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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7/16
    MB정부의 방송장악 1년 6개월의 발자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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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의 방송장악 1년 6개월의 발자취

방통위부터 장악하라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 측면이 같이 있다. 하나는 기술 발달에 따른 변화로, 이른바 방송과 통신의 융합 환경이 만들어진 점이다. 또 하나는 미디어 관련 법제도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국회에서 공방이 되고 있는 언론악법 문제는 후자의 맥락에 놓여 있다.

 

융합 환경에 조응하는 법제도화 문제는 참여정부 당시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를 통해 본격 논의되었다. 기술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소관 부처와 기구 간 힘겨루기가 계속 됐다.

 

이명박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편재했다.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해야할 방송의 고유한 성격을 훼손하는 일이었다. 더군다나 이명박 대통령은 최측근 인사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했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방송이 겪게 될 불운한 미래를 예고했다.

 


 

 

잃어버린 10년을 찾기 위해 투하된 낙하산부대

 

한나라당은 KBS, MBC 등 방송 때문에 10년간 정권을 빼앗겼다는 패배의식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대통령과 방통위원장이 가진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공영방송 장악에 나섰다. KBS가 첫 번째 타겟이었다.

 

작년 7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신태섭 KBS 이사를 해임하고 강성철 교수를 추천했다. 정연주 전 사장은 사퇴할 수밖에 없었고, 이사회는 이병순 사장을 임명 제청했다. 이사회의 절차와 내용에 반발했던 KBS사원행동 소속 회원 다수는 징계를 받았다. KBS 방송 장악은 이렇게 불과 3개월 만에 끝났다.

 

이어 한국방송광고공사, YTN, 스카이라이프, 아리랑TV, OBS 사장 자리에 모두 이명박 캠프의 방송특보단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왔다. 캠프의 방송전략실과 언론위원회 출신 인사들도 방송 관련 기구의 요직을 두루 차지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 게시물 58건 삭제, ‘PD수첩’ 심의 등 시사보도프로그램에 정치적 심의의 잣대를 들이대 편향 논란을 불렀다. 검찰은 MBC ‘PD수첩’ 제작진에 전방위로 수사를 펼쳤고, 사적인 이메일 공개 등 상식을 넘는 행태를 보여 시민사회를 경악케 했다.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 시나리오에 있어, 현 시점에서 남은 것은 MBC 뿐이다. MBC의 다가올 1년은 KBS의 지난 1년과 같을 거라는 이야기가 횡행한다. 8월 MBC 방문진 이사 11명과 9월 KBS 이사 9명이 모두 친여 인사들로 선임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렇게 되면 MBC, KBS는 현 정부의 손아귀에 완전히 들어가게 된다.

 


 

 

이제까지는 전조에 불과하다

 

한편 국회에서 공방중인 언론악법은 한나라당이 오랫동안 구상해온 미디어 재편 구상이 반영된 것이다. 신문법과 방송법 개정안은 신문에게 방송 진출을 보장한다, 조중동에 대한 정치적 보은이다. 방송법과 IPTV법 개정안은 자본이 뉴스와 종합편성 방송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사이버모욕죄 등 국가가 시민사회와 사회구성원의 일상을 낱낱이 감시하고 통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나라당은 7월에 언론악법을 통과시키고, 하반기에 공영방송법 제정과 민영미디어렙 도입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현재 이사회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토록 되어있는 KBS의 사장 선임권을 공영방송경영위원회가 맡도록 하되, 공영방송경영위원회는 여야 각 2명, 대통령 1명 추천 등 3년 임기의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영방송의 운영은 수신료 80%를 기반으로 하고 광고수입이 전체 재원의 20%를 넘지 않도록 했다. 공영방송이 기존에 갖고 있던 광고의 대부분은 코바코 해체, 민영미디어렙 도입과 연동해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IPTV 등 새로운 방송시장으로 유입한다는 구상이다.

 

여기까지 전개되면 ‘1국(관)영-다(多)민영’ 체제 구축 시나리오가 완결된다. MBC는 자동으로 민영방송으로 분류된다. ‘PD수첩’ 탄압, 최근 신종플루 정책광고 MBC 광고예산 0원에서 보이듯이 정부협찬광고의 사실상 중단과 정부기관의 MBC 광고 중단 압박설 따위는 전조에 불과하다. 지역방송과 종교방송의 토대도 사라진다.

 


 

 

미디어공공성의 재구성 방안을 마련하자

 

한편 방통위는 현 방송통신 관련 법률을 ‘기본법+개별법’ 체계로 통합하되, 방통기본법을 기본법으로, 개별법을 방송통신사업법으로 제정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방통기본법은 기존의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법 그리고 전기통신기본법에 각각 규정된 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전기통신 활동 등을 일차적으로 규정하는 모법 지위를 갖는다. 

 

미디어운동 진영은 지난 해 방통통합법TFT를 구성, 정부의 방통기본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가운데 대안 법률로서 전자커뮤니케이션기본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과 미디어 재편에 맞서 미디어 당사자들이 저항에 나서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통령과 방통위원장의 법률적 권한과 한나라당 다수의 국회 현실을 고려할 때 역부족임에는 틀림없다.

 

당장의 힘 관계에 따른 전술적 대응과 부문과 부문간 연대도 중요하지만, 대안 법률의 준비와 미디어공공성의 재구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과거 자본에 대한 국가의 우위 속에서 국가주도의 성장전략에 따라 구축된 공공성 영역의 사수를 넘어야 하며, 사회구성원의 커뮤니케이션 권리 실현의 전략 속에 미디어 운동의 전망을 밝혀나가야 한다.

 

유영주 (언론개혁시민연대 상임정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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