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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권리’에 머물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법 시행 10년 현황과 과제]


1999년 제정되어 2000년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10년째를 맞이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크게 세가지 배경과 필요성에서 도입되었다. 첫째, IMF경제위기 이후 실업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이후 통계상으로는 감소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실업상태에 놓여있는 인구가 줄어들지 않는 사회경제구조가 고착화되었다. 문제는 당시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히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없었다는 점이다. 둘째, 빈곤인구가 급속하게 늘어 IMF경제위기 전에는 3%정도였던 게, 그 이후 10%에 육박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른 자살율과 결식아동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등의 사회적 문제점이 크게 대두되었다는 점이다. 셋째, 18세미만 아동 및 65세 이상의 노인 등을 중심으로 절대적 빈곤상태에 있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했던 ‘생활보호법’이 새로이 늘어난 실업자와 빈곤층을 포괄하지도 못하고,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데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탄생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전의 생활보호제도와 비교하여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 시혜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던 생활보호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의무이자,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로서 규정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 권리의 당사자는 ‘생활보호대상자’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로 불리우게 된다. 또한 최저생계비를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규정하고, 이를 빈곤선으로 정함으로써,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 ‘누구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리를 가질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대상이 50만에서 150만 명 수준까지 세배정도 늘어나고, 급여의 수준도 최저생계비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규정으로써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여전히 이전의 생활보호제도가 가졌던 한계를 내재화하고 출발했다. 먼저 최저생계비 계측방식을 전물량방식(마켓바스켓방식)으로 함으로써 연구자가 지향하는 가치와 주관성이 개입하게 되었다. 결국 정부의 국정운영기조와 예산의 한계 내에서 최저생계비가 결정되는 근거로 활용됐다. 이에 따라 지난 10년 동안 최저생계비는  1999년 평균소득의 40.7%에서 2007년 31.9%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또한 빈곤의 책임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둠으로써 여전히 가족에게 책임을 지우는 조항이 존속되고, 과도하고 비합리적인 소득/재산기준 등으로 인해 정부통계상으로도 2009년 3월 현재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층 중 200만 가구, 410만 명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아울러 노동능력이 있는 이에게 일을 해야만 수급권리를 부여하는 ‘조건부 수급’ 조항을 둠으로 인해 소득/재산기준, 추정소득의 부과 등과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수급권자의 생활을 통제, 관리하는 효과를 발휘하여 원치 않는 노동을 강제받기도 하여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기 힘든 악순환을 낳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최소한 ‘시혜와 보호’가 아닌 ‘권리’로서의 기초생활보장,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의 보장’을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최저생계비 계측의 상대적 방식으로의 전환, 부양의무자 기준, 추정소득 조항의 폐지, 과도하고 불합리한 재산/소득기준의 완화 등이 그것이다.
 

강동진 | 빈곤사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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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지 않아도 생존할 권리, 생활임금 쟁취가 빈곤에 맞서는 길이다

빈곤은 신자유주의 아래에서는 필연
신자유주의 아래에서는 일을 해도 가난한 노동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청의 연쇄고리를 이루고 있다. 대기업들은 이윤율의 저하를 하청 자본을 수탈함으로써 해결하려고 한다. 하청업체들에게 단가를 인하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하청업체들을 여러 개 만들어서 경쟁 시킨다. 그렇게 되면 대기업의 하청업체들은 수탈당한 부분만큼 노동자들을 초과착취해서 살아남으려고 한다. 중소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저임금, 그로 인한 빈곤은 그래서 필연적이다.
또한 신자유주의는 비정규직을 만들면서 노동권을 박탈한다. 비정규직들은 언제라도 해고될 수 있다는 약점 때문에 저임금에 항의하지 못하고 일한다. 시간제 노동자 월평균임금 55.8만원, 용역 및 일일노동자 월평균임금 119.1만 원 등 생계에 훨씬 못 미치는 열악한 임금이 비정규직을 빈곤으로 내몰고 있다.
이렇게 노동자들이 일해도 빈곤한 것은, 정당한 임금과 노동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노동권을 빼앗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일하지 않고는 생존이 불가능한 사회구조 때문이다.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적용율이 33% 수준에 불과한 한국사회에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살아남을 수 없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아무리 불안정한 저임금 일자리라도 고개 숙이고 들어가서 일하는 것이다. 저임금에서 벗어나는 일은 장시간 노동을 하거나 남을 짓밟고 조금이라도 높은 지위로 올라가는 길 뿐이기에, 자본가들은 빈곤한 상황을 이용해 노동자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등바등 힘든 노동을 감내하는 수많은 불안정노동자들의 삶을 위해, 그리고 빈곤으로 내몰아서 노동자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자본만 배불리는 구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빈곤에 맞서는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

‘생활임금 쟁취’로부터 시작해야
정권과 자본이 노동자들의 저임금을 관리하는 방식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최저임금을 낮게 책정하여 기준선을 낮추는 것이다.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이 일하면 이 이상 낮은 임금을 줄 수 없다는 ‘최저선’인데, 지금은 임금을 이 정도만 주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최고선’으로 둔갑하고 있다. 특히 노사정이 협의하고 결국 공익위원들이 결정하는 지금의 최저임금위원회 구조에서는, 최저임금은 일하는 노동자의 삶의 권리라는 면에서 접근되지 않고 협상의 대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힘이 약해지면 필연적으로 낮아진다.
두 번째는 직무과 고용형태, 그리고 임금을 연계하여 낮은 임금과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직무를 분석하여 임의로 가치를 매기는데, 특정 직무는 가치가 높으니까 정규직-연봉제로 만들거나, 또 다른 직무는 가치가 낮으니까 용역-포괄임금제로 한다는 식이다. 그렇게 되면 임금에 대한 차별이 마치 직무의 차이인 것처럼 드러내서 차별적인 임금과 저임금을 정당화한다. 그러면서 노동자들 사이에 위계를 만들어두고 위계사다리의 낮은 곳에 있는 노동자들의 저임금이 당연한 것으로 만들고, 노동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높은 위계로 올라가도록 경쟁시킨다. 
이처럼 임금을 통한 개별화와 경쟁, 차별을 차이로 만드는 기술, 저임금을 통한 노동자 통제 등 자본의 임금 통제로부터 벗어나야 일을 해도 가난한 신세에서 벗어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생활임금’을 요구해야 한다. “임금은 생활하기에 합당한 수준이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생계비 개념을 복원하고, 그 생계비 구성 항목에 대한 사회적 투쟁이 시작해야 한다. 생활임금은 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낮은 임금’을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으로 규정하고 투쟁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 누구도 어떤 직무도 차별적인 저임금을 받아서는 안 됨을 드러내기 위해서도 ‘생활임금’은 우리의 기준이 된다. 그러므로 ‘생활임금’의 관점에서 저임금에 맞서는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이는 개별사업장의 임금인상 투쟁을 넘어 사회적 투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실업은 자본의 책임, 당당하게 생존의 권리를
경제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일을 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실업자가 313만 명이 넘는다는 통계도 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고용구조가 노동자들이 실업과 반실업을 왔다갔다하는 불안정성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점이다. 그런데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적용률은 33%에 불과해 실업자가 된다는 것은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안정한 노동을 거부할 권리가 없으면 이러한 불안정성은 더욱 심해진다. 노동자들이 불안정한 노동을 거부하고 떳떳한 일자리를 요구할 수 있으려면 실업을 당했을 때 생존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실업은 노동자들의 책임이 아니라 정권과 자본이 만든 유연화 정책의 산물이다. 그러므로 정권과 자본에게 ‘일하지 못할 때 생존하도록 너희가 책임져라’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고용보험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안정된 고용을 전제로 일시적인 실업상태를 대비하는 제도’일뿐 전반적인 고용불안정의 시대에는 한계를 갖는다. 그러므로 불안정한 노동의 일상화라는 면에서 새롭게 생존권에 대한 요구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은 고용보험처럼 ‘기여’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의 ‘권리’가 드러나는 것이어야 하고 자본에게 반드시 책임이 부여되어야 한다.
‘실업부조’를 우리의 요구로 제출할 수 있다. 고용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보조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전반적인 불안정성의 시대에 삶의 권리를 이야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실업부조다. 이 때 실업부조의 대상은 실업과 반실업을 왔다갔다 하는 불안정노동자, 아직 노동시장에 진입조차 하지 못한 청년 노동자 등 광범위한 불안정노동자들을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생계를 보장할 수 있을 만큼의 급여수준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불안정한 노동을 거부할 권리가 생긴다. 또한 실업부조는 기간 제한 없이 일하고자 하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재원은 노동유연화로 이윤을 높이는 기업들로부터 받아내야 한다. 그럴 때 실업부조는 불안정한 노동의 시대, 일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생존을 보장받고, 실업 상태에 대해 정부와 자본의 책임을 묻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실업부조는 정책적 요구가 아니라 정치적인 요구인 것이다.
 
김혜진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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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7일 세계빈곤 철폐의 날, “우리도 살자”

[10·17세계빈곤철폐의 날 역사와 의의]


일하지 못해도 생존할 권리
2009년 세계빈곤 철폐의 날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는 ‘가난한 이들에게 힘을, 우리도 살자’는 슬로건을 걸고 세계빈곤 철폐의 날을 맞이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조직위원회는 “경제 불황으로 가장 먼저 비정규직의 일자리가 줄어듦으로 인해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특히 청년실업률이 10%에 달해 노인과 장애인뿐만 아니라 젊은이마저 빈곤의 사실과 고리에 얽혀 들어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MB정권은 ‘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하면서 공공기관부터 대규모 인력감축을 강행했다. 또 쌍용차에서 보여주듯 초법적 권력남용과 물리적 탄압으로 ‘정리해고를 통한 자본의 위기전가로 기업회생’의 원칙을 관철시키고 있다.
각종 복지 예산은 축소하면서 뻔뻔스럽게 친서민정책을 외쳐대고 실업대책은 단기성-저임금 일자리뿐이다. 살인적인 재개발은 건설자본과 투기세력에게 더 많은 부를 빈곤층에게는 전세값 폭등을 가져주고 각종 규제완화로 부동산 투기를 부채질 하고 있다. 실업자 300만의 시대, 이제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생존의 벼랑 끝에 놓여 있는 다수 실업자들의 ‘생존할 권리’를 향한 투쟁과 조직화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일해도 가난한 노동자, 안정된 일자리와 인간답게 살 권리
올해 정부가 책정한 최저생계비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132만 6609원이다. 주 40시간 외에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잔업, 특근과 주야간 맞교대를 하고서도 받아가는 임금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곳곳에 넘쳐난다. 12시간 식당 일을 해도, 마트에서 하루 종일 서 있어도 받는 임금은 마찬가지다. 비혼, 기혼 여성들 모두 가장 열악한 노동조건과 저임금 일자리를 전전하면서도 쫓겨나지 않는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유연화’ 천국이 된 세상이다. 그렇게 일해도 ‘빈곤’을 벗어날 길이 없다.
이제 다수 빈민층은 ‘일해도 가난한 노동자’들이다. 경제공황 초입국면에서 착취는 더욱 노골화되고 수탈은 곳곳에서 일어난다. 자본 간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자본가들의 몸부림은 불안정노동층의 확대로, 노동기본권 제약으로, 저임금의 확산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공황국면에서 ‘일해도 가난한 노동’ 이 아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즐거운 노동’을 위해서조차 이 야만적 체제 맞선 정면투쟁이 가장 빠른 길일 수밖에 없다.
조직위원회는 “가난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난한 이들에게 권력을 주는 것이다는 말이 있다. 권력과 힘도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 무엇보다 빈곤철폐를 위해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그렇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가난한 노동자서민들이 스스로 권력을 갖는 투쟁을 하는 것이다.
2009년 세계빈곤철폐의 날은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놓은 빈곤심화, 노동유연화에 따른 일해도 가난한 불안정 노동 급등, 대규모 실업, 살인적인 재개발이라는 이 오물들을 과감히 씻어낼 수 있는 ‘반빈곤운동 주체되기’선언의 날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바로 노동자민중의 스스로 권력찾기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김명신



10월 17일은 UN이 정한 세계빈곤퇴치의 날. 세계빈곤퇴치의 날은 1993년 정해졌고 2015년까지 절대빈곤과 기아를 대폭 감소시킬 것을 결의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본격화되면서 빈곤층은 더욱 급증했고 UN의 결의에도 불구하고 세계 절대빈곤층은 10억 명에 달하는 상황이다. 한국에서도 빈민, 노동단체들을 비롯한 제정치사회단체들이 세계빈곤철폐의 날에 맞춰 빈곤의 문제를 알려내고 투쟁을 전개해왔다.

2009 빈곤철폐의 날 주장과 요구
“가난한 이들에게 힘을! 우리도 살자!”

- 부자감세, 불평등 확산 이명박정권 규탄한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수급권을 확대하라!
- 최저생계비 현실화하고 상대적 빈곤선을 도입하라!
- 살인개발 중단하고 용산참사 해결하라!
- 4대강 사업 철회하고 복지예산 대폭 확대하라!
- 안정적 일자리 확충하고 생활임금 보장하라!
- 사회서비스 시장화 중단하고 공적책임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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