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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10/15
    반쪽짜리 ‘권리’에 머물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
    PP

반쪽짜리 ‘권리’에 머물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법 시행 10년 현황과 과제]


1999년 제정되어 2000년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10년째를 맞이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크게 세가지 배경과 필요성에서 도입되었다. 첫째, IMF경제위기 이후 실업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이후 통계상으로는 감소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실업상태에 놓여있는 인구가 줄어들지 않는 사회경제구조가 고착화되었다. 문제는 당시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히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없었다는 점이다. 둘째, 빈곤인구가 급속하게 늘어 IMF경제위기 전에는 3%정도였던 게, 그 이후 10%에 육박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른 자살율과 결식아동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등의 사회적 문제점이 크게 대두되었다는 점이다. 셋째, 18세미만 아동 및 65세 이상의 노인 등을 중심으로 절대적 빈곤상태에 있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했던 ‘생활보호법’이 새로이 늘어난 실업자와 빈곤층을 포괄하지도 못하고,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데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탄생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전의 생활보호제도와 비교하여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 시혜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던 생활보호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의무이자,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로서 규정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 권리의 당사자는 ‘생활보호대상자’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로 불리우게 된다. 또한 최저생계비를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규정하고, 이를 빈곤선으로 정함으로써,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 ‘누구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리를 가질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대상이 50만에서 150만 명 수준까지 세배정도 늘어나고, 급여의 수준도 최저생계비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규정으로써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여전히 이전의 생활보호제도가 가졌던 한계를 내재화하고 출발했다. 먼저 최저생계비 계측방식을 전물량방식(마켓바스켓방식)으로 함으로써 연구자가 지향하는 가치와 주관성이 개입하게 되었다. 결국 정부의 국정운영기조와 예산의 한계 내에서 최저생계비가 결정되는 근거로 활용됐다. 이에 따라 지난 10년 동안 최저생계비는  1999년 평균소득의 40.7%에서 2007년 31.9%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또한 빈곤의 책임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둠으로써 여전히 가족에게 책임을 지우는 조항이 존속되고, 과도하고 비합리적인 소득/재산기준 등으로 인해 정부통계상으로도 2009년 3월 현재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층 중 200만 가구, 410만 명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아울러 노동능력이 있는 이에게 일을 해야만 수급권리를 부여하는 ‘조건부 수급’ 조항을 둠으로 인해 소득/재산기준, 추정소득의 부과 등과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수급권자의 생활을 통제, 관리하는 효과를 발휘하여 원치 않는 노동을 강제받기도 하여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기 힘든 악순환을 낳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최소한 ‘시혜와 보호’가 아닌 ‘권리’로서의 기초생활보장,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의 보장’을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최저생계비 계측의 상대적 방식으로의 전환, 부양의무자 기준, 추정소득 조항의 폐지, 과도하고 불합리한 재산/소득기준의 완화 등이 그것이다.
 

강동진 | 빈곤사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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