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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10/15
    [한국사회와 민주주의] 개헌, 인민을 자유롭게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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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와 민주주의] 개헌, 인민을 자유롭게 하는가

이명박정권이 ‘제한적 개헌론’을 들고 나오면서 개헌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러한 발상은 너무 많은 의제를 다루면 개헌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라고는 하나 결국 핵심은 ‘권력구조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자는 것이다. 일각에서 내각제 개헌이 제기되고는 있으나 자유주의 야당들 또한 대통령제를 선호한다는 점에서 5년 단임제의 4년 중임제로의 개헌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에 일부 진보정치세력들이 사회권 의제 등이 개헌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좀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법, 특히 헌법을 고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그것은 주권자의 목소리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것, 즉 민주주의 시스템 제고에 있다. 이것은 그 어떤 정치세력도 명시적으로 부정하지 못하는 원칙이다. 그렇기에 개헌 의제들 또한 이런 맥락 위에서 차분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하나의 예로 4년 중임제 개헌을 하자는 핵심 이유는 5년 단임제가 정책을 계획하여 일관되게 추진하기에는 너무 짧다는 것이다.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연 합당한 주장인가. 우선 단임제이든, 연임제이든 선거를 통한 재집권은 주권자에게 자신들이 추진했던 정책을 평가받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또한 연임제로 개헌을 한다고 기존의 집권정당의 재집권, 즉 연속성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이는 연임제로의 개헌이 정책의 일관성 및 책임성을 반드시 담보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연임제 개헌이 마치 5년 단임제 문제를 풀 수 있는 매듭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지금 이 사회가 직면한 난제의 근원을 호도하는 것이다. 핵심은 헌법 때문이 아니라 대중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보수독점의 사회정치시스템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기존의 개헌 논의가 인민의 자기지배 제고라는 차원에서 숙고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지금 개헌논의 흐름이 대통령제를 전제로 진행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돌아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제와 내각제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좋은 제도인지는 아직 증명된 바 없다. 이것은 대통령제를 채택한 나라에서 ‘위임민주주의’, 즉 선거독재가 횡횡하는 것만 보아도 쉽게 감지할 수 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이명박정권이 그 좋은 예 아닌가.
그렇다고 내각제, 이원집정부제로 개헌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모든 것을 포함한 법, 제도의 변화는 ‘인민의 자기지배’에 기여해야 한다는 자명한 사실을 다시 환기시키고 싶을 뿐이다. 이것은 개헌논의의 장이 기존의 비대칭적, 억압적 사회관계들을 온존시키고자 하는 수구 및 보수정치세력, 대중으로부터 분리된 관료들의 힘을 제고시키기 위한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주민자치, ‘국민소환’, ‘국민발안’ 등 ‘주권자의 대표성’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제가 설정되도록 더 분발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 순간 헌법에 보장되어 스위스 민주주의 기초가 되고 있는 수 천 개의 지역 꼬뮨들, 그리고 독일의 비례대표제 등에 주목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나마 바로 거기에 ‘인민의 자유’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광일 | 자유기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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