 네티즌들 간의 감정과 견해의 공유이며 ‘욕’은 격한 감정을 공유하는 매개체이다. 물론 필자도 욕은 싫다. 지하철 ‘막말남’에게 욕하는 사람들도 스스로가 막말남녀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거울을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악플의 법적규제는 다른 문제다. 욕이 나오는 일을 당해서, 또는 욕이 나오는 일을 목격해서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효순이 미선이 압사사건을 본 사람이 ‘Fuck the USA’라는 구호를 외친다고 비난할 수 있는가. 지하철 ‘막말남’마저도 우리가 모르는, 이유 있는 분노가 쌓여서 표출한 것일 수 있기에 그를 “형사 처벌하자”는 것에 반대한다. 검찰기소로 모욕죄를 처벌하여 징역까지 살게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 이 법에 기대려는 우리의 마음에서 2MB18NOMA나 G20쥐그림과 같은 퍼포먼스를 규제하려는 정부의 자신감이 나온다.
마지막으로 공개되지 않은 정보들을 해킹해서 올리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문제이다. 애먼 사람을 엽기 행위자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된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처벌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이런 위험이 있다고 해서 네티즌들의 행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해서는 곤란하다. 고발-수집-악플-불법의 일련의 행위들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서로 다른 평가를 받아야 한다. 고발이나 수집은 오히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현상이다.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할 현장 목격담을 타인과 공유하거나, 공개된 정보를 수집해 어떤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사회담론이 형성된다. 황우석의 연구사기가 네티즌들에 의해 밝혀진 과정을 보라. 불법행위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고발-수집-악플까지 법적으로 규제하려는 시도는 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
불법행위만을 선별하여 차단하는 방법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신상털기가 횡행하는 것은 사실 주민등록번호제도와 인터넷실명제 때문이다. 모든 국민이 태어나면 공장 출시품처럼 일련번호가 매겨지고 인터넷 사용을 하려면 그 번호와 실명을 밝혀야 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이다. 이 번호만 알면 타인에 대해 더욱 민감한 정보들까지 취득할 수 있는 것이다.
돌아보면, 실명제도 인터넷상의 불법게시물의 게시자들을 추적할 수 있게 만들어 불법게시물을 막겠다고 만든 것이다. 앞뒤 가리지 않고 불법을 막겠다고 하다가 불법을 되레 키운 꼴이 되었다. 신상털기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싸잡아 비난하다가는 또 하나의 괴물을 만들 수 있다. 이미 만든 괴물인 실명제부터 처단하는 것이 신상털기의 폐해를 막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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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SNS 인기에 인터넷실명제 ‘흔들’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2011.05.30 06:23)
페이스북에 탑재된 국내 게임 실명인증 논란
SNS 활용한 개방형 인증 확산으로 실명제 다시 도마에

국내 온라인게임 및 포털사들이 글로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인증 플랫폼으로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국내 실명인증 시스템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국내 실명인증제는 올해 초 방송통신위원회가 SNS를 활용한 소셜댓글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이미 사문화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인 평가다.
최근에는 국내업체가 서비스 중인 페이스북 소셜게임에 현실적으로 셧다운제(심야시간 청소년 이용금지제도)를 적용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셧다운제의 근간인 실명인증제는 또 한차례 존폐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여기에 더해 일부 포털사이트들은 글로벌 서비스를 겨냥해 SNS 계정으로 포털 로그인이 가능한 개방형 소셜인증제를 도입하고 있어 실명인증제는 머지않아 국내에서도 퇴출당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페이스북 게임 실명인증 ‘불가’ =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페이스북 소셜게임 ‘트레인시티(Train City)’는 국내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네트워크 게임에 해당하지만 셧다운제 적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트레인시티’에서 셧다운제를 위한 개인인증이 쉽지 않은 까닭은 다른 페이스북 소셜게임과 마찬가지로 ‘트레인시티’ 역시 페이스북이 무료로 공개한 응용프로그램환경(API)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페이스북의 API를 플랫폼으로 활용한 소셜게임은 페이스북의 로그인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회원가입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없다. ‘트레인시티’를 서비스 중인 게임빌 역시 페이스북 API 외에 별도의 인증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다.
셧다운제 시행을 위해 국내 사업자가 서비스하는 페이스북 게임에 별도의 개인 실명인증체계를 요구할 수도 없는 일이다. 페이스북 API와 별도로 실명인증시스템을 얹을 경우 국외 서비스와의 형평성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글로벌 서비스를 위해 페이스북 플랫폼을 활용한 의미 자체가 무색해지고 만다.
페이스북에 실명제 도입을 요구할 수도 없다. 페이스북은 국내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한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니므로 국내법을 따를 의무가 없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국내업체가 국내 사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페이스북 소셜게임은 셧다운제 대상”이라며 “다만 인증 책임이 페이스북에 있는지, 아니면 국내 사업자에 있는지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 게임사들의 페이스북 소셜게임 시장 진출이 가시화되고 인기도 높아지면서 이 같은 논란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셜인증 등장…실명제가 걸림돌 = 최근에는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를 인증 플랫폼으로 활용한 포털 서비스도 등장하고 있다. 이보다 앞선 지난 3월 야후는 페이스북과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할 수 있는 오픈아이디(OpenID) 서비스를 시작했다. 별도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아도 페이스북이나 구글 ID만 있으면 뉴스에 댓글을 남기고 게임도 즐길 수 있는 서비스다. 포털 입장에서는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부담을 덜고 6억이 넘는 페이스북 회원을 잠재적 사용자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용자 역시 복잡한 개인 인증절차 없이 다양한 서비스를 즐길 수 있어 편리하다.
이 같은 장점에 힘입어 아직 국내에선 걸음마 단계인 소셜인증 서비스가 머지않아 대세가 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제한적본인확인제로 인해 이중의 인증체계를 병행해야 하는 현실은 글로벌 서비스를 지향하는 온라인 업계로서는 큰 아쉬움이다. 업계 관계자는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활용해 과감하게 글로벌 기준을 수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제한적본인확인제 등의 규제가 사라진다면 개방 인증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스스로 변화는 ‘불가능’? = SNS를 활용한 인증의 원조는 IT전문 온라인매체 블로터닷넷이 도입한 소셜댓글이다. 블로터닷넷은 방통위에 의해 제한적본인확인제 대상으로 지정되자 지난해 7월 SNS를 활용한 소셜댓글 서비스를 선보이며 실명제에 맞불을 놓았다.
게시판과 SNS를 연동해 양쪽 모두 댓글이 남겨지는 방식을 채택한 소셜댓글은 실명인증 없이 익명성의 폐해를 최소화함으로써 제한적본인확인제를 사실상 무력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방통위가 제한적본인확인제 대상에서 소셜댓글 서비스를 제외하기로 하면서 온라인 실명인증제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는 듯했지만 자발적 논의는 더이상 진척되지 못했다.
연내 시행될 셧다운제가 개인 인증의 실효성 문제와 함께 이와 맞물려 있는 국내·해외 온라인게임의 형평성 문제 등을 명쾌하게 해결해내지 못할 경우 인터넷 실명제는 시대의 구습으로서 또다시 비판의 대상이 될 공산이 크다. 아이폰의 도입으로 국내 폐쇄적인 통신시장 구조가 단번에 업그레이드됐듯이 글로벌 SNS의 입지가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국내의 폐쇄적인 온라인 문화도 개선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처럼 외부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글로벌 기준을 떠안는 일이 반복될 경우 국외 경쟁업체들과의 수준 격차는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지난 2009년 실명제를 거부한 유튜브코리아는 한국 국적의 사용자에게만 게시판 업로드를 차단했다. 애플과 구글은 게임 사전심의를 거부하며 국내의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마켓에만 게임 카테고리를 폐쇄하기도 했다. 최근에서야 오픈마켓 사전심의를 자율로 하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지난 2년 사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국내 모바일게임사는 해외 시장에만 의존하며 국내 시장 포기에 대한 기회비용을 고스란히 감내해야 했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SNS의 원조는 싸이월드, 아이러브스쿨 등으로 대표되는 한국 서비스일 정도로 온라인 게임의 기술력도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개방과 표준의 글로벌 트렌드를 읽지 못하고 폐쇄만을 고집한다면 IT강국의 위상은 점점 멀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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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시대착오적 인터넷실명제 사문화 (한겨레, 구본권 기자, 2011-03-08 오전 08:07:34)
“소셜댓글은 본인확인제 대상 아니다”
트위터·페이스북 활용한 익명의견 처벌 못해
실명제 거부 확산될 듯

‘소셜 댓글’ 사이트에 대한 인터넷 실명제 적용 여부를 놓고 고민해오던 정부가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인터넷 실명제는 규제의 실효성과 적용의 형평성이 뿌리부터 흔들리며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7일 “9일 발표할 올해의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 대상 사이트에 소셜 댓글 서비스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한겨레>에 밝혔다.
인터넷 실명제는 국내 인터넷의 표현 자유를 억압하고 사용 환경을 국제적 환경과 동떨어지게 만드는 대표적인 인터넷 규제로 꼽히며, 대상 사이트가 발표될 때마다 해당 업체는 물론 인터넷 이용자들로부터 반발을 사왔다.
특히 지난 2009년 4월 세계 최대 포털 구글은 유튜브코리아가 국내에서 실명제 대상으로 지정되자, “익명 표현의 자유를 포기할 수 없다”며 한국 국적으로 등록한 이용자한테만 게시판 업로드를 차단하는 대신 외국을 경유하면 익명으로도 동영상이나 댓글을 올릴 수 있게 해 규제 실효성과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2010년 4월에는 국내 정보기술(IT) 온라인매체인 <블로터닷넷>이 실명제 대상으로 지정되자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실명 확인 뒤에만 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게시판을 폐쇄하며 실명제를 정면으로 거부하기도 했다.
블로터닷넷은 게시판 폐쇄 석달 뒤인 지난해 7월 페이스북·미투데이 등 사회관계망(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한 익명 댓글 게시판인 ‘소셜 댓글’ 서비스를 내놓았다. 블로터닷넷의 소셜 댓글 서비스 이후 각 언론사와 일부 공공기관, 정치인 누리집 등 110여곳이 이를 도입했으며, 전문 소셜 댓글 서비스업체들도 여럿 생겨났다.
방통위는 지난해부터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활용한 소셜 댓글의 출현에 실명제 적용 여부를 놓고 고심해왔다. 소셜 댓글이 실질적으로 게시판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에 실명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업체들이 실명제를 거부하면서 게시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합법적 길을 열어주는 게 돼, 사실상 실명제는 유명무실해진다. 이로써 기존 실명제 대상 사이트들이 게시판을 소셜 댓글로 바꿀 경우 실명제를 적용받지 않아도 되는 만큼,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명제 적용 형평성 논란 예고…법개정 불가피할 듯 (한겨레, 구본권 기자, 2011-03-08 오전 08:14:52)
방통위, 소셜댓글 실명제 제외
세계동일 원칙 SNS에 한국만 실명확인 요청
불가능하다 판단한 듯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국민 대부분의 개인정보가 인터넷에서 건당 1원도 안 되는 값에 거래되는 현실에서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뿐 아니라, 예기치 않은 부작용을 부르고 있다. 인터넷 범죄를 다루는 수사에서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가 용의자가 되어 곤욕을 치르는 일도 드물지 않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사이버 범죄를 저지를 때 실명을 쓰는 등 자신을 드러내는 범인은 드물다”고 말했다. 실명제가 엉뚱한 사람을 초기 수사대상으로 만든다는 말이다.
국내 인터넷실명제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규제다. 익명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서 악성 댓글을 없애고 피해 발생 때 용의자를 쉽게 찾기 위해 도입됐지만, 실명제는 도입 취지를 충족하기는커녕 여러 부작용만 일으키고 있다. 사용자의 표현 자유 억압, 개인정보 유출과 도용, 국내 인터넷 이용환경의 ‘갈라파고스화’로 인한 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 등이 실명제가 가져온 ‘부수적 효과’다. 더욱이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와 같은 새 서비스가 출현하는 모바일 시대에 실명제는 정보기술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드러나고 있다.
결국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조차 소셜댓글과 같은 인터넷의 새 기술과 서비스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며 사실상 ‘실명제 확대 적용 불가’라는 결정을 내렸다. 실명제의 시대착오적 입법과 그 결과를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게시판 기능을 ‘완벽히’ 수행하는 소셜댓글은 실명제 대상이 아니고, 기존의 게시판 서비스에만 실명제를 적용하는 현재의 법은 규제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되고 결국 법을 개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유가 된다.
만약 정부가 소셜댓글에 대해서도 실명제 적용에 나서면, 국내 사용자들에게는 국외 인터넷서비스를 차단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의 국외 서비스에 올린 이용자 댓글을 자동으로 불러와 기사 아래에 노출시키는 소셜댓글에 실명제를 적용하려면, 트위터와 페이스북에도 실명제를 적용해야 한다. 2009년 4월 구글 유튜브가 한국 이용자들의 게시판과 업로드 기능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실명제를 거부한 것에서 보듯, 세계적으로 동일한 서비스 원칙과 표현 자유를 강조하는 트위터나 페이스북이 한국 이용자를 위한 ‘실명 확인’을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방통위가 4개 법무법인에 자문하는 등 오랜 기간 ‘묘수’를 고민해왔지만, 답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이유다.
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실명제 입법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의 인터넷에 대한 불안감에서 비롯해 공직선거법에 적용된 뒤 정보통신망법으로 적용 범위가 일반화되었다”며 “표현 자유를 억압해 사용자들에게 감시받고 있다는 ‘겁주기 효과’를 줄 뿐만 아니라 사업자들이 모든 인터넷서비스를 국내용으로만 설계하도록 강요해 국내 인터넷산업에 치명타를 가한 결과를 가져왔을 뿐”이라고 말했다.
신원인증 없이 자발적 정보공개 유도
실명제 페이스북에선

페이스북은 사용자를 상대로 개인식별번호나 이름 등 인증절차를 전혀 요구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정한 아무 이름이나 아이디를 써도 되고, 사진을 올리지 않아도 된다. 모든 게 사용자가 원하는 수준만큼 공개되는 구조다. 별도의 식별번호를 요구하지 않는 것은 전세계 어느 곳에서나 손쉽게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는 배경이 된다. 개인이 아니더라도 계정을 만들 수 있다. 실제로 청와대가 페이스북에 계정을 만들어 활발하게 홍보를 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신원 확인 절차가 없지만, 사용자 스스로 ‘사회적 소통’을 통해 개인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한다. 이를 바탕으로 뛰어난 정확도로 친구와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내용기반형 서비스’가 이뤄진다. 국내에서는 실명제를 통한 신분 확인 이후에는 서비스 업체가 사용자의 실제 인물 여부를 확인하거나 사용자가 자신의 다양한 정보를 드러내 다른 사용자들로부터 신뢰를 얻도록 요구할 동기가 적다. 페이스북처럼 사용자 스스로 자신의 개인정보 노출 수준을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 업체는 가급적 사용자 개인정보를 감추는 데 더 신경을 써야 한다. 인터넷에서는 서비스 종류와 사용자 요구에 따라 신원 확인용으로 다양한 기술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지만, 인터넷 실명제는 국내 서비스를 전세계 정보의 바다로부터 고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연합시론> 인터넷 실명제 재검토 서둘러야 (연합뉴스, 2011/03/09 15:44)
2004년 인터넷 게시판에 선거 관련 글을 게재할 때 실명을 확인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처음 도입된 인터넷 실명제는 인신공격 등 명예훼손이나 악성 댓글을 지양,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운영돼왔다. 악성 댓글이나 개인신상정보 공개, 인신공격 등의 행위가 사이버 폭력이라고 부를만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반면 실명제 도입에 따른 사이버 공간 표현의 자유 억압, 개인정보 유출 등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실명제 적용을 받는 국내 IT 서비스 업체와 이를 받지 않는 외국 업체 간의 공정 경쟁 논란과 함께 신규서비스기술의 국제 경쟁력 저하 등의 지적도 있었다.
방통위의 이번 결정에는 그런 배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소셜 댓글에 대한 실명제 적용을 유보하면서 SNS의 특성과 신규 서비스 활성화 측면을 고려, 이용실태 등을 분석해 이들 서비스에 대한 본인확인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셜댓글이 이미 게시판 기능을 하고 있어 실명제 적용에 따른 실효성이 그다지 크지 않은데다가 SNS 등 신규서비스의 육성 필요성과 개인정보유출 등 부정적 영향을 여러모로 참작해 내린 결정이라고 이해한다.
방통위는 이용자 편익 증진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IT 정책의 골간이라고 밝혀왔다. 이용자의 편익 증대를 위해선 SNS 등의 신규 서비스에 실효성 없는 제도를 고수하는 것보다 과감히 서비스 특성에 맞는 본인 인증 제도의 개발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인증 기술에는 개인정보유출을 막기 위한 장치도 완비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산업경쟁력강화를 위해선 국내 업체가 같은 기술을 가진 외국 업체에 역차별을 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기술 및 서비스 개발. 확산에 뒤처지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논평> 유명무실한 인터넷실명제 폐기하라 (2011년 3월 9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늘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의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대상 사이트의 목록을 발표할 예정이다. 3월 8일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가 이 목록에 소셜 댓글 서비스는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일 접속자수가 10만명이 넘는 사이트를 대상으로, 주민증록번호와 실명을 확인해야만 글을 게시할 수 있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시행하고 있다. 인터넷실명제가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인터넷 실명제가 실효성이 있는 제도인지 계속해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09년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 유투브에도 실명제를 적용하려 했으나 "구글은 평소 구글이 하고 있는 모든 것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방통위의 요청을 거부한 바 있다. 최근 스마트폰과 SNS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용이 확대되면서 인터넷 실명제가 국내 웹사이트에만 적용되어 형평성이 없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인터넷실명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시행하는 제도로, 만약 국외 웹사이트에 적용하려면 한국인만 본인확인 의무를 부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렇듯 인터넷 실명제라는 제도는 국내 웹사이트와 한국네티즌에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제한을 가하는 것이다. 결국 이번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밝힌 입장은 이와 같은 인터넷 실명제의 한계를 인정한 셈이다.
지난 해 5월 방한했던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뤼씨는 기자회견에서 "인터넷 실명제가 사생활권은 물론 개인의 표현의 자유, 특히 정부에 대한 비판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염려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인터넷실명제는 애초의 시행 목적인 사이버 범죄 예방에 대한 효과도 입증된 바 없을 뿐 아니라 명백한 사전검열이며 글쓰기의 위축효과를 일으킴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이다. 시대를 역행하는 인터넷 실명제는 국제적 망신거리이다. 정부는 SNS 시대에 사실상 사문화된 인터넷 실명제를 당장 폐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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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댓글 폭풍속, 실명제 사문화되나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2011/02/01 15:00)
방통위, 실명제 사이트 선정 앞두고 고심
현재 방통위는 실명제 대상 웹사이트 선정을 앞두고 소셜 댓글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할 처지에 놓여있다. 특히 반년 만에 정부 부처 블로그 및 주요 언론, 기업 등 110여개 사이트에 도입된 소셜 댓글의 확산 속도를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사실상 소셜 댓글이 일반 댓글을 대체해 실명제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1일 방통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매년 2월초 한해 실명제 대상 웹사이트를 선정한다. 적용 기준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인 사이트다. 지난해에는 2월2일 실명제 적용 대상 웹사이트 167개가 선정됐다.
문제는 이 같은 시점에서 방통위가 실명제 적용 여부를 놓고 설왕설래해온 소셜 댓글에 대해 여전히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반년 이상 판단을 미뤄온 방통위가 소셜 댓글을 실명제 적용 대상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 한 제2, 제3의 '블로터닷넷'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해 스마트폰 시대의 개막과 함께 트위터 및 페이스북 가입자가 급증해 사실상 일반 댓글을 조만간 넘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사실상 실명제가 사문화될 수 있는 셈이다.
그렇다고 방통위가 섣불리 소셜 댓글에 대해 실명제 위반 결정을 내리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실제 방통위는 지난해 법무법인 4곳에 소셜 댓글에 대한 실명제 위법 여부를 문의한 결과 의견이 갈린 것으로 확인됐다. 2곳의 법무법인은 소셜 댓글은 트랙백 서비스 등 신규 댓글 서비스인 만큼 법리적으로 게시판에 해당돼 실명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나머지 2곳의 법무법인도 소셜 댓글이 게시판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악성 댓글을 막기위해 도입된 실명제의 법적 취지 및 규제의 실효성을 고려할 때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방통위가 지난해 실명제에 대한 대안을 찾겠다고 공언을 한 상황이어서 실명제를 과도하게 적용하는 데 부담이 따를 수 있다. 방통위는 1년 가까이 실명제 관련 TF를 꾸려왔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소셜 댓글은 블로터닷넷의 도입 이후 주요 언론사와 정부 부처 블로그 등 시지온을 통해서만 110여개 사이트에서 도입하는 등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여서 방통위가 실명제 적용 결정을 내릴 경우 파장이 클 수 있다.
여기에 지난해 한 업체가 언론사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일반 댓글 및 소셜 댓글의 악성 댓글 비중을 분석한 결과, 소셜 댓글이 현저하게 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구나 실명제는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면서 아이폰에서 국내 계정으로도 유튜브로의 동영상 올리기가 가능한 점 등은 실명제의 맹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실명제 아래에서는 근본적으로 국내에서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글로벌 SNS가 등장하기 어려운 현실도 있다. 국내 사이트와 해외 사이트간의 형평성 문제도 업계에서는 제기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실명제는 기술 발달의 흐름 속에서 더 이상 효력을 상실했다"면서 "국내 사이트가 글로벌 사이트가 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따로 서비스해야 하는 맹점이 따르는데, 이는 단일 플랫폼이 글로벌 플랫폼화되는 추세와는 동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 관계자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답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실명제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주목받고 있다. 방통위도 헌재의 결정에 목을 매는 분위기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다면 방통위 입장에서도 족쇄가 풀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헌재의 결정이 내려지면 방통위는 그에 따른 절차를 수행하면 된다"면서도 "그렇다고 결정이 언제 내려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방통위로서도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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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주민증 도입 논의 관련 글 2 (2011년)

 

 

전자주민증 도입 또다시 무산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2012/03/08 04:33)
개인정보 전자칩을 담은 전자 주민등록증 도입안이 결국 이번 국회에서 자동폐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자 주민등록증 도입에 관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도 되지 못한 가운데 제18대 국회가 사실상 활동을 끝냈다. 행안부는 4월에 국회가 열릴 수도 있다며 일말의 희망을 품고 있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정부는 앞서 지난 1998년과 2006년에도 전자주민증 도입을 추진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다.
전자주민증 도입 계획은 작년 12월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순항하는 듯 했지만 이후 반대 여론에 부딪혀 다시 좌초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와 진보신당, 통합진보당, 진보네트워크센터, 인권연대, 민변 등 지난달 16일 정부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유출을 방지한다며 전자주민증을 추진하는 사실은 아연실색할 일"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덕 볼 곳은 전자주민증과 인식기를 제조, 판매하는 데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들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과다한 교체 비용이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정부의 통제 강화 우려 등이 반대 이유로 거론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지 10여년이 지났으므로 어차피 갱신 비용이 들어가야하고 정보 유출이나 정부 통제에 대한 우려를 없애기 위한 조치를 했다는 점 등을 충분히 설명하며 일단 4월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해볼 계획"이라며 "이후 방향은 그때 가서 다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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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시민사회단체-통합진보당 공동기자회견문] 전자주민증법안의 국회 통과에 반대한다! (2011년 12월 28일, 통합진보당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인권단체연석회의/진보네트워크센터 / 참여연대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천주교인권위원회 / 함께하는시민행동)
지난 금요일(12/2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전자주민증 법안이 기습적으로 통과되었다. 오래전부터 많은 논란을 불러왔던 이 법안이 상임위에서 별다른 토론도 없이 처리된 것에 대하여, 정부 여당은 물론 법안 처리를 합의해준 민주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오늘로 예정되어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자주민증 법안이 통과된다면 준엄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경고한다.
전자주민증은 1996년 김영삼 정부가 추진했다가 김대중 정부 들어 국민 정보인권 침해와 방대한 예산 문제로 백지화된 사업이었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후 2006년 삼성과 조폐공사 주도로 전자주민증이 다시 추진되다가 역시 같은 논란으로 지지부진해진 바 있다. 그러던 중 하필이면 3천5백만 주민번호 유출 사고가 터지고 전자여권 92만 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폭로된 해에 전자주민증이 강행되는 것에 대하여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전자주민증의 주요 도입 명분은 위변조 방지이다. 그러나 위변조 공식 통계는 1년에 겨우 499건에 불과하며 그 대부분이 곧 성인이 될 청소년의 변조에 불과하다. 이 정도 이유로 많게는 10년 1조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갈 전자주민증을 도입할 필요가 과연 있는가. 정부는 전자주민증이 안전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위변조될 일이 절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보안사고에 장담은 있을 수 없다. 전자여권의 개인정보 유출만 하더라도 내부 업체에 의해 발생한 사고가 아니었던가.
무엇보다 큰 문제점은 한국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제도의 인권침해성에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주민등록증과 주민번호를 이용한 신분 확인이 일반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전자주민증 위변조의 유혹은 형사처벌 조항의 위력을 압도할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 발생하지 않는 주민번호의 재앙을 보고서도 우리가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단 말인가?
주민번호와 지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자주민증을 도입한다는 명분은 어불성설이다. 전자주민증은 주민번호와 지문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간과 공공에서 그 전자적 쓰임을 촉진하는 계획이다. 특히 전자주민증을 이용하여 공공기관, 병원, 은행, 휴대전화대리점점 등에서 실명확인을 강제하고 일상적인 지문날인을 강제하는 것은 그 또한 중대한 인권침해일 수 밖에 없다.
전자주민증을 도입하는 데에는 아무런 타당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인권침해와 막대한 예산을 무릅쓸 합리적 이유가 전혀 없다. 전자주민증은 국민들의 정보인권에 재앙이다. 이 법의 통과로 덕볼 곳은 삼성과 조폐공사 등 전자주민증과 그 인식기의 제조 및 판매에 이해 관계가 있는 기업들 뿐이다. 정부 여당과 민주당은 전자주민증 도입 시도를 중단하고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시켜야 할 것이다.

 

1년에 800억 전자주민증 사업, 대체 왜 하나? (오마이뉴스, 11.12.28 12:05  박준우 (joonoo93)함께하는시민행동 기획팀장)
[주장] 경제적 타당성도 개인정보보호 확신도 없는 사업
엊그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전자주민증 도입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16년간 국회와 인권단체들의 거듭되는 반대에도, 반대에 부닥칠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세부 계획을 변경해서 드디어 제1야당의 반대 없는 사실상 여야 합의 처리로 상임위 통과까지 이루어낸 행정안전부 관료들의 눈물겨운 노력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매사 이런 자세를 견지한다면 우리 행정부에서 못 해낼 일이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우리 행정 역사에서 여기에 비유할 만한 사건은 단 하나 정도에 불과하다. 바로 새만금 간척사업. 왜 이 사업이 필요했는지, 꼭 필요한 사업이었는지는 아무 상관없이, 만들기로 했으니 무조건 만들었던 것이다. 
지금 전자주민증을 둘러싼 행정안전부 공무원들의 태도가 딱 그 짝이다. 차라리 1996년 처음 전자주민증 계획이 발표되었을 때에는 빅브라더의 탄생이라는 심각한 문제로 좌초되었을지언정 최소한 경제적 합리성만큼은 갖고 있던 계획이었다. 그러나 여기 고치고 저기 고친 지금의 계획은 국가 감시의 의혹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면서 수천억을 왜 써야 하는지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처음 행정안전부(당시 내무부)가 전자주민증을 도입하려 하였을 때의 명분은 통합신분증이라는 경제적 합리성이었다. 그러나 통합신분증을 만들면 의료, 금융 등 전 국민의 온갖 기록이 낱낱이 정부의 손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반대에 부딪혀 결국 무산되었다.
그러자 2006년에는 IC칩을 도입해 보안성을 강화하고 매칭키만을 전자정보에 담겠다는 식으로 바꿨다. 그러나 매칭키 자체가 언제든 다른 신분증과 연계시킬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비판을 받자, 이번에는 아예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문, 사진 등 현행 주민등록번호에 있는 최소한의 정보만을 칩에 담겠다고 나왔다. 또한 칩 정보가 단말기 이외의 어떤 다른 네트워크로 전송되지 않도록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이 계획대로라면 당장 빅브라더가 현실화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보다 위변조가 조금이나마 어려워지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 드는 비용이 행정안전부 추산으로만 앞으로 5년간 4000억이 소요된다. 그냥 현행 주민등록증을 쓴다면? 앞으로 10년간 유지관리비용으로 1000억이 든다. 단순히 계산해봐도 전자주민증을 도입하면 현재와 대비해서 매년 700억씩 더 들어가야 한다.
그렇다면 그 돈을 들여 얻을 수 있는 효과란 무엇인가? 1년에 400~500건 정도에 불과한 위변조 사례를 막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이 주민등록증 표면에 노출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부다.
여기서 의문점 두 가지. 우선 1년에 500건이 정말 적은 숫자인가? 그 대부분이 엄청난 사기에 이용되는 거라면 적지 않은 수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지난해 주민등록증 위변조로 인해 구속된 경우가 1%, 즉 5건 정도에 그쳤다. 실형 선고도 아니고 입건되어 구속된 경우만 얘기하는 거다. 나머지 대부분의 경우는 기껏해야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들어가기 위해, 부모 몰래 휴대폰을 개설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위조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정도 문제 때문에 매년 700억을 더 들이는 게 합리적인가?
다음으로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이 주민등록증 표면에 노출되지 않으면 어떤 장점이 있나? 사실 주민등록증 한번 훑어본다고 해서 주민번호나 지문이 유출될 일은 거의 없다. 그런 식의 사례를 들어본 적도 없다. 수많은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고는 거의 다 인터넷 사이트나 금융기관, 이동통신사 대리점 등에 집적된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유출되는 것이다.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일이지, 주민등록번호가 주민등록증 표면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사고는 거의 없다. 게다가 행정안전부는 친절하게도 금융기관이나 이동통신사 대리점 등은 어차피 단말기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나 지문까지 다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한다. 
행정안전부에서 얘기하기로는 단말기를 통해 정보를 볼 수는 있지만 저장하지는 못하게 하겠다고 한다. 만일 그렇다면 금융기관과 이동통신사들은 본인 확인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 현행처럼 주민등록증 복사를 해봐야 거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본인확인이 이루어졌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그러니 전자주민증 인식 소프트웨어에는 저장 기능은 없더라도 인쇄 기능은 포함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조차 못하게 한다면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말라는 얘기와 같은 얘기가 되는 건데, 정말 그럴 거라면 주민등록번호를 IC칩에 포함시키지 않는 게 더 간단하다. 이러니 도대체 전자주민증을 도입한다고 무슨 실익이 있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연간 800억 규모의 시장을 만들어서 스마트카드 관련 산업에 쏴주는 것 외에는 어떤 합리적 이유도 찾기가 어렵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새만금 사업처럼 4년에 22조도 정도도 아니고 고작(?) 5년에 4000억 정도 예산을 삼키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16년의 시간을, 몇 차례의 좌절을 겪고 계획을 뒤집어가면서까지, 성사시키려고 공을 들였다는 사실이다. 16년이면 몇 배 더 큰 규모의 국책사업을 서너 개는 더 만들어냈을 시간이다. 그러니 이 전자주민증이 행정안전부의 말과는 달리 통합신분증으로의 확장을 위한, 그래서 전 국민의 다양한 정보를 긁어모으기 위한 교두보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어차피 16년을 기다려온 사업이 아닌가? 경제적으로 타당성은 있는지, 행정안전부가 공언하는 대로 개인정보가 지켜질 수 있는지, 나아가 굳이 개인정보를 전자화할 필요가 있는지 우선 검증한 후에 통과시켜도 늦지 않다. 국회는, 법사위는 법안 처리를 미루고 경제성 평가와 프라이버시 영향 평가부터 먼저 실시하게 하라. 
 
[논평] 전자주민증―대한민국, 조지 오웰의 <1984> (2011년 12월 28일 진보신당 대변인 문부식)
'감시사회' 만드는 전자주민증 도입 반대한다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자주민증 도입을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안을 30분 만에 여야합의로 의결하였다. 전자주민증 제도는 필연적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어 많은 국민들이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음에도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은 이를 무시한 것이다.
전자주민증 제도는 김영삼 정부 때부터 도입이 논의되다가 김대중 정부 때 없던 일이 된 후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삼성과 조폐공사에 의해 다시 추진된 것이다. 이것은 주민등록번호, 지문 등의 개인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예상되고 국가에 의한 일상적 감시가 가능한 사회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것이라는 점에서 인권단체 등에 의해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정부는 전자주민증에는 개인의 신원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담을 것이며 해킹 위험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는 답변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전자주민증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고려할 때 일단 제도가 안착되면 전자주민증에 새로운 개인정보를 추가하도록 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추기 어렵고, 지난 4월 농협 전산망 마비 사태 등을 통해 상상해볼 수 있듯이 전자주민증 백업 서버에 대한 예기치 않은 해킹 시도 등을 완전히 막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으므로 정부의 이러한 답변은 적절하지 않다 할 것이다.
오히려 정부는 전자주민증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이득을 보는 것은 삼성과 조폐공사, 그리고 전자주민증 및 인식기 제조, 판매에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기업들뿐이며 국민의 일상생활에 어떠한 편의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전자주민증 제도로 인해 만들어질 일상적 감시사회가 우리 국민들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결과를 낳게 되리라는 점에서 우리 당은 전자주민증 제도에 대한 분명한 반대를 선언하며 만에 하나 이 제도가 시행될 때에는 전면적인 거부투쟁을 벌여나갈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아울러 야권통합과 이에 기초한 선거연합을 주장하고 있는 민주통합당이 이러한 반인권적인 제도에 대해 아무런 정치적 고려 없이 한나라당과 합의처리 하였다는 사실에 특히 유감을 표한다.
 
전자여권 92만명 정보유출, 삼성SDS 협력업체로 알려져 (참세상, 천용길 기자 2011.12.28 14:07)
조승수 “전자주민증 사업 시행주체 삼성 유력”
전자주민증 도입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9월 언론에 보도된 전자여권 개인정보 92만 건 유출을 한 업체가 삼성SDS 협력업체임이 확인됐다. 개인정보의 유출 사건과 관련한 삼성이 전자주민증 사업의 시행 주체로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알려지고 있어 전자주민증의 개인정보 유출우려도 증폭될 것으로 전망이다.
전자여권 개인정보 유출사건은 9월 외교통상부(외통부) 국정감사에서 김호연 한나라당 의원에 의해 지적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0년 8~12월 전자여권 신청자 92만여 명의 주민번호, 여권번호, 여권발급일·만료일 등 신상정보를 전자여권 운영업체 S사의 협력업체(M사)직원이 매주 정기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본사로 유출했다.
본사에만 유출되었다는 단서가 붙긴 하였지만, 다른 곳에는 유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었다. 당시 신상 정보가 유출된 사람 중에는 국무총리와 장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안보 부서 고위 당국자 등 공무원 4600여 명이 포함돼 있었다
조폐공사 보안 규정에 따르면 여권 신청자의 신상 정보는 여권 제작 후 조폐공사 전산 서버에서 곧바로 삭제해야 한다. M사 직원들은 여권발급기 부품 교체주기를 파악한다는 명목으로 신상 정보를 매주 M사 본사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자 지난 9월 19일, 외통부는 유출사건을 적발한 2010년 12월에 조사 결과 외부 유출흔적은 없었다며 M사 직원들에 대한 유출방지 조치 및 관계자 문책 등 일련의 후속 조치를 취하였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호연 의원은 외통부가 운영업체인 S사에게는 계약취소 등의 책임도 묻지 않고 담당임원을 수 개월 후 교체한 것으로 사태를 무마했다고 지적했다. 또, 외통부의 보도자료와 언론의 보도에서 운영업체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다.
참세상 취재 결과 이 S사는 삼성SDS인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SDS에 대한 후속조치로 계약변경 고려는 없었느냐는 질문에 외통부 전자여권팀 담당자는 “운영업체를 변경하는 것은 외통부의 권한사항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김호연 의원실 관계자도 국정감사에서 지적 이후 삼성SDS와 협력업체에 대한 계약관계의 변동은 없었다고 전했다.
행정안전부는 네이트 주민번호 유출 사건에서 보여지듯 전자주민증 도입으로 개인정보가 더욱 침해 받을 것이란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전자주민증 도입이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서 안전하다는 주장을 반복해왔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전자주민증법의 통과로 덕 볼 곳은 삼성과 조폐공사 등 전자주민증과 그 인식기의 제조 및 판매에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들뿐이라며 반박해왔다. 외통부도 전자여권 도입 당시 수기 여권보다 전자여권이 더 안전하다고 밝혀왔다. 이 때문에 삼성이 개인정보 유출관련 사건에 전력이 있다는 사실은 행정안전부의 전자주민증 도입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조승수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월께 행정안전부 담당팀장이 행안위 법안소위가 열리기 전 의원실에 찾아와 ‘삼성이 전자주민증 사업의 시행 주체로 유력하다’고 말했다”며 “사실상 용역공고도 안 된 상황에서 삼성이 유력하다는 것은 기술적인 부분은 삼성이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주민증 도입 힘들 듯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2011/12/28 17:14)
개인정보 전자칩을 담은 전자 주민등록증 도입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자 주민등록증 도입을 뼈대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해 자동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18대 국회 일정상 내년 2월 임시국회가 남아있지만 올해 예산안이 통과되면 총선정국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법안 처리를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지난 23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전격 의결됐으나 인권단체 등의 반발 등에 부딪혔다.
인권연대는 지난 26일 성명을 내고 "한국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주민통제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자주민증을 도입하면 그 폐해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인권 관련 단체도 "정부는 전자주민증이 위변조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자여권 정보 대량 유출 사건에서 보듯 정부의 장담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삼성, 조폐공사 이득 위한 전자주민증? (레디앙, 2011년 12월 28일 (수) 16:34:46 고영철 기자)
진보정당, 시민사회 "10년 동안 1조원 들어…정보인권 재앙될 것"
통합진보당과 인권시민사회단체는 28일 전자주민증법안의 국회 통과에 반대하는 긴급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오래 전부터 많은 논란을 불러왔던 법안이 상임위에서 별다른 토론도 없이 처리된 것에 대하여, 정부 여당은 물론 법안 처리를 합의해준 민주당의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전자주민증은 1996년 김영상 정부가 추진했다가 김대중 정부 들어 국민 정보인권 침해와 방대한 예산 문제로 백지화된 사업"이라며 "하필이면 3500만 주민번호 유출 사고가 터지고 전자여권 92만 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폭로된 해에 전자주민증 제도가 강행되는 것에 대하여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전자주민증의 주요 도입 명분은 위변조 방지"이지만 "위변조 공식 통계에는 겨우 499건에 불과하며 그 대부분이 곧 성인이 될 청소년의 변조에 불과"하다며 "많게는 10년 동안 1조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갈 전자주민증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주민번호와 지문을 보호하기 위해 전자주민증을 도입한다는 명분은 어불성설"이며 "전자주민증은 주민번호와 지문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간과 공공에서 그 전자적 쓰임을 촉진하는 계획"이라고 "실명확인을 강제하고 일상적인 지문날인을 강제하는 것은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또 "전자주민증 법안의 통과로 덕볼 곳은 삼성과 조폐공사 등 전자주민증과 그 인식기의 제조 및 판매에 이해 관계가 있는 기업들일 뿐"이라며 "정부 여당과 민주당은 전자주민증 도입 시도를 중단하고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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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등원한 민주당, 전자주민증 통과시키나? (참세상, 천용길 기자 2011.12.26 09:58)
개인정보유출 우려...이번 주 법사위 심사 예정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전자주민증 도입을 담을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심사부터 전체회의 통과까지 하루 만에 진행돼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며 등원한 민주당이 전자주민증 통과를 사실상 방치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열린 행안위에서 안건은 전자주민증 도입 관련 법안을 포함해 3개에 불과했다. 사실상 전자주민증 도입 법안 통과를 위해 열린 상임위라고 볼 수 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회의는 그대로 열렸다. 통과 당일까지도 안건이 뭔지 잘 모르겠다던 민주당 의원들이 사실상 전자주민증 통과에 협조해준 셈”이라며 민주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전자주민증 도입은 그동안 많은 논란이 됐다. 위변조 방지가 도입 명분인데 반해 전자주민증 도입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우려가 커 인권단체들은 전자주민증 도입을 반대해왔다. 특히 주민증 위변조 문제에 대해서 범죄 발생 건수가 2007년 387건, 2008년 428건, 2009년 499건에 불과한 반면, 주민등록번호 유출 문제는 더 심각하다. 이미 네이트 해킹 등으로 3천 5백만 명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상황에서 IC칩이 내장된 전자주민증을 도입해도 문제가 여전하고 위변조도 어렵지 않다는 것이다.
게다가 전자주민증 도입 예산으로 정부는 10년 간 4,862억 원을 추계했지만, 민주주의법학연구회에서는 누락된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을 합산하면 1조 원 가까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동안 인권단체들은 전자주민증 도입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사태를 더 악화시킬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전자주민증 도입이 향후 다양한 개인정보를 집어넣어 국민에 대한 감시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하다.
전자주민증 도입법안의 행안위 통과를 두고 트위터 반응도 뜨겁다. 트위터리안 @jaehyun1204는 “한미fta가 발효된 상태에서 전자주민증 제도가 도입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의 중요한 개인정보를 미국 자본에게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식민지배 체제를 완성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cwjahng는 “전자주민증은 프라이버시 문제의 사회적 반발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적용 불가능하고, 독재하의 후진국에서만 적용된다는 게 스마트카드 업계의 정설이다. 이걸 우리나라 국회가 통과시키려 한다고 하네요”라며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지적했다.
@so_picky는 “영화 마이너리티리포트에 보면 미래도시의 광고판은 특정인이 곁을 지나가면 그의 이름을 말하며 광고메시지를 전달한다. 이게 다 비접촉식 기술로 무장한 전자주민증 제도가 있기에 가능한 기술”이라며 전자주민증 도입은 영화 마이너리티리포트가 묘사한 감시사회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위를 통과한 전자주민증 도입안은 이번 주 내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총 6명으로 우윤근 위원장, 이춘석, 김학재, 박영선, 박지원, 이용희 의원이다.
 
[공동 성명] 전자주민증 상임위 통과를 규탄한다! (2011년 12월 26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인권단체연석회의, 참여연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함께하는시민행동)
민주당을 비롯한 제 정당은 전자주민증 법안의 법사위 통과를 거부해야 한다
전자주민증이 상임위를 통과하였다. 전자주민증 도입을 내용으로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법안심사부터 전체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채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 많은 논란이 있던 이 법안이 별다른 토론도 없이 일사천리로 처리된 데에는 정부와 여당의 법안 강행 뿐 아니라 법안 처리를 합의해준 민주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의 FTA 날치기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면서 궁색하게 국회에 등원한 결과가 겨우 전자주민증 통과란 말인가?
전자주민증 도입의 주요 명분은 위변조 방지이다. 그러나 위변조 공식 통계는 1년에 겨우 499건에 불과하며 그 대부분이 곧 성인이 될 청소년의 변조에 불과하다. 오히려 수억건의 국민 주민번호가 유출된 상황임을 감안하면 해외에서 조직적 경로로 이를 이용한 전자주민증의 개인정보 유출이나 위변조가 발생할 가능성만 높아졌다.
정부는 전자주민증이 너무나도 안전하여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위변조될 일이 절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자여권이 도입된지 몇해만에 내부자에 의해 92만 건의 여권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던가. 다른 나라에 비해 주민번호와 주민등록증을 통한 신분 확인이 일반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전자주민증 정보의 유출과 위변조 유혹은 형사처벌 조항의 위력을 압도할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우리나라 주민번호의 재앙을 보고서도 아직도 깨닫지 못했단 말인가? 정부의 장담은 위험하며 기술적으로도 검증된 바 없다. 주민번호와 지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자주민증을 도입한다는 대목에서는 헛웃음이 나올 뿐이다. 올해만 하더라도 현대캐피탈, 네이트, 메이플스토리에서 계속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주요 기업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1억2740만5600명분으로, 국민 1인당 2번씩 털린 셈이다.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여기저기서 주민번호가 쓰여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런데 전자주민증은 앞으로 공공기관은 물론 은행, 병원, 그리고 인식기를 설치한 곳곳에서 주민번호와 지문을 '전자적으로 긁으라'고 한다. 얼마나 더 큰 재앙을 불러올 참인가?
전자주민증이 일단 도입되면 나중에는 칩 안에 건강보험도, 운전면허도, 이것저것 넣자는 계획들이 넘쳐날 것이다. 삼성과 조폐공사의 본래 아이디어가 그러했다. 그러면 누군가 국민의 모든 상황을 한 눈으로 감시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네트워크로 연결하면 실시간 감시도 가능하다. 정부는 그럴 일이 없다고 믿어달라고 하지만 그 장담을 보장할 법률 조항은 법안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특히 이런 정보가 경찰 등 정보수사기관에 수시로 제공되는 일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규범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감시사회의 미래가 멀지 않았다.
전자주민증을 도입하는 데에는 아무런 타당한 이유가 없다. 인권침해와 막대한 예산을 무릅쓸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것이다.
전자주민증은 국민들의 정보인권에 재앙이다. 이 법의 통과로 덕볼 곳은 삼성과 조폐공사 등 전자주민증과 그 인식기의 제조 및 판매에 이해 관계가 있는 기업들 뿐이다.
전자주민증에 대한 부실 심사와 상임위 통과에 대하여 여당은 물론 야당도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앞으로 남은 법사위 심사에서는 부디 제 정신을 차리기만을 바랄 뿐이다. 전자주민증은 결코 도입되어서는 안 된다!
 
“전자주민증은 국가공식 신상털기?” (하니Only, 디지털뉴스부, 20111226 16:36)
‘전자주민증 도입’ 주민등록법 개정 의결두고 반발 확산
“삼성·조폐공사 위한 주민증” 도입 합의한 민주당 비판

   
행안위 회의 살펴보니 민주당은 전자주민증 찬성? (참세상, 김용욱 기자 2011.12.26 22:57)
행안위 회의서 전자주민증 도입 문제 제기도 없이 합의
23일 민주통합당(민주당)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전자주민증 도입을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안을 한나라당과 합의 처리한 것을 두고 후폭풍이 거세다. 민주당 쪽에선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하려고 해 상임위에서 막기 어려웠다고 항변하지만 실제 행안위 법안 처리과정에서도 민주당은 전자주민증 도입에 어떤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다. 심지어 관련 인권시민단체들은 민주당이 애초부터 전자주민증 도입을 막을 의도가 있었는지조차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합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은 2013년부터 기존의 플라스틱 주민증을 전자칩이 들어간 전자주민증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겨 있이 인권시민단체들은 개인의 사생활 통제 가능성과 개인정보 유출문제를 들어 강하게 반대해 왔다.
전자주민증 도입을 의결한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는 23일 오전 10시 8분에 개회해 25분 만인 10시 33분에 산회했다.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백원우 의원실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소위원회에 백원우 의원은 소위 개최를 반대하고 소위를 퇴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윤석 의원이 소위에 참석해 개정안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법안처리를 합의해 줬다.
이 과정을 두고 한 인권단체 활동가는 “민주당 간사인 백원우 의원이 전자주민증을 막을 의사가 있었다면 소위에 끝까지 남아 처리를 막기 위해 노력했어야 한다”며 “백원우 의원은 개회를 합의해주고 중간에 자리를 비껴준 꼴이 됐다. 미리 퇴장한 것도 자신에게 쏟아질 책임을 피하려고 한 것 같다”고 비난했다.
곧이어 10시 35분에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핵심 논란이었던 전자주민증 도입 자체의 문제를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 백원우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전자주민증에 들어갈 정보 중 혈액형 정보만 빼자고 요구했다.
백 의원은 “정부 쪽과 상의한 결과 오전에 법안심사 소위에서 결정 된 개정안 24조 2항의 12호의 혈액형(정보) 삭제를 정부 측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안효대 의원(한나라당)께서 혈액형(정보) 삭제에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고흥길 한나라당 의원이 혈액형 정보를 전자주민증에 넣고 싶은 사람은 넣자고 하자 백 의원은 “(전자주민증에) 혈액형 기록이 있어봐야 응급 환자 수혈을 하도록 하는 정보인데 어차피 새로 채혈을 해 확인해야 하는 정보”라며 “그런 필요 없는 정보를 괜히 넣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가능성만 높이기 때문에 인권단체는 반대하고 있다”며 한나라에 양해를 구했다.
조현오 경찰청장이나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백원우 의원이 요구한 혈액형 정보를 빼는 문제엔 “전자주민증은 위조나 변조, 개인정보 방지가 가장 큰 취지”라며 “굳이 혈액형 정보는 반대가 있다면 넣을 필요가 없다”고 흔쾌히 동의해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안 처리 과정을 두고 행안위 행정실 관계자도 <참세상>과 통화에서 “법안심사소위에서 주민등록법 개정안 관련 논란은 전혀 없었고, 전체회의도 절차상 문제가 없이 다 합의 처리 됐다”고 밝혔다. 이렇게 전체회의 과정은 별 문제제기도 없이 평온하게 진행됐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강행처리 하려고 해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백원우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백원우 의원은 강행처리에 반대하고 법안심사 소위에서 퇴장을 했으나 한나라당이 강행처리를 했다”며 “어차피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고 민주당에 전자주민증 자체를 반대하는 의원이 많아 개정안이 통과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인권시민단체들이 전자주민증 통과를 강하게 비난하자 한나라당의 강행처리에 책임을 미루는 모양새다. 다른 야당과 인권시민단체들 민주당의 이런 태도를 두고 강하게 반발했다.
류제성 민변 사무처장은 “백원우 의원실이나 민주당은 이전부터 전자주민증을 막겠다는 의지가 안보였다”며 “시민들이 등원을 반대하는데도 슬그머니 등원해서는 시급한 법안도 아니고 이번에 통과시키지 않으면 큰 일이 나는 법안도 아닌데 민주당이 동의해 준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지은 참여연대 간사도 “이번에도 시민사회가 민주당에 발등을 찍혔다. 상임위에서 막는 것이 더 쉬운데도 막지 않고는 법사위에서 막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어이가 없다”며 “상임위 통과 전에 상정을 안했어야 하고, 상임위에서라도 버텼어야 한다. 그나마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막는 것이 실망한 시민사회단체의 신뢰를 만회하는 유일한 기회”라고 지적했다.
한편 트위터 등에선 전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전자칩에 담을 경우 개인정보 유출문제와 함께 민감한 개인정보를 기업에 넘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전파 되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여기에 전자주민증 사업과 삼성과의 연관성도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0월께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 행안부 담당팀장이 행안위 의원실을 찾아다니며 전자주민증 통과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삼성과의 관계가 흘러 나왔다는 것이다. 조승수 통합진보당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10월께 행정안전부 담당팀장이 행안위 법안소위가 열리기 전 의원실에 찾아와 ‘삼성이 전자주민증 사업의 시행 주체로 유력하다’고 말했다”며 “사실상 용역공고도 안된 상황에서 삼성이 유력하다는 것은 기술적인 부분은 삼성이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전자주민증 도입 예산으로 10년 간 4,862억 원을 추계했지만,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누락된 것으로 추정한 비용을 합산하면 1조 원 가까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자주민증? 사고나면 또 '북한 소행'이라 하려고?" (프레시안, 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1-12-27 오전 11:27:55)
[기고] 신뢰성 담보할 수 없는 전자신분증, 누굴 위해 바꾸나
전국민에게 전자신분증을 강제로 부여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행안위를 통과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누가 반가와할까? 이 사업을 성사시키려 그동안 불철주야 노력해 왔던 관련 업체들이 제일 반가와 할 것임은 물론이다. 전자칩이 내장된 플라스틱 카드 자체야 그리 큰 시장이랄 것도 없지만, 그 카드를 읽는데 필요한 단말기 시장은 매우 덩치가 클 수 있다.
전자신분증을 아무나 읽어들일 수 있게 할 것인지, 매우 제한된 주체들(예를 들어 공공기관)만이 전자신분증을 읽을 수 있게 관리할 것인지는 매우 까다로운 문제이다. 아무나 읽게 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남용 위험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겠지만, 그렇다고 공공기관 외에는 아무도 읽지 못하게 하면 전자신분증은 무용지물에 가까울 수 있다.
하여간 전자신분증 리더기 업체들은 점점 더 많은 정보가 전자신분증에 저장되도록 하고,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전자신분증에 저장된 정보를 읽어들일 수 있도록 계속 로비할 것이다. 그래야 전자신분증이 점점 '유용'해지기 때문이다. 전자신분증이 '유용'해지는 만큼 개인정보 유출 및 악용 가능성도 높아지지만, 이것은 이들 업체에게 무슨 직접적 피해가 돌아오는 문제는 아니다. 전자신분증이 점점 많은 정보를 담게되고, 전자신분증 리더기가 점점 많이 팔리면 이들 업체의 매출은 증가되는 것이고, 개인정보가 광범히 유출되고 악용되더라도 이것은 리더기 잘못이 아니라, 그것을 나쁘게 사용하는 자의 잘못이라는 굳건한 논거가 이들 업체를 보호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대형사고' 우리나라 보안업체, 믿을 수 있나"
주민등록증은 위조, 변조가 쉽지만 전자신분증은 위변조가 매우 어렵다는 주장은 전자신분증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들이 흔히 동원하는 논거이다. 그러나 막상 주민등록증 위조는 매년 고작 수백건에 그치고 있을 뿐 아니라,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일일이 위조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기 보다는 수백, 수천명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일괄 입수하는 악성프로그램을 돌리는 것이 훨씬 적은 비용으로 훨씬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짭짤한" 범죄행위로 자리매김한지 이미 오래다.
전자신분증은 위변조가 어렵다는 국내 일부 보안전문가들 말을 모두가 믿을 수 있으면 물론 좋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보안업계는 불행하게도 '대형 사고'를 거듭쳐온 전력이 있다. 공인인증서를 도입하기만 하면 신통한 보안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에 가득찬 선전과 함께 공인인증서가 도입됐지만, 이제는 국민의 공인인증서와 인증서암호가 은행거래용 보안카드까지 한 세트로 5000~6000원에 외국 해커들 간에 거래되고 있다. 이런 사태가 올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농협의 온라인 뱅킹망이 완전히 뚫리고 거래기록까지 지워지는 황당한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던가? 전자신분증 역시 어느날 어처구니 없는 방식으로 그 취약점이 뚫리고, 전국민의 개인정보가 회복 불능한 수준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터지지 말란 법이 있을까? "북한 소행으로 추정된다"는 따위의 한심한 말로 넘어갈 문제일까?
"대체 누굴 위해 주민등록증을 바꿔야 하나?"
전자신분증이 마치 대단한 진보나 향상인듯 선전하고는 있지만, 암호화 알고리즘이나 전자서명이 안전을 담보해 줄 것이라는 믿음은 소박하기 그지 없다. 전자신분증의 신뢰성은 그것의 운용에 사용되는 무수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에 달려있을 뿐 아니라, 결국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들의 행태에 달려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더 불행한 것은 전자신분증이 유용하게 되면 될 수록 개인정보의 집적과 대량 유출의 위험은 비례해서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거기에 더하여 대규모 보안 사고가 발생하여 전국민의 개인정보가 통채로 유출될 위험까지 왜, 누구를 위해서 떠안아야 하는지를 반문해 볼 필요가 있다. 과연 현행 주민등록증이 도저히 더 유지되어서는 안될 만큼 심각한 위험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가?
시도 때도 없이 새기종의 휴대폰으로 바꾸기를 좋아하는 역동적 국민성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전국민의 개인정보 안위가 달린 문제를 일부 업체의 사업적 이해관계에 추동되어 결정한다거나, 여태껏 멀쩡히 잘 써오던 것이 갑자기 심드렁해보이면서 선전에서 본 신제품이 한껏 좋아보이는 달뜬 심정으로 밀어붙인다면 두고 두고 후회할 것이다.
전자신분증을 도입하려 법률까지 통과시켰다가 실제로 추진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여러 엄청난 문제들을 뒤늦게 깨닫고 해당 법률을 폐기한 나라까지도 있다는 점을 심각히 받아들였으면 한다.

 

민주당과 전자주민증 그리고, 삼성 (참세상,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2011.12.27 11:19)
[기고] 민주당은 反정보인권 세력이다
전자주민증이 기습적으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였다. ‘기습적’이라고 느껴지는 이유는 민주통합당(민주당)이 정부여당과 전자주민증을 합의했다는 사실이 뜬금없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FTA 날치기에도 불구하고 민생법안을 처리한다며 등원한 민주당이 겨우 해낸 일이 온 국민의 정보인권에는 재앙이 될 일이다.
전자주민증 반대 운동을 벌여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내게 물었다. “민주당은 왜 전자주민증에 대하여 입장이 흐릿한가?” 김영삼 정부가 추진하던 전자주민증을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백지화시켰다. 그런데 2006년 노무현 정부가 삼성-조폐공사와 함께 전자주민증을 재추진했다. 예산과 정보인권 문제가 불거지고 정권교체 시기까지 맞물려 당시 전자주민증은 지지부진해졌지만 관료들과 기업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민주당이 이들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다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 전자주민증 도입에는 그 외에 아무런 타당한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올해는 정보인권의 측면에서 보면 재앙의 해였다. SK컴즈의 네이트/싸이월드에서 3천5백만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전자여권에서는 정관계 인사를 비롯해 92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메이플스토리에서는 초중등학생을 포함한 1천3백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최고의 보안설비를 자랑하는 곳들도 예외 없었다.
왜 개인정보 유출이 계속되는가? 보안 전문가들은 대한민국 주민번호에 이미 현금성이 있다고 본다. 게임 아이템 거래, 보이스 피싱은 물론 개인정보 그 자체를 사고파는 암시장도 형성되어 있다. 타인의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으니, 형사처벌 위협에도 아랑곳없이 유출과 위변조 시도가 계속되는 것이다.
이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있다.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된다.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 주민번호를 보호한다면서 인터넷 실명제를 확대하려 한다. 개인정보 보호가 시대적 과제라면서 전자주민증을 추진한다.
전자주민증 도입의 대의명분은 유출과 위변조 방지이다. 그러나 주민증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은 매우 미미하다. 아직 전자화되지 않아 육안식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 인권규범에서 누차 강조해 왔듯이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전자화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처하는 상황이 판이하게 다르다. 그래서 아직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통계는 1년에 겨우 499건에 불과하며 그 대부분이 곧 성인이 될 청소년의 변조에 불과하다. 그런데 정부는 이것을 명분으로 하여 전자주민증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말이 되지 않는다.
정부는 또 주민번호와 지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자주민증을 도입한다고 한다. 표면에서 지우고 칩 속에 넣으면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 유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다. 그러나 전자주민증은 주민번호와 지문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민간과 공공에서 그 전자적 쓰임을 촉진하는 계획이다. 정말로 주민번호와 지문을 보호하려는 생각이면 여기저기서 함부로 주민번호와 지문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주민증에서 주민번호와 지문을 삭제해야 한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제언한 바이고 정부도 모르지 않는다.
전자주민증 추진을 위한 대외적인 명분이 모두 궁색하다면 정부는 대체 왜 전자주민증을 추진하려는 것일까? 그것은 전자주민증의 암묵적인 쓸모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전자주민증은 앞으로 공공기관은 물론 병원, 은행, 그리고 인식기를 설치한 곳곳에서 주민번호와 지문을 ‘전자적으로 긁으라’고 하는 계획이다.
전자주민증이 도입되면 휴대전화대리점 등 민간 곳곳에서 실명확인을 강제하고 일상적인 지문날인을 강제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나아가 전자주민증 인식기가 중앙정부에 네트워크로 연결되면 전국민이 전자주민증을 긁는 흔적(trail)이 기록될 것이고, 정보수사기관이 제공받을 수 있다. 영국에서는 이러한 의혹이 계속된 끝에 결국 예산 문제와 맞물려 전자주민증 도입 시도가 좌절되었다.
더욱 큰 문제는 전자주민증을 일단 도입한 후 나중에 칩 안에 이것저것 넣자는 요구가 계속될 경우다. 주민번호와 지문만 칩에 넣는다는 정부가 딱 그만큼의 용량을 가진 전자주민증을 배포할까? 그럴 리 없다. 칩은 얼마든지 확장될 것이다. 칩 안에 건강보험도, 운전면허도, 신용카드도, 이것저것 넣자는 계획들이 넘쳐날 것이다. 삼성과 조폐공사의 본래 아이디어가 그러했다.
전자주민증을 도입하는 데에는 아무런 타당한 이유가 없다. 인권침해와 막대한 예산을 무릅쓸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것이다. 전자주민증은 국민들의 정보인권에 재앙이다. 이 법의 통과로 덕 볼 곳은 삼성과 조폐공사 등 전자주민증과 그 인식기의 제조 및 판매에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들뿐이다.
그러니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개인정보 보호는 세계적 화두이다. 특히 서구에서는 자유주의 전통 속에서 시민들이 개인정보를 재산권처럼 간주하는 경향을 두고 논쟁이 벌어져 왔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민주당 자유주의 진영이 오히려 전자주민증을 지지한다. 아니, 그들을 자유주의라 부를 수 있는가. 그들에게는 이념적 뚜렷함이란 본시 없었다. 그들에게는 기업 편향만 있을 뿐이다. 시민들의 정보인권은 안중에 없다.
잊을 뻔 했다. 지금은 MB악법으로 불리는 인터넷 실명제도 그들이 도입하였고, 국가정보원의 감청을 확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악도 그들이 추진하였다. 그들은 정보인권의 적대 세력이었다. 결국 전자주민증이 통과되면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다.

 

전자주민증 백업 서버, 해킹 막을 수 있을까 (미디어오늘, 이재진 기자, 2011-12-27  15:31:36)
위변조 막는다는데… 빅브라더 감시·통제, 개인정보 유출 우려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명 전자주민증을 도입하는 방안이 담긴 주민등록법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비난여론이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 더해 정부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전자주민증 왜 도입하나?
정부가 발의한 주민등록법일부개정안의 핵심은 개인 정보를 주민등록증의 IC칩에 삽입하는 내용의 전자주민증을 도입하는 것이다. 정부가 설명한 전자주민증에는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사진, 주민등록번호, 지문, 발행일, 발행번호가 표시된다. 정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 주민등록증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점차적으로 갱신하면서 전자주민증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전자주민증 도입 필요성에 대해 "현 주민등록증은 위변조가 쉽고, 표면에 주민등록번호, 지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며, 육안확인용으로 제작되어 인식오류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새롭게 경신되는 주민등록증은 민감한 개인정보는 IC칩에만 수록하고 위변조 여부를 리더기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주민증 형태의 주민등록증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또 "리더기로 읽어낸 개인정보는 화면을 통해 육안으로 확인만 하고 저장, 수집하지 못하도록 운영할 계획이고 기술적으로는 정보의 저장, 수집 등 유출방지 기능을 적용하여 주민등록증 리더기 전용 소프트웨어를 보급하여 이용하도록 하며, IC칩 안의 정보를 소지자의 동의 유무와 관계없이 저장, 수집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시민단체들이 제기하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일축했다.
삼성·한국조폐공사 보고서대로 전자주민증 만드나?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주장과 반대로 전자주민증이 개인정보 유출에 취약하고, 개인정보들이 집적될 위험성까지 안고 있어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나아가 정부가 개인정보를 통제해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정부는 전자적 수록의 방법, 수록된 정보의 타인에 대한 제공 또는 열람 방법, 보안 조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해 전자주민증에 대한 구체적인 상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전자주민증이 최종적으로 어떤 모습을 갖출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셈이다.
다만, 지난 2006년과 2007년 행정안전부가 외부에 용역을 의뢰한 보고서를 통해 전자주민증의 모습을 일정 부분 알 수 있는 정도다. 그런데 보고서는 오히려 시민단체들이 제기하는 문제점을 담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2006년 5월 당시 행정자치부는 한국조폐공사와 삼성SDS, 에스원이 구성한 한국조폐공사 컨소시엄에 용역을 의뢰해 '정보화시대에 적합한 주민등록증 발전모델 연구' 보고서를 만들었다. 보고서는 IC 칩 형태의 전자주민증 도입을 전제로 기술적인 문제점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전자주민증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라는 지적을 불식시키기 위해 개인정보 집적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전산 자원의 장애에 대처하기 위해 백업의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나와 있다. 재해·재난 시 발생될 수 있는 자료 유실을 위해 백업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인데 백업센터를 두는 것 자체로 해킹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고서는 장애·재해 발생 시 최단시간에 조직, 정보, 시스템 데이터 등을 복구해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는 공간이 백업센터라면서 외부 기업들이 센터를 구축해 운영하는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방안이다.
보고서에서는 또 개인 신원의 인증 방법으로 바이오인식 방안을 제시하면서 "일단 이용자가 등록된 다음 이용자를 인증할 필요가 있을 때 센서의 의해 이용자의 생물학적 특성이 획득되고 센서로 획득된 아날로그 정보는 디지털 형태로 변환돼 이 디지털 정보는 등록 시 저장된 바이오 인식 형판과 비교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바이오 정보는 프라이버시 침해문제와 직결돼 있어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 수 있다.
전자주민증에 REID 방식을 채용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방식은 각종 물품에 소형 칩을 부착해 사물의 정보와 주변 환경 정보를 무선 주파수로 전송하고 처리하는 비접촉식 인식 시스템을 말한다. 버스카드와 같이 일정 거리에서 기기에 갖다대면 정보가 인식되는 형식이다. 보고서에서는 RFID 방식의 주민등록증 적용 가능성에 대해 "원거리 인식 특성으로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자주민증 활용해 국민 감시한다?
전자주민증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보인다. 보고서는 전자주민증 활용 방안으로 전자 투표와 건강 카드로 활용하는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일례로 전자투표시스템에 대해 "선거인 명부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중앙시스템과 직접 연결해 단말이 있는 전국 어디서나 쉽게 컴퓨터 망을 통해 무기명 투표를 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소개했다.
지난 2007년 7월 행정자치부가 삼성SDS와 에스원에 의뢰해 만든 ‘주민등록증 발전모델 2단계 기술적 타당성 연구 시스템 개발 구축 부문 최종보고서'를 살펴봐도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고서는 '주민등록DB의 일관성 유지 방안 추천안'으로 주민등록정보센터를 만들어 전국 주민등록 데이터를 하나의 통합 DB로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보가 한곳에 모이는 시스템인데 해킹을 당할 경우 유출될 위험이 클 수밖에 없다. 보고서에는 또한 행정자치부 서버와 연동해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 전산정보는 인터넷 영역이 아닌 국가정보통신망 내에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전송 정보는 암호화 및 보안 USB를 사용하는 등의 필요한 보안요소를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특히 정부는 전자주민증의 다양한 활용 방식에 대해 "현재 전자주민등록증 계획은 주민등록증 기능에 충실하도록 신원확인에 필요한 항목만을 수록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이번 개정안의 아이디어가 두 보고서에서 나온 만큼 향후 전자주민증 안에 다른 개인정보를 구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행정안전부 주민과 관계자는 "2006년도 보고서에서 전자주민증을 활용하는 부분을 고려했었지만 현재로서는 활용할 방안이 갖고 있지 않다"면서 "보고서에 나온 내용 중 보안 분야만 기준으로 참고하고, 향후 보안 규정은 비밀로 취급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하지만 "정부는 뒤에서 다른 개인정보를 추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법안에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다른 정보를 전자주민증에 추가해 정부가 국민의 개인 정보를 활용할 위험성을 지적했다. 장여경 활동가는 또한 "기존에는 주민등록증을 육안으로 식별하는 것이 끝이었지만 전자주민증이 도입되면 비밀번호를 제시하거나 지문날인 방식으로 주민등록번호상 본인임을 인증해야 한다"며 "결국 국가가 인권침해가 되는 지문날인을 강제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도 시민단체와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전자주민증이 일단 도입되면 나중에는 칩 안에 건강보험도, 운전면허도, 이것저것 넣자는 계획들이 넘쳐날 것이다. 삼성과 조폐공사의 본래 아이디어가 그러했다"면서 "네트워크로 연결하면 실시간 감시도 가능하다. 정부는 그럴 일이 없다고 믿어달라고 하지만 그 장담을 보장할 법률 조항은 법안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특히 이런 정보가 경찰 등 정보수사기관에 수시로 제공되는 일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규범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감시사회의 미래가 멀지 않았다"고 맹비난했다.
민주통합당 합의 처리 비난 봇물
전자주민증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와 별개로 이번 개정안을 여야가 합의처리하면서 민주통합당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 23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안이 의결되기까지는 채 30분이 걸리지 않았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지 않았다. 백원우 의원이 전자주민증에 혈액형 정보를 빼자고 요구했을 뿐이다.
민주통합당은 합의처리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고 해명했지만 개정안 도입의 첫 출발부터 합의처리해준 것은 개정안을 막을 의지가 없다는 비난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 전자주민증 도입을 내용으로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법안심사부터 전체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채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면서 "많은 논란이 있던 이 법안이 별다른 토론도 없이 일사천리로 처리된 데에는 정부와 여당의 법안 강행 뿐 아니라 법안 처리를 합의해준 민주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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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프리즘] 누구를 위한 전자주민증? (한겨레, 오철우 스페셜콘텐츠팀 기자, 20111122 19:26)
기업들로선 전자주민증이 군침 돌게 하는 시장 아닌가
15년 전인 1996년 이맘때 당시 내무부가 도입을 추진하던 이른바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취재한 적이 있다. 내무부는 3400만명의 종이 주민등록증을 전자칩이 든 전자카드로 바꾸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이에 시민사회는 크게 반발하고 있었다. 예민하게 반응해 정부 당국자는 신문사로 직접 찾아와서 한 장의 전자카드에다 주민등록등·초본, 운전면허증, 의료보험, 지문을 비롯해 40여가지 개인정보를 다 넣으면 “행정 효율이 높아지고” “투자 비용에 비해 국가경제의 실익은 23.5배나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모한 계획이었다. 다행히 계획은 1998년 공식적으로 백지화됐고, 1999년 일제갱신 때 종이 주민증은 그저 플라스틱으로 겉모습만 바뀌었다. 만일 계획이 일사천리로 시행됐다면? 전자화한 개인정보의 해킹과 유출 사고가 날로 커지는 요즘 생각하면 끔찍함마저 느껴진다. 엄살이 아니다. 지난 7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무려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이름난 포털사이트에서 해킹으로 털렸고, 2008년엔 다른 웹사이트에서 18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행정관료의 기대대로 온갖 개인정보를 몽땅 모아두었더라면 지금 우리는 어떤 신종 사고를 경험하고 있을까?
퇴장했던 전자신분증 논란이 다시 등장했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선 새로운 전자주민증 도입 계획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심사를 앞두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날치기 통과라는 엄청난 회오리 속에서, 국민 정보생활에 큰 영향을 줄 개정안이 소홀히 다뤄지진 않을까 걱정도 앞선다.
물론 돌아온 전자주민증은 ‘무모한’ 전자주민카드와 많이 다르다. 40여가지 정보를 한 장에 넣겠다는 계획은 빠졌다. 주민등록번호와 지문만 보안성 뛰어난 전자칩에 심고 정보는 판독기에서만 볼 수 있게 하겠다 한다. 곧 낡은 주민증을 일제갱신할 시기이니 ‘하는 김에’ 전자주민증으로 바꾸자는 게 정부 주장이다.
그런데 두 차례의 전자주민증 추진 과정을 보면서, 정보인권이니 프라이버시니 하는 말보다 비용 절감이니 기술경쟁력이니 하는 말이 자꾸 먼저 떠오르는 것은 어쩐 일인가? 이번 전자주민증 사업의 뼈대는 대기업이 참여한 조폐공사 컨소시엄이 내놓은 용역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국민 신분증 논의의 중심이 기업에 쏠린 셈이다. 또 전자주민증 사업 보도는 관련 정보보안기업들의 주가를 들썩이게 한다. 한 보안업체가 1998년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로비를 벌이려 했던 흔적이 2001년의 어느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사실 기업들로선 전자주민증이 군침 돌게 하는 시장 아닌가. 갱신 때마다 전자주민증에 들어갈 3500만개의 전자칩이 필요하다. 판독기는 당장 공공기관·금융·병원·부동산 등 20만곳에서 쓰일 것이다. 갖가지 보안인증 시스템은 필수다. 정부가 최근 국회에 낸 건의문엔 이런 표현도 있다. 행정안전부는 전자주민증 도입 필요성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꼽으며 “전자신분증 기술 해외진출 가능. 동남아 등 30개국 약 50억달러 규모(2011년 스리랑카 등 10개국 5억달러 협의중)”라고 밝혔다. 국민의 공적 정보를 보호하는 정부가 민간업체의 해외진출까지 배려해 사업을 추진한다니 놀라운 일이다.
당연히 논의의 출발점은 프라이버시다. 개인정보 통제권은 자신이 지닌다는 정보인권은 정보시대의 세계표준이다. 정부는 행정 효율과 해외시장 창출에 앞서 정보인권을 숙고하고 높이는 쪽으로 움직여야 한다. 전자주민증은 논란과 우려를 다 따져보고 나서 시행할지 결정해도 결코 늦지 않는 그런 문제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646
전자주민증은 만능? 감시·통제도 ‘만능’ 우려 (미디어오늘, 이재진 기자, 2011-11-23  14:43:40)
의료보험·국민연금·인감 등 41개 항목 과도한 정보 집적
내부인 유출 배제 못해, 전국민 개인정보 통째 넘어갈 수도

정부가 전자주민등록증(이하 전자주민증)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과연 전자주민증은 개인정보 도용 피해를 막을 수 있을까? 정부는 지난해 9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전자주민등록증 도입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정부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통해 “주민등록증 수록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수록정보의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데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주민등록증에는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사진, 주민등록번호, 지문, 발행일, 발행번호가 표시되고, 전자적 수록의 방법, 수록된 정보의 타인에 대한 제공 또는 열람 방법, 보안 조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전자주민증은 IC 카드 형태의 주민등록증으로 주민등록등초본,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연금증서, 인감 등 7개 분야 41개 항목의 개인정보가 수록될 예정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시민단체들은 정부와 같은 이유를 들어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단체들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빈번히 일어나는 상황에서 정보가 집적화된 전자주민증은 유출 위험이 더 크고, 나아가 정부가 손쉽게 개인정보를 모아 국민을 통제 아래 놓고 사생활까지 감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김장회 행정안전부 주민과장은 언론 기고를 통해 “주민번호처럼 민감한 정보는 표면에서 삭제하고 IC칩에만 저장해 본인 동의하에만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며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한 지적을 반박했다.
하지만 문화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진보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비전자 신분증의 위험요소가 ‘증’ 자체의 위변조에 집중되어 있는데 비해, 전자 신분증의 위험요소는 발급부터 이용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례로 주민번호 3500만 건이 유출된 네이트 사건만 보더라도 시민들이 속수무책으로 개인정보 피해를 당했는데도 정부는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83명의 시민들과 함께 유출된 주민번호를 변경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지만 ‘정책 혼란’을 이유로 거부한 상황이다.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피해를 막으려면 정부가 전자주민등록증을 도입할 게 아니라 인터넷 실명제부터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전자주민증을 도입하면 금융기관을 비롯해 신분을 확인하는 기관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판독기를 도입해야 하는데 그만큼 해킹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정부는 판독기를 통해 읽은 정보를 수집 저장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실제 정부는 지난 2008년 전자여권을 도입하면서 ‘전자칩이 내장돼 개인정보 유출로부터 안전하다’고 했지만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전자여권 신청자 92만여 명의 주민번호와 여권번호 등의 정보가 여권발급기 운용업체 직원에 의해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집적화된 정보의 시스템은 외부 해킹에 노출돼 있기도 하지만 내부인을 통한 유출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 정보업계의 상식이다.
지난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보낸 의견서에서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유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다양한 관리방안이나 기술적 보호대책을 발표했지만 개인정보 유출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피해규모도 더욱 커지고 있다”며 “결국 기술적 관리 보호대책만으로 개인 정부 유출을 막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은 이미 증명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온라인 전송 방식이 아니어서 해킹과 정보 유출 위험이 낮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개정안에는 전자주민증에 관한 정의조차 내놓지 않았고, 기술적 세부사항 역시 시행령으로 위임해 놓은 상태다.
4천만명의 주민등록증을 바꾸는 국책사업임을 감안하면 해당 법령이 부실하다고 밖에 할 수 없다. 진보네트워크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장차 온라인 전송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중앙 주민데이터베이스에 질의하여 전자주민증 수록내용의 진정성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도록 법률로 규정하거나 질의 내역을 저장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정보통신망에서 전자적 방법의 신분확인용으로 전자주민증을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명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자주민증 도입과 관련해 예산 낭비 논란도 뜨겁다. 정부 측은 전자주민증 도입으로 약 5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10년간 현행 주민증을 교체하는 비용이 3284억원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유출로 인한 사회적 손실 비용을 감안해서라도 차라리 전자주민증을 도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반면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현재 정부의 비용 추계는 과소평가된 측면이 있다며 누락된 비용을 합치면 약 1조원 가까운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주민전자증 도입에 따른 판독기 설치 비용도 만만치 않다. 관련업계는 전자주민증 판독기 장비 비용으로 약 440억원을 추정하고 있지만 향후 장비의 업그레이드 비용을 감안한다면 비용은 커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시민단체는 온라인 전송 방식이 아니어서 감시 의혹이 있을 수 없다는 정부의 설명과 달리 현 정부의 행태로 봤을 때 충분히 국민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전자주민증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2007년 7월 행정자치부가 삼성SDS와 에스원에 의뢰해 만든 ‘주민등록증 발전모델 2단계 기술적 타당성 연구 시스템 개발 구축 부문 최종보고서'를 살펴보면 전자주민증이 얼마나 보안 위협에 취약한지 확인할 수 있다. 보고서에는 ‘주민등록DB의 일관성 유지 방안 추천안'으로 주민등록정보센터를 만들어 전국 주민등록 데이터를 하나의 통합 DB로 구축하는 방안이 제시돼 있다. “통합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데이터의 중복성을 제거하여 일관성을 유지하고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는 명분이지만 주민등록정보센터 한 곳에 개인정보가 집중된 만큼 유출될 위험도 그만큼 크다고 볼 수 있다.
이 보고서에는 전자주민증 발급 데이터 전달 방안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서버와 연동해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온라인 연결이 없으니 정보 유출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해 왔으나 이 보고서에서는 주민등록 전산정보 센터와 온라인 연결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전자주민증의 현금영수증 카드 기능을 활용하는 방안도 문제가 많다.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이 국세청에서 행정자치부로 전달되도록 하자는 아이디어인데 이 경우 정부가 국민의 사생활을 감시한다는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천주교인권위원회 강성준 활동가는 “현재는 은행과 같은 인터넷 가입을 할 때 공인인증서를 받고 있지만 신원을 전자적으로 확인하게 되면 주민증을 가지고 본인을 확인하는 단계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감시·통제수단으로서의 전자주민증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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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주민증에 대한 인권시민단체 반대 의견 (2011년 11월 14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함께하는시민행동)
우리 인권시민단체들은 2011년 정기국회에 즈음하여 전자주민증을 반대하는 아래와 우리 의견을 명확히 밝히고자 함
1. 신분증 수록사항의 변동을 이유로 전자주민증을 도입할 필요가 없음
- 새 사진과 새 주소의 반영 및 유효기간과 증 발행번호 등 수록사항의 변동은 플라스틱 주민증의 경신으로도 가능함
- ‘증 발행번호’는 주민번호의 대안이 될 수 없음. 행정안전부의 계획은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증 발행번호와 전자칩에 내장한 주민번호를 병행 사용하겠다는 것에 불과함. 시중에서 주민번호의 사용이 중단되지 않는 한 증 발행번호로 인하여 주민번호의 대체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함
2. 전자주민증은 주민번호와 지문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자적 이용을 조장함
- 전자주민증이 도입되면 금융기관, 병원, 통신사대리점, 법무사, 중개사 등 시중에 널리 보급될 판독기를 통해 주민번호가 전자적 방식으로 오남용되고 유출될 가능성이 커짐. 행안부 법안(발의안과 수정안 모두를 의미함, 이하 같음)에는 전자주민증의 민간 이용을 전혀 규제하고 있지 않음
- 또한 정부가 전자주민증의 본인인증 방식으로 비밀번호와 지문인식을 함께 사용할 예정인 바, 공공과 민간 기관에서 지문인식을 널리 사용하도록 국가가 조장하는 것은 중대한 인권침해이고 위헌의 소지가 높음. 우리 헌법재판소는 지문 정보를 민감한 정보로 보고 원칙적으로 그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보았음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서는 전자적인 수록보다 현재의 육안 식별이 더 안전함. 주민번호는 주민등록증으로 인하여 유출되는 경우가 많지 않음. 주민번호와 지문이 오남용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려면 전자적으로도 수록하지 않아야 함
3. 신분증 위·변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자주민증을 도입할 필요가 없음
- 주민등록증 위·변조 범죄의 실제 발생 현황은 2007년 387건, 2008년 428건, 2009년 499건에 불과함. 주로 청소년층에서 자신의 주민등록증 정보를 변조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권침해와 막대한 예산을 무릅쓸 합리적 이유가 없음
- 중대한 위·변조 유형과 수법은 아예 중국 등 해외에서 들어오거나 ‘조직연계형’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데, 위조 과정에는 다른 경로로부터 부당하게 획득한 개인정보가 활용되고 있음. 이미 3천 5백만의 주민번호가 유출된 상황에서 해외와 조직적 경로로 이를 이용한 전자주민증의 위·변조가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에는 근거가 없음.
- 현재의 기술발달 속도에 비추어볼 때 IC칩이 다음 유효기간까지 계속하여 안전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음. 이미 전자여권이나 은행 IC카드도 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입증된 바 있음. 판독기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불법 개조나 해킹이 가능함. IC칩 자체가 해킹되는 경우에는 정부의 주장대로 판독기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해결할 수 없고 전 국민의 전자주민증을 전량 교체해야 함. 구체적인 기술 사양도 공개되지 않았고 검증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장담을 막연하게 믿고 전자주민증의 안정성을 보증할 수는 없음
-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판독기를 통하여 수집·저장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법안은 현실적이지 않음. 사본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업무를 처리할 계획인 것인지 모호함. 앞으로 공공과 민간 기관의 업무에서 주민번호 혹은 주민번호가 포함된 신분증 사본을 요하지 않겠다는 말인지 의미가 불분명함
-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법안의 처벌 규정만으로 정보 수집이나 저장행위를 예방하기 어려움. 국가신분증 위·변조에 대응하기 위하여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전자주민증의 추진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주민번호의 사용을 제한하고 유출 피해자의 주민번호를 변경해 주는 것임(11.8. 네이트 유출 피해자 주민번호 변경소송 제기). 행정안전부는 근본적인 대안에 대한 고려가 없음
4. 전자주민증이 도입후 확장될 가능성이 있음
- 정부는 통합신분증을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온라인 전송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법안 어느 곳에도 이러한 장담을 보장할 수 있는 규정이 부재함
- 정부 법안에서는 전자주민증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시행령에 위임된 ‘기술적 세부사항’의 일환으로 ‘연계키’가 추후 삽입될 가능성을 법률적으로는 전혀 배제할 수 없으며 주민번호나 지문 그 자체가 타 데이터베이스 연계를 위한 연계키로 사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전자정부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원칙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전자주민증의 네트워크 전송과 정보집적의 가능성이 있음. 현재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위해 판독기를 온라인에 연계할 계획인 바, 추후 전자주민증의 인식 사실과 일시 장소를 중앙정부에서 온라인으로 수집 및 집적할 가능성이 있음. 특히 현재 일 평균 10만 건에 달하는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수요가 높아질수록 ARS 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실시간 온라인 연계 기능이 도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장차 온라인 전송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중앙 주민데이터베이스에 질의하여 전자주민증 수록내용의 진정성에 대하여 확인할 수 없도록 법률로 규정하거나 질의내역을 저장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정보통신망에서 전자적 방법의 신분확인용으로 전자주민증을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명시되어야 마땅하지만 법안에는 이러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음
- 그밖에 법안의 시행령 위임 범위가 매우 넓음. IC칩에 어떠한 정보를 내장할 것인지, 내장된 정보를 어떻게 전자적으로 확인할 것인지 등을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고 죄다 대통령령에 의해 규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위헌 소지가 있음
- 또한 판독기를 통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 대해 제공하는 경우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이 누락되어 있고, 주소 변경 등 내용 변경 및 재발급에 대한 규정도 미비하며, 주민등록증 위·변조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규정 또한 미비함
5. 해외 사례가 과장되어 있음
- 정부는 OECD 34개 국가 중 11개 국가에서 IC칩을 탑재한 전자신분증을 운영 중이며, 6개국에서 도입 추진 또는 논의 중에 있다고 주장함
- 그러나 이들 국가 상당수는 한국과 상황이 매우 다름. 유럽연합 국가들은 통합국가의 건설 과제 앞에서 전자신분증의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는 특수성이 있으나 전자주민증을 도입한 국가들이라 하더라도 한국에서처럼 의무발급, 주민등록번호, 지문날인 제도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함.
- 독일은 개인번호나 지문을 국가 중앙 차원에서 관리하지 않으며, 전자 기능의 삽입과 지문 수록이 선택 사항임. 실제로 독일에서는 전자주민증 도입 이후에도 전자 기능을 배제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전자신원증명의 보안성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 때문임. 스웨덴, 핀란드, 일본 등에서도 본인의 신청이 있을 때만 전자신분증을 발급해주고 있음
- OECD 대다수 국가에서 국가신분증은 의무발급이 아니고 고유식별번호나 지문날인을 의무적으로 수록하고 있지도 않음(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벨기에, 포르투갈 등) 특히 테러 방지 등의 명분으로 영국이 최근까지 전자주민증을 추진하였으나 프라이버시 침해와 예산 논란 끝에 2010년 12월 관련 법률을 공식적으로 폐지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신분증 발급, 주민등록번호 부여, 지문날인 제도를 모두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데에다 국민 대다수의 주민등록번호가 인터넷에 기유출된 한국에서 전자주민증을 도입하면서 선례로 삼을 만한 국가는 거의 없음.
6. 현재의 비용 추계에 과소평가 의혹이 있음
- 전자주민증 도입 예산으로 정부는 10년 간 4,862억 원을 추계하였지만, 누락된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을 합산하면 1조 원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
7. 시민사회에서 제기해온 대부분의 쟁점이 다음과 같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음

 

주요 쟁점

정부 법안 (수정안)

‘증 발행번호’ 등 신분증 수록사항의 변동을 이유로 전자주민증을 도입할 필요가 없음

- 반영 없음

주민번호를 표면에서 비노출할 뿐 전자적 방식으로 오히려 오남용되고 유출될 가능성이 커짐

- 반영 없음. 법안에서 주민번호 민간 이용을 전혀 규제하지 않아 주민번호의 수요에 변동이 없음

지문인식을 널리 사용하는 것은 인권침해이고 위헌 소지가 높음

- 반영 없음. 공공과 민간 기관에서 판독기 인식시 ‘본인동의’ 수단으로 지문인식을 널리 사용할 예정

2009년 499건에 불과한 위·변조 범죄의 대응을 위해 전자주민증 도입 불필요

- 반영 없음

전자적 신분증은 육안 식별보다 유출 위험이 오히려 높음

-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판독기를 통하여 수집·저장할 수 없도록 벌칙 조항 도입. 그러나 처벌이 경제적 유혹을 넘어서지 못할 뿐 아니라 사본을 요하는 업무 특성상 현실성이 없음

3,500만 주민정보 이미 유출되어 이를 이용한 해외·조직적 위·변조 위험

- 국제적 기준으로 안전하다 장담. 그러나 구체적인 기술 사양이 공개되지 않아 검증되지 않음

-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자기 부처에서 시행

통합 신분증 위험이 있음

- 반영 없음. 전자주민증의 ‘정의’ 규정 없어 확장가능성 높음

온라인 수집과 집적 위험이 있음

- 판독기 수집 및 저장만 금지할 뿐 온라인 전송 및 정보 수집․집적을 규제하지 않음.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위해 판독기를 네트워크에 연결할 계획

시행령 위임 과다 

- 일부 반영. 그러나 ‘기술적 세부사항’을 여전히 시행령에 위임

※ 그밖에 해외보급 사례 과장. 독일은 개인번호나 지문을 국가 중앙 차원에서 관리하지 않으며, 전자 기능의 삽입과 지문 수록이 선택 사항임. 스웨덴, 핀란드, 일본 등에서도 본인의 신청이 있을 때만 전자신분증을 발급함.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국가신분증이 의무발급이 아니고 고유식별번호나 지문날인을 의무적으로 수록하고 있지 않음(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벨기에, 포르투갈 등). 영국은 논란 끝에 전자주민증 도입 철회.
※ 전자주민증 도입 예산으로 정부는 10년 간 4,862억 원을 추계하였지만, 누락된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을 합산하면 1조 원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자주민증, 18대 마지막 국회통과 노리나? (참세상, 천용길 수습기자 2011.11.14 11:31)
정부, 국회 설득 활발...인권단체 “주민번호 변경이나 허용해야”
전자주민증 도입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지난해 9월 정부는 주민등록증 수록항목에 성별, 생년월일, 발행번호 및 유효기간을 추가하고, 주민등록증에 수록되는 정보는 전자적으로 수록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최근 정부가 18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고자 각 당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14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 등 인권단체들은 전자주민증 도입에 대한 의견서를 내고 정부의 전자주민증 도입 시도를 적극 반대하며 나서고 있다.
이들은 ▲유효기간과 발행번호 등 수록사항 변동은 주민증의 일반 갱신으로도 가능하며 ▲전자주민증은 주민번호와 지문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의 전자적 이용을 조장해 유출 위험만 높이고 ▲신분증 위변조 범죄 대응에 전자주민증 도입이 대안이 안되며 ▲전자주민증이 도입되면 악용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정부가 밝힌 해외사례 및 도입 비용 등에 왜곡이 있어 반대한다고 밝혔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정부가 18대 회기를 마치기 전에 전자주민증 도입을 확정지으려고 하고 있다”며 “전자주민증이 도입되면 개인정보 보호라는 애초의 목적은 없어지고 전자주민증 이용이 확대되면서 정보유출 문제와 감시통제 문제가 더 심각해 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특히 주민증 위변조 문제에 대해서 범죄 발생 건수가 2007년 387건, 2008년 428건, 2009년 499건에 불과한 반면, 주민등록번호 유출 문제는 더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미 3천 5백만 명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상황에서 IC칩이 내장된 전자주민증을 도입해도 문제가 여전하고 위변조도 어렵지 않다는 것이다.
게다가 전자주민증 도입 예산으로 정부는 10년 간 4,862억 원을 추계했지만, 민주주의법학연구회에서는 누락된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을 합산하면 1조 원 가까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들 단체는 심각한 주민등록번호 유출사태에 직면해 전자주민증을 도입해 이를 더 악화시킬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네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인권단체들은 11월 8일 주민번호변경을 거부한 행정안전부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공익소송을 낸 바 있다. 국회에서도 민주당 김춘진 의원 등은 대형 포털사이트, 금융회사, 온라인 쇼핑몰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는 경우나 성범죄 피해 등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올 9월에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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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가 폐기한 전자주민증, MB 2400억 들여 부활? (프레시안, 허환주 기자, 2010-10-15 오전 11:43:42)
행안부 "위·변조 방지"…인권단체 "감시·통제 강화"
11년 전 논란이 됐던 전자주민증이 또다시 논란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 프라이버시 침해와 예산낭비 논란 등으로 폐지됐던 전자주민증을 이명박 정부가 2010년 9월 20일 다시 입법 예고했다.
국회에 제출된 전자주민증관련 '주민등록법'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주민등록증의 수록사항 중 성별, 생년월일, 발생번호 및 유효기간을 전자적으로 수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민증에 전자 칩을 장착해 지문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외부에서 리더기를 통해 판독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주민등록증 수록정보의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의 경우 번호가 쉽게 보여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고, 새로운 주민등록증 위조 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전자주민증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인권단체 및 일부 학계에서는 전자주민증 도입은 단순히 플라스틱 신분증이 전자 칩 신분증으로 대체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며 반대하고 있다. 과연 어떤 문제가 있어서 반대를 하고 있을까. 14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전자주민증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좌세준 '민주주의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우리나라 주민등록제도는 그 도입의 역사와 개정과정이 보여주는 것처럼 본래 의미의 주거등록제도의 목적을 넘어 국민 개개인의 정보를 국가가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서 감시와 통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고착돼 왔다"고 설명했다. 좌 변호사는 "이번 개정안은 주민등록과 관련한 개인 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록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1999년 도입이 무산됐던 전자주민카드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민등록증에 수록될 항목의 추가, 주민등록정보의 전자적 수록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좌 변호사는 "이러한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전자적 수록 이후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 공동이용의 무분별한 확대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성이 명백히 예견된다"고 예측했다. 좌 변호사는 "또한 전자주민증 제도의 도입을 위한 예산 추계의 적정성, 전자주민증이 사용하게 될 전자적 수록 방식의 보안성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정보가 국민들에게 제공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경우 발생하게 될 개인정보의 침해는 그 본질상 회복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현식 진보신당 정책위원은 전자주민증으로 인해 목적범위 이상의 용도로 개인정보가 활용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윤 위원은 "주민등록번호는 이미 통계상 전 국민이 1회 이상 유출됐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정보활용의 범위를 줄이기는커녕 전자주민증을 도입해 그 활용범위를 더 넓히겠다는 것은 개인정보유출의 공간을 국가적 차원에서 확장시키겠다는 의욕을 보이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윤 위원은 "행안부는 통합 스마트카드로의 진화를 극구 부인하고 있으나 일단 스마트카드화된 전자주민증의 경우 그 사용용도 확장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구태여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며 "이러한 점은 이미 1998년도 감사원 감사 당시 지적받은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1996년 당시 전자주민증 사업계획에 따르면 전자카드 하나로 주민등록증은 물론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연금증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 7종의 기능을 수행하고자 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수록내용을 축소키로 했다. 하지만 이후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카드 표면에 수록할 수 있는 사항 이외에, 특히 전자적으로 처리할 사항이 없어졌으므로 굳이 IC칩을 부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음을 지적했다.
윤 위원은 "현재 행안부가 주장하듯이 통합 확장기능을 부여하지 않을 예정이라면 1998년도 감사원 지적사항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이러한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행안부는 장기적으로 전자주민증에 통합 확장기능을 부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전자주민증 제작과 읍면동 자치단체의 판독 리더기 구입 등에 드는 비용을 2437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윤 위원은 "결국에는 35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전자주민증을 통해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행정부의 전산망은 물론 민간 데이터베이스에까지 저장시켜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반면 류중근 행정안정부 전산총괄팀장은 "전자주민증은 주민번호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만 사용할 것"이라며 "정보 유출 문제는 기술적으로 최대한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쟁점 토론-전자주민증 찬성] 문제점 대부분 보완, 결단만 남았다 (전자신문, 김장회 행정안전부 주민과장, 2011.10.19)
모든 정책에는 시대 여건과 기술이 투영된다. 지금은 정보화 시대로서 이 트렌드는 주민등록제도에 상반된 영향을 미친다. 한편으로는 정보화가 진행돼 주민등록번호가 광범위하게 코드로 사용되면서 개인정보 유출·오남용 문제를 야기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안전한 전자주민증 도입을 촉진했다.
주민등록증은 1999년 일제히 경신한 지 12년이나 지나 기술진화에 따른 위변조에 취약하다. 또 도로명 주소체계 도입에 따라 10월 31일부터 주민증 주소란을 변경해야 한다. 최근 주민증 위변조나 번호 유출에 따른 피해와 부작용이 심각한 것을 고려하면 정부가 추진하는 전자주민증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다. 이미 34개 OECD 국가 중 독일을 비롯한 11개국이 전자신분증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6개국이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그동안 시민단체는 전자주민증이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해 도입을 반대했다. 1997년 정부가 전자주민카드 한 장에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초본,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등 7개 분야 47개 정보를 수록해 각종 민원신청을 자동화하려 한 데서 우려가 비롯됐을 수 있다. 국민편의 측면에서 간편하고 신속한 행정을 구현하자는 취지였으나, 카드 한 장에 너무 많은 개인정보가 집적되면 해킹 등 부작용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제기됐다. 사업 추진이 중단된 이유였다.
현재 추진하는 전자주민증은 위변조 방지 뿐 아니라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호하자는 취지가 보다 강하다. 즉, 위변조가 불가능한 IC칩 안에 표면정보를 저장한다. 주민번호처럼 민감한 정보는 표면에서 삭제하고 IC칩에만 저장해 본인 동의하에만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IC칩 내용을 확인할 필요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증 표면에 생년월일과 성별 등을 기재해 기본적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주민번호 대신 사용할 발행번호를 신설해 번호의 오남용을 줄이려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해 법안 보완작업을 했다. 증의 수록항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주민 신청이 있을 때 수록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게 통합신분증을 만들려는 의도라는 지적에 따라 대통령령 위임규정을 삭제하고 수록항목을 명확히 열거했다. 전자주민증이 중앙 데이터베이스와 연계돼 국민의 행적을 감시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온라인을 통해 개인정보가 송수신되는 게 아니라 증의 표면정보와 IC칩 안의 정보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구현했다. 리더(Reader)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과 해킹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자적 수록정보의 수집과 저장을 금지하고, IC칩 정보는 본인 동의를 얻어야만 열람할 수 있게 했다. IC칩 수록 정보를 다른 정보저장 매체에 수집·저장할 수 없는 규정도 마련했다.
그동안 시민단체가 제기한 법·제도적 문제 대부분을 보완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여전히 연간 500건에 불과한 신분증 위변조 범죄를 해결하려고 예산 5000여억원을 투입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전자주민증이 아닌 일반 증으로 교체해도 3284억원이나 소요된다. 어차피 바꿔야 한다면 전자주민증을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최근 3500만여 개인정보가 한꺼번에 유출된 사건이 일어나자 주민번호 사용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한편 주민번호를 바꿀 수 없는 문제를 개선하자는 의견이 나온다. 이견이 없다. 다만, 주민번호를 폐지하거나 유출된 번호를 일시에 변경할 때 초래될 불편과 혼선,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실현되기 어렵다. 발행번호를 신설해 주민번호를 대체한 뒤 점진적으로 사용을 제한하는 게 현실적이다. 발행번호는 생년월일 같은 개인정보가 유추되지 않고 본인이 원할 경우 변경할 수 있게 한다.
정부는 전자주민증의 추가 보완이 가능하게 논의의 장을 항상 개방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고 보완할 계획이다. 시민단체가 함께해 우려를 해소하고, 보다 완벽한 보안방안을 마련하자는 의견에도 적극 찬성한다. “정책에 있어서 이념적 논쟁은 중요하지 않으며 실제 현장에서 국민에게 어떤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경제학자 듀플로의 말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를 시사한다.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하루빨리 심의·통과되기를 바란다.
 
[쟁점토론-전자주민증 반대] 개인정보 유출 · 오남용 활개칠 것 (전자신문,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2011.10.19)
현재 우리는 주변에서 전자신분증을 쉽게 접한다. 사원증이나 학생증도 RF칩이 내장된 스마트카드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의무 발급되는 국가신분증을 전자화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2003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사건의 교훈은 무엇일까? 오래 전 일이지만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출했던 논쟁이었고 아직 그 불씨가 남았다. 당시 교육부는 문제의 핵심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 TV 끝장토론에서 “편리하고 좋은 서비스”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NEIS 입력을 거부한 교사와 학부모들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나의 개인정보를 정부가 중앙 집적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이었다.
국가가 공공복리를 위해 국민의 개인정보를 사용하겠다는데 국민이 이를 거부해도 되는 것일까? NEIS 사건의 쟁점은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것이었고, 이 권리는 21세기 정보사회의 가장 뜨거운 화두다. 사회 곳곳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일반화할수록 사람들은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게 된다. 개인정보의 결정권을 둘러싼 국가와 시민의 힘겨루기는 민주주의의 문제이기도 하다. 한국의 전자주민카드 논쟁이 정권 교체의 바람이 일기 시작한 1997년에 불붙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들은 이 갈등의 성격을 잘 이해했을까? 그랬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전자주민증을 다시 추진하는 것을 보면 말이다. 반면에 시민들 사이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계속되면서 그간 당연한 듯 받아들였던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진다. SK커뮤니케이션즈의 대량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사업자의 주민번호 보관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주민정보는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것이라는 기대는, 정부가 주민정보를 채권추심업체에 30원씩 받고 판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무너지기 시작했다.
역설적이게도 전자주민증의 주요 도입 명분 중 하나는 '개인정보보호'다. 주민번호와 지문을 '전자 칩'에 넣어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소 3500만건의 주민번호가 이미 유출된 상황이 아니던가. 이미 유출된 주민번호를 칩에 넣어 보관하면 안전할 것이라니 헛웃음이 나온다. 게다가 외부 유출을 방지하는 전자 칩의 훌륭한 보안 기술이 내부자 유출까지 막아주는 것은 아니다. 전자여권 발급업체에서 국무총리, 장관 할 것 없이 92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던가. 정책 목표도 허술하고 그 수단도 적정하지 못하다. 그런데 정부는 10년간 예산 5000억원을 들일 것이라 하고, 학계는 1조원 가까이 들 수 있다고 보았다.
왜 이렇게까지 도입해야 할까? 정부는 현행 주민등록증이 위변조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공식적인 위변조 사건은 1년에 500건이 채 되지 않는다. 많은 경우가 특정 장소에 출입하기 위한 청소년의 변조다. 물론 중대한 경제적 손실을 불러오는 신분증 위변조가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범죄는 대개 조직적으로, 때로는 해외에서 이루어진다.
전자신분증이 도입되면 개인정보 유출이 사라지고 신분 절도가 모두 없어질까? 전자 칩보다는 교차 신분 확인이 더 확실한 보안이 아닐까? 가장 큰 문제는 민간, 공공 할 것 없이 이 전자주민증을 긁으라고 요구할 것이라는 점이다. '증 진위 확인'을 위해 현재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이뤄지는 식별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네트워크화하면 누가 어디서 긁었는지 다 기록될 것이다. 육안 식별과 전자 기록은 다른 효과를 낳는다. 후자가 개인정보의 오남용과 유출의 리스크를 훨씬 높인다. 생체 인식이 만연하면 생체 정보의 유통도 가속화할 것이다. 본인 인증 방법으로 비밀번호도 사용되지만 주로 지문이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정부도 알고 있다.
주민번호와 지문을 보호하는 데 전자 칩은 필요 없다. 주민증에 주민번호와 지문의 수록을 없애 가면 되기 때문이다. 전자 칩은 확장성이 있다. 여기에 또 무엇인들 더 못 넣고 무엇인들 유통되지 않을까. 이것은 개인정보 보호가 아니라 재앙이다. 정부는 자신을 믿으라고 하지만 그럴 근거는 별로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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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전자여권 92만명 개인정보 유출, 전자주민증의 미래 (2011년 9월 19일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함께하는시민행동)
- 정부는 전자주민증 도입 시도 중단해야
어제(9/18) 한나라당 김호연 의원에 따르면 작년 8~11월 전자여권 신청자 92만여명의 주민번호, 여권번호, 여권발급일·만료일 등 신상 정보가 여권발급기 운용업체 직원들에 의해 이 회사 본사로 유출됐다고 한다. 신상 정보가 유출된 사람 중에는 국무총리와 장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안보 부서 고위 당국자 등 공무원 4600여명이 포함돼 있다. 본사에만 유출되었다는 단서가 붙긴 하였지만, 다른 곳에는 유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정부는 계속하여 전자여권이 "전자칩"을 내장하였으니 개인정보 유출로부터 안전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유출은 해커 등 외부인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최근 내부인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계속하여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현대캐피탈, 삼성카드 개인정보 유출에 이어 오늘 알려진 하나SK카드의 개인정보 유출 역시 내부인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개인정보가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게 된 상황에서 이러한 유혹은 끝도 없을 것이다. 내부인에 의한 유출은 외부인에 의한 것보다 손쉬우면서 종종 은폐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외교부 역시 지난해 12월 전자여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적발했지만 은폐해 왔음이 알려졌다.
전자 신분증이 비전자 신분증보다 개인정보 유출로부터 안전하다는 정부의 장담은 사실이 아니다. 비전자 신분증의 위험요소가 ‘증’ 자체의 위·변조에 집중되어 있는데 비해, 전자 신분증의 위험요소는 발급부터 이용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한다. 특히 전자 신분증의 '칩'에 포함되는 개인정보가 디지털로 집적되고 네트워크를 통해 유통되는 만큼 개인정보 오남용과 유출 사고의 위험과 규모는 훨씬 커질 수 밖에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전자주민증 도입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국제공인 최신형 칩을 채택할 것이니 결코 개인정보 유출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근시안적이다. 전국민에게 선택이 아닌 의무로써 발급되는 주민등록증을 전자화하겠다는 계획은 위험천만하기 짝이 없다. 게다가 학계에서는 전자주민증 발급 비용으로 1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는 상황이다. 전국민의 주민번호 3,500만 건이 이미 유출된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예산만 막대하게 소요할 전자주민증이 아니라, 유출된 주민번호에 대한 재발급이다. 유출된 주민번호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전자주민증을 도입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이 정부에 진정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다. 정부는 전자주민증 도입 시도부터 중지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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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역행하는 전자주민증 도입 반대한다. (경실련, 2011-09-06)    
- 디지털화 된 개인정보의 집적은 개인정보유출을 증가시킬 것 -
- 주민등록번호, 온라인에서의 수집·이용 금지 및 점진적인 폐지 필요 -

최근 정부와 한나라당은 네이트·싸이월드에 가입된 3,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개인정보보호를 빙자하여 전자주민증 도입에 협의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전자주민증은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디지털화된 개인정보의 집적과 이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만 증가시킬 뿐이다.
전자주민증은 성명, 주민번호, 지문, 주소, 혈액형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디지털화해서 집적하고 공공과 민간이 편리하게 이용하자는 취지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통신 대리점, 부동산업소, 금융기관 등 민간에 판독기를 설치하여 전자주민증에 수록된 개인정보를 확인·이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전자주민증이 포함된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정부에 의해 발의되었으나 개인정보 유출, 국민 감시 및 사생활의 침해 우려로 인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정부는 전자주민증에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발행번호를 주민번호 대체수단으로 사용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2008년 옥션 사건 이후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유출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행정안전부나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다양한 관리방안이나 기술적 보호대책이 발표하였다. 그러나 네이트온 유출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주민등록제도의 손질 없이 개인정보의 관리나 기술적 보호대책만으로 개인정보의 유출을 막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발행번호 역시 본인인증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와 매칭시킬 수밖에 없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근본적 고민 없이 전자주민증이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인 것처럼 은근슬쩍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한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동안 공공이나 기업은 자기의 편의나 이익을 앞세워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여 왔다. 회원가입 및 서비스이용을 무기로 개인정보 제공이나 마케팅 이용에 동의하도록 강요하여 왔고 마일리지·포인트 공유를 이유로 수십 곳의 제휴사나 계열사가 개인정보를 공유하고 이용하여 왔다.  
결국 온라인을 통한 디지털화 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수집 및 보관, 공유라는 사회적 환경은 필수불가결하게 개인정보 유출을 양산하여 왔고 여기에 주민등록번호라는 영구불변의 개인 식별번호가 결합되면서 피해를 더욱 증가시켜 왔다. 결국 주민등록제도의 근본적 변화 없는 전자주민증은 개인정보보호의 수단이 아닌 또 다른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있는 창구를 확대하는 것에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본인인증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제도인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최소화하고 점진적으로 현재의 주민등록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이용은 금융실명제 유지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고 민간에 의한 주민등록번호나 신용카드 및 계좌번호 등 금융정보의 수집과 보관을 원칙적으로 금지시켜야 한다.
그 동안 수많은 개인정보유출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인 소비자들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어 결국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을 포기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경실련은 이제라도 정부나 국회가 나서 주민등록제, 인터넷 실명제, 게임 셧다운제 처럼 개인정보를 수집·보관·이용하는 제도에 대한 근본적 손질과 더불어 개인정보유출 위험을 증가시키는 전자주민증 제도의 도입을 폐기해 줄 것을 요청한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개인정보를 수집을 최소화하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전자주민증 도입이 필요한 이유와 오해들 (공감코리아, 행정안전부, 2011.07.18)
신분증 위·변조 및 복제 문제 해결…사회적 비용 연간 1250억 절감
주민등록제도는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높이고 행정사무의 적절한 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형태는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에 기반을 둔 주민등록증은 우리사회를 지탱하는 기본적 신분확인 수단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차별없이 본인의 신분확인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 약 4000만명이 보유하고 있어 운전면허증(2600만명), 여권(1700만명)에 비해 보편적인 신분확인 기능을 하고 있다. 운전면허증, 여권으로도 신분확인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신분증을 처음 발급받을 때 주민등록증의 확인이 필수적이다. 특히, 다른 신분증이 없는 서민의 경우 의료급여, 기초노령 연금 등 각종 복지혜택과 중요 상거래 등에서 주민등록증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주민등록증과 같은 국가신분증은 국가마다 형태의 차이는 있으나, 어느 국가사회나 존재한다. OECD 국가(34개) 중 28개 국에서 국가신분증을 도입해 운영(의무발급 19개국)하고 있으며, 외형상 국가신분증 제도가 없는 미국, 영국 등 6개 국가에서도 사회적 여건에 따라 운전면허증 등을 사실상의 국가신분증처럼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테러, 불법이민, 신분위장 등의 증가로 자국민 보호를 위한 국가신분증의 중요성이 재차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주민등록증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 사회복지, 선거권 등 기본권 보장, 구성원간 원활한 사회·경제 활동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국가신분증 제도다.
현 주민등록증을 교체해야 하는 이유?
주민등록증은 1968년 최초 발급된 이래 1975년 1차 경신, 1983년 2차 경신, 1999년 3차 경신 등 평균 10년을 주기로 경신하여 왔다. 외국의 경우에도 나이별 용모변화의 정도를 감안하여 5년 또는 10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개별적으로 재발급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의 주민등록증은 1999년 경신 발급된 것으로 12년이 경과되어 용모가 변경되거나 훼손된 증이 많아 교체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 최근의 인쇄기술은 플라스틱 신분증을 손쉽게 위조 또는 변조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하여 신분증 위·변조 범죄가 점차 보편화, 일반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각종 재산범죄나 신분위장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국가제도로서 신뢰성이 심각하게 손상되고 있다. 이는 신분증의 영역을 넘어 공공제도 전반의 신뢰 저하, 법질서 경시 풍조 야기 등 사회적 선진화와 신뢰 수준 향상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아울러 2011년 7월 29일부터 새주소가 시행되어 현 주민등록증의 지번주소를 새주소로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재의 주민등록증은 전자주민증이 아니라도 교체할 시기가 됐다.
왜 전자주민증인가?
전자주민증은 안전성이 검증된 전자칩을 부착하고 증의 재질을 강화하고 보안요소를 대폭 추가하는 한편, 주민등록증 표면에는 현재의 수록사항에 발행번호와 유효기간을 추가하고, 주민번호와 지문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전자칩에만 저장하게 된다.

전자주민등록증 수록정보.
전자주민증은 법개정 후 1년간의 준비를 거쳐 5년간 신규 및 재발급자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발급할 계획이며, 전자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 주민등록증은 교체가 필요한 시점이며 이러한 교체시기에 맞추어 전자주민증을 도입한다면 신분증의 위변조·복제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전자주민증은 복제·위조가 불가능한 전자칩에 표면정보중 일부를 저장하여 현장에서 증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인쇄기술 발달로 일반증의 개선만으로는 위·변조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에 한계가 있으므로 IC칩을 내장한 전자주민증이 보다 우수한 방안이다.
국민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수준에 맞추어 주민등록번호, 지문 등 개인정보 노출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터넷 해킹·사이버테러 등으로 인해 주민번호의 대량 유출 및 오·남용 문제를 개선할 제도적 기반(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그런데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은 전자칩에만 수록(표면에서 삭제)하고, 필요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 열람하게 되므로 민감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된다.
또한 전자주민증이 도입되면 주민등록번호 대신 발행번호를 사용할 수 있어 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즉, 편의점, 유흥업소 등 생년월일 확인이 필요한 곳은 전자주민증의 표면정보만으로 신분확인이 가능하게 되며, 재산상·신분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금융·공공기관 등에 판독기를 설치하고 본인동의 절차를 거쳐 전자칩의 저장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전자주민증이 도입될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분증의 제시만으로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하게 되어 행정서비스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게 된다.
전자신분증은 이미 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등 11개 국가가 전자신분증을 도입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6개 국가는 추가로 도입 계획을 가지고 있어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여권의 경우에도 위변조 문제가 심각해지자 현재 세계의 86개 국가가 전자여권(e-Passport)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8년부터 전자여권을 발급하고 있다.
이러한 전자 신분증은 외국에서 발급된 지 10년이 지났으나, 위변조 및 개인정보 침해 등의 안전성 문제는 발생되지 않고 있다.
개인정보가 집적되거나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하여
전자주민증이 도입되면 수많은 개인정보가 수록되고 이를 사용할 때마다 사용행적을 기록하여 주민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전자주민증의 수록항목과 사용방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첫째, 전자주민증에 수록되는 항목은 기존 주민등록증에 수록되어 있는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7개 항목에 생년월일, 성별, 발행번호, 유효기간 등 4개의 항목만이 추가되어 수록된다.
생년월일, 성별은 이미 주민등록번호에서 유추되던 정보로서 주민등록번호를 전자칩에만 수록하게 됨에 따라 그 표면에 기재가 필요한 기본적인 신분정보가 되고, 발행번호는 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이 신설되는 항목으로서 개인정보가 유추되지 않고 본인 신청에 따라 변경이 가능한 번호체계가 도입되는 것이다. 유효기간은 일정기간 경과 후 재발급 시점을 정하기 위해 도입되는 항목이다. 즉, 기존 주민등록증에 수록되는 항목 이외에 새롭게 추가되는 개인정보는 없기 때문에 많은 정보가 집적되는 것은 아니다.
둘째, 전자주민증의 위·변조 확인은 전자칩에 저장된 내용과 표면에 기재된 내용을 상호 확인하는 과정으로 충분하며, 중앙의 데이터베이스를 경유할 필요가 없는 점에서 사용행적의 기록이 되지 않는 구조로 운영된다. 즉,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내용을 전송하여 전자주민증의 내용과 비교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자칩 자체에 저장된 내용을 확인하는 방식이므로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사용행적이 기록될 수 없다.
셋째, 전자칩에 수록된 내용은 행정안전부가 개발한 판독소프트웨어를 탑재하고 행정안전부의 인증을 받은 판독기로만 확인할 수 있다. 판독소프트웨어는 해킹·바이러스 등 새로운 위험요소에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보안체계를 적용하고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된다. 또한 판독기를 통해 읽은 정보는 수집·저장되지 않도록 기술적 안전조치와 함께 법률로 규정하여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적용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전자주민증을 제작·보급하기 전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하는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사전에 실시하여 개인정보 침해우려가 있는 위험요소들을 진단·예방할 예정이며, 전자주민증 운영에 관해서도 제3의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주기적으로 보고하게 되어 개인정보 보호를 중시하는 투명하고 안전한 운영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소요비용이 과다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전자주민증 도입에 따른 비용은 ‘전자칩을 적용하지 않고 하드웨어적으로 현행 주민등록증을 개선하는 방식’ 보다 다소 더 소요되는 것은 사실이나, 사회적 손실 비용 절감, 프라이버시 보호, 민원 편의, 신뢰사회 구축 등 효과 측면에서 월등하게 우수한 대안이다.
전자주민증은 위변조가 불가능한 보안장치와 보안기술을 적용하여 제작단가가 상승(일반증 개선 : 4400원 → 전자주민증 : 6700원)하게 되고, 전자주민증 발급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되어 교체발급이 이루어지는 5년간(2013~2017년) 약 2918억원이 소요된다. 이러한 주민증을 직접 발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스템 유지관리와 분실·훼손된 주민증의 재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약 1944억원)을 모두 포함해 10년간(2013~2022년) 약 486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만약 전자칩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증으로 개선하여 교체한다고 가정한다면 10년간 (2013~2022년) 328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나, 전자주민증 도입으로 인해 얻어질 편익을 고려할 때에 전자주민증이 보다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우선, 전자주민증을 도입할 경우 신분증 위·변조 및 개인정보 유출등에 의해 발생되는 사회적 손실비용(연간 1250억원)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실의 40%(연간 500억원)만 줄여도 투자의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주민등록번호·지문 등 민감한 개인정보의 외부노출을 방지하고 전자주민증 제시만으로도 신속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셋째, 국가 신분증은 개인의 신분을 확인해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의 안녕과 질서, 원활한 사회·경제 활동을 가능하도록 하는 기초적 사회인프라다. 따라서 전자주민증 도입은 보다 안전한 신뢰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기초 투자로 봐야 한다.
넷째, 국내기업의 동남아·아프리카 등 전자신분증 해외시장 진출(인도네시아, 남수단 등 10여개 국에서 5~6억불 수출협의 진행 중)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대변화와 신뢰사회 구축
시대변화와 기술발전 정도에 따라 신분증의 형태도 변화를 거듭해 왔다.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미국 등의 서구 국가들도 911 테러이후 외부의 테러위협, 불법이민, 신분도용 등으로부터 자국민의 보호를 위해 공공신분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바뀌면서 관련 제도 개선에 노력을 다하고 있다.
현재 추진중인 전자주민증 도입은 시대변화에 맞도록 재질과 보안요소 및 형태를 보완해 현재 주민증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뢰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으로 봐야 한다.   
   
[열린세상] 전자주민증 발급때 주민번호 체계 바꾸자 (서울,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1-07-06  30면)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인정보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우리가 빈번하게 사용하는 주민등록번호에는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있다. 생년월일, 성별, 출생지 등을 알 수 있도록 번호체계가 설계되어 있는 탓이다. 주민등록번호는 사람의 성명과 결합할 경우 얼마든지 개인의 특성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정보가 누출될 경우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법률에서는 인터넷서비스의 회원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제한하고,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i-PIN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온라인,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주민등록번호는 본인(신원)확인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에 가수 애프터스쿨의 멤버인 나나, 그리고 아이비의 주민등록번호가 방송에 노출되는 사고가 있었다. 나나의 메이크업 아티스트 자격증과 아이비의 번지점프 인증서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가 그대로 방송된 것이다. 주민등록번호가 얼마나 광범위하고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단지 주민등록번호의 노출만으로도 당사자에게는 얼마나 치명적인 침해가 발생하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 것이다.
이처럼 민감정보가 그대로 드러나는 주민등록의 번호체계를 개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주민증의 도입과 연계시켜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편하자는 것이다. 원래 주민등록번호란 주민등록대장을 관리하기 위해 편의상 부여한 행정적 관리번호이다. 그런데 이 번호를 주민등록증에 그대로 수록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관리번호는 정말 행정적 대장관리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새로 발급할 전자주민증에는 의미 없는 무작위 발행번호만을 수록하자는 것이다. 발행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시스템적으로만 연동시켜 두면 발행번호만으로 얼마든지 본인확인이 가능하다. 이렇게 될 경우 주민등록번호는 행정안전부의 시스템 상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알 수도 없고 또한 알 필요도 없게 된다.
발행번호는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나 유효기간 등과 결합시키는 방법으로, 현재 인터넷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공 i-PIN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화나 인터넷에서 카드결제를 할 때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결합시켜 본인확인을 하는 방식을 생각하면 될 것이다. 발행번호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때마다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평생 바꾸지 못하는 주민등록번호에 비하여 개인정보침해사고를 상당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전자주민증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아마도 전자주민증이 도입되고 나면 정부가 수록정보를 조금씩 확대하여 궁극적으로는 통합신분증이 될 것이며, 그렇게 될 경우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인 것 같다. 또한 전자칩의 해킹이나 복제에 대한 우려도 있다. 수록정보의 대상과 범위를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정하도록 하여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거나 당사자 스스로가 수록 대상정보의 범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을 한다면 개인의 모든 정보가 하나의 칩에 저장되어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은 기우일 수 있다. IC칩의 해킹이나 복제의 문제는 비단 전자주민증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보보안의 일반적인 문제로서 기술적 보안조치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80여개의 나라가 전자여권을 운영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전자칩의 보안문제 때문에 전자주민증의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전자주민증을 도입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체계의 개편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더욱 강화할 수 있고 주민등록증의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주민증에 대한 막연한 의심만으로 도입 자체를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이라도 전자주민증의 유용성을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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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전자주민증 도입 지금이 적기 (서울, 노장탁 대진대 경영학과 교수, 2011-06-30  30면)
주민증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 모양이나 기재 내용, 재질, 보안요소 등을 달리하여 발전을 거듭했으며 대체로 10년 주기로 갱신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보화 시대가 무르익으면서 주민증이 위기를 맞고 있다. 범죄의식 없이 자행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주민증 변조부터 전문 위조단에 의한 각종 신분증 위조수법 행위가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과 첨단 지식정보화의 큰 흐름 속에서 함께 가야 할 존재가 바로 전자주민증이며, 현 주민증으로 교체한 지 10년이 되는 지금이 전자주민증을 도입할 가장 적정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주민등록증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과 이로 말미암은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이상의 사회적 감시 통제가 강화될 개연성을 우려하는 일부 시민단체의 의견에는 당연히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즉, 전자칩을 내장한 전자주민증의 개인정보가 정부기관과 금융기관을 비롯한 공공이나 민간영역에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면서 불법적인 판독기나 판독과정에서 유출될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판독기는 국제표준규격을 준수하여 별도 인증한 기기만 사용토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며, 관련 중앙시스템과 네트워크 연계 없이 현장에서 주민증의 확인 용도에만 사용할 것이라고 한다. 또 주민등록증상 정보가 수집·저장되지 못하도록 안전한 보안체계와 세부장치를 적용하는 등 법제도적·기술적으로 확실한 제반 보안조치를 마련하여 실행할 계획이어서 일부 시민단체에서 염려하는 사항들에 대해 그리 큰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일부에서 프라이버시나 인권 침해 소지가 증가할 개연성을 들어 전자주민증 도입을 반대하는 논거를 펴고 있다. 여기에다 전자주민증의 위헌성이라는 법 이론까지 들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무정부사회로 가는 게 아닌 다음에야, 온 국민의 거주지 확인을 통해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현행 주민등록제도 자체를 부인하면 어떤 대안이 있을지 궁금하다. 어느 선진국이든 그 나라 시민임을 입증하는 신분증이 없는 나라는 없다는 차원에서다.
우리나라 주민등록증 제도의 취지를 더듬어 보면 초기에는 남북대치 상황에서 간첩이나 불순분자 색출이라는 목적에서 시작하여 지금은 국민에게 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주민증은 발급한 지 10년이 넘어 용모 변화나 훼손된 주민증이 많아 신분 확인에 어려움이 있고 그로 말미암은 피해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다. 물론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위·변조 건수가 연간 400~500건에 불과한데 수천억원을 들여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고 주장하지만,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단 1건이라도 본인으로서는 너무 큰 상처가 되고 많은 후유증을 남긴다고 본다.
주민번호를 안전한 전자칩에 숨기고 중앙시스템과 연계 없이 인증된 판독기를 통하여 정확한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전자주민증 제도는 국민에게 편의와 안전을 제공하는 지킴이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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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주민증 2013년 도입 무산될듯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2011/06/23 05)
민간 반발 커 연내 국회통과 난망 예상
주민등록증을 2013년부터 IC칩이 내장된 전자주민증으로 교체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실현되기 어려워 보인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자주민증 도입에 관한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최근 열린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 상정조차되지 못했다. 6월 국회 통과가 무산됐을 뿐 아니라 국회 일정 등을 감안할 때 가을 정기국회에서도 처리되기 어려워 보인다.
행안부가 도입하는 전자주민증은 표면에 이름과 생년월일 등 기본 사항만 기재하고 IC칩에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정보를 담는 것인데 인권침해와 예산낭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행안부가 작년 9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제출한 뒤 인권위 토론과 공청회 등을 거치며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도 했지만 지난 3월 열린 행안위 법안소위에서도 이런 지적에 부딪쳤다.
최근에는 이에 대해 관심을 갖는 시민.종교단체 등에서 전자주민증 도입 반대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현재 주민증을 도입한 지 12년이 지나서 교체할 시기가 된데다 주민증 위변조가 너무 손쉽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통합 신분증은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고 IC칩에 들어있는 정보를 다른 저장매체에 저장할 수 없도록 법안에 명시했으므로 개인정보 노출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행안부는 말했다. 행안부는 IC칩 비밀번호를 잃어버릴 경우에는 지문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는데 지문은 어차피 지금도 주민증에 수록돼 있으며 일부의 추정과 달리 홍채 정보 등은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논평] 줄줄새는 개인정보 … 그래도 전자주민증인가 (2011년 6월 24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늘 신문에는 개인정보 3000만 건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소식이 일제히 실렸다. 부천오정경찰서에서 개인정보 불법 유통 혐의로 구속한 이들의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금융권과 통신사, 카드사, 정부부처의 회원이거나 소속한 개인들의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이 1,900만 건 담겨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 서울수서경찰서에서 불구속입건한 이들은 1천만 건 이상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개인 ID와 패스워드를 해킹했었다고 한다.
세계 여러 나라가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걱정하긴 마찬가지이지만,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유출의 타격이 더욱 심각하다. 주민번호 때문이다. 국민이 태어날때부터 국가가 13자리 번호를 부여하여 죽을 때까지 관리한다. 그 번호를 민간과 공공 할 것 없이 널리 사용하고 있다. 국민들이 유출과 오남용이 걱정되어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싶어도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인터넷 실명제 등 국내 법률들이 인터넷 사용시나 금융거래시 주민번호 수집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름도 바꾸는 시대에 주민번호는 바꿀 수도 없다. 옥션에서 1,80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유출된 주민번호를 바꿀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었지만 행정안전부는 이 요청을 거부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대답은 "아이핀"과 "전자주민증"이다. 행정안전부는 올9월 시행될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고유식별번호(주민번호) 사용제한" 제도가 도입되자 "대신 아이핀 의무화"라는 황당한 정책을 시행하려 하고 있다. 또 주민등록증 표면에서 주민번호를 삭제하는 대신 이를 "칩" 속에 넣어 공공기관과 시중의 수십만대 "판독기"에서 "삑" 하고 인식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전자주민증 계획이다.
다행히 전자주민증 논의는 6월 국회를 간신히 넘겨 하반기 국회로 넘어갔다. 그래도 이 유예기가 불안하기만 하다. 1996년부터 계속된 국민과 인권시민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자주민증을 도입하겠다는 행정관료들의 고집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1998년 완전 백지화된 이 정책을 재론하면서 "통합신분증"이 아니니 괜챦지 않느냐고 주장한다. 그러나 십여년이 지난 오늘의 사회는 유무선 네트워크가 촘촘히 연결되어 있어서 전자주민증에 내장된 주민등록정보 등 신분정보가 "통합된 것이나 다를바 없이"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는 개연성이 더 커졌다. 게다가 행정안전부의 계획에 따르면 전자주민증을 "판독기"에서 인식할때 비밀번호와 지문으로 본인을 확인케 할 것이라고 한다. 주민번호만으로도 모잘라 이제는 지문정보도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꼴을 보게 할 작정인가 보다.
행정안전부는 "아이핀"과 "전자주민증" 만큼은 최고의 보안을 자랑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장담한다. 그러나 어떠한 보안 기술에 대해서도 섣부른 장담을 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의 교훈이다. 다른 곳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역으로 아이핀과 전자주민증의 무결성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 현실이다. 행정안전부는 언제나 깨우칠 것인가. 전자주민증 도입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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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홈런타자, 다시 타석을 내려가야 한다" (프레시안, 오길영 신경대학교 정보통신법 전공 교수, 2011-06-20 오전 10:27:33)
[전자주민증, 왜 반대하냐고?] 돌아온 전자주민증, 그 헛스윙에 관해
지금 국회에서는 다시 전자주민증이 이슈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199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의 길고 지루한 기간 동안 새로운 주민증에 대한 논의가 반복되어 왔고, 그 모두가 현재의 주민증을 '전자화'한다는 흡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전자화의 내용이 디지털기기에 충분히 익숙해져 있는 현대인의 생활모습에 비추어 볼 때 별로 대단한 것이 못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전자주민증이 정말 대수롭지 않은 것인가? 스마트폰이 범람하는 세상에서 지갑 속 주민증 하나를 전자화한다는 것이 그저 그런 맹맹한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여길 수도 있겠으나, 필자의 생각은 좀 다르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모두가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서서 골똘히 생각해봐야 할 만큼 중요한 사항이자, 일본에서 날아온다는 방사능만큼이나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법 '빅뉴스'이기 때문이다.
지금 행정안전부의 입장은 결연하다. 시민단체의 의견표명이 끝나기가 무섭게 즉각 반박자료를 내는 것도 그러하고, 각종 언론의 멘트 하나하나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모습 또한 그러하다. 그 시간이 장장 15년에 다다르고 있으니, 마치 9회말 타석에 들어서는 홈런타자의 마음과 같으리라.
홈런타자의 달라진 면모
주지하는 바와 같이 IC칩을 폭넓게 활용한다던 과거의 '통합형 주민증' 계획이 시행되지 못했던 것은 정부의 정보독점 및 사생활침해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이를 이유로 한 인권사회단체의 거센 반발 때문이었다. 또한 주민증 자체에 정보를 직접 수록하지 않고 연계Key값만을 탑재하는 '연계키형 주민증'의 경우에도, 정보의 저장장소만 통합형과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이유로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
그래서인지 금번 행정안전부가 제시하고 있는 주민증은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두 가지의 방안을 꺼내들었다. 먼저 수록하는 정보를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사진, 주민등록번호, 지문, 발행일, 발행번호, 유효기간, 주민등록기간, 혈액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수록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으로 제한하여 정보통합의 문제점을 제거하고, 연계키형 주민증의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해 네트워크형 조회가 아니라 IC 카드 자체를 그 자리에서 판독기로 바로 조회하는 '단순 조회'방식을 채택한 것이 그것이다.
결국 전자주민증의 표면에 노출되어 있는 정보가 IC칩 내부에 수록되어 있는 전자적 수록정보와 일치하는지를 비교하여 당해 주민등록증의 위ㆍ변조 여부를 판별하게 되고, 굳이 비싼 IC칩을 선택한 이유는 현행 주민증의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와 지문 등의 민감한 정보를 '숨기기' 위한 장소로 사용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이것이 금번 전자주민증의 도입 이유이자 사용 방식이며, 단순 조회형이므로 연계키의 삽입이나 네트워킹은 절대로 없다는 것이 일관된 행정안전부의 입장이다.
원 스트라이크: 생체 정보의 남용을 통한 신분 조회
진정 이러한 단순 조회로 지금까지의 우려가 해결되는 것인가? 먼저 지적할 점은 건망증이 심한 소지자가 자신의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의 문제이다. 단순 조회를 하려해도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하므로, 조회자체가 불가능하다. 다음으로 분실된 전자주민증을 습득한 자가 표면의 사진처럼 적당히 변장한 다음, 이를 자신의 주민증이라 우기는 경우에 그 진위의 확인은 어떠한가? 이 경우의 습득자도 결국엔 비밀번호를 까먹었다고 주장할 것이다. 다시 말해,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순 조회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 결국엔 현재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을 다시금 활용하는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단순 조회를 하는 그 자리에서 신원확인의 모든 문제가 깔끔히 해결된다는 행정안전부의 주장은, 일종의 과장광고이거나 헛된 바람에 불과하다.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대체방안이 필요하고, 이에 가장 적합한 것이 아마도 지문이나 홍채 등의 생체정보가 될 것이다. 굳이 기억을 하지 않아도 자신의 신체를 활용하여 바로 진정성의 조회가 가능하고, 특히 지문의 경우에는 IC칩 내부에 이미 수록되어 있어 바로 비교가 가능하니 더없이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기우가 아니다. 실제 행정안전부의 자료에서 그 근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0년 12월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 정부 개정안(수정)'이라는 자료에 의하면, "주민증의 분실 시…(중략) 비밀번호 또는 본인 지문을 통해서만 읽을 수 있게 보안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다음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모 의원실이 제공받은 바 있는 '전자주민증도입 소요비용 산출 세부내역관련 예산내역'에서 등장하는 '기능형 리더기'와 '단순형 리더기'의 구별을 말할 수 있겠다.
당해 예산안에서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병원, 그리고 통신사대리점 등 상당히 정확한 신분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곳은 20만 원 가격의 '기능형 리더기'를 도입하고, 법무사, 중개사 등 비교적 간단한 신분확인이 필요한 전문 업종에서는 2만원 가격의 '단순형 리더기'의 도입을 예상하고 있다. 양자의 차이는 무엇일까? 지문조회기능의 탑재여부일 것이라는 것은 거의 자명해 보인다.
만약 지문조회기능이 판독기에 첨부된다면, 이는 참으로 큰일이 아닐 수 없다. 행정안전부의 설명에 의하면, 전자주민증 판독기는 공공기관은 물론 금융, 병원, 통신, 부동산 등 총 20만 곳에서 그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총 20만 곳에서 생체정보를 마음대로 취급한다는 것이 아닌가?
생체정보는 자신을 나타내는 고유의 식별자로서 어떠한 정보보다도 '자기통제권'이 요구된다는 점과 생체정보의 오·남용의 경우 그 폐해가 얼마나 심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 이에 더하여, 현재의 주민등록번호제도가 민간영역에서의 제어능력을 상실한 상태이라는 점을 상기해 보라! 아비규환의 대한민국을 목격할 것이다.
투 스트라이크: 정보 연계를 위한 예비적 사업
금번 전자주민증 도입의 진정한 취지는 무엇인가? 연간 500건 이하로 미미한, 그것도 그 상당수가 미성년자 제한을 뚫기 위해 청소년에 의해 이루어지는 위·변조 사건을 막아내기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거국적인 행정자원을 소비해가며 물경 4800여억 원 이상의 세금을 퍼부어야 한다는 행정안전부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인가? 필자는 전자주민증의 도입의 목적을, 차세대 연계키형 전자주민증으로 향하기 위한 예비적 사업이라고 판단한다. 즉 연계에 앞서, '인쇄된' 주요정보를 '디지털화'하기 위한 단계인 것이다.
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극구 부인하고 있다. 전자주민증은 통합신분증을 만드는 것이 아니며,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본래 기능에 충실하도록 설계할 계획이고, 중앙 데이터베이스와 연계 없이 자체적으로 위·변조 확인이 가능한 기능을 채용할 계획이므로, 감시사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신뢰할 수 있는가? 요컨대 통합신분증도 네트워킹도 계획이 없다는 것인데, 이는 마치 최신형 컴퓨터를 구입하고도 절대로 인터넷을 하지 않겠다고 장담하는 것과 같다. 행정안전부의 입장대로라면, 굳이 IC칩을 채택할 이유도 없고 주민등록번호와 지문 등을 디지털화할 필요도 없다. 그냥 매 경신주기마다 이번에 새로 도입한다는 '발행번호'로 새 판을 짜면 충분히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금번 주민등록법 개정안의 어느 조항을 살펴보아도 네트워크 케이블이 판독기에 설치되지 않는다는 언급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도 또 다른 단서이다. "해킹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판독기의 전용 소프트웨어를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한다는 행정안전부 대책의 실행을 위해서는, 오히려 네트워크 케이블이 필수 장착되어야만 할 것이다.
본격적인 모바일 시대인 지금에 와서, 대한민국의 모든 판독기를 매번 발로 찾아다니며 일일이 점검할 수는 없지 않는가? 일단 전자화를 하게 되면, 그 끝은 결국 '정보의 연계'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삼진 아웃!
주민등록제도가 박정희 군사정권에 의하여 냉전시대에 국민통제를 위해 터무니없이 탄생해버린 기형아라는 점과, 오직 대한민국만이 전 국민 고유번호제를 강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라는 점은 너무나 유명한 사실이다. 또한 주민등록증을 둘러싼 위·변조 문제와 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 문제의 해결책이, 이를 전자화해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라는 점 또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주민등록제도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위·변조에 취약해서가 아니라, 주민등록번호가 가지고 있는 일신전속성·종신불변성 등의 특수성이 곧바로 개인을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하여 그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즉 행정안전부가 마련해야할 전체적인 방향은, 개인에 대한 식별자를 전자적으로 '수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삭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홈런타자는, 다시금 타석에서 내려가야만 한다. 아웃!

 

[시론] 전자주민증: 사생활의 종말 (한겨레,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10620 19:26)
참으로 집요하다. 허언과 식언, 말바꾸기가 난무하는 우리 정치·행정판에서 전자주민증만큼 끈질기게 추진되는 사례도 찾기 어렵다.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6년 시작되었다가 2년 만에 예산낭비라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 전면 백지화되었음에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틈만 생기면 좀비처럼 맹목적인 생명력을 이어나가는 것이 행정안전부가 목하 추진중인 전자주민증 사업이다.
이 사업은 어느 면에서든 합리적인 설명이 되지 않는다. 현행 주민증이 위조나 변조될 우려가 높아 이를 대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주된 근거지만, 연간 500건도 안 되는 위·변조 사건에 대응하고자 국가재정만 50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비용을 낭비할 이유는 없다.(그나마도 청소년들이 성인 행세를 해보고자 위·변조한 사건이 대부분이다)
사실 전자신분증은, 오스트레일리아나 뉴질랜드는 물론 대테러작전에 전력을 다하는 미국이나 영국에서조차 예산낭비 혹은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포기된 사업이다. 막대한 돈을 들여 전자적인 방식으로 신분을 증명한다고 해서 현재의 아날로그 방식보다 더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 전자칩 속에 담기게 되는 각종 개인정보로 인해 모든 국민들의 사생활이 침해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실제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감시체제를 이룬다. 주민번호에서부터 열 손가락 지문까지 140여개나 되는 개인정보를 세세히 수집·관리하고 그것도 모자라 통장·이장의 확인을 거치는 등 물샐틈없는 감시망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한 사람의 모든 것에 연결될 수 있는 정보가 디지털 방식으로 담겨 있는 전자주민증의 위험은 더더욱 심하다. 그 정보는 한번 누출되면 그 순간 전세계에 확산되어 아무도 통제할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이런저런 정보와 결합되면서 그 사람의 인격과 생활이 전혀 엉뚱하게 가공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이용하여 자신의 권력과 이익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시도는 끝도 없이 이어진다.
행정안전부는 각종의 보안장치를 달아 전자칩에서 개인정보를 빼내지 못하게 하겠다고 장담하지만 그것이 그들만의 희망사항일 따름임은 바로 이 때문이다. 전자칩에 담긴 개인정보가 무한가치를 가지는 한 그 정보를 빼내는 기술의 개발은 끝없는 욕망 대상이 된다. 현재의 기술 수준만 쳐다보는 행정안전부의 장담과는 달리, 가까운 미래의 인간 능력은 전자칩의 보안 따위는 손쉽게 넘어서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그뿐 아니다. 과거에는 조그만 상품의 유혹으로 설문지에 답하게 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면, 이 전자주민증의 시대에는 판독기 하나만으로 그 사람의 모든 정보를 손쉽게 빼낼 수 있게 된다. 위·변조나 절도의 문제가 아니라 자발성을 가장한 무차별적 정보수집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신용카드 거래나 할부 거래를 하는 등 소비자가 조금이라도 ‘을’의 입장에 서게 되는 순간 ‘갑’ 쪽에서는 전자주민증을 판독기에 갖다 댈 것을 요구하고 그 즉시 소비자의 모든 개인정보는 온전히 그들의 것이 되고 만다.
그렇다고 이런 ‘강요’를 법률로 금지하는 것은 또다른 희극만 만든다. 불량한 상인들이 판독기를 통해 신분확인을 하는 척하면서 몰래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자적으로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만큼 이를 적발하여 처벌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한마디로 그 법률은 집행 불능이거나 혹은 집행 곤란한 법률에 머무를 따름이다.
사실 이런 문제점들은 이미 다 지적되었던 것이다. 문제는 이를 모른 체하며 또다시 전자주민증을 들고나오는 행정안전부의 관료들이다. 철저한 감시체계로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여지없이 유린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들은 또다시 전자주민증으로 이 헌법을 휴지로 만들어버리고자 한다. 소중한 우리의 사생활을 권력과 이윤을 추구하는 세력들에게 헌납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행정안전부 관료들의 무모한 고집이 관철되는 순간, 우리는 어느 날 문득 알지 못하는 곳에서 또다른 ‘나’를 발견하고 몸서리치는 악몽이 시작될 것이다.

 

참여연대, 국회 행안위에 전자주민증 도입 반대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보도자료, 2011. 6. 23)
주민증 위변조 방지 목적에 비해 과도한 예산낭비로 국민부담 증가
국가에 의한 개인정보 집적 및 관리 등 통합신분증화 우려
해킹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 커

1.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오늘(6/2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국민의 주민등록번호와 지문 등의 정보를 IC칩 내부에 수록해 필요시 이를 조회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행정안전부) 제출 “주민등록법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2. 행정안전부가 도입하려는 전자주민증은 위변조 방지 등을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에 추진되었다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취임 이후 1998년 감사원의 감사 끝에 그 목적과 취지에 비해 과도한 비용 소요와 무엇보다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을 지적받아 백지화되었던 사업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 다시 이를 도입하기 위해 작년 12월에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법개정안”을 제출하였다.
3. 행안부가 추진하려는 전자주민증은, ▶국가에 의한 국민의 개인정보 집적으로 사생활 및 개인정보 침해, ▶보안의 취약성과 통합신분증화의 발판, ▶비용 산출 근거도 불투명하고 도입시 국민부담의 증가 등이 우려된다. 예컨대 행안부는 해킹위험의 우려에 대해 절대 안전성을 장담하지만 기술의 발달은 인간 상상력을 늘 뛰어 넘어 왔다. 만약 해킹되면 아날로그방식의 도용과는 달리 디지털방식의 정보 절도는 순식간에 전세계로 확산되며 이러 인한 피해는 이루 짐작할 수 없는 수준으로 번져나갈 것이다. 해킹의 확률뿐 아니라 그 확률에 대한 기대치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0.001%의 해킹확률만으로도 걷잡을 수 없는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교통카드도 해킹된다는 뉴스와 국정감사에서 알려졌듯이 금융감독원이 보급을 추진중인 IC 카드의 복제도 가능하다는 사실은 해킹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는 인식을 확인해 준다.
4. 특히 세계 유일의 국가 신분증 제도인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해킹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현행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개인정보도 주민등록법의 취지인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이라는 목적에 비해 과도한 것이 아닌지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행안부의 주장대로 현행 주민증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예방이 목적이라면 기존 주민증의 수록사항을 줄이거나 주민번호 뒷자리를 수록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해결책을 먼저 강구하는 것이 우선 순위일 것이다.
5. 행안부가 추진하려는 전자주민증은,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 통합신분증화의 우려, 과소 추계된 예산으로 인한 국민 부담의 증가, 민감한 생체정보인 지문 정보의 남용 확대 등이 우려되는 사업으로 반드시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안전부 제출 주민등록법일부개정법률안(2010.9.20.의안번호 9418)의 행정안전부 수정안(2011.3)에 대한 참여연대 검토 의견
주민등록번호와 지문 등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IC칩 내부에 수록해 필요시 이를 조회토록 하고, 표면에는 현재의 플라스틱 주민증에 수록된 정보 외에 발행번호와 유효기간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안부의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검토 의견을 밝힘.
o 국가에 의한 국민의 개인정보 집적으로 사생활 및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음
- 현행 주민등록법의 입법 취지 달성은 현재의 플라스틱 주민증으로도 충분함. 오히려 현재의 주민증에 대해서도 주민의 정보를 국가기관이 집적하고 보관하여 관리하는 것 자체가 타당한 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음. 전 세계 유일한 전 국민 보편적 신분증명제도가 인권과 개인정보 침해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음.
- 행정안전부는 주민증의 ‘위·변조 방지와 개인정보의 근원적 보호’를 주민등록증의 전자화 이유로 제시하고 있음. 즉,  ① 현재의 주민등록증이 경신한 지 10년이 지나 사진이 낡고 용모변화가 심하여 신분확인이 곤란한 점, ② 현재의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에 대한 위·변조가 쉬워졌고 육안판별이 어렵다는 점, ③ 현재의 주민등록증 표면에 주민등록번호, 지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보호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임
- 현행 주민등록법은 제1조에서 “시ㆍ군 또는 구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음
- 또한 동법 제7조는 주민등록표를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24조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게 하고, 주민등록증에는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지문), 발행일, 주민등록기관을 수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주민등록법은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임. 그러나 이 같은 목적과 취지에 비해 주민등록증에 수록되는 주민 정보가 광범위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음. 또한 주민정보가 국가기관에 의해서 집적되어 보관되고 관리되는 것 자체가 타당한 지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어 왔음
- 주민등록증과 별도로 작성되어 보관되는 주민등록표가 존재하므로, 주민등록법의 입법취지 대로라면 주민등록증은 단순한 휴대 차원의 신분 증명 기능에 국한되어야 함
o 보안의 취약성과 통합신분증화의 우려가 있음
- 무엇보다 전자적 방식을 통해 개인정보가 수록될 경우 해킹 등을 통해 국가기관이 아닌 제3자에 의해 정보가 집적된 상태로 이용당할 가능성이 높아짐. 행안부가 가장 중점을 두어 강조하는 것이 보안성임. 그러나 현재에도 전자정보에 대한 다양한 해킹사례가 있으며 이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는 사회적 문제임. 아무리 기술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해킹기술은 보안의 허점을 찾아내기 위해 진화할 것이며 이를 다시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IC칩으로 교체하는 등의 기술적 보완은 필연적인 일임.
결국 완벽한 기술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개인 정보를 집적하여 관리하는 방안은 지양해야 할 것임. 따라서 주민에게 행정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주민등록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내용만을 수록하여야 하며 현재의 플라스틱 주민증에 수록된 것만으로도 그 정보는 과도한 것임.
- 또한 전자주민증으로 변경될 경우 기술적으로 위변조 방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구체적 근거를 들어 증명해야 할 것임. 현행 주민증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예방이 목적이라면 기존 주민증의 수록사항을 줄이거나 주민번호 뒷자리를 수록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해결책을 먼저 강구하는 것이 우선순위일 것임.
- 그럼에도 전자주민증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통합신분증을 만들기 위한 예비단계라는 지적에 대해 행안부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본래 기능에 충실하도록 설계할 계획이고, 중앙 데이터베이스와 연계 없이 자체적으로 위·변조 확인이 가능한 기능을 채용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였음.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주장대로라면, 굳이 IC칩을 채택할 이유도 없고 주민등록번호와 지문 등을 디지털화할 필요도 없을 것임.
- 기술적 방식으로 전자주민증이 계속 확장된다면, 사실상 전자주민증과 기술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모든 개인정보가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것이나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을 것임.
- 운전면허, 건강보험 등의 개인정보를 통합적으로 수록하지 않더라도 연계키를 기술적으로 수록하고 이를 온라인으로 식별하면 사실상 통합신분증으로 기능할 수 있음. 또한 통합정보나 식별키 없이도 주민등록번호나 지문 등 전자주민증 수록사항을 온라인으로 인식하는 방법을 통해 통합신분증으로 사용할 수도 있음.
- 판독기를 네트워크 케이블로 연결할 경우, 수정안대로 판독기로 정보를 수집, 저장한 경우의 처벌 규정만으로 정보 수집이나 저장행위를 예방하기 어려움.
- 행안부가 제시한 개정안의 구체적인 조항만 놓고 보아도 개정안 24조의 2 제2항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규정임. 적어도 “기술적 안정성을 테스트할 수 있는 공인 기관과 테스트 결과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만 전자적 수록을 할 수 있도록” 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음.
- 또한 전자적 수록의 방법, 열람방법, 보안조치 등에 관하여 기술적 부분을 제외하고는 법률로 규정되어야 함에도 모두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이는 국민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과 개인정보의 제한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사항에 속하는 사항을 법률로 정하지 않음으로써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한 것임.
o 비용 산출 근거가 불투명함, 국민 부담의 증가
- 행안부는 주민등록법 개정 이유를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문제와 이를 통한 범죄에 대한 예방차원”이라고 밝히고 있음
- 하지만 한해 400여건 정도인 위변조를 막기 위해 4천 8백 여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할 타당성이 있는지는 다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임. 잘 알려진 대로 김영삼 정부 시절 도입이 추진되다가 김대중 정부 시절 감사원의 감사 끝에 폐기된 바 있고 미국과 영국 등도 전자주민증제도를 도입하려고 하였으나 투입 비용 대비 목적 달성의 효과가 크지 않아 폐기된 바 있음.
- 행안부는 현재 플라스틱 주민증의 위변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 산정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임. 전자주민증 발급비용만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전자주민증 도입 후 추가비용도 고려해야 될 사항
- 판독기 비용, 기술 발달에 따라 기존 IC칩이 해킹될 경우 새로운 IC칩으로 대체 변경하는 비용 등을 감안하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은 예측 불가함.
- 결론적으로 행안부의 전자주민증 도입안은 범죄예방을 구실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보여지며, 이미 현행 주민등록법상으로도 주민등록표를 전자적 방식으로 수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주민등록표의 전자적 정보가 그대로 수록되거나 향후 신분증 통합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함.
o 결론
- 몇 번의 공청회 개최와 이를 통해 분출된 시민사회단체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시했다고 하나, 행안부가 제출한 주민등록법개정안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국가가 과도하게 집적하여 사생활의 침해 우려와 이를 근거로 통합 신분증화로 나아갈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 또한 이미 현행 주민증에 수록된 정보도 주민증제도의 입법취지와 목적을 넘어서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왔고 무엇보다 세계유일의 전국민 신분증명제도인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인권침해와 국가에 의한 국민의 감시 및 통제의 토대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 전자칩에 수록된 개인 정보에 대한 해킹 위험성과 사적 기업의 오남용에 대해서는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 장래의 안전성을 장담할 수 없고 처벌규정을 두는 것으로 이를 억제하거나 막을 수 없음. 한번 해킹되면 아날로그방식의 도용과는 달리 디지털방식의 정보절도는 순식간에 전세계로 확산되며 이러 인한 피해는 이루 짐작할 수 없는 수준으로 번져나갈 것임. 해킹의 확률뿐 아니라 그 확률에 대한 기대치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0.001%의 해킹확률만으로도 걷잡을 수 없는 손실을 야기할 수 있음.
- 전자주민증 도입의 주요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주민증 위조범죄 예방은 전자주민증 도입을 위해 투입될 비용에 비해 그 효과가 미미함.
- 미국, 영국, 독일 등 세계 많은 국가들에서 과도한 예산을 투입해 얻는 이익(위변조 방지 등)에 비해 사생활침해와 개인정보유출 등의 폐해가 심각하여 폐기되었다는 사실을 참고하여야 할 것임.
- 행안부의 주민등록법개정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할 것임.

 

[논평] 줄줄새는 개인정보 … 그래도 전자주민증인가 (2011년 6월 24일진보네트워크센터)
오늘 신문에는 개인정보 3000만 건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소식이 일제히 실렸다. 부천오정경찰서에서 개인정보 불법 유통 혐의로 구속한 이들의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금융권과 통신사, 카드사, 정부부처의 회원이거나 소속한 개인들의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이 1,900만 건 담겨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 서울수서경찰서에서 불구속입건한 이들은 1천만 건 이상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개인 ID와 패스워드를 해킹했었다고 한다.
세계 여러 나라가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걱정하긴 마찬가지이지만,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유출의 타격이 더욱 심각하다. 주민번호 때문이다. 국민이 태어날때부터 국가가 13자리 번호를 부여하여 죽을 때까지 관리한다. 그 번호를 민간과 공공 할 것 없이 널리 사용하고 있다. 국민들이 유출과 오남용이 걱정되어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싶어도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인터넷 실명제 등 국내 법률들이 인터넷 사용시나 금융거래시 주민번호 수집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름도 바꾸는 시대에 주민번호는 바꿀 수도 없다. 옥션에서 1,80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유출된 주민번호를 바꿀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었지만 행정안전부는 이 요청을 거부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대답은 "아이핀"과 "전자주민증"이다. 행정안전부는 올9월 시행될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고유식별번호(주민번호) 사용제한" 제도가 도입되자 "대신 아이핀 의무화"라는 황당한 정책을 시행하려 하고 있다. 또 주민등록증 표면에서 주민번호를 삭제하는 대신 이를 "칩" 속에 넣어 공공기관과 시중의 수십만대 "판독기"에서 "삑" 하고 인식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전자주민증 계획이다.
다행히 전자주민증 논의는 6월 국회를 간신히 넘겨 하반기 국회로 넘어갔다. 그래도 이 유예기가 불안하기만 하다. 1996년부터 계속된 국민과 인권시민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자주민증을 도입하겠다는 행정관료들의 고집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1998년 완전 백지화된 이 정책을 재론하면서 "통합신분증"이 아니니 괜챦지 않느냐고 주장한다. 그러나 십여년이 지난 오늘의 사회는 유무선 네트워크가 촘촘히 연결되어 있어서 전자주민증에 내장된 주민등록정보 등 신분정보가 "통합된 것이나 다를바 없이"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는 개연성이 더 커졌다. 게다가 행정안전부의 계획에 따르면 전자주민증을 "판독기"에서 인식할때 비밀번호와 지문으로 본인을 확인케 할 것이라고 한다. 주민번호만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지문정보도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꼴을 보게 할 작정인가 보다.
행정안전부는 "아이핀"과 "전자주민증" 만큼은 최고의 보안을 자랑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장담한다. 그러나 어떠한 보안 기술에 대해서도 섣부른 장담을 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의 교훈이다. 다른 곳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역으로 아이핀과 전자주민증의 무결성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 현실이다. 행정안전부는 언제나 깨우칠 것인가. 전자주민증 도입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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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자주민증 관련 의견서 발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1/06/14)
법학자들, 전자주민증 법안과 예산에 이의를 제기하다!  
[[11-12]민주법연_전자주민증의견서.pdf (324.31 KB) 다운받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에서 오늘 전자주민증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하였습니다.(첨부 참조)
이 의견서는 전자주민증 관련 ‘주민등록법’ 개정안 뿐 아니라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소위 '수정안'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함께 그간 전자주민증 예산으로 알려진 내역에 대하여서도 잘못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 의견서 내용 요약 >>
1. 행정안전부의 도입명분은 별로 타당하지 못하다
"[연간 500건의 위변조 사례]를 막아내기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거국적인 행정자원을 소비해가며, 물경 4,800여억 원 이상의 세금을 퍼부어야 한다는 말인가?"
2. 전자주민증의 보안성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IC카드는] 현재의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에 비해 위변조의 가능성이 매우 낮기는 하다. 그러나 IC칩 보안기술의 발전을 따라 해킹기술 또한 지속적으로 추격해오고 있음을 그리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3. 행정안전부의 보안대책은 그리 신뢰할 것이 못된다
"[IC칩 자체나 판독기가 해킹된 경우] 이를 판독기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치료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발상이다 … 처벌규정을 통하여 위변조를 막을 수 있다는 발상도 문제이다. "
4. 금번 전자주민증은 정보 연계를 위한 예비적 사업이다
"행정안전부의 주요한 개정사유는 여전히 현행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취약성과 주민등록증 표면에 기록된 민감한 개인정보 노출에 머물고 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겠으나, 전자주민증의 도입만으로 이러한 문제가 깨끗이 해결된다고 장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주민증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면 필경 거기에는 법률안 제안 이유에는 나타나지 않은 어떤 숨겨진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일 것이다."
"[행정안전부 입장은] 요컨대 통합신분증도 네트워킹도 계획이 없다는 것인데, 이는 마치 최신형 컴퓨터를 구입하고도 절대로 인터넷을 하지 않겠다고 장담하는 것과 같다. 행정안전부의 입장대로라면, 굳이 IC칩을 채택할 이유도 없고 주민등록번호와 지문 등을 디지털화할 필요도 없다. 그냥 매 경신주기마다 새로운 발행번호로 새 판을 짜면 충분히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수정안의 어느 조항을 살펴보아도 네트워크 케이블이 판독기에 설치되지 않는다는 언급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도 또 다른 단서이다. 오히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해킹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판독기의 전용 소프트웨어를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네트워크 케이블이 장착되어야만 할 것이다. 본격적인 모바일 시대인 지금에 와서, 대한민국의 모든 판독기를 매번 발로 찾아다니며 일일이 점검할 수는 없지 않는가? 일단 전자화를 하게 되면, 그 끝은 결국 ‘정보의 연계’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5. 단순 조회의 방법은 결국 생체정보[지문]의 남용을 불러 온다
"만약 지문조회기능이 판독기에 첨부된다면, 이는 참으로 큰일이 아닐 수 없다. 행정안전부의 설명에 의하면, 전자주민증 판독기는 공공기관은 물론 금융, 병원, 통신, 부동산 등 총 20만 곳에서 그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총 20만 곳에서 생체정보를 마음대로 취급한다는 것이 아닌가?"
6. 수정안은 법률유보의 원칙과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로써 해야 한다’는 헌법원칙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다.
"금번의 전자주민증 제도를 특징짓는 핵심사항은 모두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다 … 수정안의 이러한 함구덕분에, 누군가가 행정안전부의 설명자료가 없는 채로 당해 법문만을 읽어본다면 끝없는 물음표만 가지게 될 것이다. 즉 이러한 상태의 수정안으로는 국회심사가 불가능하다."
"수정안이 입법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정의규정’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이, 절묘한 우연인 것인지도 묻고 싶다. 행정안전부가 말하는 전자주민증은 무엇인가? 좀 더 정확히 보자면, 금번 수정안이 ‘주민등록증’이라고 칭하는 대상이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 전과기록과 연계할 수 있는 Key값을 전자주민증의 정의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메모리에 슬쩍 넣어두거나, 기술적 필요로 인해 수록되는 각종의 정보 속에 포함시켜 놓는다면 어떠할까? 현재의 주민등록법 체제에서는 이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
7. 행정안전부의 예산책정은 과도하게 축소된 것이다.
1) 행정안전부는 전자주민증의 단가를 6,700원으로 책정하였다. 그러나 전자공무원증 발급계획에 따르면 그 단가가 12,000으로 잡혀있다.
2) 분실·훼손·재발급 비용의 일부가 누락되었다.
3) 시스템구축비용 및 시스템확산비용이 축소 혹은 누락되었다.
4) 정부부담 및 민간부담 판독기 비용이 축소되었다.
5) 유지관리 비용 일부가 누락되었다.
위 검토를 종합하여, 그 차액을 살펴보면 최소 1,530억원 혹은 4,963억원이 누락되었다.
현재의 전자공무원증의 발급단가를 반영하면, 그 예산이 무려 9,825억 원, 즉 1조 원에 육박하는 비용에 다다르게 된다.
더구나 이렇게 재산출된 비용조차도 ‘시스템 확산비용’이나 10년간의 물가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고 대부분의 산출기준은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내용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전자주민증을 발급·운용하기 위하여 드는 예산은 이러한 재산출비용을 훨씬 상회할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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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전자주민증 <수정안>에 대한 인권·시민·의료단체 반대 의견 (2011년 3월 8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함께하는시민행동)
1. 인권·시민운동과 의료계에서 활동해온 저희 단체들은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어 논의 중인 전자주민증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전자주민증의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만큼 많은 의문점이 여전히 베일에 싸인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법안 발의후 6개월도 안되는 시점에서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가 전자주민증 관련 주민등록법 개정안의 처리 문제를 빠른 속도로 논의하는 상황에 대하여 우리 단체들은 매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2.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대로 전자주민증이 이동통신사를 비롯해 민간 일반에 널리 보급되면 현행 법률 어디서도 휴대전화 실명 개통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에도 전 국민이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마다 전자주민증을 확인받아야 하는 등, 국민 일상 생활에 큰 영향과 파장을 끼칠 것입니다. 특히 저희는 유사한 사업이 지난 1998년 감사원의 대대적인 감사 끝에 백지화한 바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재추진하면서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강행하는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하여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3. 내일(3/9)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전자주민증이 논의됩니다(전자주민증 관련 법안 수정안 첨부). 이에 인권-시민-의료단체가 다음과 같은 반대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국회와 언론의 무관심 속에 전자주민증이 졸속통과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널리 관심과 의견표명을 하여 주십시오!
 
□ 전자신분증 사업에는 명분과 타당성이 없습니다
○ 현재 벌어지고 있는 주민등록증 위변조 문제를 전자주민증으로 해결하겠다는 행정안전부의 현재 계획은 합목적적이지 않고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사례는 2009년 한 해 499건에 불과합니다. 이 499건 중 절대 다수는 성인이 되지 않은 청소년들에 의해 이루어진 변조행위입니다. 청소년 위변조 문제는 해당인이 성인이 되면 없어질 문제이므로, 청소년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물경 4,800여 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여 전자주민증을 도입하는 것은 전혀 합목적적이지 않습니다.
- 가장 심각한 범죄는 주민등록증을 통째로 위변조하여 일어납니다. 표면상의 수록사항과 전자적인 수록사항을 (판독기로) 비교하겠다는 행정안전부의 현재 계획으로는 방지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 핵심적인 문제는 전자주민증의 온라인 이용 확대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에 널리 확대할 계획인데, 이는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일 것입니다.
- 현재 ARS와 인터넷 방식의 주민등록증 위변조 확인 서비스의 공공/민간 이용률은 일일 10만 건 이상입니다. 주민등록증 표면상의 수록사항 일부 위변조 뿐 아니라 주민등록증이 통째로 위변조되었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전자주민증이 도입되어도 주민등록증의 진위 확인은 계속될 것이고 그 방식은 온라인 확인으로 편의를 도모할 확률이 높습니다.
- 이러한 온라인 이용 확대는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높일 뿐 아니라, 그 이용 기록이 중앙정부 데이터베이스에 남아 디지털 족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은 현행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등에 의해 지금도 중앙정부 데이터베이스를 거의 제한 없이 목적외로 열람 및 이용하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한다면 오히려 주민등록증 표면은 물론이고 전자적인 방식의 수록항목을 줄여야 하며, 위변조 방지를 위한 인쇄기법의 변경 등 인권침해적이지 않은 대안을 먼저 검토했어야 합니다.
○ 행정안전부는 전자주민증 관련 정보를 비공개하는 등 국민과의 소통 노력 없이 전자주민증 도입을 일방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 특히 과거 연구용역 내용 뿐 아니라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전자주민증의 기술적인 세부사항이 인권시민단체들에게 비공개되어 있습니다(행정심판 중).
○ 전자주민증은 과거 정부에서도 그 도입을 중단하였던 계획이고 당시 지적된 문제는 현재도 유효합니다. 또한 해외에서도 그 도입을 중단하는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 1996년 김영삼 정부에서 추진하던 전자주민카드는 1998년 감사원의 「전자주민카드 특별감사」 끝에 목적 대비 정책적 효과가 과장되어 있고 예산 낭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을 받아 1998년 전면 백지화되었습니다. 이 지적은 현재도 유효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전자정부 시스템의 도입이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현 시점의 도입 명분은 당시보다 더욱 취약합니다.
- 1990년대 중반 호주와 뉴질랜드는 전자주민증과 같은 스마트카드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회적 반대로 인해 폐기되었습니다.
- 불과 몇 해 전 미국은 리얼아이디 정책(Real ID Act)을 추진하였으나 비용대비 효율이 지나치게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고 폐기되었습니다.
- 전자주민증과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려고 했던 영국은 거대 예산과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커지자 지난 2010년 12월 정부와 의회에서 해당 제도의 도입을 철회시키는 폐지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 이들 외국의 사례보다 우리나라의 경우가 더 위험한 이유는 향후 전자주민증의 온라인 확인용으로 이용될 주민등록번호의 대다수가 이미 유출되어 있고, 민간과 공공을 아울러 주민등록번호를 토대로 국민개개인의 정보가 연계 및 통합관리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경우 발생하게 될 개인정보의 유출과 정보인권의 침해는 그 본질상 회복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지문, 혈액형 및 기술적 정보의 수록에 반대합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지문 정보를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은 수록하지 않는 것입니다.
- 개인정보의 유출에 따른 피해는 외관상의 노출에서뿐만 아니라, 무형적인 정보 처리의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개인정보 침해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의 저장, 전송, 공동이용 등에 의해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을 IC칩에 내장시킨다고 해서 반드시 개인정보의 침해를 감소시킨다고 단언할 수 없으며, 그 판독과 이용의 과정에서 오히려 더 심각한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와 위변조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보호한다는 전자주민증의 도입 목적 및 그 제정을 앞두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강화 정책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표면이나 전자칩을 가리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그 수록사항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스스로도 주민등록번호의 대체를 위하여 발행일과 발행번호를 도입하고 있으며, 발행일과 발행번호가 주민등록번호와 병행 사용되지 않아야 주민등록번호 사용 억제 효과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 지문정보 또한 표면이나 전자칩을 가리지 않고 그 수록사항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문정보는 민감한 생체정보로서 향후 식별정보로 활용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고 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처럼 오남용될 소지가 높기 때문입니다. 2008년 도입된 전자여권의 경우에도 국정감사 당시 해킹시연 등의 논란 끝에 전자칩에 지문정보를 수록하지 않기로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문정보는 주로 형사절차와 수사절차에 사용되는 정보로서 형사절차법에 그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주민동태와 인구동태를 파악하는 주민등록법상 행정목적을 위해 지문을 활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될 필요가 없습니다. 현 수정안에는 지문이 열개가 수록될지 한개가 수록될지 그 수록범위가 일체 명시하지 않아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 행정안전부는 ‘주민의 신청이 있는’이라는 요건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라는 절차를 통해 전자주민증에 혈액형을 수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그러나 의학적 관점에서 문제를 볼 때 주민등록증에 ‘혈액형’을 수록하는 것은 국민에게 실질적인 효용을 주지 못하면서 예산만 낭비할 가능성이 큰 사업입니다. 병원에서 치료 목적으로 수혈을 할 때는 ABO / Rh 혈액형 검사 뿐 아니라 교차반응검사(cross match test)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 외에도 특정한 상황에서는 특수한 항체 선별검사 등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주민등록증에 ABO / Rh 혈액형의 정보가 수록된다고 하더라도 이 정보만으로는 실제 수혈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인의 신청이라는 이유로 수록사항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주민등록법의 제한취지를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보안조치‘라는 명분으로 혈액형 외에도 ‘비밀번호’ 등을 전자주민증에 수록할 계획입니다. 이는 법문 상의 수록사항 외의 수록사항이 기술적으로 추가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 행정안전부의 현재 장담과 달리, 기술적 방식으로 전자주민증이 계속 확장된다면, 사실상 전자주민증과 기술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모든 개인정보가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것이나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 운전면허, 건강보험 등의 개인정보를 통합적으로 수록하지 않더라도 연계키를 기술적으로 수록하고 이를 온라인으로 식별하여 사실상 통합신분증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합정보나 식별키 없이도 주민등록번호나 지문 등 전자주민증 수록사항을 온라인으로 인식하는 방법을 통해 통합신분증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현재 가장 유력한 방안).
- 행정안전부는 현재로서는 통합증명 기능을 탑재할 계획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장성이라는 최대 효용성도 없는 전자주민증의 도입을 어째서 행정안전부가 강행하는지 의문입니다. 전자신분증의 도입 자체를 철회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 전자주민증의 온라인 연계를 반대합니다
○ 행정안전부는 전자주민증의 온라인 연계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보장하는 법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수정안은 “전자적 수록의 방법, 열람방법, 보안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안 제24조의2 제4항)고 하여 전자주민증의 전자적 이용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범위의 제한을 가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의해 규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법률의 근거 없이 침해할 수 있는 독소조항으로 작용할 우려가 큽니다.
- 다만 수정안은 “전자적으로 수록된 정보는 판독기를 통해 수집·저장할 수 없다”(안 제24조의2 제3항)고 제한을 두었으나 이는 판독기에 관한 사항일 뿐입니다.
- 전자주민증이 도입되면 현재에도 일일 이용건수 10만 이상에 육박하는 주민등록증 위변조 확인 서비스(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의 일치 여부에 대한 YES/NO값을 확인하는 방식)의 온라인 이용 역시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 예컨대 행정안전부의 계획대로 금융 기관, 병원, 이동통신사, 법무사 등 민간 일반에 전자주민증이 널리 확대되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① 현행 법률 어디서도 휴대전화 실명 개통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국민들은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마다 ‘삑’하고 이동통신사의 판독기에 전자주민증을 확인받아야 함
② 판독기에 전자주민증을 확인받을 때마다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비밀번호나 지문도 함께 인식해야 함. 이 정보는 판독기에 저장되지는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법 판독기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음
③ 또한 전자주민증이 통째로 위변조되었을 가능성에 대비하여 이를 중앙정부 데이터베이스와 온라인으로도 대조확인해야 함.
④ 중앙정부는 이 전자주민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을 해주고 그 질의응답이 이루어진 사실을 기록함(현재도 주민등록증 위변조 서비스 기록이 보관되고 있음). 즉 언제, 누가, 어디서, 휴대전화를 개통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게 됨.
⑤ 전자주민증이 도입되면 이동통신사 뿐 아니라, 앞으로 리더기를 도입하는 어느 민간인이나 이런 정보를 중앙정부와 주고받게 됨
어떠한 법률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정보를 부당하게 수집하는 것을 처벌하고 있지 않은데 과연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유출이 없어질까요?
- 현행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공공기관 간에, 특히 국가안보와 범죄수사를 이유로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과 제공을 사실상 크게 제한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어떠한 법률도 이러한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 현재 논의중인 수정안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수정안은 판독기의 부당이용과 관련한 사항을 처벌할 뿐입니다.
- 현재도 주민등록정보 오남용 및 유출 문제가 상당부분 민간 기관에서 유발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정부가 전자주민증의 민간 이용 확대를 방관 내지 권장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상 규정되어 있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 보안의 안정성은 현재 수준에서 장담할 수 없습니다. 독일 정부가 추진 중인 새 전자주민증은 TV 프로그램에서 공개적으로 해킹당하여 전자칩에 수록된 개인정보가 유출된 바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전자신분증 사업에는 명분과 타당성이 없으며, 모든 개인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신분증의 등장이 우려될 뿐입니다. 또한, 전자주민증의 온라인 이용기록은 디지털 족적으로 남아 국민의 정보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할 것입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인권침해적이지 않은 대안이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끝>

 

주민등록증에 혈액형 넣자고? 궁합 봐주려고? (프레시안, 정형준 의사·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 2011-03-09 오후 3:29:15)
[기고] 전자주민증의 혈액형 기입은 위험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부가 입법 발의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 내용 중 하나는 현재 주민등록증을 IC 칩을 내장한 전자주민증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그렇게 한다고 한다.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전자주민증이 필요하다고 내세우는 이유 중 하나가 응급 의료 상황시 필요하다는 이유로 혈액형 정보를 넣는다는 것이다. 이는 혈액형 정보를 넣는다는 점으로 국민들을 호도하여 '전자주민증'의 본질을 희석하려는 행위일 뿐이다.
특히 전자주민증을 추진하는 행정안전부와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은 논외로 하더라도, 야당인 민주당까지도 전자주민증 추진에 대해 '전자주민증 문제는 행정안전부와 시민단체가 합의할 일'이라는 식의 방관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말로는 그럴듯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전자주민증에 기입된 혈액형 정보는 실제 수혈에서는 사실상 사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험하기까지 하다. 수혈이 잘못되면 생명이 위험하다. 따라서 아무리 응급 수혈이라 하더라도 혈액형 검사는 수혈 전에 꼭 다시 해야만 한다. 정 시간이 없을 때는 O형 혈액을 먼저 수혈하고 그 사이에 교차 검사(cross match test)를 해야만 한다. 알려진 혈액형만 믿고 수혈을 하는 의사는 없다. 전자주민증에 기재되었건 본인이 기억하고 있건 알려진 혈액형만 믿고 수혈을 하게 될 경우 그 위험성이 오히려 크다. 알려진 혈액형을 정보화한다고 하여 응급 상황이나, 의료 현장에서 유용한 점은 거의 없다.
의학적 자문만을 구했어도 이러한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혈액형 기재를 내세워 전자주민증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전자주민증'이 유용하다는 점을 응급 의료 상황의 필요성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국민들을 호도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더욱이 '전자주민증'은 인권 침해 논란과 비용 효율성 문제 등으로 1996년부터 수차례 논의되었으나, 폐기되었던 정책이다. 이런 정책이 매번 되풀이 되면서 논의되는 상황이 당황스럽다. 지난 여러 차례 논의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전자주민증'에는 총 5000억 원에 가까운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런데 전자주민증 도입의 이득으로 거론되고 있는 위변조 방지, 개인 정보 보호, 인식 오류 방지 등의 이익은 평가된 적도 없다. 정부가 집계한 주민등록증 위변조는 1년에 500건 정도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과연 5000억 원 가까운 국가 예산과 민간 비용을 낭비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결국 카드 및 리더기 제조사 등 전자 업체에 대한 이권 사업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는 것이 '전자주민증'이다. 기업의 배를 불리는 이 같은 쓸모없는 사업에 투자할 예산만 절약해도 정부와 한나라당이 돈 타령을 하는 무상 급식 예산으로 충분하다.
나아가 '전자주민증'은 개인 정보를 IC 칩에 내장하여 수록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인 정보를 전자 칩에 내장하는 것은 발급부터 이용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개인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신용카드처럼 리더기를 통해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또 개인의 각종 정보가 앞으로 법이 바뀜에 따라 더 기록될 수도 있다. 2006년 도입을 논의하다 폐기된 통합신분증 형태의 전자주민카드 도입의 전초 단계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행정안전부는 현재의 주민등록증의 주민등록번호가 전자 칩에 저장되어 겉으로 보이지 않게 되기 때문에 보안상 유리하다고 하지만 이는 눈 가리고 아웅이다. 주민등록번호의 활용이 필요한 각종 관공서, 은행, 컴퓨터 가입, 하다못해 길을 가다 당하는 불심 검문에서까지 전자 칩 속의 주민등록번호를 인식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전자 장비를 이용한 불필요한 정보 인지와 확인 절차가 추가적으로 도입될 것이라는 점은 누구라도 쉽게 할 수 있다. 툭하면 이야기하는 IT 강국의 국민들을 바보 취급하고 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해명을 하는지 모르겠다.
사실 주민등록번호는 어느 나라에서도 시행하지 않는 구시대적 정책으로 필요에 의한 사회보장번호 등으로 변경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만 해도 생년월일과 같은 기본적인 개인 정보를 번호에 기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성별과 출신 지역도 일부 확인이 가능하다. 주민등록번호는 인터넷 실명제등 논란에서도 드러났듯이 특정인을 인지하는 도구로 그간 사용되면서 수많은 인권 침해 문제점이 들어난 바 있다.
여기에 주민등록증에 필수적인 지문 날인은 대다수 외국에서는 범죄자에게나 적용하는 제도다. 이러한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번호는 사실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상황에서 거꾸로 생체 정보를 포함한 이러한 정보를 전자 칩에 기록하려는 행위는 주민등록번호와 지문 날인 같은 구태의연한 악습을 기정사실화하고 확대하려는 것일 뿐이다.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알 수 없고, 위험천만한 전자주민증 도입 법안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전자주민증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민주당도 방관자적 입장을 버리고 전자주민증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야만 한다. 이제 또 다시 '전자' 주민증을 만들어 혈액형과 지문 등의 생체 정보를 넣고 그 외 개인 정보를 전자 칩에 몰아넣는, 21세기 기술을 활용한 19세기적 발상에 반대해야 하는 것이 지금 한국 사회의 모습이다.

 

국회 행안위, 전자주민증 개정안 4월 국회로 (참세상, 김용욱 기자 2011.03.09 16:23)
인권·보건 단체들, “막대한 예산 낭비에 정보집약으로 인권침해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9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전자주민증 관련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논의 했으나 사회적 합의와 재정 등의 문제를 들어 4월 임시 국회로 처리를 연기했다.
그동안 인권단체들과 보건의료단체들은 전자주민증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안이 통과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8일 저녁 보건의료단체들은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서를 긴급하게 발표하기도 했다.
보건의료단체들까지 반발하고 나선 것은 응급의료 상황시 필요하다는 이유로 혈액형 정보를 넣을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이들 단체들은 “민주당까지도 전자주민증 추진에 대해 ‘전자주민증 문제는 행정안전부와 시민단체가 합의할 일’이라는 식의 방관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의 반발에 따라 민주당은 일단 4월로 처리를 미루기로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정부가 입법 발의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엔 주민등록증에 IC칩을 내장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자적으로 수록하는 전자주민증으로 변경하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일제 경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렇게 정부는 현행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방지를 위한 명분으로 전자주민증을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보인권단체들은 개인정보 침해, 정보의 집약으로 인한 인권침해 등의 이유로 강하게 반대했다.
이날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선 백원우 민주당 의원이 충분한 논의 부족과 토론회 필요성 등을 들어 반대 입장을 설명하고 한나라당 의원들도 한명을 빼곤 모두 개정안 처리에 반대했다.
소위 위원들은 주민등록증 위·변조 건수가 한해 500건도 안 되는 상황에서 전자주민증으로 갱신하는 비용은 5천여 억 원이 든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또 인권 단체들의 주장처럼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에서 서둘러 통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데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들은 시민사회에 대한 설득과 동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10일 행안위 전체 회의에는 개정안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
정보인권·의료·시민단체들은 지난 8일 국회 행안위 의원들에게 보낸 의견서에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전자신분증 사업에는 명분과 타당성이 없으며, 모든 개인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신분증의 등장이 우려될 뿐”이라며 “전자주민증의 온라인 이용기록은 디지털 족적으로 남아 국민의 정보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할 것”이라며 개정안 폐기를 주장했다. 전자주민증 사업은 96년 김영삼 정부에서 추진하던 전자주민카드와 유사하며 감사원의 전자주민카드 특별감사 끝에 98년 전면 백지화 된 바 있다.


전자주민증, 행안위 상정 않기로 (한겨레, 김민경 기자, 2011-03-09 오후 08:48:12)
개인정보 침해 등 이유로…인권단체 “국회, 반대의사 명확히 해야”
여야는 정보인권 침해 가능성과 예산 문제 등을 지적받아온 전자주민증 도입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소관 상임위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정보인권단체와 의료보건단체 등은 “국회에서 명확한 반대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의 의지가 강해 언제든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며 의구심을 버리지 않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전자주민증 도입을 뼈대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개인정보 보안과 예산 비효율성 등을 이유로 10일 열리는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 소속 의원들은 “(개인정보 보완, 통합신분증 전환 우려 등) 시민사회 반대도 있는데 좀 더 숙고해보자”, “2009년 위·변조가 499건인데 그것 때문에 수천억의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적정하냐” 등의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는 지난해 9월 주민등록증 위·변조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증에 담긴 내용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주민증’을 도입하자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4862억원(민간부담 1914억원 포함)의 예산을 들여 지문, 주민등록번호 등 11가지 정보가 전자적으로 수록된 전자주민증이 2013년부터 연차적으로 발급되며, 2017년까지는 17살 이상 주민이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전자주민증에 수록된 정보는 판독기로 열람할 수 있으며, 판독기 사용시 본인 동의가 필요하고 정보를 판독기를 통해 수집·저장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인권·시민·의료단체들은 “막대한 예산이 사용될 전자주민증 사업은 모든 개인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통합신분증으로 확대될 수 있고, 전자주민증의 기록이 디지털 형태로 남아 정보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행안위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지만, 지난해 9월에 제출된 법안이 토론이나 공론화 과정없이 빠른 속도로 추진돼 당황스럽다”며 “전자주민증과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려던 영국은 예산과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지난해 12월 폐지법률안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전자여권·전자신분증은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으며, 전자주민증 정보를 따로 저장할 수 없도록 했다”며 “국회가 가급적 빨리 처리해주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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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주민증 혈액형, 의료사고 난다” (참세상, 김도연 기자 2011.02.14 17:56)
의료단체 잇단 반대성명...“생체정보, 악용 가능성 높다”
임시국회 개회를 앞두고 전자주민증 도입 관련 논의가 재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자주민증 도입이 불러올 부작용에 대한 의료단체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등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보건의료단체연합)’은 14일 성명을 발표하고 “전자주민증에 혈액형을 기재하는 것은 응급의료 상황 시 환자치료에 오히려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며 “국민 세금만 낭비하는 전자주민증 도입 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9월 20일 행정안전부는 전자주민증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추가수록 정보에 혈액형을 포함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혈액전자주민증에 혈액형 정보가 실린다고 해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도 지난달 31일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대한 별도의 의견서를 발표해, “혈액형 정보를 시작으로 다른 여러 가지 건강 혹은 생체 정보가 전자정보화 되어 주민등록증 전자칩에 수록되는 경우 이 정보가 합법적으로도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지난 9월 행안부가 국회에 제출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에는 ‘주민등록증에 수록되거나 표시되는 정보는 전자적으로 수록할 수 있다’는 규정(제24조 제4항)이 신설됐으며, 주민등록증에 담길 수 있는 정보 규정을 ‘혈액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주민의 수록 신청이 있는 것’이라고 하여 시민단체들로부터 “전자주민증에 담길 개인정보가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다”고 비판받은 바 있다.
또한 전자주민증 도입시 전자주민증 도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행정안전부 추산으로 4천8백억에 달하는 반면 정부가 전자주민증 도입의 편익으로 거론하고 있는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 보호, 인식 오류 감축 등의 실제 편익은 확실하지 않아 ‘재정 낭비’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성명> 전자주민증 혈핵형 기재는 의학적으로 응급의료상황시 환자치료에 오히려 위험을 초래할 법안 (2011. 2. 14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국민 세금만 낭비하는 전자주민증 도입 법안 폐기하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부가 입법발의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심의되고 있다. 이 개정안 내용 중 하나는 주민등록증에 IC칩을 내장하고,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자적으로 수록하는 전자주민증으로 변경하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일제 경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우리는 행안위의 전자주민증 도입이 국민 세금을 낭비하고,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법안이라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이 법안 폐기를 요구한다. 특히 응급의료상황시 필요하다는 이유로 혈액형 정보를 넣는 다는 것은 불필요한 낭비일 뿐 아니라 의학적으로 위험하기까지 한 발상일 뿐이다.
첫째 정부에 따르면 전자주민증 도입시 정부 투자 2,948억원, 민간부담 4,862억원 등 총 8천억원에 가까운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런데 전자주민증 도입의 편익으로 거론하고 있는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 보호, 인식 오류 감축 등의 실제 편익이 어느 정도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정부 집계상 1년에 500건 남짓한 주민등록증 위변조 방지를 위해 과연 이 정도 규모의 국가 예산과 민간 비용을 낭비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다. 이와 같이 비용에 따른 편익이 확실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 이익은 국민 다수가 아니라 카드 및 리더기 제조사 등 전자기기업체에게 돌아갈 뿐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들 업자의 배만 불릴 셈인가?
둘째, 전자주민증은 개인정보를 IC칩에 내장하여 수록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자적인 개인정보는 전자주민증 발급부터 이용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신용카드처럼 리더기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셋째, 전자주민증은 2006년도에 추진되다 시민사회의 반대에 부딪혀 원점으로 돌아간 통합 신분증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 정부는 2006년도에 한 장의 카드에 7개 분야 47개 정보를 수록한 통합신분증 형태의 전자주민카드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런데 현재 개정안은 당시 정보독점 및 국민 사생활 침해 논란으로 보류된 바로 그 통합신분증이 될 개연성이 충분하다. 왜냐하면 개정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주민증에 추가적인 정보를 수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새롭게 도입되는 전자주민증에 혈액형 정보를 추가로 수록하겠다고 하는데, 이야말로 국민 편익은 전혀 없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고 더욱이 위험하기까지 하다. 간단히 말해 전자주민증에 기재된 대로 응급수혈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혈액전자주민증에 혈액형 정보가 실란다고 해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전혀 없다. 그 정보를 확인하여 응급 상황에서 수혈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일반적으로 ABO 혈액형과 Rh 혈액형이 적합하면, 부작용 없이 바로 수혈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우선 전자주민증에 기재된 혈액형이 맞다고 100% 확신할 수 없다. 잘못된 수혈은 생명을 좌우하게 되기 때문에 응급수혈이라하더라도 혈액형 검사는 현장에서 다시 이루어져야만 한다. 알려진 혈액형만 믿고 수혈을 하는 의사는 징계대상일 것이다. 오히려 전자주민증에 기재된 혈액형만 믿고 수혈을 하게될 경우 그 위험성이 오히려 크다.
둘째 혈액형은 ABO / Rh 혈액형 이외에도 러 가지 변이형 혈액형이 존재하며, 개인적으로 특정 항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ABO / Rh 혈액형이 적합할지라도 수혈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 목적으로 수혈을 할 때는 ABO / Rh 혈액형 검사는 기본이며, 이외에도 교환검사 (cross match test) 와 항체 선별 검사 등의 여러 가지 검사를 수행하여, 적합한 혈액만을 선별하여 수혈하고 있다.
셋째 혈액형 검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결코 아니며 응급수혈시에는 O형 혈액을 처음에 주고 추후 교차검사등에 따른 수혈을 하면 된다. 혈액형을 전자주민증에 넣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의학적으로 위험한 발상일 뿐이다. 이는 의학분야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만 했어도 알 수 있을 일이다. 이번 혈액형을 주민등록증에 넣자는 사안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 전자주민증 논의가 국민편의라는 이름아래 사생활이나 악용가능성 등을 배제한채 얼마나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를 잘 보여준다.
결국 행정안전부의 전자주민증 필요에 대한 주장은 비용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으며,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어 폐기되는 것이 마땅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자주민증 도입 법안을 폐기하여야 한다.
 
<인권·시민·의료단체 공동기자회견문>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정보인권 침해하는 전자주민증의 국회 통과, 절대 안된다! (2011년 2월 15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함께하는시민행동)
지난 12월 20일 세밑 영국 국회에서는 전자주민증 폐지법률안이 통과되었다. 이전 정부가 추진하던 전자주민증이 막대한 예산 낭비와 개인정보 침해 논란 끝에 결국 지난해 6월 새로 출범한 정부가 전자주민증 폐지법률안을 발의한 뒤의 일이다. 해외에서도 이처럼 논란 많은 전자주민증이, 우리 국회에서는 변변한 국민 여론 수렴 없이 통과될 위기에 처해 있다.
정부는 2013년부터 전자주민증 발급과 제주도 시범사업을 기정사실화하며 국회 처리를 강력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한해 겨우 500여 건도 되지 않는 주민등록증 위변조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물경 4,800여 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들여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 비용 중, 금융기관, 병원, 이동통신사, 법무사 등 민간 기관에 보급될 지문인식기 비용을 포함한 1천 9백억 원 가량이 고스란히 민간 부담이다. 전자주민증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 감사원의 예산낭비 지적 끝에 결국 공식적으로 백지화했던 사업이 아니던가. 같은 사업을 같은 명목으로 아무런 반성 없이 다시 추진하는 정부의 몰상식함에 우리는 경악한다.
전자주민증의 도입은 단순히 플라스틱 신분증을 전자칩 신분증으로 대체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전자주민증이 도입되면 그 온라인 이용기록이 개인의 디지털 족적으로 남을 것이며, 현재와 같은 체제 하에서는 경찰 등 수사기관이 그 기록을 자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계획처럼 민간 기관이 전자주민증을 널리 확인하기 시작하면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질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면서 한쪽에서는 전자주민증을, 또다른 쪽에서는 자기 부처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한 개인정보보호법을 밀어붙이는 후안무치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전자주민증을 반대해야 마땅한 야당은 흐릿한 태도를 보이며 우리를 크게 실망시키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은 전자주민증의 도입이 아니라, 이제는 정보사회의 재앙이 되어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된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주민등록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다. 우리 단체들은 전자주민증을 막아내고 현행 주민등록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전자주민증 국회 통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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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대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의견서 (2011. 1. 31.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1.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의 위조ㆍ변조 방지와 개인정보의 보호”라는 목적으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발의하였습니다. 이 발의안에 따르면, “혈액형”과 같이 국민 편의가 큰 정보를 개인의 신청에 의해 선택하여 수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그러나, 의학적 관점에서 문제를 볼 때 행정안전부의 예상과 달리 주민등록증에 “혈액형”을 수록하는 것은 국민에게 실질적인 효용을 주지 못하면서 예산만 낭비할 가능성이 큰 사업입니다.
3. 일반적으로 ABO 혈액형과 Rh 혈액형이 적합하면, 부작용 없이 바로 수혈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ABO / Rh 혈액형 이외에도 여러 가지 변이형 혈액형이 존재하며, 개인적으로 특정 항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ABO / Rh 혈액형이 적합할지라도 수혈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 목적으로 수혈을 할 때는 ABO / Rh 혈액형 검사는 기본이며, 이외에도 교환검사 (cross match test) 와 항체 선별 검사 등의 여러 가지 검사를 수행하여, 적합한 혈액만을 선별하여 수혈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과거에 혈액형검사를 수행하여 ABO / Rh 혈액형에 대한 정보가 있더라도, 과거 검사결과가 부정확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수혈 적합성 검사에는 ABO / Rh 혈액형 검사는 기본검사로 항상 시행하고 있습니다.
4. 위와 같은 이유로, 주민등록증에 ABO / Rh 혈액형의 정보가 수록된다고 하더라도 이 정보만으로는 실제 수혈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증에 혈액형 정보를 수록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막연한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져다 줄 수는 있겠으나, 실제 의학적인 효용성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5. 또한, ABO / Rh 혈액형 정보를 시작으로 여러 가지 다른 건강 혹은 생체 정보가 전자정보화되어 주민등록증의 전자칩에 수록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6. 물론 이러한 개인정보들이 해킹당하거나, 부주의로 인하여 인터넷상에 공공연히 노출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에 심각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모든 국민들이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종이에 기록되어 있는 정보와 달리 전자정보는 무한히 복사가 가능하여 일단 누출되면, 사후에 원상복구시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누출된 비밀번호야 바꿔서 되돌릴 수 있다고 하지만, 이미 누출된 개인의 건강정보는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7. 또한 주민등록증 전자칩에 수록된 정보는 미묘하게 합법적으로도 악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나 복용하는 약물 등의 건강정보가 주민등록증의 전자칩에 수록되고, 이러한 정보를 합법적으로 제3자가 검색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직자가 취업을 하고자 할 때 회사에서, 보험계약을 하고자 할 때 보험회사가 이러한 정보를 검색한다면 개인은 이득보다는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8. 위와 같은 이유로 효용성도 없고, 재정 낭비의 가능성이 높으며, 개인정보 누출로 인해 국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현재 행정안전부의 입법 발의안은 폐기되어야 하며, 보다 합리적인 대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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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주민등록번호 도입 반발 확산 등 주민등록번호 폐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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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운영위원회 ‘개점 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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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호. 2011. 울산지역 노사민정 현 주소와 활성화 방안 모색: 울산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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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선진화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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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정년연장 관련 자료 (2011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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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KTX 사고 불구, 유지보수업무 민간위탁,외주화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166136
'고장철' KTX의 안전성이 세계 1위라니… (노컷뉴스, 2012-06-11 09:56 | CBS 임미현 기자)
UIC가 발표하는 철도사고율도 12개국 가운데 가장 낮아
'고장철'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KTX의 안전성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교수와 회계사, 경영인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에 의뢰해 실시한 2011년도 공기업 서비스 글로벌 경쟁력 평가에서 철도 분야 안전성과 정확성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평가 결과 지난해 코레일의 KTX 정시 운행률은 99.8%로 국제철도연맹(UIC)이 정시운행률을 발표하는 6개국 가운데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시운행은 종착역 도착 예정 시각에서 15분 이내로 지연된 경우를 뜻한다. 또 지난해 KTX의 사고율은 100만km 당 0.07건으로 UIC가 철도사고율을 발표하는 12개국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UIC에 따르면, 한국을 제외한 11개국의 고속철도 사고율은 평균 0.617건이었으며 일본은 0.178건, 프랑스는 0.165건 등이었다. 지난해 잇따른 고장으로 KTX의 안전성 논란이 불거졌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평가 결과는 일반인들에게는 의외로 받아들여진다.
이에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UIC의 철도사고 기준은 충돌, 탈선, 육로 교통수단과의 사고 등으로 운행 중단을 포함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고장으로 인한 운행 장애를 사고로 보는 우리의 일반적인 인식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 인천공항의 서비스는 전 세계 공항 가운데 1위로 나타났다. 인천공항은 국제공항협회(ACI)가 실시한 세계공항서비스 평가(ASQ)에서 7년 연속 1위를 기록하며 ACI가 선정한 '명예의 전당'에 최초로 등재됐다. 우체국 물류지원단의 운송품질은 글로벌 물류기업과 대등했고 한국관광공사의 외래관광객 증가율은 11.3%로 높은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DA11&newsid=01751526599560736&DCD=A00102&OutLnkChk=Y
`사고철` KTX, 안정성 세계 최고 수준?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2012.06.11 11:08)
공기업 서비스, 글로벌 경쟁력 평가
국제철도연맹 12개국 비교…비교국 적어 논란

걸핏하면 고장에 사고로 `고장철, 사고철`이라는 오명을 쓴 KTX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에는 안정성이 가장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기획재정부가 교수·회계사·경영인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에 의뢰해 최초로 실시한 `2011년도 공기업 서비스 글로벌 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철도와 공항, 우편 분야에서 안전성과 정확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평가에 따르면 국제철도연맹(UIC) 자료로 12개국의 지난 2010년 고속철도 사고율을 비교해본 결과, KTX는 100만km당 사고 건수가 0.066건으로 나머지 11개국 평균치인 0.617건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일본(0.178건), 프랑스(0.165건), 독일(0.137건), 이탈리아(0.073건) 등 철도 선진국의 사고 건수보다도 적었다.
도착 예정 시간을 기준으로 15분 이내를 지키는 정시운행률은 99.7%로 비교 대상 6개국 중에서 가장 높았다. 한국을 제외한 5개국 평균치는 88.8%에 불과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제철도연맹도 자료를 제출하는 국가들만 대상으로 하다 보니 비교국이 많지 않다"며 "다른 국가들의 자료도 개별적으로 조사할 수 있지만 국제공인기관의 자료만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인천공항의 공항서비스 수준은 전 세계 공항 중 1위를 차지했고 김포공항은 7위에 올랐다. 인천공항은 국제공항협회(ACI)가 실시한 세계공항서비스 평가에서 7년 연속 1위를 기록하며 `명예의 전당`에 최초로 등재되기도 했다.
우체국물류지원단의 운송품질은 세계적인 물류기업이 제시한 안전성, 신속성 등에서 앞서거나 대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분야에서도 큰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관광공사의 성과지표인 작년 우리나라 외래 관광객 증가율은 11.3%에 달했다. 프랑스 미국 중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 세계 5대 관광대국의 평균 4.3%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국제회의 개최확대도 늘었다. 국제협회연합(UIA)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제회의 개최건수 순위는 작년 6위를 기록, 전년 8위에서 두 계단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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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427
대구지하철노조 “역사 민간위탁 전면 재검토하라” (매노, 연윤정 기자, 2012.05.22)
"퇴임간부 노후보장용 전락" 비판 … 직영전환 촉구
공공운수연맹 소속 대구지하철노조(위원장 김인하)가 대구시와 대구도시철도공사에 "역사 민간위탁 운영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21일 성명을 내고 “대구시와 공사는 지난 2005년 지역사회 우려와 노조의 반대에도 비용절감과 효율성 증대라는 미명하에 2호선 역사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을 강행했다”며 “중앙로역 화재참사의 뼈아픈 교훈을 망각하고 지하철 안전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뒷전인 채 이윤추구에만 몰두하는 무책임한 행위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민간위탁 이후 7년 동안 허상이 낱낱이 밝혀졌다는 게 노조의 지적이다. 노조는 “애초 공사 경영진의 주장과 달리 효율성과 비용절감 효과는 미미하고 퇴임간부의 노후보장용으로 전락하는 등 위탁운영 전반의 폐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그 피해가 고스란히 현장노동자와 이용승객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노조에 따르면 공사는 2005년 수탁선정 기준으로 역사운영 경험을 부각하면서 대부분 역무 분야 퇴임간부를 수탁자로 선정했다. 2007년에는 수탁자 모집공고를 아예 내지도 않고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해 밀실계약 시비에 휩싸이기도 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들 수탁자들은 자신의 친·인척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부적절한 행위로 도덕적 해이를 유발했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위탁역 직원들은 역장이 바뀔 때마다 고용승계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저임금·비정규직 신분으로 이직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에 따라 “대구시와 공사는 예산절감 효과조차 미미한 위탁운영을 전면 재검토하라”며 “비정규직만 양산하고 퇴임간부 노후부장용으로 악용되는 위탁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직영으로 전환해 정규직 신규인력을 뽑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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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철도 참사 업체 ‘코레일테크’에 유지보수 또 맡겨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1.12.28 16:37)
철로시설 유지보수업무 외주화 방침...안전성 문제 도마위
철도공사가 오는 1월부터 안산선과 경의선 시설유지보수 업무를 외주화 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철도 안전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안산선의 선로유지보수 민간위탁 업체로 선정된 곳이, 지난 12월 8일 인천공항철도 참사 당시 사망한 5명의 비정규직 하청업체 직원이 속해있던 업체여서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철도공사 노조는 지난 11월 7일,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철도안전에 관한 TF팀을 구성하고, 철도안전에 대해 노사가 논의해 나갈 것을 합의했다. 하지만 공사는 지난 11월 18일, 철도노조에 시설유지보수 업무에 대한 외주화 방침을 통보하고 나섰다. 노조는 공사가 갑작스럽게 외주화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지만, 공사는 12월 16일 업체선정을 위한 긴급 입찰을 게시했으며, 12월 20일 48시간 만에 입찰을 결정했다.
더욱이 문제가 된 것은, 안산선 선로유지보수 외주업체로 선정된 곳이 인천공항철도 참사로 목숨을 잃은 5명의 비정규직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소속된 철도공사 자회사 ‘코레일 테크’라는 점이었다. 사고 후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원하청 관계에서의 지휘관계, 노동자의 안전보호대책 미흡, 공사의 경영파행으로 인한 외주화 증가를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특히 철도노조는 외주업체인 코레일테크가 관제와의 소통, 작업승인, 안전보호구 지급 등 최소한의 법과 규정마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럼에도 사고 발생 후 열흘 만에, 코레일 테크가 안산선 외주화 업체로 선정되면서 노조는 공사가 ‘저질경영’을 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코레일테크의 대표이사가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 자문위원을 역임한 약력 역시 여러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코레일테크는 정규직이 44명, 비정규직이 1,171명에 달하는 외주회사로 알려져 있다. 이에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와, ‘경기도, 고양, 파주, 안산 시민대책위’ 등은 28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를 열고 철도공사가 졸속적으로 유지보수의 외주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류명화 경기도대책위 집행위원장은 “공항철도 사고를 일으킨 코레일테크를, 사고수습이 끝나지도 않은 열흘 만에 또 다른 외주화 업체로 선정한 것은 노동자와 국민의 생명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송범 경기진보연대 집행위원장 역시 “한나라당에 공천을 신청하고 사장직을 사퇴한 허준영 철도공사 사장이, 사임하기 전 이명박 대통령 측근 인사를 위해 48시간만에 졸속으로 외주화 업체를 선정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외주화에 따른 철도 안전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박태만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선로 유지보수업무는 단순 반복업무가 아니고, 노동자들은 100년간 축적된 기술 노하우로 일을 하는 전문가들”이라며 “노동자들은 열차 달리는 소리만 들어도 선로의 이상을 알아차리는 숙련된 사람들인데, 이를 외주, 위탁, 도급화 해 비정규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심각하게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임상혁 철도노조 시설국장은 “해당 업무는 감독자와 작업자가 한 틀에서 움직여야 하는데, 외주화가 진행돼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이 업무를 수행할 경우 감독과 현장 노동자들의 손발이 안 맞아 인천공항철도 사고와 같은 안전 문제가 재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열차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인력이 필요하면 충원해야 하는 것인데, 정부의 방침이라는 이유로 숫자를 맞추기 위해 막무가내로 민간위탁, 외주화를 시행하는 웃지못할 일을 철도공사가 벌이고 있다”며 민간위탁 철회와 안전인력 충원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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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계양역 참사 겪고도 시설유지·보수업무 외주화 추진 (매노, 조현미 기자, 2011.12.19)
철도노조 “안전 핵심업무 외주화 안돼” … 대전서 민간위탁 철회 촉구 결의대회
이달 9일 노동자 5명의 목숨을 앗아 간 인천공항철도 계양역 참사의 근본 원인이 무분별한 시설 유지·보수업무 외주화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철도공사가 여전히 해당 업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철도공사의 ‘일반철도 선로유지보수 도급화 시행계획’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일반철도 선로 유지·보수 도급화를 추가로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공사는 경의선과 안산선·중앙선 등의 선로 유지·보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의 ‘선로분야 중장기 인력운영계획’에 따르면 공사는 올해 업무위탁(민간위탁)을 통해 선로분야 인력을 81명 감축할 계획이다. 81명 중 12명은 올해 전라선이 개통되면서 이미 감축됐다. 선로분야 유지·보수 민간위탁은 2009년 16명으로 시작돼 지난해 41명, 올해 81명, 내년 168명으로 늘어난다. 2009년은 허준영 사장이 취임한 해다. 공사는 민간위탁을 통해 내년까지 총 306명의 선로 유지·보수 인원을 감축할 예정이다.<표 참조> 백성곤 철도노조 홍보팀장은 “철도안전의 첫 번째는 열차가 달리는 선로의 안전”이라며 “선로와 시설물 상태 점검과 상시적인 유지·보수업무는 열차안전을 확보하는 가장 기본적이며 핵심적이 업무”라고 말했다.

2007년 발생한 가좌역 지반침하 사고는 선로상태 점검과 상시적인 유지·보수 업무가 대형열차사고를 방지하는 데 필수적인 업무라는 것을 보여 준다. 선로의 미세한 변형을 비롯해 시설물의 정확한 상태를 점검하고 보수하는 업무는 단순한 업무가 아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이유는 허준영 사장 취임 이후 진행된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른 인력감축 때문이다. 민간으로 구성된 철도안전위원회는 9월 “경영효율화 논리에 밀린 구조조정으로 인해 유지·보수 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노조는 선로 유지·보수업무 도급화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지난 13일부터 서울역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17일에는 대전역에서 1천여명의 시설부문 조합원들이 모여 시설 유지·보수업무 도급·외주화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영익 철도노조 위원장은 “철마가 달리는 선로에서는 작은 문제라도 대형사고로 이어진다”며 “허준영 사장이 강행하려는 유지·보수업무의 민간위탁은 철도노동자의 생명은 물론 열차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벼랑으로 내모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선로보수 하청 전환…코레일 ‘안전불감’ (한겨레, 김소연 최상원 기자, 20111220 20:59)
경의선 등 5개 노선 업체 모집…올해만 81명 전환
노조 “작업 소통에 문제…노동자·승객안전 모르쇠”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안전과 직결된 선로유지보수 업무를 하청 형태로 민간에 넘기고 있어 철도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국철도노조는 “열차가 달리는 선로의 경우 작은 실수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선로유지보수 업무의 하청 전환은 철도 노동자의 생명은 물론 승객들의 안전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20일 코레일과 철도노조의 말을 종합하면, 코레일은 경의선·안산선·경전선·신항선·중앙선 전체 또는 일부 구간의 선로유지보수 업무를 민간에 하청을 주기로 하고 오는 22일까지 업체를 모집하고 있다. 앞서 코레일은 올 상반기에 중앙선 ‘망우역~국수역’과 전라선 ‘금지역~동운역’ 구간의 선로유지보수 업무를 하청으로 전환했다. 코레일의 ‘일반철도 선로유지보수 도급화 시행계획’을 보면, 올해 81명에 이어 내년에도 168명을 하청으로 돌릴 계획이다.
그러나 선로유지보수 업무의 하청 전환을 두고 안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얼마 전 공항철도 사고에서 보듯, 작업승인 권한은 원청에 있고 작업 권한은 하청에 있는 등 선로 보수작업 과정에서 업무 주체가 다를 경우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문성 부족도 논란이다. 코레일 소속의 정규직들은 근속연수가 평균 15년이 넘는 등 비교적 전문성이 높지만, 하청업체는 3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다 수익을 내기 위해 대부분 경험이 부족한 비정규직을 채용한다는 것이다. 실제 사고가 났던 공항철도 유지보수 업무를 맡은 코레일테크의 경우 정규직은 44명인 데 반해 비정규직은 1171명이나 됐다. 지난 2월 광명역 케이티엑스(KTX) 탈선 사고 당시 원인이 된 선로전환기 수리도 하청업체 직원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로유지보수 업무의 하청 전환은 코레일의 만성적인 인력부족과 맞물려 있다. 코레일은 허준영 사장 취임 뒤 영업수지 개선을 위해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라 2012년까지 5115명의 정원을 줄이기로 결정했다. 이 가운데 철도안전과 관련이 있는 현장 유지보수 인력이 2958명(57.9%)이나 된다. 현장 인력이 부족해 선로 안전 점검과 열차 정비 횟수가 줄어들고, 하청 전환도 늘고 있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2005년 1518명이던 하청 인원은 지난해 5238명으로 늘었다. 코레일은 케이티엑스 고객서비스 업무부터 승차권 발매, 전기 설비, 건널목 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하청을 전방위적으로 쓰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부족한 인력을 하청 노동자로 채워 넣고 있다”고 말했다.
코레일 쪽은 선로유지보수 업무를 하청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안전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코레일 관계자는 “하청에게 모든 업무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이 있는 공사 직원이 전체적인 관리·감독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코레일이 관리·감독을 할 경우 ‘불법도급’이 될 가능성이 높다. 법원은 원청이 하청을 지휘·감독하면 도급을 위장한 파견으로 보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안전을 위해 공사가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하면 불법도급이 되고, 소홀히 하면 안전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이라며 “하청 전환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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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111207005612&ctg1=01&ctg2=&subctg1=01&subctg2=&cid=0101080100000
대구 참사 잊었나… 서울메트로 ‘안전불감’ (세계일보, 박찬준 기자, 2011.12.08 (목) 01:38)
용접작업 화재예방책 ‘뒷전’
엉터리 검수에 고장 방치도
감사서 49건 적발 16명 징계

#1. 지난 5월17일 서울 지하철 4호선 한성대역 화재는 레일을 연마(硏磨)하면서 생긴 불꽃이 신호전력선 더미에 튀어 일어났다. 지하철 이용객들은 16시간 넘게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사고 4개월 후인 지난 9월 서울메트로(1∼4호선)의 자체 감사 결과 1, 2기술사업소는 레일 용접작업을 할 때조차 화재사고 예방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 서울메트로 철도장비사업소가 도입한 대형 물탱크차 2대는 제대로 검수되지 않아 발전기와 유압 시스템 고장으로 지난해 2월8일부터 22일간 가동하지 않았다.

서울메트로가 지난 9월 벌인 자체감사에서 각종 장비의 엉터리 검수·정비, 위생·장비·안전교육 소홀, 시설물·설비 고장 방치 등 49건의 문제점이 적발돼 16명이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감사 결과에 따르면 2호선 잠실나루역∼잠실역 한 교각은 점검을 하지 않아 연단(椽端)부에서 생긴 균열 부위로 빗물이 흘러 철근 부식이 빨라지고, 교각 상부 철판 접착부가 들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상에 드러난 전동차선로 지지물의 경우 10년 이상 지나 심하게 녹슨 C등급 철재류는 부식방지용 도료를 발라야 하는데, 예산 부족으로 총물량 2910개소 중 연평균 92개소만 부식 방지 조치를 했다. 이에 따라 나머지는 부식 정도가 심해져 미관을 저해하고 열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큰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6∼8월 23개역에 무선통화 시스템(4억9000여만원 상당)을 구매·설치하면서 21개역은 검수를 하지 않았고, 일부 역에서는 시스템 작동·통화 상태‘가 매우 나쁜데도 양호한 것처럼 판정했다. 매표소 무인화에 따라 고객의 편의를 위해 구축한 무선통화 시스템이 불량해 오히려 민원을 초래한 셈이다.
특히 2003년 2월18일 대구지하철 화재참사를 계기로 공기호흡기는 지하역사 층마다 2대 이상, 전동차 운전실, 변전실 등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공기호흡기는 90일 이상 보관시 새 공기를 충전해야 하고, 충전압 150㎏/㎠ 이상·사용 지속시간 30분 이상 등을 유지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10월 현재 914대의 공기호흡기를 보유하고 있는 서울메트로는 자체 공기충전 설비가 없어 인근 소방소에서 무상으로 충전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려 전동차가 자칫 공기호흡기가 없는 상태로 운행할 소지가 많다. 아울러 공기호흡기의 예비품 부족으로 긴급 상황에서 즉각 대처가 불가능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축·상계승무사업소는 근무시간이 아닌 비번일과 휴일에 직무교육을 해 연간 약 1500만원을 낭비했다. 지축차량사업소는 9월1∼23일 장비를 일일 점검하지 않았다. 또 1∼4호선 60개 역사와 20개 임대상가에 생활하수관이 설치되지 않아 대·소변기와 세면기, 샤워기 등의 세정수가 역사 승강장 바닥으로 배출돼 악취가 발생했다.
이 밖에 32개 지하역사의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환기실 공기조화기에 공기여과 전기집진장치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 기기가 고장 나면 즉각 정비해 정상 가동해야 하는데 부품이 비싸고, 공기질이 좋다는 등의 이유로 정비를 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4252
공항철도 노동자 사망, “외주화로 인한 인재”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1.12.09 16:10)
시설유지보수업무 외주화 급증...하청노동자 안전대책 수립 절실
9일 오전, 코레일공항철도 열차 사고로 하청 노동자 5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사고 후, 코레일 측은 노동자들이 작업 예정 시간보다 일찍 선로에 들어가는 등 노동자들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밝혀, 사측이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비난도 잇따르고 있다.
코레일공항철도 하청업체인 코레인테크 노동자 8명은 9일 오전 0시 25분, 계양역에서 공항 방향으로 1.2km떨어진 작업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알렸다. 인천 계양경찰서 측은, 0시 50분부터 오전 4시까지 사측으로부터 선로 동결방지 작업을 하도록 승인받았지만, 25분 정도 작업 현장에 빨리 도착하면서 참극을 빚은 것이라 전했다. 이후 심혁윤 공항철도 대표는 입장을 발표하고, 사고 원인에 대해 “경찰의 자세한 조사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지만, 현재 확인된 바에 따르면 사고 관련자들이 작업 실시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선로진입 승인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사고가 선로의 보수, 유지관리까지 하청회사로 떠넘기며 노동자의 안전을 무시하는 공항철도의 외주화 사업으로 인한 인재라며 비판하고 있다. 특히 공항철도가 외주화 이후 각종 사고와 정비불량 등에 종종 시달리고 있어 공기업의 아웃소싱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고의 배후이자 구조적 원인은 돈벌이에 급급해 공공성과 안전을 등한시하며 인력을 줄이고, 위험작업을 하청과 외주화로 돌린 철도공사”라며 “차별은 예사고 신분조차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꼼꼼한 안전조치가 보장됐을 리 만무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심야노동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철도현장의 야간작업은 컴컴해서 사물이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달려오는 열차와의 거리를 가늠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외국의 경우에는 예비선로를 확보하여 주간에 시설 보수작업을 하지만, 한국은 예비선로가 없어 주간 보수작업이 어려워 노동자들은 위험한 심야작업에 내몰린다”고 설명했다.
청년유니온은 “이번 사태가 과도한 비정규직 사용, 아웃소싱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는 아닌지 되짚어봐야 한다”며 “특히 용역업체들에서 작업을 빨리 끝내려고 과도한 업무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안전대책이 수립돼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허준영 코레일 사장은 취임과 동시에, 5115명의 정원을 감축하고, 시설유지보수업무의 외주화 작업에 착수했다. 때문에 인력 부족과 민간위탁으로 인한 사고 발생 증가와 노동자 안전 위협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철도노조는 지난 11월 30일, 전국시설지부장 긴급회의를 열고 유지보수업무의 외주화 방침에 맞서 총력투쟁을 결정했다. 또한 이들은 각 지부별 현장투쟁을 전개함과 동시에 지역별 시민사회단체와 대책위를 구성해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성명] 코레일의 경영파탄과 기형적 속살을 드러낸 계양역 참사 (2011년 12월 9일 전국철도노동조합)
- 무분별한 외주위탁, 비정규직화로 일관하는 비인간적인 파행경영을 즉각 중단하라.
12월 9일 0시 31분 경 코레일공항철도 계양역 인천방면 1.3Km 지점에서 선로동결방지 작업 중이던 코레일테크 노동자 5명이 열차에 치어 운명을 달리했다. 코레일공항철도는 ‘협력업체측에서 상황실에 보고도 없이 무단으로 선로에 들어갔다’고 주장하며 ‘작업자의 단순과실’로 몰아가려 하고 있다. 그러나 철도노조는 5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이번 참사가 열차가 운행 중인 선로에서 작업을 하던 중 일어난 만큼 그러한 상황을 야기한 구조적 문제를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2006년 개통 후 2년간 2천7백억원의 정부보조금을 집어삼키며 골치덩어리로 전락한 인천공항철도. 2009년 허준영 사장 취임직후 국토해양부의 말 한마디에 아무런 대책없이 인수해 자회사로 재편한 코레일공항철도는 철도공사에도 역시 부담을 주고 있다. 오로지 인력최소화, 비용절감과 수익창출에 기반한 파행적 경영은 직원들을 쥐어짜는 것은 물론 무분별한 외주위탁으로 비정규직의 온상이 되고 있으며 작업자와 시민의 안전마저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코레일 공항철도는 서울역, 인천공항역을 포함해 10개역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장 61KM 구간을 12개 편성 72량의 열차가 7-8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과 차량을 정비할 직원은 차량팀 57명, 시설팀 23명, 전기팀 30명밖에 되지 않는다. 게다가 전체 직원 400여명 중 철도공사에서 파견한 직원이 55명이나 된다. 자체적으로 직원을 뽑지 않고 편법적으로 인력운용을 하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가장 기본적인 업무조차 외주화하지 않으면 열차운행 자체도 어려운 지경이다. 또한 외주업무를 수행하는 자회사는 한 술 더 떠 비정규직을 고용해서 일을 시킴으로써 또다시 비용을 절감한다. 2차, 3차 하청이 비일비재한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만들어 낸 극한적인 ‘쥐어짜기 경영’이 바로 5명의 목숨을 앗아간 원흉이다.
희생된 직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철도공사 자회사 코레일테크는 더욱 문제가 많다. 정규직은 44명에 불과하고 비정규직이 1,171명이다. 96%가 비정규직이다. 쥐꼬리만한 봉급으로, 그것도 안정되지도 않은 비정규직 일자리라도 감지덕지해야 하는 50대 가장들을 쥐어짜기 위해 빨리빨리 작업을 하도록 다그쳤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더욱이 코레일 공항철도는 코레일테크에 선로시설의 유지관리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2006년 설립된 코레일테크는 철도공사의 유지보수업무를 거의 독점적으로 수의계약해 급성장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코레일의 자회사다. 대표이사는 17대 대통령인수위 자문위원을 역임한 자이고, 감사역시 국민보험공단에서 일하던 낙하산 인물이다. 철도공사 사장으로 경찰청장 출신을 낙하산 임명한 것과 똑같다. 경영이라고는 쥐뿔도 모르는 인물들을 내세워 마치 토목공사장의 막일꾼 부리듯 몰아쳤던 저질경영이 결국은 불쌍한 50대 가장들을 죽음으로 내몬 것이다.
철도공사 역시 시설유지보수 분야에 외주위탁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어 이들의 죽음에 남다른 안타까움이 있다. 동일한 철도 현장에서 일하는 철도노조 조합원들의 안타까움은 남다르다. 철도 현장이 무차별 외주화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날로 늘어가는 것을 온전히 막아내지 못하고, 이러한 파행경영에 따른 참사를 방관한 것이 아닌가 하는 무거운 책임마저 느낀다.
철도노조는 이러한 안타까운 죽음이 다시는 철도 현장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문제에 대해 보다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또한 잘못된 경영 행태에서 연유되는 무차별 외주화 등 구조적인 문제도 집중적으로 추적해 사회적으로 문제제기할 것이다. 현장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철도공사 허준영 사장과 자회사 임원들의 기형적이고 파행적인 경영행태에 종지부를 찍을 때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성명서] 무분별한 외주화로 5명의 노동자가 희생됐다 (2011년 12월 1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계양역 작업 중 사망한 노동자들의 명복을 빌며
지난 9일 인천공항철도에서 운행하는 열차에 치여 무려 5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우리는 이번 참사가 수익성을 추구하는 파행적인 경영방식이 낳은 ‘인재’임을 분명히 하며, 안타깝게 희생된 5명의 노동자의 명복을 빈다.
사건 이후 속속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은 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인재’였음을 증명하고 있다. 인천공항철도가 선로 보수 업무를 하청업체에 떠넘기면서 발생한 구조적 문제가 이 같은 참극을 부른 것이다.
원청인 코레일공항철도 측은 노동자들이 작업 예정 시간보다 일찍 선로에 들어간 것이 참사의 원인이라며 노동자의 안전불감증을 지적하고 나선 바 있다. 하지만 사고를 당한 노동자들은 12월 5일부터 선로 보수, 유지 업무를 해 왔으며 사고 전날까지 막차가 지나간 다음에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열차운행이 끝나기 전에 원청, 혹은 하청에 의해 작업지시가 있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아울러 하청회사인 코레일테크의 안전 책임자는 작업 현장에 동행해야 하지만, 사고 당시 검암역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자들은 당시 형광색 작업복 같은 보호장구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자들은 열차 운행 감시자도 없는 상태에서, 철길 바로 옆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들의 소음과 불빛 등의 영향으로 열차가 접근하는지를 알아채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원하청 관계에서의 지휘관계, 노동자의 안전보호대책 마련 미흡, 경영파행으로 인한 외주화 증가 등이 사고를 일으킨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다.
일부 관계자가 입건되면서 사건을 무마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움직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입건되어 있는 그들은 잘못이 없다. 우리는 정작 잘못된 정책을 입안하고 자신의 정치적 관료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내놓은 ‘그들’을 조사하라 촉구한다. 여전히 철도를 민영화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자들, 안전을 무시하는 정책을 입안한 자들, 시스템을 무시하고 무조건 빨리 빨리하라고 재촉하는 자들, 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해 책임을 다하지 않은 자들 그들 모두를 조사하고 단죄하라.
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은 이명박 정부의 허울 좋은 공기업 선진화가 초래할 문제점들을 끊임없이 지적하여 왔다. 국민의 생활과 밀접히 연관된 산업을 민영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쪼개는 행위를 반대하여 왔다.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미명하에 기간산업에 자본의 돈을 투입하는 것에 저항하여 왔다.
이번 사고는 우리가 지금까지 벌여 온 투쟁의 정당성을 확인해 준 것이라고 판단한다.
노동자의 생명이 위협받고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것이라는 우리의 주장의 올바름을 증명해 준 것이다. 따라서 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은 향후 진행될 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이에 따른 대책, 경찰의 조사 등이 근본적인 문제점을 드러내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우리는 좀 더 강력한 대응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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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라선 유지보수 민간위탁 철회하고, 안전인력 충원하라!! (철도노조, 2011. 9. 30.(금))
- 철도노조, 시민대책위 익산역에서 결의대회 개최
○ 철도노조가 시민대책위와 함께 9월 30일(금) 14시, 익산역에서 ‘전라선 민간위탁 철회 및 안전인력 충원’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음
○ 철도노조와 대책위는 전라선 구간의 ‘민간위탁의 철회’, ‘유지보수를 위한 안전인력 충원’, ‘전라선 BTL 사업에 대한 재검토’ 등을 요구함
○ 10월 5일 전라선(익산~여수) 복선전철화 개통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시설유지보수 업무의 민간위탁과 안전인력의 충원이 이뤄지지 않아 철도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기 위해 집회를 개최한 것임
- 전라선 복선전철화는 전라선 이용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할 사업으로 지역시민들의 많은 기대를 모았지만 국토부와 철도공사의 무분별한 민간위탁과 신규사업 적정인력 미확보로 인해 심각한 철도안전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 특히 전라선 전체 177km 구간 중 익산~신리 34.4km 구간은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으로 진행돼 왔으며 이에따라 시설보수업무 전체가 민간위탁될 상황임. 민간업체가 수익성만 추구할 경우 유지보수 업무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으며, 철도의 네트워크 특성상 구간별 유지보수업무 주체의 상이함은 열차안전 운행에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또한 철도공사는 신규사업에 따른 적정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전기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인력이 부족하게 되자 기존 경전선(순천~동송정)구간의 전기신호업무를 외주화해 해당 인력을 전라선 구간에 투입하겠다는 위험천만한 계획을 세우고 있음
○ 이날 집회에는 그간 철도노조와 함께 민간위탁 철회 등 철도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 돈 ‘전남동부권시민대책위원회’, ‘전북권시민대책위원회’ 가 참석해 그간의 활동을 보고하고 국토해양부와 철도공사가 전라선의 안전 개통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함
- 시민대책위는 그간 국토부와 철도공사 등을 면담했으나 철도 안전 확보를 위한 민간위탁 계획의 철회, 안전인력 충원은 검토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어야 할 기관들의 무책임한 행동을 성토함
- 그리고 전라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철도노조와 함께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 시민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알리고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임을 밝힘
 
● 주요요구
- 시민안전 위협하는 외주화계획 철회하라!
- 민간위탁 철회하고 안전인력 충원하라!
- 기만적 인력효율화 철회하고 철도공공성 확보하라!
※ 첨부자료
1) 2011년 철도공사 국정감사 자료(유선호(민주당) 의원 보도자료)
[전라선민간위탁관련자료(철도노조).hwp (66.50 KB) 다운받기]
2) 전라선 민간위탁 자료(철도노조): 전라선 복선전철 개통과 민간위탁의 문제점
[(보도자료0929)_전라선안전개통.hwp (67.50 KB) 다운받기]
▹ 전라선 복선전철화(익산~여수간 177㎞)가 2011년 9월말 개통 예정임
▹ 개통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 안전 운행의 핵심적인 업무인 시설, 전기 분야의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할 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임
- 철도공사는 전라선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인력이 필요함을 인정하면서도 정부 지침에 따라 인력충원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민간업자에 재위탁하는 방식을 고려함으로써 철도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
▹ 또한 전라선의 일부인 익산~신리 구간(34.4㎞)의 경우 민간업체인 전라선철도(주)에 의해 BTL(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건설이 이뤄졌고, 관리운영권 설정기간(20년) 동안 시설 유지보수업무의 경우 별도의 민간업자에게 위탁할 계획임
▹ 유지보수업무의 민간위탁의 경우, 민간업체의 특성상 수익성 중심의 경영으로 유지보수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어 철도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 더욱이 철도의 네트워크 특성상 상호 소통이 원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음
▹ 전라선 복선전철의 안전한 개통과 운영을 위해 유지보수인력의 충원이 필요하며, 민간위탁 계획은 전면 철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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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시설보수 민간위탁 사고 부른다 (매노, 조현미 기자, 2011.08.30  19:59:43)
노조 "증원 안하려 민간에 맡기면 사고 대처 못해" … 지난 1월 민간위탁 구례구시설사업소 문제점 드러나
철도는 여러 직무가 연결돼 있는 네트워크 산업이다.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자칫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민간업체가 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맡았을 경우 업무가 이중화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1월 전남동부권의 구례구시설사업소(금지-개운 구간) 시설유지보수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했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조종철 ‘철도 전라선 시설보수업무 민간위탁철회 전남동부권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시설 유지보수업무가 민간에 위탁된 구례구시설사업소의 경우 우려했던대로 예산절감 효과는 거의 없고 업무만 이중화돼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업체에서 선로 유지보수 업무에 대해 잘 모르다보니 어떤 문제가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고, 철도공사 직원이 문제를 파악해 사업소에 알리면 사업소에서 다시 민간업체에 업무를 지시한다. 조 위원장은 “공사 직원들이 관리할 때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조치가 가능하지만 민간업체는 신속성도 떨어진다”며 “더군다나 민간업체 직원은 이직률도 높다”고 설명했다.
 
KTX 전라선 보수 민간업체가 담당하나 (매노, 조현미 기자, 2011.08.30  19:58:24)
전북지역공공철도대책위 “수익성 중심 경영으로 사고 우려”
다음달 말 개통 예정인 전라선 일부 복선전철화 구간 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민간업체가 담당할 예정이어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30일 전북지역 공공철도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익산에서 여수까지 연결되는 복선전철화 사업 구간 가운데 익산~신리 구간과 신리~순천 구간이 다음달 말 개통될 예정이다. 순천에서 여수에 이르는 구간의 경우 단선은 다음달 말, 복선은 11월 말에 개통 예정이다.
복선전철화 사업은 단선이었던 선로를 두 개로 만드는 동시에 전기로 운행하는 KTX 열차를 지나게 하기위해 전선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전라선 복선전철화 사업은 지난 2001년 시작돼 올해 마무리된다. 사업 구간은 177킬로미터, 총사업비만 1조68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34.4킬로미터에 달하는 익산~신리 구간은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으로 건설됐다. BTL은 민간이 돈을 투자해 공공시설을 건설한 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임대료 명목으로 20년간 공사비와 일정이익을 분할 상환받는 민자유치 방식이다. BTL 사업에 참여한 민간업체인 전라선철도(주)는 20년 동안 관리운영권을 갖게 된다.
공대위에 따르면 당초 이 구간의 시설 유지보수 업무는 전라선철도(주)가 철도공사에 재위탁하려고 했으나 인건비를 이유로 전라선철도가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전기·신호 유지보수 업무도 기획재정부로부터 인력충원 인가가 안 됐다는 이유로 철도공사가 민간업체에 재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대위는 “민간업체의 수익성 중심 경영으로 유지보수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철도의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르면 철도 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하도록 돼 있어 법 위반 논란도 예상된다.

 

<기자회견문> 전라선 복선전철화 ․ KTX 운행 계획에 따른 영업 시운전만을 서둘게 아니라 사전 문제점을 시급히 보완하여 열차이용 시민안전을 담보하라! (2011년 9월 1일 ‘철도공공성 유지와 전라선 열차이용 시민안전을 위한 전라선 유지보수 민간위탁 반대’ 전북대책위)
전라선 복선전철화 개통 사업은 이곳 호남 지역민들이 오랜 기간 바라던 숙원사업이며, KTX 고속철도가 전라북도 도청소재지인 전주지역을 경유하여 남원을 지나 전남 여수까지 이어지며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호남 지역민들이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야 할 전라선 복선전철화 개통 사업이 정부와 철도공사의 무분별한 민간위탁과 신규 사업구간에 대한 적정인력 미확보로 인하여 철도안전의 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다.                       
전라선 중 익산~신리 복선철도 구간은 국가가 아닌 민간업체인 전라선철도(주)에 의해 BTL(임대형 민자사업)방식으로 건설되었고 관리운영권 설정기간(20년) 동안 시설유지보수업무를 민간업자에게 위탁하게 되어 있어 무경험 민간업체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유지보수업무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 철도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특히 전라선 전 구간 중 익산~신리 구간만 별도의 민간업체에 위탁될 경우 철도산업의 네트워크 특성상 상호 소통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형 사고를 불러올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철도안전을 위해 사회적 합의로 결정된 ‘철도 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 고 명시하고 있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전북공대위는 지난 7월 21일 전주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자기들 스스로의 내부 자료를 통하여서도 인정한 시설유지보수 업무의 민간위탁 문제점과 전기 분야 적정인력 부족에 따른 뚜렷한 대안도 없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무리하게 영업시운전을 계획하고 있다.
새로운 구간개통에 따른 시설물 관리 및 열차운행체계의 안정성 확보가 더욱 더 중시됨에도 국토해양부와 철도공사는 시민의 안전 따위는 고려할 바 아니라는식의 무소불위적 밀어붙이기 행태를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전북공대위는 전국철도노동조합과 공조하여 시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전주역 대 시민 선전전을 통하여 열차안전을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을 담은 서명전을 진행 중에 있다. 우리는 또한 감사원,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을 방문하여 우리의 요구를 전달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와 더불어 전북도와 이 지역 정치권을 방문 ․ 면담하여 열차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고 요청할 예정이다.
저들이 열차안전과 시민안전에 눈과 귀를 닫아두고 있기에 우리는 지역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안전하게 열차를 이용할 권리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전라선 복선 전철 개통 전에 민관합동으로 새로운 구간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사람이 죽어야만 사고가 아니다. 최근 들어 잦은 KTX 고장사고로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시국에 전라선 개통은 사전 안전 확보의 첫 단추부터 잘 꿰어져야 한다.
둘째, 국토해양부와 철도공사는 전기 분야 적정인력을 확보할 구체적 계획과 근거를 제시하고, 무경험 민간업자에게 위탁될 계획인 시설 유지보수업무를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따라 철도공사에 환원하라.
셋째, 시민의 관심이 집중된 이때 지역시민을 비롯한 전북공대위와 전국철도노동조합, 국토해양부와 철도공사 측이 함께 참석하여 TV 토론을 통해 전라선 복선전철 개통 및 KTX 운행과 관련하여 안전 등 제반의 문제점에 대해 점검하고, 열차속도에 따른 적정비용, 방치되는 철도시설물의 공익적 이용방안 등 개선책에 대해 열어놓고 대화할 것을 제의한다.
위의 세 가지 사항을 제의하며 다시 한 번 당부한다.
국토해양부와 철도공사는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라. 전북발전의 계기가 되고, 시민들의 발이 되어야 할 전라선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개통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서두를 건 9월 5일부터의 영업시운전이 아니고, 생색낼 건 9월 30일 개통식을 강행하며 자축하는 일이 아니다. 우리의 요구에 책임 있고 근거 있는 구체적 계획으로 대답해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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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철도안전법은 안전을 위한 법이어야 한다. (2011년 6월 23일 전국철도노동조합)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철도노조의 입장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철도안전법의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정부입법안으로 제출된 개정(안)에 대해 철도노조는 철도안전의 확보라는 법률취지에 반하는 ‘반’안전 개정(안)이라 판단한다.
철도노조가 ‘반(反)’안전 개정(안)으로 규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철도시설 안전기준’을 명시한 제25조 3항의 신설이다. 철도안전법 제4장은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의 안전관리에 대한 장으로 제25조는 ‘철도시설의 안전기준’, 26조는 ‘철도차량의 안전기준’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 법률 조항은 철도 구조개혁 과정(2003년)에서 사회적 논의와 국회의 입법과정을 거치면서 최종 결정된 것으로 철도시설의 건설과 점검 및 유지보수, 그리고 운영의 주체를 정한 것이다. 특히 철도시설의 점검과 유지보수의 경우 열차 안전에 심각한 영향이 있다고 보고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철도안전법 또한 이에 근거하여 확정됐다.
이처럼 법률 제정의 취지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개정(안)에 제25조 ③항을 신설해 ‘철도시설관리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업무 중 점검업무 등을 제69조 제5항에 따른 안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은근슬쩍 끼워 넣었다. 개정(안)은 철도산업 발전과 철도 안전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법률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며 철도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이미 동법 제69조 1항에 명시되어 있는 ‘철도안전 전문기관의 지정 근거’를 들먹이며 철도 시설물의 안전한 유지를 위한 점검과 보수 업무가 철도 운영과 분리되어 위탁될 소지가 있는 개정안을 제출한 이유를 국토부는 분명히 밝혀야 한다.
지난 2월 광명역 탈선사고 이후 빈발하고 있는 철도사고와 관련해 철도노조는 지속가능한 철도안전의 확보를 위해 전문가와 시민, 철도노사 및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러한 기구를 통해 철도안전법에 미비되어 있는 ‘철도차량 및 시설물 유지보수기준의 법제화’ 등을 적극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또한 기관사면허제 개선 등을 포함해 철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철도안전법 개정을 꾸준하게 요구해 왔다. 그러나 그간 묵묵부답이던 국토해양부가 오히려 철도 안전에 역행하는 조항을 포함한 일부 개정(안)을 갑자기 제출하고 시나브로 통과시키려 하는 것에 의혹을 금할 수 없다.
오로지 수익과 효율을 위한 상업화 정책으로 대규모 인력감축을 비롯해 공공철도, 안전철도를 훼손해 온 결과가 빈발하는 철도사고로 나타나고 있는 지금, 철도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일부 개정(안)은 즉시 철회돼야 한다. 철도안전법은 ‘안전’을 위한 법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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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view.asp?arId=104131
[오피니언-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잇달 철도사고 원인은 (매노, 조현미 기자, 2011-05-13 오전 8:37:00)
철도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2009년 국내기술로 양산돼 지난해 3월부터 경부선과 호남선에 투입된 ‘KTX 산천’은 지금까지 무려 41건의 사고를 일으켰다. 올해 2월 광명역에서는 열차가 탈선했고, 운전이 정지된 사례는 부지기수다. 사고는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일에도 동대구역을 출발해 서울을 향하던 열차가 김천·구미역을 통과한 직후 멈춰섰다. 급기야 코레일은 KTX 산천 제작사인 현대로템에 리콜을 요청했다. 운행을 앞둔 철도차량을 사전 검수하던 중 중대 결함을 발견했다. 그러나 기기결함만 해결하면 만사가 풀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사고가 비단 KTX에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무궁화열차가 그 장본인이다. 그것도 지난 4일과 5일 연달아 운행도중 멈춰서는 사고를 냈다. 잇단 철도사고, 원인은 무엇일까. 해법은 없을까.
“정비인력 감축에 대한 근원적 대책 나와야”
백성곤 철도노조 홍보팀장

한국철도공사가 운행을 줄여 정비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차량이나 정비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파악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인정하지만 거기에서 더 나가야 한다.
공사는 2009년 4월 5천115명에 달하는 정원감축으로 정비·시설·전기 등 열차 안전에 중요한 대부분의 업무를 축소했다. 공사 발표대로 정비를 강화하려면 정비인력을 보충해야 한다. 그런데 12일 발표에는 감축한 정비인력을 원상회복하기 위한 방안이 빠져있다.
철도노조에서는 공사측에 안전 문제와 관련해 특별교섭을 요청했다. 내부적으로는 부족한 인력 때문에 관행적으로 진행된 정비 업무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운동을 펼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무총리실에서도 최근 철도사고와 관련해 정비점검 주기를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발언을 했다. 그동안 철도노조에서 계속 문제제기했던 성과주의 경영에 따른 인력감축에 대한 대책이나 해결방안이 나와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열차안전과 관련해 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재까지 아무 것도 실행하지 않고 있다.
철도노조는 구조적 문제 해결을 통한 근원적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노사공동안전위원회 설치를 촉구한 바 있다. 철도노사와 정부·시민사회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가칭 철도안전위원회 등 제도적 장치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 보장되지 않으면 신뢰 회복할 수 없어”
송상석 녹색교통 사무처장

한국철도공사가 KTX 산천 제작사인 현대로템에 리콜을 요청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국산 고속전철을 충분한 시간이나 검증을 통해 도입했어야 하는데, 준비가 미흡했다는 반증일 수 있다. 브라질 등 해외 수출을 앞두고 운행 실적을 남기기 위해 너무 도입을 앞당겼던 것은 아닌지도 돌아봐야 한다.
KTX는 고속으로 운행하는 대중교통 수단이기 때문에 사소한 실수나 고장도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시민 입장에서 대중교통수단은 신뢰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본인도 지방 출장을 갔다가 KTX 운행장애로 17분 정도 연착되는 경험을 했다. KTX를 타는 승객은 불안하다. 노조에서는 정비 인력 감원과 정비주기 연장, 외주화 등 때문에 안전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코레일은 운영상 적자 개선을 떠나 안전을 우선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안전 운행을 위해 필요한 시스템이 어떤 것인지, 기계적 결함이라고 하면 부품 공급에는 문제가 없는지, 정비주기의 문제는 없는지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또 기존 선로가 100% 고속열차 전용선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무엇보다 대중교통은 안전이 담보돼야 한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에서 사고 대응체계가 마련되지 않았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 지는 대구지하철을 통해 확인했다. 기술적인 전문성이 없는 일반 시민들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대책이 제시돼야 한다. 그래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코레일, 인력효율화·안전불감증 문제”
김성태 한나라당 의원(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코레일이 한국형 고속열차 ‘KTX 산천’의 모터감속기에서 치명적인 결함을 발견하고는 제작사인 현대로템 측에 해당 차량 전체에 대한 리콜을 요청했다. 지난 2월11일 발생한 광명역 KTX 탈선사고가 점검상의 인재였다면 이번 사고는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의 차량자체의 결함으로 매우 심각하다. 철도공사가 지난 수년간 경영실적 개선, 인력운영 효율화 명목으로 진행해 온 현장 유지보수 인력의 대폭적인 감축과 외주화 등 돈벌이 위주의 상업화 정책 탓이다. 또 ‘KTX 산천’ 제작사인 현대로템의 제작결함을 초기 안정화 작업으로 축소화하고 덮어줬기 때문이다. 안전불감증 만연이 그 근본 원인이다.
무리한 인력감축으로 인한 검사기간 연장과 외주에 의존한 검수작업은 안정성과 전문성을 상실했다. 차량고장을 제보한 내부 직원에 대한 감사실 출두 요청은 코레일의 모럴해저드까지 의심할 만한 사건이다. 뒤늦게 코레일은 인원확대와 운행축소·검수확대·부품교체 시기 단축 등의 안정화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잦은 사고로 인한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기에는 시간이 걸릴 듯하다. 코레일은 국민의 발인 철도의 최우선 순위는 누가 뭐래도 ‘안전’임을 명심하고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이며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철도사고 근본 원인은 공기업 선진화정책”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잇단 철도사고의 근본적 원인은 공기업 선진화정책에 있다. 선진화정책으로 인해 과도한 인력감축이 발생한 반면 KTX 운행은 증가했다. 그만큼 시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차량정비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게 한 측면이 있다.
또한 과도한 외주위탁도 원인이다. 정규직과 미숙련공의 차이를 무시할 수 없다. 철도공사 전환 뒤 지속적 구조조정으로 인해 인력이 많이 줄었다. 줄어든 인력은 외주위탁으로 돌렸다. 이로 인해 차량점검과 기술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KTX 산천’ 리콜은 차량 자체의 문제라지만 철도공사의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철도공사는 신제품일수록 고장이 많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전에 더 많은 테스트를 했어야 했다. 10만 킬로미터를 운행한 뒤 실전에 투입을 했는데 사전 운행 책임을 가진 철도공사가 사전에 더 정밀 테스트를 안 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KTX가 사고가 난다면 이는 대형사고다. 때문에 무조건 사전 안전점검과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 이를 위한 필요 적정인력을 확충하고 과도한 외주위탁을 철회해야 한다. 비정규직 비율을 줄이고 정규직을 늘려야 한다. 차량 리콜 문제는 ‘KTX 산천’ 한 대 리콜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현재 들어와 있는 19대 전체에 대해 정밀 테스트를 거쳐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5131924005&code=990303
[시론]안전 불안감만 키우는 ‘철도 선진화’ 정책 (경향, 이영수|운수노동정책硏 전 연구원, 2011-05-13 19:24:00)
철도사고가 하루가 멀다하고 일어나고 있다. 큰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게 다행스럽기만 하다. 결국 철도공사는 KTX 산천의 구조적인 결함을 인정하고 지난 12일 리콜했다. 하지만 KTX 산천 리콜로 고속철도에 대한 승객들의 불안감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지난 8년간 쉴새없이 달려온 차량 중정비를 해야 하는 KTX 1도 있기 때문이다. 차량 중정비란 오랜 기간 운행한 열차의 전체를 분해하고 정밀점검을 해 마모되거나 성능이 저하된 부품을 교체해 철도차량의 안전성을 높이는 중요한 작업이다.
고속철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KTX 산천의 재점검뿐만 아니라 KTX 1의 중정비도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철도공사는 KTX 1의 중정비에 소요되는 인력을 보강하기는커녕 현 정부의 철도 선진화 계획에 따라 차량유지보수 정원을 1203명이나 줄였다. 점검주기도 KTX 1의 경우 3500㎞ 운행 점검에서 5000㎞ 점검으로 늘렸고, 차량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인력도 기존보다 적게 산정하면서 신규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있다. 인건비를 절약한다는 명목으로 중정비 작업을 일부 외주화하기도 했다.
물론 철도공사와 정부는 철도의 영업 적자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력 절감 중심의 구조조정 정책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인력을 줄이면 그만큼 철도의 안전도 불안해진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정책기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더욱이 이러한 인건비 절감 정책이 철도의 영업 적자를 감축시키는 데 별다른 효과도 없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있다.
필자는 철도 관련 연구를 하면서 철도공사의 전신인 철도청이 창립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경영성과 자료를 검토한 적이 있었다. 자료에 따르면 철도청은 8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영업이익을 낸 적이 없었다. 철도공사(청)의 영업 적자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요인 때문에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그동안 철도운임 수준이 물가안정과 수송비용 절감을 위해서 운송 원가 대비 60~70% 수준에서 결정됐다. 둘째, 철도공사(청)가 부담하는 운임의 공공할인, 적자선 유지비용, 특수목적 사업수행 등 공익서비스의무(PSO)에 대해서 정부가 전액 지원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셋째, 철도구조개혁에 따라 시설과 운영 부문이 분리되면서 철도공사가 철도선로를 사용하는 대가로 철도시설공단에 납부하는 선로사용료 때문이다(KTX는 영업수익의 30%, 일반철도는 유지보수비의 70%를 철도시설공단에 납부).
이러한 ‘계획된 적자’ 때문에 철도청 시절부터 영업적자가 대규모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으며, 철도공사로 전환한 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2005~09년까지 발생했던 ‘계획된 적자’ 규모를 살펴보면 원가 미보상액은 총 3조1421억원, 공익서비스의무 미보상액은 6445억원, 선로사용료 납부액은 2조9162억원으로 총 6조7028억원이었다. 동 기간 철도공사의 총 매출액이 17조6635억원이었으므로 매출 대비 약 40%에 달하는 통제할 수 없는 계획된 적자가 매년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아무리 철도공사가 영업을 잘하고 인건비를 줄여도 영업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철도의 영업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계획된 적자’부터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함에도 정부는 인력감축, 외주화 등과 같은 인건비 절감에만 열중하고 있다.
결국 정부는 철도의 영업적자를 줄이지도 못하고 인력 부족까지 야기하면서 철도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이윤만 추구하다 안전부문 투자를 소홀히 해서 대형 철도사고를 야기했던 영국과 일본의 사례를 유념해야 한다. 정부는 고속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철도 선진화 계획’을 철회하고 유지보수에 필요한 충분한 인력을 하루 빨리 충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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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9963
KTX 요즘 왜 고장이 잦나 했더니 (시사IN [187호] 2011.04.18 11:42:11 김은지 기자)
KTX 두 대가 운행 중 멈추자, 한국철도공사는 “잠시 안전 점검한 것뿐”이라고 했다. 그러나 철도노조는 인력 감축과 검사 주기 단축 등이 원인이라고 말한다.
또 멈췄다. 4월4일 하루에만 KTX 두 대가 철도 위에서 멈춰 섰다. 부산에서 출발한 서울행 KTX는 국내 최장인 금정터널(20.3㎞) 안에서, 서울에서 출발한 목포행 KTX는 한강철교 위에서 정차했다. KTX 관련 사고가 처음은 아니었다. 이미 운행 장애가 11번이나 일어났다(위 오른쪽 표 참조). 특히 2월11일 한국 기술로 개발한 ‘KTX 산천’의 광명역 탈선은 2007년 11월3일 경부선 부산역에서 일어난 차량 충돌 다음으로 큰 사고로 기록될 KTX ‘철도 사고’이다(철도공사는 사고를 정도에 따라 철도 사고와 운행 장애로 구분한다. 철도 사고에는 사람 사상·물건 파괴 등이, 운행 장애에는 선로 장애·차량 고장 등이 속한다). 한국철도공사는 “조그마한 이상만 있어도 승객 안전을 위해 멈춰 점검을 하니까 정차 고장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라며 불안감 확산을 차단하고 나섰다. 그러나 최근 KTX는 ‘고장철’이라는 오명까지 듣고 있다. 철도공사 직원들 사이에서도 “무섭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잦아진 고장이 노동 유연화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4월6일 열린 ‘철도 사고의 원인 분석과 근본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송호준 철도노조 정책실장은 “철도 사고는 무리한 감원과 외주화가 가져온 결과이다”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한국철도공사 수장으로 취임한 허준영 사장은 ‘공공기업 선진화’의 일환으로 정규직 직원 5115명을 줄였다. 이 중 58%가 유지·보수 및 정비 업무와 관련된 인력이다보니, 안전 문제가 자연스레 불거진다는 게 철도노조 얘기이다.
전문가들 “구조조정과 잦은 사고 관련 있어”
한국철도공사가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제출한 ‘철도공사 외주 위탁 실행 현황’을 보면 차량·전기 분야 정규직은 줄고, 비정규직은 늘었다. 2007~2010년 차량 분야는 390명에서 434명, 전기 분야는 352명에서 437명으로 비정규직이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2002년부터 KTX 1단계 사업에 참가했다는 한국철도공사의 한 직원은 “안전 점검 관련 일은 전문성이 필요하다. 1~2년에 한 번씩 다시 계약하는 비정규직에게 맡기는 건 위험하다”라고 말했다.
인력을 감축하면서 KTX 검수 주기가 연장된 것 또한 안전에 영향을 미친다고 철도노조는 주장한다. 3500㎞에 한 번씩 검수를 받던 KTX는 2010년 8월부터 5000㎞에 한 번씩 검수를 받는 것으로 바뀌었다. KTX뿐만 아니라 전기 기관차, 디젤 기관차 등의 검수 주기도 올 7월부터 늘어난다. 한국철도공사는 차량 검수 주기 연장으로 398명을 감축할 수 있으리라 예상한다. 전기 분야 신호설비 또한 2주 점검에서 매월 점검으로 바뀌었다. 무선설비의 경우 일일 점검이 없어졌고, 한 달에 한 번에서 3개월에 한 번씩으로 검수 주기가 늘었다. 모두 2009년부터 시행된 조처이다. 구조조정이 잦은 사고와 무관하지 않다고 전문가들도 지적한다. 김철홍 인천대 교수(산업공학과)는 “2005년 일본 JR 다카라쓰카 선 탈선 사고를 눈여겨봐야 한다. 106명이 사망한 이 사건은 철도 민영화가 낳은 결과였다. JR은 민영화 이후 가공 전차선(전력을 공급하는 전선) 교체 기간을 2배로 늘렸고 관리 인력은 반으로 줄였다”라고 말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홍보실 관계자는 “KTX 정비 인력은 2009년 841명에서 2010년 960명으로 오히려 늘었다”라고 말했다. KTX의 검수 주기에 대해서도 “열차를 들여온 프랑스도 5000㎞를 기준으로 검수를 받는다”라며, 인원 감축과 검수 주기 연장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철도공사 선진화’에 앞장서고 있는 허준영 사장도 2월26일 광명역 탈선과 관련한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사고는 무슨, 사람이 다쳤나?”라고 말했다가 논란이 일자 인터뷰가 와전되었다며 수습에 나서기도 했다.
4월5일 국토해양부 항공철도사고 조사위원회가 발표한 광명역 탈선 사고 조사보고서에는 ‘철도 종사자들이 서로 다른 직종 종사자 간 협조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한국철도공사는 ‘협조’보다 ‘외주’에 초점을 맞춰 아웃소싱을 확대할 방침이다. 2020년까지 전체 시설 분야 노동자의 59%, 전기 분야 36.4%, 차량 분야 28.3%를 외주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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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KTX 사고 구조적 원인 짚어야” (매노, 조현미 기자, 2011-04-06 오전 7:56:36)
국토부, 2월 KTX 탈선사고 조사결과 5일 발표
국토해양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조태환 경상대 교수)가 지난 2월 광명역에서 발생한 KTX 산천열차 탈선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너트 분실과 선로전환기 조작실수를 꼽았다. 철도노조(위원장 이영익)는 이에 대해 “겉으로 드러난 사고 원인만 언급했을 뿐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짚어 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사고조사위는 이날 "직접 발생원인은 사고 당일 새벽에 진행된 일직터널 밀착쇄정기 케이블 교체공사 당시 컨트롤러 고정너트가 없어져 선로전환기 불일치 장애가 발생된 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광명역 신호시설 유지보수자가 임의로 선로전환기 진로표시회로를 점퍼선으로 직결시켰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사고조사위는 철도공사에 △신호설비 공사 시행시 작업자에게 신호설비의 중요성을 주지시키고 감독을 철저히 할 것 △신호설비에 대한 무단 접근·변경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 △철도종사자들의 안전불감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등을 권고했다.
백성곤 철도노조 홍보팀장은 “사고를 노동자 개인의 잘못과 안전불감증으로 몰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최근 몇 년간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현장의 정비·점검인력 축소와 외주화 등 사고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원인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KTX 열차사고는 4일 오전에도 2건이나 발생했다. 이날 오전 10시10분 부산역을 출발한 KTX 열차가 출발 6분 만에 금정터널 안에서 신호이상으로 정차하다 4분 후 재출발했다. 같은날 오전 5시23분에는 서울 용산역을 출발한 KTX 산천열차가 출발 5분 만에 한강철교 위에서 신호장치 고장으로 멈춰 서 있다가 8분 만에 운행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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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KTX 사고만 11번...도대체 왜?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1.03.24 12:51)
노조 “인력감축, 상업화가 사고 원인”...공사는 직원에게 책임전가
끊이지 않는 KTX 열차 사고로 시민들이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올해 들어서 철도노조가 집계한 KTX사고만 11번. 지난 2월 6일 부산출발 서울행 KTX열차의 배터리 고장으로 대체 열차가 투입됐으며, 같은 달 11일에는 광명역 인근에서 탈선사고가 발행하는 등 2월에만 7번의 사고 및 고장이 발견됐다. 3월 들어서 역시 벌써 4번의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3일 오전 5시에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던 KTX열차가 통신시스템 이상으로 연착하기도 했다.
이처럼 올해 들어 갑자기 열차 사고가 급증한 이유로 노조는 ‘인력감축’과 ‘외주화’ 등을 꼽고 있다. 하지만 철도 공사 측은 잇따른 사고의 책임을 현장 직원들의 실수로 돌리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인력 감축과 돈벌이 위주의 상업화, KTX사고 키운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24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 사고 원인에 대한 근본적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잇따른 철도 사고의 원인이 철도공사의 현장 유지보수 인력의 대폭적인 감축과 외주화 등 돈벌이 상업화 등에 있다고 꼬집었다.
노조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지난 2009년 4월, 5천 115명의 정원을 일괄감축하고, 2012년까지 초과현원을 정리하기 위해 ‘업무 효율화’를 명분으로 인력감축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인력감축 대상 중 약 3천 여 명이 유지보수, 정비업무 인력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안전정비를 진행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철도공사는 KTX철도차량 정비주기를 기존 3천5백Km 운행점검 규정에서, 5천Km로 조정해 정비를 축소한 바 있다. 또한 KTX의 2단계 개통이후 기존 15분, 30분이었던 열차출발간격을 각 5분, 10분 간격으로 축소해 차량정비 부담이 2배로 높아졌다. 뿐만 아니라, 신호설비 점검 역시 기존 2주 주기에서 월 단위 점검으로 축소하고, 무선설비에 대한 일일점검을 폐지하기도 했다. 역무자동설비에 대한 월 1회 점검은 3개월 점검으로 변경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철도공사가 인력축소를 위해 화물열차의 입환업무와 정비업무를 통합해 운영하려는 편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철도 현업 직원들의 업무하중은 이미 적정수준을 넘어섰다”고 토로했다.
인력 감축 뿐 아니라 공사가 추진하는 외주화 등의 상업화 정책 역시 열차 사고를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철도공사는 경춘선 및 전라선 시설유지보수업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경기도 춘천과 덕소, 전라남도 구례 등의 시민들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다. 공사의 경영효율화 지침에 따라 진행되는 외주 또는 위탁화가 철도시설 유지보수분야 및 철도차량 정비분야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철도 안전은 철도 운영자에게 있어 지상과제이지만, 현재 경영진은 ‘경영효율화’, ‘비용절감’을 통한 이윤확보와 수익확보만을 지행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철도 운행의 기본인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근본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철도공사, 직원들에게 책임 전가...노사공동 토론회도 거절
철도공사는 이 같은 노조의 비판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공사는 지난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철도공사는 현재 철저하게 안전 위주로 나아가고 있다”며 “철도노조는 국민에게 불안감을 증폭시키지 말고 안전을 확보하는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열차 사고에 대해 정밀 진단 및 정비 대책을 내놓기 보다는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전시성 행사에만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론의 비난은 여전히 거세다. 공사는 연이어 KTX 열차 사고가 발생하자, 직원들을 소집해 안전결의대회를 열고 안전서약서를 제출받는 등의 움직임을 보여왔다. 노조 관계자는 “공사는 직원들을 모아 안전결의대회와 안전서약서를 제출하면서 그간의 사고가 마치 직원 개개인의 안전 문제인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특히 직원의 언전의식 불철저, 규정 위반 등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때문에 노조는 지난 18일, 공사 측에 공문을 보내 철도안전 확보를 위한 노사공동 토론회를 제안하기도 했지만 공사는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해 왔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철도공사는 노사공동 토론회 제안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재고해야 한다”며 “또한 철도사고의 근원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사공동대책팀의 구성을 공사 측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KTX 왜 이러나]‘정비 부실’ 자초한 KTX… 통근족 “무서워 못타겠다” (경향, 윤희일 기자, 2011-03-24 21:59:54)
ㆍ운행 느는데 인력 3천명 감축, 정비 횟수 줄어
ㆍ잦은 지연에 “대전~서울 통근 고속버스로 바꿔”

최근 시속 300㎞로 달리는 KTX에서 탈선 등 각종 사고와 고장이 잇따르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KTX를 이용하기 꺼리는 국민이 늘고 있지만 코레일은 근본적인 처방을 내놓지 못한 채 허둥대고 있다.
◇ KTX가 무섭다 = 인근 둔산시외버스정류소에서 만난 김모씨(47)는 “KTX와 새로 생긴 공항철도를 이용하면 2시간 만에 인천공항까지 갈 수 있지만 KTX를 믿을 수 없어 1시간 더 걸리는 시외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KTX를 타고 가다 고장으로 멈추기라도 하면 출국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예전처럼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마음이 더 편하다”고 말했다. 어쩔 수 없이 KTX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불안해하기는 마찬가지다. 일부 승객들은 KTX보다 상대적으로 느린 새마을호나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를 택하기도 한다.
◇ 운행은 늘리고, 정비는 줄이고 = KTX가 잦은 사고와 고장을 일으키는 원인은 무엇일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부족한 정비’를 첫번째 원인으로 꼽는다. 열차의 운행 횟수는 늘었지만 정비횟수는 오히려 줄면서 정비가 부실해졌다는 것이다. 경부고속철도 2단계가 개통된 지난해 11월 이후 KTX 운행 횟수는 평일의 15.9%, 주말의 23.3%나 늘었다. 그러나 정비주기는 더 늘어났다.
2단계 개통 이전인 지난해 10월 KTX가 3500㎞를 운행하면 한 차례씩 정비했다. 하지만 요즘은 5000㎞ 운행하면 한 차례씩 정비를 한다. KTX 개통 당시인 2004년(2500㎞ 주행 후 한 차례 정비)과 비교하면 정비주기가 배로 늘어난 것이다. 철도노조 부산지부 변종철 국장은 “2008년 이후 철도인력이 무려 5115명 줄었는데 이 중 58%인 2980여명이 차량·시설·전기 등 정비분야 인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2단계 개통 이후 열차 운행횟수는 급격히 늘었는데도 정비에 투입되는 인력과 시간이 오히려 줄어들면서 정비인력의 노동강도가 2배 가까이 높아졌다”며 “무리한 정비인력 감축이 잇따르는 KTX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2008년 167건이던 시설·정비 결함에 따른 운행장애사고가 지난해 196건으로 늘어난 것도 모두 부실한 정비 때문이라는 것이 현장 직원들의 하소연이다. 특히 최근 발생하는 사고나 고장이 모터블록을 포함한 기관이나 배터리, 열감지센서 등 열차의 핵심장치에서 발생하면서 승객들의 안전을 더욱 위협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안전 중심’ KTX돼야 = 고속으로 질주하는 고속열차는 한번 사고가 나면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모든 시스템은 수익보다 안전을 우선해 구성돼야 한다. 전문가들은 사고가 날 때마다 땜질식으로 내놓는 ‘응급대책’으로는 KTX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면 ‘안전’을 중심으로 한 ‘고속철도종합안전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KTX의 정비·유지보수 및 안정규정을 지금보다 강화하고 정비분야의 인력을 더욱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철도노조는 “고속철도정비업무 등 핵심업무의 외주화 추진계획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우송대 철도차량시스템학과 장대성 교수는 “철도운행의 최우선 가치인 안전과 국민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코레일의 경영기조가 안전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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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 위협하는 민간위탁 철회해야” (매노, 조현미 기자, 2011-03-07 오전 8:18:52)
전라선 시설보수업무 민간위탁철회 대책위 출범  
철도 전라선의 시설보수업무 민간위탁을 철회하기 위한 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4일 공식 출범했다. 광주전남진보연대·민주노동당 전남도당 등 5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노조·정당으로 구성된 ‘철도 전라선 시설보수업무 민간위탁철회 전남동부권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순천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사고철이라 불릴 만큼 잦은 열차사고에 철도 안전을 걱정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허준영 한국철도공사 사장의 무능력과 철도 선진화 정책이 바로 열차사고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철도공사는 지난 1월 전라선의 일부 구간(곡성 금지~순천 개운) 시설보수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했다. 대책위는 “지난달 11일 광명역 KTX 열차사고를 비롯해 2월 한 달간 일어난 네 차례의 열차사고는 안전업무를 민간인에게 위탁했기 때문에 발생한 인재”라며 “전라선 민간위탁이야말로 제2의 광명역 열차사고를 예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는 9월에는 전라선 KTX 열차가 개통될 예정이다. 열차가 개통되면 전남동부권과 수도권을 3시간에 이동할 수 있지만 무궁화호와 새마을호 등 일반열차의 운행률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대책위는 “철도공사는 열차 안전을 위협하고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전라선 시설유지보수업무 민간위탁과 KTX 열차 개통으로 인한 일반열차 축소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며 “대책위는 향후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해 힘을 모아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달 2일에는 ‘경춘선 민간위탁 반대 춘천시민대책위원회’가 남춘천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에 협조를 구해 조사해 본 결과 현재 경춘선에 배치된 전기관련 인력은 정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비정상적으로 배치돼 있는 인력을 정상적으로 배치하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28일 경춘선 갈매역에서는 오전 5시20분께 전차선에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오전 9시40분까지 열차운행이 지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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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의 복수가 시작됐다? (레디앙, 2011년 03월 04일 (금) 08:41:41 이영수 / 전 운수노동정책연구소 연구원)
열차사고의 뿌리…승객-노동자 잡는 민영화 망상깨야
1. 인력감축을 위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검수주기와 인공산정 조정

요즘 한국철도의 주력인 KTX가 사고를 많이 치면서(?) 열차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발생한 5건의 KTX 사고 중 4건이 차세대 주력 기종인 KTX-산천으로, 도입 초기부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KTX-산천을 제작한 (주)현대로템의 관계자는 "일반 KTX도 도입하면서 잔고장이 많았으며, 심대한 고장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지만 KTX에 대한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우려가 든다.
이럴 때일수록 KTX 차량에 대한 정밀하고 꼼꼼한 유지보수가 필요함에도 철도공사의 인력운영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철도공사는 KTX 차량의 성능이 향상되었다는 이유로 검수주기를 3,500km 운행 시 점검에서 5,000km로 늘렸으며, 인공산정도 기존보다 줄여 실시하고 있다.(인공산정이란 차량 한 량마다 투여되는 인력 기준으로, 인공이 0.2로 산정될 경우 열차-보통 8량-를 검수하는데 1.6명이 필요한 것으로 계산된다. 또한 차량뿐 아니라 전기시설 직종도 유지보수 대상물 각각에 산정된 인력산정 기준이 있다. 철도청은 지금 이 기준을 줄이고 있는 중이다)
물론 유지보수 대상물의 성능이 향상된 만큼 검수주기와 인공산정이 변할 수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시스템이 복잡해지고 정밀해지기 때문에 유지보수 수요가 늘어나는 측면도 있다. 더욱이 이번 KTX-산천과 같이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차량은 안정화 단계에 들어갈 때까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특성을 감안해 검수주기와 인공산정 조정은 현장 작업자들과 충분한 소통과 검증을 통해서 결정해나가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철도공사는 인력을 축소하기 위해서 검수주기와 인공산정 조정을 단기간에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일방적인 검수주기와 인공산정 조정은 차량뿐만 아니라 타 유지보수 직종인 전기와 시설 부문도 마찬가지이다.
더욱이 철도공사는 2009년 경의선 복선 전철화, 2010년 KTX 완전개통, 경춘선 복선전철 등 신규 사업이 늘어남에 따라 전체적으로 1,633명의 충원이 필요함에도 검수주기와 인공산정 조정 등을 통해서 대부분 내부인력으로 해소하고 있다. 오히려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라 철도공사는 지난 2009년 5,115명의 정원을 감축하였으며, 이 가운데 차량, 시설, 전기 직종의 현장 유지보수 인력이 57.9%인 2,958명을 차지하고 있다.
현장 인력을 대규모로 감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장 작업자들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유지보수 시스템을 운영한다면 차량의 결함이나 기타 유지보수상의 문제가 발생해도 대처가 늦어지고 결국은 시민들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비핵심사업이라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외주화
지난 2월 11일 발생한 광명역 KTX 열차 탈선 사고는 선로전환기 유지보수가 잘못되면서 일어났다. 언론들과 철도공사는 외주 직원과 정규직원의 실수로 인한 인재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좀 더 논의를 확장하면 이번 사고는 개인의 잘못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부문이 있다.
현재 철도공사는 2009년 기준으로 철도 관련 업무 중 비핵심 업무에 대해 총 5,222명을 외주화하고 있다. 정규직 대비 17%다. 이번에 문제가 된 선로전환기 업무 역시 비핵심 업무로, 외주화됐다. 하지만 선로전환기 유지보수 업무는 작업자의 실수이건 업무 시스템의 잘못이건 문제가 생기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철도 탈선이라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면 과연 선로전환기 유지보수 업무는 비핵심 업무인가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철도운송이라는 핵심 업무에 영향을 주는 업무이므로 포괄적으로 보면 비핵심 업무가 아닐 수 있다. 현재 외주 위탁된 업무 중 차량 청소 업무의 경우 차량 청소가 잘못된다고 해서 시민들의 안전에 크나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 하지만 차량 청소 업무와 같이 비핵심 업무라는 이유로 외주화된 차량 중정비는 잘못되면 차량 운행 시 고장을 일으켜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
결국 철도공사는 정규직 인력을 감축시키기 위해, 비핵심 업무라는 자의적인 판단 아래 무분별하게 외주화를 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핵심 업무에 대한 외주화는 철도공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현장 작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판단에 근거해야 한다. 하지만 검수주기와 인공산정 조정처럼 철도공사는 현장 노동자들과 충분한 논의 없이 인력을 감축하기 위한 구실로 일방적이고 무분별하게 외주화를 진행하고 있다. 
3. 영업적자 발생에 대한 의도적 오진에 근거한 철도 구조조정
정부가 주장하는 철도 구조조정의 근거는(더 나아가서는 철도 민영화의 전제) 경영 비효율성과 인건비 과다로 대규모의 영업적자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대규모로 발생하는 영업적자가 경영 비효율성의 증거가 되기에 인력감축과 외주화는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철도공사의 영업적자는 내부적인 비효율이나 인건비의 과다가 아니라 여러 가지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우선 철도는 공공할인, 적자선 유지, 특수목적 사업수행 등 공기업으로서 공공성을 발휘하기 위해 공익서비스 의무(PSO, Public Service Obligation)를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철도공사가 부담하는 PSO 비용에 대해 전액 지원을 해주지 않아 철도공사는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총 3,978억 원의 PSO 손실을 떠안았다.
두 번째는 철도 운임이 화물과 여객수송에 소요되는 비용(총괄원가) 대비 60∼70% 수준에서 결정되면서 손실을 본다는 것이다. 총괄원가에 비해 낮게 운임이 책정된 이유는 정부가 전반적으로 물가를 안정화시키고 물류비용을 줄이기 위함이다. 하지만 원가 미보상액(총괄원가-총수익 ; 계산상 PSO 미보상액이 원가 미보상액에 포함될 수는 있으나 PSO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전체적인 비율에도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분리해서 적는 것으로 했음)이 철도공사 전환 후 5년 동안 3조1,421억 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정부는 제대로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어 철도공사 경영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세 번째는 철도구조개혁에 따라 시설과 운영 부문이 분리되며 시설자산의 사용대가로 철도공사가 시설공단에 납부하는 선로사용료이다. 철도공사는 영업적자에도 불구하고 선로사용료로 매년 5,000~6,000억 원을 납부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종합해보면 철도공사의 영업적자가 대규모로 발생하는 이유는 철도공사의 경영효율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철도공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업수익 대비 약 40% 정도의 영업적자가 고정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시설과 운영이 분리되며 철도공사가 떠안았던 4.5조원의 고속철도 건설부채와 인천공항철도를 매입하기 위해 차입한 1조2,057억 원에 대한 원리금도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철도공사의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철도공사의 경영을 악화시키는 이러한 구조적인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단순히 “철도공사가 경영효율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영업적자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할 뿐만 아니라 철도 구조조정은 물론 궁극적으로 철도공사를 민영화하기 위해서 철도의 영업적자 발생 원인을 의도적으로 오진하는 것이다.
정부가 철도 영업적자의 또 하나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인건비는 영업비용 대비 비중만을 보면 과다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영업비용 대비 인건비 비교 방식은 고정적인 유지보수비용이 높은 철도산업과 같은 거대 장치산업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철도산업의 인건비 수준은 노동생산성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바람직하다.
철도산업에서 노동생산성의 기준으로 적당한 것은 여객을 수송하는 객차와 화물을 수송하는 화차의 이동거리를 모두 합한 차량키로(㎞)다. 기관차와 열차의 운행거리 증감이 현업 노동자들의 검수와 운전 횟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차량키로(㎞)에 대한 1인당 노동생산성 추이를 살펴보면, 90년에 32.43천-㎞였던 1인당 차량키로는 2000년에 41.97천-㎞, 2008년에는 49.14천-㎞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국제적으로 노동생산성을 비교해 봐도 한국철도 노동자들의 노동생산성은 일본을 제외하고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2006년 기준 한국은 1.38, 독일은 0.75, 프랑스 0.73, JR 동일본 1.73, 이태리 0.71) 그러므로 인건비 과다로 영업적자가 발생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자신들의 책임방기로 철도공사가 고정적으로 떠안게 되는 영업수익 대비 약 40%의 영업적자를 은폐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 
4. 시민들의 안전을 더욱 위협하는 철도 민영화 추진
지난 2월 24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인 최구식·백성운 한나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철도운송산업 선진화 정책토론회에서 국토부 관계자는 민영화가 필요한 이유로 ‘철도공사의 막대한 부채와 과도한 인력규모, 이로 인한 낮은 생산성’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대로 정부는 철도 영업적자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철저하게 의도된 오진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오진은 결국 철도의 민영화를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
민간기업과의 경쟁이 부족하고 인건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철도공사는 비효율적인 것이 아니며, 정부가 철도에 대한 지원을 회피하고 각종 손실과 부채를 떠넘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철도의 구조조정은 이러한 자신들의 책임을 감추고 민영화하라는 허상을 쫓기 위한 조건 다지기에 불과하다.
더욱이 이러한 의도된 오진에 의해서 추진되는 철도 민영화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영국의 사례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급진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한 영국은 부족한 시설투자와 방치된 유지보수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결국 민영화가 실패했다.
그러므로 정부는 의도된 오진과 잘못된 전제에 근거한 철도 민영화라는 망상을 쫓기보다는 이번 KTX 고장 사태에서도 드러났듯이, 철도공사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현장인력 감소와 외주화 확대가 결국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철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노력을 이제라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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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사고 ‘현장’ 무시한 구조조정 탓” (경향, 정혁수 기자, 2011-02-27 21:32:28)
ㆍ철도노조 “유지보수 인력 57.9%나 감축”
전국철도노조 관계자는 “경영 효율화를 명목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장 유지보수 인력의 대폭적인 감축이 철도운행의 기본인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구조조정 절반이 현장 유지보수 인력 = 열차사고는 기본적으로 대형사고로 이어진다. 그만큼 시설·전기·차량 등 안전운행을 위한 점검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지난 11일 KTX 첫 탈선사고 이후 불과 2주 만에 또다시 열차가 멈춰서고, 동력장치에 이상이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따라서 ‘현장’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 허준영 사장이 단행한 정원 5115명 감축을 들여다보면, 차량분야 1202명을 비롯해 시설 989명, 전기 766명 등 현장 유지보수 인력이 2958명에 달하고 있다. 전체 구조조정 인력의 57.9% 규모다. 정원이 감축되면서 안전운행을 지원하는 활동도 대폭 줄어들었다. 기존 2주에 1회 실시하던 신호설비는 월 1회 점검으로 조정됐다. 역무자동설비도 월 1회에서 분기별 점검으로 변경됐다. 무선설비 일일점검은 아예 폐지됐다. 차량분야의 경우 KTX 운행정비 거리가 3500㎞→5000㎞로 연장됐다. 2일 주기였던 신형전기기관차는 7일 또는 5000㎞ 이후 점검으로 줄어들었다.
◇“이벤트 경영 개선해야” = KTX-산천 탈선 사고 직후 허준영 코레일 사장은 ‘릴레이 현장점검’을 통해 조직 재점검에 나서고 있다. 코레일 측은 “허 사장이 역 구내는 물론 차량사업소, 전기사업소, 제어사업소 등 최일선 현장을 순회하며 철도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하고 있다”고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그러나 잇단 사고가 터지면서 허 사장의 현장중심 예방활동은 빛이 바래게 됐다. 철도노조 백남희 선전국장은 “차량 안전운행을 책임지고 있는 현장인력을 몰아낸 당사자가 차량안전 운행을 강조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 관계자는 “예컨대 KTX 운행정비 거리 연장은 국내 도입 당시 프랑스 측에서 제시한 기준으로, 검수주기 연장 등은 기술력 축적에 따른 합리적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사설]사고보다 더 걱정스러운 코레일의 안전불감증 (경향, 2011-02-27 20:48:11)

코레일 잇단 열차사고에도 하위직 중심 정원감축 (매노, 조현미 기자, 2011-02-28 오전 8:58:12)
5천115명 인력감축 대상에 고위직은 한 명도 없어
최근 KTX 열차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인력감축 계획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5천115명의 인력감축 대상은 전원 3~6급 일반직원이다. 고위직인 1·2급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인력감축 대상에 열차운행의 안전과 직결된 직종인 시설·전기·차량관련 노동자 2천958명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7일 코레일과 철도노조에 따르면 코레일 이사회는 2009년 4월 당시 전체 정원(3만2천92명)의 15.9%에 이르는 5천115명의 정원을 감축하는 안을 확정했다. 코레일은 당시 “인건비 절감 없이는 영업수지 개선이 사실상 요원하다”며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인력감축이라고 홍보했다.
이에 대해 백남희 노조 선전국장은 “KTX 운행이 2003년 이래 8년차에 들어가는데 장비가 점점 노후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더 세밀하게 정비를 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공사는 정비를 축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정원감축 업무인 전기 분야의 경우 2주일 단위였던 신호설비 점검이 월 단위 점검으로 바뀌었다. 코레일은 또 3천500킬로미터를 운행할 때마다 하던 KTX 점검을 5천킬로미터 기준으로 변경했다.
인력감축 대상에 고위직이 빠진 이유에 대해 코레일 관계자는 “다른 공기업의 경우 2급 이상 간부가 평균 8.6%인 데 반해 철도공사는 2.03%에 불과하다”며 “간부들은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감축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공사 서부지역본부는 최근 관할역 65곳 가운데 6곳의 근무인원을 9명에서 7명으로 줄였다. 그런데 역무원은 3명을 줄이고 과장을 1명 늘리는 식으로 개편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징계를 의식해 익명을 요구한 한 철도노동자는 “보통 조직의 구조는 피라미드식으로 밑의 직원이 많고 위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인원이 점점 줄어들어야 하는데 공사는 오히려 항아리 구조로 가고 있다”며 “현장에서 일을 해야 할 신규채용은 안 하면서 중간관리자만 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설] 경춘선 민간위탁 해서는 안 되는 이유 (강원도민일보, 2011년 03월 02일 (수))
개통한 지 두달밖에 안 되는 경춘선 복선전철이 벌써 세 차례나 고장을 일으켰다. 경춘선뿐 아니라 KTX 열차와 경인선 경의선에서도 선로이탈·배터리고장·열감지 센서 오작동·기관고장 등을 일으켜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 이 모든 사고의 원인이 근본적인 열차 결함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사소한 관리소홀과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전력선 절연봉이 떨어져 나간 것을 몰랐다는 것이 그렇고, 볼트 하나를 제대로 조이지 않았다는 것도 그렇다. 센서에서 이상을 감지하고도 원인을 밝히지 못한 채 운행한 것은 안전불감증의 대표적인 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경영합리화만을 내세워 철도관리·유지·보수 인원을 50% 이상 감축하고, 그 업무를 외부 용역업체에 위탁한다는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 이미 구례와 덕소사업소를 민간업체에 넘겼고, 경춘선도 이를 추진 중에 있다. 코레일은 “기본적인 핵심업무는 공사직원이 담당하고, 열차운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단순반복 비핵심업무만 위탁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윤추구가 목적인 위탁업체는 수입을 내기 위해 인원을 최소화할 것이 뻔하고, 결과적으로 부실한 관리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 철도 안전운행을 심각하게 위협할 소지가 다분하다. 지역사회와 시민단체들이 경춘선 민간위탁 관리에 반발하고 있는 이유라 하겠다.
열차가 운행되기 위해서는 기관사·중앙통제실·역·선로·전기분야 등 모든 직원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어느 한 부분을 떼어내 따로 관리한다면 그 효율은 반감되기 마련이다. 반감된 효율은 항상 위험에 노출될 개연성이 높다. 대형 운송수단인 열차는 성능보다 안전이 최우선이다. 사고 발생시 많은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국가 기간산업인 철도는 경영합리화에 앞서 국민의 생명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절대적 사명이다.
“사고는 무슨…, 사람이 다쳤습니까? 어디까지나 작은 고장일 뿐입니다”. 코레일 허준영 사장이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한 이 발언은 그래서 더 큰 충격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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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탈선, “외주화가 화 키웠다” (참세상, 김용욱 기자 2011.02.14 15:34)
“KTX 개통 때부터 유지보수 인력배정 거의 안됐다”
지난 11일 승객 149명을 태우고 운행 중이던 KTX산천 열차 탈선 원인으로 철도 시설, 전기 유지 보수 업무의 외주화라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열차 1대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기관사를 비롯해 중앙통제실 및 관련 역, 선로, 전기분야 직원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한다. 그런데 유지보수 업무의 민간위탁을 통한 외주화는 철도업무의 이런 유기적인 결합력을 저하시켜 열차안전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철도 직원들은 철도노조 홈페이지 등에 이번 KTX 탈선 사고의 원인으로 철도공사의 5,115명 인원감축에 따른 외주화가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글을 올릴 정도로 외주화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코레일은 외주 정비 용역업체 직원이 선로전환기 컨트롤박스의 노후 케이블 교체 작업 중 7mm 너트를 제대로 조이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관제센터로부터 에러 신호가 잦다는 연락을 받고 응급조치를 하러 코레일 직원들은 광명역 현장으로 나갔다. 이들은 선로 전환기를 뜯어 점검했지만 원인을 찾아내지 못했다. 원인을 찾지 못한 코레일 직원들은 철로를 직진만 가능하도록 조작 했지만 관제센터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국토부와 코레일의 발표 내용만 놓고 보면 단순 7mm 너트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 안전문제와 직결된 시설 유지 보수 업무를 거의 통째로 외주화 한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코레일 직원과 외주 용역업체 간에 업무가 이중화 되면서 즉각적인 응급조치나 업무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 외주업체에서 실수가 있었더라도 업무가 이중화 되어 있지 않았다면 조기에 문제를 발견할 수도 있었다. 또 관제센터와의 소통문제도 초기 이상 단계에서 원인 파악이 됐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이처럼 유지보수 업무는 승객의 안전과 대형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도 KTX의 유지보수 업무는 개통 당시부터 인력배정이 안 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철도노조의 한 관계자는 “고속철도 유지보수 업무는 인력 배정이 개통 때부터 거의 안돼서 대부분 외주화 하고, 철도공사는 관리감독 형태로 일을 해 왔다”며 “인력이 없는데도 유지 보수 업무는 해야 하니 외주화하면서 업무가 이원화되고 소통도 잘 안 됐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개통당시부터 외주화한 데는 철도산업 선진화에 따른 인력감축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 관계자는 “외주화의 직접 관련성을 따지기 전에 공사의 5,115명 인원감축과 같은 구조조정 정책이 문제”라며 “철도는 현재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정시운행을 해야 한다. 선로전환기 콘트롤 박스 교체후 테스트시간이 충분했는지도 의문이다. 인원이 부족한데도 정시 운행 목표 때문에 땜빵식으로 진행했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5,115명이나 정원을 감축한 것이 이렇게 문제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고속철의 유지보수 업무를 외주 직원이 하고 공사 직원이 관리감독을 하다 보니 업무체계가 이중화 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발생시 빠른 원인 파악이나 응급조치가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
철도노조 홈페이지에도 이와 같은 지적이 일고 있다. ‘1등철도’라는 이름으로 글은 남긴 직원은 “인원은 부족하고 할 일은 많고, 그래서 나온 게 업무축소”라며 “주로 눈에 띄지 않는 시설, 전기, 차량 분야는 안전운행에 꼭 필요한 유지보수, 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다. 5115명 인원감축이 대재앙을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조합원은 “철도의 안전은 신호시스템에 의해 유지되는데 철도신호유지보수는 외주화준지 오래고, 현재도 철도는 전국적으로 외주화와 인원감축이 예정되어있다”며 “사고는 예견되어 있던 것이고 다만 그 시기가 언제일지 몰랐을 뿐”이라고 비난했다. 이 조합원은 또 “철도신호는 연동장치가 동작하고 그 결과치가 현장의 신호기와 선로전환기에 의해서 표시된다. 그러므로 가장 안전해야할 장치가 신호기와 선로전환기임에도 외주를 주었다는 것은 철도공사가 안전을 포기했다는 것“이라며 ”말로는 철도예산이 늘어나고 르네상스 어쩌고 하지만 철도는 숙련된 인원들의 유기적인 시스템이다. 이것을 간과하면 예산은 사고복구에 쓰이고 르네상스는 아수라장이 된다는 걸 알아야한다“고 꼬집었다.
철도노조도 14일 오후 성명서를 내고 “철도 현업의 직원들의 업무하중은 이미 적정수준을 넘어섰으며, 경영효율화 지침에 따라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광범위한 업무의 외주·위탁화는 이미 철도시설 유지보수분야 및 철도차량 정비분야에 심각한 문제를 노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철도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전기·시설 분야는 각 사무소별 업무외주화도 부족해 경춘선 유지보수업무 위탁시도 및 전라선 시설유지보수업무 민간위탁 시행 등이 감행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철도 운행의 기본인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공사는 사정이 이런데도 민간위탁의 범위를 확대해 가고 있다. 이제까진 부분적으로 민간위탁을 해 왔지만 한 개 사업소 전체의 업무를 민간위탁 하기 시작한 것이다. 공사는 지난 1월에 구례사업소(곡성 금지~순천 개운 구간)와 덕소사업소(중앙선 도농~양수)의 민간 위탁을 진행했고 경춘선(청량리~ 남춘천)은 추진 중이다. 철도노조는 “이 과정에서 철도공사는 사무실을 비롯해 전기, 수도 철도통신회선 등을 무상으로 민간업자에게 제공하고 심지어 업무용 자동차 감가상각비, 유류비, 보험료까지 부담하는 등 파격적인 특혜를 주고 있다”며 “민간위탁을 통한 경영 비용에 큰 차이도 없다”고 밝혔다.
 
광명역 KTX 탈선사고..결국 '안전 불감증' (대전=연합뉴스, 윤석이 기자, 2011/02/14 19:05)
지난 11일 고속철도 광명역에서 발생한 KTX 탈선사고는 결국 '안전불감증'이 빚은 또하나의 인재(人災)로 드러나고 있다. 선로전환기 케이블 보수공사를 하면서 너트를 분실한데 이어 유지보수 매뉴얼을 어긴 채 임의로 보수조치를 하면서도 관제센터에는 허위로 보고하는 등 철도 현장의 느슨한 안전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줬다.
◇선로전환기 단자함 '너트' 분실 = 누구의 책임이든 사소해 보이는 너트 한 개를 제대로 조이지 않고 분실하면서 '선로전환기 불일치 장애'를 불러왔고 KTX의 탈선까지 이어졌다는 데는 외부 공사업체이나 코레일 모두 책임을 면키 어렵다. 공사 당시 작업현장에는 공사업체 직원 8명과 감독자인 코레일 직원 2명이 있었다.
◇매뉴얼 무시한 엉터리 '땜질'..허위보고까지
◇현장과 관제센터간 소통 부재 = 결국, 하루 수십만명이 이용하는 KTX의 안전을 책임지는 코레일이 열차 안전운행의 주요 장치인 선로전환기의 이상을 사전에 알았으면서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한 데 이어 현장과 관제센터간 의사소통 부족으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탈선사고를 불렀던 것으로 지적된다.
◇특단 대책마련 뒤따라야 = 철도노조 한 관계자는 "최근 경영실적 개선과 인력운영 효율화 등을 이유로 현장 유지보수 인력을 대폭 줄이고 있는 것도 사고의 한 원인"이라며 "지금이라도 철도 안전과 직결된 철도 정비업무에 대한 업무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작업자의 선로전환기 정비과실, 매뉴얼을 무시한 보수작업, 현장에서의 의사소통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과실로 보고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KTX탈선 풀린 나사 탓? 총체적 안전 불감증 탓! (한겨레, 박영률, 대전/송인걸 전진식 기자, 2011-02-14 오후 08:00:10)
코레일 KTX 사고 ‘중간조사’ 발표
‘풀린 나사’ 책임싸고 말 달라
3일만에 결과발표 의문투성이

코레일과 국토해양부는 지난 11일 고속철도 광명역에서 일어난 케이티엑스(KTX) 탈선사고는 노후 케이블을 교체하는 외부 공사업체와 코레일 보수담당 직원의 실수에 의한 것이라는 내용의 중간조사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사고는 코레일과 교통당국의 ‘총체적 안전불감증’이 빚은 또하나의 인재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게다가 중간조사결과 발표가 이례적으로 너무 빨리 나온 점을 두고 뒷말이 많다. 사고 재발 방지보다는 근본적인 사고원인을 덮으려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 이른 조사결과 발표 원래 철도나 항공 사고 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은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다. 이 기관은 국토부 산하에 있지만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조사를 담당하는 사실상 독립기관이다. 대학교수·연구원·변호사·전문가 등이 팀을 꾸려 조사를 진행하는데, 최종결론이 나오기까지 보통 7∼8개월, 빨라도 3∼4개월은 걸린다.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발표는 코레일의 자체 조사 결과일 뿐 최종 결론은 우리가 내린다”며 “사고 당사자인 코레일이 직접 브리핑하는 것도 그렇고 시기도 조금 이르다”고 말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관계자도 “철도사고 조사는 운전자의 실수, 궤도상의 문제, 차량의 문제 등을 복합적으로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길게는 1년도 걸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코레일과 국토부는 사고가 일어난 지 사흘도 안 된 14일 공식 브리핑까지 열어 “노후 케이블 교체 공사업체의 너트 분실, 코레일 직원의 잘못된 임시조처, 엉터리 보고 등 잇따른 실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선로전환기가 오작동해 탈선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잠정 결론”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코레일 쪽은 조기 발표한 이유에 대해 “사안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코레일 안팎에서는 4월로 예정된 브라질 고속철 수주전에 나쁜 영향을 미칠까 우려해 속전속결로 결론을 내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 사고원인 두고 엇박자 발표를 서두르다 보니 사고 원인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코레일이 엇박자가 나고 있다. 핵심적인 코레일 직원의 실수에 대해 국토부는 “한쪽 방향 직진 신호만 나도록 임시조처를 하면서 선로를 변경하는 분기기를 한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잠가야 하지만 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코레일 쪽은 “서울로 가는 상행선만 가능하도록 조처한다는 것이 한 선은 상행, 한 선은 광명역으로 진입하는 선을 연결한 것”이라며 전선을 잘못 연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코레일이 사고 발단으로 언급한 ‘너트 문제’에 대해서는 용역업체와 코레일이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다. 코레일 쪽은 탈선사고 전 3차례에 걸친 이상신호 발생의 원인이 선로전환기 보수 용역업체가 실수로 컨트롤박스 안의 너트를 채우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코레일 김흥성 대변인은 “업체 직원이 신호단자를 케이블 단자로 잘못 알고 너트를 풀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선로전환기 보수를 담당한 ㄱ업체 관계자는 “케이블 교체 작업이 끝난 뒤 정상 작동하는 걸 확인한 뒤 코레일 직원한테 인계해주고 빠진 상태였다”며 “(풀린 너트는) 우리 직원들이 노후 케이블 교체와 관련해 건드린 쪽이 아니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 9년차 직원의 단순 실수? 탈선의 결정적 원인이 된 것은 코레일 직원이 이상신호가 발생하자 직진 신호로 고정하면서 이를 관제실에 제대로 통보하지 않은 것이다. 코레일 쪽은 직원의 단순 실수라고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은 의문이다.
코레일은 이날 발표에서 용역업체의 공사 직후인 11일 아침 6시부터 7시22분 사이에 세차례에 걸쳐 광명역 관제실에 신호제어설비인 선로전환기에 이상이 있다는 ‘불일치 신호’가 떠 코레일 직원이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직원은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자 이상신호만 뜨지 않게 직진 신호만 나도록 임시조처를 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분기기도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도록 잠가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관제센터에도 이런 내용을 알리지 않고 임시조처를 마쳤다고만 보고했다는 것이다. 관제센터는 문제가 해결된 줄 알고 사고 열차를 광명역으로 진입하도록 하면서 평소처럼 선로전환기를 우측(하행선)으로 전환했고, 그 과정에서 혼선이 생겨 선로가 꼬이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케이티엑스 유지보수 경력만 9년째인 이 직원이 안전운행과 직결되는 선로전환기를 땜질 식으로 수리하고 이를 관제센터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점은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이다.
철도 전문가들은 선로전환기의 문제 말고도 다른 전자제어장치나 고속철 차량 자체에도 문제가 없었는지 꼼꼼히 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는 컨트롤박스는 물론, 차량과 기관사 등에 대해 전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노조 쪽에서는 좀더 근본적인 원인을 제기한다. 철도노조 백남희 선전국장은 “허준영 사장 취임 한 달 만에 코레일이 5115명의 정원을 감축하다 보니 유지보수업무가 외주용역업체로 가고 정비시간도 크게 줄어들었다”며 과도한 인력 감축과 외주화를 사고의 배경으로 지적했다.
 
"KTX탈선 원인은 대대적 인력감축도 한몫" (미디어오늘,조현호 기자, 2011.02.14  17:54:42)
'작업자 정비 과실' 추정에 철도노조 "안전 뒷전 상업화가 초래"
지난 11일 발생한 광명역 KTX 열차 탈선사고로 운행에 차질을 빚어 승객들의 극심한 불편을 초래한 것과 관련해 코레일(철도공사·사장 허준영) 측이 현장 작업자의 정비 과실에 따른 신호체계 이상이라고 밝히자, 철도노동자들이 수년간 진행된 인력감축과 돈벌이 위주의 상업화 정책이 근본원인이라고 맞서 철도경영 논쟁으로 번질 조짐이 일고 있다. 코레일은 14일 오후 이번에 발생한 광명역 KTX 탈선사고에 대해 “사고 당일 노후케이블 교체 공사를 벌인 뒤 발생한 선로전환기의 불일치 장애 보수 과정에서, 현장 공사 감독관이 선로전환기의 열차 신호 표시진로와 현장진로선을 잘못 연결해 신호 체계 이상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이런 자체 조사 결과를 항공철도조사위원회에 보고해 조사위가 최종 결론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어 이번 사고로 고통을 겪은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면서도 사고 원인과 관련해 “철도공사가 지난 수년간 경영실적 개선, 인력운영 효율화 명목으로 진행해 온 현장 유지보수 인력의 대폭적인 감축과 외주화 등 돈벌이 위주의 상업화 정책이 그 근본 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철도노조는 철도공사가 지난 2009년 4월 인력 5115명을 일괄감축하고 2012년까지 초과현원을 정리하기 위해 매년 ‘업무 효율화’라는 명분으로 철도내 각 분야에서 현업 인력을 줄여왔으며, KTX 2단계 개통, 경의선·경춘선 등 신규노선이 개통돼 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유지보수 업무 점검 주기를 줄였고, 외주화 등을 열차 안전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철도노조는 이 때문에 철도 현업의 직원들의 업무하중이 적정수준을 넘었고, 경영효율화 지침에 따라 진행된 업무의 외주·위탁화가 되레 철도시설 유지보수 및 철도차량 정비분야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켰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철도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전기·시설 분야의 경우 각 사무소별 업무외주화도 부족해 민간위탁(경춘선 및 전라선)도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철도차량의 경우 현업 직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정비주기를 연장해 철도 운행의 기본인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철도공사가 자초해왔다는 것이다.
철도노조는 관련 참고자료를 통해 감축된 5115명 가운데 보수업무 등을 하는 시설(989명)과 전기(766명)분야 인원이 1755명이며 차량 담당 인원은 1203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감축자 2157명은 운전 및 역무, 열차승무 업무 종사자였다. 또한 철도공사가 정원 감축 대상을 3~6급 등 일반직원에만 적용하고 1~2급은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됐다. 
특히 철도노조는 이런 정원 감축에 따라 전기 분야의 경우 격주마다 점검해야할 신호설비를 매월 점검하는 것으로 점검주기를 연장했으며, 무선설비 역시 월 1회에서 3개월에 한 차례로 늘렸고, 역무자동설비(월1회-> 3개월1회)도 마찬가지였다.
차량분야의 점검 역시 3500km 운행시 마다 점검해야 할 KTX를 5000km 운행이후로 주기를 연장했고, 신형 전기기관차(2일에서 7일 또는 5000km 운행 이후 점검)와 구형전기기관차(1일에서 3일 또는 700km 운행 후)도 점검 기간을 늘렸다. 디젤기관차,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역시 점검주기를 3배 이상 연장했다. 철도노조는 시설분야에 있어서도 선로도보 순회를 통한 점검을 주 2회에서 1회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전기 시설 차량 사업소가 통폐합되고, 유지보수업무를 민간위탁했거나 이를 추진하는 곳도 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이런 일종의 철도민영화 또는 철도상업화가 되레 열차와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야기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는 이 같은 철도업무 민영화·외주화·상업화 등 철도효율화 방침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이 이를 더욱 가속화시켜왔고, 최고 경영진의 무분별한 수익성 위주의 경영방침이 광명역 탈선사고와 같은 대형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정부에 대해 “‘말로만 선진화’ 정책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철도공사에 대해서도 기형적 인력운영과 무분별한 외주·위탁화 방침 철회 등 철도 운영과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주체로써 ‘철도 안전’과 ‘철도 공공성’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철도노조는 강조했다.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와 관련해 철도노조는 “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지만 철도공사가 현재의 기형적 상황을 덮어버리거나 개인에게만 책임을 전가시키려 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철도노조가 14일 오후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성명] 경부고속선 광명역 KTX열차 탈선사고 관련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입장 (2011년 2월 14일 전국철도노동조합)
철도운행의 최우선 가치는 안전이다
지난 금요일(2월 11일) 13시 5분 발생한 광명역 KTX열차 탈선사고로 인해 고통을 겪으신 시민여러분 모두에게 철도 운행의 일주체인 전국철도노동조합 2만5천 조합원의 마음을 모아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공식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철도노조는 철도공사가 지난 수년간 경영실적 개선, 인력운영 효율화 명목으로 진행해 온 현장 유지보수 인력의 대폭적인 감축과 외주화 등 돈벌이 위주의 상업화 정책이 그 근본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철도공사는 지난 2009년 4월 5,115명의 정원을 일괄감축하고 2012년까지 초과인원을 정리하기 위해 매년 이른바 ‘업무 효율화’라는 명분으로 철도내 각 분야에서 현업 인력을 감축해 왔습니다. 또한 KTX 2단계 개통, 경의선?경춘선 등 신규노선이 개통되어 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유지보수 업무 점검 주기의 축소, 외주화 등을 열차 안전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진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철도 현업의 직원들의 업무하중은 이미 적정수준을 넘어섰으며 이른바 경영효율화 지침에 따라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광범위한 업무의 외주·위탁화는 이미 철도시설 유지보수분야 및 철도차량 정비분야에 심각한 문제를 노정시키고 있습니다. 철도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전기·시설 분야는 각 사무소별 업무외주화도 부족해 경춘선 유지보수업무 위탁시도 및 전라선 시설유지보수업무 민간위탁 시행 등이 감행되고 있으며 철도차량의 경우 현업직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정비주기를 연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철도 운행의 기본인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명역 탈선사고가 발생된 선로구간 역시 철도공사의 인력감축 등 업무효율화 정책으로 이미 현업업무가 외주화된 상태이며, 철도공사는 관리·감독 및 응급조치 업무만을 수행하는 기형적 시스템을 유지해 왔습니다. 철도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긴밀한 협업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철도 내부가 무분별한 외주·위탁화로 인해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소위 공기업 선진화 정책이 이를 더욱 가속화시켜 왔으며 철도공사 최고 경영진의 철도 안전에 대한 고려없는 수익성 위주의 무분별한 경영방침이 급기야 광명역 탈선사고와 같은 대형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입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말로만 선진화’ 정책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철도공사는 기형적 인력운영과 무분별한 외주·위탁화 방침 철회 등 철도 운영과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주체로써 ‘철도 안전’과 ‘철도 공공성’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실천함으로써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철도노조는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분명히 지켜볼 것이며, 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모든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철도공사가 현재의 기형적 상황을 덮어버리거나 개인에게만 책임을 전가시키려 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철도노조는 이번 사고가 철도 운행의 최우선 가치가 ‘안전’임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경고임을 자각하고 2만5천 철도노동자가 주장해온 ‘돈보다 안전’이라는 가치를 보다 분명하게 실천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나사 빠진 KTX… 관리 총체적 부실 (서울, 정부대전청사 박승기·서울 오상도기자, 2011-02-15  1면)
국토부 “너트풀림·보고지연” 축소 급급
정부는 이번 사고가 현장 작업자의 단순 실수로 인해 생긴 것이라며 사건의 파장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비판이 제기된다. 고속철도 운영 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재점검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공식사고조사기구인 국토해양부 산하 항공·철도조사위원회가 사고 열차인 KTX산천 차량 자체에 대한 조사 방침을 밝히고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KTX탈선의 진실은] 해외 철도 탈선사고 사례 (서울,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2011-02-15  3면)
獨 ICE 승용차 충돌 탈선…日, 아파트충돌 500명 사상
외국에서도 고속철도 탈선으로 인한 대형참사가 적지 않았다. 독일에서는 도시간 고속철도(ICE) 탈선 사고로 100명이 넘게 숨졌다. 1998년 6월 3일 뮌헨을 출발, 시속 200㎞로 함부르크로 가던 ICE 열차가 하노버 북쪽 50㎞ 지점에서 승용차와 충돌해 탈선하면서 100명이 사망하고 200여명이 부상했다. 사고는 함부르크 남쪽 100㎞ 지점인 에셰데역 부근을 지나던 고속열차가 고가도로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이는 승용차와 충돌해 앞 4개 차량이 철로를 벗어나 도로 교각을 들이받으면서 일어났다. 이 충돌로 교각과 상판이 무너지면서 객실 2량을 덮쳤고, 열차 객실 13량이 부서졌다.
일본에서도 열차 탈선으로 500명의 승객이 숨지거나 다쳤다. 7량으로 편성된 쾌속열차가 2005년 4월 25일 오전 9시 20분쯤, 효고현(兵庫縣) 아마가사키(尼崎)시 JR 후쿠치야마(福知山)선 다카라즈카(寶塚)~도시샤(同志社) 구간에서 탈선하면서 앞쪽 2량이 선로 옆 고층 아파트 1층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57명이 사망하고 440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2004년 터키 이스탄불에서 183㎞ 떨어진 북서부 사카리아주(州) 파무코바 인근에서 고속열차가 탈선하면서 36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쳤다. 사고열차는 앙카라~이스탄불을 운행하는 터키 최초의 고속열차로 승객 234명과 9명의 승무원이 타고 있었다. 생존자들은 커브 길을 약간 빠른 속도로 달리던 열차가 크게 흔들리며 한쪽으로 기우는 느낌을 받은 후 객차 창문이 깨지면서 승객들이 밖으로 튕겨 나갔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KTX 인력감축 뒤 설비점검 2주1회→월1회로 (한겨레, 박영률, 대전/송인걸 전진식 기자, 2011-02-15 오후 07:58:43)
“탈선원인 된 임시조처도 20분내 처리 관행때문”
이번 탈선 사고를 계기로 코레일의 대폭적인 인력감축과 외주화 등 무리한 구조조정과 관리방식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전국철도노조와 코레일 직원들은 “코레일이 지난 수년간 경영실적 개선, 인력운영 효율화 명목으로 진행해 온 구조조정과 상업화 정책이 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코레일은 2009년 4월 5115명의 인력을 감축했는데 이 가운데 차량부문 1203명을 비롯해 시설 989명, 전기 766명 등 현장 유지·보수 인력이 57.9%(2958명)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직원들의 업무하중이 적정수준을 넘어섰고 언제 구조조정 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 직원들의 얘기다.
노조가 제시한 자료를 보면, 정원 감축 이후 검수횟수가 대폭 줄었다. 이번에 사고가 난 신호설비는 2주에 1회 점검하던 것이 월 1회 점검으로 바뀌었고, 무선설비와 역무자동설비는 월 1회 점검에서 3개월에 1회로 축소됐다. 케이티엑스 차량 점검도 3500㎞ 운행 뒤 하던 것을 5000㎞로 바뀌었고, 선로도보 순회점검도 주 2회에서 주 1회로 줄었다.
외주화에 대해서는 말이 많다. 서울역에 근무하는 전기기술자 ㄷ씨는 “저임금의 외주업체 직원들은 책임감도 상대적으로 낮아 유지·보수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긴밀한 소통에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1개 열차가 운행되기 위해서는 기관사를 비롯해 중앙통제실 및 관련 역, 선로, 전기분야 직원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하는데 외주는 이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철도노조 백남희 선전국장은 “이번 사건을 개인의 문제로 몰고 가지 말고 철도 안전과 공공성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도 이해못하는 3가지 의문 (서울, 정부대전청사 박승기·오상도기자, 2011-02-16  2면)
① 단자 너트 빠진걸 못봤다? ② 앞뒤 안맞는 선로전환기 ③ 유명무실한 보수 매뉴얼
지난 11일 오후 발생한 ‘KTX산천’ 탈선 사고 원인과 관련, 국토해양부와 코레일의 해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측 설명은 기술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불가능한 추론”이라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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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열차안전을 위협하는 유지보수업무 민간외주위탁을 즉각 철회하라!! (2011년 1월 13일 전국철도노동조합)
2011년 새해 벽두부터 철도공사의 무분별한 유지보수업무 민간위탁으로 인해 국민의 발인 열차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철도공사는 전남 덕소·구례구시설사업소를 통째로 외주 업체와 계약을 맺고 외주 위탁을 1월 중으로 시행한다고 일방적 밝히며 1월10일(월)자로 전남본부 구례구시설사업소의 인원을 인근 전북본부와 전남본부 내 타 시설반으로 일방적으로 인원을 재배치했다.
이미 유지보수업무 민간위탁의 위험성은 철도청시절에 진행한 경춘선 민간위탁 경험을 통해서 이미 확인된 바 있다. 당시 3년간의 민간위탁의 결과 철도청에서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했을 때와 비교하면 선로상태가 급격히 나빠졌고 지휘계통의 이원화로 인한 응급보수대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비용이 증가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결국 실패하고 민간위탁을 철회한 경험이 있다. 따라서 철도 시설유지보수업무는 정부의 철도민영화 정책을 둘러싼 많은 논란 속에서도 그 중요성으로 인해 2005년 철도공사 전환과정에서도 정부의 직접위탁으로 운영자인 철도공사가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룬 바 있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민간위탁 계획에서도 명백히 밝히고 있는 것처럼 오로지 ‘철도선진화 계획에 따른 인력효율화’(인력감축)을 위해 열차안전을 위협하는 덕소·구례구시설사업소 유지보수업무 민간위탁을 일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철도공사는 공기업으로서 그 어떤 것보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한다. 철도공사가 철도선진화에 방안에 따른 인력운영효율화란 미명하에 추진하는 인력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유지보수업무 민간위탁은 소규모 민간 기업에 국민의 생명을 내맡기는 무모한 도박행위인 것이다. 특히, 전남동부권은 2012 여수엑스포, 2013 순천 정원박람회 등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시점이기도 하며, 많은 세계인들이 철도를 이용할 것이다. 이렇듯 중요한 시기에 지역을 찾는 많은 세계인들과 국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의 이러한 행위는 지역사회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다름없다.
철도공사는 국민의 안전과 보편적서비스인 국민의 이동권 보호를 생각한다면 덕소·구례구시설사업소 유지보수업무 민간위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철도노조는 이미 덕소·구례구시설사업소 유지보수업무 민간위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열차안전문제 등 그 부당성에 대하여 수차례 지적해왔다. 철도노조는 지역사회와 제 시민단체 등과 함께 철도공사의 무분별한 외주위탁 계획을 철회시키는 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히며 이후 발생되는 모든 상황의 책임은 철도공사에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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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춘선 민간위탁 철회촉구 기자회견문] 철도공사는 경춘선 민간위탁 철회하고,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라. (2010년 12월 20일 경춘선 민간위탁 반대 춘천시민대책위)
12월 21일, 경춘선 복선전철 완전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철도공사는 여전히 민간위탁 계획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기회만 되면 언제라도 민간위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우리는 경춘선 복선전철 완전 개통을 앞두고 철도공사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철도운영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민간위탁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철도공사는 민간위탁 계획 철회하고, 경춘선에 정상적으로 인력을 배치하라. ‘경춘선 민간위탁 반대 춘천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의 문제제기에 철도공사는 인력배치가 완료됐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시민대책위가 확인한 바로는 현재 임시로 인력을 배치한 상황이다. 이는 언제라도 민간위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정상적인 인력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후 운영인력 부족과 업무 차질 등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철도공사는 경춘선 개통과 안전운행에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개통 전부터 여기저기서 우려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철로의 전기를 담당하는 용역업체 직원이 시험운행 중인 열차에 치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 사고는 철도공사의 업무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민간에 업무를 위탁할 경우 크고, 작은 사고가 또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근 지역 언론에는 경춘선 전체 구간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터널 구간에 비상구조 시설조차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철도공사가 시민들의 안전문제에 얼마나 둔감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우리는 철도공사에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시민들의 안전한 경춘선 이용을 위해 민간위탁 계획을 철회하고 정상적으로 인력을 배치하라.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라. 춘천시민들은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이는 시민대책위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도 다르지 않다.
하지만 우리는 춘천발전의 계기가 되고, 시민들의 발이 되어야 할 경춘선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개통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경춘선 복선전철이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운영되기를 바란다. 철도는 국민들 누구나 이용하는 공익적인 교통수단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철도공사가 경춘선 복선전철 운행계획에 지역주민들과 이용승객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이용승객의 편의에 맞게 열차시간 등 운영계획을 조정하고, 역사공간이 공익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역사운영계획 수립 시 시민참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춘천시장은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을 마치 자신의 치적인 것처럼 생색만 낼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입장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철도공사와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할 것이다.
시민대책위는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 이후에도 서명운동 진행과 대시민 선전활동을 통해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알려나갈 것이며, 철도공사가 민간위탁 계획을 철회할 때까지 춘천시민뿐만 아니라 경춘선, 철도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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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춘선 시설유지·보수 민간위탁 중단하라" (매노, 김미영 기자, 2010-10-29 오전 8:04:26)
춘천시민대책위(준) "시민안전 위협 안돼" 청원운동 돌입
오는 12월21일 개통 예정인 경춘선 복선전철의 일부 업무가 민간에 위탁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춘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경춘선 민영화 반대를 위한 춘천시민대책위(준)는 28일 오전 춘천시 남춘천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춘선 시설유지·보수업무가 민간업체에 매각되면 시민안전이 위협받게 된다”며 민간위탁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시설·전기 유지·보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기로 하고 이달부터 전적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달 말 위탁회사 선정을 위한 공고를 낼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부분적 민간위탁은 민영화의 준비단계나 다름없다"며 "민간위탁 추진시 요금인상은 물론 안전운행에도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철도산업의 유지·보수업무를 철도공사에 위탁하도록 정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8조)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책위는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오로지 허준영 코레일 사장 취임 직후 단행한 5천115명의 정원감축에 따른 인력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영상의 이유로 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과 국민의 안전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앞으로 경춘선 민간위탁 철회를 위한 시민 청원운동에 돌입하고 강원도의회와 춘천시의회를 대상으로 관련 건의문 채택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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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위탁’ 카드 꺼낸 코레일 (서울,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2010-10-12  12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일부 업무가 내년부터 ‘조건부 위탁’으로 전환된다.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른 것으로 600여명의 인원 감축 효과가 기대되지만 노조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11일 코레일에 따르면 오는 12월 개통 예정인 경춘선 시설 및 전기 유지보수 업무, 일산선 차장 승무, 차량정비단 화차 중정비, 의왕지구 구내 입환 업무 등을 내년부터 조건부 위탁으로 전환한다.
조건부 위탁은 아웃소싱과 달리 업무와 직원을 함께 분리하는 방식으로 철도에선 처음으로 도입된다. 직원들이 퇴직 후 회사를 설립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분사’ 형태다. 따라서 이들 5개 업무를 조건부 위탁하면 최대 603명의 인력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코레일의 설명이다. 코레일은 위탁회사로 옮기는 직원에게 명퇴금을 지급하고 정년 보장 및 최대 3년간 근무 연장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임금은 정년 잔여기간에 따라 그동안 받던 급여의 60~80%를 받는다. 하지만 근무기간이 늘면서 생애 총소득은 증가한다는 설명이다. 5년간 고용도 보장해 위탁사가 재계약에 실패하거나 위탁이 중단되면 새 위탁사로 고용 승계 및 코레일 경력직으로 채용한다.
코레일은 이르면 이달부터 분야별로 위탁 사업자 모집에 나설 계획이지만 노조가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철도노조는 조건부 위탁을 ‘분할 민영화’의 신호탄으로 간주한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코레일에 위탁한 업무를 민간에 재위탁하려 한다.”면서 “민간 매각이 그대로 진행되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코레일이 노조의 반발에도 조건부 위탁 카드를 꺼낸 것은 선진화계획에 따라 2012년까지 5115명을 줄여야 한다. 올해는 영업수지 적자 규모를 2007년 기준(6414억원) 5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전직 대상자를 2012년 이후 정년퇴직자 중 정년이 1년 이상 남은 직원으로 제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조건부 위탁은 구조조정이 아닌 직원이 선택할 수 있고, 일상·반복적 업무로 폐지되지 않을 분야”라며 예정대로 전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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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감축” 1년뒤 “2200명 충원” 오락가락 정책이 원전 인력난 부추겨 (한겨레, 이순혁 기자, 2010-10-05 오후 07:48:09)
기업들 ‘줄였다 늘렸다’ 애먹어
원전 인력난은 정부의 근시안적인 정책 탓이 크다. 지난해 12월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를 계기로 원전 산업 육성이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로 부각되자, 지식경제부는 지난 4월 ‘2010년 원자력관련 공공기관 인력 2200명 충원’ 방침을 발표했다. 2020년까지 원자력 분야에 1만명 수준의 고급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며 올해 안에 한수원 등 원전 관련 8개 공공기관 정원을 약 2200명 충원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런 조처가 나오기 약 1년 전 정부는 원전 관련 공공기관의 정원을 대폭 줄였다. 또 다른 이명박 정부의 국정 과제였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른 조처였다. 지난 2008년 8월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4차 계획’을 확정해 69개 공공기관의 인원 1만9000여명 감축을 발표했는데, 이때 원전 관련 공공기관들도 대거 포함돼 10~20%의 인력 감축을 감수해야 했다. 한국전력이 정원의 11.1%인 2420명을 줄였고, 원전 운영을 총괄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은 1067명(13.1%)을 내보내야 했다. 이 외에도 원전 설계회사인 한국전력기술(KEPCO E&C)이 195명(10.2%), 원전 정비·보수를 담당하는 한전케이피에스(KPS)가 460명(10.2%)씩을 정원이 줄었다. 한국원자력연료는 6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 대상에 포함돼 717명의 정원을 676명으로 줄였다.
이 때문에 원전 관련 공기업들은 2009년엔 정원 줄이느라 애를 먹다가, 올해에는 다시 새로 사람들을 뽑느라 여념이 없다. 한 전력 공기업 간부는 “공기업 선진화 계획이란 게 재정부가 전체 정부 산하기관 정원을 일괄적으로 줄이는 것인데, 당시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원전 분야의 특수성이 감안될 여지가 있었겠냐”며 “아랍에미레이트에 수출이 확정된 뒤로는 늘려줄 수 있으니 필요하면 언제든 협의를 요청하라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원전 운영 ‘과도한 외주화’도 안전 위협 (한겨레, 이순혁 기자, 2010-10-05 오후 07:47:29)
기획재정부 주도로 지난 2008~2009년 강력한 공공기관 정원 축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인력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반대 여론은 컸다. 이에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가 공동으로 지난해 하반기에 이들 공기업의 객관적인 인력수급 상황을 파악해보자며 ‘에너지 관련 7개 공공기관 조직진단’ 용역을 발주했다. 이 결과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컨소시엄은 올해 상반기에 7개 기관 공통으로 일부 업무의 외주화(아웃소싱)와 해당 분야 기존 업무의 정원 축소 등을 담은 경영 효율화 방안을 내놨다. 여기엔 원전 관련 회사들의 이른바 보조업무 외주화 확대도 포함됐다.
원전을 운영하는 한수원의 경우엔 보안설비, 비방사성 배기 및 배수 계통설비, 계측제어설비, 공용설비, 기계·전기분야의 직접 정비 업무 및 자료취득 보고서 작성 등 업무를 외주화하도록 했다. 또 중저준위폐기물 관리 등 방사선안전팀 일부 업무도 외주화하도록 했다. 이런 용역 결과에 따라 한수원은 냉강수 공급과 방사선 안전관리 보조 업무 등을 외주화했다. 또 연말까지 방사선 오염 오폐수 처리 뒤 방출 설비 부문을 외주화할 계획이다. 원전 정비·보수를 맡는 한전케이피에스도 원전사업소 외주 업무 비율을 29%까지 높이고, 원전 설계를 맡는 한국전력기술 역시 시설관리 업무를 아웃소싱하도록 했다.
문제는 이런 외주 대상 업무들이 원전의 안전운영과도 깊이 연관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수원 노조 관계자는 “이들 업무도 원전 안전운전에 중요한 분야들인데, 위에서 압력도 있고 해서 경영진들은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외주화를 밀어부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신입사원 임금 삭감으로 인한 이중급여제 등과 겹치면서 조직문화가 않좋아지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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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수 "대구지하철 역사 민간위탁, 철회해야" (대구=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2010/09/28 17:50)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는 28일 대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구시와 대구도시철도공사가 역사(驛舍) 민간위탁, 승무-기술분야 외주용역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며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민간위탁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시와 철도공사는 2012년 예정된 경산 연장선 개통으로 대구지하철 2호선 3개역이 늘어나는데 신규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부족한 인력을 민간위탁으로 해결하려 한다"며 "그것도 모자라 연내 지하철요금을 150원 인상할 예정인 등 더 비싸고 더 불편한 지하철로 시민을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중교통인 지하철 적자를 서민 호주머니를 털어 메워서는 안된다"며 "지하철 공공성을 유지할 책임은 시와 중앙정부가 가지는 만큼 요금인상보다 정부와 대구시 재정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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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집 줄인 철도공사, 경춘선 유지보수도 '외주화'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2010-09-20 오전 10:27:30)
노조 “노선 전체 유지·보수업무 민간위탁 처음 … 철도 민영화 신호탄” 반발
지난해 공공기관 선진화정책에 따라 5천115명의 정원을 감축한 한국철도공사가 이번엔 업무 외주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외주화 대상업무에는 경춘선 시설·전기 유지보수 업무가 포함돼 철도 노선별 민영화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9일 철도 노사에 따르면 공사는 내년 1월부터 △일산선 차장업무 △화물기지 의왕지구(의왕역·오봉역) 구내입환(수송원 업무) △차량정비단 간접업무 및 화물열차 정비 △경춘선 시설·전기 유지·보수 등 4개 사업을 외주화할 예정이다. 공사는 ‘조건부 위탁 추진계획(안)’을 통해 “정원 5천115명 일괄 감축에 따른 인력효율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 같은 사업을 조건부 위탁하겠다”고 밝혔다.
공사는 오는 2012년까지 정원을 2만7천255명으로 줄여야 하는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근무하고 있는 현원은 3만586명이다. 2012년까지 퇴직자를 포함한 자연감소분을 감안해도 1천252명은 구조조정해야 한다. 때문에 공사는 정년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고령자를 위주로 외주용역화 해 현원을 줄여 나가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사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전적 동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용역업체로 전환할 때 정년을 최대 3년 연장해 주고, 보수수준도 철도공사 기존 연봉과 비슷하게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 전적 직원들의 고용보장을 위해 업체가 변경될 때 고용승계를 명시하고 불가능할 경우 철도공사가 경력직으로 재고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철도 민영화의 신호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경춘선 시설·전기 유지·보수업무가 위탁 대상에 포함된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그동안 노선의 일부 구간이나 매표와 같은 특정부문이 외주화된 경우는 있었지만 노선 전체 유지·보수업무가 위탁대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백남희 노조 선전국장은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정책에 따라 철도 민영화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경춘선을 시작으로 노선별로 쪼개 민간에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조건부 위탁 추진계획은 하반기 교섭에서 핵심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4차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을 통해 올해까지 적자규모를 2007년(6천414억원) 대비 50% 수준으로 축소하지 않으면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사는 지난해 6천860억7천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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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경춘선' 유지보수 외주화..노조반발 (대전=연합뉴스, 윤석이 기자, 2010/04/11 07:30)
코레일(사장 허준영)이 올해 말 복선전철화되는 '경춘선'의 유지ㆍ보수 업무를 내년부터 민간업체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서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11일 코레일에 따르면 오는 2011년 1월부터 경춘선 전체 시설의 유지.보수 업무를 공사에서 분리해 민간에 조건부로 위탁하는 외주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일부 철도노선에서 부분적으로 시설의 유지.보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한 적은 있지만 한 개 철도노선 전체를 민간에 맡기려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코레일은 퇴직을 5∼6년 앞둔 시설분야 직원들을 대상으로, 민간 위탁회사로 전직하는 대신 정년을 늘려주는 조건의 방식으로 희망퇴직을 받을 계획이다. 코레일은 지난해 정원의 15% 가량인 5천115명을 오는 2012년까지 감축키로 하면서 강도높은 몸집 줄이기에 나섰지만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에 따른 신규 수요를 감안하더라도 올해에만 700여명을 더 감축해야하는 실정이다.
경춘선 시설의 유지.보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면 160명 가량의 인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코레일은 보고있다. 하지만 철도노조는 사측의 경춘선 시설 외주화 방침은 '분할 민영화'를 위한 전단계 포석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철도노조 전국시설지부장은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열차의 안전과 직결되는 유지보수 업무를 수익성이나 상업적 논리로 접근하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저비용 고효율이 목적인 사기업에 철도의 유지보수를 맡기면 그 결과는 안전과 거리가 먼 것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철도노조 한 간부는 "경춘선 시설외주화는 인위적인 인적퇴출로 법적 타당성마저 의문시되는 데다 철도 민영화와 같은 맥락으로 보고있다"며 "외주화 계획을 백지화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구나 내달 24일 임금단체협약 해지 시점을 앞두고 코레일과 노동조합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시점에서 외주화 문제가 불거져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파국으로 치닫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와관련 코레일 관계자는 "코레일에서 20년 이상 숙련된 인력이 위탁회사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우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세부방침이 정해지면 노사협의를 거쳐 직원 설명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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