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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된 탄압, 본질은 노조 때려잡아 구조조정

지난 2월 7일 경찰은 기어코 민주노동당 홈페이지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이는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었을 때 일정하게 예견된 것이기도 하다. 초기부터 탄압의 근거가 이른바 ‘공무원의 정치활동금지’였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가입을 이유로 한 
보복성 탄압 
이명박정권은 2008년부터 ‘공무원노조 불법 활동’ 운운하며 촛불집회와 시국선언에 참여한 공무원을 징계했다. 또한 ‘공무원단체 불법관행 해소 추진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노조전임자의 불법 활동 금지, 노조가입 대상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 금지, 불법후원회 가입 시정 및 원천공제 금지 등 사실상 노조를 무력화시킬 준비를 해왔다. 그리고 2009년 6월, 3조직으로 나눠져 있던 공무원노동자들이 통합공무원노조를 출범시키고 상급단체로 민주노총을 선택하자 이명박정권은 공무원노조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에 대해 투표방해공작을 펼쳤으며, 이후 설립신고를 반려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해 말에는 공무원노조 사무실 압수수색, 보수규정과 복무규정 개정을 통한 조합 활동 원천봉쇄, 사무실 강제폐쇄 등을 자행한바 있다. 그리고 2010년 1월 25일 공무원들이 민주노동당 당원에 가입했다며 경찰 수사에 착수하기에 이른 것이다.
 
무죄판결, 급조된 표적 수사  
전교조 탄압은 어떤가. 2009년 일제고사 관련 교사 파면 해임에 이어 2009년 6월 26일,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1만 7천여 명 모두를 징계하겠다는 발표를 시작으로 탄압이 본격화됐다. 이어 7월 3일, 검찰은 전교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후 2010년 1월, 일부 법원이 시국선언 교사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리자 경찰과 검찰의 입장이 난처해지게 되었고, 이는 조중동에 의한 관련 ‘판사 때리기’와 심지어 검찰과 법원의 갈등양상으로 비춰지기도 했다. 이 와중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2009년 10월 입법예고한 ‘국가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합비의 원천징수에 차질을 빚게 됐다. 뿐만 아니라 전임활동 또한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어 일선 지부에서는 간부들을 찾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급기야 2010년 2월 3일, 293명의 전교조ㆍ전공노 조합원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비공식 계좌에 일정 금액을 송금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민주노동당으로 수사를 확대하기 이른 것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소환대상자로 통보된 사람 중에 “이미 사망한 사람”, “외국으로 이민 간 사람”, “교사가 아닌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다. 
 
정권의 탄압은 지자체를 겨냥한 것을 넘어 공무원교사 노동자의 노동3권이 제약된다는 현행법을 악용, 노동조합을 근본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또한 쌍용차 파업과 철도파업에 대한 탄압에서 드러난 것처럼 본격화될 ‘공공부문 선진화 방안’ 즉, 공공부문 구조조정 완성과 진행 중인 교육시장화 등을 완결하기 위한 선결작업이다. 그런 점에서 교사공무원 노동조합의 탄압에 맞선 노동자 민중운동진영의 공동대응과 연대가 더욱 절실하다. 
구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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