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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권고/ILO제소/ILO노동기준 관련글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5682
ILO, 한국정부에 ‘타임오프’, ‘비정규직’ 등 무더기 권고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2.04.04 12:17)
노동계 “정부, ILO가 제시한 노동관계법 개정에 지체 없이 나서야”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에 ‘전임자임금 노사자율’ 법개정과 특수고용 및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무더기 권고했다.
ILO 결사의자유위원회(CFA)는 지난 3월 15일부터 30일까지 313차 회의를 개최하고, 그간 제소됐던 각국 사건에 대한 ILO권고와 입장을 담은 363차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민주노총이 국제노동단체와 함께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소한 1865호 사건(노동기본권)과 2602호 사건(비정규직)이 포함돼 있다.
ILO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한국정부에 전임자 임금지급 노사자율 결정을 보장하기 위한 즉각적인 법 개정을 주문했다. 복수노조 도입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대한 우려와, 복수노조 도입 이후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노조탄압에 대한 한국정부의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과반노조가 없을 경우 자율교섭을 실시할 것과,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비롯한 노조활동 보장 등을 재차 제기했다. 잇따른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서 반려에 대해서도 “정치활동에 대한 일반적 금지는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수고용 및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관련한 권고도 이어졌다. ILO는 사내하청 노동자 노동기본권과 관련해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해고된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원직복직 및 재발방지 △현대차와 기륭전자에서 발생한 용역업체 폭력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피해보상 △사내하청 노동자 교섭권과 결사의 자유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 등을 권고했다.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과 관련해서는 △대형화물트럭 운전자 등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해 노동조합법에 따른 결사의 자유와 교섭권 보장 △특수고용노조의 연맹 및 총연맹 가입보장 △건설노조와 운수노조에 대한 특수고용 노동자 조합원 매제요구 철회 등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4일 오전,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ILO 보고서의 내용과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번 보고서는 우리나라 노조법 전면 재개정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민주노총은 이번 보고서를 계기로 정부와 국회가 ‘노조법 전면 재개정 논의에 보다 진지하고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노총은 “노조법-비정규직법 전면 재개정을 비롯한 ‘10대 우선입법 과제’ 실현을 위한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며 “총선을 앞두고 노동공약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19대 국회는 민주노총과 ILO가 제시하는 기준에 맞는 수준의 노동관계법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체 없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역시 같은 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에 전임자 임금 노사자율과 소수노조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 이들은 “한국정부가 전임자임금 문제에 대한 법적 개입을 중단하고,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 보장을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제라도 한국정부가 국제적 위상을 제대로 정립하고자 한다면 ILO의 지적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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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용’으로 전락한 ILO 노동기준 (매노, 박효원 ICEM(국제화학에너지광산일반노련) 컨설턴트, 2012.02.27)
한국 노동계는 무슨 일만 나면 국제노동기준 운운한다. 여기서 말하는 국제노동기준은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기준 협약들이다. 기자회견장에서 ILO에 제소하겠다는 이야기도 자주 한다. 그런데 정작 국제노동기준이 무엇인지는 국제담당자들을 빼면 아는 이가 별로 없다.
1차 대전과 러시아 혁명의 혼란을 겪으며 1919년 출범한 ILO는 지금까지 189개의 협약과 201개의 권고를 만들어 국제노동기준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99년에는 189개 협약 가운데 8개를 기본협약으로 선정해 경제발전 정도나 회원국 정부의 비준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나라, 모든 사업장에 보편적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우리가 국제노동기준이라고 하면, 넓게는 189개 협약과 201개 권고를 뜻하고, 좁게는 8개 기본협약을 뜻한다. 한국 정부는 전체 협약 189개 가운데 28개를, 기본 협약 8개 가운데 4개만을 비준해 국제노동기준 후진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ILO 협약 189개 가운데 무려 26개가 하루 8시간 노동이나 야간노동 규제 등 노동시간과 관련돼 있다. 그중 한국 정부가 비준한 것은 충격적이게도 단 1개밖에 없다. 이런 현실은 한국 노동자들이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에 시달리는 이유를 국제노동기준의 측면에서 잘 드러내 준다.
ILO 기본협약 8개는 △제87호 결사의 자유 △제98호 단체교섭권 △제29호 강제노동 △제105호 강제노동 폐지 △제138호 취업 최저 연령 △제183호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 △제100호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111호 고용과 직업에서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이다. 이 가운데 한국 정부는 제87호와 제98호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에 관한 협약, 제29호와 제105호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협약 등 4개 기본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결사의 자유(제87호)와 단체교섭권(제98호)에 관한 ILO협약을 모두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과 미국 두 나라뿐이다. OECD 회원국 중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협약 제29호와 제105호를 모두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뿐이다.
ILO 기본협약을 4개 이하로 비준한 나라는 창피스럽게도 한국을 비롯해 14개 나라다. 4개를 비준한 나라가 한국·바레인·중국·인디아·오만·동티모르 등 6개국이고, 3개를 비준한 나라가 소말리아, 2개를 비준한 나라가 미국·브루나이·미얀마 등 3개국, 1개를 비준한 나라가 솔로몬군도, 하나도 비준하지 않은 나라가 몰디브·마샬 군도·투발루 등 3개국이다. 30개가 넘는 OECD 회원국 가운데 ILO의 189개 협약 중 한국 정부가 비준한 28개 이하로 비준한 나라는 아이슬란드(24개)와 미국(14개)뿐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한국 사회에서 ILO 협약, 특히 기본협약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노동의 관심이 정부보다 떨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제87호 결사의 자유 협약과 제98호 단체교섭권 협약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한국의 노동권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장에서 자주 써먹는 약방의 감초임에도 불구하고, 양대 노총의 대의원대회 같은 공식결의기구에서 협약의 비준과 관련해 정식 요구와 사업을 결의했다는 소식을 들어보지 못했다. 특히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맞이해 국제수준에 현저히 못 미치는 한국의 노동권을 개선할 좋은 기회가 다가오고 있음에도 한국노총이 민주통합당에, 민주노총이 통합진보당에 ILO 협약 제87호와 제98호의 비준을 정식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는 소식도 들어보지 못했다.
ILO의 국제노동기준에 대해 자본이야 관심을 가질 리 만무하고, 정부는 국제사회 면피용으로 수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가장 열심히 챙겨야 할 노동은 안타깝게도 기자회견용(用)으로만 접근할 뿐이다. 모든 정당이 ‘노동존중’을 선거 공약으로 제기하고 있는 이때, ‘겉절이’가 될지라도 ILO 기본협약 비준을 각 정당의 공약집에 챙겨 넣으려는 노력을 조직노동이 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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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ILO 가입 20년, 핵심협약 비준하고 노동탄압 중단하라! (민주노총, 2011. 12. 8.)
- 한미FTA 협약은 날치기 비준, ILO 핵심협약은 20년째 묵살 -
한국정부는 그동안 국격 운운하며 국제적 위상을 자찬하거나, 걸핏하면 글로벌스탠더드를 앞세워 국민의 뜻을 묵살해왔다. 그러나 그 실체는 앙상하고 내용은 기만적이다. 더욱이 초국적자본, 즉 한미 양국의 투자자 이익을 위해서는 한미FTA 협정을 날치기로 비준하면서도, 국민 대다수 노동자의 권리인 ILO의 핵심협약조차 비준하지 않는 한국 정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내일 12월 9일은 한국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한국은 1991년 12월 9일에 ILO에 공식 가입)한지 20년이 되는 날이다. 당시 한국정부는 ILO의 ‘핵심 협약’으로 분류되는 4개 범주의 협약(결사의 자유, 차별 금지, 강제노동 금지, 고용상 최저연령. 이 가운데 한국정부는 핵심 중에 핵심이라 할 ‘결사의 자유(87호)’, ‘단체교섭의 권리(98호)’를 포함한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비준을 약속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한 1996년 OECD 가입 당시에도 한국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약속했고, 또 1998년 ILO 고위급 대표단 방한 때도 같은 약속을 한 바 있다. 이렇듯 약속은 수차례 거듭됐지만, 오히려 그때마다 거듭된 것은 노동현실의 후퇴였다. 
한국정부의 ILO국제협약 비준 현황은 최악이다. 2011년 9월 기준 비준협약은 24개로 OECD국가 평균 63개에 비해 1/3 수준을 겨우 넘었다.(지난 10월 25일 한국정부는 ILO 실업 협약(제2호), 주40시간 협약(제47호), 방사선보호 협약(제115호), 직업성 암 협약(제139호) 등 4개 협약을 추가로 비준, 현재 비준협약은 28개로 늘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같은 시기 타국의 수치가 집계되지 않은바 현재 정확한 순위는 산출되지 않았다.) 이는 OECD 30개국 중 27위, ILO 가입 183개 국가 중 짐바브웨에 이은 128위로, 한국은 여전히 국제노동기준에 있어 심각한 후진국이다. 현 이명박 정부도 지난해 G20 개최를 홍보하며, “2008년 2건 비준 이후 없었던 ILO협약 비준을 올해에는 5~10개 정도 추진해 국격을 높이겠다.”고 했지만, 애초 핵심협약을 비준 항목으로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한국 노동자들과 국제사회 모두를 기만했다. 
한국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은커녕, 오히려 노동기본권 탄압정책을 유지 강화해왔다. 이로써 1993년부터 지금까지 한국정부는 ILO로부터 13개 분야에 걸쳐 총 27차례의 시정권고(별첨자료 참조)를 받았지만, 줄기차게 묵살해왔다. 특히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방안 도입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법제화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불인정 △이주노동자 탄압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 불인정 △사내하청 노동자 노동기본권 불인정 등은 ILO 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심각한 내용이다. 이로 인해 한국은 ILO로부터 캄보디아, 콜롬비아, 필리핀, 이란과 함께 심각한 노동탄압국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출범 이전부터 지금까지 ‘ILO협약 비준과 이행’을 주요 투쟁과제로 삼아왔다. 1991년에는 한국정부의 ILO 가입을 계기로 민주노총 출범의 산파였던 'ILO기본조약비준 및 노동법개정을 위한 전국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가 구성됐다. 이후 2011년 현재 민주노총 및 가맹조직이 ILO에 제소해 진행 중인 사건은 총 5건으로, △노조법 개악 등 결사의 자유 탄압 △공무원노조 탄압 △교사-교수 노동기본권 탄압 △이주노동자 노동기본권 탄압 △사내하청-특수고용 등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탄압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탄압 등이다. 이들 사건은 모두 민주노총의 핵심적인 투쟁과제이자, 현재 이명박 정부에 의한 노동탄압의 줄기를 이루고 있다. 
국제기준에 따른 노동기본권의 확대는 선진복지국가 진입의 주요 기준이자 최소한의 요건이다. ILO협약 비준 128위 대한민국은 수치스러운 오명이다. 이 오명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다. 그것은 바로 노동자들이 빼앗긴 피와 땀, 버려진 생존권을 의미한다. 이러고도 이명박 정권은 무슨 염치로 국격을 자랑해왔는가. 정부는 즉각 ILO 핵심협약 비준 등 국제노동기준을 이행하고 모든 노동탄압을 중단하라. 이를 기어이 거부하겠다면 명심하라. 이명박 정권의 추락, 그 말로에 종지부를 찍을 이들은 바로, 우리 노동자들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국제연대를 비롯해 2012년 모든 수단과 강력한 투쟁을 통해 반드시 노동탄압 정권을 심판할 것이다.
※ 별첨자료 : 한국정부 ILO 협약 비준 현황 및 주요 권고내용  
  
[왜냐면] 국제노동기구 가입 20돌과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현실 (한겨레, 김선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20111207 19:40)
정부는 선진사회 진입을 위해 공공부문 단결권 보호 협약 등 ILO 핵심 협약부터 비준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1년 12월9일로 국제노동기구(ILO) 가입 20돌을 맞는다. 국제노동기구는 권고와 협약이라는 형태로 국제노동기준을 정하고, 회원국에 대하여 협약을 비준하고 권고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 협약과 권고는 국제노동법 또는 국제노동기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국제노동기구의 기본정신은 노동기본권의 보장으로 집약되며,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국제노동기구의 핵심 협약은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151호(공공부문에서의 단결권 보호 및 고용조건의 결정 절차에 관한 협약) 등이다. 경찰과 군인을 제외한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을 온전하게 보장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국제노동기구는 노동기본권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이사회 산하에 ‘결사의 자유 위원회’를 설치하여, 협약의 비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회원국들에 대한 제소를 접수하여 심리하고 권고를 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1991년 국제노동기구 가입 당시,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당시 그리고 1998년 국제노동기구 고위급 노사정대표단 방한 당시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을 약속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위 3개의 핵심 협약 어느 것도 비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내 공무원들의 투쟁과 국제적 지적에 따라 한국 정부는 2006년부터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을 인정하기는 했으나 수많은 제한이 있다. 형사처벌을 무기로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해서 5급 이상 공무원과 6급 이하 공무원 중 일정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단결권을 박탈했다. 단체교섭 사항도 법령이나 정책에 관한 사항을 제외함으로써 엄격하게 한정했다. 기본적인 정치활동도 금지했다. 국제노동기구가 수차례에 걸쳐 한국 정부에 ‘공무원의 제한 없는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보장’을 권고했음에도 우리 정부는 공무원노조를 사회적 파트너가 아닌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듯한 적대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공무원 노동기본권은 앞으로 진전하기는커녕 오히려 크게 후퇴했다. 신고제로 운영되어야 할 노동조합 설립신고는 위헌적인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및 6급 공무원 가입 등을 트집 잡아 통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 법내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부정하고 있다. 공무원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정치적 표현의 자유 행사에 대해 집단행위금지 위반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 및 파면·해임을 포함한 중징계가 감행되고 있다. 직무수행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정당 후원 행위에 대해서도 대규모 기소 및 징계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공무원 노동기본권 현실은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의 기준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후진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후진적이고 비정상적이며 노동적대적인 상황을 개선하지 않고 우리 사회의 선진화를 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제노동기구는 2015년까지 회원국들의 핵심 협약 비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 가입 20돌을 맞는 한국으로서는 선진사회 진입과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인 87호, 98호, 151호 협약을 비준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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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 1.
작년 말에 공공운수노조·연맹의 ILO제소에 대해 글을 쓰려고 했는데, 결국 불발되었다. 한국의 ILO가입 20주년을 맞아 한국정부가 ILO 가입에 따른 개선노력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을 공공운수노조·연맹 사업장의 예를 들어 보여주려고 했었다. 그런데 왜 못했을까. 올해는 이런 식으로 넘기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현재는 공공운수노조·연맹의 ILO제소(2829호)에 대한 정부 답변서가 제출된 상태로서,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CFA)는 2012년 3월로 예정된 회의에서 2829호에 대한 심의를 통해 이사회에 잠정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 보고서에는 제소 건에 대한 잠정 결론과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답변서를 검토한 결과 답변이 너무 허접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으며, 관련사업장인 철도, 가스 등에 대한 답변이 너무 부실했다. 그래서 국내용으로 이에 대한 반박내지 비판글을 쓰려고 했던 것이다. 한편 정부답변서에 대한 반박자료를 노조가 다시 제출할 경우 ILO가 곧바로 한국정부에 이를 송부하여 답변서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렇게 되면 2012년 3월로 예정된 심의가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노조 기획회의에서 권고 활용을 위한 심의 시기에 대한 판단을 한 결과 우선 심의를 빨리 받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에 공식적인 대응은 하지 않고, 3월초경에 추가자료 제출여부를 논의하고, 심의결과가 나오면 바로 반박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기로 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나름 있었는데, 이를 하지 못해서 미안할 뿐이다.

 

민주노총과 전국공공운수노조의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진정(Case no. 2829)에 대한 한국정부 의견
2011. 10. 25. 고 용 노 동 부 [111025_Case_no._2829_답변서(최종)_국제기구.hwp (46.00 KB) 다운받기]

목   차
1. 개요  1
2. 정부의 선진화 방안에 의한 공공기관 근로자들의 노동권 제한 주장 관련  1
 1)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배제했다는 주장  1
 2)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배제했다는 주장  2
 3) 공공기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결정에 노조의견 반영을 차단했다는 주장  2
 4) 노사간 단체협약을 문제 삼아 노동조합 무력화 시도 주장  3
 5)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과정에서 감사를 통해 정부가 압력 행사를 했다는 주장  4
 6) 단체협약 일방해지(개악요구 포함)에 대한 정부 개입 주장  5
3. 공공기관 단체교섭 과정에 정부가 개입하고 노조를 탄압했다는 주장 관련  6
 1) 가스공사  6
 2) 철도공사  6
 3) 노동연구원  7
4. 화물운송 종사자 노동자성 부정 및 운수노조 설립신고서 반려 관련  8
→ 아래 본문에서 밑줄친 부분은 정부가 왜곡하고 있거나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으로 나중에 반박해야 할 것들이다. 사실관계가 중요한 사항도 있다. 
공공기관에 대해 그리 잘 알지 못하는 노동부가 답변서를 제출하다 보니 부실한 측면이 역력하다. 기재부가 참고자료를 넘긴 것 같은데, ILO 제소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건성으로 파악한 모양이다. 노동부 쪽에서는 충분히 긴장하고 있을 듯 한데 말이지. 빠진 내용은 정부가 노조의 제소를 인정한다는 걸로 봐야 될 듯하다.


1. 개요
 한국의 공공기관은 정부 일반회계의 2배가 넘는 예산을 집행할 정도로 국가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에너지 등 사회기반시설과 주요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등 막대한 경제적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 노사관계분야에서도 ‘10년 기준 노조조직률이 59.7%로 전산업 9.8%의 6배 수준으로 높아, 우리사회 전반의 노사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단체협약에 위법한 사항이 포함되거나 노사간 불합리한 관행 및 주인의식 없는 사용자의 방만한 경영이 계속되고 있어 국민적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의 궁극적 사용자인 국민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노사관계의 위법요소를 개선하고 합리적 질서를 구축할 필요가 있어 공공기관 노사관계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이 ‘11.1.14.와 ’11.3.10. 제출한 진정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도 많아 한국정부는 진정인의 주장에 대해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답변하고자 한다.

2. 정부의 선진화 방안에 의한 공공기관 근로자들의 노동권 제한 주장 관련
 1)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배제했다는 주장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공익성 등 공공기관의 성격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전체 국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중립적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도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동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은 총 7명으로, 법조계 1명, 관계 1명, 학계 4명, 시민단체 1명이다.
 2)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배제했다는 주장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임원인사 및 직원 성과급에 연계시킴으로서 공공기관의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경영평가는 공공기관 노사를 평가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경영평가단 구성 및 운영시 공공기관 노사를 대변하는 사람은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경영평가단에는 노조뿐만 아니라 사측도 참여하지 못하며, 현재 관련법에 따라 법률가 및 교수 등 중립적 전문가들이 경영평가단에 참여하고 있다.
 3) 공공기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결정에 노조의견 반영을 차단했다는 주장
 진정인은 기재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관련지침이 공공기관의 임금 및 단체교섭 전반을 구속하고 있으나, 예산 관련지침 상의 인건비․경비 등 주요 항목 결정에 노조가 참여할 기회가 없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은 공공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일반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공적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임금인상률 등 각종 지출기준을 정하고 있다. 예산편성지침에 규정된 임금인상률은 임금협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며 정부가 공공기관의 임금 및 단체교섭 전반에 개입하거나 이를 강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한편, 정부는 ‘11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10.11.3.과 ’10.11.12. 2차례에 걸쳐 한국노총 등 노조측과 간담회를 가지는 등 노조의 의견수렴을 위해 노력하였다.
 진정인은 또한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과정에서 노조와의 협의나 노조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보수체계 개편시 한국노총 공공연맹으로부터 ‘성과연봉제 표준모델’에 대한 의견을 수렴(‘09.9.17)하였고, ’11년도 경영평가제도 개편시에도 민주노총이 주최하는 경영평가 관련 토론회(‘10.11.2)에 참여하여 의견을 수렴한바 있다. 이외에도 필요시 양대노총 위원장 및 간부 등과 수시로 면담하여 공공기관 노사관계 선진화 추진과 관련한 노동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4) 노사간 단체협약을 문제 삼아 노동조합 무력화 시도 주장
 진정인은 정부의 선진화 방안이 노사간의 교섭과 합의의 결과인 단체협약의 내용을 문제 삼음으로써 공공기관의 자율적 노사관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노동자들의 자주적 결사체로서의 노동조합의 결성과 기본적 성격에까지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공공기관은 법령상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 공적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정부는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산하 공공기관을 지도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의 경우, 단체협약 위법성 여부 등에 대한 사용자들의 문의가 많아 바람직한 단체협약에 대해 주무부처로서 컨설팅을 실시하고 의견을 제시한 것이지, 단체협약의 내용을 문제 삼고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협약을 개정하라고 강제한 것은 아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선진화는 기본적으로 노사의 자율성을 존중한다.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는 공공기관의 원활한 공적서비스 제공을 담보하기 위하여 합리적 차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노조결성 및 노조의 기본적 성격에 개입하는 것은 아니다.
 5)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과정에서 감사를 통해 정부가 압력을 행사 했다는 주장
 진정인은 ‘08년 공공기관선진화 관련 감사를 통해 정부가 노조활동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였으며, ’09년 공공기관 선진화 이행실태 점검시 공공기관 개혁을 가로막는 주범으로 노동조합을 상정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공공기관 감사는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사업의 독점성을 보장 받아 상대적으로 원가절감 유인이 부족한 공공기관이 공공성과 효율성을 담보하도록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08.7월 시행한 「공공기관 경영개선 실태 감사」 결과 경영평가시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성과급을 지급한 사례 등을 발견하여, 주무기관에 재발방지 방안과 관련기준 등을 마련하라고 통보한 사실은 있지만 이를 노조활동에 대한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 ’09년 감사시에도 적법한 노사관계나 노조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았다.
 진정인은 정부가 ‘10년 특별감사계획 발표시 방만경영이 도덕적 해이나 탈법적인 노사협약에 의해 유발된 경우 ’경영진 해임 요구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며, 공공기관 기관장들에게 노동조합에 대한 적극적 압박을 주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공기관은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공적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에 의해 방만한 경영이 유발된다면 정부가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행위이며 이는 노조활동과는 무관하다.
 진정인은 ‘10년 특별감사 결과, 정부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공공기관 직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음을 문제 삼으면서 단체협약 개정을 권고했다고 주장한다. ’10년 감사시 일부기관에 대해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 사용자 지위에 있는 공공기관 직원을 노동조합에 가입시킨 경우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사실은 있다.
 진정인은 단체협약상 휴가와 복리후생이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감사원의 의견이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을 초과하는 수당이나 복지혜택을 주는 것이 얼마든지 정당하다는 주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특수성을 간과한 것이다. 공공기관은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독점적 사업영역을 보장받고 민간부문과 비교하여 훨씬 더 안정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지만 ‘10년 기준 286개 공공기관의 부채가 386조원에 이를 정도로 재무구조가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도한 수당 지급이나 복지혜택 등 방만한 경영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정부가 의견을 개진할 필요는 있다.
 6) 단체협약 일방해지(개악요구 포함)에 대한 정부 개입 주장
 단체협약해지는 단체협약 만료 이후에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기존 단체협약에 부당하게 장기간 구속되는 것을 막고 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관련법에서 노사쌍방의 해지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일방에 불리한 법규정이 아니다.
 진정인은 단체협약 조항에 대해 정부기준으로 합리․불합리를 판단하고 기관별 합리성 순위까지 제시하면서 압박을 가하는 것은 노사관계에서 단체협약 전면 부정과 노조 무력화를 예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는 공공기관의 단체협약을 해지하도록 유도하고 기관별 합리성 순위까지 정해서 압박을 가한 사실이 없다. 또한 개별 사업장의 단체협약 체결과 해지 문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인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진정인은 정부가 공공부문 노조의 정책 참여를 제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정부는 국가의 주요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각종 위원회에 노조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중에는 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노동계 인사가 참여하고 있다.
 
3. 공공기관 단체교섭 과정에 정부가 개입하고 노조를 탄압했다는 주장 관련
 1) 가스공사
 진정인은 정부가 사측의 단체협상 전술을 지휘하여 사측이 정부의 압력에 의해 단체협약 합의서 철회를 노조에 통보했다고 주장하나, 단체협약은 노사간 자율교섭을 통해 합의에 이르는 자치규범으로서 정부는 교섭과정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
 ‘10.5.3. 체결된 단체협약 잠정합의서의 경우, 노조측은 동 합의서를 유효한 단체협약으로 보는 반면, 사측은 단체협약 중 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합의한 것으로 보는 시각차로 인해 사측이 자율적으로 잠정합의 내용을 철회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한편, 한국가스공사의 단체협약은 ‘10.9.17. 노사의 자율적 합의노력에 의해 원만하게 체결되어 현재 노사간 쟁점사항은 없는 상황이다.
 2) 철도공사
 진정인은 정부가 철도노조의 합법적이고 소극적인 노무거부 행위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여 노조의 쟁의행위를 범정부 차원에서 탄압하였다고 주장한다.
 철도공사 노조는 ‘09년 한 해 동안 총 6차례의 쟁의행위를 하였으며, 이에 대해 사측이 철도노조 집행부를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 하였다. ’10.12월 서울중앙지법은 노조의 ‘09.11월 파업을 정당성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업무방해죄를 인정하였고 피고인들이 항소하여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기본적으로 정부는 노조의 합법적 파업에 대해서는 법적 보호를 보장한다. ‘09년 철도파업시 정부는 파업의 합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운송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운송 방안 등을 포함한 비상수송대책을 수립․시행한 바 있다. 따라서 쟁의행위 과정에서 정부가 노동조합을 탄압하였다는 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노동연구원
 진정인은 노동연구원의 ‘09년 파업 이후, 최대고객인 고용부가 연구과제 수탁을 중단하고 계속사업마저 타 기관으로 이관하는 등 비도덕적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한다.
  고용노동부의 정책연구용역사업 연구자 선정은 「고용노동부 연구사업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외부위원 5인이 포함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①연구수행능력 ②제안내용의 연구목적 적합성 ③제안된 연구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 ④ 연구비 수준의 적정성 등 객관적 기준을 바탕으로 결정한다. 따라서 한국노동연구원 파업과 정책연구용역 연구자 선정은 무관하며, 연구과제를 수탁하지 못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
  또한, 고용부가 중단시킨 계속사업으로 진정인이 예로 들었던 고용영향평가는 ‘10년 시범사업을 거쳐 ‘11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며,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였다. 따라서 노동연구원이 과거부터 계속해서 동 사업을 수탁해왔는데 이를 정부가 중단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또 다른 예로 든 노동패널조사의 경우, 그 결과가 고용노동정책 수립 및 학술연구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수행기관의 파업으로 통계조사가 중단되거나 부실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조사가치 상실의 우려가 있어 불가피하게 수행기관을 변경하였다.
 
4. 화물운송 종사자 노동자성 부정 주장 및 운수노조 설립신고서 반려 관련
 민주노총이 동일한 내용을 ‘09.6.17. Case no. 2602 관련 추가정보로 이미 제출하였으며, 동 추가정보에 대해서 정부는 ’10.10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위원회는 ‘11.3월 이를 검토하여 권고를 채택한 바 있다. 따라서 동 내용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견은 ’10.10월 제출한 의견서를 참고하고, 위원회의 ‘11.3월 권고에 대한 정부의견은 현재 이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는 Case no. 2602 관련 의견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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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의 ILO 제소문(2829호)
[ILO제소(2010년10월)-공공부문_노동자들의_노동기본권_침해(최종).hwp (313.50 KB) 다운받기]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침해

기본적 인권의 일부로서의 결사의 자유가 한국에서는 크게 침해받고 있다. 특히 2008년 이명박 정권의 출범 이래 광범위하게 결사의 자유가 제약되고 있으며,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기본권 전반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정부지침을 통해 노조 활동을 크게 제약받고 있는 상황에서 소위 공공기관 선진화 방침은 공공기관 노사관계의 파탄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에 맞선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저항은 정부의 전면적인 탄압에 직면하고 있다.
공공운수연맹 산하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철도본부(이하 철도노조)는 2008년 7월부터 단체교섭을 시작했다. 철도공사는 단협 조문 170개 항 중 120여 개에 대한 개악안을 내밀며 철도노조의 수용을 요구했다. 개악안은 주로 노조 활동 보장 조항 삭제, 정원 감축 동의, 휴일 축소, 근무체계 개편 등이었다. 철도노조는 대화를 통해 타협점을 모색했으며, 파업 직전 사측의 요구안을 대폭 수용하고 양보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철도공사는 2009년 11월 24일 단협 해지 통보로 답했을 뿐이다. 결국 그 이틀 후 철도노조는 파업에 돌입했다. 철도공사가 무리하게 단협 해지까지 간 것은 의도적으로 철도노조의 파업을 유도하기 위함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철도공사의 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단협 해지를 통하여 노조를 압박하여 파업에 돌입하도록 유도”한다고 되어있기까지 하다. 그리고 파업이 종료되면 “조합원들에 대한 노조 탈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었음이 밝혀졌다. 철도공사가 단협 해지를 통해 노조의 파업을 유도하고, 정부는 이를 곧바로 불법파업으로 규정하며, 대량 해고와 대량 징계, 탈퇴 조직화 등을 통해 노조를 무력화한다는 구상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구상은 현재도 실행 중에 있다.
철도노조의 파업은 법적 절차와 형식을 준수한 명백한 합법 파업이었다. 심지어는 단체행동권을 극히 제한하고 있는 필수유지업무제도조차도 이번 파업에서는 일단 준수되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여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철도노조를 탄압하였다. 교섭 사항이 아닌 선진화라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였다는 것이다. 철도공사의 단협 개악 요구에 맞서 노동조건 개악을 막기 위한 철도노조의 파업이 개별 사용자의 권한을 넘어서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대한 반대라는 것이고, 곧바로 불법이라는 것이다. 정부지침과 정책에 따르고 있는 공공기관 사용자에 맞선 단체행동은 이제 불법인 것이다. 철도노조의 파업기간 중 노조 주요 간부 15명에 대해 체포영장이 청구되고 노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 이후 철도노조 간부 169명이 해고 처분을 당했으며, 단순 파업참가만으로 조합원 1만 2천여 명이 징계를 당했다.
연맹 산하 공공서비스노조의 한국가스공사지부의 경우,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사업장의 노사간 합의로 체결한 단체협약마저 효력이 부인된 사례이다. 역시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라 단체협약 전반에 걸친 사용자의 개악요구가 있었고, 지리한 교섭 끝에 노조는 노사관계의 파국을 막고자 일정한 양보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사용자의 개악 요구 사항들은 대부분 정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며, 이는 사용자가 제시한 개악안에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결국 노사는 2010년 3월 31일 효력발생시기를 4월 30일로 하는 단체협약 합의서에 최종 서명하였다. 그러나 사측은 추가적인 개악을 요구하는 정부의 강경기조에 밀려 이미 합의한 단체협약을 부정하였다. 이후 노조는 이러한 정부와 사측의 단협 부인 사태에 맞서 법원에 효력확인을 요청하고 노조활동 방해 중단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일단 법원은 노조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단체협약의 효력을 인정하였다.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 전후의 사측의 노조 탄압도 마찬가지로 정부의 전반적인 공공기관 노조 탄압 기조에 충실히 따른 것이었다. 2009년 11월 노조는 노사 자율교섭을 통한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했다. 역시 정부와 사측은 이 파업을 주도한 노조 집행부 10명에 대해 형법 상의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여 고소하였고, 검찰은 이들에 대해 최대 1년에 이르는 징역형을 구형했다.
공공서비스노조의 사회연대연금지부의 경우 역시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노사관계 선진화 지침을 추종하는 사측에 의한 노조 탄압 사례이다. 당연하게도 사측은 노조 활동 전반을 억압하는 단협 개악 요구안을 제시했고, 노사간의 합의는 요원했다. 오랜 교섭 끝에 전권을 위임받은 노사 교섭 실무진이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내었지만 그뿐 곧바로 사측은 합의를 번복하고, 합의 내용을 뒤집었으며 추가적인 개악안을 무더기로 제시했다. 노조의 자주적 활동 전반을 가로막고, 노동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노동조건의 악화로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단협 개악 요구에 노조는 반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단체행동에 나선 노조는 다른 공공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정부와 사측의 고소고발에 직면하여야 했다. 노조 상임집행위 간부들 6명이 형법상의 업무방해죄로 고발되었다. 사측은 정부의 지침과, 경영평가 등을 이유로 연봉제 실시 등을 밀어붙이고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단협 해지로 대응하고 있다. 연봉제를 비롯하여 노동조건 전반의 악화와 노조 활동 축소에 대한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침임을 강변하면서 개악안을 그대로 받을 것만을 요구할 뿐이다. 무단협 상태에서 실질적인 교섭은 이뤄지지 않은 채, 사용자는 노조의 양보와 노조의 고사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연맹 산하 공공연구노조의 한국노동연구원지부의 경험은 현 정부의 노동기본권과 노조 활동에 대한 시각을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이다. 사측이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2009년 2월이었다. 역시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기관 노사관계 파괴, 노조 무력화의 일환이다. 정부는 노동부를 통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들의 단협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노조활동 범위, 조합원 가입 범위, 노조의 권한 범위 등은 정부 지침에 따라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했다. 정부의 단협 분석을 전후하여 공공기관들의 단협 해지 바람이 불었고, 노동연구원을 비롯한 여러 공공기관들의 단체협약이 사용자에 의해 해지되었다. ‘불합리한 단체협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
단협 해지 후 노동연구원지부는 파업에 돌입하였고, 85일 간의 파업 후 원장의 사퇴 이후 파업을 종료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그러나 여전히 실질적인 교섭은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노조 집행부의 사퇴, 민주노총 탈퇴, 정부 기준에 따른 단협 체결 등을 요구하면서 노조 지부를 탄압하고 있다. 또한 노동 관련 정책의제들을 연구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인 노동연구원에 그간 연구원의 최대고객이었던 정부는 원장의 사퇴 이후 단 한 건도 연구용역사업을 의뢰하지 않고 있다. 그야말로 치졸한 보복성 조치에 다름 아니다. 결국 이는 재정 난관으로 이어지고, 2010년 5월 전 직원은 임금의 30%를 삭감당했다. 노사관계와 연구자율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국책 연구기관에서 벌어진 정부의 노조 탄압과 노조 손봐주기식 통제는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반헌법적 행태일 뿐이다.
공공연구노조의 또 다른 지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벌어진 일 역시 정부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양심선언한 내부고발자를 징계하고 이에 반대하는 노조를 탄압하는 보복 조치였다.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이 그 기저에 있는 것은 물론이다. 건설기술연구원지부 역시 2009년 12월 사측으로부터 일방적인 단협 해지 통보를 받았으며, 노조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이 진행되었다.
현재 한국사회에 큰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정부의 대운하 계획과 4대강 개발이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양심선언했던 연구자에 대해 정부와 사측은 당초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사건이 잠잠해진 후 징계를 강행했다. 노조는 물론 여기에 강하게 반발하였고 징계반대 투쟁을 전개했다. 조합원이었던 연구자는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고, 노조 지부장은 해고되었다. 부지부장은 원삩건이 전보 발령을 했고 이에 대해 법원에 부당 전보 철회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하자삩건이 , 노조부지부장을 해고하였다. 노조에 대한 탄압이 명백히 보복 조치인 것은 노조의 일상적인 성명까지도 문제삼는 데서 또한 드러난다. 건설기술연구원의 원장이 박사걙 반논문을 표절한 의혹에 대해 노조에서 성명을 통해 문제이 제기하였고, 사측은 이부장노조 말살까지 획책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초 조합원 400명, 조직읠 90%였던 노조 지부는 불과 6개월 만에  후 징집요한 탈퇴 강요 성입사상 불이익 협박으로 조합원이 70명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사측은 노조 조합원에 대해서는 단 한 명도 승진시키지 않겠으며, 조합원에게는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공언하였고, 직접적으로 노조 탈퇴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연맹 산하 발전산업노조의 경우도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을 통해, 사측으로부터 단협 개악안이 제시되고, 일방적으로 단협이 해지되었으며, 파업에 대해 사측의 노조 간부 고소고발이 이어지는 전형적인 공공기관 노조 탄압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2008년 7월 시작된 단체교섭은 미합의조항 5개만 남기고 144개 조항에 대해 노사간 합의가 도출되었다. 하지만 사측은 2009년 11월 13차 단협 단체교섭회의를 마친 바로 다음 날 일방적으로 단협 해지를 통고하였다. 또한 사측은 2010년 4월, 노조의 5개 본부 사무실을 강제로 폐쇄하였으며, 5월에는 조합비 공제를 중단하고, 노조 사무실에 대한 일체의 지원 중단으로 전기 및 통신까지 모두 폐쇄시켰다. 노조와의 대화 창구 자체를 사측에서 스스로 차단한 것이다. 노조는 노사관계의 파국을 막기 위해 미합의 5개 조항에 대해 양보하고, 단협 해지 통고 철회 또는 단협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하였지만 사측은 거부하였다.
이러한 노사관계의 파탄 원인은 전적으로 정부와 사측의 노조 말살 책동에서 비롯되었다. 청와대까지 개입된 정부와 사측의 대응 방향은 ‘원칙적 대처’와 ‘강경 대응’이었다. 청와대 비서관과 국무총리실 차장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정부는 “인사권, 경영권에서 양보하지 말고 원칙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하면서, 발전 사측에 대해 제대로 실천할 것을 요구하였다.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을 이유로 개별 공공기관의 노사관계까지 정부 최고위층에서 일일이 지시하고 지침을 내린 것이다.
이상의 사례들에서 확인한 바처럼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은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고 있다. 단체행동권의 경우, 이미 민주노총과 공공운수연맹이 2006년 제소한 바와 같이 필수유지업무제도를 통해 그 실효적인 향유 자체가 부정되고 있다. 2009년 철도노조의 파업은 이제 절차가 문제가 아니라 비교섭사항에 대한 파업이라는 이유로 불법으로 규정되었다. 단체교섭권의 경우, 개별 공공기관의 자율적 노사교섭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정부지침에 따라 교섭 내용의 제한은 물론 이미 체결한 단체협약마저 개악을 요구받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권은 소위 ‘공공기관 선진화’ 지침을 통해 모든 공공기관에 소위 ‘노사관계 선진화’ 등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에 대한 노조의 문제 제기는 정부 지침 준수라는 한마디로 수용되지 않고 있으며, 사용자와의 일방적인 단협 개악 요구를 노조에서 수용하지 않을 경우 단협 해지로 이어진다. 단협 개악과 노동조건 전반의 개악에 대한 합의를 거부하고 단체행동에 나서는 노조는 철도의 사례처럼 곧바로 불법행위로 규정된다. 조합원의 고용과 노동조건, 임금에 대한 교섭은 이제 개별 공공기관 노사관계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단결권 역시 형해화되고 있다. 정부 지침에 따라 거의 모든 공공기관의 사용자들로부터 조합원의 범위에 대한 축소 요구가 있었으며, 이는 자주적 결사체로서의 노동조합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심지어 공공기관에 왜 노조가 필요한지 물으며 공공기관 노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 바 있으며, 공공기관의 노동조합 역시 공공기관의 일부로서 정부의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화물 운송을 담당하고 있는 화물노동자들의 경우 단결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 화물노동자의 고용관계는 소위 특수고용 형태로서 자기채용의 사용자라는 것이며, 따라서 노동법 상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기본권 역시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이다. 화물노동자를 조직하고 있는 공공운수연맹 운수노조는 노조 자체를 부정당하고 있으며, 한국정부는 운수노조에 대해 노조설립신고서 반려라는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민주노총과 공공운수연맹은 한국 정부가 ILO 협약 87호와 98호를 위반하여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데 대하여 ILO에 공식 제소한다.
 
[ 목차 ]
1. 공공기관 노조에 대한 탄압 
  1) 운수노조 철도본부
  2) 공공노조 가스공사지부
  3)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
  4) 공공연구노조 노동연구원지부
  5) 공공연구노조 건설기술연구원지부
  6)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2. 정부지침에 의한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노동권 제한
  1) 정부 지침
    (1) 공공기관운영위원회
    (2) 예산편성지침
    (3) 예산집행지침
    (4)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방안
  2) 공공기관 경영평가
    (1) 기본 개요
    (2) 평가지표
    (3) 경영평가와 노사관계
  3) 감사원 감사
    (1) 감사원 감사의 성격
    (2) 2008년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을 위한 기획 감사
    (3)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이행 실태 점검
    (4) 2009년 철도공사에 대한 감사
    (5) 2010년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실태 특별 감사
  4) 새로운 노조 무력화 수단으로서의 단체협약 해지와 단협 개악
3. 화물노동자 노동자성 부정과 운수노조 노조설립신고서 반려 위협
  1) 화물노동자의 노동자성
    (1) 노동자성에 관한 주요 경과
    (2) 판례
  2) 운수노조 설립 신고 반려 위협
    (1) 노동부의 위협
    (2) 위 결정의 문제점
  3) 관련자료
4. 첨부자료 (별첨)
5. 관련 법령 자료 (별첨)

 


 

한미FTA 비준은 8분만에 날치기, ILO 협약 비준은 20년째 ‘안해’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1.12.08 11:16)
20년간 ‘핵심협약 비준’ 약속 안 지켜...ILO 국제협약 비준현황 최악
오는 9일은 한국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한 지 20년이 되는 날이지만, 아직도 정부가 핵심협약 비준을 회피하고 있어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노동계에서는 한국정부가 ILO에 가입한 이후, 오히려 노동현실은 후퇴돼 왔으며 현 정부역시 노동탄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8일 오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ILO의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탄압 중단을 요구했다. 한국정부는 ILO가입 당시, ‘핵심협약’으로 분류되는 △결사의 자유 △차별 금지 △강제노동 금지 △고용상 최저연령 등 4개 범주의 협약 비준을 약속한 바 있다. 이중 한국 정부는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1996년 OECD가입 당시에도 핵심협약 비준을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정부의 ILO국제협약 비준 현황은 최악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2011년 9월 기준, 한국의 비준협약은 24개로 OECD국가 평균 63개에 비해 1/3수준이다. 이는 OECD 30개국 중 27위이며, ILO가입 183개 국가 중 128위에 불과하다. 심지어 한국은 ILO로부터 캄보디아, 콜롬비아, 필리핀, 이란과 함께 심각한 노동탄압국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한국정부가 ILO핵심협약 비준은 커녕, 오히려 노동기본권 탄압 정책을 유지, 강화해 왔다고 비판했다. 특히 △복수노조 교섭 창구 단일화 강제방안 도입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법제화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불인정 △이주노동자 탄압 △교사, 공무원 노동기본권 불인정 △사내하청 노동자 노동기본권 불인정 등은 ILO 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심각한 내용이라는 설명이다. 이상무 공공운수연맹 위원장은 “지금까지 많은 문제를 ILO에 제소했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시정한다고 하면서 노사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의 변형된 제도를 도입해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허재우 금속노조 부위원장 역시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불법파견과, 500여 명의 노동자에 대한 해고, 징계에 대해 ILO는 3차까지 권고를 내렸지만 아직까지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ILO의 핵심협약 비준과 각국이 이를 이행하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라며 정부의 핵심협약 비준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민주노총은 “정부는 즉각 ILO 핵심협약 비준 등 국제노동기준을 이행하고 모든 노동탄압을 중단하라”며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국제연대를 비롯해 2012년 모든 수단과 강력한 투쟁을 통해 반드시 노동탄압 정권을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제와 세상]노동탄압 ‘꼼수’ 이제 그만! (경향, 강수돌 | 고려대 교수·경영학, 2011-12-14 21:16:28)
2011년 12월9일은 한국이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한 지 꼭 20년 되는 날이다. 1991년에 가입할 때만 해도 152번째의 막내였는데 그 사이에 31개 나라가 더 가입, 지금은 183개국이 회원국이다. 원래 국제노동기구는 1919년 제1차 세계대전 직후의 혼란스럽던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다국적 기구로 유엔의 전문기관이기도 하다. 물론 1917년 러시아 혁명을 지켜본 자본주의 진영이 잔뜩 겁을 집어먹고 더 이상 그런 혁명의 불씨가 나오지 않게 하려고 만든 예방 기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평가도 있다. 그럼에도 국제노동기구가 1919년 설립 때부터 ‘8시간 노동’을 강조하는 등 세계적 표준을 주창해왔고 최근엔 ‘양질의 노동’을 강조하면서 노동의 품격을 높이려 하는 점을 부인할 순 없다. 사실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국가 간이나 기업 사이에 ‘바닥을 향한 경주’ 및 ‘팔꿈치 사회’ 또는 ‘10 대 90 사회’가 기승을 부리는 시점에서 세계적으로 수준 높은 표준을 정하고 노동의 ‘상향 평준화’를 이룬다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이상과 달리 지구촌 노동의 현실, 아니 당장 한국의 노동 현실을 둘러보면 정말 안타깝다. 국제노동기구가 설립된 지 거의 100년이 다 된 점을 생각하면 그저 한심하기만 하다. 예를 들면, 한국 정부가 1991년에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할 때, ‘핵심협약’으로 분류되는 네 범주, 즉 결사의 자유, 차별 금지, 강제노동 금지, 고용상 최저연령 등의 협약 비준을 약속했는데 아직도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 협약은 비준하지 않았다. 1996년 ‘선진국’ 클럽으로 통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때에도 핵심협약 비준을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지키지 않았다. 국제노동기구나 OECD가 직간접적 압박을 가해 오기도 했지만 결정적 맹점인 강제력의 결핍으로 인해 그 실효성은 작다.
보다 구체적으로 2011년 9월 기준 한국이 비준한 협약은 모두 24개로 OECD국가의 평균 63개에 비해 3분의 1 수준이고, OECD 30개국 중 27위다. 국제노동기구 회원국 중 128위라는 부끄러운 순위다. 한국은 국제노동기구로부터 캄보디아, 콜롬비아, 필리핀, 이란과 함께 “심각한 노동탄압국”이란 오명을 받았다. 이러한 오명은 근거 없는 게 아니다. 아직도 많은 기업에서는 노동조합 결성마저 부정당한다. 설사 신고필증을 받아도 ‘어깨 펴고’ 활동할 분위기가 아니다. 아직 한국 사회는 ‘노동’이라는 글자만 봐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몹시 아픈 사회다. 노사 자율 교섭 사항인 노조 전임자 임금을 금지하거나 복수 노조는 인정하되 교섭 창구를 강제로 단일화하는 것은 노사 자치를 저해한다. 일상적인 초과노동 또한 사실상 ‘강제’된다. 레미콘, 학습지등 특수고용 노동자, 사내하청 노동자, 그리고 교사나 공무원에 대한 노동기본권도 부정된다. 하물며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은 말해 무엇 하랴?
얼마 전 브라질 출신의 한 중견 학자가 상파울루 외곽의 수출 공단에 가면 한국 기업들이 다른 남미 출신 노동자들을 ‘노예노동’시킨다는 말을 해 얼굴을 붉힌 적이 있다. 어디 브라질뿐이랴? 중국이나 동남아, 심지어 한국 안에서조차 21세기와 19세기가 공존한다.
이제 좀 정직해지자. 진짜 선진국이 되려면 일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굳이 국제기구들의 기준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우리 스스로 양심에 맞는 기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돈과 권력을 주무르는 1%의 사람들과 그 협력자들은 단지 글자 하나, 문장 하나를 바꿈으로써 엄청난 이권을 좌우하지만 그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는 1600만 노동자와 그 가족들, 또 수백만의 청년들은 한평생의 운명이 뒤바뀐다. 이 99%의 삶이 우리 사회의 얼굴을 대내외로 드러내는 지표다.
‘노동탄압국’ 오명을 벗으려면 한·미 FTA처럼 날치기 통과할 필요까지야 없겠지만, 하루라도 서둘러 국제협약을 비준하고 온갖 형태의 노동탄압을 중지해야 한다. 물론, 이것이 ‘노동자 대투쟁’ 없이도 이뤄지면 참 좋겠는데…, 달리 표현할 길이 없네!

  


 

[첨부자료] 한국정부 ILO 협약 비준 현황 및 주요 권고내용
[111208_ILO회견_첨부자료.hwp (149.00 KB) 다운받기]
1. 전체 비준 현황
- 한국 정부의 ILO 국제협약 비준 현황도 최악의 상황임. 2011년 9월을 기준으로 한국의 비준 협약 개수는 24개로 ILO 가입국가 중 128위에 불과함.
2. 핵심 협약 비준 현황
- 아울러 이른바 ‘핵심 협약’으로 분류되는 4개 범주의 협약(결사의 자유, 차별 금지, 강제노동 금지, 고용상 최저연령)에 대한 비준 현황도 절망적인 수준임.
3. 한국의 노동탄압과 ILO의 입장
- 한국 정부는 ILO로부터 1993년부터 지금까지 총 27차례의 권고를 받았으나,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등의 대책은 찾아보기 어려움.
1) 공무원-교수-교원 노동기본권
- 현재의 공무원노조법은 5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가입을 원천봉쇄하고, 6급 공무원에 대해서도 ‘지휘-감독권 행사자’ 또는 ‘업무 총괄자’라는 지나치게 넓은 기준으로 대부분 노조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단결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음. 이와 같은 기준을 따를 경우 전체 공무원의 25% 이상이 단결권 보장에서 제외되며, 6급 공무원의 65% 가량이 노조가입 금지대상에 포함됨.
- 공무원노조에 대한 설립신고 반려도 큰 문제임. 정부는 지난 2009년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 문제 △노조 규약 전문에 포함된 ‘공무원의 정치적 지위 향상’과 ‘민주사회와 통일조국 건설’ 등의 문구가 정치활동을 금지한 공무원노조법을 위반한 점 등을 이유로 설립신고서를 반려했음. 이후 노조가 규약개정 등의 절차를 밟아 다시 설립신고를 시도했지만, ‘조합원 전체 명단과 투표자 명단’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공무원노조 설립 자체를 막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함.
- 이와 함께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하고, 민주노동당에 ‘당우’ 자격으로 월 5천원~2만원을 후원했다는 이유로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소속의 교사‧공무원 312명을 무더기로 기소하는 등, 도를 넘은 정치탄압을 그치지 않고 있음. 또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는 제호의 신문전면 광고 게재(2009.7.13)와 “민주회복․민생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2009.7.19) 참가를 이유로, 노조 간부 16명을 형사고발하고 105명에 대해 징계절차에 돌입했으며, ‘국민의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제호의 신문 전단지 배포와 2009. 11. 8. 노동자대회 참석을 이유로 노조 사무실 압수수색과 노조 임원 5명을 비롯한 60명 간부에 대한 조사에 돌입키도 했음. 2010. 3.에는 행정안전부가 전국공무원노조 명의의 웹사이트에 대해 사무실 접속차단 및 기관 내·외부망과 연계 중단 공문 발송했음.
- 공무원과 교사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제한도 심각한 수준임. 정부와 지자체는 노조의 교섭요청 사항 대부분에 대해 ‘정책결정에 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공무원노조법 제8조 1항 단서를 빌미로 교섭을 거부하고 있음. 또 일체의 파업권이 부정돼 있음.
- 교수의 경우 아예 단결권 자체가 부정되고 있음.
- 이와 같은 공무원-교사-교수에 대한 노동탄압에 대해 ILO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수차례에 걸쳐 권고했으나, 한국 정부는 묵묵부답임.
2) 사내하청-특수고용 노동자 등 비정규직
- 2011년 8월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는 862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49.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은 48.5%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됨. 특히 간접고용 노동자의 숫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은 여전히 무방비 상태에 있음. 정치권은 아예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보호의지를 보이지 않거나(한나라당), 또는 ‘노동자로 인정할 순 없지만 일부 법적 보호는 하겠다’(민주당)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 정부는 지난 2008년 12월 건설노조와 운수노조를 상대로 ‘덤프-레미콘-화물기사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을 문제 삼으며 자율시정명령을 내린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실상 ‘노조 해체’를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건설노조와 운수노조는 10년 이상 설립신고필증 발급이나 일상적인 노조활동, 교섭과 협약 체결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심지어 대정부 교섭도 진행해 왔음. 이는 노동부 스스로가 건설노조와 운수노조를 실질적인 노동조합으로 인정해 왔다는 것을 방증하며, 자율시정명령이 ‘노조탄압’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드러냄.
- 이에 대해 ILO가 권고한 아래 내용 역시 한국정부에 의해 수용되고 있지 않음.
3)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제한 :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제도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 2010년 1월 1일 개악된 노조법은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금지토록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한 사용자를 처벌토록 해, ILO가 이미 수차례에 걸쳐 한국 정부에 권고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의 금지는 입법적 관여사항이 아니므로 현행 노조법 상의 관련규정을 폐지하라’는 내용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음. 또 이른바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도입해 사용자의 동의를 전제로 노동부가 고시한 근로시간 면제한도 이내에서만 노조의 유급 전임활동이 가능토록 제한하는 한편, 이 경우 노조 전임자의 업무를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로 제한하고 있음. 이는 파업과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활동, 노동계급 간 연대활동, 총연합단체와 같은 상급노조 활동 등을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조항으로, 사실상 ‘기업의 노무관리를 대행하는 활동’ 즉 ‘노조 의무(Union Duty)'에 대해서만 노조의 유급 전임활동을 인정하고 노조 자체의 조합활동(Union Activities)을 부정하는 것으로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결국 이번 노조법 개악은 민주노조 운동의 자주성과 연대성, 투쟁성을 약화시켜 비정규직 확산 등 노동유연화 정책을 가속시키기 위한 탄압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음.
-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관련된 개악노조법과 그에 따른 시행령, 고시 및 소위 ‘매뉴얼’은 현장의 자율적인 단체교섭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이를 통해 노사자치주의를 파탄내고 있으며, 단체협약 일방해지를 양산하고 있음. 이는 단체협약에 의해 고용조건을 규제하는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노동자단체와의 사이에서의 자발적 교섭을 위한 절차가 충분히 발달하고 그것을 이용하도록 장려하고 촉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사정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국제노동기구 98호 협약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내용임. 아울러 노사간 자율교섭을 통해 노사간의 관계를 형성토록 하는 단체교섭 촉진에 관한 154호 협약과도 충돌함.
- 또 2011년 기업단위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됐지만, ‘교섭창구 단일화’를 법으로 강제하는 방식을 통해 소수노조의 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제약함으로써 노조로의 기능을 봉쇄해 실제로는 단결권마저 부정하는 효과를 낳고 있음. 이는 국제사회의 압력에 따라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실제로는 소수노조가 아무런 노동3권도 행사할 수 없게끔 하는 내용임. 개정노조법의 창구단일화방안은 교섭대표에 대해 교섭당사자의 지위를 부여하고 집단적 노사관계 및 채무적 부분에 대한 권리 일체를 부여하고 있어, 사실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권 및 파업권을 포함한 쟁의행위 등 소수노조의 권리를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있음. 특히 비정규노동자들은 현재도 노동3권으로부터 배제되어 있으나, 개악 노조법대로 창구단일화방안이 실행될 경우 단위사업장 내에서 소수노조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 단체협상을 통한 노동조건의 향상을 시도할 토대조차 박탈당하게 됨.
- 이와 같은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 제도는 어용노조 설립을 부추기는 효과로 나타남. 민주노총이 소속 가맹․산하조직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답한 사업장 중 50개 사업장에서 2011. 7. 한 달 동안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가 설립된 것으로 집계됨. 50개 복수노조 설립 사업장 중 ‘신규노조가 사용자의 지배개입에 따라 설립된 어용노조이거나, 친사용자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33개소(66.0%)로 나타났음.
- 현재 복수노조-교섭창구 단일화 강제제도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관련한 ILO 제소사건(사건번호 1865호)가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에서 심의되고 있으며, 결사의자유위원회는 2012년 3월 다시 개최될 예정임.
4) 단체행동권 제한
-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광범위한 쟁의행위 제한 △형법상 업무방해죄 조항을 빌미로 한 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민법상 손배-가압류 제도를 이용한 쟁의행위 봉쇄도 심각한 수위에 이른지 오래지만 전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음.
- 2006년 12월 개정된 노조법은 ① ‘필수유지업무’를 업무의 그 정지 또는 폐지로 공중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건강, 공중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 정의하고, ② 노사가 필수유지업무의 필요최소한의 유지․운영수준, 대상직무, 필요인원을 노사협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고 하고, ③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노동관계 당사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필수유지업무의 필요최소한의 유지․운영수준, 대상직무, 필요인원 등을 결정할 수 있고, ④ 필수유지업무 협정이나 결정에 따라 노동조합이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할 조합원을 사용자에게 통보하고, 사용자는 이에 따라 근로자를 지명하여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는 누구에게든 금지되고 위반자는 처벌을 받게 됨.
- 현행 법률은 필수유지업무 대상에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 “공중의 일상생활”을 포함시켜, 최소한이어야 할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크게 확대시킴. 실제로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80%가량의 업무유지율(업무의 유지․운영수준)이 결정됐으며, 가스공사나 발전회사는 100%의 업무유지율, 항공회사 국제선은 80% 가량의 업무유지율이 결정됨.
- 이는 필수공익사업 종사 노동자들의 파업권 행사를 사실상 극도로 제한하거나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으로, 필수공익사업 종사 노동자들은 비효과적인 파업만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고,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들의 파업권은 사용자와의 대등한 교섭력을 획득하기 위한 권리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됨.
5) 이주노동자 탄압
- 현행 노동법에 의하면 이주노동자들도 한국의 노동법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결성이 가능함.
- 그러나 한국정부는 역대 이주노조 위원장과 간부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표적단속과 강제출국을 통해 이주노조 활동을 탄압해 왔음. 가장 최근에는 고용허가제로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던 미셀카투이라 위원장에 대해서까지 체류허가 취소와 출국명령을 통해 이주노조 활동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음.
- 이와 같은 한국정부의 이주노동자 탄압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포함하여 등록노동자든, 미등록노동자든 결사의 자유 원칙에 따라서 모든 이주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기본적 권리들을 완전히 보장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심층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한 ILO의 입장과 정면으로 충둘하는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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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가 좋은 제도라고 칭찬했다더니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ILO 협약 위반여부 심의 (매노, 김학태 기자, 2011-07-13 오전 8:53:11)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11월 안건 상정 … ILO 부국장, 한국제도 미화 언론보도 해명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오는 11월 우리나라의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ILO 핵심협약 위반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는 ILO가 한국의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고용노동부 주장과는 차이가 있는 셈이다. 
12일 노동계에 따르면 ILO의 카렌 커티스 국제기준국 부국장은 지난 11일 양대 노총에 공문을 보내, 한국의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와 관련해 “결사의 자유위원회에 상정됐고, 11월 회의에서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알려 왔다.
한국 노동계는 지난해 10월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가 ILO 핵심협약인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와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를 위반하고 있다며 ILO에 제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ILO는 11월 결사의 자유위원회에서 해당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의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를 놓고 국제적인 논쟁이 일 것으로 보인다. 커티스 부국장의 공문은 한국의 복수노조 제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 달라며 양대 노총이 해명을 요구함에 따라 나온 것이다.
지난 2월 한 경제지는 복수노조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ILO를 방문한 삼성경제연구소 등의 관계자들과 인터뷰한 커티스 부국장의 말을 인용, “(한국의) 창구단일화는 좋은 제도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특히 고용노동부까지 6월 ‘복수노조, 그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홍보물을 통해 “커티스 부국장은 한국의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대해 바람직한 제도라고 평가한 바 있다”고 거들고 나섰다.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복수노조와 관련, 배타적 교섭제도나 창구단일화 제도에 대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원칙적인 입장과는 별개로 한국의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대한 판단은 11월에 논의하겠다는 것이 ILO 입장이다.
커티스 부국장은 양대 노총의 해명 요구에 대해 “(2월) 당시 인터뷰에서 강조한 것은 단체교섭제도(가장 대표성 있는 노조의 결정을 포함해)는 각국의 특정한 노사관계 역사를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는 점이었다”며 “결사의 자유위원회에서 (한국의) 노동조합이 제기한 우려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 관계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와 관련된 홍보물에 대해 “언론 보도를 그대로 인용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ILO, 노조 아닌 대표체 교섭권 부여에 부정적 (매노, 김학태 기자, 2011-07-13 오전 8:49:23)
비노조 대표체 추진한 삼성에 제동?… ILO “단체교섭 파트너는 노동조합”
지난 11일 카렌 커티스 국제노동기구(ILO) 국제기준부국장은 양대 노총에 보낸 공문에서 노사협의회나 상조회 등의 비노조종업원 대표체가 사용자와 교섭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삼성이 지난 2월 ‘노조가 아닌 근로자 대표제’와 관련해 ILO에 질문한 것에 대한 입장으로 볼 수 있어 주목된다.
양대 노총은 6월 커티스 부국장에게 공문을 보내 “무노조 경영으로 일관해 온 삼성 등 재계에서는 비노조 종업원 대표체도 교섭대상으로 보고 7월1일부터 단위 사업장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이런 단체 역시 창구단일화 고정에 참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지난 2월 ILO에 공문을 보내 “(ILO 87호) 협약에 따른 노조가 아닌 근로자 대표제의 조건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와 관련해 노동법 전문가들은 복수노조 시행시 무노조 기업에서 노조가 아닌 임의적 단체를 통한 교섭창구 단일화 시도할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커티스 부국장은 양대 노총에 보낸 공문에서 “ILO 협약 제87호 제10조에서 노동자 조직이란 ‘노동자 이익의 촉진과 수호를 위한 조직’으로 규정돼 있다”며 “ILO의 기준과 원칙은 단체교섭의 우선적 파트너가 노동조합임을 상기시키고 있다”고 답했다. 또 “동일 기업 내에 노동조합 대표 및 피선출 대표가 존재할 경우 피선출 대표의 존재가 당해 노동조합 또는그 대표의 지위를 해하기 위해 이용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87조 협약 제135호를 언급했다. 노사협의회나 상조회 등이 노조를 무력화하는데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고용노동부, 알맹이 빠진 ILO 협약 비준 추진 (매노, 김학태 기자, 2010-12-31 오전 8:49:05)
실업협약 등 4개 비준 의뢰…단결권·강제노동 협약은 제외
고용노동부가 4개의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외 노동계가 요구해 온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등 핵심협약은 추진 대상에서 빠졌다. 노동부는 지난 29일 ILO협약 중 실업협약(제2호)·주40시간협약(제47호)·주휴(상업과 사무)협약(제106호)·직업성암협약(제139호) 등 4개 협약의 비준을 외교통상부에 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법제처 검토 뒤 차관회의·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내년 중에 비준서를 ILO에 기탁할 예정이다. 협약은 비준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1년 후 발효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비준이 완료되면 현재 비준절차가 진행 중인 방사선보호협약(제115호)를 포함해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 협약은 총 24개에서 29개로 늘어난다. 비준이 추진되는 협약들은 공공고용기관 운영과 주40시간 근무원칙 적용, 상업·사무노동자들의 주휴보장, 발암성 물질에 대한 노출금지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국내법에 이미 규정된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국내 노동계와 ILO 등이 요구하거나 권고해 왔던 협약은 비준 추진에서 제외됐다. 노동계 등은 그동안 ILO 기본협약에 속하는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제98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제29호) △강제근로폐지협약(제105호)의 비준을 요구하고 있다. 5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가입이나 개인양심에 반하는 강제노동 폐지 등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ILO 해석은 국내법과는 달리 5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거나 병역의무 등을 부정하고 있어서 노동계가 요구한 협약을 비준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관계자는 “우리 정부의 ILO 협약 비준이 확대되는 것은 반길만 하지만, 핵심협약은 모두 빠지고 주변협약 비준만 추진되고 있다”며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위해 핵심협약 비준과 거기에 따른 국내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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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협약 추가비준 ‘변죽’만 울리는 정부 (한겨레, 전종휘 기자, 2010-12-23 오전 08:26:56)
실업·주40시간 노동·직업성 암 등 5개조항 추진
강제노동금지·단결권은 외면…미가입국 7곳뿐
 
고용노동부는 지난 1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년에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 5개를 추가로 비준하겠다고 밝혔다. 실업, 주 40시간 노동, 주휴(1주에 24시간 이상 쉴 권리), 직업성 암, 방사선 보호 관련 협약이다. 하지만 고용부는 정작 국제노동기구가 반드시 가입하도록 규정한 기본협약 8개 가운데 4개는 여전히 가입 계획을 세우지 않아 ‘변죽만 울린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한국이 가입하지 않은 4개 협약은 단결권, 단체협상권을 규정한 87·98조와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29·105조다. 국제노동기구 누리집을 보면, 22일 현재 이 4개 협약에 모두 가입하지 않은 나라는 전체 183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을 비롯해 중국, 브루나이, 피지, 몰디브, 마셜제도, 투발루 등 7개 나라뿐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강제노동 금지협약을 비준하지 않는 이유는 공익근무요원 제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협약은 처벌로 위협하고 강요하는 모든 노동을 금지하면서 의무 군복무 등은 예외로 하고 있으나, 이는 “전적으로 군사적 성격의 작업”만을 의미한다. 군사적 성격의 작업을 하지 않는 공익근무요원은 국제노동기구의 시각에서 보자면 강제노동에 해당하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단결권, 단체협상권과 관련한 협약 87·98조에 가입하지 않는 데 있다. 한국이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는 5급 이상 공무원은 공무원 노조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한 공무원노조법과 노조의 파업 때 형법의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관행 등이 협약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국제노동기구는 이런 법과 관행이 노동자의 단결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
조창형 전국공무원노조 대변인은 “공무원노조법이 6급 이하 공무원에게만 조합 가입 자격을 주고 그중에서도 각종 교정직군과 인사 등의 업무 종사자들은 조합에 가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공무원 노동자의 단결권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위원회’도 2008년 “5급 이상의 공무원에게 자신의 이해를 보호하기 위한 조합결성 권리를 보장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서 집단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관행은 국제사회가 한국을 ‘노동탄압 국가’로 규정하는 주요한 이유다.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2006년에 “(기업들이) 업무방해 조항에 기반해, 노조원들이 자신의 요구사항과 권리를 단념하도록 만들기 위한 위협의 일환으로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독립적인 수사를 진행하라”고 요구한 적도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최근 논평을 내어 “고용부가 노동자 권익보호를 한답시고 국제노동기구 협약 중 5개를 추가로 비준한다면서, 정작 핵심 협약인 87호와 98호에 대한 비준 요구는 여전히 묵살하고 있다”며 “그러면서 한편으론 파견허용 대상을 조정(확대)하겠다니 어처구니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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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임금하락 속도 주요 27개국 중 최고 (경향, 서의동 기자, 2010-12-16 01:37:32)
ㆍILO ‘세계 임금 보고서’ 밝혀
ㆍ2007년부터 3년 동안 마이너스 상승률 기록… 비정규직 급증도 한몫

국제노동기구(ILO)는 세계 금융위기가 닥친 2008~2009년에 세계 평균임금 상승률이 이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3년 동안 평균임금의 하락 속도와 규모가 중국을 제외한 주요 27개국 가운데 가장 컸던 것으로 드러났다.
ILO가 전 세계 115개국의 임금 통계를 분석해 이날 발간한 ‘세계 임금 보고서 2010/2011’에 따르면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전 세계 평균 월별 실질임금 상승률은 경제위기 전인 2007년 2.8%였으나 2008년에는 1.5%, 2009년에는 1.6%를 각각 기록했다. 같은 기간 10%가 넘는 높은 임금상승률을 기록한 중국을 제외할 경우 하락폭은 더 컸다.
중국을 제외한 114개국의 평균 월 급여 상승률은 2007년 2.2%에서 2008년 0.8%, 2009년 0.7%로 급락했다. 같은 기간 중국의 평균임금 상승률은 2007년 13.1%에서 2008년 11.7%, 2009년 12.8% 등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유지했다.
한국의 임금 상승률은 2000~2005년에는 4.4%를, 2006년에는 3.4%를 기록했지만 2007년 이후 3년 동안은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3.3% 등을 기록했다. 이는 ILO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28개국 가운데 인구가 30만명에 불과한 아이슬란드를 제외하고 실질임금의 하향 조정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이다.
한국은 또 2000~2009년 임금 상승률과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불일치 정도가 가장 큰 나라로 꼽혀 임금 상승률이 노동생산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기간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7.4%였지만 임금상승률은 18.3%에 불과해 생산성 증가분이 근로자의 몫으로 돌아가는 비율이 낮았다.
ILO는 “한국 정부와 재계가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자리 나누기(잡 셰어링)’를 적극 실시한 것이 실질임금 삭감으로 나타났다”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이 40~45% 증가하면서 임금 상승률과 생산성 증가율 격차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MB정부 들어 임금하락 속도 ‘최고’ (내일, 2010-12-16 오후 12:44:30)
ILO 세계임금보고서 … 저임금 노동자 비율도 높아
이명박정부 들어 우리나라의 평균임금 하락 속도와 규모가 중국을 제외한 주요 27개국 가운데 가장 컸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세계 115개국의 임금통계를 분석해 발간한 '세계임금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임금상승률은 2000~2005년 4.4%, 2006년 3.4%를 기록했지만 2008년 -1.5%, 2009년 -3.3%를 기록했다. 이는 ILO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28개국 가운데 인구가 30만명에 불과한 아이슬란드를 제외하고 실질임금 하락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이다.
한국의 저임금 노동자 비중도 선진 비교국가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국 상용직(풀타임) 노동자 가운데 저임금(중위임금의 3분의 2 이하) 노동자 비중은 26%(2009년 기준)로, 비교대상 14개 국가 중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의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1995년 23.1%로 최저점을 기록한 후 중산층 붕괴로 2008년까지 꾸준히 상승해왔다. 지난해의 경우 전년대비 0.1%p 하락했다.
보고서는 33개국 조사결과 '노조가입률이 높을수록 저임금 노동자수가 적다'는 특징을 꼽고, "단체교섭과 최저임금제도가 경제성장 혜택을 공정하게 분배하고 저임금 노동자 비율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계 관계자는 "단체교섭을 강조하는 한국노총이 친기업 성향의 MB정부를 지지하는 만큼 저임금노동자 비중 증가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보고서는 총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 기업들이 수익을 임금으로 배분하기보다 영업이익으로 돌리고, 임금도 소비성향이 강한 중간임금 노동자보다는 저축성향이 높은 고소득자들에게 재분배한 것이 경제위기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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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ILO 가사노동자 협약 반대했다 (경향, 유정인 기자, 2010-10-22 22:29:44)
ㆍ초안 채택 투표 땐 기권
한국 정부가 지난 6월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의 ‘가사노동자 협약’ 초안 논의과정에서 기권하고, 협약 내용에도 반대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협약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가사도우미·운전사 ·요리사 등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희덕 의원(민주노동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가사노동자 보호의 필요성은 있으나 현행법상 협약 채택은 곤란하며 구속력 없는 권고가 적절하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질문지는 지난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99차 ILO 총회에서 가사노동자 보호를 위한 국제기준을 논의하기 전 각국에 보낸 사전의견 조사서다.
정부는 또 임금근로자와 동일한 식사시간, 일일 및 주간 휴게시간 박탈 금지 등 가사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협약내용 다수에 대해 ‘규정이 불필요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한국의 근로기준법은 가사노동자의 특수성을 이유로 노동법 적용 배제를 명문화하고 있어 일반 임금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제네바 ILO 분과회의에 참석한 노동부 실무자는 두 차례의 협약 초안 논의과정에 처음엔 불참하고 다음에는 기권표를 던졌다. 한국 정부의 기권에도 불구하고 ‘가사노동자를 위한 괜찮은 일자리 협약’ 초안은 채택됐다. 홍희덕 의원은 “가사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에 놓여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열린 총회였는데, 정부가 이들의 권익 보호를 외면하고 돌아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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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역노동자 근로조건개선 관련글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141
민주연합노조 “청소업무 총액인건비제 개선하라” (매노, 윤자은 기자, 2012.06.28)
총액인건비서 무기계약직 임금 제외해야 직영화 가능
청소노동자들이 청소업무 직영화를 위해 총액인건비제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연합노조(위원장 이광희)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예산낭비 부패온상 청소업무 민간위탁을 중단하라”며 “총액인건비 관리대상에서 무기계약직 임금을 제외하라”고 촉구했다. 민간위탁된 청소업무를 직영화하기 위해서는 총액인건비제 관리대상에서 무기계약직 임금을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는 “민간위탁된 청소업무를 직영화하면 총액인건비를 초과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재를 받는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위탁을 하면 인건비가 사업비로 책정되지만 직영화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 총액인건비제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지자체별로 정해져 있는 총액인건비를 초과해 사용하게 되면 다음해 총액인건비와 지방교부세를 감액당한다. 총액인건비 제도가 청소업무 직영화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셈이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총액인건비제 개선 없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은 현실성이 없다”며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를 관철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행정안전부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총액인건비제 관리대상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임금 제외 △지자체·지방공기업 무기계약직 노동자 퇴직금 누진제 폐지 유도 중단 △청소차 발판 제거에 따른 후속조치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 지침 안 지키는 공무원 징계 등의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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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19518.html
고양시 청소업체, 환경미화원 임금 빼먹었다 (한겨레, 박경만 기자, 2012.02.16 22:13)
시 위탁 ㅎ사, 인건비 명목 ‘매달 3031만원’ 받아
실제 지급 액수는 2372만원…시, 실태파악도 못해

경기 고양시의 민간 청소용역업체가 환경미화원들에게 계약서에 명시된 임금보다 30%가량 적게 주고 있지만, 관리 감독해야 할 고양시는 계약대로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는지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16일 김윤숙 고양시의회 의원이 <한겨레>에 제공한 고양시와 청소업체인 ㅎ환경의 2011년 4월~2013년 3월 노면청소 위탁계약 내용을 보면, 이 업체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정한 노임단가에 따라 청소차량 운전원 9명에게 기본급 157만4850원을 지급한다고 명시했다. 또 연장근로수당 19만608원, 휴일근로수당 9만4491원, 연차수당 6만2994원, 상여금(기본급 400%), 퇴직충당금 등도 책정했다. 차량으로 덕양구의 도로 청소를 대행하는 이 업체 직원의 대부분은 운전원이다. 이 업체는 이를 근거로 매달 인건비 3031만원(전체의 41.5%)을 포함한 사업비 7302만원을 고양시로부터 받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4~11월 업체가 실제 지급한 인건비는 월평균 2372만여원(32.4%)에 그쳐, 매달 650여만원이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아무개 ㅎ업체 전무는 “산출 근거를 바탕으로 사업비 총액을 정하고, 세부 집행은 근로기준법과 회사 규정에 따르기로 고양시와 계약을 해 문제가 없다”며 “직원의 임금은 기술력과 근속연수 등을 따져 차등 지급하므로 계약서상 산출 근거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환경미화원들이 가입된 노동조합인 민주연합노동조합 김인수 정책국장은 “산출내역에 명시된 노무비는 행정안전부의 예규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어길 경우 계약 해지 대상”이라며 “임금 착복과 고용불안 등 문제점이 많은 민간업체 대신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에 청소업무를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는 2006년 ‘회계통첩’에서, 청소업체와 계약시 중소기업중앙회의 노임단가에 낙찰률(87.7%)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불이행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문구를 계약조건에 명시하도록 했다. 김민 고양시 청소행정팀장은 “정부의 지침대로 임금이 지급되도록 용역업체들과 변경 계약을 하고 있다”며 “1년 단위로 업체와 사업비를 정산하므로 지급 안 된 임금이 있으면 환수조처를 할지 법적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2/02/17/0701000000AKR20120217057300060.HTML
고양시 청소위탁업체, 청소원 임금 축소 지급 (고양=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2012/02/17 09:59)
경기도 고양시의 한 청소 위탁업체가 환경미화원에게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고양시의회 김윤숙 시의원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해 4월 고양시와 도로 청소 위탁계약을 맺으면서 청소 운전원 9명에게 기본급 157만원, 연장근로수당 19만원, 휴일근로 수당 9만원을 지급하는 등 매달 3천31만원을 인건비로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실제 지급된 인건비는 매월 2천372만원에 불과했다. 업체가 매달 인건비 명목으로 받는 금액 가운데 659만원을 가져갔다는 게 김 시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시는 인건비 외에도 관리비와 이윤 명목으로 매달 1천여만원을 보장해주고 있다. 김윤숙 시의원은 "업체가 청소 운전원에게 계약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시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청소과 담당자는 "지난달 행정안전부 교육을 받으면서 계약 단가의 최소 87.7%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처음 알게 됐다"며 "기존에는 근로기준법과 회사 내규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하라고만 계약을 맺어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20435.html
고양시, 20년간 청소업체 10곳에 수의계약 특혜 (한겨레, 박경만 기자, 2012.02.22 23:45)
민간위탁 가로청소업체 5곳과도 장기계약 논란
전민노 “재활용품 수입 세입처리 누락 위법 행위”

경기 고양시가 1992년 공개모집으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체 10곳을 선정한 뒤 이 업체들과 20년 동안 계속 수의계약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005년 민간 위탁으로 전환된 가로 청소와 노면 청소 등 5개 업체와도 수의계약을 해오다 지난해 처음으로 공개경쟁 입찰을 했으나 한 업체만 바뀌고 모두 기존 업체가 재선정됐다. 고양시는 환경미화원이 받아야 할 임금을 덜 지급해 물의를 빚은 청소업체와도 7년째 계약을 이어와 위탁업체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22일 “고양시가 특별한 기술이나 자본·시설이 필요하지 않는 청소업무까지 뚜렷한 이유없이 장기간 수의계약을 해오고 있다”며 “특정업체에 수십년간 월 1000만원 이상 수입이 보장되는 ‘땅 짚고 헤엄치기식’ 특혜를 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또 고양시가 쓰레기봉투와 재활용품 판매수입을 지방자치단체 세입으로 하지 않고 청소대행업체의 수입으로 잡아 십수년째 지방재정법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인수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정책국장은 “고양시와 서울, 울산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을 세입처리한 뒤 청소업체에 대행사업비를 지출하고 있다”며 “세입·세출 과정을 거치지 않을 경우 적절한 원가 산정을 못하고 업체에 대한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방재정법 34조는 지자체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세입과 세출로 하고 예산에 편입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도 지난해 12월 이 노조의 질의회신을 통해 “쓰레기처리봉투 요금 인상 억제 등의 목적이 있다하더라도 일단 발생한 수입은 세입 처리한 뒤 이를 대행업체에 다시 보조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고양시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보고서를 보면, 고양시의 생활폐기물 처리 비용은 t당 6만9072원으로 전국 평균인 5만9211원 보다 16.7% 높고, 만족도는 낮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숙 고양시의회 의원은 “민간위탁은 업체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최대 15%까지 보장해줘야 하므로 그만큼 예산이 낭비된다”며 “시 직영이나 산하기관에 위탁해 업체에 주는 이윤을 환경미화원의 임금이나 복지향상에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고양시 청소과 관계자는 “청소차량과 차고지 확보 등 청소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신규업체의 진입이 어려우며 다른 지자체들도 비슷한 실정”이라며 “쓰레기봉투는 현물 공급으로 예산총계주의의 예외라 불법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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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571
청소용역 노동자 29만명, 최저임금에 고용불안 (매노, 한계희 기자, 2012.01.03)
노동연구원 "원청이 교섭당사자로 참여하고 용역계약 안정화해야"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여전히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노출돼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청소업무 외주화의 현황과 정책과제’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한 근무지에서 오랫동안 근무했음에도 매년 변경된 용역회사와 계약을 반복하고 있었다.
연구원의 면접조사 결과 한 근무지에서 계속 근무한 기간이 5년 이상 된 노동자가 많았고, 최대 14년 된 장기근무자도 있었다. 그러나 용역회사와 원청회사 간 용역계약이 1년인 경우가 많아 용역회사와 청소 노동자의 계약은 대부분 1년 단위로 반복 갱신됐다. 매년 재계약의 불안을 느끼고, 해고가 반복되는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지난해 3월 기준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청소용역 노동자는 28만8천명으로, 평균 근속연수는 2.9년에 불과했다. 임금수준은 전체 임금노동자의 48.3% 수준인 97만8천원에 그쳤다. 지난해 월 40시간 기준 최저임금 90만3천원보다 많지만 44시간 기준 97만6천원과는 비슷했다. 연구원은 “임금노동자들은 연령이 높아지면 임금이 낮아지는 역U자형 형태를 보이지만 청소용역 노동자의 연령별 임금은 연령과 관계없이 일정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임금이 최저임금 주위에 좁다랗게 펼쳐져 있다는 뜻이다.
청소용역 노동자는 남성이 14만5천명(50.3%)으로 여성보다 약간 많았다. 연구원은 “면접조사 대상자들이 주로 50대 중반에서 60대 후반의 고령층 여성 근로자들이었다”며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보다 배우자가 여러 가지 이유로 경제활동 능력을 상실해 생계를 위해 노동시장에 나온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강승복 책임연구원은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원청이 단체교섭에 당사자로 참여하는 구조를 노동법으로 보장하거나 의무로 규정해야 한다”며 “용역계약 안정화와 용역단가 현실화를 검토하고 용역과 직영 간 차별금지를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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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509102.html
눈 뜨고도 임금 떼이는 환경미화원들 (한겨레, 김소연 기자, 20111207 21:07)
“낙찰하한율, 예상가 87.7% 이상” 지자체 56.4%가 정부지침 어겨
순천선 한 명당 1000만원 싹뚝 “소급 적용 등 강력한 대책 필요”

행정안전부는 지난 2006년 12월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환경미화원 임금 가이드라인이 담긴 지침을 내려보냈다. 행안부는 지자체가 민간 용역업체에게 청소업무를 위탁하더라도“낙찰하한율을 예정가격의 87.7%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법으로 환경미화원의 임금을 맞춰 줘야 한다고 지시했다. 지자체에서 계산한 환경미화원 임금 단가가 100만원이라면 경쟁 입찰을 통해 계약을 맺은 용역업체가 최소한 87만7000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상당수 지자체에서 행안부 지침을 외면하고 있어 청소노동자들이 임금을 덜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남 순천시와 계약을 맺은 청소용역업체는 행안부 지침대로라면 환경미화원 한 명당 1년 동안 2990만원을 줘야 하는데, 1920만원만 지급했다. 1000만원이나 덜 주고 있는 셈이다. 환경미화원들이 가입한 민주연합노조 관계자는 “순천시는 4개 청소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고 64명의 미화원이 일하고 있어 모두 6억4000만원의 임금을 떼인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충북 충주의 한 청소용역업체는 미화원 1명당 2000만원이나 임금을 덜 주고 있고, 인천 서구의 용역업체도 400여만원을 적게 지급하고 있다.
7일 행안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희덕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낸 자료를 보면, 청소용역계약을 하고 있는 지자체 188곳 가운데 106곳(56.4%)이 행안부의 지침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25개 구 가운데 지침을 지키고 있는 곳이 한 곳도 없었다. 인천(9곳)과 광주(5곳)도 마찬가지였다. 지자체들이 지침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한 기초단체 청소업무 관계자는 “행안부 공문 내용을 잘 몰랐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고용노동부는 최근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서 “용역근로자 보호를 위해 환경미화원 임금의 경우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행안부 지침을 그대로 재탕하는데 그쳤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만들어진 정부 지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공염불이 되지 않으려면 지침을 무시하는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거나, 사실관계가 확인됐을 때 덜 준 임금을 소급해서 주는 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news20.busan.com/news/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010000&newsId=20111208000127
용역 환경미화원 계약서 따로 임금 따로 (부산일보, 김한수 기자, 2면 | 2011-12-08 [10:52:00])
사하구 청소위탁업체 청소미화원 복리후생비 착복
계약서로는 199만 원… 실수령액은 160만 원 불과
"제대로 지급 손에 꼽을 정도" 지자체 관리 소홀 질타

지자체로부터 청소 업무를 위탁 받은 일부 민간 청소용역업체들이 정부가 정한 지침을 어겨가며 환경미화원들에게 계약서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의혹이 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잇따라 제기됐다.
지난달 25일 열린 부산 사하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하구의회 임영순 의원은 "사하구와 계약한 민간 청소위탁업체인 A사와 B사 두 업체가 소속 청소미화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복리후생비를 10만~50만 원 적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착복한 인건비가 월 2천500여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사하구의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A사와 B사는 지난 6월부터 각각 청소미화원 80명에게 계약서에 별도 항목으로 편성돼 있는 식비와 교통 보조비 등의 '복리 후생비'를 따로 지급하지 않고 임금의 일부분으로 포함시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직원들의 '복리 후생비'를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A사의 경우 지난 6월, 구청으로부터 청소미화원들의 임금으로 1억 6천600여만 원을 수령했으나 실제로는 복리후생비를 제외하고 1억 4천400여만 원만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사 문전수거원의 경우 계약서상 1인당 199여만 원의 임금을 받아야 하지만 실수령액은 160만 원가량이다. B사는 이 같은 방식으로 6월 268만 원, 7월 283만 원가량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 의원은 "이 같은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 계약기간인 2011년 6월부터 12월까지 미지급된 임금은 총 1억 7천여만 원에 이른다"며 "구청의 소홀한 관리감독과 업체의 잘못된 경영방식으로 청소미화원들이 피해를 본다"고 주장했다.
영도구청에 대한 영도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됐다. 영도구와 지난 6월 계약한 C사와 D사는 이 같은 방식 등으로 각각 매달 2천여만 원과 1천200여만 원가량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용역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6년 12월 각 지자체에 '환경미화원들에게 낙찰하한율 예정가격의 87.7%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같은 문제가 끊이지 않자 환경부도 지난 10월 11일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을 제정해 고시했지만 부산 지역 지자체에서는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행정안전부가 7일 국회 환노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민간업체와 청소용역계약을 맺은 지자체 188곳 중 106곳이 행안부의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 업체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계약 당시보다 오른 차량 수리비와 유류비 등을 반영하면 인건비를 맞추기가 어렵다"며 "직원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임금은 연말까지 상여금이나 수당의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청소위탁업체 근무자들로 구성된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조 이봉주 부산본부장은 "부산 시내 지자체와 계약한 35곳 업체 중 계약서상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 업체는 손에 꼽을 정도"라고 꼬집었다.
 
http://www.yonhapnews.co.kr/local/2011/12/08/0802000000AKR20111208140800051.HTML
부산 청소용역업체들, 환경미화원 임금 착복 의혹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2011/12/08 14:20)
부산의 몇몇 지자체와 위탁계약을 맺은 민간 청소용역업체가 환경미화원들에게 계약서에 명시된 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최근 열린 부산 사하구 행정사무감사에서 임영순 구의원은 민간청소위탁업체 2곳이 환경미화원이 임금과는 별도로 받아야할 복리후생비를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 2천500만원 상당의 인건비를 착복했다고 주장했다.
한 민간청소위탁업체는 문전수거원의 경우 계약서상 1인당 199여만원의 임금을 받아야 하지만 실수령액은 160만원가량이었다. 다른 업체 역시 같은 방식으로 지난 6,7월 각각 200여만원가량을 미화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 의원은 “계약서상엔 직접노무비에 낙찰률을 곱해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돼 있지만 업체들이 직접노무비에 속하지 않는 복리후생비를 포함시켜 결과적으로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이 줄어든 결과를 가져왔다”며 “재계약시 복리후생비의 불분명한 지급방법을 재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영도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영도구와 지난 6월 계약한 C사와 D사가 이 같은 방식 등으로 각각 매달 2천여만원과 1천200여만원가량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http://news20.busan.com/news/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110000&newsId=20111208000112
[사설] 임금 '착복'당하는 환경미화원, 지자체는 뭘 했나 (부산일보, 23면 | 2011-12-08 [10:48:00])
 지자체로부터 청소 업무를 위탁 받은 일부 민간 청소용역업체들이 환경미화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임금을 가로채고 있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구 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의 핵심은 계약서상의 임금과 실수령액과의 차이가 10만~50만 원까지 나고 있다는 것이다. 사하구 의회 한 의원은 "사하구와 계약한 민간 청소위탁업체 소속 환경미화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복리후생비가 월 2천500여만 원 적게 지급되었다"며 착복 의혹을 제기했다.
민간위탁 청소용역업체의 인건비 착복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닌 고질적 문제다. 지난해 통영에서는 이 문제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이미 행정안전부는 지난 2006년 12월에 전국 지자체에 환경미화원 임금 가이드라인이 담긴 지침을 내려보낼 정도였다. 지자체가 민간 용역업체에게 청소업무를 위탁하더라도 일정수준 이상으로 환경미화원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상당수 지자체에서 행안부 지침을 외면하고 있다. 행안부 자료를 보면 청소용역계약을 하고 있는 지자체 188곳 가운데 106곳이 이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 지침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사문화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난해 서울의 한 구청 청사를 청소한 용역업체가 제출한 계약서에 적힌 이윤은'0원'이었다. 이런 비상식적인 계약서는 업체가 부당하게 미화원의 임금을 가로채는 현실을 방증한다. 인건비 등 비용과 이윤은 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계약서와 다른 임금' 은 사라져야 한다. 임금을 덜 준 것으로 확인됐을 때는 이를 소급해 주는 것이 도리다. 유류비 인상 등으로 계약 당시 상황과 달라진 점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미화원에게 돌아갈 몫에 손대는 일은 없어야 한다. 아울러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임금 지급 내역 확인 등 지차제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있어야 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075
“지자체 청소용역업체 임금착복 근절해야” (매노, 연윤정 기자, 2011.12.08)
민주연합노조·홍희덕 의원 기자회견…“행안부 지침 미이행 공무원 징계해야”
민주연합노조와 홍희덕 통합진보당 의원은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자치단체 청소용역업체의 임금착복 문제를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이 지난달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중 청소용역 등 외주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내용은 이미 5년 전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대책”이라며 “지자체가 이를 지키지 않아 환경미화원의 임금착취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각 지자체에 공문을 통해 ‘청소용역 등 단순노무용역 대책’(2006년 12월 행자부 지침)의 이행 여부를 점검·보완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그 내용은 낙찰하한율은 예정가격의 87.7% 이상, 임금지급 강제조항 계약서 명기 등이다.
그러나 각 지자체에서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중간에서 임금착복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남 순천시 청소대행업체는 순천시에서 환경미화원 1인당 2천997만원을 받았지만 실제 1천만원이 적은 1천920만원만을 임금으로 지급하고, 인천시 서구 청소대행업체는 3천100만원을 받아 460만원이 적은 2천64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노조와 홍 의원은 “대기업도 지자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불법적으로 재위탁 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착복하는 행태를 지속해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나온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생색내기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불법을 자행하는 공무원과 지자체를 관리·감독하고 처벌하지 않고는 과제만 나열하는 대책은 아무 소용없다”며 “행안부 지침을 이행하지 않는 공무원을 징계하고 중간착복한 금액을 환수해 직접 지급하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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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295
민주당 '민간위탁 금지조례' 공수표 였나 (매노, 조현미 기자, 2011.10.29)
지방선거 민주당 공약, 지자체들 나 몰라라 … 노동계 "지자체장 당론 따르도록 중앙당이 나서야”
민주당이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청소업무 민간위탁 반대입장을 밝힌 가운데 같은 당 출신인사가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외면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계는“민주당이 비정규 노동자와의 약속을 기만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30일 민주연합노조(위원장 이광희)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소업무를 포함한 지자체의 사무업무 민간위탁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단 ‘지자체가 사용자의무를 지는 조건의 위탁은 허용해도 무방할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민주당은 또 △환경미화원 감염성 질환 예방을 위한 씻을 시설·세탁시설 의무 설치 △산업재해 예방 △적정인원 유지 등 노조의 요구사항에 대해 “적극 실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최근 지자체에서 중앙당의 약속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노조는 최근 경기도 지역 17개시, 전남 해남군과 임금·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17개시 가운데 14개시 지자체장이 민주당 소속이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임금인상과 정원 증원·민간위탁 금지·자율교섭 인정·예방접종 실시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이 있는 지자체들은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요구사항에 대해 “교섭의제가 아니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의 이 같은 행태는 한나라당 소속 지자체장들과 비교된다. 노조가 강릉시·동해시·삼척시와 체결한 단협은 업무 위탁시 노조와 합의해 시행하도록 명시돼 있다. 세 지자체장은 한나라당 소속이다. 특히 삼척시의 경우 자율교섭 조항을 단협에 명시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파상풍·B형 감염·독감 예방접종과 휴게실·샤워실 설치를 지자체 직접고용 환경미화원뿐만 아니라 민간위탁 청소업체 환경미화원에도 적용시켰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관계자는 “지방선거 이후 중앙당에서는 지자체장들을 모아놓고 더 이상 민간위탁을 확대하지 말고, 불가피하게 위탁을 하면 고용안정을 사전에 약속받도록 요청했다”면서도 “지자체장은 개인적인 당적이 민주당 소속일 뿐 중앙당이 지자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노동자를 기반으로 한 진보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자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또 다른 정책 담당자는 “지자체가 별도로 설치돼 있는 체제에서 중앙당의 지침을 어느 정도 강제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의 입장은 다르다. 이광희 위원장은 “지자체장의 고유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자체가 당론을 따르지 않는다면 중앙당이 직접 나서 당론을 따르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우리 노조의 사용자인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의 행태는 개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민주당의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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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view.asp?arId=105996
청소노동자 노동조건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 “인건비 낙찰률 적용 배제하고 포괄임금제 단속해야” (매노, 조현미 기자, 2011-08-25 오전 7:54:05)
‘따뜻한 밥 한 끼의 권리 캠페인단’ 제도개선 요구  
“추석이 지나면 연말입니다. 내년에도 홍익대와 같은 사례가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노조가 생긴 이래 지난 10년 동안 연말이 되면 우리 조합원들이 잠을 못 잡니다. 내년에는 홍익대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이 저희의 바람입니다.”(장성기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사무국장)
올해 초 노동계와 언론을 뜨겁게 달군 홍익대 청소·경비노동자 집단 해고사건은 매년 다른 사업장에서 반복된 일이다. 홍대 청소·경비노동자들은 49일 동안의 점검농성 투쟁으로 고용승계를 얻어 냈지만 대가는 컸다. 최근 학교측으로부터 2억8천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고, 총장실 점거로 인해 7명에게 1천500만원 상당의 벌금이 떨어졌다. 용역업체에 고용된 청소노동자들은 이런 부담을 감수하며 고용승계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청소노동자들의 저임금 문제를 해소하고 고용안정화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김진애 민주당 의원·조승수 진보신당 의원·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과 '따뜻한 밥 한 끼의 권리 캠페인단'은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소노동자 노동조건 개선방안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숙희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홍익대분회장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해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고민”이라며 “학교와 현수막을 뗐다 붙였다를 반복하며 보내고 있다”고 근황을 전했다. 윤지영 변호사(공익변호사 그룹 공감)는 ‘청소노동자 저임금 해소 및 고용안정화 방안’ 발제에서 캠페인단이 마련한 21개 제도개선 요구안 가운데 임금·고용과 관련된 요구안을 소개했다.
1년마다 반복되는 고용불안
캠페인단이 최근 청소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93.2%가 용역직이었다. 대다수가 용역업체 소속 간접고용 노동자들이다. 용역업체가 바뀌거나 사용자가 용역업체와 계약을 해지할 때마다 고용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처지다. 윤 변호사는 “상시적으로 필요한 노동은 비정규직 활용을 규제하고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기간제와 간접고용을 규제하는 내용의 노동관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접고용으로 청소노동자를 사용하는 경우 법률을 통해 업체 변경을 이유로 한 해고를 금지하고, 고용승계를 명문화해 고용안정을 보장할 것도 주문했다. 간접고용으로 청소노동을 사용할 때 입찰조건에 고용승계를 명문화하는 내용도 제시했다.
윤 변호사는 “공공부문의 경우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인 ‘근로계약 이행확약서’에 고용승계를 명시해 고용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출내역서 따로, 월급명세서 따로’
오진아 진보신당 마포구의원은 홍익대 청소·경비노동자 투쟁에 연대하면서 마포구청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했다. 마포구청의 경우 마포시설관리공단에 청사 창소관리업무를 위탁하고, 다시 공단이 용역업체에 청소관리업무를 재위탁한다. 오 의원은 “지난해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한 용역업체의 경우 용역계약서의 산출내역서에 이윤과 일반관리비 항목이 공란으로 비어 있었다”며 “이윤과 일반관리비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공단과 용역업체 계약서상 인건비 산출내역서와 실제 지급하는 임금이 달랐다”고 지적했다.
캠페인단의 임금 관련 제도개선 요구안은 중소기업중앙회 제조부문 보통인부 노임을 모든 공공부문의 청소노동자 임금 하한선으로 하고, 인건비에 대해서는 낙찰률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다. 최저임금의 하한선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법제화하고, 근로기준법에 포괄임금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단속조항을 신설하는 내용도 있다.
윤 변호사는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과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결과적으로 계약이행의 완성도로 연결되는 것”이라며 “시설공사와 마찬가지로 용역계약에서도 적격심사제도를 확대한 계약준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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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view.asp?arId=105464
정부, 지침만 내리고 관리·감독은 안해 (매노, 조현미 기자, 2011-07-25 오전 12:27:20)
"지침대로 했다면 환경미화원 샤워장은 이미 설치"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내린 지침에는 청소위탁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노동자들을 위한 샤워장·체육시설 같은 복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계약특수조건을 업체에 부여하는 내용도 있다. 만약 이 지침이 제대로만 시행됐다면 지난해 노동·시민단체가 '환경미화원에게 씻을 권리를' 같은 캠페인을 벌이지 않아도 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에도 같은 내용의 지침을 지자체에 내려보냈다. 행안부는 공문을 통해 "최근 청소용역 등 단순노무용역 계약과 관련해 용역업체의 임금 부족지급 및 근로자 보호대책 미이행으로 인한 민원·시위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며 계약 체결시 계약특수조건을 부여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청소 등 일반용역은 반드시 2006년 당시 '비정규직 권익보호 관련 세출예산집행시 지자체 유의사항(회계통첩)'의 내용을 반영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정부의 지침을 이행하지 않았다. 정부가 지침만 내리고, 이행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인수 민주연합노조 정책국장은 "2006년 당시 환경미화원들이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많이 싸웠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가 부각되면서 정부 지침이 나온 것"이라며 "투쟁의 성과물로 지침이 나왔으나 행안부가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으면서 무용지물이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view.asp?arId=105465
지자체, 청소위탁 계약 때 비정규직 보호지침 무시 (매노, 조현미 기자, 2011-07-25 오전 12:29:49)
'계약대로 임금 지급 안 하면 계약해지' 35.5%만 이행 
정부가 청소위탁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을 계약조건에 명시하도록 지침을 내렸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계약 현황' 자료를 <매일노동뉴스>가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정부 지침을 이행한 경우는 전체 위탁계약 592건 가운데 210건(35.5%)에 불과했다. 서울시와 인천시는 아예 지침을 이행하지 않았다. 대전시는 폐기물 수거업무를 직접 운영해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표 참조>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는 2006년 12월 각 지자체에 '비정규직 권익보호 관련 세출예산집행시 유의사항' 공문을 통해 단순노무 일반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행자부의 비정규직 보호대책을 시행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단순노무 일반용역에는 청소·검침·시설물경비·시설물 관리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지침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불이행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하다는 문구를 삽입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의 계약특수조건을 부여한 경우는 35.5%에 불과했다. 노동계는 "위탁업체가 계약서에 명시된 것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면서 환경미화원들의 쟁의행위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지난해 부산 진구에서는 청소위탁업체인 유창환경이 당초 구청과 계약한 것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해 환경미화원들이 파업에 돌입하기도 했다. 회사측은 논란이 일자 계약서대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구청에 위탁업무 포기서를 제출해 버렸다. 당시 일자리를 잃은 환경미화원들은 고용이 승계되지 않았다. 홍희덕 의원은 "정부 지침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 임금을 제대로 못 받는 환경미화원들에 대해 지자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부산진구청은 유창환경에서 해고된 환경미화원들의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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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뒷북 ‘청소노동자 개선 방안’...“생색내기”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1.04.07 07:47)
노동부 실태조사, 88.2% 용역업체 법 위반 적발...구체적 대안 못 내놔
홍익대를 비롯한 대학 및 건물 청소노동자들의 권리 찾기 투쟁이 이어지자, 고용노동부가 뒤늦게 ‘청소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청소노동자를 비롯한 노조는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용역 노동자라는 구조적 문제를 비껴난 피상적인 노동부의 개선안은, 청소노동자의 근본적인 근로조건 향상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주장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24일부터 3월 4일까지 대학, 병원, 백화점 등 청소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과 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 991개소를 대상으로 청소용역업체 점검 및 실태조사를 벌여왔다.  그 결과 노동부는 청소용역업체 991개소 중 88.2%에 달하는 874개소에서 3,620건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61%(2,221건)로 가장 많았고, 최저임금법 위반이 15.7%(573건)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근참법 위반은 13.2%(481건), 고평법 위반은 7.9%(288건)에 달했다. 금품체불 역시 심각한 문제로 제기됐다. 28.3%의 업체에서 청소노동자에게 임금 및 수당 등을 미지급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그 금품이 액수 역시 10억 68백만 원에 달했다.
노동부의 근로여건 실태 조사에서는, 용역업체 근로자 평균임금이 1,032000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들에게 보장된 휴가는 평균 16.6일이며, 이들은 평균 보장된 휴가 중 51.8%(8.6일)만을 사용하고 있었다. 고용승계역시 문제가 됐다. 용역업체 교체 시 소속 근로자 모두 고용을 승계한 경우는 77%였지만,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은 사업장 역시 23%에 해당해, 청소노동자의 고용불안 사례가 적지 않음을 나타냈다.
이 같은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노동부는 “청소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열악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소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히고, 지난 5일 청소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도급사업주가 휴게실과 샤워실 설치에 협조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노동부는 △점검하지 않은 사업장 1천 개소 올 하반기 점검 실시 △청소 용역업체 점검 정례화 △용역업체 교체 시 근로자 고용안정 지도 △휴게실, 샤워실 설치 시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를 통한 사업장당 최대 3억원 지원 △청소용역업체 사회적 기업 전화 유도 방안 검토 등의 ‘청소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노조를 비롯한 청소노동자의 반응은 냉담하다. 파견, 용역 등의 고용형태 하에서 청소노동자는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지만, 정부는 이 같은 문제의 핵심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노동부의 개선 방안은 구체성과 실효성이 떨어지는 ‘생색내기식’에 그치고 있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공공노조는 “용역업체 변경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노동자의 고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하나, 그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 지도의 방법은 무엇인지 구체적이지 않다”며 “간접고용을 확대하려는 현 정부의 정책 하에서 과연 이 같은 지도가 실효를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산안법 개정을 통한 휴게실 및 샤워실 설치 협조 방안도 문제다. 청소노동자의 휴게공간과 샤워공간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기 위해서는 건물 건축 때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휴게공간과 샤워공산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건물 내 각 공간의 사용목적이 확정되고 입주가 완료되면 청소노동자를 위한 공간 마련은 더 이상 어려워진다.
한편 공공노조는 “공공기관조차 최소한의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지급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공공부분이 앞장서서 외주와 민간위탁으로 간접고용을 확대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덮어두고 노동부가 누구를 지도할 수 있나”며 “노동부는 생색내기용 임시처방을 중단하고 청소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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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성남시의 청소노동자 직접고용을 환영한다. (경실련, 2011-03-10)
모든 지자체장들도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접고용제, 직접시공제, 직접지불제, 공정임금제 도입에 적극 나서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성남시가 지난 2월부터 공공도서관 청소용역을 기존 용역업체에서 장애인복지단체로 이관, 청소노동자들의 직접고용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뿐 아니라 서울의 성동구, 노원구 등에서도 청소노동자 처우논란 문제가 제기된 이후 청소노동자를 직접 채용으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사회에서 땀흘려 일한 대가조차 제대로 받지 못해왔던 노동자들을 민간에게 맡기지 않고 사회적 기업 등을 통해 직접 고용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지자체장의 의지만 있으면 지역민들의 좋은 일자리 창출이 얼마든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성남시의 조치로 장애인복지단체는 성남시민을 20%이상 고용해야 한다. 임금도 성남시가 청소용역 계약시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의 건물위생관리 청소용역 도급비용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면서 청소노동자의 월급도 기존 140만원에서 195만원으로 인상되었다.
경실련은 이미 지난 2010년 여름에 성남시장과의 면담을 추진, 성남시가 주거안정과 시민들의 노동권보호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해주기를 요청하였다. 당시 성남시장도 경실련의 요청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을 약속했고, 시 발주공사는 지역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는 업체에게 사업권을 맡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성남시장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지역주민뿐 아니라 약자에게도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성남시장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홍익대 사건이후 청소노동자들이 일한 대가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문제가 연일 제기되었고, 언론사의 서울지역 청소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16개 지자체가 용역 위탁형태로 청소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의 조치는 매우 선도적이며, 이를 계기로 여타 지자체장 및 공공기관장들도 지역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직접시공, 직접시행, 직접고용, 직접지불, 공정임금제 등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여 노동자들이 일한 대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한나라당, 민주당 등 중앙당과 관련부처에서도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도입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성남시도 직접고용제를 청소노동자 뿐 아니라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공공사로 확대 시행하여 지역 내 건설노동자, 청년실업자 뿐 아니라 모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기를 바란다. 성남시장의 시민을 위한 행정개혁이 흔들림 없이 진행되는지 경실련과 시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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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유예 논란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568
경비원 등 감시·단속 고용사업장, 법 위반 '심각' (매노, 김봉석 기자, 2012.05.30)
노동부, 아파트단지 등 993곳 중 840곳 위반사항 적발
아파트단지 경비원과 같은 감시·단속적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 상당수가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저임금 적용률이 확대되면서 월평균 임금은 다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부터 한 달여에 걸쳐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고용한 아파트단지 등 993곳을 점검한 결과 84.5%인 840곳에서 최저임금법 혹은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29일 밝혔다.
법정수당이나 임금·퇴직금 체불 문제는 심각했다. 절반에 가까운 461곳(46.4%)에 고용된 4천357명의 감시·단속노동자들이 6억1천800만원의 임금을 못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체불 유형별로는 최저임금(적용률 90%)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628명으로 미달 금액은 1억8천300만원에 달했다. 야간근로수당과 같은 법정수당을 받지 못한 노동자도 2천134명(2억1천800만원)이나 됐다.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이들은 각각 1천500명(1억1천800만원)과 95명(9천900만원)으로 집계됐다.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거나 임금의 정기·전액지급 원칙을 위반(근로기준법 위반)한 사업장은 각각 460곳과 305곳이었다.
한편 감시·단속적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한 이후 이들의 월 평균임금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올해 2월 감시·단속노동자 고용사업장 934곳을 조사한 결과 사업장 한 곳당 평균 고용인원은 17.5명이었다. 평균 월급은 132만원으로 지난해 12월 말에 비해 10만원(8.4%) 증가했다. 시간당 임금은 4천374원으로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4천580원)보다는 적었지만 감시·단속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임금(최저임금의 90%·4천122원)보다는 많았다.
감시·단속노동자들은 2007년 최저임금의 70%를 적용받은 이후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80%를 받았다. 정부는 애초 올해부터 최저임금의 100%를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1월 고용감소 우려를 이유로 2014년까지 90%만 적용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노동부는 이날 발표에서도 "올해 최저임금을 90%만 적용하면서 100% 적용시 예상됐던 12.0%의 감원계획이 실제로는 1.1%만 나타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인력감원은 기우에 지나지 않으며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감시·단속노동자의 생계보장을 위해 즉시 100%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부 조사 결과만 살펴봐도 올해 감시·단속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률은 90%로 지난해보다 10% 올랐고, 월 평균임금도 10만원이 증가했지만 89.8%(839곳)에서 고용변동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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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백시간 노동, 휴가 연 이틀 미만, 24시간 맞교대…최저임금 80% 받아 (2011년 12월 27일 (화) 02:12:28 레디앙 기자)
관악 진보신당 등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2500원 더내자"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은 매달 평균 300시간 일하면서 월급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나경채 서울 관악구 의원, 관악정책연구소 ‘오늘’(소장 이봉화)과 기린, 노동과 삶 등 두 개 노무법인의 실태조사 결과 밝혀졌다. 또한 경비 노동자의 평균 나이는 65세 수준이며, 대부분의 경비 노동자들은 24시간 맞교대라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난 11월 15일부터 12월 22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63개 아파트 경비 노동자 16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으며, 전국적으로 최초로 시행된 것이다. 이들은 지난 23일 감시·단속적 노동자의 최저임금 전액 적용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지역에서 개최하기도 했다.
이번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노동자의 92%가 24시간 맞교대로 근무해, 월 평균 300시간 수준의 장시간 노동을 하지만 휴가일수는 연 평균 1.7일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수치는 노동자 평균 노동시간의 두 배에 이르는 것이다.
하지만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임금 수준은 100~120만 원 수준에 머물렀으며, 최저임금의 80%보다도 낮은 임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14%에 달했다. 신림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일 하다가 다치거나 죽어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에 노동자 가족까지 서명하게 하는 충격적인 사례도 있었다.
감시·단속적 노동자로 분류되는 아파트 경비원은 2007년 최저임금의 70%, 2008년 이후 최저임금의 80% 수준의 급여를 받아 왔다. 예정대로라면 내년에 최저임금 100%가 적용된다. 하지만 정부는 대량해고 우려가 있다며 일방적으로 최저임금 100% 적용시점을 2015년으로 유예했고, 내년부터 최저임금의 90%를 3년간 적용하기로 확정,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경비노동 같은 감시 단속적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유예하는 것은 감시업무가 주 업무이고 기타 업무는 강도가 약하다는 이유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 결과 아파트 경비노동자는 경비 업무 이외의 과다한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번 조사 대상 가운데 대다수의 경비노동자들은 경비 업무 이외에도 눈 치우기, 주차 관리, 분리수거 등 감시업무와 무관한 육체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최저임금 적용 유예의 취지가 무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 같은 열악한 노동 환경과 장시간 노동, 저임금 등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법을 개정해 다른 노동자들과 동일한 권리를 누리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아파트 경비노동 과정에서 일어나는 위법, 편법 단속을 위한 근로감독관 파견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마다 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지자체가 아파트의 경비노동자 최저임금 전액 지급을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실제로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의 경우 관내 아파트 중 경비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전액 적용하는 아파트에 작은 도서관 건립, 재활용품 수거장 확보, 택배물품 보관함 설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들은 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해서도 부당해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을 유지하면서 경비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100% 지급하기 위해 노력해주기를 권유했다.
이들은 특히 아파트의 세대수,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수, 세대 당 면적 차이에 따른 편차를 감안하더라도, 세대 당 2000~5000원을 추가 부담하면, 경비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100% 지급할 수 있다며, 캠페인 활동이 이 같은 내용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와 캠페인을 기획한 나경채 관악구 의원은 “대부분 생애 마지막 노동을 하시는 경비 노동자분들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존중과 예의를 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다.”며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나 의원은 또 “정부가 이를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이 양식 있는 선택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캠페인 과정에서 만난 지역 주민들은 대체로 “당연히 최저 임금은 다들 받는 걸로 알았다. 예외가 있는 줄 몰랐다.”, “2500원 정도면 크게 부담되지 않아서 기꺼이 서명했다.”는 등의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번 공동 실태조사를 한 이들은 앞으로도 감시·단속적 노동자의 최저임금 전액 적용 촉구 캠페인은 올해 연말까지 계속 진행할 예정이며, SNS를 통한 페이스북 선언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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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2015년부터 최저임금 적용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2011/11/07 11:00)
고용부, 감시·단속적 근로자 임금 단계 인상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시 지원금 지급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斷續)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2015년으로 이뤄진다. 고용노동부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2011년 기준 시간당 4천320원)을 2012년부터 90% 이상으로 올리고, 2015년부터는 100% 이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애초 정부는 2007년부터 최저임금의 70%, 2008년부터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100% 이상을 지급토록 할 방침이었으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대량해고 사태를 막기 위해 최저임금 적용 시기를 늦췄다. 고용부는 아울러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경비 근로자 등에 대한 휴게 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토록 하는 등 처우 개선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100% 이상 지급에서 90% 이상 지급으로 완화하면 전체 30만여 명으로 추정되는 종사자들 가운데 고용감소 인원이 3만6천명에서 1만7천명으로 1만9천명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월 인건비는 153만4천원에서 138만1천원으로 15만3천원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하지만 고령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90% 이상 지급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2007년 이후 인력 7.7% 감소, CCTV 35% 증가" = 고용부는 2007년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토록 한 이후 고용 인원이 7.7% 감소하고 폐쇄회로(CC)-TV가 35.1%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 조사 결과를 감안할 때 내년에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하면 최저임금이 32.5% 인상돼 대폭적인 고용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고용부는 판단했다.
실제로 고용부가 전국 15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 1천234곳을 조사한 결과 내년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토록 하면 전체 경비원의 12.0%를 감원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하도록 할 경우에도 전체 경비원의 5.6%를 감원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사 의견을 수렴한 결과 노동계와 일부 근로자들은 내년에 100% 이상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사용자 측은 80% 이상인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며 "당사자들인 감시·단속적 근로자들과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은 단계적 인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sid=E&tid=4&nnum=633101
“잘릴만큼 잘렸는데 … 정부 그동안 뭐했나” (내일, 강경흠 기자, 2011-11-07 오후 1:41:49)
정부지원 실효성 의심 … "경비원 일자리 보호 의지 있나"
내년 시행될 감시·단속(斷續) 노동자의 최저임금 전면적용 계획을 2015년으로 미루고, 내년부터 3년간 현행 80%에서 10%p 높인 90%만 적용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급격한 인건비 상승으로 인력감축을 우려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그동안 감시·단속 노동자에 대해 2007년 최저임금의 70% 이상, 2008년부터는 80% 이상 지급토록 해왔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내년부터는 100% 이상 지급토록 하고 있다.
노동계가 이를 비판하는 이유는 정부의 안이한 태도 때문이다. 노동계는 아파트경비원의 임금인상을 위해서는 정부의 고용안정 지원과 시민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해 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해왔다. 경비원 등의 최저임금 적용 논의는 이미 2005년부터 있었다. 2008년 최저임금 80% 적용시기에도 고용규모가 4% 줄자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이번 조치와 함께 고령자를 일정비율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제도'를 신설한다고 했다. 정년을 설정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업종별 평균고용률을 초과하면 1인당 분기마다 30만원을 3년간 지원한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또 임금을 낮추려고 휴게시간을 편법적으로 운영하는지도 점검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정부의 지원제도가 이젠 실효성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감시·단속 노동자에 최저임금 부분적용을 시작한 2007년부터 꾸준히 구조조정을 당해왔기 때문에 이를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연합노련 아파트분과위원회 박기흥 의장은 "아파트 경비원에 대해 극심한 구조조정이 지속됐고 더 이상 인력을 감축할 상황이 아니다"며 "최저임금을 90% 적용하는 것과 100% 적용하는 게 다를 바 없다"고 설명했다.
노동계가 반발하는 또 다른 이유는 취약계층을 보호하려는 정부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을 적용한다고 해서 해고하는 것은 탈법행위인데 오히려 감독을 강화해야지 이를 이유로 법적용을 미룬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감시·단속 노동자들은 초과근로수당과 휴일수당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못해 이미 현격한 차별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 전면적용을 미룬다는 것은 또 다른 이중 삼중의 차별 굴레를 덧씌우는 것이다.
공공노조 서경지역지부 권태훈 조직부장은 "설문조사를 보면 경비원들이 일자리가 불안해 자신의 임금인상을 반대한다고 한다"며 "정부가 이들의 임금을 보호하려하기 보다 고용불안을 조장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최저임금을 전면적용한다는 원칙은 지키면서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평] 제값 못받는 경비노동자들, 해고대란 운운 근거없다 (진보신당 서울시당, 2011. 11. 07.(월))
- 노동부 용역자료서 '최저임금, 일자리 축소 영향 증거 없어'라는 결론내려
- 근로기준법 예외로 초과근무수당도 없는데, 최저임금도 못받는 이중의 불이익 구조 문제

고용노동부는 아파트 경비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유예를 201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2006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2007년엔 70%, 2008년부터는 80%만 보장받았고, 내년부터는 100%를 보장받기로 했던 차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이런 고용노동부의 조치가 최저임금이라는 최소 생활을 위한 임금보장제도의 진정한 의미를 퇴색시키는 반노동적 결정이라고 판단한다. 이에 대한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이미 1953년부터 감시단속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상의 초과근무수당과 관련된 보장에 대해 예외조치를 당해왔다. 정확한 업무시간의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인데, 이는 변화된 작업환경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으며, 야간근무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정액지급되는 관행이 유지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런데 최저임금마저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은 법적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중적인 불평등'을 감시 단속 노동자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매우 부적절한 조치다.
둘째는 최저임금 100% 적용의 효과에 대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이 100% 적용되면, 기존보다 12%의 노동자가 해고되고 90% 적용되면 5.6%가 감원될 것이라 전망했다. 그런데, 불과 2010년 고용노동부가 의뢰해 나온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합리적 적용방안'에 따르면, 2007년, 2008년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인력조정은 명확한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증가된 인상요인은 휴게시간 증가로 흡수되었고, 감원은 사실상 CCTV등 기술발전에 따른 효과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보신당서울시당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00% 적용되더라도 인상요인은 1만원대 안밖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악지역의 아파트 관리비 중 경비비로 분석했을 때는 7천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입주자대표자회의 단체가 3만원에서 7만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악의적인 선동이 아닐 수 없다.(* 서울시당 보고서, 상단 첨부화일 참조)
최저임금은 말그래도 최소한의 임금 수준으로, 노동을 해서 먹고 사는 대다수 국민들의 최소한 생계를 위한 사회적 약속이다. 이를 제대로 주지 못하는 사회가 공정사회니 정의로운 국가니 떠들 자격이나 있는지 모르겠다. 특히 최근 경비노동자들은 단순히 경비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택배 업무등 대민 서비스의 폭도 넓어지고 있는 추세다.
진보신당서울시당은, 이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조건 향상을 위해 기존의 '공동주택 지원조례' 상의 지원대상에 경비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 항목을 넣고 단지별로 지금과 같은 위탁 방식이 아니라 자치방식으로 전환하여 관리업체에게 들어가는 이윤을 줄이면 노동자들의 임금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제안한다.
아무쪼록 지역에서부터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보장받는 사회가 되길 바라며, 이를 책임져야 할 고용노동부가 나서서 최저임금제도를 훼손하는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
[PolRe11_3_감시간속노동자와최저임금.hwp (342.50 KB) 다운받기]

   

경비원 최저임금 3년 유예…“정부, 준비기간 뭘 했나” 비판 (한겨레, 김소연 정환봉 김효진 기자, 20111107 22:09)
‘최저임금 100% 적용’ 2015년부터
단계시행 5년간 손놓던 정부 “경비원 12% 해고 우려된다”
이제와서 무책임한 연기만, 2012년에는 90% 적용키로
노동계 “법 취지 부정” 반발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노동자들의 최저임금 100% 적용이 3년 뒤인 2015년으로 미뤄졌다. 고용노동부는 감시·단속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2011년 기준 시간당 4320원)을 내년에는 90%까지 적용하고, 2015년부터 전액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보호 및 생활 향상을 위한다는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전면 부정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 고용부 “대량해고 부담”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노동자들은 그동안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다가 시행령이 개정돼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다. 2007년에는 최저임금의 70%, 2008년 80%를 받다가 내년부터 100% 적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고용부는 “내년에 100% 적용받게 되면 최저임금이 32.5% 인상돼 대량 해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적용 시기를 늦춘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2007년 감시·단속노동자에 대해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된 뒤 4년 만에 고용인원이 7.7% 줄었고, 지난 8월 전국 150가구 이상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 1234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 최저임금이 전면 적용될 경우 전체 경비원의 12%를 감원할 계획인 것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정부 결정에 대해 감시·단속노동자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 일을 하는 김아무개(50)씨는 “내년에 월급이 20% 오르면 딸아이에게 학원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정부가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만들어 버렸다”며 “우리 아파트는 주민들이 찬반투표를 해서 구조조정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 정부가 임금 인상을 막아버려 열이 받는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인 이아무개(59)씨는 “이곳이 마지막 직장인 만큼, 돈 20만~30만원 올리는 것보다 계속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최저임금의 90%를 받는다면 좀 덜 해고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 정부 5년 동안 뭘했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비원들의 해고 위험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기 시작한 2007년부터 해고로 경비원이 자살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됐다. 이런데도 정부는 시행령을 바꾼 뒤 5년 동안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특히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공개한 고용부 내부 공문을 보면, 지난 4월 고용부 장관은 ‘감시·단속적 노동자의 최저임금 전면 적용에 대해 재검토하라’고 지시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가 애초부터 최저임금 전면 적용에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는 사이 각 아파트들은 경비원들의 임금을 올려주는 대신,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휴식시간을 늘렸다. 휴식시간은 2007년 월 47.4시간에서 지난해 73.2시간까지 늘었다. 김동배 인천대 교수(경영학)는 “아파트 등에서 그동안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 휴게시간을 늘려 적응해 왔으나 업무 공백 등으로 더이상 휴게시간 확대가 어려워 내년에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고용 감소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노총 정문주 정책실장은 “정부는 최저임금 적용을 피하기 위해 편법적·기형적으로 늘어난 휴게시간을 단속하거나 최저임금 전면 적용을 정착시키기 위한 활동을 제대로 해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관리비 인상 폭이나 대량해고 우려가 다소 부풀려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이 이날 발표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의 쟁점과 해결 방안’ 보고서를 보면, 서울 관악구에 있는 아파트 관리비 인상률을 추정해 보니 최저임금을 100% 적용해도 관리비가 한 가구당 7000원가량 오르는 데 그치는 것으로 추정됐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최근 5년 사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율이 35% 증가하는 등 감시·단속적 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상당 정도 진행됐다”며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고용 감소 주장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논쟁] 아파트 경비원 최저임금 100% 지급, 미뤄야 하나? (한겨레, 20111108 19:34)
최저임금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김대중 서울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사무국장)
최대 문제는 임금보다 고용환경…정부가 나서야 하는 복지 문제를 아파트 입주민의 관리비 상승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잘못되었다
아파트 경비원과 같은 감시·단속직(감단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은 지난 2007년 1월에 적용되었으나, 아파트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 때문에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하고 올해까지 5년간 유예되었다. 2007년은 최저임금의 70%, 2008년에서 2011년까지는 최저임금의 80% 적용을 거쳐 2012년부터는 최저임금의 100%를 적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당사자인 아파트 경비원들은 내년부터 적용될 최저임금 100%가 반갑지만은 않다. 최저임금 100% 적용에 따른 아파트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으로 고령자 중심으로 대량해고 사태가 우려되며 벌써부터 경비원들의 해고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지난달 27일 서울 영등포구 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연 ‘감단직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토론회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면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최저임금으로 인한 임금 부담을 줄이려고 감액률이 적용되는 동안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가 18.5% 늘어났고 경비원 수는 5.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고용불안과 일자리의 고령화, 비정규직화, 그리고 아파트와 고층건물의 증가를 고려했을 때 경비원 수가 증가하지 않고 줄어들었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최저임금 100% 적용에 따른 대량해고 사태가 단지 기우에만 그치지 않을 것임을 말해준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가 주장하는 노동자의 최저임금 100% 주장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며 노동자들의 기본 권리다. 여기에는 반론이 있을 수 없으며 불순한 목적을 갖고 있지 않고선 반론을 할 수도 없다. 하지만 왜 감단직 근로자의 최저임금 100% 적용이 그들을 옥죄는 현상이 벌어질까? 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우선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이윤을 창출하는 영리기업이 아니다. 막대한 이익을 얻는 기업이 노동자의 임금 착취를 목적으로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준다면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공동주택은 사정이 다르다. 입주민들에게 내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경비원에게 관리비가 상승하더라도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훈계성 주장이 있는데, 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건 경찰의 임무이지 내 관리비가 아니다.
감단직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단순히 노동자 권리의 문제만은 아니다. 노동자의 권리보다는 오히려 사회복지 영역에 가깝다. 고령자나 낙오된 사람들 또는 재기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문제이기도 하며, 산업적 영역으로 보면 경비원의 임금 상승으로 고령자 경비 인원을 감축하여 소수의 젊은 경비원으로 대체하고 대형 보안업체의 첨단경비 시스템으로 바꾸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런 아파트단지가 속출하고 있는데, 수많은 영세 용역업체가 대형 보안업체들에 시장을 빼앗겨 줄도산하면 그나마 사회적 약자들이 비빌 언덕마저 사라지는 최악의 사태도 가정할 수 있다.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려는 정의로운 시도가 오히려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이유는 우리 사회에 최저임금 따위(?)의 갑론을박마저도 ‘배부른 소리’로 들리는 약자 중의 약자의 문제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감단직 근로자들의 최대 문제는 최저임금 보장이 아니다. 이중 삼중으로 파견된 파견근로자이자 비정규직인 감단직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을 보장받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오히려 사사롭게 여겨질 정도로 그들은 열악한 고용환경에 방치되어 있다. 정부가 나서야 하는 복지의 문제를 아파트 입주민의 관리비 상승 부담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잘못되었다.
감단직 근로자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경찰의 임무를 일부 부여받은 특수한 노동자다. 정부가 나서서 보편적 복지 차원으로 해결해야 하며 지금처럼 노동자의 문제로만 접근한다면 문제의 해결은 요원하다 하겠다.
  
‘적정임금’도 아닌 ‘최저임금’이다 (신인수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최저임금 유예는 헌법·법률이 정한 국가의 의무 위반이다
정부가 고용안정기금 확충과 직접지원 통해 해결할 문제다

지난 7일 고용노동부는 감시·단속직(감단직)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전면 적용을 2015년까지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초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다가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받아 오다 내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 100%가 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최저임금제 전면 시행을 불과 3개월 앞두고 ‘최저임금 100%를 적용하면 인건비 상승으로 대량 해고가 발생한다’면서 다시 3년간 최저임금제 시행을 미루었다. 2011년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4320원, 주 40시간 월급으로 환산하면 90만2880원이다. 한 달에 90만원도 받으면 안 된다는 감단직 노동자는 어떤 분들일까?
한겨울 새벽녘 키 높이의 눈을 치우고 밤마다 아파트를 순찰하는 경비원, 수위(이하 ‘경비노동자’)가 바로 그분들이다. 대부분 60대 이상의 고령이지만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2평 남짓 경비실에서 쪽잠을 자는 분들에게 최저임금의 80~90%만 받으라는 것이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이라는 2011년 대한민국의 현실인지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사회적·도덕적 차원을 넘어 이번 최저임금 유예조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명백한 위법이자 정부의 직무유기다. 첫째, 경비노동자가 요구하는 것은 ‘적정임금’이 아니라, ‘최저임금’이다. 경비노동자는 순찰과 경비라는 본연의 업무 외에도 주차관리, 분리수거, 쓰레기장 관리, 택배, 눈 치우기 등 고강도의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이분들의 노동강도에 걸맞은 ‘적정임금’은커녕 ‘최저임금’조차 아깝다는 정부의 태도는 용납되기 어렵다.
둘째, 최저임금제는 정부의 시혜가 아니라, ‘헌법’과 ‘법령’이 정한 ‘국가의 의무’다. 헌법 32조 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법률인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2012년 1월1일부터 경비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 100%를 적용하도록 못박고 있었다. 정부 마음대로 줄 수도, 안 줄 수도 있는 선물이 아니라, 헌법과 법령이 정한 국가의 의무인 것이다. 다른 것은 제쳐두고 이번 정부의 조처는 최저임금제 시행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한 헌법과 최저임금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위반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셋째, 정부는 지난 5년간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해고 위험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된 첫해인 2007년부터 해고로 경비원이 자살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 2006년 시행령 개정으로 최저임금제 전면 시행이 예고된 지 벌써 5년이 지났다. 법이 정한 5년의 준비기간은 공중에 날려버리고 최저임금제 시행을 불과 3개월 앞둔 지금에야 대량 해고 위험을 말한다는 것은 명백한 정부의 책임방기이자 직무유기로 볼 수밖에 없다.
넷째, 정부가 말하는 대량 해고 위험은 실체도 불분명할뿐더러, 면피성 발언에 불과하다. 최근까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율이 35% 증가하는 등 구조조정이 일상적으로 진행되었고 인원 축소로 노동강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량 해고’는 진실보다는 가설에 가깝다. 당장 우리 아파트에 경비 아저씨가 몇 분 계시는지, 이분들이 없거나 줄어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만에 하나 최저임금 100% 적용에 따른 해고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정부가 고용안정기금 확충과 직접 지원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경비노동자에게 떠넘길 사안이 아니다. 그것이 헌법의 명령이자 요구이기 때문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도 좋지만, 그 기업의 토대이자 소비자인 노동자가 살 수 없다면 기업은커녕 나라도 존재할 수 없다. 사회적으로 평생헌신하고 가족의 생계를 걸머진 60대 노동자에게 90만원이 아깝다는 이곳, 과연 살기 좋은 나라인가, 살 수 없는 나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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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4580원의 비애 … 경비원 7만 명 쫓겨날 판 (중앙일보, 장정훈·이상화 기자, 2011.11.02 03:00)
내년부터 100% 적용 … 임금 오르자 생존 위협받는 40만 명
전국 아파트 경비원 40만 명이 ‘최저임금 태풍’을 맞고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경비원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시간당 4580원의 최저임금 100% 적용을 의무화했지만, 이 제도가 이들의 일자리를 앗는 독(毒)이 되고 있는 것이다. 내년부터는 통상 최저임금의 80%를 받아온 경비원들에게 최저임금을 100% 보장해주려면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이 그만큼 커진다. 그러자 아파트 단지마다 무인경비시스템 등을 통해 경비인력 최소화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채수천 경기도연합회장은 “4580원 때문에 전국에서 7만~8만 명의 경비원이 한겨울에 거리로 내쫓길 상황”이라고 말했다.
목동14단지 아파트의 경우 올 6월부터 2억5000만원을 들여 34개 동의 현관과 엘리베이터 등에 356개의 CCTV를 설치 중이다. 주민들이 ‘관리비 폭탄’을 피하겠다며 무인단속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해서다. 아파트 관리소와 주민들은 최저임금의 80%를 주는 경비원 128명에게 100%를 적용하면 가구당 월평균 7만(148㎡형)~3만원(125㎡형)을 더 내야 할 것으로 보고 이런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비원 대신 CCTV 달았지만 … 주차 관리 - 눈 치우기 걱정 (중앙일보, 이상화 기자, 2011.11.02 03:00)
무인경비 도입한 일산 아파트
2014년 설치비 납부 끝나면 경비비 부담 절반으로 감소
도둑 줄어들어 보안 좋아져

중산마을은 2007년 경비원들의 월급 현실화 정책(최저임금 70% 적용)이 시행돼 관리비가 부담되자 무인단속시스템을 도입했다. 1년에 8집이나 도둑이 드는 등 경비에 구멍이 생긴 것도 이유였다. 20명의 경비원 중 4명은 분리수거 등을 하는 청소원으로 다시 고용했지만 나머지는 모두 해고됐다. 청소원 4명은 하루 7시간씩 주 6일 근무한다.
경비비는 가구당 월 6000원 정도가 줄었다. 특히 아파트단지가 매달 1000만원씩 내고 있는 CCTV와 자동문 설치비 분할납부가 2014년 끝나면 경비비는 월 4만4000원에서 2만1000원으로 줄어든다.
주민 박성현(49)씨는 “경비원이 출퇴근 시간에 반갑게 인사하거나 외부 손님이 오면 알려주는 이웃 같았는데 삭막해졌다”고 말했다. 주민 신모(50)씨는 “관리비가 줄었다고는 하는데 잘 느끼지를 못하겠다. 택배를 찾으러 갈 때도 아파트 정문까지 가야 하고 물건을 잠시 맡길 데도 없어서 불편하다”고 했다. 또 다른 주민은 “주차 관리가 안 되고 눈이 많이 왔을 때 치울 사람도 없다”고 말했다.
 
10년째 맞교대 67세 경비원 “월급 적어도 계속 일하고 싶다” (중앙일보, 장정훈 기자, 2011.11.02 03:00)
24시간 근무 박씨의 하루
박씨는 올해 최저임금 4320원의 80%를 적용해도 124만4160원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24시간 중 일하지 않는 시간으로 간주되는 휴식시간(6시간30분)을 빼고 17시간30분에 대해서만 최저임금의 80%를 지급받는다. 박씨는 “점심과 저녁 두 끼 먹는 시간과 오전 1시부터 6시까지는 공식적인 휴식시간”이라며 “밤에 눈 좀 붙일라치면 입주민들이 ‘우리 동 아저씨는 만날 잔다’고 불평해 쉴 수도 없다”고 했다.
경비라는 본업 이외도 겹겹이 주차된 차량을 밀어 줘야 하고 쓰레기 분리수거, 택배 수령, 눈 치우기, 화단 관리 등 아파트라는 공동체가 굴러가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을 도맡는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 안에선 이런 고충을 몰라준다
그나마 전국 아파트 단지의 경비원 수는 2007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그 대신 폐쇄회로TV(CCTV)가 그 자리를 메우고 있다. 경비원 월급을 주는 것보다 CCTV나 현관에 자동문을 설치해 무인단속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관리비가 싸게 먹히기 때문이다. 인천대 김동배 교수가 서울과 경기도·인천 지역 아파트 단지 440곳을 조사한 결과 2006년 이후 아파트 단지 한 곳당 CCTV는 35% 늘었고 경비원은 7.7% 감소했다. 아파트 경비원 수는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급감했다. 국회가 그해부터 최저임금법에 아파트 경비원 같은 감시·단속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70% 적용을 명문화했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무인경비 시스템 업체 관계자는 “CCTV 설치비 견적을 뽑아 달라는 아파트 부녀회가 많아 업무가 쌓여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 5년 미적 … 한번에 30%P ↑ (중앙일보, 이상화 기자, 2011.11.02 03:00)
당초 3단계 적용키로 했지만 휴식시간 늘리기로 인상 막아
100% 시행할지 유예할지 고용부 아직도 입장 못 정해

아파트 경비원은 주로 60세 이상 연령대가 취업한다. 최저임금법이 1987년 제정됐으나 그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경비원 등 감시·단속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고령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서다. 이들의 생계비 보장 차원에서 최저임금을 적용하다 보면 고용주가 아예 고령자들을 고용하지 않는 딜레마에 빠지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때문에 2007년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토록 했다. 2007년에 최저임금의 70%를 적용하고, 2008년 80%, 내년 초부터 100%를 적용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급격한 임금 증가에 따른 대량해고를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문제는 고용부가 시행령을 바꾼 이후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은 채 시간만 보냈다는 점이다. 이러는 사이 각 아파트들은 경비원들의 임금을 올려주지 않는 대신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휴식시간을 늘렸다. 24시간 중 일하지 않는 시간으로 간주되는 휴식시간은 2007년 3시간 미만이었으나 2011년 현재 6시간30분으로 늘어났다. 인천대 김동배 교수는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휴식시간도 계속 늘어났기 때문에 임금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더 이상 휴식시간을 늘리면서 임금을 올려주지 못하는 것도 한계에 도달했다. 휴식시간을 더 늘릴 경우 경비업무에 공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휴식시간을 늘려 막아온 임금인상이 내년 최저임금제 100% 적용 시점에서 걷잡을 수 없이 터져 나오게 된 셈이다.
고용부가 내년 시행될 최저임금 100% 적용에 대해 머뭇거리고 있는 것도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시행 시점이 불과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고용부는 법대로 시행할지, 일정 기간 시행을 유예할지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채수천 경기도연합회장은 “전국의 대부분 아파트단지가 내년 경비 예산을 짜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시행 5~6개월 전에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하는데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의 고용주인 셈”이라며 “고용주와 근로자 간 계약에 정부가 쉽게 개입할 수 없는 문제점도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 “내년엔 90%만, 한번 더 유예를” (중앙일보, 장정훈 기자, 2011.11.02 03:00)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저임금 100% 적용’을 다시 한번 유예하자는 대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국아파트노동조합의 한 관계자는 “정부에 경비원의 고용을 최대한 보호하는 조건을 내세워 내년에는 최저임금의 90%만 적용하자는 협상안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도 “정부가 경비원 보호 대책에 대한 성의를 보일 경우 100% 적용 유예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정부가 아무런 대책 없이 유예하자고 하면 ‘2012년 100% 적용’이라는 원칙론에서 물러설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도 일단 노동계의 이 같은 방안에 긍정적인 반응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내년 초부터 경비원에게 최저임금 100%를 적용할 경우 대량해고 사태가 불 보듯 뻔하다”며 “다만 경비원 보호 대책은 어떤 게 있을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경비원 보호 대책은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노동계와 정부는 보완을 전제로 유예하더라도 최저임금 100% 적용 시점을 놓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노동계는 “늦어도 2015년께에는 경비원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100%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는 시점을 못 박는 것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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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 감시단속노동자의 최저임금 전면적용을 촉구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지 의문이다. 관련기사들에서 나오다시피 아파트부녀회 등에서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감단노동자들을 해고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무엇일까. 이런 문제는 노동의 문제가 정치와 떨어진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감시·단속노동자 최저임금 전면적용 촉구 기자회견 및 증언대회
◎ 일시 : 2011년 10월 13일 10시
◎ 장소 :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
◎ 주최 :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
1부. 기자회견
○ 사회: 민주노총 김은기 정책국장
∙ 취지 및 참가단체 소개: 사회자
∙ 인사말: 한국노총 설인숙 부위원장, 민주노총 정의헌 수석부위원장
∙ 설문조사 결과 발표: 한국노총 허윤정 정책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 이진희 위원장
2부. 증언대회
∙ 한국노총 아파트연맹
∙ 민주노총 공공노조 서경지부
∙ 한국노총 연합노련 아파트 분과
∙ 민주노총 여성연맹
※ 자료순서
∙ 기자회견문
∙ 경비노동자 노동실태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 현장 경비노동자 증언발언 요지 및 감시단속노동자 최저임금 전면적용 유예의 문제점 요약

 

[기자회견문] 경비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은 우리사회 최소한의 양심이다! (2011년 10월 13일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 
소위 ‘경비’라 불리는 경비노동자는 50%이상이 60대 이상의 고령노동자다. 그들 중 대부분은 평범한 노동자로 정년퇴직을 했음에도 가족의 생계를 위해 경비노동자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평생을 노동현장에서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했다면 당연히 사회적 존중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경비노동자는 모든 노동자가 보장받고 있는 근로기준법(제63조 적용의 제외)과 최저임금법(제5조 최저임금액)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있으며, 관리자 또는 아파트 입주자에게 최소한의 인간적인 대우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노동자가 노동자로써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인간대접 조차 받지 못하는 사회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었던 것이다.  
이에 2006년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2012년에는 최저임금을 100% 적용하도록 사회적 합의를 했다. 
그러나 시행을 불과 3개월 앞두고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80%적용을 연장하려 꼼수를 쓰고 있다. 이는 정부가 스스로 사회적 합의를 파괴하는 것이며, 이명박 정권이 표방하는 소위 ‘공생’의 허구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최저임금적용을 위한 사회적 비용을 감시단속노동자 개인에게 전가하는 야비한 행위이다. 
경비노동자는 평균 5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고 있으나 여기에는 임금을 주지 않기 위한 불법적 휴게시간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다. 쉴 수 있는 휴게실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쉬는 시간에도 자유롭게 쉬지 못하고 순찰업무 등 기본업무를 해야 하는 것이 불법성을 증명한다. 게다가 경비업무 외 택배업무, 주차관리, 분리수거, 눈치우기 등 일상업무에 상당시간 이상 종사하고 있다. 경비노동자가 소속된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산업재해율(0.78%)이 전체 평균(0.69%)에 비해 높다는 것이 경비업무 외 일상업무가 많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늙은 노동자를 우롱하지 말고 불법적 휴게시간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여 부당한 임금착취를 근절시키고 경비노동자의 고용이 보장되고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도록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우리의 요구 
- 경비노동자도 노동자다. 감시․단속노동자 최저임금 100% 적용하라!
- 고용노동부는 불법적 휴게시간 조사하고 처벌하여 경비노동자 임금을 보장하라!
- 늙기도 서럽다.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보장하라!
※ 첨부자료 : 겅비노동자 노동실태 설문조사 결과

[회견자료-경비노동자+노동실태+설문결과1012.hwp (662.00 KB) 다운받기]

 

“경비원 '최저임금 감액 연장'은 꼼수” (매노, 구은회 기자, 2011.10.14)
양대 노총, 감단노동자 노동실태 조사…“24시간 교대제, 휴게시간에도 근무”
아파트 경비원과 같은 감시·단속 노동자 10명 중 9명은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고, 10명 중 8명은 휴게시간에도 순찰업무와 민원업무 등을 처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된 노동은 전산업 평균보다 높은 산업재해율로 나타났다. 양대 노총이 전국시설관리노조 소속 감단노동자 70명을 실태조사해 13일 발표한 결과다.
조사에 응한 감단노동자 78.6%가 아파트에서 경비업무를 보고 있고, 일부는 대학교(5.7%)나 빌딩(10.0%)·지하철역사와 발전소(5.7%)에서 근무했다. 고용형태는 용역업체에 소속된 간접고용 노동자의 비중이 72.5%로 압도적이고, 직접고용 노동자는 24.6%에 그쳤다.
근무형태는 ‘24시간 격일제’가 92.9%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주야맞교대(4.3%)·기타형태(2.9%)는 소수에 그쳤다. 눈여겨 볼 점은 응답자 3명 중 1명(34.9%)이 하루 5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고, 휴게시간이 5시간 이상이라는 응답자도 7.9%나 됐다. 양대 노총은 “임금을 주지 않는 불법적 휴게시간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자유로운 휴식을 보장받는 노동자는 5명 중 1명꼴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63.5%는 ‘휴게시간에도 순찰 등 기본업무를 한다’고 답했고, 15.9%는 ‘휴게시간에 기본업무와 함께 민원업무까지 처리한다’고 답했다. 또, 경비업무 말고도 하루 5시간 이상 택배물품 보관·주차관리·쓰레기 분리수거·제설작업 같은 일상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임금과 장시간 노동은 높은 산재율로 이어졌다. 경비노동자가 속한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업종의 산재율은 0.78%인데 이는 전업종 평균(0.69%)보다 높다.
한편 정부는 감단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적용 연장을 추진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100% 적용되면 최소 33만여명의 감단노동자가 일자리를 잃는다”며 “빠르면 이달 중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내년 1년간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하고, 2013년부터 100%를 적용하는 방안 △앞으로 3년간 최저임금 90%를 적용하는 방안 △지금처럼 최저임금의 80%를 적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양대 노총은 “감단노동자 최저임금 전면 시행을 불과 3개월 앞두고 노동부는 최저임금 감액적용을 연장하려 꼼수를 쓰고 있다”며 “이는 정부 스스로 사회적 합의를 파괴하는 것으로, 최저임금 100% 적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감단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야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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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감시·단속 최저임금 간담회서 노사 이견만 확인 (매노, 김학태 기자, 2011.10.06)
양대 노총 “최저임금 적용 연기 위한 꼼수”
최저임금위는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언주로 최저임금위 사무실에서 공익위원들과 노사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감시·단속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과 관련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3자 합의기구인 최저임금위가 공익위원들끼리 밀실회의를 하고, 경비원의 최저임금마저 깎자는 내용의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마련됐다.
노동계는 간담회에서 “내년부터 감시·단속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전면적용하는 것은 2006년 사회적 합의에 따른 것”이라며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전면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에 사용자 위원들은 “최저임금을 전면적용하면 정리해고로 이어진다”며 최저임금의 20%를 감액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연장 시행할 것을 주장했다.
양대 노총은 이날 간담회가 끝나자마자 공동성명서를 발표해 “오늘 간담회는 국정감사에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한 요식행위였을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악추진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꼼수였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위는 지난달 16일 박준성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만 모인 가운데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경비원 고용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최저임금 감액률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모아 노동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이 특정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간담회에서 나온 노사 의견을 국회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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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유예 논란 (매노, 편집부, 2011.09.30)
감시·단속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적용이 올해로 끝난다. 감시·단속 노동자들은 87년 제정된 최저임금법 적용대상에서 빠졌다가 2006년 시행령 개정으로 2007년 70%, 2008년부터 80% 감액적용을 받았다. 유예기간이 끝나가자 일각에서 유예 얘기가 흘러나온다. 이른바 ‘갑’인 전국아파트입주민대표자연합회는 “최저임금을 100% 적용하면 인건비 부담 때문에 경비원을 해고시킬 수밖에 없다”고 협박하고, 힘없는 ‘을’인 한국경비협회도 “다 받으면야 좋지만 잘리는 것보다는 덜 받는 게 낫다”며 동조한다. 고용노동부도 단계적 시행안을 만지작거린다. 또 다른 쪽에서는 5년간 유예해 놓고 다시 유예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한다. 감시단속 노동자의 최저임금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 
“최저임금 적용유예? 복수노조 꼴 만들 텐가” (이은미 참여연대 선임간사)
최저임금 감액 적용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유예 얘기가 나오는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서 복수노조 허용 문제가 그랬듯이 몇 십년씩 유예될 수 있다.
처음 최저임금 적용대상이 됐을 때 일부 해고사태가 발생했듯 적용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유예한다고 내년에 올해 같은 상황이 안 벌어지리라는 보장이 없다. 법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고 문제에 대한 해법이 유예가 될 수는 없다.
법은 애초 약속한 대로 시행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고용노동부가 할 일이다. 법을 적용한다고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것은 탈법행위인 만큼 노동부는 감독을 강화해 이러한 탈법행위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해야지, 해고를 이유로 조항을 유예하는 것은 맞지 않다. 비용증가로 인한 해고를 줄이기 위해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하면 좋겠다. 
“감액적용 연장 현실적으로 필요” (정진섭 한나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아파트 경비원이나 시설관리직 등 감시단속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적용이 연장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많은 사람들이 감시단속 노동자에 대해 갑작스레 최저임금이 전면적용될 경우 대량해고 사태가 벌어질까 우려한다. 실제 전국아파트입주민대표자연합회는 최저임금을 전면적용 할 경우 인건비 부담이 30% 가량 늘어난다면서 인력을 줄이고 CCTV로 대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감시단속 노동자에 대한 인력감축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게 예상될 수밖에 없다. 해당 감시단속 노동자 역시 갑작스런 최저임금 전면적용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안다. 아파트 경비원 대부분은 60~70대 연령층인데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임금인상보다 안정적 일자리 보장이 우선일 것이다.
현재로서는 그들의 일자리를 보장해 주면서 처우를 조금씩 개선해 주는 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현재의 최저임금 감액적용이 계속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은 아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전면적용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중 삼중의 차별 굴레, 이제는 끝내야” (김은기 민주노총 정책국장)
정부가 감시단속 노동자 최저임금 감액적용 시한을 연기하려는 것은 2006년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는 처사다. 그해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올해까지만 감액적용하기로 했는데, 전면적용 시행을 불과 3개월 앞두고 시한 연장을 검토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 감액적용 연장을 위해선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데, 정부는 그동안 감시단속 노동자나 노동계의 의견을 한 번도 수렴하지 않았다. 감시단속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63조)에서도 연장근로·휴일근로수당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못해 차별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 전면적용을 미룬다는 것은 또 다른 이중 삼중의 차별 굴레를 덧씌우는 것이다.
감시단속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전면적용까지 지난 5년간 감액적용을 견뎌 왔다. 또 최저임금 20%를 감액적용 했을 때, 일부 사업장에서는 노동자 휴게시간을 늘려 임금을 하락시키는 방법으로 사실상 최저임금 적용을 회피했다.
정부는 더 이상 이러한 차별을 묵인해서는 안 된다. 감시단속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고령노동자다. 이들 중에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들도 있다. 최저임금 전면적용을 위한 사회적 비용을 감시단속 노동자 개인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민주노총은 감시단속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최저임금 전면적용을 법대로 시행할 것을 촉구하며 정부가 적면적용 시한을 연기하려 한다면 감시단속 노동자와 연대해 싸워 나갈 것이다. 
“대량해고 막으려면 최저임금 감액적용 유지해야” (하상우 한국경총 경제조사팀장)
2007년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경비원 등 감시단속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이 적용됐던 경험에 비춰 보면 감시단속 근로자 최저임금 감액적용 폐지의 영향을 예상할 수 있다. 경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감시단속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결정되자 고령자 위주인 아파트 경비원 대량해고 사태가 발생했고, 해고된 경비원이 자살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부각됐다.
현재 감시단속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이 20% 감액적용되고 있으나, 감액적용이 폐지되는 내년(2012년)부터는 급격한 인건비 상승이 예상된다. 내년 감액적용이 폐지되면 시간당 최저임금만 해도 32.5%가 인상되며, 간접인건비까지 고려한다면 기업에는 40%에 가까운 비용부담이 지워진다.
따라서 이러한 급격한 인건비 상승으로 또다시 대량해고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 다분하다. 감액률이 10% 인하됐던 2008년 감시단속 근로자 고용은 약 4% 감소했다. 이를 감안했을 때, 약 40%의 인상이 예고된 2012년은 훨씬 큰 규모의 해고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이들 대부분은 재취업이 어려운 고령자다. 단순해고 이상의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감시단속 근로자에 대해 현행 감액률을 유지하거나, 최소한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대량해고 협박, 꼼수 쓰는 정부" (허윤정 한국노총 정책부장)
감시단속 노동자 최저임금 전액적용을 불과 석 달 앞둔 시점에서 노동부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처음 감시단속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했을 때 전액적용까지 5년의 유예기간을 둔 것은 법 적용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였다. 그 과정에서 일부 감시단속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휴게시간을 조정당하며 희생을 감수해 온 것이 사실이다. 최저임금 적용의 부작용이 감시단속 노동자의 몫으로 어느 정도 흡수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된 법 시행을 미루겠다는 것은 감시단속 노동자들의 일방적 희생만을 계속 강요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법을 강력하게 집행함으로써 불법·편법적 행위를 근절하고, 제도의 안착을 위해 힘써야 할 정부가 오히려 ‘대량해고’라는 협박을 무기 삼아 스스로 약속을 저버리는 것은 배임행위다.
최저임금 전면 적용시기를 1년 더 유예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핑계고, 꼼수다. 1년 유예하면 대량해고가 발생하지 않는단 말인가. 한 번 깬 약속을 두 번 깨지 말란 법이 있는가. 핑계와 예외가 통하는 사회가 공정사회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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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내년에도 최저임금 못 받나 (매노, 김미영 기자, 2011.09.24)
노동부, 최저임금 감액적용 연장방안 추진 … 내년 90%, 2013년 100% 검토할 듯
고용노동부가 아파트 경비와 같은 감시·단속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적용을 2012년까지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에는 최저임금(시급 4천580원)의 90%를 적용하고, 2013년부터 100%를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정부·여당에 따르면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초 입법예고하고, 11월까지 개정작업을 마무리한 후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아파트나 학교의 경비원·청원경찰·주차관리원 등으로 대표되는 감시·단속 노동자는 올해 최저임금(시급 4천320원)의 80%인 3천456원을 적용받고 있다. 이들은 87년 제정된 최저임금법 적용대상에서 빠졌다가 2006년 시행령 개정으로 2007년 70%, 2008년부터 80% 감액적용을 받았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이 조항이 올해 말까지만 유효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내년부터는 경비원도 최저임금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런 가운데 전국아파트입주민대표자연합회가 "최저임금을 100% 적용하면 인건비 부담이 31~35% 늘어나 경비원을 해고시킬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정치권에 "80% 감액적용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노동부는 올 4월부터 박재완 전 노동부장관 지시로 감시·단속 노동자의 최저임금 전면적용을 재검토해 왔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 관계자는 “2008년 감시·단속 노동자에 최저임금이 적용되면서 대량해고 사태가 벌어졌다”며 “임금이 한꺼번에 오르면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도 감액적용 연장방안에 의견을 보탠 것으로 확인됐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16일 박준성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만 모인 가운데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경비원 고용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최저임금 감액률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모아 노동부에 전달했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3자 합의기구인 최저임금위가 공익위원들끼리 밀실회의를 하고, 경비원의 최저임금마저 깎자는 내용의 의견서를 노동부에 제출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다음달 7일 이전에 노·사 위원들이 모두 참석하는 전원회의를 열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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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근로자 ‘최저임금 딜레마’ (서울, 이경주기자, 2011-04-13  18면)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 최모(61)씨는 내년에 닥칠 해고 대란이 걱정이다. 법적으로 최저임금(시간당 4320원)의 80%(3456원)만 받던 것을 내년부터 100% 받게 된다. 2012년 최저임금이 예년대로 5%만 오르면 내년 최씨의 월급은 총 25%가 오르게 된다.
120만원 받던 최씨의 월급은 150만원이 되겠지만 아파트 주민들은 월급을 올려주는 대신 그를 해고할 가능성이 높다. 2008년에도 최저임금이 70%에서 80%로 오르면서 동료들이 해고됐다.
최씨는 “최근 지은 아파트는 주차장이나 출입문을 자동으로 개폐하는 시스템이어서 일자리도 줄었는데 최저임금 인상은 오히려 해고를 크게 늘릴 것”이라면서 “근로계약서 상에 휴게시간을 편법으로 늘리고 일하는 시간을 줄여 임금을 동결시키는 경우도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와 같은 이들을 감시·단속 근로자(감단근로자)라고 부른다. 말 그대로 감시나 단속을 주업무로 하는 이들로 아파트 경비, 청원경찰, 주차관리원, 건물의 냉난방 관리원 등이 대표적이다.
11일 고용노동부와 노무사업계에 따르면 최소 33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감단근로자가 해고 대란 위험에 놓여 있다. 감단근로자는 고용노동부가 인정을 해야 자격이 주어지며 2008년 4만 359명, 2009년 3만 8957명, 2010년 4만 1995명이 신규 승인됐다.
최저임금은 우리 경제의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감단근로자는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해고 우려가 커지는 ‘최저임금의 딜레마’에 빠졌다.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있던 감단근로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2007년부터 최저임금의 70%를 적용받았다. 2008년부터 올해까지는 최저임금의 80%를 적용받고 내년부터 100%를 인정받게 된다. 사실 월급 인상이 해고로 이어지는 이유는 이들의 업무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파트 경비의 경우 낮밤으로 경비실 안에서 잠만 자는 존재로 인식되기 십상이다. 반면 이들은 택배 전달, 재활용 분리수거, 단지 정돈, 주차관리, 눈치우기 등 감시·단속을 넘어서는 근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1년 이상 일한 모든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퇴직금도 없다. 대부분 감단근로자는 1년마다 하청업체를 바꾸는 방식으로 관리된다. 고용은 유지되지만 고용주가 1년마다 달라지는 것이다. 내년부터는 고용 유지마저 힘들어진다. 임종호 노무사는 “내년에 25%의 월급이 오른다면 24시간 격일제로 일하는 경비원의 월 최저임금은 올해 113만원에서 내년에는 141만원으로 증가하게 된다.”면서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관리사무소에서 월급인상보다 해고나 편법 월급 동결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제의 딜레마’는 감단근로자만큼 크진 않지만 많은 저소득 직업에 그대로 적용된다. 최근 발간된 노동연구원의 보고서 ‘최저임금효과 분석’에 따르면 최저임금제는 국내총생산(GDP)을 0.1~0.6% 감소시킨다. 풀타임 근로자가 줄고 파트타임이 크게 늘면서 비숙련근로자의 소득은 1.6~5.6% 줄어드는 역효과가 발생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제에 따른 감단근로자의 대량 해고 우려에 대해서는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9월 국회까지 이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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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712010005
지자체 비정규직 월급, 정규직의 절반 (서울, 김동현 기자, 2012-07-12 10면)
참여연대, 광역단체 고용 분석

전국 광역자치단체들이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 고용을 꾸준하게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도 심각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모범을 보여야 할 지자체들이 오히려 비정규직 문제를 키운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16개 광역 자치단체에 정보 공개를 청구해 받은 2007~2012년 광역자치단체 고용 형태와 근로조건 현황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실태를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분석 결과 전체 광역단체의 정규직 비중은 2007년 90.0%에서 2011년 87.9%로 2.1% 포인트 줄어들었다. 반면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파견·용역 등 비정규직 비중은 10.0%에서 12.2%로 2.2% 포인트 증가했다. 광역단체들이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 채용에 열을 올렸다는 뜻이다.
최근 5년간 광역단체에서 정규직은 4.6%(4092명) 늘어난 데 비해 무기계약직은 11.7%(519명), 기간제는 36.1%(1569명), 파견·용역은 86.2%(939명)나 증가했다. 새로 고용한 7119명 중 42.5%인 3027명을 비정규직으로 뽑은 셈이다.
문제는 이렇게 기간제로 고용된 근로자들의 처우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2007년 834명이던 기간제의 무기계약직 전환 규모는 2010년 349명, 2011년 324명으로 계속해서 줄어들었다. 특히 울산은 지난 6년간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대전과 인천 역시 5명만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같은 기간 기간제와 파견·용역 형태의 고용이 계속해서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광역지자체들이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해 지나치게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도 문제였다. 올 3월 현재 정규직은 월평균 396만원의 임금을 받았지만 무기계약직은 198만원, 기간제는 116만원을 받는 데 그쳤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의 절반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무기계약직 전환 비율도 더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16개 광역지자체의 비정규직은 모두 1만 664명으로, 전체(10만 3749명)의 10.3%를 차지하고 있다. 비정규직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21.2%)였으며, 전북(20.3%), 경기(17.2%), 강원(17.1%), 경남(16.2%) 등이 뒤를 이었다. 비정규직 비중이 가장 낮은 광역단체는 충남(7.1%)이었다. 참여연대는 “공공부문은 민간부문의 무분별한 비정규직 확대를 억제할 책임이 있다.”면서 “비정규직 관리체계 정비와 총액인건비제 개선, 무기계약 전환 대상 선정기준 완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42298.html
공공기관 비정규직수 ‘고무줄’ (한겨레, 최현준 기자, 2012.07.12 19:15)
정부는 “4만명” 실제론 “8만명”
국회 예산정책처 2011 회계연도 결산

전국 공공기관에서 실제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수는 정부가 파악한 수치보다 갑절 이상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2011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평가’를 보면, 지난해 전국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실제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8만4508명이었다.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누리집인 ‘알리오’에 나오는 비정규직 수치(4만1860명)보다 두배 이상 많은 규모다. 비정규직 비율도 실제와 달랐다. ‘알리오’에는 전체 임직원 대비 비정규직 비율이 17.0%로 나오지만, 국회예정처는 26.6%로 파악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와 지난해를 비교해 보면, 공공기관의 정규직 비율은 2008년 75.3%에서 2011년 73.4%로 줄었고, 비정규직 비율은 같은 기간 24.7%에서 26.6%로 확대됐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 현재 공공기관들은 파견이나 용역 등 간접 고용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자사 비정규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실제로 인천국제공항 운영을 맡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실제로는 비정규직 5956명을 포함해 6800여명이 일하고 있으나, 인천국제공항공사 쪽은 비정규직 6명을 포함해 883명만을 자사 임직원으로 인정한다. 청소·경비·교통·보안 등 용역 및 파견 노동자 약 6000명을 공사의 비정규직 직원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이다.
전수연 국회예정처 사업평가관은 “공공기관들이 용역노동자 파악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제대로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석호 기획재정부 평가분석과장은 “비정규직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르다”며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사 시점도 논란거리다. 공공기관의 경우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임직원 수를 조사하는데, 이에 앞서 고용계약이 종료될 경우 비정규직 수가 실제보다 줄어들게 된다. 이 때문에 국회예정처는 다달이 임직원 수를 조사해 이를 평균하는 방식을 썼다.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전자의 방식을 적용할 경우엔 지난해 비정규직이 13명에 불과했지만, 월 평균으로 하면 592명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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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517015005
충남 지자체 비정규직 최대 임금 2배 이상 격차 (서울, 대전 이천열기자, 2012-05-17 15면)
재정자립도 따라 수당 등 큰 차이
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비정규직의 빈부격차를 낳고 있다. 같은 도에서도 2배 넘게 차이가 나고 있다. 16일 충남도에 따르면 올해 도와 16개 시·군에 종사하는 단순 노무 무기계약직의 기본급, 상여금, 약정·법정수당 등 연간 임금 상태를 분석한 결과 당진시가 2655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금산군은 당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266만원으로 최저였다. 인매실 당진시 주무관은 “기본급 외에 기말수당, 연차수당, 주유수당,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5년 이상 장기 근속 가산금 등 비정규직의 복지를 위해 많은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금산군은 기본급 외에 시간외수당과 연차수당만 지급하고 있다.
이는 자치단체 재정이 크게 좌우한다. 가용 재원이 풍부한 지자체는 비정규직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지만 열악한 곳은 지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다. 정규직 공무원 임금은 법에 의해 똑같이 지급하지만 비정규직은 자치단체가 최저임금 이상에서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 당진시 재정자립도는 29.8%, 금산군은 18.9%다.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충남도(28.6%) 2428만원, 아산시(46.5%) 2281만원, 천안시(46.6%) 2224만원 등이 비정규직 임금 상위권을 차지했다. 하위권은 부여군(14.5%) 1905만원, 공주시(16.2%) 1803만원, 청양군(12.4%) 1779만원과 18.9%인 금산군 등으로 재정자립도와 비정규직 처우 문제가 무관하지 않음을 반영했다.
기본급마저 당진시는 1449만원, 천안시는 1260만원 등이었으나 청양군은 965만원, 예산군 913만원, 홍성군 916만원, 서천군이 912만원 등으로 나타나 격차가 컸다. 당진시와 서천군의 기본급 차액은 무려 537만원에 달한다.
자치단체 비정규직에는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가 있다. 사무보조원 외에 간호사, 통역사, 수리원, 환경미화원, 비디오촬영사, 영양사, 주정차단속인, 직업상담사, 비서 등이 포함된다. 무기계약직에게는 60세 정년보장과 상여금 등이 지급되나 기간제는 정년보장이 안 되고 일당제로 임금을 받는다. 충남도와 도내 시·군에는 무기계약직 2276명과 기간제 2434명 등 모두 4710명의 비정규직이 있다. 기간제는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직이 된다.
이를 피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는 기간제 근로 계약을 3개월에서 1년 미만으로 반복 갱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년 이상 연속 근무가 이뤄지지 않아 퇴직금과 법정수당을 받지 못하는 기간제 직원이 755명에 달한다.
김기호 도 주무관은 “시·군이 도내에 있는 기초단체지만 독립된 지방정부여서 비정규직 처우를 통일하도록 강요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에서 총액인건비제를 완화하고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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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economy.donga.com/Top_Feed/3/0113/20120502/45930488/4&top=1
공공기관 비정규직 꼼수, 부메랑 맞나 (동아 economy,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2012-05-02 03:00:00)
공공기관 286곳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가 지난해 4만1860명으로 2010년보다 약 1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 정치권이 지방자치단체 등을 포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공약으로 제시한 상황이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증가는 향후 적잖은 비용 부담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27개 공기업, 83개 준정부기관, 176개 기타 공공기관 등 총 286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지난해 총 4만1860명으로 2010년 3만8080명보다 9.9% 증가했다. 2007년 3만5226명이던 비정규직은 2009년 3만4343명으로 약간 줄었다가 2010년부터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늘어난 것은 현 정부 들어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각 공공기관이 정원을 줄이면서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비정규직을 늘려왔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야 모두 총선과 대선을 겨냥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약속한 만큼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몸집 불리기가 향후 상당한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의 70∼80% 수준이고 정규직의 평균보수(약 6000만 원)를 감안하면 매년 4800억∼7200억 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필요하게 된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연구개발(R&D) 예산 증가로 연구보조인력이 많이 필요했고, 국립대병원 간호조무사 등이 채용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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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4250300025&code=940702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전환 ‘차일피일’ (경향, 이영경 기자, 2012-04-25 03:00:02)
정부기관 산하 연구원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는 ㄱ씨는 지난 1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나오자 “무기계약직이 될 수 있겠다”는 희망을 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2년 이상 상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ㄱ씨는 연구원에서 지난 1년4개월간 운전사로 일했다. 오는 12월이 되면 만 2년이 된다. 그가 맡은 운전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한다. 그러나 연구원은 아직까지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노동부가 각 공공기관에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을 제출하라고 한 시한은 지난 15일이다. 이미 열흘이나 지났다. ㄱ씨는 “연구원에는 지금까지 무기계약직이 한 명도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 전례를 만들지 않으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2년 이상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9만7000명(추산)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들 기관 중 절반 정도가 전환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24일 “제출기한인 지난 15일까지 50%가량의 공공기관이 전환계획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1만개 공공기관 중 90%를 차지하는 일선 학교 상당수가 전환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지난주에 전환계획 제출을 독촉하는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말했다.
ㄱ씨는 “노동부에서는 독촉한다고 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전환대상자가 있는 공공기관에서조차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산하기관 소속 정부 부처가 책임을 지고 계획안 제출을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전환계획을 취합해 오는 7월 전환 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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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22252.html
인천시, 지자체 비정규직 비율 21.3% 최고 (한겨레, 류이근 정은주 기자, 2012.03.06 19:36)
공공부문 비정규직 조사결과
부산-울산 뒤이어…광주시 6.5% 최저
중앙부처선 농촌진흥청이 56.8%로 최고
`총액인건비 한도액’이 정규직화 걸림돌


인천시가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행정 부처에서는 농촌진흥청의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았다.
6일 <한겨레>가 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박주선 민주통합당 의원실 등을 통해 입수한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인천시의 비정규직의 비율(정규직 대비)이 21.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전체 직원 1만9444명 중 기간제, 단시간, 파견, 용역 등 비정규직이 4137명으로 집계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구 증가와 지역 개발로 늘어난 행정인력 수요를 주로 비정규직으로 충원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18.2%), 울산(17.6%), 강원(17.2%), 경기(17.0%) 등의 차례로 비정규직 비율이 높았다.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광주광역시로 인천의 3분의 1 수준인 6.5%였다. 광주시 관계자는 “2006년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 이후 비정규직 최소화 정책을 꾸준히 펴온 결과”라고 말했다. 광역단체의 비정규직 비율은 평균 15.0%였다.
이번 실태조사는 노동부가 지난해 8~9월 중앙행정·지자체·교육기관·공공기관 1만490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 결과로, 각 지자체와 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45개 중앙행정 부처 중에서는 농촌진흥청의 비정규직 비율이 56.8%로 가장 높았다. 문화재청(52.9%), 국가보훈처(48.7%), 문화체육관광부(39.2%), 산림청(35.9%), 행정안전부(32.9%) 등의 순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높았다. 고용 정책을 총괄하는 고용노동부도 비정규직 비율이 20.9%로 중앙행정 부처 평균(9.0%)치의 두배나 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집행 부처일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집행 부처 가운데서도 국세청·관세청·병무청·해양경찰청은 비정규직이 1% 미만에 불과했다.
시·도교육청과 각급 학교를 포함한 교육단체의 경우엔 인천 지역의 비정규직 비율이 25.7%로 가장 높았고, 경남이 19.4%로 가장 낮았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비정규직 비율이 지자체, 부처별로 편차가 크다는 것은 부처의 특성도 있지만,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비정규직 비율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지자체나 부처의 의지와는 별도로 공공부문의 총액인건비 한도액은 여전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큰 걸림돌이다. 2006년 전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비율이 20.1%에서 5년이 지난 지난해(20.1%)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비정규직 비율이 낮은 충남도의 경우 정규직으로 분류되는 무기계약직(정년은 보장되지만 처우는 일반 정규직보다 낮음)의 올해 인건비가 238명 분으로 묶여 있다. 하지만 충남도엔 현재 280명이 넘는 무기계약직이 있어 50여명분의 인건비는 자체 조달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은데 이어 행안부가 이번 대책과 관련해 한도액을 초과해 인건비를 편성 및 운영해도 좋다고 밝혔지만, 지자체의 어려움을 해결해주지는 못하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비정규직 대책의 가장 큰 어려움은 재원 부족”이라며 “정부 방침은 예산을 편성해도 좋다는 것이지, 예산을 주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522225.html
[사설] 정부가 먼저 공공부문 비정규직 줄여라 (한겨레, 2012.03.06 19:08)
정부 각 부처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비정규직 고용 비율을 비교해 보니 차이가 너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 행정부처는 서로 업무 형태가 다른 만큼 어느 정도 차이가 생길 수 있지만 지자체 간 편차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오히려 정책 의지만 있다면 비정규직 비율을 얼마든지 줄일 수 있음을 방증한다.
<한겨레>가 처음 공개하는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별 비정규직 고용 실태를 보면 두 가지 특징이 뚜렷하다. 첫째는 비정규직 고용 비율의 큰 편차다. 지자체별 행정서비스는 거의 같은데 왜 이처럼 큰 편차를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지자체는 주로 인구 증가와 지역 개발로 행정 수요가 크게 늘어난 곳이다. 정부가 인건비 지원예산을 늘려주지 않으면 비정규직으로 행정 인력을 충원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들 지자체의 설명이다. 그러나 궁색한 변명이다. 행정 수요가 증가했으면 그에 합당한 예산 배정을 관철시키는 것은 지자체의 몫이다. 공공행정서비스를 비정규직에게 맡기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겉돌고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 2006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수립해 지자체와 공기업 등 전체 공공부문에 지침을 내려 시행하고 있으나, 개선 기미를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한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 스스로 비정규직 대책에 역행하는 경우도 있다. 고용정책을 총괄하는 고용노동부의 비정규직 비율이 20.9%로 중앙 부처 평균치(9.0%)의 두 배나 됐다. 지자체 인력 운용과 예산 배정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에 기간제 인력의 무기계약 전환 지침을 내려놓고서도 총액 인건비 한도액은 늘려주지 않고 있다. 이율배반적인 모습이다.
전체 임금노동자의 50% 안팎에 이르는 비정규직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갈등 요인이다. 비정규직 증가는 경제성장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양극화 심화에다 만성적인 고용 불안을 야기해 내수 기반을 약화시킨다. 고용주들이 이익과 효율만 중시해 무분별하게 비정규직을 늘린 결과 국민경제는 점차 ‘저성장의 덫’에 빠져들고 있다. 정부가 진정으로 고용정책의 큰 방향을 비정규직 축소에 두고 있다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3070300005&code=940702
공공기관, 비정규직 임금 지침 안 지킨다 (경향, 이영경 기자, 2012-03-07 03:00:00)
ㆍ청소·사무보조·시설관리 등 취약직종 홀대 심해
정부는 2006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으면서 청소용역업체 선정 시 노임단가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부문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적용토록 했다. 이는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공공기관에 하달됐지만, 대다수 공공기관에서 모르거나 알고도 지키지 않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5개 공공기관 청소노동자들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기준을 엄격히 지키고 있는 곳은 1개 기관에 불과했다. 나머지 기관들은 월 100만~12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고용정보원 관계자는 “제조부문 보통인부 노임단가가 최저임금에 비해 40~50% 정도 높다”며 “인건비 산정기준으로 이 단가기준을 적용하면 공공부문 청소노동자들의 처우는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행안부 지침이지만 강제성이 없어 대다수 지자체에서 잘 모르고 있다”며 “예산 제한이 크다보니 알고도 지킬 의지가 약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고용정보원이 고용노동부 연구용역을 받아 지난해 8~11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취약직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6일 공개했다. 조사 대상이 된 취약직종은 청소원, 사무보조원, 시험연구보조원, 시설관리원, 우편물구분원 등 5개다. 보고서는 18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5개 직종 비정규직을 심층 면접한 결과를 담았다.
보고서는 청소업무와 함께 외부 용역업체에 맡겨 간접고용하는 것이 일반화된 시설관리업무의 경우, 외주화가 오히려 더 비효율적이라고 밝혔다. 2개 기관이 합병된 한 공기업은 합병 이전 시설관리를 정규직이 직접 해온 기관의 사옥이 관리상태가 훨씬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시설관리는 전기, 소방, 냉난방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는 일종의 엔지니어업무”라면서 “외주 용역업체는 전문성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6년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내놓고 2007년 비정규직법을 제정했지만 외부 용역과 같은 간접고용에 대해서는 실효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그런 가운데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은 2006년 20.8%에서 2011년 29.3%로 크게 늘었다. 대다수 청소·시설관리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에 가까운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조사 결과 중앙정부기관이 지자체보다 비정규직을 훨씬 홀대하는 경우도 드러났다. 지자체에 소속돼 있는 ㄴ기관에서 무기계약직 시험연구보조원으로 일하는 ㄷ씨는 시험 전 처리작업과 준비를 하고 실험이 끝난 후 세척 등의 업무를 한다. 시험과정에도 시료를 계측하는 등 단순업무에는 참여한다. ㄷ씨는 기본급 이외에도 상여금 400%,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 등을 포함해 연봉이 2100만원 정도 된다. 그러나 중앙정부에 소속돼 일하는 시험연구보조원은 기본급여 외의 부가급여가 전혀 없다. 연봉은 1200만~1550만원으로 지자체의 60~77% 수준이다.
우편물구분원, 사무보조원 등은 정규직 공무원들과 유사한 업무를 하면서도 보수나 근로조건 면에서 차별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동종·유사업무를 하는데도 시급은 기능직 공무원 10급의 82% 수준이다. 상여금이나 근무 장려수당 등은 받지 못한다. 고용정보원 관계자는 “무기계약직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의 가장 큰 제약은 예산 부족”이라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더라도 고용안정은 되겠지만 임금이나 복지에서는 기간제와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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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348
“예산없는 비정규직대책, 간접고용 확대 역효과” (매노, 조현미 기자, 2012.02.15)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책 vs 총액인건비제·경영평가 제도 충돌
4월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부에 이어 정당에서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고 있다. 대부분의 대책들에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해결책은 빠져있고, 비정규 대책의 종착점도 정규직화가 아닌 기간제 노동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그쳐 한계라는 지적이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지원은 물론 비정규직 대책과 충돌하는 제도적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어쩌나=14일 정부에 따르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노동자에 관해 직무 분석과 평가 기준에 따라 일정기준 해당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무기계약직 전환자를 기간제노동자에 한정한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8~9월 1만 여개에 이르는 공공부문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직접고용 기간제는 51.9%로 절반 수준이었고 간접고용(파견·용역)이 29.3%나 됐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3명 중 1명은 아예 정부의 대책에서 검토 대상이 되지 못한 것이다. 현광훈 공공운수노조 미조직비정규실장은 “상시·지속 업무의 대부분이 이미 외주용역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을 기간제로 제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 지원 없는 대책, 실효성 의문=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이 올해 안에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가 관련 예산편성을 차기 정부로 넘겼기 때문이다. 올해는 공공부문 각 기관들이 자체 예산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서울시처럼 기관장의 의지가 있는 곳은 상황이 다르지만 일반적인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향적인 정책을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기간제 노동자 중에서도 평가를 거쳐 일정기준에 해당되는 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한 것은 대상 인원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 현광훈 실장은 “대선 이후 차기 정부에서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현재의 기간제 업무를 다시 외주용역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의 대책이 현장에서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무기계약직 전환’ 근본대책 아니다=비정규직을 완전한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데 그치고 있는 것도 한계다. 서울시 산하기관인 SH공사에서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수행하던 계약직 노동자들은 2009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이들은 임대주택 관리라는 핵심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SH공사 일반직(정규직)과 비교했을 때 10년차 직원의 임금이 51%밖에 되지 않는다. SH공사에서 근무하는 한 무기계약직 노동자는 “특정직은 정규직도 아니고 계약직도 아닌 중규직으로 비정규직보호법으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차상위노동자”라고 토로했다. 이런 탓에 무기계약직의 차별 진정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마사회와 통계청 등 공공부문에서 무기계약직 노조가 잇따라 결성됐다.
◇정부 대책과 충돌하는 제도 개선 시급=정부는 부처별로 인건비 예산 총액의 한도 안에서 인력의 직급별 규모·직렬 등을 배분해 운영하는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 공공기관의 정원은 정부가 관리·통제하고 있다. 김성희 고려대 연구교수는 “공공기관은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을 막고 사업비로 전환하기 위해 간접고용을 늘리고 있다”며 “정부 대책으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고 하고 제도적으로는 총액인건비·총정원관리제를 운영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말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따로, 공공부문 관리 정책 따로라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이어 “모순된 현실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총액인건비제를 무시하면서 정부의 대책과 법·제도가 얼마나 모순되는가를 정면돌파를 통해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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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ㆍ금융권 비정규직 "3년내 완전 정규직화" (한국, 김성환기자, 2012.02.07 02:40:43)
여당 추진… 최저임금도 비정규직이 높게 설정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이 2015년까지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의 직원에 대해 완전 정규직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은행권 비정규직들은 상당수 정규직에 준하는 대접을 받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고 공공기관의 비정규직도 올해부터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지만 아예 이를 정규직화해 근로조건을 한층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당 관계자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고용은 안정돼 있지만 근로조건은 떨어지는 무기계약직이라는 개념이 새로 생겼는데, '동일노동ㆍ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공공기관과 금융권부터 아예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금융권의 경우 공공성이 강한 시중은행들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기업의 고질적인 사내하도급 관행을 막기 위해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 정규직 수준의 대우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비정규직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위해 별도의 법률을 만드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다만 대기업 측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커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아울러 비정규직의 최저임금을 정규직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설정, 기업이 비정규직을 채용할 경우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해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비상대책위는 7일 회의를 거쳐 이러한 방안을 골자로 하는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새누리당은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장애인일자리 위원회를 두는 방안도 총선 공약으로 유력히 검토 중이다.
 
與, 공공·금융기관 전원 정규직화 검토 '논란'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2012.02.07 09:03)
지나친 공약 남발 우려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이 오는 2015년까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직원을 모두 정규직화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은 민간 경영 자율권을 침해하거나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져 정치권이 '공약(空約)'을 남발하는데 치중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7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당 총선공약개발단은 이 같은 비정규직 대책 등을 이르면 이날 오전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주재로 열리는 비대위원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여당은 지난해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 9만7000여명에 이르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무기계약직은 계약기간에 제한이 없어 고용은 정규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안정돼 있다.
하지만 임금 등 근로조건은 상대적으로 떨어져 또 다른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금융권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들까지도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 총선 공약에 담는다는 계획이다.
또 대기업의 고질적 사내 하도급 관행을 막기 위해 별도 입법으로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도 상여금 지급 등 정규직 수준의 대우를 의무화하는 방안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정규직 근로자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이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금융권에게까지 모든 비정규직을 근로자로 정규직화 하는 방안은 많은 논란을 예고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정치권이 기업 경영 작동 원리를 무시하고 민간 기업의 경영에까지 간섭하려한다는 우려의 시각을 낳을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 역시 방만한 경영을 막기 위해 인원 확대를 최소화하고 있는 입장에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확대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도 ‘비정규직 정규직화’...노동계, 환영은 하지만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2.02.07 15:36)
총선 앞두고 표심잡기? 공공기관, 금융기관 ‘완전 정규직화’ 내세워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완전 정규직화’하겠다는 방안을 들고 나왔다. 총, 대선을 앞두고 복지의제를 이슈화시키며 ‘좌클릭’ 바람을 일으킨 새누리당이, 이제는 비정규직 문제를 공략하며 표심잡기에 나선 모양새다.
새누리당은 오는 2015년까지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의 직원을 전원 정규직화 하는 방침을 추진 중이며, 7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보고와 의결을 거쳐 총선 공약으로 이를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대기업의 사내하도급 관행을 막기 위해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 정규직 수준의 대우를 의무화하는 방안과,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 역시 논의되고 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비정규직의 최저임금을 정규직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는 방안 역시 추진 중이다.
이 같은 방침은 지난해 정부와 한나라당이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9만 7000명에 대한 무기계약직화와,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 산하, 출연기관 등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화에서 한 발 더 진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새누리당은 동일노동과 동일임금의 원칙에 따라 공공기관과 금융권부터 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나섰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또한 7일, “비정규직 문제는 정말 심각하고 중요한 과제”라며 “비정규직이 점점 늘어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양극화해소를 외치고 국민통합을 외쳐도 이것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박 위원장은 “그래서 오늘 공정임금 그리고 고용보장에 대한 두 가지를 중심으로 현실적인 안을 만들어 주셨으며, 앞으로 당 차원에서 보고된 내용을 잘 챙겨서 실천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앞으로도 비정규직 문제만큼은 우리 당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고 당부했다.
지금까지 당정이 발표한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화는 임금, 근로환경, 복지 등에서 비정규직과 차별성 없고, 여전히 불안한 고용형태로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와 여당이 비정규직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환부를 ‘무기계약직’이라는 새로운 고용형태를 통해 임시방편적 조치를 취한다는 지적이었다. 특히 무기계약직이라는 새로운 차별적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정부 주도로 확산되면서, 고용형태와 노동시장에 기형적인 구조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때문에 노동계 역시 이번 새누리당의 비정규직 대책에 일단은 환영 의사를 표하고 나섰다. 하지만 그간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한 한나라당의 행보와 왜곡된 비정규직의 고용형태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새누리당 정책에 대한 진정성에는 회의적인 모습이다.
민주노총은 7일, 논평을 발표하고 “그동안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이 고용안정이라는 효과에도 불구하고 차별해소를 동반해, 정규직화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온 현실을 바로잡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제대로 된 정규직화의 계기를 만든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했다. 그 밖에 검토되는 공약들 역시 긍정적이며, 이 같은 비정규직 대책이 향후 공공부문과 금융권을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노총은 “그러나 새누리당의 진정성은 여전히 회의적”이라며 “집권여당으로서 지난 4년을 사죄해야 도리이며, 비정규직 대책이 일시적으로 표를 모으기 위한 술책이 아니라면 총대선과 상관없이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용역, 외주화, 사내하청 등 다양한 간접고용 방식이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간접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부재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대책이 구멍난 대책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간접고용에 대한 명확하고 엄격한 구제를 담아내야 하지만,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간접고용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박근혜의 변신...사이비 교주 감별법 (참세상, 박점규(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2012.02.08 11:30)
[현장편지] 비정규직 차별철폐 특별법 공약의 주인공은?
국민들의 비난과 원성이 높아 새누리당(한나라당)이라는 당명은 숨겼지만, 서민들의 고통의 핵심이 비정규직이라는 것을 간파한 후보가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한 특별법’을 선거 모토로 내걸었나 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날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는 “국민 모두가 골고루 잘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둘이 아니지만 비정규직 문제는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과제”라며 “공정임금과 고용보장, 두 가지를 중심으로 현실적인 안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총선공약개발단은 2015년까지 공공기관, 금융기관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화와 동일노동 동일임금, 대기업 사내하도급 정규직 수준의 대우 등을 총선 공약으로 보고했습니다. 새누리당의 이날 발표는 공약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대 ‘변신’입니다. 재벌과 부자들의 ‘절친’이었던 그들이 지금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말합니다.
지난 1월 31일 민주통합당은 △2017년까지 비정규직 절반으로 축소 △비정규직 정규직 임금의 80%까지 인상 △정규직 전환 지원금 △해고요건 강화 등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공공, 금융부문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화와 같은 새누리당의 획기적 변신을 보지 못해 ‘얌전한 공약’을 냈지만, 앞으로 총선이 다가올수록 더 ‘쎈’ 공약을 쏟아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통합당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노동자들의 격렬한 반대를 폭력으로 진압하고 정리해고법, 파견법, 비정규직법이라는 ‘3대 노동악법’을 만들어 850만 비정규직의 절망을 양산한 주범입니다. 지금은 이명박 정권의 몰락으로 반사이익을 얻고 있지만, 그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안겨준 고통은 현대차 비정규직 불법파견 투쟁 8년, 기륭전자 비정규직 1895일, 재능교육 1500일, 한국지엠 비정규직 1300일이라는 숫자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통합당의 얌전한 공약에 대해 민주노총은 “노동정책의 방향이 부족하나마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고용목표는 아직까지는 목표일뿐이며, 이를 보완하는 세부 정책이나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내용은 전무한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노조 박준형 정책실장은 트위터에서 “보수세력마저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아예 없애겠다’는 정도로 급진적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진보정당들이나 노동운동은 ‘정책실현가능성’부터 먼저 재고, 노동자부터 스스로 세금 많이 내자는 주장까지 창궐하고 있으니, 나부터도 답답하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이비 교주들이 창궐하는 시대지만 누가 노동자의 벗인지 아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하루 8시간, 주5일 일하는 상시적인 일자리에 비정규직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과 ‘상시업무 정규직화’가 없는 공약은 가짜입니다.
둘째, 사람 장사를 용인한 근로자파견법, 2년마다 비정규직을 마음껏 해고해도 되는 ‘'비정규직법을 폐기하지 않고 임금만 올려주겠다는 공약은 사기입니다.
셋째, 진짜 사장은 사라지고 ‘바지사장’이 활개치는 도급, 용역, 외주 등 간접고용을 금지하지 않고 비정규직 보호한다는 공약은 가짜입니다.
넷째, 회사가 멀쩡해도 온갖 수법으로 정리해고하고, 그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우고, 법원이 경영상 필요를 폭넓게 인정해주는 정리해고법의 폐지 없는 공약은 기만입니다.
다섯째, 정규직은 관리자들뿐이고, 생산직은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채워진 기아차 모닝, 현대모비스, 현대중공업 군산공장 등 야만적인 공장을 처벌하지 않는 공약은 거짓입니다.
너무 복잡하다고요? 그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2004년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에도 불구하고, 8년 동안 근로자파견법을 위반하며 1만 명의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2010년 7월 22일 대법원 판결마저 거부하며 불법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현대차 정몽구 회장을 구속시키겠다는 공약이라면 어떨까요?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518639.html
비정규직법 ‘풍선효과’ 현실로 (한겨레, 김소연 기자, 2012.02.12 20:10)
계약직 ‘정규직화’ 하랬더니 파견·용역으로 대체
시행 3년만에 간접고용 2배…공공기관이 앞장

계약직을 2년 이상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뒤 계약직을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로 대체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국회입법조사처가 한국노동연구원(연구자 이병희 은수미)에 맡긴 ‘비정규직법의 고용 영향 분석’ 보고서를 보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비정규직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2005년 8월~2006년 8월에 계약직 노동자가 1년 뒤 파견·용역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5.9%에서 법 시행 3년 만인 2009년 8월~2010년 8월에 11.4%로 두배 가까이 늘었다. 또 간접고용 노동자 중 1년 전 계약직이었던 비중을 살펴봐도 법 시행 전에 31.4%에서 3년 만에 42.1%로 증가했다. 지난 2007년 7월 비정규직법 시행 당시부터 우려되던 ‘풍선효과’가 현실화되고 있는 셈이다. 정규직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법으로 계약직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더니,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또다른 비정규직인 간접고용 노동자로 대체되고 있는 것이다.
간접고용 가운데 노동법 규제가 없는 용역노동자가 파견보다 전환 비율이 더 컸다. 파견노동은 2년 이상 고용을 할 수 없으며 비슷한 업무에 대해 정규직과 차별도 금지돼 있는 반면, 용역노동자는 아무런 보호방안이 없다. 계약직노동자가 1년 뒤 용역노동자로 전환된 비율은 법 시행 전에 4.8%였으나 2008년 8월~2009년 8월 8.3%, 2009년 8월~2010년 8월 7.9%로 늘었다. 실제 용역노동자 규모도 2006년 8월 49만8000명에서 지난해 8월 67만3000명으로 5년 만에 17만5000명이 증가했다. 파견노동은 법 시행 전에 1.1%에서 같은 기간 각각 1.3%, 3.5%로 늘었다.
간접고용의 확대는 공공부문이 앞장서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보면, 공공부문의 경우 비정규직법 시행 전인 2006년 6만4822명이던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가 지난해 9만9643명으로 3만4821명이 늘었다.
보고서는 “비정규직의 일부 근로형태만을 규율하는 비정규직법의 한계를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며 “파견·용역으로 대체 효과를 억제하고 정규직 전환 비중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대법원 판례 등에 근거한 파견과 도급의 기준을 법에 명시하고, 상시업무에 대해서는 사내하도급을 금지하며 용역(도급)노동자도 정규직과의 차별 시정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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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속업무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2012/01/16 08:00)
2년이상 지속될 업무 종사자대상..기간제교사ㆍ시간강사 제외
비정규직에게 정규직 수준 복지포인트·상여금 지급

2년 이상 계속됐고 앞으로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올해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비정규직에게도 정규직과 같은 수준의 복지포인트와 상여금 등이 지급되고 향후 정규직 전환 또는 채용 시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시ㆍ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을 마련해 각 기관에 시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의 후속조치로,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중앙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행정)기관 등 공공부문 전체 기관에 적용된다.
지침은 우선 상시ㆍ지속적 업무 종사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판단기준과 개인별 평가기준을 제시했다. 지침은 상시ㆍ지속적 업무를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돼왔고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로 규정했다. 각 기관은 이들 업무 종사자에 대해서 근무실적, 직무수행 능력, 직무수행 태도 등을 평가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지침에 따른 기관별 자체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을 수립해 반기별로 전환실적을 제출하도록 했다. 지침은 그러나 업무대체자, 고령자, 박사학위 등 전문적 지식ㆍ기술자,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한 일자리 종사자,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시간강사, 초단시간 근로자, 연구업무(지원) 종사자 등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이들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침은 기간제ㆍ시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등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에게 올해부터 복지포인트와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우선 무기계약직과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ㆍ시간제 근로자에게 기본 복지포인트로 연 30만원 수준이 지급되며 상여금 명목으로도 1인당 연평균 80만∼100만원을 제공한다. 6개월에서 1년 미만인 기간제와 시간제,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기관별로 근무기간과 근무시간, 직종특성 등을 고려해 복지혜택이 결정된다.
정부는 이들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채용되거나 전환될 경우 비정규직 근무경력이 차별받지 않도록 경력인정을 위한 공공기관별 인사규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청소와 경비 등 단순노무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입찰공고 및 예정가격 산정, 고용승계 및 유지, 관리감독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합동지침도 마련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지침과 관련해 이날 경기도 안양시 우정사업본부 안양우편집중국을 방문해 우편물 구분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불합리한 차별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이번 지침이 각 기관에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 대책 내놨지만…대량 해고 등 우려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2012.01.16 16:25)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대책과 관련, 노동계가 오히려 대량 해고사태를 야기하는 것은 물론 처우개선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냉담한 입장을 나타내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16일 발표한 비정규직은 대책은 공공부문 내 비정규직 근로자 34만1000명 가운데 2년 이상 근무한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근무실적 등을 평가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정규직으로 고용되면 비정규직 근무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하고, 비정규직에게도 복지포인트, 상여금 등을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인해 비용 등의 문제로 오히려 대량의 해고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앞두고 인천공항세관 하청업체, 노사발전재단 비정규직 근로자, 제주지역학교 급식 종사원 등의 대량해고가 잇따르는 등 이번 대책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사지로 몰고 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무기계약직은 근무기간 제한 없이 고용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정규직과 동일한 개념이지만 임금 및 처우 등 각종 노동조건은 비정규직과 다름 없다. 또 '근무실적이 불량하거나 사업예산의 축소 또는 폐지 시 고용관계 종료가 가능하다'고 명기함에 따라 고용조차 안정적이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광호 한국노총 대변인은 "지난해 11월 정부가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공공부문에서 연말연시 대량해고 바람이 몰아쳐 수많은 비정규직노동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2년 이상 계속 고용된 기간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인데 이는 법적의무 이행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 또한 명확하지 않아 악용되거나 혼란만 가중시킬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인 '상시·지속적 업무' 기준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가 이날 세부지침에서 밝힌 '상시·지속적 업무'는 계약직 등을 교체·반복 사용하고 있더라도 업무 자체가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다. 이에 따라 단순 집행적 성격의 업무이거나 공무원을 보조하는 업무, 서비스적 성격이 강한 업무 등인 경우에도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된다. 하지만 업무대체자, 고령자, 박사학위 등 전문적 지식·기술자,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시간강사, 초단시간 근로자 등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은 "무기계약직 전환의 기준이 되고 있는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업무'라는 판단기준은 그 불확실성과 예측성으로 인해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특히 전문직,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시간강사 등을 제외하는 등 폭넓게 예외를 둬 적용범위까지 축소했다"고 비판했다.
고용부의 발표를 보면 각 기관은 근무실적, 직무수행 능력, 직무수행 태도 등을 평가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게 된다. 이 때문에 오히려 사용자가 노동강도 강화의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사용자인 공공기관의 근무평가를 무기계약직 전환의 기준으로 삼아 이에 미달하면 전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기계약직 규모도 논란의 소지가 많다. 정부가 발표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자는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15만명 정도다. 전체 비정규직 34만1000명 중 간접고용 10만여명을 제외하면 최대 9만7000여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 전환대상자는 이보다 작을 가능성이 많다. 각 기관별로 근무실적과 직무수행 능력, 태도 등의 평가를 거처야한다는 세부 지침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도 "무기계약직 전환 규모가 얼마나 된다고 말하기는 아직 힘들다"며 "실제 전환이 이뤄지면 무기계약직 전환 검토가 가능한 9만7000명보다 적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특히 각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소극적일 경우 마땅한 유도책도 없어 그 규모가 매우 작아질 가능성도 높은 실정이다.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세부지침...‘고용안정’ 헛구호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2.01.16 13:37)
‘임금차별’, ‘고용계약 종료’ 명시...“외주화 심화시킬 우려 있어”
정부가 16일, ‘상시, 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 지침’을 발표하고 각 기관에 시달했다. 이는 지난 2011년 11월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의 후속조치로, 공공부문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상시, 지속적 업무 비정규직 종사자의 무기계약직화 지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무기계약직’ 세부 지침...‘임금차별’, ‘고용계약 종료’ 명시
‘고용안정’은 사실상 불가능

정부는 우선 상시, 지속적 업무의 판단 기준을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 돼 왔고, 향후에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로 명시했다. 하지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에서 정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외 대상은 업무 대체자를 비롯해 고령자, 박사학위 등 전문적 지식 기술자, 정부의 복지정책이나 실업대책 등에 의한 일자리 종사자,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시간강사, 연구업무 종사자 등이다.
또한 정부는 상시, 지속적 업무 판단 기준 외에도, 각 기관이 정한 평가기준의 충족여부를 통해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을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별로 근무 실적, 직무수행 능력, 직무수행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등 해당 기관이 자체평가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는 전환에서 제외된다. 전환시기는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개인별로 전환된다.
정부의 이번 방침은 공공부문에 만연해 있는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한 것이지만, 이번 방침이 실효성 있는 고용안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여전히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상의 문제나 기관 별로 수행되는 근무성적 평가로 여전히 일방적 계약해지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기관별로 무기계약직에 대해 정기적으로 근무성적 등을 평가하는 평가체계 마련, 운영 방침을 내 놓았다. 또한 고용계약, 운영규정 등에 근무실적이 불량하거나 사업 예산의 축소 또는 폐지 시 고용관계 종료가 가능함을 명기하도록 했다.
무기계약직에 대한 처우 문제도 여전히 ‘기간제 비정규직’의 처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정부는 “무기계약직 전환은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므로 전환자체가 보수인상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앞서 노동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지난 11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과 관련해 ‘기간제법에 제시 돼 있는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피해가기 위한 정부여당의 편법’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특히 정부가 정규직과의 차별을 내포하고 있는 고용형태인 ‘중규직’, 즉 ‘무기계약직’이라는 별도의 하급직대를 만들어 차별을 확대시키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나섰다.
이번 정부의 추가지침 역시 임금 차별을 비롯해 ‘고용 관계 종료’까지 명시해 놓은 만큼, 노동계는 이번 추가지침에 대해 ‘정부의 의지부족과 악용소지만 드러냈다’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16일, 논평을 발표하고 “무기계약직 전환은 사용자의 노동지배와 노동강도 강화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사용자인 공공기관의 근무평가를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으로 삼아 이에 미달하면 전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또한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사업의 변경과 매년 결정되는 예산에 따라 또 다시 파리 목숨 신세”라며 “뿐만 아니라 고용안정이 핵심이라는 이유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더라도 차별받아온 임금 인상 조치는 이뤄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예산 한 푼 안들인 고용노동부 지침 “공공부문 외주화 심화될 것”
한편 정부는 현재 복지포인트와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기간제, 시간제 근로자와 무기계약직 등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복지포인트와 상여금이 새로 지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시간제, 무기계약직에 대해 연 30만원 수준의 복지포인트가 지급되며, 상여금은 1인당 연평균 80~100만원 수준이 지급된다. 하지만 6개월~1년 미만 근로자는 각 기관별로 근무기간, 근무시간, 직종특성 등을 고려해 지급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 지침이 사실상 지원예산 없는 각 기관의 자체 예산으로 집행될 예정이어서, 노동계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손 안대고 코푸는 격’의 힘없는 대책이라는 비난도 터져나오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16일, 논평을 발표하고 “지원예산 한 푼 없는 빈주머니 고용노동부가 무슨 대책을 세울 수 있겠는가”라며 “무기계약직 전환과 복지포인트, 상여금 지급을 각 기관 자체예산으로 추진하라하니 기관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뻔히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노동계는 고용개선에 대한 재정지원이 없는 조건에서 자체 가용예산이 부족한 기관들의 경우, 기존 기간제, 무기계약직의 업무를 외주용역으로 넘기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노조는 “외주, 용역으로 전환하면 인건비, 상여금 등 지급부담을 아예 덜 수 있고, 여유가 있는 기관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무수행평가라는 명분으로 대상자를 최소화할 것은 거의 분명하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작년 11월,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공공부문 간접고용 파견, 용역 노동자는 2006년대비 20.8%에서 29.3%로 급격히 늘어났다. 기획재정부가 주도한 공공부문 인력감축, 총인건비 억제, 외주화 지침이 고용형태를 정규직에서 기간제로, 다시 외주 용역으로 전환시킨 셈이다. 때문에 노조는 “2007년에 무기계약직 전환이 고용안정의 대안처럼 제시됐지만, 고용여건은 계속해서 악화됐던 것을 정부는 외면하고 있다”며 “정부는 정신좀 차리고 실질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규직 전환율 4년째 ‘뚝뚝’ (서울, 김동현기자, 2012-01-17  6면)
“12월·1월은 공포의 시간… 뒷북대책 화난다”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했지만 비정규직의 한숨 소리는 여전하다. 이미 잘릴 사람은 다 잘렸다는 분위기다. 사실 국책연구기관 등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에게 12월 말~1월 초는 공포의 시간이다. 이때 대부분 재계약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1월 16일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책연구기관 23곳의 비정규직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조사 대상 국책연구소의 비정규직 수와 비율은 크게 증가했다. 2008년 23개 연구기관 전체 직원 3747명 중 비정규직은 1156명으로 30.8%를 차지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4492명 중 37.8%인 1700명이 비정규직이었다. 4년간 7% 포인트나 증가했다. 숫자로는 544명이 늘어나 같은 기간 정규직 직원 증가 수인 201명의 2배가 넘는다.
다른 연구회 소속 국책연구기관도 상황은 비슷하다.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14개 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은 2008년 30.2%에서 지난해 41%로 늘었다. 주요 3대 연구회의 평균 비정규직 비율은 2008년 28.5%에서 2011년 37.0%로 급증했다. 비정규직이 늘어난 이유는 정규직 전환율이 해마다 줄기 때문이다.
국토연구원은 2008년 133명의 비정규직 중 5명을 정규직 혹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정규직 전환율이 3.8%였지만 지난해에는 144명 중 달랑 1명(0.7%)만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대외정책연구소도 2008년 비정규직 40명 중 6명(15%)을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지만, 지난해에는 67명 중 3명(4.4%)만 정규직으로 바꿨다.
전문가들은 정부 산하 연구기관의 정규직 전환율이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한다. 국책연구기관에서 일했던 한 대학교수는 “박사급은 자발적인 이직이 많지만 석사·학사는 사실상 행정직에 가깝다.”면서 “가뜩이나 이들의 정규직 전환 비율이 낮은데 현 정권 들어 더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도 “지난 4년간 국책연구기관의 비정규직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분명히 문제”라면서 “국가경쟁력을 위해서도 실질적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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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진단] 공공부문 비정규직…해고 막을 방법은? (KBS, 2012.01.02 (22:03) 김가림 노태영 기자)
새해 벽두부터 인천공항에서 해고 근로자들이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항공 수하물에 전자태그를 붙이는 일을 하던 하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 새해맞이 축제로 떠들썩하던 지난해 12월 31일 밤 11시에 문자메시지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인천공항 세관과 올해 새로 계약한 하청업체가 이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인천공항세관은 하청업체 측에 근로자들의 고용 승계를 권고했지만, 업체는 결국,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 31명을 해고했습니다. 세관이 편의를 위해 1년 단위 계약을 맺으면서 근로자들은 연말마다 고용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비정규직 고용차별 개선 사업을 하는 노사발전재단도 지난해 12월 31일에 계약직 31명을 해고했습니다. 재단 측은 1년 계약이 끝난 일부 인턴 직원과 평가 점수가 낮은 직원을 해고했다고 밝혔지만, 노조 측은 사전 예고나 협의도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비정규직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사정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수는 지난 5년 동안 오히려 늘었고 처우 또한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고, 개선 방안은 없는 것인지 노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근로자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추정되는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대표적인 공공기관이지만 지난해 당기 순이익만 5천억 원을 넘어서는 등 높은 수익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경영 효율을 위해 비정규직 의존도가 커지고 있다는 얘깁니다.
<녹취> 공공부문 관계자 :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좀 더 사업을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밉니다."
특히 공기업 경영 평가제도 이후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이런 경향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반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 등은 아직 평가에 반영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성희 교수 : "비정규직 대책은 노동부가 만들고 공공기관 관리는 기획재정부가 하면서 사실은 엇박자가 나면서..."
정부는 이번 달 내로 구체적인 비정규직 보호 지침을 발표하면 사정이 나아질 것이란 입장입니다.
<인터뷰> 김윤태 (고용노동부 과장) : "상시지속적 업무 무기계약직 전환 지침 내려보내고 실적을 제출받아 분석하고 부진한 기관은 점검도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의 초점도 기간제 근로자에 맞춰져 있어 최근 급증하고 있는 파견, 용역 등 간접 고용 근로자들은 여전히 정부 정책 테두리 밖에 남겨질 처집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짤리면서 돌고돌아...“1월이 무서워”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2.01.10 13:07)
[인터뷰]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대책? 현실은 ‘황당한’ 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매해 연말이 두렵다. ‘계약기간’에 묶여 근로하는 이들에게, 연말과 연초는 ‘계약해지’냐 ‘계약갱신’이냐의 고민을 가져다주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벌써 지난 12월 30일, 인천공항세관 노동자들을 비롯해 구로구 방문간호사, 노사발전재단, 학교 청소노동자, 기간제 교사 등 전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 만에 무더기 해고가 속출한 꼴이다.
정부 산하 공공기관 A사에서 근무했던 김성하(가명,28) 씨 역시 지난 12월 30일, 갑작스럽게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이미 회사 간부와 구두로 계약 갱신을 약속했던 터라 당황스러움은 더욱 컸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나 서울시의 비정규직 무기계약직화 정책 역시 김 씨에게는 별반 도움이 되지 않았다. 기간제로 계약을 갱신해 일을 하고 있는 김 씨는, 2년 미만의 계약직 노동자로 일자리를 옮겨 다니는 처지여서 정책 시행과 상관없이 현장에서 숱한 고용불안과 편법에 의한 차별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 씨는 정부 산하 공공기관과 2011년 12월 말까지 3개월간의 고용계약을 맺었다. 김 씨의 업무는 업무 보조 일로, 출산휴가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형태였다. 계약기간이 끝나갈 무렵인 12월 말, 김 씨의 담당 상사는 계약기간 연장을 권해왔다. 때문에 김 씨 역시 재계약을 염두하고 업무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계약 만료일인 12월 30일, 상사는 갑작스럽게 김 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현재 김 씨가 일하는 공공기관은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수탁직, 기간제 노동자들이 혼재해 일을 하고 있다. 수탁직은 정부 기관에서 프로젝트 사업을 받아 1년 단위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다.
수탁직 노동자들은 정부 기관에서 1000만 원짜리 사업을 떼어주면, 거기서 인건비를 책정해 계약기간 동안만 쓰는 노동자들이예요. 이들은 정규직, 무기계약직과 사무실 층도 달라요. 대부분의 회의는 같이 진행하지만 내부 주요 회의는 배제가 돼, 수탁직 노동자들이 소외감이나 괴리감을 느끼더라고요. 수탁직 노동자들은 10명 정도 있었는데, 연말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3명 정도예요. 나머지는 2주 정도 쉬었다가 다시 계약을 갱신해 일을 해요. 정부 예산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1월 첫날부터 돈이 들어오지 않고, 특히 계약 시 1년을 채우지 않기 위해서기도 하죠. 이들은 다시 계약을 하면 연장해서 근무하는 거고, 계약이 안 되면 잘리는 식이예요.
무기계약직도 있는데, 사실 ‘무기계약직’이라는 게 있는 줄은 이 곳에서 처음 알았어요. 같이 일하는 동료 한 명이 무기계약직인데, 정규직 공채인줄 알고 왔는데 무기계약직이더래요. 가끔 내부에서 무기계약직 공채를 하기도 해요. 공채를 하면 수탁직들이 응시를 하고, 외부에서도 응시를 해요. 공채도 아무나 응시를 할 수 없고 실적이 있어야 해서 저 같은 사람들은 자격도 안 되죠. 수탁직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어려워요. 저번 공채에서도 외부에서 사람을 뽑았으니까요.”
그나마 A사는 이전에 근무했던 공공기관 B사보다는 월급이나 근무환경이 괜찮은 편이었다. 김성하 씨가 지난 2010년부터 1년 조금넘게 근무했던 B사는 모든 면에서 열악한 조건이었다. 김 씨는 2010년, B사에 행정인턴으로 입사했다. 업무보조 역할을 하며, 일급제로 임금을 받았다. B사는 12월말, 김 씨에게 계약 연장을 요구했으며, 김 씨는 회사와 1년 계약을 맺었다.
“이 곳은 임금이 너무 열악했어요. 계약서상 기본급이 113만원이었거든요. 계약할 때 당사자와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 기준을 적용해 임금을 책정했어요. 경력이 없으면 C급, 1년~3년 경력이면 B급, 3년 이상이면 A급으로 구분돼 있더라고요. 계약을 하고 1월 2일부터 일을 했는데, 계약서상에는 1월 5일부터 2011월 말까지라고 나와 있어요. 1년을 채우면 퇴직금 등 예산이 들어가니까 일부러 며칠을 빼고 계약을 하더라고요.
월급이 너무 적으니까, 회사에서도 초과수당을 꽉 채워서 받아가라고 하더라고요. 초과수당이 시간당 6500원이거든요. 그래서 야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수당 꽉 채우면 한 달에 130만원 정도 받았어요.”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은 기간제법에 명시돼 있는 원칙이지만, 정작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2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환경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다수 존재하는 보조인력들은 2년 이상의 근무가 사실상 제한돼 있으며,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린다.
“이 곳은 보조인력 계약직이 많아요. 서울시에서 받아서 하는 연구가 많거든요. B급이나 A급들은 석박사 이상 연구원들이고, 나머지는 보조업무 종사자예요. 하지만 이 곳에서 2년 이상 종사할 수는 없는 구조예요. 계약서 자체를 2년 이상으로 계약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이곳에서 2년 이상 계약직으로 일한 사람이 없는 걸로 알아요. 보조 인력 계약직들은 사실 운영이나 업무 보조로 알고 들어오는데, 실제 업무는 윗사람 보필이나 자질구레한 일이어서 커리어가 쌓아지지 않아 2년 이상 버티기 힘들어요. 고용도 불안하고요.
경영팀에서 행정업무를 하던 20대 여성이 잘린 적도 있어요. 시에서 예산이 줄었다고요. 그 사람이 하던 업무가 문서수발이나 문구류 구비 등이었는데, 기존 직원들이 업무를 나눠서 하고 있어요. 사실 공공기관은 서울시나 정부 정책이 하나만 바뀌어도, 예산이 다시 책정되거나 감사가 나와도 전체가 요동치는 분위기예요. 예산이 깎이면 우리 같은 기간제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가 제일 먼저 잘려나가죠.”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이 확대되면서, 정부는 작년 11월 29일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을 발표하고 나섰다. 이번 대책은 공공부문 전체 비정규직 34만 1천 명 중 9만 7천명을 무기계약직화 하겠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무기계약직화 대상은 2년 이상 근무한 ‘상시, 지속적 업무 종사자’ 중에서도 ‘직무 분석, 평가 기준에 따른 일정기준 해당자’로 제한돼 있다. 때문에 공공기관에 만연돼 있는 수탁이나 업무보조 기간제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선별되는 것조차 어려울 수밖에 없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오는 1월 12일, 무기계약직화 기준을 각 기관에 시달하고, 해당 기관은 또 다시 선별을 거쳐 일정기준 해당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밟게 된다. 하지만 기관조차 2년 이상 계약 갱신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수의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여전히 2년 미만의 고용계약을 끝으로 해고의 위협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결국 기간제법에 명시된 정규직화 대상자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형태여서, 사실상 해고 위협에 시달리는 기간제, 용역 노동자들은 여전히 고용에 사각지대에 머물게 되는 셈이다. 특히 서울시는 올해 산하 기관의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이 역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 정책과 유사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은 더디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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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공공 무기계약직 차별 없앤다 (한겨레, 전진식 기자, 20120104 22:07)
월급·호봉제로 장기근속 우대…가족수당 등 신설
시설물 관리 등 244명 혜택…고충처리위 운영도


충남도가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임금·후생복지·노동조건을 개선해 정규직과 실질적인 차별 시정에 나섰다. 이는 지난해 11월28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안정 대책이나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의 개선안보다 한걸음 더 나아간 것이어서 상당한 파급효과를 끼칠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는 4일 도 소속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월급제·호봉제 전면 도입과 각종 수당 신설 등을 뼈대로 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대책’을 내놨다.(표 참조) 도 본청과 의회, 직속기관·사업소에서 시설물 관리, 업무 보조, 도로 보수 등을 맡고 있는 무기계약직 244명이 이달부터 곧바로 혜택을 보게 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지금의 일급제를 월급제로 바꿔 주휴수당, 약정휴일수당 등 각종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기로 했다. 장기 근속자를 우대하려고 1~20단계로 구분한 호봉제도 도입한다. 배우자 4만원, 부양가족 2만원씩 주는 가족수당과 중·고교 재학 자녀 학비 보조수당이 신설된다. 직종별로 차등 지급하던 명절휴가비를 통일하고 액수도 연간 60만원에서 94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명당 연평균 임금이 1944만6000원에서 280만7000원(14.4%) 오른 2225만3000원이 되며, 도는 추가 예산 6억7600만원을 도의회와 협의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급량비(식비)를 한달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병가도 유급으로 전환한다. 초과근무수당은 월 35시간 안에서 기관별로 자율 지급하도록 했다. 올해 말 내포신도시 이전에 따른 이사비도 일반 공무원들과 동일하게 지원하고 직무교육도 시행된다. 나아가 비정규직 문제 전담 부서를 총무과로 지정해 ‘충청남도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규정’ 개정과 고충처리위원회 운영 등 제도 전반을 정비하기로 했다.
도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권리 보장 등을 규정하는 특별법 제정과, 비정규직 총액 인건비 한도액(충남도 57억원)의 상향 조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참이다. 16개 시·군과 산하기관들도 고용 개선책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다음달에는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다른 기관에도 정책이 확산되도록 협의하기로 했다.
이수경(40) 충청남도 무기계약직 노사협의회장은 “도에서 만든 개선방안을 환영한다”며 “다만 호봉 간격이 1만원이어서 장기근속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앞으로 공무원 신분에 준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시장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손쉽게 일자리와 인건비에 손을 대 삶의 질이 파괴된다”며 “일자리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이 정부에서 더 많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실효성 있나 (매노, 편집부, 2011.12.02)
11월28일 정부와 한나라당이 당정협의를 갖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9만7천명의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고용개선이라고 칭할 정도의 대책이 아니라는 비판이 나왔다. 당정은 2년 이상 상시·지속적 업무를 한 기간제를 일정 기준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비정규직법에서 정한 내용이다. 특히나 파견·용역 같은 간접고용이 2006년 보다 3만5천명이나 급증했는데도 여기에 대한 대책은 빠졌다는 지적도 일었다. ‘단순업무 외주시 근로자 보호지침’을 만든다는 간접고용 대책이 제시되기는 했으나 심각해진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고용개선 대책 당사자인 공공기관 비정규직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생색내기 전시용 정책일 뿐이다” 이찬배 민주노총 여성연맹 위원장
언론 보도를 보고 조합원들이 대다수가 정규직 전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 뚜껑을 열어보니 청소용역 노동자에게는 해당 사항이 전혀 없었다. 자료를 찾아 꼼꼼히 살피니 청소용역직에 대해 나와 있긴 하더라. 근로조건 개선 및 보호 조항이 있는데 이 내용은 이미 참여정부 때부터 있었던 내용이다.
청소용역에 대해서는 고용승계 보장이나 직접고용 대책이 전혀 없다. 고용승계를 지도한다고 돼 있지만 있으나마나 한 내용이다. 강제성이 없으니 실제로 보장되는 것도 없다. 사회적기업에 위탁을 확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지원을 우대하겠다는 방침은 민간위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간접고용을 늘리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청소용역을 고착화하고 확대하는 방안으로 보인다. 고용에 대한 개선으로 보기 어렵다. 생색내기 전시용 정책일 뿐이다. 무기계약직 자체도 비정규직인데 청소용역 노동자는 여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고용승계 보장을 법제화하는 하는 것이 청소용역 노동자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실질적인 내용도 없고 허탈감만 주는 대책은 발표하지 않는 것이 낫다.
“1년 근무하나 20년 근무하나 월급은 똑같다” 박금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나온 후 학교 현장에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언론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하니 학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중에 몇 명이 공무원이 되느냐는 질문이 쏟아졌다.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이미 무기계약직이 돼 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이 되면 뭐하나. 학교 현장에서는 근무경력이나 나이를 기준으로 무기계약직도 해고하고 있다. 계약서를 쓸 때도 학교 사정이 있을 때는 감원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있다.
매년 쓰던 계약서를 안 쓰는 것뿐이지 결국 무기계약직이나 비정규직이나 똑같다. 여전히 고용도 불안하고 급여가 오르는 것도 아니고 처우가 개선되는 것도 아니다. 전국적으로 학교비정규직은 15만명, 직군은 80여개나 된다고 한다.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이름만 바꿔서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다.
근본대책은 하나다. 더 이상 비정규직 양산을 멈춰야 한다. 1년, 2년 일회용처럼 쓰고 이름을 바꿔 새로운 직군을 만들어 버리는 행태를 없애야 한다. 1년 근무하고 잘릴 건데 누가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나. 80여만원밖에 받지 못하는 여성 가장들이 많다. 퇴근하고 아르바이트하고 주말에도 아르바이트한다. 호봉제가 없어 1년 일하나 20년 일하나 연봉은 똑같다. 오죽하면 노조를 만들었겠나. 내 자식들 후배들에게는 이런 악순환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
“5년 전 발표한 대책 반복, 실효성 담보도 없어” 김인수 전국민주연합노조 정책국장
정부·여당이 발표한 청소용역 노동자에 대한 노동조건 개선은 실효성이 없고, 고용안정 대책은 오히려 개악이다. 정부·여당이 내세운 노동조건 개선 대책은 ‘용역계약 예정가격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지침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12월 행정안전부가 마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는 대책에 불과하다.
청소노동자들은 많은 임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지침을 지키라고 매년 쟁의행위를 되풀이하고 있다. 같은 내용을 반복하기보다는 이를 지키지 않는 지자체에 불이익을 주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했다. 특히 청소업무를 사회적 기업에 위탁하는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민간위탁을 부추겨 고용안정을 해치는 방안이다. 늑대에게 양의 탈을 씌우듯, 청소 민간위탁이라는 나쁜 방법을 사회적 기업이라는 좋은 이미지로 가리는 행위에 불과하다.
2007년 제주도 서귀포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민간위탁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직영 운영하도록 바꿨는데, 4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고 청소 효율성도 개선돼 시민의 만족도도 높다는 평가가 나왔다. 직영은 용역업체가 쓰는 관리 비용을 줄이고 노동자 역시 고용안정을 보장받는다면 측면에서 모두에게 이익이다. 정부·여당의 발표는 고용안정 대책이라 할 수 없다.
“공공부문 선진화 정책 철회하고 병원인력법 만들어야”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정부 발표에 대한 현장의 체감온도는 낮다. 진정한 정규직화 대책도 아니지만, 정부 정책에 대해 실현 가능성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없기 때문이다. 정규직화 시키는 업무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다 정부의 지침이 강제 사항이 아니어서 사측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많다.
현재 조합원 가운데에는 약 23%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추산되는데,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증가 추세가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추월해 걱정이다. 외주 등 다양한 형식으로 악용당하고 있는 간접고용 병원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또 병원사업장의 경우 공공부문 선진화 정책으로 인해 갑자기 직제가 없어져 하루아침에 비정규직으로 전락하는 등 언제 외주화가 될지 몰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이 같은 선진화 정책 철회 없는 이번 대책은 전혀 실효성이 없다. 노동부에게 하고 싶은 말은 각 산업 현장 내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심층적으로 정확히 실시하라고 제안하고 싶다. 병원업무는 특성상 업무의 연속성과 지속성이 생명이다. 이런 현장에 비정규직이 확산되면 환자들에게 어떤 피해가 생기는지 정부는 그 실태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또 정부는 선진국처럼 인력법을 제정해 환자 한 명당 얼마의 적정 인원과 정규직이 필요한지 병원인력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부터 만들어야 한다.
“무기계약직은 평생 같은 직군으로 살라는 것” 정회권 한국도로공사현장직원노조 위원장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보고 이해 안 되는 두 가지 측면이 있었다. 기간제법은 이미 2007년에 시행된 법안이다. 이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그동안 법을 어긴 것이라고 자인하는 것 아닌가. 둘째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가 10만여명이라는데 예산이 1천억원이라는 점이다. 1인당 100만원이다. 복지와 상여금 차별까지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과연 실효성 있는 대책인지 의문이다.
도로공사현장직원노조는 도로공사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 가입해 있다. 직장을 다니는 가장 큰 즐거움은 승진이다. 그런데 무기계약직에게는 승진제도가 없다. 고용은 보장해주지만 평생 같은 직군으로 살라는 것이다. 호봉제도 도입도 안 돼 있다.
무기계약직이 처음 양산된 것이 2007년이다. 4년 지나도록 정부정책에 의해 처우가 나아진 것이 없다. 기성노조가 나서서 처우를 고민해주지 않는 한 무기계약직 당사자들이 노조를 결성해서 임단협을 체결해 나가면서 권익을 개선해야 한다. 하지만 무기계약직 당사자들에게 노조 결성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교섭창구 단일화제도다. 무기계약직은 기성노조 조합원보다 인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표노조가 될 수 없다. 결국 창구단일화 때문에 교섭권을 쥘 수 없고 노조가 무력화되는 것이다.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서는 노조법을 개정해야 하고 기성노조가 무기계약직을 뒷받침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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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9만7천명 무기계약직 전환추진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정아란 기자, 2011/11/28 09:11)
당정, 공공부문 비정규직 협의 결과 발표
정부와 한나라당은 28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34만1천명 가운데 2년 이상 근무한 `지속적 상시근로자' 9만7천명 가량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 정책위의장이 회의 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무기계약직은 법률적으로 근무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자로 규정되지만, 사실상 정규직에 버금가는 형태라고 이 의장은 설명했다.
당정은 이 같은 전환이 내년초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준비를 마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은 이날 당정 협의에서 맞춤형 복지제도, 포인트 제공, 상여금 지급 확대 등에 대해 1년 미만 (비정규직) 근로라자로도 지나친 차별을 두지 않도록 적극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고, 고용노동부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이 의장은 전했다. 이날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지난 9월9일 발표된 `비정규직 종합대책' 이외에 공공 부문에서 적용할 대책을 추가로 마련한 것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9만명 정규직 전환 (서울, 장세훈기자, 2011-11-28  1면)
28일 당정협의… “내년부터 단계적 시행”
한나라당 비정규직 특위 관계자는 “공기업마다 계약직 또는 인턴 형태로 유지하는 비정규직이 있는데, 이들 중 직무분석·평가 기준에 따라 일정 기준 해당자를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 정책위에 따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는 34만 1000여명이다. 당정은 이 중 2년 이상 근무한 ‘지속적 상시근로자’들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정규직 수는 9만~10만명가량으로 추산된다. 다만 다른 관계자는 “공공 부문에서 5만~6만명 정도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해 28일 당정협의 과정에서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이 관계자는 또 “당정은 공공부문 내 비정규직 고용 규모, 고용 형태, 고용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는 고용공시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내년부터 공기업이 공개 채용을 늘릴 경우 일차적으로 기존 계약직과 고용을 협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내년부터 1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에도 30만원 수준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명절휴가비 등 상여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당정은 당장 내년부터 1000억원 정도의 추가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 노사정 입장 엇갈려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2011/11/28 13:22)
정부 "획기적", 노 "진정성 의심", 사 "민간확산 우려"
당정이 28일 발표한 공공기관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대해 노·사·정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합리적인 고용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전향적으로 마련한 조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노동단체는 "진정성이 의심이 된다"는 반응을 보였고, 경영계는 "민간으로의 확산은 오히려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경계심을 감추지 않았다.
◇정부 "공공부문 솔선해 민간 선도" = 정부는 공공부문도 행정 수요가 증가하고 효율적인 예산·인력 운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있어 기본적으로 비정규직 활용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해 2007년 개선 대책을 추진했지만 아직도 처우 수준의 미흡 등 불합리한 관행도 상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상여금을 포함한 맞춤형 복지제도에서 비정규직을 제외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에 기간제 근로자를 교체 활용하는 것을 불합리한 관행으로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년 이상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한 9만7천여명의 근로자를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상여금 등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노 "흐지부지 가능성", 사 "고용유연성 확보해야" = 노동계에서는 당정이 정치적 효과를 노리고 일회성 대책을 발표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 당사자들인 근로자 대표들을 아예 참여시키지 않은 것은 실천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정광호 대변인은 "당사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내용과 규모,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며 "특히 이번 대책은 법적인 강제 조치도 미진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경영자 단체는 일단 정부의 대책을 이해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부가 똑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들을 차별대우하는 것에 대해 비판을 받아왔고, 공공기관 비정규직 숫자가 많은 상황에서 개선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영계는 사내하도급, 기간제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는 민간 기업에 일방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황인철 본부장은 "정규직에 대한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오히려 고용 경직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MB 꼼수의 결정판’ 비정규직 대책 (참세상, 박점규(금속노조 전 비정규국장) 2011.11.28 14:52)
[기고] 정부-한나라당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전환...‘짝퉁’ 정규직 고착화
국민은행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임원,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이라는 4개의 계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원은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수 억 원의 연봉과 수십, 수백 억 원의 스톡옵션을 받아 챙겨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다. 그들은 노동자들을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비정규직이라는 신분으로 갈라놓았다.
2007년 7월 2년 이상 근무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비정규직법이 통과되자, 국민은행을 비롯해 많은 사용자들이 ‘무기계약직’이라는 꼼수를 만들어냈다.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법에 따라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바꿔 자르지는 않지만 임금과 처우는 비정규직과 똑같다. 국민은행은 은행 창구에서 2년 이상 부려먹은 노동자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신분을 ‘상승’시켜주고, 정규직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주지만, 200대1을 넘는 최악의 경쟁에서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하늘에 별 따기’다. 비정규직은 시험 볼 자격도 없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34만1천명 가운데 2년 이상 근무한 ‘지속적 상시근로자’ 9만7천여명을 내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지금까지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다면 이는 기간제법을 위반한 것이다. 기간제법 제 4조 2항에는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정부는 2년 이상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2007년 비정규직법이 통과되면서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에서 ‘꼼수’로 사용했던 ‘무기계약직’이라는 ‘짝퉁 정규직’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짝퉁 정규직’이기 때문에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과 처우를 받지 못하고, 비정규직의 신세가 거의 변하지 않는다. 변한 것은 단지 아무 때나 잘리지 않는다는 것뿐이다.
그래서 정부 스스로 “복지포인트나 상여금 지급에 1천1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걸로 추산되는데 이는 각 기관별로 내년도 자체 예산에서 충당하는 걸로 했다”며 거의 추가 소요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돈은 거의 들지 않는 꼼수다.
정부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현행법에 따라서 당연히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짝퉁 정규직’을 만들어 법을 교묘히 피해가고, 예산도 절감하고, 생색도 내겠다는 ‘이명박 꼼수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2년 미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장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 또 이미 업무를 외주화해 파견, 용역, 하도급 등으로 사용해왔던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은 복리후생을 확대해 ‘지나친 차별을 두지 않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정부와 공공기간 비정규직 실태를 1년에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실토’한 대목이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기 실태조사 기간에 대해서는 당에서 매년 한번은 실태를 조사하도록 요청했고, 정부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정부기관에서 정규직, 비정규직, 사내하청, 용역, 파견 등 비정규직 현황을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비정규직 대책은 비정규직이라는 신분의 벽을 고착화시키고, 차별을 심화시킨다. 정규직은 무기계약직을, 무기계약직은 비정규직을, 비정규직은 실업자를 보며, 꾹 참고 일만 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한나라당의 ‘짝퉁 정규직’이라는 꼼수는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망을 위로하기는커녕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분노와 저항의 불길을 더욱 커지게 만들 것이다. 
  
[논평]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민주노총, 11.11.28 16:02:22)
- 민간 파급효과 넘어, 실질적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
28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은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함으로써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소와 처우개선에 대한 실효성이 극히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첫 머리에서부터 ‘비정규직 활용의 불가피’함을 토로했다. 정부는 지난 9월 9일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하면서도 비정규직 사용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당시 정부는 경기 변동을 그 이유로 들었다. 민주노총은 동의하지 않지만 “민간부문의 비정규직은 그럴 수도 있다.” 경기 변동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근대경제학의 틀로 보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은 그렇지 않다. 대부분의 나라가 경기 하강기에 민간의 고용 여력이 떨어지면 이를 공공부문이 대신한다. 특히 한국처럼 공공부문의 고용률이 낮은 나라에선 공공부문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고용 확대가 필수적이다. 정부 스스로도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이번 대책의 기본 방향으로 삼지 않았는가.  
정부의 이번 대책은 200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재탕에 불과하다. 정부가 각론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수준의 미흡함과 불합리한 관행을 지적했지만, 이를 전면 해소할 의지는 없어 보인다. 복지포인트나 경력 인정 등 불합리한 관행을 일부 개선하는 게 대부분이다. 정부는 2007년 대책에서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정규직 고용’을 명시했지만 온전한 정규직이 아니라 ‘무기계약직’이라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중간쯤에 어중간하게 위치한 ‘중(中)규직’을 만드는 수준에 그쳤다. 무기계약직은 고용은 정규직과 같지만 임금 및 처우 등 각종 노동조건은 비정규직에 다름없다.  
정부가 말하는 ‘상시·지속적 업무’ 역시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 일례로 백번을 양보해 금융회사에서 청소업무는 ‘상시·지속적 업무’가 아니라고 우길 수 있지만, 지자체 등 공공부문에서 청소업무는 그 자체가 지자체의 존재 이유다. 따라서 공공부문에선 상시·지속적 업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거의 없다. 정부 스스로도 이런 기간이 정해진 업무는 연구용역발주 등으로 해결하고 있지 않는가. ‘사무보조’, ‘업무보조’라는 이름으로 광범위하게 늘어난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실제 업무에서 정규직과 동일한 일을 하고 있다.  
새로 발표한 용역계약제도 개선 등 외주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역시 민주노총이 수년간 계속 요구해온 내용이라 특별한 것이 없다. 민주노총은 이미 정부를 상대로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의 회계예규 일부 개정을 요구해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대책의 결론으로 “노사가 양보 협력을 통해... 사회통합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간부분에 대한 파급효과는 무책임하게 가능성만 운운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제도의 마련으로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선도하는 것이 진정 정부의 역할임을 명심해야 한다. 공공부문이든 민간부문이든 비정규직에게 정부는 제3자가 아니다. 정부 스스로가 선량한 사용자의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모든 사용자에 대한 책임도 촉구해야 할 것이다.
 
공공부문에서 확대되는 ‘무기계약직’...‘고용안정’은 공염불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1.11.28 17:47)
정부, 2년 뒤 정규직화 피하려고 매번 ‘무기계약직화’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내년 1월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방침을 결정했다. 또한 이들은 1년 내에 9만 7천명의 무기계약직 적용을 완료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비정규직에 대한 상여금 지급, 맞춤형 복지, 외주 노동자 보호 등의 정책이 포함된 비정규직 차별개선 가이드라인도 발표했다. 이들은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9월 9일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후속으로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특성을 고려한 추가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이번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전환 정책이,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피해가기 위한 정부여당의 ‘편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무기계약직’이라는 직제가 확대되면서, 이들에 대한 임금과 복지 차별을 비롯한 일상적인 차별이 만연할 것이라는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
당정이 내놓은 정책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 34만 1천명 가운데 상시, 지속적 업무 종사자 9만 7천명이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상시, 지속적 업무 종사자’는 지난 2년 이상 업무가 계속됐고, 향후에도 지속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노동자들이다.
고용노동부는 12월에서 내년 1월, 직무분석과 평가기준을 시달하고, 각 기관은 이에 따라 해당 노동자의 무기계약직화 전환을 추진하게 된다. 현재 당정에서 정한 검토대상자는 9만 7천여 명이지만, 각 기관별 전환 과정에서 또 한 번 검토를 거치게 돼 사실상 규모와 인원은 줄어들 수 있다.
‘무기계약직’은 비정규직과 비교해 고용이 안정된 형태지만, 여전히 정규직과의 차별을 내포하고 있는 고용 형태다. 임금과 복지 등은 비정규직의 처우와 같되, 고용의 안정성만 보장하고 있어 사실상 일각에서는 ‘중규직’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 특히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화는 고용 형태만 다르게 설정하면 되는 것이어서, 해당 정책을 위한 정부의 별도 예산을 필요하지 않다.
이처럼 무기계약직화는 지금까지 노동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적용과 무관한 것이어서, 이 같은 정책을 놓고 노동계의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사실상 정부가 ‘무기계약직’이라는 별도의 하급직대를 만들어, 차별을 확대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혜진 불안정철폐연대 활동가는 “상시적 업무를 해왔다는 것은, 그동안 반복적으로 계약을 갱신하며 정규직처럼 일 해왔다는 것이고, 이는 당연히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하는 것인데 정부는 ‘무기계약직’이라는 차별적 직제를 별도의 하급 직대로 만들어 임금과 차별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무기계약직화에 따른 고용안정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무기계약직 역시 심각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 등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의 경우, 계약서 상에 사측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김혜진 활동가는 “대다수의 공공부문에서 이들의 계약서에는 구조조정과 외주화가 필요할 경우, 갑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어 사실상 고용안정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2년 뒤 정규직화 피하려고 매번 ‘무기계약직화’
‘비정규직 차별개선 가이드라인’도 미비

기간제법에 따르면,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명시 돼 있다. 하지만 정부는 매번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하며, 2년이 경과한 비정규직들을 ‘무기계약직화’ 하고 있어, 사실상 법망을 피해나가기 위한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7년에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20만 6천 여 명의 기간제 노동자 중 7만 1천 명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했다. 당시에도 노동계는 정부가 전시효과를 노린 부실대책을 마련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차별고착화를 가속화 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총 34만 1천 명으로, 2006년에 비해 2만 8천 970명 가량이 증가했다. 또한 노동부는 기간제, 시간제 등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24만 1천명으로, 2006년에 비해 15.9%에서 14.3%로 감소했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노총 공공노조는 정부가 정부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 통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파견, 용역 노동자들이 2006년 20.8%에서, 현재 29.3%로 증가하면서, 과거 공공부문 직접고용 비정규직이 외주화에 따른 간접고용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확대에도, 정부는 여전히 비정규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정책의 기본방침을 통해 “공공부문도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효율적인 예산 및 인력운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있어 비정규직 활용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비정규직 차별개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개선을 위한 추가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맞춤형 복지제도, 상여금,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의 수혜를 확대하여 복지확충과 처우개선 도모 △용역계약제도 개선을 통해 청소용역 등 외주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고용구조 공시제, 매년 실태조사 등 비정규직 고용개선상황을 관리하고 평가하는 등의 정책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노조·연맹은 “용역업체 적격심사 강화와 계약 체결시 용역노동자 보호 관련 사항을 명시하도록 했으나, 이로 인한 용역단가 인상이 재원으로 뒷받침되지 못하면 실효성이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며 “또한 복지포인트와 상여급 지급확대 정도로는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 해소를 기대하기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역시 성명서를 통해 “외주용역 및 파견근로자의 수는 증가했는데도, 이들을 위한 대책은 사내근로복지기금 확충,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수준보장, 4대 사회보험 적용 등 선언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한국노총은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공공부문내의 파견, 용역,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칙적 정규직 전환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9만7000명 무기·계약직 전환 (경향, 이영경 기자, 2011-11-28 22:03:48)
무기계약직은 근무기간 제한 없이 고용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정규직’으로 볼 수 있지만 실제 정규직의 임금과 처우에는 못 미치는 대우를 받는 고용형태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임금차별 해소 등 근본적 처우 개선은 이뤄지지 않은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 상시·지속적 업무 비정규직은 무기계약직 전환
정부는 이번 방안을 적용하기 위해 2년 이상 계속되는 상시·지속적 업무를 구분할 수 있도록 직무분석·평가 기준을 만들어 이를 내년 초 각 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 각 기관에서 이를 기준으로 비정규직이 담당하는 업무 중 상시·지속적 업무를 선별해 이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게 된다. 정부는 무기계약직 전환 시 비정규직 근무경력을 인정해 호봉 등으로 인정하고 이를 위해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공기관 인사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현재 일부 기관에서만 지급되고 있는 복지포인트와 상여금을 내년부터는 전 기관에서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1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8만6000여명에게 3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가 지급되고 9만명에게는 명절휴가비 등 상여금이 지급된다. 1년 미만 일한 비정규직에게도 기관별로 근무기간·직무특성 등을 고려해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는 조리사 등 학교 비정규직과 우편물 구분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1600억원의 예산을 투자키로 했다.

■ 간접고용은 오히려 확대
노동계는 정부 발표에 “실효성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무기계약직은 고용만 안정될 뿐이어서 임금차별 해소 등 근본적 처우 개선은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다. 2년 이상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비정규직 보호법상 당연한 법적 의무에 불과하며, 정부가 2007년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8만여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것에서 크게 나아가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노동계는 공공부문의 외주화·용역화 등 간접고용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간접고용 확대 방지를 위한 강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비판했다.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34만1000명으로 이 중 29%인 9만9643명이 파견·용역 등으로 간접고용돼 있다. 공공부문의 간접고용은 2006년 6만4822명보다 3만4821명 늘며 8.5%포인트 증가했다. 이번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간접고용 노동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현광훈 미조직비정규국장은 “직접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했던 업무들이 외주화되면서 간접고용으로 전환된 것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 조건과 형태는 더 악화됐다”며 “공공기관에서 복지 확충·처우 개선에 따른 비용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을 외주로 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간접고용 관련 대책은 간접고용을 줄이는 방향보다는 용역업체 선정과 심사, 관리·감독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청소·경비 업무 용역업체 적격심사 시 용역근로자 보호 관련 사항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계약체결 시 용역근로자 보호 관련 사항을 명시토록 했다. 그러나 직접고용 확대를 위한 대책으로는 청소용역을 직영으로 전환할 때 민간전문가 경영 컨설팅을 지원하는 방안과 청소용역을 사회적기업에 위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우대지원하는 방안만 포함됐다.
한국노총은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 내의 파견·용역·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칙적 정규직 전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일자리 부족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아니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설]또 변죽만 울린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경향, 2011-11-28 21:20:51)
당정은 지난 9월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 누락된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관한 보완대책이라고 밝혔지만, 우리사회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에 견줘 볼 때 당정이 2달여나 고민했다는 게 고작 이것인가 싶을 정도로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무기계약직 전환이 사실상의 정규직화라는 당정의 설명과 달리, 이번 대책은 공공부문에서 ‘사실상의 비정규직 고착화’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이번 대책으로 공공부문에 직접고용된 비정규직의 28% 정도가 무기계약직으로 바뀌게 된 것은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비정규직법이 정한 전환의무에 지나지 않는다. 더구나 공공부문에 비정규직을 만연하게 만든 정규직 줄이기와 외주·용역·파견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남발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있다.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구조는 외면한 채 처우개선 방안 없이 전환의무만 촉구하는 것을 ‘대책’이라 할 수는 없다.
모름지기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라고 한다면 ‘공공부문 선진화’란 이름의 잘못된 정책기조를 바꾸는 것이어야 한다. 기존의 예산책정과 평가방식으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총액인건비제도가 악용되면서 공공부문은 정규직 정원이 줄수록 높은 평가를 얻고 예산도 넉넉하게 받는 이상한 틀이 생겼다. 이 바람에 정규직이 해야 할 일을 비정규직에게 맡기고 ‘인건비’가 아닌 ‘경비’로 돌리는 꼼수가 남발되고 있는 것이다. 공공부문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더라도 비정규직 때와 마찬가지로 인건비 항목에 잡히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의 비정규직화를 선도한다는 소리를 듣는 이유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은 특수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 이번 대책을 통해 당정은 공공부문에서 정규직이 맡아야 할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비정규직이 10만여명에 달한다고 인정한 꼴이다. 정책 실패를 자인했으면 선심성 생색내기가 아니라 그에 걸맞은 근본해법을 제시하는 게 당정의 책무다. 공공부문에 대한 예산과 평가의 틀을 바꾸고, 상시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알맹이 있는 대책을 다시 내놓기를 당부한다.

 

당정, 75% 넘는 ‘공기업 사내하청’엔 사실상 무대책 (한겨레, 김소연 기자, 20111128 20:52)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발표
‘위탁땐 예산지원’이 유일…되레 민간위탁 부추겨
9만7천명 전환 무기계약직도 ‘정규직과 차별’ 논란

고용노동부와 한나라당이 9만7000여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를 내년에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하고, 1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에게 복지포인트와 상여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이에 노동계는 대책이 미흡하다고 평가했고, 경영계는 고용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무슨 내용 담겼나? 정부는 공공기관의 상시·지속적 업무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별로 상시·지속적 업무에서 일하는 기간제노동자에 대한 직무 분석을 실시해 일정 기준에 해당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년 1월 중 무기계약직 기준을 각 기관에 내려보낸 뒤 기관별로 해당되는 사람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실적을 제출하게 할 것”이라며 “정규직 전환 검토 대상자는 공공부문 전체 비정규직 34만여명 가운데 9만7000여명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비정규직 근무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하고, 1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8만여명에게는 복지포인트(연간 약 30만원)와 상여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들이 기간제·파견 등 고용형태별로 비정규직 인원을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중앙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은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인원과 변화 등을 공개해야 하며, 정부기관은 매년 공공부문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간접고용 노동자는 외면 정부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정규직을 채용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은 긍정적이나, 최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부문의 사내하청 실태는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6월 펴낸 ‘사내하도급(하청)과 한국의 고용구조’ 보고서를 보면, 2008년을 기준으로 300인 이상 기업 가운데 사내하청을 이용하는 비중은 공기업이 75.9%로 민간기업의 58%와 견줘 17.9%포인트 높다. 사내하청을 이용하는 기업만 놓고 보면, 원청 노동자 대비 사내하청 노동자의 비중이 공기업은 27.9%로 민간기업의 16.9%보다 높다. 노동시장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부문이 오히려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확산시키고 있는 셈이다. 사내하청은 고용이 불안하고 노동조건이 열악해,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나쁜 일자리’로 꼽힌다. 정부가 간접고용 비중을 줄이고자 내놓은 정책이라고는 “청소용역을 직영으로 전환하거나 사회적 기업에 위탁하는 경우 예산을 우대 지원한다”것이 유일하다. 이마저도 민간위탁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환경미화원들이 가입해 있는 전국민주연합노조 관계자는 “사회적 기업에 위탁을 주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한다는 대책은 직영을 하려던 지방자치단체까지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상시·지속적 업무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 무기계약직 노동조건 개선 미흡 무기계약직의 임금 등 노동조건 문제도 앞으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마찬가지라며, 직급이나 업무가 달라 임금 등 처우에 차이가 있을 뿐 같은 일을 하면 차별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공부문의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차별을 호소하고 있다. 고용부 사무원 노동자들은 “고용부 산하 고용지원센터에서 상담원들과 비슷한 일을 하는데도 정년이나 상여금, 각종 수당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무기계약직들은 비정규직이 아니라서 법적 강제력이 있는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낼 수도 없어, 국가인권위 등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 현재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은 13만5000여명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무기계약직의 경우 고용안정 측면에서는 정규직과 같지만, 임금 등 노동조건은 비정규직 수준”이라며 “온전한 의미의 정규직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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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 해마다 증가” (매노, 연윤정 기자, 2011.09.19)
유성엽 의원, 기초기술연구회 13개 연구기관 분석 결과

이명박 정부 들어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 비중이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성엽 의원(무소속)이 국회 입법조사처와 기초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13개 연구기관의 비정규직 비중은 2009년 30.3%에서 지난해 35.6%, 올해 6월 38.8%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비정규직의 90% 가량은 연구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연구직 비중은 2009년 26.1%, 지난해 29.3%, 올해 6월 31.5%로 집계됐다.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13개 연구기관 중 비정규직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수리과학연구원(71.6%)이었다. 이어 생명과학연구원(60.2%)·한국기초과학연구원(56.2%)·한국한의학연구원(53.3%)·극지연구소(52.9%)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통해 출연기관의 정원을 동결 또는 감축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R&D(연구개발) 예산은 증가하고 있다”며 “결국 연구과제는 늘어나는데 정원을 늘릴 수 없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정규직 증가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연구과제 중심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못하는 것도 한 원인”이라며 “부족한 인건비를 확보하기 위해 외주수탁과제를 무분별하게 수주하고 이의 수행을 위해 비정규직 채용을 늘리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유 의원은 "미래 성장동력인 과학기술 분야 집중육성을 위해 기초과학 연구원의 안정적 연구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정부출연금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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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i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9653
'수당줄여 정규직 전환'술렁대는 市 공직사회 (인천일보, 박진영기자, 2011년 08월 19일 (금))
"총액인건비 초과로 정부 지원 감소"… 市"단계적 추진"
공무원 수당을 일부 폐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인천시의 계획을 두고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인천시는 공무원 파견 근무수당 45억6천만원과 10일 이하 연가보상비 32억2천만원 등 각종 수당을 축소해 예산 77억여원을 마련한 뒤 기간제 및 용역 근로자를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1단계 계획으로 내년 1월 청소 용역 근로자 126명과 정비업무 비정규직 근로자 63명 등 221명을 우선 무기계약 근로자로 직접 채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 약 27억원을 공무원 수당 일부로 충당한다는 계산이다. 시는 이 방침을 인천발전연구원에 정책 연구과제로 맡겼다. 인발연은 이를 정책과제로 정해 연구원 선임을 마쳤다.
시 공직사회는 "정규직 전환은 바람직하지만 총액인건비 초과로 정부 예산 지원이 줄어든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여기에 공직사회와 사전 교감 없이 일방적으로 수당을 삭감한다는 방침에 대한 반발 여론이 일고 있다. 총액인건비제도는 각 기관별 인건비 예산 범위에서 인력 규모나 직렬, 기구 설치, 인건비 배분 등을 기관 스스로 정하는 제도로 총액인건비를 초과하면 중앙정부는 지방 교부세를 일부 줄이고 있다.
반면 시는 공무원 수당을 축소해 마련할 예산 77억원이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비용보다 적기 때문에 총액인건비를 초과하지 않는다며 '기우'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200명이 넘는 인원에 대해서는 연구 용역을 마친 뒤 단계적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482546.html
야권 “지자체부터 정규직 전환”…103곳으로 확대 방침 (한겨레, 이지은 기자, 20110613 20:26)
성남시·광주 광산구 등 비정규직 해결 잇따라
민주 “26일 지자체 평가대회서 결의” 신호탄

야권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공공부문 정규직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야권연대로 승리를 거둔 야당 지자체들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선도적’으로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풀뿌리 정치를 실현하는 지자체에서부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모범 사례’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총선·대선에서 집권 청사진으로 ‘공공부문 정규직화’의 밑그림을 제시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비정규직특위 위원장은 13일 “민주당 소속 지자체들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면, 이는 민주당 집권 뒤 공공부문 정규직화의 신호탄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지자체들 가운데 경기도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지난 1월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원 등 비정규직 노동자 34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임금 동결이란 ‘고통’을 분담하면서 고용 안정을 선택한 것이다. 개인에게 위탁했던 지하차도 관리사업도 지난 3월 시설관리공단에 맡기면서 비정규직 15명을 정규직화했다.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도 올해 들어 청소, 경비 등 용역업체 소속 비정규 노동자 44명을 정규직화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구청장 민형배)는 2년 고용 기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지자체 최초로 밝혔다. 구청 청소, 구내식당 운영, 주차 지도 등을 맡고 있는 비정규직 60여명의 임금도 1일 기준 7290원을 인상했다. 민간대행업체 세곳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일정 수준의 임금을 주도록 강제규정을 마련했다. 서울 관악구(구청장 유종필)는 청소대행업체 8곳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다. 용역의 틀은 유지하되, 임금이나 인원수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실천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이런 흐름을 당 소속 지자체장이 있는 전국 99개 지자체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지난 2월 각 지자체에 정규직 전환을 권고하는 공문을 내려보냈고, 오는 26일에는 ‘지방자치단체 평가대회’를 열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의 내용을 결의한 뒤 연말까지 구체적으로 집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자체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안으로 △2년 고용 기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 △임금·노동조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반(半)공영 △시민들이 주주로 참여하고 이익을 공익사업에 나누는 ‘사회적 기업’ 운영 등을 제시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후보가 야권 단일후보로 당선된 인천 남동구청, 동구청, 울산 동구청, 북구청 등에서도 시설관리공단 신설을 통해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하는 방안, 민간 위탁 관련 조례를 개정해 비정규직 채용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종문 민주노동당 노동국장은 “총액임금제도 등으로 정규직화에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국회에서 큰 틀의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근로자 양산하는 청소, 경비 용역 이제 그만! 노원구, 구립 시설 청소 등 용역 직영통해 비정규직 ‘확’ 줄인다 (노원구 행정지원과 보도자료, 2011-02-17)
- 용역 근로자 78명 구 산하 기관 및 수탁기관통해 직접 채용
- 기간제 근로자 127명 공단 및 수탁기관통해 정규직으로 전환추진
- 허드렛일만하는 ‘대체인력’ NO, 책임있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전환

최근 모 대학에서 용역업체가 단가 문제로 입찰을 포기해 170여명이 해직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비정규직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가운데 서울의 한 자치단체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용역계약을 중단하고 직접 고용해 정규직화하기로 해 화제가 되고 있다.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가 구청과 산하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용역을 직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구는 그동안 청소, 민원안내도우미 등 용역업체를 통해 대행하던 업무를 산하 노원구시설관리공단 등을 통해 직접 채용해 관리하기로 했다. 도서관 등 구립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민간기관도 청소, 경비업무를 다시 용역업체에 재위탁하는 관행도 없애고 구 시설관리공단이나 수탁기관에서 직접 채용해 정규직으로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각 기관에서 청소, 경비 등 체결된 용역계약이 만료되는 대로 재계약하지 않고 공단을 통해 직접 채용하기로 하는 등 전 구립시설로 직영관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더 나아가 하계실버센터 등 위탁을 주고 있는 민간기관도 해당 수탁기관을 통해 직접 고용하도록 행정지도할 계획이다.
구는 지난달 용역기간이 만료된 노원문화예술회관 시설관리, 청소 등 14명과 구청안내도우미 5명을 노원구시설관리공단을 통해 직접 채용했다. 이어 3월부터 구청 청사 청소를 맡았던 용역근로자 15명도 공단을 통해 직접고용할 계획이다.
이외에 직영전환대상은 ▲구민회관 청소 2명 ▲노원정보도서관 시설관리 등 10명 ▲월계문화정보도서관 경비 등 4명 ▲하계실버센터 요양보호사 등 32명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청소 등 3명 ▲노원평생교육원 시설관리 7명 등 총 58명이다.
노원구시설관리공단은 이들 근로자들을 기존 기간제 직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최초 계약은 한시적으로 맺었으나 지속적으로 연장계약해, 2년이 되는 시점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통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별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공단은 현재 공단에서 채용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 117명 중 49명을 2013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그동안 용역업체에 지급되던 이윤 등 관리비(업체별 약5~30%)를 근로자와 구청이 나누어 가질 수 있어 근로자에게는 임금인상과 고용안정성이 확보되고 구청은 예산절감이라는 일거삼득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결과 근로자 임금은 평균 13%인상되고, 구청 예산은 15%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구청 및 노원문화예술회관 청소용역의 경우 기존 용역업체와 계약할 경우 3억 6천만원이 지출되었으나 일인당 평균 임금은 113만원선이었다. 하지만 직영할 경우 예산은 2억 8천만원정도 소요되지만 근로자 평균임금은 10만원인상된 123만원정도 될 전망이다. 구와 공단은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상승 압력에 대비하기 위해 연봉제와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허드렛일만하는 ‘대체인력’ NO, ‘계약직 공무원’으로 전환
구는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용역인력과 대체인력 등 임시직 근로자들을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으로의 전환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노원문화예술회관에서 전산업무 등에 종사하던 용역인력 2명과 구청 불법주정차 단속 인력 16명, 출산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 대체인력 8명, 복지업무 지원 사회복지사 3명 등 총 29명을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했다.
구는 이들을 일단 1년 계약후에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특별한 하자가 없을 경우 총 5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계약해 정규직에 준하는 고용 안정을 보장할 계획이다. 그동안 고용불안과 권한부재로 허드렛일만 하던 임시직 근로자들을 공무원신분으로 전환하고 내부행정시스템 이용권한 등을 부여해 책임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외에도 구는 그동안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제한(2년)규정에 묶여 일정기간 근로 후 해고되었던 보건소 기간제 방문간호사 8명도 올해부터 연속 고용(계약)하기로 했다.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의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제한 예외규정에 해당되어 연속 고용키로 한 것. 그동안은 10개월씩 2번 근무하면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었다.
김성환 구청장은 “날로 심각해져가는 비정규직 문제를 공공기관이 먼저 솔선수범해 풀어가야겠다는 마음으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다”며 “고용의 안정성이 확보됨에 따라 직원들이 더욱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해 주민에 대한 서비스가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붙임 2.직영전환 비교표 있음
용역 근로자를 구청 및 공단통해 직접고용할 경우

(단위 : 천원)

 

 

기관

분야

인원

용역업체 계약(기존)

직영전환후

月평균

인건비

업체

이윤(년)

인건비

예 산

月평균

인건비

인건비

예 산

인건비 증감

(1인/월)

용역→시설관리공단

구청 및 문화예술회관

34

1,229

212,243

713,597

1,400

570,991

171

경 비

2

1,144

14,972

42,428

1,490

35,760

346

청 소

19

1,125

109,886

366,360

1,229

280,200

104

안내도우미

7

1,246

39,509

144,209

1,391

116,738

145

시설관리

6

1,627

49,876

160,600

1,920

138,293

293

용역→구청

문화예술회관 홍보·전산

2

2,080

25,795

75,415

2,345

56,272

265

 

노원구, 비정규직 200명 정규직 전환 (경향, 문주영 기자, 2011-02-17 22:12:58)
ㆍ용역근로자 직접 채용 전환, 계약직 5년 고용 보장키로
서울 노원구가 2013년까지 200명 이상의 용역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앞서 금천구도 구청 구내식당 비정규직 근로자 8명을 이달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비정규직 고용보장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 “고용안정 이뤘다” = 노원구는 청소·민원 안내 도우미 등 용역업체를 통해 대행하던 업무를 산하 노원구시설관리공단 등을 통해 직접 채용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노원구의 이번 조치는 현재 각 기관에서 청소·경비 등의 용역계약이 만료되는 대로 이들 근로자를 공단을 통해 직접 채용하기로 한 것이다. 구는 이를 위해 지난달 용역기간이 만료된 노원문화예술회관 시설 관리·청소업무 근로자와 구청 안내도우미 등 총 34명을 공단을 통해 직접 고용했다. 또 노원문화예술회관 전산 업무 종사 용역 인력 2명과 불법주정차 단속 인력 16명,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대체 인력 8명 등 총 29명에 대해서도 최근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전격 채용했다. 이들은 1년 계약 후 업무 실적 등을 평가해 특별한 하자가 없을 경우 총 5년까지 연장계약해 정규직에 준하는 고용안정을 보장한다.
아울러 구민회관 청소, 노원정보도서관 시설관리, 하계실버센터 요양보호사 등 총 58명의 용역 근로자도 다음달부터 구청 또는 공단을 통해 직접 고용한다. 현재 공단에서 채용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 83명에 대해서는 2013년까지 인사 평가 등을 거쳐 대부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 밖에 보건소에 근무하는 기간제 방문 간호사 8명도 올해부터 연속 고용하기로 하는 등 총 212명의 근로자가 직접 고용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 “절로 의욕이 생겨요” = 이에 따라 그동안 용역업체로 임금의 최대 30%까지 지급되던 관리비용을 근로자와 구청이 나눠 가질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 임금은 평균 13% 인상되고, 구청 예산은 15% 절감할 수 있다고 노원구는 설명했다.
노원구 최미숙 행정지원팀장은 “직영 전환으로 근로자 임금인상, 고용안정, 예산절감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며 “인건비 상승 우려를 대비하기 위해 연봉제 및 임금피크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용역 근로자들은 환영하고 있다. 이달부터 공단을 통해 다시 채용된 민원안내 도우미 김모양(24)은 “이번 조치로 임금이 오른 것도 좋지만 고용에 대한 안정감이 생겨 절로 의욕이 생긴다”고 말했다. “용역업체들은 많은 기업을 상대하다 보니 정작 해당 도우미들의 애로사항은 귀담아 들어주지 않았어요. 게다가 언제든 해고될 수 있어 늘 불안했었습니다.” 김성환 구청장은 “비정규직 문제를 공공기관이 먼저 나서서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에 이 같은 결정을 했다”며 “안정된 고용으로 직원들의 책임감이 커져 주민에 대한 서비스가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화” 광주 광산구 ‘통 큰’ 결단 (광주드림, 채정희 기자, 2011-01-13 07:00:00)
현재 근무 중 34명 전원 2년 채우면 무기계약 천명
비정규직이 정규직 되기란 하늘의 별을 따는 것만큼 어려운 게 현실. 이는 사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서 광산구청이 ‘통 큰’ 결단을 내렸다. “기간제 근로자 모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겠다”고 선언한 것. 이에 따라 현재 청사 청소나 가로수 관리, 주차 지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광산구 기간제 근로자들은 법에 규정된 2년 고용이 충족되는 시점에 정규직이 보장됐다.
한 해 1~2명의 무기계약직 전환도 힘든 현실을 뛰어넘어 전체 기간제의 정규직화를 선언한 건 광산구가 전국 최초다. 광주지역 다른 자치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가진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일정 시간 일한 후 계약이 해지되는 광산구청 기간제 근로자들을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민 청장은 “동일 업무가 계속되는데도 11개월만 근무시킨 뒤 그만두게 강요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공공기관에서부터 풀어가자는 의미”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사실 민 청장의 이날 선언은 법에 규정돼 있는 내용 확인에 다름아니다. ‘비정규직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적립하고, 2년 이상 일했을 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 구청에서 이 법은 지켜야 할 규범이 아닌 회피 대상이 된 지 오래. 총액인건비 상승을 막기 위해 11개월만 근무시킨 뒤 그만두게 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굳어져 버린 것이다.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이런 실정이었기에, “법대로 하겠다”는 민 청장의 평범한(?) 선언이 ‘선구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가 됐다. 처우 개선도 약속했다. “임금을 평균 19% 인상하겠다”는 것.  
  
‘광산구청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배경·과제 (광주드림, 채정희 기자, 2011-01-13 07:00:00)
‘2년’ 족쇄 해고·재고용 병폐
고용 안정·처우 개선 ‘결단’

“청사 내 구내식당에 영양사가 있습니다. 채용 기간 1년을 안 넘기려고 11개월짜리 계약을 해왔습니다. 1년 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사람을 채용한 것이죠.” 광산구 관계자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관행이 최근까지 존재했다”고 인정했다. 고용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적립해야 하고,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해야 하는 법상 의무를 피하기 위한 ‘편법’이었다.
12일 기자회견에서 민형배 구청장은 “(이 같은 현실을)확인하고 나니 (감정적으로) 슬펐다”고 말했다. “같은 업무가 계속되는데도, 구청의 부담을 덜자고 열악한 처지인 근로자의 고용을 불안하게 만들어왔다”는 죄책감이었다. 이 날 민 청장은 “기간제 근로자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겠다”면서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게 첫번째이고, 2년 이상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추진하는 것이 두 번째”라고 밝혔다.
▶처우, 어떻게 달라지나
현재 광산구청에 근무하는 상시고용 기간제 근로자는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게 됐다. 2년을 근무하면 누구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킨다는 것.
광산구는 현재 상시고용 기간제 근로자가 64명인데, 이 중 자체사업에 종사하는 34명이 이번 조치의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주로 청사 청소, 가로수 관리, 주차 지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머지 30명은 보조사업에 종사 중이다.
임금도 인상된다. 보통 직종 근로자는 1일 3만5300원→4만2900원으로 7600원(21.5%) 인상되고, 기능 직종 종사자는 1일 4만3200원→5만490원으로 7290원(16.8%) 인상된다. 한 사람당 월 20만 원 정도 인상되는 셈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구청 자체사업의 경우 하루 3만5300원으로 노동부가 정한 최저 임금 3만4560만 원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의 보조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받은 4만6900원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고 임금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청소 용역 책임 강화
광산구는 청소용역직의 처우개선 조치도 내놨다. 광산구가 민간에 위탁한 청소 대행업체와 그 종사자에 대한 감독권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청소용역 행정에 있어 광산구청이 원청으로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 이는 몇 년 전 광주시청 청소용역직 해고 사태처럼, 도급자인 공공기관이 하도급 용역업체에 대해 감독권 없음을 항변하는 ‘발뺌 행정’을 무력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다.
광산구는 청소대행업체가 고용하는 환경미화원의 근무여견을 개선하기 위해 낙찰 용역 원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이행 여부를 구청이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을 계약서에 명시하기로 했다.
▶재원은 문제없나
광산구는 결단을 내렸지만 광주의 다른 구청, 더 나아가 전국의 지자체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외면하는 건 결국 돈 문제다. ‘총액인건비’라는 굴레 때문인데, 구청 공무원 인건비가 총량으로 규제되는 현실에서 이 금액을 증가시키는 ‘정원 늘리기’를 꺼리는 것.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는 사업비로 책정돼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지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 이에 합산되는 제도적 배경 때문이다.
그렇다면 광산구는 이런 부담을 어떻게 덜었을까? 광산구 관계자는 “지금껏 정원을 빡빡하게 운영해오면서 총액인건비에 조금의 여유가 있었다”면서 “하지만 무엇보다 이는 단체장의 의지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 청장은 “일반직 정원을 억제하는 대신 ‘업무 다이어트’를 통해 직원들의 일 부담을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광산구청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다른 구청은 (광주드림, 채정희·강련경 기자, 2011-01-13 07:00:00)
실태 파악조차 안돼
정규직 전환은 한 해 1명 정도

광산구청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선언한 가운데, 광주시 각 자치구의 비정규직 실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광주 지역 구청에는 몇 명의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신분으로 일하며, 또 얼마나 정규직으로 전환됐을까?
광주 동구청은 상시고용 기간제 근로자 현황 파악이 쉽지 않다고 했다. “기간이 워낙 다양하고, 각 부서에서 사업에 맞춰 종사자를 고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규모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는 게 총무과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렇다면 이들 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종사자는 얼마나 될까? 이 관계자는 “해마다 1~2명 정도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말했다. “총액인건비 부담 때문에 정규직 전환이 힘들다”는 건데, 이 관계자는 “법적 부담을 덜기 위해 2년 이내 고용이 일반화돼 있다”고 인정했다.
서구청의 기간제 노동자는 지난해 12월15일 기준 44명 정도가 일하고 있다. 3·6·12개월 단위로 채용된 이들은 해당 과에서 필요 인원을 그때그때 충원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업무는 파악되지 않고 있었다. 청사 내 주차와 가로 청소 등의 미화 업무를 담당하는 무기 계약직은 158명. 이는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 형태이긴 하지만 임금부분에서는 정규직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쓰레기 수거 등의 미화 업무는 청소대행업체를 고용해 운영되고 있었다.
남구청의 기간제 근로자는 21명. 구 관계자는 “대부분 자체 사업이 아닌 국비 지원을 받은 보조사업에 투입돼 있다”면서 “지난해 1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고 말했다.
북구청의 경우 무기계약 노동자는 총 194명. 청소행정과의 가로 미화원이 100여 명 정도이고 나머지는 과 별로 청소나, 자료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기간제 노동자는 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북구청 총무과 관계자는 “무기계약의 경우 노조활동을 하기 때문에 인원을 파악하고 있지만 기간제의 경우 과별로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노동자 반응 “당연한 일이 이제야 이뤄져…” (광주드림, 강련경 기자, 2011-01-13 07:00:00)
조례 제정 등 더 적극적 대책 필요
광산구청이 12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구청 내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한 시름 놓을 수 있게 됐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당연한 일이 이제야 이뤄졌다”는 안타까움을 감추지는 못했다.
민간위탁 부작용을 외치며 90일 넘게 차디 찬 길바닥 천막에서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는 미래환경산업개발분회 노동자들. 이 날 광산구청의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소식을 듣고 반가워했다. 한 노동자는 “그간 우리들의 숙원사업이 이뤄지는 것 같다”며 기뻐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씁쓸함을 떨치진 못했다. 광산구청의 이 날 선언은 이미 지켜져 왔어야 하는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 현재 비정규직보호법에는 근로기간 2년 이상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규정하고 있다. 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비정규직보호법은 비정규직을 보호하자고 만든 것인데 오히려 비정규직을 단기계약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번 광산구의 발표는 구청이라면 당연히 했어야 하는 일이다”고 말했다.
현재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비율이 대기업에 비해 턱없이 낮다. 김재균(민주당·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의원의 지난해 자료에 따르면 지식경제부 소속 46개 공공기관의 24개월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노동자 1664명 가운데 18명(1.08%)만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대기업의 정규직 전환비율 25.3%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결국 이를 방관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노조 광주전남지부 관계자는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수년 전부터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돼오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이를 시행하는 것이 자랑이 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다른 지자체에도 현재 굉장히 많은 단기계약직들이 있는데 이 번 광산구를 시작으로 점차 이러한 변화들이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부산 남구에서는 청소용역업체가 지방자치단체와 맺은 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을 모두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조례를 만드는 등 계약직 문제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광주도 구청장의 약속이 아닌 좀 더 강력한 규정을 만들어 비정규직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평] 광산구청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을 환영하며 (진보신당 광주시당, 2011.01.12 15:47:36)
공공기관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기업은 비정규직을 상시고용하면서도 고용기간 1년이 넘으면 퇴직금 지급, 2년이 넘으면 임금을 배로 줘야하기 때문에 11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있다. 최대의 이윤을 남기기 위해 비정규직 보호법을 악용하는 것이다.
지난 국회 예산안 통과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함에 드는 지원금이 전액 삭감되었다. 새해 벽두에는 홍익대 청소노동자들(파견근로)이 부당하게 해고되었다. 다시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된 가운데 공공기관인 광주 광산구청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오전,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일정 시간 일한 후 계약이 해지되는 기간제 근로자들을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하겠다"고 하였다. 광산구청은 직접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 34명을 2012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한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복지사업과 보건사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30명을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진보신당 광주시당은 광산구청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을 적극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동일 업무가 계속되는데도 11개월만 근무케 하고 그만두게 강요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되기를 바란다. 또한 광주시청과 다른 4개 구청에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 검토하기를 바란다.
 
광주 광산구,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 전환 (경향, 배명재 기자, 2011-01-12 21:56:24)
ㆍ보너스 등 지급… 연봉 2배로
ㆍ2년 근무 땐 정년·퇴직금 보장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광주 광산구가 사회복지 도우미, 주차단속원, 사무실 도우미 등 비정규직을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 직원’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무기(無期)계약직’이 되면 일정한 계약기간만 일할 수 있는 기간제 직원과 달리 59세까지 정년이 보장되고, 퇴직금도 받을 수 있다. 보수는 연봉개념으로 2배 이상 오르게 된다. 광산구의 이런 ‘인사 개혁’은 43명 기간제 직원이 일하는 광주시에는 물론 나머지 4개 자치구에도 신선한 자극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일정 기간 일한 후 계약이 해지되는 비정규직 직원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민 구청장은 “같은 업무가 계속되는데도 11개월만 근무하도록 한 뒤 그만둘 것을 강요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11개월 일한 후 계약이 해지되거나, 그 이상 일하더라도 2년 이상 근무하지 못했다.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퇴직금을 줘야 하고, 2년 이상 근무할 때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해야 하는 비정규직법 적용을 피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따라 광산구에서 올해부터 채용한 비정규직 직원의 경우 근무기간이 1년이 넘는 시점부터 퇴직금이 적립되고, 2년 후부터는 정년(59세)이 보장되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다. 비정규직법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광산구는 무기계약직 전환에 앞서 올해부터 이들 가운데 사무실 근무자는 일당을 3만5300원에서 4만2900원으로 21.5%, 현장 근무자는 4만3200원에서 5만490원으로 16.8%를 각각 인상한 바 있다.
무기계약직이 되면 현행 1200만~1300만원 선이던 연봉이 최고 2700만원으로 2배 이상 뛰게 된다. 광산구청 관계자는 “기본급은 물론 보너스(400%)와 가산금, 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보조비, 명절휴가비까지 포함할 경우 연봉은 2500만~2700만원 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청소대행업체가 고용하는 환경미화원도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낙찰용역원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민 구청장은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안정적인 업무환경을 제공하고, 사회적으로는 비정규직 문제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광주 광산구, 비정규직 34명 정년 보장 (한겨레, 안관옥 기자, 2011-01-13 오전 09:33:39)
2년 근무땐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퇴직금 적립에 일당도 19% 올라 처우 개선
 
광주 광산구가 업무보조·복지보조·청사청소 등을 맡는 비정규직들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 광산구는 12일 “구청에서 일정 기간 일하면 계약을 해지하기 일쑤였던 사무실 근무 기간제 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청에서 1년 이상 일하는 상시고용 기간제 근로자 64명 중 구청에서 고용한 34명(국가가 고용한 30명 제외)이 2년을 채우면 무기계약직 신분을 얻게 됐다. 무기계약직이 되면 59살까지 정년이 보장되고, 해마다 꼬박꼬박 퇴직금이 적립되는 등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 특히 하루 단가가 애초 3만5300~4만3200원에서 4만2590~5만490원으로 평균 19% 올라, 평균 연봉도 1250만원에서 2700만원으로 뛰게 된다.
송남수 구 기획팀장은 “공공기관인데도 업무·복지 분야 보조를 맡아온 기간제 근로자들이 근무한 지 11개월이 지나면 그만두게 강요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있었다”며 “34명의 정규직화에 필요한 예산 4억7000만원을 확보해 비정규직 직원들이 남몰래 눈물짓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조처로 광산구에서는 “1년 일하면 퇴직금, 2년 일하면 무기계약을 보장해야 한다”는 비정규직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조항을 회피하려고 11개월 또는 1년11개월 근무 뒤 계약을 해지하는 차별적 대우가 사라지게 됐다.
민형배 구청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공공기관부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대우를 해소해야 한다”며 “우선 하루 일당을 인상해 낮은 임금을 개선하고,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바꿔 고용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광산구는 2007년 7월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가로청소원, 공원관리원, 녹지관리원, 도로관리원, 하수도관리원 등 주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150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공공기관의 정규직은 일반직·기능직 공무원으로 각종 보수·정년·처우·징계 등이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공무원 신분이 아닌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은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로 구분되며 각종 노동조건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결정된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459556.html
성남시 348명·노원구 36명 정규직 전환 ‘통큰 결정’ (한겨레, 성남/김기성, 이경미 기자, 2011-01-19 오후 07:58:19)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모든 비정규직 직원들에 적용
노원구 용역업체 대신 직접 고용해 2년뒤 전환키로 

경기 성남시가 산하 시설관리공단 비정규직 노동자 34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데 이어, 서울 노원구는 용역업체 노동자 36명을 산하 시설관리공단 노동자로 ‘직접 고용’하고 2년 뒤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일선 자치단체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줄이는 데 앞장선 사례여서 주목된다.
성남시는 산하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65%에 이르는 비정규직 노동자 348명을 올해 1월1일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인사규정 개정안을 최근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로써 그동안 일반직·기능직·상근직으로 직종이 구분됐던 공단의 직급체계도 일반직으로 일원화했다. 1997년 5월 설립된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은 시내 차량 견인 업무를 비롯해 주차장·운동장·도서관 등 시설물을 관리하는 공기업인데, 연간 400억원의 예산을 운용한다.
유동규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은 “모든 직원을 정규직화해 정체성 확립에 따른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단 노동조합 양신원 부위원장은 “전체 직원 530명 가운데 65%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던 상근직이었지만 정규직과 임금체계가 달라 상대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아왔다”며 “이제 신분 보장이 명확한 노동자 자격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임금은 일단 현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노사가 합의해 당장 추가 예산 부담은 없게 됐다. 앞서 성남시는 중원구보건소에서 청소 업무를 해오던 기간제 노동자 1명을 지난 1일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서울 노원구도 민원 업무 처리, 안내, 청소 등을 해온 민간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 14명을 지난 3일 산하 시설관리공단 직원으로 직접 채용했다. 지금은 2년 고용계약을 맺은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이지만, 2년 뒤엔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오는 2월1일엔 용역업체 직원 22명을 추가로 공단 직원으로 채용해 2년 뒤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출산휴가자 등의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 3~6개월 단기 채용했던 관행도 바꿔, 2월 8명을 5년 장기 계약직으로 채용해 정규직에 준하는 고용 안정을 보장할 계획이다. 노원구 쪽은 “민원 담당, 안내 등의 업무를 하는 민간 위탁업체 소속 직원들이 그동안 임금과 처우가 낮아 근무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노원구가 민간 업체에 위탁사업비를 주면, 업체는 그중 30%를 관리비로 가져가고 70%만 직원들에게 임금으로 줬다. 그러나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이 직접 채용함으로써, 이들의 급여는 10~20%가량 오르고 노원구도 비용을 절감하게 됐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신분이 구청 소속으로 바뀐 이들이 자신의 일에 더욱 자부심을 갖고 구민들에게는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회문제인 비정규직 대책을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풀어야 한다는 뜻에서 이런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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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관련 기사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210/h2012102302322221500.htm
"한국, 비정규직 차별 없애면 성장률 10년 간 年 1% 상승" (한국, 조철환기자, 2012.10.23 02:32:22)
IMF, 정부에 비정규직 정책 재검토 권고
노동공급 증가로 年 20조 부가가치 창출
차별 해소가 성장에 기여… 과학적으로 첫 규명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없어지면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10년간 연 평균 1%가량 높아질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분석이 나왔다. 올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1,300조원 안팎인 걸 감안하면, 노동시장 개혁만으로 매년 13조~20조원 이상의 부가가치가 새롭게 창출되는 셈이다.
IMF는 22일 내놓은 '한국 경제의 지속ㆍ포용성장(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 보고서에서 정규직ㆍ비정규직 병립에 따른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가 해소되면 ▦자중손실(自重損失ㆍDeadweight loss) 감소 ▦노동공급 증가로 향후 10년간 연 평균 1.1%의 성장률 상승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분석은 '일반균형'(General Equilibrium) 모형을 이용해 이뤄졌는데,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비정규직 차별 해소가 성장에도 기여한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규명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IMF는 한국이 양극화와 인구 고령화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세 번째로 낮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62%)을 높여야 하는데, 비정규직 차별이 이를 가로 막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여성 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42%로, 남성(28%)보다 배 가까이 높은 상황이다. IMF는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고 공공보육과 직업교육에 대한 재정 지출을 확대하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져, 결국 경제 활력을 높이게 될 것"이라며 정부에 정책 재검토를 권고했다.
IMF는 또 "관련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경제 활력을 해치지 않는 증세가 필요하다"며 "한국은 부가가치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보다는 부가세율 인상이 증세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GDP 대비 7.6%(2007년)인 사회ㆍ복지 부문 지출을 선진국 대비 균형 수준(10.7%)으로 늘리는 것도 비정규직 차별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한밭대 경영학과 이준우 교수는 "IMF의 분석은 대기업 노조 등 차별 해소를 가로 막는 한국 노동시장의 현실 요소를 반영하지 않은 한계가 있지만, 비정규직 차별이 줄어드는 만큼 거시 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다는 걸 체계적으로 입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8102120025&code=900308
[책과 삶]일본 비정규직 노동운동, 정규직 요구 대신 비정규직인 채 살 길 모색 (경향, 김종목 기자, 2012-08-10 21:20:02)
▲ 만국의 프레카리아트여 공모하라…이진경 신지영 엮고 씀 | 그린비 | 456쪽 | 2만원
일본의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은 1985년 16.4%에서 2008년 34.1%로 늘었다. 엮은이 ‘수유너머 N’의 이진경은 “한국이나 일본처럼 발빠른 나라에서 비정규직의 확대가 더없이 급속한 것은 노동자의 희생을 통해 ‘국민경제’를 살리고 자본가들의 경쟁력을 서포트하는 오래된(!) 전통”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 전통의 결과, “ ‘경제대국’으로 불리던 일본은 부유층과 빈곤층으로 양극화되는 ‘격차사회’가 되었고, 어떠한 안전장치, 완충장치도 없이 해고나 병고와 같은 약간의 위기 요인만으로도 절망의 경계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미끄럼틀사회’가 되었”다.
일본 노동운동의 규모는 작아지고, 조직력은 약화되고 있다. 노동조합 조직률은 1949년 55.8%을 정점으로 낮아지다 2000년대 이후 20% 이하로 내려갔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정규직 노조는 비정규직 노조에 비협조적이다. ‘파견 유니온’ 서기장 세키네 슈이치로는 비정규직 일로 협조를 구하러 대기업 노동조합에 갔다가 이런 말을 들었다. “네? 우리 회사 사원이 된다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게다가 일본은 비정규직 상태를 개인 책임으로 돌리는 ‘자기책임론’이 만연하다.
일본의 노동운동 환경은 열악하다. 하지만 일본의 비정규직 운동은 새로운 노동운동의 가능성도 만들어가고 있다. 책이 주목하는 부분도 이 변화와 가능성이다. 책은 일본 비정규직 활동가들과의 인터뷰를 엮은 것이다. 일본 비정규직 활동가의 입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운동의 전개 양상을 이해하고 전망한다.
일본은 한국과 달리 비정규직 중심의 독자적인 노조들이 비정규 노동운동을 하고 있다. 일본의 비정규 노동운동이 스스로를 가리켜 부르는 이름은 ‘프레카리아트(precariat)’다. 이탈리아 사회운동에서 만들어진 말이다. 불안정함을 뜻하는 ‘프레카리오(precario)’와 ‘프롤레타리아트(Proletariat)’를 합쳐 만든 말로 불안정한 노동자층을 가리킨다. 일본에서 프레카리아트는 비정규직 노동자뿐만 아니라 정규직 사원, 농민을 포함한다. 실업자, 노숙자, 장애인 등 다양한 사람들도 가리킨다. 세대별로 젊은이와 노인을 아우른다.
이진경은 “빈곤이나 불안정한 생활 때문에 고통받는 이질적인 종류의 사람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일본의 비정규 노동운동이 갖는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한다. 프레카리아트란 말에는 이런 함의도 있다. 사회운동가인 아마미야 가린은 인터뷰에서 “그 말 안에 힘차고 강한 이미지가 있어요. 우리 자신이 세계의 주체라는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라고 했다. “자신이 불쌍하고 구제되어야 할 가난뱅이가 아니라 세계를 변화시킬 주체라는 의미”가 담겼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태로 일본 프레카리아트의 생존 환경은 더 나빠졌지만, 한편으로는 이들이 ‘주체’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엮은이 ‘수유+너머’의 신지영은 3·11 이후 원전노동이 쓰고 버려지며, 위험하고 차별적인 비정규 노동으로 드러났다고 분석했다. 도쿄전력은 원전노동 일당을 7만엔(약 100만원)으로 책정했지만, 심한 경우 20차까지 하청이 되며 최초 임금의 약 93%가량을 착취당해 6500엔(약 10만원)까지 내려갔다. 게다가 원전노동은 몸을 망가뜨리는 ‘피폭노동’이다. 기업들은 재해를 핑계로 파견사원이나 단기고용 노동자들을 해고했다. 바로 ‘편승해고’라 부르는 것이다. ‘반빈곤 네트워크’ 사무국장 유아사 마코토는 “3·11 이후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임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프리타 전반노조’가 재해 엿새 후인 3월17일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소리를 담아 발표한 선언문은 세계를 변화하는 주체로서의 프레카리아트의 면모를 잘보여준다. “모든 원자력발전소를 즉시 정지시켜라. 사람들의 생명을 탐하는 비즈니스를 철폐하라.” 신지영은 “3월11일 이후 일본의 모든 거리가 매주 데모에 참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찰 수 있었던 것은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살았고, 재해 이후 새롭게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된 각양각색의 프레카리아트들의 활동과 에너지에 기초해 있었다”고 말한다.
이진경은 일본 비정규직 노동운동을 개관하면서 한국 비정규직 노동운동의 새로운 가능성을 타진한다. 일본 비정규직 노동 운동의 방향은 비정규직 철폐나 ‘정규직화’를 내건 한국의 운동 방향과는 대비된다. 일본은 여러 고용 형태를 다양성의 관점에서 긍정한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 ‘균등 대우’ ‘원칙적인 직접고용, 무기한 고용, 충분한 임금’을 내건다. “비정규직 노동의 손해와 불리함을 축소하고 제거하는 것”이 장기적 방향이다.
한국 비정규직 노동운동은 비정규직 철폐와 정규직화를 요구한다. “비정규직의 고통과 설움, 불안을 안다면, 그런 요구에 동의하지 않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진경은 “비정규직이 비정규직인 채 살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하는 것을 향해서 가야 하지 않을까?”라며 한국 비정규직 노동운동이 주목해야 할 근본 지점으로 일본을 설정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마르크스처럼) 역사적 경향 속에서 비정규직의 문제를 본다는 것, 그것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이라는 ‘정상상태’에서 벗어난 일시적 ‘예외상태’가 아니라 점차 확대될 ‘정상상태’로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진경은 “고용형태나 작업형태 등 비정규직에 고유한 조건들을 운동이나 행동, 사유의 전제가 되는 출발점으로 삼아 그에 부합하는 투쟁형태나 전략, 전술, 그리고 조직형태를 창안해야 한다”고 말한다. “비정규직이 일반화된 지금 시대의 자본주의에서 새로운 삶의 희망을 창조할 수” 있는 길이란 게 이진경의 생각이다.
 
http://www.pressian.com/books/article.asp?article_num=50120907133245
일본 침몰! 살아남을 방법은 하나? (프레시안, 안은별 기자, 2012-09-07 오후 6:28:05)
[프레시안 books] <만국의 프레카리아트여, 공모하라!>
서울에서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1995년, 일본 도쿄에서는 옴 진리교 신자들이 출근길 지하철에서 맹독 가스를 살포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보다 2개월 앞선 1월엔 고베 지역에 대지진이 덮쳐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이 옴 진리교 사린가스 테러 사건과 고베 대지진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일본 사회를 상징하는 종말론적 징후로 간주되어 왔다.
하지만 이후 일본인들의 삶과 정신을 바꾸는 정말 중요한 변화는 같은 해 '조용히' 일어났다. 1995년 일본 경단련(경제단체연합회)은 <새로운 시대의 일본식 경영>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해 노동력의 탄력화와 유동화를 통한 인건비 절약과 임시직과 계약직, 파견 등의 전면적 도입을 새 시대의 경영 전략으로 제시했다.
일본에서 비정규 노동 확대는 1980년대부터 꾸준히 지속되어 온 현상이긴 하지만, 보고서의 내용은 비정규 노동의 '성격'이 변했음을 뜻했다. 과거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한 임시적 성격이었던 비정규직이, 종신 고용과 연공 서열을 근간으로 하는 전통적 고용 형태를 전면적으로 대체해 가게 되었던 것이다.
<사원 시마>의 시마가 스물여덟, <메타볼라>의 주인공 유타가 스물여섯이다. 두 캐릭터의 세부 사항(가정환경, 학력 수준)은 차치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한 젊은이의 아이콘만 놓고 살펴보면 1976년과 2007년의 격차가 확연히 드러난다. 이는 물론 젊은이들에게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다. 신자유주의적 흐름에 의한 노동 규제 완화, 버블 붕괴 이후 대량의 실직 사태로 비정규 노동은 단순한 보조 인력이 아닌 사회의 기간(基幹)이자 수많은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된 것이다.
이런 흐름은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대우 격차로 인한 양극화의 심화를 낳았을 뿐 아니라, 정규직조차 '우리는 안심'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악조건을 강요받게 만들면서 "'프리터적인 것'이 사회에 침투하여 주요한 생활양식"(문화연구자 모리 요시타카의 표현)이 되도록 만들었다. 사람들의 삶 속에 불안정성이 급격히 증식했다는 뜻이다.
하지만 '프리터'가 의미하는 존재 방식 속엔 일견 긍정할 만한 구석도 있다. 프리터란 '프리(Free)'와 '아르바이터(Arbeiter)'를 합친 말로, 정규직이 되지 않고 이런저런 파트타임 잡으로 생계를 이어나가는 사람들을 말한다. 자유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원래는 자발적으로 선택된 긍정적 직업이라는 뉘앙스가 더 컸으며, 실제로 지금도 그 장점은 유효하다.
가령 지난해 한국을 찾은 교토의 한 인디 밴드는 "음악과 생계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힘들지 않느냐"는 한국 다큐멘터리 감독의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 노인 개호 보조나 클럽 직원으로 하루 몇 시간만 일하는 그들에게는 음악을 지속케 할 만한 '시급'이 있었고, 프리터와 음악가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분리할 만큼의 정신적 여유도 있었다. 이들이 딱히 운이 좋았던 게 아니라, 큰 돈 욕심만 접으면 음악을 끌어안을 정도의 '비정규직/뮤지션으로 살아갈' 선택지는 있단 얘기다. 물론, 한국 아르바이트 시급으론 턱도 없는 얘기다.
이진경·신지영이 일본의 비정규 노동 운동가들을 인터뷰해 엮은 <만국의 프레카리아트여, 공모하라!>(그린비 펴냄)를 읽고, 저자들의 현실 인식과 맞닿는 부분들을 나름의 경험 위주로 위와 같이 정리해 봤다. 이진경은 서론에서 1990년대 중반을 전후로 한 임시직·파견 노동의 급증과 경영 체제 자체의 변화를 간단히 설명하고 나서 이로 인해 파생된 격차와 불안의 문제들을 짚는다. 그리고 곧장 2010년대 현재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정규 노동 운동의 현장으로 달려 나간다. 전자, 즉 '비정규 노동'의 현주소가 아니라 후자, 즉 '비정규 노동 운동'의 현주소가 이 책의 이슈다.
일본에서조차 제대로 된 책이 나와 있지 않다는 비정규 노동 '운동'에 주목한 이유는 그것이 노동과 생산의 점차적 소멸이라는 공통의 상황에 직면한 '만국의 프레카리아트'에게 중요한 참조 지점을 줄 수 있으리라 판단했기 때문인 듯하다. '프레카리오(precario, 불안정한)'와 프롤레타리아트의 합성어인 프레카리아트는 원래 이탈리아에서 생겨난 말로 임시직이나 파견 사원 등 불안정 노동자 계급을 지칭하지만, 일본의 운동가들 사이에서는 '노동자'란 테두리 바깥의 실업자나 노숙자, 히키코모리, 장애인 등 빈곤 문제를 겪는 매우 이질적인 사람들까지 하나로 묶어 주는 현실적인 기능을 한다. 6장의 인터뷰이인 아마미야 가린은 이 말 안에 힘차고 강한 이미지가 있다며 "(구제받아야 할) 가난뱅이가 아니라 세계를 변화시킬 주체라는 의미"로 확장시킨다.
앞서 인용한 모리 요시타카의 말을 변형하자면 프레카리아트야말로 현재 대다수 일본인들이 처한 생활양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호화스러운 시대를 일찍이 떠나보낸 일본은 이제 전 세계가 그 전형이라 인정하는 '저성장 사회'로 진입했으며, 만들어지는 일자리라곤 일시적 경제 부양을 노린 것들에 지나지 않는다. 이 생활양식에 순응하여 시대를 견딜 것인가, 얼마 안 되는 '괜찮은 직업(Decent job)'으로 향하는 바늘구멍을 통과하려 애쓸 것인가. 아니면 무언가를 요구하고 움직일 것인가. 당연히 책은 마지막 선택지로 가는 길을 제시한다.
저자들은 현재 자본주의의 흐름 속에서 안정적인 정규직화란 일시적이고 개별적인 예외를 제외하고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그리하여 "비정규직을 정규직이라는 '정상 상태'에서 벗어난 일시적 '예외 상태'가 아니라 점차 확대될 '정상 상태'로 보"고, 비정규직인 채 살아가기 위한 방법, 비정규직으로서 운동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것은 다양한 비정규 고용 형태를 인정하되 '원칙적인 직접 고용, 충분한 임금' 등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여 비정규직으로 노동하는 데서 오는 손해와 불리함을 축소하고 제거하는 방향이다.
기실, 저자들이 만난 일본의 활동가들은 어느 누구도 비정규직 철폐나 정규직화를 주장하지 않았다. 대체로 파트타임 등 다양한 비정규 고용 형태를 긍정하고 있었으며, 나아가 노동 운동을 '노동자'란 틀 안에 가두려 하지 않으려는 의지나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는 인식을 바꾸고 싶다는 주장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비.정.규직 철폐! 투쟁!" 혹은 "Be, 정규직!"이란 구호에 익숙해져 있는 한국의 노동 운동과 차이를 드러내는 지점이며, 이 차이점이 저자들로 하여금 책을 쓴 더 구체적인 목적을 밝히게 만들었다.
"한국 비정규 노동 운동이 그 강력한 열정과 강도, 투쟁 능력과 조직력 등을, 비정규직이 비정규직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아 비정규직으로서 운동하고 투쟁할 길을 창안하는 데 투여할 수 있다면, 비정규직이 일반화된 지금 시대의 자본주의에서 새로운 삶의 희망을 창조할 수 있으리라고 나는 믿는다." (63쪽)
물론 비정규직이 일반화된 혹은 일반화될 미래를 상정하는 현실 인식에 공격적인 이견이 제시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암울한 이야길 들으면 사람들의 인식은 자연스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소수의 예외일 가능성'에 꽂히고 마는 법이니까. (그래서 오히려 불안 노동의 험난한 현실을 다룬 책들이, 덮고 나서 토익 책을 드는 효과로 이어지곤 한다.)
한편, 이 책에서 '새롭다'고 소개된 노동 운동들이 보다 전통적 의미의 노동조합 운동과 그 조직 방식, 운동 방식에서 선을 달리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싶다. 즉 '우리는 다 망했다'는 인식이 널리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과거에 해 왔던 노동 운동 방식과 다른 무엇을 발명해나가야 한다는 점이 이들이 처한 어려움에 해당할 것이다.
책에 등장한 인터뷰이들은 각기 다른 형태의 노동 운동을 하고 있다. 크게 보아 1~3장의 가모 모모요('전국 유니온')·세키네 슈이치로('파견 유니온')·이토 미도리('여성 유니온 도쿄')가 일반적인 의미의 노동조합이라는 틀 안에서 급여 인상이나 부당 조건 개선, 법 개정과 같은 좀 더 전통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나머지 네 개 장의 운동들은 보다 다양한 요구를 발산시키려는 네트워크 운동에 가깝다는 인상을 받았다. 특히 '프리터 전반 노조'를 다룬 4, 5장의 경우 저자들이 '새로운 노동 운동'이라 말할 때의 특징적인 성격이 잘 드러난다.
서문에서 이진경은 △조직 형태 △노동 운동을 넘어 '사회 운동'이 되고자 하는 운동의 성격 △문화·정서·스타일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새로운 노동 운동의 특징을 개괄한다. 프리터 전반노조를 예로 들면, 조직 형태에 있어 노조라기보다 상호부조적인 모임에 가깝다. 따라서 한국에선 '좋은 일 한다는 놈들이 무급으로 노동을 착취한다'는 식으로 비난받을 가능성이 있는 이들의 무급 원칙도 다른 맥락에서 그 정당성을 찾는다. 유급의 전임활동가를 두면 "직원의 생활을 위한 운동이 되"리라는 점을 경계하는 것이다.
부조적 성격을 유지하기 위한 '자연적인 규모'가 "30~40명이 한계"라는 인식 하에 일부러 조직을 작게 유지하려는 점도 인상 깊다. 집행위원인 야마구치 모토아키가 "(동네마다 있는) 파출소의 수보다도 더 많은 조합을!"이라고 외친 것처럼 이들은 기민하고 작은 조직의 더 많은 분산을 원한다.
한편, 7장의 인터뷰이인 '반빈곤 네트워크' 사무국장 유아사 마코토는 "현재 노동 문제와 생존 문제가 거의 구별 불가능해지고 있"음을 지적하는데, 이는 노동 운동을 넘어 '사회 운동'이 되고자 하는 운동의 지향성을 설명하기에 적절한 언급이다. 유아사는 비정규 노동 운동이 '노동' 문제 이외의 것을 다루지 않는 노동 전문 기관을 벗어날 것을 요구한다. 직장 내에서 불거지는 트러블의 관리뿐 아니라 살 곳이 없고, 빚이 있고, 정신적인 병이 있고, 가족 트러블이 잦은 프레카리아트적 삶의 위기 전반을 포괄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적으로는 사운드 데모·디제잉·코스프레로 상징되는 독특한 표현적 욕구와 '분노의 정서'가 중요하게 언급된다. 이러한 스타일은 정해진 양식대로 구호를 외쳤던 과거 데모로부터의 외형적 변화일 뿐 아니라, 하나의 대오로부터 이런저런 대항세력이 위계 없이 섞이게 된 내용적 변화도 포괄한다.
이러한 감수성은 세대적인 것, 즉 '젊은이들의 것'으로 간주되기도 하는데, 실제 운동 주체들은 젊은 사람만 힘들다고 말하는 방식이나 '청년', '20대'라는 카테고리를 의식적으로 경계하는 편이다. 다만 현재의 일자리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너희가 노력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부모 세대 대한 원망이 운동의 정서에 주는 영향까지는 부정하지 않는 것 같다.
책을 읽으면서 이런 방식의 운동이 받았던 비난들에 대해 생각해 봤다. 예를 들자면 야마구치가 프리터 노조에 대해 "비전을 확실하게 갖고 무언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고 말했을 때, "운동 속에서 효율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을 때, 그와는 다른 운동 상(像)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들은 의문을 표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불안정 노동자·실직자·노숙자 등 다양한 이들이 축제적인 형태로 분노를 표출시킨다는 '자유와 생존의 메이데이' 행사에 대한 언급을 보면서, 지난 4월 30일 대학생사람연대·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수유너머가 주관하고 다양한 워크그룹이 참여한 '총파업' 행사와 이 행사가 받았던 비판을 떠올렸다.
민주노총이 주관하는 노동절 행사와 별개로 진행된 이 총파업에선 "비정규직, 백수, 실업자, 감정 노동자, 예술가 (…) 등 다양한 목소리와 요구를 가진 이들이 거리로 나"와 "'No Work, No School, No Housework, No Shopping'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행진을 벌였다. (<만국의 프레카리아트여, 공모하라!>의 저자 이진경도 총파업 기획에 참여했다.
이들은 프레카리아트라는 개념을 적극적으로 사용했고, 예술 작업·성 노동 같은 비공식 부문 노동 의제를 포함시켰으며, '(수업 중) 자거나 멍 때리는 행위'도 총파업 매뉴얼로 끌어안으며 노동 의제를 확장시키고자 했다. 그런데 행사 홍보 당시에도 그렇고 이후에도 SNS 등에서 비판과 논쟁을 목격할 수 있었다. 가령 이런 사회 운동이 되고자 하는 노동 운동이 "(다양한 부문의 수평적 연대이기도 하지만) 운동을 부문들의 백화점식 나열로 전락시킬 위험"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나 "사실상 주류 운동 진영에 대한 광범위한 '인정 투쟁'의 장"이었다는 비평 같은 것.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이었으나 책에선 위와 같은 비판이나 운동의 조직 방식·'프레카리아트'의 정체성을 둘러싼 갈등 구도 같은 것을 잘 발견할 수 없었다. 물론 "단결" "힘내라" "반대~"를 '습관적으로' 외치는 듯한 데모 방식과 형식 없는 데모 방식 사이의 호오 언급은 나오지만 말이다.
이는 이 책이 새로운 운동 방향을 보여주자는 원래 주제에 집중했기 때문일 것이고, 나아가 추측하자면 운동사(史)에 있어 일본과 한국이 갖는 차이 때문이 아닐까 싶다. 이 책에서 다루는 운동들은 사실상 사회 운동이 몰락한 자리에서 나온 것이며, 따라서 야마구치의 표현대로 "적어도 유일한 가능성"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책에 등장하는 비정규 노동 운동이 일본 사회를 고조시키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255쪽) 규모가 큰 '전국 유니온'이나 '파견 유니온' 같은 조직을 포함해도 실질 참여자의 숫자는 매우 적으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률은 전체의 4~5퍼센트 정도에 그친다고 한다. 저자들은 2008년 말 진행된 '연말연시 파견 마을' 이벤트가 사회적 의제를 설정했음을 거론하며 운동의 영향력이 양적인 조직률을 상회한다고 말하지만,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관찰자의 접근법에 따라 다르고, 그 차이의 폭이 아무리 커봤자 '아예 모르는(관심 없는)' 사람의 비율엔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상기하자.
하지만 "운동 속에서 효율이 가장 중요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관점(야마구치)과 프레카리아트 운동이 좌우파와 관계없이 "무조건적인 생존에 대한 긍정"이라는 주장(아마미야)을 다시 읽으며, 이들이 말하는 '운동'을 놓고 영향력을 운운하기에 앞서 '확장 가능형으로 탄생한 삶의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망한' 사회에서 생존을 위해 싸우기로 결심한 이들의 '적응 상태'인 것이다. 그러면서 네트워크가 없는 사람들을 관계 속으로 불러들이고, 정신적인 문제를 상담해주고, 같이 있을 곳을 마련해주는 식으로 살아가는 것.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의 홍기빈 소장이 언젠가 "몇 천 년 동안 인간 사회 성원들에게는 '안정된 맛은 있지만 지루한 길'과 '자유롭지만 불안정한 길', 대략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졌는데, 지금 우리는 '지루하고 불안정한 길'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지루하고 불안했던 정규직 사원인 나는 이 감각이 나만의 것이 아님을 알고 약간 안도했다. 노동 운동이라는 관점을 벗어나, 일본과 한국이라는 차이를 넘어 최소한의 공통점을 취하며 읽었을 때, 이 책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망했음'을 가장 먼저 알아채고 그 망한 시대에서 여럿이 함께 살아남기를 고민하기 시작한 예민한 이들의 기록이다.
물론 이는 이 책의 여러 독해 방식 중 하나일 터다. 운동 차원에서 차이에 주목하는 독해도 필요하다. 얼마 전 친구로부터 "두리반·마리를 거점으로 활짝 피어올랐던 작은 조직이나 각각의 활동가들이 공간이 없고 생계가 지속 가능하지 않아 뭐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태"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서두 부분에 언급한 일본의 뮤지션들처럼 그들이 프리터라는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실질 최저 임금의 상당한 격차를 염두에 둔다면 프리터 전반노조의 활동가 무급 원칙 등도 다른 맥락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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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5242124195&code=920507
“남편 벌이론 부족” 시간제근로 여성 1년 새 15만명 늘어 (경향, 오창민 기자, 2012-05-24 21:24:19)
ㆍ통계청 조사… 비정규직 4명 중 3명 “당장 수입 필요”
24일 통계청의 ‘2012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올 3월 현재 여성 비정규직은 311만9000명으로 지난해 3월에 비해 9만8000명(3.3%)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남성 비정규직은 275만명에서 269만명으로 6만명이 줄었다. 특히 비정규직 중에서도 처우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시간제 근로 여성은 123만1000명으로 지난해 3월보다 15만5000명 증가했다. 이 가운데 5만4000명은 60대 이상, 4만2000명은 40대, 2만3000명은 50대로 대부분 40대 이상 중장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절반가량인 49.4%는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선택했다고 응답했다. 사유로는 “당장 수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4.6%를 차지했다. 반면 정규직은 76.7%가 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선택했다고 응답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을 모두 합친 전체 임금근로자는 올 3월 현재 1742만1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에 비해 35만6000명(2.1%) 늘었다. 이 가운데 정규직은 1161만2000명, 비정규직은 580만9000명으로 각각 2.8%, 0.7% 증가했다.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33.9%)은 지난해에 비해 0.5%포인트 하락했다.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5년3개월로 나타났다. 정규직 근로자는 6년9개월, 비정규직은 2년5개월로 지난해보다 각각 2개월, 3개월 늘었다. 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44.6시간으로 0.6시간 줄었다. 비정규직이 39.1시간, 정규직이 47.4시간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중에서도 기간제 근로자는 42.5시간, 시간제 근로자는 20.0시간으로 조사됐다.
임금근로자의 올해 1~3월 월평균 임금은 211만3000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3% 증가했다. 정규직이 245만4000원으로 3.6% 증가했고, 비정규직은 143만2000원으로 5.6% 늘었다. 비정규직 중 한시적근로자(기간제 등)의 월평균 임금은 162만8000원을 기록했으나 시간제 근로자는 62만1000원으로 비정규직 내에서도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성·연령·학력·경력·근속기간·근속시간 등 근로자 개인의 특성차가 고려되지 않은 것이어서 이를 근거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기간제와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 격차를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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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20423141136
"비정규직과 백수, 어떻게 '총파업'할 것인가?" (프레시안, 이진경 수유너머N 회원, 2012-04-24 오전 7:16:20)
[메이데이 총파업, 도시를 멈추고 거리로] 프레카리아트
"2012년 5월 1일 도시를 멈추고 거리로 나가자!" 서울광장을 점령한 '서울점령자들'이 제안하고 30여개의 워킹그룹이 달라붙어 메이데이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 비정규직, 백수, 실업자, 감정노동자, 예술가, 디자이너, 시인, 작가 등 다양한 목소리와 요구를 가진 이들이 거리로 나올 것이다. 'No Work, No School, No Housework, No Shopping'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5월 1일 하루를 도시를 멈추는 날로 만들기 위함이다.
1. 노동자계급과 프레카리아트
새로운 노동자계급이 거리를 배회하고 있다. '프레카리아트'라는 계급이. 생산의 유연성을 뒷받침하는 고용의 유연성을 위해 자본가들은 파트타이머와 임시직, 파견노동이나 도급노동 등의 다양한 비정규 노동 형태를 확대했고, 그에 따라 노동자이면서도 '정상적인' 노동자라고 할 수 없는 다양한 종류의 거대한 집단이 출현한 것이다. 이들은 비정규노동자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단지 비정규노동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의 고용을 극소화하고 유연성을 극대화하려는 자본의 논리에 따라 노동 자체에서 축출되거나 배제된 사람들은 물론, 자의반 타의반으로 애써 구직의 길을 찾지 않게 된 백수들, 장애인이나 미혼모처럼 신체적 장애나 제도적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노동자로 살아갈 수 없게 된 사람들, 혹은 등록금 마련을 위해 알바시간 피해가며 학교를 다니는 비정규 대학생 등 이유와 양상을 달리 하는 이질적인 사람들의 집단이 출현한 것이다. 이들을 프레카리아트란 말로 명명하게 된 것은 노동형태가 제공하는 동질성을 기반으로 하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안정성마저 갖지 못했다는 어떤 공통성 때문이었을 것이다.
'프레카리아트'는 불완전한 노동자라고 해야 할까? 아마도 그럴 수 있을 것이다. 정상적이고 정규적인 삶을 노동하는 '항상적인 노동자'에 반해 일부분만을 노동하는 '일시적인 노동자'고, 삶 전체가 노동에 귀속되는 노동자에 비해 그 일부분만이 노동에 귀속되는 '부분적인 노동자'다. 그렇다면 노동자계급과 프레카리아트 사이에서 우리는 노동에 귀속된 시간의 양적 차이만이, '정도 차이'만이 존재할 뿐이라고 해야 할까? 따라서 그 양적 차이를 극복하여 부분적인 노동자가 전체적인 노동자가 되고, 일시적인 노동자가 항상적인 노동자가 되는 것이 프레카리아트의 정치학이 나아갈 목표라고 해야 할까?
정말 비정규노동자는 정규노동자와 동일하게 정상적인 노동의 지반을 공유하면서, 가끔씩만 거기서 쫓겨나는 노동자일까?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은가? 한 번 비정규노동자가 되면, 정규노동자가 되기가 극도로 어렵다는 사실을. 동일한 지반을 공유하고 있다면, 노동시간의 양적인 크기의 차이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일이다. 이 경우 비정규란 약간 모자라는 정규, 양적 확장을 통해 메울 수 있는 차이를 단지 '비'라는 말로 부정적으로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반대가 아닐까? 비정규노동자, 혹은 프레카리아트란 노동이 아니라 비노동을 그 항상적인 지반으로 삼고 있으며, 가끔씩만 노동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존재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기에 심지어 하는 일이 정규직과 동일하고 노동시간이 정규직과 동일해도 결코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하기 어려운 그런 존재다. 이런 점에서 노동자보다는 오히려 실업자, 백수와 동일한 지반을 공유하고 있으면서, 가끔씩 그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존재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따라서 그들에게 노동이란 비정규적일 뿐 아니라 비정상적이다. 실업이라는 상태를 '정상적'인 것으로 하기에, 가끔씩만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기에, 노동 자체가 '비정상'이고 '비정규'인 그런 노동이라고 해야 한다. 비정규의 '비'는 정규적 노동과의 양적 차이를 표시하는 부정의 표시가 아니라, 정규적 노동과 다른 지반에 있으며 다른 정상상태를 갖고 있음을 표현하는 질적 차이의 징표라고 해야 한다.
2. 공장의 계급과 거리의 계급
노동자 계급은 공장의 계급이다. 노동력의 흐름을 공장이라는 공간적 구획선을 따라 분할하여 절단·채취하는 공간기계와 상관적이다. 공장이란 일상적인 노동의 공간이고 항상적인 작업의 공간이다. 최대치의 시간을 가능한한 연속적으로 노동하게 하는 공간이다. 그런 노동의 항상성을 위해 사람들을 가두어 놓고('완화된 감옥') 정상적인 동작을 모델로 훈육하고 정상화(normalization)하는 공간이다. 그러한 공장 안에서 노동자는 맑스의 말 그대로 가변자본이다. 자본에 포섭된 자본의 일부다. '과학적' 분할의 도식 아래 할당되고 생산물의 제작경로를 따라 합리적으로 분배된 고정된 자리에 못 박힌 채, 주어진 작업을 반복하는 귀속의 체계가 거기에 있다.
노동조합처럼 노동자의 일상적인 조직이 동일한 귀속의 체계에 따라 형성되고 작동하며, 노동자의 단결 또한 그런 공간적인 구획에 따라 조직되는 것도, 공장을 넘어설 때조차 공장 단위의 조직을 상급의 유기체로 통합하는 길을 가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소비에트'라는 이름으로 상징되는 노동자 평의회가 공장이라는 생산의 장에서 생산자들을 스스로를 조직하는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일 것이다. 또한 노동자들이 자본의 지배나 착취에 저항을 시작할 때, 공장의 가동을 중단시키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노동자들의 투쟁이 자본으로부터의 해방을 향해 나아가고자 할 때, 공장을 점거하고 그것을 장악하고자 하는 것 또한 이 때문이다. 그래서 공장단위의 파업은 물론 공장을 넘어선 확대된 규모의 파업, 심지어 총파업조차 노동자들에겐 공장들의 정지를 확대하는 것으로 표상된다. 노동도, 저항이나 투쟁도, 모두 공장이란 공간을 통해 이루어지며, 그 공간의 주위를 맴돌고 있다.
반면 프레카리아트는 거리의 계급이다. 정규적이고 일상적인 노동의 시간이 전통적인 노동의 공간인 '공장'과 상응한다면, 일상적인 비노동의 시간은 일자리를 찾아 거리를 헤매고 다니든, 인터넷을 뒤지든, 아니면 노동을 포기하고 자기의 길을 가든 거리라는 공간과 상응한다. 노동자계급이 공장에서 벗어난 시간에도 사실은 잠재적으로 항상-이미 공장에 속한 계급이라면, 프레카리아트는 일할 곳을 찾아 공장 사이를 떠돌고 있는 존재다. 공장에서 일을 하는 시간에도 사실은 그 공장에 속해 있지 않은 존재며, 공장들의 바깥, 이 공장 저 공장 사이에 있는 존재다. 노동의 공간과 비노동의 공간 사이를 이동하고 배회하는 존재다. 이 점에서 그들은 '공장의 계급'인 노동자보다는 오히려 '거리의 계급'인 실업자와 더욱 근접한 곳에 있다. 일시적인 노동이 주어지지 않는 순간, 일시적인 노동으로 호출하는 호명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순간, 실업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을 떠올린다면, 이러한 인접성을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터이다. 비정규노동자가 해고되어 일정 기간 동안 일자리를 찾는데 실패할 경우 노숙자가 되는 경우마저 지금 일본에선 아주 흔한 일이 되었다.
실업자나 노숙자만이 거리의 계급은 아니다. 적절한 자리 찾기도 힘들고 인생을 걸 어떤 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노동에 인생을 걸기 위해 거리를 방황하길 포기하고, 자의반 타의반 노동 없이 사는 길을 모색하는 '백수'들 또한 거리의 계급이다. 대개 청년이기도 한 이들은 공장만큼이나 집에도 머물기 어려운 존재고, 집에 있다고 해도 인터넷이나 다른 통신수단으로 이미 다른 공간으로 빠져나간 존재다. 집에서도 공장에서도 벗어나 불특정의 어딘가로 이동 중인 존재고, 이동의 공간을 항상 방황하는 존재다.
여기서 거리를 단지 물리적인 도로만을 뜻한다고 할 순 없을 것이다. 그것은 때론 물리적인 이동의 공간이기도 하고 때론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로 연결된 전기적인 이동의 공간이기도 하다. 실제로 비정규노동자를 호출하거나 해고하는 것은 단지 이동전화나 통신상의 아주 간단한 문자들로 대체되었고, 이들이 새로운 직업을 찾아 방황하는 것 또한 길거리가 아니라 인터넷상의 공간이다. 아마도 인터넷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가장 많은 시간을 쓰는 것은 이들이 아닐까? 일본은 여기서도 또 하나의 첨단을 보여준다. 피시방을 뜻하는 '넷카페'를 갖지 못한 집을 대신할 주거지로 삼아 살며, 구직을 위해 항상 인터넷에 접속한 채 살며 그것으로 비노동의 시간을 채우는 이른바 '넷카페 난민'은 이들이 방황하는 거리가, 혹은 이들이 사는 주거마저 인터넷 상의 공간으로 대체되었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이 떠도는 거리란 무엇보다 항상 어딘가 사이를 떠도는 마음 속의 공간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어딘가 고정되고 안정된 공간에 붙박혀 사는 정착민이 아니라, 그나마 노동의 공간에서마저 뿌리 뽑혀 멈춰있어도 이동 중인 존재, 노동하고 있어도 그곳에 없는 존재, 언제나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 방황하고 이동하는 이주민인 것이다.
3. 공장의 점거와 거리의 점거
이주민들이 이동을 멈추는 것은 두 가지 다른 사태를 통해서다. 하나는 그들이 찾는 정착지를, 새로운 공장, 새로운 집을 찾아 안착하는 것이다. 정착민이 되는 것이다. 정규직화에 대한 욕망이나 요구는 이 방향을 찾아가고 있다. 불행한 것은 지금 자본주의가 이런 정착의 공간을 제대로 제공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다. 반면 자본가들이 줄 수 없는 것, 자본주의 국가가 제공할 수 없는 것을 찾기를 중단하고, 자신들이 서 있는 곳을 반복해서 떠나길 그치며 그 자리를, 자신들이 배회하는 그 거리를 자신들의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다. 스스로 거리의 계급임을 자각하고 그 거리에서 사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먹고살 길 없음을 뜻하기에 항상 있어도 떠나야 하는 그 공간에서 살아가는 법을 창안하는 것이다. 이주민과 구별하여, 유목민이란 움직이지 않는 자라는 역설적 정의를 제안했던 들뢰즈/가타리라면, 이러한 이동의 정지 속에서 정착과 반대로 유목을 볼 것이고, 불모가 된 거리에서 살아가려는 자들 속에서 새로이 탄생하는 유목민을 발견할 것이 틀림없다.
나는 공원에 텐트를 치며 거리를 자신들의 공간으로 만들었던 '점거(occupy)운동'을 바로 이런 것이었다고 이해한다. '노동의 종말'이 예견되던 '20과 80의 사회'에서 80을 향해 가던 노동마저 상실한 계급, 그것을 지나 노동하고 있어도 사실은 이미 축출과 배제의 힘 속에서 반쯤은 이미 거리로 밀려난 노동자들마저 포괄하는 99%의 이름으로 월가를 점령하기 위해 시작한 거리의 점거, 그것은 '유연성'과 효율성의 이름 아래 모든 이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는 1%의 부와 권력에 대해 항거하려는 거리의 계급의 봉기다. 이윤을 향한 유연한 운동을 위해 생산마저 포기하고 끝도 없는 파생상품으로 전세계 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간 금융자본의 '벽'을 향해, 부에 대한 접근을 가로막는 벽을 통해 99%로부터 스스로를 차단하려는 자들의 목전에서, '거리의 점거'를 통해 새로운 세계를 만들려는 그 운동을, 강력한 전염력을 갖고 전세계로 확대되어 가는 그 운동의 선두에서 우리는 '거리의 계급'을, 프레카리아트를 발견한다. 이동의 공간을 유목의 공간으로 만들고, 방황하는 이주민의 삶을 창조적인 유목민의 삶으로 바꾸어 놓으려는 혁명적 창안을.
여기서 거리의 점거와 공장의 점거 사이에 흔히 상정하는, 일종의 위계마저 함축하는 유비적인 관계를 넘어서야 한다. 노동자계급이 유통이나 소비에 비해 생산을 우위에 놓은 것이나, 거리라는 이동의 공간에 대해 공장이라는 생산의 공간에 일차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아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거리의 점거는 중심의 점거로, 중심인 공장의 점거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아마도 생산자 평의회 같은 공장단위의 조직을 통한 공장의 장악이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것이 혁명의 심화과정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말했듯이 거리의 계급은 '불완전한' 공장의 계급이 아니다. 공장의 계급으로 결국은 귀착되어야 할 불충분한 노동자가 아니다. 거리의 계급은 자신만의 공간을 가지며, 거리의 점거는 바로 그 자신의 공간을 점거하는 것이다. 그들이 공장의 점거로 나아갈 이유는 없으며, 그럴 경로 또한 없다. 거리의 계급이 노동시간의 양적 차이를 가질 뿐인 '불완전한' 공장의 계급이 아니듯, 따라서 공장의 계급으로 귀착되어야할 계급이 아닌 것처럼, 거리의 점거는 공장의 점거를 위한 계단이 아니며 공장의 점거로 귀착되어야 할 예비적 투쟁이 아니다. 그것은 각자 상이한 질을 갖는 투쟁이고 상이한 본질로 인해 상이한 양상으로 펼쳐질 수밖에 없는 투쟁이다.
먼저 공장의 점거는 공장노동자 자신의 결속력을 근간으로 하며, 공장이라는 경계 안에서 노동자들을 응집하는 구심력을 통해 진행된다. 연대 또한 공장이라는 공간적 단위들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지고, 연대를 통한 힘의 확산은, 혁명적 상황이 아닌 한, 문제가 되고 있는 공장에 힘을 더해주는 귀속의 지점을 뚜렷하게 갖는다. 반면 거리의 점거는 거리의 이웃한 다른 이들을, 다양한 계급적 귀속을 갖는 이질적인 대중들을 불러들이는 특이점을 형성한다. 그러나 특이점으로서의 흡인력을 발동시킬 때에도, 그 힘은 점거한 장소로 귀속될 이유를 갖지 않는다. 점거한 장소란 단지 거리로 대중이 흘러넘치고 투쟁이 확산되도록 하기 위한 거점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흡인의 구심력은 점거한 장소를 둘러싸고 있는 인접한 거리들을 통해 곧바로 확산의 원심력으로 전환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상이한 본성을 갖는 이 두 가지 투쟁을, 하나를 다른 하나에 귀착시키는 방식으로 연결하거나 위계화해선 안 된다. 그것은 서로 결합하고 연대할 때조차 상이한 본성 각각이 유효하게 가동하도록, 그 상이한 본성이 결합되며 배가·고양되도록 해야 한다.
두 가지 점거투쟁의 성격이 이와 같다면, 양자의 관계나 결합에 대해 오히려 앞서의 통념과 반대로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공장의 점거나 장악이 공장이라는 제한된 공간에 스스로를 가두는 것이라면, 거리의 점거는 공장의 외부에서 공장을 포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기 때문이다. 공장의 점거가 공장에 머무는 한 고립을 면할 수 없다면, 거리의 점거는 반대로 거리를 통한 확장의 경로를 이미 갖고 시작한다. 그렇다면 거리의 점거에서 공장의 점거로 나아가야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의 반대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김진숙 씨의 한진중공업 크레인 농성투쟁은 아주 적절한 사례를 제공해준다. 그것은 물론 목숨을 걸고 300일의 긴 시간을 지속해 준 김진숙 씨의 농성, 그리고 그와 함께 해준 노동자들의 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었다. 그렇지만 이 투쟁이 공장의 일부를 점거한 투쟁에 머물고 말았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것은 공장의 점거와 농성이, 인터넷과 '희망버스'로 상징되는 거리의 점거로 확산되었기에, 그리하여 그 거리를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동을 야기하는 힘을 가동시켰기에, 그래서 한진중공업의 공장 외부로, 수많은 '외부세력'의 눈과 귀, 입과 손을 타고 거리로 흘러나갈 수 있었기에 승리할 수 있었다. 두리반의 승리도 마찬가지다. 그것이 단지 두리반이 있던 건물의 점거농성에 그쳤다면 결코 승리할 수 없었을 것이다. 반대로 그 건물로 거리의 계급들을 끊임없이 불러들이고, 그들을 통해 건물 자체를 다양한 종류의 활동이 만나고 생성되는 창조적 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고정된 공간을 새로운 삶의 공간으로 바꾸는 유목적 창안을 가동시켰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국지적인 공간의 점거를 거리의 점거로 변환하는 새로운 방법을 보여준다. 여기서 '두리반'이라는 하나의 국지적인 장소는 그 자체로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의 계급들이 다양한 양상으로 오가고 만나는 거리가 되었던 것이다. 그로 인해 두리반은 시간을 적이 아닌 친구로 삼는 투쟁이 될 수 있었고, 바로 그것이 승리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4. 거리의 계급과 '총파업'
거리의 계급이 파업을 한다면, 그것은 어떤 것일까? 파업이란 통상 '작업의 중단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공장의 가동을 중단시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거리의 파업은 거리의 작동을 중단시키는 것일 게다. 거리의 작동을 중단시킨다는 것은 그 자체로 보면, 거리가 제공하는 이동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것일 게다. 가령 예전에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화물트럭으로 고속도로를 점거하여 도로의 기능을 정지시켰던 경우를 상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물리적으로 도로를 점거할 능력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역시 의미가 없다. 더구나 거리의 계급이 운수노동자처럼 물리적인 이동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공장 사이에 있는 계급을, 그 사이를 오가는 이주민을 지칭한다면, 이는 전형성의 이름으로 일반화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거리의 계급이 '총파업'이란 말을 이런 의미로 제안한다면, 그것은 무의미한 공문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파업에서 중요한 것은 작업의 중단이라는 물리적 사건이 아니다. 70년대나 80년대 초의 많은 파업들처럼, 공장의 중단으로까지 나아가지도 못한 경우에조차, 파업이 중요한 의미를 가졌던 것은 그것이 야기한 '중단' 내지 '정지' 때문이었다. 파업의 시도가 공장의 정지를 이끌어내지 못한 경우에도, 파업은 그것을 위해 모여들고 활동한 이들의 '영혼'에 어떤 결정적인 중단과 정지를 야기한다. 부당한 것이 있어도 아무 말 못하고 시키는 대로 일만하는 무력한 태도를 중단시키고, 동료들과의 만남과 연대, 우정을 통해 자신만의 고립된 삶을 중단시킨다. 실패한 경우에조차 진지하게 파업이란 사건에 말려들었던 사람들에게 파업은 이전의 삶을 중단시키고 이전의 감각을 정지시키며 이전의 사고와 행동을 더는 지속할 수 없게 한다. 그 정지와 중단의 지점에서 새로운 종류의 삶의 방식이,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다.
반면 파업을 통해 작업을 중단하고 공장의 가동을 중단하게 한 경우에조차, 이전의 관계, 이전의 삶의 방식을 중단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작업의 중단은 교섭의 담보가 되어주고, 교섭이 순탄하지 않아 실질적인 공장 가동의 중단을 야기한 경우에조차, 또 다른 교섭을 통한 협약의 체결로 이어질 때, 작업의 중단은 곧바로 작업의 연속으로 이어진다. 이 경우 파업이 작업은 중단시킬 수 있었지만 이전의 삶의 방식을 불가능하게 하는 어떤 근본적 중단, 이전의 사고나 감각을 지속할 수 없게 하는 어떤 근본적 정리를 야기하지 못한다.
여기서 어떤 중단, 어떤 정지를 통해 파업을 사고해야 할 것인지는 분명하다. 이전의 삶의 방식을 중단시키고 이전의 감각과 사고를 정지시키는 사건, 바로 그것이 파업이고, 파업이 야기하는 중단이요 정지다. 그렇다면 정규적으로 주어진 작업이 없고 정지시킬 공장을 갖지 않아도 파업은 충분히 가능한 것이며 또한 필요하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도로의 점거를 통한 물리적 이동의 중단이 아니어도, 심지어 물리적인 도로가 없는 곳에서도 이전의 삶의 방식이나 감각, 사고방식을 정지시키는 그런 사건이 있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파업이라고 부를 수 있다.
파업을 이처럼 정의할 수 있다면, 총파업, 그것은 '총'이란 말로 표현되는 연대와 결합, 촉발과 전염을 이런 정지와 중단을 거듭제곱의 역량으로 응축하고 배가하는 사태를 통해 고양되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참가한 노동조합의 수나 참가자의 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계산되는 어떤 산술적 사건이 아니라, 전염적인 촉발의 효과를 통해 각자가 n승의 역량으로 고양되며 결합되는 멱급수적 사건이다. 접속하고 연대하는 n개의 이웃들이 각각 n승으로 고양된 채 곱해지는 비약적 정지와 중단의 사건이다. 그 고양되는 힘들이 흘러넘치며 이전의 삶, 이전의 감각을 지우는 거대한 중단이고, 그 정지된 자리에서 새로운 종류의 삶의 방식이 발아하고, 새로운 사고와 감각이 시작되는 위대한 출발이다.
파업을 단지 단순한 투쟁형태나 전술형태가 아니라 이런 '일반성' 속으로 추상할 수 있다면, 거리의 계급이 파업을 하고, 거리의 계급이 총파업을 제안하는 것을 누구도 공허하거나 무의미하다고 비난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오히려 공장의 벽을 넘어서, 거리를 통해 거기 연결된 모든 곳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저 위대한 중단과 정지를 확산하려는 시도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의 현실적 가능성을 묻기 이전에 우리는 그것에 함축된 거대한 잠재력을 믿어야 한다. 그것의 불가능성을 말하기 이전에, 그것을 지금 이곳으로 불러내려는 시도를 반복해야 한다. 불가능한 사건, 그것은 결코 생각하지 못했던 시간에 우리에게 도래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반복하여 시도하고 불러낼 때만 그러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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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3272121135&code=960201
“정규직 노조 모델은 한계… 비정규직, 스스로 ‘힘’ 길러야 ” (경향, 황경상 기자, 2012-03-27 21:21:13)
ㆍ계간 ‘진보평론’ ‘마르크스주의 연구’ 새로운 가능성 모색
“사랑하는 이로부터 받아야 할 위로와 격려마저도 스타 연예인과 성공한 기성세대에게 청해 듣는다. 위로와 격려마저도 소비하는 인간이 된 것이다. 이제 위로와 격려는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뭔가 ‘특별한’ 사람에게만 받을 수 있는 그 무엇이 돼 버렸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계간 ‘진보평론’ 봄호에 게재한 ‘사회의 전환과 새로운 주체의 발견에 관한 단상’에서 이렇게 말한다. 김 교수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우후죽순 나오는 것, 성공에만 열광하고 패배자에게는 괄시와 폭행을 일삼는 세태 등 우리 사회의 징후들을 그러모은다.
그 퍼즐을 맞춰보면 88만원세대, 비정규직 노동자처럼 아예 ‘체제 밖’에 존재하는 자들은 언덕을 비빌 기회조차 없으며, ‘체제 안’의 지배자 혹은 피지배자마저도 이에 눈감는다는 현실이 드러난다.
이 상황에서도 오디션 프로그램은 ‘노력만 하면 기회가 있다’는 거짓 꿈을 유포해 버려진 자들을 현혹한다. 그러고는 신용카드와 대형마트로 오직 ‘소비의 자유’만을 누리는 인간들에게서 ‘거지 밥그릇’마저 뺏은 뒤 재차 위로와 격려 마케팅의 대상으로 삼아 완벽히 벗겨먹는다.
김 교수가 이런 단상을 늘어놓는 이유는 “사회변혁의 주체는 형성되거나 누군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각자가 스스로 발견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기 위해서다. ‘4·19혁명’ 하면 떠오르는 학생들처럼 언제나 사회 변혁에는 그 중심 주체들이 있다. 그러나 현 시대 사람들은 주체로 서기에 대다수가 배제·통제돼 있다. 정당도 노조도, 시민마저도 전망은 없다.
김 교수는 ‘체제 밖’ 이들이 외부의 격려와 위로에 기대기보다 서로에게 배워나가는 관계를 구축하면서 각자가 가진 변혁의 ‘역능’을 스스로 찾아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체제 밖’에 던져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서부터 사회변혁의 가능성을 찾는다는 점에서 보면 이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최근 내놓은 글도 김 교수와 문제의식이 닿는다. 이 교수는 계간 ‘마르크스주의 연구’ 봄호에 쓴 ‘프롤레타리아트와 프레카리아트’라는 글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집단 사이에 분명한 문턱이 존재하는데 같은 ‘노동자 계급’으로 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일반적으로 ‘프롤레타리아트’는 ‘부르주아지’에 대비해 토지와 같은 생산수단을 빼앗기고 자본가에게 날품을 팔아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무산자 계급, 즉 노동자 계급 일반을 가리킨다. 오늘날 비정규직은 그에도 속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프롤레타리아트’(Proletariat)에 ‘불안정한’(precarious)이라는 말을 더해 ‘프레카리아트’(Precariat)라 불린다.
이 교수는 ‘프롤레타리아트’라는 말이 “역사 속에서 안정적인 삶을 상실한 자들에 의해 언제나 다시 채워지는 개념”이라면 이미 노동자 전체의 절반을 넘어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야말로 ‘프롤레타리아트’라고 말한다. 이들을 ‘프레카리아트’로 구별하는 순간 그들은 ‘프롤레타리아트’로서 변혁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을 잃어버리고 단지 ‘변혁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이다.
이런 논지에 따르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보다는 “비정규직이 비정규직인 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게 된다.
자칫 ‘비정규직의 고착화’로 오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교수는 “정규직 노조를 모델로 해서 비정규직 문제를 담는” 방식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해결책도 될 수 없다고 본다. 되레 “비정규직인 채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해야만 정규직도 해고의 압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며 비정규직의 시각·지점에서 새로운 노동운동의 출구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것은 ‘기본소득의 도입’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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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110/h2011102421430021950.htm
비정규직 월급, 정규직의 절반 (한국, 이왕구기자, 2011.10.24 21:43:01)
평균 근속기간 23.6개월
비정규직 노동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24개월이 채 안 되고 월평균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한국노동연구원 성재민·정성미 책임연구원이 통계청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평균 근속기간은 23.6개월로 정규직(77.3개월)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6개월도 채 일하지 못하는 비정규직도 절반(50.6%)이 넘었다. 정규직은 그 비율이 18.7%에 불과했다. 10년(120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는 정규직이 24%, 비정규직은 4.4%였다.
또한 지난해 8월 기준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정규직의 54.8% 수준으로 조사됐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은 2002년 67.1%였다가 카드대란이 있었던 2003년 61.3%로 떨어졌고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9년에는 처음으로 60% 아래로 내려가 54.6%를 기록했다. 지난해 격차는 좁혀졌으나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근로시간은 정규직이 주당 45.6시간, 비정규직이 주당 39.0시간이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임금노동자 1,704만8,000명의 33.4%인 568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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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496594.html
“노동·복지 연계해야 비정규직 문제 풀린다” (한겨레, 정무권/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20110916 20:48)
비정규 노동과 복지-노동시장 양극화와 복지전략
이호근 엮음/인간과복지ㆍ1만5000원

비정규직 문제는 글로벌 경제시대에 모든 국가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공론화가 많이 되고 비정규직 보호법이 제정되었지만, 실제 해결은 답답하기만 하다.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의 밑에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업 간 경쟁의 심화, 생산기술의 발전에 따라 생산의 자동화와 고용 없는 성장, 그리고 산업구조의 서비스산업으로의 이행과 같은 우리가 쉽게 변화시킬 수 없는 거대한 경제구조의 흐름이 있다. 게다가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경직적 노사관계, 취약한 복지제도 등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제점들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무엇이 원인이고 결과인지를 찾기가 어렵다.
때문에 비정규직의 문제는 사실 체계적으로 다루기 힘든 연구주제이다. 그리고 같은 비정규직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드러나는 형식과 문제의 양상과 수준, 그리고 해결방법들은 나라마다 매우 달라서 하나의 정답을 구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이호근 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를 비롯한 노동시장과 사회정책의 각각의 영역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인 이 책 지은이들은 그 어려운 작업을 독창적으로 해냈고, 앞으로 이 분야의 후속 연구에 의미 있는 시동을 걸었다.
무엇보다도 이 책을 돋보이게 하는 것은 비정규직의 현실과 문제점을 다각적이면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연구에서 이 책이 갖고 있는 또다른 의미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징이나 단순히 법제도의 문제점 중심으로 분석을 해왔던 기존 연구와 달리, 노동과 복지를 하나의 패키지로 분석하는 전략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비정규직 연구에서의 중요한 혁신이다. 비정규직의 문제가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불가피한 거대한 구조적 변화에서 나온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도 유연안정화라는 관점에서 현재 비정규직 문제에 상응하는 복지제도와 함께 분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크게 2부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1부에서는 우리의 비정규직의 현실과 문제점들을 주요 쟁점과 사회복지 정책과 연계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업종과 기업의 규모, 여성비정규직, 지역노동시장에 따라 독특하게 나타나는 비정규직의 문제들을 다양한 사회복지정책과 연계시켜서 분석하였다. 이 책의 문제의식은 분명하다. 노동시장 규제 중심의 법제도적 개선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과 복지의 결합이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최근 우리 사회에 불고 있는 복지담론과 의미 있게 연계된다. 우리의 복지담론의 핵심도 단순하게 복지제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노동시장의 현실과 연계시켜서 복지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
2부에서는 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와 해법들을 분석하였다. 에스핑-안데르센의 복지 레짐의 분류에 따라 유럽 전체의 경향, 덴마크와 프랑스, 영국과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의 비정규직의 발전양식과, 고용과 복지와 연계된 해법들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귀중한 교훈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새로운 분석의 틀로 비정규직의 문제와 복지정책적 관점에서의 다양한 해법들을 한 권의 책으로 일견할 수 있도록 엮어서 현재 노동시장과 복지정책 양 분야의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을 연구하고자 하는 신진학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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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복지로 ‘비정규 노동’도 바꿀 수 있나?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1.08.24 16:56)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복지와 비정규노동’ 포럼 개최
근래 최대의 이슈로 떠오른 ‘무상급식’ 논란은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담론을 대중화했다. 보편적 복지는 대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권리로서 사회적 욕구를 보장해 주는 방식인 반면, 선별적 복지는 특정 집단의 욕구에 대해 경제적 능력을 조사해 정책적 기준에 부합하면 제공하는, 국가가 대상을 선별해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최근 화두로 떠오른 ‘복지국가’론은 노동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복지가 노동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느냐는 논란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보편적 복지가 노동자들 중에서도 약자로 인식되는 비정규노동자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심리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24일 오후 5시, 민주노총에서 ‘복지와 비정규노동’이라는 주제로 제 16회 월례 비정규노동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비정규노동의 문제를 복지가 어느 정도까지 해소할 수 있는지,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들을 위해 보편적 복지가 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보편적 복지, ‘미조직 비정규직’의 그늘로 향해야
한국의 사회보장체제는 사회보험과 같은 하향식 확대방식과,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상향식 확대방식이 존재한다. 사실상 사회보험 등은 보험료를 감당할 경제적 능력을 자격조건으로 요구하므로 임금이 낮은 비정규노동의 배제를 지속적으로 양산한다. 다수의 상향식 방식 또한 빈곤층을 제외하면 개인이 복지서비스를 시장에서 구매하는 방식과 결합돼 있다.
현재의 복지제도의 또 다른 문제는 상, 하향식의 극단적인 접근으로 인한 ‘틈새’ 문제다. 이 틈새는 각종 법률과 규정에서 시행령, 시행규칙, 기타 등으로 명기 돼 잔여적인 성격만을 유지할 뿐이다. 때문에 발제자로 나선 윤정향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은 “틈새는 잔여적이고 소소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노동시장의 50%를 넘는 미조직, 배제노동이라는 사각지대를 감추고 있다”며 “즉 조직되지 못한, 조직되지 않은, 비정규노동자와 사회, 경제적으로 배제된 노동이 보편적 복지의 그늘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노동권조차 행사할 수 없는 돌봄노동자와 가사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등은 보편적 복지에서 ‘양념’으로 호명된다. 이들을 비롯한 다수의 미조직, 배제 노동자들은 보육, 교육, 의료, 돌범, 주거서비스 등을 남들만큼 누려볼 수도 없다. 하지만 사회는 이들의 사회, 경제적 가치 회복과 비공식성을 해소하는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이에 대해 윤 정책위원은 “보편적 복지의 진정성을 논할 때, 보편성 자체의 화려함보다, 그 그늘에 어떻게 주목하느냐에 따라 보편적 복지의 실체를 가늠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편적 복지로 설명되는 제도들이 이미 광범위한 틈새를 은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들의 존재여부를 가지고 보편적 복지를 논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미조직, 배제 노동자를 위한 보편적 복지는?
현재 우리나라에는 장기요양보험을 포함한 5대 사회보험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들은 법률적 적용대상의 사각지대와 혜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지 못한다. 때문에 윤 정책위원은 사회보험의 법률적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비정규노동자와 보험료 부담능력이 취약해 적용대상이지만 배제됐던 노동자, 그리고 이에 준하는 영세사업자들의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을 현실화 시키는 것이 ‘보편적 복지’의 초석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복지 서비스의 적용대상을 하위법률에서 소득과 경제수준으로 제한하는 일 또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우에 따라서 ‘선별적 복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제능력별 차이를 배제하고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맞다는 설명이다.
복지정책과 관련한 당국의 관리감독 소홀과 사업장의 기피문화 역시 보편적 복지를 막는 원인으로 제기됐다. 윤 정책위원은 “하향식 확대방식의 제도효과성이 틈새 근처에서 멈추고 있는 원인은 당국의 관리감독 소홀과 관료적 태고, 사업장의 기피문화가 조합돼 있기 때문”이라며 “현장 관리감독 과정에서 보험혜택을 못 받는 미조직, 배제노동자를 발굴하고 면밀한 조사를 통해 국가지원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절차가 안정적으로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복지서비스’ 인력조차도 미조직, 배제노동자들로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사회복지서비스 노동자들의 고용조건과 노동시장은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성격을 드러냄과 동시에,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의 특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유의미한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공성을 강화해 이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보편적 복지’ 위한 ‘연대’와 ‘비정규노동자’에 의한, ‘비정규노동자’를 위한 복지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의 보편적 복지를 위한 정규직노조와 비정규노조, 진보적 시민사회단체의 동의구조는 형성될 수 있다. 하지만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 내, 기업 간의 복지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연대는 이뤄지기 쉽지 않다. 때문에 윤 정책위원은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와 같은 우리의 기업복지, 조직노동, 국가복지 세 관계를 개혁해야 한다”며 “또한 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 동의와 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과 소통적 권력투쟁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비정규노동자가 주체로서 실천해야 하는 의제들과, 비정규노동자를 위한 복지정책들도 제기됐다. 비정규노동자로부터 복지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그들 스스로가 보편적 복지기반의 ‘주변부’가 아닌 ‘핵심주체’로 나서고 조세제도개혁논쟁 및 개혁과정에 적극적인 주체로 결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보편적 복지의 틈새에 방치돼 있는 미조직, 배제 노동의 복지욕구 해소와 전달체계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규직과의 적극적인 연대를 통해 이슈투쟁과 예산확보 투쟁을 병행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한편 윤 정책실장은 비정규노동자를 위한 복지로 “사회보험체계와 조세체계의 결합방식을 고려해 전 국민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며 “또한 서비스업, 제조업시장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비공식노동자들을 공식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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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0956
정체된 비정규직 투쟁, ‘패배’에서 ‘희망’으로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1.04.06 08:40)
비정규직 투쟁 15년, 평가와 전망...비정규노동센터 월례포럼 열어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22066
왜 이기기 어렵고, 이겨도 힘이 드나? (레디앙/한국비정규센터 월례포럼 발제문 결론 부분 요약, 2011년 04월 06일 (수) 17:51:14 조돈문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
[비정규직 투쟁 의의] 전략적 목표, 요구 관철보다 조직 강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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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21525
"불법파견 인정, 현대차 정규직 확인" (레디앙, 2011년 02월 10일 (목) 17:37:01 이은영 기자)
고법, 또 노동자 손들어줘…회사측 "대법원 상고, 헌법 소원"
법원이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다시 한 번 “2년 이상 근무했다면 원청회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현대차 불법파견 특별교섭이 고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이번 판결은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이대경)가 10일, 현대차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병승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는 최병승 씨의 경우 현대차와 파견근로 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계속 근로 기간 2년이 경과된 지난 2004년부터 현대차의 근로자로 고용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환송판결 취지에 공감한다”며 “최 씨가 현대차의 직접 지휘를 받는 파견 근로자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내린 중노위의 구제심판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동차 조립은 자동생산 방식으로, (하청업체의) 조립작업에 대한 지휘권은 미약하다”며 “최 씨가 속한 하청업체 근로자의 작업량이나 방법, 일의 순서 등을 현대차 직원이 직접 지휘하고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내린 사실이 인정된다"며 도급이 아닌 파견 형태임을 지적했다.
최 씨는 지난 2002년부터 현대차 사내하청업체에서 근무했으며, 지난 2005년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해고됐다. 이에 그는 “현대차가 실질적인 고용주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2006년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1, 2심 재판부는 “최 씨는 근로자 파견이 아닌 도급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해 7월 22일 대법원은 ‘근로자 파견에 해당돼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구체적인 지휘·명령권을 행사했더라도 도급인(현대차)이 결정한 사항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거나 도급인에 의해 통제됐으면 파견”이라며 “최 씨는 2004년 3월 13일부터 현대자동차에 의해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된다”며 판단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고등법원 민사 제2부(재판장 황병하, 이종림, 장경식) 역시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불법파견, 근무기간 2년 이상 정규직 간주”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4명에 대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은 대부분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공정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며 “2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는 정규직”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판결과 관련해 최 씨의 법무대리인인 고재환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재확인 한 것으로, 이후 최병승 씨와 비슷한 근로조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도 내용적으로는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판결”이라며 “중노위는 현대차가 사용자가 아니라는 전제로 전부 기각했는데, 이번 판결은 중노위는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역시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현대차의 전향적인 입장을 주문했다. 지회는 이날 오후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우리의 요구가 옳았음을 확인했다”며 “현대차는 다시 한 번 대법판결이 확정됐으므로 즉각적인 정규직화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현대차 측은 이번 판결의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상고와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을 통해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것. 현대차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원고 1인에 대한 개별적 사실 관계에 기초한 제한적 판단이므로, 작업조건과 근로형태 등이 상이한 울산, 아산, 전주공장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지난 2006년 대법원이 최 씨와 현대차 사이에 파견관계가 존재하는지를 다룬 사건에서 '근로자 파견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상반된 결론을 내린 바 있다"며 "대법원 상고를 통해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현대차 사내하도급이 파견관계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법원이 도급계약에서 비롯되는 최소한의 생산협력과 기능적 공조행위 마저 불법파견의 근거로 판단한 것은 문제”라며 “사내하도급 활용은 시장수요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보완하는 보편적인 생산방식인데, 이를 거부하는 판결이 나와 우리 기업과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고용 및 사회 양극화 심화와 갈등만 증폭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현대차 비정규직 사태는 다시 한 번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25일 현대차와 현대차지부의 실무협의를 끝으로 사태 해결을 위한 노사 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 판결이 현장의 투쟁력을 자극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 이상수 현대차 울산비정규직회장이 9일부터 서울 조계사로 거취를 옮겨 단식농성에 들어가며 2차 파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25일간의 파업 이후 패배감에 사로잡혔던 조합원들에게 일정정도 자극제가 될 수 있다는 것. 더구나 노사 교섭이 사실상 결렬 수순으로 가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지회가 “투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향후 사태 변화에 주목되고 있다. 이상수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장은 지난 9일 <레디앙>과의 인터뷰에서 “정규직화에 대한 대책 마련은 일회성 이벤트고, 고소고발, 손해배상, 징계도 철회되지 않았다”며 “이건 우리 보고 다시 싸우라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노동계는 특별교섭이 미궁으로 빠지고 있는 만큼 투쟁은 불가피하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이상우 금속노조 미조직비정규실장은 “뒤에 퇴로가 없는 상황”이라며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성훈 현대차 아산비정규직 지회장 역시 “이번 판결을 투쟁의 계기로 잡아야 한다”며 “지금 싸우지 않으면, 다시는 싸우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투쟁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판결 결과가 예상되지 않았던 게 아니”라며 “이런 상황에서 회사 역시 새로운 안을 내놓지 않을 것으로, 이번 판결이 큰 투쟁을 만들 것으로 보진 않지만, 이를 통해 현장에서 싸움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오는 12일 울산, 아산, 전주 3지회 전 조합원이 서울로 상경해 양재동 본사 앞에서 집회를 벌인다는 계획이며, 이달 말에도 4박 5일간의 난장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공장 점거 농성 등의 극한 투쟁에 대한 피로도와 회사의 회유 등으로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2차 파업이 어느 정도의 파괴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0271
고법,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는 정규직” 확인 판결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1.02.10 11:23)
“현대차 비정규 노동자 모두에 해당...2차파업 원동력 될 것”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은 실질적인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원유석)는 10일, 2002년부터 현대자동자 울산공장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병승 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심판정취소 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차 직원이 자본량이나 자본순서를 결정, 지휘하거나 근로자들에게 구체적 지시를 내린 점이 인정된다”며 “특히 휴게시간, 연장, 야간 업무를 결정하고, 정규직 직원의 결원이 발생할 시, 하청업체인 Y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대체 업무를 지시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조립작업, 의장공정 중 최 씨의 사내하청업체인 Y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지시권은 미약했다”며 “따라서 원고인 최씨는 현대차의 직접 노무지휘를 받는 근로관계가 성립하고, 해고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지난해 7월 판결문에서 사내하청노동자의 생산 작업이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한 자동흐름방식으로 진행되며,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작업배치와 변경결정권을 갖고 있다며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노동자의 직접 노무지휘를 인정한 바 있다. 이번 재판은 지난 7월, 대법원이 기존에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았던 항소심 판결을 뒤집으며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낸 파기환송심의 결심판결이었다. 또한 재판부는 지난 2006년, 중노위에서 최 씨가 현대차의 직접 노무지휘를 받은 파견 노동자가 아니라는 전제의 재심 판정을 취소할 것을 판결했다.
“현대차 비정규노동자 모두에게 해당하는 판결...2차파업 원동력 될 것”
한편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원고 측 고재환 변호사는 “파견근로자인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대차와 직접 고용관계가 성립한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최 씨뿐 아니라, 모든 울산공장 사내하청 비정규직들에 대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고법 판결은 원고의 의장공정 업무에 대한 판결이며, 다른 공정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에 대해 판결이 내려진 적을 없지만, 다른 공정업무 역시 현대자동차에서 업무 지위, 감독을 해 왔기 때문에 모든 공정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해당되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판결 직후 금속노조와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김형우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측에 정규직화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사측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졌을 것”이라며 “특히 비정규직지회에서 조합원들이 결정한 2차 투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그는 “그동안 회사는 불법파견 판결을 최 씨 한사람에게만 해당된다고 의미를 축소시켰지만, 대부분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최 씨와 똑같은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만큼, 이번 판결은 모두에게 적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도 '정규직'으로 하라는 판결이 났으나, 현대차 사측은 다시 대법에 상고 할 수 있어, 이번 판결로 법적절차가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법에 상고하더라도 판결에 특별히 영향을 미칠 사안이 없어 단순한 '시간벌기' 이상이 아닐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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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청은 불법파견" 판결에 경제지들은 침묵 (미디어오늘, 2010년 12월 27일 (월) 08:47:52 이정환 기자)
오락가락 법원 판결? "현장실상 외면" 딴지 걸기도
사내하청은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언론의 평가는 극과 극으로 엇갈리고 있다. 창원지법은 지난 23일, 도급 계약을 맺은 협력업체의 노동자들에게 불법으로 파견 근로를 시킨 혐의로 기소된 데이비드 닉 라일리 전 GM대우자동차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부분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에 파견 노동자를 써서는 안 된다고 밝힌 대목이다. GM대우는 2003년 12월부터 2005년 1월까지 협력업체 노동자 847명을 파견 받아 생산 공정에 투입한 바 있다. 재판부는 GM대우가 작업 배치권과 변경 결정권을 갖고 있으면서 작업량과 방법, 순서 등을 결정했다는 이유를 들어 불법 파견으로 규정했다.
이번 판결은 광범위하게 확산된 사내하청에 대한 첫 형사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난 7월 법원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낸 소송에서 "불법 파견이므로 직접 고용하라"는 판결을 내린데 이어 현대차 노동자들의 시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사내하청을 빙자한 불법 파견에 대해 법적 제재가 잇따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향신문은 25일 사설에서 "불법 파견은 더 이상 개별 사안에 따라 사법적으로 처리할 단계를 넘어섰다는 게 이번 판결에 함축된 선언"이라면서 "고용 유연성의 주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이 신문은 "이젠 불법 사내하청을 효과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안을 사회적으로 모색할 때"라면서 "단호한 정책 의지를 보여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도 "사내하청 노동자 활용이 도급이냐 파견이냐 하는 논쟁은 이제 무의미해졌다"면서 "업체들이 해야 할 첫 조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이미 정규직이나 다름 없다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사내하청 노동자 없이는 정상적인 공장 가동이 힘든 게 현실인 만큼 그에 따른 고용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경제는 27일 정 반대의 논조를 선보였다. 이 신문은 창원지법의 판결이 행정부의 실태 조사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며 지난해 1심 판결과도 상반된다면서 딴지를 걸고 있다. 이 신문은 "사법부가 잇따라 행정부와 다른 결론을 내놓거나 종전과 정 반대의 판결을 내리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노사갈등이 심화하는 등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의 논리대로라면 행정부가 적법하다는 실태조사 결과를 내놓으면 법원은 그대로 따르라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 이 신문은 1심과 2심의 판결이 달라서도 안 된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전형적인 아전인수식 해석이다. 급기야 법원 판결 때문에 노사갈등이 심화되고 혼란이 커진다며 막무가내 생떼를 쓰고 있다.
이 신문에 실린 한국외대 이정 교수의 칼럼은 좀 더 정교하지만 억지주장이기는 마찬가지다. 이 교수는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를 경우 하청업체 근로자와 직접적인 고용 관게가 없는 원청회사에 대해서까지 사용자 책임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게 돼 진정한 도급조차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 문제가 유독 우리나라에서 이슈로 등장하는 이유는 해고법제 및 파견법이 경직돼 있고 사내하청 근로자가 공정하게 대우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면서 "흑백논리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규제를 좀 더 유연화하고 파견대상 업무를 확대함과 동시에 하도급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사내하청 문제의 본질이 부당한 차별에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흑백논리로 접근하지 말라고 하지만 현대차와 GM대우의 사내하청은 명백한 불법이고 직접 고용을 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결이다. 이 교수는 합법적인 도급과 불법적인 파견을 교묘하게 물타기하면서 법원의 판결을 부정하고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다른 신문들은 대부분 이 판결을 다루지조차 않았다. 한국일보는 "지난 11월 고용노동부는 GM대우와 협력업체의 관계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이처럼 한 달 사이 행정부와 사법부의 판단이 엇갈리자 업계와 노동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의 보도는 객관성을 빙자한 논점 일탈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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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정규직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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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구성 및 운영 논의

 

 

막장 된 ‘최저임금위원회’...수습할 수 있을까?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2.07.12 17:08)
야당 및 노동계, 경영계, 정부의 입장차이 여전
올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양대노총 근로자위원의 전원 사퇴로 유래 없는 파행을 맞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법 개정을 위한 야당 및 노동계의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양대노총과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은 11일, 국회의원회관 신관 소회의실에서 ‘최저임금법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를 열고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의 원인과 입법 방향을 토론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저임금, 비정규직, 정리해고, 노동시간 단축, 노동기본권 보장 및 노조법 개정 등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중 첫 번째 일정이다. 토론회에는 홍영표 민주통합당 의원, 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 김동욱 경총 경제조사 본부장, 정용건 민주노총 부위원장, 양성필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 과장이 참석했다.
야당 및 노동계, 최저임금법 개정안 마련
평균임금 50% 법제화 등 요구...공익위원 선정 절차 등 이견 차이도 존재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의 불씨는 지난 4월 말, 정부가 공익위원과 국민노총 근로자위원을 일방 위촉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양대노총은 정부가 공익위원 선출 과정에서 ILO협약 131호와 권고 30호를 위반하며 중립성, 전문성에 문제가 있는 외부 전문가를 일방적으로 위촉했다며 최저임금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 대표성이 없는 국민노총을 근로자 위원으로 일방 위촉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결국 양대노총은 최저임금 근로자위원 8명은 지난 9일, 전원 사퇴의사를 밝히고 최저임금법 개선 투쟁에 나섰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역시 최저임금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근로자위원의 전원 사퇴로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의 가시적인 파행이 드러났지만, 사실상 최저임금위원회의 파행은 이미 수 년 전부터 예고돼 온 것이었다. 최저임금 결정 방식과 제도의 문제에서부터,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의 최저임금은 매년 노동계와 시민사회로부터 지적돼 온 사안이었다. 작년 최저임금위원회 역시 막판 진통 끝에 근로자위원들이 전원 사퇴했으며, 노동계는 하반기 최저임금법 개정 투쟁을 선언하기도 했다. 때문에 올해, 문재인 민주통합당 의원과 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은 각각 19대 국회에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최저임금법의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노동계를 비롯한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은 최저임금을 전체근로자 임금 평균의 50%이상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에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가사사용, 수습, 감시단속적 노동자에 대한 감액적용 규정을 삭제한다는 법 개정안 내용도 동일하다.
심상정 의원은 “다만 통합진보당은 정신장애나 신채장애로 근로능력이 낮은 자 등에 대한 감약적용 규정 역시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 부분에서 민주통합당과 입장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통합진보당은 최저임금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공익위원 선정 방식 등 최저임금위원회 구성문제와 관련해서도 양 당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 민주통합당은 공익위원을 노사정 각각 3명씩 추천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반면 통합진보당은 공익위원을 노사정이 각각 추천한 자 중에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투표로 선출하되, 대통령이 위촉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아울러 위반 사업장에 대한 벌금 강화와 과태료 신설, 근로감독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시켰다.
홍영표 의원은 “최저임금이 정액임금 평균의 50%가 돼야 한다는 내용 등은 심상정 의원의 안고 비슷하지만, 다만 공익위원 선정 등은 노동계와 이견이 있다”며 “민주통합당은 2017년을 목표로 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민주성을 단계적으로 확립해 나간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라고 설명했다.
경영계 “최저임금위원회 불필요해...정부가 직접 결정해야”
고용노동부 “현행 최저임금위원회 방식이 맞아”

하지만 경영계와 정부는 야당과 노동계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김동욱 경총 경제조사 본부장은 “경영계 입장에서도 최저임금만 가지고 근로자가 생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최저임금을 부담하는 주체는 대부분 30인 미만의 영세한 중소기업이며, 이들 소상공인 역시 최저임금대상 근로자와 별반 다르지 않은 어려운 계층”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최저임금 수준 역시 낮은 편이 아니며, 야당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김동욱 본부장은 “최저임금 수준이 낮다고 말씀하시는데 결코 그렇게 볼 게 아니다”며 “최저임금은 2000년 이후 8% 이상씩 올랐고, 물가상승률이나 임금 상승률 보다 2. 3배 올랐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정액급여의 50%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법이나 제도를 통해 최저임금이 정액임금의 50%를 넘어야 한다는 입법례는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경영계는 공익위원의 지지여부에 따라 노사 일방의 의견이 반영되는 의사결정 구조를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을 지양하고, 정부가 직접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안을 내놓고 있다. 김동욱 본부장은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직접 최저임금을 결정하라고 많이 말씀 드렸다”면서 “위원회 파행 등의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책임을 가지고 직접 결정하는 것이 유용한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현행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방식이나 구조가 최선이라는 입장이다. 양성필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 과장은 “공익위원을 노사가 추천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공익위원을 노사가 추천할 경우 이해관계가 반영돼 중립적으로 운영될 수 없어 현행 방식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서 공익위원이 정부의 의사를 반영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공익위원 당사자들의 의사가 많이 반영되고 있으며, 공익위원들의 의견을 노사가 얼마나 수용하는지는 다른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을 전체근로자 임금 평균의 50%이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달리했다. 양성필 과장은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로 법제화 하는 것이 옳을까 고민이 많다”며 “자연스럽게 협상 과정을 통해 점점 올라가는 것이 맞지만, 노사가 불만이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양성필 과장은 국민노총의 최저임금위원회 참여와 관련해 “국민노총의 최저임금위원회 자격 여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국민노총 역시 총연합단체이며, 법적으로 설립신고가 완료됐고, 근로자를 대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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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293
저임금 노동자가 최저임금 결정해야 (매노,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2012.07.05)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4천8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6.1% 인상된 금액이다. 물가인상분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 결정 소식에 분노도 하고 시끄러울 법도 한데 참 조용하다. 물론 기자회견도 하고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농성도 했다. 하지만 국민임투를 내세운 민주노총을 비롯해 최저임금에 관심이 있는 전 조직이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노숙농성을 하며 밤새 난장을 벌였던 예년을 생각하면 결정 과정도 참으로 조용했다.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에 관심이 없어 조용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다.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노동자들의 임금이 낮아지면서 최저임금이 곧 자신의 임금인 노동자들이 늘고 있다. 최저임금이 얼마로 결정되느냐가 노동자들의 초미의 관심사고, 올해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런데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과 결과에 이렇게 조용한 이유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불참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공익위원 선출과정의 문제와 노동자위원으로 국민노총을 배정한 것에 항의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에 불참했다.
현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의 결정구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개정을 위해서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현재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 그들은 모두 공익위원 선출 과정이 중립적이지 않아서 문제이며, 최저임금이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는 돼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그런 점에서 최저임금제도 개선에 청신호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참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선택도, 최저임금제도의 문제를 잘 드러냈다는 점에서 좋은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제도를 개선해 공익위원이 잘 선임되고, 최저임금이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단계적 인상이 되더라도 여전히 저임금 노동자들은 시혜의 대상이다. 그 노동자들의 요구와 목소리와 투쟁이 최저임금에 반영되기 어렵다. 또한 최저임금이 하루 8시간 일한 노동자들이 살아 갈만한 임금이어야 한다는 생계비의 원칙도 반영돼 있지 않다. 결국 여야 합의로 제도가 개선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한 끼 식사비 수준인 5천600원에 머물 것이다. 그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주체는 여전히 공익위원들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방식의 최저임금 제도개선 운동을 뛰어넘어 다시 최저임금에 대한 대중투쟁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것이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진행돼 왔던 압력행사 방식의 밤샘난장을 다시 하자는 의미는 아니다. 저임금 노동자들을 주체로 세우고자 했던 최저임금 투쟁을 다시 복원해보자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라도 제도개선 투쟁의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 공익위원을 잘 선임하는 것을 넘어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투쟁이 최저임금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를 해체하고 노정교섭의 형식으로 전환하든, 아니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하한선을 결정하고 나머지를 투쟁에 의해 결정하는 구조로 만들든, 최저임금의 결정에 노동자들의 투쟁이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 그럴 때 저임금 노동자들은 시혜의 대상이 되지 않고, 스스로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주체로서 대중투쟁에 나설 수 있다.
또한 최저임금 투쟁 공간이 최저임금제도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모든 노동자는 생활할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공간이 돼야 한다. 최저임금은 더 이상 낮아져서는 안 되는 임금의 최저선이기에 일하는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최저임금제도는 임금을 더 낮출 수 없게 하는 역할도 하지만 동시에 ‘이 정도 임금이면 된다’는 기준을 제공해 저임금을 정당화하는 구실도 한다. 그래서 최저임금 대중투쟁 공간을 통해 최저임금제도의 한계와 생활임금의 의지를 적극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다. 최저임금에만 국한하지 않는 적극적인 조직화, 그리고 그 조직에 기초한 생활임금 쟁취의 문제의식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대중투쟁을 다시 복원해 보자.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의 파행을 계기로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그런데 제도개선 논의에도 적극 나서야 하지만, 국회의원들에 대한 압력 행사에 머물지 않아야 한다.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알리는 대중투쟁이 기획돼야 한다. 다수 노동자들이 스스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주체가 되겠다는 의지를 갖게 해야 한다. 동시에 생활할 만한 임금이 자신의 권리라는 사실을 서로 확인하는 공간으로서, 최저임금 투쟁을 다시 대중적으로 만들어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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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 개선 어떻게 할까 (매노, 편집부, 2012.07.06)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 끝에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지난달 30일 새벽에 표결로 처리했다. 6.1% 인상하는 공익위원안을 놓고 공익위원 9명과 국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1명의 찬성표를 던졌다. 양대 노총 근로자 위원은 불참했고, 사용자위원 8명은 기권했다.
최저임금 협상은 처음부터 삐걱거렸다. 최저임금 수준이 아니라 운영과정에서 잡음이 일었다. 정부는 노사단체와 일체의 협의 없이 공익위원을 위촉했고, 근로자위원 자리도 한국노총 몫에서 한 명을 빼 국민노총에 줬다. 양대 노총은 이명박 대통령과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을 ILO에 제소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런 파행에도 최저임금은 결정됐다. 정부의 의도를 이보다 더 강경하게 드러나게 할 방법은 없어 보인다. 장외로 나가더라도 결정하겠다는 시그널을 준 것이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 운영과 결정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저임금제도 개선 어떻게 해야 할까.
“노사 참여와 협의를 통한 최저임금 결정은 ILO 권고 방식” 박종길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
우리나라는 노동계와 경영계, 공익위원 각 9명이 균등하게 참여해 상호 협의를 거쳐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제도를 운용한다. 최저임금은 법령이나 전문심의위원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국제노동기구(ILO)는 우리나라 제도와 같이 노사의 참여와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항상 노사공익 모두가 합의해 결정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 노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공익위원들의 중재를 거치면서 적정 수준, 이를테면 노사 양측 모두가 어느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 선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해 왔다. 현 제도가 문제점도 있겠지만 장점도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최저임금 수준도 우리나라가 아주 높다고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다른 나라와 일률적으로 비교해 매우 낮다는 식으로 평가하는 것도 바르지 않다. 최근 비교 대상이 됐던 프랑스는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의 임금 자체가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높다.
특히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결정되는데, 월급제에 적용하면 다른 나라에는 없는 주휴수당(유급휴가)이 포함되면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다. 상여금이나 숙식비 등 각종 수당도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우리나라는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위임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중위임금과 비교한 최저임금 수준도 과소계상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 문제점이 있다면 논의를 통해 수정하고 개선해야 한다.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 현 제도의 장·단점을 모두 잘 살펴야 올바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최저임금액 올리고, 최저임금 결정은 독립적으로” 이은미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팀장
현재 최저임금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낮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이 정부로부터 독립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급선무는 최저임금액을 지금보다 높여야 한다는 점이다.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라는 하한선을 두고 단계적으로 끌어가는 방향을 모색하자는 것이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최저임금을 책정하고, 그 밑으로는 내려가지 못하게끔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 문제는, 공익위원 선정을 공정하게 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최저임금위는 노사정 3자 논의기구이고, 그러다보니 공익위원들의 관점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비슷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공익위원 자리를 차지해 왔다. 공익위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사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지금처럼 정부가 일방적으로 위촉하는 방식은 공정성 논란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공익위원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추는 방향으로 위원 위촉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공익위원이 바뀐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액 결정 방식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지금처럼 노사가 안을 내면 공익위원이 중재하는 방식을 넘어서, 보다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이라는 법적 마지노선을 정하고, 노사가 합리적 기준에 따라 추가 인상폭을 정하는 방식을 통해 최저임금을 현실화해야 한다.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참여계층 넓혀야”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
이번에 공익위원이나 근로자위원 임명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근로자위원뿐 아니라 위원 구성은 생각할 여지가 많다. 기본적으로 다양한 직종이랄지, 사람이 들어가야 한다. 지금도 현행법에는 경제5단체로 국한돼 있는데 그것도 바뀌어야 한다. 경제단체로 말하자면 소상공인도 있고, 소기업 연합회도 있다. 근로자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대표가 들어가야 한다. 경제5단체나 양대 노총에 국한하지 말고 노사에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도록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뜻이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최저임금 시책이 전경련에 어떤 관련이 있을까. 실태조사를 해 보면 최저임금은 한계기업과 관련돼 있다. 눈물이 날 정도다. 기업도 어렵고 근로자도 어렵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월급이 올라가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근로자들은 회사가 넘어져서 단돈 100만원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한다. 없는 집 살림에서 월급을 주니 그렇다. 위원 문제를 논의할 거면 노동계도 청년 대표들도 들어가고,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위원들로 구성됐으면 좋겠다. 합의결정이 쉽지 않다. 시스템 자체가 어느 수준이든 노사가 만족할 수 없다. 현재 방식대로 해도 국가경제와 근로자의 소득을 감안해서 노사를 설득해 타결해야 한다.
“공익위원 다양성 보장해야”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
최저임금은 실제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어려운, 수많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국가 수준에서의 임금교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최저임금 수준만이 아니라 최저임금의 결정에 이르는 합의과정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사회적 합의를 추구하는 제도인 만큼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관행이 반복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또한 정부가 주도하면서도 사실상 공익위원의 이름 뒤에 숨어 정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더 큰 문제이다. 지난 6월 최저임금위원회의 파행과정과 정부주도의 일방적 결정과정은 과거의 그릇된 관행을 또다시 반복한 과정이었다. 이러한 악습의 반복을 막기 위해선 최저임금 결정제도의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현행 최저임금 결정방식은 크게 3가지 측면에서의 개혁돼야 한다. 첫째는 공익위원의 추천방식이다. 현재 시행령으로 되어 있는 위원의 임명·위촉 사항을 법률로 규정해야 하고, 노·사·정이 공히 위촉권을 행사하도록 해서 공익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 둘째는 공익위원의 전문성이다. 노동문제에 상당한 전문성과 지식을 가진 자들이 공익위원으로 들어가고, 이들이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노사단체를 설득하는 방식을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최저임금결정에 대한 비판이 수용되고, 이것이 내부적 개혁에 반영되도록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 물론 장기적인 과제이겠지만 현재처럼 최저임금을 결정한 사람들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정부가 최임위에게, 최임위는 정부에게 그 책임을 넘기는 구조 하에서는 비판을 통한 제도개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보수공사 수준 안 돼, 재건축 해야” 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
최저임금위원회가 1988년 최저임금 심의를 처음 시작한 이후 올해까지 노사, 공익위원이 합의해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은 7번에 불과하다. 25년간 노동계와 경영계의 퇴장이 반복되면서, 어느샌가 공익위원 주도의 최저임금위원회가 돼버린 것이 사실이다. 최저임금을 ‘단체교섭’이나 ‘협상의 산물’로 생각하는 한 이러한 악순환은 매년 예약돼 있는 것이다. 실질적인 생계보장형 최저임금이 되려면 현 제도를 보수공사하는 수준이 아니라, 재건축을 해야 한다. 우선 전체 노동자 평균정액급여 50%수준의 기반공사가 시작이다.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원을 선정하는 방식과 기준을 법률로 정해 최저임금 시공자로 대표성과 전문성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또한 ‘공익’위원을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청으로 선정하는 방식은 수의계약과 다름없다. 고용노동부, 노동자·사용자 위원이 추천하는 자 중 투표로 선정하는 것이 가장 민주적이며, ‘공익’에 부합한다. 통합진보당은 이와 같은 내용을 최저임금 개정 법률안에 담아 입법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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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 8명 전원 사퇴”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2.07.09 11:26)
노동계와 야당, 하반기 최저임급법 제도개선 투쟁 예고
양대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하고, 하반기 최저임금법 제도개선 투쟁에 나섰다. 양대노총과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등은 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제9대 최임위 양대노총 위원 8명은 전원 사퇴의사를 밝힌다”고 전했다. 아울러 나머지 19명 위원들의 사퇴를 촉구하고,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에서 발의한 최저임금법을 국회차원에서 의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광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양대노총 위원이 전원 사퇴를 결정한 이유는, 최저임금위원회 결정구조 등을 올바르게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8명의 노동계 위원들은 새로운 법령하에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역할 을 할 것을 기대하며, 하반기 법제도 개선 투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용건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저임금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매년 파행을 반복해 온 최임위는 새로운 법에 근거하여 민주적으로 구성 및 운영돼야 한다”며 “국회는 최저임금법 개정 없이 복지정책을 운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대노총은 지난 4월 말, 공익위원 선출 과정과 국민노총의 근로자위원 일방 위촉 등에 반발해 최임위 불참을 선언했다. 앞서 정부는 9대 최임위 근로자 위원으로 한국노총 위원 4명, 민주노총 위원 4명, 국민노총 위원 1명을 위촉하면서, 양대노총의 비난을 받았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근로자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제청한다’고 명기 돼 있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대표성이 없는 국민노총 위원을 위촉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공익위원 선출 과정 역시, 정부가 노사단체와의 협의 없이 중립성, 전문성에 문제가 있는 외부 전문가를 일방적으로 위촉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노동계는 이와 관련해 ILO협약 131호와 권고 30호를 전면 위반한 행위라며, ILO에 한국정부를 제소하기도 했다.
때문에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최저임금법 개정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양대노총의 하반기 법제도 개선 투쟁에 힘을 실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의원과 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은 각각 19대 국회에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통합진보당은 개정안에서 △최저임금을 전체근로자 임금 평균의 50% 이상으로 규정 △최저임금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수습, 감시단속적 노동자에 대한 감액적용 규정 삭제 등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 삭제 △공익위원은 노사정이 각각 추천한 자 중에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투표로 선출하되, 대통령이 위촉△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시켰다.
민주통합당 역시 △최저임금을 평균 정액급여의 50% 이상으로 규정 △가사사용, 수습, 감시단속적 노동자에 대한 감액적용 규정 삭제 △공익위원을 노사정 각각 3명씩 추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하는 등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경협 민주통합당 의원은 “향후 통합진보당, 양대노총과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협의하면서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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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4860원… 양대노총 빠진 채 결정 (경향, 이영경기자, 2012-06-30 03:37:38)
2013년 최저임금이 48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4580원보다 6.1% 인상된 금액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0일 한국노총·민주노총 근로자 위원 8명이 불참하고 사용자 위원 8명이 기권한 가운데 공익위원 9명, 국민노총 소속인 근로자 위원 1명이 표결해 2013년 최저임금을 4860원으로 결정했다.
2013년 최저임금 결정시한은 28일이었으나 양대노총과 경영계 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시한을 넘긴 회의는 29일 오후 속개됐다. 경영계 위원이 공익위원의 수정안에 반대하며 회의에 들어오지 않아 당초 타결이 불투명했으나 공익위원의 설득으로 30일 오전 1시쯤 경영계 위원이 회의에 참석했다. 그러나 경영계 위원이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다고 반대하며 기권한 가운데 공익위원과 국민노총 위원 10명이 투표해 10명 찬성으로 4860원을 확정했다. 사용자 위원은 표결 선포 후 퇴장했다.
양대노총이 불참하고 사용자 위원이 기권한 가운데 최저임금이 정해져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양대노총은 “노동계 없이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됐다”며 “원천무효”라고 반발하고 있다. 양대노총은 4월 말부터 공익위원의 일방적 선출과 국민노총의 근로자 위원 선출 등에 반대하며 최저임금위원회 불참을 선언하고 시위와 농성을 이어가 최저임금위원회는 파행을 계속했다.
양대노총은 2013년도 최저임금은 5600원을 요구해왔다. 경영계 역시 당초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다 4735원(3.4% 인상)까지 수정안을 내놨지만 공익위원이 중재안으로 4830~4885원(5.5~6.7% 인상)을 내놓자 이에 반발했다. 최저임금위원은 공익위원,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이 각각 9명씩으로 구성된다. 과반수인 14명 이상 출석하면 의결할 수 있다.
29일 양대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고용노동부가 국제노동기구(ILO)협약을 위반하며 최저임금위원회를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며 “19대 국회에서 최저임금제도 개선이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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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최저임금 4,860원...6.1%인상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2.06.30 08:58)
양대노총 배제된 채 최저임금 결정...최저임금법 개정 불가피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성, 최임위)가 2013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6.1%인상된 4,860원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노동계가 불참한 채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 국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만이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면서, 최저임금법과 제도 개선에 나선 노동계의 반발에 부딪히게 됐다.
최임위는 29일 저녁 1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으며, 30일 새벽 2시 2013년 최저임금 6.1%인상안을 최종 심의, 의결했다. 이 날 회의에는 전체 27명의 위원 중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8명, 근로자위원 1명 등 18명이 참석했다. 지난 4월부터 최임위에 불참해온 온 양대노총 근로자위원 8명은 이번 최종 의결에도 불참한 채, 최임위 앞 농성 등을 이어갔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심의, 의결 법정시한인 28일을 넘긴 지 이틀 만에 타결됐다. 지난 27일 열린 10차 전원회의에서는 사용자위원이 4735원(3.4%인상), 근로자위원이 4995원(9.1%인상)으로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공익위원이 4830원~4885원(5.5%~6.7%인상)의 중재안을 내놓으며 이에 반발한 사용자, 근로자 위원이 모두 퇴장하는 일이 발생했다.
29일 열린 12차 전원회의에서 역시 공익위원이 중재안 범위에 있는 4860원을 최종 단일안으로 상정하자, 사용자 위원 8명이 퇴장했다. 이에 따라 2013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 9명과 국민노총 소속 위원 1명의 표결로 확정됐다.
한편 최임위의 편파적 구성 문제로 농성중인 양대노총 근로자 위원이 배제된 채 최저임금이 결정되면서, 양대노총은 최저임금법을 연내 전면 개정을 선포하고 나섰다. 이들은 30일 오전, 공동 성명을 통해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 4,860원은 최저임금법 제4조에 따른 최저임금 결정기준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최저임금 현실화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평가했다. 양대노총은 그간 2013년 최저임금으로 5600원을 요구해 왔다.
또한 양대노총은 “제9대 최저임금위원회는 더 이상 임금결정기구로서의 능력을 상실했다”며 “최임위 구성과 운영의 문제점이 드러난 이상 제9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전원이 사퇴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하며, 이에 양대노총 8명의 근로자위원이 먼저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재 양대노총은 공익위원 선출 과정의 문제와 국민노총의 근로자위원 일방 위촉 등에 반발해 최임위 불참을 선언하고, 최임위 앞 농성과 집회, 기자회견 등 최저임금법, 제도 개선에 나선 상황이다. 양대노총은 “노동계의 요구가 반영된 최저임금법 개정을 위한 입법 투쟁을 강력하게 추진함은 물론 저임금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거짓 복지공약으로 국민들을 속이는 새누리당에 대한 규탄과 심판투쟁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180
한밤중 날치기 표결로 끝난 최저임금 협상 (매노, 구은회 기자, 2012.07.02)
노동계 “최저임금법 연내 개정” 한목소리
파행을 거듭하던 올해 최저임금 협상이 지난달 30일 새벽 공익위원안에 대한 표결처리로 마무리됐다. 공익위원이 제출한 6.1%(시급 4천860원) 인상안은 표결에 참여한 공익위원 9명과 국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1명의 찬성, 사용자위원 8명의 기권으로 가결됐다.
올해 최저임금 협상은 최저임금위 위원 위촉을 둘러싼 노-정 간 신경전으로 시작됐다. 정부는 노사단체와 일체의 협의 없이 공익위원을 위촉했다. 이어 기존 한국노총 몫의 근로자위원 자리를 줄여 국민노총 출신을 위촉해 최저임금위 파행의 빌미를 제공했다.
이를 계기로 양대 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8명이 지난 4월27일 전원회의 때부터 불참하는 등 노-정 간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양대 노총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책임을 물어 이명박 대통령과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을 검찰에 고발하고, 한국정부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심의는 헛바퀴를 돌았다. 최저임금위는 ‘출석 체크’ 수준의 형식적 회의를 반복하다 지난달 21일 전원회의에서 처음으로 인상안을 다루기 시작했다. 경영계는 동결을, 국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은 시급 5천780원을 요구했다. 장외투쟁을 택한 양대 노총은 “한 시간 일해 칼국수 한 그릇은 사 먹을 수 있어야 한다”며 시급 5천600원을 요구했다.
최저임금위는 “6월 안에 최저임금 심의를 마무리 지을 것”이라며 심의 대신 중재를 택했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지난달 26일 ‘심의촉진구간’이라는 명목의 중재안을 낸 데 이어 4번의 수정을 거쳐 최종 중재안인 6.1% 인상안을 제시했다. 노·사·공익 3자 협의를 통한 임금 결정체인 최저임금위가 본연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노동계는 "19대 국회에서 올해 안에 최저임금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조직력을 모으겠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의원과 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매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을 최저임금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대 노총은 공동성명에서 “허울뿐인 최저임금위의 쇄신을 위해 양대 노총 근로자위원 8명은 전원 사퇴하고 새로운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며 “노동계의 요구가 반영된 최저임금법 개정을 위한 입법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540413.html
[사설] 이런 식의 최저임금 파행 결정 더 이상 안 돼 (한겨레, 2012.07.01 19:07)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48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겨우 280원(6.1%) 올랐다. 누구 말대로 냉면 한 그릇 값도 안 되는 쥐꼬리만한 액수다. 그러나 경영계는 “경제상황을 무시한 고율의 인상”이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더구나 법정시한을 넘긴 뒤 국민노총을 제외한 노동계 위원은 빠진 채로 파행 결정됐다.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면서 이렇게 소모적인 공방만 계속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의 법정 최저임금 수준은 그 자체로 터무니없이 낮다. 올해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4580원으로 월급(주 40시간,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95만7220원으로 100만원도 채 안 된다. 이는 올 1인 가구 노동자 월평균 생계비 141만원에 턱없이 부족하다. 내년에 6.1% 오른다고 하지만 크게 차이가 없다. 말이 최저임금이지 기본 생활 유지는커녕 빚지지 않고는 먹고사는 게 불가능한 수준이다.
외국의 최저임금에 비하면 세계 10대 경제강국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노동연구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우리나라의 실질 최저임금은 시간당 3달러 수준이다. 이는 프랑스의 30%, 일본의 40%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경영계는 늘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며 불만을 토로한다. 이는 턱없이 낮은 최저임금 수준을 유지하면서 계속해 자신들의 이윤을 극대화하겠다는 얘기와 다름없다. 이제 노동자의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성장은 더 이상 불가능함을 인식하고 최저임금 현실화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 결정 방식도 문제다.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는 정상적인 논의를 거쳐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회의가 시작되면 사용자 쪽은 터무니없이 낮은 인상률을 내놓은 반면 노동자 쪽은 이보다 훨씬 높게 요구해 늘 접점을 찾지 못하고 회의가 파행되기 일쑤였다. 그러다 공익위원이 적당히 중간값을 제시하면 어느 한쪽이 불만을 품고 퇴장한 뒤 나머지 위원들이 겨우 정족수를 채워 의결한다. 올해도 예외가 아니었다. 더는 이런 식의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
이번 19대 국회에서는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전면 개선하기 바란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안을 제시하는 등 현실적인 방안을 내놓은 지 오래다. 최저임금을 말 그대로 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은 돼야 한다. 국회가 제도 개선을 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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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에 '최저임금위 복귀명분' 안 주는 정부 (매노, 조현미 기자, 2012.06.27)
노동부 "공익위원 선정·국민노총 근로자위원 위촉 문제없어"
양대 노총 근로자위원의 최저임금위원회 복귀 여부를 두고 노동계와 고용노동부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노동부는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에 들어와서 논의하고 협의해야 한다"고 노동계를 압박하고, 노동계는 "노동부가 노동계와 협의 없이 최저임금위를 구성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26일 노동계에 따르면 양대 노총은 정부 일방의 공익위원 선정과 국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위촉에 반발해 최저임금위 회의에 불참하고 있다. 노동부가 이에 대한 유감표명이나 재발방지 방안을 내놓지 않는 한 28일 회의에도 불참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노동부가 공익위원을 일방적으로 선임하고 법적 논란이 있는 국민노총에 근로자위원을 배정한 것에 대해 노동부가 결자해지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문제가 해결돼야 복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도 "노동부가 노동계와 협의 없이 최저임금위를 구성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한다"며 "추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조치를 약속하지 않는 한 협상에 복귀할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노동부는 공익위원 선정과 국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위촉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그동안 노동부가 비공식적으로 (공익위원 선임 관련) 정보를 주고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노동계와 협의를 한 적이 없고 노동계에서 특별히 반발한 적도 없었다"며 "유독 올해만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위촉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에 총연합단체를 추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며 "노동계에서 불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최저임금위에 들어와서 최저임금을 조금이라도 올리는 것이 노동단체의 본분 아니냐"고 되물었다.
10여년간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을 맡고 있는 이찬배 여성연맹 위원장은 "노동계의 요구사안에 대한 답변이 없다면 28일 회의에도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노동부와 최저임금위·경영계는 노동계에 전체회의 복귀를 압박하고 있지만, 양대 노총이 명분 없이 복귀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 중재안 제출 (매노, 구은회 기자, 2012.06.28)
'시급 4천700~5천60원' 내 심의 제안 … 노동계 "생계비 인상분도 반영 안 된 엉터리"
내년에 적용되는 법정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지난 26일 중재안을 내놓았다. 노동계는 "공익위원 중재안은 생계비 인상분조차 반영하지 않은 엉터리"라고 반발했다.
27일 노동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26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심의촉진구간’이라는 명목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현재 시간당 4천580원인 최저임금을 내년에는 시간당 최저 4천700원에서 최고 5천6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양대 노총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공익성과 전문성이 결여된 공익위원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위가 제출한 자료에도 2010년 대비 2011년 생계비가 7.8% 인상됐는데, 공익위원안에는 이조차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법 제4조에 규정된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생계비·유사근로자 임금·노동생산성·소득분배율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최저임금위 회의 운영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정부의 공익위원 일방 위촉과 국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위촉에 반발해 양대 노총 근로자위원들이 최저임금위에 불참하고 있는 가운데 회의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심의를 1개월 이상 했던 관례와 달리 올해는 심의 자체가 초스피드로 이뤄지고 있다”며 “노동부 계획대로라면 468만명에 달하는 저임금 노동자에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 심의가 불과 열흘 만에 정리될 판”이라고 우려했다.
노동부가 "이달 30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액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비판이다. 노동계의 반발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결정시기는 당분간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양대 노총은 28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집회를 벌이는 등 공동행보를 이어 갈 방침이다.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 시급 5천600원을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파행, 해법은 없나 (매노, 편집부, 2012.06.29)
2013년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할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을 겪고 있다. 결정시한인 28일도 지키지 못했다. 양대 노총 근로자위원들은 정부의 공익위원 위촉에 반대해 최저임금위원회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정부는 양대 노총 몫의 근로자 위원을 줄이고, 대신 국민노총에게 새 근로자위원 몫을 줬다. 사용자위원들도 지난 26일 공익위원들이 낸 중재안에 반대해 집단퇴장했다. 너무 높은 인상률을 제시했다는 이유다. 공익위원 중재안은 시간당 4천580원인 최저임금을 최저 4천700원, 최고 5천60원으로 인상하는 안이다. 노동계가 요구한 5천600원에 크게 못 미친다. 최저임금위원회의 파행의 원인은 무엇이고, 해결책은 무엇일까. 
“회의 불참한 노동계에 혜택주는 건 이치 안 맞아”
김동욱 경총 경제조사본부장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진행되고 있다. 공익위원들이 5.5∼6.7% 인상안을 제시했는데, 수용하기 매우 힘들다. 경영계도 보이콧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공익위원안의 평균을 내면 6% 정도다. 지난해에도 인상률이 6%였는데, 올해는 지난해 보다 경기가 안 좋고 물가는 오히려 떨어졌다. 지난해에는 물가가 4~5%씩 뛰지 않았나. 올해 물가상승률을 감안한다면 지난해 보다 1%라도 낮아져야 한다. 인상률을 수정하지 않는 이상 이를 용납할 수 없다.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원회를 보이콧 하면서 파행으로 가고 있다. 사실 억울하다. 노동계는 장외 투쟁을 하는데 경영계는 최저임금위가 파행되지 않도록 회의에 꼬박꼬박 참석했다. 그런데 결국 공익위원들은 노동계 손을 들어줬다.
회의에 안 들어오면 불이익을 주고, 들어간다고 혜택을 달라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장외에 나간 사람이 오히려 실익을 챙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 만약 사용자 위원도 빠지면 최저임금위는 과반이 안 돼서 회의조차 못 연다. 공익위원들이 압박을 받는다고 사용자는 안중에도 없고 노동계만 신경 쓰고 있다. 노동계는 회의에 들어와서 정정당당하게 협상하고 결정을 해야 한다. 
“정부의 공익위원 강행, 국제협약 위반해 최임위 파행 불러”
이찬배 여성연맹 위원장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된 데에는 정부와 공익위원의 책임이 크다. 정부는 노동계와 협의 없이 최저임금위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을 위촉했다. 최저임금위원 위촉과 관련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무시한 것이다. 검증되지 않은 국민노총에 근로자위원 자리를 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우리의 요구는 두 가지다. 하나는 정부가 편파적으로 선정한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 위촉을 시정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최저임금 현실화다.
두 가지 요구에 대해 정부는 해결의지가 없어 보인다.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위 구성과 관련한 문제는 권한이 없다는 이유를 대며 정부 탓을 하고, 최저임금 현실화 문제는 나 몰라라 한다.
28일 공익위원이 4천830원에서 4천885원 심의를 제안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인상률 수준이니 사실상 동결인 셈이다. 노동계에선 절대 받을 수 없다. 노동계의 요구가 다 무시된 상태에서 다시 최저임금위에 들어갈 명분이 없다.
결국 최악의 경우 노동계를 배제한 채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입맛대로 최저임금을 강행처리하면 이의를 제기하고 힘이 닿는 데까지 투쟁하겠다. 
“공익위원들 정부의 나팔수 역할 중단해야”
정용건 민주노총 부위원장

올해 최저임금 투쟁은 제도개선 요구에 집중됐다. 공익위원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노사 양측과 협의해야 하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계속 일방적으로 선임했다. 참다못해 문제제기를 하게 된 것이다. 더 이상 최저임금위원회에 들러리로 들어가지 않겠다. 조합원이 3만명밖에 안 되는 국민노총을 들어오게 한 것도 용납할 수 없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해소와 소득 불평등 구조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소한 전체노동자 평균 정액급여의 50% 이상 돼야 한다. 또 수습노동자와 감시단속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감액적용하는 규정은 삭제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에 근로자위원들이 복귀하려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 최저임금 노동자가 살 수 있을 정도의 현실적인 최저임금 인상 태도를 보이고, 공익위원들이 사용자 편향적인 입장을 취한 것에 대해 인정하고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혀야 한다. 회의가 다음달 3일까지 연장됐는데 만약 처리를 강행할 경우 최임위원회 회의장에서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막을 것이다.
공익위원들에게도 경고한다. 공익위원들이 다니는 학교 앞에도 집회 신청을 해 뒀다. 저임금 노동자 편에 서지 않고 자본의 입맛에 맞게 정부의 나팔수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응징할 것이다. 
“최저임금 현실화 위한 양대 노총 공조 계속”
안은미 한국노총 정책부장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근로자위원의 참여 없이 진행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 위촉에 정부가 노골적으로 개입하면서 최저임금 협상은 초반부터 파행을 겪었다. 양대 노총의 근로자위원 8명은 모두 전원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6년 만에 장외 공동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양대 노총이 배제된 상태로 열리는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측과 조동희 국민노총 사무처장은 마치 저잣거리에서 흥정을 하듯이 수정안을 내놓았다. 아무 근거도 없이 제출된 양측의 수정안에 대해 그 누구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다. 보다 못한 양대 노총 근로자위원들이 공익위원 회의실에 뛰어 들어가 항의할 정도였다.
이런 상황에서 양대 노총은 공동투쟁을 이어 갈 계획이다. 협상장 밖 농성장에서 외치는 투쟁의 함성이 회의장에 닿을 수 있도록 양대 노총은 끝까지 공조할 것이다. 여세를 몰아 최저임금 제도 개선활동에 나설 것이다. 다음달 11일 열리는 최저임금법 개정 토론회를 시작으로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위해 양대 노총은 시민사회와 연대하고 야당과 공조해 입법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전화위복이다. 정부가 짜 놓은 협상판을 걷어차고 거리로 나온 노동계가 단결해 투쟁하고 있다.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것이 바로 올해 최저임금 투쟁의 최대 성과가 아니겠는가.

 

법정 논의시한 넘긴 최저임금 협상 (매노, 구은회 기자, 2012.06.29)
6%대 공익위원 중재안에 사용자측 반발 … 양대 노총 최저임금위 복귀할까
최저임금 협상이 법정 논의시한을 넘겼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결 시한인 28일 오후 11차 전원회의를 열어 합의도출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이날도 양대 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8명 전원이 회의에 불참했고, 사용자측은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중재안에 반발했다.
전날 열린 10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4차례에 걸쳐 수정 중재안을 제시했다. 시급 4천830원(5.5% 인상안)에서 4천885원(6.7% 인상안) 사이에서 결정하자는 내용이다. 평균 6%를 상회하는 선에서 중재안이 제출된 것이다.
노동계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위가 제출한 자료에도 2010년 대비 2011년 생계비가 7.8% 인상됐는데, 공익위원안에는 이조차 반영되지 않았다”며 “공익성과 전문성이 결여된 공익위원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사용자측도 반발하고 있다. 한 사용자위원은 “노동계가 장외투쟁을 하면서 실익은 다 챙겨 가고 있다”며 “그분들이 협상장에 들어왔다고 한들 이 정도 인상률을 끌어냈을지 의문”이라고 볼멘소리를 했다. 노동계의 최저임금위 보이콧 전술이 공익위원을 압박한 결과 사용자에게 불리한 중재안이 나왔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양대 노총 근로자위원들이 언제쯤 최저임금위 회의에 복귀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는 국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1명이 노동계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노동자들의 이해를 온전히 대변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양대 노총이 빠진 상태에서 최저임금안을 결정하기에는 노·사·공익 모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지금은 회의에 들어가고 싶어도 명분이 없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위 위원 위촉 문제로 분란을 자초한 노동부가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서 의결된 최저임금안을 받아 고시한다. 올해는 8월5일까지 최저임금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위 의결안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과 재심의 기간을 감안할 때 다음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파행 거듭 최저임금위...노동계, “전면 개혁”요구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2.06.29 11:29)
“현 최임위에서 생활임금 쟁취 어려워...법제도 개선해야”
2013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성, 최임위)가 또 다시 최저임금 의결 법정시한을 넘기며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최임위는 2013년 최저임금 심의, 의결 시한이었던 28일 오후, 1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지만, 노사정의 이견 차이로 회의가 파행됐다.
앞서 27일에는 사용자위원이 4735원(3.4%인상), 근로자위원이 4995원(9.1%인상)으로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공익위원이 4830원~4885원(5.5%~6.7%인상)의 중재안을 내놓으며 이에 반발한 사용자, 근로자 위원이 모두 퇴장하는 일이 발생했다.
특히 양대노총은 4월 말부터 최임위 불참을 선언하며 농성과 집회 등을 이어가고 있어, 최저임금법을 비롯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양대노총과 야당은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와 법제도 개선을 위한 투쟁을 예고하며 하반기 투쟁을 준비 중이다. 양대노총은 지난 4월, 공익위원 선출 과정과 국민노총의 근로자위원 일방 위촉 등에 반발해 최저임금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
앞서 정부는 9대 최임위 근로자 위원으로 한국노총 위원 4명, 민주노총 위원 4명, 국민노총 위원 1명을 위촉하면서, 양대노총의 비난을 받았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근로자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제청한다’고 명기 돼 있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대표성이 없는 국민노총 위원을 위촉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공익위원 선출 과정 역시, 정부가 노사단체와의 협의 없이 중립성, 전문성에 문제가 있는 외부 전문가를 일방적으로 위촉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노동계는 이와 관련해 ILO협약 131호와 권고 30호를 전면 위반한 행위라며, ILO에 한국정부를 제소하기도 했다.
정용건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28일, YTN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최저임금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전문성이 없는 일방적인 낙하산식의 공익위원을 선임했고, 대표성이 없는 국민노총을 근로자위원으로 선정했다”며 “이미 합리적으로 의사결정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불참 이유를 밝혔다.
세계적으로 최하위의 최저임금 수준 역시 문제가 돼 왔다. 현재 2012년 최저임금은 4580원으로, 이는 OECD가입국 기준으로 꼴찌에서 두 번째 수준이며, 전체 근로자 정액급여의 33% 수준이다. 정용건 부위원장은 “GDP에서 노동자들이 얼마나 가져가느냐를 따지는 노동소득분배율의 OECD평균은 70%”라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체 소득에서 노동자들이 가져가는 것이 59.2%밖에 안되고, IMF 이후 계속 축소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최저임금위원회 구성과 법, 제도적 문제가 불거지면서 노동계는 본격적인 최저임금 법, 제도 개선을 위한 투쟁에 돌입했다. 정용건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 27일 열린 경고파업 집회에서 “한 끼 밥 값 수준인 최저임금 5600원을 달라는 요구는 지금 최저임금위원회 안에서의 협상으로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법, 제도를 바꿔야 가능한 요구인 만큼, 민주노총의 8월 총파업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양대노총은 낮은 최저임금 수준과, 최저임금 결정 구조을 비롯해, 최저임금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법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용건 부위원장은 “감시단속 노동자, 수습노동자, 정신지체노동자 등의 경우는 최저임금보다 못 미치게 줄 수 있도록 돼 있다”며 “현실에 못 미치는 임금 현실화와 함께, 누구에게도 예외조항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대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앞 농성과 집회 등을 통해 회의 불참과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 부위원장은 “농성과 집회, 항의, 기자회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저희의 요구를 전달하고 있다”며 “이후 전면적인 투쟁을 준비할 수밖에 없으며, 민주노총이 8월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것도 저임금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요구하는 투쟁”이라고 설명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의 야당 역시 최저임금법 개정을 위한 원내 활동을 준비 중이다. 민주통합당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으며, 통합진보당 역시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본적 쇄신을 중심으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30일까지 예정 돼 있던 전원회의 일정을 7월 3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최저임금 심의, 의결을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어서, 오는 30일과 1일에도 합의 도출을 위한 회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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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와 중기중앙회 “양대 노총, 최저임금위 복귀해야” (매노, 김봉석 기자, 2012.06.21)
20일 공동성명 발표 … “위원회 공전·파행 유감”
경영계가 노동계에 최저임금위원회 복귀를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0일 공동성명을 내고 "최저임금 결정시한이 8일 앞(6월28일)으로 다가왔음에도 최저임금위가 공전과 파행을 거듭하고 있어 유감"이라며 "노동계는 명분 없는 장외투쟁을 즉각 중단하고 조속히 위원회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동성명에는 72개 지역상공회의소와 14개 중소기업단체가 참여했다고 경영계는 밝혔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정부가 노사협의 없이 최저임금위 공익위원과 노동자위원을 선정했다고 반발하며 위원회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위 위원 위촉과 관련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어겼다"며 고용노동부를 ILO에 제소했다.
경영계는 이에 대해 "공익위원은 전문성이 뛰어난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고 신설된 노동단체(국민노총)도 엄연히 일부 근로자들을 대표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노동계 주장은 근거가 없고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노동계의 불참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지 못한다면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자체가 없어지고 이 경우 피해는 저임금 근로자가 고스란히 입게 된다"며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노동계가 오히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근로자를 외면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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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정부 ILO에 제소…"최저임금위 국제협약 위반" (프레시안, 김윤나영 기자, 2012-06-12 오전 11:32:33)
"노사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익위원 결정…최임위 파행"
최저임금위원회가 공익위원 위촉 문제로 두 달 가까이 파행을 맞은 가운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11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을 일방적으로 선임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위반했다"며 정부를 ILO에 제소했다.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과 한국노총 한광호 사무총장 등은 이날 오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총회에서 ILO 노동조합활동지원국장을 만나 한국 정부의 ILO 협약 미이행에 대한 제소장을 전달했다.
제소장은 "한국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9명을 노동계는 물론 경영자 단체와도 일절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구성했다"며 "이는 2001년 비준한 ILO 협약 131호(최저임금결정에 관한 협약)과 권고안 30호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ILO협약 131호와 권고 30호는 임금결정기구에서 노사가 동일한 투표수로 양분됐을 때 협상을 조정할 중립적 인물의 역할이 중대하기 때문에 중립적 인물을 위촉하는 과정에 노사단체의 동의나 협의를 얻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양대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9명으로 동수여서 공익위원의 자질과 역할이 결정적"이라면서 실제로 "이전 정부에서는 노사 의견을 존중한 공익위원을 위촉해 최저임금이 평균 10.6~12.5% 올랐으나, 현 정부에서는 상승률이 4.9%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며 양대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을 왜곡시킨 한국정부의 결정으로 240만 명에 달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가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다"며 "최저임금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민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ILO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양대노총은 또 "지난해 한국 노동자 상위 10%와 하위 10%의 임금 격차가 5.07배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격차가 큰 것으로 알려진 미국(4.89)보다 더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올해 한국의 최저임금은 시급 4580원으로, 한 달에 209시간을 일해야 95만7220원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양대노총 파견단과의 간담회에서 댄 커니아 ILO 노동자활동지원국(ACTRAV) 국장은 "한국이 국제노동기준 준수에 있어 아태지역 국가들의 모범사례가 되어야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여전히 국내 노동기본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댄 국장은 "특히 국제노동기준을 따르지 않는 것은 장기적으로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용자와 정부 모두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며 양대노총이 제출한 제소장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ILO는 양대노총의 제소 내용을 오는 11월 열리는 전문가위원회 회의에서 검토한 후 내년 2월께 보고서를 발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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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최저임금 파행’ 한국정부 ILO에 제소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2.06.04 14:15)
“공익위원 일방 위촉, ILO협약 131호와 위반”
제9대 최저임금위원회가 구성문제로 50일 이상 파행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양대노총이 한국정부를 ILO 전문위원회에 협약 위반으로 제소했다. 양대노총은 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양대노총은 ILO전문위원회에 한국정부의 협약 미이행 문제를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최저임금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회 선출과 관련해 양대노총은 노사단체와의 협의를 거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정부는 중립성, 전문성에 문제가 있는 외부 전문가를 공익위원으로 일방적으로 위촉했다”며 “이는 정부가 2001년 비준한 ILO협약 131호와 권고 30호를 전면 위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ILO협약 131호와 권고 30호에 따르면, 임금결정기구에서 노사가 동일한 투표수로 양분되었을 때 협상을 조정할 중립적 인물의 역할이 중대하기 때문에 중립적 인물을 위촉하는 과정에 노사단체의 동의나 협의를 얻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지난 4월 25일, 국민노총 근로자위원을 포함한 일방적 공익위원 위촉을 강행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는 파행을 맞았다. 양대노총은 즉각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불참을 선언하고, 장외투쟁에 나섰다. 5월 초에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ILO협약 위반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과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업무방해’로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민주통합당의 경우, 지난 5월 30일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물가상승률을 포함시키고, 최저임금 하한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법정 최저임금 대상에도 들어오지 못하는 감시단속적 노동자, 가사노동자, 수습노동자 등의 광범위한 폭을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한 의원은 “특히 최저임금 결정과정의 문제에서 공익위원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중립화 시키는 등의 요구를 포함한 최저임금 개정안을 30일 당론으로 채택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오는 6월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ILO총회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파행과 관련한 한국정부 규탄 연설과 홍보, 선전 활동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양대노총은 6월 15일, 최저임금 법개정 토론회와, 18일부터 광화문 앞 릴레이 1인시위, 25일부터는 최저임금 최종 협상까지 천막농성 등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노동계 vs 노동부 '최저임금 싸움' 불붙어 (매노, 구은회 기자, 2012.06.05)
양대 노총 ‘공익위원 일방위촉’ 한국정부 ILO 제소 … 노동부 “법에 협의하란 내용 없어”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위촉을 둘러싼 노동계와 고용노동부의 공방이 국제노동기구(ILO)로 번졌다. 양대 노총은 4일 ILO 협약을 위반한 채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을 일방적으로 위촉한 책임을 물어 한국정부를 ILO에 제소했다. 노동부는 “우리나라 최저임금법에는 공익위원 위촉시 노사단체와 협의하라는 규정이 없다”고 반박했다.
양대 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9대 최저임금위가 위원회 구성 문제로 50일 넘게 파행을 겪고 있다”며 “정부가 중립성·전문성에 문제가 있는 외부 전문가를 일방적으로 공익위원에 위촉한 것은 2001년 비준한 ILO 협약 131호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ILO 협약 131호 4조2항은 “최저임금 제도의 수립·운영·수정을 위해서는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대 노총은 지난달 4일 이명박 대통령과 이채필 노동부장관을 ILO 협약 위반과 직권남용·직무유기·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데 이어 이날 한국정부를 ILO에 제소했다.
노동부는 “공익위원 위촉 과정에서 ILO 협약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이날 반박자료를 내고 “노동계가 문제 삼은 ILO 협약 131호 4조2항은 전반적인 제도의 수립·운영에 대한 것이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자와 관련된 조항은 4조3항”이라며 “4조3항은 공익위원 선정시 ‘국내 법령이나 관행’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사용자 및 근로자대표단체와 협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법령인 우리나라 최저임금법에 공익위원 위촉시 노사 단체와의 협의를 규정한 조항이 없으므로, 정부가 의견수렴 없이 공익위원을 위촉해도 ILO 협약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노동부가 ILO 협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ILO 협약 131호의 전체 취지는 공익위원 등을 위촉할 때 노사 단체와 협의를 하라는 것이고, 국내에 관련 법령이 없으면 관행에 따르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노사 협의를 통해 공익위원을 위촉하던 그간의 관행을 깬 정부가 명분을 만들기 위해 ILO 조항을 엉터리로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노동계는 이달 1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101차 ILO 총회에 참석해 한국정부의 협약 위반에서 비롯된 최저임금위 파행 사태를 규탄할 예정이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11일 노동계를 대표해 규탄 연설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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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불참 (매노, 구은회 기자, 2012.04.27)
국민노총 출신위원 위촉으로 ‘노-정 갈등’ 초래 … 최저임금 논의 파행 현실화
양대 노총이 27일 오전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고용노동부가 노동계와 협의 없이 기존 한국노총 몫의 근로자위원 자리를 줄여 국민노총에 배정한 것이 결국 최저임금 논의의 파행으로 이어졌다.
양대 노총은 26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최저임금위 위원 구성에 노골적으로 개입해 노동조합으로서 자주성이 의심되고 설립 당시 법률적 문제를 야기한 국민노총의 간부를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했다”며 “최저임금위를 파행으로 내몰고 정부의 꼼수대로 협상을 이끌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구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가 2001년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131호(최저임금결정 협약) 제4조는 공익위원 위촉과 관련해 ‘대표성이 있는 관련 사용자단체 및 노동자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지명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노사단체와 협의 없이 8명(이미 임명된 1명 제외)의 공익위원을 새로 위촉했다. 정부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ILO 협약을 위반한 것이다.
양대 노총은 27일 열리는 최저임금위 2차 전원회의에 불참하고, 이명박 대통령과 이채필 노동부장관을 상대로 권리 남용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ILO 전문가위원회에 한국 정부의 협약 위반 사항에 대한 보고서도 제출한다.
한편 노동계의 반발에 노동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최저임금위는 노사 위원 각 3명 이상을 포함한 전체 위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단 노사 위원들이 2회 이상 회의참석 요구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노사 위원 각 3명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전체 위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양대 노총이 배제된 상태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상황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노정관계의 파탄을 의미한다.
안은미 한국노총 정책부장은 “노동부는 최저임금위뿐 아니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 위촉도 일방적으로 강행했고, 한국노총에 대한 국고지원금을 대폭 줄이는 등 노골적 탄압에 나선 상태”라며 “노동부의 해명과 입장변화가 없다면, 노정관계의 파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노동부 관계자는 “이미 위촉이 끝난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을 재위촉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급기야 최저임금위원회까지… (매노, 김형동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실장, 2012.05.03)
다수의 사회적 합의기구가 식물로 전락하는 중에도 최저임금위원회는 그나마 대화틀을 유지해 왔다. 최저임금 제도는 그간 굴곡은 있었지만 저임금 노동과 근로빈곤 해소에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는 제도 도입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달 24일 고용노동부는 제9기 최저임금위를 구성했다. 일반인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국민노총(노조법상 총연맹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해 법률적 이견이 있지만 이 글에서는 이해를 위해 그대로 사용한다) 출신 인사를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했다. 직전까지 근로자위원은 9명으로 모두 양대 노총(한국노총 5명, 민주노총 4명)이 추천하면 장관이 제청하는 방식이었다. 이번에도 노동부는 양대 노총에 근로자위원을 추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럼에도 아무런 예고도 없이 한국노총측 추천자 1인을 배제하고 대신 국민노총 1인을 제청한 것이다.
공익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공익위원의 자격을 정한 최저임금법과 시행령에 부합하는지 논란이 많다. 국민노총 몫으로 제청된 자의 자격을 보자. 최저임금위의 근로자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 장관이 제청하도록 최저임금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으로 정해져 있다. 그렇다면 국민노총이 총연맹의 지위를 갖춰야 하고 국민노총이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자들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과연 그런가. 국민노총은 여타 노동계 어느 누구로부터도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형식상 설립신고증은 교부받았으나 노조법에서 정한 실질적인 총연맹 요건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이다. 국민노총은 올해 2월 자체 집계 결과 약 4만명의 조합원이 가입돼 있다고 주장한다.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이 정도 규모를 두고 과연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사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로 볼 수 있을까. 고작 3개의 산별노조와 5개의 연맹이란다. 20개에 가까운 연맹체와 수십만명에 이르는 한국노총·민주노총에 견줄 수도 없는 수준이다. 일부 의견이지만 실제 조합원이 2만명에도 못 미친다는 주장도 있다.
아직도 국민노총 설립에 대한 법률적 다툼이 남아 있다. 잘 알려져 있지만 국민노총의 주축은 서울메트로노조다. 민주노총에 속해 있던 서울메트로노조가 탈퇴 결의를 하고 국민노총에 가입했는데, “의결정족수에 하자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과 법원의 판결이다. 최종심을 남겨 두고 있지만 하급심 사법부의 판단이 엄연히 존재한다. 그렇다면 노동부는 설립신고증 교부는 어쩔 수 없었더라도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제청과 같은 중요한 결정은 유보했어야 한다. 참고로 국민노총 몫으로 추천받은 자가 바로 서울메트로노조 조합원 출신이다. 탈퇴 결의가 무효로 된다면 서울메트로노조는 민주노총에서 의무와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이 얼마나 웃지 못할 광경인가.
위와 같은 법률적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표성이다. 국민노총이 과연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다. 그동안 최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국민노총의 활동은 전무하다.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해 두자. 앞으로는 어떨까. 적어도 국민노총은 구성원들을 공개해야 한다. 소속 조합원들이 최저임금과 거리가 있거나 최저임금 수준의 조합원들이 극소수에 불과하다면 대표성을 인정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이 같은 대표성에 관한 엄격한 잣대는 양대 노총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
공익위원 선정기준에 대한 의견도 더해 본다. 아직까지도 최저임금제도 자체에 대한 찬반 논란이 존재한다. 하지만 순기능 목소리가 점점 더 힘을 얻을 것임은 분명하다. 노동과 복지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주요 책임은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최저임금 정책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전체적으로 5%에 미치지 못하는 인상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매번 “중소기업 부담”을 내세웠다.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정부 인식의 한계를 엿볼 수 있다. 생각건대 최저임금제도는 중소기업과 최저임금 노동자 양측의 임금협상 제도가 아니다. 정부가 중소기업측 대리인이 아니며 근로자위원이 노측 교섭위원도 아니다. 얼마를 더 깎고 말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공익위원에 대한 자격기준도 명확하다.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식견을 가진 공익위원들이 필요하다. 
 
노동계 빠진 최저임금위, 절름발이 심의·의결 강행할까 (매노, 구은회 기자, 2012.05.04)
한국노총, 각종 정부위원회 전면 불참도 고려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노동계가 빠진 상태에서 심의·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양대 노총은 지난달 27일 오전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 불참한 데 이어 4일 열리는 최저임금위 임시전원회의에도 불참하기로 했다.
양대 노총은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이명박 대통령과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을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가 2001년 비준한 ILO 협약 제131호(최저임금결정 협약) 제4조는 공익위원 위촉과 관련해 ‘대표성이 있는 관련 사용자단체 및 노동자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지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부는 노사단체와 협의 없이 8명(이미 임명된 1명 제외)의 공익위원을 새로 위촉했다.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양대 노총은 같은 시각 열리는 최저임금위 임시전원회의에 불참한다. 노동부가 노동계와 협의 없이 기존 한국노총 몫의 근로자위원 자리를 줄여 국민노총에 배정하자 양대 노총은 회의 불참을 선택했다. 양대 노총은 노동부와의 연계설로 설립 이전부터 자주성 논란을 빚은 국민노총의 참여가 노·사·공익 3자 협의체인 최저임금위의 논의구조를 왜곡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노총은 한발 더 나아가 현재 참여하고 있는 각종 정부위원회 전면 불참까지 고려하고 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실장은 “정부가 노골적으로 한국노총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노총이 정부위원회에 참여한들 들러리에 불과할 것”이라며 “한국노총 임원진이 정부위원회 참여 여부를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결은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만의 의견으로 결정될 상황에 처했다. 최저임금위는 노사 위원 각 3명 이상을 포함한 전체 위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하지만 노사 위원들이 2회 이상 회의참석 요구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노사 위원 각 3명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전체 위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경영계가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 노동자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와 관련해 6월 개원하는 19대 국회에서 최저임금제도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될 전망이다. 양대 노총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치권과 함께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의 입김을 받는 지금의 최저임금위는 정치적 기구에 불과하다는 것이 노동계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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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최저임금 첫 회의...“위법적 공익위원 선정 안돼”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2.04.03 17:26)
“자격미달 보수성향 공익위원 위촉, 2011년 최임위 파행”
오는 4일 개최되는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일방 위촉 관행을 규탄하고 나섰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의 임기가 4월 20일 만료됨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은 새로운 공익위원 위촉을 추진 중에 있다. 새롭게 위촉되는 공익위원은 4월 21일부터 3년간 최저임금 심의를 담당하게 된다.
새로운 공익위원 위촉을 앞두고, 노동계는 노동계와 재계의 의견수렴을 통한 공익위원 위촉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공익위원 위촉 과정에서 법령에 따른 위촉 기준과 자격을 위반하며 보수 성향의 위원들을 일방위촉 해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을 맞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공익위원 위촉기준에 따르면 ‘노동경제, 노사관계, 노동법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분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 공익위원 중 6명은 경영향과 소비자아동학, 소비자주거학 전공자로서 법령상의 자격과 전문성에 따른 자질 논란을 빚었다.
또한 ILO협약 제131호 제4조에는 공익위원과 관련해 ‘대표성 있는 관련 사용자단체 및 노동자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지명’하도록 명시 돼 있다. 하지만 지난 공익위원 위촉 과정에서 양대노총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아, 노동계는 정부가 ILO협약을 준수하지 않은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3일,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MB정권은 ILO협약을 위반하며 노사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고, 보수적 성향이 강한 공익위원들을 일방적으로 위촉했다”며 “그 결과 최저임금위원회는 운영의 민주성과 독립성 그리고 공익성, 전문성이 보장되지 못했고, 파행사태를 겪게 됐다”고 비판했다.
지난 2011년 최저임금위원회는 2012년 적용 최저임금심의 과정에서 노, 사측 위원이 전원 집단 사퇴하는 등 초유의 파행사태를 겪었다. 때문에 2011년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처음으로 피감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몸살을 앓았다. 양대노총은 “또 다시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일방 위촉한다면 최저임금위원회의 미래는 없다”며 “양대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익성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 뜻을 함께하여 새롭게 위촉되는 공익위원은 반드시 노사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sid=E&tid=4&nnum=626065
최저임금 제도연구·장관심의안건 ‘0’ (내일, 강경흠 기자, 2011-09-26 오후 12:14:23)
국회 "최저임금위원회 부실 운영" … 미만노동자 200만명인데 신고·재판 부재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를 너무 홀대한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1988년 설립 이후 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는 1건뿐이고, 법으로 정한 장관의 건의가 없어 주요사항 심의는 단 한번도 없었다는 게 요지다.
지난 23일 국회 첫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선 최저임금위원회가 설립 23년만에 처음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위원들은 △너무 낮은 최저임금 수준 △결정과정의 잦은 파행 △불합리한 위원회 인적 구성 등을 문제 삼았다.
이날 특히 홍희덕(민주노동당) 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를 고용노동부가 지나치게 홀대해왔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최저임금법에 위원회가 제도발전을 위한 연구와 건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연구는 설립 이후 단 1건만 진행했고 건의는 3건만 있었다. 더구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을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동안 열린 심의는 단 한번도 없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2007년 이후 발표한 3차례의 대정부 건의문을 건성으로 받아들였다. 2007년 건의문에선 '감시·단속적 근로자(아파트 경비나 보일러공 등 피로가 적고 휴게 대기시간이 많은 노동자)의 최저임금 홍보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당시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이들도 내년부터 최저임금 적용대상이 되지만, 인건비 부담 때문에 고용위기를 겪을 전망이다. 하지만 아직 정부는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2008년 건의문에선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의 청소·경비 용역 계약시 법정 휴게시간을 늘이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2006년 사업주들에게 설명자료를 통해 휴게시간을 확대하는 편법을 알려준 바 있다.
최저임금 홍보와 연구용역 사업비 예산도 낮았다.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관련 홍보와 연구용역 등에 쓴 사업비 예산은 7억5000만원에 불과했다. 지난해엔 2억8400만원으로 리플릿 제작 등 홍보 2억2000만원, 연구용역 3000만원을 썼다.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홀대는 위원회뿐만 아니라 법 위반에 대한 처벌 실태를 통해서도 지적됐다. 홍 의원이 제출한 '최저임금위원회 국정감사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4110원) 미만노동자는 196만명(2010년 8월 현재, 통계청 조사 기준)으로 임금노동자의 11.5%에 이른다. 고용부노동부는 매년 2만5000여개 사업장을 집중점검해 1만개의 최저임금법 위반사업장을 적발한다. 하지만 대부분 시정조치에 불과하고 실제 사법처리하는 건수는 10건 미만이다.
노동자 스스로 최저임금 위반 사례를 신고하는 건수는 연간 600여건에 불과하다. 2009년의 경우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고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사례는 652건.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노동자 94만명의 극히 일부만이 문제해결을 호소한 것이다.
홍희덕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를 홀대하는 동안에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사의 대립으로 파행만 거듭됐다"며 "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정부와의 관계 등을 모두 재설정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최저임금 수준과 위원 구성을 질타했다. 강성천(한나라당) 의원은 "최저임금이 평균 4.9% 인상됐지만 물가가 5.2% 올라 실질임금은 하락했다. 물가를 고려한 최저임금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동영(민주당) 의원도 "박준성 위원장은 시급 260원, 겨우 500원짜리 동전 반개 올려놓고 최저임금을 적절하다고 했다"며 "한국보다 못사는 멕시코 최저임금이 5700원인데, 4580원이 적절하다고 말한다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홍영표(민주당) 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 9명 중 8명이 서울대 출신이고 9명 전원이 현직 교수"라며 "이들이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사정을 알겠느냐"고 주장했다.
홍희덕(민주노동당) 의원은 "매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파행이 거듭되는데 정부가 선출한 공익위원들은 한번도 공익위원 안을 먼저 제시한 적이 없다"며 "명확한 근거도 없이 매년 사용자와 노동자 안의 중간 지점을 제시해왔다"고 꾸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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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국감에 성실히 임하라" (매노, 구은회 기자, 2011.09.22)
최저임금연대 "박준성 위원장에 최임위 파행사태 책임 물어야"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성)가 88년 설립된 이래 처음으로 국정감사 피감기관으로 선정된 가운데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최저임금 제도의 누적된 문제를 짚고 올해 최임위 파행사태에 대한 책임을 따지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대 노총 등 31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23일 열리는 최임위 국감을 앞두고 21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가장 큰 문제는 임금의 수준이 너무 낮다는 것이고 이마저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이러한 문제는 공공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공익위원 선정이 최임위의 운영을 저해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법(제4조)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생계비·유사 노동자의 임금·노동생산성·소득분배율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실상은 노사 간 협상력이나 공익위원들에 의해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있다. 특히 공익위원들의 결정권한이 절대적이지만,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익위원들에 대한 중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연대는 박준성 위원장에게 올해 최임위 파행사태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최저임금연대는 “박 위원장은 임명되기 전부터 정부 편향적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임명된 뒤에는 노사 위원뿐 아니라 일부 공익위원이 구두로 사퇴의사를 밝힐 정도로 능력의 부재를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국감에 임하는 최임위의 불성실한 태도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최저임금연대는 “최임위가 불성실한 자세로 국감에 임하고 있다”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우롱하는 처사로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보도자료] 최저임금위원회는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해야 (2011년 9월 21일 최저임금연대)
2011년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사태에 대한 박준성 위원장의 책임 물어야!
최저임금위원회의 불성실한 국감자료제출, 규탄 받아야!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6월 2012년 최저임금심의 과정에서 노․사측 위원 및 일부 공익위원이 사퇴하는 등 사상 초유의 파행사태를 겪었다. 이는 그간 문제로 지적되어온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이 올해 임명된 위원장의 독선과 비민주적인 운영방식으로 인해 증폭된 결과이다.  
이러한 이유로 최저임금위원회는 2011년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으로 선정된 것이다. 이에 처음으로 진행되는 최저임금위원회 국정감사는 그간 누적된 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사태에 대한 박준성 위원장의 책임을 따져 묻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수준이 너무 낮다(노동자 평균임금의 32%, 2008 OECD자료)는 점과 이마저도 광범위한 사각지대(204만 명, 전체 노동자의 12%, 2011년 기준)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에 앞서 공공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공익위원의 선정과 이러한 위원들의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하는 근본 원인이다. 
최저임금법 제4조는 최저임금을 결정함에 있어 생계비, 유사 노동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요소보다는 노사 간의 협상력에 의해 최저임금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노사가 극명하게 대립할 때에는 사실상 공익위원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공익위원의 중립성과 공익성은 대단히 중요하다. ILO 협약 제131호 제4조는 공익위원은 “대표성 있는 관련 사용자단체 및 노동자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지명”할 것을 요구하고, 권고 제30호 II-2조는 “중립적 인사는 가능한 한 임금결정기구에 참여하는 사용자대표 및 노동자대표의 동의 또는 협의를 거쳐 선정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2조 “공익위원은 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규정에 따라, 정부가 일방적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익위원의 구성이 달라지는 등 공익위원의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성 위원장은 공익위원시절 정부와 수의계약을 통해 정부 입맛에 맞는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위원장 임명 시부터 노동계로부터 편향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받아왔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된 이후엔 회의 운영에 있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노‧사측 위원뿐만이 아니라 공익위원 일부도 사퇴를 표명하는 등 위원장으로서의 능력 부재를 드러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잘못된 운영에 항의하기 위해 방문한 위원들을 마치 회의에 참석한 것처럼 왜곡하고 기권한 것으로 발표하는 등 위원장의 직권남용이 도를 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듯 2011년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사태는 매우 많은 문제점을 압축적으로 드러냈다. 이러한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2011년 회의 진행과정이 정확히 드러나야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이제껏 국회가 요구한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녹취록 제출을 거부하고 회의결과만 제출하는 등 불성실한 자세로 국정감사를 임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우롱하는 처사로 규탄 받아 마땅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국회가 요구한 자료를 모두 제출하고 성실하게 국정감사를 받아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사회적 합의기구임에도 실질적으로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 전락되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애초 취지대로 사회적 합의기구로써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익위원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그로인해 최저임금위원회의 공공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하기에 올해 처음으로 진행될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러한 제도적 문제점을 검토하고, 대안을 검토하여 최저임금위원회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0921최임위국감보도자료(완).hwp (207.50 KB) 다운받기]
※ 첨부자료: 최저임금제도 문제점과 개선안
1. 현황
- 최저임금법 4조에 따라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음.
- 최임법 시행령 12조에 따라 최임위원은 노・사・공 각각 9명으로 구성하되 노・사는 전국규모의 노동단체와 사용자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익위원은 노동부 장관이 임의로 추천하도록 되어 있음.
- 최저임금법 제3조, 제5조, 제7조에 따라 가사사용인, 수습노동자, 감시단속노동자, 장애인 등은 최저임금적용제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음.
 
2. 문제점
1) 최저임금 수준
- 최저임금 결정의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노・사가 요구안을 제출하면 결국 공익위원이 결정을 하는 구조로써 공익위원(정부위원)에게 과도하게 결정권이 부여되어 있음. 그 결과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OECD 가입국 중 최저임금이 매우 낮게 책정되고 있음.
2) 최저임금위원회 독립성, 전문성, 공공성 부재
- 제도 운용 20여년 동안 공익위원은 학계가 과대 대표됐지만 최근 들어 전문성은 떨어짐.
※ 현 공익위원 : 소비자아동학, 농경제사회학, 소비자주거학 등
- 공익위원 추천권이 고용노동부장관 전속권한으로 되어 있어서 형식은 공익위원이나 실제는 정부위원으로서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음.
- 공익위원은 공익을 위해 최저임금수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고 조정해야 함에도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노․사측 위원에게 수정안을 제출할 것만 강요하고 있음.
3) 최저임금법위반 사업주 처벌
- 2010년 법정 최저임금인 시간당 4.320원 미만 노동자는 204만명(12%)에 달함. 법정 최저임금미달자 비율도 2000년 8월 4.2%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7년 이후 12%대로 높게 유지되고 있음.
- 사업주가 법 제28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미만을 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거의 대부분 시정조치로 끝나기 때문에 사업주가 법위반을 두려워하지 않음.
- 2006년부터 2010년 사이 노동부 집중점검과 당사자 신고를 통해 접수된 최저임금 위반 건수 4만5,745건(집중점검 4만 3,067건, 신고 2,678건) 가운데, 실제로 처벌받거나 벌금,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는 69건(벌금 45건, 선고유예 21건, 징역 3건)에 불과함.
 
3. 개선방안
1) 최저임금결정 최저수준 보장
- 최저임금액 결정에 있어서 최소기준마련: 최저임금 현실화와 노동자간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결정 최저기준을 전체노동자 임금평균의 50% 이상이 되도록 기준마련.
2) 최저임금위원회 독립성 보장
- 공익위원 임명 과정에 노・사 추천권 도입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익위원을 추천할 경우 노사가 추천하는 위원을 4명씩 배정하고 1인만 정부가 추천하도록 제도 개선.
- 공익위원에 추천될 수 있는 범위를 ‘임금 및 노사정책’ 유경험자 및 시민단체로 명시하고 또한 정부 산하기관 소속 전문가는 추천에서 배제하도록 개선.
3) 최저임금적용제외 규정 폐지
-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임금이므로 수습노동자 등 적용제외 규정을 폐지함. 다만, 장애인의 경우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최저임금지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주 부담을 국가가 지원.
4) 최저임금위반 사업자 처벌 엄중 집행
- 최저임금위반 사업자에 대한 처벌규정(3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이 있으나 집행이 되지 않아 사업주가 법을 무시하고 있음 그러므로 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집행을 강화해야함.
5) 최저임금미만을 지급할 경우 임금차액을 정부가 우선 지급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를 준용하여 최저임금미만을 받을 경우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대위 청구하도록 함.

 

“최저임금위원 회의비 50%인상, 최저임금은 6%인상” (참세상, 천용길 수습기자 2011.09.23 11:59)
[국감2011] 최저임금위원회 구성과 역할 문제 지적
2012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4580원으로 2011년 대비 6%인 260원 오른것에 비하여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회의비가 위원당 10만원씩 50%나 인상돼 논란이 예상된다.
23일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의원은 “최저임금은 500원짜리 동전 반 개 만큼 올려놓고 회의수당은 50% 올렸다. 회의수당은 팍팍 올리면서 최저임금은 고작 6%”라면서 “결정된 최저임금 4580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냐”고 박준성 최임위원장에게 물었다. 이에 박준성 위원장은 “물가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적정하다 여긴다”고 답변하자 정동영 의원은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정동영 의원이 멕시코 사례를 들면서 “멕시코 최저임금이 5700원이다.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 재임기간 최저임금이 2배가 넘었다. 빈곤층이 30% 감소하고 내수기반이 확충돼 경제가 발전했다”며 “적어도 최저임금이 멕시코 수준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나가면 최저임금도 못받는 200만명 포함해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에 기대할게 없다”고 지적했다.
최임위 구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현재 최임위 공익위원 9명 중 8명은 교수로 위촉돼 있다. 정동영 의원은 “교수가 한 두분 정도 선정되는 것은 괜찮지만 왜 8명이나 되는가. 박준성 위원장은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OECD국가 중 상위에 포함돼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분”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홍영표 의원도 “최임위 9명 중 8명이 서울대 출신이다. 이들이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자들의 삶을 어찌 알겠냐”며 최임위 공익위원 구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으로 인한 임금수준 저하 감독허술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정동영 의원은 “전주대 청소노동자들이 파업을 시작했다. 인원은 그대로고 업무도 그대로다. 출퇴근 시간도 같은데 8시간 노동하던 걸 6시간 30분으로 줄였다. 그 시간에는 쉬라고 한다”며 “이는 최저임금을 빌미로 임금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안된다는 최저임금법 정신을 깔아뭉갠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500원 동전 반개 올려놓고 적절하다고?" (프레시안, 김윤나영 기자, 2011-09-23 오후 6:28:22)
최초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국감서 환노위 의원들 질타
23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최저임금은 적절하게 결정됐다"고 말하자 여야 의원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87년에 생긴 이후 올해 처음으로 국정감사 대상에 올랐다. 이 자리에서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그동안 최저임금은 유사근로자의 임금 수준, 물가,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절하게 결정됐다"고 발언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60원(6%) 오른 시급 4580원으로 지난 8월에 결정했다. 노동자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표결로만 이뤄져 유례없는 파행을 겪으며 얻은 결과였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박 위원은 시급 260원, 겨우 500원짜리 동전 반개 올려놓고 최저임금을 적절하다고 했다"며 "한국보다 못사는 멕시코의 최저임금이 5700원인데, 4580원이 적절하다고 말한다면 박 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강성천 의원도 "최저임금은 평균 4.9% 증가했지만, 올해 물가는 5.3%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실질임금이 감소해 취약계층 살림살이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년 '흥정식'으로 이뤄지는 최저임금 결정 방식과 불합리한 위원회의 인적 구성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매년 최저임금 결정이 파행을 거듭하는 데도 정부가 선출한 공익위원들은 한 번도 공익위원 안을 먼저 제시한 적이 없다"며 "명확한 근거도 없이 매년 사용자와 노동자 안의 중간 지점을 제시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공익위원 9명 중 8명이 서울대 출신이고 그 중 3명은 서울대 가정관리학과 선후배 사이"라며 "저임금 노동자 200만 명의 생계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데 어떻게 교수 출신들로만 위원을 채울 수 있느냐"고 말했다.

 


 

[오피니언-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저임금제도 바람직한 개편방향 (매노, 편집부, 2011-07-15 오전 5:53:10)
이참에 최저임금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쪽에서는 공익위원이 대통령과 고용노동부장관의 입김에서 벗어날 수 없어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결정을 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최저임금위를 벗어나 국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다른 쪽에서는 아예 정부가 최종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저임금제도의 바람직한 개편방향은 무엇일까.
“최저임금 국회서 결정해야”
이미경 민주당 의원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결정구조는 문제가 많다. 노·사·공익 위원으로 구성돼 있지만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는 만큼 사실상 정부위원이다. 이 같은 노사정 3자 결정기구는 형식적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이나 말 그대로 형식적이다. 허수아비나 다름없다.
최저임금이 책임 있게 결정되려면 국회에서 결정해야 한다. 노동부가 노사 의견과 물가 인상률 등을 고려해 책임 있는 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가 심의·처리하면 된다. 현재 적용 대상자가 많은데도 국민적 최저임금에 대한 인지도는 낮다.
국회에서 결정하게 되면 좀 더 권위를 가질 수 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중소·영세업체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하지만 하청업체 단가 후려치기, 원·하청 불공정거래 등 구조적 문제를 국회로 가져오면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일각에선 국회로 최저임금을 가져올 때 포퓰리즘을 우려한다. 그러나 중소영세업체 사정을 무시하고 국회가 무책임하게 올릴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 다만 일정정도 최저임금이 올라가야 소비여력이 생기고 경제도 선순환할 수 있다. 하청업체는 배부른 대기업이 져야 할 부담을 다 안고 있다. 이런 구조적 문제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에 대한 연구가 너무 빈약하다. 영국은 저임금위원회를 통해 1년에 수십 건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국회로 가져와 이 같은 연구를 확장하면 훨씬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최저임금 결정공식 정하는 것도 한 방법”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

최저임금 결정방식은 지금처럼 노·사·공익 3자 위원회가 하는 방식과 국회 또는 정부가 하는 방식 등이 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 제도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다. 예를 들어 국회가 결정하는 방식의 경우 국회의원들이 서민 표를 의식할 경우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지겠지만 기업들의 입김이 더 크게 작용하면 지금보다도 못할 수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을 사실상 정부가 선임해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는데 앞으로 진보적인 정부가 들어서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다만 매년 반복되는 소모적인 논쟁을 줄이고 턱없이 낮은 최저임금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 수준으로 법제화하는 방식은 고려해 볼 만하다.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가지고 아예 최저임금 결정공식을 정하는 방안도 있다.
“노동자 평균임금 50% 법제화해야”
임동수 민주노총 정책실장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계 위원들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공익위원들은 아무런 근거 없이 노사 양측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결국 거수기 역할을 했다.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위 파행을 막기 위해서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그 수준 자체가 너무 낮다. 최소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 50%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 인상률도 물가상승률 이하로는 떨어뜨리지 못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그래야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과 같은 지표들을 최저임금 결정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최저임금위를 지금처럼 고용노동부 산하기구로 두지 말고 대통령 직속이나 국무총리실 산하기구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 공익위원 추천권도 노사 양측에 배분해야 한다. 노동부가 공익위원을 모두 임명하다 보니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다. 학자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들의 참여도 보장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여성노조·청년유니온 등 단체와 야4당·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9월에 국회에 제출하고, 각 당에 입법 추진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독립된 취임위, 공정한 공익위원 필요”
허윤정 한국노총 정책부장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위원장 선정 등 시작부터 불협화음이 많더니 한국노총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사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져 결국 날치기 처리로 막을 내렸다. 어찌 보면 이러한 최저임금위의 파행은 예고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동안에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크고 작은 마찰은 있어 왔지만, 공익위원과 위원장의 역할을 통해 그 마찰과 차이를 어느 정도 좁힐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는 달랐다. 사퇴를 표명한 일부 노동자위원들을 협상의 장으로 불러오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밀어붙이기 식으로 강행처리하는 독단적 행태를 취했다. 최저임금위 운영이 이렇듯 파행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위원회가 정부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 기구가 아니고, 공익위원들의 선정 또한 중립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법적으로 고려하도록 보장돼 있는 기준들 외에 여타 사회·정치적 요소가 심의에 영향을 미치는 통로가 자연스레 확보되는 것이다.
노동계가 향후 최저임금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한 것도 바로 위원회의 독립적 운영과 공익위원의 공정한 선정 없이는 지금과 같은 파행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평균임금 50%라는 노동계의 요구가 법으로 정당하게 뒷받침될 수 있도록 이 또한 법제화돼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 정부가 직접 결정해야”
김동욱 한국경총 경제조사본부장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는 입장 차이가 뚜렷한 노·사가 직접 표결에 참여하고 있어 첨예한 대립과 파행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임금의 결정은 그 특성상 주는 자와 받는 자의 상황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최저임금은 더욱 그렇다.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저임근로자와 한계상황에 직면한 중소·영세기업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은 객관적 지표와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하며, 정치적 논리나 배려 차원의 결정은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만약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개편한다면 노사는 의견만 진술하고 정부가 직접 결정하거나 공익위원만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최저임금을 국회에서 결정하자’는 주장은 적절치 못하다. 국회는 정치적 상황을 고려치 않을 수 없으며, 이는 최저임금이 현실과 괴리된 채 결정되는 막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현행 방식보다 낫다고 볼 수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다.
결정방식과 함께 산입범위도 개선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기본급과 일부 고정수당만을 산입하고 있어 실제 받는 임금에 비해 과소 추계돼 있다. 따라서 고정상여금·현물급여·숙식비 등 사전에 지급시기 및 금액 등이 확정된 실소득은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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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6.0%↑…시간당 4천580원(종합)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2011/07/13 03:00)
월 95만7천220원…파행 사태 13일째만에 타결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60원(6.0%) 오른 4천58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전 1시 45분께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이는 사용자 위원이 제출한 인상안으로, 공익 위원 8명, 사용자 위원 8명, 근로자 위원 3명 등 총 19명의 참석자 중 찬성 12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시간급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사업장은 95만7천220원이고, 주 44시간(월 226시간) 사업장은 103만5천8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 1일 노사 위원들이 동반사퇴하는 파행 사태를 빚은 지 13일째만에 타결됐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 산정을 둘러싸고 양측 위원들이 동반사퇴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하는 등 첨예하게 대립했다. 양측은 3차례 상호 양보끝에 지난 1일 근로자 위원은 올해보다 460원(10.6%) 오른 4천780원, 사용자 위원은 135원(3.1%) 오른 4천455원을 최종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양측은 결국 325원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동반 사퇴' 사태를 빚었다. 이번 최저임금 타결은 법정시한(6월 29일)을 14일 넘겨 타결됐다. 최저임금위는 지난해에도 노사 양측이 인상률 격차를 좁히지 못하다 사용자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박준성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올해 높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했고, 영세 중소기업의 지불능력도 함께 고려했다"면서 "노사가 합의하도록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시한을 넘겨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결정된 안을 다음주 중 고시해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열흘 이상 주고 나서 8월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확정한다.
  
최저임금 벼랑끝 타결…`뒷맛 씁쓸'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2011/07/13 03:48)
내년도 최저임금이 13일 타결됐지만 개운찮은 뒷맛을 남기고 있다.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 결정 시한(6월29일)을 훨씬 넘긴데다 최저임금위 심의에 참가한 노동계와 경영계 위원이 동반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놓고 개정론이 고개를 드는 등 후폭풍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노동계-경영계 첨예 대립 = 최저임금위의 노사 양측은 지난달 3일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처음으로 협상안을 내놨다. 근로자 위원은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절반 수준으로 올해보다 1천90원(25.2%) 인상한 5천41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동결안(4천320원)을 제시했다.
이후 지난달 24일 회의에서 노동계는 양보안인 1천원(23.1%) 인상안을, 경영계는 30원(0.7%) 인상안을 내놓았다. 29일에는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 위원들이 467원(10.8%), 사용자 위원 측은 125원(2.9%)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에따라 공익위원은 이달 1일 올해(시급 4천320원)보다 260∼300원 오른 4천580∼4천620원의 구간을 최종 조정안으로 내놓았다.
그러나 한국노총 위원들은 올해보다 460원(10.6%) 오른 4천780원, 사용자 위원은 135원(3.1%) 오른 4천455원을 최종안으로 제시하며 팽팽히 맞서다 양측 위원들이 동반 사퇴했다. 결국 근로자 위원은 1천90원→1천원→467원→460원 인상안을, 사용자 위원은 동결→30원→125원→135원 인상안을 제시하는 등 각각 3차례에 걸쳐 양보안을 제시했으나 325원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파행 사태를 맞은 것이다.
노동계는 "5천410원으로 인상하더라도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월급으로 환산하면 113만690원에 불과하고 이는 전체 근로자 임금평균의 50% 수준"이라며 "최저임금은 현실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된다"며 "2000년 이후 최저임금이 매년 평균 9.1% 인상돼 영세·중소기업은 한계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최저임금 기준 법률 14개 =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이를 위반하면 경영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서민이나 사회적 약자, 재난·사고 피해자 등에게 돈을 지급할 때 그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활용하는 법률도 14개에 이른다.
따라서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은 노사의 입장을 대변해 최전선에서 맞서고 있는 셈이다.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협상 때마다 자신에게 유리한 합의안을 이끌어내기 위해 법정 시한을 넘기면서까지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그러나 노사 양측의 힘겨루기와 그로 인한 근로자 또는 사용자 측의 반발이 매년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됨에 따라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와 사, 공익 위원들이 옥동자를 낳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진통이 불가피하다고 본다"며 "국제노동기구(ILO)는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위원회 방식을 권고하고 있다"며 현 제도를 두둔하는 입장을 보였다.
 
[논평] 대한민국 국격은 딱 260원 짜리, 최저임금 날치기는 원천무효다 (2011년 7월 13일 진보신당 부대변인 박은지)
오늘 새벽 최저임금위원회가 2012년 최저임금을 260원 인상된 4,580원으로 날치기 통과시켰다. 6%가 인상된 금액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노동자 평균임금의 33%에 머무르는 데다 노동계 위원들이 모두 불참한 상태에서 진행된 표결이라 날치기 통과, 현실을 인정하지 않은 최저임금 산정이라는 비판을 면키어렵다.
더욱이 결정된 최저임금은 공익위원이 최종 제시한 4,680~4620원이라는 최저임금 밴드에도 미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수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계와 국민의 요구는 무시하고 재개의 편만 들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국회 예산 날치기도 모자라 저임금, 파트타임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최저임금마저 이렇게 날치기로 통과됐다. 국민적 반대에 부딪히면 여지없이 '날치기'라는 비민주적 방법이 이명박 시대 모든 국가기구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격은 딱 최저임금 수준이다. 이명박 정부는 최저임금의 획기적 인상 없이 함부로 '민생'을 입에 담지 말라. 국민의 삶에는 관심도 없는 정부가 민생을 말하니, 역설도 이런 역설이 없다. 오늘 최저임금 날치기는 원천무효다. 
 
“최저임금, 기습작전 하듯 날치기 통과”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1.07.13 10:13)
최저임금연대, 최저임금위 제도개선 투쟁 돌입
13일 새벽,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계위원을 배제한 채 사용자와 공익위원만으로 2012년 최저임금을 결정하자 노동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야합으로 빚어진 날치기 통과’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계 위원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석해 왔던 임동수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13일 새벽 1시 40분 경, 민주노총 위원들이 기자와 면담하는 사이를 틈타, 공익위원과 사퇴표명을 했던 경영계 위원들이 기습작전을 펼치듯 한꺼번에 몰려들어와 회의를 진행했다”며 “결국 10분 만에 일사천리로 2012년 최저임금이 날치기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양대노총과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최저임금연대는 13일 오전 9시 30분,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날치기 규탄과, 이후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투쟁 의지를 밝혔다.
정의헌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이번 날치기 과정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조와 운영, 공익위원들의 선출 기준에 관한 문제점이 폭넓게 형성됐다”며 “양대노총은 내년까지 내다보며 최저임금위원회를 정상화하고,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사회적 협상기구로 만들어내는 제도개선 투쟁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인숙 한국노총 부위원장 역시 “앞으로 양대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을 위한 법 개선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며, 선포식과 기자회견 등을 함께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이 공익위원들의 기계적 중재에 의해 결정되다보니, 2011년 노, 사측 위원이 위원사퇴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대한 제도개선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011년 정기국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또한 국민대토론회, 각 정당 설명회 등을 통해 최저임금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개선방안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이며, 독립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공익위원이 선출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원천무효” 후폭풍 불가피 (내일, 강경흠 기자, 2011-07-13 오후 1:18:19)
공익위원은 기계적 중재뿐, 해마다 문제 되풀이 … 인상률 결정 위한 합리적 근거 절실
최저임금 "날치기 처리" 노동계 반발

◆노동계 반발 극심 = 양대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은 공익위원과 사측위원의 짬짜미로 결정해 원천무효"라며 "심야에 날치기로 처리한 최저임금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동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최저임금 결정 절차뿐만 아니라 턱없이 낮은 인상수준 때문이기도 하다. 최근 급등한 고물가를 반영하지 않았고, 생계비 노동생산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객관적인 최저임금 결정 기초 자료가 없는 지금과 같은 구조로는 합리적인 의결이 어렵다. 더구나 전문성이 부족한 공익위원들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양노총은 "공익위원 선출에 있어 대통령과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수아비 위원선출이 아니라 전문성을 기본으로 공정하고 중립적이며 독립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공익위원이 선출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 사퇴는 '쇼'였나 =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노사간 다툼은 이미 지난달 3일부터 시작됐다. 협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난달 29일엔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퇴장했고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이 동반사퇴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양노총은 성명을 통해 사용자위원들을 쥐에 빗대어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사퇴입장을 밝혀 놓고도 회의에 은근슬쩍 참가해 공익위원과 날치기 처리를 했다는 것이다.
◆구조적 문제 해결 절실 = 최저임금은 해마다 반복적으로 같은 문제를 되풀이해왔다. 올해는 근로자위원 없이 최저임금을 결정했으나, 지난해엔 사용자위원의 퇴장 속에서 인상안을 결정했다. 그 동안 최저임금은 합리적 기준에 근거하기보다 노사가 제출한 인상안에 기초해 벼랑끝 협상을 통해 결정됐다. 공익위원들은 기계적 중재만 할 뿐이었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합리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형남 최저임금위원회 전 위원장은 "실제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실태가 어떤지 통계가 없다는 게 최저임금 논란의 출발"이라며 "정확한 통계가 나와야 합리적인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연대 천웅소 간사는 "최저임금결정기준과 공익위원 선출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날치기' 논란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2011/07/13 15:34)
사용자측 사퇴 번복ㆍ표결 기습처리 놓고 공방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과정이 `날치기'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3일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단체 수장들인 사용자측 위원들이 위원직 사퇴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최저임금위 회의에 서생(鼠生)처럼 참가해 공익위원과 내년도 최저임금을 날치기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을 날치기 처리한 최저임금위원회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최저임금위 측은 최저임금 의결이 날치기 처리가 아닌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준성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회의와 의결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됐고 하자는 전혀 없다"며 "의결 결과는 법적 효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우선 사용자 측 위원들의 사퇴 번복 문제에서 비롯됐다. 사용자 위원들은 지난 1일 회의결렬 직후 "영세·중소기업이 한계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공익위원들이 노동계의 압박에 굴복해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안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위원직 사퇴의사를 표명했다. 같은 날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 위원들도 "사용자 위원들이 물가인상 전망치, 생계비 등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위원들은 지난달 29일 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회의장 불참 의사를 보였다.
양대노총 측은 "사용자 위원들이 위원직 사퇴 의사를 표명한 뒤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면서 `날치기 통과'라고 지적했다. 회의진행 상황도 날치기 논란의 빌미가 되고 있다. 회의는 12일 오후 8시에 공익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한 뒤 10여분만에 정회에 들어갔다. 회의장 문 앞에서는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 위원들이 연좌 농성을 해 사용자 위원 9명은 입장 시도를 하지 않았다.
이후 회의는 13일 새벽까지 5시간여동안 중단됐다. 공익 위원과 사용자 위원은 별도의 회의실에서 대책을 숙의했고 민주노총 위원들은 회의장 안팎에서 농성을 하거나 대책을 논의했다. 오전 1시 45분께 공익 위원과 사용자 위원 16명이 회의장에 진입하자 민주노총 위원 3명은 저지 과정에서 회의장에 함께 들어가게 됐고 위원장은 10여분만에 표결을 마쳤다. 김은기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표결을 하려면 위원장이 내용을 설명하고 참석자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런 과정이 없었다"며 "회의를 저지하는 위원들이 회의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표결 참여자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
했다.

 

경비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유보 검토… 노동계 반발 (경향, 박홍두·이영경·류인하·임아영 기자, 2011-07-13 03:21:03)
ㆍ정부, 대량해고 우려 이유… 노동계 “적용 후 보완을”
정부가 내년부터 감시·단속(경비)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이 적용되도록 한 규정을 고치려 하고 있다. 경비 노동자들은 현재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유일한 직종이다. 대량해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부는 최저임금 적용을 늦추거나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지만, 노동계는 일단 적용하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12일 ‘내년 시행되는 감시·단속 노동자의 최저임금 전면 적용에 대해 재검토하라’는 내용의 지난 4월 당시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시사항을 담은 내부 공문을 공개했다. 공문 처리 시한은 올해 말까지로 적시됐다.
아파트나 학교의 경비원·청원경찰·주차관리원 등으로 대표되는 감시·단속 노동자는 현재 최저임금의 80%인 3456원을 적용받고 있다. 1987년부터 시행된 최저임금법 대상이 되지 못했고, 2007년 70%(2436원)가 처음 적용되고 2008년부터는 80%(3016원)를 받고 있다. ‘단계적 적용’이라는 시행령 조항이 올해 말까지 시한이어서 내년부터는 100% 적용을 눈앞에 두고 있다.
실제 정부의 제동 움직임과 달리 최저임금의 마지막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감시·단속 노동자의 현실은 심각한 상황이다. 노동부가 지난해 인천대로부터 받은 연구용역 결과는 이런 실상을 반영하고 있다. 보고서는 전국 440개 아파트 단지 조사 결과 2006년(47.4시간)에 비해 월평균 휴식시간이 2010년 73.2시간으로 54.5% 증가했다고 전했다. 반면 월 급여는 93만5630원에서 112만2438원으로 20여만원(20%)만 올랐다. 고용도 7.7% 줄었다.
노동부는 대량해고 가능성을 이유로 들어 최저임금 전면 적용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2008년 80% 적용 시 경비원 해고 사태가 있었던 것처럼 고용업체의 부담이 커져 100% 적용을 할 경우 대량해고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노동부 관계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적용 유보 또는 90% 적용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비용역업체들도 “주민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정부의 움직임에 찬성하고 있다. A용역업체 관계자는 “아파트 경비원 급여를 20% 더 올린다고 하면 가구당 1000~2000원 정도만 더 걷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금액과 부담은 크다”고 말했다. 휴게시간을 강제 적용하더라도 최저임금은 이대로 가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반면 노동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나서서 국민의 권리인 최저임금을 예외 없이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진희 전국시설관리노조 위원장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대량 해고가 일어난다는 것은 정부의 주장이다. 앞뒤가 맞지 않는 태도”라며 “최저임금 적용을 재검토할 게 아니라 일단 보장한 뒤 문제가 생긴다면 그걸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에 이런저런 예외를 두면 사각지대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노동부 측은 “장관 지시는 사실이지만 현재 적용 유예를 검토하지는 않고 있다”며 “대량해고에 대한 우려 등 문제제기가 있는 만큼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최저임금 6% 올려 4580원… 주 40시간 일해도 월 100만원 안돼 (한국, 이진희기자, 2011/07/13 17:56:23)
근로자위원 뺀채 공익·사용자위원 기습 처리
생계비 상승률에 못미쳐 사실상 임금 삭감

내년도 최저임금안이 13일 새벽 10분만에 기습 처리됐는데, 사실상 실질임금을 삭감한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날치기 논란도 일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줄곧 10여년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1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노사위원이 동반사퇴하며 파행을 빚어왔다. 이날 의결은 사퇴 의사를 밝혔던 사용자위원이 공익위원들과 함께 기습적으로 입장하면서 10분만에 속전속결로 이루어졌다. 회의를 저지하기 위해 현장에 있었던 근로자위원 3명은 위원회측이 기권으로 처리했다. 박준성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물가상승률, 근로자 임금인상률, 생계비 증가율,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했다"며 "영세 중소기업의 지불 능력도 함께 고려했으며, 내년도 인상률은 최근 3년간 가장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위원장이 밝힌 것과 달리, 인상률이 위원회에서 자체 조사한 생계비 상승률에도 못 미쳐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저임금위 근로자 위원인 민주노총 임동수 정책실장은 "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보면, 근로자 생계비 상승률이 6.4%로 나온다"며 "위원들이 모여서 사실상 실질임금을 깎는 안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에는 위원회가 생계비, 유사>근로자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 4가지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돼 있지만, 사실상 사용자측과의 흥정으로 기준 없이 정해지고 있다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실제 위원회는 최저임금 타결 보도자료에서 "2010년도 최저임금 미만률(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비율)이 11.5%에 이르는 등 영세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했다"고 밝혀, 재계의 입장을 고려했음을 내비쳤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못 받는 비율이 높은 것은 정부가 최저임금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오히려 이를 최저임금 삭감의 근거로 삼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정부는 2만151개 업체를 단속해,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을 준 업체 736곳을 적발했지만, 사법처리는 단 3곳에 그쳤다. 최저임금을 안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 처벌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특히 최저임금을 안주는 업체 중에는 편의점 등 대기업 체인들도 많은데 지불능력을 분석한 자료도 없이 무조건 영세업체로 포괄해 지불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도 지나친 재계 편향적 해석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날치기 처리한 최저임금은 저임금노동자를 우롱한 것"이라며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그러나 고용부가 고시한 뒤 8월 중 확정하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돌이키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내년 최저임금 6% 오른 4580원 (한겨레, 남종영 기자, 20110713 20:30)
노동계 불참 “날치기 처리 원천무효”
사용자위원들 사퇴번복 표결…파행 얼룩
“평균임금 등 감안 산정방식 정하자” 대안도

대립과 파행으로 얼룩진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계기로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 협상 때마다 노사의 힘겨루기로 회의가 파행을 겪는가 하면, 공익 위원들의 기계적 중재를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에서는 전년도 노동자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을 이듬해 최저임금으로 법제화하거나, 평균임금과 물가상승률 등을 참작해 독립적인 산정방식을 정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모인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과 공익 위원 선출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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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위원 집단사퇴' 최저임금위, 정상화될까 (매노, 김학태 기자, 2011-07-05 오전 5:24:44)
노사 "제도개선" 한목소리 … 복귀 가능성도  
최저임금위는 4일 오후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파행사태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노동계 위원 9명은 모두 불참했다. 사용자측은 이동응 경총 전무 등 3명이 참석했지만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공식 처리됐다. 경총 관계자는 “회의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 (노동계 눈치를 보는) 공익위원들의 행동에 대해 항의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는 5~6일에도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참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원회의가 열려도 당분간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계속 불참할 경우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지 못하고 동결되는 최악의 사태가 올 수도 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위 의결을 전제로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5일에 다음해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그런데 노사위원이 집단사퇴한 관계로 최저임금위 정족수가 부족해 의결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8월5일을 넘겨도 최저임금위 의결이 가능하다는 해석도 있다. 노동부 고위관계자는 “8월5일을 장관 고시일로 한 것은 매년 9월1일 고시하던 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실제 적용은 1월1일부터이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는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위에 복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양측은 최임위 공익위원들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위원직을 사퇴했다.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경영계는 경영계대로 “공익위원들이 저쪽 눈치를 본다”고 반발했다. 이런 불만은 지난 몇 년간 누적된 것으로,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번 기회를 최저임금 결정 제도 개선의 기회로 바라보고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국회의 개입력을 높이는 방안을 공론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는 기존 주장대로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를 원하는 눈치다.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내년 최저임금을 아예 결정하지 못하는 사태가 불러올 파장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고 있다. 회의에 계속 불참하면서 입게 될 실질적인 피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계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쟁점화해야 하지만 사용자 위원들이 복귀해서 공익위원안인 6.0~6.9% 인상안보다 후퇴하는 상황은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최임위를 방문한 사용자측 위원들도 공익위원들에게 “수정안을 제시할 용의가 있으면 연락하라”고 밝혔다. 복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
한편 이채필 노동부장관은 이날 오후 5시께 예정 없이 최저임금위를 찾아 "어려움은 있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결과가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정부가 최저임금 심의 과정을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도 필요한 덕목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국회가 최저임금 결정해야” (매노, 연윤정 기자, 2011-07-07 오전 7:27:16)
이미경 의원,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국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미경 민주당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을 비롯해 19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이 의원은 “최근 노사위원이 퇴장하는 등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에서 알 수 있듯이 노·사·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이 결정하는 최저임금은 사실상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명한 공익위원이 결정하고 있다”며 “노동부가 노사정 뒤에 숨어 배후조종을 할 게 아니라 국회가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가 노사정 3자 합의기구이긴 하지만 결국 노동부가 선임한 공익위원이 결정하는 구조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노동부가 책임 있게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가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럴 경우 최저임금에 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최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토론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주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서 국회로 변경하는 방안(1안)과 최저임금 산출기준과 공익위원 선임방식을 개정하는 방안(2안) 중 하나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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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구실 못하는 최저임금위원회 (경향, 이영경 기자, 2011-06-30 21:34:01)
ㆍ생계비 반영 등 논의 없이 매번 시한 넘겨
ㆍ재계는 막무가내식, 공익위원은 눈치보기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시한 안에 합의를 하지 못하는 일이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법정시한을 사흘이나 넘긴 데 이어 올해도 지지부진한 논의 속에 지난 29일 자정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해 회의를 연기했다. 이는 노사가 팽팽히 대립하는 가운데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마저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지 못한 데 따른 결과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9명은 29일 오후 10시30분 현행 시급 4320원보다 최저 2.9%, 최고 10.9% 범위에서 노사가 양보안을 제시하라는 ‘중재안’을 내놨다. 이에 민주노총이 반발해 퇴장하면서 회의는 30일로 연기됐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 운영에 항의하며 이날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이 늦어진 것은 공익위원들 사이에 이견이 컸기 때문이다. 회의에 참석한 한 공익위원은 “노사 간의 격차가 20%를 넘는 상황에서 노사가 수정안을 낼 구간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서는 “노동계가 주장하는 물가인상률(한국은행 3.9%)에서 1%포인트를 삭감하고 경영계가 두 자릿수 인상은 절대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9.9%)에서 1%포인트를 인상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논의가 매년 지지부진하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금액에서 흥정하듯 이뤄지는 것은 합리적 기준이 없는 내부 논의구조 때문이다. 최저임금법 4조에는 생계비, 유사근로자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 논의과정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 경영계는 동결안 또는 1% 이내의 인상안을 내고, 노동계는 평균 노동자 임금의 50%를 주장하며 맞서 똑같은 논의가 매년 처음부터 반복되는 것이다.
내부에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익위원은 “80~90%는 소모적 논쟁이고 비생산적”이라며 “법에 정해진 생계비, 유사근로자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을 객관적으로 측정해 합리적 범위를 마련하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영계의 ‘막무가내식’ 태도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재계에서 최소한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액수를 제시해야 하는데 해마다 인상률 0%에서 논의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공익위원의 독립성과 공공성 보장에 대한 목소리도 높다. 현재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가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공익위원이 정부와 경영계의 눈치를 보느라 중재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공익위원에 대한 제척권을 노사에 부여할 것과 학계뿐 아니라 시민단체 인사도 공익위원으로 참여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노동-경영계 갈등 반복…“최저임금 산정방식 법제화를” (한겨레, 김소연 기자, 20110701 20:02)
연례화된 최저임금위 파행
노동계 “물가오름세 반영…10.6% 올려야”
경영계 “영세업체 한계상황…3.1%만 인상”


노동계와 경영계가 서로의 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해야 하는 현행 최저임금 결정 방식으로는 극한 대립을 피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전년도 노동자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을 이듬해 최저임금으로 법제화하는 등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노총 소속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들은 지난 30일 오후 4시부터 이날 새벽 5시까지 12시간 넘게 협상했으나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특히 한국노총이 예년과 달리 위원 사퇴라는 ‘강수’를 둔 것은 최저임금 결정이 ‘국민 임금투쟁’의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급여 수준이 최저임금 언저리에 있는 노동자 240만여명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데다, 최저임금을 복지 혜택 등의 기준으로 삼는 법률도 14개나 된다. 민주노총 위원들이 이미 퇴장해버린 상황에서 한국노총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무릅쓰고 낮은 인상률에 합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도 했다.
실제 2008년 기준으로 노동자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평균임금의 3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19곳 가운데 16위로 꼴찌 수준이다. 그런데도 최저임금은 2009년 6.1%, 2010년 2.75%, 2011년 5.1% 인상에 그쳤다. 그러나 사용자위원들은 “2000년 이후를 계산하면 최저임금이 매년 평균 9.1% 인상돼 지불능력이 취약한 영세·중소기업은 한계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경영계는 노동계의 최종안뿐만 아니라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6%대 인상안도 부담스러운 만큼, 사퇴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노사 위원의 동반 사퇴로 당장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최저임금법에는 최저임금위가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최저임금을 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에 최저임금위는 노사 중 한쪽만이라도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법 규정상 어느 한쪽은 돌아와야 표결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위원들은 정부가 선임하기 때문에 사퇴 의사를 표명하더라도 바로 사퇴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익·노동자·사용자 위원들이 다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와 함께 이후 계획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금의 최저임금위 논의 방식은 대립과 갈등만 키울 뿐이어서 더는 유지하기 힘들다”며 “내년 최저임금부터는 노동자 평균임금의 50%가 되도록 국회가 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익위원안을 거부하기는 경영계도 마찬가지여서, 위원 사퇴 의사를 거둬들일지는 불투명하다.
  
중재력 부재·힘겨루기… 최저임금위 예고된 파국 (경향, 이영경 기자, 2011-07-01 21:35:13)
ㆍ합리적 기준 마련·공익위원 공공성 강화 시급
최저임금위원회가 노사 위원 동반 사퇴라는 파국을 맞은 것은 지금까지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녀온 문제가 곪을 대로 곪아 터진 결과다. 공익위원의 중재력 부재, 사용자 측의 막무가내식 태도, 합리적 기준 없이 노사 간의 힘겨루기로 정해지는 최저임금 논의구조가 매년 반복되다 결국 위원회 자체가 깨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파행으로 시작해 파행으로 끝났다. 친재계 성향의 박준성 성신여대 경영학과 교수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으로 유력시되면서 이에 반대한 노동계 측 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회의는 2회 연속 파행을 겪었다.
공익위원의 중재력 부재는 노사 양측을 자극하는 불씨가 됐다. 지난달 29일 열린 회의에서 법정시한을 1시간30분 앞두고 공익위원이 2.9~10.9% 범위에서 노사 양측이 수정안을 내놓으라고 제안했지만 민주노총은 “최저한도가 물가상승률(3.9%)에도 못 미친다”며 회의장을 뛰쳐나갔다. 30일에도 공익위원은 회의 시작 13시간 만인 1일 오전 5시가 돼서야 6.0~6.9% 인상의 중재안을 내놓았다.
조금이라도 불리하게 논의가 시작된다 싶으면 일단 뛰쳐나가고 보는 노사 위원들의 무책임한 태도도 파행을 부르는 원인이 됐다. 민주노총 위원 4명이 먼저 회의에 불참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안이 투표에 부쳐질 경우 자신들이 책임을 지게 될까 부담스러웠던 한국노총 위원 5명마저 사퇴를 선언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사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공익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최저임금법 취지와 결정기준을 무시하고 물건값 흥정하듯 중재안을 내고, 걸핏하면 위원들이 퇴장하며 파행을 빚는 논의구조를 지속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3.1% 인상안을 내놓고 버티기를 하던 사용자 위원 9명도 기다렸다는 듯 사퇴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공익위원들이 일방적으로 노동계를 잡기 위한 안을 내놨다”고 말했다.
사태가 파국으로 치달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협상을 위한 진통의 과정”이라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위원회를 다시 열어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 제도개선 없이는 내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민주노총은 본격적으로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정하는 것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또한 공익위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익위원을 정부에서 임명하는 방식을 노사에 추천권이나 제척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노사가 극렬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논의 기준이 없다보니 한 해는 경영계가 퇴장하고 한 해는 노동계가 퇴장하는 일이 반복된다”며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노동생산성을 고려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남신 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최저임금은 생계비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기업이 지출하는 비용으로 생각해서는 곤란하다”며 “소모적 접전만 벌이다가 결국은 기껏 5% 내외 올라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최저임금위원회가 해마다 제 구실을 못하는 상황이니 만큼 국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토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최저임금으로 정할 것과 못 받은 최저임금을 정부에서 우선 지급하고 회사로부터 정부가 돈을 받아내는 내용을 담았다. 홍 의원 측은 “노사 위원이 모두 사퇴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현행 최저임금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피니언-한지원의 금융과 노동] 최저임금제도, 노-사·노-정 양자교섭 방식으로 개선해야 (매노, 한지원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실장, 2011-07-01 오전 8:15:29)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대표 각 9명과 정부가 선임하는 공익위원 9명,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형식상으로는 노사정 동수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하지만 올해도 드러났듯이 중재를 자처하는 공익위원들은 사실상 사용자측 요구를 중심으로 노동계의 요구를 조금 반영하는 정도의 태도를 취해 왔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 와서는 아예 대놓고 매년 실질 최저임금 삭감을 중재안이라고 내놓기 일쑤였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국정 운영의 철칙으로 삼고 있으니, 그 정부에서 임명한 공익위원들도 다를 리 없다.
매년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까닭에 최근 최저임금 제도 개혁에 대한 요구가 여럿 제출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노사정 교섭 대신 평균임금 50%를 법적 기준으로 정하자는 것이다. 비슷하지만 단계적 방법으로 평균임금 50%를 목표치로 해 생산성증가율과 물가인상률을 합한 만큼 최저임금을 매년 인상해 나가자는 안도 있다.
하지만 필자는 이 모든 안들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최저임금 교섭방식을 자동결정 방식으로 바꾸는 것에 관한 것이다. 이는 최저임금을 어떠한 제도로 보느냐의 문제다. 자동결정 방식은 최저임금 제도를 일종의 복지제도로 보는 것이고, 교섭방식은 민주노총이 매년 주장하는 것처럼 최저임금을 ‘국민 임투’로 다루는 효력범위가 가장 넓은 임금교섭 구조로 보는 것이다.
필자는 후자의 입장을 지지한다. 왜냐하면 임금수준에 관해 사실 정해진 룰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왜 현재 최저임금 층을 형성하고 있는 비정규직과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임금이 굳이 평균 대비 50%여야 하는지도 이해할 수 없고, 임금을 조합원(최저임금의 경우 전 노동자)의 의지와 투쟁으로 올릴 수 있는 만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측정 방식도 제각각이고 그 정확성도 의심스러운 노동생산성에 종속해 결정해야 하는지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복지가 세금을 매개로 한 분배에 관한 사안이라면 임금은 노동자에게 지급되지 않는 잉여가치 즉 착취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비율을 기준으로 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기대 방식도 문제다. 비율이 주는 눈속임을 봐야 한다. 최저임금은 2000년대 매년 두 자릿수 가깝게 인상됐고, 2004년과 2005년은 평균정액임금 인상률보다도 높게 올랐다. 하지만 이를 실제 액수로 보면 상황이 전혀 다르다. 2004년 월평균임금 인상액은 12만원 넘게 올랐지만 월 최저임금인상액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2005년도 마찬가지다. 월평균임금 인상액은 10만원 가까이 올랐지만 월 최저임금인상액은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2000년대 내내 임금격차가 늘어났다. 이런 비율 방식의 수준 비교로는 노동자 간 격차 축소가 요원하다는 얘기다.
노동자운동연구소는 지난해부터 최저임금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해 왔다. 하나는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현재 노사정 방식에서 노-정 혹은 노-사 양자교섭 방식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요구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 중재안 뒤에 숨어 있는 사용자측을 확실하게 드러내거나, 공익위원으로 등장해 ‘중재’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를 기만하는 정부를 교섭의 명확한 대상으로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하나는 최저임금 요구방식이다. 현재와 같은 50% 요구가 아니라 민주노총이 제시하는 조합원 임금인상액과 동일한 액수로 최저임금 인상액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올해 금속노조가 산별 최저임금 요구액을 산정하면서 사용하기도 했다. 조직 노동자와 최저임금 노동자의 요구액을 동일하게 해 단결의 매개로, 그리고 임금격차를 실제로 줄여 가는 투쟁의 전략으로 사용하자는 것이다. 최저임금 제도를 제도적 완성도 문제로 보지 말고 노동자 단결투쟁의 도구로 이용할지 고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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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투’는 어디가고...최저임금투쟁 바뀔까?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1.06.15 17:11)
최저임금 제도개선, 저임금노동자 공동투쟁 등 여전히 불투명
2012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논의가 한창이다. 노동계가4320원 인상안을, 경영계가 동결안을 제출한 가운데 노사공의 팽팽한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노동계는 이미 올 초부터 최저임금투쟁을 ‘국민임투’로 만들겠다며 선전에 나섰으며, 지난 7일부터 5일간 ‘1차 시기집중투쟁’을 진행하며 농성과 결의대회 등을 진행했다. 또한 오는 23일부터 2차 농성에 돌입하는 등 ‘2차 시기집중투쟁’을 준비 중이다. 최임위 전원회의 마지막 날인 29일에는 1만 명 이상의 대오가 집결해 범국민대회를 진행한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1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9일 범국민대회에서는 최저임금 노동자 뿐 아니라, 전국의 귀족 노조들도 함께 모여 최저임금을 외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오늘부터 지역과 연맹 등을 순회하며 조직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매년 반복적인 최저임금 결정과 투쟁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 없이, 올해도 관성적인 퍼센트 싸움으로 최저임금 투쟁이 마감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특히 이미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최저임금 내부 체계에 대한 문제의식이 매년 나오고 있어 최저임금 투쟁의 방향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다.
때문에 최임위 전원회의에 노동계위원으로 참석하고 있는 임동수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퍼센트 싸움으로 끌고 간다면, 이후 최임위는 관성적인 싸움으로 국민의 외면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하며 “때문에 민주노총 차원에서 하반기 최임위 제도개선 투쟁을 벌여나가며 최저임금위원회 내부적인 모순들을 바꿔나갈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노동계가 최임위 제도개선 투쟁을 벌여나갈 수 있는 역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공익위원 선출과정 등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문제는 이미 6년 전부터 나온 이야기”라며 “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진행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최임위 제도개선 투쟁을 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으로 최임위 내부 문제를 비판하고, 나아가서 전원회의 불참 또한 감수해야 한다”며 “하지만 민주노총에서는 최임위를 한국노총과 공조하는 상황에서 한국노총의 입장을 배제한 채 단독적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민주노총 관계자는 “가장 큰 문제는 6월 말, 최저임금이 확정되고 나면 이후에는 최저임금 문제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패턴이 반복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논의가 마무리된 후, 최임위 구성의 독립성을 위한 제도개선 투쟁을 벌여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홍희덕의원이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위원회 개정안을 중심으로, 법 개정 투쟁도 계획하고 있다. 홍희덕 의원은 지난 2008년, 법정 최저임금이 전체노동자 임금 평균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3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며, 여당의 반대로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법개정 투쟁 이외의 계획이 미미한 것 역시 제도개선투쟁의 전망을 어둡게 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올해에는 민주노총이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난후 최저임금 제도개선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계획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처럼 최저임금투쟁이 6월 집중 시기투쟁으로 끝나버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특히 노동계는 산발적인 투쟁 동력과, 저임금 노동자 주체의 참여 결여 등을 그 원인으로 보고 있다. 최저임금투쟁에 참여하는 노조 혹은 단체가 매년 한정적이며, 그 외의 동력을 모아내기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이 내세웠던 ‘국민임투’ 계획 역시 힘을 모아내지 못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29일 1만명을 모아 범국민대회를 개최한다는 계획도 불투명하지만 결국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하루 밤샘을 해줌으로써 뭔가 역할을 했다고 뿌듯해하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할 뿐이라는 전망이다.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활동가는 <참세상> 기고글에서 “여전히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은 자신들이 노력하거나 함께 투쟁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누군가가 대리하여 결정해주는 것”이라며 “저임금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투쟁에 자신의 목소리를 반영할 그 어떤 공간도 없다”고 설명했다. 경제위기의 확산과 임금격차의 가속화에 따라, 현재 최저임금투쟁은 노동계를 비롯해 전 사회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후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 결정 역시 그 중요성은 날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저임금투쟁이 최임위 앞에서의 투쟁으로 고착된 문제도 노동계 전반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문제는 현 상황에 대한 해법이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일부에서는 “협상과정에서 단 10원이라도 올리는 것이 250여만 명이 넘는 최저임금 대상 노동자들에게 유리하지 않냐”며 현실론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또 앞서 밝힌대로 최저임금투쟁을 법, 제도개혁 투쟁으로 확산시키자는 의견, 최저임금위원회를 개혁하고 결정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 생활임금연대를 위해 저임금 노동자를 투쟁주체로 세워 나가자는 주장 등 최저임금투쟁의 방점과 방법론이 다르고 중론이 모아지지 않고 있다. 이럴수록 민주노총이 중심을 잡고 여러 갈래의 논의를 모아 힘을 집중시키기 위한 방안을 내야 한다는 지적도 많지만, 중론을 모으기보다는 오히려 관성적인 대응을 지속시키켜 혼란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6월 말이면, 2012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겠지만 문제는 그 이후다. 최저임금 제도개선투쟁의 동력을 어떻게 살려야 할지, 저임금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공동투쟁에 노동계 역량을 집중시킬 방안이 무엇인지 노동계 전반에서 공백으로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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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공익위원에 시민단체 인사 참여시켜야” (경향, 이영경 기자,  2011-06-01 19:46:36)
ㆍ대부분 교수들… 대통령이 임명 중립성 논란도
올해는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지 24년째 되는 해이다. 최저임금제도는 1988년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됐다. 그러나 현행 최저임금제도는 이런 목적을 이루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제기하는 최저임금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공익위원제도다. 현재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공익위원들이 실질적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구조다. 그러나 현행법상 공익위원을 고용노동부 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토록 돼 있어 공익위원의 중립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또한 공익위원으로 학계 인사가 너무 많아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공익위원은 노동부에서 파견된 상임위원 1명을 제외하면 모두 대학 교수들이다. 전공은 경영학 3명, 농경제사회학·소비자주거학·소비자아동학과·사회복지학·경제학 등이 각 1명이다. 과거에는 한국고용정보원장·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여성개발원장 등 정부 산하 공공기관 소속 위원이 다수 포함돼 문제가 됐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공익위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며 “공익위원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임금 및 노사정책’ 관련 유경험자를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익위원 범위를 시민사회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래 시민단체 인사가 공익위원으로 활동한 것은 2000~2003년 정강자 한국여성민우회 대표가 유일하다. 최저임금연대 관계자는 “공익위원 독립성 확보를 위해 임명 과정에서 노사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척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 가운데 10인 미만 사업장이 66.7%에 달하는 등 경영난을 겪는 영세기업에서 법 위반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 보다 근본적으로 불공정한 하도급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윤진호 인하대 교수는 “영세사업장 대부분이 대기업의 하청·납품업체인 상황에서 대기업이 하청단가를 낮추면 하청기업들은 인건비를 깎게 된다”며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관행을 개선해 하도급 질서를 공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하도급업법에서 유통 등 서비스업종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편의점·패스트푸드점 등 청소년이 많이 일하는 일자리의 불공정한 하도급 관계를 규제하기 어렵다”며 “하도급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 위원장 선출도 못해 29일이 시한… 합의 쉽지 않을 듯 (경향, 이영경 기자, 2011-06-01 19:45:49)
2012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활동이 시작됐지만 올해는 본격적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노사 간 힘겨루기가 팽팽해 그 어느 때보다 난항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4월1일부터 6월29일까지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한 뒤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다.
노동부 장관이 3월3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2012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 4월8일과 5월26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두 차례에 걸쳐 열렸지만 논의는 시작조차 되지 못하고 파행을 빚었다. 공석이 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놓고 친재계 성향의 박준성 성신여대 경영학과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동계에서 회의에 불참, 선출이 연기됐다.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본격적 논의는 3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지만 아직 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잡음이 해결되지 않아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질지 미지수다.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회의의 연이은 파행으로 논의마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졸속 심의’라는 비판을 피해 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최저임금은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노동부 장관이 8월5일까지 최종 결정·고시하게 된다. 이렇게 고시된 최저임금은 2012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국민 10명 중 9명 "최저임금 5000원 이상 되야" (프레시안, 김봉규 기자, 2011-06-03 오후 5:06:09)
최임위는 위원장 선출 놓고 갈등…민주노총 위원 퇴장하기도
국민 10명 중 9명은 올해 4320원인 법정 최저임금이 5000원 이상으로 올라야 한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3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4차 회의에선 최저임금위원장 내정을 둘러싸고 노사간 갈등이 빚어져 민주노총 측 위원 4명이 퇴장하는 등 순탄치 않은 앞날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3일 산하 전국 16개 지역본부가 지난 4월부터 2달간 실시한 최저임금 실태조사 결과에서 응답자 3813명 중 29.5%가 최저임금 수준이 5000원이 넘어야 한다고 했고, 58.3%는 5500원 이상이라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주로 공단 지역에서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3분의 1이 20대(33.7%)였지만 최저임금 수준에 기대는 50·60대(12.7%)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0대와 60대의 각각 70.3%, 61.5%가 시급 5500원 이상을 지지한 반면 20대는 53.1%로 다소 낮았다. 비정규직 고용 비율이 높아 최저임금이 자신의 소득에 직접적으로 연관될 가능성이 많은 청년층과 고령층의 기대수준이 차이가 나는 건 최근 청소 노동자 파업 등으로 고령층 노동자들의 요구가 거세지는 반면 조직화되지 못한 청년층들이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묻혀진 영향으로 분석된다고 민주노총은 밝혔다.
임금수준별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최저임금 수준이 올라야 한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근로자 평균 임금인 225만 원 이상을 받는 응답자의 65%가 시급 5500원을 꼽은 반면, 150~225만 원 사이를 받는다는 응답자는 61%, 60만원 이하를 받는다고 응답한 이들은 41%만이 지지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저임금 노동자의 응답률은 제도 밖 노동자의 박탈 심리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최대 2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해 봐도 시급 5500원을 지지하는 의견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각각 59.9%, 57.9%) 최저임금 인상 요구가 단순히 고용형태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 요구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후 열린 4차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임위원장에 공익위원인 박준성 성신여대 경영학과 교수를 선출했다. 민주노총은 최임위원장으로 내정된 박준성 공익위원(성신여대 경영학과 교수)가 노동부의 용역 연구를 의뢰받고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OECD 6위라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경영계 입장만을 대변하는 인물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날 민주노총 측 노동계 위원은 박 위원의 내정에 반발해 4명 전원 퇴장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3월과 4월 회의에서도 박 위원의 선출을 놓고 회의에 불참한 바 있다. 하지만 노동계 위원의 한 축인 한국노총은 이날 "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이 최저임금 심의의 파행으로 이어지는 것은 막고자 한다"며 박 위원 선출을 저지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달 29일까지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노동계는 평균 근로자 임금의 절반 수준인 5410원을 내세우는 반면 경영계는 동결안을 제시했다. 여느 해처럼 중립에 서 있는 공익위원들의 역할이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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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현실과 괴리된 최저임금 (대학신문, 2011년 04월 10일 (일) 05:48:03 장도현 기자)
최저임금 둘러싼 노-사 갈등 매년 점화
객관적 기준 반영 안되는 책정 과정이 문제

지난 1986년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한다는 목적으로 최저임금제가 도입된지 25년이 흘렀다. 매년 최저임금 책정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정작 최저임금과 저임금 노동자가 당면한 현실의 틈은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 8일(금) 최저임금 책정 문제를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가 제2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전원회의는 노사 대표와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위의 위원장을 새로 선출하는 자리였지만 노동계가 고용노동부에서 경영계 인사를 위원장에 선임하려 한다는 이유로 참여를 거부해 무산됐다. 또 이날 오찬에서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지나치게 인상할 경우 물가상승 압력이 돼 각종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발언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처럼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 대립은 최저임금위가 구성된 초기부터 가시화되고 있다. 양측의 대립은 노동계의 25% 인상안과 경영계의 동결 혹은 3%인상안이 충돌하며 앞으로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매년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은 현행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 책정은 최저임금위에서 의결한 사항을 정부가 동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높이려는 노동계와 낮추려는 경영계의 정치적인 의도가 부딪히며 매년 최저임금 책정이 혼란을 빚는 동시에 저임금 노동자의 현실과 괴리될 여지가 큰 것이다. 실제로 한달 기준 90만 2천원인 최저임금은 4인 가족의 최저 생계비인 143만 9413원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이 노동자의 현실과 부합하게 정해지려면 최저임금 책정 과정에 객관적인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프랑스는 최저임금을 정할 때 노·사·정 3자로 구성된 단체교섭전국위원회의 입장을 청취하지만 최저임금은 법에 따라 △소비자 물가지수 △‘근로자 기본시급률’에 따른 구매력 상승률의 2분의 1 △정부재량에 의한 인상률을 종합해 결정하고 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원 김종진 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의 삶을 보장하고 유효 수요를 창출하며 산업의 효율성을 증진하는 역할을 한다”며 “따라서 최저임금 책정의 고정적인 기준을 마련해 노동자의 현실에 부합하는 최저임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시작부터 '파열음' (매노, 김미영 기자, 2011-04-11 오전 8:29:39)
전원회의서 최저임금위원장 선출 못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하기도 전에 노사정 간 힘겨루기가 거세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2차 전원회의에서 지난달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으로 자리를 옮긴 문형남 전 최저임금위원장의 후임을 선출할 예정이었으나 노동계의 반대로 파행을 빚었다.
노동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씩으로 구성되는 최저임금위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노동자·사용자위원은 3분의 1 이상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공익위원 중 1명을 위원장으로 호선한다. 이날 노동계는 노동부가 개입해 박준성 성신여대 교수(경영학)를 위원장으로 선출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 2명의 노동자위원만 출석하고 나머지는 불참했다. 최저임금위는 정족수 미달에 따라 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했다.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적으로 보장된 독립적 심의기구인데 노동부가 위원장에 특정인을 내정하고 위원회 운영에 개입하는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 교수가 지난해 노동부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주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6번째로 높다고 밝히는 등 재계 편향주의적 입장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가 파행을 빚은 후 위원들은 박재완 노동부장관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인상되면 물가상승 압력이 돼 서민생활에 직격탄이 된다"고 말해 노동계의 반발을 샀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조만간 운영위원회를 열어 위원장 선출 등 차기 전원회의 계획을 논의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오를수록 안 지키니 현실적으로 바꾸자? (매노, 김미영 기자, 2011-04-11 오전 8:29:04)
박재완 노동부장관 발언 논란 … 노동계 "노동자 권익보호는 못할망정" 반발
"(최저임금의) 지나친 인상은 물가상승 압력이 돼 서민생활에 직격탄이 된다. 또 한계기업 도산 등으로 일자리를 줄이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최저임금은 인상률이 높을수록 준수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켜질 수 있는 수준이 되기를 당부드린다."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으로 끝난 지난 8일,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들에게 최저임금이 너무 높게 결정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장관은 "(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 결정 외에도 최저임금이 연령과 업종에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설정된 관행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공감대 형성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안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을 위원회에 바란 것이다.
박 장관의 발언은 이날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원장 선출에 노동부가 개입하고 있다"고 불참을 선언한 직후 나온 것이어서 앞으로 노정관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실제로 노동계는 박 장관이 최저임금 준수율이 낮아진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 자제를 당부한 것에 대해 노동계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박 장관 또 이날 회의에서 "노사관계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겠다"며 "법에 대한 도전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은 공동체 유지에 필요최소한의 약속인데 이를 무시한 채 떼를 쓰는 것은 금물"이라고 전제한 뒤 "크레인·송전탑 등 고공농성과 출퇴근 저지와 감금·파업참가자 폭행은 후진적인 20세기 유물이며 21세기까지 지속돼서는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법치를 강조하려면 최저임금조차 지키지 않는 사용자를 탓해도 부족할 판에 노동자를 매도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권익에 앞장서야 할 노동부의 수장이 얼마나 노동운동을 눈엣가시로 여겼으면 어울리지도 않는 자리에서 가당치도 않는 말을 하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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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2/06/29/0701000000AKR20120629184900004.HTML
한국 실질 최저임금 프랑스의 30%도 안된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2012/07/01 05:36)
구매력평가지수 반영 실질구매력은 프랑스의 절반
우리나라의 실질 최저임금은 시간당 3달러 수준으로 프랑스의 30%, 일본의 40% 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노동연구원의 해외노동통계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CPI, 2005년 기준)를 반영한 시간당 실질 최저임금 수준은 우리나라가 2010년 3.06달러로 비교 대상 주요국 중 가장 낮았다.
비교대상국 중 프랑스가 10.86달러로 가장 높았고 일본이 8.16달러, 영국 7.87달러, 미국 6.49달러, 스페인 4.29달러 등의 순이었다. 가장 높은 프랑스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실질 최저임금은 30%에도 못 미쳤고 일본에 비해서도 38% 수준에 그쳤다.
구매력평가지수(PPPs)를 이용해 각국 최저임금의 실질구매력을 비교한 통계에서도 우리나라는 2010년 기준 4.49달러로 스페인(4.24달러)을 제외하면 가장 낮았다. 역시 프랑스가 8.88달러로 가장 높았고 영국 8달러, 미국 6.49달러, 일본 5.53달러 등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의 명목 최저임금은 2010년 4천110원, 2011년 4천320원, 올해 4천580원이다. 지난달 29일 밤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6.1%(280원) 오른 4천860원으로 의결됐다. 하지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근로자위원들은 의결에 불참했다.
노동계는 주요국 대비 현저히 낮은 최저임금 수준을 대폭 인상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2011년 1인 가구 노동자 월평균 생계비는 141만원이다.
그러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1년 8월) 결과 월급 기준 120만원 미만을 받는 저임금노동자가 46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은 매달 빚을 지고 살고 있다고 민주노총 측은 설명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최저임금 결정은 생계비와 유사근로자의 임금,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최소한의 생계비조차 반영하지 않고 중재안을 제시했다"며 "노동소득분배율을 개선하고 저임금노동자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 2010년 기준 주요국 실질 최저임금 수준
(단위 : 달러)

 

 

한국

프랑스

일본

스페인

영국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고려시

3.06

10.86

8.16

4.29

7.87

6.49

구매력평가지수 고려시

4.49

8.88

5.53

4.24

8.00

6.49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6210671&cp=nv
MB정부 ‘경제 대통령’ 내걸었지만… 최저임금 상승률 5.2% ‘역대 최저’ (국민일보 쿠키뉴스, 맹경환 기자, 2012.07.03 19:14)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MB 정부 기간(2008∼2011년 기준) 최저임금 상승률은 연평균 5%로 노무현 정부(10.6%)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김대중 정부 기간 최저임금 상승률이 연평균 9%, 김영삼 정부 기간 8.1%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MB 정부가 사상 최저다. 내년 최저임금 상승률이 최근 6.1%로 결정된 것을 감안해도 MB 정부의 연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은 5.2%에 그친다.
소비자물가지수를 고려한 실질 최저임금 상승률 역시 MB 정부가 가장 낮다. 2008∼2011년 연평균 물가 상승률이 3.6%로 이를 감안한 실질 최저임금 상승률은 연평균 1.4%에 불과하다. 반면 김영삼 정부의 실질 최저임금 상승률은 연평균 3.1%, 김대중 정부는 5.5%였고 노무현 정부는 7.7%에 달했다. 연평균 물가 상승률은 김영삼 정부 5%, 김대중 정부 3.5%, 노무현 정부 2.9%였다.
경제성장률과 비교한 최저임금 인상률도 역대 정권의 경제철학에 따라 차이가 났다. 분배와 복지를 중시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연평균 경제성장률(5.0%, 4.3%)보다 실질 최저임금 상승률(5.5%, 7.7%)이 더 높았다. 하지만 성장을 중시한 김영삼 정부와 현 정부는 실질 최저임금 상승률(3.1%, 1.4%)이 경제성장률(7.4%, 3.1%)을 밑돌았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결정은 근로자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등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면서 “최저임금을 무턱대고 높일 경우 인건비 부담이 많은 영세 자영업자 등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노동계는 “현재의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생계비조차 반영되지 않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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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절반 이상 “최저임금 인상에 동의” (매노, 김봉석 기자, 2012.06.28)
기업 10곳 중 7곳 “최저임금 이상 받는 노동자도 임금 올라”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 인상에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최근 중소기업 46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최소 1% 이상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기업은 55.0%로 절반을 넘었다.
인상 의견 중에는 1~3% 인상이 26.9%로 가장 많았다. 4~6% 인상도 22.5%에 달했다. 5.6%는 "7% 이상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은 5.3%에 불과했고, 39.4%는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올해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44.7%가 높다(높다 35.8%, 매우 높다 8.9%)고 답했다. 적정하다는 의견은 43.6%였고, 11.4%는 낮다(낮다 10.3%, 매우 낮다 1.1%)고 답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4천580원으로, 주 40시간 근무로 환산하면 95만7천220원이다. 조사대상 기업들은 "초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과 상여금·성과급을 포함해 최저임금 대상자에게 실제 지급하는 임금은 월평균 159만1천원"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받는 노동자의 임금도 동반 인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기업의 74.8%가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그 이상 받는 노동자의 임금도 동반 인상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한 중소기업 경영자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그 이상을 받는) 기존 근로자 임금인상률로 적용되면서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보다 임금인상이 더 높을 때도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이 최저임금 적용대상이 아닌 노동자의 임금인상 기준이 되고 있는 셈이다.
이들 기업은 전체 종사자(1만1천99명) 중 29.1%(3천237명)를 최저임금 적용자로 분류했다. 이들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주고 있는 이유로는 75.6%가 "단순업무 종사자라서", 23.6%는 "인건비 절감 때문"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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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36296.html
노동자 10명 중 1명 최저임금도 못받아 (한겨레, 최현준 기자, 2012.06.05 20:27)
노동사회연, 최저임금 미만자 분석
45살 이상 62%…기혼여성이 절반


임금노동자 10명 중 1명꼴인 173만명이 법정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주로 ‘50대 이상’의 ‘기혼 여성’으로 ‘단순노무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
5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최저임금 미만자 실태 분석 자료를 보면, 올해 3월 기준 법정 최저임금 미만자는 173만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 1742만1000명의 9.9%를 차지했다. 임금노동자 10명 가운데 1명은 법률로 정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4580원으로, 월급 기준으로는 주 40시간제의 경우 95만7220원, 주 44시간제의 경우 103만5080원이다. 김유선 노동사회연구소장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업체에서 일하고 있거나, 감시단속직·수습직 등 최저임금 적용 제외자들로 추산된다”며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가 전체의 10%나 되는 것은 최저임금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는 지난 2009년 3월 222만1000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뒤 해마다 조금씩 줄어 지난해 8월 조사에서는 189만9000명(10.8%)에 이르렀다. 올해 3월 조사에서도 7개월만에 16만명 가량 줄었다. 연구소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를 토대로, 응답자의 노동시간과 월임금 총액을 나누는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보면, 전체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의 93.9%인 162만4000명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었다. 성별·혼인 여부를 보면 미혼보다 기혼이 많았다. 기혼 여성이 89만8000명으로 51.9%를 차지했고, 기혼 남성이 44만4000명(25.7%)으로 뒤를 이었다. 나이가 많을수록 최저임금 미만 비중이 컸는데, 55살 이상이 72만7000명(42.0%)으로 가장 많았고, 45~54살이 35만명(20.2%)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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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nnum=658491&sid=E&tid=4
최저임금 미만 190만명 … ‘제도 취지 무색’ (내일, 강경흠 기자, 2012-04-24 오후 2:22:08)
사업주 일부는 최저임금에 급여 맞추기도 … "고용부 법규제 있어도 미온적"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가 무려 190만명에 이르러, 취약근로자 생활안정과 노동력 질적 향상이라는 최저임금제도 취지가 무색하다. 고용노동부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를 인용한 2011년 '최저임금 미만율(전체 임금근로자중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 비율)'은 임금근로자 1751만명의 10.8%. 이는 근로자 9명중 1명이 법정 최저임금을 못받고 있다는 의미다. 민주노총은 올해 임금요구안 해설을 통해 "최저임금 미만근로자가 지나치게 많다"며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계층을 줄이면서 임금격차 해소와 분배구조를 개선한다는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미만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은 노사정 모두 공감하고 있으나, 그 원인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분석을 내놓고 있다. 민주노총은 국민소득중 노동자의 몫이 줄어들면서 임금불평등도 심화됐고, 성장에 못미치는 임금인상으로 저임금계층이 증가한 때문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취업자 수 대비 임금근로자 비중은 외환위기 이후 1998년 61.7%에서 2010년 71.2%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 62.6%를 정점으로 한 이후 증감을 60% 안팎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경영계는 2000년 이후 최저임금을 10% 이상 계속 높이면서 영세기업들의 임금 부담이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으로 설명했다. 2000년 8월 최저임금 미만율이 4.2%였는데, 2009년 3월엔 13.8%로 3배나 급증한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경총 관계자는 "사용자의 준법의식만 탓할 수 없다"며 "최저임금제도 취지를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수준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면서 2009년 12.8%였던 최저임금 미만율이 2010년 11.5%, 2011년 10.8%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일반시민 중에 '최저임금 4580 지킴이' 100명을 선발해 최저임금을 어기는 사업장을 적발해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최저임금제도 위반시 엄격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난해엔 11명이나 사법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여전히 정부의 미온적인 법 적용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법에는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것은, 정부가 근로감독 행정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최저임금 미만근로자가 많은 상태에선 저임금근로자 보호와 소득분배효과를 제대로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준수하라고 강조할수록, 사업주들이 최저임금에 맞춰 임금을 결정하려는 분위기마저 조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 정진호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 중에는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와 지불여력이 없는 이들도 있다"며 "결국 사업주들이 제도를 준수하도록 정부가 창의적인 홍보와 규제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988년 도입된 최저임금제도는 10인 이상 제조업체를 적용대상으로 출발했다. 당시엔 적용근로자 비율이 20.1%에 불과했는데, 이후 대상을 점차 확대하면서 2000년 11월엔 전 산업 사업장에 100% 적용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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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부채 관련기사 1 (2011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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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때문에"…서울 공무원 역량평가 고액과외 논란

 

"승진 때문에"…서울 공무원 고액과외 논란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이정현 기자, 2012/08/06 04:41)
"수백만원씩 내고 오피스텔서 역량평가 과외"
市 "평가 취지 살리면서 과외 줄이는 방안 모색"

서울시 일부 공무원들이 승진 역량평가 준비를 위해 수백만원에 달하는 고액 과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역량평가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평가 준비과정에서 고액 과외가 양산되는 문제점은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시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고액과외를 규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나 수단이 없어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오피스텔서 그룹과외…3개월에 1천800만원" = 6일 복수의 서울시 공무원에 따르면 이들은 5급(팀장급) 승진 역량평가를 준비하기 위해 수백만원의 비용을 들여 과외 학습을 받았다. 한 5급 공무원은 "역량평가 준비를 위해 총 6명의 공무원이 학원 강사에게 주말마다 3~4시간 정도 과외를 받았다"며 "과외는 오피스텔에서 진행됐으며 비용은 6명 모두 합쳐 3개월에 1천800만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승진을 앞둔 한 6급 공무원은 "승진대상자의 50% 정도는 과외를 받는다고 보면 된다"며 "보통 6개월에 500만원을 내고 8회 정도 과외를 받는다"고 전했다. 그는 "승진 이후에는 1천만원 수준의 성공보수를 요구하는 강사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주로 노량진 등 학원에서 알게된 사람들과 그룹을 구성한 뒤 강사를 추천받아 비밀리에 과외를 부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외 내용은 수십장의 자료를 1장으로 요약하는 인바스킷(in-basket), 사례연구, 역할연기 등이다.
또 다른 시 공무원은 "역량평가 과외는 서울시만의 일은 아니다"라며 "중앙부처의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 대비 과외는 시 역량평가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 팀장급 직원은 "꼭 과외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남들이 다 하니까 뒤처질까봐 불안해서 하게 된다"며 "다들 일찍부터 시작하는데 나도 안할 수가 없었다"고 털어놨다.
◇역량평가 '생소'…승진은 `절박' 원인 = 시 공무원들이 고액 과외를 찾는 이유는 승진에 대한 열망이 큰 반면 역량평가는 아직 이들에게 생소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시는 지난 2008년 5급 공무원 승진시험에 역할 면접평가 중심의 역량평가 제도를 도입했다. 전체 승진인원 중 절반은 경력, 근무평정 등 그간의 기록을 평가해 우선 선발하고, 탈락자를 대상으로 역량평가를 해서 나머지 절반을 선발하는 방식이다.
시행 초기 다면평가 방식의 역량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은 모두 인정했지만 새 평가방식을 낯설어하는 공무원이 늘면서 과외학습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인재개발원은 이들을 위해 역량평가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설했지만 대부분 인재개발원 교육과 과외를 병행하고 있다는 것이 시 공무원들의 설명이다.
역량평가에서는 심사평가에서 탈락한 응시자가 절반의 자리를 놓고 다시 경쟁하기 때문에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절박함에 과외를 찾게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승진을 앞둔 한 6급 공무원은 "심사평가에 떨어진 사람들이 역량평가로 몰리면서 경쟁률은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과외 수요 줄일 평가모델 필요" = 전문가들은 역량평가의 취지는 인정하면서도 과외 수요를 생산하는 현재의 평가 모델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윤택원 소장은 "역량평가 자체가 평소 쌓인 실력을 바탕으로 미래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것인데, 속성 과외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건 평가모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많은 승진 대상자들이 고액과외를 받는다는 건 문제가 쌓였다는 증거"라며 "대상자를 지켜봤거나 비슷한 업무를 담당하는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평가 모델로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액과외 수요가 늘어날 경우 비등록 불법 과외를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의 한 6급 공무원은 "과외 강사 중에는 학원가에서 유명한 사람들도 있다"며 "(유명 학원강사의 과외 소득에) 탈세 의혹이 충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아미 시 인사과장은 "공무원들이 과외를 받는다는 소문은 들은 적은 있지만 실제 확인은 쉽지 않다"며 "인재개발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역량평가의 장점은 최대한 살리면서 과외 수요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sid=E&tid=9&nnum=654523
공기업 임원 선임때 역량평가 의무화 (내일, 이재호 기자, 2012-03-26 오후 1:49:48)
지경부 산하 한전·코트라 등 30개사 대상 … 첫 평가시 불합격률 23%
지식경제부는 공공기관 신규 임원을 선임할 때 역량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26일 "지난 1~2월 발전회사 등 신규 임원을 선임할 때 역량평가를 실시한 결과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며 "산하 기관 중 정원 100명 이상인 30개 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기관은 한전,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석탄공사 등으로 공기업 12개사가 포함됐다.
준정부기관에서는 산업단지공단,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에너지관리공단, 광해관리공단, 전력거래소, 석유관리원, 방폐물관리공단 등 10개사다. 또 한국전력기술, 가스기술공사, 한전KDN,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강원랜드, 표준협회, 생산성본부 등 8개 기타 공공기관도 역량평가를 실시한다. 평가기법은 △서류함기법(서류함에 있는 미결서류 중 우선순위 선정, 처리) △발표(위기상황 개선방향) △역할연기(이해관계가 다른 당사자 설득) △집단토론(입장이 다른 본부장간 토론을 통한 합의도출) 등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위기상황 대처능력과 이해관계 조정, 전략적 사고, 효과적 의사소통 능력을 점검할 것"이라며 "업무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낙하산 인사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경부는 올 1~2월 한전, 발전회사 등 8개 기관 신규 임원 선정시 역량평가를 처음 실시했다. 그 결과 기술직 임원은 전체 28명 중 22명이 생존했고, 관리직 임원은 24명 중 18명만 통과했다. 12명이 평가일 당시 결시했거나 탈락한 것이다. 불합격률이 23%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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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nnum=644757&sid=E&tid=5
공기업임원, 역할연기 해보고 승진 (내일, 이재호 기자, 2012-01-13 오후 2:55:25)
지경부, 1월말부터 공기업 임원 역량평가 실시
한전·석유공사·가스공사 등 10~15개 기관 대상

빠르면 올 1월말부터 지식경제부 산하 에너지공기업 임원들을 대상으로 '역량평가'제도가 도입된다. 역량평가는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해 민간기업 관계자·해당기관 인사담당자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 5개 내외의 평가기법을 활용한다. 5개 평가기법은 △서류함기법(In-Basket) △인터뷰 △토론 △프리젠테이션 △역할연기 등이다.
이중 서류함기법은 인사 후보자가 해당 직위에 임명된 것으로 가정하고, 책상에 있는 서류에 대한 우선 처리능력을 보는 것이고, 역할연기는 특정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해 업무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받지 못하면 임원 승진이 제한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국가경제나 국민안전에 직결되는 공기업의, 해당 직위 임원에 한해 역량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공기업 기관장이 임원을 선임할 때 문제인식, 전략적 사고, 위기 대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한 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상 기관은 10~15개, 대상 직책은 20~25개 수준"이라며 "임원에 한정되며, 1급은 대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지경부는 다음주까지 관련 규정을 만들고, 빠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해당기관은 한국전력, 가스공사, 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발전사(남동, 남부, 동서, 서부, 중부발전), 전력거래소,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이다. 해외자원개발이 주 업무인 광물자원공사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경부는 국민생활 안정 및 국가 성장기반 확충 등을 위한 핵심 공기업의 정책 역량을 끌어 올린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논란이 지속되는 임원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현재 공기업 임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기관장이 임명하고 있으나, 일부 정실인사나 보은인사가 많아 전문성과 도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취지와 달리 인사검증을 명분으로 공기업 경영 전반에 대한 정부의 '입김'이 더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사실상 지금도 정부가 인사권을 쥐고 있는데 역량평가 제도가 도입될 경우 공기업 자율 경영은 더 힘들어진다는 지적이다.

 


   

서울교육청 ‘직원평가’ 변경 논란 (한겨레,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2012.03.29 08:16)
장관 임명 부교육감 권한 늘리고 교육감 임명 국·과장 배점은 줄여
서울시교육청이 직원들의 성과관리 평가방법 변경을 추진하면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임명하는 부교육감의 권한은 늘리고 교육감이 임명하는 국장과 과장의 권한은 축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평가방법 변경을 추진하는 시교육청 정책기획담당관실의 직속상관인 기획조정실장 역시 교과부 장관이 임명해 파견하는 자리여서, 곽노현 교육감을 견제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28일 <한겨레>가 입수한 시교육청의 ‘2012년 성과관리 평가방법(안) 의견 수렴’ 공문을 보면, 시교육청 정책기획담당관실은 직무성과계약에 따른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개인역량평가’에서 지난해까지 20%였던 1차 평가자(소속 실·국장)의 평가 반영비율은 10%로 줄이고, 2차 평가자(부교육감)의 평가 반영비율은 20%에서 30%로 높였다. 5급 상당 공무원의 경우에도 지난해까지 20%였던 1차 평가자(소속 과장)의 평가 반영비율은 10%로 줄였지만, 15%였던 2차 평가자(부교육감)의 평가 반영비율은 30%로 높였다. 공문은 “1차 평가에서 온정주의로 인해 대부분 만점 평가가 나와 변별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변경 사유를 밝혔다.
성과관리 평가는 승진 등 공무원의 인사를 위한 근무성적평정과 달리 성과 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해 등급을 매기는 것이다.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평정규칙’에 따라 일률적인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하지만, 성과관리 평가는 기관마다 개별적으로 방법을 정할 수 있다.
평가방법 변경을 두고 교육청 내부에선 의도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성과관리 평가에서 부교육감의 권한은 크게 늘리고 국장과 과장의 권한은 대폭 줄이면서, 결과적으로 곽 교육감의 권한은 축소하고 부교육감을 임명하는 교과부의 영향력은 확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시교육청 관계자도 “인사나 평가에 굉장히 민감한 공무원 조직에서 이제까지 요식행위에 불과하던 부교육감의 평가 권한을 늘리는 것은 지방교육자치보다는 중앙정부의 영향력을 높이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정책기획담당관실 관계자는 “직속 부하에 대해 냉정하게 평가하지 못하는 문화를 감안한 것일 뿐이고, 아직 확정된 안도 아니다”라며 “평가방법 변경 추진에 부교육감이 개입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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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역량평가 첫 참관기 (서울, 이재연기자, 2010-06-30  8면)
A과장 “예산 줄인다” 시험관 “효율성은”
정부가 고위공무원단에 시행 중인 역량평가를 7월부터 16개 중앙행정기관 과장급(4급 또는 이에 상당)으로 확대한다. 또 역량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정부 역량평가 인증제 도입도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하반기부터 평가를 자체 도입하고 국무총리실, 국방부, 지식경제부, 통일부 등 12개 기관은 행안부에 평가대행을 의뢰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기상청은 시범운영을 먼저 할 계획이다. 서울신문은 행안부가 실시 중인 고공단 역량평가 과정을 참관했다. 평가과정 공개는 이번이 처음이다.
29일 서울 마포역 근처에 있는 행안부 역량평가센터의 미니 회의실. 한 중앙부처의 A과장이 평가위원 2명과 마주 앉아 있다. 이마에선 진땀이 배어난다. 이들은 가상의 상황을 놓고 역할연기 중이다. 적자로 예산을 30% 깎아야 하는 상황. A과장은 위원 2명이 연기하는 각 사업부서장과 삭감방안을 놓고 갑론을박한다. 30분 토론에 앞서 30분의 준비시간이 주어진다.
평가위원들은 A과장의 주장 요지는 물론 설득 논리와 조정능력, 상대를 대하는 행동·눈빛까지 살핀다. A과장이 두 부서의 예산을 조금씩 줄여 30% 삭감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두루뭉술 넘어가자 곧바로 “그럼 사업효율은 어떻게 확보할 거냐.”는 송곳 질문을 던진다. A과장은 평가가 끝난 뒤 “주어진 과제에 대해 ‘팩트 파인딩’(사실 확인)을 정확히 하는 것부터 어려웠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는 “겨우 평가 하나가 끝났을 뿐인데 벌써 진이 빠진다.”고 말했다.
평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어진다. 1대2 면접부터 1대1 인터뷰, 집단토론, 서류함 면접(인바스켓·서류함에 담긴 과제를 요약문서로 작성하는 기법)까지 4종류의 평가에 쉴 틈이 없다.
피평가자들에겐 고공단 진입을 위한 ‘고난의 관문’이다. 1주일에 두 번 하루에 6명의 피평가자가 참여한다. 모든 평가는 블라인드 방식이 원칙. 피평가자 이름이나 소속과 신분·경력·학력·실적도 공개하지 않는다. 
역량평가는 2006년 7월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과 동시에 시작됐다. 고위 공무원 진입 전 승진 대상자가 앞으로 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철저히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모의 직무상황을 놓고 평가 대상자가 보이는 행동을 7명의 평가위원이 샅샅이 관찰한다.
가상상황은 다양하다. 구조조정이나 법적 소송, 사업모델 선택 등 현실에서 처할 수 있는 것들이다. 고공단의 평가역량은 여섯 개다. 문제인식과 전략적 사고, 성과지향, 변화관리, 고객만족, 조정통합이다.
평가에 정답은 없다. 무조건 이상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다. 결론을 내기까지 얼마만큼 전략적인 사고를 하느냐가 관건이다. 의견 통합과정에서 구성원들 간 이견을 조정, 대안을 제시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빠질 수 없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S대 행정학과 B교수는 “결론이 좋아도 비논리적이면 감점된다. 단기적 해결에 급급한 게 아니라 철학을 갖춘 공직자를 가려내자는 게 평가의 핵심”이라고 귀띔했다. 다른 평가위원도 “역량평가가 임기응변이 좋거나 순발력 뛰어난 이에게 유리하지 않으냐는 의문을 많이 제기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상황 맥락을 이해해야 문제 해결과정을 구성할 수 있는데 단지 말 잘하는 게 이와 직결되지 않는다.”고 이 위원은 덧붙였다.
역량평가에서는 100명 중 16명은 관문을 넘지 못한다. 통과에 실패하면 다시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2회 연속 통과하지 못하면 6개월이 지나야 재도전할 수 있다. 이날도 한 명이 고배를 마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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